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산행/2009.11.8. 만추의 도봉

조선11대 임금 중종의 공주인 의혜공주묘 탐방 (도봉산 다락원) (기록)

아베베1 2009. 11. 8. 20:22

 의혜공주, 부마인 한경록에 대한 연구

 

부왕 앞에서도 당당한 의혜공주와 남편(한경록)의 "묘"(懿惠公主)중종은 성종의 차남으로 7세가 되던 해에 진성대군에 오르고 18세에 형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조선조 제11대 왕위에 올랐다. 또한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왕위에 오른 중종은 국가가 기강을 바로 잡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쟁은 더욱 치열했고 변방에서는 왜구와 야인의 침략이 잦아 많은 시련을 겪었다.이토록 나라 일에 걱정이 많은 중종은 평소 가족들과 오붓하게 지내는 시간조차도 갖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11명의 딸들과 모처럼 한가롭데 담소를 나누다  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중종은 슬하의 9남 11녀을 두고인종, 경원대군(명종), 복성군, 금원군, 봉성군, 영양군,덕흥군(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 추존), 해안군, 덕양군효혜공주, 의혜공주, 효순공주, 경현공주, 인순공주, 혜순옹주, 혜정옹주, 정신옹주, 정순용주, 효정옹주, 숙정옹주 “너희들은 누구 덕으로 궁중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지내는지 차례대로 말해 보도록 하여라.”중종에 이같은 물음에 다른 공주들은 모두 부왕의 덕’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둘째인 의혜공주는‘어째서 아버지의 덕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혜공주는“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쌓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것인데,오늘날 궁중생활이 편안하다고 해서 이를 어찌 아바마마의 덕이라고 할 수 있사옵니까?말씀드리기 황공하오나 한 때의 영화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고 들었사옵니다”의혜공주에 말을 들은 중종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이튿날 새벽 동대문을 열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자에게 시집보내도록 명을 내렸다.당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하는 유교사상의 흐름 속에서의혜공주의 발언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의혜공주는 당당했다.아버지 덕이 아닐 뿐더러 부귀영화는 물거품과 같다고....숯장수와 결혼한 의혜공주 한편, 의정부 다락원에서 살고 있는청주 한씨 양절공파(襄節公派)의 후손 한경록은 숯을 구워 한양에 내다 파는 숯장수였다.그는 타고난 성품이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파루종이 울리면서 동대문이 열리면 늘 첫 번째로 장안에 들어가 숯을 팔았다. 이런 부지런함으로 한경록은 임금의 사위가 됐다.자신의 생각을 당차게 말한 의혜공주는 부왕의 노여움으로 숯장수 한경록에게 시집을 갔다. 하지만 한경록은 단순한 숯장수가 아니었다.의혜공주와 결혼 할 당시 그는 비록 가난한 선비였지만 영의정을 지낸 장사랑공(將仕郞公) 판중추부사의 손자이며어머니는 정경부인 창녕 조씨니 창녕군의 따님이다.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摠明)함이 뛰어나 신동(神童)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그를 사윗감으로 탐내는 세도가(勢道家)들도 적지 않았다.의혜공주는 숯장수에게 시집가서 가난하게 살았지만,한번도 부왕이나 남편을 원망해 본 일이 없었다. 이것이 모두 팔자려니 생각하고 오로지 남편에 대한 공경과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알뜰히 살았다고 한다.그러던 어느 날, 의혜공주는 남편이 일하는 숯터에 올라갔다.비록 가난한 살림이지만 구슬땀을 뻘뻘 흘리면서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본 의혜공주는 행복감을 느꼈고, 그녀 역시 남편 옆에서 구워낸 참숯은 숯섬에 차곡차곡 담아 넣는 일을 도왔다.이때 의혜공주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숯가마의 이맛돌이 누런 황금덩이였기 때문이다. 그 크기는 다듬이돌 만했다.의혜공주는 남편 한경록에 묻기를   “아니, 여보! 이게 금덩이 아니예요?”“그게 무슨 금이겠오. 몇 해전 숯가마를 수리할 때 저쪽에서 가져온 돌인데,그게 금이라면 누가 벌써 가지고 갔을게 아니오?”지금까지 남편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금덩이를 한낱 예사 돌로만 여겨왔던 것이다. 그 이후 두 부부는 황금을 팔아서 논밭을 마련하고 열심히 농사지어 큰 부자가 됐으며 한평생을 해로하면서 살았다는 설화가 의정부시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또한 의혜공주와 한경록은 문정황후가 수렴청정 할 때 대왕대비의 사위로서 또는 그 당시 최고 실력자인 윤원형의 조카사위로서 영화를 맘껏 누릴 수도 있었으나, 이 부부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며 초야에 묻혀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전해온다.

자료출처 : 청주한씨 참의공파

혼자서 구두를 신고 주변을 돌아본다는 것이 가다가 보니 다락 올라서 마당바위로

 

 

 의정부 와 서울특별시 시계에 의정부를 홍보물이 이채롭다

  다락원 입구에서 사진이 흐리다

  다락원 굿당을 지나서 다락원 매표소 입구

  의혜공주묘지아래 산소

  증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겸  경연참찬 관행 통훈대부 돈녕부 판00 공 지묘 휘가있는 부분에 총탄자국이 선명하게   숙부인 경주 김씨 지묘(숙부인은 문무관의처)

 의혜공주 묘지아래소재하는 비석으로 공주의 묘비와 같이 비신이 화려한듯 하다

 贈 이란 것은 추증 된 벼슬을 말한다

 통정대부는 당상관,통훈대부는 당하관이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움이 .. 당상관 正三品이상을 뜻한다

 참으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모습

 

  오전에 내린 비로 인하여 냇물도 흐르고

 아래에서  바라본 의혜공주 산소의 모습 부군인 숭덕대부 청원위 한공 쌍분  저멀리 선인봉이 운무속에서 내려다 보는 듯

   통훈대부행 상의원판관 00지묘  숙인김씨 ..  통훈대부는 淑人으로 기록되고  같은3품이라도 통정대부와 통훈대부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한다

 

 

  숭덕대부(종1품)청원위한공지묘  의혜공주지묘 두분의 墓碑 470여년이 지나도 묘비명을 알수 있으니 .... 참으로 좋은 비석임을 증명

 문인석 우측

  좌측 문인석

  표지판 ,성금기념비

 조산 불암산과 좌측 수락터널이  의혜공주의 둘레석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듯 하고 한경록의 둘레석은 최근에 만들어 진듯 하다

 청룡이 약한듯

 조산에 수락의 터널이 ,,, 멀리 불암산정상이 ...

 

 조선의 왕자와 공주

 

중종 24년 기축(1529,가정 8)
 5월6일 (경자)
영양군과 의혜 공주가 사저를 화려하게 꾸미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영양군(永陽君)【창빈(昌嬪) 안씨(安氏)의 소생이다.】의혜 공주(懿惠公主)의 가사(家舍)에 대해서는, 성상께서 ‘비가 새는 데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들을 수리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들어가는 재목이 새로 짓는 효정 옹주(孝靜翁主)【숙원(淑媛) 이씨의 소생이다.】의 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유사(有司)가 지나치게 수량을 마련한 때문입니다. 비록 한두 조항만 요량하여 감하더라도 민폐(民弊)를 없앰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봉산군(鳳山君)의 집은 튼튼할 뿐만 아니라 옛 재목들은 쓸만한 것이 또한 많다고 합니다. 유사에게 수리할 데를 다시 살펴보고 요량하게 해서 재목을 줄여 민폐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재목을 요량하여 줄이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원전】 17 집 117 면
【분류】 *군사-군역(軍役) /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재정-상공(上供) / *왕실-종친(宗親)

[주D-001]의혜 공주(懿惠公主) : 중종의 둘째 딸.

 

연려실기술 제7권
 중종조 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중종(中宗)

 

 


중종 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 대왕(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은 휘는 역(懌)이며, 자는 낙천(樂天)으로, 성종(成宗)의 둘째 아들이다. 정현왕후(貞顯王后)가 홍치(弘治) 원년 무신년(1488) 성종 19년 3월 5일 기사일에 낳았다. 처음에는 진성대군(晉城大君)으로 봉(封)해졌다가 정덕(正德) 병인년(1506) 9월 무인일에 즉위하여 가정(嘉靖) 23년 갑진년(1544) 11월 14일에 인종(仁宗)에게 전위(傳位)하였으며 15일 경술에 창경궁(昌慶宮) 환경전(歡慶殿)에서 승하하니, 재위 39년이요, 수는 57세이다.명(明) 나라에서 공희(恭僖) 공경히 위를 섬기는 것을 공(恭)이라 하고 조심스럽고 공순함을 희(僖)라 한다. 라는 시호를 주었다. 능은 정릉(靖陵) 광주(廣州) 선릉(宣陵) 동편 건좌(乾坐 북서)이다. 을사년 2월에 처음 고양(高陽) 희릉(禧陵)에 모셨다가 명종(明宗) 17년 임술 9월 4일에 이장하였으며, 표석이 있다. 명종 때 홍춘경(洪春卿)이 지은 묘지에 정릉으로 이장한 자세한 사적이 적혀 있다. 이다.
○ 비(妃) 공소순렬단경 왕후(恭昭順烈端敬王后) 신씨(愼氏)는, 본관은 거창(居昌)이고, 좌의정 증 영의정 익창부원군 신도공(左議政贈領議政益昌府院君信度公) 수근(守勤)의 딸이다. 성화(成化) 23년 정미년(1487) 성종 18년 1월 14일에 태어났고, 기미년에 가례를 행하였다. 처음에는 □□부부인(府夫人) 군호(君號)는 자세하지 않다. 에 봉해졌다가 정덕(正德) 병인년 (1506) 9월 2일에 중전이 되고, 9월 9일에 사제(私第)로 쫓겨났으며 가정 정사년(1557) 명종 12년 12월 7일 병술에 승하하였다. 본가(本家)의 기록에는 12월 5일로 되어 있으나 실록(實錄)에는 7일로 기일(忌日)을 삼고 있으므로 지금 그에 따르고 있다. 수는 71세이다. 영조(英祖) 15년 기미년(1739)에 복위(復位)되어 종묘에서 제사 지낸다. 능은 온릉(溫陵) 양주(楊州) 서쪽산 장흥면(長興面) 수회동(水回洞) 해좌(亥坐 북서)이다. 이다.
○ 계비(繼妃) 선소의숙장경 왕후(宣昭懿淑章敬王后) 윤씨(尹氏)는,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영돈녕부사 파원부원군 정헌공(領敦寧府事坡原府院君靖憲公) 여필(汝弼)의 딸이다. 홍치 4년 신해년(1491) 성종 22년 7월 6일 경진에 호현방(好賢坊) 집에서 태어났다. 정덕 병인년(1506)에 궁중에 들어와 처음에는 숙의(淑儀)에 봉해졌다가 정묘년에 마침내 왕비로 책봉(冊封)되었다. 을해년(1515) 중종 10년 3월 2일 기미에 경복궁(景福宮) 별전(別殿)에서 승하하니, 수는 25세이다.숙신명혜(淑愼明惠) 숙(淑) 자가 겹치기 때문에 어첩(御牒)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라는 휘호(徽號)를 올렸다. 명종 정미년에 선소의숙(宣昭懿淑)이라는 휘호를 더 올렸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다. 능은 희릉(禧陵) 고양(高陽) 남쪽 원당리(元堂里) 간좌(艮坐 북동)이다. 처음에는 을해년 윤4월에 광주(廣州) 헌릉(獻陵) 바른편 산에 모셨다. 김안로(金安老)가 묘지(墓誌)를 지었다. 중종 32년 정유에 이장하였으며, 표석(表石)이 있다. 이다.
○ 계비(繼妃) 성렬인명문정 왕후(聖烈仁明文定王后) 윤씨(尹氏)는,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영돈녕부사 파산부원군 정평공(領敦寧府事坡山府院君靖平公) 지임(之任)의 딸이다. 홍치 14년 신유년(1501) 연산 7년 10월 22일 정묘에 태어나 정덕 정축년(1517)에 왕비로 책봉되어 태평관(太平館)에서 가례를 행하였다.명종 정미년에 성렬(聖烈)이라는 존호를 올렸고, 9월에 다시 인명(仁明)이라고 존호를 더 올렸다. 가정 44년 을축(1565) 명종 20년 4월 7일 계유에 창덕궁(昌德宮) 소덕당(昭德堂)에서 승하하니, 수는 65세이다. 아들 하나와 딸 넷을 낳았다. 능은 태릉(泰陵) 양주(楊州) 남쪽 노원면(蘆原面) 임좌(壬坐 북)이다. 을축년 7월 15일에 장사지냈으며, 표석이 있다. 이다.
○ 아들 아홉과 딸 열 하나를 두었다.
사(嗣) 인종대왕(仁宗大王) 장경왕후(章敬王后)가 낳았다.
사(嗣) 명종대왕(明宗大王) 문정왕후(文定王后)가 낳았다.
1녀 효혜공주(孝惠公主) 장경왕후가 낳았다. ○ 남편은 연성위(延城尉) 김희(金禧)로,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아버지는 안로(安老)이다.
2녀 의혜공주(懿惠公主) 문정왕후가 낳았다. ○ 남편은 청원위(淸原尉) 한경록(韓景祿)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아버지는 첨지 승권(承權)이다.
3녀 효순공주(孝順公主) 문정왕후가 낳았다. ○ 남편은 능원군(綾原君) 구사안(具思顔)으로, 본관은 능성(綾城)이고, 아버지는 현감 순(淳)이다.
4녀 경현공주(敬顯公主) 문정왕후가 낳았다. ○ 남편은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로,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아버지는 목사 수경(秀涇)이다.
5녀 인순공주(仁順公主) 문정왕후가 낳았는데 일찍 죽었다.
1남 복성군(福城君) 미(嵋) 경빈 박씨(敬嬪朴氏)가 낳았다. ○ 부인은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현감 증 찬성(贈贊成) 인범(仁範)의 딸이다. 정해년에 화를 입었다가 뒤에 신원(伸寃)되었다. 신성군(信城君)이 봉사(奉祀)한다.
2남 해안군(海安君) 희(㟓) 숙의 홍씨(淑儀洪氏)가 낳았다. ○ 부인은 진주 유씨(晉州柳氏)로, 진산군(晉山君) 증 찬성 홍(泓)의 딸이며, 후처는 거창 신씨(居昌愼氏)로, 참봉 증 찬성 홍유(弘猷)의 딸이다.
3남 금원군(錦原君) 영(岭) 희빈 홍씨(熙嬪洪氏)가 낳았다. ○ 부인은 해주 정씨(海州鄭氏)로, 도사 증 찬성 승휴(承休)의 딸이다.
4남 영양군(永陽君) 거(岠) 창빈 안씨(昌嬪安氏)가 낳았다. ○ 부인은 순흥 안씨(順興安氏)로, 판관 증 찬성 세형(世亨)의 딸이다.
5남 덕양군(德陽君) 기(岐) 숙의 이씨(淑儀李氏)가 낳았다. 시호는 정희(靖僖)이다. ○ 부인은 안동 권씨(安東權氏)로, 판서 증 찬성 찬(纘)의 딸이다.
6남 봉성군(鳳城君) 완(岏) 희빈 홍씨(熙嬪洪氏)가 낳았다. 시호는 의민(懿愍)이다. ○ 부인은 동래 정씨(東萊鄭氏)로, 정(正) 증 영상(贈領相) 유인(惟仁)의 딸이다.
7남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초(岹) 창빈 안씨(昌嬪安氏)가 낳았다. ○ 부인은 하동부대부인(河東府大夫人) 정씨(鄭氏)로, 판중추부사 증 영의정 세호(世虎)의 딸이다.
1녀 혜순옹주(惠順翁主) 경빈 박씨(敬嬪朴氏)가 낳았다. ○ 남편은 광천위(光川尉) 김인경(金仁慶)으로, 본관은 광주(光州)이고, 아버지는 참의 헌윤(憲胤)이다.
2녀 혜정옹주(惠靜翁主) 경빈 박씨가 낳았다. ○ 남편은 당성위(唐城尉) 홍려(洪礪)로, 정해년에 화를 입었다가 뒤에 신원되었다.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아버지는 관찰사 서주(叙疇)이다.
3녀 정순옹주(貞順翁主) 숙원 이씨(淑媛李氏)가 낳았다. ○ 남편은 여성위(礪城尉) 문단공(文端公) 송인(宋寅)으로, 본관은 여산(礪山)이고, 아버지는 첨지 지한(之翰)이다.
4녀 효정옹주(孝靜翁主) 숙원 이씨가 낳았다. ○ 남편은 순원위(淳原尉) 조의정(趙義貞)으로, 본관은 순창(淳昌)이며, 아버지는 부사 침(琛)이다.
5녀 숙정옹주(淑靜翁主) 숙원 김씨가 낳았다. ○ 남편은 능창위(綾昌尉) 구한(具澣)으로, 본관은 능성(綾城)이고, 아버지는 부정(副正) 신경(信璟)이다.
6녀 정신옹주(靜愼翁主) 창빈 안씨(昌嬪安氏)가 낳았다. ○ 남편은 청천위(淸川尉) 한경우(韓景祐)로,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아버지는 현감 자(慈)이다.

○ 신비(愼妃)가 사제로 쫓겨나자 예조 판서 송일(宋軼)과 참판 정광세(鄭光世)가 아뢰기를, “신씨가 나갔으니 처녀를 뽑아 내직(內職)을 갖추게 하고, 또 중궁을 책봉하는 일도 미리 거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조야기문(朝野記聞)》
○ 정묘년(1507) 6월에 좌의정 박원종(朴元宗) 등이 왕비를 책봉할 것을 청하니, 곧 윤 숙원(尹淑媛)을 왕비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조야기문》
○ 정묘년에 김안국(金安國)이 중시(重試)에 뽑혀 지평으로 임명되었다. 그때는 연산군(燕山君)의 혼정(昏政)의 잔재가 남아서 상례(喪禮)가 행해지지 않은 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김안국이 경연(經筵)에 입시하여 아뢰기를, “삼강(三綱)은 천지의 큰 도리로서 옛 사람이 ‘하늘을 떠받치는 세 기둥’이라고 하였으니 하루도 폐할 수 없습니다. 폐주(廢主 연산군)가 단상법(短喪法)을 쓴 뒤로부터 사람들이 모두 어버이를 잊고 예를 저버려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분명하게 하교를 내려 특별히 권선징악하는 법을 보여 풍속과 교화를 세우소서.” 하였다. 《조야기문》
○ 무진년 검열 권벌(權橃)이 봉교 이희증(李希曾)ㆍ김영(金瑛), 대교 윤인경(尹仁鏡)ㆍ정웅(鄭熊), 검열 문관(文瓘)ㆍ김희수(金希壽)ㆍ소세양(蘇世讓) 등과 함께 무오 사국(戊午史局)에 관한 일을 논계(論啓)하며, 이극돈(李克墩)을 추죄(追罪)하고 김종직(金宗直)의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청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 무진년에 중종이 직접 글을 써서 정원에 내리기를, “예로부터 임금이 그 허물을 듣기 좋아하는 이는 적고 듣기 싫어하는 이는 많았다. 신하로서 그 임금의 허물을 알고 과감히 간(諫)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곧 곧은 신하요, 그 임금의 잘못을 알면서도 아첨하느라 잘한다고 하는 자는 곧 아첨하는 신하이다. 옛날에 당 태종(唐太宗)이 밖으로는 바른말을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었으나 안으로는 부끄러울 만한 일이 있었으니, 나는 감히 하지 못한다.만약 과실이 있다면 외정(外政)의 신하들도 모두 다 말해야 하는데, 더구나 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에 있어서랴. 바야흐로 지금 나의 잘잘못에 대해 너희들이 각각 숨김 없이 말하라. 비록 지나친 말이 있더라도 죄주지 않겠다.” 하였다. 이어 황모필(黃毛筆) 40자루와 먹[墨] 20홀(笏)을 정원과 보문관(寶文館)에 내려주며 이르기를, “지금 하사한 붓과 먹은 무릇 나의 과실을 숨김 없이 말하여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하였다. 《동각잡기(東閣雜記)》
○ 갑술년에 이조에 특별히 유시하여 고세보(高世輔)를 숨김없이 혜민서 제조(惠民署提調)로 삼았다. 세보의 아들 증(曾)이 혜민서 교수로 있었는데, 이조에서 이 사실을 아뢰니 또 활인서 제조 하해종(河海宗)과 서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세보와 해종은 모두 연산조 때 음란을 일삼던 신하인데, 세보가 더욱 연산군의 음란을 부추긴 엉큼한 자였다. 반정(反正) 후에 이내 수의(首醫)가 되고 청탁질을 많이 하여 이때에 이르러 특명으로 벼슬을 준 것이다. 임금은 또 잡술(雜術)에 마음을 두어 지관(地官)과 복자(卜者)들을 모두 불러 보고 어의(御衣)를 내려주었는데, 술객(術客) 조륜(趙倫)은 궁중을 무상으로 출입하였다. 《음애일기(陰崖日記)》
○ 과거에 완성군(莞城君) 귀정(貴丁)을 정국 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으로 승진시켜 군(君)을 봉하였는데, 3년 뒤에 간관들이 반정 때에 하찮은 공으로 높은 벼슬을 받은 이들을 논열(論列)하여 몇 달을 두고 항쟁(抗爭)하는 소(疏)를 올렸다. 이에 임금은, 완성군은 선조(先朝)의 옛 신하이고 또 종친의 늙은이이므로 특별히 고칠 수 없다고 유시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윤허하였다. 심사순(沈思順)이 지은 완성군의 <묘표(墓表)>.

 

용재집(容齋集) 제9권
 산문(散文)
유명 조선국 소의흠숙정현왕후(昭懿欽淑貞顯王后) 선릉지(宣陵誌)


삼가 살펴보건대, 왕후의 성(姓)은 윤씨(尹氏)이니 파평(坡平)의 세가(世家) 출신이시다. 그 원조(遠祖)인 휘(諱) 신달(莘達)이 고려 태조를 도와서 삼한공신(三韓功臣)에 봉(封)해졌으며, 그 손자인 윤금강(尹金剛)은 지위가 복야(僕射)에 이르렀다. 이분이 휘 집형(執衡)을 낳았는데 이어서 복야가 되었으며, 그 아들인 문하시중(門下侍中) 윤관(尹瓘)은 숙종(肅宗)ㆍ예종(睿宗) 두 왕조를 섬기면서 출장입상(出將入相)의 국량을 발휘하여 여진(女眞)을 평정하고 구성(九城)을 설치하였는바, 영원군개국백(鈴原郡開國伯)에 봉해졌다. 문하시중이 정당문학(政堂文學) 윤언이(尹彦頤)를 낳았고, 정당문학이 병부 시랑(兵部侍郞) 윤돈신(尹惇信)을 낳았으며, 증손(曾孫)인 감찰어사(監察御史) 윤순(尹純)에 이르러서 영평부원군(鈴平府院君) 윤부(尹珤)를 낳았다. 그 후로 휘 척(陟)은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에 봉해졌으며 문하평리(門下評理) 윤승순(尹承順)을 낳았으니, 이분이 고조이다. 증조는 본조(本朝)의 좌명공신(佐命功臣)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 윤곤(尹坤)이고, 조부는 증(贈)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윤삼산(尹三山)이다. 부친은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 윤호(尹壕)이며, 모친 연안부부인(延安府夫人)은 성이 전씨(田氏)로서 증(贈)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 좌명(佐命)의 따님이니 역시 연안(延安)의 망족(望族)이다. 천순(天順) 임오년(1462, 세조8) 6월 무자(戊子)에 신창현(新昌縣)의 관사(官舍)에서 후(后)가 탄생하셨다.
당초 부부인이 신녀(神女)가 채색 구름을 타고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어 임신이 되었으며 이윽고 후를 낳았기에, 부모가 기이하게 여기면서 귀인(貴人)이 될 징조임을 이미 알았다.
성화(成化) 계사년(1473, 성종4)에 후는 12세의 나이로 뽑혀서 궁(宮)에 들어가 숙의(淑儀)에 봉해지셨으니, 곧 성묘(成廟)께서 재위하신 지 5년째 되던 때이다. 후는 성품이 총민(聰敏)하고 마음가짐이 순수하고 근신(謹愼)하여, 위로 정희(貞熹)ㆍ소혜(昭惠) 두 후가 각별히 사랑하여 부도(婦道)를 가르치니 이를 잘 받들고 따라서 어김이 없으셨다. 이에 정희왕후가 매양 칭찬하기를 “윤 숙의(尹淑儀)로 시험해 보니, 궁중의 여인은 나이 어릴 때 뽑아야겠다. 그래야 가르침을 익히기가 쉽다.” 하셨다.
마침 왕비 윤씨(尹氏)가 죄로 폐출(廢出)되어 경자년(1480, 성종11) 10월에 마침내 중궁(中宮)의 자리에 오르시니, 요조숙녀(窈窕淑女)를 찾느라 오매불망 애쓸 것도 없고 갈류(葛藟)의 덕화(德化)가 본래부터 상궁들 사이에 스며 있었다. 온화한 몸가짐으로 예(禮)를 따르는 태도가 오랠수록 더욱 경건하시니, 성묘(成廟)가 매양 칭찬하기를 “부인들은 투기하지 않는 이가 드문 법인데, 어진 배필을 얻고부터는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하셨다. 소혜왕후(昭惠王后)도 기쁜 빛이 얼굴에 넘쳐 말하기를 “중궁으로 좋은 사람을 얻었으니, 밤낮에 무엇을 근심하리요.” 하셨다.
이듬해 신축년에 명(明)나라 헌종황제(憲宗皇帝)가 제칙(制勅)을 내려 “윤씨는 일찍부터 왕을 섬겨 능히 내치(內治)를 이루었고 오직 맡은바 직분을 수행하여 오래도록 변치 않았다. 이에 특별히 조선국왕(朝鮮國王)의 계비(繼妃)로 봉하고 고명(誥命)을 내려 그대의 영광으로 삼노니, 공경히 봉행(奉行)하여 규곤(閨閫)을 빛내도록 하라.” 하고, 아울러 관복(冠服)과 저사라(紵絲羅), 서양포(西洋布) 등을 하사하여 총애로운 은명(恩命)이 빛나니,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영광스러워하였다.
당시 영원공(鈴原公)이 아직 생존하시어 후가 자주 친정집에 납시어 헌수(獻壽)하시니, 나라 사람들이 성사(盛事)라 여겼다.
홍치(弘治) 임자년(1492, 성종23)에는 빈(嬪)들을 거느리고 창덕궁(昌德宮)의 금원(禁苑)에서 친잠(親蠶)을 하셨으니, 근본을 도타이하는 데 힘쓰는 뜻이었다. 성묘가 이 일로 해서 사면령을 반포하셨다.
성묘가 승하하시자 울부짖고 가슴을 치면서 음식을 들지 않아 거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셨다가, 소혜왕후의 구호 덕분에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다.
연산조(燕山朝)에는 왕대비(王大妃)로 봉해지고 자순(慈順)이란 존호가 가상(加上)되었다. 소혜왕후의 상(喪)에 연산주(燕山主)가 상기(喪期)를 짧게 줄이려 하자, 후가 예(禮)에 의거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나는 감히 따르지 못하겠다.” 하시니, 연산주가 매우 화를 내면서 ‘부인삼종(婦人三從)’이란 말로써 답하였다. 이에 후가 탄식하면서 “내가 소혜(昭惠)께 죄를 얻을 것이 분명하구나.” 하셨다.
연산주가 말년에 무도함이 더욱 심해지니 조야(朝野)가 위태하여 조석(朝夕)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정덕(正德) 병인년(1506, 중종1) 9월에 뭇 신하들이 후의 분부를 받들고 지금의 성상(聖上)을 추대하여 대통(大統)을 잇게 하니, 중흥의 공업(功業)이 옛날에 비해 더욱 빛났다. 이후로는 국정에 하나도 간여하지 않았으나 국가를 위한 심원한 계책은 잠시라도 잊은 적이 없으셨고, 환심이나 사는 고식적인 은혜는 털끝만큼도 내려 준 적이 없으셨다. 장경왕후(章敬王后)가 훙서(薨逝)했을 때, 후는 어진 덕을 지녔음에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애석해하고 원자(元子)가 어미를 잃은 것을 불쌍히 여겨 통곡하며 슬퍼해 마지않으셨으며, 그 세자를 보살피신 것으로 말하자면 외간에서 다 알지 못하는 점이 있다. 궁중에 작서(灼鼠)의 변고가 있었을 때 어명으로 나인(內人)을 국문하였으나 실상을 밝혀내지 못하자, 후가 언문 서찰을 추관(推官)에게 보내시어 곧 사건을 밝히고 범인을 처벌하였다. 이에 조정의 사대부로부터 아래로 선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입을 모아 통쾌하다고 하였다.
오호라, 성상을 탄생시켜 중도에 끊어질 뻔한 왕통을 크게 이었고, 동궁을 잘 보호하여 만세 왕업의 바탕을 더욱 공고히 다졌으니, 비록 옛날의 현비(賢妃)라 할지라도 성대한 덕과 공(功)이 이처럼 우뚝한 이가 있지는 않았다.
후가 일찍이 질병이 심하신 적이 있었는데, 상(上)이 친히 내원(內苑)에서 기도하면서 향을 사르고 하늘에 축원하시자 병환이 나았다. 이에 사람들은 효성의 감응이라고들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또 병환이 들어 여러 달을 끌었다. 상이 늘 시약(侍藥)하면서 직접 맛을 보지 않고는 감히 약을 올리지 않으셨으나, 끝내 효험을 보지 못하고 경복궁(景福宮)의 정침(正寢)에서 훙서(薨逝)하시니, 가정(嘉靖) 경인년(1530, 중종25) 8월 22일이다. 춘추는 69세이다.
상이 슬픔으로 죽을 들지 못하신 것이 3일이었고, 초빈(草殯)을 차린 뒤에도 날마다 오곡전(五哭奠)을 올리며 지극히 슬퍼하시니 좌우 사람들이 차마 듣지 못하였으며, 안으로 궁중과 밖으로 조정 사람들이 모두들 목 놓아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예관(禮官)이 재신(宰臣)들을 모아서 시호(諡號)를 의논하니 모두 “시법(諡法)을 살펴보면 ‘크게 사려하여 능히 다스림[大慮克就]을 정(貞)이라 하고 행실이 밖으로 드러남을 현(顯)이라 한다.’ 하였다. 대행대비(大行大妃)께서는 시국이 혼란하던 날에 큰 계책을 결정하여 대업(大業)이 다시 흥성하게 되었고 나라가 평안하던 때에 큰 의심을 분변하여 대본(大本)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으니, 정(貞)하지 않은가. 덕이 중궁(中宮)에서 드러나 음험하고 부정(不正)한 청탁이 없었고 교화가 외정(外庭)에서 행해져 엄숙하고 화락한 거동이 있었으니, 현(顯)하지 않은가. 삼가 ‘정현왕후(貞顯王后)’란 시호를 올린다.” 하였고, 또 ‘소의흠숙(昭懿欽淑)’이란 휘호(徽號)를 가상(加上)하였다. 그리고 이해 10월 29일 을유(乙酉)에 선릉(宣陵)의 좌측 간좌 곤향(艮坐坤向)의 둔덕에 안장(安葬)하였으니, 유명(遺命)을 따른 것이다.
오호라, 후의 성덕(聖德)은 두루 갖춰지지 않음이 없었거니와, 효성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천성에서 나온 것이라서 위로 자전(慈殿)을 모심에 마음을 지극히 기쁘게 해 드리고 무릇 제철에 나는 먹거리를 만나면 먼저 원묘(原廟)에 올림에 끝내 조금도 해이하지 않으셨다. 또 다른 소생(所生)의 자녀들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피셨으니, 연산주가 세자로 있을 때에는 자기 생모가 아닌 줄 알지 못하였다.
병환이 들어서는 가진 재물을 나누어 두루 친척들에게 하사하셨으되, 일찍이 은택을 끼쳤다는 평판을 바란 적이 없었다. 또 한번은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어하여 친정쪽 사람이 이를 얻어서 바친 적이 있었는데 후는 ‘바깥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계하셨으니, 사람들이 알고서 메추라기 고기를 바치는 폐단이 생길까 우려하셨기 때문이다. 질병이 들었을 때는 사람의 정신이 흐려지기 쉬운 법인데 성심(聖心)의 근신(謹愼)하기가 이와 같기에 이르셨으니, 평상시의 성행(聖行)을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호라, 후의 성덕(聖德)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바가 있거니와, 내행(內行)의 아름다움에 이르러서는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다. 삼가 사람들의 이목에 남아 있는 것들을 거두어 모아서 기록하니, 천백 분의 하나 둘일 뿐이다. 그러나 후인들이 이를 통하여 징험해 보면 비록 옛날의 도신(塗莘)이나 임사(任似)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하진 않을 터이니, 오호라, 성대하도다.
후는 금상(今上)을 탄생시켰고, 또 세 공주를 낳았으나 모두 요절하였다. 금상께서는 처음 파원부원군(坡原府院君) 윤여필(尹汝弼)의 따님을 맞아서 중궁(中宮)으로 봉하셨으니, 곧 장경왕후(章敬王后)이시다. 이에 1남 1녀를 낳으셨으니, 세자는 증 의정부 우의정 박용(朴墉)의 따님을 아내로 맞으셨고, 효혜공주(孝惠公主)는 연성위(延城尉) 김희(金禧)에게 하가(下嫁)하셨다. 지금의 중궁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지임(尹之任)의 따님으로 3녀를 낳으셨으니, 맏이인 의혜공주(懿惠公主)는 청원위(淸原尉) 한경록(韓景祿)에게 출가하였고, 나머지 두 공주는 아직 어리다. 전 빈(嬪) 박씨(朴氏)는 1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드님은 전 복성군(福城君) 이미(李嵋)로 전 현감(縣監) 윤인범(尹仁範)의 따님을 아내로 맞았고, 맏따님인 혜순옹주(惠順翁主)는 광천위(光川尉) 김인경(金仁慶)에게 하가하였고, 둘째 혜정옹주(惠靜翁主)는 당성위(唐城尉) 홍려(洪礪)에게 하가하였다. 귀인(貴人) 홍씨(洪氏)는 1남을 낳았으니, 금원군(錦原君) 이령(李岭)으로 돈녕부 주부(敦寧府主簿) 정승휴(鄭承休)의 따님을 아내로 맞았다. 숙원(淑媛) 홍씨(洪氏)는 1남을 낳았으니, 해안군(海安君) 이희(李㟓)로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 유홍(柳泓)의 따님을 아내로 맞았다. 숙원 안씨(安氏)는 1남을 낳았으니, 영양군(永陽君) 이거(李岠)이다. 숙원 이씨(李氏)는 2녀를 낳았으니, 맏이인 정순옹주(貞順翁主)는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에게 하가하였고, 둘째는 아직 어리다.
가정(嘉靖) 9년 경인년(1530, 중종25) 10월 일에 삼가 지(誌)를 적는다.


 

[주D-001]갈류(葛藟)의 덕화(德化) : 왕비가 질투심이 없어서 아랫사람들을 잘 거느림을 뜻한다. 《시경》 주남(周南) 규목(樛木)에, 문왕(文王)의 비(妃)인 후비(后妃)가 질투가 없어 중첩(衆妾)이 그 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칭송하여 “남산에 아래로 굽은 나무가 있으니, 칡넝쿨이 얽혔도다. 화락한 군자여, 복록이 편안하네.[南有樛木 葛藟纍之 樂只君子 福履綏之]” 하였다.
[주D-002]작서(灼鼠)의 변고 : 중종(中宗) 22년 2월 25일, 세자의 생일에 누가 쥐를 잡아서 사지와 꼬리를 자르고 입ㆍ귀ㆍ눈을 불로 지져서 동궁(東宮)의 북정(北庭) 은행나무에 걸어 두고 동궁을 저주한 사건이다. 그 후 3월 초하루에도 같은 사건이 대전(大殿)의 침실 곡란(曲欄)에서 일어났다.
[주D-003]도신(塗莘) : 우(禹) 임금이 도산(塗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문왕(文王)이 신(莘) 땅의 여인인 태사(太似)를 아내로 맞이했던 데서 온 말이다.
[주D-004]임사(任似) :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인 태임(太任)과 무왕(武王)의 어머니인 태사를 가리킨다.
8월10일 (계유)
영양군·의혜 공주·효정 옹주 등의 저택 역사에 대한 선공감의 단자

선공감(繕工監)의 단자(單子)를 내리면서 일렀다.【그 단자는 다음과 같다. “영양군(永陽君)·의혜 공주(懿惠公主)·효정 옹주(孝靜翁主)의 집을 짓는 일을, 전에 가뭄으로 인하여 역사(役事)를 정지시켰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니 강원도와 충청도에 복정(卜定)된 재목을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나무를 베어 강으로 떠내려 보낼 것을 행문(行文)함…….”.】
“재목을 베어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일은, 전에 한재(旱災) 때문에 본도와 조정에서 모두 농사철에 백성을 부리면 폐단이 있다는 것으로 역사(役事)를 정지시켰었다. 지금 가을철에 들어섰으나 9∼10월 역시 농사철입니다. 지금 이 단자의 사연대로 범연히 행문(行文)한다면 그 폐단이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전에 베어 놓은 나무는 적당한 때를 가려 떠내려 보내고, 아직 베지 않은 것은 금년 농한기에 베어서 명년 농한기에 떠내려 보낼 것으로 공사(公事)를 분명히 만들라.”
【원전】 17 집 143 면
【분류】 *군사-군역(軍役) / *왕실-종친(宗親) / *건설-토목(土木) / *재정-전매(專賣) / *과학-천기(天氣)
중종 25년 경인(1530,가정 9)
 2월3일 (계해)
헌부가 흉황이 든 금년에는 온갖 잡역을 없애고 구황에 힘쓸 것을 건의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금년엔 흉년이 들어 중외(中外) 백성들의 굶어 죽은 시체가 서로 잇달았으니, 이야말로 온갖 잡역을 모두 폐기하고 구황에 힘쓸 때입니다. 듣기로는 왕자(王子)와 부마(駙馬)의 집 세 채를 짓기 위한 재목(材木)을 각기 군인(軍人) 1백 명을 시켜 수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강으로 흘려 내려보낸 재목은 부득이 수송해 와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의혜 공주(懿惠公主)의 집을 수리하기 위한 일로 군인 5백 명을 계청하여 이달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차마 토목 공사를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파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17 집 19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농업-임업(林業) / *왕실-종친(宗親)
중종 26년 신묘(1531,가정 10)
 5월18일 (신축)
헌부가 의혜 공주의 길례를 옮기도록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의혜 공주(懿惠公主)의 길례(吉禮)를 8월 24일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2일은 바로 정현 왕후(貞顯王后)의 소상(小祥)과 하루 사이라서 갑자기 혼례(婚禮)를 행하기가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말이 과연 사실이다. 날짜를 물려서 거행하도록 하라.”
【원전】 17 집 30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중종 26년 신묘(1531,가정 10)
 6월5일 (무오)
집의 양연이 국가에서 쓰는 물건을 사들이는 폐단과 비용을 줄일 것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장순손(張順孫)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김안로의 일은, 전에 대신들과 이미 의논하였으므로 서용하는 것이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였다. 순손이 아뢰기를,
“안로의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천한 사람의 일이라도 자복받지 않고는 죄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재상 지위의 사람은 더더욱 자복받은 후에 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요즈음 자복받지 않고 죄를 정하는 데 대하여 옳지 않다는 의논이 있다. 안로 또한 자복받지 않고 죄준 자이니, 어찌 아주 버려두고 서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집의 양연(梁淵)이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는 국가에서 쓰는 잡용 물건을 모두 시전(市廛)에서 사들인다 하는데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국가에서 쓰는 물건은 모두 정해진 공물(貢物)이 있어서, 공안(貢案)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물건이 부족하지 않을 것인데, 유사(有司)가 삼가 지키지 않은 탓입니다. 따라서 모든 물건을 일체 시전에서 사들이고, 시전에 없는 물건은 온갖 방법으로 찾아 가까스로 사들이므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목장의 마소 가죽은 쓰고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각조각인 가죽을 모두 사다가 쓰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납철(臘鐵) 같은 것은 공조(工曹)에 아직 많이 있는데도, 사다가 쓰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국고금을 씀에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공물의 숫자가 많은데도 내년도 공물을 앞당겨 받아쓰고 있습니다. 상께서는 비용을 줄이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폐단에 대해 호조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 정해진 공물이 회계 문서에 실려 있는데도 쓸 때에는 번번이 모두 사다가 쓰니, 이것은 필시 유사가 삼가 지키지 못한 탓이다. 비용을 줄이는 일은 유념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특진관 신공제(申公濟)가 아뢰기를,
“지금 영선(營繕)하는 공사(工事)【영양군(永陽君)·효정 옹주(孝靜翁主)·의혜 공주(懿惠公主) 등의 집.】의 채색(彩色)에 드는 물건도 많이 사들입니다. 주토(朱土) 같은 하찮은 물건까지도 넉넉하지 못하여 모두 민간에서 사들이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욱 심한 것은 기름과 꿀마저도 부족한 것입니다. 기름은 준비하여 바칠 수 있지만 꿀은 민간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라서 간신히 모아서 관가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달픈 일을 위에서야 어찌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에는 비용을 줄이고 절약하는 일에 더욱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고, 참찬관 권예(權輗)는 아뢰었다.
“근래 죄인 중에는 정상이 분명하여 털끝만큼도 애매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이 과중하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신은 그것이 정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간이 발론하면, 대신이 논하는 것은 대신의 체통이요, 가부를 조정하는 것은 조정의 체통입니다. 다만 간사한 사람들은 이런 뜻을 모르고 틈을 엿보다가 대신이 입궐하여 신원(伸冤)하려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요행으로 여겨 과감히 화살을 쏘아 인심을 소란시킵니다. 만일 또 다른 헛말로 ‘재상의 뜻이 이러하고, 위의 뜻도 이러하다.’고 전한다면, 조정의 시비가 확고히 정해지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간사한 자들은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옛날 소인들이 저지른 일을 보더라도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위에서 성지(聖志)를 확고히 정하신다면 간흉들의 계책이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원전】 17 집 307 면
【분류】 *건설-건축(建築)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재정-공물(貢物) / *상업-시장(市場)
중종 39년 갑진(1544,가정 23)
 9월5일 (신축)
정원에 전교하여 작헌례의 절차를 의논토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작헌례(爵獻禮)에는 산재(散齋)·치재(致齋)가 있으므로 제사와 다를 것이 없다. 어제 의혜 공주(懿惠公主)의 딸이 요사(夭死)하였으므로 궐내(闕內)에 범염(犯染)되었을 듯하다. 작헌례를 하기는 미안하니, 학궁(學宮)에 거둥하였을 때에 승지(承旨)를 시켜 분향(焚香)하는 것이 어떠한가? 예조에 의논하여 아뢰라.”
【원전】 19 집 130 면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상-유학(儒學) / *교육(敎育)
  중종 39년 갑진(1544,가정 23)
 9월6일 (임인)
사헌부가 학궁 거둥을 멈추지 말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학궁에 거둥하는 것은 임금의 성대한 일인데, 오래 폐기하고 거행하지 않다가 겨우 이제야 그 소식을 들었으니, 누구인들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의혜 공주(懿惠公主)의 아기가 죽은 것이 범염(犯染)에 가까우므로 아름다운 일을 멈출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죽은 아기가 궐내에 있었더라도 친히 가시는 곳이 아니라면 성체(聖體)에 관계되지 않을 듯한데, 더구나 궐외에 있었으니, 어찌 인물이 서로 통한 것을 혐의하여 굳이 성대한 일을 멈추겠습니까. 더구나 아기가 죽은 지 이미 6∼7일이 지났으니, 더욱이 꺼릴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승지를 보내어 분향하는 일은 매우 일의 체모에 맞지 않고, 이미 학궁에 거둥하셨다면 친히 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학궁에 거둥하는 것을 멈추지 마소서.”
하니, 답하였다.
“그제 공주의 딸이 죽은 것을 들었는데 내 생각에도 궐내에 있었던 일 같지 않으므로 곧 예조에 의논하지 않았다. 어제 의주(儀注)를 보니, 작헌례에는 산재·치재가 있어서 예(禮)가 제사와 같은데, 지친(至親)의 죽음을 듣고서 잠자코 제사를 지낸다면 마음이 매우 미안할 뿐더러 뒷날의 의논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곧 예조에 의논하였는데, 회계하기를 ‘유생들이 서울에 오래 머물면 그 폐단이 적지 않으므로 이번에 학궁에 거둥하는 것을 다들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니, 대신에게 물으라.’ 하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시(庭試)하려 하였다. 나의 생각은 비록 작헌례는 거행하지 못하더라도 학궁에 거둥하는 것이야 어찌 멈추려고 하겠는가. 다만 의논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호령도 한결같지 않아서 일이 매우 안정되지 않으니, 대신·예조 등의 의논에 따르는 것이 옳겠다. 다만 대신이 의논하기를 ‘승지를 보내어 분향하는 것은 구차한 듯하다.’ 하고 대관(臺官)도 승지가 분향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승지를 시켜 분향하고 위에서는 배례(拜禮)만 하는 것은 늘 행하여 온 예(禮)이고 새로 의논한 일이 아니다.”
【원전】 19 집 131 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 / *교육(敎育)
인종 1년 을사(1545,가정 24)
 1월24일 (무오)
이조 참의 홍춘경이 지은 대행 대왕의 지문

이조 참의 홍춘경(洪春卿)이 대행 대왕의 지문(誌文)을 지어 바쳤는데, 그 글에,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중종 대왕(中宗大王)의 휘(諱)는 모(某)이니 성종(成宗)의 둘째 아드님이시다. 성종께서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의 딸을 맞아들이고 즉위하여서는 비(妃)를 봉하였으나 아들이 없이 승하하셨다. 숙의(淑儀) 윤씨(尹氏)를 올려서 비로 삼으니 곧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윤기견(尹起畎)의 딸인데, 세자(世子) 이융(李㦕)을 낳았다. 비는 성품과 행실이 정숙하지 못하였으므로 폐출하고, 또 숙의 윤씨를 올려서 비로 삼으니 곧 우의정 윤호(尹壕)의 따님이시다. 홍치(弘治) 원년 3월 5일(기사)에 대왕이 탄생하셨는데 진성 대군(晉城大君)으로 봉하였다. 젊어서부터 뛰어난 재질이 있으므로 성종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
갑인년에 성종이 승하하시고 사군(嗣君)이 도리를 잃어 종사(宗社)가 기울려 하였으므로, 병인년 9월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박원종(朴元宗), 전 참판(參判) 성희안(成希顔), 이조 판서(吏曹判書) 유순정(柳順汀)이 앞장서서 대의(大義)를 내세우고 자순 왕비(慈順王妃)의 분부를 받아 사군을 폐출하여 연산군(燕山君)으로 삼고 대왕을 사제(私第)에서 맞아들이니, 대왕이 굳이 사양하다가 마지 못하여 경복궁(景福宮)에서 즉위하였다. 드디어 교서를 내려 무릇 죄없이 귀양간 자를 다 소환(召還)하고 억울하게 형륙(刑戮)을 당한 자를 다 포증(褒贈)하며 백성을 해치는 정사를 없애고 선왕의 구정(舊政)을 회복하시니, 조야가 다시 살아난 듯이 손뼉치고 춤추었다.
학교를 수명(修明)하고 절의(節義)를 숭장하여 진실로 한 가지 선행만 있어도 포장하지 않은 것이 없고, 청백(淸白)하거나 충의(忠義)한 사람의 후손까지도 다 거두어 서용하셨다. 학식이 높고 덕이 큰 선비를 널리 뽑아서 경연(經筵)에 두고 하루에 세 번씩 진강(進講)하게 하였고 밤에 또 소대(召對)하여 경의(經義)를 논란하고 치도(治道)를 토론하셨으며, 홍문관에 소병(素屛)을 내려 역대 임금의 잘 다스린 도리를 쓰게 하여 관람(觀覽)에 대비하였다.
정묘년 3월에 행학(幸學)하여 횡경 문난(橫經問難)하였다. 8월에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인쇄하여 펴내게 하셨다. 임신년 8월에 궐정(闕庭)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고, 6월에 숭의전(崇義殿)에 관원을 보내어 소뢰(小牢)로 제사하였는데 숭의전은 곧 고려 왕씨(王氏)의 사당이다. 주계(酒戒)를 지어 뭇 신하에게 내려서 경계하게 하셨다.
정축년 5월에 왕이, 세자가 3세에 능히 학문의 방향을 알았으므로 손수 잠사(箴辭)를 써서 경계하셨는데, 모두 옛 성현의 격언이었다. 모비(母妃)께서 편찮으시자 왕이 밤낮으로 곁에서 모셨고 탕약은 반드시 친히 살피는가 하면 몸소 후원(後苑)에서 기도하였는데 얼마 안 가서 병환이 나으셨으므로 사람들이 효성에 감동된 것이라 하였다. 왕이 행학하여 경의를 강론하고 해가 기울어서야 파하였는데 분부하기를 ‘학교는 교화의 근원이요 인재의 부고(府庫)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이보다 중한 것이 없다. 내가 이제 정성을 다하여 잘 다스려지기를 도모하느라 주야로 염려하여 왔다. 이제 토전(土田)과 노비(奴婢)를 내려 인재를 양육하는 밑받침으로 삼게 한다.’ 하셨다.
경진년 4월에 세자를 책봉하였고, 신사년 5월에 황제가 태감(太監) 진호(陳浩) 등을 보내어 책명(冊命)을 내렸다. 임오년 10월에 세자의 관례(冠禮)를 치르고 국내에 사령(赦令)을 반포하셨는데, 국본(國本)을 중하게 여겨서인 것이다. 계미년에 명하여 《언해소학(諺解小學)》을 인쇄하여 중외에 펴내게 하셨는데, 여염의 아낙네와 아이들도 다 알 수 있게 하려 한 것이다. 9월에 도이(島夷)가 중국 땅을 침범하여 백성을 약탈하고 표류하여 우리 경계에 이르렀으므로 변장(邊將)이 이들을 참획하여 아뢰었다. 왕께서 신하를 보내어 참획한 부괵(俘馘)을 죄다 중국에 바치니 황제가 아름답게 여겨 칙서(勅書)를 내리고 물건을 내려 포장하였다.
무자년에 여주(驪州)에 행행(行幸)하여 영릉(英陵)에 제사하고 고을 백성의 전조(田租) 반을 줄여주셨다. 경인년 8월에 모비께서 승하하시자 상제(喪制)를 한결같이 예문(禮文)대로 하였고 늘 외합(外閤)에 거처하셨는데, 뒤에 대신이 대내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끝내 따르지 않으셨다. 갑오년 8월에 대사례(大射禮)를 거행하였다. 을미년 8월에 개성부(開城府)에 행행하여 제릉(齊陵)에 제사하셨으며 이튿날 행학(幸學)하여 취사(取士)하고 쌀 1백 곡(斛)을 내렸다. 경자년여름에 크게 가물었으므로 산천(山川)에 두루 빌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자 왕이 연(輦)을 버리고 여(輿)에 타고서 햇볕을 쐬며 친히 풍운단(風雲壇)에 나아가 비시니, 드디어 사흘 동안 비가 내렸다.
갑진년겨울 10월에 왕이 병이 나서 11월 14일에 위독해지니 좌의정 홍언필(洪彦弼)과 우의정 윤인경(尹仁鏡)을 불러 침실에 들어오게 하고 분부하기를 ‘내병이 심하니 세자에게 전위(傳位)하고자 한다.’ 하셨다. 이튿날 15일(경술)에 정침(正寢)에서 승하하니 향년 57세였다.
왕은 인자하고 충효하며 학문에 힘쓰고 옛것을 사모하셨다. 바른말을 받아들이는 데에 부지런했고 백성의 고통을 돌보았으며, 제사하는 일에 더욱 부지런하여 삼가고 공경하였으며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시종 한결같았다. 인재를 배양하여 문교(文敎)가 크게 일어났고 대신을 존중하고 예우하여 나라의 일은 반드시 함께 의논한 뒤에 시행하셨다. 종척(宗戚)을 사랑하여 모두에게 환심을 얻고 왕자(王子)를 훈계함에는 의로운 방도를 다하였으며 교만하고 사치한 습관이 없으셨다.
경술(經術)이 있는 선비를 많이 모아 성리학(性理學)을 강명하되 밤낮으로 힘쓰고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사냥과 음악·여색을 즐기지 않았고 진기한 물건을 좋아하거나 분수에 안 맞게 사치하는 일이 없으셨다. 재위 39년 동안에 백성이 생업을 즐기게 되었고 인구가 날로 번성하였다. 도이(島夷)와 산융(山戎)이 의리를 사모하여 귀순하였으므로 변환(邊患)이 없어서 전쟁을 몰랐다. 치평(治平)을 이루는 아름다움이 장차 큰 규모에 오를 것인데 팔음(八音)이 문득 그치니아아, 슬프다.
우리 전하께서 양암(諒陰) 중에 슬프고 그립기 그지없어 신하들을 거느리고 존호(尊號)를 휘문 소무 흠인 성효(徽文昭武欽仁誠孝)라 올리고 묘호(廟號)를 중종(中宗)이라 올렸는데, 난(亂)을 다스려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하여 중흥시킨 공덕이 상종(商宗)·주선(周宣)과 아름다움을 짝하기 때문이다. 을사년 2월 모갑(某甲)에 고양(高陽) 고을의 모원(某原), 곧 장경 왕후(章敬王后)가 묻히신 희릉(禧陵)의 오른 쪽에 모시고 드디어 그 능호(陵號)를 그대로 썼다.
당초 왕이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신수근(愼守勤)의 딸을 맞아들였는데 신수근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폐출하였다. 숙의(淑儀) 윤씨(尹氏)를 올려서 비(妃)로 삼았는데, 곧 영돈녕부사 윤여필(尹汝弼)의 따님이시다. 신미년에 효혜 공주(孝惠公主)를 낳으셨는데 연성위(延城尉) 김희(金禧)에게 하가(下嫁)하였다. 을해년 2월 15일에 우리 전하를 낳으시고 이어 병이 나서 3월 2일에 승하하셨다. 정축년에 영돈녕부사 윤지임(尹之任)의 따님을 맞아들여 비로 삼았다.
전하가 동궁(東宮)에 계실 때에 우의정 박용(朴墉)의 따님을 맞아들여 빈(嬪)으로 삼았는데 즉위함에 미쳐 비로 봉하였고, 왕비(王妃) 윤씨를 높여 왕대비(王大妃)로 삼았다. 대비께서 한 아들과 네 딸을 낳으셨다. 효순 공주(孝順公主)는 능원위(綾原尉) 구사안(具思顔)에게 하가하고, 의혜 공주(懿惠公主)는 청원위(淸原尉) 한경록(韓景祿)에게 하가하고, 경현 공주(敬顯公主)는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에게 하가하였고, 이환(李峘)은 경원 대군(慶原大君)에 봉하였고 별좌(別坐) 심강(沈鋼)의 딸을 맞아들였으며, 다음 딸은 어리다.
경빈(敬嬪) 박씨(朴氏)가 한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이미(李嵋)는 복성군(福城君)에 봉하였고 현감(縣監) 윤인범(尹仁範)의 딸을 맞아들였으며, 혜순 옹주(惠順翁主)는 광천위(光川尉) 김인경(金仁慶)에게 하가하고, 혜정 옹주(惠靜翁主)는 당성위(唐城尉) 홍여(洪礪)에게 하가하였다.
희빈(熙嬪) 홍씨(洪氏)가 두 아들을 낳았다. 이영(李岭)은 금원군(錦原君)이고 도사(都事) 정승휴(鄭承休)의 딸을 맞아들였으며, 이완(李岏)은 봉성군(鳳城君)이고 정랑(正郞) 정유인(鄭惟仁)의 딸을 맞아들였다.
숙원(淑媛) 홍씨(洪氏)가 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기(李㟓)라 하고 해안군(海安君)이며 참봉(參奉) 신홍유(愼弘猷)의 딸을 맞아들였다.
숙원 이씨(李氏)가 두 딸을 낳았다 정순 옹주(貞順翁主)는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에게, 효정 옹주(孝靜翁主)는 순원위(淳原尉) 조의정(趙義貞)에게 하가하였다. 숙용(淑容) 안씨(安氏)가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다. 이거(李岠)는 영양군(永陽君)이고 현감 안세형(安世亨)의 딸을 맞아들였으며, 이초(李岧)는 덕흥군(㥁興郡)이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정세호(鄭世虎)의 딸을 맞아들였으며, 정신 옹주(靜愼翁主)는 청천위(淸川尉) 한경우(韓景祐)에게 하가하였다.
숙원 이씨(李氏)가 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기(李岐)라 하고 덕양군(德陽君)이며 참의(參議) 권찬(權纘)의 딸을 맞아들였다.
숙용 김씨(金氏)가 한 딸을 낳았는데 숙정 옹주(淑靜翁主)이며 능창위(綾昌尉) 구한(具澣)에게 하가하였다.”
하였다. 상이 지문을 정원에 내렸다가 뒤에 다시 들여오도록 명하고는 전교하기를,
“좋다고 분부한 뒤에 다시 영릉(英陵)·선릉(宣陵)의 지문을 가져다 살펴보니 영릉의 지문에는 왕손을 죄다 실었는데, 이제 대행 대왕의 지문에는 빠뜨리고 싣지 않았으므로 내 마음에 의심이 된다. 또 반정(反正)할 때에 대신과 아랫사람들이 건의하여 추대한 것이요 왕비의 분부를 받은 것이 아닌데 이제 이 지문에는 자순 왕비의 분부를 받들어 폐출하여 연산군으로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아마도 마땅하지 않을 듯하다. 원상(院相)【윤인경(尹仁鏡).】과 다시 의논하라.”
하니, 윤인경이 아뢰기를,
“먼저 박원종이 앞장서서 대의를 세운 것을 말하고 다음에 자순 왕비의 분부를 받들어 폐출하여 연산군으로 만든 것을 말하였으니, 대신이 추대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폐립(廢立)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세(語勢)가 이러한 다음에야 명분이 바르고 말이 사리에 맞습니다. 자순 왕비의 지문에도 신하들이 후(后)의 분부를 받들어 성궁(聖躬)을 도왔다 하였는데 그 또한 이런 의의인 것입니다. 또 무릇 상례(喪禮)는 모두 갑인년의 전례대로 하였는데 선릉의 지문에는 왕손을 싣지 않았으므로 이제도 본떠서 싣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답하기를,
“왕비의 분부를 받았다는 말은 알았다. 영릉의 지문에는 왕손을 실었는데 선릉의 지문에는 싣지 않은 까닭은 갑인년에 왕손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의논하라.”
하니, 윤인경이 아뢰기를,
“갑인년에 왕손이 아직 나지 않은 것은 신이 미처 살피지 못하였으니 다시 살펴서 입계하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19 집 187 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역사(歷史) / *어문학(語文學)


[주D-001]모(某) : 역(懌).
[주D-002]홍치(弘治) : 명 효종(明孝宗)의 연호.
[주D-003]원년 : 1488 성종 19년.
[주D-004]갑인년 : 1494 성종 25년.
[주D-005]병인년 : 1506 중종 원년.
[주D-006]경연(經筵) : 임금이 신하와 함께 경사(經史)를 강독하고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는 자리. 아침·낮·저녁으로 하루에 세 번 여는 것이 상례인데, 각각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이라 하며 조강을 특히 경연이라 부를 때도 있다. 이 밖에 밤에 여는 야대(夜對)와 불시(不時)로 여는 소대(召對)가 있는데, 이것도 경연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주D-007]소병(素屛) : 흰 명주를 바른 병풍.
[주D-008]정묘년 : 1507 중종 2년.
[주D-009]행학(幸學) : 임금이 성균관에 거동하는 것. 본문에 “3월에 행학하여 횡경 문난하였다.” 하였으나, 《중종실록》 2년 3월 28일(신미) 기사에는 “알성례(謁聖禮)를 오는 가을로 물려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하였고 이달에는 행학한 일이 실려 있지 않다. 이 지문(誌文)의 연월일과 《중종실록》에 실려 있는 연월일 사이에 서로 다른 것이 많다. 이를테면, 지문에는 임신년(중종 7년) 8월에 궐정에서 양로연을 베풀었고 을미년(중종 30년) 8월에 개성부에 행행하여 제릉에 제사하고 이튿날 행학하여 취사(取士)하였다 하였는데, 《중종실록》에는 양로연 사실이 임신년 8월에 보이지 않고 계유년(중종 8년) 9월 4일(기사)에 근정전(勤政殿)에서 친히 양로연을 거행하였다 하였으니, 두 해를 잇달아 베풀었는데 한 해의 사실만을 적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매년 거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느 한편이 착오일 듯하고, 제릉 친제(親祭) 사실은 9월 15일(계유)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 또한 8월과 9월에 잇달아 거행할 수 없는 일이므로 어느 한편이 착오일 것이다.
[주D-010]횡경 문난(橫經問難) : 경서의 내용에 대해 논란하는 것.
[주D-011]임신년 : 1512 중종 7년.
[주D-012]숭의전(崇義殿) : 고려의 네 임금 곧 태조(太祖)·현종(顯宗)·문종(文宗)·원종(元宗)을 모신 사당으로 경기 마전(麻田)에 있다.
[주D-013]소뢰(小牢) : 희생으로 양과 돼지를 쓰는 것인데 그 희생 또는 그 제사의 뜻으로 쓴다. 태뢰(太牢)의 대(對)로 태뢰에는 소[牛]를 더 쓴다.
[주D-014]정축년 : 1517 중종 12년.
[주D-015]잠사(箴辭) : 경계하는 글.
[주D-016]경진년 : 1520 중종 15년.
[주D-017]신사년 : 1521 중종 16년.
[주D-018]임오년 : 1522 중종 17년.
[주D-019]계미년 : 1523 중종 18년.
[주D-020]무자년 : 1528 중종 23년.
[주D-021]영릉(英陵) : 세종(世宗)과 세종의 비(妃)인 소헌 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의 능. 여주(驪州) 성산(城山) 즉 지금의 여주군 능서면(陵西面) 왕대리(旺垈里)에 있다.
[주D-022]경인년 : 1530 중종 25년.
[주D-023]외합(外閤) : 바깥 합문(閤門:금중(禁中)으로 통하는 문). 상주는 상기(喪期)를 의려(倚廬:중문(中門)밖의 담에 나무를 걸치고 풀을 이어 만듦)에서 지내는 것이 예(禮)이다. 외합에 거처한다는 말은 금중으로 통하는 중문 밖에 설치한 의려에서 거처한다는 뜻이다.
[주D-024]갑오년 : 1534 중종 29년.
[주D-025]대사례(大射禮) : 임금이 신하들을 크게 모아 함께 활쏘기를 시험하여, 맞힌 자에게는 상주고 맞히지 못한 자에게는 술을 마시게 하는 의례(儀禮). 성균관에서 거행하는 것이 상례이며, 따라서 문묘(文廟)에 제사하고 혹 취사(取士)를 아울러 거행하기도 한다.
[주D-026]을미년 : 1535 중종 30년.
[주D-027]제릉(齊陵) : 태조(太祖)의 비(妃) 신의 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능. 경기 풍덕(豊德) 북쪽 속촌(粟村) 즉 지금의 개풍군(開豊郡) 상도면(上道面) 풍천리(楓川里)에 있다.
[주D-028]경자년 : 1540 중종 35년.
[주D-029]연(輦) : 탈것의 하나. 임금의 탈것에는 말[馬] 외에 대련(大輦)·소련(小輦)·소여(小輿)가 있다. 여(輿)의 만듦새는 대개 가운데에 의자가 있고 그 양가에 앞뒤로 걸친 멜대가 있어 전후 좌우에서 메고 간다. 연(輦)은 여와 비슷하게 만들고 위에는 복판이 높은 반구형(半球形)의 덮개가 있고 사면에 발[廉]을 드리웠다. 연을 버리고 여를 탔다는 말은 한데에 몸을 드러냈다는 뜻을 내포한 말이다.
[주D-030]갑진년 : 1544 중종 39년.
[주D-031]산융(山戎) : 야인을 가리킴.
[주D-032]팔음(八音)이 문득 그치니 : 팔음은 종(鐘)·경(磬)·현(絃)·관(管)·생(笙)·훈(壎:흙으로 병처럼 만들고 여덟 구멍을 낸 부는 악기)·고(鼓)·축어(柷敔:축은 위가 트인 팔면체의 나무통 속에 자루를 장치하여 음악을 연주할 때에 맨 처음 울리는 악기. 어는 나무로 만든 엎드린 범의 형상 등 위에 27개의 요철(凹凸) 부분이 있어 연주가 끝날 때에 이것을 채로 긁어 소리 내는 악기) 등 여덟 가지 악기인데 임금이 승하했다는 뜻이다.
[주D-033]상종(商宗)·주선(周宣) : 모두 중국 고대의 현명한 임금으로 나라를 중흥시켰음. 상종은 상 중종(商中宗)의 약칭으로 상(商:뒤에 은(殷)으로 고침)나라의 제9대 임금인 태무(太戊)임. 국도(國都) 박(亳)에 상곡(桑穀: 뽕나무와 닥나무)이 함께 아침에 나서 저녁에 두 손으로 잡을 만큼 컸는데, 요사한 것은 덕(德)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니 덕을 닦으라는 재상 이척(伊陟)의 말에 따라 태무가 덕을 닦는 바 상곡이 말라 죽었다 한다. 어진 사람들을 등용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으므로 제후(諸侯)가 귀순하여 다시 중흥하였다. 주선은 주 선왕(周宣王)의 약칭. 선왕은 여왕(厲王)의 난정(亂政) 뒤에 즉위하여 잘 다스리려는 뜻을 품고 재변을 당하면 반성하고 행실을 닦으며 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강왕(康王)의 유풍(遺風)을 따랐으므로 나라가 잘 다스려져서 제후가 다시 주나라를 종주로 삼게 되었고, 사방의 오랑캐를 평정하였으므로 주나라를 중흥시킨 임금으로 일컬어 진다.
[주D-034]을사년 : 1545 인종 1년.
[주D-035]신미년 : 1511 중종 6년.
[주D-036]을해년 : 1515 중종 10년.
[주D-037]정축년 : 1517 중종 12년.
[주D-038]선릉(宣陵) : 성종의 능.
[주D-039]갑인년 : 1494 성종 25년.
인종 1년 을사(1545,가정 24)
 6월26일 (정사)
상의 증세가 위급해지다

승지·사관 등이 상의 증세가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경회문(慶會門)으로 가니, 약방 제조들이 먼저 와 있었고, 입직(人直)한 홍문관의 관원 유희춘(柳希春)·이원록(李元祿)도 따라왔는데, 내관(內官) 박한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상의 기운이 매우 까라져 막 잠드셨는데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증세가 있고 기운도 끊어지려 하므로, 궁중이 허둥지둥 위구(危懼)하여 어쩔 줄 모릅니다.”
하고, 윤흥인(尹興仁)이 나와서 말하기를,
“상께서 열이 극심하여 혀가 짧아지고 정신을 잃으셨는데 병세로 보면 오늘밤도 넘기기 어려우실 듯합니다. 이처럼 답답한 일이 있겠으며, 어떻게 구료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약방 제조와 승지·사관 등이 곧 경회루(慶會樓) 아래 수각(水閣)에 가서 문안하니, 박세거가 나와서 말하기를,
“상의 증세는 대개 더위에 상한 데다가 정신을 써서 심열(心熱)하는 증세는 있어 매우 지치셨는데, 약을 물리치는 것이 너무 심하여 광증을 일으키실 듯합니다.”
하고, 김승보(金承寶)는 나와서 말하기를,
“의원(醫員)들이 ‘상께서 병이 위급하므로 마땅히 별각(別閣)의 고요한 곳에 피어(避御)하여 조리하게 해야 하고 의원들도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게 해야 한다.’ 하고 중궁(中宮)께서도 상께서 피어하기를 바라므로 곧 청연루(淸讌樓)에 이어(移御)하였습니다. 옮기려 할 때에 따로 침석(枕席)을 장만하여 시인(侍人)들이 함께 부축하여 모시려 하니 상께서 스스로 일어나 기세가 점점 살아나는 듯하였습니다.”
하고, 유지번(柳之蕃)·홍침(洪沈)은 나와서 말하기를,
“상의 옥체가 이제는 조금 낫고 열도 잠시 내려 미음을 드시며 ‘이것이 왜 이리 찬가.’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열이 날까 염려되므로 약시중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상의 기후가 조금 낫다는 말을 들은 데다가 대내(大內)에 가까운 곳에서 오래 있는 것을 미안하게 여겨서 도로 경회문으로 나가서 기다렸는데, 밤 삼경(三更)에 이르도록 별다른 증세가 없으므로 윤인경 등이 물러갔다. 그때 대비(大妃)는 창경궁(昌慶宮)에 있었는데, 선전관(宣傳官)과 내관(內官)이 군사를 거느리고 유문 표신(留門標信)을 가지고 와서 밖에서 문을 열라고 급히 외치므로 까닭을 물었으나 말하지 않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 아뢰기를,
“상이 병환이 매우 위급하시어 나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립니다.”
하였다. 잠시 후에 대비가 가승지(假承旨) 조광원(曺光遠)에게 전교하기를,
“이제 들으니, 상의 병환이 매우 위급하시다 한다. 내가 궁을 나가서 의혜 공주(懿惠公主)의 집【곧 수진방(壽進坊)에 있는 청원위(淸原尉)의 사제(私第)이다.】에 머물러 쉬었다가 들어가서 살펴 보겠으니, 모든 일을 되도록 간략하게 바삐 갖추라.”
하니, 조광원이 가주서(假注書) 안명세(安名世), 검열(檢閱) 윤결(尹潔)과 함께 곧 합문(閤門) 밖에 가서 병조(兵曹)·사복시(司僕寺)를 시켜 모든 일을 갖추게 하였다. 안명세·윤결 등이 조광원에게 의논하기를,
“이제 이렇게 늦은 밤에 대비께서 거둥하시는 것은 의리로 보아 지극히 미안합니다. 상의 옥체가 위급하시더라도 대비께서 친히 문안하시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경동(驚動)만 더할 뿐입니다. 인심이 의구(疑懼)하고 경동하여 위아래가 황급하면 변고가 일어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조광원이 말하기를,
“내 생각도 그러하다.”
하고는, 곧 승전색(承傳色)에게 청하여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고 모든 일을 곧 갖추게 하였습니다. 다만 상의 기후는 더위 증세로 말미암아 우연히 그러한 것이고 또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데, 이제 갑자기 자전(慈殿)께서 거둥하시면 인심이 매우 놀랄 뿐 아니라 상의 옥체가 더욱 경동되실 것이 염려됩니다. 또 장차 공주의 집에 머물러 쉬려 하셨는데, 상께서 이 일을 들으신다면 반드시 더욱 경동되실 것이니 의리로 보아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대비가 전교하기를,
“이제 문안하는 사람이 와서 상의 병환이 위급하다고 전하므로 내가 친히 가서 보려한 것이니, 모든 일을 그대로 갖추고서 문안하는 사람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그래서 윤결 등이 주서(注書) 이덕응(李德應)·안함(安馠)에게 바삐 글을 보내어,
“이제 대비께서 친히 가시려 하는데 다만 상의 옥체가 경동되실 뿐 아니라 인심이 불안하여 일이 옳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을 승지(承旨)들에게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이덕응 등이 회보하기를,
“영상(領相)과 정원(政院)이 함께 의논하였는데 ‘자전께서 한밤에 거둥하셔서는 안되니 곧 이 뜻으로 방계(防啓)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윤결 등이 그 회보를 조광원에게 보이고 말하기를,
“조정(朝廷)의 뜻도 이러하니 이제 다시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조광원이 다시 아뢰기를,
“이러한 한밤에 황급히 동가(動駕)하시면, 보고 듣기에 놀라울 뿐 아니라 여느 집에서 꺼리는 일로 말하더라도 미안할 듯합니다. 이제 이 뜻을 정원에 알렸더니 대신과 정원도 함께 의논하여 동가하셔서는 안 되겠다고 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뜻이 그러하다 하니 이제 우선 멈추라. 그러나 공주의 집에서 머물러 쉬고 궁에 들어가려 하니, 이 뜻을 승지가 대신에게 가서 의논하라.”
하였다. 조광원이 명을 듣고 나가기 전에 사인(舍人) 이천계(李天啓)가 삼공(三公)의 뜻으로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자전께서 이어(移御)하려 하신다 하니, 이러한 한밤에는 미천한 궁인(宮人)일지라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자전이겠습니까. 또 상의 기후가 이제는 조금 나으니 결코 동가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자전이 답하기를,
“뜻밖에 상의 환후가 매우 위급하시다는 말을 듣고 여기에 멀리 있는 것이 미안하여 의혜 공주의 집에 가서 가까이 있으면서 문안하려 하였다. 이제 대신이 밤에 동가하여서는 안 된다 하니 우선 멈추고 가지 않겠다.”
하였다. 그때 의장(儀仗)이 다 문밖에 있었으므로 조광원이 표신(標信)을 내어 파진(罷陣)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표신은 문안하는 내관(內官)이 오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내라.”
하였다. 조광원이 아뢰기를,
“표신을 내지 않는 것은 문안이 오기를 기다려 다시 거둥하시려는 것입니다. 대신도 어찌 간단히 생각하여 아뢰었겠습니까. 또 의혜 공주의 집은 여염 사이에 있으므로 더욱이 거둥하셔서는 안 되겠으니 표신을 내어 파진하소서.”
하니, 그제야 표신을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표신은 내었다마는, 연(輦)과 교자(轎子)는 돈화문(敦化門) 밖에 두고 대령하라.”
하였다. 그때 대간(臺諫)이 단봉문(丹鳳門) 밖에 와서 아뢰어 멈추게 하려 하였으나, 동가를 멈추었다는 말을 듣고 물러갔다.
【원전】 19 집 253 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군사(軍事)


[주D-001]청연루(淸讌樓) : 경복궁(景福宮) 안 한복판에 있는 아미산(峨嵋山) 동쪽에 있다.
[주D-002]유문 표신(留門標信) : 유문은 궁문(宮門) 또는 성문(城門)을 닫을 시각에 닫지 않고 기다리는 것. 표신(標信)은 궁문의 개폐(開閉), 통행이 금지된 야간의 통행 허가, 군국(軍國)의 긴급한 일에 대한 지시, 관원·군사의 징소(徵召) 등의 증명으로 쓰는 표. 표신의 종류에 선전표시(宣傳標信)·휘지표신(徽旨標信)·내지표신(內旨標信)·통행표신(通行標信) 등이 있으며, 모양도 원(圓)·방(方)·예(銳)·곡(曲) 등이 있다. 여기서 유문표신이라 한 것은 개문표신(開門標信), 곧 밤에 답힌 문을 열게 하는 표신을 말한 것이며, 개문표신은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고 일면에 개문(開門)이라 쓰고 다른 일면에는 임금이 친서(親署)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문개폐(門開閉)·부신(符信).
인종 1년 을사(1545,가정 24)
 6월29일 (경신)
자전이 정원에 이어하겠다는 뜻을 전교하다

이날 이른 아침에 자전(慈殿)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 들으니 상의 증세가 전보다 훨씬 더 위중(危重)하시다 한다. 일이 이러한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더욱이 미안하므로 하는 수 없이 의혜 공주(懿惠公主)의 집으로 옮아가서 자주 안부를 물어야 하겠으니, 모든 일을 빨리 갖추라.”
하니, 가승지 조광원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이 전교를 정원에 알려서 가부를 받아 와서 다시 아뢰겠습니다.”
하고, 곧 가주서(假注書) 안명세(安名世)를 시켜 글로 정원에 알렀다. 이때 정원과 영상·좌상이 바야흐로 경회루 아래 수각에 모여 의논하는데, 또 내시가 창경궁에서 와서 자전의 분부를 전하기를,
“상의 옥체가 극도로 편안하지 못하신데도 여기에 멀리 있는 것은 참으로 미안하므로 가까이 공주의 집에 가서 안부를 자주 물으려 하였으나, 대신 제공(諸公)이 멈추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멈추었다. 이제는 상의 증세가 더욱이 위급하시니 결코 옮아가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고한다.”
하니, 윤인경 등이 의논하여 회계하기를,
“공주의 집은 여염 사이에 있으므로 결코 이어(移御)하셔서는 안 되겠으나, 자전께서 이토록 굳이 이어하려 하시고 신들이 여러 번 방계(防啓)하는 것도 황공하니, 마지 못하면 곧바로 승정원(承政院)【경복궁(景福宮)의 정원이다.】에 이어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의논하여 알리는 일이 끝나고서, 좌상이 빈청으로 물러나오니, 재상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다.【이기(李芑)·이언적(李彦迪)·유인숙(柳仁淑)·정옥형(丁玉亨)·허자(許磁) 등이 다 참여하였다.】 양사(兩司)의 장관(長官)【대사헌(大句憲) 민제인(閔齊仁), 대사간(大司諫) 구수담(具壽聃).】이 좌상에게 진언(進言)하기를,
“대비께서 정원에 계시면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동쪽을 출납(出納)하는 곳으로 삼더라도 일의 체모에 질서가 없으니 의리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구수담은 말하기를,
“대비께서 근처에 옮아 오려 하시는데 굳이 멈추도록 청하는 것은 미안하거니와, 공주의 집이 여염 사이에 있기는 하나 여느 때와는 같지 않으니 오히려 정원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정원에 계신다면 약을 올리는 의원과 윤임이 입시(入侍)하는 것이 다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나숙(羅淑)은 말하기를,
“내 생각도 그러합니다.”
하니, 좌상이 말하기를,
“대비께서 여염 사이에 계시면 뒤에 반드시 전례가 될 것이니 매우 미안합니다. 그러나 영상에게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하였다. 곧 대교(待敎) 이염(李爓)을 불러 영상에게 고하기를,
“대비께서 정원에 이어하는 일은 양사·홍문관이 다 옳지 않다 하니 우선 멈추도록 청하되, 윤허하지 않거든 계실 곳을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더니, 영상이 말하기를,
“우리의 처음 생각에도 약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어렵다고 여겼으므로 대비께서 대내(大內)로 들어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또 여염은 일의 체모에 방해될 듯하므로 그렇게 하였으나, 조정(朝廷)의 뜻이 그러하다면 다시 아뢰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그때 영상은 충순당(忠順堂) 앞 합문(閤門) 안에 있으면서 윤임이 나오기를 기다려 상의 기후를 물으려 하였다. 이염이 이 말을 좌상에게 다시 알리니, 좌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사인(舍人)을 불러 대비에게 사연을 아뢰려 하는데, 대비가 내시를 시켜 와서 분부하기를,
“3∼4일 동안 청원위(淸原尉)의 집에 이어하려 하는데 무슨 안 될 것이 있겠는가. 두 대궐이 떨어져 있어서 이따금 온편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 대신이 이어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는 하나 청원위의 집에 가서 머물다가 상의 기후가 회복되시기를 기다려서 곧 환궁(還宮)하겠다. 승정원은 처소가 불편하여 결코 가서 있기가 여려우니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청원위의 집만큼 온편하지 못하며, 또 상의 옥체가 바야흐로 편안하지 못하신데 내가 거둥하겠다는 뜻을 누가 감히 아뢰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대신과 정원·대간·홍문관이 또 멈추도록 청하니, 대비가 다시 내시를 보내어 답하기를,
“대신 등이 힘써 청하기 때문에 이어하지 않겠다.”
하였다.
【원전】 19 집 254 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명종 즉위년 을사(1545,가정 24)
 9월1일 (신유)
우의정 이기 등이 윤원형 등을 공신으로 녹훈하는 일에 대해서 아뢰다

우의정 이기(李芑), 이조 판서 임백령(林百齡), 대사헌 허자(許磁) 등이 아뢰기를,
“어제 자제들에게도 공훈을 기록해 줄 것으로 하교하셨습니다만, 자제들은 그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무슨 공훈이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혹시 수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훈을 기록해야 합니다. 윤원형【대왕 대비의 동모제(同母弟)이다.】·한경록(韓景祿)은【금상(今上)의 누이 의혜 공주(懿惠公主)에게 장가 들었다.】 당초에 공로가 많았고,【어제 넌지시 말하고서 오늘은 노골적으로 아뢰었다.】 자제들 중 신(臣) 임백령의 아우 임구령(林九齡)【구령은 양사가 회합한다는 정보를 듣고, 사람들이 모일 대청 밑에 먼저 들어가 당시 회합한 사람들의 의논의 동이(同異)를 몰래 듣고서 기록하여 이기에게 주어 그들을 해친 자이다.】 및 정순붕의 사위인 보성수(寶城守) 만년(萬年) 역시 분주하게 수고하였으며, 또 윤돈인(尹敦仁)·최언호(崔彦浩) 등도 그와 같으니, 모두들 3등에 녹훈하여 4등의 칭호를 삭제해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이 지극히 마땅하니 아뢴 대로 하라. 다른 공신의 자제들도 함께 녹훈하는 것이 좋겠고, 내수사 별좌(內需司別坐) 윤참(尹參)도 공훈이 있어 기록할 만하니, 모두들 3등에 녹훈하라.”
하였다.【대개 윤참은 대왕 대비의 동성(同姓) 서족(庶族)이며 윤돈인도 대비의 동성 종숙부(從叔父)로서, 윤임(尹任)과 절친(切親)이다. 윤임의 아버지 윤여필(尹汝弼)이 그들을 천거하여 임용하였는데 윤임이 그들을 배척하니, 이로 인하여 틈이 생겼다. 최언호는 최한보(崔漢輔)의 족속(族屬)으로서 이기와 사귀었다.】 이기·허자 등이 또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 공훈이 있어 기록할 만하나 만약 다른 공신들의 자제까지 녹훈한다면 인심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음직(蔭職)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좋지만 녹공(錄功)은 매우 부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원종(原從) 1등에 기록하라.”
하고,【이원우(李元祐)·정현(鄭礥)·허강(許橿)이다.】 또 전교하기를,
“정현의 이름을 서계(書啓)한 데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이니 다시 하문하여 알고자 한다.”
하였다. 이기가 회계하기를,
“정순붕이 말하기를 ‘그날 사관이 신에게 「영공(令公)의 아들은 쓰지 않을 수 없기에 썼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정현은 별로 수고한 일이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원전】 19 집 320 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가족(家族
명종 4년 기유(1549,가정 28)
 10월23일 (기미)
사헌부가 성균관과 사학의 어전을 다른 것과 바꾸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은 바로 인재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어전(漁箭)을 절급(折給)하여 이곳의 경비에 충당하게 한 것은 학교를 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혜 공주(懿惠公主)의 상언으로 인하여 성균관과 사학에 절급하였던 곳을 모두 빼앗고 특명으로 다른 어전과 바꾸어 주게 한 것은 인재의 양육을 경시하는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어찌 인재의 양육을 경시하겠는가? 처음에 공주의 상언에 따라 그곳을 사급(賜給)하였다가 그 뒤 사사 어전을 모두 관에 예속시키자는 논의가 있을 때 성균관·사학에서 그곳을 절급받았던 것이다. 지금 공주가 돌려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도로 사급한 것이니 고칠 것 없다.”
하였다.
【원전】 19 집 674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 *수산업-어업(漁業)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명종 10년 을묘(1555,가정 34)
 12월3일 (계사)
정원에 자전께서 의혜 공주의 집에 피어하도록 준비하기를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자전께서 전내(殿內)가 편치 않다고 하시니 그대로 계시게 할 수는 없다. 오는 12일에 의혜공주(懿惠公主)의 집에【공주는 바로 한경록(韓景祿)이 장가 든 분이다.】 피어(避御)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일을 미리 준비하라.”
【원전】 20 집 313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명종 11년 병진(1556,가정 35)
 1월2일 (임술)
의금부의 죄수인 역관 한희수에 관한 공사를 정원에 내리다

의금부의 죄수인 역관(譯官) 한희수(韓希壽)에 관한 공사(公事)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그 공사(供辭)에 ‘의혜 공주(懿惠公主)【청원위(淸原尉) 한경록(韓景祿)이 장가든 공주이다.】의 집에서 성혼(成婚) 일로 비단을 사오기를 청했다.’ 하였으므로 차비문(差備門)【대궐 안의 전통(傳通)하는 곳에 있는 문.】으로 청원 부원군(淸原府院君)【한경록이 공(功)으로써 군(君)에 봉해졌다.】을 불러 물어보니 희수(希壽)강상 수검 어사(江上搜檢御史) 박순(朴淳)에게 검은 비단 70필이 적발되었다.】의 말과 다름이 없기에 이와 같이 판부(判付)하였으니 그리 알라.”
사신은 논한다. 국가에서 북경(北京)에 갔을 때에 사무(私貿)를 금지하는 것은 그 법이 엄하다. 공주가 어찌 역관에게 사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 어찌 상께 아뢰어 역관의 죄를 벗겨 줄 수 있겠는가. 상을 가볍게 여기고 법을 업신여김이 매우 심하다. 위에서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그 요청에 따라 한창 국문 중인 공사(公事)를 판부하여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말감(末減)해 주었으니, 여알(女謁)이 크게 행해졌고 국법이 크게 손상되었다. 아, 이 뒤로는 외척의 방자함이 점점 심해질 것이니 사무가 멋대로 행해짐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는가.
【원전】 20 집 317 면
【분류】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 / *역사-사학(史學)


[주D-001]공사(供辭) : 죄인이 법관의 신문(訊問)에 따라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 공초(供招). 초사(招辭).
[주D-002]강상 수검 어사(江上搜檢御史) : 강상(江上)은 압록강(鴨綠江)가를 말하며, 수검 어사는 중국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금지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가를 수색하는 관리임.
명종 18년 계해(1563,가정 42)
 4월24일 (신미)
의혜 공주에게 친히 병문안 갈 것을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골육(骨肉)의 친속이란 천성(天性)의 지극함이요 우애의 정이니, 어찌 상하(上下)의 구별이 있겠는가. 의혜 공주(懿惠公主)【상의 누이로 청원군(淸原君) 한경록(韓景祿)에게 시집갔다.】가 병이 있어 대궐에 출입하지 못하므로 내가 공주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척령(鶺鴒)의 정이 장차 유명(幽明)을 달리하게 되었다. 내가 29일에 가서 봐야겠다. 이 일은 내가 처음으로 새 전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사(古事)가 있는 것이다. 내 뜻을 정원은 알고 있으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행행하는 길이 멀지 않으니 의장(儀仗)과 고취(鼓吹)는 없애고 각사(各司)의 관원도 수가(隨駕)하지 말도록 병조에 이르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인주(人主)의 거둥은 반드시 예법을 따라야 하는데 어찌 법가(法駕)로 사삿집에 행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주의 친속은 군신의 예가 분명하고 내외의 구분이 지엄하여 사가(私家) 형제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전교에 고사가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선조에 혹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세에서 법받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29일에 의혜 공주 집에 행행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인주(人主)의 거둥은 반드시 예법을 따라야 한다지만 인군도 효도하고 우애하는 도를 몸소 행해야 하는 것이다. 조종께서도 대군이나 공주의 집에 행행하셨는데 조종이 예법을 따르지 않은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일이 우애와 관계되고 병든 누이를 가보는 것도 또한 불가한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인주가 한번 움직이는 것도 반드시 조정에 물어야 하는데 더구나 이번 이 거둥은 예법을 따르는 일도 아니니 대신과 예관(禮官)에게 의논토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아뢴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 일은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예로부터 있었기에 위에서 짐작하여 한 것이니 대신과 예관에게 의논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원전】 20 집 644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선조 26년 계사(1593,만력 21)
 10월25일 (을사)
우의정 이양원, 청원위 한경록에게 관원을 보내 제사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대신은 국가의 팔다리인 것이니, 우의정 이양원(李陽元)에게 관원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라. 만일 장사하지 않았다면 외관(外棺)과 석회(石灰)를 제급(題給)하고 장사했으면 제수(祭需)를 제급하라. 청원위(淸原尉)는 왕실의 존속(尊屬)이니 또한 관원을 보내 치제하라. 종실(宗室) 중에 왜적에게 살해된 사람이 있으면 매우 가엾고 측은한 일이니, 제물을 제급하라. 이는 곧 죽음을 조문하는 뜻이다.”
【원전】 22 집 114 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주D-001]청원위(淸原尉) : 인종의 둘째 딸 의혜 공주(懿惠公主)의 남편 한경록(韓景祿).
숙종 30년 갑신(1704,강희 43)
 10월5일 (임신)
태안·당진의 목장 문제로 최계옹이 체임을 청하다

사간(司諫) 최계옹(崔啓翁)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태안(泰安)과 당진(唐津)의 민전(民田)을 빼앗아 태복시(太僕寺)에 귀속시킨 것으로써 성명(成命)에 의하여 환급(還給)하기를 청하자는 뜻으로 장료(長僚)와 서로 의논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이제까지 간신(諫臣)이 이미 고핵(考覈)하여 자세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은 다시 《여지승람》의 기록을 상고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듣건대, 《여지승람》의 기록 속에 당진(唐津)은 과연 고목장(古牧場)으로 현록(懸錄)하였고, 태안(泰安)은 고목장이 아니라 바로 폐파한 목장이라고 하였으므로, 전일에 논계했던 간신(諫臣)이 이미 이로써 진장(陳章)하여 대죄(待罪)하였다고 하니, 신 또한 일을 논하면서 자세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청컨대, 신의 관직을 체임(遞任)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최계옹이 물러가 기다리지 않고, 인하여 아뢰기를,
“태안·당진 등 고을의 목장이 하나는 고목장(古牧場)이고, 하나는 폐목장(廢牧場)이나, 국조(國朝) 이래로 묵혀서 황폐해진 채 버려 두었던 땅은 백성이 경작하여 먹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기간(起墾)해서 세업(世業)으로 전한 지 수백년이 지난 뒤에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원한을 품는 것도 옛사람은 오히려 괴로움으로 여겼는데, 거의 수천에 이르는 이 목장의 거민(居民)이 유리(流離)하여 살 곳을 잃는다면, 그 원한이 적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윗자리에 있는 이로서 측연(惻然)하게 여기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게 되는 까닭은 백성에게 있고 말[馬]에 있지 않으니, 국조(國朝) 이래로 일찍이 이 목장을 수습하지 아니하여서 마정(馬政)의 손실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근래에 사람은 많고 땅이 적으므로, 성상께서 민사(民事)를 진념(軫念)하시어 목장으로 긴요치 않은 곳은 백성에게 경작하여 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어찌 유독 이 옛날의 폐목장(廢牧場)을 아끼시어 그 적자(赤子)가 살 곳을 잃는 것을 맡겨두고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공자(孔子)께서는 사람만 묻고 말은 묻지 않으셨으며, 맹자(孟子)께서는 마구간에 살진 말이 있고 백성이 굶주린 빛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率獸食人]’라고 하였으니 옛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말을 기르는 정사(政事)가 결코 백성을 구제하는 데 미치지 못하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백성이 간민(奸民)이 됨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성상의 민은(民隱)을 긍휼(矜恤)히 여기는 성덕(聖德)으로써 전에는 간신(諫臣)의 논계(論啓)로 인하여 환급(還給)하도록 쾌히 허락하셨다가, 이제 사복시(司僕寺)의 복계(覆啓)로써 곧 다시 환속(還屬)시키시니, 정령(政令)이 전도(顚倒)되어 백성에게 신의(信義)를 잃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정장(呈狀)한 백성 등을 엄형(嚴刑)하라는 명을 거두시고, 태안·당진 등 고을의 이른바 목장(牧場)과 전지(田地)를 백성들에게 돌려주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제 이 당진현의 고목장을 태복시(太僕寺)에 환속시키는 것은 실로 한학(韓㰒)의 진고(陳告)에 말미암았는데, 한학의 상언(上言)한 사연을 얻어 보았더니, 그는 의혜 공주(懿惠公主)의 5대손(五代孫)으로서, 중종(中宗) 을사년에 충청도 당진현 맹곶이[孟串] 목장 안의 80결(結)을 영구히 사여(賜與) 받았으므로, 자신이 왕패(王牌)를 받아 세전(世傳)하여서 오늘에 이르렀으며, 또 당초에 사여받았을 때에 기르던 말을 모두 대산곶이[大山串]로 옮겨 방목(放牧)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중종(中宗)께서 빈천(賓天)하신 것은 갑진년 11월이었는데, 중종의 을사년에 왕패(王牌)를 받았다는 것은 어찌 매우 교무(矯誣)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문안(文案)도 위조(僞造)하였음이 명백합니다.
또 생각하건대, 《여지승람》이 완성(完成)된 것은 성종(成宗) 때였는데, 그때에 이미 고목장(古牧場)이 되었고, 그 뒤에 또한 태복시(太僕寺)의 도적(圖籍)에 들어 있지 않았으니, 어찌 중종(中宗) 때에 목마(牧馬)를 옮기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위의 단서(端緖)를 이에 의거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태복시(太僕寺)의 회계(回啓)는 대개 자세히 상고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니, 청컨대 한학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중히 가두고, 그 위조한 문안(文案)을 고핵(考覈)하여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40 집 11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사법-재판(裁判) / *교통-육운(陸運)


[주D-001]공자(孔子)께서는 사람만 묻고 말은 묻지 않으셨으며 : 《논어(論語)》 향당편(鄕黨篇)에 보면, “마구간이 불에 탔는데, 공자가 퇴청하여 묻기를 ‘사람이 다쳤는가?’ 하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하였음. 곧 일에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음을 뜻함.
[주D-002]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率獸食人] : 《맹자(孟子)》 등문공(謄文公) 하(下)에 보면, “공명의(公明儀:노(魯)나라 현인)가 말하기를, ‘푸주에 살진 고기가 있고, 구마간에 살진 말이 있는데, 백성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는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음.
[주D-003]민은(民隱) : 백성의 괴로움.
[주D-004]빈천(賓天) : 임금이 붕어(崩御)함.
[주D-005]갑진년 : 1544 중종 39년.
중종 36년 신축(1541,가정 20)
 12월17일 (무진)
왕자나 부마의 죄에 대해 벌할 것을 간원이 상소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요사이 시정(市井)의 장사치들이 왕자(王子)나 부마(駙馬)의 집과 서로 통하고 지내며 무릇 모리(謀利)를 하게 될 적에 전답·가옥·장획(臧獲)·물화(物貨) 같은 것에 있어서 그 힘을 빙자(憑藉)하여 계획적으로 차지하여 그 이득을 함께 나누는데, 이런 폐단이 이미 풍습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고 답답해 합니다. 지난번에 청원위(淸原尉) 한경록(韓景祿)과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을 추고하게 되었던 것이 곧 하나의 증험입니다. 정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거니와 이미 정상이 드러난 것도 오히려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아, 상께서는 더러 사간(事干)들을 추문하지 말도록 하였고 마침내는 또한 그들의 죄를 전석(全釋)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단지 징계하는 바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방(義方)의 교훈에도 어그러집니다. 물론(物論)이 매우 미편(未便)하게 여기니, 추문을 끝내어 죄를 정하여 뒷사람들 중에 효우(效尤)하게 될 자들을 징계하소서. 영흥 판관(永興判官) 김담(金潭)과 옹진 현령(甕津縣令) 곽연원(郭連源)은 모두 아권(衙眷)을 가마에 태운 것 때문에 죄를 입었습니다. 그 고을들의 피폐로 말하자면 옹진도 역시 실농(失農)한 고을인데 유독 김담만 아전들이 진소(陳訴)한 것 때문에 잉임(仍任)시켰습니다. 죄는 같은데 벌은 달라 법을 씀이 균일하지 않게 되었으니 잉임시키지 마소서.”
하니, 답하였다.
“청원위와 여성위 등의 일은, 나도 잘못한 것으로 여긴다. 나 역시 파직을 하고 징계하여 다스리고 싶었었다. 그러나 나이 적은 부마라 사리를 알지 못하여 한갓 종들의 말만 듣고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 한꺼번에 모두 파직함은 온편하지 못할 듯하기에 하지 않은 것이다. 위에서도 의방(義方)으로 교훈하여 종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고, 법사(法司)가 또한 마땅히 추고하여 다스려 징계할 것이기에 내버려두게 한 것이다.
최잠(崔潛) 등의 일은【최잠과 민억손(閔億孫)은 모두 통사(通事)로서 북경(北京)에 갈 적에 물건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청원위 한경록 등이 스스로 자기들의 물건이라 하여 시정(市井) 사람들과 더불어 모리하여 함께 나누어 먹은 일이다.】 법사가 바야흐로 다시 사람들을 가두었으므로 마땅히 추문하여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저 부마들은 이미 끝까지 추고할 일이 없게 되었다. 영흥 판관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원전】 18 집 533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상업(商業) / *외교-명(明)


[주D-001]부마(駙馬) : 임금의 사위.
[주D-002]장획(臧獲) : 노비(奴婢).
[주D-003]전석(全釋) : 완전 무죄로 하여 풀어줌.
[주D-004]의방(義方) : 의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
[주D-005]효우(效尤) : 좋지 못한 일을 본받음.

容齋先生集卷之九
 散文
有明朝鮮國昭懿欽淑貞顯王后宣陵誌 020_521b

謹按。王后姓尹氏。坡平世家。遠祖諱莘達。佐麗祖。封三韓功臣。有孫金剛。位至僕射。生諱執衡。繼爲僕射。其子門下侍中瓘。佐肅睿兩朝。出入將相。平女眞。置九城。封鈴原郡開國伯。侍中生政堂文學彥頤。文學生兵部侍郞惇信。至其曾孫監察御史純。生鈴平府院君寶。厥後有諱陟。封坡平府院君。生門下評理承順。寔皇高祖。020_521c皇曾祖。本朝佐命功臣坡平府院君坤。祖。贈議政府領議政三山。皇考。議政府右議政鈴原府院君壕。皇妣。延安府夫人。姓田氏。贈議政府右議政佐命之女。亦延安望族也。以天順壬午六月戊子。誕后于新昌縣之公衙。初。夫人夢。神女乘彩雲。入懷中。因有娠。旣而生后。父母奇異之。已知其爲貴徵。成化癸巳。后年十二。選入宮。封淑儀。卽成廟在位之第五年也。后性稟聰敏。心存純謹。貞熹,昭惠兩后。撫待特甚。敎以婦道。承順無違。貞熹王后每稱歎曰。以尹淑儀試之。選女宜在年少。其敎易習也。會王妃尹氏罪廢。歲庚子十020_521d月。遂正位中宮。窈窕之求。不煩於寤寐。葛藟之化。素孚於媵侍。率禮蹈和。久而彌虔。成廟每稱曰。婦人鮮不妬忌。自得賢配。予心安焉。昭惠王后亦喜溢於色曰。中闈得人。夙夜何憂。明年辛丑。憲宗皇帝制曰。尹氏夙事于王。克襄內治。職貢惟修。久而不替。玆特封爲朝鮮國王繼妃。錫之誥命。以爲爾榮。尙其祗服。用光閨閫。幷賜冠服紵絲羅西洋布等件。寵命有章。一國與榮。時鈴原公尙無恙。后數幸其第。獻壽。國人以爲盛事。弘治壬子。率諸嬪。親蠶于昌德宮之禁苑。務敦本也。成廟爲頒赦肆恩。及成廟上賓。號擗不食。幾至危殆。020_522a賴昭惠王后救護得全。燕山朝。封爲王大妃。加上慈順之號。昭惠王后之喪。燕山議行短制。后據禮執以爲不可。且曰。我不敢從。主慍甚。以婦人三從之語答之。后歎曰。我其得罪於昭惠。明矣。燕山末年。失道滋甚。朝野岌岌。莫保朝夕。正德丙寅九月。群臣奉后敎。翊扶聖明。入承大統。中興之業。比古有光。自後於國政。一無所與。然其深遠之猷。不忘頃刻。姑息之惠。無假絲毫。至章敬王后薨逝。后惜其賢德之早逝。悶其元良之失恃。爲之慟悼不已。其所以調護世子。有非外間所盡知者。宮中有灼鼠之變。上命鞫問內人。020_522b未得其狀。后以諺札付推官。卽辨決置罪。朝廷搢紳之士。下至縫掖之徒。無不嘖嘖稱快。嗚呼。誕育聖上。丕闡中絶之緖。保護東宮。益鞏萬世之基。雖古之賢妃。未有盛德大功如此其卓爾者也。后嘗疾病甚革。上親禱于內苑。焚香祝天。病良愈。人以爲孝誠所感。至是。又患疾。彌留累月。上常侍藥。非親嘗。不敢進。竟不效。薨于景福宮之正寢。寔嘉靖庚寅八月二十二日也。春秋六十有九。上哀毀。不能進粥食者三日。殯後。猶日五哭奠盡哀。左右不忍聞。內而宮掖。外而朝廷。莫不號慟失聲。禮官會宰相議諡。咸曰。按諡法有曰。大慮020_522c克就曰貞。行見中外曰顯。大行大妃定大策於板蕩之日。而大業再興。辨大疑於宴安之時。而大本益固。不其貞矣乎。德著於中壺。而無險謁之私。化行於外庭。而有肅雍之習。不其顯矣乎。謹上諡曰。貞顯王后。又加上徽號曰。昭懿欽淑。用是年十月二十九日乙酉。葬于宣陵之左艮坐坤向之原。從遺命也。嗚呼。后之聖德。無不周備。至於誠孝。尤出天性。上奉慈殿。極其歡心。凡遇節物。先薦原廟。終不少弛。又撫恤諸子女。如己出。燕山主爲世子時。亦未知其非生母也。及病。分遺財。徧賜親戚。而未嘗爲求恩澤。又欲嘗䳺鶉肉。有內親得之020_522d以獻。后戒毋令外人知。蓋慮其供進之弊也。疾病之際。人所易昏。而聖心之謹。有至如此。平時聖行。槩可見矣。嗚呼。后之聖德。有非言語文字所能形容。而至於內行之懿。幽而不顯。謹掇拾其彰徹在人耳目者。誌之。亦千百之一二耳。然後之人。因是以徵。雖古之塗莘任姒。無以尙之。嗚呼盛矣哉。后誕今上。又生三公主。皆夭。今上。初聘坡原府院君尹汝弼女。封中宮。卽章敬王后。生一男一女。男世子 。聘贈議政府右議政朴墉女。孝惠公主。下嫁延城尉金禧。今中宮。領敦寧府事尹之任女。生三女。長懿惠公主。許嫁淸原尉020_523a景祿。兩公主幼。前嬪朴氏。生一男二女。男前福城君嵋。娶前縣監尹仁範女。女長惠順翁主。下嫁光川尉金仁慶。次惠靜翁主。下嫁唐城尉洪礪。貴人洪氏。生一男錦原君岭。娶敦寧府主簿鄭承休女。淑媛洪氏。生一男海安君㟓。娶忠淸道水軍節度使柳泓女。淑媛安氏。生一男永陽君岠。淑媛李氏。生二女。長貞順翁主。下嫁礪城尉宋寅。次幼。嘉靖九年庚寅十月日。謹誌
중종 38년 계묘(1543,가정 22)
 9월26일 (정묘)
사헌부가 청원위의 일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요즈음의 날씨는 목욕할 때가 아닌데, 청원위(淸原尉) 한경록(韓景祿)는 목욕을 핑계하여 고성(高城)에 내려갔으니, 지극히 그릅니다. 1품인 의빈(儀賓)이기 때문에 지나는 고을에서 맞이하고 배웅하며 지공하는 데에 폐단이 많을 것이니, 명하여 빨리 도로 올라오게 한 뒤에 추고하소서.
장죄(贓罪)는 지극히 무거우므로 한번 녹안(錄案)한 것을 쉽사리 고쳐서 뒤폐단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조여회(趙如晦)의 일은 그때에 본도의 감사를 시켜 적간하여 아뢰게 하여 사상(事狀)이 드러났으므로, 본인을 형추하여 승복을 받아 죄를 정하였으니, 사간을 추문하지 않은 예와는 다릅니다. 다시 의논할 수 없으니, 다시 추문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였다.
“청원위는 평소에 병이 있어서 목욕해야 하겠기에 내려가게 하였다. 이제 이미 길을 떠났으므로 빨리 돌아오게 할 수 없고, 추고할 것도 없다. 조여회의 일은 간원(諫院)이 어제 논계(論啓)하였으므로, 이미 대신을 시켜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원전】 19 집 15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보건(保健)


명종 즉위년 을사(1545,가정 24)
 9월15일 (을해)
원종 공신을 3등으로 구분하여 하서하다

영의정 윤인경, 좌찬성 이언적, 우찬성 정순붕, 형조 판서 정옥형, 우참찬 신광한, 이조 판서 임백령, 대사헌 허자 등이 명패(命牌)를 받고 와서 홍언필·이기와 더불어 모두 빈청(賓廳)에 모였다. 전교하기를,
“대신들이 ‘잠저(潛邸)에서 들어와 대통을 계승할 적에 수종(隨從)한 사람들을 원종(原從)에 기록하여야 된다.’고 하지만, 이는 정국(靖國) 때의 전례와는 같지 아니하여 시위(侍衛)한 장사(將士) 등을 아울러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그친 것이다.”
하고, 이어 원종 공신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서하(書下)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위사 공신(衛社功臣) 등도 오늘 등급을 구분하여 아뢰라.”
하니, 이기 등이 공신의 칭호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1등은 추성 협익 병기 정난 위사(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로, 2등은 추성 협익 정난 위사(推誠協翼定難衛社)로, 3등은 추성 정난 위사(推誠定難衛社)로 하고 다시 등급을 구분하여 입계하였는데, 2등은 홍언필·윤인경·윤원형·민제인·최보한·김광준·임백령·한경록(韓景祿) 등이고, 3등은 이언적·정옥형·신광한·윤개·송기수(宋麒壽)·최연(崔演)·송세형(宋世珩)·이윤경(李潤慶)·윤돈인(尹敦仁)·만년(萬年)·최언호(崔彦浩)·정현(鄭礥)·신수경(申秀涇)·조박(趙璞)·박한종(朴漢宗)·윤삼(尹參) 등이었다.【윤원형·임백령·한경록 등은 3등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이언적·정옥형·신광한 등은 2등에서 내려간 사람이다. 최보한·신수경 등은 추후에 기록된 사람이고 정현(鄭礥)은 삭제되었다가 도로 기록된 사람인데, 모두 정순붕 등 4인이 정한 것이다. 1등 4인은 위에서 서하하여 그대로 고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서계하지 않았다.】
【원전】 19 집 338 면
【분류】 *인사(人事)
명종 6년 신해(1551,가정 30)
 9월23일 (무신)
사헌부의 건의로 원호변과 나윤명을 파직시키고, 한경록을 추고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홍문관 교리 원호변(元虎變)과 상의원 정(尙衣院正) 나윤명(羅允明)은 본래 흉특하고 아첨하는 사람으로 벼슬길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즉시 서로 결탁하고는 청원 부원군 한경록(韓景祿)을 상전(上典)같이 섬기면서 달려가 알현하고 불러서 맞이하는 등 만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탕하고 요망한 창기(娼妓)에게 시침(侍寢)을 하게 하여 환심을 사고 서로 어울려 절도 없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꼬리를 치며 경록에게 ‘영공(令公)은 마땅히 이조나 병조의 판서가 되어야 한다.’하여 그로 하여금 방탕하여 아무 거리낌없는 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얼마전 길에서 한 여자아이를 보고 그 예쁜 자색에 미혹되어 강제로 초헌(軺軒)에 끌어올렸는데, 그 어미가 쫓아와서 말리자 경록은 큰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오물로 입을 틀어 막으며 돌모래로 그 음문(陰門)을 메우는 등 행패를 부리니, 길가에서 보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가리고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화관(慕華館)에서 배표(拜表)하던 날 백관들의 전막(餞幕)은 모화관 양쪽에 나열되어 있고, 간원의 의막(依幕)은 멀리 독송정(獨松亭) 아래에 있어서 비록 문관(文官) 재상이라도 으레 엄숙하고 두려워하며 감히 희롱하지 못하였는데, 경록은 대사간과 사간을 앉아서 부르고 원계검(元繼儉)과 정유(鄭裕)를 어린아이 같이 위협하고 희롱하며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데 기생과 악공(樂工)이 앞에서 인도하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면서 모화관 북쪽 나윤명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또 김광준(金光準)을 간곡히 청하였는데 광준이 바로 오지 않자 경록은 사람을 보내어 꾸짖기를 ‘네가 비록 이상(二相)이지만 나는 1품 부원군이다.’ 하였습니다. 또 전하께서 공신(功臣)들에게 잔치를 내려 주시던 날 영의정 심연원이 백발의 수상으로 대궐 뜰 오른쪽에 앉아 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고 있었는데 경록은 청년 하관(靑年下官)으로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 수상의 손을 잡고는 일어나서 춤추기를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종친(宗親)과 의빈(儀賓)들을 친히 관사(觀射)하실 때, 경록이 감히 아뢰기를 ‘화살을 쏘는 대로 번번이 땅에 엎드리는 것은 예가 번거롭고 활쏘는 데도 방해가 되니 번번이 절하는 것은 없애소서.’ 하였습니다. 임금 앞에서 백배(百拜)하는 것은 폐지할 수 없는 예인데, 만고에 바꿀 수 없는 경례(經禮)를 경솔하게 멋대로 훼손하려 하였으니, 그의 방자하고 불경(不敬)한 마음을 이로써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부마(駙馬)된 자는 다만 총록(寵祿)만 가기게 할 뿐 조금도 조정 정사에는 관여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뒤에야 곧 친애하는 방법과 보전하는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일에 보니 원호변과 나윤명이 권유하고 찬양하며 날로 악을 일삼으므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여론이 비등한데도 오히려 기탄함이 없어서 혹시 사람들이 말하면 도리어 욕만 하니, 그의 불초함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경록이 항상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데도 호변 등은 비굴하게 그 말을 달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친밀하다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다시 불러 주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남을 아비로 삼고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등창을 빨고 치질을 핥는 일까지도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호변과 나윤명은 파직시켜 다시 서용하지 말고, 한경록은 추고하여 겸직과 제조를 삭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록의 교만 방자함이 이 같지는 않다. 혹시 술을 마시면 인사(人事)를 살피지 못하는 때가 있으나, 모두 취중(醉中)의 실수이다. 관사할 때의 일은 친친(親親)하는 도리를 다하려고 한 것이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부마가 도총관과 제조가 되는 것은 조종조에서도 있었던 일이요,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추고만 하여 그의 실수를 경계하도록 하라. 원호변과 나윤명의 일은 예로부터 어찌 왕자나 부마를 사귀는 자가 없었겠는가. 만약 사실이 아뢴 대로라면 이는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서용하지 않는 것은 과중하니 파직만 하라.”
하였다. 후에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원호변만 아뢴 대로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경록은 조계상(曺繼商)의 외손(外孫)이고 이기의 질손(姪孫)인데, 공주(公主)에게 장가들어 왕의 총애가 당시에 제일이었다. 전일에 이기가 장리(贓吏)의 사위라서 청직(淸職)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가 높은 품질에 승진되고 정승에까지 오른 것은 모두 경록의 힘이었다. 그가 위사 공신(衛社功臣)에 참여되어 이내 정1품이 되니, 세력이 치성하여 위엄이 일국에 뻗쳤으며, 조가(曺家) 일문이 조정에 들어가 한경록의 마음이 날로 교만해지고 방자해져서 조정의 시비(是非)와 인물의 진퇴(進退)에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명과 호변의 무리가 미처 못할 듯이 아부하여 스스로 출세의 기화(奇貨)로 삼았다. 호변은 원계채(元繼蔡)의 아들이다. 계채가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갔다가 도중에서 졸(卒)하였는데 호변이 따라가 일행 중에 있었으면서도 바로 상복(喪服)을 입지 않고 장사치처럼 중국 물건을 사들이니 중국 사람들이 크게 비웃었다. 이런 까닭에 사림(士林)에게 용납되지 못하자 이기에게 아부하니, 이기가 끌어다 심복으로 삼고는 은밀히 결탁하였다. 또 진복창(陳復昌)을 마치 집안 어른처럼 섬겨서 비로소 대간과 옥당(玉堂)의 지위를 차지하였고 진복창이 제거된 후에는 다시 경록과 결탁하였다. 그 사람됨이 모두 더럽게 여겨 침을 뱉었다. 윤명은 어리석고 요망한 사람으로 별로 배운 것도 없었는데 요행으로 과거에 올랐다. 집안에 패려(悖戾)한 일이 많았으며, 그 동서[婭]인 남경춘(南慶春)과는 재산을 다투어 원수처럼 지냈다. 이때에 이런 탄핵을 받자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원전】 20 집 44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王室) / *역사-사학(史學)


[주D-001]전막(餞幕) : 전송하려고 임시로 세운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