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동국여지승람/경도 하(京都下)

펌)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京都 下

아베베1 2009. 10. 19. 23:4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경도 하(京都下)
경도 하


【문직공서】 종친부(宗親府) 북부 관광방(觀光坊)에 있다. 종실(宗室) 여러 군(君)의 관부이다. 그 속사(屬司)로는 전첨사(典籤司)가 부속되어 있다. ○ 종친은 정해진 수가 없고, 전첨(典籤)이 1명인데 정4품이고, 전부(典簿)가 1명인데 정5품이다.
의정부(議政府) 광화문(光化門) 남쪽 왼편에 있고, 하나는 창덕궁 인정전 서쪽에 있다. 그 직임은 백관을 통솔하고 모든 정사를 다스리며, 음양(陰陽)을 고르게 하고 나라를 경륜하는 것이다. 부속으로는 사인(舍人)과 검상(檢詳)의 두 관사가 있다. ○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이 각각 1명씩인데 정1품이고, 좌찬성ㆍ우찬성이 각각 1명씩인데 종1품이고, 좌참찬ㆍ우참찬이 각각 1명씩인데 정2품이고, 사인이 2명인데 정4품이고, 검상이 1명인데 정5품이고, 사록(司錄)이 2명인데 정8품이다.
○ 이극감(李克堪)이 지은 사인사(舍人司) 제명기(題名記)에, “만기(萬機)의 번거로운 일을 임금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 없으므로 재상(宰相)을 두고, 재상도 혼자 다스리지 못하므로 보좌하는 속관을 두는 것이다. 한 나라의 일은 정승에게 위임하는데, 정승이 날마다 같이 국정을 계획하고 논의하는 자는 보좌하는 속관이다. 주 나라에는 재사(宰士)가 있었고, 한 나라에는 승상 장사(丞相長史)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 관직이다. 고려에서는 도평의사(都評議司)가 국사를 총괄하고, 그 밑에는 경력(經歷)과 도사(都事)를 두었는데, 모두 다른 관직에 있는 자로 이를 겸임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정부를 설치하여 주 나라의 삼사(三師)삼소(三少)의 관직을 모방하여 재상의 직위와 명호를 바르게 하고, 또 사인 2명을 두어 돕게 하되, 상신(相臣)으로 하여금 스스로 임용하게 한 것은 임명을 신중히 하기 위함이었다. 사인사(舍人司)에 전에는 제명기(題名記)가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종이가 더러워지고 먹물이 흐려졌으므로, 노숙동(盧叔仝)이 사인으로 있은 지 몇 해 안 되어 호남 지방의 관찰사로 나가 있으면서 《제명책(題名冊)》 한 권을 만들어 보냈는데, 보관하는 궤도 마련해 주었다. 드디어 그 새 책에 등사하여 그 전 책과 같이 보관해 두었으니, 옛것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사인 벼슬에 선임되는 자가 윗사람에게 옳은 일은 말해 주고 그른 것은 고치게 하기를 생각지 않고, 그냥 명령에 공손히 답하여 받들기에만 힘쓴다면 하나의 이원(吏員)에 불과할 것이니, 어찌 국가에서 이를 설치한 본의가 되겠는가? 이 점을 뒤에 오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하였다.
○ 전인(前人 이극감)이 지은 검상사(檢詳司) 제명기에, “정부에서 여러 관사를 총괄하여 다스리는데, 사인과 검상 두 사(司)를 설치하여 보좌하는 속관으로 삼고 모든 일을 나누어 맡게 하였으니, 가려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오년 의정부의 서사(署事)하던 것이 혁파될 때에, 사인사만 두고 검상사의 직무는 예조에 넘겼다가, 병진년 다시 서사(署事)가 회복된 이후로 검상사를 다시 두었다. 여기에는 옛날부터 제명기가 있었으나, 갑오년 이전 것은 모두 실려 있지 않고, 병진년 이후에 임명된 관원의 성명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보는 자들이 그 내용이 소상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한가한 날에 문서를 찾아서 정리하다가 최상국(崔相國) 이하 몇 분의 이름을 알아내어, 인하여 새로 《제명책(題名冊)》을 만들고서 권두에 써서 지난날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였다.” 하였다.

충훈부(忠勳府) 북부 광화방(廣化坊)에 있으며, 여러 공신(功臣)의 관부이다. 그 속사로는 경력소(經歷所)가 부속되어 있다. ○ 정1품의 친공신(親功臣)과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이라 하고, 그 나머지 종2품까지는 모두 군(君)이라 하고, 정해진 수는 없다. 경력(經歷)이 1명인데 종4품이고, 도사(都事)가 1명인데 종5품이다. 경력과 도사의 관품(官品)은 다른 관사(官司)와 같다.
○ 권남(權擥)이 지은 기문(記文)에, “인신(人臣)으로 국가에 공이 있는 자는 먼저 금과 비단으로 상주고, 벼슬과 녹으로 우대하며, 그 공적을 태상(太常)에 기록하고, 그 공훈을 종정(鐘鼎)에 새긴다. 그러나 오히려 공신에 대한 처우가 흡족하지 못하고 혹 결함되는 점이 있을까 염려하여 또 관부를 설치하여 그 일을 맡게 하였다. 우리 태조께서 도록(圖籙)을 좇아서 집을 화하여 나라를 다스리니, 재주와 지혜 있는 문무의 신하들이 풍운의 기회를 만나서 공을 떨쳐 힘을 모아 같이 큰 공훈을 이루었다. 위대한 공적이 간책(簡策)에 빛나서 이미 단서(丹書)와 철권(鐵券)을 맹부(盟府)에 간직하고, 충훈사(忠勳司)를 설치하여 이 일을 주관하게 한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었다. 태종께서 반역한 신하를 없애고 두 차례나 내란을 평정하실 때에, 그 전후 좌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고비를 헤쳐 나간 자를 정사(定社)와 좌명(佐命)의 공으로 논하였으니, 이것은 앞사람(태조 때의 개국공신)보다 뒤지지 않는다. 우리 전하께서는 왕실이 중간에 미약함을 당하여 왕권이 실추됨을 분하게 여기시어, 맨손으로 분발하여 간흉을 몰아내고 다시 국가를 바로잡으시니, 이것은 참으로 영특한 계책을 혼자서 쓰신 것이지만, 그의 밑에서 일신을 잊고 나라에 목숨을 바쳐 지혜를 짜고, 힘을 다하여 조그마한 공로라도 있는 자는 모두 기록하여 빠지지 않게 하였다. 그 뒤 왕위에 오르시게 되어 나라 안의 모든 일이 새롭게 된 것은 진실로 인력으로 된 것이 아니나, 봉황 날개에 붙고 용의 비늘에 붙어서 가만히 큰 일을 도와서 적은 공로라도 바친 자는 또한 버리지 않으셨으니, 위대하도다. 천지 같은 거룩한 덕은 이름지어 말할 수 없도다. 특별히 이 때에 또 충훈사(忠勳司)를 부(府)로 승격시켜 양부(兩府)와 같게 하고, 경력과 도사를 두어 전토 수백 결(結)과 노비 5백 구(口)를 내려주고, 옛 관청이 좁고 더러워서 걸맞지 않다 하여 북부 광화방에 있는 종부시(宗簿寺)의 공해(公廨) 한 구역을 주시고, 또 그 터에 새로 청사를 중수하라 명하셨다. 준공된 뒤에, 모두들 ‘글이 없어서는 안된다.’ 하며, 나에게 기문 짓기를 청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공사의 전말은 소상히 쓸 필요없고, 여러분을 위해서 한 마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원컨대, 지금부터 권세를 믿거나 임금님의 은혜를 믿지 말며, 하찮은 사감으로 큰 우호를 깨트리지 말고, 어진 임금을 저버리지 말라. 이것으로 큰 은덕에 보답하면 이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한 나라 광무제(光武帝)는 공신을 잘 보전하였다고 칭찬하고, 고제(高帝)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책망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령 한신(韓信)과 팽월(彭越)구순(寇恂)과 등우(鄧禹)와 같았다면, 고제도 반드시 그들을 보전시켰을 것이고, 구순과 등우가 한신이나 팽월과 같았다면 광무제도 그들을 보전시켰을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보전되고 보전되지 못한 것은 신하들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여러분들이 모두 황송하게 들었다. 나는 이것을 써서 경계하노라.” 하였다.
『신증』 중부 관인방(寬仁坊)에 있다. 연산 갑자년에 옛 관부를 철폐하였다가 금상(今上) 초년에 이곳으로 옮겨서 창건하였다.

의빈부(儀賓府) 중부 정선방(貞善坊)에 있다. 공주(公主)와 옹주(翁主)의 배필이 된 자의 관부이다. 그 속사로는 경력소(經歷所)가 있다. ○ 종2품 이상은 위(尉)라 하고,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은 부위(副尉)라 하고, 당하관은 첨위(僉尉)라 하고, 종3품도 첨위라 하는데, 모두 일정한 수는 없다. 경력과 도사는 각각 1명씩이다.
『신증』 연산군 갑자년에 철폐하여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금상 11년에 북부 광화방에 창건하였다.

돈녕부(敦寧府) 중부 정선방에 있으며, 왕의 친(親)ㆍ외척(外戚)의 관부이다. ○ 영사(領事)가 1명인데 정1품이고, 판사(判事)가 1명인데 종1품이고, 지사(知事)가 1명인데 정2품이고, 동지사(同知事)가 1명인데 종2품이고, 도정(都正)이 1명, 정(正)이 1명인데 모두 정3품이고, 부정(副正)이 1명인데 종3품이고, 첨정(僉正)이 2명인데 종4품이고, 판관(判官)이 2명인데 종5품이고, 주부(主簿)가 2명인데 종6품이고, 직장(直長)이 2명인데 종7품이고, 봉사(奉事)가 2명인데 종8품이고, 참봉(參奉)이 2명인데 종9품이다. ○ 영사로부터 참봉까지의 관품은 다른 관사와 같다.
『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첨정ㆍ판관ㆍ주부ㆍ직장ㆍ봉사ㆍ참봉 각 1명씩 혁파했던 것을 금상 초년에 다시 두었다.

의금부(義禁府) 중부 견평방(堅平坊)에 있으며, 교지(敎旨)를 받들어 죄인을 추국(推鞫)하는 일을 관장한다. 그 속사로는 경력소가 부속되어 있고, 또 당직청(當直廳)이 있어서, 낭청(郎廳) 1명씩이 날마다 바꿔 가면서 당직하여, 사(士)ㆍ서인(庶人)의 소청(訴請)과 고첩(告牒) 등의 사건을 관장한다. ○ 판사ㆍ지사ㆍ동지사가 모두 4명인데, 모두 다른 관직에 있는 자로 겸임케 한다. 경력과 도사가 모두 10명인데, 모두 이전의 자급(資級)을 띠고 있다.
○ 유성원(柳誠源)이 지은 제명기(題名記)에, “관부에 이름을 쓰는 것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연표(年表)에서 근본한 것이니, 성명을 쓰고 옮겨간 월 일을 기록하여 뒤에 보는 사람이 위로 그 시대를 논하여 그 사람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옥사를 관장하는 관청으로는 형조와 의금부가 있는데, 형조는 주로 도적을 다스리고 난폭한 자를 형벌하며, 금부는 옛날의 조옥(詔獄)으로, 조정의 큰 옥사와 중앙과 지방의 오랫동안 지체되어 처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다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 소임이 더욱 중하다. 고려 때에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 하고서 도만호(都萬戶)ㆍ상만호(上萬戶)ㆍ부만호(副萬戶)ㆍ진무천호(鎭撫千戶)를 두어 이를 관장하게 하다가, 공민왕 18년에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고쳐서 제조(提調)ㆍ판사(判事)ㆍ참상관(參詳官)ㆍ순위관(巡衛官)ㆍ평사관(評事官)을 두었다. 신우(辛禑) 때에는 다시 순군만호부로 고쳤더니, 국조(國朝)에서도 그대로 따르다가, 태종 2년에 순위부(巡衛府)로 고치고, 3년에 와서 다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고쳤고, 14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는 제조(提調)ㆍ진무(鎭撫)ㆍ지사(知事)ㆍ도사(都事)를 두었으니, 이것이 설치하여 내려온 연혁의 대략이다. 국초로부터 지금까지의 제명(題名)의 기록이 없어서 부중(府中)에서 한스럽게 여겼다. 하루는 제조 권준(權蹲)이 진무 안위(安位)에게 부탁하여 옛날 문서를 두루 찾아 그 중에서 고 의정(議政) 박평도공(朴平度公) 이하 몇 사람의 것을 얻었는데, 순금(巡禁)의 호칭 이상은 문적(文籍)이 유실되어 상고할 길이 없으며, 발견된 것도 간간이 빠진 것이 있으므로 우선 참고할 만한 것만 가려내어 책에 연서(聯書)하니, 뒤에 오는 자들이 참고함이 있기를 바란다. 제명(題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 중국 당ㆍ송 이후로 비록 궁벽하고 작은 고을이라도 제명의 기록이 없는 데가 없었는데, 하물며 법을 맡은 중요한 관부로서 없어서야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뜻이다. 보는 자가 제명된 그 사람됨을 인해서 위로 올라가 옛 시대를 평가한다면 볼 만한 그분들의 성씨와 날짜만을 취할 뿐만이 아닐 것이다.” 하였다.

이조(吏曹) 의정부 남쪽에 있으며, 문관의 선임(選任)ㆍ훈봉(勳封)ㆍ고과(考課)의 정사를 관장한다. 그 속사(屬司)로는 문선(文選)ㆍ고훈(考勳)ㆍ고공(考功)의 3사가 있고, 충익부(忠翊府)ㆍ내시부(內侍府)ㆍ상서원(尙瑞院)ㆍ종부시(宗簿寺)ㆍ사옹원(司饔院)ㆍ내수사(內需司)ㆍ액정서(掖庭署)가 예속되어 있다. ○ 판서(判書)가 1명인데 정2품이고, 참판(參判)이 1명인데 종2품이고, 참의(參議)가 1명인데 정3품이고, 정랑(正郞)이 3명인데 정5품이고, 좌랑(佐郞)이 3명인데 정6품이다. 다른 조(曹)도 모두 이와 같으나, 병조에는 참지(參知) 1명이 더 있고, 정랑과 좌랑이 각각 1명씩이고, 형조에는 정랑과 좌랑이 각각 1명씩 더 있다.
호조(戶曹) 한성부(漢城府) 남쪽에 있으며,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전량(田粮)ㆍ식화(食貨)의 정사를 관장한다. 그 속사로는 판적(版籍)ㆍ회계(會計)ㆍ경비(經費)의 3사가 있고, 내자시(內資寺)ㆍ내섬시(內贍寺)ㆍ사도시(司導寺)ㆍ사섬시(司贍寺)ㆍ군자감(軍資監)ㆍ제용감(濟用監)ㆍ사재감(司宰監)ㆍ풍저창(豐儲倉)ㆍ광흥창(廣興倉)ㆍ전함사(典艦司)ㆍ평시서(平市署) ㆍ사온서(司醞署)ㆍ의영고(義盈庫)ㆍ장흥고(長興庫)ㆍ사포서(司圃署)ㆍ양현고(養賢庫)ㆍ오부(五部) 등이 예속되어 있다.
예조(禮曹) 광화문 남쪽 오른편에 있으며, 예(禮)ㆍ악(樂)ㆍ제사(祭祀)ㆍ연향(宴享)ㆍ조빙(朝聘)ㆍ학교(學校)ㆍ과거(科擧)의 정사를 관장한다. 그 속사로는 계제(稽制)ㆍ전향(典享)ㆍ전객(典客)의 3사가 있고, 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ㆍ성균관(成均館)ㆍ춘추관(春秋館)ㆍ승문원(承文院)ㆍ통례원(通禮院)ㆍ봉상시(奉常寺)ㆍ교서관(敎書館)ㆍ내의원(內醫院)ㆍ예빈시(禮賓寺)ㆍ장락원(掌樂院)ㆍ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監)ㆍ사역원(司譯院)ㆍ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ㆍ종학(宗學)ㆍ소격서(昭格署)ㆍ종묘서(宗廟署)ㆍ사직서(社稷署)ㆍ빙고(氷庫)ㆍ전생서(典牲署)ㆍ사축서(司畜署)ㆍ혜민서(惠民署)ㆍ도화서(圖畫署)ㆍ활인서(活人署)ㆍ귀후서(歸厚署)ㆍ사학(四學) 등이 예속되어 있다.
병조(兵曹) 사헌부(司憲府) 남쪽에 있고, 또 하나는 창덕궁 금호문(金虎門) 밖에 있으며, 무관의 선임ㆍ군무(軍務)ㆍ의위(儀衛)ㆍ우역(郵驛)ㆍ병갑(兵甲)ㆍ기장(器仗)ㆍ문호관약(門戶管鑰) 등의 정사를 관장한다. 그 속사로는 무선(武選)ㆍ승여(乘輿)ㆍ무비(武備)의 3사가 있고, 오위(五衛)ㆍ훈련원(訓鍊院)ㆍ사복시(司僕寺)ㆍ군기시(軍器寺)ㆍ전설사(典設司)ㆍ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등이 예속되어 있다.
형조(刑曹) 병조의 남쪽에 있으며, 법률(法律)ㆍ상언(詳讞 )ㆍ사송(詞訟)ㆍ노예(奴隸) 등의 정사를 관장한다. 그 속사로는 상복(詳覆)ㆍ고율(考律)ㆍ장금(掌禁)ㆍ장예(掌隸)의 4사가 있고, 장예원(掌隸院)ㆍ전옥서(典獄署)가 예속되어 있다.
공조(工曹) 형조의 남쪽에 있으며, 산택(山澤)ㆍ공장(工匠)ㆍ영선(營繕)ㆍ도야(陶冶)의 정사를 관장한다. 그 속사로는 영조(營造)ㆍ공야(攻冶)ㆍ산택(山澤)의 3사가 있고, 상의원(尙衣院)ㆍ선공감(繕工監)ㆍ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ㆍ전연사(典涓司)ㆍ장원서(掌苑署)ㆍ조지서(造紙署)ㆍ와서(瓦署) 등이 예속되어 있다.
○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제명기에, “상고하건대, 《서경》 〈주관(周官)〉에 이르기를, ‘사공(司空)은 방토(邦土)를 관장하여 사민(四民)을 편히 살게 하고, 천시(天時)에 순하여 지리(地利)를 나게 한다.’ 하였으니, 즉 6경(六卿)의 하나로 동관(冬官 공조(工曹))의 장(長)이다. 한 나라에서는 민조(民曹), 위 나라에서는 좌민(佐民), 진(晉)ㆍ송(宋)은 기부(起部)라 하였고, 수(隋)는 공부(工部)라 하였으며, 당(唐)ㆍ송(宋)ㆍ원(元)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우리 나라에서는 6조를 두었는데, 공조는 그 중 하나로 바로 옛날의 동관(冬官)이고, 조(曹)의 장(長)은 판서(判書)이니, 즉 주 나라때의 사공(司空)이며, 역대의 상서(尙書)이다. 다음에는 참판과 참의 각 1명씩이 있는데, 모두 판서 다음 가는 벼슬이다. 낭속(郞屬)이 6명으로, 정랑(正郞) 3명은 관질이 정5품이며, 좌랑(佐郞) 3명은 관질이 정6품이니, 이것이 역대의 낭중(郎中) 또는 원외랑(員外郞)이다. 그 관장한 것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영조사ㆍ공야사ㆍ산택사이다. 그 관원을 선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하여 반드시 국량과 예능이 모두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일을 맡겼으니, 국초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에 이 직임을 지낸 자로서 어진 이가 몇 사람이며, 재능 있는 이가 몇 사람이며, 당시에 이름 있는 재상이 된 자가 몇 사람이나 되었던가? 전후에 왔던 이들이 그럭저럭 지내기를 좋아하여 관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아서 매몰되어 전해짐이 없게 하였으니, 어찌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정랑 조변융(曺變隆)ㆍ김량경(金良璥)ㆍ신선경(愼先庚), 좌랑 강윤범(姜允範)ㆍ성율(成慄)ㆍ이영부(李永敷), 전 정랑 신윤보(申允甫)ㆍ좌랑 임수겸(林守謙) 등이 이를 개탄하여 지난날의 문적을 찾아서, 정랑 조상치(趙尙治) 이하 몇 분의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그 이름들을 써서 선생안(先生案)을 만들었으니, 이에 계속하여 오는 사람은 비록 백 명이나 천 명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모두 이어 써서 길이 썩지 않고 전해질 것이다. 내가 일찍이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를 보니, 모두 연표(年表)가 있어서, 인물의 성명을 기록하였으니, 후세에 관부의 청벽(廳壁)에 제명기가 모두 있는 것은 대개 그 뜻을 이어 받은 것이라 하겠다. 지금도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청에 간혹 제명기가 있는데, 하물며 공조는 6조 중에서도 일이 가장 많은 곳이고, 낭청(郎廳)은 당시의 높이 가리는 자리로 6경을 보좌하여 온갖 공무를 잘하게 하는 것이니, 그 소임이 너무도 중하지 않은가? 어찌 제명(題名)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아마 이것으로 인하여 인물의 성하고 쇠함과 공적의 근실하고 게으름과 다른부서로 옮겨간 월일 등을 상고하여 그 중에서 취하고 버림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 것이 어찌 적으랴? 이에 기문(記文)을 쓰노라.” 하였다.

사헌부(司憲府) 중추부(中樞府) 남쪽에 있으며, 행정을 검사하고, 백관을 사찰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주며, 외람되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그 속사로는 감찰방(監察房)이 부속되어 있다. ○ 대사헌(大司憲)이 1명인데 종2품이고, 집의(執義)가 1명인데 종3품이고, 장령(掌令)이 2명인데 정4품이고, 지평(持平)이 2명인데 정5품이고, 감찰(監察)이 24명인데 정6품이다.
○ 서거정의 제명기에, “《주례(周禮)》에 어사(御史)라는 관직이 실려 있고, 한 나라에서는 어사대부(御史大夫)를 두었으니, 그 위치는 승상(丞相) 다음이었고, 그 다음에는 중승(中丞)이 있었다. 속관으로는 어서(御史)를 두어 어사대(御史臺)라 하고, 혹은 난대(蘭臺)라고도 하였다. 또 상서(尙書)와 알자(謁者)를 합쳐서 3대(三臺)라고도 하였다. 당 나라는 또한 어사대(御史臺) 혹은 숙정대(肅政臺)라고 하였으며, 송 나라는 당 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어사대라 하고, 그 속사로 삼원(三院)을 두었으니, 대원(臺院)ㆍ전원(殿院)ㆍ찰원(察院)이다. 원 나라에서도 어사대를 두었고, 명 나라는 도찰원(都察院)을 두고서 좌우도어사(左右都御史)ㆍ좌우도부어사(左右都副御史)ㆍ좌우첨도어사(左右僉都御史)ㆍ제로감찰어사(諸路監察御史)가 있었다. 고려는 처음에 사헌대(司憲臺)라 부르다가 다시 어사대라 하였고, 뒤에 다시 사헌대로 고쳐서 대부(大夫)ㆍ중승(中丞)ㆍ잡단(雜端)ㆍ시어(侍御)ㆍ전중(殿中)ㆍ감찰(監察) 등을 두었으며, 문종(文宗) 때에 판사(判事)와 지사(知事)를 더 두었고, 충렬왕조(忠烈王朝)에는 감찰사로 고치고서 제헌(提憲)ㆍ시승(侍丞)ㆍ시사(侍史)ㆍ감찰사(監察史)를 두었고, 충선왕조(忠宣王朝)에는 비로소 사헌부(司憲府)로 고치고, 대부를 대사헌(大司憲), 중승(中丞)을 집의(執義), 시어사를 장령(掌令), 전중어사를 지평(持平), 감찰어사를 규정(糾正)으로 고쳤으며, 그 뒤에도 대명(臺名)과 관제가 일정하지 않았다. 본조에서는 고려의 옛 제도를 따라서 사헌부라고 하고, 대사헌 1명, 집의 1명, 장령 2명, 지평 2명을 두고, 전적으로 간쟁(諫諍)과 논핵(論劾)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 속관으로는 감찰 25명을 두되 다른 관직에 있는 자로서 겸임하게 하다가, 세조 때에 모두 본직으로 하게 하고 한 명을 감하여 24명으로 하였다.
아, 어사의 직위를 역대 왕조에서 중하게 여겼으니, 그 소임이 중하고 그 책임이 크며 그 근심하는 것도 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사에 적임자를 얻으면 임금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 용린(龍鱗)에도 거스르고 우레 같은 위엄에도 항거하여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 것도 사양치 않으며, 장상 대신(將相大臣)에게 허물이 있으면 규탄하여 바로잡고, 종실의 귀척으로 교만하고 간악하면 탄핵하고, 간사한 소인이 조정에 있으면 반드시 쫓아내고, 탐관오리가 관직에 있으면 반드시 물리치고, 정직한 사람은 등용하고 바르지 못한 자는 내치며, 악한자는 제거하고, 선한 자는 선양하여, 낯빛을 바르게 하고 조정에 서면 모든 벼슬아치가 두려워 떨게 되니, 그 직책이 어찌 중하고도 크지 않겠는가? 만약 혹 어사에 적임자가 아니면 임금이 잘못된 일을 하거나, 정승과 장수가 적임자가 아니거나, 조정에 잘못된 정사가 있거나, 국가 일에 결함이 있어도 보거나 듣지도 못하는 것 같이하여, 귀는 물건으로 막은 것 같고 눈은 손으로 가린 것 같으며, 입은 재갈이 물린 것처럼 꾹 다물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구차하게 지낸다면 비록 자기 몸은 보전하여 화를 면할지라도 그 맡은 직책에는 어찌할 것이며, 백성의 여론에는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그 근심됨이 어찌 깊지 않겠는가? 조종조(祖宗朝) 이후로 임금의 귀와 눈인 대헌(臺憲)의 선임을 중하게 여겨 강직하여 과감히 윗사람에게 말하는 기상을 길렀으니, 이 벼슬에 뽑힌 자는 누군들 자기의 명예와 절개를 갈고 닦아서 임금의 기대하는 뜻에 부응하기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천순(天順) 계미년 가을에 내가 재능도 없으면서 대사헌이 되어, 임금의 결점을 보완하여 임금의 덕을 보태지도 못한 지가 이미 11년이나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중한 직책을 외람되게 맡았으니, 천박한 재능에다 노쇠함이 더욱 심하여 오직 위태롭고 송구스런 마음으로 지내는데, 하루는 집의 현석규(玄碩圭), 장령 허적(許廸)ㆍ김자정(金自貞), 지평 김윤종(金潤宗)ㆍ안호(安瑚) 등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중(臺中)의 고사(故事)를 의논하였는데, 전에 제명기(題名記)가 없었다. 근래에 뜻 있는 대장(臺長 집의(執義))이 익성(翼成) 황희(黃喜) 이하로 2백 20여 명의 제명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그들이 임명된 것과 전임한 연월이 소상히 기록되지 못하였으므로, 제군들이 대충 수정하고 나서는 나에게 기문을 쓰라고 위촉하였다. 관부의 제명이란 옛날부터 있던 것이지만, 헌부(憲府)에 있어서는 그 관계가 더욱 중한 것이다. 지금부터 계속하여 치관(豸冠)을 높이 쓰고 백필(白筆)을 꽂고 앉아 이 제명기를 읽는 자가 아무는 어질었고, 아무는 충성하였고, 아무는 아첨하였고, 아무는 간사했다고 하면서 착한 것은 법을 삼고 악한 것은 경계한다면 임금의 옷자락을 당기면서 간한 위 나라의 신비(辛毗)와, 문턱에 머리를 부수면서 죽음으로 간하던 진목공(秦繆公)의 신하 금식(禽息)의 충성만이 옛날에서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할 것이며, 이 직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나라를 맑게 하려는 강개(慷慨)한 뜻을 가진다면 이 제명록(題名錄)의 도움이 어찌 적다 하겠는가? 내가 또 들으니, 옛날에는 장인들은 각기 자기 기예의 일을 가지고 간하였다 하고, 지와(蚳䵷)는 제 나라 사사(士師 법관)가 되어 임금에게 간하였다 한다.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조정에 나가 벼슬하면서 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이다.’ 하였으니, 장인과 사사는 간관(諫官)이 아니라도 오히려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대간(臺諫)의 직에 있는 자이랴? 대간의 직에 있으면서 간하지 못하여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자이랴? 나는 이런 것이 두려워 삼가 이렇게 써서 동관(同官)들의 경계하는 말로 삼고, 또 뒤에 오는 자에게도 일러 주려 한다.” 하였다. 『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지평을 혁파하고, 병인년에 장령 2명을 더 두었다가 금상 초년에 모두 옛날대로 복구하였다.

충익부(忠翊府) 북부 양덕방(陽德坊)에 있으며, 원종공신(原從功臣)의 관부이다. ○ 도사(都事)가 2명이다.
승정원(承政院) 월화문(月華門) 밖에 있는데, 하나는 창덕궁 인정전 동쪽에 있고, 하나는 창경궁 금마문(金馬門) 남쪽에 있다.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관장한다. ○ 도승지(都承旨), 좌(左)ㆍ우승지(右承旨), 좌(左)ㆍ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가 각각 1명씩인데 정3품이고, 주서(注書)가 2명인데 정7품이다.
○ 유의손(柳義孫)이 지은 제명기에, “제명기가 있는 것은 옛날부터이다. 고려 말엽에 깨끗하고 중요한 벼슬자리를 지낸 자는 모두 그 이름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였으니, 대언방선생안(代言房先生案)이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러 번 병화(兵禍)를 겪고 나서 거의 다 유실되었는데, 홍무(洪武) 17년 갑자년 겨울에 우대언(右代言) 김영진(金永珍)이 이를 수집해서 다시 기록하였으니, 그 뜻은 오래도록 전하려 한 것이다. 25년 임진년 가을에 우리 태조 강헌대왕이 개옥(改玉)하셨는데, 이때부터 승정원 관직에 제수된 자를 다음과 같이 따로 기록하였으니, 이는 다시 시작한 것이다. 우리 태종 공정대왕(恭定大王)도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이 관직에 뽑혔으므로 이름이 분명히 실려 있어 해와 별처럼 빛이 나고 있으니, 더욱이 이 기록을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60여 년이나 지나서 전해 온 지가 너무 오래되므로 파손된 곳이 많다. 그래서 도승지 영천이공(永川李公) 승손(承孫), 우승지 진산강공(晉山姜公) 석덕(碩德), 좌부승지 장수황공(長水黃公) 수신(守身), 우부승지 상산박공(商山朴公) 이창(以昌), 동부승지 완산이공(完山李公) 사철(思哲) 등이 개연히 탄식하고 사유를 갖추어서 주달하였더니, 이 책을 마련하는 데에 쓸 물건을 모두 특별히 하사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새 종이에 다시 쓰고 책을 새로 장황(裝潢)하여 궤에 넣어서 영원히 전하게 하였으니, 정통(正統) 갑자년 5월이었다. 처음에도 갑자년에 고쳤고, 이번에도 갑자년에 고쳤으니, 실로 이 선생안(先生案)이 두 번째로 시작된 것이다. 가만히 생각건대, 옛날 순(舜) 임금은 그 신하 용(龍)에게 명하기를, ‘그대는 아침부터 밤까지 나의 명을 내고 들이는 데에 오직 성실하게 하라.’ 하였고, 상 나라 고종(高宗)은 부열(傅說)에게 명하기를, ‘조석으로 좋은 말을 하여 나를 가르쳐서 나의 임금 노릇하는 덕을 도우라.’ 하고, 또 '그대의 마음을 열어서 나의 마음을 적셔다오.’ 하였으니, 내고 들이고 열어서 적셔주는 사이에 신하의 마음이 충성스러운가 간사한가와 임금의 덕이 닦여지고 닦여지지 못함이 달려 있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계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조서강(趙瑞康)의 신당(新堂) 기문(記文)에, “승정원의 옛집은 주위에 집들이 4면으로 막고 있으므로 답답한 기분을 시원히 펴서 맑고 넓은 맛을 볼 수 없었더니, 집현전 북쪽과 보루각 남쪽 사이에 넓고 조용한 빈터가 있었는데, 하루는 임금께서 선공감에 명하여 춘추관(春秋館)과 상서사(尙瑞司)를 그 동쪽과 서쪽에 새로 지어 실록(實錄)과 보새(寶璽)를 모셔 두게 하고, 또 그 서남쪽에 행랑 30여 칸을 둘러서 세우게 하였다. 공사가 끝나자, 신 등이 행랑의 동쪽 두 칸을 내려주기를 청하여 마침내 승정원의 청사로 쓰니, 사치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으며, 앞은 터지고 뒤는 통창하여 맑은 바람이 자연히 불어오고 밝은 달빛도 잘 들어왔다. 조회에 참여한 뒤와 말씀을 주달하는 여가에 북으로 화산(華山)을 대하고 남으로 관악(冠嶽)을 바라보면 채색 구름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층층이 솟은 산봉우리가 보였다 숨었다 하여 아침해와 저녁노을에 기이한 경치가 천만 가지로 달라진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이에 마음이 너그럽고 정신이 화평해져서 초연히 속세에서 벗어난 듯한 취향이 있으니, 이것은 모두 우리 성상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 집이 어찌 놀고 구경하는 곳이겠는가? 여러 관사의 직무와 만백성의 목숨이 이 승정원이란 한 관청에 다 모여 있고, 임금의 말씀을 내고 들이는 기틀의 잘잘못이 달려 있으니, 삼가지 않겠는가? 지금 성상께서 즉위하시어 준수하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여, 정사는 간소하고 형벌은 적으며, 도가 높고 덕이 흡족하여, 오랑캐들도 다 복종하고 만물도 성하고 편안하다. 이에 날마다 임금을 모시고 두터운 은총을 받아 다행히 어수(魚水)의 기쁨이 있으니, 그 즐거움이 지극하지 않은가? 만약 이와 반대로 정사는 번거롭고 세금이 많아서, 백성은 초야에서 원망하고 관리는 관청에서 고달프다면, 아무리 이런 집이 있은들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나는 우선 이것을 써서 뒤에 오는 군자들에게 보이려 한다.” 하였다. 『신증』 연산 갑자년에 주서 2명을 더 두었다가 금상 초년에 도로 혁파하였다.
○ 성현(成俔)의 시와 그 서문에, “성화(成化) 5년 2월에 임금께서 백자 종지 한 개와 법온(法醞) 한 항아리를 승정원에 내려주고, 이르기를, ‘이것을 술잔으로 삼아 마시라.’ 하였다. 신 등이 삼가 이 종지를 보니 도기(陶器)로써 만듦에 기예가 정교하며 제도가 법도에 맞고 안팎이 맑고 깨끗하여 한 점의 티도 없으니, 실로 세상에 드문 보물이었다. 돌아보건대, 신 등이 납언(納言)의 직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조심하여 항상 헛되이 녹이나 먹는다는 비방을 들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성상께서는 특별히 어여삐 여기시는 은총을 더하시어 날마다 면접하는 영광을 주시고, 또 내탕(內帑)의 진기한 보물을 하사하셔서 특별히 총애하시는 마음을 보이시니, 신 같은 천박한 재질로써 보답해 드릴 수는 없으나, 오직 이 보배를 열 겹으로 거듭 싸서 간직하여 임금께 내려주신 것임을 오는 세대에 자랑할 뿐이야. 그러면 뒤에 이 관직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이 종지는 아무가 승정원에 있을 때에 임금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성상께서 진심으로 신하들을 대우하시는 성대하고 아름다운 뜻이 마땅히 무궁토록 길이 전해질 것이며, 신 등도 일월의 남은 빛에 의지하여 이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서로 경사스럽고 다행히 여기며 성수(聖壽)를 축원하는 나머지에 삼가 소회를 써서 우러러 성덕(聖德)을 송축하나이다.
사(詞)에 이르기를, ‘바다 동쪽 푸른 하늘에 아침해가 솟아오르니, 바람과 구름이 무럭무럭 나는 용을 따른다. 봉소(鳳沼) 가까이에, 봉래궁(蓬萊宮)이 있네. 붉은 뜰에서 지척간에 임금님을 모시었네. 아침 나절 구중(九重)에서 중사(中使 내시(內侍))가 내려오니 목전에 내린 은총 빛나고도 높도다. 임금님의 말씀 막 전해듣고, 황봉(黃封)을 열어 보니 한 개의 파려(玻瓈) 종지가 같이 있네. 황금을 녹여 부어 하심(荷心)에 둘렀으며, 티 없는 옥색(玉色)이 백홍(白虹)처럼 뻗치네. 조금도 흠이 없이 자연스런 모양이 자연이 만든 것 같네. 희준(犧樽)이나 옥찬(玉瓚)과도 혹 견줄 수 있잖은가? 누런빛 법주를 그 잔에 가득 부우니, 잔 속의 불로액(不老液)에 봄빛이 무르익네. 기쁘게 받들자 심신이 흐뭇하니, 이 몸이 황홀하여 홍몽(鴻濛)에서 초월한 듯하네. 취하고서 머리 조아려 다투어 우리 임금의 천세 만세 부르며, 천보시(天保詩)를 읊어서 하늘의 공덕을 갚으리라. 원하노니 이 보배를 끝까지 받들어서, 천년만년 길이길이 보전하세.’ 하였다.” 했다.

장예원(掌隸院) 공조 남쪽에 있으며, 노예(奴隸)의 문적(文籍)과 송사(訟事)의 사무를 관장한다. ○ 판결사(判決事)가 1명인데 정3품이고, 사의(司議)가 3명인데 정5품이고, 사평(司評)이 4명인데 정6품이다. 『신증』 금상 11년에 겸 판결사(判決事) 1명을 두었다가 15년에 도로 혁파하였다.
사간원(司諫院) 북부 관광방(觀光坊)에 있으며,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대사간(大司諫)이 1명인데 정3품이고, 사간(司諫)이 1명인데 종3품이고, 헌납(獻納)이 1명인데 정5품이고, 정언(正言)이 2명인데 정6품이다. ○ 서거정이 지은 기문에, “경(經)에 이르기를, ‘옛날에 천자는 간쟁(諫諍)하는 신하 7명이 있었다.’ 하였고, 춘추전(春秋傳)에는, ‘제 나라 환공(桓公)이 간하는 신하 5명을 두었고, 허물을 들어 말하는 자가 30명이나 있었다.’ 하니, 비록 그 벼슬 이름은 말하지 않았으나, 간관을 두는 뜻은 또한 오래된 것이다. 한 나라 무제(武帝)가 처음으로 간대부(諫大夫)를 두었는데 그 품질(品秩)이 6백 석(石)이었고, 광무제(光武帝)는 간의대부(諫議大夫)를 두었는데 품질이 8백 석이었으며, 그 뒤에는 혹 두기도 하였고 혹 두지 않기도 했으며, 당 나라 제도에는 간대부의 위에 산기상시(散騎常侍)가 있고, 그 아래에 보궐(補闕)과 습유(拾遺)가 좌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좌는 문하성(門下省)에 속하였고 우는 중서성(中書省)에 속하게 하여 그 자리가 비로소 중해졌다. 송 나라가 일어나서는 대개 당 나라 제도를 그대로 따랐는데, 그 사이에 더하기도 하고 줄인 것도 있고, 폐하기도 하고 두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다가, 건염(建炎) 이후로는 처음으로 간대부를 별직(別職)으로 하여 양성(兩省)에 예속시키지 않고 때때로 양성과 서로 만나서 논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후세에 간관의 명칭이 붙게된 대략이다. 아조(我朝)에서는 개국한 처음에는 고려의 옛 제도를 따라서 간관은 모두 문하부(門下府)에 속하게 하고 낭사(郎舍)라고 하였다. 그 관원으로는 좌우산기(左右散騎)ㆍ좌우간의(左右諫議)ㆍ직문하(直門下)ㆍ기거주(起居注)ㆍ내사사인(內史舍人)ㆍ좌우보궐(左右補闕)ㆍ좌우습유(左右拾遺) 등인데, 당시의 재능과 명망과 문벌이 모두 우수한 자를 엄히 가려서 임명하였다. 우리 태종 2년 신사에 비로소 별국(別局)을 두고서 좌우사간으로 장(長)을 삼았는데 품질(品秩)은 정3품이고, 다음은 지사간(知司諫)인데 종3품이고, 다음은 좌우헌납(左右獻納)인데 정5품이고, 다음은 좌우정언(左右正言)인데 정6품이니, 이들은 간하는 직책만 오로지 담당하고 다른 사무는 겸하지 않게 하였다. 생각건대, 여러 성군(聖君)이 서로 이어받아 현자를 임명하고 간하는 말을 따라서 강개(慷慨)히 바른 말하는 기풍을 길러 왔으니, 이 자리에 뽑힌 자들은 누구나 충절을 다하여 더욱 가다듬고 강직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의를 저버리지 않고자 하지 않겠는가? 나는 우대부(右大夫)의 자리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능히 직무를 감당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전에 벽상(壁上)에 제명기가 있어서 선생들의 이동(移動) 월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낡아서 길이 전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동료인 좌대부 김공(金公) 종순(從舜), 지원사(知院事) 송공(宋公) 처검(處儉), 좌헌납 이공(李公) 영은(永垠), 우헌납 최공(崔公) 이로(泥老), 좌정언 조공(趙公) 효동(孝同), 우정언 이공(李公) 숙함(淑瑊) 등과 의논하여 조금 수정을 가하니, 국초부터 지금까지 제명(題名)한 자가 산기(散騎) 안경검(安景儉) 이하로 총계 7백 68명이나 되니, 아, 성대한 일이다. 내가 전에 사마공(司馬公)의 기(記)를 읽으니, 거기에 이르기를, ‘후인들이 장차 기록된 이름을 보고서 지적하기를, 누구는 충신이고, 누구는 간사하고, 누구는 정직하고, 누구는 사특하다고 할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은가?’ 하였다. 선생의 말이 할 말을 다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 말로써 우리 동렬(同列)들이 서로 경계하는 말로 삼을까 한다.” 하였다.『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정언 1명을 혁파하고, 헌납 1명을 더 두었고, 병인년에는 본원을 전부 혁파하였다가 금상 초년에 아울러 다 복구하였다.
홍문관(弘文館) 승정원 서쪽에 있으며, 옛날 집현전(集賢殿)으로서 장서각(藏書閣)이 있다. 하나는 창덕궁 도총부(都摠府) 남쪽에 있으니 곧 옛날 사인사(舍人司)이고, 하나는 창경궁 승정원의 동쪽에 있으니, 내부(內府)의 경적(經籍)과 경연(經筵)과 문한(文翰)에 대한 임무를 관장한다. ○ 영사(領事)가 1명이며 대제학(大提學)이 1명인데 정2품이고, 제학(提學)이 1명인데 종2품이니, 이상은 다 다른 관원으로 겸하게 한다. 부제학(副提學)과 직제학(直提學)이 각각 1명인데 모두 정3품이고, 전한(典翰)이 1명인데 종3품이고, 응교(應敎)가 1명인데 정4품이요, 부응교(副應敎)가 1명인데 종4품이고, 교리(校理)가 2명인데 정5품이고, 부교리(副校理)가 2명인데 종5품이고, 수찬(修撰)이 2명인데 정6품이고, 부수찬(副修撰)이 2명인데 종6품이고, 박사(博士)가 1명인데 정7품이고, 저작(著作)이 1명인데 정8품이고, 정자(正字)가 2명인데 정9품이다. 대제학ㆍ제학ㆍ직제학ㆍ응교ㆍ박사ㆍ저작ㆍ정자의 관품은 다른 관사도 이와 같다.
○ 세조 때에 양성지(梁誠之)가 건의하기를, “신이 그윽이 보건대, 역대에서 서적을 혹 명산(名山)에 간직하였고, 혹 비각(祕閣)에 간직하기도 한 것은 유실을 방지하고 영구히 전하려 한 것입니다. 고려 숙종(肅宗)이 처음으로 경적(經籍)을 저장하였는데, 그 도장(圖章)에 하나는 고려국십사엽신사세어장서(高麗國十四葉辛巳歲御藏書)ㆍ대송건중정국원년(大宋建中靖國元年) 대요건통9년(大遼乾統九年)이라고 새겼고, 하나는 고려국어장서(高麗國御藏書)라고 새겼으니, 숙종 때로부터 지금까지가 3백 63년이나 되었으나, 그 인문(印文)이 어제 찍은 것 같아서 문헌(文獻)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장(內藏)되어 있는 만권의 서적이 그 때에 간직하여 전해 온 것이 많으니, 청컨대, 장서(藏書)의 뒷면에 쓰는 도서는 조선국 제6대 계미세어장서(朝鮮國第六代癸未歲御藏書)ㆍ대명 천순 7년(大明天順七年)이라고 하여 진자체(眞字體)로 쓰게 하고, 앞면에 쓰는 도서는 조선국어장서(朝鮮國御藏書)라고 하여 전자체(篆字體)로 써서 두루 여러 책에 올려 만세에 전하여 밝게 보이도록 하고, 또 서적을 수장하는 내각(內閣)을 홍문관(弘文館)이라고 이름하고 대제학ㆍ직제학 등의 관원을 두되, 예문관 관원으로 겸임하게 하여 서적 출납을 맡게 하소서.” 하니, 세조가 그 말에 좇아서 서적을 옛날 동궁 동편에 있는 작은 집에 간직하여 두게 하고 홍문관이라고 이름하고, 예문관 봉교(奉敎) 이하로 박사(博士)ㆍ저작(著作)ㆍ정자(正字)의 관원을 겸임시켜서 그 일을 맡게 하였다. 우리 전하 원년에 예문관에 명하기를, “집현전에 의하여 관원을 두고 모든 문한(文翰)ㆍ경연(經筵)ㆍ기주(記注) 등의 사항을 한결같이 집현전의 전례(前例)대로 하라.” 하였다. 이에 홍문관의 서적도 예문관 장서각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10년에 또 대신의 건의에 따라 본관을 홍문관이라고 개칭하고, 예문관은 따로 옛날 서연청(書筵廳) 자리에 두고 사명(辭命)에 관한 일만 맡게 하였다. 『신증』 연산군 갑자년에 본관을 진독청(進讀廳)이라 이름을 고쳐서 그 관원을 혁파하고 예문관 관원으로 겸임하게 하다가, 금상 초년에 복구하였다.

성균관(成均館) 동부 숭교방(崇敎坊)에 있으며, 유생(儒生)을 교회(敎誨)하는 일을 관장한다. 명륜당(明倫堂)은 문묘(文廟) 북쪽에 있고, 존경각(尊經閣)은 명륜당 동쪽에 있고, 향관청(享官廳)은 명륜당 북쪽에 있다. 명륜당 북쪽은 송림이 울창하여 벽송정(碧松亭)이라 한다. 그 속사(屬司)로는 정록청(正錄廳)이 부속되어 있고, 중학(中學)ㆍ동학(東學)ㆍ남학(南學)ㆍ서학(西學)이 예속되어 있다. ○ 지사(知事)가 1명이고 동지사(同知事)가 2명인데, 모두 다른 관원으로 겸임케 하고, 대사성(大司成)이 1명인데 정3품이고, 사성(司成)이 2명인데 종3품이고, 사예(司藝)가 3명인데 정4품이고, 직강(直講)이 4명인데 정5품이고, 전적(典籍)이 13명인데 정6품이고, 박사(博士)가 3명인데 정7품이고, 학정(學正)이 3명인데 정8품이고, 학록(學錄)이 3명인데 정9품이고, 학유(學諭)가 3명인데 종9품이다.
○ 성간(成侃)이 지은 명륜당기(明倫堂記)에, “우리 태조께서 즉위하시던 모년(某年)에 서울 동북편에 국학(國學)을 설치하시니, 경영하고 설계한 규모와 제도가 모두 알맞게 되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다. 대략을 살피면, 남쪽에 묘(廟)가 있고, 그 좌우에 무(廡)가 있다. 묘에는 주로 선성(先聖)을 모셨고, 무에는 주로 선사(先師)를 모셨는데, 나라의 예전 법도이다. 동에는 정록소(正錄所)가 있고, 그 남쪽에는 주방(廚房)이 있고, 또 그 남쪽에는 식당이 있다. 묘 북쪽 양편 옆으로는 긴 행랑을 늘어 놓았고, 행랑 북쪽에는 터를 높여서 중간에 큰 마루를 내고 양편에 협실(夾室)을 꾸며서 스승과 학생들의 강학(講學)하는 곳으로 하였으니, 이것이 명륜당이다. 재목 다루기를 순수하게 하고 공사를 견고하게 하여 우뚝하게 높이 솟고 빛나게 새롭다. 학관(學官)으로서 대사성 이하 몇 사람이 날마다 이른 아침에 북을 쳐서 학생을 소집하면 학생들이 뜰 밑에 벌여 서서 한 번 읍하고 마루에 올라와서 경서(經書)를 펴서 토론하여, 군신ㆍ부자ㆍ장유ㆍ붕우간의 도를 강론하는데, 굽은 것은 바로잡고 서툰 것은 익숙하게 해주고, 허물을 경계하고 도와주어, 움직임과 쉬는 것을 때맞추어 적당히 당기고 풀어주고 해서, 날마다 교화하여 갈고 닦아서 기질을 변화하게 하여, 후일에 장차 나라에 충신이 되고 집에서는 효자가 될 인재가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이니, 아, 참으로 성하기가 우리 동방에서는 처음 보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성인의 가르침이 여러 갈래인데 이 집을 명륜(明倫)이라고 이름지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부자와 군신과 부부와 장유와 붕우의 사귐이란 천리(天理)의 본연에서 근본한 것이므로 이 천지가 다하도록 함께 할 것이니, 사람의 도리로 어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옛날 하(夏)ㆍ상(商)ㆍ주(周)의 교(校)와 서(序)와 상(庠)과 학(學)이 이 인륜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인륜이 위에서 밝혀지면 아래에서 백성들이 친하게 될 것이다. 공부자(孔夫子)는 큰 성인이시니, 여러 길 되는 높은 담과 같아서 그 문을 찾아 들어가는 자가 또한 적다. 그러나 그 성인된 까닭을 구하여 보면 능히 인륜의 도를 다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인륜의 지극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규(規)와 구(矩)가 방(方)과 원(圓)의 극치인 것과 같아서 단연코 털끝만치도 거기에 더 보탤 수 없는 것이다. 진(秦)ㆍ한(漢) 이후로 바른 학문이 전해지지 못하여 신(申)ㆍ한(韓)이 망가트렸고 노(老)ㆍ장(莊)이 어지럽혀서 인륜이 밝지 못하게 되었고, 또 훈고(訓詁)로 구구하게 하고 사장(詞章)으로 떠들어서 인륜이 전혀 밝지 못하게 되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름이 거의 없게 되었으니, 아,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닌가? 지금 이 집에서 머물고 이 집에 드나드는 자들은 이 명륜이란 이름을 보고서 그 뜻을 알고,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실천하여 성조(聖朝)에서 유생을 교육하는 본의를 저버리지 않아야 옳을 것이다. 그 공부의 절목(節目) 같은 것은 비록 한 마디 말로 다 할 수는 없으나, 접촉하는 것에 따라 비유하여 깨우친다면 또한 이 집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지붕이 위에 있고 기둥이 아래에 있는 것은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임한 것이고, 어둠을 등지고 밝은 것을 향함은 안과 밖을 분별하는 것이고, 문에서 마루에 오르고 마루에서 방에 들어감은 질서가 있어 등급을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이며, 분명하여 동(東)ㆍ서(西)를 구별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구한다면 학문의 길은 거의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 신석조(辛碩祖)가 지은 〈수사종준기(受賜鍾樽記)〉에, “성균관은 옛날 태학으로, 예문(藝文) 교서(校書)와 함께 3관이 되니, 실로 사문(斯文)의 표준이 되는 곳이다. 우리 태종 공정대왕이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여기에서 배워 벼슬길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어휘(御諱)가 벽상에 있는 제명기에 실려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선비들의 영광과 국가의 대우가 다른 관(館)에 비교가 되지 않았다. 성균관에 전부터 푸른 빛깔의 종지 한 개가 있어 기묘한 절품(絶品)이므로 관에서 보배로 여겼는데, 태종이 즉위하셔서 옛 물건을 생각하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갑에 넣어 간직하게 하시고, 여러 번 술과 과일을 내리셨다. 이때부터 더욱 보물로 여겼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한 쪽이 이지러져서 유림(儒林)들이 모두 애석해 하더니, 정묘년 8월에 겸 대사성 이조 판서 정인지(鄭麟趾)공이 조용히 계주(啓奏)하니, 임금께서 즉시 백준(白樽) 두 쌍과 백종(白鍾)과 화종(畫鍾) 각각 한 쌍을 내려주셨는데, 백자(白磁) 바탕에 푸른빛이 선명하고 윤이 났으며, 다 갑에 넣었고, 종지에는 백금으로 테를 둘러서 만든 수법이 극히 정교하고 치밀하였다. 아울러 술과 고기를 많이 주시어 사부학당(四部學堂)에까지 미치니, 진실로 세상에 다시없는 특별한 은전이었다. 학관들이 학생들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전문(箋文)을 올리고 머리를 조아려 아름다운 은총에 사례하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였다. 며칠 뒤 중양절(重陽節)에 정부와 육조의 대신들이 명륜당에 모여서 여러 학생을 고과(考課)하였는데, 3관의 선비들이 모두 모여서 하사하신 그릇으로 황봉주를 잔에 따라 선생을 불러서 권하고, 잔을 들고서 서로 경하하였다. 술이 반쯤 취했을 때, 우의정 하공(河公) 연(演)이 시를 지어 송축하고, 경사(卿士)들이 잇달아 그 시에 화답하니, 임금의 하사를 영광으로 여기고 임금의 덕을 노래한 것이다. 이때에 학관들이 이 일을 오래도록 전하고자 나에게 기문(記文)을 지어 후인들에게 보여 주자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으로 왕도정치(王道政治)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니, 옛날 당(唐)ㆍ우(虞) 때의 사도(司徒)와 전악(典樂)의 관직으로부터, 교(校)ㆍ상(庠)ㆍ서(序)라 하는 3대(三代) 때의 학(學)은 모두 인륜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후세로 내려오면서는 학교에 대한 정사가 혹 닦여지기도 하고 폐해지기도 하여, 민속의 낮고 높음과 나라의 복조의 길고 짧음이 모두 여기에 말미암았으니, 중하지 않은가? 우리 태조께서는 상성(上聖)의 자질로 고려의 운기(運氣)가 쇠할 때를 당하여 개연히 강상을 붙들고 세도(世道)를 돌이킬 뜻을 가져 매양 이름 높은 학자들을 불러 경서와 역사책 보기를 즐겨 하고, 모든 행동은 반드시 옛일을 본받으셨다. 천운에 응하여 개국(開國)하셔서는 모든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느라고 겨를이 없었으면서도 맨 먼저 성묘(聖廟)와 태학을 세우셨으니, 규모가 원대하였다. 태종이 그 뜻을 이으셔서 정일(精一)의 학문으로 군사(君師)의 책임을 맡아서 몸소 실행하여 모범이 되니, 문화의 치적이 성하게 일어났다. 매양 학교에 대해서 간절한 생각을 하시어 모든 정치가 번거로운 가운데서도 전일의 뜻을 잊지 않으시어, 적은 그릇 하나에까지도 이렇게 하셨으니,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 지극히 마음을 쓰지 않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총명하시고 지혜로워, 학문이 하늘이 낸 성인에 가까워서 스승을 높이고 도를 중히 여겨, 즐겁게 영재(英才)를 교육하시니, 정치와 교화의 융성함을 삼대(三代)에 견줄 만하다. 지금 또 선왕의 뜻을 이으셔서 특별히 내부(內府)의 기물을 나누어 주시고, 또 주식(酒食)을 내려주시니, 어찌 이것이 한 때에 빛날 뿐이겠는가? 이로써 우리 유도(儒道)가 더욱 중해지고 문풍(文風)이 더욱 떨쳐져서, 영광이 옛날보다 갑절이나 될 것이며,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궁토록 전해질 것이니, 사문(斯文)이 있은 이래로 보기 드문 성대한 일이다. 봉액(縫掖)을 입은 무리들이 눈을 닦고 공손히 보며 함께 도견(陶甄)의 교화를 입고 고르게 우로(雨露) 같은 은택에 젖어 덕을 성취하거나 재목을 이루어 모두 유용한 인재가 될 것이다. 이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태평을 즐기면서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활발하고 자연스런 속에서 고무될 것이니, 〈청아(菁莪)〉와 〈풍기(豐芑)〉같은 시편을 지어 올리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비록 재주가 없으나 다행히 시종(侍從)의 자리에 있고, 또 사국(史局)의 일을 겸했으니, 노래하고 짓는 것이 바로 나의 직분이므로 감히 나의 졸렬하고 천박함을 생각지 않고 기꺼이 기문을 지어 여러 시편 머리에 서문으로 붙이노라.” 하였다.
○ 서거정이 지은 〈존경각기(尊經閣記)〉에, “공손히 생각건대, 태조 강헌대왕은 하늘의 큰 명을 받아서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고 나서 성묘와 태학을 세워 서둘러 문교로 다스렸으며, 태조 공정대왕은 크게 큰 유서(遺緖)를 이어서 학궁(學宮)을 다시 새롭게 지어 대성전을 더 넓히고, 성국종성공 증자(郕國宗聖公曾子)와 기국술성공 자사(沂國述聖公子思) 두 분을 배향(配享)하고, 자장(子張)을 십철(十哲)에 올리고서, 사신(詞臣)에게 명하여 비문(碑文)을 지어 비를 세우게 하여 문치(文治)를 빛나게 이루었으며, 세종 장헌대왕은 문(文)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켜 인재를 교육하여 성취시킨 공이 선왕(先王)의 공적보다 빛이 났다. 이처럼 삼성(三聖)이 서로 계승하여 이룩하였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학자를 높이고 도를 중히 여김이 백왕(百王) 위에 높이 뛰어나서 즉위한 3년 신묘 2월 을유일에 면복(冕服)을 갖추고 규장(圭璋)을 잡고서 태뢰(太牢)로 친히 선성(先聖 공자)에게 제사하고, 명륜당에 납시어 성균관 관원과 유아(儒雅)하고 노성(老成)한 신하를 불러 경서(經書)를 가지고 문답하고 논란하였다. 강학이 끝나자, 임금이 친히 꿇어 앉아 폐백을 주시고, 학생들에게 술과 찬을 대접하고, 또 과거를 보여서 선비를 뽑게 하였다. 그 해 겨울 11월에 임금께서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지금 조정에 벼슬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비단옷 입는 귀한 집 자제로서 학문을 하지 않아 학술이 없는 자들이다. 이 성균관 학생 중에는 필시 경서와 역사에 통달하고 정치의 대체를 알아 재능이 관직을 맡을 만한 자가 있을 것이니, 본관에게 천거하게 하라.’ 하였다. 본관에서 진사 안양생(安良生)을 추천하였더니, 임금이 품계를 높여 등용하였다. 또 달마다 초하루와 보름에는 성균관 관원과 여러 학생을 내전(內殿)에 불러들여 경서(經書)의 글뜻을 강론하고, 그 중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을 더하였다. 4년 임진년에 임금께서 좌의정 최항(崔恒), 판중추부사 이석형(李石亨), 좌찬성 노사신(盧思愼), 이조 판서 성임(成任),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 이조 참판 이예(李芮), 함종군(咸從君) 어세겸(魚世謙) 등을 윤번으로 본관에 나와 일을 보게 하고, 대사성 권륜(權綸)과 거정(居正)에게도 때때로 서로 모여서 경서와 역사를 강의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주 근신들을 보내서 술과 찬을 내려 주셨다. 6년 갑오년에는 반궁(泮宮)을 수리하라 하셔서 주위를 전부 돌로 쌓게 하였으며, 7년 을미년 봄 갑인일에는 임금께서 예의(禮儀)를 갖추어 성묘에 배알하고, 드디어 명륜당에 납시어 친히 책문(策問)으로 선비를 뽑았다. 이 해에 좌의정 한명회(韓明澮)가 건의하여 장서각(藏書閣)을 짓기를 청하니, 임금께서 윤허하시고 명륜당 북쪽에 짓게 하였다. 집이 준공되자, 지금까지 내장(內藏)하였던 오경(五經)과 사서(四書) 각 백 부씩을 하사하고, 또 전교서(典校署)와 8도(八道)에 유시(諭示)하여 책판[書板]으로 되어 있는 것은 즉시 다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어 성균관에 보내게 하였다. 이리하여 경서(經書)ㆍ사서(史書)ㆍ백가제자잡서(百家諸子雜書)와 전부터 본관에 저장되었던 서적을 합해서 무려 수만 권이나 되었다. 사예(司藝)ㆍ학정(學正) 각각 1명씩을 명하여 서적 출납을 맡게 하였더니, 성균관 관원과 학생들이 모두 기뻐하여 춤추고 뛰면서 서로 경하하고서 임금이 내려주신 은혜를 무궁한 후세에까지 자랑하기 위하여 나에게 기문을 짓도록 부탁하였다.
거정은 그윽이 생각건대, 본조에서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왕도(王道)의 표준을 세우고 법칙을 만들어 학교를 개설하고 스승을 세워서 많은 인재를 인의(仁義)로 길러온 지가 백 년이 되어 간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선대에 이루어진 법도를 공경히 계승하여 성균관에 두 차례나 거둥하여 엄숙히 선성(先聖)에게 제사하는 등, 교화를 숭상하고 어진 이를 장려하여 학문을 일으키고 선비를 기르는 일에 지극히 마음을 쓰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경적(經籍)이 적어서 보고 읽는 데에 넓지 못할까 염려하여 특별히 명하여 장서각을 짓게 하고, 존경(尊經)이라 이름하였으니, 존경이란 것은 경(經)을 높이고 공경히 받들고 지키라는 말이니, 아, 크도다! 성인의 말씀이여. 신은 들으니, ‘하늘과 땅이 지극히 신묘하나, 비와 이슬과 바람과 우레가 없다면 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도(道)가 지극히 크나, 성스럽고 밝은 임금이 없다면 교화를 일으킬 수 없으며, 사람의 성품이 지극히 선하나,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지 않으면 국가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없다.’ 하였다. 더구나 태학은 어진 선비의 관문(關門)이고, 사문(斯文)의 근본이 되는 곳이며, 경(經)은 도(道)를 싣는 그릇이고, 도는 성인의 마음이니, 이 경을 높이지 않고서 성인의 마음을 찾을 수 있으며, 이 경에 통달하지 않고서 성인의 도를 행할 수 있겠는가? 스승이 되는 학자가 이것을 체득하면 글을 통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 정묘하지 않음이 없어서 가르치는 것이 밝을 것이며, 어진 선비가 이것을 체득하면 이치를 연구하고 천성(天性)을 그대로 행하며 도의 체(體)에 밝고 용(用)에 적당하여 장차 크게 등용됨이 있을 것이니, 성인이 인재를 배양하고 세도(世道)를 부지하는 기틀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재주 있는 많은 선비가 있어서 문왕(文王)이 편안해졌다.’ 하였으니, 이것은 문왕이 인재를 많이 육성한 것을 말한 것이다. 신이 보건대, 우리 전하께서 인재를 육성하신 거룩한 공적이 어찌 문왕에게 양보함이 있겠는가? 신 거정은 장구나 새기는 졸렬한 재능으로 외람되이 본관의 장이 되었지만, 눈으로 이처럼 성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보고서 글 한 편 찬술함이 없을 수 없기에, 삼가 이 글을 써서 기문으로 하나이다.” 하였다.
○ 명 나라 예겸(倪謙)이 지은 시에, “새벽에 성균관에 가서 성묘(聖廟)에 배알하니, 푸른 산 양지에 있는 행단(杏壇)이 넓고 통창하도다. 8조의 교전(敎典)에서는 기자(箕子)를 생각하고, 만세의 유종(儒宗)으로는 소왕(素王)을 사모하네. 재주 있는 많은 관원들은 즐겁게 좌우에 있고, 푸른 옷 입은 선비들은 기쁘게 줄지어섰네. 문풍(文風)이 어찌 동해 나라에만 퍼졌으랴? 천자의 덕화가 지금 팔방 먼 곳까지도 두루 미치었네.” 하였다.
○ 명 나라 진감(陳鑑)의 시에, “새벽에 재계하고 붉은 뜰에 절을 하니, 높은 담 두어 길을 엿보기 어렵구나. 가까이 이 때를 향해서 옛날을 추억하니, 성인이 중국으로부터 곧장 조선국에 이르렀구나. 옛 성인을 이어받아 오는 사람 열어줌이 어디에서 비롯했나? 금(金) 소리로 시작하고 옥(玉) 소리로 끝마치는 이 다시 누가 있는고? 하물며 우리 조정(명나라)의 문교(文敎)가 멀리 퍼졌으니 어디서나 높이고 스승삼지 않는 땅이 없으리라.” 하였다.
○ “선사(先師)에 배알하고 강당에 모이니, 준수한 선비들이 줄지어 벌여섰네. 시서(詩書)로 모두 문명의 교화를 입었고, 준주(樽酒)로 서로 글을 짓는 자리에서 수작하네. 구름은 뜰 앞 소나무를 덮어 그늘이 한창 푸르고, 과일은 단(壇)의 은행알을 돌리는데 그 맛이 향기롭다. 한 때의 좋은 모임 참으로 얻기 어려우니, 천년토록 사문(斯文)에 밝은 빛이 있으리.” 하였다.
○ 명 나라 고윤(高閏)의 시서(詩敍)에, “우리 황제가 신성하고 문무(文武)하여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처음 정사를 조심하여 천하 신민(臣民)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모두 새로운 치화(治化)에 참여하게 하실 때, 조선국은 의관(衣冠)과 문물(文物)이 훌륭하고 대대로 독실한 충성을 바쳤다 하여 한림 수찬 진감(陳鑑)과, 태상박사(太常博士) 고윤(高閏)에게 명하여 사신으로 이 곳에 오게 되었다. 조서를 반포하고 3일이 지난 정유일에 나는 수찬 진선생과 함께 목욕 재계한 후 성균관에 가서 선사(先師)께 배알하고 물러나와 강당(講堂)에 좌정하니, 사성 김말(金末)이 북을 쳐서 학생들을 모아 뜰 아래에서 읍하게 하였다. 왕은 의정부 좌찬성 신숙주(申叔舟)를 보내서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두어 잔씩 대접하게 하고, 또 승지 조석문(曺錫文)을 보내어 좋은 안주로 대접하며 학생들을 장려해 주기를 청하므로, 드디어 그 말을 좇지 않을 수 없어 글제를 내어 학생들에게 글을 짓게 하고는 장려하는 뜻으로 상을 차등하게 주고, 취하도록 마시고 헤어졌다. 이날은 구름이 걷히고 날이 청명하여 풍경이 평상시보다 아름다웠다. 수찬이 먼저 율시(律詩) 두 수를 짓자, 자리에 있던 일곱 명도 모두 화답하여 총계가 여러 편이었는데, 문장이 찬란하여 구슬을 꿰어 놓은 것 같았다. 오직 내가 지은 것은 졸렬하여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어 땀이 날 정도로 부끄러웠다. 아, 공자의 도는 덮어 주지 않음이 없는 하늘과 같고 실어 주지 않음이 없는 땅과 같아서 중국으로부터 외국에 이르기까지 그 도를 높이고 믿지 않는 곳이 없으니, 삼강(三綱)ㆍ오상(五常)의 큰 것으로부터 한 가지 일과 한 물건의 적은 것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지 않음이 없어, 그것으로 수신(修身)하고, 제가(齊家)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릴 수가 있다. 위로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ㆍ문(文)ㆍ무(武) 같은 성인도 이 도가 아니면 다 밝힐 수 없으며, 아래로 주염계(周濂溪)ㆍ정명도(程明道)ㆍ장횡거(張橫渠)ㆍ주회암(朱晦庵) 같은 현인도 이 도가 아니면 발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는 차례가 있고 그 진도에는 차례가 있으니, 한갓 자기 능력으로는 미칠 수 없는 높고 먼 데로만 달리고 가깝고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해서도 안 되며, 또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깝고 작은 데에만 머무르고 원대한 데에 이르려고 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크게 훌륭한 일을 할 만한 임금이 위에서 흥기시키고 진작함이 있은 뒤에야 배우는 자들이 아래에서 사모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태조 고황제(高皇帝)가 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 정치가 도에 근본하여 공자를 국도(國都)에서 왕의 예로 제사하고, 군현(郡縣)의 학교에까지 미치게 하였다. 그 뒤에 성자신손(聖子神孫)들이 왕위를 이을 때에, 모두 태학에 친히 가셔서 천자에게도 스승이 있다는 것을 밝게 보였다. 능히 이 세상을 교화하고 인재를 고무시켜 모난 것을 깨트려 둥글게 만들고, 아로새긴 것을 깎아서 소박하게 만들어서 당우삼대(唐虞三代)의 훌륭한 정치를 계승하려는 것으로, 다른 백왕(百王)이 방불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나라 문제(文帝)ㆍ경제(景帝)와 당 나라의 태종(太宗)도 공자를 높일 줄은 알았으나, 그 도를 몸소 실행한 진실이 없었으니, 이 점이 겨우 소강(小康) 상태에 그쳤으므로 사대부들이 끝없는 한탄을 하는 것이다. 하물며 다른 임금이야 말할 것도 없다. 조선국에서는 그 선왕들이 공경히 충심을 다하여 태조 고황제가 책봉하여 영지를 나누어 주어 동쪽 제후국의 중한 직책을 맡겼다. 그 밖에 모든 제도가 비록 중국과 모두 합치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두어 과거길을 열어서 선비를 뽑는 데에 모두 시서육예(詩書六藝)의 글로 하고, 괴이하고 허탄하여 법이 될 수 없는 말은 없으니, 이는 진실로 사람의 떳떳한 본성과 사물의 법칙은 없어질 수 없기 때문이겠으나, 그 국왕의 자질이 남보다 뛰어나서 공자를 높일 줄 알고, 수고로운 자를 위로하고 오는 자를 맞아주며, 굽은 자를 바로 잡아 주고 곧지 못한 자를 곧게 하여 주는 등, 확장시키고 빛나게 하지 않았다면 능히 의관이나 문물이 이처럼 더욱 빛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충성스런 옛 왕업을 보전하여 흘러 넘치는 명망이 중국에까지 퍼져서 단서(丹書)가 여러 번 내리고 후한 상이 특별히 내려져서 여러 제후중에 으뜸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눈으로 직접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는고? 스승이나 제자된 이는 오히려 교육의 본의를 알아서 삼가 그 몸을 닦아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간에는 의가 있고,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고, 장유간에는 차서가 있고, 붕우간에는 신의가 있어서, 어두운 방에서도[屋漏] 환하게 밝은 대낮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 다스리는 도를 넓혀서 이 백성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덕에 나아가고 학업을 닦는 순서에 어긋남이 없어서 공업이 이룩되어 벼슬과 녹을 저절로 이룰 것이니, 공자의 도도 거의 밝아질 것이다. 더욱 힘써서 진실이 없는 문식(文飾)에만 일삼지 말 것이다.”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태산(泰山)이 몇천 길이나 되어 위에 뜬 구름과 나란히 있네. 나는 일찍이 여기에 올라서 뭇 인간들을 내려다 보았네. 하늘에는 사다리가 없으니 오르려 한들 어찌 하리? 높고 높은 공부자는 그 도가 하늘과 같도다. 해와 달이 하토(下土)를 비추고, 비와 이슬은 사심없이 적셔 주네. 자유(子游)와 자하(子夏)가 비록 문학에 뛰어났지만, 어찌 한 구절인들 도왔으리?의란(猗蘭)이 길가에 났으니 만고에 제왕의 스승이시다. 중국에 이미 교화가 두터워서 해외의 이 나라에도 입혀졌구나. 재주 있는 많은 관원들의 풍속이 밤낮으로 시서(詩書)를 읽네. 마침 임금의 명을 받아서 표연히 이 나라에 오게 되었네. 시달(豺獺)도 물고기와 짐승에게 제사하니, 이 선한 마음을 어찌 속이겠는가? 옛날에 배우지 못함을 부끄러워했더니, 오늘 한갓 추모하기만 하네. 행단(杏壇)의 가르침 아직 남아 있으며, 목탁(木鐸) 소리도 아직 없어지지 않았네. 향을 올리고 두세 번 절하고 머리를 드니 바람이 서늘하네.’ 하였다.”
○ 또 규벽(奎壁)에, “구름이 걷히고 오성(五星)이 모이니, 주인이 예를 좋아하는 것이 동평(東平)과 같구나. 술잔이 흥취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문(斯文)에 옛 정이 있는 것일세. 울창한 송백은 비를 맞아 윤택하고, 뾰족한 봉우리는 아지랑이 끼었다가 개는도다. 석양에 이별하며 부자(夫子)를 쳐다보니, 두어 길 높은 담에 송성(頌聲)이 가득하여라.” 하였다.
○ 명 나라 김식(金湜)의 시에, “천년의 지성(至聖)이고 백왕(百王)의 스승이시니, 참 선비가 되지 않고는 알지 못하리. 한결같은 덕이 넓고 넓어 천지에 표준되고, 육경(六經)의 밝은 거울 해와 별처럼 드리워졌네. 생전에는 수레바퀴로 여러 나라 돌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위령(威靈)이 천하에 모셔졌네. 동쪽 나라 부자묘(夫子廟)에 오늘 와서 참배하니, 우리 유도(儒道) 대통할 때 지금 바로 만났네.” 하였다.
○ 또, “옛날부터 어진 인재 진신(縉紳)을 중히 여기니, 전해오는 모범이 성균관에 있네. 조정에는 이미 산등성이에서 우는 봉(鳳)이 나타나고, 상서로운 세상에서는 도리어 동산에 있는 기린(麒麟)이 보이네. 즐거운 현송(絃誦) 소리 삼사(三舍)의 새벽이고, 재주 있는 많은 관원들은 구재(九齋)의 봄이로다. 대수롭지 않은 문자(文字)는 논할 것도 없을지니, 도덕이 장차 지극히 순화(醇化)하리.” 하였다.
○ 명 나라 기순(祁順)이 문묘(文廟)에 배알한 시서(詩序)에, “나는 중국에서 벼슬하면서 듣기를, ‘외국에서 문헌(文獻)이 있는 나라로는 조선이 제일이니, 그 사람들은 유학(儒學)을 업으로 하여 경서에 통달하며 공자의 도를 높이고 숭상하니, 기자(箕子)의 유교(遺敎)만을 지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천자의 명을 받고서 행인(行人) 사부관(司副官) 장정옥(張廷玉) 군과 함께 사신으로 이 나라에 와서 조서를 전하고, 성균관에 가서 공자묘에 배알하였다. 성균관은 나라 도성 동북쪽에 있어서 지세가 가장 높고 시원한 곳이다. 묘가 다섯 칸인데 대성전(大成殿)이라고 편액(扁額)하였고, 제사하는 예법은 중국과 같다. 대성전 뒤에 명륜당이 있고, 그 뒤에 장서각이 있어 학업에 힘쓰는 자가 3백여 명이나 된다. 그들의 학습하는 사부(詞賦)와 책문(策問)을 구하여 보니, 중국의 체제와 같다. 명륜당에 앉아 있노라니 마침 한참 동안 비가 내렸다. 장정옥이 알묘시(謁廟詩) 절구(絶句) 한 수를 지었고, 나도 칠언 율시(七言律詩) 두 수를 지었는데, 하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권면한 것이다. 같은 자리에 있던 조선국 관원이 여덟 명이었는데, 모두 운(韻)에 따라서 시를 짓고, 또 서문(序文)을 써 달라고 하였다. 그윽이 생각건대, 공자의 도가 사방에 두루 퍼지고 만세에 행해지지만, 조선에서 능히 이 도를 받들어 동방에서 제일이 되었으니, 역시 소중히 여길 바를 안다 하겠다. 《송사(宋史)》에 이르기를, ‘조선은 그 풍속이 글 읽기를 좋아하여 서민들의 미천한 집에서도 각기 마을 거리에 경당(扃堂)을 설치해서 서로 학문을 강습한다.’ 하였다. 이 나라 사람으로 김행성(金行成)ㆍ최한(崔罕)ㆍ왕빈(王彬) 등이 서로 잇달아 송 나라 국자감(國子監)에 취학하여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고 돌아왔으니, 이 나라 사람들이 시서(詩書)에 교화된 것이 이미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명 나라가 문교를 크게 펴서 동방으로 점차 파급되었는데, 더욱 근래에는 조선 인사들이 해마다 중국 서울에 오게 되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소득이 매우 크고 많으므로, 이 나라의 전장문물(典章文物)이 중국과 다름이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나음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 여러 학생들이 성현의 학문을 배워서 항상 생각하기를, ‘속이 쌓이면 도덕이 되고 밖으로 나타나면 공업(功業)이 되니, 고명하고 원대한 경지에 이르도록 힘쓰고, 구차하고 비루한 습성에 안주하지 않아야 학문을 잘 하는 자이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글을 짓는 말기(末技)에만 얽매여서 근본이 되는 도의를 궁구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들었던 조선이 아니라 하겠다. 내가 시로써 서로 권면하려는 것도 그 본의가 대개 이와 같으니, 여러 학생들은 선택할지어다.”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조선의 시례(詩禮)가 홀로 제일이라 칭해지더니, 공자묘의 규모도 중국과 같도다. 담장 두어 길이나 되니 들어갈 길이 없되, 천 년 동안 내려온 음악 소리에는 정신이 통하네. 사문(斯文)은 절로 하늘과 함께 오래 가고, 우리 도는 해가 하늘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네. 궤도와 문자가 온 세상이 다 같으니 공부자의 전장문물(典章文物)을 어디 간들 높이지 않으리.” 하였다.
○ 또, “청포(靑袍) 입고 벌여 선 수많은 생도들은 천리화류(千里驊騮) 한혈구(汗血駒)로세. 수재(秀才)를 뽑는 것은 멀리 주 나라의 준사(俊士)를 모방하였고, 중화(中華)를 사모하여 노 나라 진유(眞儒 공자(孔子))를 함께 섬기네. 공명(功名)은 옛날부터 어려운 일 아니지만, 도덕의 유래(由來)가 큰길이 되었네. 수(隋)ㆍ당(唐)의 선비들 근본에는 어둡고 사부(詞賦)에만 힘을 쓴 것 배우지 말라.” 하였다.
○ 명 나라 장근(張瑾)의 시에, “공자는 강상(綱常)으로 만대의 스승이니, 수레에서 절하며 추모한다. 당시에도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려 하였으니,구이(九夷)에 묘(廟)를 모심이 당연하구나.” 하였다.
○ 명 나라 동월(董越)의 명륜당시(明倫堂詩)에, “그대의 패물이 푸르구나 녹수(綠樹)의 그늘에 백 년 동안 왕의 덕화 깊이 입었네. 문장은 이미 서곤체(西崑體)로 바뀌었지만, 관현(管絃)은 아직도 태고의 소리가 남아 있네. 푸른 마름 봄바람에 장구(杖屨)를 따랐고, 부상(扶桑)에 뜨는 해는 구림(璆琳)에 비추었다. 동국에는 의관이 훌륭하다고 옛날부터 말하더니, 지금 보니 명(名)과 실(實)이 꼭 맞네.” 하였다.
○ 서거정이 지은 창화시(唱和詩)의 서문에, “전하께서 즉위한 10년 무술 4월 갑오일 새벽에, 곤룡포와 면류관을 갖추시고 선성(宣聖 공자)께 배알하고, 작헌례(酌獻禮)를 마치고는 원류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로 바꿔 입으신 뒤에 명륜당에 납시어 양로례(養老禮)를 행하셨는데, 여러 노인들은 동쪽에 앉고 시강관(侍講官)은 서쪽에 앉았으며, 모신 신하들은 섬돌 위에 서고 학관과 여러 생도는 섬돌 아래에 섰다. 술이 다섯 잔씩 돈 뒤에 그치고, 임금께서 여러 노인들과 신하들에게 명하여 앞에 가까이 오게 하고 정치의 도를 강론하시는데, 임금이 맨 먼저 천재를 당해서 몸을 닦고 반성하는 방법을 물으니, 여러 신하가 각기 그 뜻을 말하였다. 임금께서 또 이르기를, ‘군주가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大經大法)이 모두 《서경》에 실려 있다고 채침(蔡沈)의 서문(序文)에 모두 말하였다. 경들은 마땅히 각기 논란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서경》에 이른바 안으로 여색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에 빠지거나, 술과 음악에 빠지거나 집을 높게 짓고 담장을 조각하거나 하여 사치하는 등 이와 같은 네 가지 허물은 내가 늘 경계하는 바이니, 그대들은 각기 경계하는 말을 진술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마땅히 경들의 뜻을 본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결같이 하리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크신 말씀과 한결같으신 마음은 참으로 천고에 드문 성주(聖主)로소이다.’ 하였다.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가 근체시(近體詩 율시(律詩)) 한 수를 지어 임금의 아름답고 성대한 덕을 찬양하니, 진신ㆍ사대부들이 서로 화답하여 짓고, 신 거정(居正)에게 서문을 쓰라고 하였다. 신은 그윽히 생각건대, 잘 다스리기를 원하고 문(文)을 좋아하는 임금이 시대마다 항상 나오지 않는데, 오직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예지(睿智)로 학문을 계속하여 밝히시어 학자를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 임금 위에 뛰어나시어 즉위하신 3년 신묘 2월 을묘일에 태뢰(太牢)로 선성(宣聖)께 제사하시고, 명륜당에 납시어 문신(文臣) 2품 이상과 성균관원을 인견하시고 경서를 가지고 문답하고 논란하시며, 술과 명주를 내려주시고, 6년 갑오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반궁(泮宮)을 수리하게 하시되, 주위를 돌로 둘러 쌓게 하셨다. 7년 을미 3월 병인일에 예의를 갖추어서 석전(釋奠)을 올리고, 명륜당에 납시어 친히 책문(策問)으로 선비를 뽑았으며, 가을에 명륜당 북쪽에 존경각(尊經閣)을 새로 짓도록 명하시고, 9년 8월 정유일에 친히 석전을 올리고, 드디어 사단(射壇)에 납시어 여러 신하와 잔치하고 대사례(大射禮)를 거행하고, 또 과거를 보여서 선비를 뽑았으며, 지금은 이렇게 노인을 봉양하고 좋은 말을 요청하고, 나라 다스리는 도리를 강론하여 여러 조정에서 하지 못하던 전례(典禮)를 거행하니, 참으로 성대한 일이다. 신은 그윽이 생각건대, 이 도와 이 문(文)은 천지를 꿰고 고금에 뻗치어 한결같은 것이다. 그러나 흥하고 패하는 것은 임금의 한 몸에 달려 있는 것이니, 3대(三代) 이전에는 도통(道統)의 전함이 임금에게 달려 있었으니, 요(堯)ㆍ순(舜)ㆍ우(禹)의 정일(精一)과,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의 중극(中極)이 이것이다. 삼대 이후에는 임금으로서 도통을 전해 받은 자를 들을 수 없고, 능히 이 도와 이 문이 중하다는 것을 알고서 높이고 숭상한 이도 두어 임금 뿐이다. 태학(太學)을 일으키고 유아(儒雅)함을 숭상한 것은 광무제(光武帝)에서 비롯되었고, 삼로오경(三老五更)을 높여서 봉양하고 경서를 가지고 문답하고 논란하는 예(禮)는 명제(明帝 광무(光武)의 자(子)) 때 더욱 성하였고, 당 태종(唐太宗)은 친히 석전을 행하고 학궁(學宮)을 증축하여 넓혔다. 이 임금들의 한 가지 일도 오히려 역사책에서 빛을 내었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이 임금들의 행한 일을 겸하여 다 하셨다. 하물며 제왕(帝王)의 도와 문은 모두 마음에 근본하는 것인데, 광무제는 도참(圖讖)을 좋아하였고, 명제(明帝)는 불교(佛敎)를 높였으며, 당 태종은 인의(仁義)를 빌려서 한갓 문을 좋아했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문을 좋아한 실상은 없었다. 우리 전하께서는 치도(治道)를 강론하시되 천재를 만나서 몸을 닦고 반성하는 도리를 먼저 하시고, 다음으로 고금의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大經大法)으로 하시고 끝으로는 《서경》의 네 가지 훈계로 경계하였으니, 그 마음은 바로 요ㆍ순ㆍ우ㆍ탕ㆍ문ㆍ무의 마음이고, 그 도는 바로 정일 중극(精一中極)의 도이다. 여러 신하가 경계를 진술한 것도 이제삼왕(二帝三王)의 도를 인용하고, 삼대 이하의 일로 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 한 당(堂) 위에서 문답한 것이 융성한 세대의 기풍이 있었으니, 아, 참으로 성대한 일이다. 선유(先儒) 호인(胡寅)이 논하기를, ‘명제(明帝)는 예의(禮儀)가 예물보다 못하였는데, 환영(桓榮)은 한갓 경서의 장구(章句)만 일삼고,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의 도를 알지 못하여 그 임금으로 하여금 덕업이 겨우 그 정도에서 그치게 하였다.’ 하였다. 성상(聖上)께서는 문(文)을 좋아하기를 실제로 하고 형식으로 하지 않으며, 여러 신하들은 임금을 도에 이르도록 끌어올리고 명분만으로 하지 않아서, 이 때문에 위로는 이제삼왕의 도를 전해 받고, 아래로는 밝은 임금을 이제삼왕의 위에 올려서 임금의 높은 품격과 제왕의 성대한 일이 극치에 이른 것이니, 어찌 한당(漢唐)을 족히 논하겠는가? 내가 재능은 없으나 이같은 성대한 의절(儀節)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노래하고 읊고 찬송하여 찬술(撰述)하는 것이 또 나의 직분이다. 여러분들의 시는 곧 주 나라 〈벽옹(辟雍)〉 시와 노 나라 〈반궁(泮宮)〉시와 같은 것인지라. 내가 자하(子夏)의 뜻을 이어서 이 서문을 지어 첫머리에 싣는다.” 하였다.
○ 정인지(鄭麟趾)의 시에, “하늘이 밝은 임금을 도와서 천명(天命)이 새로우니, 태평의 성대한 사업이 밝은 때에 응하였다. 벽옹에 친림(親臨)한 것은 선성(先聖)을 높이는 것이고, 노인을 봉양함은 바야흐로 지극한 인(仁)을 체행함을 알겠다. 본받아 서술하는 데에는 멀리 요ㆍ순의 도를 높이고, 평론하는 데에는 한(漢)ㆍ당(唐)의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역사책에 특별히 써서 남은 빛이 발하여 오는 세대 몇만 년에 밝게 비추게 하리라.” 하였다. 『신증』 연산군 갑자년에 다른 곳에 철거하여 옮기고, 을축년에는 박사 이하의 관원을 혁파하였다가 금상 초년에 다 복구하였다.

상서원(尙瑞院) 보루각(報漏閣) 남쪽에 있으며, 새보(璽寶)와 부패(符牌)와 절월(節鉞)을 지키는 것을 관장한다. ○ 정(正)이 1명인데 도승지가 겸임하고, 판관(判官)과 직장(直長)이 각각 1명이고, 부직장(副直長)이 2명인데 정8품이며, 부직장의 관품은 다른 관사(官司)와 같다.
춘추관(春秋館) 상서원 서쪽에 있으며,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관장한다. ○ 영사가 1명이고, 감사ㆍ지사ㆍ동지사가 각각 2명씩이다. 수찬관(修撰官)은 정3품이고, 편수관(編修官)은 종4품 이상이고, 기주관(記注官)은 종5품 이상이고, 기사관(記事官)은 정9품인데, 이상은 모두 다른 관원으로 겸임하게 한다. 『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기사관을 녹고관(錄考官)으로 바꿨다가 금상 초년에 복구하였다.
예문관(藝文館) 경복궁 승정원 서쪽에 있으며, 사명(辭命)을 짓는 일을 관장한다. ○ 영사ㆍ대제학ㆍ제학이 각각 1명씩인데 모두 다른 관원으로 겸임하게 하고, 직제학이 1명인데 도승지가 겸임하고, 응교(應敎)가 1명인데 홍문관의 직제학 이하와 교리 이상의 관원으로 겸임하게 한다. 봉교(奉敎)가 2명인데 정7품이고, 대교(待敎)가 2명인데 정8품이고, 검열(檢閱)이 4명인데 정9품이다.
○ 최항(崔恒)이 지은 사연서(賜宴序)에 “임금께서 즉위하신 6년 여름에 정부와 이조에 명하여 문학하는 선비 15명을 뽑아서 예문관 본사(本司)의 일을 겸임하게 하고, 간간이 본관에 나가서 서로 강론하게 하였으며, 경연(經筵)에 간직된 보기 드문 서적들도 마음대로 상고하고 열람하여 널리 아는 데에 자료로 삼도록 허가하며, 매월 상하한(上下澣)에 문장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 대신과 본관 대제학이 모여 앉아 읽은 글을 강(講)하게 하고, 또 글제를 내어 제술하기를 명하여 등급을 매겨서 위에 아뢰는데 매월 두 차례씩 하게 하고, 그 해 섣달에 가서는 1년 성적의 우열을 통틀어 상고해서 그 중에 가장 좋고 나쁜 자를 승진 또는 출삭(黜削)하게 하였는데, 녹관(祿官)도 이와 같이 하였다. 8월 임자일에, 처음 시험을 보이는데, 신이 대제학 신 아무와 같이 시관이 되었다. 임금이 신에게 명하기를, ‘문(文)이나 무(武)는 한 쪽이라도 폐해서는 안된다. 나는 본래 유술(儒術)을 중히 여기면서도 변방에 일이 많아서 자주 경 등과 같이 강론하지는 못하였으나, 어찌 잠깐이라도 마음에서 잊은 적이 있겠는가? 유술을 일으키는 데에 경 등도 마음을 다해야 한다. 지금 술과 풍악을 내리노니, 나의 뜻을 여러 선비에게 유시하고, 또 마음껏 즐겁게 놀라.’ 하시니, 여러 선비들이 명을 듣고는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조금 있다가 우부승지 유자환(柳子煥)이 선온(宣醞 임금이 내리는 궁중의 법주)을 받들고 왔다. 이에 화려한 자리를 펴고 임금께서 주신 음식이 차려져서 여러 선비들이 차례로 엎드려 내려주신 술을 마시는데, 선악(仙樂)이 번갈아 연주되어 마치 균천악(鈞天樂)을 하늘 위에서 듣는 것 같았다. 술과 풍악을 하사하신 데 대해서 사례하는 절구(絶句) 한 수씩을 지어 올리도록 하였으니, 임금의 은총을 더 빛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 선비들은 각기 붓을 잡고 곧 시를 지었다. 그리고는 주령(酒令)이 엄하여 술잔을 드는 차례가 도는 데에서 빠지지 못하게 하였다. 포식하고 취해서 즐겁게 뛰고 환호하니, 만족하고 화락하여 춤추는 자, 뛰노는 자, 노래 부르는 자, 시 읊는 자, 벽에 기대고 잠자는 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시 읊는 자 등등 그 모양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모두 임금의 은혜에 취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매우 즐거워하여 밤이 늦어서야 파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하고 지은 시를 올리니, 임금께서는 보시고 가상히 여기시어 드디어 화공(畫工)에게 명하여 그림을 그려서 오래도록 전하여 보게 하시니, 아, 참으로 유림의 성대한 일이다. 신이 그윽이 생각건대, 인재는 국가의 이기(利器)로 문(文)은 경(經)이 되고, 무(武)는 위(緯)가 되니, 체(體)는 다르나 용(用)은 같음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도 같아서, 처음부터 피차에 경중의 구분이 없으니, 늦추었다 당겼다 만났다 숨겼다 하는 것을 임금이 어찌 한쪽만을 편벽되게 하랴? 그러나 그 본말과 선후를 몰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도학은 정치를 하는 근본이고 문장은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이니, 예악과 교화는 어느 것이나 모두 문(文)의 드러남이고, 정사와 호령 또한 도의 전파이기 때문이다. 참다운 선비의 사업을 귀히 여기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글줄이나 읽고 글귀나 다듬는 데 있을 뿐이겠는가? 문사(文士)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비록 나라의 운수에 관계된다고는 하나, 진작시키고 완성하는 기틀은 군사(君師)에게 힘입지 않는 적이 없으니, 참으로 임금이 진심으로 좋아하여 오랫동안 잘 길러 내어 장려하고 권면하는 데에 그 방법대로 하면 후일에 거두는 효과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신(聖神)으로 크게 천명을 받으셔서 이미 무공(武功)이 이루어지고 문치가 더욱 드러나서, 천지를 경위하고 고금(古今)을 열고 닫으시면서도 오히려 유아(儒雅)한 선비를 널리 맞아서 나라의 터전을 북돋아 기르시니, 청아(菁莪)의 은택이 깊고, 역박(棫樸)의 교화가 흡족하여, 큰 집과 부드러운 담요 위에서 때때로 신하를 불러 학문을 강론하여 많이 들으시고 멀리 보시어 날마다 은총을 내려주시니, 한 세대를 고무시키는 신묘한 교화와 만물(萬物)을 도야시키는 큰 규모가 지극히 성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유도를 완성케 하는 방법에 오히려 깊이 유의하시어 또 시험 보이는 방법을 세워서 여러 영재(英才)를 더욱 면려하여 장차 날랜 기운을 격동하게 하고, 사봉(詞鋒)을 더욱 가다듬게 하여 문장의 기예의 마당에 노닐고, 도서(圖書) 속에 출입하여 날로 모르던 것을 알고, 달마다 능한 바를 잊지 말아서 포부는 더욱 커지고 조예(造詣)는 더욱 정교해져서, 오직 도학이 주자(周子)ㆍ정자(程子)의 마루에 오를 뿐만이 아니라, 문장도 한유(韓愈)ㆍ유종원(柳宗元)의 뒤를 따르게 하여, 나라의 벼리가 되어 성스러운 덕화를 빛내는 자가 떼지어 나와 성하게 쏟아져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 계획이 이같이 원대하고 기대가 이 같이 무거우니, 선비된 자가 어찌 감동하고 분발하여 흥기되지 않겠는가? 옛날 주 문왕(周文王)이 인재를 양성한 것과 한 명제(漢明帝)가 선비를 높이던 것과 거의 서로 부합되되, 돈독히 장려하는 방법과 총애하는 융성함은 더욱 그보다도 더하다고 할 것이다. 당 태종(唐太宗)이 왕업을 이룩하던 초기에 또한 궁궐 서쪽에 관(館)을 세우고 사방의 문학하는 선비를 맞아들였다. 방현령(房玄齡)ㆍ두여회(杜如晦)ㆍ우세남(虞世南)ㆍ저수량(褚遂良) 같은 이가, 모두 본관에서 학사(學士)의 직을 띠고서 번갈아 입직하였는데, 그때마다 어주(御廚)의 진찬을 나누어 내려주었다. 태종은 정사 보는 여가에 경적(經籍)을 토론하여 더러는 밤이 깊어도 쉬지 않고서 염립본(閻立本)에게 명하여 그림으로 그 형상을 그려서 후세에 전해지도록 한 것이 지금도 미담으로 내려오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과 비교해 볼 때 거의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때에 인의(仁義)를 힘써 실행한 덕화는 우리나라와 어느 것이 나은가? 또한 문교를 높이고 유학(儒學)을 일으킨 것이 과연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 우리 성상(聖上)과 같은가? 만약 그것이 겉으로만 시행하고 억지로 한 일이라면 그림을 그린 일은 다만 화공(畫工)의 웃음거리를 만들어 주었을 뿐일 것이니, 또 무엇을 볼 것이 있겠는가? 신이 용렬한 재주로 전하가 알아주시는 은혜를 잘못 입어서 예문관 대제학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친히 총애하는 명을 내리시어 영광과 다행이 비할 데 없으니, 은밀히 성상께서 도를 중히 여기고, 선비를 높이는 훌륭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한 마디 말이 없을 수 없기에, 우선 전말을 서술하여 뒤에 오는 무궁한 세대에 일러 주려 한다.” 하였다. 『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홍문관을 혁파하고, 본관으로 겸하게 하고, 봉교(奉敎) 2명과, 대교(待敎)ㆍ검열(檢閱) 각 1명씩을 더 두게 하였는데, 병인년에는 본관도 혁파하고, 봉교 이하의 관원은 다른 관청의 직을 주고, 녹고관(錄考官)이란 칭호만 겸하게 하였다가, 지금 임금이 즉위하시자 복구되었다.

승문원(承文院) 홍례문(弘禮門) 밖에 있으며, 사대(事大)와 교린(交隣)의 문서를 관장한다. ○ 판교(判校)가 1명인데 정3품이고, 참교(參校)가 1명인데 종3품이고, 교감(校勘)이 1명인데 종4품이고, 교리(校理)가 2명인데 종5품이며, 교검(校檢)이 2명인데 정6품이고, 박사(博士)ㆍ저작(著作)ㆍ정자(正字)가 각각 2명이고, 부정자(副正字)가 2명인데 종9품이다. ○ 이숙함(李淑瑊)이 지은 제명기(題名記)에, “본원은 중국을 섬기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중국에서 오는 조서(詔書)와 칙서(勅書)도 이곳에 간직한다. 그 직분에는 이문(吏文)과 사자(寫字)가 있고, 또 서계(書契)가 있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기 때문이다. 고려조에서는 문서감진색(文書監進色)이라 하여 별감(別監)을 두었는데, 뒤에는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로 고치고 사(使)ㆍ부사(副使)ㆍ판관(判官)을 두었는데, 모두 다른 관원으로 겸하게 하고 정원(定員)이 없었다. 우리 태종 공정 대왕 9년 경인일에 고쳐서 지사(知事)ㆍ첨지사(僉知事)ㆍ검토관(檢討官)ㆍ교리관(校理官)ㆍ수찬관(修撰官)ㆍ서기(書記) 등을 두고, 그 직위마다 모두 임시직이 있게 하였다. 그 이듬해 신묘년에 승문원이란 지금의 명칭으로 고치고, 판사ㆍ지사ㆍ첨지사 각각 1명씩과 교리ㆍ부교리ㆍ정자ㆍ부정자 각각 2명씩을 두었고, 15년 정유년에는 박사ㆍ저작 각각 2씩명을 더 두었으며, 세종 장헌대왕 15년 계해에 첨지(僉知)를 부지(副知)고 고치고, 또 본원이 북부 양덕방(陽德坊)에 있어서 민간이 거주하는 곳에 섞여 있으므로, 천자가 내려준 조서나 칙서를 간직하는 데에 공경하고 중히 여기는 뜻이 매우 아니다고 하여 드디어 궁궐 안으로 옮겨 따로 북쪽 모퉁이에 집을 지어 간직하였다. 세조 혜장대왕 12년 병술에 관제를 고쳐서 판교(判校)ㆍ참교(參校)ㆍ교감(校勘)이라 하고, 뒤에 부교리(副校理)를 교검(校檢)으로 고쳤으니, 이것이 본원의 명호(名號)와 건물과 관원 수의 연혁의 대강이다.” 하였다. 『신증』 연산군 병인년에 박사 이하를 혁파하였다가 금상 초기에 다시 두었다.
통례원(通禮院) 서부 적선방(積善坊)에 있으며, 조하(朝賀)ㆍ제사(祭祀)ㆍ찬알(贊謁) 등의 일을 관장한다. 좌ㆍ우통례(左右通禮)가 각각 1명씩인데 정3품이고, 상례(相禮)가 1명인데 종3품이며, 봉례(奉禮)가 1명인데 정4품이고, 찬의(贊儀)가 1명인데 정5품이며, 인의(引儀)가 8명인데 종6품이다.
봉상시(奉常寺) 서부 여경방(餘慶坊)에 있으며 제사(祭祀)와 시호(諡號)를 정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동적전(東籍田)과 서적전(西籍田)이 소속되어 있다. ○ 정(正)ㆍ부정(副正)이 각각 1명씩이고, 첨정(僉正)ㆍ판관(判官)ㆍ주부(主簿)가 각각 2명씩이며, 직장(直長)ㆍ봉사(奉事)가 각각 1명씩이고, 부봉사가 1명인데 정9품이며, 참봉이 1명이다. 부봉사의 관품(官品)은 다른 관청과 같다.
○ 윤자영(尹子濚)이 지은 제명기에, “봉상(奉常)은 곧 옛날 태상(太常)이다. 직책이 제사를 관장하였으니, 위임의 중함이 다른 유사(有司)에 비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 벼슬을 둔 지가 오래되었다. 우리 태조께서 관제를 정하였는데, 판사는 정3품이고, 경(卿)은 종3품이며, 소경(少卿)은 정4품이고, 승(丞)은 종5품이며, 박사(博士)는 정6품이고, 협률랑(協律郞)은 정7품이며, 대축(大祝)은 정8품이고, 녹사(錄事)는 정9품이다. 태종 원년에 박사를 주부(主簿)로 고치고, 또 경을 영(令)으로, 소경을 부령(副令)으로, 승을 판관(判官)으로 고쳤고, 9년에는 봉상시를 전사시(典祀寺)로 고쳤다. 14년에는 영을 윤(尹)으로, 부령을 소윤(少尹)으로 고치고, 세종 3년에는 다시 봉상시로 개칭하였으며, 뒤에 또 소윤 이하는 모두 문관으로 제수(除授)하고, 위로 판사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오래도록 재직(在職)하게 하고, 임기가 만료되어 옮겨 주어야 할 사람은, 판사는 당상관으로 제수하고 그 외의 관원도 모두 관품을 고쳐 주었다. 지금까지도 이대로 따라서 길이 제도화하였으니, 이는 그 직임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 벼슬을 거쳐서 경상(卿相)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가 전후에 많이 있으니, 진실로 후세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상상해 보고 사모할 바를 알게 하려면, 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송(唐宋) 이후로 비록 궁벽한 작은 고을이라도 그 관청의 벽에 전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 진실로 이 때문인데, 하물며 예의(禮儀)를 맡고 있는 태상(太常)에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최숙정(崔淑精)이 지은 〈세심당기(洗心堂記)〉에 “동료(同僚) 무송(茂松) 윤선생(尹先生)이 봉상시에 두 번째로 들어와서, 그가 일을 하는 청사(廳舍)를 세심(洗心)이라고 이름지었는데, 창녕(昌寧) 성중경(成重卿 성임(成任)) 선생이 큰 글자로 편액(扁額)을 써서 붙였고, 진산(晉山) 강경순(姜景醇 강희맹(姜希孟)) 선생과 달성(達城) 서강중(徐剛中 서거정(徐居正)) 선생이 서로 시를 지었는데, 글씨와 글이 난새와 봉황처럼 아름다운 광채가 벽상에 빛나고 있다. 무송이 공사를 다스리는 여가에 조용히 앉아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 당에 있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할 것이니, 마음에 조금이라도 누가 있으면 이 당을 욕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란 실로 형체가 없으니, 이 관직에 있는 자로 뒤에 와서 지금을 잇는 자가 당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뜻과 마음을 씻는 방법을 혹 모르지 않겠는가? 그러니 자네는 글을 엮어서 기문을 지으라.’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마음이란 신명(神明)의 집이며, 한 몸의 주재(主宰)이다. 아직 사물과 접촉이 없을 때에는 고요한 가운데에서 거울처럼 비고 저울처럼 공평한 것이 깨끗하고 맑아서 비록 귀신도 엿볼 수 없지만 외물과 접하게 되면 선과 악이 기미를 따라서 생기게 되어 기품(氣稟)의 구속과 물욕(物慾)의 가리움을 면할 수 없어서,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거의 다 그러하다.’ 옛날에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들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야 한다.’ 하고, 또는 '욕심을 적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더러운 물욕을 씻어 버리고 양심을 기르는 공부가 천리(天理)의 바름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성현이라도 이 공부에 종사하면서 오히려 중단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목욕통과 그릇에 새기고, 서재에 써서 마음속으로 수양한 것이 비록 성성(惺惺)한 경지에 이르더라도, 밖에서 경계하는 것도 애썼다. 이것은 마음이 물욕에 따라서 옮겨지는 것이 있으면 닳아지고 검어지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서이다.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마치 보배로운 구슬이 탁한 흙탕물에 빠지고 맑은 거울이 티끌 속에 묻힌 것처럼 되니, 진실로 빛을 회복하거나 다시 비출 수 있는 기약이 없게 되어, 오관(五關)이 한번 열리면 사지와 몸의 모든 부분이 드디어 풀어져서 본체(本體)의 밝음이 날로 어두워져 외부에서 오는 물욕을 막아낼 수 없게 되고, 끝내는 천지와 귀신까지도 함부로 대하여, 그 몸을 해치고야 말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옛날 군자가 그 마음을 씻기를 마지 않은 바이다. 우리 무송 선생이 세심(洗心)이라고 그 당의 이름을 지은 것은 벗과 동료들과 같이 경계하고 반성하려는 것이다. 동료들이나 뒤에 이 당에 오는 이들이 이 당의 이름을 따라 그 본뜻을 연구하여 사욕을 이기고 공심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 소리가 마음을 가리면 씻어 버리고, 눈을 즐겁게 하는 채색이 마음을 가리면 씻어 버리고, 입을 즐겁게 하는 고기가 마음을 가리면 씻어 버리고, 코를 즐겁게 하는 향기가 마음을 가리면 씻어 버려서 모든 외부의 물건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내 진심을 해롭게 하는 것은 다 씻어 버린다면 마음속이 탁 트이고 밝아져서 사욕이 깨끗이 없어지고 천리가 유행하여 자신을 수양하는 공부가 곧장 반명(盤銘)과 같이 날로 새로워지며, 강한(江漢)의 물로 씻는 것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확장하여 가게 되면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힐 수도 있는데, 하물며 이 자그마한 관청의 일이랴? 그런 즉 이 당이 어찌 우리들의 한때의 경계하는 장소만이 될 것이랴? 뒤에 오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착하게 하는 것이 무궁할 것이다. 보는 분들은 여기에 뜻을 다하기 바란다.” 하였다. 무송 선생의 이름은 자영(子濚)이고, 자(字)는 담수(淡叟)로, 현재 봉상시 부정(副正)이라 한다. 『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직장(直長)과 봉사(奉事) 각 1명씩 더 두었다가 금상 초기에 도로 혁파하였다.

종부시(宗簿寺) 중부 정선방(貞善坊)에 있으며, 《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찬하고, 종실(宗室)의 과실을 규찰하는 임무를 관장한다. 정(正)ㆍ첨정(僉正)ㆍ주부(主簿)ㆍ직장(直長)이 각 1명씩이다. ○ 윤자영(尹子濚)이 지은 제명기에, “본 종부시는 옛날의 종정시(宗正寺)로, 그 직책은 왕족의 허물을 규탄하고, 선원(璿源)을 편찬하여 보첩(譜牒)을 바르게 하는 일을 관장하니, 관직을 설치한 엄격함이 사헌부ㆍ사간원과 서로 관계가 깊은 관청이다. 처음 이것을 맡은 관원은 모두 4명으로, 판사ㆍ부령ㆍ판관ㆍ직장이었다. 뒤에 부령은 소윤(少尹)으로 고쳤다. 정통(正統) 기미년에 주부 1명과 겸주부 1명을 더 두었으니, 그 임무를 중히 여긴 때문이다. 천순(天順) 4년 경진에 판관과 겸주부를 혁파하고, 성화(成化) 2년 병술에는 판사를 정(正)으로, 소윤을 첨정으로 고쳤으니, 이것이 연혁의 대략이다.” 하였다. 『신증』 북부 진장방(鎭長坊)에 있으니, 금상 때 효사묘(孝思廟)를 폐하여 본시(本寺)의 청사로 하였다. 교서관(校書館) 경복궁 사옹원(司饔院) 남쪽에 있는 것은 내관(內館)이라 하고,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있는 것은 외관(外館)이라 한다. 경적(經籍)을 인쇄ㆍ반포하고, 향축(香祝)과 인전(印篆)에 관한 임무를 관장하고, 문무루(文武樓)의 서적 출납도 주관한다. 세조 때에 종5품 아문(從五品衙門)의 예(例)로써 전교서(典校署)라 하였다가, 성종 갑진년에 다시 옛 이름으로 회복하고, 정3품으로 승격하였다. ○ 판교(判校) 1명은 다른 관원으로 겸임하게 하고, 교리(校理)가 1명이며, 박사ㆍ저작ㆍ정자ㆍ부정자가 각 2명씩인데, 교리ㆍ 박사 이하의 관품은 승문원(承文院)과 같다. 또 별좌(別坐)ㆍ별제(別提)가 4명인데, 모두 이전의 품계를 띠고 있다.
○ 이승소(李承召)가 지은 기문(記文)에, “관서(官署)의 이름이 옛날에는 비서감(祕書監)이라 하고, 혹 교서관이라고도 하여 그 이름은 비록 같지 않지만, 직무는 오로지 서적(書籍)을 인출하여 중앙과 지방에 널리 반포하는 것이다. 개국 초에는 훈도방에 창설하였는데, 그 터는 동향으로 대청 세 칸을 중앙에 세워 일을 하는 청사로 쓰고, 그 서쪽에는 판당(板堂) 다섯 칸을 짓고, 그 밑에 또 네 칸을 지었으며, 북쪽에는 일곱 칸을 지어서 사서오경(四書五經)과 모든 사자집(史子集) 등의 판각(板刻)을 저장하였다. 세종조에 이르러 명 나라 황제가 새로 편찬한 사서오경대전(大全)과 《성리대전(性理大全)》등의 서적을 내려 주자, 임금이 경상도ㆍ전라도에 명하여 새로 목판에 새겨 본관에 보내게 하였다. 이에 신구(新舊) 목판이 구름처럼 쌓여 있어서 인쇄할 때마다 판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는 목판이 서로 부딪쳐 부서지고 글자가 마멸(磨滅)된 것이 매우 많아서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북판당(北板堂) 동쪽에 네 칸의 집을 더 세웠으나, 여전히 부족하였다. 갑오년에 도제조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와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 등이 서적을 인출하여 널리 펴고자 하여 드디어 계획을 의논하여 아뢰었더니, 임금이 특별히 전라도 나주(羅州)ㆍ영광(靈光) 두 고을에서 받는 염세(鹽稅)를 내려 주어, 그 비용을 보충하게 하니, 수년이 못되어 거두어 들인 종포(賨布)가 거의 수백 필이나 되었다. 하루는 부원군이 서평군과 남원군에게 말하기를, ‘판당(板堂)이 아직 좁아서 목판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 집을 더 지어서 나누어 간직하여 내고 들이는 데 편리하게 하겠다.’ 하고, 즉시 사유를 갖추어 아뢰니, 또한 윤허를 받았다. 그래서 서적을 인출하고서 남은 경비를 계산하여 서판당(西板堂) 남쪽에 여섯 칸의 집을 세웠는데, 정유년 6월에 시작하여 그 해 10월에 준공하였다. 그 집은 서판당과 행랑채가 이어져 있었으며, 주춧돌과 뜰이 튼튼하고 집이 크고 통창하였다. 예전에는 많은 목판을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던 것을 지금은 종류대로 가려서 구분하여 두게 되니, 여러 해를 두고 내려오던 폐단이 하루아침에 제거되었다. 이는 모두 이분들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뒤에 이곳에 벼슬하는 이나 제조(提調)가 되는 이는 마땅히 그들의 아름다운 공적을 생각하여 널리 그것을 전하도록 힘쓸 것이다.” 하였다. 『신증』 연산군 병인년에 박사 이하의 관직을 개혁하여 다른 관사(官司)를 나누어 맡기고, 본직을 겸임하게 하였다가, 금상 초기에 복구하였다.

사옹원(司饔院) 승정원 남쪽에 있다. 하나는 창덕궁 승정원 동쪽에 있고, 또 하나는 창경궁 명정전(明政殿) 북쪽에 있는데, 어선(御膳)과 궐내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일들을 관장한다. ○ 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가 각 1명씩이고, 직장이 1명, 봉사ㆍ참봉이 각 3명씩이고 또 제거 ㆍ제검이 모두 4명인데, 모두 이전의 자격을 띠고 있다.
내의원(內醫院) 관상감(觀象監) 남쪽에 있으며, 임금의 약을 화제(和劑)하는 일을 관장한다. ○ 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가 각 1명씩이고, 직장이 3명, 봉사가 2명, 부봉사가 2명, 참봉이 1명이다.
상의원(尙衣院) 영추문(迎秋門) 안에 있으며, 임금의 의복과 내부(內府)의 재화, 금은보화 등을 관장한다. ○ 정ㆍ첨정ㆍ판관이 각 1명씩이고, 별좌ㆍ별제가 모두 2명, 주부가 1명, 직장이 2명이다. 『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판관ㆍ주부ㆍ직장 각 1명씩과 별좌 3명을 더 두었다가, 금상 초기에 도로 혁파하였다.
사복시(司僕寺) 중부 수진방(壽進坊)에 있다. 내사복(內司僕)은 영추문(迎秋門)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창경궁 홍문관 남쪽에 있는데, 여마(輿馬)와 구목(廐牧)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정ㆍ부정ㆍ첨정ㆍ판관이 각 1명, 주부가 2명, 겸사복(兼司僕)이 50명, 내승(內乘)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은 정(正)이 겸직한다.
○ 이숙함(李淑瑊)이 지은 〈내승제명기(內乘題名記)〉에, “우리나라 제도에 여마와 구목을 맡은 자를 사복시(司僕寺)라 하는 녹관(祿官)이 있고, 궐내에서 노마(路馬)와 연곡(輦轂)을 맡은 자를 내승이라 하여 으레 다른 관직에 있는 자로 이 직책을 띠게 하는데, 반드시 의표(儀表)가 단정하고 근엄하며 재능과 덕망이 모두 우수한 자를 가려서 보임하여, 한때의 선임을 지극히 하였고, 여기에서 다른 데로 옮겨갈 때에는 모두 고관에 제수(除授)되거나 중요한 외직(外職)으로 나가게 되었다. 세상에서는 이 때문에 모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부러워하였다. 옛날에는 제명도(題名圖)가 없었는데, 첨지(僉知) 심정원(沈貞源) 공이 처음 만들었다. 내가 삼가 상고해 보건대, 《주서(周書)》에 목왕(穆王)이 백경(伯冏)에게 태복정(太僕正)을 임명하면서 이르는 말에, ‘네가 거느리고 있을 요속(僚屬)을 신중히 선택하되, 말을 잘하고 얼굴빛을 좋게 하며 편벽(偏僻)되고 아첨하는 자를 쓰지 말고, 다만 길사(吉士)만 쓰도록 하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복신(僕臣)이 바른 사람이면 임금도 바르게 될 것이고, 복신이 아첨하는 소인이면 그 임금도 스스로 성인이로다 할 것이니, 임금이 덕이 있게 되는 것도 신하 때문이고, 임금이 부덕하게 되는 것도 신하 때문이다.’ 하였다. 선유(先儒)들이 논하기를, ‘임금을 조석으로 같이 모시고 거처하는 자가 임금의 기상과 체모(體貌)를 변화시킨다.’ 하였으니, 지금의 일로써 상고해 보면 내승이란 즉 복신이니, 이들을 쓰는 데 단정하고 근엄하며 재능과 덕망이 있는 자를 가려야 된다는 것은 옛날 주 나라에서 신중히 선택하던 뜻이다. 이들이 어주(御廚)의 음식을 먹고 윤번으로 숙직하면서 이두(螭頭) 곁에서 생활하고, 표미(豹尾) 사이에 조용히 모시고 있어서, 직무가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 비록 임금과 같이 생활한다고 말하더라도 가할 것이며, 임금의 기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가할 것이니, 그 직책의 중대함이 어떠하겠는가? 후인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지목하기를, ‘아무는 비루한 자이고, 아무는 좋은 사람이며, 아무는 아첨하였고, 아무는 정직하였다.’ 한다. 그 공정한 비평이 곤월(袞鉞)보다도 더 중할 것이니, 이것이 두렵지 않겠는가? 아, 후세에서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 사람이 옛날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니, 가령 이 직책에 있는 자가 스스로 보고 반성하여 그 소임이 지극히 무겁고 공론이 두렵다는 것을 알아, 좋고 정직한 복신(僕臣)이 되기를 원하고, 비루하고 아첨하는 복신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옛날 주 나라의 복신들만이 전대에서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하지 않는다면 심공이 그림을 만들어 영원히 전하는 것이 또한 한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내승 7명과 첨정ㆍ판관ㆍ주부 각 1명, 직장ㆍ부직장 각 3명, 봉사 4명, 부봉사 5명, 참봉 7명을 더 두었다가, 금상 초기에 도로 개혁하였다.

군기시(軍器寺) 서부 황화방(皇華坊)에 있는데, 병기 제조(兵器製造)를 관장한다. 화약고(火藥庫)는 소격서동(昭格署洞)에 있고, 자문감(紫門監)은 궐내에 있다. ○ 정ㆍ부정이 각 1명, 첨정ㆍ판관ㆍ별좌ㆍ별제ㆍ주부가 각 2명, 직장ㆍ봉사ㆍ부봉사ㆍ참봉이 각 1명이다.
○ 정이오(鄭以吾)가 지은 화약고기문에,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 최해산(崔海山) 군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선군(先君)이 일찍이 왜구(倭寇)가 침입하면 제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여, 수전(水戰)에서 화공(火攻)을 쓸 방책을 생각하고서 염초(焰硝)를 구워서 쓸 기술을 찾았다. 당 나라 이원(李元)이란 자는 염초 굽는 장인(匠工)인데, 공(公)이 매우 후하게 대우하고, 은밀히 그 기술을 물어서 집에서 부리는 종 몇 명을 시켜 사사로이 기술을 익히게 하여, 그 효과를 시험한 뒤에야 조정에 건의하여 홍무 10년 정사 10월에 처음으로 화통도감(火㷁都監)을 설치하여 염초를 굽고, 또 당 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자를 모집하여 전함(戰艦)을 만들게 하고 공이 직접 감독하였다. 그러나 모두 공의 이러한 일을 위험하게 여겼더니, 왜구가 전라도ㆍ충청도에 크게 침입하여 그때 인심이 흉흉하였으나, 심덕부(沈德符)ㆍ나서(羅湑)와 우리 선군(先君)이 세 원수(元帥)가 되어 누선(樓船) 80척에 화통(火㷁)과 화포(火砲)를 비치하고서, 진포(鎭浦)에서 맞아 공격하여 왜선 30척을 불사르고 괴수 손시라(孫時剌)를 잡아 죽였으니, 이것은 홍무 13년 경신 8월에 있던 일이다. 그 공로에 대한 상으로 금과 비단이 하사되었고, 순성익찬공신(純誠翊贊功臣)의 호가 내리고, 광정대부문하부사(匡靖大夫門下府事)에 제수되고, 조금 뒤에는 중대광영성군(重大匡永城君)에 제수되었다. 우리 태조가 즉위하시던 이듬해 계유년에는 정헌대부 검교참찬 문하부사(正憲大夫檢校參贊門下府事)가 되고, 판군기시(判軍器寺)를 겸임하게 하였으니, 공(公)을 등용하려 한 것이다. 을해년 봄 3월에 70세로 사망하였다. 금상 전하께서는 건문(建文) 3년 11월에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우정승 판병조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政丞判兵曹事)에 추증(追贈)하고, 영성부원군(永城府院君)에 봉하였다. 내가 그 끼친 은택을 입어 벼슬길에 나간 지 1년 사이에 군기시주부에 제수되었다가, 감승(監丞)으로 승진되고 지금은 부정(副正)이 되었다. 나는 위로는 전하의 위임하심이 융숭함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선신(先臣)이 전해 준 비밀의 기술을 이어받아 밤이나 낮이나 혹 직책을 이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도읍을 옮기던 초기에 본감(本監)의 청사가 비좁고 누추하였으나, 다시 수리하지 못하였는데, 기축년에 이르러 별감 이도(李韜)와 같이 겸판사 면성군(沔城君) 한규(韓珪)에게 보고하여 임금께 아뢰게 하여 먼저 무고(武庫)를 자문(紫門) 안에 세워서 각 도에서 바친 무기를 오는 대로 받아서 보관하고, 다음에는 본감을 수리하고 정유년에는 화약 제조를 감독하는 청사가 비로소 준공되었다. 마땅히 화약에 대한 시말을 기록하여 청사의 벽에 써 붙여서 선군(先君)이 애쓰던 뜻을 무궁한 후세에 드러나게 해야 하겠기에, 오직 자네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니, 부디 써 주기 바란다.’ 하였다. 지금 상고하건대, 본감의 구조가 대청(大廳)ㆍ야로소(冶爐所)ㆍ조갑소(造甲所)ㆍ대고(臺庫)ㆍ제조고(提調庫) 등과 여러 공장(工匠)들이 거처할 행랑방을 합하여 82칸이다. 최군은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본감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아직 화약감조청(火藥監造廳)이 구비되지 않았다.’ 하고, 금년 정유년 봄에 또 제조 이종무(李從茂) 공에게 고하여 임금께 구체적으로 아뢰게 하였더니, 마침내 공조(工曹)에 명하여 개성에 있는 예빈시(禮賓寺)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짓게 하되, 공무의 여가로 감독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 단청을 칠하여 두어 달 만에 준공하고, 남은 재목으로 궁전소(弓箭所)등 15칸을 지었으니 모두 최군의 계획과 지휘에 의한 것이다. 최군이 본감에 처음 들어 왔을 때는, 화약이 겨우 6근 4냥이 있었고, 각궁(角弓)이 2백 장 정도이고, 중소(中小) 화통(火㷁)이 겨우 각궁의 수효와 같았는데, 지금은 화약이 6천 9백 80근 9냥이고, 각궁이 1천 4백 20장이며, 중소 화통이 1만 3천 5백 자루이고, 다른 병기도 이 정도이니, 이상이 화약고 연혁의 대략이다. 처음 당선(唐船)에 있는 화기(火器) 한 개를 깨뜨려 가지고, 충청도에서 의정부에 가서 그 이름을 군기시판사 곽해룡(郭海龍)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화기는 중국에서도 비밀로 취급하는 기술이므로, 내가 비록 중국에 오래도록 있었으나 나 또한 모른다.’ 하였다. 그 후 최군이 이 직책에 들어와서 그 화기를 보고서 말하기를, ‘이것은 완구포(碗口砲)이니 평소 선군(先君)에게서 그 이름과 제도를 익숙하게 들은 것이다.’ 하였다. 전하께서 최해산에게 명하여 그것을 주조하라 하니, 최군이 물러나와 대ㆍ중ㆍ소 20개를 만들어 올리자, 이것을 해온정(解慍亭)에 나가서 발사 시험을 하니, 화석포(火石炮)가 1백 50보의 거리까지 나갔으므로 최군은 내승마(內乘馬)를 상으로 받았다. 아, 최군은 위로는 융숭한 위임을 저버리지 않았고, 아래로는 그 아버지가 비밀리에 남겨 준 기술을 잃지 않아, 아버지가 앞에서 시작한 것을 아들이 뒤에서 계승하였으니, 참 유능한 신하라 하겠고, 또한 유능한 아들이라 하겠다. 부원군의 이름은 무선(茂宣)인데, 성품이 통달ㆍ민첩하여 각 분야의 책을 널리 상고하였고, 또 중국어를 잘 알았다.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썼으므로 능히 이원(李元)의 기술을 얻었으니, 그의 사려가 깊고 멀다 하겠다. 지금 왜구가 우리 수군과는 감히 배를 타고 승부를 비교하지 못하는 것은 앞서 진포(鎭浦) 싸움이 있었고, 뒤에는 남해(南海)의 승전(勝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고쳐먹고, 정성을 바치는 것은 비록 전하께서 펴신 교화에 의한 것이지만, 애당초 빠른 우레와 세찬 번개처럼 폭발한 화통과 화포가 그들의 혼을 빼앗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완악하고 사나운 왜구를 쉽게 굴복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화약이란 것은 오병(五兵)을 보조하는 물건으로 제왕(帝王)이 이것을 써서 국위(國威)를 성대하게 선양하고, 포악하고 난동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백성을 사랑하여 공(功)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안정되어 태평 시대를 유지하는 큰 벼리가 되는 물건이다. 30년 동안 왜구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도 태평을 유지하게 된 것은 다른 힘이 아니고 여기에 있었던 때문이니, 아, 참으로 힘쓸 바를 안 분이라 하겠다. 옛날에는 국가에 공로가 있으면 사당을 세워서 향사(享祀)하였으니, 이렇게 크고 영원히 썩지 않을 공로를, 향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향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는 최공에게는 관계가 없을 것이나, 어찌 밝은 시대의 결함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하였으므로 여기에 아울러 기록하는 것이니, 이 청사(廳事)에 오르는 이들도 마땅히 생각해 볼 것이다.” 하였다.

내자시(內資寺) 서부 인달방(仁達坊)에 있으며, 궁중에 공급하는 미면(米麪)ㆍ주장(酒醬) ㆍ유밀(油蜜)ㆍ소과(蔬果)ㆍ내연(內宴)ㆍ직조(織造) 등의 일을 관장한다. ○ 정ㆍ부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ㆍ직장ㆍ봉사가 각 1명씩이다.
내섬시(內贍寺) 북부 준수방(俊秀坊)에 있으며, 여러 궁전의 공진주(供進酒)와 왜(倭) ㆍ 야인(野人)의 공궤(供饋)와 직조(織造) 등의 일을 관장한다. ○ 정ㆍ부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ㆍ직장이 각 1명씩이다.
사도시(司䆃寺) 전에는 내의원(內醫院) 남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창덕궁 금호문(金虎門) 밖으로 옮겼다. 어름(御廩)의 미곡(米穀)과 개장(芥醬) 등의 물품을 관장한다. ○ 정ㆍ부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ㆍ직장이 각 1명씩이다.
예빈시(禮賓寺) 의정부 남쪽에 있으며 빈객(賓客)의 연향(宴享)과 종재(宗宰)에 공궤(供饋)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 정ㆍ부정ㆍ첨정이 각 1명씩이고, 제검(提檢)ㆍ별좌(別坐)ㆍ별제(別提)가 6명이며, 판관ㆍ주부ㆍ직장ㆍ봉사ㆍ참봉이 각 1명씩이다.
사섬시(司贍寺) 동부 숭교방(崇敎坊)에 있으며, 저화(楮貨) 제조(製造)와 모든 도의 노비(奴婢) 공포(貢布)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 정ㆍ부정ㆍ첨정ㆍ주부ㆍ직장이 각 1명씩이다.
군자감(軍資監) 서부 여경방(餘慶坊)에 있는데, 분감(分監)은 숭례문 안에 있고, 강감(江監)은 용산강(龍山江) 북쪽에 있다. 군수(軍需) 물자의 저장을 관장한다. ○ 정ㆍ부정이 각 1명, 첨정이 2명, 판관ㆍ주부가 각 3명, 직장ㆍ봉사ㆍ부봉사ㆍ참봉이 각 1명씩이다.
제용감(濟用監) 중부 수진방(壽進坊)에 있으며, 진헌(進獻)하는 저마포(苧麻布)ㆍ피물(皮物)ㆍ인삼(人蔘)ㆍ하사하는 의복(衣服)과 사라(紗羅)ㆍ능단(綾段)ㆍ포백(布帛)ㆍ채염(綵染)ㆍ직조(織造)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 정ㆍ부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ㆍ직장ㆍ봉사ㆍ부봉사ㆍ참봉이 각 1명씩이다.
선공감(繕工監) 북부 의통방(義通坊)에 있는데, 용산강(龍山江)에 있는 것은 강감(江監)이라 하고, 창덕궁 금호문 밖에 있는 것은 자문감(紫門監)이라 한다. 토목(土木) 영선(營繕)을 관장한다. ○ 정ㆍ부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ㆍ직장ㆍ봉사ㆍ부봉사ㆍ참봉이 각 1명씩이다.
사재감(司宰監) 북부 의통방에 있으며, 어염(魚鹽)ㆍ소목(燒木)ㆍ축거(杻炬)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 정ㆍ부정ㆍ첨정ㆍ주부ㆍ직장ㆍ참봉이 각 1명씩이다.
장악원(掌樂院) 서부 여경방에 있으며, 아악(雅樂)ㆍ속악(俗樂)의 교열(敎閱)을 관장한다. ○ 정ㆍ첨정ㆍ주부ㆍ직장이 각 1명씩이다. 『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연방원(聯芳院)이라 이름을 고치고, 정ㆍ부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 각 2명과 직장 1명을 더 두었다가, 금상 초기에 도로 개혁하였다. ○ 성현(成俔)이 지은 기문(記文)에, “사람은 음악을 몰라서는 안되니, 음악을 모르면 기운이 막히고 답답하여 기운을 펼 수 없는 것이고, 나라는 하루도 음악이 없어서는 안 되니, 음악이 없으면 질서가 없고 비루하여 화평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이 음악의 방법을 세우고 음악의 관직을 설치하여 인심의 공통점으로 인하여 착한 마음을 감발시키고 나쁜 마음을 징계함이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노래 부르고 읊음으로써 감발시키고, 종과 북ㆍ피리와 젓대로써 그 뜻을 부치고, 성곡(聲曲)과 음률(音律)로써 바르게 하며, 빠르고 늦게 춤추는 절차로써 조절하였으니, 조정에 쓰게 되면 임금과 신하가 모두 즐거워하고, 교제(郊祭)와 종묘(宗廟)에 쓰면 귀신이 감응하며, 가정에 쓰고 향당(鄕黨)에 쓰면 모두 화락하고 분발하며 고무되고 밝아져서 풍속이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후기(后蘷)가 음악을 맡아서 당우(唐虞)의 다스림을 일으켰고, 《주례(周禮)》에는 대사악(大司樂)이 성균(成均)의 법을 맡아서 공경대부의 자제들을 교양하였으며, 또 6률(律)ㆍ5성(聲)ㆍ8음(音)으로써 크게 음악을 합하여 귀신을 감동시키고, 만민을 조화롭게 하며 빈객(賓客)을 유쾌하게 하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런데, 진 나라와 한 나라 때에는 악관(樂官)들이 통일되지 않아서 태악서(太樂署)와, 고취서(鼓吹署)가 있었는데, 그 일은 승(丞)과 협률랑(協律郞)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당(唐)ㆍ송(宋) 이후에는 관제가 크게 갖추어졌으나, 의식에 관한 글이 너무 번잡하여 옛날부터 내려온 원기(元氣)를 손상시켰다. 신라ㆍ고려에는 시대마다 각기 음악이 있었으나,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모두 민간의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음란한 노래뿐이어서 혹은 음탕하고 추잡하며, 혹은 슬프고 원망하는 노래로 중국의 정(鄭)ㆍ위(衛)의 음란한 음악과 다를 것이 없어서 마침내 말세에 임금과 신하가 음탕하게 놀아나서 나라를 망치고야 말게 된 것이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전대(신라 고려)의 음악이 타락하였음을 개탄하여 옛날 음악을 회복하고자 아악(雅樂)을 태상시(太常寺)에 소속시키고, 관습도감(慣習都監)을 설치하여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가르치게 하고, 맹사성(孟思誠)과 박연(朴堧) 등으로 잇달아 제조를 삼아서 음악을 제작하는 일을 위임하였다. 그 중에 아악이라 하는 것은 제사 때에 쓰는 정악(正樂)의 노래이고, 당악이란 것은 조회와 조정에서 쓰는 음악이고, 향악이란 것은 우리나라 민속의 노래이다. 이 음악들이 비록 같지는 않지만, 그 5음과 6률이 돌아가면서 서로 궁(宮)이 되어 내리고 오르고 덜고 더하는 제도는 같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생(笙)과 우(竽), 훈(塤)과 지(篪) 등의 악기가 아악에만 해당되고, 향악과 당악에는 해당되지 않겠는가? 진실로 소리로 인하여 합하고, 곡조(曲調)로 인하여 완성한다면 세 가지 음악이 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세조대왕께서는 그러한 줄을 아셨으므로 이 세 가지 음악을 한 부서에 합치고서 장악서(掌樂署)라고 이름을 지어, 장악(掌樂) 1명, 별제(別提) 1명을 두었으나, 일은 크고 인원은 적어서 그 제도를 맞출 수 없었다. 뒤에 또 장악원(掌樂院)으로 고치고, 정 1명을 두고, 그 밑에 부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ㆍ직장의 관원은 때에 따라 다만 3명을 두었으니, 모두 4명이었다. 제조(提調)가 된 이가 한 분만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에 전념한 이는 중추(中樞) 정침(鄭沈) 공이다. 일정한 관서가 없어서 처음에는 태시(太寺)에 붙어 있다가, 뒤에는 태상시(太常寺)의 악학(樂學)에 있었는데, 건물이 비좁고 낮아서 있을 수 없었다. 금상께서 특명을 내려 태상시 동쪽 수십 보 떨어진 자리에 민가 여러 집을 철거하고, 크게 관부(官府)를 건축하여 옮겨 갔다. 이리하여 당상관과 낭청들의 일하는 방이 따로 구별이 있고, 아악과 속악의 스승ㆍ생도와 영인(伶人 악공(樂工))ㆍ기생(妓生) 수천 명이 각기 거처할 장소를 가지게 되었고, 또 악기를 보관하는 집을 지어 방을 마련하였으며, 또 동서로 뜰을 넓게 닦아서 신정(新正)과 동지(冬至) 때에 백관의 조하(朝賀)를 받을 때 의식을 연습하는 장소로 삼고, 겸직 관원을 더 두었다. 이리하여 겸직 관원은 기술을 익히게 하며, 실직 관원은 사무를 보게 하였다. 나는 적당한 인재가 아니면서도 거기에 뽑혀서 옥당(玉堂)의 관원으로서 이원(梨園 장악원(掌樂院))에 출입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다. 돌이켜 생각건대, 나의 학술이 보잘것없고, 배워서 익힌 것이 가짜와 찌꺼기뿐으로 음악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니, 어찌 감히 대성인(大聖人)의 음악을 제작한 거룩한 일을 도울 수 있겠는가? 지금은 또 승정원에 있으면서 맡고 있는 일이 역시 예악(禮樂)에 관한 것이니, 지난날 지내던 곳을 생각하고, 그때 같이 일하던 동관들과 악공(樂工)을 볼 때에 어찌 애착이 없겠는가? 제군들이 내가 장악원에 오래 있던 사람이라 하여, 나에게 기문을 지으라고 촉탁하므로, 대략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적을 서술하여 돌려 보내노라.” 하였다.
관상감(觀象監) 상의원(尙衣院) 남쪽에 있고, 하나는 북부 광화방(廣化坊)에 있는데, 천문(天文)ㆍ지리(地理)ㆍ역수(曆數)ㆍ점산(占算)ㆍ측후(測候)ㆍ각루(刻漏) 등의 일을 관장한다. ○ 영사(領事)가 1명, 정ㆍ부정ㆍ첨정이 각 1명, 판관ㆍ주부가 각 2명이다. 천문ㆍ지리 교수(敎授)가 각 1명인데 종6품이고, 직장ㆍ봉사가 각 2명, 부봉사가 3명, 천문ㆍ지리학 훈도(訓導)가 각 1명인데 종9품이고, 명과학(命課學) 훈도(訓導)가 2명, 참봉이 3명이다. 교수와 훈도의 관품은 다른 관사와 같다. 『신증』 연산군 병인년에 사역서(司曆署)로 개칭(改稱)하고, 영(令) 1명, 주부ㆍ직장ㆍ봉사 각 2명, 참봉 3명을 두었다가, 금상 초기에 모두 복구하였다.
전의감(典醫監) 중부 견평방(堅平坊)에 있으며, 의약(醫藥)을 진공(進供)하는 일을 관장한다. ○ 정ㆍ부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가 각 1명, 의학 교수ㆍ직장ㆍ봉사가 각 2명, 부봉사가 4명, 의학 훈도가 1명, 참봉이 5명이다. 『신증』 연산군 병인년에 부정ㆍ직장ㆍ봉사 각 1명씩과, 부봉사ㆍ참봉 각 2명씩을 개혁하였다가, 금상 초기에 모두 복구하였다.
사역원(司譯院) 서부 적선방(積善坊)에 있으며, 여러 외국의 말을 통역하는 일을 관장한다. ○ 정ㆍ부정ㆍ첨정이 각 1명, 판관이 2명, 주부가 1명, 한학(漢學)교수가 4명, 직장이 2명, 봉사가 3명, 부봉사가 2명, 한학 훈도가 4명, 몽고학(蒙古學)ㆍ왜학(倭學)ㆍ여진학(女眞學) 훈도가 각 2명, 참봉이 2명이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세자에게 경사(經史)를 시강(侍講)하고 도의(道義)를 강설(講說)하는 일을 관장한다. ○ 사(師) 1명, 부(傅) 1명인데 정1품이고, 이사(貳師)가 1명인데 종1품이며, 좌우 빈객(左右賓客)이 각 1명인데 정2품이고, 좌우 부빈객(副賓客)이 각 1명으로 종2품인데, 모두 다른 관직에 있는 이가 겸한다. 보덕(輔德)이 1명인데 종3품이고, 필선(弼善)이 1명인데 정4품이며, 문학(文學)이 1명인데 정5품이고, 사서(司書)가 1명인데 정6품이며, 설서(說書)가 1명인데 정7품이다.
종학(宗學) 북부 관광방(觀光坊)에 있으며, 종실(宗室)을 교육하는 소임을 관장한다. 도선(導善)이 1명인데 정4품이고, 전훈(典訓)이 1명인데 정5품이며, 사회(司誨)가 2명인데 정6품으로 모두 성균관 관원으로 겸하게 한다. 『신증』 연산군 갑자년에 혁파하였다가, 금상 초기에 다시 설치하였다.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종루(鐘樓) 동쪽에 있으며, 궁성(宮城)과 도성(都城)의 수축과 궐내(闕內)의 공해(公廨)와 방리(坊里)의 화재를 막는 일들을 관장한다. ○ 제검(提檢)이 4명인데, 그 중 3명은 다른 관직에 있는 자로 겸직하게 하고, 별좌(別坐)가 6명인데, 그 중 4명은 다른 관원이 겸직하며, 별제(別提)가 3명인데, 그 중 1명은 다른 관직으로 겸임하게 한다.
전설사(典設司) 홍례문 동쪽에 있으며 장막(帳幕)을 진공(進供)하는 일을 관장한다. ○ 수(守)가 1명인데 정4품이고, 제검ㆍ별좌ㆍ별제가 5명이다. 수의 관품은 다른 관사와 같다.
풍저창(豐儲倉) 북부 의통방에 있으며 미두(米豆)ㆍ초둔(草芚)ㆍ지지(紙地) 등의 물품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 수ㆍ주부ㆍ직장ㆍ봉사ㆍ부봉사가 각 1명씩이다.
광흥창(廣興倉) 서강(西江) 북쪽에 있으며 백관의 봉록을 관장한다. ○ 수ㆍ주부ㆍ봉사ㆍ부봉사가 각 1씩명이다.
전함사(典艦司) 중부 징청방(澄淸坊)에 있고, 외사(外司)는 서강에 있는데, 서울과 지방의 주함(舟艦)을 관장한다. 경기 좌우도(京畿左右道)의 수참(水站)이 여기에 속한다. ○ 제검ㆍ별좌ㆍ별제가 모두 5명이다. 『신증』 남곤(南袞)이 지은 기문에, “전함사는 배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으로, 처음에는 아문(衙門)이 없고, 다만 전선빛[典船色]이라고만 하여 거리의 행랑에 붙어 있으면서 녹사(錄事)를 시켜 문서를 임시로 주관하게 할 뿐이었다. 성화(成化) 초년에 처음으로 지금의 명칭으로 고치고, 부서를 설치하고 관원을 두고 또 재상 두사람으로 총괄하게 하였다. 이는 대략 송 나라 전운사(轉運司) 제도를 모방한 것이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책이 전일하지 못하여 일을 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덕(正德) 경진년에 내가 도제조가 되어 광산(光山) 김자성(金子誠) 공과 영전함사사(領典艦司事)가 되었는데, 그때에 속관(屬官)에 있던 이는 제검 이결(李潔) 군과 별좌 홍사신(洪嗣愼)ㆍ김선(金璿), 별제 한홍택(韓弘澤)ㆍ장세강(張世綱)으로, 모두 선비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이다. 모든 관장하는 일들이 다 질서 있게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어서 우리들은 그저 결재만 할 뿐이었다. 하루는 제군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관청이 있으면 반드시 제명록(題名錄)이 있음은 옛날부터 내려온 관례인데 우리 전함사에만 없으니, 어찌 결함된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전에 이 관사에 임명되었던 사람의 성명을 상고해 찾아내어 몇 사람의 것을 수집하여 종이를 사서 책을 만들어 쓰고, 근자에 나에게 와서 그 책머리에 기문을 쓰라고 청하였다. 나는 생각건대, 우리나라에서 한양에 수도를 정하고서 동남 지방의 곡식을 배로 실어다가 서울에 공급하게 되니, 힘입는 이로움이 큰 것이다. 더구나 조운(漕運)에는 강운(江運)과 해운(海運)의 구별이 있고, 배에는 병선(兵船)과 조선(漕船)의 차이가 있는데, 모두 이 전함사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 그 소임이 무겁지 않겠는가? 이 관사 중에 옛날부터 내려온 일을 살펴보면, 제검은 4품관인데 반드시 특석(特席)에 앉고, 해운(海運)ㆍ수운(水運)의 판관들은 벼슬이 비록 높다 하나, 모두 그 아랫자리에 앉게 되어 감히 대등한 예로써 하지 못하여 연해(沿海)의 진장(鎭將)들이 임지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사에 나와서 참알례(參謁禮)를 조심성스레 한다. 배를 만들거나 해안 수비를 감독ㆍ시찰하는 일일 때에는 반드시 본사의 관원을 여러 도에 보내는데, 이들을 경차관(敬差官)이라고 하였으니, 나라에서 본사에 대한 대우가 융숭하다 하겠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관원을 각 도에 보내어 감독과 순찰을 폐하고 하지 않으니,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혹시 사명(使命)을 받들고 지방에 갔던 관원이 그 행동을 신중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사군자(士君子)가 태평한 시대를 만나서 벼슬길에 서서 장차 조정에 일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이런 자리가 처음 출발하는 길이 되는 것이니, 비록 위리(委吏 창고 출납의 관리)나 승전(乘田 가축을 사육하는 관리)같은 미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맡은 직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이 자리는 저 위리나 승전에 비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임에랴? 이름을 제명기록에 올려서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면 뒤에 그 이름을 지목하면서 비난하는 자가 반드시 없지 않을 것이니, 가히 두려워하고 삼가지 않겠는가?” 하였다.
전연사(典涓司) 홍례문 서쪽에 있으며, 궁궐을 소제하고 정리하는 일을 관장한다. ○ 제검ㆍ별좌ㆍ별제가 5명, 직장ㆍ봉사가 각 2명, 참봉이 6명이다.
내수사(內需司) 서부 인달방(仁達坊)에 있으며, 궐내에서 쓰는 쌀ㆍ베와 잡물 및 노비를 관장한다. ○ 전수(典需)가 1명인데 정5품이고, 별좌ㆍ별제가 2명, 부전수(副典需)가 1명인데 종6품이고, 전회(典會)가 1명인데 종7품이며, 전곡(典穀)이 1명인데 종8품이고, 전화(典貨)가 2명인데 종9품이다.
소격서(昭格署) 북부 진장방(鎭長坊)에 있다. 삼청전(三淸殿)이 있는데, 삼청(三淸)의 성신(星辰)에 대한 초제(醮祭)를 관장한다. ○ 영(令)이 1명인데 종5품이고, 별제ㆍ참봉이 각 2명이다. 영의 관품은 다른 관사와 같다. ○ 이직(李稷)의 시에, “푸르른 송백들이 경궁(瓊宮)을 둘렀는데 우개(羽蓋)와 예정(霓旌)이 이 가운데 머무네. 열 번이나 경(經)을 읽고 도사(道士)들 맞아와서, 사시(四時)로 초제 올려 임금의 정성 다하셨네. 밤에는 달빛 아래 학 소리 들려오고, 새벽에 구름 속에 난새 탄 수레에 절하였다. 옥경(玉境)에 머무르도록 못해 드림이 서러워서, 망연히 홀로 서서 허공만을 바라보네.” 하였다. ○ 권근(權近)의 시에, “땅에는 영천(靈泉)의 맑은 물 솟아나고, 산에는 도경(道境)의 그윽함이 간직되었네. 경영하여 보전(寶殿)을 열었으니, 지척 간에 티끌 세상이 막혔네. 하늘 위의 신선 집은 멀기도 한데, 학을 타고 구름 속에 머무네. 들으니 신선되는 비결(祕訣)이 많다 하니, 천추에 길이 길이 복 내리소서.” 하였다. ○ 최숙정(崔淑精)의 시에, “사면 바위 골짜기 연하였으니, 티끌 세상과 떨어진 곳에 삼청(三淸)이 여기로다. 산 속에 보슬비 촉촉이 적셨는데, 섬돌 위에 떨어진 꽃송이 새롭구나. 어슴푸레 모녀(毛女)도 만날 것 같고, 아슴푸레 우인(羽人)도 만날 것만 같네. 도사(道士)들은 일도 많아 밤중에 또 예배(禮拜)하네.” 하였다. ○ 강희맹(姜希孟)의 시에, “푸른 산 이마에는 옥으로 만든집이 높이 섰고, 제단 가에 늙은 솔은 나이를 알 수 없네. 소매 속에 간직하여 전해온 비결(祕訣)! 신선들을 꿈 속에서 혹 보리. 금장(金章)이나 자수(紫綬)는 나의 본분 아니거니, 백갈(白葛)과 오사(烏紗 도사의 옷차림)가 숙세(宿世 전생(前生)의 인연인가? 속세의 잡념이 이제부터 가시리니, 그대와 같이 학을 타고 지전(芝田)으로 갈까 보다.” 하였다. ○ “만년에 사람들은 미쳤다고 나를 비웃네. 내가 미친 것은 장차 늙지 않으려 하는 것일세. 늙어서야 세상의 과비자(夸毗子)들이 산림(山林) 속의 자유로운 신선(神仙)만 못한 줄 알았네. 때로는 대낮에 도인법(導引法)도 할 수 있고, 푸른 산 어디서나 오르지 못할 곳이 없네. 마침내 신선을 비밀히 만날 묘한 비결 얻었으니, 마치 농가에서 부지런히 밭갈면 추수하는 것처럼.” 하였다.
사직서(社稷署) 사직단(社稷壇) 밖 북쪽에 있으며, 단유(壇壝) 청소하는 일을 관장한다. ○ 영이 1명, 참봉이 2명이다.
종묘서(宗廟署) 종묘의 담 안 동쪽에 있으며, 침묘(寢廟) 수비를 관장한다. ○ 영ㆍ직장ㆍ봉사ㆍ부봉사가 각 1명이다.
평시서(平市署) 중부 견평방에 있으며, 시전(市廛)을 관리하고, 말ㆍ섬ㆍ장(丈)ㆍ자[尺]을 고르게 하며, 물화의 값을 올리고 낮추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 영ㆍ직장ㆍ봉사가 각 1명이다.
사온서(司醞署) 서부 적선방에 있으며, 주례(酒醴)의 진공(進供)을 관장한다. ○ 영ㆍ주부ㆍ직장ㆍ봉사가 각 1명이다.
의영고(義盈庫) 서부 적선방에 있으며, 유밀(油蜜)ㆍ황랍(黃蠟)ㆍ소물(素物)ㆍ후추[胡椒] 등의 물품을 관장한다. ○ 영ㆍ주부ㆍ직장ㆍ봉사가 각 1명이다.
장흥고(長興庫) 남부 호현방(好賢坊)에 있으며, 석자(席子)ㆍ유둔(油芚)ㆍ지지(紙地) 등의 물품을 관장한다. ○ 영ㆍ주부ㆍ직장ㆍ봉사가 각 1명이다.
빙고(氷庫) 얼음을 저장하고 꺼내는 일을 관장한다. 서빙고(西氷庫)는 둔지산(屯智山)에 있는데, 얼음을 어주(御廚)에 진공하고 백관(百官)들에게 나누어 주며, 동빙고(東氷庫)는 두모포(豆毛浦)에 있는데, 얼음을 제사에 진공한다. ○ 별좌ㆍ별제ㆍ별검이 4명이다.
장원서(掌苑署) 북부 진장방에 있는데, 원유(苑囿)와 화과(花果)를 관장한다. ○ 장원(掌苑)이 1명인데 정6품이고, 별제가 3명이다. 『신증』 연산군 병인년에 장원을 혁파하였다가, 금상 초기에 다시 두었다.
사포서(司圃署) 북부 준수방(俊秀坊)에 있으며, 원포(園圃)와 소채를 관장한다. ○ 사포(司圃)가 1명인데 정6품이고, 별좌ㆍ별검이 7명이다.
양현고(養賢庫) 성균관 북쪽에 있으며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미두(米豆) 등의 물품을 진공하는 일을 관장한다. ○ 주부ㆍ직장ㆍ봉사가 각 1명인데, 모두 성균관 관원이 겸임한다.
전생서(典牲署) 목멱산(木覓山 남산) 남쪽에 있으며 희생(犧牲)을 기르는 일을 관장한다. ○ 주부ㆍ직장ㆍ봉사ㆍ참봉이 각 1명이다.
사축서(司畜署) 무악(毋岳) 남쪽에 있으며, 잡축(雜畜) 사육(飼育)을 관장한다. ○ 사축이 1명인데 종6품이고, 별제가 2명이다.
조지서(造紙署)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으며, 표전지(表箋紙)ㆍ자문지(咨文紙)와 여러 가지 지지(紙地) 제조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 사지(司紙)가 1명인데 종6품이고, 별제가 4명이다. 『신증』 연산군 병인년에 사지를 없애고 별제 1명을 더 두었다가, 금상 초기에 모두 복구하였다.
혜민서(惠民署) 남부 태평방(太平坊)에 있으며,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의녀(醫女)를 교습하는 일을 관장한다. ○ 주부가 1명, 의학교수가 2명, 직장ㆍ봉사ㆍ의학 훈도가 각 1명, 참봉이 4명이다.
도화서(圖畫署) 중부 견평방에 있으며, 회화(繪畫)의 일을 관장한다. ○ 별제가 2명이다.
전옥서(典獄署) 중부 서린방(瑞麟坊)에 있으며, 옥수(獄囚)를 관장한다. ○ 주부ㆍ봉사ㆍ참봉이 각 1명이다.
활인서(活人署) 사람들의 질병을 구원하는 일을 관장한다. 하나는 동부 연희방(燕喜坊)에 있고, 하나는 용산에 있는데, 도성 안의 역병(疫病)에 걸린 자는 모두 치료해 준다. 별제가 4명, 참봉이 2명이다.
와서(瓦署) 용산 동쪽에 있으며, 벽돌과 기와의 제조를 관장한다. ○ 별제가 3명이고, 또 별서(別署)가 있는데, 기와를 구워 파는 일을 관장한다. ○ 별제 2명이 있다.
귀후서(歸厚署) 용산강(龍山江)에 있으며, 관곽(棺槨) 제조를 관장한다. 분서(分署)가 남부 호현방에 있는데, 장례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한다. ○ 별제가 6명이다.
○ 정이오(鄭以吾)가 지은 기문에, “영락(永樂) 4년 7월에, 경기 관찰사 우희열(禹希烈) 공이 좌정승 호정(浩亭) 하공(河公)에게 고하기를, ‘옛날에는 사람이 늙어 가면 죽은 뒤에 마지막으로 보낼 준비를 반드시 미리 해두는 것이니, 상사(喪事)를 당해서 쉽게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갑자기 상(喪)을 당했을 때에는 어찌하리까? 청컨대, 관청을 세우고 목수들을 독촉하여 관을 만들어 그 값을 싸게 해서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좌정승이 좋게 여겨서 마침내 도당(都堂)에서 의논하고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매우 아름답게 여기시고, 유사에게 명하여 쌀 30섬과 오종포(五綜布) 백 필을 내주어 관곽소(棺槨所)를 용산강 가에 설치하고서, 자은종 도승통(慈恩宗都僧統) 신 종림(宗林)에게 그 일을 주관하게 하니, 여러 신하들도 각기 쌀과 베를 내어 이 일에 협조하는 이가 매우 많았으니, 양심의 발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종림이 명에 따라 일하기를 즐거워하여 재목을 사서 널을 만들고, 싼 값으로 팔아서 죽은 자를 전송하는 자들에게 유감이 없게 하였다. 뒤에 종림이 죽고, 그의 제자 해선(海宣)이 그 뜻을 이어받아 그 사업에 더욱 힘쓰자, 전하께서 또 노비 60명과 토지 50결을 내려 주었으니, 거기에 노역하는 사령(使令)을 넉넉히 하고 공급하는 곡식과 재정을 풍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귀후(歸厚)라고 이름지은 이유는 백성의 덕이 후덕하게 된다는 민덕귀후(民德歸厚)의 뜻을 취한 것이다. 아, 관곽(棺槨)을 처음 만들기는 황제(黃帝)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예기(禮記)》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세제(歲制)ㆍ월제(月制)ㆍ시제(時制)ㆍ일수(日修) 등의 시급히 준비하는 제도가 있다. 맹자는 말하기를, ‘자기 부모의 시체가 흙에 직접 닿지 않게 하면, 자식된 사람의 마음에 만족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런즉 왕도(王道)를 일으키고 백성의 덕을 후덕하게 하려는 자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늦추어서야 되겠는가? 우리 전하께서 백성을 근심하시는 마음이 지극하시고, 보좌하는 대신들이 마음과 덕을 같이하여 인을 하는 방법을 확장시켜 사람마다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전송하는 장사에 유감이 없게 하였으니, 풍속이 어찌 후덕한 데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였다.

중학(中學) 북부 관광방에 있으며 소학(小學)의 선비를 가르치는 일을 관장한다. ○ 교수ㆍ훈도가 각 2명인데 모두 성균관 관원이 겸직하며, 항상 유생(儒生) 백 명씩 양성한다. 다른 학(學)에서도 같다.
남학(南學) 남부 성명방(誠明坊)에 있다.
서학(西學) 서부 여경방에 있다.
동학(東學) 동부 창선방(彰善坊)에 있다.
중부(中部) 징청방에 있으며, 관내의 불법(不法)의 일과 교량ㆍ도로ㆍ반화(頒火)ㆍ금화(禁火)ㆍ이문(里門)의 경수(警守)ㆍ집터의 측량ㆍ시체검시 등의 일을 관장한다. ○ 주부가 1명, 참봉이 2명으로, 다른 부도 같다. ○ 관할하는 것이 8방(坊)으로, 징청방ㆍ서린방ㆍ수진방ㆍ견평방ㆍ관인방(寬仁坊)ㆍ경행방(慶幸坊)ㆍ정선방(貞善坊)ㆍ장통방(長通坊)이다.
동부(東部) 연화방(蓮花坊)에 있다. 관할하는 것이 12방으로, 숭신방(崇信坊)ㆍ연화방ㆍ서운방(瑞雲坊)ㆍ덕성방(德成坊)ㆍ숭교방ㆍ연희방ㆍ관덕방(觀德坊)ㆍ천달방(泉達坊)ㆍ흥성방(興盛坊)ㆍ창선방ㆍ달덕방(達德坊)ㆍ인창방(仁昌坊)이다.
남부(南部) 명례방(明禮坊)에 있다. 관할하는 것이 11방으로, 광통방(廣通坊)ㆍ호현방(好賢坊)ㆍ명례방(明禮坊)ㆍ태평방(太平坊)ㆍ훈도방(薰陶坊)ㆍ성명방ㆍ낙선방(樂善坊)ㆍ정심방(貞心坊)ㆍ명철방(明哲坊)ㆍ성신방(誠身坊)ㆍ예성방(禮成坊)이다.
서부(西部) 중부 서린방에 있다. 관할하는 것이 8방으로, 인달방(仁達坊)ㆍ적선방ㆍ여경방ㆍ황화방(皇華坊)ㆍ양생방(養生坊)ㆍ신화방(神化坊)ㆍ반송방(盤松坊)ㆍ반석방(盤石坊)이다.
북부(北部) 중부 징청방에 있다. 관할하는 것이 10방으로, 광화방(廣化坊)ㆍ양덕방(陽德坊)ㆍ가회방(嘉會坊)ㆍ안국방(安國坊)ㆍ관광방ㆍ진장방(鎭長坊)ㆍ명통방ㆍ준수방(俊秀坊)ㆍ순화방(順化坊)ㆍ의통방(義通坊)이다.
내시부(內侍府) 북부 준수방에 있으며, 환시(宦寺)의 부(府)이다. 대내(大內)의 감선(監膳)과 전명(傳命)ㆍ수문(守門)ㆍ소제(掃除)의 일을 관장하는데, 모두 1백 40명이다.
『신증』 내반원(內班院) 경회(慶會) 남문(南門) 서쪽에 있고, 하나는 창덕궁 선정문(宣政門) 안 동쪽에 있다. ○ 김종직(金宗直)이 지은 기문에, “궁신(宮臣)의 부서를 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대개 천문(天文)의 상(象)을 본떠서 임금 곁에서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궁문에서의 출입을 금하고, 내외의 말을 통하게 하며, 수라에 오르는 음식을 요리하며, 궁궐 안의 뜰을 청소하는 일을 맡는다. 그 소임은 비록 하찮은 일이지만, 그 관계됨이 매우 중대하지 않은가? 궁정(宮正)ㆍ궁백(宮伯)이란 칭호는 주 나라에서 시작되었고, 황문(黃門)ㆍ상시(常侍)는 한 나라에 있었으며, 내시(內侍)ㆍ급사(給事)는 당 나라 제도이고, 내반(內班)ㆍ전두(殿頭)는 송 나라에서 부르던 칭호이다. 비록 관호(官號)가 시대마다 변경되어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 거처하는 곳이 지극히 엄밀하고 직분의 전일(專一)함은 역대에 모두 같은 것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복신(僕臣)이 바르면 다른 신하는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버릇없이 친압하는 신하도 그러한데, 하물며 중관(中官 내시(內侍))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옛날부터 충성하고 삼가서 마음을 바르게 가진 자는 모두 복을 받고, 교만하고 은총만 믿는 자는 모두 화(禍)를 입었으며, 그 나라가 흥하고 쇠해지는 것도 여기에 따르던 사례가 많았으니,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읍을 정한 이후로 내시부(內侍府)를 영추문(迎秋門) 밖에 설치하고, 또 액정(掖庭)과 영항(永巷) 옆에 내소방(內小房)을 만들어서 받들어 모시고 심부름하는 자들이 항상 거처하는 곳으로 하였더니, 우리 성상께서 비로소 그것을 내반원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니, 송 나라의 옛 제도에 따른 것이고, 또 외정반(外庭班)과 구별하려는 것이었다. 외정반은 삼공 육경(三公六卿)으로부터 백집사(百執事)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소가 따로 있는데, 그들은 대궐 뜰에 모여서 알현하는 것에도 때가 있고, 일을 아뢰는 것에도 정해진 날이 있어, 특별히 면대하라는 명을 내리시어 정책을 논의하는 기회가 아니면 청규(靑規)에 엎드려서 임금의 안색을 바라보는 것이 그다지 기회가 많지 못하므로, 내반원에서 모시고 있는 중관들이 아침저녁으로 임금의 전후ㆍ좌우에서 모시고 둘러 있으면서, 임금의 모든 행동을 친히 익숙히 받들 수 있는 것과는 아주 처지가 다른 것이다. 이같이 미천한 자격으로 대궐 안의 깊고 엄숙한 곳에 있으니, 마음과 몸가짐이 어떠하여야 되겠는가? 충성하고 정직한 이와 아첨하고 간사한 자가 시대마다 각각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착한 사람을 가려서 본받고, 착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 경계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옛날 내시로서 부지런히 충성을 바쳐서 도움이 많았던 이는 한 나라 사유(史遊)이고, 청렴하고 검소하며 겸손하고 후덕하여 용맹한 이를 추천하라는 명을 받고서 사양한 이는 후한(後漢)의 양하(良賀)이며, 한 지방의 봉작(封爵)을 고사(固辭)하면서 강개(慷慨)하게 곧은 말로 간한 이는 여강(呂强)이다. 성품이 강하고 충성하여 간사한 무리를 몰아낸 이는 구문진(具文珍)이고, 품성이 단정하고 조심하여 자기의 큰 공로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마존량(馬存亮)이다. 물러가 은퇴하기를 여러 번 청하고, 삼사(三司)의 권(券)을 없애기를 청한 자는 장무칙(張茂則)이며, 궁중에 60년이나 출입하면서 항상 이치를 따르고 삼가서 허물이 없었던 이는 풍세령(馮世寧)이다. 이 사람들은 몸소 은총과 녹을 보전하여 꽃다운 공적이 후세에 전해졌으니, 아, 본받을 표본이 이들에게 있지 않은가? 만약 참소하고 아첨하여 임금을 유혹하고, 아첨하고 간사함으로 은총을 받아서 당파(黨派)를 끌어들이고, 충성스럽고 어진 이를 시기하고 해치며, 음악ㆍ여색과 기교(技巧)로 임금을 위하여 재리(財利)를 긁어 들이는 등, 임금의 모든 욕심을 맞추어 주는 데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임금이 불행히도 한번이라도 그의 마수(魔手)에 빠지게 되면 곧 초당(貂璫)의 위세를 빌려서 추기(樞機)의 중요한 직책을 잡고서 방자하고 거만하여 감히 누구도 금하고 막을 이가 없게 되어, 눈 한 번 흘긴 혐의도 반드시 갚으려 하고, 명령(螟蛉)의 족속까지도 호화롭고 귀한 자리를 도모한다. 이리하여 출척(黜陟)과 형상(刑賞)의 권세가 가만히 그들에게 옮겨져서 마침내는 나라가 위태롭고 혼란하게 되며, 자신의 몸이 칼날에 잘리게 되는 것이니, 제 나라의 수초(豎貂)로부터 한(漢)ㆍ당(唐)ㆍ송(宋)의 여러 환관(宦官)들이 일률적으로 다 같은 것이다. 아, 전인(前人)의 실패의 귀감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지금 임금의 덕이 해와 달처럼 그 빛이 하늘 가운데 있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중앙이나 지방의 신하들의 선악을 반드시 아는데, 하물며 내반(內班)의 친근한 자이랴? 처소가 비록 대궐 안의 은밀한 곳이라 할지라도 실로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볼 수 있는 곳이니, 진실로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고, 소홀히 하는 마음이 있다면 화(禍)가 미치지 않음이 적을 것이다. 비와 이슬같이 적셔 주는 임금의 은택을 어찌 구차히 혼자만 바랄 것이며, 우레와 천둥같은 임금의 위엄을 어찌 자기만 구차히 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하니, 지금 이 내반원에 있는 자 누가 옛날 어진 내시들을 본받아 복받을 것을 버리고, 옛날 악한 내시를 본받아 재앙 받는 것을 원하겠는가? 그러나 옛날 사람들의 좌우명(座右銘)은 참으로 헛되게 꾸며 놓은 것이 아니므로 삼가 윤지(綸旨 임금의 전지(傳旨))를 받들어서 이렇게 기문을 쓰노라.” 하였다.
기로소(耆老所) 중부 징청방에 있으며, 2품 이상으로 나이 70세가 된 이들이 서로 모이는 곳이다.
【문직공서】 중추부(中樞府) 예조(禮曹) 남쪽에 있으며 문무(文武) 당상관으로서 실직(實職)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부서이다. 그 속사(屬司)로 경력소(經歷所)가 부속되어 있다. ○ 영사 1명, 판사 2명, 지사 6명, 동지사 7명이다. 첨지사가 8명인데 정3품이고, 경력과 도사가 각각 1명이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광화문 안 동쪽에 있는데, 하나는 창덕궁 인정전 서쪽에 있으며, 하나는 창경궁 홍화문(弘化門) 안 남쪽에 있으며, 5위(五衛)의 군무(軍務)를 관장한다. 속사로는 경력소가 부속되어 있다. ○ 도총관(都摠管)이 정2품이고, 부총관(副摠管)이 종2품인데, 모두 10명으로 다른 관원으로 겸하게 한다. 경력과 도사가 각 4명이다. ○ 서거정이 지은 제명기에, “우리나라 초기에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설치하여 병정(兵政)을 총괄하게 하다가, 뒤에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로 고치고서 병조(兵曹)에 예속하게 하였다. 도진무(都鎭撫) 5명을 두고, 요좌(僚佐)에 진무(鎭撫) 10명, 혹 15명, 혹 30명을 두어 때에 따라서 더 두기도 하고 감원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다른 관원으로 겸임시켜 궁궐을 호위하는 군사의 통솔을 관장하여 윤번으로 숙위(宿衛)하게 하였으니, 모두 당시에 명망이 높은 이를 가려서 그 직을 주었던 것이다. 또 그 뒤에 3군을 5위(衛)로 고쳤으니 용양위(龍驤衛)ㆍ호분위(虎賁衛)ㆍ의흥위(義興衛)ㆍ충좌위(忠佐衛)ㆍ충무위(忠武衛)이다. 세조대왕께서 군정에 유의하여 더욱 이 직임을 중히 여겨서 진무소를 오위도총부로 고쳐서 병조에 예속시키지 않고, 전적으로 군무를 위임시켰다. 도총관이 10명인데, 정2품이나 혹 종2품으로 겸대(兼帶)한 자는 부총관이라고 하였다. 요좌에 12명이 있었는데, 진무 2명은 종3품이고, 경력 3명은 종4품이며, 도사 7명은 종5품이다. 도총관은 비록 종친ㆍ외척이나 삼공(三公)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라도 겸임하게 하였으니, 그 자리를 높게 여기고 직임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다. 이에 병조에서는 병정(兵政)을 총괄하고 도총부에서는 군무를 총괄하여 서로 체통이 유지되면서 군정이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아, 임무가 중할수록 책임이 더욱 크고, 책임이 클수록 근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니, 모든 군사를 통솔하여 궁궐을 호위하는 소임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진무소에는 옛날부터 제명기가 있었는데, 무술년에 시작되어 을유년에서 마쳤으므로, 병술년 뒤의 일은 속집으로 따로 써서 후세에 전하게 한다. 이 책임을 맡은 자는 성상께서 위임하신 일이 중대한 것과 은총과 대우가 융숭한 것을 생각하여, 충의를 발휘하여 성은에 보답하여 후세에까지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될 것이다. 『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당상관 5명과 낭청 4명을 혁파하였다가, 금상 초기에 다시 설치하였다.
의흥부(義興府) 중위(中衛)로 갑사보충대(甲士補充隊)가 부속되어 있다.
용양위(龍驤衛) 좌위(左衛)로 별시위대졸(別侍衛隊卒)이 부속되어 있다.
호분위(虎賁衛) 우위(右衛)로 족친위(族親衛)ㆍ친군위(親軍衛)ㆍ팽배(彭排)가 부속되어 있다.
충좌위(忠佐衛) 전위(前衛)로 충의위(忠義衛)ㆍ충찬위(忠贊衛)ㆍ파적위(破敵衛)가 부속되어 있다.
충무위(忠武衛) 후위(後衛)로, 충순위(忠順衛)ㆍ정병(正兵)ㆍ장용위(壯勇衛)가 부속되어 있다. ○ 위장(衛將)이 12명인데, 종2품으로 다른 관직에 있는 자가 겸임한다. 부장(部將) 25명은 종6품이다.
선전관(宣傳官) 모두 8명으로, 윤번으로 대궐 안에 입직한다.
내금위(內禁衛) 모두 1백 90명으로, 정전(正殿) 남쪽 행랑에서 숙위(宿衛)한다. 장(將) 3명은 다른 관원이 겸임하고, 겸 사복장(兼司僕將)도 같다. 『신증』 연산군 을축년에 이름을 충철위(衝鐵衛)로 고치고, 예차(預差 예비군)는 소적위(掃狄衛)라 하였는데, 금상 초기에 옛 이름으로 회복하고, 예차는 2백 50명으로 정하였다.
훈련원(訓鍊院) 남부 명철방에 있으며, 무재(武才)를 과거(科擧)로 시험하고, 무경(武經)을 읽고 익히는 일을 관장한다. ○ 지사가 1명인데, 다른 관직에 있는 자로 겸임하게 하고, 도정(都正)이 2명인데 그 중 1명은 다른 관직에 있는 자로 겸임하게 한다. 정(正) 1명, 부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가 각 2명이다. 참군(參軍)이 2명인데 정7품이고, 봉사가 2명이다.
○ 성간(成侃)이 지은 사청(射廳) 기문에, “청(廳)을 사청이라고 이름지은 것은 무재(武才)를 익히기 위해서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무재를 익히는 도구가 활쏘기뿐만이 아닌데, 어째서 활쏘는 것으로 이름지었는가 하면 활쏘는 것이 오병(五兵)에서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이니, 그 이름을 지은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이러한 기술을 나라에 일이 없을 때에 익혀 두면 백성을 진정시켜 태평을 유지하여, 뒷날 일이 있을 때에 쓸 수 있을 것이고, 나라에 일이 있을 때 쓰게 되면 포악과 혼란을 제거하고 천하에 위력을 보일 것이니, 이것은 군사 훈련을 평소에 하였기 때문이다. 훈련원에 사청(射廳)을 설치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공손히 생각건대, 성상께서 조종(祖宗)의 뜻과 기업을 이어받아 거룩한 사업을 더욱 넓히고 키워서 문교의 풍화를 높이 선양하여 한 시대의 정치를 장식하였고, 편안한 시대이면서도 오히려 위태함을 잊지 않고, 무비(武備)에 마음을 써서 이르기를, ‘이 사청은 조종조에서 설치한 것이다.’ 하고, 드디어 신에게 명하여 그 시말을 기술하여 후세에 전하게 하였다. 신은 생각건대, 천하의 형세는 한창 혼란할 때에 대응하기는 쉬우나, 아직 혼란하기 전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대개 천하가 소란함이 계속되어 여러 영웅이 서로 싸울 때에는 임금의 마음이 앞을 염려하고 뒤를 돌아보아 마치 곁에 적국이 있는 것처럼 하지 않는 이가 적을 것이나, 천하가 다 평정되어 모두들 편안하게 되면 모두 태평한 생활에 길들어서 태만하고 방종하게 되어, 전쟁을 말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무뢰한이나 시정잡배들이 직책을 맡아 궁궐을 지키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칼날과 화살촉을 다 녹여서 다시는 쓸데없음을 표시하기도 한다. 하루아침에 이같이 소홀히 하는 데에서 변이 일어나 필부들이 초야에서 팔을 휘두르며 나서게 되면 산이 무너지고 물이 끓듯이 사방에서 함께 허물어져서 수습할 수 없게 되어 전쟁이 4ㆍ50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겨우 그치게 될 것이니, 이것은 그 이치가 또한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가 비록 편하다 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고 한 것이다. 선왕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인의(仁義)와 예악을 높여서 천하를 교화시키고서도, 활과 화살로 무비를 세우는 것도 감히 폐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주관(周官)〉에서 대사마(大司馬)란 관직을 설치한 이유이고, 대사례(大射禮)와 향사례(鄕射禮)도 이 때문에 설치하여 무예를 익힌 이유이다. 주 나라가 망하자, 육예(六藝)가 모두 허물어져 없어졌다. 한 나라에서는 진 나라에서 불태운 나머지의 서적을 주워모았으나, 큰 강령(綱領)을 세상에서 강구하지 않아 날마다 없어지고 망해 가기만 해서, 세상이 모두 구차하고 간략한 것을 일삼게 되었으니,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태조께서는 고건(櫜鞬)에서 몸을 일으켜 나라를 경영하고 창업하여, 큰 공업이 완성되자 천명이 돌아왔는데도, ‘비록 군사를 쓸데가 없지만, 무비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맨 먼저 훈련의 일을 더욱 발휘하도록 하였다. 태종대왕은 선대의 공렬을 크게 받고 선왕의 뜻을 따라서 서울 동쪽에 집을 세우고 그 남쪽에 굉장히 통창한 대청을 마련하였으니, 이것이 사청(射廳)이라는 것이다. 그리고서 병조에 명하여 진무소와 훈련원의 관원을 통솔하여 군사들을 크게 모아 놓고 여기에서 활쏘기를 겨루게 하였다. 그 법에는 대략 네 가지가 있으니, 무선(武選)과 도시(都試), 취재(取才), 연재(鍊才)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모두 그 잘하고 못하는 것을 상고하여 권장하고 경계하는 것이고, 그들의 노고와 안일을 심사하여 상벌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들의 용감함과 비겁함을 가려서 지도하고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호피(虎皮)의 과녁을 세우고 활쏘는 기구들을 서로 벌여 놓아서 격려하기도 하고 즐겁게하기도 하며 창ㆍ기ㆍ북ㆍ징 같은 기구들도 모두 설비하였으니, 무예를 익히는 도구가 활쏘기 한가지에 한정한 것이 아니다. 이같이 정치하는 실적과 미리 대비하는 뜻으로 주도면밀하게 생각하고 곡진히 방비함이 지극히 깊고 원대하였다. 지금 전하께서도 그 법에 따르고, 잃지 않으시어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잡아 안락한 궁궐에 계시면서도 조종(祖宗)께서 이 나라를 세울 때에 비바람을 무릅쓰고 고생했던 일을 항상 생각하시어 옛 기업을 잃지 않아 백성을 편히 살게 할 것을 생각하셨다. 그러므로 군사에 대해서도 날로 훈련시키고 달로 가르치며, 해마다 익히게 하고 철마다 강론하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기술을 다 발휘하고 용감한 자는 자신의 힘을 다 써서 군사들이 노련하고 강해져서 절로 천지에 오르고 바다와 산이라도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 옛날 한(漢)ㆍ당(唐)의 임금들이 무비를 강구한다고 하면서 각저희(角觝戲 씨름)를 하게 하고서 구경이나 한 따위의 일과는 그 규모가 진실로 아주 다른 것이다. 그러니, 이 사청(射廳)의 설치에 대해서 기문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동궁(東宮)을 모시는 일을 관장한다. ○ 좌우 익위(左右翊衛)가 각 1명인데 정5품이고, 좌우 사어(司禦)가 각 1명인데 종5품이며, 좌우 익찬(翊贊)이 각 1명인데 정6품이고, 좌우 위졸(衛率)이 각 1명인데 종6품이며, 좌우 부솔(副率)이 각 1명인데 정7품이고, 좌우 시직(侍直)이 각 1명인데 정8품이고, 좌우 세마(洗馬)가 각 1명인데 정9품이다.
『신증』 정로위(定虜衛) 금상 7년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는데, 겸 사복장(兼司僕將) 1천 5백 명이 소속되어 있다.


[주D-001]제명기(題名記) : 어느 관서(官署)에 재직한 관원의 성명을 수록한 기록이다.
[주D-002]삼사(三師) : 주(周) 나라 관제의 태사(太師)ㆍ태부(太傅)ㆍ태보(太保)이다.
[주D-003]삼소(三少) : 주 나라 관제의 소사(少師)ㆍ소부(少傅)ㆍ소보(少保)이다.
[주D-004]의정부의 서사(署事) : 육조(六曹)의 정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여, 토의한 후 임금에게 계주하는 일이다.
[주D-005]태상(太常) : 예의(禮儀)와 종묘를 관장한 관청의 이름이다.
[주D-006]도록(圖籙) : 도첨(圖讖)과 같은 말이데, 예언하는 비결(祕訣)을 말한다.
[주D-007]단서(丹書) : 공신(功臣)에게 주는 공적을 기재한 녹권(錄券).
[주D-008]맹부(盟府) : 공신이 동맹한 관부라는 뜻이니, 여기서는 충훈부(忠勳府)를 말한다.
[주D-009]양부(兩府) : 당(唐) 나라 중서성(中書省)과 추밀원(樞密院)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말이다.
[주D-010]한신(韓信)과 팽월(彭越) : 한 고조(漢高祖)의 부하 공신이었는데, 뒤에 반역죄로 죽었다.
[주D-011]구순(寇恂)과 등우(鄧禹) : 한 나라 광무제(光武帝) 때의 신하로서 공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지위를 잘 보전하였다.
[주D-012]소청(訴請)과 고첩(告牒) : 억울한 사정을 문서로써 고소해 오는 것을 말한다.
[주D-013]조옥(詔獄) : 우리나라에서는 의금부(義禁府)를 말하는데, 주로 국가와 강상(綱常)에 관한 죄인을 다스린다.
[주D-014]사민(四民) : 사(士)ㆍ농(農)ㆍ공(工)ㆍ상(商)의 백성을 말한다.
[주D-015]선생안(先生案) : 한 기관의 전임자(前任者)의 명부(名簿)를 말한다.
[주D-016]용린(龍鱗) : 용의 턱 밑에 거슬려 난 비늘이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노하여 그를 죽인다. 곧 임금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을 말한다.
[주D-017]치관(豸冠) : 어사(御史)와 사헌부(司憲府)가 관리를 탄핵할 때에 쓰는 관(冠)을 말한다. 해치(獬豸)라는 신수(神獸)는 사람의 곡직(曲直)을 지적한다 한다.
[주D-018]백필(白筆) : 사관(史官)이 가지는 붓으로, 항상 사모(紗帽)에 잠(簪)처럼 꽂고 있다.
[주D-019]개옥(改玉) : 《예기(禮記)》 〈옥조(玉藻)〉편에 의하면, “대부(大夫)는 창옥(蒼玉)을 차고, 제후(諸侯)는 현옥(玄玉)을 찬다.” 하였다. 대부가 왕이 되면 옥을 바꾸어 차게 되므로 개옥이라 한다.
[주D-020]장황(裝潢) : 서책(書冊)에 표지를 붙여서 장철(裝綴)하는 것을 말한다.
[주D-021]어수(魚水)의 기쁨 : 물고기와 물과의 관계처럼 임금과 신하의 뜻이 맞아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한다.
[주D-022]봉소(鳳沼) : 금원(禁苑) 안에 있는 못을 말한다.
[주D-023]붉은 뜰 : 대궐 뜰과 섬돌에 붉은 돌을 깔아 놓은 것을 말한다.
[주D-024]황봉(黃封) : 관(官)에서 만든 술을 말하는데, 누런 종이로 입구를 막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D-025]하심(荷心) : 옛 사람이 더운 여름에 연잎에다 술을 붓고 줄기를 뚫어서 그 구멍으로 술을 마신 이가 있었다.
[주D-026]희준(犧樽) : 소 형상을 조각한 술그릇으로, 제기(祭器)의 일종이다.
[주D-027]옥찬(玉瓚) : 옥으로 만든 술잔으로, 제기(祭器)이다.
[주D-028]홍몽(鴻濛) : 천지 자연(天地自然)의 원기(元氣)로, 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아득한 기운이다.
[주D-029]천보시(天保詩) :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의 이름으로, 신하가 임금에게 송축(頌祝)하는 내용의 시(詩)이다.
[주D-030]진자체(眞字體) : 전서(篆書)ㆍ초서(草書)와 대립된 말로, 한자의 해서체(楷書體)를 말한다.
[주D-031]기주(記注) : 매일 조정의 일기를 쓰는 관원을 기주관이라 한다.
[주D-032]사명(辭命) : 국내와 국외에 발표하는 임금의 말이다.
[주D-033]공부자(孔夫子)는……또한 적다 : 《논어》 자공(子貢)의 말에, “나의 담은 겨우 어깨에 닿으므로 그 안을 밖에서 볼 수 있지만, 부자(夫子)의 담은 여러 길이나 되어서 그 문을 찾아 들어가지 못하면 풍부하고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하였다.
[주D-034]신(申)ㆍ한(韓) : 신불해(申不害)와 한비(韓非)로, 전국 시대에 형법(刑法)을 정치의 제일로 삼은 파이다.
[주D-035]훈고(訓詁) : 경서(經書)등 고문(古文)의 고증(考證)ㆍ해석ㆍ주해의 총칭이다.
[주D-036]어휘(御諱) : 돌아간 임금의 이름을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주D-037]정일(精一) : 《서경(書經)》의 '유정유일 윤집궐중(惟精惟一 允執厥中)'이란 말로, 송유(宋儒) 심학(心學)의 중요한 문구이다.
[주D-038]군사(君師)의 책임 : 《서경》에, “하늘이 자신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도록 성인으로 임금과 스승을 만들었다.” 하였는데, 이 말은 정치하는 임금은 가르치는 스승도 겸한다는 뜻이다.
[주D-039]봉액(縫掖) : 《예기(禮記)》〈유행(儒行)〉 편에, “거로의봉액지의(居魯衣縫掖之衣)”라 하였으니, 봉액(縫掖)은 유자(儒子)의 옷을 말한다.
[주D-040]도견(陶甄)의 교화 : 도기(陶器) 만드는 공장(工匠)이,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임금이 사회를 교화하는 데에 비유한 말이다.
[주D-041]태뢰(太牢) : 소ㆍ양ㆍ돼지의 세 가지 희생(犧牲)을 갖춘 제수(祭需)이다.
[주D-042]반궁(泮宮) : 태학(太學) 주위에 흐르는 물을 반수(泮水)라 하였으므로 태학을 반궁(冸宮)이라 하였다.
[주D-043]소왕(素王) : 공자(孔子)는 제왕(帝王)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제왕과 같은 덕을 갖추었다 하여 소왕이라 하였다.
[주D-044]금(金) 소리로……끝마치는 이 : 《맹자》에, ‘집대성야자 금성이옥진지야(集大成也者金聲而玉振之也)'라 말하였으니, 공자의 도(道)는, “음악에 쇠로 시작하고 옥소리로 거두는 것 같아서 처음과 끝을 합쳐서 대성하였다.”는 것이다.
[주D-045]단(壇)의 은행알 : 공자가 살구나무 밑에서 제자들에게 강학하였다. 그러므로 성묘(聖廟)에는 은행나무를 심고 행단이라 하였다.
[주D-046]소강(小康) : 《예기》에 대동(大同)ㆍ소강(小康)ㆍ난세(亂世)의 구별을 말하였으니, 소강은 소란스러운 상태가 조금 안정된 것을 말한다.
[주D-047]단서(丹書) : 공신(功臣)에게 내리는 특권을 기록한 것으로, 붉은 글씨로 썼다.
[주D-048]어두운 방에서도[屋漏] : 《시경》에, “옥루에서도 부끄럽지 않다.[尙不愧于屋漏]”는 말이 있는데, 옥루는 방의 서북쪽 모퉁이로 마음을 바르게 하면 암실이나 옥루에서도 모두 당당하다는 것이다.
[주D-049]자유(子游)와……도왔으리 :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記)》〈공자세가(孔子世家)〉에, “공자가 《춘추》를 짓는데, 쓸 것은 쓰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니, 자하의 무리가 감히 한 구절도 돕지 못하였다.[爲春秋筆削筆削則削子夏之徒不敢贊一辭]”는 말에서 나왔다.
[주D-050]의란(猗蘭) : 공자가 골짜기 속에 난(蘭)이 홀로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거문고를 타며 그것이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슬퍼했다는 고사(古事)가 있다.
[주D-051]시달(豺獺)도……제사하니 : 《예기(禮記)》에, “1월에는 수달이 고기를 제사지내고, 9월에는 승냥이가 짐승을 제사지낸다.[孟春之月獺祭魚季秋之月豺祭獸]” 하였다. 이런 동물도 자기가 생겨난 근본에 보답할 줄 안다는 말이다.
[주D-052]목탁(木鐸) : 나무와 쇠로 만든 방울로, 흔들어서 군중을 경계시키는 도구이다. 《논어》에 영봉인(潁封人)이 공자를 보고, “하늘이 장차 부자(夫子)를 목탁으로 삼으실 것이다.[天將以夫子爲木鐸]”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주D-053]오성(五星)이 모이니 : 《송사(宋史)》에, “오성(五星)이 규성(奎星)에 모이니, 천하가 저절로 태평해질 것이다.” 하였으니, 즉 문운(文運)을 상징하는 천체의 상서를 말한다.
[주D-054]동평(東平) : 후한(後漢)의 유창(劉蒼)을 말한다. 광무제의 여덟 째 아들로 동평왕(東平王)에 봉해졌다. 문장을 잘하고 선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 한다.
[주D-055]육경(六經) : 《시(詩)》ㆍ《서(書)》ㆍ《역(易)》ㆍ《춘추(春秋)》ㆍ《예기(禮記)》ㆍ《악기(樂記)》이다.
[주D-056]산등성이에서 우는 봉(鳳) : 《시경》에, “봉황이 울도다. 저 높은 언덕에서.[鳳凰鳴矣于彼高岡]”라고 하였으니, 세상에 드문 아름다운 인재나 문장을 찬미하는 말이다.
[주D-057]동산에 있는 기린(麒麟) : 기린이 동산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상서(祥瑞)가 나타난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주D-058]현송(絃誦) : 글 외고 현악기를 타는 것으로, 《예기》〈문황세자〉편에, 봄에는 시를 외고 여름에는 현악기를 탄다.[春誦夏弦]”는 말이 있다.
[주D-059]삼사(三舍) : 태학(太學)에 상사ㆍ중사ㆍ하사가 있는데, 진사와 생원에 합격한 자는 상사에 거처한다.
[주D-060]구재(九齋) : 고려 최충(崔冲)이 창설한 사학(私學)으로 구재를 두고 교육한 것을 말한다.
[주D-061]기순(祁順) : 중국 명(明) 나라의 사람이다.
[주D-062]국자감(國子監) : 중국 역대의 국학 이름이다.
[주D-063]궤도와 문자가…… 다 같으니 : 천하가 통일될 때에는 수레 바퀴의 궤도와 문자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주D-064]한혈구(汗血駒) : 대원국(大宛國)에서 나던 천리마(千里馬)로, 핏빛 같은 붉은 땀이 났다고 한다.
[주D-065]준사(俊士) : 《예기》에, “선비 가운데서 뛰어난 자를 뽑아서 태학에 올리는 것을 준사(俊士)라 한다.[選士之秀者而升之學曰俊士]” 하였다.
[주D-066]뗏목을 타고……하였으니 : 《논어》〈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가, “도(道)가 행해지지 않으니, 내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려 한다.”라고 하였다.
[주D-067]구이(九夷) :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를 말한다. 《논어》에, 공자가 “구이(九夷)에 가서 살고 싶다.” 는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말한 것이다.
[주D-068]그대의 패물이 푸르구나. : 《시경》에, “푸르고 푸른 그대의 패물이로다.” 한 구절이 있는데, 이 시는 학생을 두고 읊은 시이다.
[주D-069]서곤체(西崑體) : 송 나라 문인(文人)들이 당 나라의 이상은(李商隱)의 시체(詩體)를 본받고, 서곤체라고 하였다.
[주D-070]장구(杖屨) : 지팡이와 신을 말하는 것으로, 덕망이 높은 선생의 뒤를 따라왔다는 말이다.
[주D-071]부상(扶桑) : 동쪽 바다의 해가 돋는 곳에 있다는 신목(神木)이다.
[주D-072]구림(璆琳) : 아름다운 옥(玉)의 이름이다.
[주D-073]노인을……요청 : 《예기》에, “노인을 봉양하는 것은 오제(五帝)의 법이고, 삼왕은 좋은 말을 청한 일이 있었다.[養老五帝憲三王有乞言]” 하였으니, 즉 노인으로 하여금 착한 이를 기르고 좋은 말로써 실행할 것을 비로소 듣게 한다는 뜻이다.
[주D-074]탕왕(湯王)과……중극(中極) : 맹자(孟子)는, “탕은 중도를 지켜서 어진 이를 등용하는 데에 가리지 않았다.[湯執中立賢無方]” 하여, 탕이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중도를 지킨 것을 말하고, 《서경》에서는 무왕(武王)이 기자(箕子)에게 홍범(洪範)을 들었는데, 거기에 “임금은 그 극진함을 세웠다.[皇建其有極]”라고 하였으니, 두 마디 말에서 나온 중(中)과 극(極)을 말한 것이다.
[주D-075]삼로오경(三老五更) : 《예기(禮記)》에, “옛날에 천자는 삼로오경을 부형 섬기는 예로 봉양했다.” 하였으니, 삼로는 삼덕(三德)이 있는 자이고 오경은 오사(五事)에 능한 자라 한다. 곧 삼덕은 정직(正直)ㆍ강(剛)ㆍ유(柔)이고, 오사는 모(貌)ㆍ언(言)ㆍ사(思)ㆍ청(聽)ㆍ시(視)라 한다.
[주D-076]인의(仁義)를 빌려서 : 《맹자》에, “오패(五覇)는 인ㆍ의를 빌렸다.” 하였으니, 그것은 참다운 마음으로 인ㆍ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인ㆍ의를 빌려다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술책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주D-077]환영(桓榮) : 후한(後漢) 명제(明帝)의 스승으로, 태상박사(太常博士)로 있었다.
[주D-078]〈벽옹(辟雍)〉 : 주 나라 천자가 세운 태학(太學)을 말하는데, 여기는 〈벽옹〉시(詩)를 말한 것이다.
[주D-079]자하(子夏)의 뜻 : 자하(子夏)가 《시경》의 서문(序文)을 지은 뜻을 말한다.
[주D-080]상하한(上下澣)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상한이고, 21일부터 30일까지가 하한이니, 당(唐) 나라 때 관리에게 10일씩 목욕하고 옷 빠는 휴가로 정하였으므로 상한ㆍ하한이란 이름이 생겼다.
[주D-081]균천악(鈞天樂) : 하늘 위에 사는 천신의 잔치에서 즐기는 풍류 이름으로,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이다.
[주D-082]청아(菁莪) : 《시경》에 〈청아〉편이 있으니, 국가에서 선비 기르는 것을 읊은 시다.
[주D-083]역박(棫樸) :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편에 있는 말로 문왕의 덕화를 찬양한 것이다.
[주D-084]주자(周子)ㆍ정자(程子) : 주렴계(珠濂溪)의 이름은 돈이(敦頤)이고 정명도(程明道)의 이름은 호(顥)이며, 정이천(程伊川)의 이름은 이(頤)이니, 다 송 나라 성리학(性理學)의 대유(大儒)이다.
[주D-085]한유(韓愈)ㆍ유종원(柳宗元) : 당 나라 문장가 한유(韓愈)의 호는 창려(昌黎)이고, 유종원(柳宗元)의 자는 자후(子厚)이니, 두 사람은 모두 문장 8대가 중의 중진이다.
[주D-086]이문(吏文) :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주고받는 문서에 쓰던 특수한 문체(文體)로서 자문(咨文)ㆍ서계(書契)ㆍ관자(關子)ㆍ감결(甘結)ㆍ보장(報狀)ㆍ제사(題辭) 등에 쓰던 글이다.
[주D-087]오관(五關) : 귀ㆍ눈ㆍ혀ㆍ코ㆍ몸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말한다.
[주D-088]반명(盤銘) : 탕(湯)의 반명(盤銘)에, “진실로 어느날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라.[苟日新日日新又日新]”고 하였다.
[주D-089]강한(江漢)의 물로 씻는 것 : 《맹자》에, 증자(曾子)가 공자를 찬양하는 말에 “양자강이나 한수에서 빨았고, 가을볕에 말렸다.[江漢以濯之秋陽以曝之]”는 말이 있다.
[주D-090]종포(賨布) : 공물(貢物)로 바치는 포백(布帛)이다.
[주D-091]이두(螭頭) : 이(螭)는 황색의 뿔 없는 용(龍)이니, 그 머리를 조각하여 궁전 안의 여러 의장(儀仗)으로 쓰는 것이다.
[주D-092]표미(豹尾) : 임금의 수레에 표범 꼬리로 기(旗)를 만들어 꽂아서 장식한다.
[주D-093]곤월(袞鉞) : 《춘추(春秋)》의 필법이 한 자(字) 표창함은 곤룡포보다 빛나고 한 자 깎아 내림은 도끼보다 무섭다 한다.
[주D-094]자문감(紫門監) : 선공감(繕工監)에 속한 관청으로, 궐내의 영선(營繕)ㆍ공작(工作)을 담당한 곳이다.
[주D-095]오병(五兵) : 다섯 가지 병기로 궁시(弓矢 화살)ㆍ수(殳 몽둥이)ㆍ모(矛)ㆍ과(戈)ㆍ극(戟)을 말한다.
[주D-096]성균(成均) : 성취되지 못한 인재를 성취시키고 통일되지 못한 풍속을 통일되게 한다는 뜻이다.
[주D-097]삼청(三淸) : 도교(道敎)의 삼천(三天)인 옥청(玉淸)ㆍ상청(上淸)ㆍ태청(太淸)을 말한다.
[주D-098]초제(醮祭) : 오성 열수(五星列宿)에 제사하여 소재도액(消災度厄)하는 것이다.
[주D-099]과비자(夸毗子) : 자기를 낮추고 남에게 아첨하는 자를 말한다.
[주D-100]세제(歲制)……일수(日修) : 《예기》왕제(王制)에, “육십세제(六十歲制)ㆍ칠십시제(七十時制)ㆍ팔십월제(八十月制)ㆍ구십일수(九十日修),”라고 하였으니, 나이가 많을수록 관곽 준비를 빨리 하라고 정해져 있다.
[주D-101]액정(掖庭)과 영항(永巷) : 액정(掖庭)은 궁중 옆에 있는 방으로 후궁 비빈(妃嬪)이 있는 곳이고, 영항(永巷)은 궁중에 있는 긴 골방으로 죄가 있는 궁녀를 유폐(幽閉)하는 곳이다.
[주D-102]청규(靑規) : 임금의 자리 앞에 청포석(靑蒲席)을 깔아 놓았다.
[주D-103]초당(貂璫) : 한 나라 때 시중상시(侍中常侍)의 관(冠)에 황금과 옥으로 장식하고 담비 꼬리를 달아서 위세를 보였다 한다.
[주D-104]추기(樞機) : 임금의 말을 출납하는 것이 문을 열고 닫는 지도리와 같다는 뜻이다.
[주D-105]명령(螟蛉)의 족속 : 명령(螟蛉)은 나나니벌이 업고 가서 기른다는 전설에서 양자(養子)를 이르는 것으로, 환관(宦官)이 양자(養子)로 들이는 족속을 말한다.
[주D-106]팽배(彭排) : 방패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본부대의 곁에서 적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소부대를 뜻한다.
[주D-107]고건(櫜鞬) : 화살 넣는 집으로, 늘 무기를 가지고 생활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