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씨 금석문 등/전주최문의자랑 지천 최명길 방조

08.11.11 지리산 대원사 계곡

아베베1 2008. 12. 18. 01:11

초등학교 동창회 참석하기 위하여 시골로가던중 지리산 대원사 계곡을

 서울 동창 4명과 진주에서 하차 산청군 단성면 문익점 목화 시유지를 거쳐서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덕골 계곡을 잠시 들렀다 날씨가 너무 저물어서  절경을 담지 몼했다

 도토리묵에 지리산 사과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山淸 文益漸神道碑
高麗提學三憂堂文先生神道碑銘(篆 題)
高麗左司議大夫右文館提學三憂堂文先生神道碑銘 幷 序
稷以稼穡利天下功也其所以爲本於功則固有矣以詩書傳記所載者推之稷之德亦不讓於其功而當時之稱稷後世之美稷以」
功不以德何也盖曰有如是之功則其爲德可知己古之論人者未甞以本末而二之余於高麗文忠宣公驗其然也公諱益漸字日」
新江城人也以元至順辛未生至正庚子年」三十登新京東堂及第癸卯拜左正言恭愍十二年奉使如元被拘幽不屈竄雲南萬里」
外比三載得宥還盖嘉其節也方其在劔南也見中田多木綿花使從者金龍摘之有媼覺而驚曰國有厲禁敢爾公潜以數核納于」
筆管孔而歸植其花塢分其一枚於外舅鄭天翼種之三年大蕃殖又相與剏爲繅車彈機絲樞取子以廣植成綿以絮衣引縷以織」
布至于今遍滿國中自公卿士庶以至深山窮谷之民皆貯絮綿布以爲衣而不復知有狐貉之厚者皆公筆管孔數核之産也故國」
中之人仰公如稷稱之爲木綿公而未暇德公之德矣公英達夙詣輔之以博學力行始程朱諸書東至公沉潜紬繹妙契其理遂悟」
心學之要有別墅在晋之江城治東集賢山下川曰道川洞曰悟理里曰培養澗壑淸絶草樹葱蒨公見邦運將傾無能爲力謝病深」
居不求榮利自號三憂居土憂邦國之不振也憂聖學之不傳也憂己道之不立也皇明洪武丁巳倭深入所過州縣殘滅無遺類」
人皆望風走匿公方持母服廬墓曳衰哭奠如平時賊感其孝不加害癸亥命㫌其閭遣按廉使呂克珚固城郡事崔卜麟勒石曰孝」
子里戊辰召公爲左司議大夫右文館提學兼春秋館事公暫出而應之上書論爲學之道不報時諫官李竴等以私田之不可復上」
書爭之公與李穡李琳禹玄寶移疾不署名大司」憲趙浚劾公曰益漸本以遺逸躬耕晋鄙殿下以賢良徴拜諫議置左右以資淸問」
誠宜進盡忠言敷陳治道以補聖治而乃依附宰臣以事苟容請罷之乃罷夫以公之憂時識勢豈有晩年從宦之念哉然忠賢愛君」
未敢輕絶安知時君之終不可諫世道之終不可救乎故一聞徴召飜然而起首陳爲治之本又不見用則己矣無復望矣於是乎且」
將復尋初服以求其志正所謂身將隱矣焉用文爲者也豈肯隨時輩之後署名於尋流逐末之章乎浚之識不足以窺公微意乃反」
文致躗言劾公去之而公未甞一言較絜奉身歸鄕樂其道以終是其從容渾厚不露涯岸隱然有古君子風焉李文純公以爲公」
之大節尤在於是而世或莫之知噫盡之矣未幾高麗革命公杜門不出庚辰公卒享年七十 本朝光御我 定宗大王禮葬公于」
丹城葛蘆山向酉之原置戶守塚賜祭田 太宗大王追贈叅知議政府事藝文館提學封江城君諡忠宣 世宗大王加贈領議政」
封富民侯錄其子孫多躋淸顯爲麗史者立公傳列之名臣而賛以東方道學之宗李文純公滉記公之孝子碑閣曹文貞公植記公」
之墓祠皆如史傳之稱公者嶺南章甫腏享公于道川書院又享公于冠山之月川書院幷請額于朝從之盖公倡明正學之德在於」
學士大夫衣被生民之功在於貴賤賢愚易曰易知則有親易從則有功有親則可久有功則可大可久則賢人之德可大則賢人之」
業公於此其庶幾乎文氏新羅三重大匡三韓壁上功臣南平伯武成公多省之後入高麗多聞人公曾祖典農寺事開城尹諱克儉」
祖典理判書諱允恪父判典校贈侍中諡忠貞公諱叔寅妣趙氏戶部尙書珍柱女公初娶周氏吏部尙書世侯女封八溪郡夫人繼」
娶判事鄭天翼女卽向所謂剏繅車賛成木綿之功者也五男中庸獻納中誠翰林中實諫議中晋進士中啓尙書後孫昌熾繁衍亦」
如木綿之種九世孫緯世師事文純倡義壬辰配食月川書院十世孫弘獻有文行殉節壬辰 贈官旌閭十世孫載道丙子扈 駕南漢官至水使其表見者也銘曰 中田有實翩反其房乃摘乃筐或絮或紡春不求綿冬無披羊維南有種伊誰來荒顯」
允文子衣我東方煖衣無敎民則何臧維天降衷維聖乃光以及程朱厥謨洋洋書雖自遠士猶面墻逝彼道川迷道其相猗嗟文子」
敎養之昉不顯其澤流于無疆凡厥含生俾也可忘我斵貞珉遺墓之傍有來樵牧視此銘章」
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李瀰撰
嘉善大夫前行禮曹叅判兼同知 經筵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李翊會書
通訓大夫行 章陵令俞漢芝篆
十七代孫桂恒始事治石於畿內不幸身逝中止矣其子秉烈與十五代孫光憲竣事成功
崇禎紀元後四甲午十月 日立

 

산청(山淸) 문익점(文益漸) 신도비(神道碑)

고려(高麗) 제학(提學) 삼우당(三憂堂) 문 선생(文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
고려(高麗)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우문관 제학(右文館提學)

 삼우당(三憂堂) 문 선생(文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 - 병서(幷序)

직(稷)이 농사를 가르쳐서 천하(天下)를 이롭게 한 것은 공로(功勞)이다. 그가 세운 공로를 근본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일이 있어서이지만 『시경(詩經)』과 『서경(書經)』, 그리고 전기(傳記)에 기재된 것을 미루어보면 직의 덕행(德行)도 그의 공로에 못치 않다. 그러나 당시에 직을 칭찬하거나 후세(後世)에 직을 찬미하되, 공로에 대해서만 하고 덕행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 이유는 그와 같은 공로가 있으면 그의 덕행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니, 옛날에 사람을 논평하는 자들은 일찍이 본(本)과 말(末)을 둘로 나누어서 논평한 적이 없었다. 내가 고려 문 충선공(文忠宣公)에게서 그러한 점을 확인하였다.
공(公)의 휘(諱)는 익점(益漸)이요, 자(字)는 일신(日新)이며, 남성(江城) 사람이다. 원(元) 나라 지순(至順) 신미년(충혜왕 1, 1331년)에 태어나서 지정(至正) 경자년(공민왕 9, 1360년) 나이 30세에 신경동당시(新京東堂試)에 급제(及第)하였으며, 계묘년(공민왕 12, 1363년)에 좌정언(左正言)에 임명되었다. 공민왕(恭愍王) 12년에 사신(使臣)의 명을 받들고 원 나라에 갔다가 구류(拘幽)를 당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검남(劔南) 땅에 찬배(竄配)되었다가 3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의 지조를 가상하게 , 여긴 것이다. 바야흐로 그가 검남에 있을 때에 밭 안에 목면화(木綿花)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수행원(隨行員) 김용(金龍)으로 하여금 따게 하였는데, 그곳의 있던 노파(老婆)가 보고서 놀라 말하기를, “나라에 엄한 금령(禁令)이 있는데, 어찌 이러십니까?”라고 하였다. 공이 몰래 몇 개의 씨앗을 붓 대롱 속에 넣어가지고 돌아와 화단에 심고, 그 중의 한 그루를 장인인 정천익(鄭天翼)에게 나눠주어 심게 하여 3년 만에 크게 번식하였다. 또 장인과 함께 소거(繅車), 탄기(彈機), 사추(絲樞)를 개발하고 씨앗을 받아서 널리 심었으며, 솜을 만들어 옷을 누볐고 실오라기를 당겨서 베를 짰다. 지금 와서는 나라 안에 두루 퍼져서 공경(公卿)과 서민(庶民)들로부터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솜과 베를 저축해두어 옷을 만들고, 더 이상 여우털이나 담비 가죽 옷이 더 낫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공이 붓 대롱 속에 넣어온 몇 알의 씨앗으로 생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라 안의 사람들이 공을 직처럼 우러르며 칭송하여 ‘목면공(木綿公)’이라고 칭찬하면서 공의 덕행을 덕으로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
공은 유달리 슬기로웠고 숙성하였으며 널리 배우고 힘써 실행하는 것으로써 그것에 보태었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여러 서적들이 우리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공이 서적들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여 오묘하게 그 이치를 터득하고 마침내 심학(心學)의 요점(要點)을 깨달았다. 진주(晋州)의 강성(江城) 동쪽 집현산(集賢山) 아래에 별서(別墅)가 있었는데, 시내(川)를 ‘도천(道川)’이라 하고, 동네를 ‘오리동(悟理洞)’이라 하며, 마을을 ‘배양리(培養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골짜기가 몹시 맑고 풀과 나무가 푸르게 이어졌다. 공은 나라의 운수(運數)가 기울어지려는 것을 보고도 힘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깊숙이 들어앉아 영화(英華)와 이득(利得)을 구하지 않았다. 스스로 자신을 ‘삼우거사(三憂居土)’라고 불렀는데, 이는 나라의 기운이 떨치지 못한 것을 근심하고, 성인(聖人)의 학문이 전해지지 못한 것을 근심하며, 자기의 학문이 확립되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는 의미이다.
명(明) 나라 홍무(洪武) 정사년(우왕 3, 1377년)에 우리나라에 왜적(倭賊)이 깊숙이 침입하여 그들이 지나가는 고을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모두 주륙(誅戮)하니, 사람들이 모두 바람에 쏠리듯이 달아나서 숨었었다. 공은 그 당시에 모친의 상(喪)을 당하여 묘소 옆에 여막(廬幕)을 지어 살고 있었는데, 상복(喪服)을 입고 곡하기를 평상시와 똑같이 하였다. 그러므로 왜적이 그 효성에 감동하여 공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 계해년(우왕 9, 1383년)에 정려(㫌閭)하라고 명하고 안렴사(按廉使) 여극인(呂克珚)을 보내었다. 그리고 고성군사(固城郡事) 최복린(崔卜麟)을 보내어 비석에 ‘효자리(孝子里)’라고 새겼다.
무진년(우왕 14, 1388년)에 공을 불러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우문관제학 겸 춘추관사(右文館提學兼春秋館事)를 삼으니, 공이 잠시 나가서 명에 부응하였다. 글을 올려 학문을 하는 방도에 대해 논하였으나 비답(批答)을 받지 못하였다. 당시에 간관(諫官) 이준(李竴) 등이 사전(私田)을 복구해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려 간쟁(諫爭)하고 있었는데, 공은 이색(李穡) · 이림(李琳) · 우현보(禹玄寶)와 함께 신병(身病)을 이유로 서명(署名)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사헌(大司憲) 조준(趙浚)이 공을 탄핵(彈劾)하기를, “문익점은 본래 초야(草野)에 있던 자로서 몸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전하께서 현량(賢良)으로 초빙하여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제수하고 측근에 두고서 자문(諮問)을 받았으니, 참으로 힘껏 충언(忠言)을 올리고 다스릴 방도를 자세히 진달하여 성상(聖上)의 다스림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재신(宰臣)에게 빌붙어서 아첨을 일삼았으니 문익점을 파직(罷職)하소서.”라고 하니, 이에 공을 파직하였다. 시국(時局)을 걱정하고 시세(時勢)를 알고 있던 공이 어찌 벼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스럽고 어진 마음으로는 감히 가볍게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니, 어찌 공민왕에게 끝내 간언(諫言)할 수 없다는 것과 세도(世道)를 끝내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였겠는가? 그러므로 한번 부르는 말을 듣자 선뜻 생각을 바꾸고 일어나서 먼저 정치하는 근본을 진달하였으며 또 말이 수용되지 않자 그만두었으니, 더 이상 바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에 또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의 뜻을 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몸을 장차 숨기려고 하는데 말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당시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근본을 버리고 말단(末端)을 따르는 소장(疏章)에 서명하려고 하겠는가? 조준의 식견(識見)은 공의 은미한 뜻을 파악하기에 부족하여 도리어 거짓말을 꾸며대어 공을 탄핵하여 떠나게 하였다. 그러나 공은 일찍이 한 마디도 대응하지 않고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도(道)를 즐기면서 여생(餘生)을 마쳤으니, 조용하고 온화하며 모가 나지 않아 은연중에 옛날 군자의 풍모가 있었던 것이다.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공을 평가하기를, “공의 위대한 점이 특히 여기에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라고 하였으니, 아! 극진한 평이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가 멸망하자 공이 숨어살며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경진년(정종 2, 1400년)에 공이 사망하니 항년(享年) 70세였다. 본조(本朝)가 들어서자 우리 정종 대왕(定宗大王)께서 단성(丹城) 갈노산(葛蘆山) 향유(向酉)의 언덕에 예장(禮葬)을 하고 민호(民戶)를 두어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며 제전(祭田)을 하사(下賜)하셨다. 태종 대왕(太宗大王)께서 참지의정부사(叅知議政府事)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에 추증(追贈)하였으며 강성군(江城君)에 봉하였으며 충선공(忠宣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영의정(領議政)을 더 추증하고 부민후(富民侯)에 봉하였으며 그의 자손을 녹용(錄用)하여 청현직(淸顯職)에 오른 자가 많았다. 고려사(高麗史)를 기록한 자가 공의 열전(列傳)을 세워서 명신(名臣)으로 열거하고 동방(東方) 도학(道學)의 조종(祖宗)으로 칭찬하였다. 문순공 이황이 공의 효자비각기(孝子碑閣記)를 쓰고 문정공(文貞公) 조식(曺植)이 공의 묘사기(墓祠記)를 썼는데, 모두 사서(史書)에서 기록한 것과 같았다. 영남(嶺南)의 선비들이 공을 도천서원(道川書院)에 배향(配享)하고, 또 공을 관산(冠山)의 월천서원(月川書院)에 배향하였으며, 아울러 조정(朝廷)에 사액(賜額)해 주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공이 정학(正學)을 창도(唱導)하여 밝힌 덕(德)은 학문하는 사대부(士大夫)에게 끼쳐졌고, 백성들에게 입힌 공로는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끼쳐졌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알기 쉬우면 친함이 있고 따르기 쉬우면 공(功)이 있으며, 친함이 있으면 오래할 수 있고 공이 있으면 크게 할 수 있으며, 오래할 수 있으면 현인(賢人)의 덕이요 크게 할 수 있으면 현인의 업(業)이라.”고 하였으니, 공이 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문씨(文氏)는 신라(新羅) 때 삼중대광삼한벽상공신(三重大匡三韓壁上功臣) 남평백(南平伯) 무성공(武成公) 문다성(文多省)의 후손이다. 고려조(高麗朝)에 들어와서는 이름난 사람들이 많았다. 공의 증조(曾祖)는 전농시사(典農寺事) 개성윤(開城尹)을 지낸 문극검(文克儉)이고, 할아버지는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낸 문윤각(文允恪)이며, 아버지는 판전교(判典校)를 지내고 시중(侍中)에 증직(贈職)된 시호가 문정공(忠貞公)인 문숙인(文叔寅)이고, 어머니 조씨(趙氏)는 호부상서(戶部尙書) 조진주(趙珍柱)의 따님이다. 공의 첫 번째 부인 주씨(周氏)는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낸 주세후(周世侯)의 딸로 팔계군부인(八溪郡夫人)에 봉해졌으며, 두 번째 부인은 판사(判事)를 지낸 정천익(鄭天翼)의 딸로 바로 앞서 말했던 소거를 창안하여 목면(木綿)의 공을 이룬 자이다.
슬하에 아들이 다섯으로 문중용(文中庸)은 헌납(獻納), 문중성(文中誠)은 한림(翰林), 문중실(文中實)은 간의(諫議), 문중진(文中晋)은 진사(進士), 문중계(文中啓)는 상서(尙書)를 지냈고, 후손이 번창하여 또한 목면의 씨앗과 같았다. 9세손(世孫)인 문휘세(文緯世)는 문순공을 사사(師事)하고 임진년(선조 25, 1592년)에 의병(義兵)을 일으킨 일로 월천서원에 배향되었다. 10세손인 문홍헌(文弘獻)은 문장과 덕행이 있고 임진년에 순절(殉節)하여 증직이 되고 정려를 받았다. 10세손 문재도(文載道)는 병자년(인조 14, 1636년)에 어가(御駕)를 호위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갔으며 벼슬이 수사(水使)에 이르렀다. 이상은 행적이 뛰어난 자들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밭 안에 열매있어
목화송이 바람에 흔들리네.
손으로 따고 광주리에 담아
솜을 만들고 베를 짜니
봄에는 목면을 구할 필요 없고
겨울에도 양털 찾을 일 없었네.
남쪽 지방에 목화씨 있으니
누가 변방에서 가져왔는가?
밝고 진실한 문자(文子)가
우리 동방(東方) 사람 옷을 입혔네.
따뜻한 옷 입고 가르침이 없다면
백성들이 어찌 착해지겠는가.
하늘이 본성(本性)을 내려주니
성인(聖人)께서 이를 빛내었고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에 이르러
그 학문이 더욱 발전하였네.
책은 멀리서 왔건만
선비들은 오히려 담장을 대하듯 고루하였네.
저 도천(道川)에 가서
길 잃은 사람을 도와주니
아! 문자는
가르치고 길러준 시조(始祖)로다.
그 은택 드러나지 않겠는가?
끝없이 전해지리라.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그의 은덕(恩德)을 잊도록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곧은 돌 깎아서
묘소 곁에 세우니
여기에 오는 나무꾼과 목동들은
이 명문(銘文)을 살펴보리라.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사 오위도총부부총관(吏曹叅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 이미(李瀰)는 비문을 짓고,
가선대부 전(前) 행 예조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行禮曹叅判兼同知經筵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이익회(李翊會)는 글씨를 쓰고,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장릉령(行章陵令) 유한지(俞漢芝)는 전액(篆額)을 하다.
17대손(代孫) 문계항(文桂恒)이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기내(畿內)에서 비석을 다듬다가 불행하게도 사망하여 역사가 중지되었다. 그의 아들 문병렬(文秉烈)과 15대손 문광헌(文光憲)이 일을 마치고 역사를 이루었다.
숭정기원후 네 번째 갑오년(순조 34, 1834년) 10월 일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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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