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문성공 중랑장공 파조 관련/안렴사공 파조 휘 용생 자료

휘 용생( 고려사절요 제26권 기 충정왕 경인 2년(1350), 원 지정 10년)

아베베1 2009. 9. 20. 11:48
휘 용생은 전주최씨 문성공 고려문화시중  휘 아의 장남이시고 (안렴사공파 파조이시며 경상도 안렴사를 역임하셨다   

 

高麗史節要 卷之二十六
 忠定王
[庚寅二年 元 至正十年]

春二月,倭寇固城,竹林,巨濟等處,合浦千戶崔禪等,戰破之,賊死者,三百餘人,倭寇之興,始此。○以持平崔龍生。爲慶尙道按廉使,尋以金有謙,代之,龍生,疾宦寺輩,恃寵上國,流毒東民,榜其惡,以示國人,御香使宦者朱元之帖木兒,訴王及公主,沮之。○遣權謙,如元賀節日。○三月,以李權,爲慶尙,全羅道都指揮使,柳濯,爲全羅,揚廣道都巡問使,以備倭賊。○夏四月戊戌,雨雹,大如李梅殺禾。○倭賊百餘艘,寇順天府,掠南原,求禮,靈光,長興府漕船。○五月,元,遣使,來頒赦。○以崔濡,趙瑜,爲參理,崔天澤,知都僉議,姜得龍,爲三司左使,韓仲禮,爲政堂文學,韓大淳,判密直司事,尹佺,李堅,黃順知密直司事,吳子淳,金龜年,同知密直司事,洪瑜,金承漢,金尙璘,李春富,爲密直副使,郭㻒,爲密直提學,裴佺,謂崔濡曰,爾爲六宰,我所薦也,濡,勃然曰,吾顧因爾力乎,遂拳辱之,又言於王曰,援立之功,無出臣右,然,由知都僉議,纔陞參理,尹時遇,有何功,以密直副使,拜三宰,其父莘係,叔父安淑,亦皆嘗爲三宰,豈彼傳家之職乎,閔思平,叱曰,汝乃抄奴之後,六宰於汝極矣,何不知足,濡,怒歐思平,王,怒濡而不能斥,時,時遇在王側弄權,人,目之曰,尹王,佺,亦猶在公主宮,用事如舊,干謁者,不因時遇則,必托于佺,監察司,劾濡,思平相鬪,遣所由,執濡家婢以來,濡,使奴歐所由奪婢而去,僉議司,亦劾之,濡弟版圖判書源,怨王有不遜語,王下源于巡軍,命右政丞孫守卿鞫之,源不肯就獄,守卿,强致之,令跪,源不服曰,政丞,曾不知皇帝怯薛,固不可罵辱,亦不可鞫問耶,罵辱自有邦憲,拂袂而出。○倭賊六十六艘,寇順天府,追獲一艘,斬十三級。○六月,崔濡,與其弟崔源,崔有龍,奔于元。○倭賊二十艘,寇合浦,焚其營,又寇固城,會源,長興府。○秋八月,王,以誕日,宴群臣,前贊成事尹桓,提學郭㻒,以事相詰,桓,攘臂歐㻒。○九月,以李凌幹,爲川寧府院君,金光載,爲三司右使,時,光載提調政房,德寧公主,頗多干預,王,不能制,光載,奮然而出,公主,再召竟不應。○遣左獻納白彌堅,前典客寺丞金仁琯,應擧于元,初,田祿生亦在解額,嘗爲整治都監官,究治權豪故,疾而沮之。○德寧公主,如元。○冬十一月壬子朔,日食。○倭寇東萊郡。○十二月,遣贊成事廉悌臣,尹莘係,如元賀正。


 

 

고려사절요 제26권

 충정왕(忠定王)
경인 2년(1350), 원 지정 10년


○ 봄 2월에 왜가 고성(固城)ㆍ죽림(竹林)ㆍ거제(巨濟) 등에서 노략질하였는데, 합포 천호(合浦千戶) 최선(崔禪) 등이 이들과 싸워 격파하였다. 이때 죽은 적은 3백여 명이었는데, 왜구(倭寇)가 일어난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 지평(持平) 최용생(崔龍生)을 경상도 안렴사로 삼았다가 김유겸(金有謙)으로 바꾸었다. 최용생은 내시의 무리들이 상국(上國)의 총애를 믿고, 우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있는 것을 미워하여 방서(榜書)를 붙여서 그들의 죄악을 나라 안의 모든 백성에게 보였는데, 어향사(御香使)로 온 내시 주원지첩목아(朱元之帖木兒)가 왕과 공주에게 호소하여 안렴사 임명을 저지시켰다.
○ 권겸(權謙)을 원 나라에 보내어 성절일(聖節日)을 하례하게 하였다.
○ 3월에 이권(李權)을 경상ㆍ전라도 도지휘사로, 유탁(柳濯)을 전라ㆍ양광도 도순문사로 삼아 왜적에 대비하였다.
○ 여름 4월 무술일에 크기가 오얏이나 매실만한 우박이 쏟아져 벼를 죽였다.
○ 왜적의 배 백여 척이 순천부(順天府)에 침입하여 약탈하고, 남원(南原)ㆍ구례(求禮)ㆍ영광(靈光)ㆍ장흥부(長興府)의 조운선을 노략질하였다.
○ 5월에 원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 최유(崔濡)ㆍ조유(趙瑜)를 참리(參理)로, 최천택(崔天澤)을 지도첨의로, 강득룡(姜得龍)을 삼사좌사(三司左使)로, 한중례(韓仲禮)를 정당문학으로, 한대순(韓大淳)을 판밀직사사로, 윤전(尹佺)ㆍ이견(李堅)ㆍ황순(黃順)을 지밀직사사로, 오자순(吳子淳)ㆍ김귀년(金龜年)을 동지밀직사사로, 홍유(洪瑜)ㆍ김승한(金承漢)ㆍ김상린(金尙璘)ㆍ이춘부(李春富)를 밀직부사로, 곽균(郭㻒)을 밀직제학으로 삼았다. 배전(裵佺)이 최유(崔濡)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육재(六宰)가 된 것은 내가 천거했기 때문이다." 하였더니, 최유는 발끈 화를 내면서, “내가 그대 힘을 입었단 말이냐." 하고는 주먹질로 욕보였다. 또 왕에게 말하기를, “왕을 도와 옹립한 공이 신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첨의에서 겨우 참리(參理)로 승진하였을 뿐입니다. 윤시우(尹時遇)는 무슨 공이 있다고 밀직부사에서 삼재(三宰)로 임명되었습니까. 그 아버지 윤신계(尹莘係)와 숙부 안숙(安淑)이 모두 일찍이 삼재가 되었으니, 삼재가 어찌 그들의 가전(家傳)의 관직입니까." 하였다. 민사평(閔思平)이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는 초노(抄奴)의 후손으로 육재(六宰)만으로도 너에게는 최상이어늘 어찌 만족을 알지 못하는가." 하였더니, 최유가 노하여 민사평을 때렸다. 왕이 최유에게 화를 냈지만 내치지는 못하였다. 이때 윤시우(尹時遇)는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정권을 휘두르니 사람들이 윤왕(尹王)이라 지목하였으며, 배전(裵佺)도 공주궁(公主宮)에 있으면서 옛날과 다름없이 권세를 부리니, 벼슬 청탁하는 자들이 모두 윤시우에게 붙지 않으면 반드시 배전에게 붙었다. 감찰사(監察司)에서 최유(崔濡)와 민사평(閔思平)이 서로 싸운 것을 따지고 소유(所由)를 보내어 최유 집의 계집종을 붙잡아 왔더니, 최유가 자기 종을 시켜 소유를 때리고 계집종을 빼앗아 갔다. 첨의사에서도 이것을 탄핵하였다. 최유의 아우 판도판서 최원(崔源)이 왕을 원망하는 불손한 말이 있어서, 왕이 최원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우정승 손수경(孫守卿)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는데, 최원은 옥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손수경이 억지로 끌어와 무릎을 꿇게 하였더니, 최원이 불복하며 말하기를, “원래 황제(皇帝)의 겁설(怯薛 몽고어로서 숙위(宿衛)의 당번(當番)이다)에게 꾸짖고 욕할 수 없으며, 또 국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정승은 알지 못하였는가. 꾸짖고 욕하는 데 대한 나라법이 본래 있다." 하고는 소매를 떨치고 나갔다.
○ 왜선 66척이 순천부(順天府)에 침입하여 노략질하니, 우리 군사가 추격하여 그 중 한 척을 포획하고 적의 목 13급(級)을 베었다.
○ 6월에 최유(崔濡)가 그 아우 최원(崔源)ㆍ최유룡(崔有龍)과 함께 원 나라로 달아났다.
○ 왜선 20척이 합포(合浦)에 침입하여 병영을 불사르고 고성(固城)ㆍ회원(會源)ㆍ장흥부(長興府) 등에서 노략질하였다.
○ 가을 8월에 왕이 탄일이어서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전 찬성사 윤환(尹桓)과 제학 곽균(郭㻒)이 무슨 일로 서로 힐난하다가 윤환이 팔을 걷어붙이고 곽균을 때렸다.
○ 9월에 이능간(李凌幹)을 천녕부원군(川寧府院君)으로, 김광재(金光載)를 삼사우사(三司右使)로 삼았다. 이때 김광재는 정방(政房)에 제조(提調)로 있었는데, 덕녕공주가 간섭을 많이 하고 왕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자, 분연히 나왔다. 공주가 재차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 좌헌납(左獻納) 백미견(白彌堅)과 전 전객시승(典客寺丞) 김인관(金仁琯)을 원 나라에 보내어 과거에 응시하게 하였다. 처음에 전록생(田祿生)도 응시자 명단에 들어 있었는데 그가 일찍이 정치도감관(整治都監官)이 되었을 때에 권호(權豪)들을 철저히 다스렸기 때문에 방해를 당한 것이었다.
○ 덕녕공주가 원 나라에 갔다.
○ 겨울 11월 1일 임자에 일식이 있었다.
○ 왜적이 동래군(東萊郡)을 노략질하였다.
○ 12월에 찬성사 염제신(廉悌臣)과 윤신계(尹莘係)를 원 나라에 보내어 신년을 하례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전라도(全羅道)
전주부(全州府)


동으로 진안현(鎭安縣) 경계까지 47리, 서쪽으로 임피현(臨陂縣) 경계까지 74리, 금구현(金溝縣) 경계까지 19리, 남으로 금구현(金溝縣) 경계까지 38리, 임실현(任實縣) 경계까지 42리, 북으로 익산군(益山郡) 경계까지 37리, 여산군(礪山郡) 경계까지 61리, 고산현(高山縣) 경계까지 40리, 서울로부터는 5백 16리가 된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百濟)의 완산(完山)이며 비사벌(比斯伐), 또는 비자화(比自火)라고도 한다. 신라 진흥왕(眞興王) 16년에 완산주(完山州)를 두었다가 동왕 26년에 주를 폐지하고, 신문왕(神文王) 때 완산주(完山州)를 다시 설치하였다. 경덕왕(景德王) 15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어 9주를 완비하였다. 효공왕(孝恭王) 때 견휜(甄萱)이 여기에 도읍을 세우고 후백제(後百濟)라 하였다. 고려 태조 19년에 신검(神劍)을 토벌하여 평정하고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라 하였다가 23년에 다시 전주(全州)라 하였다. 성종(成宗) 12년에 승화절도안무사(承化節度安撫使)라 하였고, 14년에 12주에 절도사를 두고 순의군(順義軍)이라 하여 강남도(江南道)에 예속시켰다. 현종(顯宗) 9년에 안남대도호부(安南大都護府)로 승격하였다가 뒤에 다시 전주목(全州牧)으로 고쳤다. 공민왕(恭愍王) 4년에 원(元) 나라 사신 야사불화(埜思不花)를 가둔 일 때문에 부곡(部曲)으로 강등하였다가 5년에 다시 완산부(完山府)라 하였다. 본조(本朝) 태조 원년에 임금의 고향이므로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승격시켰고, 태종(太宗) 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세조(世祖) 때에 진(鎭)을 두었다.
【속현】 옥야현(沃野縣) 전주의 서북 70리에 위치한다. 본래 백제의 소력지현(所力只縣)이었는데 신라 때 옥야현으로 고치어 금마군(金馬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전주에 예속시켰다. 명종(明宗) 6년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뒤에 다시 내속시켰다. 군창(軍倉)이 있다.
【진관】 군(郡)이 6이다. 익산(益山)ㆍ김제(金堤)ㆍ고부(古阜)ㆍ금산(錦山)ㆍ진산(珍山)ㆍ여산(礪山) , 현(縣)이 11이다. 정읍(井邑)ㆍ 흥덕(興德)ㆍ부안(扶安)ㆍ만경(萬頃)ㆍ옥구(沃溝)ㆍ임피(臨陂)ㆍ금구(金溝)ㆍ용안(龍安)ㆍ함열(咸悅)ㆍ고산(高山)ㆍ태인(泰仁).
【관원】 부윤(府尹)ㆍ판관(判官)ㆍ교수(敎授) 각 1인.
【군명】 견성(甄城)ㆍ완산(完山)ㆍ비사벌(比斯伐)ㆍ안남(安南)ㆍ승화(承化)ㆍ순의군(順義軍).
【성씨】 본부(本府) 이(李)ㆍ최(崔)ㆍ유(柳)ㆍ박(朴)ㆍ전(全)ㆍ경(庚)ㆍ한(韓)ㆍ백(白), 방(房) 내성(來姓)이다. 양(梁) 주계(朱溪). 장(張) 결성(結城). 김(金) 모평(牟平). 우주(紆州) 박(朴)ㆍ이(李)ㆍ정(鄭)ㆍ황(黃)ㆍ최(崔)ㆍ염(廉)ㆍ배(裵)ㆍ유(柳)ㆍ홍(洪). 양량(陽良) 백(白)ㆍ나(羅)ㆍ강(康)ㆍ유(劉). 이성(利城) 이(李)ㆍ백(白)ㆍ정(鄭)ㆍ손(孫)ㆍ진(陳)ㆍ최(崔). 두모촌(豆毛村) 책(冊)ㆍ최(崔)ㆍ이(李). 이성(伊城) 조(趙)ㆍ배(裵)ㆍ장(張)ㆍ구(仇)ㆍ염(廉)ㆍ고(高)ㆍ온(溫). 옥야(沃野) 임(林)ㆍ장(張)ㆍ염(廉)ㆍ구(仇)ㆍ양(梁). 경명(景明) 김(金)ㆍ임(林)ㆍ배(裵)ㆍ인(印).
【풍속】 사람들이 약삭빠르다. 주기(州記)에,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이 섞여 있고 사람들이 약삭빠르다.” 하였다. 백성들이 어리석거나 완고하지 않다. 이규보(李圭報)의 기(記)에, “인물이 번성하고 가옥이 즐비하여, 옛 나라의 풍모가 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어리석거나 완고하지 않고 모두가 의관을 갖춘 선비와 같으며, 행동거지가 볼 만하다.” 하였다. 집을 다스리는 자는 대부분 곡식을 저축하여 흉년에 대비한다. 이경동(李瓊同)의 기(記)에 있다. 남국의 인재가 몰려 있는 곳이다. 서거정(徐居正)의 기(記)에 있다. 물건을 싣는데 수레를 사용하며, 저자는 줄을 지어 상품을 교역한다.
【형승】 국가의 풍패(豐沛)로 산천이 영수(靈秀)하다 윤곤(尹坤)의 기(記)에 있다. 주 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모두 서거정의 기에 있다. 안팎으로 산과 개천이 있다. 성임(成任)의 시(詩)에, “안팎의 산과 강이 판적에 들어 있다.” 하였다.
【산천】 건지산(乾止山) 전주부의 북쪽 6리에 있으며, 진산(鎭山)이다. 이규보(李圭報)의 기(記)에, “전주에 건지산이 있는데 수목이 울창하여 주(州)의 웅진(雄鎭)이다.” 하였다. 완산(完山) 작은 산이다. 부의 남쪽 3리에 있다. 부의 이름은 이 산 이름에서 딴 것으로 일명 남복산(南福山)이라고도 하는데, 읍을 설치한 후로부터 나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고덕산(高德山) 부의 동남쪽 10리에 있다. 고달산(高達山)이라고도 한다. 무악산(毋岳山) 부의 서남쪽 20리에 있다. 금구현(金溝縣) 조에도 있다. 기린봉(麒麟峯) 부의 동쪽 6리에 있다. 봉우리 위에는 작은 못이 있다. 청량산(淸涼山) 부의 동북쪽 40리에 있다. 서방산(西方山) 부의 동북쪽 25리에 있다. 가련산(可連山) 부의 서쪽 10리에 있으며, 건지산(乾止山)의 산세가 여기에 와서 끊어졌는데, 사람들의 말이 이어져야 할 곳에서 끊어졌다고 하여 가련이라 이름한 것이라고 한다. 여현(礪峴) 부의 남쪽 42리에 위치한다. 웅현(熊峴) 부의 동쪽 47리, 진안현(鎭安縣) 경계에 있다. 서고산(西高山)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태실산(胎室山) 부의 남쪽 20리에 있다. 여기에 예종(睿宗)의 어태(御胎)를 안치하였다. 황화대(黃華臺) 부의 서쪽 4리에 있다. 읍인(邑人)들이 봄ㆍ가을로 올라가 제사술을 마셨다. 만경대(萬景臺) 고덕산(高德山) 북쪽 기슭에 있다. 돌 봉우리가 우뚝 솟아 마치 층운(層雲)을 이룬 듯이 보이는데, 그 위에 수십 명이 앉을 만하다. 사면으로 수목이 울창하며 석벽(石壁)은 그림같이 아름답다. 서쪽으로 군산도(群山島)를 바라보며 북쪽으로는 기준성(箕準城)과 통한다. 동남쪽으로는 태산(太山)을 지고 있는데 기상이 천태만상이다. 정몽주(鄭夢周)의 시에, “천인(千仞) 높은 산에 비낀 돌길을, 올라오니 품은 감회 이길 길이 없구나. 청산이 멀리 희미하게 보이니 부여국(扶餘國)이요, 황엽이 휘날리니 백제성(百濟城)이라. 9월 높은 바람은 나그네를 슬프게 하고, 백년 호기는 서생(書生)을 그르치게 하는구나. 하늘가로 해가 져서 푸른 구름이 모이니, 고개 들어 하염없이 옥경(玉京)을 바라보네.” 하였다. 안천(雁川) 주의 북쪽 25리에 있으니 즉 고산현(高山縣) 남천(南川)의 하류가 주계(州界)에 이르러 직연(直淵)이 되고 안천이 되며, 삼례역(參禮驛) 남쪽에 와서 추천(楸川)과 합류한다. 남천(南川) 부의 남쪽 3리에 있다. 금상 4년에 시내를 막고 돌을 쌓으니 길이가 6천 자나 되었다. 남천(南川)의 근원은 여현(礪峴)에서 나오는데 부의 동남에 이르러 성을 둘러 북으로 가련산(可連山)을 지나 추천이 되고, 무악산(毋岳山)에서 나온 물과 합해서 삼례역(參禮驛) 남쪽에 이르러 다시금 고산(高山) 웅현(熊峴)의 물과 합쳐서 서쪽으로 흘러 회포(洄浦)가 되며, 조수(潮水)가 여기까지 들어온다. 옥야(沃野) 이성(利城)을 지나서 신창진(新倉津)이 되었다. 신창진(新倉津) 부의 서쪽 70리에 있다. 김제군(金堤郡)과 만경현(萬頃縣) 조에도 있다. 덕진지(德眞池) 부의 북쪽 10리에 있다. 부의 지세는 서북방(西北方)이 비어 있어 전주의 기맥(氣脈)이 이쪽으로 새어버린다. 그러므로 서쪽으로는 가련산으로부터 동으로 건지산(乾止山)까지 큰 둑을 쌓아 기운을 멈추게 하고 이름을 덕진(德眞)이라 하였으니, 둘레가 9천 73자이다. 풍월정(風月亭)의 시에, “깊은 못을 한번 바라보니 푸른 하늘이 비쳐 있네. 옛부터 이 못을 파기에 몇 사람의 공이 들었을까. 마을 연기 멀리 끼어 가을 달이 몽롱하고, 어부의 피리 소리는 저녁 바람에 비꼈도다.” 하였다. 『신증』 유순(柳洵)의 시에, “깊고 맑은 물에 허공이 비쳐 있고, 덕을 쌓았으니 제물(濟物 사물을 구제하는 것)하는 공(功)을 갖추었네. 이곳에 참 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 뇌풍(雷風)을 찾았으리오.” 하였다. 공덕지(孔德池) 부의 서쪽 60리에 있다. 판토포지(板吐浦池)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굴연(堀淵) 부의 동쪽 4리에 있다. 돌기둥 여섯 개가 있는데 녹담정(綠潭亭)의 기둥이라고 전해온다.
『신증』 발산(鉢山) 부의 동쪽 3리에 있다. 우락암(于樂巖) 옥야창(沃野倉) 북쪽 2리에 있다. 그 위에 50여 명이 앉을 수가 있다. 봉황암(鳳凰巖) 부의 서쪽 5리에 있다. 그 아래에 못이 있다. 황학대(黃鶴臺) 부의 남쪽 5리에 있다. 석봉(石峯)이 솟아 있고, 큰 시내가 끼고 돌아간다. 전하는 말에 황학(黃鶴)이 놀던 곳이라 한다.
【토산】 석류(石榴), 종이 상품(上品)이다. 생강[薑]ㆍ울금초(鬱金草)ㆍ벌꿀[蜂密]ㆍ웅어[葦魚]ㆍ옻[漆]ㆍ사기그릇[磁器].
【성곽】 읍성(邑城) 돌로 쌓았는데 둘레는 5천 3백 56척이고 높이는 8척이다. 그 안에 2백 23개의 우물이 있다.
【궁실】 경기전(慶基殿) 부성(府城)의 남문(南門) 안에 있다. 영락(永樂 명(明) 성조(成祖)의 연호이다.) 경인년에 태조(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의 어용(御容)을 봉안(奉安)하였다. 참봉(參奉) 2명을 두었다. 유순(柳洵)의 시에, “시기에 호응하여 도록(圖錄)에 맞게 동한(東韓)을 평정하니, 도탄에 빠진 백성을 평안하게 하였도다. 성덕(聖德)을 마땅히 백세에 제사하리니, 천추에 묘모(廟貌)는 단청(丹靑)이 맑으리라.” 하였다. 실록각(實錄閣) 경기전(慶基殿)의 동쪽 담 안에 있는데 본조의 실록(實錄)이 수장되어 있다. 김길손(金吉孫)의 기(記)에, “아국(我國)은 조종(祖宗) 이래로 세대에 따라 실록을 편찬하여 안과 밖에 수장하였으니, 안에는 춘추관(春秋館)이 있고, 밖에는 충주(忠州)ㆍ성주(星州)와 같이 모두 장서각(藏書閣)이 있는데, 오직 본부(本府)만이 없었다. 을축년 겨울에 비로소 부성(府城) 안 승의사(僧義寺)에 두었다가 갑신년 가을에 진남루(鎭南樓)에 이안했다. 세조께서 본도(本道)에 명하여 장각(藏閣)을 세우도록 하였으나 연이어 흉년이 들어 공역(工役)을 중흥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미루어오다가, 임진년 봄에 세조와 예종(睿宗)의 양조 실록이 이루어지니, 주상께서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양성지(梁誠之)를 파견하여 이것을 부에 봉안하도록 하였다. 그때에 상국(相國) 김지경(金之慶)은 본관(本館)의 구신(舊臣)으로서 이곳에 안찰(按察)로 나와 있으면서, 애써 장각을 세우고자 하여, 양공(梁公)과 더불어 경기전(慶基殿)의 동편에 자리를 정하고 사유(事由)를 갖추어 장계(狀啓)를 올리고, 인근 여러 포(浦)의 선군(船軍) 3백 명을 역군으로 하고, 부윤인 상국(相國) 조근(趙瑾)을 책임자로 하였으며, 순창(淳昌) 군수 김극련(金克鍊)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 지난해 12월 중공(衆工)이 일을 같이하여 금년 5월을 지나 공사를 마쳤다.” 하였다.
객관(客館) 이경동(李瓊同)의 〈서헌기(西軒記)〉에, “신묘년에 우리의 좌주(座主) 조근(趙瑾) 공이 전주 부윤으로 왔는데, 관리와 백성이 모두 그 교화에 좇았다. 공은 판관(判官) 김신(金信)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에게 도모하여 말하기를, ‘부의 관(館)은 대청(大廳)에 중앙에 있고 좌우에 익실(翼室)이 있는데, 동편은 높고 서쪽은 낮으며 동편은 넓고 서쪽은 좁은데, 다행히 창리고(創吏庫)에 남은 재물이 있어 서헌(西軒)을 고쳐 동헌(東軒)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민(吏民)들이 모두 이에 찬동하였다. 이에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다른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나 건물이 새로워지니, 주(州)의 남녀들이 감탄을 하면서 바라보았는데, 건물이 고쳐진 것만 볼 뿐이요, 공역(工役)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공의 뒤를 잇는 사람도 백성 사랑하기를 공과 같이 하고 관직 수행을 공과 같이 하며, 건물과 장벽(墻壁)을 늘 보수(補修)하여 임금의 세계근원(世系根元)이 길이 발상한 이 고장으로 하여금 그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조선(朝鮮) 억만년의 무강(無疆)한 복조와 더불어 상서(祥瑞)를 같이한다면, 어찌 우리 부의 큰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누정】 진남루(鎭南樓) 공관(公館)의 후원(後園)에 있으며 영락(永樂) 기축년에 감사(監司) 겸 부윤인 윤향(尹向)이 지은 것이다. 신유년에 부윤 한승순(韓承舜)이 중수하고 정곤(鄭坤)이 기문을 썼다. 윤향(尹向)의 시에, “백제성 중에 백척 루며 경영은 바야흐로 태평시기에 당하였네. 기린봉(麒麟峯)에 비 뿌리어 주렴(珠簾)을 흔들고, 무악산(毋岳山)에 구름 이어 그림 기둥에 떠있네. 기둥에 기대어 동남으로 몇 개 군에 임하고, 난간에 의지하여 서북으로 서울을 바라보네. 누에 오르니 3년을 지낼 손[客]이 가소롭고 호기(豪氣)는 오히려 바다 구석까지 넘쳐 있네.” 하였다. ○ 허주(許周)의 시에, “맑은 경치를 연유하여 새 누각에 의지해 섰네. 눈은 깜짝 지는 잎을 보고 가을을 깨닫도다. 수많은 민가의 저녁 연기는 어렴풋이 푸르고, 사산(四山)의 아리따운 기운은 무성하게 피어오르네. 유수(留守)의 부절을 나누니 2천 석이요, 월(鉞 군(軍)이나 지방 장관의 표시로 임금이 준 도끼)을 짚고 서서 50주를 관풍(觀風)하네. 다행히 세월은 성시(盛時)를 당했으니, 닭 울고 개 짖는 소리 궁촌에까지 들리네.” 하였다. ○ 이경동(李瓊同)의 기문에, “전주는 본래 백제 완산(完山) 땅인데, 당(唐) 나라 현경(顯慶 당 고종의 연호.) 연간에 백제가 망하고 그 땅이 신라(新羅)에 들어왔다. 경덕왕(景德王)이 처음으로 전주(全州)라 불렀는데, 신라가 기울자 견휜(甄萱)이 여기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후백제라 하였다. 40년이 지난 뒤 고려의 태조가 이를 멸하고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두었다가 곧 다시 전주라 하였다. 뒤에 혹 승화(承化)라 하기도 하고, 또는 순의(順義)라고도 하여 비록 그 연혁(沿革)은 일정하지 않으나, 언제나 남방에 있어서 큰 고을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 태조께서 임금이 되자 선조(先祖)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땅을 근원해서 주(州)를 승격하여 부로 하고, 자제(子弟)들을 뽑아서 숙위(宿衛)에 넣음으로써 총애를 유달리 하였으며, 승하하신 뒤에는 경기전(慶基殿)을 지어 수용(晬容)을 봉안하니, 전주를 중요히 여김이 이에 성대하였다. 조정에서는 언제나 재상(宰相) 중에서 위망(威望)이 있고 다스림의 대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뽑아 부윤으로 삼았다. 우리 성상께서 태묘(太廟)에 제사한 다음해에 남원(南原)의 윤효손(尹孝孫) 공이 당시 예조 참의(禮曹參議)였는데, 늙은 어버이를 모시기 위하여 사임하고 임금의 특별한 임명을 받고 전주의 부윤으로 내려왔다. 공의 덕으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간에 신의가 있으며 뛰어난 정치를 베풀었다. 귀신을 섬기는 일이나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한결같이 지성(至誠)으로 하였으니, 봄과 가을의 석전(釋奠 공자를 모시는 제사를 말한다.)에는 반드시 몸소 나아갔으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는 매양 기도를 올리면 곧 감응이 있었다. 노인을 공양하는 외로운 사람을 돕는 일에 그 정성을 다하였으며, 첩소(牒訴)는 바쁜 중에도 모두 손수 써서 처리하였으며, 부역을 간소하게 하고 세금을 고르게 하며, 형벌은 가볍게 하고 정치는 맑게 하니, 백성이 마침내 기쁨으로 복종하였다.
임금이 그 정치가 뛰어남을 들으시고 을미년 여름 6월 21일에 교서를 내려서 포장(褒獎)하여 이르기를, ‘민생의 즐거움과 근심은 수령에게 달렸다. 이전에 전주 백성이 재해를 입어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났었는데, 그대가 백성을 다스리면서부터 많이 구제하여서 걸인이 목숨을 부지하고 유랑하는 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며, 특히 정사를 고르게 하고 소송을 다스리니, 백성은 편안히 살게 되고, 치적 또한 남다른 바가 있으니, 그 백성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당의(唐衣) 표리(表裏) 한 벌로 그대의 뛰어난 치적을 표창하노라.’ 하고, 곧 감사에게 명하여 포상(褒賞)하는 의의(意義)를 열읍(列邑)에 널리 알려 그 나머지 사람들을 권장하니, 아름답도다. 그 가상함이 이에 이르니 그 누가 감동되지 아니하랴. 당시의 통판(通判) 김신(金信)이 또한 엄명(嚴明)하고 청신(淸愼)하여 간활한 자들을 복종시키고 공을 보좌함에 공로가 있었다. 공이 아뢰기를, ‘신이 재주가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직책을 맡아 주야로 바삐 잘못이 없을까 두려워하였는데, 홀연히 임금의 은명(恩命)이 내리니, 이는 비록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인 죄 피할 길이 없다 하겠으나, 이전 재신(宰臣) 중에도 없던 영광된 일이라 신이 어찌 감히 하늘의 은총을 탐하여 사적인 것으로 삼으리오. 마땅히 성은을 넓혀 영광을 막료들과 함께 하고자 하나이다.’ 하니, 김후(金侯 김신(金信))가 또한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이에 두 공(부윤과 통판)이 성상(聖上)의 돌보아 주심이 중한 것을 체득하고 계속 교화를 넓혀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더 경건하게 하여, 은혜와 위엄이 다 같이 드러나고 기강(紀綱)이 크게 행해졌으니, 전주 백성의 은혜 받음이 어떻다고 할 것인가. 부의 북쪽에 누(樓)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진남루(鎭南樓)로서 여기에 본조실록(本朝實錄)이 수장되어 있다. 정의(政議)에서 너무 소홀하다고 하여 달리 각(閣)을 세우고 실록을 옮겨 놓으니, 드디어 진남루는 예전대로 복구되었다. 하루는 공을 찾아뵈니 공이 자리를 내어주고, 이 누각의 연고를 언급하고 나에게 기문을 쓰게 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완산(完山)이 주가 된 것은 양(梁 중국 육조(六朝) 중의 소연(蕭衍)이 세운 나라) 나라 때이니,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정치의 잘못과 풍속의 선악은 때에 따라 서로 오르고 내림이 있었다. 내가 어려서 책을 끼고 어른을 따라 거리에서 놀 때는, 풍속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검소한 것을 즐기지 아니했고, 후생들은 노는 데에만 힘쓸 뿐 책을 읽고 활쏘기와 차 모는 것을 익히는 자는 아주 적었다. 그런데 그 후에 습속이 크게 변하여, 자제들은 향학(鄕學)에서 글을 읽고 성균관(成均館)에 뽑히는 자가 시험 때마다 7ㆍ8명에 이르고, 문과와 무과에 오르는 사람이 거의 시험 때마다 빠지는 수가 없었다. 사시(四時)로 연방회(蓮榜會)를 열면 참여하는 자가 언제나 수십 명이 되었으니, 후진은 흥기하고, 상숙(庠塾)에는 글을 강론하고 배우는 소리가 높았다. 봄 가을 향사(鄕射)에는 활을 쥐고 술잔을 높이 든 자 쏘면 반드시 명중하니 간성(干城)의 재목이며, 집안을 다스리는 자 곡식을 저축하여 흉년에 대비하는 사람이 많았다. 길에서는 여자와 같이 수레를 탄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 옛날에 보던 바와는 크게 상반된다고 하겠다. 일찍이 《지리지(地理誌)》를 보니, ‘풍속은 교활하고 늙은 사람이 보면 창피한 일도 있다.’ 하였는데, 내가 보고 기억한 바로는 어려서 장성하기까지 수십 년에 불과하나 풍속은 많이 변하여서 기약한 일 없이 자연적으로 좋아졌으니, 다시 한번 좋아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도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이제 성상께서 바야흐로 흥운(興運)을 융성하게 하고, 윤공(尹公)이 처음으로 총명(寵命)을 받아 우리 호남(湖南) 50여 주의 열백(列伯)을 창도(唱導)하여 우리 완산(完山) 1천여 년의 구도(舊都)를 거듭 새롭게 하니 정치의 융성함과 풍속의 아름다움이 이때를 당하여 더욱 중하도다. 아, 주는 비록 오래나 천명은 새롭고, 누각은 오래나 그 이름은 처음이니, 옛날에 숨었다가 오늘에 드러남이여, 그 기대함이 있음이로다. 산하(山河)의 뛰어남과 경치의 부미(富美)함은 정사(政事)의 급한 바가 아니므로 굳이 기록하여 뒤에 전할 필요가 없으리라. 이것으로 기문을 대신하노라.’ 하였다.

매월정(梅月亭) 객관(客館)의 동북쪽 구석에 있다. 성화(成化 명 나라 헌종(憲宗)의 연호) 계묘년에 부윤 이봉(李封)이 세웠다. 『신증』 이숙함(李淑瑊)의 시에, “매화[梅兄]와 달[桂魄]이 다 같이 청신(淸新)하여, 높은 정자를 웃고 차지하여 주인이 되었도다. 호반(湖畔)에서 임포(林逋)의 신선된 이야기를 들었더니, 지금은 들보 위에 이백(李白)의 전신구(傳神句)를 보겠네. 찬 겨울에 처음으로 매화 향기 언덕에 퍼지고, 가을이면 둥근 달이 그림자를 비치네. 담장 구석에 대나무도 쓸쓸히 서 있으니, 바람에 말을 전하여 같이 친해보자.” 하였다. ○ 허침(許琛)의 시에, “가련하다, 매화 꽃술 달 가운데 청신하니, 냉담(冷淡)한 심기(心期)를 몇 사람이나 알아줄까. 구름이 끊어진 곳에 참 모습을 더하고, 눈이 차가운 곳에 옛 정신을 비치네. 주렴이 흔들거리니 성긴 그림자가 비끼고, 지붕 모서리에 창랑히 반달이 나왔으니, 다 같이 세간에 속물이 아닐진대, 나도 한몫 끼어 서로 친해본들 어떠리.” 하였다. ○ 신용개(申用漑)의 시에, “매화[玉蕊]와 달[金波]이 서로 청신함을 다투어, 맑은 빛 담담한 모습이 우리의 벗이로다. 달 그림자[廣寒影]가 천상에 춤추니, 고야산(姑射山)에 아가씨처럼 고운 신선이 그 아닌가. 눈이 깊으니 달 속 두꺼비는 뼛속까지 차갑고, 바람 탄 무학(舞鶴)은 날개가 바퀴처럼 크구나. 나부산(羅浮山)은 고래로 신선과 진인(眞人)이 사는 곳. 사웅(師雄)으로 하여금 하룻밤을 친하게 한들 어떠리.” 하였다.
제남정(濟南亭) 성의 남쪽 시내 위에 있다. ○ 홍여방(洪汝方)의 기문에, “계축년 봄에 이곳의 부윤으로 와서 하루는 과업을 권장하러 남문을 나섰다가, 동천(東川) 가에 누(樓)가 있고, 한쪽에 고인의 시판(詩板)이 있었는데, 또한 목은(牧隱) 선생이 남겨 놓은 시가 있는 것을 보고서 나는 이것을 다시 세울 생각을 가졌다. 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재목을 모으고 있는 중 갑인년 가을에 나는 병으로 면직이 되고, 동년(同年)인 조종생(趙從生) 공이 대신 와서 나의 뜻을 이어서 경영을 하며, 규모를 넓히고 단청(丹靑)을 선명하게 하여 그 오른편에 송백(松柏)을 심어 놓으니, 실로 제향(帝鄕)의 승관(勝觀)이더라.” 하였다. ○ 노사신(盧思愼)의 시에, “교남(橋南) 교북(橋北)으로 많은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니, 날마다 수레와 말발굽이 여기를 바라고 지나가네. 높은 정자가 강가에 있으니 올라가 바라보는 이 아니 취하고 어이하리.” 하였다. 『신증』 성현(成俔)의 기에, “나의 벗 이백승(李伯勝) 후(侯)가 전주 부윤이 된 지 3년에, 진남(鎭南)ㆍ제남(濟南) 두 누각의 기문을 나에게 부탁하였다. 직접 내 발로 그곳에 가보지 못했고, 내 눈으로 그 경치를 보지 못한 터에, 후(侯)가 나에게 기문을 쓰라고 하니, 내가 후를 위해 기문을 쓴다 하면 마음과 안목(眼目)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니, 바람을 잡고 달을 잡는 것처럼 효험 없는 일이 되지 아니하겠는가. 예전에 한창려(韓昌黎)는 등왕각(滕王閣)을 보지 않고 기문을 쓴 일이 있는데, 다만 세월만 서술하고 광경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나의 기문이 이와 비슷해야 하나. 삼가 글을 보고 말하건대, 누(樓)는 주성의 남문(南門) 밖에 있으니 어느 때 지은 것인지 모르겠다. 목은 선생이 일찍이 읊은 시가 남아 있고, 홍여방(洪汝方) 공이 중수하였는데, 연대가 오래되니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손을 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안침(安琛)이 남방의 감사로 와서 이 누각을 보고 다시 고칠 뜻이 있었으나 임기가 문득 차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제 후가 와서 안공(安公)이 부지런히 부탁하기에, 감사에게 청하여 재목을 모으고 공인을 모집하여 그 제도(制度)를 일신하고, 문식을 더하였다. 또한 담장을 쌓아 빙 둘려서 관문(館門)에까지 닿게 하였다. 그러한 뒤에 형세는 장대하고 누의 경개(景槪)는 또 뛰어나게 되었다. 대천(大川)이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와 누각 아래로 굽이쳐 흐르고, 그 동서로는 돌을 쌓아 방죽을 이루어 물이 언덕을 깎아먹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그 밖으로는 뭇 산이 둥글게 줄을 지어 손을 마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읍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만경대(萬景臺)는 유리알 같은 물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기린봉(麒麟峯)은 동쪽 구석에 우뚝하게 솟아 있다. 논밭은 수놓은 것 같고 촌락은 즐비하다. 아침저녁으로 연기는 수목 사이에 어렴풋하고 망망한 넓은 들은 안계(眼界)가 공활(空闊)하다. 오르는 자는 마음이 넓어지고 정신이 맑아져서 그 흥취(興趣)가 무궁하다. 대개 유락(游樂)의 적취(適趣)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깊은 것과 넓은 것이 그것이다. 만약 여러 귀빈을 초청하여 술잔을 나누며 촛불 들고 밤까지 노는데, 예로써 대접함에는 진남루(鎭南樓)의 깊은 것이 좋고, 난간에 의지하여 사방을 둘러보고 천지를 부앙(俯仰)하며 성정을 즐겁게 하고 울적함을 풀기에는 제남루(濟南樓)의 넓은 것이 좋으리라. 주의 인물은 풍성하고, 예문(禮文)은 번다하며, 소송 문서는 밀려 좌우로 지휘하며 응접할 겨를이 없다가, 하루아침 이 누각에 오르면 사람의 왕래는 무한하고, 물상이 널려 있는 것은 무궁하여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이 없다. 천부(千夫)의 삼태기와 가래로 애써 농사한 자는 조세를 왕실에 먼저 바치고, 십묘(十畝)의 상자(桑柘)로 부지런히 길쌈하는 자는 비단을 귀가[閭右]에 먼저 올리며 어부는 고기를 잡아 자기가 먹지 못하고, 목자(牧者)는 말을 먹여도 자기는 타지 못한다. 짐을 지고 실어 허리 굽혀 왕래하는 자 그 누구나 다 의식(衣食)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굶주린 자는 배부르게 먹이고자 하고, 추운 자는 옷을 입게 하고자 하며, 피곤한 자는 휴식시키기를 하고자 하여서 백성의 편안하지 못한 것을 보기를 자신의 몸이 아픈 것처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면 남방 백성을 구제하려 하는 마음이 공황(龔黃 공수(龔遂)와 황패(黃霸). 둘 다 한(漢) 나라 신하)의 정치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니, 그 정교(政敎)에 도움이 어찌 적다고 하랴.”라고 하였다.
공북정(拱北亭) 부(府)의 서북쪽 5리에 있다. 서거정(徐居正)의 기(記)에, “부의 북쪽 5리쯤에 정자가 있으니 공북정이라 한다. 조정에서 덕음(德音)을 펴거나 사명(使命)이 있으면 부윤이 관리들을 인솔하여 의관을 갖추고 이곳에 나와서 경례하여 맞이하며, 만약 국왕의 생일이나 국가의 큰 경사, 큰 상서를 만나면 부(府)와 주(州)가 각기 전문(箋文)을 받들어 대궐을 향하여 예를 행하고, 또한 여기에서 사신을 떠나보낸다. 그런데 집을 지은 지가 오래되어 거의 다 무너지게 되었으니, 예를 행하는 자가 들에서 일을 도모한다는 탄식이 있게 되었다. 신사년 겨울에 이언(李堰)이 부윤이 되어 개연(慨然)히 이를 다시 세울 뜻을 가지고 바야흐로 일을 경영하려 하였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전임이 되었다. 이형손(李亨孫)이 후임으로 와서 공인을 모으고 자재(資材)를 갖추어 거의 일이 되어가는 차에 부모의 상을 당하여 또 교대되어 갔다. 계속해서 부윤 이번(李蕃)과 통판(通判) 최지(崔漬)가 와서 공사를 완결시키기를 도모하고, 읍인 김사효(金思孝)를 시켜 공사를 독려하였다. 일 없이 노는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농민들을 괴롭히지 아니하였으며, 수개월이 지나 완성을 보자 주의 부로(父老)들이 이 일을 자랑하고자 나에게 기문(記文)을 부탁하였다. 생각하건대 전주(全州)는 산천의 좋은 기운이 얽히고 서려 왕업의 자취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朝鮮)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周) 나라의 태빈(邰豳)과 같은 곳이요, 목조(穆祖)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왕이 빈(邠)을 떠난 때이다. 태조(太祖)께서 나라를 열고, 열조의 성군이 서로 이어받아 부(府)를 설치하고 윤(尹)을 두어 한 도의 머리가 되게 하니, 대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었다. 전주의 부로와 자제들이 오래 선왕(先王)의 남은 교화를 입고 열성(列聖)의 깊은 은혜를 받아 풍패(豐沛)에 살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조리니 임금을 생각하는 정성 실로 만 배나 더하리라. 전후로 내려온 수령들은 모두가 조정에서 중선(重選)된 사람들이었고, 지금의 부윤과 통판(通判)이 또한 일시(一時)의 명망(名望)을 받는 이들로 정사(政事)는 왕명을 공경하고 왕사(王使)를 예로 맞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으니, 이는 곧 공북(拱北)을 중시하는 까닭이다. 아, 고인이 말하기를, ‘그 경내(境內)에 들어가면 교화(敎化)를 안다.’고 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전주(全州)를 지나면서 우리의 풍속을 물으면 우리의 풍속이 어떠하며 우리의 고장이 어떠한가를 알 것이니, 춘추(春秋) 시대에 왕을 높이던 그 의(義)와 예(禮)를 깊이 체득하는 것이 반드시 이 정자(亭子)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정자를 수리함이 미관상 아름답게 하여 노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이는 두 분 부윤과 통판의 뜻을 모르는 말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오늘 새로 고친 거룩한 뜻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신증』 노사신(盧思愼)의 시에, “완산국(完山國)의 번영을 다 흠모하니, 성안에 가득찬 문물(文物)이 무성한 귀인[纓簪]이네. 덕음(德音 임금의 말)이 널리 퍼져 교외에까지 나아가 다투어 맞이하니, 북궐(北闕)에는 언제나 임금을 받드는 마음[捧日心]이 걸려 있더라.” 하였다. ○ 유순(柳洵)의 시에, “임금의 명령을 지니고 달려가니 스스로 공경하네. 우연히 정자 위에 오르니 귀현[華簪]들이 모였구나. 팔마(八馬 고관의 행차 앞에서 교통을 정리하며 가는 사람) 남행하는 나그네 다시 임금 생각하는 마음 간절함을 누가 알리요.” 하였다. 내사정(內射亭) 성내(城內) 남쪽에 있다. 부윤 정자제(鄭自濟)가 지었다.
쾌심정(快心亭) 제남정(濟南亭)으로부터 4리 떨어져 있다.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 산이 끊어지고 물이 돌아 내려가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돌을 쌓아 터를 만들고 그 위에 정자를 세웠다. 노사신(盧思愼)의 시에, “강물은 길이 흘러 운잠(雲岑)을 둘렀는데, 강 위 높은 정자에는 꽃과 대[竹]가 깊구나. 붉은 난간을 서성거리며 두 눈이 맑으니 세상 그 무엇이 내 마음을 가리랴.” 하였다. 『신증』 신용개(申用漑)의 시에, “푸른 산이 우뚝 끊어진 모퉁이로 병풍처럼 푸른 물이 둘렀는데, 누가 좋은 정자를 물가에 지었는가. 잔잔한 물결에 바람이 없어 거울처럼 비치고,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로 해가 지니 붉게 흙더미를 이루었네. 찬 하늘이 떨리니 가을이 장차 저무는데, 멀리 떠난 나그네가 등림(登臨)하여 머리를 홀로 돌리네. 또한 젓대 소리가 나를 흥기시키니, 맑은 시가 기루재(倚樓才 시를 빨리 쓰는 재주)를 빌릴 필요가 없네.” 하였다.
『신증』 청연당(淸讌堂) 객관(客館) 서쪽에 있다. 부윤 강징(姜澂)이 세웠다. 만화루(萬化樓) 향교(鄕校)에 있다. ○ 김종직(金宗直)의 시에, “학교[庠序]는 궐리당(闕里堂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에 세운 집)에 공자(孔子)가 처음으로 교학(敎學)을 시행한 집과 비슷하고, 장수(藏修)는 모두가 초국(楚國) 재목이로다. 연어(鳶魚)는 호호(浩浩)하게 천지(天地)를 나누었고, 현송(絃誦)은 양양하게 담 밖으로 퍼지는구나. 물이 방지(方池)에 출렁이니 가슴속 생각이 깨끗하고, 바람이 문행(文杏) 나무를 흔드니 웃음 소리가 시원하도다. 학생들을 분발 흥기시킴에 내가 방책이 없으니, 누전(樓前)에 자유(子游)와 자하(子夏)의 행실을 행하는 학생들에게 부끄럽구나.” 하였다.
【학교】 향교(鄕校) 부의 서쪽 5리에 있다. ○ 서거정(徐居正)의 기(記)에, “삼가 생각하니, 우리나라는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도(道)를 중시하여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 비록 궁벽한 고을이라도 다 그러하거늘, 하물며 전주는 우리 조종(祖宗)의 고향 땅이며 남쪽 지방의 인재가 모인 같은 곳이니 더 말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 교육을 제일로 삼고 고을의 자제들이 또 문헌세가(文獻世家)들이 많아 선(善)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므로 일향(一鄕)의 교화가 잘되고 많은 인재가 그 중에서 배출되니, 이는 비록 지령(地靈)의 좋은 기운이 모여서 된 것이라고는 하나 또한 교육에 바탕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부의 학[序學]이 이전에는 정청(政廳) 안에 있었는데, 신유년에 태조의 빛나는 용상(容像)을 경기전(慶基殿)에 봉안하게 되자 학교와 경기전이 너무 가까워 시서(詩書)를 외는 소리와 태만한 학생에게 매질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성령(聖靈)을 편안히 모실 곳이 못 되었다. 마침내 성의 서쪽 6ㆍ7리 되는 곳으로 옮겼는데 무릇 성전(聖殿)과 강당(講堂) 재랑(齋廊)과 부엌이 차례로 완비되었다. 그러나 부지가 매우 넓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도적이나 범의 화가 근심이 되어 담장을 두르고 자물통을 단단히 하니, 오직 단단하고 치밀한 것을 제일로 하였다. 기해년에 계림(鷄林) 이유인(李有仁) 선생이 부윤으로 와서는 먼저 선성(宣聖 공자를 말함)을 뵌 다음에는 제생을 불러들여 제사 지내는 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교화를 일으키고 어진 이를 독려함을 마음으로 삼고, 학과에 순서가 있고 공급(供給)은 넉넉하며, 수선(修繕)하는 작은 일도 여유있게 조치하였다. 이듬해 경자년 봄에 다섯 채의 새 누각을 지으니, 높고 밝아서 제반 마련이 알맞았다. 완성을 본 다음에는 선생이 제생을 인솔하고 누에 올라 술잔을 기울여 낙성식을 하였다. 선생이 여러 학생들을 돌아보며 하는 말이, ‘그대들이 이 누각에 올라오니 얻은 바가 있는가.’ 하니, 제생이 대답하기를, ‘전에 누각을 짓기 전에는 교사가 낮고 좁아서 우리가 책을 읽는 여가에 비록 답답함을 풀고 정신을 맑게 하고자 하나, 사방을 돌아보아도 쉴 자리와 놀 자리가 없어 늘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누각에 오르니 우리의 번거로운 마음을 씻어 주고 막힌 생각을 밝게 해서 산을 보고서는 인(仁)을 체득할 수 있고, 물을 보면 지혜를 기를 수 있으며, 솔개가 하늘을 날고, 고기가 물 속에 뛰노는 것을 보고 도체(道體)의 밝게 드러난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한번 내려보고 우러러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요, 한번 움직이고 고요함이 또한 배우는 것이라, 무릇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천지간 만물의 많은 것이 그 어느 것인들 천성을 기르는 데 도움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공(功)을 미루어 나가면 천지의 화육(化育)에 참여하여 천지(天地)와 그 공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니, 선생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지극함이 있습니다. 만약 유락(遊樂)에 빠져 흥청거리는 것이나 강송(講誦)을 하다 말다 하는 것은 선생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선생이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니 제생이 공(公)의 주신 은혜를 빛내기 위하여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내 또한 이 고을에 적(籍)이 속해 있는 사람으로 그 뜻을 사양할 수 없노라.” 하였다.
【역원】 삼례역(參禮驛) 부의 북쪽 35리에 있다. 본도에 속한 역은 열두 개이니 반석(半石)ㆍ오원(烏原)ㆍ갈담(葛覃)ㆍ소안(蘇安)ㆍ재곡(材谷)ㆍ양재(良才)ㆍ앵곡(鸎谷)ㆍ거산(居山)ㆍ천원(川原)ㆍ영원(瀛原)ㆍ부흥(扶興)ㆍ내재(內才)가 그것이다. ○ 찰방(察訪) 1명이다. ○ 고려 현종(顯宗)이 거란 병사를 피하여 삼례역에 이르렀다. 절도사(節度使) 조용겸(趙容謙)이 들에 엎드려 어가(御駕)를 맞이하였다. 박섬(朴暹)이 상주(上奏)하기를, “전주는 옛날의 백제(百濟)인데 성조(聖祖)께서도 또한 싫어하던 곳이니, 청하건대 왕께서는 그곳에 가시지 마십시오.” 하니, 왕이 그 말을 좇았다. 반석역(半石驛) 부의 남쪽 3리에 있다. 앵곡역(鸎谷驛) 옛날에는 장곡역(長谷驛)이라 하였다. 부의 서쪽 30리에 있다. ○ 고려 현종이 이 역에 묵었다. 이날 밤에 절도사 조용겸이 왕을 이 역에 머무르게 하고, 왕을 끼고 호령을 하고자 하여 전운사(轉運使) 이재(李載), 순검사(巡檢使) 최집(崔檝), 전중소감(殿中少監) 유승건(柳僧虔)이 흰 깃대를 관(冠)에 꽂고, 북을 치고 소리치며 들어오므로 지채문(智蔡文)이 사람을 시켜 문을 닫고 굳게 지키니, 적이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 금광원(金光院) 부의 북쪽 50리에 있다. 숙점원(宿店院) 부의 서쪽 35리에 있다. 안덕원(安德院) 부의 동쪽 10리에 있다. 사대원(四大院) 부의 남쪽 5리에 있다. 허고원(虛高院)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장신원(長信院) 부의 남쪽 21리에 있다. 상관원(上館院) 부의 남쪽 40리에 있다. 추천원(楸川院) 부의 서쪽 11리에 있다. 신원(新院) 부의 동쪽 31리에 있다. 월당원(月塘院) 부의 동쪽 4리에 있다. 부윤 김정준(金廷雋)이 세우고, 재호(齋號)는 월당(月塘)을 따서 이름으로 하였다. ○ 정이오(鄭以吾)의 시에, “일은 백년이나 지나 햇수는 멀지만, 그 이름은 한 읍에 전하니 월당(月塘)의 맑음이여.” 하였다. 피계원(皮界院) 부의 남쪽 11리에 있다. 보산원(補山院)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대초원(大初院) 부의 서쪽 25리에 있다. 광제원(廣濟院) 부의 북쪽 30리에 있다. 탄현원(炭峴院) 부의 서쪽 16리에 있다. 모로원(毛老院) 부의 북쪽 17리에 있다. 남복원(南福院) 부의 남쪽 8리에 있다. 모즐지원(毛叱知院) 부의 남쪽 35리에 있다. 내현원(奈峴院) 부의 북쪽 40리에 있다.
【불우】 귀신사(歸信寺) 무악산(毋岳山)에 있다. ○ 고려 신우(辛禑) 때에 왜병(倭兵) 3백여 기(騎)가 주성(州城)을 함락하고 이 절에 주둔하였는데, 병마사 유실(柳實)이 격퇴하였다. ○ 윤진(尹珍)의 시에, “북쪽 뜰에는 산들바람 대밭에 불고, 남향 창문을 열면 넓고 아득한 만겹 산이로구나. 소나무 관문과 돌길 시내 건너 들어와서, 고승(高僧)을 대하고 앉아 잠시 한가함을 얻었도다.” 하였다. 보광사(普光寺) 고덕산(高德山)에 있다. ○ 이곡(李穀)의 기(記)에, “전주의 남쪽 고덕산에 절이 있으니, 이를 보광사(普光寺)라 한다. 실로 백제(百濟)로부터 내려오는 큰 절이다. 비구(比丘) 중향(中向)이 어려서 이 절에서 자랐는데, 그 절이 황폐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개연히 중흥시킬 뜻을 품었는데, 주(州)의 사람 중에 지금의 자정사(資政使) 고룡봉(高龍鳳) 공이 황제의 우대를 받고 성품이 또한 착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원통(元統 원(元) 순제(順帝)의 연호) 갑술년에 바다를 건너 서유(西遊)하여 경사(京師)에 가서 만나보고 말하기를, ‘고공(高公 즉 고룡봉(高龍鳳))은 변지(邊地)에서 태어난 몸으로 상국(上國)에 와서 이토록 뜻을 얻으니 어찌 인과(因果)가 아니겠습니까. 공은 군상의 측근에서 주야로 반걸음도 좌우에서 떠나지를 아니하니 군상(君上)의 은택에 빛남과 여복(輿服 타는 수레와 입는 옷)의 아름다움을 고향에 있는 친척과 붕우들이 알 수가 없으니, 소위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 고향에 절을 지어서 위로 임금을 위해 축수(祝壽)하고, 아래로 대중들과 복을 같이하여 우뚝하게 한 자리 귀앙(歸仰)할 장소를 마련한다면, 낮에 비단옷을 입는 격[晝錦]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공이 흔연히 승낙하고 천민(千緡)에 상당한 지폐를 출자하여 절을 새로 단장하고 삼장(三藏 불교의 경(經)ㆍ율(律)ㆍ논(論))을 두게 했다. 그 뒤 공은 재신(宰臣)의 이간질을 당하여 남방에 출거(出居)하게 되고 중향(中向)도 또한 산으로 돌아와서 건물을 수리하고 공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빌었다. 지정(至正 원(元) 순제(順帝)의 연호)으로 개원(改元)하기 2개월 전에 간신들을 출척하고, 정화(政化)를 다시 베풀어 바람과 우레처럼 호령을 발하고 뇌성과 비처럼 시행하자, 공은 다시 사환(賜環)되어 임금의 사랑이 더욱 새로웠다. 중향은 다시 경사에 들어갔는데 공은 전에 뜻을 다 마치지 못한 것을 서운하게 여겨 그 비용을 더해서 공사를 독려하여 완성하도록 하였다. 세시(歲時)에 전장(轉藏)하고 전후로 보시(布施)한 것을 합하니, 천에 달하는 사람이 2만 50명이요, 황금물로 칠을 해서 불상을 새롭게 한 사람이 15명이며, 백금으로 새겨서 기명(器皿)을 장식한 사람이 30명이었다. 무릇 건물의 기둥은 1백여 개나 되는데, 정축년 봄에 시작해서 계미년 겨울에 완성을 보았다. 일이 끝나는 달에는 산인(山人) 담숙(旵淑) 등이 시주를 널리 모아서 크게 화엄회(華嚴會)를 개최하여 낙성식을 하니, 그동안에 쓴 일꾼이 3천명이요, 시일은 50일이 걸렸다. 선비와 부녀자들이 부지런히 다니며 공양(供養)하고 찬탄(讚嘆)하니, 골짜기를 메우고 산등에 넘쳐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중향(中向)이 마땅히 본말(本末)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 옳다 하여 고공(高公)의 명으로 나에게 기문(記文)을 부탁한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견훤씨(甄萱氏)가 본국에 들어온 지 4백 년이 넘는다. 절은 비록 백제 때에 창건되었으나 여러 차례 병화를 입고 비(碑)나 기문도 없어 그 세월을 상고할 길이 없으나, 혹은 일으키고 혹은 폐하더니, 오늘에 이르러 반드시 고공(高公)을 기다려서 비로소 옛날의 모습을 복구하게 되었다. 공은 삼한(三韓) 땅에 태어났으니 경사(京師)로부터 5천 리인데, 인연이 닿아서 일월(日月) 같은 천제(天帝)의 빛에 의지하고 비와 이슬 같은 큰 은혜를 입었으니, 향국(鄕國)에 그 여택이 많이 미쳤다. 또한 불사(佛事)를 크게 베풀어서 복을 빌고[祝釐] 근본을 갚아서[報本] 끝없이 드리우니, 그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하였다.
서고사(西高寺) 서고산(西高山)에 있다. 남고사(南高寺) 만경대(萬景臺)의 뒤에 있다. 천룡사(天龍寺) 부의 동쪽 성 밑에 있다. ○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온 집이 푸른 산 옆에 와서 산다네. 얕은 모자 가벼운 옷으로 침상에 누웠네. 폐부가 마르니 촌 술맛이 더욱 좋고, 정신이 혼미하니 들차[野茶] 향기가 또한 좋구나. 대나무 뿌리는 지상에 흩어져 뻗으니 용이 허리를 움직이는 것 같고, 파초 잎이 창 앞에 닿으니 봉의 꼬리처럼 길구나. 삼복(三伏)이 일찍 그치고 백성의 송사가 적으니, 이때 다시 부처님을 섬김도 무방하리라.” 하였다. 경복사(景福寺) 고달산에 있다. 이절의 비래당(飛來堂)에는 보덕대사(普德大士)의 화상이 있다. ○ 이규보의 기(記)에, “보덕(普德)의 자는 지법(智法)인데 고구려 반룡산(盤龍山)의 연복사(延福寺)에 거주하였다. 어느날 홀연 제자에게 말하기를, ‘고구려는 도교(道敎)만을 숭상하고 불법을 존숭하지 않으니 이 나라는 반드시 오래가지 못하리라. 몸을 편히 피란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하니, 제자 명덕(明德)이 말하기를, ‘전주(全州)의 고달산(高達山)이 안주하여 움직이지 아니할 곳입니다.’ 하였다. 보장왕(寶藏王) 26년 정묘 3월 3일에 제자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집은 이미 고달산에 옮겨져 있었으니, 반룡산으로부터 1천여 리나 떨어진 곳이다. 명덕(明德)의 말이, ‘이 산이 비록 뛰어나긴 했으나 샘물이 말라 있다. 내 만약 스승께서 옮겨 오실 것을 알았다면 틀림없이 반룡산의 샘도 옮겨왔을 텐데.’ 하였다.” 한다.
임천사(臨川寺) 서산(西山)에 있다. 사대사(四大寺)ㆍ흑석사(黑石寺) 두 절 모두 고덕산(高德山)에 있다. 원암사(圓巖寺) 청량산에 있다. 봉서사(鳳棲寺) 서방산에 있다. 대원사(大圓寺) 무악산(毋岳山)에 있다. ○ 고려 박춘령(朴椿齡)의 시에, “문서 다루는 3년 생활에 몸에는 백 가지 병이라, 공사에서 물러나 때때로 옛 정이 든 벗을 찾아가네. 높고 낮은 데 수목은 빽빽하여 길이 없나 의심하고, 철 따라 꽃이 피니 달리 봄이 있도다. 골짜기는 음청(陰晴)하여 부앙(俯仰)간에 다르고, 연기와 노을은 자색과 푸른색으로 아침저녁 다르네. 원공(遠公)은 시냇물을 건너지 마소. 산인(山人)들이 스스로 보내고 맞이하네.” 하였다.
【사묘】 사직단(社稷壇) 부의 서쪽 3리에 있다. 문묘(文廟) 향교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기린봉(麒麟峯)에 있다. ○ 이규보(李奎報)의 〈몽험기(夢驗記)〉에, “나는 일찍이 완산(完山)에 장서기(掌書記) 벼슬로 있었다. 평소에 성황사에 가는 일이 없었는데, 하루는 꿈에 사당에 가서 당하에서 절하였는데 법조(法曹)의 동배자(同拜者)가 있는 듯하였다. 법왕(法王)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기실(記室 고을 원의 비서일은 맡은 사람)은 계(階)에 오르라.’하였다. 내가 청사에 올라서 재배(再拜)하니 법왕이 베로 된 모자에 검은 빛의 유의(襦衣)를 입고 남쪽 뜰에 앉았다가 일어나 답배(答拜)하는 것이었다. 나를 이끌어 앞으로 오게 하니 홀연히 한 사람이 탁주를 들고 와서 부었는데 술과 찬이 또한 초라하였다. 한참 동안 같이 마시다가 말하기를, ‘들으니 목관(牧官)이 근자에 새로 12국사를 찍었다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 또 말하기를, ‘어찌 나에게 주지 아니하는가. 내가 여러 아들이 있는데 읽도록 하고 싶으니 몇 책을 보내줄 수 있는가.’ 하였다. 내가 예예 하고 대답하니 또 말하기를, ‘아전의 우두머리 누구는 좋은 사람이니 보호하여 주기를 청하노라.’ 하였다. 내가 다시 승낙하고, 화복이 어떨지를 물었더니 법왕이 길 위에 달리다 축이 꺾인 수레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 ‘그대의 운수가 마치 이 수레의 모양이니, 금년을 넘기지 못하고 전주를 떠나리라.’하고 곧 가죽띠 두 개를 가지고 나에게 주면서 말히기를, ‘자네는 존귀할 것이므로 이것을 준다.’하였다. 꿈을 깨니 온 몸에 땀이 흐르는 것이었다. 당시에 안렴사(按廉使) 낭장(郎將) 노공(盧公)이 목관을 시켜 12국사를 새로 찍게 한 일이 있고, 또 관리 중에 아무개가 내 뜻에 맞지 않아서 어떤 일로 인하여 내몰고자 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말한 것이다. 다음 낮 그 아전을 불러 12국사 두 책을 갖다가 바치게 하였고, 그 사람의 죄는 불문에 부치었다. 이 해에 과연 동료자의 고소로 파직을 당하고서 비로소 차축에 비유한 말을 깨우쳤다. 그러나 한가한 생활 7년에 한 번도 벼슬을 받지 못하여 곤란이 막심하였으므로 다시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비록 요직을 지내고 벼슬이 3품에 오르고서도 여전히 깊이 믿지를 아니하다가 이제 상국(相國)의 지위를 제수받고서야 이에 존귀하게 되리라 하던 말이 부합되어 틀림이 없는 것을 크게 믿게 되었다. 아, 신도(神道)의 그윽한 감응도 역시 때로는 믿을 만하니 어찌 모두가 허망하다고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신증』 관찰사 이언호(李彦浩)가 소상(塑像)을 부셔버리고 위판(位版)으로 대신하였다. 여단(厲壇) 부의 북쪽 5리에 있다.
【고적】 고토성(古土城) 부의 북쪽 5리에 있다. 터가 남아 있는데 견훤이 쌓은 것이다. 고덕산성(高德山城) 돌로 쌓았는데 둘레는 8천 9백 20척(尺), 높이가 8척이며, 그 안에 우물이 7개, 시내 하나가 있다. 우주 폐현(紆州廢縣) 우(紆)는 오(汚)로 쓰기도 한다. 주의 북쪽 50리에 있다. 본래 백제의 우소저현(于召渚縣)인데, 신라에 와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금마군(金馬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가 고려 초에 예속시켰다. 이성 폐현(伊城廢縣) 주의 서쪽 25리에 있다. 본래 백제의 두이현(豆伊縣)인데, 왕무(往武)라고도 한다. 신라 때에는 두성(杜城)으로 고치어 예속시키고 고려에 와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이성 폐현(利城廢縣) 주의 서쪽 75리에 있다. 본래는 백제의 내리아현(乃利阿縣)이다. 신라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어 김제군(金堤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가 고려 초에 예속시켰다. 경명향(景明鄕) 영명(榮明)이라고도 한다. 부의 북쪽 1백 20리에 있다. 양량소(陽良所) 우주(紆州)의 동북쪽, 즉 우양촌(右楊村) 철소(鐵所)에 있다. 두모촌소(豆毛村所) 이성현(利城縣)에 있다. 녹균정(綠筠亭) 청사(廳事)의 북쪽에 있다. 지정(至正) 정미년에 목사 한계상(韓系祥)이 정(亭)을 바꾸어 누(樓)로 만들었다. 이달충(李達衷)이 편액을 관풍루(觀風樓)로 고치고 기문을 적었는데 지금에 와서 폐지하였다. 효자리(孝子里) 부의 남쪽 3리에 있다. ○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돌을 세워 효자를 표창하였는데, 성씨를 아니 새겼네. 어느 때 사람이며, 효행은 어떠하였는고.” 하였다.
【명환】 신라 용원(龍元) 신문왕(神文王) 때 총관(摠管)이다. 김웅원(金雄元) 헌덕왕(憲德王) 3년 도독(都督)이 되었다. 고려 정항(鄭沆) 예종(睿宗) 조의 우정언(右正言)이며, 시사를 의논할 적에 곧게 직면하여 권신들에 거슬리어 통판(通判)으로 나갔다가 불려와 사간(司諫)이 되었다. 오연총(吳延寵) 전주 목사이며, 정사가 관대하고 공평하였으며, 가혹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전과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다. 뛰어난 치적이 알려져 추밀원(樞密院) 좌승선(左承宣)에 소배(召拜)되었다. 박춘령(朴椿齡) 완산(完山)의 수령이다. 조영인(趙永仁) 의종(毅宗)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서기(書記)에 임명되었는데 정무를 잘한다는 명성이 있었다. 이규보(李奎報) 신종(神宗) 2년 기미년에 사록(司錄) 겸 장서기(掌書記)에 임명되었다. 박원계(朴元桂) 사록(司錄) 겸 장서기였다. 경내에 호랑이 소동이 났는데 목사와 판관이 잡지를 못하고 박원계(朴元桂)에게 맡겼더니 원계가 말을 타고 좁은 지역에서 한 화살로 적중시켜 죽였다. 백득주(白得珠) 장원하여 서기(書記)가 되었다. 당시에 안렴사가 대궐로 가면서 절구 한 수를 남기었다. 백득주가 화답하기를, “사신[星使]이 임금께 돌아간 후에 유영(柳營)은 벌써 봄이네. 무정한 푸른 풀도 원망을 하거늘, 하물며 정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랴.” 하였다. 안렴사가 평상에서 내려와 손을 잡고 작별했다. 곽예(郭預) 고종(高宗) 때에 사록(司錄)이 되었다. 김지대(金之垈) 고종 때 사록에 임명되었다.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고 부호와 강포한 사람들을 누르고 잘못을 귀신처럼 적발하니 아전과 백성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정선(鄭僐) 원종(元宗) 말에 사록이 되었다. 한공의(韓公義) 충혜왕(忠惠王) 때 목사로 나가 은혜로운 정사를 시행하였다. 이우(李瑀) 이암(李嵒)의 아버지이다. 재간(才幹)이 있어 목사가 되어 나갔는데, 유애(遺愛)가 있었다. 정운경(鄭云敬) 공민왕(恭愍王) 때 목사이다. 처를 거느리고 집에서 사는 중이 있었는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죽었다. 그 처가 관가에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오래 판결을 보지 못했다. 정운경이 그 처가 사통하는 자가 있는가 물었으나 없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이웃에 한 놈이 늘 희롱하기를, “노승이 죽으면 일이 좋겠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그놈을 밖에 잡아 두고 먼저 그 어미를 국문하여 말하기를, “모월 모일 너의 자식이 집에 있었느냐, 아니면 나갔느냐.” 하니, 어미의 말이, “이날 밖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 친구와 술을 마셔 취하였다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즉시 이웃 남자에게, 같이 술마신 자가 누군가 물으니 바로 사실을 자복하였다. 김도(金濤) 공민왕 때 사록(司錄)이 되었다. 윤곤(尹坤) 부윤이 되었다.
본조 허조(許稠) 태종 때에 판관(判官)이 되었는데, 청절(淸節)을 지키고 강직하고 현명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그릇된 법으로 일을 처단하면 황천이 벌을 내린다.[非法斷事皇天降罰]”는 여덟 글자를 작은 판에 써서 청사에 걸었다. 권담(權湛) 세종 때의 부윤이다. 홍여방(洪汝方)ㆍ김길통(金吉通) 다 같이 부윤을 지냈다. 이언(李堰)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하였으며 세조께서 교서를 내려 포상하였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이봉(李封) 부윤이 되어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었다. 이유인(李有仁) 부윤인데 치적이 있다. 학교를 증수(增修)하니 교생들이 그가 죽은 날에는 제사를 차렸다.
『신증』 윤효손(尹孝孫) 부윤인데, 정사는 자비롭고 어진 것을 숭상하였고 아전들과 백성이 그를 사랑하므로 포상하여 가선(嘉善)으로 품계를 올렸다. 김선(金瑄) 부윤인데, 정사를 부지런히 삼가하였다. 가선(嘉善)으로 포상하여 올려 주었다. 최자숙(崔自淑) 판관인데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그를 사랑하였다.
【인물】 고려 최균(崔均)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출중하였으며, 인종(仁宗)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자주 벼슬이 올라 소부(少府) 주부(主簿)가 되었다. 그때의 재상(宰相) 최윤의(崔允儀)가 봉지(奉旨)하고, 문사(文士)를 택하여 예의(禮儀)를 상정(詳定)함에 있어서 최균(崔均)을 제일 먼저 뽑았다. 뒤에 최윤의가 임종할 때에 홀로 최균을 천거하여 임금은 각문지후(閣門祗侯)를 제수하였다. 명종(明宗) 때에 예부시랑으로서 병마부사(兵馬副使)를 겸임하였는데, 서경(西京)의 조위총(趙位寵)을 공격하다가 잡혀 해를 입었으며 예부상서로 추증되었다. 최척경(崔陟卿) 아전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의종(毅宗) 초에 경산부(京山府) 판관(判官)이 되었다. 임기가 만료되어 서울에 돌아와서는 10여 년간 권문세가에 드나들지 아니했다. 뒤에 다시 탐라령(耽羅令)이 되었다가 자주 옮겨 감찰어사가 되고, 좌정언 지제고(左正言知制誥)에 제수되었다가, 예부시랑 비서감(禮部侍郞祕書監)까지 지냈다. 맑은 이름과 굳은 절개는 늙어서도 쇠하지를 아니했다. 애초에 박춘령(朴椿齡)이 완산(完山)을 지킬 때, 연구(聯句 몇 사람이 함께 연철(聯綴)해서 시를 완성하는 형식)로써 군동(群童)을 뽑는데, 최척경ㆍ최균(崔均)ㆍ최송년(崔松年)을 얻었다. 교체되어 돌아갈 때에 함께 데리고 가서 권하여 학문을 시켜, 뒤에 세 사람이 다 명사(名士)가 되었으니, 당시에 완산 삼최(完山三崔)라 불렀다. 이준양(李俊陽) 청백함으로 유명하고, 의종(毅宗) 때에 벼슬이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다. 최보순(崔甫淳) 최균(崔均)의 아들인데 벼슬은 평장사,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유광식(柳光植) 풍도와 모습이 매우 크고 청검하고 절약하였으며 신중하고 말이 적었다. 중외(中外)로 여러 직책을 역임하였는데 모두 치적을 올렸다. 고종(高宗) 때에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로 치사하고 소요자적(逍遙自適)하였는데, 세칭 수부쌍전(壽富雙全)하다고 하였다. 시호는 대숙(戴肅)이다. 유소(柳韶) 유광식의 아들인데 성품은 강직(剛直)하고 꿋꿋했으며 남을 인정함이 적었고, 집안 살림에 관심을 두지 아니했으며 벼슬은 평장사에 이르렀다. 최성지(崔誠之) 최보순(崔甫淳)의 4세손이며 충선왕(忠宣王) 때 사람인데, 벼슬은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광양군(光陽君)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성품은 강직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했고 글씨는 매우 반듯하였다. 시(詩)는 온자(溫藉)해서 좋고 음양 술수를 잘했다. 풍헌(風憲)과 어사직(御史職), 선거(選擧)와 이부직(吏部職)ㆍ성관(星官 천문관직(天文官職))ㆍ예원(藝苑 한림원직(翰林院職)) 등을 20년간 역임을 했다. 유방헌(柳邦憲)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를 지내고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최득평(崔得枰) 성품이 염정(廉靜)하고 스스로 지조를 지켜서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벼슬은 이부(吏部)의 전서(典書)로 치사(致仕)하였는데, 충렬(忠烈)ㆍ충선(忠善)ㆍ충숙(忠肅)의 삼조(三朝)를 섬겼다. 그 중에 충선왕이 더욱 중용하였다. 최재(崔宰) 최득평(崔得枰)의 아들이다. 충숙왕(忠肅王)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임금이 그가 자기 아버지의 풍도를 지녔다고 하여, 감찰지평(監察持平)을 제수하였다. 충혜왕(忠惠王)이 즉위한 뒤 면직되었다. 임금이 원 나라로 끌려간 뒤 임금이 설치한 것은 모두 다시 바뀌었는데, 도감(都監)을 세우고 최재(崔宰)를 판관(判官)으로 삼으니 최재는 탄식하고 말하기를, “임금의 실덕은 임금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좌우에서 임금의 과실을 유도하여 인도한 것이다. 앞에서 맞이하고 뒤에서 맞아 들쳐 올리니, 내가 실로 이것을 부끄러워한다.” 하고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아니하였다. 공민왕(恭愍王) 때에 완산군(完山君)으로 봉하고 문정(文貞)이라 시호하였다.
최용갑(崔龍甲) 1등으로 뽑혀 급제하였다. 이자을(李資乙) 1등으로 뽑혀 급제하였다. 최용갑(崔龍甲)과 함께 문명(文名)이 있었다. 이곡(李穀)의 〈완산도중시(完山途中詩)〉에, “장원(壯元)한 최(崔)ㆍ이(李)의 재명(才名)이 크고, 경계 머리[界首] 완산(完山)이 전라도에 기상이 웅장하구나. 과객은 신분이 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공경(公卿)이 이 한 고을에서 많이 나왔네.” 하였다. 최칠석(崔七夕) 장수(將帥)의 재량이 있었다. 이문정(李文挺) 지순(至順) 경자년 과시에 뽑히어 벼슬은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이르렀다. 최부(崔府) 벼슬은 판서이며, 시호는 정간(靖簡)이다. 이백유(李伯由) 이문정(李文挺)의 손자인데 개국공신이며, 완성군(完城君)에 봉하였다. 이의손(李義孫)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은 이조 참판이며 문명(文名)이 있다. 이사철(李思哲) 과거에 급제하고 정난공신(靖難功臣)에 들었으며 벼슬은 좌의정이다. 최경지(崔敬止) 함열(咸悅) 우거(寓居) 편에 보인다. 이경동(李瓊仝) 이문정(李文挺)의 4대손이며, 임오년 과거에 급제하였고, 중시(重試)와 발영시(拔英試) 과에도 합격하여 벼슬은 병조 참판까지 이르렀고, 문명(文名)이 높았다.
『신증』 유헌(柳軒) 과거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대사간(大司諫)이었으며 기량(器量)이 있었다. 유숭조(柳崇祖)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成均館) 동지(同知)를 지냈다. 경학(經學)에 정통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데 부지런하였다.
【효자】 본조 박진(朴晉) 아버지가 병이 들자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시중하였는데, 언제나 옆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밤에도 허리띠를 풀지 아니하였으며, 약을 달이면 꼭 먼저 맛을 보았다. 아버지는 병이 위태하자 시를 지어 박진(朴晉)에게 주어 말하기를, “나이 80에 병상[蟻床]에 누우니, 육순된 아들이 약을 먼저 맛보네. 사생(死生)은 운명이기에 끝내 피할 수 없으니, 네 어머니 묘 가까이에 수당(壽堂 생존시에 지어 두는 묘)을 세워 두라.” 하였다. 아버지가 작고하자 장례와 제사를 예로써 하고, 묘막에서 3년을 지내니 고을에서 칭송하였다. 태조 7년에 마을에 정문을 세웠으며 벼슬은 지군사(知郡事)를 지냈다. 박유성(朴有誠) 나이 50세 때에 부모가 죽자 6년간 묘막 생활을 했다. 상을 마친 뒤에는 부모의 형상을 그려 벽에 붙이고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그치지 아니했다. 성종(成宗) 6년에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 특별히 광흥창(廣興倉) 봉사(奉事)에 제수되었다. 복윤문(卜閏文) 효행이 있었다. 『신증』 오영로(吳齡老) 생원(生員)인데 계모의 상을 입고 기년(期年)에야 비로소 소식(疏食)을 시작했다. 연산(燕山) 때에 아버지가 작고했는데, 그때 단상법(短喪法)이 엄했는데도, 오영로는 오히려 예대로 상을 입었다. 금상 4년에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박세직(朴世直) 생원(生員) 나이 10세에 어머니를 잃고, 3년 동안 슬프게 울었으며, 아버지가 작고해서는 묘막에서 죽으로 3년상을 마치었다. 금상 23년에 상으로 벼슬을 주었다. 김천동(金千同) 사노였으며 어머니가 종기를 앓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손가락을 잘라 약에 타서 드리니 병이 나았다. 금상 23년에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열녀】 고려 임씨(林氏) 낙안군사(樂安郡事) 최극부(崔克孚)의 처이며, 왜구가 마을에 쳐들어왔는데, 임씨가 피난하여 달아나자 왜구가 쫓아와서 욕보이려 하였다. 굳게 항거하니 왜구가 한 팔을 끊었는데 그래도 따르지 아니했고, 또다시 다른 팔을 끊어도 끝내 따르지 않고 마침내 죽음을 당했다. 그 집과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본조 이씨(李氏) 최이원(崔以源)의 처인데 나이 19세에 남편이 죽었다. 부모가 그 뜻을 뺏고자 하니 이씨는 밤에 시부모 집으로 돌아가버렸다. 부모가 후회하고 개가시킬 것을 포기하였다. 세종 24년에 일이 임금께 알려져서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김씨(金氏) 박형문(朴衡文)의 처이며 남편이 죽자 3년간 머리를 빗지 아니했다. 조석으로 직접 상식을 올리고 상복을 벗은 뒤에는 시절에 따라 옷을 지어 신주(神主)에 바치었다. 금상 23년에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제영】 욕방의관비왕사(欲訪衣冠悲往事) 이색(李穡)의 시에, “견성(甄城)의 경치가 오르기를 권하니, 옛 사람을 위무(慰撫)하며 유연히 웃음을 머금도다. 의관을 찾고자 하니 지나간 일들이 슬퍼지고 부질없이 도기(圖記)만을 가지고 옛 궁터를 말하네. 술은 황국(黃菊)에 맑은 서리 내린 후 맛을 다하고, 주렴(珠簾)은 청산(靑山) 낙조(落照) 사이에 걷혀 있네. 고금(古今)의 영웅이 지나가는 새와 같으니, 피곤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돌아갈 줄을 알아야 하겠네.” 하였다. 견훤농병지(甄萱弄兵地) 정추(鄭樞)의 시에, “중간에 길이 산과 강을 갈라 놓으니, 남주(南州)의 물색(物色)이 구분되었네. 얽힌 소나무는 옛날 역원(驛院)을 알리고, 긴 대나무는 이전의 마을을 표시하고 있네. 말[馬] 그림자는 거치른 다리에 비치고, 까마귀 소리는 황폐한 절간의 구름 속에서 들리네. 견훤이 군병을 지휘하던 땅, 물가에 임하여 싸립문이 걸렸네.” 하였다. 천년종왕기(千年鍾王氣) 권근(權近)의 시에, “큰 고을이 남과 북을 갈라 놓으니, 완산(完山)이 가장 특기하도다. 천년의 왕기가 모여 있으니, 일대에 큰 토대를 열었구나.” 하였다. 완산거진승남양(完山巨鎭勝南陽) 설장수(偰長壽)의 시에, “완산(完山)의 거진(巨鎭)은 남양(南陽)에 뛰어나고, 성한 기운이 제향(帝鄕)에 아련하여라.” 하였다. 세마기가누근수(洗馬幾家樓近水) 석선탄(釋禪坦)의 시에, “완산의 4월 완화(浣花) 앞에, 하늘 기운은 사람을 가두어 취한 듯이 잠이 오네. 말을 씻기는 집은 몇 집인고, 누(樓)는 물가에 있는데. 모래 물가에 우는 비둘기, 비는 촉촉이 내리네.” 하였다. 남리임구제효우(南里林鳩啼曉雨) 성임(成任)의 시에, “남리(南里) 수풀 속 비둘기는 새벽비에 울고, 동풍(東風) 연기 속 버들은 봄 성(城)에 어둡다.” 하였다. 압계공업서하산(鴨鷄功業誓河山)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대세(大勢)를 반드시 휼방(鷸蚌)의 고사를 참고로 해서 보아야 하네. 오리와 닭의 공업(功業)을 산하(山河)에 맹세하도다. 추풍이 한 번 견훤을 위하여 웃으니, 노발(怒髮)은 무단히 관을 들먹거리는구나.” 하였다. 완산가려고명도(浣山佳麗古名都)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완산은 곱고 새뜻하니 옛날의 명도(名都)로다. 용호(龍虎)가 서리고 걸터앉은 듯 울성하게 얽혀 있네. 정령(精靈)이 쌓여 지키고 도우니, 기운(氣運)도 아름다워라. 때에 발설하니 바른 부서(符瑞) 이루었네. 국조의 근원이 이곳에서 비롯되니, 대대로 맑은 덕음(德陰)이 동우(東隅)에 덮였어라. 신풍(新豐) 계견(鷄犬)을 어찌 족히 비기리요. 충후(忠厚)는 빈풍(豳風)과 다를 것이 없도다.” 하였다.

《대동지지(大東地志)》
【방면】 부동(府東) 끝이 5리이다. 부서(府西) 끝이 5리이다. 부남(府南) 끝이 10리이다. 부북(府北) 끝이 7리이다. 봉상(鳳翔) 동북쪽으로 처음이 3리, 끝이 40리이다. 귀이동(龜耳洞) 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50리이다. 우림곡(雨林谷) 서남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이다. 조촌(助村) 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이다. 양량소(陽良所) 원래의 양량소는 북쪽에 있으며, 처음이 1백 10리이고, 끝이 1백 30리이다. 연산(連山) 남쪽이고, 진산(珍山)의 서쪽이며, 고산(高山)의 북쪽이고, 은진(恩津)의 동쪽에 있다. 초곡(草谷) 동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이다. 소양(所陽) 동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60리이다. 완전(薍田) 남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5리이다. 전포(田浦) 북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25리이다. 용진(龍進) 동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30리이다. 상관(上關) 동쪽으로 처음이 15리, 끝이 50리이다. 오백조(五百條) 북쪽으로 처음이 25리, 끝이 35리이다. 우동(紆東) 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50리이다. 우서(紆西) 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35리이다. 우북(紆北) 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60리이다. 위의 3면은 우주(紆州)이다. 이동(伊東) 북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25리이다. 이남(伊南) 서남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30리이다. 이서(伊西) 서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35리이다. 이북(伊北) 서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30리이다. 위의 4면은 이성(伊城) 땅이다. 이동(利東) 서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60리이다. 이서(利西) 서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80리이다. 이북(利北) 서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30리이다. 위 3면은 이성(利城) 땅이다. 동일도(東一道) 서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50리이다. 서일도(西一道) 서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60리이다. 남일도 서북쪽으로 처음이 40리, 끝이 50리이다. 남이도(南二道) 서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70리이다. 북일도(北一道) 서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끝이 60리이다. 북이도(北二道) 서북쪽으로 처음이 60리, 끝이 80리이다. 위의 6면은 옥야(沃野) 땅이다. ○ 이성(利城) 3면은 동쪽으로 익산(益山)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김제(金堤)ㆍ만경(萬頃)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임피(臨陂)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함열(咸悅)과 접한다. ○ 옥야(沃野) 6면은 남쪽으로 사수(泗水)와 연하고, 서쪽으로는 김제(金堤)와 접한다. 낭산(朗山) 서북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35리이다. 귀산(歸山) 서남쪽으로 처음이 20리, 끝이 40리이다. ○ 경명향(景明鄕)ㆍ북일백(北一百)ㆍ두모촌(豆毛村)은 이성(利城) 땅이다.
【창고】 창고(倉庫)가 3곳이 있다. 본읍. 고(庫)가 10곳이 있다. 감영(監營)이 성내에 있다. 옥야창(沃野倉) 서쪽으로 70리이다. 이성창(利城倉) 서쪽으로 60리이다. 우주창(紆州倉) 북쪽으로 10리이다. 봉익창(鳳翔倉) 동리쪽으로 40리이다. 외성창(外城倉) 동쪽으로 30리이다.
내성창(內城倉) 위봉산성(威鳳山城)에 있다. 양량소창(陽良所倉) 동북쪽으로 1백 20리에 있다.
【진도】 신창진(新倉津) 서쪽 70리에 있으며, 김제(金堤)와는 남쪽으로 20리 거리이다. 사천진(沙川津) 횡탄(橫灘) 아래쪽에 있다.
【토산】 대[竹]ㆍ감ㆍ붕어[鯽魚]ㆍ게[蟹].
【누정】 호경루(護慶樓) 남천(南川) 곁에 있다. 큰 시내가 누정 밑을 둘러 흐르고, 동남쪽으로는 푸른 산이 둘러 있다. 만화루(萬化樓) 위와 같다. 매월정(梅月亭) 객관(客館) 동쪽에 있다.
【궁실】 조경묘(肇慶廟) 부성(府城)의 동문(東門) 안 경기전(慶基殿) 북쪽에 있다. 영종(英宗) 47년에 세웠다. 이조(李朝)의 시조(始祖) 위판(位版)을 봉안하고 있다. 성은 이씨이고 휘는 한(翰)이며, 신라 때 벼슬은 사공(司空)이다. 배필은 김씨로 군윤(軍尹) 은의(殷義)의 딸인데, 신라 태종(太宗)의 10세 손이다. 봄과 가을에 상삭(上朔)에서 상순(上旬) 사이에 날을 택하여 제사를 지낸다. ○ 영(令) ㆍ별검(別檢)이 각 1명이다.
【사원】 화산서원(華山書院) 선조 무인년에 세우고, 효종 무술년에 사액했다. 이언적(李彦迪) 문묘(文廟) 편에 보인다. 송인수(宋麟壽) 청주(淸州) 편에 보인다.


 

[주D-001]풍패(豐沛) : 풍패(豐沛)는 한 고조(漢高祖)의 고향이다. 여기서는 태조(太祖)의 선대가 전주 이씨(全州李氏)이기 때문이다.
[주D-002]예를……되었다 : 《좌전(左傳)》에, “정국(鄭國)에 큰일이 있으면 자피(子皮)를 싣고 들에 가서 모의한다.” 하였다.
[주D-003]태빈(邰豳) : 주(周)의 선대가 일어난 땅이다.
[주D-004]주의 태왕이……때이다 : 주 문왕(周文王)의 조부 태왕(太王)이 침략하는 적인(狄人)을 피하여 도읍지인 빈(邠)을 버리고 기산(岐山)으로 옮겨가매 백성들이 따라갔다.
[주D-005]사환(賜環) : 옛날에 신하가 임금에게 쫓겨났을 때에 구경에 가서 처분을 기다렸는데, 임금이 결(訣)을 주면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요, 환(還)을 주면 돌아오라는 뜻이다.
[주D-006]전장(轉藏) : 불교의 장경(藏經)을 독송강설(讀訟講說)하는 것이다.
[주D-007]원공(遠公)은……건너지 마소 : 동진(東晉)의 중 혜원(慧遠)이 여산(廬山)에 있으면서 손을 전송할 때에 호계(虎溪)를 넘지 않았는데 한 번은 도연명(陶淵明) 육수정(陸修靜)을 전송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호계를 넘었다.
[주D-008]유애(遺愛) : 그 사람이 간 뒤에도 백성에게 대한 사랑이 백성의 마음에 남아 있어 잊지 않는 것이다.
[주D-009]병상[蟻床] : 진(晉) 나라 은중감(殷仲堪)의 아버지가 마음에 병이 있어, 평상 밑에 개미들 싸우는 것이 마치 소싸움[鬪牛]하는 것처럼 들렸다 한다.
[주D-010]휼방(鷸蚌)의 고사 : 휼새[鷸]가 조개[蚌]를 쪼아 먹으려고 조개의 벌린 껍질 속에 입을 넣었다가, 서로 버티는 동안에 어부(漁父)가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갔다는 것이다.
[주D-011]오리와 닭의 공업(功業) : 태봉(泰封) 말기의 참서(讖書)에, “먼저 닭을 잡고 뒤에 오리를 친다.” 하였는데, 과연 고려 태조가 계림(鷄林 신라)을 먼저 얻고 뒤에 압록강(鴨綠江)까지 국경을 개척하였다.
[주D-012]신풍([新豐) : 풍(豐)은 한 고조의 고향으로, 한(漢)의 고조가 천하를 통일한 후 성과 거리의 모양을 풍(豐) 땅과 같이 만들어 놓고 풍 땅의 백성을 이곳에 이주시키고 신풍(新豐)이라 하였다.

 

 

경인 2년(1350), 원 지정 10년


     
 고려사절요 제24권
 충숙왕(忠肅王)
계해 10년, 원 지치 3년

○ 봄 정월에 유청신ㆍ오잠이 원 나라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 성(省)을 설립하여 원 나라의 내지와 같게 하기를 청하였다. 원 나라의 전 통사사인(通事舍人) 왕관(王觀)이 승상에게 글을 올리기를, “엎드려 들으니, 조정에서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설립하여 내지와 같게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논의하는 자가 고려를 내지로 만든다는 헛된 명분을 숭상하고서 실지로는 폐해를 받는 것을 살피지 않은 것인가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고려가 의를 사모하고 덕화(德化)를 향하여 성스러운 조정을 섬긴 것이 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서로 이어받아 신하로서의 예절을 잃지 않았으므로, 세조황제께서 그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기어 황녀를 하가(下嫁)하게 하였으며, 위계(位階)는 친왕과 같게 하여 총애의 융숭함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본국에서는 예(禮)ㆍ악(樂)ㆍ형(刑)ㆍ정(政)의 본래의 습속에 좇을 것을 허락하였고, 다시 원 나라 조정의 전장(典章)으로써 구속ㆍ제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가에서 동방(東方)에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본국이 일찍이 군사를 동원하여 일을 돕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수(遼水)로부터 동쪽의 바다에 연접한 곳까지 만리(萬里)나 되는 땅이 우리 군사의 덕택으로 진정되었습니다. 동쪽 울타리가 되어 대대로 현저한 공효(功效)를 나타냈었으며, 여러 대로 공주에게 장가들어서 전례가 되었으니, 이것은 고려의 충근(忠勤)함과 우리 조종(祖宗)의 유훈(遺訓) 때문입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근거 없는 말을 채납하여 옛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세조황제의 신성(神聖)하신 계책과는 같지 않은 듯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불가(不可)한 이유입니다. 본국은 경사(京師 연경(燕京))에서 거리가 수천 리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풍토가 이미 다르고 습속도 역시 다르오며, 형벌과 벼슬과 혼인과 옥송(獄訟)의 제도가 중국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의 법으로 다스린다면, 반드시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삼한(三韓)은 땅이 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며 모두 산에 의지하고, 바다에 막혀 새벽 하늘의 별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으며, 풍족한 군(郡)ㆍ현(縣)ㆍ시정(市井)ㆍ도읍(都邑)이 없습니다. 이제 행성(行省)을 설립한다면 사세상 모름지기 호구를 초록(抄錄)하여 호적을 만들고 세금의 부과(賦課)를 법정(法定)하여야 하니, 변방의 섬 오랑캐인 그들이 이런 일을 드물게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고 동요하여 도피하면서 서로 난을 선동할 것이니, 만일 뜻밖의 걱정이라도 불러 일으킨다면 이해에 깊이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각 성(省)의 관리의 봉록은 통례(通例)대로 본성(本省)에서 배당하여 지출해 보내야 하는 것이니, 이제 정동성(征東省)의 대소관리의 매달 봉급과 일체의 공용 경비가 해마다 대략 만여 정(萬餘錠)이 될 것인데 본국에서 바치는 부세(賦稅)로서는 충당해 쓸 만한 것이 없으니, 상기의 봉급은 반드시 조정에서 수송하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성을 설치하는 것이 한 사람의 백성과 한 자의 땅도 이익됨이 없으면서, 앉아서 국가의 경비를 소모하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로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여 강남(江南)의 여러 성(省)과 일체로 한다면, 통례대로 반드시 군사를 주둔시켜 진수(鎭守)해야 할 것이나, 군사를 적게 주둔시키면 동방의 여러 나라를 탄압하는 데 부족할 것이고, 많은 군사를 주둔시키려면 군수물자 공급이 배나 번거로워져 백성들이 명령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국가에는 금위(禁衛)로부터 기전(畿甸)에 이르기까지 주둔하는 군사의 정원에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으니, 본래부터 보통 사람으로서 감히 논의할 것이 아니나, 정동성(征東省)에 진수할 병력은 과연 어느 곳에서 뽑아 내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로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큰일을 계획할 때 널리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 것은, 왕의 총명(聰明)이 가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만히 들으니, 행성을 설립하자는 계책을 제일 먼저 헌의한 2명은 곧 그 나라의 전일 재상으로서, 참소와 이간질을 하다가 그의 왕에게 죄를 얻고는 독심(毒心)을 품고 스스로 두려워서, 제 본국을 뒤엎고 스스로 편안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본심을 추구한다면, 처음부터 성조(聖朝)에 충성을 바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올빼미ㆍ경(獍)ㆍ개ㆍ돼지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마땅히 형벌에 처단하여 남의 신하로서 충성하지 아니한 자를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날 당 나라의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쳐서 안시성(安市城)까지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가 돌아올 때에 비단[帛]을 그 성주(城主)에게 내려 주어 왕을 충성으로 섬긴 것을 권면(勸勉)하였습니다. 태종과 고구려는 적국(敵國)이었습니다. 온 천하의 힘으로도 한 개의 조그만 성(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였건만, 군사를 상실하고 싸움에 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의(忠義)로써 권면(勸勉)한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서 미담(美談)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조(聖朝)와 본국과는 의(義)로는 왕과 신하 사이며, 친척으로는 사위와 장인 사이입니다. 편안함도 위태로움도 슬픔도 같이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도리어 두 사람이 속이는 말을 들으십니까. 왕을 팔아 자신만 잘 보이려 하는데, 과연 그의 간계(姦計)를 이루어 준다면 정화(政化)에 누가 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섯 번째로 불가한 이유입니다. 관(觀)은 스스로 생각하건대, 초야(草野)에 있는 천한 선비이므로 조정의 정사에 대하여 망녕되게 논의를 늘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거룩한 조정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게 되는 것을 보니 충분(忠憤)이 격(激)함을 이기지 못하여 문득 미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처사(處事)를 애석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였다.
또 도첨의사사 이제현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글을 도당(都堂)에 올리기를, “적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의 시조 왕씨가 나라를 개창한 이래로 무릇 4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성조(聖朝)에 신하로 복종하여 해마다 공물(貢物)을 바친 것도 백여 년이 되었으니, 백성에게 베푼 은덕이 깊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원 나라 조정에 대한 공로가 두텁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무인년(1218, 고종 5년)에는 요(遼)의 유얼(甹孽 남아 있는 천한 종자)로 금산왕자(金山王子)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서, 중원(中原)의 백성을 노략하여 몰다가 동쪽으로 도서(島嶼)에 들어와 제멋대로 날뛰니, 태조성무황제(太祖聖武皇帝)께서 합진[哈眞]ㆍ찰라(扎剌) 두 원수(元帥)를 보내어 토벌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큰 눈이 와서 식물(食物)과 군량이 통운(通運)되지 못하자 우리나라의 충헌왕(忠憲王 원(元)이 추시한 고종(高宗)의 시호)은 조충(趙冲)ㆍ김취려(金就礪)에게 명하여 물자와 군량을 공급하고, 부기를 원조하여 미친 적당을 사로잡았는데 신속하기가 대나무가 쪼개지는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원수는 조충 등과 형제가 되어 만세(萬世)토록 길이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또 기미년에는 세조황제가 강남(江南)에서 송 나라를 치고 회군(回軍)할 때, 우리 충경왕(忠敬王 원종(元宗))은 천명(天命)의 돌아감과 인심(人心)의 복종하는 바를 알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5천여 리를 가서 양(梁)ㆍ초(楚)의 들에서 맞아 뵈었으며, 충렬왕도 몸소 조현(朝見)의 예를 닦아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함이 없었습니다. 일본을 정벌할 때에는 우리의 병력을 모두 출동시켜 전봉(前鋒)이 되었으며, 합단(哈丹)을 쫓아 토벌할 때에는 관군을 도와서 적의 괴수를 무찔러 죽였습니다. 황실(皇室)을 위하여 바친 공로는 낱낱이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를 하가(下嫁)시켜 대대로 구생(舅甥)의 정의를 두텁게 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옛 풍속을 고치지 않고 종묘와 사직을 보전하게 하였으니, 세조황제 조서[詔] 덕택입니다. 이제 듣건대,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에 행성(行省)을 설립하여 다른 성(省)들과 같이 하려고 의논한다 하니, 과연 그러하다면, 우리나라의 공로는 일단 논하지 않더라도 세조의 조서는 어찌하렵니까. 엎드려 연전 11월에 새로 내린 조서의 조목(條目)을 읽어 보니,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여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려서 중통(中統 세조의 연호)ㆍ지원(至元 세조의 연호)의 정치를 회복한다' 하였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이 덕음(德音)을 발표한 것은 실로 천하사해(天下四海)의 복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세조의 조서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제 까닭 없이 조그마한 나라의 4백 년의 왕업을 하루아침에 끊게 하여, 사직에 주인이 없고 종묘에는 제사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사리로써 판단하여 보면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땅이 천 리를 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산림과 내와 큰 늪 같은 쓸모없는 땅이 10분의 7입니다. 그 땅에서 세를 받더라도 조운의 비용도 되지 않으며, 백성에게서 거둔다 하더라도 녹봉(祿俸)도 지출하지 못할 것이니 조정의 세계(歲計)에서 본다면 구우일모(九牛一毛)일 뿐입니다. 더욱이 땅은 멀고 백성은 어리석으며, 언어가 상국과 같지 않아서, 숭상하는 것이 중국과 아주 다릅니다. 아마 이 소문이 들리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니, 집집마다 찾아가 효유하여 안정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왜국(倭國)의 백성들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다면, 바로 우리를 경계로 여기어, 스스로 전일에 원 나라에 반항한 것이 잘된 계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세조께서 고려의 공(功)을 생각하던 뜻을 좇아서, 나라를 나라대로, 사람을 사람대로 두어 그 정치와 부세(賦稅)를 닦게 하고, 번리(藩籬)로 삼아서 우리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받들게 하소서." 하였다. 성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드디어 그치었다. ○ 찬성 박허중(朴虛中)이 원 나라에 가서 절일(節日)을 축하하였다.
○ 제주만호(濟州萬戶) 임숙(林淑)이 제 마음대로 임지를 이탈하였으므로, 행성에 가두었다가 용서하여 다시 임지에 보내니, 제주 사람이 익명서를 만들어 저자에 게시하기를, “임숙이 몹시 탐욕스러워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여 백성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시 임지로 돌아오니 우리들은 무슨 죄입니까. 좌우사(左右司)와 낭중 오치(烏赤)가 숙의 뇌물을 받고 법을 굽혀서 방면하였으니, 성부(省府)에서 추궁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상성(上省)에 호소하겠습니다." 하였다. 결국 박인순(朴仁純)을 그 대신 임명하였다. ○ 무신일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가로질렀다. ○ 여흥군(驪興君) 민지(閔漬), 가락군(駕洛君) 허유전(許有全), 흥녕군(興寧君) 김거(金䝻)가 원 나라에 가서 상왕을 소환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유전은 나이가 81세였고, 그의 아내도 노병으로 앓고 있어서 만류하니 대답하기를, “사람은 다 죽음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을 면할 수는 없다. 어찌 아내가 병들고 내 몸이 늙었다고 하여 우리 임금을 잊고 스스로 편안히 있겠는가." 하였다. 그의 아들 영(榮)에게 아내의 간호를 부탁하고 영별(永別)하였다. 떠난 지 수일 만에 아내가 죽었다. 민지 등이 원 나라에 이르러 반 년이나 머물렀으나, 심왕(瀋王)의 무리에게 방해받아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 최성지ㆍ이제현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원 나라의 낭중(郞中)에게 글을 올리기를, “간절히 생각건대, 소방이 사대한 지 백 년이 넘었습니다만, 해마다 직공(職貢)의 예를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 요 나라 백성의 남은 종자(種子)인 금산왕자(金山王子)라는 자가 중원(中原)의 백성들을 노략해 몰고 와서 섬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조정에서, 합진(哈眞)ㆍ찰라(扎剌)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할 때에, 날씨는 춥고 눈은 높이 쌓여서 군량을 수송하는 길이 끊어져 군사가 전진할 수 없게 되어서 흉도들의 웃음거리가 될 뻔하였는데, 우리 충헌왕(忠憲王)이 배신(陪臣) 조충(趙冲)ㆍ김취려(金就礪)에게 명하여 군량을 실어 가서 군사를 구제하여 원 군사가 우리 군사와 협공(挾攻)하여 멸하였으며, 두 나라의 장수는 서로 형제되기를 언약하고 영원히 잊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태조 황제 때에 진력한 일입니다. 또 세조 황제께서 남정(南征) 중에 회군하여 장차 대통(大統)을 계승하려 할 때, 그의 아우가 삭방(朔方)에서 변란을 선동하니, 제후(諸侯)들이 근심하고 의심하였으며, 길이 매우 험조(險阻)하였으나 우리 충경왕(忠敬王)이 세자(世子)로서 신하를 거느리고 양(梁)ㆍ초(楚)의 들에서 절하고 맞이하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먼 곳(고려)까지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을 보고, 천명(天命)이 세조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조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충경왕이 왕위를 이어받고 본국으로 돌아오니, 충렬왕(忠烈王)이 다시 세자(世子)로서 들어가 황제를 곁에서 모시었습니다. 세조 황제가 그 공로를 생각하고 그 의리를 가상히 여겨서 공주(公主)에게 장가들게 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여러 번 조칙을 반포하여 고려의 옛 습속을 고치지 말라고 하니, 온 천하가 미담(美談)으로 칭송하였습니다. 우리 노심왕(老瀋王 충선왕(忠宣王))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요, 세조의 친외손입니다. 세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5조(朝)에 벼슬하니, 친척이며 또 훈구(勳舊)입니다. 다만 공을 이룬 뒤에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다가 예기치 않은 변을 만나, 머리를 깎이고 옷을 바꿔 입고 멀리 토번(吐蕃)의 땅으로 귀양가게 되었으니, 고국과 만 리도 넘는 거리입니다. 깎아지른 벼랑과 몹시 험한 길을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비틀거리고, 추운 곳을 지날 때는 층(層)을 이룬 빙판과 쌓인 눈이 1년 내내 변함이 없고, 열대 지방을 지날 때는 독한 남기와 장기(瘴氣)가 축축이 끼어 찌는 듯이 덥고, 도적들은 일어나니 가죽배로 대하(大河)를 건너며 소외양간에서 야숙(野宿)해야 했습니다. 이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 년 만에 이제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보릿가루를 먹으며 흙방에서 거처하니 신산(辛酸)하고 괴로운 갖가지 형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도 듣고 오히려 원통해하거든 하물며 그에게 신하로서 몸을 바친 자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저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며, 누웠다간 다시 일어나 마음이 초조해지고 다급하여 끊임없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대체로 먼 속국을 회유하고 친척과 돈목(敦睦)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정치이며, 공(功)으로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은 춘추(春秋)의 법(法)입니다. 족하(足下)는 왜 조용히 승상(丞相)에게 말하며, 노 심왕이 지난날 다른 뜻이 없었고, 오늘날 회개(悔改)하고 있으며, 여러 대의 충근(忠勤)을 저버릴 수 없고, 본국 사람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막을 수도 없으며, 세조(世祖)의 폐부친속(肺腑親屬)을 잊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밝혀서, 들어가 황제에게 아뢰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금계(金鷄)의 은택(恩澤)을 내려 환(環)을 주어서 동으로 돌아와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하고, 성스러운 천자의 세상에서 홀로 구석을 향하여 우는 이가 없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승상(大丞相)의 아름다운 덕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더욱 드러날 것이며, 천하 사람들이 모두 족하(足下)를 칭송할 것입니다. 어찌 우리나라 군신들이 살에 새기고 뼈에 새겨 그 은혜의 만 분의 일이라도 갚기를 꾀하는 데 정도에서 그치겠습니까." 하였다. 또 승상 배주(拜住)에게 글을 올리기를, “지난해에, 천자께서 진노하셔서 우리 노심왕이 몸둘 바를 모르니, 집사(執事)께서 가엾게 여기어 천둥과 번개 같은 진노 밑에서 죽은 이를 살려내듯 백골에도 살을 붙이듯 하여, 가벼운 법을 좇아서 용서하여 먼 곳으로 귀양보내게 하였으니 다시 살려 주신 은혜는 부모보다도 더합니다. 그러나 그 곳이 매우 멀고 또 궁벽하여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며, 풍토와 기후는 아주 다릅니다. 불의에 일어나는 도적떼와 닥쳐오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몸은 여위고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습니다. 신고(辛苦)의 상태는 말만 하여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 친속 관계를 말하면 세조의 친외손이며, 그 공을 말하면 선제(先帝)의 공신입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국가가 처음 용흥(龍興)할 때부터 의(義)를 사모하여 남보다 먼저 복종하여, 대대로 충성을 바쳐 온 공이 있습니다. 경전(經傳)에 이른 바, '오히려 10대에 걸쳐서도 죄를 용서하여 줄 만한 자' 입니다. 쫓기어 귀양간 이래 4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 치고 허물을 많이 뉘우쳤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집사(執事)께서는 처음에도 힘을 다하여 구출하였으니, 끝까지 은혜를 베풀 것을 잊지 말으시고, 천자에게 정상(情狀)을 거듭 자세히 아뢰어서 두터운 은혜를 내리도록 유도하여 주소서." 하였다.
○ 2월에 원 나라에서 상왕을 타사마(朶思麻)의 땅에 양이(量移)하였으니 승상 배주의 주청(奏請)을 따른 것이다.
○ 3월에 심왕 고가 그의 신하인 전 좨주(祭酒) 백문각(白文珏)과 낭장 이숙정(李淑貞)을 보내어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창고를 봉하였다.
○ 여름 6월에 계림군(鷄林君) 김자흥(金子興)이 졸하였다. 자흥은 사람됨이, 수염이 아름답고 몸이 넉넉하고 희었다. 음관(蔭官)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원 나라가 일찍이 백백(伯伯)을 보내서 송방영(宋邦英)의 일을 물었을 때, 자흥이 김원상(金元祥)ㆍ오현량(吳玄良)과 협의해서 흉악한 무리들을 잘 제지시켜 사직을 편안하게 하였다. ○ 왜구(倭寇)가 군산도(群山島)에서 회원(會原)의 조운선(漕運船)을 약탈하였다. 또 추자도(楸子島) 등의 섬을 침략하여 노약자와 어린아이 남녀를 사로잡아 갔다.
○ 가을 7월에 내부부령(內府副令) 송기(宋頎)를 전라도에 보내니 그가 왜구와 싸워 머리 1백여 급을 베었다.
○ 9월에 밀직부사 임서(任瑞)가, 그의 아우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가 처형되었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하니 그의 가산을 적몰하였다. ○ 원 나라의 중서성에서 명화상(明和尙)을 보내서, 황숙(皇叔) 진왕(晉王)이 황제의 위에 오르고 상왕을 소환하였다고 말하였다. ○ 재상이 숙비(淑妃)에게 잔치를 베풀어 드렸다. 숙비가, 여러 신하를 시켜서 글을 원 나라의 중서성에 올려 백안독고사가 상왕을 위해(危害)할 음모를 하고 그의 형 임서가 김지갑(金之甲)의 패면(牌面)을 강탈한 것 등의 죄상을 고소하게 하였다. 김태현(金台鉉)이 먼저 서명하였고, 백원항ㆍ박효수는 핑계대며 서명하지 않았다.
○ 겨울 10월에 전 정윤(正尹) 채하중(蔡河中)이 무늬 넣어 짠 저포를 가지고 원 나라에 갔다.
○ 원 나라에서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를 소환하였다. ○ 검교평리(檢校評理) 양허(梁許)를 원 나라에 보내어 절일을 축하하게 하였다.
○ 원 나라에서 직성사인(直省舍人) 아노회(阿魯灰)를 보내 와서 즉위 조서를 반포하였다. 정안군(定安君) 종(琮)을 보내어 등극을 축하하게 하였다. ○ 사헌장령(司憲掌令) 민상정(閔祥正)이 일찍이 일 때문에 탄핵을 받았으나, 사면을 받고 사헌부에 나가서 일을 보니, 규정(糾正)들이 몽사장령(蒙赦掌令)이라고 불렀으며, 또 내서사인(內書舍人) 복기(卜祺)는 술김에 조정에서 상정을 욕하기를, “풍헌관(風憲官)이 사전(赦典)을 받고 복직한 것은 예전에 듣지 못한 바이니, 그대는 〈남을〉 탄핵하지 말라." 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웃었다.
○ 12월에 원 나라에서 직성사인 교화적(交化的)을 보내 와서 연호를 고친 조칙을 반포하였다. ○ 만호(萬戶) 조석(曹碩)이 원 나라에 가서 방물을 바쳤다. 안축(安軸)ㆍ조렴(趙廉)ㆍ최용갑(崔龍甲)이 원 나라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축이 제과에 합격하였다. ○ 상왕이 재신과 추신에게 글을 부쳐 이르기를, “과인은 11월 10일에 대도(大都)에 도착하여 지존(至尊 황제)을 뵈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국왕이 나이 어려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사귀면서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 등은 벼슬을 보존하기만 생각하여 바로잡지 못하니, 그런 재상을 무엇에 쓴단 말인가. 지금부터는 숙의하여 나라 일을 보필하라." 하였다.

 高麗史節要 卷之二十六
 忠定王
[庚寅二年 元 至正十年]

春二月,倭寇固城,竹林,巨濟等處,合浦千戶崔禪等,戰破之,賊死者,三百餘人,倭寇之興,始此。○以持平崔龍生。爲慶尙道按廉使,尋以金有謙,代之,龍生,疾宦寺輩,恃寵上國,流毒東民,榜其惡,以示國人,御香使宦者朱元之帖木兒,訴王及公主,沮之。○遣權謙,如元賀節日。○三月,以李權,爲慶尙,全羅道都指揮使,柳濯,爲全羅,揚廣道都巡問使,以備倭賊。○夏四月戊戌,雨雹,大如李梅殺禾。○倭賊百餘艘,寇順天府,掠南原,求禮,靈光,長興府漕船。○五月,元,遣使,來頒赦。○以崔濡,趙瑜,爲參理,崔天澤,知都僉議,姜得龍,爲三司左使,韓仲禮,爲政堂文學,韓大淳,判密直司事,尹佺,李堅,黃順知密直司事,吳子淳,金龜年,同知密直司事,洪瑜,金承漢,金尙璘,李春富,爲密直副使,郭㻒,爲密直提學,裴佺,謂崔濡曰,爾爲六宰,我所薦也,濡,勃然曰,吾顧因爾力乎,遂拳辱之,又言於王曰,援立之功,無出臣右,然,由知都僉議,纔陞參理,尹時遇,有何功,以密直副使,拜三宰,其父莘係,叔父安淑,亦皆嘗爲三宰,豈彼傳家之職乎,閔思平,叱曰,汝乃抄奴之後,六宰於汝極矣,何不知足,濡,怒歐思平,王,怒濡而不能斥,時,時遇在王側弄權,人,目之曰,尹王,佺,亦猶在公主宮,用事如舊,干謁者,不因時遇則,必托于佺,監察司,劾濡,思平相鬪,遣所由,執濡家婢以來,濡,使奴歐所由奪婢而去,僉議司,亦劾之,濡弟版圖判書源,怨王有不遜語,王下源于巡軍,命右政丞孫守卿鞫之,源不肯就獄,守卿,强致之,令跪,源不服曰,政丞,曾不知皇帝怯薛,固不可罵辱,亦不可鞫問耶,罵辱自有邦憲,拂袂而出。○倭賊六十六艘,寇順天府,追獲一艘,斬十三級。○六月,崔濡,與其弟崔源,崔有龍,奔于元。○倭賊二十艘,寇合浦,焚其營,又寇固城,會源,長興府。○秋八月,王,以誕日,宴群臣,前贊成事尹桓,提學郭㻒,以事相詰,桓,攘臂歐㻒。○九月,以李凌幹,爲川寧府院君,金光載,爲三司右使,時,光載提調政房,德寧公主,頗多干預,王,不能制,光載,奮然而出,公主,再召竟不應。○遣左獻納白彌堅,前典客寺丞金仁琯,應擧于元,初,田祿生亦在解額,嘗爲整治都監官,究治權豪故,疾而沮之。○德寧公主,如元。○冬十一月壬子朔,日食。○倭寇東萊郡。○十二月,遣贊成事廉悌臣,尹莘係,如元賀正
졸고천백 간기
간기(刊記)

지정(至正) 14년 갑오년(1354, 공민왕 3) 8월 일 진주에서 개판(開板)함.

색(色) 호장(戶長) 정조(正朝) 정길(鄭吉)
각수(刻手) 정련(正連)
     행명(行明)
     사원(思遠)
     고청렬(高淸烈)
사록참군사 겸 장서기(司錄參軍事兼掌書記) 통사랑(通仕郞) 전교시 교감(典校寺校勘) 김을진(金乙珍)
판관(判官) 통직랑(通直郞) 판도정랑 겸 권농사(版圖正郞兼勸農使) 이신걸(李臣傑)
목사(牧使) 중정대부(中正大夫) 전교령 겸 관내권농사(典校令兼管內勸農使) 최용생(崔龍生)
안렴사(按廉使) 봉선대부(奉善大夫) 내서사인 예문응교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內書舍人藝文應敎知製敎兼春秋館編修官) 곽충수(郭忠守)
拙藁千百刊記
 [刊記]
[拙藁千百刊記] 003_040d

至正十四年甲午八月日晉州開板
色戶長正朝鄭吉
刻手正連行明思遠高淸烈
司錄參軍事兼掌書記通仕郞典校寺校勘金乙珍
判官通直郞版圖正郞兼勸農使李臣傑
牧使中正大夫典校令兼管內勸農使崔龍生
按廉使奉善大夫內書舍人藝文應敎知製敎兼春秋館編修官郭忠守

[주D-001]색(色) : 이 책의 간행을 담당한 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D-002]정조(正朝) : 고려 시대 정 7 품의 향직(鄕職)이다.

졸고천백 ( 拙藁千百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拙藁千百
판심제  千百
간종  목판본
간행년  1354年刊의 後刷本
권책  2권 2책
행자  9행 18~23자
규격  27.8×17.2(㎝)
어미  內向黑魚尾
소장처  日本 尊經閣 소장본을 영인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한44-가86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3
 저자
성명  최해(崔瀣)
생년  1287년(고려 충렬왕 13)
몰년  1340년(충혜왕 복위 1)
 彥明, 壽翁
 拙翁, 猊山農隱
본관  慶州
특기사항  金台鉉의 문인, 李齊賢ㆍ閔思平 등과 교유. 羅麗 명현의 시문을 뽑아 「東人之文」25권을 편찬
 가계도
 崔伯倫
 民部議郞
 任氏
 大讚軍致仕 任綬의 女
 崔瀣
 
 潘氏
 檢校評理 潘永源의 女
 女
 
 池燮
 
 女
 
 權某
 判書
 蔡氏
 通禮門祗候 蔡興의 女
 崔潪
 監察糾正

기사전거 : 고려사 열전 및 묘지명(李穀 撰)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충렬왕 13 1287 정해 至元 24 1 태어나다.
충렬왕 21 1295 을미 元貞 1 9 시를 짓기 시작하다.
충렬왕 28 1302 임인 大德 6 16 사마시에 합격하다. 成均學官에 補任되다.
충선왕 1 1309 기유 至大 2 23 長沙監務로 貶職되다. 〈己酉三月褫官後作〉ㆍ〈責任長沙監務〉ㆍ〈到縣和人韻〉을 짓다.
충숙왕 7 1320 경신 延祐 7 34 長興庫使로서, 丹陽府主簿 安軸ㆍ司憲糾正 李衍宗과 더불어 원에 가다. ○ 〈海東後耆老會序〉를 짓다.
충숙왕 8 1321 신유 至治 1 35 3월, 원 나라의 制科에 응시하여 합격하다. ○ 遼陽路 蓋州判官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핑계하고 5개월 만에 고려로 돌아오다.
~ ~ ~ ~ ~ ~ ~ 藝文應敎로 옮겼다가 檢校成均大司成에 이르다.
충숙왕 10 1323 계해 至治 3 37 10월, 〈頭陀山看藏庵重創記〉ㆍ〈李益齋後西征錄序〉를 짓다. ○ 벼슬에서 물러나 城南 獅子山에 들어가 退休생활을 하다. 獅子岬寺의 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경작하며 ‘獅子農隱’으로 호를 삼다.
충숙왕 11 1324 갑자 泰定 1 38 忠順公 閔宗儒의 墓誌를 짓다.
충숙왕 12 1325 을축 泰定 2 39 〈上護軍崔公雲墓誌銘〉ㆍ〈國王與中書省請刷流民書〉ㆍ〈又謝不立行省書〉를 짓다.
충숙왕 13 1326 병인 泰定 3 40 〈又與翰林爲太尉王請諡書〉ㆍ〈問擧業諸生策〉을 짓다.
충숙왕 14 1327 정묘 泰定 4 41 〈慶氏詩卷後序〉를 짓다.
충숙왕 15 1328 무진 天曆 1 42 7월, 〈禪源寺齋僧記〉를 짓다.
충숙왕 16 1329 기사 天曆 2 43 〈送僧禪智遊金剛山序〉를 짓다.
충숙왕 17 1330 경오 至順 1 44 元善之ㆍ金台鉉의 墓誌를 짓다.
충혜왕 1 1331 신미 至順 2 45 겨울, 〈安當之關東錄後題〉를 짓다.
충숙왕 복위 1 1332 임신 至順 3 46 〈永嘉郡夫人權氏[李齊賢妻]墓誌銘〉을 짓다.
충숙왕 복위 2 1333 계유 元統 1 47 〈春軒壺記〉를 짓다.
충숙왕 복위 3 1334 갑술 元統 2 48 〈軍簿司重新廳事記〉ㆍ〈送盧敎授西歸序〉ㆍ〈送鄭仲孚書狀官序〉ㆍ〈平原郡夫人元氏墓誌〉를 짓다.
충숙왕 복위 4 1335 을해 至元 1 49 〈送奉使李中父還朝序〉ㆍ〈壽寧翁主金氏墓誌〉를 짓다.
충숙왕 복위 5 1336 병자 至元 2 50 〈故密直宰相閔公[頔]行狀〉ㆍ〈東人之文序〉ㆍ〈唐城郡夫人洪氏[文珤母]墓誌〉를 짓다.
충숙왕 복위 6 1337 정축 至元 3 51 〈故紀城君尹公[莘傑]墓誌〉ㆍ〈有元故武德將軍西京等處水手軍萬戶兼提調征東行中書省都鎭撫司事高麗宰相元公[忠]墓誌〉ㆍ〈送張雲龍國琛而歸序〉를 짓다.
충숙왕 복위 7 1338 무인 至元 4 52 여름 「東文四六」 25권의 集定을 마치고, 〈東人四六序〉를 쓰다. 〈故政堂文學李公[彥忠]墓誌〉를 짓다.
충숙왕 복위 8 1339 기묘 至元 5 53 〈全柏軒[信]墓誌〉ㆍ〈崔御史爲大人慶八十序〉를 짓다.
충혜왕 복위 1 1340 경진 至元 6 54 〈崔大監墓誌〉를 짓다. ○ 6월 10일, 卒하다.
공민왕 3 1354 갑오 至正 14 - 진주에서 문집을 초간하다.

기사전거 : 墓誌銘(李穀 撰) 및 文集에 의함
 편찬 및 간행
拙藁千百은 1354년(공민왕 3) 晉州에서 초간되어 그중의 1帙이 일본 尊經閣에 소장되어 있다. 「동문선」이 편간되던 조선 성종조만 하더라도 시문집이 전해졌다고 추측되지만 임란 이후로는 극히 희귀해진 탓인지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의 인용서에서 조차 누락되어 있다.
권말의 刊記에 의하면 至正 14년(1354) 8월에 晉州에서 개판된 사실과 당시의 助役者들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때 참여했던 刻手 및 助役者들의 신분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安廉使 郭忠守의 지휘 아래 진주목사 崔龍生이 주관한 것으로 짐작된다. 문집의 편찬ㆍ간행과정에 있어서는 李齊賢과 閔思平 등 절친한 친구나 후진들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全州崔氏 一門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崔龍生의 아우인 崔龍甲은 저자보다 2년 뒤이긴하지만 元에 가서 制科에 응시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과 從姪관계가 되는 崔宰는 저자의 「東人之文四六」을 福州(安東)에서 간행한 인물이다. 저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閔思平은 崔宰에게는 바로 아들의 妻外祖父가 되고, 崔宰의 아버지인 崔得枰은 저자의 부친인 崔伯倫을 급제시킨 郭預의 사위이기도 하다.
한편 「益齋亂藁」에 의하면 鄭國徑이 전라도 安廉使로 있을때 及菴 閔思平에게 「東人之文」과 「拙藁」를 받아 이를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益齋亂藁」 권4, 〈送金海府使鄭尙書國徑得時字〉) 급암은 益齋와 더불어 저자의 절친한 知友였고 이러한 연고로 저자가 급암의 조부인 閔宗儒의 墓誌와 父인 閔頔의 行狀을 지어 준 바도 있다. 따라서 급암의 부탁을 받은 鄭國徑이 이를 간행하였으리라고 여겨지지만 이 판본의 간행 경위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郭忠守 등이 간행한 현존 晉州本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그 후 1930년에 日本 東京 育德財團에서 1354년 초간본을 尊經閣 총간으로 영인한 바 있으며, 현재 영인본이 고려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日本 尊經閣藏本을 영인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기사전거 : 고려사ㆍ益齋亂藁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저자의 저술로는 「拙藁千百」2권 외에도, 우리나라 역대 시문을 뽑아 편찬한 「東人之文」25권이 전해지고 있다. 成俔의 「慵齋叢話」에는 「農隱集」1帙이 있었다고도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拙藁千百」2권에는 저자의 詩는 실려 있지 않고, 序ㆍ記ㆍ墓誌銘 등 43편의 文만이 실려 있다. 詩는 30여 수가 「東文選」에 選入되어 전하고 있다.
체제 및 편차에 있어서 본 문집은 序ㆍ跋 및 目錄은 실려 있지 않고 대부분 저작 시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저작 시기는 1310년대 후반부터 졸년인 1340년까지 20여 년 간의 작품이 실려 있다. 文體별로는 序 12편, 記 4편, 墓誌(銘) 15편, 策 2편, 書 3편, 贊 1편, 題 2편, 跋 1편, 行狀 1편, 祭文 1편, 傳 1편, 碑文이 1편으로, 序와 墓道文이 대부분이다. 그중에는 「東人之文」과 「東人四六」에 대한 自序와 自傳的인 〈猊山隱者傳〉을 제외하면 交遊나 對人에 관한 저작들이 많은 편이다. 권미에는 1354년 晉州開板시의 刊記가 있다.

필자 : 辛容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