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 관련 기록/도봉산 회룡사 관련기록

양주(楊州) 도봉산(道峯山)에 있는 회룡사(回龍寺)는 어제(御題), 어필(御筆), 도서(圖書), 의장(儀仗)을 봉안하였는데

아베베1 2010. 2. 11. 21:57

고종 17년 경진(1880, 광서 6)
  10월10일 (을사)
 중희당에서 약방이 입진하고 대신 등을 인견할 때 영의정 이최응 등이 입시하여 세곡의 기한을 엄하게 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신시(申時).
상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하고 대신과 정부 당상이 인견을 위하여 함께 입시하였을 때, 도제조 이최응, 제조 민태호, 부제조 이재완, 검교대교 송병서(宋秉瑞), 가주서 김필수, 기사관 한용설(韓用卨), 별겸춘추 송병서, 동부승지 이운하, 가주서 김필수, 사변가주서 한필은, 기사관 한용설, 별겸춘추 송병서, 영의정 이최응, 행 형조판서 민치상(閔致庠), 행 좌참찬 민태호, 이조 판서 이호준(李鎬俊), 예조 판서 정범조(鄭範朝), 지삼군부사 신정희(申正熙), 동지삼군부사 조희복(趙羲復), 응교 이종필(李種弼)이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고, 의관 유한위(劉漢緯)ㆍ이호석(李好錫)ㆍ윤풍정(尹豐楨)ㆍ박준용(朴準鎔)이 영외(楹外)에 나아가 부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하였다. 이최응이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요즈음 날씨가 차고 고르지 않은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결같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결같으시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결같으시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중궁전의 기후는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순하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의관이 대령하였으니 입진하게 할까요?”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유한위 등이 차례로 입진하고 영외에 물러가 부복하고 나니, 이최응이 말하기를,
“맥후(脈候)를 아뢰어라.”
하니, 유한위 등이 일어섰다가 부복하여 아뢰기를,
“맥후는 좌우 삼부(三部)가 고릅니다.”
하였다. 이최응이 말하기를,
“탕제는 의논하여 정할 것이 없는가?”
하니, 유한위 등이 아뢰기를,
“탕제는 요즈음 드시는 지황탕(地黃湯)을 계속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관은 먼저 물러가고, 약방은 그대로 머물러서 차대에 동참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차대를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좌의정은 병 때문에 입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 심이택(沈履澤)이 본부에 신보한 사연을 보니, 고부(古阜)와 김제(金堤) 두 고을의 흉년을 겪은 백성의 힘으로 세곡을 장만하기 어려운 정상을 갖추 아뢰고, 이어서 고부군의 무인년 조(條) 중에서 아직 실어 보내지 못한 쌀 1110석과 김제군의 무인년 조 중에서 아직 실어 보내지 못한 쌀 1536석을 병자년과 정축년의 예에 따라 상정(詳定)으로 대납하도록 하여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병자년과 정축년 조를 모두 상정으로 대납하게 한 것이 이미 아주 드문 은전이니, 큰 흉년을 겪었더라도 백성과 고을의 힘이 얼마쯤은 펼 만할 것인데, 이번에 거듭하여 아뢴 것은 또한 이어 가기 어려운 정사 때문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민호(民戶)가 이산하였는데 아직 도로 모이지 못하였고 전토가 묵었는데 또한 다시 개간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이니, 특별히 신보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대전 조(代錢條)는 반드시 올해 안에 마감하되 혹 기한을 어기면 도신과 수령은 특별한 논책(論責)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아울러 엄히 신칙하여 공문으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 이최응이 아뢰기를,
“신이 여름에 포흠(逋欠)한 선주에게 율문(律文)을 적용할 것을 아뢰었는데 비지(批旨)를 받으니, 범한 놈들을 낱낱이 적발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되 또한 며칠 안에 거행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년이나 되었는데 고요하여 들리는 것이 없으니,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그 사이에 포흠되었던 액수가 과연 다 장부에서 깨끗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법과 기강의 사체가 어느 지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매우 개탄스러워 차라리 말하지 않고 싶습니다마는, 신칙하는 뜻에 따라 다시 호조와 선혜청과 각 영문을 시켜 각 선주의 이름 아래 포흠한 액수를 낱낱이 적출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놈에게는 효수(梟首)하여 경계를 보이는 법을 빨리 시행하고 그 다음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서 되찾되 기한을 넘기면 또한 사형을 적용하여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어서 생각하옵건대, 무릇 이제 세곡(稅穀)이 기한을 어기고 축나게 된 원인은 조운(漕運)의 폐단이 근래 심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 많은데, 이래도 시일을 끌고 제쳐 두면 그 폐단은 장차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정부 당상 중에서 삼남(三南)의 도백(道伯)을 지낸 정기세(鄭基世), 민치상(閔致庠), 홍우길(洪祐吉)에게 위임하여 그 바로잡아야 할 것을 빨리 강구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포흠이 가장 많은 선주에게 율문을 적용하는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늦추는가. 호조와 선혜청과 각 영문에 신칙하여 곧 거행하게 하라. 조법(漕法)으로 말하면 과연 매우 민망하니, 아뢴 대로 차출하여 모든 바로잡는 데에 관계되는 것을 낱낱이 실정을 살펴서 빨리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각 궁방(宮房)의 면세미(免稅米)는 번번이 양세(兩稅)에 붙여서 함께 실어 오고 호조에서 액수를 대조하여 나누어 보내는 것이 원래 정식인데, 근년에는 세선이 와서 닿자 해조에서 점검하기도 전에 각각 당해 궁방의 노예들이 미리 알고 급히 가서 조금도 꺼리지 않고 뜻대로 먼저 가져갑니다. 이럴 때에 원납(元納)에서 축나는 것이 많더라도 선격(船格)이 감히 따지지 못합니다. 대저 면세도 중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어찌 정공(正供)보다 더 중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법례로 헤아리면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이러한 폐단이 있으면 하속(下屬)은 법사로 옮겨서 엄히 형추(刑推)하여 멀리 유배하고 차지 중관(次知中官)은 해부를 시켜 엄중히 처벌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궁방의 면세도 상납이니, 받아들일 때에 노예가 탈취하더라도 이미 사체에 어그러지는데, 더구나 이 때문에 정공을 축내서야 되겠는가. 아뢴 대로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거조를 냄 - 이최응이 아뢰기를,
“이번에 경외에서 천거한 학행이 순정하고 돈독한 사람들은 해조를 시켜 각별히 조용(調用)하여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거조를 냄 - 이최응이 아뢰기를,
“증 판돈녕부사 무숙공(武肅公) 박진영(朴震英)은 명 나라 천계(天啓) 때에 진강 운향사(鎭江運餉使)로서 병마에 대한 공급을 정성을 다하여 장만하였고 또 중국인 거지 수만 명을 살렸으므로 명 나라에서 자문(咨文)을 보내어 포장(褒獎)하여 자급을 올리고 진강부 유격장(鎭江府游擊將)으로 승임(陞任)하고 그 뜻으로 패문(牌文)을 먼저 보내어 유시하였는데, 그 패문이 지금까지 그 집에 보관되어 있고 주묵(朱墨)의 진적(眞跡)이 어제 쓴 것처럼 완연합니다. 국가의 포장(褒獎)은 실로 이미 극진하였습니다마는, 그 후손이 아직도 황단(皇壇)에 제사하는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참으로 억울하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입참하도록 뒤미쳐 명한 일도 전례가 많이 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거조를 냄 - 이최응이 아뢰기를,
“지금 예조가 신보한 것을 보니, ‘대구(大邱)에 있는 동화사(桐華寺)는 수릉(綏陵)에서 쓰는 향목(香木)과 탄목(炭木)을 기르고 두부를 만드는 절인데, 중과 절이 잔패하여 지탱하기 어려운 가운데 논이 죄다 물에 쓸려 내가 되었으나 결세(結稅)는 여전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금당고사(金堂古寺)가 두 번 불이 나서 전부 타서 없어지고 각 암자도 세월이 오래 되어 무너져서 천년의 고찰이 장차 텅 빌 지경이 되었으니, 공명첩(空名帖)을 1000장만 내려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신라의 명찰이고 또 향과 두부를 바치는 일이 소중하니, 국가에서 염려하는 도리로서는 전례를 적용하여 곡진하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공명첩을 500장만 해조를 시켜 만들어 주어 보수하여 안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거조를 냄 - 이최응이 아뢰기를,
“내수사의 신보에 ‘양주(楊州) 도봉산(道峯山)에 있는 회룡사(回龍寺)는 어제(御題), 어필(御筆), 도서(圖書), 의장(儀仗)을 봉안하였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무너져서 중들이 흩어지는 지경을 면하지 못하니 중건할 물력을 넉넉히 지급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절은 국초에 창건한 것이고, 더구나 중히 여기는 것을 봉안한 곳이니, 공명첩 500장을 특별히 내려주어 빨리 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거조를 냄 - 이최응이 아뢰기를,
“지금 내수사가 신보한 것을 보니, ‘공주(公州)에 있는 신원사(神院寺)는 지난 경신년(1860, 철종11)에 수백 칸의 승사(僧舍)가 불타버렸고, 남아 있는 90여 칸은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되었는데, 아직 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건할 물력을 넉넉히 지급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절은 딴 절과 다르니, 중수하는 일을 마땅히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명첩 500장을 내려주어 재물을 모아 일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거조를 냄 - 이최응이 아뢰기를,
“병조 참판 김석근(金晳根)을 승자(陞資)한 뒤에 법에 따라 추영(追榮)해야 할 것인데, 양가(養家)에는 베풀 만한 데가 없다 하니, 근자의 예에 따라 그 본가에 옮겨 베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탑교(榻敎)를 냄 - 상이 대신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이운하가 말하기를,
“재신(宰臣)들은 일을 아뢰오.”
하니, 민치상이 아뢰기를,
“아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운하가 말하기를,
“옥당은 생각하는 바를 아뢰오.”
하니, 이종필이 아뢰기를,
“신은 나이가 적고 배운 것이 없으므로 감히 견식이 있다고 자처할 수 없습니다마는, 구구히 비는 바는 오직 성학(聖學) 한 가지입니다. 강연(講筵)을 멈추고 소대(召對)를 그만둔 지 이미 여러 달이 된 것은 신이 근심하고 탄식하여 마지않을 뿐더러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불안하여 근심하고 민망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자주 신하를 만나 경사(經史)를 토론하여 빛나고 밝아지는 보람이 있게 하소서. 이것이 신이 비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것은 유념하겠다.”
하였다.- 거조를 냄 - 이최응이 아뢰기를,
“옥당이 아뢸 때에 착오가 작지 않았습니다. 서투르기 때문일지라도 사체가 관계되는 바이므로 그대로 버려둘 수 없으니,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탑교를 냄 - 이운하가 아뢰기를,
“오늘 빈대(賓對)에 양사(兩司)가 한 사람도 나아가 참가하지 않았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패초를 어긴 대간을 모두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탑교를 냄 - 이최응이 아뢰기를,
“아까도 선주에게 율문을 적용하는 일과 조정의 폐단 등의 일을 남김없이 다 아뢰었습니다마는, 대저 법은 나라가 지키는 것입니다. 상이 가볍고 벌이 무거우면 사람들이 법이 있는 줄 알아서 감히 범하지 못하겠으나, 근래에는 상이 후하고 벌이 가벼우므로 상이 있는 것은 알아도 벌이 있는 것은 몰라서 기강이 서지 않고 법령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법은 가까운 데부터 먼 데에 미치면 기강이 서고 법령이 행해지겠으나, 먼 데부터 가까운 데에 미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부터 바로잡을 방도를 각별히 신칙하고 영구히 준행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바로잡을 방도를 하루 이틀에 정할 수는 없더라도 빨리 신칙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일을 한정할 수는 없더라도 익히 상의하여 조처해서 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하면 반드시 실효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각 궁속(宮屬)이 세선(稅船)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은 이미 갖추 아뢰었습니다마는, 이 때문에 정공이 번번이 축나니, 선격들에게서만 몰수하게 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궁노(宮奴)들이 구채(舊債)라 하는 것이 혹 있더라도 정공을 받아들이기 전에 뜻대로 도리에 어그러지는 짓을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우니, 특별한 조처가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자리로 돌아가라.”
하고, 이어 대신에게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였니, 또 물러가라고 명하자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