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 관련 금석문등 /조선조 관직 종실 의정부등

관직전고(官職典故) 기사 종실 의정부 6조등

아베베1 2009. 12. 8. 23:01

연려실기술 별집 제6권
 관직전고(官職典故)
기사(耆社)


태조(太祖) 3년 갑술에 임금의 나이가 60세였다.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옮기고, 이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서 어휘(御諱 임금의 이름)를 서쪽 누각(樓閣) 벽 위에 쓰고, 비단으로 바른 창을 끼워 보호하였다. 이곳에 나이 많고 학문과 덕행이 있는 여러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고, 특히 친필로 토지와 노비(奴婢)와 염분(鹽盆) 등 물건을 하사하여 신하들을 도왔다. 《기사고사(耆社故事)》
○ 문신(文臣)으로서 나이 70세가 되고 벼슬이 정경(正卿 판서)에 오른 자라야 비로소 기사(耆社)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기로소 당상(耆老所堂上)’이라고 일컬었는데 정원(定員)은 없었다.
○ 국초(國初)에 권희(權僖)ㆍ권중화(權仲和)ㆍ김사형(金士衡)ㆍ이거이(李居易)ㆍ이무(李茂)는 문신(文臣)이 아니었으며, 김사형ㆍ조준(趙浚)ㆍ이무는 아직 70세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도(制度)를 정하기 전에 들어간 것이었던가. 이의현(李宜顯)이 쓴 <제기로소(題耆老所) 제명록후(題名錄後)>에 있다.
○ 심수경(沈守慶)이 기록한 데에는 이무와 최항(崔恒) 사이에 최윤덕(崔潤德)이 있는데, 최윤덕은 무신(武臣)이요, 나이도 70세가 되지 않는다.
○ 기로(耆老)의 모임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당(唐)과 송(宋) 때에 어진이들이 결사(結社)를 만들어 이름을 남긴 후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쳐 풍류(風流) 있는 여러 선비들이 그 뒤를 이어서 꽃다운 이름을 전한 것이 명부로 남아 있다. 본조(本朝)에 이르러서 더욱 확장하여 봄, 가을의 좋은 철이면 서로 왕래하면서 잔치하고 놀았는데, 비단 신하들만 즐긴 것이 아니라 임금도 참여하여, 이를 권장하고 하사하는 은전이 구비되었으니, 태조가 어휘(御諱)와 친필을 서쪽 누각 위에 남겨놓은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심희수(沈喜壽)가 지은 《기로소선생안(耆老所先生案)》 <중수서(重修序)>에 상세하다.
○ 조정에서 매년 3월 상사(上巳 3월 상순의 사일(巳日), 3월 3일이라고도 한다)나 중양(重陽 9월 9일)이면 보제루(普濟樓)에서 기로연(耆老宴)을 베풀었고, 또 훈련원(訓練院)이나 혹은 반송정(盤松亭)에서도 기영회(耆英會)를 베풀었는데, 모두 술과 풍악이 하사되었다. 기로연은 전 직함이 당상(堂上) 이상이면 참석하였고, 기영회는 종친(宗親), 재상으로서 나이 70세에, 2품 이상인 사람, 정일품(正一品) 이상과 경연(經筵)의 당상들이 참석하였다.예조 판서는 여러 가지 일을 고찰하여 연회를 주관하고 승지도 임금의 명을 받고 갔다. 편을 갈라 투호(投壺) 놀이를 해서 이기지 못한 자가 술잔을 들어 이긴 자에게 주면 읍하고 서서 술을 마시며, 악장을 연주하여 술을 권하다가 드디어 잔치를 벌여 풍악을 울리며 차례대로 잔을 받아 취할 때까지 마시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부축되어 나온다.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영광으로 여겼다. 《용재총화》
○ 이맥(李陌)은 그의 묘문(墓文)에 의하면 ‘벼슬이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에 이르렀다.’ 하였는데, 이름이 기로(耆老)의 명단 속에 들어 있고 직함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썼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종이품으로서 오래도록 승진 못한 자에게 으레 수지중추부사(守知中樞府事)를 제수한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혹 정경(正卿) 중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전례를 초월해서 기로사(耆老社)에 넣었는가? 상고할 수가 없다. 이의현(李宜顯)이 지은 《제명록(題名錄)》 발(跋)
○ 선조 때 본소(本所) 당상 송찬(宋贊) 등이 아뢰기를, “지금 하사하신 거룩하신 잔치인데 본소의 당상이 겨우 3명밖에 없어 썰렁합니다. 참판 목첨(睦詹)ㆍ신담(申湛) 등은 나이 70세가 지났는데 자급(資級)이 모자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오니 그들을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소서.” 하여 윤허를 얻었다.
○ 이기(李墍)도 종이품으로서 잔치에 참석하였다. 《기사고사(耆社故事)》
○ 기로(耆老)의 모임은 당(唐)ㆍ송(宋) 시대로부터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기에 시작되었으나 모두 사사로이 갖는 모임일 뿐이니, 그 어느 것이 우리 태조(太祖)처럼 임금이 명령하고 임금이 직접 참석하는 특수한 은전(恩典)이 있었는가.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여 그 잔치 비용을 후하게 주고, 문관으로서 정이품 실직(實職)을 지난 자가 아니면 나이 70세라도 들어가지 못하며, 잔치를 베풀 때에는 반드시 일등(一等)의 풍악을 내렸는데, 광해(光海) 때에 이르자 이런 법도가 태만해져서 음관(蔭官)마저도 외람되게 들어가는 자가 있게 되니, 노인 우대를 위해 만든 열성(列聖)의 입법 취지가 문란하게 되었다.효종(孝宗) 초에 김상헌(金尙憲)이 비로소 옛 법을 밝히고 엄한 말로 일깨워서 구차스러운 버릇을 깨끗이 씻어버렸다. 기로회에 있던 선생안(先生案)이 난리로 인해서 유실되었는데, 연릉 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이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모아 기록하여 만든 책을 그 아들 연천군(延川君) 경엄(景嚴)이 자기 집에 간직해 두었다. 그 가운데에도 혹 빠진 것이 없지 않겠지만 상고할 수 없으니 우선 그대로 등사(謄寫)하여 장정(裝幀)해 두었다. 김육(金堉)이 쓴 <기사제명기(耆社題名記)>
○ 현종조(顯宗朝) 때, 승지 심재(沈梓)가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기로(耆老)들이 죽고 없어 본소(本所)의 당상(堂上)이 단 한 사람이며 그나마 지방에 있습니다. 선묘조(宣廟朝) 때에는 종이품도 참여했다 하오니, 세 왕조를 시종(侍從)한 신하 중에 택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예조가 회계(回啓)하기를, “종이품 중에 나이 70세가 지난 자가 4명이지만 참으로 보기 드문 특이한 은전에 겨우 70세를 지난 자를 참여시킴은 부당한 듯하니, 그 중에서 우선 나이 80세에 가까운 전 참판 조수익(趙壽益)과 유수(留守) 이후산(李後山) 두 사람을 골라서 별지에 써서 올립니다.” 하여 이를 윤허하였다.
○ 숙종(肅宗) 을묘년에 경연(經筵)의 신하가 아뢰기를, “허목(許穆)의 벼슬이 삼공(三公)에 이르고 나이 82세나 되니 마땅히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야 하지만, 고사(故事)에 문관(文官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삼공(三公)으로서 그의 겸직인 영경연(領經筵)ㆍ감춘추(監春秋) 같은 것은 모두 문관입니다. 어찌 기사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미수기언(眉叟記言)》
○ 정사년 주강(晝講) 때에 참찬관(參贊官) 김덕원(金德遠)이 아뢰기를, “대사성 이무(李袤)는 나이 지금 78세입니다. 고 참판 이후산과 조수익은 모두 연신(筵臣)의 주달(奏達)에 의하여 특명으로 기로소에 참여했으니, 성조(聖朝)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이무의 벼슬이 비록 정이품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네 왕조를 내리 섬긴 옛 신하로서 나이 80에 임박하였으니, 전례에 의해서 기로소에 들어가 참여케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들에게 알아서 처리하게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지중추부사 김석주(金錫冑)가 아뢰기를, “종이품으로서 기로소에 들어가 참여하는 것은 실상 정당한 규례가 아니어서 용이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합당할까 합니다.” 하였다. 며칠 후에 임금이 명하여 이무에게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더 주었다. 술이
○ 경신년 5월에 사헌부에서 올린 계사(啓辭)의 대략에, “기로소는 반드시 문신이라야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무관이나 음관 중에 혹 공로가 드러나고 나이와 벼슬이 모두 높은 자가 있더라도 감히 파격(破格)하고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광해(光海) 때에 정인홍(鄭仁弘) 같은 자에 이르러서는 권세가 일세(一世)를 기울였으며, 벼슬이 높고 나이가 많았지만 또한 감히 기로의 모임에 끼이지 못했으니, 이는 진실로 조종조(祖宗朝)의 법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지난번에 허목(許穆)은 음사(蔭仕)로서 버젓이 여기에 참여했으니, 조종(祖宗)의 구례(舊例)가 땅에 떨어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기로소로 하여금 그 이름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술이
○ 45년(1719) 기해에 세자가 태조조(太祖朝)의 고사를 인용하여 임금이 기사(耆社)에 들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이를 허락하고 명하여 태조실록을 상고하였으나 거기에 기록된 것이 없자 이미 내린 명을 도로 거두었다. 세자가 거듭 청하고, 왕자와 종신(宗臣)들이 소를 올려 청하자 2월 12일에 임금이 기로소에 들어갔다. 기로소에 영수각(靈壽閣)을 짓고 어첩(御牒)을 봉안하려 하였는데, 태조조의 서루고사(西樓故事)가 남아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새로 책을 만들었다. 세자를 시켜 그 첫장에 태조의 휘호를 쓰고, 둘째 장에 숙종의 존호(尊號)를 써서 영수각에 봉안하게 하였으며, 상의원에서 궤장(几杖)을 만들어 바치니, 4월 18일에 임금이 기로소에 들어갈 여러 신하 10명을 이끌고 경현당(景賢堂)에 들어가서 《오례의(五禮儀)》의 양로연의(養老宴儀)를 모방하여 잔치를 행하였다. 잔치가 파하자 특별히 금배(金杯)를 하사하고 법악(法樂)을 베풀어 마음껏 본소(本所)에서 즐기도록 하였다.
○ 영수각 상량문은 이관명(李觀命)이 지어 올렸고, 사연후서(賜宴後序)는 정호(鄭澔)가 지었다.
○ 영종(英宗 영조) 20년 갑자 9월 9일에 임금이 기사(耆社)에 들어가니 그때의 임금의 나이 51세였다. 중국 송 나라의 사마광(司馬光)의 고사를 본받아 영수각에 나가서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먼저 각(閣)에 절한 다음 직접 어첩(御牒) 셋째 장에 자기의 존호와 기사에 들어간 연월일을 썼다.상의원 제조가 궤장(几杖)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예관(禮官)에게 주니, 예관은 받아서 임금이 앉은 자리 앞에 놓았다. 다시 승지가 무릎을 꿇고 궤장을 받들어 내시에게 주니, 내시는 이것을 받아 모시고 서 있는데, 궤(几)는 왼편에서 받들고 있고, 장(杖)은 오른편에서 받들고 있었다. 10월에 법전(法殿)에서 잔치를 받고, 이튿날 대비를 모시고 헌수(獻壽)하였다. 잔치를 받는 날, 기해년 고사[賜宴故事]에 의해서 어찬(御饌)과 풍악과 춤을 하사했고, 종백(宗伯 예조 판서)에게 명하여 기로 제신(耆老諸臣)들과 함께 본소(本所)로 가서 마음껏 즐겼다.
이때 임금이 광명전(光明殿)에서 헌수하고 직접 가사를 지어 두 여인으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였다. 그 가사에 이르기를,
보각에 절함이여 궤와 장을 받았네 / 贍拜寶閣兮受几杖來
모시고 길게 즐김이여 예연을 크게 열었네 / 奉歡長樂兮禮筵大開
장수를 송축함이여 만수배를 올리네 / 頌祝崗陵兮獻萬壽杯
하였다. 글의 체는 하황은(荷皇恩) 3장을 본떴다.
41년 을유에 수직관(守直官) 두 사람을 두었는데, 승문원ㆍ성균관의 참하관(參下官)으로 임명하였다.

의정부 붙임 대신의 상사에 위문, 보조한 일


고려조에서는 문하부를 두어 이전(理典)을 맡게 하고, 삼사(三司)는 재정을 맡게 하였으며, 밀직(密直)은 군정(軍政)을 맡게 하여 각각 그 직책을 나누었다.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이 삼부가 모여 의논하였으니, 이것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라고 일컬었다. 그 직책과 예우의 수준이 모든 관료 중에서 가장 중하였으나 일정한 부서(部署)가 없더니 □종(□宗) 때에 새로 부서를 만들었다. 문하시중(門下侍中)과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으로 판사(判事)를 삼고, 삼사의 판사 이하와 문하부의 찬성사(贊成事) 이하로 동판사(同判事)를 삼고, 밀직(密直)은 판사 이하를 사(使)로 삼아서 그 명칭을 바르게 하니 사사(使司)의 책임은 더욱 중해졌다. 당(唐) 나라는 다른 벼슬로서 동평장사(同平章事)를 겸한 사람이라야 재상이 되었던 것이니 곧 이 제도이다.
○ 고려 때는 도병마사(都兵馬使)를 두어서 시중(侍中)ㆍ평장사ㆍ참지정사(參知政事)ㆍ정당문학(政堂文學)ㆍ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판사를 삼고, 판추밀(判樞密) 이하는 사(使)로 삼아 큰일이 있으면 모여서 의논하기 때문에 합좌(合坐)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1년에 한번 모이거나 여러 해가 되어도 모이지 않기도 하였다. 그후에 고쳐서 도평의사(都評議使) 또는 식목도감사(式目都監使)라 하였다. 《역옹패설(櫟翁稗說)》
○ 태조 2년에 고려 말기의 제도를 모방해서 두 부[二府]를 창설하여 도평의사(都評議司)는 국가의 정무(政務)를 관장하고, 삼군사(三軍司)는 군사 행정을 관장하고 판평의사사(判評議司事)는 삼군부(三軍府)의 일을 통령(統領)하였으니 모두 정일품이었다. 군국(軍國)의 큰일은 두 정승이 결정하였고, 동판평의(同判評議)나 상의평리(商議評理) 같은 이는 감히 가부를 말하지 못하였다. 《정부고사(政府故事)》와 《무헌비고》에는 태조 원년이라고 하였다.
○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판사(判事) 2명은 시중(侍中)이 겸하고, 동판사(同判事) 11명은 문하부사(門下府使)와 상의부사(商議府使) 이상과 삼사(三司)의 좌우복야(左右僕射) 이상이 겸하였으며, 사(使) 1명은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가 겸하고, 부사(副使) 15명은 중추사(中樞使) 이하와 중추학사(中樞學士) 이상이 겸하였으며, 검상(檢詳) 2명, 경력(經歷) 1명과 도사(都事) 1명은 모두 다른 벼슬이 겸하고, 또 문하부에 관원의 정원을 두었다. 모두가 고려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문헌비고》
○ 정종(定宗) 2년에 도평의사사를 폐지하여 의정부를 만들고, 다시 고쳐서 좌정승(左政丞)ㆍ우정승(右政丞) 정일품 과 시랑찬성사(侍郞贊成事) 종일품 와 참찬(參贊) 정이품 을 두었다.
○ 태종 원년에 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에 합병시켰는데 백관을 총령(總領)하고 서정(庶政)을 고루게 하며 음양을 조화시켜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고 하였다.
14년 갑오에 영부사(領府使) 1명과 판부사(判府事) 정일품 2명과 동판부사(同判府事) 종일품 2명을 두었으며, 참찬을 없애고 지부사(知府事)를 두었다. 얼마 후에 다시 고쳐,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 정일품 각각 1명과 좌ㆍ우찬성(左右贊成) 종일품 각 1명, 좌ㆍ우참찬(左右參贊) 정이품 각각 1명과 사인(舍人) 2명,검상(檢詳) 1명, 사록(司錄) 2명을 두었는데, 모두 당시의 청망(淸望)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녹사(錄事)와 도리(都吏)도 모두 문과에 처음으로 급제한 사람을 썼다. 정부고사(政府故事)
근래에는 사록은 처음 문과에 오른 사람을 쓰고, 녹사는 서인(庶人)을 썼으며, 관복(冠服)을 입고 매일 출근하였으며, 도리(都吏)는 이서(吏胥)를 썼는데, 사인(舍人)과 사록은 뒤에 1명을 줄였다. 정부고사
이때에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 신개(申槩)가 소를 올려 논하기를 의정부에서 일을 결재하는 것은 권한을 대신이 갖는 것이라 하여 그 불가함을 극력 아뢰었는데 그 말이 매우 간절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애숭이 선비가 사체(事體)를 알지 못하고 대신들이 권한을 독단한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하였으나, 신개가 굽히지 않고 변론하니 대신들이 오히려 떨었다. 얼마 안 되어 의정부에서 결재하는 것을 파하였다. <사가집비(四佳集碑)>
18년 무술에 좌의정이 이조ㆍ예조ㆍ병조 판서를 예겸(例兼 으레 겸하는 것)하였고, 우의정은 호조ㆍ형조ㆍ공조 판서를 예겸하였다.
○ 세종(世宗) 18년 병진에 전교하기를, “당우(唐虞) 때에는 백규(百揆 정승)가 구관(九官)십이목(十二牧)을 통령하였고, 주(周) 나라 성왕(成王) 때에는 총재(冢宰)가 육경(六卿)과 육십속(六十屬)을 통령하였는데, 혹자는 진평(陳平)이 돈[錢]과 곡식의 수량을 알지 못하는 것이 대신의 체통을 얻었다고 하지만, 한(漢) 나라 정승이 권한을 잃은 것은 진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창건한 초기에 도평의사(都評議司)를 설치하여 나라의 정치를 총리(總理)하였다가 고쳐서 의정부를 만들었으나 그 직임(職任)은 처음과 같았다.갑오년에 이르러 대신이 직접 작은 일을 보는 것은 마땅치 못한 일이며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은 의정부가 회의하여 아뢰고 그 나머지는 육조로 하여금 직접 아뢰어 시행하게 하였다. 이런 뒤로부터 큰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모두 육조로 돌아가고 정부와 관계가 없게 되었으며 참여하는 것은 다만 사형수를 의논, 결정하여 아뢰는 일뿐이니, 이는 정승을 임용하는 본래의 뜻에 어긋남이 있다.이제 태조가 만드신 법에 따라 육조는 자기들의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하며 정부는 그 가부를 의논한 연후에 아뢰어서 전지(傳旨)를 받은 뒤 도로 육조에 내려서 시행하도록 하라. 오직 이조ㆍ병조가 벼슬을 임명하는 것과 병조가 군사를 쓰는 것과 형조가 하는 사형수 이외의 판결은 각기 본조로 하여금 직접 아뢰어서 시행함과 동시에 곧 정부에 보고하여 만일 당치 않는 일이 있으면 정부가 살피고 논박하여 바로잡게 하라.” 하였다. 《동각잡기》와 《문헌비고》의 합록(合錄 )
정부가 백사(百司)를 총괄해서 다스렸는데, 사인사(舍人司)와 검상사(檢詳司)가 보좌관이 되어 모든 정무를 분장하니 사람 선임이 중하다.
태종(太宗) 갑오년에 정부의 결재 제도를 파하고 사인사(舍人司)만 남겼으며 검상(檢詳)의 일은 예조로 돌려보냈다.
세종(世宗) 병진년에 정부에서의 총괄ㆍ결재 기능을 부활시킨 후로 처음으로 검상사를 회복시켰다. 이극감(李克堪)이 지은 <검상사제명기(檢詳司題名記)>
○ 옛날 제도에 삼공이 자리에 나와서 봉한 궤를 열고 도장을 찍어 결재하였고 찬성 이하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더니, 세종조에 이르러 신개(申槩)가 찬성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삼공이 유고시엔 찬성이 대행하도록 명하였고, 또 승지를 집으로 보내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 조종조(祖宗朝) 고사(故事)엔 군(軍)ㆍ국(國)의 큰일과 육조의 업무가 정부에 위임되어 삼공이 청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육조의 관리들이 각자의 임무를 가지고 조방(朝房)으로 모였다. 임금의 재가가 내린 공사(公事)가 있으면 사인(舍人) 이하 모두 방(房)을 나누어 평리(評理)하여 정승의 재결을 얻은 후에 해당 관서가 시행하였다. 세조조에 이르러 육조가 일을 결정하는 법을 비로소 폐지하니, 이로부터 정부의 권리는 점점 가벼워졌다. 명종조에 이르러 처음으로 비변사를 설치했고 선조조에 이르러서 군ㆍ국의 중요한 일을 다 일임했다.이로부터 대신들은 의정부로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고 정부가 일을 보는 제도는 드디어 폐지되었다. 이래서 겨울과 여름 두 차례 있는 백관의 포상(褒賞)과 견책(譴責), 백사(百司)의 참알(參謁)과 망궐례(望闕禮) 또는 중국에 보내는 방물(方物)을 꾸릴 때와 제향(祭享) 때에 서계(誓戒)를 받을 때 외에는 정부가 항상 빈 청사가 되었으니 탄식할 일이다. 정부고사
○ 삼공이 청사에 앉아서 일국의 크거나 작은 일에 모두 참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정승의 권한이 높고 국체(國體)가 중하더니, 세조가 왕통(王統)을 이으면서부터 급히 그 제도를 파하고 정부의 권한은 줄어들고 국체도 또한 풀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일을 결재하던 날을 당하여 좌ㆍ우사인(左右舍人)과 검상(檢詳)은 모두 이조의 낭관을 겸하였고, 사록(司錄) 2명은 옥당(玉堂)의 참하관(參下官) 1명과 예문관(藝文館)의 관원의 겸직이었으며,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 하나를 녹사로 써서 각각 육방(六房)을 장악하여 온 종일 수응(酬應)하기에 바빠 눈코 뜰 여가가 없다는 이유로 기악(妓樂)을 베풀어서 이들을 위로했었는데 결재 제도가 없어진 뒤에도 이 풍습은 아직 남아 있어서 대신들은 정청(正廳)에 모여 앉아 있는데 사인(舍人)이 있는 곳에는 노래와 풍악 소리가 공중에 퍼졌다.심지어는 전곡(錢穀)을 맡은 낭리(郞吏)들을 패초하여 벌주를 먹여 다그치고 또 시중의 부자를 잡아다가 공공연히 강요하여 많은 물건을 창고 속에 두고 광대나 기생들의 놀음채로 썼다. 선조조(宣祖朝) 때 장령(掌令) 유몽□(柳夢□)이 경연에 들어가서 그 폐단을 역설한 뒤로 감히 이런 짓을 하지 못하였다. 《지소록(識小錄)》
○ 중고(中古) 이래로, 삼공이 정부에 앉아서 국가의 정치를 결재한 지 오래였다. 인조 계해년 반정 초에 중흥공신(中興功臣)들이 도당(都堂)을 회복시키려고 하였는데 이원익(李元翼)이 반대하기를, “불가하다. 중고에 이 일을 폐한 것은 까닭이 있는 것이다. 국가의 대권(大權)을 대신들이 다시 마음대로 독단(獨斷)할 수는 없다.” 하였다. 오리유사(梧里遺事)
○ □□조 (□□朝) 때, 박세채(朴世采)가 소를 올리기를, “정부의 옛 제도에 육조가 여러 직책을 나누어 맡아서 서무(庶務)를 재결ㆍ처리하였고, 또 모든 업무를 정부의 결재를 받아야 비로소 전하께 아뢰었습니다. 심지어 군사와 백성에 관한 중대사까지도 전하의 전지를 정부로 보냈지 직접 본조(本曹)로 보낸 적이 없었으니, 체통이 높고 사리에 맞아 일세(一世)의 좋은 정치를 충분히 이룩했던 것입니다. 그뒤에 폐지했다가 회복했다가 하였으며 명종조 을묘년에 마침 왜변을 당하자 임시로 비변사를 설치하여 급한 사태에 대응하였던 것입니다.그후로 남북에 난리가 계속되어 혁파되지 않고 전후 수백 년 동안 예악ㆍ문장ㆍ정사의 논의가 모두 비변사로부터 나오게 되어 명분에 맞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는 체통을 높이고 사리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옛 제도를 회복하되 먼저 비변사를 중서당(中書堂)으로 고치고 대신들로 하여금 날마다 그곳에 나가 앉아서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무를 결재하게 하고, 삼공이 이미 육부를 분장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일은 함께 통의(通議)한 뒤에 전하께 아뢰어 처리한다면 비로소 체통을 얻을 것입니다.” 하였다.
○ 국초(國初)로부터 삼공은 물소뿔로 만든 띠[犀帶]를 전수하는 일을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 하연(河演)은 신석조(辛碩祖)에게 전하였는데 석조는 겨우 계급이 2품이요, 벼슬이 유수(留守)에 이르러 죽었기 때문에 그 띠가 끝내 전수되지 못하였다. 《필원잡기》
○ 전에는 삼사의 관원이 삼공을 찾아보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아마도 자중(自重)하고 체모를 중히 여긴 때문이다. 이준경(李浚慶)이 정승이 되었을 때, 부제학 심의겸(沈義謙)이 찾아보고 인사하니, 준경이 사양하기를, “부제학이 무슨 일로 왔소.” 하였다. 의겸이 말하기를, “세시라서 찾아뵜을 뿐입니다.” 하니, 준경이 말하기를, “삼사(三司)의 장관이 삼공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듣고 필연 해괴하게 여길 것이니 뒤로는 찾아오지 마시오.” 하였다. 《지봉유설》
○ 중종 초에 정승 자리가 비어 있을 때이다. 공회(公會) 석상에서 누가 정승이 될까 하고 묻자 신용개(申用漑)가 잠자코 생각하다가 정광필(鄭光弼)을 돌아다보면서 “조정 신하 중에 아저씨 만한 분이 없으니 틀림없이 아저씨가 승진될 겁니다.” 신용개는 정과 인척(姻戚) 관계로 조카뻘이다. 하였는데 과연 광필이 정승이 되었다. 그뒤에 또 정승 한 자리가 비었는데 누가 또 물으니, 용개가 한참 동안 대답 않고 있다가 혼잣말로 “나만한 사람도 없으니 면할 수 없을 거야.” 하였는데, 그는 과연 정승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꼭 복상됨을 어렵고 조심스레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근세의 복상(卜相)은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다. 일반 벼슬의 빈 자리를 보충하듯 오직 직품(職品) 차례로 올려 써서 정승 자리를 채운다. 《송와잡설(松窩雜說)》
○ 명종 무신년 5월에 좌의정 이기(李芑)가 갈리고, 홍언필(洪彦弼)이 그 후임이 되었다. 영의정 윤인경(尹仁鏡)이 아뢰기를, “의정부의 선생안(先生案)을 보면, 한명회(韓明澮)가 영의정에서 갈린 지 9년 뒤에 도로 좌의정에 임명되었고, 심회(沈澮)ㆍ정광필은 영의정에서 갈린 지 10년이 지나 다시 좌의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다만 홍언필의 좌차(座次)가 본래 신의 위에 있으니 청컨대, 언필을 영의정에 승진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기어코 사양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언필이 아뢰기를, “조정의 공회(公會)는 한결같이 순서에 따르는 것인데, 이제 정부에 들어오는 순서가 앞뒤가 다릅니다. 차례가 해당한 사람에게 주소서. 직위가 백료(百僚)의 어른이므로 혐의스럽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임금이 전교하기를, “사양하지 말라.” 하였으나, 인경(仁鏡)이 오히려 자리를 사양하지 않았다. 대사헌 구수담(具壽聃)이 ‘자리 순위로써 올리고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경연에서 아뢰므로 육조의 판서 이상과 양사의 장관을 불러서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자리 순서를 좇는 것이 마땅하며 또 전례(前例)를 상고해 보아도 역시 순서를 따랐다.”고 하여 인경(仁鏡)을 낮추어 좌의정으로 삼았다. 《동각잡기》
○ 선조 계미년에 노수신(盧守愼)이 상중에 있을 때, 좌의정 김귀영(金貴榮)은 임금의 뜻에 거슬려 사퇴하고, 우의정 정지연(鄭芝衍)은 이미 죽었고, 영의정 박순(朴淳)은 마침 배척을 받고 있었다. 임금이 주서(注書)에게 특명하여 수신에게 보내어 복상(卜相)을 청하여, “경(卿)은 대신이라 비록 상중에 있으나 고집스럽게 원칙만 지킬 것이 아니니 복상해서 올려라.” 하였다. 이에 수신이 정유길(鄭惟吉)ㆍ유전(柳㙉)ㆍ박대립(朴大立)으로 대답해 올려 드디어 유길(惟吉)이 정승이 되었다. 수신이 또 무자년에 정고(呈告 사퇴를 고하는 것) 중에 있을 때 임금이 명하여, “집에서 복상하라.” 하니, 수신이 김귀영(金貴榮)ㆍ이산해(李山海)를 써서 올려, 산해가 정승이 되었다. <소재연보(蘇齋年譜)>
○ 언젠가 허봉(許封)이 말하기를, 사인(舍人)이 되어 오랫동안 허다한 정승을 겪었는데, 권철(權轍)은 극히 엄하고 굳세어도 사인을 지낸 경험 때문에 잔치하고 술 마시는 것을 매우 좋아하여 노래소리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해도 묻지 않았고, 노수신은 모든 일에 극히 너그러웠으나 사인의 잔치에 “노래와 음악이 너무 번거롭다.”고 여러 번 금지시켰다. 아마 그가 사인을 겪지 않은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 인조 갑신년에 정승 자리의 결원이 있었는데, 정경(正卿) 중에는 복상(卜相)에 추천될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묘당(廟堂)에서는 아경(亞卿)에서 뽑아 승진시키기를 청하자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에 부제학 이목(李楘)으로 수망(首望)을 삼고, 형조 판서 서경우(徐景雨)를 부망(副望)으로 올렸는데 경우가 낙점(落點)을 받았다. 《명재집(明齋集)》에 있는 <송교행장(松郊行狀)>
○ 효종조 때, 이시백(李時白)이 우의정에 임명되자 좌의정 조익(趙翼)과 혼인 관계가 있어 응당 피해야 하므로, 소를 올려 힘써 사양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혼인 관계의 혐의에 대한 법전의 본의는 일반관리에게 한정되고 정승 자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어찌 구구하게 구애받아 어진 대신을 쓰지 않으랴.” 하고, 여러 번 사양하여도 허락하지 않았다. 《동춘집(同春集)》
○ 숙종(肅宗) 갑자년에 임금이 정승 김석주(金錫冑)로 하여금 병조 판서의 일을 겸하도록 하고, 관원의 임면(任免)ㆍ출척(黜陟)의 정사 자리에 나가서 참여하도록 하려고 대신들에게 문의하였다. 영의정 김수항과 우의정 남구만이 아뢰기를, “인조조 때, 우의정 심열(沈悅)이 호조 판서 겸직을 사양한 차자에서 말하기를, ‘신숙주(申叔舟)의 예조 판서, 박순(朴淳)의 병조 판서, 유성룡(柳成龍)의 이조 판서 겸임은 모두 실지 판서는 따로 있고, 대신은 겸임으로 총찰(總察)할 따름이요, 인물의 진퇴와 전례(典禮)와 군정(軍政)은 본조(本曹)의 당상이 왕래하면서 물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한직 벼슬의 임명 이외에 중한 임무와 긴요한 자리는 모두 문의하여 의망(擬望)하도록 하면, 그 용사(用舍)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몸소 정석(政席)에 참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좇았다. <비국등록(備局謄錄)>
을축년에 좌참찬 신정(申晸)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대신이 체직되면 으레 중추부(中樞府)에 부치는데, 좌목(座目)의 차례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원임대신 민정중(閔鼎重)ㆍ이상진(李尙眞)은 모두 지사직(知事職)에 부쳤는데, 지사는 이품 벼슬로서 의관(醫官)이나 역관(譯官) 같은 잡류들도 될 수 있는 직위이니 본래 대신을 대접하는 도리가 못 되고, 녹봉 또한 이로 인해 낮아지니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좌의정 남구만이 아뢰기를, “영돈녕부사는 본래 한 자리지만 두 국구(國舅)가 있어서 더 설치하였습니다. 이로써 말씀드리면, 영중추부사도 마땅히 더 설치하여 대신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겠는데, 대신이 한두 사람이 아니므로 영중추부사를 네다섯 자리 더 내고 보면 또한 너무 많을 것 같으니, 중추부로 보내는 수에 따라서 판중추부사를 가설(加設)해서 정일품의 녹봉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좇았다. 《국조보감》
가정(嘉靖) 갑신년에 사인(舍人) 어영준(魚泳濬)이 의정부 제명록(題名錄)을 썼는데, 국조(國朝)의 상신(相臣 정승)과 찬성ㆍ참찬 등 보좌관의 임명된 월일을 기록하고 그 밑에 주를 달고 이행(李荇)이 서(序)를 지었는데, 이때는 남곤(南袞)이 영의정, 이유청(李惟淸)ㆍ권균(權鈞)이 좌ㆍ우의정이 되었다. 《용재집(容齋集)》
○ 우리나라엔 전고(典故)를 맡은 관원이 없었다. 각사(各司)에도 등록(謄錄)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역대 임금의 길례ㆍ흉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일대(一代)의 제작 연혁을 상고할 데가 없다. 정부는 평일에 가각고(架閣庫)를 두고 녹사(錄事)가 이를 주관하였는데, 보통 수교(受敎)와 대신들의 수의(收議), 군(軍)ㆍ국(國)의 긴요한 문서들을 모두 이 가각 속에 간직해 두고 상고하게 되었는데 성종 이후부터 시행하였다. 가각은 중국 송 나라 관제로서, 문학하는 신하가 관장하는데 양부(兩府)에 다 두었으며, 대개 전고(典故)를 거두어 참고하기 위함이다. 상상컨대, 국초에 이로 인해서 설치한 것 같다. 《지봉유설》
○ 검상(檢詳)은 형조의 상복사정랑(詳覆司正郞)을 겸직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형조의 낭청(郞廳) 서쪽에 북루(北樓)가 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검상청이라 부른다. 《지봉유설》
○ 구례(舊例)에 사인사(舍人司)는 도당낭청(都堂郞廳)이 당대에 이름 높고 잘 생긴 사람을 뽑아서 연정회(連亭會)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이행이 사인이 되자 어느 사람이 벽에 쓰기를, “도리(桃李)가 꽃이 없으니 이행(李荇)이 중서당(中書堂)에 들어왔네.” 하였으니, 대개 그가 색(色)을 멀리함을 말한 것이다. 사림들이 서로 전하면서 웃음거리로 삼았다. <용재행장(容齋行狀)>
○ 본조(本朝)에서 부자가 이어서 정승이 된 사람은 황희(黃喜)ㆍ황수신(黃守身)과 이인손(李仁孫)ㆍ이극배(李克培)ㆍ이극균(李克均), 정창손(鄭昌孫)ㆍ정괄(鄭佸), 홍언필(洪彦弼)ㆍ홍섬(洪暹), 신승선(愼承善)ㆍ신수근(愼守勤), 정유길(鄭惟吉)ㆍ정창연(鄭昌衍)인데, 유길(惟吉)의 할아버지도 의정(議政)이었으니 실상 3대 정승인 셈이다. 《지봉유설》
3대를 연이어서 정승이 된 자는 심덕부(沈德符)ㆍ심온(沈溫)ㆍ심회(沈澮)인데, 근세의 3대 정승으로는 김구(金構)ㆍ김재로(金在魯)ㆍ김치인(金致仁), 서종태(徐宗泰)ㆍ서명균(徐命均)ㆍ서지수(徐志修)이다.
근세에 부자가 정승이 된 이는 윤두수(尹斗壽)ㆍ윤방(尹昉), 정태화(鄭太和) 창연(昌衍)의 손자ㆍ정재숭(鄭在嵩), 민정중(閔鼎重)ㆍ민진장(閔鎭長), 김수항(金壽恒)ㆍ김창집(金昌集), 조문명(趙文命)ㆍ조재호(趙載浩), 이세백(李世白)ㆍ이의현(李宜顯)이다.
형제가 정승이 된 이는 윤사분(尹士昐)ㆍ윤사흔(尹士昕), 허종(許琮)ㆍ허침(許琛), 이기(李芑)ㆍ이행(李荇), 심연원(沈連源)ㆍ심통원(沈通源), 김상용(金尙容)ㆍ김상헌(金尙憲), 정태화(鄭太和)ㆍ정치화(鄭致和), 김수흥(金壽興)ㆍ김수항(金壽恒) 상헌(尙憲)의 손자 민암(閔黯)ㆍ민희(閔熙), 윤지선(尹趾善)ㆍ윤지완(尹趾完), 최석정(崔錫鼎)ㆍ최석항(崔錫恒) 명길(鳴吉)의 손자 과 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조문명(趙文命)ㆍ조현명(趙顯命), 김약로(金若魯)ㆍ김상로(金尙魯), 정우량(鄭羽良)ㆍ정후량(鄭翬良), 신만(申晩)ㆍ신회(申晦), 홍봉한(洪鳳漢)ㆍ홍인한(洪麟漢)이다.
일문(一門)이 정승이 된 자는 이산해(李山海)와 그의 매부 김응남(金應南)ㆍ사위 이덕형(李德馨)이고, 형제가 정승이 된 이는 이행ㆍ이기와 심연원(沈連源)ㆍ통원(通源)이고 조손(祖孫)이 정승이 된 이는 심정(沈貞)ㆍ심수경(沈守慶)인데, 모두가 다 하나가 향기로우면 하나는 폐단을 끼쳤으니 해괴한 일이다. 《지봉유설》
○ 국조(國朝)에 젊은 나이에 정승이 된 자로 남의 이목(耳目)이 미치지 못한 것은 제외하고 선조 때의 박순(朴淳)ㆍ이산해ㆍ김응남은 나이 50세요, 유성룡ㆍ이원익은 49세이고, 이항복은 43세이며, 이덕형은 나이 38세였다. 또 늙은 나이에 정승이 된 이는 심수경ㆍ이헌국(李憲國)인데, 모두 75세였다. 《지봉유설》
이덕형이 나이 38세에 정승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고 병이 없어 수안 군수(遂安郡守)로 있었는데, 광해(光海) 초년에 덕형이 중국 서울에 가서 책봉하기를 청하고 돌아오자 특별히 그 아버지를 판결사(判決事)로 삼으니 당시에 모두 일대 성사(成事)라고 일컬었다. 《지소록》
○ 건국한 이래로 대신으로서 부모가 있는 자가 몇이 안 되었는데, 성희안(成希顔)은 어머니가 있었으나 희안이 먼저 죽었다. 이 밖에 오래된 것은 기록할 수 없다. 선조 초년에 홍섬이 그의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임금이 명하여 대신이 부모상을 당했을 때 하는 부의(賻儀) 예(例)를 상고하게 하였으나, 전고(典故)를 맡은 이가 상고해도 얻지 못했으므로 다만 관(官)으로 하여금 장사지낼 제구를 갖추도록 하고 부의에 대하여서는 대신에게 하는 예(例)로만 하였다. 노수신이 친상(親喪)을 당했을 적에 역시 이 예를 썼다.
○ 태종조 때,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륜(河崙)이 함길도(咸吉道)에 있는 능침(陵寢)을 두루 살피려고 떠날 때 임금이 동교(東郊)에 나가 전송하였는데, 하륜이 돌아오는 길에 정평(定平)에서 죽었다. 부음이 들리자 임금은 매우 섧게 울었고 3일간 정사(政事)를 중지하였으며, 7일 동안 소찬(素饌)을 하였고, 명하여 서울 집에 들어와서 빈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시호를 문충(文忠)이라고 내렸다. 《동각잡기》
○ 세종조 때, 좌의정 유정현(柳廷顯)이 죽자 세종이 백포(白袍)와 오모(烏帽)ㆍ흑대(黑帶)로 백관을 거느리고 금천교(禁川橋) 밖에다 장막을 치고 애도(哀悼)하는 의절(儀節)을 거행하였다. 유관(柳寬)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했다. 《동각잡기》
○ 중종 기묘년 10월에 좌의정 신용개가 죽자 임금이 예(禮)에 의하여 거애(擧哀)하려 하였으나, 대신과 예관(禮官)들이 ‘중난(重難)한 일’ 이라고 의논드려 행하지 못했다. 뒤에 조광조가 입대(入對)하여 아뢰기를, “용개가 죽었을 때, 전하께서 거애하려 하시다가 그만 두신 것은 무슨 일입니까. 신은 들으니 유관이 죽었을 때, 세종의 곡하시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하여, 지금까지도 듣는 자가 송구스럽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전일의 전하의 하교하신 뜻이 심히 아름다웠는데, 대신들이, ‘별전(別殿)이 없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니, 그들이 전하의 좋은 뜻을 받들지 못한 것이 심합니다.” 하였다. 《동각잡기》
○ 임진왜란 후에 조신(朝臣)들의 초상 때, 나라에서 베풀던 예의가 이내 폐해져서 행하지 못하더니, 계묘년에 찬성 최황(崔滉)이 죽으니 임금이 특히 명하여 조상(弔喪)과 치제(致祭)의 예를 옛 법대로 하게 하였다. 《백사집》
○ 현종 신해년에 영부사 이경석이 죽자 영의정 정태화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경석은 집이 몹시 가난하여 지금 상식(上食)과 전(奠) 드리는 것을 잇기도 어려울 듯하니, 넉넉하게 도와주심이 마땅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녹봉(祿俸)을 3년 한하고 그대로 주게 하였다. 대신이 죽은 뒤에 녹봉을 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백헌년보(白軒年譜)>
○ 중종 때에 김안국의 병이 심하자 임금이 승지를 보내어 문병하려 하자 승정원이 그러한 고사(故事)가 없다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김안국이 비록 삼공은 아니나, 나라 일에 마음을 다했으니 특별히 승지를 보내어 문병하라.” 하였다. 승지가 그 집에 이르렀을 때는 안국은 이미 능히 일어나서 대하지도 못했다. 《호음집(湖陰集)》


[주D-001]구관(九官) : 순(舜) 임금 때에 고요(皐陶)ㆍ기(夔)ㆍ직(稷)ㆍ설(契) 등 아홉 현신(賢臣)을 구관에 임명하였다.
[주D-002]십이목(十二牧) : 순 임금 때에 12주의 목(牧)을 임명하였다
비변사(備邊司) 붙임 제언사(堤堰司)


명종 을묘년에 비로소 비변사를 설치했다. 《지봉유설》
이때 왜변(倭變)을 당해서 창설하고 무신ㆍ당상으로써 사무를 전관(專管)하게 하고, 삼품의 아문(衙門)으로 삼았다. 청사는 지금의 기로소 남쪽에 있었다.
선조조 때,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을 모두 여기에(비변사) 맡기고 삼공 및 재신(宰臣)들 중에 물망(物望)이 있고 일을 아는 자로 비변사의 당상으로 임명하여 모든 정사를 결재하도록 하고 이것을 일컬어 비국(備局) 또는 주사(籌司)라 하였다. 《지봉유설》
25년에 비로소 부제조(副提調)를 두었다. 통정(通政)급 중에서 병무를 잘 아는 자를 임명하였는데, 이정귀ㆍ박동량(朴東亮)이 가장 먼저 이 벼슬을 했다. 《백주집(白洲集)》에 있는 <이정귀의 행장>
○ 도제조는 시임(時任)과 원임(原任)의 의정(議政)이 겸임하였고, 제조는 재상 중에서 다소를 막론하고 임금에게 아뢰어서 임명하였는데, 이ㆍ호ㆍ예ㆍ병ㆍ형조의 다섯 판서와, 각 군문(軍門)의 대장(大將)과 양도(兩都)의 유수(留守)는 으레 겸직했다. 부제조는 당상 중에서 명성과 인망이 있는 자로 아뢰어 임명하고 모든 정무를 처결하게 하였으며 유사당상(有司堂上) 4명은 제조 중에서 군무를 아는 자를 임금에게 아뢰어서 임명했고, 낭청 12명 중 3명은 문신으로 겸임하고, 1명은 병조 무비사랑(兵曹武備司郞)이 겸임하고, 8명은 무신이 겸임하게 했다. 《문헌비고》
선조조 때는 훈련대장도 제조를 겸임했고, 숙종 3년에는 형조 판서도 겸임했으며, 17년에는 송도 유수(松都留守)도 겸임했고, 25년에는 어영대장(御營大將)도 겸임했으며, 영종(英宗) 25년에는 수어사(守禦使)와 총융사(摠戎使)도 겸임했다.
인조 24년에 대제학은 으레 제조를 겸하게 했다. 《문헌비고》
숙종 39년에 비로소 8도의 구관당상(句管堂上) 각 1명씩을 임명하고, 유사당상(有司堂上) 4명으로 하여금 각각 두 도씩 아울러 관리하도록 했다. 서리(書吏) 16명은 옛날에는 8도의 영리(營吏) 각 2명씩을 뽑아 올렸고 지금은 서울의 서리로서 임명한다.
○ 유사당상(有司堂上)은 선조조 《비고(備考)》에는 광해조라 했다. 때부터 후보자 세 사람을 천거하여 그 속에서 하나를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아서 했는데, 인조 신사 19년 때부터 비로소 단일 후보자를 초기(草紀)로 올려 재가를 받았다.
○ 고사에 대간은 비국랑(備局郞)을 겸하지 못하게 되었었다. 선조 계사년에 이수광(李晬光)이 헌납(獻納)이 되었는데, 정승이 사변 후에 절의에 죽은 사람들의 사실을 공에게 부탁하여 찬집(纂集)하면서 비국랑(備局郞)을 겸하여 일을 마치게 하였다. <지봉행장>
○ 인조 갑자년에 전교하기를, “근래에 비변사의 출근[坐衙]이 드물 뿐만 아니라, 긴요한 일도 즉시 회계(回啓)하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당상(堂上)이 너무 많은 까닭이다. 예로부터 국가의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불과 두어 사람에 지나지 않은 법이다.” 하고, 드디어 대신들로 하여금 검토해서 당상관을 줄이도록 하였다. <비국등록>
갑자년에 비국(備局)이 아뢰기를, “본사(本司)의 유사당상(有司堂上) 서성(徐渻)ㆍ장유(張維)는 양사(兩司) 장관(長官)으로서 본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신국(金藎國)은 또 부총관(副摠管)으로서 본부(本部)에 입직(入直)하였습니다. 전부터 유사당상(有司堂上)으로서 총관이 된 자는 아뢰어서 총관을 체직시킨 예가 있었습니다.”고 하여 드디어 신국의 총관직을 해면하였다. <비국등록>
○ 을해 13년 에 유백증(兪伯曾)이 소를 올리기를, “전하께서 비국(備局)의 회의 때에 번번이 사람을 보내어 근태(勤怠) 사항을 살펴보시고, 대신들도 일찍 출근하는 것을 직분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당상과 낭관이 나오기도 전에 혹 앞질러 나오는 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그 체면을 손상할 뿐입니다. 개회한 뒤에 돌아다보면서 ‘이 뜻이 어떠냐’고 물으면 모두 그것은 오직 상공(相公)의 처분에 달렸다고 대답하고 종일토록 서로 미루고 핑계하여 필경 아무런 합의도 논의도 없으며 또 만일 회계(回啓)할 공무가 있어도 곧 양단(兩端)으로 아뢰어 전하의 재결만 기다릴 뿐입니다. 때문에 철없는 아이들까지도 비국 회의를 흉내내어 서로 장난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밤낮 없이 비국에 앉아 있은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무인 16년 에 삼공이 모두 사고가 있었으므로 비국의 여러 재상들에게 명하여 날마다 본사(本司)에 모여서 시급한 기무(機務)를 처결하게 하였다. 비국은 대신이 없으면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나 일이 있을 때에는 상규(常規)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 명곡(明谷)의 상소
○ 현종 계묘년에 묘당(廟堂)이 기민(飢民)의 구제 정책으로 인하여 특별히 남구만을 비국랑(備局郞)에 임명했다. 대직(臺職)에 옮기게 되자 대신들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그의 비국랑 벼슬을 갈지 말고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국사를 토론하는 데 참여하게 할 것을 아뢰자 구만이, “사체(事體)에 온당치 않다.” 하여, 나가지 않았다. 《회은집(晦隱集)》
○ 숙종 정사년에 이정영(李正英)이 형조 판서가 되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형옥(刑獄)을 다스리는 중한 자리이니 반드시 품해서 정할 일이 많을 것이다. 형조 판서를 특별히 당연직 겸임 비국당상(備局堂上)으로 하라.” 하였다.
○ 강화 유수는 전부터 비국당상(備局堂上) 당연직 겸임이었고, 개성 유수는 숙종 신미년에 이봉징부터 예겸(例兼)하기를 강화 유수의 예와 같이 했다. <비국등록>
○ 숙종 무자년 9월에 대신의 자리가 차지 않은데다가 영의정마저 성 밖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묘당(廟堂)이 비어, 긴급한 공사(公事)를 품달(稟達), 변통할 도리가 없었다. 이때 비국 유사당상(有司堂上) 조사우(趙思愚)가 병술년에 민진후(閔鎭厚)가 재가 얻은 전례에 따라 호조 판서와 함께 대신의 집으로 가서 시행할 수 있는 일을 상의해서 곧 품하여 거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를 따랐다. <비국등록>
○ 영종 3년에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아뢰기를, “유사당상(有司堂上)은 출근하는 날 으레 대신 앞에서 붓을 잡게 됩니다. 자급(資級)이 만일 보국(輔國)에 오르면 자연 체면이 따르니 유사당상의 자금을 내려서 임명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좇았다.《문헌비고》
9년에 하교하기를, “요새 빈청(賓廳)의 차대(次對)는 오랫동안 없었고 본사(本司)의 출근도 드물므로 어찌 비국(備局)을 설치하고 차대를 정한 거룩한 뜻이겠는가. 앞으로는 국가의 기일(忌日)이 아니면 차대의 정지를 품하지 말라.” 하였다. 《문헌비고》
○ 예나 지금이나 이른바, “문하성(門下省)과 추밀원은 모두 대궐 안에 있었으며 지금의 중국의 내각(內閣) 제도도 또한 그러합니다. 관원이 이석하지 않고 아뢰고 대답하는 것이 구애됨이 없기 때문에 천하의 큰일이라 해도 아침에 아뢰면 해가 저물기 전에 이미 시행하라는 재가를 얻게 되며 기밀이 누설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비국은 대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좌기(坐起)하지 않으면 한 개의 빈 관청이 되어 다만 낭관과 서리들로 하여금 붓을 잡고 문서 보따리를 가지고 남산(南山)과 백악(白嶽) 사이를 분주히 달리게 하니, 정무가 어찌 지체되지 않으며 기밀이 어찌 누설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만일 비국을 대궐 안으로 옮겨서 당상과 낭관이 낮에는 함께 모이고, 밤에는 번갈아 숙직하면, 일이 있으면 즉시 응하고 영(令)이 내리면 곧 행하여 사기(事機)가 민첩하고 연락이 막히지 않게 되어, 결코 지금처럼 이럭저럭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택당집(澤堂集)》의 소
○ 우리 조정은 의정부에서 결재하던 법을 폐한 뒤로부터 삼공이 정사를 의논할 곳이 없어졌다. 그리하여 따로 비국을 설치하여 재신(宰臣)들 중 군무를 아는 자로 당상을 삼고, 무반 중에 글자를 아는 자를 낭청으로 삼아서 변방의 일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 제도가 송(宋)의 추밀원과 같은 것인데, 조정의 정령(政令)은 재결할 곳이 없고 부득이 모두 비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찬성ㆍ참찬은 양병방(養病坊)이 되었고, 사인(舍人)ㆍ검상(檢詳)은 기생과 풍악을 맡은 곳이 되어버렸으니, 그릇됨이 매우 심하다. 마땅히 조종(祖宗)의 법을 좇아서, 다시 의정부에서 일을 결재하는 법을 설치해야만 정령(政令)이 한 곳에서 나오고 기강이 서게 될 것이다.혹자는 대신의 권한이 무거워지는 것은 후일의 근심거리가 된다고 여기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임금이 거룩하고 신하가 어질다면 권한이 무거운 것이 조금도 혐의될 것이 없고, 임금이 어둡고 정치가 어지러우면 대신에게 권력이 없더라도 천하에 어찌 권신(權臣)이 새로 나오지 않겠는가.오히려 만약 이런 것을 염려하여 대신의 권한을 기어코 쪼개려 한다면, 마땅히 당(唐)ㆍ송(宋)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비국(備局)을 문하성(門下省)으로 개칭하고 삼공이 문하성사(門下省事)를 아울러 통솔하게 하며, 찬성ㆍ참찬으로 지사(知事)를 겸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군무에 익숙한 자 2명을 뽑아서 문하성 좌우복야(左右僕射)라 일컬어서 유사(有司)의 직임(職任)을 행하게 하며, 사인과 검상은 당하관 중에서 계략과 재능과 명망이 있는 자 중에 후일에 크게 쓰일 만한 자를 엄선하여 문하급사중(門下給事中)을 겸하게 하여 낭청의 일을 대신 행하게 하면, 명칭이 이미 중하고 권한이 스스로 달라져서 조정의 체면이 있을 것이다. 《지천집(遲川集)》
○ “서한(西漢) 때에 정치는 오로지 삼공에게 맡겼으므로, 말엽에 이르러 왕망(王莽) 찬탈의 일이 생겼습니다. 동한(東漢)이 이를 경계하여 삼공이 위망(位望)은 높지만 권한은 경하여서, 정사가 모두 상서(尙書)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니, 동한의 정치가 서한(西漢)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당ㆍ송 때에 이르러서는 정사는 오로지 동평장사(同平章事)에게 맡겨져 삼공은 중요한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옛 제도와는 같지 않으나 정령(政令)과 상벌과 인사권이 모두 한 곳에서 나왔으니, 지금으로 말한다면 소위 평장사란 지금의 비국(備局) 유사당상의 직임에 불과합니다. 의정부가 중간에 폐지된지 이미 오래인 결재 규례를 졸지에 회복하기는 진실로 어려우나, 모름지기 조금 참작하여 국가의 일을 꾀하고 정사를 의논하는 자리로 하여금 약간의 운용(運用) 권능이 있도록 한 연후에 국가의 일을 곧 할 수 있습니다.지금의 비국은 즉 송(宋)의 추밀원(樞密院) 제도를 임시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일이 구차하고 불편한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보기를 도리어 육조나 대각(臺閣)만큼도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잘 다스려지기를 바란다면 신(臣)은, 수고만 하고 효과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 칭호를 옛날 중서성(中書省)이나 추밀원이나, 아니면 전조(前朝)의 평의사사(評議使司)로 바꾸고, 유사당상 2명을 망(望)에 낙점(落點)을 받아 오로지 본사(本司)의 직책을 맡겨 그 명성과 인망이 삼사와 양전(兩銓 이조와 병조)보다 낫도록 하고, 그 밖의 당상은 명(明) 나라의 관제에 의해서 ‘참예기밀’이라 일컫고 역시 정목(政目)을 올려 비준을 내리기를 지제교(知製敎)나 겸춘추(兼春秋)의 예(例)처럼 하며, 무릇 조정에서 저술과 제작(制作)이 있을 때에는 삼공이 총재가 되고 유사당상이 주장(主掌)이 되어, 육경(六卿)과 기밀 제신(機密 諸臣)들을 함께 토론에 참가하게 합니다.” 하였다. <지천정축소(遲川丁丑疏)>
○ “비국은 본래 정부의 한 부속 관서였는데 도리어 정부가 되고 정작 정부는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좌ㆍ우찬성은 늘 그 자리가 비고 좌ㆍ우참찬과 사인ㆍ검상은 인원은 차 있어도 맡은 일이 전연 없어, 마치 쓸데없는 벼슬처럼 되었으니, 이름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이와 같으므로, 온갖 법도가 따라서 폐해집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비변사의 장소를 정부의 직방(直房)으로 만들고, 그 곁에 한 방을 비변사로 만들어, 정부와 더불어 통하게 하고, 좌ㆍ우찬성의 자리를 비워두지 말고, 참찬과 함께 훌륭한 인물을 뽑아서 삼공을 도와 정치를 의논하게 하시고, 검상은 오로지 형옥(刑獄)만을 살피게 한다면, 조종조의 옛 제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모든 중외(中外)의 일은 긴급한 일이 아니면 바로 정부에 보고하지 말고 육조에만 보고하되, 육조에서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정부에 와서 품하게 할 것이요, 비변사 당상은 병조 판서ㆍ양국(兩局) 대장ㆍ총융사(摠戎使)가 당연직 겸임으로 오로지 변방의 일만 맡게 하고, 지방에서도 변방의 일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비변사에 보고하여 육조 판서와 비변사 당상은 정부가 자리를 여는 날 반드시 함께 모여서 상의한 뒤에 각각 자기 관서로 돌아가게 하고, 비국의 낭청은 그대로 본사(本司)에 소속시켜 문랑청(文郞廳)은 없애고, 사록(司錄)은 대전(大典)에 의하여 1명을 더 뽑되, 승문원 정자(正字)를 옮겨 임명하여 검상과 함께 혹 붓을 잡고 계사를 초하기를 사인(舍人)과 같이 합니다.이렇게 하면 정부가 문부(文簿)나 처리하는 곳이 되지 않고 체통이 존엄해질 것이며, 변방 일도 전적으로 책임지운 곳이 있으니, 반드시 실효(實效)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단하(李端夏)의 차자(箚子)>
○ 제언사(堤堰司)는 본조(本朝)가 처음 설치한 것으로 각 도의 제방과 수리(水利)를 감독 관리하였는데 뒤에 혁파하였다. 연대(年代)를 상고할 수 없다.
현종(顯宗) 3년에 조복양(趙復陽)의 건의로 다시 도제조를 두었는데, 삼공이 예겸(例兼)하였으며, 제조 2명은 호조 판서와 진휼청 당상(賑恤廳堂上)이 예겸하였고, 낭청 1명은 호조의 판적사낭청(版籍司郞廳)이 겸임하였다. 숙종 5년에 낭청 1명을 더 두었고, 영종(英宗) 7년에 다시 고쳐서 제조와 낭청을 비변사의 당상ㆍ낭청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문헌비고》 ○ 조복양(趙復陽)의 아뢴 말은 <제언전고(堤堰典故)>에 상세하다.
○ 영종(英宗) 14년에 각 도 도사(都事)로 제언사낭청(堤堰舍郎廳)을 겸하게 했다. <제언전고(堤堰典故)>에 상세하다.
종친부(宗親府)

종친부는 종실(宗室)과 여러 군(君)의 마을[府]이니, 대군ㆍ왕자군 기타 여러 군(君)과 도정(都正)ㆍ정(正)ㆍ부정(副正)ㆍ수(守)ㆍ부수(副守)ㆍ영(令)ㆍ부령(副令)ㆍ감(監)이 있는데, 모두 정원이 없으며, 유사당상(有司堂上) 3명은 품질(品秩) 높은 종반(宗班)을 임명하였다.
○ 전첨(典籤) 1명과 전부(典簿) 1명은 음신(蔭臣)에게 제수했는데, 뒤에 전첨은 없앴다.
○ 우리나라는 종친 대우를 소목(昭穆)으로써 하여 대(代) 수가 다하면 그쳤다. 녹(祿)과 품질(品秩)도 차츰 감하였고 조목이 심히 분명하였다. 종친부를 설치하고, 일ㆍ이품(一二品) 중에서 세 사람을 뽑아서 유사(有司)라 이름 하였는데, 실상은 종친의 관직과 증직을 맡고 아울러 통솔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일과 직책이 옛날 종정(宗正)과도 같으나 재결 정리하는 권한은 종부시(宗簿寺)로 옮기었으니 이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 <신익성(申翊聖)의 제명기(題名記)>
중추부(中樞府)

고려 성종(成宗) 때에 중추원을 두었는데, 왕명의 출납, 대궐의 숙위(宿衛), 군기(軍機)에 관한 일을 맡았다. 《문헌비고》
○ 태조 원년에 고려 제도에 따라 중추원을 설치하였는데, 판사(判事) 1명, 사(使) 1명, 지사(知事) 2명, 동지사(同知事) 4명, 첨서(僉書) 1명, 부사(副使) 6명, 학사(學士) 1명, 상의원사(商議院事) 3명, 도승지(都承旨) 1명, 좌우승지(左右承旨) 각 1명, 좌우부승지(左右副承旨) 각 1명, 당후관(堂後官)이 2명이다.
정종(定宗) 2년에 고쳐서 삼군부(三軍府)로 하였다.
태종(太宗) 원년에 도승지를 고쳐서 지신사(知申事)라 이르고, 승지를 대언(代言)이라 일렀다.
9년에 삼군부(三軍府)를 파하고 다시 중추원을 두었다.
세조조에 지신사 이하의 관직으로써 따로 승정원을 두고 중추원을 고쳐서 중추부(中樞府)라 하였는데, 맡은 일은 없다. 문무 당상(文武堂上)으로서 맡은 일 없는 자를 대우하는 곳으로 영사(領事) 1명, 판사 2명, 지사 2명, 동지사 7명, 첨지사 8명에 그 셋은 위장(衛將)의 체아직(遞兒職)이요, 경력(經歷)이 1명, 도사(都事)가 1명인데, 뒤에 동지사 1명의 체아직을 더 두었다.
○ 원임대신이 있으면 판사를 인원에 따라 더 두었다. <정부전고(政府典故)>에 상세하다.
돈녕부(敦寧府)

태종 14년에 처음으로 돈녕부를 두어, 종친 중에 태조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봉군(封君)되지 못한 자와 여러 외척들을 처우하였다. 의논드리는 자가 아뢰기를, “직책이 없이 위인설관(爲人設官)하는 것은 옛 법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친척이라고 다 유능하겠느냐. 그들의 재능에 따라 임용하는 것이 옳겠다. 재능이 없는데 임용했다가 죄를 저지르기라도 한다면 이를 용서해 주는 것은 법을 폐지하는 것이요, 죄를 논의하는 것은 은혜를 상할 것이다. 내가 이 벼슬을 마련한 것은 피붙이를 사랑하는 도리[親親之道]를 다하면서도 법을 폐지하거나 은혜를 상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국조보감》
○ 영사는 1명인데, 국구(國舅)가 2명이면 더 설치하고, 판사ㆍ지사ㆍ동지사ㆍ도정ㆍ정ㆍ부정이 각 1명이요, 첨정(僉正)ㆍ판관(判官)ㆍ주부(主簿)ㆍ직장(直長)ㆍ봉사(奉事)ㆍ참봉(參奉)이 각 2명이다.
연산조 때에 첨정ㆍ판관ㆍ주부ㆍ직장ㆍ봉사ㆍ참봉을 1명씩 줄였고 중종 초년에 다시 회복했다가 그뒤에 다시 정ㆍ부정ㆍ첨정ㆍ판관ㆍ주부ㆍ직장ㆍ봉사ㆍ참봉을 1명씩 줄였다.
영종(英宗 영조) 원년에 봉사를 주부로 승격시켰다.
○ 임금의 종성(宗姓) 9촌과 이성(異姓) 6촌 이상의 친속(親屬), 왕비의 동성 8촌ㆍ이성 3촌 이상의 친속, 세자빈의 동성 6촌ㆍ이성 3촌 이상의 친속, 위에 열거한 촌수 안에서 고모의 자매와 질녀, 손녀의 남편에게 제수(除授)했으며, 선왕(先王)이나 선왕비의 친척도 마찬가지다. 대군의 사위와 공주의 아들에게는 처음에 종칠품을 제수하고, 공주ㆍ왕자ㆍ군들의 사위와 옹주의 아들은 처음에 종팔품을 제수했으며, 대군ㆍ왕자ㆍ군들의 양첩(良妾)의 사위에게는 각각 한 등급씩을 감했고 천첩(賤妾)의 사위는 또 한 등급을 낮추었다. 《고사신서(攷事新書)》
의빈부(儀賓府)
충훈부(忠勳府) 붙임 충익부(忠翊府)

태조가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었고 태종이 ‘충훈사,(忠勳司)로 개칭했다. 세조조에 사(司)를 부(府)로 승격시키고 고쳐서 군(君)을 두었는데 정원은 없었다. 친공신(親功臣)과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府院)’이라는 두 글자를 더했다. 경력ㆍ도사가 각 1명이었는데 명종조에 경력은 없앴다.
○ 태조는 개국공신의 차례를 정하여 논공행상을 했다.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각(閣)을 세워 초상을 그렸다. 공신의 적장자는 대대로 세습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고 면책의 특권을 자손 대대로 준다는 것을 맹서(盟書)에 기록해 하사하였으며, 일을 맡기되 믿고 의심치 않았다. 한가한 때에는 내정(內庭)에서 격구(擊毬)도 하고 자주 잔치도 베풀었으며, 공신들도 자주 임금에게 향연을 대접하여 즐겁고 흡족한 정이 임금과 신하 사이에 간격이 없었다. 또 병이 나면 어의를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묻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 죽었을 때에는 임금이 직접 빈소까지 가서 몹시 슬퍼하기도 하고 구휼의 은전과 부의(賻儀)가 후하였다. 공신은 죄가 있어도 반드시 애써 용서했으므로 태조가 세상을 마치도록 한 사람의 공신도 죽음을 당한 자가 없었다. 《국조보감》
○ 공신으로 정일품에 오른 자를 으레 부원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을 잃은 것이다. 고려조는 대신을 으레 군(君)을 봉했고 추밀원(樞密院)으로부터 문하부(門下府)를 거친 자를 양부(兩府)의 직함 때문에 부원군을 삼았다. 지금은 대신이 아닌데도 부원군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지소록》
세조가 특별히 부(府)로 승격시키고 전답과 노비를 더 하사했으며, 또 옛 청사가 좁고 누추하다 해서 종부시(宗簿寺)의 청사 하나를 주고, 또 그 터에 새로 중건(重建)하도록 명하였다. <권람(權擥)의 기(記)>
○ 명종 2년에 공신 중삭연(仲朔宴)을 베풀고서 품계를 올리고 물품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15년에 공신 중삭연을 인정전(仁政殿)에서 베풀었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16년 동안이나 공신 잔치를 중단했지만 내 마음이 어찌 편안했겠소. 오늘 비로소 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마땅히 다 함께 취해야 하오.” 하였다. 《문헌비고》
○ 김석주(金錫冑)와 김만기(金萬基)가 훈부(勳府)의 정당(正堂)에서 만나 개연(慨然)히 말하기를, “벽에 국조(國朝)의 훈안(勳案)과 게판(揭板)이 있고 아울러 삼조(三朝)의 어휘(御諱)가 있는데, 관리들이 훈부의 사무를 보느라고 날마다 그 밑에 모이니, 경건하지 못하다.” 하고 곧 북쪽에 집 한 채를 따로 세워 ‘기공(紀功)’이란 간판을 달았다. 태종은 정사훈(定社勳)을 책정했고 세조는 정난훈(靖難勳)을 책정했으며, 원종(元宗)은 호성훈(扈聖勳)을 책정하였고, 선무(宣武)ㆍ청난의 원종공[淸難原從功]에 참여하였으며, 효종은 소무(昭武)ㆍ영사의 원종공[寧社原從功]에 참여하였음을 그 첩(帖)에 공경히 기록하여 각(閣) 속에 간직하였다. 《문헌비고》
○ 충익부(忠翊府)는 원종공신(原從功臣)의 관서이었는데, 중간에 혁파하여 충훈부에 합쳤고 광해조 때에 다시 설치하였다가 또 파하여 병조에 이속(移屬)시켰다. 인조조 때 다시 훈부(勳府)로 합쳤다가 숙종(肅宗) 병진년에 다시 병조에 붙였고 뒤에 다시 훈부로 합쳤다.


국초(國初)에 창설된 공주ㆍ옹주(翁主)의 배우자를 위한 관서인 위(尉)ㆍ부위(副尉)ㆍ첨위(僉尉)는 모두 정원은 없고, 경력(經歷) 1명과 도사(都事) 1명은 음신(蔭臣)으로써 임명했는데 뒤에 경력(經歷)은 없앴다.
의금부

국초(國初)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두었는데, 태종 2년에 순위부(巡衛府)로 고치고, 3년에 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고쳤다가 14년에 의금부(義禁府)로 고쳐서 도제조(都提調)ㆍ제조(提調)ㆍ진무지사(鎭撫知事)ㆍ도사(都事)를 두었다. 이로부터 병권(兵權)을 없애고 전교를 받아 추국(推鞫)하는 일을 맡고 임금이 거둥할 때 남잡(濫雜)한 것을 금하며 낭관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비상사태를 살폈다.
뒤에 고쳐서 판사 1명ㆍ지사 1명ㆍ동지사 2명ㆍ경력 5명ㆍ도사 5명을 두었고, 뒤에 다시 경력을 혁파하고 도사를 증원하였다. 영종(英宗) 6년에 고쳐서 참상(參上)ㆍ참하(參下)를 각 5명으로 정하였다. 《문헌비고》
○ 의금부는 옛날의 집금오(執金吾)이다. 고려 때에는 순군부(巡軍府)를 삼아서 상부만호(上副萬戶)를 두어 오로지 금위친군(禁衛親軍)의 임무를 맡았었다. 처음엔 옥을 만들고 금중(禁中)에서 군령(軍令)을 범한 자를 가두었다. 중년에는 국왕이 친히 그 죄수를 판결하고 조신(朝臣) 중에서 임금의 뜻을 거슬린 자도 간혹 여기에 바로 가두었는데 그때 사대부들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범하면 모두 대옥(臺獄)에 나가게 하였으니, 임금이 직접 간여하는 왕옥(王獄)이요 조옥(詔獄)이다. 말엽에 와서 이것이 드디어 조정 관원들의 옥(獄)이 되어서 일명(一命 처음으로 관등(官等)을 받은 관원) 이상은 모두 그 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국초에 그대로 따랐다가 바로 의용순금군사(義勇巡禁軍司)로 고쳐서 판지(判知)ㆍ동지(同知) 4명을 두었고, 낭관은 문무를 섞어 썼으며 금군(禁軍)을 통솔하는 것은 예전과 같았다. 그 뒤에 의금부로 고쳐서 군사에 대한 권한은 없애고 다만 왕옥(王獄)으로서 죄수를 판결하는 일만 하게 하고, 임금이 거둥할 때와 안팎에 참람한 것을 금할 때에는 낭관이 하인을 거느리고 가서 비상한 일을 살필 따름이었다. 《지소록(識小錄)》
○ 고사(故事)에 삼사(三司)의 장관은 금부의 직임을 겸하지 않았으며 선조조 때 황우한(黃佑漢)이 금부를 겸임하였다가 부제학을 제수받게 되자 곧 해임되었는데 오직 광해조 때 임금의 총애를 받는 한 신하가 이 자리를 억지로 점거하고 바꾸지 않았다 한다.《우복집(愚伏集)》
○ 당직청(當直廳)에서는 백성들의 신소(申訴)와 고첩(告牒) 등의 일을 맡게 하였는데, 도사(都事) 1명으로써 날을 걸러서 직(直)을 바꾸었다. 연산군 때 고쳐서 밀위청(密威廳)으로 불리다가 중종(中宗) 초년에 옛날대로 회복하였다.
○ 본부(本府)에 옛날에는 옥패(玉牌)가 있었다. 대개 삼사(三司)가 출금(出禁 밖에 나가 불법을 단속함)할 때에 본부가 또 옥패를 금리(禁吏)에게 내주어 나가서 삼사(三司)의 금리의 부정 여부를 규찰(糾察)하게 하였는데, 임진 난리 뒤에 옥패가 분실되자 드디어 폐지되었다.
이조 전정(銓政)ㆍ초사낭천(初仕郞薦)ㆍ전랑(銓郞)

신라는 위화부(位和府), 백제는 상좌평(上佐平)이라 했으며, 고려는 선관(選官)이라 했다가 전리사(典理司)로 고치고, 뒤에 또 고쳐서 전조(銓曹), 선부(選部) 또는 이부(吏部)라 하였다가 공양왕(恭讓王) 때 다시 이조(吏曹)로 고쳤다.
○ 태조 원년에 이조를 두고 문선(文選)ㆍ훈봉(勳封)ㆍ고과(考課)의 행정을 맡게 하였다. 그에 속한 부서인 문선사(文選司)는 종친(宗親)ㆍ문관(文官)ㆍ잡직(雜職)ㆍ승직(僧職) 임명의 고신(告身)과 녹패(祿牌), 그리고 문과(文科)ㆍ생원(生員)ㆍ진사패(進士牌)를 관장하고, 재능을 시험하여 사람을 뽑는 일과 이름을 고치는 일 및 장오(贓汚)와 윤상(倫常)을 범한 사람의 녹안(錄案) 등의 일을 맡았다.고훈사(考勳司)는 종재(宗宰)와 공신(功臣)들에게 봉증(封贈)과 시호를 내리는 일과 향관(享官)과 노직(老職)ㆍ명부작첩(命婦爵帖)ㆍ향리급첩(鄕吏給帖) 등의 일을 맡았고, 고공사(考功司)는 문관들의 공과(功過)ㆍ근만(勤慢)ㆍ휴가와 여러 관서의 아전들의 근무 실적과 향리(鄕吏)의 자손을 변리(辨理)하는 일들을 맡았는데, 전서(典書)ㆍ의랑(議郞)ㆍ정랑(正郞)ㆍ고공정랑(考功正郞)ㆍ좌랑(佐郞)ㆍ고공좌랑(考功佐郞)ㆍ주사(主事)가 있었다. 《문헌비고》
○ 태종이 고쳐서 판서ㆍ참판ㆍ참의 각 1명과 정랑(正郞)ㆍ좌랑(佐郞) 각 3명을 두었다. 영종(英宗) 17년에 정랑ㆍ좌랑을 각각 1명씩 감하였다. 《문헌비고》
○ 고려 때에는 인사정책을 펴 정사를 펴는 데 정한 식(式)이 있었다. 아조(我朝)는 1년에 두 번 도목(都目)이 있는 외에, 결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임명했으므로 날마다 정사를 하기도 하여 옛날과 달랐다. 들으니 중국에서는 매월 23일이면 이부(吏部)가 모여서 사람을 뽑았고 그 나머지는 큰 제배(除拜)가 있을 때에만 모여서 추천할 뿐이었다. 《지봉유설(芝峯類說)》
○ 평시에는 이조와 병조가 다투는 일은 엄하게 금하여 후보자 추천이 조금만 공의(公議)에 맞지 않으면 대관(臺官)이 당장에 논핵(論劾)해서 추고(推考)하거나 체직하거나 파직하였으므로 속담에 ‘전관(銓官)에게는 항상 추고(推考)가 따라다닌다’는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도목대정(都目大政)마다 한림(翰林) 2명이 정청(正廳)에 나누어 나가서 그 득실을 기록하였으며, 선온(宣醞)이 있으면 정랑 우측에 앉았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이 제도를 세운 것은 뜻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다시 볼 수 없다. 《지봉유설》
○ 법전(法典)에 예조와 사관(四館)은 문관으로 제수한다 하였는데, 완역재(玩易齋) 강석덕(姜碩德)은 과제(科第)를 거치지 않았으나 승진하여 대사성과 지예조사(知禮曹事)가 되었으니, 대개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와 같았다. 대전(大典)이 반포된 뒤로부터는 이러한 예가 없었다. 《지봉유설》
○ 세조조 때 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가 아뢰기를, “신이 전형(銓衡)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합문(閤門)을 열고 사대부를 맞아서 인물을 평가하면서도 오히려 제대로 구분하여 뽑았는지 두려워하였는데, 지금처럼 자급(資級)을 따지는 격식과 엄격한 분경(奔競) 금지로 인물을 뽑으라는 것은 귀머거리와 소경으로 하여금 소리와 빛을 분별하라는 것과 같으니, 바라건대 이것을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자리를 이어받는 자가 모두 경과 같다면 가하거니와 같지 않다면 불가하다.” 하였다.계희는 학문이 정예(精詣)하고 식견이 고매하여 사람을 추천하는 데 있어 한결같이 공정하게 하고 사사로운 은혜로써 친구를 보아주지 않았다. 친구나 사대부 중에 혹 자기 자제를 위해서 벼슬을 요구하는 이가 있으면 굳이 거절하지 않고 말하기를, “옛 사람도 말하기를, ‘천거할 때 친척을 피하지 않아야 그들 자제들이 유능해지려고 노력한다.’ 하였으니, 말하는 사람도 허물될 것이 없고, 쓰는 사람도 사(私)가 아니다. 만일 부귀한 집 자제라 하여 조금이라도 어떤 거리낌을 두었다면 인재를 등용하는 대체(大體)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였다. 《필원잡기》
○ 중종(中宗) 계유년 4월, 정사가 나오는 곳이 임금 한 문이 아니고 선비의 풍습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임금이 걱정하고 직접 정사하는 자리에 나와 인물을 평론하여 뽑으려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등급을 정하여 관직을 채우도록 재상들의 논의를 수합했다. 재상들이 의논드리기를, “대신의 진퇴는 마땅히 중의를 거쳐 전하께서 결정하실 일이나 미천한 벼슬까지도 전하의 걱정을 끼치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좌상 정광필(鄭光弼)과 승지 이자(李耔)만이 특지(特旨)로 임명되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전례에 따라 후보의 비망(備望)으로 낙점(落點)을 받았다. 임금의 생각도 낮은 벼슬까지 직접 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논평하는 사이에 그 인물의 고하(高下)를 보고 싶었던 것이요, 또 하의를 상달시키려는 것인데, 여론은 대신들이 평범한 것을 의논드린 것은 잘못이라고 여겼다. 《음애잡기(陰崖雜記)》
○ 중종조에 충주 사람 김개(金漑)는 부자로 이름이 있었는데, 여러 번 음관(蔭官)에 추천되자 임금이 이르기를, “김개가 부자지만 어찌 자주 수망(首望)에 추천한단 말인가.” 하니 전관(銓官)이 크게 부끄럽고 두렵게 여겨 감히 다시 추천하지 못하였는데, 오랜 뒤에 특명으로 별좌(別坐)를 제수하였다. 《하담록(荷潭錄)》
○ 허굉(許硡)이 이조 판서가 되자 아뢰어, 처음 첫번 벼슬을 받은 자 중 5명을 추천하고 또 성균관에 있는 유생 중에 나이 많고 행실이 구비된 자를 추려서 따로 한 문부를 만들어두고 그 재능을 헤아려서 천거하였다. 《문헌비고》
○ 이조와 병조의 상피(相避) : 명종 때에 신광한(申光漢)이 병조 참판이 되고, 송기수(宋麒壽)는 이조 참판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 관계가 있으므로 이름을 신영(申瑛)으로 고쳤다. 《호음집(湖陰集)》 숙종조에 홍명하(洪命夏)가 이조 판서에, 홍중보(洪重普)가 병조 판서에 임명되자, 대간(臺諫)이 아뢰어 병조 판서를 갈았고, 김상용(金尙容)이 이조 판서에, 김상헌(金尙憲)이 병조 참의에 임명되자 역시 바꾸었다. 《조야기문》
○ 선조 초년에 조정과 민간이 모두 눈을 씻고 깨끗한 정치를 바랐지만 전형(銓衡)하는 자가 구습을 버리지 못하여, 민기(閔箕)는 당시에 물망(物望)이 있었지만 역시 청탁[干請]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탁(李鐸)이 이조 판서가 되자 공도(公道)를 넓히기에 힘썼다. “처음 벼슬하는 자는 성균관 유생이 아니면 으레 음관(蔭官) 시험을 보이니, 유능한 사람이 어찌 선뜻 시험을 보려 하겠는가.” 하고 낭료(郞僚)들로 하여금 이름 있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고 이 낭관(郞官)들에게 천거받은 사람은 재능을 시험보지 않고라도 벼슬에 나갈 수 있게 하도록 계청(啓請)하였다.이리하여 벼슬길이 차차 맑아졌으나 “경솔히 옛 법을 허물고 새로운 예를 만들어냈다.”는 속된 비난도 많았다. 이탁은 정랑(正郞) 구봉령(具鳳齡)과 더불어 비방을 입었으나 동요하지 않았다. 홍담(洪曇)이 판서가 되자 좌랑(佐郞) 정철(鄭澈)이 낭천(郞薦)에 뽑힌 자를 추천하려고 하니, 담(曇)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재능을 시험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였다. 철(澈)이 말하기를, “낭관의 추천을 받으면 재능을 시험하지 않고도 벼슬에 임명될 수 있는 근래의 규례가 있습니다.” 하였다. 담(曇)이 다시 말하기를, “이러한 새로운 예를 만들면 여론이 일어날 것이니 쓸 수 없다.” 하자, 철이 고집하여 다투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홍담이 이조 판서가 되어 스스로 이르기를, ‘지공무사(至公無私)하게 한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지공(至公)’이란 현우(賢愚)와 공졸(工拙)을 가리지 않고 오직 벼슬 경력이 길이로써 차례를 정하고 승진시키면서 ‘다 같은 조정 선비인데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버리겠는가.’ 하였다. 그 뜻은 조정 선비는 흑백 구분 없이 차례대로 청직(淸職)과 요직에 천거하는 것이다. 한갓 균일을 지공(至公)으로 삼다니, 아,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담(曇)의 말과 같다면 양(羊)의 창자를 굽는 자가 도위(都尉)가 되고,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숙수(熟手)가 중랑장(中郞將)이 되는 것도 외람될 것이 없으며, 순(舜)이 4흉(四凶)을 내쫓고 16상(相)을 쓴 것도 지공(至公)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석담일기》
선조가 이조에 묻기를, “낭천(郞薦)은 대전(大典)의 법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대전의 법은 아닙니다. 뜻있는 선비가 음관의 시험에 나가지 않으므로 공천(公薦)하라는 것으로 전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이 폐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이제부터는 그 전지를 쓰지 말라.” 하였다.
○ 선조(宣祖) 초년에, 이조 좌랑 이이(李珥)가 전형의 불공정을 걱정해서 판서 박영준(朴永俊)을 방문하고 말하기를, “오늘날의 폐단은 수령의 침탈로 백성이 병드는 데 있습니다. 수령을 뽑으려면 첫 벼슬에 오른 자를 뽑는 것이 상책이겠는데 첫 벼슬에 오른 자가 모두 청탁으로 되었기 때문에 벼슬길은 맑아 질 수 없고 백성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새 임금의 정치를 맞았으니 좋은 기회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공도(公道)를 넓히고 묵은 폐단을 개혁하소서.” 하였다. 영준(永俊)이 면전에서는 승낙하였으나 업무를 시행할 때는 버릇이 그대로였다. 이(珥)가 탄식하였다. “고질(痼疾)은 참으로 고칠 수 없구나.” 《석담일기》
○ 선조가 일찍이 하교하기를, “내가 친정을 하고 싶은데 대신들이 불가하다니 무엇 때문인가?” 하니, 이이(李珥)가 아뢰기를, “친정을 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대신들도 반드시 전하의 뜻을 받들어 좇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이것은 전하께서 더위를 잡수실까 두려워서 한 말이며 뜻은 다릅니다. 만일 다시 물으신다면 대신들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친정을 하시면 마땅히 상례(常例)를 초월한 추천과 오랫동안 유임(留任)시키는 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명(明) 나라의 나흠(羅欽)이 이 법을 쓰기를 청하였지만 중국 조정은 좇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잘 다스리려면 이 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법으로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모든 공적이 함께 빛났던 것입니다. 지금의 일이 벼슬은 조석으로 바뀌어 마치 아이들의 장난과 같으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비로소 전조(銓曹)에 있는 후보자의 성명ㆍ이력을 쓴 책을 직접 보았다. 《석담일기》
○ 선조 6년에 이조 판서 박영준(朴永俊)이 사직하여 갈리니, 세 사람의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는데 후보에 오를 만한 사람이 없어서 대신들이 가선(嘉善)의 벼슬에서 천거하려 하자 임금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김귀영(金貴榮)ㆍ강사상(姜士尙)만을 망(望)에 올렸다. 《석담일기》
○ 이조 판서 이후백(李後白)이 청탁을 받지 않았다. 선조조(宣祖朝)조에 상세하다.
○ 선조 계유년에 대사헌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정청(政廳)에서, “재상들 중에 추고(推考)를 받은 자가 많아서 후보에 들 사람은 유희춘(柳希春) 한 사람뿐입니다.”고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단망(單望)으로 천거하였다. 희춘이 숙배(肅拜)한 뒤에 ‘대사헌의 단망(單望)은 전례(前例)가 없다는 것’으로써 전조가 회계(回啓)하지 않았다 하여 이조의 당상과 낭청을 파직시키라고 청하였다. 《미암일기(眉菴日記)》
○ 선조 신묘년에 우상 유성룡(柳成龍)으로써 이조 판서를 겸하게 하니 성룡이 사양하기를, “옛날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뒷날 혹 국가의 정권을 홀로 잡은 자가 신(臣)으로써 구실을 삼는다면 국가의 무궁한 해가 신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 광해(光海) 신해년에 강원 감사와 동래(東萊) 부사가 궐원이 되자 비국(備局)이 의논하여 천거하도록 명하자 영상 이원익(李元翼)이 아뢰기를, “본래 이조가 있으니 비국이 천거할 일이 아니며, 또 비국의 인원이 많아서 천거받는 자가 자연 많을 것이니, 많으면 정(精)하지 못한 법입니다. 이 뒤로 양계(兩界)의 감사와 병사는 전하의 특명이 있으면 본사(本司)가 의논하여 추천 할것이며, 그 외는 모두 이조(吏曹)가 택차(擇差 골라서 뽑음)하되 만일 불가한 자가 있으면 본사(本司)가 아뢰어 갈도록 하는 상식(常式)을 정하소서.” 하였다. <오리연보(梧里年譜)>
○ 인조 계해년 여름에 대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조의 관원을 추고할 것을 청하자 수상 이원익(李元翼)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성시(盛時)의 일을 보겠네.” 하였습니다. 조종조에서 이조 관원들은 헌부의 추고 요청에 곤란을 받았으며 법부(法府)의 공함(公緘)이 항상 주머니 속에 있어서 제때에 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사람을 쓰는 권한이 이조에 있는데, 《서경》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아봄은 명철한 것이니, 성인(聖人)도 어려워하는 바이다.’ 하였으며 사심(私心)에 가리는 것은 어진 사람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사람을 쓰는 일이 어찌 다 공의(公議)에 맞겠습니까. 때문에 성세(盛世)의 대간이 자주 전관(銓官)의 추고를 청하여 책망하고 충고하는 것은 그 뜻이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 뒤로 전조(銓曹)를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편당을 두둔하는 폐풍(弊風)입니다. 최명길(崔鳴吉)의 기사년 9월의 상소
○ 인조조에 김반(金槃) 가선대부로 이조 참의가 되고, 이귀(李貴)는 자헌대부로 이조 참판이 되었다.
○ 인조조에 최경길(崔敬吉)이 갑자년에 호가(扈駕)한 공으로 승전(承傳)을 얻어서 감찰(監察)에서 김포 군수로 옮겼는데 이때 그의 형 명길(鳴吉)이 전조(銓曹)에 있었다. 대간들이 상피법에 구애받지 않았다고 논핵하자, 명길이 소를 올려 아뢰기를, “승진하면 상피(相避)법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선조(先朝)의 구례(舊例)에 있습니다.” 하였다. 《지천집》
○ 최명길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 임금이 여러 재상들에게 명하여 유학(儒學)하는 선비 2명씩 천거하라 하였다. 명길이 이것은 거룩한 일이라 하고, 내가 전부(銓部)의 수석이니 인원수에 구애될 것은 없다 하고, 드디어 차자(箚子)를 올려 13명을 천거하니, 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ㆍ조극선(趙克善)과 저명하지 않은 사람도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숙종 병술년에 최석정(崔錫鼎)이 수상이 되자 임금이 또 선비 2명씩 천거하도록 명하니, 석정이 그 할아버지 최명길의 고사(故事)를 이끌어서 차자를 올려 윤동수(尹東洙) 등 10명을 천거하였다. 《곤륜집(昆侖集)》
○ 장유(張維)가 이조 판서가 되자 당상ㆍ낭관과 모여앉아 상의하여, 문(文)ㆍ무(武)ㆍ음(蔭)의 여러 관리 중에 각 조(曹)의 낭관 등이나 내외, 고하의 직책에 합당한 자를 각자 듣고 본 대로 한 종이에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두었다가, 정사에 임할 때 뽑아 천거하고 다 쓰면 또 이와 같이 하였다. 이경석(李景奭)이 이조 판서가 되어서도 역시 이대로 행하였다. <백헌수의(白軒收議)>
○ 옛날 어느 한 재상이 이조 판서가 되자 자기 조상의 이름과 같은 자가 있으면 천거하지 않았다. 정태화(鄭太和)는 사람에게 경계하였다. “전형(銓衡)이란 것은 저울대처럼 평평하게 한다는 뜻이다. 신하가 임금을 대신하여 저울대를 잡았는데 어찌 감히 자기 한 몸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조정에 벼슬할 만한 사람을 막는단 말인가. 선배의 명류(名流)들도 불공정을 비난한 적이 많다. 후진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공사문견(公私聞見)>
○ 효종(孝宗) 신묘년에 이조 판서 임담(林墰)이 야대(夜對)하였을 때, 조용히 전선(銓選)의 어려움을 말하고 나서 아뢰기를, “선조조 때 음관(蔭官)을 처음으로 제수하려면 반드시 생원ㆍ진사나 혹은 공신ㆍ충훈부(忠勳府) 및 호종(扈從)한 사람의 자손으로 하였으며, 어람관안(御覽官案) 속에도 그 내력을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혼조(昏朝 광해조)에 이르러 비로소 이 법을 폐하였기 때문에 가끔 외람된 음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옛 법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참으로 좋은 일이오. 소위 망단자(望單子)라는 것은 한번 볼 뿐이요, 관안(官案)에 기록해 둔다면 항상 볼 수 있소.” 하였다. 《명곡집》
○ 숙종조에 이조 판서 이민서(李敏敘)가 소를 올려 아뢰기를, “본조(本曹) 낭청이 와서, ‘대신(大臣)이 5명이 나란히 적힌 쪽지를 내주고 하는 말이 「감역(監役) 두 자리는 내가 자벽(自辟 장관 자의로 추천함)할 터이니 이것으로 의망(擬望)하라.」하였다.’고 합니다. 자벽(自辟)은 원래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혹 전관(銓官)과 상의해서 합당한 자를 천거하는 것뿐입니다. 6, 7년 이래로 사복시(司僕寺)ㆍ군기시(軍器寺)의 첨정(僉正)과 판관(判官) 이상은 도제조가 자벽하도록 허락되었으나 이것은 당시에 도제조가 아뢰어서 청한 뒤에 한 일입니다. 옛날 대신은 문장은 동청(東廳)에 맡기고, 정사는 서청(西廳)에 맡겼으며, 옛날 이부 상서(吏部尙書)는 녹상서(錄尙書)를 위하여 종이 끝에 서명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런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문헌비고》
○ 전랑(銓郞)은 이조에서 선생(先生 전관(前官))을 높이는 것이 육조 중에 최고였다. 고사(故事)에 벼슬을 임명할 일이 있으면, 비답이 내리기 전에 곧 단자(單子)에 써서 서리(胥吏)로 하여금 선생에게 달려가게 하여 경외(京外)의 벼슬자리 중에 그 관청이 잔폐(殘弊)하거나 험하고 먼 곳임을 알려서 그 뜻에 들지 않으면 후보에 추천하지 않았고, 추천한다면 반드시 청요직(淸要職)에 의망(擬望)하여 빨리 승진하도록 했으므로 거관(去官 다른 벼슬로 옮김)한 지 3, 4년이 넘지 않아서 벌써 당상(堂上)에 오른 자도 있다. 선입(選入)된 자가 모두 청망(淸望)에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으레 대간(臺諫)의 탄핵이 없었다.또 출입이 있을 때면, 비록 성 밖에 근교라도 반드시 문 밖에 나가서 전송, 영접하는 예를 베풀었고, 만일 부모 상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죽으면 따로 서리(書吏) 한 사람을 정해서 배리(陪吏)라 일컫고 배리의 임기가 차면 다른 서리로 대체하여 종신토록 데리고 다니게 하였다. 김정국(金正國)이 낭관을 지낸 적이 있는데 기묘년 후에 시골집에서 12년을 지내다가 일이 있어 서울에 들어갔더니, 윤개(尹漑)가 와서 말하기를, “이조 낭관이 와서 문안한 일이 있습니까?” 하니, 정국이 말하기를, “벼슬을 떨어진 지 12년이 되고, 촌(村)에 물러가 살다가 간혹 성 안에 들어와도 전연 찾는 자가 없으니 또한 세상이 변한 것을 알겠다.” 하였다. 개(漑)가 말하기를, “요사이는 이조에서 선생(先生)을 높이 접대하는 후한 풍조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에 이조가 망했다고들 합니다.” 하였다. 《사재척언(思齋摭言)》
○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한 것이 이조 낭관이었다. 직제학 이하 청망(淸望)직 벼슬의 진퇴를 전담하였으므로 당상(堂上)도 그의 말을 좇을 뿐이었다. 때문에 낭관에 선입되기란 매우 어려웠고 사림의 화도 여기로부터 많이 나왔으니, 동서(東西) 분당도 김효원(金孝元)ㆍ심충겸(沈忠謙)의 전랑(銓郞) 선입(選入)의 길을 막은 데서 생긴 것이었다. 《지소록》
○ 선조 계미년 7월에 분당의 화가 모두 이조 낭관의 천망(薦望) 때문인 것을 알고 특히 전교를 내리기를, “앞으로는 그 규례를 없애라.” 하니, 도승지 박근원(朴謹元) 등이 아뢰기를, “전조 낭관의 추천이 법전(法典)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예부터 규례로 행해져 왔습니다. 이제 만일 폐지하고 당상이 추천하게 된다면, 아무나 천거하고 잡되게 쓸 우려가 많아서 일시의 맑은 의논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전장(銓長)이란 사람은 모두 나이 많은 선배입니다.신진들을 뽑아서 대각(臺閣)에 분포ㆍ배치할 때에 낭료(郞僚)의 가부(可否)를 자료로 삼지 않는다면 그 임명이 정당성을 잃을 것이요, 또한 사람의 권간(權奸)이 족히 국사를 그르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답하기를, “하지 못할 일을 왜 아뢰느냐.” 하였다. 《일월록》
이조ㆍ병조의 낭관이 천거하는 것은 그 내력이 오래이다. 사람 뽑는 것을 중히 여긴 때문이다. 계미년 가을에 박순(朴淳)이 아뢰어서 이조가 천거하는 법을 없이 하였다. 이것은 전랑이 인사의 권한을 독단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병조는 박순의 계사(啓辭)가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만일 인사를 독천하는 자가 있다면, 다만 그 사람만 죄주면 될 터인데, 그 천거의 제도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은 거의 정(鄭) 나라 사람이 향교(鄕校)를 헐어버린 일과 서로 근사한 일이다. 《문소만록(聞韶漫錄)》
○ 지천(遲川)이 올린 소에, “낭관 추천의 규례가 생기자 양전(兩銓)은 그 직권(職權)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조와 병조의 낭관은 낭청에서 스스로 천거하였고, 당하(堂下) 요직 임명이 낭관의 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랑의 권리가 편중되고 낭천할 적마다 나이 적은 명류(名流)들이 서로 찬양하고, 서로 배척하여 반드시 다투는 자리로 보았으니 이것이 당론(黨論)의 근원입니다.이를 선조가 특히 명하여 없앴지만, 지금 보면 병조의 낭천은 성명을 죽 써서 본조(本曹)에 간직해 두고서 차례로 의망(擬望)하고, 이조 낭천은 그 명부를 없애서 흔적은 피했지만, 폐풍(弊風)을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낭천의 흔적은 없으나 낭천의 규례는 실지로 남아 있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이 법을 강렬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당론이 쉴 새가 없고, 조정이 조용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지천(遲川)의 정축소(丁丑疏)
○ 영종(영조) 신유년에 전랑(銓郞)의 통청(通淸) 규례를 없애고, 계해년에 명해서 시종(侍從)을 지낸 사람 중에서 이조 낭관에 추천ㆍ임명하게 하였다. 《문헌비고》

[주D-001]부엌에서 …… 되는 것 : 한(漢) 나라 갱시(更始) 때에 관직을 남발하므로 이와 같은 속담이 있었다.
호조(戶曹)

신라의 창부(倉部)는 공부(貢賦)를 맡았는데, 뒤에 또 조부(調部)를 두었다.
궁예(弓裔) 태봉(泰封)은 대룡부(大龍部)를 두었다.
고려 때에는 민관(民官)이라 하였다가 호부(戶部)로 고치고 다시 판도사(版圖司)ㆍ민조(民曹)ㆍ민부(民部)로 고쳤다가 공양왕(恭讓王)이 호조(戶曹)로 고쳤다.
○ 태조 원년에 호조를 두어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전량(田糧)ㆍ식화(食貨)의 행정을 맡게 하였는데, 그 밑의 판적사(版籍司)는 호구(戶口)ㆍ토전(土田)ㆍ조세(租稅)ㆍ부역(賦役)ㆍ공헌(貢獻)ㆍ농상(農桑)의 권장, 풍(豐)ㆍ흉(凶)의 고검(考檢), 구제양곡의 출납[賑貸] 등의 일을 맡았으며, 회계사(會計司)는 서울과 지방에 쌓아둔 세계(歲計), 해유(解由)의 포흠(逋欠) 유무 등의 일을 관장하였으며, 경비사(經費司)는 중앙의 경비, 왜인(倭人)의 양료(糧料)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태종이 고쳐서 판서ㆍ참판ㆍ참의 각 1명과 정랑(正郞)ㆍ좌랑(佐郞) 각 3명을 두었다. 영종 25년 기사에 정랑 1명을 문신으로 임명하였고, 32년 병자년에는 좌랑 1명을 무신으로 임명하였다.
○ 궁예(弓裔)가 조위부(調位府)를 두었는데, 고려 태조가 고쳐서 삼사(三司)를 만들어 중외(中外)의 전곡(錢穀)의 출납(出納)을 맡게 하였고, 현종(顯宗)이 고쳐서 도정사(都正司)를 두었다가 뒤에 다시 삼사로 복구하였다. 우리 태조 원년에 고려의 제도를 좇아서 삼사(三司)를 두어 녹봉을 주는 것과 국가 경비(經費)에 관한 사무를 맡겼는데, 영사(領事)ㆍ판사사(判司事)ㆍ좌우복야(左右僕射)ㆍ좌우승(左右丞)ㆍ좌우자의(左右諮議)ㆍ장사(長史) 각 1명과 도사(都事) 2명을 두었다. 태종(太宗) 원년에 고쳐서 사평부(司平府)라 하였다. 뒤에 혁파된 연대는 자세하지 않다. 《문헌비고》
○ 성종조(成宗朝)에 이극증(李克增)이 오랫동안 호조의 일을 맡아 보면서 경비를 줄이고 비로소 횡간법(橫看法)을 세우니, 사람들이 많이 원망하였다. 윤사흔(尹士昕)이 말하기를, “나는 극증(克增)이 사람의 눈 하나까지 줄일까 두렵다.” 하였다.
○ 윤현(尹鉉)은 이재(理財)에 능하여 호조 판서가 되어 무릇 떨어진 자리나 청연포(靑緣布)까지도 모두 창고 속에 간수해 두니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그 뒤에 떨어진 자리는 조지서(造紙署)에 보내어 맷돌에 갈아 종이를 만드니 종이 품질이 썩 좋았고, 청연포는 예조에 보내서 야인(野人)들 옷의 숫단추[紐]를 만드니 가늘어서 베 온폭을 조각으로 베지 않아도 모두 쓰기에 적합하였으며, 나라 창고에 양곡이 썩은 나머지 쥐똥이 반이 넘었는데, 중국 사신이 올 때에 그것으로 풀을 쑤어 관사(館舍)의 벽을 바르게 하니 쥐똥풀이 더욱 잘 붙었다고 한다. 《어우야담(於于野談)》 ○ 윤현(尹鉉)은 필상(弼商)의 손자이며, 호는 국간(菊磵)이다.
○ 광해 기유년에 비로소 분호조(分戶曹)를 두었다. 임진년 병란(兵亂) 이후부터 재정의 세입은 전보다 줄고 경비는 날로 늘어나서 크고 작은 수용(需用)을 매번 임박해서 저자[市]에서 억지로 빼앗아다가 쓰게 되므로 백성들이 심히 원망하고 괴로워하였다. 웅(熊)ㆍ유(柳) 두 조사(詔使)가 왔을 때 정승 이덕형(李德馨)ㆍ이항복(李恒福)이 비로소 분호조(分戶曹)를 창설하여 조사(詔使)에게 지공(支供)할 모든 물건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쓰게 되니, 외방(外方)과 시민(市民)들이 아주 편하다고 하였다. <추포연보(秋浦年譜)>
○ 인조 무인년에 우상 심열(沈悅)을 시켜 호조의 일을 겸해서 맡아보게 했다. 대신들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선조 때에 이조 판서를 상신(相臣)이 겸하게 했지만 실은 판서를 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같이 전곡(錢穀)의 번거로운 사무를 오로지 상신에게 맡긴다면 체통(體統)의 문제가 있으니, 판서를 임명하고 상신이 겸해서 통솔하도록 하면 전례(前例)에도 어긋나지 않고 사체(事體)에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좇았다. 《문헌비고》 ○ 심열(沈悅)의 사차(辭箚)가 의정부 기사에 나와 있다.
○ 영조 2년에 호조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曹)에서 보통 한 해에 쓰는 경비는 쌀 10만 석, 면포(綿布) 7, 8만 필(匹), 돈 16, 7만 냥은 꼭 있어야 일년을 지탱하는데, 금년에는 조세를 거둔 것이 모든 도를 합쳐 쌀이 겨우 6만여 석, 면포가 2, 3만 필, 돈은 황해도 산고을[山郡]의 원작전(元作錢)과 영저(嶺底)의 읍(邑)의 세곡(稅穀)을 돈으로 바꾼 것이 도합 4, 5만 냥이니, 그 부족한 양이 쌀은 4만 석, 면포는 5만여 필, 돈은 10여만 냥 입니다. 녹봉으로 주는 양곡의 부족한 양은 강도(江都)의 쌀로 쓰겠다고 이미 아뢴 바이나, 듣건대, 관서(關西) 각 창고에 면포 25만여 필과 돈 32만 냥이 있다 하니, 지금 본조(本曹)의 일이 이같이 궁하고 급하므로 불가불 급히 변통해 써야 하겠으니, 관서(關西)의 면포 3만 5천 필과 돈 6만 냥을 급히 실어다가 보충해 쓰고, 그 대가는 청컨대, 1년 세곡(稅穀)으로 갚게 해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이보다 먼저 경종 갑진년에 호조의 계사(啓辭)로 인해서 관서 보군청(補軍廳)의 돈 4만 냥을 갖다 썼는데, 이에 이르러 또 호조에서 관서(關西)의 돈과 면포를 운반해 갖다 쓴 것이다.
○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호조의 1년 수입이 만일 10만 석이 넘는다면 1년을 지탱해 나갈 수 있으나, 10만 석이 차지 못하여 용도가 크게 군색해서 다른 데서 빌려다 쓰게 됩니다. 근년에는 잇달아 흉년이 들고 국가에 길흉 대사가 겹쳐서 1년 수입은 항상 10만이 차지 못하는데 쓰는 비용은 매양 10만이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도(江都)와 북한산성에 저축한 군량(軍糧)과 진휼청(賑恤廳)에서 여러 해 애써 모아둔 곡식을 호조가 다 가져가서 남은 것이 없고, 지금은 그나마 빌려 올 곳조차 없으니 매우 위태롭습니다.궁내에서 쓰는 물건 중에 만일 대동사목(大同事目) 중에 없는 것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독책(督責)해서 내게 하고 호조에서 그 값을 갚았던 것을 근래에는 호조에서도 또한 값을 주지 않고, 시민들은 이 물건을 구할 때 값을 10배나 주고 간신히 사고, 또 허다한 뇌물을 써야만 겨우 바치게 되는데도 그 값을 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시민이 특별히 사들이는 것이 옛날에는 지극히 드물던 것이 지금은 몹시 번거로워졌습니다.이에 공물(貢物)을 바치는 공물주인(貢物主人)이나 시민들 가운데 쓰러지게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시험 삼아 땔감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조종조(祖宗朝)에서는 궁인(宮人)은 감히 온돌에서 거처하지 못하고 마룻방에 돗자리를 깔고 겨울을 났었는데, 지금은 대궐 안에 땔감이 넉넉해서 처음에는 궁인의 족속이 쓰더니 심지어는 부엌에서 이것을 팔아서 쓴다는 소문까지 자자합니다. 또 궁인과 환시(宦侍)와 액예(掖隸)들이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모두 정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전(大殿)의 정원에 비하여 그 수가 갑절이 넘습니다. 궁인의 수는 근 천 명이나 되고, 환시는 여러 백명에 이르며, 액예(掖隸) 또한 숫자를 늘린 것이 많습니다. 무릇 궁녀 한 사람이 소비하는 1년 동안의 양곡ㆍ반찬값ㆍ옷과 신 등 공물(貢物) 값으로 쌀을 쓰는 숫자가 선혜청(宣惠廳)의 것과 호조의 것을 통산(通算)하면 거의 백석이 넘으니, 한 사람의 쓰는 쌀이 백 석이면 열 사람이면 천 석이 되고 백 사람이면 만 석이 되니,천 명에 가까운 궁인이 대체 몇만 석을 소비하겠습니까. 환관ㆍ액예가 소비하는 것은 비록 궁인에는 미치지 못하지마는 모두 후한 보수를 받고 또 의복감을 주니 그 수가 많으면 소비되는 것도 많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을 위하는 계책으로는 만일 크게 고치고 크게 진작(振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장차 백성은 곤궁에 빠지고 재물은 마를 터이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공물(貢物)의 종류를 본래 정한 수와 매달 바쳐서 비용으로 내리는 수를 아뢰면 전하로부터 상고해 보시고 더 쓰는 폐단이 없도록 하실 것이요,만약 더 쓰라는 명이 있으면 해청(該廳)에서 부당함을 아뢰어서 다투도록 제도화하시고 호조와 병조의 매달 지출하는 쌀과 면포(綿布)도 수십 년 전 문서와 비교해서 근래에 추가된 긴요치 않은 명목은 모두 없애고, 옛날 각전(各殿)에 보내던 공물(貢物)도 그대로 있는 것은 모두 없앨 것이며, 궁인ㆍ환관ㆍ액예도 한결같이 대전(大殿)의 액수에 의하고 그 액수 이외는 모두 덜어버려야 합니다, 연경에서 따로 따로 무역해 오는 것 같은 일은 아주 싹 개혁해 없앨 것이며, 내사(內司)와 각궁(各宮)도 비록 갑자기 모두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주례(周禮)의 법에 의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총찰(總察)하게 해서 1년 동안 꼭 쓸 수량을 정례화할 것이며,또 쌀과 면포와 돈으로 그 수를 정해서 내간(內間)에서 따로 쓸 것과 불시에 요청되는 수요에 대비하고, 토전(土田)ㆍ어염(魚鹽)ㆍ시장(柴場) 등을 절수(折受 지금의 대여 불하)한 곳도 1년 동안의 수입을 계산해서 한 해의 지출에 겨우 맞도록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모두 혁파하소서. 달마다 받을 숫자와 쓸 숫자를 문서로 만들어 묘당(廟堂)에 바치면 묘당은 이것을 살펴보아서 만일 정식 외에 과도한 것이 있으면 담당 내관(內官)을 죄주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궁중ㆍ부중의 재정이 자연 넉넉해질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거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 호조에 옛날에는 봉부동(封不動 은과 포목을 따로 저장하여 봉하여 두고 쓰지 않고, 국가의 중대한 비상시에 대비하는 것)이 없더니 현종(顯宗) 임자년에 시작하여 면포(綿布) 2만 5천 필을 저장하였고, 영종(英宗) 기축년부터 지금까지 7만 9천 5백 필이 되었으며, 숙종 임신년에는 은(銀)이 17만이던 것이 지금은 4만 6천 7백 냥이 되었고, 돈은 영종 기유년에 시작하여 지금은 6만 냥이 되었다.
○ 각창(各倉) 각사(各司)의 1년 쓸 것을 나누어 내린 것이 쌀 11만 1백 43석, 대두(大豆) 4만 2천 7백 46석, 전미(田米) 4천 8백 10석이었다. 창고(倉庫)조에 상세하다.
예조

신라 때는 예부(禮部), 백제때는 내법좌평(內法佐平)이요, 고려 때는 예관(禮官)에서 예부(禮部)ㆍ의조(儀曹)ㆍ예의사(禮儀司)로 바뀌고, 공양왕(恭讓王) 때 다시 예조(禮曹)로 고쳤다.
○ 태조가 예조를 두고, 예악(禮樂)ㆍ제사(祭祀)ㆍ연향(宴享)ㆍ조빙(朝聘)ㆍ학교(學校)ㆍ과거(科擧) 등 정사를 맡겼다. 그 밑에 예속된 관서로 계제사(稽制司)가 있었는데, 의식(儀式)ㆍ제도(制度)ㆍ조회(朝會)ㆍ경연(經筵)ㆍ사관(史官)ㆍ학교(學校)ㆍ과거(科擧)ㆍ인신(印信)ㆍ표전(表箋)ㆍ책명(冊命)ㆍ천문(天文)ㆍ누각(漏刻)ㆍ국기(國忌)ㆍ묘휘(廟諱)ㆍ상장(喪葬) 등의 일을 맡았으며, 전향사(典享司)는 연향(宴享)ㆍ제사(祭祀)ㆍ생두(牲豆)ㆍ음선(飮膳)ㆍ의약(醫藥) 등의 일을 맡았고, 전객사(典客司)는 사신(使臣)ㆍ왜야인(倭野人)의 영접(迎接)과 외방 조공(外方朝貢)ㆍ연설(宴設)ㆍ사여(賜與) 등의 일을 맡았다.
태종이 고쳐서 판서ㆍ참판ㆍ참의 각 1명씩과 정랑 3명, 좌랑 3명을 두었다.《문헌비고》
○ 지금의 예조는 옛날의 삼군부(三軍府)이니, 정도전(鄭道傳)이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을 맡자 의정부(議政府)의 집을 짓는 제도를 보고 말하기를, “정부(政府)와 군부(軍府)는 일체(一體)이다.” 하고, 드디어 그 제도에 의해서 집을 지었는데, 높다랗게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마주서서 그 동우(棟宇)가 굉장하여 다른 관부(官府)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그 뒤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치고 중추원(中樞院)을 두었으나 군무(軍務)는 맡기지 않았는데, 예조가 오례(五禮)를 맡고 또 다른 나라 사신을 접대하니, 그 책임이 중대하다 하여 그 부(府)로써 예조를 삼고, 중추원(中樞院)은 도리어 예조의 남랑(南廊)에 붙여 있게 했다. 《용재총화》
○ 예조는 옛날 주(周) 나라 관제인 종백(宗伯)의 벼슬로서 사제(祠祭)ㆍ연향(宴享)ㆍ사대(事大)ㆍ교린(交隣) 등 일체 예문(禮文)에 대한 일을 맡았으니 육조 중에서 오직 예조 벼슬이 가장 아름다웠다. 비록 큰 일이 생기면 바빠서 겨를이 없다가도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항상 한가하였고, 왜(倭)나 여진의 사절을 접대할 때에는 당상(堂上) 세 사람은 모두 수놓은 예복(禮服)을 입었으며, 예빈시(禮賓寺)에서 잔치를 베풀고 악관(樂官)이 풍악을 연주하였고 각도(各道)의 감사(監司)ㆍ병사(兵使)와 중국에 가는 사신에게 내리는 잔치도 또한 이와 같았다. 공식으로 베푼 잔치가 파한 후에는 여러 손님을 거느리고 다시 낭청에 모여서 종일토록 이야기하며 술 마시었는데, 음악이 시끄럽게 울리고 비단 옷이 찬란하였다. 《용재총화》
○ 세조 때 좌상 신숙주(申叔舟)에게 예조 판서를 겸하게 했고, 뒤에 또 우찬성 박원형(朴元亨)에게 예조 판서를 겸하게 하였다.
○ 강석덕(姜碩德)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지예조사(知禮曹事)가 되었다. 이조(吏曹)조에 상세하다.
효종이 특별히 김집(金集)을 예조 참판에 임명하니 이조에서 말하기를, “예조의 관원은 반드시 문관(文官)을 쓰는 것이 법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것을 연구하고 글만 읽은 사람을 불러서 무엇하자는 것인가. 상법(常法)에 구애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송시열(宋時烈)도 또한 특별히 예조 참판을 제수하였다. <지장(誌狀)>
○ 육조의 일은 판서가 모두 결재하고 그 조(曹) 안의 잡된 일은 참의가 맡아 처리하며, 참판은 주관하는 일이 없고, 낭청은 모든 사무를 다 조사좌랑(曹司佐郞) 1명에게 책임지우며, 정랑은 행동을 마음대로 한다. 예조는 육조 중에 제일 맑고 한가하여 별로 일은 없고 좋은 일은 제일 많으니, 출근한 날에는 음악을 검열한다는 명분 아래 남루(南樓) 위에 앉아서 예쁜 기생과 좋은 음악을 골라 노래와 춤으로 종일 즐기며, 때로는 조사좌랑을 불러 벌주를 수없이 퍼붓는다.판서는 알면서도 예사로 여겨 책망하지 않는다. 정유길(鄭惟吉)이 좌랑으로서 정랑의 침해를 받아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였다. 판서가 그를 불러서 계사 초본을 쓰게 했는데도 정랑이 놓아주지 않아 한참만에 들어왔지만, 판서는 웃으면서 “좌랑이 필시 정랑에게 괴로움을 받은 게로군.” 하였다. 유길(惟吉)이 “정랑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좌랑까지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제 생각으로는 참판과 정랑은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이때 마침 졸고 있던 참판이 벌떡 일어나면서 “좌랑! 말 조심하게. 이 못난 늙은이가 태평한 시대에 태어나 육조 아경(六曹亞卿)의 자리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어찌 성대(盛代)의 좋은 일이 아닌가?” 하여 판서와 참의까지 모두 한바탕 웃었다. 《기재잡기》
병조
형조

신라 때는 좌우리방부(左右理方府)라 했다가 의방부(議方府)로 고쳤고, 백제때는 조정좌평(朝廷佐平)이라 했으며 궁예(弓裔) 태봉(泰封) 때는 의형대(義刑臺)라 하였다. 고려는 태봉(泰封)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다가 뒤에 형관(刑官)ㆍ형부(刑部)ㆍ전법사(典法司)ㆍ형조(刑曹)ㆍ헌부(讞部)ㆍ이부(吏部)로 고쳤고, 공양왕(恭讓王)은 다시 형조(刑曹)로 고쳤다.
○ 태조는 형조를 설치, 법률(法律)ㆍ상헌(詳讞)ㆍ사송(詞訟)ㆍ노예(奴隸)의 정사를 맡겼다. 그 밑에 상복사(詳覆司)는 사형할 죄인을 상복(詳覆)하는 일을 맡고, 고율사(考律司)는 율령(律令)을 안핵(按覈)하는 일을 맡고 장금사(掌禁司)는 형옥(刑獄)과 금령(禁令)의 일을 맡고, 장예사(掌隸司)는 노예의 부적(簿籍)과 부수(俘囚) 등의 일을 맡았다.
태종은 이를 고쳐서 판서ㆍ참판ㆍ참의 각 1명과 정랑ㆍ좌랑 각 4명을 두었고, 뒤에 각 1명씩으로 줄였다. 영종(英宗) 25년에 정랑 1명은 문관으로 임명하고, 좌랑 1명은 무신(武臣)으로 임명하였다.
○ 세조 정해년 봄에, 형조 도관(都官)을 고쳐서 장예원(掌隸院)을 설치하고 판결사(判決事)를 두었는데, 영종조(英宗朝) 때 없애고 도로 형조에 붙여서 보민사(保民司)로 만들었다. 제사(諸司)에 상세하다.
○ 검상청(檢詳廳) 정부(政府)조에 상세하다.
○ 형조가 맡은 것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인구 조사에 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해마다 인구 적은 장부가 반드시 형관(刑官)에게로 돌아가는데, 형관(刑官)은 이를 임금께 아뢰어 재가 받은 뒤 호부에 간직하는 것이 예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적(帳籍)과 호적(戶籍)이 모두 호조로 돌아가고 형조는 간여하지 않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비의 소송 관계도 또한 다 장예원(掌隸院)이 판결하고 있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장예원도 역시 옛날에는 형조에 매여서 ‘도관사(都官司)’라고 하여 오로지 노비의 송사를 맡아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따로 장례원(掌隷院)을 두었으니 공연한 일이다. 《지소록》
○ 국초엔 형조의 맡은 일과 권한이 헌부(憲府)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일이 형옥(刑獄)에 관계되는 것은 형조가 아뢰어 직접 그 죄를 탄핵(彈劾)하였는데, 어느 때에 이런 풍습이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 지금은 참람한 것을 금제(禁制)하는 일은 법사(法司 헌부)와 같고 도적을 살피고 잡는 일은 또 금오(金吾 지금의 검찰ㆍ경찰과 같다)의 권한까지 있다 한다. 《지소록》

공조

신라는 예작부(例作府)ㆍ수례부(修例府)라 하였고, 궁예(弓裔) 태봉(泰封)은 수단(水壇)을 두었으며, 고려는 공관(工官)ㆍ공부(工部)ㆍ전공사(典工司)라 했다가 공양왕(恭讓王)이 공조(工曹)로 고쳤다.
고려는 또 장야서(掌冶署)를 두었다가 영조국(營造局)으로 고쳤으며 공양왕(恭讓王)이 공조(工曹)에 병합하였다.
○ 태조가 공조를 두어 산택(山澤)ㆍ공장(工匠)ㆍ영선(營繕)ㆍ도야(陶冶)의 정사를 맡게 하였다. 그 부속 관서에 영조사(營造司)가 있어 궁실(宮室)ㆍ성지(城池)ㆍ공해(公廨)ㆍ옥우(屋宇)의 토목ㆍ공역과 피혁ㆍ전계(氈罽 담요) 등 일을 맡았으며, 공치사(攻治司)는 백공(百工)의 제작ㆍ금은ㆍ주옥ㆍ동납철(銅鑞鐵)의 야주(冶鑄)와 도와(陶瓦)ㆍ권형(權衡)등의 일을 맡았으며, 산택사(山澤司)는 산택(山澤)ㆍ진량(津梁)ㆍ원유(苑囿)ㆍ종식(種植)ㆍ탄목석(炭木石)ㆍ주거(舟車)ㆍ필묵(筆墨)ㆍ수철(水鐵)ㆍ칠기(漆器) 등의 일을 맡았다. 《문헌비고》
태종이 고쳐서 판서ㆍ참판ㆍ참의 각 1명과 정랑ㆍ좌랑 각 3명을 두었다. 영종 25년에 정랑 1명을 문신으로 임명하고, 좌랑 1명은 무신으로 임명하였다. 《문헌비고》
○ 공조는 같은 육조인데도 창고의 물건을 출납하는 데는 반드시 대관(臺官)의 입회를 청하여 하였고, 또 호조의 낭관이 때로 창고를 돌아보아서 해당 관아와 다름이 없었으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다.《지소록》

신라 때에는 병부(兵部)라 했고, 고구려 때에는 개소문(蓋蘇文)이 스스로 막리지(莫離支) 당(唐)의 병부 상서(兵部尙書)와 같다. 가 되었고, 백제 때에는 위사좌평(衛士佐平)ㆍ병관 좌평(兵官佐平)이라 했다. 고려 때에는 병부(兵部)ㆍ병관(兵官)이라 하다가 고쳐서 군부사(軍簿司)ㆍ병조(兵曹)라 하였고, 한때 선부(選部)에 합병했다가 공양왕 때 병조로 고쳤다.
○ 태조(太祖)는 병조(兵曹)를 두어, 무선(武選)ㆍ군무(軍務)ㆍ의위(儀衛)ㆍ우역(郵驛)ㆍ병갑(兵甲)ㆍ기장(器仗)ㆍ문호관략(門戶管鑰) 등 정사를 맡겼다. 그 밑에 무선사(武選司)가 있어, 무관(武官)ㆍ군사(軍士)의 잡직(雜職)의 제수와 고신(告身)ㆍ녹패(祿牌)ㆍ부과(附過)ㆍ급가(給暇)와 무과(武科) 등의 일을 맡았고, 승여사(乘輿司)는 노부(鹵簿)ㆍ여연(輿輦)ㆍ구목(廏牧) 등 정역(程驛)과 조예(皂隸)ㆍ나장(羅將)ㆍ반당(伴倘)을 보충하는 일을 맡았다.무비사(武備司)는 군적(軍籍)ㆍ마적(馬籍)ㆍ병기(兵器)ㆍ전함(戰艦), 군사의 점열(點閱), 무예(武藝)의 훈련, 숙위(宿衛)ㆍ순작(巡綽)ㆍ성보(城堡)ㆍ진술(鎭戍)ㆍ비어(備禦)ㆍ정토(征討)와 군관ㆍ군인의 임명 파견과 번휴(番休)ㆍ급보(給保)ㆍ급가(給暇)와 시정(侍丁)의 복호(復戶)와 화포(火砲)ㆍ봉수(烽燧)ㆍ개화(改火)ㆍ금화(禁火)와 부신(符信)ㆍ경첨(更籤) 등의 일을 맡았다. 태종은 고쳐서 판서ㆍ참판ㆍ참의ㆍ참지 각 한 명씩과 정랑ㆍ좌랑 각 4명씩을 두었다. 《문헌비고》
○ 대궐 안에 입직할 때는 항상 사모(紗帽)를 쓰고, 감히 전립(戰笠)을 쓰지 못하였는데, 다만 병조 총부(兵曹摠府)만이 전립(戰笠)을 썼다. 《홍문관지(弘文館志)》
○ 세종조 때 우상 노한(盧閈)은 병조 판서를 겸하였다. 대신으로서 병조 판서를 겸한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 뒤로는 박원종(朴元宗)ㆍ유성룡(柳成龍)ㆍ박순(朴淳)ㆍ김석주(金錫冑) 등이 있었다. 《문헌비고》
○ 이조와 병조의 관원은 서로 상피법(相避法)을 썼다. 이조조에 보라.
○ 병조는 낭청의 추천을 맡았다. 이조조에 보라.
○ 우리나라는 병조를 소중히 여겼다. 때문에 조종조에서는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자를 판서로 오래 있게 하였다. 김종서(金宗瑞)는 10년 동안 옮기지 않았고, 이계동(李季同)ㆍ유담년(柳聃年)도 무신으로서 역시 십수 년 동안 일국의 군무(軍務)를 주관, 작은 일은 다 스스로 결재하고, 큰일은 대신에게 경유는 하였지마는 대신도 또한 그의 조치(措置)대로 들어주고 약간만 재정(裁正)할 뿐이었다. 비변사(備邊司)를 두게 되면서부터는 크거나 작은 군정(軍政)이 모두 돌아갔는데, 유사당상(有司堂上) 몇 사람이 전적으로 주관하여 상공(相公)에게 품해서 행할 뿐 병조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근래에는 내지(內地)의 병사ㆍ수사(水使)까지도 다 비국(備局)에서 나왔으니 병조의 권한은 더욱 가벼워졌다. 《지소록》
○ 이이(李珥)가 병조 판서로 병조의 일로 모 정승 댁에 가서 천망(薦望)을 받는데 종이와 벼루를 가지고 가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그 정승은 이(珥)가 체모를 잃은 것을 말하고, 데리고 간 관리를 잡아 가두었다. 이(珥)는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이미 체통(體統)을 잃었으니, 정 승상이 나를 문책하는 것은 정승의 체통상 당연한 일이다. 내 어찌 유감으로 여기겠는가.” 하였다. <공사견문(公私見聞)>
○ 효종 기해년에 남구만(南九萬)이 수찬(修撰)에 임명되어 사은(謝恩)도 하기 전인데 병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따로 병조에 낭천(郞薦)하여 극력 선택 차출하여 수찬(修撰)으로부터 병조정랑으로 옮겼다. 《회은집》
○ 병조의 이군색(二軍色)ㆍ경비(經費)의 드나듦이 너무 넓고 번거로워서 정식 지출과 비상지출이 모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고, 관원의 검찰(檢察)도 없어 서리들의 농간에 의해 뒤로 새나가는 경비가 한이 없었다. 영종(英宗) 계축년에 병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아뢰어 기보포(騎步布)의 수입 지출의 목록을 축삭 어린질(逐朔魚鱗秩)ㆍ월명질(月命秩)ㆍ매당 응하질(每當應下秩)ㆍ춘추 양등질(春秋兩等秩)ㆍ일년 사등질(一年四等秩)ㆍ일년 일도질(一年一度秩)ㆍ식년 예하질(式年例下秩)을 일일이 분류해서 벌여 쓰고, 또 응당 내릴 전포(錢布)의 수를 각 절목(節目) 밑에 써서 책 한 권을 만들고 《어린 책(魚鱗冊)》이라 이름해서 보아 참고하기에 편하게 하였다. 《문헌비고》
○ 이군색(二軍色)에 1년에 바치는 육도(六道)의 기포(騎布)가 여섯 번에 걸쳐 5만 8천 3백 2필, 보포(步布)가 3만 7천 2백 33필, 균청(均廳)의 급대(給代)가 4만 3천 3백 92필, 파주(坡州)의 혁파한 기보병(騎步兵)의 급대(給代)가 89필, 합면포(合綿布)가 13만 4천 8백 3필, 1년에 경상지출[應下] 12만 필이며, 이 밖에 다른 예는 때때로 증감(增減)하였다.
○ 병조의 봉부동(封不動)은 효종 을미년에는 면포(綿布)가 3만 6천 6백 50필, 은(銀)이 1천 3백 66냥이었는데, 영종(英宗) 기축년에 면포 5만 1천 9백 50필 내에서 2천 5백 필은 남한산성으로 옮겨두고, 돈이 12만 2천 냥이요, 은(銀)이 11만 냥이었다. 《문헌비고》
총랑관(摠郞官)

선조 초년에, 사조(四曹)의 낭관을 남행(南行)과 무신(武臣)을 섞어서 쓰되 모두 이름 있는 자를 골랐다. 중년에는 더욱 그 사람 고르는 것을 삼가해서 일체 그냥 제수(除授)하지 않고, 대신이 경연(經筵)에서 그 선택하는 법을 회복하자고 청하여, 겨우 이경욱(李景郁)이 호조의 낭관이 되고 이경준(李慶濬)이 형조의 낭관이 되었지만 얼마 안 되어 모두 승진해서 전직되었다. 난리 뒤에는 잡되게 등용하고 구차하게 자리만 채워서, 근래에는 사조(四曹)의 낭관 중 남행(南行)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문관으로서 녹을 얻지 못한 자가 모두 백여 명이나 되었다.
논의하는 자들이 온당치 않다고 하지만, 문관으로서 형조와 호조의 낭관이 된 자 대부분이 합당하게 뽑힌 것이 아니고, 무능한 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상(堂上)이 된 자는 기어코 남행 낭관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지소록》
○ 인조 기사년에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낭청의 벼슬은 실상 음관(蔭官)으로는 극히 정선(精選)이었는데 근래에 정체(政體)가 엄숙하지 않고 사사로운 뜻이 크게 행해집니다. 잡되게 구차히 자리만을 채워서 삼조(三曹)의 낭관 20명 중에 음관으로 보충된 자가 4분의 3이나 되어 속초(續貂)의 기롱이 있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인망(人望)과 실적이 두드러진 자 이외에는 일일이 도태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이조가 ‘낭관은 다 이름있고 직무를 잘 행하는 사람이니, 부득이 그 중에 본래 이름 없는 자 한 사람만을 도태하겠다.’는 뜻으로 계사(啓辭)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근래에 음관(蔭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족(士族) 중에 무과(武科) 공부를 하는 자가 전연 없다. 이는 비단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폐단이 실상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간(臺諫)의 논의는 진실로 합당한데, 한 사람만 도태시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면 사체(事體)가 부당하다. 다시 더 도태시킨 뒤에 앞서 하교에 의해서 문무관(文武官)을 교체ㆍ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응천일기(凝川日記)》

[주D-001]속초(續貂) : 진(晉) 나라 조왕(趙王) 윤(倫)이 찬위(簒位)하였을 때에 관직을 남발하여 초미(貂尾)를 다는 고관(高官)이 많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미가 부족하여 구미(狗尾)로 잇는다.” 하였다.
한성부(漢城府)붙임 오부(五部)

태조 3년에 도읍을 옮겨 개성부(開城府)로 고치고 한성부(漢城府)를 두어 경도(京都)의 호적(戶籍)ㆍ시전(市廛)ㆍ가사(家舍)ㆍ전토(田土)ㆍ사산 도로(四山道路)ㆍ교량(橋樑)ㆍ구거(溝渠)ㆍ포흠(逋欠)ㆍ부채(負債)ㆍ투구(鬪毆)ㆍ주순(晝巡)ㆍ검시(檢屍)ㆍ차량(車輛)의 고실(故失)ㆍ우마(牛馬)의 낙계(烙契) 등 일을 맡게 하고, 판부사(判府事)ㆍ윤(尹)ㆍ소윤(小尹)ㆍ판관(判官)ㆍ참군(參軍)을 두었다. 예종조(睿宗朝)에 판부사를 고쳐서 판윤(判尹)으로, 윤(尹)을 고쳐서 좌윤(左尹)ㆍ우윤(右尹)으로, 소윤(少尹)을 고쳐서 서윤(庶尹)으로 바꾸었다. 영종조(英宗朝)에 참군(參軍) 2명을 고쳐서 주부(主簿)로 삼았다. 《문헌비고》
○ 고려 태조(太祖)가 동ㆍ서ㆍ남ㆍ북ㆍ중부를 두었는데, 뒤에 개성부(開城府)에 합쳤다.
태조 원년에 오부(五部)를 두어, 관내(官內)ㆍ방리(坊里)에 사는 사람의 범법과 교량ㆍ도로ㆍ반화(頒火)ㆍ금화(禁火)와 이문(里門)의 경비, 집터의 측량, 검시(檢屍) 등의 일을 주관하게 하고 영(令) 1명, 녹사(錄事) 2명을 두었다가 뒤에 주부(主簿)ㆍ참봉(參奉)으로 고치고 영종 18년에 도사(都事)ㆍ봉사(奉事) 각 1명으로 고쳤다. 오부(五部)의 방(坊)의 이름은 성궐(城闕)조에 보라.
○ 벼슬을 설치하고 직무를 나눈 뜻은 곧 서한(西漢)의 좌우내사(左右內史)와 경조윤(京兆尹)의 임무를 수행하려 함인데, 무제(武帝) 때에 우내사(右內史) 관하(管下)에 귀인(貴人)이 많다 하여 급암(汲黯)을 다스렸고 선제(宣帝) 때에 경조윤 조광한(趙廣漢)이 승상부(丞相府)에 들어가서 승상의 부인을 뜰 아래에 내려놓고 그 죄를 물었으니, 그 책임과 풍력(風力)의 중함이 어떠한가. 이를 오늘날에 본받기는 어려우나 대전(大典)을 가직고 상고해 보면 한성부(漢城府)가 경도(京都)ㆍ사산(四山)과 투살(鬪殺) 등의 일을 관장(管掌)한다 했으니, 만일 이 가운데 금령을 범하거나 월법(越法)하는 자가 있으면 귀천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법률에 따라 다스려야만 비로소 가히 인심을 복종시키고 서울을 맑고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천집(藥泉集)》 <기미소(己未疏)>

[주D-001]급암(汲黯) : 한(漢) 나라 사람으로 무제(武帝) 때에 알자(謁者)로 있다가, 후에 동해 태수(東海太守)가 되었는데, 청렴결백으로 알려져 무제가 옛 사직(社稷)의 신하에 가깝다 하여 중용(重用)하였다.
승정원 대언사(代言司)ㆍ은대(銀臺)

백제 때는 내신좌평(內臣佐平), 고려 때는 중추원(中樞院), 일직원(日直員)을 좌우승선(左右承宣)이라 했는데, 승선은 각각 부관을 두었다. 또 한림원(翰林院)에 학사(學士)ㆍ승지(承旨)를 두었고 승지방(承旨房)도 두었는데 뒤에 인신사(印信司)로 고쳤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서 중추원(中樞院)에 도승지ㆍ좌우승지ㆍ부승지를 두었다. 중추원(中樞院)조에 상세하다.
세조가 중추원의 지신사(知申事) 이하의 벼슬을 나누어서 승정원을 두고 왕명의 출납을 맡게 하였다. 도승지는 이방(吏房)이요, 좌승지는 호방(戶房)이요, 이하는 동벽(東壁)이라 일컬음. 우승지는 예방(禮房)이요, 좌부승지는 병방(兵房)이요, 이하는 서벽(西壁)이라 일컬음. 우부승지는 형방(刑房)이요, 동부승지는 공방(工房)이라 하였다. 주서(注書)가 2명인데 연고가 있으면 가관(假官)으로 임명했다. 선조조에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을 더 두어서 오로지 비변사와 국옥(鞫獄)의 문서를 관장하게 하였다. 《문헌비고》
연산이 주서(注書) 2명을 더 두었는데, 중종조에 도로 없앴다.
○ 고려 때에는 당직(當直) 승선(承宣)이 오경에 자문(紫門)에 나가면 중관(中官)이 나오는데, 승선이 임금의 문안을 하고 나서 열쇠를 청하여 자성(紫城)과 나성(羅城)의 여러 문을 모두 열게 했다. 조선도 역시 그대로 좇아 승지는 사경에 누각(漏刻)을 기다리려고 들어갔다가 누각이 파하면 나왔다.
○ 승정원은 목구멍과 혀 같은 직책으로 임금의 명을 출납(出納)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가장 중하였다. 예전에는 성문과 궁문(宮門)은 모두 파루(罷漏)가 된 뒤에 열고 인정(人定)이 된 뒤에 닫았는데, 승지들이 사경이면 대궐에 나가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들어갔다가 밤이 깊은 뒤에야 집에 돌아왔다. 남이(南怡)의 난리 때부터 예종이 명하여 날이 환히 밝은 뒤에 궁문을 열고 날이 어두우면 닫게 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편해 하였다.
○ 생각건대, 옛날 순(舜) 임금이 용(龍)에게 명하기를, “아침저녁으로 나의 명(命)을 출납하되 오직 성실히 하라.” 하였고, 상(商) 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에게 명하기를, “아침저녁으로 착한 말을 들려주어 내 덕(德)을 보조하고, 네 마음에 열어서 내 마음을 물을 대듯 하여다오.” 하였다. 명을 출납하고 계옥(啓沃 너의 마음을 열어 [啓乃心] 짐의 마음을 적셔다오 [沃朕心]의 준말)하는 사이에 신하의 마음이 충(忠)인가 아첨인가, 임금의 덕이 닦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달려 있는 것이니, 참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유의손(柳義孫)의 <제명기(題名記)>
○ 지금의 승지는 즉 옛날의 시중(侍中)과 상서령(尙書令)으로, 중국의 내각(內閣)이다. 크든 작든 문서는 다 경유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정령(政令)이 이로우냐 해로우냐 임금의 덕에 득이냐 실이냐를 대신이나 대간(臺諫)들은 들을 길이 없어도 승지만은 알게 되니, 그 소임의 중대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한데 지금 승지의 물망(物望)이 도리어 삼사(三司)의 밑에 있고 문서를 받들어 행할 뿐, 고집스레 논란하는 일은 별로 없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마땅히 물망이 있는 사람을 힘껏 골라서 선임에 충당하고 자주 임금의 하문(下問)에 응함으로써 그 권한을 무겁게 하고, 일에 따라서 상소하고 반박함으로써 직접 왕의 국정을 도와 정부와 더불어 표리(表裏)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천집》
○ 전에는 승지 한 사람이 입직하였다. 세조 때 승지 이호연(李浩然)이 입직했으나 술에 취해 누워 있어 공사(公事)에 대한 왕의 물음에 호연(浩然)이 일어나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이 입직하게 되었다. 《용재총화》
○ 전에는 정원(政院)의 조례(早隷 관아에서 부리는 하인)엔 은패(銀牌)를 차고, 붉은 옷을 입은 별초(別抄)가 따랐는데, 세조가 별초(別抄)를 없애고 다만 몇 사람만 두어 사옹원에 소속시켜 두고, 여러 곳에 어온(御醞 임금이 먹는 술)을 내릴 때만 붉은 옷을 입고 가서 참예할 뿐이었다. 《용재총화》
○ 성종(成宗) 15년에 손수 왕우칭(王禹偁)의 <대루원기(待漏院記)>를 써서 승정원에 하사하고 승지 등에게 이르기를, “우칭(禹偁)의 기(記)가 비록 집정(執政)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나, 벼슬에 있는 여러 관원들은 모두 좌우명으로 대신할 만한 것이다. 더욱이 승정원은 추기(樞機)의 자리가 아니냐.” 하였다.
○ 채수(蔡壽)는 체직(遞職)이 마땅하고 강등은 부당하다. 성종조 채수(蔡壽) 조에 있다.
○ 연산조 때 강혼(姜渾)
○ 중종 3년에 임금이 손수 글씨를 써서 정원(政院)에 내려주고 붓 40자루와 먹 20개를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이제 붓과 먹을 내려주니 나의 과실을 거리낌 없이 쓰라.” 하였다.
○ 중종 기묘년 6월에 승지로 하여금 직접 들어와서 일을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평상복으로 편전(便殿)에 앉아 있으면 승지ㆍ주서(注書)와 사관 2명이 들어가서 아뢰고 물러났다 작은 일은 승전색(承傳色)이 출납하게 하였다. 《동각잡기》
승지가 직접 아뢰는 것은 조종조의 구례로 조광조(趙光祖) 등도 이 법을 따라 썼는데, 광조 등이 화를 입은 뒤로 드디어 시행되지 않았다 《해동야언(海東野言)》
선조조 때, 이이(李珥)가 말하기를, “승지가 직접 들어가서 아뢰는 일은 까마득한 옛 법이 아니고 중종조 때 행한 바이다. 이 예는 회복할 만하다.” 하였다.
조종조의 크고 작은 공사(公事)를 모든 관리가 반드시 직접 탑전에 아뢰었는데, 중세(中世) 이후로 이 법이 폐지되고 모든 계사(啓事)를 승지에게 말로 전하면 주서(注書)가 글로 써서 아뢰었다. 그 뒤에 비로소 초기(草記)를 써서 대략 소(疏)나 차자(箚子)처럼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지금 정원일기(政院日記)에 “어느 승지가 어느 관원의 말로써 임금께 아뢰었다.”고 한 것은 아마도 옛 법에 있던 것인 것 같다. 《지봉유설》
○ 권벌(權橃)이 박영(朴英)에게 내의제조(內醫提調)를 사양하였다. 중종조 박영(朴英)조에 있다.
○ 좀 전엔 비밀에 속하는 공사(公事)는 정원(政院)에서 열어볼 수 없었다. 명종조 때 황해도의 도둑 임꺽정[林巨正]이 자기 패거리를 시켜 한 통의 문서를 가지고 마치 반란을 고발하는 것처럼 한 것을 승지가 살피지 못하고 임금께 아뢰었고 화가 난 임금은 승지를 갈았다. 이 뒤로부터 정원이 비밀에 관한 일도 모두 먼저 뜯어본 뒤에 올림을 얻었으니 지금도 상소의 피봉에 쓰기를, “임금 앞에서 뜯어보라[上前開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예(例)에 따른 것이다. 《지봉유설》
○ 고사(故事)에 오직 직제학이라야 승지에 의망(擬望)되고, 종부시 정(宗簿寺正)은 종사(宗師)로, 보덕(輔德)은 시강원(侍講院)의 장관으로 함께 의망할 수 있을 뿐이었다. 명종이 이량(李樑) 이때 이량(李樑)은 계급을 뛰어서 응교(應敎)에 임명되었다. 을 쓰려고 옥당의 동벽(東壁)과 양사(兩司)의 아장(亞長)을 모두 승지에 의망하게 명하여 드디어 양(樑)을 뽑아 승지로 삼았다. 이것이 한 예가 되어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으나 종부시 정과 보덕을 의망하는 일은 마침내 폐하였다. 《정암집(靜庵集)》
○ 명종조 때 승지 경혼(慶渾)이 나이가 많아 잘 잊어버리므로, 임금이 은대(銀臺)에 늙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시제(詩題)로 삼아 유신(儒臣) 등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올리라 하였다. 대개 혼(渾)을 지목해서 한 일이었다. 승지 유승선(柳承善)의 시 끝귀에,

다만 근력이 해마다 감손함을 불쌍히 여김이요/兄憐筋力隨年減
소리개 어깨 관상법에 소리개 어깨는 젊어서 현달한다 함 를 좋아했고 옛 사람 사람 늙은 을 싫어함은 아닐세 / 非喜鳶肩厭舊人

라 하였는데 임금이 기뻐하여 상을 주고 특별히 경혼(慶渾)은 가선(嘉善)으로 승진시켰다. 《지봉유설》
○ 정원(政院)의 고사(故事)에 여러 승지들은 도승지를 공경하고 감히 농담을 하지 못하며, 불경(不敬)한 자는 벌연(罰宴)을 베풀게 되어 있었다. 홍섬(洪暹)이 기생[妓] 유희(兪姬)를 가까이 했었는데, 유생(儒生) 송강(宋康)도 또한 정을 맺어 매우 가까이 지냈다. 홍섬이 도승지가 되고 이준경(李浚慶)이 동부승지가 되었을 때이다. 송강이 죽자, 섬(暹)이 탄식하기를, “나와 더불어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에 났는데 이제 먼저 죽고, 궁(窮)하고 달(達)한 것이 같지 않으니 어찌 이상하지 않으냐.” 하였다.준경(浚慶)이 말하기를, “도승지 영감께서도 유희(兪姬)를 사랑하시고 송강(宋康)도 역시 유희를 사랑했으니 명(命)만 같을 뿐만 아니라, 행한 일까지 같습니다.” 하니, 여러 승지들이 서로 돌아보며 아연실색했고, 여러 서리[吏]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래지며 처음 겪는 큰 변고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준경(浚慶)의 집에서 벌 잔치를 무릇 일곱 번이나 차린 뒤에야 끝이 났다. 중고(中古) 이래로 기강이 차차 무너져서 정원(政院) 안 옛 풍도가 날로 퇴패하여, 다시 옛날 같은 일이 있을 수 없게 되었으니, 역시 세상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야담(于野談)》
○ 선조조에 영상 이준경(李浚慶)이 말하기를, “조정에서는 마땅히 체통을 지켜야 할 것이니, 요전날 승지가 면대(面對)하기를 청한 일은 근래의 규례가 아니요, 체통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가령 두려운 일이 생겼더라도 대간(臺諫)과 논사(論思)의 신하가 있으니, 하필 승지가 청대(請對)할 게 있습니까.” 하였다. 이이(李珥)가 말하기를, “이 말은 그렇지 않다. 다만 그 한 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다. 만일 말한 것이 옳다면 무엇이 체통에 해롭겠는가. 승지도 또한 경연(經筵)의 참찬관(參贊官)이니 임금께 입대(入對)를 청하여 일을 말하는 것은 또한 그의 직책이다.” 하였다. 《석담일기》
○ 선조 계미년에 임금이 이르기를, “박근원(朴謹元)이 막고 가리기를 마치 조고(趙高)와 같이 한다.” 하니, 병조 판서 이이(李珥)가 아뢰기를, “정원(政院)에서 전하의 허락을 받는다 칭탁하고 바로 소장(疏章)을 드리지 않는 것은 역시 옛 예(例)요, 근원이 처음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옛 예를 깨쳐버리지 않는다면 뒤에 반드시 또 근원이 한일과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조 참의 성혼(成渾)이 정원이 임금의 승낙을 받은 뒤에 소장(疏章)을 드리는 예를 없애어 군신(君臣)간의 막고 가리는 폐단을 막자고 청하였는데, 대신들에게 논의케 하여 이로써 정례(定例)를 삼았다. 《일월록》
○ 승정원은 임금을 대변하는 곳이므로 그 직책이 극히 중요하고 임금에게 가까운 자이리다. 국조(國朝)에서 이를 중시하여 이조나 대사간으로서도 겨우 이 자리를 얻어 했으니, 박원종(朴元宗) 같은 사람은 승지에 임명되었다가 나이 젊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바꿔서 병조 참의를 삼은 것이 그 예다. 근세에는 명망이 삼사의 아래로 떨어졌다. 또 조종(祖宗) 이래로 반드시 무신 한 사람을 여기에 참여시켰던 까닭은 아마도 그 인망(人望)을 길러 후일에 큰 자리에 쓰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북(西北)의 장수가 모두 여기에서 나왔던 것인데, 근세(近世)엔 선조조 때 남언순(南彦純)ㆍ양사영(梁思瑩)의 뒤로는 한 사람도 없다 한다. 《지소록》
○ 왕의 전지를 도로 봉해서 반환하는 법[封還之法]이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인조조에 호조에 명하여 이백 칸 집을 짓는 데 드는 재목과 기와를 공주의 집에 주라는 전지를 승지 김덕함(金德諴)이 봉한 채로 두 번이나 도로 바치고 아뢰었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또 김공량(金公諒)의 당상(堂上) 특진과 관련하여 덕함(德諴)이 또 봉환(封還)의 타당성을 극력 주장하였으나, 좌중이 서로 미루자 덕함이 상소의 초(草)를 잡아 도로 바쳤다. 《성옹행장》
○ 선조 기축년에 윤국형(尹國馨)이 특명에 의해 승정원으로부터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좌천되어 나가게 되었다. 삼사(三司)가 차자(箚子)를 올려 만류하려 하자 국형이 낭패라 여겨 즉시 떠나 남벌원(南伐院)에 이르렀을 때, 승정원의 서리[吏] 수십 명이 그의 말머리에서 일제히 절하면서 말하기를, “원컨대 전송하는 술잔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였다. 국형이,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하고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승정원으로부터 수령(守令)이 되어 나가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까닭에 마음에 진정 한탄스러워서 굳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하였다. 드디어 말 위에서 두어 잔을 돌린 뒤에 파하였다. 사림(士林)들이 듣고 서로 전하면서 아름다운 일로 삼았다. 《문소만록(聞韶漫錄)》
○ 숙종이 처음 즉위하자 홍문관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여러 승지들에게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여 친히 재단(裁斷)을 내리시면 전하께서 묻고 싶은 일도 직접 면대해서 물으실 수 있을 것이고, 신하들이 아뢰고 싶은 말도 직접 아뢸 수 있으므로, 전하의 총명에도 반드시 유익할 것이요, 서로 교회(敎誨)하고 서로 훈고(訓誥)하는 도리를 거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대신들의 수의(收議)에 영상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홍문관에서 승지들이 공사를 가지고 전하께 입시(入侍)하게 해달라는 차자를 올렸는데 대행대왕(大行大王 현종)께서 처음 정사를 하실 때도 역시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입시하도록 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또 승지의 망(望)이 많은데 지금 나이 어리시고 새로 왕위에 오르신 터이라, 아마도 능히 누가 합당한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실 터이니, 이조로 하여금 재능과 인망이 있는 자를 잘 가려서 삼망(三望)을 갖추도록 하시고, 또 삼사(三司)의 아장(亞長 집의ㆍ사간)은 으레 당상(堂上)에 승진하는 계제(階梯)를 폐할 수 없으니 삼망 이외에도 전대로 더 추천토록 하소서. 이것을 비록 영구한 정식(定式)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우선 이렇게 변통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좌상 김수항(金壽恒)의 말도 역시 이와 같았다. 임금이 그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 숙종조에 송준길(宋浚吉)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종이품으로 도승지가 된 자는 정이품으로 승진되면 감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은 대개 벼슬이란 차서가 있어 서로 붙들거나, 건너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외람되게 우악(優握)하신 은혜를 입어 이미 정경(正卿)의 반열에 올랐는데 이제 만일 승지와 같은 근밀(近密)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는 참으로 좌우망(左右望)을 모두 차지하는 것이 되오니, 바라건대 해임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이품으로서 도승지가 된 것은 옛날 규례가 없지 않으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문헌비고》
○ 정원의 술잔[政院銀杯]. 숙종 임신년 지월(至月 11월) 야대(夜對)에 홍문관에 와 함께 하사한 것으로서 잔 바닥에 쓰기를,

술을 굳이 많이 먹으면 덕을 손상하고 마음을 상하는 것이니 / 酒敢多又 伐德喪心
석 잔을 지나지 말라 내 가르침을 너희들은 지킬지어다 / 毋過三爵 予訓汝欽

라는 16자를 회문(回文)으로 썼고, 또 하나는 써서 승정원에 주고 하나는 써서 홍문관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품(品) 자 모양으로 새기고 도금한 것이었다. 곧 임금이 손수 짓고 쓴 것이었다. 영종 46년에 옥등고사(玉燈故事)를 묻고 은배(銀杯)를 가져다 보니 잔대에는 글자를 새긴 것이 없었다. 임금이 어필(御筆)로 쓰기를,

16자 어시를 공경히 외우고, 추모 탄식하노라 / 十六御詩 欽誦欽歎
눈물을 닦고 잔대에 쓰노니 천억 년을 전하리 / 抆涕書臺 可垂千億

하였는데, 역시 회문(回文)으로 잔 복판에 새겨서 승정원과 홍문관에 하사하였다.
사헌부(司憲府) 백대(栢臺)ㆍ상대(霜臺)ㆍ대관(臺官)ㆍ대장(臺長)

신라 때는 사정부(司正府)라 하고, 고려 때는 사헌대(司憲臺)라 하였다가, 고쳐서 어사대(御史臺)ㆍ금오대(金吾臺)ㆍ감찰사(監察司)라 하였고, 또 고쳐서 사헌부(司憲府)라 하였다.
○ 태조가 고려의 법을 좇아서 사헌부를 두어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논의 쟁집(爭執)하고 백료(百僚)를 규찰(糾察)하여 기강을 떨치고 풍속을 바로 잡으며,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하며, 참람한 것과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맡겼다. 그 밑에 감찰방(監察房)을 붙여두었고 대사헌(大司憲)ㆍ중승(中丞)ㆍ겸중승(兼中丞) 각 1명과 시사(侍史)ㆍ잡단(雜端) 각 2명과 감찰(監察) 20명을 두었다.
태종이 고쳐서 대사헌 1명, 집의(執義) 1명, 장령(掌令) 2명, 지평(持平) 2명을 두고, 감찰 25명은 다른 관리로 겸하게 하였다. 세종조 때 1명을 줄여 모두 본직(本職)을 갖게 했는데, 그뒤에 또 11명을 줄여서 문관 3명과 무관ㆍ음관 각각 5명으로 하였다.
연산 때 지평을 없애고 장령 2명을 더 두었다가 중종 초에 예전대로 회복하였다.
○ 어사(御史)의 관직을 역대로 중하게 여겼다. 그 맡은 임무가 중하고, 그 책임이 크며, 그 염려 또한 깊은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어사다운 어사는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임금의 노여움을 거스르고 임금의 위엄에 항거하며 무서운 형벌도 사양하지 않는다. 또 장상(將相)이나 대신이 허물이 있으면 법으로 규탄하고, 종친 외척 중에 교만하고 사나운 자가 있으면 탄핵하고 공격한다. 소인이 조정에 있으면 반드시 내보내려고 하고, 탐관(貪官)이 벼슬에 있으면 기어이 쫓으려고 한다. 곧은 자를 천거하고 굽은 자를 버리며, 흐린 것을 배격하고 맑은 것을 찬양한다. 정색하고 조정에 서면 백료(百僚)가 떨고 두려워한다.그 책임이 어찌 중차대하지 않겠는가. 조종 이래로 임금의 이목(耳目)과 같은 대관(臺官) 선택을 중히 여기고, 강개(慷慨)하고 과감하게 곧은 말을 하는 기운을 길러 왔던 것이니, 이 자리에 뽑힌 자라면 그 누가 명절(名節)을 세우기를 힘쓰지 않으며, 임금의 덕의(德義)에 부응(副應)할 것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서거정(徐居正)이 쓴 <제명기(題名記)>
○ 사헌부의 청사(廳事)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다시(茶時)고 하나는 재좌(齋坐)이다. 다시라는 것은 다례(茶禮)의 뜻을 취한 것이니, 고려와 우리나라 국초의 대관은 언책(言責)만 맡고 서무(庶務)는 보지 않았다. 하루에 한 번씩 모여서 차를 마시는 자리를 베풀고 끝냈는데 국가의 제도가 점점 갖추어짐에 따라 대관(臺官)도 송사(訟事)를 심리하는 일을 겸했다. 일이 매우 번거로워지자 드디어 이곳을 상시 출근하는 장소로 만들었으니 그래도 정식 관아는 아니었다. 재좌라는 것은 모여서 상의하는 날에는 크게 모여서 큰 예(禮)와 큰일을 강의하는 것이니, 그 재좌의 이식은 출입ㆍ영송(迎送)ㆍ진퇴(進退)ㆍ배읍(拜揖)의 절목(節目)이 자세하고 엄숙하여 다른 관서의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니다. 또 대중(臺中)의 고사(故事)를 추려서 겸하여 쓰기 때문에 그 예절이 비록 번거로우나, 상하 사이에 은연(隱然) 중에 경계하는 뜻이 있다. 서거정이 지은 <재좌청기(齋坐廳記)>
사헌부는 백관을 규찰(糾察)하는 관계로 공무가 몹시 번거로우며, 모든 사무가 다 엄정하고 신숙(愼肅)하여 다시(茶時)라 하고, 재좌(齋坐)라 하는 것도 예절과 법도가 각각 달랐다. 집의(執義)가 출입할 때는 대리(臺吏)가 겨드랑을 부축하고 다녔으니, 이것은 고려 때에 늙은 집의에게 하던 고사(故事)를 답습한 것이었다.
대관(臺官)과 간관(諫官)은 비록 일체라고 말하나, 그 실상은 같지 않다. 대관이란 풍화(風化)와 법도를 규찰하는 것이고, 간관이란 임금의 과실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대관은 계급 차이가 엄격하다. 지평(持平)은 뜰에 내려가서 장령(掌令)을 맞았고 장령은 집의를 또 그와 같이 맞았으며, 집의 이하는 모두 내려가서 대사헌을 맞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보통 때는 다시청(茶時廳)에 앉았으며, 재좌하는 날에는 재좌청(齋坐廳)에 모여 앉는데, 그날은 이른 아침에 사대장(四臺長)이 먼저 재좌청에 들어가면, 집의는 따로 그 청(廳)에 들어가는데, 만일 하관(下官)들이 오지 않았으면 먼저 온 상관(上官)이 막(幕)에 의지해 있다가 하관이 온 뒤에야 비로소 들어가야 한다.대사헌이 문에 들어오면 사대장은 중문 밖에서 공손히 맞고, 집의는 중문 안에서 공손히 맞아서 도로 재좌청으로 나가면 대사헌은 대청(大廳)에 앉고 도리(都吏)가 대장청(臺長廳)에 나가서 큰 소리로, “재좌(齋坐)” 하고, 거듭 네 번 외치고는 집의청(執義廳)에 나가서, “재좌” 하고 한 번 외치며, 또 대사헌 앞에 나가서, “재좌”라고 한 번 외치고 물러난다. 그런 뒤에 집의가 대청 북쪽 바라지문[牖]으로부터 휘장을 걷고 들어와서 재배(再拜)의 예를 행하고 나면 사대장은 뜰 밑에서 북쪽 문으로부터 들어와 뜰 위에 벌여 선 뒤에 청(廳)에 올라와서 재배(再拜)의 예를 행한다. 그러고 나면 여러 감찰(監察)들이 뜰에 들어와서 뵙기를 청하는데, 분대(分臺)의 서리(書吏)들이 분주히 와서 고하면 감찰이 차례로 청에 올라와서 예를 행하고 물러난다.서리와 나장(羅將)들도 각각 차례로 들어와서 재배한다. 그리고는 각각 제자리에 앉게 되는데, 대사헌도 교의에 앉고 그 나머지는 모두 승상(繩床)에 앉는다. 그런 뒤에 서리 6명이 각각 탕약(湯藥) 종지를 들고 나와서 여러 관원 앞에 꿇어앉은 뒤에 한 서리가, “봉약(奉藥)” 하고 외치면 모두 종지를 잡고 또, “정음(正飮)” 하고 소리치면, 마시고, “방약(放藥)” 하고 외치면 약종지를 내려놓는다. 또 한 서리가 “정좌정공사(正坐正公事) 제위(諸位)ㆍ기(起)ㆍ읍(揖)ㆍ환(還)ㆍ좌(坐)” 하고 드디어 당중(堂中)에 원의석(圓議席)을 펴고 모두 의자에서 내려앉는다. 벼슬에 임명된 사람이 있을 때는 서경(署經)하고 탄핵할 일이 있으면 논박(論駁)한다.이날 재좌청의 일이 끝나면 집의 이하는 도로 자기의 청으로 갔다가 조예(皂隸)가 중문 안에서, “신시” 하고 세 번 외친 다음에, 또 한 서리가 문안에서, “공청봉궤(公廳封櫃)ㆍ대장가출(臺長可出)”이라고 외치면 각각 차례로 공경해서 전송[祗送]하는데, 그들이 길을 갈 때에도 역시 차례대로 간다. 이것이 대관의 예(例)다. 간관(諫官)은 그렇지 않아서 존비(尊卑)의 예절이 없다. 상관이든 하관이든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며, 만일 상관이 먼저 오고 하관이 뒤에 오면, 상관이라도 또한 북면(北面)하고 서서 하관을 기다려서 서로 읍하고 자리에 앉는다. 재좌하는 날에 약을 먹고 공사를 행하는 것을 한결같이 대부(臺府)와 같이 하며, 완의석(完議席)을 깔고 술자리를 마련하고서는 아란배(鵝卵杯)로 서로 권하여 취한 뒤에 파한다.또 후원(後苑)ㆍ모정(茅亭)에 가서 옷을 벗고 비스듬히 눕기도 하는데, 원중(苑中)이 원래 맑고 물건이 없어 혹 선생안(先生案)이나 혹은 표피(豹皮)ㆍ녹피(鹿皮)를 쓰기도 하고, 혹은 원중(苑中)의 배나 대추를 따다가 각 관서에 돌려 팔아서 포목(布木)을 얻으면 이것으로 주식(酒食)의 비용부터 충당한다. 평상시의 비용은 오로지 사헌부에 의존하였으며, 간직(諫職)에 임명되는 자는 반드시 예(例)에 의하여 잔치를 베풀고 동료들을 청해다가 술을 마셨고, 여러 곳의 연회에도 가서 참석한다. 《용재총화》
만일 금주(禁酒)할 때를 당하면 대관(臺官)은 마시지 않아도 간관(諫官)은 태연히 술을 마신다. 간관은 붉은 옷을 입은 하인이 앞에서 인도하고 대관은 검정옷을 입은 자가 앞에서 인도한다. 언젠가 금주할 때에 붉은 옷을 입은 자가 매우 취해서 검정 옷을 입은 자를 보고 조롱하기를, “나는 날마다 잔뜩 취해서 얼굴이 붉기 때문에 옷도 역시 붉지만, 너는 너의 대관(臺官)처럼 썰렁하니 술을 마시지 않아서 얼굴에 늘 검은 빛이 있기 때문에 옷도 역시 검은 것이다.” 하여 듣는 자가 모두 웃었다. 《필원잡기》
○ 원의석(圓議席)은 혹 완의석(完議席)이라고도 하는데, 좌우를 물리치고 풍화와 법도에 관계되는 일, 탄핵하는 일을 강구(講究)하고 벼슬에 임명된 자는 서경(署經)을 한다.
우리 조정의 언로(言路)가 넓지 못한 것은 완의석이 있기 때문이다. 간관(諫官)은 임금의 이목(耳目)이 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각각 듣고 본대로 논계(論啓)해야 할 터인데 반드시 완의석을 베풀어서 여럿이 의논한 뒤라야 비로소 임금께 아뢰고, 만일 의논이 모이지 못하면 비록 바른 의논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행하지 못했으니, 그 해(害)가 됨이 어찌 크지 않으리오. 옛날에는 아래로 백공(百工)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을 가지고 간했으니 일찌기 무슨 완의석이 있었으리오. 《문헌비고》
○ 당(唐)ㆍ송(宋) 때에는, 임금에게 아뢰는 일은 모두 차자(箚子)를 썼다. 서거정(徐居正)이 사헌부의 장관(長官)이 되어 비로소 차자를 쓰는 법을 건의하였으니, 이것은 언사(言辭)를 드리는 데 있어 빠짐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후세에 근시(近侍)와 중관(中官)이 권세를 쓰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 법을 처음 세웠을 때에 사람들이 모두 좋은 법이라 하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대간(臺諫)이 된 자가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고 조금만 과실이 있으면 심각한 말로 나열하고 꾸며 극력 헐뜯고 하여 차자의 법을 만든 것이 오직 사람을 해칠 뿐이니 법을 세우고서 폐단이 없는 때는 천하에 없다. 《필원잡기》
○ 조종조에서는 대간이 비록 죄를 입어도 벼슬을 갈지 않았고 사헌부의 관원을 추고하는 일은 사간원으로 내려보냈는데, 지금은 추고만 하면 반드시 그 자리를 갈아버리니, 이 규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조그만 일에 즉시 인혐(引嫌)하여 체직되기 때문에 대간이 된 자는 피하지 않으려 해도 무치(無恥)에 가깝다고 하며 많은 쪽을 따르게 된다. 이미 고치기 어려운 폐단이 된 것이다. 《지봉유설》
○ 대관(臺官)은 보통 관원과 달라서 비록 수십년 전만 해도 감히 편복(便服)을 입고 거리에 나서지 못하였다. 친구의 초상에 반혼(返魂)한 때에 장막을 교외(郊外)에 설치했더라도 감히 길에 나가 조상하지 못한다. 이것은 대개 이미 사사로운 초상에 감히 천담복(淺淡服)으로 길 위에 나서지 못하고, 그렇다고 홍포(紅袍)를 입고 조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영거(靈車)가 지나간 다음 맨 뒤에 서서 상가에 따라가서 대문에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홍포를 벗고 옥색(玉色) 단령(團領)에 오각대(烏角帶)를 띠고 들어가며, 조상이 끝나면 다시 조복(朝服)으로 바꾸어 입고 집으로 돌아온다. 지금은 이 법이 모두 없어져서 양사(兩司)의 관원이 다 흰옷을 입고 때도 없이 출입하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회은집》
○ 국조(國朝)의 옛 제도에 무릇 각 읍으로부터 진봉(進封)해 오는 물건들은 먼저 사헌부의 검사를 거친다. 명목없이 기증하는 물건이나, 턱없이 많은 양은 그 고을 수령을 경중에 따라 벌을 주었는데, 이 법이 폐지되어 행해지지 않은 지가 오래다. 지금 다시 이 법을 신칙해 밝혀서, 사헌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몰래 뇌물을 주는 자가 있을 때 사헌부가 적발하는 족족 아뢰어 논란한다면 틀림없이 탐오(貪汚)를 개혁하고 청렴을 장려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다. 《서파집(西坡集)》의 <경신소(庚申疏)>
○ “대각(臺閣)이란 임금의 이목(耳目)인데, 피혐제도가 생긴 뒤로 대간(臺諫)이 그 직분을 잃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간이 각각 언사(言事)를 해도 견제당하지 않았으므로 속에 품고 있는 바를 다 말해서 충성ㆍ아첨ㆍ굽음ㆍ곧음[忠佞枉直]을 구별하기가 쉬웠습니다. 지금의 대간은 한 가지 조그만 일을 의논하는 데도 반드시 다수의 동의가 요구되며 한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피혐이 잇달아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소견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니 매우 뜻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요순(堯舜)이 아닌 바엔 무엇이나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인데 유독 대간에만 터럭만한 허물까지도 문책한단 말입니까. 신은 들으니 조종조에서는 대각(臺閣)이 추고를 당하면 양사(兩司)가 서로 조사ㆍ결정하여 마땅히 그 직분을 닦도록 하고 경솔히 그 벼슬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합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옥당(玉堂)의 유신(儒臣)들이 양사보다도 중해서 비록 추고가 있어도 직임을 여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삼사(三司)의 사례는 이치로 보면 일치가 마땅할 터이나 만약 사람마다 각각 일을 말하게 되면 공연히 바람같이 와아 하고 일어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다만 옥당의 예에 따라 많은 쪽을 따르고 전임(前任) 때의 추고 때문에 인피(引避)하지 말아야 하며, 사헌부의 관원은 조사ㆍ결정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다만 상의 준엄한 하교가 있거나 혹은 사람의 배척을 당했을 때만 실정을 진술하여 사퇴를 요구하며 공론(公論)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공론이 이미 그가 나와줄 것을 허락하면 다시 피혐할 필요가 없습니다.또 혹시 신하로부터 사직을 청해 오더라도 전하께서 갈지 말라고 특명하시어 더욱 은혜에 감격해서 말의 책임을 한층 더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삼사(三司)의 공론이라 핑계하고 기어코 그 자리를 갈고야 마는데, 이것은 사람을 쓰고 내보내는 임금의 권한이 도리어 아랫사람들에게 빼앗긴 바가 된 것이니 심히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였다. 《지천집(遲川集)》 <정축소(丁丑疏)>
○ 태종조 때, 장령(掌令) 이방(李倣)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박경(朴經)을 탄핵하였다. 박경이 황거정(黃居正)ㆍ손흥종(孫興宗)의 죄를 잘못 논의하여 애매모호하게 아뢴 때문이다. 의정부가 이방을 관아에 내려 죄를 다스릴 것을 청했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런 뒤 얼마 안 되어 임금이 김여지(金汝知)에게 이르기를, “이방이 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대신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다. 좀 전에는 내가 대신의 말을 들어서 간관(諫官)을 옥에 가둔 일이 없었는데 나도 이제 늙었나보다. 이런 일을 후사(後嗣)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고 드디어 이방을 석방하였다. 《조야기문》
○ 세종 13년 동지 하례(冬至賀禮) 때, 영상 황희(黃喜)가 망궐례(望闕禮)에 들어가 참례하였는데, 본조(本朝)의 하례(賀禮)에는 병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사헌부에서 통례문(通禮門) 영사(令史)를 불러서 그 까닭을 물었다. 영사가 사실대로 답하자, 사헌부가 그 영사에게 태형(笞刑)을 가하였다. 정부가 사인(舍人)을 보내어 아뢰기를, “통례문 영사는 아무런 간여 없이 태형을 당했습니다. 또 정부는 백관의 장(長)인데 당상(堂上)의 진퇴를 사헌부에 고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제 이 같은 욕을 당했으니 부끄러움이 실로 많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사헌부의 처사는 실로 온당치 않다. 사간원에 내려서 추고하고 다시 아뢰게 하라.” 하였다. 《동각잡기》
○ 세종 4년 임인에, 금위도제조(禁衛都提調) 영의정 유정현(柳廷顯) 등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왕명을 받지도 않고 본부(本府)의 진무(鎭撫)ㆍ도사(都事) 등을 걸핏하면 헌부의 사령을 시켜 뜰에 불러들여 꿇어앉히고, 지평 이상이 모두 의자에 앉아서 진술 받고 취조합니다. 왕지(王旨)에 어긋날 뿐 아니라 더욱이 조옥(詔獄)의 관리를 사헌부가 멋대로 불러가는 것은 실로 타당치 않습니다.” 하니 세종이 전교하기를, “사헌부가 잘못했다.” 하고 그 일을 맡은 장령(掌令) 황보인(皇甫仁)을 불러 물으니, 황보인이 답하기를, “삼품은 기둥 밖에서, 사품 이하는 뜰 아래에서 일을 묻는 것이 본부의 전례입니다.” 하였다. 세종이 전교하기를, “만일 죄가 있다면 갖추어 아뢰어 전지(傳旨)를 받는 것이 옳은데, 임금의 전지를 받지 않고 삼ㆍ사품의 조정 관원을 청사 앞에 꿇어앉혀 놓고 지평이 걸터앉아서 취조한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하였다. 《동각잡기》
8년 병오에 세종이 서교(西郊)의 연희궁(衍禧宮)으로 처소를 옮겼다가 다음 해 3월에 창덕궁(昌德宮)으로 돌아올 때, 좌의정 이직(李稷)ㆍ우의정 황희(黃喜) 등이 세자를 호종하였는데, 임금의 행차가 떠나기 전에 먼저 갔다고 사헌부가 공문으로 힐문(詰問)했으나, 임금이 불러서 출근[就職]하게 하였다. 《동각잡기》
○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첩 건리(件里)가 자줏빛 옷고름을 달았다가 사헌부 금리(禁吏)에게 잡혔다. 건리가 대사헌 오승(吳陞)의 기생첩에게 청탁해서 석방을 청하니, 승(陞)이 금리에게 말하여 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집의 등이 승(陞)에게 공문으로 힐문한 뒤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승(陞)의 벼슬을 파하라고 명하였다. 《동각잡기》
○ 장막을 걷고 술을 마시니 정갑손(鄭甲孫)이 잔을 가리키면서, “거위 알같은 저것이 무엇이냐.”고 아란배(鵝卵杯)를 물었다. 세종조 정갑손(鄭甲孫)조에 상세하다
○ 어효첨(魚孝瞻)이 부군사(府君祠)를 불사르고 헐었다. 세종조 어효첨(魚孝瞻)조에 상세하다.
○ 세조조에 이덕량은 무신으로서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조야기문》
○ 중종조에 김식(金湜)은 음사(蔭仕)로서 장령(掌令)이 되었고, 명종조에 이항(李恒)은 장령에 임명되었다. 《조야기문》
○ 선조 초년에 이탁(李鐸)ㆍ박순(朴淳)ㆍ노수신(盧守愼)이 건의하기를, “조종조의 사헌부 관원은 문관이 아니라도 임명했으니, 지금도 문과 출신이 아니라도 마땅한 자가 있습니다. 망(望)에 올려 임명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성운(成運)ㆍ임훈(林薰)ㆍ한수(韓脩)ㆍ남언경(南彦經)ㆍ성혼(成渾)ㆍ최영경(崔永慶)ㆍ정인홍(鄭仁弘)ㆍ홍가신(洪可臣)ㆍ김천일(金千鎰)ㆍ유몽정(柳夢井)ㆍ유몽학(柳夢鶴)ㆍ송대립(宋大立) 등이 전후해서 임명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새로 만들어낸 일이라 하여 임금의 하교로 중지시켰다. 《동각잡기》
○ 선조조에 집의 정지연(鄭芝衍)ㆍ대사헌 심의겸(沈義謙) 등이 일을 의논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해서 벼슬을 사퇴하고 피혐하니, 대사간 이이(李珥)가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아무 관계 없는 일로써 서로 용납하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다. 이제 이런 폐단은 개혁해야 한다.” 하고, 임금에게 아뢰기를, “심의겸(沈義謙)과 정지연(鄭芝衍)이 근래의 규례로 말씀하면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일 한 가지의 논의가 맞지 않는 것이 큰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 서로 용납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겠습니까. 조종조의 대간은 각각 자기의 뜻으로 아뢰어서 오직 의리의 소재만을 보고, 동료의 의논과 맞지 않는 것은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부화뇌동하여 구차히 합의하는 것은 쇠세(衰世)의 풍습이니, 모두 다 출근하게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심의겸은 의논이 각각 같지 않고 사세가 서로 용납될 수 없는데, 억지로 서로 용납한다면 반드시 뒷 폐단이 있을 터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석담일기》
○ 은대(銀臺)에서 간(諫)하였다. 선조조 때 뇌물을 써서 병영(兵營)을 옮긴 옥사(獄事)에 상세하다.
○ 사헌부와 사간원을 양사(兩司)라 일컫고, 전부터 양쪽 관원은 상피하게 되어 있어 아래에 있는 자가 갈리는 것이 상례였다. 신해년에 이르러 유희분(柳希奮)이 대사간이 되었는데 대사헌과 더불어 상피해야 한다고 혐의를 끌어 말하자, 사간(司諫)ㆍ채경선(蔡慶先)이, 양사(兩司)가 서로 통하여 상피하는 규정은 법전에 없다고 하여, 나와서 집무하게 하기를 아뢰어 청해서 드디어 그릇된 규례가 생기었으며 의논하는 자가 그르다고 하였다. 《지봉유설》
○ 인조 12년 갑술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양사(兩司)에서 피혐한 것은 오도록 청한 뒤에 한 가지 일로 피하는 계사(啓辭)는 받아들이지 말라.” 하였다. 《문헌비고》
16년 무인에 좌상 최명길(崔鳴吉)이 아뢰기를, “서경(署經)하는 일은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서경한 한림(翰林)ㆍ옥당(玉堂)이 벼슬이 갈렸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다시 서경하고 전에 수령을 지낸 자라도 다시 임명될 때마다 다시 서경하기 때문에, 중앙 관서의 관원이 이 때문에 많이 자리를 비우고 수령도 이 때문에 서울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일이 많습니다. 서경은 그 문벌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한번이면 족할 것이지 어찌 두세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서경하는 것이 만일 폐단만 있고 유익함이 없다면, 처음 벼슬할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문헌비고》
25년 정해에 전교하기를, “대관(臺官)이 난처한 일이 있으면 사직 소(疏)를 올리는 것이 옳다. 하필 일부러 계사(啓辭)를 궐하기 위해 감히 부정한 계교를 행한단 말인가. 이제부터는 계사를 궐했다고 관직을 갈지 말도록 양사(兩司)에 말하라.” 하였다. 《후원편람(侯院便覽)》
○ 효종 경인년에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듣건대, 전에는 대간이 겸대(兼臺 다른 관직으로 대관을 겸한 것)와 더불어 상회례(相會禮)가 있었다 하오니 비록 상피의 법을 써도 좋지마는, 지금은 상회례가 없고, 또 가부를 논의하는 일도 없는데, 감찰(監察)에 이르러서는 또한 겸대라고 상피하여 까닭 없이 산관(散官)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형식을 위한 형식은 고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 또 서장관이 대관을 겸하는 것은 사신의 일행을 규찰(糾察)하기 위한 것이니 서장관이 사신에 대해서 상피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다.대신이, “겸대와 상피하는 것은 사실 형식에 가까운 일인데도 준행하고 폐하지 않은 것은, 혹 법전에 실려 있는 것을 일시의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경솔히 고친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겠기 때문입니다. 대개 상피하는 법이 극히 엄하여 혐의를 분별함에 있어 작은 일에도 삼가서 오히려 폐지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구례(舊例)가 의리에 해롭지 않은 것은 준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서장관에 이르러서는 상피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니 정한 법을 그대로 둠이 마땅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좇았다. 《비국등록》
○ 10년에 정언(正言)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대간은 체면이 중하기가 다른 관아와 다릅니다. 훈련도감의 낭청이나 비국당상(備局堂上)을 겸직하지 못하는 것이 구례입니다. 근래는 고쳐서 임명하거나 갈지 않고도 대간은 그대로 겸임하게 하니, 국가가 대간을 접대하는 도리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구례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대신이 말하기를, “다른 관아의 제조도 오히려 그대로 맡고 있는데, 비국(備局)의 임무는 반드시 고쳐서 임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좇았다. 《문헌비고》
○ 현종 임자년에 도승지 이은상(李殷相)이 아뢰기를, “대관이 하루에 두 번 아뢰는 것이 십분 온당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규례를 정해서 영원히 그 길을 막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의 본 뜻은 하루에 두 번 아뢰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지 않는다. 조정의 신하를 외직에 보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거늘, 이 일에 너무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 뒤로는 인명(人命)에 관계되는 일, 임금의 과실이 있을 때, 국가 대사에 관계되는 일 등, 지나간 뒤에 바로잡을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이 예에 받지 말라.” 하였다. 《후원편람(侯院便覽)》
○ 숙종 5년에 전교하기를, “대간(臺諫)은 임금의 이목(耳目)이다. 하루나 잠시도 비워둘 수 없다. 근일에 대간이 추고 당하였다고 피인(避引)하고, 혹은 제수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도로 사직하여 아침에 임명되고, 저녁에 옮기니, 결코 고례(古例)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실지로 병이 없거던 사표를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또한 조종조의 고사(故事)에 의해서 양사(兩司)가 서로 추문(推問)하도록 하라.” 하였다. 《문헌비고》
○ 숙종 갑신년에 우상 이이명(李頤命)이 아뢰기를, “삼사(三司)가 금란(禁亂)하는 것은 다만 법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전(贖錢)을 거두어서 경비에 보태는 것인데, 법은 이미 행해지지 못하고, 돈도 공용(公用)에 쓰이지 못하여 한갓 금리(禁吏)들로 하여금 폐를 끼치고 원망만 사게 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사헌부로 말하면 대각(臺閣)의 사체(事體)가 다른 관아와는 다릅니다. 단속 나가서 속전(贖錢)을 거두는 것이 극히 구차하고 어려운 일이니, 병조와 호조로부터 적당히 요포(料布)를 받아 원역(員役)들에게 지급하고, 단속에 잡히는 사람은 죄만 다스리고 □을 징계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합당하니, 서로 빈틈없이 품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비국등록》
○ 감찰(監察)은 곧 옛날 감찰어사이행(監察御使裏行)의 직책으로서 사헌부의 속관(屬官)이 되어 각각 그 책임을 맡았다. 중국으로 사신가는 일, 조정 예회(朝廷禮會), 국고 출납, 사제(祠祭), 과거 등 일에 참예하지 않는 데가 없다. 부정을 적발하고 비위의 사실을 캐내기 때문에 그가 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누구나 몸을 움츠리고 무서워할 줄 알았으니, 그 참람함을 방지하여 근원을 막는 일이 지극하다. 성현(成俔)의 <감찰청벽기(監察廳壁記)>
○ 감찰(監察)은 옛날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의 벼슬이기 때문에 속칭 전중(殿中)이라고도 한다. 만일 본부(本府)에 재좌하는 날이 아니면 성상소(城上所)가 여러 감찰들을 아무 분대(分臺)에나 모았다가 헤어진다. 이것을 ‘다시(茶時)’라고 불렀다. 차[茶]를 마시고 끝낸다는 말이다. 《지봉유설》
큰 조회든 작은 조회든 문(文) 무(武) 두 반(班)이 동서로 나누어 들어가는데, 감찰은 한 사람씩 반(班)의 뒤에 서서 조회의 의식을 살핀다. 《문헌비고》
○ 조종조에서는 신료 중에 간사하거나 참람하거나 더럽고 탐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 감찰이 밤 다시(茶時)를 그 집 근처에서 열고 그 사람의 죄악을 일일이 열거해서 백판(白板)에 써서 문 위에 걸고 가시나무로 그 문을 막고 단단히 봉한 뒤에 서명하고 간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마침내 세상에서 폐고(廢錮)되어 버리는데 이 일이 없어진 지 오래 되었다. 《지봉유설》
감찰의 임무가 극히 중하여 고려 때와 국초에는 뽑아서 임명하기를 매우 신중히 하였다. 사헌부 모임 때마다 대장(臺長 장령ㆍ지평의 별칭)의 과실을 써서 몸에 간직하였다가 달려가서 그 집 마당에 떨어뜨렸고, 재신(宰臣) 중에 탐하고 속 검은 자가 있을 경우에 밤에 그 집 문앞에 모여서 먹으로 그 대문을 검게 칠하면 그 재상은 감히 나오지도 못하며 조정에서도 감히 쓰지 못하게 된다. 그 요원(僚員)이 모여서 대(臺)에 오를 때에는 비록 왕자나 대군일지라도 만나면 말에서 내렸는데, 지금은 달아나 피한다. 행례(行禮)하는 예절과 묵척(墨尺 사헌부에 딸린 하인으로 먹칠을 전담함)을 대동하는 일은 옛날과 같으나 대장(臺長)의 과실을 써서 품고 다니는 것과 대문에 칠하는 것은 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다. 《지소록》
○ 감찰(監察) 중에 급(級)이 높은 자를 방주(房主)라 하며, 상하 유사(有司)와 더불어 내방(內房)에 들어가서 정좌하고, 외방엔 고참 순으로 자리 순위를 정하는데, 그 중에 제일 고참을 비방주(批房主)라 한다. 신참을 신귀(新鬼)라 부르며, 온갖 짓으로 욕을 보인다. 방안에 있는 서까래 같은 긴 나무를 신귀에게 들도록 하며 이것을 경홀(警笏)이라 한다. 들지 못하면 무릎을 선배들 앞에 내어놓게 해서 선배들이 주먹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친다. 또 신귀에게 물고기를 잡는 놀이를 시키는데, 신귀가 연못 속에 들어가서 사모(紗帽)로 물을 푸느라고 옷을 죄다 더럽힌다. 또 거미 잡는 놀이를 시키는데, 신귀가 손으로 부엌 벽을 더듬어서 두 손이 옻 칠한 것처럼 새카맣게 되면, 그 손을 씻은 몹시 더럽고 시커먼 물을 신귀에게 마시게 하니, 토하지 않는 자가 없다. 또 신귀가 두꺼운 백지(白紙)로 명함을 만들고 이름을 써서 날마다 선배의 집에 집어넣는다. 또 선배가 무시로 신귀의 집에 오면 신귀는 사모를 거꾸로 쓰고 나가 맞아서 당중(堂中)에 술자리를 베푼다.이때 선배들은 계집 하나씩을 끼고 앉는데, 이를 안침(安枕)이라 부른다. 술이 취하면 상대별곡(霜臺別曲)을 불렀다. 대관(臺官)이 제좌(齊坐)하는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앉는 것을 허락하고, 이튿날 새벽에 청(廳)에 나가면 상관(上官)과 대리(臺吏)가 모두 뜰에 나란히 들어와서 인사하는데, 예가 끝나기도 전에 야직(夜直)한 선배가 방안에서 목침(木枕)을 들고 고함지르면서 치면 신귀는 재빨리 도망치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우물쭈물했다가는 반드시 몽둥이로 맞게 된다. 이런 풍습은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성종이 이것을 싫어하여 신참을 괴롭히는 짓을 엄금한 덕분에 조금 뜸하였으나 폐지되지 않고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용재총화》
○ 감찰(監察)은 백료(百僚)를 규찰하고 단속하는 자리이다. 반드시 자신의 몸가짐부터 소박하게 가진 연후에 사람들의 부정과 불법을 독책(督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추한 옷, 더러운 복색 붉은 토단령(土團領)을 입었다. 조련되지 않은 말, 부서진 안장, 짧은 사모, 해진 띠를 착용하였으며, 비록 귀족이나 명사라도 구례를 철저히 지키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명종 말년에 심의겸(沈義謙)ㆍ박순(朴淳)ㆍ박응남(朴應男) 등이 일시의 논의를 고집하여 드디어 이것을 고쳤다. 이로부터 감찰의 복색과 제도는 화려하고 산뜻한 모양이 시종(侍從)보다도 배나 나아졌고 구풍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지봉유설》 《송와잡기》
○ 감찰(監察)은 각 관서의 청대(請臺)를 맡은 서리가 값을 법리(法吏)에 바치면, 수석 서리[頭吏]가 분대(分臺)와 의논하여 그 중 모호하고 너그러운 감찰은 값을 높이고, 곧고 속일 수 없는 감찰은 값을 싸게 했는데, 이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허적(許積>)이 감찰이 되었을 때 성품이 매우 총명하고 일을 잘 살폈다. 어느 날 혜민서의 서리가 허균(許筠)의 집에 와서 약을 짓는데, 균(筠)이 장난으로 묻기를, “요새 감찰 값은 누가 낮은가.” 하니, 답하기를, “허 감찰(許監察)의 값은 쭉정이 피[糠稷] 5홉입니다.” 하여 일문(一門)의 웃음거리로 전해지고 그는 강합랑(糠合郞)으로 불리었다. 《지소록》 ○ 허적은 곧 균(筠)의 재종형이다.
○ 경종 계묘년에 사헌부에서 아뢰어, 대감(臺監)의 월령(月令)을 그 전대로 회복하기를 청하니, 제조 이태좌(李台佐)가 아뢰기를, “이른바, 월령감찰(月令監察)이라는 것은 대개 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대동법(大同法)이 설립되기 전에는 지방에서 진상하는 토산물의 물종(物種)을 모두 각 관아에 직접 바쳤기 때문에 12명의 감찰이 각각 한 관아씩을 맡아 바치는 것을 살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대고(臺庫)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헌부는 심히 맑아서 물력(物力)이 없는 까닭에 감찰이 제관(祭官)으로 임명되었을 때의 의롱(衣籠)과 말, 또는 거동할 때 쓰는 의막기구(依幕器具)를 맡은 관아의 공인(貢人)에게 책임지워 받았으니,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례입니다.대동법이 설립된 뒤에는 지방에서 직접 바치는 일이 거의 다 없어지고, 어쩌다가 있어도 별달리 살필 일이 없어 각 관아의 월령(月令)이 그 대고(臺庫)를 파한 때문에 없어진 것도 있고, 그 공인(貢人)의 피폐로 인해서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찰(監察)이 어느 공회(公會)든지 모양을 이루지 못했는데 비국(備局)으로부터 변통하여 물력(物力)이 있는 일곱 관아로 하여금 그 열두 감찰의 월령의 일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미 법을 정한 뒤에 계속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좇았다. 《비국등록》
사간원(司諫院)

고려 때는 문하성(門下省)의 낭사(郞舍)를 시켜 간쟁(諫諍)하고 봉박(封駁 임금의 명을 다시 봉하여 반상(返上)하는 것)하는 일을 맡았었다.
○ 태조가 고려의 제도를 좇아서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郞舍)에 착한 말의 헌납과 간쟁(諫諍)과 박정(駁正)을 맡게 하였다.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ㆍ직문하 좌우보궐(直門下左右補闕)ㆍ좌우습유(左右拾遺) 각 1명을 두었다.
태종이 사간원을 나누고 고쳐서 좌우사간(左右司諫)ㆍ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ㆍ좌우헌납(左右獻納)ㆍ좌우정언(左右正言)을 두었더니, 뒤에 고쳐서 대사간ㆍ사간ㆍ헌납 각 1명과 정언 2명을 두었다.
연산 11년 을축에 정언을 없애고, 헌납 1명을 더 두었다. 《고사촬요》
12년 병인에 사간원을 없앴다.
중종이 반정하던 즉일로 안당(安瑭)을 대사간으로 삼고 다시 사간원을 설치했다. 《명신록(名臣錄)》
○ 세종이 명하여 용관(冗官 필요없는 관원을 도태)하니, 도태된 사람이 매우 많았다, 박은(朴訔)이 헌의(獻議)하여 아뢰기를, “간대부(諫大夫) 1명도 마땅히 도태해야 합니다.” 하였다. 윤회(尹淮)가 원숙(元肅)에게 말하기를, “용관(冗官)은 도태해야 마땅하지만 도태되야 할 사람이 도태되지 않은 자가 아직도 많은데, 어찌 간관이 용관이란 말인가. 옛날 송 나라 인종(仁宗)이 온 정신을 가다듬어 좋은 정치를 계획하고 간관 4명을 증원하니 사가(史家)들은 성덕(盛德)으로 평했고, 또 고려조의 관제엔 간관이 모두 13명이었는데 지금은 7명뿐이니, 이미 줄인 것이다. 또 하나를 더 줄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닌가. 더욱이 전하께서 새로 즉위하시어 맨 먼저 간관부터 줄인다면 후세에서 어떻게 말하겠는가.” 하였다. 원숙이 그대로 아뢰니, 임금이 마음 속으로 옳게 여겨 이 말을 좇았다. 《국조보감》
○ 사간원이 옛날에는 승정원에 예속되어 좌우사간(左右司諫)ㆍ좌우사의(左右司議)를 두었고, 당상관에겐 대부(大夫)란 두 글자를 더 붙였다. 헌납(獻納)과 정언(正言)도 각 2명씩이었는데 6방(房)으로 나누어 하루씩 걸러서 번(番)을 들었었다. 무릇 여러 관아와 각도(各道)의 공사(公事)가 내리면 반드시 간원(諫院)에 돌려보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반박해서 도로 반환했으니, 이는 곧 중국의 육과(六科)의 법규이다. 얼마 안 되어 따로 간관(諫官)을 두었는데 사헌부와 더불어 대치하는 아문(衙門)으로 되었다. 드디어 사의대부(司議大夫)를 없애서 임금의 전지를 봉박하는 일을 거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소록》
○ 사간원의 아문은 가장 청한(淸寒)하다는 이름을 얻었다. 표피(豹皮) 한 장을 여러 아문에 돌려가면서 세주고 이것으로 공용(供用)의 밑천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간원표피(司諫院豹皮)’라고 일컬어졌다. 또 신관(新官)이 서로 모이는 날에는 으레 아란배(鵝卵杯)를 써서 술잔을 돌리는 것이 고사(古事)이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 수 없다. 《지봉유설》 사헌부조에 상세하다.
○ 사간원의 직책은 간쟁하는 일이요, 소송을 심리하거나 옥사를 판결하는 일이 없고 날마다 술마시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조운흘(趙云仡)의 시에,

한잔 한잔 다시 또 한잔 / 一杯一杯復一杯
담뿍 취한 대사간이 봄바람 앞에 쓰러지네 / 大諫醉倒春風前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이른 것이다. 원중(院中)의 고사(故事)에 입직한 관원이 아침에 아직 일어나기 전에 원리(院吏)가 창밖에 와서 소리치기를, “연리(椽吏)가 배알(拜謁)합니다.” 하는데,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서 관디를 갖추고 앉았으면 유밀과(油密果)의 상을 들여다 올리는데 안주와 음식이 풍성하고 깨끗했다. 이에 아란대배(鵝卵大杯)로 두어 순배 술을 마시고 그치며, 재좌하는 날에도 역시 과일상을 차려놓고 종일토록 즐겁게 마셨다 한다. 《필원잡기》
○ 태종조에 노한(盧閈)이 음관(蔭官)으로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가 되었다.
○ 태종 9년에 간관(諫官) 이종성(李種善) 등이 소를 올리기를, “대간(臺諫)이 논주(論奏)할 때에 하나라도 의논이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제거합니다. 고사를 상고해 보면, 당(唐) 나라 어사대부(御史大夫) 이승가(李承嘉)가 언젠가 어사(御史)들을 불러, ‘요새 어사들은 언사(言事 말하는 일)를 먼저 대부에게 묻지 않는 것이 예(禮)인가.’ 하고 책망하니, 소지충(蕭至忠)이 말하기를, ‘고사에, 대중(臺中)에는 장관(長官)이 없고 어사는 임금의 이목이므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 임금을 섬기고 스스로 □일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대부에게 먼저 고백한다면, 대부를 탄핵하려면 누구에게 고백해야 되는가. 나는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또 송(宋) 나라 인종(仁宗)이 하송(夏竦)을 추밀원사(樞密院事)로 삼았는데, 대간(臺諫)이 서로 그의 간사함을 아뢰니, 임금이 살필 줄 모르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므로 중승(中丞) 왕공신(王拱辰)이 임금의 옷깃을 붙들었고, 도합 18차례나 소를 올리고서야 비로소 하송을 파면하였습니다. 전조(前朝)에 이르러서는 정언(正言) 이첨(李詹)ㆍ전백영(全伯英) 등 2명이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의 죄를 심하게 주장했는데, 역시 그 의논과 맞지 않은 자를 제거한 뒤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대간(臺諫)이 일을 논의할 때에 일에 대한 여럿의 의견이 합치되면 합사하여 아뢰고, 혹 논의가 일치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논의가 다른 자를 제거할 필요 없이 누구나 각자 일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 말을 좇았다. 《국조보감》
○ 태종조에 간관(諫官) 한상덕(韓尙德)이 아뢰기를, “전하의 명령이 내리면 정부가 받들어 행하니, 신 등이 비록 듣는 때가 있다 해도 일은 이미 시행된 뒤입니다. 전일에 간관을 정부에 예속시키자고 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고사(故事)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니, 황희(黃喜)가 답하기를, “국초에 이문화(李文和)ㆍ윤사수(尹思修)는 모두 간관으로서 경력(經歷)을 겸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아름다운 법이 아니다. 경력이 비록 중한 직책이지만 재상의 속리(屬吏)이다. 임금의 동정과 정령(政令)의 득실을 모두 간쟁하여 바르게 하는 자가 간관이니, 간관으로써 경력을 겸하게 하는 것은 조정을 높이고 간관을 중히 여기는 도리가 될 수 없다.” 하였다.한상덕이 또 아뢰기를, “근일에 대간이 모두 일을 말하다가 파직되고 쫓겨났는데, 죄가 그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의한 사람까지도 국문(鞠問)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림(士林)들이 서로 경계하며 간관의 집 문앞을 지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국조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