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 관련 금석문등 /문종 대왕의 왕비 공빈 최씨에 대한

문종 대왕의 왕비 공빈 최씨에 대한 의혹을 전거를 살펴 해명하다 왕조실록

아베베1 2009. 12. 4. 05:15

정조 15년 신해(1791,건륭 56)
 3월9일 (계미)
문종 대왕의 왕비 공빈 최씨에 대한 의혹을 전거를 살펴 해명하다

사간 윤행리(尹行履)가 상소하기를,
“신이 일찍이 《국조보략(國朝譜略)》을 열람하다가 우리 문종 대왕의 왕비 자리가 10년이나 비어 있었던 부분에 이르러 내심 의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지난번 한식절 제향 때 외람되게도 현릉(顯陵)의 전사관(典祀官)이 되어 능침을 우러러 뵈니 사모하는 마음이 더 한층 사무쳤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현덕 왕후 권씨(顯德王后權氏)가 승하하신 것은 세종 23년 신유년으로 문종께서 세자로 계실 때인데 세자의 자리에 계시면서 어찌 세자빈의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있었겠으며, 또 경오년에 등극하신 뒤에도 어찌 한때라도 왕비 자리를 비워둘 수 있었겠습니까. 예법으로 따져 보아도 반드시 그럴 리가 없을 것인데 단지 근거할 만한 문헌이 없기 때문에 의문을 의문 자체로 놔둔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 정승 김재로(金在魯)가 명을 받들고 연경에 갔을 때 명나라의 서적을 보니 ‘경태(景泰) 경오년에 태감(太監)을 보내 조선 국왕 및 왕비 최씨의 고명(誥命)과 면복(冕服)을 주었다.’ 하는 말이 있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최씨 왕후가 안 계신다.’ 하고 예부에 글을 올리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충주(忠州)의 진사 김경지(金敬之)가 상소하였는데 거기에 ‘우리 나라는 근거할 만한 문헌이 없어서 최씨 왕비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다행히 중국의 서적을 통하여 상고할 수 있었다’ 하였으므로, 우리 영종 대왕께서 서둘러 사관에게 실록을 상고해보게 하셨으나 최씨 왕비를 세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중지되었습니다. 신은 그때 상고한 실록이 과연 세종조의 실록이었으며 신유년 이후 경오년까지 과연 빈을 책봉한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삼가 연산조 때 대사간 김극뉵(金克忸) 등이 소릉(昭陵)의 복위를 청한 글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문종 원비(元妃) 권씨가 죽은 시기는 노산군(魯山君)보다 앞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소급하여 폐위시켰다.’ 하였습니다. 연산군의 시대는 문종조와 시기가 그다지 멀지 않은데 이미 원비(元妃)라는 말을 하였으니, 계비(繼妃)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주 최씨(全州崔氏)의 족보에는 ‘공빈(恭嬪)’이라 되어 있고 자손이 없다고 하였으며 그 부친의 이름은 최도일(崔道一)로 임영 대군(臨瀛大君)의 처남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혹자는 이분이 곧 문종비로서 세자빈일 때의 칭호인 공빈(恭嬪)을 쓴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구전되는 말이고 문헌이 있는 것이 아니니, 신이 어찌 감히 오늘에 와서 단정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고 상신이 본 명나라 서적과 김극뉵이 말한 원비라는 내용을 가지고 최씨 족보에서 말한 공빈이란 칭호를 참조해보면 우연한 일은 아니지만 끝내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세종조의 실록을 다시 상고하여 신유년 이후 만약 세자빈을 책봉한 일이 있다면 근거로 삼을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더없이 중대하니 묘당에 물으시고 문헌을 널리 상고하여 빠진 사실을 보충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가운데 진술한 문제는 항상 의혹스러워 감히 마음속에 잊지 못하던 일이다. 하물며 요즈음은 장릉(莊陵)에 배식(配食)하는 일로 인해 대략 의리상으로 강구하고 시행하는 조처가 있었으니, 이런 때에 이런 일을 어찌 한층 더 널리 상고하고 물어서 답답한 의심을 풀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일은 매우 중대한 데다가 그 내막은 지극히 아리송하니 이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어느덧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 상소가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가져다가 보았더니 처음 서두에서는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하다가 차츰 읽어내려가 결말에 이르러서는 네 말도 의문인 채로 놔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내 의혹이 이로써 더욱 깊어진다. 고 상신 김재로가 연경에 갔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은 일찍이 경연관을 통해 접해 보았고 문종께서 등극하실 때 칙서를 받은 사실도 역사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며, 최씨 족보에 기록된 것도 역시 상소의 내용과 약간 어긋난다. 다만 《세조실록》에 있는 금성 대군(錦城大君)의 사실 가운데 ‘처족을 왕비로 세우려 하다가 되지 않았고 중궁을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여 갖가지 계책으로 이간질을 하였다.’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이나마 근거로 삼을 만한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른바 처족이란 곧 창승(倉丞) 최도일(崔道一)이다. 또 세우려고 하다가 되지 않았고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요컨대 문종께서 계비를 세우는 예를 거행한 일이 있긴 하지만 그 계비는 창승을 지낸 최도일의 딸이 아니라는 것도 역시 분명하다.
아, 자규루(子規樓)의 옛터가 오늘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것도 오히려 기이한 일이라 여겼는데, 이 일이 혹시라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나타나 1백 년 동안이나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을 시원하게 거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어찌 다만 내 마음에만 다행이겠는가. 환하게 오르내리는 신령께서도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하였다. 막 대신과 춘추관의 당상관을 불러 만나보고 근거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때 이미 밤이 깊어가고 또 비가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대신과 각신, 춘추관의 당상관과 윤행리를 불러 하교하기를,
“선조(先朝) 때에도 이 일을 상소로 청한 자가 있었는데, 성왕께서 크게 놀라워하면서 실록을 상고해내도록 명하셨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의문이 계속 쌓여 마음이 답답한 지 오래되었다. 지난번에 장릉의 일로 인해 《세조실록》을 조사해 온 것 중에 최씨의 사실이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최씨는 애초에 빈으로 책봉한 일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중궁은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한 말로 보면 혹시 그때 이미 정해진 왕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혹시 현덕 성후(顯德聖后)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은 대간이 모른다고 한 사안이자 나도 의심이 나는 점인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고 참판 오광운(吳光運)이 예조 참판으로 있을 때 장령 강필신(姜必愼)이 이 일을 임금께 진달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광운은 서적을 널리 상고하고 밤낮으로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끝에 깨닫고 말하기를, ‘현덕 왕후가 승하하신 뒤에 문종께서는 육례(六禮)를 갖추어 친영(親迎)하신 빈이 없었다. 경오년 2월에 상중에 접어들어 임신년 4월이 담제(禫祭)를 지내는 달이었는데 승하하신 것은 5월이니, 상중에 중궁을 책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예법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왕비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에 대해 의심을 하니, 진실로 가소로운 일이다.’ 하고는 이런 뜻을 강필신에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직각 서영보(徐榮輔)는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고 상신 김재로의 《부연일기(赴燕日記)》를 보니, 임자년에 반포한 《명사(明史)》 가운데 우리 나라에 관한 기록의 등본에 잘못 쓴 것이 많았으니, 문종 왕비의 성을 잘못 쓴 것이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고 상신 김재로가 무오년에 사신으로 간 것은 대개 사서(史書)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 끝내 그것을 바로잡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그 사실이 대간의 상소 내용과는 크게 다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래도 한 번은 역사서를 상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춘추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선조의 실록부터 자세히 상고해 보면 《세종실록》을 상고한 일이 반드시 그 안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 채제공 등에게 명하여 다음날 춘추관에 가서 선조의 실록을 상고해보도록 하였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선조의 실록을 삼가 상고해 보니, 정묘년 12월 충청도 유학(幼學) 박통원(朴通源) 등이 상소하기를 ‘《명사》 열전(列傳)에 왕후에게 고명(誥命)을 내렸다는 문장이 있는데 그 연월을 상고해 보면 문종조에 있었던 일인 듯하고, 또 고양(高陽)에 옛 무덤이 하나 있는데 옛날 노인들이 공빈 최씨(恭嬪崔氏)의 무덤으로 전하고 있으며, 연대로 추정해보면 문종조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이로 보면 반드시 계비 최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증명할 만한 문헌이 없으니, 문헌을 널리 상고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이 대신들에게 물어서 의논하도록 명하니, 대신들이 모두 실록을 상고해 보도록 청했으므로 드디어 지춘추(知春秋) 김시형(金始烱), 검열 심관(沈鑧) 등에게 명하여 정족 산성(鼎足山城)에 있는 사고에 가서 세종·문종·단종 세 조정의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달 22일 시형 등이 별단(別單)을 올리기를 ‘세종 23년 신유년에 세자빈 권씨가 돌아가시고, 9월에 의정부에서 가례색(嘉禮色)을 설치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12월에 사정전(思政殿)에서 친히 처녀들을 선발했는데, 판서운관사 문민(文敏)과 예빈 직장(禮賓直長) 권격(權格)의 딸을 취하여 모두 승휘(承徽)로 삼았습니다. 병인년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상에 예조에서 복제(服制)에 대해 아뢸 때, 승휘의 복제에 대한 것만 실었고 빈궁의 복제는 애당초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진년 5월에는 동궁에 윤씨(尹氏)를 들여 소훈(昭訓)을 삼았으니, 곧 윤희(尹熺)의 딸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문종(文宗) 경오년(1450)에 태감(太監) 윤봉(尹鳳) 등이 문종의 책봉에 관한 고명을 가지고 나와서 중궁에게 관복(冠服) 차림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의주(儀註)》 안에도 왕후가 나와 직접 조칙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었으나, 여러 사람들이 의논한 끝에 응답하기를 「본디 이런 전례가 없고 더구나 지금은 왕후께서 이미 돌아가셨다.」 하였습니다. 문종께서 승하하신 뒤에 예조에서는 단지 귀인(貴人)·소용(昭容)·공주의 복제만 논의했을 뿐 역시 내전(內殿)의 복제를 마련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아뢰기를 ‘단종 임신년에 강맹경(姜孟卿) 등이 아뢰기를 「내정(內政)은 지극히 중요한데 오랫동안 모후(母后)가 안계시니, 홍 귀인(洪貴人)이 내정을 총괄하게 하소서.」 하였고, 계유년에는 세조께서 수양 대군(首陽大君)의 신분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위로는 모후의 보호해 주시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현비(賢妃)의 경계해 주는 도움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시형 등이 입시하자 상이 하교하기를 ‘이제 역사를 상고한 등본을 살펴보니, 현덕 왕후께서 빈궁으로 계시다가 승하하신 뒤에는 비록 문씨와 권씨를 선택하여 승휘로 삼은 일은 있었으나 빈으로 책봉한 일은 없다. 병인년 소헌 왕후의 상사 때 단지 승휘 등의 복제만 있었을 뿐 빈궁의 복제는 없었으니, 빈궁의 자리에 책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종의 상사 때도 단지 단종 및 내외 명빈(內外命嬪)의 3년 복제가 있을 뿐 중궁전의 삼년 복제는 없었다. 명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는데 하물며 왕비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역시 근거가 될 만한 일이다. 문종께서 세자로 계실 때나 등극하신 뒤에도 공빈 최씨라는 칭호는 전혀 실려 있지 않으며, 또한 당장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경오년 태감 윤봉이 국왕과 왕비의 면복을 가져왔을 때, 내전이 영접하는 예에 대해 묻자, 여러 사람들이 「예법에 없는 일이고, 더구나 지금은 왕비가 이미 돌아가셨다.」고 대답했는데, 이로써 미루어보면 그것은 곧 현덕 왕후의 면복이었고 황제의 글 속에서도 권씨라 부르고 있다. 임신년 7월에 강맹경 등이 단종에게 아뢰기를 「내정은 지극히 중요한데 오랫동안 모후가 계시지 않았으니, 선조의 귀인 홍씨로 내정을 총괄하게 하소서.」 하였으니, 이것은 문종에게 왕비가 안계셨다는 첫번째 증거이다. 계유년에 세조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정인지(鄭麟趾) 등을 거느리고 청하기를 「위로는 모후의 보호해 주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현비의 경계해 주는 도움이 없으시니, 왕비를 들여 세워 후사를 얻어 선왕의 대를 이으소서.」 하였으니, 이것은 문종에게 왕후가 없었다는 두번째 증거이다. 다음해 정부와 육조가 의논을 올려 현덕 왕후의 존호 6자를 올렸으니, 문종의 왕후로는 단지 현덕 왕후만이 계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10년 동안이나 빈위(嬪位)를 비워 두고 2년이나 왕비 자리를 비워두었기 때문에 왕홍서(王鴻緖)의 《명사(明史)》 기록 가운데 성씨를 잘못 최씨로 썼고 최씨의 족보 가운데 공빈(恭嬪)이라 기록한 것은 의심스러운 기록을 억지로 끌어다 댄 것이었음을 이번 걸음에서 시원하게 알게 되었다. 이로써 왕홍서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고 새로 간행된 「명사」가 믿을 만한 책임을 당장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중외로 하여금 모두 이런 사실을 알게 할 것이며, 호서 유생의 상소는 이제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니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실록에 있는 별단(別單)과 선조(先朝)의 하교를 서로 대조하여 고증해보니, 승휘(承徽)와 소훈(昭訓)을 뽑은 사실은 모두 실려있으나 유독 공빈 최씨만은 빠져있으니, 이것은 《세종실록》을 근거로 하여 의심을 풀 수 있는 점입니다. 고명(誥命)을 영접하는 의식에 ‘이미 돌아가셨다.’ 하였고 복제를 아뢸 때도 왕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이는 《문종실록》을 근거로 하여 의심을 풀 수 있는 점입니다. 이미 귀인으로 하여금 내정을 총괄하도록 청하였고 또 ‘위로는 모후의 보호해 주는 힘이 없다.’ 하였으니, 이는 《단종실록》을 근거로 하여 의심을 풀 수 있는 점입니다. 나아가 왕홍서의 《명사》로 말한다면 그것은 곧 초고로서 강희(康熙) 이후에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계속되다가 장정옥(張廷玉)이 총괄하여 마름한 뒤에야 비로소 지(志)·전(傳)을 갖추어 천하에 반포하였으니, 이것이 마땅히 정본(正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 관한 열전을 상고해 보면, 분명히 왕비 권씨라고 실려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선조(先朝)의 하교에 당장 해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게 된 근거입니다.
실록을 참고해 보아도 이미 이와 같고 정사를 고증해 보아도 또 저러한 데다가 선조의 하교 또한 너무도 상세하니, 문종께서 계비를 책봉하신 일이 없고 최씨를 애초에 뽑아들인 일이 없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대간의 상소 가운데 언급한 유생 김경지(金敬之)의 상소문은 실록이나 승정원에 모두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서 근거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처럼 실록을 상고해 보라는 하교는 실로 일이 막중하여 반드시 자세하고 신중하게 하자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들이 각 시대의 실록을 두루 상고해 보아도 끝내 의거할 수 있는 문헌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선조께서 이 일 때문에 세종·문종·단종 세 조정의 실록을 상고할 것을 명하시고, 이어 경연관에게 하교하기를 ‘춘추관의 당상관과 낭관이 복명하기 전에는 옷을 단정히 입고 기다리겠다.’ 하시므로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여러 날 애써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며, 그들이 복명한 뒤에는 윤음을 내려서 중외의 의혹을 깨우쳤다고 하였다.
이 하교가 환하게 선조의 실록에 실려 있는데, 요즈음 사람들이 전고(典故)에 어두워 이번에 대간 윤행리(尹行履)의 상소가 있게 된 것이다. 그 일을 중요시하는 뜻에서 곧 대신들에게 물으니, 대신도 역시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심지어 의심스럽지 않은데 무엇을 점칠 것이냐는 말까지 하였다. 그러나 선조의 하교와 문헌을 상고하기 전에는 단지 대신이 경연에서 아뢴 말만 따라 의심스러운 일을 결정짓기가 어려워 선조의 실록을 삼가 상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경들이 아뢴 말을 보니, 세 조정의 실록에 실려 있는 것과 선조께서 분석하신 윤음은 실로 후세에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러니 내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이를 받들어 믿어서 전날의 의혹을 통쾌하게 풀 수 있겠으니, 이 아뢴 말을 조보(朝報)에 베껴 반포하여 누구나 그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선조께서 춘추관의 당상관과 낭청이 6일 뒤에 복명할 때까지 의관을 바로 차려 입으신 채 기다리셨으며 심지어 밤에도 잠자리에 들 사이가 없었으므로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극력 청해도 듣지 않으셨다 하였다. 이제 실록과 《정원일기》에서 상고한 것을 보니 과연 전에 들은 것과 같아서 선왕을 받들고 추모하는 성덕(聖德)을 우러러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40년 전의 일에 지나지 않는데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요즈음 사람들은 이처럼 고루하다. 앞으로 시대가 조금만 더 멀어지면 오늘날 대간의 의논과 같은 것이 다시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김경지의 상소문은 두루 상고해 보아도 없다고 하니, 이는 대간이 박통원(朴通源)의 상소를 잘못 듣고 말한 것은 아닌가. 이 초기(草記)도 조보에 베껴 반포하여 중외가 모두 사실을 알고 의심을 환하게 풀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46 집 209 면
【분류】 *왕실(王室) / *역사(歷史)


[주D-001]현덕 왕후 권씨(顯德王后權氏) : 문종의 비.
[주D-002]경오년 : 1450 세종 32년.
[주D-003]경태(景泰) : 명 대종(明代宗)의 연호.
[주D-004]소릉(昭陵) : 단종의 생모 현덕 왕후의 능.
[주D-005]임자년 : 1732 영조 8년.
[주D-006]무오년 : 1738 영조 14년.
[주D-007]정묘년 : 1747 영조 23년.
[주D-008]병인년 : 1446 세종 28년.
[주D-009]무진년 : 1448 세종 30년.
고종 24년 정해(1887, 광서 13)
  8월15일 (기해)
 건청궁에서 대신 등을 인견할 때 좌승지 민정식 등이 입시하여 부사과 이국응이 올린 소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經史篇 / 史籍類
 史籍雜說
[1043]東史闕文無徵辨證說

我東文獻。素稱無徵。至於本朝事實。尤多闕文。將何考信。今辨若干條。如李瀷《僿說》。文廟王后有全州崔氏。見於《考事撮要》及《皇明史》。而國朝無傳。文廟在東宮。徽嬪金氏數年廢。純嬪奉氏八年廢。立良娣安東權氏爲嬪。卽顯德王后昭陵也。后父資憲判書。母副正崔鄘女。光廟丙子。后母崔氏及其弟自眞被極刑而死。端廟立節名臣奉汝諧世廟乙酉武兵判奉石柱。此或奉嬪親屬歟。睿宗有上冊恭靖王安宗之諡。而亦無傳。而一野乘。爲申叔舟所格不行云耳。其他王妃玉冊與祝版。往往不同。何哉。

○ 미시(未時).
상이 건청궁(乾淸宮)에 나아갔다. 대신(大臣)과 정부 당상을 인견하는 데 입시할 때, 좌승지 민정식(閔正植), 가주서 이기일(李起鎰), 사변가주서 백문행(白文行), 기주관 옥병관(玉秉觀), 별겸춘추 김영적(金永迪), 영의정 심순택(沈舜澤), 행 이조판서 이병문(李秉文), 행 대호군 박제관(朴齊寬), 우참찬 정해륜(鄭海崙),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조강하(趙康夏), 친군후영사 정낙용(鄭洛鎔), 친군별영사 이종건(李鍾健), 행 대호군 윤용구(尹用求), 친군우영사 한규설(韓圭卨), 친군전영사 민영환(閔泳煥), 교리 정우묵(鄭佑默)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앞으로 나오라.”
하니, 심순택이 앞으로 나와 문후하고 각전(各殿)에 대한 문후를 마쳤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지난달 연석(筵席)에서 부사과 이국응(李國應)이 올린 소장의 원본이 내려온 것을 처음으로 보고, 삼가 성상의 하교대로 물러나와 전 예조 판서 윤우선(尹宇善)과 함께 상소자 이국응을 불러 상소문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고(典故)는 모르고 다만 전해 들은 말에 근거하여 소청(疏請)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장의 원본을 노련한 여러 대신들에게 보이고 문헌(文獻)에서 널리 찾아보았지만, 믿을 만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장에서 청한 바는 대체로 막중하고 막대한 두 가지 전례(典禮)였습니다.
하나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인용한 것인데, 이 노래는 세종(世宗) 27년(1445) 우찬성 권제(權踶) 등이 명을 받들어 지어 들인 것입니다. 우리 태조(太祖)의 성스러운 효심으로써 옛날에서 멀지 않음에도 왕으로 추숭(追崇)하는 예식을 거행할 때 우러러 받들지는 않았으니, 반드시 심오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의 성스러운 효심으로써 기재된 문자를 친히 살피셨지만 추숭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반드시 심오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열성조(列聖祖)가 성스러움과 신령함으로 이어졌지만 지금까지 500년 동안 한 줄의 논의도 없었는데, 오늘에 와서 더욱이 어찌 감히 함부로 논의하겠습니까.
하나는 왕홍서(王鴻緖)가 편찬한 《명사고(明史稿)》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영조(英祖) 정묘년(1747, 영조23)에 호남의 유생 박통원(朴通源)이 상소하니, 성교(聖敎)에서 이르시기를, ‘우리 문종(文宗)의 왕후가 오직 현덕왕후(顯德王后)뿐이라는 것은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지만, 10년 동안 세자빈(世子嬪)의 자리가 비었고 2년 동안 중전의 자리가 빈 까닭으로 왕홍서의 역사 기록 속에는 성씨가 잘못 적혔고, 전주 최씨(全州崔氏)의 족보 중에 공빈(恭嬪)의 기록이 실리게 된 것인데, 이런 의심스러운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이번 유생의 상소가 있게 된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록(實錄)에서 고증해낸 다음 다시 성교에서 이르시기를, ‘지금 다행히 그 본래의 일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다행하고 기쁜 일은 이로 말미암아 왕홍서의 책이 그릇되고 새로 간행된 《명사(明史)》가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이 즉각 판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하셨으며, 이어서 유생의 상소를 도로 돌려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정조(正祖) 신해년(1791, 정조 15)에 대신(臺臣) 윤행리(尹行履)가 상소하자, 성교에서 이르시기를, ‘일찍이 듣건대 선조(先祖)께서 세종, 문종, 단종(端宗)의 실록을 고찰하라고 명하시고, 연신(筵臣)에게 하교하시기를 「춘추관 당상과 낭관이 복명(復命)하기 전에는 의관을 정제하고 기다리겠다.」 하셨는데,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극력 간언해도 듣지 않으시고, 복명하자, 윤음(綸音)을 내려 내외의 의혹을 깨우쳐 주셨다고 하였다. 이 성교가 선조(先朝)의 실록에 분명히 실려 있는데, 근래 사람들이 전고에 어두워 이러한 대간(臺諫)의 상소가 있게 된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실록에서 고증해내어 춘추관이 계사(啓辭)한 뒤에 또 성교에서 이르시기를, ‘삼조(三朝)의 실록에 기록된 바와 선조께서 내리신 윤음에 밝혀 보이신 것은 실로 후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자료가 되니, 내가 어찌 다른 견해를 가지겠는가. 지금부터는 이를 받들어 믿어서 지난 의혹을 확실히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사를 조지(朝紙)에 베껴서 반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을 상세히 알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두 성조(聖朝)께서 널리 고찰하고 밝게 분별하시어 성교를 내리심이 해와 별 같아서 후인으로 하여금 사실에 미혹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혹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일이 비록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국응의 소장은 바로 박통원과 윤행리가 일찍이 말한 것입니다. 이국응은 전고에 어두우면서도 지위에서 벗어나 예(禮)를 논하였는데, 의심스러운 것을 보류하는 바가 없이 마치 실제로 알고 확실하게 본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전례(典禮)의 관계됨이 과연 어떠합니까. 잘 살피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경솔하였으며, 하나도 확실한 근거가 없이 스스로 망언을 한 것이 되었으니, 나라의 예법상 처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언급한 복호(復號) 한 조항은 또한 지극히 자질구레한 것입니다. 이를 어찌 감히 이 소장에서 두 전례와 함께 거론할 수 있습니까. 신 또한 자질구레해지는 것 같아 황공하여 감히 장황하게 함께 아뢰지 않겠습니다. 원래의 소장은 삼가 이에 도로 바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막중하고 막대하여 반드시 잘 살피고 반드시 신중히 해야 할 전례이다. 그래서 지난번 연석(筵席)에서 물어보고 널리 고찰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뢴 것을 들으니 오래되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논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두 성조께서 실록에서 고증해내셨고 윤음으로 밝혀 보이셨다는 사실이 《정원일기(政院日記)》에 실려 있다. 이미 조지에 베껴서 반포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실로 오늘의 전고가 될 것이며, 전고가 분명하니 또한 함부로 논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미에 언급한 한 조항은 도리에 어긋나니, 더욱이 함께 거론할 수 없는 것이다. 망녕되고 경솔하며 자질구레하니 물론 죄를 주어야겠으나, 그가 이미 전고를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대신이 불러서 물을 때 자복(自服)하였으니, 우매함과 몰지각함을 더 꾸짖을 것도 없다. 원래의 소장은 잠시도 남겨 둘 수 없으나 공가(公家)의 문적(文蹟)이 되었으니, 정원에서 이국응을 불러서 소장을 돌려주고, 이 연석의 말로써 효유하여 잘 살피지 못한 지난 일을 뉘우치게 하라.”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차대(次對)를 하라.”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지금 팔도의 백성은 모두 우리 조종(祖宗)께서 남기시어 우리 전하께 맡기신 것이니, 바로 또한 모두 우리 전하의 적자(赤子)인 셈입니다. 전하를 천지(天地)처럼 우러러보고 전하를 부모처럼 바라보되 전하께서 밤낮으로 애쓰는 근심을 나누어 백성의 일을 맡은 것이 지방 수령의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은 모든 수령을 뽑아 보내고 사방은 모두 우러러보는 것이니, 백성의 고락(苦樂)이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는 전적으로 민읍(民邑)을 위하여 지극히 공정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뽑은 적이 있었습니까. 신은 전조(銓曹)의 일에 개탄과 질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릇 수령을 차임하고 의망(擬望)하는 일에 자체의 법도와 격식이 있는 것은 백성을 기르는 정치가 이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임소(任所)에 부임하지도 않았거나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이리저리 옮겨 공연히 자리 만들기를 일삼으니, 행장을 꾸리기도 전에 체차되고 좌석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체차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어느 고을에 있게 될지 모르니 틀림없이 마음을 다하여 다스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한(漢) 나라 때 선정(善政)을 베푼 공수(龔遂), 황패(黃霸)나 두시(杜詩), 소신신(召信臣)이라 하더라도 어느 겨를에 정사를 펼치겠습니까. 그리고 원근의 아전들도 수령을 보내고 맞이하는 데 지치게 되어 끝없는 해악은 결국 백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곤궁함은 날로 심해지고 신음 소리는 나날이 들려오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결코 근본을 공고히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전형(銓衡)의 일을 맡은 관리가 어찌 이와 같이 하도록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니 경책(警責)과 처벌을 청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각별히 신칙하여 옛 법령과 전장을 밝혀서 임기가 차지 않았거나 부임하지 않은 자를 결코 옮겨 의망하지 말아 백성의 수령을 중시하고 고을의 폐해를 보살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칙한 다음에도 전조(銓曹)가 만약 어기는 일이 있으면 망단자(望單子)를 받들어 들인 승지까지 함께 경책을 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별히 더욱 신칙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규제하고 경책하도록 하라.”
하였다. - 거조(擧條)를 냄 -심순택이 아뢰기를,
“조정의 관직은 모두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근년에 처음으로 설치한 각 아문의 주사(主事), 위원(委員), 사사(司事)는 처음부터 정해 놓은 인원이 없었습니다. 이는 인재를 널리 모으는 성대함을 보일 수도 있지만, 관직을 신중히 하고 아끼는 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들에는 어진 이가 남겨져 있지 않다[野無遺賢]’고 하였으며, 《시경(詩經)》에는 ‘많고 많은 저 선비들로 문왕께서 편안해지셨네[濟濟多士 文王以寧]’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우 삼대(唐虞三代)의 지극한 치세(治世)라 하더라도 이처럼 정해진 인원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연전에 넘치는 관사(官司)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관리를 감원했던 조치는 오로지 실질적인 마음으로 실질적인 정사를 행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지하고 감원하기 전에 비해 관직의 수가 도리어 배로 늘어났습니다. 탁지(度支)의 세입(歲入) 곡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태창(太倉)에서 매월 나누어 주는 봉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제하지 않아 이어지기 어렵게 된다면 어찌 국체(國體)가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각 아문의 크고 작은 일의 형편을 헤아려 별도로 인원을 정한다면, 혹시 뽑는 것을 신중히 하고 넘치는 것을 절제하는 정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규정과 격식을 두어서 정원(定員)을 잘 헤아려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냄 -심순택이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 이호준(李鎬俊)의 계본(啓本)을 보니, 동래(東萊) 경내의 절영도(絶影島)는 실로 바다를 방위하는 인후(咽喉)이니 신사년(1881, 고종 18)에 신설할 당시의 예에 따라 포이(包伊), 개운(開雲), 서평(西平) 3진(鎭)을 아울러 속하게 하고, 다시 첨사를 두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부(判付) 안에서 ‘진실로 변경의 급한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내무부(內務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진보(鎭堡)를 존속시키거나 폐지하는 일은 늘 일정하지가 않고 일의 형편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신은 작년 봄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첨사를 별장으로 삼은 것은 비록 깎아 내린 혐의는 있었지만 지금 이 도신(道臣)이 변경의 일이 소홀해지는 것을 걱정하여 이렇게 장계로 요청하니, 3진을 합하여 첨사를 두는 것이 실로 현재의 형편에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장(鎭將)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실제로 관제(官制)에 관계되는 것이니, 등연(登筵)한 전관(銓官)과 장신(將臣)에게 하문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아뢴 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냄 -심순택이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 이호준과 전라 감사 이헌직(李憲稙)의 계본을 보니, ‘양도(兩道)에서 유해를 파헤치고 불을 지른 도적의 괴수를 이미 붙잡아서 효수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전후로 노고를 다한 대구 영장(大邱營將) 김기준(金基俊), 기찰 포교(譏察捕校) 서필성(徐弼成)ㆍ김재호(金在浩)ㆍ최명천(崔命千)ㆍ최명근(崔命根)ㆍ이달조(李達祚), 전주 영장(全州營將) 김시풍(金始豐) 등에 대한 논공행상을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복계(覆啓)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도적의 무리가 법에 굴복하지 않아서 생민(生民)의 해가 되고 조정의 근심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 다행히 대구와 전주의 두 진이 그 직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붙잡았으므로 국법이 비로소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격려하고 권장하는 정사에 있어서 마땅히 각별한 상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전 대구 영장 김기준에게는 방어사의 이력(履歷)을 허용(許用)하고, 전주 영장 김시풍에게는 도내(道內)의 수령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가장 먼저 검의(檢擬)하도록 하며, 대구 기찰 포교 서필성과 김재호에게는 좋은 곳의 변장(邊將) 자리를 만들어 차송(差送)하고, 최명천, 최명근, 이달조에게는 아울러 상을 내려 가자(加資)함으로써, 가상히 여기는 뜻을 보여 주도록 양전(兩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대단히 가상하다. 그대로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냄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연석에서 옥서(玉署)에 번(番)이 비어 강대(講對)에 참가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처벌하고 파직할 것을 우러러 아뢴 것은, 지난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의 일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당되는 자는 마땅히 잘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은혜롭게 용서해 주신 데에 이르러서는 분분히 스스로 논핵하면서 참으로 혐의가 있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신이 비록 말할 바는 못 되지만, 어찌 조정의 사체를 생각지 않으며 수응(酬應)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황송함이 되는 줄을 모른단 말입니까. 신은 그래서 번을 비워 견책을 받았으면서도 소장을 올린 해당 옥당에게 모두 다시 문비(問備)를 시행하여 경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사체가 아니다. 그대로 하라.”
하였다. - 탑교(榻敎)를 냄 -심순택이 아뢰기를,
“행 호군 김만식(金晩植)을 정부 당상으로 도로 차하하고, 협판교섭통상사무 박주양(朴周陽), 협판내무부사 심상학(沈相學), 예조 참판 조신희(趙臣煕)를 모두 정부 당상으로 차하하고, 좌참찬 정해륜(鄭海崙)을 해서 구관(海西句管)으로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탑교를 냄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이 전후로 연석(筵席)과 장주(章奏)에서 사직을 간절히 바란 것이 여러 차례인데, 높은 성은에 감격하여 지금까지 자리를 외람되이 차지하면서도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묘당의 업무는 날로 황폐해지고 국가의 체모는 날로 무너져 가니, 어찌 재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은혜에 보답하려는 처음의 맹세가 있기는 하나 지혜가 이미 다하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왕실을 걱정하는 마음에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한 채 홀로 스스로 생각해 보니, 신이 떠나는 것만이 더욱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 도움이 되는 방책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신의 이 말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바로 공적인 것입니다. 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람들의 여론이 모두 신의 말을 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신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일부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밝으신 성상께서 백성과 나라의 안위를 길이 생각하신다면 어찌 신이 중언부언하기를 기다린 다음에야 신을 물리치시겠습니까. 해와 달 같은 지극한 밝으심으로 잘 살펴 주소서. 손을 모아 진심으로 비는 바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어려움과 걱정스러움이 날로 심한데 경이 직무를 맡아 두루 다스리며 일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니, 어느 것 하나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책이 없다. 더구나 이러한 때에 어찌 떠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니 더 이상 사직하지 말고 더욱 보필에 힘쓰라. 이것이 구구한 나의 지극한 바람이다.”
하였다. - 거조를 냄 -심순택이 아뢰기를,
“근일에 높은 관직에 훌륭한 인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력(資歷)과 명망이 작질을 높여 주기에 합당한 사람을 연석에서 발탁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병조 판서 민응식(閔應植)을 종1품으로 발탁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탑교를 냄 -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자리에 앉으라.”
하였다. 민정식이 말하기를,
“제신(諸臣)들은 일을 아뢰시오.”
하니, 이병문이 아뢰기를,
“아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민정식이 말하기를,
“옥당은 소회(所懷)를 아뢰시오.”
하니, 정우묵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어질고 거룩한 군주가 치세에 이른 길은 학문 가운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 문왕(周文王)의 끊임없이 하여 광명한 경지에 나아간 공부와 은 고종(殷高宗)의 항상 학문에 힘쓰라는 가르침 또한 모두 이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청량하고 밤이 점점 길어져 마침 신하들을 불러 경사(經史)를 토론하기에 알맞은 때이니, 정일(精一)과 집중(執中)의 뜻에 침잠하고 치란(治亂)과 득실(得失)의 사이를 거듭 살피셔야 합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항상 경계하시어 만사를 빛내도록 하소서. 게다가 우리 동궁 저하를 인도하여 성취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전하께서 몸소 솔선하여 가르치시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힘쓰고 힘쓰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것은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 거조를 냄 -민정식이 아뢰기를,
“오늘 빈대(賓對)에 양사(兩司)에서는 한 사람도 들어와 참가하지 않았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모두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탑교를 냄 -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자리로 돌아가라.”
하였다. 이어서 대신에게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또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經史篇 / 史籍類
 史籍雜說
[1043]東史闕文無徵辨證說

我東文獻。素稱無徵。至於本朝事實。尤多闕文。將何考信。今辨若干條。如李瀷《僿說》。文廟王后有全州崔氏。見於《考事撮要》及《皇明史》。而國朝無傳。文廟在東宮。徽嬪金氏數年廢。純嬪奉氏八年廢。立良娣安東權氏爲嬪。卽顯德王后昭陵也。后父資憲判書。母副正崔鄘女。光廟丙子。后母崔氏及其弟自眞被極刑而死。端廟立節名臣奉汝諧世廟乙酉武兵判奉石柱。此或奉嬪親屬歟。睿宗有上冊恭靖王安宗之諡。而亦無傳。而一野乘。爲申叔舟所格不行云耳。其他王妃玉冊與祝版。往往不同。何哉。

순암선생문집 제8권
 서(書)
한백현(韓伯賢) 수운(秀運) 에게 편지를 보내다. 신해년

공빈(恭嬪)의 일에 대해 전일에 조금 듣고 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별지(別紙)에다 기록해 놓았는데 석장(錫章)에게 보여주어도 괜찮겠습니까? 그 당시 사건 중 야사(野史)에 뚜렷이 드러난 것을 말해 보겠습니다.
소릉(昭陵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을 파헤치고 소급해서 폐서인(廢庶人)시켰으며, 소릉의 아버지의 관작(官爵)을 소급해서 박탈하였으며, 소릉의 어머니 최씨(崔氏)와 소릉의 아우 권자신(權自愼)이 처형되었으며,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이 처벌당했으며, 경혜공주(敬惠公主)가 장흥(長興)의 관비(官婢)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단종(端宗)의 왕비(王妃) 송씨(宋氏)까지 관비로 되었습니다. 대체로 정인지(鄭麟趾) 등이, 단종의 죄는 종사와 사직에 관계된다고 하여 역적을 다스리는 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송씨는 신숙주(申叔舟)가 자신이 공신(功臣)이라고 하여 자기의 노비로 삼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세조(世祖)가 허락하지 않고 송씨로 하여금 궁중(宮中)에서 정미수(鄭眉壽)를 양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때의 일이 이러하였으니, 공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설사 공빈이 있었다면 그 또한 어떻게 무사하였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서 비록 상고할 만한 서적을 찾고 있으나 3, 4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누차 병화(兵火)를 겪은 바람에 관청의 서적이 대부분 유실되었는데 더구나 일반 선비들의 집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에 관한 서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할 필요가 없고 석장의 선대(先代) 조상들이 여러 대 동안 수호(守護)하면서 벌목을 금하였으니 이게 실질적인 자취이므로 훼손된 서적보다는 몇 배 더 나은 것입니다.

○별지(別紙)

들은 바에 의하면 주상(主上)이 문종(文宗)의 왕비 사적(事蹟)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에 휘빈(徽嬪) 김씨(金氏)를 들였다가 나중에 폐서인시키고, 또 순빈(純嬪) 봉씨(奉氏)를 책봉하였다가 세종(世宗) 정사년(丁巳年)에 또 폐서인시키고, 또 양원(良媛) 권씨(權氏)를 빈(嬪)으로 책봉하였습니다. 양원은 동궁(東宮)의 명부(命婦)였는데 신유년(辛酉年)에 단종을 낳고 그 다음날 운명하였습니다. 경오년(庚午年)에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신유년부터 경오년까지는 10년인데 빈을 책봉한 일이 없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도록 왕비를 책봉한 일이 없을 리는 결코 만무하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명사(明史)》 조선전(朝鮮傳)에 “문종이 왕위에 오르자 천자(天子)가 면복(冕服)을 하사하고, 또 왕비 최씨에게 고명(誥命)을 하사하였다.”고 하였는데 최씨가 야사(野史)나 정사(正史)에 모두 나타나지 않으니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전주 최씨(全州崔氏)의 족보(族譜)를 상고해 보니, 증 좌상(贈左相) 최도일(崔道一)이 2녀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시집갔는데 바로 광평대군(廣平大君) 이여(李璵)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공빈인데 소훈(昭訓)으로 빈에 책봉되었으나 후사가 없었습니다. 소훈도 동궁의 명부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소릉이 운명한 뒤에 최씨를 왕비로 책봉한 것 같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때 숨기는 말이 많고 사관(史官)이 기록한 사건도 모호하여 분별할 수 없으며, 비록 실록(實錄)이 있더라도 후대(後代)에 편찬한 것이고 보면 또한 빼버렸을 것입니다. 지존(至尊)의 일이고 매우 중요한 지위라서 감히 장담은 할 수 없으나 《명사》나 최씨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의심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또

말씀하신 공빈의 일은 저의 견해가 십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최씨의 족보를 상고해 보니, 3대를 연이어 왕실(王室)과 혼인하였습니다. 최사강(崔士康)이 2녀를 두었는데 함녕군(諴寧君) 이인(李䄄)과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에게 시집갔으며, 최사강의 아들 최승녕(崔承寧)의 딸이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시집갔으며, 최승녕의 아들 최도일이 2녀를 두었는데 하나는 광평대군 이여의 아들 영순군 이부에게 시집가고 하나는 공빈이 되었으나 후사가 없었습니다. 소훈으로 빈에 승진되었는데 소훈은 동궁의 명부였습니다. 이 때에 동궁의 빈으로 책봉하였는데 그 동궁은 문종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최도일이 풍저창 승(豊儲倉丞)의 벼슬을 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에 좌의정(左議政)의 벼슬을 하사하였습니다. 국전(國典)에, 왕비의 아버지에게는 영의정(領議政)을, 세자빈(世子嬪)의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세손빈(世孫嬪)의 아버지에게는 우의정(右議政)을 증직(贈職)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의정의 증직을 내렸으니 세자빈의 아버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敬惠公主)가 영양위 정종에게 시집갔는데 그의 묘소가 고양군(高陽郡)에 있습니다. 공빈을 공주의 묘소 곁에다 안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공빈이 후사가 없기 때문에 주상이 공주의 묘소 곁에다 묘소를 정하고 최씨의 본가(本家)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므로 묘소를 지키는 사람을 정하여 향화(香火)를 올리고 벌목을 금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틀림없습니다.
지난날 세 조정에서 실록을 상고해 내는 일이 있었으나 실록에 빠진 것들이 또한 많은데다가 혁명할 때에는 숨기는 일이 많으므로 사관이 사실대로 쓰지 못한 것이 필시 많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실록은 후대에서 편찬하였으니 또 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때 법령(法令)이 매우 엄하여 일반인들이 야사를 감히 쓰지 못하였는데 사세상 당연한 일입니다만, ‘공빈’두 글자가 족히 적실(的實)한 단안(斷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사》 조선전에 역대 조정의 왕비에게 하사한 고명에다 모두 성씨(姓氏)를 써 놓았지 최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상께서 비록 결정을 내린 비답(批答)의 말씀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본가에서 상고할 만한 자취를 찾도록 하였으니 성상(聖上)께서 가지신 뜻이 자상하여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이든 아니든, 옳든 그르든 반드시 끝까지 규명한 다음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미 그의 묘소가 있으니 지석(誌石)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언할 수 없으나 만약 믿을 만한 자취를 얻는다면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종부시에 보고하여 관청에서 지석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선조의 문헌(文獻)은 전혀 징험할 수 없습니다.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묘호(廟號)를 예종조(睿宗朝) 때 안종(安宗)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이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의 소설(小說)에 나왔는데 예종 일기(睿宗日記)를 상고해 보고 알았습니다. 그 뒤에도 여전히 공정 대왕이라고 일컫고 안종은 일컫지 않았습니다. 또 역대 왕들의 지장(誌狀)에 성종조(成宗朝) 을미년(乙未年)에 무림군(茂林君) 이선생(李善生) 등이 올린 소(疏)에 “예종 기축년(己丑年)에 공정(恭靖)을 희종(熙宗)이라고 일컬었다.”고 하였는데 안종의 설과 맞지 않습니다만 묘호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왕(帝王)의 묘호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모두 실록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실록이 이처럼 엉성합니다. 공빈은 금성대군의 부인에게는 종손녀(從孫女)이고 임영대군의 부인에게는 질녀(姪女)입니다.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충주(忠州) 청룡(靑龍)에 사는 허창(許錩)의 집에 야사가 있는데 공빈의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그 말을 듣고 허창의 일가붙이인 무인(武人) 덕천(德川) 허필(許鉍)을 꾀여 빌려다 보고 돌려주지 않은 채 최씨의 일을 없애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김재로가 애당초 최씨의 사건을 몰랐는데 연경(燕京)에 사신으로 갔다가 《명사》에 최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심지어 명 나라에 글을 올려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씨의 실적을 보고 그냥 숨겨버리고자 그랬던 것입니다.

세조 1년 을해(1455,경태 6)
 윤 6월11일 (을묘)
혜빈 양씨·상궁 박씨 등을 귀양보내다. 노산군이 세조에게 선위하다

세조가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좌찬성(左贊成) 이사철(李思哲)·우찬성(右贊成) 이계린(李季疄)·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 등과 더불어 의정부(議政府)로부터 대궐로 나아가서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창손(鄭昌孫)·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형조 판서(刑曹判書) 이변(李邊)·병조 참판(兵曹參判) 홍달손(洪達孫)·참의(參議) 양정(楊汀)·승지(承旨) 등과 같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기를,
“혜빈(惠嬪) 양씨(楊氏)·상궁(尙宮) 박씨(朴氏)·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한남군(漢南君) 이어(李)·영풍군(永豊君) 이천(李瑔)·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유례(趙由禮)·호군(護軍) 성문치(成文治) 등이 난역(亂逆)을 도모하여 이에 참여한 일당(一黨)이 이미 많았으니 가볍게 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합사(合司)해 계청(啓請)하기를,
“금성 대군(錦城大君)이 전의 일을 스스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사(武士)들과 은밀히 결탁하고 그 일당에게 후히 정을 베풀면서 다시 혜빈(惠嬪)·상궁(尙宮) 등과 서로 결탁하여 그의 양모(養母) 의빈(懿嬪)으로 하여금 혜빈궁(惠嬪宮)에 들어가 거처하게 하고 그 유모(乳母) 총명(聰明) 등을 시켜 은밀히 상시 왕래하여 왔고, 유(瑜)도 또한 왕래하였으며, 또 상궁(尙宮)에게 계집종[婢]을 주고는 서로 통하며 안부를 전하여 왔습니다. 또 이 밖에도 한남군(漢南君)·영풍군(永豊君) 및 정종(鄭悰) 등과 더불어 혜빈·상궁과 결탁하여 문종조 때부터 궁내에서 마구 권세를 부려와 그 불법한 일은 이루 열거(列擧)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신(大臣)과 종실들의 의논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하여 의빈(懿嬪)의 친척인 박문규(朴文規)의 딸과 또 유(瑜)의 처족인 최도일(崔道一)의 딸을 왕비(王妃)로 세우려다가 뜻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는 중궁(中宮)이 자기가 세운 바가 아니라 하여 온갖 계교로 이간(離間)하여 왔습니다. 또 정종이 은밀히 혜빈과 금성 대군 유를 섬겨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조유례(趙由禮)도 역시 그들의 일당입니다. 신 등이 계달하려고 한 것이 이미 오래인데, 그 기세가 날로 심한즉 종사(宗社)의 대계를 생각하여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써 공공의 일을 폐하도록 하겠습니까? 청컨대 조속히 그 죄를 밝히고 바로 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의금부에 명하여 혜빈 양씨(楊氏)를 청풍(淸風)으로, 상궁 박씨(朴氏)를 청양(靑陽)으로, 금성 대군 유를 삭녕(朔寧)으로, 한남군 이어(李)를 금산(錦山)으로, 영풍군 이천(李瑔)을 예안(禮安)으로, 정종을 영월(寧越)로 각각 귀양보내고, 조유례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가두었다. 또 성문치(成文治)와 이예숭(李禮崇)·신맹지(申孟之)·신중지(申仲之)·신근지(申謹之)·신경지(申敬之)의 고신을 거두고는 먼 변지로 떠나 보내어 충군(充軍)하게 하였다. 환관(宦官) 전균(田畇)으로 하여금 한확(韓確) 등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나이가 어리고 중외(中外)의 일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간사한 무리들이 은밀히 발동하고 난(亂)을 도모하는 싹이 종식하지 않으니, 이제 대임(大任)을 영의정(領議政)에게 전하여 주려고 한다.”
하였다. 한확 등이 놀랍고 황공하여 아뢰기를,
“이제 영의정이 중외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하고 있는데, 다시 어떤 대임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하여, 전균(田畇)이 이를 아뢰니, 노산군(魯山君)이 말하기를,
“내가 전일부터 이미 이런 뜻이 있었거니와 이제 계책을 정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속히 모든 일을 처판(處辦)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확 등 군신들이 합사(合辭)하여 그 명을 거둘 것을 굳게 청하고 세조 또한 눈물을 흘리며 완강히 사양하였다. 전균이 다시 들어가 이러한 사실을 아뢰었다. 조금 있다가 전균이 다시 나와 전교를 선포하기를, ‘상서사(尙瑞司) 관원으로 하여금 대보(大寶)를 들여오라는 분부가 있다.’고 하니, 모든 대신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변하였다. 또 명하여 재촉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상서사(尙瑞司)로 나아가서 대보를 내다가 전균으로 하여금 경회루(慶會樓) 아래로 받들고 가서 바치게 하였다. 노산군이 경회루 아래로 나와서 세조를 부르니, 세조가 달려 들어가고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그 뒤를 따랐다. 노산군이 일어나 서니, 세조가 엎드려 울면서 굳게 사양하였다. 노산군이 손으로 대보를 잡아 세조에게 전해 주니, 세조가 더 사양하지 못하고 이를 받고는 오히려 엎드려 있으니, 노산군이 명하여 부액해 나가게 하였다. 세조가 이에서 나와 대군청(大君廳)에 이르니, 사복관(司僕官)이 시립(侍立)하고 군사들이 시위(侍衛)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예몽(金禮蒙) 등으로 하여금 선위(禪位)·즉위(卽位)의 교서(敎書)를 짓도록 하고 유사(有司)가 의위(儀衛)를 갖추어 헌가(軒架)를 근정전(勤政殿) 뜰에 설치하였다. 세조가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는 백관을 거느리고 근정전 뜰로 나아가 선위(禪位)를 받으니, 그 선위 교서(禪位敎書)에 이르기를,
“나 소자(小子)가 방가(邦家)의 부조(不造)하지 못할 때를 당하여 어린 나이에 선왕의 대업을 이어받고 궁중 안에 깊이 거처하고 있으므로 내외의 모든 사무를 알 도리가 없으니, 흉한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켜 국가의 많은 사고를 유발하였다.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세조의 휘(諱).】이 충의(忠義)를 분발하여 나의 몸을 도우시면서 수많은 흉도(兇徒)를 능히 숙청하고 어려움을 크게 건지시었다. 그러나 아직도 흉한 무리들이 다 진멸(殄滅)되지 않아서 변고가 이내 계속되고 있으니, 이 큰 어려움을 당하여 내 과덕한 몸으로는 이를 능히 진정할 바가 아닌지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수호할 책임이 실상 우리 숙부에게 있는 것이다. 숙부는 선왕의 아우님으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으며 국가에 큰 훈로(勳勞)가 있어 천명(天命)과 인심의 귀의(歸依)하는 바가 되었다. 이에 이 무거운 부하(負荷)를 풀어 우리 숙부에게 부탁하여 넘기는 바이다. 아! 종친(宗親)과 문무의 백관, 그리고 대소의 신료(臣僚)들은 우리 숙부를 도와 조종(祖宗)의 아름다운 유명(遺命)에 보답하여 뭇사람에게 이를 선양할지어다.”
하였다. 노산군이 다시 좌승지(左承旨) 박원형(朴元亨)에게 명하여 태평관(太平館)으로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니, 계유년에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반란을 꾀하여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이 사실을 나에게 고하고 평정하였다. 그러나 그 남은 일당들이 아직도 존재하여 다시 궤도(軌道)에 벗어나는 일을 꾀하고 있으니, 이 어찌 유치한 내가 능히 진정할 바이겠는가? 수양 대군은 종실(宗室)의 장(長)으로서 사직(社稷)에 공로가 있으니 중임(重任)을 부탁할 만하다. 이에 그로 하여금 국사를 임시 서리(署理)토록 하고 장차 이를 주문(奏聞)하겠다.”
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이는 곧 국가의 대사인데, 이제 그 유서(諭書)를 받으니 기쁩니다.”
하였다.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으로 들어가 노산군을 알현하고 면복(冕服)을 갖추고,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卽位)하였다. 한확(韓確)이 백관을 인솔하고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하니, 그 전문에 이르기를,
“아래 백성이 도와 군왕이 되시니, 우러러 천명(天命)을 받으셨고, 큰 덕이 있어 그 보위(寶位)를 얻으시니, 굽어 인심에 순응하셨습니다. 무릇 이를 보고 듣는 자라면 그 누가 기뻐 도무(蹈舞)하지 않으리오. 공경히 생각하건대 총명(聰明) 예지(叡智)하시고 강건(剛健) 수정(粹精)하신 자품으로, 그 신성하신 문무의 재덕은 곧 큰 기업의 귀속하는 바가 되고, 그 위대하신 공렬(功烈)의 수립은 진정 중한 책임을 사양하기 어렵게 되셨습니다. 사직(社稷)이 안정을 얻으니 조야(朝野)가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 등은 다같이 용렬한 자질로 다행하게도 경사로운 때를 맞아, 저 서기(瑞氣) 어린 해와 구름 속에 천명(天命)도 새로운 거룩한 성대(盛大)를 얻어 보고 태산(泰山)과 반석(盤石) 같은 바탕에서 다시 무강(無彊)하신 큰 계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太祖)께서 하늘의 밝은 명을 받으시고, 이 대동(大東)의 나라를 가지셨고, 열성(列聖)께서 서로 계승하시며 밝고 평화로운 세월이 거듭되어 왔다. 그런데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선업(先業)을 이어받으신 이래, 불행하게도 국가에 어지러운 일이 많았다. 이에 덕없는 내가 선왕(先王)과는 한 어머니의 아우이고 또 자그마한 공로가 있었기에 장군(長君)인 내가 아니면 이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진정시킬 길이 없다고 하여 드디어 대위(大位)를 나에게 주시는 것을 굳게 사양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하였고, 또 종친(宗親)과 대신(大臣)들도 모두 이르기를 종사(宗社)의 대계로 보아 의리상 사양할 수 없다고 하는지라, 필경 억지로 여정(輿情)을 좇아 경태(景泰) 6년 윤6월 11일에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고, 주상(主上)을 높여 상왕(上王)으로 받들게 되었다.
이렇게 임어(臨御)하는 초기를 당하여 의당 관대한 혜택을 베풀어야 할 것이므로 경태 6년 윤6월 11일 새벽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모반(謀反)과 대역(大逆) 모반(謀叛), 또 자손으로서 조부모 또는 부모를 모살(謀殺)하였거나 또는 구매(歐罵)한 자, 처첩(妻妾)으로서 지아비를 살해한 자,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한 자와 고의로 살인을 꾀한 자, 고독(蠱毒)·염매(魘魅)한 자와 다만 강도(强盜)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결정하였거나 아직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며, 앞으로 감히 유지(宥旨)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써 죄줄 것이다. 아! 외람되게도 중대한 부탁을 이어받으니 실상 두려운 걱정이 마음에 넘치는 바, 실로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이에 큰 은혜를 널리 베풀어 경신(更新)의 치화(治化)를 넓히고자 하는 바이다.”
하였다. 예(禮)를 마치고 법가(法駕)를 갖추어 잠저(潛邸)로 돌아갔다. 종친과 문무 백관(文武百官)·기로(耆老)·족친(族親)들이 중궁(中宮)에 하례(賀禮)를 드리니,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날 밤 이고(二皷) 무렵에 임금이 서청(西廳)에 임어하니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창손(鄭昌孫)·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좌부승지(左副承旨) 구치관(具致寬) 등이 입시하였는데,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를 영의정(領議政)으로 삼았다.
【원전】 7 집 59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語文學)


[주D-001]합사(合司) : 나라의 큰 일을 할 때 관계가 있는 두 개 이상의 관청이 합동으로 일을 행하던 것.
[주D-002]충군(充軍) : 죄인을 군사에 보충시켜 군역(軍役)의 임무를 지게 하던 형벌의 하나.
[주D-003]합사(合辭) : 임금에게 주청(奏請)할 때 신하들이 글을 합하여 연명(聯名)하여 상소하던 일. 교장(交章).
[주D-004]부조(不造) : 성취(成就).
[주D-005]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주D-006]경태(景泰) 6년 : 1455 세조 원년.
[주D-007]구매(歐罵) : 때리고 욕보임.
[주D-008]고독(蠱毒) : 뱀·지네·두꺼비 등의 독(毒)이 든 음식을 남에게 먹여 배앓이·가슴앓이·토혈(吐血)·하혈(下血)·부종(浮腫)의 증세를 일으켜 점차 미치거나 실신(失身)하여 죽게 함.
[주D-009]염매(魘魅) : 주문(呪文)이나 저술(詛術)로 남을 저주하여 죽게 만드는 것. ‘염(魘)’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쇠꼬챙이로 심장을 찌르고 눈을 후벼파고 손발을 묶는 것이고, ‘매(魅)’는 나무나 돌로 귀신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비는 것임. 압승술(壓勝術).
[주D-010]유지(宥旨) : 용서한다는 전지.
[주D-011]법가(法駕) : 노부(鹵簿:임금 행차 거둥 때의 의장 규모) 의식의 하나. 임금이 선농단(先農壇)에 제향(祭享)하고, 국학(國學)에 행차하여 석전례(釋奠禮)를 행하고, 사단(射壇)에서 활쏘거나 무과(武科) 전시(殿試)의 사단(射壇)에서 활을 쏘는 것을 구경할 때 등에 사용하는 의장임. 전정(殿庭)의 반의장과 같음.

  세조 7년 신사(1461,천순 5)
 10월5일 (신미)
영순군 이부의 장인 최도일에게 부의를 내리고 관곽도 내려주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의 장인[妻父] 최도일(崔道一)에게 쌀·콩 아울러 2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賻儀)로 주고, 아울러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다.
【원전】 7 집 491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세조 8년 임오(1462,천순 6)
 6월11일 (갑술)
고 군기 판관 최도일의 딸을 세자 소훈으로 삼다

고(故) 군기 판관(軍器判官) 최도일(崔道一)의 딸을 세자 소훈(世子昭訓)으로 삼았다.
【원전】 7 집 539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영조 23년 정묘(1747,건륭 12)
 12월17일 (계유)
최씨 봉릉 건으로 지춘추 김시형을 강화에 보내어 《실록》을 상고하게 하다

약방(藥房)에 명하여 입진(入診)하게 하니, 춘추관(春秋館) 당상(堂上)이 함께 들어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儒生)이 최씨 봉릉(封陵)의 일로써 진장(陳章)이 있으므로 종당에는 《실록》에서 상고해 내게 되었는데, 조야(朝野)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도제조(都提調)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원경하(元景夏)가 알 듯합니다.”
하니, 원경하가 말하기를,
“북경 사행(北京使行) 때에 영상(領相)의 말을 들었는데, ‘권씨(權氏)는 곧 최씨인데, 최씨는 최도일(崔道一)의 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빈(恭嬪)의 아버지는 임영 대군(臨瀛大君) 부인(夫人)의 동생일 뿐이다.”
하니, 원경하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최씨의 능은 고양 대자산(大慈山)에 있으며, 권씨의 묘는 용인(龍仁)에 있는데, 형체가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황조인(皇朝人)의 문자(文字)를 익히 보고 상세히 찾아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경오년 6월 문종께서 즉위하여 신미년 정월에 현덕 왕후(顯德王后)를 추증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최씨인가 의심하고 또 권씨인가 의심하니, 일정한 도(道)가 없어 마음이 매우 복잡하다.”
하였다. 조현명이 《단종의궤(端宗儀軌)》를 열람하고 말하기를,
“경오년에 문종께서 즉위하였으나 공빈은 고거(考據)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지춘추(知春秋) 김시형(金始炯), 검열(檢閱) 심관(沈鑧)을 보내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속히 강화(江華)에 가서 역사를 상고하되 마음을 다하여 받들어 조사하여 상세히 알아 오라. 내가 바야흐로 조선(祖先)의 사람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실록》을 상고하여 아뢰기 전에는 나는 건복(巾服)을 벗지 않고 앉아서 기다릴 것이다. 마땅히 속히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43 집 273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역사-전사(前史) / *역사-편사(編史)


[주D-001]경오년 : 1450 문종 즉위년.
[주D-002]신미년 : 1451 문종 원년.









拭疣集補遺
 行狀
廣平大君恭昭公行狀 a_009_146a


廣平大君諱璵。世宗大王之第五子。文宗大王之母弟也。娶贈左議政申自守女。卽公之考妣也。正統九年甲子七月初三日公生。是年十二月。大君損館。世宗大王哀公幼孤。命姆抱前。親字之曰壽福。傳旨政府。若曰。廣平大君。不幸夭折。手甚悲之。幸而有遺嗣。呱泣襁褓。尤加憐㦖。其爵秩俸賜。一視親子之例。且令大君養母王氏。如養大君者而保養。每宮中曲宴及歲時會禮。必隨王氏而召至。眷顧益篤。及年五歲。始命入內。生009_146b長食息。常在禁中。嘗囑文宗世祖。汝等異時。體予今日之意。撫視此兒。無替終始。歲在庚午。文宗晏駕。始出就王氏之宅。景泰二年辛未。公年八歲。授嘉德大夫永順君。六年乙亥春。世宗在潛邸醮婚。娶豐儲倉丞崔道一之女。加昭德大夫。天順二年己卬。又階興祿大夫。世祖深念世宗遺敎。且公自幼。謹愼審密。夙有雅量。常念在於左右。政院出納公事及外間大小勘覈之務。皆令公主之。與駙馬河城君鄭顯祖。更日直宿。如有咨問。雖子夜。開門命召。傳曰。予之獨使永順賢勞。以其年少之人膚碩。易生疾病也。成化二年丙戌七月。世祖聚公卿宰輔下至流品文臣于闕內。009_146c手製策題。名曰登俊試。下敎曰。有志科擧者。雖宗親駙馬。皆得赴試。卿等自恃官高祿厚。不復留意於學問。文風不振。職此之由。予發此試。使卿等更礪舊業耳。命河東府院君臣鄭獜阯,蓬原府院君臣鄭昌孫,高靈府院君臣申叔舟等。爲對讀官。精加考試。公中第五人。世祖喜甚。命取試卷入內。親覽終篇。大服文章之美。及其應榜。百官賀禮。賜恩榮宴于議政府。壯元金守溫以下。各賜鞍馬一匹。三年丁亥九月。咸言道叛臣李施愛平。策精忠敵愾功臣之號。除顯祿大夫。敎書曰云云。四年戊子。世祖幸溫陽。公隨駕。設東床于行在所。取柳子光等幾人。仍開重試。公擢壯元。009_146d世祖益喜。及還宮。兩殿幸公第。賜米五十石。喝翁三石。各給綿布十疋。天童二百。各給名布。命恩遊街儀物隨駕入康寧殿。又命加一日遊街。寵渥之盛。前古所未有。世祖昇遐。睿宗特使侍殯宮。及赴山陵。命掌戒鑑修撰。五年己丑。賊臣南怡等。謀亂伏誅。公裨贊聖睿有績。又策勳保社定難翊戴之號。敎書曰云云。今上卽位。依世祖朝。掌出納庶政。仍監六典修撰。庚寅三月二十八日。詣闕。感疾還第。及疾革。醫進藥。召侍婢曰。余殆甚。將不興。亟備喪具。令扶責出正寢。未幾而卒。亨年二十七。名溥。字俊之。號明新堂。性純懿端愨。聰明宏達。雖崇極富貴。寵遇無009_147a比。略無驕矜之氣。存心故畏。雖一動靜。不敢妄擧。待人謙恭。未嘗有一毫凌忽之意。博通內外傳。世祖命撰享佛歌詞。旣進。詞彩縟美。大加補賞。再擢嵬科之後。頗以文墨自任。治第於安國坊。別於後起屋數間。聚書籍數于餘卷。公退正坐。手不釋披。凡所履歷。必形抄錄。爲券二十有七。仍三朝參掌機密。遇人滯屈。反覆沃啓。多所伸理。且其風彩凝重。表儀朝著。謹於交際。禮信兼至。及其卒日。聞者莫不歎惜。訃聞。上震悼。輟朝三日。葬庀加等。生三男一女。長曰崝。南川君。次曰嶸。淸安都正。次曰崢。會原君。女幼。
崇政大夫判中樞府事金守溫。撰。
정조 15년 신해(1791,건륭 56)
 3월9일 (계미)
문종 대왕의 왕비 공빈 최씨에 대한 의혹을 전거를 살펴 해명하다

사간 윤행리(尹行履)가 상소하기를,
“신이 일찍이 《국조보략(國朝譜略)》을 열람하다가 우리 문종 대왕의 왕비 자리가 10년이나 비어 있었던 부분에 이르러 내심 의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지난번 한식절 제향 때 외람되게도 현릉(顯陵)의 전사관(典祀官)이 되어 능침을 우러러 뵈니 사모하는 마음이 더 한층 사무쳤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현덕 왕후 권씨(顯德王后權氏)가 승하하신 것은 세종 23년 신유년으로 문종께서 세자로 계실 때인데 세자의 자리에 계시면서 어찌 세자빈의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있었겠으며, 또 경오년에 등극하신 뒤에도 어찌 한때라도 왕비 자리를 비워둘 수 있었겠습니까. 예법으로 따져 보아도 반드시 그럴 리가 없을 것인데 단지 근거할 만한 문헌이 없기 때문에 의문을 의문 자체로 놔둔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 정승 김재로(金在魯)가 명을 받들고 연경에 갔을 때 명나라의 서적을 보니 ‘경태(景泰) 경오년에 태감(太監)을 보내 조선 국왕 및 왕비 최씨의 고명(誥命)과 면복(冕服)을 주었다.’ 하는 말이 있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최씨 왕후가 안 계신다.’ 하고 예부에 글을 올리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충주(忠州)의 진사 김경지(金敬之)가 상소하였는데 거기에 ‘우리 나라는 근거할 만한 문헌이 없어서 최씨 왕비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다행히 중국의 서적을 통하여 상고할 수 있었다’ 하였으므로, 우리 영종 대왕께서 서둘러 사관에게 실록을 상고해보게 하셨으나 최씨 왕비를 세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중지되었습니다. 신은 그때 상고한 실록이 과연 세종조의 실록이었으며 신유년 이후 경오년까지 과연 빈을 책봉한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삼가 연산조 때 대사간 김극뉵(金克忸) 등이 소릉(昭陵)의 복위를 청한 글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문종 원비(元妃) 권씨가 죽은 시기는 노산군(魯山君)보다 앞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소급하여 폐위시켰다.’ 하였습니다. 연산군의 시대는 문종조와 시기가 그다지 멀지 않은데 이미 원비(元妃)라는 말을 하였으니, 계비(繼妃)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주 최씨(全州崔氏)의 족보에는 ‘공빈(恭嬪)’이라 되어 있고 자손이 없다고 하였으며 그 부친의 이름은 최도일(崔道一)로 임영 대군(臨瀛大君)의 처남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혹자는 이분이 곧 문종비로서 세자빈일 때의 칭호인 공빈(恭嬪)을 쓴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구전되는 말이고 문헌이 있는 것이 아니니, 신이 어찌 감히 오늘에 와서 단정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고 상신이 본 명나라 서적과 김극뉵이 말한 원비라는 내용을 가지고 최씨 족보에서 말한 공빈이란 칭호를 참조해보면 우연한 일은 아니지만 끝내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세종조의 실록을 다시 상고하여 신유년 이후 만약 세자빈을 책봉한 일이 있다면 근거로 삼을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더없이 중대하니 묘당에 물으시고 문헌을 널리 상고하여 빠진 사실을 보충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가운데 진술한 문제는 항상 의혹스러워 감히 마음속에 잊지 못하던 일이다. 하물며 요즈음은 장릉(莊陵)에 배식(配食)하는 일로 인해 대략 의리상으로 강구하고 시행하는 조처가 있었으니, 이런 때에 이런 일을 어찌 한층 더 널리 상고하고 물어서 답답한 의심을 풀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일은 매우 중대한 데다가 그 내막은 지극히 아리송하니 이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어느덧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 상소가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가져다가 보았더니 처음 서두에서는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하다가 차츰 읽어내려가 결말에 이르러서는 네 말도 의문인 채로 놔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내 의혹이 이로써 더욱 깊어진다. 고 상신 김재로가 연경에 갔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은 일찍이 경연관을 통해 접해 보았고 문종께서 등극하실 때 칙서를 받은 사실도 역사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며, 최씨 족보에 기록된 것도 역시 상소의 내용과 약간 어긋난다. 다만 《세조실록》에 있는 금성 대군(錦城大君)의 사실 가운데 ‘처족을 왕비로 세우려 하다가 되지 않았고 중궁을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여 갖가지 계책으로 이간질을 하였다.’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이나마 근거로 삼을 만한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른바 처족이란 곧 창승(倉丞)최도일(崔道一)이다. 또 세우려고 하다가 되지 않았고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요컨대 문종께서 계비를 세우는 예를 거행한 일이 있긴 하지만 그 계비는 창승을 지낸 최도일의 딸이 아니라는 것도 역시 분명하다.
아, 자규루(子規樓)의 옛터가 오늘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것도 오히려 기이한 일이라 여겼는데, 이 일이 혹시라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나타나 1백 년 동안이나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을 시원하게 거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어찌 다만 내 마음에만 다행이겠는가. 환하게 오르내리는 신령께서도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하였다. 막 대신과 춘추관의 당상관을 불러 만나보고 근거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때 이미 밤이 깊어가고 또 비가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대신과 각신, 춘추관의 당상관과 윤행리를 불러 하교하기를,
“선조(先朝) 때에도 이 일을 상소로 청한 자가 있었는데, 성왕께서 크게 놀라워하면서 실록을 상고해내도록 명하셨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의문이 계속 쌓여 마음이 답답한 지 오래되었다. 지난번에 장릉의 일로 인해 《세조실록》을 조사해 온 것 중에 최씨의 사실이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최씨는 애초에 빈으로 책봉한 일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중궁은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한 말로 보면 혹시 그때 이미 정해진 왕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혹시 현덕 성후(顯德聖后)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은 대간이 모른다고 한 사안이자 나도 의심이 나는 점인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고 참판 오광운(吳光運)이 예조 참판으로 있을 때 장령 강필신(姜必愼)이 이 일을 임금께 진달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광운은 서적을 널리 상고하고 밤낮으로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끝에 깨닫고 말하기를, ‘현덕 왕후가 승하하신 뒤에 문종께서는 육례(六禮)를 갖추어 친영(親迎)하신 빈이 없었다. 경오년 2월에 상중에 접어들어 임신년 4월이 담제(禫祭)를 지내는 달이었는데 승하하신 것은 5월이니, 상중에 중궁을 책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예법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왕비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에 대해 의심을 하니, 진실로 가소로운 일이다.’ 하고는 이런 뜻을 강필신에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직각 서영보(徐榮輔)는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고 상신 김재로의 《부연일기(赴燕日記)》를 보니, 임자년에 반포한 《명사(明史)》 가운데 우리 나라에 관한 기록의 등본에 잘못 쓴 것이 많았으니, 문종 왕비의 성을 잘못 쓴 것이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고 상신 김재로가 무오년에 사신으로 간 것은 대개 사서(史書)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 끝내 그것을 바로잡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그 사실이 대간의 상소 내용과는 크게 다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래도 한 번은 역사서를 상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춘추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선조의 실록부터 자세히 상고해 보면 《세종실록》을 상고한 일이 반드시 그 안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 채제공 등에게 명하여 다음날 춘추관에 가서 선조의 실록을 상고해보도록 하였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선조의 실록을 삼가 상고해 보니, 정묘년 12월 충청도 유학(幼學) 박통원(朴通源) 등이 상소하기를 ‘《명사》 열전(列傳)에 왕후에게 고명(誥命)을 내렸다는 문장이 있는데 그 연월을 상고해 보면 문종조에 있었던 일인 듯하고, 또 고양(高陽)에 옛 무덤이 하나 있는데 옛날 노인들이 공빈 최씨(恭嬪崔氏)의 무덤으로 전하고 있으며, 연대로 추정해보면 문종조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이로 보면 반드시 계비 최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증명할 만한 문헌이 없으니, 문헌을 널리 상고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이 대신들에게 물어서 의논하도록 명하니, 대신들이 모두 실록을 상고해 보도록 청했으므로 드디어 지춘추(知春秋) 김시형(金始烱), 검열 심관(沈鑧) 등에게 명하여 정족 산성(鼎足山城)에 있는 사고에 가서 세종·문종·단종 세 조정의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달 22일 시형 등이 별단(別單)을 올리기를 ‘세종 23년 신유년에 세자빈 권씨가 돌아가시고, 9월에 의정부에서 가례색(嘉禮色)을 설치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12월에 사정전(思政殿)에서 친히 처녀들을 선발했는데, 판서운관사 문민(文敏)과 예빈 직장(禮賓直長) 권격(權格)의 딸을 취하여 모두 승휘(承徽)로 삼았습니다. 병인년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상에 예조에서 복제(服制)에 대해 아뢸 때, 승휘의 복제에 대한 것만 실었고 빈궁의 복제는 애당초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진년 5월에는 동궁에 윤씨(尹氏)를 들여 소훈(昭訓)을 삼았으니, 곧 윤희(尹熺)의 딸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문종(文宗) 경오년(1450)에 태감(太監) 윤봉(尹鳳) 등이 문종의 책봉에 관한 고명을 가지고 나와서 중궁에게 관복(冠服) 차림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의주(儀註)》 안에도 왕후가 나와 직접 조칙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었으나, 여러 사람들이 의논한 끝에 응답하기를 「본디 이런 전례가 없고 더구나 지금은 왕후께서 이미 돌아가셨다.」 하였습니다. 문종께서 승하하신 뒤에 예조에서는 단지 귀인(貴人)·소용(昭容)·공주의 복제만 논의했을 뿐 역시 내전(內殿)의 복제를 마련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아뢰기를 ‘단종 임신년에 강맹경(姜孟卿) 등이 아뢰기를 「내정(內政)은 지극히 중요한데 오랫동안 모후(母后)가 안계시니, 홍 귀인(洪貴人)이 내정을 총괄하게 하소서.」 하였고, 계유년에는 세조께서 수양 대군(首陽大君)의 신분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위로는 모후의 보호해 주시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현비(賢妃)의 경계해 주는 도움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시형 등이 입시하자 상이 하교하기를 ‘이제 역사를 상고한 등본을 살펴보니, 현덕 왕후께서 빈궁으로 계시다가 승하하신 뒤에는 비록 문씨와 권씨를 선택하여 승휘로 삼은 일은 있었으나 빈으로 책봉한 일은 없다. 병인년 소헌 왕후의 상사 때 단지 승휘 등의 복제만 있었을 뿐 빈궁의 복제는 없었으니, 빈궁의 자리에 책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종의 상사 때도 단지 단종 및 내외 명빈(內外命嬪)의 3년 복제가 있을 뿐 중궁전의 삼년 복제는 없었다. 명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는데 하물며 왕비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역시 근거가 될 만한 일이다. 문종께서 세자로 계실 때나 등극하신 뒤에도 공빈 최씨라는 칭호는 전혀 실려 있지 않으며, 또한 당장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경오년 태감 윤봉이 국왕과 왕비의 면복을 가져왔을 때, 내전이 영접하는 예에 대해 묻자, 여러 사람들이 「예법에 없는 일이고, 더구나 지금은 왕비가 이미 돌아가셨다.」고 대답했는데, 이로써 미루어보면 그것은 곧 현덕 왕후의 면복이었고 황제의 글 속에서도 권씨라 부르고 있다. 임신년 7월에 강맹경 등이 단종에게 아뢰기를 「내정은 지극히 중요한데 오랫동안 모후가 계시지 않았으니, 선조의 귀인 홍씨로 내정을 총괄하게 하소서.」 하였으니, 이것은 문종에게 왕비가 안계셨다는 첫번째 증거이다. 계유년에 세조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정인지(鄭麟趾) 등을 거느리고 청하기를 「위로는 모후의 보호해 주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현비의 경계해 주는 도움이 없으시니, 왕비를 들여 세워 후사를 얻어 선왕의 대를 이으소서.」 하였으니, 이것은 문종에게 왕후가 없었다는 두번째 증거이다. 다음해 정부와 육조가 의논을 올려 현덕 왕후의 존호 6자를 올렸으니, 문종의 왕후로는 단지 현덕 왕후만이 계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10년 동안이나 빈위(嬪位)를 비워 두고 2년이나 왕비 자리를 비워두었기 때문에 왕홍서(王鴻緖)의 《명사(明史)》 기록 가운데 성씨를 잘못 최씨로 썼고 최씨의 족보 가운데 공빈(恭嬪)이라 기록한 것은 의심스러운 기록을 억지로 끌어다 댄 것이었음을 이번 걸음에서 시원하게 알게 되었다. 이로써 왕홍서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고 새로 간행된 「명사」가 믿을 만한 책임을 당장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중외로 하여금 모두 이런 사실을 알게 할 것이며, 호서 유생의 상소는 이제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니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실록에 있는 별단(別單)과 선조(先朝)의 하교를 서로 대조하여 고증해보니, 승휘(承徽)와 소훈(昭訓)을 뽑은 사실은 모두 실려있으나 유독 공빈 최씨만은 빠져있으니, 이것은 《세종실록》을 근거로 하여 의심을 풀 수 있는 점입니다. 고명(誥命)을 영접하는 의식에 ‘이미 돌아가셨다.’ 하였고 복제를 아뢸 때도 왕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이는 《문종실록》을 근거로 하여 의심을 풀 수 있는 점입니다. 이미 귀인으로 하여금 내정을 총괄하도록 청하였고 또 ‘위로는 모후의 보호해 주는 힘이 없다.’ 하였으니, 이는 《단종실록》을 근거로 하여 의심을 풀 수 있는 점입니다. 나아가 왕홍서의 《명사》로 말한다면 그것은 곧 초고로서 강희(康熙) 이후에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계속되다가 장정옥(張廷玉)이 총괄하여 마름한 뒤에야 비로소 지(志)·전(傳)을 갖추어 천하에 반포하였으니, 이것이 마땅히 정본(正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 관한 열전을 상고해 보면, 분명히 왕비 권씨라고 실려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선조(先朝)의 하교에 당장 해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게 된 근거입니다.
실록을 참고해 보아도 이미 이와 같고 정사를 고증해 보아도 또 저러한 데다가 선조의 하교 또한 너무도 상세하니, 문종께서 계비를 책봉하신 일이 없고 최씨를 애초에 뽑아들인 일이 없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대간의 상소 가운데 언급한 유생 김경지(金敬之)의 상소문은 실록이나 승정원에 모두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서 근거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처럼 실록을 상고해 보라는 하교는 실로 일이 막중하여 반드시 자세하고 신중하게 하자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들이 각 시대의 실록을 두루 상고해 보아도 끝내 의거할 수 있는 문헌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선조께서 이 일 때문에 세종·문종·단종 세 조정의 실록을 상고할 것을 명하시고, 이어 경연관에게 하교하기를 ‘춘추관의 당상관과 낭관이 복명하기 전에는 옷을 단정히 입고 기다리겠다.’ 하시므로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여러 날 애써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며, 그들이 복명한 뒤에는 윤음을 내려서 중외의 의혹을 깨우쳤다고 하였다.
이 하교가 환하게 선조의 실록에 실려 있는데, 요즈음 사람들이 전고(典故)에 어두워 이번에 대간 윤행리(尹行履)의 상소가 있게 된 것이다. 그 일을 중요시하는 뜻에서 곧 대신들에게 물으니, 대신도 역시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심지어 의심스럽지 않은데 무엇을 점칠 것이냐는 말까지 하였다. 그러나 선조의 하교와 문헌을 상고하기 전에는 단지 대신이 경연에서 아뢴 말만 따라 의심스러운 일을 결정짓기가 어려워 선조의 실록을 삼가 상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경들이 아뢴 말을 보니, 세 조정의 실록에 실려 있는 것과 선조께서 분석하신 윤음은 실로 후세에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러니 내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이를 받들어 믿어서 전날의 의혹을 통쾌하게 풀 수 있겠으니, 이 아뢴 말을 조보(朝報)에 베껴 반포하여 누구나 그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선조께서 춘추관의 당상관과 낭청이 6일 뒤에 복명할 때까지 의관을 바로 차려 입으신 채 기다리셨으며 심지어 밤에도 잠자리에 들 사이가 없었으므로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극력 청해도 듣지 않으셨다 하였다. 이제 실록과 《정원일기》에서 상고한 것을 보니 과연 전에 들은 것과 같아서 선왕을 받들고 추모하는 성덕(聖德)을 우러러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40년 전의 일에 지나지 않는데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요즈음 사람들은 이처럼 고루하다. 앞으로 시대가 조금만 더 멀어지면 오늘날 대간의 의논과 같은 것이 다시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김경지의 상소문은 두루 상고해 보아도 없다고 하니, 이는 대간이 박통원(朴通源)의 상소를 잘못 듣고 말한 것은 아닌가. 이 초기(草記)도 조보에 베껴 반포하여 중외가 모두 사실을 알고 의심을 환하게 풀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46 집 209 면
【분류】 *왕실(王室) / *역사(歷史)


[주D-001]현덕 왕후 권씨(顯德王后權氏) : 문종의 비.
[주D-002]경오년 : 1450 세종 32년.
[주D-003]경태(景泰) : 명 대종(明代宗)의 연호.
[주D-004]소릉(昭陵) : 단종의 생모 현덕 왕후의 능.
[주D-005]임자년 : 1732 영조 8년.
[주D-006]무오년 : 1738 영조 14년.
[주D-007]정묘년 : 1747 영조 23년.
[주D-008]병인년 : 1446 세종 28년.
[주D-009]무진년 : 1448 세종 30년.




拭疣集補遺
 墓誌○神道碑銘○贊○祭文
永順君諱溥墓誌 a_009_147b


公父廣平大君璵。母永嘉夫人申氏。本平山。正統九年甲子七月初三日生。景泰二年辛未。公年八歲。授嘉德大夫永順君。六年乙亥。陞昭德大夫。天順二年己卯。加興祿大夫。成化二年丙戌七月。世祖惠莊大王開登俊試。又敎之曰。有志科擧者。雖宗室駙馬。皆得赴試。公中第五人。五年丁亥。咸吉道叛臣李施愛平。策精忠敵愾功臣之號。除顯祿大夫。四年戊子。世祖幸溫陽宮。公隨駕。設東堂于行在所。取柳子光等五人。仍開重試。公擢壯元。五年己丑。賊臣南怡等。謀亂伏誅。公裨贊聖睿有績。又策勳輸忠保社定難009_147c翊戴功臣之號。成化六年庚寅四月初一日。卒。同年六月二十六日。葬于廣州西面伊乙彥洞。公娶金堤郡夫人崔氏。本全州。軍器判官崔道一之女也。生三男一女。長曰崝。南川君。娶署令崔曦之女。次曰嶸。淸安都正。次曰崢。會原君。女幼。
崇政大夫判中樞府事金守溫。撰。

私淑齋集卷之四
 七言古詩
夢遊篇。奉寄仁齋。 a_012_047c


伏問卽辰。䨪熱太甚。從役萬里。素抱疾恙。何012_047d以興居。何以眠食。艱關征役之狀。思之不覺隕淚。景醇自郊坰一別。情緖糾紛。或伏枕忘寐。對食忘餐。鴒原之思。曷有紀極。前月季旬。承嫂氏命攝行時事於廟下。孑然孤立。進退俯仰。形影相弔。退而默有所禱曰。惟家嗣 希顔。 時適于上國。冒玆艱險。惟不令弟希孟。代薦菲薄。惟先人寔有保護之責于天。俾余兄遄其歸罔愆。是夕。果夢與兄嬉戲膝下。完如平生。本月十九日夜。又夢兄到弊止。因舒南行之計。甚熟而已神解。繼有辛正郞還。但012_048a云好歸好歸。不曾傳以手字。亦不明言氣味何如。慮恐前疾復作。不能操翰。因致狐疑。猶未自定。景醇前月。職帶春坊。雖非超陞。敍思古人。昔疏廣亦以此榮歸。余亦默自賀焉。故判官崔道一女。以承徽入東宮。且兩家弱息。皆自安穩。一門諸眷。亦俱好在。勿慮。夢感之事。雖若近誕。弟兄相念之情。亦自可徵云。
夢遊豈不遠。俄然栩栩撫六合。夢遊孰云遠。覺後蘧蘧棲一榻。千里歸來只一身。神關歷歷見開闔。飢人夢飯貧夢富。弟亦念兄如飢渴。自從官道送征輈。計012_048b程已應朝帝闥。人來曖昧說平安。寸心死去難重活。况聞東郊未寧靜。胡雛往往恣攘奪。蹶張箕箙未足虞。繫頸可使施鞭撻。雖然不及在家樂。盆荷正美蕉正闊。何當一見話疇音。夜闌軟語聞刺刺。




順菴先生文集卷之八
 
與韓伯賢 秀運 書 辛亥 a_229_517d


恭嬪事。前日薄有聞見。故錄在別紙。傳示鐋章。無妨否。當時事。以見出於野史者言之。昭陵掘而追廢爲庶人矣。昭陵之父爵追奪矣。昭陵之母崔氏及弟自愼伏誅矣。寧陽尉鄭悰罪死矣。敬惠公主爲長興官婢矣。至於端宗王妣宋氏沒爲婢。盖鄭麟趾等。以端宗罪關宗社。以治逆之律治之。故如是。而宋氏則申叔舟以功臣。請爲己婢。上不聽。令宋氏養鄭眉壽於宮中。此時之事如此。則恭嬪之有無。229_518a雖不可質言。若使有之。則亦安保其無事耶。自朝家雖索可考文籍。事在三四百年間。屢經兵燹。公家文籍。率多散佚。况士民之家乎。文籍有無不必言。而錫章先代屢世守護禁伐。則此爲實跡。其過於殘缺之文字大矣。


別紙
聞自上求文宗王妃事蹟云。文宗爲世子時。納徽嬪金氏。後廢。又冊純嬪奉氏。世宗丁巳。又廢。冊良媛權氏爲嬪。良媛東宮命婦也。辛酉。誕端宗。翌日薨。庚午。世宗昇遐。文宗卽位。229_518b辛酉至庚午爲十年。而無冊嬪之事。卽位三年而無冊妃之事。决無是理。甚可疑也。明史朝鮮傳。文宗卽位。天子賜冕服。又賜王妃崔氏誥命。崔氏野乘國史。皆不見。亦可怪也。考全州崔譜。贈左相崔道一有二女。一卽永順君溥。卽廣平大君之子。一恭嬪。以昭訓進。冊爲嬪無后。昭訓亦東宮命婦也。據此則昭陵薨後。似冊崔氏矣。革除之際。語多忌諱。史官記事亦漫漶。雖有實錄。是後代所撰。則亦必沒之耳。至尊之事。至重之地。雖不敢質言。而明史及崔譜。似無可疑矣。

229_518c
示諭恭嬪事。愚見十分無疑矣。考崔譜。連三代國婚。崔士康之女二。適諴寧君䄄,錦城大君瑜。士康之子承寧女適臨瀛大君璆。承寧之子道一二女。一適永順君溥。廣平大君璵之子也。一卽恭嬪無后。以昭訓進爲嬪。昭訓東宮命婦也。此時東宮冊嬪。非文宗而何。且道一官豊儲倉丞。歿後贈左相。國典。王妣考贈領相。世子嬪考贈左相。世孫嬪考贈右相。左相之贈。非世子嬪考而何。端宗之姊敬惠公主下嫁寧229_518d陽尉鄭悰。墓在高陽。恭嬪之祔葬於公主墓側。似非異事。况崔家流傳之語。以恭嬪無后。故自上定墓於公主墓側。奉祀則使崔氏本家擧行。定墓直香火禁伐云。則其說信矣。向來雖有三朝實錄考出之事。實錄之踈漏亦多。况革除之時。事多忌諱。史官之不能直書者必多。又况實錄之撰。出於後代。亦安知非史官之隨意刊削而然耶。其時法令甚嚴。私家野史。亦不敢記錄。理勢固然。但恭嬪二字。足爲的實之斷案矣。明史朝鮮傳。列朝王妣誥命。皆書姓氏。不獨崔氏然也。自上229_519a雖有批决之語。而猶在疑信之中。故使宗簿索本家可考之迹。聖意所存。詳密無餘蘊矣。若此之事。虛實是非間。必究竟而後已也。旣有其墓則誌石之有無。雖不可必。若得有信迹。則豈不大幸。此意當呈于宗簿。自官掘見誌石可矣。我朝文獻。全無可徵。恭靖大王廟號。睿宗朝定爲安宗。此出於尹梧陰根壽小說。考睿宗日記而知之。後猶稱恭靖。而安宗則無稱。又列聖誌狀。成宗朝乙未。茂林君善生等䟽言睿宗己丑。稱恭靖曰煕宗。與安宗之說牴牾。其有廟號則信229_519b矣。皆不見於實錄。帝王廟號。何等重事而皆不見。則實錄之踈漏。盖如是矣。○恭嬪於錦城大君夫人。爲從孫女。臨瀛大君夫人。爲姪女。○又聞忠州靑龍居士人許錩家有野史。備載恭嬪事。金相在魯聞之。誘其族武人許德川鉍借來。因執不給而沒崔氏事云。盖金初不知崔氏事。奉使赴燕。見明史有崔氏。驚怪。至於呈文改之。及見實迹。仍以掩諱而然也。
順菴先生文集卷之八


硏經齋全集卷之五十九
 蘭室史科二
莊陵秉義諸臣傳 a_275_216a


鄭保號雪谷處士。延日人。大父文忠公夢周。以儒學事高麗王。高麗將亡。殉節善竹橋下。保傳其學。與成三問,朴彭年友善。官司憲府監察。世祖大王受內禪。奉端宗大王爲上王。遜于昌德宮。三問等謀復上王位。事泄獄株連。皆族滅。保傷之。其妹韓明澮妾也。明澮事世祖。用事貴甚。保常訪妹。問明澮安在。曰詣闕中鞫囚。保揮手曰令公愼勿殺此輩275_216b人。當爲萬古罪人。卽去。明澮以聞。上鞫保。保曰素知成三問朴彭年爲正人君子。故有此言。上促轘之。復問此何人。左右曰此鄭夢周孫也。上遽止之曰忠臣之後也。减死流延日。後移丹城死。肅宗己卯。贈吏曹參議。享龍仁忠烈祠。
禿同宮奴尹生典農寺奴也。端宗降爲魯山君。出居寧越。僉知中樞府事魚得海卛衛士五十護之行。禿同等哀傷之。袖西苽胡桃求謁。刑曹發其事。請誅之。上命杖之一百。正宗辛亥。並贈軍資正。
和義君瓔字良之。一字仲玉。世宗別子也。母令嬪275_216c姜氏。少而勇趫。旣長善屬文。常曰人要以忠孝爲大。乙亥諸臣會議賓廳。言瓔與崔泳孫,金玉謙。會射于錦城大君瑜。匿其事可罪之。時權擥,韓明澮剪滅宗室之親若外廷大臣不附己者。瓔遂得罪竄靑山。而泳孫,玉謙等亦賜死。世祖旣卽位。移延安。瓔自上王遜位。常屛居流涕。丙子成三問死。安置錦山。籍其家。丁丑錦城欲發順興人復上王位。事泄而死之。宗室大臣請誅瓔。命高欄墻。計食物從外繼給。外人往來贈遺者。以黨不忠論。瓔卒于謫所。絶屬籍。中宗時復官屬籍。英宗乙卯謚忠景。正宗辛275_216d亥配食于莊陵忠臣壇。錄其後祭其家。享竹溪書院。
漢南君。世宗子。母嬪楊氏縣監恭女。顯德王后薨。楊氏乳養端宗。及卽位。因居內保護。頗專宮中事。政府聞之。以貴人洪氏代之。上思楊氏。謂丞旨姜孟卿曰予不見嬪八日。議于政丞。倘得復入未。侍女者介且將往訊楊氏。孟卿言不可。卽奔言於世祖。世祖曰此政丞意也。抑承旨自言乎。曰我自言之耳。安平大君甞言嬪欲居交泰殿総內政。大行王甚非之。今欲入復專闕中事。我素知嬪與洪貴人275_217a爭權。欲上移居松栢堂。又有䆠者金衍言蛇緣上後庭樹。上當避御楊嬪宮。我言上不可離殯宮。且嬪宮淺露。非冲王所宜居。議遂寢。世祖曰妄言也。公斥之固當。遂進封洪氏爲肅嬪。乙亥閏六月。賓廳啓楊氏與,瑔謀亂。於是合司請曰楊氏不議大臣宗室。擅欲擇懿嬪族朴文䂓女若瑜妻族崔道一女爲妃而不得。乃謂中宮非己所立。百計離間。宜罪之。遂竄淸風。尋賜死。竄錦山。世祖卽位。移牙山。尋移陽智。丙子安置咸陽。籍其家。丁丑廷臣請誅瑜。並論瑔不可活。命嚴其禁防。絶屬籍。己卯五月275_217b病歿於咸陽。中宗時因庶孫玉根訴寃。復官屬籍。英宗壬戌謚貞悼。正宗辛亥。特賜楊嬪號曰愍貞嬪。配食于莊陵忠臣壇。祭于其宗。錄其後。
永豊君瑔號醉琴軒。世宗子。漢南君同母弟。朴彭年女婿也。乙亥賓廳請與母楊氏兄同置法。竄禮安。尋移安城。移水原。丙子安置任實。籍其家。丁丑諸臣請誅之不從。遂死貶所。中宗時同復屬籍。明宗時復官。英宗壬戌謚貞烈。正宗庚戌官其主祀孫。聞瑔墓在高陽大慈洞而失其處。命道臣設壇近地。給祭需而祭之。辛亥配莊陵忠臣壇。
275_217c嚴興道寧越郡戶長。端宗卽位。諸大君皆強盛。朝臣各援引而附之。國中汹汹。安平大君瑢等。爲世祖所誅殺。上自以幼弱不能定多難。禪位于世祖。世祖事上王亦盡禮。常躳自起居。觀射獵。輒從上王爲歡。然成三問,朴彭年等。見上王春秋富而猝釋大位。不能平。謀復上王位而死。權擥韓明澮等。並爲世祖盡力者也。申叔舟爲文宗所厚。與三問,彭年等。然歸世祖顯榮矣。恐上王復立不利己。間于世祖。得出居寧越。會錦城大君瑜死。宋玹壽定順王后之父。爲人所告亦死。丁丑十275_217d月二十四日甲寅。上王薨于寧越。國史書曰自縊。野史所言。皆錯互不能詳。是時興道哭臨。有小槥爲母具者。卛吏民斂葬之郡北冬乙旨。其族黨惧禍而止之。興道曰爲善而禍。固甘心耳。旣葬與子好賢亡去。興道死。其子歸葬故山。肅宗戊寅。贈工曹佐郞。英宗丙午旌其閭。戊寅加贈工曹參判賜祭。正宗辛亥。配食于莊陵忠臣壇。又配彰節祠。
金時習字悅卿。江陵人。高麗侍中台鉉後。生八月知書。三歲能綴文。五歲通中庸大學。世宗召至政院試以詩。賜帛曰善養之。將大用也。國中人號之曰五275_218a歲童子而不名。端宗旣內禪。時習方讀書三角山中。卽閉門不出者三日。乃大哭焚其書。因爲僧以自絶於世。變姓名曰雪岑。號曰淸寒子曰東峯曰碧山淸隱曰贅世翁曰梅月堂。時習爲人簡卛無威儀。然豪邁勁直。不能容人過。是時端宗昇遐。錦城大君,成三問,朴彭年等皆誅滅。韓明澮,權擥,申叔舟等皆用事。朝野安樂。而時習自弱時。受知世宗。及見王室之變。傷時憤俗。以潔身亂倫爲主。乖詭譎奇。取怪於時而不悔。人有願學者。輒以木石逆擊。或彎弓欲射。見其誠始敎之。臧獲田宅棄之任與人。忽復索275_218b之。不與則訟。詭辯鋒利必勝之。案成卽大笑壞裂之。種稻甚茂。卽醉鎌之。狼籍委地而哭。與徐居正,金守溫等友善。居正方趍朝。時習帶藁索。仰首字呼剛中安穩。居正笑應之。又於衆中慢罵鄭昌孫。昌孫若不聞。人危之。多與之絶。世祖甞作法會于內殿。時習以高僧被召。忽亡去。人踵之。陷溷穢中。露半面而坐。年四十七。忽長髮娶安氏女爲妻。人勸之仕不應。妻死。卽作頭陀形。行山澤間。過故都必悲歌躑躅。楊州之水落山。春州之史呑。東海上之雪嶽。慶州之金鰲山。皆時習所樂遊也。入金鰲作新話。藏石室曰。後必275_218c有知我者。大抵述異也。成宗癸丑。終于鴻山無量寺。年五十九。遺戒勿燒葬。手畵老少二像曰。爾形至藐。爾心大侗。宜爾置之溝壑之中。肅宗己卯。贈司憲府執義。正宗甲辰。加贈吏曹判書謚淸簡。辛亥追配于寧越彰節祠。
南孝溫字伯恭號秋江。宜寧人。好古有志節。甞受業於金宗直。宗直必曰吾秋江。初端宗大王昇遐。顯德王后母海寧夫人崔氏車裂。弟自愼與其子仇之戮死。政府大臣請廢后爲庶人改葬從之。成宗時。孝溫年十八。上䟽曰世宗大王廓淸大難。化275_218d家爲國。不意丙子餘禍。至及於昭陵。二十餘年香火無地。臣不知文宗在天之靈。肯獨享禴祀烝甞哉。惟當追復尊號。改以禮葬。一如先后之禮。䟽入不報。遂憤時自放。危言無忌諱。金時習甞謂孝溫曰我受英廟厚知。爲此辛苦固也。公則異於我。盍爲世道計。孝溫曰昭陵事。天地之大變。復昭陵而後赴擧未晩也。時習不復強。孝溫爲成三問等六臣作傳。門人惧而止之。孝溫曰吾豈惜死。終沒忠義之名。遂成行于世。後以母命應試中進士。卒時年三十九。燕山君甲子追罪孝溫請復陵。剖其棺而斬之。子275_219a忠世亦死。中宗癸酉雷震太廟木。太學諸生力請復昭陵。上許之。贈孝溫承政院左承旨。正宗甲辰加贈吏曹判書謚文貞。辛亥追配寧越彰節祠。
李孟專字伯純號耕隱。碧珍人。世宗丁未中文科。爲司諫院正言。且將顯于時。然素恬靜不樂仕宦。求補居昌縣。有惠政。金宗瑞被誅之明歲。退居善山。屢徵不起。自托昏聵。不與人相接。人問之曰爲修養也。每月朔。向朝日而拜曰欲禳之已疾也。曬穀於庭。鷄啄之如無見也。雖家人亦莫能測。獨金宗直來謁。卽275_219b談笑欵洽。宗直曰先生疾其瘳乎。曰非疾瘳。卽對公心胸豁如也。宗直識其意。改容敬之。家貧窶。名其井曰竹井。名其池曰菊潭。以見志。成化庚子卒。年八十九。正宗辛丑。贈吏曹判書謚貞簡。
元昊號霧巷。原州人。世宗癸卯中文科。端宗時爲集賢殿直提學。及內禪。卽謝歸。端宗遜于寧越。昊詣越之西。因樹爲屋。鋤園以自給。乙亥端宗薨。獨昊喪三年然後始歸原州。其從子原城君孝然事世祖爲顯官。端宗降位時有力。甞屛徒御踵門求見。拒不許。世祖除戶曹參議召之。以死誓不起。卧275_219c必東首。首寧越也。晩入酒泉縣以終。肅宗戊寅。㫌其閭。正宗辛丑。贈吏曹判書謚貞簡。
趙旅字主翁號漁溪。咸安人。端宗癸酉中進士有名。一日揖館中諸生而歸。乙亥端宗內禪。遂廢擧子業。屛居不出。客至惟談桑麻而已。事親孝。祭先用朱文公禮。自治甚嚴。不爲矯激而沽名。是以鄕人稱其行。其蘊中者無得而見。然其詩往往有采薇之旨。自卜藏於鼎岩江上。距伯夷山若干里。肅宗己卯贈吏曹參判。正宗辛丑。十世孫重晦䟽陳始末。加贈吏曹判書謚貞節。
275_219d成聃壽字耳叟號文斗。昌寧人。父熺與從父兄子三問事端宗。以忠貞稱。及三問死。熺受拷掠。閉口不言。竄金海。宥歸公州而沒。聃壽屛居坡州父墓下。而惡衣食。與田夫相混。從子夢井觀察京畿至本州。不識所在。物色而後始得之。艸屋土床。且無席。夢井歎息而去。送一薦。聃壽却之曰此物不宜貧賤家。時丙丁間被罪人子弟多除職觀去就。皆出而聃壽竟不拜而卒。正宗辛丑。贈吏曹判書謚靖肅。弟聃仲亦自廢。授南陽敎官不起。聃仲子夢箕挈家室屛居林川之龜山。李荇勸之仕。汪然出涕而不應。
275_220a權節字端操號栗亭。又號醉翁。安東人。幼有奇相。博通羣書。以膂力名。與南怡並稱。世宗丁卯登第。上知其有文武材。令習弓馬。特授司僕寺直長。復爲集賢殿校理。世祖在首陽邸。屢詣節飮。酒酣密諭大事。節佯聾不敢對。與從子晏。謀爲鞱晦。不撿束。上卽位。惜其材。擢僉知中樞院事使典禁兵。節卽佯狂不應命。後人見其手牘。有曰謹甫遠出。無可與議。謹甫者成三問字。而其議不可得而詳也。年七十三而卒。肅宗甲申。贈吏曹判書謚忠肅。
曺尙治字子景號靜齋。一號丹臯。昌寧人。端宗乙275_220b亥。世祖受禪。稱疾不賀。卽上䟽乞致仕。是時成三問以禮房承旨。慟哭而傳國寶。朴彭年欲自投慶會樓下池死。爲三問所止。河緯편001以禮曹參判被召而至。其隱忍不死者。將有爲也。而尙治欲謝歸以自靖。世祖超拜禮曹參判。辭脚疾不便。不入謝。卽出東門外。上令朝臣餞之。供帳甚盛。三問,彭年等歎其高。自傷其不得偕歸。尙治旣至永川。未甞嚮西坐。見端宗子規詞。東望四拜而和之。端宗昇遐。謝絶賓客。雖家人不得見。夜輒孤坐悲泣。自書碣刻之曰魯山朝副提學逋人曺尙治之墓。系小序曰書275_220c魯山朝者。明其非今日臣也。不書階資者。著其無濟君之罪也。書副提學者。爲其不沒實也。書逋人者。言其亡命逃逋之人也。臨沒燒所著詩文。正宗辛亥。命因其舊職謚忠貞。子變隆世宗甲子登第。與父同歸永川。官至禮曹參議。然終不起。臨沒戒子孫稱魯山朝副知承文院事。不書參議官。
柳自湄。文化人。誠源之族黨也。文宗辛未登第。官司憲府監察。世祖受禪。卽走爲僧。其子集賢殿校理輕欲從之。自湄禁不可。令事世祖。成三問死。竊其幼女匿之。及長令子娶爲婦。始寓首陽山神光寺。275_220d晩移西山。臨死戒勿用浮屠法。且曰吾不能死於君。毋葬先人側。墓道勿書汝曹推恩職。及卒。諸子不敢違。
奇虔幸州人。學葉精粹。世宗時以布衣擢拜司憲府持平。癸酉金宗瑞等死。出爲平安道觀察使。卽謝事杜門。世祖在潛邸。三訪虔。虔佯盲。世祖持針欲刺之。虔瞪視如故。卒不能屈。謚貞武。
李蓄字潤甫。韓山人。文靖公穡曾孫。癸酉爲黃海道觀察使。九月棄歸。皇甫仁等旣死。掌令金之慶言蓄在藩任。爲大君瑢抄兵打獵。上置不問。蓄在高陽275_221a村墅二十餘年而卒。
具仁文字章叔號睡翁。綾城人。世祖辛酉登第。爲集賢殿校理。世祖旣禪。因忤旨出補寶城。卽棄歸海美先墓下。成三問從洪州詣仁文。夜寫詩示曰誓將心裏鐵。鑄得手中椎。仁文沈吟不答。三問曰怖死耶。及三問等死。仁文嘆曰求仁得仁。又何尤乎。常佯盲託洗沐溫泉行。經月始返。家人知其向寧越也。及端宗昇遐。卽入山哭而不出。正宗辛亥。贈吏曹判書謚忠莊。
宋侃礪山人。官都鎭撫。乙亥受命巡撫湖南。聞端275_221b宗內禪。直走寧越奏事。守者欲收之。有救者乃免。卽詣礪山。屛居以自靖。端宗薨。喪三年。遂佯狂隱於興陽馬輪村者十餘年。縱酒行哭。家人亦往往不知所之。遺命葬樂安之薇原。正宗辛亥。贈議政府左參贊謚忠剛。
權山海字德甫號竹林。安東人。官宗簿寺僉正。權自愼娣之壻也。世祖卽位。徵以職不就。及成三問等事發被收。山海垂泣曰天也。卽自投高閣以死。正宗己酉。其後孫上言籲其狀。贈吏曹參判。㫌其閭。其從父軫常奇山海夙就。軫孫琛與元昊偕隱原州。
275_221c李秀亨羽溪人。官平市署令。端宗遜位時年二十一。卽棄歸榮川。築室名拱北。穿北牖。坐必向之。盖寧越在榮川北也。終身不至京師。卒年九十四。
徐翰廷達城人。中進士遊太學。端宗遜位。卽歸携家室隱居小白山下。自號遯菴。以經史自娛。正宗戊申。贈司憲府持平。
李堅基字匹休號楠亭。星州人。世宗己亥中第。屢官戶曹判書。端宗時退歸。乙亥後屢徵不起。卒謚安成。
金漢啓義城人。世宗戊午中第。官直提學。世祖275_221d受禪。謝病歸不復仕。
洪演字子源。南陽人。世宗甲子登第。官司憲府執義。端宗遜位。卽隱居以終。
尹譓南原人。世宗甲子登第。丙子官禮曹正郞。毁冠步歸長城不復出。
安貴行號白山。豊基人。世宗甲子登第。官成均館典籍。出爲陽城縣監。丙子屛居南原不起。
金係錦號六一。金海人。端宗甲戌登第。官司憲府持平。乙亥卽不仕。
李岸字野夫號潁波亭。咸平人。端宗時以學行薦275_222a授參奉。乙亥歸咸平箕山。以持平再徵不就。遺命以參奉書諸墓。
柳潤瑞寧人。中進士。端宗遜位。歸隱淸州。累徵不起。孫汶字希閔。中宗乙亥。上䟽請復成三問等爵。褒其忠。從弟濬泣止之曰獨不見秋江事耶。汶不聽。及鞫對曰臣之言。卽彜倫所在也。上曰若以布衣。乃能直言如是。杖流文川。八年而歿於謫。
孫肇瑞字引甫號格齋。一直人。世宗時中文科。歷集賢殿學士及鳳山郡事。以文學名于世。端宗丙子。退歸田里。謝遣從學者。世宗拜戶曹參議不起。275_222b有杜宇詩甚悽惋。墓碣書鳳山郡事。盖遺訓也。有集十卷。
朴審問密陽人。世宗丙辰中文科。端宗時。與成三問甚密。已而朝正京師。還至義州。聞三問等死。卽飮藥死。今上甲子。贈吏曹參判。
李宗儉永川人。甫欽之從父兄而柳誠源姑之子也。端宗爲世子時。宗儉爲宮僚。及世祖受禪。屛居龍仁不起。今上甲子。因畿邑諸生言㫌之。
鄭昌號竹溪。草溪人。與朴彭年,柳誠源等友善。其擧文科及第也。與河緯地同榜。及選入集賢殿。又與成275_222c三問爲僚。癸酉金宗瑞等誅。乞養補鎭川縣官。卽佯狂。世祖惜其不得用。及受禪稱疾歸竹山田舍。除成均館直講不赴。卒于家。
金大來安東人。永樂丁酉中進士。與朴仲林同榜。以孝聞。是時王子未出閤者多。上令政院求文行之士以傅之。皆擧大來。大來至數月。上曰予知大來孝。不可離老母而慽于懷。命輦母至京師。朝野榮之。成三問,朴彭年皆有詩文記之。及端宗遜位。痛哭隱盖山中不出。自號曰薇菴。
昔皇明成祖皇帝代惠宗皇帝而立。方孝孺等275_222d不肯事。皆族誅。于時宗社如故。鐘簴不移。爲朱氏之臣則等耳。然於心有不可者。雖屠滅而不自恤。何其與成朴諸臣事同歟。鄭保等不得死而自靖。其義一也。

[편-001]池 : 






 영조 23년 정묘(1747,건륭 12)
 12월21일 (정축)
춘추관 관리를 인견하여 문종의 곤위가 궐위였음을 말하다

임금이 춘추관(春秋館) 당상과 낭청을 인견하니 비국 당상이 함께 들어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역사에서 상고한 등본(謄本)을 보건대 현덕 왕후(顯德王后)가 빈궁(嬪宮)에 있다가 승하(昇遐)한 뒤 그 해 비록 문씨(文氏)·권씨(權氏)를 뽑아 승휘(承徽)로 삼았으나 책빈(冊嬪)한 일은 없다. 병인년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국휼(國恤) 때에 다만 왕세자(王世子)·승휘 등의 복제(服制)는 있었으나 빈궁의 복제를 마련한 것은 없었으니, 빈위(嬪位)가 책봉(冊封)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임신년 문종(文宗)의 국휼 때에도 역시 다만 단묘(端廟) 및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3년 복제는 있으나 중궁전(中宮殿)의 3년 복제는 없다. 거기에 ‘명부(命婦)는 귀인(貴人)·소용(昭容)을 일컫는다.’라고 하였으니,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명부를 상세하게 썼는데 하물며 곤위(壼位)이겠는가? 이 역시 증명될 수 있다. 문종께서 잠저에 계실 때와 등극한 뒤에 공빈 최씨(恭嬪崔氏)라는 호가 모두 재록(載錄)된 것이 없으나 역시 한번 보고서 판단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경오년 고부(告訃)한 뒤에 세습(世襲)을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태감(太監) 윤봉재(尹鳳齎)가 국왕과 왕비의 면복(冕服)을 받들고 왔다. 그때 내전(內殿)에 영접하는 예의 유무(有無)를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예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물며 이제 왕후가 이미 훙서(薨逝)한 것이겠는가? 이로 미루어 보면 이는 곧 현덕 황후가 면복해서 황제(皇制) 가운데 권씨라고 일컬은 것이니 열성(列聖)의 지장(誌狀)에 현덕 황후 성씨를 재록한 것은 이미 의심할 수가 없다.
임신년 7월 강맹경(姜孟卿) 등이 단묘(端廟)에게 아뢰기를, ‘내전(內殿)은 지극히 소중한데, 오랫동안 모후(母后)가 없으니 선조(先朝)의 귀인(貴人) 홍씨(洪氏)로써 내정(內政)을 총괄하게 하소서.’라고 청했으니, 이는 문묘(文廟)에게 곤위(壼位)가 없다는 첫번째 증거가 될 수 있다. 계유년 12월 광묘(光廟)께서 잠저에 계실 때 정인지(鄭麟趾) 등을 데리고 근정문(勤政門)에 서서 ‘위로 모후가 보호해 주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현비(賢妃)가 경계해 주는 도움이 없으니, 납비(納妃)하여 후사(後嗣)를 구하고 선왕의 혈통을 이어 만세(萬世)의 터를 여소서.’라고 청하였으니, 이는 문묘의 곤위(坤位)가 없다는 두번째 증거이다. 다음 해 정부(政府)·6조(六曹)·집현전(集賢殿)의 2품 이상이 의논을 드려 현덕 왕후의 존호(尊號) 여섯 글자를 더했으니 문종 왕후는 다만 현덕 왕후만이 있었음이 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10년 동안 빈위가 비었고 2년 동안 곤위가 없었던 것은 왕홍서의 사기(史紀) 가운데 성씨를 잘못 쓴 것이고, 전주(全州) 최씨의 족보 중에 공빈을 재록한 것은 견강부회해서 의심스러운데도 기록한 것이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명쾌하게 알게 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왕홍서가 잘못 기록했고 새로 간행한 《명사(明史)》가 믿을 만한 본(本)이 되는 것을 곧 판단할 수 있으며, 근정문에서 우리 광묘께서 종사(宗社)를 위하여 건청(建請)하였으니 단묘의 성덕이 이로 인하여 더욱 밝아지며 소자(小子)가 선조를 추모하는 작은 정성도 역시 이로 인하여 거의 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외(中外)로 하여금 모두 다 듣고 알도록 하고, 호서(湖西) 유생의 소장은 이제 다시 논의할 것이 없으니 돌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베껴 온 설화(說話) 이외에 또 들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니, 김시형(金始炯)이 대답하기를,
병진년 연간에 현덕 왕후에게 태기(胎氣)가 있자 세종 대왕께서 이에 봉씨(奉氏)를 폐하고 권씨를 승휘로 삼아 빈궁에 들였는데, 단종을 탄생하고 다음날 승하하였습니다. 정사년 이후로 다시 책빈(冊嬪)한 일이 없으므로 마음에 매우 의아하여 약방(藥房)에서 문후(問候)한 것을 받들어 상고하니, 각전(各殿)에 모두 문후하였는데 유독 빈궁에 문후한 것이 없었고, 또 문묘께서 등극한 이후를 상고하여도 중궁의 문후가 없으며, 또 무진년 연간에 대신(大臣)이 자주 계빈(繼嬪)을 책립(冊立)하는 일을 가지고 영묘(英廟)에게 진청(陳請)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문묘께서 등극하신 뒤의 일로 말하면,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어 처음부터 논할 수가 없었으니, 이 두어 가지 일에서도 중곤(中壼)이 궐위(闕位)되었던 것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씨(金氏)·봉씨(奉氏)도 모두 폐해졌고 현덕 왕후도 역시 나이가 젊어서 승하했으나, 영묘께서 책빈의 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어찌 우연이었겠는가? 원손(元孫)이 이미 탄생하여 국가의 근본이 이미 굳어졌으니, 다시 사속(嗣續)의 근심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원전】 43 집 274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역사-전사(前史) / *역사-편사(編史)


[주D-001]병인년 : 1446 세종 28년.
[주D-002]소헌 왕후(昭憲王后) : 세종 대왕의 비(妃) 심씨(沈氏).
[주D-003]임신년 : 1452 문종 2년.
[주D-004]경오년 : 1450 문종 즉위년.
[주D-005]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주D-006]광묘(光廟) : 세조(世祖).
[주D-007]병진년 : 1436 세종 18년.
[주D-008]정사년 : 1437 세종 19년.
[주D-009]무진년 : 1448 세종 30년.


硏經齋全集外集卷三十七
 傳記類
顯陵册嬪辨 a_277_097a


今上十五年辛亥夏。司諫尹行履上䟽言顯德王后權氏昇遐。在世宗朝辛酉歲。卽文宗在震邸時也。庚午。文宗登極。伊時壼位。豈可暫曠。然文獻無徵。屬之闕疑。及故相臣金在魯奉命赴燕也。見皇朝書籍。有曰景泰庚午。遣太監賜朝鮮國王及王妃崔氏誥命冕服。驚曰。我朝無崔氏王后至呈文禮部。後忠州進士金敬之上䟽言我朝不知有崔妃。幸賴中國書籍。可以考據。英宗大王亟令史277_097b官考實錄。無冊立崔妃事。事遂寢。臣竊聞燕山朝。大司諫金克忸等請復昭陵曰。文宗元妃權氏。先魯山而亡。一時追廢。旣稱元妃。可知有繼妃。全州崔氏譜恭嬪下。書無后。考名道一。臨瀛大君之妻娚。或疑恭嬪是文宗妃。而只書世子嬪位號。乞下詢廟堂。上召見左議政蔡濟恭,知春秋鄭昌順,同春秋閔鍾顯。命博考廣詢。濟恭曰。此事終古有疑信之說。昔掌令姜必愼嘗勸禮曹參判吳光運以此陳達。光運沈思久之。乃悟曰。顯德王后昇遐後。文廟無冊嬪事。庚午二月在諒闇。壬申四月乃禫月。而五277_097c月昇遐。不得冊中宮。禮固然矣。上曰。不疑而考。亦何不可。昌順等請考實錄以釋疑。上許之。春秋舘啓言奉考先朝實錄。丁卯十二月。湖西儒生朴通源上䟽言明史列傳。有賜王后誥命之文。考其年月。似在文宗朝。且高陽有一古墓。故老相傳恭嬪氏之墓。推以年紀。似亦在文宗朝。此必有繼妃崔氏。而文獻亡缺。請博考國椉野史。上命知春秋金始炯,檢閱沈鑧等。詣鼎足山城史閣。奉考世宗文宗端宗三朝實錄。還進別單曰。世宗辛酉七月。世子嬪權氏卒。九月。議政府請設嘉禮色從之。277_097d十二月。親選處女於思政殿。以判書雲觀事文敏禮賓直長權格女爲承徽。丙寅。昭憲王后之喪。禮曹只定承徽服制。不定內殿服制。戊辰五月。納尹氏于東宮。封昭訓。熺之女也。又曰。文宗庚午。太監尹鳳等賚奉主上襲封誥命及中宮冠服而來。儀注中有王后出迎賜勅之語。僉議答以無是例。况今王后已薨。及至文宗昇遐。禮曹只定貴人昭容公主服制。亦不載內殿服制。又曰。端宗壬申七月。姜孟卿等啓言內政至重。久無母后。請以洪貴人揔內政。癸酉。光廟以首陽大君。卛百官啓277_098a曰。殿下上無母后保護之力。下無賢妃儆戒之助。及始炯等登對。上敎若曰。今覽考史謄本。顯德王后昇遐後。選文氏,權氏爲承徽。丙寅昭憲王后之喪。只有承徽等服制。嬪位之不冊封可知。文廟之喪。只有端廟及內外命婦三年之制。旣詳書命婦。况壼位而可畧乎。此又可證也。文廟在邸與登位後。恭嬪崔氏之號。俱無載錄。而亦有可辨者。庚午。太監尹鳳等賫冕服而來。僉曰王后已薨。以此推之。此乃顯德王后冕服。而皇制中亦稱權氏。且姜孟卿等言久無母后。此文廟無壼位之一可277_098b證也。光廟亦言上無母后保護之力。此文廟無壼位之二可證也。翌年。政府六曹獻議加顯德王后尊號仁孝順惠。文宗王后只有顯德無疑。第以十年嬪位之曠。二年壼位之缺。王鴻緖史記中姓氏之誤書。崔氏世譜中恭嬪之載錄。傅會傳疑。今幸因此快釋王鴻緖之誤藁。新刊明史之爲信。亦可以立辨。令中外咸聞知。湖儒之章。今無所疑。其給之。臣等謹以實錄別單及先朝下敎。參互考據。則承徽昭訓之選。無不載錄。而獨漏恭嬪崔氏。此世宗實錄之可據而釋疑也。迎詔之議。旣曰已薨。服制之277_098c啓。又不論及。此文廟實錄之可據而釋疑也。旣請貴人代揔內政。又言上無母后保護之力。此端廟實錄之可據而釋疑也。至於王鴻緖之明史。乃是草藁。康煕以後增損無常。及夫張廷玉揔裁然後始具志傳。頒行天下。此當爲正史。今考我朝列傳。明以王妃權氏載之。此所以先朝有可立辨之諭也。參之實錄旣如彼。證之正史又如此。况先朝下敎。亦不啻縷縷。文宗之不冊繼妃。崔氏之初不入選今無疑。㙜臣䟽中金敬之䟽本。實錄及日記。並不收錄。無以憑據。上命謄頒中外。咸知事實。
277_098d謹案顯德王后。以世子嬪昇遐。距文宗昇遐之歲。十有二年。以壼位久曠。有後來之疑。然是時楊嬪,洪嬪揔內政。保護端廟。且國初后位有一而無二也。事屬久遠。宜有傳信。錄之以備掌故。


영조 23년 정묘(1747,건륭 12)
 12월21일 (정축)
춘추관 관리를 인견하여 문종의 곤위가 궐위였음을 말하다

임금이 춘추관(春秋館) 당상과 낭청을 인견하니 비국 당상이 함께 들어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역사에서 상고한 등본(謄本)을 보건대 현덕 왕후(顯德王后)가 빈궁(嬪宮)에 있다가 승하(昇遐)한 뒤 그 해 비록 문씨(文氏)·권씨(權氏)를 뽑아 승휘(承徽)로 삼았으나 책빈(冊嬪)한 일은 없다. 병인년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국휼(國恤) 때에 다만 왕세자(王世子)·승휘 등의 복제(服制)는 있었으나 빈궁의 복제를 마련한 것은 없었으니, 빈위(嬪位)가 책봉(冊封)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임신년 문종(文宗)의 국휼 때에도 역시 다만 단묘(端廟) 및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3년 복제는 있으나 중궁전(中宮殿)의 3년 복제는 없다. 거기에 ‘명부(命婦)는 귀인(貴人)·소용(昭容)을 일컫는다.’라고 하였으니,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명부를 상세하게 썼는데 하물며 곤위(壼位)이겠는가? 이 역시 증명될 수 있다. 문종께서 잠저에 계실 때와 등극한 뒤에 공빈 최씨(恭嬪崔氏)라는 호가 모두 재록(載錄)된 것이 없으나 역시 한번 보고서 판단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경오년 고부(告訃)한 뒤에 세습(世襲)을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태감(太監) 윤봉재(尹鳳齎)가 국왕과 왕비의 면복(冕服)을 받들고 왔다. 그때 내전(內殿)에 영접하는 예의 유무(有無)를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예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물며 이제 왕후가 이미 훙서(薨逝)한 것이겠는가? 이로 미루어 보면 이는 곧 현덕 황후가 면복해서 황제(皇制) 가운데 권씨라고 일컬은 것이니 열성(列聖)의 지장(誌狀)에 현덕 황후 성씨를 재록한 것은 이미 의심할 수가 없다.
임신년 7월 강맹경(姜孟卿) 등이 단묘(端廟)에게 아뢰기를, ‘내전(內殿)은 지극히 소중한데, 오랫동안 모후(母后)가 없으니 선조(先朝)의 귀인(貴人) 홍씨(洪氏)로써 내정(內政)을 총괄하게 하소서.’라고 청했으니, 이는 문묘(文廟)에게 곤위(壼位)가 없다는 첫번째 증거가 될 수 있다. 계유년 12월 광묘(光廟)께서 잠저에 계실 때 정인지(鄭麟趾) 등을 데리고 근정문(勤政門)에 서서 ‘위로 모후가 보호해 주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현비(賢妃)가 경계해 주는 도움이 없으니, 납비(納妃)하여 후사(後嗣)를 구하고 선왕의 혈통을 이어 만세(萬世)의 터를 여소서.’라고 청하였으니, 이는 문묘의 곤위(坤位)가 없다는 두번째 증거이다. 다음 해 정부(政府)·6조(六曹)·집현전(集賢殿)의 2품 이상이 의논을 드려 현덕 왕후의 존호(尊號) 여섯 글자를 더했으니 문종 왕후는 다만 현덕 왕후만이 있었음이 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10년 동안 빈위가 비었고 2년 동안 곤위가 없었던 것은 왕홍서의 사기(史紀) 가운데 성씨를 잘못 쓴 것이고, 전주(全州) 최씨의 족보 중에 공빈을 재록한 것은 견강부회해서 의심스러운데도 기록한 것이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명쾌하게 알게 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왕홍서가 잘못 기록했고 새로 간행한 《명사(明史)》가 믿을 만한 본(本)이 되는 것을 곧 판단할 수 있으며, 근정문에서 우리 광묘께서 종사(宗社)를 위하여 건청(建請)하였으니 단묘의 성덕이 이로 인하여 더욱 밝아지며 소자(小子)가 선조를 추모하는 작은 정성도 역시 이로 인하여 거의 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외(中外)로 하여금 모두 다 듣고 알도록 하고, 호서(湖西) 유생의 소장은 이제 다시 논의할 것이 없으니 돌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베껴 온 설화(說話) 이외에 또 들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니, 김시형(金始炯)이 대답하기를,
병진년 연간에 현덕 왕후에게 태기(胎氣)가 있자 세종 대왕께서 이에 봉씨(奉氏)를 폐하고 권씨를 승휘로 삼아 빈궁에 들였는데, 단종을 탄생하고 다음날 승하하였습니다. 정사년 이후로 다시 책빈(冊嬪)한 일이 없으므로 마음에 매우 의아하여 약방(藥房)에서 문후(問候)한 것을 받들어 상고하니, 각전(各殿)에 모두 문후하였는데 유독 빈궁에 문후한 것이 없었고, 또 문묘께서 등극한 이후를 상고하여도 중궁의 문후가 없으며, 또 무진년 연간에 대신(大臣)이 자주 계빈(繼嬪)을 책립(冊立)하는 일을 가지고 영묘(英廟)에게 진청(陳請)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문묘께서 등극하신 뒤의 일로 말하면,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어 처음부터 논할 수가 없었으니, 이 두어 가지 일에서도 중곤(中壼)이 궐위(闕位)되었던 것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씨(金氏)·봉씨(奉氏)도 모두 폐해졌고 현덕 왕후도 역시 나이가 젊어서 승하했으나, 영묘께서 책빈의 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어찌 우연이었겠는가? 원손(元孫)이 이미 탄생하여 국가의 근본이 이미 굳어졌으니, 다시 사속(嗣續)의 근심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원전】 43 집 274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역사-전사(前史) / *역사-편사(編史)


[주D-001]병인년 : 1446 세종 28년.
[주D-002]소헌 왕후(昭憲王后) : 세종 대왕의 비(妃) 심씨(沈氏).
[주D-003]임신년 : 1452 문종 2년.
[주D-004]경오년 : 1450 문종 즉위년.
[주D-005]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주D-006]광묘(光廟) : 세조(世祖).
[주D-007]병진년 : 1436 세종 18년.
[주D-008]정사년 : 1437 세종 19년.
[주D-009]무진년 : 1448 세종 30년


明日毓祥宫展拜后次行先朝影帧奉安阁展拜命以此分付
 

  命植木役优数给价事下谕水原府使
 敎曰宣传官 吕文永 五卫将 金乐咸府使 李敬大等今番植木之役不愿受价云朝令之下岂敢若是乎卿其卽为优数给价事下谕于水原府使

 园所植木所橡实命勿为卜定
 敎曰园所植木所用橡实以今番观之江原道卜定者不合用云如是而责纳之际民弊则不少此后勿为卜定事令庙堂知悉仍以此意分付本府知委园官处

 给长湍府烧户恤典
  京畿监司 徐鼎修长湍府民家失火驰启敎以方春失所极为矜闷原恤典外别加赒给毕奠接后形止状闻事回谕

 递兵曹参知 朴圣泰正郞 韩启玉
  政院启言救食处所依下敎摘奸则正殿月台上下全不修扫见甚骇然兵曹入直堂上朴圣泰推考入直郞厅韩启玉请推外无他罚何以为之敎以当该堂上递差郞厅汰去参知前望单子入之待下批牌招入直佐郞未差之代令该曹以曾经久任郞厅口传差出

  宗簿寺高阳大慈洞 恭嫔墓访问启
 本寺启言高阳大慈洞 恭嫔墓奉祀郑氏主之云尙今奉祀与否郑氏名字及守护等节详细访问草记事下敎矣问于持平 郑弼祚则以为恭嫔墓初无奉祀之事而敬惠公主墓在于高阳大慈洞左冈上有一礼葬大冢古碑剥落无以考证只古老相传崔嫔山所而又不知嫔号及年代云故招致崔家墓直详问则崔氏后孙在铸字洞云依其言问于崔光亿则以为恭嫔崔氏墓在于高阳大慈洞其右边有敬惠公主墓其下有嫔同生娚郡守 崔世贤正郞 崔邦贵两世墓守护则崔家后孙与其先墓同为守护而祭祀则崔家之孙四节祭其先亦尝同为设行矣自戊子年为始只行岁一祀于其先墓奉祀孙则崔墓后裔皆亲尽而正郞邦贵长子后孙在远未知所居地及名字今其岁一来祀者卽邦贵后孙在都下及畿邑者云矣敎以更问可考文迹如有可以征信者卽令来告后草记可也

 命沉象奎 金星甲 朴吉源附过放送
  义禁府启言副司正 沉象奎推考事传旨启下而时任阁臣勿为拿囚载在通编象奎留置待命所开坐捧供又启言金星甲 朴吉源功议各减一等事命下矣各杖九十收赎夺告身四等并敎以附过放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