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칭】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분 류】 비
【지정사항】 국보 제3호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국립중앙박물관
이 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원래는 북한산 비봉(碑峰)의 절벽 위에 있었다. 신라 제24대 진흥왕(540∼575)이 이 지역을 순수(巡狩)하고 기념으로 세운 비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진흥왕순수비 4기 중의 하나이다. 형태는 장방형(長方形)로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여 자연암반 위에 2단의 층을 만들고 세웠는데, 상부에 1단의 축을 만든 것을 보면 원래 개석을 덮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비신의 높이는 154cm, 폭은 71cm, 두께는 16cm이다. 비문은 비신에 마연(磨硏)을 가한 후 정면에 12행이 있으나 상부는 심히 마멸되었고 제12행은 전혀 판독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부분도 자획(字劃)이 명료하지 않은 곳이 많다. 따라서 1행의 자수도 명확하지 않으나 30자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 자체는 육조식(六朝式)의 해서(楷書)이고 자경은 약 3cm이다. 비의 내용은 다른 3개 순수비의 예와 같이 전반은 순수의 사적(事蹟)이고 후반은 수가(隨駕)한 인명(人名)을 열기하고 있다.
비의 측면에는 조선 순조 16년(1816)과 익년에 완당 김정희가 실사내독(實査來讀)한 사실을 각자한 다음과 같은 제식(題識)이 있다.
此新羅眞興王巡狩之碑 丙子七月 金正喜金敬淵來讀 己未八月十日 李濟鉉 龍仁人 丁丑六月八日
金正喜趙寅永同來審定殘字六十八字
비의 오른쪽 겉에 새겨진 이 각자를 통해서 우리는 조선시대에 완당체 혹은 추사체라고 하는 독창적인 서체를 쓴 김정희가 순조 16년 7월에 31살의 나이로 김경연과 이 곳을 찾아 답사하였고 다음해 6월 8일에 다시 조인영과 함께 와서 비에 남아 있는 68자를 더듬어 알아보았다는 고증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후 추사는 두 자를 더 발견하여 70자를 판독하였다.
이후 이 비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절단 혹은 손상을 입은 바 많고 비신 이면에는 무수한 소총 탄흔이 남아 있다.
이 비의 건립 연대는 비문에 명기되었으리라 추정되나 연호간지(年號干支)의 마손(磨損)으로 자세하지 않다. 진흥왕 16년 북한산에 순행(巡幸)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곧 비의 건립 연대로 보기 어렵고 잔자(殘字)의 내용을 검토하면 진흥왕 29년(568) 이후 진흥왕 재세시(在世時)의 일로 추정하고 있다. [註]
국보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비는 노천에서 절단 · 손상을 입고 있어서 1972년 경복궁내 근정전 회랑으로 옮겨왔다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기었다.
이 진흥왕순수비의 전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註]
완당전집 제1권
고(攷)
진흥왕의 두 비석에 대하여 상고하다[眞興二碑攷]
이상의 신라 진흥왕 순수비는 함경도(咸鏡道) 함흥부(咸興府) 북쪽으로 1백 10리쯤 되는 황초령(黃草嶺) 아래에 있었던 것인데, 비가 지금은 없어졌다. 나는 이단(二段)의 탁본(拓本)만을 취득하여 이를 합해서 관찰한 결과 모두 12행(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와 넓이는 알 수가 없다.
지금 탁본을 가지고 보건대, 밖은 난격(欄格)으로 되어 있어 하단(下段) 제2행의 짐(朕) 자와 제3행의 응(應) 자 밑은 바로 난격과 접(接)하였고, 응(應) 자는 제5행 맨 밑의 口와 서로 마주하였으며, 상단(上段)은 망결(亡缺)되었다. 현존한 글자로 가장 높이 위치한 것은 제5행의 미(未) 자이다.
그리고 지금 위로 미(未) 자에서부터 아래로 口에 이르기까지를 한(漢) 나라 건초척(建初尺)으로 재본 결과 길이가 4척 4촌 5푼이다. 넓이로 말하면, 제1행에 난격이 있고 제12행의 하단 밖에도 난격이 있어 이를 건초척으로 재본 결과 넓이가 1척 8촌이다. 그러나 난격 밖의 길이와 넓이 및 두께에 대해서는 모두 알 수가 없다.
비문이 모두 12행임은 난격으로 정할 수 있고 그 하단 글자의 끝도 또한 난격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상단은 망실되어 그 끝까지가 몇 자인지를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이 위치한 제5행을 기준으로 삼아 아래에 서술하는 바이다.
제1행은 20자가 완전하다. 가장 위에 위치한 팔(八) 자는 제5행에 비하면 넉 자가 모자란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야(也) 자는 제5행의 제24자에 해당한 口자와 서로 마주하였고 아래는 그대로 비어 있다. 그러나 이 줄은 기왕 제수(題首)이고 보면 이 야(也) 자가 바로 그 끝이요, 망결된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2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28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한 자이다. ―모두 29자임― 가장 위의 세(世) 자는 제5행에 비하면 두 자가 모자라고, 아래 맨 끝의 짐(朕) 자는 제5행과 끝이 같다.
제3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27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한 자이며 깎인 것이 두 자이다. ―모두 30자임― 가장 위의 소(紹) 자는 제5행에 비하면 한 자가 모자라고 아래 맨 끝의 응(應) 자는 제5행과 끝이 같다.
제4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26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한 자이며 깎인 것이 석 자이다. ―모두 30자임― 가장 위의 사(四) 자는 제5행에 비하면 한 자가 모자라고 아래 맨 끝의 화(化) 자는 제5행과 끝이 같다.
제5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27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한 자이며 깎인 것이 석 자이다. ―모두 31자임― 가장 위의 미(未) 자는 이 비문 가운데서 가장 높이 위치한 글자이다. 아래 맨 끝의 口자는 제4행의 화(化) 자와 끝이 같다.
제6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19자이고 깎인 것이 여덟 자이며 빈칸이 하나이다. ―모두 28자임― 가장 위의 자는 제5행에 비하면 두 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 口자는 제5행에 비하면 한 자가 모자란다.
제7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18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두 자이며 깎인 것이 한 자이고 빈 칸이 둘이다. ―모두 23자임― 가장 위의 氺자가 제5행에 비하면 일곱 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 (冫+七)자는 제5행에 비하면 한 자가 모자란다.
제8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19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두 자이다. ―모두 21자임― 가장 위의 자는 제5행에 비하면 여덟 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의 자는 제5행에 비하면 두 자가 모자란다.
제9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16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석 자이다. ―모두 19자임― 가장 위의 阝자는 제5행에 비하면 아홉 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 冖자는 제5행에 비하면 두 자가 모자란다.
제10행은 글자가 완전한 것이 14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두 자이다. ―모두 16자임― 가장 위의 乀자는 제5행에 비하면 13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의 자는 제5행에 비하면 두 자가 모자란다.
제11행은 13자가 모두 완전하다. 가장 위의 전(典) 자는 제5행에 비하면 15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 사(舍) 자는 제5행에 비하면 석 자가 모자란다.
제12행은 12자가 모두 완전하다. 가장 위의 훼(喙) 자는 제5행에 비하면 16자가 모자라고 맨 아래의 윤(尹) 자는 제5행에 비하면 석자가 모자란다.
이상 모두 12행에서 글자가 완전한 것이 2백 39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13자이며 깎인 것이 17자이고 빈칸이 셋으로 총 2백 72자이다.
비석의 상단이 이미 망실되었으니 그 규수(圭首)와 전액(篆額)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산(北漢山)의 비 또한 이 비와 동시에 세워진 것인데 규수를 만들지 않았으니, 이 비도 북한산의 비와 같은 예일 듯하다.
비문(碑文)에 이르기를 “8월 21일 계미(癸未)라” 하고, 또 이르기를 “세차(歲次) 무자(戊子) 추팔월(秋八月)이라” 하였으니, 상고하건대 신라 진흥왕 29년이 무자년으로 그 해가 바로 대창(大昌)으로 개원(改元)한 해이다. 이 해가 고구려(高句麗) 평원왕(平原王) 10년, 백제(百濟) 위덕왕(威德王) 15년에 해당하고, 중국(中國)에서는 진 폐제(陳廢帝) 백종(伯宗)의 광대(光大) 2년, 북제 후주(北齊後主) 위(緯)의 천통(天統) 4년, 후주 무제(後周武帝) 옹(邕)의 천화(天和) 3년, 후량 세종(後梁世宗) 귀(巋)의 천보(天保) 7년에 해당한다.
《북사(北史)》 제후주본기(齊後主本紀)에 의거하면 “천통 4년 6월 초하루(갑자)에 큰 비가 내렸고 갑신일에는 큰 바람이 불었다.”고 하였고, 또 주무제본기(周武帝本紀)에는 “천화 3년 6월 갑술일에 패성(孛星)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남사(南史)》 진폐제본기(陳廢帝本紀)에는 “광대 2년 6월 정해일에 혜성(彗星)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 해 6월 초하루가 갑자일이고 24일이 정해일인 것이다. 주무제본기에는 “7월 인일에 양충(楊忠)이 죽었다.”고 하였고, 진폐제본기에는 “7월 무신일에 신라국(新羅國)에서 사신을 내어 조공(朝貢)하였다. 임술일에 영양왕(永陽王)을 세웠다.”고 하였으니, 갑자에서 임술까지가 모두 59일인데, 그 사이에 반드시 작은 달이 있었을 것이고 보면 7월 그믐날이 의당 임술일이고 8월 초하루가 의당 계해일이 된다. 또 주무제본기에는 “8월 을축일에 한원라(韓元羅)가 죽었다. 계유일에 제(帝)가 대덕전(大德殿)에 임어했다.” 하였으니, 을축일이란 곧 8월 3일이고 계유일이란 곧 11일인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8월 21일이 의당 계미일이 되니 이 비문에 기록된 것과 서로 부합이 된다.
신라왕의 시호는 중엽부터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모두 방언(方言)으로 호칭하였다. 그러므로 거서간(居西干)이라 칭한 것이 하나이고, 차차웅(次次雄)이라 칭한 것이 하나이고, 이사금(尼師今)이라 칭한 것이 16이고, 마립간(麻立干)이라 칭한 것이 넷이다.
《삼국사(三國史)》에 의거하면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15년조에 “왕이 훙하였다. 시호를 지증(智證)이라 하였으니, 신라의 시법(諡法)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하였다. 이로부터는 왕이 훙한 뒤에는 반드시 그 시호를 썼다. 그러므로 진흥왕본기(眞興王本紀)에도 37년조에 “왕이 훙하였다. 시호를 진흥(眞興)이라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비석은 진흥왕이 스스로 만들어 세운 것인데도 엄연히 진흥대왕(眞興大王)이라 칭하였고, 북한산의 비문에도 진흥이란 두 글자가 있다. 이것으로 본다면 법흥(法興)이니 진흥이니 하는 칭호는 장사지낸 뒤에 칭한 시호가 아니요, 바로 생존시에 부른 칭호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제서(北齊書)》 무성제(武成帝) 하청(河淸) 4년의 조서(詔書)에는 “신라국왕 김진흥(金眞興)을 사지절 동이교위(使持節 東夷校尉)로 삼는다.” 하였고 《수서(隋書)》 개황(開皇) 14년조에는 “신라왕 김진평(金眞平)이 사신을 보내와서 하례하였다.” 하였으며, 《당서(唐書)》 정관(貞觀) 6년조에는 “진평(眞平)이 졸하고 그의 딸 선덕(善德)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사실에 의거해 보면 진흥이니 진평이니 하는 등의 칭호는 분명히 시호가 아니다.
태종 무열왕(太宗武烈王)으로부터 이후로 비로소 시법이 있었다. 그러므로 《당서》의 기록에서 김무열(金武烈)이라 칭하지 않고 김춘추(金春秋)라 칭하였으니,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비석에서 진흥이라 칭한 것도 역시 생존시에 호칭한 것이다.
지금의 함흥부(咸興府)는 옛날 동옥저(東沃沮)의 땅이다. 한 무제(漢武帝)가 여기에 현도군(玄菟郡)을 설치하였고, 후한(後漢) 초기에는 불내후국(不耐侯國)이 되었다가 뒤에 고구려(高句麗)에 소속되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예전(濊傳)에 의거하면 “불내예(不耐濊)가 한말(漢末)에 다시 고구려에 소속되었다.” 하였고, 또 동옥저전(東沃沮傳)에는 “나라가 작아서 대국(大國)의 사이에서 핍박을 받아 마침내 고구려에 신속(臣屬)하였다.” 하였는데, 여기에 말한 동옥저와 불내가 곧 지금의 함흥이다. 《삼국사》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국조왕(國祖王)조에 의하면 “4년에 동옥저를 정벌하여 그 땅을 빼앗아 성읍(城邑)으로 삼고, 지경을 개척하여 동으로 창해(創海)에 이르렀다.” 하였는데, 이때가 바로 한 광무제(漢光武帝)의 중원(中元) 원년에 해당한다.
함흥의 땅은 분명히 후한 때부터 이미 고구려에 소속되었는데, 이 비문에서 “관할 지경을 순수한다.[巡狩管境]”고 하였고 보면, 진흥왕 때에는 함흥이 또 신라의 소관이 되었던 것이다. 이 비문에는 또 “사방으로 지경을 열어 백성과 토지를 널리 획득하고 이웃 나라와 서약을 맺어 화사(和使)를 서로 통한다.” 하였으니, 진흥왕 때 이 땅을 새로 얻은 것이고, 그 이웃 나라라는 것은 바로 고구려이다.
《삼국사》 신라본기에 의하면, 진흥왕 17년에 비렬홀주(比列忽州)를 설치했다가 29년에는 비렬홀주를 폐하고 달홀주(達忽州)를 설치했다고 하였는데, 비렬홀은 지금의 안변부(安邊府)이고 달홀은 지금의 고성군(高城郡)이다. 여기에 의거하여 보면 비렬홀은 또한 진흥왕이 새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백성과 토지를 널리 획득했다’고 칭한 것이다. 이 비석 또한 진흥왕 29년(무자)에 세워졌을 것인데, 그 순수(巡狩)의 일은 필시 사서(史書)에서 빠뜨렸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비석이 세워진 자리는 바로 고구려와의 정계(政界)인 것이다.
지금 안변에서 북쪽으로 함흥까지가 3백 리이고, 함흥에서 북쪽으로 황초령(黃草嶺)까지가 1백 리인데, 그 사이에 반드시 군현(郡縣)이 있었을 터이련만, 《삼국사》 지지(地志)에 의하면 신라의 자취가 겨우 비렬홀에 미쳤으니, 사서에서 빠뜨린 것인지, 혹은 함흥이 당시에 비렬홀에 속했었는지 모르겠다.
《동국지지(東國地志)》에 이르기를 “신라 진흥왕이 지금의 안변부를 비렬주로 삼고 고원(高原)을 정천군(井泉郡)으로 삼았으며, 함흥의 황초령 및 단천(端川)에도 순수비가 있고 보면 옥저도 때로 신라에서 빼앗은 바가 되었던 것이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나온다.― 하였다. 그러나 정희(正喜)는 상고하건대, 정천군은 지금의 덕원(德源)이요 고원(高原)이 아니니, 단천에 순수비가 있다는 것은 또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
신라본기 법흥왕(法興王)조에 의하면 “23년에 비로소 연호(年號)를 칭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고 했다.” 하였고, 진흥왕조에는 “12년에 연호를 고쳐 개국(開國)이라 하였다. 29년에 연호를 고쳐 대창(大昌)이라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때에는 대체로 천자(天子)의 제도를 썼기 때문에 비문에서 짐(朕)이라 칭하였고, 또 제왕이 연호를 세운다[帝王建號]는 말도 있으니, 이 해에 연호를 대창으로 고쳤기 때문이었다.
진흥왕본기에 이르기를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일심으로 불교(佛敎)를 받들었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머리를 깎고 중의 옷을 입고 스스로 법운(法雲)이라 호하여 여생을 마치었다.” 하였고, 또 직관지(職官志)에는 이르기를 “국통(國統)이 1인이니 또는 사주(寺主)라고도 하는데, 진흥왕 12년에 혜량법사(惠亮法師)를 사주로 삼았고, 대도유나(大都唯那)가 1인인데 진흥왕이 비로소 보량법사(寶良法師)를 여기에 임명하였으며, 대서성(大書省)이 1인인데 진흥왕이 안장법사(安藏法師)를 여기에 임명하였다.” 하였으니, 이 비문에 기록된 사문도인(沙門道人)이라는 것도 혜량ㆍ안장의 유일 것이다. 비문의 법장(法藏)ㆍ혜인(慧忍)이라는 것은 두 중의 이름인데, 대신(大臣)의 위에 기록한 것은 그들을 높인 때문인가 보다.
대등(大等)이란 신라의 관명(官名)이다. 《삼국사》 법흥왕본기에 “18년에 이찬(伊飡) 철부(哲夫)를 상대등(上大等)으로 삼아 국사를 총리하게 하였으니, 상대등이란 관직이 여기서 비롯되었는데 그 지위는 지금의 재상과 같다.” 하였고, 아래로 진평왕(眞平王) 때에 이르러서는 처음에 노리부(弩里夫)를 상대등으로 삼았고 그 다음은 수을부(首乙夫)를 상대등으로 삼았으며, 선덕왕(善德王) 때에는 처음에 수품(水品)을 상대등으로 삼았고 그 다음은 비담(毗曇)을 상대등으로 삼았는데, 그 관직에서 죽거나 계승하는 일을 사서에서는 반드시 기록하였다.
또 직관지에 이르기를 “상대등은 혹은 상신(上臣)이라고도 한다. 사신(仕臣)은 혹은 사대등(仕大等)이라고도 한다.” 하였으니, 여기에 의거하여 보면 대등(大等)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또 색복지(色服志)에는 “진골(眞骨)의 대등은 복두(幞頭)를 임의로 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비문에도 대등이 있으니, 여기에 의거한다면 당시 상대등ㆍ사대등 두 대등 외에 또 그냥 대등이라고만 칭한 관직도 있었던가?
제7행의 거(居) 자 아래에 이지러지고 상반신(上半身)만 남은 (冫+七)자는 이것이 혹 칠(柒) 자인가 싶다. 상고하건대, 진흥왕 때에 거칠부(居柒夫)가 있었으니 여기에 기록된 것이 혹 사람인가 싶다. 《삼국사》 진흥왕본기에 의하면 “6년에 대아찬(大阿飡) 거칠부에게 명하여 문사(文士)들을 널리 모아서 국사(國史)를 찬수하게 했다.” 하였고, 또 거칠부전(居柒夫傳)에는 “진흥대왕 6년(을축)에 조지(朝旨)를 받들어 국사를 찬수하고 진찬(珍飡) 벼슬이 더해졌다.”고 하였으니, 그의 벼슬이 대아찬에서 파진찬(波珍飡)으로 승진한 것이다. 또 진흥왕본기에 “12년에 거칠부 등을 명하여 고구려를 침략하게 해서 승승장구하여 10개 군(郡)을 탈취했다.” 하였는데, 이때는 사관(史官)이 그의 관직을 기록하지 않았다.
또 진지왕본기(眞智王本紀)에는 “원년에 이찬(伊飡) 거칠부를 상대등으로 삼았다.” 하였으니, 그가 이찬 벼슬을 한 것은 어느 해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비문에는 대등이라고 칭하였는데, 그가 대등 벼슬을 한 것도 어느 해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직관지에 이르기를, “사신(仕臣)은 혹은 사대등(仕大等)이라고도 한다. 진흥왕 25년에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직위는 급찬(級飡)에서 파진찬(波珍飡)까지로 했다.”고 하였는데, 이 비석은 29년에 세웠으니 즉 사대등을 설치한 뒤인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관제(官制)에 급찬이 파진찬의 밑에 있으니, 거칠부가 6년에 이미 파진찬이 되었다면 응당 다시 급찬으로 강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칠부의 벼슬이 처음에 대아찬에서 파진찬으로 승진한 것은 6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파진찬에서 사대등으로 승진한 것은 반드시 25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며, 그 다음 사대등에서 이찬으로 승진한 것은 반드시 29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맨 마지막에 이찬에서 상대등으로 승진한 것은 바로 진지왕 원년에 있었던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이 비석을 세운 것이 그가 사대등으로 있을 때에 해당하니,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틀림없이 거칠부인 것이다.
수가(隨駕)의 조목에 훼부(喙部)라 칭한 것이 여섯이고 사훼부(沙喙部)라 칭한 것이 셋이니, 서로 뒤섞어 칭한 까닭을 자세히 알 수 없다. 나는 생각하건대, 신라의 육부(六部) 가운데 양부(梁部)ㆍ사량부(沙梁部)가 있으니, 아마 이것이 훼부ㆍ사훼부의 변칭(變稱)인 듯하다.
최치원(崔致遠)이 말하기를 “진한(辰韓)은 본디 연인(燕人)이 피난간 곳이기 때문에 ‘㴍水’의 이름을 취하여 거주하는 읍리(邑里)를 ‘沙㴍’ ‘漸㴍’라 칭한다.” 하였고, 《문헌비고(文獻備考)》에는 이르기를 “신라 사람의 방언에 ‘㴍’의 음을 ‘道’로 읽기 때문에 지금 혹 ‘沙梁’의 ‘梁’ 또한 ‘道’로 칭한다.” 하였다.
상고하건대, ‘㴍’자는 자서(字書)에도 보이지 않고, 연(燕) 지방에 탁수(涿水)가 있었으니 ‘㴍’은 아마 ‘涿’의 와전인 듯하다. 또 《양서(梁書)》 신라전(新羅傳)에 이르기를 “그곳 풍속은 성(城)을 건모라(健牟羅)라 호칭하고, 그 안에 있는 읍(邑)을 탁평(啄評)이라 하고 밖에 있는 읍을 읍륵(邑勒)이라 하여 마치 중국에서 군현(群縣)을 말하듯이 한다. 그 나라에는 여섯 탁평이 있고 52개의 읍록이 있다.” 하였으니, 곧 여섯 탁평이 아마 육부일 듯한데 그것은 평(評) 자와 부(部) 자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서(唐書)》 신라전에는 탁평(啄評)을 훼평(喙評)으로 기록하였으니, 대체로 ‘喙’자와 ‘啄’자가 서로 비슷하고, ‘啄’자와 ‘涿’자가 서로 비슷하고 ‘涿’자와 ‘㴍’자가 서로 비슷하며, ‘㴍’은 또 ‘梁’으로 변하여 방언이 서로 전습하는 가운데 점차로 와오(訛誤)된 것이니, 훼부(喙部)가 바로 양부(梁部)라는 것이 근거가 있는 듯하다. 만일 훼부와 사훼부가 계품(階品)이었다면 응당 저렇게 뒤섞어 써서 존비(尊卑)가 구별이 없게 하지 않았을 것이니, 각각 거주하는 곳을 기록한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
《삼국사》 직관지에 의하면 신라의 관호(官號)가 17등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벌찬(伊伐飡)으로 혹은 이벌간(伊罰干), 또는 각간(角干)이라고도 하며, 둘째는 이척찬(伊尺飡)으로 혹은 이찬(伊飡)이라고도 하며, 셋째는 잡찬(迊飡)으로 혹은 잡판(迊判) 또는 소판(蘇判)이라고도 하며, 넷째는 파진찬(波珍飡)으로 혹은 파미간(破彌干)이라고도 하며, 다섯째는 대아찬(大阿飡), 여섯째는 아찬(阿飡)으로 혹은 아척간(阿尺干)이라고도 하며, 일곱째는 일길찬(一吉飡)으로 혹은 을길간(乙吉干)이라고도 하며, 여덟째는 사찬(沙飡)으로 혹은 사돌간(沙咄干)이라고도 하며, 아홉째는 급벌찬(級伐飡)으로 혹은 급벌간(及伐干)이라고도 하며, 열두번째는 대사(大舍), 열세번째는 사지(舍知)로 혹은 소사(小舍)라고도 하며, 열네번째는 길사(吉士)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찬(飡)과 간(干)이 서로 혼용되었다. 또 색복지(色服志)에 이르기를 “이찬(伊飡)과 잡찬(匝飡)은 금관(錦冠)을 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잡(迊)과 잡(匝)은 서로 같은 것이다. 또 귀산전(貴山傳)에 이르기를 “부친 무은(武殷)은 아간(阿干)이었다.” 하였으니, 아찬(阿飡)이 바로 아간인 것이다. 또 이르기를 “진평왕 건복(建福) 19년에 파진간(波珍干) 건품(乾品)ㆍ무리굴(武梨屈)ㆍ이리벌(伊梨伐)과 급간(級干) 무은(武殷)ㆍ비리야(比梨耶)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百濟)를 막게 하였다.” 하였으니, 급벌간(及伐干)이 바로 이 급간(級干)인 것이다. 또 직관지에 “길사(吉士)는 혹은 계지(稽知), 또는 길차(吉次)라고도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당서》에서 길주(吉主)라고 칭한 것이다. 이 비문에는 소사(小舍) 아래에 길지(吉之)가 있는데, 지(之)와 지(知)는 음이 서로 비슷하니 이는 아마 제14등관인 길사(吉士)인 듯하다.
그렇다면 비문에 있는 잡간(迊干)은 바로 제3등관이고, 그 다음 대아간(大阿干)은 바로 제5등관이고, 그 다음 급간(及干)은 바로 제9등관이고, 그 다음 대사(大舍)는 바로 제12등관이고, 그 다음 소사(小舍)는 바로 제13등관이고, 그 다음 길지(吉之)는 바로 제14등관이니 기록한 것이 모두 차서가 있어 문란함이 없이 가지런하다.
복동지(服冬知)ㆍ비지부지(比知夫知) 등은 모두 인명(人名)이다. 신라본기에 의하면, 내물왕(奈勿王) 때에는 이찬(伊飡) 대서지(大西知)가 있었고, 법흥왕 때에는 내마(奈麻) 법지(法知)가 있었으며, 진평왕 때에는 이찬 노지(弩知)가 있었으니, 그 때의 인명은 많이 방언(方言)으로 했던 것이다.
또 거칠부전(居柒夫傳)에는 이르기를 “진흥대왕 12년에 왕이 대각찬(大角飡) 거칠부와 구진(仇珍), 각찬(角飡) 비태(比台), 잡찬(迊飡) 탐지(耽知), 잡찬 비서(非西), 파진찬(波珍飡) 노부(奴夫), 파진찬 서력부(西力夫), 대아찬(大阿飡) 비차부(比次夫), 아찬(阿飡) 미진부(未珍夫) 등 여덟 장군(將軍)을 명하여 고구려를 침공하게 했다.” 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비차부가 곧 이 비문의 비지부지인 듯하다. 관명(官名)에서 계지(稽知)와 길차(吉次)가 이미 서로 통하고 보면 인명(人名)에서 비지(比知)와 비차(比次)가 어찌 서로 다를 것이 있겠는가.
진흥왕 12년에 비차부의 벼슬이 이미 대아간이었는데, 29년 순수(巡狩)할 당시에도 아직 그 벼슬로 어가(御駕)를 따라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제9행의 가장 윗글자는 우방(右傍) 阝만 남았는데 이는 부(部) 자인 듯하다. 셋째번에 있는 것은 혜(兮) 자인데 이는 인명의 하단(下段)이다. 신라 벌휴왕(伐休王) 때에 을길찬(乙吉飡) 구수혜(仇須兮)와 조비왕(助賁王)의 비(妃) 아이혜(阿爾兮)가 있었고, 진평왕 때에는 상사인(上舍人) 실혜(實兮)가 있었으니, 신라 사람은 혜(兮) 자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또한 많다. 그렇다면 기록된 것은 반드시 두 자로 된 이름이다.
또 제11행의 가장 위의 전(典) 자는 바로 관명(官名)이다. 신라의 관직은 전(典) 자로 호칭된 것이 많으니, 이를테면 회궁전(會宮典)ㆍ빙고전(氷庫典)ㆍ금전(錦典)ㆍ약전(藥典)ㆍ율령전(律令典) 등의 유가 바로 그것이다.
종인(從人)은 대사(大舍)의 종인이다. 직관지에 의하면, 세택(洗宅)은 종사지(從舍知) 2인이 있고, 숭문대(崇文臺)ㆍ악전(嶽典)ㆍ감전(監典) 등의 관서에도 모두 종사지 2인씩이 있는데, 사지(舍知)는 곧 소사(小舍)이다. 소사에게 이미 종인이 있고 보면 대사에게 또한 어찌 종인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 사간조인(沙干助人)이란 곧 사찬(沙飡)의 조인(助人)이다. 직관지에 의하면, 예궁전(穢宮典)에 조사지(助舍知) 4인이 있고, 회궁전(會宮典)에 조사지 4인이 있다. 사지(舍知)에게 이미 조인이 있고 보면 다른 관(官)에도 반드시 조인이 있을 것이니, 사간에게 조인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간은 바로 제팔등관(第八等官)이니, 응당 길사(吉士)의 밑에 기록하지 않겠지만, 사간의 조인은 낮은 것이기 때문에 끝에다 기록한 것이다. 길사의 밑에 또 소사(小舍)만 있고 그 이름은 이지러진 것은 이 또한 소사의 조인인 것이다.
제9행의 ‘(䒑/衆)內’와 제11행의 ‘(䒑/衆)公’에서 두 ‘(䒑/衆)’ 자가 서로 같은데 혹은 회(懷) 자 같기도 하고 혹은 애(哀) 자 같기도 하다. 그러나 《삼국지》에 의거하면, 법흥왕과 진흥왕을 애공사(哀公寺) 북봉(北峯)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는데, 이 비문 또한 애공이니, 두 ‘(䒑/衆)’ 자는 분명히 애(哀) 자인 것이다.
또 제10행의 가장 위의 ‘一’은 아마 사(舍) 자인 듯하다. 제9행에는 대사애내(大舍哀內)가 있고, 제10행에는 또 대사약사(大舍藥師)가 있으니,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다 대사일 것이고, 여난(與難) 또한 의당 벼슬이 대사였던 것이다.
제1행 태왕(太王)의 태(太)는 바로 대(大)와 같은 것이요, 명기(銘記) 밑에 야(也) 자가 있는 것은 특별한 예(例)이다. 제2행의 ‘●’은 역(亦) 자에서 위의 점이 빠진 것이고, ‘(日/丁)’은 시(是) 자에서 아래 파(波 파임을 이름)가 빠진 것이다. 제3행의 ‘(그/尸)’은 위(違) 자이다. 제4행의 ‘寸耎’은 봉연(封堧) 두 자의 왼쪽이 이지러진 듯하다. 제5행의 ‘十’은 래(來) 자이고, ‘口’은 여(如) 자이다. 제7행의 ‘咅’는 부(部) 자이고, ‘(冫+七)’은 칠(柒) 자인 듯하다. 제9행의 ‘阝’은 ‘부(部)’ 자이고, 10행의 맨 위의 ‘乀’은 사(舍) 자이며, 맨 밑의 ‘’ 또한 사(舍) 자이다. 그 나머지 불완전한 글자들은 모두 알 수가 없다.
대등훼부거칠(大等喙居咅) ―대등은 관명(官名)이고 훼부는 지명(地名)이며, 거칠은 인명(人名)의 상단(上段)이다.― 지(知) ―인명의하단이다.― 잡간훼부복부지(迊干喙部服不知) ―잡간은 관명이고, 복부지는 인명이다.― 대아간비지미지(大阿干比知未知) ―대아간은 관명이고 비지미지는 인명이다.― 급간미지(及干未知) ― 급간은 관명이고 미지는 인명의 상단이다.― 혜((䒑/亅)) ―인명의 하단이다.― 대사사훼부영지(大舍沙喙部另知) ― 대사는 관명이고 영지는 인명이다.― 대사애내(大舍(䒑/衆)內) ―애내는 인명이다.― 종인훼부(從人喙部) ―종인은 대사(大舍)의 종인이고 인명은 이지러지고 없다.― 훼부여난(喙部與難) ―여난은 인명이고 그의 벼슬은 또한 의당 대사(大舍)인 것이다.― 대사약사(大舍藥師) ―약사는 인명이다.― 사훼부□형(沙喙部(䒑/馬)兄) ―’(䒑/亅)兄’ 인명이고 그 벼슬은 역시 의당 대사이다.― 소사(小人) ―관명만 있고 인명은 이지러졌다.― 전훼부분지(典喙部分知) ―전(典)은 관명의 하단이고 분지는 인명이다.― 길지애공흔평(吉之(䒑/衆)公欣平) ―길지는 관명이고 애공흔평은 인명이다.― 소사(小舍) ―관명만 있다.― 훼부비지(喙部非知) ―관명은 이지러졌고, 비지는 인명이다.― 사간조인사훼부윤(沙干助人沙喙部尹) ―사간조인은 관(官)이고 윤은 인명의 상단이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이르기를 “진흥왕 순수 정계비(眞興王巡狩定界碑)가 함흥부의 북쪽 초방원(草坊院)에 있는데, 그 비문에 대략 ‘짐이 태조의 기반을 이어 왕통을 계승하여 몸가짐을 스스로 삼간다.[朕紹太祖之基 纂承王統 兢身自愼]’ 하였고, 또 이르기를 ‘사방으로 지경을 개척하여 백성과 토지를 널리 획득하고, 이웃 나라와 맹약을 맺어 화사(和使)를 서로 통한다.[四方托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무자년 가을 8월에 관할 지경을 순수하여 민심을 채방한다.[歲次戊子秋八月 巡狩管境 訪採民心]’ 하였습니다. 신(臣)은 삼가 상고하건대, 초방원은 지금 함흥부의 북쪽으로 백여 리쯤 되는 초황령(草黃嶺) 아래에 있는데, 방(坊)이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황(黃)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곧 방과 황의 음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정희(正喜)는 상고하건대, 황초령(黃草嶺)이 지금 함흥부의 북쪽으로 1백 10리쯤에 있고 그 영(嶺) 밑에는 원(院)이 있는데, 고금에 걸쳐 이를 기록하는 이들이 혹은 초방(草坊)으로, 혹은 초방(草方)으로, 혹은 초황(草黃)으로, 혹은 황초(黃草)로도 기록을 해왔으나 그 실상은 한가지이다.
근세의 유 문익공 척기(兪文翼公拓基)의 집에 소장된 《금석록(金石錄)》 ―곧 비목(碑目)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에 의하면 ‘삼수 초방원의 진흥왕순수비[三水草坊院眞興王巡狩碑]’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대체로 삼수군에 초평원(草坪院)이 있어 이를 혹은 초방(草坊)이라고도 일컫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혹은 삼수에서 이를 찾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 비문 제2행의 맨 밑에 짐(朕) 자가 있고, 제3행의 맨 위에 소(紹) 자가 있으나, 상단(上段)이 이미 이지러져서 소(紹) 자의 위로 몇 자가 더 있었는지를 지금 알 수 없는 일인데, 《문헌비고》에서는 “짐이 태조의 기반을 이었다.[朕紹太祖之基]”고 새기어, 소(紹) 자를 곧바로 짐(朕) 자에 승접시킨 것은 잘못이다. 또 왕위(王位)를 왕통(王統)이라고 한 것도 잘못이다.
《해동집고록(海東集古錄)》에 이르기를 “비문은 모두 12행이고 행마다 35자씩이어서 전 비문은 4백 20자인데, 이지러져서 분변할 수가 없고 분변할 만한 것은 겨우 2백 78자이다.”고 하였다. ―《문헌비고》에서 나온 말이다.―
정희는 상고하건대, 12행에 행마다 35자인 경우, 전 비문에 빈칸이 하나도 없어야만 4백 20자가 된다. 그러나 지금 현존한 탁본(拓本)을 가지고 본다면 이미 제1행의 하단에 빈칸이 일곱 자나 있고 제6행에는 빈칸이 한 자가 있으며 제7행에도 빈칸이 두 자나 있어 4백 20자가 될 수 없으니, 그 설(說)이 엉성하다. 또 탁본 가운데 글자가 완전한 것이 2백 39자이고 불완전한 것이 13자인데, 지금 여기에는 “분변할 만한 것이 겨우 2백 78자이다.” 하고, 또 “행마다 35자이다.”고 하였으니, 모두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때에 본 것도 아마 지금의 탁본에 불과했을 터인데, 사견으로 억측하여 근거 없이 말을 한 것이다.
《문헌비고》에 이르기를 “지금 신라본기를 상고하건대, 진흥왕 16년인 무자년 겨울 10월에 북한산(北漢山)에 순수하여 봉강(封疆)을 개척해서 정하고, 12월에 북한산으로부터 오면서 경유하는 주군(州郡)에 모두 1년분의 조세(租稅)를 면제해 주었으니, 무자년은 과연 진흥왕이 함흥에 순수한 해이다. 그리하여 8월에 봉강을 정하고 10월에 북한산을 왔다가 12월에 환도(還都)한 것인데, 8월의 일만 유독 사서에 빠진 것일 뿐이다. 삼국(三國)이 정립(鼎立)해 있을 때에 신라의 땅은 비렬홀(比列忽)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비렬홀은 바로 지금의 안변부이다. 그리고 삼국이 통합된 이후에도 천정(泉井)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천정은 곧 지금의 덕원부(德源府)이다. 함흥은 안변의 북쪽으로 2백여 리쯤에 있고, 단천(端川)은 함흥의 북쪽으로 3백 60리쯤에 있는데, 이 순수비를 가지고 본다면 단천 이남이 일찍이 신라 영토로 꺾여 들어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국사(國史)와 야승(野乘)에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 유독 먼 변방의 편석(片石) 하나가 남아서 천고의 고사(故事)가 되었다.”고 하였다.
정희는 상고하건대, 진흥왕 원년이 경신년이고 16년이 을해년이고 29년이 무자년이니, 여기에서 16년을 무자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진흥왕이 16년에 과연 북한산에 순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함흥에 봉강을 정한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사서에서 빠뜨린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이렇게 여러 말을 늘어놓았단 말인가. 이것도 잘못이다. 지금 안변에서 함흥까지가 3백 10리이고 함흥에서 단천까지가 3백 80리이니, 도리(道里)를 논한 것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단천에 진흥왕비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지 못했으니, 단천 이남의 지역이 신라로 꺾여 들어왔다는 것도 틀린 말이다.
이상의 것은 곧 구탁본비(舊拓本碑)의 하단이다. 이 탁본은 또한 빗돌이 꺾어져서 두 조각이 된 것이다. 그 흔적은 제1행의 순수(巡狩) 두 글자 사이로부터 시작하여 제2행의 시이(是以) 두 글자 사이를 통과해서 죽 연하여 왼쪽으로 내려갔다. 또 제3행의 위(違) 자 아래, 우(又) 자 위와 제4행의 부(府) 자 아래, ‘寸’자 위와 제5행의 노(勞) 자 아래, 유(有) 자 위와 제5행의 충(忠) 자와 상대가 되는 제6행의 제14번째 빈칸을 통과하여 제7행의 훼(喙) 자 아래, 거(居) 자 위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연결된 흔적이 있으니, 이는 빗돌이 꺾여서 생긴 틈이다.
또 제6행의 고(顧) 자 아래와 7행의 인(忍) 자 아래의 맨 끝까지와 제11, 12행의 맨 꼭대기와 애(哀) 자 아래와 조(助) 자 아래의 이지러진 것은 모두 종이가 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다음에 소개되는 것은 함흥에 있는 순수비의 상단(上段)이다.〉
전 비문 가운데 분별한 것이 70자인데, 이를 서로 비교 대조해 보면, 제1행의 가장 높이 위치한 진(眞) 자로부터 제8행 아래 맨 끝의 사(沙) 자까지를 기준하여 모두 21자이다. 그중에 분변할 만한 것은 제1행에 12자, 제2행에 3자, 제3행에 4자, 제4행에 3자, 제5행에 7자, 제6행에 4자, 제7행에 3자, 제8행에 11자, 제9행에 11자, 제10행에 8자, 제11행에 4자이고, 제12행은 모호하여 한 자도 알아볼 수가 없다.
북한산(北漢山)은 한 무제(漢武帝)의 강역(疆域)이었는데, 뒤에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고, 진흥왕 때에 이르러서는 신라에 소속되었다. 《삼국사》 본기에 의거하면, 진흥왕 16년에 왕이 북한산에 순행하여 봉강(封疆)을 획정(劃定)하였고, 18년에는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설치했으니, 이는 진흥왕이 새로 얻은 것이다. 또 29년에는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설치했는데, 남천주는 지금의 이천부(利川府)이다. 진평왕 25년에 이르러서는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략하였고, 26년에는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 이것으로 본다면 북한산은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이니, 이 비석은 곧 경계를 정한 것이었다.
이 비문에 연월(年月)이 마멸되어 어느 해에 세워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진흥왕본기에 의하면 남천주를 설치한 때가 비렬홀주(比列忽州)를 폐한 때와 서로 같은 해인데, 황초령의 비가 비렬홀주를 폐하던 해에 세워졌고 보면 이 비도 의당 같이 남천주를 설치하던 때에 세워졌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에는 남천군주(南川軍主)라는 글자가 있으니, 반드시 남천주를 설치한 이후에 세워졌을 것이다. 또 진흥왕의 재위(在位) 기간이 37년이고 보면, 그것이 세워진 때는 29년에서 37년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비문 제1행의 태왕(太王)이란 글자와 제5행의 충신정성(忠信精誠)이란 글자와 제7행의 도인(道人)이란 글자는 모두가 황초령의 비문과 같다. 또 부지(夫智)는 곧 황초령비문의 대아간(大阿干) 비지부지(比知夫知)이니, 지(智)는 지(知)와 같은 것이다. 급간(及干) 미지(未智) 또한 황초령비문에 있는 것이니, 이 두 비가 동시에 세워진 것인가 싶다.
제8행의 급간내대지(及干內大智)는 급간은 곧 관명이고 내대지는 곧 인명이다. 간남천군주사(干南川軍主沙)란 것으로 말하면, 간(干)은 바로 관명의 하단이니 아간(阿干)ㆍ잡간(迊干) 등과 같은 것이다. 지금 탁본을 보건대, 간(干) 자의 윗자는 마치 잡(迊) 자인 듯하나 감히 단정할 수는 없다. 군주(軍主)는 곧 도독(都督)이다. 《삼국사》 직관지에 “도독은 9인이다. 지증왕(智證王) 6년에 이사부(異斯夫)를 실직주 군주(悉直州軍主)로 삼았는데, 문무왕(文武王) 원년에 이를 총관(總管)으로 고쳤고, 원성왕(元聖王) 원년에 도독으로 일컬었다. 관등(官登)은 급찬(級飡)에서 이찬(伊飡)까지로 했다.” 하였으니, 외관(外官)으로 중대한 관직이다. 사(沙)는 바로 거주하는 부명(部名)의 상단이거나 혹은 인명의 상단일 것이다. 제9행의 대내□지(大奈□智)에서 대내□(大奈□)는 관명이다. 직관지에 대내마(大奈麻)ㆍ내마(奈麻) 두 명칭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바로 대내마인 것이다. 지(智)는 곧 인명의 상단이다. 차내(次奈)에서 차(次)는 곧 인명의 하단이요, 내(奈)는 바로 관명의 상단이니 반드시 내마(奈麻)일 것이다.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요승 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는 비[妖僧無學枉尋到此之碑]라고 잘못 칭해왔다. 그런데 가경(嘉慶 청 인종(淸仁宗)의 연호 1796~1820) 병자년 가을에 내가 김군 경연(金君敬淵)과 함께 승가사(僧伽寺)에서 노닐다가 이 비를 보게 되었다. 비면(碑面)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마치 글자가 없는 것 같았는데, 손으로 문지르자 자형(字形)이 있는 듯하여 본디 절로 이지러진 흔적만은 아니었다. 또 그때 해가 이끼 낀 비면에 닿았으므로 비추어 보니, 이끼가 글자 획을 따라 들어가 파임획[波]을 끊어버리고 삐침획[撇]을 만멸시켰는지라, 어렴풋이 이를 찾아서 시험삼아 종이를 대고 탁본을 해내었다. 탁본을 한 결과 비신은 황초령비와 서로 흡사하였고, 제1행 진흥(眞興)의 진(眞) 자는 약간 만멸되었으나 여러 차례 탁본을 해서 보니, 진(眞) 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이를 진흥왕의 고비(古碑)로 단정하고 보니, 1천 2백 년이 지난 고적(古蹟)이 일조에 크게 밝혀져서 무학비(無學碑)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설이 변파(辨破)되었다. 금석학(金石學)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우리들이 밝혀낸 일개 금석의 인연으로 그칠 일이겠는가.
그 다음해인 정축년 여름에 또 조군 인영(趙君寅永)과 함께 올라가 68자를 살펴 정하여 돌아왔고, 그후에 또 두 자를 더 얻어 도합 70자가 되었다.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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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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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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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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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2월 20일 | ||
▒ | 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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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 진흥왕 6세기 중엽 | ||
▒ | 규모ㆍ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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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基), 높이 154㎝·너비 69㎝·두께 16㎝ | ||
▒ | 재 료 |
: |
화강암 | ||
▒ | 소 유 자 |
: |
국유 | ||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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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국립중앙박물관 | ||
삼국시대 신라의 진흥왕(재위 540∼576)이 한강의 하류지역을 새로운 영토로 편입시킨 뒤 이 지역을 돌아보고,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순수관경비(巡狩管境碑)이다. 원래 북한산 문수봉(文殊峰) 아래쪽의 비봉(碑峰)에 세워졌다. |
자료출처 : 서울 600 년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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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 | ||||
노련이 늑산을 위하여 요승의 잘못 찾았다는 사설로써 보여주고 그대로 산중에 남겨 두어 고사에 대비하다[老蓮爲櫟山 示之以妖僧枉尋之邪說 仍留山中以備故事] |
초선은 정도할 때 참여하지 않았는데 / 超禪不預定都時
만세의 터전이라 옥조가 분명했네 / 玉兆分明萬世基
승가봉 마루턱의 한 조각 돌을 보소 / 一片僧伽峯頂石
진흥왕의 옛자취를 공연스레 의심하네 / 眞興舊蹟枉傳疑
[주D-002]옥조 : 점치는 법의 한 가지. 거북껍질을 불에 구워 모양이 옥처럼 벌어지는 것.
[주D-003]진흥왕의 …… 의심하네 : 승가봉에 있는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를 세상에서 무학대사왕심비(無學大師枉尋碑)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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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 | ||||
승가사에서 동리와 함께 해붕화상을 만나다[僧伽寺 與東籬會海鵬和尙] |
그늘진 골짝에는 비가 일쑨데 / 陰洞尋常雨
한송이 푸르러라 아스란 저 봉 / 危峯一朶靑
솔바람은 불어서 탑 쓸어주고 / 松風吹掃榻
별을 길러 병으로 돌아보내네 / 星斗汲歸甁
돌은 본래의 면목 입증한다면 / 石證本來面
새는 무자의 경을 참견하누나 / 鳥參無字經
좌부는 속절없어 박락해가니 / 苔趺空剝落
규전을 뉘가 다시 새길 건지 원 / 虯篆復誰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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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 ||||
신라(新羅) 지역의 연혁 |
신라의 사방은 동으로는 바다를 다하고, 서남으로는 낙동강(洛東江)에 이르며, 북으로는 계립령(鷄立嶺)과 죽령(竹嶺) 두 영(嶺)에 이르렀다. 당(唐)나라 중종(中宗) 때 백제 및 구려(句麗)의 남쪽 경계를 합병하여 구주(九州)를 나누어 설치하니, 삼면이 바다이고 북으로는 대동강(大同江)을 한계로 하였다. 6소경(小京), 120군(郡), 298현(縣)이었다. 아달라왕(阿達羅王) 3년(156)에 계립령을 개척하니 지금 문경(聞慶) 북쪽에 있는데, 세속에서 마골산(麻骨山)이라 부른다. 아달라왕 5년에 죽령을 개척하니 지금 풍기(豐基) 북쪽에 있다. 진흥왕(眞興王) 16년(555)에 북한산(北漢山)에 행차하여 개척한 강토를 정하였으니, 지금 삼각산(三角山) 승가사(僧伽寺) 북쪽 봉우리 위에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가 있다. 비문은 모두 열두 줄로서, 제1행에, “진흥대왕 및 중신(衆臣) 등이 순수할 때 기록한다.”라고 하였고, 나머지는 마모되어 분별할 수 없다. 동북 경계는 함흥 황초령(黃草嶺)에 이르니, 진흥왕순수비가 함흥부(咸興府) 북쪽 초방원(草坊院)에 있다. 비문의 대략에, “세차(歲次) 무자년(568, 진흥왕29) 가을 8월에 관할 경내를 순수하며 민심을 채방(採訪)하였다.” 하였다. 비문이 12행에 420자가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겨우 278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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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고(地理考) 7 | ||||
신라(新羅) |
강역총론(疆域總論)
○ 신라는 한(漢)나라 선제(宣帝) 오봉(五鳳) 1년(기원전 57)에 경주(慶州)에 나라를 세웠으니, 바로 진한(辰韓)의 사로국(斯盧國)이다.
북계(北界)의 연혁(沿革)
○ 후한(後漢) 때 신라는 동해 가를 따라 낙랑의 영동(嶺東) 7개 현을 모두 차지하고 북쪽으로 철령(鐵嶺)까지를 경계로 삼았다.
성읍(城邑)
○ 금성(金城)
[주D-002]불내예(不耐濊) : 지금의 함경도 안변군(安邊郡)의 옛 이름으로 추정된다.
[주D-003]건모라(健牟羅) : 큰 성(城)이라는 뜻이며, 후에는 금성(金城)이라고 썼다. 고구려ㆍ백제의 왕도(王都)에 상당한 것으로 왕성을 중심으로 한 왕기(王畿)를 말하는데, 우리말의 ‘큰마을’을 음사(音寫)한 것이다. 이병도는 “건모라는 고대어(古代語)에서 대촌(大村), 대읍(大邑)을 뜻하는 ‘큰므르’, ‘큰몰’의 사음(寫音)이다.” 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619쪽》
[주D-004]탁평(啄評) : 신라 때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로, 건모라의 내읍(內邑)을 말한다. 신라에는 6탁평이 있었다.
[주D-005]읍륵(邑勒) : 신라 때 지방 행정 단위의 하나로, 신라어의 읍(邑)과 촌(村)을 의미하는 ‘벌(伐)’, ‘불[火, 弗]’의 대음(對音)이다. 곧 ‘읍’의 종성(終聲)인 ‘ㅂ’과 ‘륵’의 초성인 ‘ㄹ’을 반절한 것으로 생각된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195쪽 주》
[주D-006]소수(小守) : 신라의 관직명으로, 외사정(外司正) 밑에 있는 지방 관원이다.
[주D-007]북명(北溟) : 이곳에서의 북명에 대해 이병도는 지금의 원산(元山) 방면이라고 하였다.《국역삼국사기 7쪽 주》
[주D-008]실직국(悉直國) : 이에 대해 이병도는 종래의 삼척설(三陟說)은 거리상 너무 멀어 불가하고, 지금의 월성군(月城郡) 근처라고 하였다.《국역삼국사기 17쪽 주》
[주D-009]장령(長嶺) : 이병도는, “영흥(永興)의 장령진(長嶺鎭)이 있으나, 이 당시에 신라의 판도가 이곳까지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강원도 방면의 어느 곳일 것이다.” 하였다.《국역삼국사기 19쪽 주》
[주D-010]신지(臣智) : 삼한 시대 군장(君長) 칭호의 하나이다. 이병도는 “신(臣)은 대(大)를 의미하는 옛말인 것 같고, 지(智)는 벼슬아치, 장사치, 조라치, 갓바치 등의 직업자(職業者)의 호칭인 ‘치’의 사음(寫音)일 것이다. 즉 신지는 대인(大人), 대관(大官)의 뜻이다.” 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240쪽》
[주D-011]50여 가(家) : 원문에는 ‘五千餘家’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권3에 의거하여 ‘五十餘家’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2]이하(泥河) : 여기에서의 이하는, 이병도는 강릉의 오십천(五十川)이라고 하였다.
[주D-013]평양(平壤) : 지금의 평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성(北漢城)에 있었던 남평양(南平壤)을 가리킨다.
[주D-014]고현(高峴) : 이병도는 지금의 철령(鐵嶺)인 듯하다고 하였다.《국역삼국사기 644쪽》
[주D-015]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 : 비문은 모두 12행에 행마다 32자가 해서체로 새겨져 있는데, 순조(純祖) 16년(1816)에 김정희(金正喜)와 김경연(金敬淵)이 비문을 조사하고 판독하였다.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 “眞興太王及衆臣等巡狩□□之時記, 言□令甲兵之□□□年□□□霸主設□, 之所用□祀嶽之時新羅大王, 耀德不用兵故□□□□□□□文大得人民□□, □是巡狩管境□□□□□□□□如有忠信精誠, □可加賞□功以□□□□□□衆路過漢城陟□, 見道人□居石窟□□□□刻石誌辭, 尺干內夫智一尺干智㖨多刻□智迊干南川軍主□, 夫智及干未智大奈□□□□沙喙屈丁次奈□□, 夫□指□空幽則□□□□□□□立所造非□, □守見□□□□刊石□□□記幷” 《朝鮮金石總覽上, 조선총독부, 경인문화사, 11쪽》
[주D-016]민심을 살폈다 : 원문에는 ‘坊采民心’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광문회본 《해동역사》에 의거하여 ‘訪采民心’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7]호로하(瓠蘆河) : 《동사강목》 제4 하에 “지금의 마전(麻田) 징파도(澄波渡) 하류에 호로하가 있는데, 그 남쪽이 바로 칠중성(七重城)이다.” 하였는데, 징파도는 지금의 임진강(臨津江)에 있다.
[주D-018]칠중성(七重城)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積城)이다. 칠중성은 진평왕(眞平王)과 선덕왕 때 신라 북경(北境)의 요충지로서 신라와 고구려 간 교통로의 중심이었다.
[주D-019]이하(泥河) : 발해가 신라와 경계를 접했던 이하에 대해서는, 함경도 덕원(德源) 부근의 용흥강(龍興江)이라는 설이 정설로 되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정약용(丁若鏞)은 강릉(江陵) 북쪽, 양양(襄陽)이라고 보고 있으며, 강원도 명주군에 있는 연곡천(連谷川)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주D-020]애제(哀帝) : 원문에는 ‘末帝’로 되어 있는데, 연대가 맞지 않기에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21]패서(浿西) : 이병도는 패서의 위치를 예성강(禮成江) 북쪽 지역이라고 하였다.
[주D-022]검용(黔用) : 원문에는 ‘黔勇’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에 의거하여 ‘黔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23]금성(金城) : 이병도는, “금성은 금성탕지(金城湯池)에서 그 뜻을 취해온 것이 아니라 ‘검성(儉城)’, 즉 ‘임금의 성’이라는 뜻인 듯하다.” 하였다.《국역삼국사기 3쪽 주》
[주D-024]시림(始林)에서 …… 삼았는데 : 이에 대해 이병도는, “시림을 계림이라고 한 것은 ‘始’의 음(音)과 ‘鷄’의 훈(訓)이 같은 데에서 사용된 것이지 전설과 같이 닭이 울어서 계림으로 고친 것은 아니다.” 하였다.《국역삼국사기 13쪽 주》
[주D-025]당항성(棠項城) : 지금의 경기 남양(南陽)으로, 신라에서 당나라로 통하는 요충지였다. 당항성(黨項城)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주D-026]칠중성(七重城)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積城)이다. 칠중성은 진평왕(眞平王)과 선덕왕 때 신라 북경(北境)의 요충지로서 신라와 고구려 간 교통로의 중심이었다.
[주D-027]매초성(買肖城) : 지금의 경기도 양주(楊州)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동사강목》 제4 하에는 “매초는 매성군(買省郡)으로, 지금의 양주이다.” 하였다.
[주D-028]천주 절도사(泉州節度使) 왕봉규(王逢規) : 왕봉규는 신라 말기의 호족(豪族)으로, 처음에 지금의 의령(宜寧)인 천주현(泉州縣)이라고도 하는 의상현(宜桑縣)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세력을 떨치다가 뒤에 지금의 진주(晉州)인 강주(康州) 지역도 석권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활발한 교섭을 벌여 후당(後唐)으로부터 천주 절도사(泉州節度使), 회화장군(懷化將軍) 등의 직을 제수받았다. 뒤에 견훤(甄萱)의 지배하에 들어가 세력이 소멸되었다.
[주D-029]사비성(沙鼻城)ㆍ기노강성(岐奴江城) : 사비기성(沙鼻岐城)과 노강성(奴江城)의 잘못이다. 사비기는 무주(茂朱)의 옛 이름인 삽계[朱溪]이고, 노강은 무주 동쪽에 있는 눈나리[雪川]를 가리킨다.《완역일본서기 480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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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理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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鎭堡
厚州
三水府志。府北二百里。有三十里大野。中有二大澤。澤邊有臺高數百丈。西有十八峯。東則鴨綠江。山水秀麗。土品甚沃。此厚州古基也。東國輿地勝覽。厚州堡在古茂昌東一百三十三里。又勝覽。世宗十八年。出哈孫梁,厚州,甫山等地民戶。置茂昌縣。國朝寶鑑。肅宗甲寅。咸鏡道甲山鎭東堡權管。移入於雲坡新設之堡。陞爲萬戶。移置同仁堡於甘坪,古雲寵兩堡之間。又以魚面堡。移置於厚州。而萬戶李尙植陞爲僉使。從觀察使南九萬之請也。
魚面鎭
三水府志。魚面初置萬戶。顯宗甲寅。本道監司南九萬啓請陞僉使。移鎭厚州。乙丑。罷厚州僉使。置移魚面萬戶。
別害鎭
藥泉集北巡雜錄。到別害鎭。余平日每以國家棄四郡。以別害爲邊境爲慨恨。壁上有韓西平所題云國家罷四郡。西北始設古哈,別害以下諸鎭。崎嶇偪側。常有慼國之恨。今到感懷。次壁上韻。孤城新設幾年過。直北關防此一涯。征馬有時銜白草。戍兵無日解黃花。三江地薄居民業。四郡墟荒雜虜家。長恨聖朝空慼國。䧺心無奈白頭何。萬曆癸丑孟夏。韓浚謙書。余亦有感于斯。自別害西踰烏蔓嶺。不過二三日。及厚州鴨江邊。乃曾前胡人所居之地。若不復設厚州。則別害不足爲藩籬之固。咸興殊可憂也。
山川
衝天嶺
三水府志。五萬嶺東落爲衝天嶺。在舊茄乙波知,厚州之間。內外九十里。
李松嶺
南文忠公上䟽。割咸興黃草嶺以西。三水李松嶺以南之地。合爲一郡。設邑於別害。則其在分境治民之道。實爲合宜。三水府志。江口神方廟坡北。一山橫亘山外三百里空虗之間。有長坡小浦洞,兄弟水洞賊路。設三堡於李松嶺。
烏蔓嶺
南文忠公上䟽。厚州距茄乙波知。旣是接鄰。而距別害亦不滿二百里。中間只隔烏蔓一嶺。胡人鳴鏑之聲。朝夕相聞。東國輿地勝覽。咸興黃草嶺,赴戰嶺,江界五萬嶺等水。合爲魚面江。
黃草嶺
東國文獻備考。黃草嶺在咸興北一百十里。距雪寒嶺五十里。龍飛御天歌。太祖爲東北面元帥。擊東寧。自東北面踰草黃,薛列罕二嶺。渡鴨綠江。又文獻備考。咸興黃草嶺。有眞興王巡狩碑。又曰。眞興王巡狩定界碑。在咸興北草坊院。申景濬曰。草坊院在草黃嶺下坊。坊黃音相近。
長津江
東國文獻備考。長津江源出咸興白赤黃草之嶺。北流由長津柵。至別害過吾蔓川。經廟坡,神方。至江口之堡。過赴戰嶺之川。經魚面自作。至茄坡北入鴨江。赴戰嶺川源出咸興赴戰嶺。北流經枇木里及上下鋤里。至江口入長津江。南相䟽。當初旣廢四郡及厚州。以與胡人而以長津爲界。
梁巨水
藥泉集北巡雜錄。梁巨水古有守護。石城遺址尙存。當四山兩水之間。有高阜起於中間。足以憑險。頗有形勢。村人言光海庚戌年間。姜弘立以御史還朝啓。以爲本地在內。無看望之事。設守護無益而罷之云。以余意度之。自自作仇非。魚面,江口,神方,廟坡,別害。皆是內地。而亦設堡鎭。何獨於梁巨。以內地罷之耶。自別害至咸興殆四百里。若有急報。命令之通。其不在此耶。此殆與漢後主時罷陰平守兵。同一誤著耳。
沿江把守
三水府志。仁遮外堡江外北距十里。有王介洞賊路。羅暖堡江外東距二十里。有崔天己洞賊路。茄乙波知鎭北距一里。有三水洞賊路。舊波知堡遮野項下九十里厚州前江外。有古味洞賊路。厚州堡革罷之後。仍設三把守。
兩界要路
三水府志。壬辰四月。淸差烏喇捴管穆克登。領侍衛主事等六員,甲軍五十名。抵厚州。接伴使朴權,觀察使李善溥延候于松田坡。又府志。穆克登出古味洞。自厚州經惠山而去。
抵京道里
東國文獻備考。自京至樓院 三十里。 擺撥幕 六十里。 萬歲橋 三十里。 梁文驛 十里。 豊田驛 四十里。○鐵原地屬江原道。 金化 五十里。 金城 五十里。 昌道驛 三十里。 新安驛 三十里。 淮陽 三十里。 鐵嶺 四十五里。○嶺北安邊地屬咸鏡道。 高山驛 十五里。 龍池院 二十里。 南山驛 三十里。 安邊 二十里。 元山倉 三十五里。 德源 十五里。 文川 三十五里。 高原 五十里。 永興 四十里。 金波院 三十里。 草院驛 十五里。 高城峴 十里。 定平 三十里。 蓬㙜驛 五里。 咸興 四十五里。 德山驛 三十里。 林東院站 二十五里。 咸關嶺 十里。 咸原驛 十里。 洪原 二十五里。 平浦 四十五里。 霜加嶺 二十五里。 北靑 二十里。 慈航院 四十五里。 濟仁關 三十五里。 黃水院 三十里 鍾浦驛 三十五里。 熊耳驛 四十五里。 呼麟院 二十七里。 甲山 四十八里。 虗麟驛 四十五里。 三水 四十五里。 自作堡 三十里。 舊茄乙坡知 四十五里。 厚州 九十里。
建置議
故判書趙啓遠狀啓。成廟朝。江藩胡越界搆亂。殺害守令。擄掠人民。故其時議革五邑。遷其餘民。處之內地。宲出於一時之熄亂。議者至今惜其不守。昔漢時西羗侵擾金城等處。鄧隲當朝議棄金城六邑。虞詡以爲國家壃界不可棄也。關西出將。烈士武夫多出凉州。賴此不棄。前史美之。臣曾以輔德入瀋時。先王方在潛邸。陪侍於錦州,松山戎陳之間。一日先王語及茂昌等邑癈棄事。心窃慨然。今春。臣巡到三甲鎭。至加乙坡知堡。邊將等備陳厚州松田坡把守之弊。盖以茂昌,厚州等邑革罷後。祖宗壃界難於全棄。故茂,慈,虞,閭。則發江界民而守之。厚州則發三水列堡土卒而守之。在昔平時。則只軍人往來處審而已矣。自蔘禁極嚴之後。多定軍人。輪回赴防。以爲把守。而今則越邊無藩胡。江北十日程之間。乃爲險山惡水茂林無人之地。而厚州處其蔘路咽喉。故兩界蔘採者。皆由厚州。潛越深入。自春抵秋。把守處軍人。以癈農爲悶。若遇採蔘之人。則或受賂而故越。或奪蔘而故縱。名爲防守。宲滋盜賊。現發抵罪。或死或配。年年益增。其勢將至於殆盡而後已。餘存土卒。則受苦最偏。反增怨苦。邊將相距不邇。亦難遙制。此乃今日邊堡難去之大弊。臣問甲山,三水及諸邊將曰。厚州距茄乙坡之遠近幾何。皆對以一息程。其時江水未解。由氷路馳往。自茄乙坡堡三十餘里。有松田坡防守處。自松田坡幾四十里。有厚州防守處。上流六七里許。有古邑基址。官舍砌礎亦宛然。又有鑿池種蓮之痕。所謂厚州防守處。則北臨大江而南臨大川。乃是別害鎭西北山谷之水成大川而注之江。山開野濶。土地肥饒。其南西隔一山阜。而山外又開大谷。繚以廣野。處處宲合㞐生。而虗曠閴寂。但見鳥獸之跡。臣回瞻周覽。相其土宜。皆是昔日耕作之處。可見祖宗朝恢拓邊壃䂓模宏遠。惜乎好土地。年久空棄矣。臣觀北道沿江列堡。則兩鎭相距或三十里或四十里或五十餘里。開斥控引。設鎭連營。以守壃界。今自茄乙坡之至松田三十里。自松田至厚州四十里。雖多高山峻嶺。而山野相錯。皆是樂土。最爲形勢。誠爲可惜。察人民之所願。量地勢之所處。度恃關防。以吾之民處吾之地。耕以食之。守而待變。甚合便當。
南文忠公上䟽。自三水沿鴨江西下七十里。有厚州古地。所謂厚州未知設於何年。廢於何時。而其地在江之南。自是吾地。且郊野之廣濶。田土之肥沃。大異於三甲之崎嶇瘠薄。地形漸下。風氣頗溫。又異於三甲之寒苦。霜降最晩。五糓皆熟。誠是樂土。可居之地也。自我國廢棄之後。曾爲胡人之窟穴。其地距茄乙坡知。旣是接鄰。而距別害亦不滿二百里。中間只隔烏蔓一嶺。胡人鳴鏑之聲。朝夕相聞。被其侵掠者。殆無虗月。幸其時胡人之作賊者。不過攘奪牛馬而已。故僅免於城池之淪沒耳。且當初朝廷旣廢四郡及厚州。以與胡人。而以長津江爲界。故惟別害,茄乙坡知二鎭。置之長津江西岸。其餘廟坡,神方,江口,魚面,甘坡,自作等堡。則皆置於江水之東。與胡人夾江而居。而其設堡等處。皆急流絶。重山疊嶂之中。道路險惡。人不堪通行。又無可耕之田。毋論防守形勢之便否。决非人民可居之地也。故卽今諸堡雖有邊將。而士卒或不滿五六戶。若使敵人永無來侵之事則可。脫有數十騎倉卒窃發之患。則必不能支吾於頃刻之間。今雖欲多實民人。而土地之險惡如彼。决無實民安保之理矣。自建州䧺長之後。厚州之胡。悉被驅去。故以此五十年間。不聞警急。此實天幸也。若或早晩復有來據者。踰烏蔓嶺。直入別害。則廟坡以北十餘堡及三甲。皆在賊之背後。自別害至咸興。雖三百餘里。其間民居稀少。有同無人之境。實無防守之可恃。若使賊自別害直出咸興。則洪原以北至于六鎭。皆將不爲我有。關防屛蔽之虗踈。莫甚於此。以此言之。厚州利害。又有甚於車踰嶺事。然則厚州廢棄之失。豈但爲樂土空棄之可惜而已哉。今若更置郡邑於厚州故地。則在三甲相依爲援。可無孤絶之憂。在咸興固其藩籬。可無踈虞之患。而長津江一帶自作,魚面,江口,神方,廟坡,別害等鎭堡。悉爲內地。皆可罷也。且自咸興至別害,三水界。幾四百餘里。自三水至別害。又四百餘里。則官府政令。難及於四百里外。其間民人。竄居山谷。有若鳥獸之難馴。且不無自中侵掠之患。而官家隔遠。不得赴愬。今若復置厚州。以爲邊防。則長津江上下諸堡。並爲革罷。而割咸興黃草嶺以西三水李松嶺以南之地。合爲一郡而設邑於別害。則其在分境治民之道。實爲合宜。此等利害。臣經年熟思。反覆諮詢然後始聞。宲非偶然甞試之言也。曾在庚子年間。趙啓遠爲本道監司時。往見厚州。以復設之意。啓聞于朝。而聞其時朝議。以爲設鎭江邊久廢之處。則必有潛犯禁之事。以此不許施行云。果若此言。自惠山至茄乙坡知。皆是沿江鎭堡也。又何只以厚州爲慮哉。
正宗乙卯十月。咸鏡監司趙宗鉉狀啓。厚州之山川險夷。地方延袤。田土沃瘠。人民衆寡。與夫設邑設鎭之便否。不可不十分講究。臣於北關巡審之路。與南兵使李格爛加商確。又逢守令邊將之自三甲來者。輒面詢而口詳之。仍卽發親裨。遍審形便。圖畫以來。大軆粗可以領略。窃伏念臣之先祖啓遠。曾按本道。巡到是地。察地利採民情。馳狀條陳。請置鎭堡。故相臣南九萬北邊三事䟽。亦甞槪見之矣。臣於百有餘年之後。猥叨見任。與聞玆議。在臣宲榮且幸矣。盖厚之爲地。以言乎山川。則東有衝天嶺。西南有烏蔓嶺。南有紫芝嶺。北臨鴨綠江。山阻三向。水限一帶。而中間重關疊嶂。高江巨壑。殆不可勝紀。眞是天設之一大關防也。以言乎地方。則東之麻田,松田兩坪。間以一麓。而揔計其長廣。則東西可十餘里。南北可六七里許。自松麻西至蓮地坪爲三十里。而蓮之周遭爲九里許。自蓮坪西至祥覇坪爲十餘里。祥之南北爲十五里。東西爲五里餘。中有厚州江逶迤抱江界止。而其源出於南。達于鴨綠。自祥坪南至大小都墅坪爲三四十里。分三坪言之。東西各十餘里許。南北各七八里許。自此踰柴嶺通魚面。以抵于三水府道里可三百餘里。其外南之金甲巨里,束三谷,大小好地等坪。幅員或數十里。或六七里。而處於江界大嶺之後。通一境論之。周回約爲三四百里。以言乎田土。則祥覇,蓮池,大小都墅,松麻田等坪。野濶山低。泉甘土肥。重以風氣常溫。霜信最晩。地無不宜。糓無不熟。時起之田。已爲千三百日耕。而其中畓亦較田尤勝。以言乎人民。則已入接者爲六百十六戶。而至今負戴相望於道。歸之如市。猶恐地狹。此宲一路之最樂土也。一局形勝。如右所陳。其廣野沃土之公然廢棄。分境治民之大爲關係。故相臣䟽論甚悉。而當時之旣設旋罷。慮在邊禁。其後地隨廢而人無居。反啓彼人採蔘之要路。兩界之一將七卒。勢單力弱。無以禁制。有識之憂。厥惟久矣。一自流民之入處。邇來數三年間。此患頓祛。其効已然。籍使不置邑鎭。旣聚之民。今不可還逐。已闢之土。亦不可還廢。而但其從四方來者。皆是見利而趨。罔非無恤之類。若無官長之統轄。殆若鳥獸之難馴。此爲不可不念處。長津設邑之後。表裏於三甲。藩籬於咸興。而長津之背卽厚州也。自烏蔓至衝天上下三百餘里之間。雖有若而鎭堡。土卒戶不滿五六。號令本不出門庭。雖謂之虛無人。亦可也。冐犯潛越之弊。尙不能禁。緩急不虞之備。尤何可望。其在依輔車固邊圉之道。有不容依違遷就。一任踈虞。諸坪中祥覇一坪。地旣廣衍。處在樞紐。欲置邑鎭。非此莫可。而厚州江貫流一坪之中。東爲厚州。西爲江界。盖當初定界。不限山而以江故也。以地形言之。西爲等閒空棄之地。而比祥覇稍廣。距江州絶遠。複嶺層巒。峻極于天。除非把守。則人不通涉。今若以此地屬之祥坪。則以江州無用之土。作厚州有用之地。實爲便當。且大小都野,金甲,束谷。尤係彼我界要害之處。爲厚州不得不統領之地。而上所稱江州等棄處。若不劃屬。則祥覇都野之間。峻坂危棧。無以通道。若得此而取路。則水可褰裳。路可方軌。七坪三百里之遠。皆可以統矣。然而其地也荒廢旣久。聞拓不廣。遷徙屬耳。室屋未完。民社之責。恐難遽議。姑先設置一鎭。稍待規模之漸立。更議官府之升設。如長津則似合事宜。而第有一事難便者。今之三水府。處在四五百里山谷中。民戶爲千餘。而除爲鎭土卒。則邑戶僅四百。以此土地。以此民人。凋弊無餘。不成邑㨾。今又設鎭於厚州。則三民之樂赴。無以禁之。其將不出數年。空而後已。若又慮此。禁其流入。則亦非設鎭宲民之本意。臣意則先移三水府于厚州。作一防禦營。就三水舊治。設一獨鎭。使之扼其吭而捍其外。可謂兩得其宜。然則廟坡,神方,江口,自作等堡。便屬內地。置之無益。姑爲革罷。合屬於新設鎭。至若別害則處在嶺阨咽喉之處。魚面則亦在往來要衝之地。此兩鎭仍舊存之。而外此小小利害。不敢煩達。且係邊政之大更張。官方之大變通。臣何敢妄有敷陳。旣伏承商量指陳之命。不揆僭猥。敢陳愚見。
備邊司回啓。盖此厚州設鎭之議。自昔已然。間又旣設而旋罷。遂使關防形勝之地。虗而無用。田畓膏沃之土。棄而不墾。有識之論。皆爲嗟惜。此專由於兩界相接之處。或慮邊禁之踈虞。而地旣曠廢。人不居守。徒長彼人潛越潛採之習。揆以邊政。固爲失計。參之事理。亦甚無義。今旣許民入接。先入民戶至六百十六戶之多。闢土墾田。儼如一大邑治。而彼人潛採之弊。亦云與前頓異。邊禁旣無可憂。居民亦難還徙。則惟當因其勢而招徠安集。使之各成屋廬。俾奠生業。而窮邊絶峽之地。民旣成聚。無一官長而制之。則不但訟獄無可决之處。宲恐習俗有難馴之慮。先依道臣所論。就諸坪中最廣處祥覇坪。先設一鎭。䂓模制置。略如沿邊諸鎭之例。以有履歷知慮武臣差送。使之撫摩安撫。而設施節目。道帥臣相議。從長磨鍊。以爲禀旨施行之地。三水府罷邑設鎭。廟坡,神方,江口,自作等堡。並爲革罷。厚州江西邊江界地。移屬祥坪等事。請待設鎭後。詳察事勢。更爲商量擧行事分付。
敎以爲先依回啓施行。設邑於外。置鎭於內。形便與事勢。在所釐正。而新設之地。僉使得人然後。可以出意見設施。履歷則追後定式次。須以備諳邊俗習知風土者。先使足踏目接官府之如何建置。兵民之如何成聚。以至吏隷倉庾及劃界辟萊等事。件件條條。一一措置。始可差送官長。會寧府定配罪人李健秀。姑爲减等。移定厚州地。魚面所管把守將。用白衣從軍之例。使渠立功自効。待其書陳便否於本司。更爲粘啓禀處。
李健秀手本
戊午七月二十一日。備邊司啓目。觀此咸鏡監司李集斗狀啓。枚擧厚州僉使吳載光所報。以爲新設之地凡諸措置。必待啓下節目。方可擧行。而設鎭三年。以無節目之故。凡百事爲。每多掣碍。邑鎭間酌定官制。成出節目然後。䂓模可以整甚。牧禦可以得宜。依長津已例。姑先以獨鎭防守將定號。凡間措置。成節目遵行。待其來頭成就。以爲陞邑。恐或未晩。斫伐數百里長谷樹木。開通咸興魚塩之請。程路旣無懸殊。毁破關防。亦非毖後之長策。江界朴鐵仇非以西廢郡荒地。劃屬本鎭之說。亦無補於關防制置之方。而不敢臆見擅斷。今廟堂禀處三水別害鎭移劃長津之議。其來已久。盖別害距三水爲三百七十里。險路而官府隔絶。政令莫行。吏鄕侵漁千百其端。且該鎭倉糓。逐年漸增。民不支堪。昔之一百四十餘戶。今爲四十一戶。至於長津則距本鎭爲一百二十里。道路亦無險阨。魚塩綿木。皆自長津貿取。今若以別害鎭移屬長津。糴糓徭役。從便分排。則諸弊自祛。人民漸殷。實爲重關防之急務。三水一府。生理蕭然。民人流散。戶未滿千。將不成邑㨾。而鹿茸進上之數。則與巨邑無異。爲弊萬端。莫可收拾。長津詳定。今爲限滿之年。三水所封鹿茸五對中。三對分屬於長津。使之進排。則有蠲减之惠。無增貢之弊。烏梅江一帶爲甲山三水分界之地。而江以西一社錯在於三水界。距甲山則險而遠。付三水則便而近。自前有移屬之議。况其土性素沃。餘地頗廣。若移屬三水。則民人之生利。亦可賴而稍優。請並今廟堂禀處厚州節目事。開通新路事。廢郡荒地移屬事。南兵使徐有秉狀辭。亦無異同。厚州新設。已過三年。而以邑以鎭。尙無定制。及今措置。有不可已。土地姑未廣闢。民戶未滿千數。設邑一欵之有難遽議。誠如道帥臣所論。依前定奪。以獨鎭防守將定號。僉使印信兵符。令政院該曹造送。合行事宜。令道帥臣商度講定。成節目啓聞後。以爲自本司參量添刪。覆奏施行之地。姑使設鎭旣出試可之意。苟能益勤懷徠之政。克盡牧禦之道。使土地日闢。民戶日聚。則來頭設邑。卽次第間事。遲速早晩。惟在鎭㨾成就之如何。不可以邑鎭之虗名。有所輕重於其間。另飭鎭將倍加惕念。俾着土者懷奠安之志。聞風者有坌集之効事。一体分付。深巒洞開路事。咸興,北靑均爲六百里程道。魚塩貿遷之利。無甚懸殊。關防毁劃之慮。自有所據。朴鐵仇非劃屬事。民情之願闢此地。亦出深巒通路之議。而嶺道旣難遽開。地利別無所益。則亦不必先許移屬。別害鎭移屬長津。烏梅江移屬三水事。前後道啓。每以此爲言。而彼此利害。猶未可的知。自初覆啓持難。盖出審愼鄭重。並姑置之。進上鹿茸之三水長津分封事。長津詳定。今旣限滿。則在該邑便屬應行之事。在三水實有分力之幸。此則依道啓施行之意分付何如。啓並只依回啓施行。
十一月二十四日。咸鏡監司李集斗狀啓。謹依關辭。三水府所封進上鹿茸五對中。三對移屬長津府。明年爲始。分力封進。厚州旣以獨鎭防守將定集。凡諸措置之方。與南兵使徐有秉講定節目。條錄于左。至於鎭舍營建之節。當此經費之罄竭。有難財力之煩請。臣營記付錢中二千兩。無邊貸下。使之取殖經紀矣。前後僉使殫力營建客舍衙舍。其他公廨今旣一新。殿牌亦旣奉安。別無更爲仰請者。還糓則設鎭初。三水府及各鎭堡所在軍餉。與臣營勾管營賑糓合折米九百石零。有所區劃。以其民多糓少之致。方有排巡不足之歎。三水則以民較糓。不無多受艱納之弊。三水所在軍餉折米。限五百石加數劃屬。今秋捧糴時。移轉計料。並令廟堂禀旨分付。
[편-001]申 : 甲
[편-002]申 :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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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記類○蘭室譚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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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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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興眞興王巡狩碑 無額
碑文云八月廿一日癸未。又云歲次戊子秋八月。按新羅眞興王二十九年歲在戊子。卽其改元大昌之年也。當高句麗平原王十年。百濟威德王十五年。在中國爲陳廢帝伯宗光大二年。北齊後主緯天統四年。後周武帝邕天和三年。後梁世宗巋天保七年也。據北史齊後主本紀。天統四年六月甲子朔大雨。甲申大風。又周武帝本紀。天和三年六月甲戌有星孛。南史陳廢帝本紀。光大二年六月丁亥彗星見。則是年六月初一日爲甲子。二十四日爲丁亥也。周武帝本紀。七月壬寅。楊忠薨。陳廢帝本紀。七月戊申。新羅國遣使朝貢。壬戌立永陽王。則自甲子至壬戌。爲五十九日。其間必有小盡之月也。則七月晦日。當爲壬戌。八月朔日。當爲癸亥也。周武帝本紀。八月乙丑。韓元羅薨。癸酉帝御大德殿。則乙丑者八月初三日也。癸酉者十一日也。以此觀之。八月二十一日。當爲癸未。此碑所記。卽與相符也。
新羅王之謚。起於中葉。其初皆以方言稱之。故稱居西干者一。次次雄者一。尼師今者十六。麻立干者四。據三國史。智證麻立干十五年。王薨。謚曰智證。新羅謚法始於此。自是王薨之後。必書其謚。故眞興本紀。亦於三十五年。書王薨。謚曰眞興。然此碑係眞興所自作。而其題儼稱眞興大王。及北漢碑。亦有眞興二字。以此觀之。法興眞興之稱。非葬後擧謚。乃生時所稱。故北齊書武成帝河淸四年。詔以新羅國王金眞興。爲使持節東夷校尉。隋書開皇十四年。新羅王金眞平遣使來賀。唐書貞觀六年。眞平卒。立其女善德爲王。據此則眞興眞平之等。明非謚號。至太宗武烈王以後。始有謚法。故唐書所記。不稱金武烈而稱金春秋。斯可知也。則此碑之稱眞興。亦生時所號也。
今之咸興府。古東沃沮地也。漢武帝置玄菟郡。後漢初。爲不耐侯國。後屬於高句麗。據魏志濊傳。不耐,濊漢。末更屬句麗。又東沃沮傳。國小迫於大國之間。遂臣屬句驪。東沃沮,不耐者。今咸興也。三國史高句麗本紀國祖王四年。伐東沃沮。取其土地爲城邑。拓境東至滄海。當漢光武中元元年也。咸興之地。明自後漢時。已屬句麗。而此碑云巡狩管境。則眞興時。咸興又爲新羅之所管也。碑又云四方託境。廣獲民土。隣國誓信。和使交通。則眞興時。新得此地。其云隣國者。高句麗也。三國史新羅本紀。眞興王十七年。置比列忽州。二十九年。癈比列忽。州置達忽州。比列忽今安邊府也。達忽今高城郡也。據此則比列忽。亦眞興所新得。故稱廣獲民土也。此碑亦在二十九年戊子。其巡狩之事。史必逸書耳。然則此碑之立。與高句麗定界也。今自安邊北至咸興三百里也。咸興北至黃草嶺一百里也。其間必有郡縣。而三國史地志。新羅之跡。僅及於比列忽。史有闕歟。或咸興當時同屬於比列忽也。
東國地志曰。新羅眞興王。以今安邊府爲比列州。高原爲井泉郡。咸興黃草嶺及端川。亦有巡狩碑。則沃沮亦有時爲新羅所奪有矣。出文獻備考。正喜按井泉郡。今之德源。非高原也。端川之有巡狩碑。亦無明據。
新羅本紀。法興王二十三年。始稱年號云建元元年。眞興王十二年。改元開國。二十九年。改元大昌。此時葢用天子之制。故此碑稱朕。又有帝王建號之語。以是年改元大昌也。
眞興王本紀云。王幼年卽位。一心奉佛。至末年。祝髮被僧衣。自號法雲。以終其身。又職官志云。國統一人。一云寺主。眞興王十二年。以惠亮法師爲寺主。句 大都唯那一人。眞興王始以寶良法師爲之。大書省一人。眞興王以安藏法師爲之。此碑所記沙門道人。亦惠亮安藏之類耳。云法藏慧忍者。二僧名也。錄於大臣之上者。以其尊之歟。
大等者。新羅官名。三國史法興王十八年。年拜伊飡哲夫爲上大等。總和國事。上大等官始於此。如今地宰相。下至眞平王時。弩里夫爲之。次則首乙夫也。善德王時。水品爲之。次則毗曇也。其卒其繼。史必書之。又職官志云。上大等或云上臣。仕 句 臣或云仕大等。據此則大等有二也。又色服志云眞骨大等。幞頭任意。此碑亦有大等。據此時則二大等之外。又有單稱大等者歟。
第七行居字下所缺。只存上半。此或柒字。按眞興王時。有居柒夫傳云。記或其人歟。三國史眞興王本紀。六年。命大阿飡居柒夫。廣集文士珍修國史。又居柒夫傳云。眞興大王六年乙丑。承朝修旨修國史。加官珍飡。則其官自大阿飡。陞爲波珍飡也。眞興王本紀。十二年。命居柒夫等。侵高句麗。乘勝取十郡。時史不書其官。又眞智王本紀。元年。以伊飡居柒夫爲上大等。則其官伊飡。未知在於何年也。此碑稱大等。則其官大等。亦未知在何年也。然職官志云。仕臣或云仕大等。眞興王二十五年始置。位自級飡。至波珍飡爲之。而此碑在二十九年。則置仕大等之後也。且新羅官制。級飡在波珍之下。居柒夫於六年。旣官波珍。不應復降爲級飡也。然則居柒夫之官。始以大阿飡。陛爲波珍飡。此在六年也。次似以波珍飡陞爲仕大等。此必在二十五年以後也。次似以仕大等陞爲伊飡。此必在二十九年以後也。末以伊飡陞爲上大等。此在眞智正元年也。此碑當其仕大等之時。則所記必居柒夫也。
隨駕之目。稱喙部者六。沙喙部者三。錯雜稱之。未可詳也。余謂新羅六部。有梁部沙梁部。似是喙部沙喙部之變稱。崔致遠曰。辰韓本燕人避之者。故取㴍水之名。稱所居邑里云沙㴍,漸㴍。文獻備考曰。羅人方言。讀㴍音爲道。故今或作沙梁。梁亦稱道。按㴍字不見字書。燕有涿水。㴍似啄之譌。又梁書新羅傳云。其俗呼城曰健牟羅。其邑在內曰啄評。在外曰邑勒。如中國之言郡縣也。國有六啄評,五十二邑勒。則六啄評似六部。而評與部相近也。唐書新羅傳。啄評作喙評。葢喙與啄近。啄與涿近。涿與㴍近。㴍變爲梁。方言相襲。轉爲訛誤。喙部之爲梁部似有據。若以喙部,沙喙部爲階品。則不應錯雜書之。尊卑無別。其各記所居無疑矣。
三國史職官志。新羅官號十七等。一曰伊伐飡。或云伊罰干。或云角干。二曰伊尺飡。或云伊飡。三曰迊飡。或云迊判。或云蘇判。四曰波珍飡。或云破彌干。五曰大阿飡。六曰阿飡。或云阿尺干。七曰一吉飡。或云乙吉干。八曰沙飡。或云沙咄干。九曰級伐飡。或云及伐干。十二曰大舍。十三曰舍知。或云小舍。十四曰吉士。以此觀之。飡與干相混也。又色服志云伊飡匝飡錦冠。則迊與匝相同也。又貴山傳云父武殿阿干。則阿飡是阿干也。又云眞平王建福十九年。使波珍干乾品武棃屈伊棃,伐級干武殷比棃耶等。領兵拒百濟。則及伐干是級干也。又職官志。吉士或云稽知。或云吉次。卽唐書所稱吉主也。此碑小舍之下。有吉之。之與知音近。似是第十四等之吉士也。然則碑有迊干。是第三等官也。次有大阿干。是第五等官也。次有及干。是第九等官也。次有大舍。是第十二等官也。次有小舍是第十三等官也。次有吉之。是第十四等官也。所記皆有次序。齊整不紊也。
服冬知,比知夫知等。皆人名也。新羅本紀。奈勿時有伊飡大西知。法興時有奈麻法知。眞平時有伊飡弩知。則其時人名。多以方言也。又居柒夫傳云。眞興大王十二年。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飡,句 比台角飡,句耽知迊飡,句 非西迊飡 句 奴夫波珍飡,句 西力夫波珍飡,句 比次夫大阿飡,句 未珍夫阿飡等八將軍。侵高句麗。其云比次夫。似卽此碑之比知夫知也。稽知吉次。官旣相通。則比知比次。人豈有異乎。眞興之十二年。比次夫官旣大阿干矣。二十九年巡狩之時。仍以其官隨駕而行。似爲宜也。
第九行之最上字。只存右傍。似是部字也。第三有兮字。是人名之下段也。新羅伐休時。有乙吉飡仇須兮。助賁之妃曰阿爾兮。眞平王時。有上舍人實兮。則新羅人之名以兮者亦多。此所記必二字名也。又第十一行之最上典字。是官名。新羅官號稱典者多。如會宮典,冰庫典,錦典,藥典,律令典之類是也。
從人。大舍之從人也。職官志。洗宅有從舍知二人。崇文臺嶽典,監典等官。皆有從舍知二人。舍知者小舍也。小舍旣有從人。則大舍亦豈無之手편001。又沙干助人者。沙飡之助也。職官志。穢宮典有助舍知四人。會宮典有助舍知四人。舍知旣有助人。則他官亦必有之。沙干之有助人是也。沙干是第八等官。不應記之於吉士之下。若沙干助人卑者也。故錄之於末。然則吉士之下。又有小舍。缺其名者。是亦小舍之助人也。
第九行之內。十一行之公。二字相同。或似褱字。或似哀字。然據史。法興眞興二王。葬于哀公寺北峯。則此碑亦是哀公也。二字明是哀字也。又第十行最上。似是舍字。第九行有大舍哀內。第十行又有大舍藥師。則其間所記。必皆大舍也。與難亦當官大舍也。
第一行太王。是太與大同也。銘記下有也字。是異例也。第二行亦。字之闕上點也。是字之缺下波也。第三行違字也。第四行。似封堧二字之左缺也。第五行十來字也。如字也。第七行部字也。似柒字也。第九行部字也。第十行上舍字也。下人亦舍字也。其餘不全之字。並不可知也。
大等喙居。大等官名。喙部地名。居柒人名之上段。 知 人名之下段。 迊干喙部服不知。迊干官名。服不知人名。 大阿干比知未知。大阿干官名。比知未知人名。 及干未知。及干官名。未知人名之上段。 人名之下段。 大舍沙喙部另知。大舍官名。另知人名。 大舍內。哀內人名。 從人喙部。從人大舍之從人。人名則缺。 喙部與難。與難人名。其官亦當大舍。 大舍藥師。藥師人名。 沙喙部篤兄。篤兄人名。其官則蒙上文。亦當大舍。 小人 只有官名。人名則缺。 典喙部分知。典官名之下段。分知人名。 吉之公欣平。吉之官名。哀公欣平人名。 小舍 只有官名。 喙部非知。官名則缺。非知人名。 沙干助人沙喙部尹。沙干助人官也。尹人名之上段。
文獻備考曰。眞興王巡狩定界碑。在咸興府北草坊院。碑文略曰。朕紹太祖之基。纂承王統。兢身自愼。又曰四方托境。廣獲民土。隣國誓信。和使交通。又曰歲次戊子秋八月。巡狩管境。訪採民心。臣謹按草坊院。在今咸興府北百餘里草黃嶺下。坊輿地勝覽作黃。坊黃音相近。正喜案黃草嶺。在咸興府北一百一十里。嶺下有院。古今記者或作草坊。或作草方。或作草黃。或作黃草。其實一也。近世兪文翼公 拓基 家所藏金石錄 卽詮次碑目者 云。三水草坊院。眞興王巡狩碑。葢以三水郡有草坪院。或稱草坊。故今人或欲求之於三水。非其實也。且此碑第二行下極有朕字。第三行最上有紹字。而上段旣缺。紹字上之有幾字。今不可知。而備考云朕紹太祖之基。以紹字直承朕字謬矣。以王位作王統亦謬。
海東集古錄云。碑十二行。行三十五字。全碑爲四百二十字。而滅泐不可辨。可辨者僅二百七十八字。出文獻備考。 正喜案十二行。行三十五字。則全碑無空格然後爲四百二十字也。然以今拓本現存者觀之。已於第一行下。有空格七字。第六行有空格一字。第七行有空格二字。則不可爲四百二十字。其說踈矣。且拓本字全者二百三十九。不全者一十三。而今云可辨者僅二百七十八字。又云行三十五字。皆未知何據。此時所見。不出於今之拓本。而以意臆之。懸空爲說也。
文獻備考曰。今考新羅本紀。眞興王十六年戊子冬十月。巡北漢山。拓定封疆。十二月。至自北漢山。所經州郡。復一年租。則戊子果眞興巡狩咸興之年。而八月定界。十月至北漢。十二月還都。八月事特逸於史耳。當三國鼎峙之時。新羅之地。不得過比列忽。比列忽今之安邊府也。逮三國統合之後。又不能過泉井。泉井今之德源府也。咸興在安邊之北二百餘里。端川在咸興之北三百六十里。而以巡狩碑觀之。端川以南。甞折入於新羅者可知。此國史野乘所不著。而獨荒裔片石。留作千古之故事矣。正喜案眞興王元年爲庚申。十六年爲乙亥。二十九年爲戊子。而今云十六年戊子誤也。十六年果有北漢之巡狩。然此無與於咸興之定界。史非有逸。而何如是縷縷也又誤也。今自安邊至咸興。爲三百一十里。自咸興至端川。爲三百八十里。則所論道里亦誤也。端川之有眞興碑。不見明據。則端川以南折入新羅者。亦未然也。
僧伽眞興王巡狩碑
第八行及干內大智者。及干卽官名。內大智卽人名也。干南川軍主沙者。干是官名之下段。若阿干迊干之等也。今觀拓本。干字上似是迊字。然不敢定也。軍主卽都督也。三國史職官志。都督九人。智證王六年。以異斯夫爲悉直州軍主。文武王元年。改爲摠管。元聖王元年。稱都督。位自級飡。至伊飡爲之。則外官之重者也。沙是所居部名之上段。或人名之上段也。第九行大柰智者。大柰官名。職官志。有大柰麻柰麻二名。此所記是大柰麻也。智則人名之上段也。次柰者。次是人名之下段。柰是官名之上段。必柰麻也。
此碑人無知者。誤稱妖僧無學枉尋到此之碑。嘉慶丙子秋。余與金君敬淵游僧伽寺。仍觀此碑。碑面苔厚。若無字然。以手捫之。似有字形。不止漫缺之痕也。且其時日簿苔面。映而視之。苔隨字入。折波漫撇。依俙得之。試以紙拓出也。體與黃草碑酷相似。第一行眞興之眞字稍漫。而婁拓視之。其爲眞字無疑也。遂定爲眞興古碑。千二百年古蹟。一朝大明。辨破無學碑弔詭之說。金石之學。有補於世。乃如是也。是豈吾輩一金石因緣而止也哉。其翌年丁丑夏。又與趙君寅永同上。審定六十八字而歸。其後又得二字。合爲七十字。
[편-001]手 : 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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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일편(旬一編) | ||||
승가사(僧伽寺)의 비석에 대한 고찰 |
북한산(北漢山) 남쪽에 승가사가 있다. 그 위가 비봉(碑峯)인데, 기둥 하나가 사람처럼 우뚝 서 있다. 시속에서는 고려 승 도선(道詵)의 비인데 지금은 글자가 없어졌다고 전한다. 병자년(1816, 순조16)에 운석(雲石) 조공(趙公 조인영(趙寅永))이 추사(秋史)와 함께 답사하여 비석에 남아 있는 글자를 찾아보니 진흥왕비(眞興王碑)였다. 그래서 마침내 공인(工人)에게 탑본하게 하여 자세히 글자를 살펴보니, 완전히 닳아 없어져 억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자획이 분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글자가 모두 92자였다. ‘진흥왕’이라는 세 자, ‘순수(巡狩)’라는 두 자, ‘남천(南川)’이라는 두 자 같은 것은 모두 실제 사실로 증명되며 사서(史書)의 내용으로 고증을 해 본 것이다. 상고하건대,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진흥왕 16년(555)에 왕이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순행하여 봉강(封疆)을 넓혀 정하였고, 29년(568)에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두었다고 하였다. 이 비는 바로 그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비문에 ‘진흥’이라는 두 자가 있는데, 지증왕본기(智證王本紀)에 근거하면 신라의 시법(諡法)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지증왕 뒤로 법흥왕(法興王)을 거쳐 진흥왕에 이르렀다. 진흥왕 때 미리 시호를 일컫지 않았을 것이므로 진흥왕 사후에 세운 듯하다. 진평왕(眞平王) 26년(604) 기록에 의거하면 이때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두었는데, 비문에 ‘남천’이라는 두 자가 있으니 또한 남천주를 폐하기 전인 듯하다. 진흥왕 원년(540)은 양 무제(梁武帝) 대동(大同) 6년이고, 진평왕 원년(579)은 진 선제(陳宣帝) 태건(太建) 11년이니, 따져 보면 양(梁)ㆍ진(陳) 사이에 새긴 것이다. 또 상고하건대, 함흥부(咸興府)의 초방령(草芳嶺)에 진흥왕 북순비(北巡碑)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탑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