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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행중 북한산성 안내 자료의 오류

아베베1 2016. 9. 25. 19:16









차운하여 인평대군에게 증정하다 임진년(1652, 효종3)〔次韻敬呈麟坪大君案下 壬辰



누가 능히 시종일관 선을 행하리오 / 爲善誰能保始終
동평이 홀로 선현의 풍모를 지녔어라
/ 東平獨有昔賢風
정관의 치의의 정이 어찌 한이 있었으랴 / 緇衣鄭館情何限
형연의 예주의 예가 더욱 융숭하였어라 / 醴酒荊筵禮益隆
귀신도 따라서 우는 해타의 주기요 / 咳唾珠璣從鬼泣
하늘의 일 빼앗은 심장의 금수로다 / 心腸錦繡奪天功
조계의 별업에 대해 익히 들었는데 / 漕溪別業聞曾飽
선경 속에서 노닐지 못해 한스럽네
/ 恨未從遊縹緲中

한번 임금님 뵙는 소원을 이뤘으니 / 一望天顔志願終
행장은 옛사람의 풍도에 부치려오 / 行藏竊附古人風
예전부터 걸핏하면 구설수에 휘말렸는데 / 從前已會啾喧慣
융숭한 지우(知遇)를 지금 더욱 느끼겠네 / 到此尤知眷遇隆
목을 빼고 옛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에게 / 引領只圖歸舊業
탄핵하는 공력을 왜 그렇게들 허비하는지 / 彈文何事費深功
통진 요로에 어찌 눈독을 들이리오 / 通津要路誰開眼
생각이 청산녹수 속에 들어 있는걸 / 思入靑山綠水中




조계의 별업(別業)은 인평대군의 별장을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한성부(漢城府)〉에 “조계동(漕溪洞)은 북한산성(北漢山城) 동문(東門) 밖에 있는데, 그곳에 7층 폭포가 있다. 인평대군의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헐렸다.”라는 말이 나온다. 또 《고산유고》 부록에 실린 홍우원(洪宇遠)이 지은 〈증자헌대부……윤공(尹公) 시장(諡狀)〉에 “공은 권귀의 문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인평대군이 공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조계의 별업에 초청하여 노닐어 보려고 성대하게 자리를 마련하여 재삼 청하였으나 공이 끝내 사양하고 응하지 않았다.〔權貴之門 足迹不到 麟坪大君以師事公 嘗欲邀公遊漕溪別業 盛設供帳 請再三 公終辭不赴〕”라는 말이 나온다


[北漢山城]



北漢○北漢山城在三角山溫祚舊基。肅宗辛卯。相臣李濡建請。築山城建行宮。峙餉糓,軍器。以爲保障之所。城周七千六百二十步。城廊一百二十一。將臺三。池二十六。井九十九。大門四。暗門十。倉庫七。大寺十一。小寺三。置管城所。 城餉。自宣惠廳劃送。城堞,軍器。訓,禁,御三營設倉分守。置經理廳。在鄕校洞。 以勾管矣英宗丁卯。以北漢當爲捴戎廳信地。特敎罷經理廳。合屬本廳。專管北漢。加設敎鍊官三員。仍差訓,禁,御三倉監官。○正宗壬寅。捴戎使李昌運作减額大節目。减經理軍官四員只存本廳軍官三員。正宗癸丑。捴戎使李邦一以本廳凋殘。城堞修築。啓請還屬三軍門。管城所木代錢二百兩。取殖。補用於每年北漢治道。○公廨,寺刹修補時。添餉條,月課條,或空名帖,補土所錢等。請得以用。 別牙兵千捴管城將一員。正宗壬寅。以勿拘階梯。擇人自辟。專管糶糴。周年交遞定式。辛卯築城後。以曾經閫帥人啓下。始稱行宮所衛將。後稱都別將。壬寅。改稱管城將。英廟丁卯。罷經理廳合屬本廳後。中軍例兼。甲申。改軍制爲五營時。以防禦使履歷擇差。兼中部千捴。恒留本城。辛卯。因捴戎使金孝大所啓。管城將。依前以中軍兼差。正宗壬子。改軍制爲三營時。改號爲別牙兵千捴兼管城將。 把捴一員。哨官五員。別破陣哨官一員。守堞捴二員。敎鍊官四員。旗牌官五員。軍器監官一員。軍官三員。付料軍官二十員。每朔試射。計劃。付料。內山直監官三員並入。門部將三員。守堞軍官二百人。散在畿邑。 山城員役四十六名。書員五名。庫直十一名。大廳直二名。使令五名。軍士十二名。門軍士十一名。 軍制。一司五哨。把下軍三十名。別破軍二百名。牙兵五哨。散在畿邑。 標下軍一百九名。十九名。有料。 ○置僧兵號曰緇營。在重興寺。 捴攝一人。本以原居僧差出矣。正宗丁巳。因水原留守趙心泰所啓。以龍珠寺僧輪差。中軍僧一人。將校僧四十七人。有料。 僧軍三百七十二名。七十三名。有料。 太古寺。在太古臺下。一百三十六間。○藏經書,通史,古文,唐詩板。 重興寺。在登岸峯下。一百四十九間。○緇營所在。 輔國寺。在禁倉下。七十六間。 鎭國寺。在露積峯下中城門內。一百四間。 扶旺寺。在鵂巖峯下。一百十一間。 國寧寺。在義相峯下。七十間。 普光寺。在大城門下。七十五間。 元覺寺。在甑峯下。八十一間。 龍巖寺。在日出峯下。八十八間。 祥雲寺。在靈鷲峯下。八十九間。 西巖寺。在水口門內。閔漬菴舊基。○一百七間。 右十一寺。各置僧將一人。首僧一人。番僧三名。奉聖菴。在龜巖峯下。二十五間。元曉菴。在元曉峯下。十間。 文殊菴。在文殊峯下。○行宮。在上元峯下。內正殿二十八間。行閣十五間。水剌間六間。廁三間。內門三間。外正殿二十八間。行閣十八間。中門三間。月廊二十間。外門四間。山亭門一間。 ○管城所。在上倉。大廳十八間。內衙十二間。餉米庫六十三間。軍器庫三間。執事廳三間。軍官廳四間。書員廳四間。庫直家五間。月廊二間。各門七。 中倉。大廳六間。餉米庫七十八間。庫直家五間。大門二間。 下倉。大廳六間。餉米庫三十四間。庫直家八間。大門二間。 別庫。在行宮傍。○大廳三間。餉米庫十二間。庫直家五間。大門二間。 右。上倉,中倉,下倉,別庫。謂之管城四倉。○別舘四。山暎樓十間。射亭六間。東將臺三間。御製碑閣一間。○東將臺。壬辰。因特敎建置。 訓倉。大廳十八間。內衙八間。餉米庫六十間。軍器庫十六間。中軍所四間。郞廳所五間。書員廳五間。拘留間三間。行閣十一間。 禁倉。大廳十八間。內衙六間。餉米庫五十四間。軍器庫十三間。中軍所五間。書員廳四間。月廊八間。 御倉。大廳十八間。內衙七間。餉米庫四十八間。軍器庫十間。中軍所四間。書員廳二間。月廊十二間。 ○山城附近之地。分定外字內。新屯,淸潭,西門下,橋峴下爲訓倉字內。彌阿里,靑水洞,加五里,牛耳洞爲禁倉字內。津寬里,小興洞,女妓所,三千洞爲御倉字內。 ○屬屯四。甲士屯。在楊州樓院。○本。兵曹牧場。肅宗甲午。以本屯當爲北漢犄角之勢。筵禀請得。屬之北漢。隨起收稅。置還米盡分取耗。接濟屯屬。餘數添付元還。 水逾屯。在楊州。附於甲士屯。○本。粮餉廳屯。景宗辛丑。經理堂上閔鎭厚請得。屬之北漢。置還租。 黔巖屯。在楊州黔巖。○肅宗己亥。買置。置還租盡分取耗。接濟屯屬。 新屯。在北漢西門外。附於黔巖屯。○肅宗庚子。經理堂上閔鎭遠買置。 ○甲士,黔巖二屯皆有別將。黔巖別將。英宗辛巳。以故別將李聖臣子寅亮永差別將。代代承差事。受敎。





〈설치 연혁(設置沿革)〉 북한산성은 삼각산(三角山)의 온조(溫祚)의 옛터에 있다. 숙종 37년 신묘(1711년)에 대신 이유(李濡)가 건의하여 산성을 쌓고 행궁(行宮)을 세우고 향곡(餉穀)ㆍ군기를 저장하여, 방위하는 곳을 만들었다. 성의 둘레 7,620보, 성랑(城廊) 121, 장대(將臺) 3, 못[池] 26, 우물 99, 대문 4, 암문(暗門) 10, 창고 7, 큰 절 11, 작은 절 3. 관성소(管城所)를 설치하였다. 성의 향곡은 선혜청에서 책정하여 보낸다. 성첩ㆍ군기는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의 3개 영에서 창고를 설치하고 구역을 나누어서 지키며, 경리청(經理廳)을 설치 향교동(鄕校洞)에 있다 하여 관리하였다. 영종 23년 정묘(1747년)에 북한이 당연히 총융청의 근거지가 되어야 하므로 왕의 특명으로 경리청을 폐지하고, 합쳐서 본청에 붙이게 하고 전적으로 북한을 주관하게 하였다. 교련관 3명을 증설하여 그대로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의 3창고의 감관으로 삼았다. ○ 정종 6년 임인(1782년)에 총융사(摠戎使) 이창운(李昌運)이 감원 대조규[減額大節目]를 작성하여, 경리군관 4명을 감원하고 본청 군관 3명만 남겨 두었다. 〈관제(官制)〉 정종(正宗) 17년 계축에 총융사 이방일(李邦一)이 본청의 재정이 피폐하므로 성첩을 수축하는 일을 삼군문(三軍門)에 환속시키기를 계청하였다. 관성소의 재목대금이 200냥인데 이식을 받아서 해마다 북한의 도로 수선에 보충 사용한다. ○ 청사ㆍ사찰(寺刹)을 수리할 때에는 군량증액조[添餉條]ㆍ월정고시조[月課條]ㆍ또는 공명첩(空名帖)ㆍ보토소(補土所) 등의 돈은 청구하여 사용한다. 별아병천총 관성장(別牙兵千摠管城將) 1명 정종 6년 임인에 관계의 차서에 구애됨이 없이 사람을 선택, 자의 임용하여 전적으로 곡물의 출납을 관리하고, 1주년마다 교체(交遞)하도록 규례를 정하였다. 숙종 37년 신묘에 성을 쌓은 뒤에 병사나 수사의 정력을 가진 사람으로 계청 임명하여 처음에는 행궁소 위장(行宮所衛將)이라 하였고, 뒤에는 도별장(都別將)이라 하였으며, 경종 2년 임인(1722년)에는 관성장이라 개칭하였다. 영묘(英廟) 23년 정묘(1747년)에는 경리청을 폐지하여 본청에 합속(合屬)한 뒤에 중군이 정례로 겸임하였고, 40년 갑신에 군제를 고치어 5개 영으로 만들 때[時]에 방어사(防禦使)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擇差]하여 중부천총(中部千摠)을 겸임하여 항시 본성에 머물게 하였다. 47년 신묘에 총융사 김효대(金孝大)의 계청에 의하여 관성장은 종전대로 중군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정종 16년 임자(1792년)에 군제를 고치어 3개 영으로 만들 때에 아병천총겸관성장(牙兵千摠兼管城將)으로 명칭을 고쳤다. 파총 1명, 초관 5명, 별파진초관 1명, 수첩총(守堞摠) 2명, 교련관 4명, 기패관 5명, 군기감관 1명, 군관 3명, 부료군관 20명 매월에 궁술을 고시하여 성적을 봐서 유급으로 한다. 그 가운데 산직감관(山直監官) 3명도 들어간다. 문부장(門部將) 3명, 수첩군관 200명 경기의 각읍에 산재한다. 산성의 원역 46명. 서원 5명 고지기 11명, 대청지기 2명, 사령 5명, 군사 12명, 문군사 11명이다. 군제(軍制) 1사(司) 5초, 파하군(把下軍) 30명, 별파군 200명, 아병 5초 경기의 각 읍에 산재. 표하군 109명. 19명은 유급. 〈치영(緇營)〉 승병(僧兵)을 설치하고 치영이라 하였다. 중흥사(重興寺)에 있다. 총섭(摠攝) 1명 본시는 종전부터 거주하는 중으로 임명하였는데 정종 21년 정사(1797년)에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계청에 의하여 용주사(龍珠寺)의 중으로 번갈아서 임명하게 하였다. 중군승(中軍僧) 1명, 장교승(將校僧) 47명 유급. 승군 372명 73명은 유급. 태고사(太古寺)는 태고대(太古臺) 아래에 있다. 136칸이다. ○ 경서(經書)ㆍ통사(通史)ㆍ고문(古文)ㆍ당시(唐詩)의 판목을 저장하였다. 중흥사는 등안봉(登岸峰) 아래에 있다. 149칸이다. ○ 치영이 있는 곳이다. 보국사(輔國寺)는 금위영의 창고 아래에 있다. 76칸 진국사(鎭國寺)는 노적봉(露積峰) 아래 중성문(中城門) 안에 있다. 104칸. 부왕사(扶旺寺)는 휴암봉(鵂巖峯) 아래에 있다. 111칸. 국녕사(國寧寺)는 의상봉(義相峯) 아래에 있다. 70칸. 보광사(普光寺)는 대성문(大城門) 아래에 있다. 75칸. 원각사(元覺寺)는 증봉(甑峰) 아래에 있다. 81칸. 용암사(龍巖寺)는 일출봉(日出峰) 아래에 있다. 88칸. 상운사(祥雲寺)는 영취봉(靈鷲峰) 아래에 있다. 89칸. 서암사(西巖寺)는 수구문(水口門) 안에 있다. 민지암(閔漬菴)의 옛 터. ○ 107칸. 이상의 11개 사찰에는 각각 승장 1명, 수승(首僧) 1명, 번승(番僧) 3명을 둔다. 봉성암(奉聖菴)은 귀암봉(龜巖峯) 아래에 있다. 25칸. 원효암(元曉菴)은 원효봉 아래에 있다. 10칸. 문수암(文殊菴)은 문수봉 아래에 있다. 행궁(行宮) 상원봉(上元峯) 아래에 있다. 내정전(內正殿) 28칸, 행각(行閣) 15칸, 수라간(水剌間) 6칸, 변소 3칸, 내문(內門) 3칸, 외정전 28칸, 행각 18칸, 중문(中門) 3칸, 월랑(月廊) 20칸, 외문 4칸, 산정문(山亭門) 1칸. 〈제창(諸倉)〉 관성소는 상창(上倉)에 있다. 대청 18칸, 내아(內面) 12칸, 향미고(餉米庫) 63칸, 군기고 3칸, 집사청(執事廳) 3칸, 군관청(軍官廳) 4칸, 서원청(書員廳) 4칸, 고지기 집[庫直家] 5칸, 월랑 2칸, 각문(各門)이 7. 중창(中倉) 대청 6칸, 향미고 78칸, 고지기 집 5칸, 대문 2칸. 하창(下倉) 대청 6칸, 향미고 34칸, 고지기 집 8칸, 대문 2칸. 별고(別庫) 행궁 옆에 있다. ○ 대청 3칸, 향미고 12칸, 고지기 집 5칸, 대문 2칸. 이상의 상창ㆍ중창ㆍ하창ㆍ별고를 ‘관성 4창(管城四倉)’이라 한다. ○ 별관(別館)이 4개처 산영루(山英樓) 10칸, 사정(射亭) 6칸, 동장대(東將臺) 3칸. 어제비각(御製碑閣) 1칸. ○ 동장대는 숙종 38년 임진에 왕의 특명에 의하여 세웠다. 훈련도감창[訓倉] 대청 18칸, 내아 8칸, 향미고 60칸, 군기고 16칸, 중군소 4칸, 낭청소(郞廳所) 5칸, 서원청 5칸, 구류간(拘留間) 3칸, 행각 11칸. 금위영창[禁倉] 대청 18칸, 내아 6칸, 향미고 54칸, 군기고 13칸, 중군소 5칸, 서원청 4칸, 월랑 8칸. 어영청창[御倉] 대청 18칸, 내아 7칸, 향미고 48칸, 군기고 10칸, 중군소 4칸, 서원청 2칸, 월랑 12칸. ○ 산성 부근의 토지는 구역을 나누어 획정한다. 신둔(新屯)ㆍ청담(淸潭)ㆍ서문하(西門下)ㆍ교현하(橋峴下)는 훈련도감창의 구역이며, 미아리(彌阿里)청수동(靑水洞)ㆍ가오리(加五里)ㆍ우이동(牛耳洞)은 금위영창의 구역이며, 진관리(津寬里)ㆍ소흥동(小興洞)ㆍ여기소(女妓所)ㆍ삼천동(三千洞)은 어영청의 구역이다. 속둔(屬屯) 4개소 : 갑사둔(甲士屯) 양주의 누원(樓院)에 있다. ○ 본시 병조의 목장이었는데 숙종 40년 갑오(1714년)에 본둔이 북한산성과 상호 보장(保障)해야 될 지점이라 하여, 연품하여 북한에 속하게 하고 토지를 개간하는대로 세를 징수하며, 환미(還米)를 두어서 모두 모곡을 받아서 둔속의 경비에 충당하고, 남는 액수는 원환곡(元還穀)에 보태게 하였다. 수유둔(水逾屯) 양주에 있다. 갑사둔에 속한다. ○ 본시 양향청(糧餉廳)의 둔이었는데 경종 원년 신축(1721년)에 경리청당상 민진후(閔鎭厚)가 요청하여 이를 북한에 속하게 하고 환조(還租)를 설치하였다. 금암둔(黔巖屯) 양주 금암에 있다. ○ 숙종 45년 기해(1719년)에 매입 설치하였다. 환조를 설치하고 모두 나누어서 모곡을 거두어 둔속의 경비에 충당한다. 신둔(新屯) 북한산성의 서문 밖에 있다. 금암둔에 속한다. ○ 숙종 46년 경자에 경리청 당상 민진원(閔鎭遠)이 매입 설치하였다. ○ 갑사ㆍ금암 2둔에는 모두 별장이 있다. 금암별장은 영종 37년 신사(1761년)에 고 별장 이성신(李聖臣)의 아들 인량(寅亮)을 영구히 별장에 임명하고 대대로 승전하도록 왕명을 받았다.




[주D-001]온조(溫祚)의 옛터 : 백제의 서울을 뜻함. 온조는 백제의 시조.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의 셋째 아들로 재위 B.C. 18년~A.D. 28년. 처음 위례성(尉禮城 : 광주(廣州))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가 백제로 고쳤으며, 말갈(靺鞨)의 침입이 잦아 타격을 받았다. B.C. 5년 서울을 남한산(南漢山)으로 옮겼음.
[주D-002]이유(李濡) : 1645년(인조 23)~1721년(경종 1). 자는 자우(子雨), 호는 녹천(鹿川), 본관은 전주(全州). 좌의정을 거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르렀음.
[주D-003]공명첩(空名帖) : 성명을 적지 아니한 서임서(叙任書).
[주D-004]김효대(金孝大) : 1721년(경종 1)~1781년(정조 5). 자는 여원(汝原), 본관은 경주(慶州). 영조 때 총융사를 지내고, 나중에 형조 판서에까지 이르렀음.
[주D-005]민지암(閔漬菴) : 암자(菴子)의 이름. 민지는 인명(人名). 1248년(고려 고종 35)~1326년(충숙왕 13). 자는 용연(龍涎), 호는 묵헌(黙軒). 정승을 지냄.
[주D-006]수라간(水剌間) : 궐내의 진지를 짓는 곳.
[주D-007]월랑(月廊) : 행랑의 별칭.
[주D-008]민진후(閔鎭厚) : 1659년(효종 10)~1720년(숙종 46). 자는 정순(靜純), 호는 지재(趾齋), 예조판서ㆍ한성부판윤을 거쳐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에 오름.
[주D-009]민진원(閔鎭遠) : 1664년(현종 5)~1736년(영조 12).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 본관은 여흥(驪興). 좌의정에 이름.
[주D1-001]관성소(管城所) : ‘관성소(管城所)’의 ‘所’가 어느 본에는 ‘將’으로 되어 있음.
[주D1-002]정종(正宗) : ‘정종(正宗)’의 ‘正’이 어느 본에는 ‘英’으로 되어 있음.
[주D1-003]공명첩(空名帖) : ‘공명첩(空名帖)’의 ‘名’가 어느 본에는 ‘亡’으로 되어 있음.
[주D1-004]교체(交遞) : ‘교체(交遞)’의 ‘遞’가 어느 본에는 ‘替’로 되어 있음.
[주D1-005]영묘(英廟) : ‘영묘(英廟)’의 ‘廟’가 어느 본에는 ‘宗’으로 되어 있음.
[주D1-006]때[時] : ‘때[時]’가 어느 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음.
[주D1-007]선임[擇差] : ‘선임[擇差]’의 ‘差’가 어느 본에는 ‘定’으로 되어 있음.
[주D1-008]파하군(把下軍) : ‘파하군(把下軍)’의 ‘把’가 어느 본에는 ‘標’로 되어 있음.
[주D1-009]고문(古文) : ‘고문(古文)’의 ‘文’이 어느 본에는 ‘今’으로 되어 있음.
[주D1-010]104 : ‘104’가 어느 본에는 ‘百單四’로 되어 있음.
[주D1-011]향미고(餉米庫) : ‘향미고(餉米庫)’의 ‘餉’이 어느 본에는 ‘納’으로 되어 있음.
[주D1-012]5 : ‘5’가 어느 본에는 ‘4’로 되어 있음.
[주D1-013]60 : ‘60’이 어느 본에는 ‘16’으로 되어 있음.
[주D1-014]6 : ‘6’이 어느 본에는 ‘7’로 되어 있음.
[주D1-015]54 : ‘54’가 어느 본에는 ‘48’로 되어 있음.
[주D1-016]13 : ‘13’이 어느 본에는 ‘16’으로 되어 있음.
[주D1-017]2 : ‘2’가 어느 본에는 ‘4’로 되어 있음.
[주D1-018]12 : ‘12’가 어느 본에는 ‘20’으로 되어 있음.
[주D1-019]서문하(西門下) : ‘서문하(西門下)’의 ‘門’이 어느 본에는 ‘閘’으로 되어 있음.
[주D1-020]미아리(彌阿里) : ‘미아리(彌阿里)’의 ‘阿’가 어느 본에는 ‘河’로 되어 있음.
[주D1-021]청수동(靑水洞) : ‘청수동(靑水洞)’의 ‘靑’이 어느 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음.
[주D1-022]삼천동(三千洞) : ‘삼천동(三千洞)’의 ‘千’이 어느 본에는 ‘淸’으로 되어 있음.


37-03-20[03] 병조 판서 최석항이 상소하여 북한산 축성 일의 불편함을 논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의 최석항(崔錫恒)이 상소하여 북한 산성(北漢山城)을 쌓음이 불편(不便)함을 논(論)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산성(山城)이 바깥은 험하고 안은 평평한 뒤에야 암벽을 타고 접근할 우려가 없고 왕래하고 접응(接應)하는 데 편리함이 있는 법인데, 여기는 내외(內外)가 모두 험준하니 그 불편한 것의 하나입니다. 도성(都城)의 백성과 같이 들어가게 되면 실로 모두 포용할 만한 형세가 못되니, 만약 안으로 암벽의 험조(險阻)함을 보전하고 밖으로 도성을 호위하려면, 단지 한 성(城)만을 지키는 데도 오히려 넓고 크다고 이를 것인데 두 성으로 나뉘어 지키기에는 사세(事勢)가 미치기 어려우며, 경성(京城)을 혹시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하다가 잃는다면, 외성(外城)이 이미 파괴된 채 홀로 내성(內城)만을 보전한다는 것은 예전에도 일찍이 있었던 일이 아니니, 그 불편한 것의 둘입니다. 적(敵)이 도성을 점거하고, 이에 공사(公私)의 여축(餘蓄)에서 양식을 조달한다면 안으로는 양향(糧餉)이 떨어지고, 밖으로는 원병(援兵)이 없을 것이니, 그 불편한 것의 셋이요, 도성의 사서인(士庶人)은 이익만을 노려 생계의 자산(資産)으로 삼는 무리가 많은지라, 위급함을 당하면 흩어져 달아났다가 고립된 성[孤城]으로 무더기로 모여들 것이니, 이미 스스로 먹고 살아갈 길이 없는 데다 또 나누어 줄 물자도 없으므로 열흘을 넘기지 않아 반드시 변란(變亂)이 생길 것이니, 그 불편함의 넷입니다.”
하고, 또 궁궐(宮闕)ㆍ성부(省府)ㆍ창고(倉庫)ㆍ사찰(寺刹)을 창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조적(糶糴)을 운반하는 데 따르는 폐단을 말하고, 또 말단에 가서는 도성의 지킬 수 있음을 극력 말하며, 널리 상의하여 확정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비답하기를,
“도성을 지킬 수 없음을 익히 헤아린 것이다. 북한산(北漢山)의 축성(築城)은 백성과 더불어 함께 지키자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결단코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원전】 40 집 390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주D-001]양향(糧餉) : 군량(軍糧).
[주D-002]조적(糶糴) : 환곡(還穀)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즉 봄에 백성들에게 나라 곡식을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에게서 봄에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의 이자를 덧붙여 거두어 들이는 것을 적(糴)이라 함.



숙종 38년 임진(1712,강희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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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일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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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03[01] 충융청에서 북한 산성의 중성을 쌓기 시작하다

총융청(摠戎廳)에서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중성(重城)을 쌓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