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석문 신도비 등/시를 논한절구 야유정고

三崔一 朴貢科賓 최치원(崔致遠)·최승우(崔承祐)·최언위(崔彦撝)

아베베1 2009. 12. 17. 23:57

청장관전서 제11권
 아정유고 3 - 시 3
시를 논한 절구(絶句)


최씨 셋 박씨 하나가 중국에서 과거했으니 / 三崔一朴貢科賓
신라 시대 선비로는 이 네 사람뿐일세 / 羅代詞林只四人
어쩔 수 없이 우리와 중국은 한계가 있어 / 無可奈何夷界夏
약간의 시구가 남아 있어도 뚜렷한 정신은 없구나 / 零星詩句沒精神
목은은 황소를 배우고 포은은 당을 배워 / 牧隱黃蘇圃隱唐
고려 때 대가로 굉장히 울렸구나 / 高麗家數韻洋洋
금ㆍ원ㆍ송을 융화한 사람은 누구냐 / 問誰融化金元宋
역로(櫟老)의 시에서 만장의 광채 나네 / 櫟老詩騰萬丈光
살았을 때에 한참 휘둘러댔으면 그만이지 / 滔滔漭漭秪生時
죽은 뒤에 쓸데없이 문집은 왜 만들었나 / 身後何煩禍棗梨
참으로 백운은 촌학구에 지나지 않는다 / 眞箇白雲村學究
죽룡과 초봉이 어찌 그리도 어리석었나 / 竹龍蕉鳳一何癡


[주D-001]최씨(崔氏)……하나 : 최씨 셋은 최치원(崔致遠)·최승우(崔承祐)·최언위(崔彦撝)를 말하며, 박씨(朴氏) 하나는 박인범(朴仁範)을 가리키니, 이들은 모두 당 나라에 유학하고 과거에 급제하였다.
[주D-002]목은(牧隱)은……배워 : 목은은 이색(李穡)을 가리키며, 황소(黃蘇)는 정견(黃庭堅)과 소 식(蘇軾)으로 송체(宋體)를 말한다. 포은(圃隱)은 정몽주(鄭夢周)의 호.
[주D-003]역로(櫟老) : 역Ș(櫟翁) 이제현(李齊賢)을 높여서 칭한 것.
[주D-004]백운(白雲) : 이규보(李奎報)의 호.
해동역사(海東繹史) 제18권
 예지(禮志) 1
학례(學禮)


국학(國學)
○ 고구려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에 태학(太學)을 세워 자제들을 가르쳤다.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고려 사람들은 길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이를 ‘경당(扃堂)’이라고 부르면서 혼인하지 않은 자제(子弟)들을 이곳에 보내어 경서를 읽고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 《신당서》 ○ 삼가 살펴보건대, 고려는 바로 고구려이다.
○ 신라 신문왕(神文王) 2년(682)에 국학(國學)을 세웠다. 《화한삼재도회》 ○ 《요사》에는, “요 개태(開泰) 원년(1012, 현종3)에 귀주(歸州)에서 ‘귀주의 백성들은 본디 신라에 살던 사람들로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 학교를 설립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였는데, 조서를 내려 요청한 대로 하게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신라는 문무왕(文武王)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태학(太學)에 나아가 석전제(釋奠祭)를 올리는 것을 보고 강론(講論)하고서 돌아와 《당서》에 보인다. 학교를 세울 뜻이 있었으나, 미처 세우지 못하고 훙하였다. 신문왕(神文王)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국학(國學)을 세웠으나, 제도가 아주 엉성하였다. 성덕왕(聖德王) 16년에 태감(太監) 수충(守忠)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문선왕(文宣王), 10철(哲), 72제자(弟子)의 상(像)을 바치니, 국학에 놓아두도록 명하였다. 경덕왕(景德王) 때 또 박사(博士)ㆍ조교(助敎)를 두어서 학례(學禮)와 학의(學儀)가 점차 갖추어졌다. 혜공왕(惠恭王) 때 및 경문왕(景文王)ㆍ헌강왕(憲康王) 때에 이르러서는 모두 국학에 행행하여 경전의 뜻을 강론하여 문물(文物)의 빛남이 중국과 짝하였다.
○ 고려에는 국자감(國子監)과 사문학(四門學)이 있으며, 배우는 자가 6천 명이나 된다. 《송사》
○ 고려의 국자감은 전에는 남쪽 회빈문(會賓門) 안에 있었다. 앞에 대문이 있는데 ‘국자감(國子監)’이라고 편액을 달았다. 중앙에 선성전(宣聖殿)을 세우고 양쪽 행랑(行廊)에 재사(齋舍)를 설치하여 제생(諸生)들을 거처하게 했다. 전에 지은 것은 아주 좁았는데, 지금은 예현방(禮賢坊)으로 옮겼는바, 학도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지은 것이다. 《고려도경》
살펴보건대, 《고려사》를 보면, 성종(成宗) 11년(992) 12월에 국자감을 창설하고, 예종(睿宗)이 또 학사(學舍)를 크게 키워 설립하여 문교(文敎)가 점차 떨쳐졌다. 그러다가 원나라를 섬긴 이후로 개체(開剃)와 변발(辮髮) 제도를 시행해 상서(庠序)의 가르침이 모두 없어졌다. 충렬왕(忠烈王) 때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가 국학(國學)을 설립하기를 청하면서 노비(奴婢)를 바쳐 설립을 도왔으며, 또 가재(家財)를 내어 박사 김문정(金文鼎)을 중국에 보내어서 선성(先聖) 및 그 제자들의 상(像)을 그려오게 하고, 제기(祭器)ㆍ악기(樂器) 및 육경(六經)과 그 외의 여러 책을 사오게 하였으니, 안공(安公)이 우리 유학(儒學)에 공을 끼친 것이 크다.

○ 조선의 성균국학(成均國學)은, 성전(聖殿)이 앞에 있고, 명륜당(明倫堂)이 뒤에 있다. 사학(四學)은 동서(東西)로 나뉘어져 있다. 삼가 살펴보건대, 《조선부》 본주(本注)에는 또 이르기를, “남ㆍ중ㆍ동ㆍ서의 사학에서 올라온 자를 일러 승학(升學)이라고 한다. 북쪽을 피하여 감히 학교의 이름으로 하지 못한 것은 조정(朝廷)을 존중해서이다.” 하였다.
생원ㆍ진사로서 거재(居齋)하는 자를 상재(上齋)라 하고, 사학에서 올라와 거처하는 자를 하재(下齋)라 한다. 생원은 3년마다 명경(明經)으로 뽑은 자이며, 진사는 시부(詩賦)로 뽑은 자이며, 승학(升學)은 백성들 가운데서 준수한 자이다. 또 그것을 일러 기재(寄齋)라 한다.

《조선부 주》
 살펴보건대, 태조(太祖) 6년(1397)에 비로소 성균관을 건립하였으며, 태종(太宗) 12년(1412)에 또 사부(四部)에 학교를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사학(四學)의 설립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는데, 유독 북부(北部)의 학교에 대해서만은 창설하고 폐지한 연대를 상고할 수가 없다.

○ 조선의 선성묘(宣聖廟)에는 대성전(大成殿)이라고 편액하였다. 묘제(廟制)는 영성문(靈星門)ㆍ의문(儀門)ㆍ정전(正殿)ㆍ양무(兩廡)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현들은 모두 소상(塑像)으로 모셔져 있어서 중국의 제도와 같다. 춘추(春秋)로 지내는 정제(丁祭)에는 모두 조정에서 내린 아악(雅樂)을 쓴다. 관원은 대사성(大司成)ㆍ소사성(少司成)이 있으며, 관생(館生)을 생원(生員)이라 하고, 부ㆍ주ㆍ군ㆍ현의 학생은 생도(生徒)라 한다. 이들은 모두 유건(儒巾)을 착용하는데, 부드러운 비단을 써서 만든다. 《조선기사(朝鮮紀事)》
○ 조선의 개성(開城)에 있는 지금의 군학(郡學)은 바로 왕씨(王氏) 때의 성균관이다. 성현들이 모두 소상으로 모셔져 있는 것이 평양(平壤)과 같다. 《조선부 주》

살펴보건대, 《고려사》를 보면, 충숙왕(忠肅王) 7년(1320) 9월 무인에 문선왕(文宣王)의 상(像)을 만들기 위해 왕이 은병(銀甁) 30개를 내었으며, 재신(宰臣)과 추신(樞臣)들이 모두 재물을 내어 그 비용을 도왔다. 공민왕(恭愍王) 16년(1367) 7월 경자에 문선왕의 소상을 숭문관(崇文館)으로 옮겼다. 본조 선묘(宣廟) 7년(1574)에 개성ㆍ평양 두 부(府)에 있는 선성과 10철의 소상을 철거하고 위판(位板)으로 대신하라고 명하였다.


과시(科試)
○ 고려의 공사(貢士)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왕성(王城)에서는 토공(土貢)이라 하고, 군읍(郡邑)에서는 향공(鄕貢)이라 하고, 다른 나라 사람은 빈공(賓貢)이라 한다. ○ 곽원(郭元)이 말하기를, “본국에서는 3년마다 한 차례씩 거인(擧人)들을 시험 보이는데, 진사과(進士科)ㆍ제과(諸科)ㆍ산학과(算學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1백여 명이 시험 보는데, 그 가운데서 합격하는 자는 1, 2십 명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이상 모두 송사》
○ 당(唐) 정관(貞觀) 초에 태종(太宗)이 학교를 넓히고 학자들을 숭상하였는데, 고려에서 이에 뛰어난 자제들을 보내어 경사(京師)에서 교육시키기를 청했다. 그 뒤 장경(長慶) 연간에는 백거이(白居易)가 가행(歌行)을 잘 지었는데, 계림(鷄林) 사람들이 옷깃을 여민 채 감탄하고 흠모하였다. 근자에 사신이 고려에 가서 국자감이 세워진 것을 알았는데, 유관(儒官)을 가려뽑고, 학교를 새로 열었으며, 자못 태학(太學)의 월서계고(月書季考)의 제도를 준행하여서 제생(諸生)들의 등급을 매긴다. 고려의 선비를 뽑는 제도로 말하면, 비록 본조(本朝 송나라를 말함)의 그것을 규범으로 삼기는 하였지만, 전하여 듣고 구례를 따르고 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없지는 않다. 고려에서는 학생(學生)들에 대해서 매년 문선왕묘(文宣王廟)에서 시험하는데, 합격자는 중국의 공사(貢士)와 대등하다. 고려의 거진사(擧進士)는 한 해 건너 한 차례씩 그 소속 고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뽑는데, 여기에 합격하면 중국의 공자(貢者)와 대등해지며, 도합 3백 50여 명을 뽑는다. 이 추천 선발이 끝나면 또 학사(學士)들에게 명해 영은관(迎恩館)에서 전체 시험을 치르게 하여 3, 4십 인을 뽑아, 갑ㆍ을ㆍ병ㆍ정ㆍ무의 5등급으로 나누어서 급제(及第)를 내리는바, 대략 본조(本朝)에서 시행하는 성위(省闈)의 제도와 비슷하다. 왕이 친히 시험을 실시해 관원을 뽑는 것으로 말하면 시(詩)ㆍ부(賦)ㆍ논(論) 3제(題)를 쓰고 살펴보건대, 《송사》에서는 그것을 염전중시(簾前重試)라고 이른다. 시정(時政)을 책문(策問)하지 않으니, 이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 이외에 또 제과(制科)굉사(宏辭)의 명목이 있는데, 비록 형식은 갖추어져 있으나 항상 실시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성률(聲律)을 숭상하고, 경학(經學)은 그리 잘하지를 못하는바, 그들의 문장은 당(唐)나라의 여폐(餘弊)를 방불케 했다. ○ 진사(進士)의 이름도 하나가 아니어서 왕성(王城) 안에서는 토공(土貢)이라 하고, 군읍(郡邑)에서는 향공(鄕貢)이라 한다. 이들을 국자감(國子監)에 모아서 합시(合試)하는데, 거의 4백 명이나 된다. 그 뒤에 왕이 친히 시험 보여, 여기에서 합격하는 자에게 벼슬을 준다. 정화(政和) 연간부터 학생(學生)들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는데, 김단(金端) 등이 입조(入朝)하여 은사과(恩賜科)에 합격하였다. 이 뒤로는 선비를 뽑을 때 경술(經術)과 시무책(時務策)으로 공부의 우열(優劣)을 비교하여 고하(高下)를 정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은 유(儒)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이는 대개 중국을 향모(向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급제하면 청개(靑蓋)와 복마(僕馬)를 주어 성중(城中)에서 크게 놀아 영관(榮觀)으로 삼게 한다. 《이상 모두 고려도경》

살펴보건대, 우리나라 과거 시험의 법은, 삼국 시대 때에는 무력(武力)만을 전적으로 숭상해서 정해진 제도가 없었다. 신라에서는 신문왕(神文王) 2년(682)에 처음으로 위화부(位和府)를 두고서 영(令) 2명이 선거(選擧)에 관한 일을 주관하게 하였으며, 원성왕(元聖王) 4년(788)에 비로소 독서삼품출신과(讀書三品出身科)의 제도를 만들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는 문헌(文獻)에서 상고할 수가 없다. 고려의 경우는 광종(光宗) 7년(956)에 후주(後周) 사람 쌍기(雙冀)가 책사(冊使)를 따라 나왔다가 9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비로소 건의하여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드디어 지공거(知貢擧)가 시(詩)ㆍ부(賦)ㆍ송(頌)ㆍ책(策)으로 진사과(進士科)ㆍ명경과(明經科) 및 제과(諸科)를 뽑았으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실시한 처음이다.

○ 조선에서는 중국 조정의 정삭(正朔)을 받아서 향시(鄕試)는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의 간지가 들어간 해에 실시하고, 회시(會試)ㆍ전시(殿試)는 진(辰)ㆍ술(戌)ㆍ축(丑)ㆍ미(未)의 간지가 들어간 해에 실시한다. 성균관에는 항상 5백 명의 선비를 기르는데, 3년마다 명경(明經)으로 시취(試取)하는 자를 생원(生員)이라 하고, 시부(詩賦)로 시취하는 자를 진사(進士)라고 하며, 또 남ㆍ중ㆍ동ㆍ서 사학(四學)에서 올라온 자를 승학(升學)이라고 한다. 생원ㆍ진사로서 전시(殿試)에 합격한 자를 식년(式年)이라 하는데, 여기에 합격하여야만 관원이 되며, 합격하지 못하면 그대로 성균관에서 공부한다. 식년시는 3년마다 실시하며, 33명만 뽑는다. 《조선부 주》

빈공(賓貢)
○ 당 정관(貞觀) 13년(639)에 학사(學舍)를 증축하였는데, 1천 2백 구(區)나 되었다. 사이(四夷) 가운데 고구려ㆍ백제ㆍ신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서로 잇달아 자제(子弟)를 보내어 입학시켰으므로, 드디어 8천여 명이나 되었다. ○ 개원(開元) 연간에 신라 왕 김흥광(金興光)이 자제를 파견하여 태학(太學)에 입학시켜 경술(經術)을 배우게 하였다. 《이상 모두 신당서》
○ 당 태종(唐太宗)이 학교(學校)의 제도를 일으키자 신라ㆍ백제에서 모두 자제를 파견하여 와서 배웠는데, 그때 식량만을 주었다. 《명사》
○ 장경(長慶) 원년(821) 신축에 빈공(賓貢)은 1인으로, 김운경(金雲卿)이다. 《등과기(登科記)》 ○ 살펴보건대, 김운경은 신라 사람이다. 인물고(人物考)에 나온다.
○ 김가기(金可記)는 신라 사람으로 빈공진사(賓貢進士)이다. 《태평광기(太平廣記)》
○ 보력(寶曆) 원년(825)에 신라 왕이 상주(上奏)하여, 먼저 태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는 최이정(崔利貞)ㆍ김숙정(金叔貞)ㆍ박계업(朴季業) 등 네 사람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기를 청하고, 또 새로 조공하는 데 따라간 김윤부(金允夫)ㆍ김입지(金立之)ㆍ박양지(朴亮之) 등 12명을 국자감(國子監)에 들여보내 학업을 익히게 해 주기를 청하니, 황제가 따랐다. 《책부원귀(冊府元龜)》
○ 최치원(崔致遠)은 고려 사람으로 빈공(賓貢)에 급제하였다. 《신당서》 ○ 살펴보건대, 최치원은 바로 신라 사람이다.
○ 최광유(崔匡裕)는 신라 사람이다. 당나라에서 신라의 사자(士子)들에게 현과(賢科)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자, 최광유와 최치원이 잇달아서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광여기(廣輿記)》
○ 김이오(金夷吾)는 살펴보건대, 김이오의 오(吾)는 어(魚)로 되어 있는 데도 있다. 신라 사람으로 빈공에 합격하였다. 《전당시(全唐詩)》
○ 김문울(金文蔚)은 신라의 학생으로 빈공(賓貢)에 응시해서 급제하였다. 《책부원귀》
○ 고원고(高元固)는 발해국 사람으로 빈공에 합격하였다. 《전당시》
○ 당 태화(太和) 7년(833)에 발해 국왕이 상주하기를,
“학생 해초경(解楚卿)ㆍ조효명(趙孝明)ㆍ유보준(劉寶俊) 세 사람을 상도(上都)에 보내어 학문을 닦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파견한 학생 이거정(李居正)ㆍ주승조(朱承朝)ㆍ고수해(高壽海) 등 세 사람은 학업이 대충은 성취되었을 것이니, 전례대로 이들과 바꾸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기 바랍니다.”
하니, 황제가 허락하였다. 《책부원귀》
○ 후당(後唐) 동광(同光) 2년(924)에 발해 국왕이 그의 친족인 학당친위(學堂親衞) 대원겸(大元兼)을 파견하여 입조(入朝)하게 하면서 국자감승(國子監丞)을 시험치르게 하였다. 당나라 때부터 해마다 자주 제생(諸生)을 파견하여 경사(京師)의 태학(太學)에 나아가서 고금의 제도에 대해 익히게 하였으므로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칭해졌다. 주량(朱梁)과 후당(後唐) 30년 동안에는 공사(貢士)로 과거에 급제한 자가 10여 명이었으며, 학사(學士)가 아주 많았다. 《오대사》
○ 사승찬(沙丞贊)은 발해국 사람으로, 오대 시대 정명(貞明) 연간에 등과(登科)하였다. 《통지략(通志略)》
○ 송(宋) 개보(開寶) 9년(970, 광종21)에 고려 왕이 김행성(金行成)을 파견하여 국자감에 취학하게 하였는데,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 5년에 고려 사람 강전(康戩)이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 옹희(雍煕) 3년(986, 성종5)에 고려가 본국의 학사(學士) 최한(崔罕)ㆍ왕빈(王彬)을 파견하여 국자감에 나아가서 학업을 익히게 하였다. ○ 순화(淳化) 3년(992, 성종11)에 조서를 내려서 고려의 빈공진사(賓貢進士) 왕빈ㆍ최한 등 40인에게 급제를 내렸으며, 모두 비서성 비서(祕書省祕書)로 삼은 다음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 함평(咸平) 원년(998, 목종1) 2월에 조서를 내려 예부(禮部)의 방방(放榜)에서 고려의 빈공진사(賓貢進士) 김성적(金成績)에게 급제를 하사하고, 춘방(春榜)에 붙이게 하였다. ○ 경우(景祐) 원년(1034, 덕종3)에 고려의 빈공진사 강무민(康撫民)을 사인원(舍人院)에서 소시(召試)하였다. 4월 3일에 출신(出身)을 하사하였다. ○ 원부(元符) 2년(1099, 숙종4)에 조서를 내려 고려국왕이 선비를 빈공(賓貢)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 숭녕(崇寧) 5년(1106, 예종1)에 고려 왕이 사자(士子) 김단(金端) 등 5명으로 하여금 태학에 들어가게 하니, 중국 조정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박사(博士)를 두었다. ○ 정화(政和) 7년(1117, 예종12) 2월 정묘에 집현전(集賢殿)에 나아가 고려의 진사(進士)들에게 책문(策問)을 시험보였다. 3월 경인에 고려의 진사 권적(權適) 살펴보건대, 《고려사》에는 권적(權迪)으로 되어 있다. 등 4명에게 상사급제(上舍及第)를 하사하였다. 《이상 모두 송사(宋史) 및 옥해(玉海)》
고려에서는 자제들을 태학에 입학시켰는데, 과거에 급제하고서 돌아간 자가 아주 많다. 일찍이 선인(先人)들의 《동년소록(同年小錄)》을 보니, 그 가운데 빈공(賓貢)이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고려에서 보내온 선비들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
○ 고려의 이색(李穡)은 정동성(征東省)의 향시(鄕試)에서 수석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해 원나라의 정시(廷試)에 응시하여 이갑진사(二甲進士)에 뽑혔다. 《명시종(明詩綜)》
○ 국초(國初)에 살펴보건대, 홍무(洪武) 초이다. 고려에서 김도(金濤) 등 3인을 보내어 태학에 입학하게 하였다. 《장안객화(長安客話)》
홍무(洪武) 3년(1370, 공민왕19)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지금 짐이 중국과 사방 오랑캐를 통일하였기에 현인 군자를 얻어 등용하고자 한다. 금년 8월부터는 특별히 과거를 베풀되, 오경의(五經義)는 5백 자(字) 이상, 사서의(四書義)는 3백 자 이상으로 하며, 논(論) 역시 이와 같이 하고, 책(策)을 지음에 있어서는 오로지 사실대로 곧바로 서술하기를 힘쓰고 문장을 꾸미는 것을 숭상하지 말도록 하며 1천 자 이상으로 하라. 고려ㆍ안남(安南)ㆍ점성(占城) 등의 나라에서도 경명행수(經明行修)의 선비가 있으면 각각 본국의 향시(鄕試)에 나아가 합격한 다음 경사(京師)의 회시(會試)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되, 인원수에는 구애받지 말고 선발하라. 이상의 내용을 사신을 보내어 조서를 반포해서 알리라.”
하였다. 《속문헌통고》
○ 4년 3월에 봉천전(奉天殿)에서 회시(會試)에 합격한 거인(擧人)들에게 친히 책문(策問)을 시험보였으며, 오백종(吳伯宗) 등 1백 22명에게 진사급제(進士及第)와 진사출신(進士出身)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이 과거에 고려의 김도(金濤)가 삼갑(三甲)에 합격하였다. 김도에게 동창부(東昌府) 안구현승(安邱縣丞)을 제수하였는데, 김도가 중국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기를 요청하니, 조서를 내려서 노자를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상동》 ○ 《엄주별집(弇州別集)》에는, “홍무 4년에 고려의 유생 가운데 들어와 응시한 자가 3인이었는데, 그 가운데 오직 김도(金濤)만이 삼갑(三甲) 제5등에 합격하였으므로 현승(縣丞)을 제수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낙방하였다. 3인은 모두 중국 말이 통하지 않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하였다. ○ 《위숙자집(魏叔子集)》에는, “홍무 4년 회시(會試)의 시관(試官)은 송렴(宋濂)이었다. 그 제목은, 먼저 오경의(五經疑) 2수(首)와 다음 사서의(四書疑) 2수로 제1장(場)을 삼고, 논(論)ㆍ조(詔)ㆍ표(表) 각 1수로 제1장을 삼고, 책(策) 1수로 제3장을 삼았다. 이 과거에서 합격한 자는 1백 20인으로, 그 가운데 97번째인 김도는 고려 사람이다. 성조(聖朝)에서 선비를 뽑는 방법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공민왕(恭愍王) 20년에 본국의 향시(鄕試) 거인(擧人) 가운데 한 사람인 김도가 삼갑(三甲)에 합격하여 진사출신(進士出身)을 하사받았고, 또 박실(朴實)ㆍ유백유(柳伯濡) 두 사람은 낙방하였다. 이들 세 사람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자, 황제의 분부를 받들어서 노자를 주어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 5년에 고려 왕이 자제를 파견해서 태학에 입학시키게 해 주기를 요청하자, 황제가 이르기를,
“태학에 입학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나, 멀리 바다를 건너와야 하니, 원하지 않는 자는 억지로 입학시키지 말라.”
하였다. 《명사》
살펴보건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중국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라의 김운경(金雲卿)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 장경(長慶) 초에 두사례(杜師禮)의 방(榜)에 합격하였다. 그후에 당나라의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한 자는 58명이다. 오대 시대의 주량(朱梁)과 후당(後唐)의 과거에 합격한 자는 31명인데, 그 가운데 이름을 상고할 수 있는 자는 김이어(金夷魚)ㆍ김가기(金可紀)ㆍ최치원(崔致遠)ㆍ최광유(崔匡裕)ㆍ김문울(金文蔚)ㆍ이동(李同) 함통(咸通) 연간에 합격하였다.ㆍ최승우(崔承佑) 당 소종(昭宗) 경복(景福) 연간에 당나라에 들어가 급제하였다.최언위(崔彦撝) 《고려사》의 최언위전에 이르기를, “최언위는 신라 사람이다. 나이 18세 때 당나라에 들어가서 유학하여 당나라 예부 시랑 설정규(薛廷珪)의 방(榜)에 급제하였다. 이때 발해의 재상(宰相)인 오소도(烏炤度)의 아들 오광찬(烏光贊)이 같은 해에 급제하였는데, 오소도가 당나라에 조회하면서 그의 아들 이름이 최언위의 이름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는 표문을 올려서 청하기를, ‘신이 지난날에 입조(入朝)하여 급제하였을 적에는 이름이 이동(李同)의 위에 있었으니, 지금 신의 아들 오광찬의 이름이 최언위의 이름 위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최언위의 재주와 학식이 더 뛰어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하였다.ㆍ최광윤(崔光允) 최언위의 아들로 진(晉)나라 때 빈공진사(賓貢進士)에 급제하였다. 역시 최언위전에 보인다.ㆍ박인범(朴仁範) 빈공진사에 급제하여 저작랑(著作郞)이 되었다.ㆍ김악(金渥) 이상은 모두 신라 사람이다.ㆍ고원고(高元固)ㆍ오소도(烏炤度) 이동(李同)과 같은 방에 합격하였다.ㆍ오광찬(烏光贊) 오소도의 아들로, 최언위와 같은 방에 합격하였다.ㆍ사승찬(沙丞贊) 이상은 모두 발해 사람이다. 고려에 들어와서 송나라의 과거에 급제한 자는 김행성(金行成)ㆍ강전(康戩)ㆍ최한(崔罕)ㆍ왕빈(王彬)ㆍ김성적(金成績)ㆍ강무민(康撫民)ㆍ권적(權適)ㆍ조석(趙奭)ㆍ김단(金端)ㆍ강취정(康就正)이 있다. 그러나 송나라 때의 빈공과(賓貢科)라는 것은 매번 별도로 시험을 보여 방(榜)의 끝에다가 붙이는 것이었다. 원나라 연우(延祐) 4년(1317, 충숙왕4)에 비로소 과거에 관한 조서를 반포하여, 정동성(征東省)으로 하여금 합격자 3인을 뽑아 원나라의 과거에 응시하게 해 중원(中原)의 뛰어난 자들과 함께 시험을 치러 금방(金榜)에 이름을 걸게 하였다. 이에 원나라의 과거에 급제한 자에는 안진(安震) 연우 5년에 제과(制科)의 제 삼갑(三甲) 15등에 합격하였다.ㆍ최해(崔瀣) 원 영종(英宗) 지치(至治) 원년(1321, 충숙왕8)에 제과(制科)에 합격하였다.ㆍ안축(安軸) 태정(泰定) 원년(1324, 충숙왕11)에 제과에 합격하였다.ㆍ이곡(李穀) 순제(順帝) 원통(元統) 원년(1333, 충숙왕 복위 2)에 제과의 제 이갑(二甲)에 합격하였다.ㆍ이인복(李仁復) 지정(至正) 원년(1341, 충혜왕 복위 2)에 제과에 합격하였다.ㆍ안보(安輔) 지정 6년에 제과에 합격하였다.ㆍ윤안지(尹安之) 지정 7년에 제과에 합격하였다.ㆍ이색(李穡) 지정 13년(1353, 공민왕2)에 한림학사(翰林學士) 구양현(歐陽玄)이 고시(考試)할 때 삼갑(三甲) 제2등에 합격하였다.ㆍ김승언(金升彦) 어느 해에 합격하였는지 상고할 수가 없다. 《동국여지승람》 안변부(安邊府) 인물조(人物條)에 김승언은 원나라의 제과에 합격하였으며, 재행(才行)이 있었다고 실려 있다. 등 9명이 있다. 명나라 조정에서 합격한 자는 오직 김도(金濤) 한 사람뿐이다.


[주D-001]경당(扃堂) : 고구려 때 세운 사학기관(私學機關)이다. 태학(太學)이 상류층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관학(官學)인데 비하여, 경당은 문무일치(文武一致)의 이념으로 평민층의 자제에게 경전(經典)과 무예를 교육시키던 곳이다.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전국의 각 곳에 설치하였다.
[주D-002]문선왕(文宣王) : 공자(孔子)를 가리킨다.
[주D-003]10철(哲) : 공자의 제자 가운데 10명의 뛰어난 현인으로, 안회(顔回)ㆍ민자건(閔子騫)ㆍ염백우(冉伯牛)ㆍ중궁(仲弓)ㆍ재아(宰我)ㆍ자공(子貢)ㆍ염유(冉有)ㆍ계로(季路)ㆍ자유(子游)ㆍ자하(子夏)를 가리킨다.
[주D-004]사문학(四門學) : 국자감 사방의 대문 곁에 일반 서민을 위하여 세웠던 학교를 말한다.
[주D-005]개체(開剃) : 머리의 가장자리를 모두 깎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털만 남겨서 길게 땋아 늘이는 것을 말한다. 몽고에서 들어온 풍습으로, 고려 말기에 유행하였다.
[주D-006]정제(丁祭) : 선성(先聖)ㆍ선사(先師)를 모시는 제사로, 석전제(釋奠祭)를 말한다. 중춘(仲春)인 2월과 중추(仲秋)인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행한다.
[주D-007]가행(歌行) : 성률이 덜 근엄한 고체시(古體詩)의 일종으로 악부시(樂府詩)의 계통을 이은 것이다.
[주D-008]월서계고(月書季考)의 제도 : 매월 한 차례씩 배운 것을 써 보게 하고, 사계절에 한 차례씩 배운 내용이나 시문(詩文)을 시험 보이는 제도이다.
[주D-009]성위(省闈)의 제도 : 궁중(宮中)에서 실시하는 중앙고시(中央考試)를 말한다.
[주D-010]제과(制科) : 임시로 시험을 실시하여 특출한 인재를 발탁하는 과거로, 국왕이 직접 출제하여 시험하는 과거이다.
[주D-011]굉사(宏辭) : 박학굉사(博學宏辭)를 말하는바, 관리를 뽑는 과거의 이름이다. 문장 3편으로 시험하였다.《文獻通考 選擧考 賢良方正》
[주D-012]위화부(位和府) : 신라 진평왕(眞平王) 3년(581)에 설치한 관아. 후세의 이조(吏曹)와 같은 구실을 하던 관아로, 경덕왕(景德王) 때 사위부(司位府)라고 고쳤다가 혜공왕(惠恭王) 때 다시 본 이름으로 고쳤다.
[주D-013]독서삼품출신과(讀書三品出身科) : 신라 원성왕(元聖王) 4년(788)에 설치한 관리 채용 시험 제도이다. 국학(國學)에 독서삼품과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독서의 성적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어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 독서삼품과의 설치는 종래 골품(骨品) 위주의 관리 등용을 지양하고 유학(儒學)의 교양에 따른 능력 위주의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지만 골품 제도가 강고하게 유지되었던 까닭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주D-014]주량(朱梁) : 오대 시대 때의 양(梁)나라를 말한다. 주씨(朱氏)가 창건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하며, 대개 남조(南朝)의 숙량(肅梁)과 구별하기 위해 주량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주D-015]소시(召試) : 임금이 앞에 불러다 놓고 물어서 시험하는 것으로, 선비를 채용하는 특별 방법이다.

 
人事篇 / 治道類
 科擧
[0412]東人參中國榜眼辨證說

以外國人得參中原榜眼。不是異事。乃同之化及於覆載也。人傑地靈。豈有中外之別。自唐訖元。東人之以賓貢參中國榜眼者不知其幾。一自皇明之世。以洪倫弑王。金義殺使。擯不與焉。如我右文之邦。彙征之士。仍爲停擧。可不寒心哉。弑逆之變。何代無之。而獨於東國苛責無恕。然則因噎廢食。共浴譏裸。可乎。此足見中國士風之不競。皇綱之不恢矣。惜哉。雖然。當此之世。其見枳者。豈不幸也歟。
李厚菴萬運嘗纂《東國榜眼》。而首揭制科。高麗崔瀣文曰。金雲卿始以新羅賓貢題名杜師禮榜。至唐末。凡登賓貢科五十八人。五代梁、唐。又三十二人。又曰。賓貢科。每自別試。附名榜尾。至元朝。與中原俊秀竝擧。列名金榜云。愚按以文觀之。自唐至五代賓貢科者。洽滿九十人。而李芝峯睟光《類說》。入唐登第。其姓名可考者。只五人云。五代則初不槪見。今廣加搜輯。於唐得九人。於宋得八人。於元得十九人。至於皇明。初次貢士三人。金濤登殿試。再次亦貢士三人。而二人遭風沒于海中。一人未及會試送還。其後以洪倫恭愍王金義殺天使蔡斌。以爲無道之國。不許貢士。安南、琉球則登制科爲膴仕者。代不乏人。而朝鮮則終明之世。不得貢士焉。【新羅。金雲卿崔致遠崔彦撝崔承祐金夷魚金可紀朴仁範金文蔚金渥。高麗。康戩金行成王琳崔罕金成績康熙民權適趙錫金端金祿賓于光趙天赫安震崔瀣安?趙廉李穀辛裔李承慶李仁復安輔尹安之李穡辛蕆李球李天驥金升彦崔彪金濤。總爲二十九人。其湮滅無傳者。一何多耶。柳得恭《渤海國考》烏炤度。渤海國王大諲譔時宰相也。新羅人崔彦撝入唐。禮部侍郞薛廷珪下及第。炤度光贊名在彦撝下。炤度時以使在唐見之。表請云。臣昔年入朝登第。名在李同之上。今臣子光贊宜居彦撝上。唐朝以彦撝才學優贍不論。視其文勢。則李同似是新羅人登第者也。】余更得崔光胤彦撝子。賓貢進士入晉。爲契丹所虜。以才見用。受官爵。奉侍龜城。高麗定宗二年丁未。卽後晉開運四年。後漢後漢高祖편001。知契丹將侵我。爲書以報。於是命有司選軍三十萬。號光軍云云。】朴充【唐張喬有《送朴充侍御歸海東》詩。登唐制科편002。學唐音。卽登第者。】全元發【號菊坡。登文科。又登制科第三人。官翰林學士。壽城人。在于光下。】白彌堅【字介夫。至正中。中元制科。東還累官。至右獻納。】張良素【素一作守。關東蔚珍人。《蔚珍邑志》。宋理宗時入金。登進士第。黃牒至今猶存其後裔張萬始家。還國。宗理判書。此條又詳于成靑城大中《靑城集》中。可補別科一榜眼者也。凡五人。】李厚菴所記二十九人及愚所得五人。合爲三十四人。文獻無徵。良可歎矣。星湖李瀷有言曰。麗末麗末洪倫편003金義殺使。遂廢赴擧之規。自是文學之士。心志局於內而才思縮矣。然上國之使於東者。必擇望崇者。用示懷柔之義。我國之接伴。亦必妙選髦士爲從事。凡唱酬爲文。輒裒成皇華集。以張大之。一時操觚之類。無不揚眉吐氣。冀幸其執鞭。而此路之絶。亦百有餘年矣。今之士大夫日夜所謀爲。不越乎占科獲官。至於詞翰之技。亦揮手戒之。爲其或妨於試場也。是以儒術經學置不論。雖詩律末藝。又駸駸無其人矣。可勝惜哉。此言切中時病也。


[편-001] 後漢高祖天福一年也 : 『後漢高祖仍稱晉天福十二年也』로 되어 있는데, 文義에 따라『仍稱晉』은 삭제하고, 『十二年』은 『一』로 고쳤다.
[편-002] 登唐制科 : 『登唐科制』로 되어 있는데, 文義에 따라 고쳤다.
[편-003]麗末洪倫 : 『麗末洪倫弑君』부터 『可勝惜哉』까지는 李瀷 撰 《星湖僿說 卷30·韓山八景》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