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석문 신도비 등/포은 정몽주 신도비문 (펌)

포은(圃隱) 정 선생(鄭先生) 신도비명 병서(幷序) 송자대전 기록

아베베1 2009. 11. 10. 23:07

신도비명(神道碑銘)
포은(圃隱) 정 선생(鄭先生) 신도비명 병서(幷序)


포은 선생이 가신 지 280여 년 만에 후학 은진(恩津) 송시열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저 도(道)란 천하를 상대로는 없어진 적이 없으나, 사람을 상대로는 끊이고 이어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도가 세상에 행하여지는 데는 밝고 어두운 시대가 없을 수 없으니, 이는 바로 주 부자(朱夫子 주희(朱熹))의,
“이는 다 천명에 좌우되는 것이요 사람의 지력으로 미칠 바가 아니다.”
는 것이다. 아, 선생 같은 이야 어찌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아니겠는가. 선생은 호걸스런 재주와 우뚝 선 자질로 고려의 말기에 나서 그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원만한 신하의 도리가 이미 사책(史冊)에 전해져 고인들과 맞설 수 있으니, 고려에 선생 같은 분이 있었다는 것이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선생은 하늘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낸 분이다. 우리나라가 본시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다가 주 무왕(周武王) 시대에 은(殷) 나라 태사(太師)가 와서 군장(君長)이 되어 팔조(八條)의 교화(敎化)를 폈으니, 이는 반드시 그 시조인 순 임금 때 사도(司徒 설(契))의 오교(五敎)를 근본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태사의 업적을 계승한 이가 없어 2천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그 유택(遺澤)이 식어가고 그 말씀이 인멸되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오륜(五倫)의 가르침이 저하되어갈 형편이었다. 더욱이 호원(胡元) 시대가 되어서는 온 천하에 성전(腥羶)이 충만하였고 우리나라도 강상(綱常)이 더욱 퇴패되었으니, 이는 진정 난(亂)이 극도에 이르면 다시 치(治)로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선생은 타환첩목이(妥歡帖睦爾 원 순제(元順帝)) 3년(1337, 충숙왕 복위6) 12월 22일에 나서 홍무(洪武 명 태조(明太祖)) 25년(1392) 4월 4일에 별세했고, 용인(龍仁) 모현촌(慕賢村) 문수산(文秀山) 진좌술향(辰坐戌向)의 묘에 안장되었다.
선생의 휘(諱)는 몽주(夢周), 자(字)는 달가(達可)이다.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아름다운 조짐이 있었고, 조금 자라서는 바로 성현의 학문을 사모하였다.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초막(草幕)을 짓고 3년 동안 시묘(侍墓)하였으니, 이것이 아무리 정례(正禮)는 아니나, 상중(喪中)에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부처에게 물건을 바치고 중에게 음식을 먹이던 풍습을 점차 달라지게 하였다. 의관 문물(衣冠文物)에는 중화의 제도를 준행하여 제구(鞮屨)ㆍ훼상(卉裳 풀로 짠 호인의 의상)의 누속(陋俗)을 고쳤으니, 중화(中華)로써 이적(夷狄)을 변화시키는 조짐이 이미 여기에 나타났다. 글을 강론하고 이치를 말하는 데는 주자(朱子)를 조종으로 하여 횡설수설(橫說竪說)해 놓은 것이 모두 호씨(胡氏)의 설(說)과 부합되었으니, 지리멸렬(支離滅裂)한 고주(古注)가 배우는 이를 그르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이비(似而非)한 강서(江西)영가(永嘉)의 무리도 쓸모가 없게 되어, 마치 온 내[川]가 바다로 돌아가고 여러 별[星]이 북극(北極)으로 향하듯 하였다. 그리고 《가례(家禮)》를 따르고 사당(祠堂)을 세워 제사하는 예(禮)가 시정되었고, 북로(北虜)를 거절하고 의주(義主)에게 돌아가 《춘추(春秋)》의 법이 밝았으니, 그 굉대(宏大)한 체(體)와 용(用)이 다 귀신에게 질정해도 의심이 없고 후세에 유전해도 의혹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조의 모든 선비가 근본을 추구하고 의의를 풀이하여, 그 도학 연원(道學淵源)과 전장 문물(典章文物)에 대해, 낙민(洛閩)에 소급하고 은주(殷周)에 젖어드는 이가 다 선생을 조종으로 삼았으니, 그 치도(治道)를 제재하고 나라를 보존하고 충(忠)을 다하고 인(仁)을 이룬 것은 사실 선생의 여사(餘事)이다. 본조 초기부터 점차 선생을 포상(褒尙)하여 오다가 중종조(中宗朝)에 와서는 정암(靜菴) 등 제현(諸賢)이 배출되어 선생의 도학을 더욱 천명하는가 하면, 드디어 문묘(文廟)에까지 배향시켰으니 그 보답에 대한 전례가 지극하다. 그러나 만약 선생을 설총(薛聰)ㆍ최치원(崔致遠)ㆍ안유(安裕) 등 제현(諸賢)과 동과(同科)로 친다면, 상론(尙論 고인(古人)의 언행ㆍ인격 등을 논하는 것)하는 이들이 혹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신우(辛禑)ㆍ신창(辛昌) 때 사관(史官)의 기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생의 나아가고 물러선 의(義)에 대해 후세에 혹 의심하는 이가 있지만 선생은 의(義)가 정밀하고 인(仁)이 성숙하여 정당한 도(道)로써 주선(周旋)하였으니, 군자의 처사를 어찌 뭇사람이 알 바이겠는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선생에 대해 퇴계(退溪) 이 선생(李先生)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마땅히 허물이 있는 중에서 허물이 없는 것을 찾아야 하고, 허물이 없는 중에서 허물이 있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참으로 지론이다.
아, 선생은 위급한 나라에 마음을 다하다가 마침내 몸으로써 순절(殉節)하였으니 그 충(忠)이 훌륭하고, 상제(喪祭)의 예(禮)를 실천하여 옛 풍습을 고쳤으니 그 효(孝)가 크다. 그러나 예로부터 충ㆍ효에 독실한 이가 대대로 끊이지 않았으니, 선생의 충ㆍ효는 오히려 그 상대가 있는 셈이요, 호원(胡元)을 배척하고 황명(皇明)에 귀의, 중화의 제도로써 호속(胡俗)을 개혁시켜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 어엿한 예의의 나라를 이룩하였으니, 이 어찌 선생의 큰 공로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춘추(春秋)》를 상고해 보면, 현(弦)ㆍ황(黃) 두 나라가 멀리 형초(荊楚) 밖에 위치하여 중국만을 사모하고 초(楚)에 의부하지 않다가 끝내 초에게 멸망하였으나 후회하지 않은 예가 있었으니, 선생의 공로 또한 혼자만 훌륭할 수는 없는 셈이다. 오직 유자(儒者)의 학(學)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그 학을 하는 데 반드시 주자를 조종으로 하여, 후세의 배우는 이로 하여금 모두 경(敬)을 주장하여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궁구하여 지식을 배양하고 자신에 돌이켜 실제를 실천할 줄 알도록 하였으니, 이 세 가지는 성학의 요체이다. 그 공로를 어느 누가 맞설 수 있겠는가.
또 주자 이후로 중국의 도학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양명(陽明 왕수인(王守仁))ㆍ백사(白沙 진헌장(陳獻章))의 무리가 황당ㆍ괴벽한 설(說)을 내세워 온 천하를 전도시킴으로써 수사(洙泗 공자(孔子)의 연원(淵源))ㆍ낙민(洛閩)의 종맥(宗脈)이 어두워져 전해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해독은 옛날 홍수(洪水)와 맹수(猛獸)보다 더 심하였다. 우리나라만은 그 선택이 정밀하고 수지(守持)가 전일하여 지금까지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의혹이 없었으니, 이는 아무리 선생 이후 현자(賢者)들의 공로이기는 하지만, 그 근원을 추심한다면 선생을 제외하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전후 상론(尙論)하는 선비가 누구나 선생을 우리나라 이학(理學)의 조종으로 추존하고 있으니, 이는 사림(士林)의 공론이다. 옛날에 문중자(文中子 수(隋) 나라 왕통(王通)의 사시(私諡))가 말하기를,
“부자(夫子 공자)를 통하여 망극한 은혜를 받았다.”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선비들도 마땅히 선생에게 이와 같이 고마워해야 한다. 아, 이는 사실 하늘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 같은 철인(哲人)을 내어 도학(道學)의 연원(淵源)을 계발, 끊긴 것이 이어지고 어두운 것이 밝아지게 하였으니, 이 어찌 사람의 지력(智力)으로 좌우될 바이겠는가.
선생은 연일인(延日人)이다. 시조 습명(襲明)은 고려 때 명유(名儒)로서 벼슬이 추밀원 지주사(樞密院知奏事)였고, 증조 인수(仁壽)와 조부 유(裕)와 아버지 운관(云瓘)은 다 높은 관작(官爵)에 추증되었고, 어머니 이씨(李氏)는 서승(署丞) 약(約)의 딸이다.
선생의 두 아들은 종성(宗誠)ㆍ종본(宗本)이고, 광묘(光廟 조선 세조(世祖)) 때에는 이름을 보(保)라 하는 이가 육신(六臣)과 친하였는데,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평소에 늘 강개해하던 그는 한명회(韓明澮)의 첩(妾)으로 있는 서매(庶妹)를 찾아가서 묻기를,
“공(公 한명회를 이름)은 어디에 갔느냐?”
하니, 그 서매가, 옥사(獄事)를 처리하러 입궐했다고 하므로 그는,
“공은 반드시 만세(萬世)의 죄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
하였는데, 그 뒤에 한명회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입궐하여 상께 아뢰고, 그를 친국(親鞫)하도록 하였다. 그는 평소에 늘 성삼문ㆍ박팽년(朴彭年) 등을 정인군자(正人君子)로 여겨 왔으므로 진정 이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상이 그를 환열(轘裂)시키도록 하므로 좌우에서 아뢰기를,
“그는 정모(鄭某)의 손자입니다.”
하자, 상이 갑자기 감사(減死)를 명하면서,
“충신(忠臣)의 후예이다. 다만 영일(迎日)로 귀양 보내라.”
하였으니, 그 기절(氣節)을 존숭해 주었다 하겠다.
그 뒤에 세대가 더욱 멀수록 후예가 더욱 부진하므로 아는 이들이 의아해하다가 근세 이래로 점차 번창해졌다. 그중에도 가장 두드러진 이로는, 우의정 유성(維城)과 판중추(判中樞) 응성(應聖)과 인평위(寅平尉) 제현(齊賢)과 통제사(統制使) 부현(傅賢)과 동지(同知) 척(倜)이고, 선생의 제사를 받드는 이는 으레 음직(蔭職)으로 채용되어 왔는데 지금 상서원 직장(尙瑞院直長) 찬광(纘光)은 선생의 11대손이다. 고인(古人)의 말에,
“1천 명의 안목(眼目)을 틔워 준 이는 그 후손이 반드시 번창한다.”

하였으니, 여기서도 선생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천지가 융화되어 / 堪輿磅礴             한 이치 충만한데 / 一理充塞         

풍기가 돌고 돌아 / 風氣周旋            선후로 개척되므로 / 開有後先
옛날에 온 민중(閩中)이 / 昔者全閩    만이의 풍속이었다가 / 一蠻夷區 

주자가 나면서부터 / 洎紫陽生          공맹의 풍속 되었네 / 爲魯爲鄒
우리 동방도 / 惟此東方                   본시 구이의 하나로 / 寔惟九夷      

기자(箕子) 이후로는 / 父師之後       팔교가 점차 침체되어 / 八敎漸微
고려의 풍속 또한 / 勝國謠俗            퇴계를 숭상하였는데 / 猶是椎髻   

우리 선생이 / 惟我先生                   그 말엽에 우뚝 나서 / 崛起其季
호걸스런 재주와 / 豪傑之才            순수한 기품으로 / 純粹之體     

스승의 전수 없이 / 不由師承           자연 도와 부합되어 / 默與道契
일신에 수양하니 / 修之於己            그 행의 향리에 충만하고 /

行滿鄕里  나라에 활용하니 / 行之於國         

그 풍교 원근에 미쳤으며 / 風動遐邇
학궁(學宮)이 설치되고 / 庠序旣設    의례(儀禮)가 완비되니 /

俎豆莘莘    선비는 시서를 외고 / 士誦詩書        백성은 날로 진작되었네 / 民趨作新
당시에 온 천하가 / 當時天下  호원에게 망했는데 / 陸沈胡虜     다만 고려가 중화의 도 지켰으니 /

 維茲用夏       주의 예가 노에만 보존된 셈일/ 周禮在魯
명을 높이고 원을 배격하여 / 義主攘夷               어둔 데를 버리고 밝은 데로 향하니 / 背陰向明
춘추의 대의가 / 春秋大義                                해와 별처럼 밝았다가 / 炳如日星
그 포부 다하지 못한 채 / 未盡底蘊                    천주가 갑자기 무너지고 / 天柱忽傾
몸은 이미 가셨으나 / 其身旣沒                        그 도 더욱 영원하여 / 其道益壽
마치 태산과 같고 / 若山有岱                           또 북두와 같았네 / 如北有斗
대저 선생의 도는 / 蓋先生道                           곧 주자의 연원으로 / 乃紫陽學
그 헌장 이어 서술하여 / 祖述憲章                    실천에 옮기고 마음에 체득하였으며 / 躬行心得
사석(師席)에 있어서는 / 其在丈席                   백가의 설 제쳐 놓고 / 攘斥百家
횡설수설하여 / 橫說竪說                               다른 변동 없으므로 / 一此無他
선생의 그런 논설 / 第所論說                          듣는 이 의아하다가 / 聽者疑惑
호씨의 사서통 보고 나니 / 及得胡通                모두가 다 부합되었는데 / 無不符合
거리와 세대 멀어 / 地遠世後                          마치 배가 항로 끊긴 것 같으나 / 若航斷港
선생의 득의 말한다면 / 因言得意                   엉긴 피 지금도 남아 있네 / 痕血摑捧
그 뒤 제현들의 / 爾後諸賢                            계승이 신장되었으니 / 承繼張皇
역대를 꼽아 보면 / 歷選前後                         그 공로 맞설 이 없어 / 其功莫當
마치 송의 주염계가 / 若宋濂翁                     처음 태극도설 창안하여 / 始建圖書
장자 정자를 거쳐 / 以授關洛                        주자에게 전수하듯 하였네 / 以傳閩甌
이는 전혀 하늘의 계시로 / 此殆天啓              도의 근원 통할하였으니 / 統會宗元
모든 우리 후학은 / 凡我後學                        그 근원 길이 추구하소 / 永泝其源


[주D-001]팔조(八條)의 교화(敎化) : 우리나라 고대 법률. 살인자(殺人者)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자(傷害者)는 곡물(穀物)로써 보상하며, 도둑질한 자는 주인의 노예가 되거나 속전(贖錢) 50만 전을 내놓게 하는 등 8조 중 3조만 전한다.
[주D-002]성전(腥羶) : 비린내와 노린내로, 호족(胡族)의 만풍(蠻風)을 말한다.
[주D-003]제구(鞮屨) :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호인(胡人)의 신이다.
[주D-004]횡설수설(橫說竪說)해 …… 부합 : 정몽주(鄭夢周) 당시에 유행되던 경서(經書) 주해(註解)는 주희(朱熹)의 《집주(集註)》뿐이었는데, 정몽주의 강설(講說)이 사람들의 생각 밖에 뛰어나므로 듣는 이들이 매우 의아해하다가 뒤늦게 들어온 원(元) 나라 호병문(胡炳文)의 《사서통(四書通)》에 보이는 말이 정몽주의 것과 낱낱이 부합되자 이색(李穡)이 “정모(鄭某)의 강설이 횡설수설한 것 같으면서도 모두가 이치에 부합된다.”고 칭찬했다.
[주D-005]강서(江西) : 강서는 돈오(頓悟)를 주장한 육구연(陸九淵)의 학파를 말한다.
[주D-006]영가(永嘉) : 영가는 공리(功利)를 주장한 진부량(陳傅良) 등의 학파를 말한다.
[주D-007]북로(北虜)를 …… 돌아가 : 명 태조(明太祖) 8년(1375)에 북원(北元)의 사신(使臣)이 고려에 오자, 우왕(禑王)이 대신(大臣)을 보내 영접하려 하므로 정몽주(鄭夢周)가, 사리에 불가함을 들어 상언(上言)하고 그 사신을 잡아 명 나라로 압송하자고 주청한 일을 말한다.
[주D-008]낙민(洛閩) : 낙양(洛陽)의 정호(程顥)ㆍ정이(程頤)와 민중(閩中)의 주희(朱熹)를 말한다.
[주D-009]환열(轘裂) : 두 수레가 양쪽에서 끌어당겨서 인체(人體)를 찢어 죽이던 형벌이다.
[주D-010]퇴계(椎髻) : 머리를 방망이 모양으로 트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만이(蠻夷)의 풍속을 뜻한다.
 
圃隱先生集行狀
行狀[咸傅霖] 005_632a

公姓鄭。諱夢周。字達可。號圃隱。慶州府迎日縣人。遠祖襲明。以名儒仕高麗仁宗朝。官至樞密院知奏事。曾祖仁壽。贈奉翊大夫,開城尹,上護軍。祖裕。贈奉翊大夫,密直副使,上護軍。考云瓘。贈愼德守義誠勤翊祚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守門下侍中,判兵曹事,上護軍,領景靈殿事,日城府院君。妣永川李氏。贈卞韓國大夫人。膳官署丞約之女也。妣有娠。夢抱蘭盆忽驚墮。寤而生公。乃至元丁丑十005_632b二月戊子也。因名公夢蘭。公生而秀異。肩上有黑子七。列如北斗形。至九歲。妣晝夢黑龍升園中梨樹。驚覺出視。乃公也。又名夢龍。旣冠。乃改今名。至正乙未冬十一月。丁內艱。廬墓終制。丁酉。中監試第三名。庚子。政堂文學金得培,樞密院學士韓邦信掌禮圍。公連魁三場。遂擢第一。華聞大播。壬寅。選補藝文撿閱。甲辰。韓邦信爲東北面都指揮使。我太祖爲兵馬使。公以從事官從擊女眞三善三介于和州走之。尋陞修撰。累遷至典農寺丞。乙巳春正月。丁外艱。于時喪制紊弛。士大夫005_632c遭喪。皆百日卽吉。公獨廬二親墓。哀禮俱盡。國家嘉之。爲㫌其閭。服闋。除通直郞,典工正郞。辭不就。丁未。以禮曹正郞兼成均博士。國家自辛丑被兵以來。學校荒廢。至是恭愍王銳意復興。新創成均館。以學官小。選碩儒若永嘉金九容,潘陽朴尙衷,密陽朴宜中,京山李崇仁及公兼學官。以牧隱李文靖公兼大司成。時經書至東方者唯朱子集註。而公講說發越。超出人意。聞者頗疑。及得雲峯胡氏四書通。與公所論。靡不脗合。諸儒尤加歎服。牧隱亟稱之曰。達可論理。橫說竪說。無非當005_632d理。推爲東方理學之祖。戊申。進奉善大夫,成均司藝,知製敎。自是凡除授。皆帶三字及館閣。洪武辛亥。轉中議大夫大常少卿。俄遷成均司成。階中正。壬子春。以書狀官從知密直司事洪師範赴京。賀平蜀。兼請子弟入學。秋八月。還道大倉。至海中許山遭颶風。船敗漂抵巖島。師範溺死。公萬死乃生。割韂而食者十三日。事聞。帝具舟楫取還。厚加賙恤。翌年秋七月。乃還。甲寅。出按慶尙道。乙卯。還拜右司議大夫藝文館直提學。尋復入成均爲大司成。初。005_633a皇明之肇興也。公力請于朝。首先歸明。大爲高皇帝所嘉。至是玄陵被弑。金義殺使。國人恟懼。不敢通使朝廷。公首陳大義。以謂邇來變故。當早詳奏。使上國釋然無惑。豈可先自疑貳。構禍生靈。於是始遣使告哀。且辨析金義事。乙卯。北元遣使來。其詔有慢語。權臣李仁任,池奫欲復事元。議迎其使。公與文臣十數人抗章論列。請却不納。詞甚剴切。池,李深忌。貶公彦陽。餘悉流遠州。踰年賜環。時倭冦充斥。瀕海州郡。蕭然005_633b一空。國家患之。嘗遣羅興儒使覇家臺說和親。其島主將拘囚興儒。幾致餓死。僅保性命還。權臣嗛前事。繼使公。人皆危之。公略無難色。及至。極陳古今交鄰利害。主將敬服。館待甚厚。倭僧有求詩者。公援筆立就。豪俊警策。於是緇徒坌集。日擔公之肩輿請觀奇勝。及歸。刷還俘尹明,安遇世等數百人。遂使三島悉禁侵略。倭人到于今稱之不已。初聞公之卒。莫不嗟惋。至有齋僧薦福者。公之信義能服頑梗者如此。遇世歸事太祖有勞。官至二品。厥後李子庸奉使。又被拘005_633c囚如興儒。於是國家益重公之專對也。越數年。公憫念倭賊奴我良家子弟。迺謀贖歸。力勸諸相各出私貲若干。且爲書授尹明以遣。賊魁見書詞懇惻。還俘百餘人。自是每明之往。必得俘歸。戊午。拜正順右散騎常侍。己未。歷典工禮儀典法三判書。階奉翊。庚申。判書版圖。秋從太祖擊倭雲峯。大捷還。遷密直提學,商議會議都監事。明年。僉書密直司事。壬戌夏。進貢金銀。冬又以請謚再赴京。癸亥。以東北面助戰元帥。復從005_633d太祖赴征。甲子。陞匡靖大夫政堂文學。時國家多釁。高皇帝震怒。將兵于我。增定歲貢良馬五千匹。金五百斤。銀五萬兩。細布匹數如銀兩。乃以五歲貢不如約。杖流入朝使臣洪尙載,金寶生,李子庸等于遠州。至是年當賀聖節。諸宰相皆憚行䂓避。㝡後乃擬遣密直副使陳平仲。平仲以臧獲數十口賂權臣林堅味。遂辭疾。堅味卽擧公聞。王召公面諭曰。邇來我國見責朝廷。皆大臣過也。卿博通古今。且悉予意。今平005_634a仲疾不能行。乃代以卿。卿意何如。對曰。君父之命。水火尙不避。况朝天乎。然我國去南京凡八千里。除候風渤海。實九十日程。今去聖節纔六旬。脫候風旬浹。則餘日僅五十。此臣恨也。王曰。何日就道。對曰。安敢留宿。遂行。晨夜陪道。及節日進表。帝覽表畫日曰。爾國陪臣等。必相托故不肯來。日迫乃遣爾也。爾得非往者以賀平蜀同差來者乎。公悉陳其時船敗留滯。005_634b帝曰。然則應解華語。溫其玉音。特賜慰撫。勑禮部優禮以送。遂放還洪尙載等。乙丑。同知貢擧。取禹洪命等三十三人。世稱得士。丙寅。以請减歲貢赴京。奏對詳明。得永除前五年未納者及增定歲貢常數。只定貢種馬五十匹。公之忠義至誠。動能感悟淵衷。開霽天威者如此。及還。王喜甚。賜衣帶鞍馬。仍拜門下評理。明年。請解職。戊辰春。拜三司左使。時權奸專柄。豪奪民田。占至數圻。貪饕無厭。國窶005_634c民瘠。公痛之次骨。請革私田。民賴以生。秋。拜門下贊成事。庚午秋。賜純忠論道佐命功臣之號。階加重大匡。以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判戶曹尙瑞寺事,進賢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領書雲觀事,益陽郡忠義君。冬。恭讓王卽位。敎曰。撥亂反正。誠社稷之忠臣。崇德報功。實國家之令典。純忠論道佐命功臣,重大匡,門下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事,戶曹尙瑞司事,進賢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領書雲觀事鄭夢周。天人之學。王佐之才。射策而聯捷魁科。廬墓而克005_634d伸孝志。惟根本培植於內者確乎不拔。故英粹發越於外者煥乎有文。先王任用而俾掌絲綸。後生景慕而如仰山斗。唱鳴濂洛之道。排斥佛老之言。講論惟精。深得聖賢之奧。敎誨不倦。欝有人材之興。德望由是而益崇。聲名以之而大振。聖明勃興之伊始。國家歸附之㝡先。愼簡臣僚。擧充書狀。航滄海而乃往。因颶風之所飄。僅脫萬死以旋歸。尤荷九重之眷顧。迨玄陵賓天之後。當金義奔胡之初。有權臣執狐疑之心。謂庶官憚駿奔之役。莫肯遣使於005_635a上國。將欲嫁禍於生靈。卿與鄭道傳等力言。以謂邇來變故之相仍。盍具事情而申達。苟獲罪於天子。難延祚於邦家。故有使介之行。以明臣子之分。顧東方之寧謐。繇卿輩之謀猷。厥後胡使之來。書詞不順。當時郊迓之議。小大皆然。率李詹,伯英之徒極陳不可。忤仁任,池奫之輩未得見容。竄逐嶺南者數年。往還日本者經歲。由小邦覲聘之緩。致天朝譴責之嚴。國步危疑。人心恐懼。跋涉山川之遠。親瞻005_635b天日之容。始通王覲之途。終减歲貢之額。惟自昔罔愆事大之禮。肆至今克有保民之休。粤自甲寅。以至己巳。不幸有禑,昌僭竊之禍。居常懷狄,張興復之忠。天實臨於爾心。事竟成於有志。洪武二十二年十月間。門下評理尹承順回自京師。欽奉聖旨。高麗君位絶嗣。雖假王氏以異姓爲之。亦非三韓世守之良謀。是年十一月十五日。卿等定策。宣天子命。禀大妃言。推戴寡躬。俾承正統。上以奉祖005_635c宗旣絶之祀。下以延子孫無疆之休。於是整頓紀綱。脩明禮樂。正田法而息爭訟。汰冗官而擧賢良。廊廟施爲。實堯君舜民之志。經筵啓沃。皆伊訓說命之言。奇材允叶於股肱。盛烈難忘於帶礪。苟無褒崇之異數。何以勸勵於將來。是用立閣圖形。勒碑記績。追贈三代祖考。宥及永世子孫。錫之土田。副以臧獲。仍賜白金五十兩。廐馬一匹。嗚呼。予惟襲艱大之業。思免厥愆。卿益堅弼亮之心。以永終譽。尋進壁上三韓三重大匡,守門下侍中,判都評議使司,兵曹尙書寺事,領景靈殿事,右文005_635d館大提學,監春秋館事,經筵事,益陽郡忠義伯。時國家多故。機務浩繁。公爲相。不動聲色。而處大事决大疑。左酬右答。咸適其當。諸相無敢有異同者。時俗凡喪祭。專尙桑門法。忌日齋僧。時祭雖名家。只設紙牋。祭竟焚之。或廢者頗多。公請令士庶倣朱子家禮。立廟作主。以奉先祀。禮俗復興。先是。守令雜用參外吏胥。秩卑人劣。侵漁百出。民不堪命。請代以參上有淸望者。仍遣監司首領官嚴其黜陟。疲瘵復蘇。都評議使司專揔國政。而金穀出納。唯六房錄事白牒施行。事多猥濫。置經歷005_636a都事。綜理庶務。籍其出納。弊祛事理。公又患庠序之未廣也。內建五部學堂。外於十室之邑。亦置鄕校。文風復振。至於整紀綱而立國體。汰冗散而登俊良。革胡服而襲華制。立義倉以賑窮乏。設水站以便漕運。皆公畫也。其他施罷利國澤民者。不可勝紀。及我盛朝將受命。公伏節以終。乃壬申四月初四日也。壽五十六。初葬于海豊郡。永樂丙戌三月。遷葬于龍仁縣治之北曬布村之原。歲在乙酉。先正文忠公權近上書請加封贈。錄其子孫以勵後人。005_636b殿下嘉納。贈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修文殿大提學,監藝文春秋館事。益陽府院君。謚文忠。公天分至高。豪邁絶倫。少有大志。好學不倦。博覽羣書。日誦中庸大學。窮理以致其知。反躬以踐其實。眞積力久。獨得濂洛不傳之秘。故其措諸事業發於議論者。十不能二三。而光明正大。固已炳燿靑史。眞可謂命世之才矣。嗚呼。使公而佐興王之業。盡展其所學。則丹靑百度。陶甄一世。經綸之盛。當無愧於千古矣。不幸阨會衰叔。天命已去。人心已離。而獨終始一操。遂至捐生。痛哉。然其005_636c大忠大節。直與日月爭光宇宙。初非公之不幸也。公所著詩若文甚多。而公之嗣伯仲氏少遭喪亂。散失殆盡。及其壯。裒集遺藁。僅得詩若干首。惜乎其文之逸也。後之人觀詩之豪放峻㓗。則可以想公之爲人矣。永樂庚寅三月日。門人推忠翊戴開國功臣,資憲大夫,東原君,寶文閣提學咸傅霖。撰

 

 

영천의 포은정몽주유허비
 
 G002+AKS-CI20_77827-03
이미지전체명칭  영천의 포은정몽주유허비
이미지제목  영천의 포은정몽주유허비
이미지부분명칭1  *
이미지부분명칭2  *
문화재지정사항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72호
요약설명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비. 정몽주의 지극한 효성을 기려 공양왕 원년(1389) 당시 영천군수인 정유(鄭宥)가 효자리(孝子里)라 새긴 비를 세웠다.

 

 

 

 

정몽주 영정
 
 G002+AKS-CI20_10956-01
이미지전체명칭  정몽주 영정
이미지제목  정몽주 영정
이미지부분명칭1  *
이미지부분명칭2  *
문화재지정사항  *
요약설명  고려 말의 문신(文臣)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영정. 고려 말의 낮은 사모(紗帽)와 관복을 입은 상반신초상화. 선을 중심으로 얼굴의 주름 등을 표현. 현존하는 정몽주영정은 모두 원본을 보고 그린 이모본(移摸本). 종이에 수묵담채. 35.5×26.8cm

정몽주 영정
 
 G002+AKS-CI20_10956-01
이미지전체명칭  정몽주 영정
이미지제목  정몽주 영정
이미지부분명칭1  *
이미지부분명칭2  *
문화재지정사항  *
요약설명  고려 말의 문신(文臣)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영정. 고려 말의 낮은 사모(紗帽)와 관복을 입은 상반신초상화. 선을 중심으로 얼굴의 주름 등을 표현. 현존하는 정몽주영정은 모두 원본을 보고 그린 이모본(移摸本). 종이에 수묵담채. 35.5×26.8cm

 

 

 

 

정몽주선생묘
 
 G002+AKS-CI20_02042-01
이미지전체명칭  정몽주선생묘
이미지제목  정몽주 선생묘
이미지부분명칭1  *
이미지부분명칭2  *
문화재지정사항  경기도 기념물 제1호
요약설명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고려시대의 문신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무덤. 1972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