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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 ||||
중국 과거 시험에 합격한 우리나라 사람들 |
당(唐) 장경(長慶 목종(穆宗)의 연호) 원년(821)에는 신라의 김운경(金雲卿)ㆍ함통중(咸通中)ㆍ김이어(金夷魚)ㆍ김가기(金可紀)ㆍ최치원(崔致遠)ㆍ최광유(崔匡裕)ㆍ김문울(金文蔚)ㆍ이동경복(李同景福)ㆍ최승우(崔承祐)ㆍ최언휘(崔彦撝)ㆍ최광윤(崔光允)ㆍ박인범(朴仁範)ㆍ김악(金渥)이고,
발해의 고원고(高元固)ㆍ오소도(烏炤度)ㆍ오광찬(烏光贊)ㆍ사극찬(沙亟贊)이다.
송조(宋朝)에 과거 합격자 명단의 말미를 차지한 사람으로는 고려의 김행성(金行成)ㆍ강전(康戩)ㆍ최한(崔罕)ㆍ왕빈(王彬)ㆍ김성적(金成績)ㆍ강무민(康撫民)ㆍ권적(權適)ㆍ조석(趙奭)ㆍ김서(金瑞)ㆍ강취정(康就正)이다.
연우(延祐 원(元) 인종(仁宗)의 연호) 5년(1318)에 안진(安震), 지치(至治 원 영종(英宗)의 연호) 원년(1321)에 최해(崔瀣),
태정(泰定 원 진종(晉宗)의 연호) 원년(1324)에 안축(安軸),
원통(元統 원 순제(順帝)의 연호) 원년(1333)에 이곡(李穀),
지정(至正 순제의 연호) 6년(1346)에 안보(安輔),
지정 7년(1347)에 윤안지(尹安之),
지정 9년(1349)에 이인복(李仁復),
지정 13년(1353)에 이색(李穡)ㆍ김승언(金升彦) 등 아홉 사람이 있고,
명(明)나라 과거에 합격한자는 김도(金濤)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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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擧 | ||||
[0412]東人參中國榜眼辨證說 |
李厚菴【萬運】嘗纂《東國榜眼》。而首揭制科。高麗崔瀣文曰。金雲卿始以新羅賓貢題名杜師禮榜。至唐末。凡登賓貢科五十八人。五代梁、唐。又三十二人。又曰。賓貢科。每自別試。附名榜尾。至元朝。與中原俊秀竝擧。列名金榜云。愚按以崔文觀之。自唐至五代賓貢科者。洽滿九十人。而李芝峯【睟光】《類說》。入唐登第。其姓名可考者。只五人云。五代則初不槪見。今廣加搜輯。於唐得九人。於宋得八人。於元得十九人。至於皇明。初次貢士三人。金濤登殿試。再次亦貢士三人。而二人遭風沒于海中。一人未及會試送還。其後以洪倫弑恭愍王。金義殺天使蔡斌。以爲無道之國。不許貢士。安南、琉球則登制科爲膴仕者。代不乏人。而朝鮮則終明之世。不得貢士焉。【新羅。金雲卿、崔致遠、崔彦撝、崔承祐、金夷魚、金可紀、朴仁範、金文蔚、金渥。高麗。康戩、金行成、王琳、崔罕、金成績、康熙民、權適、趙錫、金端、金祿、賓于光、趙天赫、安震、崔瀣、安?、趙廉、李穀、辛裔、李承慶、李仁復、安輔、尹安之、李穡、辛蕆、李球、李天驥、金升彦、崔彪、金濤。總爲二十九人。其湮滅無傳者。一何多耶。柳得恭《渤海國考》烏炤度。渤海國王大諲譔時宰相也。新羅人崔彦撝入唐。禮部侍郞薛廷珪下及第。炤度子光贊名在彦撝下。炤度時以使在唐見之。表請云。臣昔年入朝登第。名在李同之上。今臣子光贊宜居彦撝上。唐朝以彦撝才學優贍不論。視其文勢。則李同似是新羅人登第者也。】余更得崔光胤、【彦撝子。賓貢進士入晉。爲契丹所虜。以才見用。受官爵。奉侍龜城。高麗定宗二年丁未。卽後晉開運四年。後漢高祖편001。知契丹將侵我。爲書以報。於是命有司選軍三十萬。號光軍云云。】朴充、【唐張喬有《送朴充侍御歸海東》詩。登唐制科편002。學唐音。卽登第者。】全元發、【號菊坡。登文科。又登制科第三人。官翰林學士。壽城人。在于光下。】白彌堅、【字介夫。至正中。中元制科。東還累官。至右獻納。】張良素。【素一作守。關東蔚珍人。《蔚珍邑志》。宋理宗時入金。登進士第。黃牒至今猶存其後裔張萬始家。還國。宗理判書。此條又詳于成靑城大中《靑城集》中。可補別科一榜眼者也。凡五人。】李厚菴所記二十九人及愚所得五人。合爲三十四人。文獻無徵。良可歎矣。星湖李瀷有言曰。麗末洪倫편003。金義殺使。遂廢赴擧之規。自是文學之士。心志局於內而才思縮矣。然上國之使於東者。必擇望崇者。用示懷柔之義。我國之接伴。亦必妙選髦士爲從事。凡唱酬爲文。輒裒成皇華集。以張大之。一時操觚之類。無不揚眉吐氣。冀幸其執鞭。而此路之絶。亦百有餘年矣。今之士大夫日夜所謀爲。不越乎占科獲官。至於詞翰之技。亦揮手戒之。爲其或妨於試場也。是以儒術經學置不論。雖詩律末藝。又駸駸無其人矣。可勝惜哉。此言切中時病也。
[편-002] 登唐制科 : 『登唐科制』로 되어 있는데, 文義에 따라 고쳤다.
[편-003]麗末洪倫 : 『麗末洪倫弑君』부터 『可勝惜哉』까지는 李瀷 撰 《星湖僿說 卷30·韓山八景》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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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詩 | ||||
[1365]歷代詩集家數辨證說 |
愚竊以爲。《詩經》獨不可爲詩集之祖乎。禮經解。篇五敎。有詩敎。孔子曰。不學詩。無以言也。春秋之後。周道寖壞。采詩觀風仍廢。而不列於侯國。學詩之士。逸在布衣矣。歷代諸家詩集。未知爲幾何。今斷自唐代而言之。【淸周亮工《書影》云。昔人云편003。唐人詩有八百家。宋《洪景盧集》萬首唐絶。僅見五百家。若今日流傳者。不過二百家耳。虞山先生言。丙戌年在都門。于灰燼中。檢出宋刻唐詩數冊。乃宋人趙氏所彙集。分門別類。無體不備。自序言其家藏唐人詩集千家。彙成此書。計全書可五百餘冊。其書。是明仁宗東宮所閱。上有監國之寶。後絳雲樓災。竝此數冊。亦不可見矣。】《全唐詩》九百卷。四萬八千九百餘首。凡二千二百餘人。集一代之盛典。【淸聖祖康熙四十六年。命通政曹寅。待讀潘從律等編較。然亦有所漏。今不暇及矣。】王漁洋士禛《池北偶談》。載《宋元人集目》。宋集凡一百八十家。元集凡一百十有五家。【秀水曹侍郞秋岳溶편004。好收宋、元人文集。嘗見其《靜惕편005堂書目》。所載宋集。自柳開《河東集》已下。凡一百八十家。元集自耶律楚材《湛然集》已下。凡一百十有五家。可謂富矣。近朝鮮入貢使臣至京。多購宋、元文集。往往不惜重價。祕本漸出。亦風會使然云矣。】呂晩村留良。輯《宋詩鈔》。列傳凡八十二家。亦可考者也。至於金詩。則元好問《中州集》。二百十九人。皇明詩則朱竹垞彝尊《明詩綜》。三千四百餘家。淸詩則王貽上士禛《感舊集》。凡三百三十三人。【詩二千편006五百七十二首】沈德潛《別裁集》。九百九十三人【詩四千九十九首。《布衣權》。詩集名也。徽閔景賢字土行。輯有明三百年布氏詩。名以《布衣權》。】凡自古詩人中。以一人之詩最多。放翁是已。然以帝王詩。其多又幾倍於放翁。則挽古罕有者。淸高宗《乾隆御製集》。其《樂善堂集》。卽潛邸所撰。而所載詩。不須論。至若御極。丙辰以來。至辛卯。編初二三集。詩凡二萬四千餘首。自壬辰至癸卯。編第四集。詩凡九千七百餘首。合三萬三千七百餘首。自丙辰丁巳之間。又不知爲幾萬首。則較諸唐人全詩。四萬八千九百餘首。二千二百餘人之所作。倘謂如何也。且注人詩者。不過一二人所自爲。而至於杜詩。爲千家。《昌黎集》注。五百家。《東坡集》注。爲九十六家。亦已極矣。【朱彝尊《跋五百家昌黎集注》。宋人輯書편007。以摭采之富誇人。若蔡夢弼《杜詩注》。號爲千家。成申之《尙書集解》。號四百家。亡名子《播芳文粹》。號五百家。是也。《昌黎集訓注》편008。亦稱五百家。按其實。則列名者。一百八十家而已云。淸康熙纂《全金詩》。未知幾家幾首。《盛明百家詩》、《皇淸百家詩》。撰人未詳。】我東則自新羅。惟崔孤雲致遠及崔承祐二人有集。【孤雲則《崔氏文集》三十卷。承祐則《餬本集》五卷而已。聞韶金烋《文獻錄》。載之如是。然以李厚菴萬運《東國榜眼》考之。致遠、承祐外。有金雲卿、崔彦撝、金夷魚、金可紀、朴仁範、金文蔚、金渥凡七人。入唐登第。則乃是詩人也。必有詩文集而無考。海東文獻無徵如此也。】高麗。則見於金烋《海東文獻錄》者。僅四十七家。【自姜邯贊《樂道郊居集》爲首。爲四十七家。五百年之間。豈止是哉。】入于國朝。以《鏤版考》計之。則已刊之集。爲二百六十餘家。又以愚之所見聞。《鏤版考》外。已刻未刻。更不下數百家。或有大家名族之集。或有寒門陋巷之稿。統以數之。凡爲家者。當至六七百之多。此言今所傳者。料其方來詩人。又不知幾何。則是豈非昭代右文之化也耶。
[편-002]陳氏 : 『陳氏曰』부터 『別爲類』까지는 《文獻通考 卷242·詩集》에 보인다.
[편-003]昔人云 : 『昔人云』부터 『亦不可見矣』까지는 周亮工 撰 《因樹屋書影 卷1》에 보인다.
[편-004]秀水曹侍郞秋岳溶 : 『秀水曹侍郞秋岳溶』부터 『亦風會使然』까지는 王士禎 撰 《池北偶談 卷16·宋元人集目》에 보인다.
[편-005] 惕 : 빈 난인데, 《池北偶談》에 근거하여 채워넣었다.
[편-006] 千 : 文義에 따라 보충하였다.
[편-007]宋人輯書 : 『宋人輯書』부터 『一百八十家而已』까지는 朱彝尊 撰 《暴書亭集 卷52·跋五百家昌黎集注》에 보인다.
[편-008]昌黎集訓注》 : 《暴書亭集》에는 『昌黎集訓注』 아래에 『四十卷。外集十卷。 別集一卷。 附論語筆解十卷。 慶元六年春。 建安魏仲擧刻於家塾。』이 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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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禮志) 1 | ||||
학례(學禮) |
국학(國學)
○ 고구려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에 태학(太學)을 세워 자제들을 가르쳤다.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 고려의 국자감은 전에는 남쪽 회빈문(會賓門) 안에 있었다. 앞에 대문이 있는데 ‘국자감(國子監)’이라고 편액을 달았다. 중앙에 선성전(宣聖殿)을 세우고 양쪽 행랑(行廊)에 재사(齋舍)를 설치하여 제생(諸生)들을 거처하게 했다. 전에 지은 것은 아주 좁았는데, 지금은 예현방(禮賢坊)으로 옮겼는바, 학도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지은 것이다. 《고려도경》
생원ㆍ진사로서 거재(居齋)하는 자를 상재(上齋)라 하고, 사학에서 올라와 거처하는 자를 하재(下齋)라 한다. 생원은 3년마다 명경(明經)으로 뽑은 자이며, 진사는 시부(詩賦)로 뽑은 자이며, 승학(升學)은 백성들 가운데서 준수한 자이다. 또 그것을 일러 기재(寄齋)라 한다. 《조선부 주》
○ 조선의 개성(開城)에 있는 지금의 군학(郡學)은 바로 왕씨(王氏) 때의 성균관이다. 성현들이 모두 소상으로 모셔져 있는 것이 평양(平壤)과 같다. 《조선부 주》
과시(科試)
○ 고려의 공사(貢士)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왕성(王城)에서는 토공(土貢)이라 하고, 군읍(郡邑)에서는 향공(鄕貢)이라 하고, 다른 나라 사람은 빈공(賓貢)이라 한다. ○ 곽원(郭元)이 말하기를, “본국에서는 3년마다 한 차례씩 거인(擧人)들을 시험 보이는데, 진사과(進士科)ㆍ제과(諸科)ㆍ산학과(算學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1백여 명이 시험 보는데, 그 가운데서 합격하는 자는 1, 2십 명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이상 모두 송사》
○ 당(唐) 정관(貞觀) 초에 태종(太宗)이 학교를 넓히고 학자들을 숭상하였는데, 고려에서 이에 뛰어난 자제들을 보내어 경사(京師)에서 교육시키기를 청했다. 그 뒤 장경(長慶) 연간에는 백거이(白居易)가 가행(歌行)을 잘 지었는데, 계림(鷄林) 사람들이 옷깃을 여민 채 감탄하고 흠모하였다. 근자에 사신이 고려에 가서 국자감이 세워진 것을 알았는데, 유관(儒官)을 가려뽑고, 학교를 새로 열었으며, 자못 태학(太學)의 월서계고(月書季考)의 제도를 준행하여서 제생(諸生)들의 등급을 매긴다. 고려의 선비를 뽑는 제도로 말하면, 비록 본조(本朝 송나라를 말함)의 그것을 규범으로 삼기는 하였지만, 전하여 듣고 구례를 따르고 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없지는 않다. 고려에서는 학생(學生)들에 대해서 매년 문선왕묘(文宣王廟)에서 시험하는데, 합격자는 중국의 공사(貢士)와 대등하다. 고려의 거진사(擧進士)는 한 해 건너 한 차례씩 그 소속 고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뽑는데, 여기에 합격하면 중국의 공자(貢者)와 대등해지며, 도합 3백 50여 명을 뽑는다. 이 추천 선발이 끝나면 또 학사(學士)들에게 명해 영은관(迎恩館)에서 전체 시험을 치르게 하여 3, 4십 인을 뽑아, 갑ㆍ을ㆍ병ㆍ정ㆍ무의 5등급으로 나누어서 급제(及第)를 내리는바, 대략 본조(本朝)에서 시행하는 성위(省闈)의 제도와 비슷하다. 왕이 친히 시험을 실시해 관원을 뽑는 것으로 말하면 시(詩)ㆍ부(賦)ㆍ논(論) 3제(題)를 쓰고 살펴보건대, 《송사》에서는 그것을 염전중시(簾前重試)라고 이른다. 시정(時政)을 책문(策問)하지 않으니, 이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 이외에 또 제과(制科)와 굉사(宏辭)의 명목이 있는데, 비록 형식은 갖추어져 있으나 항상 실시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성률(聲律)을 숭상하고, 경학(經學)은 그리 잘하지를 못하는바, 그들의 문장은 당(唐)나라의 여폐(餘弊)를 방불케 했다. ○ 진사(進士)의 이름도 하나가 아니어서 왕성(王城) 안에서는 토공(土貢)이라 하고, 군읍(郡邑)에서는 향공(鄕貢)이라 한다. 이들을 국자감(國子監)에 모아서 합시(合試)하는데, 거의 4백 명이나 된다. 그 뒤에 왕이 친히 시험 보여, 여기에서 합격하는 자에게 벼슬을 준다. 정화(政和) 연간부터 학생(學生)들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는데, 김단(金端) 등이 입조(入朝)하여 은사과(恩賜科)에 합격하였다. 이 뒤로는 선비를 뽑을 때 경술(經術)과 시무책(時務策)으로 공부의 우열(優劣)을 비교하여 고하(高下)를 정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은 유(儒)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이는 대개 중국을 향모(向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급제하면 청개(靑蓋)와 복마(僕馬)를 주어 성중(城中)에서 크게 놀아 영관(榮觀)으로 삼게 한다. 《이상 모두 고려도경》
빈공(賓貢)
○ 당 정관(貞觀) 13년(639)에 학사(學舍)를 증축하였는데, 1천 2백 구(區)나 되었다. 사이(四夷) 가운데 고구려ㆍ백제ㆍ신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서로 잇달아 자제(子弟)를 보내어 입학시켰으므로, 드디어 8천여 명이나 되었다. ○ 개원(開元) 연간에 신라 왕 김흥광(金興光)이 자제를 파견하여 태학(太學)에 입학시켜 경술(經術)을 배우게 하였다. 《이상 모두 신당서》
○ 김가기(金可記)는 신라 사람으로 빈공진사(賓貢進士)이다. 《태평광기(太平廣記)》
○ 보력(寶曆) 원년(825)에 신라 왕이 상주(上奏)하여, 먼저 태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는 최이정(崔利貞)ㆍ김숙정(金叔貞)ㆍ박계업(朴季業) 등 네 사람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기를 청하고, 또 새로 조공하는 데 따라간 김윤부(金允夫)ㆍ김입지(金立之)ㆍ박양지(朴亮之) 등 12명을 국자감(國子監)에 들여보내 학업을 익히게 해 주기를 청하니, 황제가 따랐다. 《책부원귀(冊府元龜)》
○ 최치원(崔致遠)은 고려 사람으로 빈공(賓貢)에 급제하였다. 《신당서》 ○ 살펴보건대, 최치원은 바로 신라 사람이다.
○ 최광유(崔匡裕)는 신라 사람이다. 당나라에서 신라의 사자(士子)들에게 현과(賢科)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자, 최광유와 최치원이 잇달아서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광여기(廣輿記)》
○ 김이오(金夷吾)는 살펴보건대, 김이오의 오(吾)는 어(魚)로 되어 있는 데도 있다. 신라 사람으로 빈공에 합격하였다. 《전당시(全唐詩)》
○ 김문울(金文蔚)은 신라의 학생으로 빈공(賓貢)에 응시해서 급제하였다. 《책부원귀》
○ 고원고(高元固)는 발해국 사람으로 빈공에 합격하였다. 《전당시》
○ 당 태화(太和) 7년(833)에 발해 국왕이 상주하기를,
○ 후당(後唐) 동광(同光) 2년(924)에 발해 국왕이 그의 친족인 학당친위(學堂親衞) 대원겸(大元兼)을 파견하여 입조(入朝)하게 하면서 국자감승(國子監丞)을 시험치르게 하였다. 당나라 때부터 해마다 자주 제생(諸生)을 파견하여 경사(京師)의 태학(太學)에 나아가서 고금의 제도에 대해 익히게 하였으므로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칭해졌다. 주량(朱梁)과 후당(後唐) 30년 동안에는 공사(貢士)로 과거에 급제한 자가 10여 명이었으며, 학사(學士)가 아주 많았다. 《오대사》
○ 사승찬(沙丞贊)은 발해국 사람으로, 오대 시대 정명(貞明) 연간에 등과(登科)하였다. 《통지략(通志略)》
○ 송(宋) 개보(開寶) 9년(970, 광종21)에 고려 왕이 김행성(金行成)을 파견하여 국자감에 취학하게 하였는데,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 5년에 고려 사람 강전(康戩)이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 옹희(雍煕) 3년(986, 성종5)에 고려가 본국의 학사(學士) 최한(崔罕)ㆍ왕빈(王彬)을 파견하여 국자감에 나아가서 학업을 익히게 하였다. ○ 순화(淳化) 3년(992, 성종11)에 조서를 내려서 고려의 빈공진사(賓貢進士) 왕빈ㆍ최한 등 40인에게 급제를 내렸으며, 모두 비서성 비서(祕書省祕書)로 삼은 다음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 함평(咸平) 원년(998, 목종1) 2월에 조서를 내려 예부(禮部)의 방방(放榜)에서 고려의 빈공진사(賓貢進士) 김성적(金成績)에게 급제를 하사하고, 춘방(春榜)에 붙이게 하였다. ○ 경우(景祐) 원년(1034, 덕종3)에 고려의 빈공진사 강무민(康撫民)을 사인원(舍人院)에서 소시(召試)하였다. 4월 3일에 출신(出身)을 하사하였다. ○ 원부(元符) 2년(1099, 숙종4)에 조서를 내려 고려국왕이 선비를 빈공(賓貢)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 숭녕(崇寧) 5년(1106, 예종1)에 고려 왕이 사자(士子) 김단(金端) 등 5명으로 하여금 태학에 들어가게 하니, 중국 조정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박사(博士)를 두었다. ○ 정화(政和) 7년(1117, 예종12) 2월 정묘에 집현전(集賢殿)에 나아가 고려의 진사(進士)들에게 책문(策問)을 시험보였다. 3월 경인에 고려의 진사 권적(權適) 살펴보건대, 《고려사》에는 권적(權迪)으로 되어 있다. 등 4명에게 상사급제(上舍及第)를 하사하였다. 《이상 모두 송사(宋史) 및 옥해(玉海)》
○ 국초(國初)에 살펴보건대, 홍무(洪武) 초이다. 고려에서 김도(金濤) 등 3인을 보내어 태학에 입학하게 하였다. 《장안객화(長安客話)》
○ 5년에 고려 왕이 자제를 파견해서 태학에 입학시키게 해 주기를 요청하자, 황제가 이르기를,
[주D-002]문선왕(文宣王) : 공자(孔子)를 가리킨다.
[주D-003]10철(哲) : 공자의 제자 가운데 10명의 뛰어난 현인으로, 안회(顔回)ㆍ민자건(閔子騫)ㆍ염백우(冉伯牛)ㆍ중궁(仲弓)ㆍ재아(宰我)ㆍ자공(子貢)ㆍ염유(冉有)ㆍ계로(季路)ㆍ자유(子游)ㆍ자하(子夏)를 가리킨다.
[주D-004]사문학(四門學) : 국자감 사방의 대문 곁에 일반 서민을 위하여 세웠던 학교를 말한다.
[주D-005]개체(開剃) : 머리의 가장자리를 모두 깎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털만 남겨서 길게 땋아 늘이는 것을 말한다. 몽고에서 들어온 풍습으로, 고려 말기에 유행하였다.
[주D-006]정제(丁祭) : 선성(先聖)ㆍ선사(先師)를 모시는 제사로, 석전제(釋奠祭)를 말한다. 중춘(仲春)인 2월과 중추(仲秋)인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행한다.
[주D-007]가행(歌行) : 성률이 덜 근엄한 고체시(古體詩)의 일종으로 악부시(樂府詩)의 계통을 이은 것이다.
[주D-008]월서계고(月書季考)의 제도 : 매월 한 차례씩 배운 것을 써 보게 하고, 사계절에 한 차례씩 배운 내용이나 시문(詩文)을 시험 보이는 제도이다.
[주D-009]성위(省闈)의 제도 : 궁중(宮中)에서 실시하는 중앙고시(中央考試)를 말한다.
[주D-010]제과(制科) : 임시로 시험을 실시하여 특출한 인재를 발탁하는 과거로, 국왕이 직접 출제하여 시험하는 과거이다.
[주D-011]굉사(宏辭) : 박학굉사(博學宏辭)를 말하는바, 관리를 뽑는 과거의 이름이다. 문장 3편으로 시험하였다.《文獻通考 選擧考 賢良方正》
[주D-012]위화부(位和府) : 신라 진평왕(眞平王) 3년(581)에 설치한 관아. 후세의 이조(吏曹)와 같은 구실을 하던 관아로, 경덕왕(景德王) 때 사위부(司位府)라고 고쳤다가 혜공왕(惠恭王) 때 다시 본 이름으로 고쳤다.
[주D-013]독서삼품출신과(讀書三品出身科) : 신라 원성왕(元聖王) 4년(788)에 설치한 관리 채용 시험 제도이다. 국학(國學)에 독서삼품과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독서의 성적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어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 독서삼품과의 설치는 종래 골품(骨品) 위주의 관리 등용을 지양하고 유학(儒學)의 교양에 따른 능력 위주의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지만 골품 제도가 강고하게 유지되었던 까닭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주D-014]주량(朱梁) : 오대 시대 때의 양(梁)나라를 말한다. 주씨(朱氏)가 창건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하며, 대개 남조(南朝)의 숙량(肅梁)과 구별하기 위해 주량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주D-015]소시(召試) : 임금이 앞에 불러다 놓고 물어서 시험하는 것으로, 선비를 채용하는 특별 방법이다.
최문 선조님의 휘가 유난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최문의 과거합격자가 신라 고려양조에 집중적으로 분포...
최언위 최광윤은 부자간의 과거 합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