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지도자료/휘 석계공 최현 관련기록

최명룡(崔命龍)의 지략, 우경석(禹景錫)의 재서(왕조실록등)

아베베1 2010. 1. 20. 11:46

영조 21년 을축(1745,건륭 10)
 7월4일 (갑술)
관리의 적체와 인재 등용 문제에 대한 이조 판서 이주진의 상소

이조 판서 이주진(李周鎭)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우리 성상께서 신료(臣僚)들이 엄체(淹滯)되는 폐단을 특별히 진념하시어 문·음·무(文蔭武)의 관안(官案)을 써서 들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의 이조(吏曹)에서는 지금 막 써서 올렸습니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문관(文官)으로서 출신(出身)한 이나, 무·음(武蔭)으로서 통사(通仕)한 자가 무려 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경외(京外)에 공석(空席)이 된 자리는 매우 적으니, 비록 명지(明智)한 자로 하여금 그 전형(銓衡)을 맡겨 전보(塡補)하게 하더라도 특별한 곳을 더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과 같이 우매한 사람이 주야로 생각하여 보나 끝내 좋은 계획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개 문·무 출신으로 적체된 사람이 근일처럼 많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영남의 한 도(道)를 가지고 말하여 보더라도 혹은 3, 40년씩이나 조용(調用)되지 못한 자도 있으니, 이는 화기(和氣)에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설과 취인(設科取人)하는 뜻이 과연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과 적체를 해소하는 계획에 대하여서는 신은 진실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재(人才)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논천(論薦)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제로 삼대(三代)의 아름다운 제도였습니다.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전폐(全廢)하였다고 이를 수 없으나, 도신(道臣)이 식년(式年)에 추천되는 일은 이미 공평한 섬독(剡牘)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혹은 경연(經筵)에서 내린 전교에 의하여 경재(卿宰)들이 특별히 천거하여 올린 자도 한결같이 공심(公心)에 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골 구석에서 경학(經學)을 한 선비나 한미한 집안에서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등용되지 못하고 초야(草野)에서 늙어 죽는 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찌 공평하게 사람을 천거하고 재주에 따라 들어 쓰는 도리이겠습니까? 생각건대 오늘날은 세대(世代)가 성인(聖人)의 시대로부터 멀어졌고 인심(人心)은 더욱 각박해졌으니, 이런 때를 당하여 조금이라도 만회(挽回)하는 방법은 오직 사람을 얻어 바른 길을 함께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인재를 끌어들이고 찾아내는 거조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고 여기나, 미리 추천하는 절목을 세울 필요는 없으며, 주천자(主薦者)로 하여금 그 인재의 학문(學問)·경술(經術)·행의(行誼)·문장(文章)·재식(才識)·지용(智勇)에 따라 각각 그 실행(實行)으로 인연하여 품제(品題)를 세워서, 안으로는 재신(宰臣)과 밖으로는 방백(方伯)이 각각 세 사람씩을 추천하여 묘당(廟堂)에 보내면, 대신(大臣)이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과 충분히 잘 가려 뽑고 양전(兩銓)에 계하(啓下)하여 특별히 조용(調用)하게 하소서. 그러나 혹은 6년이나 혹은 8년에 한 번씩 추천하게 하되, 절대 난잡하게 하지 못하도록 엄숙히 정식(定式)을 만들어 영구히 시행하게 하고, 여러 도에서 식년마다 추천하는 것을 혁파(革罷)하게 하시면 가히 신간 박채(愼簡博採)의 방법이 되어 인재를 유실(遺失)하는 한탄이 거의 없어질 듯합니다.
서얼(庶孽)을 방색(防塞)하는 데 대해서는 전규(前規)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조의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이 처음으로 주창하여 성법(成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찌 입현 무방(立賢無方)의 뜻이 되겠습니까?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허통(許通)하자는 의논을 처음으로 내놓았고,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이 이판(吏判)으로 있을 때에 인묘(仁廟)에게 의논드리기를, ‘서얼에게 벼슬길을 막는 것은 고금 천하에 없는 폐법(弊法)입니다. 우리 나라는 인재가 적은데, 하늘이 내어 준 사람도 다 쓰지 못하니, 성왕(聖王)의 공명 정대한 정사가 아닙니다.’ 하였고, 고(故) 상신(相臣) 최명길(崔鳴吉)도 차자(箚子)로써 허요(許要)하기를 청하였으니, 허요라는 것은 곧 삼조(三曹)와 각사(各司)의 관원을 지적하여 말한 것입니다. 선정신 박세채(朴世采)는 인재를 찾아내는 사목(事目)을 기록하여 올렸는데, 역시 서얼에까지 아울러 미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전후의 명신 석보(名臣碩輔)들이 대개 이에 대하여 말한 자가 많았으나, 고질적인 폐단이 풍속으로 굳어져 변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투철하게 빼어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막아서 제한하니, 시험하여 볼 수 있는 곳이라고는 보잘것없는 우역(郵驛)이나 작을 고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재주를 품고 침체된 자를 손가락으로 일일이 다 꼽아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송익필(宋翼弼)의 경학, 박지화(朴枝華)의 절의, 신희계(辛禧季)의 문장, 최명룡(崔命龍)의 지략, 우경석(禹景錫)의 재서, 양사언(楊士彦)의 사화(詞華) 등은 일생 동안 벼슬을 하지 않고 마쳤거나 혹은 말단 관원에 그치고 말아 마침내 그 품은 뜻을 펴지 못하였으니, 신은 실로 민망하게 여깁니다. 옛날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일찍이 하교하기를,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데 잔가지도 가리지 않는다. 신하가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정적(正嫡)에만 국한하겠느냐?’ 하였으니 이는 대성인(大聖人)께서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는 훌륭한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보건대, 습속(習俗)이 고질로 굳어져서 시제(時制)에 구애가 많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경장(更張)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진용(進用)하는 길을 조금이라도 넓혀서 심하게 구속하지 않는다면, 소해(疏解)하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인재를 성취시키는 도리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확정을 지어 정식으로 삼도록 하소서. 또한 선유(先儒)들도 서상(胥象)에서 취재(取才)하라는 말이 있었으니, 이는 진실로 구인(求人)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의논입니다. 신도 역시 생각건대 서류(庶類)를 소통(疏通)시키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여항(閭巷) 중의 미천한 자라도 그 재능에 따라 각각 알맞은 직책을 주어서 효과를 이루도록 한다면 사방의 재능이 있고 준수한 선비들이 반드시 고무되고 분발하여 왕국(王國)의 수요(需要)가 될 터이니 어찌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것에 대해서는 입시(入侍)할 때 하교하겠다.”
하였다.
【원전】 43 집 185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주D-001]식년(式年) : 과거(科擧)를 보이기로 정한 해. 태세(太歲)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임.
[주D-002]삼조(三曹) : 호조(戶曹)·형조(刑曹)·공조(工曹).
[주D-003]정적(正嫡) : 적자.
[주D-004]서상(胥象) : 아전이나 역관(譯官).

 

기옹만필(畸翁漫筆)

기옹만필(畸翁漫筆)


정홍명(鄭弘溟) 저

율곡 선생이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학문에 대해 말할 때에는,
“기(氣)를 이(理)로 아는 병폐가 좀 있다.”
하고, 《대학》소주(小註) 중 진북계(陳北溪)의 설명에 대해 반박하여 말하기를,
“이(理)와 기(氣)는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나, 합함이 있지는 않다.”
하였다. 또 들으니, 항상 의논하기를,
“〈태극도설(太極圖說)〉의 ‘묘하게 합하여 엉긴다.’는 것은 주자의 ‘한 덩어리가 되어 간격이 없다.’는 설명만 못하다.”
라고 하였는데, 훗날에 반드시 그 뜻을 알 자가 있을 것이다.
율곡의 사서(四書)의 토와 주석 및 소주(小註)의 평정(評訂)이 극히 정밀하고 자세하여, 후학들을 감발하게 할 만하다. 그런데 애석한 것은 그 일을 경전에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며, 또 당세에 널리 전포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자가 보면 버리고 거두지 않는 일이 없다고 기필하지 못하겠다.
○ ‘이(理)와 기(氣)는 선후(先後)가 없다.’는 설은 선유(先儒)들이 이미 다 말하였다. 그런데 전에 보니, 여장(汝章) 권필(權鞸)이 우연히 여기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여장(汝章)은,
“정일두(鄭一蠹 여창(汝昌))가 《중용》첫 장 주의 ‘기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 또한 부여[賦]한다.’고 한두 글귀를 가지고서, 주자가 선후의 분변을 말하였다 하였으니, 그것은 본뜻을 잘못 안 것이다.”
하였다.
○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이 《심경(心經)》중의, ‘마음이란 붙잡으면 있고 버리면 없으며, 출입함에 일정한 시간이 없고 그 방향을 모른다.’는 구절을 강의하고, 또 다시 범순부(范淳夫 범조우(范祖禹))의 딸이 말한 ‘맹자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른다. 마음이 어찌 나고 드는 것이 있겠느냐?’ 한 데 대하여 정자(程子)가 ‘이 여인이 맹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알았다.’고 칭찬한 것을 들어 말하면서, 맹자와 범녀(范女)의 말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고 자주 여러 생도들에게 물었었다. 그런데 내가 작은 설명문을 지어서 선생에게 여쭈어 의논하기를,
“대저 사람의 마음이란 방 안의 불빛과 같아서 비록 바깥의 바람에 끌려 움직이게 되어 이리저리 흔들려 안정하기 어렵게 되기는 하지만, 원래 일찍이 다른 물건을 따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끌려 움직일 때에도 그 자리에 있고 안정될 때에도 역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말을 타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 존망과 출입이라고 한 것은 다만 감응하여 통하는 묘리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장자(莊子)가 ‘하루 동안에 두 번씩 사해(四海) 밖을 돌아다닌다.’고 말한 것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어떠합니까?”
하였었다. 그런데 선생께서 나중에 과연 그것을 옳다고 하였는지 아니라고 하였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겠다.
○ 사계 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성인의 마음은 맑은 거울이나 고요한 물과 같아서 학자들이 엿보아 측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나머지 중인(衆人)들은 마음이 달리고 뛰어 오르는 병통이 많으니 반드시 먼저 본체(本體)를 세운 뒤에 발동하는 곳에 따라서 성찰하며, 더 공부하여야만 찾아 잡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언제나 경서(經書)와 강해(講解)에 있어서도 반드시 동(動)과 정(靜)을 겸하여 보는 것을 위주하였다. 거기에서 노선생께서 실지 공부에 힘을 쓴 것이 허술하지 않음을 알겠다.
○ 여윤(汝允) 최명룡(崔命龍)이 말하기를,
“지(志)란 견주어 생각하고 헤아림이 정한 방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발동하게 되면 선도 있고 악도 있다. 때문에 도학에 뜻을 두는 자도 있고, 공명과 부귀에 뜻을 두는 자도 있어서, 사람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고 하였다. 여운은 총명이 뛰어나고 경세와 역사를 다 통달하였고, 성품이 온순하고 규모가 문란하지 않았다. 다만 지체가 한미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지방에 있으면서 나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위욕(危辱)의 지경에 빠져 있다가 나이 겨우 50에 세상을 떠났다.
○ 젊었을 때 해서(海西) 지방을 왕래하면서 석담(石潭)의 사당을 찾아뵈었다. 사당에서 나와 몇몇 선비들과 못가를 거닐었는데, 시내와 산이 아주 아름답고 솟은 돌이 병풍처럼 둘려 있었다.
그 중 율곡 선생 문하에서 배운 선비들이 모두 말하기를,
“선생께서 이곳 산수 구곡(九曲)이 완연히 중국 무이(武夷)의 경치와 같다고 여겨 드디어 몇 동지들과 힘을 합하여 주자의 사당을 세웠는데, 산수도 그러하지만 또 평생을 두고 항상 주자를 숭상했기 때문이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선생은 풍채가 간결하고 언어가 평탄하여 지방 사람들과 상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젊은이나 어른, 어리석은 이나 지혜로운 이 할 것 없이 모두 환심을 가지게 하였다. 때로는 혹 사색하는 것이 있으면, 잠자코 한참 동안을 있다가도 다시 평상시와 같이 하였다.”
한다.
○ 일학(一學) 노숙(老宿)은 불문(佛門)의 종사(宗師)이다. 오대산(五臺山)에서 입정(入定)한 지 근 50년이나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일찍이 말하기를,
“젊어서 율곡을 따라 산놀이를 하였는데, 어떤 곳을 지나다가 돌구멍에서 나오는 작은 샘물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물을 마셨다. 율곡도 물을 길어오라고 하여 한 모금 마시고는 ‘이 물은 둘도 없는 맛이다.’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조금도 특이한 것을 몰랐다. 율곡이 말하기를 ‘대저 물은 맑은 것이 좋은데, 맑으면 무게가 무겁다. 흐린 물은 비록 모래와 진흙이 섞였더라도 무게는 맑은 물을 따르지 못한다.’ 하니, 같이 가던 사람들이 다투어 시험해 보니, 과연 무게가 다른 물의 두 배나 되었다. 마침내 철인(哲人)은 만물의 이치에 모르는 것이 없음이 다 이런 줄을 알았다.”
하였다.
○ 오래 전에 우연히 늙은 중을 만났는데, 그의 말이 용문산(龍門山)에 있을 때에 우계(牛溪 성혼(成渾))선생과 여러 날을 함께 거처하여 그 분의 일상생활을 잘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이 조석으로 무엇을 하던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정제한 다음 단정히 팔짱을 끼고 바로 앉는다. 오정 때쯤 되면 또 세수를 하고는 머리를 빗고 앉으며 때로는 책을 펴 본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곧 책을 덮고 엄숙히 말하지 않고 있는데, 바라보면 엄숙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된다.”
하였다.
○ 우계는 집에 거처할 때에도 일처리가 세밀하였다. 이른 아침에 그날 일을 시키는데, 비록 농사짓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인들에게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계산하여 분부하는데 조금도 차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거처할 때에도 집안이 가난하고 궁핍한 적이 없었다.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 선생은 평생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손님 대접하는 준비는 모두 우계가 마련하였다. 혹 서울 객중에 있을 적에도 매양 친구들이 찾아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는데, 청송은 이것을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였다.
○ 율곡ㆍ우계 및 우리 선인이 함께 진사 이희삼(李希參)의 집에 모였을 적에, 주인 집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석개(石介)가 당시의 이름난 기생으로 자리에 참석하였다. 술을 돌리고 노래를 부르려 하자 우계가 갑자기 일어섰으나 좌중에서 감히 만류하는 이가 없었다. 이는 평생에 음탕한 소리를 듣지 않는 것으로 법을 삼았기 때문이라 한다.
○ 퇴계(退溪)는 남명(南溟 조식(曺植))과 시대가 같고 동갑이며 같은 도에 함께 있었지만 끝내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의 의논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옛날에 ‘천고의 옛 사람을 벗 삼는다.’ 하였으며 ‘천리 길을 가서 만나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 무엇 때문이었던가?
○ 성대곡(成大谷)이 지은 남명의 〈행록(行錄)〉에,
“공이 두류산에 놀 때 한 소년을 만나보고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착한 사람을 원수처럼 보니, 훗날에 만일 뜻을 얻게 된다면 착한 사람들이 화를 입을 것이다.’고 했다 한다.”
하였다. 후인이 그것은 기고봉(奇高峰)을 지목한 것으로 의심하나,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괴이한 일이다.
○ 김하서(金河西 인후(麟厚))는 풍채가 맑고 빼어나며 골격이 기이하여 세속 사람들보다 특출하였다. 젊을 때에 인종(仁宗)에게 인정을 받아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을사년 이후로는 인간사의 생각을 끊어 그 모습이 마른 나무나 식은 재와 같았다.
매년 7월의 기일(忌日)을 당하면 기일에 앞서 술을 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한없이 통곡하였다. 선인(先人)이 평소 깊이 사모하여 시를 지었는데,
해마다 7월이 되면 / 年年七月日
일만 산중에서 통곡하네 / 痛哭萬山中
이라 하였으니, 그 사실을 읊은 것이다.
○ 토정(土亭)의 소설(小說)에,
“악한 범은 사람의 작은 몸을 엿보고 사특한 생각은 사람의 큰 몸을 먹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악한 범은 무서워하고 사특한 생각은 무서워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하였다.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포천 군수로 있을 때에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는데, 그 중 ‘사람을 쓰는 데에는 반드시 그 재주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목에서는,
“해동청(海東靑)은 천하의 좋은 매이지만 새벽을 알리는 일을 맡게 한다면 늙은 닭만 못하고, 한혈구(汗血駒)는 천하의 좋은 말이지만 쥐를 잡게 한다면 늙은 고양이만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닭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겠으며, 고양이로 수레를 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토정은 행적이 탁월하고 기이하며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천성은 순수하고 어질며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다. 선산(先山)이 바다 가까이 있어 백 년 뒤에는 큰 변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몸소 밭 갈고 소금을 팔면서 노고를 싫어하지 않고 산을 옮겨다 바다를 메울 계획을 하였다.
형이 죽으니 마음으로 3년상을 치르고, 성현의 글을 읽되, 길을 가나 자리에 앉으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외웠다. 학도들과 함께 다닐 때마다 이따금 갑자기 경서와 역사에 대해 물어 혹 잘 대답하지 못하면, 반드시 탄식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 길 다니는 것이 괴롭다고 여겨 글을 외고 읽기를 중지할 것이냐.”
하였다. 다만 토정이 강해(江海)에 떠돌아다니며 방랑 행각을 한 것은 세상을 싫어해서만이 아니라, 구속받는 것을 피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의 아들 산휘(山輝)는 음악을 잘 알기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보고 아는 이들이 신명하다고 말하였다. 상중에 모진 범의 해침을 받아 일찍 죽었다.
○ 조중봉(趙重峰 조헌)은 토정에게 배웠는데, 경서와 역사에 깊이 잠심하여 노력을 남보다 더하였다. 그의 저술한 글을 보면, 앞일을 아는 슬기가 자연히 부합되니, 이것이 이른바 ‘지성(至誠)은 미리 안다.’는 것인가.
중봉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여관에 들었는데, 밤이 깊고 인정(人定)이 된 뒤에도 관솔을 태워 단정히 앉아 책을 읽었다. 옆집에 마침 어떤 선비가 엿보았는데, 손에 들고 보는 책은 《송조명신언행록(宋朝名臣言行錄)》으로 거의 닭이 울게 되어서야 글 읽기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중봉은 천문학에 밝았는데, 신묘년(1591, 선조 24) 세모에는 매양 왜구를 근심하여 전후 상소를 올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임진년 초봄에 아내가 죽어 장사지내는데, 미처 구덩이를 덮기 전에 문득 매우 놀라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천고(天鼓)가 동하였으니, 반드시 평수길(平秀吉)이 군사를 일으켰다.”
하였다. 그리고 집안 사람과 장례에 참석한 친척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각기 돌아가서 빨리 피난할 준비를 하라. 나는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할 것이다.”
하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않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적의 경보가 이르렀다.
중봉은 젊었을 때부터 이씨 집 형제와 친근하게 교제하여 정분이 형제와 같았는데, 만년에 와서 이씨 집 형제가 정적(鄭賊 정여립(鄭汝立)을 말함)과 서로 친근하니, 중봉이 간절히 절교하라고 주의시켰지만, 이씨는 친구 간에 까닭없이 절교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중봉은 그들이 끝내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옥천(沃川)에서 도보로 남평(南平) 이씨의 집으로 가서 수일 동안 유숙하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며 타일렀지만, 이씨가 끝내 듣지 않았다. 중봉은 떠나가면서 칼을 뽑아 앉은 자리를 베어 칠언시(七言詩) 한 절구를 써 주며 작별하였는데, 끝 구에,
나는 가고 그대는 머물러 각자 닦을지어다 / 我去君留各自修
하였는데, 그 후로 그만 절교되었다.
○ 사계가 매양 말 위에서 글을 보며 혹 《중용》과 《대학》 등의 글을 항상 외웠다. 내가 젊을 때부터 그분의 집안에 드나들어 모시고 잘 때도 많았는데, 새벽이나 밤에는 반드시 옛글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여 외우기를 마지않았다. 늘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중용》과 《대학》은 외워 읽기를 수천 번이나 하였지만 역시 더하는 것이 있는 줄은 모르겠다.”
하였다.
○ 《중용》 첫 장의,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한다.”
에 대한 훈고에서,
“교(敎)는 예악 형정 교화(禮樂刑政敎化) 같은 등속을 말한 것이다.”
하였는데, 계곡(谿谷 장유(張維))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의견을 저술하기까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무릇 성현이 남긴 말이나 문장은 마땅히 먼저 받들고 믿어 바탕을 삼아야 할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잘 연구하여 그 뜻을 깨달은 뒤에 평해야 할 것인데, 어찌 간단히 자기 생각으로 단정할 수 있으랴. 하물며 주자의 사서집주(四書集註)는 극히 정밀하여 후학들이 가벼이 의논할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계곡은 끝내 수긍하지 않았다.
사계가 일찍이 말하기를,
“선유(先儒)들이 학문을 논한 것은 비록 정자와 주자의 말일지라도 이내 그 가부를 알 수 있는데, 문장의 잘못은 시골 학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도 잘 알 수 없다.”
하였다. 아마도 공부하는 것이 한 곳에만 치우쳐서 다른 데 미칠 겨를이 없기 때문인가?
율곡이 고봉(高峯)과 같은 때에 벼슬하였고, 비록 나이의 차이는 있지만 원래 도학으로도 서로 통할 만하였는데, 끝내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대학》에 대한 논쟁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어찌 그래서 그렇겠는가?
퇴계는 고봉을 극히 존중하였는데, 이는 왕복한 서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선인은 고봉보다 아홉 살 아래요, 소시부터 글을 배우며 선생으로 불렀다. 평상시에 고봉ㆍ윤월정(尹月汀 윤근수)과 함께 호당(湖堂)에 숙직할 때에 고봉이 기세를 올려 율곡에 대해 흠을 잡자, 선인이 조용히 말하기를,
“선생은 이미 이모(李某)와 도의(道義)의 교제를 허락하였으니, 매양 헐뜯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였으나, 고봉은 더욱 분이 풀리지 않았다. 월정의 말임.
월정이 매양 말하기를,
“평상시 고봉 및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ㆍ이산해(李山海)와 같은 당번이 되어 호당에 숙직하였는데, 예전부터 〈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가 벽 위에 걸려 있었다. 고봉과 황강이 우연히 서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산천의 형세와 거리의 원근, 인물의 출처, 주군(州郡)의 연혁을 담론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두어 밤이 새도록 쉬지 않았다. 아성(鵝城 이산해)이 나와서 나에게 ‘우리들이 저 사람과 함께 벼슬하는 것이 어찌 크게 부끄럽지 않은가.’ 하였다.”
하였다.
○ 월정은 박식하고 옛일을 좋아하였다. 늘 나에게 말하기를,
“송 태조(宋太祖)가 끝내는 시역을 당하였다.”
하였는데, 어릴 적에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역사책에 범질(范質)의 충후(忠厚)함을 말하는 대목에 ‘범질이 본조를 위하여 시종 한결같았기 때문에 범질의 생전에는 태후나 어린 임금에게 탈이 없게 되었다.’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범질이 죽은 뒤에는 마침내 반드시 해를 당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뒤에 〈언행록(言行錄)〉을 상고하여 보니 정말 그러하였다.
○ 월정이 말하기를,
“전에 고봉이 말한 것을 보니,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책이 없어 고통이었으며, 역사에 대한 것은 다만 《강목(綱目)》을 본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다가, 서울에 와서 남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빌려 보니 생각하는 것이 자연 달라졌다.”
하였다.
○ 《소미통감(少微通鑑)》은 우리 나라에서 숭상하는 책이지만, 자세히 보면 《자치통감》 을 잘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구절의 취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간혹 문리가 접속되지 않는 것도 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들어 본다면, 항우(項羽)의 오강(吳江) 일에 대하여는, 여마동(呂馬童)과 이야기한 근본은 빠뜨렸다가 후에야 잘라 맞추어서 ‘약덕(若德)’이라는 한 구절을 만들었으며, 전천추(田千秋)의 일에 있어서는, 백두옹(白頭翁)의 근본은 전혀 빠뜨리고 다만 ‘고묘(高廟)의 신령이 내게 고하여 주었다.’고만 하였으니, 이는 매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타 소소한 하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내용이 정밀하고 자세한 점은 《사략(史略)》만도 훨씬 못하다.
○ 옛날 사람들은 자(字)로 통행하는 이가 많은데, 두 가지 자(字)로 통하는 이는 적었다. 《강목(綱目)》에는 두 가지 자가 번갈아 나오는데, 조적(祖逖)같은 이의 자는 사아(士雅)와 사치(士稚)이니, 어느 것을 따라야 좋을지 몰랐다. 그래서 《세설(世說)》을 찾아보니 사아(士雅)로 와 있었다.
○ 어떤 이가 말하기를,
“소로 밭을 가는 것은 후세에 와서 한 일이다.”
하였는데, 김황강(金黃岡 김계휘)이 말하기를,
“염경(冉耕)의 자가 백우(伯牛)인 것으로 보면 상고 시대에도 역시 소로 밭을 갈았다.”
하니, 세상에서들 모두 명언(名言)이라고 하였다.
○ 역사로 상고해 보면, 주(周) 나라 무왕(武王)이 그의 아버지인 문왕(文王)보다 14세가 아래인데 그에게 형 백읍고(伯邑考)가 있었으니, 문왕이 일찍 자식을 두었음을 알 수 있으며, 무왕이 9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주공(周公)이 무왕의 어린 아들 성왕(成王)을 업고 제후들의 조회를 받았으며, 또 성왕의 아우 당숙우한후(唐叔虞韓侯)도 있었으니, 무왕이 자식을 늦게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무왕의 후비 읍강(邑姜)의 나이가 무왕보다 몇 살 적었는데, 부인이 노쇠한 후에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통운(通韻)을 지금 사람들은 흔히 깨닫지 못하고 협음(叶音)은 더욱 어려워 억지로 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東) 자와 침(侵) 자의 음운은 원래가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인데, 협음ㆍ통운으로 쓴 곳이 많다. 《주역》의 소상(小象)에 이런 것이 자못 많으며, 《시전(詩傳)》에도
길보가 송을 지으니 / 吉甫作頌
화목하기 청풍 같네 / 穆如淸風
중산보가 길이 생각하여 / 仲山甫永懷
그 마음을 위로하노라 / 以慰其心
하였다. 이런 것은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사부(詞賦)에 더욱 많은데, 〈장문부(長門賦)〉같은 것은 오로지 이런 체를 사용한 것으로서, 초혼(招魂)ㆍ담담(湛湛)ㆍ강수(江水)의 세 구도 역시 통운으로 운자(韻字)를 단 것이지만 읽는 이들이 살피지 못한 것이 많다.
○ 옛날 사람들은 네 살 때에 사성(四聲)을 가릴 줄 알며, 너덧 살이면 글을 지었는데, 이런 것은 그 신이(神異)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었던가? 지금은 서너 살에 말을 다 할 수 있는 아이도 매우 적다. 근세의 청한(淸寒)ㆍ하서(河西) 같은 이들은 모두 신동으로 불려졌지만 그들이 지은 시문의 꾸밈새는 한때의 작가(作家)만 못한 점도 있으니, 이것은 노력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런 것인가?
○ 옛 사람들의 글에 대한 의논을 지금 역시 다 믿지 못하겠다. 한 문공(韓文公)은 자운(子雲 양웅(揚雄))의 《태현경(太玄經)》이 《노자(老子)》와 우열을 다툴 것이 못된다고 하고 후파(侯芭)의 이른바 ‘《주역》보다 낫다.’는 것을 지언(知言)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지나친 것 같다. 유자후(柳子厚)의 한퇴지(韓退之)에 대한 말도 역시 그러하다.
소장공(蕭長公 소식)의 〈사마공신도비(司馬公神道碑)〉와 같은 글은 천고의 걸작이라고 할 만한 것인데, 다만 글 중에서 이세적(李世勣)ㆍ모용소종(慕容紹宗)의 일을 들어 비유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
○ 어릴 적에 윤월정(尹月汀 윤근수)의 문하에 나가 뵈었더니, 마침 환갑 날이 되어 술 자리를 베풀었는데, 최동고(崔東皐 최립)가 상좌에 앉았다. 월정이 묻기를,
“들으니, 영공(令公)은 구양수(歐陽修)의 글이 한창려(韓昌黎)보다 낫다고 한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니, 동고의 말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천변만화하는 한창려의 글이 자연스럽게 한 가지 문체만을 쓰는 구양공의 글을 따를 수 없소.”
하였다. 또 묻기를,
“명(明) 나라의 글은 누구의 것이 제일 우수하오?”
하니, 동고가 대답하기를,
“일찍이 잘 읽어보지는 못하였지만, 대개가 부화하고 내용이 없소. 그 중에서 황홍헌(黃洪憲)의 글은 과문(科文)에 가까웠소.”
하매, 월정이 아무 말이 없었다.
○ 동고(東皐)가 또 말하기를,
“유문(유종원(柳宗元)의 글)은 평생 펴보지 않았는데, 전일에 어느 재상이 초록하여 달라고 독촉하여 처음으로 뒤져 보았더니, 전혀 의미가 없었고, 소동파의 여러 작품 같은 것은 더욱 보잘것이 없었다.”
하였다. 그의 큰 소리가 대개 이러한 것이다.
○ 동고는 안하무인이었지만 늘 율곡을 칭찬하기를,
“말을 하면 글이 되며,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누구도 따를 수 없다.”
하였다.
○ 주자가 육상산(陸象山)과 더불어 각각 학도들을 데리고 백록 서원(白鹿書院)에 모여 강의하였는데, 그 발문에 극히 존중하였다. 그런데 태극(太極)에 관해 논쟁하면서는 의견이 서로 어긋나서 친교가 드디어 틀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영구가 지날 때에는 큰 소리로 박수치며 아무렇게 지꺼렸다……하니, 만일 육상산이 죽어서 지각이 있다면 어찌 저승에서도 유감을 품지 않겠는가.
주자는 소동파를 여지없이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동파가 그린 석죽(石竹)에 발문 지은 것을 보면,
“이 늙은이의 얽매임 없는 한 자질과 조촐한 지조는 죽군(竹君)ㆍ석우(石友)와 거의 비슷하다.”
하였으니, 주자가 동파를 인정하는 것 역시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다.
○ 왕양명(王陽明)이 처음 선학(禪學)에 물들었고 중간에는 주자의 학문을 배우다가 또 버리고 선학을 좇았다. 그의 문집 중의,
강학엔 매양 중회(仲晦 주자의 자)가 의심스럽고 / 講學每疑朱仲晦
지리한 것은 정강성 되기를 부끄러워했네 / 支離羞作鄭康成
쨍그렁 비파를 던진 봄바람 속에 / 鏗然舍瑟春風裏
광인이나 증점이 마음에 들어 / 點也雖狂我得情
라는 율시 한 수로써 평소 뜻하는 바를 알겠다.
○ 양명(陽明 왕수인)이 산에서 노닐다가 한 승방(僧房)을 보았는데, 앞 문의 빗장이 굳게 잠겼고 먼지가 무릎 위까지 올라왔다. 그 연고를 물으니, 중의 말이,
“선사(先師)가 세상을 떠날 때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한 번 창문을 닫은 다음에는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양명이 괴이하게 여기고 바로 앞으로 나가 손으로 방문을 열어보니, 한 늙은 중이 앉은 채로 죽었는데, 얼굴빛이 변함없고 자신의 모습과 다름이 없으며 등에,
삼십 년 전 왕수인 / 三十年前王守仁
문 연 사람이 곧 문 닫을 사람이네 / 開門還是閉門人
이라 쓰여 있어 양명이 깜짝 놀랐다.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 성인은 괴이한 것을 말하지 않지만, 괴이한 것 역시 없는 것은 아니다. 불가(佛家)의 요술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지만, 침갱(針羹)과 세장(洗臟) 같은 일은 만일 혹시라도 그랬다면 어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지 않았겠는가.
○ 정해 연간(1587, 선조 20)에 선인께서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노소재(盧蘇齋 노수신(盧守愼))를 찾아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때 소재는 수상이었는데 마침 병으로 집에 있다가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술을 가져오게 하여 같이 들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공사간의 정으로 보아서 물러갈 수 없다고 하면서 한 절구의 시를 부채에 써 주었다.
언덕 위의 풀은 해마다 늙어지고 / 壟草年年老
뜰 앞의 가시나무 날마다 쇠해지네 / 庭荊日日衰
한 평생 충효로 자임하던 그대 / 平生任忠孝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려 하시나 / 持此欲何之
평소 책 광우리에 간직해 두었기에 나도 보았다.
○ 퇴계가 남쪽으로 돌아갈 적에 전송하는 사람이 배 위에 가득 찼다. 선인은 공무로 좀 늦어 뒤에 강가로 나갔더니, 배는 벌써 강 가운데로 나갔다. 뱃사람 편에 시 한 절구를 노선생에게 드렸다.
광릉(廣陵)까지 따라 이르렀지만 / 追到廣陵上
타신 그 배 벌써 아득하여라 / 仙舟已杳冥
가을 바람에 수심 가득 안고 / 秋風滿腔思
석양에 홀로 정자에 오르네 / 斜日獨登亭
퇴계가 배 위에서 손을 들어 사례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차운(次韻)하여 붙였었는데, 지금 문집에 실려 있지 않다.
○ 근세 문인들은 선묘조(宣廟朝)에 성대하였다. 시학(詩學)으로는 권석주(權石洲 권필) 같은 이가 있으니, 재주와 생각이 특출한 데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고(遺稿)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석주는 술을 마시면 농담이 많아서 글을 논하는 데 자못 일정하지 않았다.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조용한 기회에 시문의 내용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국초(國初)부터 지금까지 저술을 나보다 낫게 한 사람이 있기는 하나 마음과 보는 눈이 모두 열려서 묘한 이치까지 알아낸 것은 나만한 이가 없을 것이다.”
하였으니, 그의 자부심이 작지 않았던 것이다.
○ 석주(石洲)의 시집은 원래 수효가 많지 않고 내용을 너무 정밀하게 선택하였으니, 지금 세상에 통행하는 시집이 그것이다. 그 집에 간직한 사고(私稿) 중에 석주 자신이 비점(批點)을 찍은 것을 전에 한 번 들쳐보니 볼 만한 것이었는데, 이미 전란 통에 잃어버렸다고 하니, 애석하다.
○ 소시에 체소(體素) 이공(李公)춘영(春英)이 해서(海西)의 중씨(仲氏) 처소에 들렀는데, 과거 공부하는 선비들이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각자 읽던 책을 가지고 와서 앞에 벌여놓고 좌우에서 묻고 논란하였다. 체소가 술잔을 들고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마치 노련한 법관이 송사 처리하듯 척척 대답하였으니, 역시 유쾌한 일이었다.
○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는 백가서(百家書)를 다 통하여 학식이 매우 풍부하였다. 그러나 유쾌한 기분으로 휘둘러 써두고는 고치지를 아니하고 끝내 어지럽게 쓴 초고를 광주리 속에 던져두고 다시 꺼내보지도 않았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후세에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 기묘 제현(己卯諸賢)이 요순(堯舜) 시대의 임금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자기들의 임무로 삼았는데, 당시 선배들이 대부분 그 장래을 염려하였다.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것이나 현량과(賢良科)를 설립하는 등의 일은 대부준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에게서 나왔는데, 여러 어진 이들이 실패하게 된 뒤에는 모재만이 큰 화를 면하여 파직을 당하는 데에 그쳤다.
모재는 젊어서 김안로(金安老)와 친절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김안로가 모재가 서울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 모재가 취한 김에 농담으로 말하기를,
“영공(令公)이 문형을 주관하는 것은 인재가 없어서 그런 것뿐인데 무엇이 귀할 것인가.”
하니, 김안로가 웃고 갔다. 자제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실언이라고 여겨 그가 반드시 매우 유감을 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모재는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안로와 가장 친하여 그 사람됨을 잘 아는데, 반드시 한때의 농담으로 나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더니, 후에 과연 무사하였다. 김안로가 죽은 뒤에도 모재는 변함없이 철마다 그 집을 돌보아주었다.
○ 기묘년(1519, 중종 14)에 대사성 김식(金湜)이 도망하여 지방으로 나가 있었는데, 밤에 눌재(訥齋) 박상(朴詳)을 광주(光州) 촌가로 찾아가서 함께 자며 여러 간신들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세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오늘날의 화는 반드시 주상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니, 조만간에 자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다. 눌재가 대답하기를,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의 간악한 계교는 깊고 세밀하니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것이며, 또 전대의 권신이나 판관들이 임금을 위협하고 견제하는 것과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니, 이승에서는 다시 전하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니, 김식은 비로소 실망하고 뉘우쳤다. 이날 새벽에 작별하고 가다가 길가의 다리 아래에서 목매어 죽었다.
○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이 유배지에 있을 적에, 서울 하인이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 간신들이 모두 실패하고 어르신께서 소명(召命)을 받게 되었는데, 몇 가지 서신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 공이 천천히 말하기를,
“우선 그대로 두라. 밝은 날에 뜯어 보겠다.”
하고, 예전처럼 코를 골며 잠드니 사람들이 그의 넓은 도량에 탄복하였다.
○ 신묘년(1591, 선조 24)에 화가 일어나자, 월정(月汀)은 관직을 삭탈하고 축출하는 데 그쳤다.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평소 이가(李家)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초에 사람을 보내어 자제들을 통하여 말하기를 ‘이때에 한 번만 가서 보면 다른 우려가 없음을 보증하겠다.’ 하였으나, 나는 대답하기를 ‘옛 사람이 사생(死生)과 영욕(榮辱) 때문에 의리를 구차하게 할 수 없다.’ 하였고, 당대의 친구들이 모두 잘못되었는데, 나만 편안한 것이 어찌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 선인은 평생에 꿈이 반드시 맞았다. 신묘년에 화를 당하여 남양(南陽) 구포(鷗浦)로 나가 살았는데, 새벽녘에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꿈에 내가 강계 부사(江界府使)가 되었으니 그곳이 유배지가 될 것이다.”
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서울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진주로 정배(定配)되었다고 하니, 선인께서 탄식하기를,
“평생에 꿈을 믿었는데, 늙으니 꿈도 맞지 않는다.”
하였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간 지 며칠 만에 대간의 논쟁으로 강계로 유배지가 옮겨졌다. 사람이 천금의 구슬을 깨버릴 수는 있지만 가마[釜]가 깨지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소공(蘇公)의 이 말을 가지고 세속 사람에게 징험해 보니 거짓말이 아님을 알았다.
○“일이 인정에 가깝지 않은 것은 큰 간특(姦慝)이 되지 않는 것이 드물다.”
하였다. 이것은 노천(老泉)의 변간론(辨姦論)에서 나온 말인데, 선유(先儒)는 공정한 말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왕씨(王氏)ㆍ소씨(蘇氏)의 시비는 누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 말을 《대학》가운데에,
“후히 대할 자에게 박하게 대하고, 박하게 대할 자에게 후하게 대한다.”
는 것과 서로 참고하여 사람 보는 법을 삼는다면 백의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 옛 사람의 이른바,
“신(臣)의 아버지의 청백한 것은 사람이 알까 두려워했고, 신의 청백함은 알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라고 한 것은 공사를 분간하는 데에 정말 격언인 것이다. 말세에 와서 청백하고 좋은 행실이 있다고 하는 자가 흔히 스스로 뽐내고 자랑한 자요, 몸소 실천하는 자는 전혀 형적이 드러나지 않아서 세상이 알 수 없다.
○ 일찍이 옛 사람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람을 칭찬하는 말로 쓴다는 것을 보고, 혼자 이것이 사람의 무슨 미덕(美德)이 될 것인가 생각하였는데, 세상의 여러 일을 겪은 지금에 와서 보니 대개 금주(金注)에 현혹됨이 많아 비로소 그 말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 세도에 아부하고 장사 수단으로 교제하는 자를 누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더위와 서늘함의 차례가 바뀌어 영욕(榮辱)이 자리를 바꿀 때에는 평일에 지기(知己)라고 하던 사람들도 문 앞을 지날 때는 목을 움츠리고 한 번도 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물에 빠지면 돌을 던지는 자도 많다. 이것이 적공(翟公)이 대문에 글을 써 붙인 까닭이요,창려(昌黎)가 유자후(柳子厚)의 묘지(墓誌)를 적은 이유이다.
○ 말세의 사람들은 원래 의리를 아는 자가 적지만 이해를 아는 자도 적다. 일생을 부귀에 뜻을 두어 온갖 계책을 다 쓰며 시세에 따라 아첨하면서 오히려 못 미칠까 염려하던 자들도 나중에 화란을 기어이 만나고, 간혹 분수를 편하게 여기고 본 뜻을 지켜 일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안색을 바로 하여 조정에서 일하면서 꼿꼿하게 지내던 사람도 반드시 모두 함정에 빠지지는 않으니, 이런 것은 불선한 자들의 경계가 된다.
○ 안정된 자는 조급함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이루게 되고, 내실이 없이 과장하는 자는 분쟁만을 일삼기 때문에 끝내는 실효가 없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제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조용히 할 일만 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릴 때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여 나중에는 나라를 그르치고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 전후에 잇달았지만 뉘우칠 줄을 모른다. 지금 보아도 이런 경우가 많다.
○ 고금을 통하여 조심하여 복을 누린 자는 있지만, 교만하고서 끝까지 안전한 자는 적다. 이것은 어찌 사람들의 비방이 모이면 귀신의 책망이 따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찍이 왕언방(王彦邦)의 시 가운데,
영화와 은총엔 무심하기 쉽지만 / 榮寵無心易
위태로울 때에 절개 지키기는 어렵네 / 臨危抗節難
라는 두 구를 벽 위에 써 붙였는데, 와서 보는 객들이 대부분 위와 아래 구의 난(難)ㆍ가(易) 두 글자를 서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영예와 명리가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박수암(朴守庵 지화(枝華))은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글을 읽고 학문에 힘쓰니 세상에서 많이 칭찬하였다. 임진왜란 때 산골로 피난 갔었다. 하루는 집안 사람들이 그가 간 곳을 몰라 뒤를 밟아 어느 큰 물가에 이르렀는데, 물가에 벗어놓은 옷과 신발을 보고 물에 뜬 시체를 찾아왔다. 옷 속에 이러한 두보의 율시 한 편이 있었다.
임 계신 서울은 구름과 산 밖인데 / 京洛雲山外
소식 전하는 글월 전혀 오지 않네 / 音書靜不來
흰 갈매기 원래 물에서 자는 것이니 / 白鷗元水宿
무슨 일로 남은 슬픔 있으리 / 何事有餘哀
이 역시 회사(懷沙)의 남긴 뜻이 아니겠는가.
○ 조정암(趙靜庵)은 8~9세 때 김한훤(金寒喧 김굉필)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하루는 한훤을 모시고 있는데, 한훤이 고양이가 포육을 훔쳐가는 것을 여종이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 성을 내어 꾸지람하여 마지않았다. 그 포육은 어머니에게 반찬으로 드리려던 것이었다.
정암이 천천히 말하기를,
“선생님의 어버이를 위하는 정성은 진실로 지극합니다만, 고양이는 그런 것을 모르고 여종들 역시 일부러 범한 것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로써 너무 화를 내시니 좀 온당치 못할까 합니다.”
하였다. 한훤이 놀라고 탄복하며 말하기를,
“네가 어린아이로 내게 와서 공부하는데 내가 도리어 너에게 배웠다.”
하면서, 종일토록 데리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 천연(天然)은 남쪽의 중인데, 키가 8척이요 담력이 뛰어났다. 일찍이 길을 가다가 지리산을 지나는데 곁에 소위 천왕봉 음사(天王峰淫祠)가 있었다. 이전부터 괴이한 영험으로 알려졌으며 지나는 사람이 만약 경건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몇 걸음을 못 가서 사람과 말이 쓰러져 죽는다 하니, 지나가는 객들이 무서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천연이 괴이하고 망령된 것이라 하여 팔을 휘두르며 지나갔는데, 별안간 탔던 말이 땅에 넘어졌다. 천연은 매우 성내어 곧 죽은 말을 가져다 사당 가운데에서 도살하여 피로써 사당의 벽을 더럽히고 다시 주먹을 휘둘러 신상(神像)을 쳐부순 다음 불을 놓아 태우고 갔는데, 그 뒤로는 신의 괴이한 영험이 드디어 없어지고 상인이나 길손들이 편안히 지나게 되었다.
퇴계와 고봉이 모두 시를 지었으며, 당시의 명사들이 화답하여 읊은 이가 매우 많았다. 천연은 일찍부터 고봉을 찾아 《주역》을 배워 매우 뜻을 통달하였다. 퇴계와 고봉이 성리(性理)에 대하여 논변하게 되자 천연은 서신을 가지고 왕래하여서 그 사이의 논변하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다.무신년(1608, 선조 41)에 내가 일이 있어 신천(信川)에 가니, 천연이 듣고서 소를 타고 왔다. 그때 나이 80여 세였는데, 여전히 건강하였다. 옛 일을 말할 때에는 피곤한 기색이 없이 말을 계속하였다. 베개를 가지런히 하고 며칠 밤을 지내며 듣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들었는데, 참으로 방외(方外)의 기걸이었다. 천연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소 박사암(朴思庵)상공의 알아줌을 받아 항상 영평(永平) 전장(田庄)에 있었는데, 사암은 날마다 대해 주면서 소일하였다. 무자년(1588, 선조 21) 겨울에 역적 정여립(鄭汝立)이 전주에 있으면서 인마(人馬)를 보내어 글로 천연을 오라고 하였는데, 천연이 거절하고 가지 않으니, 사암이 그가 이름있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더욱 귀하게 여겼다.기축년 봄에 역적 정여립이 또 인마를 보내었는데, 서신의 사연이 간곡하며, 또 모시 도포 한 벌을 보내어 뜻을 표하기에 천연이 사암에게 하직하니, 사암은 굳이 머무르라고 하지는 않았다. 천연이 곧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떠나 하루를 갔는데, 여관에서 밤에 앉아 문득 생각하기를, ‘박 상공이 나를 만류하지 않은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두 번씩이나 오라고 하였으므로 혐의쩍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가면 저 사람과 새로 사귀는 즐거움이 어찌 사암과 비교할 수 있으랴. 그러나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따르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하고, 곧 글을 지어 정여립에게 사례하고 도포를 벗어 돌려보낸 다음 지팡이를 짚고 영평의 전장으로 돌아왔다. 사암이 보고서 이상하게 여기다가, 물어서 실정을 알고 더욱 믿고 사랑하였다. 이 해 겨울에, 정여립의 역모가 드러나니 그때에야 그의 간곡하게 청한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몸이 오싹해짐을 느낀다.”
고 하였다.
○ 권여장(權汝章 권필)이 궁류시(宮柳詩)한 편으로 인하여 임자년(1612, 광해군 4)에 옥에 갇혔다. 옥문을 나와서도 상처가 아파서 곧 귀양길을 떠나지 못하고 흥인문(興仁門) 밖의 민가에 유숙하였다. 하루는 친구들이 와서 문병을 하고 전송하는데 와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장이 누워 있는 방안의 벽을 보니 옛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았다.
때는 바야흐로 청춘이요 날은 저물려는데 / 正是靑春日將暮
복사꽃 어지러이 붉은 비처럼 떨어지누나 / 桃花亂落如紅雨
권하노니 그대여 온종일 진하게 취해 보소 / 勸君終日酩酊醉
술이 많다 해도 유령의 무덤 위엔 이르지 못한다네 / 酒不到劉伶墳上土
대개 이것은 어떤 시골 훈장이 아무렇게나 전에 썼던 것인데, 권(勸) 자를 잘못 권(權) 자로 쓰고, 유영(劉伶)을 잘못 유영(柳聆)으로 써놓았으니, 보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다보며 어쩔 줄을 모르고 놀랐다.
좀 있다가 여장이 목마르다고 하면서 술을 찾아서 큰 그릇으로 하나를 마시고는 그만 눈 감고 마니, 이날이 바로 3월 그믐날이었으며, 창 밖의 풍경이 그 시중의 풍경과 같았다. 조물주가 인간의 생사에 대한 처분을 미리 정해 놓았으니, 슬픈 일이다.
○ 고옥(古玉) 정작(鄭碏)과 석전(石田) 성로(成輅)는 모두 나이 40에 상처하였는데, 재취하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종신토록 홀아비로 지냈는데, 마치 선정(禪定)에 든 중 같았다. 오직 술을 매우 좋아하여 잔뜩 취하여 나날을 보내었다. 고옥은 서울의 친구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취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의 시에,
산림이나 성곽 둘 다 의지할 데 없으니 / 山林城郭兩無依
아침에 나가면 언제나 저물어서 취해 돌아온다네 / 朝出常常暮醉歸
라는 것은 그의 사실 행적을 말한 것이다.
석전은 평소 인왕산(仁王山) 아래에 문을 닫고 숨어 있으면서 벼슬을 제수해도 나가지 않았다. 임진왜란 후에는 양화도(楊花渡)강가에 임시 거주하면서, 사위 조영(趙嶸)과 함께 서로 의지하여 지냈는데, 술이 있으면 반드시 취해 쓰러지는 것을 한계로 삼았으며, 하루 아침에 병도 없이 죽었다. 이 두 늙은이는 억제하기 어려운 큰 욕심을 끊으면서도 취향(醉鄕) 밖으로는 뛰어나오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정욕(情慾)과 분수가 앝고 깊음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 윤광계(尹光啓)는 자가 경열(景說), 호는 귤옥(橘屋)인데, 남도의 문사이다. 한평생 시와 술로 즐거움을 삼으며 명예나 이욕에는 담담하였다. 일찍이 벼슬을 따라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인왕봉(仁王峰) 아래에 집을 짓고, 꽃을 심고 약초를 기르면서 조금도 풍진 세상의 기운이 없었다. 날마다 그의 외사촌 정봉(鄭韸)과 이웃에 살며 서로 마주 앉아 술을 들면서 세월을 보냈다. 이웃에 술집이 있는데, 날마다 가져다 마시되 값을 묻지 않으며 술집 주인 역시 언제 갚을 것을 묻지 않았다. 그러다가 남쪽에서 오는 배가 미곡을 싣고 강가에 와 닿으면 그때는 쌀을 나누어 술집으로 보내는데 수효를 계산하지 않았다. 세상일과 인연을 끊고 문밖을 나서지 않았는데, 일찍이 나를 대하여 말하기를,
“서울에 들어온 지 3년 동안에, 친척집 조상(弔喪)으로 의관을 갖추고 나간 적이 겨우 두 번이었다.”
하였다.
○ 옛 친구 정봉(鄭韸)은 자(字)가 상고(尙古)로 사람이 조용하고 깨끗하여 사귈 만하였다. 귤옥(橘屋) 윤광계와 외사촌 형제간이며 일생을 서로 추종하며, 세상을 등진 생활에 날마다 술을 취하도록 마셨다. 윤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상고도 더욱 살 맛을 잃고 병과 술에 잠겨 있다가 나이 겨우 60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시에 사람을 시켜 술을 가져오게 하고, 술을 가져오니 멀건히 보다가 술잔이 작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 늙은이가 한평생 이것만을 좋아했는데, 지금 떠나가면서 어찌 한 방울을 마시겠느냐.”
하며, 다시 명하여 큰 술잔을 가져다 둘을 마시고 쓰러져 베개에 누워 가고 말았다.
○ 김영휘(金永暉)는 자는 국서(國舒)요, 집이 광주(光州) 석보촌(石堡村)에 있었는데, 한평생 문을 닫고 양생(養生)하며 매우 수련(修鍊)하는 방법을 좋아하였다. 집 둘레에 구기(枸杞)를 가득 심고, 그 뿌리와 가지로 좁쌀을 쪄서 밥을 지으며, 그 잎과 열매로 나물을 하고 술을 빚어서 항상 먹고 마시며 때로 뜻이 맞는 친구가 오면 문득 내놓고 권하였다. 재주와 학식이 비범하고 언어가 강개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내가 소시적에 함께 놀게 되었는데, 미목(眉目)이 환하여 산택(山澤) 간의 높은 선비의 골격이었으며, 술자리에는 반드시 마음을 털어놓고 못할 말이 없이 하면서, 서로 알기가 늦었다고 하였다. 나이 60이 못되어 아무 병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영남 사람 곽재우가 일찍이 말하기를, “우연히 난리 중에 김영휘를 만나서 양생법을 알았다.” 하였다.
○ 최연복(崔連福)은 자는 경응(景膺)인데, 김영휘(金永暉)와 같은 마을에서 사이좋게 지냈다. 사람됨이 중후하고 근신하여 일생동안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으며, 교제하는 사람은 모두 한 고을의 착한 선비들이었다. 종신토록 《대학》 한 권을 읽었는데, 집주(集註)와 《혹문(或問)》을 아울러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문을 닫고 종적을 숨기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람들은 생전 산골에 거주하여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니, 슬픈 일이다.
○ 홍명원(洪命元)은 자는 낙부(樂夫)요, 익녕(益寧) 홍 정승의 종질(從姪)이다. 기국과 도량이 크고 단정하며 재주와 지혜가 민첩하고 문장도 누구에게 못지 않으니, 사람들이 재상감이라고 기대하였다. 여러 번 주부(州府)를 맡았는데, 치적이 매우 드러났으며 계해년(1623, 인조 1) 초에 경기 감사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죽었다.
○ 송방조(宋邦祚)는 자는 영숙(永叔)이다. 성질이 준엄하고 결백하여 악을 원수처럼 미워하였다. 혼조(昏朝 광해군) 때에 요사한 무리들이 조정에 가득하니,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머리를 보전하지 못할 것처럼 여겼다. 일찍이 우리들 몇 명과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데, 좌중의 담화가 시사(時事)에 모두 근심되는 듯 두려워하였으나, 영숙이 혼자서 분연히 말하기를,
“하늘이 정해지면 사람을 이길 수도 있는데, 사람의 도리가 저렇게 없어졌으니, 여기에 어찌 천도의 극단이 없겠는가. 제군들은 다만 고요히 기다려 보라. 나의 말이 자연 맞게 될 것이다.”
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 말을 들었는데, 이때에 와서 깊이 그의 앞일을 아는 지혜를 탄복하였다. 영숙이 서장관으로 북경에 갈 때에 역관을 구속하여 그 수족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하니, 역관이 매우 괴로워하였는데, 도중에 갑자기 죽었다. 혹은 그에게 독살을 당하였는가 의심한다고 한다.
○ 양응락(梁應洛)은 자는 심원(深源)인데, 문장과 글씨에 모두 뛰어났으며 장원 급제에 뽑혔지만 벼슬은 낭관에 그치고 세상을 떠났다. 젊었을 때 조인보(趙仁甫)와 서로 친하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도 서로 떠나는 일이 없었다. 사람됨이 중후하고 말이 더듬거리는 듯하였지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여, 스스로 꿋꿋하여 흔들리지 않고 섞여도 물들지 않는 지조가 있었다. 계곡(谿谷) 장지국(張持國 장유)이 그 묘도문(墓道文)을 지을 적에 그의 평생을 자세히 서술하였다고 한다.
○ 이경탁(李慶倬)은 자는 덕여(德餘)인데, 나보다 열 살이 위이다. 일찍이 집안 대대로 교분이 있는 관계로 아우처럼 나를 보아 정리가 친형제나 같았다. 풍도가 넓으며 재주가 뛰어나 한때 교제하는 이들이 모두 원대한 지위를 기대하였다. 광해군 때에 관서 감사 막하에 좌관(佐官)으로 나가 있으면서 몸을 많이 축내었는데, 하루아침에 객지에서 세상을 떠나니 나이 겨우 40 남짓 되었다. 나는 외로운 신세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이 친구만이 기개가 서로 통하여 종시 막역한 심정이었는데, 존망을 달리한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서글프게 가슴이 아프지 않은 적이 없다.
○ 나는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온갖 일을 다 폐하고, 날마다 피곤하고 수척하여 스스로 견디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좀 뜸하여 우연히 당(唐) 나라 사람의 시집을 가져다 베개에 엎드려 뒤져보니, 한가하고 바쁘며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정경이 감발할 만한 것이 있었고, 또 옛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손을 댄 것을 기뻐하면서 부질없게 약간의 경구(警句)를 기록하여, 때로 혼자 읊으면서 소일하기도 하였다.
○ 청련(靑蓮 이태백(李太白))ㆍ소릉(少陵 두자미(杜子美))ㆍ창려(昌黎 한퇴지(韓退之)) 3대가는 그들의 지은 글이 너무 많아서, 따다 쓰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 밖의 명가(名家)들의 여러 작품은 그 내용이 화려하려 내가 병중에 생각하는 것과는 서로 가깝지 않고, 귀머거리와 장님이 소리와 빛의 진정한 지경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버리고 적지 않는다. 대개 이 《만록(漫錄)》은 남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가 오랫동안 병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 때로 혹 들쳐보며 번민한 생각을 씻게 된다면 반드시 청량산(淸凉散)을 한 번 복용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다.
계미년 여름에 기옹(畸翁)이 청정헌(淸靖軒)에서 쓴다.


[주D-001]진북계(陳北溪)의 설명 : 북계는 송대(宋代)의 학자 진순(陳淳). 대학 첫머리 명명덕(明明德) 소주에서 북계 진씨는 “사람은 나면서 천지(天地)의 이(理)를 가지고 또 천지의 기(氣)를 가졌는데, 이가 기와 합하니 이렇게 하여 허영(虛靈)한 것이다.” 하였다.
[주D-002]을사년 : 조선조 인종 원년(1545)을 말함. 이해 7월에 을사사화가 일어나 윤임(尹任) 등 많은 인물들이 사형 또는 유배되었음.
[주D-003]한혈구(汗血駒) : 하루 천리를 간다는 좋은 말의 별칭이다. 옛날 중국 한(漢) 나라 장군 이광리(李廣利)가 대완왕(大宛王)의 머리를 베고 그가 타던 좋은 말을 얻었는데, 땀이 피 흐르듯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데서 유래함.
[주D-004]천고(天鼓) : 별 이름. 전란이 일어날 것을 예보하여 뇌성 같은 큰 소리가 들린다고 함.
[주D-005]이씨 집 형제 : 이발(李潑) · 이길(李洁)의 형제를 말한다. 이들은 율곡(栗谷)ㆍ우계(牛溪)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중봉이 절교한 것이며, 이발은 뒤에 정여립(鄭汝立)의 역모(逆謀) 관계로 사형에 처해졌다.
[주D-006]여마동(呂馬童) : 한(漢) 나라 기사마(騎司馬). 항우의 옛날 친구였는데, 항우가 패하여 달아날 때, 여마동을 보고, “한 나라에서 내 머리를 1천 금과 1만 호의 고을로 상을 걸고 구한다고 하니, 내가 그대를 위하여 덕을 베풀겠다.” 하며, 스스로 목 찔러 죽었다고 한다.
[주D-007]전천추(田千秋) : 한 무제(漢武帝) 때의 사람. 위태자(衛太子)가 모함으로 곤경에 빠진 것을 무제에게 호소하여 구해 주고, 후에 정승까지 되었다. 소제(昭帝) 때에는 노년으로 특명을 얻어 조회 때에 작은 수레를 타고 궁궐에 출입하였으므로 거정승(車政丞)의 칭호를 얻었다.
[주D-008]통운(通韻) : 평(平)ㆍ상(上)ㆍ거(去)ㆍ입(入)의 4성(聲)으로 구별하여 모든 글자를 발음에 따라서 동(東)ㆍ동(冬)ㆍ강(江)ㆍ지(支) 이하 1백여 자의 아래에 나누어 두고 발음이 비슷한 글자는 서로 통용하는 것을 통운 또는 협음이라고 한다. 운서(韻書)에서는 협(叶)ㆍ통(通) 자로 표시하였다.
[주D-009]후파(侯芭) : 중국 한(漢) 나라 양웅(揚雄)의 제자. 양웅이 《법언(法言)》을 지어 《논어(論語)》에 비기고, 태현경을 지어 주역에 비겼는데 후파가 항상 같이 거처하면서 《태현경(太玄經)》과 《법언》을 배웠다.
[주D-010]정강성(鄭康成) : 정강성(鄭康成)은 동한(東漢)시대의 경학가인 정현(鄭玄)인데, 경서 주해를 많이 하였다.
[주D-011]침갱(針羹)과 세장(洗臟) : 요진(姚秦) 때 구마라즙(鳩摩羅什)이란 중이 바늘로서 국을 만든 일이 있다고 하고, 당나라 중 도증(圖證)은 양지수(楊枝水)로서 사람의 장부병(藏腑病)을 씻어 냈다 한다.
[주D-012]사람이 …… 알았다 : 출전(出典)과 의미 미상.
[주D-013]금주(金注) : 《장자(莊子)》에, “도박하는 사람이 기와[瓦] 등속으로 대놓고 하면 지혜가 밝고, 금(金)을 대놓고 하면 지혜가 현혹되어 도리어 어두워진다.” 하였다.
[주D-014]적공(翟公)이 대문에 …… 붙인 까닭이요 : 한 문제(漢文帝) 때 사람. 정위(廷尉)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어 비위를 맞추다가, 벼슬을 그만두니 한 사람도 찾아오는 자가 없었는데, 다시 정위가 되니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적공은 분개하여 아래와 같은 글귀를 크게 써서 문에 붙였다.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데에서 친구의 정을 알게 되고, 한 번 부(富)하고 한 번 가난한 데에서 친구의 모습을 알게 되고, 한 번 귀하고 한 번 천한 데에서는 친구의 정을 알게 된다.” 하였다.
[주D-015]회사(懷沙) : 전국(戰國) 초(楚) 나라의 굴원(屈原)이 지은 문장의 이름. 굴원이 쫓겨난 뒤에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 송장을 모래사장에 드러내기를 생각하였다는 데서 나옴.
[주D-016]유영(劉伶) : 진(晉) 나라 패국(沛國) 사람. 천성이 술을 매우 좋아하여 늘 술 한 병을 가지고 다녔고, 사람에게 삽을 들고 따라다니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죽으면 곧 나를 묻으라.” 하였음.
사계전서(沙溪全書) 제3권
 서(書)
송명보(宋明甫) 준길(浚吉) 에게 답함
사계전서(沙溪全書) 제3권
 서(書)
이사심(李士深)에게 답함

지난번 편지에서 말한 서원(書院)에 관한 일은, 수십 년 전에 송흥주(宋興周), 윤운구(尹雲衢), 최명룡(崔命龍) 등이 서당 두서너 칸을 지어 강학하는 곳으로 삼자고 서로 약속하였는데, 나 역시 동참하였네. 그후 익산(益山) 사람 소명국(蘇鳴國)이 나에게 비위 거슬린 일이 있어 북인(北人)으로 들어가 송언신(宋言愼) 등에게 무고하기를, “김 아무개가 정철(鄭澈)을 위하여 여산(礪山)과 은진(恩津) 경계에 서원을 세운다.” 하자, 송언신이 최명룡을 추문(推問)하려고 했던 까닭에 송흥주와 윤운구 등이 이를 그만두게 되었네.
지난해에 송흥주가 찾아와 “여산 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라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수십 년 전에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거처하면서 강학하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내 나이 80이다. 어떻게 다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내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네.
송흥주가 곧바로 각 고을에 통문(通文)을 보내기를,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당을 세워 여러 유생들이 강학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실제로는 율곡(栗谷)을 위하여 서원을 세우려고 하면서 이를 숨기고 말하지 않고서 이내 ‘여러 유생들이 강학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하였네. 이에 서원을 세운다는 것으로 통문을 바꾸자, 여러 고을에서 이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는 그 일이 거의 다 이루어졌네.
바깥 사람들은 우계(牛溪)와 율곡이 일평생 한번도 지나가지 않은 곳이라 하여 이를 비난하지만, 여기에 대해 한 가지 할 말이 있다네. 아산(牙山)과 나주(羅州)에는 오현(五賢)의 서원이 있고 춘천(春川)에 또한 퇴계(退溪)의 서원이 있으며, 성주(星州)에는 이천(伊川)과 주자(朱子)의 서원이 있고 공주(公州)에 또한 주자의 서원을 세웠으나, 사람들의 이의가 없었네. 정자와 주자와 퇴계 또한 한번이라도 이 여러 고을을 노닌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유독 우계와 율곡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4권
 서(書)
김헌(金巘)에게 답함

지난날 들으니, 진천(鎭川)에는 본디 유생(儒生)이 많다고 하던데, 그 가운데 학문에 뜻을 둔 인물이 있는가? 반드시 그들을 권장하여 성취시키도록 하게나. 이곳에는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없네. 오직 전주(全州)에 사는 최명룡(崔命龍)이 인물이 순후하고 학식이 해박하여 내가 항상 사랑하고 아껴왔었는데, 지난해에 불행하게도 향년 55세로 죽으니, 애통하기 그지없네. 청주(淸州)에 이덕윤(李德胤)이 있는데, 그대는 그를 만나 보았는가? 진천과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네. 나는 일찍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 만날 수 없었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9권
 행장(行狀)
송강(松江) 정 문청공(鄭文淸公) 철(澈) 행록(行錄)

공은 영특하고 빼어나며 숙성하여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 10세 이전에 문장의 뜻을 모두 통달하였다. 공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을사사화를 겪어 가족이 모두 쑥대밭이 되어 부형들이 가르치는 데 뜻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학문을 하지 못해 성현의 경전을 많이 읽지 못하였다. 장성하고서야 비로소 학문에 뜻을 두었다.” 하였다.

공은 조금 장성하여서는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에게 《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을 배워 나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었다. 또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항상 그 인품을 사모하고 대절(大節)을 칭송하여 “출처(出處)의 올바름은 근세의 유학자로서는 미칠 수 없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공은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형제를 기쁨으로 대하였으며 초상과 장례와 제사는 반드시 예법대로 하였다. 이는 남들이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내가 몸소 보고서 감탄하여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공은 항상 부모의 묘소를 찾아가 반드시 절하고 곡하면서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몹시 극진하여 노년에 이르도록 쇠퇴하지 않았다.

공은 몸가짐이 청렴하고 깐깐하여 수령이 주는 이바지일지라도 평소 모르는 사람이면 부채 한 자루라도 받지 않았고, 설령 평소 아는 사람일지라도 많으면 또한 받지 않았다.

공은 마음이 밝고 명쾌하며 말이 호방하여 사람을 감동시키는 때가 많았으나, 대신으로서 너그럽게 사람을 용납하는 도량이 없었으며 또한 때로 주색(酒色)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그의 흠이었다.

공은 평소 질시하고 미워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여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아서 조금도 감춰 주지 않고 반드시 드러내어 말한 까닭에 그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공은 강원도와 전라도 양도(兩道)의 방백(方伯)이 되었을 적에 도내의 공안(貢案)과 요역(徭役)을 모두 수합해서 균일(均一)하게 심사하여 결정하니, 백성들이 이를 아주 편하게 여겼는데, 얼마 안 되어서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공의 누님이 인묘(仁廟)의 숙의(淑儀)였던 까닭에 공은 10세 이전에 동궁(東宮)을 출입하였다. 명묘(明廟)가 대군(大君)으로 있을 때, 항상 함께 거처하면서 놀고 장난쳤기 때문에 정이 매우 깊었다. 공이 급제하자 명묘는 방목(榜目)을 보고서 매우 기뻐한 나머지 어릴 적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가 급제하였다.” 하고서 곧바로 술과 안주를 하사하여 잔치를 도왔다. 또한 방(榜)을 낼 적에 서대문 밖을 경유하여 가도록 한 것은 성 위에서 방을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사헌부의 관원이 되었을 때, 명묘의 종형(從兄) 경양군(景陽君)이 처가의 재산을 빼앗고자 아내의 서모에게서 난 동생을 불러다가 몰래 죽이고서 그 자취를 없애 버렸다. 피살자의 친척이 송사를 일으켜 옥사가 이루어졌을 적에 경양군 부자(父子)의 죄는 죽음에 해당되었다. 공이 법을 집행함에 흔들림이 없자, 명묘는 사사로이 공에게 이르기를, “우리 형이 장차 죽게 되었으니, 공은 너그러이 용서하기를 바란다.” 하였으나, 공은 끝내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경양군 부자는 결국 옥중에서 죽게 되었다. 이 때문에 명묘의 뜻에 거슬려 한직(閒職)에 버려진 지 2, 3년 동안 청반(淸班)에 오르지 못하였다.
기사년(1569, 선조2) 여름, 공이 지평(持平)이 되어 경연에 입시(入侍)하였을 적에 판서 김개(金鎧)가 특진관(特進官)으로서 입시를 자청하여 나아가 아뢰기를, “오늘날 젊은 선비들이 당(黨)을 만들어 대신들을 경멸하여 이미 기묘년의 풍습을 이루었습니다.” 하였는데, 그 의도는 선비들을 배척하고자 한 것이었다. 공은 그 잘못을 강력히 말하기를, “기묘년의 조광조(趙光祖) 등은 모두 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김개가 남곤(南袞), 심정(沈貞)의 여론(餘論)을 이어받아 임금의 귀를 어지럽혀 화(禍)를 사림(士林)에 전가(轉嫁)시키려 하니 성상께서는 이 점을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삼사(三司)가 김개를 사대문 밖으로 내치도록 논핵하였으니, 이는 김개가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의 뜻을 받들어서 장차 박순(朴淳), 박응남(朴應男), 기대승(奇大升) 등 17인을 처벌하고, 이어서 퇴계(退溪)에게까지 미치고자 한 것이다. 퇴계가 기고봉(奇高峯 기대승)에게 보낸 서신에 이르기를, “우리들이 오늘날 실로 나랏일을 마구 바꾸고 정법(政法)을 어지럽혀 가며 장차 옛사람들을 쫓아내어 자기의 뜻을 이루고 당파를 심으려는 자들처럼 한 일이 없는데도, 저들이 이에 근거 없는 억지로써 죄를 삼아 옛날에 무고했던 일을 원용하여 오늘날을 배척하는 증빙 자료로 삼아 반드시 함정에 빠뜨리고야 말려고 한다.”라고 운운하였다. 이에 앞서 을사사화의 간신(奸臣) 이기(李芑) 등이 인묘는 1년을 넘기지 못한 임금이라는 이유로 문소전(文昭殿)에 모시지 못하고 연은전(延恩殿)에 부(祔)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주를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후 명묘를 장차 문소전에 모시려고 했을 때, 퇴계 및 선비들은 모두 “인묘가 일세(一世)에 군림하였고 명묘는 그 대통(大統)을 계승하여 그 후사(後嗣)가 되어 그의 자식이 되었으니 문소전에 배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준경은 “명묘는 인묘에게 있어서 아우로서 형을 계승하였기에 부자(父子)와는 다르므로 문소전에 배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삼사(三司)가 “이준경이 이기의 여론(餘論)을 따른다.”고 논계(論啓)하여 매우 다그치자, 이준경은 자기의 뜻을 굽혀 따랐으나 속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로부터 조정의 의논은 날로 두 갈래가 되었다. 퇴계가 지은 문소전주의(文昭殿奏議)는 이준경의 뜻을 불가하다고 여긴 까닭에 올려지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동서 분당(東西分黨)의 조짐이 되었다.

남명(南冥)과 퇴계……중략(中略)……동서 분당의 근원이었다. -권2에 보인다.

선묘(宣廟) 무진년(1568, 선조1)……중략……그 본심이 그렇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권2에 보인다.

위의 두 조목은 신용석(辛用錫 신경진(辛慶晉))과 이옥여(李玉汝 이귀(李貴))의 물음에 옛일을 기억하여 대답한 것이었는데, 지금 모두 동서 분당에 관한 부분의 아래에 기록하였다.

상이 경연(經筵)에 나아가 《주자강목(朱子綱目)》을 강론하다가 문제(文帝)가 박소(薄昭)를 죽이는 대목에 이르러, 강관(講官)들이 어떤 사람은 정자(程子)의 의논이 옳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덕유(李德裕)의 의논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은 그렇지 않다. 문제가 박소를 등용한 것이 잘못된 일이다. 외척을 등용하여 여기에 이른 것은 바로 문제의 잘못이다.” 하였다. 젊은 선비들이 상의 뜻을 미루어 알고서 모두 동인(東人)을 주로 하여 서인(西人)을 공격하였다.

을해년(1575, 선조8) 동서 분당설이 성행하였을 때 공은 당시의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벼슬할 뜻이 없어서 직제학(直提學)을 그만두고 호남으로 내려가려 하였다. 상이 그 말을 듣고서 사사로이 공에게 이르기를, “떠나지 말라. 내 장차 크게 등용하려고 한다.” 하였으나, 공은 끝내 머물지 않았다.

무인년(1578, 선조11)에 율곡이 양화도(楊花渡)에서 한양으로 오자, 공이 찾아가 만났다. 율곡에게 말하기를, “형은 이발(李潑)을 추대하고 있으나 결국은 반드시 그에게 모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율곡은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고, 나 역시 “어떻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었는데, 공은 “후일 반드시 나의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후 공의 말대로 과연 증험할 수 있었다. 나는 공의 선견지명에 깊이 탄복하여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다.

무인년 이후로 동인들의 행위가 지극히 편협되고 사악하였다. 율곡 선생이 상소하기를, “심의겸(沈義謙) 때문에 수사(收司)의 율(律)이 선량한 선비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정철(鄭澈)은 충성과 청렴과 강직과 절개를 가지고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으니, 비록 도량(度量)이 좁고 식견이 편협하여 고집스러운 병폐가 있긴 하지만 그 기개와 충절로 논하면 실로 한 마리의 독수리[一鶚]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리어 당인(黨人)으로서 사악(邪惡)하다는 이름을 더하여 조정의 반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은 논할 게 없고 그 사람이 물러간 것은 이미 애석한 일입니다.” 하였다.
애당초 율곡은 동서 분당을 조정의 큰 불행으로 생각하여 이를 화합시키려는 계책으로 상소문에 항상 양쪽 모두 선비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이발(李潑)과 정인홍(鄭仁弘)은 자빠뜨리고 깔아뭉개려고 생각하여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니 선비라고 지목할 수 없다. 숙헌(叔獻 이이(李珥))의 의논은 지극히 구차하니, 나는 그와 더불어 서로 화합할 수 없다.” 하였다. 율곡이 장편의 편지를 써서 반복하여 논변하자, 공은 끝까지 따르지 않고 시를 지어 말하기를, “그대 뜻은 산과 같아 끝내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은 물과 같아 몇 차례나 돌아왔던가. 물 같고 산 같은 게 모두 운명인 터 갈바람 부는 강 언덕에 홀로 거니노라.[君意似山終不動 我心如水幾時廻 如水似山皆是命 秋風江上獨徘徊]” -공의 문집(文集)에는 마지막 구가 “가을날 흰머리로 생각을 추스르기 어려워라.[白頭秋日思難裁]”라고 되어 있다.- 라고 하였다.
당시 율곡의 의논만 이와 같았을 뿐 아니라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우리들 또한 공의 말이 과격하다고 생각했었다. 이후로 동인들의 행위가 지극히 흉악해져서 계미년(1583, 선조16)에 이르러 그들의 마음이 모두 드러나게 되니, 서로 화합시키려는 율곡의 계책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의 말은 하나하나 들어맞았다. 그러다가 계축년(1613, 광해군5) 인목왕후(仁穆王后)의 폐위(廢位)에 대한 논의에 이르러서 극에 달하였으니, 사람들이 공의 밝은 식견을 탄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갑신년(1584, 선조17) 가을, 서집(徐諿)이 술자리를 마련하고서 나를 초청하였다. 당시 교관(敎官) 박형(朴泂) -첫 이름은 수(受)였다가 형(泂)으로 고치고, 후일 또다시 주(洲)로 이름을 바꾸었다.- 을 상객(上客)으로 하여 그 문생(門生) 15, 6인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에 박형이 그 문도들에게 말하기를, “요즘 사람들이 모두 정철을 소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알 수 없다.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효성스럽고 우애 있는 강개(慷慨)한 사람을 어떻게 소인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제생(諸生)들이 윤삼빙(尹三聘)에게 “그대는 선생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라.”고 말하였으나, 윤삼빙이 묵묵히 말 한마디가 없자, 제생들이 다 그를 다그쳤다. 윤삼빙이 자기 당인(黨人)들에게 말하기를, “처음에는 선생께서 시비를 말씀하지 않다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은지 알 수 없다.” 하였다. 그 문도 가운데 오직 심경(沈憬)과 윤삼빙만 시론(時論)에 붙어서 그들의 논의가 지극히 편협되고 사악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심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기축년(1589, 선조22) 10월에 공이 전 이상(貳相)으로서 고양(高陽) 신원(新院)에 있을 무렵 장자(長子) 기명(起溟)의 상을 당하였다. 당시 역적 정여립(鄭汝立)의 역모가 일어나자, 공은 편지를 보내어 나를 불렀다. 이른 아침에 찾아가 뵈니 공이 말하기를, “정여립이 반드시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좌중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공의 아들 종명(宗溟)과 윤효원(尹孝元)만 남아 있었는데, 공이 “내가 숙배(肅拜)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라고 묻기에, 내가 말하기를, “상께서 명하여 부르신다면 괜찮지만 이러한 때 숙배한다면 기회를 편승했다는 혐의가 있으니, 아주 안 될 일입니다.” 하니, 공이 말하기를, “역적이 임금을 해치려고 하는데 내가 중신(重臣)으로서 지방에서 역변(逆變)을 관망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신하의 의리상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대가 말한 것은 바로 혐의를 피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때 숙배한다면 공은 반드시 추관(推官)이 될 것입니다. 이발, 백유양(白惟讓) 등의 죽음을 공의 힘으로 늦출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큰 옥사에 잘못 걸려든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인데, 공은 하나하나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공이 말하기를, “이발과 백유양이 나 때문에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덕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대의 말은 시종 혐의를 피하려는 것이다. 신하의 분수와 의리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다.” 하였다.
그 후에 우계(牛溪)와 제공(諸公)들이 모두 공에게 숙배하기를 권하였으며 3, 4일 후에 대궐에 나아가 단자(單子)를 올리니, 정원(政院)과 옥당(玉堂)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공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공이 재상으로 들어가 국청(鞫廳)을 왕래할 때, 반드시 우계의 집을 찾아갔으며 우계 역시 공을 찾아가 모든 일을 상의하여 처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이 추관(推官)이 되었을 때, 내가 말할 일이 있어서 공이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공이 창덕궁(昌德宮) 문밖 사가(私家)에 묵고 있었다. 공이 말하기를, “이조(吏曹)에서 일찍이 정여립을 황해 도사(黃海都事)와 김제 군수(金堤郡守)로 의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전관(銓官)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조에서 어떻게 미리 그가 흉역(凶逆)한 일을 꾸미리라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공죄(公罪)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을 곳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니, 공이 말하기를, “공죄로써 간혹 파직당하거나 고신(告身)을 빼앗긴 자들이 빈번하게 있다. 역적 정여립이 만일 병사를 거느리는 직책을 얻었더라면 나라의 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공죄라 할지라도 논계(論啓)를 올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에 논계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만약 상이 다시 진노하시어 하옥시켜 무겁게 처벌한다면 대간(臺諫)들이 그를 다시 논하여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여 재삼 논변하였으나, 공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우계가 주장한 것이다.” 하기에, 나는 “우계의 말일지라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 당시 전관(銓官)은 바로 이산해(李山海)였다. 얼마 안 되어 정언(正言) 황신(黃愼)이 마침내 이 일을 논하였고 얼마 후 도헌(都憲) 홍성민(洪聖民)이 또한 배척하자, 상이 진노하여 모두 외직으로 좌천시켰다.

공이 좌상(左相)이었을 때 유성룡(柳成龍)이 우상(右相)이었는데 내가 때마침 공을 찾아가자, 공이 말하기를, “어제 이현(而見 유성룡)이 왔었다.” 하기에, 내가 묻기를, “유공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하니, 공이 답하기를, “유성룡이 ‘공과 더불어 함께 국가의 중임(重任)을 맡았으니 국가를 위해서 중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에, 내가 ‘오늘날 중대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자, 유성룡이 ‘바야흐로 오늘날 중대한 일은 태자를 세우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그렇습니다. 태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중대한 일이니 마땅히 힘을 합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영상(領相) -이산해- 이 따르겠습니까?’라고 말하니, 유성룡이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이 한다면 영상이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여 서로 약속하고 떠나갔다. 이 일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 일은 참으로 중대하니, 화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공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하고서 곧바로 알고 지내는 여러 재상들에게 통지하여 다시 우상과 함께 상의하고서 이를 영상 이산해에게 편지를 보내어, 대궐에서 만날 날짜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영상은 오지 않았다. 또다시 날짜를 약속하였으나 영상은 또다시 오지 않았다.
그후 심사눌(沈士訥) -종민(宗敏)- 을 통하여 들으니, “영상이 좌상과 우상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곧 상에게 올리고, 이를 계기로 가까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헐뜯어 상의 귀를 현혹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지만 공과 유성룡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입대(入對)하였을 적에 영상이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자 공이 이에 아뢰었으나 상은 대답이 없었고 우상 또한 말이 없었다. 부제학 이성중(李誠中), 대사간 이해수(李海壽) 등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는 대신의 뜻이 아닙니다. 실은 신 등과 함께 의논한 것입니다.” 하였으나, 상은 또한 대답이 없었다. 이는 이산해가 참소한 말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이성중 또한 태자를 세우기 위해 장차 차자(箚子)를 올리려고 집에 있으면서 차자의 초안(草案)을 잡고 있었는데, 알고 지내는 별감(別監 김희수(金希壽)를 지칭함)이 이성중을 찾아와 만나 보고자 하자, 이성중은 일이 있다 사양하고 훗날 다시 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부득이한 일이 있습니다.” 하자, 이성중이 바로 나가보니, 별감이 말하기를, “듣자니, 부제학이 태자 세우는 일로 차자를 올리려 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상께서 바야흐로 진노하여 제가 성상의 편지를 가지고서 영상의 집을 오간 지 벌써 여섯 차례입니다. 이런 때에 차자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어서 소맷자락 속에서 성상의 편지를 내보여 주었는데, 그 크기가 서까래만 하였다. 이성중은 미처 차자를 올리기도 전에 특명으로 충청 감사로 나가게 되었고, 이해수는 여주 목사(驪州牧使)가 되었으며 공은 뒤이어서 실패하여 강계(江界)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어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였다.

영상 이산해가 송강과 우계를 유언비어로 헐뜯어 온 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상은 항상 별감으로 하여금 왕래하는 빈객(賓客)들을 살피도록 하였다. 내가 그때 공을 방문하였고 또한 우계를 만났는데 별감이 임금께 이 사실을 말하였다. 유성룡이 이조 판서가 되었을 때에 나를 호조 좌랑에 첫째로 의망(擬望)하였고 그후 또다시 의망하자, 전교(傳敎)하기를, “김장생(金長生)은 음관(蔭官)이니 낭관(郞官)이 될 수 없다.” 하였다. 그런데 그 후의 정사(政事)에서 이경욱(李慶郁)을 문음(門蔭)으로서 호조 낭관에 의망하자 곧 낙점(落點)을 받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이 이산해를 찾아갔다가 돌아와 말하기를, “이산해가 걱정과 수심과 답답함으로 머지않아 죽을상이었다. 내가 이상히 여겨 그에게 ‘얼굴이 왜 그 모양입니까?’라고 물으니, 이산해가 답하기를, ‘나는 장차 죽을 것입니다. 계함(季涵 정철(鄭澈))은 그렇지 않은데 한 어른이 기어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그에게 죽을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지만, 이산해는 ‘나는 여기에 있어도 바깥에서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이는 이산해가 이조 판서로 있을 때, 정여립을 김제 군수로 의망한 적이 있었는데 우계가 송강에게 상의하여 이를 논죄하려고 하였다. 이산해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몹시 두려워한 나머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죄를 모면할 계책을 도모할 즈음에 때마침 태자를 세우려는 의논이 있었다. 이산해는 이를 계기로 송강과 우계를 모함할 계책을 세우려고 그 부자가 밤낮으로 모의하였고, 김공량(金公諒)에게 아첨을 다하여 섬기면서 생각지도 못할 말로써 연분을 이용해서 헐뜯어 상의 귀를 현혹하였다. 또한 구봉을 통하여 자기가 벌써 그 일을 알고 있음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우계와 송강에게 통보하여 그들이 그만두기를 바랐었다. 그가 말한 ‘한 어른’이란 바로 우계이다.

상은 이산해의 참소를 듣고부터 공을 몹시 의심한 나머지 화변(禍變)이 조석에 닥칠까 염려하여 포도대장 신립(申砬)으로 하여금 관군(官軍)을 거느리고서 신성군(信城君)의 집에 숙직하게 하였다. 그 기미를 안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에 연소한 선비로서 서인(西人)으로 지목받아 온 심희수(沈喜壽) 등과 같은 사람은 공과 함께 연좌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앞다투어 공의 잘못을 말하여 화를 모면하려고 생각하였고 또한 명망 있는 관료들에게 급급하니, 그 계책이 가여울 지경이었다. 심지어 성문준(成文濬) 같은 사람은 그 후에 우계와의 교유를 끊고자 이이첨(李爾瞻)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돌아가신 부친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정철과 함께 일하였겠습니까.” 하였으며, 또한 조차석(曺次石)과 합천 군수(陜川郡守) 김호수(金虎秀)의 행차(行次) -임인년(1602, 선조35)- 로 인하여 다시 정인홍(鄭仁弘)을 통해서 우계와 송강이 친하지 않았다는 실상을 밝혔다. 김호수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내암(萊菴) -정인홍- 이 우계와 의혹이 풀려 그의 잘못을 깊이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다.
후일 내가 정인홍이 지은 최영경(崔永慶)의 행장을 살펴보니, 근거 없는 흉악한 말을 조작하여 아울러 송강, 우계, 윤해원(尹海原)까지 날조하여 꾸짖음이 이르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가 말한 의혹이 풀렸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성문준은 부친을 위해 정인홍에게 애걸하면서 공과 함께 일하지 않았던 것과 또한 서로 친하지 않았다는 실상을 밝혔고, 그 당시 행해진 모든 일들을 모조리 공에게 잘못을 돌리어 화를 면하고자 하였으나, 그 계책은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것은 황신(黃愼)과 성문준이 이 화근의 발단이 오로지 우계가 이산해를 논죄하려는 데에서 연유한 것인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는 엉성하다 말할 만한데, 서인 쪽의 연소한 무리들이 혹 저들과 함께 공의 잘못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어 그들의 뜻에 영합하고자 하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믿기 어렵고 세상 살아가는 길이 위태롭기가 이처럼 극도에 이르니 두려울 뿐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살아 있는 이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하였는데, 만일 송강과 우계가 다시 살아난다면 살아 있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을까.

공은 위리안치 중에도 독서를 그치지 않고 날마다 《대학(大學)》을 외면서 그 소주(小註)를 모아 가시로 둘러친 담의 큰 나무에 써 놓고 완색(玩索)하였다.

경인년(1590, 선조23) 연간에 최영경 집안의 문서를 수색하다가 ‘전주 이씨 뿌리를 흔드는 유발승[仙李根搖有髮僧]’이란 시가 발견되었다. 이에 상이 국청(鞫廳)으로 내려 보내어 이를 추문(推問)토록 하자, 공이 계달(啓達)하기를, “최영경은 시를 짓지 못합니다. 이 시는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람들에게 구전(口傳)되어 온 지 오래이니 반드시 최영경이 지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여, 공이 최영경의 구명(救命)을 한두 차례 한 것이 아니었다. 최영경의 원정(原情)에, “정여립과 한 번도 서신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최영경의 문서 속에 정여립의 편지가 있었다. 상의 교지(敎旨)에, “하늘 그물이 크고 커서 엉성하지만 죄를 짓고는 벗어나지 못한다.” 등의 말씀이 있자, 공은 회계(回啓)하기를, “최영경의 원정은 모년(某年)부터 한 번도 서신을 통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모년 전의 서신이기에 성상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하였으며, 최영경의 문서 가운데 또한 ‘양산(梁山)에서 보내온 청어(靑魚) 80편(編), 함안(咸安)에서 보내온 70편, 안골포 만호(安骨浦萬戶)가 보내온 500편’이 언급되어 있었다. 상이 그 유래를 묻자, 최영경은 아뢰기를, “양산은 함안의 작은 지명이니, 모두 함안에 사는 노비들이 보내온 것입니다.” 하였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함안은 군수(郡守) 권용중(權用中)이 보낸 것이며 양산 또한 군수가 보낸 것인데 최영경이 임금에게 아뢴 말은 다른 말로 꾸민 것이니 지극히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지만, 역옥(逆獄)의 일에 관계되지 않은 까닭에 다시는 사실을 규명하지 않았다. 공은 일마다 최영경을 위해 구명하고 해명함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여러 해 전에 신응구(申應榘)가 말하기를, “최 사축(崔司畜 최영경)의 기상이 깨끗해서 사양하고 받는 것이 분명하니, 아무리 우계(牛溪)라 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다.” 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를 살펴보면 만호가 보내온 청어 500편과 함안, 양산에서 보내온 것들은 모두 관물(官物)인데도 이처럼 많은 것을 가로챘다. 그가 사양하고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 어디에 있는가. 신응구가 높이 받들어 존경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송강이 위관(委官)에서 체직되자 유성룡이 이를 대신하였다. 이발(李潑)의 노모와 어린 자식들을 잡아다 중형으로 국문하여 80세 노부인은 결국 장형(杖刑)으로 죽었다. 그 후에 이양원(李陽元), 최흥원(崔興源) 또한 추관(推官)이 되어 이발의 어린 아들 명철(命鐵)을 국문하였는데 그의 나이는 10세가 채 되지 않았었다. 상이 “즉사(卽死)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형(刑)을 엄히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꾸짖자, 이양원 등은 두려워하여 나졸로 하여금 어린아이의 목을 부러뜨려 죽이도록 하였다. 그 당시 문사낭청(問事郞廳)이 목격하고서 이 사실을 말하였다. 동인(東人)들이 역옥의 추관이 마음대로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유성룡과 이양원 등 또한 그 노부인과 어린 아들을 어찌 살려 주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결국 구해 주지 못한 것은 사세(事勢)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발과 최영경의 죽음을 모두 공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은 어찌 편벽된 것이 아니겠는가.

구봉(龜峯)이 이발(李潑)의 무리들에게 질시를 당하여 장차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세상에 용신(容身)할 수 없도록 하는 바람에 구봉은 갈 만한 곳이 없었다. 공이 광주(光州)에 있을 때 그를 불러 머물게 하니, 사람들은 그 대의(大義)에 감복하였다. 공이 재상으로 들어가자 헐뜯는 자들이 또 진언(進言)하기를, “송익필이 정철의 집에 머물면서 유생으로 하여금 재상을 해치도록 꾀하였고 장차 조헌(趙憲)으로 하여금 또다시 태자를 세우라는 상소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진노하여 특명으로 잡아다 국문토록 하여 여러 차례 형을 받고서야 방면되었다. 이 역시 이산해 부자가 꾸민 일로써 모두가 공과 우계와 중봉(重峯 조헌(趙憲))을 모함하고자 한 때문이다. 만일 사악한 참소가 없었다면 상이 어떻게 송익필이 공의 집에 머문지를 알 수 있었겠는가. 구봉을 위해서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송강의 집은 반드시 멀리 피하고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서로 누가 될 것이다.” 하였지만 구봉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고 공 또한 만나 보기를 청하여 혐의를 두지 않았으니, 이는 더더욱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다.

신묘년(1591, 선조24) 봄에 공은 이미 파면되었지만 임금의 노여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홍여순(洪汝諄)이 대사간이 되어 죄를 더하고자 전한(典翰) 우성전(禹性傳)을 찾아가 의논하려고 하니, 우성전은 기피하여 만나 주지 않았다. 또다시 부제학(副提學) 김수(金睟)를 보고서 이를 의논하니, 김수가 말하기를, “대신을 파면한 것만으로도 이미 지나치게 중한 것인데 어째서 구태여 다시 그에게 죄를 더하려고 하십니까.” 하였다. 홍여순은 곧바로 이를 상달(上達)하여 특명으로 김수를 경상 감사로 나가게 하였으니, 이는 김수가 태자를 세우라는 차자(箚子)로써 이미 상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우성전 역시 공의 당인(黨人)이라 하여 죄를 입었다. 김수와 우성전은 공과 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참소를 자행하는 이산해 등의 간악한 죄상(罪狀)을 알고서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종신토록 등용되지 못하였다.

역적 정여립이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미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 독서로써 명망을 얻었다. 그리고 율곡을 당대의 대유학자라 생각하여 율곡의 문도들에게 심지어는 “이미 성인의 지위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박근원(朴謹元), 송응개(宋應漑), 허봉(許篈)이 귀양 갔을 때에는 율곡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도깨비 같은 놈들은 이미 죄를 받고 죽었으나 거간(巨姦) -유성룡을 지칭함- 은 아직도 시론(時論)을 장악하고서 화(禍)를 만들어 내기 좋아하는 마음을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훗날의 화는 오늘보다도 더 심할 것입니다.……” 하였다. 율곡이 죽자 동인의 세력이 매우 커진 것을 보고 또한 이발(李潑)의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아첨하여 경연(經筵)에서 율곡과 공과 사암(思菴 박순(朴淳))을 심하게 욕하니, 상이 그의 말을 미워하여 몹시 배척하였다. 그러나 유성룡은 그가 자기에게 붙은 것을 이롭게 생각하였고 또한 당파를 심고자 그를 끌어들여 부추기고 권장하면서 자주 상 앞에서 칭찬하여 심지어는 산야(山野)에 묻혀 사는 소박하고 정직한 선비라고까지 인정하였다.
후일 율곡의 조카 이경진(李景震)이 율곡에게 보낸 정여립의 편지를 상소와 함께 올리면서 이로 인하여 정여립이 이랬다저랬다 번복한 간악스런 형상을 아뢰자, 상이 시신(侍臣)들에게 묻기를, “정여립의 편지를 본 사람이 있는가?” 하니, 교리(校理) 이덕형(李德馨)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의 벗 이귀(李貴)가 보고서 저에게 보여 줬던 까닭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자, 상이 “정여립은 오늘날의 형서(邢恕)이다.” 하고서 배척하여 멀리하였다.
그의 역모가 드러나게 되자 공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유이현(柳而見 유성룡(柳成龍))이 산야에 묻혀 사는 소박하고 정직한 선비라고 보았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였다. 유성룡은 이 말에 큰 원한을 품게 되었고 또한 그의 성명이 죄인의 문서에서 나오자 죄를 입을까 아주 두려워한 나머지 곧 상소를 올려 논변하기를, “신이 평소 정여립을 미워하여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던 까닭에 신의 벗 이경중(李敬中)은 정여립을 멀리하여 청망(淸望)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논박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경중에게 관작을 추증하도록 명하였고 그 당시 대관(臺官)들을 조사하여 정인홍(鄭仁弘), 박광옥(朴光玉)의 직첩을 삭탈하였다. 정인홍은 이로 인해서 공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깊이 의심하였고 또한 유성룡의 상소에 원한을 품고서 ‘정철과 유성룡이 기어이 나를 죽이고자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공이 죽은 후에 무덤 속에 묻힌 시체에까지 화(禍)를 끼치고자 하였고, 유성룡 또한 결국은 그 당인들에게 배척당하게 되었다. -정인홍 역시 일찍이 상소에서 유성룡을 ‘흉악한 사람’이라고 배척하였다.

동서의 당이 나누어진 다음 율곡이 화평(和平)과 보합(保合)의 논의를 강력히 주장하여 이발, 김응남(金應南), 정인홍 등이 마음대로 배척할 수 없게 되자 이에 생각지도 못할 악명(惡名)을 서인에게 더하여 극형에 몰아세우려고 하였다. 유성룡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우리들은 따를 수 없다.” 하였고, 우성전 역시 유성룡과 일치되어 이발 등과 의견이 달랐다. 동인 가운데에서 남인(南人), 북인(北人)의 호칭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우성전의 집은 남쪽에, 이발의 집은 북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유성룡이 파직을 당하여 안동(安東)에 있을 때 첨지(僉知) 한교(韓嶠)에게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지난날 율곡이 말했던 “저들은 공신이 되려고 한다.”는 말을 여기에서 더욱 증험할 수 있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공이 이미 방면되었다는 조보(朝報)와 기성(杞城) 유홍(兪泓), 오성(鰲城) 이자상(李子常 이항복(李恒福)) 등 여러 재상들의 축하하는 편지가 모두 강계(江界) 귀양지에 도착하였으나 강계 부사 홍세공(洪世恭)은 여전히 굳게 구금한 채 방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이산해 등의 뜻을 받들어 이와 같이 한 것이다.

임진년에 선조대왕이 피난하는 길에 박천(博川)에 머물다가 왜적이 패강(浿江)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서 정신없이 어가를 옮겨 의주(義州)로 떠났는데, 사관(史官) 박정현(朴鼎賢), 임취정(任就正), 김선여(金善餘), 조존세(趙存世) 등이 사초(史草)를 불사르고 도망가자, 공은 강력히 그들을 배척하였다. 이 때문에 그들이 공을 더욱 심하게 원망하였다.

임진년에 공은 정주(定州) 빈청(賓廳)에 있었는데 구사맹(具思孟), 구성(具宬)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김빈(金嬪)이 술과 안주를 보내오자 구씨 부자가 이를 공에게 사양하니, 공이 벌떡 일어나 떠나면서 말하기를, “이는 대신이 먹을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얼마 안 있다가 특명으로 양호 체찰사(兩湖體察使)로 나가게 되었다. 아무리 동인으로서 공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공이 맺고 끊기를 엄정하게 하는 데 모두 감복하였다고 한다.

정주에 머물 때, 공이 유성룡에게 말하기를, “공은 나와 함께 일하면서 나를 생각지도 못할 곳으로 빠뜨려 놓고서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니, 유성룡이 말하기를, “저 역시 공이 서운해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를 너무 심하게 의심한다고 한 까닭에 감히 묻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공이 또 유성룡에게 말하기를, “이발의 노모와 어린 자식을 공은 어찌하여 죽였습니까?” 하니, 유성룡이 말하기를, “공이었다면 그들의 죽음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공이 “나라면 구했을 것입니다.” 하자, 유성룡이 말하기를, “그처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오늘날 연소한 무리들로서 공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이발의 노모와 어린 자식을 죽인 것을 모두 공에게 죄를 돌리고 있는데, 모르고서 이처럼 말한 것이야 이상할 것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시론(時論)에 영합하여 부화뇌동한 자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음험(陰險)하니 가소롭고도 두렵다.

갑오년(1594, 선조27)에 동인들이 공이 최영경(崔永慶)을 모함해서 죽였다고 생각하여 장차 죄안(罪案)을 만들려고 할 적에 정엽(鄭曄)은 수찬(修撰)으로서 다른 의견을 내세워 따르지 않았고 옥당(玉堂)과 양사(兩司)에서도 정엽의 의견을 따른 이가 많았다. 윤방(尹昉) -응교(應敎)-, 신흠(申欽) -집의(執義)-, 이경함(李慶涵) -장령(掌令)-, 신경진(辛慶晉), 이시언(李時彦) -사간(司諫)-, 박동열(朴東說), 박동선(朴東善) -정언(正言)-, 조수익(趙守翼) -지평(持平)-, 이시발(李時發) -정언- 등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의견을 세워 버티다가 체직되어 뿔뿔이 외직(外職)으로 전보(轉補)되었다. 그해 겨울 신응구가 함열(咸悅) 원님으로 상경하는 길에 정산(定山) 임지로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우상 김응남(金應南)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불렀는데, 그를 찾아가면 이번에 최영경을 모함해서 죽인 죄를 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사(三司)에서 다른 의견을 세운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로 귀결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기에, 내가 “나는 진즉 이 의논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지 못할 줄을 알았다.”고 답하였다.

정유년(1597, 선조30) 봄, 김수(金睟)가 호조 판서로서 양호(兩湖)로 갈 적에 나는 정랑(正郞)으로 동행하였다. 어느 날 나에게 말하기를, “기축년(1589, 선조22)에 나의 아내에게 사람들이 정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다.” 하였다. 내가 “무얼 가지고 그처럼 말하십니까?” 하고 묻자, 그가 말하기를, “기회를 틈타 들어오니, 이로써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역모가 처음 일어났을 때, 송강이 숙배(肅拜)를 하고자 저를 불러 의논하였는데, 저 역시 사람들의 말이 있을까 염려하여 강력히 저지하기를, ‘지금 숙배하는 것은 그 발자취가 기회를 편승한 데에 관련되니 몹시 옳지 않습니다.’ 하자, 송강이 말하기를, ‘그대가 말한 것은 혐의를 피하려는 것이다. 내가 중신으로서 역적이 임금을 해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변란을 관망(觀望)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신하로서의 의리에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니, 김수가 곧 오해를 풀고서 말하기를, “송강의 말이 옳고 옳은 것이다. 만일 내가 그 처지에 있었다면 나 역시 반드시 숙배하였을 것이다. 송강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김수가 이어서 말하기를, “기축년에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가 나에게 ‘정철이 나와 그대를 죽이려고 하여 자주 깜짝깜짝 놀랍니다.’라고 말을 전해서 나는 정철이 무엇 때문에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의심한 나머지 정철을 찾아가 그의 말과 얼굴빛을 살펴보고 다시 그가 하는 일을 살펴보니 전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곧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의도는 나와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송강을 모함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계가 전관(銓官)을 논죄하려고 했다는 말은 바로 이희삼(李希參)이 전한 것이다.” 하였다.

내가 김수에게 말하기를, “이성중(李誠中)이 알고 지낸 별감(別監)을 공은 아십니까?” 하니, 그가 알고 있다고 하였다. 내가 “경인년에 그 별감이 성상의 편지를 가지고 이산해의 집을 왕래했던 일을 공은 들었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는 듣지 못하였다. 다만 이성중이 부제학으로 있을 때 태자를 세우는 일로써 차자(箚子)의 정본(正本)을 모두 써 놓았으나 미처 상달(上達)하기도 전에 방백(方伯)으로 나갔기 때문에 내가 그를 대신해서 마침내 그 차자를 올렸다.” 하였다.
내가 또 말하기를, “어느 날 송강을 찾아가니, 하인이 분발(分撥)을 올리자 송강이 훑어보고서 저에게 보여 주었는데, 사헌부(司憲府)의 계사(啓辭)에 이르기를, ‘의금부가 엄히 다스리지 않고서 최영경으로 하여금 자진(自盡)하도록 하였으니, 색낭청(色郞廳)을 파직하소서.’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옥사가 지연되면 혹시라도 사람들의 말이 없지 않을 것인데, 오늘날의 처사 또한 이와 같으니 한탄스럽습니다.’ 하자, 송강이 곧바로 대사헌 윤두수(尹斗壽)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런 일을 어째서 나와 상의하지 않고 가볍게 발설하였습니까?’ 하고서, 이어서 그 편지를 저에게 보여 주고서 윤두수에게 보냈습니다. 얼마 후 윤두수가 답하기를,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하겠소.’ 하였습니다.” 하니, 김수가 이 말을 경청하였다.
그후 임인년(1602, 선조35)에 당인(黨人)이 최영경의 일로써 우계를 모함, 날조하여 추죄(追罪)하려고 할 때, 윤의립(尹義立)이 아주 준엄하게 논계(論啓)하였다. 김수는 윤의립을 보고서 비난하여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김장생(金長生)을 통하여 정철이 윤두수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대해 들었다. 최영경의 일은 정철도 오히려 관련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성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어찌 이처럼 잘못하는가.” 하였는데, 윤의립이 심종직(沈宗直)을 보고서 말하기를, “김 판서(金判書 김수를 지칭함)가 김장생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그 당시 서현기(徐玄紀) -성(渻)- 가 도승지로서 강첨(姜籤)과 함께 입직(入直)하였는데, 홍경신(洪慶臣)이 강첨을 찾아와 정철과 윤두수 두 공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일을 말해 주었다. 홍경신이 떠나간 뒤에 강첨은 또다시 서현기에게 말을 전하였다. 서현기가 나를 보고 말하기를, “윤가회(尹可晦) -이름은 방(昉)으로 윤두수의 장자이다.- 가 반드시 공을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정철과 윤두수 두 공은 모두 나와 절친하며 또한 그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하니, 서현기가 말하기를, “그렇긴 하지만 윤가회 등은 그 계사(啓辭)를 숨기고 있습니다.” 하였다. -대개 그 계사는 구성(具宬)이 발론(發論)한 것인데 윤두수는 장관(長官)으로서 따라 동참한 것이다.

무술년(1598, 선조31)에 유성룡이 북인(北人)들에게 배척당하여 심지어는 한탁주(韓侂冑)사미원(史彌遠)에 비유되어 마땅히 고가(藁街)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전원(田園)이 온 나라에 널려 있다.”고 하였다. 유성룡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시 사람들이 계함(季涵 정철(鄭澈))을 시기하고 질시하였지만 오히려 감히 탐욕스럽고 비루하다는 비방을 더하지 못했는데, 나는 계함만 못함을 알 수 있다.” 하였다. 그 당시 김수가 나에게 말하기를, “오늘날 삼사(三司)가 일제히 일어나 유성룡을 깊이 치죄(治罪)하는 것은 일찍이 송강과 함께 태자를 세우자는 의논을 하였기 때문이다. 실로 지난날 송강을 치죄했던 것과 매한가지이다.” 하였다.

기해년(1599, 선조32)에 유대정(兪大禎)이 신경숙(申敬叔 신흠(申欽))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홍로(李弘老)와 두터운 교분이 있었습니다. 신묘년(1591, 선조24)에 제가 한림(翰林)이 되었을 적에 이홍로는 좌랑(佐郞)으로서 상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고 하기에 찾아가 보았더니, 이홍로가 말하기를, ‘제가 정철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기에, 제가 ‘무엇으로 잡으려고 하는가?’ 하니, 이홍로가 말하기를, ‘잡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동 찰방(大同察訪)으로 있었을 때, 김공량(金公諒)이 역(驛)에 말을 들여 놓자 제가 면포(綿布) 12동(同)을 주었더니 상께서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고서, 이어서 벽 위에 걸어 놓은 은대(銀帶)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상께서 내린 은사(恩賜)입니다.’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정 재상을 잡을 수 있겠는가?’ 하니, 이홍로가 말하기를, ‘또 잡을 만한 일이 있으니, 여기에 어찰(御札)이 있습니다.’ 하면서, 책갑(冊匣)을 열어 젖히면서 어찰을 보여 주려고 하기에 제가 손을 저으며 저지하여 말하기를, ‘꺼내지 마라, 꺼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그대는 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홍로는 또한 ‘아계(鵝溪 이산해)가 태자를 세우려고 청한 뜻은 신성군(信城君)에 있었으며, 나랏일은 우리들이 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후에 이홍로는 그의 생각대로 안덕인(安德仁), 이원장(李元長), 이진(李瑱), 윤탕(尹宕) -초명(初名)은 홍(宖)이다.-, 이성경(李晟慶) 등을 꼬드겨 정 재상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으며 마음속으로 이놈과 절교하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6품관에 승진하여 이천 부사(利川府使)로 나아갈 적에 이홍로는 이미 상복을 벗고 동대문 밖으로 나와 전송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술잔을 돌릴 적에 이홍로가 술잔을 주기에 저는 부채를 휘둘러 그 술잔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홍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와 진즉 교분을 끊은 것을 그대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니,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였다. 유대정의 이 말은 이홍로가 권세를 부리던 날에 있었던 것이니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경자년(1600, 선조33)에 내가 안성 군수(安城郡守)로 있을 때, 당시 김우옹(金宇顒)이 두 차례나 찾아와 율곡 선생의 일을 말하였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공은 율곡, 우계와 모두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하니, 김우옹이 말하기를, “나는 율곡에 있어서는 지금도 지난날과 다름이 없다.” 하였다. 내가 묻기를, “우계는 어떠합니까?” 하니, 김우옹이 말하기를, “우계는 의주(義州)에서 만났는데 말끝마다 계함(季涵 정철)을 비호하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공이 송강을 비난하는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하니, 김우옹이 말하기를, “계함이 기축옥사(己丑獄事)에 이발과 최영경을 죽인 일을 공은 모르는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발의 이름이 처음 역적의 공초에서 나왔을 때, 송강이 계사(啓辭)를 올려 구명(救命)하여 정배(定配)되었으나, 그후 역적의 공초에 자주 그의 이름이 나와 구명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송강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관여하였겠습니까. 최영경도 시종 구명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죽였다고 말하겠습니까. 대개 역옥(逆獄)이란 큰일이니 추관(推官)이 어떻게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김우옹이 말하기를, “나는 성주(星州)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변방으로 정배시켜 이발을 풀어 주려고 했던 일을 몰랐다. 공은 계함에게 있어서 사부(師傅)도 아니고 부형도 아니니, 그를 위해 구제하려고 하지 말라. 만세(萬世)의 공론(公論)이 두렵다. 나는, 최영경과 이발 두 사람은 계함이 죽였다고 생각하여 나의 뜻을 이미 정하였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공의 뜻에 정한 것이 어찌 참으로 옳은 일이겠습니까. 만세의 공론을 공 역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 벗은 어째서 이발의 노모와 어린 자식을 죽였습니까?” 하니, 김우옹이 말하기를, “이른바 나의 벗이란 유성룡을 가리키는가? 내가 말한 성룡이 맞는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기축옥사에 죽을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어쩌다 죽은 자가 있었으니, 어느 누가 송강이 모두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김우옹이 “계함을 유성룡과 어떻게 비교하여 똑같이 보는가?” 하기에, 나는 “처리한 일이 옳다면 모두 옳다 말해야 되고 그르다면 똑같이 그르다 말해야 할 것입니다. 유 재상은 공의 친한 벗이라는 이유로 느슨하게 치죄(治罪)하고 송강은 공이 미워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치죄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김우옹이 말하기를, “내가 계함에게 무슨 미워할 것이 있는가?” 하였다.

임인년(1602, 선조35)에 상이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의 집안과 혼인을 정할 때 하교하기를, “김제남(金悌男)을 서인(西人)으로 지목하지만, 정철에게는 후생(後生)이 되니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로 보면 공이 죽은 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상의 의심과 노여움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 또한 김제남이 혹시 공과 같은 당인가를 의심한 것이다.

병오년(1606, 선조39) -정미년(1607, 선조40)인 것 같다.- 에 황사숙(黃思叔) -신(愼)- 이 부여(扶餘)에 있다가 연산(連山)으로 나를 찾아왔기에 내가 말하기를, “송강의 실패는 공에게 연유한 것인데 공 또한 어째서 많은 사람의 말을 따라 똑같이 송강을 헐뜯는가?” 하니, 황사숙이 말하기를, “송강의 실패가 어찌 저에게 연유한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공이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이산해를 탄핵하여 논한 까닭에 이산해가 심복을 통해서 참소와 이간질을 하게 하고자, 수많은 불령(不逞)한 무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꾸미고 날조하여 남김없이 반박하고 공격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사리에 닿지 않는 참소와 이간질을 감히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고서 정철이 최영경을 사주해서 죽였다는 말에 가탁하여 죄안(罪案)을 단정짓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위관(委官)에서 체직된 후에도 옥사(獄事)에 죽은 사람들이 역시 모두 송강에게 죄를 돌렸으니, 그들의 계책은 매우 가소로운 것이다. 최영경의 옥사에 대해서 송강은 여러 차례 계(啓)를 올려 풀어 주려고 하였으니 ‘그를 다시 국문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본디 송강이 알았던 것이 아니다. 원한을 품고서 위해(危害)를 가하려는 저 무리들 역시 최영경의 죽음이 실로 송강에게 연유하지 않았음을 어찌 몰랐겠는가. 요컨대 사람을 함정으로 빠뜨리고자 한 것이다. 그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부화뇌동한 것이야 이상할 것이 없지만, 간혹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유성룡과 같은 사람들도 성상의 뜻을 거스를까 염려해서 감히 그 뜻을 어기지 못하고 서로 더불어 치죄하여, 온 세상 사람이 모두 휩쓸려서 마치 참으로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여기게 하였다. 우리들 역시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서 송강이 반드시 패배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마음속으로 ‘만일 시배(時輩)들에게 결탁하여 의논한 바를 바꾸지 않으면 큰 화를 면하지 못할까 두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앞다투어 송강의 잘못을 찾아내어 따라서 화답하였다. 선비들의 마음 씀씀이가 이와 같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는 공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동요되어 똑같이 비난한 것이니, 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니, 황사숙이 말하기를, “송강의 실패가 어찌 저에게서만 연유한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기유년(1609, 광해군1) 겨울, 나는 회양 부사(淮陽府使)로서 미처 임금께 사은숙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벗 심종직(沈宗直)이 먼저 강서(江西) 임지(任地)로 부임하러 가면서 정토사(淨土寺)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다. 정시회(鄭時晦 정엽(鄭曄))가 나더러 함께 찾아가서 작별을 하자고 하기에 밤길에 찾아갔더니, 그 좌중에는 김창일(金昌一), 심종도(沈宗道), 심종탐(沈宗耽), 심종민(沈宗敏), 심종립(沈宗立)이 있었고 또 모르는 사람 몇몇이 있었는데, 매우 뒤숭숭하여 조용하지 못하였다. 김창일이 정시회에게 말하기를, “공의 말한 바가 어째서 지난날과 같지 않은가?” 하니, 정시회가 웃으면서 나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어른의 말씀을 듣고 바꾼 것입니다.” 하였다. 김창일이 나를 향하여 그 사실을 듣고자 하기에, 나는 처음에는 먼 길을 와 피곤하다는 말로써 사양하려 하였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마땅히 말해야 할 일이니 설령 사람들의 시비를 들을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송강의 패배는 오로지 태자를 세우려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하고서, 이를 계기로 내가 전일에 들었던 것을 자세히 말하여 주고서 말하기를, “별감이 성상의 편지를 가지고 왕래했던 일을 사눌(士訥 심종민)이 자세히 알고 있다.” 하니, 심종민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 별감의 이름은 바로 김희수(金希壽)입니다. 이 일은 내가 그 당시 곧바로 들은 것입니다.” 하였다. 심종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유성룡이 태자를 세우려는 그 의논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니, 심종도는 다시 한마디 말도 없었으며 김창일 역시 다른 말이 없었다. 그들의 기색을 살펴보니 나의 말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크게 낙심하는 듯하였다.
계축옥사(癸丑獄事)로 우리 집안이 화(禍)를 당하였을 때, 김창일이 자주 찾아와 간곡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었고 또한 최명룡(崔命龍)을 보고서 말하기를, “이제는 희원(希元 김장생(金長生))과 친하게 믿는 벗이 되었다.” 하였다. 김창일은 이미 세상의 변을 겪었으니, 그의 소견 또한 전일과는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된다.

신해년(1611, 광해군3)에 조비경(趙飛卿) -익(翼)- 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있을 당시 유대정(兪大禎)은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있었다. 조비경에게 말하기를, “이산해 등이 김빈(金嬪)에게 참소하기를, ‘정철이 모든 관료를 거느리고서 김빈을 폐위시키고 빈이 낳은 왕자를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처음에는 믿지 않고서 ‘정철이 어찌 그런 일을 하겠는가.’ 하였는데 뒤이어 또 참소하기를, ‘이 뒤에 반드시 태자를 세우자고 청할 것이며 곧 이 일을 거행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얼마 안 있다가 공이 그의 말대로 태자를 세우자는 의논을 하니, 상은 더욱 그 참소를 믿게 되어 기어이 정철을 제거하려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하였다.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은 이산해의 사위이다. 정승 이항복(李恒福)에게 말하기를, “김공량(金公諒)과 결탁하여 대궐에 참소를 자행한 것은 이경전(李慶全)이 한 짓입니다. 나의 장인이 어떻게 이경전과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항상 이경전을 멀리하고 이산해를 위해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경전은 이덕형을 시기하고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산해 역시 멀리하였다.
이산해가 신립(申砬)과 사귀면서 문을 걸어닫고 손님을 피한 채 주야로 서로 마주하여 신성군(信城君)을 태자로 세우자는 감언이설로 꼬드겼다. 신성군의 부인은 곧 신립의 딸이라 신립은 그 술수에 빠져 들었다. 또 이산해는 신립과 결탁하고자 그 유모를 불러다가 지극히 후대하였고 음식과 이바지를 끊임없이 날라댔다. 신립의 아우 신업(申礏)이 일찍이 이산해의 행위를 비루하게 여겨 그 무리 사이에서 말한 것이다.

왜란이 끝난 뒤, 여러 부마(駙馬)들이 김빈(金嬪)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다가 달성위(達城尉)가 어떤 집안의 복수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김빈이 말하기를, “복수에 관한 일은 말하지도 말라. 나는 지금까지도 복수를 하지 못했다.” 하였다. 이로 보면 김빈은 끝까지 참소한 말이 거짓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예로부터 소인들이 참소하고 이간질할 적에 못하는 짓이 없어서 아무리 명철한 임금으로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술수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상은 김빈이 낳은 왕자와 옹주들을 반드시 서성(徐渻), 구사맹(具思孟), 윤두수(尹斗壽), 신흠(申欽), 박동량(朴東亮)의 자녀와 혼인을 시켰다. 이 다섯 사람은 모두 서인으로 지목받은 자들이다. 성상의 뜻으로는 훗날 공의 당인들이 아무리 살해하려고 해도 이 여러 신하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사맹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윤두수와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곧 한 고조(漢高祖)가 항백(項伯)과 혼인하기를 약속한 경우와 같다.” 하였다. 상이 참소를 믿고서 공을 의심한 바가 이와 같았으나 공이 끝내 임종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성상의 덕이 너그럽고 인자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신해년(1611, 광해군3)에 교리(校理) 이경직(李景稷)이 찾아와 말하였다. 그의 부친이 판서 서성과 참판 정협(鄭協)을 맞이하여 술자리를 벌였는데, 정협이 송강과 익성군(益城君) 홍성민(洪聖民)을 원망하여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자, 서 판서가 꾸짖기를, “공은 잘못한 것이다. 정공과 홍공은 그대 집안에 큰 은덕이 있는데 어째서 그들을 원망하는가. 그 당시 그대 집안에서 한 일이 옳았던가. 그대 동생 정률(鄭慄)이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렀는가.” 하자, 정협이 벌떡 일어나 절을 올리면서 말하기를, “억울함을 돌릴 곳이 없어 그랬던 것입니다.” 하였다.
기축년 역변(逆變 정여립 모반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정협의 부친 정언신(鄭彦信)이 우의정으로서 추국청(推鞫廳)에 있다가 큰소리로 말하기를, “고변(告變)한 자 두서너 사람을 참수하면 이 일이 없어질 것이다.” 하니, 좌중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상소하여 이 일을 말하자 상이 추관(推官)들에게 물으니, 김귀영(金貴榮)은 왼쪽 귀가 먹어 자세히 듣지 못하였다 하였고, 이산해는 엇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정언신은 상소하여 스스로 정여립과 친하지 않다는 사정을 밝혔고, 또 한 번도 편지를 통하지 않았다 하니, 상이 진노하여 이에 정언신과 정여립이 주고받은 편지를 내려 주면서 말하기를, “지난날 삼정승을 인견(引見)했을 때 정언신은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면서 정여립이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말하였고 또 한 번도 편지를 통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이 19장의 편지는 어떤 사람의 편지인가? 내가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그날로 삼사(三司)가 정언신이 임금을 속였다는 이유로 논계(論啓)하여 곧바로 사사(賜死)를 명하였다. 공이 추국청에 말하기를, “정언신이 아무리 식견이 없으나 그는 대신(大臣)의 신분이니 갑자기 사사할 수 없다. 마땅히 형(刑)을 청하여 자복(自服)한 후에 죄를 정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산해는 처음에 따르지 않았으나 공이 반복하여 말하자 이에 허락하였고 곧 상에게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자, 공이 다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좌우에서 모두 대답이 없었다. 공과 홍공이 알아듣도록 말하자 이산해가 그 말을 따랐고 또 아뢰어 비로소 윤허를 받아서 형벌을 한 차례 받은 후에 또다시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하여 이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애당초 정언신의 상소는 실로 정률이 지어 올린 것이었다. 정언신이 임금을 속인 죄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정률은 회한(悔恨)을 품고서 죽었다. 서현기(徐玄紀 서성(徐渻))가 말한 “그대 집안에서 한 일이 옳았던가.”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동인이 서인을 몹시 미워하여 모함하려고 한 유래는 오래되었다. 갑신년(1584, 선조17)에 송언신(宋言愼)이 전라 순무어사(全羅巡撫御史)로서 나주(羅州)에 이르러 기효증(奇孝曾)에게 말하기를, “당초 서인의 뜻은 흥녕군(興寧君)에게 있었지 금상(今上)에게 있지 않았다.” 하여, 그 말이 지극히 흉악하였다. 갑술년(1574, 선조7)부터 동인의 의논이 나날이 편벽되고 사악해졌는데, 공은 “심의겸(沈義謙)에게 특별히 큰 잘못이 없는데 기어이 좋지 못한 곳에 두고자 하고 아울러 한쪽의 선비들까지 배척하니, 이는 그 마음 씀씀이가 매우 옳지 못한 것이다.” 하여 그들의 잘못을 심하게 말하였으니, 공이 더욱 미움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발과 정인홍의 무리가 그들의 뜻을 이루고자 심의겸으로 함정을 삼아 근거 없는 흉악한 말들을 조작하여 대궐에 흘려 넣으면서 서인들을 모함하여 상으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한 후, 신사년(1581, 선조14)에 정인홍이 장령(掌令)으로서 심의겸을 논죄한 것이다. 그 계(啓)에, “심의겸은 윤두수, 윤근수, 정철 등과 서로 결탁하여 심복을 삼아 형세를 엿보았습니다.” 하였으며, 계미년(1583, 선조16)에 허봉(許篈)이 율곡을 논한 차자(箚子)에 이르기를, “추양(鄒陽)이 말한 ‘한쪽 말만 들으면 간악한 일이 생기고 한 사람만 믿으면 난이 생긴다’는 것과 범수(范睢)가 말한 ‘어진 이를 질투하고 능한 이를 미워하며 아랫사람을 부리고 윗사람을 가리는 것’인데도 주상께서 깨닫지 못하시니, 그 뜻은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였다. 그 말의 흉악함이 이와 같았다.
그 당시 율곡이 구봉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내가 죄를 입으면 저들은 공신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하자, 구봉이 말하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 답하기를, “그들의 모습과 발자취가 벌써 드러나 이준경(李浚慶)을 원두(原頭)로 하여 논술한 말 가운데 그 근간이 이미 뚜렷합니다.” 하였다. 그후 을유년(1585, 선조18)에 정언(正言) 송언신(宋言愼) 또한 심의겸을 논죄하면서 그 당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들어 아뢰기를, “심의겸이 박순(朴淳), 정모(鄭某) -송강(松江)-, 이모(李某) -율곡(栗谷)-, 박점(朴漸), 박응남(朴應男), 선군자(先君子), 윤두수(尹斗壽), 윤근수(尹根壽), 신응시(辛應時), 이해수(李海壽) 등과 결탁하였고 성모(成某) -우계(牛溪)- 역시 그들의 농락에 빠졌습니다.……” 하였다. 이발은 대사간으로서 또 추계(追啓)하기를, “홍성민(洪聖民)과 구봉령(具鳳齡) 역시 그들의 당인(黨人)입니다.” 하였다.
신묘년(1591, 선조24) 사화(士禍)에 이르러 상이 오히려 공의 당인으로서 혹시라도 귀양살이와 출척(黜斥)에서 빠진 사람이 있을까 염려할 정도였기에 여기에서 벗어난 자가 없었고, 심지어는 조정에 방(榜)을 붙이도록 명하기까지 하여 그들을 미워하는 뜻을 보여 주었다. 임진왜란 때 모든 죄인들은 다 석방되었으나 공만은 은혜를 입지 못하여 사면하지 못할 죄인과 다를 바 없어 매우 억울하였다. 상이 서쪽으로 피난 가다가 송경(松京)에 머물렀을 때에 선비와 백성들이 서로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자, 상은 마지못해 비로소 방면하였다.
계사년(1593, 선조26)에 공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상은 또다시 참소하는 말을 듣고서 신잡(申磼)에게 은밀하게 묻기를, “정철이 중국에 가서 동궁을 세우려 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참으로 사실인가?” 하니, 신잡이 공이 그렇지 않음을 지극히 밝히고 곧바로 공과 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렸다. 병신년(1596, 선조29)과 정유년(1597, 선조30) 연간에 홍가신(洪可臣)이 홍주 목사(洪州牧使)였는데 구봉을 방문하여 말하기를, “정철이 체찰사(體察使)가 되었을 적에 친한 사람들을 큰 고을 수령으로 배치해 두어 장차 큰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저들이 아무리 공을 미워하기로서니 어떻게 감히 이처럼 흉악한 말을 더할 수 있는가. 저들의 생사람 잡는 수단이 대체로 이와 같으니, 훗날 그들이 한 일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다.

무오년(1618, 광해군10)과 기미년(1619, 광해군11) 연간에 최현(崔晛)은 전(前) 정언(正言)으로서 무장(茂長)으로 내려와 살면서 영남을 왕래하였다. 당시 최명룡(崔命龍)과 서로 알고 지냈는데 공의 일을 언급하자, 최현이 말하기를, “영남 사람들은 모두 ‘정철이 만일 최영경의 효행을 말했더라면 그의 죽음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시종 이 사실을 숨겼으니 지극히 간사하다.……’ 하는데, 내 일찍이 사관(史官)이 되어 그 당시 사초(史草)를 찾아 살펴보았더니, 정철은 강력히 그의 효행을 인용하여 여러 차례 말하였다. 영남 사람들의 의논은 매우 편파적인 것으로 상에게 말씀드린 말까지도 숨기는 것은 매우 공정치 못하다. 사람들은 모두 정철을 소인이라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반드시 그가 소인이라면 이항복(李恒福), 김상용(金尙容), 김장생(金長生)과 같은 사람들이 어찌 비호할 리가 있겠는가. 나는 믿을 수 없다.” 하였다.

최현이 또 최명룡에게 말하기를, “정철에 관한 의논은 나의 뜻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유성룡 역시 사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소인이 하는 짓이란 으레 상의 뜻을 맞추는 것인데 정철은 도리어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소인으로 지목하지만 나는 그가 소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겠다.’ 하였다. 영남 사람들 가운데 편벽된 말에 동요되지 않은 자로서 최현과 유성룡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는 간혹 이해(利害) 관계에 동요됨으로써 시론(時論)에 붙어서 시종 이럴까저럴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믿을 수 없고 의논이란 정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공정한 마음과 밝은 견해를 지닌 자만이 이를 분별할 수 있다.” 하였다.

지난번 성진선(成晉善)이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되었을 때,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에게 말하기를, “최영경(崔永慶)이 우계(牛溪)에게 죽었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서인이라 하여 숨기지 말라.” 하니, 답하기를, “성호원(成浩原 성혼(成渾))은 그 당시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인데도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그를 죽인 것입니다.” 하였다.
며칠 전 한강(寒岡)의 문인 황종해(黃宗海)가 편지로써 나에게 묻기를, “세상 사람들은 우계가 수우당(守愚堂 최영경)을 구제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흠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당론에 가까운 듯하니,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선현이 한 일을 후학으로서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우당이 순수한지 흠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길적(吉賊 길운절(吉云節))이 아니고 역모한 정상이 없다는 것을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계는 한때에 명망이 높아서 그의 말이면 충분히 구제할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구하지 않았다고 말들 합니다. 이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시비를 불러들인 것은 혹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어진 자의 단점을 논할 적에는 마땅히 정자(程子)가 말한 ‘허물이 있는 가운데에서 허물이 없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한마디 말로써 이에 해당시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일에 이르러서는 의논이 분분하여 누구의 말을 주장해서 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의논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어 의혹을 풀 수 있는 터전을 삼아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동인(東人)이 우계가 최영경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허물을 삼은 것은 편당의 사심에 연좌되어 마음을 서로 믿지 못한 데 연유할 뿐이다. 송강 또한 모함하여 죽이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하물며 직무가 없는 벼슬[散秩]에 있었던 우계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애당초 최영경이 옥에 갇혔을 때 송강이 전후하여 구제하려고 했던 계사(啓辭)가 사람들의 눈과 귀에 분명히 있는데도, 원한을 가지고 위해(危害)를 가하려는 무리들이 상이 불쾌하게 여기는 데에 편승하여 도리어 최영경의 죽음을 가지고 송강을 단정짓는 죄안(罪案)을 삼아서 상의 뜻을 따라 하나의 함정을 만들었다.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문서가 모두 흩어지자 도리어 분명한 계사를 가리켜 거짓이라 하고, 아울러 우계까지 더불어 함정 속으로 빠뜨려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모르는 사람들 역시 보고 듣는 데 익숙하여 오직 그들의 말만을 따르니 또한 가소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대개 송강이 이산해의 수많은 무리들에게 크게 모함을 당하게 된 것은 앞서 생각지도 못할 김공량(金公諒)의 말로써 대궐 내에 참소가 행해졌고, 또한 최영경의 일을 가탁하여 바깥에 함정을 만들어 놓아 위아래 사람들이 모두 휩쓸려 시비가 어지럽게 된 것이다. 유성룡과 같은 이가 추관(推官)이 되어서 이발의 노모와 어린 자식을 구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진즉 위관(委官)을 내놓았던 송강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으로 보아 우계가 무고를 당한 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또한 우계는 벼슬을 맡아 직책을 담당했던 사람도 아닌데, 송강의 뜻을 같이하는 벗으로서 편지를 보내어 그를 구제하여 풀어 주기를 권유하였던 것이다. 송강의 계사는 실로 확실하게 헤아려서 쓴 것이다. 보내온 편지 내용에 ‘우계의 명망이 매우 높아서 구제하고 풀어 줄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은 상소 올리지 않았던 것을 비난한 것인가. 우계는 이미 그 일을 맡은 관리가 아니었다. 역모를 다루는 옥사(獄事)란 그 어떤 일인가. 설령 그의 무죄를 분명히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으로서 결말이 나기 이전에 경솔하게 구제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우계가 편지를 보내어 구제하여 풀어 주자고 한 것을 사실무근이라고 말한다면 송강의 계사 같은 것은 다시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유성룡 등이 추관이 되어 이발의 노모와 어린 자식을 어찌 살려 주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죄없는 80세 노부(老婦)를 구제해 주는 말 한마디가 없어서 결국 장형(杖刑)으로 죽었고, 10세도 채 안 되는 어린아이가 즉사하지 않았다 하여 준엄한 문책의 교지가 있자 곧바로 그 아이의 목을 부러뜨려 죽였다. 김숙부(金肅夫 김우옹(金宇顒))와 정도가(鄭道可)는 이를 허물하지 않고 도리어 우계와 송강에게 허물을 돌리니, 어떻게 이를 공론(公論)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안팎의 사람들이 이산해의 술수에 빠져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슬플 뿐이다. 또한 이발과 백유양(白惟讓)의 죽음은 이산해 및 유성룡과 송강이 함께 추관이 되었으나 구제하지 못한 것인데, 오늘날 오로지 송강에게 죄를 돌리는 것은 어찌 편벽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대체로 인품(人品)이란 군자가 좋아하고 소인이 미워하면 바로 좋은 사람이며, 군자가 미워하고 소인이 좋아하면 그것은 좋지 못한 사람이다. 공의 사람됨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ㆍ퇴계(退溪 이황(李滉))ㆍ율곡(栗谷 이이(李珥))ㆍ우계(牛溪 성혼(成渾))ㆍ사암(思菴 박순(朴淳))ㆍ선군자(先君子 김계휘(金繼輝))ㆍ이토정(李土亭 이지함(李之菡))ㆍ기고봉(奇高峯 기대승(奇大升))ㆍ조중봉(趙重峯 조헌(趙憲))ㆍ유희춘(柳希春)ㆍ이후백(李後白)ㆍ구봉령(具鳳齡)ㆍ신응시(辛應時)ㆍ홍성민(洪聖民)ㆍ이회수(李晦壽)ㆍ윤근수(尹根壽)ㆍ이산보(李山甫)ㆍ박지화(朴枝華)ㆍ박주(朴洲)와 같은 여러 군자들이 공을 좋아하였고, 정인홍(鄭仁弘)ㆍ이발(李潑)ㆍ정여립(鄭汝立)ㆍ이산해(李山海)ㆍ이이첨(李爾瞻)ㆍ이홍로(李弘老)ㆍ이경전(李慶全)ㆍ한효순(韓孝純)ㆍ허상(許鏛)ㆍ송언신(宋言愼)ㆍ홍여순(洪汝諄)ㆍ허봉(許篈)ㆍ송응개(宋應漑)ㆍ신경희(申慶禧)ㆍ박근원(朴謹元)ㆍ송선(宋瑄)ㆍ윤삼빙(尹三聘)ㆍ심경(沈憬)ㆍ김우성(金佑成)ㆍ임혁(任奕)ㆍ윤탕(尹宕)ㆍ송응형(宋應泂) 등과 같은 사람들이 공을 미워하였다. 이 무리들이 헛된 말을 날조하여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데에 빠뜨려 자기의 공을 삼으려고 도모하였는데, 오늘에 이르러 그들의 마음이 모두 남김없이 드러났다. 그들이 공을 시기하고 미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니, 공이 군자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아도 알 만하다. 시세에 따라 영합하여 출세를 도모하는 자들이 설령 천만 명이 있더라도 공에게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나는 계축년(1613, 광해군5) 이후, 연산(連山) 시골집으로 물러 나와 살면서 정홍명(鄭弘溟)과 함께 거처하며 학문을 강론하였는데, 정군이 항상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선친(先親)께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살아서는 당시에 용납되지 못하였고 죽어서는 비방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한 시대의 사람으로서 오늘날 모두 살아 있는 이가 없어, 장차 평소의 언행이 사라져 전해지지 못하여 세상에 드러날 수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기록하시어 후세에 증거와 믿음을 남겨 주십시오.” 하기에, 나는 그 말에 감동되어 이에 옛날에 보고 들었던 것을 대충 기록하여 훗날 공의 행장을 쓰는 자가 채택하도록 하는 바이다. 그 가운데 동서 분당(東西分黨)에 관한 시사(時事) 몇 단락은 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으나 당론(黨論)의 시초는 공을 헤아릴 수 없는 곳에 빠뜨리는 근본이 되었음을 보여 주고자 한 까닭에 이렇게 함께 기재한 것이다.
신유년(1621, 광해군13) 가을, 광산(光山) 김장생(金長生)은 쓰다.


[주D-001]박소(薄昭) : 한 문제(漢文帝)의 외숙이며, 박희(薄姬)의 남동생이다. 중대부(中大夫)로서 문제(文帝)를 맞이하여 지후(軹侯)에 봉해졌다. 훗날 사신을 죽였는데, 문제는 외숙을 차마 베어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법을 폐지하고 살려 둘 수도 없어, 공경(公卿)과 여러 신하들을 시켜 그 집에 가서 곡(哭)을 하게 하니, 박소가 자살하였다.
[주D-002]수사(收司)의 율(律) : 진(秦)나라 상앙(商鞅)이 만든 법으로 백성들이 서로를 감시하여 고발하게 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연좌시키던 법이다.
[주D-003]한 마리의 독수리[一鶚] : 매 수백 마리는 한 마리 독수리만 못하다는 것으로, 빼어나게 강직한 신하를 비유한 말이다. 《漢書 卷51 鄒陽傳》
[주D-004]원정(原情) : 관아에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나 그러한 내용을 적은 글을 말한다.
[주D-005]문사낭청(問事郞廳) : 중죄인을 임금이 직접 심문할 때에 기록과 낭독을 맡은 임시 벼슬이다. 문랑(問郞), 문사랑(問事郞), 문사관(問事官)이라고도 한다.
[주D-006]정여립은 오늘날의 형서(邢恕)이다 : 스승을 배반한 간신이라는 뜻이다. 형서는 송(宋)나라 때 인물로 정명도(程明道)를 사사하였으며, 사마광(司馬光)과 여공저(呂公著)의 문하에 드나들었으나 후일 모두 배반한 대표적인 간신이다. 《宋史 卷471 邢恕列傳》
[주D-007]분발(分撥) : 조보(朝報)를 발행하기 전에 각 관아의 하인들이 그 요점을 종이쪽지에 적어서 관원들에게 공람시키는 일을 말한다.
[주D-008]색낭청(色郞廳) : 일정한 일을 나누어 맡은 낭청(郞廳), 즉 담당 낭청을 말한다.
[주D-009]한탁주(韓侂冑) : 남송(南宋)의 권신(權臣)으로 한기(韓琦)의 증손이다. 자기가 추천한 주희(朱熹)와 그 학파를 위학(僞學)으로 몰아 추방함으로써 ‘경원(慶元)의 당금(黨禁)’을 일으켰다. 이후 14년간 정권을 천단하였으며, 1206년 금(金)나라를 토벌하기 위한 군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문책을 받고 사미원(史彌遠)에게 살해되었다.
[주D-010]사미원(史彌遠) : 한탁주가 금인(金人)과 틈이 생기자 한탁주의 주살(誅殺)을 청하여 그 지위를 대신하였는데, 처음에는 선정을 펼치고자 노력했으나 날이 갈수록 방종과 전횡을 일삼아 당시의 군자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주D-011]고가(藁街) : 한(漢)나라 장안성(長安城) 남문 안에 있던 거리의 이름이다. 외국 사신의 관소(館所)가 이곳에 있었는데, 죄인을 참수(斬首)하여 이 거리에 효시(梟示)하였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11권
 경서변의(經書辨疑) ○ 대학(大學)
경(經) 1장(章)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在明明德]”의 소주(小註)에 나오는 “북계 진씨가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나면서 천지의 이를 얻고 또 천지의 기를 얻었다. 이와 기가 합하여 허령한 것이다.’ 하였다.[北溪陳氏曰 人生得天地之理 又得天地之氣 理與氣合 所以虛靈]”
○ 최여윤(崔汝允 최명룡(崔命龍))이 묻기를, “북계 진씨의 설에 대해 율곡 선생이 반박하여 ‘이(理)와 기(氣)는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으니 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와 기는 비록 서로 분리되지 않으나 결코 하나의 물건이 아니니, 합해진다는 말에서 병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여, 내가 답하기를,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아 본래 혼융(混融)하여 간격이 없습니다. 만일 북계 진씨의 설대로라면, 사람과 만물이 태어나지 않았을 적에는 이와 기가 원래 서로 합해 있지 않다가 태어날 적에 비로소 천지의 이(理)를 얻고 또 천지의 기(氣)를 얻어서 더불어 서로 합하여 태어나는 것이 마치 음양과 남녀가 서로 합하여 사람과 만물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니, 옳다 하겠습니까. 율곡 선생이 그의 말을 그르게 여긴 뜻은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일찍이 율곡 선생이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대해 논한 것을 살펴보니, 주자가 ‘오묘히 합하여 응결되다.[妙合而凝]’ 구절을 해석하여 ‘본래 혼융하여 간격이 없다.’고 한 대목에 이르러서 선생은 지극히 찬미하였습니다. 또 사람과 만물이 태어날 적에 다 함께 천지의 이와 기를 얻는 것인데, 이제 사람만을 들어서 ‘이와 기를 얻어 허령하다.’고 말한다면, 새, 짐승, 초목이 가리고 막힌 것은 유독 이와 기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똑같이 이와 기를 얻었지만 이가 기에 덮인 까닭에 가리어지고 막힌 것입니다. 북계 진씨의 말은 병폐가 없지 않으니, 율곡이 그르게 여긴 것도 옳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여윤(汝允)이 또 묻기를, “이와 기가 비록 혼융하여 간격이 없지만 이가 기 가운데에 있어서 실제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면 합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무방할 듯한데 선생이 시종 이를 배척하니, 선생이 북계 진씨의 본뜻을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 답하기를, “북계 진씨의 설은 합(合) 자에 병폐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은 이와 기가 합하여 허령해진다.’ 하였는데, 만물이 비록 가리고 막혀 있지만 그들 또한 이와 기를 얻어 태어났으니 어찌 유독 사람만이 그렇겠습니까. 북계 진씨의 말이 비록 저기로부터 와서 합해진다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자를 잘못 쓴 병폐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의 편지에서 인용한 주자의 말씀에 ‘반드시 이 이(理)를 얻어야만 건순(健順),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이 되고, 반드시 이 기(氣)를 얻어야만 혼백(魂魄), 오장(五臟), 백체(百體)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 있으니, 이는 곧 인의예지와 혼백, 오장의 유래를 말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두 갈래로 구분 지어 상대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 이와 기가 각기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대가 이를 합하여 함께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근사록》 초권(初卷) 제9판(板)의 섭씨(葉氏) 주에 이르기를, ‘이와 기가 합해져 기질(氣質)이 이루어지니, 이에 따라 혼미, 밝음, 강함, 약함의 차이가 있게 된다.’ 하였는데, 이 말도 북계 진씨의 ‘이와 기가 합해진다.’는 설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율곡도 일찍이 이를 그르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 경임이 말하기를, “이(理)와 기(氣)는 본래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혼융하여 간격이 없다고 하는데, ‘간격이 없다.[無間]’는 두 글자를 자세히 음미해 보면 그것은 두 물건임이 분명합니다. 율곡은 반드시 이와 기를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 고명(高明)께서 잘못 기록한 듯싶습니다. 더구나 ‘기와 이가 합하여 성을 이룬다.’는 것은 주자의 설로, 북계 진씨의 설이 곧 주자의 설이니 성급하게 논파할 수는 없습니다. 북계 진씨는 허(虛) 자를 이(理)에 소속시키고 영(靈) 자를 기(氣)에 소속시킨 까닭에 그 중간에 하나의 우(又) 자를 써서 그것을 밝힌 것이지, 고명께서 의심하신 것처럼 먼저 이를 얻고 그다음에 기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명께서 또 ‘만물도 이와 기를 얻었는데 무슨 까닭에 허령하지 못한가?’ 하였는데, 이 또한 잘못된 말입니다. 만물이 허령하지 못한 것은 바로 기 중에 편벽되고 막힌 것을 얻었기 때문이니, 이른바 기에 막혀 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만물이 태어날 때 이(理)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맹자(孟子)가 성선(性善)을 말한 것과 같으니, 대개 이가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성 또한 선하지 않음이 없지만, 개와 양의 성이 도리어 선하지 못한 것은 개와 양이 태어날 적에 이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기의 작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로 북계 진씨를 압도하지는 못할 듯한데, 어떨는지요?” 하였다.
○ 살펴보건대, 경임은 이와 기가 하나의 물건이라는 것을 율곡의 말로 보는데, 실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 또 살펴보건대, 주자가 “이와 기는 앞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 애당초 합해진 것을 보지 못하겠고, 뒤로 당겨 보아도 그 끝내 분리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였는데, 만일 이와 기가 합하여 기질(氣質)을 이룬다고 한다면 합해진 때도 있고 분리된 때도 있는 것이니, 배우는 사람들이 이와 기가 각기 별개여서 이것을 가져다 저것에 합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와 기가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게 될 듯하다. 그렇게 되면 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될 때가 있고 또 분리되어 두 물건이 될 때도 있는 것이다. 북계 진씨는 “천지의 이를 얻고 또 천지의 기를 얻어서 기질을 이룬다.” 하였다. 그렇다면 사람이 기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가 기질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니, 주자의 말과 어긋나지 않겠는가. 율곡의 말은 본래 이와 기를 하나의 물건으로 본 것도 아니고 이와 기를 두 물건으로 본 것도 아니다.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으니,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한다. 경임은 어째서 율곡의 말을 의심하고서 믿지 않는 것일까? 만일 경임의 말처럼 이와 기가 두 물건으로 나누어져 각기 발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인 것이다.
○ 장지국(張持國)이 말하기를, “율곡의 말이 정밀하니, 북계 진씨의 본의가 먼저 이(理)를 얻고 그다음에 기(氣)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폐가 있다.” 하였다.

소주(小註)에 나오는 “옥계 노씨가 말하기를, ‘밝은 덕이란 본마음이고, 허란 마음의 고요함이고, 영이란 마음의 감응이다.’ 하였다.[玉溪盧氏曰 明德只是本心 虛者心之寂 靈者心之感]”
○ 율곡이 말하기를, “영명함[靈]이란 마음에 앎이 있는 곳[心之知處]이다. 비록 외물에 감촉(感觸)하지 않아도 영명함은 본래 그대로이니, ‘마음의 감응’이라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집주에 나오는 “그친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이르러서 다른 데로 옮겨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止者 必至於是而不遷之意]”
○ 이는 단지 지(止) 자의 뜻을 해석했을 뿐이다. ‘여기[是]’라고 한 것은 범설(汎說)이니, 혹자가 지선(至善)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명덕(明德)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모두 지선에 그쳐야 함을 말한다.”고 한 데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선에 그침[止至善]’을 통괄하여 말한 것이다.

소주에 나오는 “신안 오씨가 말하기를, ‘사물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면 사리라 한다. 이는 이의 만수처이니, 하나의 물건마다 제각기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얻어 온 인심으로 말하면 천리라 한다. 이는 이의 일본처이니, 만물 전체가 통틀어 하나의 태극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가 실로 만 가지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사리, 중리라 하고, 만 가지를 모아서 하나가 되는 것은 천리, 일리라 할 뿐이다.’ 하였다.[新安吳氏曰 自散在事物者而言 則曰事理 是理之萬殊處 一物各具一太極也 自人心得於天者而言 則曰天理 是理之一本處 萬物體統一太極也 然一貫萬分 故曰事理衆理 會萬爲一 則曰天理一理而已]”
○ 율곡이 말하기를, “장구(章句)의 지선(至善)을 해석한 부분에서 사리(事理)로 말한 것은 천리가 사물에 있는 것이며, 사람과 만물을 상대적으로 거론할 때는 천리라 한다. 문자는 다르지만 그 뜻은 한 가지이다. 오씨의 설은 바로 일본(一本)과 만수(萬殊)를 나눈 것이니, 그 설이 천착되었다.” 하였다.

“그칠 데를 안 뒤에야 뜻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知止而后有定]”의 집주(集註)
○ 율곡이 말하기를, “이른바 ‘뜻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志有定向]’는 것은 시비(是非)가 명백하여 선을 향하고 악을 등지는 것이다. ‘고요함이란 마음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음이다.[靜謂心不妄動]’는 것은 시비가 정해지고 나서는 다른 기로에 동요되지 않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고요한 것이다. ‘편안함이란 처한 바에 편안함이다.[安謂所處而安]’는 것은 나의 잣대를 바로하고서 일에 응하면 언제 어디서나 태연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일 처리가 정밀하고 자세함을 말한다.[慮謂處事精詳]’는 것은 사물이 이르러 오면 다시금 기미를 깊이 연구하고 처리를 세심하게 하는 것이다. ‘얻음이란 그 그쳐야 할 곳을 얻음이다.[得謂得其所止]’는 것은 이를 실행하여 지선(至善)에 그침을 얻는 것이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소처이안(所處而安)’의 처(處) 자는 《운회》에서 머묾이요 정[定]함이라 하였고, ‘처사정상(處事精詳)’의 처(處) 자는 《운회》에서 제재(制裁)함이라 하였으니, 또한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천하에 명덕을 밝힌다.[明明德於天下]”의 집주에 나오는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 명덕을 밝히는 것이다.[天下之人 皆有以明其明德也]”
○ 주자가 말하기를, “그 체용(體用)의 전체를 지극히 하여 한마디 말로 거론한 것이다.” 하였다.
○ 율곡이 말하기를, “자기의 덕을 밝히는 것은 본체[體]이고, 백성의 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작용[用]이다. 천하에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본체와 작용을 합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다.

소주에 나오는 “운봉 호씨가 말하기를, ‘《중용》에서 말한 성신이란 성의, 정심, 수신을 겸하여 말한 것으로,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성실함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성의만을 말하였으니, 이는 심의 발하는 바를 성실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장구에서 소발 두 글자를 모두 두 차례 말하고 있다. 그 발한 바를 따라서 마침내 밝힌다는 것의 소발은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 것이고, 그 심의 발하는 바를 성실하게 한다는 것의 소발은 심이 발하여 의가 되는 것이다.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정이란 나오는 그대로이며, 의란 그렇게 하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이란 배나 수레와 같고, 의란 사람이 그 배와 수레를 부리는 것과 같다.」 하였다. 그렇다면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 것에는 애당초 불선이 없다. 곧 이를 밝히는 공부를 더해야 하니, 전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심이 발하여 의가 되는 데에는 선도 있고 불선도 있다. 이를 성실하게 하는 공부를 더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雲峯胡氏曰 中庸言誠身 是兼誠意正心修身而言 謂身之所爲者實 此但言誠意 是欲心之所發者實 章句所發二字 凡兩言之 因其所發而遂明之者 性發而爲情也 實其心之所發者 心發而爲意也 朱子嘗曰 情是發出恁地 意是主張要恁地 情如舟車 意如人使那舟車一般 然則性發爲情 其初無有不善 卽當加夫明之之功 是體統說 心發而爲意 便有善有不善 不可不加夫誠之之功 是從念頭說]”
○ 율곡이 말하기를, “운봉 호씨의 설은 분명하지 못하다. 성(性)이 발하여 정(情)이 된 것이라 하여 반드시 모두가 선한 것은 아니다. 절도에 맞지 않는 정도 많다. 의(意)란 정으로 인하여 계교(計較)하는 것이니, 단순히 생각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운봉의 설은 사단(四端)의 정만을 가리킬 뿐 선악의 정을 통틀어 말한 것이 아닌데,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논의를 잘못 보고서 정에는 불선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로 이와 같다면 정이 우세한 대로 내버려 두고 정을 단속하거나 성을 함양하는 공부가 없게 될 것이니,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성이 발하여 정이 되고 심이 발하여 의가 된다는 것은 그 뜻이 각기 따로 있는 것이지, 심과 정을 나누어서 두 가지 작용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마침내 정과 의를 두 갈래로 생각하게 되었다.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 것이 심이 없는 것이 아니며, 심이 발하여 의가 되는 것이 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심은 성을 극진히 할 수 있으나 성은 심을 검속(檢束)할 수 없고, 의는 정을 운용할 수 있으나 정은 의를 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을 위주로 말하면 성에 속하고 의를 위주로 말하면 심에 속하지만, 기실 성이란 심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未發]이고 정과 의는 심이 이미 발한 상태[已發]이다. 따라서 정과 의를 두 갈래로 보는 설은 논변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 체(體)는 성이요 심의 용(用)은 정이다. 성과 정 이외에 더 이상 다른 심은 없다. 이 때문에 주자는 ‘심이 움직인 것이 정이니, 정이란 사물에 감촉(感觸)하여 처음 발하는 것이고, 의란 정으로 인연하여 계교하는 것이니, 정이 아니면 의는 인연할 바가 없다.’ 하였다. 그래서 주자는 ‘의란 정이 있으므로 인하여 작용하는 까닭에 심이 고요하여 동하지 않는 것을 성이라 하고, 심이 감응하여 마침내 통하는 것을 정이라 하고, 심이 감응하는 바를 따라 실마리를 끌어내어 찾고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을 의라 하니, 심과 성이 과연 두 가지 작용이 있겠으며 정과 의가 과연 두 갈래이겠는가.’ 하였다. 혹자(或者)가 묻기를, ‘의는 본디 정으로 인연하여 계교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사물과 접촉하지 아니하여 감촉이 없을 적에도 일어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반드시 정으로 인연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 또한 지난날 일어났던 정을 실마리로 삼아 생겨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비록 사물을 접촉하지 않았다지만 실로 옛날에 느꼈던 사물을 생각한 것이니, 어떻게 정으로 인연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무릇 심과 정을 두 가지 작용으로 보고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두 가지 정으로 생각한 것은 모두 이와 기에 대해 꿰뚫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소이(所以)는 이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바가 없으니, 이와 기는 혼융하여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만일 이합(離合)이 있다면 동정(動靜)에 실마리가 있고 음양에 시작이 있는 것이다. 이는 태극이고 기는 음양이다. 이제 ‘태극과 음양이 서로 동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태극과 음양이 서로 동할 수 없다면 이와 기가 서로 발한다는 것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발하기 전의 심과 성의 차이’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자가 말하기를, ‘심에는 본체와 작용이 있다. 발하지 않은 것은 심의 본체이며 이미 발한 것은 심의 작용이니, 어떻게 지정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로써 살펴보면, 심과 성은 두 가지 작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심과 성에 두 가지 작용이 없다면 사단과 칠정이 어찌 두 가지 정이겠는가.” 하였다.

격물(格物), 물격(物格)
○ 일찍이 율곡 선생에게 묻기를, “물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理)가 지극한 곳에 이른 것입니까, 나의 앎이 지극한 곳에 이른 것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사물의 이가 지극한 곳에 이른 것이다. 만일 나의 앎이 지극한 곳에 이른다면 그것은 지지(知至)이지 물격이 아니다. 물격과 지지는 하나의 일이다. 사물의 이로 말하면 물격이라 하고, 나의 마음으로 말하면 지지라고 하니, 두 가지 일이 아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사물의 이는 원래 지극한 곳에 있는데 어떻게 반드시 사람이 사물의 이를 궁구[格物]한 뒤에야 지극한 곳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 물음은 참으로 좋다. 비유하자면 어두운 방에 책은 시렁 위에 있고 옷은 횃대 위에 있으며 상자는 벽 아래에 있는데, 깜깜하여 사물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책, 옷, 상자가 어느 곳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다가,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비춰 보아 책, 옷, 상자가 각기 그곳에 있음을 분명히 본 뒤에야 비로소 책은 시렁에 있고 옷은 횃대에 있고 상자는 벽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란 본래 지극한 곳에 있으니, 사물의 이를 궁구한 후에야 비로소 지극한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가 스스로 지극한 곳에 이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앎에 밝음과 어둠이 있는 까닭에 이가 이르고 이르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 경임이 말하기를, “주자가 말한, ‘사물의 이의 지극한 곳이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한 구절은 반드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른다[到]’는 것은 어디에 이른다는 것인가? 나의 마음에 이르러 옴을 말한다. 사물의 이를 궁구하여 사물의 이가 이르는 것[物格]은 비유하면 객을 초청하여 객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제 ‘사물의 이가 지극한 곳에 이른다.’고 한다면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의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내 마음과 관련이 없는데 내외를 합한 도(道)가 된다는 게 어디에 있겠는가. 아마도 율곡의 대답은 반드시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니 어쩌면 기록을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율곡이 ‘사물의 이가 원래 지극한 곳에 있다.’고 한 말에도 병폐가 있으니, 이(理)란 정밀하고 거칠고 얕고 깊은 곳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다.” 하였다.
○ 내가 살펴보건대, 율곡의 말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설에서 나온 것으로, 의리나 문자를 따져 보아도 명백하고 적절할 뿐만이 아니다. 다만 내 마음의 앎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까닭에 이를 의심함을 면치 못한 것이다. 주자의 말에 “물격이란 사물의 이가 각각 지극한 데에 나아가 남음이 없음을 말한다. 이가 사물에 있어 이미 그 지극한 곳에 나아갔다면 앎이 나에게 있어서도 나아간 바를 따라 극진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경임은 이에 대해 “주자가 이른바 ‘각기 지극한 데 나아간다’고 한 것은 사물의 이가 각기 그 지극한 곳에 나아간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의 지극한 곳이 나의 마음에 이른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였으니, 대개 사물의 이는 본래 나의 마음에 갖춰져 있지만 다만 사람이 궁구하지 않기 때문에 밝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미 사물의 이를 궁구하여 시원스럽게 관통하였다면 사물에 있는 이가 각각 그 지극한 데에 이르고 내 마음의 앎 또한 따라서 극진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정자가 말한 외물과 내가 하나의 이이기에 저것을 밝히면 곧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사물의 이는 본래 나의 마음에 갖춰져 있는데, 어찌 다시 내 마음에 이르러 올 리가 있겠는가. 경임이 이제 “격물이란 객을 초청하는 것과 같고 물격이란 객이 찾아온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사물의 이가 객이 되어 마음에 왕래하는 것으로, 또한 지지(知至)라는 한 단락이 빠져 자연히 나의 마음과 관련이 없게 되니 ‘내외를 합한 도’가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만일 이 설대로라면 구태여 다시 지지를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경임은 또 “사물의 이가 지극한 곳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관계가 없다.” 하였는데, 만일 물격 한 단락만 있다면 혹시 이처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물격 아래 또 지지라는 한 단락이 있는데 어떻게 그 ‘내외를 합한 도’에 방해가 되겠는가. 물격과 지지는 하나의 일일 뿐이다. 율곡은 “사물의 이로 말하면 물격이라 하고 나의 마음으로 말하면 지지라고 한다.” 하였고, 주자는 “사물에 있는 이가 이미 그 지극한 곳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물격이고, 나에게 있는 앎 또한 나아간 바를 따라서 극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지이다.” 하였고, 나 또한 “사물의 이가 원래 지극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컨대 효(孝)의 이, 충(忠)의 이, 또 새ㆍ짐승ㆍ풀ㆍ나무의 이가 각기 그 지극한 곳에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반드시 사람이 궁구한 후에야 마침내 지극한 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또 정밀하고 거칠고 얕고 깊은 것의 이가 모두 각각 지극한 곳에 있다는 것을 경임의 설대로 본다면 이는 정밀하고 깊은 것에만 지극한 곳이 있고 거칠고 얕은 것에는 없는 것이 되니, 옳다 할 수 있겠는가.
○ 퇴계가 기고봉(奇高峯)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물격(物格)과 사물의 이의 지극함이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데 대한 설은 삼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잘못된 설을 고집했던 것은 다만 ‘이(理)는 정의(情意)도 없고 헤아림[計度]도 없고 조작(造作)도 없다.’는 주자의 설을 고수할 줄만 알아, ‘내가 궁구하여 사물의 이의 지극한 곳에 이르는 것이지 이가 어떻게 저절로 지극한 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까닭에 물격(物格)의 격(格) 자와 무부도(無不到)의 도(到) 자를 모두 내가 궁구하고 내가 이르는 것으로 무리하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도성에 있을 적에 ‘이가 이른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반복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는데, 근자에 김이정(金而精 김취려(金就礪))을 통해서 전해 준, 그대가 고찰한 주 선생(朱先生)께서 ‘이가 이른다.’고 언급하신 대목 서너 단락을 보고서야 제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지난날의 견해를 완전히 씻어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여 먼저 이가 스스로 이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았습니다. 대개 선생의 설은 보망장(補亡章) 《혹문(或問)》에 보이는 것이 이 뜻을 해와 별처럼 분명하게 천명해 놓은 것인데, 다만 제가 늘 그 말을 음미하면서도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설에 따르면 ‘사람이 학문을 하는 원천은 심(心)과 이(理)일 뿐이다. 심이란 몸 하나를 주재하면서도 그 본체의 허령함은 천하의 이를 관할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만물에 산재되어 있으나 그 작용의 미묘함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아 애당초 내외(內外)와 정추(精粗)를 논할 수 없다.’ 하였는데, 그 소주(小註)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작용의 미묘함이란 심의 작용을 말하는가?」 하자, 주자가 말하기를, 「이에는 반드시 작용이 있게 마련인데 어째서 굳이 심의 작용을 말하는가. 심의 본체가 이 이를 갖추고 있으니, 이란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어떤 사물에도 있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나 그 작용은 실로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대개 이(理)는 비록 만물에 있으나 작용은 실로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는 만물에 있으나 그 작용은 실로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이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것과 같아, 스스로 이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또 ‘이에는 반드시 작용이 있게 마련인데 어째서 굳이 심의 작용을 말하는가.’ 하였으니, 그 작용은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그 작용이 오묘하게 되는 소이(所以)는 실로 이의 발현이 인심의 이른 바에 따라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고 극진하지 않은 바가 없어서입니다. 다만 내가 격물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지 이가 스스로 이르지 않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야흐로 그 격물을 말할 때에는 실로 내가 사물의 이의 지극한 곳을 궁구하여 이른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물격에 대해서는 어찌 사물의 이의 지극한 곳이 나의 궁구한 바를 따라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 이에 정의(情意)도 조작도 없는 것은 이의 본연한 체이고, 만나는 바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의 지극히 신묘한 작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본체란 작위(作爲)가 없다는 것만을 보았을 뿐, 오묘한 작용이 두드러지게 운행하는 것은 알지 못하여 마치 죽어 버린 물건처럼 인식하였으니, 그 도(道)와의 거리가 또한 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대가 간곡하게 깨우쳐 주신 덕분에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서 새로운 의미를 얻고 새로운 격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 퇴계의 설에서 “이는 비록 만물에 있으나 작용은 실로 마음에 있다.” 이하의 구절은 이해할 수 없으며, “만나는 바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의 지극히 신묘한 작용이다.” 한 것은 더욱 의심스럽다.
○ 율곡이 말하기를, “격물(格物)의 격 자에는 궁구한다는 뜻이 많고, 물격(物格)의 격 자에는 이른다는 뜻이 많으니,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하였다.

“사물이 이른 후에 앎이 지극하다.[物格而后知至]”의 집주에 나오는 “수신 이상은 명덕을 밝히는 일이며, 제가 이하는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修身以上 明明德之事也 齊家以下 親民之事也]”
○ 이는 “고지욕명명덕(古之欲明明德)” 단락을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단락에 있는 문자를 써서 ‘수신’이니 ‘제가’니 한 것이다.

집주에 나오는 “물격과 지지는 그칠 바를 아는 것이며, 의성 이하는 모두 그칠 바를 얻는 차례이다.[物格知至 則知所止矣 意誠以下 則皆得所止之序也]”
○ 이는 “물격이후지지(物格而后知至)” 단락을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단락에 있는 문자를 써서 ‘물격지지’니 ‘의성’이니 한 것이다.
○ 율곡이 말하기를, “이는 위아래 두 단락을 통틀어 끝맺은 것이니, 구태여 조목별로 나누어 해석할 필요가 없다. 구봉(龜峯)의 뜻도 마찬가지다.” 하였다.
○ 경임이 말하기를, “반을 나누어 위로 거슬러 미루어 나가는 것은 팔조목(八條目)의 공부이니, 경문 제1절에 속하고, 반을 나누어 아래로 차례대로 미루어 나가는 것은 팔조목의 공효이니, 경문 제2절에 속한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분명할 것 같다.” 하였다.
○ 지국이 말하기를, “이 아래의 네 마디의 말은 모두 차례대로 미루어 나가는 공효에 대한 글을 해설한 것이다. 이상(以上), 이하(以下)라는 말로 미루어 보면 이를 찾아볼 수 있다.” 하였다.
○ 장지국의 설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자천자이지(自天子以至)’의 집주에 나오는 “이것을 들어 두는 것이다.[擧此而措之]”
○ 둔다[措]는 것은 베풀고 펼치는 것이다.

“그 근본이 어지럽다.[其本亂]”의 소주에 나오는 ‘정결(正結)’, ‘반결(反結)’
○ 경임이 말하기를,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以修身爲本]’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이 정결이고, ‘없다[否矣]’라든가 ‘있지 않다[未之有也]’고 하는 것이 반결이니, 이는 문세(文勢)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컨대 전문(傳文)의 경우 7장의 ‘이것을 일러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다.[此謂修身在正其心]’라든가 9장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다.[治國在齊其家]’고 하는 것은 정결이고, 8장의 ‘이것을 일러 몸이 닦이지 않으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此謂身不修不可以齊其家]’ 한 것은 반결이다.” 하였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12권
 경서변의(經書辨疑) ○ 맹자(孟子)
양혜왕 상(梁惠王上)

첫 장의 집주에 나오는 “단서를 삼아 처음을 의탁하는 깊은 뜻이다.[造端托始之深意]”
○ 의(義)와 이(利)의 분별이란 바로 배우는 자의 제일의(第一義)이다. 그러므로 한 책의 단서를 삼아 처음을 의탁한 것이다.
○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이 말하기를, “《맹자》라는 책은 편차에 차례가 없어 차례가 있는 《대학》, 《중용》과 같지 않다. 이른바 단시(端始)란 책의 수편(首篇)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부의 단시를 말한다.” 하였다. 경임과 여윤(汝允 최명룡(崔命龍))은 “구봉의 설이 옳지 않다.” 하였다.

“진나라는 천하의 막강한 나라이다.[晉國天下莫彊]”의 집주에 나오는 “혜왕 30년에 제나라가 위나라를 쳐서 그 군대를 격파하고 태자 신을 포로로 잡았다.[惠王三十年 齊伐魏 破其軍 虜太子申]”
○ 소주에, 《사기》 위세가(魏世家)에 이르기를, “위(魏)나라가 조(趙)나라를 치자 조나라가 제(齊)나라에 구원병을 청하였다.” 하였고, 《강목(綱目)》과 《통감(通鑑)》, 《사략(史略)》에서는 모두 위나라가 한(韓)나라를 정벌하자 한나라에서 제나라에게 구원병을 청했다고 하였으니, 말한 바가 같지 않다. 마땅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강목》에 의하면, 주(周)나라 현왕(顯王) 16년에 제나라가 위나라를 쳐서 조나라를 구하였고, 28년에 제나라가 위나라를 쳐서 한나라를 구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두 가지의 일이다. 태자를 포로로 잡은 것은 28년의 일이니, 실로 혜왕 30년이다. 《사기》에서는 조나라를 친 것을 혜왕 30년의 일로 보고 있으니, 이 또한 《강목》과 같지 않다.

그 소가 떨면서 죄 없이 사지로 나아가는 것 같음을 차마 볼 수 없다.[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
○ 율곡은 곡속약(觳觫若)에서 구두를 끊었다.
○ 나는 생각건대, 짐승들에게 어떻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사지(死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듯하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다.[緣木求魚]
○ 연(緣)이란 “주가 구리기둥을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였다.[紂爲銅柱 使人緣之]”의 연(緣) 자와 같다.

풍년에 종신토록 배부르고 종신토록 고생하다.[樂歲 終身飽 終身苦]
○ 퇴계가 말하기를, “풍년이란 1년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백성이 한 세상을 사는 가운데 풍년을 만나면 모두 배부르고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이 종신토록 배부른 것이다.” 하였다.
○ 나는 생각건대, 종(終)이란 다함이다. 종신토록 배부르고 고생한다는 것은 그 몸과 마음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다하여 여지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13권
 경서변의(經書辨疑) ○ 중용(中庸)
1장(章)

“하늘이 명하여 준 것을 성이라 한다.[天命之謂性]”의 집주에 나오는 “기로 형체를 이루고 이 또한 부여하였다.[氣以成形 理亦賦焉]”
○ 정일두 여창(鄭一蠹汝昌)이 말하기를, “세상에 어찌 이(理)보다 먼저 있는 기(氣)가 있겠는가. 이 말은 의심스럽다.……” 하였다.
○ 율곡이 말하기를,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떠날 수 없다. 기에 나아가 말하면 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니, 이것은 음양(陰陽)으로 만물(萬物)을 화생(化生)했다는 말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로 형체를 이루고 이(理) 또한 부여하였다’ 한 것이지, 기가 있은 뒤에 이가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글만 가지고 작자의 본의를 해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였다.

소주(小註)에 나오는 “운봉 호씨가 말하기를,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 한다.」 할 때의 도 자는 통체로서의 일태극이며, 「본성대로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할 때의 도 자는 각구로서의 일태극인 것이다.……’ 하였다.[雲峯胡氏曰 一陰一陽之謂道 此道字 統體一太極 率性之謂道 此道字 各具一太極云云]”
○ 나는 살펴보건대, “한 번 음(陰)하고 한 번 양(陽)하는 것을 도(道)라 한다.”는 것은 곧 “본성대로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는 것이니, 두 개의 도 자는 한가지이다. 운봉 호씨가 이를 나누어 두 가지로 본 것은 옳지 못하다. 율곡 선생 역시 나의 의견이 옳다고 하였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 한다.”는 말은, “잇는 것이 선(善)이요 이루어진 것이 성이다.[繼善成性]”라는 말과 상대적으로 쓰였으므로 선후의 구분이 있지만 통체로서의 태극은 각구로서의 태극과 선후로 나눌 수 없다.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한다.[戒愼恐懼], 그 홀로를 삼간다.[愼其獨]
○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동정(動靜)을 통틀어 말한 것이며, “그 홀로를 삼간다.”는 것은 오로지 동(動)한 곳에 나아가 말한 것이다. 본주의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비록 보고 듣지 못하는 바에도 감히 소홀하지 않는다.” 등의 말로 살펴보면 대단히 분명한 것인데도, 이를 읽는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고서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로지 정(靜)한 곳만을 가리킨 말이라고 하니, 옳지 못하다.
○ 여윤(汝允 최명룡(崔命龍))이 말하기를,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한다.[戒愼恐懼]’와 ‘그 홀로를 삼간다.[愼其獨]’ 두 단락에 대해 일찍이 선생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동정을 겸해서 말한 것이고, 홀로를 삼가는 것은 동하는 실마리에 나아가 말한 것이다.’라고 한 말을 들었으나, 나는 전해 오는 구설(舊說)에 얽매여서 그 의견을 애써 따르지 않고서, ‘도는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는 구절을 동과 정으로 겸하여 보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홀로를 삼가는 것’을 동과 정에 나누어 소속시키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그것이 잘못임을 크게 깨달았다. 앞 단락에서는 ‘비도야(非道也)’ 아래에 ‘시고(是故)’라는 두 글자를 쓰고, 뒷단락의 ‘막현호미(莫顯乎微)’ 아래에는 ‘고(故)’ 자를 써서 밝혔으니, 결코 ‘비도야(非道也)’ 이상을 가지고 아래의 두 단락을 포괄시켜 동과 정으로 나누어 볼 수는 없다. ‘도란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도가 지극히 광대(廣大)함을 말한 것이며, ‘은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것은 도가 지극히 정밀(精密)함을 말한 것이니, 언제 어디서든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은미한 사이에 이르러서 더욱더 삼가야 함을 말한 것이다. 앞 단락은 통체(統體)의 공부요, 뒷단락은 긴절(緊切)한 부분에 공부를 더한 것이니, 주자의 뜻이 이와 같다. 선생의 학문은 본원(本源)을 공부하여 주자의 뜻을 깊이 있게 얻은 것인데, 내가 감히 전혀 깊이가 없는 소견으로 이에 대해 논쟁하려 하였으니, 논변할 적마다 으레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였다.
○ 경임(景任 정경세(鄭經世))이 말하기를, “주자가 이를 논한 것이 매우 자세하였건만 이를 읽는 사람들이 깊이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전년에 정랑(正郞) 이덕윤(李德胤)이 경연에서 또한 세속의 견해에 따라 동과 정으로 나누어 말함을 면하지 못하기에 내가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논변하였는데, 지금 예전에 논했던 말을 살펴보니, 마음에 매우 위로가 된다.” 하였다.

“그 홀로를 삼간다.[愼其獨]”의 집주에 나오는 “자취는 비록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미는 이미 동하였으니, 남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자기는 홀로 안다.[跡雖未形 幾則已動 人雖不知 己獨知之]”
○ 이를 살펴보면, 주자는 정자(程子), 여씨(呂氏), 유씨(游氏), 양씨(楊氏)의 설을 모두 취한 것이다.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자취는 비록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미는 이미 동하였으니, 남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자기는 홀로 안다.’ 하셨는데, 위의 두 구절은 정자의 뜻이고 아래의 두 구절은 유씨의 뜻입니다. 선생이 이를 합하여 논한 것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그러하다. 두 가지 일은 하나의 이치일 뿐이다. 기미가 이미 동하면 자기는 반드시 알게 되고, 자기가 이미 알면 남들이 반드시 알게 된다.” 하였다.

소주에 나오는 “쌍봉 요씨가 말하기를, ‘자사가 「도라는 것은」이라고 하여 도 자를 제기하였으니, 아래 문장의 「은미한 것보다 더 나타남이 없고 세미한 것보다 더 뚜렷한 것이 없다.」의 나타남과 뚜렷함이 모두 이 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다.[雙峯饒氏曰 子思云道也者 提起道字 見得下面莫見乎隱莫顯乎微 見與顯 皆是此道]”
○ 율곡이 말하기를, “그윽하고 어두운 가운데와 세미한 일에는 사악한 것과 바른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를 모두 도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퇴계가 말하기를, “주자 및 여러 사람의 설을 살펴보면 모두가 선악(善惡)의 기미로 말하였으니, 쌍봉 요씨의 설은 참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자사와 주자의 뜻은 본래, 도란 있지 않은 곳이 없기에 은미(隱微)한 것의 나타남과 뚜렷함을 가릴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 홀로를 삼가는 것이 그 도를 보존하는 방법이지 나타나고 뚜렷한 것이 바로 도라는 말은 아니다.” 하였다.
○ 혹자가 말하기를, “주자가 말하기를, ‘은미한 것보다 더 나타남이 없고 세미한 것보다 더 뚜렷함이 없다는 것은 도의 지극히 정밀한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으니, 쌍봉 요씨의 설을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소주에 나오는 “쌍봉 요씨가 말하기를, ‘《대학》에서는 신독만을 말하였고, 계구를 말하지 않았으니, 처음 배우는 선비 또한 동처에서 공부를 하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饒氏又曰 大學 只言愼獨 不言戒懼 初學之士 且令於動處做工夫]”
○ 퇴계가 율곡에게 답하기를, “《대학》에서 계구(戒懼)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보내온 편지에서 운운하였는데, 이 단락에 대한 의심은, 바로 정일집중(精一執中)에는 정(靜)할 때의 공부가 없다는 말과 같은 병폐를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 진실로 계신공구(戒愼恐懼)에 대해 말하지 않은 까닭에, 주자는 정심장(正心章)의 집주에서 또한 다만 찰(察) 자를 들어서 본문의 바른 뜻을 곧바로 해석하였고, 오직 ‘시(視)’와 ‘청(聽)’의 집주에서 비로소 존(存) 자와 경(敬) 자를 들어 말한 것이다. 이 또한 전(傳)을 쓴 자가 무심(無心)의 병폐를 말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그 병폐를 구제하였으나 계구의 공부는 말하지 않은 가운데 은연중 담겨 있다. 운봉 호씨의 ‘먼저 생각하고 뒤에 실천한다.’는 말의 뜻 역시 이와 같다. 이 모두가 일찍이 정심장에서 계구를 말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제 보내온 편지에서 곧바로 정심장을 계구에 해당시킨 것은 잘못이다. 보내온 편지에 또 말하기를, ‘계구의 공부가 없다면 어떻게 명덕(明德)을 밝힐 수 있겠는가.’ 하니, 이는 옳은 말이다. 그러므로 주자는 ‘옛사람이 본원을 함양하는 것은 《소학》에서 이미 지극하였고, 《대학》은 곧바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우선으로 하였다.’ 하였고, 또한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경(敬) 자로써 《소학》의 빠뜨린 공부를 보완하였으니, 오늘날도 의당 이에 의해서 공부해야 할 것이다. 또 《대학》에서는 계구를 말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다.[顧諟]’, ‘경하여 그치다.[敬止]’라고 말한 것으로 보면, 그 가운데 스스로 계구의 뜻을 겸하고 있으며, ‘정(定)’과 ‘정(靜)’은 비록 지지(知止)의 공효라 하지만 정(靜)할 때의 공부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면 될 것이니, 어찌 말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서 억지로 이미 말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화(中和), 대본(大本), 달도(達道)
○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이천(伊川)이 말하기를,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미발(未發)한 상태를 중(中)이라 하니, 중이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한 데 대해, 남헌 장씨(南軒張氏)가 말하기를, ‘이천의 이 말은 조금 잘못되었다. 이른바 희로애락이 미발한 상태의 중이란 중인(衆人)의 상성(常性)을 말한 것이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聖人)의 도심(道心)이다.’ 하였는데, 오늘날 이를 《근사록》에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선배들 중에는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이 많으니, 흠부(欽夫)뿐만이 아니다. 오봉(五峯)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중인도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외물(外物)에 감(感)하여 마침내 통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직 성인만이 능할 수 있고 중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중인은 이러한 마음을 갖추고 있으나, 미발시(未發時)에 벌써 스스로 어지럽혀 있으니, 감발(感發)한 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성인처럼 절도에 맞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과 화를 극진히 다하다.[致中和]”의 소주에 나오는 “진씨가 말하기를, ‘중을 다한다는 것은 곧 천명의 성이고, 화를 다한다는 것은 곧 솔성의 도이며, 천지가 제자리를 얻고 만물이 양육됨에 이르러서는 수도의 교 또한 그 가운데에 들어 있다.’ 하였다.[陳氏曰 致中卽天命之性 致和卽率性之道 及天地位萬物育 則修道之敎 亦在其中矣]”
○ 퇴계가 율곡에게 답하기를, “진씨의 뜻은, 중을 다한다는 중(中) 자는 곧 천명의 성이며, 화를 다한다는 화(和) 자는 곧 솔성의 도라고 말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단지 이렇게만 운운하였으니, 말이 분명하지 못하다. 보내온 편지에서 말한 그대의 말이 옳다.” 하였다.

소주에 나오는 “신안 진씨가 말하기를, ‘중의 큰 근본은 천명의 성에 근원하고 있다.’ 하였다.[新安陳氏曰 中之大本 原於天命之性]”
○ 율곡이 말하기를, “중(中)의 큰 근본이란 곧 천명의 성이다. 만약 ‘원(原)’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대본(大本)의 상면(上面)에 또 성이 있는 것이다.” 하였는데, 퇴계는 말하기를, “신안 진씨의 설은 동중서(董仲舒)가 말한 ‘도(道)의 큰 본원은 하늘에서 나왔다.’는 뜻과 같다. 중(中)의 큰 근본은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말하고, 천명의 성이란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말하였다. 이 때문에 이처럼 말할 수 있다.” 하였다.

‘우제일장(右第一章)’의 장하주(章下註)에 나오는 ‘존양(存養)’
○ 퇴계가 말하기를, “존양이란 오로지 정(靜)으로 말하고, 함양(涵養)이란 동정(動靜)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어떤 사람이 묻기를, “존양은 대체로 정(靜)할 때의 공부인가?”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공자는 모두 작용하는 곳에 나아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퇴계의 말은 주자와 같지 않으니,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 경임이 말하기를, “존양(存養)이란 정할 때의 공부이며, 성찰(省察)이란 동할 때의 공부이다. 이는 증조도(曾祖道)가 기록한 주자의 말이며, 오늘날 《중용》의 집주(輯註)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삼가 생각건대, 동정으로 나누어 본 것은 대강설(大綱說)일 뿐, 자세히 미루어 보면 실제로 동정을 겸한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일을 할 적에 마음이 그 일에 오롯하게 있어 다시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마음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어찌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성을 함양함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동하는 가운데 정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한 ‘거처하기를 공순히 하며, 일을 집행하기를 공경히 하며, 문밖을 나가면 큰 손님을 보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한다.’는 것은, 모두 사람들에게 마음 보존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인데, 또한 어찌 일찍이 정할 때의 공부만을 치우쳐 말한 적이 있었던가. 이로써 존양을 통체(統體)의 공부로 의심하여 만일 오로지 정할 때의 공부를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타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하였다.

소주에 나오는 “쌍봉 요씨가 말하기를, ‘수장에서는 성인이 도를 전수하고 가르침을 세운 본원과 군자가 성정을 함양하는 요체를 논술하여 《중용》 1편의 강령을 삼은 것이다.’ 하였다.[雙峯饒氏曰 首章 論聖人傳道立敎之原 君子涵養性情之要 以爲一篇之綱領]”
○ 율곡이 말하기를, “쌍봉 요씨의 ‘수장을 함양의 요체로 삼는다.’는 말에는 성찰(省察)이라는 글자가 빠진 것 같다.” 하였는데, 퇴계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일찍이 여러 학자의 설을 살펴보건대, 존양을 성찰과 대칭으로 말한 경우에는 동과 정을 나누어 두 가지 일로 삼았고, 함양만을 말한 경우에는 동정을 겸하여 말한 부분이 많았으니, 이 설은 흠이 없을 것 같다.” 하였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15권
 경서변의(經書辨疑) ○ 주역(周易) 습유(拾遺)
하경(下經)

함괘(咸卦) 구사의 정전에 나오는 “굽힘과 폄이 서로 감동하여 이로움이 발생한다.[屈信相感而利生]”
○ ‘이로움이 발생한다[利生]’의 이(利) 자는 이해(利害)가 생겨남을 말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利) 자는 밝음이 나오고 한 해가 이뤄지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위는 임천 오씨(臨川吳氏)의 설이다.

둔은 형통하니 조금 정함이 이롭다.[遯 亨 小利貞]
○ 소(小) 자에 대한 뜻은 정자와 주자의 설이 다르지만, 정전(程傳)이 좋은 것 같다.

대장괘(大壯卦)의 단사(彖辭)에 나오는 “큰 것이 바르다.[大者正也]”
○ 대정(大正)이란 지극히 크고 지극히 바름을 말한다. 사람들이 하나의 일로 잘못 볼까 두려운 까닭에 이를 바꾸어 대정(大正)이라 하였다.

진괘(晉卦) 구사의 ‘석서(鼫鼠)’
○ 석(鼫)이란 누고(螻蛄)이다. 어떤 책에서는 “모양과 크기는 쥐와 같은데 일명 작서(雀鼠)라고 한다.” 하였고, 《시경》에는 석서(碩鼠)로 되어 있다.

규괘(睽卦) 육삼의 “천하고 또 코를 베이다.[天且劓]”
○ 천(天) 자는 ‘而’ 자를 잘못 쓴 것 같다. ‘而’의 독음은 내(奈)이니, 수염을 깎는 것이다. 전문(篆文)에 이(而) 자와 천(天) 자는 서로 근사하다. -전문(篆文)에서 이(而) 자는 이()로 쓰고 천(天) 자는 천()으로 쓴다.

구사의 상전에 나오는 괘사(卦辭)
○ 괘사는 효사(爻辭)로 써야 할 것 같다.

상구의 본의에 나오는 “자기가 강함으로써 지극히 밝은 데 처하였다.[己以剛處極明]”
○ ‘己’의 독음은 기(紀)이니, 상구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건괘(蹇卦) 육이의 ‘건건(蹇蹇)’
○ 아래의 건(蹇) 자는 임금의 어려움이며, 위의 건(蹇) 자는 신하가 어려운 데에서 힘을 다하는 것이다.

정전에 나오는 ‘충신(忠藎)’
○ 《시경》에서는 ‘신신(藎臣)’이라 하였고, 여씨(呂氏)는 말하기를, “충성과 사랑이 도타워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다.” 하였다.

해괘(解卦) 상육의 상(象)에 나오는 ‘해패(解悖)’
○ 해(解) 자는 위아래 문장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가(佳) 자와 매(買) 자의 반절음으로는 ‘풀다[釋]’의 뜻이며, 이미 풀린 것을 해(解)라 하니, 호(胡) 자와 매(買) 자의 반절음이다.

손괘(損卦) 육삼의 “한 사람이 가면 그 벗을 얻게 된다.[一人行則得其友]”
○ 정전과 본의가 같지 않다. 정전의 뜻은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떠나가면 한 사람이 줄어들고 오직 두 사람만 남게 되니, 두 사람이 서로 친하여 벗이 되는 것이다.” 하였는데, 본의에서는 “하나의 양이 위로 올라가 하나의 음과 바꿔 오니, 하나의 양이 올라가고 하나의 음이 내려옴이다. 한 사람이 감으로써 그 벗을 얻은 것이다.” 하였다. 정전에서 말한, ‘그 벗을 얻는다’는 것이란 나의 생각에는 두 사람이 서로 친하여 벗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효와 이효, 사효와 오효, 삼효와 육효가 모두 둘씩 서로 함께함을 말하는 것으로 정전과 본의가 다르지 않다.

익괘(益卦) 초구 소상(小象)의 본의에 나오는 “이와 같지 않다.[不如是]”
○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은 원길(元吉)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쾌괘(夬卦)의 “성의로 호령하다.[孚號]”
○ 호(號)는 정전에서는 호령(號令)한다는 거성(去聲)으로 보았고, 본의에서는 부른다는 평성(平聲)으로 보았다. 이 글에서는 권(圈)을 찍은 평성이니, 본의를 따라야 한다. 아래도 모두 같다.

구오의 상전에 나오는 “괘사에 쾌쾌라고 말하였다.[卦辭言夬夬]”
○ 괘사(卦辭)는 마땅히 효사(爻辭)로 써야 한다.

췌괘(萃卦) 육이의 상전에 나오는 “멀리 정응을 기다리다.[遠須正應]”
○ 수(須)는 기다림이다.

승괘(升卦) 육사의 “기산에 형통하다.[亨于岐山]”
○ 정전에서는 ‘亨’의 독음을 형(兄)이라 하였고, 본의에서는 독음을 향(香)이라 하였다. 본의에서 비록 제향(祭享)의 뜻으로 보았더라도 형(亨) 자로 읽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다.

곤괘(困卦) 구이의 “술과 밥에 어려움을 겪는다.[困于酒食]”
○ ‘술과 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음식을 말한 것이 아니다. 하고자 한 것을 이루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본의의 “술과 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은 적절하지 못하다.

육삼의 정전에 나오는 “양의 자리에 처하여 강함을 쓴다.[居陽用剛]”
○ 삼(三)이란 바로 양의 자리이니, 양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육(六)은 부드러움인데 어떻게 강함을 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다시 서합괘(噬嗑卦) 단사(彖辭)의 주를 살펴보아야 한다.

구오의 “적불이다.[赤紱]”
○ 불(紱)이란 곧 걸어온다는 뜻을 취한 것인데, 오지 않은 까닭에 “적불(赤紱)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 것이다.

혁괘(革卦)의 정전에 나오는 “그 귀추가 각기 다르다.[其歸各異]”
○ 귀(歸)란 추향(趨向)을 가리킨다.

육이의 정전에 나오는 “나아간 때가 천하의 폐단을 개혁할 수 있다.[所進之時 足以革天下之弊]”
○ 진(進) 자는 당본(唐本)과 다른 본에 모두 봉(逢) 자로 되어 있다.

정괘(鼎卦)의 “크게 길하고 형통하다.[元吉亨]”
○ 《언해》에서는 “원(元)코 길(吉)하다.”로 해석하니, 잘못된 것이다. 정전 또한 이러한 뜻이 없으니, 마땅히 크다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진괘(震卦) 육이의 정전에 나오는 “자기가 위태로운 데 처하게 된다.[己處危矣]”
○ 기(己)는 나를 말하며, 처(處)는 머물다의 뜻과 같으니, 위태로운 데 처한 것이다.

육오의 상에 나오는 “크게 잃은 것이 없다.[大无喪]”
○ 잃은 것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점괘(漸卦) 상구의 상에 나오는 “어지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不可亂]”
○ 난(亂)에 대해, 정전에서는 “차례가 있어 어지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본의에서는 “그 뜻이 탁월하니, 어떻게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하여, 정전과 본의가 같지 않다.

귀매괘(歸妹卦)의 대상(大象)에 나오는 “끝나는 것을 길이 하여 폐단을 알다.[永終知弊]”
○ 본의의 해석은 마땅히 “길이 끝에 가서는 폐단을 알게 된다.”로 말해야 할 것이다.

상육의 정전에 나오는 “방중의 제기와 창포김치[房中之俎葅歜]”
○ ‘歜’의 독음은 잠(蠶)이니, 창포김치이다.

풍괘(豐卦)의 “해가 중천에 있듯이 해야 한다.[宜日中]”
○ 정전의 뜻은 “마땅히 해가 중천에 떠서 성대하게 밝고 널리 비추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본의의 뜻은 “마땅히 해가 중천에 있어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니, 정전의 뜻이 더 나은 것 같다.

손괘(巽卦) 구이의 “사와 무를 쓰다.[用史巫]”
○ 진씨(眞氏)는 “《예기》에서 말한 사(史)란 곧 일을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다.” 하였고, 풍씨(馮氏)가 말한 “복서(卜筮)를 맡은 사(史)”란 바로 복서(卜筮)를 맡은 관리이니, 《사기》에서 말한 “태사(太史)가 점치기를”이라는 것과 같은 유이다. 두 사관은 같지 않으니, 사(史)는 복서(卜筮)를 관장하고, 무(巫)는 제흉(除凶)을 관장한다. 진씨(眞氏)는 “사(史)란 삼황(三皇), 오대(五代)의 일을 관장한다.” 하였고, 《예기》에서는 “사(史)는 말과 행동의 일을 기록한다.” 하였다.

구삼의 상전에 나오는 “위에서 손순함으로 임하다.[上臨之以巽]”
○ 위[上]란 위의 효를 말한 것이 아니라 상괘(上卦)를 말한다. 중복된 손괘(巽卦)인 까닭에 위에서 손순함으로 임한 것이다.

태괘(兌卦) 육삼의 정전에 나오는 “동체이고 음성이다.[同體而陰性]”
○ 동체(同體)라 말한 것은 음양이 같은 체라는 것이 아니라, 음성(陰性)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데 육삼효 역시 음효인 까닭에 ‘동체’라 말한 것이다. 이는 삼효와 이효가 아래의 괘에 함께 있음을 말한다.

절괘(節卦)의 초구(初九)
○ 초효(初爻)는 사효와 응하니, 이것이 바로 밖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절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이다.

중부괘(中孚卦)의 정전에 나오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요, 가운데가 꽉 차 있는 것은 믿음의 바탕이다.[中虛信之本 中實信之質]”
○ 근본과 바탕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 소주(小註)에 자세히 나와 있다.

육사의 정전(程傳)에 대한 호씨(胡氏)의 소주(小註)에 나오는 “중부의 중[中孚之中]”
○ ‘지중(之中)’의 중(中) 자는 사(四) 자로 되어야 할 것 같다.

상구의 ‘한음(翰音)’
○ 한음은 《예기(禮記)》 주에 이르기를, “한(翰)은 길다는 것이니, 닭이 살지면 울음소리가 길다.” 하니, 《주역》과는 같지 않다.

소과괘(小過卦)의 “작은 일은 가하다.[可小事]”의 정전에 나오는 “과하게 하여 나아가다.[過以就之]”
○ 중도(中道)로 나아간 것이다.

육이의 “그 할아버지를 지나 할머니를 만난다.[過其祖遇妣]”
○ 삼효는 아버지요, 사효는 할아버지요, 오효는 할머니이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지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본래 이 말은, 할아버지를 지나서 할머니를 만난다는 것이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지난다는 말이 아니다.

기제괘(旣濟卦)의 “형통함이 작으니, 정함이 이롭다.[亨小利貞]”의 정전에 나오는 “비록 기제의 때일지라도 작게나마 형통하지 못함이 없지 않다.[雖旣濟之時 不能無小未亨]”
○ 지극히 잘 다스려진 시대일지라도 소인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니, 바로 이 글과 같다.

미제괘(未濟卦) 초육의 상에 나오는 ‘극(極)’ 자
○ 소주(小註)에 주자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마땅히 증(拯) 자로 써야 한다.” 하였으니, 옳다.

상구의 “술을 마시면[飮酒]”, “머리를 적시면[濡首]”
○ 해평(海平) -윤두수(尹斗壽)- 상공(相公)과 최명룡(崔命龍)이 말하기를, “미제(未濟)의 ‘술을 마시면’과 ‘머리를 적시면’이라는 말은 효사(爻辭)와 상사(象辭)에 차이가 있으니, 주공과 공자 두 사람 설이 같지 않다.” 하였다.
○ 최립(崔岦)이 말하기를, “상구는 양의 실(實)한 것이 그 자리에 있으니, 믿음이 있는 자이다. 이미 믿음이 있기에 비록 술을 마셔도 괜찮다. 이는 믿음이란 보증할 수 있음을 아주 심히 말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탐닉과 방자함으로 머리를 적시는 데까지 술을 마신다면 믿음까지도 잃게 된다. 《주역》에서 뜻을 취한 것은 유에 따라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우가 물을 건너는 것으로 말하면 곧 ‘젖다’의 뜻이 나올 수 있고, 젖다의 뜻으로 말하면 곧 ‘머리를 젖다’의 뜻이 나올 수 있다. 여우이든 술을 마시는 것이든 어찌 구애될 것이 있겠는가. 주자의 설은 홀로 다르니, 소상(小象)의 ‘술을 마셔 머리를 적신다.’는 구절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 하였다.
○ 나는 살펴보건대, 기제(旣濟)와 미제(未濟) 두 괘에서 상괘(上卦)와 하괘(下卦)의 ‘꼬리를 적시다.’와 ‘머리를 적시다.’를 모두 여우로 말하였는데, 유독 여기에서 ‘술을 마셔 머리를 적신다.’라고 하였으니, 그 문장의 뜻을 갑자기 바꾸어서는 안 된다. 정전에서 말한 “탐닉과 방자함으로 예에 지나쳐서 그 머리를 적시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 또한 위 문장의 “여우가 물을 건넌다.”는 뜻과 같은 것인데, 여(如)라는 하나의 글자를 더 쓰지 않은 것이니, 또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나의 입장에서 보건대, 해평과 최립, 최명룡의 말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 경임(景任 정경세(鄭經世))이 말하기를, “《주역》이라는 책은 다른 책과 같지 않다. 매 괘의 효에서는 각기 그 나름대로의 상(象)을 취하고 있어, 《대학》과 《중용》의 문장처럼 수미(首尾)가 일관되고 상하의 문장이 서로 조응(照應)되는 것과는 다르다. 삼가 생각건대, 두 괘의 여러 효에서 말한, ‘머리를 적시다’와 ‘꼬리를 적시다’라는 말은 모두 여우로 상을 취하였으나, 미제(未濟)의 상구가 독자적으로 ‘술을 마셔 머리를 적신다’라는 상을 취한 것도 나쁠 게 없다. 이는 건괘(乾卦)의 다섯 효에서 모두 용(龍)으로 상을 취하였는데, 중간의 구삼효만은 독자적으로 ‘군자건건(君子乾乾)’으로 상을 취한 것과 같은 것이다. 최립이 논한 것이 나의 뜻과 매우 합치된다.” 하였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16권
 경서변의(經書辨疑) ○ 예기(禮記) 이 편에서 의심나는 여러 말들은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기록하지 않고, 오직 글자에 대한 해석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것만을 남겨 둔다.
왕제(王制)

편제(篇題)의 소주(小註)에 나오는 “정전을 없애고 천맥으로 하였다.[廢井田爲阡陌]”
○ 주자의 개천맥변의(開阡陌辨疑)를 살펴보면, “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개(開) 자를 ‘열어 두다[開置]’의 개(開) 자로 보아서, 진(秦)나라에서 정전을 없애고 처음으로 천맥을 설치하였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 일의 실상을 알지 못한 것이다. 천맥이란 밭 사이의 길이다. 상앙(商鞅)이 버려지는 토지가 있는 것을 병통으로 여겨 버려진 땅을 개간하여 모조리 밭으로 만든 것이다. 이른바 개(開)란 파괴하고 깎는다는 뜻이지 처음으로 설치하고 건립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하였다. 이를 근거하여 보면, 소주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봉하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았다.[不封不樹]
○ 수(樹)는 옛적에 대부의 묘에는 난(欒)을, 사(士)의 묘에는 느티나무를, 서인(庶人)의 묘에는 버드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유이다. 한문(韓文)에 이르기를, “수(樹)가 경(經)에 있다.” 하였으니, 비석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수 또한 비석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윤(汝允 최명룡(崔命龍))이 말하기를, “묘비와 묘갈은 후세에 나온 것이니, 느티나무와 버드나무의 유일 것이다.” 하였다.
○ 왕제(王制)의 소(疏)에 의하면, “《백호통(白虎通)》에 이르기를, ‘천자는 소나무, 제후는 잣나무, 대부는 밤나무, 사는 느티나무이다.’ 하였다.” 하였다.

“전리는 팔지 못한다.[田里不粥]”의 주에 나오는 ‘묘대부(墓大夫)’
○ 묘대부(墓大夫)는 《주례》 종백(宗伯)의 속관이다.

‘범거민재(凡居民材)’의 주에 나오는 “하늘이 다섯 가지의 재목을 내주었다.[天生五材]”
○ 다섯 가지의 재목이란 수(水), 화(火), 금(金), 목(木), 토(土)일 것이다.

극목(棘木)
○ 삼공(三公)은 느티나무 아래에, 구경(九卿)은 가시나무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까닭에 후세에 이로 인해서 삼공을 삼괴(三槐), 구경을 구극(九棘)이라 하였다. 극목(棘木)이란 외조(外朝)에서 경(卿)의 자리이니, 《주례》 추관(秋官)에 보인다.

“음탕한 소리와 기이한 의복을 만들다.[作淫聲異服]”의 주에 나오는 ‘언사무목(偃師舞木)’, ‘백마비마(白馬非馬)’
○ 언사무목(偃師舞木)은 문헌을 상고해 보아야 한다.
○ ‘흰말은 말이 아니다’는 것은 《전국책(戰國策)》에 이르기를, “형명가(刑名家)들이 모두 말하기를, ‘흰말은 말이 아니다.’ 한다. 흰말이 실제 말이라면 ‘백마지위(白馬之爲)’가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그 주에, “만일 흰말이 실제 말이라면 반드시 ‘백마지위’가 있어야 하는데 천하의 말은 모두 희지 않으니, 그러므로 말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태사전례(太史典禮)
○ 태사는 《주례》 종백의 속관이다.

“사회는 한 해의 성적(成績)으로[司會以歲之成]”의 주에 나오는 ‘일세지계요(一歲之計要)’
○ 회계(會計)의 총수(總數)를 요(要)라 한다.

“노인을 봉양하다.[凡養老]”의 주에 나오는 “배운 것을 나누고 소리를 합한다.[頒學合聲]”
○ 《주례》 춘관(春官) 대서(大胥)의 “배운 것을 나누고 소리를 합한다.”의 주에, “그 재예(才藝)에 따라 익힌 바를 나누고, 합성(合聲)이란 절주(節奏)에 응(應)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후씨는 향례로써 하였다.[夏后氏以饗禮]”의 주에 나오는 ‘주정(酒正)’
○ 주정(酒正)은 《주례》 총재(冢宰)의 속관이다.

“늙어서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 한다.[老而無夫者 謂之寡]”의 주에 나오는 “최저(崔杼)가 성(成)과 강(彊)을 낳고서 과부가 되었다.[崔杼生成及彊而寡]”
○ 살펴보건대, 주에서 이를 인용한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 같다.

‘암롱(瘖聾)’의 주에 나오는 “《국어》의 척이식단[國語 戚施植鏄]”
○ 단(鏄)이란 《운회》에 의하면, 농기구라 한다.

방일백리(方一百里)
○ 백(百) 자는 연문(衍文)이 되어야 한다.

“방백이 조회하다.[方伯爲朝]”의 주에 나오는 ‘제결(齊絜)’
○ 혈(絜)은 결(潔) 자와 통용된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42권
 의례문해습유(疑禮問解拾遺) ○ 상례(喪禮)
치장(治葬)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 지낼 적에는 허위(虛位)를 설치한다.
[문] 후토(后土)에 제사 지낼 적에는 신위(神位)를 설치한다고 한 것은, 단지 허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자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단지 허위만을 설치할 뿐이네. 예경에 의자나 탁자에 설치한다고 말하지 않았네.

탄격(炭隔)과 유회(油灰)의 변(辨)
[문] 《가례》를 보면 회격(灰隔)을 만들 적에 숯을 쓴다는 글이 있는데, 지금 세속에서는 쓰는 자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선대감(先大監)을 장사 지낼 적에 유회를 썼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탄격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쓰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공용(功用)이 어떠한지는 모르겠네. 지난해에 선묘(先墓)를 조성할 적에 외곽(外廓)과 삼물회(三物灰) 사이에 유회를 많이 썼으며, 또 외곽의 천개(天蓋) 위에 삼물회를 단단하게 쌓을 수 없을까 염려되어 다시 많은 양의 유회를 쓰고는 사람들을 시켜서 밟게 하였네.

장사를 치를 적에는 소찬(素饌)으로 손님들을 대접한다.
[문] 경산 구씨(瓊山丘氏)가 이르기를, “장사 지낼 적에 친척이나 손님이 오면 먼 길을 온 사람에 대해서는 복(服)이 없는 친족으로 하여금 소찬을 차려서 대접하게 하는 것은 역시 해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전에 듣건대 한강(寒岡) 정도가(鄭道可)를 장사 지낼 때에는 조문객이 3, 4백 명이나 왔고, 최명룡(崔命龍)을 장사 지낼 적에도 역시 수백 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대접하고자 하더라도 상가(喪家)의 재력으로는 미칠 수 없을 것이니,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되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43권
 부록(附錄)
연보(年譜)

황명(皇明) 세종 숙황제(世宗肅皇帝) 가정(嘉靖) 27년 무신(1548) 명종 공헌대왕(明宗恭憲大王) 3년
○ 7월 신사일 -8일 신시(申時)- 에 선생이 한성(漢城)의 황화방(皇華坊) 정릉동(貞陵洞)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

기유년(1549, 명종4) 선생 2세

경술년(1550, 명종5) 선생 3세

신해년(1551, 명종6) 선생 4세

임자년(1552, 명종7) 선생 5세

계축년(1553, 명종8) 선생 6세

갑인년(1554, 명종9) 선생 7세

을묘년(1555, 명종10) 선생 8세

병진년(1556, 명종11) 선생 9세

정사년(1557, 명종12) 선생 10세
선생은 어렸을 적부터 행동거지가 장중하였고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않았으며, 장난질을 하지 않았으므로 식자(識者)들이 이미 덕기(德器)임을 알아보았다.

무오년(1558, 명종13) 선생 11세
○ 9월 을유일 -12일- 에 신 부인(申夫人)의 상(喪)을 당하였다.
○ 겨울에 신 부인을 연산(連山)의 거정리(居正里)에 있는 선산 곁에 장사 지냈다.

기미년(1559, 명종14) 선생 12세

경신년(1560, 명종15) 선생 13세
○ 12월에 신 부인의 상복(喪服)을 벗었다.
○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 선생에게 나아가 종학(從學)하였다.
이보다 앞서 아버지인 황강공(黃岡公)이 윤원형(尹元衡)의 무리에게 해침을 당하여 외방으로 쫓겨났으므로, 선생은 한성(漢城)에 있으면서 할아버지인 찬성공(贊成公)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 찬성공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것을 불쌍히 여겨 항상 슬하(膝下)에 두고 밖으로 스승에게 나아가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금 장성한 뒤에는 능히 스스로 분발하여 뜻을 가다듬어 글을 읽었으며, 세속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구봉 선생에게 나아가 사서(四書)와 《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을 배웠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글뜻을 탐구하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더 힘을 쏟으니 학문이 날이 갈수록 진보하였다. 그러자 황강공이 기뻐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미 이와 같으니,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문인(門人)인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근사록》을 구봉 선생께 배웠는데, 구봉 선생께서는 재지(才智)가 아주 영민하고 출중하여 글을 보는 데 막힘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과 같은 줄 아시고는 한 번 죽 읽고 난 뒤에는 다시금 자세하게 해설해 주지 않으셨다. 이에 내가 처음에는 망연하여 마치 배우지 않은 것만 같았다. 그런데 물러 나와 정좌(靜坐)해서는 보고 또 보고 하여 온갖 애를 다 썼으며,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서 읽기를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는 점차 환하게 깨우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천 번을 생각해 보고 백 번을 따져 본 뒤에도 끝내 분명하게 알 수 없은 다음에야 선생께 여쭈었다. 글을 읽음에 있어서 부지런히 애쓰기를 나와 같이 하는 자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송 문정공이 그 문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선생의 말을 들으니, ‘어렸을 적에 송구봉 선생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는데, 밥을 먹을 때에는 장(醬)이 없어서 소금을 한 움큼 집어서 삼켰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 돌아오는 길에 한 노비의 집을 지나가다가 비로소 아욱국을 얻어먹었는데, 그 맛이 아주 좋아서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선생께서 학문에 각고(刻苦)한 것을 여기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 하였다.

신유년(1561, 명종16) 선생 14세
○ 찬성공(贊成公)을 따라서 지례(知禮)의 임소(任所)로 갔다.
○ 12월 정축일 -22일- 에 찬성공이 졸(卒)하였다.
선생이 상구를 따라서 연산(連山)으로 돌아왔다. 황강공이 인하여 거정리에 있는 선묘(先墓) 아래에서 거우(居憂)하였다.

임술년(1562, 명종17) 선생 15세

계해년(1563, 명종18) 선생 16세

갑자년(1564, 명종19) 선생 17세
○ 황강공을 따라서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에 황강공을 다시 서용(敍用)하라는 명이 있었다.

을축년(1565, 명종20) 선생 18세

병인년(1566, 명종21) 선생 19세
○ 부인(夫人) 창녕 조씨(昌寧曺氏)를 맞아들였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휘(諱) 조대건(曺大乾)의 딸이며,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창양군(昌陽君) 휘 조광원(曺光遠)의 손녀이다.

목종 장황제(穆宗莊皇帝) 융경(隆慶) 원년 정묘(1567, 명종22) 선생 20세
○ 율곡(栗谷 이이(李珥)) 이 선생(李先生)의 문하에 나아가 수업하였다.
이때부터 성학(聖學)의 오묘한 요지를 모두 듣고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힘써 실행하면서 중한 짐을 떠맡기를 자임하였다. 이 선생이 해서(海西)로 돌아가자 뒤따라가 문하에 머물면서 예전의 학문을 복습하여 익혔으며, 새로 얻어들은 것을 갈고 닦았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예학(禮學)에 정밀하여 절목(節目)을 빠짐없이 다 배웠고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거행하였다. 이에 이 선생은 항상 의중(倚重)하였으며 기대하고 허여함이 아주 깊었다.
○ 6월에 큰아들 은(檃)이 출생하였다.
○ 토정(土亭) 이공(李公) -지함(之菡)- 을 보령(保寧)으로 찾아가서 만나 보았다.
그 당시에 토정은 곤궁한 백성들의 생업을 영위하게 해 주기 위하여 바닷가에서 소금을 굽고 있었는데, 그을음이 얼굴에 잔뜩 묻어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선생은 조금도 얼굴빛을 바꾸지 않은 채 종일토록 담소하다가 돌아왔다. 그러자 토정이 눈으로 전송하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이다.’ 하였다고 한다.
이 일은 연조(年條)가 상세하지 않으나, 바로 선생이 약관(弱冠)의 나이일 때의 일이므로 우선 이곳에 기록해 둔다.

무진년(1568) 선조 소경대왕(宣祖昭敬大王) 원년 ○ 선생 21세

기사년(1569, 선조2) 선생 22세
○ 1월 을묘일 -11일- 에 할머니 이 부인(李夫人)이 졸하였다.
그 당시에 선생은 해서(海西)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비통한 정이 가슴속으로 몰려드는 것을 깨닫고는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부음(訃音)이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두 지극한 정성이 있어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안 증험이라고들 하였다.

경오년(1570, 선조3) 선생 23세

신미년(1571, 선조4) 선생 24세

임신년(1572, 선조5) 선생 25세

신종 현황제(神宗顯皇帝) 만력(萬曆) 원년 계유(1573, 선조6) 선생 26세

갑술년(1574, 선조7) 선생 27세
○ 6월에 둘째 아들 집(集)이 출생하였다.
바로 문경공(文敬公) 신독재(愼獨齋)이다. 선생이 항상 그 자질이 대현인(大賢人)이 될 만하다고 하였는데, 마침내 가정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서 선생의 뒤를 이어 유종(儒宗)이 되었다.

을해년(1575, 선조8) 선생 28세
○ 가을에 황강공이 관서(關西) 지방을 안찰(按察)하러 나갔다.
관서 지방은 본디 번화한 곳이라고 칭해져서 모든 유객(遊客)들이 날마다 성색(聲色)과 연악(宴樂)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선생은 성근(省覲)하러 가서 머물러 있을 적마다 겉으로는 비록 뭇사람들을 따라서 수응(酬應)하여 모나지 않게 행동하였으나, 속으로는 스스로의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여 뭇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에 대해서는 조금도 뜻을 두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따라 하기 어려운 바라고들 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문정공 송시열에게 이르기를, “내가 젊었을 적에는 색욕(色慾)을 막는데 대해 공력을 몹시 쏟았기 때문에 비록 오래도록 관서 지방에 머물러 있었으나 끝까지 마음에서 색욕이 싹트지 않았다.” 하였다.
○ 큰딸이 출생하였다.
뒤에 감찰(監察) 서경휼(徐景霱)에게 시집갔다.

병자년(1576, 선조9) 선생 29세
○ 둘째 딸이 출생하였다. -일찍 요절하였다.-

정축년(1577, 선조10) 선생 30세
○ 4월에 석담(石潭)으로 율곡 선생을 찾아가서 배알하였다.
이 선생이 구봉(龜峯)에게 준 편지에 이르기를, “김희원(金希元)이 이곳에 와 20여 일 동안 있으면서 차분히 강학(講學)하였는데, 아버지가 불러 돌아갔다. 이로부터는 서로 도움을 주는 유익함이 없어졌다.” 하였다.
선생이 석담에 왕래한 것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텐데, 단지 이것만이 율곡의 서찰 가운데에서 보이므로 기록해 둔다.
○ 6월에 우복룡(禹伏龍)을 방문하였다.
성리서(性理書) 및 《맹자(孟子)》의 생지위성장(生之謂性章)을 강정(講定)하였다.

무인년(1578, 선조11) 선생 31세
○ 천거되어 창릉 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되었다.
그 당시에 조정에서는 학행(學行)이 있는 선비를 가려 뽑아 등용하였는데, 이조 판서 이후백(李後白)이 ‘성인의 경전을 깊이 연구하였고 옛날의 훈계를 독신하였다.[沈潛聖經 篤信古訓]’는 내용으로 천목(薦目)을 만들어 올리니, 상이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영상 홍섬(洪暹)과 좌상 노수신(盧守愼)이 모두 마땅하다고 하였으므로 드디어 이 제수가 있게 된 것이다.
선생이 체차되어 돌아오고 난 뒤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추모하였는데, 연대가 오래된 지금까지도 퇴락되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해 수호(守護)하고 있다.

기묘년(1579, 선조12) 선생 32세

경진년(1580, 선조13) 선생 33세
○ 2월에 셋째 아들 반(槃)이 출생하였다.
○ 5월에 파산(坡山)으로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을 찾아가서 배알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문정공 송시열에게 이르기를, “내가 율곡 선생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성심으로 복종하면서 항상 더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우계 선생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를 두고 낮게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계 선생의 문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못 불평하였다. 그 뒤에 오랫동안 왕래하면서 그분의 기상을 보고 의론을 들어 본 다음에야 율곡 선생께서 도의(道義)의 교분을 맺은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였다.
○ 구봉 선생에게 편지를 올렸다.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에 대해 논하였는데, 구봉 선생이 또 선생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보내온 편지에서 자세하게 말하였는바, 학력(學力)이 증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몹시 탄복하였네. 다른 사람이 이론(異論)을 제기하자, 감히 자신의 견해를 옳다고 고집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재주가 크고 학문이 깊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인바, 참으로 몹시도 아름답네.” 하였다.

신사년(1581, 선조14) 선생 34세
○ 가을에 서울로 부임하는 황강공을 따라갔다.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의 직으로 바꾸어 제수되었다.
당시에 잘못 기록된 종계(宗系)를 고치기를 청하기 위해 황강공이 주청사(奏請使)로 가는 데에 선생이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조에서 사관(祠官)의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입계(入啓)하여 서로 바꾼 것이다.
율곡 선생이 시를 지어 주면서 전별하였다.
○ 11월에 셋째 딸이 출생하였다.
뒤에 청녕군(淸寧君) 한덕급(韓德及)에게 시집갔다.

임오년(1582, 선조15) 선생 35세
○ 4월에 황강공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 사행(使行)에서 왕복한 거리가 거의 1만 리 정도 되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서 봉양함에 정성과 효성이 간절하고도 지극하였다. 그리하여 음식을 올릴 적에는 반드시 곁에 묵묵히 모시고 있으면서 몇 수저나 드시는가를 헤아려 건강하신가 불편하신가를 살피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 승서(陞敍)하라는 명이 있었다.
연신(筵臣)이 ‘재주와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아뢴 것을 인해서였다.
○ 무신일 -21일- 에 황강공의 상을 당하였다.
황강공이 특진관(特進官)으로서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였다가 갑작스럽게 풍(風)을 맞아 수레에 실려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상이 내시(內侍)를 보내 병세를 물었으며, 호피(虎皮)를 하사하였다. 상에게 부음을 아뢰자 특별히 관곽(棺槨)을 하사하였다. 율곡 선생이 경연 석상에서 아뢰기를, “김계휘(金繼輝)는 현명하였는데도 크게 쓰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관직을 추증해 주고 상장(喪葬)을 돌보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자, 상이 대신들에게 물은 다음, 관원에게 장례 치르는 것을 돌보아 주라고 명하였다.
○ 6월에 황강공을 거정리(居正里)에 있는 선묘의 뒤쪽에 장사 지냈다.
신 부인(申夫人)을 뒤쪽에 합부(合祔)하였다. 상제(喪祭)의 예법은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준행하였으며, 이어 묘 아래에서 여묘살이를 하였다.

계미년(1583, 선조16) 선생 36세
○ 율곡 선생에게 찬성공의 묘갈명(墓碣銘)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 구봉 선생에게 편지를 올렸다.
소상(小祥)과 연복(練服)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구봉 선생이 답하기를,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보낸 편지에서 정례(情禮)에 대해 극진하게 논하였는바, 예학에 진보가 있음을 보고 깊이 탄복하였다.” 하였다.
○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완성하였다.
《상례비요》는 본디 신의경(申義慶)이 《가례》의 상례편(喪禮篇)을 인하여 고금의 예(禮)와 제가(諸家)의 설(說)을 참조해서 조목에 따라 보충해 넣고, 간간이 시속(時俗)의 제도 가운데 실제로 쓰기에 편한 것들을 덧붙여 놓은 것인데, 미처 다 수정하지 못한 탓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선생이 다시금 그 책을 가져다가 보태거나 빼기도 하고 증명하고 정리해서 드디어 완전한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길제조(吉祭條)와 개장조(改葬條) 두 조항은 《가례》에 없는 것인데, 역시 고례(古禮)와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 채록하여 보충해 넣었다. 경신년(1620, 광해군12)에 양호(兩湖)의 유생들이 간행에 들어가자 선생이 또 서문을 지었다. 그 뒤에 선생이, 초본(初本)이 지레 먼저 나온 탓에 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고쳤는데, 절문(節文)이나 도수(度數) 가운데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 및 변례(變禮)와 의문(疑文) 중 재량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알맞게 고치고 털끝만 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에 추가로 기록한 바가 구본(舊本)과 비교해 볼 때 거의 10분의 2, 3은 되었다. 그 뒤 무자년(1648, 인조26)에 문경공(文敬公) 신독재(愼獨齋)가 서문과 뒷면의 소지(小識)를 지어 붙여 선생이 나중에 개정한 것을 다시금 간행하였다.

갑신년(1584, 선조17) 선생 37세
○ 1월에 율곡 선생의 상에 곡하였다.
그 당시에 선생은 상복(喪服)을 입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황면재(黃勉齋)가 주자(朱子)의 상에 복을 입은 제도에 의거해서 복을 갖추어 입고 상에 나아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그 상복을 입고 곡하였다. 기일(忌日)을 만나면 재계(齋戒)하고 소식(素食)하였는데, 늙어서도 폐하지 않았다. 율곡 선생의 어린 자식들을 지친(至親)과 다름없게 대하였으며, 구봉 선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였다.
○ 6월에 상복을 벗었다.
○ 순릉 참봉(順陵參奉)에 제수되었다.
얼마 있다가 병으로 인해 체차되었다.
전조(銓曹)에서 선생을 왕자 사부(王子師傅)에 의망(擬望)하려고 하였는데,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율곡 선생의 상을 치르느라 집상(執喪)을 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는 자가 있었다. 그러자 혹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증자(曾子)가 상을 당했으면서도 자장(子張)의 상에 가서 조문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조문한 것인가?’ 하였다. 붕우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스승의 상에 있어서이겠는가. 이는 막을 것이 아니라, 바로 통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막는 자가 극력 주장하였으므로 끝내 의망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 평시서 봉사(平市署奉事)로 승진하였다.
전에 내린 명령으로 인해서였다.

을유년(1585, 선조18) 선생 38세

병술년(1586, 선조19) 선생 39세
○ 봄에 관직을 버렸다.
그 당시에 이발(李潑)과 정인홍(鄭仁弘) 등이 율곡 이이(李珥), 우계(牛溪) 성혼(成渾), 사암(思菴) 박순(朴淳), 송강(松江) 정철(鄭澈) 등 제현(諸賢)을 무함하여 얽어 넣었는데, 황강공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연평(延平) 이귀(李貴)가 제생(諸生)으로서 상소를 올려 변무(辨誣)하고자 하자, 시배(時輩)들이 더욱더 의심하고 노여워하여 그 화가 구봉 선생에게까지 미쳤다. 이로 말미암아 선생이 마침내 관직을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을축년(1625, 인조3)에 이옥여(李玉汝)에게 보낸 편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 4월 기축일 -25일- 에 부인(夫人) 조씨(曺氏)의 상을 당하였다.
6월에 거정리(居正里)에 있는 선영의 곁에 장사 지냈다.
○ 활인서 별제(活人署別提)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사임하여 체차되었다.

정해년(1587, 선조20) 선생 40세
○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와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임하고서 취임하지 않았다.

무자년(1588, 선조21) 선생 41세
○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었다.
제생(諸生)을 가르치고 기름에 법도가 있어 성취시킨 바가 많았다.
○ 부실(副室) 순천 김씨(順天金氏)를 맞아들였다.
김수언(金秀彦)의 딸이며, 절재(節齋) 충익공(忠翼公) 김종서(金宗瑞)의 후손이다.

기축년(1589, 선조22) 선생 42세
○ 여름에 유배지로 가는 조중봉(趙重峯) -헌(憲)- 을 전송하였다.
조중봉이 상소를 올려서 여러 현인이 무고(誣告)를 입은 것에 대해 논하면서 군소배가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실상에 대해서 두루 언급하였다가 길주(吉州)로 유배당하였는데, 선생이 중도(中道)에까지 나가 전송한 것이다.
○ 10월에 고양(高陽)으로 송강(松江) 정공(鄭公) -철(澈)- 을 찾아가서 배알하였다.
이보다 앞서 송강이 정인홍의 무리로부터 무함을 입어 전 이상(貳相)으로서 호남(湖南)으로 물러나 산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아들의 상을 당하여 고양으로 와서 장사 지냈다. 송강의 아들은 바로 선생의 매서(妹壻)였으므로 드디어 가서 배알한 것이다. 그때 마침 정여립(鄭汝立)이 모반(謀叛)한 일이 발각되었는데, 송강이 변고를 듣고는 대궐로 달려가 문안하고자 하여 선생에게 의논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상께서 명소(命召)하신다면 괜찮지만, 이러한 때 들어가는 것은 자취가 시기를 틈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니, 송강이 말하기를,
“역적들이 군부(君父)를 해치고자 하였는데, 중신(重臣)으로서 이미 서울 가까이에 와 있으면서 변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도 들어가 문안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자네의 말은 바로 혐의를 피하기 위한 말이다.”
하자, 선생이 말하기를,
“이러한 때 공께서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위관(委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신들 가운데 분명 대옥(大獄)에 억울하게 걸려드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인데, 일일이 다 공평하고 마땅하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발(李潑)이나 백유양(白惟讓) 등과 같은 경우 공의 힘으로 능히 죽는 것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송강이 말하기를,
“자네의 말과 같이 한다면 끝내 혐의스러움은 피하겠지만, 신하 된 자로서의 분수와 의리는 아니다.”
하였다. 그 뒤 송강이 또 우계 선생에게 묻자, 우계는 의리상 마땅히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 뒤에 군소배가 끝내는 옥사(獄事)를 처리하였을 때의 일을 가지고 송강을 화에 빠뜨렸다. 이에 대한 것은 선생이 찬한 송강행록(松江行錄)에 상세하게 나온다.

경인년(1590, 선조23) 선생 43세
○ 5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영(榮)이 출생하였다.
○ 12월에 전례에 따라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로 승진하였다.
○ 송강과 더불어 시사(時事)에 대해 논하였다.
송강이 묻기를,
“대간(臺諫)에서 전조(銓曹)가 일찍이 정여립(鄭汝立)을 외직(外職)에 의망(擬望)한 것에 대해서 논핵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조에서 어찌 능히 정여립이 장차 반역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헤아려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공죄(公罪)인데, 공죄를 가지고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송강이 말하기를,
“공죄로써 파직하거나 삭직하는 것은 근래에 자주 있었다. 역적 정여립이 만약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을 얻었다면 나라에 해가 됨이 작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공죄라고는 하지만 논핵하는 것이 뭐가 안 되겠는가.”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일에 논계한 자 가운데에는 혹 사죄(死罪)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상께서 만약 진노하여 하옥하고서 중한 쪽으로 죄줄 경우, 대간에서 다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여겨 원망을 품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 송강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우계(牛溪)의 생각이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아무리 우계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 당시의 전관(銓官)은 바로 이산해(李山海) 등이었다. 황신(黃愼)이 정언(正言)으로 있으면서 끝내 이를 논하였는데, 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 있다가 고산 현감(高山縣監)으로 내보냈다. 이산해의 좌복(左腹)의 참소가 이로 인하여 더욱 심해졌다.
이 조항은 날짜가 상세하지 않으나, 바로 이해의 일이기에 이곳에 기록해 둔다.

신묘년(1591, 선조24) 선생 44세
○ 봄에 다시금 종계(宗稧)를 행하였다.
황강공이 일찍이 종인(宗人)들과 더불어 정릉동(貞陵洞)에서 수계(修稧)하였는데, 중간에 폐하고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여러 종중 사람들과 다시금 종계를 행한 것이다.
○ 아들 집(集)이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다.
○ 윤3월 임진일 -27일- 에 정산 현감(定山縣監)에 제수되었다.
○ 4월에 파산(坡山)에 있는 우계 선생에게 나아가 이별하였다.
선생이 장차 정산(定山)의 임소(任所)로 가게 되었으므로 가서 하직 인사를 한 것이다. 그 당시에 왜적(倭賊)들이 흔단을 일으켜서 조야(朝野)가 위태롭게 여기면서 뒤숭숭하였는데, 선생이 묻기를,
“혹시라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여 변란이 있게 된다면 선생께서는 지위가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으니 마땅히 난리에 달려 나가셔야 할 듯합니다.”
하니, 우계가 말하기를,
“난리에 달려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본디 산야(山野)에 있는 사람이니 관직에 있는 사람과는 처지가 다르다. 옛사람 가운데 강만리(江萬里)와 같은 사람은 일찍이 난리에 달려 나가지 않았다. 나 역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였다.
○ 임소(任所)로 나아갔다.
잔약한 백성들을 소생시키고 폐단을 개혁하면서 한결같이 충서(忠恕)로써 정사를 행하였다. 이에 방백(方伯)이 포상(褒賞)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아뢰었다.
선생이 천곡(泉谷) 송상현(宋象賢)과 더불어 막역지우(莫逆之友)를 맺었다. 그 당시에 왜적들의 흔단이 점점 심해졌는데, 송공(宋公)이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있으면서 시를 지어 보내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자, 선생이 관청의 벽에 그 시를 새겨 걸어 두었다. 이는 송공이 죽음으로써 성을 지키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임을 믿은 것이다.

임진년(1592, 선조25) 선생 45세
○ 아들 집이 기계 유씨(杞溪兪氏)에게 장가들었다.
좌의정 유홍(兪泓)의 딸이다.
○ 4월에 왜적들이 난리를 일으켰다.
왜추(倭酋) 평수길(平秀吉)이 대거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와서는 곧장 경도(京都)를 핍박하여 대가(大駕)가 서울을 떠나고 팔도(八道)가 유린당하였다. 임소인 정산(定山)은 대로(大路)에서 멀지 않았던 탓에 군무(軍務)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백성들이 명을 감당해 낼 수가 없었는데도 선생은 명에 응하고 백성들을 무마함에 있어서 각각 마땅함을 얻었으며, 경외(京外)의 사인(士人)들 가운데 그곳으로 피난해 오는 자들에 대해서도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아 주었다. 이 때문에 이민(吏民)들이 편안하였으며, 다른 곳에서 와서 머무는 자들도 자신들이 객지에 와 있다는 것을 잊었다.
○ 5월에 큰아들 은(檃) 및 큰며느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큰아들 은은 서울에 있으면서 왜적들을 피하였는데, 동쪽으로 망우리(忘憂里)까지 나갔다가 왜적들을 만나 아내인 음성 박씨(陰城朴氏)와 더불어 살해당하였으며, 세 살 난 아들도 잃었다. 그리고 서제(庶弟)인 김연손(金燕孫)도 영백(嶺伯) 김수(金睟)의 막비(幕裨)로 있으면서 온 힘을 다해 왜적들을 치다가 전사하였다. 그 당시에 선생은 관아(官衙)에 앉아 있다가 종일토록 비통한 생각이 드는 것을 깨닫고는 흉한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는데, 뒤에 보니 과연 사실이었다.

계사년(1593, 선조26) 선생 46세
○ 12월에 송강의 부음을 들었다.

갑오년(1594, 선조27) 선생 47세
○ 12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경(檠)이 출생하였다.

을미년(1595, 선조28) 선생 48세
○ 아들 반(槃)이 안동 김씨(安東金氏)에게 장가들었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김진려(金進礪)의 딸이다.

병신년(1596, 선조29) 선생 49세
○ 4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되고서 연산(連山)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 12월 경오일 -8일- 에 호조 정랑에 제수되었다.

정유년(1597, 선조30) 선생 50세
○ 봄에 호남(湖南)에 가서 양향(糧餉)을 조도(調度)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 당시에 왜적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중국 군사들이 남하(南下)하였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 길에 김수가 호조 판서로서 함께 가면서 송강(松江)의 거취(去就) 및 무함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송강행록(松江行錄)에 자세하게 나온다.
○ 겨울에 일을 마치고 복명(復命)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끝나서 연산으로 돌아왔다.
○ 해서(海西)의 황주(黃州)와 봉산(鳳山) 사이에 우거(寓居)하였다.
그 당시에 왜적들의 경보(警報)가 그치지 않아서 호중(湖中)에서 그곳으로 옮겨가 우거한 것인데, 문인(門人) 이목(李楘) 등이 함께 따라갔다. 그 당시에는 새로 큰 난리를 겪은 탓에 선비들의 학문이 피폐하고 해이해졌는데, 선생은 날마다 문인 자제(門人子弟)들과 더불어 글을 읽으면서 강론하여 학문 닦기를 밤낮없이 하여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비록 콩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냈으나 태연스러웠다. 그때 멀리서부터 와서 배우는 자들이 아주 많았다.
○ 12월 임술일 -6일- 에 단양 군수(丹陽郡守)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율곡 선생의 행장(行狀)을 찬하였다.
○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딸이 출생하였다.
뒤에 이유(李梄)에게 시집갔다.

무술년(1598, 선조31) 선생 51세
○ 4월 무오일 -4일- 에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갑신일 -30일- 에 호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6월에 우계 선생의 상을 당하여 곡하였다.
○ 가을에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를 완성하였다.
선생은 《근사록》에 대하여 오랫동안 공부하였는데, 고금의 선유(先儒)들의 설을 취합하여 조목에 따라서 찬하여 넣고 그 사이에 자신의 의견을 붙였으며, 뜻이 의심스럽거나 읽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붙였다. 그런 다음 수몽(守夢) 정엽(鄭曄)에게 보이고서 감정(勘正)하게 하였다.
○ 9월 정유일 -15일- 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는데, 너무 빨리 승진하였다는 이유로 논박을 받아 체차되었다.

기해년(1599, 선조32) 선생 52세
○ 1월 임진일 -11일- 에 양근 군수(楊根郡守)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2월 신유일 -11일- 에 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무인일 -28일- 에 군자감 첨정에 제수되었다.
여러 차례 제수하는 명에 대해서 사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여겨 드디어 나아가 숙배(肅拜)한 것이다.
○ 6월 무자일 -11일- 에 안성 군수(安城郡守)에 제수되었다.
기보(畿輔) 지역이 난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살아 남은 백성들이 조락(凋落)하였는데, 선생은 온 마음을 다해 보살펴 주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거의 예전대로 회복되었다. 뒤에 제생(諸生)이 추모하는 생각을 품어 서원(書院)을 건립하여 향사(享祀)하였다.
○ 8월에 송구봉(宋龜峯) 선생의 상을 당하여 곡하였다.
병술년(1586, 선조19)간에 구봉 선생이 이발(李潑) 무리의 모함을 받아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겠으므로 몸을 빼내어 피하였으나 갈 곳이 없었다. 이에 선생이 온 마음을 다해 주선하면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는 정성스럽게 봉양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구봉 선생이 면천(沔川)에 우거(寓居)하고 있다가 졸하자, 장사(葬事)와 제례(祭禮) 등의 제반 일을 선생이 직접 한 것이다.
○ 9월에 《가례집람(家禮輯覽)》을 완성하였다.
《가례》라는 책이 송나라 초창기의 망실된 나머지에서 나와 읽는 자들이 환하게 알 수 없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선생이 제가(諸家)의 설을 모아 조목별로 해석을 붙이면서 장구(章句)를 구분하고 빠진 부분을 보충해 넣었으며, 책이 이미 완성된 뒤에는 이름을 《가례집람》이라 하였다. 또 도설(圖說) 한 편을 만들어서 책의 앞머리에 붙여 고금의 의물(儀物) 가운데에서 징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환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러고는 드디어 서문을 지어 앞머리에 붙였다. 그 뒤로 돌아가시는 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 붙여서 마침내 완성된 책으로 만들었다.

경자년(1600, 선조33) 선생 53세
○ 여름에 《소학속편(小學續編)》의 서문을 지었다.
우계의 문인인 한교(韓嶠)가 《소학》의 입교(立敎)ㆍ명륜(明倫)ㆍ경신(敬身) 세 편에 대해 주자(朱子)의 설을 유별(類別)로 모으고는 《소학속편》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 선생에게 증정(證定)하고서 서문을 써 달라고 청한 것이다. 인묘조(仁廟朝) 때 선생이 상소를 올려 《소학》을 강론하기를 청하였는데, 그때에도 이 《소학속편》을 가져다가 보기를 청하였다.
○ 10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고(杲)가 출생하였다.
○ 김우옹(金宇顒)이 방문하였다.
김우옹과 더불어 계미년(1583, 선조16)의 삼사(三司)에 관한 일 및 기축년(1589, 선조22)의 옥사(獄事)에 관한 일에 대해 논하였다.

신축년(1601, 선조34) 선생 54세
○ 1월에 《소학집주(小學集註)》의 발문(跋文)을 지었다.
율곡 선생이 일찍이 제가(諸家)의 주소(註疏) 가운데에서 정밀하고 요체가 되는 것을 뽑고 번잡하고 어지러운 것들을 삭제한 다음, 그 사이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 자신의 뜻을 가지고 보충해 넣어 이 책을 완성하였는데, 선생이 발문을 지은 것이다. 또 이 책에 대해 고증(考證)한 것이 있어서 두 책이 함께 세상에 퍼졌다.
선생이 신식(申湜)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예전에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 이자상(李子常)이 항상 말하기를, ‘《소학》의 여러 주(註)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에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여 한 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답하기를, ‘율곡 선생께서 이미 책을 완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성이 그 책을 구해 보고는 좋다고 여겨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인간(印刊)해 내게 하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제가 《소학》을 읽어 보고는 책장 머리 부분에 저의 견해를 대략 적어 놓았는데, 오성이 갑작스럽게 도감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해 내게 하였습니다. 이미 인간해 낸 다음에서야 제가 비로소 그것을 알고는 오성을 만나 말하기를, ‘율곡 선생께서 내신 주석을 버려두고서 나의 설을 인간해 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나의 설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위에 본주(本註)를 넣고, 아래에 나의 설을 넣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니, 오성이 말하기를, ‘이미 그렇게 하였으니 어쩌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초상을 이겨 내지 못하면 바로 자애롭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데에 비유된다.[不勝喪 乃比於不慈不孝]’ 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자가 말하기를, ‘아래로는 후손에게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애롭지 못한 데 비유되고, 위로는 선조를 받들지 못하는 까닭에 효성스럽지 못한 데 비유된다.’ 하였습니다. 정자(程子)가 말한 바는 반드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을 때 엉터리 의원에게 내맡겨 약을 잘못 쓴다면, 이는 참으로 자애롭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것이니, 비유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제가 《이정수언(二程粹言)》을 살펴보니, ‘병와(病臥)’라는 구절 위에 ‘신(身)’ 자가 있는바, 이것은 더욱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였다.
이 편지는 연조(年條)가 상세하지 않으므로 우선은 이곳에 붙여 두었다.
선생이 논한 바는 이미 간행된 《소학고증(小學考證)》 가운데에 들어 있다.
○ 9월에 소명(召命)을 받아 서울로 들어갔다.
그 당시에 조정에서는 부서를 설치하고서 《주역(周易)》의 구결(口訣)을 교정(校正)하였으므로 선생이 특별히 소명을 받은 것이다.
○ 10월 을미일 -1일- 에 체차되고서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에 제수되었다.
경직(京職)으로서 교정국(校正局)의 일을 겸임하였는데, 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 삼공(三公)에게 명하여 각각 학행(學行)이 있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영의정 이항복(李恒福)이 선생을 가장 먼저 천거하였다. 또 청백리(淸白吏)를 선발하라고 명하고는 여러 재신(宰臣)들을 불러서 회의하였는데, 이항복이 이름을 염근리(廉謹吏)로 하기를 청하자 따라 주었다. 선생은 유성룡(柳成龍), 이원익(李元翼), 이광정(李光庭), 이기설(李基卨) 등 12인과 함께 선발되었다.
문충공(文忠公) 백사(白沙) 이항복이 일찍이 이르기를, “학문이 순수하고 독실하여 스승의 법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니 뒷날 대성전(大成殿)에 배향(配享)될 자는 김 철원(金鐵原)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것은 바로 선생이 철원 부사(鐵原府使)를 역임한 뒤에 한 말인데, 연조(年條)를 알지 못하겠으므로 우선은 이곳에 붙여 두었다.-

임인년(1602, 선조35) 선생 55세
○ 봄에 관직에서 해임되어 연산(連山)으로 돌아갔다.
그 당시에 적신(賊臣) 정인홍(鄭仁弘)이 용사(用事)하여 크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는 사류(士類)들을 꼼짝 못하도록 얽어 넣었는데, 선생은 서울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드디어 관직에서 해임되어 시골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 8월에 계상(溪上)에 집을 지었다.
예전에 계상에 있던 최청강(崔淸江)의 아한정(雅閒亭)에 대해 선생의 선조(先祖) 좌의정공(左議政公)이 제시(題詩)한 것이 있었는데 선생의 큰할아버지 서윤공(庶尹公)이 그것을 얻었다. 이에 선생이 드디어 그곳에 집을 지은 것이다. 정자는 임진년의 난리 때 불에 탔다. 선생은 옛터에 작은 당(堂)을 짓고는 양성당(養性堂)이라는 편액을 내걸었으며, 글을 지어서 그 사실을 기록하였고, 옛날의 시를 다시금 걸었다. 당시의 여러 명공(名公)이 그 시에 차운하여 시를 읊었다.
○ 황강공(黃岡公)의 가장(家狀)을 완성하고는 상촌(象村) 신공(申公) -흠(欽)- 에게 행장(行狀)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 10월에 손자 익렬(益烈)이 출생하였다.

계묘년(1603, 선조36) 선생 56세
○ 5월 경오일 -15일- 에 익산 군수(益山郡守)에 제수되었다.
○ 서씨(徐氏)의 며느리가 된 딸의 상을 당하였다.

갑진년(1604, 선조37) 선생 57세
○ 황강공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최간이(崔簡易) -입(岦)- 에게 지어 달라고 청하고, 지문(誌文)을 월사(月沙) 이공(李公) -정귀(廷龜)- 에게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 신자방(申子方) -응구(應榘)- 에게 답장을 보냈다.
신공(申公)은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인데, 이발(李潑)과 교제하여 그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 율곡 선생에 대해 패려한 언의(言議)가 많았다. 병술년(1586, 선조19)에 연평(延平) 이귀(李貴)가 상소를 올려 변무(辨誣)할 적에 신공이 고의적으로 저지시킴으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생이 몹시 하찮게 여겼다. 기축년(1589) 이후에는 송강이 정인홍의 무리에게 모함을 당하여 송강을 헐뜯는 말이 세간에 넘쳐흘렀는데, 퍼져 나간 화가 우계에게까지 아울러 미쳤다. 신공은 우계의 맏아들인 성문준(成文濬)과 더불어 그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면서 우계의 화를 늦추기를 도모하고 송강과 우계를 서로 분리시킬 계책을 꾸며 동인(東人)들의 원망이 전적으로 송강에게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생은 그들이 하는 짓을 몹시 옳지 않게 여겨 답장을 보내면서 깊이 질책한 것이다. 또 신공에게 다시금 편지를 보내어 사문(師門)의 자제(子弟)를 잘 이끌지 못한 것을 질책하였다.
○ 신경숙(申敬叔) -흠(欽)- 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의 대략에,
“송강이 시배(時輩)들에게 죄를 얻어 헤아릴 수 없는 악명(惡名)이 가해지자, 온 세상 사람들이 이에 휩쓸려 어느 누구도 감히 항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계는 그 당시 조정에 있으면서 송강과 함께 일하였으므로 그가 논의한 바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의 자제와 문생까지도 교유를 끊고자 하여 둘을 분리시켰는바, 세도(世道)의 험난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산 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송강이 다시 살아난다면 살아 있는 자들이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하였으며, 이어 신경숙으로 하여금 자방(子方 신응구(申應榘)) 등 여러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여 주게 하였다.
○ 9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구(榘)가 출생하였다.

을사년(1605, 선조38) 선생 58세
○ 아들 반(槃)이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다.
○ 10월에 파직되어 연산(連山)으로 돌아갔다.
뒤에 익산(益山)의 제생(諸生)이 추모하면서 서원을 건립하여 향사(享祀)하였다.
○ 《선우록(先憂錄)》의 서문을 지었다.
중봉(重峯) 조헌(趙憲)이 일찍이 전후(前後)로 올린 장소(章疏)를 스스로 기록하고는 《선우록》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선생이 서문을 지은 것이다.

병오년(1606, 선조39) 선생 59세
○ 6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규(槼)가 출생하였다.
○ 신경숙(申敬叔)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 당시에 난리를 겪은 지 조금 오래되어서 종묘(宗廟)를 중건(重建)하였는데, 신공이 예조 판서로 있으면서 편지로 고례(古禮)를 물어 왔으므로 선생이 답장을 보내어 종묘의 옛 제도 및 시조(始祖)와 소목(昭穆)을 배치하는 예(禮)에 관해서 두루 말하였으며, 또한 시기가 좋지 않으니 큰 역사를 가벼이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뜻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 가을에 황사숙(黃思叔) -신(愼)- 이 방문하였다.
황공과 더불어 송강의 일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에 대한 사실이 송강행록(松江行錄)에 나온다.

정미년(1607, 선조40) 선생 60세
○ 최여윤(崔汝允) -명룡(命龍)- 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기설(理氣說)에 관해서 논변(論辨)하였다.

무신년(1608, 선조41) 선생 61세
○ 2월에 선조대왕이 승하하였다.
○ 막내며느리의 상을 당하였다.
○ 이성징(李聖徵) -정귀(廷龜)- 에게 편지를 보냈다.
전(前) 좌랑(佐郞) 강항(姜沆)이 왜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굽히지 않고 있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시배(時輩)에게 질시를 받은 탓에 혼자서만 표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물의(物議)가 혀를 차면서 분통해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이공이 병조 판서를 맡게 되자 선생이 편지를 보내 그에 대해 논한 것이다.

기유년(1609) 광해군 원년 ○ 선생 62세
○ 5월 임인일 -22일- 에 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8월 갑술일 -26일- 에 회양 부사(淮陽府使)에 제수되었다. 여러 차례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 10월에 사은숙배(謝恩肅拜)하였다.
○ 11월에 부임하였다.

경술년(1610, 광해군2) 선생 63세
○ 10월 경진일 -9일- 에 철원 부사(鐵原府使)로 바뀌어 제수되었다.
조정의 의논이 ‘회양(淮陽)은 지역이 북관(北關)의 요로(要路)에 해당하니 무인(武人)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입계한 탓에 서로 바꾸어 제수한 것이다.
○ 11월에 손자 익희(益煕)가 출생하였다.
○ 부실과의 사이에서 딸이 출생하였다.
뒤에 이명진(李名鎭)에게 시집갔다.
○ 신 감사(申監司) -식(湜)- 가 석궁(釋宮)에 대해 물어 온 것에 답하였다.
그 당시에 춘천(春川)에 퇴계(退溪)의 서원(書院)을 건립하였는데, 신공(申公)이 옛날의 석궁(釋宮) 제도를 모방하여 강당(講堂)을 짓고자 하였으나 그 제도를 알지 못하여 선생에게 가르쳐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선생은 《의례(儀禮)》 및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의거하여 그 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주어 짓게 하였다. 그 뒤에 황산서원(黃山書院)을 건립할 때에도 선생이 그 제도에 의거하여 강당을 지었다.

신해년(1611, 광해군3) 선생 64세
○ 11월에 숙부(叔父) 첨추공(僉樞公)의 상을 당하였다.
선생이 행장(行狀)을 찬하였다.

임자년(1612, 광해군4) 선생 65세

계축년(1613, 광해군5) 선생 66세
○ 3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비(棐)가 출생하였다.
○ 5월에 서제(庶弟)들이 국옥(鞫獄)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므로 서울로 들어가 왕명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해직되어서 계상(溪上)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이 광해군의 뜻에 영합하여 영창대군(永昌大君) 의(㼁)를 모살(謀殺)하고자 사형수(死刑囚)인 박응서(朴應犀)를 꾀어 상변(上變)하게 하였다. 이에 옥사가 크게 일어났는데, 선생의 서제인 김경손(金慶孫)과 김평손(金平孫) 역시 얽혀 들어갔다. 이는 대개 선생 및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을 연루시키고자 해서였다. -선생의 서매(庶妹)가 바로 김상용의 첩이었다.- 김경손 등이 모두 고문을 받다가 죽었는데도 오히려 육시(戮屍)하였으며, 역률(逆律)로 논하여 온 집안이 연좌(連坐)되게 되었으므로 친지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어떤 자가 화를 늦추기를 도모하려고 하자, 선생은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린 것이다. 어찌 그 사이에 인력을 용납하겠는가.” 하였다. 그때 마침 유사(有司)가 법에 있어서 연좌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으며, 또 대신의 의논으로 인하여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그 뒤로는 시골집에 숨어 살면서 문을 닫아걸고 외인(外人)을 사절하면서 오직 경서(經書)만을 곁에 쌓아 두고 읽으면서 유유자적하였다.
김경손 등이 고발당하였을 때 광해군이 박응서에게 묻기를,
“김장생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자, 박응서가 아뢰기를,
“김장생은 현자(賢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의를 하면서는 오히려 그가 듣고서 알게 될까 걱정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정협(鄭浹)이 거짓으로 자복하면서 광해군의 물음에 답할 적에도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 국구(國舅)인 유자신(柳自新)의 아내 정씨(鄭氏)가 들어가서 문안할 때 광해군이 묻기를,
“내가 김장생을 잡아다가 추문하고자 한다.”
하니, 정씨(鄭氏)가 아뢰기를,
“김장생은 당대의 대유(大儒)로서 많은 선비들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잡아다가 추문한다면 크게 인심을 잃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광해군의 뜻이 드디어 풀어졌다고 한다. 선생은 동생들과 자매들에 대한 우애가 나이 들수록 더욱더 도타웠는데, 김경손 등이 비명(非命)에 죽게 되어서는 참혹하고 애통스러운 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졌다. 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투나 얼굴빛 및 잠자고 깨어 있는 사이에 그런 기색이 저절로 드러났으므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하였다.
○ 정씨(鄭氏)의 며느리가 된 여동생의 상을 당하였다.
송강(松江)의 큰아들 진사(進士) 정기명(鄭起溟)의 아내이다.
○ 서제(庶弟) 의손(義孫)의 상을 당하였다.

갑인년(1614, 광해군6) 선생 67세
○ 신경숙(申敬叔)을 춘천(春川) 유배지로 찾아가서 방문하였다.

을묘년(1615, 광해군7) 선생 68세
○ 3월에 손자 익겸(益兼)이 출생하였다.
○ 숙부 목사공(牧使公)의 상을 당하였다.

병진년(1616, 광해군8) 선생 69세
○ 이자상(李子常) -항복(恒福)- 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공이 율곡 선생의 비문(碑文)을 찬하였는데, 선생이 편지를 보내어 첨삭(添削)하고 윤문(潤文)할 곳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이것은 이공이 정사년(1617, 광해군9)에 유배되기 전의 일인데, 연조(年條)를 상세히 알지 못하겠으므로 우선 이곳에 붙여 두었다.

정사년(1617, 광해군9) 선생 70세
○ 송강행록(松江行錄)을 찬하였다.
송강이 군소배(羣小輩)의 참소를 받아 간괴(姦魁)로 지목되었는데, 이를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는 하나의 큰 함정으로 만들었으므로 평소에 송강을 잘 아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들에게 부화뇌동하여 송강을 헐뜯으면서 시의(時議)에 붙좇아 당세에 송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꺼려 온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선생은 송강이 충직하면서도 무함을 당한 것을 통분스럽게 여겨, 항상 송강의 심적(心跡)을 따져 밝히면서 비록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송강의 아들인 정홍명(鄭弘溟)의 요청으로 인하여 행록을 지은 것이다.
행록이 이미 완성된 뒤에 상촌(象村) 신흠(申欽)에게 보내어 보여 주었는데, 신공이 답장을 보내어 말하기를, “모두가 당시에 보고 들은 데 의거하여 사실을 주워 모아 썼으니, 시비(是非)를 질정해 보아야 할 것이 뭐가 있겠으며,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평치 못한 곳도 없다. 다만 정생(鄭生)이 형에게 행록을 지어 달라고 청한 것은 필시 송강이 억울하게 무함당한 것을 신원하여 정론(定論)을 세우고자 해서일 것인데, 지금 기록한 바는 송강의 허물을 들추어낸 곳이 자못 많은바, 정생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어록(語錄)에서 말하기를, “선생의 의론(議論)은 충후하고 화평해서 절대로 각박한 말을 하지 않았으나, 시비(是非)와 사정(邪正)에 이르러서는 몹시 엄정하였다. 기암(畸庵) 정홍명이 송강의 원고를 인간(印刊)하여 보내 주었는데, 그 발문(跋文)에 ‘얼신(孼臣)이 국병(國柄)을 잡았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자 선생은 곧바로 붓을 들어 그 곁에 주를 달기를, ‘얼신은 바로 이산해(李山海)이다.’ 하였다.” 하였다.
○ 3월에 청좌와(淸坐窩) 송복여(宋福汝) -이창(爾昌)- 와 더불어 강선대(降仙臺), 동대(東臺) 등 여러 경승지를 유람하였다.
땅은 영동(永同)과 황간(黃澗) 두 고을의 사이에 있는데, 제생(諸生) 가운데에도 따라간 자가 있었다. 며칠 동안 노닐다가 돌아왔다.

무오년(1618, 광해군10) 선생 71세
○ 《경서변의(經書辨疑)》를 완성하였다.
선생은 글을 읽을 적마다 반드시 의관(衣冠)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단정한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글자마다 그 훈(訓)을 생각하고 구절마다 그 뜻을 탐색하였으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시원스럽지 못한 구석이 있으면 고개를 들어 생각하고 고개를 숙여 글을 읽어 반드시 환하게 관통한 뒤에야 그만두었으며, 밤낮없이 계속하고 침식조차 잊어가며 몸에 병이 나지 않는 한 일찍이 잠시도 폐한 적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루같이 하였다. 그리고 《소학》이야말로 학자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여겨 이를 존신(尊信)하면서 힘써 행하여 종신토록 준칙(準則)으로 삼았다. 또한 매일 밤마다 《중용(中庸)》, 《대학(大學)》, 《심경(心經)》, 《근사록》 등을 반복해 익숙해지도록 외워 마치 자신의 말과 같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서변의》는 독서하던 나머지에 손이 가는 대로 기록하여 지취(旨趣)를 밝히고 의심스러운 것을 변석(辨釋)한 것이며, 주설(註說)의 같고 다름과 음의(音義)의 깊고 궁벽한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절충하고 고증하였다. 그러고서 다시 또 그 당시의 제공(諸公)에게 질정하였는데, 비록 문인(門人)이나 후생(後生)들의 설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빠뜨리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서문(序文)이 있다.
○ 4월에 정도가(鄭道可) -구(逑)- 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강(寒岡) 정구는 바로 퇴계(退溪)의 문인으로, 그 당시에 공주 목사(公州牧使)로 있으면서 퇴계가 지은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대해 문답한 것을 간행하였는데, 간간이 고례(古禮)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선생이 정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시금 고증(考證)해 보도록 권면한 것이다.

기미년(1619, 광해군11) 선생 72세
○ 이성징(李聖徵)에게 답장을 보냈다.
율곡 선생의 행장(行狀)과 비명(碑銘)의 내용에 대해서 논하였다.
○ 이성징에게 편지를 보내고 겸하여 정시회(鄭時晦) -엽(曄)- 와 김여경(金餘慶) -현성(玄成)- 에게도 보여 주었다.
율곡 선생의 비명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논한 것이다.
○ 11월에 손자 익훈(益勳)이 출생하였다.

경신년(1620, 광해군12) 선생 73세
○ 2월에 송복여(宋福汝)의 아들이 관례를 치르는 데 나아가 계(戒)를 하였다.
송공(宋公)은 바로 선생의 종매서(從妹壻)이며, 그의 맏아들은 바로 문정공(文正公)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이다. 선생이 가서 관례를 치러 주었으며, 문경공(文敬公)이 찬(贊)을 지었다.
○ 신경숙(申敬叔)에게 답장을 보냈다.
당시에 신공(申公)이 적소(謫所)에 있다가 조정의 명령으로 속(贖)을 바치고 석방되어 돌아왔다. 이에 선생이 편지를 보내어 구차스러운 짓을 하였다고 말하자, 신공이 편지를 보내어 스스로에 대해 해명하였으므로, 선생이 또다시 답장을 보낸 것이다.

희종 철황제(熹宗哲皇帝) 천계(天啓) 원년 신유(1621, 광해군13) 선생 74세
○ 7월에 최여윤(崔汝允 최명룡(崔命龍))의 상을 당하여 전주(全州)로 가서 곡하였다.
최공(崔公)은 바로 선생의 문인으로, 호가 석계(石溪)인데, 학식(學識)과 행의(行義)가 있어서 선생이 특별히 애중하였다. 그가 졸함에 미쳐서는 애석하게 여겨 마지않고는 즉시 가서 곡한 것이다. 또 장사 치르는 데 나아갔다. 제문(祭文)과 만시(挽詩)가 있으며, 묘갈문(墓碣文)을 찬하였다.

임술년(1622, 광해군14) 선생 75세
○ 3월에 제문을 지어서 김이중(金而中) -권(權)- 의 상여가 돌아가는 데 나아가 제사 지냈다.
김공은 율곡 선생의 문인으로, 폐모론(廢母論)을 배척하다가 무안(務安)으로 귀양 가 있던 중에 죽었다. 상여가 기전(畿甸)으로 돌아감에 미쳐서 선생이 중로(中路)에 나가 곡한 것이다.
○ 7월에 《구봉시집(龜峯詩集)》의 발문(跋文)을 지었다.
구봉 선생의 문인인 심종직(沈宗直)이 홍산(鴻山)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시집을 판각하였으므로 선생이 마침내 발문을 지은 것이다.
○ 송복여(宋福汝), 이성유(李聖兪) -시직(時稷)- 와 더불어 황산(黃山)의 아래에서 뱃놀이를 하였다.
○ 김생(金生) -헌(巘)- 에게 답장을 보냈다.
또 문목(問目)에 대해서 답한 것이다.
○ 12월에 둘째 며느리의 상을 당하였다.

계해년(1623) 인조대왕 원년 ○ 선생 76세
○ 1월에 사단칠정변(四端七情辨)을 지어서 한사앙(韓士仰) -교(嶠)- 에게 보여 주었다.
그 변(辨)의 대략에,
“퇴계 선생의 칠정사단호발설(七情四端互發說)은 그 근원이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입학도설(入學圖說)》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도(圖) 가운데 사단(四端)은 왼쪽 편에 쓰고 칠정(七情)은 오른쪽 편에 썼는데,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은 양촌을 인하여 도(圖)를 만들었으며, 퇴계는 또 추만을 인하여 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호발설(互發說)이 나오게 된 유래입니다.
퇴계가 말하기를,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그것을 탄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양촌이 왼쪽과 오른쪽 편으로 나누어 쓴 뜻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주자어류(朱子語類)》 가운데 있는 주자의 설을 인하여 비교해서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자의 설은 대개 ‘인심(人心)은 형기(形氣)를 주로 하여 발하고, 도심(道心)은 의리(義理)를 주로 하여 발한다.’고 한 것일 뿐으로, 어세(語勢)가 약간 다른바, 어찌 퇴계의 설과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릇 오성(五性) 이외에 다른 성(性)은 없으며, 칠정(七情) 이외에 다른 정(情)은 없습니다. 맹자(孟子)가 칠정 가운데에서 선정(善情)을 도려내어 사단(四端)으로 만들었는바, 칠정 이외에 별도로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善惡)의 단서가 어느 것이 정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는 본디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는 형기(形氣)에 가려져서 지나치거나 모자란 점이 있어서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선과 악은 모두 천리(天理)이다.’ 하였고,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천리를 인해서 인욕(人欲)이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단과 칠정이 과연 두 가지 정이겠으며, 이(理)와 기(氣)가 과연 호발(互發)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릇 사단과 칠정을 두 가지 정으로 삼은 것은 이와 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공을 대할 적마다 말해 주었는데, 공께서도 퇴도(退陶 이황(李滉))께서 나누어서 대치시킨 것이 그른 줄은 알면서도 도리어 나누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대치시키면서 주자의 본의(本意)를 밝히는 데에 공이 있다고 여기십니다. 후학들이 선현(先賢)의 설에 대해서는 참으로 갑작스럽게 비난하는 의논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역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 찬미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 3월 갑진일 -14일- 에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에 제수되었는데,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 인조가 반정(反正)하고는 곧바로 하교하기를, “김장생은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적부터 그 이름을 익히 들었다.” 하였다. 이미 이 직임에 제수하고는 또 소명(召命)을 내렸는데, 선생이 늙어 병들었다는 내용으로 상소를 올려 사양하자, 너그러운 비답을 내렸다.
○ 임자일 -22일- 에 이옥여(李玉汝) -귀(貴)-, 김관옥(金冠玉) -류(瑬)-, 최자겸(崔子謙) -명길(鳴吉)-, 장지국(張持國) -유(維)- 에게 편지를 보냈다.
군덕(君德)을 잘 보필하고, 생민(生民)을 잘 구제하고, 폐조(廢朝)를 잘 보전해 주고, 서옥(庶獄)을 잘 삼가서 살피고, 인재(人才)를 잘 등용하고, 기강(紀綱)을 잘 진작시키고, 공도(公道)를 크게 확장시키고, 탐풍(貪風)을 완전히 개혁하라는 것 등 현재의 급선무에 대해 말하면서 각 조목별로 논하였다. 또 ‘정국(靖國) 때 중국에 올린 주문(奏聞)에서 폐조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양위(讓位)하였다고 핑계를 대어, 중국 조정에서 의심하면서 곧바로 준허해 주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모름지기 직절(直截)하게 말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며, 인하여 제공에게 청신(淸愼)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정국 때의 세 대장이 자신을 그르친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종시토록 잘 처리하여 인심을 흡족하게 한 뒤에야 뒷날에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사우(師友)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원훈(元勳)들이 그 편지를 받아 보고는 탄복하면서 드디어 임금에게 올려 보게 하였는데, 상이 몹시 좋다고 칭찬하면서 지론(至論)이라고 하였다.
○ 을묘일 -25일- 에 가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명하였다.
상이 선생이 나이가 들고 병이 많다는 이유로 특별히 전교를 내린 것이다.
○ 4월 병인일 -7일- 에 소명에 나아갔다.
○ 기사일 -10일- 에 진위(振威)에 도착해서 병으로 인해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상이 다시금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목마른 듯이 갈구하고 있는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는 내용으로 유시하였다.
○ 계유일 -14일- 에 진계(陳啓)하여 사직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내가 곧바로 인견(引見)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국기(國忌)가 있음으로 인해 재계(齊戒)해야 했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가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계해반정 초기에 나라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왕을 폐하여 바꾸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주상께 성덕(聖德)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탓에 상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소요하여 향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를 위세(威勢)를 가지고 진복(鎭服)시킬 수가 없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상국(相國)인 완평(完平) 이원익(李元翼)이 선조(先朝) 때의 원로로서 수상에 제수되어 소명을 받아 여주(驪州)에서 올라와 입조(入朝)하자 인심이 비로소 정해졌으며, 사계 김장생,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동계(桐溪) 정온(鄭蘊) 등이 차례로 입조하자 사람들 마음이 더욱 안정되어 모두들 왕실을 향해 마음을 주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였다. 현인이 나라의 안위(安危)에 관계됨이 이와 같다.” 하였다.
○ 5월 갑오일 -5일- 에 상소를 올려 사묘(私廟)에 친제(親祭)할 때의 축문(祝文)에 쓸 칭호에 대해 논하였다.
상이 내일 사묘에 친제한다 하므로, 예조 판서 이정귀(李廷龜), 부제학 정경세(鄭經世)가 삼공(三公)과 더불어 의논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주상께서는 선묘(宣廟)의 친손(親孫)으로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었으니 방지(旁支)로서 다른 사람의 후사(後嗣)가 된 경우와는 같지 않다. 그러니 본생친(本生親)에 대해서 고(考)라고 칭하여도 고(考)가 둘이 되는 혐의스러움이 없다.” 하였다. 그러고는 축문의 호칭을 고(考)라고 칭하고 자(子)라고 칭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겨 드디어 상소를 올려 논하였는데, 그 상소에 이르기를,
“예에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면 부자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비록 형이 아우를 계승하고 숙부가 조카를 계승하더라도 모두 부자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魯)나라 희공(僖公)은 형이고 민공(閔公)은 아우였는데 《춘추(春秋)》의 경문(經文)에 이르기를, ‘희공의 신주(神主)를 민공의 신주 위에 두었다.’고 하였으니, 공자(孔子)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서열을 뒤바꾸어 제사를 모시는 것이 옳은 일인가? 자식이 비록 훌륭하다 하더라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를 받을 수는 없다.’ 하였는데, 이는 민공이 아우이지만 아버지와 같고, 희공이 형이지만 아들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이르기를, ‘서열을 뒤바꾸어 제사를 모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먼저 제사 지내고 조부를 나중에 제사 지낸 것이다.’ 하였는데, 대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닌데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일컫는 것은, 신하와 자식은 그 예가 동일하여 서로 계승하는 것으로써 부자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소제(昭帝)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뒤에 자신의 생부(生父)를 높여 황고(皇考)라 하였는데, 범씨(范氏)가 말하기를, ‘선제는 소제에게 손자가 되니 그의 생부를 황고라고 해도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들은 끝내 범씨의 말을 옳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종(小宗)을 대종(大宗)의 종통(宗統)에 합쳤기 때문입니다. 정자(程子)가 또 이르기를, ‘선제가 자신의 생부를 황고라고 칭한 것은 심히 인륜을 어지럽히고 예를 그르친 일이다.’ 하였습니다. 무릇 선제가 손자의 항렬로서 위로 조부의 대통을 계승하였으니, 사친을 고위(考位)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과연 범씨의 설에 대한 비판이나 정자의 말과 같다면, 지금 성상께서도 대원군(大院君)에 대하여 고(考)라고 호칭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상께서는 선묘에게 비록 친손자가 되시지만, 이미 왕위에 오르시어 위로 선묘의 대통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니 명호(名號)와 윤서(倫序)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의논하는 자들의 말처럼 이미 왕위의 대통을 계승하고서 또다시 사친을 고위로 삼는다면, 이는 정통(正統)에 전일하지 못하여 근본이 둘이 되었다는 혐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예를 해치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정도가 또한 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考)와 자(子)로 칭호를 정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반드시 삼년상을 치러야만 합니다. 어찌 들어와서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나서 사친(私親)을 위해 삼년복을 입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관(禮官)들은 정자가 주장한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서 이에 말하기를, ‘고(考)라고 칭하고 또다시 황(皇) 자를 더하면 명위(名位)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정자가 이것을 예를 잃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 고 자를 쓰는 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황 자는 바로 대(大) 자와 현(顯) 자의 뜻이니, 허자(虛字)입니다. 정자의 뜻은 단지 방친(傍親)을 위하여 고 자를 쓸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말이 분명하여 천만년이 가도록 변치 않을 정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정자의 정론을 어기고서 따로 의견을 내어 오늘날의 대례(大禮)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진한 일이 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관의 뜻은 고위(考位)가 비었다는 것으로 이유를 내세우지만, 제왕의 가문에서는 오직 왕통을 계승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법으로, 비록 숙부가 조카를 계승하고 형이 아우를 계승하더라도 역시 부자(父子)의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어찌 고위가 비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전하께서는 선묘(宣廟)에 대하여 비록 부자라는 이름은 없어도 부자간의 의리가 있습니다. 예관이 이러한 뜻을 살피지 못하고 따로 다른 의견을 내어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고 있으니, 신은 삼가 의혹스럽습니다. 이제 마땅히 정자의 말대로 숙부라 칭하고 조카라 칭하는 것이 명분과 의리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서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그 뜻을 잘 알았다. 무릇 사람은 할아버지가 있은 연후에 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가 있은 연후에 자신이 있는 것이다. 어찌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이치가 있겠는가. 예관의 소견은 예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듯하다.”
하였다.
○ 문정전(文政殿)에 입시(入侍)하여 차자를 올렸다.
상이 이르기를,
“서울로 올라온 뒤에 나라에 제례(祭禮)가 있어서 곧바로 인대(引對)하지 못하여 지성으로 대우하려는 당초의 뜻과 다르게 되었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소신은 귀가 어두워 성상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소신은 올해 76세이니 비록 벼슬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벼슬을 그만두어야 할 나이입니다. 더구나 신은 전야(田野)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 결단코 중한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헌부는 병을 요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일찍이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적에 그대의 학문이 고명하고 숙덕(宿德)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한번 만나 보기를 원하였는데, 오늘에사 다행히 만나 보게 되었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성상의 은혜가 거듭 내려진 탓에, 오래전부터 사퇴하고자 하였으나 감히 훌쩍하니 떠나가지 못하고 항상 천안(天顔)을 한번 우러러뵙고 난 뒤에 물러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질병이 있다면 모름지기 날마다 나와서 공직(供職)하지 말고 하루씩 걸러서 출사해도 된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사헌부의 직임은 결단코 늙은 신하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직책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그대의 덕에 걸맞지 않는다고 여기는데, 도리어 이처럼 사퇴한단 말인가?”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사묘(私廟)에 관한 일은 본디 조정과 그 일을 주관하는 해당 관리가 있기에 소신이 주제넘게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만, 제가 법을 맡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히 소회를 진달드리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아주 좋기는 하지만 이미 정하였으므로 따를 수가 없으니 몹시 미안하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소신은 치아가 모두 빠지고 또한 귀마저 어두워서 능히 말로 계달하지 못하겠기에 대략 기록해 놓은 것이 있으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그러고는 드디어 주차(奏箚)를 꺼내서 올렸는데, 그 대략에,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학문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학문의 도는 다름이 아니라 성현의 말씀을 토론하여 그 의리를 정밀하게 추구해서 반드시 이를 몸에 체득하고 마음에 증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이 없을 때에는 이 마음이 혼연(渾然)하여 밝고 밝아서 어둡지 않고 담담함이 고요한 물과 같다가, 한 생각이 일어남에 미쳐서는 공사(公事)와 사사(私事),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의 구분을 살펴, 사욕을 극복하는 것이 맹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선(善)을 확충하는 것이 폭넓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거지에서 스스로 천리의 정도(正道)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순(堯舜)이 말한 ‘정밀하게 선택하고 한결같이 지킨다.[惟精惟一]’는 것이며, 공자가 말한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천리의 예를 회복한다.[克己復禮]’는 것이며, 자사(子思)가 말한 ‘보고 듣지 못하는 데에서도 두려워하고 혼자만이 아는 마음을 삼간다.[戒懼謹獨]’는 것이며, 맹자(孟子)가 말한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고 사단을 확충한다.[收放心擴四端]’는 것입니다. 옛날 성현이 전수(傳受)한 뜻은 대체로 이와 같은 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임금의 한 생각에는 국가의 치란과 흥망이 달려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읽기를 마치고 이르기를,
“이 외에도 진달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모두 말하라.”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이번에 반정(反正)하신 일은 강상(綱常)을 부지시키고 사직(社稷)을 안정시키고자 한 천고에 없었던 훌륭한 일입니다. 김류(金瑬)나 이귀(李貴), 최명길(崔鳴吉), 장유(張維)는 모두 신과 평소부터 친한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일찍이 사적인 편지를 보냈던 것인데, 위로 성상께서 보기까지 하셨으니 몹시 황송스럽습니다. 신의 소회는 거기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전하께서 앞으로 만약 미진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도 후세에 전하에 대해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는 재주와 덕망이 없어서 눈앞의 일에도 잘못하는 바가 많으니, 앞으로의 일은 말할 겨를이 없다.”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듣건대 현재 《논어(論語)》를 강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대학》이 성상의 학문에 가장 절실하니, 《논어》의 강론을 마친 뒤에 곧바로 《대학》을 강론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재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겸하여 강론하고 있으니, 어찌 《대학》을 강론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대학연의》는 《대학》에 비하면 절실하지 않은 듯하니, 《대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였다. 박지계(朴知誡)가 《주자서(朱子書)》를 강론하기를 청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주자서》는 한만하여 경서(經書)에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제왕의 학문이 비록 범인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선후의 차례는 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학문할 적에는 반드시 《소학》을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소학》은 인륜(人倫)과 일용(日用)에 절실하여 강령(綱領)이 매우 좋으니, 임금 또한 마땅히 강론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경》과 《근사록》 또한 차례대로 진강해야 할 것입니다. 학문하는 근본은 먼저 경(敬)에 중점을 두어 깊숙한 곳에 홀로 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공부가 가장 긴요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단 학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경이 없다면 마음이 전일하지 못할 것이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반드시 성상의 뜻을 굳건히 세워 삼대(三代) 시대를 본받으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박지계가 선비들의 풍습을 바로잡기를 청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예(禮)ㆍ의(義)ㆍ염(廉)ㆍ치(恥) 이것은 네 가지의 벼리이니, 이 네 가지의 벼리가 바르면 선비들의 풍습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즉위한 처음에 전결(田結)에서 받아들이는 포(布)를 없애도록 명하여 인심이 매우 기뻐했는데, 지금 다시 거둬들인다는 명령이 있어 중외(中外)의 민심이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는 거둬들이지 못한 지가 오래된 것을 없애도록 명하였는데, 얼마 뒤에 감군(監軍)이 나온다는 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미 거둬들인 것만을 실어다 바치도록 한 것이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백성들은 신용이 없다고 원망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수포는 모두 없애 치우는 것이 옳지만, 만일 이미 거둬들인 것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가 감군이 나옴으로 인하여 또다시 거두어들인다면 더욱더 백성들을 소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미 거둬들인 것은 보관해 두었다가 감군에게 쓰도록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절약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민성징(閔聖徵)의 말로 인해서 아뢰기를,
“절약과 검소는 반드시 성상께서 먼저 행한 후에야 신하와 백성들이 본받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에서 만일 절약하고 검소하게 한다면 아래에서는 저절로 본받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소신이 언관(言官)이 되어 경연에 출입하니 영광과 행운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여든의 나이라서 병들고 또한 귀가 어두워 결단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대궐에 나올 때 좌우의 필자 사람들이 멀리 갈 때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이 생각해 보건대, 필자 사람들이 속으로는 반드시 ‘저 팔십 노인네가 무얼 하려고 또 왔는가.’ 할 것이니, 매번 이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처럼 생각하겠으며, 무슨 부끄러워할 일이 있겠는가. 설령 질병이 있더라도 몸조리를 하면서 공무를 행하도록 하라. 또 나의 말에 따라서 하루씩 걸러 출사하면 된다. 국정(國政)이란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니, 귀가 어두운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글로써 서로 통하면 된다.”
하였다. 그러고는 상이 입시한 승지에게 전교하기를,
“이 사람의 여름 옷감을 갖춰 보내도록 해조(該曹)에 말하라.”
하였다.
○ 을묘일 -26일- 에 병으로 정사(呈辭)해서 체차되었다.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에 제수되었다.
○ 6월 신유일 -2일- 에 성균관 사업(成均館司業)과 원자(元子)의 요속(僚屬)에 제수되었다.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경연의 신하가 특별히 사업(司業)을 두어 그 자리에 있게 해서 다사(多士)들을 가르치고 또 원자를 보도(輔導)하라고 명하기를 건의하였다. 이에 이조에서 당하관(堂下官)을 요속으로 계하(啓下)하기를 청하였는데, 선생이 간절히 사임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 사부(師傅)가 된 제공(諸公)은 모두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극도로 가려 뽑은 사람들이었다. 선생이 노성한 숙덕(宿德)으로 매번 주연(冑筵)에 나아가 글뜻을 강론하는 이외에도 일에 따라서 규계(規戒)하고 권면(勸勉)하자, 원자가 몹시 공경하면서 중히 여겼다.
○ 이옥여(李玉汝)와 김관옥(金冠玉)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 이르기를,
폐세자(廢世子)의 행위는 참으로 죄가 있으니, 법관이 법으로써 논한 것 역시 마땅합니다. 하지만 양사(兩司)에서 위축되어 물러나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일을 당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고 출사(出仕)하는 것이 상례인데, 몰아대어 출사하게 하는 것은 협박하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놀랄 것이니,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땅굴을 파고서 도망쳐 나온 것을, 망명(亡命)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반역(叛逆)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망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로부터 의친(議親)에 대한 법조문이 따로 있으니, 성상께서 허락하지 않은 뜻은 아름답고 지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굳이 고집을 부려 기어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요사이 인심을 살펴보니, 모두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묘사직의 안위는 인심의 향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훗날의 근심거리가 될 것을 염려한다면, 화(禍)의 기틀은 항상 보이지 않는 데에 잠복해 있는 것이지, 어찌 꼭 이 사람에게서 나오겠습니까. 바깥 사람들의 말이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의향도 모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들은 이를 살피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비록 생각이 있다 해도 누가 감히 공들을 위해 이를 말해 줄 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혐의가 없기에 감히 이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 당시에 폐세자 지(祬)가 위리안치(圍籬安置)되어 있던 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가 붙잡혔는데, 법대로 처리하자는 의논과 은혜를 온전히 하자는 의논이 서로 대치되었으므로 선생이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다.
○ 기묘일 -20일- 에 소명(召命)을 받들어 사은하였다. 주강(晝講)에 입시(入侍)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소신은 맡고 있는 사업(司業)의 직임과 원자(元子)를 보도하는 직임을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까닭에 지난번에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노병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상치 않은 직책이니 반드시 범상치 않은 사람이 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소신은 결단코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도록 조정에 나와서 숙배를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소명이 있어 감히 물러나 있을 수 없는 까닭에 외람됨을 무릅쓰고 숙배를 올리는 것이지, 감히 공무를 행할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자리는 날마다 근무해야 하는 직책이 아니다. 사임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신은 제수받은 직임이 별도로 설치한 관직인 까닭에 감히 공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만일 과거에 급제하였다면 혹 사예(司藝)나 직강(直講)의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원자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서 참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자리는 신에게 학식이 없는데 어떤 유생들이 소신에게 배우겠습니까. 만일 신에게 나아와 묻는 자가 있다면 문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선비들의 풍습이 전일과 다르니 반드시 덕망이 있는 사람이 이 직임을 맡아야만 선비들이 보고 느낄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즉위한 뒤 한두 달 동안은 인심이 흡족해하였는데 지금은 인심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령을 모두 가려서 보내야 할 것인데, 근래 보낸 사람 중에는 간혹 그 직책에 걸맞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오늘날 쓸 만한 인재는 모두 조정에 모여 있으나, 조정에 재주에 따라 인물을 평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조 판서 신흠(申欽)의 경우에는 성상께서 완전히 위임하지 않은 까닭에 국사를 담당할 뜻이 없습니다.”
하니, 신흠이 아뢰기를,
“김장생은 소신에게 있어서 한집안 사람입니다. 신의 역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이처럼 아뢴 것입니다. 신은 식견이 짧아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현재 호패법(號牌法)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계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호패법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몇 년 후에나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심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신으로서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심이 반드시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또한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호패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군액(軍額)을 충당할 수 없는 까닭에 마지못하여 하는 것이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여염의 사람들은 모두 궁금(宮禁)이 엄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신이 감히 알 수 없으나, 광해조 때의 일을 오늘날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잡인(雜人)이 대궐을 출입한다는 말인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니, 심액(沈詻)이 아뢰기를,
“이는 필시 문안비(問安婢)가 출입하는 일로 인해서 말한 것일 것입니다. 대체로 그 사람을 등용하고서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등용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장생이 말한 것을 성상께서는 깊이 생각하심이 마땅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병조에 말하여 금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 8월 무진일 -10일- 에 주강에 입시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시신이 부복(俯伏)하는 것은 고례(古禮)가 아닙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도 이와 같이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잘못된 관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찌 한갓 부복만 하는 것을 가지고 공경하고 조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소신이 처음 입시하였을 적에 반드시 성상의 얼굴을 보고자 하여 여러 차례 우러러보았는데,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로서 성상의 얼굴을 우러러보는 것은 불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의 아비 역시 재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사(故事)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이 이이(李珥)에게 사사(師事)하면서 일찍이 묻기를, ‘경연관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어서 성상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까?’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나는 일에 대해서 말할 적에 성상의 얼굴을 우러러본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반드시 서로의 얼굴을 보는 데 있어서 저어됨이 없어야만 정의(情意)가 서로 미더워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어나 앉아서 정사를 말하고 만일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모두 말하도록 하라.”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신은 젊어서 정철(鄭澈)과 서로 잘 지냈으며 또한 그 아들이 신의 매부인 까닭에 신은 그의 사람됨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철은 실로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효도와 우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축옥사(己丑獄事)로 매우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만, 그 당시 옥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로 크게 잘못한 바가 없는데도 단지 당시 사람들의 뜻에 거슬린 탓에 이와 같은 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뒤에 유영경(柳永慶)과 홍여순(洪汝諄) 등과 같은 사람도 모두 복직(復職)되었으나, 유독 정철과 이해수(李海壽) 등은 아직까지 은전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몹시 억울하며 조정의 사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뒷날 조용히 처리할 것이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언제 처리하시겠습니까? 유영경과 같은 사람은 그가 역적인지는 신이 알 수 없으나, 그가 조정을 흐리고 어지럽힌 것은 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먼저 은전을 입었는데, 유독 정철만은 은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다리다가는 적당한 때가 없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오늘날 등용할 만한 사람들이 모두 조정에 모여 있지만 영수(領袖) 노릇을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탓에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삼아 국사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릇 군자가 조정에 있으면 반드시 영수가 있고 소인이 조정에 있을지라도 영수가 있는 법인데, 오늘날 영수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소신은 근력이 크게 나쁜 데 이르지 않은 까닭에 그런대로 추창하여 반열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데다 병이 깊고 귀가 어두운 증세가 더욱 심한데도 관작에 연연해하니, 또한 스스로도 구차스러운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원자를 가르칠 적에 때때로 어려운 곳을 물어보는데, 귀가 어두운 탓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니, 더욱 온편치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린아이가 무슨 논란할 일이 있겠는가. 만일 혹시 있다면 곁에 있는 나이 어린 환관이 말을 전할 수 있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요즈음은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선생이 아뢰기를,
“말미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갔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향에 내려가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인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묘제(墓祭)와 시제(時祭)를 지내지 못한 지 오래되었기에 고향에 내려가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모든 일은 마땅히 똑같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유백증(兪伯曾)과 조정호(趙廷虎)는 똑같은 일에 연루되었는데, 유백증은 서용되었고 조정호는 아직도 파직된 상태이니, 일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호는 동문서답을 하였는바, 유백증과는 다르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적몰(籍沒)에 관한 법은 당사자가 처형을 당해야만이 그 집안의 재물을 몰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박자응(朴自凝)은 그 자신이 아직 살아 있는데도 그 집안의 재산을 적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법규가 아닙니다. 박자응이 비록 박승종(朴承宗)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대비(大妃)를 폐위(廢位)할 때 그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죄를 얻었으니, 이는 잘못된 것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려 준 것이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요사이 듣건대, 박동량(朴東亮)에게 죄주기를 청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그 상소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박동량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자가 자기 스스로 상소를 올리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 올렸는바, 이런 풍습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러한 까닭에 그를 잡아 가두고서 치죄하고자 한다.”
하였다.
○ 상소를 올려 선묘(先墓)에 귀성(歸省)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
비답(批答)하기를,
“상소를 보고 그 뜻을 다 알았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말고 잘 갔다가 돌아오라.”
하였다. 그러고는 이어 말과 요전상(澆奠床)을 지급해 주라고 명하였다. 배사(拜辭)하는 날에 또 선온(宣醞)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원자가 면전에서 말하기를,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10월에 상소를 올려 사례하고, 겸하여 백성들의 일에 대해서 진달하였다.
상소에서 수재(水災)로 인해 흉년이 든 상황을 두루 진달하면서 ‘서쪽 변경으로 보내는 군사를 정밀하게 선발하여 숫자를 줄임으로써 서쪽 변방의 백성들이 궤향(饋餉)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내지(內地)의 백성들이 군수 물자를 실어 보내는 고통을 늦추어 주라.’고 청하였으며, ‘보내는 군사들을 앞뒤로 나누어 차례차례 발송(發送)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차츰차츰 주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청하였다. 또 포(布)를 거둠에 있어서 신유년(1621, 광해군13)의 전결(田結) 숫자를 쓰는 폐단에 대해 논하면서, ‘한결같이 현재의 기경전(起耕田)에 따라서 백성들에게서 취하고 백성들을 부리라.’고 청하였으며,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나가는 것을 정함으로써 쓸데없이 낭비하는 비용을 줄이기를 힘쓰라.’고 청하였다. 또 ‘도망한 군사들 가운데 나이가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모두 삭제하고, 인근 경내에 출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돌아와 모여 살게 할 계책을 강구하라.’고 청하였으며, ‘각 도(道) 가운데 심하게 재해를 당한 곳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험(踏驗)하여 모든 세금과 요역을 견감(蠲減)해 주라.’고 청하였다. 말미 부분에서는 대동법(大同法)의 이해(利害)에 대해 진달하면서 ‘규획하고 변통함에 있어서 모든 방도를 다하여 반드시 생민(生民)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진달하였다. 그러자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그 뜻을 잘 알았다. 몹시 가상하게 여긴다. 조목별로 진달한 일은 재량하여 처리하겠다. 그대는 모름지기 속히 올라와서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며, 겸하여 권면하고 규계하는 말을 진달하였다.
선생은 비록 임금의 은혜가 감격스럽기는 하였으나, 노쇠한 나이에 길에서 애를 쓰며 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드디어 상소를 올려 해직시켜 주기를 청하였으며, 이어 잠규(箴規)를 올려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으로써 엄한 스승을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모든 일상생활의 동정과 언행에 있어서 반드시 마음의 명을 따라 공사(公私)와 시비(是非)를 살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경우 설령 딱 맞게 적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동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은 없으나, 다만 평소에 행한 일은 남들에게 말해선 안 되는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깊은 밤이나 한가로이 계시는 때나 남들이 보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한 생각의 은미함이나 한 가지 일의 세세한 것까지도 모두 정성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여 옥루(屋漏)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경우 비록 많은 신하를 대하여서도 숨길 것이 없을 것이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어려서부터 이 두 사람의 말을 항상 가슴속에 새겨 왔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금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내 매우 서운하니 노쇠하다는 말로 사양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상소 중에 진술한 내용은 명심하겠다.”
하였다.
○ 《상례언해(喪禮諺解)》의 서문을 지었다.
종실(宗室)인 덕신정(德信正)이 《가례》의 상례편(喪禮篇)을 언해한 것에 대해 선생이 서문을 지은 것이다.
○ 윤10월 임진일 -6일- 에 다시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그 뜻을 다 알았다. 그대가 여러 차례 소장을 올려 진달하면서 오래도록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필시 근래에 날씨가 추워서 출입할 수 없는 탓일 것이다.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봄이 되면 올라와서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D-001]황강공(黃岡公) : 황강(黃岡)은 김장생(金長生)의 아버지인 김계휘(金繼輝)의 호이다.
[주D-002]황면재(黃勉齋) : 남송(南宋)의 이학가(理學家)로, 주자의 문인(門人)인 황간(黃榦)을 가리킨다. 황간은 자가 직경(直卿)이며, 복주(福州) 민현(閩縣) 사람이다. 저서로는 《경해(經解)》, 《중용총론(中庸摠論)》, 《면재문집(勉齋文集)》 등이 있다.
[주D-003]옛날에 …… 하였다 : 공자의 제자인 자장(子張)이 죽었을 때, 증자는 모상(母喪)을 당하였다. 이에 자최복(齊衰服)을 입은 채로 가서 곡하자, 어떤 이가 “자최복을 입고서는 다른 사람의 상에 조문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증자가 “내가 조문한 것인가?” 하였는데, 증자의 이 말은 친구가 죽었으므로 매우 애통하여 가서 곡한 것이니, 보통 조문과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주D-004]공죄(公罪) : 사죄(私罪)와 대칭되는 죄로, 관원이 공무(公務)와 관련하여 실수로 범한 죄를 말한다.
[주D-005]좌복(左腹)의 참소 : 어진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간사한 말로 임금에게 참소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명이괘(明夷卦) 육사효(六四爻)의 상(象)에 이르기를, “왼쪽 배로 들어감은 마음과 뜻을 얻은 것이다.[入于左腹 獲心意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傳)에 이르기를, “왼쪽 배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벽(邪僻)한 길로 군주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과 뜻을 얻음을 이른다.” 하였다.
[주D-006]수계(修稧) : 본래는 고사(告祀)를 지내거나 푸닥거리를 하는 것으로, 3월 상사일(上巳日)에 물가에서 행한다. 여기서는 종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갖는 모임을 뜻한다.
[주D-007]강만리(江萬里) : 남송(南宋) 때 사람으로 자가 자원(子遠)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도창인(都昌人)이다. 도종(度宗) 때 좌상(左相)을 지냈는데, 가사도(賈似道)의 미움을 받아 관직에 오래 있지 못하였다. 그 뒤 원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황제에게 달려가 문안하지 않고 초야에 은거해 있다가 포로로 잡혔으나 도망쳐 돌아왔다. 그 뒤로 지산(芝山)에 연못을 파고 자신이 일생을 마칠 물이란 뜻으로 지수(止水)라고 편액을 내걸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다시 원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오자, “내가 비록 관직에는 있지 않지만 마땅히 나라와 더불어 존망을 함께하여야 한다.” 하고는 그 연못에 빠져 죽어 절개를 지켰다. 《宋史 卷418 江萬里傳》
[주D-008]적신(賊臣) …… 들어갔다 : 광해군 5년(1613)에 대북파(大北派)가 일으킨 옥사를 말한다. 박응서(朴應犀)는 영의정 박순(朴淳)의 서자(庶子)로 시문(詩文)에 능하고 학문이 높은 문사(文士)였으나, 서출이라는 이유로 출셋길이 막히자, 이에 불평을 품고 같은 명문의 서출인 서양갑(徐羊甲)ㆍ김경손(金慶孫) 등과 죽림칠우(竹林七友)를 자처하며 시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조령(鳥嶺)에서 은상(銀商)을 죽이고 은(銀)을 강탈하였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때 대북파의 이이첨(李爾瞻) 등이 이들을 꾀자, 그 꾐에 빠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옹립하려고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을 강탈했다고 거짓 자백하였다. 이 허위 자백으로 인해 영창대군을 강화(江華)로 유배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을 죽이고, 기타 소북(小北)을 숙청한 옥사가 일어났다. 박응서는 무고한 대가로 용서받고 벼슬에 올랐으나,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체포되어 주살되었다.
[주D-009]폐모론(廢母論) : 선조의 계비(繼妃)이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어머니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여 서궁(西宮)에 유폐시키자는 의논을 말한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광해군을 왕세자에서 폐위시키려 했던 소북(小北)의 유영경(柳永慶) 일파가 몰락하고 대북(大北)의 정인홍 등이 득세하였다. 이에 광해군 5년(1613)에 대북의 흉계로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은 피살되고 인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다.
[주D-010]정국 …… 전례 : 정국 때의 세 대장은 중종반정(中宗反正) 때 공을 세워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책훈된 뒤 차례로 정승을 역임한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顔), 유순정(柳順汀)을 말한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중흥의 원훈(元勳)으로서 임금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으면서도 세상에 남을 만한 공적은 하나도 세우지 못한 채 자만심에 빠져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다 일생을 마쳤다. 《燃藜室記述 卷9 中宗朝相臣》
[주D-011]폐세자(廢世子) : 광해군의 세자인 지(祬)를 가리킨다. 지는 광해군 때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인조반정이 일어난 뒤에 광해군과 함께 폐서인 되어 교동도(喬桐島)에 안치되었는데, 굴을 파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주D-012]의친(議親) : 《주관(周官)》의 팔의(八議) 가운데 하나로, 왕실(王室)과 가까운 친족의 범죄자를 처벌할 적에 형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팔의는 죄를 감면해 주는 여덟 가지 재판상의 은전(恩典)으로, 의친(議親), 의고(議故), 의현(議賢), 의능(議能), 의공(議功), 의귀(議貴), 의근(議勤), 의빈(議賓)을 말한다.
[주D-013]기축옥사(己丑獄事) : 선조 22년(1589)에 일어난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를 말한다. 이 옥사에서 동인(東人)들이 많이 연루되어 동인들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으며, 전라도를 반역향(反逆鄕)이라 하여 서북인(西北人)들과 함께 배척하게 되었다. 정철은 이 옥사의 추관(推官)을 맡았다가 나중에 동인들의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
[주D-014]요전상(澆奠床) : 무덤 앞에 차려 놓는 제물상(祭物床)으로, 임금이 하사해 주는 것이다.
[주D-015]옥루(屋漏) : 방 안의 서북쪽 귀퉁이로, 신주(神主)를 모셔 두는 곳인데, 사람이 보지 않는 곳을 뜻한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억(抑)에, ‘옥루에 부끄럽지 않게 한다.[尙不愧于屋漏]’ 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경건함을 지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44권
 부록(附錄)
연보(年譜)

갑자년(1624, 인조2) 선생 77세
○ 2월 경인일 -6일- 에 상소를 올려 스스로에 대해 탄핵하였다.
그 당시에 역적 이괄(李适)이 부수(副帥)로서 거병(擧兵)하여 반란을 일으켜 경성(京城)이 계엄(戒嚴)하였다. 선생은 상소를 올려 늙고 병들어 곧바로 서울로 달려가서 문안하지 못한 상황을 진달하고 대죄(待罪)하였다.
○ 대가(大駕)를 일신역(日新驛)의 앞길에서 맞이하여 배알하였다.
역적의 군사들이 곧장 서울을 향해 내려와 상이 남쪽으로 행행(幸行)하였으므로 선생이 드디어 대가를 맞아 호위하고서 공주(公州)로 들어갔는데, 행조(行朝)의 상하 사람들이 선생을 의지하면서 중하게 여겼다. 며칠 동안 있은 뒤에 역적이 평정되었다는 장계(狀啓)가 들어왔다.
○ 경자일 -16일- 에 행궁(行宮)에 입시하였다.
선생이 나아가 아뢰기를,
“난역(亂逆)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어찌 오늘과 같은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이후의 국사(國事)가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민심은 서둘러 수습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종묘의 제향(祭享)과 상께서 드실 음식물로부터 별진상(別進上)이나 삭진상(朔進上)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효를 줄이거나 덜어서 백성의 힘이 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울로 돌아간 뒤 3, 4년 동안을 기한으로 하여 진상(進上)을 줄이거나 덜도록 하라.”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나라의 재용이 고갈되어 백관들의 녹봉을 산료(散料)로 지급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살고 있는 연산(連山)의 집은 여기에서 몇 리쯤 되는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여기서 60여 리쯤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를 따라 상경하여 원자를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여기에 떨어져 남아 있는 것은 온편치 못한 듯하니, 성상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노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오늘날 백성들의 요역(徭役)은 광해조 때에 비해서 겨우 10분의 2,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광해조가 수탈한 뒤끝이어서 백성들의 힘이 이미 다한 데다가 지난해의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더욱 곤궁합니다. 선혜청(宣惠廳)의 팔두미(八斗米)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공세미(貢稅米)와 한꺼번에 징수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더욱 지탱해 낼 수 없어서 원망이 많습니다. 신이 그 폐단을 목격하고서 지난해 가을에 상소를 올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역적의 변란이 있자 공주(公州) 근처 7, 8개 고을의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키고는 신을 장수로 삼겠다고 청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팔십 노인이 어떻게 감히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상께서 남쪽으로 피난하여 왔으니 편안히 집에 있을 수만은 없다. 마땅히 천안(天安)과 직산(稷山) 사이에서 영접해야 할 것이니, 그때 동행하면 좋겠다.’ 하고서, 곧바로 통문(通文)을 보내어 공주의 갑사(岬寺)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생의 경우에는 그 모임에 찾아온 자가 많았으나, 백성들은 간혹 불손한 말을 하였습니다. 민심이 윗사람을 원망하고 있으니,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하니, 박지계(朴知誡)가 아뢰기를,
“토적(土賊)의 변란이 염려스럽습니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박지계의 말 또한 옳으나 역적이 다시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승지 권진기(權盡己)가 아뢰기를,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 23일인데, 이날은 바로 패일(敗日)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자, 박지계가 아뢰기를,
“마땅히 음양가(陰陽家)들을 모아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이는 아뢰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닦을 뿐입니다. 음양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나라의 재용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난 가을에 거둬들인 선혜청의 쌀 4두(斗)를 절약해서 쓴다면 그래도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춘등(春等)의 쌀 4두를 감면할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종묘의 제사에 쓰는 고니의 값은 무명 2, 3동(同)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묘의 제사에 구태여 고니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니는 이미 없애고 다른 제물을 대신 쓰고 있다.”
하였다.
○ 아들 반(槃)이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그 당시에 대가(大駕)가 공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 시험을 설행하여 선비를 뽑은 것이다.
○ 대가를 따라서 서울로 돌아왔다.
○ 무신일 -24일- 에 상의원 정(尙衣院正)에 제수되었는데, 사업(司業)을 그대로 겸임하였다.
호조에 특별히 명해 종과 말과 양곡을 지급해 주라고 하였다.
○ 3월 임신일 -18일- 에 경연에 입시하였다.
상이 공주에서 서울로 돌아와 비로소 경연을 열고서 선생을 인견하여 진강(進講)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상이 《논어》의 남인유언장(南人有言章)을 읽었는데, 그 집주(集註)에 ‘무당과 의원이 비록 천한 일이나 더욱 항심(恒心)이 없어서는 안 된다[巫醫雖賤役 尤不可以無恒]’는 말이 있었다. 이에 선생이 아뢰기를,
“이곳에서의 ‘우(尤)’ 자는 신의 생각에는 ‘유(冘)’ 자를 잘못 쓴 것으로 보입니다. 유(冘)는 ‘유(猶)’ 자의 고자(古字)인데, ‘우(尤)’ 자와 ‘유(冘)’ 자가 서로 비슷한 까닭에 잘못 쓴 것입니다. ‘유(冘)’ 자를 ‘우(尤)’ 자로 쓴 곳은 《시경(詩經)》, 《서경(書經)》, 《중용혹문(中庸或問)》, 《역학계몽(易學啓蒙)》 등에 보이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역학계몽》의 경우에는 선유(先儒) 이황(李滉)이 ‘유(冘)’ 자로 바꿔 썼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만일 ‘우(尤)’ 자로 썼을 경우 그 뜻은 대개 ‘성인의 도도 오히려 항심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무당과 의원의 경우에는 더욱더 항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니, 이치에 해가 됨이 큽니다.”
하니, 상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귀(李貴)가 아뢰기를,
“당초에 역적의 우두머리를 베어 오면 논공행상한다는 어명이 있었는데, 지금 대간(臺諫)이 도리어 기익헌(奇益獻)과 이수백(李守白) 등에게 죄주기를 청한 것은 신의를 크게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대간의 말일지라도 따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이귀의 말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그러나 근일에 대간이 이 일에 대해 논하면서 오늘은 파직을 청하고 내일은 고신(告身)을 빼앗기를 청하고 또 그 이튿날은 귀양 보내기를 청하여, 일정한 견해가 없습니다. 이는 모두가 상께서 대간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버티면서 결정하지 못한 까닭에 이처럼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당시에 사면령(赦免令)을 내리려고 하였기에, 상이 판의금부사 이정귀(李廷龜)에게 이르기를,
“죄인들을 속히 가려 뽑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이귀가 아뢰기를,
“죄인들을 모두 방면(放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어떻게 모두 방면할 수 있겠습니까. 중죄인은 양이(量移)해 주고 가벼운 자는 모두 풀어 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해조 때의 후궁 및 궁녀의 경우는 모조리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저 부인네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권 숙의(權淑儀)가 지금 연산(連山)에 정배(定配)되어 있는데, 그 어려움과 고생이 불쌍합니다.”
하니, 이귀가 아뢰기를,
“죄인이 귀양살이하는 것은 국가의 명맥(命脈)에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그가 지은 죄로써 죄를 주는 것인데 국가의 명맥에 무슨 손상될 바가 있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오늘날의 고역(苦役)으로는 조군(漕軍)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 몸을 보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족과 이웃까지도 그 피해를 입어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제자리를 잃는바, 보기에 아주 딱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해변의 고을은 임사선(賃私船)을 바로 바치도록 하고 산간의 고을은 작목(作木)으로 바치도록 하며, 아산창(牙山倉)에 실어다 바치는 11개 고을도 임사선을 바치도록 한다면, 조군의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10여 년 전부터 누차 해운판관(海運判官)을 적임자에게 맡기지 않았던 탓에 처음 조운(漕運)할 적에는 조졸(漕卒)을 모조리 승선케 하였으나, 두 번째 조운할 적에는 쌀을 싣는 배가 많지 않아 조군의 절반 이상을 쓸 곳이 없게 되자 판관이 사사로이 그들에게 쌀을 바치도록 하여 많게는 수백 석이나 되는 것을 사사로이 다 쓰고 있으니, 너무도 형편없는 짓입니다. 이제 마땅히 별도로 과조(科條)를 세워 금년에 쓰고 남은 조졸을 명년에 승선토록 하여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승선하게 한다면, 그 역(役)이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 기묘일 -25일- 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제수되었으며, 겸직은 전과 같았다.
○ 경진일 -26일- 에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 세 차례 정고(呈告)하여 말미를 받았다.
○ 4월에 명(命)에 숙배하고는 다시 아뢰어서 인피(引避)하였다.
사헌부에 내린 전교가 온당치 않다는 것과 사헌부가 경연 석상에서 중신(重臣)에게 지적당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
○ 정사(呈辭)하여 선묘(先墓)에 귀성(歸省)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
상이 말과 요전상(澆奠床)을 지급해 주라고 명하였다.
○ 계축일 -30일- 에 하직 인사를 하고 남쪽으로 돌아갔다.
상이 선온(宣醞)하고, 납제(臘劑)를 하사하였다. 원자가 성상의 하교로써 전하기를, “되도록이면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 5월 계유일 -20일- 에 상소를 올려 해직시켜 주기를 청하였다.
상이 비답하기를, “그대가 올린 상소를 보고 그대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그대는 나의 지극한 뜻을 잘 체득해서 속히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 6월 갑진일 -22일- 에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며, 겸하여 열세 가지 일에 대해서 진달하였는데, 상이 따스한 내용의 비답을 내려 본직(本職)을 체차하였다.
그 조목은 바로 대본(大本)을 세우고, 구업(舊業)을 회복하고, 홍범(洪範)을 준행하고, 《소학(小學)》을 강론하고, 성효(聖孝)를 다하고, 사전(祀典)을 공경하고, 구족(九族)을 친히 하고, 군신(群臣)의 뜻을 체득하고, 청정(聽政)을 친히 하고, 민폐(民弊)를 개혁하고, 선혜청(宣惠廳)을 혁파하고, 군정(軍政)을 닦고, 금위(禁衛)를 엄하게 하는 것이었다. 상이 비답하기를, “그대가 올린 상소를 보았다. 그대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심을 가상하게 여긴다. 조목별로 진달한 열세 가지 일은 실로 몸을 수행하고 폐단을 구제하는 방책인바, 내가 어찌 감히 명심하고서 힘써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본직을 체차하는 일은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무더위에는 올라오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우선은 마지못해 따라 준다. 그대는 가을이 와 서늘해지기를 기다려서 올라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 이성징(李聖徵), 신경숙(申敬叔), 이옥여(李玉汝), 오여익(吳汝翼) -윤겸(允謙)-, 정경임(鄭景任) -경세(經世)-, 조비경(趙飛卿) -익(翼)-, 정자용(鄭子容) -홍명(弘溟)-, 최자겸(崔子謙), 장지국(張持國)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초에 영월 군수(寧越郡守) 박지계(朴知誡)가 상소를 올려 사묘(私廟)를 건립하여 예묘(禰廟)로 삼고 삼년복(三年服)을 입으며, 신하들은 종복(從服)을 입기를 청하였으며, 또 이의길(李義吉)이란 자가 있어 박지계와 서로 잇달아서 상소를 올려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을 추숭(追崇)하자는 의논을 극력 주장하였다. 선생이 향리로 돌아갈 때를 당하여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가 예조 판서로 있으면서 와서 전별하면서 말하기를, “사묘에 대한 논의가 일치되지 않는데, 상께서는 그에 대한 시비(是非)를 알고자 하신다. 이에 이 예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자들의 설을 모아 보여 드리고자 한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선생이 경사(經史) 및 선유(先儒)들의 설에 의거하여 조목조목 논변하여 한 통을 만들고는 이를 편지에 써서 제공(諸公)에게 보내어 보여 준 것이다.
선생은 이미 제공에게 보낼 편지를 지어 놓고는 이어 이 예에 대해 논저(論著)한 것과 주고받은 편지를 차례대로 편차하여 기록한 다음 《전례전서(典禮全書)》 -어떤 본에는 《전례문답(典禮問答)》이라고 되어 있다.- 라고 이름 붙였다. 그 뒤에 유고(遺稿)를 간행할 적에 선생의 증손인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가 문정공(文正公) 우암(尤菴) 송시열에게 물어본 다음 보관해 두고서 간행하지 않았다.
○ 8월 기유일 -27일- 에 특별히 통정대부(通政大夫)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승진되었다.
좌의정 윤방(尹昉), 예조 판서 이정귀가 경연 석상에서 아뢰기를, “오늘날의 현자(賢者)로는 김장생과 장현광(張顯光)이 있는데, 모두 아직 등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때에 이르러서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 9월 경신일 -9일- 에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며, 겸하여 소회를 진달하였다.
당시에 사헌부에서 내노(內奴)를 잡아 가두고서 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일이 자전(慈殿)과 관계되었으므로 상이 엄한 전지를 내려 준엄하게 책하였다. 정원에서 그 전지를 봉환하자 또 추고하라는 명을 내렸다. 상소 가운데에 그 일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 대략에,
“폐조(廢朝) 때 인심을 잃게 된 원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내노로 인한 폐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법관(法官)이 내노들을 다스렸다는 일을 어찌 들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위에 밝고 슬기로운 전하가 계신 까닭에 아래에 법을 집행하는 대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도리어 그들을 준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신은 그것이 진실로 자전의 뜻을 받들려는 데에서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하의 이번 거조는 도를 밝히는 의리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각(臺閣)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수수방관한다면, 장차 그런 대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리고 승지들이 그저 임금의 잘못된 거조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명령을 출납하기만 하는 것을 공경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알(司謁) 하나만 두면 족할 것인바, 어찌 구태여 승지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비록 작은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 병통의 근원을 찾아보면 전적으로 사사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이를 작은 일이라 생각하여 가벼이 여기시면, 마음에서 발생한 것이 정사에 나타나고 정사에 나타난 것이 나랏일에 해가 될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병의 뿌리가 있는 곳을 정밀하게 살피시되, 터럭 한 올만큼이라도 제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통렬하게 징계하여 완전히 끊어 버려서 그런 조짐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비답하기를,
“그대가 올린 소장을 보니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다. 그대는 나의 지극한 뜻을 잘 체득하여 굳게 사양하지 말고 되도록 속히 올라오라. 상소 말미에서 진달한 일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
하였다.
○ 신유일 -10일- 에 유지(有旨)를 내려 특별히 명소(命召)하였다.
사직하는 상소를 본도에 바쳤으나 미처 계문(啓聞)하지 못한 탓에 명소하는 유지를 내려 말을 타고 올라오게 한 것이다.
○ 10월에 소명에 나아갔다.
○ 임진일 -11일- 에 주강(晝講)에 입시하였다.
상이 바야흐로 《맹자(孟子)》를 강하고 있었는데, 등문공(滕文公)이 “제(齊)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초(楚)나라를 섬겨야 합니까?”라고 묻는 대목에 이르러 선생이 아뢰기를,
“등(滕)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아무리 왕정(王政)을 시행하려고 해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께서 왕정을 시행하려고만 하신다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으십니까?”
하자,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선생이 응교(應敎) 이윤우(李潤雨)가 아뢴 말을 인하여 나아가 아뢰기를,
“소신이 지난날 수령으로 있을 때 비록 크게 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암행어사(暗行御史)가 도내에 와 있으면 마음에 꺼려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암행어사를 자주 내려 보낸다면 수령이 제멋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누락된 전결(田結)이 매우 많아 민간의 요역(徭役)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만일 양전(量田)을 한다면 요역이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민심 또한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소신이 시골에 살면서 살펴보니, 대동(大同)에 따른 요역이 과중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많으니, 시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시발(李時發)이 막 양호(兩湖)에서 올라왔으니 반드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이시발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과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청주(淸州)의 백성들은 무명으로 바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청주는 뱃길이 조금 먼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무명으로 바치게 한다면 백성들이 더욱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민간에서는 무명 1필의 값이 쌀 10말의 값이며, 전라도의 경우에는 많게는 12, 3말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날 조정에서 정한 바는 단지 5말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곤궁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이시발이 아뢰기를,
“그러나 대동법을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이 일은 본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백성들의 원망이 이와 같으니, 혁파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 정유일 -16일- 에 원자 강학관(元子講學官)을 겸임하였다.
지경연사(知經筵事) 이정귀(李廷龜)가 아뢰기를,
“공조 참의 김장생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은혜로운 명을 입어 병을 무릅쓰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그로 하여금 경연에 출입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원자를 보도하게 하면 도움이 됨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전에 원자의 요속(僚屬)으로 계하하였으나, 지금은 품계가 올라갔으니 그대로 요속이라고 칭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칭호를 고치고서 그로 하여금 강하는 데 참석하게 하라. 내가 때때로 인견하고자 하였으나, 근래에 경연을 드물게 연 탓에 지금까지 지체되었다.”
하니, 이조가 아뢰기를,
“칭호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신들에게 의논하소서.”
하였는데, 대신들이 강학관으로 계하하라고 청하였다.
○ 체차되어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제수되었다.
○ 이사로(李師魯) -덕수(德洙)- 에게 편지를 보냈다.
안방준(安邦俊)과 서로 의논하여 중봉(重峯)의 《동귀봉사(東歸封事)》를 간행하도록 권하였다.
○ 11월에 상소를 올려 향리로 돌아가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
상이 비답하기를,
“그대가 올린 상소를 보니,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다. 그대가 비록 늙기는 하였으나 근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물러나 쉴 생각을 하지 말고 원자를 가르쳐서 나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을축년(1625, 인조3) 선생 78세
○ 1월 무오일 -9일- 에 용양위 부사직(龍驤衛副司直)에 제수되었다.
○ 정축일 -28일- 에 특명으로 인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되었다.
세자(世子)를 책봉한 데 대한 은혜를 널리 펴기 위해서였다. 상이 선생과 오윤겸(吳允謙), 정경세(鄭經世), 정엽(鄭曄)에게 가자(加資)를 직접 받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세자를 가르친 공을 기록한 것이다.
○ 2월 신사일 -2일- 에 상소를 올려 새로 받은 자급을 사양하였다.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뜻을 잘 알았다. 경들이 원자를 가르친 것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므로 가상하게 여기면서 탄복한 지 오래되었다. 경은 사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을유일 -6일- 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 계사일 -14일- 에 정사(呈辭)하여 선묘(先墓)에 가토(加土)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상이 말미를 주고 말과 요전상을 지급해 주라고 명하였다.
○ 을미일 -16일- 에 상소를 올려 사례하면서 겸하여 소회를 진달하였다.
그 상소의 대략에,
“신이 한 번 서울을 떠나고 나면 다시는 성상의 얼굴을 뵈올 길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성학(聖學)에 힘쓰시고 더욱 성덕(聖德)을 더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가짐을 정대히 함으로써 치우치거나 얽매이는 사의(私意)를 끊고, 과감한 결단으로써 정사를 제재하시어 우유부단한 잘못을 경계하시며,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오직 실지(實地)를 취하여 허위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랫사람을 대하면서는 성의를 다하시되 겉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마소서. 그리고 또 귀에 거슬린다고 하여 충언을 싫어하지 말고 고요히 절개를 지키는 선비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널리 여러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데 힘쓰고 정밀하게 재량하고 선택하는 데 힘쓰며, 선입견을 고집하여 많은 사람의 공의를 물리치지 말고 상규(常規)에 얽매여서 사기(事機)를 놓치지 말아서 큰 뜻을 분발하여 지극한 다스림을 이룩하소서. 그럴 경우 신은 설령 초야에 묻혀 죽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가상하게 여기면서 비답하기를,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다. 물러나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말고 선영(先塋)에 소분(掃墳)한 뒤에 곧바로 올라와서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 무술일 -19일- 에 동문(同門)의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상소를 올려 스승의 원통함을 신원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보다 앞서 동인(東人)들이 구봉(龜峯) 선생을 죽이고자 하여 안가(安家)를 사주하여 송사(訟事)를 일으키게 하고는 법을 어기고 천인(賤人)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이때까지도 신원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선생이 병조 판서 서성(徐渻), 대사헌 정엽(鄭曄), 청천군(菁川君) 유순익(柳舜翼), 제용감 정(濟用監正) 심종직(沈宗直)과 더불어 연명(聯名)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의 대략에,
“신들은 어려서 송익필(宋翼弼)에게 수학하였습니다. 송익필의 문장과 학식은 한 시대에 뛰어나 이이(李珥), 성혼(成渾)과 더불어 서로 학문을 강마하는 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발(李潑)과 백유양(白惟讓) 등이 이이와 성혼을 원수처럼 미워한 나머지 송익필까지 기어이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송익필의 아비인 송사련(宋祀連)은 고(故) 재상 안당(安塘)의 서얼 누이동생의 아들입니다. 송사련의 어미는 이미 양민(良民)이 되었고 송사련은 또 잡과(雜科)에 급제까지 하였으니, 2대를 연이은 양역(良役)입니다. 그리고 또 ‘60년의 연한을 경과한 자는 환천(還賤)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전(法典)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발 등은 기회를 틈타 사주하여 법을 무시하고 환천시켰습니다. 무릇 법이란 것은 역대 조정의 금석(金石)처럼 귀중한 전범입니다. 송사련이 아무리 사류(士類)들에게 죄를 얻었고 송익필이 아무리 당시 사람들의 노여움을 범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때의 개인적인 노여움으로 인해 역대 조정의 금석 같은 전범을 왜곡시키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통쾌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조대왕이 전에 서쪽으로 몽진하였을 적에 송익필의 억울함을 호소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원한을 풀어 줄 단서를 발하였으나, 형관(刑官)이 성상의 뜻을 받들 겨를이 없었던 탓에 ‘우선은 서울로 돌아가 판결하겠다.’는 내용으로 회계(回啓)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의 스승 또한 죽고 나자 다시는 하소연하지 못하고 마침내 덮어 둔 채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돌아가신 스승은 고금을 널리 통한 학문을 가지고서도 살아서는 미처 임금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죽어서는 노비라는 비천한 이름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신들만의 지극히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국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식자들이 깊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해조(該曹)에 내려 회계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비답을 내렸다.
○ 기해일 -20일- 에 조정을 하직하였는데, 세자가 특별히 알현하게 하였다.
세자가 유시하기를, “지체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소분한 뒤에는 곧바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4월 임진일 -15일- 에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상이 비답하기를, “경이 상소에서 한 말을 잘 보았다.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니 속히 올라와서 나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 5월 경오일 -23일- 에 경연 특진관(經筵特進官)으로 계하(啓下)하였다.
○ 이옥여(李玉汝)에게 편지를 보냈다.
구봉 선생을 신원하는 일에 대해서 논하였다. 또한 김류(金瑬)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 6월에 최양포(崔楊浦) -전(澱)- 문집의 발문(跋文)을 지었다.
○ 7월 병자일 -30일- 에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비답하기를, “경이 올린 상소를 보았다.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니 경은 굳게 사직하지 말고 되도록 속히 올라와서 나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 10월에 손자 익후(益煦)가 출생하였다.

병인년(1626, 인조4) 선생 79세
○ 1월에 신경숙(申敬叔)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 당시에 상이 계운궁(啓運宮)의 상을 당하였는데, 상이 입을 복제(服制)에 대해 혹자는 부장기(不杖期)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혹자는 장기(杖期)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혹자는 삼년복(三年服)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였는데, 끝내는 장기를 입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신공(申公)이 우상으로 있으면서, 병환이 위중해 창졸간에 어찌될 염려가 있자 편지를 보내어서 서로 물었다. 이에 선생은 답장을 보내면서 주자(朱子)가 말한 ‘들어와서 대통(大統)을 이은 자는 소생부모(所生父母)를 위해서 부장기를 입어야 한다.’는 설을 인용하여 장기를 입는 것은 예에 있어서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 2월에 서울로 들어갔다.
상이 상중(喪中)에 계시므로 대궐에 나아가 진위(進慰)하기 위해서였다.
○ 임진일 -19일- 에 정사(呈辭)하였다. 세자가 여러 차례 사람을 시켜서 안부를 물었다.
노병(老病)이 더욱 심해져서 조정의 반열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체차해 주기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 세 번 정사하여 체차되었다. 행 호군(行護軍)에 제수되었다.
○ 계묘일 -30일- 에 남쪽으로 돌아갔다.
정원이 아뢰기를,
“김장생이 오늘 내려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덕이 높고 노성한 사람으로는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니 그가 조정에 있다면 보탬이 됨이 필시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산림(山林)에 있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불러와야만 마땅합니다. 지금 이미 올라왔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간다고 하니 성상의 현인을 탐내고 덕 있는 이를 좋아하는 도에 있어서 그가 가고 머무는 것을 임의대로 하게 하여 떠나간 것조차 몰라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들의 말이 옳으니, 만류하여야만 한다.”
하였다. 정원이 상의 명으로 글을 보냈으나, 선생의 행차는 이미 한강을 건넌 뒤였다.
○ 3월에 상소를 올려 사례하고 사직하였으며, 이어 진계하는 말을 덧붙여 권면하였다.
지극한 정을 억제하여 성궁(聖躬)을 보호하는 도에 대해서 두루 말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를,
“신은 오늘날의 변례(變禮)에 대해서 대충 본 바가 있어서 이미 전일에 올린 소장에서 진달드렸습니다. 이에 감히 애통한 가운데에 계시는 전하께 다시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때 계운궁의 복제를 끝내 장기(杖期)로 정하였으므로 상소 가운데에서 언급한 것이다. 상이 비답하기를,
“경이 올린 상소를 보고서는 지극한 정성을 잘 알았다. 경이 나의 뜻을 체득하지 않고서 곧바로 돌아갔기에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다. 상소에서 한 말은 유념하겠다.”
하였다.
○ 황산서원(黃山書院)을 건립하였다.
황산은 양호(兩湖)가 교차하는 지점에 처해 있고 강산(江山)의 경승(景勝)이 있으며, 또 계상(溪上)과 아주 가깝다. 병오년(1606, 선조39)간에 문인(門人) 송흥주(宋興周), 최명룡(崔命龍) 등이 선생에게 여쭈어 보고 서당(書堂) 몇 칸을 지어 강학(講學)하는 장소로 삼고자 하였는데, 선생이 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고는 그들로 하여금 짓게 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동인(東人) 무리들이 저지함으로 인하여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서원을 건립하고 율곡(栗谷)ㆍ우계(牛溪) 두 선생을 향사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송명보(宋明甫) -준길(浚吉)-, 이사심(李士深) -후원(厚源)- 에게 보낸 답장에 자세하게 나온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또 선생을 아울러 향사하였다. 그 뒤에 정암(靜庵)ㆍ퇴계(退溪) 두 선생 및 우암(尤菴) 송 문정공(宋文正公)이 앞뒤로 향사되었으며, 죽림서원(竹林書院)이라는 편액(扁額)을 하사받았다.
○ 여름에 최자겸(崔子謙)에게 답장을 보냈으며, 겸하여 장지국(張持國)과 정자용(鄭子容)에게도 보여 주었다.
최공(崔公)이 인조가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에 대해서 고(考)라고 칭하고 계운궁의 상에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논의를 주도하면서 그 차본(箚本)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어 가부(可否)를 물어 왔으므로 선생이 답장을 보내어 조목별로 밝힌 것이다.
○ 7월 임오일 -12일- 에 용양위 부사직(龍驤衛副司直)으로 옮겨 제수되었다.
○ 8월 신유일 -21일- 에 상소를 올려 시사(時事)에 대해 논하였다.
당시에 조정의 의논이 군액(軍額)이 텅 비었다는 이유로 호패법(號牌法)을 강구해 시행하고자 하여 사목(事目)을 반포하고 어사(御史)를 파견하였는데, 선생은 ‘변방의 걱정이 한창 급하니 믿을 것이라곤 인심뿐이며, 또 백성들을 소요시키는 것은 선후와 완급의 순서를 크게 잃은 것이다.’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앞서 이미 경연 석상에서 직접 진달하였으며, 지금 또 상소를 올려 진달한 것이다.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그 뜻을 잘 알았다. 경의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을 가상하게 여긴다. 진달한 어사(御史)를 파견하는 일은 이미 뒤로 물리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였다.
○ 12월에 상소를 올려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가 차자에서 한 말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가을쯤에 이공(李公)이 찾아와서 사묘(私廟)의 전례(典禮)에 대해 말을 나누었는데, 이공의 소견은 본디 선생의 소견과 상반되었다. 그러므로 논변한 것이 아주 많았으나 끝내 선생의 말을 듣지 않고 가 버렸다. 이때에 이르러서 또 차자를 올려 전례에 대해 논하면서 선생이 가설(假說)해서 한 말을 끌어 대어 자신의 설을 증명하였다. 이에 선생이 상소를 올려 밝힌 것이다. 상이 비답하기를, “경의 소장을 보고 경의 뜻을 잘 알았다.” 하였다.

정묘년(1627, 인조5) 선생 80세
○ 1월에 사묘의 칭호에 대해 논하였다. 한사앙(韓士仰)에게 답장을 보냈다.
○ 정해일 -19일- 에 양호 호소사(兩湖號召使)에 제수되었다.
상이 유지(有旨)를 내리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오랑캐들이 변경을 침범해 들어와 의주가 함락되었으며, 잇달아 선천(宣川)과 정주(定州)가 함락되었다. 만일 오랑캐들이 양서(兩西) 지방을 꿰뚫고 지나와 복심(腹心)이 되는 지역까지 깊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나라를 회복시킬 바탕이 오로지 남방(南方)에 있으니 걱정거리를 미리 염려하는 방도에 있어서 잘 헤아려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을 호소사로 삼고 인신(印信)을 내려 보내니, 경은 의병(義兵)들을 규합하여 그들을 거느리고 와서 근왕(勤王)하라.” 하였다.
○ 경인일 -22일- 에 삼가 유지를 받들고는 곧바로 장계를 지어서 올린 뒤 가까운 경계 지역으로 가서 머물러 있었다.
그 장계의 대략에, “지금 성명(成命)을 받들었습니다. 신이 비록 늙어 귀가 먹기는 하였으나 어찌 감히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전하께서 맡겨 주신 뜻에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곧바로 의병들을 불러 모아서 온 힘을 다하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하였다.
○ 신묘일 -23일- 에 막부(幕府)를 세우고 양호(兩湖)에 격문(檄文)을 띄웠다.
선생이 이미 장계를 지어 올린 다음 드디어 전 부사(府使) 송흥주(宋興周)를 뽑아 부사(副使)로 삼고, 전 지평(持平) 윤전(尹烇)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 전 군수(郡守) 송이창(宋爾昌)과 전 박사(博士) 송국택(宋國澤), 처사(處士) 유즙(柳楫)을 참모(參謀)로 삼고, 전 별좌(別坐) 안방준(安邦俊), 전 현감 고순후(高循厚)를 의병장(義兵將)으로 뽑았다. 그러자 제공이 모두 의병을 일으켜 호응하였다. 또 전 현감 기정헌(奇廷獻)ㆍ박지효(朴之孝)ㆍ정민구(鄭敏求), 전 별제(別提) 신필(申滭), 진사 유평(柳玶)ㆍ박충렴(朴忠廉)ㆍ구영(具瑩), 유학(幼學) 고부민(高傅敏)ㆍ유술(柳述)ㆍ윤경(尹熲)ㆍ김해수(金海壽)ㆍ이복길(李復吉)ㆍ김준업(金峻業) 등을 유사(有司)로 삼은 다음, 의병과 군량 및 병기를 불러 모으고는 이들을 시켜 개유(開諭)하고 수합(收合)하게 하되, 절대로 억지로 끌어 모아 백성들을 소요시키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자 관군(官軍) 외에 충의위(忠義衛)나 교생(校生), 한유인(閑遊人) 등이 본관(本官)과 더불어 상의하고서 편의에 따라 수합하고 모집하였는데, 산행(山行)이나 사포수(私砲手) 등은 모두 뽑게 하였다. 그 당시에 안방준은 보성(寶城)에 살고 있었는데 선생이 편지를 보내어 면려하였으며, 고순후는 광주(光州)에 살았는데 광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제공의 집에도 오히려 그 당시의 문이(文移)가 전해졌으니, 선생이 조치한 바를 대략 알 수가 있다. 양호 지방에서 의병장이나 유사로 차정(差定)된 자들이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인데, 다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 2월에 세자(世子)를 공주(公州)에서 맞아 알현하였다.
당시에 상이 묘사(廟社)와 자전(慈殿)을 받들고 강도(江都)로 행행하였으며, 세자가 분조(分朝)하여 남하하였다. 선생은 끌어 모은 군량과 병기를 가지고 행조(行朝)에 두루 나누어 주었으며, 몸소 분조에 나아가 의병들을 규합하여 거느렸다. 그러자 세자가 곧바로 불러 면대하고는 아주 극진하게 위로하고 유시하였다.
○ 세자를 호종하여 전주(全州)에 이르렀다.
어느 날 저녁에 오랑캐들이 이미 임진강(臨津江)을 건넜다는 거짓 경보가 들려오자, 분조에 있던 여러 재신(宰臣)들이 어찌할 줄 모르면서 세자를 받들고 영남의 바닷가로 떠나가고자 하여 인심이 무너져 토붕와해될 형세가 현저하였다. 이에 선생은 먼저 체찰사(體察使)를 만나서 그것이 좋은 계책이 아님을 역설하고, 또 면대를 청하여 이해(利害)를 조목조목 진달하였다. 그러자 세자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말하기를, “나의 뜻도 그렇다.”고 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언(訛言)이 저절로 잠잠해졌다.
○ 호남(湖南)에서 청주(淸州)로 가서 여러 의병을 불러 모아 장차 강도로 들어갈 것을 기약하였다.
당시에 민성휘(閔聖徽)가 호남백(湖南伯)으로 있었는데, 선생이 잇달아 군사(軍事)에 관한 일로 편지를 보내어 상의하였다. 그 가운데 한 편지에 이르기를,
“저는 여산(礪山)에 도착하였으나 큰비로 인해 길이 막혀 이틀 동안 머물러 있다가 오늘에야 은진(恩津)을 경유해서 청주로 향하였습니다. 여러 의병을 모아 직접 거느리고서 근왕(勤王)하라는 명에 응할 것입니다.”
하였다.
○ 3월 을해일 -8일- 에 행재소(行在所)로 나아갔다.
2월 보름 이후부터 화의(和議)가 이루어졌는데, 호소사(號召使)가 모집한 군병은 출발시키지 말라는 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선생은 드디어 문인(門人)들과 더불어 강도(江都)로 달려간 것이다.
○ 경진일 -15일- 에 행궁에 나아가 배사(拜辭)하고 드디어 입대(入對)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경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이처럼 나라가 위급한 지경을 당하여 나랏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내가 몹시 가상하게 여기며 기쁘게 여긴다.”
하자, 선생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망극합니다. 신은 늙고 병들었으며 재주도 엉성해서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탓에 한갓 왔다 갔다만 하였을 뿐입니다. 지금 오랑캐들의 형세가 조금은 느슨해졌으니, 직명(職名)을 풀어 주어 향리로 돌아가서 죽을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병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경내에 머물러 있으니, 그대로 직임을 맡은 채 돌아갔다가 혹시라도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관할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종시토록 온 마음을 다하라.”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신이 동궁을 호위해 모시고 공주에서 전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동궁의 자질이 빼어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 변란이 일어났을 때 그곳의 인심은 어떠하였는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전라도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본도에는 선비들이 많기 때문에 심하게 미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포(內浦)와 청주(淸州)는 인심이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날 의병을 불러 모을 때 불손한 말을 하는 자가 많았고, 또한 자주 익명(匿名)으로 투서를 하였습니다. 신이 충분히 알아듣게 타일렀으나 겨우 몇 사람이 모였다가 곧바로 흩어졌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번에 강화(講和)한 것이 비록 편의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척화(斥和)에 대한 의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이 혹 과격하더라도 너그러이 용납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의 의논이 매우 옳으나 간혹 근사하지 않은 말이 있으며, 심지어는 ‘항(降)’ 자까지 더하고 있으니, 지극히 그르다. 그러나 척화의 의논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윤황(尹煌)의 말이 참으로 과격하지만, 또한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황은 신과 나이는 같지 않으나 성혼(成渾)의 사위이고, 강석기(姜碩期)는 바로 신의 족친(族親)으로서 또한 신에게 수학한 까닭에 이 두 사람을 신이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은 결코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개 전부터 간언하는 자가 혹 파직을 당하기도 하고 혹 외직으로 전보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매우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이 옳지 않으면 상께서 쓰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죄주기까지 한다면 훗날 누가 기꺼이 진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왕명을 받았을 때 한 일들을 미처 장계로 올리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해도 귀가 어두운 증세가 심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의 노병이 이와 같고 적의 형세 역시 조금 늦춰졌으니, 다시 직명을 거둬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적의 형세를 보고서 그만두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이 적들이 갑자기 철수하여 돌아간다는 것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철수하여 돌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침략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들은 본래 훈련되어 있지 않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도승지에게 이르기를,
“김장생은 노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랏일을 위해 올라왔으니, 해조에 말하여 옷감을 보내 주도록 하라.”
하고, 이어 표피(豹皮)를 하사하였다.
○ 4월 무신일 -12일- 에 상소를 올려 호소사(號召使)의 직임을 해직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선생은 이미 향리로 돌아온 뒤에 황산서원(黃山書院)으로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병량(兵糧)에 대해 처리하고 출납 장부를 정리하였다. 그러고는 드디어 상소를 올리고 아울러 인신(印信)을 올려 보낸 것이다.
○ 5월에 송복여(宋福汝)의 상에 나아가서 곡하였다.
선생은 송공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영결(永訣)하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중간에 부음을 듣고는 그대로 상차(喪次)에 나아가 곡하였다. 뒤에 선생이 행장(行狀)을 찬하였다.
○ 9월에 윤덕요(尹德耀) -황(煌)- 에게 답장을 보냈다.
척화(斥和)하는 일 및 전주(全州) 분조(分朝) 때의 일에 대해 논하였다.
○ 손자 익희(益煕)가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다.

의종 열황제(毅宗烈皇帝) 숭정(崇禎) 원년 무진(1628, 인조6) 선생 81세
○ 9월에 형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 10월 정유일 -10일- 에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뜻을 잘 알았다. 경이 올라오기를 내가 날마다 바라고 있다. 그러니 모름지기 굳게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 정사일 -30일- 에 다시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 12월 무술일 -12일- 에 체차되고서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제수되었다.
상소가 들어가자 상이 전교하기를, “늙고 병든 사람이 날씨가 추운 때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우선은 체차하라.” 하였다.

기사년(1629, 인조7) 선생 82세
○ 1월에 삼공(三公)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제공(諸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당시에 송광유(宋匡裕)가 상변(上變)하여 윤운구(尹雲衢)를 무고(誣告)하면서 임위(林㙔), 조평(趙平) 등 아무런 죄도 없는 선비들을 많이 끌고 들어갔다. 송광유는 바로 구봉 선생의 얼손(孼孫)이기 때문에 선생이 평소에 그의 흉패스러움을 잘 알고 있었으며, 호남 지방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가 거짓을 꾸며댄 전말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드디어 제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알리고는 진위(眞僞)를 분명하게 가릴 것을 권면하여 선비들로 하여금 화에 연루되어 걸려들지 않게 한 것이다.
○ 윤4월 병진일 -1일- 에 별도로 유시를 내려 특별히 명소(命召)하였다.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을 추숭(追崇)하자는 논의가 성대하게 일어난 뒤로는 소명을 내리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경연의 신하가 풍속(風俗)을 도탑게 하는 일에 대해서 논하자, 상이 이르기를,
“김장생과 장현광은 모두 숙덕(宿德)인 사람인데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으며, 비록 올라오더라도 곧바로 돌아간다. 이것은 나의 정성이 얕고 예우가 소홀한 소치이다. 어떻게 하면 서울로 올라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자, 우상 이정귀(李廷龜)가 아뢰기를,
“김장생은 본디 향리(鄕里) 사람이 아닙니다. 상께서 만약 일반적인 규례로 부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우한다면 혹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곧바로 정원에 명하여 하유하게 하기를,
“경은 숙덕의 기유(耆儒)로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쳐 주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그러니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서는 조정에 나와 있으면서 나라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향리에 머무른 채 서울로 올라오려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나의 성의가 얕고 예우가 소홀한 소치인 바, 내가 몹시 부끄럽게 여긴다. 현재 절서(節序)가 맑고 화창하여 길을 나서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경은 가마를 타고 올라와 목마른 듯이 갈구하고 있는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처음에는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乘馹上來]’고 써넣었는데, 상이 특별히 명해 가마를 타고 올라오게 한 것이다.
○ 병자일 -21일- 에 상소를 올려 사직하니, 상이 손수 비답을 써서 내리면서 도타이 불렀다.
손수 써서 내린 비답에 이르기를,
“경의 상소를 보았다.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다. 경은 나라의 대로(大老)로서 덕행이 뛰어난바, 만약 올라와서 서울에 머문다면 사대부들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를 계옥(啓沃)해 주는 보탬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바야흐로 자리를 비워 두고서 기다리고 있으니, 경은 다시금 사양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선생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어 정력이 이미 소진되었으니 은혜가 융숭하다는 이유로 거취를 잘못해서는 안 된다.’ 하여 드디어 잇달아 상소를 올리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돌아가게 해 주기를 청하였던 것이다.
○ 5월 기유일 -25일- 에 다시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상이 비답하기를, “경의 상소를 보고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였다. 경은 굳게 사직하지 말고 가을이 되어 서늘한 바람이 분 뒤에 올라와서 나의 지극한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 8월 갑술일 -22일- 에 세 번째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상이 비답하기를, “경의 상소를 보고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였다. 굳게 사직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니, 되도록이면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 9월에 정시회(鄭時晦)가 지은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의 서문을 지었다.
선생은 일찍이 자신이 편찬한 《근사록석의》 1책을 정엽(鄭曄)에게 부탁하여 감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뒤에 정공이 선현(先賢)들의 정론(定論)을 더욱 많이 모아 편집하여 조목별로 보충해 넣고 그 사이에 또 선생의 설을 덧붙여 기록한 다음 4책으로 편집하였다. 정공이 졸한 뒤에 선생이 비로소 그것을 얻어 보고는 마침내 서문을 지은 것이다. 서문에 “그 가운데에는 혹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공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평론(評論)하여 귀일시키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 갑진일 -23일- 에 네 번째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이때 내린 비답은 전해지지 않는다.
○ 《왕언첩(王言帖)》의 서문을 지었다.
선생은 평소에 받은 왕언(王言)을 없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 여러 자손들로 하여금 모아서 첩(帖)을 만들게 하고서 서문을 쓴 것인데, 대략 전후로 관직에 나아가거나 시골로 돌아온 시말(始末)을 서술하였다.
○ 변계구신독분동정설(辨戒懼愼獨分動靜說)을 지어 양진익(梁振翊)에게 보여 주었다.
그 설의 대략에,
“주자(朱子)의 초년 견해는 《중용집주(中庸集註)》와는 차이가 있다. 호계수(胡季隨)가 말하기를, ‘계구(戒懼)라는 것은 기쁨과 성냄이 발하기 전에 함양되는 것이며, 신독(愼獨)이라는 것은 기쁨과 성냄이 이미 발한 뒤에 성찰하는 것이다.’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이 말이 매우 좋다.’ 하였으며, 율곡 또한 이 말을 《성학집요(聖學輯要)》에 기록하였다. 이는 계구와 신독을 동정(動靜)으로 구분 지어 본 것이다. 그러나 《중용집주》와는 차이가 있다.
《중용집주》에서 말한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다.[常存敬畏]’는 것은, 서 있을 때에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을 때에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말할 때에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 먹을 때에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니, 비록 보고 듣지 않을 때라도 또한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에 동(動)한 곳으로부터 정(靜)한 곳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땅히 계구해야 함을 이른 것이다.
아래 문장에서 말한 ‘이미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旣常戒懼]’라고 한 것도 동정(動靜)을 겸하여 말한 것이며, ‘이에 더욱 삼간다.[於此尤加謹焉]’고 한 것은 동한 곳에서 더욱 삼간다는 뜻이다. 《중용혹문(中庸或問)》에서는 중(中) 자를 화(和) 자의 상대 개념으로 보아 말하였다. 그런즉 중(中)은 정(靜)이 되고 화(和)는 동(動)이 된다. 그러므로 계구(戒懼)하는 것을 정(靜)할 때의 공부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신독(愼獨)을 할 때에도 어찌 계구하는 공부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12월에 손자 익경(益炅)이 출생하였다.

경오년(1630, 인조8) 선생 83세
○ 3월에 정경임(鄭景任)에게 편지를 보냈다.
문인(門人)인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이 세마(洗馬)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자, 선생은 그의 지취(志趣)를 가상하게 여겼는데, 정공이 취임하라고 권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보내어 책망하기를, “송명보(宋明甫)가 학문에 뜻을 두고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그 뜻이 몹시 아름답다. 그런데 공께서는 그의 뜻을 꺾으려고 하니, 남의 아들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자, 정공이 부끄러워하면서 사죄하였다.
○ 4월 신유일 -12일- 에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진하였다.
당시에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서 전례에 따라 승진한 것이다.
○ 가을에 문인 송시열(宋時烈)과 더불어 격치(格致)와 사칠(四七) 및 심성(心性)과 정의(情意)의 뜻에 대해 논하였다.
송 문정공(宋文正公)은 어려서부터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막 상제(喪制)를 마치고는 곧바로 선생에게 와 다시금 학문을 닦았다. 선생이 몹시 중하게 기대하고 허여하여 그를 위하여 자상하게 논변(論辨)해 준 것이다.
○ 10월에 《독서강의(讀書講義)》의 서문을 지었다.
바로 조린(趙遴)이 찬한 것으로, 선생이 서문을 지었다.
○ 11월에 제송호부헌예설후(題宋戶部憲禮說後)를 지었다.
송 호부(宋戶部)는 바로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신으로부터 전례(典禮)에 대한 논의를 듣고는 설을 지어 사신에게 보여 주었다. 거기에서 ‘추숭(追崇)하고 입묘(入廟)하는 것은 마땅히 의(義)로써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는데, 선생이 그렇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 장지국(張持國)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없어졌다.-
당시에 목릉(穆陵)을 천장(遷葬)하는 예를 행하였는데, 상이 시복(緦服)을 입었다가 우제(虞祭)를 지낸 뒤에 곧바로 벗어 버리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크게 예를 잃은 데 대해 개탄하면서 장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고례(古禮) 및 주자(朱子)의 의논을 갖추어 말해 주고는 바로잡으라고 요구하였다.

신미년(1631, 인조9) 선생 84세
○ 장지국에게 답장을 보냈다.
당시에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을 추숭(追崇)하자는 논의에 대하여 온 조정이 쟁집(爭執)하고 있었다. 상이 선생에 대하여 여러 차례 온당치 않은 전교를 내렸는데, 심지어는 “온 조정에서 추존(追尊)하고 있는 자인 김장생이 숙(叔)이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조짐을 막는 계책이라고 하고 있다.”고까지 하였다. 이에 최명길(崔鳴吉)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김장생은 신의 스승입니다. 나이와 덕이 높고 학술이 순후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추대하는 바이며, 성상께서도 몹시 장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왕왕 허물을 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신은 전하께서 유신(儒臣)을 높이고 도(道)를 중히 여기는 뜻이 이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해이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럴 경우 세도(世道)의 걱정스러움이 실로 이루 말할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며, 이귀(李貴)도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성상의 전교 가운데에 김장생을 경시하는 것은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하였다. 대개 선생의 의론은 대통(大統)을 승계한 것을 중히 여기고 사친(私親)을 숭봉(崇奉)하는 것을 그르게 여긴 것으로, 혼자서만 뭇사람들의 설을 배척하여 위로 주상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하였으며,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자들 역시 많이 헐뜯었다. 그런데도 선생은 처음의 견해를 확고히 지키면서 끝내 조금도 변치 않았다.
○ 5월에 풍습증(風濕症)을 앓았다.
선생은 본디 체질이 강하여 병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대단찮은 병이 생겨났다. 이에 집안사람들이 손님을 사절하고 조용히 요양하기를 청하였다. 그런데도 선생은 듣지 않은 채 날마다 문인들과 더불어 강론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과 잠자는 것을 평소와 다름없이 하였다.
○ 8월 갑진일에 정침(正寢)에서 고종(考終)하였다.
8월에 이르러서 병세가 갑자기 위독해졌다. 3일 유시(酉時)에 정신과 기운이 어지럽지 않은 가운데 조용히 서거하였다. 당시에 둘째 아들인 문경공(文敬公)이 곁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문인들과 더불어 한결같이 선생이 평소에 정해 놓은 상례(喪禮)를 써서 장사 지냈는데, 대개 《가례(家禮)》를 위주로 하면서 《의례(儀禮)》를 참조해 썼다. 막내아들인 참판공(參判公)은 조정에서 관직에 있었으므로 선생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말을 달려 내려왔으나, 미처 임종하지 못하고 염빈(斂殯)을 마친 뒤에 도착하였다.
당시에 문인으로서 상복을 입은 자가 수십 인이었는데, 백포건(白布巾)을 쓰고 수질(首絰)을 두르고 소대(素帶)를 띠고서 장사 지냈다. 이는 황면재(黃勉齋)가 주회암(朱晦菴)의 상에 복을 입은 제도를 쓴 것이며, 또한 선생이 율곡(栗谷) 선생을 곡한 때의 고사(故事)를 준용한 것이다.
○ 부음(訃音)을 아뢰자 상이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치부(致賻)하였는데, 규례보다 더함이 있었다.
예조 좌랑 서정연(徐挺然)이 내려와서 예를 행하였는데, 바로 9월 임진일 -21일- 이었다.
○ 왕세자가 궁관(宮官)을 보내어 치제하였다.
세자가 강연(講筵)을 폐하고 소식(素食)을 행하였으며, 궁료(宮僚)들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내가 학문을 몰라 꽉 막혀 있을 적에 김공(金公)이 잘 가르쳐 주었는바,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필선(弼善) 정홍명(鄭弘溟)이 내려와서 예를 행하였는데, 바로 9월 갑술일 -3일- 이었다.
○ 본도(本道)에 명하여 상을 치르고 장사 지내는 것을 돌보아 주게 하였다.
참찬(參贊) 장유(張維)가 경연 석상에서 아뢰기를, “김장생은 숙덕(宿德)으로서 사문(斯文)에 공이 있으니, 의당 추증(追贈)하는 전례를 거행하고 장사 지내는 것을 돌보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이런 명이 있었다.
○ 10월 기미일 -19일- 에 진잠현(鎭岑縣) 성북리(城北里)의 해좌(亥坐)의 산등성이에 장사 지냈다.
새로 잡은 묏자리이다. 이때 원근에서 장례에 참석한 자들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임신년(1632, 인조10)
○ 4월에 부인(夫人)의 묘를 천장(遷葬)하여 왼쪽에 합부(合祔)하고 합봉(合封)하였다.
○ 가장(家狀)이 완성되었다.
윤자(胤子)인 문경공(文敬公) 집(集)이 찬하였다.

갑술년(1634, 인조12)
○ 제생(諸生)이 계상(溪上)에 서원(書院)을 세웠다.
문인 이항길(李恒吉) 등이 원근에 사는 선비들과 함께 창립하여 이때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5월 정해일에 선생의 위패(位牌)를 모시기를 예법대로 하였다. 현종(顯宗) 경자년(1660, 현종1)에 돈암서원(遯巖書院)이라는 편액(扁額)을 하사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였다. 우암(尤菴) 송 문정공(宋文正公)이 묘정비(廟庭碑)를 찬하였다.
그 뒤에 제생이 문경공 신독재(愼獨齋)를 배향(配享)하였으며, 문정공(文正公)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과 문정공 우암 송시열(宋時烈) 역시 추가로 배향하였다.
이 외에도 선생이 향사된 서원으로는 익산(益山)의 화산서원(華山書院)과 안성(安城)의 도기서원(道基書院)이 있는데, 이들 서원은 선생을 전향(專享)한 곳이다. 그리고 여산(礪山)의 죽림서원(竹林書院), 회덕(懷德)의 숭현서원(崇賢書院), 광주(光州)의 월봉서원(月峯書院), 연기(燕岐)의 봉암서원(鳳巖書院)은 병향(幷享)한 곳이다. 해주(海州)의 소현서원(紹賢書院), 공주(公州)의 충현서원(忠賢書院)은 주자(朱子)에게 배향한 곳이다. 파주(坡州)의 자운서원(紫雲書院), 봉산(鳳山)의 문정서원(文井書院), 청송(靑松)의 병암서원(屛巖書院)은 율곡(栗谷) 선생에게 배향한 곳이다. 월봉서원과 문정서원에는 또 문경공(文敬公)도 배향하였다.
○ 8월에 신도비명(神道碑銘)이 완성되었다.
문인인 계곡(谿谷) 장유(張維)가 찬하였다.

을해년(1635, 인조13)
○ 묘지명(墓誌銘)이 완성되었다.
문정공(文正公)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찬하였다.

병자년(1636, 인조14)
○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하라고 명하였다.
경연의 신하가 또 포증(褒贈)하라고 건의하였기 때문이다.

신사년(1641, 인조19)
○ 1월 을유일 -9일- 에 연산현(連山縣) 남쪽의 우수리(牛首里)에 있는 고정산(高井山)의 곤좌(坤坐)의 산등성이에 천장(遷葬)하였다.
바로 선조비(先祖妣) 허씨(許氏) 무덤의 뒤쪽으로, 서북쪽으로 황강공(黃岡公)의 묘와의 거리가 겨우 1리 정도밖에 안 된다. 성북리(城北里)에 있는 묘터가 길하지 않아서 옮긴 것이다.

갑신년(1644, 인조22)
○ 묘표음기(墓表陰記)가 완성되었다.
문인인 기암(畸菴) 정홍명(鄭弘溟)이 찬하였다.

경인년(1650) 효종대왕 원년
○ 4월에 행장(行狀)이 완성되었다.
문인인 문정공(文正公)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찬하였다.

병신년(1656, 효종7)
○ 12월에 시장(諡狀)이 완성되었다.
문인인 문정공(文正公)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이 찬하였다.

정유년(1657, 효종8)
○ 10월에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에 추증하라고 명하였으며, 문원공(文元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경연의 신하가 건의함을 인해서 내린 것이다. 처음에 담당 관서에서 의논하여 선생의 시호를 올리면서 문원(文元)을 부망(副望)으로 의망(擬望)하였는데, 동춘당 송 문정공(宋文正公)이 상소를 올려 선조(先朝)에서 부망으로 의망된 것을 쓴 고사(故事)를 인용하면서 선생의 덕이 문원(文元)이라는 시호와 서로 걸맞다고 하니, 상이 따라 준 것이다. 도덕박문(道德博聞)을 문(文)이라고 하고, 주의행덕(主義行德)을 원(元)이라고 한다.

을사년(1665) 현종대왕 6년
○ 4월에 상이 온양(溫陽)의 온천(溫泉)에 행행(幸行)하였는데, 근신(近臣)을 보내어 묘소에 치제(致祭)하였다.

신유년(1681) 숙종대왕 7년
○ 12월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이 상소를 올려 선생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것이 마땅함을 논하였다.
당시에 상이 율곡과 우계 두 선생을 문묘에 종사하는 것을 윤허하였는데, 송 문정공이 이를 인하여 상소를 올려 종향(從享)의 승출(陞黜)에 대해서 논하고, 이어 선생이 사문에 공이 있음을 진달하였다. 그 상소의 대략에,
“주자께서 예서(禮書)에 대해 반도 채 바로잡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황면재(黃勉齋)에게 부탁하여 뒤를 이어 완성하게 하였는데, 황면재도 미처 주자께 여쭈어서 증명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자가 이른바, ‘마침내 천고(千古)의 한(恨)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원공(文元公) 신 김장생(金長生)은 정자(程子)와 주자의 학문을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에게서 얻어들어서, 이미 그 학설을 모두 물려받아 마음에 징험하고 몸에 체득하였습니다. 만년(晩年)에는 오로지 예서(禮書)에 뜻을 두었는데, 이는 대개 황면재의 글 가운데에는 오히려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시 상량해 보아야 할 점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원공이 편찬한 여러 책들은 털끝만 한 것조차도 세밀하게 분석하여 물을 담아도 새지 않을 정도여서, 국가의 전장(典章)과 사가(私家)의 경례(經禮)와 변례(變禮)로 하여금 모두 절충(折衷)하는 바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정자와 주자의 학설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비록 추향하는 길이 다른 사람들조차도 준용(遵用)하여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 공로가 참으로 크다고 할 만합니다. 무릇 정중(鄭衆) 등의 여러 유자(儒者)들은 단지 《주례(周禮)》의 글을 주석(註釋)한 것만 가지고서도 오히려 성무(聖廡)의 향사(享祀)에 참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문원공(文元公)처럼 우리 동방(東方)의 예가(禮家)를 대성(大成)한 데이겠습니까.
지난해에 유생들이 신에게 말하기를, ‘문원공은 사문(斯文)에 공로가 있는데, 종사(從祀)하자는 의논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그만둘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신이 그들을 만류하기를, ‘그 말이 비록 공변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온 나라 사람들이 같은 내용으로 말한 다음에야 백세(百世)토록 의혹되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며, 겸해서 또 ‘양현(兩賢)에 대한 주청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차례를 두어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논의가 마침내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양신(兩臣)을 종사(從祀)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윤허를 받았으며, 신이 외람되게 통변(通變)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이 만약 이러한 즈음에도 단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첨한다는 혐의만을 돌아보고서 끝내 전하를 위하여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공의(公議)가 터져 나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신이 지난날에 그 의논을 중지시켰던 것이 사림(士林)의 무궁한 한(恨)이 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청하는 바 역시 감히 성상께서 위에서 독단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진신(搢紳)들과 관학(館學)에 널리 의논하고 외방의 여러 유생들에게도 널리 물어보아서 이설(異說)이 없기를 기다려서 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옛 의리를 가지고 헤아려 보고서 시행하여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판부사 김수흥(金壽興)ㆍ정지화(鄭知和), 우의정 이상진(李尙眞)에게 수의(收議)하니, 모두 ‘선생의 덕과 공은 종향(從享)하는 것이 합당하며, 차분히 거행하여 사체를 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좌의정 민정중(閔鼎重), 사업(司業) 이상(李翔)은 즉시 승향(陞享)하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상이 전교하기를,
“문원공의 높은 학문과 도덕에 대해서는 내가 본래 환하게 알고 있다. 다만 종향하는 것은 사체가 중하니, 경솔하게 올려서 배향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들이 수의에서 우선은 뒷날을 기다리자고 한 것 역시 마땅함을 얻었다.”
하였다. 이 뒤에 관학(館學) 및 팔도의 유생(儒生)들이 해마다 상소를 올려 요청하였다. 대개 종사(從祀)하자는 논의는 인묘조(仁廟朝) 을해년(1635, 인조13)에 처음 나와 이때에 이르러 사론(士論)이 일제히 일어난 것이다.

을축년(1685, 숙종11)
○ 겨울에 문집(文集)을 간행하라고 명하였다.
선생은 평소에 저술하기를 일삼지 않은 탓에 유초(遺草) 몇 권만이 집 안에 간직되어 있었다. 상이 경연에 임하여 하교하기를, “내가 문원공(文元公)의 문집을 보고자 하니, 옥당(玉堂)에 명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이에 우암 송 문정공이 편차(編次)하고 《근사록석의》와 함께 상소를 갖추어서 올렸다. 그러자 상이 교서관(校書館)에 명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그 뒤 《경서변의(經書辨疑)》, 《가례집람(家禮輯覽)》,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이 모두 차례로 간행되었다. 선생은 예학(禮學)에 쏟은 공력이 가장 깊어 고증(考證)이 정확하고 넓었으므로 사람들이 변례(變禮)나 의문(疑文)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생에게 나아가 바로잡았다. 문경공(文敬公)이 여러 문인들과 더불어 선생이 묻고 답한 것을 모아 종류별로 나누어서 8편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의례문해》이다.

정유년(1717, 숙종43)
○ 2월에 상이 온천(溫泉)에 행행(幸行)하면서 근신(近臣)을 보내어 묘소에 치제(致祭)하였다.
○ 5월 계유일 -20일- 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라고 명하고, 예관을 보내어 가묘(家廟)에 치제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진년(1700, 숙종26)에 유생 최운익(崔雲翼) 등이 상소를 올려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의하여 조처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예조에서 대신과 유신(儒臣)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대신 이세백(李世白)과 신완(申琓) 및 유신 권상하(權尙夏)가 헌의(獻議)하여 모두 종사하기를 청하였다. 이해 2월에 관학유생(館學儒生) 조겸빈(趙謙彬) 등이 또 상소를 올려 전에 요청한 것을 다시금 청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상이 특별히 명을 내려 속히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라고 하였다. 그 당시에 선생의 묘(廟)는 이미 친진(親盡)이 되어 증손인 도정(都正) 만증(萬增)의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대신이 경연에서 ‘종향(從享)한 선현(先賢)의 묘(廟)는 예전 규례를 보면 으레 모두 불천(不遷)하였다.’고 아뢰었다. 이에 종손(宗孫)에게 명하여 봉환(奉還)하게 하였으며, 이틀 전인 신미일 -18일- 에 예관(禮官)이 내려가서 교서(敎書)를 선포하고 치제하였다. 이때 주인(主人)에게 제직(除職)하고 승사(承事)할 것을 명하였는데, 종손인 상열(相說)이 나이가 어렸으므로 5대손인 천택(天澤)이 대신 제사를 지내고 관직에 제수되었다.

경오년(1750) 영종대왕 26년
○ 9월에 상이 온천에 행행하였는데, 근신을 보내어 묘소에 치제하였다.

계묘년(1783) 정종대왕 7년
○ 1월에 각신(閣臣)을 보내어 석담서원(石潭書院)에 치제하였다.
주위(主位)와 배위(配位)의 각 위(位)에 각각 제문(祭文)이 있었는데 모두 어제(御製)이다.

정묘년(1867) 홍묘(洪廟 고종) 4년
○ 12월에 지방관(地方官)을 보내어 가묘(家廟)에 치제하였다.
지난해에 양요(洋擾)가 일어나 종가(宗家)가 연산(連山)의 묘 아래로 피해 있었는데, 대신이 경연에서 치제하는 일에 대해서 아뢰어 윤허를 받았으므로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한 것이다.

을유년(1885, 고종22)
○ 4월에 예관을 보내어 가묘에 치제하였다.
당시에 종손 영구(永耉)가 보은(報恩)의 수령이 되어 사판(祠板)을 받들고 군아(郡衙)로 갔다. 윤자(胤子)인 덕수(德洙)가 계미년(1883, 고종20)의 감제(柑製)에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이해에 이르러 방방(放榜)하였는데, 상이 특별히 음악(音樂)을 하사하고 예관을 보내어 치제한 것이다.

임자년(1732, 영조8)
○ 연보(年譜)를 간행하였다.
선생의 외증손인 지호(芝湖) 이선(李選)이 처음으로 연보를 편찬하였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다. 바닷가에서 임종할 당시에 선생의 현손인 진옥(鎭玉)과 진태(鎭泰)에게 영결하는 편지를 지어 보내면서 초본(初本)을 맡겼다. 그 뒤에 차례차례 가다듬었으나 오히려 완성하지 못하고는 그럭저럭 미루면서 보관해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 여러 후손들이 끝내는 완성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다시금 유고(遺稿) 및 기타 근거로 삼을 만한 기록들을 상고하여 몇 조항을 보충해 넣은 다음 간행한 것이다.


[주D-001]별진상(別進上)이나 삭진상(朔進上) : 별진상은 연례(年例)나 월례(月例) 이외에 별도로 올리는 진상을 말하고, 삭진상은 다달이 정례로 각 도(道)에서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을 말한다.
[주D-002]산료(散料) : 녹봉을 사맹삭(四孟朔)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 다달이 급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잡직(雜職)의 구실아치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급료를 주었다.
[주D-003]패일(敗日) : 음력으로 매월 5일, 14일, 23일을 일컫는데, 이날에 일을 하면 불길하다고 한다. 파일(罷日)이라고도 한다.
[주D-004]기익헌(奇益獻) : 인조 2년(1624)인 갑자년에 이괄과 함께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킨 역신(逆臣)이다. 본디 천얼(賤孼) 출신으로 갑산 부사(甲山府使)를 지냈으며, 이괄의 난 때 이괄의 부하 장수가 되었다. 뒤에 이괄이 관군인 장만(張晩) 등에게 패해 이천(利川)으로 달아나자, 묵방리(墨坊里)에서 이수백(李守白)과 모의하여 이괄의 목을 베어 바치고 그 공으로 처벌을 모면하였다.
[주D-005]양이(量移) : 섬이나 변방으로 멀리 귀양 보냈던 사람의 죄를 감등하여 내지(內地)나 가까운 곳으로 옮겨 주는 일을 말한다.
[주D-006]작목(作木) : 전세(田稅)로 징수하는 곡물을 무명으로 환산하여 받는 일을 말한다.
[주D-007]납제(臘劑) : 해마다 연말에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환약으로, 청심원(淸心元), 안신원(安神元), 소합원(蘇合元) 등이며, 내의원에서 납일(臘日)에 조제하였다. 납약(臘藥)이라고도 한다.
[주D-008]정경임(鄭景任) : 원문에는 ‘정경인(鄭景仁)’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9]종복(從服) : 인척(姻戚)이나 임금의 친속(親屬)을 위하여 입는 상복을 말한다.
[주D-010]계운궁(啓運宮) : 인조의 생모인 인헌왕후(仁獻王后)를 가리킨다. 인헌왕후는 구사맹(具思孟)의 딸로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에게 시집와서 연주군부인(連珠郡夫人)에 봉해졌다가 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 연주부부인(連珠府夫人)으로 올려졌으며, 궁호(宮號)를 계운궁(啓運宮)이라고 하였다. 인조 4년 1월 14일에 경희궁(慶煕宮)의 회상전(會祥殿)에서 승하하였다. 이때 상제(喪制)를 상례(常禮)에 따라 할 것이냐 변례(變禮)에 따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김장생(金長生)과 정경세(鄭經世) 등은 인조의 동생인 능원군(綾原君)을 상주(喪主)로 삼고 인조는 부장기복(不杖期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귀(李貴)와 최명길(崔鳴吉) 등은 인조가 상주가 되어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인조가 처음에는 삼년복을 입으려고 하다가 조정에서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함에 따라 기년복(朞年服)을 입었다.
[주D-011]분조(分朝) : 전란 등으로 인해 임금이 피란하였을 경우 행재소(行在所) 이외에 따로 설치한, 세자를 수반으로 하는 작은 조정이다. 행재소를 원조(元朝) 또는 대조(大朝)라 하고, 분조를 소조(小朝)라고도 한다.
[주D-012]계옥(啓沃) : 신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열어 임금의 마음에 부어 넣는다는 말로, 성심을 다해 임금을 보좌하는 뜻으로 쓰인다.
[주D-013]목릉(穆陵)을 천장(遷葬)하는 예 : 선조의 능인 목릉은 본디 태조(太祖)의 능인 건원릉(健元陵) 서쪽에 있었는데, 물이 차서 불길하다는 설이 있었다. 이에 인조 8년(1630)에 선조의 비인 의인왕후(懿仁王后)의 능인 유릉(裕陵) 곁으로 천장하였다.
[주D-014]정중(鄭衆) : 후한(後漢)의 개봉인(開封人)으로, 자가 중사(仲師)이다. 나이 11세 때 아버지로부터 《좌씨춘추》를 받아 읽고는 《춘추잡기조례(春秋雜記條例)》를 지었다. 또 역(易)과 시(詩)에도 아주 정통하였으며, 황제의 명을 받고 《춘추》의 19편을 산삭하기도 하였다. 대사농을 지냈으므로 정 사농(鄭司農)이라고 칭하며, 또 선정(先鄭)이라고도 칭한다.
[주D-015]191년이 …… 완성되었다 : 연보가 간행된 임자년(1732)부터 191년이 지난 임술년(1922)에 《사계전서(沙溪全書)》가 간행되었다는 뜻이다. 사계의 연보가 간행된 시기에 대해서 《국역 사계전서》 해제에는 1912년 임자년에 간행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연대를 잘못 추산한 것인 듯하다.
사계전서(沙溪全書) 제46권
 부록(附錄)
거의록(擧義錄) 정묘년(1627, 인조5)

○ 만력(萬曆) 무오년 -광해군 10년(1618)-건주(建州)의 오랑캐가 난리를 일으켰다. 천조(天朝)에서 격문(檄文)을 보내어 우리나라의 군사들을 보내 주기를 요청하였다. 조정에서는 강홍립(姜弘立)을 발탁하여 원수(元帥)로 삼아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강홍립은 마가채(馬家寨)에 도착하여 싸우지 않은 채 항복하였다. 천계(天啓) 갑자년 -인조대왕 2년(1624)- 에 역적 한명련(韓明璉)의 아들 한윤(韓潤)이 도망쳐 달아나 오랑캐에게로 가 강홍립을 만나서는 우리나라에서 강홍립의 집안을 몰살하였다는 내용으로 속여 강홍립의 역심(逆心)을 돋우었다. 정묘년 1월에 오랑캐들이 철기(鐵騎)들을 규합하여 의주(義州)로 돌진해 들어왔는데, 흉봉(兇鋒)이 이르는 곳마다 개나 닭까지 모조리 도륙당하였다. 평양(平壤)이나 황주(黃州) 등지가 잇달아 함락되어 이민(吏民)들이 모두 도망치고 조야(朝野)가 흉흉해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으며, 대가(大駕)가 강도(江都)로 파천해 들어가고 동궁(東宮)은 전주(全州)로 내려갔다.
○ 천계 정묘년 -인조대왕 5년(1627)- 1월 정해일 -19일- 에 유지(有旨)를 내려 이르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오랑캐들이 변경을 침범해 들어와 의주가 함락되었으며, 잇달아 선천(宣川)과 정주(定州)가 함락되었다. 만일 오랑캐들이 양서(兩西) 지방을 꿰뚫고 지나가 복심(腹心)이 되는 지역까지 깊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나라를 회복시킬 바탕이 오로지 남방(南方)에 있을 것이니, 환란을 대비하는 방도를 잘 헤아려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을 호소사(號召使)로 삼고 인신(印信)을 내려 보내니, 경은 의병(義兵)들을 규합하여 그들을 거느리고 와서 근왕(勤王)하라.”
하였다.
○ 1월 경인일 -22일- 에 선생은 유지를 받들고 즉시 장계(狀啓) -제1권에 나온다.- 를 올린 다음 가까운 경내 -여산부(礪山府)의 황산(黃山)이다.- 로 나아가 머물러 있었다. 신묘일 -23일- 에 막부(幕府)를 세우고 양호(兩湖) 지방에 격문(檄文) -제5권에 나온다.- 을 보낸 다음 전 부사(府使) 송흥주(宋興周)를 뽑아 부사(副使)로 삼고, 전 지평(持平) 윤전(尹烇)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 전 군수(郡守) 송이창(宋爾昌)과 전 박사(博士) 송국택(宋國澤), 처사(處士) 유즙(柳楫)을 참모(參謀)로 삼고, 전 별좌(別坐) 안방준(安邦俊), 전 현감 고순후(高循厚)를 의병장(義兵將)으로 삼았다. 또 전 현감 기정헌(奇廷獻)ㆍ박지효(朴之孝)ㆍ정민구(鄭敏求), 전 별제(別提) 신필(申滭), 진사(進士) 유평(柳玶)ㆍ박충렴(朴忠廉)ㆍ구영(具瑩), 유학(幼學) 고부민(高傅敏)ㆍ유술(柳述)ㆍ윤경(尹熲)ㆍ김해수(金海壽)ㆍ이복길(李復吉)ㆍ김준업(金峻業) 등을 유사(有司)로 삼아 군사와 군량을 모으게 하였다.
2월에 세자(世子)를 공주(公州)에서 맞아 알현하자, 세자가 즉시 만나 보고는 아주 극진히 위로하고 유시하였다. 선생은 끌어 모은 군량과 병기를 가지고 행조(行朝)에 두루 나누어 주었으며, 몸소 의병을 거느리고 분조(分朝)를 호종하여 전주(全州)로 갔다. 어느 날 저녁에 오랑캐들이 이미 임진강(臨津江)을 건넜다는 거짓 경보가 들려오자, 분조에 있던 여러 재신(宰臣)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세자를 받들고 영남의 바닷가로 떠나가려는 탓에 인심이 무너져 토붕와해될 형세가 뚜렷했다. 이에 선생은 먼저 체찰사(體察使)를 만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역설하고, 또 면대를 청하여 이해(利害)를 조목조목 진달하였다. 그러자 세자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말하기를, “나의 뜻 역시 그렇다.” 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와언이 잠잠해졌다.
이어 청주(淸州)로 가서 여러 의병장들을 불러 모아 장차 강도(江都)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며, 잇달아 군사(軍事)에 관한 일로 호남백(湖南伯) 민성휘(閔聖徽)에게 편지 -제3권에 나온다.- 를 보내어 의논하였다. 2월 보름 이후로는 화의(和議)가 이루어져서, 인하여 모집한 군병을 출발시키지 말라는 명이 있었다. 3월 을해일 -8일- 에 선생은 드디어 문인(門人)들과 강도로 들어갔다. 경진일 -15일- 에 행궁에 들어가서 알현하자, 상이 하교하기를,
“경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이처럼 나라가 위급한 지경을 당하여 나랏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내가 몹시 가상하게 여기며 기쁘게 여긴다.”
하자, 선생이 대답하기를,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망극합니다. 신은 늙고 병들었으며 재주도 엉성해서 직임을 감당할 바가 아닌 탓에 한갓 왔다 갔다만 하였을 뿐입니다. 지금 오랑캐들의 형세가 조금은 느슨해졌으니 직명(職名)을 풀어 주어 향리로 돌아가서 죽을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병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경내에 머물러 있으니, 그대로 직임을 맡은 채 돌아갔다가 혹시라도 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관할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종시토록 온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선생은 이미 향리로 돌아온 뒤에 황산서원(黃山書院)으로 가서 머물면서 의병과 군량에 대해 처리하고 출납 장부를 정리하였다. 4월 무신일 -12일- 에 상소를 올려 호소사의 직임을 해직시켜 주기를 청하고는 인신(印信)을 올려 보냈다.

송흥주(宋興周)
자(字)는 용아(用我)로, 진천인(鎭川人)이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인 송영진(宋英震)이 전쟁터에서 죽자, 공은 남쪽 지방으로 유락(流落)하여 숙부인 표옹(瓢翁) 송영구(宋英耉)에게 의탁해 자랐으며, 뒤에 드디어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제자의 예를 올렸다. 광해가 정사를 어지럽히자 공은 개연히 항거하는 상소를 올려 정온(鄭蘊)의 충성스러움과 이이첨(李爾瞻)의 간사함에 대해 극언하였다가 금고(禁錮)되기까지 하였다. 계해반정(癸亥反正) 초에 교관(敎官)에 천거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정묘호란 때 선생이 공을 뽑아 부사(副使)로 삼자, 공은 양호(兩湖) 지방 사람들을 격려하였는데, 군용(軍容)이 아주 엄숙하였다. 세자를 모시고서 통진(通津)에 갔으며, 그 뒤에 남원 부사(南原府使)에 제수되었다. 관직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온 뒤에는 임천(林川)의 강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졸하였다.

윤전(尹烇)
자는 회숙(晦叔)이고 호는 후촌(後村)이다. 파평인(坡平人)으로 문정공(文正公) 팔송(八松) 윤황(尹煌)의 동생이다. 우계(牛溪) 성 선생(成先生)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는데, 학문에 힘쓰면서 게을리하지 않았다. 경술년(1610, 광해군2)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계축년(1613, 광해군5)에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공은 엄성(嚴惺), 권확(權鑊)과 더불어 흉악한 내용의 상소를 올린 이위경(李偉卿) 등의 과거(科擧)를 정지시켰으며, 이로부터 벼슬길에 있을 생각을 끊었다. 계해반정 뒤에는 지평(持平)에 제수되었다. 정묘년 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정으로 달려가 문안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대가(大駕)가 이미 강도(江都)로 들어가고 세자가 분조(分朝)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다. 선생이 공을 뽑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자 군읍(郡邑)을 돌아다니면서 의병과 군량을 끌어 모았다. 오랑캐들이 물러가서 의병을 파한 뒤에는 선생을 따라서 입조하였다. 병자년에 필선(弼善)으로서 세자빈(世子嬪)을 모시고 강도로 들어갔다. 정축년에 성이 함락되자 오랑캐들을 꾸짖으면서 굴복하지 않다가 죽었다. 강도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다. -이성(尼城)에 살았다.-

송이창(宋爾昌)
자는 복여(福汝)이고 호는 청좌와(淸坐窩)이며, 은진인(恩津人)이다.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와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에게 수업하였으며, 뒤에 율곡(栗谷)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 계미년(1583, 선조16)에 제생(諸生)들과 함께 항소(抗疏)를 올려 율곡 선생이 무함을 당한 것을 변명하였다. 폐조(廢朝) 때 신녕 현감(新寧縣監)으로 있다가 파직되어 향리로 돌아갔으며, 반정 초에 문의 현감(文義縣監)과 영천 군수(榮川郡守)에 제수되었다. 정묘년에 오랑캐의 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향사당(鄕射堂)에 들어가 의병을 모집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선생이 공을 뽑아 참모관(參謀官)으로 삼고는 글을 보내어 권면하자, 공은 여러 사우(士友)들과 더불어 의병과 군량을 모집하였다. 세자께서 분조(分朝)하여 남쪽으로 내려갈 때 달려가서 공산(公山)에서 문안하였으며, 호종하고서 완산(完山)에 도착하였다가 돌아갔다. 선생이 행장(行狀)을 찬하였다. -회덕(懷德)에 살았다.-

송국택(宋國澤)
자는 택지(澤之)이고 호는 사우당(四友堂)이며, 은진인(恩津人)이다. 어려서 선생의 문하에서 유학하니 선생이 애지중지하였다. 갑자년(1624, 인조2)에 과거에 급제하여 괴원(槐院)에 뽑혀 들어갔다. 정묘년에 난리가 나자 선생이 공을 뽑아 참모관으로 삼았다. 화친(和親)이 이루어지자 공은 선생을 따라 행조(行朝)에 달려가서 문안하였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장령(掌令)으로 있으면서 척화론(斥和論)을 주장하였다. 정축년(1637, 인조15)에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등 여러 사람들과 독약을 앞에 놓고 죽기를 맹세하였는데, 마침 빈궁(嬪宮)의 명으로 인하여 원손(元孫)을 보호하여 돌아왔다. 이 공으로 특별히 승지에 제수되었으며, 뒤에 동래 부윤(東萊府尹)이 되었다가 위호(僞號)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되어 돌아갔다. 찬성(贊成)에 추증되었고, 효정(孝貞)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문집(文集)이 있으며, 회덕(懷德)의 정절사(靖節祠)에 향사되었다. -회덕에 살았다.-

유즙(柳楫)
자는 용여(用汝)이고 호는 백석(白石)이며, 문화인(文化人)으로 좌랑(佐郞) 유태형(柳泰亨)의 아들이다. 병진년에 생원시에 급제하였고 선생의 문하에서 유학하여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을 배웠다. 문장과 덕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므로 선생이 가상하게 여겨 장려하면서 ‘우리 당(黨)에 인재가 있다.’고 하였다. 계해년에 반정이 일어난 뒤에 선생의 천거로 왕자사부(王子師傅)가 되었고, 이어 시강원 자의(侍講院諮議)에 제수되었다. 병인년에 오랑캐의 사신이 나오자 공이 상소를 올려 오랑캐 사신의 목을 벨 것을 청하니, 온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겼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참모관으로 삼자, 공은 청좌와(淸坐窩) 송이창(宋爾昌),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 등 여러 사람들과 계책을 세우는 것을 도왔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동생인 유도(柳棹) 및 운암(雲巖) 이흥발(李興浡)과 마음을 함께하여 의병을 일으키고는 도내에 격문(檄文)을 돌리고 여산(礪山)에서 만났다. 행군하다가 청주(淸州)에 도착하였을 때 남한산성(南漢山城)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서 되돌아갔으며, 그 뒤로는 세상을 피해 살기로 뜻을 정하였다. 양호(兩湖)의 사림들이 김제군(金堤郡)에 사당(祠堂)을 세웠다. -김제에 살았다.-

안방준(安邦俊)
자는 사언(士彦)이고 호는 우산(牛山)이며, 죽산인(竹山人)이다. 공은 열여섯 살 때 향거(鄕擧)에 나아갔다가 과거 시험장이 소란한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여겨 마침내 과거 공부에 대한 뜻을 끊고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온 힘을 쏟았다. 열아홉 살 때 우계 성 선생을 찾아가 뵙자, 선생은 공의 성실하고 독실한 면을 보고서 비로소 제자의 예를 갖추도록 허락하였다. 임진년의 난리 때, 같은 군에 사는 죽천(竹川) 박광전(朴光前)과 의병을 일으켜 체찰사(體察使) 송강(松江) 정 상공(鄭相公)을 찾아가 뵙고는 기무(機務)를 논하였다. 갑자년에 학행(學行)으로 인해 교관(敎官)과 별제(別提)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정묘년의 난리 때 공은 의병들을 규합하여 난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려고 하자, 선생이 공을 뽑아 의병장으로 삼고는 또 글을 보내어 면려하였다. 얼마 있다가 오랑캐들이 물러갔으므로 향리로 돌아갔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인근 고을에 격문을 돌려 수백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난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다가 남한산성의 포위가 풀렸다는 말을 듣고 의병을 파한 다음 향리로 돌아갔다. 경진년(1640, 인조18)에 상소를 올려서 화의(和議)의 그름에 대해 심하게 비난하였으며 화란을 불러오게 된 이유에 대해 깊이 따졌는데, 언사(言辭)가 통절하였고 기휘(忌諱)를 피하지 않았다. 헌부(憲府)에 있다가 참의(參議)로 승진하였는데, 매번 상소를 올려 진달하고는 취임하지 않으면서 생도(生徒)들을 이끌어 주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며, 82세에 졸하였다.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문집이 있다. 저술로는 《기묘록(己卯錄)》, 《항의신편(抗義新編)》 등이 세상에 전해진다. 보성(寶城), 능주(綾州), 동복(同福) 등 여러 군(郡)에서 사당을 세워 향사하였다. -보성에 살았다.-

고순후(高循厚)
자는 도상(道常)이고 호는 정헌(靜軒)이며, 장흥인(長興人)으로 충렬공(忠烈公)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의 아들이다. 임진년과 계사년의 난리 때 공은 나이가 어려서 부형(父兄)들을 따라 의병을 일으켜 용맹을 떨쳐 공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피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였다. 장성해서는 강개하여 큰 뜻을 품었으며, 문장과 덕행이 모두 당시 사람들에게 추중받아 사람들이 부형과 같은 풍모가 있다고 하였다. 23세 때 태학(太學)에 들어갔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벼슬이 형조 좌랑에 이르렀다. 갑자년에 이괄(李适)의 반란이 일어나 대가(大駕)가 남쪽으로 파천하자, 공은 그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창의(倡義)하여 격문을 돌리고는 의병과 군량을 모아 근왕(勤王)할 계획을 하였다. 그 뒤에 곧바로 역적들이 이미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침내 의병을 파한 다음 모아 두었던 의곡(義穀)을 방백(方伯)에게 넘겨주어 군수(軍需)에 보태 쓰게 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정묘년의 난리가 일어나자 조카인 참봉(參奉) 고부립(高傅立) 및 동지들과 의병을 일으킬 생각을 하였다. 선생이 공을 뽑아 의병장으로 삼자 공은 장사들을 모집하고 군량미를 끌어 모아 완산(完山)으로 달려왔는데, 화의가 이미 성립되었다. 그 당시에 동궁의 분조(分朝)가 완산부에 있었는데, 드디어 막부(幕府)의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세자를 호종하고서 여산(礪山)에 이르렀다가 향리로 돌아갔다. -광주(光州)에 살았다.-

기정헌(奇廷獻)
자는 덕회(德晦)이고 행주인(幸州人)으로 문헌공(文憲公)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손자이며, 현감 기효증(奇孝曾)의 아들이다. 기효증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장으로서 영광(靈光)과 법성포(法聖浦)에서 양곡을 모아 용만(龍灣)에 있는 행재소(行在所)에 바쳤다. 공은 가학(家學)을 잘 이어받아 음사(蔭仕)로 출사하여 현풍 현감(玄風縣監)을 지냈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소모유사(召募有司)로 삼자, 공은 의병과 군량을 끌어 모아 전주(全州)로 달려왔다. 오랑캐와의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병을 파하고서 향리로 돌아갔다. -광주에 살았다.-

박지효(朴之孝)
자는 자경(子敬)이고 충주인(忠州人)이다. 고봉 기대승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키기로 약속하였는데, 고경명이 그의 어버이가 늙은 것을 불쌍하게 여겨 저지시켰다. 그 당시에 남평 현감(南平縣監) 한순(韓楯)이 군사를 거느리고 광산(光山)에 이르렀다가 왜적들에게 함락되자, 방백으로 있던 이시백(李時白)이 조정에 아뢰어 공으로 하여금 임시로 현감을 맡게 하니, 공은 외로운 성을 죽음으로써 지켰다. 난리가 끝난 뒤에는 조정에서 특별히 그 직임을 그대로 잉임(仍任)하게 하였으며, 관직이 사복시 정(司僕寺正)에 이르렀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모병유사(募兵有司)로 삼자 공은 마침내 동지들과 힘을 합해 의병을 일으키고는 전주까지 왔다. 그 뒤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향리로 돌아갔다. -광주에 살았다.-

정민구(鄭敏求)
자는 경달(景達)이고 호는 묵재(默齋)이며, 서산인(瑞山人)이다. 공은 선생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는데, 과거 공부를 일삼지 않고 은거하여 어버이를 봉양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포의(布衣)로서 의병을 모아 의주(義州)로 달려가 호성 공신(扈聖功臣)에 녹공(錄功)되었다. 병조 낭관에 제수되었다가 사헌부 감찰로 옮겨졌다. 광해조 때 관직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갔다. 계해반정이 일어난 뒤에 비안 현감(比安縣監)에 특별히 제수되었다. 갑자년의 이괄의 반란 때에는 병으로 인해 난리가 난 곳에 달려가지 못하고 아들인 주부(主簿) 정지백(鄭之百)을 보내어 공주(公州)에서 어가(御駕)를 호위하게 하였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모병유사로 삼자 군사를 거느리고 전주에 도착하였다가 화의가 성립되자 여산(礪山)에서 학가(鶴駕)를 떠나보냈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격문을 보고서 피눈물을 흘리며 창을 잡고 떨쳐 일어나 청주(淸州)에 도착하였다가 성하(城下)의 맹세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서 되돌아갔으며, 그 뒤로는 두문불출한 채 세상을 사절하였다. -광주에 살았다.-

신필(申滭)
자가 자혼(子混)이고 호가 정우당(靜友堂)이며, 고령인(高靈人)으로 대사간(大司諫) 귀래정(歸來亭) 신말주(申末舟)의 5대손이고, 교관(敎官) 신응하(申應河)의 아들이다. 신응하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세 아들과 과천(果川)에서 왜적들과 맞닥뜨리자 왜적들을 꾸짖고는 순절(殉節)하였다. 공은 집안의 원수와 나라의 치욕으로 인하여 자나 깨나 절치부심하였다. 이에 전함사 별제(典艦司別提)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은 채 집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칭하며 초의목식(草衣木食)으로 지내면서, 종신토록 거상(居喪)하는 자처럼 지냈으므로 향리 사람들이 모두들 효자라고 칭하였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모병유사로 삼자, 공은 의병을 일으켜 여산에 도착하였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향리로 돌아갔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의병과 군량을 끌어 모아서 청주로 달려갔다. 성하의 맹세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서 돌아간 다음 집 안에서 지내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운암사(雲巖祠)에 향사되었다. -광주에 살았다.-

유평(柳玶)
자는 화보(和甫)이고 호는 송암(松庵)이며, 서산인(瑞山人)으로 을사명신(乙巳名臣)인 설강(雪江) 유사(柳泗)의 손자이며, 금호(錦湖) 임형수(林亨秀)의 외손이다. 공은 재주가 뛰어나고 체구가 건장하였으며, 용력이 남달라 충장공(忠壯公) 김덕령(金德齡)과 이름이 나란하였다. 선생의 문하에서 수업을 받았으며, 정유재란 때에는 선생을 따라서 황주(黃州)와 봉산(鳳山) 사이에서 피난하여 3년 동안 머물다가 돌아왔다. 선생이 일찍이 효우(孝友)가 독실하다고 허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광해군 때에는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서 마침내 과거 공부를 폐한 채 학문을 강마하였는데, 선생이 편지를 보내어 장려하면서 ‘그대의 높은 의기는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하였다. 인묘(仁廟)가 반정을 일으킨 뒤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다. 갑자년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의곡(義穀)을 끌어 모았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양향유사(糧餉有司)로 삼자, 공은 의병과 군량을 모집하여 달려와서 동궁을 호위하였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아들 유명익(柳明翊), 유세익(柳世翊)을 거느리고 칼을 들고서 적진으로 달려가다가 청주에 이르러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서 되돌아갔다. 그러고는 마침내 세상일을 사절한 채 산자락에 집을 짓고는 ‘대명천지 숭정일월(大明天地崇禎日月)’이라는 8자를 써 붙여서 충분(忠憤)의 뜻을 붙였다. 조정에서 천거하여 태릉 참봉(泰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사림(士林)들은 대명처사(大明處士)라고 불렀으며, 경렬사(景烈祠)에 향사되었다. -광주에 살았다.-

박충렴(朴忠廉)
자는 효원(孝源)이고 호는 경암(鏡巖)이며, 함양인(咸陽人)으로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의 외손이다. 경술년(1610, 광해군2)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양향유사로 삼자, 군사를 거느리고 근왕(勤王)하기 위하여 여산(礖山)까지 왔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청주까지 왔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통곡하고서 되돌아갔다. 정축년(1637, 인조15)에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으로 천거되어 현릉 참봉(顯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광주에 살았다.-

구영(具瑩)
자는 영연(瑩然)이고 호는 죽유(竹牖)이며, 능성인(綾城人)이다. 공은 총명하고 영특함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 장성함에 미쳐서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제자의 예를 올렸는데, 학문과 행실이 아주 독실하였다. 임자년(1612, 광해군4)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다. 당시에 정사가 어지러워 흉악한 폐모론이 일어났는데, 유응원(柳應元)이란 자가 글을 지어서 이에 호응하였다. 그러자 공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현학(縣學)으로 들어가서는 그 글을 불태워 버리고 마침내 과거 공부를 폐하였다.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 뒤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활인서 별제(活人署別提)에 제수되었다. 정묘년의 난리 때에는 별좌 유태형(柳泰亨)과 묘당(廟堂)에 나아가 큰소리로 말하기를, “주상께서 한 번 해도(海島)로 들어가고 난 뒤에 오랑캐들이 팔도를 유린하면, 하나의 섬 외에는 모두가 우리나라의 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남쪽으로 호령(湖嶺) 지방으로 내려가 만전(萬全)을 도모하느니만 못합니다.” 하였다. 대가(大駕)가 김포(金浦)에 이르렀을 때 세자가 분조(分朝)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남쪽 사람 중에서 함께 계책을 의논할 만한 자를 데리고 함께 내려가게 하기를 계청하니, 공 등 몇 사람에게 명하여 분조를 따라가라고 하였다. 공은 뒤늦게 공주에 도착하였다. 이때 선생이 공을 뽑아 막하(幕下)로 나오게 하여 함께 군무(軍務)를 의논하였다. 일이 끝난 뒤에는 그 공로를 표창하라는 계사가 있었다. 무진년(1628, 인조6)에 영사 원종공신(寧社原從功臣)에 녹공(錄功)되었고, 사도시 직장(司䆃寺直長)으로 승진되었다. 병자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자 곧바로 의병장 정홍명(鄭弘溟)의 막부(幕府)로 달려 나갔는데, 행조(行朝)에 대해서 애통한 생각에 ‘홀로 서서 소리 죽여 통곡하노라.[獨立呑聲哭]’라는 시구를 읊었다. 무인년(1638, 인조16)에 회인 현감(懷仁縣監)에 제수되었고 고산(高山)에 있는 백현사(柏峴祠)에 향사되었다. -고산에 살았다.-

고부민(高傅敏)
자는 무숙(務叔)이고 호는 탄음(灘陰)이며, 장흥인(長興人)으로 군수(郡守) 고성후(高成厚)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행주성(幸州城)의 싸움에서 공을 세워 녹훈(錄勳)되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준수하고 빼어났으며, 장성함에 미쳐서는 수은(睡隱) 강항(姜沆)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는데, 문예(文藝)와 행의(行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추중을 받았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군기유사(軍器有司)로 삼자, 공은 동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의병과 군량을 끌어 모아서 완산(完山)에 도착하였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파하여 되돌아갔다. 병자년의 난리 때 공은 의병을 일으켜 청주에 도착하였다가 성하(城下)의 맹세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골로 돌아가 일생을 마쳤다. -광주에 살았다.-

유술(柳述)
자는 효숙(孝叔)이고 호는 애죽헌(愛竹軒)이며, 문화인(文化人)으로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의 외손이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군기유사로 삼자 공은 전주에 도착하였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파하고 되돌아갔다. -광주에 살았다.-

윤경(尹熲)
자는 영중(瑩中)이고 호는 현주(玄洲)이며, 함안인(咸安人)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문장으로 이름났으며, 과거 공부를 일삼지 않았는데, 선생은 낭묘(廊廟)의 큰일을 해낼 그릇이라고 칭찬하였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문서유사(文書有司)로 삼자, 공은 의병들을 규합하여 전주에 이르렀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되돌아갔다. 서석산(瑞石山) 속에 은거해 산수(山水)를 스스로 즐겼다. -광주에 살았다.-

김해수(金海壽)
자는 심원(深源)이고 광주인(光州人)이다. 공이 아주 어린 나이였을 적에 명곡(鳴谷) 이산보(李山甫)가 기이하게 여겨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때부터 명성이 더욱더 드러났다. 드디어 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자, 선생이 몹시 애지중지하였다. 갑자년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동지들을 거느리고 선생을 따라가 대가(大駕)를 맞이하여 절하였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유사로 삼았다. 그러자 공은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 수고를 다하였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신독재(愼獨齋) 문경공(文敬公)이 장차 군사를 모아 근왕(勤王)하려고 하여 공과 함께 일을 추진하였는데, 어사(御史)가 공을 임시 연산 현감(連山縣監)으로 차임하였다. 그 당시에 오랑캐들의 형세가 더욱 급박해져서 도로가 꽉 막히는 바람에 모두 달려가지 못하였다. 이에 북쪽을 향하여 통곡하고는 여러 날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다. 당시에 호우(湖右) 지방이 병란을 아주 심하게 입었으므로, 조정에서는 청렴하고 어진 수령을 뽑아 보내고자 하여 공을 아산 현감(牙山縣監)으로 삼았다. -보령(保寧)에 살았다.-

이복길(李復吉)
자는 형언(亨彦)이고 전의인(全義人)이다. 종형(從兄)인 이항길(李恒吉) 및 이함길(李咸吉)과 더불어 선생의 문하에서 유학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공부하니, 세상 사람들이 주문(朱門)의 이등(二滕)으로 칭하였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에게 군흥(軍興)에 관한 일을 떠맡겼다. 공은 사람됨이 독실하여 일을 당하여서는 반드시 모두 제대로 거행하였으므로 선생께서 일찍이 재간과 국량이 있다고 칭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과연 그 일을 잘 처리하였다. 또 집안의 재물을 내어 군흥에 보태었다. 난리가 끝난 뒤에 선생이 사실에 의거하여 계문함에 따라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에 제수되었다가 의빈부 도사(儀賓府都事)로 승진하였다. -연산(連山)에 살았다.-

김준업(金峻業)
자는 여수(汝修)이고 호는 동계(東溪)이며, 의성인(義城人)이다. 어려서부터 효우(孝友)의 행실이 뛰어났으며, 장성함에 미쳐서는 석계(石溪) 최명룡(崔命龍), 봉곡(鳳谷) 김동준(金東準)과 학문을 강마하면서 서로 어려운 부분을 물으니, 세상 사람들이 삼현(三賢)이라고 칭하였다.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는 책을 싸 짊어지고 와서 종학(從學)하니, 선생이 몹시 칭찬하며 탄복하였다. 광해조 때 공은 항소(抗疏)를 올리고서 드디어 과거 공부를 폐하였으며, 동계(東溪) 가에서 숨어 살았다.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 뒤에는 다시 효릉 참봉(孝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갑자년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켰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유사로 삼았는데, 화의가 성립되자 선생을 따라 행재소(行在所)로 나아갔다가 향리로 돌아갔다. -전주(全州)에 살았다.-

이상 20인은 이름이 연보(年譜)에 실려 있는 사람들이다.

이덕양(李德養)
자는 중윤(仲潤)이고 호는 매헌(梅軒)이며, 전주인(全州人)으로 효령대군(孝寧大君)의 8세손이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였으며 장성하여서는 박학(博學)하여 유림(儒林)에서 명망이 중하였다. 일찌감치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다. 갑자년에 이괄이 변란을 일으켰을 때 모의도유사(募義都有司)가 되었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모병유사(募兵有司)로 삼았다. 그러자 공은 동지들과 의병과 군량을 끌어 모아 전주로 왔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학가(鶴駕)를 호위하여 여산(礪山)까지 왔다가 되돌아갔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징병(徵兵)하라는 전교를 보고는 마침내 군사를 모집해 나아가다가 수치스러운 성하(城下)의 맹세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서 되돌아갔다. 그 뒤에 두문불출한 채 지내다가 졸하였다. -광주에 살았다.-

이성춘(李成春)
자는 백영(伯榮)이고 성산인(星山人)이다. 문학(文學)의 재주를 일찌감치 이루었고, 효행이 독실하고 지극하였다. 나이 17세 때 정유재란을 만나 할머니와 부모 및 형제들이 모두 해를 당하였다. 이에 공은 칼날을 무릅쓰고 달려 나가 구하다가 왜적들에게 잡혀갔다. 그 뒤에 도망쳐 되돌아와서는 뒤늦게 삼년의 상복을 입었으며, 화란을 만나 죽지 못한 것을 평생토록 지극한 통한으로 삼으면서 죄인으로 자처하였다. 그러고는 마침내 과거 공부를 폐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자취를 숨긴 채 살았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모병유사(募兵有司)로 삼았다. 그러자 공은 의병을 모집하여 근왕(勤王)하기 위하여 전주에 도착하였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되돌아갔다. -광주에 살았다.-

기의헌(奇義獻)
자는 사직(士直)이고 호는 기은(棄隱)이며, 행주인(幸州人)이다. 자신의 재능을 숨긴 채 살려는 뜻을 품었으며, 명리(名利)를 사절한 채 지내면서 경학(經學)에 침잠하였는데, 역리(易理)에 특히 정통하였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양향유사(糧餉有司)로 삼았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군사를 거느리고 청주에 도착하였다가 화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갔다. -광주에 살았다.-

고부립(高傅立)
자는 군회(君晦)이고 장흥인(長興人)으로, 효열공(孝烈公) 준봉(隼峯) 고종후(高從厚)의 아들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할아버지가 금산(錦山)에서 순국(殉國)하고 아버지가 진강(晉江)에서 전몰(戰歿)하였다는 이유로 평인(平人)으로 자처하지 않으면서 항상 폐양자(蔽陽子)를 쓴 채 누추한 집에서 거처하였다. 문장(文章)에 능하였으나 종신토록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으니, 세상에서는 남주(南州)의 고사(高士)라고 칭하였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양향유사로 삼자, 공은 전주까지 달려 나왔다가 난이 끝난 뒤에 향리로 되돌아갔다. 병자년의 난리 때 의병을 일으켜 근왕하기 위하여 청주까지 이르렀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갔다. -광주에 살았다.-

고부필(高傅弼)
자는 군석(君錫)이고 장흥인(長興人)으로, 진사(進士) 고의후(高依厚)의 아들이다. 문장과 행의(行誼)에 있어서 능히 선대의 아름다움을 이었다. 갑자년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의병을 일으켰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군기유사(軍器有司)로 삼았다. 그러자 공은 종형인 고부민(高傅敏)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의병과 군량을 끌어 모아서 완산에 이르렀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군사를 파하고 되돌아갔다. -광주에 살았다.-

박종(朴琮)
자는 자미(子美)이고 호는 단구자(丹邱子)이며, 죽산인(竹山人)으로 기묘명현(己卯名賢) 중의 한 사람인 수찬(修撰)을 지낸 박린(朴嶙)의 손자이다. 선생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을묘년(1615, 광해군7)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으나 혼조(昏朝) 때 과거 공부를 폐하고는 스스로 자신의 뜻을 행하였다. 갑자년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의병을 모집하고 양곡을 끌어 모았으며, 역적이 평정된 뒤에는 이를 순영(巡營)으로 실어 보냈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문서유사(文書有司)로 삼았다. 그러자 공은 전주까지 달려 나와서 문서를 정리하는 일에 수고하였는데, 제공들이 공을 중하게 여겼다. 그 뒤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되돌아갔다. 병자년의 난리 때 공은 의병을 일으켜 청주까지 달려왔다가 성하(城下)의 맹세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서 되돌아갔다. -광주에 살았다.-

방명달(房明達)
자는 달부(達夫)이고 남양인(南陽人)으로, 직제학(直提學) 방사량(房士良)의 8세손이며, 아버지는 현감을 지낸 방복령(房復齡)이다.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장으로 종사하여 원종훈(原從勳)에 참여되었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모병유사(募兵有司)로 삼았다. 그러자 근왕하기 위하여 전주까지 이르렀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되돌아갔다. -광주에 살았다.-

이도(李䆃)
자는 의실(懿實)이고 호는 방재(方齋)이며, 적성인(磧城人)이다. 아버지인 이수익(李守益)은 임진왜란 때 조카 이비(李秠)와 더불어 동생 이수함(李守咸)의 임소(任所)인 금교역(金郊驛)에 있다가 한꺼번에 순절(殉節)하였다. 공은 일찌감치 과거 공부를 폐하고는 선생의 문하에 와서 제자의 예를 올렸다. 선생이 졸한 뒤에는 또 문경공(文敬公) 신독재(愼獨齋) 선생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 혼조 때 폐모(廢母)하는 일이 발생함에 미쳐서는 마침내 무등산(無等山)에 있는 선산(先山) 아래로 들어가 토실(土室)을 짓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토굴처사(土窟處士)라고 불렀다. 군자감 참봉(軍資監參奉)과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등의 직에 천거되어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문서유사(文書有司)로 삼았다. 병자년의 난리 뒤에는 종신토록 청나라의 책력(冊曆)을 보지 않았다. 항상 태고관(太古冠)을 착용하고서 천석(泉石) 사이를 소요하였으며, 신주(神主)에 직명(職名)을 쓰지 말고 처사(處士)라고 쓰라고 유언하였다. -광주에 살았다.-

이정태(李鼎泰)
자는 공보(公寶)이고 호는 야은(野隱)이며, 영천인(永川人)이다. 어려서 기암(畸庵) 정홍명(鄭弘溟)의 문하에 유학하였는데, 기암이 큰일 할 인물로 여겨 몹시 중시하면서 형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을 뽑아 문서유사로 삼았다. 공은 전주에 도착하였다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되돌아갔다. 이해 가을에 사마 양시(司馬兩試)에 급제하였으며, 별제(別提)에 제수되었다.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동지들과 마음을 합하여 의병을 규합하고는 곧바로 청주에 이르렀다가 수치스러운 성하(城下)의 맹세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서 되돌아갔다. 그 뒤에 두문불출한 채 지내다가 졸하였다. 사림에서는 사우(祠宇)를 세워서 향사하였다. -광주에 살았다.-

이용빈(李用賓)
자는 임관(任觀)이고 호는 매곡(梅谷)이며, 흥양인(興陽人)이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열읍(列邑)에 격문을 보내어 문인(門人)이나 친구들 가운데 충의로우면서 재간을 지닌 자들을 일일이 거론하고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그때 공의 종형(從兄)인 처사(處士) 이정빈(李廷賓)이 경명행수(經明行秀)로 뽑혀 문서유사가 되었는데, 마침 병이 심하게 들어서 갈 수가 없었다. 이에 공에게 말하기를, ‘나는 병으로 인하여 난리에 달려 나갈 수가 없다. 네가 비록 아직 관례(冠禮)를 올리지는 않았으나, 나 대신 가라.’ 하였다. 그러자 공은 어린 나이이면서도 강개한 뜻을 품고 동지들과 더불어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끌어 모으되, 부락별로 나누어 배정하고 기율을 엄명하게 하였다. 그 뒤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되돌아갔다. 이씨삼현사(李氏三賢祠)에 나란히 향사되었다. -광주에 살았다.-

이상 10인은 의병장(義兵將)의 보첩(報牒) 가운데 실려 있는 사람들이다.

김성하(金聲夏)
자는 대숙(大叔)이고 호는 수우(守愚)이며, 광산인(光山人)으로 봉곡(鳳谷) 김동준(金東準)의 아들이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이 공에게 일을 맡겼는데, 일을 잘 주선하였으므로 조정에 천거하였다. 그러나 공은 겸양하여 물러나면서 잘난 체하는 기색을 띠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더 훌륭하게 여겼다. -전주에 살았다.-

김해(金垓)
자는 여후(汝厚)이고 호는 퇴우당(退憂堂)이며, 부안인(扶安人)으로 기묘명현(己卯名賢)인 옹천(甕泉) 김석홍(金錫弘)의 증손이다.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이 바른 것으로 사도시 직장에 제수되었고, 임진년의 난리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근왕(勤王)한 공으로 선무 공신(宣武功臣)에 녹훈되었으며, 갑자년 이괄(李适)의 변란 때에는 공주(公州)로 대가(大駕)를 호위한 공으로 장악원 주부에 특진되었다. 정묘년의 난리 때에는 선생이 보낸 격문으로 인하여 의기를 떨쳐 일어나 의병을 모집하자, 원근 사람들이 평소에 그의 충의에 감복하고 있었으므로 따르는 자가 아주 많았다. 행군하여 김제군(金堤郡)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병이 위독해져서 달려 나가지 못하게 되자, 아들인 김이겸(金以謙)에게 명하여 대신 군사를 거느리고 가 선생의 막하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 뒤 화의가 성립되자 의병을 파하고서 되돌아갔다. 부안의 도동서원(道東書院)에 향사되었다. -부안에 살았다.-

김관(金灌)
자는 옥이(沃而)이고 호는 명천(鳴川)이며, 강진인(康津人)으로 별제(別提) 김대립(金大立)의 아들이다. 광해조 을묘년(1615, 광해군7)에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였는데, 이이첨(李爾瞻)이 공의 이름을 듣고는 재삼 편지를 보내어 불렀으나, 공은 답조차 않은 채 그날로 바로 남쪽으로 돌아갔다. 정묘년의 난리 때 선생의 격문에 응하여 창의(倡義)하여 달려 나왔다. 선생은 그와 더불어 담론해 보고서 유자(儒者)라고 칭찬하였으며, 인하여 군량을 모집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자 온 정성을 다하여 군량을 모았으며, 많은 경략(經略)을 하니, 선생이 더욱더 칭찬하면서 장려하였다. 태인(泰仁)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 향사되었다. -태인에 살았다.-


[주D-001]건주(建州)의 오랑캐 : 청나라 태조 누루하치를 가리킨다. 누루하치는 건주 일대를 통일한 다음 차츰 세력을 넓혀 1616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후금(後金)이라 하였으며, 광해군 10년(1618)에 명나라에 대하여 7대한(大恨)을 선포하고 공격하여 무순(撫順), 청하(淸河) 등의 보(堡)를 침입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명나라의 구원 요청으로 강홍립(姜弘立)을 오도 도원수(五道都元帥)로 삼고 김경서(金景瑞)를 부원수로 삼아 군사 2만 명을 파견하여 구원하게 하였는데, 광해군 11년(1619)에 명나라의 제독(提督) 유정(劉綎)의 군사와 합류하여 적을 협격하였으나 부차(富車)의 싸움에서 대패한 뒤 강홍립이 청나라에 투항하였다. 《燃藜室記述 卷21 廢主光海君故事本末》
[주D-002]폐모론(廢母論) : 선조의 계비(繼妃)이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어머니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여 서궁(西宮)에 유폐시키자는 의논을 말한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광해군을 왕세자에서 폐위시키려 했던 소북(小北)의 유영경(柳永慶) 일파가 몰락하고 대북(大北)의 정인홍 등이 득세하였다. 이에 광해군 5년(1613)에 대북의 흉계로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은 피살되고 인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다.
[주D-003]위호(僞號) : 거짓 연호로, 여기서는 청나라 태종(太宗)의 연호인 숭덕(崇德)을 말한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고 명나라의 연호인 숭정(崇禎)을 써서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주D-004]학가(鶴駕) : 왕세자(王世子)를 말한다. 《열선전(列仙傳)》 왕자교(王子喬)에 이르기를, “왕자교는 바로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 진(晉)인데, 일찍이 흰 학을 타고 가서 후씨산(緱氏山)에 머물렀다.” 하였다. 이로 인해서 후대에는 태자의 거가(車駕)를 학가라고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인조의 세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주D-005]주문(朱門)의 이등(二滕) : 주자(朱子) 문하에서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고 칭해졌던 등씨(滕氏) 형제로, 형인 등린(滕璘)과 동생인 등공(滕珙)을 가리킨다. 등린은 자가 덕수(德粹)이고 호가 계재(溪齋)이며, 저서로는 《계재유고(溪齋遺稿)》가 있다. 등공은 자가 덕장(德章)이고 호가 몽재(蒙齋)이며, 저서로는 《경제문형(經濟文衡)》이 있다. 《宋元學案 卷69》
사계전서(沙溪全書) 제47권
 부록(附錄)
문인록(門人錄)

김집(金集)
자는 사강(士剛)이고 호는 신독재(愼獨齋)이며, 갑술년(1574, 선조7)생으로 선생의 둘째 아들이다. 선생이 항상 부자간의 지기(知己)로 칭하였다. 가정에서의 학문을 잘 이어받아 잇달아 유종(儒宗)이 되었다. 선생의 문인들이 대부분 사계 선생을 섬기던 마음으로 선생을 섬겼다. 유일(遺逸)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제수되었으며, 시호(諡號)는 문경공(文敬公)이다. 성균관(成均館)에 종사(從祀)되었고, 효종(孝宗)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저서로는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가 있다.

송시열(宋時烈)
자는 영보(英甫)이고 호는 우암(尤菴)이며, 정미년(1607, 선조40)생이다. 은진인(恩津人)으로 수옹(睡翁) 송갑조(宋甲祚)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종학(從學)하였는데, 선생이 기대하고 허여함이 몹시 중하였다. 마침내 사문(師門)에서 서적(書蹟)을 전수받음에 미쳐서는 세상의 유종이 되었다. 좌상(左相)에 제수되었으며, 문정공(文正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기사년(1689, 숙종15)에 화(禍)를 당하였다. 성균관에 종사되었고 효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있다.

송준길(宋浚吉)
자는 명보(明甫)이고 호는 동춘당(同春堂)이며, 병오년(1606, 선조39)생이다. 은진인(恩津人)으로 청좌와(淸坐窩) 송이창(宋爾昌)의 아들이며,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종학하였다. 이에 선생이 장려하면서 말하기를, ‘이 뒷날에 반드시 예가(禮家)의 종장(宗匠)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뒤에 세상의 유종이 되었다. 유일로 좌참찬(左參贊)에 제수되었다. 시호는 문정공(文正公)이며, 성균관에 종사되었다. 저서로는 《동춘당집(同春堂集)》이 있다.

이유태(李惟泰)
자는 태지(泰之)이고 호는 초려(草廬)이며, 정미년(1607, 선조40)생이다. 경주인(慶州人)으로 봉사(奉事) 이대방(李大邦)의 손자이다.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과 더불어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선생이 예의로 우대함이 몹시 두터웠다. 유일로 이조 참판을 지냈고, 시호는 문헌공(文憲公)이다. 저서로는 《초려집(草廬集)》이 있다.

강석기(姜碩期)
자는 복이(復而)이고 호는 월당(月塘)이며, 경진년(1580, 선조13)생이다. 금천인(衿川人)으로 참의(參議) 강찬(姜燦)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여 온 마음을 다해 위기지학(爲己之學)을 닦으면서 부지런히 예서(禮書)를 강마하였다. 덕행과 학식이 뛰어나 당세의 명신(名臣)이 되었다. 진사과(進士科)와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우의정(右議政)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저서로는 《월당집(月塘集)》이 있다. 봉산(鳳山)의 문정서원(文井書院)에 향사되었다.

장유(張維)
자는 지국(持國)이고 호는 계곡(谿谷)이며, 정해년(1587, 선조20)생이다. 덕수인(德水人)으로 판서 장운익(張雲翼)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선생이 일찍이 총명하면서도 학문에 힘쓴다고 칭찬하였다.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났으며, 진사과와 문과에 급제하였다. 우상(右相)을 지냈고, 문형(文衡)을 맡았다. 정사 공신(靖社功臣)에 녹공되어 신풍부원군(新豐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효종의 국구(國舅)가 되었다.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며, 저서로는 《계곡집(谿谷集)》이 있다. 나주(羅州)에 있는 계간사(溪澗祠)에 향사되었다.

정홍명(鄭弘溟)
자는 자용(子容)이고 호는 기암(畸菴)이며, 임오년(1582, 선조15)생이다. 영일인(迎日人)으로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선생은 서로 간에 키워 주는 벗으로 허여하였다. 월당 강석기, 계곡 장유와 더불어 선진(先進)의 고제(高弟)가 되었다. 진사과와 문과에 급제하였고, 대사헌(大司憲)을 지냈으며, 문형을 맡았다.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고, 저서로는 《기암집(畸菴集)》이 있다. 창평(昌平)의 지곡사(智谷祠)에 향사되었다.

최명룡(崔命龍)
자는 여윤(汝允)이고 호는 석계(石溪)이며, 정묘년(1567, 명종22)생이다. 완산인(完山人)으로 현감 최위(崔渭)의 아들이다. 선생이 익산 군수(益山郡守)로 있을 적에 나와서 배웠는데, 학식과 행의(行誼)가 한 시대에 출중하였다. 졸함에 미쳐서 선생은 제문(祭文)과 만시(挽詩)를 지었으며, 또 묘갈문(墓碣文)을 찬하여서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일찍 죽은 데 대해 몹시 애통해하는 뜻을 붙였다. 학행(學行)이 특출하다는 이유로 집의(執義)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석계집(石溪集)》이 있다. 전주의 인봉서원(麟峯書院)에 향사되었다.

김경여(金慶餘)
자는 유선(由善)이고 호는 송애(松崖)이며, 병신년(1596, 선조29)생이다. 경주인(慶州人)으로 어려서부터 선생께 수학하였다.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부제학을 지냈고,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회덕(懷德)의 정절사(靖節祠)에 향사되었다.

이후원(李厚源)
자는 사심(士深)이고 호는 우재(迂齋)이며, 무술년(1598, 선조31)생이다. 완산인(完山人)으로 선생의 손녀서(孫女壻)이다. 선생에게 수학하자 선생이 몹시 장려하면서 허여하였다. 덕업과 문장으로 성세(聖世)의 명신(名臣)이 되었다. 문과에 급제하고 우상(右相)을 지냈으며, 정사훈(靖社勳)에 참여되어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정공(忠貞公)이다. 광주(廣州)의 수곡서원(秀谷書院)에 향사되었다.

조익(趙翼)
자는 비경(飛卿)이고 호는 포저(浦渚)이며, 기묘년(1579, 선조12)생이다. 풍양인(豐壤人)으로 학행과 문장이 뛰어나 세상 사람들이 추중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좌상을 지냈다. 시호는 문효공(文孝公)이고, 저서로는 《포저집(浦渚集)》이 있다. 개성(開城)의 숭양서원(崧陽書院)에 향사되었다.

이시직(李時稷)
자는 성유(聖兪)이고 호는 죽창(竹牕)이며, 임신년(1572, 선조5)생이다. 연안인(延安人)으로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선생이 마음속으로 허여하였다. 진사과와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장령(掌令)을 지냈다. 정축년(1637, 인조15)에 강도(江都)에서 순절(殉節)하였다. 시호는 충목공(忠穆公)이다. 강도의 충렬사(忠烈祠)에 향사되었다.

윤순거(尹舜擧)
자는 노직(魯直)이고 호는 동토(童土)이며, 병신년(1596, 선조29)생이다. 파평인(坡平人)으로 팔송(八松) 윤황(尹煌)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여 정이 마치 자제(子弟)와 같았다. 장령에 제수되었으며, 저서로는 《동토집(童土集)》이 있다. 연산(連山)의 구산서원(龜山書院)에 향사되었다.

이목(李楘)
자는 문백(文伯)이고 호는 송교(松郊)이며, 기묘년(1579, 선조12)생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후예로,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여 문하에 출입한 지가 가장 오래되었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선생을 따라서 황주(黃州)와 봉산(鳳山) 사이에서 피란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 참판을 지냈다. 선생의 유사(遺事)를 찬하였으며, -이것은 잃어버렸다.- 저서로는 《송교유고(松郊遺稿)》가 있다.

윤원거(尹元擧)
자는 백분(伯奮)이고 호는 용서(龍西)이며, 경자년(1600, 선조33)생이다. 파평인(坡平人)으로 후촌(後村) 윤전(尹烇)의 아들이다. 진선(進善)에 제수되었으며, 연산의 구산서원에 향사되었다.

최명길(崔鳴吉)
자는 자겸(子謙)이고 호는 지천(遲川)이며, 병술년(1586, 선조19)생이다. 전주인(全州人)으로 부사(府使) 최기남(崔起男)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영상(領相)을 지냈고 문형(文衡)을 맡았다. 정사훈(靖社勳)에 참여되어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저서로는 《지천집(遲川集)》이 있다.

이상형(李尙馨)
자는 덕선(德先)이고 호는 천묵재(天默齋)이며, 을유년(1585, 선조18)생이다. 효령대군 이보의 후손으로 일찍이 선생에게 예(禮)를 배웠는데, 선생이 통민(通敏)하다고 칭찬하였으며, 특히 역학(易學)에 정심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집의(執義)를 지냈으며,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경공(忠景公)이다. 남원(南原)의 요계서원(蓼溪書院)에 향사되었다.

송시영(宋時榮)
자는 무선(茂先)이고 호는 야은(野隱)이며, 무자년(1588, 선조21)생이다. 은진인(恩津人)으로 어려서부터 선생께 수학하였는데, 선생께서 조정에 천거하여 관직이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에 이르렀다. 정축년(1637, 인조15)에 강도(江都)에서 순절하였다. 시호는 충현공(忠顯公)이다. 강도의 충렬사(忠烈祠)에 향사되었다.

송국택(宋國澤) -거의록(擧義錄)에 나온다.-

이덕수(李德洙)
자는 사로(師魯)이고 호는 이유당(怡愉堂)이며, 정축년(1577, 선조10)생이다. 한산인(韓山人)으로 현감 이준(李浚)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 참의를 지냈다. 청주(淸州)의 국계서원(菊溪書院)에 향사되었다.

이경직(李景稷)
자는 상고(尙古)이고 호는 석문(石門)이며, 정축년(1577, 선조10)생이다.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판서를 지냈다. 시호는 효민공(孝敏公)이다.

임의백(任義伯)
자는 수방(秀方)이고 호는 금시당(今是堂)이며, 을사년(1605, 선조38)생이다. 풍천인(豐川人)으로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평안 감사(平安監司)를 지냈다.

황종해(黃宗海)
자는 대진(大進)이고 호는 후천(朽淺)이다. 평해인(平海人)으로 처음에 한강(寒岡) 정구(鄭逑)에게 수학하다가 만년에 선생을 섬기면서 예를 배웠다. 참봉(參奉)에 천거되었고, 저서로는 《후천집(朽淺集)》이 있다. 목천(木川)의 도동서원(道洞書院)에 향사되었다.

임숙영(任叔英)
자는 무숙(茂叔)이고 호는 소암(疎菴)이며, 병자년(1576, 선조9)생이다. 풍천인(豐川人)으로 죽애(竹崖) 임열(任說)의 증손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여 도움을 받은 바가 많았다.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을 지냈다. 광주(廣州)의 구암서원(龜巖書院)에 향사되었다.

황일호(黃一皓)
자는 익취(翼就)이고 호는 지소(芝所)이며, 병자년(1576, 선조9)생이다. 창원인(昌原人)으로 추포(秋浦) 황신(黃愼)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지냈다. 시호는 충렬공(忠烈公)이다. 부여(扶餘)의 의열사(義烈祠)에 향사되었다.

조상우(趙相禹)
자는 하경(夏卿)이고 호는 시암(時庵)이며, 임오년(1582, 선조15)생이다. 양주인(楊州人)으로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사사받으면서 예학(禮學)을 강론하였는데, 선생이 중하게 여겼다. 정묘년의 난리 때 화의(和議)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참봉(參奉)에 천거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고, 효(孝)로써 정려(旌閭)되었다. 온양(溫陽)의 정퇴서원(靜退書院)에 향사되었다.

이유겸(李有謙)
자는 수익(受益)이고 호는 만회당(晩悔堂)이며, 병술년(1586, 선조19)생이다. 우봉인(牛峯人)으로, 선생을 섬기면서 속학(俗學) 이외에 마음을 써야 할 곳이 있음을 알았다. 광해조 때 어머니를 원수로 삼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극론하였으며, 인조가 반정(反正)한 뒤에는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관직이 참의(參議)에 이르렀다. 고양(高陽)의 문봉서원(文峯書院)에 향사되었다.

박미(朴瀰)
자는 중심(仲深)이고 호는 분서(汾西)이며, 임진년(1592, 선조25)생이다. 나주인(羅州人)으로 선생의 문하에 출입한 햇수가 여러 해였다. 일찍이 계곡 장유(張維), 기암 정홍명(鄭弘溟)과 함께 계상(溪上)에서 선생을 찾아뵈었을 적에 신독재도 선생을 모시고 앉아 있었다. 그때 고금(古今)에 대해 논하여 논리 정연하게 설파하면서 여러 날 있다가 파하였는데, 담론한 자들이 이 세상에 드문 성회(盛會)였다고 하였다. 정안옹주(貞安翁主)에게 장가들어서 금양위(錦陽尉)를 습봉(襲封)하였으며,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김류(金瑬)
자는 관옥(冠玉)이고 호는 북저(北渚)이며, 신미년(1571, 선조4)생이다. 순천인(順天人)으로 문과에 급제하였고, 영상(領相)을 지냈으며 문형(文衡)을 맡았다. 정사원훈(靖社元勳)에 참여되어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에 봉해졌고,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이시백(李時白)
자는 돈시(敦詩)이고 호는 조암(釣巖)이며, 신사년(1581, 선조14)생이다. 연안인(延安人)으로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소학(小學)》을 몸을 검속하는 방도로 삼았다. 음사(蔭仕)로 출사하여 영상을 지냈으며, 정사훈(靖社勳)에 참여되어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익공(忠翼公)이다.

신경진(申景禛)
자는 군수(君受)이고 평산인(平山人)으로 판윤(判尹) 신립(申砬)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영상을 지냈으며, 정사원훈에 참여되어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익공(忠翼公)이며, 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구굉(具宏)
자는 인보(仁甫)이고 호는 군산(羣山)이며, 정축년(1577, 선조10)생이다. 능성인(綾城人)으로 찬성 구사맹(具思孟)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선생이 몹시 중하게 여겼다. 무과에 급제하여 병조 판서를 지냈다. 정사훈에 참여되어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목공(忠穆公)이다.

조한영(曺漢英)
자는 수이(守而)이고 호는 회곡(晦谷)이며, 무신년(1608, 선조41)생이다. 창녕인(昌寧人)으로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예를 배웠는데, 선생이 원대한 일을 해낼 인물로 허여하였다. 신사년(1641, 인조19)에 문정공(文正公)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심중(瀋中)으로 잡혀가 구금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왔다.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유즙(柳楫) -거의록(擧義錄)에 나온다.-

구인후(具仁垕)
자는 중재(仲載)이고 호는 유포(柳浦)이며, 무인년(1578, 선조11)생이다. 능성인으로 군산(羣山) 구굉(具宏)의 조카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제자의 예를 올리고는 책을 짊어지고 와서 선생을 섬겼는데, 전심전력으로 공부하며 교육받으면서도 울연히 뛰어오르려는 뜻이 있었으므로, 선생이 항상 원대한 일을 해낼 인물로 기대하였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좌상을 지냈으며, 정사훈(靖社勳)에 참여되어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무공(忠武公)이다.

김원량(金元亮)
자는 명숙(明叔)이고 호는 미촌(麋村)이며, 기축년(1589, 선조22)생이다. 월성인(月城人)으로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문경공(文敬公) 신독재(愼獨齋)와 함께 천거되어 지평(持平)에 제수되었다.

김정망(金廷望)
자는 숙우(叔遇)이고 호는 삼육재(三六齋)이며, 갑오년(1594, 선조27)생이고, 선생의 족친(族親)이다. 광해조 때 선생이 연산(連山)으로 물러나 살 적에 공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학업을 강마하니, 선생이 몹시 사랑하였다. 일찍이 효우(孝友)스러우며 근신(謹身)하다는 것으로써 천거되어 관직이 현감에 이르렀다. 연산(連山)의 충곡서원(忠谷書院)에 향사되었다.

이홍연(李弘淵)
자는 정백(靜伯)이고 호는 삼죽(三竹)이며, 갑진년(1604, 선조37)생이다. 한산인(韓山人)으로 이유당(怡愉堂) 이덕수(李德洙)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참찬을 지냈다.

나만갑(羅萬甲)
자는 몽뢰(夢賚)이고 호는 구포(鷗浦)이며, 안정인(安定人)이다. 어려서부터 무리들 가운데에서 출중하였으며, 선생을 사사(事師)함에 미쳐서는 전심전력으로 수학하였으며, 평생토록 명절(名節)로 스스로를 가다듬었다. 문과에 급제하여 참의를 지냈다.

임위(林㙔)
자는 평중(平仲)이고 호는 동리(東里)이며, 정유년(1597, 선조30)생이다. 나주인(羅州人)으로 판서 임담(林墰)의 종제(從弟)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선생이 애지중지하였다. 선생이 조정에 천거하여 지평(持平)에 제수되었다. -나주에 살았다.-

신민일(申敏一)
자는 공보(功甫)이고 호는 화당(化堂)이며, 평산인(平山人)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고,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대사성을 지냈다.

정양(鄭瀁)
자는 안숙(晏叔)이고 호는 포옹(抱翁)이며, 경자년(1600, 선조33)생이다. 영일인(迎日人)으로 송강 정철(鄭澈)의 손자이며, 태백오현(太白五賢)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진선(進善)에 제수되었다.

김현(金灦)
자는 지언(止彦)이고 갑술년(1574, 선조7)생이며, 선생의 족친(族親)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학문에 독실하고 실제에 힘썼으므로 선생이 매번 칭찬하면서 장려하였다. 군수를 지냈다.

김동준(金東準)
자는 이무(而武)이고 호는 봉곡(鳳谷)이며, 광산인(光山人)이다. 학문에 독실하였고 힘써 행하였으므로 종학하는 자들이 많았다. 석계(石溪) 최명룡(崔命龍), 백석(白石) 유즙(柳楫)과 계상(溪上)에서 제자의 예를 올렸다. 광해조에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났을 적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반정(反正) 뒤에는 선생의 천거로 도사(都事)에 제수되었다가 현감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전주(全州)의 인봉서원(麟峯書院)에 향사되었다. -전주에 살았다.-

김수남(金秀南)
자는 여일(汝一)이고 호는 만치당(萬癡堂)이며, 광산인이다. 선생에게 사사하였는데, 선생이 충신(忠信)과 독행(篤行)에 대해 몹시 칭찬하였다. 광해조 때 두문불출하였으며, 반정 뒤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을 지냈다. 정축년(1637, 인조15) 난리 때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과 더불어 순절(殉節)하여 충(忠)으로써 정려되었다. 문경공 신독재와 더불어 가장 먼저 은진(恩津)의 유허(遺墟)에 사당을 세울 것을 논의하였다.

조경기(趙慶起)
자는 덕휴(德休)이고 갑술년(1574, 선조7)생이다. 양주인(楊州人)으로 별제(別提) 조존신(趙存信)의 아들이다. 광해조 때 유생으로서 폐모를 주장한 자들을 참수하기를 청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멀리 유배되었다. 반정 뒤에 석방되어 여산(礪山)에서 살았으며, 이어 책을 싸 들고 선생의 문하로 나왔다. 음사(蔭仕)로 벼슬하여 관직이 군수에 이르렀다.

여이징(呂爾徵)
자는 자구(子久)이고 호는 동강(東江)이며, 무자년(1588, 선조21)생이다. 함양인(咸陽人)으로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을 지냈다. 아들은 영상을 지낸 여성제(呂聖齊)이다.

김광혁(金光爀)
자는 회경(晦卿)이고 호는 동림(東林)이며, 경인년(1590, 선조23)생이다. 안동인(安東人)으로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의 조카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효우스럽고 충직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진사과와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승지(承旨)를 지냈다.

윤이지(尹履之)
자는 중소(仲素)이고 호는 추봉(秋峯)이며, 기묘년(1579, 선조12)생이다. 해평인(海平人)으로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의 손자이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지냈으며, 해은군(海恩君)에 봉해졌다.

이항길(李恒吉)
자는 자구(子久)이고 호는 과암(果菴)이며, 무인년(1578, 선조11)생이다. 전의인(全義人)으로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종제(從弟)인 이복길(李復吉)과 더불어 선생을 부지런히 섬겨 당시 사람들이 주문(朱門)의 이등(二滕)에 비하였다. 천거되어 참봉에 제수되었다. 연산(連山)의 휴정서원(休亭書院)에 향사되었다.

맹세형(孟世衡)
자는 여평(汝平)이고 호는 하곡(霞谷)이며, 무자년(1588, 선조21)생이다. 신창인(新昌人)으로 일찍부터 선생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는데, 선생이 돌아가시자 마질(麻絰)을 두르고 장례(葬禮)에 참가하여 몹시 비통하게 통곡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府使)를 지냈다.

이경석(李景奭)
자는 상보(尙輔)이고 호는 백헌(白軒)이며, 을미년(1595, 선조28)생이다. 석문(石門) 이경직(李景稷)의 동생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영상을 지냈으며, 문형(文衡)을 맡았다.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한덕급(韓德及)
자는 득지(得之)이고 정축년(1577, 선조10)생이다. 청주인(淸州人)으로 우상 한응인(韓應寅)의 아들이며, 선생의 사위이다.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지냈고 청녕군(淸寧君)에 봉해졌다.

이정(李淀)
자는 노천(老泉)이고 무자년(1588, 선조21)생이다. 경주인(慶州人)으로 우상 이완(李浣)의 형이며, 선생의 손녀사위이다. 공은 장수(將帥)의 집안에서 생장하였으나 스스로 유학(儒學)을 공부하여 가다듬었으며, 선생의 문하에 출입함에 미쳐서는 더욱더 공경하면서 겸손해하였다. 판결사(判決事)를 지냈으며, 경림군(慶林君)에 봉해졌다.

민후건(閔後騫)
자는 효윤(孝胤)이고 여흥인(驪興人)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업하였으며, 현감을 지냈다. -경성(京城)에 살았다.-

이상일(李尙逸)
자는 여휴(汝休)이고 호는 용암(龍巖)이며, 벽진인(碧珍人)이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감사(監司)를 지냈다.

이중기(李重基)
자는 자위(子威)이고 호는 석강(石江)이며, 전의인(全義人)으로 청강(淸江) 이제신(李濟臣)의 손자이다. 일찍부터 공보(公輔)의 물망(物望)을 지고 있었으나 끝내 낮은 관리로 있었으므로 식자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현령을 지냈다.

강흡(姜恰)
자는 정오(正吾)이고 호는 잠은(潛隱)이며, 임인년(1602, 선조35)생이다. 진주인(晉州人)으로 태백오현(太白五賢) 가운데 한 사람이다. 현감을 지냈고,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정민공(貞敏公)이다.

이유택(李惟澤)
자는 택지(澤之)이고 호는 유곡(柳谷)이며, 경주인(慶州人)으로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형이다. 현감을 지냈고 효(孝)로써 정려되었으며, 금산(錦山)의 유곡사(柳谷祠)에 향사되었다.

곽현(郭鉉)
자는 공거(公擧)이고 호는 삼안당(三安堂)이며, 을해년(1575, 선조8)생이다. 선산인(善山人)으로 어렸을 적에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여 일찌감치 성대한 명성이 있었으므로 이이첨(李爾瞻)이 끌어들이려고 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다. 반정한 뒤에 천거되어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옥천(沃川)에 살았다.-

유식(庾軾)
자는 자경(子敬)이고 병술년(1586, 선조19)생이다. 무송인(茂松人)으로 문장에 능하였고 아울러 성력(星曆)에도 통달하였다. 현감을 지냈다. -옥천에 살았다.-

권극중(權克中)
자는 택보(擇甫)이고 호는 청하자(靑霞子)이며, 경신년(1560, 명종15)생이다. 안동인(安東人)으로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참동계(參同契)》를 주해(註解)하였다. -김제(金堤)에 살았다.-

박정로(朴廷老)
자는 여헌(汝獻)이고 호는 나학자(懶學子)이며, 계축년(1553, 명종8)생이다. 밀양인(密陽人)으로 읍청(挹淸) 박사종(朴嗣宗)의 조카이다. 예학(禮學)에 정통하였고,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선생이 매번 노우(老友)라고 칭하였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옥천에 살았다.-

유태형(柳泰亨)
자는 응운(應運)이고 문화인(文化人)이다. 찰방(察訪)을 지냈으며, 아들은 자의(諮議) 유즙(柳楫)이다. -김제에 살았다.-

조완제(趙完堤)
자는 덕근(德勤)이고 무자년(1588, 선조21)생이다. 배천인(白川人)으로 중봉(重峯) 조헌(趙憲)의 아들이며, 봉사(奉事)를 지냈다.

양원(梁榞)
자는 군실(君實)이고 호는 임천(任天)이며, 경인년(1590, 선조23)생이다. 남원인(南原人)으로 서계(西溪) 양홍주(梁弘澍)의 아들이다. 광해조에 정인홍(鄭仁弘)이 폐모론(廢母論)에 찬동하자 상소를 올려 죄를 따졌으며, 이로 인하여 북쪽 변방으로 유배되었는데, 정인홍은 바로 그의 고모부이다. 반정(反正) 뒤에 천거되어 관직이 현감에 이르렀다.

이복길(李復吉) -거의록(擧義錄)에 나온다.-

구영(具瑩) -거의록에 나온다.-

정종명(鄭宗溟)
자는 사조(士朝)이고 영일인(迎日人)으로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아들이며, 부사(府使)를 지냈다.

김곤보(金坤寶)
자는 남중(南重)이고 호는 호봉당(虎峯堂)이며, 병신년(1596, 선조29)생이다. 선생의 족친(族親)으로,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갑자년에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의병으로 종사하였다. 진사과에 급제하였고, 천거되어 참봉에 제수되었다.

홍백순(洪百順)
자는 사길(士吉)이고 정사년(1557, 명종12)생이다. 남양인(南陽人)으로 판서 홍경림(洪景霖)의 증손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행의(行誼)가 아주 독실하여 선생이 애중(愛重)하였다. 현감을 지냈으며, 효(孝)로써 정려되었다.

이엄(李㤿)
자는 사상(士尙)이고 연안인(延安人)으로 죽창(竹牕) 이시직(李時稷)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선생이 단아하다고 칭찬하였다. 나이 27세 때 요절하니 사우(士友)들이 모두들 아깝게 여겼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최유해(崔有海)
자는 대용(大容)이고 호는 묵수당(默守堂)이다. 해주인(海州人)으로 양포(楊浦) 최전(崔澱)의 아들이다. 문학(文學)으로써 사우들의 추중을 받았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다.

박정(朴炡)
자는 대관(大觀)이고 호는 하석(霞石)이며, 병신년(1596, 선조29)생이다. 나주인(羅州人)으로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참판을 지냈으며, 정사훈(靖社勳)에 참여되었다. 시호는 충숙공(忠肅公)이다.

김해수(金海壽) -거의록에 나온다.-

이시진(李時振)
자는 기부(起夫)이고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의 5세손이다. 지극한 성품과 순수한 행실이 있었는데, 선생의 풍모를 듣고는 곧바로 와서 예경(禮經)과 성리학(性理學) 등의 책을 배웠다. 광해조 때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으며, 효(孝)로써 정려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은 《삼강행실(三綱行實)》에 실려 있다.

고경리(高敬履)
자는 이척(而惕)이고 호는 창랑(滄浪)이며, 경신년(1560, 명종15)생이다. 장흥인(長興人)으로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의 종제(從弟)이다. 어려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광해조 무신년(1608, 광해군 즉위년)에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무고를 변론하였다가 상소는 불태워지고 금고(禁錮)되었다. 생원과에 급제하였으며, 지평(持平)에 추증되었다. 광주(光州)의 운암사(雲巖祠)에 향사되었다. -광주에 살았다.-

이도(李䆃) -거의록에 나온다.-

송흥주(宋興周) -거의록에 나온다.-

조평(趙平)
자는 형중(衡仲)이고 호는 운학(雲壑)이며, 기사년(1569, 선조2)생이다. 함안인(咸安人)으로 선생의 문하에 출입한 지가 여러 해여서 모두들 장자(長者)라고 칭하였다. 찰방을 지냈으며, 임실(任實)의 학정사(鶴亭祠)에 향사되었다. -임실에 살았다.-

박추(朴簉)
자는 상지(尙之)이고 계미년(1583, 선조16)생이다. 밀양인(密陽人)으로 좌랑(佐郞) 박효남(朴孝男)의 아들이다. 어렸을 적에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문행(文行)으로 세상에 칭해졌다. 대성(臺省)의 직을 역임하고 주목(州牧)의 수령을 맡았는데, 모두 아름다운 명성이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일찍 졸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이 관향사(管餉使)에 이르렀다.

박정(朴筳)
자는 명지(鳴之)이고 임인년(1602, 선조35)생으로, 박추의 종제(從弟)이다. 젊은 시절에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다.

박환(朴煥)
자는 여술(汝述)이고 호는 수우(守愚)이며, 갑신년(1584, 선조17)생이다. 나주인(羅州人)으로 정사훈(靖社勳)에 참여되었고, 여러 차례 주군(州郡)을 맡았다. 아들 박세성(朴世城)은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다.

박병(朴炳)
자는 소문(少文)이고 나주인으로, 사간(司諫) 박동현(朴東賢)의 아들이다. 젊은 시절에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였으며, 광해조 때 과거 공부를 일삼지 않았으므로 선생이 몹시 칭찬하였다. 정사훈에 참여되었고, 여러 차례 주군을 맡았는데, 치적이 있었다. 목사(牧使)를 지냈다.

조완배(趙完培)
자는 덕후(德厚)이고 임진년(1592, 선조25)생이다. 배천인(白川人)으로 조완제(趙完堤)의 동생이다.

윤명은(尹鳴殷)
자는 이원(而遠)이고 호는 사정(思亭)이며, 파평인(坡平人)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효로써 정려되었다. 진사과와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감사(監司)를 지냈다.

조송년(趙松年)
한양인(漢陽人)으로 정암(靜菴) 선생의 현손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였으며, 군수(郡守)를 지냈다.

민욱(閔昱)
자는 회수(晦叟)이고 호는 석계(石溪)이며, 기미년(1559, 명종14)생이다. 여흥인(驪興人)으로 선생의 문하에 출입한 지가 여러 해였다. 진사과에 급제하였으며, 효로써 좌랑(佐郞)에 추증되었다. -영동(永同)에 살았다.-

민업(閔嶪)
자는 자앙(子昻)이고 호는 양호(楊湖)이며, 여주인(驪州人)으로 현령 민계량(閔季良)의 증손이다. 선생이 소명(召命)을 받아 서울에 들어갔을 적에 문하에 와서 배움을 청하였으며, 선생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와 성리학에 관한 여러 책을 사사받았다. 정축년에 화의(和議)가 성립되자 노련(魯連)처럼 바다에 빠져 죽으려는 뜻을 품었으며,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박휘(朴輝)
나주인으로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품성이 어질고 착하였으므로 선생이 매번 장려하면서 허여하였으나, 일찍 졸하였다. -이성(尼城)에 살았다.-

홍정(洪霆)
풍산인(豐山人)으로, 지계(芝溪) 홍방(洪霶)의 동생이다. 여러 차례 주군(州郡)을 맡았는데 모두 치적이 있었다.

정계주(鄭繼冑)
자는 선초(善初)이고 병오년(1606, 선조39)생이다. 영일인(迎日人)으로 찰방 정사현(鄭士賢)의 아들이다. 서울서부터 와서 여러 해 동안 수학하였다. 진사과와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승지를 지냈다.

신희손(辛喜孫)
영월인(寧越人)으로 백록(白麓) 신응시(辛應時)의 손자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정의(情誼)가 자제(子弟)와 같았다. 군수를 지냈다.

이원영(李元榮)
자는 응화(應華)이고 호는 한계(寒溪)이며, 하음인(河陰人)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광해조 때 이이첨(李爾瞻)과 한찬남(韓纘男)의 무리가 잇달아 천거하여 끌어들이고자 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진사과와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현령을 지냈다. -이성(尼城)에 살았다.-

이문영(李文榮)
자는 경욱(景郁)이고 호는 청계(淸溪)이며, 이원영의 동생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한찬남과 같은 마을에 살아서 아주 절친하였으나 한찬남이 폐모론을 주장함에 미쳐서는 절교하고서 만나 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절의(節義)가 있다고 칭하였다. 진사과에 급제하였고, 참봉을 지냈다. -이성에 살았다.-

오달주(吳達周)
해주인(海州人)으로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의 아들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군수를 지냈다.

최신(崔愼)
자는 근보(謹甫)이고 신축년(1601, 선조34)생이다. 선생에게 여러 해 동안 수학하였으며,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와 더불어 학문을 강마하였다고 한다. -회덕(懷德)에 살았다.-

김장(金樟)
자는 용여(用汝)이고 호는 몽재(蒙齋)이며, 경인년(1590, 선조23)생으로 금릉인(金陵人)인다. 선생이 철원(鐵原)의 수령으로 있을 적에 수학하였으며, 여러 해 동안 계상(溪上)에 와서 머물렀다. 후손인 김상진(金相進)은 호가 탁계(濯溪)이다. -청산(靑山)에 살았다.-

이영인(李榮仁)
자가 시언(時彦)이고 병인년(1566, 명종21)생이다. 용인인(龍仁人)으로 정랑(正郞) 이신충(李藎忠)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선생에게 종학(從學)하였는데, 성품이 효우(孝友)에 독실하였다. 군수를 지냈다. 증손은 참판 이교악(李喬岳)이다.

장서(張曙)
인동인(仁同人)으로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 장만(張晩)의 종제(從弟)이다. 여러 해 동안 책을 싸 들고 와 수학하여 정의가 자제와 같았다. 봉사(奉事)를 지냈다.

김곤(金滾)
자는 제보(濟甫)이고 호는 성곡(省谷)이며, 영산인(永山人)으로 호군(護軍) 김호덕(金好德)의 아들이다. 행의(行誼)가 순수하고 독실하였으나 일찍 졸하였다. 진사과에 급제하였고 도사(都事)를 지냈다.

황면(黃沔)
자는 종지(宗之)이고 창원인(昌原人)이며, 승지에 추증된 황중립(黃中立)의 아들이다. 일찍이 선생의 문하에서 유학하여 동료들의 추앙을 받았다. 광해조 때 과거 공부를 폐하였으며, 반정 초에 관직에 제수되어 찰방을 지냈다.

오준(吳竣)
자는 여완(汝完)이고 호는 죽남(竹南)이며, 정해년(1587, 선조20)생이다. 동복인(同福人)으로 참판 오백령(吳百齡)의 아들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여 직접 지도를 받았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판서를 지냈다.

유여(柳袽)
풍산인으로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아들인데, 젊었을 적에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관직은 -원문 빠짐-

윤홍국(尹弘國)
자는 장경(張卿)이고 병자년(1576, 선조9)생이며, 양주인(楊州人)이다. 효우스러웠으며 학문에 부지런하였다. 선생이 생질녀를 아내로 삼아 주었다.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하여 명성이 울연하였으나, 송강(松江) 정철(鄭澈)과 친한 데에 연좌되어서 벼슬길이 막혀 드러나지 못하였다. 부호군(副護軍)을 지냈다.

조행립(曺行立)
자는 백원(百源)이고 호는 태호(兌湖)이며, 창녕인(昌寧人)이다. 광해조 때 서울에 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 드디어 호남으로 이사해 살았다. 반정 뒤에 별제(別提)에 제수되었고, 여러 차례 주군(州郡)을 맡았다. 일찍이 선생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는데, 문경공(文敬公)과 아주 친하여 만년에는 항상 ‘나의 늙은 벗으로는 오직 조행립뿐이다.’라고 하였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으며, 남평(南平)의 서호원(西湖院)에 향사되었다. -남평에 살았다.-

김헌(金巘)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여 문변(問辨)한 바가 많았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철원(鐵原)에 살았다.-

김백생(金伯生)
자는 여인(汝仁)이고 신사년(1581, 선조14)생이며, 선생의 종제(從弟)이다. 학문과 필법(筆法)에 있어서 사우(士友)들의 추중을 받았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민평(閔枰)
자는 형숙(衡叔)이고 호는 언시(言尸)이며, 여흥인(驪興人)이다. 효로써 정랑에 추증되었다.

이득지(李得志)
자는 덕보(德甫)이고 전주인(全州人)이다. 광해조 때에 폐모에 대한 의론이 일어났을 적에 항소(抗疏)하였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최탁(崔琢)
자는 사정(士精)이고 전주인이다. 군수를 지냈다. 손자는 참판 최방언(崔邦彦)이다.

김여성(金汝聲)
자는 원이(遠而)이고 광산인(光山人)이다. 광해조 때에 폐모에 대한 의논이 일어났을 적에 항소하였다. 지평에 추증되었다.

허조(許稠)
양천인(陽川人)으로 우상 허종(許琮)의 현손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여 정이 자제와 같았다. 별천(別薦)으로 남대(南臺)의 명망이 있었으나 일찍 졸하였다. 현감을 지냈다.

권순창(權順昌)
자는 성지(聖之)이고 안동인(安東人)으로 권순장(權順長)의 종제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도정(都正)을 지냈다.

신경원(申景瑗)
평산인(平山人)으로 익위(翊衛) 신확(申確)의 아들이다. 젊었을 적에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부원수(副元帥)를 지냈다.

신경류(申景柳)
평산인으로 형인 신경원과 같은 때에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무과에 급제하여 병사(兵使)를 지냈다.

장차주(張次周)
자는 문재(文哉)이고 병오년(1606, 선조39)생이다. 인동인(仁同人)으로 선생의 손녀사위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수찬(修撰)을 지냈다.

이준성(李畯成)
자는 상로(祥老)이고 한산인(韓山人)으로 명곡(鳴谷) 이산보(李山甫)의 손자이다. 젊었을 적에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참봉에 천거되었는데, 일찍 졸하였다. -보령(保寧)에 살았다.-

이엽(李曄)
자는 일화(日華)이고 종실(宗室)인 금계정(錦溪正) 이대린(李大麟)의 아들이다. 재주와 행실이 있었으며, 찰방을 지냈다.

임게(林垍)
자는 맹견(孟堅)이고 호는 월창(月牕)이며, 경진년(1580, 선조13)생으로 나주인(羅州人)이다. 젊었을 적에 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재능이 있어서 탁지(度支)를 맡을 만한 명망이 있었다. 좌랑을 지냈다.

김상(金尙)
자는 우고(友古)이고 호는 호은(壺隱)이며, 병술년(1586, 선조19)생이다. 상산인(商山人)으로,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감사(監司)를 지냈다.

김율(金霱)
자는 운서(雲瑞)이고 호는 매사(梅沙)이며, 상산인으로 김상의 동생이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승지를 지냈다.

심핍(沈愊)
호는 석촌(石村)이고 청송인(靑松人)으로 청양군(靑陽君) 심의겸(沈義謙)의 조카이다. 젊었을 적에 문하에 나아가 예학(禮學)을 전수받은 것이 많았다.

권인복(權仁復)
자는 자안(子安)이고 안동인(安東人)으로 동계(桐溪) 권달수(權達手)의 후손이다. 선생의 문하에서 종학하였는데, 모두들 선사(善士)라고 칭하였다. 사는 곳이 이이첨의 집과 아주 가까웠으므로 드디어 서산(瑞山)으로 이사해 살았다.

김곤원(金坤遠)
자는 원보(遠甫)이고 정유년(1597, 선조30)생이다. 광산인(光山人)으로 김곤보(金坤寶)의 종제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진사과에 급제하였고, 천거되어 참봉에 제수되었다.

구인기(具仁基)
자는 백공(伯鞏)이고 능성인(綾城人)으로 충목공(忠穆公) 구굉(具宏)의 조카이다. 젊었을 때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도정(都正)을 지냈다. 손자 구문락(具文洛)은 대장(大將)이다.

이갱생(李更生)
자는 숙향(叔向)이고 전주인(全州人)이다. 젊었을 적에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목사(牧使)를 지냈다.

김수창(金壽昌)
자는 천휴(天休)이고 안동인으로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다. 젊었을 적부터 와서 종학하여 정이 자제들과 차이가 없었다. 도정(都正)을 지냈다.

김영후(金榮後)
자는 창세(昌世)이고 광산인으로 현감 김해수(金海壽)의 아들이다. 젊었을 적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진사과에 급제하였고, 참봉을 지냈다.

이희영(李希英)
자는 백실(伯實)이고 병오년(1606, 선조39)생이다. 전의인(全義人)으로 과암(果庵) 이항길(李恒吉)의 아들이다. 젊었을 적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진사과에 급제하였고, 참봉을 지냈다.

박우남(朴䨞男)
젊었을 적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무과에 급제하였고, 부사(府使)를 지냈다.

유면회(兪勉會)
자는 상로(尙魯)이고 기계인(杞溪人)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현감을 지냈다. -부여(扶餘)에 살았다.-

김자건(金自鍵)
자는 이계(而啓)이고 광산인(光山人)이다. 선생의 문하에서 종학하면서 견해가 특출난 것으로 칭찬을 받았다. 천거되어 별검(別檢)에 제수되었다.

양경우(梁慶遇)
남원인(南原人)으로,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첨정(僉正)을 지냈다. -순창(淳昌)에 살았다.-

양형우(梁亨遇)
남원인으로,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교리(校理)를 지냈다.

이영선(李榮先)
자는 극가(克家)이고 무자년(1588, 선조21)생으로, 전의인이다. 참봉을 지냈다. 아들 이상진(李尙眞)은 문과에 급제하여 우상(右相)을 지냈다.

이이성(李以省)
자는 성오(省吾)이고 신묘년(1591, 선조24)생이다. 여주인(驪州人)으로 현감 이대준(李大濬)의 아들이며,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사위이다.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군수를 지냈다.

한문두(韓文斗)
자는 사앙(士昻)이고 청주인(淸州人)으로 전한 한종주(韓宗冑)의 아들이다. 젊었을 적에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진사과에 급제하였고, 현감을 지냈다.

심관(沈慣)
청송인(靑松人)으로 판관 심제겸(沈悌謙)의 아들이다. 젊었을 적에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현감을 지냈다.

박동립(朴東立)
자는 여범(汝泛)이고 호는 매포(梅圃)이며, 병인년(1566, 명종21)생이다. 밀양인(密陽人)으로 참봉을 지냈다. -전주(全州)에 살았다.-

이장(李槳)
전주인(全州人)으로 송교(松郊) 이목(李楘)의 동생이다. 찰방(察訪)을 지냈다.

김자빈(金自鑌)
자는 이중(而重)이고 계묘년(1603, 선조36)생이다. 광산인(光山人)으로 김자건(金自鍵)의 동생이다. 정축년의 난리 때 검천(檢川)에서 순절(殉節)하였으며, 판관(判官)에 추증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은 《연산읍지(連山邑誌)》에 실려 있다.

김남(金欖)
자는 직여(直汝)이고 금릉인(金陵人)으로 김장(金樟)의 동생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청산(靑山)에 살았다.-

박종(朴琮) -거의록(擧義錄)에 나온다.-

정민구(鄭敏求) -거의록에 나온다.-

김준업(金峻業) -거의록에 나온다.-

유평(柳玶) -거의록에 나온다.-

김태립(金泰立)
자는 형숙(亨叔)이고 고령인(高靈人)으로 신독재의 사위이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이률(李㮚)
전주인으로 송교 이목의 동생이다. 현감을 지냈다.

송국귀(宋國龜)
자는 사원(士元)이고 은진인(恩津人)으로 판관 송희건(宋希建)의 아들이다. 군수를 지냈다.

이영원(李榮元)
자는 자선(子善)이고 호는 용계처사(龍溪處士)이며, 함평인(咸平人)으로 구원(九畹) 이춘원(李春元)의 종형이다. 선생이 욕심이 적다는 이유로 유학(儒學)에 종사할 것을 권면하자, 인하여 속세의 분란을 사절한 채 은거해 살면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만년에 재랑(齋郞)에 제수되었다.

김습(金習)
호는 안식와(安息窩)이고 의성인(義城人)으로 김제현(金齊賢)의 아들이다. 여러 해 동안 책을 싸 들고 와서 종학하였으며, 재주와 행실이 있었다. 선생의 천거로 참봉에 제수되었다. -태인(泰仁)에 살았다.-

성이건(成以健)
자는 자강(子強)이고 창녕인(昌寧人)이다.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참봉을 지냈다. -임천(林川)에 살았다.-

정이관(鄭以觀)
자는 국빈(國賓)으로,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영동(永同)에 살았다.-

유필창(柳必昌)
자는 덕용(德用)이고 병신년(1596, 선조29)생으로 전주인이다. -함평(咸平)에 살았다.-

정원첨(鄭元瞻)
초계인(草溪人)으로 수몽(守夢) 정엽(鄭曄)의 종손(從孫)이다. 현감을 지냈다.

윤하(尹夏)
양주인(楊州人)으로 윤홍국(尹弘國)의 아들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진사과에 급제하였으며, 봉사(奉事)를 지냈다.

배승조(裵承祖)
자는 여술(汝述)이고 호는 농와(聾窩)이며, 무인년(1578, 선조11)생으로 성주인(星州人)이다. 감역(監役)을 지냈다.

이적(李績)
거상(居喪)함에 있어서 예법을 잘 지켰는데, 상(喪)을 이기지 못하여 요절하니,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였다. -이성(尼城)에 살았다.-

한근(韓瑾)
청주인(淸州人)으로 서울서부터 책을 싸 들고 와서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군수를 지냈다.

이항(李恒)
참봉을 지냈다.

이함길(李咸吉)
자는 선재(善哉)이고 병술년(1586, 선조19)생이다. 전의인(全義人)으로 이항길(李恒吉)의 동생이다.

김자련(金自鍊)
자는 이정(而精)이고 광산인으로 김자건(金自鍵)의 형이다.

윤운구(尹雲衢)
자는 치형(致亨)이고 남원인(南原人)으로 사간 윤강원(尹剛元)의 손자이다. 좌랑을 지냈다.

이숭고(李崇古) -일명 이광익(李光翼)이라고도 한다.-
군수를 지냈다.

양대진(楊大振)
자는 백기(伯起)이고 호는 성곡(城谷)이며, 청주인이다. 교관(敎官)을 지냈다.

유지하(柳支廈)
자는 임지(任之)이고 경인년(1590, 선조23)생이다. 문화인(文化人)으로 김현(金灦)의 생질이다. -전주에 살았다.-

유성하(柳成廈)
자는 취지(就之)이고 병술년(1586, 선조19)생이다. 문화인으로 유지하(柳支廈)의 동생이다. 연산(連山)의 외성(外城)에 살았는데,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언론(言論)을 잘하여 호사(豪士)라고 칭해졌다.

김경(金)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장령을 지냈다.

권이급(權以汲)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업하여 예서(禮書)를 많이 배웠다. 찰방을 지냈다. -함창(咸昌)에 살았다.-

김인흡(金仁洽)
연안인(延安人)으로 젊어서부터 책을 싸 들고 와서 선생에게 수학하여 예경(禮經)을 많이 배웠다. 현감을 지냈다. -영광(靈光)에 살았다.-

이빙(李憑)
문학(文學)의 재주가 있었으나, 일찍 졸하였다. -연산(連山)에 살았다.-

이설(李渫)
자는 여청(汝淸)이고 호는 청계(淸溪)이며, 경자년(1600, 선조33)생이다. 가평인(加平人)으로 직장 이제(李悌)의 손자이다. 원종훈(原從勳)에 참여되었고, 장사랑(將仕郞)이었다.

민영달(閔榮達)
자는 백인(伯仁)이고 여흥인(驪興人)으로 좌랑 민척(閔惕)의 아들이다.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오국헌(吳國獻)
자는 중현(仲賢)이고 호는 어은(漁隱)이며, 해주인(海州人)이다.

김자중(金自重)
자는 여실(汝實)이고 정해년(1587, 선조20)생으로 광산인(光山人)이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박유동(朴惟棟)
자는 시보(時甫)이고 호는 일석(一石)이며, 충주인(忠州人)으로 중봉(重峯) 조헌(趙憲)의 생질이다. 참봉을 지냈다.

박황(朴潢)
자는 덕우(德雨)이고 호는 나헌(懦軒)으로, 나주인(羅州人)이다.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대사헌을 지냈다.

홍수일(洪壽一)
남양인(南陽人)으로 서울에서 부여(扶餘)로 이사해 살았으며,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좌랑을 지냈다.

이흘(李屹)
자는 자준(子峻)이고 호는 노파(蘆坡)이며, 무자년(1588, 선조21)생이다. 벽진인(碧珍人)으로 세마(洗馬)를 지냈다.

이이순(李以恂)
자는 희지(煕之)이고 호는 동림(東林)이다. 경주인(慶州人)으로 재사당(再思堂) 이원(李黿)의 후손이다. -남원(南原)에 살았다.-

김자남(金自南)
자는 여찬(汝贊)이고 계묘년(1603, 선조36)생이며, 광산인이다. 예빈시 정(禮賓寺正)을 지냈다.

송희진(宋希進)
자는 퇴지(退之)이고 호는 덕성(德城)이며, 경진년(1580, 선조13)생이다. 은진인(恩津人)으로 동지중추부사 송남수(宋枏壽)의 아들이다. 진사과와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장령을 지냈다. 병자년 난리 뒤에는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이성신(李省身)
자는 경삼(景三)이고 호는 입암(笠巖)이며, 전의인(全義人)이다. 광해조 때 폐모(廢母)를 시행할 적에 항소(抗疏)를 올렸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승지를 지냈다.

안응로(安應魯)
자는 몽여(夢與)이고 병술년(1586, 선조19)생이다. 광주인(廣州人)으로 정랑 안묵지(安默智)의 아들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지평을 지냈다. -부여(扶餘)에 살았다.-

최거(崔勮)
자는 이민(而敏)이고 무자년(1588, 선조21)생이다. 전주인으로 석계(石溪) 최명룡(崔命龍)의 아들이다.

이희창(李希昌)
전의인으로 과암(果菴) 이항길(李恒吉)의 아들이다.

김정태(金廷泰)
자는 종여(宗汝)이고 광산인으로 삼육재(三六齋) 김정망(金廷望)의 종제이다.

김정헌(金廷憲)
자는 숙도(叔度)이고 호는 야광처사(野狂處士)이며, 광산인으로 삼육재 김정망의 동생이다. 광해조 때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창길(李昌吉)
전의인으로 이항길(李恒吉)의 동생이다. 첨정(僉正)을 지냈다.

이경(李絅)
자는 자문(子文)이고 갑오년(1594, 선조27)생으로, 하음인(河陰人)이다. 문과에 급제하였고, 현감을 지냈다. -이성(尼城)에 살았다.-

최필(崔泌)
자는 이헌(而獻)으로,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업하였다. -연산(連山)에 살았다.-

김사립(金斯立)
자는 입지(立之)이고 호는 도암(道庵)이며, 병술년(1586, 선조19)생이다. 광산인으로 군수 김현(金灦)의 조카이다. 생원과에 급제하였다. -연산에 살았다.-

전색(田穡)
자는 영숙(穎叔)이다. -석성(石城)에 살았다.-

이공회(李公誨)
자는 회지(誨之)이고 기사년(1569, 선조2)생으로, 전주인이다. 교수를 지냈다. -연산에 살았다.-

민흥기(閔興基)
자는 언립(彦立)이고 여흥인(驪興人)으로, 참봉 민개(閔愷)의 아들이다.

김계(金桂)
자는 수여(秀汝)이고 금릉인(金陵人)으로, 김남(金欖)의 동생이다.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유시발(柳時發)
자는 양숙(養叔)이고 정유년(1597, 선조30)생으로, 고창인(高敞人)이다. 시에 능한 것으로 이름이 났다. -여산(礪山)에 살았다.-

최정연(崔挺然)
자는 군립(君立)이고 신미년(1571, 선조4)생으로, 탐진인(耽津人)이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부여에 살았다.-

이수(李琇)
자는 백헌(伯獻)이고 고성인(固城人)이다.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김대기(金大器)
자는 옥성(玉成)이고 호는 만덕재(晩德齋)이며, 정사년(1557, 명종12)생으로, 광산인이다. 혼조(昏朝) 때 과거 공부를 폐하였다. 반정 뒤에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담양(潭陽)의 구산사(龜山祠)에 향사되었다. -담양에 살았다.-

강종효(姜宗孝)
자는 행원(行源)이고 신축년(1601, 선조34)생으로, 진주인(晉州人)이다. -은진(恩津)에 살았다.-

한성업(韓成業)
자는 취이(就而)이고 무자년(1588, 선조21)생으로, 청주인(淸州人)이다. -연산에 살았다.-

김덕창(金德昌)
문장에 능하고 효행이 있었으나, 일찍 졸하였다. -공주(公州)에 살았다.-

김덕상(金德尙)
김덕창의 동생이다.

최이립(崔爾立)
자는 군앙(君仰)으로,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이성에 살았다.-

나문욱(羅文郁)
자는 질부(質夫)이고 기해년(1599, 선조32)생으로, 나주인(羅州人)이다. 지평 임위(林㙔)와 같은 때에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나주에 살았다.-

변이호(卞以皓)
자는 백원(伯元)이다. -공주에 살았다.-

채몽정(蔡夢井)
인천인(仁川人)으로 대사헌 채수(蔡壽)의 후손이다. 사과(司果)를 지냈다.

유정민(柳定民)
자는 안지(安之)이고 문화인(文化人)으로,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연산에 살았다.-

이현(李峴)
자는 사첨(士瞻)이고 병오년(1606, 선조39)생으로, 종실(宗室) 옥계도정(玉溪都正) 이현동(李賢童)의 후손이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이후(李垕)
자는 재이(載而)이고 기축년(1589, 선조22)생으로, 전의인이다. -연산에 살았다.-

김원립(金爰立)
자는 상지(相之)이고 신축년(1601, 선조34)생으로, 광산인이다. -연산에 살았다.-

김후(金垕)
자는 사후(士厚)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나주에 살았다.-

이타(李柁)
자는 제숙(濟叔)이고 을사년(1605, 선조38)생이며, 전주인이다. -전주에 살았다.-

안눌(安訥)
자는 민보(敏甫)이고 계묘년(1603, 선조36)생이다. -김제(金堤)에 살았다.-

정광원(鄭廣源)
자는 성보(誠溥)이고 정미년(1607, 선조40)생이며, 광주인(光州人)이다. 신독재의 사위이다.

양진행(楊震行)
자는 보여(普汝)이고 호는 계촌(溪村)이다. 정미년(1607, 선조40)생이며, 청주인이다.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현감을 지냈다. -이성에 살았다.-

유제민(柳濟民)
자는 원지(援之)이고 계묘년(1603, 선조36)생이며, 문화인이다. 사마 양시(司馬兩試)에 급제하였다.

이대하(李大河)
현감을 지냈다.

이대숙(李大淑)
정랑을 지냈다.

임찬(林巑)
현감을 지냈다.

이희방(李希芳)
자는 시우(時遇)이고 계묘년(1603, 선조36)생이다. 전의인으로 이항길(李恒吉)의 조카이다.

양점(梁漸)
자는 회원(會源)이고 갑술년(1574, 선조7)생이며, 남원인(南原人)이다. 훈도(訓導)를 지냈다.

이정상(李廷祥)
호는 월강(月岡)이다.

김감(金鑑)
자는 자허(子虛)이고 호는 침강(枕江)이며, 임진년(1592, 선조25)생이고 개성인(開城人)이다. -영동(永同)에 살았다.-

홍사도(洪思道)
자는 공묵(恭默)이고 무술년(1598, 선조31)생이다. 남양인(南陽人)으로 현감 홍연기(洪衍期)의 아들이다.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업하였는데, 학문에 힘쓰면서 행실을 가다듬었다. -연산에 살았다.-

안언길(安彦吉)
서울에서 내려와서 수학하였으며, 명의(名醫)로 칭해졌다. 군수를 지냈다.

김호신(金好臣)
자는 성백(誠伯)이다. -공주에 살았다.-

박대형(朴大亨)
자는 규부(逵夫)이고 나주인이다.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금산(錦山)에 살았다.-

도호민(都皥民)
성주인(星州人)으로 현감 도응서(都應瑞)의 손자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연산에 살았다.-

이효원(李孝源)
숙부가 연산의 수령으로 있을 적에 와서 머물면서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수원(水原)에 살았다.-

이성원(李性源)
자는 복초(復初)이고 한산인(韓山人)으로 한흥군(韓興君) 이덕연(李德演)의 아들이다. 진사과와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지평을 지냈다. 아들 이제항(李齊沆)은 교관(敎官)이다.

김치림(金致霖)
자는 군망(君望)이고 기묘년(1579, 선조12)생이며, 순천인(順天人)이다. -은진(恩津)에 살았다.-

이탑(李塔)
전주인으로, 여러 해 동안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전주에 살았다.-

민귀달(閔貴達)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임헌(林巘)

민대윤(閔大胤)
여흥인(驪興人)이다.

이상건(李尙健) -진잠(鎭岑)에 살았다.-

오삼성(吳三省) -연산에 살았다.-

남설(南契) -일명 남설(南薛)이라고도 한다.-
자는 자앙(子仰)이다. -여산(礪山)에 살았다.-

이추(李樞) -옥구(沃溝)에 살았다.-

김적(金迪)
연안인(延安人)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며, 군수를 지냈다.

안제민(安濟民) -은진에 살았다.-

백홍규(白弘規)
자는 자원(子圓)이고 을사년(1605, 선조38)생이며, 수원인이다. -용안(龍安)에 살았다.-

송정길(宋貞吉)
은진인(恩津人)이다. -회덕(懷德)에 살았다.-

유동휘(柳東輝)
자는 사명(士明)이고 을해년(1575, 선조8)생이며, 도사(都事)를 지냈다. -고창(高敞)에 살았다.-

송국귀(宋國龜)
자는 사원(士元)이고 은진인으로 판관(判官) 송희건(宋希建)의 아들이다. 군수를 지냈다.

민응건(閔應騫)

이명(李蓂)
자는 응요(應堯)이고 무술년(1598, 선조31)생이며, 덕수인(德水人)이다. -여산(礪山)에 살았다.-

이배창(李培昌)

임대로(任大老)

김헌(金憲)

구계(具棨)

이석린(李碩鱗)

임억(林嶷)

김자회(金自晦)
자는 여휘(汝輝)이고 갑오년(1594, 선조27)생이며, 광산인으로 김자중(金自重)의 동생이다. 군수를 지냈다.

김종길(金宗吉)
자는 입보(立甫)이고 광산인이다.

정회(鄭晦)
온양인(溫陽人)으로 좌랑을 지냈다. 아들은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이다.

정운(鄭沄)
자는 달원(達源)이고 영일인(迎日人)이며, 선생의 생질이다. 현감을 지냈다.

송국시(宋國蓍)
자는 사징(士徵)이고 호는 백류헌(百柳軒)이다. 은진인으로 경자년(1600, 선조33)생이며, 판관(判官) 송희건(宋希建)의 아들이다. 병자년 난리 때 의병을 일으켰으며, 인하여 출사하지 않았다. 진사과에 급제하였으며, 승지에 추증되었다.

송국보(宋國輔)
자는 사필(士弼)이다. 은진인으로 임인년(1602, 선조35)생이며, 판관 송희건의 아들이다. 현감을 지냈다.

윤빈(尹彬)
자는 자화(子華)이고 정축년(1577, 선조10)생이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공주(公州)에 살았다.-

윤시용(尹是勇)
군수를 지냈다.

임뇌지(任賚之)
현감을 지냈다.

이률(李㮚)
전주인으로 송교(松郊) 이목(李楘)의 동생이다. 현감을 지냈다.

민여기(閔汝耆)
자는 인수(仁叟)이고 병술년(1586, 선조19)생으로 여흥인이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민여로(閔汝老)
자는 태수(台叟)이고 무술년(1598, 선조31)생으로, 여흥인이다. 진사과와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장령을 지냈다.

이정빈(李廷賓)
자는 자관(子寬)이고 호는 오헌(梧軒)이며, 병오년(1606, 선조39)생이다. 흥양인(興陽人)으로 참봉 이동영(李東榮)의 아들이다. 젊어서부터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거의록(擧義錄)의 이용빈(李用賓) 조항에 상세하게 나온다.- 담양(潭陽)의 지동사(池洞祠)에 향사되었다. -광주에 살았다.-

전석규(田錫圭)
자는 사수(士受)이고 호는 한호(閒湖)이며, 정축년(1577, 선조10)생이다. 남양인(南陽人)으로 주부(主簿) 전탄(田坦)의 아들이다. 진사과에 급제하였고,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에 올랐다. 석성(石城)의 봉호사(蓬湖祠)에 향사되었다. -석성에 살았다.-

정유한(鄭維翰)
자는 인보(仁輔)이고 무진년(1568, 선조1)생이며, 영일인(迎日人)이다. -금산(金山)에 살았다.-

정원승(鄭元升)
자는 여선(汝善)이고 호는 석실(石室)이며, 무술년(1598, 선조31)생이다. 영일인으로 정유한의 조카이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송국사(宋國士)
자는 일경(一卿)이고 임자년(1612, 광해군4)생이다. 은진인(恩津人)으로 장령 송희진(宋希進)의 아들이다. 현감을 지냈다.

송국헌(宋國憲)
자는 군식(君式)이고 호는 안소당(安素堂)이며, 을묘년(1615, 광해군7)생이다. 은진인으로 송국사의 동생이다. 병자년 난리 때 칼을 빼들고 전쟁터로 달려갔다. 찰방을 지냈으며,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청주의 충효사(忠孝祠)에 향사되었다.

송석규(宋錫圭)
자는 자결(子潔)이고 을유년(1585, 선조18)생이며, 은진인이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회덕에 살았다.-

한윤(韓贇)
자는 미숙(美叔)이고 호는 수구당(守邱堂)이다. 청주인으로 을유년(1585, 선조18)생이며, 시직(侍直) 한응록(韓應祿)의 아들이다. 정축년(1637, 인조15)에 세자(世子)가 심양(瀋陽)에 볼모로 잡혀갈 적에 따라갔으며, 돌아와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첨정(僉正)을 지냈다. -남원(南原)에 살았다.-

송시승(宋時昇)
자는 자유(子猷)이고 계미년(1583, 선조16)생이다. 은진인으로 현령 송계록(宋啓祿)의 아들이다. 효로써 정려(旌閭)되었으며, 지평에 추증되었다.

이봉주(李鳳柱)
무오년(1618, 광해군10)생으로 전주인이다. 참봉을 지냈다. -연산에 살았다.-

유극해(兪克諧)
금산인(金山人)이다. 손자인 유진병(兪震炳)은 천거되어 관직에 제수되었다.

정이도(鄭以道)
자는 거원(巨源)이고 호는 판곡(板谷)이며, 병신년(1596, 선조29)생이다. 초계인(草溪人)으로 동지중추부사 정흔(鄭昕)의 아들이다.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삼가(三嘉)에 살았다.-

조부(曺溥)
자는 도연(道淵)이고 호는 삼청당(三淸堂)이다. 계사년(1593, 선조26)생이며 창녕인(昌寧人)이다. 효로써 정려되었으며, 참봉을 지냈다. 창평(昌平)의 죽림사(竹林祠)에 향사되었다. -창평에 살았다.-

송시행(宋時行)
자는 자건(子健)이며, 임인년(1602, 선조35)생이다. 호는 송창(松窓)이다. 은진인으로 송시승(宋時昇)의 동생이다.

김정(金濎)
자는 여심(汝尋)이고 호는 췌세(贅世)이며, 정해년(1587, 선조20)생이다. 강진인(康津人)으로 판관 김응길(金應吉)의 아들이다. 광해조 때 과거 공부를 폐하고서 자신의 지조를 지켰다. 학행(學行)으로 승지에 추증되었다. 태인(泰仁)의 송산사(松山祠)에 향사되었다. -태인에 살았다.-

정제원(丁濟元)
자는 백인(伯仁)이고 호는 취우당(醉愚堂)이며, 경인년(1590, 선조23)생이다. 영성인(靈城人)으로 정건(鄭鍵)의 아들이다. 지평에 추증되었다. 정묘년의 오랑캐 난리 때 의병을 일으켰다. -영광(靈光)에 살았다.-

홍남립(洪南立)
자는 탁이(卓爾)이고 호는 화곡(華谷)이며, 병오년(1606, 선조39)생이다. 남양인(南陽人)이며, 문과에 급제하였고 대사간을 지냈다. 전주(全州)의 학천사(鶴川祠)에 향사되었다. -전주에 살았다.-

이만업(李萬業)
금산인(金山人)이다. 손자인 이진병(李震炳)은 천거되어 관직에 제수되었다.

[주D-001]정축년 : 원문에는 빠져 있는데, 다른 자료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D-002]문충공(文忠公) : 원문에는 빠져 있는데, 다른 자료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D-003]주문(朱門)의 이등(二滕) : 주자(朱子) 문하의 뛰어난 제자인 등린(滕璘)과 등공(滕珙) 형제를 가리킨다. 등린은 자가 덕수(德粹)이고 호가 계재(溪齋)이며, 저서로는 《계재유고(溪齋遺稿)》가 있다. 등공은 자가 덕장(德章)이고 호가 몽재(蒙齋)이며, 저서로는 《경제문형(經濟文衡)》이 있다. 《宋元學案 卷69》
[주D-004]임인년 : 원문에는 기묘(己卯)로 되어 있는데, 기묘년은 선조 12년(1579)으로, 박정(朴筳)이 박추(朴簉)의 형이 되어서 맞지 않으므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거하여 임인(壬寅)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5]노련(魯連) : 노중련(魯仲連)으로, 제(齊)나라의 장수이다. 일찍이 조(趙)나라에 머물러 있을 적에 위(衛)나라에서 진(秦)나라 왕을 황제(皇帝)로 추대하여 군대를 철수시키게 하려고 하자, 노중련은 진나라가 무도한 나라임을 역설하면서, 진나라가 칭제(稱帝)한다면 자신은 동해(東海)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하여 중지시켰다. 《史記 卷83 魯仲連列傳》
[주D-006]남대(南臺) : 학행(學行)이 뛰어나 사헌부의 장령(掌令)이나 지평(持平)으로 추천된 사람을 말한다.
[주D-007]금산인(金山人)이다 …… 제수되었다 : 이 기사는 잘못되었다. 유씨(兪氏) 중에는 금산(金山)을 본관(本貫)으로 하는 데가 없으며, 유진병(兪震炳)이라는 인물은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아래에 나오는 이만업(李萬業)에 대한 기사를 잘못 삽입해 놓은 것이다.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제18권
 부록(附錄)
문인록(門人錄)

송시열(宋時烈) 자(字)는 영보(英甫), 호(號)는 우암(尤庵)이고, 정미생이며, 관향은 은진(恩津)이다. 수옹(睡翁) 송갑조(宋甲祚)의 아들로서, 선생이 늘그막에 사문전수(師門傳授)의 서적을 주었으며, 관직은 유일(遺逸)로 좌상(左相)을 지냈고,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기사년에 화를 당했다. 효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성무(聖廡)에 종사되었으며, 《송자대전(宋子大全)》을 남겼다.
송준길(宋浚吉)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이고, 병오생이며, 관향은 은진이다. 청좌와(淸坐窩) 송이창(宋爾昌)의 아들로서, 관직은 유일로 좌참찬(左參贊)을 지냈고, 시호는 문정이며, 성무에 종사되었고, 문집(文集)을 남겼다.
이유태(李惟泰) 자는 태지(泰之), 호는 초려(草廬)이고, 정미생이며, 관향은 경주(慶州)이다. 봉사(奉事)인 이대방(李大邦)의 손자이고, 관직은 유일로 이조 참판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헌(文憲)이고, 문집을 남겼다.
윤원거(尹元擧) 자는 백분(伯奮), 호는 용서(龍西)이고, 경자생이며, 관향은 파평(坡平)이다. 후촌(後村) 윤전(尹烇)의 아들로, 관직은 유일로 진선(進善)을 지냈고, 연산(連山)의 귀산서원(龜山書院)에 봉향되었다.
정양(鄭瀁) 자는 안숙(晏叔), 호는 포옹(抱翁)이고, 경자생이며, 관향은 영일(迎日)이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손자로서, 태백 오현(太白五賢)의 한 사람이며, 관직은 유일로 진선을 지냈다.
이홍연(李弘淵) 자는 정백(靜伯), 호는 삼죽(三竹)이고, 갑진생이며, 관향은 한산(韓山)이다. 이유당(怡愉堂) 이덕수(李德洙)의 아들이고, 관직은 문과(文科)로 참찬(參贊)을 지냈다.
이상일(李尙逸) 자는 여휴(汝休), 호는 용암(龍巖)이고, 관향은 벽진(碧珍)이며, 관직은 문과로 감사(監司)를 지냈다.
이유택(李惟澤) 자는 택지(澤之), 호는 유곡(柳谷)이고, 관향은 경주이며, 초려 이유태의 형이다. 관직은 현감(縣監)을 지냈다. 효자로서 정려(旌閭)를 받고 금산(錦山)의 유곡사(柳谷祠)에 봉향되었다.
김정망(金廷望) 자는 숙우(叔遇), 호는 삼육재(三六齋)이고, 갑오생이며, 선생의 족친(族親)이다. 노선생이 효우 근신(孝友謹身)한 것으로 추천하여 관직이 현감에 이르렀고, 연산의 충곡서원(忠谷書院)에 봉향되었다.
이항길(李恒吉) 자는 자구(子久), 호는 과암(果庵)이고, 무인생이며, 관향은 전의(全義)이다. 천거로 참봉을 제수받았고, 연산의 휴정서원(休亭書院)에 봉향되었다.
권극중(權克中) 자는 택보(擇甫), 호는 청하자(淸霞子)이고, 경신생이며, 관향은 안동(安東)이다. 진사이며, 《참동계(參同契)》를 주석하였다. - 김제(金堤)에서 살았다.
김곤보(金坤寶) 자는 남중(南重), 호는 호봉당(虎峯堂)이고, 병신생이며, 선생의 족친이다. 갑자년 이괄(李适)의 난에 의려(義旅)로 종사했고, 진사이며, 추천으로 참봉을 제수받았다.
이준성(李畯成) 자는 상로(祥老), 관향은 한산이며, 명곡(鳴谷) 이산보(李山甫)의 손자로서, 추천으로 참봉을 제수받았으나 일찍 죽었다. - 보령(保寧)에서 살았다.
김영후(金榮後) 자는 창세(昌世), 관향은 광산(光山)이고, 현감 김해수(金海壽)의 아들로서, 진사이며, 관직은 참봉을 지냈다.
이희영(李希英) 자는 백실(伯實), 병오생이고, 관향은 전의이다. 과암 이항길의 아들로, 진사이며, 관직은 참봉을 지냈다.
김곤원(金坤遠) 자는 원보(遠甫)이고, 정유생이며, 관향은 광산으로, 김곤보의 종제(從弟)이다. 진사이며, 천거로 참봉을 지냈다.
송국귀(宋國龜) 자는 사원(士元)이고, 관향은 은진이다. 판관(判官) 송희건(宋希建)의 아들이며, 관직은 군수(郡守)이다.
민여로(閔汝老) 관향은 여흥(驪興)이고, 문과에 합격했다.
민영달(閔榮達) 자는 백인(伯仁)이고, 관향은 여흥이다. 좌랑(佐郞) 민척(閔惕)의 아들이며, 진사이다.
홍사도(洪思道) 자는 공묵(恭默), 무술생이고, 관향은 남양(南陽)이며, 현감 홍연기(洪衍期)의 아들이다. - 연산(連山)에서 살았다.
김수창(金壽昌) 자는 천휴(天休), 관향은 안동(安東)이다.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며, 관직은 도정(都正)이다.
유정민(柳定民) 자는 안지(安之)이고, 관향은 문화(文化)이며, 진사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김자남(金自南) 자는 여찬(汝贊), 계묘생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관직은 예빈시 정(禮賓寺正)이다.
김자건(金自鍵) 자는 이계(而啓)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천거로 별검(別檢)에 제수되었다.
백홍규(白弘規) 자는 자원(子圓)이고, 관향은 수원(水原)이다. - 용안(龍安)에서 살았다.
유제민(柳濟民) 자는 원지(援之)이고, 관향은 문화(文化)이며, 진사이다.
이도(李䆃) 자는 의실(懿實), 호는 방재(方齋)이고, 관향은 적성(磧城)이며, 관직은 유일로 장령(掌令)이다. - 광주(光州)에서 살았다.

이상은 사계 선생의 문인으로서 선생을 사계 선생처럼 섬겼던 사람들이다.

윤선거(尹宣擧) 자는 길보(吉甫), 호는 미촌(美村)이고, 경술생이며, 관향은 파평이다. 팔송(八松) 윤황(尹煌)의 아들로서, 생원이며, 관직은 유일로 집의(執義)를 지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고, 노성(魯城)의 노강서원(魯岡書院)에 봉향되었으며, 문집을 남겼다.
유계(兪棨) 자는 무중(武仲), 호는 시남(市南)이고, 정미생이며, 관향은 기계(杞溪)이다. 문과로 이조 참판을 역임하고, 정축년에 척화(斥和)하였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임천(林川)의 칠산서원(七山書院)에 봉향되었고, 문집을 남겼다.
이선(李選) 자는 택지(擇之), 호는 지호(芝湖)이고, 관향은 전주(全州)이며,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의 아들이다. 문과로 이조 참판을 역임했으며 기사년에 귀양지에서 죽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고, 문집을 남겼다.
윤문거(尹文擧) 자는 여망(汝望), 호는 석호(石湖)이고, 관향은 파평이며, 팔송 윤황(尹煌)의 아들이다. 관직은 문과로 참판을 지냈고 정축년에 척화(斥和)했으며, 석성(石城)의 봉호서원(蓬湖書院)에 봉향되었다.
이상(李翔) 자는 운거(雲擧), 호는 타우(打愚)이고, 관향은 우봉(牛峯)이며, 만회당(晚悔堂) 이유겸(李有謙)의 아들이다. 관직은 유일로 대사헌(大司憲)을 지냈고 기사년에 화를 당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고, 문집을 남겼다.
조석윤(趙錫胤) 자는 윤지(胤之), 호는 낙정(樂靜)이고, 관향은 배천(白川)이다. 관직은 문과로 이조 참판과 문형(文衡)을 역임했고,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금천(金川)의 도산서원(道山書院)에 봉향되었고, 문집을 남겼다.
민유중(閔維重) 자는 지숙(持叔), 호는 둔촌(屯村)이고, 관향은 여흥(驪興)이다. 관직은 문과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를 지냈고,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으로 숙종(肅宗)의 국구(國舅)이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송기후(宋基厚) 자는 성백(誠伯), 호는 문도재(問道齋)이고, 관향은 은진이다. 우암 송시열의 종질이며, 관직은 유일로 장령(掌令)을 지냈다.
조속(趙涑) 자는 희온(希溫), 호는 창강(滄江)이고, 관향은 풍양(豐壤)이며, 풍옥헌(風玉軒) 조수륜(趙守倫)의 아들이다. 관직은 유일로 장령을 지냈고, 서천(舒川)의 명곡서원(鳴谷書院)에 봉향되었다.
한성보(韓聖輔) 관향은 청주(淸州)이고,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한덕급(韓德及)의 손자이며, 관직은 부윤(府尹)이다.
송광식(宋光栻) 자는 희장(希張)이고, 관향은 은진이다. 동춘당 송준길의 아들이며, 관직은 정랑(正郞)이다.
이세장(李世長) 관향은 경주(慶州)이고,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이다. 관직은 문과로 이조 좌랑을 지냈다.
이상진(李尙眞) 자는 천득(天得), 호는 만암(晚庵)이고, 관향은 전의(全義)이며, 참봉 이영선(李榮先)의 아들이다. 관직은 문과로 우상(右相)을 지냈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며, 전주(全州)의 학봉사(鶴峯祠)에 봉향되었다.
권성원(權聖源) 자는 호연(浩然), 관향은 안동이고, 관직은 문과로 집의(執義)를 지냈는데, 손자가 유일로 좌상을 지낸 권상하(權尙夏)이다.
선우협(鮮于浹) 자는 중윤(仲潤), 호는 돈암(遯庵)이고, 관향은 평양(平壤)이다. 학행(學行)으로 성균관 사업(成均館司業)을 제수받았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평양의 용곡서원(龍谷書院)에 봉향되었다.
이유겸(李惟謙) 자는 퇴지(退之), 호는 동가(東嘉)이고, 관향은 경주이다. 초려 이유태의 아우이며, 관직은 현감(縣監)이다.
이태연(李泰淵) 자는 정숙(靜叔), 호는 눌재(訥齋)이고, 관향은 한산이다. 삼죽(三竹) 이홍연(李弘淵)의 종제이며, 관직은 문과로 감사(監司)를 지냈다.
송시도(宋時燾) 자는 성보(誠甫)이고, 관향은 은진이다. 우암 송시열의 아우이며, 관직은 제용감 정(濟用監正)이다.
이유부(李惟孚) 자는 신지(信之), 호는 동정(東亭)이고, 관향은 경주이다. 초려 이유태의 형이며, 관직은 참봉이다.
송시묵(宋時默) 관향은 은진(恩津)이고, 우암 송시열의 형이며, 관직은 군수이다.
한성익(韓聖翼) 관향은 청주이고, 동지돈녕부사 한덕급의 손자이며, 관직은 판관이다.
이문재(李文載) 호는 석동(石洞)이고, 관향은 전주이다. 천묵재(天默齋) 이상형(李尙馨)의 아들이며, 관직은 참봉이다. - 남원(南原)에서 살았다.
송시걸(宋時杰) 관향은 은진이고, 우암 송시열의 아우이며, 관직은 부사(府使)이다.
이경(李憬) 자는 사오(士悟)이고, 관향은 연안(延安)이다. 죽창(竹牕) 이시직(李時稷)의 아들이며, 관직은 감역(監役)이다.
조이숙(趙爾䎘) 자는 경휘(景翬)이고, 관향은 양주(楊州)이다. 시암(時庵) 조상우(趙相禹)의 아들이며, 관직은 호조 좌랑이다.
박세성(朴世城) 관향은 나주(羅州)이고, 군수 박환(朴煥)의 아들이며, 관직은 문과로 승지(承旨)를 지냈다.
송기륭(宋基隆) 관향은 은진이고, 우암 송시열의 종질이며, 찰방(察訪) 관직을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
이경휘(李慶徽) 자는 군미(君美), 호는 춘전(春田)이고, 관향은 경주이며, 관직은 문과로 판서(判書)를 지냈다.
이경억(李慶億) 자는 석보(錫甫), 호는 화곡(華谷)이고, 관향은 경주이다. 춘전 이경휘의 아우이며, 관직은 문과로 좌상(左相)을 지냈다.
윤증(尹拯) 자는 자인(子仁), 호는 명재(明齋)이고, 기사생이며, 관향은 파평이다. 미촌(美村) 윤선거(尹宣擧)의 아들이며, 관직은 유일로 우상을 지냈고,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윤추(尹推) 자는 자서(子恕), 호는 농은(農隱)이고, 관향은 파평이다. 미촌 윤선거의 아들이며, 관직은 유일로 장령을 지냈다.
유도(柳棹) 자는 용제(用濟), 호는 반곡(盤谷)이고, 관향은 문화(文化)이다. 백석(白石) 유집(柳楫)의 아우이며, 관직은 교관(敎官)이다.
이흥직(李興稷) 관향은 한산(韓山)이고, 삼죽(三竹) 이홍연(李弘淵)의 아들이며, 관직은 군수이다.
이우직(李虞稷) 관향은 한산이고, 군수 이흥직의 아우이며, 관직은 현감이다.
이기직(李基稷) 관향은 한산이고, 현감 이우직의 아우이며, 관직은 참봉이다.
이옹(李顒) 자는 백첨(伯瞻)이고, 관향은 경주이다. 초려 이유태의 아들이며, 생원으로 관직은 별좌(別坐)이다.
나성두(羅星斗) 자는 우천(于天)이고, 관향은 안정(安定)이며, 관직은 목사(牧使)이다.
윤경교(尹敬敎) 관향은 파평이고, 미촌 윤선거의 종손이며, 관직은 감사(監司)이다.
최석유(崔碩儒) 자는 도경(道卿)이고, 관향은 해주(海州)이며, 관직은 현감인데, 아들이 영상(領相) 최규서(崔奎瑞)이다.
최석영(崔碩英) 자는 거경(巨卿)이고, 관향은 해주이다. 현감 최석유의 아우이며, 관직은 부사(府使)이다.
김지백(金之白) 호는 담허재(澹虛齋)이고, 관향은 부안(扶安)이다. 관직은 교관(敎官)이며, 남원 육계서원(蓼溪書院)에 봉향되었다. - 남원에서 살았다.
서필원(徐必遠) 자는 재이(載爾), 호는 육곡(六谷)이고, 관향은 부여(扶餘)이며, 관직은 문과로 병조 판서를 지냈다.
이동직(李東稷) 자는 순필(舜弼)이고, 관향은 한산(韓山)이다. 삼죽 이홍연의 종질이며, 관직은 감사이다.
유무(柳懋) 호는 휴계(休溪)이고, 관향은 문화(文化)이다. 관직은 찰방(察訪)이며, 연산(連山)의 휴정서원(休亭書院)에 봉향되었다.
김정열(金廷說) 자는 숙량(叔良), 호는 어은(漁隱)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진사로 참봉에 추천되었다. - 연산(連山)에서 살았다.
윤염(尹掞) 자는 중서(仲舒)이고, 관향은 파평이다. 서윤(庶尹) 윤흡(尹熻)의 손자이며, 관직은 찰방이다.
윤개(尹揩) 자는 원례(元禮)이고, 관향은 파평이다. 전부(典簿) 윤희(尹熺)의 손자이며, 진사(進士)이다.
홍주삼(洪柱三) 관향은 풍산(豐山)이고, 모당(慕堂) 홍이상(洪履祥)의 손자이며, 관직은 문과로 참판을 지냈다.
유항(柳沆) 호는 운강(雲江)이고, 관향은 문화이다. 유성하(柳成廈)의 아들이며, 진사로 관직은 현감이다.
황세정(黃世楨) 자는 주경(周卿)이고, 관직은 현감이다.
전해(田瀣) 자는 원숙(元叔)이고, 관향은 남양(南陽)이다. 전석규(田錫圭)의 아들이며, 관직은 현감이다.
이유익(李惟益) 자는 익지(益之), 호는 돈곡(遯谷)이고, 관향은 경주이며,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아우이다.
김익렴(金益廉) 호는 요계(了溪)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관직은 문과로 부사(府使)를 지냈다.
정기방(鄭基磅) 관직이 군수이다.
조윤석(趙胤錫) 호는 송곡(松谷)이고, 관향은 양주(楊州)이다.
신경(申炅) 호는 화은(華隱)이고, 관향은 평산(平山)이다.
이적(李頔) 자는 미중(美仲)이고, 관향은 경주이다. 초려 이유태의 아들이며, 관직은 주부(主簿)이다.
최서림(崔瑞琳) 호는 관곡(寬谷)이고, 태인(泰仁)의 용계서원(龍溪書院)에 봉향되었다.
김성영(金聲永) 호는 송헌(松軒)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만덕(晚德) 김대기(金大器)의 손자이다. - 담양(潭陽)에서 살았다.
송유전(宋有佺) 자는 방형(邦衡)이고, 관향은 진천(鎭川)이다. 표옹(瓢翁) 송영구(宋英耈)의 손자이며, 관직은 군수이다.
이상우(李商雨) 자는 패연(沛然)이고, 관향은 한산(韓山)이다. 참봉 이준성(李畯成)의 조카이며, 관직은 군수이다.
박세지(朴世址) 관향은 나주(羅州)이고, 목사(牧使) 박병(朴炳)의 아들이다.
박세구(朴世耈) 관향은 나주이고, 박휘(朴輝)의 아들이다.
민주범(閔周範) 자는 용오(用五)이고, 관향은 여흥이다. - 임천(林川)에서 살았다.
한여기(韓如琦) 관향은 청주(淸州)이고, 관직은 참봉이다. - 안성(安城)에서 살았다.
박호원(朴浩遠) 관직이 증 참판(贈參判)이다.
정변(丁) - 영광(靈光)에서 살았다.
이현로(李玄老) - 이성(尼城)에서 살았다.
민양재(閔亮才) 관향이 여흥이다. - 공주(公州)에서 살았다.
유후(柳㷞) 진사(進士)이다. - 연산(連山)에서 살았다.
김중창(金重昌) 자는 사순(士順)이고, 관향은 광산이다. 삼육재(三六齋) 김정망(金廷望)의 아들이고, 진사이며, 효도로 정려를 받았다. - 은진(恩津)에서 살았다.
김중형(金重亨) 자는 계상(季常), 호는 팔영당(八詠堂)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삼육재 김정망의 아들이다.
김하현(金夏鉉) 자는 기보(器寶)이고, 관향은 광산이다. 진사 김자중(金自重)의 아들이고, 진사이며, 관직은 군수이다.
김구영(金久榮) 자는 영로(榮老)이고, 관향은 광산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김자수(金自粹) 자는 여정(汝精)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진사 김자중의 아우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윤상거(尹商擧) 자는 여임(汝任)이고, 관향은 파평이다. 팔송 윤황의 아들이며, 관직은 서윤(庶尹)이다.
김영달(金榮達) 진사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권준(權儁) 관직이 현감이다.
송국보(宋國輔) 관향은 은진이고, 판관 송희건(宋希建)의 아들이며, 관직은 현감이다.
이두양(李斗陽)
민윤(閔昀) 관향은 여흥이고, 민대윤(閔大胤)의 아들이다.
김곤수(金坤粹) 자는 수보(粹普)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참봉 김곤원(金坤遠)의 아우이다.
김정면(金廷冕) 관향이 광산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신성(申晟) 호는 후촌(後村)이고, 관향은 평산(平山)이다. - 진잠(鎭岑)에서 살았다.
김희영(金喜榮) 자는 인숙(仁叔)이고, 관향은 광산이다.
김세걸(金世傑) 자는 여흥(汝興)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김사립(金斯立)의 아들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이석과(李碩果) 관향이 전의(全義)이다.
이경(李絅) - 이산(尼山)에서 살았다.
유형(柳炯) - 전주에서 살았다.
최경(崔勁) 관향은 전주(全州)이고, 석계(石溪) 최명룡(崔命龍)의 아들이며, 관직은 현감이다.
홍우안(洪友顔) 자는 희성(希聖)이고, 관향은 남양(南陽)이며, 홍사도(洪思道)의 아들이다.
유진석(柳震錫) 관직이 참봉이다. - 담양(潭陽)에서 살았다.
황자후(黃自厚) 자는 재백(載伯), 호는 죽유(竹牖)이고, 관향은 우주(紆州)이며, 관직은 참봉이다. - 익산(益山)에서 살았다.
최석우(崔碩佑) 관향이 해주(海州)이다.
홍태래(洪泰來) 관직이 감역(監役)이다. - 이성(尼城)에서 살았다.
한양오(韓養吾) 자는 호연(浩然), 호는 반환정(盤桓亭)이고, 관향은 청주(淸州)이며, 관직은 참봉이다. - 남원(南原)에서 살았다.
조석록(趙錫祿) 자는 형지(亨之)이고, 관향은 배천(白川)이다. 낙정(樂靜) 조석윤(趙錫胤)의 종제이고, 관직은 군수이다.
민진량(閔晉亮) 자는 명윤(明允), 호는 난가(爛柯)이고, 관향은 여흥이다. 판서(判書) 민성휘(閔聖徽)의 아들이며, 관직은 목사(牧使)이다.
이신직(李臣稷) 관향은 한산이고, 이유당(怡愉堂) 이덕수(李德洙)의 재종손이며, 관직은 군수이다.
조연(趙演) 관향은 양주(楊州)이고, 관직은 참봉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송두장(宋斗章)
한성익(韓聖翊) 관향이 청주이다.
송국신(宋國藎) 관향이 은진이다. - 회덕(懷德)에서 살았다.
이희필(李希苾) 자는 숙청(叔淸)이고, 관향은 전의이며, 도사(都事) 이복길(李復吉)의 아들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이후성(李後晟) 자는 재명(再明)이고, 관향은 가평(加平)이다.
유창한(柳昌漢)
이후응(李後膺) 자는 사규(士規)이고, 관향은 가평이다.
김진성(金震聲) 자는 성백(成伯)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진사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한여태(韓如泰) 관향이 청주이다.
한극인(韓克寅) 관향이 청주이다.
이백규(李百揆)
김곤서(金坤瑞) 자는 사상(士祥)이고, 관향은 광산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김필성(金必聲) 자는 명백(鳴伯)이고, 관향은 광산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김문성(金聞聲) 자는 여명(汝鳴)이고, 관향은 광산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백이수(白以水)
김성진(金聲振)
김세성(金世聲) 자는 청원(聽遠)이고, 기사생이며, 군수 김현(金灦)의 종손(從孫)으로, 관향은 광산이다.
이관(李寬)
유흡(柳熻)
이식(李湜) 자는 취숙(就叔)이고, 관향은 가평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안종희(安宗喜) 자는 원경(元慶)이고, 관향은 순흥(順興)이다. 호군(護軍) 안적(安績)의 아들이며, 관직은 승지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안중희(安仲喜) 자는 중경(仲慶)이고, 안종희의 아우이다.
김두갑(金斗甲) - 일명은 두인(斗仁)이다. - 자는 인서(仁瑞), 호는 수암(壽巖)이고, 관향은 김해(金海)이다. 증 참판(贈參判) 김홍(金弘)의 아들로서, 병자년 이후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 나주(羅州)에서 살았다.
안필원(安必遠) 관향이 순흥(順興)이다.
이유복(李惟復) 관향은 경주이고,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종제이다.
김여옥(金汝玉)
박이성(朴以星)
이귀민(李貴民)
김기(金機)
안정흡(安廷熻) 관향이 순흥이다.
한취업(韓就業)
이유제(李惟濟) 관향이 경주이다.
이상익(李尙益)
홍지해(洪之海) 자는 대호(大浩), 호는 노동재(魯東齋)이고, 무신생이다. 관향은 남양(南陽)이고, 관직은 감역이다.
박홍우(朴鴻遇) 관향이 무안(務安)이다.
박홍규(朴鴻逵) 관향이 무안이다.
이희명(李希蓂) 관향이 전의(全義)이다.
최준성(崔俊成)
이계영(李繼榮)
정지흡(鄭之熻)
홍석(洪錫) 호가 손우당(遜愚堂)이다.
이선기(李善基) 관직이 군수이다.
한성신(韓聖臣)
박호언(朴浩彦)
김남식(金南式) 자는 군언(君彦), 호는 의촌(義村)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증 지평(贈持平) 김여성(金汝聲)의 아들이다. 병자년에 창의(倡義)하고 이어 벼슬길에 나오지 않아 세상에서는 그를 숭정처사(崇禎處士)라고 칭했는데, 그에게 특별히 이조 참의가 추증되었다. - 고부(古阜)에서 살았다.
김내창(金來昌)
박세기(朴世耆) 관향이 나주(羅州)이다.
안적(安績) - 일명은 우(宇)이다. - 자는 대유(大有), 호는 사필당(四必堂)이고, 관향은 순흥이다. 안경흥(安景興)의 아들이며, 관직은 호군(護軍)이다.
이오륜(李五倫) 호는 화산처사(花山處士)이고, 관향은 전주이다. 참봉 이봉주(李鳳柱)의 아들이며, 관직은 참봉이다.
김희진(金希振) 자는 백기(伯起)이고, 관향은 안동(安東)이다.
최담(崔曇)
이석록(李錫祿) 관직이 찰방이다.
정지증(鄭志曾) 자가 노부(魯夫)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김진영(金振榮) 관향이 광산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김수환(金守煥) 자는 군회(君晦)이고, 진사이다. - 은진(恩津)에서 살았다.
정만세(鄭晚世) 관향은 하동(河東)이고, 진사이다. - 부여에서 살았다.
김이사(金履四) 자는 사행(士行)이고, 관향은 광산이다. - 담양에서 살았다.
임계욱(林啓旭) 진사이다. - 부여에서 살았다.
홍우주(洪友周) 자는 계성(繼性)이고, 관향은 남양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유경한(柳景漢) 관향이 문화(文化)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민성재(閔聖才) 관향이 여흥이다. - 공주(公州)에서 살았다.
김덕린(金德麟) 자는 언길(彦吉), 을유생이고, 호는 삼외재(三畏齋)이며, 관향은 경주(慶州)이다. 임진왜란의 원종공신 김홍운(金鴻運)의 아들로서, 병자년 이후로 벼슬하지 않아 세상에서는 그를 대명처사(大明處士)라고 칭한다. - 영광(靈光)에서 살았다.
이량(李湸) 자는 잠부(潛夫)이고, 관향은 가평(加平)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김오(金浯) 자는 중원(仲源), 호는 칠매당(七梅堂)이고, 관향은 광산이며, 진사이다. - 광주(光州)에서 살았다.
안재도(安載道) 자는 면숙(勉叔), 호는 백계(白溪)이고, 관향은 순흥이며, 정축생으로, 주부(主簿) 안삼석(安三錫)의 아들이다. 남원의 남계사(藍溪祠)에 봉향되었다. - 남원에서 살았다.
신희달(申希達) 자는 여명(汝明), 호는 덕촌(德村)이고, 경인생이며, 관향은 평산(平山)이다. 참봉 신철수(申鐵壽)의 아들이며, 관직은 동지중추부사이다. - 연산에서 살았다.
조혼(曺混) 자는 도원(道源)이고, 관향은 창녕(昌寧)이며, 참봉 조부(曺溥)의 아우이다. - 창평(昌平)에서 살았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사전전고(祀典典故)
서원(書院)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서원이 없었으나 가정(嘉靖 가정은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1522~1566) 연간(1542)에 주세붕(周世鵬)이 풍기 군수(豐基郡守)가 되었을 때에 풍기군의 속현인 순흥(順興)은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본관(本貫)이며, 살았던 옛터이므로 거기에다 그의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선비들이 장수(藏修)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곧 백운동(白雲洞)이다. 《후청쇄어》
이황(李滉)이 세붕을 이어 군수가 되어, 조정에 건의하여 송(宋) 나라의 고사에 따라 사액(賜額)한 것과 책을 내려줄 것, 토지와 노비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더니, 명종 5년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사액하고, 또 신광한(申光漢)에게 명하여 기문(記文)을 짓게 하였다.서원에 사액하는 것과 책을 내린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명신록》
○ 주세붕이 황해 감사가 되었을 때에 해주에 문헌당(文憲堂)을 세웠는데 향선생(鄕先生) 문헌공(文獻公) 최충(崔冲)을 모신 것이었다. 사우와 강당(講堂)ㆍ재사(齋舍)가 모두 향교의 제도를 모방하였다. 그리고 유생을 뽑아서 거처하게 하고 경비를 공급하였다. 이로부터 다른 도의 각 고을에서도 서원을 세우는 자가 있었다. 만력 4년 선조 9년 에 이르러서는 백운동서원을 세운 지가 겨우 30여 년밖에 되지 않는데, 모든 지방에서 다투어 본받게 되니 조정에서는 혹 사액과 사서(賜書)한 곳도 있으나, 명현을 모시는 사우이거나 특수한 지방이 아니면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사도 없으면서 서원을 세운 것이 더욱 많으니 대개 60~70개 소나 되었다. 《후청쇄어》
○ 서원은 송 나라 때에 비롯하여 원(元) 나라의 말기에 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서원을 창건한 후에 각지에서 계속 건립하게 되었는데, 영천(永川)에는 임고서원(臨皐書院), 함양(咸陽)에는 남계(灆溪)서원, 송도(松都)에는 숭양(崧陽)서원, 성주(星州)에는 천곡(川谷)서원, 해주에는 문헌(文憲)서원, 능성(綾城)에는 쌍봉(雙峯)서원, 양주에는 도봉(道峯)서원, 예안(禮安)에는 도산(陶山)서원, 안동에는 수곡(樹谷)서원, 영천(榮川)에는 이산(伊山)서원, 강릉에는 구산(丘山)서원, 대구에는 획암(畫巖)서원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선대의 학자가 살던 곳이거나, 혹은 왕래한 곳으로 사우(祠宇)를 아울러 세워서 향사하였다. 이외에도 또 많이 있다. 《동각잡기》
○ 각 지방의 향교는 곧 공자묘가 있는 곳이다. 조정에서 관원을 보내 교육하므로 모든 서원에 비교하면 존비(尊卑)가 있다. 그러나 서원의 선비는 주세붕이 처음 세워 선비 중에서 해액자(解額者 향시(鄕試)에 합격한 사람)가 거하게 하고, 비록 해액자가 아니라도 반드시 글을 많이 아는 자로서 보충하도록 규율을 세웠으므로,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였다. 향교는 생원ㆍ진사에 합격한 자는 가지 아니하고 대개 용렬한 잡것들이 병역을 피하기 위한 자가 많았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향교를 천하게 보고 서원을 높이고 받들었다. 그러나 무지한 자가 스스로 원유(院儒)를 가탁하여 수령을 깎고 추었으므로 수령 또한 삼가고 두려워하였다. 《후청쇄어》
○ 한산(韓山)의 문헌서원(文獻書院)이 이미 창건되었는데, 모든 유생이 가(稼) 가정(稼亭) 이곡(李穀)ㆍ목(牧) 목은(牧隱) 이색(李穡) 부자의 좌차(坐次)가 나란히 되는 것을 의심하여 서울에 있는 자손 이덕형(李德泂)에게 묻고 학식이 높은 여러 선비에게 물었더니 모두 결정하지 못하였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에게 가서 물었더니, 항복이 말하기를, “옛날에 오기량(吳紀亮)의 아들 즐(騭) 부자가 함께 중서령(中書令)이 되어서 조회 때에는 늘 임금이 운모 병풍(雲母屛風)을 주어 사이에 치고 따로 앉았으니, 이제는 장자(樟子)를 사이에 치고 격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드디어 그 말을 따라 장자를 치고 앉게 하였다. 《죽창한화(竹窓閒話)》
목은의 화상이 문헌서원에 있었는데, 권근(權近)이 찬(贊)을 지어서 그 뒤에 쓰기를, “영락 갑오 9월 하한(下澣) 문인 권근 기(記)”라 하였다. 덕산(德山)에 있는 이씨의 옛집에 또 목은의 영당이 있었는데, 그 기문에 정덕(正德) 갑술이라 하였다. 화상이 처음에 두 벌 있었는데, 그 중 한 벌은 치관(豸冠)을 쓰고 서대(犀帶)를 띠며,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수염이 반백인 것은 지금서원의 소장본이 그것이다. 영당본은 그것으로부터 전해온 것이며, 한 벌은 야인(野人)의 복색이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서원본은 임진병란에 잃어 버렸는데, 뒤에 일본으로 사신 갔던 자가 얻어 왔다. 일본의 노인이 주면서, “이것은 옛날의 귀인 도화(貴人圖畫)”라고 하였다. 사신이 돌아와서 그 자손에게 주었는데, 타국으로 돌아다닌 지가 오랜 세월이 되었으므로 깁[生綃]이 찢어져서 그 아래 절반이 없어졌다. 자손이 두 벌을 모사(模寫)하여 한 벌은 태창동(太倉洞) 이 중추(李中樞)의 집에 봉안하고, 한 벌은 구본과 아울러 문헌 사당에 봉안하였다. 《미수기언(眉叟記言)》
○ 배천(白川) 문회서원(文會書院)은 선조가 어필로 써서 사액하였더니, 임진년 병란에 편액은 불에 탔는데 숙종이 다시 어필로 액을 써주었다.
○ 홍가신(洪可臣)이 부여 현감(扶餘縣監)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의열서원(義烈書院)을 세우고 백제의 충신 성충(成忠)ㆍ계백(階伯)ㆍ흥수(興首)와 고려 정언 이존오(李存吾)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날 밤에, 가신의 꿈에 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고 착한 일에 감동하는 빛이 있었으며, 김씨 성을 가진 서생(書生)이 집사(執事)로 재사(齋舍)에 갔는데, 이날 밤 또 꿈에 네 사람이 같이 문에 들어오면서 읍을 하고 당에 올라왔다고 한다. 《죽창한화(竹窓閒話)》. 이 일은 유성룡(柳成龍)이 지은 <서원기(書院記)>에 상세하게 말했다.
광해 때, 평양에 인현서원(仁賢書院)을 세우고 조정에서 향사의 예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였다. 감사 김신국(金藎國)이 아뢰기를, “향사의 잘못은 김계휘(金繼輝)에게서 시작한 것입니다. 대개 기자(箕子)는 동방의 성군(聖君)으로 이미 국가의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데, 다시 사자(士子)들이 사사로이 향사하는 것은 외람한 것입니다. 팔조(八條)의 교(敎)가 처음 동방에 펴졌으니, 이제 서원을 구도(舊都 평양)에 세우고 많은 선비가 모여서 장수(藏修)하고, 그가 끼친 가르침을 강명(講明)하면 족한 것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염헌집(恬軒集)》
○ 서울의 북쪽에 조계동(曹溪洞)이 있다. 이이첨(李爾瞻)이 조계동의 조자(曹字)가 조식(曹植)의 성자(姓字)와 같은 것을 이유로 사당을 세워서 조식을 향사하려 하여 서원을 짓고, 그 무리를 모아서 제 주구(走狗)들을 길렀다. 임숙영(任叔英)이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조계에 조남명을 향사한다면 공덕리(孔德里)에는 공자를 향사해야 한단 말인가.” 하였다. 계해년 인조반정 후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선정신(先正臣) 조식의 서원을 근년에 중흥동(中興洞) 어구에 세웠는데, 요새 들으니 어떤 사람이 모두 헐고 그 위패를 던지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지극히 해괴한 일입니다. 이 서원은 적괴(賊魁) 이첨이 주장한 것이므로 유식한 사자(士子)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고, 처음에 창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는 자는 모두 무뢰한 흉도로서, 서울과 지방에 폐를 끼쳐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었으므로 이제 이런 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원에 대한 원망은 비록 이첨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조식은 유현(儒賢)인데 어찌 이첨의 개인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인심이 이와 같으니 실로 사림의 욕됨이 되니, 청하옵건대, 소속 고을에 영을 내려, 군인을 많이 정해서 엄숙하게 금단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소암집(踈庵集)》 《월사남궁록(月沙南宮錄)》
○ 효종 때 서필원(徐必遠)의 상소로 인하여 조정에서 비로소 서원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의논하였고, 숙종 갑자년에 이르러서는 명을 내려 각 도에 서원을 사사로 세우는 것을 금하였다. 영종 신유년에는 무릇 갑오년 이후에 창설한 것은 모두 훼철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금령을 범하고 사사로 세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서필원의 소 결(缺)
○ 영종 신유년 영조 7년 4월에 전교하기를, “갑오년에 법을 정한 후에 조정에 아뢰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사원(祠院)을 세우거나 또는 기설(旣設)된 서원에도 사사로이 추향(追享)한 자는 유현(儒賢)이거나 대신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철거하고, 당시에 그것을 알고 묵인했던 감사는 이미 죽은 자 외에는 모두 파직하고, 수령은 잡아다가 처벌하며, 앞장서서 주창한 유생은 5년 동안 과거에 응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에 아뢰지 않고 세운 사원 및 추향자를 알고도 묵인하는 감사는 잡아다 처벌하며, 수령은 고신(告身)을 빼앗고 삼등을 내리는 율로 다스리게 하고, 유생은 멀리 귀양을 보내라.” 하였다.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근년에 이 일로써 공문을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 소위 조사한다고 하고 책임 얼버무리기만 일삼으니 실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서원 외에 향현사(鄕賢祠)라 일컫고, 혹은 영당(影堂)이라 일컫고서 그 중에 세력이 있는 자면 감사와 수령이 덮어주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이후로는 감히 그 같은 짓을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비변사로부터 특별히 공문을 보내 엄하게 단속하고, 또 조사한 보고가 온 후에, 조정에서 다만 훼철하라고 말하면 반드시 그 영대로 즉시 거행할는지 꼭 알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각 도의 감사로 하여금 따로 관원을 파견하여 직접 가서 훼철시킨 뒤에 사실대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하게 하였다.
○ 10월에 정언 어석윤(魚錫胤)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아아, 저 태학에 이미 성묘(聖廟)를 받들었고, 각 도에는 향교(鄕校)가 있는데 막중한 대성(大聖)을 어찌 감히 사사로 서원을 세워 받들 수 있겠느냐. 지명이 비록 같으나 조정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니, 변변치 못한 선비들이 또 어찌 감히 마음대로 서원을 세우겠느냐.이 폐단을 버리지 아니하면 태학을 도리어 경하게 보고 사사 원우(院宇)를 중하게 볼 것이며, 나라에서 태학과 향교를 설치한 도리와 선비들의 풍습을 바로하고 성인을 높이는 뜻이 차차 희미해 질 것이니, 태산(泰山)에 제사한 것을 배척한 공자의 말씀을 어찌 과하다 하겠는가. 위패는 거두어 향교에 묻고 화상은 거두어다 각 성전(聖殿)에 받들면, 높이고 중히 여기는 예가 갖추어 지리라.” 하였다.
○ 영종 때 명을 내려 예안(禮安)의 도산서원과 해주의 소현서원의 그림을 그려 올리게 해서 보았다.


경기(京畿)
개성부(開城府) 숭양서원(崧陽書院) 만력 계유년에 세웠으며 선조 계축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 태조조에 들어 있다.ㆍ서경덕(徐敬德)ㆍ김상헌(金尙憲) 인조조의 정승ㆍ김육(金堉) 효종조의 정승ㆍ조익(趙翼) 효종조의 정승 ○ 곁에 정몽주 화상이 있다.
화곡서원(花谷書院) 만력 기유년에 세웠으며 선조 갑인년에 사액하였다. 화담이 살았던 옛 터 : 서경덕(徐敬德)ㆍ박순(朴淳) 선조조의 정승ㆍ허엽(許曄) 선조조의 명신ㆍ민순(閔純) 추배(追配)하였다.
오관서원(五冠書院) 신유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박상충(朴尙衷) 자는 성부(誠夫)이며 호는 반남(潘南), 시호는 문정공(文正公)이다. 보문각(寶文閣) 직제학을 지냄. 목은(牧隱)의 문하생(목은의 문인이란 말의 잘못된 기록임. 목은의 매부로서 나이는 네 살 아래임) : 박세채(朴世采) 숙종조의 정승
숭절서원(崇節書院) 현종 병오년에 세웠으며 숙종 계유년에 사액하였다. : 송상현(宋象賢) 선조(宣祖) 임진조에 들었다.ㆍ김연광(金鍊光) 호는 송암(松巖)이며 송도(松都)에 살았다. 임진년에 회양(淮陽) 부사로서 사절(死節)하여 예조 참판을 증직하였다.ㆍ유극량 선조 임진조에 들었다.
강화(江華) 충렬사(忠烈祠) 인조 임오년에 세웠으며 무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상용(金尙容) 인조조의 정승ㆍ이상길(李尙吉)ㆍ이시직(李時稷)ㆍ홍명향(洪命享)ㆍ황선신(黃善身)ㆍ권순장(權順長)ㆍ김겸(金兼) 이상은 동벽(東壁)에 모셨다.ㆍ심현(沈誢)ㆍ윤전(尹烇)ㆍ송시영(宋時榮) 호는 야은(野隱)ㆍ구원일(具元一)ㆍ강흥업(姜興業) 이상은 서벽(西壁)에 모셨다. 모두 강도사절(江都死節)에 상세하다.
서하영당(西河影堂) 갑자년에 세웠다. : 이민(李敏)ㆍ조관빈(趙觀彬)
□□영당(□□影堂) 병술년에 세웠다. : 이인엽(李寅燁)
보명영당(保明影堂) 영종 을축년에 세웠으며 갑곶나루[甲串津]에 있다. : 이성량(李成樑) 명 나라 영원백(寧遠伯)ㆍ이여매(李如梅) 명 나라의 도독(都督). ○ 모두 중국인이다.
양주(楊州) 도봉서원(道峯書院) 만력 계유년에 절터에 세웠으며 계축년에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 기묘년의 명신ㆍ송시열(宋時烈)
석실서원(石室書院) 숭정(崇禎) 갑오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김상헌ㆍ김상용ㆍ김수항(金壽恒) 현종조의 정승ㆍ민정중(閔鼎重) 숙종조의 정승ㆍ이단상(李端相)ㆍ김창협(金昌協)
청절사(淸節祠) 병인년에 세웠으며 신사년에 사액하였다. : 김시습(金時習) 단종조에 들었다. 곁에 박세당(朴世堂)의 화상이 있다.
임간서원(臨澗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남을진(南乙珍) 고려 문하부사(門下府事)이며, 호는 사천(沙川)ㆍ조견(趙狷) 태조조에 들어 있다.
파주(坡州) 파산서원(坡山書院) 융경(隆慶) 무진년에 세웠으며 효종 경인년에 사액하였다. : 성수침(成守琛)ㆍ성수종(成守琮)ㆍ백인걸(白仁傑) 선조조의 명신ㆍ성혼(成渾)
자운서원(紫雲書院) 만력 기유년에 세웠으며 숭정□에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 선조조의 명신ㆍ김장생(金長生)ㆍ박세채
풍계사우(豊溪祠宇) 숙종 갑술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오두인(吳斗寅)ㆍ이세화(李世華)ㆍ박태보(朴泰輔)
여주(驪州) 기천서원(沂川書院) 만력 기축년에 세웠는데 임진병란에 불에 타 없어지고, 인조 을축년에 사액하고 기유년에 중건하였다. : 김안국(金安國) 기묘의 명현ㆍ이언적(李彦迪) 명종조의 명현ㆍ홍인우(洪仁祐)ㆍ정엽(鄭曄)ㆍ이원익(李元翼)ㆍ홍명구(洪命耉)ㆍ이식(李植)
고산서원(孤山書院) 숭정(崇禎) 병인년에 세웠으며, 무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존오(李存吾) 자는 순경(順卿)이며 호는 석탄(石灘)이요, 본관은 경주이다. 고려 정언(正言)이 되어 신돈(辛旽)을 책하는 상소를 하여 장사 감무(長沙監務)로 좌천되었다가 죽었다.
광주(廣州) 절현사(節顯祠) 무진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상헌(金尙憲)ㆍ정온(鄭蘊)ㆍ홍익한(洪翼漢)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
구암서원(龜巖書院) 정사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이집(李集) 자는 호연(浩然)이며, 호는 둔촌(遁村)이고,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벼슬은 고려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이다.ㆍ이양중(李養中) 호는 석탄(石灘)이며 벼슬은 고려 형조 참의ㆍ정성근(鄭誠謹) 갑자화적(甲子禍籍)조에 들었다.ㆍ정엽(鄭曄)ㆍ오윤겸(吳允謙)ㆍ임숙영(任叔英)
수곡서원(秀谷書院) 을축년에 세웠으며, 숙종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이의건(李義健) 자는 의중(宜仲)이며, 호는 동은(峒隱)이요,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벼슬은 공조 정랑이며 집의를 승직하였다.ㆍ조속(趙涑)ㆍ이후원(李厚源) 효종조의 정승
명고서원(明皐書院) 신축년에 세웠으며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조익(趙翼)ㆍ조복양(趙復陽)ㆍ조지겸(趙持謙)
수원(水原) 매곡서원(梅谷書院) 숙종 갑술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는데 갑진년에 불에 탔다. : 송시열(宋時烈) 화상(畫像)이 있다.
남양(南陽) 용백사(龍栢祠) 병오년에 세웠으며 현종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한 제갈량(漢諸葛亮)ㆍ송 호안국(宋胡安國)ㆍ윤계(尹棨)
안곡서원(安谷書院) 현종 무신년에 세웠으며 경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는데, 기유년에 철폐하였다가 경신년에 복구하였다. : 박세훈(朴世勳) 호는 백촌(栢村)이며, 벼슬은 첨정인데 이조 참의를 증직하였다.ㆍ박세희(朴世熹) 기묘의 명현ㆍ홍섬(洪暹) 선조조의 정승
장단(長湍) 임강서원(臨江書院) 인조 계미년에 세웠으며 숙종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안유(安裕) 향(珦)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호는 매헌(梅軒)이다. 문묘에 배향하였으며 시호는 문성(文成)이다.ㆍ이색(李穡) 태조조에 들었다.ㆍ김안국(金安國)ㆍ김정육(金正堉) 모두 기묘의 명현
용인(龍仁) 심곡서원(深谷書院) 효종 경인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
충렬사(忠烈祠) 만력 병자년에 세웠으며 광해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
양근(楊根) 미원서원(迷源書院) 현종 신축년에 세웠다. : 조광조ㆍ김식(金湜) 기묘 명현ㆍ김육(金堉)ㆍ남언경(南彦經)ㆍ이제신(李濟臣) 추가하여 배향하였다.
안성(安城) 도기서원(道基書院) 무신년에 세웠으며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김장생(金長生)
남파서원(南坡書院) 신미년에 세웠다. : 홍우원(洪宇遠)
포천(抱川) 용연서원(龍淵書院) 숙종 병진년에 세웠으며 신미년에 사액하였다. : 이덕형(李德馨) 선조조의 정승ㆍ조경(趙絅)
화산서원(花山書院) 숭정 을해년에 세웠고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항복 선조조의 정승
김포(金浦) 우저서원(午渚書院) 무자년에 세웠으며 신해년에 사액하였다. : 조헌(趙憲)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義兵將)
지평(砥平) 운계서원(雲鷄書院) 계사년에 세웠고 숙종 갑오년에 ‘용문(龍門)’이라 사액하였다. : 조성(趙晟) 호는 양심당(養心堂)이며, 벼슬은 의영 고령(義盈庫令)에 이르렀다.ㆍ조욱(趙昱) 명종조의 유일(遺逸)ㆍ신변(申忭)ㆍ조형생(趙亨生) 호는 둔곡(遯谷)이며, 벼슬은 현감이고 욱(昱)의 손자이다. ○ 위의 두 위[二位]는 처음에 함께 배향[幷亨]하였다가 숙종 갑오년에 전교로 인하여 따로 향현사(鄕賢祠)를 세웠다.
교하(交河) 신곡서원(新谷書院) 계해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윤선거(尹宣擧)
풍덕(豐德) 귀암서원(龜岩書院) 을묘년에 세웠으며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
이천(利川) 운봉서원(雲峯書院) 갑자년에 세웠다. : 서희(徐熙) 호는 복천(福訓)이며 시호는 장위공(章威公)이다. 벼슬은 태보내사령(太保內史令)을 지냈다.ㆍ이관의(李寬義) 호는 율정(栗亭)이며,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김안국(金安國)
금천(衿川) 충현서원(忠賢書院) 효종 갑오년에 세웠으며 숙종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강감찬(姜邯贊) 고려 태사(太師)인데 시호는 인헌공(仁憲公)이다.ㆍ서견(徐甄) 태조조에 들었다.ㆍ이원익(李元翼)
□□영당(□□影堂) 인조가 옛터에 집을 짓게 하고 유상(遺像)을 봉안하였다. : 이원익(李元翼)
과천(果川) 민절사(愍節祠) 숙종 신유년에 세웠으며 신미년에 사액하였다. : 성삼문(成三問)ㆍ박팽년(朴彭年)ㆍ이개(李塏)ㆍ하위지(河緯地)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 모두 단종조에 상세하다.
노강서원(鷺江書院) 을해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박태보(朴泰輔)
호계서원(虎溪書院) 숙종 신유년에 세웠다. : 조종경(趙宗敬) 호는 독암(獨庵)이며 전한(典翰)을 지내고, 승지에 증직되었다.ㆍ조속(趙涑) 종경(宗敬)의 손자이다.
사충서원(四忠書院) 영종 을사년에 세웠다가 정미년에 훼철(毁撤)하고 을해년에 중건하였는데 각각 화상이 있다. : 김창집(金昌集)ㆍ이이명(李頤命)ㆍ조태채(趙泰采)ㆍ이건명(李健命)
마전(麻田) 미강서원(嵋江書院) 신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허목(評穆) 숙종 때의 정승
인천(仁川) 학산서원(鶴山書院) : 숙종 임오년에 세웠고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 이단상(李端相)ㆍ이희조(李喜朝) 호는 간암(艮庵)이며 추향하였다. 이조 참판을 지냈고 찬성을 증직하였다.
연천(漣川) 임장서원(臨漳書院) 정해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주자 화상(朱子畫像)
가평(加平) 잠곡서원(潛谷書院) 갑신년에 세웠다. : 김육(金堉)
영평(永平) 옥병서원(玉屛書院) 기축년에 세웠고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박순(朴淳)ㆍ이의건(李義健)ㆍ김수항(金壽恒)
고양(高陽) 문봉서원(文峯書院) 무진년에 세웠고 기축년에 사액하였다. : 민준(閔純)ㆍ남효온(南孝溫) 갑자화적(甲子禍籍)조에 들었다.ㆍ김정국(金正國)ㆍ기준(奇遵) 기묘 명현ㆍ홍이상(洪履祥)ㆍ정지운(鄭之雲) 자는 정이(靜而)이며 호는 추만(秋巒)이고, 사재(思齋)의 문인이다. 일찍이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저술하였다.ㆍ이신의(李愼儀) 선조조의 명신ㆍ이유겸(李有謙) 참의를 지냈으며 호는 만회(晩晦)이다.
통진(通津) 영당(影堂) 기사년에 사액하였다. : 장만(張晩)
양성(陽城) 덕봉서원(德峯書院) 을해년에 세웠고 경인년에 사액하였다. : 오두인(吳斗寅)


홍충도(洪忠道 충청도의 별칭)
공주(公州) 충현서원(忠賢書院) 만력 신미년에 세웠고 천계(天啓)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이존오(李存吾)ㆍ이목(李穆) 무오당적(戊午黨籍)조에 들었다.ㆍ성제원(成悌元) 명종 유일(遺逸)ㆍ조헌(趙憲)ㆍ김장생(金長生)ㆍ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ㆍ서기(徐起) 선조 때의 학자
청강서원(滄江書院) 숭정 무진년에 세웠고 숙종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황신(黃愼)
도산서원(道山書院) 계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권득기(權得己) 호는 만회(晩悔)이며, 예조 좌랑을 지냈는데 이조 참판을 증직하였다.ㆍ권시(權諰)
부용강영당(芙蓉江影堂) 숙종 경인년에 세웠다. : 이만원(李萬元) 호는 이우당(二憂堂)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평안도 관찰사[箕伯]를 지냈다.
청주(淸州) 쌍천서원(雙泉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신식(申湜) 호는 용졸재(用拙齋)이며, 대사헌을 지냈고 이조 판서를 증직하였다. 퇴계(退溪)의 문인이며 광해조 때 폐모 의논에 불참하였고, 《가례언해(家禮諺解)》를 저술하였다. 효도로 고향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신항서원(莘巷書院) 융경(隆慶) 경오년에 세웠고,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색(李穡)ㆍ이이(李珥)ㆍ경연(慶延) 자는 징군(徵君)이며, 본관은 청주(淸州)인데 현감을 지냈으며, 성종 때는 유일(遺逸)로 주부(主簿)를 지냈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 박훈(朴薰) 기묘 명현ㆍ김정(金淨) 기묘 명현ㆍ한충(韓忠) 기묘 명현ㆍ송인수(宋麟壽) 을사당적(乙巳黨籍)에 들었다.ㆍ송상현(宋象賢)ㆍ이득윤(李得胤) 호는 서계(西溪)이며, 괴산(槐山) 군수를 지냈다.
화양서원(華陽書院) 을해년에 세웠고 병자년에 어필(御筆)로 사액하였다. : 송시열(宋時烈) 화양동(華陽洞)에 또 만동묘(萬東廟)가 있는데 계미년에 세웠고, 명 나라의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을 향사한다.
국계서원(菊溪書院) 신사년에 세웠다. : 박증영(朴增榮) 호는 눌재(訥齋)이며, 교리를 지냈다.ㆍ변경복(卞景福) 호는 백음(栢陰)이다.ㆍ이덕수(李德洙) 호는 이유당(怡愉堂)이며, 대사간을 지냈다.ㆍ이수언(李秀彦) 호는 농계(聾溪)이며, 대사헌을 지냈다.
기암서원(機巖書院) 숙종 기묘년에 세웠다. : 강백년(姜栢年)
송천서원(宋泉書院) 숙종 정해년에 세웠다. : 김사렴(金士廉) 벼슬은 안렴사(按廉使)이다.ㆍ최유경(崔有慶) 호는 죽정(竹亭)이며, 참판을 지냈고 시호는 평도공(平度公)이다.ㆍ이정간(李貞幹) 벼슬은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지냈고 시호는 효정공(孝靖公)이다.ㆍ박광우(朴光祐) 을사당적조에 들었다.ㆍ이지춘(李之春) 호는 삼우당(三友堂)이며, 장령을 증직하였다.ㆍ조강(趙綱) 호는 모계(慕溪)이며 현감을 지냈고, 승지를 증직하였다.ㆍ이대건(李大建) 이시발(李時發)의 부(父)이다. 호는 오촌(梧村)이며 진사에 급제하고 27세에 죽었다. 사람들이 관중안자(館中顔子)라 하였다. 우상(右相)을 증직하였다.ㆍ이제신(李濟臣)ㆍ최석정(崔錫鼎) 숙종조의 정승ㆍ이인혁(李寅爀) 호는 매산(梅山)이며 사복정(司僕正)을 지냈다. 이상 3인을 추배하였다.
백록서원(白麓書院) 숙종 경인년에 세웠다. : 권상(權常) 호는 남강(南岡)이며, 동흥군(東興君)으로 봉하였다. 동지(同知)를 지냈고 영상을 증직하였다.
송곡서원(松谷書院)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변시환(卞時煥) 호는 일공(一筇)이며 흥덕(興德) 현감을 지냈다.
봉계서원(鳳溪書院)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김우옹(金宇顒) 선조조의 명신ㆍ신송(申誦) 호는 하은(霞隱)이며, 감사를 지냈고 이조 판서를 증직하였다.ㆍ신집(申潗) 호는 종산(鍾山)이며 지평(持平)을 증직하였다.
□□영당(□□影堂) 경인년에 세웠다. : 이색(李穡)
체화당(棣華堂) : 노계원(盧繼元) 호는 송헌(松軒)이다.ㆍ노후원(盧後元) 호는 국헌(菊軒)이다.ㆍ노종원(盧從元) 호는 매헌(梅軒)이며, 지평을 지냈다.ㆍ노일원(盧一元) 호는 죽헌(竹軒)이다.
표충사(表忠祠) 영종 신해년에 세웠고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이봉상(李鳳祥) 병사로서 영종 무신년에 순절하였다. 시호는 충민공(忠愍公)이며, 좌찬성을 증직했다.ㆍ남연년(南延年) 영장(營將)이다. 시호는 충장공(忠壯公)이며 병조 판서를 증직하였다.ㆍ홍림(洪霖) 비장(稗將)을 지냈고, 병조 참판을 증직하였다.
충주(忠州) 운곡서원(雲谷書院) 만력 경자년에 세웠고 숙종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정구(鄭逑)
팔봉서원(八峯書院) 만력 임오년에 세웠고, 현종 임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자(李耔) 기묘 명현ㆍ이연경(李延慶) 기묘 명현ㆍ김세필(金世弼) 기묘명현ㆍ노수신(盧守愼) 선조조의 정승
누암서원(樓巖書院) 숙종 갑술년에 세웠고, 임오년에 사액하였는데 갑진년에 철훼(撤毁)하였다가 을사년에 복구하였다. : 송시열(宋時烈)ㆍ민정중(閔鼎重)ㆍ권상하(權尙夏)
충렬사(忠烈祠) 숙종 정축년에 세웠고 영종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임경업(林慶業)
문의(文義) 노봉서원(魯峯書院) 만력 갑인년에 세웠고, 효종 무술년에 사액하였다. : 송인수(宋麟壽)ㆍ정렴(鄭)
검담서원(黔潭書院) 숙종 갑술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송준길(宋浚吉)
덕천사우(德川祠宇) 숙종 갑술년에 세웠다. : 유희령(柳希齡) 호는 몽암(夢庵)이며 호조참의를 지냈다.ㆍ유흥룡(柳興龍) 호는 숙옹(塾翁)이며 감찰을 증직하였다.ㆍ우신언(禹愼言) 호는 묵재(默齋)이며, 찰방을 지냈다.ㆍ정응창(鄭應昌) 호는 유항(柳巷)이며 공조 좌랑을 증직하였다.
괴산(槐山) 화암서원(花巖書院) 천계 임술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ㆍ이문건(李文楗) 호는 검재(黔齋)이며 승지를 지냈다.ㆍ노수신(盧守愼)ㆍ김제갑(金悌甲) 목사를 지냈고, 영상을 증직하였다. 호는 의재(毅齋)이다.ㆍ유근(柳根) 광해조의 문형(文衡)ㆍ이신의(李愼儀)ㆍ허후(許詡) 이상(貳相)을 지냈고 시호는 정간공(貞簡公)이다.ㆍ박세무(朴世茂) 헌납을 지냈고, 호는 소요당(逍遙堂)이다.ㆍ전유형(全有亨) 호는 학송(鶴松)이며 형조 참판을 지냈다.
아산(牙山) 인산서원(仁山書院) 경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 무오당적조에 들었다.ㆍ조광조(趙光祖)ㆍ정여창(鄭汝昌) 무오당적조에 들었다.ㆍ이언적(李彦迪) 명종 명현ㆍ이황ㆍ기준(奇遵)ㆍ이지함(李之菡) 선조 때 사람ㆍ홍가신(洪可臣) 호는 만전(晩全)이며 판서를 지냈다.ㆍ이덕민(李德敏) 처사이며 참봉을 지냈고, 호는 송파(松坡)이다.ㆍ박지계(朴知誡) 4인은 무신년에 추향하였다.
현충사(顯忠祠) 숙종 병술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 선조조의 명신ㆍ이완(李莞) 순인의 종자(從子)이다.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지냈고 병조 판서를 증직하였다.ㆍ이봉상(李鳳祥)
연기(燕岐) 봉암서원(鳳巖書院) 신묘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한충(韓忠) 기묘 명현ㆍ김장생(金長生)ㆍ송준기ㆍ송시열
제천(堤川) 남당서원(南塘書院) 만력 경진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
영춘(永春) 송파서원(松坡書院) 계축년에 세웠다. : 윤선거(尹宣擧)
보은(報恩) 상현서원(象賢書院) 가정(嘉靖) 기유년에 세웠고 만력 경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정(金淨)ㆍ성운(成運) 명종조의 유일(遺逸)ㆍ성제원(成悌元) 명종조의 유일로 보은(報恩) 현감을 지냈다.ㆍ조헌(趙憲) 신유년에 추향하였다.ㆍ송시열 을해년에 추향하였다.
산앙사영당(山仰祠影堂) 숙종 정해년에 세웠다.ㆍ송시열ㆍ권상하(權尙夏)
단양(丹陽) 단암서원(丹巖書院) 현종 경자년에 세웠고, 숙종 임신년에 사액하였다. : 우탁(禹倬) 고려 때에 좨주(祭酒)를 지냈다. 호는 역동재(易東齋)이며 자는 보안(甫安)이며, 안향(安珦)의 문인이다.ㆍ이황(李滉)
목천(木川) 도동서원(道東書院) 기축년에 세웠고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정구(鄭逑)ㆍ김일손(金馹孫) 무오당적에 들었다ㆍ황종해(黃宗海) 호는 오천(杇淺)이다.
홍산(鴻山) 청일서원(淸逸書院) 천계 신유년에 세웠고 숙종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김시습(金時習)
창렬사(彰烈祠) 삼학사(三學士)를 향사하였다.
옥천(沃川) 창주서원(滄洲書院) 만력 무신년에 세웠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조헌(趙憲)ㆍ김집(金集)ㆍ송시열ㆍ송준길ㆍ곽은(郭垠) 호는 용촌(龍村)이며 승지를 지냈다. 효종 경인년에 따로 창주사우(滄洲祠宇)를 세워서 향사하였다.
용문영당(龍門影堂) 무인년에 세웠다. : 송시열
호계사우(虎溪祠宇) 숭정(崇禎) 신묘년에 세웠다. : 남수문(南秀文) 호는 경재(敬齋)이며 직제학을 지냈다.
대곡영당(代谷影堂) 계사년에 훼철하였다. : 전팽령(全彭齡) 호는 송정(松亭)이며 감사를 지냈다.
표충사(表忠祠) 갑인년에 사액하였다. : 조헌(趙憲)ㆍ조완기(趙完基)
신창(新昌) 도봉서원(道峯書院) 경술년에 세웠다. : 조익(趙翼)ㆍ조극선(趙克善) 자는 유선(有善)이며 호는 야곡(冶谷)이다. 효행이 있어 정문을 세웠으며 유일(遺逸)로 장령(掌令)을 지냈고 이조 참의를 증직하였다.
청풍(淸風) 봉강서원(鳳崗書院) 신해년에 세웠으며 임자년에 사액하였다. : 김식(金湜)ㆍ김권(金權)
황강서원(黃江書院) 영종 병오년에 세웠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권상하
연산(連山) 돈암서원(遯巖書院) 숭정 계유년에 세웠고,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김장생ㆍ김집ㆍ송준길ㆍ송시열
귀산서원(龜山書院) 임오년에 세웠다. : 윤전(尹烇)ㆍ윤순거(尹舜擧)ㆍ윤원거(尹元擧) 자는 백분(伯奮)이며 벼슬은 진선(進善)을 지냈다.
팔현서원(八賢書院) 임오년에 세웠는데, 지금은 액(額)을 충곡(忠谷)이라 한다. : 백제 장군 계백(階伯)ㆍ박팽년(朴彭年)ㆍ성삼문(成三問)ㆍ이개(李塏)ㆍ하위지(河緯地)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ㆍ김익겸(金益兼)
휴정서원(休亭書院) 기묘년에 세웠다. : 유무(柳懋) 호는 휴계(休溪)이며 찰방을 지냈다.ㆍ이항길(李恒吉) 호는 과암(果庵)이며 참봉을 지냈다.ㆍ김망(金望) 호는 삼육재(三六齋)이며 현감을 지내고 승지에 증직되었다.ㆍ권□(權□) 호는 반곡(盤谷)이며, 감사를 지내고 영상에 증직되었다.
보령(保寧) 화암서원(花巖書院) 만력 경술년에 세웠고 숙종 병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지함(李之函)ㆍ이산보(李山甫)ㆍ이몽규(李夢奎) 호는 천휴당(天休堂)이며, 추향되었다.
홍주(洪州) 녹운서원(綠雲書院) 임자년에 세웠고, 숙종 임신년에 사액하였다. : 박팽년(朴彭年)ㆍ이개(李塏)ㆍ하위지(河緯地)ㆍ성삼문(成三問)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
혜학서원(惠學書院) 숙종 을유년에 세웠고 경종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세귀(李世龜) 호는 양와(養窩)이며, 목사를 지냈다.
용계서원(龍溪書院) 숙종 갑오년에 세웠다. : 윤증(尹拯)
황간(黃澗) 모현서원(慕賢書院) 임오년에 세웠다. : 조위(曺偉) 무오당적조에 들었다.ㆍ박영(朴英) 중종조의 명신ㆍ김시창(金始昌) 호는 풍정(嵐亭)이며, 효절(孝節)로써 삼강록(三綱錄)에 실렸다.ㆍ박응훈(朴應勳) 호는 오촌(梧村)이다.ㆍ송시열(宋時烈)
송계서원(松溪書院) 현종 정미년에 세웠다. : 남지언(南知言) 호는 삼괴당(三槐堂), 참봉을 지냈다.ㆍ박유동(朴惟東) 호는 일석(一石)이며, 참봉을 지냈다.
한천서원(寒天書院) 정유년에 세웠고 병오년에 사액하였다. : 송시열(宋時烈)
서천(舒川) 명곡서원(鳴谷書院) 임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산보(李山甫)ㆍ조헌(趙憲)ㆍ조수륜(趙守倫) 자는 경지(景至)이며, 호는 풍옥헌(風玉軒)이고, 호조 좌랑을 지냈으며, 병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조속(趙涑) 수륜(守倫)의 아들이며, 추향되었다.
부여(扶餘) 의렬사(義烈祠) 만력 을해년에 세웠고, 선조 정축년에 사액하였다. : 성충(成忠) 백제(百濟)의 좌평(佐平)을 지냈다.ㆍ흥수(興首) 백제의 좌평을 지냈다.ㆍ계백(階伯) 백제의 장군ㆍ이존오(李存吾) 고려의 우정언(右正言)을 지냈다.ㆍ정택뢰(鄭澤雷) 호는 화강(花岡)이며, 광해조 때 남해(南海)에 귀향갔다. 지평에 증직되었으며 추향되었다.ㆍ황일호(黃一皓) 호는 지천(芝川)이며 시호는 충렬공(忠烈公)이고 찬성에 증직되었다.
부산서원(浮山書院) 을해년에 세웠고 숙종 기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집(金集)ㆍ이경여(李敬輿) 인조조의 정승
청안(淸安) 귀계서원(龜溪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다. : 이준경(李浚慶) 명종조의 정승ㆍ서사원(徐思遠) 호는 낙재(落齋)이다. 현감을 지냈다.ㆍ박지화(朴枝華) 자는 군실(君實)이며, 호는 수암(守庵)이고 본관은 정선(旌善)이다. 교관(敎官)을 지냈고, 예서(禮書)에 정통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물에 빠져 자결하였다.ㆍ이득철(李得澈) 위에 보라. 호는 신곡(莘谷)이다.ㆍ이당(李瑭) 호는 방촌(芳村)이며 참봉을 지냈고 추배되었다.
□□사우(□□祠宇) 영종 기미년에 세웠다. : 금성대군 유(錦城大君瑜) 시호는 정민공(貞愍公)이며, 단종조의 사람이다.ㆍ이보흠(李甫欽) 본관이 영천(永川)이며, 순흥(順興) 부사를 지냈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영동(永同) 초강서원(草江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다. : 박연(朴堧) 호는 난계(蘭溪)이며, 세종조의 명신이다.ㆍ박사종(朴嗣宗) 호는 읍청(挹淸)이며 참봉을 지냈다.ㆍ송방조(宋邦祚) 병조 좌랑을 지냈다.ㆍ송시영 위에 보라ㆍ송시열ㆍ윤황(尹煌)
화암사우(花巖祠宇)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 : 장항(張沆) 호는 눌재(訥齋)이며,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고, 시호는 문현공(文顯公)이다.ㆍ박흥생(朴興生) 호는 국당(菊堂)이며 현령(縣令)을 지냈고 공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장필무(張弼武) 호는 백야(栢冶)이며, 자는 무부(武夫)요, 시호는 양정공(襄貞公)이다. 청렴결백한 장군으로서 절도사를 지냈고,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박인(朴忍) 만호(萬戶)를 지냈다.ㆍ장지현(張知賢) 호는 삼괴당(三槐堂)이며 감찰을 지냈다. 임진왜란에 순절하였는데 병조 참의에 증직되었다. 필무(弼武)의 아들이다.
회덕(懷德) 숭현사(崇賢祠) 만력 기유년에 옮겨 세웠다. : 정광필(鄭光弼) 중종조의 정승ㆍ김정(金淨)ㆍ김장생(金長生)ㆍ송시열(宋時烈)ㆍ이시직(李時稷)ㆍ송인수(宋麟壽)ㆍ송준길(宋浚吉)ㆍ송시영(宋時榮) 이시직과 송시영의 사당은 따로 있다.
정절사(靖節祠) 갑자년에 세웠다. : 송유(宋愉) 호는 쌍청당(雙淸堂)이다.ㆍ백팽년(朴彭年)ㆍ송갑조(宋甲祚) 호는 수옹(睡翁)이며, 참봉을 지냈고 영상에 증직되었다.ㆍ송상민(宋尙敏) 호는 석곡(石谷)이며 좌랑을 증직하였다.ㆍ김경여(金慶餘) 부제학을 지냈으며 영상에 증직되었다. 호는 송애(松崖)이며 추배되었다.
종회사영당(宗晦祠影堂) 숙종 정축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ㆍ송시열(宋時烈)
용호사우(龍湖祠宇) 정축년에 세웠다. : 강학년(姜鶴年) 호는 복천(復泉)이며, 장령을 지냈고 대사헌에 증직되었다.ㆍ강세귀(姜世龜) 호는 삼휴당(三休堂)이며, 대사간을 지냈다.
미호서원(渼湖書院) 정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송규렴(宋奎濂) 호는 제월당(霽月堂)이며 참찬을 지냈고, 시호는 문희공(文僖公)이다.
이성(尼城) 노강서원(魯崗書院) 갑인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윤황(尹煌)ㆍ윤문거(尹文擧)ㆍ윤선거(尹宣擧)ㆍ윤증(尹拯)
온양(溫陽) 정퇴서원(靜退書院) 기사년에 세웠다. : 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맹희도(孟希道) 호는 동포(東浦)이며 수문제학(修文提學)을 지냈다. 사성(思誠)의 부(父)이며, 추향되었다.ㆍ홍가신(洪可臣)
충효사우(忠孝祠宇) 숭정 갑술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ㆍ강봉수(姜鳳壽) 호는 창암(窓巖)이며 참찬에 증직되었다.ㆍ조상우(趙相禹) 호는 시암(時庵)이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강백년(姜栢年)ㆍ윤현(尹俔) 호는 양심당(養心堂)이며 도사(都事)를 증직하였고, 추향하였다.
면천(沔川) 향현사(鄕賢祠) 병술년에 세웠다. : 이안눌(李安訥)
대흥(大興) 우천향현사(牛泉鄕賢祠) 정해년에 세웠다. : 이약수(李若水) 호는 우천(牛泉)이며 진사에 합격하였고, 기묘 명현이다. ○ 소정방사(蘇定方祠) 제사(諸祠)조에 들어 있다.
청산(靑山) 덕봉서원(德峯書院) 신사년에 세웠다. : 조헌(趙憲)ㆍ송시열(宋時烈)
임천(林川) 칠산서원(七山書院) 정묘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ㆍ유계(兪棨)
예산(禮山) 덕잠서원(德岑書院) 을유년에 세웠고 갑오년에 사액하였다. : 김구(金絿) 기묘 명현
집성사영당(集成祠影堂) 기축년에 세웠다. : 주자ㆍ송시열
평택(平澤) 포충사우(褒忠祠宇) 신축년에 세웠고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홍익한(洪翼漢)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
향현사(鄕賢祠):우남양(禹南陽) 호는 운곡(雲谷)이며, 처사를 지냈고, 집의에 증직되었다.
한산(韓山) 문헌서원(文獻書院) 만력 갑오년에 세웠고, 경술년에 사액하였다. : 이곡(李穀) 고려조에서 한산군(韓山君)으로 봉하였으며, 호는 가정(稼亭)이다.ㆍ이색(李穡)ㆍ이종학(李種學) 호는 인재(麟齋)이며 제학(提學)을 지냈다.ㆍ이개(李塏)ㆍ이자(李耔)
진천(鎭川) 백원서원(百源書院) 가정(嘉靖) 임오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이종학(李種學)ㆍ김덕숭(金德崇) 호는 모재(慕齋)이며, 본읍 군수를 지냈고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이여(李畬) 호는 송광(松匡)이며 문학(文學)을 지냈다.ㆍ이부(李阜) 호는 행원(杏園)이며, 교리를 지냈고 현량과에 합격하였다. 김유신(金庾信) 사당은 제사(諸祠)조에 들어 있다.
지산서원(芝山書院) 임인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석정(崔錫鼎) 숙종조의 정승
서산(瑞山) 성암서원(聖岩書院) 을해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유숙(柳淑) 고려조에서 찬성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희공(文僖公)이고, 자는 순부(純夫)이며, 호는 사암(思庵)이다.ㆍ김홍욱(金弘郁) 호는 학주(鶴洲)이며 판서에 증직되었다.
인정서원(仁政書院) 중간에 폐지하였다가 다시 세웠다. 송곡향현사(松谷鄕賢祠)라고도 한다. : 유방택(柳方澤) 호는 금헌(琴軒)인데 고려조에서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를 지냈다.ㆍ정신보(鄭臣保) 본관은 서산(瑞山)이며 고려조에 인주(麟州) 수령을 지냈다.ㆍ정인경(鄭仁卿) 신보(臣保)의 아들인데, 고려조의 중찬(中贊)을 지냈으며, 시호는 양렬공(襄烈公)이다.ㆍ유백유(柳伯濡) 방택(方澤)의 아들인데 호는 저정(樗亭)이며, 이조 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문정공(文靖公)이다.
연풍(延豐) 원천사(源泉祠) 기축년에 세웠다. : 이기홍(李箕洪) 호는 직재(直齋)이며 집의(執義)를 지냈다.
해미(海美) □□영당(□□影堂) 임진년에 세웠다. : 남구만(南九萬) 숙종조의 정승
진잠(鎭岑) 집성사(集成祠) 숙종 갑술년에 세웠는데, 각각 화상이 있다. : 주자(朱子)ㆍ송시열(宋時烈)
은진(恩津) 갈산사(葛山祠) 숙종 계사년에 창건하였다. : 강응정(姜應貞) 생원에 합격하였고, 호는 화재(和齋)이다.ㆍ서익(徐益) 호는 만죽헌(萬竹軒)이며, 의주 목사를 지냈다.ㆍ양응춘(楊應春) 호는 도곡(道谷)이며, 현감을 지냈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금곡사(金谷祠) 무진년에 중건하였다. : 김수남(金秀南) 호는 만치당(萬癡堂)이며, 병조 정랑을 지냈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비인(庇仁) 청절사(淸節祠) 경인년에 세웠다. : 유기창(兪起昌)ㆍ유여림(兪汝霖) 기창(起昌)의 아들인데 예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경안공(景安公)이다.
전의(全義) 뇌암서원(雷岩書院) 기묘년에 세웠다. : 이상(李翔) 본관은 우봉(牛峯)이며, 이조 참판을 지냈으며, 호는 타우(打愚)이다.
덕산(德山) 회암서원(晦庵書院) 기축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ㆍ이담(李湛) 호는 정존재(鄭存齋)이며, 부학(副學)을 지냈다.ㆍ조극선(趙克善)
석성(石城) 봉호서원(蓬湖書院) 숙종 계유년에 세웠다. : 윤문거(尹文擧)


경상도(慶尙道)
순흥(順興) 소수서원(紹修書院) 가정(嘉靖) 임인년에 세웠고 명종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안유(安裕)ㆍ안축(安軸) 자는 당지(當之)이며, 호는 근재(謹齋)요, 본관은 복주(福州)이다. 고려조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찬성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고,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에 봉해졌다.ㆍ안보(安輔)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졌고,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이다.ㆍ주세붕(周世鵬) 호는 신재(愼齋)이며 참판을 지냈고 예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단계서원(丹溪書院) 효종 임진년에 세웠다. : 김담(金淡) 이조 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문절공(文節公)이다.
기영사(耆英祠) 병진년에 세웠다. : 금축(琴軸) 호는 송계(松溪)이며, 진사이다.ㆍ남몽오(南夢鰲) 호는 삼송(三松)이며 진사이다.ㆍ박선장(朴善長) 호는 수서(水西)이며, 도사를 지냈다.ㆍ권호신(權虎臣) 호는 도은(陶隱)이며, 생원이다.
금성단(錦城壇) 영조 임술년에 세웠는데 은액충신신단(恩額忠臣神壇)이다. : 금성대군 유(錦城大君瑜)
도계견일사(道溪見一祠) 효종 정축년에 세웠다. : 이수형(李秀亨) 호는 도촌(桃村)이며 평시령(平市令)을 지냈다.ㆍ이여빈(李汝馪) 호는 취사(炊沙)이며 전적(典籍)을지냈다.
초계(草溪) 청계서원(淸溪書院) 가정 갑자년에 세웠다. : 이희안(李希顔) 명종조의 유일(遺逸)ㆍ김치원(金致遠) 호는 탁계(濯溪)이며, 찰방을 지냈고, 추향되었다.ㆍ이대기(李大期) 호는 설학(雪壑)이며, 정랑을 지냈다.
송원서원(松原書院) 강희(康熙) 임신년에 세웠다. : 안우(安遇) 호는 노계(蘆溪)이며, 현감을 지냈다.ㆍ노필(盧㻶) 호는 묵재(墨齋)이며, 지평을 지냈다.ㆍ안극가(安克家) 호는 뇌암(磊巖)이며, 현감을 지냈고 추향되었다.ㆍ노극성(盧克誠) 호는 매죽와(梅竹窩)이며 직장을 지냈고 추향되었다.
영주(榮州) 이산서원(伊山書院) 가정 무오년에 세웠고, 선조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
삼봉서원(三峯書院) 숭정 계미년에 세웠다. : 김이음(金爾音) 호는 삼로(三路)며, 본관은 함창(咸昌)이고, 호조 참판을 지냈다.ㆍ이해(李瀣) 명종조 사람ㆍ김개국(金盖國) 호는 만취(晩翠)이며, 정랑을 지냈고, 집의에 증직되었다.ㆍ김융(金隆) 호는 물암(勿巖)이며, 참봉을 지냈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오계서원(汚溪書院) 만력 계미년에 세웠다. : 이덕홍(李德弘) 호는 간재(艮齋)이며, 현감을 지냈고 참판에 증직되었다.
의산서원(義山書院) 만력 경술년에 세웠다. : 이개립(李介立) 호는 성오당(省吾堂)이며, 현감을 지냈고 참판에 증직되었다.ㆍ김응조(金應祖) 호는 학사(鶴沙)이며 좌윤(左尹)을 지냈다.
장암서원(壯巖書院) 갑자년에 세웠다. : 홍익한(洪翼漢)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
귀산정사(龜山精舍) 만력 을묘년에 세웠는데, 상현사(象賢祠)라고도 한다. : 김담(金淡)ㆍ박승임(朴承任) 호는 소고(嘯皐)이며 대사간을 지냈다.ㆍ김늑(金玏) 호는 백암(栢巖)이며, 이조 참판을 지냈고, 판서에 증직되었다.ㆍ김영조(金榮祖) 호는 망와(忘窩)이며, 이조 참판을 지냈고, 추향되었다.
사계정사(泗溪精舍) 효종 경자년에 세웠다. : 황효공(黃孝恭) 호는 귀암(龜巖)이다.ㆍ나이준(羅以俊) 호는 매헌(梅軒)이며 사간을 지냈다. 병자호란에 진사로서 홀로 성전위판(聖殿位版)을 배행(陪行)하였다.
용궁(龍宮) 삼강서원(三江書院) 숭정 계미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이황(李滉)ㆍ유성룡(柳成龍)
소천서원(蘇川書院) 신사년에 세웠다. : 전원발(全元發) 호는 국파(菊坡)이며 고려조에서 병부 상서를 지냈고 축산부원군(竺山府院君)에 봉해졌다.
마산리사(馬山里社) 융경(隆慶) 무진년에 세웠는데 완택향사(浣澤鄕社)이다. : 정귀령(鄭龜齡) 호는 삼수(三樹)이며, 현감을 지냈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정옹(鄭雍) 수찬을 지냈다.ㆍ정사(鄭賜) 직제학을 지냈으며 찬성에 증직되었다.ㆍ정환(鄭渙) 응교를 지냈다.ㆍ정광필(鄭光弼)
기천정사(箕川精舍) 현종 기유년에 세웠다. : 문근(文瑾) 기묘록(己卯錄)에 있다.ㆍ문관(文瓘) 근(瑾)의 아우이며, 호는 옥계(玉溪)고, 승지를 지냈다.ㆍ이구(李搆) 기묘록(己卯錄)에 있다.ㆍ이문흥(李文興) 호는 몽암(夢庵)이며, 대사성을 지냈다.ㆍ안준(安俊) 호는 노포(蘆浦)이며 고려조에서 판봉상(判奉常)을 지냈다.
충효사(忠孝祠) 갑신년에 세웠다. : 반유(潘濡) 찰방에 증직되었다.ㆍ반충(潘沖) 호는 관물당(觀物堂)이다.
용곡리사(龍谷里社) 을축년에 세웠다. : 강응청(姜應淸) 호는 삼산(三山)이며 인의(引儀)를 지냈다.ㆍ강제(姜霽) 호는 백석(白石)이며, 이조좌랑을 지냈다.ㆍ강우(姜䨞) 호는 석봉(石峯)이며, 현감을 지냈다.
개령(開寧) 덕림서원(德林書院) 임진년에 세웠고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김종직(金宗直)ㆍ정붕(鄭鵬)ㆍ정경세(鄭經世)
예안(禮安) 도산서원(陶山書院) 만력 갑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조목(趙穆)
역동서원(易東書院) 융경 경오년에 세웠고, 숙종 병술년에 사액하였다. : 우탁(禹倬)
청계서원(淸溪書院) 정미년에 세웠다. : 이식(李埴) 퇴계(退溪)의 아버지이며 진사이다.ㆍ이우(李堣) 호는 송재(松齋), 호조 참판을 지냈다. 퇴계의 숙부이다.ㆍ이해(李瀣)
분강서원(汾江書院) 숙종 기묘년에 세웠다. : 이현보(李賢輔)
향현사(鄕賢祠) 만력 임자년에 세웠다. : 이계양(李繼陽) 진사이며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퇴계의 조부이다.ㆍ김효려(金孝廬) 진사이며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동계정사(東溪精舍) 숙종 기묘에 세웠다. : 금난수(琴蘭秀) 호는 성성재(惺惺齋)이며, 현감을 지냈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퇴계 문인인데 징역(徵辟)하여도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영양(英陽) 영산서원(英山書院) 효종 신묘년에 세웠고, 숙종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김성일(金誠一)
향현사(鄕賢祠) 숙종 기사년에 세웠다. : 남민(南敏) 당(唐)의 안렴사(按廉使)였다. 신라가 영양군(英陽君)으로 봉하고, 의령 남씨(宜寧南氏)의 시조(始祖)로 삼았다. 본래의 성명은 김충(金忠)이며, 천보연간(天寶年間)에 중국 사신으로 왜(倭)에 갔다가 표류(漂流)되어 영해(寧海)에 표착되었다. 남으로부터 왔다 하여 성(姓)을 남(南)으로 하사하였다.
인동(仁同) 동락서원(東洛書院) 을미년에 세웠고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장현광(張顯光)
오산서원(吳山書院) 만력 갑술년에 세웠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길재(吉再)
소암서원(嘯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채몽연(蔡夢硯) 호는 투암(投巖), 이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채무(蔡楙) 호는 백포(栢浦), 병랑(兵郞)을 지냈다.
현암사(賢巖祠) 임신년에 세웠다. : 장잠(張潛) 호는 죽정(竹亭), 진사이다.
선산(善山) 금오서원(金烏書院) 융경 임신년에 세웠고, 만력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길재(吉再)ㆍ김종직(金宗直)ㆍ정붕(鄭鵬)ㆍ박영(朴英)ㆍ장현광(張顯光)
월암서원(月巖書院) 숭정 무진년에 세웠고 계유년에 사액하였다. : 김주(金澍) 호는 농암(礱巖)이며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고려조에서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지냈다.ㆍ하위지(河緯地)ㆍ이맹전(李孟專) 단종 때 생육신(生六臣)이다.
낙봉서원(洛峯書院) 숭정 병자년에 세웠다. : 김숙자(金淑滋)ㆍ김취성(金就成) 호는 진락(眞樂), 처사이다.ㆍ박운(朴雲) 호는 용암(龍岩)이며 진사이다.ㆍ김취문(金就文) 호는 구암(久庵), 대사간을 지냈다.ㆍ고응섭(高應涉) 호는 왕곡(枉谷), 사성(司成)을 지냈다.
무동향현사(茂洞鄕賢祠) 임오년에 세웠다. : 전좌명(田佐命) 호는 성암(性庵), 좌랑을 지냈고, 우상(右相)에 증직되었다.ㆍ이우(李瑀) 호는 옥산(玉山), 이(珥)의 아우이다. 군자정(軍資正)을 지냈다.ㆍ전윤무(田胤武) 호는 가정(檟亭), 현감을 지냈다.
□□영당(□□影堂) 숭정 임오년에 세웠다. : 장현광(張顯光)
칠곡(漆谷) 사양서원(泗陽書院) 효종 신묘년에 세웠다. : 정구(鄭逑)ㆍ이윤우(李潤雨) 호는 석담(石潭), 대사간을 지냈고,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군위(軍威) 남계서원(南溪書院) 태창(泰昌) 경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유성룡(柳成龍) ○ 또 김유신 사당이 있고, 제사(諸祠)조에 들어 있다.
칠원(漆原) 덕연서원(德淵書院) 신묘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주세붕(周世鵬)ㆍ배세적(裵世績) 호는 정곡(靜谷), 현감을 지냈다.ㆍ배석지(裵錫祉) 호는 율리(栗里), 현감을 지냈다.ㆍ황협(黃悏) 호는 독회당(獨悔堂), 처사이다.ㆍ주박(周博) 세붕(世鵬)의 아들. 자는 약지(約之), 호는 귀봉(龜峯), 교리를 지냈다.
동래(東萊) 충렬사(忠烈祠) 을사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송상현(宋象賢)ㆍ윤흥신(尹興新) 다대포(多大浦)의 첨사를 지냈다.ㆍ노개방(盧蓋邦) 교수(敎授)를 지냈으며 승지를 증직하였다.
충렬사(忠烈祠) 을축년에 세웠다. : 정발(鄭撥) 부산 첨사를 지냈다.ㆍ조영규(趙英珪) 양산(梁山) 군수이다. 호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문덕겸(文德謙) 교생(校生)이다.ㆍ김희수(金希壽) 비장(裨將)이다ㆍ송백(宋伯) 호장(戶長)을 지냈다.ㆍ김상(金祥) 부민(府民)이다.ㆍ송봉수(宋鳳壽) 비장을 지냈고, 판관에 증직되었다.ㆍ신여로(申汝櫓) 겸인(傔人)이다. ○ 문 밖에 정포(旌褒)된 이는 상현의 첩 금섬(金蟾)과 발(撥)의 첩 애향(愛香)이다.
함안(咸安) 서산서원(西山書院) 숙종 갑신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이맹전(李孟專)ㆍ조려(趙旅)ㆍ원호(元昊)ㆍ김시습(金時習)ㆍ성담수(成聃壽)ㆍ남효온(南孝溫) 단종 때의 생육신이다.
도림서원(道林書院) 계미년에 세웠고 정축년에 사액하였다. : 정구(鄭逑)
덕암서원(德巖書院) 만력 정사년에 세웠다. : 조순성(趙純性) 동지좌중군(同知左中軍)을 지냈다. 태조가 여러 번 불러도 나아가지 않았다.ㆍ박한주(朴漢柱) 정언을 지냈으며, 승지에 증직되었다. 무오당적에 들었다. 호는 우졸재(迂拙齋)이다.ㆍ조종도(趙宗道) 호는 대소헌(大笑軒)이다.
송정서원(松亭書院) 임인년에 세웠다. : 조임도(趙任道) 지평에 증직되었다.
영산(靈山) 덕봉서원(德峯書院) 임오년에 세웠다. : 이후경(李厚慶) 호는 외재(畏齋), 현감을 지냈고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이도고(李道攷) 호는 복재(復齋), 처사이다.
도천서원(道泉書院) 을해년에 세웠다. : 신사장(辛斯藏) 호는 곡강(曲江), 공조 전서(工曹典書)를 지냈다.ㆍ이중(李中) 예조정랑을 지냈다.ㆍ배학(裵鶴) 호는 임천(林泉), 참봉을 지냈다.
함창(咸昌) 임호서원(臨湖書院) 신미년에 세웠다. : 표연말(表沿沫) 무오당적에 들었다.ㆍ홍귀달(洪貴達) 갑자화적에 들었다.ㆍ채수(蔡壽)ㆍ권달수(權達手)ㆍ채무일(蔡無逸) 호는 휴암(休庵), 헌납을 지냈고, 추향되었다.
도계정사(陶溪精舍) 경진년에 세웠다. : 유포(柳砲) 호는 가촌(嘉村), 현감을 지냈다.ㆍ유달준(柳達遵) 호는 대암(臺巖), 생원이다.ㆍ이겸(李謙) 호는 수헌(睡軒), 진사이다.ㆍ정윤해(鄭允海) 호는 서귀재(鋤歸齋), 참봉을 지냈다.ㆍ이영갑(李英甲) 호는 야옹(野翁), 도사를 지냈다.
아곡정사(雅谷精舍) 경진년에 세웠다. : 박눌(朴訥) 찰방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남영(南嶸) 호는 고산, 군수를 지냈다. 참판에 증직되었다.ㆍ박성민(朴成敏) 호는 수묵옹(守默翁)이다.ㆍ남근명(南近明) 호는 수운(峀雲), 현감을 지냈고 참판에 증직되었다.ㆍ유종인(柳宗仁) 호는 취미(翠微)이다.ㆍ홍약창(洪約昌) 호는 귀촌(龜村), 임진년에 순절하였다.
언양(彦陽) 반귀서원(磻龜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정몽주(鄭夢周)ㆍ이언적(李彦迪)ㆍ정구(鄭逑)
양산(梁山) 송담서원(松潭書院) 정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백수회(白受繪) 호조 참의에 증직되었다.
충렬사(忠烈祠) 병자년에 세웠다. : 조영규(趙英圭) 군수를 지냈고, 참판에 증직되었다. 임진년에 순절하였다.
경산(慶山) 고산서원(孤山書院) 경오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ㆍ정경세(鄭經世)
장기(長鬐) 죽림영당(竹林影堂) 을유년에 세웠다. : 송시열
연일(延日) 오천서원(烏川書院) 만력 무자년에 세웠으며 계축년에 사액하였다. : 정습명(鄭襲明) 고려조에서 추밀(樞密)을 지냈으며, 시호는 영양공(榮陽公)이다.ㆍ조몽주(趙夢周)
□□방묘(□□傍廟) 경신년에 세웠다. : 정사도(鄭思道) 호는 설곡(雪谷)이다.ㆍ정철(鄭澈) 선조조의 정승
자인(慈仁) 관란서원(觀瀾書院) 경자년에 세웠다. : 이언적(李彦迪)
용계서원(龍溪書院) 기축년에 세웠다. : 최문병(崔文炳) 호는 성재(省齋), 좌윤을 증직하였다.ㆍ이광후(李光後) 호는 매헌(梅軒)이다.ㆍ이창후(李昌後) 호는 죽헌(竹軒)이다.ㆍ김응명(金應鳴) 호는 취죽당(翠竹堂), 생원이다.
울산(蔚山) 구강서원(鷗江書院) 무오년에 세웠으며,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이언적(李彦迪)
신녕(新寧) 백학서원(白鶴書院) 무오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ㆍ황준량(黃俊良) 호는 금계(錦溪), 자는 중거(仲擧)이다. 지평(持平)과 성주 목사(星州牧使)를 지냈다.
귀천서원(龜泉書院) 병인년에 세웠다. : 권수(權銖) 임진 때 사람 ○ 다른 책엔 “명천사(鳴泉祠) 현감 윤명운(尹明運)을 향사한다.”고 되어 있다.
하양(河陽) 금호서원(琴湖書院) 갑자년에 세웠다. : 허조(許稠) 세종조의 정승이다.
밀양(密陽) 예림서원(禮林書院) 만력 정축년에 세웠고 숭정 을유년에 사액하였다. : 김종직(金宗直)ㆍ박한주(朴漢柱)ㆍ신계성(申季誠) 호는 송계(松溪), 처사이다.
삼강향현사(三江鄕賢祠) 가정 계해년에 세웠다. : 민구령(閔九齡) 호는 욱재(勗齋), 처사다. 다섯 형제가 삼강(三江)에 집을 짓고 살고, 우애가 매우 두터웠다. 무신[虎臣]이 천랑(薦郞)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ㆍ민구소(閔九韶) 호는 경재(敬齋)이다.ㆍ민구연(閔九淵) 호는 우우재(友于齋)이다.ㆍ민구주(閔九疇) 호는 무명당(無名堂)이다.ㆍ민구서(閔九叙) 호는 삼매당(三梅堂)이다.
중봉충효사(中峯忠孝祠) 정해년에 세웠다. : 손인갑(孫仁甲)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義兵將)이다.ㆍ노개방(盧盖邦) 교수였다. 임진란 때 함께 죽었다.ㆍ손약해(孫若海) 인갑(仁甲)의 아들이다. 함께 죽었다.ㆍ신동현(申東顯) 호는 매당(梅堂), 판관에 증직되었다.
승려사우(僧侶祠宇) :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休靜)ㆍ홍제당 유정(弘濟堂惟政)ㆍ기허당 영규(奇虛堂靈圭) 모두 임진란 때 의병장이다.
청도(淸道) 자계서원(紫溪書院) 만력 무인년에 세웠고 현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 김극일(金克一) 호는 절효(節孝), 일손(馹孫)의 아버지이다. 지평을 지냈고, 집의에 증직되었다.ㆍ김일손(金馹孫)ㆍ김대유(金大有) 기묘록(己卯錄)에 있다.
남계서원(南溪書院) 숙종 경진년에 세웠다. : 김지대(金之垈) 고려조에서 이부 상서(吏部尙書)를 지냈고, 시호는 영헌공(英憲公)이다.
선암서원(仙巖書院) 융경 무진년에 세웠다. : 박하담(朴河淡) 호는 소요당(消遙堂), 생원이다. 효행으로 여러 번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자는 응청(應淸)이다.
남해(南海) 충렬사(忠烈祠) 숭정 계유년에 세웠으며, 영조 때 사액하였다. : 이순신(李舜臣)
단성(丹城) 도천서원(道川書院) 고려 때 창건하였으며 만력 임자년에 중건(重建)하였다. : 문익점(文益漸) 호는 삼우당(三憂堂)이며, 우문제학(右文提學)을 지냈고, 시호는 충선공(忠宣公)이다.
두릉서원(杜陵書院) 무자년에 이건(移建)하였다. : 권도(權濤) 호는 동계(東溪), 대사간을 지냈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도정서원(道正書院) 경진년에 세웠다. : 정탁(鄭琢) 선조조의 정승
청곡향현사(淸谷鄕賢祠) 임오년에 세웠다. : 이천경(李天慶) 호는 신당(新堂), 본관은 벽진(碧珍), 남명(南冥)의 문인이다.
거창(居昌) 도산서원(道山書院) 현종 병신년에 세웠으며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정온(鄭薀)
완계서원(浣溪書院) 현종 갑진년에 세웠으며 숙종 경신년에 사액하였다. : 김식(金湜)
용원사우(龍源祠宇) 병인년에 세웠다. : 문위(文緯) 자는 순부(純夫), 호는 모계(茅溪), 본관은 단성(丹城), 거창(居昌)에 이거(移居)하였다. 남명(南冥)과 덕계(德溪)의 문인이다. 독행(篤行)으로 천거되어 교관(敎官)에 제수되었다.
원천서원(源泉書院) 신묘년에 세웠다. : 윤순거(尹舜擧)ㆍ변벽(卞璧) 호는 귀산(龜山)이다.ㆍ전팔고(全八顧) 호는 원천(源泉)이다.
포충사(褒忠祠) 영종 정사년에 세웠으며 무오년에 사액하였다. : 이술원(李述原) 무신년에 순절(殉節)하였으며, 대사헌에 증직되었다.
경충사(景忠祠) 결(缺) : 신명익(愼溟翊) 승지에 증직되었다.
용천향현사(龍泉鄕賢祠) 결(缺) : 형사보(刑士保)ㆍ유자방(柳子芳)ㆍ이계준(李繼俊)ㆍ전팔고(全八顧)ㆍ전팔급(全八及)ㆍ서숙(徐䎘)
성주(星州) 천곡서원(川谷書院) 가정 무오년에 세웠고 계유년에 사액하였다. : 정이천(程伊川)ㆍ주자(朱子)ㆍ김굉필(金宏弼)ㆍ정구(鄭逑)ㆍ장현광(張顯光)
충현사(忠賢祠) 만력 임인년에 세웠다. : 이조년(李兆年) 대제학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열공(文烈公)이다.ㆍ이인복(李仁復) 고려조에서 대제학을 지냈고, 흥안부원군(興安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호는 초은(樵隱),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ㆍ이숭인(李崇仁) 호는 도은(陶隱), 고려조에서 대제학을 지냈다. 태조조에 들어 있다.ㆍ정곤수(鄭崑壽) 선조조의 명신
향현사(鄕賢祠) 병신년에 세웠다. : 김맹성(金孟性) 호는 지지당(止止堂), 이조 정랑이다.ㆍ도형(都衡) 호는 행정(杏亭)이며 병조 좌랑이다.ㆍ송희규(宋希奎) 을사당적에 들어 있다.ㆍ김희삼(金希參) 호는 칠봉(七峯), 부사를 지냈다.ㆍ홍계현(洪繼玄) 호는 대암(臺巖), 처사이다ㆍ여희림(呂希臨) 지평을 지냈다.
회연서원(檜淵書院) 천계 임술년에 세웠으며 숙종 경오년에 사액하였다. : 정구(鄭逑)ㆍ김우옹(金宇顒)ㆍ이윤우(李潤雨)
노강영당(老江影堂) 숙종 신묘년에 세웠다. : 송시열(宋時烈)
유계서원(柳溪書院) 숙종 임오년에 세웠다. : 정곤수(鄭崑壽)ㆍ이순(李淳) 호는 야로(野老)이다.ㆍ박찬(朴澯) 호는 설봉(雪峯)이다.
청천서원(晴川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김우옹(金宇顒)ㆍ김담수(金聃壽) 참봉을 지냈으며 호는 서계(西溪)이다.ㆍ박이장(朴而章) 이조 참판을 지냈으며 호는 용담(龍潭)이다.
신계향현사(新溪鄕賢祠) 숙종 계유년에 세웠다. : 이승(李承) 호는 청휘당(晴暉堂), 별제(別提)에 증직되었다.
향현사(鄕賢祠) 숭정 경오년에 세웠다. : 송사이(宋師頤) 호는 신연(新淵), 참봉을 지냈다.ㆍ이홍량(李弘量) 호는 육일헌(六一軒), 참봉을 지냈다.ㆍ이홍우(李弘宇) 호는 모재(茅齋), 현감을 지냈다.ㆍ이홍기(李弘器) 호는 용재(容齋), 현감을 지냈다.
안봉영당(安峯影堂) 숭정 을해년에 세웠다. : 이장경(李長庚) 고려조 사람. 농서군공(隴西郡公)ㆍ광산부원군(廣山府院君)에 봉해졌다.ㆍ이백년(李百年) 밀직사사(密直司事)를 지냈다.ㆍ이천년(李千年)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냈다.ㆍ이만년(李萬年) 시중(侍中)에 추봉되었다.ㆍ이억년(李億年) 문과에 합격하였다.ㆍ이조년(李兆年) 위에 보라.ㆍ이인기(李麟起) 평양 부윤을 지냈다.ㆍ이승경(李承慶) 평장사를 지냈다.ㆍ이포(李褒) 문하시중을 지냈다.ㆍ이원구(李元具) 호는 가정(稼亭), 성산군(星山君)을 봉했다.ㆍ이인복(李仁復) 위에 보라.ㆍ이인임(李仁任) 출향(黜享)되었다.ㆍ이인민(李仁敏)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이다.ㆍ이숭인(李崇仁) 앞에 있다.ㆍ이직(李稷) 태조조의 정승ㆍ이제(李濟) 태조조의 명신ㆍ이사후(李師厚) 한성윤(漢城尹)이다.ㆍ이육(李稢) 호는 지강(芝江), 감사를 지냈다.ㆍ이광적(李光廸) 공조 판서를 지냈다.
덕봉충렬사(德峯忠烈祠) 경진년에 세웠다. : 박영서(朴永緖) 갑자년 이괄의 변에 들어 있다.
옥천충렬사(玉川忠烈祠) 을사년에 세웠다. : 이사룡(李士龍) 성주 포수(星州砲手)인데, 청 나라가 명 나라를 칠 때 청 나라에 징발되어 가서 탄환을 빼고 공포를 세 번 쏘다가 발각되어 난작(亂斫) 살해되었다.
안의(安義) 용문서원(龍門書院) 만력 임오년에 세웠고, 현종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정여창(鄭汝昌)ㆍ임훈(林薰) 명종조의 유일ㆍ임운(林芸) 호는 첨모당(瞻慕堂), 연은전(延恩殿) 참봉을 지냈다.ㆍ정온(鄭薀)
성천서원(星川書院) 계미년에 세웠다. : 송준길(宋浚吉)ㆍ이숙(李䎘) 숙종조의 정승
역천사우(嶧川祠宇) 숭정 을해년에 세웠다. : 정유명(鄭惟明) 호는 역양(嶧陽), 진사이다.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본관은 초계(草溪), 온(蘊)의 아버지이다. 효성이 지극하였다.ㆍ임득번(林得蕃) 호는 석천(石泉), 진사이다. 지평에 증직되었다.
귀연사우(龜淵祠宇) 갑술년에 세웠다. : 신권(愼權) 호는 요수(樂水), 선교랑(宣敎郞)을 지냈다.ㆍ성팽년(成彭年) 호는 석곡(石谷), 진사이다. 지평에 증직되었다.
황암사우(黃巖祠宇) 정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곽준(郭䞭) 《임진록(壬辰錄)》에 들어 있다.ㆍ조종도(趙宗道) 위에 보라.ㆍ정용(鄭庸)ㆍ유개(劉盖) 두 의사(義士)의 사당은 따로 있다.
산청(山淸) 서계서원(西溪書院) 만력 병오년에 세웠으며 정사년에 사액하였다. : 오건(吳健) 선조조의 명신
영해(寧海) 단산서원(丹山書院) 만력 병오년에 세웠다. : 우탁(禹倬)ㆍ이곡(李穀)ㆍ이색(李穡)
인산서원(仁山書院) 병자년에 세웠다. : 이휘일(李徽逸) 참봉
구봉정사(九峯精舍)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 : 박의장(朴毅長) 자는 사강(士剛), 본관은 무안(務安)이다. 병사(兵使)를 지냈으며, 호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임진왜란 때 경주를 탈환하였고 다섯 번 병사를 지내는 동안 청렴하고 근신하기가 한결 같았다.ㆍ박홍장(朴弘長) 의장(毅長)의 아우, 자는 사임(士任), 목사를 지냈다.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적에게 굽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라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였다.
향현사(鄕賢祠) 숭정 기사년에 세웠는데, 충렬사라고도 한다. : 박종문(朴宗文) 도사를 지냈다.ㆍ정담(鄭湛) 《임진록》에 들어 있다.
도계정사(陶溪精舍) 임진년에 세웠다. : 박선(朴璿) 호는 도와(陶窩), 교관을 지냈다.ㆍ권경(權璟) 호는 대은(臺隱), 지평을 증직하였고, 추향되었다.
함양(咸陽) 남계서원(藍溪書院) 가정 임자년에 세웠으며 만력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정여창(鄭汝昌)ㆍ정온(鄭薀)ㆍ강익(姜翼) 호는 개암(介庵), 참봉을 지냈고, 추향되었다.
별사(別祠) 숭정 갑술년에 세웠다. : 유호인(兪好仁) 성종조의 명신
당주서원(溏洲書院) 만력 신사년에 세웠으며 현종 경자년에 사액되었다. : 노진(盧禛) 선조조의 명신
백연서원(栢淵書院) 기유년에 세웠으며 사액되었다. : 최치원(崔致遠) 자는 고운(孤雲), 시호는 문창후(文昌侯)이다.ㆍ김종직(金宗直)
도곡향현사(道谷鄕賢祠) 신사년에 세웠다. : 조승숙(趙承肅) 호는 덕곡(德谷), 고려조에서 부여 감무(扶餘監務)를 지냈다.ㆍ정복주(鄭復周) 호는 죽당(竹堂), 고려조에서 전농사(典農事)를 지냈다.ㆍ노숙동(盧叔同) 호는 송재(松齋), 대사헌을 지냈다. 청백리(淸白吏)이며, 옥계(玉溪)의 증조부이다.ㆍ노우붕(盧友朋) 호는 신고당(信古堂), 참봉을 지냈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귀천 향현사(龜川鄕賢祠) 임오년에 세웠다. : 박맹지(朴孟智) 호는 춘당(春塘), 교리이다.ㆍ양관(梁灌) 호는 일로당(逸老堂), 동돈녕(同敦寧)을 지냈다.ㆍ강한(姜漢) 호는 금헌(琴軒), 현감을 지냈다.ㆍ표연말(表沿沫)ㆍ양희(梁喜) 호는 구졸재(九拙齋), 이조 참판을 지냈다.ㆍ하맹보(河孟寶) 호는 우계(愚溪)이다.
영덕(盈德) 신안영당(新安影堂) 임오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
남강서원(南江書院) 천계 신유년에 세웠다. : 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
흥해(興海) 곡강서원(曲江書院) 만력 병오년에 세웠다. : 이언적(李彦廸)ㆍ조경(趙絅)
영천(永川) 임고서원(臨皐書院) 가정 을묘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장현광(張顯光)
도잠서원(道岑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조호익(曺好益) 임진란 때 의병장이다.
도계향사(道溪鄕社) 숙종 정해년에 세웠다. : 박인로(朴仁老) 만호이다. 호는 무하옹(无何翁)이다.
입암서원(立巖書院) 계미년에 세웠다. : 장현광(張顯光)ㆍ정사진(鄭四震) 호는 수암(守庵), 세마(洗馬)를 지냈다.
송곡서원(松谷書院) 임오년에 세웠다. : 유방선(柳方善)ㆍ곽순(郭珣)ㆍ이현보(李賢輔)ㆍ심지원(沈之源) 호는 만사(晩沙)이다.
경주(慶州) 서악서원(西岳書院) 가정 신유년에 세웠고 천계 계해년에 사액하였다. : 설총(薛聰) 시호는 홍유후(弘儒侯)이다.ㆍ김유신(金庾信)ㆍ최치원(崔致遠)
옥산서원(玉山書院) 융경 임신년에 세웠고, 만력 계유년에 사액하였다. : 이언적(李彦迪)
숭렬사우(崇烈祠宇) 숙종 경진년에 세웠고 신묘년에 사액하였다. : 최진립(崔震立) 임진란의 여러 장수[諸將]조에 들어 있다.
귀강사우(龜岡祠宇) 경오년에 세웠고 화상이 있다. : 이제현(李齊賢) 호는 익재(益齋), 자는 중사(仲思)이다. 고려조에서 시중(侍中)을 지냈으며,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졌다.
동강사우(東江祠宇) 숙종 정해년에 세웠다. : 손중돈(孫仲暾) 호는 우재(愚齋), 이조 판서를 지냈고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경절공(景節公)이다.
인산영당(仁山影堂) 기해년에 세웠다. : 송시열(宋時烈) 을사년에 조령(朝令)으로 중건하였다.
진주(晉州) 은열사(殷烈祠) 천희(天禧) 신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강민첨(姜民瞻) 병부 상서ㆍ추밀원사를 지냈으며, 시호는 은렬공(殷烈公)이다.
덕천서원(德川書院) 임인년에 세웠고 만력 기묘년에 사액하였다. : 조식(曺植)ㆍ최영경(崔永慶) 《기축록(己丑錄)》에 있다.
산성정충당(山城旌忠堂) 임진년에 세웠다. : 김천일(金千鎰)ㆍ최경회(崔慶會)ㆍ김시민(金時敏)ㆍ양산숙(梁山璹) 이하는 동무(東廡)ㆍ김상건(金象乾)ㆍ김준민(金俊民) 거제(巨濟) 사람ㆍ강희열(姜希烈) 의병장이다.ㆍ조경형(曺慶亨) 진해(鎭海) 사람ㆍ최기필(崔琦弼) 판관을 지냈다.ㆍ유함(兪晗)ㆍ이욱(李郁)ㆍ강희복(姜希復) 의병장이다.ㆍ장윤현(張胤賢) 수문장(守門將)을 지냈다.ㆍ박승남(朴承男) 판관을 지냈다.ㆍ하계선(河繼先)ㆍ최언량(崔彦亮)ㆍ고종후(高從厚) 이하는 서무(西廡)ㆍ이잠(李潛) 의병장이다.ㆍ이종인(李宗仁) 김해사람ㆍ성영달(成穎達) 우후(虞侯)이다.ㆍ장윤(張潤) 사천(泗川) 사람ㆍ윤사복(尹思復) 첨정(僉正)을 지냈다.ㆍ이인민(李仁民)ㆍ손승선(孫承善) 의병대장(義兵代將)이다.ㆍ정유경(鄭維敬) 주부(主簿)를 지냈다.ㆍ김태백(金太白) 수문장을 지냈다.ㆍ박안도(朴安道)ㆍ양제(梁齊) ○ 또 충민사(忠愍祠)가 있는데 김천일과 황진(黃進)과 최경회(崔慶會)와 장윤(張潤)만을 향사한다.
대각사우(大覺祠宇) 만력 경술년에 세웠다. : 하항(河沆) 호는 각재(覺齋), 징사(徵士)다.ㆍ손천우(孫天佑) 처사이다.ㆍ김대명(金大鳴) 군수를 지냈다.ㆍ하응도(河應圖) 현령을 지냈다.ㆍ이정(李瀞) 목사를 지냈으며, 임진년에 왜를 친 공이 있다.ㆍ유종지(柳宗智) 처사이다.ㆍ하수일(河受一) 정랑(正郞)을 지냈다.
종천사우(宗川祠宇) 정사년에 세웠다. : 하홍탁(河弘度) 호는 겸재(謙齋), 진사이다.ㆍ하진(河溍) 호는 태계(台溪), 헌납을 지냈다.ㆍ하연(河演) 시호는 문효공(文孝公), 세종조의 정승
임천사우(臨川祠宇) 을유년에 세웠다. : 이준민(李俊民) 자는 자수(子修), 호는 신암(新庵),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좌참찬을 지냈으며, 시호는 효익공(孝翼公)이다.ㆍ강응태(姜應台) 수찬을 지냈다.ㆍ하증(河憕) 처사이다.ㆍ한몽삼(韓夢參)
신당서원(新塘書院) 무자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조지서(趙之瑞) <갑자화적(甲子禍籍)>에 들었다.
정산향현사(鼎山鄕賢祠) 무인년에 세웠다. : 유백온(兪伯溫) 호는 정산(鼎山), 생원이다. : 정온(鄭蘊)ㆍ강숙경(姜叔卿)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하조(河潮) 벼슬은 지평(持平)ㆍ이제신(李濟臣) 처사ㆍ이담(李淡) 처사ㆍ하천주(河天澍) 처사ㆍ진극경(陳克敬) 처사ㆍ박민(朴敏) 승지에 증직되었다.
□□사우 신축년에 세웠다. : 조임도(趙任道) 지평에 증직되었다.
인계향현사(仁溪鄕賢祠) : 최탁 벼슬은 익찬(翊贊)
사천(泗天) 귀계서원(龜溪書院) 만력 병오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이정(李禎) 호는 귀암(龜岩)이며, 자는 강이(剛而), 본관은 사천(泗川)이다. 중종 때 괴과(魁科)에 합격하여 부제학을 지냈다. : 김덕함(金德諴) 인조조의 명신
합천(陜川) 이연서원(伊淵書院) 만력 병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
신천서원(新川書院) 천계(天啓) 갑자년에 세웠다. : 하연(河演)ㆍ하우명(河友明) 호는 연당(蓮塘)ㆍ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냈으며 효도로써 정문(旌門)이 세워졌다.ㆍ하혼(河渾) 찰방(察訪)ㆍ김유(金紐) 호는 박재(璞齋), 별제(別提)를 지냈다.
용연서원(龍淵書院) 경자년에 세우고 정미년에 사액(賜額)하였다. : 박인(朴絪) 호는 무민당(无悶堂), 참봉이다.ㆍ박소(朴紹) 중종조의 명신(名臣)
명곡향현사(明谷鄕賢祠) 기미년에 세웠다. : 배일장(裴一長)
삼가(三嘉) 용암서원(龍巖書院) 만력(萬曆) 계묘년에 세우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조식(曺植)
고암사우(古巖祠宇) 신미년에 세웠다. : 노흠(盧欽) 호는 입재(立齋), 진사이다.ㆍ이흘(李屹) 호는 노파(蘆坡), 고려 때 세마(洗馬)를 지냈다.ㆍ임진무(林眞懋) 호는 임곡(林谷), 진사이다.
평천서원(平川書院) 무진년에 세웠다. : 정옥량(鄭玉良) 호는 경재(耕齋),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승지(承旨)에 증직되었다. 효성이 지극하였고, 청백리(淸白吏)이다.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의령(宜寧) 덕곡서원(德谷書院) 갑오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
창녕(昌寧) 관산서원(冠山書院) 갑오년에 세웠고 신묘년에 사액하였다. : 정구(鄭逑)
연암향현사(燕巖鄕賢祠) 갑오년에 세웠다. : 이장곤(李長坤) 기묘(己卯)의 명현(名賢)ㆍ성안의(成安義) 호는 부용당(芙蓉堂), 승지를 지냈으며 이조 판서를 증직하였다.ㆍ이승언(李承彦) 벼슬은 참군(參軍), 찬성(贊成)에 증직되었다.
물계(勿溪) 세덕사(世德祠) 기축년에 세웠다. : 성송국(成松國) 고려 시중(侍中)이다.ㆍ성삼문(成三問)ㆍ성제원(成悌元)ㆍ성담수(成聃壽) 호는 문두(文斗)이다.ㆍ성수침(成守琛)ㆍ성수종(成守琮)ㆍ성운(成運)ㆍ성혼(成渾)ㆍ성윤해(成允諧) 호는 판곡(板谷), 현감을 지냈다.
봉화(奉化) 문암서원(文巖書院) 만력(萬曆) 갑진년에 세웠으며 사액(賜額)하였다. : 이황ㆍ조목(趙穆)
문계리사(文溪里社) 갑자년에 세웠다. : 금휘(琴徽) 벼슬은 사온령(司醞令)이다.ㆍ금원정(琴元貞) 호는 농수(聾叟), 진사(進士)이다.ㆍ유종개(柳宗介) 벼슬은 학유(學諭)를 지냈고 참의(參議)에 증직되었다.ㆍ금축(琴軸) 호는 남계(南溪), 참봉이다.
반천리사(盤泉里社) 병진년에 세웠다. : 김중청(金中淸) 호는 구전(苟全), 승지를 지냈다.
현풍(玄風) 도봉서원(道峯書院) 만력 정사년에 세웠는데,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구(鄭逑) ○ 서원 곁에 따로 사당이 있다.ㆍ곽승화(郭承華) 진사(進士)ㆍ원개(元凱) 참봉(參奉)ㆍ배신(裴紳) 호는 낙천(洛川), 자는 경여(景餘), 교관(敎官)을 지냈다.ㆍ곽율(郭) 호는 예곡(禮谷), 생원(生員)이다.
예연서원(禮淵書院) 숙종 갑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곽준(郭䞭)ㆍ곽재우(郭再佑)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義兵將)이다.
송담사우(松潭祠宇) 숙종 계유년에 세웠다. : 박성(朴惺) 호는 대암(大庵), 부사(府使)를 지냈다.
청백사(淸白祠) 숙종 정해년에 세웠다. : 곽안방(郭安邦) 군수(郡守)ㆍ곽지운(郭之雲) 호는 연일당(燕日堂), 호조 좌랑을 지냈다.
풍기(豐基) 욱양서원(郁陽書院) 현종 임인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ㆍ황준량(黃俊良)
우곡서원(愚谷書院) 숙종 갑신년에 세웠다. : 유운룡(柳雲龍) 호는 겸암(謙巖), 목사(牧使)를 지냈다.ㆍ황섬(黃暹) 호는 식암(息庵), 대사헌을 지냈다.ㆍ이준(李埈) 호는 창석(蒼石), 부제학(副提學)이다.ㆍ김광엽(金光曄) 호는 죽일(竹日), 응교(應敎)를 지냈다.
예천(醴泉) 정산서원(鼎山書院) 만력(萬曆) 정축년에 세우고 숙종 정사년에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조목(趙穆)
봉산서원(鳳山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권오복(權五福) 무오당적(戊午黨籍)에 들어 있다.
향현사(鄕賢祠) 숭정(崇禎) 무인년에 세웠다. : 조용(趙庸) 호는 송정(松亭), 예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ㆍ윤상(尹祥)ㆍ권오복(權五福)ㆍ정총(鄭塚)
고령(高靈) 도암서원(道巖書院) 병오년에 세웠다. : 김면(金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義兵將)이다.ㆍ이기춘(李起春) 호는 옥산(玉山)이며 처사(處士)이다.
문연서원(文淵書院) 병자년에 세웠다. : 박윤(朴潤) 호는 죽연(竹淵)이다.ㆍ박택(朴澤) 호는 요락당(樂樂堂), 처사이다.ㆍ윤규(尹奎) 호는 월오(月塢), 처사이다.ㆍ박정번(朴廷璠) 호는 학암(鶴巖), 승지를 증직하였다.ㆍ최여계(崔汝契) 호는 매헌(梅軒)이며, 처사이다.
운천서원(雲川書院) 신묘년에 세웠다. : 홍익한(洪翼漢)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
영연사(靈淵祠) 신묘년에 세웠다. : 신덕린(申德麟) 호는 순은(醇隱), 대제학을 지냈다.ㆍ박은(朴誾) 갑자화적(甲子禍籍)에 들어 있다.ㆍ정사현(鄭師賢) 호는 월담(月潭), 처사(處士)이다.
매림사(梅林祠) 정해년에 세웠다. : 정수강(鄭壽崗) 생원(生員)ㆍ오선기(吳善基) 호는 한계(寒溪), 처사이다.
상주(尙州) 도남서원(道南書院) 만력(萬曆) 병오년에 세웠고 정사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ㆍ노수신(盧守愼)ㆍ유성룡(柳成龍)ㆍ정경세(鄭經世)
옥성서원(玉城書院) 숭정(崇禎) 임신년에 세웠다. : 김득배(金得培) 호는 난계(蘭溪), 고려 상락군(上洛君)이다.ㆍ신잠(申潛) 기묘년의 명현(名賢)ㆍ김범(金範) 명종 때의 유일(遺逸)이다.ㆍ이전(李琠) 호는 월간(月澗)이며 현감을 지냈다.ㆍ이준(李埈) 전(琠)의 아우이다. 앞에 있다.
근암서원(近嵒書院) 을사년에 세웠다. : 홍언충(洪彦忠) 갑자화적(甲子禍籍)에 들어 있다.ㆍ이덕형(李德馨)ㆍ김홍민(金弘敏) 호는 사담(沙潭), 전한(典翰)을 지냈다. 범(範)의 아들이며 승지에 증직되었다.ㆍ홍여하(洪汝河) 호는 목재(木齋), 사간(司諫)을 지냈으며 고종후(高從厚)의 외손이다.
속수서원(涑水書院) 효종 정유년에 세웠다. : 신우(申佑) 안렴사(按廉使)이다.ㆍ손중돈(孫仲暾) 좌참찬을 지냈고 시호는 경절공(景節公)이다.ㆍ김우굉(金宇宏) 호는 개암(開巖), 부제학을 지냈다.ㆍ조정(趙靖) 자(字)는 안중(安仲), 호는 금간(黔澗),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봉상정(奉常正)을 지냈으며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되었다.
백옥동영당(白玉洞影堂) 임진년의 병화(兵火)에 불타고 그 뒤 을해년에 중수했다. : 황희(黃喜)ㆍ김식(金湜) 호는 사서(沙西), 이조 참판을 지냈다. 시호는 충간공(忠簡公)이다.ㆍ김충(金冲) 호는 서대(西臺)이다.ㆍ고인계(高仁繼) 호는 월봉(月峯), 벼슬은 사예(司藝)이다.ㆍ송량(宋亮) 호는 우곡(愚谷)이다.
봉산서원(鳳山書院) 현종 갑진년에 세웠다. : 노수신(盧守愼)ㆍ심희수(沈喜壽) 선조 때의 정승ㆍ성윤해(成允諧) 호는 판곡(板谷), 현감을 지냈다. 연(連)의 조카이며 사부(師傅)를 제수(除授)받았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흥암서원(興巖書院) 임오년에 세우고 을유년에 어필(御筆) 사액하였다. : 송준길(宋俊吉)
충렬사(忠烈祠) 기축년에 세웠다. : 권길(權吉) 상주(尙州)의 판관(判官)이다ㆍ김종무(金宗武) 찰방(察訪)ㆍ정기용(鄭起龍)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ㆍ박걸(朴傑) 호장(戶長)을 지냈고, 임진년에 권길과 함께 죽었다. 따로 사당을 지어 향사(享祀)한다.
연악서원(淵岳書院) 신묘년에 세웠다. : 박언성(朴彦誠) 호는 낙지정(樂志亭), 감찰(監察)에 증직되었다.ㆍ김언건(金彦健) 호는 운정(芸亭), 감찰에 증직되었다.ㆍ강응철(康應哲) 호는 남계(南溪), 찰방이다.
화동서원(化東書院) 무자년에 세웠다. : 김상용(金尙容)ㆍ김상헌(金尙憲)
운계서원(雲溪書院) 신묘년에 세웠다. : 신석번(申碩蕃) 호는 백원(白原), 장령(掌令)을 지냈다.
안동(安東) 호계서원(虎溪書院) 만력(萬曆) 병자년에 세우고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유성룡(柳成龍)ㆍ김성일(金誠一)
주계서원(周溪書院) 만력 임자년에 세우고 계유년에 사액하였다. : 구봉령(具鳳齡) 호는 백담(栢潭), 이조 참판을 지냈다.ㆍ권춘란(權春蘭) 자는 언회(彦晦), 호는 회곡(晦谷)이다. 사간을 지냈으며, 퇴계(退溪)와 백담(栢潭)의 문인(門人)이다.
삼계서원(三溪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권벌(權撥) 명종 때의 명신(名臣)
병산서원(屛山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다. : 유성룡(柳成龍)ㆍ유진(柳) 성룡(成龍)의 아들이다. 호는 수암(修巖), 참판에 증직되었고 추향(追享)되었다.
도동서원(道東書院) : 우탁(禹倬)
청성서원(靑城書院) : 권호문(權好文) 호는 송암(松巖), 처사(處士)이다. 퇴계의 문인(門人)이다.
물계서원(勿溪書院) 현종 신축년에 세웠다. : 김방경(金方慶) 고려 첨의중찬(僉議中贊)이다. 상락군(上洛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충렬공(忠烈公)이다.ㆍ김응조(金應祖) 호는 학사(鶴沙), 참판을 지냈다.ㆍ김구용(金九容) 호는 척약재(惕若齋), 전판교(典判校)를 지냈다.ㆍ김양진(金揚震) 호는 허백당(虛白堂), 참판을 지냈다.
경광서원(鏡光書院) 융경(隆慶) 무진년에 세웠다. : 배상지(裴尙志) 호는 백죽당(栢竹堂), 고려 사복정(司僕正)이다.ㆍ이종준(李宗準) 무오당적(戊午黨籍)에 들어 있다.ㆍ권우(權宇) 호는 송소(松巢), 이계정사(伊溪精舍)로 옮겨져 독향(獨享)된다.ㆍ장흥효(張興孝) 호는 경당(敬堂), 추향(追享)되었다.
노림서원(魯林書院) 효종 계사년에 세웠다. : 남치리(南致利) 호는 비지(賁趾), 처사이다.
도연서원(道淵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정구(鄭逑)
사빈서원(泗濱書院) 을축년에 세웠다. : 김진(金璡) 호는 청계(靑溪),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성일(誠一)의 아버지이다.ㆍ김극일(金克一) 호는 약봉(藥峯), 사성(司成)을 지냈고, 성일(誠一)의 형이다.ㆍ김수일(金守一) 호는 귀봉(龜峯)이다.ㆍ김명일(金明一) 호는 운암(雲巖), 생원이다.ㆍ김성일(金誠一)ㆍ김부일(金復一) 호는 남악(南岳), 사성을 지냈으며 성일의 아우이다.
덕봉서원(德峯書院) 갑신년에 세웠다. : 김용(金涌) 호는 운천(雲川), 병조 참의를 지냈고 참판에 증직되었다. 수일(守一)의 아들이다. ○ 묵계정사(默溪精舍)로 이봉(移奉)하였다.
묵계정사(默溪精舍) 병자년에 세웠다. : 옥고(玉沽) 호는 응계(凝溪), 장령(掌令)이다.ㆍ김계행(金係行) 호는 보백당(寶白堂), 대사성(大司成)을 지냈다.ㆍ김용
이계정사(伊溪精舍) : 권우(權宇) 경광서원(鏡光書院)에서 옮겨 모셨다.
백록리사(栢麓里社) 효종 임진년에 세웠다. : 이종준(李宗準)ㆍ이홍준(李弘準) 호는 눌재(訥齋), 진사이다.ㆍ정유일(鄭惟一) 호는 문봉(文峯)이며 대간(大諫)을 지냈다.ㆍ홍준형(洪俊亨) 호는 매헌(梅軒), 참봉이다.ㆍ김성구(金聲久) 감사(監司)를 역임했다. 추향(追享)되었다.ㆍ권두인(權斗寅) 정랑(正郞)을 지냈다. 추향되었다.
대구(大丘) 연경서원(硏經書院) 가정(嘉靖) 갑자년에 세우고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정구(鄭逑)ㆍ정경세(鄭經世)
향현사(鄕賢祠) 숭정(崇禎) 기묘년에 세웠다. : 김경창(金慶昌) 호는 계동(溪東), 지평(持平)을 지냈다.ㆍ이숙량(李叔樑) 호는 매암(梅庵), 왕자사부(王子師傅)를 지냈다. 현보(賢輔)의 아들이며, 퇴계의 문인(門人)이다.
이강서원(伊江書院) 숭정 병자년에 세웠다. : 서사원(徐思遠) 호는 낙재(樂齋), 호조 정랑(戶曹正郞)을 지냈다. 앞에 나왔다.
낙빈서원(洛濱書院) 을미년에 세웠고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박팽년(朴彭年)ㆍ하위지(河緯地)ㆍ유성원(柳誠源)ㆍ성삼문(成三問)ㆍ이개(李塏)ㆍ유응부(兪應孚)
표충사(表忠祠) 경술년 때 세웠으며 현종 13년에 사액하였다. : 신숭겸(申崇謙)ㆍ김낙(金樂) 고려 때의 정승ㆍ신원길(申元吉) 승지(承旨)에 증직되었다.
향현사(鄕賢祠) 을묘년에 세웠으며 귀암서원(龜巖書院)이라고도 한다. : 서침(徐沉) 호는 귀계(龜溪), 제처사(制處使)로서 환상(還上)의 모곡(耗穀)을 감면해 주었으므로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은공을 갚았다.ㆍ서거정(徐居正)ㆍ서성(徐渻)
상덕사(尙德祠) 기축년에 세웠다. : 이숙(李䎘)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여 소생시켰으므로 도내 인심이 그에게 쏠렸다.
황청향현사(黃淸鄕賢祠) 갑술년에 세웠다. : 손처눌(孫處訥) 호는 모재(慕齋)이다.
백원향현사(百源鄕賢祠) 임신년에 세웠다. : 서시립(徐時立) 호는 전귀당(全歸堂), 참봉을 지냈으며 호조 정랑에 증직되었다. 효자이다.
남강향현사(南崗鄕賢祠) 갑술년 봄에 세웠다. : 박수춘(朴壽春) 호는 국담(菊潭), 임진왜란때 의병(義兵)을 일으키고 순절(殉節)하였다.
사양서원(泗陽書院) 신묘년에 세웠다. : 정구(鄭逑)ㆍ이윤우(李潤雨)
하동(河東) 영계서원(永溪書院) 기묘년에 세웠다. : 정여창(鄭汝昌)ㆍ김성일(金誠一)
청하(淸河) 학산서원(鶴山書院) 무진년에 세웠다. : 이언적(李彦迪)
거제(巨濟) 반곡서원(盤谷書院) 갑신년에 세웠다. : 송시열(宋時烈)ㆍ김진규(金鎭圭) 호는 죽천(竹泉),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김창집(金昌集)
김산(金山) 경렴서원(景濂書院) 무자년에 세웠다. : 김종직(金宗直)ㆍ최선문(崔善門) 공조 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문혜공(文惠公), 청백리(淸白吏)이다.ㆍ이약동(李約東)ㆍ조위(曺偉)ㆍ김시창(金始昌) 앞에 나왔다.
진보(眞寶) 봉람서원(鳳覽書院) 만력(萬曆) 임인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
김해(金海) 신산서원(新山書院) 만력 무오년에 세웠는데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조식(曺植)ㆍ신계성(申季誠)
예암향현사(禮巖鄕賢祠) 무자년에 세웠다. : 조이추(曺爾樞) 호는 사우당(四友堂)이다.
창원(昌原) 회원서원(檜原書院) 숭정(崇禎) 갑술년에 세웠는데 사액하였다. : 정구(鄭逑)ㆍ허목(許穆)
운암향현사(雲巖鄕賢祠) 신사년에 세웠다. : 박신윤(朴身潤) 호는 우곡(愚谷)이다.
의성(義城) 빙계서원(氷溪書院) 가정(嘉靖) 정사년에 세웠으며 선조 병오년에 사액하였다. : 김안국(金安國)ㆍ이언적(李彦迪)ㆍ유성룡(柳成龍)ㆍ김성일(金誠一)ㆍ장현광(張顯光)
학산충렬사(鶴山忠烈祠) 숙종 정축년에 세웠다. : 박팽년(朴彭年)ㆍ하위지(河緯地)ㆍ유응부(兪應孚)ㆍ성삼문(成三問)ㆍ이개(李塏)ㆍ유성원(柳誠源)ㆍ오두인(吳斗寅)ㆍ이세화(李世華)ㆍ박태보(朴泰輔)
진민사(鎭民詞) 정덕(正德) 정축년에 세웠다. : 김용비(金龍庇) 고려조의 태자첨사(太子詹事)이다.
장대서원(藏待書院) 임자년에 세웠다. : 김광수(金光粹) 호는 송은(松隱), 진사이다.ㆍ이민성(李民宬) 호는 경정(敬亭), 승지를 지냈다.ㆍ신원록(申元祿) 호는 매당(梅堂)이다.ㆍ신지제(申之悌) 자는 순보(順甫), 호는 오봉(梧峯), 승지를 지냈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본관은 아주(鵝州)요, 의성(義城)에 살았다.
충렬사(忠烈祠) : 김홍술(金洪術) 고려조의 장군(將軍)이다.
청송(靑松) 병암서원(屛巖書院) 무인년에 세웠으며 임오년에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
송학서원(松鶴書院) 계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김성일(金誠一)ㆍ장현광(張顯光)
문경(聞慶) 소양향현사(瀟陽鄕賢祠) 숙종 계사년에 세웠다. : 김낙춘(金樂春) 호는 인백당(忍百堂)이다.ㆍ정언신(鄭彦信) 선조 때의 정승이다.ㆍ심대부(沈大孚) 호는 가은(嘉隱), 헌납(獻納)을 지냈으며 추향(追享)되었다.ㆍ이심(李襑) 호는 색은(穡隱), 찬성(贊成)에 증직되었으며 추향되었다.
한천향현사(寒泉鄕賢祠) 숙종 정축년에 세웠다. : 안귀손(安貴孫)ㆍ신숙빈(申叔彬) 처사(處士)이다. 개(槩)의 손자이다.ㆍ성만징(成晩徵) 호는 추담(秋潭), 교관(敎官)을 지냈고 추향되었다.
고성(固城) 갈천서원(葛川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이암(李嵒) 호는 행촌(杏村),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에 봉해졌다.ㆍ노필(盧㻶)ㆍ어득강(魚得江)ㆍ조사석(趙師錫) 숙종 때의 정승
충렬사(忠烈祠) 만력(萬曆) 갑인년에 세웠으며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이순신(李舜臣)
유월사(柳月祠) 기축년에 세웠다. : 심광세(沈光世) 호는 휴옹(休翁), 벼슬은 사인(舍人)이다.
비안(比安) 귀천서원(龜川書院) 숙종 기미년에 세웠다. : 박서생(朴瑞生) 호는 율정(栗亭), 대사헌을 지냈고 청백리(淸白吏)이다.ㆍ이우(李瑀)


전라도(全羅道)
임실(任實) 구고사우(九臯祠宇) 경자년에 세웠다. : 김천일(金千鎰)ㆍ박번(朴蕃) 호는 인덕정(仁德亭), 벼슬은 교수(敎授)이다.ㆍ박훈(朴薰) 호는 수심정(收心亭), 진사이다.ㆍ홍붕(洪鵬) 호는 경재(敬齋), 벼슬은 첨정(僉正)이다. 추향되었다.ㆍ이흥순(李興淳) 호는 운암(雲巖), 사간(司諫)을 지냈다.ㆍ조평(趙平) 호는 운학(雲壑), 벼슬은 세마(洗馬)이다.
부안(扶安) 도동서원(道洞書院) 가정(嘉靖) 갑오년에 세웠다. : 김구(金坵) 고려 평장사(平章事)이다.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ㆍ김여맹(金汝孟) 구(坵)의 아들이며 문한학사(文翰學士)이다.ㆍ최수손(崔秀孫) 호는 고궁당(固窮堂), 진사이다.ㆍ성중엄(成重淹) 무오화적(戊午禍籍)ㆍ김석홍(金錫弘) 호는 옹천(瓮泉), 군수(郡守)를 지냈다.ㆍ홍익한(洪翼漢)ㆍ최필성(崔弼成) 수손(秀孫)의 아들이다.ㆍ김계(金啓) 호는 설강(雪江), 참판을 지냈다.
파산서원(巴山書院) 계유년에 세웠는데 지금의 이름은 동림서원(東林書院)이다. : 유형원(柳馨遠) 호는 반계(磻溪)이다.ㆍ유문원(柳文遠) 호는 삼우당(三友堂), 진사이다.ㆍ김서경(金瑞慶) 호는 담계(澹溪)이다.
유천서원(柳川書院)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허진동(許震童) 호는 동상(東湘), 판관(判官)을 지냈다.ㆍ김택삼(金宅三) 호는 농암(礱岩), 벼슬은 주부(主簿)를 지냈다.
청계서원(淸溪書院) 무자년에 세웠다. : 송세정(宋世貞) 호는 도봉(道峯), 진사이다.ㆍ이승간(李承幹) 호는 석호(石湖)이다.
담양(潭陽) 의암서원(義巖書院) 만력(萬曆) 계축년에 세웠다. 숙종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유희춘(柳希春) 을사년의 명신(名臣)이다.
귀산서원(龜山書院) 갑신년에 세웠다. : 송순(宋純)ㆍ송정순(宋廷筍) 호는 물염(勿染), 벼슬은 예조 정랑(禮曹正郞)이다.ㆍ김언욱(金彦勗) 호는 서석(瑞石), 벼슬은 사평(司評)을 지냈다.ㆍ김응회(金應會) 호는 청계(淸溪), 벼슬은 별제(別提)를 지냈다.ㆍ이안눌(李安訥)ㆍ나무춘(羅茂春) 호는 구봉(九峯), 이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송희경(宋希璟) 호는 노송(老松)이며 벼슬은 판결사(判決事)이다.ㆍ송징(宋徵) 호는 율옹(栗翁), 진사이다.ㆍ김대기(金大器) 호는 만덕(晩德), 처사이다.
익산(益山) 남촌서원(南村書院) 천계(天啓) 계해년에 세웠다. : 이공수(李公遂) 호는 남촌(南村)이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고려 때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에 봉해졌다.ㆍ소세량(蘇世良) 호는 곤암(困庵), 대사간을 지냈다.ㆍ소세양(蘇世讓)ㆍ이약해(李若海) 명종조에 들어 있다.ㆍ소동도(蘇東道) 호는 면와(眠窩), 감사를 지냈다.ㆍ소영복(蘇永福) 호는 발영당(發永堂), 진사이다.ㆍ소광진(蘇光震) 호는 후천(后泉), 벼슬은 교리(校理)다.
전주(全州) 화산서원(華山書院) 만력(萬曆) 무인년에 세웠으며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언적(李彦迪)ㆍ송인수(松麟壽)
서산사우(西山祠宇) 인조 병술년에 세웠다. : 최양(崔瀁) 호는 만육(晩六), 대제학을 지냈다.ㆍ최덕지(崔德之)ㆍ송영구(宋英耈)ㆍ이계맹(李繼孟)ㆍ이흥발(李興浡)ㆍ이기발(李起浡) 호는 서귀(西龜), 도승지(都承旨)를 지냈다.
인봉사우(麟峯祠宇) 숭정(崇禎) 병술년에 세웠다. : 최명룡(崔命龍) 호는 석계(石溪), 진사이다.ㆍ김동준(金東準) 호는 봉곡(鳳谷), 감찰을 지냈다.
학봉사우(鶴峯祠宇) 현종 기유년에 세웠다. : 이정란(李廷鸞) 전주 부윤(全州府尹)을 지냈다.ㆍ신중경(申重慶) 호는 금서당(琴書堂)이다.ㆍ이상진(李尙眞) 숙종 때의 정승이다.
진도사우(珍島祠宇) : 노수신(盧守愼)ㆍ이경여(李敬輿)ㆍ정홍익(鄭弘翼)ㆍ김수항(金壽恒)ㆍ남이성(南二星) 호는 의졸(宜拙), 예조 판서를 지냈다.ㆍ신명규(申命圭) 호는 적안(適安), 집의(執義)를 지냈다.ㆍ이민서(李敏叙)ㆍ조태채(趙泰菜)
나주(羅州) 경현서원(景賢書院) 만력 계미년에 세웠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ㆍ김성일(金誠一)
정렬사(旌烈祠) 만력 병오년에 세웠으며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김천일(金千鎰)ㆍ김상건(金象乾)ㆍ양산숙(梁山璹)ㆍ임회(林檜)
월정서원(月井書院) 경자년에 세웠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박순(朴淳)
반계서원(潘溪書院) 갑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박상충(朴尙衷)ㆍ박소(朴紹)ㆍ박세채(朴世采)ㆍ박태보(朴泰輔)
미천서원(眉泉書院) 숙종 임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허목(許穆)
죽봉사우(竹峯祠宇) 갑진년에 세웠다. : 유준(柳浚) 호는 사교당(四矯堂), 벼슬은 판관(判官)이다.ㆍ유상운(柳尙運) 숙종 때의 정승이다.
송재사우(松齋祠宇) 임오년에 세웠다. : 나세찬(羅世纘)ㆍ임형수(林亨秀)
창계서원(滄溪書院) 경인년에 세웠다. : 임영(林泳)
설재서원(雪齋書院) 무진년에 세웠다. : 정가신(鄭可臣) 호는 설재(雪齋), 벼슬은 중찬(中贊)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靖公)이다.ㆍ정식(鄭軾)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경무공(景武公)이다. 가신(可臣)의 5대손이다.ㆍ신장(申檣) 호는 암헌(巖軒)이며 숙주(叔舟)의 아버지이다.
영광사우(榮光祠宇)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이원(李黿) 무오당적(戊午黨籍)에 들어 있다.ㆍ이해(李懈) 호는 모산(茅山), 진사이다.ㆍ이영우(李永祐) 호는 야은(野隱), 진사이다.ㆍ이유경(李有慶) 호는 오풍(五楓), 사부(師傅)를 지냈고 정랑(正郞)에 증직되었다.
서하사우(西河祠宇) 숙종 갑신년에 세웠다. : 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영당(□□影堂) : 오자치(吳自治) 참판을 지냈으며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양평공(襄平公)이다.
장성(長城) 필암서원(筆菴書院) 만력 경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김인후(金麟厚) 인종 때의 명신(名臣)
모암서원(慕巖書院) 전조(前朝) 때 세웠는데 인조 무자년에 중수(重修)하였다. : 서능(徐稜) 고려 시중(侍中)을 지냈으며 절의(節義)와 효도가 지극하였다.ㆍ조영규(趙英圭) 군수를 지냈다. 앞에 있다.ㆍ조정로(趙廷老) 영규(英圭)의 아들인데 별검(別檢)에 증직되었다.ㆍ최학령(崔鶴齡) 호는 율리(栗里), 진사이다.ㆍ정운룡(鄭雲龍) 호는 하곡(霞谷), 왕자사부(王子師傅)를 지냈다.
봉암서원(鳳巖書院) 정축년에 세웠다. : 변이중(邊以中) 호는 망암(望庵), 벼슬은 종정(宗正)을 지냈고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변경윤(邊慶胤) 호는 자하(紫霞), 예조 정랑을 지냈으며 참의에 증직되었다.
추산서원(秋山書院) 을유년에 세웠다. : 기건(奇虔)ㆍ기효간(奇孝諫)ㆍ기정익(奇挺翼) 호는 송암(松巖), 참봉이다.
□□영당 임인년에 세웠다. : 김영렬(金英烈) 병조 참판을 지냈으며 우의정에 증직되었다. 의성군(義城君)을 봉했고 시호는 양효공(良孝公)이며, 호는 맹암(孟巖)이다.
학림서원(鶴林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김영렬(金英烈)ㆍ박희중(朴熙中) 호는 위남(葦南), 벼슬은 직학(直學)을 지냈다.ㆍ김은(金穩) 호는 학천(鶴川), 벼슬은 부사(府使)를 지냈다.ㆍ김응두(金應斗) 호는 서천(逝川), 응교(應敎)를 지냈다.ㆍ박준철(朴濬哲) 호는 기양(岐陽), 진사이다.
영광(靈光) 수강서원(壽崗書院) 기묘년에 세웠다. : 송흠(宋欽)ㆍ이장영(李長榮) 호는 죽곡(竹谷), 대사간을 지냈다.
용암사우(龍巖祠宇) 임술년에 세웠다. : 윤황(尹煌)ㆍ윤선거(尹宣擧)
장천사우(長川祠宇) 임진년에 세웠다. : 심우신(沈友信)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임진왜란 때 사절(死節)하였다.ㆍ이제형(李齊衡) 호는 취수헌(醉睡軒), 군수를 지냈다.ㆍ이단석(李端錫) 호는 쌍호(雙壺), 문과 병사(文科兵使)를 지냈다.
용계사우(龍溪祠宇) 임자년에 세웠다. : 강항(姜沆) 임진록(壬辰錄)에 있다.ㆍ윤순거(尹舜擧)
무장영당(畝長影堂) 태종이 화상(畫像)을 내렸다. : 이천우(李天祐)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에 봉해졌다.
백산사우(栢山祠宇) 경종 계묘년에 세웠다. : 이세필(李世弼)
백산영당(栢山影堂) 임진년에 세웠다. : 이제현(李齊賢)
광주(光州) 월봉서원(月峯書院) 숭정(崇禎) 병술년에 세웠으며 효종 을미년에 사액하였다. : 박상(朴祥)ㆍ박순(朴淳)ㆍ기대승(奇大升)ㆍ김장생(金長生)ㆍ김집(金集)
포충사(褒忠祠) 만력 신축년에 세웠으며 신묘년에 사액하였다. : 고경명(高敬命)ㆍ고종후(高從厚)ㆍ고인후(高因厚)ㆍ유팽로(柳彭老)ㆍ안영(安瑛)
의열사(義烈祠) 만력 갑진년에 세웠으며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박광옥(朴光玉) 자는 중수(重粹), 호는 회재(懷齋)이다. 지평(持平)을 지냈고 율곡의 문인이다.ㆍ김덕령(金德齡)ㆍ오두인(吳斗寅)
천동사우(泉洞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
경렬사우(景烈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정지(鄭地) 삼도절제사(三道節制使)가 되었으며, 시호는 경렬공(景烈公)이다.ㆍ정충신(鄭忠信)ㆍ김상의(金尙義) 귀성 부사(龜城府使)이다.
운암서원(雲巖書院) 병진년에 세웠다. : 송제민(宋濟民) 호는 해광(海狂), 처사이다.ㆍ권운(權韗)ㆍ송타(宋柁) 호는 화암(禾庵), 진사이다.
태인(泰仁) 남고서원(南皐書院) 만력 정축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항(李恒)ㆍ김천일(金千鎰)
무성서원(武城書院) 만력 을묘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최치원(崔致遠)ㆍ신잠(申潛)ㆍ정극인(丁克仁) 호는 불우헌(不憂軒), 정언(正言)을 지냈다.ㆍ송세림(宋世琳) 호는 눌암(訥庵), 예조 정랑을 지냈다.ㆍ정언충(鄭彦忠) 호는 묵재(默齋), 참봉을 지냈다.ㆍ김약묵(金若默) 호는 성재(誠齋), 양주(楊州) 목사를 지냈다.ㆍ김관(金灌) 진사
모충사(慕忠祠) 병오년에 세웠다. : 백광언(白光彦) 첨사(僉使)를 지냈으며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김덕린(金德麟)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을 지냈다.
보성(寶城) 정충사(旌忠祠) 숙종 정사년에 세웠으며 경오년에 사액하였다. : 안홍국(安弘國) 보성(寶城) 군수를 지냈으며 찬성(贊成)에 증직되었다.
용산사우(龍山祠宇) 만력 정미년에 세웠으며 숙종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 박광전(朴光前) 호는 죽천(竹川), 벼슬은 익위(翊衛)를 지냈으며 승지에 증직되었다. 퇴계의 문인이다.
대계서원(大溪書院) 효종 정유년에 세웠으며 숙종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안방준(安邦俊)
양산사(梁山祠) 신묘년에 세웠다. : 염세경(廉世慶) 효자(孝子)이다.
무장(茂長) 충현사(忠賢祠) 만력 무신년에 세웠으며 광해군 때에 사액하였다. : 이존오(李存吾)ㆍ유희춘(柳希春)
도암향현사(道巖鄕賢祠) 신미년에 세웠다. : 김질(金質) 호는 영모당(永慕堂), 진사이다.
죽산향현사(竹山鄕賢祠) 숙종 계유년에 세웠다. : 오익창(吳益昌) 호는 사호(沙湖), 공조 정랑을 지냈다.
순천(順天) 옥천서원(玉川書院) 가정(嘉靖) 갑자년에 세웠고, 무진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
정충사(旌忠祠) 계묘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장윤(張潤)
충민사(忠愍祠) 만력 경자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순신(李舜臣)ㆍ이억기(李億祺)ㆍ안홍국(安弘國)
지봉서원(芝峯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이수광(李晬光)
겸천서원(謙川書院) 숙종 경인년에 세웠다. : 조유(趙瑜) 호는 처곡(處谷), 고려조의 절신(節臣)인데, 태조조(太祖朝)에 들었다.ㆍ조숭문(趙崇文) 유(瑜)의 아들이며,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화를 입었다. 병사(兵使)를 지냈고, 추향되었다.ㆍ조철산(趙哲山) 숭문(崇文)의 아들이요, 성승(成勝)의 사위다. 육신(六臣)의 변에 함께 화(禍)를 입었다.
청사사(靑莎祠) : 정소(鄭沼) 호는 청사(靑莎), 진사이다.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여산(礪山) 죽림서원(竹林書院) : 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ㆍ성혼(成渾)ㆍ송시열(宋時烈)
향현사(鄕賢祠) 임진년에 세웠다. : 남명한(南溟翰) 호는 취은(醉隱), 주부(主簿)에 증직되었다.ㆍ남두건(南斗健) 호는 경재(敬齋)ㆍ이계맹(李繼孟) 기묘록(己卯錄)에 들어 있다.ㆍ이순인(李純仁) 호는 고담(孤潭), 승지를 지냈다.
김제(金堤) 용암서원(龍巖書院) 임자년에 세웠다. : 조간(趙簡) 호는 열헌(悅軒), 시호는 문량공(文良公)이다.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다.ㆍ이계맹(李繼孟)ㆍ나안세(羅安世) 호는 달계(達溪), 교리를 지냈다.ㆍ윤추(尹推) 호는 농은(農隱), 장령을 지냈다.ㆍ이세필(李世弼)ㆍ나응삼(羅應參) 호는 구산(龜山), 처사이다.
백석사우(白石祠宇) 계사년에 세웠다. : 유읍(柳揖) 호는 백석(白石), 벼슬은 자의(諮議)를 지냈으며 지평에 증직되었다.ㆍ조속(趙涑)
임파(臨陂) 봉암서원(鳳岩書院) 경오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집(金集) 앞에 있다.ㆍ김구(金絿)
동복(同福) 도원서원(道源書院) 무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산두(崔山斗)ㆍ정구(鄭逑)ㆍ임억령(林億齡)ㆍ안방준(安邦俊)
금산(錦山) 성곡서원(星谷書院) 만력 정사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김신(金侁) 중국에 가서 참정(參政)을 지냈다.ㆍ윤택(尹澤) 호는 율정(栗亭), 찬성을 지냈고,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본관은 무송(茂松)이며, 공민왕 때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으며 고향인 금주(錦州)에 돌아가 죽었다.ㆍ길재(吉再)ㆍ김정(金淨)ㆍ고경명(高敬命)ㆍ조헌(趙憲)
종용사(從容祠) 숭정(崇禎) 갑술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고경명(高敬命)ㆍ조헌(趙憲)ㆍ고인후(高因厚)ㆍ변응정(邊應井)ㆍ안영(安瑛)ㆍ유팽로(柳彭老)ㆍ이광륜(李光輪)ㆍ조택기(趙宅基)ㆍ한순(韓楯)ㆍ승 영규(僧靈圭)
향현사(鄕賢祠) : 한교(韓皦) 벼슬은 직학(直學)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ㆍ이유택(李惟澤) 호는 송곡(松谷), 현감을 지냈다.
반계서원(磻溪書院) : 이유태(李惟泰) 용강서원(龍江書院) : 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ㆍ유계(兪棨) 산천사(山泉祠) : 윤선거(尹宣擧)ㆍ윤증(尹拯)ㆍ윤추(尹推) 부이영당(富移影堂) : 길재(吉再)의 네 군데 서원(四院)은 모두 영종 신유년에 철폐(撤廢)하였다.
무안(務安) 송림서원(松林書院) 정해년에 세웠으며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권(金權)ㆍ유계(兪棨)
녹동서원(鹿洞書院) 숭정 경오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최덕지(崔德之)ㆍ최충성(崔忠成) 덕지(德之)의 손자이다. 호는 산당(山堂), 진사이다.ㆍ김수항(金壽恒)ㆍ김창협(金昌協)
죽정사우(竹亭祠宇) 신유년에 세웠다. : 박성건(朴成乾) 호는 오한(五恨), 현감을 지냈다.ㆍ박권(朴權) 호는 고광(孤狂), 벼슬은 정언이다.ㆍ박규정(朴奎精) 호는 수옹(壽翁), 생원이다.ㆍ이만성(李晩成)
서하사(西河祠) 정사년에 세웠다. : 조행립(曺行立)
고부(古阜) 정충사(旌忠祠) 숭정 신미년에 세웠으며 정유년에 사액하였다. : 송상현(宋象賢)ㆍ신호(申浩) 군수를 지냈으며 판서에 증직하였다. 시호는 무장공(武壯公)이다.ㆍ김준(金浚) 목사를 지냈으며 찬성에 증직되었다. 정묘록에 들어 있다.
도계서원(道溪書院) 계축년에 세웠다. : 이희맹(李希孟) 호는 익재(益齋), 시호는 문안공(文安公)이다.ㆍ김재(金齋) 호는 오봉(鰲峯), 장령을 지냈다.ㆍ최안(崔安) 호는 모암(慕庵), 직장(直長)을 지냈다.ㆍ김지수(金地粹) 호는 태천(苔川), 승지를 지냈다.ㆍ김제안(金齊顔) 호는 죽헌재(竹軒齋), 민(閔)의 아우이다.
흥양(興陽) 쌍충사(雙忠祠) 임술년에 중건(重建)하였고, 사액하였다. : 이대원(李大源) 벼슬은 녹도 만호(鹿島萬戶)이다. 명조조 을묘왜변에 상세하다.ㆍ정운(鄭運)
정읍(井邑) 충렬사(忠烈祠) 경신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
고암서원(考巖書院) 갑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송시열(宋時烈)
장흥(長興) 예양서원(汭陽書院) 만력 임자년에 세웠다. : 이색(李穡)ㆍ남효온(南孝溫)ㆍ김광원(金光遠) 호는 월봉(月峯), 진사이다.ㆍ신잠(申潛)ㆍ유호인(劉好仁) 호는 육방(六放), 진사에 급제하여 참봉을 지냈고 율곡의 문인이다.
연곡서원(淵谷書院) 무술년에 세웠으며 병오년에 사액하였다. : 민정중(閔鼎重)ㆍ민유중(閔維重)
월천사우(月川祠宇) 임오년에 세웠다. : 문익점(文益漸)ㆍ문위세(文緯世) 호는 풍암(楓巖), 목사이다.
양강사우(楊江祠宇) 경진년에 세웠다. : 김경추(金景秋) 호는 죽정(竹汀) 또는 송정(松亭)이다.
충렬사우(忠烈祠宇) 신미년에 세웠다. : 한온(韓薀) 벼슬은 부사(府使)를 지냈으며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정명세(鄭名世) 호는 독곡(獨谷), 현감을 지냈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포충사(褒忠祠) 숙종 을유년에 세웠다. : 선세강(宣世綱) 호는 매곡(梅谷), 영장(營將)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죽천사우(竹川祠宇) 을사년에 세웠다. : 위덕의(魏德毅) 호는 청계(聽溪), 병조 좌랑을 지냈고, 참의에 증직되었다.
감호영당(鑑湖影堂) 숙종 정사년에 세웠다. : 전녹생(田祿生) 호는 야계(壄溪), 벼슬은 고려조의 사인(舍人)이다.ㆍ전유추(田有秋) 호는 송담(松潭)
남평(南平) 봉산서원(蓬山書院) 숭정 경인년에 세웠으며 현종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백인걸(白仁傑)
풍산사우(楓山祠宇) 숙종 무오년에 세웠다. : 정준일(鄭遵一) 호는 향북당(向北堂), 참봉이다.ㆍ김만영(金萬英) 호는 남포(南浦), 벼슬은 세마(洗馬)이다.ㆍ임세정(任世鼎) 호는 일신재(日新齋), 지평을 증직하였고, 추향되었다.ㆍ정익신(鄭翊臣) 호는 초심당(草心堂), 참봉이다.
용구사우(龍丘祠宇) 병술년에 세웠다. : 서봉령(徐鳳齡) 호는 용구(龍丘), 참봉이다.ㆍ조상우(趙相愚) 추향되었다.
능주(綾州) 죽수서원(竹樹書院) 융경(隆庚) 경오년에 세웠으며 갑오년에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ㆍ양팽손(梁彭孫) 기묘록(己卯錄)에 들어 있다.
포충사우(褒忠祠宇) 만력 을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경회(崔慶會)ㆍ조현(曺顯) 병사(兵使)에 증직되었다.ㆍ문홍헌(文弘獻) 진사인데 지평에 증직되었고 계사년에 전사(戰死)하였다.
도산사우(道山祠宇) 효종 병신년에 세웠다. : 안방준(安邦俊)
용담(龍潭) 삼천서원(三川書院) 현종 정미년에 세웠고 숙종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안자(顔子)ㆍ백정자(伯程子)ㆍ숙정자(叔程子)ㆍ주자(朱子)ㆍ제갈무후(諸葛武侯)
순창(淳昌) 화산서원(花山書院) 만력 정미년에 세웠다. : 신말주(申末舟) 호는 귀래공(歸來公), 형조 참의를 지냈다.ㆍ김정(金錚)ㆍ김인후(金麟厚)ㆍ고경명(高敬命)ㆍ김천일(金千鎰)
남원(南原) 노봉서원(露峯書院) 기축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홍순복(洪順福) 호는 고암(顧庵)이며 진사인데 기묘 명현(己卯名賢)이라 부른다.ㆍ최상중(崔尙重) 호는 미능재(未能齋), 사간(司諫)을 지냈다.ㆍ오정길(吳廷吉) 호는 해서(海西), 벼슬은 정자(正字)다.ㆍ최온(崔薀) 호는 폄재(砭齋), 승지를 지냈다.ㆍ최휘지(崔徽之) 호는 오주(鰲州), 벼슬은 익위(翊衛)이다.
현계서원(玄谿書院) 숙종 신사년에 세웠다. : 이능간(李凌幹)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영천부원군(寧川府院君)에 봉해졌다.ㆍ정염(丁焰) 호는 만헌(晩軒)이며 광주 목사이다.ㆍ변유(邊瑜) 호는 정묵재(靜默齋), 추향되었다.ㆍ정견(丁涀) 호는 육졸(六拙), 추향되었다.
요계서원(蓼溪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김화(金澕) 호는 재간당(在澗堂), 참봉이다.ㆍ이상형(李尙馨) 호는 천묵재(天默齋), 수찬을 지냈고 부제학에 증직되었다.ㆍ김지순(金之純) 호는 담암(澹巖), 참봉이다. 추향되었다.ㆍ김지백(金之白) 호는 용암(舂巖), 참봉이다. 추향되었다.
고암서원(高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진극순(陳克純) 호는 환성당(喚醒堂), 처사이다.ㆍ황신귀(黃信龜) 호는 운계(雲溪), 벼슬은 도사(都事)이다.
영천서원(寧川書院) 만력 무오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안처순(安處順) 호는 사재당(思齋堂), 판관을 지냈다.ㆍ정환(丁煥) 호는 회산(檜山), 벼슬은 도사이다.ㆍ정황(丁熿) 을사록(乙巳錄)에 들어 있다.ㆍ이대유(李大㕀) 호는 활계(活溪), 좌랑을 지냈다.
방산서원(方山書院) 계미년에 세웠다. : 노진(盧禛)ㆍ윤효손(尹孝孫)ㆍ최행(崔荇) 호는 성만(星灣), 좌윤(左尹)을 지냈다.ㆍ이경석(李景奭) 인조 때의 정승
우룡서원(右龍書院) 만력 기묘년에 세웠고 사액되었다. : 노진
충렬사(忠烈祠) 만력 임자년에 세웠고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정기원(鄭期遠)ㆍ이복남(李福男)ㆍ임현(任鉉)ㆍ김경로(金敬老)ㆍ신호(申灝)ㆍ이덕회(李德恢)ㆍ이원춘(李元春)ㆍ오흥업(吳興業) 추향되었다. 정유왜란 때에 순국했다. 칠충신사(七忠臣祠)라고도 한다.
정충사(旌忠祠) 인조 기축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황진(黃進)ㆍ고득뢰(高得賚) 군수를 지냈으며 우윤(右尹)에 증직되었다.ㆍ안영(安瑛)
용호영당(龍湖影堂) 영종 갑자년에 세웠다. : 송 여남전(宋呂藍田)ㆍ주자(朱子)
곡성(谷城) 덕양사우(德陽祠宇) 만력 기축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신숭겸(申崇謙) 선조 22년에 세웠고 숙종 21년에 사액하였다.
□□영당 정사년에 세웠다. : 안유(安裕)
강진(康津) 서봉서원(瑞峯書院) 만력 경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후백(李後白)ㆍ백광훈(白光勳)ㆍ최경창(崔慶昌)
월남영당(月南影堂) : 이의경(李毅敬) 고금도(古今島)의 관왕묘(關王廟)에 진린(陳璘)과 이순신을 배향하였다. 제사조(諸祀條)에 들어 있다.
장수(長水) 창계서원(滄溪書院) 기축년에 세웠다. : 황희(黃喜)ㆍ황수신(黃守身) 세조 때의 정승ㆍ유호인(兪好仁)ㆍ장응두(張應斗) 호는 송탄(松灘), 생원이다.
옥과(玉果) 영귀서원(詠歸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김인후(金麟厚)ㆍ유팽로(柳彭老)ㆍ이흥발(李興浡)ㆍ신이강(辛二剛) 호는 청파(靑坡)이다.
용안(龍安) □□영당 : 이단하(李端夏)ㆍ이세필(李世弼)
운봉(雲峯) 용암서원(龍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정몽주(鄭夢周)ㆍ박광옥(朴光玉)ㆍ황일호(黃一皓)ㆍ변사정(邊士貞) 호는 도탄(桃灘), 첨정(僉正)을 지냈다.ㆍ노형필(盧亨弼) 호는 운제(雲堤), 벼슬은 사부(師傅)이다.ㆍ서식(徐湜) 호는 명암(銘巖), 효자(孝子)이다.
창평(昌平) 송강서원(宋江書院) 임오년에 세웠으며 을유년에 사액하였다. : 정철(鄭澈)
절산사우(節山祠宇) 숙종 기축년에 세웠다. : 박이관(朴以寬) 호는 보옹(葆翁), 벼슬은 보덕(輔德)을 지냈다.ㆍ박이홍(朴以弘) 이관(以寬)의 아우이다. 호는 월영(月暎), 진사이다.
내동사우(內洞祠宇) 계해년에 세웠다. : 우유일(禹惟一) 호는 이우당(二友堂), 벼슬은 전적(典籍)이다.
죽림사우(竹林祠宇) 숙종 무자년에 세웠다. : 조수문(曺秀文) 호는 죽림(竹林), 진사이다.ㆍ조호(曺浩) 호는 운곡(雲谷), 수문(秀文)의 아들이다.ㆍ조부(曺溥) 호는 삼청당(三淸堂), 벼슬은 전적이다.
함평(咸平) 기산사우(箕山祠宇) 숙종 을유년에 세웠다. : 박정원(朴鼎元) 호는 동호(東湖), 벼슬은 도사다.ㆍ이후정(李后定) 호는 만안(晩安), 응교를 지냈고 기묘년에 절개를 지켰다.
월산사(月山祠) : 이순신(李舜臣)ㆍ이덕일(李德一) 벼슬은 우후(虞侯)이다. 추향되었다.
수산사우(水山祠宇) 숙종 기축년에 세웠다. : 임영(林泳)
증산사우(甑山祠宇) 숙종 임오년에 중건하였다. : 김덕생(金德生) 호는 증산(甑山), 용력(勇力)과 기절(氣節)이 있었고, 벼슬은 좌명공신(佐命功臣)이다. 태종의 잠저(潛邸) 때 몸바쳐 보호하였다. 뒤에 원통하게 죽었다. 세종 때에 증직되었다.
모평사우(牟平祠宇) : 이유인(李有仁) 호는 파우(破愚), 참봉이다.
금구(金溝) 귀성사우(龜城祠宇) 숙종 신사년에 세웠다. : 윤순거(尹舜擧)ㆍ윤증(尹拯)
육송사우(六松祠宇) 현종 계묘년에 세웠다. : 김관(金瓘)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공양공(恭讓公)이다.ㆍ김승서(金承緖) 호는 귀암(龜巖), 참봉이다.ㆍ송정기(宋廷耆) 호는 죽계(竹溪), 추향되었다.ㆍ김천서(金天瑞) 참봉이다. 추향되었다.
해남사우(海南祠宇) 경인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ㆍ유형(柳珩)ㆍ이계년(李桂年)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이유길(李有吉) 현령(縣令)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이 두 사람은 추향되었다.
흥덕(興德) 동산서원(東山書院) 숙종 신사년에 세웠고, 경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경여(李敬輿)ㆍ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창효사(彰孝祠) 신해년에 세웠다. : 오준(吳浚) 직장(直長)에 증직되었다.
고산(高山) 화산서원(華山書院) 갑오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장생(金長生)ㆍ송시열(宋時烈)
제주(濟州) 귤림서원(橘林書院) 만력 무인년에 세웠고 숙종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정(金淨)ㆍ송인수(宋麟壽)ㆍ정온(鄭薀)ㆍ김상헌(金尙憲)ㆍ송시열(宋時烈) 별사(別祠)ㆍ이약동(李約東)ㆍ이회(李禬) 호는 만오(晩悟), 제주 목사를 지냈다.
광양(光陽) 향현사(鄕賢祠)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 : 최산두(崔山斗)
무주(茂朱) 주계영당(朱溪影堂) 영종 을사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
죽계(竹溪) 향현사(鄕賢祠) 계사년에 세웠다. : 김신(金侁) 고려조의 참정(參政)이다.ㆍ장필무(張弼武)
진안(鎭安) 모혜사(慕惠祠) : 이우성(李羽成)ㆍ이현익(李顯益)
화순(和順) 추모영당(追慕影堂) 인조 무자년에 세웠다. : 홍명하(洪命夏)ㆍ홍우익(洪禹翊) 현감


강원도(江原道)
강릉(江陵) 오봉서원(五峯書院) 가정 병진년에 세웠다. : 공자 화상(孔子畫像)
송담서원(松潭書院) 천계(天啓) 갑자년에 세웠고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
향현사우(鄕賢祠宇) 순정 갑신년에 세웠다. : 최치원(崔致遠)ㆍ최응현(崔應賢) 호는 수헌(睡軒), 대사헌을 지냈다.ㆍ박수량(朴遂良) 기묘록에 들어 있다.ㆍ최운우(崔雲遇) 호는 도경(蹈景), 횡성(橫城) 현감을 지냈다.ㆍ최수(崔洙)ㆍ박공달(朴公達)ㆍ최수성(崔壽峸)
□□영당 정해년에 세웠다. : 오명준(吳命峻)
원주(原州) 충렬사(忠烈祠) 현종 무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원충갑(元冲甲) 호는 응양(鷹揚), 상호군(上護軍)이다. 시호는 충숙공(忠肅公)이다.ㆍ김제갑(金悌甲)ㆍ원호(元豪)
도천서원(陶川書院) 숙종 계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허후(許厚)
칠봉서원(七峯書院) 만력 임자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원천석(元天錫)ㆍ원호(元昊)ㆍ정종영(鄭宗榮)ㆍ한백겸(韓百謙) 호는 구암(久庵)
광암향현사(廣巖鄕賢祠) : 정시한(丁時翰) 벼슬은 진선(進善)이다.
□□영당(□□影堂) 병인년에 전교(傳敎)를 내려 세웠다. : 익안대군방의(益安大君芳毅)
춘천(春川) 문암서원(文巖書院) 만력 경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이정형(李廷馨)ㆍ조경(趙絅)
도포서원(道浦書院) 정축년에 세웠다. : 신숭겸(申崇謙)ㆍ신흠(申欽)ㆍ김경직(金敬直) 호는 우정(憂亭), 벼슬은 사간(司諫)이다.
운곡영당(雲谷影堂) 갑신년에 세웠다. : 김수증(金壽增) 호는 곡운(谷雲), 참판을 지냈다.ㆍ김창흡(金昌翕)
울진(蔚珍) 귀암서원(龜巖書院) 병인년에 세웠다. : 김시습(金時習)
고산서원(孤山書院) 기미년에 세웠다. : 임유후(任有後) 호는 만휴(萬休), 병조 참판을 지냈다.ㆍ오도일(吳道一) 호는 서파(西坡), 반대당의 배척을 받아 본 고을 수령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향현사(鄕賢祠) 임자년에 세웠다. : 남사고(南師古)ㆍ주경안(朱景顔) 효자(孝子)이다. 지평에 증직되었으며, 추향되었다.
몽양재(蒙養齋) 숙종 임진년에 비로소 향사하였다. : 전이석(田爾錫) 효자(孝子)ㆍ주필대(朱必大) 생원(生員)
귀장서당(龜藏書堂) : 전구원(田九畹) 생원
삼척(三陟) 부동사우(府東祠宇) 만력 기묘년에 세웠다. : 김효원(金孝元) 호는 성암(省庵)
용산서원(龍山書院) : 이세필(李世弼)
통천(通川) 휴산사우(休山祠宇) 기사년에 세웠다. 경덕사(景德祠) : 정구(鄭逑) 상렬사(尙烈祠)ㆍ최윤덕(崔潤德)
평해(平海) 명계서원(明溪書院) 갑자년에 세웠다. : 황응청(黃應淸)ㆍ황여일(黃汝一) 호는 해월(海月), 공조 참의를 지냈다.
향현사(鄕賢祠) 강희(康熙) 신해년에 세웠다. : 정담(鄭湛) 임진록에 들어 있다.
명고리사(明皐里社) : 김담(金譚) 호는 탁계(卓溪)ㆍ장효갑(張孝甲) 호는 동명(東溟), 벼슬은 첨추(僉樞)이다.ㆍ장온(張薀) 호는 매헌(梅軒), 효자(孝子)이다.
영월(寧越) 창절사(彰節祠) 숙종 을축년에 세웠고 기축년에 사액하였다. : 박팽년(朴彭年)ㆍ성삼문(成三問)ㆍ이개(李塏)ㆍ유성원(柳誠源)ㆍ하위지(河緯地)ㆍ유응부(兪應孚) 민충소사(愍忠小祠)ㆍ엄흥도(嚴興道)
평창(平昌) 둔계사우(遯溪祠宇) 갑술년에 세웠다. : 곽세익(郭世翼) 호는 둔계(遯溪), 벼슬은 사예(司藝)이다.
이천(伊川) 부서사우(府西祠宇) 을해년에 세웠다. : 박태보(朴泰輔)
철원(鐵原) 포충사(褒忠祠) 을사년에 세웠고 무신년에 사액하였다. : 김응하(金應河)
금화(金化) 충장사(忠壯祠) 병신년에 세웠다. : 원호(元豪)
충렬사(忠烈祠) 경인년에 세웠고 임진년에 사액하였다. : 홍명구(洪命耈)
고성(高城) □□사(□□祠) 경오년에 세웠다. : 조지겸(趙持謙)


황해도(黃海道)
송화(松禾) 도동서원(道東書院) 만력 정사년에 세웠고 기묘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
안악(安岳) 취봉서원(鷲峯書院) 만력 기축년에 세웠고 숭정(崇禎) 정축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이이(李珥)
황주(黃州) 백록동서원(白麓洞書院) 만력 무자년에 세웠고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김굉필(金宏弼)ㆍ이이(李珥)
은율(殷栗) 율곡서원(栗谷書院) 만력 계축년에 세웠고 숙종 신묘년에 옮겨 세웠다. : 주자(朱子)ㆍ김굉필(金宏弼)ㆍ이이(李珥)
충효사우(忠孝祠宇) 신묘년에 세웠다. : 박훈(朴薰) 호는 장련(長連)이며 현감을 지냈다.
김천(金川) 도산서원(道山書院) 숙종 임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제현(李齊賢)ㆍ이종학(李種學)ㆍ조석윤(趙錫胤)
민충사(愍忠祠) 갑술년에 세웠고 임진년에 사액하였다. : 이중로(李重老) 좌방어사(左防禦使)이다.ㆍ이성부(李聖符) 우방어사(右防禦使)이다.ㆍ박영신(朴榮臣) 풍천 부사(豐川府使)ㆍ이사주(李師朱) 이천 부사(伊川府使)ㆍ윤정준(尹廷俊) 옹진 현령(瓮津縣令)ㆍ권호원(權浩源) 훈국초관(訓局哨官)ㆍ장면(張緬) 훈국초관ㆍ방흡(方潝) 방어군관(防禦軍官). 갑자년 이괄(李适)의 변조에 상세하다.
평산(平山) 동양서원(東陽書院) 숭정 임오년에 세웠고 숙종 정축년에 사액하였다. : 신숭겸(申崇謙)ㆍ이색(李穡)
구봉서원(九峯書院) 숙종 병자년에 세웠고 정축년에 사액하였다. : 박세채(朴世采)
태백산성사(太白山城祠) 고려 때 세웠는데 임진ㆍ정유년의 병화로 불에 탄 것을 병자년에 중건하였다. : 신숭겸(申崇謙)ㆍ복지겸(卜智謙) 고려 때 사람으로 시호는 무공공(武恭公)이며, 철상(鐵像)이 있다.ㆍ유금필(庾黔弼) 고려 때 사람이다. 시호는 충절공(忠節公)이며, 철상이 있다.
재령(載寧) 경현서원(景賢書院) 을미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子)ㆍ이이
수안(遂安) 용계서원(龍溪書院) 현종조 임인년에 세웠고 숙종조 무자년에 사액하였다. : 한(漢) 나라 관녕(管寧)ㆍ이연송(李連松) 고려 평장사(平章事)를 지냈고 수안군(遂安君)에 봉해졌다.ㆍ강백년(姜栢年)
연안(延安) 비봉서원(飛鳳書院) 융경(隆慶) 경오년에 세웠고 경신년에 사액하다. : 주자(朱子)ㆍ최충(崔冲)ㆍ김굉필(金宏弼)ㆍ성혼(成渾)ㆍ이이(李珥)ㆍ박세채(朴世采)
현충사(顯忠祠) 숭정 무인년에 세웠고 숙종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이정암(李廷馣)ㆍ신각(申恪)ㆍ송덕윤(宋德潤) 첨사(僉使)ㆍ장응기(張應祺) 군수(郡守)ㆍ김대정(金大鼎) 부사(府使)ㆍ조광정(趙光庭) 생원이다.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해주(海州)에 살았다.
문화(文化) 봉강서원(鳳崗書院) 갑신년에 세웠고 기묘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字)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
정계사원(程溪書院) 경술년에 세웠고 무자년에 사액하였다. : 유관(柳寬) 세종 때의 정승이다.
충효사(忠孝祠) 신묘년에 세웠다. : 유언겸(兪彦謙) 효자(孝子)ㆍ홍진(洪禛) 현령을 지냈는데 병자호란 때 전사하였다.
신천(信川) 정원서원(正院書院) 만력 경진년에 세웠고, 현종 신해년에 중건하였으며, 숙종 경인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字)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
해주(海州) 소현서원(紹賢書院) 만력 병술년에 세웠고 경술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朱字)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성혼(成渾)ㆍ김장생(金長生)ㆍ송시열(宋時烈) 청성묘(淸聖廟)는 제사(諸祠)조에 들어 있다.
문헌서원(文憲書院) 가정(嘉靖) 기유년에 세웠고, 경술년에 사액하였다. : 최충(崔冲) 호는 성재(惺齋), 시호는 문헌공(文憲公)이다. 고려 태사(太師)이다. 자는 호연(浩然)이며, 해동부자(海東夫子)로 일컬어진다.ㆍ최유선(崔惟善) 충(冲)의 아들이다. 시호는 문화공(文和公)이며, 추향하였다.
충렬사(忠烈祠) 문헌서원 곁에 따로 세웠다. : 최영유(崔永裕)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고려 때에 홍건적(紅巾賊)이 침입하였을 때 해주 목사로서 인신(印神)을 못에 던지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통인(通引)과 통인의 개도 따라 죽었다.
장련(長連) 봉양서원(鳳陽書院) 숭정 을해년에 세웠고 병자년에 사액하였다. : 박세채(朴世采)
배천(白川) 문회서원(文會書院) 동서양사(東西兩祠)가 있는데 선조의 어필(御筆)로써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ㆍ성혼(成渾)ㆍ조헌(趙憲)ㆍ박세채(朴世采) 이상은 서사(西祠) 4위ㆍ안당(安瑭)ㆍ신응시(辛應時)ㆍ오억령(吳億齡)ㆍ김덕함(金德諴) 이상은 향현동사(鄕賢東祠) 4위
봉산(鳳山) 문정서원(文井書院) 신유년에 세웠고 숙종 계미년에 사액하였다. : 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ㆍ김집(金集)ㆍ강석기(姜碩期)
충렬사(忠烈祠) 숙종 무자년에 세웠다. : 김만수(金萬壽) 공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무과 출신으로 부사를 지냈다.ㆍ강찬(姜燦)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김천수(金千壽) 형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김백수(金百壽) 병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김구수(金九壽) 병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김광협(金光鋏) 병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이옹(李蓊) 울진(蔚珍) 현감을 지냈다. 모두 임진 의병이다.
서흥(瑞興) 화곡서원(花谷書院) 병술년에 세웠다. : 김굉필(金宏弼)ㆍ이이(李珥)ㆍ김귤(金橘) 호는 검재(儉齋), 이조 참판을 지냈고,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이다.
강령(康翎) 충렬사(忠烈祠) 인조 계미년에 세웠다. : 유응부(兪應孚) 본 고을의 현감을 지냈다.ㆍ유빈(柳蘋) 본 고을의 현감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백현(白峴) 싸움에서 전사하였다.ㆍ정린(鄭麟) 본 고을 현감을 지냈고, 병자호란 때 토산(兔山)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장연(長淵) 용암서원(龍巖書院) 선조 기축년에 세웠고, 경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ㆍ이이


평안도(平安道)
안주(安州) 청천서원(淸川書院) 계해년에 세웠고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 을지문덕(乙支文德)ㆍ최윤덕(崔潤德)ㆍ이원익(李元翼)ㆍ김덕함(金德諴)
충민사(忠愍祠) 신유년에 세웠고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남이흥(南以興) 병사(兵使)ㆍ김준(金浚) 본 고을의 목사이다.ㆍ이상안(李尙安) 강계(江界)ㆍ김상의(金尙毅) 귀성(龜城)ㆍ박명룡(朴命龍) 벼슬은 우후(虞侯)이다.ㆍ이희건(李希建) 용천(龍川)ㆍ장돈(張暾) 죽천(竹川)ㆍ김양언(金良彦) 태천(泰川)ㆍ송덕영(宋德榮) 맹산(孟山)ㆍ김언수(金彦壽)ㆍ한덕문(韓德文)ㆍ송도남(宋圖南) 영유(永柔)ㆍ윤혜(尹惠) 박천(博川)ㆍ함응수(咸應秀)ㆍ양진국(楊晉國)ㆍ임충서(林忠恕) 이들은 정묘년에 순절(殉節)하였다.
강서(江西) 학동서원(鶴洞書院) 계해년에 세웠고 병인년에 사액하였다. : 김반(金泮)
강동(江東) 청계서원(淸溪書院) 숙종 신해년에 세웠다. : 이황(李滉)ㆍ조호익(曺好益)ㆍ김육(金堉)
자산(慈山) 의열사(義烈祠) 신해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최춘명(崔春命) 벼슬은 고려조에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지냈다.ㆍ홍명구(洪命耈)ㆍ최경후(崔景候) 본 고을 부사이다.ㆍ김지저(金之佇) 판관
□생사(□生祠) 갑신년에 세웠다. : 이세재(李世載) 감사ㆍ정석빈(鄭碩賓) 부사ㆍ김의만(金義萬)ㆍ조익징(趙益徵) 부사
철산(鐵山) 쌍충사(雙忠祠) 융경 임신년에 세웠고 경술년에 사액하였다. : 이원정(李元禎) 고려 때 철주(鐵州) 방어사(防禦使). 백마장군(白馬將軍)으로서 몽고난때 입절(立節)하였다.ㆍ이희적(李希勣) 판관으로 함께 죽었다.
충무사(忠武祠) 숙종 을해년에 세웠다. : 정봉수(鄭鳳壽)ㆍ김여기(金礪器)ㆍ정인수(鄭麟壽)
희천(熙川) 상현서원(象賢書院) 만력 병자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조광조(趙光祖)
용강(龍岡) 오산서원(鰲山書院) 을미년에 세웠으며 신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안국(金安國)ㆍ김정국(金正國)
정주(定州) 봉명서원(鳳鳴書院) 무술년에 세웠으며 신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상용(金尙容)ㆍ김상헌(金尙憲)
신안서원(新安書院) 임오년에 세웠으며 병신년에 사액하였다. : 주자 화상(朱子畵像)
순안(順安) 성산서원(星山書院) 숭정 정해년에 세웠으며 병자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한우신(韓禹臣) 호는 정안(靜安), 추향되었다. 벼슬은 내자정(內資正)이다.
강계(江界) 경현서원(景賢書院) 만력 기유년에 세웠으며 갑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언적(李彦迪)
성천(成川) 학령서원(鶴翎書院) 숭정 갑술년에 세웠으며,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조호익(曺好益)ㆍ정구(鄭逑)ㆍ박대덕(朴大德) 호는 합강(合江)
쌍충사(雙忠祠) 선조 기해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정의(鄭顗) 고려조의 중랑장(中郞將)이다.ㆍ최춘명(崔椿命) 고려조의 추밀부사(樞密副使)다.
창성(昌城) 충렬사(忠烈祠) 기해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응하(金應河)
평양(平壤) 충무사(忠武祠) 경술년에 세웠고 숙종 정사년에 사액하였다. : 을지문덕(乙支文德)ㆍ김양언(金良彦)
충정서원(忠正書院) 정해년에 세웠다. : 홍익한(洪翼漢)ㆍ홍명구(洪命耈)
무열사(武烈祠) 제사조(諸祠條)에 상세하다.
용곡서원(龍谷書院) 효종 무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선우협(鮮于浹)
인현서원(仁賢書院) 가정 갑자년에 세웠고 무신년에 사액하였다. : 기자수용(箕子睟容)
벽동(碧潼) 구봉서원(九峯書院) 숙종 정축년에 세웠고, 신사년에 사액하였다. : 민정중(閔鼎重)ㆍ민유중(閔維重)
귀성(龜城) 정공사우(旌功祠宇) 계미년에 세웠고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박서(朴犀) 고려조의 병사(兵使)이다. 침공한 몽고병을 방어한 공으로 정원 대도호(定遠大都護)에 승진했다.ㆍ김경손(金慶孫) 분도장군(分道將軍)이다.
영변(寧邊) 약봉서원(藥峯書院) 숙종 무진년에 세웠고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
선천(宣川) 주자서원(朱子書院) 신사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ㆍ이이(李珥)
충렬사(忠烈祠) : 김응하(金應河)ㆍ김만중(金萬重) 벼슬은 문형(文衡)이다.ㆍ박태보(朴泰輔)
충민사(忠愍祠) : 임경업(林慶業)
삼충사(三忠祠) 고려 목종 때에 거란(契丹)과 싸워 전사하였다. : 양규(楊規) 벽상공신(壁上功臣)이며, 서북도순검사(西北都巡檢使)이다.ㆍ김숙흥(金叔興) 벽상공신이며, 서북도지사(西北都指使)이다.ㆍ유백부(庾伯符) 통주부서(通州府署)
삭주(朔州) 금창서원(金昌書院) 정해년에 세웠다. : 김익호(金翼虎) 호는 만학재(晩學齋), 효행과 우애가 있고 학문이 깊었다.
곽산(郭山) □□서원 인조 기축년에 세웠다. : 이원(李黿)ㆍ홍경우(洪儆禹) 호는 월포(月浦), 벼슬은 봉상첨정(奉常僉正)이다.
태천(泰川) 둔암서원(遯庵書院) 무술년에 세웠다. : 선우협(鮮于浹)ㆍ김익호(金翼虎)
희천(熙川) 상현서원(象賢書院) 만력 병자년에 세웠고 갑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조광조(趙光祖)
박천(博川) 지천사우(遲川祠宇) 정해년에 세웠다. : 최명길(崔鳴吉)
의주(義州) 읍내사우(邑內祠宇) 숙종 16년 경오에 세웠다. : 을파소(乙巴素) 고구려의 국상(國相)ㆍ김상헌(金尙憲)
백마산성사우(白馬山城祠宇) 숙종 35년 을축에 세웠다. : 강감찬(姜邯贊)ㆍ임경업(林慶業)
영유(永柔) 삼충사(三忠祠) 제사(諸祠)에 들어 있다.


함경도(咸鏡道)
함흥(咸興) 문회서원(文會書院) 가정 계해년에 세웠으며, 선조 병자년에 사액하였다. : 문선왕(文宣王) 화상 사우(祠宇) 만력 정미년에 세웠는데 문회서원의 서쪽에 있다. : 이계손(李繼孫)ㆍ유강(兪絳) 감사를 지냈으며 시호는 숙민공(肅敏公)이다.ㆍ이후백(李後白)ㆍ한준겸(韓浚謙)ㆍ이광하(李光夏) 감사ㆍ남구만(南九萬)ㆍ문덕교(文德敎) 호는 동호(東湖), 좌랑을 지냈고 행실이 올바름이 많았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와 아우 선교(善敎)가 왜병에게 살해되자 공은 의병을 수창(首倡)하였으나 자기가 지은 임진록엔 이 일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창의사(彰義祠)에 들지 못했다. 현종 정미년에 추향되었다. 영종 때에 도령(都令)에 증직되었다.
운전서원(雲田書院) 정미년에 세웠다. : 정몽주(鄭夢周)ㆍ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성혼(成渾)ㆍ송시열(宋時烈)ㆍ조헌(趙憲)ㆍ민정중(閔鼎重)
창의사(彰義祠)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 : 백응상(白應祥) 임진왜란 때에 묘파보(妙坡保) 권관(權管)으로 본부(本府) 판관에 승진되고 의사(義士)와 더불어 창의(倡義)하였다.ㆍ유응수(柳應秀) 삼수(三水) 군수를 지냈으며 판서에 증직되었다. 임진년에 아버지가 적에게 살해됨을 통분히 여겨 중위장(中衛將)으로서 창의(倡義)하여 원수를 갚았다. 선조가 명을 내리어 별장(別將)을 삼았는데 영남에서 왜를 토벌하다가 전사하였다.ㆍ이유일(李惟一) 부사(府使)인데 참의에 증직되었으며 동위장(東衛將)으로서 창의하였다.ㆍ한인제(韓仁濟) 벼슬은 우후(虞侯)이다. 참의에 증직되었으며, 방원 만호(坊垣萬戶)로서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의병을 일으켜 북진(北鎭)에 주둔하고 있는 적을 여섯 번 격파하였다.ㆍ박중립(朴仲立) 벼슬은 만호이며 참의에 증직되었다. 좌기장(左騎將)으로서 창의하였다.ㆍ이희록(李希祿) 벼슬은 첨정이며 우윤(右尹)에 증직되었다. 유생(儒生)으로 의병을 일으켰다.ㆍ정해택(鄭海澤) 벼슬은 만호(萬戶)이며 우윤(右尹)에 증직되었다. 우위장(右衛將)으로서 의병을 일으켰다.ㆍ박길남(朴吉男) 만호이며 참의에 증직되었다. 의분심과 지략(智略)과 훌륭한 활솜씨로 의병을 일으켰다.ㆍ박응숭(朴應嵩) 벼슬은 만호이며 군기정중위장(軍器正中衛將)에 증직되었다. 정유년에 유응수(柳應秀)를 대신하여 별장(別將)이 되었다.ㆍ이사제(李思悌) 판관이며, 부정(副正)에 증직되었다. 임진년에 나이 겨우 19세였으나 끝까지 충성을 다하였다.ㆍ한경상(韓敬商) 참봉이며 감찰에 증직되었다. 생원으로서 동위장(東衛將)이 되었고 임기응변과 지려(智慮)가 뛰어났다.ㆍ김응복(金應福) 직장(直長)이며 감찰에 증직되었다. 학식과 기절(氣節)이 있었고 격문을 전하여 적을 물리쳤다. 뒤에 문과에 올랐다.
영흥(永興) 흥현서원(興賢書院) 만력 임자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ㆍ조광조(趙光祖)ㆍ이계손(李繼孫)
길주(吉州) 명천서원(溟川書院) 병오년에 세웠고 병자년에 사액하였다. : 조헌(趙憲)
향현사(鄕賢祠) : 허유례(許惟禮) 판서에 증직되었고 시호는 효장공(孝莊公)이며 길성군(吉城君)에 봉해졌다. 적개공신(敵愾功臣)이다.ㆍ원충서(元忠恕) 참의에 증직되었다.ㆍ허진(許珍) 유례(惟禮)의 증손인데 도사(都事)에 증직되었다.ㆍ김국신(金國信) 금부도사에 증직되었다.ㆍ허수민(許秀敏)ㆍ허대성(許大成) 유례의 5대 손이다.ㆍ허성일(許誠一) 유례의 6대 손이다.
경성(鏡城) 창렬사우(彰烈祠宇) 병오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정문부(鄭文孚) 임진록에 들어 있다.ㆍ이붕수(李鵬壽) 지평에 증직되었다.ㆍ강문우(姜文佑) 판결사(判決事)에 증직되었다.ㆍ최배천(崔配天) 판관(判官)에 증직되었다.ㆍ지달원(池達源) 좌랑에 증직되었다.ㆍ이희당(李希唐) 훈련부정(訓練副正)에 증직되었다.ㆍ이기수(李麒壽) 좌랑에 증직되었다.ㆍ박유일(朴惟一) 좌랑에 증직되었다.ㆍ서수(徐遂) 좌랑에 증직되었다.ㆍ오경헌(吳慶獻) 판결사(判決事)에 증직되었다.
□□묘우(□□廟宇) 고려조에 육진(六鎭)을 개척한 공으로 사당을 세운 것이다. 부(府)의 서쪽 2리에 있다. : 윤관(尹瓘)ㆍ오연총(吳延寵) 평장사(平章事)이며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선조 16년에 창건하였다.
청덕당(淸德堂) 을사년에 세웠다. : 성하종(成夏宗) 병사(兵使)이다. 창흥군(昌興君)으로 봉해졌고 청백리(淸白吏)이다.
흥혜사우(興惠祠宇) 숙종 계미년에 세웠다. : 이광하(李光夏) 판윤(判尹)으로서 선비 양성에 공을 세웠다.
회령(會寧) 현충사우(顯忠祠宇) 숙종 계미년에 세웠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정문부(鄭文孚)ㆍ신세준(申世俊) 첨지(僉知)였는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최언영(崔彦英) 벼슬은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이다ㆍ오윤적(吳允迪) 벼슬은 군기시주부이다.ㆍ허관(許灌) 벼슬은 군기시주부이다.ㆍ정여경(鄭餘慶) 벼슬은 예빈봉사(禮賓奉事)이다.ㆍ윤립(尹岦) 벼슬은 예빈(禮賓)ㆍ이희백(李希白)ㆍ오준례(吳遵禮) 모두 수문장(守門將)이다.
□□사우(□□祠宇) 만력 병진년에 세웠다. : 김우옹(金宇顒)ㆍ이윤우(李潤雨)ㆍ김시양(金時讓)
종성(鍾城) 종산서원(鍾山書院) 현종 병오년에 세웠고, 숙종 병인년에 사액하였다. : 정여창(鄭汝昌)ㆍ기준(奇遵)ㆍ유희춘(柳希春)ㆍ정엽(鄭曄)ㆍ김상헌(金尙憲)ㆍ정홍익(鄭弘翼)ㆍ정온(鄭蘊)ㆍ조석윤(趙錫胤)ㆍ유계(兪棨)ㆍ민정중(閔鼎重)ㆍ남구만(南九萬) 두분(二公)이 추향되었다.
행영사우(行營祠宇) 을사년에 세웠다. : 황보인(皇甫仁)ㆍ김종서ㆍ김응하(金應河)
온성(穩城) 충곡서원(忠谷書院) 만력 병오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기준(奇遵)ㆍ김덕함(金德諴)ㆍ유계(兪棨)
덕원(德源) 용진서원(龍津書院) 을해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송시열(宋時烈)
창주영각(滄洲影閣) : 주자(朱子)의 화상(畫像)
문천(文川) 문포서원(文浦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송시열(宋時烈)ㆍ민정중(閔鼎重)
□□영당(□□影堂) : 공자의 화상(畫像)
단천(端川) 복천영당(福川影堂) 임오년에 세웠다. : 문선왕(文宣王)의 화상(畫像)
경원(慶源) 충렬사(忠烈祠) 임신년에 세웠다. : 김응하(金應河)ㆍ최진립(崔震立)
북청(北靑) 노덕서원(老德書院) 숭정 갑오년에 세웠고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항복(李恒福)ㆍ김덕함(金德諴)ㆍ정홍익(鄭弘翼)ㆍ이상진(李尙眞)ㆍ오두인(吳斗寅)ㆍ이세화(李世華)
안변(安邊) 옥동서원(玉泂書院) 만력 무신년에 중건하고, 임오년에 사액하였다. : 이계손(李繼孫)ㆍ김상용(金尙容)ㆍ조석윤(趙錫胤)
삼현사(三賢祠) 만력 병오년에 세웠다. : 이경승(李慶承) 호는 율도(栗島), 문과에 합격, 판관을 지냈다ㆍ이선승(李善承) 호는 미곡(薇谷), 감찰을 지냈다.ㆍ이지온(李之馧) 호는 빈교(貧郊), 참판을 지냈다.
정평(定平) 망덕서원(望德書院) 병자년에 세웠다. : 정몽주(鄭夢周)ㆍ조광조(趙光祖)ㆍ김상헌(金尙憲)ㆍ조익(趙翼)ㆍ민정중(閔鼎重)
무산(茂山) □□사우(□□祠宇) 신묘년에 세웠다. : 남구만(南九萬)

[주D-001]장수(藏修) :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후세에 서당이나 서원을 장수하는 장소라고 칭하였다.
[주D-002]소수서원(紹修書院) : 조선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중국에서 시초의 서원인 주자(朱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계승[紹]하여 닦는다[修]는 뜻으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고 하였다.
[주D-003]지명이 비록 같으나 :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운곡(雲谷)이라는 지명이 있으면 주자(朱子)가 살았던 중국의 운곡을 따라 주자의 서원을 세웠었다.
[주D-004]태산(泰山)에 …… 하겠는가 : 노(魯) 나라의 진산(鎭山)인 태산에 노 나라의 임금이 아니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인데, 권신(權臣) 계씨(季氏)가 태산에 제사를 지내므로 공자가 태산의 산신(山神)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주D-005]절현사(節顯祠) : 현절사(顯節祠)의 오기인듯 하다.
연암집 제3권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
서얼 소통(疏通)을 청하는 의소(擬疏)

삼가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하늘이 인재를 내린 것이 그토록 다르지 않사옵니다. 그러므로 전얼(顚蘖)과 변지(騈枝)도 고루고루 비와 이슬에 젖고, 썩은 그루터기 나무나 더러운 두엄에서도 영지(靈芝)가 많이 나며, 성인(聖人)이 태평의 치세로 이끄실 적에는 귀하고 천한 선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시경》에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왕국이 안정되었으며, 크나큰 명성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아, 우리 왕조가 서얼의 벼슬길을 막은 지 300여 년이 되었으니, 폐단이 큰 정책으로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을 상고해도 그러한 법이 없고, 예법과 형률을 살펴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건국 초기에 간사한 신하들이 기회를 틈타 감정을 푼 것이 대번에 중대한 제한 규정으로 되어 버렸으며, 후대에 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공론을 핑계 대어 주장함으로써 명성이 높아지자 오류를 답습하여 하나의 습속을 이루었고, 세대가 차츰차츰 멀어지면서 구습을 따르고 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서는 오로지 문벌만을 숭상하여 인재를 초야에 버려둔다는 탄식을 초래하였으며, 사가(私家)에서는 한갓 명분만을 엄히 하여 마침내 인륜을 무너뜨리는 단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지족(支族 먼 조상 때 갈라진 일족)에게서 양자를 입양하니 대개 임금을 속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모계를 더 중시하는 셈이니 도리어 본종(本宗)을 높이는 도리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아아, 적자와 서자 사이에 비록 차등이 있다 해도 나라의 체통에는 이로울 것이 없으며, 구분과 한계가 너무 각박하여 가족간에 애정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 집안의 서얼이야 비천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온 세상에서 배척받을 이유는 없으며, 한 문중의 명분은 의당 엄히 해야겠지만 온 조정에서까지 논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명분의 논의를 고수하다 보니 벼슬길을 막는 관례는 더욱 심해지고, 조종(祖宗)의 제도라 핑계 대다 보니 갑자기 혁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까지 안일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옛날에도 상고할 데가 없고 예법에도 근거가 없는데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큰 고질이요 깊은 폐단이 되고 있기에, 정치하는 올바른 방법을 깊이 아는 선정(先正 선대의 유현(儒賢))과 명신(名臣)들은 모두 이를 급선무로 여기고, 공정한 도리를 확대하여 반드시 벼슬길을 터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연(經筵)에서 아뢰고 차자(箚子)로써 논한 분들이 끊이지 않고 나왔던 것입니다.
역대 임금들께서는 공정한 원칙을 세워 통치의 법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벼슬자리에는 어진 사람만 임명하고 직무를 나누어 맡기는 데는 능력만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였으니, 어찌 또 모계의 귀천(貴賤)을 가지고 차별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정에 임하여 널리 묻고, 그 처지를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겨, 변통하여 벼슬길을 열어줄 방도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세족(世族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의 권세가 막중하고 언론을 아래에서 좌우하는 까닭에, 명예로운 벼슬과 화려한 경력을 본래부터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갈래로 갈림길이 생기고 권한이 쪼개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똑같은 세족의 자손이라도 정밀한 저울로 눈금을 재듯이 따지니 정주(政注)를 한 번 거치고 나면 수치와 분노가 마구 몰려들고 지탄과 알력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하물며 서얼은 명분이 굳어지고 행동에 구애를 받아 세상에서 천대받은 지 오래이니, 대등하게 인정해 주려 하지 않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로 제 가문만을 오로지 위하고 사욕을 달성하려는 편파적인 의도이지, 공공을 위하는 통치의 보편적 도리는 결코 아닙니다. 신(臣)이 그 잘못됨을 남김없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릇 서얼과 적자(嫡子)는 진실로 차등이 있지만, 그 가문을 따져 보면 그들 역시 선비 집안입니다. 저들이 진실로 국가에 대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벼슬길을 막고 폐기하여 저들로 하여금 벼슬아치의 대열에 끼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하였으니, 대범 군자와 야인은 지위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덕(明德)을 지녔으면서도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천거하라고 한 것〔明明揚側陋〕’은 요(堯) 임금이 관리를 임용한 준칙이요, ‘어진 이를 기용하는 데 출신을 따지지 않은 것〔立賢無方〕’은 탕(湯) 임금이 정치적 안정을 구한 방도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하(夏) · 은(殷) · 주(周) 삼대(三代)의 시대에도 이미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었지만, 인재를 천거할 때에는 본시 귀천의 차별을 두지 않았고 어떤 부류인지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왕조의 이른바 서얼은 대대로 벼슬이 끊어지지 않은 혁혁한 문벌인데, 어찌 모계가 비천하다 하여 고귀한 본종(本宗)을 싸잡아 무시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진(晉) 나라와 당(唐) 나라 이래로 차츰 벌열을 숭상하였으나, 그런데도 강좌(江左)의 사대부들은 도간(陶侃)을 배척하지 않았고 왕씨(王氏)와 사씨(謝氏) 같은 명문 귀족들도 주의(周顗)를 동류로 끼워 주었으며, 소정(蘇頲)은 바로 소괴(蘇瓌)의 얼자(孼子)이지만 지위는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고, 이소(李愬)는 바로 이성(李晟)의 얼자로되 벼슬이 태위(太尉)에 이르렀으며, 한기(韓琦)와 범중엄(范仲淹)은 송 나라의 어진 정승이 되었고, 호인(胡寅) · 진관(陳瓘) · 추호(鄒浩)는 당세의 이름난 유학자가 되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서얼이라 하여 벼슬길을 막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남의 문벌을 따질 적에는 단지 그 부계만을 중시하고 그 모계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계를 중시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본종을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계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부계가 몹시 변변찮을 경우, 현달한 문벌이라고 칭송이 자자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고려 시대로 말하더라도 정문배(鄭文培)는 예부 상서(禮部尙書)가 되었고, 이세황(李世璜)합문지후(閤門祗侯)가 되었고, 권중화(權仲和)는 대사헌(大司憲)으로서 우리 왕조에 들어와서도 도평의사(都評議使)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왕조의 법으로 따진다면 도간이나 주의 같은 어진 이도 장차 사대부에 끼지 못하고, 소정이나 이소 같은 인재로도 장차 장수와 정승이 될 수 없고, 한기 · 범중엄 · 호인 · 진관 · 추호 같은 사람들도 모두 장차 억눌리고 버림받아, 기껏해야 문관으로는 교서관(校書館), 음직(蔭職)으로는 전옥서(典獄署)에나 자리를 얻어, 지위는 유품(流品 잡다한 하급 관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녹봉은 승두(升斗 소량의 쌀)에 지나지 않을 터이니, 공훈과 업적, 지조와 절개가 장차 당세에 혁혁히 드러나고 먼 후세까지 아름다운 명성을 남길 수가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이 말씀드린 ‘옛날을 상고해도 그러한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서(經書)에 이르기를,
“서자는 장자(長子)의 상(喪)에 3년의 복(服)을 입을 수 없다.”
하였고, 정현(鄭玄)의 주(註)에 이르기를,
“서자란 아비의 뒤를 잇는 자의 동생이다. 서(庶)라 말한 것은 구별하여 거리를 두자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무릇 서자는 비록 적자와 어머니가 같더라도 끊은 듯이 구별하여 거리를 두는 것이 이와 같이 엄했는데, 천한 첩자(妾子)의 경우는 서자보다 더욱 신분이 낮으나 다시 서자와 구별함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禮)란 차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통(宗統)은 근본을 둘로 나누지 아니하고 차등은 거듭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부모에게 비자(婢子) 및 서자와 서손(庶孫)이 있어 이들을 몹시 사랑했다면, 비록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종신토록 이들을 공경하여 변함이 없어야 한다.”
하였고, 진호(陳澔)의 주에는,
“비자(婢子)는 천한 자의 소생이다.”
하였습니다. 무릇 부모가 사랑했던 이라면 첩의 자식이라도 오히려 끌어들여 중히 여기고, 감히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지 못했던 것은 또한 근본을 중히 여기고 종통을 높이는 까닭이었습니다. 《회전(會典)》에 이르기를,
“무릇 직책을 세습하여 대체함에 있어 적자(嫡子)나 적손(嫡孫)이 없을 경우에는 서장자(庶長子)가 직책을 세습하여 대체한다.”
하였으니, 서장자란 첩자(妾子)를 이른 것입니다.
무릇 예란 헷갈려서 의혹스러운 경우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칭을 바로잡고 신분을 정하는 것이니, 비록 어머니가 같은 적제(嫡弟)라도 오히려 구별하여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무릇 예란 남을 후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지(本支)를 중히 여기는 것이니, 천첩의 자식이라도 오히려 끌어안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회전》에서 아비의 직책을 세습하여 대체하는 데 적서(嫡庶)로써 구애를 삼지 않은 까닭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주관(周官 주례(周禮))》은 주공(周公)이 정한 관직 제도를 기록한 책이며, 《한서(漢書)》의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는 모든 관직을 구분해 놓은 것인데, 서얼의 벼슬길을 막는 문구는 대충 보아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말씀드린, ‘예법과 형률을 살펴봐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듣자온대 예로부터 전해지기를, 서얼의 벼슬길을 막은 데는 대개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건국 초기의 죄상(罪相) 정도전(鄭道傳)은 서얼의 자손인데,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이 정도전이 총애하던 종에게 욕을 본 일이 있어 그 원수를 갚을 길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도전이 패망하게 되자 서선이 마침내 명분의 논의를 견강부회하여 죽은 뒤에나마 한 번 욕을 본 데 대한 감정풀이를 한 것이었으나, 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법이 반드시 행해지리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때 정도전이 죄를 지어 막 처형당한 때다 보니, 그 말이 먹혀들기 쉬웠고 그 법이 성립되기 쉬웠던 것입니다. 찬성(贊成) 강희맹(姜希孟), 안위(安瑋)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처음 만들면서 조문을 미처 다듬을 겨를이 없어, 서얼에 대한 과거 금지와 관직 진출 금지의 주장이 조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무오사화(戊午士禍)가 발생하면서 유자광(柳子光)에 대한 사림파(士林派)의 원망이 잔뜩 쌓였는데, 분풀이할 곳이 없자 서얼의 벼슬길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더욱 엄중하고 심각해진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분풀이하게 만든 상황이 참으로 또한 슬프다 하겠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자고로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어찌 유자광 같은 무리에게서만 나왔겠습니까. 불행히도 한 번 서얼 가운데서 나온 것인데, 유자광 하나로 인해 서얼의 벼슬길을 모조리 막아 버리고 말았으니, 만약에 불행하게도 양반 자손 중에서 난신적자가 뒤이어 나왔을 경우 또 장차 무슨 법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아아, 유학과 문장으로 추앙받을 만하고 사표(師表)가 될 만한 인물들이 계속 배출되었는데도, 한 번 전락(轉落)하여 명분의 논의에 제한을 받더니, 거듭 전락하여 문벌 숭상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송익필(宋翼弼) · 이중호(李仲虎) · 김근공(金謹恭)의 도학(道學)과, 박지화(朴枝華) · 이대순(李大純) · 조신(曺伸)의 행의(行誼 덕행)어무적(魚無迹) · 어숙권(魚叔權) · 양사언(楊士彦) · 이달(李達) · 신희계(辛喜季) · 양대박(梁大樸) · 박호(朴淲)의 문장과, 유조인(柳祖認) · 최명룡(崔命龍) · 유시번(柳時蕃)의 재주는 위로 임금의 정책을 보필할 수 있고 아래로 한 시대의 표준이 될 만한데도 끝내 오두막집에서 늙어 죽었으며, 때로는 간혹 하찮은 녹을 받은 사람도 있었으나 보잘것없이 미관말직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분수를 지키고 처지대로 살면서 액운을 편히 여기며 근심하지 않더라도, 성왕(聖王)이 관직을 마련하고 직책을 나누어 어진 이를 예우하고 능력 있는 이를 임용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이산겸(李山謙), 홍계남(洪季男) 같은 경우는 충의로 떨치고 일어나 의병을 규합하여 왜적을 쳐부쉈으며, 권정길(權井吉)피를 토하며 군사들에게 훈시하고 남한산성에 지원하러 들어갔으니, 그들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뜻은 오히려 뭇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떨치고 일어섬이 저렇듯 우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대가 평화롭고 세상이 편안해지고 나자 조정에서는 까마득히 잊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옛사람의 이른바 “쓸모 있는 자들은 녹을 주어 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이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근래의 일로 보더라도, 홍림(洪霖)은 일개 잔약한 서얼로서 늘그막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막료(幕僚)가 되어 처량하게도 호구지책을 삼았는데, 갑자기 국난에 목숨을 바쳐 늠름히 열사(烈士)의 기풍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표창과 증직의 은전을 아끼지 않아 비록 비상한 관직을 추증(追贈)하기는 했으나, 그것보다는 그가 살아서 백부(百夫)의 장(長)이 되어 우뚝이 성에 임했더라면, 변방을 굳건히 하고 환란을 막아냄이 어찌 막부(幕府)에서 한 번 죽는 것뿐이었겠습니까.
아아, 벼슬길을 막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배척하고 관계를 끊어 버려, 본디 가지고 있는 윤상(倫常 오륜)을 스스로 일반인들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은애(恩愛)는 부자 사이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의리는 군신 관계보다 큰 것이 없는데 임금에게 가까이 할 길이 없으며, 늙은이가 말석에 앉게 되어 학교에는 장유(長幼)의 차서가 없게 되고, 더불어 동류가 되기를 부끄러워하는 바람에 향당(鄕黨)에서는 붕우(朋友)의 도의가 없어졌습니다.
공자(孔子)는 말하기를,
하였으니, 아들은 아비를 아비로 대하고, 아비는 아들을 아들로 대하며, 형은 형 노릇 하고 아우는 아우 노릇 하는 것이 바로 명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륜상의 존칭으로는 부형(父兄)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지금의 서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비를, 아우가 형을 오히려 감히 직접 가리켜 제대로 부르지 못하니, 저절로 종이 그 상전을 대하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이른바 명분이란 적(嫡)과 서(庶)를 이름인데, 어찌 서로 부르는 때에 아비라거나 형이라 하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어 천한 노복들과 같이 해야만 ‘명분을 엄히 하고 적서를 구분한다’ 하겠습니까.
지금의 서얼들은 낭관(郞官)도 오히려 하지 못하는 처지인데 시종신(侍從臣)을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아무리 충성을 바칠 마음을 지녔을지라도 임금을 보필하는 직책은 맡을 수 없고, 아무리 국가를 경영할 재주를 품었을지라도 포부를 펼 곳이 없습니다. 인의(引儀)로서 여창(臚唱)할 때에는 잠깐 조신(朝臣)의 대열에 순서대로 서지만 끝내 노복이나 다름 없으며, 해당 관서의 윤대(輪對)를 통해서 간혹 임금을 가까이에서 뵙기도 하지만 서먹서먹함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하여 관직에 나아가도 감히 대부(大夫)가 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차마 평민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으니, 이른바 나라의 고신(孤臣)이요 집안의 얼자로 마음에 병이 들어 마음가짐이 늘 조심스러운 자들입니다.
《예기》에 이르기를,
“태학(太學)에 들어가면 치(齒) 순서로써 한다.”
하였으니, ‘치 순서로써 한다’는 것은 나이를 중시한다는 것이고, 전(傳)에 이르기를,
“잔치 자리에서 모(毛)로써 구별하는 것은 연치(年齒)의 순서를 정하자는 것이다.”
하였으니, ‘모(毛)’란 머리털의 흑백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의 서얼들은 태학(太學 성균관)에 들어갈 경우 나이 대접을 받지 못하여, 황발(黃髮)과 태배(鮐背)의 노인이 아래에 앉고, 겨우 관례를 마친 자들이 도리어 윗자리에 앉습니다. 무릇 태학은 인륜을 밝히자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자의 원자(元子 맏아들)와 중자(衆子 나머지 아들들)로부터 제후의 세자(世子)까지도 오히려 태학에서 나이 순서를 지키는 것은 천하에 공손함을 보이기 위함이며, 천자가 태학을 순시할 적에 조언을 구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예의가 있었으니 이는 효도를 천하에 넓히기 위함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서얼들이 태학에서 나이에 따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옛날 어진 임금의 효제(孝悌)를 넓히는 도리가 아닙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仁)을 돕는다.”
하였고, 맹자는 말하기를,
하였습니다. 귀천이 비록 다를망정 덕이 있으면 스승이 될 수 있고 나이가 같지 않더라도 인(仁)을 도울 경우에는 벗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더구나 서얼은 본디 모두 양반의 자제들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재주나 현명함과 능력이 없다면 그만이겠으나, 만일 그들이 진실하고 곧고 들은 것이 많아 재주와 덕이 나보다 낫다면 또한 어찌 서얼이라 해서 그들과 벗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서얼은 양반과 서로 어울려도 벗은 할 수 없고, 서로 친해도 나이 대접을 받을 수 없으며, 충고하거나 책선(責善)하는 도리도 없고, 탁마(琢磨)하고 절시(切偲)하는 의리도 끊겼으며, 말을 하는 때에는 예절이 너무 까다롭고, 만나서 예의를 차리는 즈음에도 원망과 비방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서얼들의 경우 오륜(五倫)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간신히 남아 있는 것은 부부유별(夫婦有別) 한 가지뿐입니다.
아아, 재주 있고 어진 이가 버려져 있어도 근심하지 않고 인륜이 무너져도 구제하지 않으면서도,
“서얼 중에는 재주 있고 어진 이가 없다.”
하고, 또한
“이렇게 해야만 명분이 바로잡힌다.”
하니, 이것이 어찌 이치라 하겠습니까. 무릇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이는 것은 할아비를 계승하여 중책(重責)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석태중(石鮐仲)이 적자가 없고 서자만 여섯 명이 있어, 뒤를 이을 자를 점쳤을 때 기자(祁子)에게 길조가 나타났으니, 이는 어진 이를 가린 것이었습니다. 당 나라의 법률에,
“무릇 적자를 세움에 있어 법을 어긴 자는 1년의 도형(徒刑)에 처한다.”
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뜻을 풀이한 자가 말하기를,
“적처(嫡妻)의 장자가 적자가 되는데, 부인의 나이가 50이 넘어서 다시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서자를 세워 적자로 삼기를 허락하되, 서자 중의 맏이를 세우지 않으면 형률이 또한 같다.”
하였으니, 이는 근본이 어지러워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명률(大明律)》에도,
“무릇 적자를 세움에 있어 법을 어긴 자는 장(杖)으로 다스린다. 적처의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자는 서장자(庶長子)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서자 중의 장자를 세우지 않는 자는 죄가 같다.”
하였으며, 《경국대전》에는,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야만 같은 종족의 지자(支子 적장자가 아닌 아들)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는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에서 작성한 문서와 양가(兩家)에서 작성한 문서에 명백한 증거와 근거가 있은 후에 마침내 임금에게 아뢸 수 있는 것은, 조명(造命)을 신중히 여긴 까닭입니다.
세간의 사대부들이 제가 보고 들은 것에만 익숙하다 보니 대다수가 잘못된 규례를 답습하여, 본처에게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첩들의 자식이 많더라도 도리어 가문을 위한 개인적 타산에서 정을 끊고 사랑을 억누르고서, 임금에게 아뢰는 글을 엉터리로 지어 지족(支族) 중에서 양자를 들여오되 촌수가 멀고 가까운 것도 가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 아비가 전하고 아들이 이어받으니 혈맥(血脈)이 계승되고, 조부의 제사를 손자가 받드니 정기(精氣)가 서로 유사하여 감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갓 적서의 구분에 얽매여, 혹은 촌수가 이미 멀어진 후손을 멀리서 데려다가 조상의 혼령을 받드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바로 옛사람이 말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술병을 들고 술을 따라 강신(降神)하게 한다 한들 무슨 황홀(怳惚)이 있겠으며, 신령의 향취가 진동하여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 한들 어찌 정기(精氣)를 교접(交接)할 수 있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했으니, ‘두 분’이란 부모를 두고 이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극진히 하면 마치 존재하시는 듯하고, 정성을 극진히 하면 마치 나타나신 듯하다.” 한 것은 군자가 제사 지내는 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까운 사람을 두고 먼 데서 구하여 그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한다면, 어찌 신령이 아련히 나타나 존재하시는 듯할 턱이 있겠습니까. 천리(天理)를 거스르고 인정에 위배되며, 예법으로 따지면 조상을 멀리하는 것이요, 법률로 따지면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신은 일찍이 이를 통한하여 마지않았습니다.
무릇 명분의 논의가 승세하고 습속이 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한 집안 안에서도 구별하고 제한하는 법이 거의 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형(父兄)조차 그 자제(子弟)를 노예처럼 부리고, 종족들은 친척으로 대하기를 부끄러워하여, 족보에서 빼 버리기도 하고 항렬 이름자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외가쪽에만 치중하느라 도리어 본종(本宗)을 가벼이 여기는 일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륜상으로 너무나도 각박하고 몰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는 조정에 건의하기를,
“우리 왕조는 인물이 중국에 비하여 적은데, 또 적서를 분별하는 법마저 있습니다. 무릇 신하로서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적자냐 서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재를 뽑아 쓰는 길이 너무도 편협하니 신은 그윽이 통탄하는 바입니다. 청하건대 서얼 중에서도 인재를 가려서 등용하되, 직위가 높아진 뒤에 혹 명분을 어지럽히는 죄를 지을 경우에는 엄격히 법률을 적용하소서.”
하였습니다.
선조(宣祖) 때에 미쳐 신분(申濆) 등 1600명이 소장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자 임금께서 하교하기를,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도는 것은 곁가지라도 다를 바가 없다. 신하로서 충성하고자 하는 뜻이 어찌 적자에게만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선정신 이이(李珥)가 제일 먼저 서얼을 통용할 것을 건의하여 비로소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선정신 성혼(成渾)과 선정신 조헌(趙憲)이 연달아 봉사(封事 밀봉한 상소)를 올려 서얼을 청요직(淸要職)에도 통용할 것을 각기 청하였습니다.
인조 때는 고(故) 상신(相臣) 최명길(崔鳴吉)이 부제학으로서 홍문관의 동료 심지원(沈之源) · 김남중(金南重) · 이성신(李省身)과 더불어, 의견을 구하는 성지(聖旨)에 호응하여 연명(聯名) 상소를 올려, 서얼을 통용할 것을 청했는데 그 내용이 몹시 절실하였습니다. 또한 고 상신 장유(張維)도 소를 올려 그 일에 대해 논하니, 임금께서는 조정에서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고 상신 김상용(金尙容)이 이조 판서로서 회계(回啓)하기를,
“하늘이 인재를 낸 것은 적자든 서자든 차이가 없는바, 서얼 금고법은 고금의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옥당(玉堂 홍문관)의 차자(箚子)를 통해서 여론을 알 수 있습니다. 묵은 폐단을 깨끗이 개혁하고자 하여 성지에 호응해 간절히 아뢰었으니, 청컨대 대신(大臣)에게 의견을 수합하게 한 뒤 정탈(定奪 채택)하소서.”
하여, 사안이 비변사로 내려졌습니다. 고 상신 이원익(李元翼) · 윤방(尹昉) 등이 의견을 올리기를,
“서얼을 박대하는 것은 천하 만고에 없는 법이니, 유신(儒臣 홍문관 관원들)이 아뢴 차자는 대단히 식견이 있습니다.”
하였고, 고 상신 오윤겸(吳允謙)은 의견을 올리기를,
“서얼의 벼슬길을 막는 것은 고금 천하에 없는 법이니, 조정에서는 어진 이를 등용하고 인재를 거두어 쓸 따름입니다. 직위가 높아진 후에 명분을 문란시킬 경우에는 국법이 본디 엄중하니 염려할 바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호조 판서 심열(沈悅), 순흥군(順興君) 김경징(金慶徵), 공조 판서 정립(鄭岦), 판결사(判決事) 심집(沈諿), 동지중추부사 정두원(鄭斗源), 호군(護軍) 권첩(權怗)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고, 도승지 정온(鄭蘊)도 상소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은 일찍이 의소(擬疏)를 지어 정도전도 오히려 대제학이 되었던 사실을 끌어대면서, 대개 서얼의 벼슬길을 제한하는 법은 중세(中世)에 나온 것이므로 모두 벼슬길을 열어주기를 청하였으니, 이 상소를 끝내 올리지는 못했으나 《우암집(尤庵集)》에 실려 있습니다. 또 선정신 박세채(朴世采)는 아뢰기를,
“서얼 중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기재(奇才)가 있을지라도 등용될 길이 없으니, 크게 변통하기를 청합니다. 성상께서는 유행하는 풍속에 구애되지도 마시고 상규(常規)에 얽매이지도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치를 자각하시고 결단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습니다. 고(故) 지돈녕부사 신(臣) 김수홍(金壽弘)은 상소를 올려 서얼을 통용할 것을 청했으나 일이 끝내 시행되지 못했고, 고(故) 판서 이무(李袤)는 대사헌으로 있을 때 상소를 올려 서얼을 통용할 것을 청했으나, 도승지 신(臣) 김휘(金徽)가 물리쳐서 상소가 임금께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 뒤 고 상신 최석정(崔錫鼎)이 이조 판서로서 상소를 올려 서얼을 통용할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의한 지 오래였는데도 시행되지 못했으니, 이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 오직 가문만을 위하고 제 이익을 이루려는 계획이 깊어질수록 명분의 논의를 더욱 굳게 지키고, 벼슬에 등용하거나 벼슬을 막는 권한이 커지자 도리어 조종(祖宗)의 법을 핑계 대어, 인정을 억누르고 은애(恩愛)를 저버림으로써 본종을 중히 여기는 것을 멸시하고, 친한 사람을 버리고 소원한 사람을 취함으로써 고의로 임금을 속입니다. 잘못을 답습하는 것이 습속을 이루었는데도 인륜을 무너뜨리는 것인 줄 모르고, 정밀한 저울로 달아 눈금을 재듯이 문벌을 따지면서 인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도 걱정 하지 않습니다.
명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이 이미 남김없이 변론했으니, 청컨대 옛 제도를 혁신하는 논의에 대해서 다시 남김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릇 법이란 오래가면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고, 일이란 막히면 통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준수해야 할 때에 준수하는 것이 바로 계술(繼述)이거니와, 변통해야 할 때 변통하는 것도 역시 계술이니, 굳게 지키거나 혁신하는 것을 오직 때에 맞도록 한다면 그 의의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하였고, 《서경》 대우모(大禹謀)에 이르기를,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야 진실로 그 중(中)을 잡으리라.”
하였습니다. 무릇 ‘극’이란 이치의 극진함이요, ‘중’이란 의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서경》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름입니다.
더구나 서얼 금고법은 옛날을 상고해 봐도 그러한 법이 없고, 예법과 형률을 뒤져봐도 근거가 없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의 감정 풀이에서 나온 것일 뿐 본시 건국 당시 정한 제도가 아니었으며, 100년이 지난 뒤에 선조(宣祖)께서 비로소 과거에 참여하는 길을 터 주었고, 인조(仁祖) 때 미쳐 또 삼조(三曹)의 관직을 허락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면 역대 임금들께서 혁신하고 변통하려 한 성의(聖意)를 단연코 알 수 있습니다.
아아, 서얼로 태어나면 세상의 큰 치욕이 되어 버리니, 현요직(顯要職 지위가 높고 중요한 벼슬)을 금지하여 조정과 멀어지고, 명칭을 제대로 가리켜 부르지 못하여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학교에 가도 나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향 마을에서는 친구마저 끊어져서, 처지가 위태롭고 신세가 고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때문에 큰 부담을 진 듯이 전전긍긍하면 사람들은 천히 여기니, 궁하여도 귀의할 곳 없어 몸 둘 바를 모릅니다. 혹은 자취를 감추어 조용히 지내고자 무리를 떠나 뜻을 높이 가지면 교만하다 이르며, 혹은 어깨를 움츠리고 가련한 태도를 취하며 무릎을 꿇고 구차히 비위를 맞추면 비루하고 간사하다 합니다.
아, 하늘이 인재를 내린 것이 그토록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배양 방법이 다르고 진로가 달라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맹자는 이르기를,
“만약 제대로 배양하면 성장하지 않는 생물이 없고, 만약 제대로 배양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 생물이 없다.”
하였으니, 다만 배양하여 성숙시키지 않고서는 어찌 그들 중에 인재가 없다고 질책하겠습니까?
혹은 적전(嫡傳 적자의 지위)을 이어받더라도 서얼이란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아무리 세대가 멀어져도 영원히 천속(賤屬)이 되는 것이 실로 노비의 율(律)과 같습니다. 그들의 친족이 번성하여 거의 나라의 반에 이르렀으나, 귀의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산(恒産 생업)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누렇게 야윈 얼굴에 삐쩍 마른 목으로 무기력한 채 피폐하게 살아가고, 가난이 뼈에 사무치되 떨치고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아, 옛날의 이윤(伊尹)은 백성 한 사람이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하면 마치 자기가 밀어서 웅덩이 속에 집어넣은 것같이 여겼는데, 지금 서얼로서 제자리를 잃고 고생하는 자가 어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억눌려 지내온 지 이미 오래라서 울분이 갈수록 쌓였으니,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재해를 부른 것이 반드시 이 때문이 아니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을 본받아 민물(民物)을 다스림에 성스러운 업적이 우뚝하고 빛나시니, 온 나라의 생명치고 제자리를 얻어 각기 그 삶을 즐기고 그 생업에 편안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묻혀 있고 버려져 있던 자들을 진작시키고 기용하여 능히 탕평(蕩平)의 정책을 확대하시고, 단점을 고쳐 주고 결점을 덮어 주어 모두 임금의 교화에 감싸이게 하셨습니다. 묵은 폐단과 미비된 법들을 모조리 바로잡으시면서도, 유독 서얼을 통용하는 법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한 정책이 서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신의 이 말씀은 어리석은 신 한 사람의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바로 온 나라 식자들의 공언(公言)이며, 현재의 온 나라 공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역대 임금들 이래로 선정(先正)과 명신(名臣)들이 간절히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중 다른 의견을 제시한 자들에 대해서도 신이 이미 낱낱이 거명하여 아뢰었는데, 대개 학식이 천박하고 도량이 좁아서 제가 보고 들은 것만을 굳게 지키고 한갓 유행하는 풍속만을 따르는 자들이니,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분을 엄히 해야 한다는 것과 혁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편들기를 주장하고 상식과 어긋난 주장 펴기를 좋아하는 이런 무리들이 반드시 없다고는 못 하겠는데, 이들은 모두 명신 정온(鄭蘊)의 상소 하나만을 끌어와 구실 삼고 있습니다. 무릇 정온의 순수한 충성과 큰 절개야말로 일월(日月)과 함께 빛을 다툴 만한즉, 신은 감히 이 상소가 무엇에 격발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그 요지는 역시 명분과 국가 제도의 두 가지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 먼 시골 지방의 사람은 그의 내력을 모르더라도 문반으로는 사헌부와 사간원에 통용될 수 있고 무반으로는 병사(兵使) · 수사(水使)를 지낼 수 있는데, 그의 문벌을 묻지 않아 아무런 구애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얼들은 가깝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다 공경대부(公卿大夫)이고 멀리로는 저명한 유학자와 어진 재상이 그 조상이니, 먼 시골 지방 사람에게 비하면 그의 내력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벼슬길을 막는 법은 죄에 연루된 자보다 심하고 차등하는 명분은 종보다 엄하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지금 서얼들 중에 누가 어질어 쓸 만하고 누가 재간이 있어 발탁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이 백성들에게 차별없이 베푸는 은혜를 하늘이 덕을 베풀 듯이 하시고, 천지와 같은 덕화를 만물에게 빈틈없이 미치시어,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이미 무너진 인륜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성숙시키고 배양함으로써 오래 버려 두었던 인재를 다시 거두어들이며, 양자 세우는 법을 《경국대전》에 위배되지 않게 하고 본종을 높이는 도리를 모조리 고례(古禮)로 돌아가게 하며, 가정에서는 부자간의 호칭을 바로잡고 학교에서는 나이에 따른 질서를 세워서, 300년 동안이나 버려졌던 뒤에 다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들 모두가 스스로 새 출발 할 것을 생각하여 명예를 지키고 품행을 닦고자 노력하며, 충성을 바치고자 하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여 나라를 위해 죽기를 다투기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중대한 왕정(王政) 가운데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터이니, 위대하신 성인(聖人 임금)이 장수를 누리면서 인재를 육성하시는 공적 역시 이 일을 버려 두고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주C-001]서얼 …… 의소(擬疏) : 원문은 ‘擬請疏通疏’로 되어 있으나, 김택영의 《중편연암집》 등에는 ‘擬請疏通庶孼疏’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소통(疏通)’은 곧 허통(許通)으로, 천인(賤人)이나 서얼에게 벼슬길을 터주는 조치를 말한다. ‘의소(擬疏)’는 상소의 초고(草稿)를 말하는데, 대개 기초(起草)만 해두고 실제로 올리지는 않은 상소를 뜻한다. 이 글은 누락된 글자가 많아 이본들을 참작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D-001]삼가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 원문은 ‘云云’으로 되어 있으나, 김택영의 《중편연암집》 등에는 ‘伏以’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주D-002]하늘이 …… 않사옵니다 :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풍년에는 자제들이 많이 느긋해지고 흉년에는 자제들이 많이 거칠어지는데, 하늘이 인재를 내린 것이 그토록 다른 것이 아니라〔非天之降才爾殊也〕, 그들의 마음을 빠져들게 한 원인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D-003]전얼(顚蘖)과 변지(騈枝) : 전얼은 쓰러진 나무에 난 싹을 말한다. 《서경》 반경 상(盤庚上)에서 ‘若顚木之由蘖’을 인용한 것이다. 변지는 변무 지지(騈拇枝指)의 줄임말이다. 변무는 엄지발가락이 검지발가락과 붙어 하나가 된 것을 가리키고, 지지는 엄지손가락 곁에 작은 손가락 하나가 더 생겨 육손이가 된 것을 가리키는데, 모두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莊子 騈拇》 여기서는 한데 붙은 기형적인 나뭇가지라는 뜻으로 쓰였다.
[주D-004]성인(聖人) : 성왕(聖王)으로 되어 있는 이본도 있다.
[주D-005]문왕(文王)이 …… 않았으리오 : 《시경》 대아(大雅) 역복(棫樸)에 나온다. 원시(原詩)에는 ‘주왕(周王)’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암은 ‘문왕’으로 고쳐 인용하였다. 원시에 따라 ‘文王’을 ‘周王’으로 고친 이본도 있는데 주왕은 곧 문왕을 말한 것이다. 이 시는 주 나라 문왕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한 것을 예찬한 시이다.
[주D-006]인재를 …… 초래하였으며 : 원문은 ‘□□遺才之歎’인데, 여러 이본에 ‘致有遺才之歎’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주D-007]사가(私家)에서는 …… 마침내 : 원문은 ‘私家□嚴□□□’인데, 여러 이본에 ‘私家徒嚴名分 遂’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주D-008]임금을 …… 것이요 : 조선 시대에 사대부가에서 후사가 없어 양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가(兩家)가 계후(繼後)하는 데 동의한 뒤 계후를 청원하는 소지(所志)를 작성하여 예조에 올리고, 예조에서는 양가와 관계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받은 다음, 이를 왕에게 보고하여 왕의 허락을 받은 뒤 예조로부터 양자의 허가증명서인 예사(禮斜)를 발급받아야 했다. 단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자식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여 계후를 허락했으므로, 서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계후를 청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D-009]적자와 …… 해도 : 원문은 ‘等威□殊’인데, 여러 이본에 ‘等威雖殊’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주D-010]공정하게 대하였으니 : 원문은 ‘均□’인데, 여러 이본에 ‘均視’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주D-011]어찌 …… 했겠습니까 : 원문에는 ‘豈復差於□□□□哉’인데, 이본에 ‘豈復差別於母族之貴賤哉’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주D-012]언론을 아래에서 좌우 : 이조의 정랑과 좌랑은 하급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과 같은 청요직(淸要職)에 대한 후보 제청권과 자신의 후임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조정의 언론을 좌우하였다. 그러나 영조 17년(1741) 한림(翰林)에 대해 회천(回薦)하던 규례를 혁파하면서, 아울러 이조의 정랑과 좌랑의 그와 같은 권한들도 혁파되었다. 《연암집》 권3 ‘조부께서 손수 쓰신 한림 추천서에 대한 기록〔王考手書翰林薦記〕’ 참조.
[주D-013]정주(政注) : 관직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 올리는 일을 말한다.
[주D-014]제 …… 의도이지 : 원문은 ‘專門濟私之□□’인데, 여러 이본에 ‘專門濟私之偏意’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주D-015]저들이 …… 있다고 : 원문은 ‘固何負於國家’인데, 영남대 소장 필사본에는 ‘固’ 자가 ‘彼’ 자로 되어 있다.
[주D-016]저들로 …… 말입니까 : 원문은 ‘□□不得齒衿紳之列哉’인데, 몇몇 이본에는 ‘使不得齒衿紳之列哉’로, 국립중앙도서관 승계문고 필사본에는 ‘使之不得齒衿紳之列哉’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원문 중의 ‘금신(衿紳)’은 원래 유자(儒者)의 복장을 뜻하며, 나아가 선비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진신(搢紳), 즉 벼슬아치로 번역해야 합당할 듯하다.
[주D-017]군자가 …… 없다 : 《맹자》 등문공 상에 나오는 말이다. 여기서 군자는 치자(治者) 계급을 뜻하고, 야인은 소인(小人) 즉 일반 백성을 뜻한다.
[주D-018]그렇지만 : 원문은 ‘□而’인데, 여러 이본에는 ‘然而’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주D-019]명덕(明德)을 …… 것 : 《서경》 요전(堯典)에서 요 임금이 신하들에게 제위(帝位)를 선양할 사람을 천거하라고 하면서 한 말이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상서정의(尙書正義)》를 따랐다.
[주D-020]어진 이를 …… 것 :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집주(孟子集註)》에 따라 해석하였다.
[주D-021]강좌(江左) : 강동(江東) 즉 양자강(揚子江) 이남의 동쪽 지역으로, 동진(東晉)을 비롯한 남조(南朝)의 국가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주D-022]도간(陶侃) : 259 ~ 334. 어려서 고아로 가난하였으나, 현리(縣吏)가 되어 공적을 쌓아 자사(刺史)에 이르렀다. 반란을 진압하여 장사군공(長沙郡公)에 봉해졌으며 대장군(大將軍)에 임명되었다. 도간의 어머니 담씨(湛氏)는 첩이었다. 《晉書 卷96 列女傳 陶侃母湛氏》
[주D-023]주의(周顗) : 269 ~ 322. 안동장군(安東將軍) 주준(周浚)의 아들로, 젊은 시절부터 명망이 높았다. 동진(東晉) 원제(元帝) 때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를 지냈으며, 왕돈(王敦)의 반란에 저항하다 피살되었다. 주의의 어머니 이씨(李氏)는 쇠잔한 이씨 가문을 일으키고자 명문 귀족인 안동장군 주준을 유혹하여 자진해서 그의 첩이 되었다. 《晉書 卷96 列女傳 周顗母李氏》
[주D-024]소정(蘇頲) : 670 ~ 727. 좌복야를 지낸 허국공(許國公) 소괴(蘇瓌)의 아들로, 측천무후(則天武后) 때 진사가 되고 습봉(襲封)하여 소허공(小許公)으로 불렸다. 현종(玄宗) 때 자미황문평장사(紫微黃門平章事)가 되었다. 연국공(燕國公) 장열(張說)과 함께 문장가로 유명하였다. 소정은 부친 소괴가 천비(賤婢)에게서 얻은 자식으로, 처음에 소괴는 그를 아들로 알지 않고 마구간에 두고 일을 시켰으나, 손님이 그의 시재(詩才)를 알아보고 소괴에게 “그대의 종족의 서얼이냐?”고 물었다. 그제야 소괴가 사실을 밝히자 손님은 아들로 거두어 기르기를 청하였다. 그때부터 소괴가 조금씩 그를 가까이하다가 어느날 그의 시재에 놀라 마침내 아들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開天傳信記》 《靑莊館全書 卷24 編書雜稿4 詩觀小傳》
[주D-025]얼자(孼子) : 원문은 ‘□産’인데, 여러 이본에는 ‘賤産’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천산(賤産)은 천첩산(賤妾産) 즉 얼자를 말한다. 양첩산(良妾産)은 서자(庶子)라 하여, 얼자와 구별하였다.
[주D-026]이소(李愬) : 773 ~ 821. 당 나라 덕종(德宗) 때 반란을 진압하고 수도를 회복한 공으로 서평군왕(西平郡王)에 봉해진 이성(李晟)의 아들로, 헌종(憲宗) 때 오원제(吳元濟)가 회서(淮西)에서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 양국공(涼國公)에 봉해졌다. 벼슬은 태자소보(太子少保)에 이르렀고, 사후에 태위(太尉)에 증직(贈職)되었다.
[주D-027]호인(胡寅) · 진관(陳瓘) · 추호(鄒浩) : 호인(1098 ~ 1156)은 호안국(胡安國)의 조카로 그의 양자가 되었으며, 양시(楊時)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저서로 《논어상설(論語詳說)》 등이 있다. 진관은 송 나라 철종(哲宗) · 휘종(徽宗) 연간에 태학박사(太學博士) · 간관(諫官)을 지냈으며 저서로 《요옹역설(了翁易說)》 등이 있다. 추호는 휘종 때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를 지냈으며 저서로 《역계사의(易繫辭義)》 등이 있다.
[주D-028]정문배(鄭文培) : 미상이다. 영조 즉위년(1724) 서얼 출신 진사(進士) 정진교(鄭震僑) 등이 올린 상소에는 ‘정문측(鄭文則)’으로 되어 있다. 《英祖實錄 卽位年 12月 17日》
[주D-029]이세황(李世璜) : 미상이다. 영조 즉위년 서얼 출신 진사 정진교 등이 올린 상소에는 ‘이세황(李世黃)’으로 되어 있다. 《上同》
[주D-030]합문지후(閤門祗侯) : 각문지후(閣門祗侯)로, 고려 때 각종 의식을 담당하던 각문(閣門 : 통례원〈通禮院〉)의 정 7 품 벼슬이다.
[주D-031]권중화(權仲和) : 1322 ~ 1408. 고려 공민왕 때 과거 급제 후 좌부대언(左副代言) · 정당문학(正堂文學), 공양왕 때 삼사좌사(三司左使) ·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등을 역임했으며, 조선조에 들어 태조(太祖) 때 예천백(醴泉伯)에 봉해지고 태종 때 영의정부사가 되었다. 의약서(醫藥書) 편찬에도 힘썼다. 도평의사(都評議使)는 나중에 의정부(議政府)로 개칭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속한 관직이다. 권중화는 고려 말의 권신(權臣)인 권한공(權漢功)의 서자였다. 《高麗史 卷125 奸臣傳1 權漢功》
[주D-032]먼 …… 남길 : 원문은 ‘流光於百代’인데, 직역하면 먼 후세까지 복택(福澤)을 끼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는 한기 · 범중엄 · 호인 · 진관 · 추호에 대해 지나친 찬사가 되므로, ‘유방백세(流芳百世)’와 비슷한 뜻으로 판단하고 번역하였다.
[주D-033]경서(經書)에 …… 하였습니다 :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원문과 정현의 주를 인용한 것이다.
[주D-034]비록 …… 같더라도 : 원문은 ‘雖與□□□’인데, 여러 이본에 ‘雖與嫡子同母’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주D-035]비자(婢子) : 원문에는 없는데, 《예기》 원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D-036]비록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 원문에는 없는데, 《예기》 원문에 ‘雖父母沒’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D-037]비자(婢子) : 원문에는 없는데, 원(元) 나라 때 진호(陳澔 : 1261 ~ 1341)가 지은 《예기집설(禮記集說)》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D-038]《예기(禮記)》에 …… 하였습니다 : 진호의 《예기집설》 권5 내칙(內則)에서 인용했는데, 인용된 《예기》 내칙의 원문과 그에 대한 진호의 주석에 모두 빠진 글자들이 있어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비자(婢子)는 대개 천첩(賤妾)으로 해석하는데, 진호는 천첩이 낳은 자식으로 해석하였다.
[주D-039]《회전(會典)》에 …… 하였으니 : 명 나라 무종(武宗) 4년(1509)에 간행된 《명회전(明會典)》 권106 병부(兵部) 습직체직조(襲職替職條)에 “무릇 군관(軍官)이 사망하거나 연로하거나 원정에서 부상하면 반드시 적장남아(嫡長男兒)가 계승하여 직책을 대체한다. 혹시 적장남아가 죽거나 심한 불구라면 적손(嫡孫)이 세습하여 대체한다. 만약 적자나 적손이 없으면, 서장자(庶長子)나 서장손(庶長孫)이 세습하여 대체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청 나라 서건학(徐乾學)의 《독례통고(讀禮通考)》 권53 상의절(喪儀節) 16 입후조(立後條)에 역시 《명회전》을 인용하여, “무릇 직책을 세습하여 대체함에 있어 홍무(洪武) 26년에 정하기를, 군관이 사망하거나 연로하거나 원정에서 부상하면 반드시 적장남(嫡長男)이 계승하여 직책을 대체한다. 혹시 적장남이 일찍 죽거나 심한 불구가 되면, 적손으로써 세습하여 대체한다. 만약 적자나 적손이 없으면 서장자가 계승하여 대체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연암은 이 조목을 《명회전》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독례통고》를 통해 재인용하면서 축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D-040]본지(本支) : 적계(嫡系)와 서출(庶出)의 자손들을 함께 묶어 부르는 말이다.
[주D-041]건국 …… 정도전(鄭道傳) : 원문은 ‘□□□相鄭道傳’인데, 여러 이본에 ‘國初罪相鄭道傳’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정도전이 후일 태종(太宗)이 되는 왕자 이방원(李芳遠)과 권력 다툼을 벌이다 역모죄로 처단되었기 때문에 ‘죄상(罪相)’이라 한 것이다.
[주D-042]서선(徐選) : 1367 ~ 1433. 원천석(元天錫)의 문인으로, 태조 때 과거 급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415년(태종 15) 우부대언(右副代言 : 우부승지)이 되자 서얼의 차별대우를 진언하였다. 그 뒤 예조 우참의, 우대언(右代言 : 우승지)을 거쳐 관찰사, 참판, 판서 등을 지냈다. 시호는 공도(恭度)이다.
[주D-043]찬성(贊成) 강희맹(姜希孟), 안위(安瑋) : 사실 관계에 약간 착오가 있는 듯하다. 강희맹(1424 ~ 1483)과 안위(1491 ~ 1563)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다. 강희맹은 세조(世祖) 때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崔恒), 호조판서 겸 대제학 서거정(徐居正), 우찬성(右贊成) 노사신(盧思愼) 등과 함께 형조 판서로서 《경국대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안위는 1550년(명종 5) 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로서 봉상시 정(奉常寺正) 민전(閔荃)과 함께 《경국대전》의 주해관(註解官)에 임명되어 주해 작업을 맡았으며, 1554년(명종 9) 청홍도 관찰사(淸洪道觀察使)로 부임하여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를 간행하였다.
[주D-044]송익필(宋翼弼) …… 도학(道學) : 송익필(1534 ∼ 1599)은 조모가 천첩의 소생이어서 본래의 신분은 미천하였다. 과거를 포기하고 성리학에 전념하여 이이(李珥) · 성혼(成渾) 등과 학문적 교유가 깊었으며, 그의 문하에서 김장생(金長生)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이중호(李仲虎 : 1512 ~ 1554)는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현손(玄孫)으로, 호는 이소재(履素齋)이다. 일찍부터 시로써 명성이 높았다. 성리학에 전념하여 《성리명감(性理明鑑)》 등의 저술을 남기는 한편으로 제자들을 많이 길러 그의 문하에서 김근공(金謹恭) · 유조인(柳祖認) 등이 배출되었다. 김근공(1526 ~ 1568)은 본관이 강릉(江陵)이고 호는 척암(惕菴)이다. 목사(牧使) 김모(金瑁)의 서자이다. 동몽훈도(童蒙訓導)에 천거되었으며,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
[주D-045]박지화(朴枝華) …… 행의(行誼) : 박지화(1513 ~ 1592)는 본관이 정선(旌善)이고 호는 수암(守庵)이다.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으로, 이문학관(吏文學官)이 되었으나 곧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임진왜란 때 춘천으로 피란갔다가 자살하였다. 《사례집설(四禮集說)》 등의 저술이 있다. 이대순(李大純 : 1602 ~ ?)은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호는 남포(南浦)이다. 이이첨(李爾瞻)의 심복으로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주살(誅殺)된 정준(鄭遵)의 사위였으므로, 1624년(인조 2) 문과에 급제하고도 오래동안 벼슬길이 막혔다가 강서 현령(江西縣令), 서윤(庶尹)을 지냈다. 조신(曺伸)은 본관이 창녕(昌寧)이고 호는 적암(適庵)이며, 조위(曺偉 : 1454 ~ 1503)의 서형(庶兄)이다. 사역원 정(司譯院正)에 발탁되었고 명 나라와 일본에 사신으로 여러 차례 다녀왔다. 중종 때 어명으로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편찬했다.
[주D-046]어무적(魚無迹) …… 문장 : 어무적은 본관이 함종(咸從)이고 호는 낭선(浪仙)이다. 모친이 관비(官婢)였으므로 김해(金海)의 관노(官奴)가 되었다. 성종 · 연산군 연간에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대변한 한시들을 남겼다. 어숙권(魚叔權)은 본관이 함종이고 호가 야족당(也足堂)이며, 어세겸(魚世謙)의 서손(庶孫)이다. 이문(吏文)에 능통하였으며 중종 · 명종 연간에 중국 사신을 수행하거나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다. 저술로 《패관잡기(稗官雜記)》 등이 있다. 양사언(楊士彦 : 1517 ~ 1584)은 호가 봉래(蓬萊)이고 문장과 서예에 뛰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평안도 안변(安邊)의 시골 여자인데 자진하여 첩이 되었다고 한다. 이달(李達 : 1539 ~ 1618)은 호가 손곡(蓀谷)이다. 허균(許筠)에게 시를 가르쳤다고 하며, 당시풍(唐詩風)의 시를 잘 짓기로 유명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관기(官妓)였다. 신희계(辛喜季 : 1606 ~ 1669)는 본관이 영월(寧越)이고 호가 송서(松西)이며, 부제학을 지낸 백록(白麓) 신응시(辛應時)의 손자이다. 1633년(인조 11)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하고 이후 문신 중시(文臣重試)에 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으로서 장원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서얼이 장원을 차지하기로는 개국 이래 처음이었다고 한다. 1660년(현종 1) 조부 신응시와 부친 신경진(辛慶晉)의 시문집인 《백록유고(白麓遺稿)》를 간행하였다. 벼슬은 낭청을 거쳐 군수를 지냈다. 양대박(梁大樸 : 1544 ~ 1592)은 본관이 남원(南原)이고 호가 청계(淸溪)이며, 목사 양의(梁艤)의 서자이다. 임진왜란 때 가산을 털어 모병(募兵) 활동을 벌이다가 과로로 죽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글씨를 잘 썼고 시를 잘 지었다. 박호(朴淲)는 박호(朴箎 : 1567 ~ 1592)의 오류인 듯하다. 박호는 본관이 밀양(密陽)이고 자가 대건(大建)이다. 1584년(선조 17) 18세로 문과에 장원 급제하고 수찬, 교리가 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상주(尙州)에서 전사하였다.
[주D-047]유조인(柳祖認) …… 재주 : 유조인(1533 ~ 1599)은 본관이 문화(文化)이고 호가 범애(泛愛)이며, 서봉(西峰) 유우(柳藕)의 서자이다. 1583년(선조 16) 충효와 절의로 천거되어 이천 현감(伊川縣監)과 우봉 현감(牛峰縣監)을 지내며 선정을 베풀었고, 임진왜란 때 임금과 세자를 호종하여 형조 참의에 제수되고 공신으로 녹훈되었다. 최명룡(崔命龍 : 1567 ~ 1621)은 본관이 전주이고 호가 석계(石溪)이며, 현감 최위(崔渭)의 서자이다. 성혼(成渾)으로부터 도학(道學)으로 인정받았으며, 김장생(金長生)을 종유(從遊)하였다. 《주역》과 상수학(象數學)에 정통했으며 그림도 잘 그렸다. 유시번(柳時蕃 : 1616 ~ 1692)은 본관이 문화이고 호는 사월당(沙月堂)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한 저명한 학자 손처눌(孫處訥)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1657년(효종 8) 문과 급제 후 봉상시 주부, 교서관 교리 등을 거쳐 여러 고을의 군수를 역임했으며, 태상시 첨정에 이르렀다.
[주D-048]그들이 …… 살면서 : 원문은 ‘雖其守分行素’인데, 국립중앙도서관 승계문고 필사본에는 ‘其’ 자가 ‘有’ 자로 되어 있다.
[주D-049]과연 …… 하겠습니까 : 원문은 ‘果安在也’인데, 국립중앙도서관 승계문고 필사본에는 ‘也’ 자가 ‘哉’ 자로 되어 있다.
[주D-050]이산겸(李山謙), 홍계남(洪季男) : 이산겸은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의 서자로, 임진왜란 때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조헌(趙憲)의 휘하에서 활동하다가 조헌이 전사한 뒤 잔여 병력을 이끌고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1594년(선조 27) 송유진(宋儒眞)의 난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형되었다. 홍계남은 본관이 남양(南陽)이다. 1590년(선조 23)부터 1591년에 걸쳐 통신사의 군관(軍官)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임진왜란 때 부친 홍언수(洪彦秀)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한 공으로 수원 판관(水原判官)이 되었을 때 홍계남도 첨지로 승진했다. 부친이 전사하자 적진에 돌입하여 부친의 시신을 찾아왔으며 왜적을 추적하여 다수 참살하였다. 정유재란 때에도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주D-051]권정길(權井吉) : 무관으로 임진왜란 때 상주 판관(尙州判官)이었고, 정묘호란 때 연평부원군 이귀(李貴)의 군관으로 전쟁터에 자원하여 포상을 받았다. 병자호란 때 원주 영장(原州營將)으로 강원도의 근왕병(勤王兵)을 지휘하여 남한산성을 향하다가 부근 검단산(黔丹山)에서 청 나라 군대와 격전 끝에 패퇴하였다. 그 뒤 회양 부사(淮陽府使), 춘천 부사, 인동 부사(仁同府使) 등을 지냈다.
[주D-052]피를 …… 훈시하고 : 원문은 ‘沬血誓衆’인데, ‘회혈(沬血)’은 피로 얼굴을 씻다시피한다는 뜻이다. 문맥상으로는 ‘구혈서중(嘔血誓衆)’이나 ‘역혈서중(瀝血誓衆)’이라야 적합할 듯하다. 전자로 판단하고 번역하였다.
[주D-053]쓸모 있는 …… 않는다 : 《한비자(韓非子)》 현학(顯學)에 “녹을 주어 기르는 자들은 쓸모가 없고, 쓸모 있는 자들은 녹을 주어 기르지 않는다. 이것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원인이다.〔所養者非所用 所用者非所養 此所以亂也〕”라고 하였다. 이 말은 《사기》 권63 한비열전(韓非列傳)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연암은 이를 재인용하였다.
[주D-054]홍림(洪霖) : 1685 ~ 1728. 본관은 남양이고 부친은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홍수명(洪受命)이다. 1727년(영조 3) 충청도 병마절도사 이봉상(李鳳祥)의 막료가 되었는데 그 이듬해 이인좌(李麟左)의 난 때 청주성이 함락되자 이봉상과 함께 반란군에 저항하다 죽었다. 나중에 호조 참판에 증직되고 정려가 내렸다.
[주D-055]비록 : 원문은 ‘雖’인데, 국립중앙도서관 승계문고 필사본에는 ‘輒’으로 되어 있다.
[주D-056]백부(百夫)의 장(長) : 《서경》 목서(牧誓)에 나오는 말로, 1000명의 병졸을 통솔하는 우두머리를 천부장(千夫長), 100명의 병졸을 통솔하는 우두머리를 백부장(百夫長)이라 한다.
[주D-057]반드시 …… 것인저 : 《논어》 자로(子路)에서 정치의 급선무가 무엇이냐고 물은 자로의 질문에 공자가 답한 말이다.
[주D-058]아들은 …… 것입니다 : 《논어》 안연(顔淵)에서 제(齊) 나라 임금이 정치란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을 하며, 아비가 아비 노릇을 하며 아들이 아들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주D-059]낭관(郞官)도 …… 바라겠습니까 : 낭관은 육조(六曹)의 5 · 6품 하급 관원을 말하고, 시종신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홍문관 · 예문관 · 승정원 등의 관원을 가리킨다.
[주D-060]인의(引儀) : 궁중 의식을 담당하는 통례원의 종 6 품 벼슬이다. 조회(朝會)나 기타 의례에서 여창(臚唱), 즉 식순에 따라 구령을 외치는 일을 맡았다. 업무가 과다하고 빈번하여 종 9 품의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를 증설하였다.
[주D-061]윤대(輪對) : 윤번(輪番)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임금의 질문에 응대(應對)하거나 정사(政事)의 득실을 아뢰는 일을 말한다.
[주D-062]나라의 …… 자들입니다 :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덕행과 지혜와 학술과 재지(才智)가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병이 떠나지 않는다. 오직 고신(孤臣 : 외로운 신하)과 얼자(孼子)만이 그 마음가짐이 늘 조심스럽고 환난을 염려함이 깊기 때문에 사리(事理)에 통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원문의 ‘疹疾’은 《맹자》의 원문대로 ‘疢疾’로 되어 있는 이본도 있으나 뜻은 마찬가지이다.
[주D-063]《예기》에 …… 하였으니 : 《예기》 왕제(王制)에 나오는 말이다.
[주D-064]전(傳)에 …… 하였으니 : 《중용집주(中庸集註)》 제 19 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D-065]황발(黃髮)과 태배(鮐背) : 황발은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가 다시 누런 빛을 띠는 것이고, 태배는 등에 복어처럼 검은 반점이 생긴 것을 말한다.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의 특징이다.
[주D-066]천자가 …… 있었으니 :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 등에 나오는 내용이다. 삼로(三老)와 오경(五更)이라는 직위를 두어 벼슬에서 물러난 연로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임명하고, 천자가 그들에게 태학에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조언을 구하였다고 한다.
[주D-067]전(傳)에 …… 하였고 : 《논어》 안연(顔淵)에 나오는 말이다.
[주D-068]벗이란 …… 것이다 : 《맹자》 만장 하(萬章下)에 나오는 말인데, 앞뒤 순서를 바꾸어 인용하였다.
[주D-069]진실하고 …… 많아 : 《논어》 계씨(季氏)에 “유익한 벗이 셋이요 유해한 벗이 셋이니, 곧은 사람을 벗하며, 진실한 사람을 벗하며,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하였다.
[주D-070]충고하거나 …… 없고 :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책선(責善)은 붕우간의 도리이다.” 하였다.
[주D-071]탁마(琢磨)하고 …… 끊겼으며 : 붕우들이 함께 강학(講學)하는 것을 뜻한다. 절시(切偲)는 절절시시(切切偲偲)의 준말이다. 《논어》 자로(子路)에 “붕우간에는 간절하고 자상히 권면하여야 한다.〔朋友切切偲偲〕”고 하였다.
[주D-072]구제하지 않으면서도 : 원문은 ‘莫之救’인데, ‘莫之救而’로 되어 있는 이본도 있다.
[주D-073]할아비를 …… 것입니다 : 고대의 종법(宗法)에 적자(嫡子)가 죽으면, 혹시 서자가 있더라도 적손(嫡孫)에게 할아비를 계승해서 상제(喪祭)나 가묘(家廟)의 중책을 맡도록 했다. 할아비가 적손에게 중책을 전한다고 하여 ‘전중(傳重)’이라 하고, 적손이 중책을 계승한다 하여 ‘승중(承重)’이라 하였다.
[주D-074]석태중(石鮐仲)이 …… 나타났으니 :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나오는 내용이다. 석태중은 위(衛) 나라의 대부였는데, 그가 죽자 여섯 명의 서자 중에 누구를 양자로 정할 것인가를 점치게 되었다. 점치는 사람이 목욕하고 옥(玉)을 찬 다음에 점을 치도록 하겠다고 하자, 다른 서자들은 모두 그 말을 따랐으나 석기자(石祁子)만은 부친상 중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점을 쳐 보니 석기자의 점괘가 길조를 보였다고 한다.
[주D-075]당 나라의 …… 하였으니 : 《당률소의(唐律疏義)》 권12 입적위법조(立嫡違法條)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D-076]《대명률(大明律)》에도 …… 하였으며 : 《대명률》 호율(戶律) 입적자위법조(立嫡子違法條)에 나오는 내용이다. 단 ‘장(杖)’으로가 아니라 ‘장(杖) 80대’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주D-077]《경국대전》에는 …… 하였습니다 : 《경국대전》 예전(禮典) 입후조(立後條)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D-078]조명(造命) : 사람의 화복(禍福)을 좌우하는 것을 뜻한다. 임금은 이러한 조명의 권능을 지녔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양자(養子)로 인정함으로써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조치를 가리킨다.
[주D-079]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 《사기》 권75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맹상군 전문(田文)은 제(齊) 나라의 재상인 정곽군(靖郭君) 전영(田嬰)이 천첩에게서 얻은 자식이었다. 그는 불길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장성한 뒤 부친을 만나 설득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자식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마침내 부친의 후계자가 되어 맹상군이 되었다. 맹상군이 부친을 만나 설득할 때 묻기를, “아들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니, 부친은 “손자다.” 하였다. 다시 묻기를, “손자의 손자는 무엇입니까?” 하니, 부친은 “현손(玄孫)이다.” 하였다. 또다시 묻기를, “현손의 현손은 무엇입니까?” 하니, 부친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맹상군은, 부친이 나라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몹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탐욕스럽게 재산을 모아, 그와 같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所不知何人〕”에게 남겨 주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주D-080]황홀(怳惚) : 후손이 정성껏 제사를 받들면 조상의 혼령이 내려와 어렴풋이 직접 그 모습을 뵙게 되는 듯한 경지를 말한다. 《禮記 祭義》 원문의 ‘怳’ 자는 《예기》에 ‘恍’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통하는 글자이다.
[주D-081]신령의 …… 한들 : 원문은 ‘焄蒿凄愴’인데, 《예기》 제의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의 ‘凄’ 자는 《예기》에 ‘悽’로 되어 있는데, 뜻은 같다.
[주D-082]날이 …… 그리워한다 : 《시경》 소아(小雅) 소완(小宛)에 나오는 구절이다.
[주D-083]사랑을 …… 듯하다 : 《예기》 제의에 나오는 말이다.
[주D-084]신령이 …… 듯할 : 원문은 ‘僾然著存’인데, ‘애연(僾然)’과 ‘저존(著存)’ 모두 《예기》 제의에 나오는 말이다.
[주D-085]종족들은 …… 부끄러워하여 : 원문은 ‘宗族恥於爲類’인데, ‘宗族而恥於爲類’로 되어 있는 이본도 있다.
[주D-086]선정신(先正臣) : 문묘(文廟)에 배향된 선대(先代)의 유현(儒賢)을 임금 앞에서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주D-087]판결사(判決事) : 노비 문서와 노비 문제 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장례원(掌隷院)의 우두머리로 정 3 품 벼슬이다.
[주D-088]송시열(宋時烈)은 …… 있습니다 : 이 의소(擬疏)는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3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시대순으로 상소를 배열한 점으로 미루어 1670년(현종 11)경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 송시열은 “서얼 방한(防限) 제도의 경우는 애초 조종(祖宗)이 확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초에 정도전은 그 어미가 실은 사비(私婢)였지만 마침내 대제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방한으로 된 것은 혹시 중간 시대에 나온 것인 듯합니다.”라고 하면서, 서얼이 기용되지 못함을 애석해하였다.
[주D-089]반드시 …… 자각하시고 : 원문은 ‘自見必然之理’인데, 여러 이본에는‘自見其必然之理’로 되어 있다.
[주D-090]다시 …… 수 : 원문은 ‘復得而極言之’인데, 여러 이본에는 ‘而’ 자가 ‘以’ 자로 되어 있다.
[주D-091]하늘이 …… 없다 : 인용상에 약간 착오가 있는 듯하다. 《시경》 주송(周頌) 사문(思文)에는 “곡식으로 우리 뭇 백성을 기르시니 너의 극(極)이 아님이 없다.〔立我蒸民 莫非爾極〕”고 하였다. ‘하늘이 뭇 백성을 낳으시니〔天生蒸民〕’는 《시경》 대아(大雅) 탕(湯)과 증민(蒸民)에 나오는 구절이다. 또한 ‘너의 극(極)이 아님이 없다’에서 ‘극(極)’은 대개 ‘시중(時中)’ 또는 ‘중정(中正)’의 도(道)나 지극한 덕(德)으로 풀이하는데, 연암은 그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주D-092]치우침도 …… 평탄하리라 : 인용상에 약간 착오가 있는 듯하다. 원문은 ‘無偏無陂 王道平平’이라 하였으나, 홍범에는 ‘無偏無陂 遵王之義’라 하고 ‘無黨無偏 王道平平’이라 하였다.
[주D-093]인조(仁祖) …… 허락하였으니 : 삼조(三曹)의 관직은 호조(戶曹), 형조(刑曹), 공조(工曹)의 낭관(郞官)이다. 인조 3년 옥당의 차자로 인해서 서얼을 허통(許通)하는 사목(事目)을 만들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조 11년에 이를 준행하기를 왕에게 다시 청하였다. 《仁祖實錄 11年 10月 15日》
[주D-094]만약 …… 없다 :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D-095]옛날의 …… 여겼는데 : 《서경》 열명 하(說命下)와 《맹자》 만장(萬章)에 거듭 나오는 내용이다.
[주D-096]능히 …… 확대하시고 : 정조(正祖)가 당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영조(英祖)의 탕평책(蕩平策)을 계승한 사실을 말한다.
[주D-097]이 상소가 …… 것인지는 : 원문은 ‘此疏卽何所激’인데, 영남대 소장 필사본에는 ‘卽’ 자가 ‘有’ 자로 되어 있고, 김택영의 《중편연암집》에는 ‘所’ 자가 누락되어 있다.
[주D-098]단점을 …… 함으로써 : 원문은 ‘洗濯磨礪’인데, 앞에서 나온 ‘단점을 고쳐 주고 결점을 덮어 주다〔刮垢掩瑕〕’와 호응하는 표현으로, ‘괄구마광(刮垢磨光)’과 같은 뜻이다.
[주D-099]죽기를 다투기에 : 원문은 ‘爭死’인데, 국립중앙도서관 승계문고 필사본에는 ‘爭先死’로 되어 있다.
[주D-100]이보다 …… 터이니 : 원문은 ‘無過於此’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 등에는 ‘無過於此而’로 되어 있다.
[주D-101]위대하신 …… 공적 : 《시경》 대아(大雅) 역복(棫樸)에 전거를 둔 표현이다. 이 글 첫머리에도 인용되었다.
[주D-102]역시 …… 찾으시겠습니까 : 원문은 ‘云云’인데, 김택영의 《중편연암집》 등에는 ‘其亦捨此而奚求哉’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충 번역하였다.
우계연보보유(牛溪年譜補遺) 제1권
답문(答問)

내가 일찍이 우계정사(牛溪精舍)에 있었는데,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대학(大學)》의 소인한거장(小人閒居章)에 ‘그 폐간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다.[如見其肺肝]’는 말을 율곡공(栗谷公)이 자네에게 가르칠 적에 어떻게 말씀하던가?” 하시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선생은 말씀하기를, “숙헌(叔獻)은 평소 식견이 뛰어나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의사(意思)가 있다. 그리하여 언제나 문자상에서 특별한 의논을 만들어 내어 성현께서 말씀하신 본지(本指)를 크게 잃곤 한다. 사람들이 소인을 볼 때에 단지 그 외면적으로 속이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또한 내면에 있는 폐간까지도 본다는 것이니, 그 뜻이 이와 같을 뿐 다시 다른 뜻이 없다.” 하였다.
이때에 율곡 선생이 가솔(家率)을 데리고 석담(石潭)으로 돌아가려 하여 선생을 찾아뵙고 하직 인사를 하였는데, 선생이 전번의 말씀을 율곡에게 하였다. 그러자 율곡 선생은 말씀하기를, “존형(尊兄)의 의논은 원문의 뜻에 크게 부합되지 못합니다. 속으로 불선(不善)을 행하는 자는 비록 그 불선을 엄폐하려고 하나 남들이 자신의 불선을 보기를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폐간을 보듯이 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대의(大意)가 이와 같아야 문리(文理)가 순하고 이치가 바른데 속학(俗學)의 잘못된 견해가 구투만을 따르니, 애석합니다. 그런데 고명(高明)하신 형도 이런 고루하고 막힌 병통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반복하여 서로 논쟁하였으나 오래도록 귀결되지 못하였다. 최후에 선생은 율곡 선생에게 이르기를, “형이 스스로 고명함을 자부하여 남들이 자신만 못하다고 여기나 끝내 그 잘못을 깨달을 날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시니, 율곡 선생은 말씀하기를, “많은 논쟁은 무익하니, 우선 각자의 소견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율곡별집(栗谷別集)》에 실린 윤기헌(尹耆獻)의 기록이다. ○ 명재(明齋)의 편지에 이르기를, “내가 소년 시절 《대학》을 배울 적에 우계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석하였다. 그런데 율곡의 이 말씀을 들으니, 율곡의 의논은 일반인의 소견을 벗어난 것이어서 반복하여 연구하고 살펴보았으나 끝내 환히 깨달을 수가 없었다.” 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말씀하기를, “율곡의 자부(姊夫)가 율곡보다 나이가 적은데 율곡이 마침내 형이라고 부르고 상좌(上座)에 앉히니, 이는 예(禮)가 아니다. 부인은 남편의 나이를 따라 차례대로 앉는 것이 당연한데, 남자가 도리어 부인의 나이를 따라 순서를 정한다면 되겠는가. 나는 처가(妻家)의 식구들이 모일 때에 고모와 자매와 조카의 남편들은 마땅히 따로 나이에 따라 별도로 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가장(家狀)-

이경림(李景臨)이 말하기를, “선친(先親 이이(李珥))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이현(而見 유성룡(柳成龍))은 재기(才氣)가 진실로 훌륭하나 다만 남을 시기하고 이기려는 병통이 있어서 나와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들이 죽은 뒤에야 비로소 그 재주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하셨다. 임진왜란 뒤에 서애(西厓)가 국사를 담당하자, 조정에서 언제나 선친의 선견지명(先見之明)과 뛰어난 재주를 칭찬하곤 하였다. 우계는 이 말씀을 듣고 웃으며 말씀하기를 ‘이현이 본래 이와 같았으니, 이현이 어찌 율곡의 어짐을 알지 못하였겠는가. 다만 자기보다 나은 자라 하여 싫어한 것이니, 죽은 뒤에 허여(許與)하는 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남명(南冥 조식(曺植))의 시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올바른 선비를 좋아함은 범의 가죽을 좋아하는 것과 서로 유사하네. 생전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아름다움을 칭찬하네.[人之好正士 好虎皮相似 生前欲殺之 死後方稱美]’ 하였으니, 이현이 이에 가깝다 할 것이다.” 하였다. -《율곡별집》-

백인걸(白仁傑)은 비록 학문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았으나 언제나 성혼, 이이와 학문을 논하여 늙어서도 그만두지 않았다. 백인걸은 성혼과 이이를 크게 쓸 만한 인물로 천거하였다. 성혼은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백공(白公)의 재주를 바둑 두는 것에 비유하면 때로는 아주 잘 두어서 국수(國手)와 대적할 수 있으나 때로는 패착(敗著)을 두기도 하니, 의지하고 믿을 만한 재주가 아니다.” 하였다. -《경연일기》. 이하 같음-

경진년(1580, 선조13)에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자주 나타났다. 성상은 특별히 재변을 사라지게 할 방책이 없었는데, 대신들이 갑자기 정전(正殿)으로 돌아올 것을 청하니, 식자(識者)들은 이를 옳지 않게 여겼다. 성혼은 대신들이 정전으로 돌아올 것을 청한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박사암(朴思菴 박순(朴淳))도 사람들을 따라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작태를 하는가?” 하였다.

청송(聽松)은 젊어서부터 남명(南冥)과 뜻이 같아 서로 친하였다. 청송의 아들 호원(浩原)은 나와 한 책상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내가 두 선생이 서로 추존(推尊)한 내용을 묻자, 호원은 대답하기를, “가친께서 남명이 단성(丹城)에서 올린 상소문을 보셨는데, 필봉(筆鋒)이 너무 예리하여 크게 드러났으므로 마침내 말씀하기를 ‘오랫동안 건중(楗中 조식(曺植))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그의 학문이 크게 진전되어 이미 완성되었으리라고 여겼는데, 과연 이 상소문의 내용과 같다면 아직도 미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셨다.” 하였다. -《청강소어(淸江謏語)》-

안우산(安牛山 안방준(安邦俊))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파산(坡山)에서 우계 선생을 모시고 앉아 있었는데, 한 친구가 자리에 있었다. 선생은 그를 돌아보고 말씀하기를 ‘공(公)은 훌륭한 인물을 만나 보았는가?’ 하시니, 그 사람은 웃으며 말하기를 ‘공께서 말씀하신 인물은 우리들이 평소에 보는 인물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가 보니 지금 사람들은 3, 4십 세 이전에는 엄숙하여 완성된 사람 같다가 4, 5십 세 이후에 이르면 완전한 사람을 하나도 볼 수 없으니, 아, 인물을 어찌 쉽게 얻어 볼 수 있겠는가. 율곡이 생전에 일찍이 말씀하기를 「무릇 사람은 3, 4십 세 이전에는 비록 광대나 배우 같은 짓을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하셨으니, 이는 말년에 절개를 삼가지 않은 친구를 심히 미워해서 한 말씀이었다. 그 당시에는 나도 너무 격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제서야 율곡의 말씀은 과격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실로 가슴속에 깊이 새겨 두고 거울로 삼아 경계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다.’ 하시고는 한탄해 마지않으셨다.” 하였다. -《우산언행록(牛山言行錄)》-

병자년(1576, 선조9) 9월에 성 선생을 배알하고 등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 민성장(閔成章)이 연좌되는 일을 저지할 것을 논하였는데, 의논을 채 마치기 전에 선생이 말씀하기를, “자네의 의논이 매우 분명하고 온당하니, 만일 마음이 공평하고 기운이 온화하지 않다면 어찌 이와 같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말씀하기를, “나는 처음 최공(崔公) -영경(永慶)- 을 방문하여 그의 방에 들어가서 잠시 그의 미목(眉目)을 보고는 이미 청렴하고 지조가 있어 구차하지 않은 기상이 있음을 알았다. 인하여 최공에게 이르기를 ‘공의 깨끗한 수행(修行)과 굳은 지절(志節)은 비록 옛사람들 중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고인들은 곤궁한 가운데에도 마음을 화평히 하여 서운해하는 뜻이 없었다.’ 하니, 이에 효원(孝元 최영경)은 여러 번 좋은 말씀이라고 칭찬하였다. 내 일찍이 몇 말의 쌀을 그에게 보내 주고 그의 답서를 보기 전에는 항상 그가 받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이 분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계일기(東溪日記)》. 이하 같음-

또 말씀하기를, “서화담(徐花潭)이 일찍이 말씀하기를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실이 뛰어난 선비는 쉽게 얻을 수 있으나 실제의 견해가 있는 선비는 쉽게 만나 볼 수 없다.’ 하였다.” 하였다.

정축년(1577, 선조10) 10월 전 양근 군수(楊根郡守) 이두춘(李逗春)이 별세하였다. 그는 지난번 《진학문정(進學門庭)》 9책(冊)을 나에게 수정(修訂)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미처 다시 만나 보지 못하고 별안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애석하다. 《진학문정》이라는 책은 대개 지어지선(止於至善)과 중(中)을 명덕(明德)과 신민(新民)의 사이에 놓는 한편 거경(居敬)과 궁리(窮理) 등의 내용을 학문의 지름길로 삼아 여러 책의 좋은 말을 뽑아 분주(分註)하여 발명한 것이다.
내가 손수 이것을 가지고 성 선생에게 바로잡아 줄 것을 청하였더니, 선생은 크게 칭찬하며 말씀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내 일찍이 이름을 듣지 못하였으니, 매우 애석하다.” 하고는 그대로 두고 가게 하였는데, 뒤에 이 책은 병화(兵禍)에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무인년(1578, 선조11) 12월에 이조(吏曹)에서 계청하기를, “문소전 참봉(文昭殿參奉) 우복룡(禹伏龍) 등 다섯 사람이 청렴하고 근신하여 봉직을 잘하니, 모두 6품으로 승진시키소서.” 하니, 상은 각기 한 자급을 올려 주도록 명하였다. 나는 처음에는 온당치 못하다는 뜻을 아뢰려고 하였으나 친구들이 모두 불가하다 하므로 상소문을 초(草)하였다가 올리지 못하였으니, 식견이 투철하지 못하여 스스로 내 견해대로 하지 못한 것이었다. 뒤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성 선생에게 질문하였더니, 선생은 말씀하기를, “주자(朱子)가 이르기를 ‘우리들은 이 도리를 지니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르려 해도 따를 수 없다.’ 하였다.” 하였다.

경진년(1580, 선조13) 1월에 파평(坡平)에 가서 성 선생을 배알하고 그대로 유숙하였다. 선생은 말씀하기를, “의리에 대한 말은 배우는 자가 마땅히 급급히 강명(講明)해야 하지만 재리(財利) 같은 것에 대해서는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노력한다.” 하였다.
또 말씀하기를, “자네가 율곡의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뵙지 않은 것은 무슨 생각에서인가?” 하므로, 나는 대답하기를, “일찍이 들어가 배알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선생은 말씀하기를, “자네는 율곡을 모르지만 율곡은 항상 자네를 만나 보려고 한다.” 하였다. 나는 대답하기를, “옛날 사마 온공(司馬溫公)이 재상이 되자, 유원성(劉元城 유안세(劉安世))은 사마 온공의 문인이었으나 다시는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대현(大賢)의 사제(師弟) 간에도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일찍이 한 번도 배알한 적이 없는 문하에 어찌 가벼이 스스로 나아가 뵐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말씀하기를, “율곡은 지금 시골에 있으니, 이 경우와는 다르다.” 하였다. 나는 대답하기를, “율곡이 시골에 계신 것은 또한 선생이 시골에 계신 것과는 다르니, 선생의 문하에 왕래하는 것은 혐의가 없으나 율곡의 문하에는 곧바로 가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하였다. 선생은 말씀하기를, “자네의 말이 과연 좋다. 그러나 후일 율곡의 문 앞을 지날 때에는 모름지기 한번 찾아뵈어 그의 면목을 보도록 하라. 그러면 반드시 지금의 말을 후회할 것이다.” 하였다.

일찍이 들으니, 율곡 선생은 말씀하기를, “여식(汝式 조헌(趙憲))이 매양 요(堯)ㆍ순(舜)의 정치를 당장에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나 요란함을 면치 못하니, 그는 단련되고 통달하기를 기다려야 크게 쓸 수 있다.” 하였고, 우계 선생은 말씀하기를, “여식의 학문이 일취월장하니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하였으니, 율곡이 일찍 별세하여 선생(先生 조헌을 가리킴)의 학문이 크게 진보함을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음집(淸陰集)》의 중봉비명(重峯碑銘)-

적성(積城)을 방문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또 정랑(正郞) 이숙헌(李叔獻)이 송사련(宋祀連)의 상(喪)에 회장(會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다고 말하였다. -《송강일기(松江日記)》. 이하 같음 ○ 우계 선생이 일찍이 적성 현감(積城縣監)에 제수되었으므로 적성이라고 칭한 것이다.

송강(松江)이 말하기를, “상중(喪中)의 묘제(墓祭)에 여성(礪城)과 숙헌(叔獻)은 술잔을 한 번 올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성 적성(成積城)과 김이정(金而精 김취려(金就礪))은 시속을 따라 세 번 올리는 것이 정(情)에 만족할 듯하다 하였다.”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묘제는 새로 별세한 분의 묘제를 가리킨 듯하다.

을해년(1575, 선조8) 2월 우계에 가서 선생을 배알하고 석전(釋奠)을 올려야 하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이때는 인순왕후(仁順王后)가 승하하여 장례 지내기 전이었다.- 선생은 대답하기를, “문묘(文廟)가 만약 외신(外神)이라면 모르지만 외신이 아닐 듯하다. 사직(社稷)과 문묘는 이미 대사(大祀)와 중사(中祀)로 분류되니, 선후의 순서는 있으나 존숭하는 뜻이야 어찌 구분할 수 있겠는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정한 것은 과연 어떤지 모르겠다.” 하였다. 또다시 묻기를, “문묘에 배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니, 선생은 대답하기를, “이미 군주와 스승의 높은 지위로 공자(孔子)를 대우하였으니, 그렇다면 비록 길복(吉服)을 입고 뵙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동계일기》. 이하 같음-

9월에 우계에 가서 선생을 배알하고 묻기를, “혼례를 종자(宗子)가 주장하면 가장(家長)이 비록 상중에 있더라도 혼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하니, 선생은 대답하기를, “종자가 비록 혼례를 주관하더라도 초례(醮禮)는 가장이 행하는 것이니, 이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예경(禮經)에 이르기를 ‘연고가 있거든 23세에 시집가라.’ 하였으니, 연고가 있다는 것은 부모의 상을 이른다. 만약 아버지가 상중인 경우 자식이 혼인할 수 없다면 이는 조부모의 상에도 부모의 상과 똑같이 혼인하지 말아야 하니, 이는 또한 행하기 어려울 듯하다. 대체로 가장이 상중에 있는데 혼인하는 것을 만약 한결같이 예경의 제도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맹자(孟子)는 ‘친영(親迎)을 하면 아내를 얻고 친영을 하지 않으면 아내를 얻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친영을 하겠는가?’ 하였으니, 만약 부모가 늙어 혼례를 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면 세속을 따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하였다.

또 말씀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집안에 일이 있으면 고조(高祖)의 사당에 고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내가 묻기를, “고조를 중히 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자, 선생은 대답하기를, “노소재(盧蘇齋 노수신(盧守愼))와 유몽학(柳夢鶴)은 모두 말하기를 ‘고조는 마땅히 허위(虛位)를 설치하여 제사해야 하고 신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이는 매우 옳지 않다. 조고(祖考)가 같으면 4촌 간이요 증조가 같으면 6촌 간이요 고조가 같으면 8촌 간인데, 8촌 형제간에는 복(服)이 있으니, 그렇다면 이는 친함이 다하지 않은 것이다. 고조를 제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친함이 다한 것이니, 어찌 친함이 그 손자에게는 다하지 않았으면서 자기를 낳아 준 조고를 제사하지 않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천자(天子)는 칠묘(七廟)이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이고 대부(大夫)는 삼묘(三廟)여서 등급에 따라 줄인 것은 사당을 세울 때에 각각 신주 하나씩 모시는 것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대부는 삼묘로 제한하였으나 실은 고조를 증조의 사당에 제사하였으니, 그렇다면 고조를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부가 사당을 셋만 모시는 제도가 송(宋)나라 때에도 있었는데, 정자(程子)는 말씀하기를 ‘지금 세상에는 한 사당에 네 개의 감실(龕室)을 두니, 그렇다면 고조의 신주를 서쪽 가의 한 자리에 봉안(奉安)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 하였으며, 주자(朱子) 또한 이것을 옳다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에 고조의 신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과연 정자와 주자의 뜻에 부합하겠는가.” 하였다.

한교(韓嶠)가 묻기를, “《서의(書儀)》와 《정씨제의(程氏祭儀)》에는 모두 ‘제수(祭需)는 다섯 고임새를 놓는다.’ 하였고, 또한 ‘과일은 다섯 가지를 쓴다.’고 하여 고례(古禮)에 변두(籩豆)를 기수(奇數)와 우수(偶數)로 진설한다는 내용과는 같지 않습니다. 주자의 제례(祭禮)는 비록 《서의》와 《정씨제의》를 참고하였으나 찬품(饌品)을 정한 수는 과일 여섯 가지가 첫 번째 줄이 되고, 포(脯)와 해(醢)와 채소를 합하여 여섯 가지가 두 번째 줄이 되며, 세 번째 줄의 미식(米食), 면식(麵食), 어(魚), 육(肉), 적(炙), 네 번째 줄의 반(飯), 갱(羹), 잔반(盞盤), 시(匙), 초접(醋楪)으로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비록 《서의》와 《정씨제의》의 다섯 가지 고임새를 놓는다는 말과 부합하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모두 고례의 변두를 우수(偶數)로 한다는 수에 합치됩니다. 이는 자세히 정한 정미(精微)한 부분이니 가벼이 변경해서는 안 될 듯한데, 율곡의 설찬도(設饌圖)에는 오로지 《서의》와 《정씨제의》만 따르고 《가례》의 수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우계 선생은 대답하기를, “오늘날 예학(禮學)을 하는 자들은 마땅히 《가례》를 강명(講明)함을 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예학찬요(禮學纂要)》-

율곡이 제사에 어물과 육류를 날것으로 사용함은 비록 《서의(書儀)》에 근본한 것이나 《의례(儀禮)》의 궤사례(饋食禮)와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계에게 물었더니, 선생은 대답하기를, “비록 날것과 익힌 것을 섞어 올리는 것이 고례(古禮)이기는 하다. 그러나 《가례》에서 주자가 말씀하기를 ‘평소에 사용하는 그릇으로 제기(祭器)를 대신하고 평소의 반찬으로 조육(俎肉)을 대신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제사에 날것을 쓰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하였다. -《의례문해(疑禮問解)》-

송강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초상을 만났을 때 삭망(朔望)에 참배하는 예를 숙헌(叔獻)과 의논하여, 신주를 내올 때에 먼저 참신(參神)하고 그다음에 강신(降神)하며, 술을 따라 올린 다음 재배하고 사신(辭神)할 때에 재배하여 사당의 참배하는 예와 달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하니, 숙헌은 말씀하기를, “나의 조상이 당(堂)에 계시니, 어찌 먼저 참배하는 예를 올리지 않고 먼저 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송강(松江)의 《신미일기(辛未日記)》. 이하 같음-

또 대답하기를, “정조(正朝)와 추석(秋夕)에 하루 아침에 두 번 상식(上食)하는 것을 번독(煩瀆)하다 함은 어느 예경(禮經)에 나와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에는 절사(節祀)의 묘제(墓祭)는 이미 세속을 따른 것이요, 제사 지내는 곳이 또 궤연(几筵)이 아니니, 어찌 의리가 없어 번독스럽게 하는 데에 이르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초상의 삭망전(朔望奠)에 국과 밥을 올린다는 글이 있으니, 집안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내오신 네 조항의 의논은 저의 소견으로는 예경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어찌 감히 옳다 그르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제(虞祭) 뒤에 상식할 때 두 번만 곡(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상례에 우제와 상제(祥祭)의 큰 제례에는 세 번 곡하며 이 중에도 초헌(初獻)한 뒤의 곡은 더욱 중요한데, 상식하여 술잔을 올린 뒤에 곡이 없다면 정(情)에 어찌 맞겠습니까. 우제 뒤에 상식할 때의 예절은 이미 예경에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 그렇다면 차라리 초상 때의 의식을 사용하여 절하는 횟수를 조금 더하는 것이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삭망에는 대제(大祭)를 지내는 달이 아니라면 우제를 따라 삼헌(三獻)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며 절사(節祀)도 그러합니다.” 하였다.

또 대답하기를, “축관(祝官)은 모름지기 예를 알고 의식에 익숙한 사람을 뽑아서 시켜야 하니, 부인의 상(喪)이 아니면 비록 자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였다. ○ 강신하고 삼헌할 때에 만약 당하(堂下)에 차례로 서는 예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사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모두 마땅히 부복(俯伏)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상(大祥)과 소상(小祥)을 모두 날이 밝을 무렵에 제사한다면 평상시 곡하고 절하는 예를 먼저 행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 삼제모상(三祭茅上)은 모사(茅沙) 위에 술을 세 번 붓는 것입니다. 주인이 곡하고 재배하는 것에 대하여 《가례》에는 “주인이 곡하고 재배하고 자리로 돌아가 곡을 멈춘다.” 하였으며, 《가례의절(家禮儀節)》에는 “주인 이하가 모두 곡하다가 조금 뒤에 곡을 그치면 주인이 홀로 절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하였으니, 이 부분은 마땅히 《가례의절》을 따라 행해도 될 듯합니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에도 모두 모사 위에 술을 세 번 붓습니다. 삼헌에 대하여 《가례》에서 “초헌에 주인이 곡하고 재배한다.” 하였는데, 아헌에 대해서는 예가 초헌과 같다고 하였고, 종헌에 대해서는 예가 아헌과 같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아헌과 종헌에는 다만 술잔을 올린 사람이 곡하는 것입니다. ○ “주인 이하가 모두 나가면 축관이 합문한다.[主人以下皆出 祝闔門]”는 내용 아래에 분주(分註)하기를 “주인은 문의 동쪽에 서서 서향(西向)하고, 부인은 문의 서쪽에 서서 동향(東向)하니, 시제(時祭)의 예에도 그렇다.”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제사 지낼 때에는 북향하는 위치를 하고 있다가 합문한 뒤에는 좌우에서 모시는 위치를 하여 동서로 서로 향할 뿐입니다. 합문한 뒤에는 존장(尊長)이 다른 곳에서 휴식해도 되니, 그렇다면 제사하여 북향하고 있을 때보다는 그 예가 다소 느슨한 것입니다.

또 답하기를, “소상 뒤에 입는 심의(深衣)와 띠를 숙헌은 ‘또한 다소 줄임이 있어야 하고 그대로 옛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가는 삼베를 사용하여 만들거나 조금 마전한 삼베로 만들어서 입는 것이 또한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답하기를, “소상날에 조석곡(朝夕哭)을 행하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해롭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소상 뒤에 상식을 올리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곡하고 절하는 한 가지 절차가 없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 소상 뒤에 슬픔이 지극하면 여막(廬幕) 가운데에서 곡하는 것도 괜찮으니, 궤연에서 곡하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해롭겠습니까. 감히 궤연에서는 곡하지 못하고 묘소에서만 곡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리이겠습니까.

또 답하기를, “소상 뒤에 희생(犧牲)을 사용하는 것은 계속할 수 없을 듯하고 주현(州縣)의 관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온당치 못할 듯하니, 스스로 시속의 음식을 장만하여 올릴 것이요, 고기는 푸줏간에서 장만하되 잡는 것을 직접 본 싱싱하고 깨끗한 고기를 취하여 사용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또 답하기를, “밀과(蜜果)를 저희 집에서는 단지 한 종류만 사용하되 그릇에 가득히 담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종류를 여러 그릇에 올림은 온당치 못할 듯하니, 마땅히 한 그릇에 올리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였다. -무릇 밀가루에 기름과 꿀을 섞어 만든 유과(油果)는 똑같이 한 종류이다.

또 답하기를, “생신제(生辰祭)를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제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여러 신위(神位)에 두루 올리는 것도 온당치 못하니, 만약 예법대로 제사를 그만두지 못한다면 차라리 중원(中原)의 선배들의 별도로 제사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위당(魏堂)의 《가례회성(家禮會成)》에 생신제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기제(忌祭)와 똑같다.

구봉(龜峯)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나는 이제 중한 복(服)을 입고 있으니, 예문(禮文)으로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학업을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집 안에 항상 바깥손님들이 와 있어서 빈주(賓主) 사이가 되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졸곡(卒哭) 전에는 우선 바깥사랑채에 기거하고 있는 제군(諸君)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구봉서첩(龜峯書帖)》. 이하 같음-

또 편지에 이르기를, “생질녀(甥姪女)의 상을 당하였는데 지난달 28일에 죽었습니다. 나는 그다음날 부음(訃音)을 들었고 이달 3일에 삼베옷과 삼베 띠를 입었습니다. 대체로 오복(五服) 중에 대공(大功) 이하의 달수는 부음을 들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성복(成服)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합니까?” 하였다. -구봉은 답하기를, “마땅히 죽은 달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또 답하기를, “묘제에 대한 예는 저의 소견과 아주 부합됩니다. 내가 종형(宗兄)께 글을 올려 조고(祖考)의 묘소에 제물을 올릴 것을 청하였으나 종형은 제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조상의 선영이 한 산에 있는데, 조고의 묘소에는 제사하지 않고 선친(先親)의 묘소에만 제사하는 것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 감히 제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편지에 이르기를, “저희 집에서는 다섯 가지 과일을 사용하고 포(脯)와 해(醢)와 채소가 각기 두 그릇이며 탕(湯)이 세 가지여서 모두 스물다섯 그릇인데, 혹 지나치게 풍성하여 검소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삼가 진설도(陳設圖)를 만들어 올립니다.” 하였다.

또 편지에 이르기를, “계함(季涵 정철(鄭澈))이 상례에 유회(油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름은 햇볕이 들어야 마르고 비를 맞으면 습해지는데, 열 길의 깊은 땅속에 어찌 햇볕이 들어 기름이 마를 리가 있겠습니까. 《가례》에도 유회를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였다. -구봉은 답하기를, “유회는 이미 고례(古禮)가 아니니,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이세붕(李世鵬)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종자(宗子)가 죽고 다른 후손이 없다면 마땅히 주부(主婦)가 그 제사를 받들도록 하여야 하고 사판(祠版 신주)에 아내가 봉사(奉祀)한다고 쓰기를 주자(朱子)의 이른바 망국(亡國)의 칭호와 같이 하여 망부(亡夫)라고 써야 하니, 어찌 친속(親屬) 관계를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신(神)이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문집(文集) 초본(草本). 이하 같음-

한관(韓瓘)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대상(大祥) 전에 상식하고 곡하는 것은 예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주를 내와 상식하면서 곡하지 않는 것도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예경(禮經)은 성인이 만드신 것으로 정(情)과 예(禮)에 모두 알맞게 한 것인데, 후세에는 예를 따르지 않고 중도(中道)에 지나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이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풍속이 되어 상식을 철폐할 수 없다면 다시는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는 부재모상(父在母喪)의 대상 뒤를 말한 것인 듯하다.

이청강(李淸江)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보내 주신 물건은 감사하게 받았으며 뒤이어 놀라움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책과 종이와 먹은 진실로 서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물건이며, 진귀한 해산물도 산중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이니, 삼가 이미 절하고 받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남여(籃輿)와 우산(雨傘)은 더욱 좋아하는 것들이니, 앞으로는 산중과 물가를 두루 돌아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패(吉貝)와 장요(長腰)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인년에 제가 서울에 가서 법률을 배웠는데, 이는 국가에서 탐관오리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극진하게 미루어 보면 쌀 한 말과 베 한 단(端) 이상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후로 더욱 경계하여 주현(州縣)의 선물 중에 쌀과 삼베가 있으면 모두 사절하여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보내 주신 길패 다섯 단과 쌀 한 섬으로 얻은 두 단을 삼가 봉함(封緘)하여 영윤(令胤)이 계신 곳에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이는 작은 청렴이고 하찮은 일을 삼가는 것으로, 마른 고기는 이로 끊지 않는 것을 따지는 따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심히 부끄러운 줄 아오나 스스로 한정하고 절제해서 소인의 욕망을 막고자 하는 것이니, 바라건대 저의 고집스러움을 웃어넘기고 허물하지 마십시오. 또 영윤에게 청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였다. -아래 두 편지와 함께 《청강가첩(淸江家帖)》에 실려 있다.

이수준(李壽俊)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내 들으니 상주가 죽(粥)을 먹는 것을 거상(居喪)의 큰 예절로 여긴다 하니, 어쩌면 그리도 견해가 지나칩니까. 성인이 예를 만들 적에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의 알맞음을 참작하여 당연한 도리를 다하셨으니, 후세에 어떤 사람이 감히 성인의 예를 부족하다고 여겨 마음대로 고쳐 멋대로 행한단 말입니까. 하물며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은 몸에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모두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요, 단지 고기를 먹는 것만을 차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충분히 밥을 먹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도 반드시 죽을 먹으려고 한다면 이는 집상(執喪)을 실정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공자(孔子) 문하의 훌륭한 제자가 어머니의 상(喪)에 5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이윽고 그는 후회하기를 ‘부모의 상에 나의 실제의 정(情)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나의 실제의 정을 쓰겠는가.’ 하였습니다. 실제의 정을 찾아보면 3일이 지날 경우 죽을 먹을 수가 있는데, 5일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제의 정보다 지나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부모의 상에 죽을 먹은 것은 지극히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 밥을 먹어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밥을 먹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도 반드시 죽을 먹는다면 이는 실정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성인의 예보다 더하기를 바란다면 어찌 심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여 고치시기를 지극히 축원합니다. 보내 주신 편지의 감실(龕室) 네 개를 만든다는 말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하자면 너무 깁니다. 대저 당시 국가의 제도 역시 세 개의 감실을 사용하였으나 《가례》에 반드시 네 개를 사용한 까닭은 후한 것을 따른 것입니다. 주자가 이르기를 ‘옛날에는 각기 별묘(別廟)에 높여 제향하였기 때문에 사당을 넷으로 만드는 것이 온당치 못하나 지금은 국가나 사가(私家)의 사당이 모두 한 집에 방만 달리하고 있으니, 별묘를 만들어 높이는 것과는 달라 후한 것을 따라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가례》를 따르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 《가례》에 제기(祭器)는 옛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사로운 그릇을 사용함은 시속을 따른 것이니, 옛날에 쓰던 작(爵)을 폐지하고 잔(盞)을 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리입니다.

이춘영(李春英)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이몽응(李夢應)의 담제(禫祭)가 이미 지났으니 매우 서글프오. 이 사람이 별세할 때에 나에게 부탁한 편지 한 통이 있었으나 불타 없어져 받아 보지 못하였으니, 나는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서글퍼지고 애통하오. 삼가 중윤(仲胤) -청강(淸江)의 아들 수준(壽俊)이다- 을 보니, 사람됨이 역량과 기백이 있고 의지가 굳세며 일을 주관할 만한 기국이 있어서 보통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생각건대 원대하게 성취할 만한 그릇인 듯하오. 그러나 그의 재주는 일을 주관하고 두루 주선하여 기력을 운용하는 데에 소장(所長)이 있었는데, 그의 선친이 깊이 바라던 것은 학문에 힘쓰고 책을 읽어서 의리를 깊이 연구하고 조행(操行)을 닦으며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 요약하는 등의 사업이었으니, 그렇다면 다소 거칠고 호걸스러운 기미(氣味)를 지니고 있는 그가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조심하여 절실하고 치밀한 공부를 정밀하게 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염려되오.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의 기품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서 유여(有餘)한 것은 덜어 내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여야 하니, 이렇게 한 뒤에야 비로소 서로 이루어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오. 만약 자신의 장점만 좋아하고 먼저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장점은 더욱 자라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부족해져서 병폐가 더욱 깊어져 끝내는 장점마저도 함께 병통이 될 것이니, 바라건대 그대는 한번 가서 그를 만나 보고 나의 이러한 뜻을 자세히 말하여 주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학문에 유익함을 구해서 한결같이 서책에 힘을 쏟고 각고의 노력을 하여 통렬히 스스로 닦고 세워서 큰 사업을 하게 하여 그 나머지 세속의 일을 주관하고 도모하는 일은 우선 일체 정지하여 자신이 이치를 앎이 분명하고 취향과 절조가 확립되기를 기다린 뒤에 나아가게 하여도 괜찮을 것이오. 그는 지금 나이가 그리 많지 않으니, 이제 부지런히 힘쓰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그의 뛰어난 기국으로 어떤 학문인들 밝히지 못하며 어떤 일인들 할 수 없겠소. 내 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려고 하나 이곳이 너무 분분하여 감히 편지를 보낼 수 없기에 그대에게 말하여 도모하게 하는 것이오. 붕우 간의 의리가 매우 깊으니, 부디 소홀히 하지 마오.” 하였다. -을유년(1585, 선조18)-

심예겸(沈禮謙)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적막한 물가로 돌아오자, 차가운 시내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작은 집이 한적하여 개연(慨然)히 잘못을 뉘우치고 몸을 지키려는 뜻이 있으니, 하늘이 이 몸에게 몇 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어 대강 이 마음을 이루게 할는지 모르겠소. 부디 존군(尊君)은 나의 이러한 생각을 살피고 한 번 찾아 주기 바라오. 기다리겠소.” 하였다. -《파산간독》. 이하 같음-

또 답하기를, “보내온 편지에 구설(口舌)이 분분하여 저 장초(萇楚)를 부러워한다는 말이 있기까지 하니, 어쩌면 스스로 괴로워함이 이와 같단 말이오. 근일엔 천명에 맡기고 분수대로 생활하여 영대(靈臺)에 누를 끼치지 않는지 모르겠소. 나는 매양 남들의 비웃음과 꾸짖는 말이 적지 않았으나 자못 이것을 개의치 않고 다만 스스로 수렴(收斂)하는 공부가 미진하여 이처럼 더러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오.” 하였다.

또 답하기를, “구설이 많다는 내용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탄식을 하게 하오. 이치가 밝아지면 마음이 조용해져 일을 봄이 통철하고 의리를 판단함이 밝게 드러나서 곧바로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의심이 없을 것이니,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목을 자르고 자신의 가슴에 구멍을 뚫는다 하더라도 사양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남들의 비웃음과 꾸짖음이겠소. 여생을 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소소한 의리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아 이와 같은 경지를 얻고 죽기를 나는 참으로 간절히 소망한다오.” 하였다.

또 답하기를, “보내온 편지를 보니 서운함을 이기지 못하겠소. 옛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없다 하여 곧바로 자신을 탄핵하는 글을 올리는 계책을 한 자가 있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도리는 먼저 윗사람을 설득하고 아랫사람을 가르쳐 마음을 다해 열어 주고 구제해서 곤궁에 빠진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의 은택이라도 입게 하여야 하니, 이것이 바로 학문을 행하는 길이오. 다시 바라건대 깊이 헤아리는 것이 어떻겠소.” 하였다.

최계조(崔繼祖)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언제나 생각건대 그대는 뜻이 있으나 다 채우지 못하여 서책을 공부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듯하니,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어찌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소. 부디 바라건대 벽산서실(碧山書室)에 조용히 거처하면서 서책을 보고 완색(玩索)하여 고요하고 전일(專一)하게 공부에 최선을 다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소.” 하였다.

양황(梁榥)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문장을 짓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나 지엽적인 문자에만 흐르고 올바른 의리로써 요약하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부황(浮荒)한 것이 되고 말 것이오.” 하니, 양황의 답서에 이르기를, “선생께서 간곡히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고 완전히 말씀해 주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읊고 생각하여 스스로 터득하게 하려고 하시니, 선생이 인재를 기르기를 좋아하시는 뜻이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하였다. -《양씨가록(梁氏家錄)》-

하곡(霞谷) 정운룡(鄭雲龍)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삼가 바라건대 존형은 고요히 의리를 살펴보아 참으로 종사하는 바가 있어서 분명히 마음을 쓰는 곳이 있게 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천하의 즐거운 일 중에 오직 이것이 유독 클 것이오.” 하였다. -아래 편지와 함께 《오산록(鰲山錄)》에 보이나 문집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초록(抄錄)하였다.

또 답하기를, “1년이 절반이나 지나가 이제 또 가을이 되었소. 천리 멀리에서 편지를 부친 것이 두 번이니, 반복하여 읽어 보고 매우 감탄하였소. 편지에 운운한 것은 나처럼 비루(鄙陋)한 자가 어찌 감히 함께 의논하여 무익하게 논란할 수 있는 것이겠소. 삼가 생각건대 존형은 정(靜) 공부를 위주로 하여 마음을 잡아 지키고 완색(玩索)하는 공부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시오. 이렇게 하면 의미가 깊이 진전되어 저절로 친밀(親密)하고 묵묵히 합치되는 경지에 이를 것이니, 어찌 굳이 언어로 왕복하여 도움을 줄 것이 있겠소. 소년 시절의 패기는 쉽게 소멸되고 시들게 마련이오. 우러러 생각건대 존형은 더 늙어 숨기고 겸손하여야 비로소 진실한 마음이 되어 온 천하의 사물에 동요당하지 않을 것이니, 더욱 원대한 학업을 힘써 독실히 수양하고 진수(進修)하기를 바랄 뿐이오.” 하였다.

중봉(重峯)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날씨가 추운 깊은 산골짝에 외인(外人)들은 오지 않고 초가집 처마의 따사로운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솜옷을 입고 있음에 봄이 돌아온 듯하니, 이는 바로 가난하고 병든 자의 아름다운 취미인데, 이 취미가 또한 무궁하오. 나는 내 몸만 사사로이 아낀 탓에 감히 세도(世道)에 대한 걱정을 할 수가 없으니, 이 죄가 또한 크오. 그러나 근심해도 어찌 할 방법은 없고 근심만 끝이 없으니, 어쩌겠소. 존형께서 상소하려던 일은 생각건대 지금은 그 계획을 중지했을 것이니, 진실로 기쁘고 축하드리오. 이처럼 바꿀 것이었으면서 어찌 분분하게 1년 동안 한갓 끝없이 원한을 일으키고 비웃음과 꾸짖음을 받으며 위태로움과 화만을 더하였던 것이오. 존형의 일 처리가 엉성하다는 것을 이 일에서 이미 남김없이 징험(徵驗)하였으니, 한스럽고 탄식할 만하오. 이는 단지 이해(利害)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오. 의리는 무궁하고 사람의 소견은 편벽되기 쉬우니 -원문 빠짐- 반드시 정당한 것이 아니오. 산림(山林)에서는 해가 기니, 바라건대 형은 다시 사서(四書)를 취하여 -원문 빠짐- 읽어서 옛날에 배운 것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 올바른 지식과 견해를 배양(培養)해서 나의 -원문 빠짐- 기르기 바라오.” 하였다. -이 편지는 원문에 빠진 부분이 많아 원집(元集)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주워 모아 기록하였다. ○ 《파산간독》. 이하 같음-

변이중(邊以中)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계함(季涵)은 말년에 덕을 상실하여 평소의 행실을 스스로 훼손하였소. 나는 오래전부터 의당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을 알았으나 너무 늦었으니, 오히려 누구를 탓하겠소. 옛사람은 군신 간에 한번 교제하여 뜻이 맞으면 생사를 불문하고 간격이 없었는데 율곡은 이와 같지 못하였으니, 이는 옛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오. 애통하여 눈물만 흘릴 뿐이오.” 하였다. -을유년-

아들 문준(文濬)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군자가 재물을 씀에 있어서는 능히 남에게 베풀어 주더라도 망녕되이 베풀지 아니하여, 의리상 재물을 써야 할 경우에는 쓰고 쓰지 말아야 할 경우에는 망녕되이 쓰지 않아야 하니, 이것이 재물을 쓰는 방도이다. 나는 재물을 씀에 있어 스스로 의리에 근거해서 절도로 삼고자 한다. 그리하여 집에 거처할 때에는 밭을 갈고 농사에 힘써서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할 뿐, 이 밖에는 한 푼이나 한 치도 더 축재(蓄財)할 뜻이 없으니, 이것을 지금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또 답하기를, “네가 나아가 벼슬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본사(本司)의 하인들을 사절하여 물건을 조금이라도 받지 말며, 조보(朝報) 같은 것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구봉(龜峯)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손님이 ‘승려가 어느 산에 가서 자고 돌아오지 않는가.[僧到何山宿未回]’라고 한 형의 시구를 읊으니, 나는 이 시가 진세를 깨끗이 초월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한가로운 가운데 때때로 아름다운 시편을 읊어 나의 청광(淸曠)한 기운을 유발하려고 하니, 또한 누추한 제 집의 한가하고 적막한 취미를 한번 읊어 산중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또 편지에 이르기를, “듣건대 담양 사군(潭陽使君)이 한가로이 놀며 하찮은 사무를 직접 다스리지 않는다 하니, 관직을 맡아 마음을 다하는 것은 군자의 대절(大節)입니다. 이에 노형(老兄)께 여쭈어 외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니, 이는 비록 비천한 이 몸이 함부로 발설하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나 남에게 정성을 다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군(使君)이 나를 매우 친하게 대하므로 이에 대략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송강(松江)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별지(別紙)의 내용은 길게 탄식할 만합니다. 이미 대신(大臣)으로 반열(班列)에 끼었다면 어찌 알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은 여러 계책이 모두 거행되어서 장점을 따라 시행하여 국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 저 사람의 성질과 역량이 다만 이와 같으니 어쩌겠습니까. 존형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보니, 빈청(賓廳)에 대신이 없으면 나가지 않을 수 없고 나가서 큰일을 만나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나머지는 굳이 나갈 것이 없고 나가시더라도 굳이 오랫동안 앉아 있을 것이 없으니,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주(義州)에서 탄핵한 글에 ‘군주의 세력이 고단하고 약하다[主勢孤弱]’는 네 글자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또 답하기를, “나는 백유항(白惟恒)과 이경진(李景震)이 굶주리고 곤궁하여 거의 죽게 된 상황을 보고는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 받들어 아뢴 것이었는데, 김군(金君)과 이군(李君)이 벼슬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는 곧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비록 백유항과 이경진 같은 자라 하더라도 감히 청하지 않겠습니다. 경인년에는 노형이 일찍이 한 사람도 간청하여 벼슬을 시킨 적이 없는데도 화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권세를 멀리 피함이 경인년보다 더욱 심한데도 친구가 큰 벼슬에 오르자 도리화(桃李花)가 문에 가득하다면 이 비루한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품는 것은 또한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수안 군수(遂安郡守)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율곡의 부인을 이제 장차 석담(石潭)에 영원히 장례하기 위해 조청(造淸)과 꿀을 얻어 제수를 장만하려 합니다. 나는 집안의 형편에 맞추어 제수를 장만할 것을 권하였으나 고사(孤嗣)가 서자(庶子)로 집안을 이어서 자못 너무 검소하게 될까 염려하니, 이는 또한 인정상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가엾게 여겨 살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우복룡(禹伏龍)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내 삼가 살펴보건대 세상이 혼란하고 전란이 일어나 주현(州縣)의 관원들이 진흙 길에 분주하여 그 노고와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매양 죄를 지고 물러나 엎드려 있어서 몸으로 직접 조그마한 공이라도 바쳐 여러 대부(大夫)들의 힘을 돕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지극히 생각해 주시어 특별히 사람을 보내 위문하고 은혜로이 쌀과 어물을 내려 주시니, 이는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나는 평소 밭을 가꾸고 자력으로 생활하여 주현의 수령들에게 쌀이나 밀가루 등의 선물을 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죽을 무렵에 거듭 곤궁한 신세가 되어 주는 것을 받아 굶주림을 모면하는 것을 도리어 다행으로 여기니, 소인(小人)의 넘침을 이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무술년 중춘-

성진선(成晉善)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뜻밖에 재앙을 만나 집이 불에 타서 서책과 의복과 양식이 모두 연기를 따라 사라져 온갖 인연이 모두 공허하게 되었으니, 매일 것이 없다고 이를 만합니다. 다만 백발의 늙은이가 아직도 여관방에 머물러 산골짝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하였다. -무술년-

한관(韓瓘)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하문(下問)하신 신주(神主)의 독(櫝)에 관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례》에는 다만 창문이 두 개인 독이 있어 고(考)와 비(妣)를 함께 한 자리에 모셨는데, 영락(永樂) 연간에 만든 《성리대전(性理大全)》 가례도(家禮圖)에 이르러 주식(主式 신주를 만드는 격식)의 구별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신주독(神主櫝)인데, 창문이 두 개인 독은 지금 세속에서 장(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례》에 기제(忌祭)에는 한 위(位)만 설치하니, 좌식(坐式)이 또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좌식을 《성리대전》에 따라 각각 신주 하나를 넣을 만하게 만드는 것이 도리에 무방할 듯하며, 각각 좌식을 설치한다면 장을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소학(小學)》은 바로 주자(朱子)가 편찬한 것이므로 주자의 말씀과 행실이 이 가운데에 편입되지 않았으니, 진실로 한스러울 만합니다. 신(臣) 한교(韓嶠)는 일찍이 이 문제를 가지고 스승인 성혼(成渾)에게 질문하여 주자의 말씀과 행실 중에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을 뽑아 한 책 -《소학중편(小學重編)》- 을 만들었으니, 이는 모두 격언(格言)과 지론(至論)으로 세교(世敎)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정사(精寫)하도록 명하시어 참고하여 보소서. -《사계집(沙溪集)》의 소(疏)-

우리나라 학자들의 병통은 바로 이치를 연구하지 않고 예법으로 스스로 지키는 것을 힘써서 법도를 철저히 지켜 단지 외면을 제재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을 지켜 몸을 잡아 지키는 법칙으로 삼으니, 실리(實理)의 근본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끝내 훌륭한 소견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군 호원(成君浩原)에게 말하였더니, 호원은 곧 탄복하였습니다. -《율곡집(栗谷集)》의 서(書)-

옛날 선비 한 사람이 율곡의 덕과 의리를 흠모하여 문하에 가서 배알하였더니, 율곡이 술에 취하여 누워서 예의로 접대하지 않았다. 그 선비가 율곡을 찾아간 것을 깊이 뉘우치고 돌아와 우계에게 말하자, 우계는 말씀하기를, “이 친구가 결코 그럴 리가 없으니, 당일에 혹 성상께서 내온(內醞 궁중에서 빚은 귀중한 술)을 하사한 일이 있었는가?” 하고는 사람을 시켜 탐문하게 하였더니, 과연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우계와 율곡은 마음으로 깊이 사귄 벗이라 이를 만하다. -권구(權絿)가 기록한 《명재어록(明齋語錄)》-

윤월정(尹月汀 윤근수(尹根壽))이 이르기를, “내가 우계를 만날 때마다 우계는 항상 나에게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 쉴 것을 권하곤 하였는데, 나는 번번이 돌아갈 만한 농토가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우계는 말씀하기를 ‘비록 돌아갈 만한 곳이 없더라도 용맹하게 결단하고 돌아간다면 또한 가난한 대로 살아가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속담에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칠 리야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격언이다.’ 하였다. 나는 부끄러워 사례하였을 뿐인데, 어찌 나이 60이 넘도록 아직도 벼슬을 탐하고 연연해하여 물러가지 못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진다.” 하였다. -《월정만필(月汀漫筆)》-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일찍이 우계를 찾아뵈었더니, 우계는 한음에게 ‘이해시비(利害是非)’ 네 글자를 제시하며 말씀하기를, “천하에는 다만 이 네 가지가 있으니, 요컨대 이해를 버리고 시비를 택하여야만 비로소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 하였다. 한음은 그 말씀에 깊이 감동하였다. 그러므로 종신토록 세상의 변고에 좌절당하지 않았다. -《택당별집(澤堂別集)》-

사문(斯文) 강찬(姜燦)이 일찍이 나를 방문하여 말하기를, “옛날 우계 선생을 모시고 있었는데, 선생께서 이르시기를 ‘군은 민인백(閔仁伯)을 아는가?’ 하기에, 안다고 대답하였더니, 선생은 말씀하기를 ‘시종 변하지 않을 자는 민생(閔生)일 것이다.’ 하셨다.” 하였다.
내가 갑술년 봄에 책 상자를 지고 우계로 찾아가 공부할 것을 청하였더니, 선생은 병 때문에 사양하였다. 내가 매우 간곡히 요청하자, 선생은 마침내 말씀하기를, “만약 사제 간의 예의를 차린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나 만약 혹 의심스러운 것을 질문하고 논한다면 자네가 유익하지 않으면 내가 유익할 것이다.” 하였다.
내가 겨우 몇 달을 머물다가 일이 있어 돌아오려 하자, 선생은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이 젊었을 때에 학문을 강론하고 도(道)를 찾아서 근본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으로는 처자식의 얽매임에 빠지고 밖으로는 영리(榮利)를 사모함에 동요되어, 장차 의지로 기운을 통솔하지 못해서 능히 스스로 수립하지 못하여 곧 일생을 헛되이 보낼 것이다. 그대는 나이가 이제 23세이니, 지금 만약 힘쓰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나는 감동하여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물러 나왔다. 그리하여 비록 가난 때문에 구차히 벼슬하여 녹을 받고 있으나 한순간도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간직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강 사문의 말을 들으니 더더욱 의리를 잊고 세속에서 좋아하는 것을 따를 수 없다. -《태천일기(苔泉日記)》-

우계 성공(成公)이 대대로 파산(坡山)에 살면서 두문불출하고 병을 조리하여 실천이 더욱 독실하였다. 말년에 임금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오래지 않아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니, 이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임천(林泉)에 은거하려 한 것이었다.
병자년(1576, 선조9)에 내가 찾아가 방문하였더니, 선생은 세교(世交)로 대우하였다. 내가 학문하는 방법을 물었더니, 선생은 주자(朱子)의 행궁 주차(行宮奏箚)를 보여 주면서 말씀하기를, “이 차자(箚子)는 단지 군주의 법이 될 뿐만 아니라 배우는 자가 마땅히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니, 학문하는 차례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다.” 하였다. 내가 또다시 학문하는 요점을 묻자, 선생은 대답하기를,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다. 송(宋)나라 때에 두오랑(杜五郞)이라는 자는 30년 동안 문밖을 나가지 아니하였다. 독우(督郵)가 찾아가서 묻자, 그는 뜰 앞의 뽕나무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에 내가 바람 쐬기 위하여 한번 나가 배회했을 뿐이다.’ 하니, 독우는 탄식하고 떠나갔다. 이는 비록 노씨(老氏)의 부류이나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공부는 법으로 삼을 만하다.” 하였다. -《서포일록(西浦日錄)》. 이하 같음-

무자년(1588, 선조21) 가을에 내가 우계를 방문하니, 우계가 말씀하기를, “지난번 송강(松江)이 나를 찾아왔으므로 내가 그에게 경계하기를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건강을 해치니, 부디 이전처럼 술을 마시지 마오.’ 하였더니, 송강은 대답하기를 ‘내 이제 술을 끊었소.’ 하였다. 나는 기뻐하여 그에게 시를 지어 주었는데, 그 시에 ‘술 맛을 잊으면 한가로운 맛이 깊으니, 만향정 위에 앉아 마음을 본다.[酒味忘來閑味深 晚香亭上坐觀心]’ 했다.” 하였다. 그 후에 내가 송강을 뵙고 우계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송강은 대답하기를, “내 이제 술을 끊었으니, 호원(浩原)의 말씀이 옳다.” 하였다.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이 일찍이 우계 선생을 모시고 밥을 먹을 적에 밥 속의 악미(惡米 앵미)를 골라내었더니, 선생이 그 이유를 물으셨다. 나는 대답하기를, “악(惡)이라고 이름한 것을 싫어하여 어릴 때부터 먹지 않았습니다.” 하니, 선생은 나의 뜻을 가상히 여기셨다. 선생은 후일 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말씀하기를, “안 아무개는 나에게 배우는 자가 아니요, 바로 나를 일깨워 주는 자이다. 밥 속의 악미도 오히려 입에 넣지 않으니, 마음속에 숭상하는 바를 이로써 알 수 있다.” 하시니, 그 손님이 탄복하였다. -《우산언행록(牛山言行錄)》. 이하 같음-

우산이 말하기를, “율곡 선생의 일기(日記 《석담일기(石潭日記)》)가 있었는데, 우계 선생이 주묵(朱墨)을 갈아 점을 찍어 놓았는바, 비록 자제와 문생이라도 엿보지 못하게 하였다. 우계 선생은 일찍이 말씀하기를 ‘이 책은 실로 동방에 일찍이 없던 책이니, 율옹(栗翁)의 다른 문자는 비록 전해지지 않더라도 오직 이 책만은 반드시 전해져 후세로 하여금 우리 동방에 이와 같은 인물이 있고 이와 같은 도학(道學)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면 다시 유감이 없을 것이다.’ 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신묘년에 내가 문하로부터 하직하고 돌아갈 적에 우계 선생은 《석담일기》 한 질을 나에게 주시며 말씀하기를 ‘근간에 세상일을 보니 오래지 않아 장차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경기 지방은 반드시 외지보다 몇 갑절이나 더 심한 병화(兵禍)를 입을 것이니, 그대는 부디 이 책을 가져다가 후세에 전하기를 도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나는 받아서 돌아와 잘 보관하였다. 을축년에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가 역사를 편찬하는 임무를 맡았으므로 내가 이 책을 보여 주었더니, 사계(沙溪)는 ‘일찍 세상에 내놓는 것은 좋지 않다.’ 하였다.” 하였다.

기축년(1589, 선조22) 역옥(逆獄)이 일어났을 때 창랑(滄浪)이 우계의 명을 받들어 송강을 찾아가 안후(安候)를 여쭈었는데, 곧바로 조정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그 후 송강은 유배지에서 시를 지어 창랑에게 사례하였다. 그 시에 이르기를,
막막한 북쪽 하늘 눈 내리는데 / 漠漠胡天雪
쓸쓸한 초나라 나그네 혼이라오 / 蕭蕭楚客魂
노년에 크게 낭패하니 / 殘年大狼狽
그대의 말 따르지 않은 것 후회스럽네 / 悔不用君言
하였다. -《창랑행장(滄浪行狀)》-

선생은 일찍이 송강에게 이르기를, “내 어찌 공(公)이 하루아침에 일을 처리함이 도리어 심공(沈公)만 못할 줄을 알았겠습니까. 내 이제야 비로소 장석지(張釋之)를 가벼이 의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때 정승(政丞) 심수경(沈守慶)이 대신 위관(委官)이 되어 자못 논쟁을 하고 굽히지 않았으므로 선생이 심 정승을 훌륭하게 여겨 이로써 송강을 타이르신 것이었습니다. -창랑여월정서(滄浪與月汀書)-

송강이 옥사를 다스릴 적에 항상 술기운이 있어 관을 삐딱하게 썼으며, 말소리가 빠르고 사나웠다. 추포(秋浦)가 국청(鞫廳)으로부터 우계 선생을 찾아와 아뢰기를, “위관(委官)이 항상 술에 취하여 예의를 잃어서 사람들의 말을 야기하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하였다. 우계는 즉시 작은 종이에 글을 써서 송강을 부르니, 송강이 달려왔다. 선생은 말씀하기를,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 형이 실수가 많다 하니, 어찌 술을 절제하지 않는가.” 하니, 송강은 즉시 자리를 피하며 사과하였다. -추포연보(秋浦年譜)-

경인년(1590, 선조23) 봄에 최삼봉(崔三峯)에 대한 말이 매우 시끄러웠다. 우계 선생은 문인인 황신(黃愼)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최영경(崔永慶)의 사람됨을 아는가?” 하였다. 황신이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더니, 선생은 말씀하기를, “최영경이 집 안에 거처할 적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였으며 또 기절(氣節)이 있으니, 비록 병통이 많이 있으나 그의 장점은 숭상할 만하다. 근래에 근거 없는 말이 떠도는데 지극히 이치에 닿지 않으니, 혹 이런 말을 발설하는 자가 있거든 절대로 부화뇌동하지 말라.” 하였다. 그 후 과연 완석(完席)에서 그 얘기를 하는 자가 있자 황신은 “성명(聖明)한 세상에서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죄주어서는 안 된다.” 하니, 사간(司諫) 유근(柳根)이 그 말이 옳다.” 하여 이 의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추포집(秋浦集)》-

우계가 일찍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곽의직(郭宜直) -이름이 희온(希溫)이니 청송(聽松)에게 수업하였다.- 은 사람됨이 선량하고 문리(文理)가 통달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고문(古文)을 한 번 보면 즉시 알았다. 우리들은 그가 원대하게 성취할 것이라고 기약하였는데, 불행히 병으로 학문을 그만두니 매우 애석하다.” 하였다. -《서포일록(西浦日錄)》 ○ 곽의직이 일찍이 파산(坡山) 꼭대기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우계 선생이 그의 시(詩)에 화답하였다.

안습지(安習之)가 말하기를, “남명(南冥) 선생의 문인인 하천주(河天澍)는 성품이 강하고 굳세며 순박하고 심중(深重)하여 기질이 매우 고명하므로 남명이 평소에 크게 기대하고 인정하였는데,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매우 가난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는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또 병에 걸린 것을 한탄하였다. -일기(日記) 초본(草本)-

현곡(玄谷) 조위한(趙緯韓)이 우계를 뵙고 묻기를,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총계당(叢桂堂) -지승(之升)- 의 시를 이와 같이 칭찬하십니까?” 하니, 우계 선생은 말씀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만 정공(鄭公)의 시만 알고 그의 학술의 정미함과 역량의 웅대함을 알지 못하니, 하늘이 만약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면 문장과 덕업의 성취됨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는가. 비록 제갈공명(諸葛孔明)과 왕경략(王景略)에게 비하더라도 많이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나는 우계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총계당의 인품을 알았다. -《현곡집(玄谷集)》-

백호(白湖) 임제(林悌)는 시를 잘하기로 세상에 유명하였다. 계미년에 성우계가 이조 참판으로 있을 때에 그와 말해 보고는 크게 장려하고 감탄하여 탈속(脫俗)한 운치가 있다고 말씀하였다. 우계는 그가 훌륭한 재주를 간직한 채 세상에 묻혀 있음을 아깝게 여겨 마침내 이끌어 영록(瀛錄)에 천거하였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병으로 별세하니 애석하다. -《제호시화(霽湖詩話)》-

조중봉(趙重峯)이 파주 교수(坡州敎授)가 되어 항상 우계 선생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주역(周易)》의 의심스러운 뜻을 질문하니, 우계 선생은 존경할 만한 친구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벼슬이 바뀌어 하직하고 떠나갔다. -《중봉집》-

정해년(1587, 선조20) 2월 19일에 조여식(趙汝式 조헌(趙憲))의 아들인 완도(完堵)가 부친의 편지를 받들고 왔다. 내가 그 부친의 근황을 세세히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옥천(沃川) 북평(北坪)의 깊은 산속으로 7, 8리 들어간 곳에 들어가 초가집 몇 칸을 짓고는 계모(繼母)를 받들고 살며 몸소 쟁기 자루를 잡고 산전(山田)을 개간하였는데, 채 100묘(畝)가 못 됩니다.” 하였다. 완도는 스스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읽었다고 말하였는데, 문리가 또한 넉넉하니 대견스러웠다. -일기(日記)-

신만퇴(申晚退 신응구(申應榘))가 18세에 우계 선생을 뵈오니, 선생이 그의 뜻을 물으셨다. 신응구가 대답하기를,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종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선생은 크게 칭찬하고 항상 말씀하기를, “이 사람의 충신(忠信)을 이루 다 쓸 수 없다.” 하시면서 원대하게 성취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만퇴유사(晚退遺事)》-

성 문간공(成文簡公)이 가정에 전해 오는 올바른 학문으로 우계에서 교수하여 성취시킨 제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부자(夫子)가 말씀한 ‘문인들이 더욱 친하게 지낸다’는 분과 같은 사람에 이르러서는 오직 고령(高靈) 신공(申公 신응구)이 가장 선배였다. -《청음집(淸陰集)》의 만퇴갈(晚退碣)-

송강(松江)이 서쪽으로 유배 가던 날 우계가 임진(臨津) 나루에 나와 작별하였는데 창랑공(滄浪公)이 따라왔다. 송강은 우계에게 이르기를, “공론(公論)이 공의 영윤(令胤)이 공보다 낫다고 말한다.” 하니, 우계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기를, “효도하고 우애하는 행실은 내가 미칠 수 없다.” 하였다. -《창랑행장(滄浪行狀)》-

황추포(黃秋浦)가 우계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선생으로부터 매우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하루는 공이 설죽(雪竹)을 읊으니, 선생은 이 글을 벽 위에 써 붙이고 칭찬하기를, “시 속에 높은 뜻이 있어 원대한 경지에 도달할 것을 기약할 수 있다.” 하였다. 당시에 추포는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과 함께 일컬어져 성문(成門)의 두 선비라고들 하였다. -추포연보(秋浦年譜)-

오추탄(吳楸灘)이 처음 우계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자, 선생은 그의 지조와 행실을 소중히 여겨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오 아무개는 혼란한 나라에서도 살 수 있다.” 하였다. -추탄연보(楸灘年譜)-
또 말씀하기를, “오군(吳君)의 지조와 식견을 쉽게 얻을 수 없다.” 하였다.

풍담(楓潭) 권극중(權克中)이 우계의 서재에 머물면서 배울 것을 청하자, 선생은 그에게 가르치기를, “자네가 과연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종사하려 한다면 우선 뜻을 세워야 한다.” 하였다. 장차 돌아가려 하자, 또다시 가르치기를, “나이가 젊은 선비는 비록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드무니, 부디 그대는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공부에 각고하라.[眞實心地 刻苦工夫]’는 여덟 자를 가지고 힘쓰라.” 하였다. -《풍담록(楓潭錄)》-

무인년(1578, 선조11) 9월에 영구(英耉) 송인수(宋仁叟)가 찾아오니, 그는 문장을 꽤 잘하였고 학문을 흠모하는 뜻이 있었다. -일기(日記)-

감찰(監察) 윤기삼(尹起三)이 와서 수학하려 하니, 선생은 말씀하기를, “지금 세상에 사표(師表)로는 율곡만 한 분이 없으니, 그대는 어찌 그 문하에 가서 진학하는 방법을 도모하지 않는가.” 하였다. 이에 윤기삼은 즉시 율곡에게 찾아가 배웠다. -윤공가장(尹公家狀)-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이 19세에 처음 우계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스승으로 섬기려 하니, 이때 선생은 당화(黨禍)에 연루되어 문도들을 사절하였다. 처음 가서 명함을 바치자, 선생은 답하기를, “나는 질병으로 폐인이 되어서 문을 닫고 일을 살펴보지 않은 지가 오래니, 공은 어찌하여 멀리 찾아왔는가? 비록 서로 만나 보려고 하나 질병 때문에 만나 볼 수가 없다.” 하였다. 안공(安公)이 말하기를, “선생께서 손님을 사절하심을 소자가 알고 있으나 이제 문정(門庭)에 이르렀으니, 스승과 제자의 정분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비록 베개와 자리 앞에서 뵙더라도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선생은 굳이 사양하였다. 공이 물러가 서원에서 유숙하였다가 다음 날 새벽 두 손을 모으고 문밖에 서서 해가 저물도록 물러가지 않으니, 선생은 그의 정성이 독실함을 기뻐하여 비로소 들어오도록 명하였다. 인하여 머물면서 수업하니, 선생은 그를 매우 소중히 여겨 손수 치당 호씨(致堂胡氏 호인(胡寅))의 구방심설(求放心說)을 써서 주었는데, 공은 평생토록 가슴속에 명심하였다. -《우산언행록》-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이 8세에 우계 선생에게 나아가 배우니, 선생은 자식처럼 대하였다. 그리하여 항상 말씀하기를, “이 아이가 후일 크게 성취함을 이루 측량할 수 없다.” 하였다. -《동춘당집(同春堂集)》의 이공(李公) 시장(諡狀)-

계미년(1583, 선조16) 8월에 율곡에 가서 권결 유청(權潔幼淸)을 만나 보고 함께 유숙하니, 그는 바로 숙헌(叔獻)의 젊었을 적 친구였다. 이 사람은 효도하고 공경하는 행실이 있고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하며 간략하고 고요하여 선을 좋아하고 올바름을 숭상하니, 유속(流俗)의 선비가 아니었다. 숙헌은 그를 매우 허여하였다. -일기 초본. 이하 같음-

10월에 이중고(李仲高) -영(嶸)- 의 아들 인룡(人龍)은 아홉 살 먹은 아이였는데, 그의 조모가 나를 찾아와 뵙게 하니, 나는 그를 대하고 슬피 탄식하였다. 이 아이는 의젓함이 성인(成人)과 같으니, 반드시 범상한 아이가 아닐 것이다. 용모가 빼어나고 훌륭하니, 하늘이 반드시 그에게 장수를 누리게 하여 그 후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병술년(1586, 선조19) 7월에 나주(羅州)의 선비인 양산숙(梁山璹)이 찾아와서 5, 6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갔다. 나는 서로 말해 보고서 그가 학문에 뜻을 둔 선비인 줄 알았는데 그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친구 중에 훌륭한 자를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김광운(金光運)은 학문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고, 담양(潭陽)의 김언욱(金彦勖)은 학문에 전일하게 정진하는 것이 가장 뛰어나며, 송제민(宋濟民)은 지기(志氣)가 맑고 높은데, 이토정(李土亭 이지함(李之菡))에게 배우려고 서당을 세우고 벗들을 모아 그곳에서 독서한다.” 하였다.

정해년(1587, 선조20) 5월에 신군망(辛君望 신응시(辛應時)) -백록(白麓)- 의 아들인 정자(正字) 신경진(辛慶晉)이 지나는 길에 방문하였는데, 나이는 갑인생이고 자(字)는 용석(用錫)이다. 그는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한편 풍채가 순후하니, 참으로 어진 선비이다.

8월에 전(前) 평안 도사(平安都事) 심원하(沈源河)가 멀리 궁벽한 골짝을 찾아왔다. 내가 맞이하여 인사하는 사이에 나이를 물어보니, 경자생으로 나와 동년배였는데, 사람됨이 질박하고 순실하여 꾸밈이 없어서 때에 따라 세력에 붙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이가 많았으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에 태연하여 스스로 한산직(閑散職)을 분수로 여기니, 참으로 반갑고 소중하게 여길 만한 인물이었다.

무자년(1588, 선조21) 3월에 임전 관보(任錪寬甫)가 찾아왔는데, 사람됨이 매우 삼가고 조심하였으며 말소리가 간곡하였다. 또 들으니, 그는 뜻을 세워 성현의 책을 읽어서 문견이 많고 학문을 사모하는 선사(善士)라고들 하였다.

기축년(1589, 선조22) 6월에 별좌(別坐)인 김휘 유회(金輝幼晦)가 찾아오니, 내가 그의 이름을 들은 지가 이미 오래이므로 맞이하여 절하고 구면인 것처럼 반나절 동안 정답게 말을 나누고 작별하였다. 그는 문견이 많고 담론을 잘하니, 세속의 무리가 아니었다.

9월에 전라도 고창(高敞)의 선비인 안지(安祉)가 지나는 길에 방문하였는데, 이 사람은 성품이 순후할 뿐만 아니라 말소리와 위의(威儀)에 자못 조심하고 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의 스승과 벗을 물어보니, 같은 군(郡)에 하서(河西) 선생의 문인인 변성온(卞成溫)이라는 자가 살고 있는데 그는 병을 앓아 깊숙하게 은거하면서 고요한 가운데에 책을 보고 있으며 역학(易學)에도 조예가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 수학한다고 하였다.

신묘년(1591, 선조24) 12월에 변언시(邊彦時)가 찾아왔는데, 그의 아들은 변경윤(邊慶胤)으로 18세에 별시(別試)에 합격하여 재주 있고 준걸스러운 선비라 하였다. 정경우(鄭慶遇) -운룡(雲龍)- 의 아들은 이름이 성일(聖一)인데, 약관(弱冠)의 나이에 학문에 힘쓰고 뜻을 지극하게 하여 인품이 매우 고매하므로 장성(長城)의 후생 중에 빼어난 사람이라 하였다.

성우계 선생이 항상 문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이인기(李麟奇)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만나 보지 못했다.” 하였다. 뒤에 선생이 이조 참판으로 부름을 받고 서울에 이르렀다. 문인 중에 이공(李公)과 잘 아는 자가 함께 찾아가 선생을 뵙고자 하였으나 이공은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내가 원하는 바이나 다만 지금은 불가하니, 후일에 마땅히 우계로 찾아가 배알하겠다.” 하였다. 선생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그를 어질게 여겼다. -《청음집》의 이갈(李碣)-

약봉(藥峯) 서성(徐渻)이 준수하고 의젓하고 엄격하며 책을 좋아하고 박학하니, 우계와 율곡 두 선생이 모두 보고 훌륭한 인물로 여겼다. -《청음집》의 서장(徐狀)-

석계(石溪) 최명룡(崔命龍)은 여러 책을 두루 섭렵하고 높은 뜻으로 도를 구하였는데, 임진년에 행재소(行在所)로 달려왔다. 우계 선생은 그와 말씀해 보고 감탄하기를, “우리 도를 이어 갈 사람이 있다.” 하였다. -《사계집(沙溪集)》의 최지(崔誌)-

남곽(南郭) 박동열(朴東說)이 말년에 용만(龍灣)에서 문하에 올랐는데, 선생은 그를 만나 보고 말씀하기를, “이는 말세의 인물이 아니니, 비록 삼공(三公)의 지위에 두더라도 과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남계집(南溪集)》의 박지(朴誌)-

임진년(1592, 선조25) 11월에 내가 행재소로 달려가니, 응교(應敎) 이유징(李幼澄)이 찾아왔다. 그는 병조(兵曹)의 여러 군사들의 괴롭고 편안함이 균등하지 않음을 말하였으며, 군정(軍政)의 색목(色目)을 모두 암기하고 병조의 연혁(沿革)과 입번(立番)한 군사들의 많고 적음에도 모두 통달하였다.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고 당세의 일에 뜻을 두고 있으니, 참으로 정사를 잘하고 일을 수립할 인재이다. 참으로 소중히 여길 만하고 소중히 여길 만하다. -《임계일기(壬癸日記)》. 이하 같음-

이유청(李幼淸)은 별좌(別坐) 공저(公著)의 아들인데 총명하여 세상의 사무에 통달하니, 또한 인재이다.

지평(持平) 신흠(申欽)이 찾아왔다. 그는 자(字)가 경숙(敬叔)이고 병인생인데 영걸스러운 의표가 대견스러웠다.

신상촌(申象村)의 편지에 이르기를, “이틀 동안 선생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르쳐 주시는 데에 있어 거듭 간곡하게 하시니, 스스로 돌아봄에 아무 지식이 없어서 비록 깨닫지 못하였으나 말씀하여 북돋워 주고 유익하게 해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지라 감격하여 뼈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비루하고 용렬한 이 몸을 버리지 않고 시종 권면해 주시니, 감히 경건한 마음으로 종사하여 편달해 주신 지극한 뜻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파산간독》-

계사년(1593, 선조26) 5월에 명령을 받들고 정릉(靖陵)을 봉심(奉審)하느라 삼등(三登)에 이르러 태수(太守) 이계(李)를 만나 보니, 백발에 몸이 바짝 야위었고 풍도(風度)가 드높아 대장부의 기상이 있었다. 내 일찍이 이공(李公)이 지은 묘갈명(墓碣銘)을 보고서 그가 문장을 잘 엮는 줄을 알았는데, 이번 걸음에 그를 만나서 자못 공경을 다하고 작별하였다.

수안(遂安)에 이르니 부안도정(扶安都正)이 찾아왔다. 그는 나이가 77세였는데, 또한 정릉을 봉심하기 위하여 왔다. 다음 날 또 방문하여 나에게 심(心)ㆍ성(性)ㆍ정(情)을 물었다. 종실(宗室)의 귀척(貴戚)이 연로한데도 문학을 담론함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길 만하다.

해주(海州)에 이르니 상주(喪主)인 김류(金瑬)가 본주(本州)를 지나가므로 내가 가서 조문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용모와 말소리를 들어 보니 큰 그릇인 듯하여 참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잠시 대하고 갈 길이 바빠 떠나니, 매우 아쉬웠다.

내 일찍이 이해장 거원(李海長巨源)이 우봉(牛峯)에 사는데 효성이 지극하고 순수하고 독실하여 어버이를 섬기기를 옛사람과 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는 항상 그를 흠모하였는데, 어제 사람을 보내어 물었더니 찾아와 만나 보았다. 얼굴을 대하고 말을 나누어 보았는데 인물이 순박하고 예스러워 꾸밈이 없으니, 충직하고 진실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갑오년(1594, 선조27) 1월에 김선경(金善慶) -흥우(興宇)- 이 그의 아우 흥제(興悌) -정축생- 와 그의 아들 진윤(震胤) -경진생- 을 데리고 찾아왔다. 또 흥제와 진윤의 시(詩)를 보여 주었는데 내용이 모두 좋았고, 진윤은 15세에 문리가 크게 통달하고 시의 내용이 청원(淸遠)하여 매우 기이한 지취(旨趣)가 있으니, 기이한 동자라고 이를 만하였다. -살펴보건대, 진윤은 곧 잠곡(潛谷) 김육(金堉)이다.

9월에 양대림(梁大霖)의 아들 양황(梁榥)이 찾아왔다. 그의 시문(詩文)과 부(賦)ㆍ표(表)를 보니, 참으로 큰 솜씨였다. 기국(氣局)이 범상치 않고 문장과 학술로 스스로 힘쓰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바, 기뻐할 만하였다.

10월에 배천(白川)의 사촌(沙村)에 사는 진사(進士) 신경효 사술(辛慶孝士述)이 자신의 글을 가지고 와서 만나 보기를 청했으므로 그와 만나 말을 나누어 보니, 용모가 깨끗하고 말이 간략하여 선비의 풍도가 있었다. 그의 글을 보니, 내용과 뜻이 자못 아름답고 문구 또한 고아하여 궁벽한 시골의 속되고 낮은 무리가 아닌 듯하였다. 자못 그를 사랑하여 여기에 쓰는 바이다.

미록촌(麋鹿村)에 사는 김섬(金暹)이 지나는 길에 방문하였는데, 용모가 매우 아름다워 그의 얼굴만을 보고 그가 좋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일찍이 들으니, 이 사람은 한 지방의 선사(善士)로서 사람들이 모두 존경한다고 하였다.

인물을 논함은 비록 답문한 것은 아니나 또한 수작(酬酌)의 나머지이고 답문의 시작이므로 함께 붙이는 바이다.


[주D-001]청음집(淸陰集)의 중봉비명(重峯碑銘) : 이 글이 《청음집》 권28에는 고(故) 의병장(義兵將) 증(贈) 이조 판서(吏曹判書) 중봉(重峯) 조 선생(趙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으로 실려 있다.
[주D-002]여성(礪城) : 여산 송씨(礪山宋氏)의 어떤 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하지 않다. 아래에 율곡과 우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송익필(宋翼弼)을 은근히 가리킨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한 근거가 없다.
[주D-003]이청강(李淸江)에게 …… 이르기를 : 원문의 이 부분 두주(頭註)에는 ‘이하는 새로 증보한 것이다[以下新增]’라는 내용이 있다.
[주D-004]길패(吉貝)와 장요(長腰) : 길패는 길(吉) 자 모양의 수가 새겨진 비단이며, 장요는 쌀의 이름이다.
[주D-005]마른 …… 따위 :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젖은 고기는 이로 끊고 마른 고기는 이로 끊지 않는다.[濡肉齒決 乾肉不齒決]”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소소한 예를 따지는 것을 이른다.
[주D-006]장초(萇楚)를 부러워한다는 말 : 장초는 일명 양도(羊桃)로, 복숭아나무와 비슷하나 열매는 쓴맛이 강하다. 《시경》 회풍(檜風) 습유장초(隰有萇楚)에 “습지에 장초가 있으니 그 가지가 야들야들하다. 잎이 윤택하니 너의 지각이 없음을 부러워한다.[隰有萇楚 猗儺其枝 夭之沃沃 樂子之無知]” 하였는데, 이는 정사가 번거롭고 부역이 무거워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뎌 내지 못하므로 지각이 없어 걱정이 없는 초목만도 못함을 한탄한 것이라 한다. 원문에 장초(萇草)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주D-007]도리화(桃李花)가 문에 가득하다면 : 도리화는 복숭아꽃과 오얏꽃으로, 자신이 가르친 제자나 이끌어 준 후배를 비유하는바, 곧 이들이 벼슬길에 많이 발탁됨을 이른다.
[주D-008]고사(孤嗣) : 큰 상주로, 율곡의 아들인 이경림(李景臨)을 가리킨다.
[주D-009]소인(小人)의 넘침 :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군자는 진실로 궁한 것이니, 소인은 궁하면 넘친다.[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D-010]완석(完席) : 완의석(完議席)의 준말로 원의석(圓議席)이라고도 하는바, 사헌부 관원들이 좌기(坐起)할 때에 죽 둘러앉아서 의논하는 자리를 이른다.
[주D-011]왕경략(王景略) : 경략은 왕맹(王猛)의 자이다. 지략이 뛰어난 인물로, 동진(東晉) 때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을 도와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명재상이 되었다.
[주D-012]영록(瀛錄) : 영선(瀛選)과 같은 말로, 홍문관의 관원에 선발된 것을 이른다.
[주D-013]부자(夫子)가 …… 분 : 부자는 공자(孔子)를 가리키며, 문인들이 더욱 친하게 지낸다는 분이란 안회(顔回)를 가리킨다. 공자는 일찍이 네 명의 훌륭한 제자가 있음을 밝히고 안회를 칭찬하여 “내 안회를 얻음으로부터 문인들이 더욱 친하게 지낸다.”라고 말씀하였다. 네 명의 제자란 안회와 자공(子貢), 자장(子張), 자로(子路)를 가리킨다.《世說新語 品藻》 《尙書大傳》
[주D-014]청음집(淸陰集)의 만퇴갈(晚退碣) : 이 글이 《청음집》 권32에는 승정원 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 신공(申公) 묘갈명(墓碣銘)으로 실려 있다.
[주D-015]청음집의 이갈(李碣) : 이 글이 《청음집》 권30에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송계 이공(松溪李公) 묘갈명(墓碣銘)으로 실려 있다.
[주D-016]청음집의 서장(徐狀) : 이 글이 《청음집》 권37에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공(徐公) 행장(行狀)으로 실려 있다.
[주D-017]사계집(沙溪集)의 최지(崔誌) : 이 글이 《사계유고(沙溪遺稿)》 권6에는 석계처사(石溪處士) 최군(崔君) 묘갈명(墓碣銘)으로 실려 있다.
[주D-018]남계집(南溪集)의 박지(朴誌) : 이 글이 《남계집》 권72에는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증(贈) 이조 참판(吏曹參判) 박공(朴公) 비음기(碑陰記)로 실려 있다.
청장관전서 제59권
 앙엽기 6(盎葉記六)
국조명신언행록(國朝名臣言行錄)

송성명(宋成明)이 엮은 《국조명신언행록》이 아직 간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목록을 적어 본다.
전집(前集) ○ 제1권 : 조준(趙浚) 송당(松堂)ㆍ남재(南在) 귀정(龜亭)ㆍ심덕부(沈德符)ㆍ성석린(成石磷) 독곡(獨谷)ㆍ민제(閔霽) 어은(漁隱)ㆍ조인옥(趙仁沃)
○ 제2권 : 하륜(河崙) 호정(浩亭)ㆍ권근(權近) 양촌(陽村)ㆍ조영무(趙英茂)ㆍ유정현(柳廷顯)ㆍ한상경(韓尙敬) 신재(信齋)ㆍ박은(朴訔) 조은(釣隱)ㆍ이원(李原) 용헌(容軒)ㆍ유관(柳觀) 하정(夏亭)ㆍ이직(李稷) 형재(亨齋)ㆍ이래(李來)ㆍ함부림(咸傅霖) 난계(蘭溪)
○ 제3권 : 황희(黃喜) 방촌(厖村)ㆍ맹사성(孟思誠)ㆍ조연(趙涓)ㆍ변계량(卞季良) 춘정(春亭)ㆍ허조(許稠)ㆍ조말생(趙末生) 두곡(杜谷)ㆍ한상덕(韓尙德)ㆍ이맹균(李孟畇)ㆍ이종무(李從茂)ㆍ최윤덕(崔潤德)
○ 제4권 : 노한(盧閈)ㆍ신개(申槩) 인재(寅齋)ㆍ하연(河演) 경재(敬齋)ㆍ권홍(權弘)ㆍ윤상(尹祥)ㆍ박안신(朴安信)ㆍ윤회(尹淮)ㆍ남지(南智)ㆍ허성(許誠)ㆍ박연(朴堧)ㆍ어변갑(魚變甲)ㆍ정척(鄭陟) 정암(整庵)ㆍ안지(安止) 고은(皐隱)ㆍ김구(金鉤)ㆍ김반(金泮) 송정(松亭)ㆍ김말(金末)ㆍ정갑손(鄭甲孫)ㆍ최치운(崔致雲)
○ 제5권 : 정인지(鄭麟趾) 학역재(學易齋)ㆍ한확(韓確)ㆍ김숙자(金叔滋)ㆍ이맹전(李孟專)ㆍ 이변(李邊)ㆍ기처(奇處)ㆍ강석덕(姜碩德) 완역재(玩易齋)ㆍ신석조(辛碩祖) 연빙당(淵氷堂)ㆍ유의손(柳義孫)ㆍ권채(權採) 매헌(梅軒)ㆍ남수문(南秀文)ㆍ정창손(鄭昌孫)ㆍ이계전(李季甸)ㆍ어효첨(魚孝瞻)ㆍ구치관(具致寬)ㆍ황수신(黃守身) 나부(懦夫)ㆍ최항(崔恒) 태허정(太虛亭)ㆍ박원형(朴元亨) 만절당(晩節堂)
○ 제6권 : 신숙주(申叔舟) 보한재(保閑齋)ㆍ권남(權擥)ㆍ한명회(韓明澮)ㆍ윤자운(尹子雲) 낙한정(樂閒亭)ㆍ이석형(李石亨) 저헌(樗軒)ㆍ김수온(金守溫) 괴애(乖崖)ㆍ양성지(梁誠之) 눌재(訥齋)ㆍ이예(李芮)ㆍ강희안(姜希顔) 인재(仁齋)ㆍ홍일동(洪逸童) 마천(麻川)
○ 제7권 : 서거정(徐居正) 사가정(四佳亭)ㆍ강희맹(姜希孟) 사숙재(私淑齋)ㆍ임수겸(林守謙) 갈곡(葛谷)ㆍ성임(成任) 안재(安齋)ㆍ이극배(李克培)ㆍ한계희(韓繼禧)ㆍ홍응(洪應)ㆍ노사신(盧思愼)ㆍ이약동(李約東)ㆍ이파(李坡)ㆍ성간(成侃)ㆍ손순효(孫舜孝) 물재(勿齋)ㆍ윤효손(尹孝孫)ㆍ어유소(魚有沼)
○ 제8권 : 허종(許琮) 상우당(尙友堂)ㆍ어세겸(魚世謙)ㆍ어세공(魚世恭)ㆍ정난종(鄭蘭宗) 허백당(虛白堂)ㆍ이종생(李從生)ㆍ이덕량(李德良)ㆍ성현(成俔) 용재(慵齋)ㆍ유순(柳洵) 노포(老圃)ㆍ이륙(李陸) 청파(靑坡)ㆍ허침(許琛)ㆍ노공필(盧公弼) 국일(菊逸)ㆍ안침(安琛)ㆍ채수(蔡壽)ㆍ이손(李蓀)ㆍ권경우(權景祐)ㆍ김흔(金訢) 안락당(顔樂堂)ㆍ유호인(兪好仁) 뇌계(㵢溪)
○ 제9권 : 김수동(金壽童)ㆍ송일(宋軼)ㆍ김응기(金應箕)ㆍ이집(李諿)ㆍ박원종(朴元宗)ㆍ유순정(柳順汀)ㆍ성희안(成希顔)ㆍ정광필(鄭光弼)ㆍ신용개(申用漑) 인락당(仁樂堂)
○ 제10권 : 임유겸(任由謙)ㆍ성세순(成世純)ㆍ조원기(趙元紀)ㆍ성몽정(成夢井)ㆍ이사균(李思鈞) 눌헌(訥軒)ㆍ이현보(李賢輔) 농암(聾巖)ㆍ박상(朴祥) 눌재(訥齋)ㆍ우맹선(禹孟善)ㆍ허굉(許硡)ㆍ이자(李耔) 음애(陰厓)ㆍ홍언필(洪彦弼) 묵재(黙齋)ㆍ권벌(權橃)ㆍ성세창(成世昌) 돈재(遯齋)ㆍ임추(任樞)
○ 제11권 : 신광한(申光漢) 기재(企齋)ㆍ소세양(蘇世讓) 양곡(陽谷)ㆍ심연원(沈連源) 보암(保庵)ㆍ상진(尙震) 범허정(泛虛亭)ㆍ정옥형(丁玉亨)ㆍ임권(任權)ㆍ안현(安玹)ㆍ장언량(張彦良)ㆍ심광언(沈光彦) 둔암(鈍庵)ㆍ조광원(曺光遠)ㆍ오겸(吳謙)ㆍ이윤경(李潤慶)
○ 제12권 : 이준경(李浚慶) 동고(東皐)ㆍ홍섬(洪暹) 인재(忍齋)ㆍ권철(權轍)ㆍ임호신(任虎臣)ㆍ조언수(趙彦秀)ㆍ조사수(趙士秀) 송강(松岡)ㆍ민기(閔箕) 관물재(觀物齋)ㆍ이탁(李鐸)ㆍ심달원(沈達源) 효창(曉窓)ㆍ이택(李澤)ㆍ남치근(南致勤)ㆍ장필무(張弼武)
후집(後集) ○ 제1권 : 백인걸(白仁傑) 휴암(休庵)ㆍ정유길(鄭惟吉) 임당(林塘)ㆍ노수신(盧守愼) 소재(蘇齋)ㆍ정종영(鄭宗榮) 항재(恒齋)ㆍ이준민(李俊民) 신암(新菴)
○ 제2권 : 박순(朴淳) 사암(思庵)ㆍ김계휘(金繼輝) 황강(黃岡)ㆍ박응남(朴應男) 퇴암(退庵)ㆍ이후백(李後白) 청련(靑蓮)ㆍ정탁(鄭琢) 약포(藥圃)ㆍ정지연(鄭芝衍) 남봉(南峯)
○ 제3권 : 황정욱(黃廷彧) 지천(芝川)ㆍ구사맹(具思孟) 팔곡(八谷)ㆍ윤두수(尹斗壽) 오음(梧陰)ㆍ윤근수(尹根壽) 월정(月汀)ㆍ신응시(辛應時) 백록(白麓)ㆍ구봉령(具鳳齡) 백담(柏潭)ㆍ이산해(李山海) 아계(鵝溪)
○ 제4권 : 정철(鄭澈) 송강(松江)ㆍ홍성민(洪聖民) 졸옹(拙翁)ㆍ이해수(李海壽) 약포(藥圃)ㆍ배삼익(裵三益) 임연(臨淵)ㆍ김명원(金命元) 주은(酒隱)ㆍ이제신(李濟臣) 청강(淸江)ㆍ변협(邊協)
○ 제5권 : 유성룡(柳成龍) 서애(西厓)ㆍ이산보(李山甫) 명곡(鳴谷)ㆍ이정암(李廷馣) 월천(月川)
○ 제6권 : 김성일(金誠一) 학봉(鶴峯)ㆍ권율(權慄)ㆍ이순신(李舜臣)
○ 제7권 : 이원익(李元翼) 오리(梧里)ㆍ정곤수(鄭崑壽) 백곡(柏谷)ㆍ심희수(沈喜壽) 일송(一松)ㆍ유근(柳根) 서경(西埛)ㆍ윤기(尹祁) 간보(艮輔)ㆍ한응인(韓應寅)ㆍ홍이상(洪履祥) 모당(慕堂)
○ 제8권 : 이덕형(李德馨) 한음(漢陰)ㆍ이항복(李恒福) 백사(白沙)ㆍ장운익(張雲翼)ㆍ오억령(吳億齡) 만취(晩翠)ㆍ이호민(李好閔) 오봉(五峯)ㆍ박동현(朴東賢) 활당(活塘)ㆍ나급(羅級)
○ 제9권 : 한준겸(韓浚謙) 유천(柳川)ㆍ구성(具宬) 초당(艸塘)ㆍ서성(徐渻) 약봉(藥峯)ㆍ이수광(李睟光) 지봉(芝峯)ㆍ정엽(鄭曄) 수몽(守夢)ㆍ정경세(鄭經世) 우복(愚伏)
○ 제10권 : 신흠(申欽) 상촌(象村)ㆍ황신(黃愼) 추포(秋浦)ㆍ오윤겸(吳允謙) 추탄(楸灘)
○ 제11권 : 김상용(金尙容) 선원(仙源)ㆍ이정귀(李廷龜) 월사(月沙)ㆍ박동량(朴東亮) 오창(梧囱)
○ 제12권 : 김류(金瑬) 북저(北渚)ㆍ이귀(李貴) 묵재(黙齋)
○ 제13권 : 홍서봉(洪瑞鳳) 학곡(鶴谷)ㆍ신경진(申景禛)ㆍ이서(李曙)ㆍ구인후(具仁垕) 유포(柳浦)ㆍ장만(張晩)ㆍ이시발(李時發)ㆍ유행(柳珩)ㆍ정충신(鄭忠信)
○ 제14권 : 김상헌(金尙憲) 청음(淸陰)ㆍ정온(鄭蘊) 동계(桐溪)ㆍ윤황(尹煌) 팔송(八松)ㆍ이안눌(李安訥) 동악(東岳)
○ 제15권 : 최명길(崔鳴吉) 지천(遲川)ㆍ장유(張維) 계곡(谿谷)
○ 제16권 : 조익(趙翼) 포저(浦渚)ㆍ김시양(金時讓) 하담(荷潭)ㆍ이경직(李景稷) 석문(石門)
○ 제17권 : 이경여(李敬輿) 백강(白江)ㆍ이무(李楘) 송교(松郊)
○ 제18권 : 임숙영(任叔英) 소암(疏菴)ㆍ민응형(閔應亨)ㆍ유백증(兪伯曾) 취헌(翠軒)ㆍ강석기(姜碩基) 월당(月塘)ㆍ신익성(申翊聖) 낙전당(樂全堂)ㆍ이명한(李明漢) 백주(白洲)ㆍ김육(金堉) 잠곡(潛谷)
외집(外集) ○ 제1권 : 김굉필(金宏弼) 한훤당(寒暄堂)ㆍ정여창(鄭汝昌) 일두(壹蠹)ㆍ정붕(鄭鵬) 신당(新堂)ㆍ박영(朴英) 송당(松堂)ㆍ유우(柳藕) 서봉(西峯)ㆍ김안국(金安國) 모재(慕齋)
○ 제2권 : 조광조(趙光祖) 정암(靜庵)ㆍ김정국(金正國) 사재(思齋)ㆍ조성(趙晟) 양심당(養心堂)ㆍ조욱(趙昱) 보진암(葆眞庵)
○ 제3권 : 이언적(李彦迪) 회재(晦齋)ㆍ채세영(蔡世英) 임진(任眞)ㆍ박소(朴紹) 야천(冶川)ㆍ성운(成運) 대곡(大谷)ㆍ홍인우(洪仁祐) 치재(恥齋)
○ 제4권 : 이황(李滉) 퇴계(退溪)ㆍ성수침(成守琛) 청송(聽松)
○ 제5권 : 서경덕(徐敬德) 화담(花潭)ㆍ유희춘(柳希春) 미암(眉巖)ㆍ이항(李恒) 일재(一齋)ㆍ성제원(成悌元) 동주(東洲)ㆍ이중호(李仲虎) 이소재(履素齋)ㆍ기대승(奇大升) 고봉(高峯)
○ 제6권 : 조식(曺植) 남명(南冥)ㆍ장현광(張顯光) 여헌(旅軒)ㆍ김장생(金長生) 사계(沙溪)
○ 제7권 : 송인(宋寅) 이암(頤庵)ㆍ서기(徐起) 고청(孤靑)ㆍ이지남(李至男) 영응(永膺)ㆍ김근공(金謹恭) 척암(惕菴)ㆍ정지운(鄭之耘) 추만(秋巒)ㆍ민순(閔純) 행촌(杏村)ㆍ한호(韓濩) 석봉(石峯)ㆍ박민헌(朴民獻) 슬한재(瑟僩齋)ㆍ남언경(南彦經) 동강(東岡)ㆍ박지화(朴枝華) 수암(守庵)
○ 제8권 : 김우옹(金宇顒) 동강(東岡)ㆍ오건(吳健) 덕계(德溪)ㆍ최영경(崔永慶) 수우당(守愚堂)
○ 제9권 : 김인후(金麟厚) 하서(河西)ㆍ조호익(曺好益) 지산(芝山)ㆍ황준량(黃俊良) 금계(錦溪)
○ 제10권 : 조헌(趙憲) 중봉(重峯)ㆍ정구(鄭逑) 한강(寒岡)
○ 제11권 : 조목(趙穆) 월천(月川)ㆍ이정(李楨) 귀암(龜巖)ㆍ남치리(南致利) 분지(賁趾)ㆍ권호문(權好文) 가암(柯巖)ㆍ권춘란(權春蘭) 해곡(海谷)ㆍ박형(朴浻) 정산(鼎山)ㆍ송익필(宋翼弼) 귀봉(龜峯)
○ 제12권 : 이이(李珥) 율곡(栗谷)
○ 제13권 : 성혼(成渾) 우계(牛溪)
별집(別集) ○ 제1권 : 김종서(金宗瑞) 절재(節齋)ㆍ박순(朴淳)ㆍ정본(鄭苯)ㆍ성삼문(成三問)ㆍ박팽년(朴彭年)ㆍ하위지(河緯地)ㆍ이개(李塏)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ㆍ김시습(金時習) 동봉(東峯)ㆍ권절(權節) 율정(栗亭)ㆍ조려(趙旅) 어계(漁溪)
○ 제2권 : 김종직(金宗直) 점필재(佔畢齋)ㆍ조위(曺偉) 매계(梅溪)ㆍ최보(崔溥) 금남(錦南)ㆍ김일손(金馹孫) 탁영(濯纓)ㆍ이종준(李宗準) 용헌(慵軒)ㆍ무풍부정총(茂豐副正摠) 서호주인(西湖主人)ㆍ박한주(朴漢柱) 우졸자(迂拙子)ㆍ이계맹(李繼孟) 묵암(墨巖)ㆍ이목(李穆)ㆍ임희재(任熙載) 물암(勿庵)ㆍ허반(許磐)
○ 제3권 : 윤필상(尹弼商)ㆍ홍귀달(洪貴達) 함허당(涵虛堂)ㆍ성준(成浚)ㆍ표연말(表沿沫) 남계(藍溪)ㆍ조지서(趙之瑞)ㆍ정성근(鄭誠勤)ㆍ주계정 심원(朱溪正深源) 성광(醒狂)ㆍ정희량(鄭希良) 허암(虛菴)ㆍ김천령(金千齡)ㆍ박은(朴誾) 읍취헌(挹翠軒)ㆍ권달수(權達手) 동계(桐溪)ㆍ이원(李黿) 재사당(再思堂)
○ 제4권 : 안당(安瑭)ㆍ김정(金淨) 충암(沖庵)ㆍ김식(金湜)ㆍ한충(韓忠) 송재(松齋)ㆍ기준(奇遵) 복재(服齋)
○ 제5권 : 이장곤(李長坤) 금헌(琴軒)ㆍ유운(柳雲)ㆍ김구(金絿) 자암(自庵)ㆍ박세희(朴世熹) 도원재(道源齋)ㆍ박훈(朴薰) 강수(江叟)ㆍ이연ⲽ(李延慶) 탄수(灘叟)ㆍ정완(鄭浣)ㆍ김대유(金大有) 삼족당(三足堂)ㆍ경세인(慶世仁) 경재(敬齋)
○ 제6권 : 유관(柳灌) 송암(松庵)ㆍ유인숙(柳仁淑) 정수(靜叟)ㆍ송인수(宋麟壽) 규암(圭庵)ㆍ박광우(朴光佑) 필재(蓽齋)ㆍ정희등(鄭希登)ㆍ송희규(宋希圭)ㆍ이림(李霖)ㆍ나식(羅湜) 장음정(長吟亭)ㆍ이약빙(李若氷) 준암(樽巖)ㆍ이해(李瀣)ㆍ임형수(林亨秀) 금호(錦湖)ㆍ임억령(林億齡) 석천(石川)ㆍ정황(丁瑝) 유헌(游軒)ㆍ이담(李湛) 정존재(靜存齋)ㆍ민기문(閔起文) 역암(櫟菴)ㆍ김난상(金鸞祥)ㆍ김저(金䃴)ㆍ윤결(尹潔) 취부(醉夫)
○ 제7권 : 고경명(高敬命) 제봉(霽峯)ㆍ송상현(宋象賢) 천곡(泉谷)ㆍ김천일(金千鎰)ㆍ이정란(李廷鸞)ㆍ조종도(趙宗道) 대소헌(大笑軒)ㆍ김여물(金汝岉)ㆍ유극량(劉克良)ㆍ황진(黃進)ㆍ원호(元豪)
○ 제8권 : 박진(朴晉)ㆍ곽재우(郭再祐) 망우당(忘憂堂)ㆍ김덕령(金德齡)ㆍ정문부(鄭文孚) 농포(農圃)ㆍ김시민(金時敏)ㆍ정담(鄭湛)ㆍ이대원(李大源)
○ 제9권 : 김덕함(金德涵) 성옹(醒翁)ㆍ정홍익(鄭弘翼) 휴옹(休翁)ㆍ귀천군 수(龜川郡睟)ㆍ금산군 성윤(錦山郡誠胤)ㆍ정택뢰(鄭澤雷)ㆍ조직(趙溭) 입재(立齋)
○ 제10권 : 김응하(金應河)ㆍ남이흥(南以興)ㆍ이중로(李重老)ㆍ김준(金浚)ㆍ김양언(金良彦)ㆍ이희건(李希建)
○ 제11권 : 홍명구(洪命耈)ㆍ최진립(崔震立)ㆍ임경업(林慶業)ㆍ이상길(李尙吉)ㆍ심현(沈誢)ㆍ이시직(李時稷) 죽창(竹囱)ㆍ윤계(尹棨)ㆍ홍익한(洪翼漢) 화포(花浦)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
속집(續集) ○ 제1권 : 최덕지(崔德之) 연촌(煙村)ㆍ남효온(南孝溫) 추강(秋江)ㆍ최수성(崔壽城) 원정(猿亭)ㆍ정렴(鄭磏) 북창(北囱)ㆍ이몽규(李夢奎) 천휴(天休)ㆍ양사언(楊士彦) 봉래(蓬萊)ㆍ이지함(李之菡) 토정(土亭)ㆍ이의건(李義健) 동은(峒隱)ㆍ성윤해(成允諧) 판곡(板谷)ㆍ성로(成輅) 석전(石田)ㆍ문위(文緯) 모계(茅溪)ㆍ최명룡(崔命龍) 석계(石溪)ㆍ안방준(安邦俊) 우산(牛山)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16권
 경사강의(經史講義) 53 ○ 강목(綱目) 7
[진주(陳主) 백종(伯宗)]

유사지(劉師知)가 유조(遺詔)를 받아 정사를 보필하던 중 안성왕(安成王) 진욱(陳頊)이 병권(兵權)을 쥐고 조정에 있는 것을 보았다. 진실로 진욱을 외방으로 내보내고자 하였을 경우 마땅히 위로 태후에게 아뢰어 자사(刺史)의 직임을 제수하였더라면 진욱이 순순히 지방으로 나갔을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진욱이 만약 지방으로 나갔더라면, 반란은 비록 늦추어졌을지 모르나 반드시 더 큰 화를 일으켰을 것이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사지가 당시에 국정을 쥔 대신으로서 진퇴여탈(進退與奪)의 권한이 그의 수중에 있었으므로, 진욱에게서 병권을 박탈하는 대신 식읍(食邑)을 더 봉해 주어 병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집안에 호랑이를 키워 놓고 그 후환을 막으려다 도리어 화를 당하는 꼴을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으니, 무엇 때문인가?
[유학 최명룡(崔命龍)이 대답하였다.]
유사지(劉師知)는 진욱(陳頊)과 비교해 볼 때 지위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세력면에서도 그보다 약하여,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태후에게 아뢰어 자사의 외직을 제수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태후가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며, 설사 식읍을 더 봉해 주는 대신 그가 가진 병권을 박탈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진욱이 반드시 머리를 굽히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진퇴여탈의 권한이 유사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사지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계책은 의당 충성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을 보여 줌으로써 태후와 진주(陳主)에게 먼저 신뢰를 얻은 후에 비로소 진욱의 위태로운 행적을 가지고 거듭 개진하여 서서히 병권을 빼앗을 계책을 도모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곡률씨(斛律氏)는 제(齊) 나라에 있어 공훈(功勳)이 높고 외척(外戚) 관계도 있으니, 문호(門戶)의 융성함이 비록 한(漢) 나라의 김일제(金日磾)나 장안세(張安世)라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나았겠는가. 예로부터 훈척(勳戚)의 집안 가운데 가문을 끝까지 보전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니, 이는 부귀로 인하여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곡률금(斛律金)이 그의 아들 대장군 곡률광(斛律光)에게 경계한 것은 그 말이 모두 진실되고 순수하였으니, 이적(夷狄) 출신으로 이 정도까지 부귀를 이룬 데에는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곡률광의 능력이 또 그 아비보다 못하지 않거늘 끝내 화를 면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유학 이시회(李時會)가 대답하였다.]
곡률금(斛律金)이 아들을 경계한 말은 진실되고 순수하여 몸을 지켜 나가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곡률광(斛律光)이 그후로 권력을 줄이거나 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채 겸양(謙讓)할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 그의 능력이 비록 아비보다 못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 멸문(滅門)의 화를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곡률금은 외척(外戚)의 가문에 미칠 화만 알았을 뿐 훈귀(勳貴)한 가문으로서 그 종족을 보전한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니, 자신의 대에서만 다행히 화를 면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은 진주(陳主) 백종(伯宗)이다.


[주D-001]유회(油灰) : 오동나무 기름에 석회를 개어서 만든 것으로, 서로 잇댄 부분의 틈을 메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데 사용한다.
[주D-002]회격(灰隔) : 관(棺)의 주위에다가 석회(石灰)를 채워 넣어서 단단한 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주D-003]삼물회(三物灰) : 관의 주위에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도굴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넣는 석회, 가는 모래, 황토를 말한다.
[주D-004]천개(天蓋) : 관(棺)을 덮는 뚜껑 부분을 말한다
松江別集卷之三
 附錄
年譜下 046_293a
松江別集卷之四
 附錄
行錄金文元公長生 046_337c

公英秀夙成。聰明過人。十歲前。悉通文義。公嘗自言遭乙巳士禍。家族蕩殘。父兄無意於敎誨。因循失學。不能多讀聖賢書。及長。始有志於學云。
公稍長。從奇高峯大升。學近思錄等書。以知向方。又出入金河西麟厚之門。常慕其爲人。稱道大節。以爲出處之正。雖近世儒賢。有所不及也。
公事父母以孝。待兄弟怡愉。喪葬祭祀必以禮。此人046_337d所不及。余所親見而歎美者。
公持身淸簡。守令之饋。素不相知之人。則雖扇柄不受。雖素知之人。多則亦不受。
公胸懷疏爽。言語豪放。多有動人處。但無大臣寬弘容衆之量。且於酒色。時不能擺脫。此其欠也。
公平生。嫉惡太甚。不能容人之過。少無含蓄。必發說於外。故人多怨之者。
公爲江原, 全羅兩道方伯。摠合道內貢案徭役。均一詳定。民甚便之。不久。廢而不行焉。
公之姊氏爲仁廟淑儀。故公十歲前。出入東宮。046_338a明廟爲大君時。常同處遊戲。情愛甚厚。公登第。明廟見榜目。喜甚。呼兒名曰。某氏及第也。卽賜酒饌。使六七人負送。以助宴需。且令放榜時。由西門外而行。蓋欲於城上見之也。及爲憲官。明廟從兄景陽君謀奪妻家財産。招致妻孼弟。潛殺滅跡。因屍親起訟。獄旣成。景陽父子當死。公執法不撓。明廟私謂公曰。吾兄將死。願公寬貸。公終不承順。景陽父子竟死獄中。以此忤旨。廢置閒職數三年。不得踐淸班。
己巳夏。公爲持平。入侍筵中。判書金鎧以特進官。046_338b自請入侍。進言曰。當今年少輩作黨。輕蔑大臣。已成己卯之習。意欲排斥士類也。公力言其非曰。己卯趙光祖諸人。皆賢者也。鎧紹述衮, 貞之餘論。欲爲熒惑天聰。嫁禍士林。聖上不可不知也。於是。三司論鎧門外黜送。蓋鎧承領相李浚慶之意。將欲罪朴淳, 朴應男, 奇大升等十七人。仍欲延及於退溪也。退溪與奇高峰書。有曰。吾輩今日。實無更張國事。變亂政法。將欲迫逐舊人。濟已植黨之爲者。而彼乃強此之無據爲罪。援昔所誣。斥今爲證。必欲納之罟擭陷穽之中而後已云云。先是。乙巳奸臣李芑等。以仁廟爲046_338c未踰年之君。不入文昭殿。而祔于延恩殿。蓋有所受也。其後明廟將入于文昭。退溪及年少士類之意。皆以爲仁廟君臨一世。明廟入承其統。爲人後者爲之子。不可不享于文昭殿。浚慶之意則以爲明廟之於仁廟。以弟繼兄。異於父子。不可享於文昭殿也。三司論啓。以浚慶爲復踵李芑之餘論。頗侵之。浚慶雖屈意從之。而內懷不平。自此朝論日漸携貳。退溪所撰文昭殿奏義在文集中。而以浚慶之意不可。故不得上達。此東西分黨之漸也。
046_338d南溟與退溪。本不相許。及至河宗萼妻之獄事。南溟以不能明白痛治。不平於心。使其門徒。毁撤宗萼之家。逐其妻于他邑。使不得居焉。又與李禎交契甚厚。曾約同居德山洞。李公造瓦屋于洞裏。南溟以李於河家獄事。所見不同。疑李受賂而緩其獄於差官。卽毁撤李家。又爲絶交書。示吳健等。暴揚李之過惡。退溪聞而非之。與李禎書曰。愚意不欲令公憚其言而力爲發明。又不須屈己求合也。又別紙曰。不俚口事。人人傳說。每不能無疑。曹君有高世重名。意謂其人亭亭物表。皎皎霞外。天下萬物。無足以攖其心。彼鄕046_339a里一婦失行與否。是何等一塵穢事。使斯人而偶說此事。宜若洗耳而不聞。乃爲之自貶損高節。與人爭是非。費盡心機。至於積年而猶未止。誠所未曉。然公不幸而遭此變。亦不須分疏。亦不須傷歎。亦不當以全交爲望。惟當自反而牢定脚跟。硬着脊梁。仁禮存心而抱如舜之憂。直義養氣而果如曾之勇。超然若不聞其言。灑然無相及其事。邈然爲不知也而處之。吾這裏眞樂自無窮矣。他尙何爲哉。不然。若以全交爲念。而有分疏求合之意。則吾恐受屈滋甚。終無可全之理也。又書曰。朋儕間事。兩皆名類。至於違背如046_339b此。莫不疑怪而嗤笑之。雖如滉者。亦不免爲兩君嗟惜之。退溪之意旣如此。而奇高峯諸士類。皆以南溟所爲。爲非而笑之。南溟憤鬱無聊。適奇高峯與李俊民同爲承旨。言及河家事曰。此事。南溟必詳知之。欲問于此老。俊民通于南溟。南溟大怒憤罵曰。奇大升將欲拿鞫余而問之。張皇其說。是時。金孝元見南溟曰。今之人名爲士類。而附托外戚。其可乎。蓋以高峯諸公。爲附沈義謙也。南溟大喜而推奬之。使吳健薦爲銓郞。且言奇大升從前言行極凶悖。吾常以爲必誤國事。後來果然矣。此說見於成大谷所製南溟碣046_339c文。其言之乘憤不中如此。嶺南東西之論。由此激發。輾轉層加。至於廢大妃而極矣。領相李浚慶本不快於年少士類。及至南溟是非而愈激。必欲罪士類。凡五次發端。而不能成。此幷東西分黨之源也。
宣廟戊辰年。余門丈金鎧爲大憲。未久見遞。後貞陵洞人文官李惟謹, 進士申華國。往見鎧之子世輝則曰。吾父爲大憲時。以領相李浚慶之言。欲請罪朴淳, 朴應男, 奇大升, 金某卽先君子, 李後白, 鄭惟一, 具鳳齡, 李珥, 鄭澈, 尹斗壽, 根壽, 具思孟, 朴謹元, 洪聖民, 李海壽, 辛應時, 吳健等十七人。不意見遞。故未果云。申華國言046_339d於其兄弘國。弘國言于其友姜濱。姜濱言于白仁傑。其言傳播。士類疑懼。己巳春。金大憲以特進官入侍言曰。當今年少輩作黨。不聽大臣之言。專擅用事。已成己卯之習。以此人心益洶洶。以爲士林之禍。朝夕將發。人皆指鎧爲小人。其年四月。余往謁金大憲。座中校理金戣言曰。頃日筵中之言。人多非之。己卯之人。方今以士類稱道。令公何以毁之。鎧厲氣高聲曰。己卯之人皆是乎。如申潛者。不吉之人也。年少輩以我爲非。吾以此含怒云。其後五月。又以特進官自請入侍。又申前言。大諫安自裕及鄭松江, 承旨沈046_340a義謙等。力斥鎧以爲紹述衮, 貞之事。誣陷士林。言甚峻激。鎧不勝憤怒。垂涕先出。其日三司卽爲論啓。門外黜送。翌日。承旨奇大升亦請對斥鎧。其後領相李浚慶言。承旨請對非舊規。恐無體統。如有急切之事。自有兩司。栗谷啓曰。承旨亦經筵官。有何不可。在所論之事是非如何耳。兩司論啓之日。鎧卽出龍山亭舍。子壻諸孫聚會。余往慰則方結網。謂余曰。汝父亦以門外黜送久廢矣。余曰。唯唯。座中女壻陽川正言曰。今日事。由於不知外間之議。而輕易發言也。頃者金世輝妄發。人皆驚疑之際。遽有此擧。故046_340b其禍如是矣。因陳世輝說與李惟謹, 申華國之事。鎧大驚。再次搏髀曰。我不知而爲之。我若知之。何可爲乎。及明廟喪畢。復有仁廟不入文昭殿是非之爭。士論日激。李浚慶不能遂其意。及至辛未。浚慶使其再從弟李元慶。通白仁傑, 洪曇諸宰等。復欲罪朴淳, 奇大升及公等十七人。將論啓。其言經先傳播。皆咎仁傑曰。餘人不足言。白老亦爲此耶。仁傑遽歸坡州。以此浚慶之計解散。臨死。又以朋黨事。疑亂上聽。栗谷上朋黨疏以辨之。當仁傑等將論啓時。李元慶往見李睿大院君友壻及河陵君。錄示欲罪人046_340c姓名。使之上達。李睿卽以來示沈仁謙, 李璜。又河陵言于其妻弟申葆。申葆言于余矣。其時右相李鐸。使朴受見白公。極言其不可。朴受言于白公曰。先生何以爲神武門之事乎。白公艴然怒曰。汝何以比我於衮, 貞乎。左相權轍亦勸止白公。白公曰。我豈有罪淳等之心。只言淳等之短處。故爲李元慶所賣云。卽出往坡州。歷見思菴。明其本心之不然矣。
右二款。以辛用錫,李玉汝之問。記舊事答之矣。今幷錄于東西分黨之下。
上御經筵講綱目。至文帝殺薄昭。講官或以程子之046_340d論爲是。或以李德裕之論爲是。上曰。予意則不然。以文帝之用薄昭爲非。用外戚致此。乃文帝之過也。年少輩揣知上意。皆主東而攻西焉。
乙亥年。東西之說盛行。公與時輩不合。不欲從仕。解直提學。下湖南。上聞之。私謂公曰。願勿下去。予將大用焉。公竟不留。余親聞公之言。
戊寅年間。栗谷來自楊花渡。公往見之。謂栗谷曰。兄推許李潑。然兄終必爲其所陷矣。栗谷明其不然。余亦在座曰。豈有如此之理。公曰。後日必思吾言矣。其後公言果驗。余深服公先見之明。至于今不忘也。
046_341a戊寅以後。東人所爲。極其偏邪。栗谷先生上疏曰。以沈義謙之故。收司之律。延及善士。至於鄭某。忠淸剛介。一心憂國。雖量狹見偏。病於執滯。而論其氣節。則實是一鶚之比。而反加以黨邪之名。使不得接迹於朝列焉。不論餘事。此人之退。已爲可惜也。當初。栗谷以東西分黨爲朝廷大不幸。欲爲保合之計。疏中每以兩皆士類爲言。公曰。李潑, 鄭仁弘以傾軋爲意。其立心不正。不可以士類目之。栗谷之論。極爲苟且。吾不可與之相合。栗谷作長書。反覆論卞。公竟不從。作詩曰。君意似山終不動。我行如水幾時廻。如水似山046_341b皆是命。秋風江上獨徘徊。文集。作白頭秋日思難裁。當時非徒栗谷之論如此。牛溪及吾之儕輩。亦以公言爲過激。後來東人所爲。極其凶悖。至癸未而心術盡露。栗谷保合之計。終不能成。而公言一一符驗。至於癸丑廢母之論而極矣。人莫不服公之明見也。
甲申秋。洞人徐諿設酌招余。時朴敎官浻初名受。改浻。後爲改洲。爲上客。其門生十五六人與焉。酒闌。朴丈謂其門徒等曰。今之人皆謂鄭某爲小人。吾則不知也。忠淸孝友慷慨之人。何以謂之小人也。諸生謂尹三聘曰。君聽先生之言。尹也默無一言。諸生多侵之。尹也言046_341c于其儕輩曰。當初先生不言是非。吾心已定矣。今始言之。未知其可也。其門徒等。惟沈憬, 尹三聘附托時論。論議極偏邪。他人不至已甚矣。
己丑十月。公以前二相。在高陽新院。時有長子起溟之喪。時鄭賊汝立逆變起。公貽書招我。早朝往見。公卽言曰。鄭汝立必逃躱也。余答曰。豈有是理。座中諸客五六人散去。只有公之胤宗溟及尹孝元而已。公曰。吾欲肅拜何如。余曰。自上命召則可也。此時肅拜。跡涉乘時。極爲不可。公曰。逆賊欲害君父。吾爲重臣。在外觀變不入。可乎。其於人臣之義。如何。君之046_341d所言。乃避嫌也。余曰。此時肅拜。則公必爲推官。又爲功臣。李潑, 白惟讓等之死。以公之力。其可緩乎。如此大獄。或不能無橫罹者。公能一一救之乎。公曰。李潑, 白惟讓。由我而生。則渠輩必大德之矣。君之所言。終始避嫌也。於人臣分義則未也。日已晩矣。余再三請去。公曰。姑徐之。乘夕同轡入來。余則由新門而入。公宿西小門外。夜二三更。汝立逃躱之狀啓入來。余乘曉送人通報。則公已知之矣。其後牛溪及諸公。皆勸肅拜。三四日後。詣闕呈單。政院及玉堂諸人。皆大訝云。
046_342a公入相。往來推鞫廳時。必往牛溪家。或乘昏出來。牛溪亦往見之。凡事無不相議爲之。
公爲推官時。余有所言事。罷漏時。尋公所在處。則公宿于昌德宮門外私家。直入寢室。公擁衾而坐。余言事畢。公曰。吏曹曾擬汝立黃海都事及金堤郡守。此時銓官紏正何如。余曰。此事決不可爲也。吏曹何能逆知其凶逆。此不過公罪。以公罪置人於死地。其可乎。公曰。以公罪或罷職。或奪告身者。比比有之。鄭賊若得領兵之任。爲國之害不細。雖公罪。論啓何害也。余曰。大不然。近日論啓之人。必至於死。今若自046_342b上復震怒。下獄從重罪之。則臺諫其復論救之乎。渠等之意。以爲必至於死。結怨不少。此事決不可爲也。再三論辨。最後。公曰。此乃牛溪所主張也。余曰。雖牛溪之言。不可施行也。其時銓官。乃李山海也。未久。正言黃愼竟論之。俄而。都憲洪聖民。又斥山海之欺罔。而愼又救聖民。上震怒。皆黜補外職。
公爲左相時。柳成龍爲右相。肅拜後數日。來見公而去。吾適往見公。公曰。昨日。而見來此矣。吾問曰。柳公有何言也。公答曰。柳云。與公俱爲國家重任。欲爲國家重大之事。余曰。如今重大之事云何。柳云。方046_342c今重大之事。莫如建儲。余曰。然。建儲乃今日重事。當竝力爲之。但領相從之乎。領相卽山海也柳云。吾兩人爲之。則領相豈不從之。已相約而去矣。或有言如此大事。不可輕易爲之云。此事如何。吾曰。此事固爲重大。慮有禍敗也。然人欲爲善事而不從。終爲何等人也。雖有禍敗。不可不從。公曰。君言是矣。卽通于所知諸宰。再與右相相議。通書于領相。約日期會于闕下。領相不來。又約日。與右相詣闕。領相又不來。其後因沈士訥宗敏聞之。領相以左右相所通書。卽上達。因以不近之讒。疑惑上聽。無所不至。上疑之。使別監046_342d往復領相。而公與柳相不知也。及其入對。領相終不發端。公乃陳白。上不答。右相亦無言。副學李誠中, 大諫李海壽等進曰。此非大臣之意也。實與臣等同議之矣。上又不答。蓋其讒言。至是而始中矣。誠中又爲建儲將上箚。在家搆草。有所知別監要謁。李辭以有事。令後日更來。則其人云。有大不得已之事。必欲現謁。李乃出見。則言曰。聞玉堂以建儲將上箚云。然乎。自上方震怒。吾持御札。往還領相宅已六度矣。此時不可上箚。仍以袖中御札出示之。其大如椽矣。未及上箚。以特命出爲忠淸監司。海046_343a壽爲驪州牧使。公踵以致敗。栫棘江界。幾死幸全。領相李山海於松江, 牛溪。飛語行讒。非一日矣。上常使別監。機察往來賓客以告。余於其時。往訪公。又見牛溪。爲別監所告。柳相爲吏判時。以余三首擬戶曹佐郞。其後又擬之。傳曰。金某蔭官。不可爲郞官。其後政。李慶郁以門蔭擬戶郞。卽受點。人皆知其所由也。余見松江之夕。龜峯往見山海。翌日來言曰。領相憂愁鬱悒。有將死之形。吾怪而問之曰。容貎何以如此。李答曰。我將死矣。季涵則不然也。有一長者。必欲殺我。我其死矣。龜峯曰。豈有如此之理乎。李云。吾046_343b在此。而外間所爲。無不知之矣。蓋李爲吏判時。擬汝立金堤郡守。而牛溪議于松江。欲論之。李希參參聽之。卽傳于山海。山海聞而甚懼。意其必至於死。欲圖自免之際。適有建儲之議。因此爲傾陷松江, 牛溪之計。其父子晝夜謀議。媚事金公諒。以不測之言。因緣行讒。搖惑上聽。又因龜峯。言渠已知其事。使之通報牛溪, 松江。冀其止之也。余謂龜峯曰。昨曉往見松江。其所言與此相合。李必知其幾也。其所謂一長者。乃牛溪也。上自入李之讒言。大疑公慮有禍變迫在朝夕。使捕盜大將申砬。率官軍直宿于信城君046_343c家。使不得害。人之知其幾微者。莫不恐懼。而年少士類之目以西人如沈喜壽等諸人。恐坐於公。爭言公之過失。以圖免禍。且急於名宦。其計可哀。至於成文濬則其後欲離牛溪之交道。移書爾瞻曰。亡父有何所利。而與鄭某同事乎。又因曺次石及陜川郡守金虎秀行。行壬寅年再通于仁弘。以明牛溪與松江不親之狀。金虎秀謂余曰。今則萊菴仁弘僭號於牛溪解惑。不爲深治其過云。後余見仁弘所製崔永慶行狀。則造作無形兇悖之語。竝與松江, 牛溪, 尹海原而搆揑詆斥。無所不至。烏在其爲解惑也。文濬爲父乞憐於仁弘。046_343d發明不與公同事。又不相親之狀。凡其時所爲之事。盡歸咎於公。欲爲免禍。而其計終歸於虛矣。黃愼, 成文濬。不知此禍之作。專由於牛溪欲論山海之致。可謂疏矣。而西邊年少輩或與彼輩。歷數公之所失。迎合其意。人心之難信。世路之輕危。至於此極矣。可懼也已。古語曰。死者復生。生者不愧。若使松江與牛溪復生。生者能無愧乎。
公在圍籬中。讀書不轍。日誦大學。摭其小注。書于圍籬長木而玩索焉。
余於庚寅年間聞之。崔永慶家文書搜探。而至其中。046_344a有仙李根搖有髮僧之詩。上下鞫廳推問之。公啓達以爲永慶不能詩。此詩不知何人所作。而傳誦于人久矣。必非永慶之作也。公之救永慶。非止一二也。永慶原情云。與汝立一不通書云云。而永慶文書中。有汝立書。上敎有天網恢恢等語。公回啓云。永慶原情自某年一不通書云云。此則乃某年前書也。非欺罔也。永慶文書中。又有梁山所送靑魚八十編。咸安所送七十編。安骨浦萬戶所送五百編。而自上問其所從來。則永慶答云。梁山則咸安地小地名。皆是咸安居奴子所送云。其時人皆云。咸安則郡046_344b守權用中所送。梁山亦郡守所送。而永慶告君之言。飾以他辭。極爲不直。而推官以不干逆獄之事。故更不覈實也。公之隨事救解永慶。類如是矣。
昔年。申應榘言崔司畜氣像灑落。辭受分明。雖牛溪。不能及也。見此文書。萬戶贈遺靑魚五百編。咸安, 梁山所送。皆爲官物。而受之如是之多。惡在其辭受之分明也。應榘之推尊。誤矣。
松江旣遞委官後。柳相代之。李潑之老母稚子。拿鞫窮刑。八十老婦人。竟死杖下。其後李陽元崔興源亦爲推官。鞫潑之兒子命鐵年未滿十歲者。上責以046_344c不卽死。必不嚴刑也。李陽元等恐懼。使羅卒折其項而殺之。其時問事郞廳。目見而言之矣。東人豈不知逆獄之推官。不能任意低仰乎。彼老婦稚兒。柳, 李諸人。亦豈不欲其生也。而終不救者。勢所然也。然則以李潑, 崔永慶之死。全歸罪於公。豈不偏僻乎。
龜峯宋公。爲李潑輩所嫉。將陷之死地。使不得容於世。無所於歸。公在光州時。招而舍之。人服其義焉。及公入相。讒者又進言曰。宋某止接于鄭某家。敎儒生謀害宰相。將敎趙憲。又上建儲疏矣。上怒。特命拿鞫。受刑數次而放。己丑十二月。傳曰。私奴宋某兄弟。蓄怨朝廷。期必生事。趙憲046_344d陳疏。無非此人指嗾云。此極痛惋云云。此亦山海父子所爲。無非欲傾陷公與牛溪, 重峯故也。若無曲逕之讒。自上何以知宋某之止接于公家也。人之爲宋公謀者曰。松江家須遠避。不可近。必相累矣。宋公不從。公亦招致請見。不以爲嫌。此尤人所不及處也。
辛卯春。公旣被斥罷。而天怒猶未解。洪汝諄爲大司諫。欲加罪。往議典翰禹性傳。性傳諱而不見。又見副提學金晬議之。晬曰。大臣斥罷。已爲過重。何必更加其罪。洪也卽爲上達。特出金晬爲慶尙監司。蓋金公以建儲箚子。已忤上旨故也。性傳亦以公之046_345a黨被罪。金與禹非公之所親。而知山海等行讒奸狀。不與之同事。以故終身不見用。
逆賊汝立矯飾欺世。以讀書爲名。以栗谷爲當世儒宗。對栗谷門徒。至謂已至聖人地位。及朴謹元, 宋應漑, 許篈之竄也。與栗谷書曰。魑魅魍魎。已伏其辜。巨奸指柳相也尙握時論。樂禍之心。囂然未已。若不除去。他日之禍。有甚於今日云云。及栗谷之卒也。見東人之勢甚盛。又聽李潑之言而諂附之。於筵中。極詆栗谷及公與思菴。上惡其言。痛斥之。柳相利其附己。且欲植黨。引而推奬。亟稱於上前。至許以山野朴046_345b直之士。後日栗谷之姪李景震。以汝立所與栗谷書。繳疏以上。仍陳汝立反覆之奸狀。上問侍臣曰。有見汝立書者乎。校理李德馨進曰。臣之友李貴見之而示之。故得見之矣。上曰。汝立。今之邢恕也。斥而遠之。及其逆節之現露也。公語人曰。柳而見山野朴直之士。今何如也。柳相大銜之。且其姓名。出於罪人文書中。深恐被罪。乃疏卞曰。臣素惡汝立。不少許假。故臣之友李敬中擯斥汝立。不擬淸望。以至於被駁矣。上命贈敬中爵。覈其時臺官。削鄭仁弘, 朴光玉職。仁弘固深疑公之惡渠。而又怨恨柳相之疏曰。鄭046_345c某, 柳某必欲殺我也。至於公沒。而欲追禍泉壤。柳相亦終爲其黨所擯逐。仁弘亦嘗於疏中。以凶人詆斥柳相。
東西之黨已分。而栗谷力主和平保合之論。李潑, 金應南, 鄭仁弘等。不能任意排擯。乃以不測之惡名。加諸西人。欲置之於極罪。柳相曰。如此則傷人必多。吾輩不可從。適禹性傳之意。與柳合。而異於潑等。故東人中南北之稱始此。蓋性傳之家在南。潑之家在北故也。柳相破散在安東時。言于韓僉知嶠如此云。向者栗谷所謂彼輩欲爲功臣之言。於此益可驗也。
壬辰。公旣蒙放。朝報及兪祀城泓, 李鰲城子常諸宰046_345d賀狀。皆至江界謫所。而府使洪世恭。猶堅囚不放云。其承望山海等風旨。有如此矣。
壬辰。大駕次博川。聞賊鋒渡浿江。蒼黃移蹕向灣上。史官朴鼎賢, 任就正, 金善餘, 趙存世等。焚史草逃去。公力言斥之。以此。彼輩怨公益甚。
壬辰。公在定州賓廳。具思孟, 具宬皆在座。金嬪送酒饌。具之父子推讓于公。公便起去曰。此非大臣所當喫也。未久。以特命出爲兩湖體察使。雖東邊不悅之人。皆服公之嚴截云。
在定州。公謂柳相曰。公與我同事。而陷我不測之地。046_346a一不相問。與人共事者。乃如是乎。柳曰。吾亦知公之恨之也。但疑我太甚云。故不敢相問耳。
在定州時。公又謂柳相曰。李潑之老母稚子。公何以殺之乎。柳曰。公則可以救其死乎。公曰。吾則能救之也。柳曰。其能然乎。
今之年少輩媢嫉公者。以殺潑之老母稚子。皆歸罪於公。而間有不知而言之者。此則無足怪也。或有明知其不然。而猶且逢迎時論。同聲和附者。人心之危險至此。可笑可懼。
甲午。東人以公爲搆殺崔永慶。將成罪案也。鄭曄以046_346b修撰。立異不從。玉堂, 兩司。亦多從鄭議。如尹昉應敎, 申欽執義, 李慶涵掌令, 辛慶晉, 李時彦司諫, 朴東說, 朴東善正言, 趙守翼持平, 李時發正言等。皆角立而遞。紛紛補外。其冬。申應榘以咸悅宰上京還。過余定山任所。語曰。右相金應南使人邀之。往見之。則以爲今番搆殺崔永慶之罪。三司多所立異。不得歸一。是何故也。吾答曰。吾則預知此論之終不得歸一也云。
丁酉春。金公晬以戶判往兩湖。余以正郞同行。一日。金公謂余曰。己丑年。吾妻語我曰。人謂鄭某是好人。乃今見之。不然也。曰。何以言之。曰。乘時入來。其意以046_346c爲此時渠輩何能爲也。以此知其非好人也云矣。余曰。逆變之初。松江欲爲肅拜。招我議之。余亦慮有人言。力止之曰。今且肅拜。跡涉乘時。極爲不可。松江曰。君之所言。乃避嫌也。吾以重臣。聞逆賊欲害君父。而觀變不出。其於人臣之義。何如哉云矣。金公乃釋然曰。松江之言。是矣是矣。使吾當之。亦必肅拜。松江不爲過也。
金公因言己丑年。鵝溪送言于吾曰。鄭某欲殺吾與君。頻頻恐動之。吾疑鄭某因何故。而至欲殺我。往見鄭某。觀其辭色。更察所爲。全無是事。乃知虛言也。其046_346d意蓋欲與我同心搆陷松江也。牛溪欲論銓官之言。乃李希參所傳云。
余謂金公曰。李誠中有所知別監。公知之乎。答曰。知之矣。余曰。庚寅年。其別監持御札往來李相家事。公聞之乎。答曰。此則未也。但李爲副學時。以建儲事具箚。以書正本。未及上達。出爲方伯。故吾爲其代。竟上其箚矣。
余又言一日。往見松江。下人以分發進呈。松江見而示余。則府啓云。禁府不嚴。使永慶得以自盡。色郞廳請罷。余云。獄事蔓延。或不無人言。今處事又如此。046_347a可歎可歎。松江卽貽書尹大憲斗壽曰。此等事何不與老夫相議。而輕易發之耶。因擧其書。示余而送之。俄而尹答云。事已至此。奈何奈何云矣。金公爲之傾聽。其後壬寅。黨人以永慶事搆揑牛溪。將追罪。時尹義立論啓極峻。金公見義立。非之曰。吾曾因金某。聞鄭某貽尹某書。永慶事。鄭某猶不干預。況成某乎。是何啓辭如此之誤也。義立見沈宗直曰。金判書信金某之言。吾則不知而爲之云。其時。徐玄紀渻以都承旨。與姜籤同入直。洪慶臣來見姜。而傳余見鄭尹以書往復之事。洪去後。姜又傳於玄紀。玄紀見余046_347b而言曰。可晦名昉。尹相長子也。必以丈爲未便也。余曰。鄭尹兩相。皆我親切之人。且其實事如此。言於人何害。玄紀云。雖然。可晦等欲諱其啓辭矣。蓋其啓辭。具宬發論。尹相以長官隨參矣。
戊戌年間。柳相爲北人所駁。至比以韓侂胄, 史彌遠。而謂當懸之藁街。且曰。田園遍一國。柳相語人曰。時人雖媢嫉季涵。猶不敢加以貪鄙之謗。我則不如季涵。可知也。其時金子昂謂余曰。今之三司齊發。深治柳相者。以曾與松江同爲建儲之議故也。實與前日罪松江。一串也云。
046_347c歲己亥。兪大禎謂申敬叔欽曰。吾與李弘老有厚分。辛卯年。吾爲翰林。弘老以佐郞在喪。要見我。往見之則弘老曰。我欲捉鄭相。吾曰。何以捉之。弘老曰。有可捉之事。吾爲大同察訪時。金公諒納馬於驛。吾以十二同木給之。聞自上喜甚矣。仍指壁上銀帶曰。此乃恩賜也。吾曰。雖如此。何以捉鄭相也。弘老曰。又有可捉之事。此有御札矣。欲開冊匣示之。吾揮手止之曰。勿出勿出。他人雖爲之。君則不可爲也。弘老又言。鵝溪欲請建儲之意。在信城君。國事吾輩爲之。他人不欲與之云。其後弘老果諉安德仁, 李元長, 046_347d李瑱, 尹宕宖之初名, 李晟慶等。上疏斥鄭相。吾甚驚駭。中心以爲不絶此奴。他日必蒙大禍矣。及陞六品。出爲利川時。弘老已脫喪。出餞東門外。諸人皆行酒。弘老以酒杯送之。吾以扇揮之。杯落於地。謂弘老曰。吾與君交道之已絶。君已知之矣。左右皆怪之云。兪之此言。在弘老得志之日。誠不誣矣。
庚子年。余爲安城郡守。時金公宇顒再度過去。言及栗谷先生事。余問公與栗谷, 牛溪皆切乎。金公誤聽余言。答曰。何絶之有。余卽曰。兩人皆親切乎。金曰。吾於栗谷。則今亦不異於前也。余問牛溪則何如。金曰。046_348a牛溪則相見於義州。言言庇護季涵。此則非矣。余曰。公之非季涵者何事。金曰。季涵於己丑。殺李潑, 崔永慶事。公不知乎。余曰。李潑初出於賊招。季涵啓辭伸救。而定配矣。其後累出於賊招。不得救而死。季涵何預於其間哉。永慶則終始救之。何謂殺也。大槪逆獄。大事也。推官何由任意處之乎。金曰。吾在星州。仍又定配北邊。救解李潑之事。未知也。公於季涵。非師傅。非父兄。勿爲救之。萬世公論可畏。吾則以爲崔, 李兩人。季涵殺之。吾意已定矣。余曰。公之所定。豈眞是乎。萬世公論。公亦可畏矣。公之友何以殺李潑老母046_348b稚子乎。金公曰。所謂吾友者。指柳成龍乎。吾謂成龍是乎。余曰。己丑之獄。罪不至死。而或有死者。孰謂季涵十分是乎。金曰。季涵與柳成龍。何可比而同之乎。余曰。所處之事。是則同謂之是。非則同謂之非。柳公則公之親友。故歇治之。季涵則公之所嫉。故深治之。其可乎。金曰。吾與季涵。有何所嫉乎。金往于淸州韓察訪韓名沈。松亭忠之孫也。家。以與余問答之言。一一傳之。韓問金某何如人也。金曰。好人也云。余之門生閔後騫。在韓之隣家。親聞而來傳矣。
壬寅年。上與延興家定婚時。敎曰。金悌男雖以046_348c西人目之。於鄭某。乃後生也。有何干涉乎。然則公沒雖至十年之久。而上之疑怒。惟未解。且疑悌男之或黨於公也。
丙午似是丁未年。黃思叔愼來在扶餘。訪我于連山。余曰。松江之敗由於公。公亦何以隨衆口而同毁松江乎。思叔曰。松江之敗。何由於我乎。余曰。公爲正言時。論劾李山海。故山海由左腹行讒間。而使羣不逞之徒。搆虛揑造。駁擊無遺。而其讒間不近之說。不敢顯言於外。托言鄭某嗾殺崔永慶。斷爲罪案。至已遞委官後死獄之人。亦皆歸罪於松江。其計甚可笑也。永慶046_348d之獄。松江累啓救解。至其再鞫之論。則本非松江之所知也。彼狹憾下石之輩。亦豈不知永慶之死實不由於松江。而要作陷人之機穽耳。不知其實狀者。爲衆口所惑。同聲和之。此則無足怪也。間有明知其事如柳成龍。慮其觸忤上意。不敢違異。相與治罪。而擧世靡然。若眞有大罪者然。而至於吾輩之人。亦見上意之所在。明知松江之必敗。其心以爲若不附托時輩。變遷所論。則恐不免大禍。爭求松江之過。從而和之。士類用心如此。可愧之甚也。此公之所預知。而亦爲衆所動。同然非之。不亦誤乎。思叔曰。松江046_349a之敗。豈但由於我也云。
己酉冬。余以淮陽府使。未及辭朝。友人沈宗直先赴江西任所。出宿淨土寺。鄭時晦曄要我同往作別。乘昏而赴。則座中有金昌一, 沈宗道, 沈宗忱, 沈宗敏, 沈宗立。又有不知者數人。殊擾擾不從容。翌曉。昌一謂時晦曰。公之所論。何其與前日不同也。時晦笑而指我曰。聆此尊丈之言。改之矣。昌一向余欲聞之。余初欲以客煩辭之。反而思之。所當言之事。雖被人言。何畏焉。乃言曰。松江之敗。專由建儲矣。因以余前日所聞。細言之曰。別監持御札往來之事。士訥詳知046_349b之。宗敏曰。然。其別監之名。乃金希壽也。此事吾於其時。卽聞之矣。宗道曰。然則柳相建儲之議。善與不善何如。余曰。余則自初已謂之善也。宗道更無一言。昌一亦無違異之言。觀其氣色。似以余言爲信實。而憮然也。癸丑余遭家禍時。昌一頻數來見。以致款曲。且見崔命龍爲言。吾今則與希元爲親信之友云。旣經世變。想其所見。亦異於前日也。其冬。沈宗道爲淳昌郡守。到全州。見府尹康復誠曰。鄭某之事。意謂士論已爲歸一矣。士類間又有一種議論矣。因以余淨土說話。一一言之。復誠對崔命龍。爲傳沈言云。046_349c辛亥年間。趙飛卿翼爲高山察訪。時兪大禎爲永興府使。言于飛卿曰。李山海等行讒於金嬪曰。鄭某率百官。欲廢金嬪。盡殺其所出王子。上初不信之曰。鄭澈豈有如此事乎。繼又讒之曰。此後必請建儲後。乃擧此事矣。未久。公果發建儲之議。上益信其讒。有必欲去之之意云。
領相李德馨。山海之壻也。謂李相恒福曰。交結公諒。行讒宮禁。是李慶全之所爲。妻父豈至與慶全同爲此事乎云云。常斥遠慶全。而爲山海發明。然不獨慶全忌惡德馨。山海亦疏外之。山海納交申砬。杜門諱046_349d客。晝夜相對。啗之以信城建儲之利。信城夫人。卽砬之女也。申也以大利所在。陷於術中。且山海要結申砬。招致其乳母。極其厚待。飮食餽遺。絡繹不絶。其婢於砬弟礏。亦乳母也。以故礏嘗唾鄙山海之所爲。言於儕輩間也。
亂後。諸駙馬爲金嬪設宴。達城尉泛然言及人家復讐之事。金嬪曰。勿言復讐事。余至今未得復讐云。以此觀之。金嬪終未悟讒言之爲誣也。自古小人讒間。無所不至。雖明主。不能辨。陷其術中者。多矣。上於金嬪所生王子翁主。必與徐渻, 具思孟, 尹斗壽, 申欽, 046_350a朴東亮結婚。此五人。皆是目以西人者。聖意以爲他日公之黨。雖欲殺害。庶幾得力於此諸臣也。以故。與具思孟書曰。欲與尹斗壽爲婚者。此乃漢高祖約婚於項伯者也。上之信讒疑公者若此。而公竟得善終。亦豈非聖德寬仁也。
辛亥年。校理李景稷來言。其父一日。邀徐判書渻及鄭參判協讌飮。協怨望公及洪益城聖民。多有不好之言。徐公責之曰。令公誤矣。鄭洪兩人於令家。有大恩德。何以怨之乎。其時令公家所爲。是乎。令公之弟鄭慄。何以至於死也。協卽脫笠。起而拜曰。無所歸怨046_350b而然也。蓋己丑逆變之初。協之父彦信。以右相在推鞫廳。大言曰。告者數三人斬首。則可無此事。在座之人。莫不駭愕。洪公聖民。尤不勝痛憤。人有上疏言之。自上下問于推官。則金貴榮曰。左耳偏聾。不得詳聞。李山海則以爲依俙聞之。彦信上疏。自明與汝立不親之狀。且云。一不通書。上震怒。乃下彦信與汝立往復書札曰。頃日引見三公時。彦信仰天大笑。言汝立不反之狀。又言一不通書。今此十九張。何人書也。謂予無目乎。卽日。三司以彦信欺罔論啓。卽命賜死。公言于推鞫廳曰。彦信雖無識。身在大臣。不可046_350c遽爾賜死。當請刑就服。然後定罪可也。李山海初不從。公反覆言之。乃許之。旣陳啓。上不從。公欲再啓。左右皆不答。公與洪公。詳加開諭。山海乃從之。又啓始蒙允。受刑一次後。又請遠竄。乃得免死。當初彦信之疏。鄭慄實製進。而彦信以其欺罔將至死。慄悔恨而死。徐玄紀所謂令公家所爲是乎者。乃指此也。
東人深疾西人。欲爲傾陷者。所由來久矣。甲申年。宋言愼以全羅巡撫御史到羅州。言于奇孝曾曰。當初西人意在興寧君。而不在於今上云。其言極爲凶046_350d慘。蓋自甲戌年間。東人議論。日漸偏邪。公以爲沈義謙別無大端罪過。而必欲置之於不韙之地。竝與一邊士類而擯斥之。此其用心不正甚矣。極言其非。公之尤見嫉。此也。李潑, 鄭仁弘輩欲售其志。而以沈爲機穽。造作無形兇悖之言。流入宮禁。搆陷西人。使上厭惡。然後辛巳年。仁弘以掌令。論罪義謙也。啓以義謙與尹斗壽, 根壽鄭某等。相與締結。作爲心腹。窺覘形勢。癸未。許篈論栗谷之箚曰。鄒陽所謂偏聽生姦。獨任成亂。范睢所謂妬賢疾能。御下敝上。而主不覺悟者。此其志將欲何爲也。其言之兇慘如此。其046_351a時。栗谷語龜峯曰。今番吾被罪。則彼輩欲爲功臣矣。龜峯曰。何以知之。答曰。其形跡已著。以李浚慶爲原頭。凡所論之言。其機軸已顯然矣。其後乙酉年。正言宋言愼以城上所又論沈義謙。歷數其黨曰。義謙交結朴淳, 鄭某公也, 李某栗谷, 朴漸, 朴應男, 金某先君子, 尹斗壽, 尹根壽, 辛應時, 李海壽等。而成某牛溪亦受其籠絡云云。李潑以大諫又追啓曰。洪聖民, 具鳳齡亦其黨也。及至辛卯之禍。自上猶恐公黨類之或遺。竄逐斥黜。無有得脫者。至命榜示朝堂以示惡之之意。壬辰之亂。諸罪人盡見放。惟公獨不蒙恩。無異於046_351b罔赦之罪。人莫不冤之。上西幸。次松京。士民等相聚訴冤。上不得已始放之。壬辰春赦後。平安道罪人放未放稟啓中。書公以前領敦寧。上震怒曰。奸賊得保其職。則何人更復其職乎。監司權徵。先罷後推。天威之久益不霽如此。癸巳公之赴京也。上又入讒言。密問申磼曰。鄭澈往上國。謀立東君云。其言信然乎。申磼極明其不然。而卽以語其所親矣。丙申丁酉年間。洪可臣爲洪州牧使。來訪龜峯曰。鄭某爲體察使時。以所親之人。布置大邑守令。將有大志而未及云。彼洪雖極疾公。何敢以如此凶言加之也。彼輩捉人底手段。類如此。觀後來所爲。益著矣。
046_351c戊午己未年間。崔晛以前正言來居茂長。往來嶺南本鄕。時與崔命龍相知。語及公事。晛曰。嶺南人皆謂鄭某若達崔永慶孝行。則可以救其死。而終始隱諱。極爲奸邪云云。吾曾爲史官。搜閱其時史草。則鄭某力引其孝行。累次陳達矣。嶺南人論議頗偏。至於所達之言。亦爲隱之。甚不公矣。人皆以鄭某爲小人。而余則不知。必若小人。則如李恒福, 金尙容, 金長生輩。豈有庇護之理乎。余則不能信也。
癸亥反正後。余承召上京。崔晛以舍人來訪。問及公事。則其言與崔命龍所傳。果無異也。追錄
046_351d崔晛又謂崔命龍曰。鄭某之論。不獨余意如此。西崖柳相。亦私語人曰。小人之態。例必逢迎上意。而鄭某則却不然。人皆指爲小人。而余則未知其爲小人云。嶺人中不爲偏僻之言所動。如晛如柳相者有之。而吾輩中人。或爲利害所動。而附會時論。終始依違者多有之。人心之不可信。論議之不可定。有如此。必有心公見明者。能辨之矣。
按。崖相與人私語如是。故文元公固已收入矣。然其所著崔永慶傳。點綴致疑之說。竝與牛溪而陷害。此乃偏於黨論而然也。永慶傳。抄附於下。傳云。時左相鄭澈。以委官按獄。一日。余遇某闕下。問永慶獄事如何。且言此人有高士名。獄事不可不詳審。某素輕。又被酒。忽以左手自執其項。右手爲衝刺狀。連聲言。046_352a此人平日。向我欲如此如此。判府事沈守慶在傍解之曰。人言何足信。願大監無信人之言。余正色曰。假使其人實有是。公今爲獄官。當忘此懷。何故乃爾。某笑曰。吾豈念此。已於推官。極力解之。故久不加刑訊。有仍囚之命。又曰。吾固已盡心。保無他也。數日。永慶果赦出獄。司憲府啓請還囚。時尹斗壽爲大司憲。而發論則掌令具宬實爲之。人疑某雖外示公議。陽爲解釋。而陰使其黨論之也。永慶平時。與成渾交厚。及渾與某相結。而永慶每言。某爲無狀小人云云。以此與渾交道亦不終。於是。人疑此獄由某而起。渾亦不爲無助也。在壬辰秋。余在安州。某自行朝。爲體察使南去。見余百祥樓上。某酒半。忽曰。汝謂我搆殺崔永慶云。果然否。余徐答曰。公心必不可知。以形跡觀之。似然。故果有是言矣。某怒。擲杯於地。起行數步。還坐曰。汝何爲此言。成浩原救解書。尙在於我。我何敢如是。余與傍人。一笑而罷。戊戌冬。余在東城。李貴持一紙來示。乃某爲推官時。欲救解永慶未上啓草也。貴仍言鄭相本心如此。世人不知。而疑之太甚。故其子弟來示云。其後論者追言。渾嗾某殺永慶。竝奪渾官爵。彼此論議。至今未已云云。
046_352b頃者成晉善爲慶尙監司時。謂鄭道可曰。崔永慶死於牛溪云者。於公意何如。勿以余爲西人而隱之。答曰。成浩原其時有可救之勢而不救。乃殺之也。今者寒崗之門生黃宗海以書問于余曰。世以牛溪不救守愚堂事爲瑕。斯言也似近於黨論。不欲掛之於齒牙。然先賢所爲。後學不可不知。蓋守愚之醇疵。不可知。而非吉賊。而無謀逆之狀。國人之所知。當是時也。牛溪望重一時。其言足以救之。而終不救云爾。則所以來衆人之是非者。似或然也。人之論賢者之短處也。當以程子所謂當於有過中求無過一語當之。而046_352c至於此事。則論議紛紜。莫可適從。伏望明示確論。以爲解惑之地何如。余答曰。東人以牛溪不救崔永慶爲咎。此不過坐於偏黨之私。而情意不相孚之故也。松江亦本無搆殺之意。況牛溪之居散秩者乎。當初崔永慶之繫獄。松江前後救解啓辭。昭在人耳目。而挾憾下石之輩。乘上不快之際。反以永慶之死。斷爲松江之罪案。承順上意。成一陷穽。日月已久。文書散盡。則反以昭然之啓辭。指以爲誣。竝與牛溪推而納諸陷井之中。雄唱雌和。攻之不遺餘力。不知者。亦狃於見聞。而惟其說之是從。不亦可笑乎。大046_352d槪松江之大爲山海一隊人所搆陷。旣因金公諒以不測之說。行讒於內。又托崔永慶事。設穽於外。傾動上下。眩亂是非。如柳相之爲推官。不救李潑之老母弱子之類。非徒不爲非刺。又反歸之於已遞委官之松江。牛溪之見誣。無足怪也。且牛溪。非有司當職之人。以松江之執友。抵書勸其救解。松江之啓辭。實商確而爲之也。來示以爲牛溪名望甚重。可以救解云。來意以不陳疏爲非乎。牛溪旣非有司。逆獄何等事。而雖明知其無罪。何可以不當職之人。而輕救於未結末之前乎。若以牛溪之抵書救解。謂無其實。如046_353a松江之啓辭云。則尙復何言。柳相等之爲推官也。李潑之老母稚子。豈不欲其生也。無罪八十老婦。無一言救之。竟斃杖下。未滿十歲兒。不卽死。而有嚴責之敎。則卽折其項而殺之。金肅夫宇顒, 鄭道可不此之爲咎。反歸咎於牛溪, 松江。豈是公論乎。中外人。陷於山海之術中。不自覺悟。可哀也已。且李潑, 白惟讓之死也。山海及柳相與松江。同爲推官。而不能救。今也專歸罪於松江。豈非偏乎。
大凡人品。君子好之。小人惡之。則乃吉人也。君子惡之。小人好之。則乃不吉人也。如公之爲人。金河西, 退046_353b溪, 栗谷, 牛溪, 思菴, 先君子, 李土亭, 奇高峰, 趙重峰, 柳希春, 李後白, 具鳳齡, 辛應時, 洪聖民, 李海壽, 尹根壽, 李山甫, 朴枝華, 朴洲諸君子好之。如鄭仁弘, 李潑, 鄭汝立, 李山海, 李爾瞻, 李弘老, 李慶全, 韓孝純, 許鏛, 宋言愼, 洪汝諄, 許篈, 宋應漑, 申慶禧, 朴謹元, 宋瑄, 尹三聘, 沈憬, 金佑成, 任奕, 尹宕後改名宖, 宋應泂等惡之。此輩造作虛言。陷人不測。謀爲己功。到今心術敗露無餘。其媢嫉公宜矣。公之爲君子。不辨可知也。其趨時附勢。圖爲發身者。雖千萬人。於公何損焉。
後敍
046_353c余自癸丑以後。退居連山村舍。與鄭君弘溟同處講學。鄭君常慽然曰。先人爲人所疾。生而不容於時。沒而詆謗彌甚。而一時儕輩。今皆不存。平生言行。將泯沒無傳。殆無以暴白於世。誠可痛也。願先生有所記。庶幾徵信於後也。余感其言。乃以昔年所見聞者。略爲錄出。以備日後狀公者所採取焉。其中東西分黨時事數段。似若無預於公。而要以見黨論之權輿。陷公之根柢。故玆竝載之云爾。歲辛酉秋。光山金長生。書。
追錄
癸亥八月十日。余以司業引見時。上引坐言事。且046_353d曰。凡有所懷。盡陳之。金長生曰。臣之妹夫。故相臣鄭某之子。故臣亦知鄭某忠淸孝友人也。以己丑按獄被罪。而鄭某別無過誤之事。其時見忤於人。得罪甚重也。自上卽位以後。有如崔永慶, 洪汝諄等。皆得復爵。而獨鄭某, 李海壽等。尙未復爵。非但極爲冤枉。於朝家事體。亦爲闕典也。上曰。當從容爲之。余又啓曰。崔永慶之爲逆賊。臣未知也。乃濁亂朝廷有罪之人。亦爲復爵。至於鄭某等。尙未復爵。何時爲之乎。右出注書日記。先生於姓名及公名。只改書余字某字以錄。
乙丑十二月三十日。備忘記。觀副護軍金尙憲所046_354a撰海平府院君尹根壽行狀。則其中。有時相與按獄大臣有郤。陰結嬖幸。用蜚語眩惑宮禁。遂起鉤黨之禍。名卿賢士。貶竄殆盡。公亦削奪。退居廣州村舍等語。予竊瞿然。薄其爲人。意者先朝必無如此之理。設有是事。如使爲此說者。小知爲親者諱之之道。則其言必不如是之薄也。況己丑治獄之偏。彼此皆言之。以此觀之。則當時之人。亦不可謂無偏無黨。啓下文字。與士大夫間私相著述不同。此公事還爲出給。
己庚年間。一時諸賢。皆已下世。知松江事迹者。如046_354b我者亦無多。略述數件。言不敢盡。
庚寅年間。余以臺官參省坐。時適推李潑母子。松江爲委官。稚子命鐵。年未滿十歲。每當壓膝時。松江皺眉不忍見。一二度。輒揮扇命止之。老母出獄。只令女醫扶護入庭。勿許羅將等賤辱之。其後柳相代爲委官。命鐵壓膝至八九度不止。獄卒等驅迫老母。無所不至。而略不訶禁。
余之家嚴。乃辛酉進士也。與松江有年分。故松江視余猶子弟。壬辰。余扈駕在箕城。松江自江界賜環還朝。一日。諸宰共會朝堂。松江卒患霍亂。趨避賓046_354c廳西夾。余亦隨之在傍。洪汝諄自外追至。傾囊委請曰。大監疾甚。小人適有淸蘇。願進一丸。松江笑而却之。此可見汝諄悔罪心服之狀。
昔在昏朝。余以分兵曹參議。入直景運宮。一夕。分承旨鄭岦乘月來訪于直廬。言及松江事。鄭云。年少時。爲浮薄子所誤。在言地日。至以奸兇二字。加之於鄭某。平生悔之無及。余答曰。不幸分黨後。彼此見聞偏僻。令公今雖覺悟。未必中心釋然。鄭曰。是何言也。西人之敗。專由鄭某。余深知鄭某之非小人。故不敢疾惡西人。不然。何以托婚於尹靜春乎云。
046_354d戊午年。余以督運事在海西。一日。監司李德泂要余共訪南以恭于謫所。會話從容。南曰。相知間所見不可異同。鄭某何如人耶。余答曰。忠淸峻節。近代賢相也。南咈然不悅。問于李德泂。李答曰。吾知鄭某非小人也。南曰。令公何以知之。李曰。吾嘗聞諸黃思叔。思叔每言鄭某疏脫無邪慮。決非小人也。思叔吾所敬信之人。以此知鄭某之非小人云。余數日後還訪鄭江陵于延安寓所。其時問答。江陵已爲細聞矣。右李判書尙吉士佑記。
按象村所撰松江集序文。先生曾已收入於行錄046_355a末端矣。其所撰傳。則比序尤詳備。而又若淸陰跋文, 月沙序文。皆有不可闕者。故謹此幷收入於下。且先生所記行錄中。亦間有不可不添補處。則謹以小字雙書。而註之云。外曾孫李選拜手以識。象村, 月沙序文及淸陰跋文。已附原集。傳則載在別集。故此不必錄焉。
松江別集卷之四
沙溪先生遺稿卷三
 
答金巘 057_045a

數月內。連承二書。深慰戀思。且審學履安穩。仰喜。僕依保耳。所示問目。其數不少。而鴈僧立門促之。未昜答之。從後推去何如。向聞鎭川素多儒生。其中亦有有志之人乎。須勸奬成就之。此處無有志學者。唯全州崔命龍者。人物醇厚。學識該博。吾常愛重。前年。不幸年五十五而死。慟惜不已。淸州有李德胤者。君見057_045b之乎。居鎭川不甚遠也。吾嘗知其人。相去不邇。不得相會也。冬與春間。若得來訪。甚幸甚幸。

沙溪先生遺稿卷四
 
答士深 057_061b
沙溪先生遺稿卷四
 
答宋明甫浚吉 057_062b

承問。爲慰。黃思叔立廟事。若黃一皓,金友淹來問。則欲明言其不必立廟之意。而今者不然。黃,金兩人。使扶餘無識儒生數三人營立之。其人等來問。吾答曰。世道不幸。士論分岐。吾若干與於此擧。則人必謂吾057_062c主張。故吾不欲參論也云云。蓋與黃,金言則詳細說之不妨。而與諸生言其不可。則黃,金必疑我毁思叔。沮抑立廟也。故只如此言之。諸公不察吾意。遽卽通文列邑。今聞都有司皆是無學識望輕之人。人多譏笑之。昨者。韓山儒生權佺來自扶餘言。渠嘗參於其議。扶餘人會者數十。其中前縣監金宗海之議不合。其他論議。亦多不一。恐未成就云。黃之所造淺深及戶判時事。他日當面論之。黃山書院事。前書略及。今又詳言之。去丙午年。崔命龍欲來此讀書。而難於久留。與宋興周。尹雲衢輩四五人相約。結屋于黃山江057_062d上。爲講學之所。因立栗谷廟。吾與諸公。往相其地。卽今立廟之處也。經營未久。益山人蘇鳴國。見忤於吾。往䜛於時宰宋言愼曰。金某與崔命龍。爲鄭澈立書院云云。宋也欲推治崔命龍。故卽停役。反正後宋興周來言。黃山之役。今可爲矣。吾答曰。三十年前。吾亦欲爲之。今則老矣。八十之人。何能往來讀書。公輩自爲之。宋公遽卽通文列邑。不擧爲栗谷立廟之意。只云欲建精舍如白鹿舊規云云。吾聞之。卽邀宋公云。欲爲栗谷立祠。而藏頭不言。甚不可。卽改其通文。幷擧牛溪。列邑多有助之者。財力不少。不必拘於數057_063a三間之制。一依朱子大全釋宮爲之。棟,楣,庪,東房,西室,奧窔,屋漏,䆠,東戶,西牖,兩楹,中堂,東序,西序,東西夾室,東廂,西廂,坫,堂廉,阼階,西階,側階,北階,庭碑,堂塗,大門,棖,闃閾,內外塾。名目井然。皆復古之制。使後生觀之。亦一段奇事也。昔宰鐵原時。申監司湜言。春川爲退溪立書院。欲倣儀禮釋宮爲講堂。而不知其制。使吾敎之。吾示其制。卽營之。退溪非春川人。亦不曾經行。且羅州,牙山兩邑。爲五賢立院。五賢元非其地人。星州亦立程,朱書院。而人無有議之者。獨於栗谷有言。人之言。一何偏也。不過爲毁之者所動也。可057_063b笑之甚也。院之上樑。盛擧。故宋公備酒饌招隣近士子。七八十人來會。非爲請助而招之。來會者或持米布而來。或有追後送助者。吾亦往參。監司閔聖徴亦來會。不過如是。有何不可。聖兪爲礦山時。書院事一不顧念。其意必有所在。而諸生之心。不無落莫。此書示聖兪爲佳
訒齋先生文集卷之十一
 
完山崔氏別譜跋 067_367a

余初不知和順崔與全州崔同姓
完山崔氏別譜跋 067_367a
同春堂先生別集卷之一
 書 師友講論
上沙溪金先生 107_293a

家廟朔望參禮。有參降之節。而三年內殷奠則無之。何歟。
答。孝子常侍几筵。故不爲參降也。
儀禮士喪禮。月半不殷奠。月半奠。固是大夫禮。然平日家廟常行望日參禮。今於几筵。豈可全廢。惟饌品與朔奠有差如何。
答。望奠。差減而行之爲可。
107_293b三年內俗節。依朔奠禮。因朝奠兼上食行之耶。抑朔與俗節有間。上食後別設酒果數饌否。
答。俗節因朝奠兼上食行之似過。盛朝上食後別設。無妨。
三年內朝夕上食。禮無燃燭之節。而奠賻儀有燃燭之文。退溪先生亦曰。上食時廢燭未安。而貧家蠟燭實難常繼。代以油燈。無妨云。當依此遵行耶。
答。申生義慶及礪城說錄上。○申生義慶曰。喪大記。君堂上二燭。下二燭。大夫堂上一燭。下二燭。士堂上一燭。注。有喪則於中庭終夜設燎。至曉滅燎。107_293c 而日光未明。故須燭以照祭饌也。古者未有蠟燭。呼大炬爲燭也。按諸侯堂上用二燭。今國俗。士大夫家凡祭皆用二燭者。非禮也。士喪禮。燭俟于饌東。注。燭。照也。饌。東方之饌。有燭者。堂雖明。室猶暗。火在地曰燎。執之曰燭。疏。前小斂。陳衣于房。無燭者。近戶得明。故無燭。此大斂於室之奧。故有燭以待之。又士喪禮。乃奠燭升自阼階。注。執燭者先升堂照室。疏。自啓殯至此時。在殯宮在道及祖廟。皆有二燭爲明。以尙早故也。今至正明。故滅燭也。周禮。司烜氏掌以夫遂。取明火於日。共祭祀之明燭。107_293d 注。夫遂。陽遂也。取日之火。得陽之潔氣也。明燭。以照饌東。疏。祭日之朝。饌東於堂東。未明。須燭照之。禮器。子路爲季氏宰。逮暗而祭。日不足。繼之以燭。右喪祭禮用燭之節也。並記所考。以備覽者。且家禮不言用燭之節。而獨於弔客之來。特設之者。何也。蓋以鬼神尙幽暗。故殯必設帷以隔之。弔者自外入奠。雖在朝晝。苟不燃燭以照之。則恐迷饌物。故特設以俟耶。抑所謂燃燭之燭。乃弔客來奠之燭。而欲其亡靈知之。故並讀奠狀而告之耶。又按本朝五禮儀。大夫士庶人喪。成墳旣畢。別設掩壙107_294a 奠。而白晝丘壟之上。設燭以奠。此吾東墓祭用燭之始也。然未知其義。今姑從禮經之說。早暗則燃燭。旣明則滅之可也。○礪城尉宋公寅曰。家禮。大小祭祀。並無用燭之節。而儀禮。有質明滅燭之文。禮記。有日不足繼之以燭之語。以此觀之。燭之爲用。只以破暗。無預於事神之道也。唯奠禮則必用香燭何耶。意者。一家之人。精神相接。固無所待矣。若其自外來者。須憑光氣熏灼之功。可通幽明有無之際。茲所以用之者歟。思與達理者窮討而未及爾。或曰。安知弔奠者並指言乘昏或質明來弔。107_294b 故有香燭也。余又見白晝墓祭。亦必具燭。若不可闕者然。夫山原。八風之地。寸焰。豈可耐而久燃。燭苟未燃。則雖其饌品已陳。飯羹已冷。不敢行獻。或脫笠以籠之。或張袱而帷之。奔走驚救。旋燃旋滅。終不成禮。如此之輩。不可不曉也。
喪禮備要朝祖圖。亦有燭。日已明而猶且燃燭。何也。抑朝祖當於未明時耶。
答。燃燭爲日暗。取其明也。朝祖卽於朝奠後行之。日暗則燭以明之。日明則滅之。可考於儀禮耳。○旣夕禮。朝于禰廟。燭先入者。升堂東楹之南西面。107_294c 後入者西階東北面在下。又曰。質明滅燭。疏。自啓殯至此時。在殯宮在道及祖廟。皆有二燭爲明。以尙早故也。今至正明。故滅燭也。
朝祖時。祠堂門似當開之。亦當有告辭於祖考。而禮無所著。何歟。
答。生時出入。經月而歸。則並開中門。以此推之。朝祖時似當開門。但禮無告辭。當闕之。
喪中朝夕哭時。當有拜禮。蓋生人昏定晨省。亦當拜。而喪禮闕之。何歟。愚伏曰。家禮朝夕哭奠。有再拜之文。何以云闕之耶。又曰。哭奠。是一時事。非兩項事云。107_294d 此說如何。
答。喪人常侍几筵。故無朝夕拜謁之禮也。家禮朝夕奠再拜。非爲朝夕哭也。爲設奠也。今人皆以朝夕哭及奠爲一項事。常以爲非曾考士喪禮。果爲二項事。愚伏說非是。○語類。問孝子於尸柩之前。在喪禮。都不拜如何。朱子曰。父母生時。子弟欲拜。亦須俟父母起而衣服。今恐未忍以神事之。故亦不拜之。○通解士喪禮。朝夕哭不辟子卯。婦人卽位于堂南上哭。 疏直云。婦人哭則丈夫亦哭矣。但文不備也。丈夫卽位于門外西面北上。外兄弟在其南南上。賓繼之北107_295a 上。主人卽位辟門。主人拜賓右還。入門哭云云。 右朝夕哭 徹者盥于門外。升自阼階。祝先出。酒豆籩俎序從。降自西階云云。 右徹大斂奠 乃奠醴酒脯醢升。丈夫踊入如初設。賓出主人拜送云云。 右朝夕奠
喪中。未曾相識者。請與相見。則當哭拜以接之耶。
答。於死於生者。皆所不知之人。非爲喪事。亦不爲弔慰而來。則不必哭也。
喪禮備要。若祔葬先塋。則別以酒果。告于先祖云云。告之之禮。家禮不著。而備要亦不詳。當於后土祠後。主人自告之否。其告辭何以措語。而亦有參降之禮107_295b 否。備要。后土祠。主人若自告。則云爲父某官某甫云云。所謂某甫何語耶。告先祖。亦當云某甫歟。
答。祔葬先塋。則使服輕者。用酒果告之云。今爲孫某官某營建宅兆。謹以酒果用伸虔告云云。似得參降之節。亦當有之。所謂某甫云者。指亡者之字也。先祖前則稱名可也。古者雖稱字。今不可用。后土祭亦然。
家禮。后土祠。無焚香一節。其意必非偶然。蓋焚香。求神於陽也。灌地。求神於陰也。后土地神。故只求之於陰而不求之於陽。義似如此。而喪禮備要。祠后土。具107_295c 有香爐香盒。何歟。
答。考家禮。不言上香。只酹酒。無乃有意耶。丘氏儀節及家禮正衡。皆有上香之禮。故備要因之。未知是否。
開塋域時及葬時。后土祠。只用告事禮。設酒果脯醢而已乎。抑當用盛饌否。世俗或豐或簡。無準式。何以則得禮之中歟。
答。某家用盛饌。未知果何如也。
祠后土設位云者。只設虛位耶。抑當設倚子耶。
答。只設虛位而已。禮不言設倚卓也。
107_295d檀弓曰。有司以几筵釋奠於墓左云。據此。祠后土。設倚子似可。更詳之。 右先生追後所錄。
先考喪中。祭先妣。當用肉否。
答。神道有異。不妨用肉也。退溪所論。甚合情禮。但喪中。死者異於是。凡奠物。死者餘庋之物。用以爲奠也。若初死。以魚肉奠之。非事死如事生之道。朝夕奠及上食。用以蔬菜。至虞祭始以神事之。用肉饌似可也。昔年問於鄭道可。其意亦然。○退溪曰。子孫之亡。適在祖先之諱日。則其忌祭用肉。以事亡如存之義推之。則似爲未安。然神道異於生人。107_296a 用肉似無妨也。若害理則古人已言之矣。
家禮。灰隔。有用炭之文。而今俗無用之者。未知何以也。曾聞先大監葬時。用油灰云。未知用於何處耶。
答。炭隔之用。吾所不見。亦未聞有用之者。不知功用之如何也。昔年先墓。多用油灰於外槨。與三物灰之間。又慮外槨天蓋上。三物灰不得堅築。復多用油灰。使人踏之也。
翣扇。似當用造禮器尺。而其高出於棺上。似不穩勢。當用周尺。
答。用周尺似可。
107_296b日晡時設祖奠。晡卽申時。當在夕上食後耶。至厥明遷柩就轝時。有徹祖奠之文。則當兼夕奠行之耶。
答。晡。申時也。夕上食後。設祖奠而兼行夕奠爲是。以厥明徹祖奠之文觀之。可見。
昔年先妣喪時。柩衣用上玄下纁之制。愚伏謂非但時俗皆用純色。於禮亦未見上玄下纁之文。如何如何。
答。柩衣。乃夷衾也。禮經可考。○喪大記。自小斂以往。用夷衾。夷衾質殺之制。猶冒也。註。夷衾亦上齊手下三尺。繒色及長短制度。如冒之質殺。○士喪107_296c 禮。牀第夷衾。疏。冒緇質長與手齊。赬殺掩足。夷衾亦如此。上以緇下以赬。連之乃用也。此色與形制大同。而連與不連則異也。鄭云。小斂以往。用夷衾。本爲覆尸覆柩。不用入棺矣。○幠用夷衾。註。夷衾。本擬覆柩。故斂時不用。今得覆棺。於後朝廟及入壙。雖不言用夷衾。又無徹文。當隨柩入壙矣。
愚伏書曰。近日始考禮記註疏。則夷衾之制。果如沙溪丈說。前此不曾致詳。使賢者送終大事。未盡如禮。孤陋之失。一至於此。悚怍無已。第家禮。只曰柩衣而不曰夷衾。未知夷衾之名。自何時變爲柩衣。抑後世107_296d 不用夷衾之制。只用柩衣。如今日所用。自宋時而已然耶。亦未可詳也。幸因書質之云云。
答。通典及開元禮。並稱夷衾。柩衣之名。不知始於何時。然古禮旣有明據。遵用無疑。
玄纁。置柩旁左右否。
答。按開元禮。奠於柩東。未知有意義耶。○開元禮。主人受以授祝。主人稽顙再拜。祝奉以入奠於柩東。
家禮。題主。只言炷香斟酒。而今俗別設盛奠。無害否。
答。從俗不妨。五禮儀。亦有題主奠也。
107_297a題主讀祝畢懷之一款。退溪先生所論。極可疑。礪城說。亦未穩。前承下敎。凡祝文祭畢焚之。此則祭畢卽返魂。未暇焚之。似不過如是云云。然則當懷祝文。至家而后焚之耶。
答。退溪所論。恐不然。礪城說。亦未穩當。至家行虞祭後焚之可也。然不敢必以爲是也。
儀節。主人再拜謝題主者。此禮可行否。
答。行亦可。不行亦可。
圓墳與馬鬣。不知何制爲得。檀弓。子夏曰。昔者夫子言之曰。吾見封之若堂者矣。見。若坊者矣。見若覆夏107_297b 屋者矣。見若斧者矣。從若斧者焉。馬鬣封之謂也云云。據此則當以馬鬣爲準。而今俗罕爲此制。何歟。
答。馬鬣比圓墳。覆土頗廣。稍去稜隅。則似或堅完。吾家累代墓。皆從此制。
五禮儀。有成墳奠。而退溪亦有雖非禮而從俗之敎。如何如何。
答。成墳奠。於禮無據。不敢爲說。
返魂時。主人及親賓。皆當哭辭於墓。而於禮無之。微節故略之歟。
答。返魂時不哭拜於墓者。專意於神主故也。世人107_297c 哭拜於墓。恐非禮意也。
虞祭。主人哭於靈座前似當。仍立於堂上。未知三年內則無階下位耶。
答。家禮。虞祭。主人以下在堂上之位。卒哭同虞祭。練祥,禫皆如上儀。而唯祔祭。宗子主婦及喪主喪主婦分立兩階之下云云矣。
虞祭侑食下。無扱匙之文。鄭寒岡問此時主人悲迷。不遑備禮。故扱匙正筯。直在進饌之初。退溪先生亦以爲是。是果有據耶。或云元無飯羹。此說何如。凡祭主人添酒。而虞祭則執事爲之。且無拜禮。何也。
107_297d答。退溪雖以鄭說爲然。未知其是也。鄙意。家禮具饌條。偶不言飯羹。侑食條。又無扱匙之文。故有此疑也。然陳器旣有匙箸。又祝曰粢盛。又卒哭進饌條。主人奉羹。主婦奉飯。如虞祭之設云。則有飯羹無疑。而旣有飯羹。則扱匙之節。似當在侑食之時矣。而主人荒迷。不能成禮。故執事者行之。而亦無拜也。
大小祥卒哭辭神。並如虞祭。而虞祭辭神。乃在斂主之後。與祔祭及時祭忌祭先辭神後納主之儀不同。未知何義也。
107_298a答。此等禮。微細不可知也。
喪人則祝文不稱其官否。
答。考諸禮書。喪人雖有官。不稱也。
喪禮。子爲主人。母爲主婦。行禮之際。似多相閡。至於虞祔之祭。子爲初獻。母爲亞獻。尤似未安。以張子東酌犧象。西酌罍尊。須夫婦共事。豈可母子共事之說觀之。虞祔亞獻。主人之妻似當爲之。但家禮主婦條註云。亡者之妻無。則主喪者之妻。亡者之妻方在。而主喪者之妻爲主婦。無乃有違於家禮之意耶。抑初喪與虞祭有異耶。愚伏謂家禮本條。旣云亡者之妻107_298b 無。則主喪者之妻。所謂亡者之妻。獨非主人之母乎。襲含。哭位稍爲進退。令不正相對。恐不至駭見。如何。卑者爲初獻。則尊者不可爲亞獻。寒岡嘗有此見以質之。退溪先生以爲不然。今當從退溪之說云云。未知如何。
答。鄙意。退溪說恐未安。頃年姜復而問之。略有所論。取攷爲佳。○答姜復而曰。初喪則亡者之妻。當爲主婦。時未傳家於冢婦故也。虞祔以後。則主喪者之妻。當爲主婦。祭祀之禮。必夫婦親之故也。此等處。觀其所指如何耳。
107_298c告利成。何義。今不必行否。
答。利成之義。禮經詳之。後世旣不用尸。則恐不須行。然家禮旣有之。行之恐當。○曾子問註云。利猶養也。謂供養之禮已成也。饋食禮疏。祝告尸以利成。不言禮畢。若言禮畢。有發遣尸之嫌。故直言利成而已。蓋古者祭有尸。事尸禮畢。則告利成。雖告主人。而其實欲令尸聞而起也。是以其下文。卽曰尸謖。
祔祭。宗子告祠堂。當前期一日。以酒果。只告所祔之龕耶。
107_298d答。是。
觀禮意。則祭時當奉置主櫝於西階卓上。留櫝於卓。只出神主。就于倚座矣。孤家從前時祭時。並櫝就座。卓上一節。曾未行得。今於祔祭。依前行之。亦不妨否。抑自今改之爲當耶。
答。凡言出主云者。只以神主奉安倚上。虞,卒哭,禫,祥,時忌祭,朔參皆然。弊家並櫝行禮。殊未安。欲改舊而未果也。一從禮意而行之。恐宜。
虞祭與時祭獻酌之節。微有不同處。祔祭則何從。
答。一依虞禮行之爲可。
107_299a先考祔祭。雖並設曾祖考妣兩位。而妣位則不擧於祝辭耶。宗子告。亦不書亡者名否。
答。妣位則不擧於祝文。亡者名亦不書。皆當依家禮。
祔祭。告亡者祝文。隨宗子所稱。則哀字當不用之。府君字則因用之否。
答。哀字不用似是。府君乃尊之之辭。古人於兄。亦稱府君。卑幼則否。
喪禮備要。祔祭。若祖妣二人以上。則只設親者。卽舅所生之母一位云。觀舅字則必以祔母言之也。若祔107_299b 父於祖。則妣雖二人以上。當並設否。
答。祔母於祖妣。則只祭舅所生之祖妣。宜矣。若祔父于祖考。則並祭前後祖妣爲可。
虞祭條。主人以下皆沐浴。齊衰以下櫛髮。至祔祭。始云主人以下沐浴櫛髮翦爪云云。沐與櫛髮有間耶。旣云沐浴。則櫛髮翦爪。似無輕重。而如是別稱。抑有其義耶。
答。虞祭雖有沐浴之文。略自澡潔,不爲櫛髮。至祔祭始沐浴櫛髮翦爪。蓋沐髮則只以水洗之而已。櫛髮則以水洗之。而又以櫛梳之。不無輕重之差107_299c 矣。
禮所謂齊衰者。多指期服而言。而虞祭條所謂齊衰櫛髮者。似指三年喪。蓋期服。豈至三月不梳耶。
答。此非三年喪。乃期喪也。期喪。發引前不櫛。於人情爲近。何可疑也。三年喪期喪之櫛髮。以虞祭祔祭。分而別之也。
倚廬。今俗例。於發引日。卽撤毀。以古人諒闇三年之事觀之。不撤似可。未知如何。
答。古者喪人。三年居于倚廬。何可毀也。但發引時。如或有礙。則姑撤無妨否。
107_299d衰服之下。承以布深衣。禮也。但深衣之制。當緝邊。此不宜於斬服。如何。
答。中衣在衰服內。雖緝邊可也。禮經何可違也。
喪三年不祭。雖是古禮。而朱夫子又有今人居喪與古人異。卒哭後用墨衰。常祀家廟之敎。栗谷李先生亦以爲葬後若遇忌祭墓祭及四時節祀。皆以生布直領孝巾絞帶。躬自行之。而忌祭墓祭。皆一獻不讀祝。饌品減於常時云。遵此行之。未知如何。愚伏曰。依栗谷所行行之。不妨但未知所謂絞帶者。是何帶耶。若是成服時絞帶。則非徒以此入廟未安。儀禮。卒哭107_300a 受服。斬衰絞帶變麻服。布用七升布。爲之緣。何旣葬後有絞帶耶。今俗多不行卒哭受服之節。無乃栗谷亦只從俗耶。更質之沙溪。而行之爲善云。更考擊蒙要訣。則果無絞帶之語。而亦不言當著某帶。近世不行卒哭受服之禮。則不可以成服時絞帶入廟。當用何帶耶。
答。絞帶入廟。果爲未安。別具布帶。似或無妨。
葬後廟祀。用布直領孝巾。似未安。家禮墨衰。可復於今耶。
答。當用布直領孝巾行祀。此外無他可服。墨衰。是107_300b 晉襄公伐秦之服。而朱子時因爲俗制。本非古禮。不過如今俗所謂深衣而已。頃者禹公性傳問於退溪欲復之。恐不穩當。
古禮。雖有喪三年不祭之文。然亦不可膠守。如何則可以得禮之中歟。
答。程朱諸先生說。可考而酌處之。○問伊川謂三年喪。古人盡廢事。故倂祭祀都廢。今人事都不廢。如何獨廢祭祀。故祭祀可行。朱子曰。然。百日外方可。然奠獻之禮。亦行不得。是鋪排酒食儀物之類後。主祭者去拜。若百日之內要祭。或從伯叔兄弟107_300c 之類。有人可以行。或問今人以孫行之如何。曰。亦得。○又曰。期大小功緦麻之類服。今法上日子甚少。便可以入廟燒香拜。古人緦麻已廢祭。恐今人行不得。○竇文卿問夫爲妻喪。未葬或已葬而未除服。當時祭否。不當祭則已。若祭則宜何服。朱子曰。恐不得祭。熹家則廢四時正祭。而猶存節祠。只用深衣涼衫之屬。亦以義起。無正禮可攷也。忌者。喪之餘。祭似無嫌。然正寢已設几筵。卽無祭處。亦可暫停也。○答胡伯量曰。薦新告朔。吉凶相襲。似不可行。未葬可廢。旣葬則使輕服或已除者。入廟107_300d 行禮可也。四時大祭。旣葬亦不可行。如韓魏公所謂節祠者。則亦如薦新行之可也。○答曾光祖曰。家間頃年居喪。於四時正祭。則不敢擧。而俗節薦享。則以墨衰行之。蓋正祭三獻受胙。非居喪所可行。而俗節則唯普同一獻。不讀祝。不受胙也。○答范伯崇曰。喪三年不祭。但古人居喪。衰麻之衣。不釋於身。哭泣之聲。不絶於口。其出入居處言語飮食。皆與平日絶異。故宗廟之祭雖廢。而幽明之間。兩無憾焉。今人居喪與古人異。卒哭之後。遽墨其衰。凡出入居處言語飮食與平日之所爲。皆不廢107_301a 也。而獨廢此一事。恐亦有所未安。竊謂欲處此義者。但當自省所以居喪之禮。果能始卒一一合於古禮。卽廢祭無可疑。若他時不免墨衰出入。或其他有所未合者尙多。卽卒哭之前。不得已準禮且廢。卒哭之後。可以略放左傳杜註之說。遇四時祭日。以衰服特祀於几筵。用墨衰常祀於家廟可也。左傳僖三十三年傳曰。凡君薨卒哭而祔。祔而作主。特祀於主。烝嘗禘於廟。杜氏註。謂此天子諸侯之禮不通於卿大夫蓋卒哭後特用喪禮祀新死者於寢。而宗廟四時常祭。自如舊也。○楊氏復曰。先生以子喪。不擧盛祭。就祠堂內致薦。用深衣幅巾。祭畢反喪服。○栗谷曰。朱子之言如此。未葬前則準禮廢祭。而卒哭後。於四時107_301b 節祀及忌祭。 墓祭亦同 使輕服者 朱子喪中以墨衰薦于廟。今人以俗制喪服。當墨衰著而出入。若無服輕者。則喪人恐可以俗制喪服行祀。行薦。而饌品減於常時。只一獻。不讀祝。不受胙可也。○宋龜峯答栗谷曰。生布巾衣。極凶之製也。時祭。極重之吉禮。以凶接吉。古無其禮。朱子以墨衰行禮者。是不忍以純凶而接神明也。先賢處置。甚有曲折。伏望深思。
三年內所重。在几筵。如朔望俗節等禮。皆先几筵而後家廟。爲宜耶。
答。然。
107_301c先考生日。適在季秋。欲於三年後。因其日行禰祭。而第未知三年內設享。亦難免非禮之譏否。
答。几筵異於祠堂。以酒果餠麪。如朔奠禮設之如何。此非祭禮。恐無不可。
生人食時必祭。則三年內。朝夕上食。似當有代神祭之儀。而不著於禮。何歟。
答。代神祭。乃盛祭時禮也。朝夕上食。則不當爲之。
家禮成服條。五服之人。相弔如儀云。丘氏儀節所謂諸子孫。就祖父前跪哭。又就祖母及諸母前亦如之。女子就祖母及諸母前哭。遂就祖父及諸父前。如男107_301d 子之儀。主婦以下。就伯叔母。哭亦如之云者。眞得相弔如儀之義耶。
答。儀節及正衡所論相弔之儀甚好。
禮。有父母喪。而聞遠兄弟之喪。則服其服而往哭之。異姓則雖隣不往云。親疏厚薄之不齊。恐難一槩斷定。如何如何。
答。異姓之恩。雖不可不殺。而其服有重於同姓之緦者。恐不可以此斷定。而不爲之往哭也。
瓊山丘氏謂葬時親賓之來路遠者。令無服之親。設素饌以待之。似亦無害。但不可飮酒云云。此說如何。
107_302a答。前聞鄭寒岡道可之葬也。弔客多至三四百人。崔命龍之葬也。亦幾百人。如此則雖欲待之。喪家力不能及。不可一槩言。
先妣宅兆。左右狹窄。合葬雙墳。皆有所不便。前面亦橫轉急迫。未能直爲上下墳。不得已稍向右邊而下。卜得新穴。其間甚近。實是上下墳。而但上下墳形。旣不相直。坐向亦不相同。世之爲上下墳者。拜則兼拜於尊位。祭則兼設於尊位。山脈相直。坐向亦同故然也。今之形勢。則與此不同。情理不安。將欲遷墓。合窆於下穴。而未遷之前。祭祀及拜禮。當兼行耶。各行耶。
107_302b答。考妣兩墓。相去不遠。雖坐向稍異。祭祀及拜禮。似當兼行也。旣作上下墳。則何必遷葬。遷葬重難耳。
家禮。薦新之禮。別是一儀。而如五穀可作飯者。則上食時作飯薦之。至於菜果之類。亦於朝夕奠及上食時兼薦之。亦無不可。如何如何。嘗聞龜峯家薦新物種。有所定恒式云。而未得詳知矣。
答。五穀何可一一皆薦。如大小麥及新米。作飯或作餠上之爲可。龜峯家所薦。曾未聞之。
古禮。練服以緅爲飾。今雖不然。而變斬爲齊。衣裳皆107_302c 緝之。未知於酌古通今之義爲得。而不至於駭俗否。
答。古禮。練服非以緅飾衰服也。衰服之內有中衣。如深衣之制。初喪。以生布緣領與袖口及下邊。及至小祥。以練布爲中衣。又以緅爲飾也。上服衣裳。因舊不緝。豈可變斬爲齊乎。
練服。喪禮備要云。制如大功衰服。而布亦同。若不能改備者。依家禮仍舊亦可云。家禮陳練服註。未見仍舊之文。而退溪先生因禮註正服不可變之說。以練衰爲非禮。退溪之敎。若與古禮相合。則遵而行之可也。禮註之說及退溪之敎。若與古禮之意不合。則仍107_302d 舊之說。恐未免苟且。但喪人。三年內常著衰服。則及期而破盡。不成形樣。不得不改製矣。如何如何。且家禮。不曰以練布爲冠。而以練服爲冠者。殊未曉其意。其所謂正服不可變者。謂不可改製。而但以舊服練之耶。抑不惟不改。而亦不可練之意耶。
答。家禮卒哭下楊氏註。古者旣虞卒哭有受服。練祥禫。皆有受服。以表哀漸殺。則服漸輕。然受服數更。近於文繁。故書儀,家禮。無受服。所以從簡。以楊氏之說觀之。家禮之不變小祥之服可知也。退溪之言。與古禮不同。僕曾答黃宗海之問。論之頗詳。107_303a 可取而考之。若破毀不成貌樣。則依古禮改製無疑。家禮所謂以練服爲冠者。疑以練布爲冠也。
練服葛帶三重四股之制。如何。
答。間傳詳之。○間傳曰。旣虞卒哭。去麻服。葛帶三重。註。葬後以葛絰易腰之麻絰。差小於前。四股糾之積。而相重則三重。蓋單糾爲一重。兩股合爲一繩。是二重。又合爲一繩。是三重也。
練後雖止朝夕哭。而晨昏展拜几筵。似合情禮。退溪先生亦許之云。遵行如何。
答。似然。然以朱子說觀之。三年內。有常侍之義。朝107_303b 夕參拜。亦未知其如何也。更詳之。
祥後黑網巾。甚不稱於素縞之色。以白布作網巾。不至於駭俗否。抑練時用黃裏縓緣。爲中衣之飾。中衣承衰。而已無可嫌。以此推之。網巾在冠內。雖黑。與此相類否。
答。以白黑麤雜造用之如何。白布則駭俗。且非古禮。
先考實繼禰之宗。而以最長房。奉高祖神主於家廟。先妣神主。則從東序西向之坐矣。今於先考祥後。姑同安於先妣西向之位。禫後猶還故處。至祫祭時設107_303c 位。則變爲南向之位。祧主與新主。皆坐於一行。如時祭之儀否。抑祫祭時。則猶爲西向之位。祫祭後祧出易世之主。然後還祠堂。始爲南向之位。而以次迭遷否。丘氏儀節曰。家禮。時祭之外。未嘗祫祭。又不知設新主於何所云云。而遞遷之節。直在大祥之下。今當何從。問于愚伏。答云。前喪則契丈以宗子。祔亡妻於祖廟。安于東壁西向之坐。固當。今此祥祭。則前一日告。遷諸位。虛其東一龕。以待新主。翌日大祥祭畢。奉安新主於本龕南向之坐。次以先妣從入。於禮爲順。若欲依朱子晩年所論。待祫祭後入廟。則亦當權安107_303d 新主於別所。或仍留几筵。不輟以奉之。至以祔之於先妣西向之坐。則乃爲以尊從卑。似無是禮。如何如何。祧主與新主一行。自不妨矣。然更以質之沙溪而行之云云。幸乞參商指敎。
答。朱子晩年與學者書。祔與遷。是兩項事。旣祥而撤几筵。祔于祖廟。竢祫祭而遷。用意婉轉。後人不可違也。丘氏云云。未曉其意。以哀家言之。雖未能就祔於宗家祖廟。姑安於哀家祠堂之東序。以竢祫祭。似不失朱子之意。旣安於東序。則不得不與先妣同安。非爲以尊從卑也。事勢然也。愚伏欲從107_304a 朱子初年之論。殊未妥當。至於仍留几筵。權安別所。尤乖禮意。恐不可從也。吉祭時。新主姑就祔位。入廟後奉安正龕恐當。如何如何。○朱子答李繼善書云云。○楊氏曰云云。 幷見家禮大祥條附註。
新主祔廟時。祠堂告辭之節。當在大祥祭畢之後耶。
答。當在大祥祭畢徹几筵未祔廟之前耳。
古人。忌日尙有受弔之禮。則大小祥日。親賓之來見者。似當哭拜。如何如何。
答。客來則主人先哭待之可也。
凡喪服旣除之後。當如何處之。
107_304b答張子說可考。○張橫渠曰。祭器祭服。以其常用於鬼神。不可褻用。故有焚埋之禮。至於衰絰冠屨。不見所以毀之文。唯杖言棄諸隱者。棄諸隱者。不免有時而褻。何不卽焚埋之。常謂喪服。非爲死者。已所以致哀也。不須道敬喪服也。禮云。齊衰不以邊坐。大功不以服勤。皆言主在哀也。非是爲敬喪服。毀喪服者。必於除日。毀以散諸貧者或守墓者皆可也。蓋古人不惡凶事。今人以爲嫌。留之家。人情不悅。不若散之焚埋之。又似惡喪服。
嘗聞辛都憲慶晉。吉祭之後。始著純吉。飮酒食肉。禮107_304c 意然否。愚伏曰。禮曰。禫而纖。註。黑經白緯曰纖。蓋吉祭之前。禫祭雖竟。尙纖冠素端黃裳。辛君可謂得禮意矣。惟飮酒食肉。則禮無必竢吉祭之文云云。禫訖。著纖冠素端。則帶亦用白否。且喪大記。吉祭後復寢。則飮酒食肉。當在此時。而喪禮備要。乃在於禫祭之下。何也。
答。禫後食肉飮酒。於禮爲合。復寢比酒肉爲重。故在吉祭之後也。雖著素端。白帶則似過矣。
家禮大祥之服黲布幞頭之制。實是詩人所謂縞冠之色。而丘氏及五禮儀。必易之以純白。何也。純白似107_304d 非漸吉之意。而旣是時王之制。則其不可違耶。且禮禫祭。玄冠朝服。祭訖。首著纖冠。身著素端。黃裳踰月吉祭。玄冠朝服。旣祭。玄端而居。據此則於禫似不可謂喪畢。必吉祭而後如常人。而喪禮備要。全沒此曲折。禫祭條。直云陳吉服。無乃與古禮有異耶。且儀節云。主人以下俱素服。所謂素服。不變大祥時服耶。果爾則與玄冠朝服之禮。全不相應。亦可疑也。今依古禮之意而參酌行之。未知如何。且家禮禫祭條。無陳服一節。何歟。
答。大祥之服。禮云縞冠。而家禮云黲布幞頭。黲布107_305a 衫。與古禮有異。至丘氏及五禮儀。又易以純白。尤與古不同。而先王朝。申明依五禮儀。用白笠之制。今不敢違也。禫後服色。或用白或用吉。人之所見各異。退溪答金肅夫之問。今若以尙有哭泣之文。純吉未安。只得依丘氏素服而祭。如何。又答鄭道可之問。不依大小祥陳服易服之節。不知禫服除在何節。吉服著在何日。前後所答不同。未知當以何服爲定也。今有或者之言。禫祭有哭泣之節。不可遽著純吉之服。世或有用其言。以素服爲是者。而以雜記間傳見之。則祥祭著微吉之服。祭訖。107_305b 反服微凶之服。禫祭著純吉之服。祭訖。著微吉之服。以至吉祭。無所不佩也。或者禫祭不可遽著純吉之說。不可從也。家禮補註曰。禫祭不言設次陳服者。蓋小祥易練服。大祥易禫服。禫祭宜亦吉服。間傳所謂禫而纖。無所不佩是也。此說恐得之。
祥禫服制。今古異宜。論說多門。無所適從。竊以意度之。祥服從時王制。白笠白帶麤布衣。禫祭時則禮有玄冠黃裳。祭訖。纖冠素端之文。今依陳服易服之節。以黑笠細布直領黑帶行祭。祭訖。著纖色笠纖色帶。至吉祭時。始用純吉之服似當。未知如何。
107_305c答。考儀禮經傳通解。則黃勉齋所著禫服玄衣黃裳。乃吉服。非素服明矣。夫所謂禫者。澹澹然平安之意。不於此時卽吉。更待何時。若必如疏家所謂從祥至吉。變服有六之說。則卒難復古。朱子旣不采入於家禮。今不可更論也。今者欲用黑笠黑帶白衣之制。旣非古禮。又非家禮。且與丘氏儀節有異。創立新制。其可乎。
食肉一節。欲竢吉祭。其不至於徑情而無害於從厚耶。若禫後宜卽食肉。則亦可以出謁門長。而非宴樂則雖杯酒。亦不必辭耶。
107_305d答。吉祭後食肉。先賢無有行之者。恐未免徑情也。謁門長飮杯酒。皆無妨。
高祖子孫代未盡者。只有先考庶弟一人而已。國法。庶人只祭考妣。則其不可以最長房論歟。但古者士族未受命者。皆稱庶人。則只祭考妣之法。恐不可行也。此法旣不可行。則庶孼亦不當只祭考妣。嫡兄弟皆歿。則似可奉祭曾祖矣。未知如何。
答。庶孼地位雖卑。其於祖先。均是子孫。據程子說。則初無不可奉祭之義。但嫡兄弟盡沒後奉祭。似不妨。
107_306a先考庶弟雖存。而出繼於人。亦可奉祭耶。問之愚伏則答曰。旣是庶孼。又是出繼之人。以本宗最長房論之。未知如何。抑祭三代。固是時王之制。而程朱之論。皆以爲高祖有服不可不祭。退溪先生謂士子好禮之家。從古禮祭四代。亦不爲僭。具由告辭于先廟而不爲祧出。未知如何云矣。
答。如今祭四代。雖違古禮與國法。鄙家從程朱之說。亦祭四代。哀亦依愚伏之言。不爲祧出。未爲不可。更思處之。
高祖當祭之義。非不知之。而但所疑者。寒門祭三代。107_306b 自先世已然。故高祖神主。於宗子旣爲親盡而遞遷之。先考以最長房奉祭矣。今者孤哀若欲祭四代。而仍奉不遷。則有若奪宗。實甚未安。未知如何。雖已遞遷於宗家。而祭四代。本合禮意。具此由以告。而仍奉祭之。亦未爲不可耶。幸詳量曲折。更爲指敎終始。與宗家相違。故敢此申稟。
答。哀旣非宗子。有宗孫在。果不可擅斷。因留奉祭似難。便祧出爲可。
到今思之。具由告辭。而還奉於宗家似當。如何如何。悔不可追。 右先生追後所錄
107_306c鄭寒岡云。禫祭祝文。尙稱孤哀子。則禫祭之前。仍用孤哀之稱。無乃可乎。退溪答謂當如此。愚伏云非徒祝文。謝人慰疏。亦仍用矣。未知如何。
答。儀禮,家禮。皆於祔祭稱孝。又雜記曰。祭稱孝子孝孫。喪稱哀子哀孫。註。祭。吉祭也。卒哭以後爲吉祭。故祝辭稱孝子孝孫。自虞以前爲凶祭。故稱哀。儀節則自虞至禫。於先祖稱孝。於亡者稱哀。當以禮經爲正。愚伏謂禫前書疏。仍用孤哀。此說則是。
韜藉之制。不見於家禮本文。只見於圖。不知可遵用否。愚伏謂非程朱之制。今見於家禮圖者。乃楊氏復107_306d 所爲也。瓊山儀節。有不必用之說。看來似是。此說何如。
答。朱子大全李堯卿書云。考用紫囊。妣用緋囊。此非韜制而何。其制本出溫公書儀云。且愚伏謂家禮圖。楊氏復所爲。此言出於何書。楊氏乃朱子門人。而神主圖。有大德字。大德卽元成宗年號也。鄙意。此圖疑元末或大明人所爲也。
兩窓櫝。乃韓魏公家所用坐式。則司馬公家所用規制自不同。而孤家家廟。曾未備禮。不設龕制。而用兩窓櫝。常奉安。祭祀出入時。則用坐子。此非無據之禮107_307a 否。坐子之制。亦當容入二主。而考妣兩位。則初喪時各制容一主之式。殊甚不妥。但常時奉安于兩窓櫝。出入時。用考妣各一主之坐子。亦或無妨否。
答。哀之家廟龕室。失其制也。愚按櫝與坐式。家禮有圖。故後人有具用之者。有只用坐式者。有只用兩窓櫝者。不能適從。余常以爲疑。頃年偶得南家禮。其圖中云。坐式者。司馬公家廟所用。兩窓櫝者。韓魏公家廟所用云云。此櫝則於家禮不相干涉。何以幷圖於其間。使後人渾殽不能辨也。莫曉其義。鄙見。朱子之意。坐式且容一主。夫婦皆死。則107_307b 稍廣大其坐式。容入二主。乃如司馬之制也。
家禮。主人晨謁於大門之內。焚香再拜。擊蒙要訣。則無焚香之節。未知平日何從而行之。
答。書儀及要訣。皆無焚香之節。而鄙人從家禮。常行焚香。
家禮。參禮則先降神。凡祭則先參神。未知何義。家禮及喪禮備要。墓祭皆先參後降。而擊蒙要訣。先降後參。亦何義耶。虞祭無參神一節。果曰常侍几筵。故不爲云爾。則辭神亦不必爲。如何。至於禫祭。則旣已祔廟。似當有參神之節。而亦闕之何耶。
107_307c答。凡神主不出。仍在故處。則先降後參。如朔望參禮之類是也。設位而無主。則亦先降後參。如祭始祖先祖及紙榜之類是也。若神主遷動出外。則不可虛視。必拜而肅之。如時祭忌祭之類是也。至於墓祭及禫祭。果如哀示可疑也。喪中雖有常侍之義。祭畢辭神。不可不爲也。喪禮備要。墓祭欲依擊蒙要訣。先降後參。而改家禮未安。故仍之耳。退溪曰。參則本爲參神。而設若先參。則降神後。都無一事。故先降神。祭則降神後有許多薦獻等禮。所以先參也。未知其果是否。宋龜峯答栗谷書有曰。墓107_307d 祭之參神降神。旣定於朱子家禮。而遽欲改之。恐未合。又況禮意難知乎云。
四時墓祭時。家廟亦行參禮否。
答。墓祭與家廟。處所旣異。雖兩行。恐不妨。○晦齋曰。按世俗正朝寒食端午秋夕。皆詣墓拜掃。今不可偏廢。是日。晨詣祠堂薦食。仍詣墓所奠拜。
俗節。三年內則先設享於几筵。後行祭於墓所。家廟則先行參禮後行墓祭。未知無妨否。且中元之節。卽七月十五日。不但今俗之所尙。家禮。俗節亦計焉。韓魏公用浮屠設素祭。而朱子不用云者。似是不用素107_308a 饌。必非並廢其節。而擊蒙要訣。獨不計於俗節者。何歟。
答。所示皆無妨。朱子所謂七月十五日不用云者。不用素饌也。
祭時無執事。則讀祝受胙等事。何以爲之。或云旣無執事。則受胙當闕。而祝文則主人當自告。退溪先生謂張兼善無祝人。則設祝文而不讀。在苟簡不備禮中自盡其心之事云云。兩說如何。所謂張兼善。未知何時人耶。
答。無祝人則主人自讀。猶愈於不讀。張兼善不知107_308b 何代人。
將祭而家內有婢僕之喪。或有產婦。則奈何。愚伏答曰。禮父母之喪將祭。而有兄弟之喪。則殯而後祭。此謂練祥二祭也。如同宮則雖臣妾。葬而後祭。以此觀之。則廢之似當。有產婦則不潔。不可祭也。又問齊戒時。往來喪家之人。或有拘忌不見者。此則似過。答曰。初喪斂殯執事者則忌之。亦不爲過矣云。
答。愚伏說是。
飯羹之右設。自虞至練祥吉祭時祭忌祭墓祭。無不皆然。明載於家禮及喪禮備要。而伏聞曾答閔生。引107_308c 曲禮及趙重峯語。敎以從生時所設飯左羹右云。果然否。葬前則象生時左設。自虞則從神道右設。此是家禮之意。故孤家已遵行之。其或有違於禮歟。
答。飯羹之設。當依家禮。吾家亦以此行之。然考曲禮。左殽右胾。食居人之左。羹居人之右。特牲饋食禮。主人升入復位。俎入設于豆東。主婦設兩敦黍稷于豆南西上。及鉶芼于豆南南陳云云。觀此數說。凡祭設饌。羹居西。飯居東。家禮則不然。羹居東。飯居西。未知何義。趙汝式之言。亦與禮記兩說相合。故飯西羹東之設。不能無疑也。
107_308d家禮。時祭果用六品。擊蒙要訣。用五品。何義。
答。要訣。蓋本司馬公及程氏儀。或者常以爲非。讀禮記。知或說近之。今人六品之果。若難備。四品或兩品。庶合禮意。○郊特牲曰。鼎俎奇而籩豆偶。陰陽之義也。籩豆之實。水土之品也。不敢用褻味。而貴多品。所以交於神明之義也。○長樂陳氏曰。鼎俎之實。以天產爲主。而天產陽屬。故其數奇。籩豆之實。以地產爲主。而地產陰屬。故其數偶。
家禮。祭用魚肉。是生魚肉否。栗谷用生。遵此行之。無妨否。
107_309a答。家禮所謂魚肉。非生魚肉也。乃魚湯肉湯也。栗谷之用生。雖本於書儀。與儀禮饋食禮不同。嘗質于家庭。問于牛溪。答曰。參用生熟。雖是古禮。至於家禮。則朱子曰。以燕器代祭器。常饌代俎肉。則不用生明矣。○特牲饋食禮註。祭祀自熟始曰饋食。饋食者。食道也。亨于門外東方註。亨。煮也。豕魚腊以鑊各一爨。○郊特牲曰。腥肆爓 而審反 祭。豈知神之所饗也。主人自盡其敬而已。註。祭之爲禮。或進醒體。或薦解剔。或進湯沈。或薦煮熟。豈知神果何所享乎。主人不過盡其敬心而已耳。
107_309b今俗。桃及鯉魚燒酒不用於祭祀。未知何義。或云膏煎之物。用之亦未安。果皆有據耶。
答。桃及鯉魚。不用於祭。見家語及黃氏說。燒酒則出於元時。故不見於經傳。我國文昭殿日祭。夏月則用燒酒。栗谷亦謂喪中朝夕祭。夏月則淸酒味變。用燒酒甚好云。膏煎之物不用。出於儀禮。今俗必用蜜果油餠以祭。恐不合於古禮也。○士喪禮記。凡糗不煎。註。以膏煎之。則褻非敬。疏云。凡糗直空糗而已。不用脂膏煎和之。○家語。孔子曰。果屬有六而桃爲下。祭祀不用。不登郊廟。○黃氏日107_309c 抄。鯉魚不用於祭祀云。
家禮。朔望參禮。焚香灌酒。各再拜。時祭則只於灌酒後一再拜。其義何耶。
答。焚香再拜。求神於陽也。灌酒再拜。求神於陰也。時祭一再拜。恐闕誤。故喪禮備要。依朔參禮。以兩再拜添補。未知得否。
時祭奉主就位條。所謂主人前導者。主人在神主前而引來耶。禫祭時。亦當前導否。
答。前導云者。主人在神主之前而導之也。禫祭禰祭吉祭。亦當如時祭。而儀節正衡。皆無前導之文。107_309d 不敢爲說。如何如何。
祭酒。代神也。論語君祭先飯之祭。亦祭酒之義耶。其註曰。若爲君嘗食然。不敢當客禮也。祭之之義。似無關於主客之禮。而朱子云然。何歟。
答。古者座中上客。祭酒。其餘人不爲之祭。國子祭酒之名。由於此。但家禮四時祭。正位皆祭酒。與古禮不同。未詳其義。今者對尊丈食。有齒德。敬如父兄者外。其餘年長者爲祭。似或可也。
家禮。纔祭高祖畢。卽使人酌獻祔于高祖者云。祔于高祖者。卽曾祖之子。先父食未安。
107_310a答。此當活看。豈可先也。
家禮闔門條。所謂一食九飯。何義。退溪曰。一飯而九擧匙。然否。愚伏謂嘗見中原人飮食。以小器盛飯。旣食又進之。又食又進之。據此則一食卽統言。九飯卽小數之節云云。此說如何。
答。儀禮禮記註疏。可考。愚伏說近之。○小牢饋食禮註。食大名。小數曰飯。疏。天子十五飯。諸侯十三飯。九飯。士禮也。三飯又三飯又三飯。○特牲饋食禮註。三飯。禮一成也。又三飯。又三飯。禮三成也。○曲禮。三飯。疏。三飯。謂三飯而告飽。勸乃更食。故三107_310b 飯竟。主人乃導客食胾也。
擊蒙要訣云。謹按。朱子居家。有土神之祭。四時及歲末皆祭之。今雖不能備擧四時之祭例。於春冬時祀。別具一分之饌。家祭畢。除地築壇於北園淨處。乃祭土神。似爲得宜云云。依此行之如何。但不設匙箸。亦無侑食進茶之儀。則應不設飯羹矣。此是何義耶。然則墓祭土神。亦不設飯羹耶。國家山川廟社之祭。不設飯羹匙箸。祭神固異於祭先。栗谷之不設匙箸於土神。無乃有意耶。
答。家中土神祭。世無行之者。若行之。則當依墓祭107_310c 土神。具飯羹匙箸也。家禮。墓祭土神。有設盤盞匙箸于其北。餘幷同上之文。則其有飯羹明矣。丘氏儀節。亦有匙箸。家中若祭土神。則宜無異同。要訣無乃從簡而云耶。
忌日。是君子終身之喪。服色當與常時有異。而今俗只用白帶。殊甚未安。欲留禫笠。以爲忌日之用。此或未當則稍黑之。若黲色之制。恐無不可。如何如何。吉注書於是日。蔬食水飮。有一士人。客至而謝不見。蔬食水飮。其意甚好。而客至謝不見。則似若加等於喪中。如何如何。
107_310d答。曾聞龜峯以禫時所著笠留之。爲大忌時所着。未知其如何也。鄙人則於大忌。著黑布笠行祭矣。客至不見人。固有行之者。鄙人不能行之。無乃未安乎。
人或死於閏正月。則忌祭當用本正月否。若値閏正月。則當用何月。且大月晦日死者。後値小月。當以二十九日爲忌。後又値大月。則又當以三十日爲忌否。小月晦日死者。後値大月。當以二十九日爲忌否。抑亦以晦爲重。而用三十日爲忌否。
答。通典諸說可考也。或謂閏月死者。後値閏月。當107_311a 用本月爲忌。而閏月死日。亦當行素云云。大月三十日死者。後値小月。固當以二十九日爲忌。値大月則自當以三十日爲忌。小月晦日死者。後値大月。當仍以二十九日爲忌。不可延待三十日也。如何如何。○通典。范甯曰。閏月者。以餘分之日閏益月耳。非正月也。吉凶大事。皆不可用。故天子不以告朔。而喪者不數。○開元禮。閏月亡者。祥及忌日。皆以閏所附之月爲正。○庾蔚之曰。今年末三十日亡。明年末月小。若以去年二十九日親尙存。則應用後年正朝爲忌。此必不然。若其不然。則閏亡107_311b 者。亦可知也。
忌祭。或並祭考妣。或只祭一位。當何從。雜記云。有事於尊者。可以及卑。有事於卑者。不敢援尊。據此。府君忌日。配祭夫人。夫人忌日。不敢配祭府君似當。未知如何。
答。忌日並祭考妣。雖非朱子意。我朝先賢嘗行之。栗谷亦曰。祭兩位。於心爲安云。援尊之嫌。恐不必避也。○晦齋曰。按文公家禮。忌日只設一位。程氏祭禮。忌日配考妣。 今按。眉山劉氏云。問伊川先生曰。忌日祀兩位否。曰。只一位云云。與此不同。可疑更詳之。二家之禮不同。蓋只設一位。禮之107_311c 正也。配祭考妣。禮之本於人情者也。若以事死如事生。鋪筵設同几之意推之。禮之本於情者。亦有所不能已也。○退溪曰。忌日合祭。古無此禮。但吾家自前合祭之。今不敢輕議。 愚按。忌日。只祭所祭之位。而不敢配祭者。哀在於所爲祭者故也。配祭考妣。似非禮之正也。然今之士大夫配祭者多。從俗恐不至甚害。如何如何。
時祭三獻。各進炙。忌祭墓祭。亦如是否。
答。忌祭三獻。亦當進炙。墓祭雖殺於時祭。家禮本註。如家祭之儀云。則三進炙似當。
忌日。謂之諱日。何義。其本於卒哭而諱之諱字耶。卒107_311d 哭之前。不諱親名。亦甚可疑。如何。
答。忌是禁字之義。謂含恤而不及他事也。諱是避字之義。其義相近。又古語云。如有不可諱。註。謂死也。死者。人之所不能避故云。不可諱。諱日之諱。無乃出於此耶。諱日之諱。卒哭而諱之諱。出處雖不同。其避義似同。卒哭而諱。謂以諡稱之而不名。以神道待之也。亦非謂卒哭之前則直稱其名也。但無用諡。諱名之謂也。
三年內。祖先忌祭。當遵要訣。行一獻則亦不侑食否。
答。侑食。亦盛祭時禮也。只獻一杯。則無侑食也。
107_312a墓祭服色。栗谷用素服。而世俗通用吉服。未知以何爲從。
答。墓祭服色。他無所考。前者姜復而問之。考通典。天子拜陵哭臨。豈有著吉服哭之也。以此觀之。栗谷之著素服。恐爲得之。鄙人著紗帽則著紅衣品帶。著笠子則著白衣。
今有祖與父墓。各在數舍之外。四時墓祭。無他子孫可以分行。而一日內決難行祀於兩墓。則何以爲之。嶺南俗例。於前數日。行祀於祖先。而當日則祭於考妣墓。此亦合於朱子除夕前行事之義。而亦愈於使107_312b 奴僕行之耶。
答。前期行祭。亦有朱子之所行。嶺南之俗。得其宜也。
儀節有云。履端之祭。隔年行之。恐未安。今擬以次日行。此言看來極是。以此推之。他節日亦然。當日勢未得遍行。則遵儀節次日行之。猶愈於前期行祭。如何如何。
答。前期行祭。雖有朱子之敎。次日行祭。尤似便宜。
家禮祠堂章遞遷條有云。小宗之家。高祖親盡。則遷其主而埋之。其墓田則諸位迭掌。而歲率其子孫。一107_312c 祭之。百世不改云云。孤哀祖及考墓上。皆有先祖之墓。而宗長與先考。皆歿於今歲。門中尊行。殆已盡矣。三年後則皆當爲易世之墓。而寒門無墓田之制。墓祭常輪行於子孫。易世則香火將絶矣。夫先祖與祖考。同在一山。而只祭祖考。闕然於先祖。揆之情禮。萬分未安。茲欲於四節日墓祭時。略設酒果於先祖墓。以伸情禮。未知如何。愚伏曰。饌品不可有豐約之別。歲一祭可也云。此說亦如何。
答。只祭祖考。果爲未安。然而雖在一山。非如時祭同堂並享之比。只設一獻。猶愈於全廢也。愚伏說107_312d 太執。
寒門從國制。只祭三代。先考是支孫。而以最長房。奉曾祖神主於家廟矣。先考同曾祖行。今皆亡矣。禫後則當爲祧出之主。而寒門無墓田之制。墓祭亦將廢矣。其墓在祖父墓上。於四時獨祭祖墓。似甚未安。故略設酒果。曾已聞敎矣。但其所未安。不但在於獨祭祖墓而已。高祖墓祭。廢而不行。甚非所以報本反始而爲子孫法也。茲欲與宗人相議。依家禮歲一祭之禮。除外孫只與姓孫。輪回行之。如是則似不至難繼。而亦不忘報本之義。如何如何。
107_313a答。示意極好。與同宗相議行之。豈不美哉。
若改葬先妣。與先考合窆。則玄纁翣扇等物。當各備用之耶。考妣兼用一槨。亦如何。
答。玄纁翣扇。各備用之可也。古人有兼用一槨者。而以鄙見思之。則壙中太闊。易爲崩陷。莫如用兩槨。而兩槨之間。塡以石灰。如何如何。
父喪未葬。改葬母墓。則啓墓時當釋重服而服緦耶。但緦服旣成。當卽反重服。雖執奠於前喪。亦以重服行之否。服緦時則杖亦當去耶。
答。據禮。雖有事於前喪。亦當用重服無疑。若服緦107_313b 時。則杖亦當去。○喪服小記。父母之喪偕。其葬服斬衰。註。其葬母。亦服斬衰者。從重也。以父未葬。不敢變服也。
遷墓時。出柩未葬之前。朝夕哭奠上食。一如初喪否。
答。退溪有敎。可遵行也。
改葬。靈座當只設倚子耶。若有遺衣服。置於倚上似宜。如何如何。
答。然。
父喪未葬。遷改母墓。與父同葬。則葬雖先輕。奠當先重。而新喪之虞。當行於家。改葬之虞。當就幕次行之。107_313c 勢有相妨。何以爲之。
答。據禮記及朱子說。父之虞祭。葬日反哭後行之。母之虞祭。翌日行之。○喪服小記。父母之喪偕。先葬者不虞祔。待後事。註。葬母明日。卽治父葬。葬父畢虞祔。然後爲母虞祔。故云待後事。○語類問禮記云云。同葬同奠。亦何害焉。其所先後者。何也。朱子曰。此雖未詳其義。然其法具在。不可以己意輒增損也。
父喪未葬。改葬母告廟。酒果遍設諸位否。主人自告則父喪未葬。以凶服入廟未安。使子弟奉出他所而107_313d 告之耶。
答。酒果本爲告事而設。只奠本龕可也。主人自告。豈可代行也。凶服入廟。於祔祭可見矣。葬畢告廟。則有哭泣之節。當出主也。
婦於舅姑。改葬。亦服緦否。通典。有出嫁女爲其父母改葬緦之語。此亦有據否。
答。按禮意。應服三年者。改葬當服緦。古禮。子之妻爲舅姑期。至宋陞爲三年服。則改葬服緦。恐當。喪服記。改葬緦。疏云。不言女子子。婦人外成。在家又非常。故亦不言。據此。通典所謂出嫁女緦。恐誤。
107_314a改葬。旣見尸柩。則非他緦服之比。終三月不出入。食素居外如何。
答。不與宴樂。居外爲可。旣不解官。不出入食素。無乃過乎。
107_314b同春堂先生別集卷之一

燕巖集卷之三 潘南朴趾源美齋著
 孔雀舘文稿○疏
擬請疏通疏 252_071b
弘齋全書卷百十六
 經史講義五十三○綱目[七]
[陳主伯宗] 265_369b

師知受遺輔政。見頊之握兵在內。苟欲出頊於外。則當上稟太后。除一刺史。則頊可以俯首就藩也。或曰頊若就藩則叛雖遲而禍必大。然則師知以柄國大臣。進退與奪。在其手耳。當去頊兵柄。增封食邑。使之釋權就第。則可爲兩全之道。而今乃養虎於內。以圖265_369c其後。自取反噬之禍何歟。
幼學崔命龍對。劉師知之於頊。其處地之相懸。勢力之相逼。雖知者亦末如何矣。雖欲入稟太后。外除刺史。太后必不聽從。雖欲增封食邑。釋其兵權。頊必不肯屈首就第。是進退與奪之權。不在於師知而在於頊矣。然則爲師知計。惟當積誠矢懇。先見信於太后與陳主。然後始擧頊也危逼之跡。反覆開陳。而徐圖釋兵之策可也。
斛律氏之於齊。勳高戚聯。門戶之隆盛。雖漢之金張。何以加之。自古勳戚之家。鮮能保終者。富貴而驕溢265_369d也。金之戒其子大將軍光者。其言儘能忠款質樸。夷狄之人。致富貴至此者有以也。夫光之賢。又不下於其父。而卒亦不免於及何哉。
幼學李時會對。斛律金戒子之言。忠款質樸。足以衛身。而其子光不思所以減釋權柄。戒滿謙退。其賢雖不下於其父。豈得免覆滅之禍哉。且金但知外戚之禍。而不知勳貴之鮮保其族。可謂幸而免於身也。以上陳主伯宗

靑莊館全書卷之五十九 完山李德懋懋官著男光葵奉杲編輯德水李畹秀蕙隣校訂
 盎葉記[六]
國朝名臣言行錄 259_048d

宋成明。撰國朝名臣言行錄。未刊行。今錄其目。○前集卷之一。趙浚。松堂。南在。龜亭。沈德符。成石磷。獨谷。閔霽。漁隱。趙仁沃。○卷之二。河崙。浩亭。權近。陽村。趙英茂。柳廷顯。韓尙敬。信齋。朴訔。釣隱。李原。容軒。柳觀。夏亭。李稷。亨齋。李來。咸傳霖。蘭溪。○卷之三。黃喜。厖村。孟思誠。趙涓。卞季良。春亭。許稠。趙末生。杜谷。韓尙德。李孟畇。李從茂。崔潤德。○卷之四。盧閈。申槩。寅齋。河演。敬齋。權弘。尹祥。朴安信。尹淮。南智。許誠。朴堧。魚變甲。鄭陟。整菴。安止。臯隱。金鉤。金泮。松亭。金末。鄭259_049a甲孫。崔致雲。○卷之五。鄭麟趾。學易齋。韓確。金叔滋。李孟專。李邊。奇處。姜碩德。玩易齋。辛碩祖。淵氷堂。柳義孫。權採。梅軒。南秀文。鄭昌孫。李季甸。魚孝瞻。具致寬。黃守身。懦夫。崔恒。太虗亭。朴元亨。晩節堂。○卷之六。申叔舟。保閑齋。權擥。韓明澮。尹子雲。樂閒亭。李石亨。樗軒。金守溫。乖崖。梁誠之。訥齋。李芮。姜希顔。仁齋。洪逸童。麻川。○卷之七。徐居正。四桂亭。姜希孟。私淑齋。林守謙。葛谷。成任。安齋。李克培。韓繼禧。洪應。盧思愼。李約東。李坡。成侃。孫舜孝。勿齋。尹孝孫。魚有沼。○卷之八。許琮。尙友堂。魚世謙。魚世恭。鄭蘭宗。虗白堂 李從生。李德良。成俔。慵齋。柳洵。老圃。李陸。靑坡。許琛。盧公弼。菊逸。259_049b安琛。蔡壽。李蓀。權景祐。金난001顔樂堂。兪好仁。㵢溪。○卷之九。金壽童。宋軼。金應箕。李諿。朴元宗。柳順汀。成希顔。鄭光弼。申用漑。仁樂堂。○卷之十。任由謙。成世純。趙元紀。成夢井。李思鈞。訥軒。李賢輔。聾巖。朴祥。訥齋。禹孟善。許硡。李耔。陰厓。洪彦弼。默齋。權撥。成世昌。遯齋。任樞。○卷之十一。申光漢。企齋。蘓世讓。陽谷。沈連源。保菴。尙震。泛虗亭。丁玉亨。任權。安玹。張彦良。沈光彦。鈍菴。曹光遠。吳謙。李潤慶。○卷之十二。李浚慶。東臯 洪暹。忍齋。權轍。任虎臣。趙彦秀。趙士秀。松岡。閔箕。觀物齋。李鐸。沈逢源。曉囱。李澤。南致勤。張弼武。○後集卷之一。白仁傑。休菴 鄭惟吉。林塘。盧守愼。蘓齋。鄭宗259_049c榮。恒齋。李俊民。新菴。○卷之二。朴淳。思菴。金繼輝。黃岡。朴應男。退菴。李後白。靑蓮。鄭琢。藥圃。鄭芝衍。南峯。○卷之三。黃廷彧。芝川。具思孟。八谷。尹斗壽。梧陰。尹根壽。月汀。辛應時。白麓。具鳳齡。柏潭。李山海。鵝溪。○卷之四。鄭澈。松江。洪聖民。拙翁。李海壽。藥圃。裵三益。臨淵。金命元。酒隱。李濟臣。淸江。邊協。○卷之五。柳成龍。西厓。李山甫。鳴谷。李廷馣。月川。○卷之六。金誠一。鶴峯。權慄。李舜臣。○卷之七。李元翼。梧里。鄭崑壽。柏谷。沈喜壽。一松。柳根。西埛。尹祁。艮輔。韓應寅。洪履祥。慕堂。○卷之八。李德馨。漢陰。李恒福。白沙。張雲翼。吳億齡。晩翠。李好閔。五峯。朴東賢。活塘。羅級。○卷之九。韓浚謙。柳川。具宬。艸塘。徐渻。藥峰。李睟光。芝峯。鄭曄。259_049d守夢。鄭經世。愚伏。○卷之十。申欽。象村。黃愼。秋浦。吳允謙。楸灘。○卷之十一。金尙容。仙源。李廷龜。月沙。朴東亮。梧囱。○卷之十二。金瑬。北渚。李貴。默齋。○卷之十三。洪瑞鳳。鶴谷。申景禃。李曙。具仁垕。柳浦。張晩。李時發。柳珩。鄭忠信。○卷之十四。金尙憲。淸陰。鄭蘊。桐溪。尹煌。八松。李安訥。東岳。○卷之十五。崔鳴吉。遲川。張維。谿谷。○卷之十六。趙翼。浦渚。金時讓。荷潭。李景稷。石門。○卷之十七。李敬輿。白江。李楘。松郊。○卷之十八。任叔英。踈菴。閔應亨。兪伯曾。翠軒。姜碩期。月塘。申翊聖。樂全堂。李明漢。白洲。金堉。潛谷。○外集卷之一。金宏弼。寒暄。鄭汝昌。一蠧。鄭鵬。新堂。朴英。松堂。柳藕。西峯。金安國。慕齋。○卷之二。趙光祖 靜菴。259_050a金正國。思齋。趙晟。養心堂。趙昱。葆眞菴。○卷之三。李彦迪。晦齋。蔡世英。任眞。朴紹。冶川。成運。大谷。洪仁祐。耻齋。○卷之四。李滉。退溪。成守琛。聽松。○卷之五。徐敬德。花潭。柳希春。眉岩。李恒。一齋。成悌元。東洲。李仲虎。履素齋。奇大升。高峯。○卷之六。曹植。南冥。張顯光。旅軒。金長生。沙溪。○卷之七。宋寅。頤菴。徐起。孤靑。李至男。永膺。金謹恭。惕菴。鄭之耘。秋巒。閔純。杏村。韓脩。石峯。朴民獻。瑟僩齋。南彦經。東岡。朴枝華。守菴。○卷之八。金宇顒。東岡。吳健。德溪。崔永慶。守愚堂。○卷之九。金麟厚。河西。曹好益。芝山。黃俊良。錦溪。○卷之十。趙憲。重峯。鄭逑。寒岡。○卷之十一。趙穆。月川。李楨。龜巖。南致利。賁趾。權好文。柯岩。權春蘭。晦谷。朴浻。鼎山。宋翼弼。259_050b龜峯。○卷之十二。李珥。栗谷。○卷之十三。成渾。牛溪。○別集卷之一。金宗瑞。節齋。朴淳。鄭苯。成三問。朴彭年。河緯地。李塏。柳誠源。兪應孚。金時習。東峯。權節。栗亭。趙旅。漁溪。○卷之二。金宗直。佔畢齋。曹偉。海溪。崔溥。錦南。金馹孫。濯纓。李宗準。慵軒。茂豊副正揔。西湖主人。朴漢柱。迂拙子。李繼孟。墨巖。李穆。任煕載。勿岩。許磐。卷之三。尹弼商。洪貴達。涵虗堂。成俊。表沿沫。灆溪。趙之瑞。鄭誠謹。朱溪正深源。醒狂。鄭希良。虗菴。金千齡。朴誾。挹翠軒。權達手。桐溪。李黿。再思堂。○卷之四。安瑭。金淨。仲菴。金湜。韓忠。松齋。奇遵。服齋。○卷之五。李長坤。琴軒。柳雲。金絿。自菴。朴世熹。道源齋。朴薰。江叟。李延慶。灘叟。鄭浣。金大259_050c有。三足堂。慶世仁。敬齋。○卷之六。柳灌。松菴。柳仁淑。靜叟。宋麟壽。圭菴。朴光佑。蓽齋。鄭希登。宋希圭。李霖。羅湜。長吟亭。李若氷。樽巖。李瀣。林亨秀。錦湖。林億齡。石川。丁璜。游軒。李湛。靜存齋。閔起文。櫟菴。金鸞祥。金䃴。尹潔。醉夫。○卷之七。高敬命。霽峯。宋象賢。泉谷。金千난002。李廷鸞。趙宗道。大笑軒。金汝岉。劉克良。黃進。元豪。○卷之八。朴晉。郭再祐。忘憂堂。金德齡。鄭文孚。農圃。金時敏。鄭湛。李大源。○卷之九。金德涵。醒翁。鄭弘翼。休翁。龜川君晬。錦山君誠胤。鄭澤雷。趙溭。立齋。○卷之十。金應河。南以興。李重老。金浚。金良彦。李希建。○卷之十一。洪命耉。崔震立。林慶業。李尙吉。沈誢。李時稷。259_050d竹囱。尹棨。洪翼漢。花浦。尹集。吳達濟。○續集一卷。崔德之。烟村。南孝溫。秋江。崔壽峸。猿亭。北囱。李夢奎。天休。楊士彦。蓬萊。李之菡。土亭。李義健。峒隱。成允諧。板谷。成輅。石田。文緯。茅溪。崔命龍。石溪。安邦俊。牛山。

[난-001]訴 :
[난-002]鑑 :

사계전서 제6권
 묘갈명(墓碣銘)
석계 처사(石溪處士) 최군(崔君) 명룡(命龍) 묘갈명 병서(幷序)

내가 여윤(汝允)을 잃은 이후로 실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듯한 애통함이 있어 한 해가 지나도록 그 슬픔을 떨치지 못했는데, 지금 그의 무덤에 풀이 자랐다가 시든 것도 벌써 여섯 번째이다. 그의 제자들이 머지않아 묘소에 비를 세우고자 나에게 묘갈명을 청하였다. 아, 슬프다. 내 어떻게 차마 그의 묘갈명을 지을 수 있겠는가마는, 또한 어떻게 그들의 청을 사양할 수 있겠는가.
여윤(汝允)의 이름은 명룡(命龍)이며 여윤은 그의 자(字)이고,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시조 아(阿)는 고려 시중(侍中)이며 그 후에도 대대로 저명한 인물이 있었다. 조부 순성(順成)은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이고 부친 위(渭)는 단성 현감(丹城縣監)이며 모친 광주 안씨(廣州安氏)는 현감 안경우(安景佑)의 딸이다.
여윤은 나면서부터 여느 아이들보다 남달리 빼어났다. 나이 12세에 부친 단성공(丹城公)의 상을 당하였는데, 성인(成人)처럼 상례를 집행하여 고을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기특하게 여겼다. 상을 마치고서는 개연(慨然)히 도(道)를 구하려는 뜻을 품고서 같은 고을에 사는 처사 이정기(李廷麒)가 학행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스승으로 섬기기를 청하니, 이공(李公)이 그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 그를 오라고 하여 가르쳤다. 그곳에 머문 지 얼마 안 되어 경전과 역사를 모두 통달하였다. 이공은 언제나 공을 보면 기뻐하여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가르친다.” 하였다.
여윤은 어린 나이에도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남보다 뛰어났다. 역적의 괴수 정여립(鄭汝立)이 바야흐로 명성을 도적질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정여립의 부친 정희증(鄭希曾)이 평소 여윤의 부친 단성공과 사이가 좋았는데, 일찍이 여윤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째서 우리 집 아이와 교유(交遊)하지 않느냐?” 하였지만, 여윤은 겸손하게 사양하고 끝까지 가지 않았다. 훗날 정여립은 대역죄인으로 주벌을 당하였다.
신광문(申廣文) 중경(重慶)은 역학(易學)에 심오하고 산수(算數)까지 통달하였는데, 여윤이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배우기를 청하자, 신공이 허락하지 않고서 말하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쉽게 읽을 수 없으니, 우선 서서히 뒤에 배우도록 하라.” 하였다. 여윤이 물러나 스스로 《역학계몽》 및 산법(算法)을 구하여 읽고서 마침내 심오한 뜻을 통달하였다.
모친 안씨의 상을 당하여 상례와 슬픔을 지극히 다하였으며 묘소 곁에 움막을 치고서 3년 동안 산 밖의 길을 밟지 않았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은 학자들이 찾아와, 예서(禮書)를 읽고 난 여가에 정성스럽게 그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서적을 널리 섭렵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사서(四書) 및 정자(程子), 주자(朱子) 등 여러 선생들의 학설에 정통하였다. 하루 종일 반듯하게 앉아서 머리 숙여 글을 읽고 머리 들어 생각하였다. 평상시 거처할 적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부사(父師)를 마주하듯이 엄숙히 하여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일찍이 문생(門生), 지우(知友)와 함께 책을 싣고서 변산(邊山) 어느 절에 들어가 10년 동안 나오지 않고서 천하의 이치를 탐구하기로 다짐을 하였는데, 때마침 임진왜란을 당하여 나오게 되었다. 그 이듬해 행조(行朝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 우계(牛溪) 성 선생(成先生)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계는 여윤을 보고서 감탄하기를, “우리의 도를 전할 사람이 있다.” 하였으며, 내가 금마 군수(金馬郡守)로 있을 때 여윤이 관아로 찾아왔었는데 용모와 거동이 장엄하고 엄숙하였으며 논의가 명백하여 연원(淵源)이 있었다. 나는 서로의 만남을 매우 기뻐하고서 늦게 만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 후로 자주 오가면서 서로 더불어 의리를 강마(講磨)하였다. 나는 어려서 율곡 선생(栗谷先生)께 학문의 대강을 들었는데, 선생이 돌아가신 후로는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지내 글을 읽어도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여윤을 만난 이후로는 의심스럽고 분명하지 못한 부분을 물으면 곧바로 깨우쳐 주곤 하였다. 나는 실로 유익한 벗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는데, 여윤은 나에게 지나치게 공손하다 싶을 정도로 예의를 지켰다.
여윤은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공부한 나머지 몸이 수척하였는데, 신유년(1621, 광해군13)에 전주(全州) 석계리(石溪里) 본가(本家)에서 죽으니 향년 55세였다. 그해 모월 모일에 전주 땅 모향(某向) 언덕에 안장하였다.
여윤은 타고난 바탕이 매우 고상하였으며 그 몸가짐과 행동거지가 행하는 일마다 법도에 맞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가묘(家廟)에 참배하였고, 계절 따라 새 음식이 있으면 사당에 올리기 전에는 먹지 않았으며, 시마(緦麻)와 소공(小功), 대공(大功)의 친척까지도 상복을 다 벗은 후에야 안방에 들어갔으며, 이 처사(李處士)가 죽자 심상(心喪)으로 삼년복을 입었다.
그의 학문은 지극히 해박하면서도 요약한 데로 귀결되었는데, 그러고도 여가가 있어서 음양(陰陽), 방기(方技), 노불(老佛)의 책까지도 그 뜻을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읽을지라도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으며 문장을 지을 적에는 붓을 잡으면 곧바로 써 내려갔다. 문장의 뜻을 이야기할 적에는 전대의 전고(典故)에 분명하고 막힘이 없어 마치 강하(江河)의 물이 터진 듯하여 듣는 사람들은 기뻐하여 피곤한 줄을 몰랐다. 해평(海平) 윤 상공(尹相公)이 일찍이 그의 학문을 시험해 보고서 감탄하고 칭찬하며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윤은 악한 이를 너무 심하게 미워하여 남들에게 선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기 몸까지 더럽힐 것처럼 멀리하였고, 시세(時世)에 분개하고 사악한 이를 미워하여 항상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시사(時事)를 말할 적에는 그의 목소리와 얼굴빛이 준엄하여 사람들이 모두 경건하게 들었다. 일찍이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여 정시(庭試)에 응시하였을 적에 전상(殿上)의 한 고관(考官)을 쳐다보니, 당시에 이름난 재상이었다. 그러나 여윤이 평소 그 사람됨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고의로 식례(式例)를 어겨서 마침내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의 지조와 절개가 대체로 이와 같기에, 세속 사람들이 크게 시기하였다. 그러나 여윤을 알아보고 칭찬한 사람들은 모두 현인 군자였다.
덕수 이씨(德水李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아들 거(勮)를 낳았고 측실(側室)이 낳은 아들은 정길(正吉)인데, 모두 문장과 행의(行誼)가 있다. 딸은 관찰사 송영구(宋英耉)의 아들에게 출가하였다.
아, 슬프다. 나는 늙고 또 죽을 때가 다가와 모든 생각이 다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잊지 못한 것은 여윤과 함께 이 일을 마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미 끝나버린 일이다. 마침내 눈물을 닦고서 명을 쓰는 바이다.
그 명(銘)은 다음과 같다.

어쩌면 그렇게 정결할까 / 何其貞也
옥처럼 눈처럼 희네 / 玉雪之白
어쩌면 그렇게 풍부할까 / 何其富也
운몽처럼 쌓였어라 / 雲夢之蓄
모두 거두어 안장하니 / 斂焉藏之
그 묘소 삼척이어라 / 其封三尺
그 덕을 아는 자는 / 有知德者
이곳을 지나면서 반드시 허리 굽히리라 / 過此必軾

[주D-001]운몽(雲夢) : 옛 늪의 이름이다. 한(漢)ㆍ위(魏) 이전에는 운몽의 범위를 그다지 크게 지칭하지 않았었는데, 진대(晉代) 이후의 경학가(經學家)들이 동정호(洞庭湖)까지 그 속에 포괄하여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