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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문무백관제

아베베1 2008. 12. 5. 02:06

제목 조선왕조실록 - 문무백관의 관제
작성자 형산 정경연     2006/01/31
조선왕조실록이 인터넷으로 공개되었다. 국보 151호(1973년)이며 UNESCO 지정 세계기록유산(1997년)인『조선왕조실록』이 처음 디지털화 되어 CD로 나왔을 때는 매우 비싸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이란 홈페이지를 만들어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다. 오랫만에 세금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 기념으로 문무백관의 관제를 실록에서 찾아 이곳에 퍼 옮겨 보았다. 답사를 다닐 때 신도비나 비석에 자주 나오는 관제이므로 알아두어야 할 것 들이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 문무 백관의 관제>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관제(官制)를 정하였다. 동반(東班)의 정1품은 특진 보국 숭록 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보국 숭정 대부(輔國崇政大夫)이고, 종1품은 숭록 대부(崇祿大夫)·숭정 대부(崇政大夫)이며, 정2품은 정헌 대부(正憲大夫)·자헌 대부(資憲大夫)이고, 종2품은 가정 대부(嘉靖大夫)·가선 대부(嘉善大夫)이며, 정3품은 통정 대부(通政大夫)·통훈 대부(通訓大夫)이고, 종3품은 중직 대부(中直大夫)·중훈 대부(中訓大夫)이며, 정4품은 봉정 대부(奉正大夫)·봉렬 대부(奉列大夫)이고, 종4품은 조산 대부(朝散大夫)·조봉 대부(朝奉大夫)이며, 정5품은 통덕랑(通德郞)·통선랑(通善郞)이고, 종5품은 봉직랑(奉直郞)·봉훈랑(奉訓郞)이며, 정6품은 승의랑(承議郞)·승훈랑(承訓郞)이고, 종6품은 선교랑(宣敎郞)·선무랑(宣武郞)이며, 정7품은 무공랑(務功郞)이고 종7품은 계공랑(啓功郞)이며, 정8품은 통사랑(通仕郞)이고, 종8품은 승사랑(承仕郞)이며, 정9품은 종사랑(從仕郞)이고, 종9품은 장사랑(將仕郞)이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는 판사(判事) 2명, 시중 동판사(侍中同判事) 11명, 문하부(門下府)·삼사(三司)에는 정2품 이상의 사(使) 1명, 판중추원부사(判中樞院副使) 15명인데, 중추사(中樞使) 이하와 중추 학사(中樞學士) 이상이고, 경력사(經歷司)에는 다른 관직으로써 이를 겸무(兼務)하게 하는데, 경력(經歷) 1명, 도사(都事) 1명, 육방 녹사(六房錄事)가 각각 1명씩이고, 전리(典吏) 6명은 7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俸)은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권지(權知)로 한다.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에는 검상(檢詳) 2명은 다른 관직으로써 이를 겸무하게 하고, 녹사(錄事) 3명은 삼관(三館)으로써 이를 겸무하게 한다.

문하부(門下府)의 재신(宰臣)은 백규(百揆)의 서무(庶務)를 관장하고, 낭사(郞舍)는 간쟁(諫諍)·박정(駁正)·차제(差除)·교지(敎旨)의 수발(受發), 계(啓)·전(?)의 진달(進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부사(領府事) 1명, 좌시중(左侍中) 1명, 우시중(右侍中) 1명, 이상은 정1품이고, 시랑찬성사(侍郞贊成事) 2명은 종1품이고, 참찬부사(參贊府事) 4명, 지부사(知府事) 1명, 정당 문학(政堂文學) 1명, 상의부사(商議府事) 2명, 이상은 정2품이고,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 1명, 우산기 상시(右散騎常侍) 1명은 정3품이고, 좌간의 대부(左諫議大夫) 1명, 우간의 대부(右諫議大夫) 1명, 직문하(直門下) 1명, 이상은 종3품이고, 내사 사인(內史舍人) 1명은 정4품이고, 기거주(起居注) 1명, 좌보궐(左補闕) 1명, 우보궐(右補闕) 1명, 이상은 정5품이고, 좌습유(左拾遺) 1명, 우습유(右拾遺) 1명은 정6품이고, 주서(注書) 1명, 도사(都事) 1명은 정7품이고, 연리(?吏) 6명은 7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俸)은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권지(權知)로 한다.

삼사(三司)는 늠봉을 주고 지용(支用)을 계산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사사(領司事) 1명은 정1품이고, 판사사(判司事) 1명 종1품이고, 좌복야(左僕射) 1명, 우복야(右僕射) 1명 정2품이고, 좌승(左丞) 1명, 우승(右丞) 1명 종3품이고, 좌자의(左諮議) 1명, 우자의(右諮議) 1명 정4품이고, 좌장사(左長史) 1명, 우장사(右長史) 1명 정5품이고, 도사(都事) 2명 정7품이고, 연리(?吏) 6명 7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俸)은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권지(權知)로 한다.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은 논의(論議)·교명(敎命)·국사(國史)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감관사(監館事) 1명, 시중(侍中) 이상이 겸무하게 하고, 대학사(大學士) 2명 정2품이고, 지관사(知館事) 2명, 자헌(資憲) 이상이 겸무하게 하고, 학사(學士) 2명 종2품이고, 동지관사(同知館事) 2명, 가선(嘉善) 이상이 겸무하게 하고, 충편수관(充編修官) 2명, 겸편수관(兼編修官) 2명 4품 이상이고, 응교(應敎) 1명 5품이 겸무하게 하고, 공봉관(供奉官) 2명 정7품이고, 수찬관(修撰官) 2명 정8품이고, 직관(直館) 2명 정9품이고, 서리(書吏) 4명 8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중추원(中樞院)은 계복(啓復)·출납(出納)과 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宿衛)·경비(警備)·차섭(差攝)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1명 정2품이고, 사(使) 1명, 지사(知事) 2명, 동지사(同知事) 4명, 첨서(僉書) 1명, 부사(副使) 6명, 학사(學士) 1명, 상의원사(商議院事) 3명, 이상은 종2품이고, 도승지(都承旨) 1명, 좌승지(左承旨) 1명, 우승지(右承旨) 1명, 좌부승지(左副承旨) 1명, 우부승지(右副承旨) 1명, 이상은 정3품이고, 당후관(堂後官) 2명 정7품이고, 연리(?吏) 6명 7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俸)은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권지(權知)로 한다.

경연관(經筵官)은 경사(經史)를 진강(進講)함을 관장하는데, 영사(領事) 1명, 시중(侍中) 이상이고, 지사(知事) 2명 정2품이고, 동지사(同知事) 2명 종2품이고, 참찬관(參贊官) 5명 정3품이고, 강독관(講讀官) 4명 종3품이고, 검토관(檢討官) 2명 정4품이고, 부검토관(副檢討官)은 정5품이고, 서리(書吏)는 7품인데, 거관(去官)하게 한다.

세자관속(世子官屬)은 모두 강학(講學)과 시위(侍衛) 등의 일을 겸해 관장하고 있는데, 좌사(左師) 1명 우사(右師) 1명 정2품이고, 좌빈객(左賓客) 1명, 우빈객(右賓客) 1명 종2품이고, 좌보덕(左輔德) 1명, 우보덕(右輔德) 1명 종3품이고, 좌필선(左弼善) 1명, 우필선(右弼善) 1명 정4품이고, 좌문학(左文學) 1명, 우문학(右文學) 1명 정5품이고, 좌사경(左司經) 1명, 우사경(右司經) 1명 정6품이고, 좌정자(左正字) 1명, 우정자(右正子) 1명, 정7품이고, 좌시직(左侍直) 1명, 우시직(右侍直) 1명 정8품이고, 서리(書吏) 4명은 8품인데, 거관(去官)하게 한다.

사헌부(司憲府)는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논집(論執)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공로와 죄과(罪過)를 고찰하여 포창하고 탄핵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대사헌(大司憲) 1명 종2품이고, 중승(中丞) 1명, 겸중승(兼中丞) 1명 종3품이고, 잡단(雜端) 2명 정5품이고, 감찰(監察) 20명 정6품이고, 서리(書吏) 6명은 7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俸)은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권지(權知)로 한다.

개성부(開城府)는 경기(京畿)의 토지·호구(戶口)·농상(農桑)·학교·사송(詞訟)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2품이고, 윤(尹) 2명 종2품이고, 소윤(少尹) 2명 정4품이고, 판관(判官) 2명 정5품이고, 참군(參軍) 2명 정7품이고, 영사(令史) 6명은 8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俸)은 타게 하고, 그 밖의 관원은 권지(權知)로 한다.

이조(吏曹)는 유품(流品)을 전선(銓選)하고 전최(殿最)를 고과(考課)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전서(典書) 2명 정3품이고, 의랑(議郞) 2명 정4품이고, 정랑(正郞) 1명, 고공 정랑(考功正郞) 1명 정5품이고, 좌랑(佐郞) 1명, 고공 좌랑(考功佐郞) 1명 정6품이고, 주사(主事) 2명 정7품이고, 영사(令史) 6명은 8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俸)은 타게 되며, 그 밖의 관원은 권지(權知)로 한다.

병조(兵曹)는 무관(武官)의 선발과 병적(兵籍)·우역(郵驛)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전서(典書) 2명 정3품이고, 의랑(議郞) 2명 정4품이고, 정랑(正郞) 2명 정5품이고, 좌랑(佐郞) 2명 정6품이고, 주사(主事) 2명 정7품이다.

호조(戶曹)는 토지·호구(戶口)·재용(財用) 등의 일을 관장하고, 형조(刑曹)는 수화(水火)·간도(奸盜)·투살(鬪殺)·사송(詞訟) 등의 일을 관장하고, 예조(禮曹)는 제향(祭享)·빈객(賓客)·조회(朝會)·과거(科擧)·석도(釋道)·진헌(進獻) 등의 일을 관장하고, 공조(工曹)는 공장(工匠)·조작(造作)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전서(典書)로부터 영사(令史)에 이르기까지 모두 병조(兵曹)의 예(例)를 따른다. 형조(刑曹)의 도관(都官)은 노예(奴隷)·장획(臧獲)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지사(知事) 1명, 겸직(兼職)으로 종3품이고, 의랑(議郞) 2명 정4품이고, 정랑(正郞) 2명 정5품이고, 좌랑(佐郞) 2명 정6품이고 주사(主事) 2명 정7품이고, 영사(令史) 6명 8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상서사(尙瑞司)는 모두 겸직(兼職)으로서 부인(符印)·제배(除拜)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4명, 양 부윤(兩府尹) 1명 종3품이고, 소윤(少尹) 1명 정4품이고, 승(丞) 2명 정5품이고, 주부(注簿) 2명 정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정7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8품이고, 서리(書吏) 6명 9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성균관(成均館)은 학교·이업(肄業)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대사성(大司成) 1명 정3품이고, 좨주(祭酒) 1명 종3품이고, 악정(樂正) 2명 정4품이고, 직강(直講) 1명 정5품이고, 전부(典簿) 1명 종5품이고, 박사(博士) 2명 정7품이고, 순유 박사(諄諭博士) 2명 종7품이고, 진덕 박사(進德博士) 2명 정8품이고, 학정(學正) 2명, 학록(學錄) 2명 정9품이고, 직학(直學) 2명, 학유(學諭) 4명 종9품이고, 서리(書吏) 2명 9품인데, 거관하게 된다.

각문(閣門)은 조회(朝會)·의례(儀禮)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1명, 겸판사(兼判事) 1명 정3품이고, 지사(知事) 2명 겸직(兼職)으로서 종3품이고, 인진사(引進使) 2명, 겸인진사(兼引進使) 2명 정4품이고, 인진 부사(引進副使) 2명 정5품이고, 통찬사인(通贊舍人) 2명, 봉례랑(奉禮郞) 10명, 겸봉례랑(兼奉禮郞) 10명, 이상은 종6품이고, 영사(令使) 2명 9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봉상시(奉常寺)는 종묘(宗廟)·제향(祭享)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정4품이고, 승(丞) 1명 종5품이고, 박사(博士) 2명 정6품이고, 협률랑(協律郞) 2명 정7품이고, 대축(大祝) 2명 정7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9품이고, 영사(令事) 2명 9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전중시(殿中寺)는 친속(親屬) 보첩(譜牒)과 전내(殿內)의 급사(給事)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종5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다.

훈련관(訓鍊觀)은 모두 겸직(兼職)으로서 무예(武藝)를 훈련(訓鍊)하고 병서(兵書)와 전진(戰陣)을 교습(敎習)시키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정3품이고, 군자 좨주(軍諮祭酒) 2명 종3품이고, 사마(司馬) 4명 종4품이고, 사직(司直) 4명 종5품인데, 이 중의 1명은 실차(實差)이고, 부사직(副司直) 4명 종6품인데, 이 중의 1명은 실차(實差)이고, 참군(參軍) 4명 종7품이고, 녹사(錄事) 6명 정8품이다.

사복시(司僕寺)는 여마(輿馬)·구목(廐牧)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종4품이고, 주부(注簿) 1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다.

사농시(司農寺)는 적전(籍田)의 경작(耕作)과 전곡(錢穀) 및 사제(祠祭)의 주례(酒醴)와 희생(犧牲)을 진설(陳設)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겸승(兼丞) 1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다.

내부시(內府寺)는 부고(府庫)에 재화(財貨)를 저장하고, 복식(服飾)을 출납(出納)하고, 등촉(燈燭)을 포진(鋪陳)시키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종4품이고, 주부(注簿) 1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다.

예빈시(禮賓寺)는 빈객(賓客)과 연향(宴享)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겸승(兼丞) 1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8품이다.

교서감(校書監)은 문적(文籍)·도서(圖書)와 제초(祭醮)의 축소(祝疏)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종5품이고, 낭(郞) 2명 정7품이고, 저작랑(著作郞) 2명 정8품이고, 교감(校勘) 2명 정9품이고, 정자(正字) 2명 종9품이다.

선공감(繕工監)은 재목(材木)·영선(營繕)·시탄(柴炭)을 지응(支應)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겸승(兼丞) 1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8품이다.

사재감(司宰監)은 어량(漁梁)과 산택(山澤)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다.

군자감(軍資監)은 군려(軍旅)의 양향(糧餉)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겸승(兼丞) 1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3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8품이다.

군기감(軍器監)은 병기(兵器)·기치(旗幟)·융장(戎仗)·집물(什物) 등의 일을 관장하고, 사수감(司水監)은 전함(戰艦)을 영조(營造)하고 수리하며, 군량을 운반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로부터 녹사(錄事)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자감(軍資監)의 예(例)에 따르게 한다.

서운관(書雲觀)은 천문(天文)의 재상(災祥)과 역일(曆日)을 추택(推擇)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정(正) 2명 종3품이고, 부정(副正) 2명 종4품이고, 승(丞) 2명, 겸승(兼丞) 2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2명 종6품이고, 장루(掌漏) 4명 종7품이고, 시일(視日) 4명 정8품이고, 사력(司曆) 4명 종8품이고, 감후(監候) 4명 정9품이고, 사신(司辰) 4명 종9품이다.

전의감(典醫監)은 진시(診視)와 화제(和劑)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승(丞) 2명, 겸승(兼丞) 2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2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박사(博士) 2명 종8품이고, 검약(檢藥) 4명 정9품이고, 조교(助敎) 2명 종9품이다. 이상의 시(寺)와 감(監)의 영사(令史)는 모두 봉상시(奉常寺)의 예(例)에 의거하게 한다.

경흥부(敬興府)는 중궁(中宮)의 요속(僚屬)을 관장하는데, 좌사윤(左司尹) 1명, 우사윤(右司尹) 1명 정3품이고, 승(丞) 2명 정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정8품이고, 서리(書吏) 4명 8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사선서(司膳署)는 내선(內膳)을 공상(供上)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5품이고, 승(丞) 2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식의(食醫) 2명 정9품이고, 사리(司吏) 2명인데, 권무(權務)로서 거관하게 된다.

사온서(司?署)는 주례(酒醴)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5품이고, 승(丞)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부직장(副直長) 2명 정8품이다.

요물고(料物庫)는 내선(內膳)의 미곡(米穀)을 수입·지출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1명 종6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다.

의영고(義盈庫)는 유밀(油蜜)·과실(菓實)·곽용(藿茸) 등을 수입·지출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2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다.

장흥고(長興庫)는 포필(布匹)·지석(紙席)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다.

풍저창(?儲倉)은 국가의 재용(財用)을 수입·지출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2명 종6품이고, 승(丞)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다.

광흥창(廣興倉)은 백관(百官)의 녹봉(祿俸)을 수입·지출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로부터 주부(注簿)에 이르기까지 풍저창(?儲倉)의 예(例)를 모방하게 한다.

제용고(濟用庫)는 필백(匹帛)·주저(紬苧)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2명 종6품이고, 승(丞)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고, 녹사(錄事) 2명 종9품이다.

해전고(解典庫)는 전당(典當)의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2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1명 종6품이고, 승(丞)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고, 녹사(錄事) 2명 종9품이다.

경시서(京市署)는 시가(市價)를 평균(平均)시키고 간위(奸僞)를 금지시키며, 세과(稅課)를 감독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5품이고, 승(丞) 2명 종6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다.

공조서(供造署)는 죽물(竹物)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6품이고, 승(丞) 2명 종7품이다.

동부(東部)는 본부(本部)의 호적(戶籍)을 차발(差發)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6품이고, 녹사(錄事) 2명 권무(權務)이다. 남부·서부·북부·중부(中部)는 모두 동부의 예(例)에 모방하게 한다.

사온서(司?署)로부터 오부(五部)에 이르기까지 사리(司吏)는 모두 사선서(司膳署)와 같으니, 이상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은 정수(定數) 외에 모두 권지(權知)가 있다.

의염창(義鹽倉)은 염세(鹽稅)의 일을 관장하는데, 승(丞)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고, 판관(判官) 4명 권무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가각고(架閣庫)는 권종(卷宗)을 거두어 저장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승(丞)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정8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9품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도염서(都染署)는 염조(染造)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2명 정8품이고, 승(丞) 2명 정9품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전옥서(典獄署)는 수도(囚徒)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2명 종7품이고, 승(丞) 2명 종8품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전구서(典廐署)는 가축(家畜)을 양육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7품이고, 승(丞) 2명 종8품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서적원(書籍院)은 경적(經籍)을 인출(印出)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7품이고, 승(丞) 2명 종8품이고, 녹사(錄事) 2명 종9품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수창궁 제거사(壽昌宮提擧司)는 소제(掃除)와 관약(管?)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제강(提控) 4명 종7품이고, 사직(司直) 4명 정8품이고, 사연(司涓) 4명 정9품이다. 율학 박사(律學博士) 2명 종8품이고, 조교(助敎) 2명 종9품이고, 산학 박사(算學博士) 2명 종9품이고, 태청관 판관(太淸觀判官) 2명 종9품인데, 권무(權務)이다. 도평의 녹사(都評議錄事) 6명, 식목 녹사(式目錄事) 6명, 중군 녹사(中軍錄事) 4명, 좌군 녹사(左軍錄事) 4명, 우군 녹사(右軍錄事) 4명이다.

양현고(養賢庫)는 판관(判官) 2명, 혜민국(惠民局)은 판관(判官) 4명,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은 부사(副使) 1명, 녹사(錄事) 2명이다.

사직단직(社稷壇直) 2명, 동요직(東?直) 1명, 서요직(西?直) 1명, 강음(江陰)·은천(銀川)·개성(開城)·광주목(廣州牧)에 감직(監直)이 각각 1명씩이다.

서반(西班)은 정3품은 절충 장군(折衝將軍)·과의 장군(果毅將軍)이고, 종3품은 보의 장군(保義將軍)·보공 장군(保功將軍)이고, 정4품은 위용 장군(威勇將軍)·위의 장군(威毅將軍)이고, 종4품은 선절 장군(宣節將軍)·선략 장군(宣略將軍)이고, 정5품은 충의 교위(忠毅校尉)·현의 교위(顯毅校尉)이고, 종5품은 현신 교위(顯信校尉)·창신 교위(彰信校尉)이고, 정6품은 돈용 교위(敦勇校尉)·진용 교위(進勇校尉)이고, 종6품은 승의 교위(承義校尉)·수의 교위(修義校尉)이고, 정7품은 돈용 부위(敦勇副尉)이고, 종7품은 진용 부위(進勇副尉)이고, 정8품은 승의 부위(承義副尉)이고, 종8품은 수의 부위(修義副尉)이다.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좌위(左衛)·우위(右衛)·응양위(鷹揚衛)·금오위(金吾衛)·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비순위(備巡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 등 10위(衛)는 상장군(上將軍) 각 1명씩 정3품이고, 대장군(大將軍) 각 2명씩 종3품이다. 도호(都護) 8위(衛)는 장군 2명 정4품이고, 도부외(都府外)는 좌령(左領)·우령(右領) 중랑장(中郞將) 각 1명씩 5품이고, 낭장(郞將) 각 2명씩 6품이고, 별장(別將) 각 3명씩 7품이고, 산원(散員) 각 4명씩 8품이고, 위(尉) 20명 정9품이고, 정(正) 40명 종9품이다. 1위(衛)마다 각기 중령(中領)·좌령(左領)·우령(右領)·전령(前領)·후령(後領)을 설치하고, 1영(領)마다 장군 1명 종4품이고, 중랑장(中郞將) 3명 종5품이고, 낭장(郞將) 6명 6품이고, 별장(別將) 6명 7품이고, 산원(散員) 8명 8품이고, 위(尉) 20명 정9품이고, 정(正) 40명 종9품이다.

문무(文武) 유품(流品)의 외에 별도로 내시부(內侍府)를 설치하여 환관직(宦官職)으로 삼고, 액정서(掖庭署)를 설치하여 내수직(內竪職)으로 삼고, 전악서(典樂署)와 아악서(雅樂署)를 설치하여 악공직(樂工職)으로 삼게 하니, 모두 그 산관(散官) 직사(職事)의 칭호를 다르게 하여 유품(流品)에 섞이지 않게 하였다.

○定文武百官之制: 東班正一品特進輔國崇祿大夫、輔國崇政大夫, 從一品崇祿大夫、崇政大夫。 正二品正憲大夫、資憲大夫, 從二品嘉靖大夫、嘉善大夫。 正三品通政大夫、通訓大夫, 從三品中直大夫、中訓大夫。 正四品奉正大夫、奉列大夫, 從四品朝散大夫、朝奉大夫。 正五品通德郞、通善郞, 從五品奉直郞、奉訓郞。 正六品承議郞、承訓郞, 從六品宣敎郞、宣務郞。 正七品務功郞, 從七品啓功郞。 正八品通仕郞, 從八品承仕郞。 正九品從仕郞, 從九品將仕郞。

都評議使司: 判事二、侍中; 同判事十一, 門下府、三司正二品已上, 使一, 判中樞院事, 副使十五, 中樞使已下、中樞學士已上。 經歷司, 以他官兼之。 經歷一、都事一、六房錄事各一、典吏六, 七品去官, 都吏?俸, 其餘權知。

檢詳條例司: 檢詳二, 以他官兼之; 錄事三, 以三館兼之。

門下府: 宰臣掌百揆庶務, 郞舍掌獻納、諫諍、駁正差除、受發敎旨、通進啓?等事。 領府事一、左右侍中各一, 已上正一品; 侍郞贊成事二, 從一品; 參贊府事四、知府事一、政堂文學一、商議府事二, 已上正二品; 左右散騎常侍各一, 正三品; 左右諫議大夫各一、直門下一, 已上從三品; 內史舍人一, 正四品; 起居注一、左右補闕各一, 已上正五品; 左右拾遺各一, 正六品; 注書都事各一, 正七品; ?吏六, 七品去官, 都吏?俸, 其餘權知。

三司: 掌授?俸計支用等事。 領司事一, 正一品; 判司事一, 從一品; 左右僕射各一, 正二品; 左右丞各一, 從三品; 左右諮議各一, 正四品; 左右長史各一, 正五品; 都事二, 正七品; ?吏六, 七品去官, 都吏?俸, 其外權知。

藝文春秋館: 掌論議、敎命、國史等事。 監館事一, 兼侍中已上; 太學士二, 正二品; 知館事二, 兼, 資憲已上; 學士二, 從二品; 同知館事二, 兼, 嘉善以上; 充編修官二、兼編修官二, 四品已上; 應敎一, 兼五品; 供奉官二, 正七品; 修撰官二, 正八品; 直館四, 正九品; 書吏四, 八品去官。

中樞院: 掌啓復、出納及兵機、軍政、宿衛、警備、差攝等事。 判事一, 正二品; 使一、知事二、同知事四、僉書一、副使六、學士一、商議院事三, 已上從二品; 都承旨一、左右承旨各一、左右副承旨各一, 已上正三品; 堂後官二, 正七品; ?吏六, 七品去官, 都吏?俸, 其餘權知。

經筵官: 皆兼, 掌進講經史。 領事, 一, 侍中已上; 知事二, 正二品; 同知事二, 從二品; 參贊官五, 正三品; 講讀官四, 從三品; 檢討官二, 正四品; 副檢討官, 正五品; 書吏, 七品去官。

世子官屬: 皆兼, 掌講學侍衛等事。 左右師各一, 正二品; 左右賓客各一, 從二品; 左右輔德各一, 從三品; 左右弼善各一, 正四品; 左右文學各一, 正五品; 左右司經各一, 正六品; 左右正字各一, 正七品; 左右侍直各一, 正八品; 書吏四, 八品去官。

司憲府: 掌論, 執時政得失、矯正風俗、考察功過、褒擧彈劾等事。 大司憲一, 從二品; 中丞一、兼中丞一, 從三品; 侍史二, 正四品; 雜端二, 正五品; 監察二十, 正六品; 書吏六, 七品去官, 都吏?俸, 其外權知。

開城府: 掌京畿土地、戶口、農桑、學校、詞訟等事。 判事二, 正二品; 尹二, 從二品; 少尹二, 正四品; 判官二, 正五品; 參軍二, 正七品; 令史六, 八品去官, 都吏?俸, 其外權知。

吏曹: 掌銓選、流品、考功殿最等事。 典書二, 正三品; 議郞二, 正四品; 正郞一、考功正郞一, 正五品; 佐郞一、考功佐郞一, 正六品; 主事二, 正七品; 令史六, 八品去官, 都吏?俸, 其外權知。

兵曹: 掌武選、兵籍、郵驛等事。 典書二, 正三品; 議郞二, 正四品; 正郞二, 正五品; 佐郞二, 正六品; 主事二, 正七品。 戶曹, 掌土地、戶口、財用等事; 刑曹, 掌水火、奸盜、鬪殺、詞訟等事; 禮曹, 掌祭享、賓客、朝會、科擧、釋道、進獻等事; 工曹, 掌工匠、造作等事。 自典書至令史, 俱倣兵曹例。 刑曹都官, 掌奴隷、臧獲等事。 知事一, 兼, 從三品; 議郞二, 正四品; 正郞二, 正五品; 佐郞二, 正六品; 主事二, 正七品; 令史六, 八品去官。

尙瑞司: 皆兼, 掌符印、除拜等事。 判事四、兩府尹一, 從三品; 少尹一, 正四品; 丞二, 正五品; 注簿二, 正六品; 直長二, 正七品; 錄事二, 正八品; 書吏六, 九品去官。

成均館: 掌學校、肄業等事。 大司成一, 正三品; 祭酒一, 從三品; 樂正二, 正四品; 直講一, 正五品; 典簿一, 從五品; 博士二, 正七品; 諄諭博士二, 從七品; 進德博士二, 正八品; 學正二、學錄二, 正九品; 直學二、學諭四, 從九品; 書吏二, 九品去官。

(閣)〔閤〕門: 掌朝會、儀禮等事。 判事一, 兼, 判事一, 正三品; 知事二, 兼, 從三品; 引進使二、兼引進使二, 正四品; 引進副使二, 正五品; 通贊舍人二、奉禮郞十、兼奉禮郞十, 已上從六品; 令史二, 九品去官。

奉常寺: 掌宗廟、祭享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正四品; 丞一, 從五品; 博士二, 正六品; 協律郞二, 正七品; 大祝二, 正八品; 錄事二, 正九品; 令史二, 九品去官。

殿中寺: 掌親屬、譜牒及殿內給事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丞一, 從五品; 直長二, 從七品。

訓鍊觀: 皆兼, 掌訓鍊武藝、敎習兵書戰陣等事。 使一, 正三品; 軍諮祭酒二, 從三品; 司馬四, 從四品; 司直四, 從五品, 內一, 實差; 副司直四, 從六品, 內一, 實差; 參軍四, 從七品; 錄事六, 正八品。

司僕寺: 掌輿馬、廐牧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注簿一、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司農寺: 掌耕籍, 錢穀及祠祭、酒醴、陳設、犧牲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丞一、兼丞一,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內府寺: 掌府藏貨財、出納服飾、鋪陳燈燭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注簿一、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禮賓寺: 掌賓客、宴享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丞一、兼丞一,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錄事二, 正八品。

校書監: 掌文籍、圖書及祭醮、祝疏等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丞一, 從五品; 郞二, 正七品; 著作郞二, 正八品; 校勘二, 正九品; 正字二, 從九品。

繕工監: 掌材木營繕、柴炭支應等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丞一、兼丞一,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錄事二, 正八品。

司宰監: 掌漁梁、山澤之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注簿二、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 七品。

軍資監: 掌軍旅糧餉之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丞一、兼丞一, 從五品; 注簿三、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錄事二, 正八品。 軍器監, 掌兵器、旗幟、戎仗什物等事, 司水監, 掌營修戰艦、監督轉輸等事。 自判事至錄事, 俱倣軍資監例。

書雲觀: 掌天文、災祥、曆日、推擇等事。 判事二, 正三品; 正二, 從三品; 副正二, 從四品; 丞二、兼丞二,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二, 從六品; 掌漏四, 從七品; 視日四, 正八品; 司曆四, 從八品; 監候四, 正九品; 司辰四, 從九品。

典醫監: 掌(?)〔診〕視和劑等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丞二、兼丞二,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二,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博士二, 從八品; 檢藥四, 正九品; 助敎二, 從九品。 以上寺監、令史, 竝依奉常寺例。

敬興府: 掌中宮僚屬、左右司。 尹各一, 正三品; 丞二, 正七品; 注簿二, 正八品; 書吏四, 八品去官。

司膳署: 掌內膳供上之事。 令一, 從五品; 丞二,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食醫二, 正九品; 司吏二, 權務去官。

司?署: 掌酒醴事。 令一, 從五品; 丞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副直長二, 正八品。

料物庫: 掌收支內膳米穀事。 使一, 從五品; 副使一, 從六品; 注簿二, 從八品。

義盈庫: 掌收支油蜜、菓實、藿茸等事。 使一, 從五品; 副使二,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長興庫: 掌布匹、紙席等事。 使一, 從五品; 副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儲倉: 掌收支國用等事。 使一, 從五品; 副使二, 從六品; 丞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廣興倉: 掌收支百官祿俸事。 自使至注薄, 倣?儲倉例。

濟用庫: 掌匹帛、紬苧等事。 使一, 從五品; 副使二, 從六品; 丞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錄事二, 從九品。

解典庫: 掌典當事。 使一, 從五品; 副使一, 從六品; 丞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錄事二, 從九品。

京市署: 掌平均市價、禁理奸僞、監督稅餃事。 令一, 從五品; 丞二, 從六品; 注簿二, 從八品。

供造署: 掌竹物事。 令一, 從六品; 丞二, 從七品。

東部: 掌本部戶籍差發之事。 令一, 從六品; 錄事二, 權務。 南部、西部、北部、中部, 皆倣東部例。 自司?署, 至五部司吏, 竝與司膳署同。 已上各司吏典定數外, 皆有權知。

義鹽倉: 掌鹽稅事。 丞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判官四, 權務; 司吏二。

架閣庫: 掌收貯卷宗事。 丞二, 從七品; 注簿二, 正八品; 直長二, 從九品; 司吏二。 都染署掌染造事。 令二, 正八品; 丞二, 正九品; 司吏二。

典獄署: 掌囚徒事。 令二, 從七品; 丞二, 從八品; 司吏二。 典廐署掌畜養事。 令一, 從七品; 丞二, 從八品; 司吏二。

書籍院: 掌經籍印出事。 令一, 從七品; 丞二, 從八品; 錄事二, 從九品; 司吏二。

壽昌宮提擧司: 掌掃除管?等事。 提控四, 從七品; 司直四, 正八品; 司涓四, 正九品; 律學博士二, 從八品; 助敎二, 從九品; 算學博士二, 從九品; 太淸觀判官二, 從九品, 權務; 都評議錄事六、式目錄事六、中軍錄事四、左右軍錄事各四, 養賢庫判官二, 惠民局判官四。 東西大悲院, 副使一、錄事二; 社稷壇, 直二; 東西?, 直各一; 江陰、銀川、開城、廣州牧監, 直各一。

西班: 正三品, 折衝將軍、果毅將軍; 從三品, 保義將軍、保功將軍; 正四品, 威勇將軍、威毅將軍; 從四品, 宣節將軍、宣略將軍; 正五品, 忠毅校尉、顯毅校尉; 從五品, 顯信校尉、彰信校尉; 正六品, 敦勇校尉、進勇校尉; 從六品, 承義校尉、修義校尉; 正七品, 敦勇副尉; 從七品, 進勇副尉; 正八品, 承義副尉; 從八品, 修義副尉。

義興親軍左衛촵右衛、鷹揚衛、金吾衛左촵右衛、神虎衛、興威衛、備巡衛、千牛衛、監門衛等十衛: 上將軍各一, 正三品; 大將軍各二, 從三品。 都護八衛, 將軍二, 正四品; 都府外左領、右領、中郞將各一, 五品; 郞將各二, 六品; 別將各三, 七品; 散員各四, 八品; 尉二十, 正九品; 正四十, 從九品。 每一衛各置中領、左領、右領、前領、後領, 每一領, 將軍一, 從四品; 中郞將三, 五品; 郞將六, 六品; 別將六, 七品; 散員八, 八品; 尉二十, 正九品; 正四十, 從九品。 文武流品之外, 別置內侍府爲宦官職; 掖廷署爲內竪職; 典樂署、雅樂署爲樂工職。 皆別其散官職事之號, 不使雜於流品。

【원전】 1 집 23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