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석문 신도비 등/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펌)

아베베1 2009. 11. 3. 16:59

  명 칭】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분 류】 비
【지정사항】 국보 제3호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국립중앙박물관

이 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원래는 북한산 비봉(碑峰)의 절벽 위에 있었다. 신라 제24대 진흥왕(540∼575)이 이 지역을 순수(巡狩)하고 기념으로 세운 비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진흥왕순수비 4기 중의 하나이다. 형태는 장방형(長方形)로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여 자연암반 위에 2단의 층을 만들고 세웠는데, 상부에 1단의 축을 만든 것을 보면 원래 개석을 덮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비신의 높이는 154cm, 폭은 71cm, 두께는 16cm이다. 비문은 비신에 마연(磨硏)을 가한 후 정면에 12행이 있으나 상부는 심히 마멸되었고 제12행은 전혀 판독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부분도 자획(字劃)이 명료하지 않은 곳이 많다. 따라서 1행의 자수도 명확하지 않으나 30자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 자체는 육조식(六朝式)의 해서(楷書)이고 자경은 약 3cm이다. 비의 내용은 다른 3개 순수비의 예와 같이 전반은 순수의 사적(事蹟)이고 후반은 수가(隨駕)한 인명(人名)을 열기하고 있다.
비의 측면에는 조선 순조 16년(1816)과 익년에 완당 김정희가 실사내독(實査來讀)한 사실을 각자한 다음과 같은 제식(題識)이 있다.

此新羅眞興王巡狩之碑 丙子七月 金正喜金敬淵來讀 己未八月十日 李濟鉉 龍仁人 丁丑六月八日

 金正喜趙寅永同來審定殘字六十八字

비의 오른쪽 겉에 새겨진 이 각자를 통해서 우리는 조선시대에 완당체 혹은 추사체라고 하는 독창적인 서체를 쓴 김정희가 순조 16년 7월에 31살의 나이로 김경연과 이 곳을 찾아 답사하였고 다음해 6월 8일에 다시 조인영과 함께 와서 비에 남아 있는 68자를 더듬어 알아보았다는 고증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후 추사는 두 자를 더 발견하여 70자를 판독하였다.
이후 이 비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절단 혹은 손상을 입은 바 많고 비신 이면에는 무수한 소총 탄흔이 남아 있다.
이 비의 건립 연대는 비문에 명기되었으리라 추정되나 연호간지(年號干支)의 마손(磨損)으로 자세하지 않다. 진흥왕 16년 북한산에 순행(巡幸)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곧 비의 건립 연대로 보기 어렵고 잔자(殘字)의 내용을 검토하면 진흥왕 29년(568) 이후 진흥왕 재세시(在世時)의 일로 추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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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비는 노천에서 절단 · 손상을 입고 있어서 1972년 경복궁내 근정전 회랑으로 옮겨왔다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기었다.
이 진흥왕순수비의 전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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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당전집 제1권

 고(攷)
진흥왕의 두 비석에 대하여 상고하다[眞興二碑攷]




이상의 신라 진흥왕 순수비는 함경도(咸鏡道) 함흥부(咸興府) 북쪽으로 1백 10리쯤 되는 황초령(黃草嶺) 아래에 있었던 것인데, 비가 지금은 없어졌다. 나는 이단(二段)의 탁본(拓本)만을 취득하여 이를 합해서 관찰한 결과 모두 12행(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와 넓이는 알 수가 없다.
지금 탁본을 가지고 보건대, 밖은 난격(欄格)으로 되어 있어 하단(下段) 제2행의 짐(朕) 자와 제3행의 응(應) 자 밑은 바로 난격과 접(接)하였고, 응(應) 자는 제5행 맨 밑의 口와 서로 마주하였으며, 상단(上段)은 망결(亡缺)되었다. 현존한 글자로 가장 높이 위치한 것은 제5행의 미(未) 자이다.
그리고 지금 위로 미(未) 자에서부터 아래로 口에 이르기까지를 한(漢) 나라 건초척(建初尺)으로 재본 결과 길이가 4척 4촌 5푼이다. 넓이로 말하면, 제1행에 난격이 있고 제12행의 하단 밖에도 난격이 있어 이를 건초척으로 재본 결과 넓이가 1척 8촌이다. 그러나 난격 밖의 길이와 넓이 및 두께에 대해서는 모두 알 수가 없다.
비문이 모두 12행임은 난격으로 정할 수 있고 그 하단 글자의 끝도 또한 난격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상단은 망실되어 그 끝까지가 몇 자인지를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이 위치한 제5행을 기준으로 삼아 아래에 서술하는 바이다.
제1행은 20자가 완전하다. 가장 위에 위치한 팔(八) 자는 제5행에 비하면 넉 자가 모자란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야(也) 자는 제5행의 제24자에 해당한 口자와 서로 마주하였고 아래는 그대로 비어 있다. 그러나 이 줄은 기왕 제수(題首)이고 보면 이 야(也) 자가 바로 그 끝이요, 망결된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2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28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한 자이다. ―모두 29자임― 가장 위의 세(世) 자는 제5행에 비하면 두 자가 모자라고, 아래 맨 끝의 짐(朕) 자는 제5행과 끝이 같다.
제3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27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한 자이며 깎인 것이 두 자이다. ―모두 30자임― 가장 위의 소(紹) 자는 제5행에 비하면 한 자가 모자라고 아래 맨 끝의 응(應) 자는 제5행과 끝이 같다.
제4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26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한 자이며 깎인 것이 석 자이다. ―모두 30자임― 가장 위의 사(四) 자는 제5행에 비하면 한 자가 모자라고 아래 맨 끝의 화(化) 자는 제5행과 끝이 같다.
제5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27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한 자이며 깎인 것이 석 자이다. ―모두 31자임― 가장 위의 미(未) 자는 이 비문 가운데서 가장 높이 위치한 글자이다. 아래 맨 끝의 口자는 제4행의 화(化) 자와 끝이 같다.
제6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19자이고 깎인 것이 여덟 자이며 빈칸이 하나이다. ―모두 28자임― 가장 위의 자는 제5행에 비하면 두 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 口자는 제5행에 비하면 한 자가 모자란다.
제7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18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두 자이며 깎인 것이 한 자이고 빈 칸이 둘이다. ―모두 23자임― 가장 위의 氺자가 제5행에 비하면 일곱 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 (冫+七)자는 제5행에 비하면 한 자가 모자란다.
제8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19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두 자이다. ―모두 21자임― 가장 위의 자는 제5행에 비하면 여덟 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의 자는 제5행에 비하면 두 자가 모자란다.
제9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16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석 자이다. ―모두 19자임― 가장 위의 阝자는 제5행에 비하면 아홉 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 冖자는 제5행에 비하면 두 자가 모자란다.
제10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14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두 자이다. ―모두 16자임― 가장 위의 乀자는 제5행에 비하면 13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의 자는 제5행에 비하면 두 자가 모자란다.
제11행은 13자가 모두 완전하다. 가장 위의 전(典) 자는 제5행에 비하면 15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 사(舍) 자는 제5행에 비하면 석 자가 모자란다.
제12행은 12자가 모두 완전하다. 가장 위의 훼(喙) 자는 제5행에 비하면 16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의 윤(尹) 자는 제5행에 비하면 석자가 모자란다.
이상 모두 12행에서 글자가 완전한 것이 2백 39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13자이며 깎인 것이 17자이고 빈칸이 셋으로 총 2백 72자이다.
비석의 상단이 이미 망실되었으니 그 규수(圭首)와 전액(篆額)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산(北漢山)의 비 또한 이 비와 동시에 세워진 것인데 규수를 만들지 않았으니, 이 비도 북한산의 비와 같은 예일 듯하다.
비문(碑文)에 이르기를 “8월 21일 계미(癸未)라” 하고, 또 이르기를 “세차(歲次) 무자(戊子) 추팔월(秋八月)이라” 하였으니, 상고하건대 신라 진흥왕 29년이 무자년으로 그 해가 바로 대창(大昌)으로 개원(改元)한 해이다. 이 해가 고구려(高句麗) 평원왕(平原王) 10년, 백제(百濟) 위덕왕(威德王) 15년에 해당하고, 중국(中國)에서는 진 폐제(陳廢帝) 백종(伯宗)의 광대(光大) 2년, 북제 후주(北齊後主) 위(緯)의 천통(天統) 4년, 후주 무제(後周武帝) 옹(邕)의 천화(天和) 3년, 후량 세종(後梁世宗) 귀(巋)의 천보(天保) 7년에 해당한다.
《북사(北史)》 제후주본기(齊後主本紀)에 의거하면 “천통 4년 6월 초하루(갑자)에 큰 비가 내렸고 갑신일에는 큰 바람이 불었다.”고 하였고, 또 주무제본기(周武帝本紀)에는 “천화 3년 6월 갑술일에 패성(孛星)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남사(南史)》 진폐제본기(陳廢帝本紀)에는 “광대 2년 6월 정해일에 혜성(彗星)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 해 6월 초하루가 갑자일이고 24일이 정해일인 것이다. 주무제본기에는 “7월 인일에 양충(楊忠)이 죽었다.”고 하였고, 진폐제본기에는 “7월 무신일에 신라국(新羅國)에서 사신을 내어 조공(朝貢)하였다. 임술일에 영양왕(永陽王)을 세웠다.”고 하였으니, 갑자에서 임술까지가 모두 59일인데, 그 사이에 반드시 작은 달이 있었을 것이고 보면 7월 그믐날이 의당 임술일이고 8월 초하루가 의당 계해일이 된다. 또 주무제본기에는 “8월 을축일에 한원라(韓元羅)가 죽었다. 계유일에 제(帝)가 대덕전(大德殿)에 임어했다.” 하였으니, 을축일이란 곧 8월 3일이고 계유일이란 곧 11일인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8월 21일이 의당 계미일이 되니 이 비문에 기록된 것과 서로 부합이 된다.
신라왕의 시호는 중엽부터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모두 방언(方言)으로 호칭하였다. 그러므로 거서간(居西干)이라 칭한 것이 하나이고, 차차웅(次次雄)이라 칭한 것이 하나이고, 이사금(尼師今)이라 칭한 것이 16이고, 마립간(麻立干)이라 칭한 것이 넷이다.
《삼국사(三國史)》에 의거하면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15년조에 “왕이 훙하였다. 시호를 지증(智證)이라 하였으니, 신라의 시법(諡法)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하였다. 이로부터는 왕이 훙한 뒤에는 반드시 그 시호를 썼다. 그러므로 진흥왕본기(眞興王本紀)에도 37년조에 “왕이 훙하였다. 시호를 진흥(眞興)이라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비석은 진흥왕이 스스로 만들어 세운 것인데도 엄연히 진흥대왕(眞興大王)이라 칭하였고, 북한산의 비문에도 진흥이란 두 글자가 있다. 이것으로 본다면 법흥(法興)이니 진흥이니 하는 칭호는 장사지낸 뒤에 칭한 시호가 아니요, 바로 생존시에 부른 칭호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제서(北齊書)》 무성제(武成帝) 하청(河淸) 4년의 조서(詔書)에는 “신라국왕 김진흥(金眞興)을 사지절 동이교위(使持節 東夷校尉)로 삼는다.” 하였고 《수서(隋書)》 개황(開皇) 14년조에는 “신라왕 김진평(金眞平)이 사신을 보내와서 하례하였다.” 하였으며, 《당서(唐書)》 정관(貞觀) 6년조에는 “진평(眞平)이 졸하고 그의 딸 선덕(善德)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사실에 의거해 보면 진흥이니 진평이니 하는 등의 칭호는 분명히 시호가 아니다.
태종 무열왕(太宗武烈王)으로부터 이후로 비로소 시법이 있었다. 그러므로 《당서》의 기록에서 김무열(金武烈)이라 칭하지 않고 김춘추(金春秋)라 칭하였으니,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비석에서 진흥이라 칭한 것도 역시 생존시에 호칭한 것이다.
지금의 함흥부(咸興府)는 옛날 동옥저(東沃沮)의 땅이다. 한 무제(漢武帝)가 여기에 현도군(玄菟郡)을 설치하였고, 후한(後漢) 초기에는 불내후국(不耐侯國)이 되었다가 뒤에 고구려(高句麗)에 소속되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예전(濊傳)에 의거하면 “불내예(不耐濊)가 한말(漢末)에 다시 고구려에 소속되었다.” 하였고, 또 동옥저전(東沃沮傳)에는 “나라가 작아서 대국(大國)의 사이에서 핍박을 받아 마침내 고구려에 신속(臣屬)하였다.” 하였는데, 여기에 말한 동옥저와 불내가 곧 지금의 함흥이다. 《삼국사》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국조왕(國祖王)조에 의하면 “4년에 동옥저를 정벌하여 그 땅을 빼앗아 성읍(城邑)으로 삼고, 지경을 개척하여 동으로 창해(創海)에 이르렀다.” 하였는데, 이때가 바로 한 광무제(漢光武帝)의 중원(中元) 원년에 해당한다.
함흥의 땅은 분명히 후한 때부터 이미 고구려에 소속되었는데, 이 비문에서 “관할 지경을 순수한다.[巡狩管境]”고 하였고 보면, 진흥왕 때에는 함흥이 또 신라의 소관이 되었던 것이다. 이 비문에는 또 “사방으로 지경을 열어 백성과 토지를 널리 획득하고 이웃 나라와 서약을 맺어 화사(和使)를 서로 통한다.” 하였으니, 진흥왕 때 이 땅을 새로 얻은 것이고, 그 이웃 나라라는 것은 바로 고구려이다.
《삼국사》 신라본기에 의하면, 진흥왕 17년에 비렬홀주(比列忽州)를 설치했다가 29년에는 비렬홀주를 폐하고 달홀주(達忽州)를 설치했다고 하였는데, 비렬홀은 지금의 안변부(安邊府)이고 달홀은 지금의 고성군(高城郡)이다. 여기에 의거하여 보면 비렬홀은 또한 진흥왕이 새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백성과 토지를 널리 획득했다’고 칭한 것이다. 이 비석 또한 진흥왕 29년(무자)에 세워졌을 것인데, 그 순수(巡狩)의 일은 필시 사서(史書)에서 빠뜨렸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비석이 세워진 자리는 바로 고구려와의 정계(政界)인 것이다.
지금 안변에서 북쪽으로 함흥까지가 3백 리이고, 함흥에서 북쪽으로 황초령(黃草嶺)까지가 1백 리인데, 그 사이에 반드시 군현(郡縣)이 있었을 터이련만, 《삼국사》 지지(地志)에 의하면 신라의 자취가 겨우 비렬홀에 미쳤으니, 사서에서 빠뜨린 것인지, 혹은 함흥이 당시에 비렬홀에 속했었는지 모르겠다.
《동국지지(東國地志)》에 이르기를 “신라 진흥왕이 지금의 안변부를 비렬주로 삼고 고원(高原)을 정천군(井泉郡)으로 삼았으며, 함흥의 황초령 및 단천(端川)에도 순수비가 있고 보면 옥저도 때로 신라에서 빼앗은 바가 되었던 것이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나온다.― 하였다. 그러나 정희(正喜)는 상고하건대, 정천군은 지금의 덕원(德源)이요 고원(高原)이 아니니, 단천에 순수비가 있다는 것은 또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
신라본기 법흥왕(法興王)조에 의하면 “23년에 비로소 연호(年號)를 칭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고 했다.” 하였고, 진흥왕조에는 “12년에 연호를 고쳐 개국(開國)이라 하였다. 29년에 연호를 고쳐 대창(大昌)이라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때에는 대체로 천자(天子)의 제도를 썼기 때문에 비문에서 짐(朕)이라 칭하였고, 또 제왕이 연호를 세운다[帝王建號]는 말도 있으니, 이 해에 연호를 대창으로 고쳤기 때문이었다.
진흥왕본기에 이르기를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일심으로 불교(佛敎)를 받들었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머리를 깎고 중의 옷을 입고 스스로 법운(法雲)이라 호하여 여생을 마치었다.” 하였고, 또 직관지(職官志)에는 이르기를 “국통(國統)이 1인이니 또는 사주(寺主)라고도 하는데, 진흥왕 12년에 혜량법사(惠亮法師)를 사주로 삼았고, 대도유나(大都唯那)가 1인인데 진흥왕이 비로소 보량법사(寶良法師)를 여기에 임명하였으며, 대서성(大書省)이 1인인데 진흥왕이 안장법사(安藏法師)를 여기에 임명하였다.” 하였으니, 이 비문에 기록된 사문도인(沙門道人)이라는 것도 혜량ㆍ안장의 유일 것이다. 비문의 법장(法藏)ㆍ혜인(慧忍)이라는 것은 두 중의 이름인데, 대신(大臣)의 위에 기록한 것은 그들을 높인 때문인가 보다.
대등(大等)이란 신라의 관명(官名)이다. 《삼국사》 법흥왕본기에 “18년에 이찬(伊飡) 철부(哲夫)를 상대등(上大等)으로 삼아 국사를 총리하게 하였으니, 상대등이란 관직이 여기서 비롯되었는데 그 지위는 지금의 재상과 같다.” 하였고, 아래로 진평왕(眞平王) 때에 이르러서는 처음에 노리부(弩里夫)를 상대등으로 삼았고 그 다음은 수을부(首乙夫)를 상대등으로 삼았으며, 선덕왕(善德王) 때에는 처음에 수품(水品)을 상대등으로 삼았고 그 다음은 비담(毗曇)을 상대등으로 삼았는데, 그 관직에서 죽거나 계승하는 일을 사서에서는 반드시 기록하였다.
또 직관지에 이르기를 “상대등은 혹은 상신(上臣)이라고도 한다. 사신(仕臣)은 혹은 사대등(仕大等)이라고도 한다.” 하였으니, 여기에 의거하여 보면 대등(大等)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또 색복지(色服志)에는 “진골(眞骨)의 대등은 복두(幞頭)를 임의로 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비문에도 대등이 있으니, 여기에 의거한다면 당시 상대등ㆍ사대등 두 대등 외에 또 그냥 대등이라고만 칭한 관직도 있었던가?
제7행의 거(居) 자 아래에 이지러지고 상반신(上半身)만 남은 (冫+七)자는 이것이 혹 칠(柒) 자인가 싶다. 상고하건대, 진흥왕 때에 거칠부(居柒夫)가 있었으니 여기에 기록된 것이 혹 사람인가 싶다. 《삼국사》 진흥왕본기에 의하면 “6년에 대아찬(大阿飡) 거칠부에게 명하여 문사(文士)들을 널리 모아서 국사(國史)를 찬수하게 했다.” 하였고, 또 거칠부전(居柒夫傳)에는 “진흥대왕 6년(을축)에 조지(朝旨)를 받들어 국사를 찬수하고 진찬(珍飡) 벼슬이 더해졌다.”고 하였으니, 그의 벼슬이 대아찬에서 파진찬(波珍飡)으로 승진한 것이다. 또 진흥왕본기에 “12년에 거칠부 등을 명하여 고구려를 침략하게 해서 승승장구하여 10개 군(郡)을 탈취했다.” 하였는데, 이때는 사관(史官)이 그의 관직을 기록하지 않았다.
또 진지왕본기(眞智王本紀)에는 “원년에 이찬(伊飡) 거칠부를 상대등으로 삼았다.” 하였으니, 그가 이찬 벼슬을 한 것은 어느 해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비문에는 대등이라고 칭하였는데, 그가 대등 벼슬을 한 것도 어느 해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직관지에 이르기를, “사신(仕臣)은 혹은 사대등(仕大等)이라고도 한다. 진흥왕 25년에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직위는 급찬(級飡)에서 파진찬(波珍飡)까지로 했다.”고 하였는데, 이 비석은 29년에 세웠으니 즉 사대등을 설치한 뒤인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관제(官制)에 급찬이 파진찬의 밑에 있으니, 거칠부가 6년에 이미 파진찬이 되었다면 응당 다시 급찬으로 강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칠부의 벼슬이 처음에 대아찬에서 파진찬으로 승진한 것은 6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파진찬에서 사대등으로 승진한 것은 반드시 25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며, 그 다음 사대등에서 이찬으로 승진한 것은 반드시 29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맨 마지막에 이찬에서 상대등으로 승진한 것은 바로 진지왕 원년에 있었던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이 비석을 세운 것이 그가 사대등으로 있을 때에 해당하니,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틀림없이 거칠부인 것이다.
수가(隨駕)의 조목에 훼부(喙部)라 칭한 것이 여섯이고 사훼부(沙喙部)라 칭한 것이 셋이니, 서로 뒤섞어 칭한 까닭을 자세히 알 수 없다. 나는 생각하건대, 신라의 육부(六部) 가운데 양부(梁部)ㆍ사량부(沙梁部)가 있으니, 아마 이것이 훼부ㆍ사훼부의 변칭(變稱)인 듯하다.
최치원(崔致遠)이 말하기를 “진한(辰韓)은 본디 연인(燕人)이 피난간 곳이기 때문에 ‘㴍水’의 이름을 취하여 거주하는 읍리(邑里)를 ‘沙㴍’ ‘漸㴍’라 칭한다.” 하였고, 《문헌비고(文獻備考)》에는 이르기를 “신라 사람의 방언에 ‘㴍’의 음을 ‘道’로 읽기 때문에 지금 혹 ‘沙梁’의 ‘梁’ 또한 ‘道’로 칭한다.” 하였다.
상고하건대, ‘㴍’자는 자서(字書)에도 보이지 않고, 연(燕) 지방에 탁수(涿水)가 있었으니 ‘㴍’은 아마 ‘涿’의 와전인 듯하다. 또 《양서(梁書)》 신라전(新羅傳)에 이르기를 “그곳 풍속은 성(城)을 건모라(健牟羅)라 호칭하고, 그 안에 있는 읍(邑)을 탁평(啄評)이라 하고 밖에 있는 읍을 읍륵(邑勒)이라 하여 마치 중국에서 군현(群縣)을 말하듯이 한다. 그 나라에는 여섯 탁평이 있고 52개의 읍록이 있다.” 하였으니, 곧 여섯 탁평이 아마 육부일 듯한데 그것은 평(評) 자와 부(部) 자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서(唐書)》 신라전에는 탁평(啄評)을 훼평(喙評)으로 기록하였으니, 대체로 ‘喙’자와 ‘啄’자가 서로 비슷하고, ‘啄’자와 ‘涿’자가 서로 비슷하고 ‘涿’자와 ‘㴍’자가 서로 비슷하며, ‘㴍’은 또 ‘梁’으로 변하여 방언이 서로 전습하는 가운데 점차로 와오(訛誤)된 것이니, 훼부(喙部)가 바로 양부(梁部)라는 것이 근거가 있는 듯하다. 만일 훼부와 사훼부가 계품(階品)이었다면 응당 저렇게 뒤섞어 써서 존비(尊卑)가 구별이 없게 하지 않았을 것이니, 각각 거주하는 곳을 기록한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
《삼국사》 직관지에 의하면 신라의 관호(官號)가 17등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벌찬(伊伐飡)으로 혹은 이벌간(伊罰干), 또는 각간(角干)이라고도 하며, 둘째는 이척찬(伊尺飡)으로 혹은 이찬(伊飡)이라고도 하며, 셋째는 잡찬(迊飡)으로 혹은 잡판(迊判) 또는 소판(蘇判)이라고도 하며, 넷째는 파진찬(波珍飡)으로 혹은 파미간(破彌干)이라고도 하며, 다섯째는 대아찬(大阿飡), 여섯째는 아찬(阿飡)으로 혹은 아척간(阿尺干)이라고도 하며, 일곱째는 일길찬(一吉飡)으로 혹은 을길간(乙吉干)이라고도 하며, 여덟째는 사찬(沙飡)으로 혹은 사돌간(沙咄干)이라고도 하며, 아홉째는 급벌찬(級伐飡)으로 혹은 급벌간(及伐干)이라고도 하며, 열두번째는 대사(大舍), 열세번째는 사지(舍知)로 혹은 소사(小舍)라고도 하며, 열네번째는 길사(吉士)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찬(飡)과 간(干)이 서로 혼용되었다. 또 색복지(色服志)에 이르기를 “이찬(伊飡)과 잡찬(匝飡)은 금관(錦冠)을 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잡(迊)과 잡(匝)은 서로 같은 것이다. 또 귀산전(貴山傳)에 이르기를 “부친 무은(武殷)은 아간(阿干)이었다.” 하였으니, 아찬(阿飡)이 바로 아간인 것이다. 또 이르기를 “진평왕 건복(建福) 19년에 파진간(波珍干) 건품(乾品)ㆍ무리굴(武梨屈)ㆍ이리벌(伊梨伐)과 급간(級干) 무은(武殷)ㆍ비리야(比梨耶)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百濟)를 막게 하였다.” 하였으니, 급벌간(及伐干)이 바로 이 급간(級干)인 것이다. 또 직관지에 “길사(吉士)는 혹은 계지(稽知), 또는 길차(吉次)라고도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당서》에서 길주(吉主)라고 칭한 것이다. 이 비문에는 소사(小舍) 아래에 길지(吉之)가 있는데, 지(之)와 지(知)는 음이 서로 비슷하니 이는 아마 제14등관인 길사(吉士)인 듯하다.
그렇다면 비문에 있는 잡간(迊干)은 바로 제3등관이고, 그 다음 대아간(大阿干)은 바로 제5등관이고, 그 다음 급간(及干)은 바로 제9등관이고, 그 다음 대사(大舍)는 바로 제12등관이고, 그 다음 소사(小舍)는 바로 제13등관이고, 그 다음 길지(吉之)는 바로 제14등관이니 기록한 것이 모두 차서가 있어 문란함이 없이 가지런하다.
복동지(服冬知)ㆍ비지부지(比知夫知) 등은 모두 인명(人名)이다. 신라본기에 의하면, 내물왕(奈勿王) 때에는 이찬(伊飡) 대서지(大西知)가 있었고, 법흥왕 때에는 내마(奈麻) 법지(法知)가 있었으며, 진평왕 때에는 이찬 노지(弩知)가 있었으니, 그 때의 인명은 많이 방언(方言)으로 했던 것이다.
또 거칠부전(居柒夫傳)에는 이르기를 “진흥대왕 12년에 왕이 대각찬(大角飡) 거칠부와 구진(仇珍), 각찬(角飡) 비태(比台), 잡찬(迊飡) 탐지(耽知), 잡찬 비서(非西), 파진찬(波珍飡) 노부(奴夫), 파진찬 서력부(西力夫), 대아찬(大阿飡) 비차부(比次夫), 아찬(阿飡) 미진부(未珍夫) 등 여덟 장군(將軍)을 명하여 고구려를 침공하게 했다.” 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비차부가 곧 이 비문의 비지부지인 듯하다. 관명(官名)에서 계지(稽知)와 길차(吉次)가 이미 서로 통하고 보면 인명(人名)에서 비지(比知)와 비차(比次)가 어찌 서로 다를 것이 있겠는가.
진흥왕 12년에 비차부의 벼슬이 이미 대아간이었는데, 29년 순수(巡狩)할 당시에도 아직 그 벼슬로 어가(御駕)를 따라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제9행의 가장 윗글자는 우방(右傍) 阝만 남았는데 이는 부(部) 자인 듯하다. 셋째번에 있는 것은 혜(兮) 자인데 이는 인명의 하단(下段)이다. 신라 벌휴왕(伐休王) 때에 을길찬(乙吉飡) 구수혜(仇須兮)와 조비왕(助賁王)의 비(妃) 아이혜(阿爾兮)가 있었고, 진평왕 때에는 상사인(上舍人) 실혜(實兮)가 있었으니, 신라 사람은 혜(兮) 자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또한 많다. 그렇다면 기록된 것은 반드시 두 자로 된 이름이다.
또 제11행의 가장 위의 전(典) 자는 바로 관명(官名)이다. 신라의 관직은 전(典) 자로 호칭된 것이 많으니, 이를테면 회궁전(會宮典)ㆍ빙고전(氷庫典)ㆍ금전(錦典)ㆍ약전(藥典)ㆍ율령전(律令典) 등의 유가 바로 그것이다.
종인(從人)은 대사(大舍)의 종인이다. 직관지에 의하면, 세택(洗宅)은 종사지(從舍知) 2인이 있고, 숭문대(崇文臺)ㆍ악전(嶽典)ㆍ감전(監典) 등의 관서에도 모두 종사지 2인씩이 있는데, 사지(舍知)는 곧 소사(小舍)이다. 소사에게 이미 종인이 있고 보면 대사에게 또한 어찌 종인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 사간조인(沙干助人)이란 곧 사찬(沙飡)의 조인(助人)이다. 직관지에 의하면, 예궁전(穢宮典)에 조사지(助舍知) 4인이 있고, 회궁전(會宮典)에 조사지 4인이 있다. 사지(舍知)에게 이미 조인이 있고 보면 다른 관(官)에도 반드시 조인이 있을 것이니, 사간에게 조인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간은 바로 제팔등관(第八等官)이니, 응당 길사(吉士)의 밑에 기록하지 않겠지만, 사간의 조인은 낮은 것이기 때문에 끝에다 기록한 것이다. 길사의 밑에 또 소사(小舍)만 있고 그 이름은 이지러진 것은 이 또한 소사의 조인인 것이다.
제9행의 ‘(䒑/衆)內’와 제11행의 ‘(䒑/衆)公’에서 두 ‘(䒑/衆)’ 자가 서로 같은데 혹은 회(懷) 자 같기도 하고 혹은 애(哀) 자 같기도 하다. 그러나 《삼국지》에 의거하면, 법흥왕과 진흥왕을 애공사(哀公寺) 북봉(北峯)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는데, 이 비문 또한 애공이니, 두 ‘(䒑/衆)’ 자는 분명히 애(哀) 자인 것이다.
또 제10행의 가장 위의 ‘一’은 아마 사(舍) 자인 듯하다. 제9행에는 대사애내(大舍哀內)가 있고, 제10행에는 또 대사약사(大舍藥師)가 있으니,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다 대사일 것이고, 여난(與難) 또한 의당 벼슬이 대사였던 것이다.
제1행 태왕(太王)의 태(太)는 바로 대(大)와 같은 것이요, 명기(銘記) 밑에 야(也) 자가 있는 것은 특별한 예(例)이다. 제2행의 ‘●’은 역(亦) 자에서 위의 점이 빠진 것이고, ‘(日/丁)’은 시(是) 자에서 아래 파(波 파임을 이름)가 빠진 것이다. 제3행의 ‘(그/尸)’은 위(違) 자이다. 제4행의 ‘寸耎’은 봉연(封堧) 두 자의 왼쪽이 이지러진 듯하다. 제5행의 ‘十’은 래(來) 자이고, ‘口’은 여(如) 자이다. 제7행의 ‘咅’는 부(部) 자이고, ‘(冫+七)’은 칠(柒) 자인 듯하다. 제9행의 ‘阝’은 ‘부(部)’ 자이고, 10행의 맨 위의 ‘乀’은 사(舍) 자이며, 맨 밑의 ‘’ 또한 사(舍) 자이다. 그 나머지 불완전한 글자들은 모두 알 수가 없다.
대등훼부거칠(大等喙居咅) ―대등은 관명(官名)이고 훼부는 지명(地名)이며, 거칠은 인명(人名)의 상단(上段)이다.― 지(知) ―인명의하단이다.― 잡간훼부복부지(迊干喙部服不知) ―잡간은 관명이고, 복부지는 인명이다.― 대아간비지미지(大阿干比知未知) ―대아간은 관명이고 비지미지는 인명이다.― 급간미지(及干未知) ― 급간은 관명이고 미지는 인명의 상단이다.― 혜((䒑/亅)) ―인명의 하단이다.― 대사사훼부영지(大舍沙喙部另知) ― 대사는 관명이고 영지는 인명이다.― 대사애내(大舍(䒑/衆)內) ―애내는 인명이다.― 종인훼부(從人喙部) ―종인은 대사(大舍)의 종인이고 인명은 이지러지고 없다.― 훼부여난(喙部與難) ―여난은 인명이고 그의 벼슬은 또한 의당 대사(大舍)인 것이다.― 대사약사(大舍藥師) ―약사는 인명이다.― 사훼부□형(沙喙部(䒑/馬)兄) ―’(䒑/亅)兄’ 인명이고 그 벼슬은 역시 의당 대사이다.― 소사(小人) ―관명만 있고 인명은 이지러졌다.― 전훼부분지(典喙部分知) ―전(典)은 관명의 하단이고 분지는 인명이다.― 길지애공흔평(吉之(䒑/衆)公欣平) ―길지는 관명이고 애공흔평은 인명이다.― 소사(小舍) ―관명만 있다.― 훼부비지(喙部非知) ―관명은 이지러졌고, 비지는 인명이다.― 사간조인사훼부윤(沙干助人沙喙部尹) ―사간조인은 관(官)이고 윤은 인명의 상단이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이르기를 “진흥왕 순수 정계비(眞興王巡狩定界碑)가 함흥부의 북쪽 초방원(草坊院)에 있는데, 그 비문에 대략 ‘짐이 태조의 기반을 이어 왕통을 계승하여 몸가짐을 스스로 삼간다.[朕紹太祖之基 纂承王統 兢身自愼]’ 하였고, 또 이르기를 ‘사방으로 지경을 개척하여 백성과 토지를 널리 획득하고, 이웃 나라와 맹약을 맺어 화사(和使)를 서로 통한다.[四方托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무자년 가을 8월에 관할 지경을 순수하여 민심을 채방한다.[歲次戊子秋八月 巡狩管境 訪採民心]’ 하였습니다. 신(臣)은 삼가 상고하건대, 초방원은 지금 함흥부의 북쪽으로 백여 리쯤 되는 초황령(草黃嶺) 아래에 있는데, 방(坊)이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황(黃)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곧 방과 황의 음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정희(正喜)는 상고하건대, 황초령(黃草嶺)이 지금 함흥부의 북쪽으로 1백 10리쯤에 있고 그 영(嶺) 밑에는 원(院)이 있는데, 고금에 걸쳐 이를 기록하는 이들이 혹은 초방(草坊)으로, 혹은 초방(草方)으로, 혹은 초황(草黃)으로, 혹은 황초(黃草)로도 기록을 해왔으나 그 실상은 한가지이다.
근세의 유 문익공 척기(兪文翼公拓基)의 집에 소장된 《금석록(金石錄)》 ―곧 비목(碑目)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에 의하면 ‘삼수 초방원의 진흥왕순수비[三水草坊院眞興王巡狩碑]’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대체로 삼수군에 초평원(草坪院)이 있어 이를 혹은 초방(草坊)이라고도 일컫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혹은 삼수에서 이를 찾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 비문 제2행의 맨 밑에 짐(朕) 자가 있고, 제3행의 맨 위에 소(紹) 자가 있으나, 상단(上段)이 이미 이지러져서 소(紹) 자의 위로 몇 자가 더 있었는지를 지금 알 수 없는 일인데, 《문헌비고》에서는 “짐이 태조의 기반을 이었다.[朕紹太祖之基]”고 새기어, 소(紹) 자를 곧바로 짐(朕) 자에 승접시킨 것은 잘못이다. 또 왕위(王位)를 왕통(王統)이라고 한 것도 잘못이다.
《해동집고록(海東集古錄)》에 이르기를 “비문은 모두 12행이고 행마다 35자씩이어서 전 비문은 4백 20자인데, 이지러져서 분변할 수가 없고 분변할 만한 것은 겨우 2백 78자이다.”고 하였다. ―《문헌비고》에서 나온 말이다.―
정희는 상고하건대, 12행에 행마다 35자인 경우, 전 비문에 빈칸이 하나도 없어야만 4백 20자가 된다. 그러나 지금 현존한 탁본(拓本)을 가지고 본다면 이미 제1행의 하단에 빈칸이 일곱 자나 있고 제6행에는 빈칸이 한 자가 있으며 제7행에도 빈칸이 두 자나 있어 4백 20자가 될 수 없으니, 그 설(說)이 엉성하다. 또 탁본 가운데 글자가 완전한 것이 2백 39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13자인데, 지금 여기에는 “분변할 만한 것이 겨우 2백 78자이다.” 하고, 또 “행마다 35자이다.”고 하였으니, 모두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때에 본 것도 아마 지금의 탁본에 불과했을 터인데, 사견으로 억측하여 근거 없이 말을 한 것이다.
《문헌비고》에 이르기를 “지금 신라본기를 상고하건대, 진흥왕 16년인 무자년 겨울 10월에 북한산(北漢山)에 순수하여 봉강(封疆)을 개척해서 정하고, 12월에 북한산으로부터 오면서 경유하는 주군(州郡)에 모두 1년분의 조세(租稅)를 면제해 주었으니, 무자년은 과연 진흥왕이 함흥에 순수한 해이다. 그리하여 8월에 봉강을 정하고 10월에 북한산을 왔다가 12월에 환도(還都)한 것인데, 8월의 일만 유독 사서에 빠진 것일 뿐이다. 삼국(三國)이 정립(鼎立)해 있을 때에 신라의 땅은 비렬홀(比列忽)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비렬홀은 바로 지금의 안변부이다. 그리고 삼국이 통합된 이후에도 천정(泉井)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천정은 곧 지금의 덕원부(德源府)이다. 함흥은 안변의 북쪽으로 2백여 리쯤에 있고, 단천(端川)은 함흥의 북쪽으로 3백 60리쯤에 있는데, 이 순수비를 가지고 본다면 단천 이남이 일찍이 신라 영토로 꺾여 들어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국사(國史)와 야승(野乘)에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 유독 먼 변방의 편석(片石) 하나가 남아서 천고의 고사(故事)가 되었다.”고 하였다.
정희는 상고하건대, 진흥왕 원년이 경신년이고 16년이 을해년이고 29년이 무자년이니, 여기에서 16년을 무자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진흥왕이 16년에 과연 북한산에 순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함흥에 봉강을 정한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사서에서 빠뜨린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이렇게 여러 말을 늘어놓았단 말인가. 이것도 잘못이다. 지금 안변에서 함흥까지가 3백 10리이고 함흥에서 단천까지가 3백 80리이니, 도리(道里)를 논한 것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단천에 진흥왕비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지 못했으니, 단천 이남의 지역이 신라로 꺾여 들어왔다는 것도 틀린 말이다.


이상의 것은 곧 구탁본비(舊拓本碑)의 하단이다. 이 탁본은 또한 빗돌이 꺾어져서 두 조각이 된 것이다. 그 흔적은 제1행의 순수(巡狩) 두 글자 사이로부터 시작하여 제2행의 시이(是以) 두 글자 사이를 통과해서 죽 연하여 왼쪽으로 내려갔다. 또 제3행의 위(違) 자 아래, 우(又) 자 위와 제4행의 부(府) 자 아래, ‘寸’자 위와 제5행의 노(勞) 자 아래, 유(有) 자 위와 제5행의 충(忠) 자와 상대가 되는 제6행의 제14번째 빈칸을 통과하여 제7행의 훼(喙) 자 아래, 거(居) 자 위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연결된 흔적이 있으니, 이는 빗돌이 꺾여서 생긴 틈이다.
또 제6행의 고(顧) 자 아래와 7행의 인(忍) 자 아래의 맨 끝까지와 제11, 12행의 맨 꼭대기와 애(哀) 자 아래와 조(助) 자 아래의 이지러진 것은 모두 종이가 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다음에 소개되는 것은 함흥에 있는 순수비의 상단(上段)이다.〉




이상의 신라 진흥왕순수비는 지금 경도(京都)의 북쪽으로 20리쯤 되는 북한산 승가사(僧伽寺) 곁의 비봉(碑峯) 위에 있다. 길이는 6척 2촌 3푼이고 넓이는 3척이며 두께는 7촌이다. 바위를 깎아서 밑받침으로 삼았고, 위에는 방첨(方簷)을 얹었는데 지금은 그 방첨이 밑에 떨어져 있다. 전액(篆額)이 없고 음기(陰記)도 없다.
비문은 모두 12행인데 글자가 모호하여 매행마다 몇 자씩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 아래로는 제6행의 상(賞) 자와 제8행의 사(沙) 자가 글자의 끝이 되었고, 위로는 현존한 제1행의 진(眞) 자가 가장 높은데 그 이상은 분별할 수가 없다.
전 비문 가운데 분별한 것이 70자인데, 이를 서로 비교 대조해 보면, 제1행의 가장 높이 위치한 진(眞) 자로부터 제8행 아래 맨 끝의 사(沙) 자까지를 기준하여 모두 21자이다. 그중에 분변할 만한 것은 제1행에 12자, 제2행에 3자, 제3행에 4자, 제4행에 3자, 제5행에 7자, 제6행에 4자, 제7행에 3자, 제8행에 11자, 제9행에 11자, 제10행에 8자, 제11행에 4자이고, 제12행은 모호하여 한 자도 알아볼 수가 없다.
북한산(北漢山)은 한 무제(漢武帝)의 강역(疆域)이었는데, 뒤에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고, 진흥왕 때에 이르러서는 신라에 소속되었다. 《삼국사》 본기에 의거하면, 진흥왕 16년에 왕이 북한산에 순행하여 봉강(封疆)을 획정(劃定)하였고, 18년에는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설치했으니, 이는 진흥왕이 새로 얻은 것이다. 또 29년에는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설치했는데, 남천주는 지금의 이천부(利川府)이다. 진평왕 25년에 이르러서는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략하였고, 26년에는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 이것으로 본다면 북한산은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이니, 이 비석은 곧 경계를 정한 것이었다.
이 비문에 연월(年月)이 마멸되어 어느 해에 세워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진흥왕본기에 의하면 남천주를 설치한 때가 비렬홀주(比列忽州)를 폐한 때와 서로 같은 해인데, 황초령의 비가 비렬홀주를 폐하던 해에 세워졌고 보면 이 비도 의당 같이 남천주를 설치하던 때에 세워졌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에는 남천군주(南川軍主)라는 글자가 있으니, 반드시 남천주를 설치한 이후에 세워졌을 것이다. 또 진흥왕의 재위(在位) 기간이 37년이고 보면, 그것이 세워진 때는 29년에서 37년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비문 제1행의 태왕(太王)이란 글자와 제5행의 충신정성(忠信精誠)이란 글자와 제7행의 도인(道人)이란 글자는 모두가 황초령의 비문과 같다. 또 부지(夫智)는 곧 황초령비문의 대아간(大阿干) 비지부지(比知夫知)이니, 지(智)는 지(知)와 같은 것이다. 급간(及干) 미지(未智) 또한 황초령비문에 있는 것이니, 이 두 비가 동시에 세워진 것인가 싶다.
제8행의 급간내대지(及干內大智)는 급간은 곧 관명이고 내대지는 곧 인명이다. 간남천군주사(干南川軍主沙)란 것으로 말하면, 간(干)은 바로 관명의 하단이니 아간(阿干)ㆍ잡간(迊干) 등과 같은 것이다. 지금 탁본을 보건대, 간(干) 자의 윗자는 마치 잡(迊) 자인 듯하나 감히 단정할 수는 없다. 군주(軍主)는 곧 도독(都督)이다. 《삼국사》 직관지에 “도독은 9인이다. 지증왕(智證王) 6년에 이사부(異斯夫)를 실직주 군주(悉直州軍主)로 삼았는데, 문무왕(文武王) 원년에 이를 총관(總管)으로 고쳤고, 원성왕(元聖王) 원년에 도독으로 일컬었다. 관등(官登)은 급찬(級飡)에서 이찬(伊飡)까지로 했다.” 하였으니, 외관(外官)으로 중대한 관직이다. 사(沙)는 바로 거주하는 부명(部名)의 상단이거나 혹은 인명의 상단일 것이다. 제9행의 대내□지(大奈□智)에서 대내□(大奈□)는 관명이다. 직관지에 대내마(大奈麻)ㆍ내마(奈麻) 두 명칭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바로 대내마인 것이다. 지(智)는 곧 인명의 상단이다. 차내(次奈)에서 차(次)는 곧 인명의 하단이요, 내(奈)는 바로 관명의 상단이니 반드시 내마(奈麻)일 것이다.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요승 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는 비[妖僧無學枉尋到此之碑]라고 잘못 칭해왔다. 그런데 가경(嘉慶 청 인종(淸仁宗)의 연호 1796~1820) 병자년 가을에 내가 김군 경연(金君敬淵)과 함께 승가사(僧伽寺)에서 노닐다가 이 비를 보게 되었다. 비면(碑面)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마치 글자가 없는 것 같았는데, 손으로 문지르자 자형(字形)이 있는 듯하여 본디 절로 이지러진 흔적만은 아니었다. 또 그때 해가 이끼 낀 비면에 닿았으므로 비추어 보니, 이끼가 글자 획을 따라 들어가 파임획[波]을 끊어버리고 삐침획[撇]을 만멸시켰는지라, 어렴풋이 이를 찾아서 시험삼아 종이를 대고 탁본을 해내었다. 탁본을 한 결과 비신은 황초령비와 서로 흡사하였고, 제1행 진흥(眞興)의 진(眞) 자는 약간 만멸되었으나 여러 차례 탁본을 해서 보니, 진(眞) 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이를 진흥왕의 고비(古碑)로 단정하고 보니, 1천 2백 년이 지난 고적(古蹟)이 일조에 크게 밝혀져서 무학비(無學碑)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설이 변파(辨破)되었다. 금석학(金石學)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우리들이 밝혀낸 일개 금석의 인연으로 그칠 일이겠는가.
그 다음해인 정축년 여름에 또 조군 인영(趙君寅永)과 함께 올라가 68자를 살펴 정하여 돌아왔고, 그후에 또 두 자를 더 얻어 도합 70자가 되었다.
비의 좌측에 새기기를 “이는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인데 병자년 7월에 김정희와 김경연이 와서 읽었다.[此新羅眞興王巡狩之碑 丙子七月金正喜金敬淵來讀]” 하고, 또 예자(隸字)로 새기기를 “정축년 6월 8일에 김정희와 조인영이 와서 남은 글자 68자를 살펴 정했다. [丁丑六月八日 金正喜趙寅永來審定殘字六十八字]” 하였다.


 

[주D-001]육부(六部) : 신라 수도인 경주(慶州)의 행정 구역. 신라 건국 이전부터 있었던 육촌(六村)을 신라 유리왕(琉璃王) 때에 육부로 고쳤다고 하는데, 즉 알천 양산촌(閼川梁山村)을 양부(梁部)로, 돌산 고허촌(突山高墟村)을 사량부(沙梁部)로, 자산 진지촌(觜山 珍支村)을 본피부(本彼部)로, 무산 대수촌(茂山 大樹村)을 점량부(漸梁部)로, 금산 가리촌(金山 加利村)을 한기부(漢祇部)로, 명활산 고야촌(明活山高耶村)을 습비부(習比部)라 하고 육부에 각각 이(李)ㆍ최(崔)ㆍ정(鄭)ㆍ손(孫)ㆍ배(裵)ㆍ설(薛)의 육성(六姓)을 주었다고 한다.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지정번호
:
국보 제3호
지정연월일
:
1962년 12월 20일
  시 대
:
신라시대 진흥왕 6세기 중엽
  규모ㆍ양식
:
1기(基), 높이 154㎝·너비 69㎝·두께 16㎝
  재 료
:
화강암
  소 유 자
:
국유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국립중앙박물관

삼국시대 신라의 진흥왕(재위 540∼576)이 한강의 하류지역을 새로운 영토로 편입시킨 뒤 이 지역을 돌아보고,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순수관경비(巡狩管境碑)이다. 원래 북한산 문수봉(文殊峰) 아래쪽의 비봉(碑峰)에 세워졌다.
이 비는 조선시대 초의 유명한 스님 무학대사(無學大師)의 비로 알려져 왔으나, 조선후기의 유명한 금석학자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년 순조 16년(1816)과 그 이듬해 비봉에 올라 비문을 판독함으로써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임이 밝혀졌다. 비의 좌측면에는 당시 김정희가 이곳을 방문하여 비문을 판독한 사실이 새겨져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정희의 ≪예당금석과안록(禮堂金石過眼錄)≫에 실려있다. 비석은 직육면체의 화강암으로 자연 암반 위에 새긴 2단의 얕은 괴임에 세워졌다. 비석 상단에는 덮개돌을 끼우는 부분이 있으나 덮개돌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1972년 8월 25일 비의 보존을 위해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옮겨 놓았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비문은 모두 11줄로 각 줄에 22자 정도 새겨져 있다. 표면이 심하게 마멸되어 반 이상이 판독되지 않는데, 대략 진흥왕의 영토확장을 찬양하고 이지역을 순수한 사실과 당시 지명과 관직명 등이 새겨져 있다. 건립 연대는 비문에 연호(年號)나 간지(干支)가 보이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진흥왕 16년(555) 왕이 북한산에 왔다갔다는 기록이 있으나, 비의 건립은 그보다 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개 진흥왕의 다른 순수비로서경상남도 창녕에 세워졌던 561년의 <창녕비(昌寧碑)>와 함경남도 함흥에 세워졌던 568년의 <황초령비(黃草嶺碑)> 사이에 세워졌거나 그 이후로 추정된다.
신라시대 진흥왕의 영토확장 사실을 밝혀주는 석문(石文)으로서 신라사 연구의 귀중한 기초사료이다.

 

 

자료출처 : 서울 600 년사자료

 

완당전집 제10권
 시(詩)
노련이 늑산을 위하여 요승의 잘못 찾았다는 사설로써 보여주고 그대로 산중에 남겨 두어 고사에 대비하다[老蓮爲櫟山 示之以妖僧枉尋之邪說 仍留山中以備故事]


초선은 정도할 때 참여하지 않았는데 / 超禪不預定都時
만세의 터전이라 옥조가 분명했네 / 玉兆分明萬世基
승가봉 마루턱의 한 조각 돌을 보소 / 一片僧伽峯頂石
진흥왕의 옛자취를 공연스레 의심하네 / 眞興舊蹟枉傳疑


 

[주D-001]초선 : 중 무학(無學)을 이름.
[주D-002]옥조 : 점치는 법의 한 가지. 거북껍질을 불에 구워 모양이 옥처럼 벌어지는 것.
[주D-003]진흥왕의 …… 의심하네 : 승가봉에 있는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를 세상에서 무학대사왕심비(無學大師枉尋碑)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임.
완당전집 제9권
 시(詩)
승가사에서 동리와 함께 해붕화상을 만나다[僧伽寺 與東籬會海鵬和尙]

그늘진 골짝에는 비가 일쑨데 / 陰洞尋常雨
한송이 푸르러라 아스란 저 봉 / 危峯一朶靑
솔바람은 불어서 탑 쓸어주고 / 松風吹掃榻
별을 길러 병으로 돌아보내네 / 星斗汲歸甁
돌은 본래의 면목 입증한다면 / 石證本來面
새는 무자의 경을 참견하누나 / 鳥參無字經
좌부는 속절없어 박락해가니 / 苔趺空剝落
규전을 뉘가 다시 새길 건지 원 / 虯篆復誰銘

[주D-001]무자의 경 : 《무자법문경(無字法門經)》을 이름.
[주D-002]좌부[苔趺] :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를 이름. ‘趺’는 비석의 밑받침임.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1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신라(新羅) 지역의 연혁

신라의 사방은 동으로는 바다를 다하고, 서남으로는 낙동강(洛東江)에 이르며, 북으로는 계립령(鷄立嶺)과 죽령(竹嶺) 두 영(嶺)에 이르렀다. 당(唐)나라 중종(中宗) 때 백제 및 구려(句麗)의 남쪽 경계를 합병하여 구주(九州)를 나누어 설치하니, 삼면이 바다이고 북으로는 대동강(大同江)을 한계로 하였다. 6소경(小京), 120군(郡), 298현(縣)이었다. 아달라왕(阿達羅王) 3년(156)에 계립령을 개척하니 지금 문경(聞慶) 북쪽에 있는데, 세속에서 마골산(麻骨山)이라 부른다. 아달라왕 5년에 죽령을 개척하니 지금 풍기(豐基) 북쪽에 있다. 진흥왕(眞興王) 16년(555)에 북한산(北漢山)에 행차하여 개척한 강토를 정하였으니, 지금 삼각산(三角山) 승가사(僧伽寺) 북쪽 봉우리 위에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가 있다. 비문은 모두 열두 줄로서, 제1행에, “진흥대왕 및 중신(衆臣) 등이 순수할 때 기록한다.”라고 하였고, 나머지는 마모되어 분별할 수 없다. 동북 경계는 함흥 황초령(黃草嶺)에 이르니, 진흥왕순수비가 함흥부(咸興府) 북쪽 초방원(草坊院)에 있다. 비문의 대략에, “세차(歲次) 무자년(568, 진흥왕29) 가을 8월에 관할 경내를 순수하며 민심을 채방(採訪)하였다.” 하였다. 비문이 12행에 420자가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겨우 278자이다.
해동역사(海東繹史) 속집(續集) 제7권
 지리고(地理考) 7
신라(新羅)


강역총론(疆域總論)
○ 신라는 한(漢)나라 선제(宣帝) 오봉(五鳳) 1년(기원전 57)에 경주(慶州)에 나라를 세웠으니, 바로 진한(辰韓)의 사로국(斯盧國)이다.
《양서(梁書)》 신라열전(新羅列傳)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는 본디 진한의 종족이다.
《북사(北史)》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는 또한 사로(斯盧)라고도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는 시조 혁거세(赫居世)가 전한(前漢) 오봉 1년에 개국하고는 국호를 서라벌(徐羅伐)이라고 하였으며, 혹은 사라(斯羅), 사로(斯盧), 신라(新羅)라고도 하였다. 시조 이래로 금성(金城) -지금의 경주이다.- 에 거처하였다.
○ 그 뒤에 신라는 진한의 여러 나라를 병합하여 그 사방 경계가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낙동강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계립령(鷄立嶺)과 죽령(竹嶺)에 이르렀는바, 대개 경상좌도(慶尙左道)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옛 신라국은 지금 조선의 경상도로, 신라의 땅은 고구려의 동남쪽에 있었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이르기를, “신라는 북쪽으로 계립령에 이르른다.” 하였는데, 이는 상대(上代) 때의 지역을 말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계립령은 바로 조령(鳥嶺) 근처의 지역이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진한 12국은 지금의 경상좌도 지역이며, 신라는 바로 그 12국 가운데 한나라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거하면, 탈해왕(脫解王) 이후로 10여 개의 작은 나라를 병탄하여 북쪽으로는 조령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바다에 닿고, 서쪽으로는 가야(伽倻)와 이웃하여 경상좌도 지역을 전부 차지하였다. 그런즉 진한의 여러 나라가 신라에 병탄된 것은 분명하다.
○ 조위(曹魏) 때부터 신라는 점차 조령 북쪽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해서 진(陳)나라 때에는 북쪽 경계가 함흥(咸興)까지 이르렀다.
《수서(隋書)》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국은 고구려의 동남쪽에 있으며, 한나라 때에는 낙랑(樂浪) 지역을 차지하였다. 혹 사라(斯羅)라고도 칭하며, 옥저(沃沮), 불내예(不耐濊), 한(韓)의 지역을 차지하였다. -《자치통감(資治通鑑)》 주(注)에 이르기를, “수나라 때에는 옥저 지역이 이미 신라에 편입되었다.” 하였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조령 북쪽은 바로 한나라 때 낙랑군의 남쪽 경계이다. 동한(東漢) 이후로 신라가 그 지역을 침입하였는바, ‘낙랑 지역을 차지하였다’고 한 것은 맞는 말이다. 그 뒤에는 또 북쪽으로 국경을 넓혀서 양(梁)나라와 진(陳)나라 때에는 동북쪽으로 함흥 등지에 이르고 서북쪽으로 삼각산(三角山)까지 경계로 삼았다. 함흥 북쪽은 옛 옥저이며, 함흥 남쪽은 바로 불내예인바, ‘옥저와 불내예 지역을 차지하였다’고 한 것은 맞는 말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북계조(北界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 양(梁)나라와 진(陳)나라 사이에는 신라가 가야(伽倻)의 여러 나라를 병합해서, 동쪽과 남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백제와 지리산(智異山)을 경계로 하였다.
《양서》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국은 백제에서 동남쪽으로 5000여 리 되는 곳에 있다. -삼가 살펴보건대, 《통전(通典)》에는 500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다.- 그 땅은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아 있고, 남쪽과 북쪽은 고구려, 백제와 접하고 있다. 그 나라의 풍속에 성(城)을 ‘건모라(健牟羅)’라 하고, 성안에 있는 읍(邑)을 ‘탁평(啄評)’이라 하고, 성 밖에 있는 읍을 ‘읍륵(邑勒)’이라 하는데, 이는 중국 말로 군현(郡縣)을 뜻한다. 나라 안에는 6개의 탁평이 있고, 52개의 읍륵이 있다. -《신당서(新唐書)》에는 이르기를, “신라에서는 성안에 있는 읍을 ‘탁평’이라 하고, 성 밖에 있는 읍을 ‘읍륵’이라 하는데, 6개의 탁평과 52개의 읍륵이 있다.” 하였다. ○ 삼가 살펴보건대, 6개의 탁평은 바로 신라의 6부(部)이다. 6부 가운데 양부(梁部)와 사량부(沙梁部)가 황초령신라비(黃草嶺新羅碑)에는 ‘탁부(啄部)’와 ‘사탁부(沙啄部)’로 되어 있는데, 탁평(啄評)은 탁부(啄部)의 오기(誤記)인 듯하고, 탁평(啄評)은 또 탁평(啄評)의 오기인 듯하다. 6부는 모두 경주(慶州)의 경내에 있으므로 ‘안에 있는 것은 탁평이라고 한다’ 한 것이다.
《구당서(舊唐書)》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국은 한나라 때에는 낙랑 지역에 있었는데, 동쪽과 남쪽은 모두 큰 바다에 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백제와 접하였고, 북쪽은 고구려와 이웃하였다. 동서 간의 거리는 1000리이고, 남북 간의 거리는 2000리이며, 성읍(城邑)과 촌락(村落)이 있다.
《신당서》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는 동서가 1000리이고 남북이 3000리이다. 동쪽은 장인국(長人國)에 닿았고, 동남쪽은 일본, 서쪽은 백제, 남쪽은 바다, 북쪽은 고구려에 닿았다. -또 이르기를, “장인(長人)은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키가 3장(丈)이고 톱니 치아에 갈퀴 손톱을 하였으며,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화식(火食)을 하지 않고, 새와 짐승을 날로 씹어 먹으며, 간혹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부인(婦人)을 얻으면 의복(衣服)을 만들게 한다. 그 나라는 산이 수십 리에 이어지는데, 입구의 골짜기에 튼튼한 쇠문짝을 만들어 달고는 관문(關門)이라고 한다. 신라는 그곳에 항상 쇠뇌를 잘 쏘는 군사 수천 명을 주둔시켜 지킨다.” 하였다.
《동국통감(東國通鑑)》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는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닿았고, 서쪽은 지리산에 이르고, 북쪽은 한수(漢水)에 닿았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신라는 법흥왕(法興王) 때부터 6가야의 지역을 모두 병합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변진조(弁辰條)에 나온다.- 서쪽으로는 지리산을 경계로 삼았다. 지금 조령 남쪽에서 뻗어내려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1000여 리 산맥이 동서를 나누어서 동쪽은 경상도로 바로 신라 지역이고, 서쪽은 충청도와 전라도로 바로 백제 지역이다. 이것이 신라의 대개이다. 그러나 충청도의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보은(報恩), 옥천(沃川) 다섯 고을 및 전라도의 운봉(雲峯), 무주(茂朱) 두 고을은 본디 신라에 속하였다.
○ 당나라 중종(中宗) 때 신라는 백제 지역 및 고구려의 남쪽 경계를 병합하여 9개 주를 나누어 설치하였다. 이때 사방의 경계는, 삼면은 모두 바다까지 닿았고, 북쪽으로는 대동강(大同江)을 경계로 삼았다.
《구당서》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현경(顯慶) 5년(660) -신라 태종왕(太宗王) 7년- 에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토평(討平)하였다. 이때부터 신라가 점차 고구려와 백제 지역을 소유하여 그 경계가 점차 넓어져서 서쪽으로 바다에까지 이르렀다.
《신당서》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는 백제의 땅을 많이 차지하고 드디어는 고구려의 남쪽 경계까지 이르러 상주(尙州), 양주(良州), 강주(康州), 웅주(熊州), 전주(全州), 무주(武州), 한주(漢州), 삭주(朔州), 명주(溟州) 등 9개 주를 설치한 다음, 주에는 도독(都督)을 두어 10개 혹은 20개의 군을 통솔하게 하였으며, 군에는 태수(太守)를 두고, 현에는 소수(小守)를 두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가 당나라와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고는 드디어 9개 주를 두었다. 본국의 경계 안에 3개의 주를 두었으니 상주(尙州) -지금의 상주(尙州)이다-, 양주(良州) -지금의 양산현(梁山縣)이다-, 강주(康州) -지금의 진주(晉州)이다.- 이고, 옛 백제국의 경계 안에 3개의 주를 두었으니, 웅주(熊州) -지금의 공주(公州)이다-, 전주(全州) -지금의 전주이다-, 무주(武州) -지금의 광주(光州)이다.- 이고, 옛 고구려의 경계 안에 3개의 주를 두었으니, 한주(漢州) -지금의 광주(廣州)이다.-, 삭주(朔州) -지금의 춘천부(春川府)이다-, 명주(溟州) -지금의 강릉부(江陵府)이다- 이다. 9개 주가 관할하는 군현(郡縣)은 무려 450개였는바, 신라의 지리적 범위가 이렇듯 넓었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신라 태종왕 7년(660)에 백제가 망하였고, 문무왕(文武王) 8년(668)에 고구려가 망하였다. 신문왕(神文王) 5년(685) -당나라 중종 2년- 에 이르러서 세 나라의 땅을 합하여 9개 주를 설치하였으며, 경덕왕(景德王) 때에 군현(郡縣)의 이름을 고쳤다. 아홉 주가 관할하는 바는 소경(小京)이 6개, 군(郡)이 120개, 현(縣)이 298개였다.
또 살펴보건대, 한주, 삭주, 명주가 고구려 지역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백제본기를 두루 상고해 보면, 삭주는 혹 고구려의 옛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한주의 경우에는 본디 백제에 속해 있었고, 명주는 본디 신라에 속해 있었다. 간혹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잠시 잃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수복하였는바, 고구려의 강역은 일찍이 한수(漢水) 남쪽, 대관령(大關嶺) 동쪽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즉 강릉(江陵) -바로 명주(溟州)이다.- 과 광주(廣州) -바로 한주(漢州)이다.- 를 어떻게 고구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개 신라가 9개 주를 나누어 설치하고서는 세 주가 관할하는 바가 대부분 고구려의 남쪽 경계 지역임을 범범하게 말한 것인데, 김부식(金富軾)이 이를 제대로 고찰하지 않고서 마침내 세 주의 관내를 모두 고구려 지역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영남의 순흥(順興) 등 9개 고을이 명주에 예속되어 있자, 이곳을 그대로 고구려 지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수 남쪽의 수원(水原) 등 10개 고을이 한주에 예속되어 있자, 이곳을 그대로 고구려 지역이라고 하였다. 고구려의 경계는 본디 한수 남쪽을 넘어오지 않았는데, 더구나 조령의 남쪽이겠는가.
○ 신라 말기에는 8개 주를 모두 견훤(甄萱)과 궁예(弓裔)가 차지하여 단지 양주(良州)만이 남아 있었으며, 그 뒤에는 고려(高麗)에 병합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경순왕(敬順王) 9년(935) -후당(後唐) 노왕(潞王) 2년- 에 사방의 토지가 모두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으므로 왕이 온 국토를 들어 고려 태조(太祖)에게 항복하니, 태조가 신라를 고쳐 경주(慶州)라고 하였다.

북계(北界)의 연혁(沿革)
○ 후한(後漢) 때 신라는 동해 가를 따라 낙랑의 영동(嶺東) 7개 현을 모두 차지하고 북쪽으로 철령(鐵嶺)까지를 경계로 삼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남해왕(南解王) 16년(19) -왕망(王莽) 11년-북명(北溟) -지금의 강릉(江陵)이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濊王)의 도장을 발견해 바쳤다. ○ 파사왕(婆娑王) 때 -한나라 장제(章帝) 때이다.- 실직국(悉直國) -지금의 삼척(三陟)이다.- 이 와서 투항하였다. ○ 일성왕(逸聖王) 4년(137) -한나라 순제(順帝) 12년- 에 말갈(靺鞨)이 변경에 들어와 장령(長嶺)의 5책(柵)을 불살랐다. -삼가 살펴보건대, 한나라 때에는 말갈이란 칭호가 없었다. 혹자는 불내예(不耐濊)라고도 한다.- ○ 아달라왕(阿達羅王) 4년(157) -한나라 환제(桓帝) 11년- 에 장령진(長嶺鎭)을 순행하여 수졸(戍卒)들을 위로하였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삼척이나 강릉 등지는 본디 낙랑의 영동 7개 현이다. 후한(後漢) 초기에는 계립령(鷄立嶺)과 죽령(竹嶺) 두 고개의 길을 열지 못하였으므로 신라가 동해 가를 따라서 그곳 7개 현의 지역을 차지하고는 북쪽으로 장령(長嶺)까지를 경계로 삼은 것이다. 《고려사(高麗史)》 지지(地志)를 근거로 보면, 지금의 영흥부(永興府)를 고구려 때에는 장령진(長嶺鎭)이라고 칭하였는바, 여기에서 이른 장령은 철령(鐵嶺)을 지칭하는 듯하다.
○ 한나라 환제(桓帝) 때 신라는 비로소 계립령과 죽령 두 고개의 길을 열고서 점차 북쪽 경계를 개척해 춘천(春川) 등지까지 이르렀다.
《삼국지(三國志)》 삼한전(三韓傳)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환제와 영제(靈帝) 말기에 한(韓)과 예(濊)가 강성해져서 군현(郡縣) -삼가 살펴보건대, 낙랑군(樂浪郡)을 말한다.- 이 제압하지 못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한은 바로 신라와 백제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아달라왕(阿達羅王) 3년(156) -한나라 환제 10년- 에 계립령의 길을 열었다. -계립령은 문경현(聞慶縣)에서 북쪽으로 28리 되는 곳에 있으며, 속칭 마골산(麻骨山)이라고 부른다.- 5년(158)에 죽령(竹嶺)의 길을 열었다. -죽령은 풍기군(豐基郡) 북쪽에 있다.- ○ 나해왕(奈解王) 27년(222) -위(魏)나라 문제(文帝) 3년- 에 백제가 우두주(牛頭州) -지금의 춘천(春川)이다.- 에 쳐들어오자 이벌찬(伊伐湌) 충훤(忠萱)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막았다.
○ 조위(曹魏) 정시(正始) 연간에는 신라의 북쪽 경계 지역을 낙랑에게 빼앗겼다.
《삼국지》 삼한전(三韓傳)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부종사(部從事) -삼가 살펴보건대, 낙랑의 남부종사(南部從事)이다.- 오림(吳林)이, 낙랑이 본디 한국(韓國)을 통치하였다고 해서 진한(辰韓)의 8개 국을 분할하여 낙랑에 붙였다. 그런데 역관(譯官)이 말을 전하면서 다르게 전달하여, 신지(臣智)가 한(韓)의 분노를 자극해서 대방군(帶方郡)의 기리영(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에 두 군 -삼가 살펴보건대, 낙랑군과 대방군이다.- 이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니, 드디어 한이 멸망되었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이것은 바로 정시(正始) 7년(246)의 일이다. 진한은 신라를 가리킨다. 오림이 분할한 8개 국은 바로 조령 북쪽에 있는 춘천 등지이다. 조령 남쪽의 군현들은 오림이 분할할 수가 없었으며, 역시 낙랑이 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 그리고 한(韓)이 멸망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령 북쪽의 한 우두머리[渠帥]가 두 군에 의해 멸망된 것이다. 계림(鷄林)의 한을 두 군이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었겠는가.
○ 서진(西晉) 이후로는 안변(安邊)의 춘천(春川) 지역을 다시 신라가 차지하였으며, 유송(劉宋) 초기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기림왕(基臨王) 3년(300) -진(晉)나라 혜제(惠帝) 11년- 에 비열홀(比列忽) -지금의 안변(安邊)이다.- 에 순행하였다. 우두주(牛頭州)에 이르니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귀복(歸服)하였다. ○ 내물왕(奈勿王) 42년(397) -진나라 안제(安帝) 1년- 에 북쪽 변경의 하슬라(何瑟羅) -바로 강릉이다.- 에 가뭄이 들었다. ○ 눌지왕(訥祗王) 22년(438) -송나라 문제(文帝) 15년- 에 우두군(牛頭郡)에서 산골짜기의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 50여 가(家)가 떠내려갔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이때 춘천은 오히려 신라에 속해 있었으므로 재상(災祥)이 사관(史官)에게 상세히 보고된 것이다. 그렇다면 진(晉)나라 때부터 송(宋)나라 때까지 춘천 동쪽, 철령 남쪽 지역은 그대로 신라의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 송나라 문제(文帝) 15년(438) 이후로는 신라의 계립령과 죽령 서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모두 고구려에 함락되었다.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본기에 이르기를, “눌지왕 34년(450) -송나라 문제 27년- 에 고구려의 변장(邊將)이 실직(悉直)의 들판에 와서 사냥을 하였는데, 신라의 하슬라(何瑟羅) 성주(城主)가 군사를 내어 살해하였다. 고구려 왕이 노하여 우리의 서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하였다. ○ 열전(列傳)에 이르기를, “고구려 왕이 김춘추(金春秋)에게, ‘마목현(麻木峴), 죽령의 서쪽과 북쪽 지역은 본디 우리의 땅이다.’ 하였다.” 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고구려의 온달(溫達)이 말하기를, “계립현(鷄立峴)과 죽령 서쪽 지역은 우리의 땅이다.” 하였다. 대개 마목현은 바로 계립현으로, 방음(方音)으로 마(麻)를 겨릅[鷄立]이라고 한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신라 눌지왕 22년(438) -송나라 문제 15년- 이전에는 춘천 등지를 매번 신라에서 관할하였는바, 고구려의 경계는 반드시 죽령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34년에 이르러서 고구려가 실직의 들판에서 사냥을 하였고, 또 고구려 왕이 우리의 서쪽 변경을 침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직은 지금의 삼척이고, 서쪽 변경은 삼척의 서쪽을 가리키는바, 죽령 서쪽과 북쪽 지역이 고구려에게 함락된 것이 이즈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사냥을 하면서 삼척에 이르른 것이며, 고구려가 침입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의 서쪽 변경을 침입하였다고 한 것이다. 이 당시에 고구려는 백제의 한수 북쪽에 있는 여러 부(部)를 빼앗아 차지하여, 그 남쪽 경계가 백제의 동쪽에서 대관령의 서쪽 지역까지는 계립령과 죽령 두 고개에까지 이르렀으며, 동쪽으로는 신라의 삼척 등지와 경계를 접하였던 것이다.
○ 이 당시에 대관령 동쪽의 바닷가 지역은 여전히 신라에 속해 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자비왕(慈悲王) 11년(468) -송나라 명제(明帝) 4년- 9월에 하슬라 사람들을 징발하여 이하(泥河)에 성을 쌓았다. ○ 소지왕(炤智王) 3년(481) -송나라 순제(順帝) 5년- 에 비열성(比列城) -지금의 안변(安邊)이다.- 에 순행하여 군사를 위로하고 군복을 하사하였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이 당시에 대관령 서쪽 지역은 비록 고구려에게 함락당하였으나, 영동의 강릉 등지는 신라가 관할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강릉이 본디 고구려의 지역이라고 하였으며, 강릉이 관할하는 순흥(順興) 등 9개 고을을 모두 고구려 지역이라고 하였으니, 매우 잘못된 것이다. 강릉이 고구려 지역이라는 형적이 본디 없는데, 더구나 강릉이 관할하는 영남의 여러 현이겠는가. 영남이 참으로 고구려 지역이었다면 고구려 왕이 김춘추(金春秋)를 꾸짖을 적에나 온달(溫達)이 군사들에게 맹서할 적에 어찌하여 영남 지역을 거론하지 않고 반드시 죽령 서쪽과 북쪽을 말하였겠는가. 영남 지역은 본디 고구려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 양(梁)나라 간문제(簡文帝) 2년(551)에 신라가 다시 조령 북쪽의 충주(忠州) 등지 및 한수(漢水)의 동쪽과 북쪽 지역을 빼앗아 취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진흥왕(眞興王) 12년(551) -양나라 간문제 2년- 에 왕이 거칠부(居柒夫)에게 명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침략하게 하였다. 백제가 먼저 공격해 평양(平壤)을 격파하자, 거칠부 등이 승세를 타고 죽령 바깥쪽, 고현(高峴) 안쪽의 10개 군을 탈취하였다. ○ 18년(557) -진(陳)나라 무제(武帝) 1년- 에 국원성(國原城) -지금의 충주(忠州)이다.- 을 소경(小京)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온달열전(溫達列傳)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온달이 상주하기를, “신라가 우리 한수 북쪽의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원컨대 군사를 거느리고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출발에 임해서 온달이 맹서하기를, “계립현(鷄立峴)과 죽령 서쪽 지역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하였다. 그러고는 나가서 신라의 군사들과 싸우다가 죽었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이 당시에 한양(漢陽) 남쪽 지역은 백제에 속하였다. 그런즉 거칠부가 취한 바는 바로 충주 북쪽 지역 및 한수의 동북쪽 지역이다. 온달이 이른 바 ‘우리 한수 북쪽 땅을 빼앗아 갔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 양나라 원제(元帝) 2년(553)에 신라가 또 지금의 한양(漢陽), 이천(利川) 등지를 취하였는바, 신라의 서쪽과 북쪽 경계가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사이로 끼어들어가,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삼각산(三角山)을 경계로 하였고, 서쪽으로는 안산(安山)의 앞바다까지 닿았다.
《통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의 서쪽과 북쪽 경계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진흥왕 14년(553) -양나라 원제 2년- 에 백제의 동북쪽 변방 지역을 탈취해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 16년(555)에 왕이 북한산(北漢山) -지금의 한양이다.- 을 순행하여 강역을 획정(劃定)하였다. ○ 18년(557)에 신주를 폐지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 ○ 29년(568) -진(陳)나라 임해왕(臨海王) 3년- 에 북한산주를 폐지하고 남천주(南川州) -지금의 이천(利川)이다.- 를 설치하였다.
《고려사》 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서희(徐煕)가 말하기를, “삼각산 북쪽은 고구려의 옛 땅이다.” 하였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백제의 동북쪽 변방은 바로 한양, 이천 등지이다. 이 당시에 신라가 이미 그 지역을 차지하였으므로 진흥왕이 순행하면서 북한산주에 이르러서 강역을 획정하였던 것이다. 북한산은 지금의 삼각산으로, 삼각산의 승가사(僧伽寺) -경성(京城)에서 북쪽으로 10리 되는 곳에 있다.- 북쪽 산봉우리 위에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가 있다. 비문은 모두 12행인데, 마멸되어서 판독할 수가 없고, 판독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제1행에는 ‘진흥태왕 및 중신들이 순수할 때 기록한 것이다[眞興太王及衆臣等巡狩時記]’란 글이 있고, 제8행에는 ‘남천군주(南川軍主)’라는 글이 있으며, 세운 날짜는 상고할 수가 없다. 생각건대 이는 진흥왕 16년에 강역을 획정할 때 세운 것이며, 이곳이 고구려와 국경을 나눈 곳이다.
또 살펴보건대, 이 당시에 신라에서 당나라와 통하는 길은 매번 당은포(唐恩浦), 당항성(棠項城) 등지를 경유하는데, 당은포는 바로 남양부(南陽府)이고, 당항성은 바로 안산군(安山郡)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성읍조(城邑條)에 나온다.- 그렇다면 신라의 서쪽과 북쪽 경계는 충주, 이천에서 안산, 남양의 바다에 이르는 지역으로,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 이 당시에 신라의 동북쪽 경계는 함흥(咸興)의 황초령(黃草嶺)까지 이르렀다.
《문헌비고》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진흥왕순수비가 함흥부 북쪽 초방원(草坊院)에 있는데, 그 비문에 대략, “세차(歲次) 무자년(568) 가을 8월에 관내 지역을 순수하며 민심을 살폈다.” 하였다. 비문은 12행이며 행마다 35자로 전체 비문의 글자 수는 420자인데, 판독할 수 있는 글자는 겨우 278자이다. 삼국(三國)이 정립해 있던 시기에는 신라 지역이 안변부를 지나지 못하였는데, 함흥은 안변에서 북쪽으로 200여 리나 되는 곳에 있다. 이 사실은 국사(國史)와 야승(野乘)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인데, 홀로 먼 지방의 한 조각 비석이 천고의 고사(故事)를 남겼다. -삼가 살펴보건대, 무자년은 바로 진흥왕 29년이다.
○ 당나라 초기에는 신라의 서북쪽 경계가 임진(臨津) 등지에 이르렀다.
《구당서》 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상원(上元) 2년(675) -신라 문무왕 15년- 에 유인궤(劉仁軌)가 군사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호로하(瓠蘆河)를 건너가 신라 북방의 큰 진(鎭)인 칠중성(七重城)을 격파하였다.
《자치통감》의 주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내가 살펴보건대, 《당서》 유인궤열전에 나오는 호로하는 마땅히 고구려의 남쪽 경계, 신라의 칠중성 북쪽에 있어야 한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칠중성은 지금의 적성현(積城縣)이고, 호로하는 바로 임진강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선덕왕(善德王) 7년(638) -당나라 태종 12년- 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침공하였다고 하였다. 그런즉 적성이 신라 지역이 된 것은 이미 당나라 초기의 일이었다.
○ 당나라 개원(開元) 연간에 이르러서는 신라의 동북쪽 경계는 덕원군(德源郡), 서북쪽 경계는 대동강(大同江)에 이르러서 발해(渤海)와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
《책부원귀(冊府元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당나라 현종(玄宗) 개원 24년(736)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와, 칙서를 내려 패강(浿江) 남쪽 지역을 하사해 준 데 대해 사은(謝恩)하였다.
《신당서》 발해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발해는 남쪽으로 신라와 접하여 이하(泥河)를 경계로 삼았다.
《문원영화(文苑英華)》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당현종칙신라왕서(唐玄宗勅新羅王書)에 이르기를, “경(卿)이 패강에 방수(防戍)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곳은 발해의 요충지에 해당되는바, 참으로 좋은 계책이다.” 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이 칙서는 바로 개원 26년(738)에 내린 칙서이다.
《문헌비고》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합한 뒤로 동북쪽은 천정군(泉井郡)의 탄항관(炭項關)을 경계로 삼았는데, 지금의 덕원(德源)이고, 서북쪽은 당악현(唐嶽縣)으로 경계를 삼았는데, 지금의 중화(中和)이다. 중화에서 동쪽으로 지금의 상원(祥原), 수안(遂安), 곡산(谷山)을 거쳐 덕원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신라의 변새(邊塞)이고, 그 밖에 지금의 함경도와 평안도는 모두 발해가 차지하였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이하(泥河)는 마땅히 덕원군(德源郡)에 있어야 하고, 패강(浿江)은 지금의 대동강이다. 당나라 현종이 내린 칙서에 의거하면 패강 북쪽은 분명히 발해 지역이었다. 대개 당나라 고종(高宗) 때 고구려를 격파하고서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그 지역에 설치하였다가 개원(開元) 이후로는 안동도호부를 서쪽의 요서(遼西) 지역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패강 북쪽 지역은 발해에 편입되고, 남쪽 지역은 신라에 속하게 된 것이다.
○ 신라 말기에 궁예(弓裔)가 비로소 대동강 서북쪽 지역을 취하였다.
《삼국사기》 궁예열전(弓裔列傳)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궁예가 말하기를, “옛날에 신라가 당나라에 청병(請兵)하여 고구려를 격파하였기 때문에 평양 옛 서울이 황폐하여 풀만 무성하다.” 하였다. 성책(聖冊) 1년(905) -당나라 애제(哀帝) 2년-패서(浿西) 13진(鎭)을 나누어 설치하였다. 평양성주(平壤城主) 검용(黔用)이 항복하였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패수의 서북쪽 지역은 바로 발해의 압록부(鴨綠府) 남쪽 경계이다. 발해가 한창 거란(契丹)과 서로 싸우고 있었으므로 궁예가 그 지역을 차지한 것이다.

성읍(城邑)
금성(金城)
《신당서》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왕은 금성(金城)에 거처하는데, 성 주위가 8리이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혁거세(赫居世) 21년(기원전 37)에 궁성(宮城)을 쌓고는 금성이라고 하였는데, 그 성은 지금 경주부에서 동쪽으로 4리 되는 곳에 있다.
○ 계림(鷄林)
《구당서》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용삭(龍朔) 3년(663)에 조서를 내려 신라국을 계림주 도독부(鷄林州都督府)로 삼고, 신라 왕 김법민(金法敏)에게 계림주 도독(鷄林州都督)을 제수하였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탈해왕(脫解王) 9년(65)에 시림(始林)에서 닭이 우는 변괴가 있어서 다시 이름을 계림이라고 고치고는 인하여 국호로 삼았는데, 시림은 지금 경주에서 남쪽으로 4리 되는 곳에 있다.
○ 상주(尙州)ㆍ양주(良州)ㆍ강주(康州)ㆍ웅주(熊州)ㆍ전주(全州)ㆍ무주(武州)ㆍ한주(漢州)ㆍ삭주(朔州)ㆍ명주(溟州)
《신당서》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강역총론조(疆域總論條)에 나온다.
○ 당은군(唐恩郡)ㆍ장구진(長口鎭)
《신당서》 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등주(登州)에서 동북쪽으로 바닷길로 갈 경우, 바닷가를 따라 동쪽으로 가면 오골강(烏骨江) -삼가 살펴보건대, 강은 압록강 서쪽에 있다.- 에 이르며, 이어 남쪽으로 바닷가를 따라가면 오목도(烏牧島), 패강(貝江) -삼가 살펴보건대, 바로 대동강이다.- 입구, 초도(椒島)를 지나서 신라 서북쪽에 있는 장구진에 도달한다. 또 마전도(麻田島), 고사도(古寺島), 득물도(得勿島) -삼가 살펴보건대, 바로 덕물도(德勿島)이다. 덕(德)과 득(得)은 옛날에 통용하였다.- 를 지나 1000리를 가면 -삼가 살펴보건대, 오골강(烏骨江)에서 당은포(唐恩浦)까지가 1000리임을 이른 것이다.- 압록강의 당은포 입구에 이르고, 이어 동남쪽으로 육로를 통해 700리를 가면 신라의 왕성에 이른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지금의 남양부(南陽府)는 신라 때 당은군(唐恩郡)이라고 칭하였다. 그런즉 당은포는 남양의 바다 포구이다. 《신당서》에 당은포에서 육로를 통해 700리를 가면 신라의 왕성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왕성은 지금의 경주(慶州)이다. 경주는 과연 남양부에서 동남쪽으로 700여 리 되는 곳에 있다. 그리고 소정방(蘇定方)이 올 적에 신라 왕이 이천(利川)에 나와 주둔해 있으면서 배를 보내어 소정방을 덕물도(德勿島)에서 맞이하였는데, 덕물도는 남양의 앞바다에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당시에 당나라와 통하는 길은 반드시 남양을 경유하였을 것이므로, 당은포가 남양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신당서》에서 압록강(鴨綠江)의 당은포라고 한 것은, 당시에 전사(傳寫)하면서 잘못 쓴 것이다. 장구진은 마땅히 초도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 초도는 지금의 풍천(豐川) 앞바다에 있는바, 생각건대 지금의 장연(長淵)이나 은율(殷栗) -본명은 율구(栗口)이다.- 등지이다. 당나라 때 신라는 대동강을 경계로 삼았으므로 초도와 장구진이 신라의 서북쪽 경계가 된 것이다.
당항성(棠項城)
《구당서》 백제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정관(貞觀) 16년(642)에 백제가 고구려와 모의해서 당항성을 탈취해 신라에서 당나라에 입조(入朝)하는 길을 끊으려고 하였다.
《대청일통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당항성은 조선의 전주(全州) 동북쪽에 있다.
진서가 삼가 살펴보건대, 당항성은 신라에서 당나라로 통하는 길이다. 당시에 당나라로 통하면서는 매번 남양부의 앞바다를 경유하였은즉, 당항성은 마땅히 남양 근처에 있어야 한다. 《삼국사기》 지리지를 근거로 하여 보면, 지금의 안산군(安山郡)은 본디 장항구현(獐項口縣)인데, 당(棠)과 장(獐)은 음이 비슷한바, 이른바 당항이란 것은 안산인 듯하다.
칠중성(七重城)매초성(買肖城)
《신당서》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가 고구려의 반군(叛軍)을 받아들여서 백제의 지역을 침략해 지키고 있자, 황제가 노하여 군사를 동원해 정벌하였다. 상원(上元) 2년(675)에 유인궤(劉仁軌)가 신라의 군사를 칠중성(七重城)에서 격파하였다. 조서를 내려서 이근행(李謹行)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鎭撫大使)로 삼아 신라의 매초성(買肖城)에 둔병(屯兵)하게 하였는데, 신라와 세 번 싸워서 모두 이겼다. -삼가 살펴보건대, 칠중성은 지금의 적성현(積城縣)이고 매초성은 바로 매성(買省)의 와전으로, 지금의 양주(楊州)이다.
《대청일통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칠중성은 조선의 경주(慶州) 북쪽 경계 안에 있다.
○ 천정군(泉井郡)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신라의 천정군(泉井郡)에서 발해의 책성부(柵城府)까지는 39개 역(驛)이 있다. -삼가 살펴보건대, 천정군은 지금의 덕원군(德源郡)이다.
○ 청해진(淸海鎭)
《신당서》 신라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장보고(張保皐)가 신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왕을 알현하고는 말하기를, “온 중국이 신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청해(淸海)에 진(鎭)을 설치하여 해적들이 사람들을 잡아 서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청해는 해로(海路)의 요충지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청해가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청해진(淸海鎭)으로 되어 있다. 지금의 강진현(康津縣) 완도(莞島)이다.
○ 김주(金州)
《책부원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후당(後唐) 천성(天成) 2년(927)에 신라국의 김주사마(金州司馬) 이언모(李彦模)를 가간교우상시(可簡較右常侍)로 삼았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해부(金海府)를 고려 때 김주라고 칭하였는데, 이곳에서 김주라고 칭한 것이 과연 김해부를 가리키는지는 미상이다.
○ 천주(泉州)
《오대사(五代史)》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후당(後唐) 동광(同光) 2년(924)에 신라국의 천주 절도사(泉州節度使) 왕봉규(王逢規)가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쳤다. -삼가 살펴보건대, 천주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가 없다.
사비성(沙鼻城)ㆍ기노강성(岐奴江城)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천지천황(天智天皇) 2년(663) -당나라 용삭(龍朔) 3년- 3월에 장군을 파견하여 신라를 정벌해 신라의 사비기성(沙鼻岐城)과 노강성(奴江城)을 빼앗았다. -삼가 살펴보건대, 두 성은 상고할 수가 없다.


[주D-001]사로국(斯盧國) : 이병도(李丙燾)는, 서나(徐那), 서라(徐羅), 서야(徐耶), 사로(斯盧), 사라(斯羅), 신라(新羅)는 같은 음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徐), 사(斯), 신(新)은 바로 ‘소벌(蘇伐)’의 소(蘇)와 같이 ‘솟[高, 上]’의 사음(寫音)인 것 같다. 나(那), 라(羅), 야(耶), 로(盧)는 ‘나라[國]’의 고어(古語)인즉, 바로 상국(上國)이라는 뜻이다.” 하였다.《국역삼국사기 1쪽 주》
[주D-002]불내예(不耐濊) : 지금의 함경도 안변군(安邊郡)의 옛 이름으로 추정된다.
[주D-003]건모라(健牟羅) : 큰 성(城)이라는 뜻이며, 후에는 금성(金城)이라고 썼다. 고구려ㆍ백제의 왕도(王都)에 상당한 것으로 왕성을 중심으로 한 왕기(王畿)를 말하는데, 우리말의 ‘큰마을’을 음사(音寫)한 것이다. 이병도는 “건모라는 고대어(古代語)에서 대촌(大村), 대읍(大邑)을 뜻하는 ‘큰므르’, ‘큰몰’의 사음(寫音)이다.” 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619쪽》
[주D-004]탁평(啄評) : 신라 때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로, 건모라의 내읍(內邑)을 말한다. 신라에는 6탁평이 있었다.
[주D-005]읍륵(邑勒) : 신라 때 지방 행정 단위의 하나로, 신라어의 읍(邑)과 촌(村)을 의미하는 ‘벌(伐)’, ‘불[火, 弗]’의 대음(對音)이다. 곧 ‘읍’의 종성(終聲)인 ‘ㅂ’과 ‘륵’의 초성인 ‘ㄹ’을 반절한 것으로 생각된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195쪽 주》
[주D-006]소수(小守) : 신라의 관직명으로, 외사정(外司正) 밑에 있는 지방 관원이다.
[주D-007]북명(北溟) : 이곳에서의 북명에 대해 이병도는 지금의 원산(元山) 방면이라고 하였다.《국역삼국사기 7쪽 주》
[주D-008]실직국(悉直國) : 이에 대해 이병도는 종래의 삼척설(三陟說)은 거리상 너무 멀어 불가하고, 지금의 월성군(月城郡) 근처라고 하였다.《국역삼국사기 17쪽 주》
[주D-009]장령(長嶺) : 이병도는, “영흥(永興)의 장령진(長嶺鎭)이 있으나, 이 당시에 신라의 판도가 이곳까지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강원도 방면의 어느 곳일 것이다.” 하였다.《국역삼국사기 19쪽 주》
[주D-010]신지(臣智) : 삼한 시대 군장(君長) 칭호의 하나이다. 이병도는 “신(臣)은 대(大)를 의미하는 옛말인 것 같고, 지(智)는 벼슬아치, 장사치, 조라치, 갓바치 등의 직업자(職業者)의 호칭인 ‘치’의 사음(寫音)일 것이다. 즉 신지는 대인(大人), 대관(大官)의 뜻이다.” 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240쪽》
[주D-011]50여 가(家) : 원문에는 ‘五千餘家’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권3에 의거하여 ‘五十餘家’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2]이하(泥河) : 여기에서의 이하는, 이병도는 강릉의 오십천(五十川)이라고 하였다.
[주D-013]평양(平壤) : 지금의 평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성(北漢城)에 있었던 남평양(南平壤)을 가리킨다.
[주D-014]고현(高峴) : 이병도는 지금의 철령(鐵嶺)인 듯하다고 하였다.《국역삼국사기 644쪽》
[주D-015]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 : 비문은 모두 12행에 행마다 32자가 해서체로 새겨져 있는데, 순조(純祖) 16년(1816)에 김정희(金正喜)와 김경연(金敬淵)이 비문을 조사하고 판독하였다.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 “眞興太王及衆臣等巡狩□□之時記, 言□令甲兵之□□□年□□□霸主設□, 之所用□祀嶽之時新羅大王, 耀德不用兵故□□□□□□□文大得人民□□, □是巡狩管境□□□□□□□□如有忠信精誠, □可加賞□功以□□□□□□衆路過漢城陟□, 見道人□居石窟□□□□刻石誌辭, 尺干內夫智一尺干智㖨多刻□智迊干南川軍主□, 夫智及干未智大奈□□□□沙喙屈丁次奈□□, 夫□指□空幽則□□□□□□□立所造非□, □守見□□□□刊石□□□記幷” 《朝鮮金石總覽上, 조선총독부, 경인문화사, 11쪽》
[주D-016]민심을 살폈다 : 원문에는 ‘坊采民心’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광문회본 《해동역사》에 의거하여 ‘訪采民心’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7]호로하(瓠蘆河) : 《동사강목》 제4 하에 “지금의 마전(麻田) 징파도(澄波渡) 하류에 호로하가 있는데, 그 남쪽이 바로 칠중성(七重城)이다.” 하였는데, 징파도는 지금의 임진강(臨津江)에 있다.
[주D-018]칠중성(七重城)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積城)이다. 칠중성은 진평왕(眞平王)과 선덕왕 때 신라 북경(北境)의 요충지로서 신라와 고구려 간 교통로의 중심이었다.
[주D-019]이하(泥河) : 발해가 신라와 경계를 접했던 이하에 대해서는, 함경도 덕원(德源) 부근의 용흥강(龍興江)이라는 설이 정설로 되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정약용(丁若鏞)은 강릉(江陵) 북쪽, 양양(襄陽)이라고 보고 있으며, 강원도 명주군에 있는 연곡천(連谷川)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주D-020]애제(哀帝) : 원문에는 ‘末帝’로 되어 있는데, 연대가 맞지 않기에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21]패서(浿西) : 이병도는 패서의 위치를 예성강(禮成江) 북쪽 지역이라고 하였다.
[주D-022]검용(黔用) : 원문에는 ‘黔勇’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에 의거하여 ‘黔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23]금성(金城) : 이병도는, “금성은 금성탕지(金城湯池)에서 그 뜻을 취해온 것이 아니라 ‘검성(儉城)’, 즉 ‘임금의 성’이라는 뜻인 듯하다.” 하였다.《국역삼국사기 3쪽 주》
[주D-024]시림(始林)에서 …… 삼았는데 : 이에 대해 이병도는, “시림을 계림이라고 한 것은 ‘始’의 음(音)과 ‘鷄’의 훈(訓)이 같은 데에서 사용된 것이지 전설과 같이 닭이 울어서 계림으로 고친 것은 아니다.” 하였다.《국역삼국사기 13쪽 주》
[주D-025]당항성(棠項城) : 지금의 경기 남양(南陽)으로, 신라에서 당나라로 통하는 요충지였다. 당항성(黨項城)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주D-026]칠중성(七重城)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積城)이다. 칠중성은 진평왕(眞平王)과 선덕왕 때 신라 북경(北境)의 요충지로서 신라와 고구려 간 교통로의 중심이었다.
[주D-027]매초성(買肖城) : 지금의 경기도 양주(楊州)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동사강목》 제4 하에는 “매초는 매성군(買省郡)으로, 지금의 양주이다.” 하였다.
[주D-028]천주 절도사(泉州節度使) 왕봉규(王逢規) : 왕봉규는 신라 말기의 호족(豪族)으로, 처음에 지금의 의령(宜寧)인 천주현(泉州縣)이라고도 하는 의상현(宜桑縣)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세력을 떨치다가 뒤에 지금의 진주(晉州)인 강주(康州) 지역도 석권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활발한 교섭을 벌여 후당(後唐)으로부터 천주 절도사(泉州節度使), 회화장군(懷化將軍) 등의 직을 제수받았다. 뒤에 견훤(甄萱)의 지배하에 들어가 세력이 소멸되었다.
[주D-029]사비성(沙鼻城)ㆍ기노강성(岐奴江城) : 사비기성(沙鼻岐城)과 노강성(奴江城)의 잘못이다. 사비기는 무주(茂朱)의 옛 이름인 삽계[朱溪]이고, 노강은 무주 동쪽에 있는 눈나리[雪川]를 가리킨다.《완역일본서기 480쪽 주》
硏經齋全集外集卷五十一
 地理類
厚州紀略 a_277_414c



鎭堡
厚州
三水府志。府北二百里。有三十里大野。中有二大澤。澤邊有臺高數百丈。西有十八峯。東則鴨綠江。山水秀麗。土品甚沃。此厚州古基也。東國輿地勝覽。厚州堡在古茂昌東一百三十三里。又勝覽。世宗十八年。出哈孫梁,厚州,甫山等地民戶。置茂昌縣。國朝寶鑑。肅宗甲寅。咸鏡道甲山鎭東堡權管。移入於雲277_414d坡新設之堡。陞爲萬戶。移置同仁堡於甘坪,古雲寵兩堡之間。又以魚面堡。移置於厚州。而萬戶李尙植陞爲僉使。從觀察使南九萬之請也。

魚面鎭
三水府志。魚面初置萬戶。顯宗甲寅。本道監司南九萬啓請陞僉使。移鎭厚州。乙丑。罷厚州僉使。置移魚面萬戶。

別害鎭
藥泉集北巡雜錄。到別害鎭。余平日每以國家棄四郡。以別害爲邊境爲慨恨。壁上有韓西平所題云國277_415a家罷四郡。西北始設古哈,別害以下諸鎭。崎嶇偪側。常有慼國之恨。今到感懷。次壁上韻。孤城新設幾年過。直北關防此一涯。征馬有時銜白草。戍兵無日解黃花。三江地薄居民業。四郡墟荒雜虜家。長恨聖朝空慼國。䧺心無奈白頭何。萬曆癸丑孟夏。韓浚謙書。余亦有感于斯。自別害西踰烏蔓嶺。不過二三日。及厚州鴨江邊。乃曾前胡人所居之地。若不復設厚州。則別害不足爲藩籬之固。咸興殊可憂也。

山川
衝天嶺
277_415b三水府志。五萬嶺東落爲衝天嶺。在舊茄乙波知,厚州之間。內外九十里。

李松嶺
南文忠公上䟽。割咸興黃草嶺以西。三水李松嶺以南之地。合爲一郡。設邑於別害。則其在分境治民之道。實爲合宜。三水府志。江口神方廟坡北。一山橫亘山外三百里空虗之間。有長坡小浦洞,兄弟水洞賊路。設三堡於李松嶺。

烏蔓嶺
南文忠公上䟽。厚州距茄乙波知。旣是接鄰。而距別277_415c害亦不滿二百里。中間只隔烏蔓一嶺。胡人鳴鏑之聲。朝夕相聞。東國輿地勝覽。咸興黃草嶺,赴戰嶺,江界五萬嶺等水。合爲魚面江。

黃草嶺
東國文獻備考。黃草嶺在咸興北一百十里。距雪寒嶺五十里。龍飛御天歌。太祖爲東北面元帥。擊東寧。自東北面踰草黃,薛列罕二嶺。渡鴨綠江。又文獻備考。咸興黃草嶺。有眞興王巡狩碑。又曰。眞興王巡狩定界碑。在咸興北草坊院。申景濬曰。草坊院在草黃嶺下坊。坊黃音相近。

長津江
東國文獻備考。長津江源出咸興白赤黃草之嶺。北流由長津柵。至別害過吾蔓川。經廟坡,神方。至江口之堡。過赴戰嶺之川。經魚面自作。至茄坡北入鴨江。赴戰嶺川源出咸興赴戰嶺。北流經枇木里及上下鋤里。至江口入長津江。南相䟽。當初旣廢四郡及厚州。以與胡人而以長津爲界。

梁巨水
藥泉集北巡雜錄。梁巨水古有守護。石城遺址尙存。當四山兩水之間。有高阜起於中間。足以憑險。頗有277_416a形勢。村人言光海庚戌年間。姜弘立以御史還朝啓。以爲本地在內。無看望之事。設守護無益而罷之云。以余意度之。自自作仇非。魚面,江口,神方,廟坡,別害。皆是內地。而亦設堡鎭。何獨於梁巨。以內地罷之耶。自別害至咸興殆四百里。若有急報。命令之通。其不在此耶。此殆與漢後主時罷陰平守兵。同一誤著耳。

沿江把守
三水府志。仁遮外堡江外北距十里。有王介洞賊路。羅暖堡江外東距二十里。有崔天己洞賊路。茄乙波知鎭北距一里。有三水洞賊路。舊波知堡遮野項277_416b下九十里厚州前江外。有古味洞賊路。厚州堡革罷之後。仍設三把守。

兩界要路
三水府志。壬辰四月。淸差烏喇捴管穆克登。領侍衛主事等六員,甲軍五十名。抵厚州。接伴使朴權,觀察使李善溥延候于松田坡。又府志。穆克登出古味洞。自厚州經惠山而去。
按穆克登之來抵我壃。必由厚州。則厚州之爲要路尤可知。國家苟以北邊爲虞。則厚州不可不守。

抵京道里
277_416c東國文獻備考。自京至樓院 三十里。 擺撥幕 六十里。 萬歲橋 三十里。 梁文驛 十里。 豊田驛 四十里。○鐵原地屬江原道。 金化 五十里。 金城 五十里。 昌道驛 三十里。 新安驛 三十里。 淮陽 三十里。 鐵嶺 四十五里。○嶺北安邊地屬咸鏡道。 高山驛 十五里。 龍池院 二十里。 南山驛 三十里。 安邊 二十里。 元山倉 三十五里。 德源 十五里。 文川 三十五里。 高原 五十里。 永興 四十里。 金波院 三十里。 草院驛 十五里。 高城峴 十里。 定平 三十里。 蓬㙜驛 五里。 咸興 四十五里。 德山驛 三十里。 林東院站 二十五里。 咸關嶺 十里。 咸原驛 十里。 洪原 二十五里。 平浦 四十五里。 霜加嶺 二十五里。 北靑 二十里。 慈航院 四十五里。 濟仁關 三十五里。 黃水院 三十里 鍾浦驛 三十五里。 熊耳驛 四十五里。 呼麟院 二十七里。277_416d四十八里。 虗麟驛 四十五里。 三水 四十五里。 自作堡 三十里。 舊茄乙坡知 四十五里。 厚州 九十里。

建置議
故判書趙啓遠狀啓。成廟朝。江藩胡越界搆亂。殺害守令。擄掠人民。故其時議革五邑。遷其餘民。處之內地。宲出於一時之熄亂。議者至今惜其不守。昔漢時西羗侵擾金城等處。鄧隲當朝議棄金城六邑。虞詡以爲國家壃界不可棄也。關西出將。烈士武夫多出凉州。賴此不棄。前史美之。臣曾以輔德入瀋時。先王方在潛邸。陪侍於錦州,松山戎陳之間。一日277_417a先王語及茂昌等邑癈棄事。心窃慨然。今春。臣巡到三甲鎭。至加乙坡知堡。邊將等備陳厚州松田坡把守之弊。盖以茂昌,厚州等邑革罷後。祖宗壃界難於全棄。故茂,慈,虞,閭。則發江界民而守之。厚州則發三水列堡土卒而守之。在昔平時。則只軍人往來處審而已矣。自蔘禁極嚴之後。多定軍人。輪回赴防。以爲把守。而今則越邊無藩胡。江北十日程之間。乃爲險山惡水茂林無人之地。而厚州處其蔘路咽喉。故兩界蔘採者。皆由厚州。潛越深入。自春抵秋。把守處軍人。以癈農爲悶。若遇採蔘之人。則或受賂而故277_417b越。或奪蔘而故縱。名爲防守。宲滋盜賊。現發抵罪。或死或配。年年益增。其勢將至於殆盡而後已。餘存土卒。則受苦最偏。反增怨苦。邊將相距不邇。亦難遙制。此乃今日邊堡難去之大弊。臣問甲山,三水及諸邊將曰。厚州距茄乙坡之遠近幾何。皆對以一息程。其時江水未解。由氷路馳往。自茄乙坡堡三十餘里。有松田坡防守處。自松田坡幾四十里。有厚州防守處。上流六七里許。有古邑基址。官舍砌礎亦宛然。又有鑿池種蓮之痕。所謂厚州防守處。則北臨大江而南臨大川。乃是別害鎭西北山谷之水成大川而注之277_417c江。山開野濶。土地肥饒。其南西隔一山阜。而山外又開大谷。繚以廣野。處處宲合㞐生。而虗曠閴寂。但見鳥獸之跡。臣回瞻周覽。相其土宜。皆是昔日耕作之處。可見祖宗朝恢拓邊壃䂓模宏遠。惜乎好土地。年久空棄矣。臣觀北道沿江列堡。則兩鎭相距或三十里或四十里或五十餘里。開斥控引。設鎭連營。以守壃界。今自茄乙坡之至松田三十里。自松田至厚州四十里。雖多高山峻嶺。而山野相錯。皆是樂土。最爲形勢。誠爲可惜。察人民之所願。量地勢之所處。度恃關防。以吾之民處吾之地。耕以食之。守而待變。甚277_417d合便當。
南文忠公上䟽。自三水沿鴨江西下七十里。有厚州古地。所謂厚州未知設於何年。廢於何時。而其地在江之南。自是吾地。且郊野之廣濶。田土之肥沃。大異於三甲之崎嶇瘠薄。地形漸下。風氣頗溫。又異於三甲之寒苦。霜降最晩。五糓皆熟。誠是樂土。可居之地也。自我國廢棄之後。曾爲胡人之窟穴。其地距茄乙坡知。旣是接鄰。而距別害亦不滿二百里。中間只隔烏蔓一嶺。胡人鳴鏑之聲。朝夕相聞。被其侵掠者。殆無虗月。幸其時胡人之作賊者。不過攘奪牛馬而已。277_418a故僅免於城池之淪沒耳。且當初朝廷旣廢四郡及厚州。以與胡人。而以長津江爲界。故惟別害,茄乙坡知二鎭。置之長津江西岸。其餘廟坡,神方,江口,魚面,甘坡,自作等堡。則皆置於江水之東。與胡人夾江而居。而其設堡等處。皆急流絶。重山疊嶂之中。道路險惡。人不堪通行。又無可耕之田。毋論防守形勢之便否。决非人民可居之地也。故卽今諸堡雖有邊將。而士卒或不滿五六戶。若使敵人永無來侵之事則可。脫有數十騎倉卒窃發之患。則必不能支吾於頃刻之間。今雖欲多實民人。而土地之險惡如彼。决無277_418b實民安保之理矣。自建州䧺長之後。厚州之胡。悉被驅去。故以此五十年間。不聞警急。此實天幸也。若或早晩復有來據者。踰烏蔓嶺。直入別害。則廟坡以北十餘堡及三甲。皆在賊之背後。自別害至咸興。雖三百餘里。其間民居稀少。有同無人之境。實無防守之可恃。若使賊自別害直出咸興。則洪原以北至于六鎭。皆將不爲我有。關防屛蔽之虗踈。莫甚於此。以此言之。厚州利害。又有甚於車踰嶺事。然則厚州廢棄之失。豈但爲樂土空棄之可惜而已哉。今若更置郡邑於厚州故地。則在三甲相依爲援。可無孤絶之憂。277_418c在咸興固其藩籬。可無踈虞之患。而長津江一帶自作,魚面,江口,神方,廟坡,別害等鎭堡。悉爲內地。皆可罷也。且自咸興至別害,三水界。幾四百餘里。自三水至別害。又四百餘里。則官府政令。難及於四百里外。其間民人。竄居山谷。有若鳥獸之難馴。且不無自中侵掠之患。而官家隔遠。不得赴愬。今若復置厚州。以爲邊防。則長津江上下諸堡。並爲革罷。而割咸興黃草嶺以西三水李松嶺以南之地。合爲一郡而設邑於別害。則其在分境治民之道。實爲合宜。此等利害。臣經年熟思。反覆諮詢然後始聞。宲非偶然甞試之277_418d言也。曾在庚子年間。趙啓遠爲本道監司時。往見厚州。以復設之意。啓聞于朝。而聞其時朝議。以爲設鎭江邊久廢之處。則必有潛犯禁之事。以此不許施行云。果若此言。自惠山至茄乙坡知。皆是沿江鎭堡也。又何只以厚州爲慮哉。
正宗乙卯十月。咸鏡監司趙宗鉉狀啓。厚州之山川險夷。地方延袤。田土沃瘠。人民衆寡。與夫設邑設鎭之便否。不可不十分講究。臣於北關巡審之路。與南兵使李格爛加商確。又逢守令邊將之自三甲來者。輒面詢而口詳之。仍卽發親裨。遍審形便。圖畫以來。277_419a大軆粗可以領略。窃伏念臣之先祖啓遠。曾按本道。巡到是地。察地利採民情。馳狀條陳。請置鎭堡。故相臣南九萬北邊三事䟽。亦甞槪見之矣。臣於百有餘年之後。猥叨見任。與聞玆議。在臣宲榮且幸矣。盖厚之爲地。以言乎山川。則東有衝天嶺。西南有烏蔓嶺。南有紫芝嶺。北臨鴨綠江。山阻三向。水限一帶。而中間重關疊嶂。高江巨壑。殆不可勝紀。眞是天設之一大關防也。以言乎地方。則東之麻田,松田兩坪。間以一麓。而揔計其長廣。則東西可十餘里。南北可六七里許。自松麻西至蓮地坪爲三十里。而蓮之周遭爲277_419b九里許。自蓮坪西至祥覇坪爲十餘里。祥之南北爲十五里。東西爲五里餘。中有厚州江逶迤抱江界止。而其源出於南。達于鴨綠。自祥坪南至大小都墅坪爲三四十里。分三坪言之。東西各十餘里許。南北各七八里許。自此踰柴嶺通魚面。以抵于三水府道里可三百餘里。其外南之金甲巨里,束三谷,大小好地等坪。幅員或數十里。或六七里。而處於江界大嶺之後。通一境論之。周回約爲三四百里。以言乎田土。則祥覇,蓮池,大小都墅,松麻田等坪。野濶山低。泉甘土肥。重以風氣常溫。霜信最晩。地無不宜。糓無不熟。時277_419c起之田。已爲千三百日耕。而其中畓亦較田尤勝。以言乎人民。則已入接者爲六百十六戶。而至今負戴相望於道。歸之如市。猶恐地狹。此宲一路之最樂土也。一局形勝。如右所陳。其廣野沃土之公然廢棄。分境治民之大爲關係。故相臣䟽論甚悉。而當時之旣設旋罷。慮在邊禁。其後地隨廢而人無居。反啓彼人採蔘之要路。兩界之一將七卒。勢單力弱。無以禁制。有識之憂。厥惟久矣。一自流民之入處。邇來數三年間。此患頓祛。其効已然。籍使不置邑鎭。旣聚之民。今不可還逐。已闢之土。亦不可還廢。而但其從四方來277_419d者。皆是見利而趨。罔非無恤之類。若無官長之統轄。殆若鳥獸之難馴。此爲不可不念處。長津設邑之後。表裏於三甲。藩籬於咸興。而長津之背卽厚州也。自烏蔓至衝天上下三百餘里之間。雖有若而鎭堡。土卒戶不滿五六。號令本不出門庭。雖謂之虛無人。亦可也。冐犯潛越之弊。尙不能禁。緩急不虞之備。尤何可望。其在依輔車固邊圉之道。有不容依違遷就。一任踈虞。諸坪中祥覇一坪。地旣廣衍。處在樞紐。欲置邑鎭。非此莫可。而厚州江貫流一坪之中。東爲厚州。西爲江界。盖當初定界。不限山而以江故也。以地形277_420a言之。西爲等閒空棄之地。而比祥覇稍廣。距江州絶遠。複嶺層巒。峻極于天。除非把守。則人不通涉。今若以此地屬之祥坪。則以江州無用之土。作厚州有用之地。實爲便當。且大小都野,金甲,束谷。尤係彼我界要害之處。爲厚州不得不統領之地。而上所稱江州等棄處。若不劃屬。則祥覇都野之間。峻坂危棧。無以通道。若得此而取路。則水可褰裳。路可方軌。七坪三百里之遠。皆可以統矣。然而其地也荒廢旣久。聞拓不廣。遷徙屬耳。室屋未完。民社之責。恐難遽議。姑先設置一鎭。稍待規模之漸立。更議官府之升設。如277_420b長津則似合事宜。而第有一事難便者。今之三水府。處在四五百里山谷中。民戶爲千餘。而除爲鎭土卒。則邑戶僅四百。以此土地。以此民人。凋弊無餘。不成邑㨾。今又設鎭於厚州。則三民之樂赴。無以禁之。其將不出數年。空而後已。若又慮此。禁其流入。則亦非設鎭宲民之本意。臣意則先移三水府于厚州。作一防禦營。就三水舊治。設一獨鎭。使之扼其吭而捍其外。可謂兩得其宜。然則廟坡,神方,江口,自作等堡。便屬內地。置之無益。姑爲革罷。合屬於新設鎭。至若別害則處在嶺阨咽喉之處。魚面則亦在往來要衝之277_420c地。此兩鎭仍舊存之。而外此小小利害。不敢煩達。且係邊政之大更張。官方之大變通。臣何敢妄有敷陳。旣伏承商量指陳之命。不揆僭猥。敢陳愚見。
備邊司回啓。盖此厚州設鎭之議。自昔已然。間又旣設而旋罷。遂使關防形勝之地。虗而無用。田畓膏沃之土。棄而不墾。有識之論。皆爲嗟惜。此專由於兩界相接之處。或慮邊禁之踈虞。而地旣曠廢。人不居守。徒長彼人潛越潛採之習。揆以邊政。固爲失計。參之事理。亦甚無義。今旣許民入接。先入民戶至六百十六戶之多。闢土墾田。儼如一大邑治。而彼人潛採之277_420d弊。亦云與前頓異。邊禁旣無可憂。居民亦難還徙。則惟當因其勢而招徠安集。使之各成屋廬。俾奠生業。而窮邊絶峽之地。民旣成聚。無一官長而制之。則不但訟獄無可决之處。宲恐習俗有難馴之慮。先依道臣所論。就諸坪中最廣處祥覇坪。先設一鎭。䂓模制置。略如沿邊諸鎭之例。以有履歷知慮武臣差送。使之撫摩安撫。而設施節目。道帥臣相議。從長磨鍊。以爲禀旨施行之地。三水府罷邑設鎭。廟坡,神方,江口,自作等堡。並爲革罷。厚州江西邊江界地。移屬祥坪等事。請待設鎭後。詳察事勢。更爲商量擧行事分付。
277_421a敎以爲先依回啓施行。設邑於外。置鎭於內。形便與事勢。在所釐正。而新設之地。僉使得人然後。可以出意見設施。履歷則追後定式次。須以備諳邊俗習知風土者。先使足踏目接官府之如何建置。兵民之如何成聚。以至吏隷倉庾及劃界辟萊等事。件件條條。一一措置。始可差送官長。會寧府定配罪人李健秀。姑爲减等。移定厚州地。魚面所管把守將。用白衣從軍之例。使渠立功自効。待其書陳便否於本司。更爲粘啓禀處。

李健秀手本
277_421b白頭山正脉。南馳至于黃草嶺。一枝轉而西。又北至于薛罕嶺而向鴨綠江。長津,甲山,三水,厚州及廢四郡。在其內也。鴨綠江發源於白頭山之臙脂峯下。西南流而至甲山之劒川巨里。轉而西至于惠山鎭前。與烏梅江合而西下。虗川江發源於厚峙嶺下。至于呼獜。與白堦山水合流。橫帶甲山府前而西下屈曲北流。入于鴨綠江。而上爲虗川江。下爲烏梅江。長津江發源於黃草嶺。至于長津府前。與閑台嶺,薛罕嶺二水合流。而北至于別害鎭前。與東門巨里川合。又北至江口堡前。與咸興屛277_421c風坡水合流。橫截三水厚州之間而入于鴨綠江。厚州江源出於烏蔓嶺,希塞峯之間。貫流於厚州境,江界境之間。入于鴨綠江。
本州連池坪東㙜巖越邊古味洞。卽彼人去來之要路。自會寧距烏喇不過爲十餘日程。則今從厚州至烏喇。比會寧。必有遜無加。正當合氷之時。賊若從此路入冦。而分兵並進於長津,厚州兩江之路。則一日一夜。可達黃草,赴戰之南。然則洪原以北。不爲我有。兵法曰。無恃其不來。恃吾我以待之。設䧺鎭於此。使彼人不敢現形古味洞近處。則嚴277_421d邊實民之策。兩得其宜。
自三水府。從仁遮外路。沿江而西下。到于厚州境麻田。則乃衝天嶺底也。山後左右陰坡之可畊者。周爲五里許。自麻田轉至松田爲五里。削壁之下開小坪。而新伐之地。燼餘樹木。魚鱗而橫。所見愁絶。中有鎭基溝塹四圍。云是古自作堡遺址。自松田又轉而過留防所。至于東㙜巖。則彼地所謂古味洞。隔江相對。東㙜巖之內。卽蓮池坪。而抱流平鋪。形如半月。長廣合十餘里許。雖有沃瘠之差殊。亦可耕。左右有略干水田痕。松田去蓮池坪二十277_422a五里。而緣崖通道。危棧石壁。不可盡記。自蓮池坪踰獐項行五里。乃祥覇坪。長八里許。廣二里許。土地肥饒宜糓。江界祥覇坪隔一大川。合兩坪通計。則周回殆爲二十里許。至於厚州舊鎭。臨江淺露。非防守之地。大都野去祥覇爲二十里。而江水彎環屈曲。疊嶂縈回盤錯。江界山脚間間橫截。而東則絶險。西則稍夷。由東而憑崖轉曲。攀木而行。至于小都野洞口。則開拓不過二年。左右高山。杉松如麻。不耕耳麥。專種黍粟。由金甲巨里過束谷。至大好地等處。長或爲四五里三四里。廣或爲百餘277_422b步數百餘步。而廣狹長短不齊。土品別無異同。烏蔓嶺北四五十里之間。自祥覇洞口厚州江合流處。計其道里。不過一百四五十里。小都野洞口。卽紫芝嶺路也。嶺內三十里。崎嶇峻急。此是厚州主脉。
魚面鎭不能仍舊貫。移設於祥覇。則本州元非三水地方。而地形未免半面隻局。道路危險。民受其弊。許割厚州江西江界山後可耕之地。量宜劃付。以通去來。人民土地。專屬主管。安集撫摩。䂓模制置。一依邑例。而訟獄亦依京畿之小宗例。一倂自277_422c斷。徐觀成聚。次第陞邑。則事力不煩。流民可奠。在厚州實爲萬全。但三水府處在三路要衝。亦非等閑關防。而凋弊特甚。時存府民。不過四五百戶。而爭趨於厚州。則不數年。餘戶無幾。假使設邑於厚州。置鎭於舊治。土卒之類。亦當隨後撤移。墟其地則一也。甲山府幅圓。比三水最大。民捴加三水數三千許。割烏梅江以西長數三十里廣八九里土地民戶。屬之三水。則在甲山所損無多。在三水所補不少。其在分境治民之道。恐合便宜。三水所管別害鎭。處在長津江上流之西岸。烏蔓嶺後陣之277_422d南。要與厚州相爲表裡。則關防緊重。實非尋常。且鎭治距本府四百里。隔之以峻嶺險江。常時節制每患不及。脫有緩急。何能報警乎。本鎭之距長津。不過爲百餘里。而居民之願屬。固已久矣。以其土地民戶。劃付長津。聲勢相應。則三水所失。只是五戶民一同布而已。此不足以有無利害論之。苟如是則庶幾爲兩全之策。
自麻田至于境內各洞。盡是四方流入之類而六鎭居多。其中衣冠者。不過畧而人而已。餘皆愚鈍無知。問來歷則咸曰鄕裔。此實謀避軍役之惡習277_423a也。麻田,松田兩處。伐木開拓。或自戊申。或自壬子。而居民數十餘戶。太半是新舊坡知土卒。蓮池坪,祥覇坪始於甲寅。大小都野始於乙卯。甲寅來接者。不過六七十戶。乙卯入居者。多至數百餘戶。而粗成家舍者。捴計四五十戶。其餘皆結幙而未農者。隨身長物。惟一斧而已。取土沃而來接者又或有之。亦不免辛酸。而烏合成羣。習尙各異。姑難責以閭井之義。流民言本州處在廢郡境一隅。三面阻山。北臨鴨江。只有紫芝,衝天二大嶺。僅通鳥道。魚塩去來。惟衝天一路而已。自此距北靑。殆七277_423b百里。危棧峻崖。不知其數。五大嶺三峽江間之。一番往還。動費二十餘日。若當潦水積雪之時。人不能通。民間行用。莫要於錢貨。西關之江界。北關之長津。處在三水之界。已皆行錢。獨渠等未蒙一視之澤。雖片綿尺木。不能任意買賣。一任咸北商賈之操縱。此實渠等生理之大關捩。本州境金편001巨里去別害鎭爲一百四五十里。有古道痕。且烏蔓嶺內外地勢坦夷。今若開此而行錢通物貨。則距咸興不過五百餘里。商賈當得出入。魚塩可致西關。木綿亦可貿遷云。且願得一官長以統卛之。開277_423c關隘誠非慮遠之道。而本州地形如長蛇二百里長谷。實之以民。又建官府。則恐無妨於關防。至於行錢。雖民人等切寃。而法意至嚴。何敢妄論乎。
舊鎭基臨江淺露。不合官居。距其內二里許。有可占處。官府宜移此。至於建置事。當及時經紀。今流民不滿四百戶。而其中未農俠居者。殆百餘戶。男壯四百六十九名。除却初入未農之類。餘丁不過二百餘數。渠何能擔當乎。假令財力有裕。雖欲雇役。地僻人稀。元無其路。勢將次第營建。以舒其力。今年建一廨。明年如之。又明年亦如之。以至于四277_423d五年而成之。則事乃完全。兵民則三甲有五家作統之䂓。名曰五軍。團束極嚴。本鎭戶捴不如長津之多。奠接不及長津之久。姑從茂山例。以步軍二哨磨鍊。而若徑加鉤束。則必渙散。徐觀成聚之如何。次次塡充。恐合萬全。吏隷倉庾。則今若革罷四鎭。一倂移屬厚州倉。輸庾無遠。吏隷有足。而係是存革。不敢議到。姑從境內民人中隨其自願。募入使喚。以府鎭倉糓折米七百八十名零。移劃糶糴。待戶捴之漸增。次次加劃措置後。節目從後定式。且流民等所切望者。不但江界祥覇山腰以下而277_424a已。小都野卽祥覇之咽喉。而道路危險。不得不許令開路於江界地後。以便去來。江界山外地自朴鐵仇非立石以上。至于板幙洞以下。限以山脊。姑先劃付。而山腰以下。許令耕食。洞口稍深處。立標嚴禁。使不敢犯蔘塲一步地。則在江界爲護蔘之藩籬。在厚州得可耕之地。
麻田民戶貳拾參。拾陸戶已農。柒戶未農。 元家戶拾捌。俠居戶伍。人口捌拾參。男肆玖口。壯參拾口。 女參拾肆口。○松田民戶拾陸。玖戶已農。柒戶未農。 元家戶拾。俠居戶陸。人口肆拾陸。男貳拾伍口。壯拾肆口。 女貳拾壹口。○蓮池277_424b坪民戶陸拾肆。肆拾陸戶已農。拾捌戶未農。 元家戶參拾柒。俠居戶貳拾柒。人口貳百伍拾陸。男壹百拾玖口。壯玖拾口。 女壹百參拾柒口。○祥覇坪民戶壹百貳拾肆。柒拾陸戶已農。肆拾捌戶未農。 元家戶柒拾壹。俠居戶伍拾參。人口肆百柒拾參。男貳百伍拾貳口。壯壹百柒拾肆口。 女貳百拾壹口。○小都野民戶伍拾肆。參拾肆戶已農。貳拾戶未農。 元家戶參拾參。俠居戶貳拾壹。人口壹百柒拾貳。男玖拾玖口。壯柒拾肆口。 女柒拾參口。○大都野民戶陸拾捌。陸拾壹戶已農。柒戶未農。 元家戶伍拾玖。俠居戶玖。人口貳百參拾肆。男壹百貳拾參口。壯捌拾柒口。 女壹百277_424c拾壹口。○以上民戶參百肆拾玖。貳百肆拾貳戶已農。壹百柒戶未農。 元家戶貳百貳拾捌。俠居戶壹百貳拾壹。人口壹千貳百陸拾肆。男六百陸拾柒口。壯肆百陸拾玖口。 女伍百玖拾柒口。
麻田新起田。貳百肆拾日畊。松田新起田貳百玖拾日畊。蓮池坪新起田貳百參拾玖日畊半。祥覇坪新起田貳百參拾柒日耕。小都野新起田壹百日畊半。大都野新起田壹百玖拾玖日畊半。以上新起田壹千參百陸日畊半。
三水府倉糓折米壹百拾貳石陸斗。舊坡知鎭277_424d倉糓折米貳百拾石。新坡地鎭倉糓折米壹百貳拾壹石。倉在麻田。 魚面鎭厚州倉糓折米參百肆拾石。倉在祥覇坪。 以上折米柒百捌拾參石陸斗。
丙辰十一月十九日。大臣備堂入侍時。右議政尹蓍東所啓。前因魚面把守將李健秀書陳冊子。咸鏡道帥臣論理狀聞後。有曾經道帥臣處問議禀處之命矣。諸臣献議同異不齊。而其中甲山之烏梅江以西移屬三水。三水之別害鎭移屬長津。江界廢四郡之祥覇坪移屬厚州。三水府之移邑。廟坡,魚面,神方之罷鎭等事。最所緊要。而重臣鄭民始爲北伯時。適巡277_425a三甲諸鎭堡。詳知形便。而一皆持難。其言誠然。然厚州旣不可不設鎭。則祥覇坪。姑今移屬然後。可以通魚塩之路。而民人始得奠接。在江界方爲無用之地。則尤不必靳許。厚州則陞爲獨鎭。履歷僉使。如法聖之例。賦役獄訟。使之專管。祥覇坪則移屬厚州事。分付于咸鏡,平安兩道道帥臣處。而其餘烏梅江別害鎭之移屬。三水府之移邑。廟坡,魚面,神方之罷置諸條。稍待設鎭奠接。開春後益加探察採訪。道帥臣論理啓聞。更爲禀處何如。上曰。依爲之。鎭將以魚面把守將李健秀。今日政。令該曹擬入。而民情必以鎭277_425b民爲不若邑民。依關西上土例。爲屬邑別中營。勿以鎭卒稱之爲可乎。抑直設官府乎。此亦當問之一端。以此枚擧分付。而諸臣收議後錄下送。以備該道掌考可也。
戊午七月二十一日。備邊司啓目。觀此咸鏡監司李集斗狀啓。枚擧厚州僉使吳載光所報。以爲新設之地凡諸措置。必待啓下節目。方可擧行。而設鎭三年。以無節目之故。凡百事爲。每多掣碍。邑鎭間酌定官制。成出節目然後。䂓模可以整甚。牧禦可以得宜。依長津已例。姑先以獨鎭防守將定號。凡間措置。成節277_425c目遵行。待其來頭成就。以爲陞邑。恐或未晩。斫伐數百里長谷樹木。開通咸興魚塩之請。程路旣無懸殊。毁破關防。亦非毖後之長策。江界朴鐵仇非以西廢郡荒地。劃屬本鎭之說。亦無補於關防制置之方。而不敢臆見擅斷。今廟堂禀處三水別害鎭移劃長津之議。其來已久。盖別害距三水爲三百七十里。險路而官府隔絶。政令莫行。吏鄕侵漁千百其端。且該鎭倉糓。逐年漸增。民不支堪。昔之一百四十餘戶。今爲四十一戶。至於長津則距本鎭爲一百二十里。道路亦無險阨。魚塩綿木。皆自長津貿取。今若以別害277_425d鎭移屬長津。糴糓徭役。從便分排。則諸弊自祛。人民漸殷。實爲重關防之急務。三水一府。生理蕭然。民人流散。戶未滿千。將不成邑㨾。而鹿茸進上之數。則與巨邑無異。爲弊萬端。莫可收拾。長津詳定。今爲限滿之年。三水所封鹿茸五對中。三對分屬於長津。使之進排。則有蠲减之惠。無增貢之弊。烏梅江一帶爲甲山三水分界之地。而江以西一社錯在於三水界。距甲山則險而遠。付三水則便而近。自前有移屬之議。况其土性素沃。餘地頗廣。若移屬三水。則民人之生利。亦可賴而稍優。請並今廟堂禀處厚州節目事。277_426a開通新路事。廢郡荒地移屬事。南兵使徐有秉狀辭。亦無異同。厚州新設。已過三年。而以邑以鎭。尙無定制。及今措置。有不可已。土地姑未廣闢。民戶未滿千數。設邑一欵之有難遽議。誠如道帥臣所論。依前定奪。以獨鎭防守將定號。僉使印信兵符。令政院該曹造送。合行事宜。令道帥臣商度講定。成節目啓聞後。以爲自本司參量添刪。覆奏施行之地。姑使設鎭旣出試可之意。苟能益勤懷徠之政。克盡牧禦之道。使土地日闢。民戶日聚。則來頭設邑。卽次第間事。遲速早晩。惟在鎭㨾成就之如何。不可以邑鎭之虗名。有277_426b所輕重於其間。另飭鎭將倍加惕念。俾着土者懷奠安之志。聞風者有坌集之効事。一体分付。深巒洞開路事。咸興,北靑均爲六百里程道。魚塩貿遷之利。無甚懸殊。關防毁劃之慮。自有所據。朴鐵仇非劃屬事。民情之願闢此地。亦出深巒通路之議。而嶺道旣難遽開。地利別無所益。則亦不必先許移屬。別害鎭移屬長津。烏梅江移屬三水事。前後道啓。每以此爲言。而彼此利害。猶未可的知。自初覆啓持難。盖出審愼鄭重。並姑置之。進上鹿茸之三水長津分封事。長津詳定。今旣限滿。則在該邑便屬應行之事。在三水實277_426c有分力之幸。此則依道啓施行之意分付何如。啓並只依回啓施行。
十一月二十四日。咸鏡監司李集斗狀啓。謹依關辭。三水府所封進上鹿茸五對中。三對移屬長津府。明年爲始。分力封進。厚州旣以獨鎭防守將定集。凡諸措置之方。與南兵使徐有秉講定節目。條錄于左。至於鎭舍營建之節。當此經費之罄竭。有難財力之煩請。臣營記付錢中二千兩。無邊貸下。使之取殖經紀矣。前後僉使殫力營建客舍衙舍。其他公廨今旣一新。殿牌亦旣奉安。別無更爲仰請者。還糓則設鎭277_426d初。三水府及各鎭堡所在軍餉。與臣營勾管營賑糓合折米九百石零。有所區劃。以其民多糓少之致。方有排巡不足之歎。三水則以民較糓。不無多受艱納之弊。三水所在軍餉折米。限五百石加數劃屬。今秋捧糴時。移轉計料。並令廟堂禀旨分付。
一。厚州一境土地人民。自廟堂已爲劃屬。判下行會。鎭治在祥覇東坪十八峯下。東至三水府界衝天嶺四十里。西至廢四郡界立巖十里。南至三水府界紫芝嶺三十里。西南至三水府界厚州嶺一百七十里。北至鴨綠江三里。
277_427a一。境內元戶八百六十二。人口男丁一千八百六十八。女丁一千三百四十七。
一。倉庾參互民戶。酌量道里。都倉及東社,南社,金편002巨里等四倉。已爲營建。
一。官制旣以獨鎭兼防守將爲定。長津府且是防守將。則自不無左右之別。當以南關右防守將施行。
一。獨鎭軍制。民戶尙小。勢難廣額。依茂山新設時例。姑以步軍二哨定額。而四處流入之民。若於一時充役。則不無騷撓之弊。限明年次次塡充。隨其277_427b前頭募入多少。漸次增額。
一。將校則中軍一員,把捴一員,哨官二員,知彀官一員,旗鼓官二員,旗牌官十員,軍器監官一員,兵房軍官二員。定額差定。而旗手哨官一員,塘報哨官一員。旗牌官中兼差。中軍及兵房軍官。毋論鄕武。必以有風力熟諳軍務者。各別擇差。把捴及知彀官,旗鼓官。武列數少。亦令互差。
一。防守軍制。長津府亦無別般制置。只有防守軍官五百名而已。本鎭亦當依此例磨鍊。以防守軍五百名定額。
277_427c一。本鎭旣是邊地重關。則戢盜之政。亦不容少緩。依各邑例。設置禁盜廳。而校卒量差定。
一。牙兵乃吏奴作隊。而新設之初。吏奴無幾。猝難排置。姑待鎭屬之漸多。更議磨鍊。
一。五家軍作統點考。依三甲例施行。
一。各倉各庫監官。以曾經前居官鄕所者擇差。人吏羅卒。隨願募得。量宜差定。奴俾依長津設鎭時例。以南關寺奴俾各六口劃給。
一。烽臺在昔甲寅設堡時。烽燧始起於祥覇坪東十八峯。傳準於猉獜山。自猉獜山傳準於舊277_427d知矣。廢鎭時。厚州所在二烽及舊坡知江邊二烽。並皆撤罷。更於長津江邊。自魚面至舊坡。設置四所。本鎭今旣復設。則烽燧亦當依舊復設。第念長津設邑之後。自厚州由別害長津而抵咸興之間。歷三水甲山而抵北靑之道里。各爲六百餘里。遠近雖不懸殊。由北靑則嶺峙交錯。往來艱險。向咸興則山勢頗低。行路稍易。脫有事變於厚州。其爲賊路。决不在彼而必在於此。今於設烽報警之道。亦當有十分商確者。盖甲寅舊例。則由於長津之未設。故自猉獜山傳準於舊坡知。由三甲轉277_428a達于南兵營也。到今旣有長津之直路。則恐難一遵舊例。此則今姑依舊復設長津。設烽之後。詳探彼此山川道里之形便。以定萬全設施之軍。
一。烽火則每所三十名。分作六番。每番五名式立番。五日相替事定式。而依道內各邑例。以烽武士稱之。監考則每所二人式。以勤幹品官差定。以爲分番相遞。晝夜撿擧之地。亦依各邑例。以烽百捴稱之。又別定烽別將一員。使之都次知擧行。而待烽臺設置磨鍊。
一。把捴則昨年四月。自兵營各鎭留防把守之䂓。277_428b啓聞革罷而移屬於本鎭。自麻田至朴鐵仇非沿江五十五。設置六所。每所以一將二卒式磨鍊。依留防把守例。五月初一日設防。九月初一日罷防。此旣設鎭後新變通則依此施行。
一。把捴軍。自昨年以各該里所居五軍。輪回把守。而六處中六處。卽無人空閒之地。故以峽裏五軍立把。峽裡民之當農遠戍。爲弊不些。軍制今旣磨鍊。而哨軍之立把。亦有北關各邑之已例。有閭閻四處。則依前以該里五軍立把。無閭閻二處。則以哨軍磨鍊。在前各鎭入防時。松田,麻田兩把守。則277_428c爲慮將卒粮往來之弊。自南兵營軍餉會外折米十三石六斗七升。自備給粮。今此五邑立把四處。則旣是閭閻把守。不必給料。至於哨軍立把二處無人之地。不可不齎粮。以松麻兩把守料米移給。
一。盜直嶺阨要路諸處。以附近居民輪回守直。以爲察之地。
一。撥站自官鎭門至舊坡知爲九十里。而官鎭門及麻田里。各置步撥一站。每站以一將三卒式磨鍊。撥軍依各邑例。民戶中除應頉各戶。一並屬277_428d之撥案。以爲輪回立撥之地。
一。城池則一水對敵之地。事當卽地設築。而刱設之初。力綿事。有難猝辦。稍待財裕民殷。以爲經紀之地。城丁軍亦待築城時。依三甲例。毋論鄕武。一並偏伍。
一。軍器段亦依長津新設例。當以道內有裕民鎭。軍器區劃。而本鎭旣是廢地新設。故初無在前所儲。二哨軍所用各㨾器械數爻。磨鍊移劃假卛軍官。一百名定額。限三年漸次充額。而每名除番錢一兩。以米代捧。以爲軍器隨毁修補之地。
277_429a一。時起田畓。今年已爲尺量。而正田二百二十五結二十三負五束。續田一百十結八十六負。捴爲三百三十六負九負五束。正田則依丙辰十二月啓下定式。只蠲勸耕三年稅。起墾之未滿三年限者。準限蠲稅。已滿限者。自今年出賦捧稅。續田則一依法典。隨起收稅。嚴禁白徵之弊。
一。量案本鎭開拓屬耳。今年尺量。不過如干先闢之田。而諸坪尙多未起處。則此後逐年起耕之田。不可與他各邑之間間加耕。一例施行。自明年加田。隨起隨量。作爲加耕案。而正續及起耕年條。277_429b區別懸錄。待限滿次次出稅。待諸坪盡闢後。通同改量。
一。本鎭旣已專管土地。則凡百事務。無異邑治。諸般公費及僉使之月廩。將官之支放。吏奴烽㙜之給復。不可不磨鍊。給復則人吏十五結。官奴十結。每烽臺各五結式劃給。而烽臺待其設始擧行。應役實結。正田每結粟二石式。續田每結粟一石式收捧。而折米一百二十石。則以僉使月廩條劃給。以爲一年排用之地。折米四十九石九斗。則以將官支放條劃給。其餘粟及來頭加耕田結役。則依277_429c大同例。以爲諸般公費需用之資。
一。稅米太依法典會錄。
一。軍田籍三政。旣屬本鎭。使之專意主管。則獄訟等事。一依守令例施行。
一。本鎭旣兼防守將。則各鎭管轄及文報軆例。當依長津府例施行。沿江所居三水東五鎭。雖不得專屬管轄。至於時急邊情。一依主鎭例。登時馳報。而江邊有無事。每朔末修報。僉使則單牒呈。萬戶,旗管。具書目牒呈。
一。以獨鎭防守將施行。則巡兵營現謁時座次。依277_429d城津僉使例施行。
一。本鎭旣是邊門重鎭。則不可一時曠官。若非巡兵營軍務面議事發關馳進。則雖未延命。不得擅離來往事。定式施行。
一。貧民衣資及戶籍塩。依三甲例。明年爲始分排以給。烽軍襦衣。待烽燧設。始磨鍊。
一。刱設之地。初無原居民。其勢不得不募集流入之民。以爲編伍。依長津已例。本鎭來接之民。毋論前來與新來。原籍官身役隨卽頉給。使之安意奠居之地。至於各鎭堡土卒之流入居生者。决不可277_430a一用是例。盖各鎭堡卒元額。本自零星。多不過百餘名。小或數十名。以此零瑣之額數。謂以流入居生。並爲編伍。則各該鎭堡。異於各邑。無以充定。其勢必至於無卒空虗而後已。此則永屬各該鎭堡先定之役。而勿爲混侵於編伍之中。俾免新接疊役之弊。
一。習俗之抵死謀避鎭卒者。以其有土卒之稱而人皆賤之之故也。校卒依本道烽軍之改稱烽武士之例。授名以防守。以示稍異其稱號之意。

[편-001]申 :
[편-002]申 :
硏經齋全集外集卷六十一
 筆記類○蘭室譚叢
眞興北廵碑 a_278_121b


東國地志曰。咸興黃草嶺及端川。有新羅眞興王廵狩碑。申景濬曰。草坊院。在今咸興府北百餘里草黃嶺下。坊輿地勝覽作黃。坊黃音相近。海東集古錄。碑十二行。行三十五字。全碑爲四百二十字。而滅泐不可辨者。堇二百七十八字。今考新羅本紀。眞興王十六年戊子冬十月。廵北漢山。拓定封疆。十二月。至自北漢山。所經州郡。復一年租。則戊子果眞興廵狩咸興之年。而八月定界。十月至北漢。十二月還都。八月事。特逸於史耳。當三國鼎峙之時。新羅之地。不得遇278_121c比列忽。比列忽今之安邊府也。逮三國統合之後。又不能過泉井。泉井今德源府也。咸興在安邊之北二百餘里。端川在咸興之北三百六十里。以巡狩碑觀之。端川以南。甞折入於新羅者可知。此國史野乘所不著。而獨荒裔片石。留作千古故事矣。碑在嶺之南路傍東偏小谷中。有爲長津倅者搨來。其文曰。以上缺 交道。以下缺 月▣一日癸未。眞興太王▣▣訪採民心。▣▣▣。以下缺 世道乖眞。玄化不敷。則▣爲交競。▣以章勳効廻駕。以下缺 紹太祖之基。纂承王位。兢身自愼。▣▣沙門道人法藏慧▣知使干。未知四方託境。廣278_121d獲民土。隣國誓信。和使 以下缺 知太阿干比知 以下缺 人喙部。以下缺 於是歲次戊子秋八月。廵狩管領沙喙部另知大舍沙喙部篤几 以下缺 者矣。于時隨駕部與難大舍藥師哀公攸本小舍 以下缺 知迺于喙部服▣喙部▣知吉之▣人沙喙部 以下缺 兮大舍▣喙部非知沙干。
阮堂先生全集卷一 月城金正喜元春著
 
眞興二碑攷 a_301_011a



咸興眞興王巡狩碑 無額


301_011c右新羅眞興王巡狩碑。在咸鏡道咸興府北一百一十里黃草嶺下。碑今亡失。余得拓本只二段。合而觀之。爲十二行。其長廣不可得。今以拓本觀之。外爲欄格。而下段第二行朕字。第三行應字下。卽接以格應字。與第五行下相對。上段則亡缺。現存最高者。第五行未字也。今上自未字。下至于。以漢建初尺度之。長四尺四寸五分也。廣則第一行有格。第十二行下段外亦有格。以建初尺。爲廣一尺八寸。而格外長廣及厚。俱不可得也。碑凡十二行。則以格可定其下段之字。極亦以格可定。但上段亡失。其極幾字不可定。今以最高第五行爲準。序之於後。
第一行二十字全。最上八字。比第五行。缺四字。最下也字。與第五行之第二十四字相對。下仍有空。然此行旣爲題首。則也字301_011d是其極。非有缺也。
第二行字全者二十八。不全者一。合二十九字。 最上世字。比第五行。缺二字。下極朕字。與第五行同極。
第三行字全者二十七。不全者一。刓者二。合三十字。 最上紹字。比第五行。缺一字。下極應字。與第五行同極。
第四行字全者二十六。不全者一。刓者三。合三十字。 最上四字。比第行。缺一字。下極化字。與第五行同極。
第五行字全者二十七。不全者一。刓者三。合三十一字。 最上未字。此碑中最高者也。下極字。與第四行化字同極。
第六行字全者一十九。刓者八。空格一。合二十八字。 最上字。比第五行。缺二字。最下字。比第五行。缺一字。
第七行字全者一十八。不全者二。刓者一。空格二。合二十三字。 最上301_012a字。比第五行。缺七字。最下字。比第五行。缺一字。
第八行字全者一十九。不全者二。合二十一字。 最上字。比第五行。缺八字。最下字。比第五行。缺二字。
第九行字全者一十六。不全者三。合一十九字。 最上字。比第五行。缺九字。最下字。比第五行。缺二字。
第十行字全者一十四。不全者二。合一十六字。 最上字。比第五行。缺一十三字。最下字。比第五行。缺二字。
第十一行一十三字全。最上典字。比第五行。缺一十五字。最下舍字。比第五行。缺三字。
第十二行一十二字全。最上喙字。比第五行。缺一十六字。最下尹字。比第五行。缺三字。
已上凡十二行。字全者二百三十九。不全者一十三。刓者一十301_012b七。空格者三。總二百七十二字。
碑之上段旣亡。則其圭首與篆額。未可詳知。然北漢之碑。與此碑同時而不爲圭首。此碑似與北漢碑同例矣。
碑文云八月廿一日癸未。又云歲次戊子秋八月。按新羅眞興王二十九年歲在戊子。卽其改元大昌之年也。當高句麗平原王十年。百濟威德王十五年。在中國爲陳廢帝伯宗光大二年。北齊後主緯天統四年。後周武帝邕天和三年。後梁世宗巋天保七年也。據北史齊後主本紀。天統四年六月甲子朔大雨。甲申大風。又周武帝本紀。天和三年六月甲戌有星孛。南史陳廢帝本紀。光大二年六月丁亥彗星見。則是年六月初一日爲甲子。二十四日爲丁亥也。周武帝本紀。七月壬寅。楊忠薨。陳廢帝本紀。七月戊申。新羅國遣使朝貢。壬戌立永陽王。則自甲子至壬戌。爲五十九日。其間必有小盡之月也。則七月晦日。當爲壬戌。八月301_012c朔日。當爲癸亥也。周武帝本紀。八月乙丑。韓元羅薨。癸酉帝御大德殿。則乙丑者八月初三日也。癸酉者十一日也。以此觀之。八月二十一日。當爲癸未。此碑所記。卽與相符也。
新羅王之謚。起於中葉。其初皆以方言稱之。故稱居西干者一。次次雄者一。尼師今者十六。麻立干者四。據三國史。智證麻立干十五年。王薨。謚曰智證。新羅謚法始於此。自是王薨之後。必書其謚。故眞興本紀。亦於三十五年。書王薨。謚曰眞興。然此碑係眞興所自作。而其題儼稱眞興大王。及北漢碑。亦有眞興二字。以此觀之。法興眞興之稱。非葬後擧謚。乃生時所稱。故北齊書武成帝河淸四年。詔以新羅國王金眞興。爲使持節東夷校尉。隋書開皇十四年。新羅王金眞平遣使來賀。唐書貞觀六年。眞平卒。立其女善德爲王。據此則眞興眞平之等。明非謚號。至太宗武烈王以後。始有謚法。故唐書所記。不稱金武烈而稱金春秋。斯301_012d可知也。則此碑之稱眞興。亦生時所號也。
今之咸興府。古東沃沮地也。漢武帝置玄菟郡。後漢初。爲不耐侯國。後屬於高句麗。據魏志濊傳。不耐,濊漢。末更屬句麗。又東沃沮傳。國小迫於大國之間。遂臣屬句驪。東沃沮,不耐者。今咸興也。三國史高句麗本紀國祖王四年。伐東沃沮。取其土地爲城邑。拓境東至滄海。當漢光武中元元年也。咸興之地。明自後漢時。已屬句麗。而此碑云巡狩管境。則眞興時。咸興又爲新羅之所管也。碑又云四方託境。廣獲民土。隣國誓信。和使交通。則眞興時。新得此地。其云隣國者。高句麗也。三國史新羅本紀。眞興王十七年。置比列忽州。二十九年。癈比列忽。州置達忽州。比列忽今安邊府也。達忽今高城郡也。據此則比列忽。亦眞興所新得。故稱廣獲民土也。此碑亦在二十九年戊子。其巡狩之事。史必逸書耳。然則此碑之立。與高句麗定界也。今自安邊北至咸興三百里也。咸興北301_013a至黃草嶺一百里也。其間必有郡縣。而三國史地志。新羅之跡。僅及於比列忽。史有闕歟。或咸興當時同屬於比列忽也。
東國地志曰。新羅眞興王。以今安邊府爲比列州。高原爲井泉郡。咸興黃草嶺及端川。亦有巡狩碑。則沃沮亦有時爲新羅所奪有矣。出文獻備考。正喜按井泉郡。今之德源。非高原也。端川之有巡狩碑。亦無明據。
新羅本紀。法興王二十三年。始稱年號云建元元年。眞興王十二年。改元開國。二十九年。改元大昌。此時葢用天子之制。故此碑稱朕。又有帝王建號之語。以是年改元大昌也。
眞興王本紀云。王幼年卽位。一心奉佛。至末年。祝髮被僧衣。自號法雲。以終其身。又職官志云。國統一人。一云寺主。眞興王十二年。以惠亮法師爲寺主。 大都唯那一人。眞興王始以寶良法師爲之。大書省一人。眞興王以安藏法師爲之。此碑所記沙門道人。亦惠亮安藏之類耳。云301_013b法藏慧忍者。二僧名也。錄於大臣之上者。以其尊之歟。
大等者。新羅官名。三國史法興王十八年。年拜伊飡哲夫爲上大等。總和國事。上大等官始於此。如今地宰相。下至眞平王時。弩里夫爲之。次則首乙夫也。善德王時。水品爲之。次則毗曇也。其卒其繼。史必書之。又職官志云。上大等或云上臣。仕 臣或云仕大等。據此則大等有二也。又色服志云眞骨大等。幞頭任意。此碑亦有大等。據此時則二大等之外。又有單稱大等者歟。
第七行居字下所缺。只存上半。此或柒字。按眞興王時。有居柒夫傳云。記或其人歟。三國史眞興王本紀。六年。命大阿飡居柒夫。廣集文士珍修國史。又居柒夫傳云。眞興大王六年乙丑。承朝修旨修國史。加官珍飡。則其官自大阿飡。陞爲波珍飡也。眞興王本紀。十二年。命居柒夫等。侵高句麗。乘勝取十郡。時史不書其官。又眞智王本紀。元年。以伊飡301_013c居柒夫爲上大等。則其官伊飡。未知在於何年也。此碑稱大等。則其官大等。亦未知在何年也。然職官志云。仕臣或云仕大等。眞興王二十五年始置。位自級飡。至波珍飡爲之。而此碑在二十九年。則置仕大等之後也。且新羅官制。級飡在波珍之下。居柒夫於六年。旣官波珍。不應復降爲級飡也。然則居柒夫之官。始以大阿飡。陛爲波珍飡。此在六年也。次似以波珍飡陞爲仕大等。此必在二十五年以後也。次似以仕大等陞爲伊飡。此必在二十九年以後也。末以伊飡陞爲上大等。此在眞智正元年也。此碑當其仕大等之時。則所記必居柒夫也。
隨駕之目。稱喙部者六。沙喙部者三。錯雜稱之。未可詳也。余謂新羅六部。有梁部沙梁部。似是喙部沙喙部之變稱。崔致遠曰。辰韓本燕人避之者。故取㴍水之名。稱所居邑里云沙㴍,漸㴍。文獻備考曰。羅人方言。讀㴍音爲道。故今或作沙梁。梁亦稱道。按㴍字不見字書。燕有涿水。㴍301_013d似啄之譌。又梁書新羅傳云。其俗呼城曰健牟羅。其邑在內曰啄評。在外曰邑勒。如中國之言郡縣也。國有六啄評,五十二邑勒。則六啄評似六部。而評與部相近也。唐書新羅傳。啄評作喙評。葢喙與啄近。啄與涿近。涿與㴍近。㴍變爲梁。方言相襲。轉爲訛誤。喙部之爲梁部似有據。若以喙部,沙喙部爲階品。則不應錯雜書之。尊卑無別。其各記所居無疑矣。
三國史職官志。新羅官號十七等。一曰伊伐飡。或云伊罰干。或云角干。二曰伊尺飡。或云伊飡。三曰迊飡。或云迊判。或云蘇判。四曰波珍飡。或云破彌干。五曰大阿飡。六曰阿飡。或云阿尺干。七曰一吉飡。或云乙吉干。八曰沙飡。或云沙咄干。九曰級伐飡。或云及伐干。十二曰大舍。十三曰舍知。或云小舍。十四曰吉士。以此觀之。飡與干相混也。又色服志云伊飡匝飡錦冠。則迊與匝相同也。又貴山傳云父武殿阿干。則阿飡是301_014a阿干也。又云眞平王建福十九年。使波珍干乾品武棃屈伊棃,伐級干武殷比棃耶等。領兵拒百濟。則及伐干是級干也。又職官志。吉士或云稽知。或云吉次。卽唐書所稱吉主也。此碑小舍之下。有吉之。之與知音近。似是第十四等之吉士也。然則碑有迊干。是第三等官也。次有大阿干。是第五等官也。次有及干。是第九等官也。次有大舍。是第十二等官也。次有小舍是第十三等官也。次有吉之。是第十四等官也。所記皆有次序。齊整不紊也。
服冬知,比知夫知等。皆人名也。新羅本紀。奈勿時有伊飡大西知。法興時有奈麻法知。眞平時有伊飡弩知。則其時人名。多以方言也。又居柒夫傳云。眞興大王十二年。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飡, 比台角飡,耽知迊飡, 非西迊飡 奴夫波珍飡, 西力夫波珍飡, 比次夫大阿飡, 未珍夫阿飡等八將軍。侵高句麗。其云比次夫。似卽此碑之比301_014b知夫知也。稽知吉次。官旣相通。則比知比次。人豈有異乎。眞興之十二年。比次夫官旣大阿干矣。二十九年巡狩之時。仍以其官隨駕而行。似爲宜也。
第九行之最上字。只存右傍。似是部字也。第三有兮字。是人名之下段也。新羅伐休時。有乙吉飡仇須兮。助賁之妃曰阿爾兮。眞平王時。有上舍人實兮。則新羅人之名以兮者亦多。此所記必二字名也。又第十一行之最上典字。是官名。新羅官號稱典者多。如會宮典,冰庫典,錦典,藥典,律令典之類是也。
從人。大舍之從人也。職官志。洗宅有從舍知二人。崇文臺嶽典,監典等官。皆有從舍知二人。舍知者小舍也。小舍旣有從人。則大舍亦豈無之편001。又沙干助人者。沙飡之助也。職官志。穢宮典有助舍知四人。會宮典有助舍知四人。舍知旣有助人。則他官亦必有之。沙干之有助人是也。301_014c沙干是第八等官。不應記之於吉士之下。若沙干助人卑者也。故錄之於末。然則吉士之下。又有小舍。缺其名者。是亦小舍之助人也。
第九行之內。十一行之公。二字相同。或似褱字。或似哀字。然據史。法興眞興二王。葬于哀公寺北峯。則此碑亦是哀公也。二字明是哀字也。又第十行最上。似是舍字。第九行有大舍哀內。第十行又有大舍藥師。則其間所記。必皆大舍也。與難亦當官大舍也。
第一行太王。是太與大同也。銘記下有也字。是異例也。第二行亦。字之闕上點也。是字之缺下波也。第三行違字也。第四行。似封堧二字之左缺也。第五行十來字也。如字也。第七行部字也。似柒字也。第九行部字也。第十行上舍字也。下人亦舍字也。其餘不全之字。並不可知也。
大等喙大等官名。喙部地名。居柒人名之上段。人名之下段。 迊干喙部服不知。迊干官名。301_014d服不知人名。 大阿干比知未知。大阿干官名。比知未知人名。 及干未知。及干官名。未知人名之上段。 人名之下段。 大舍沙喙部另知。大舍官名。另知人名。 大舍內。哀內人名。 從人喙部。從人大舍之從人。人名則缺。 喙部與難。與難人名。其官亦當大舍。 大舍藥師。藥師人名。 沙喙部篤兄。篤兄人名。其官則蒙上文。亦當大舍。 小人 只有官名。人名則缺。 典喙部分知。典官名之下段。分知人名。 吉之公欣平。吉之官名。哀公欣平人名。 小舍 只有官名。 喙部非知。官名則缺。非知人名。 沙干助人沙喙部尹。沙干助人官也。尹人名之上段。
文獻備考曰。眞興王巡狩定界碑。在咸興府北草坊院。碑文略曰。朕紹太祖之基。纂承王統。兢身自愼。又曰四方托境。廣獲民土。隣國誓信。和使交通。又曰歲次戊子秋八月。巡狩管境。訪採民心。臣謹按草坊院。在今咸興府北百餘里草黃嶺下。坊輿地勝覽作黃。坊黃音相近。正喜案黃草嶺。在咸興府北一百一十里。嶺下有院。古今記者或作草坊。或作草方。或作草黃。或作黃草。其實一也。近世兪文翼公 拓基 家所藏金石301_015a卽詮次碑目者 云。三水草坊院。眞興王巡狩碑。葢以三水郡有草坪院。或稱草坊。故今人或欲求之於三水。非其實也。且此碑第二行下極有朕字。第三行最上有紹字。而上段旣缺。紹字上之有幾字。今不可知。而備考云朕紹太祖之基。以紹字直承朕字謬矣。以王位作王統亦謬。
海東集古錄云。碑十二行。行三十五字。全碑爲四百二十字。而滅泐不可辨。可辨者僅二百七十八字。出文獻備考。 正喜案十二行。行三十五字。則全碑無空格然後爲四百二十字也。然以今拓本現存者觀之。已於第一行下。有空格七字。第六行有空格一字。第七行有空格二字。則不可爲四百二十字。其說踈矣。且拓本字全者二百三十九。不全者一十三。而今云可辨者僅二百七十八字。又云行三十五字。皆未知何據。此時所見。不出於今之拓本。而以意臆之。懸空爲說也。
文獻備考曰。今考新羅本紀。眞興王十六年戊子冬十月。巡北漢山。拓301_015b定封疆。十二月。至自北漢山。所經州郡。復一年租。則戊子果眞興巡狩咸興之年。而八月定界。十月至北漢。十二月還都。八月事特逸於史耳。當三國鼎峙之時。新羅之地。不得過比列忽。比列忽今之安邊府也。逮三國統合之後。又不能過泉井。泉井今之德源府也。咸興在安邊之北二百餘里。端川在咸興之北三百六十里。而以巡狩碑觀之。端川以南。甞折入於新羅者可知。此國史野乘所不著。而獨荒裔片石。留作千古之故事矣。正喜案眞興王元年爲庚申。十六年爲乙亥。二十九年爲戊子。而今云十六年戊子誤也。十六年果有北漢之巡狩。然此無與於咸興之定界。史非有逸。而何如是縷縷也又誤也。今自安邊至咸興。爲三百一十里。自咸興至端川。爲三百八十里。則所論道里亦誤也。端川之有眞興碑。不見明據。則端川以南折入新羅者。亦未然也。



此卽舊拓本碑之下段也。此本亦石折爲兩段。其痕自第一行巡301_015d狩二字間而始。過第二行是以二字間。迆而左下。又過第三行之違字下又字上。第四行之府字下字上。第五行之勞字下有字上。第六行之第十四與第五行忠字相對者。至第七行之喙字下居字上。皆有關痕。是石之隙折也。又第六行顧字下。七行忍字下極。第十一十二行之上頭。與哀字下助字下之所缺。皆紙壞也。




僧伽眞興王巡狩碑



右新羅眞興王巡狩碑。在今京都北二十里北漢山僧伽寺傍碑峯之上。長六尺二寸三分。廣三尺厚七寸。鑿巖爲跗。上加方簷。今其簷脫落在下。無篆額無陰記。凡十二行而字模糊。每行幾字不可辨。下則第六行賞字。第八行沙字爲字極。上則現存第一行眞字爲最高。而其上莫辨。全碑可辨者爲七十字。而相與較對。則自第一行最高眞字。準第八行下極沙字。爲二十一字也。其可辨者。第一行十二301_016c字。第二行三字。第三行四字。第四行三字。第五行七字。第六行四字。第七行三字。第八行十一字。第九行十一字。第十行八字。第十一行四字。第十二行。模糊不得一字也。
北漢山者。漢武帝之疆域也。後爲高句麗所有。至眞興王時。屬於新羅。據三國史本紀。眞興王十六年。王巡幸北漢山。拓定封疆。十八年。置北漢山州。則眞興之新得也。又二十九年。廢北漢山州。置南川州。南川州者。今之利川府也。至眞平王二十五年。高句麗侵北漢山城。二十六年。廢南川州。還置北漢山州。以此觀之。北漢山者。新羅句麗之界也。此碑卽所以定界也。碑滅年月。不知立於何年。然眞興本紀。南川置州。與比列置州同年。而黃草碑在比列廢州之年。則此碑似當同在南川置州之時。然此碑有南川軍主字。則必在南川置州之後也。且眞興在位爲三十七年。則其立不出於二十九年。至三十七年之間也。且此碑第一301_016d行太王字。第五行忠信精誠字。第七行道人字。皆與黃草碑仝。又夫智者卽黃草碑之大阿干比知夫知也。智與知同也。及干未智。亦黃草碑之所有也。則二碑其同時歟。
第八行及干內大智者。及干卽官名。內大智卽人名也。干南川軍主沙者。干是官名之下段。若阿干迊干之等也。今觀拓本。干字上似是迊字。然不敢定也。軍主卽都督也。三國史職官志。都督九人。智證王六年。以異斯夫爲悉直州軍主。文武王元年。改爲摠管。元聖王元年。稱都督。位自級飡。至伊飡爲之。則外官之重者也。沙是所居部名之上段。或人名之上段也。第九行大柰智者。大柰官名。職官志。有大柰麻柰麻二名。此所記是大柰麻也。智則人名之上段也。次柰者。次是人名之下段。柰是官名之上段。必柰麻也。
此碑人無知者。誤稱妖僧無學枉尋到此之碑。嘉慶丙子秋。余與金君301_017a敬淵游僧伽寺。仍觀此碑。碑面苔厚。若無字然。以手捫之。似有字形。不止漫缺之痕也。且其時日簿苔面。映而視之。苔隨字入。折波漫撇。依俙得之。試以紙拓出也。體與黃草碑酷相似。第一行眞興之眞字稍漫。而婁拓視之。其爲眞字無疑也。遂定爲眞興古碑。千二百年古蹟。一朝大明。辨破無學碑弔詭之說。金石之學。有補於世。乃如是也。是豈吾輩一金石因緣而止也哉。其翌年丁丑夏。又與趙君寅永同上。審定六十八字而歸。其後又得二字。合爲七十字。
碑之左側。刻
此新羅眞興大王巡狩之碑。丙子七月。金正喜金敬淵來讀。
又以隷字刻
丁丑六月八日。金正喜趙寅永來審定殘字六十八字。

[편-001]手 :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2권
 순일편(旬一編)
승가사(僧伽寺)의 비석에 대한 고찰

북한산(北漢山) 남쪽에 승가사가 있다. 그 위가 비봉(碑峯)인데, 기둥 하나가 사람처럼 우뚝 서 있다. 시속에서는 고려 승 도선(道詵)의 비인데 지금은 글자가 없어졌다고 전한다. 병자년(1816, 순조16)에 운석(雲石) 조공(趙公 조인영(趙寅永))이 추사(秋史)와 함께 답사하여 비석에 남아 있는 글자를 찾아보니 진흥왕비(眞興王碑)였다. 그래서 마침내 공인(工人)에게 탑본하게 하여 자세히 글자를 살펴보니, 완전히 닳아 없어져 억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자획이 분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글자가 모두 92자였다. ‘진흥왕’이라는 세 자, ‘순수(巡狩)’라는 두 자, ‘남천(南川)’이라는 두 자 같은 것은 모두 실제 사실로 증명되며 사서(史書)의 내용으로 고증을 해 본 것이다. 상고하건대,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진흥왕 16년(555)에 왕이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순행하여 봉강(封疆)을 넓혀 정하였고, 29년(568)에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두었다고 하였다. 이 비는 바로 그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비문에 ‘진흥’이라는 두 자가 있는데, 지증왕본기(智證王本紀)에 근거하면 신라의 시법(諡法)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지증왕 뒤로 법흥왕(法興王)을 거쳐 진흥왕에 이르렀다. 진흥왕 때 미리 시호를 일컫지 않았을 것이므로 진흥왕 사후에 세운 듯하다. 진평왕(眞平王) 26년(604) 기록에 의거하면 이때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두었는데, 비문에 ‘남천’이라는 두 자가 있으니 또한 남천주를 폐하기 전인 듯하다. 진흥왕 원년(540)은 양 무제(梁武帝) 대동(大同) 6년이고, 진평왕 원년(579)은 진 선제(陳宣帝) 태건(太建) 11년이니, 따져 보면 양(梁)ㆍ진(陳) 사이에 새긴 것이다. 또 상고하건대, 함흥부(咸興府)의 초방령(草芳嶺)에 진흥왕 북순비(北巡碑)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탑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