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휘 방언/13대 휘 방언 기록

산당공집에 기록된 (휘 방언 미백))

아베베1 2010. 2. 14. 16:53

산당집 ( 山堂集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14세 휘 방언 > 13대 휘 방언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태서지
권수제  山堂集
판심제  山堂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866年刊
권책  5권 2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0.9×14.7(㎝)
어미  上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4040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16
 저자
성명  최충성(崔忠成)
생년  1458년(세조 4)
몰년  1491년(성종 22)
 弼卿
 山堂
본관  全州
특기사항  金宏弼의 문인. 南孝溫 등과 교유
 가계도
 崔德之
 直提學
 崔
 司勇
 密陽朴氏
 
 崔大成
 
 崔忠成
 
 全義李氏
 參議 李若水의 女
 崔演文
 萬戶
 女
 
 薛俊
 忠順衛

기사전거 : 家狀 및 萬姓大同譜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세조 4 1458 무인 天順 2 1 羅州에서 태어나다.
세조 11 1465 을유 成化 1 8 형을 따라 漢陽을 여행하다.
성종 14 1483 계묘 成化 19 26 月出山을 유람하다.
성종 15 1484 갑진 成化 20 27 長湍의 湧巖山을 유람하다.
성종 16 1485 을사 成化 21 28 한양의 三角山ㆍ白嶽山, 송도의 天磨山ㆍ聖居山을 유람하다.
성종 17 1486 병오 成化 22 29 瑞石山을 유람하다.
성종 18 1487 정미 成化 23 30 頭流山을 유람하다. 도중에 金鍵과 함께 南孝溫을 방문하여 「小學」ㆍ「近思錄」을 講論하다. ○ 점필재 金宗直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글을 올려 佛巫의 폐단을 물리칠 것을 청하다.
성종 19 1488 무신 弘治 1 31 봄, 方丈山을 유람하다. ○ 金宏弼의 부친상을 조문하러 嶺南에 가다. ○ 여름, 完山ㆍ玉川 등지를 유람하다. ○ 가을, 雪山을 유람하다. ○ 8월, 昌平監試에 응시하다. ○ 9월, 金堤文場에 응시하다. ○ 겨울, 金鍵 등과 더불어 月出山 精廬에서 講學하다.
성종 20 1489 기유 弘治 2 32 겨울, 鳳城에서 中風으로 병석에 눕다. 〈蒸室記〉, 〈警慮焚刻記〉를 짓다.
성종 21 1490 경술 弘治 3 33 전라도 관찰사에게 글을 올려 약을 구하다.
성종 22 1491 신해 弘治 4 34 3월 24일, 졸하다. 羅州 可芝洞 선산에 묻히다.
현종 6 1665 을사 康熙 4 - 2월, 士林이 祖 崔烟村이 享祀되어 있는 存養祠에 배향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 후손 崔秀華가 소장하고 있던 유고를 朴世采에게 校勘을 받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 存養祠에 제관을 보내 致祭하고 ‘鹿洞書院’으로 賜額하다.
순조 5 1805 을축 嘉慶 10 - 9대손 崔爀이 2권 1책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순조 28 1828 무자 道光 8 - 후손 崔鍾翼이 家狀을 짓다.
고종 1 1864 갑자 同治 3 - 宋來熙가 行狀을 짓다.
고종 3 1866 병인 同治 5 - 후손 崔秉潤 등이 문집을 增補하여 간행하다.

기사전거 : 家狀ㆍ行狀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문집은 후손 崔邦彥이 소장하고 있던 草稿를 朴世采에게 校勘하여 1685년 원집 2권 1책으로 편집하였다. 그러나 오래도록 간행되지 못하고 稿本으로 남아 있던 것을 1805년에 9대손 崔爀이 宋煥箕의 序文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초간본》
그 후 후손 崔秉潤 등이 그의 부친이 轉寫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에 부록을 덧붙여 別集ㆍ附錄 합 3권 1책을 편차하고 1866년 원집과 함께 5권 2책으로 간행하였다.《중간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66년에 간행된 중간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장본이다.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原集 2권ㆍ別集 1권ㆍ附錄 2권 합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의 雜著는 〈續原人〉ㆍ〈讀小學文〉 외에 「小學」에 관한 글 3편, 〈讀進學解〉ㆍ〈正名論〉ㆍ〈天堂地獄辨〉 등이 실려 있다. 이 중 「小學」에 관한 글이 많은 것은 저자가 金宏弼의 제자로 「小學」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은 데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正名論〉은 군신과 부자의 名分을 바르게 함으로써 인륜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논하였으며, 〈藥戒〉는 병자가 藥으로 치유하는 이야기를 中心으로 국가 다스리는 것을 身體를 調理하는 데 비유하여 설명한 글이다.
권2의 書는 〈上佔畢齋先生書〉와 〈上湖南方伯求藥書〉로, 전자는 1487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점필재에게 佛巫의 폐해를 물리칠 것을 청하는 상서이며, 후자는 1490년 中風을 앓을 때 전라도 관찰사에게 약을 구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 記는 〈蒸室記〉와 〈警慮焚刻記〉로 中風을 치유하려고 힘쓰던 때의 기록이다. 傳은 〈山堂書客傳〉으로 1488년 과거에 응시하여 낙방한 후에 지은 自傳的인 글이다. 그 밖에 〈擬送張舍人歸江東序〉ㆍ〈擬齊王田橫墓誌〉ㆍ〈擬褚遂良諫立武氏爲后疏〉는 모두 擬作으로 義理ㆍ三綱을 강조한 내용들이다. 권미에는 1491년 盧伯玉이 쓴 〈上山堂書〉가 부록되어 있고, 1685년에 쓴 朴世采의 識가 있다.
권3은 別集으로 招宦遊子文, 雜說, 慶會樓記, 送韓侍郞謫湖州序, 題明道先生墓碑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招宦遊子文은 1488년 과거에 응시하여 낙방한 뒤에 지은 것으로 富貴에 집착하지 않고 江湖에서 自適하는 생활을 권하는 내용이다. 雜說은 두 편인데, 하나는 養材에 관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仁을 통한 成材에 관한 글로 그 긴요함을 잘 나타낸 글이다.
권4는 附錄으로 家狀(후손 崔鍾翼 撰), 行狀(宋來熙 撰), 墓表(宋穉圭 撰)와 저자가 享祀된 鹿洞書院에 관한 기록 등을 모은 것이다. 그중 鹿洞書院에 관한 기록은 配享通文, 祝文, 金昌協과 宋相琦 등의 請賜額疏, 1713년 延額時 賜祭文과 후손 崔鍾翼이 이 事蹟 뒤에 썼던 글 등을 모은 것인데, 金昌協 등의 請賜額疏와 墓表 등은 편집상태 및 版型으로 보아 1866년 重刊시에 追刻한 것으로 보인다.
권5는 附錄으로 擅勝樓題詠과 저자의 손자 崔彥潾의 詩, 증손 崔福男의 行狀 2편(崔尙重ㆍ尹濟弘 撰)ㆍ墓表(李肇源 撰)를 모은 것이다. 그중 擅勝樓題詠은 저자의 아들인 崔演文의 別墅에 대해 읊은 金麟厚와 林億齡의 詩를 收錄한 것이다. 끝에 1866년에 쓴 후손 崔秉潤의 附錄後識가 있다.


필자 : 鄭弼溶

 

宋子大全隨箚卷之九
 [隨箚]
卷之八十九書 a_116_425b


一板賊將他水。 丁卯。金二王子阿彌他水。將兵東來。二板明水。 井花水。出禮記。○金憲。 指竹泉金公。屢見上 ○平康。 芝村李公任所。○留中 下半。 先生丁卯正月。陳大義上疏。而竝論宣拯事。所云下半此也。○原人甥朴。 原人未詳。甥朴。似指朴泰輔。卽拯之甥姪。豈在原州耶。三板○達憲。 竹泉金公字達甫。○壽洞 芝湖李公。五板○止書。 疑是退憂金公書也。金公一號止堂。○韓令。 聖輔。七板○三達。 卽李之子。忍人。 指尹宣擧。○本116_425c出左傳。註。忍行不義之人。○伯祥。 李徵明字。全義人。夢灘萬雄子。後其子德壽爲少論。○重台事。西浦金公字重叔。以趙師錫加卜事筵白。被竄。八板○德恩。 秋坡宋麒壽勳號。李公晦書。某意竊謂前此供職講筵之日。帶此職名。便合受此恩例。今已罷講職。則自不合帶此職名。便不合受此恩例云云。 ○宣卜之說。 尹宣擧改名宣卜之說。世所不知。至是。因其時狀啓文字而發。蓋畏齋李公在史局考出者也。○問目一冊。 農巖因先生所述朱書箚疑。而別錄其疑誤處以質之者。九板○連宰。連山宰鄭纘輝。○李相。 尙眞。十板○庾叔褒。 衮。十二板○其仲。 指打愚。○退溪南冥得失。 卽河宗萼淫獄事。○見上。十三板○泮題 試士。 大司成朴泰遜。以杏壇漁父。○答孔子爲試士之題。推上於三學士。 尹徒亦以三學士爲非義而死。一圓。 圓滿之意十四板怪石。 玄石於筵中。白東平君杭事。上大怒。目之以怪物。十六板○崔獄。 崔永慶獄事。○因事 和靖。 尹和靖嘗以伊川西監之就爲未安。○新伯116_425d之嫌疑 翰林公以龍潭縣令。與新伯李之翼有親嫌而歸。蓋李之翼於翰林公夫人。爲內舅。○同甫問答。 見李同甫往復所論坡門事。○吳。 指道一。十七板○直斥寒岡。 沙溪先生嘗斥寒岡之不平心舒究牛溪心跡。而以崔獄歸咎於牛溪。○寒碧。 時農巖爲淸風宰。十八板○石介一款。 未詳。○豈以羅良佐僞造檜相書。比之石介發冢。而以其渭陽也。故謂之未安耶。大全所載疏中。無語及石介。恐是删削初本者也。十九板○某札。 未詳。二十板○其渭陽。羅良佐。二十一板成都隱者。 程子所逢箍筩者。見詩卷。二十二板○賞觀。賞恐嘗。二十四板郭有道。 有道薦目。如孝廉茂材。○郭林宗聞李杜死。歎曰。人之云亡。邦國殄瘁。○挾天子以令諸侯。 程允夫陽尊程氏。而陰以二蘇比之。朱子斥之曰。挾天子以令諸侯。乃借資取重豈眞尊主哉。○見答程允夫書。二十六板○同甫芝村。汝九。 直齋美伯。崔邦彥二十七板○湖西一士人。 李重明。居天安。二十八板武夷神。116_426a武夷山君。自漢世以神祀之。表章文字。 朱子有虞帝廟碑及迎送神詞。○後穎亭。 李君美慶徽別莊。二十九板○某按使。 未詳。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卷第六十九
 題跋
題煙村遺蹟後 癸亥閏六月八日 a_140_401d


完山崔邦彥美伯以大人察訪公之命。請跋先祖煙村生遺蹟。世采謹卒業曰。夫士有至德範世。而民或知其賢。不知其所以爲賢。苟推其極而言之。如我夫子論泰伯事亦其一也。先生仕至直提學。乃於文宗二年乞退而歸。未幾國家多故。人皆橫罹。而先生已去。所築存養樓本在場圃中。其詩只道當時居閒祝聖之趣而已。未嘗及於命名正義。將使百世之下聞其風者。想像咨嗟。不知其心胸面目爲何許人。眞所謂知其賢不知其所以賢者矣。然而尙論140_402a之士往往以高節正學歸之於先生。久而不已者。必有其故也。蓋竊思之。國家禮樂人文。莫盛於英顯之際。先生年未七十。乃懇請致仕。程朱之學。猶不大顯於時。而先生輒得以存養揭號。則其後所値雖或否泰相乘。酬酢萬變。而先生素履固浩而自在也。然則爲此說者。固已有聞於聖人微顯闡幽之意。而摠其歸趣。雖謂之至德範世亦可矣。不識美伯以爲何如也。察訪公名世榮。是爲跋。

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卷第二十二
구봉집 ( 龜峯集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龜峯先生集
판심제  龜峯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762年刊
권책  10권 합 5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1×15.4(㎝)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4076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42
 저자
성명  송익필(宋翼弼)
생년  1534년(중종 29)
몰년  1599년(선조 32)
 雲長
 龜峯, 玄繩
본관  礪山
시호  文敬
특기사항  李珥, 成渾과 교유. 八文章의 한 사람. 金長生, 鄭曄의 스승
 가계도
 宋璘
 直長
 宋祀連
 庶子
 延日鄭氏
 鄭麟年의 庶女
 宋仁弼
 
 宋富弼
 
 宋翼弼
 
 昌寧成氏
 
 宋就方
 
 水原崔氏
 
 側室
 
 宋就大
 
 宋就實
 
 宋翰弼
 雲谷
 女
 

기사전거 : 行狀(李選 撰) 및 世譜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중종 29 1534 갑오 嘉靖 13 1 2월 10일, 태어나다.
~ ~ ~ ~ ~ ~ ~ 7~8세 때에 글을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다.아우 宋翰弼과 함께 鄕試에 합격하였으나 蘖孫이라는 이유로 李海壽가 禁錮시키자 과거에 뜻을 버리고 性理學과 禮學에 몰두하다.李山海ㆍ崔慶昌ㆍ白光弘ㆍ崔岦ㆍ李純仁ㆍ尹卓然ㆍ河應臨과 함께 ‘八文章’으로 일컬어지다.高陽의 龜峯山 아래에 遯居하고 이곳에서 學者들을 가르쳐서 학자들이 龜峯先生이라고 부르다. ○ 金長生, 徐渻, 鄭曄, 鄭弘溟 등이 찾아와 師事하다.
선조 17 1584 갑신 萬曆 12 51 율곡 李珥가 죽은 뒤에 黨禍가 더욱 심해지자 西人의 배후로 지적받아 東人의 미움을 받다.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53 安塘의 후손들이 송사를 일으켜 安處謙의 역모가 조작임이 밝혀지자 일가가 모두 安氏 집안의 노비로 환속되다. 형제들과 함께 종적을 감춰 원수를 피하다. 趙憲이 상소하여 자주 공의 억울함을 논하다. ○ 李山海, 鄭澈 등이 피신처를 제공해 몸을 숨기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56 기축옥사로 李潑 등 東人이 제거되자 신분이 회복되었으나 정철이 귀양가게 되자 다시 도피 생활을 하다.
선조 24 1591 신묘 萬曆 19 58 官에 나와 자수하여 형조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다. 南海에 유배되었다가 熙川으로 이배되고, 동생 宋翰弼은 利城에 유배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59 1월, 熙川 謫所에 도착하다. ○ 7월, 왜적을 피해 熙川의 明文山에 들어가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60 9월, 석방되다. ○ 熙川에 있는 金宏弼과 趙光祖의 사당에 제사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61 仲兄 默庵公 宋富弼을 哭하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63 沔川의 馬羊村에 있는 金進礪의 庄舍에서 지내다. 이때부터 마양촌에서 몇 년 동안 살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65 부인 昌寧成氏의 상을 당하다.
선조 32 1599 기해 萬曆 27 66 〈玄繩編序〉를 짓다. ○ 8월 8일, 병으로 汚川 寓舍에서 졸하다. ○ 문인들이 唐津縣 北面 元堂洞에 장사 지내다.
광해군 14 1622 임술 天啓 2 - 門人인 현감 沈宗直이 시를 수집, 선정하여 鴻山에서 목판으로 「批選龜峯先生詩集」을 간행하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 金集과 鄭曄 및 同門이 상소하여 공의 賤籍을 씻다.
영조 26 1750 경오 乾隆 15 - 충청 감사 洪啓禧가 증직을 청하는 장계를 올리다.
영조 27 1751 신미 乾隆 16 - 지평에 증직되다.
영조 38 1762 임오 乾隆 27 - 현감 金相聖이 저자의 아우 宋翰弼의 「雲谷稿」를 附集하여 義城에서 목판으로 문집을 重刊하다.
순종 4 1910 경술 宣統 2 - 후손 宋鍾弼이 活字本으로 문집을 三刊하다.

기사전거 : 行狀(李選 撰), 墓碣文(宋時烈 撰)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은 門人인 竹西 沈宗直이 1622년 鴻山 縣監으로 재직시 詩만을 수집 선정하여 「批選龜峯先生詩集」이란 이름으로 5권 1책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초간본》 이 초간본에는 같은 문인이었던 鄭曄의 後序와 金長生, 申欽의 跋文이 실려 있다. 구성은 권1~4까지는 대략 220여 수의 시를 뽑아 오칠언 고시, 절구, 율시, 배율시 등 類別로 편차하였으며 권5는 外錄이라 하여 47수를 補遺로 실었다. 또 詩句 중간에 간간이 짧은 詩評을 小註의 형태로 붙였는데 評者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다. 초간본의 편차는 卷首題 하에 沈宗直 簒集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沈宗直이 직접 편차와 간행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 詩集은 현재 규장각(奎3572), 국립중앙도서관(古3644-1), 고려대학교 도서관(D1-A364) 등에 소장되어 있다.
詩集 이외에 文은 아들 宋就大가 저자 생전에 成渾, 李珥와의 辯論書尺 및 私稿, 雜錄 등을 수습하여 한 帙로 만들어 門人 金集에게 간행을 부탁하였는데, 金集은 만년에 宋時烈에게 전해 주었다. 이에 宋時烈은 저자의 墓碣文을 쓰고 辯論書尺인 玄繩編을 刪定하여 기타 雜著와 함께 宋時烈, 任埅, 金鎭玉에게 나누어 주고 각각 茂朱, 山陰, 臨陂에서 나누어 雜著 1권, 書 1권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時事로 인해 板刻 작업이 중단되고 1688년 宋時烈이 귀양을 가게 되자 原稿를 다시 韞齋 金鎭玉에게 맡기어 반드시 간행할 것을 부탁하였다. 송시열의 사후 金鎭玉이 羅州 牧使로 있을 때 다시 간행을 계획하여 李喜朝, 權尙夏에게 편차와 교정을 맡겼으나 玄繩編의 편집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가 엇갈렸고, 또 김진옥이 곧 체직되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당시 李喜朝는 본편의 제목과 체제 등은 저자의 自編이니만큼 原稿 그대로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權尙夏는 尤庵의 刪定 원칙을 따라 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金鎭玉의 孫인 金相聖이 義城縣으로 부임하자 저자의 저서 全帙을 총괄해서 재편차하고, 동생 宋翰弼의 雲谷稿를 附集하여 1762년 11권 5책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중간본》 이 본은 현재 규장각(奎4076),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92), 성균관대학교 도서관(D3B-118) 등에 소장되어 있다.
중간본의 편차는 金相聖이 직접 맡았다. 詩의 경우 초간본이 아닌 草本을 저본으로 하여 取捨하는 바가 없이 모두 실었으므로 外錄을 없애고 다같이 詩體別로 분류하였다. 雜著는 宋時烈이 간행시 빠뜨린 작품까지 모두 취하였고, 玄繩編은 李喜朝, 權尙夏 두 사람의 견해를 절충하여 牛溪와 栗谷의 편지 중 왕복서가 아닌 것은 尤庵의 원칙대로 刪節하고 문답 편지만을 뽑아 본래의 체제를 살려 편차하였다. 家禮註說은 후에 金鎭玉이 崔邦彥의 집에서 발견한 것인데 轉寫의 오류를 校訂하여 본집 내에 편입시켰으며, 그 외에 行狀과 碑文 등의 문자를 附錄으로 실었다. 雲谷稿는 본래 宋翰弼의 외손인 白海明이 宋時烈에게 청하여 附集으로 간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尤庵의 뜻을 이어 1권으로 만들어서 말미에 붙였다. 이 중간본에는 편차와 간행 경위를 자세하게 기술한 金相聖의 識가 있으며 부록에 初刊 詩集의 序跋도 함께 실려 있다.
이후 族後孫 宋鍾弼이 全帙인 중간본이 간행된 지 오래되어 널리 유포되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俞在煥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1910년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삼간본》 이 삼간본은 중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말미에 世譜를 추가한 것 외에는 내용의 증감이 없으며, 1909년에 지은 宋炳華의 序, 田愚와 宋鍾弼의 발문이 실려 있다. 현재 규장각(古3428-506), 澗松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26년에 간행된 중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이 중 부집인 雲谷稿는 본 총간의 편집 방침에 따라 수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사전거 : 詩集序跋(鄭曄, 金長生, 申欽 撰), 識(金相聖 撰), 重刊跋(宋鍾弼, 田愚 撰), 重刊序(宋炳華)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권수의 총목과 함께 10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0은 附錄이다.
권1~2는 詩이다. 賦 1편과 450여 수의 시가 오칠언고시, 오칠언절구, 오칠언율시, 배율시의 순서로 詩體別로 수록되어 있는데 初刊 詩集보다 약 200수 가량 분량이 늘었으며 체제도 약간 달리하였다. 즉, 詩集에 실려 있던 詩評은 거의 삭제되고 저자의 自註인 듯한 小註만이 실려 있는데 이는 초간본에 실려 있지 않던 내용이어서 본집이 초간본이 아닌 다른 原稿를 저본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권1의 〈雲谷哀辭〉는 도피 생활로 가족이 遊離되어 살던 중 동생의 訃音을 듣고 비통한 심정을 읊은 것인데, 초간본에는 詩句 곳곳에 “情至意篤” “宛轉極悲” 등의 평이 실려 있으나 본집에서는 詩 끝에 결국 헛소문으로 밝혀졌다는 저자의 註만 달려 있다. 그러나 때로는 〈秋夜蓮堂四首〉처럼 각 시마다 붙어 있던 설명을 모두 모아 끝에 한꺼번에 싣기도 하였다. 李珥, 成渾, 특히 鄭澈과 주고받은 시가 많아 저자가 미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계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권3은 雜著로 〈太極問〉, 說, 傳과 祭文, 哀辭 등이 실려 있다. 〈太極問〉은 屈原의 〈天問〉을 본따 太極에 대한 의문점을 문답형식으로 풀이한 글로 모두 81개의 항목인데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朱子의 견해임을 自序에서 밝히고 있다. 또 〈答人說〉은 1586년 還賤된 이후 국법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는 자신의 입장을 변명한 글이고, 〈銀娥傳〉은 成渾이 지은 글을 보충하여 새로 지은 글인데, 宗室의 妾으로 貞節을 지키다 죽은 銀娥를 기린 글이다. 祭文은 門人 金長生의 부친인 金繼輝, 李珥, 仲兄인 宋富弼에 대한 제문이며, 1593년 寒岡과 靜庵의 사당을 방문하고 지은 제문도 있다.
권4~5는 玄繩編으로 1599년 지은 自序가 있다. 저자의 아들 宋就大가 壬辰倭亂 후 牛溪, 栗谷의 書尺과 저자가 답한 私稿 및 雜錄을 수습하였기에 편차하여 일가에 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권4에는 成渾, 李珥, 鄭澈, 許雨, 閔純, 金長生 등과 주고받은 편지 29편이 있고, 권5에는 成渾, 李珥 외에 李山甫, 趙憲 등과 왕복한 편지 등 32편이 실려 있다. 내용은 禮說과 性理學的 論題부터 서로의 저작에 대한 비평과 단순한 근황, 時事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권6은 禮問答으로 李珥, 成渾, 鄭澈 등의 질문에 대해 답한 것을 모은 것이다. 鄭澈은 주로 자신이 치르는 喪禮의 구체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저자는 「朱子家禮」에 의거하여 답하였으며, 李珥와는 庶母의 올바른 대우에 대해, 그리고 「擊蒙要訣」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논하였다. 저자는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도 禮學에 밝아 金長生에게 禮論을 전수하는 등 禮學의 泰斗로 평가받고 있다.
권7~9는 家禮註說이다. 이는 「朱子家禮」에 대한 저자의 용어해설을 註解로 붙인 것인데, 권7은 祠堂, 深衣, 居家雜儀, 冠禮, 婚禮이고, 권8은 喪禮, 권9는 祭禮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권10은 附錄이다. 1625년에 金長生, 徐渻, 鄭曄 등이 올린 伸寃疏를 비롯해서 李選이 찬한 行狀과 宋時烈이 지은 墓碣文, 祭文과 〈請褒贈狀〉, 초간본의 詩集序跋 3편이 실려 있다. 또 張維가 玄繩編에 나타난 저자의 성리학적 논의 중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書宋龜峯玄繩編後〉가 있다. 끝으로 본집을 편찬 간행한 金相聖이 쓴 識가 있다.

필자 : 金圻彬
龜峯集識
 龜峯集識
龜峯集識 a_042_568a


龜峯集有詩一卷雜著一卷書一卷。刊行於世者。其詩則光海壬戌。先生門人沈竹西宗直。宰鴻山時所刊。而鄭守夢, 申象村曁我文元公先祖所敍跋者也。雜著, 書則尤翁使宋公時杰, 任公埅及我從曾祖知事公。分刊於茂朱, 山陰, 臨陂而未卒者也。始先生見子就大所收拾辨論書尺及私稿雜錄。合而成帙曰。汝安用此爲。往托於連山金某可也。愼獨齋晩年。以傳於尤翁。使爲不朽之圖。所以有雜著, 書之始刊。而刪定未卒。因有事故而止。及至戊辰冬。時事將大變。尤翁又以授我祖考韞齋府君曰。不可使此集無傳。君042_568b其圖之。祖考羅州時。亟欲鋟梓。屬芝村與遂庵商訂較讐。芝村以爲玄繩編。旣經先生所自編。而載於碣文中。且尤翁所刪定。未及其半。今可一從本草收入。而仍其名以存其舊。遂庵則以爲尤翁旣始刪定。今當用其例而刪定之。未卽歸一。而祖考已解職。未果入刊。以至于今。則斯文長老不在。無可任其事者。而世遂無龜峯全集矣。相聖適得嶺邑之事力。永念先志。敢以爲功。取其全帙而摠括之。竹西所刊詩集。蒐輯而成之。故有拾遺。而今以本草編次而無所存刪。則去其拾遺之名。只分爲二卷。而五七古律絶。用其042_568c例而類分之。雜著。竝收刊本所遺者三篇而爲一卷。玄繩編之栗, 牛二先生書。其非往復者殆將半焉。若幷編入則便三賢簡牘而非龜峯集。尤翁之刪定者。蓋以此也。而仍其名存其舊之說。亦不可廢也。妄以己意折衷之。其非往復之書。則用尤翁例而刪之。長牘汗漫之中。雖只一二語。其有相往復者。則皆以全文收入。以存其舊而仍其名。分爲二卷。禮問答。以問者類聚爲一卷。家禮註說則先君子追得於崔同知邦彦氏所。難於別行而編入者。今校其傳寫之誤。分爲三卷。又收碑狀等文字爲附錄卷。雲谷稿一卷042_568d者。卽先生弟翰弼季鷹所著也。尤翁始集時。雲谷外裔白海明稟請而許其附刊。今不可違。故亦附于末。合爲龜峯先生集十一卷。以付剞劂氏。嗚呼艱哉。文集之行。其亦有數耶。以先生道學文章之盛。無所施爲於當世。終身奔竄流離。窮阨以歿。而其垂後之緖言亦湮沒。數百載不得傳。今乃以相聖急於了債。未暇梳洗而牽率苟成之。文集之行。其亦有數也夫。其亦有數也夫。仍記其始終於卷末。以見諸老先生曁先輩長老之眷眷於斯集如此云爾。歲壬午暮春之日。後學光山金相聖。謹識。
송자대전 ( 宋子大全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宋子大全
판심제  宋子大全
간종  목판본
간행년  1787年刊
권책  卷首, 目錄 2권, 原集 215권, 附錄 19권 합 102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2.5×17.8(㎝)
어미  上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3542
총간집수  
권수제  宋書拾遺
판심제  宋書拾遺
간종  목판본
간행년  1927年刊
권책  9권 4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1.5×17.6(㎝)
어미  上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古3428-429
총간집수  
권수제  宋書續拾遺
판심제  宋書續拾遺
간종  목판본
간행년  1929年刊
권책  續拾遺 1권, 附錄 2권 합 1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1.8×17.6(㎝)
어미  上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한92-4
총간집수  
권수제  宋子大全隨箚
판심제  宋子大全隨箚
간종  목판본
간행년  1901年刊
권책  13권 6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3.1×18.2(㎝)
어미  無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15693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108~116
 저자
성명  송시열(宋時烈)
생년  1607년(선조 40)
몰년  1689년(숙종 15)
아명  聖賚
 英甫
 尤庵, 華陽洞主, 南澗老叟, 橋山老父
본관  恩津
시호  文正
특기사항  金長生, 金集의 門人. 老論의 영수
 가계도
 宋應期
 都事
 宋欽祚
 
 宋承祚
 
 宋天祚
 
 宋邦祚
 
 宋時瑩
 
 宋基泰  
 
 宋甲祚
 奉事, 睡翁
 善山郭氏
 郭自防의 女
 宋時熹
 
 金聲振의 女
 
 宋時默
 縣監
 李蓍生의 女
 
 宋時烈
 
 韓山李氏
 李德泗의 女
 宋基泰  
 都正
 李挺漢의 女
 
 女
 
 權惟
 縣監
 女
 
 尹摶
 
 側室
 
 女
 
 閔周鏡
 
 宋時燾
 縣監
 李復益의 女
 
 宋時杰
 監役
 權의 女
 
 女
 
 尹爓
 郡守
 女
 
 李憬
 監役
 女
 
 朴慶深
 
 女
 

기사전거 : 墓表(權尙夏 撰), 宋甲祚墓誌(宋時烈 撰), 宋應期墓碣銘(崔岦 撰, 簡易集 卷2)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1 11월 21일, 戌時에 沃川 九龍村에서 태어나다.
광해군 6 1614 갑인 萬曆 42 8 宋爾昌에게 나아가 그 아들 宋浚吉과 함께 수학하다.
광해군 9 1617 정사 萬曆 45 11 부친 睡翁公이 진사시 합격 후 홀로 西宮에 배알하여 禁錮되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19 2월, 韓山李氏와 혼인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21 丁卯胡亂 때 학업에 힘쓰라는 부친의 서신을 받다. ○ 3월, 백형 宋時熹가 殉死하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22 4월, 부친상을 당하다. ○ 9월, 沃川 赤登江 가에 장사 지내고 형제들과 시묘살이를 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24 服을 마치고 沙溪 金長生을 찾아가 「近思錄」, 「心經」, 「家禮」 등을 배우다.
인조 9 1631 신미 崇禎 4 25 8월, 沙溪 金長生의 상을 당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26 懷德 宋村으로 이사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27 9월, 생원시에 장원하다. ○ 敬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보름 만에 사직하다.
인조 12 1634 갑술 崇禎 7 28 4월, 宋浚吉과 嶺外를 유람하고 仁同에 가 張顯光을 방문하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29 11월, 大君 師傅에 제수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30 겨울,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仁祖를 호가하여 南漢山城으로 들어가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32 別提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정축년 이후 벼슬할 뜻을 버리고 黃澗에 우거하며 학문에 힘쓰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33 3월, 李惟泰, 尹宣擧와 함께 珍山에 모여 重峯 趙憲의 遺事를 의논하다. ○ 9월, 龍潭 縣令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35 金克亨과 편지로 性情의 體用說을 논하다.
인조 20 1642 임오 崇禎 15 36 尹鑴와 理氣說을 변론하다. ○ 처음에는 윤휴의 영특함을 인정하여 교유하였으나 후에 그가 朱子學을 벗어나 자신의 학설을 주장하자 斯文亂賊으로 공격하다.
인조 22 1644 갑신 崇禎 17 38 6월, 明 崇禎皇帝가 殉國했다는 소식을 듣고 擧哀하다. ○ 11월,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인조 23 1645 을유 順治 2 39 5월, 楊州 石室村으로 金尙憲을 방문하여 부친 睡翁公의 묘갈명을 받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40 6월, 李惟泰, 尹宣擧와 遯巖書院에 모여 講하다. ○ 12월, 兪棨와 함께 愼天翊, 安邦俊을 방문하다.
인조 25 1647 정해 順治 4 41 진선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8월, 飛來庵에서 제생과 학문을 講하다.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43 5월, 仁祖가 승하하자 擧哀하다. ○ 6월, 孝宗의 소명이 있자 입대하여 〈己丑封事〉를 올리다. ○ 10월, 장령이 되다. ○ 12월, 집의가 되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44 스승 金集이 金堉과의 불화로 내려가자 의리상 홀로 남기 어렵다는 이유로 귀향하다. ○ 4월, 沙溪 金長生의 行狀을 짓다. ○ 11월, 宋浚吉과 함께 栗谷年譜를 교정하다.
효종 3 1652 임진 順治 9 46 金尙憲을 哭하다. ○ 11월, 李惟泰, 尹宣擧와 遯巖書院에서 만나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47 忠州 牧使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 4월, 懷德 宋村에서 鄕飮酒禮를 행하다. ○ 5월, 金慶餘의 喪에 조문하다. ○ 윤7월, 兪棨, 尹宣擧와 黃山書院에 모이다. 尹宣擧에게 尹鑴와 절교할 것을 종용하다.
효종 5 1654 갑오 順治 11 48 2월, 집의가 되었다가 체직된 뒤 副護軍이 되다. ○ 尹宣擧, 李惟泰와 〈疑禮問解〉를 교정하다. ○ 4월, 특지로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 兪棨, 尹宣擧 등을 皐蘭寺에서 만나 虎巖에서 뱃놀이하고 「心經」을 강론하다.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49 2월,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모친상을 당하다. ○ 沃川 月伊洞에 장사 지내다.
효종 7 1656 병신 順治 13 50 부모의 묘소를 懷德 板橋里로 移葬하다. ○ 윤5월, 金集의 訃告를 듣고 석달복을 입다. ○ 滄洲 金益熙의 부고를 듣다. 후에 神道碑文을 짓다.
효종 8 1657 정유 順治 14 51 5월, 服을 마치고 찬선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상이 「朱子語類」, 「擊壤集」을 하사하다. ○ 8월, 사직소를 올리며 克復과 修攘에 대한 대책인 〈丁酉封事〉를 지어 密封해 올리다. ○ 10월, 상이 密諭를 내리자 마침내 경영에 뜻을 두고 兪棨와 함께 계책을 의논하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52 2월, 이조 참의가 되었다가 곧이어 특지로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5월, 滄洲書院(表忠祠〉에 金集을 추향하다. ○ 찬선이 되다. ○ 再從兄의 아들 宋基泰를 후사로 삼다. ○ 특지로 이조 판서가 되다. 연일 召對에 입시하여 治道를 논하고 경연에서 「心經」을 강하다. ○ 尹鑴의 등용문제로 尹宣擧와 편지하다.
효종 10 1659 기해 順治 16 53 3월, 熙政堂에서 獨對하여 修攘의 일을 논하니, 효종이 은밀히 手札을 내리다. ○ 孝宗이 승하하자 慈懿大妃의 服制를 의논할 때 朞年服으로 정하였는데 尹鑴가 이에 반대하여 삼년복의 宗統說을 주장하다. ○ 孝宗의 誌文을 짓다. ○ 洪汝河의 상소로 인해 사직하여 체차되다. ○ 판중추부사가 되어 宋浚吉과 함께 山陵의 일을 의논하다. ○ 좌참찬에 제수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리고 도성을 떠나 懷德 蘇堤로 돌아오다.
현종 1 1660 경자 順治 17 54 李厚源의 訃告를 듣다. ○ 3월, 우찬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이른바 1차 禮訟이 일어나자 練服의 변경 및 許穆의 喪服圖에 반박하는 의논을 올리다. ○ 尹善道가 상소하여 慈懿大妃 服制와 山陵의 일로 공격하자 상소하여 대죄하다. ○ 병조 판서, 이조 판서, 판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직하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55 祧廟의 禮에 대해 헌의하다. ○ 5월, 興政堂에 입대하여 禮訟의 전말을 진달하다. ○ 趙絅이 상소하여 윤선도를 변호하자 곧 도성을 떠나다. ○ 12월, 公州 遠基로 거처를 옮기다.
현종 3 1662 임인 康熙 1 56 1월, 興農書堂에서 族譜를 교감하다. ○ 3월, 金剛山을 유람하다. ○ 明의 멸망을 듣고 애통해 하다. ○ 10월, 礪山 黃山으로 이사하다. ○ 尹宣擧와 栗谷 年譜를 교감하다. 尹鑴의 문제로 尹宣擧를 계속 規戒하다.
현종 4 1663 계묘 康熙 2 57 1월, 宋浚吉과 연명으로 상소하여 陳戒하다. ○ 4월, 延平從祀議를 올리고, 李端相과 永寧殿의 廟制를 의논하다. ○ 8월, 俗離山을 유람하고 竹林書院에서 大享禮를 거행하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58 兪棨의 상을 당하다. ○ 趙憲과 숙부 宋邦祚의 묘표를 쓰다. ○ 11월, 俗離山에 들어가다.
현종 6 1665 을사 康熙 4 59 3월, 鄭澈의 遷葬에 참여하다. ○ 顯宗이 온천에 행차하여 부르니 行宮에 입대하다. ○ 元子의 탄생을 하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許穆의 공격을 받다. ○ 9월, 東鶴寺에서 李惟泰, 尹宣擧와 만나 「沙溪遺稿」를 교정하다.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60 淸州 枕流亭에 우거하다. ○ 상이 史官을 보내 계속 부르자 行在所에 나가 대죄하다. ○ 俗離山 華陽洞으로 거처를 옮기다. ○ 10월, 同春과 함께 「小學諺解」를 개찬하여 올리다. ○ 12월, 世子貳師가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현종 8 1667 정미 康熙 6 61 2월, 李䎘이 許積, 鄭太和를 논하다가 귀양가자 상소하여 대죄하다. ○ 6월, 成文濬의 墓碣銘을 지으면서 鄭仁弘에게 붙었던 일을 언급하여 마침내 成氏, 尹氏 일가와 불화가 생기다. ○ 靜庵 趙光祖의 謫廬遺墟碑文을 짓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62 李端相, 朴世采와 편지로 退溪의 物格說을 논하다. ○ 2월, 우의정에 제수되다. ○ 9월, 상이 溫泉에 행차하여 부르자 行宮에 입조하다. ○ 11월, 상소를 올려 하직하고 廣州로 물러나니 상이 閔鼎重을 보내 머물기를 권하다. ○ 체차된 뒤에 還朝하여 차자로 경계를 아뢰다.
현종 10 1669 기유 康熙 8 63 1월, 貞陵을 복구하기를 청하다. 이후 經筵과 書筵에 입시하다. ○ 2월, 차자를 올리고 都城을 떠나다. ○ 판부사 李景奭의 차자로 인해 상소하여 대죄하다. ○ 4월, 茂朱 赤裳山을 유람하고, 부친의 사당에 焚黃禮를 행하다. ○ 8월, 尹宣擧를 弔哭하다.
현종 11 1670 경술 康熙 9 64 權諰와 甲川에서 만나다. ○ 9월, 李世直의 변이 생기자 京畿에 나가 대죄하다.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65 5월, 다시 우의정에 제수되고 특별히 世子師傅를 겸하다. ○ 7월, 〈三學士傳〉을 짓다. ○ 상소하여 사직하고 救荒策을 진달한 책자를 올리다.
현종 13 1672 임자 康熙 11 66 1월, 炭谷에 가서 權諰를 弔哭하다. ○ 3월, 三山을 유람하고 永同, 冷泉을 거쳐 돌아오다. ○ 5월, 좌의정에 제수되다. ○ 7월, 仲兄 宋時默의 상을 당하다. ○ 9월, 許積의 일로 상소하여 사직하다. ○ 10월, 石湖 尹文擧를 곡하다. ○ 11월, 同春 宋浚吉을 곡하다. ○ 紫雲書院의 비문을 짓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67 6월, 〈陵誌文追刻議〉를 올리다. 寧陵(孝宗陵)의 遷陵都監 誌文製述官이 되어 천릉시의 服制議를 올리다. ○ 寧陵의 表石 문제로 金佑明의 공박을 받고, 또 당시 閔愼 일가의 喪服 문제로 尹鑴의 공격을 받자 陵役이 끝난 뒤 서울을 떠나다. ○ 尹宣擧의 墓文을 짓다. 아들 尹拯이 朴世采의 행장과 己酉擬書를 가지고 와 묘문을 부탁하였는데, 이로 인해 懷尼是非가 일어 결국 老論과 少論의 분쟁이 일어나다. ○ 12월, 영중추부사가 되다.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68 遷陵의 일로 상소하여 대죄하다. ○ 3월, 仁宣王后의 喪으로 상경하였다가 慈懿大妃의 服制를 논하면서 이른바 2차 禮訟이 다시 일어나자 돌아오다. ○ 6월, 李惟泰와 「沙溪遺稿」를 교정하여 마치다. ○ 7월, 都愼徵의 상소가 나오자 水原 萬義에 나가 대죄하다. ○ 8월, 顯宗이 승하하자 도성에 들어갔다가 郭世楗의 상소가 올라오자 萬義로 돌아가다. ○ 12월, 兩司의 논핵을 받아 파직되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69 削奪官職, 遠竄의 명이 내리다. ○ 3월, 金尙憲의 墓誌를 짓다. ○ 6월, 長鬐에 圍籬安置되다. 유배지에서도 문인들과 강학을 그치지 않다. ○ 9월, 尹拯의 편지에 답하여 尹鑴와 일찍 절교하지 않은 것을 꾸짖다. ○ 鄭夢周의 神道碑를 짓다.
숙종 2 1676 병진 康熙 15 70 2월, 尹拯이 長鬐로 찾아오다. ○ 李惟泰가 甲寅禮說을 지어 종래의 禮論을 바꾸었다는 소문이 퍼져 자제들이 분개하고 있었는데, 尹拯이 李惟泰에게 편지를 보내 알리고 〈蓬山語錄〉을 지어 離間하다. ○ 7월, 李惟泰의 편지를 받다. 이후로 양측 자제간의 불화가 더욱 심해지다.
숙종 3 1677 정사 康熙 16 71 3월 22일, 夫人 李氏의 상을 당하다.
숙종 4 1678 무오 康熙 17 72 「朱子大全箚疑」를 완성하다. 또 「二程全書」를 보기 쉽게 類別로 편차한 「程書分類」를 편하고, 退溪의 「經書質疑」와 「記善錄」을 證訂하다.
숙종 5 1679 기미 康熙 18 73 4월, 巨濟島로 이배되다. ○ 「朱子語類小分」을 완성하다. 또 朱子의 年譜와 實紀를 합쳐 「文公先生紀譜通編」을 편차하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74 5월, 淸風으로 이배되다. ○ 6월, 陜川에 도착했을 때 庚申換局으로 西人이 재집권하자 석방되어 懷德으로 돌아오다. ○ 10월, 영중추부사에 제수되자 상경하여 입대하다. 당시 仁敬王后가 승하하여 慈懿殿의 服制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다. ○ 12월, 仁敬王后의 誌文을 짓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75 1월, 召對에 입시하여 「心經」을 강하다. ○ 2월, 상소하고 華陽洞으로 돌아오다. ○ 9월, 「心經釋義」를 교정하다. ○ 12월, 상소하여 文廟從祀를 논하다.
숙종 8 1682 임술 康熙 21 76 3월, 珍山에서 李惟泰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다. ○ 別諭가 내리자 朴世采와 함께 상경하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77 晝講에 입시하고 袖箚를 올려 국사를 논하다. ○ 3월, 상차하여 致仕하고 奉朝賀가 되다. 함께 소명을 받은 朴世采가 尹拯과 논의를 같이하자 다시 板橋로 돌아오다. ○ 6월, 「朱子大全封事奏箚箚疑」를 올리다. ○ 10월, 다시 上京하여 李端夏, 朴世采와 만나다. 이후 朴氏 門下와의 불화가 깊어지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78 明聖王后의 誌文을 짓다. ○ 5월, 尹拯에게 답서를 보내다. 이후 尹拯과 絶交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79 1월, 權尙夏가 찾아와 수학하다. ○ 9월, 상소하여 栗谷, 沙溪 선생과 權順長 등을 伸辨하고 尹宣擧의 毁節과 尹鑴를 편든 죄를 들어 배척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80 權尙夏, 李喜朝, 閔泰重과 「朱書箚疑」를 교감하고 함께 俗離山을 유람하다. ○ 「朱子大全箚疑」를 간행하라는 명을 받다. ○ 10월, 南澗精舍를 짓다. ○ 金萬基에게 편지를 보내 朴世采가 편찬한 「栗谷別集」을 다시 교정하기를 청하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81 1월, 상소하여 陳情하고 겸하여 尹拯 父子의 일을 말하다. ○ 3월, 金萬基의 訃告를 듣다. ○ 9월, 長陵 移葬에 관한 의논을 올리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82 1월, 상소하여 羅良佐의 석방을 청하다. ○ 2월, 李端夏에게 답서를 보내 尹宣擧와의 전말을 서술하다. ○ 4월, 權尙夏, 金昌協 등과 屛川을 유람하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83 1월, 元子의 책봉이 너무 빠르다고 상소하였다가 濟州로 귀양가다. 己巳換局으로 南人과 少論이 대거 등용되다. ○ 윤3월, 「論孟或問精義通攷」를 편수하다. ○ 4월, 文谷 金壽恒의 訃告를 듣고 墓誌文을 짓다. ○ 拿鞫의 명이 내려 상경하다가 6월 8일, 井邑에서 賜死되다. ○ 7월, 水原 萬義 舞鳳山에 임시로 장사 지내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 甲戌換局으로 老論이 득세하자 관작이 회복되다. ○ 水原 萬義에 梅谷書院, 井邑에 考巖書院, 忠州에 樓巖書院을 세워 祭享하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 특명으로 諡狀없이 ‘文正’으로 諡號를 내리다. ○ 德源의 龍津書院, 湖西의 華陽書院을 세워 제향하다.
숙종 22 1696 병자 康熙 35 - 趙靜庵의 祭享書院인 道峯書院에 병향하다.
숙종 30 1704 갑신 康熙 43 - 門人 權尙夏가 遺命에 따라 萬東廟를 세우다.
숙종 43 1717 정유 康熙 56 - 왕명으로 芸閣에서 「尤庵集」과 別集을 간행하다.
경종 3 1723 계묘 雍正 1 - 道峯書院에서 位牌가 黜享되다.
영조 1 1725 을사 雍正 3 - 道峯書院에 다시 배향하고 관원을 보내 致祭하다.
영조 6 1730 경술 雍正 8 - 曾孫 宋婺源과 門人들이 「經禮問答」 24권을 활자로 간행하다.
영조 8 1732 임자 雍正 10 - 附錄과 年譜 5책을 활자로 인행하다.
영조 32 1756 병자 乾隆 21 - 文廟에 배향하고 領議政에 추증하다.
영조 33 1757 정축 乾隆 22 - 淸州 靑山으로 移葬되다. 尹鳳九가 墓誌文을 짓다.
영조 52 1776 병신 乾隆 41 - 正祖 즉위 후 孝宗 廟庭에 배향하다.
정조 9 1785 을사 乾隆 50 - 驪江 大老祠에 賜額을 내리고 致祭하다.
정조 11 1787 정미 乾隆 52 - 9월, 平壤 監營에서 李命植이 「宋子大全」 102책을 목판으로 간행하다.
고종 38 1901 신축 光武 5 - 宋秉璿이 「宋子大全隨箚」 13권 6책을 목판으로 간행하다. (李世淵의 序, 宋秉璿의 跋)
- - 1927 정묘 - - - 南澗精舍에서 「宋書拾遺」와 함께 「宋子大全」을 重刊하다. (宋曾憲의 拾遺跋)

기사전거 : 年譜, 墓表(權尙夏 撰) 및 朝鮮王朝實錄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유고에 대한 수습과 정리는 저자가 楚山(井邑)에서 賜死된 이후 곧 適傳弟子인 權尙夏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權尙夏가 쓴 墓表(1710년 11월)에 의하면 “「朱子大全箚疑」, 「二程全書分類」는 長鬐에 유배되었을 때 저술한 것이고, 「語類小分」은 巨濟에 있을 때 편차한 것이며, 「問義通攷」는 濟州에서 완성한 것이고, 「心經釋疑」는 退溪講錄을 위해 왕명을 받아 添削한 것이다. 또 文集 백여 책이 장차 간행될 것이다.”라고 하여 朱子學 관계서적 외에 백여 책의 문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權尙夏는, 1690년부터 崔邦彥, 李喜朝, 李箕洪, 金昌協, 尤庵의 손자인 宋疇錫과 함께 저서의 교정과 유고의 수습에 착수하였으며, 1691년 1월에 李箕洪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척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箚疑는 和哀(金昌協)에게 부탁해 교정을 보고 있는 중이고, 遺稿는 이미 완성된 草本이 40여 책인데 수합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걱정스럽습니다. 年譜는 敍九(宋疇錫)가 맡았으나 초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答李箕洪別紙, 寒水齋集 卷5) 그리하여 1692년 5월 경에는 이미 서찰 15책을 포함해 75책의 유문이 수습되었고, 宋疇錫이 年譜 5책을 정리하였으며, 續集ㆍ後集ㆍ別集으로 나누어 편차하려는 계획이 세워지는 등 작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答李喜朝, 同上) 1695년에는 이미 전체의 규모가 잡혀 權尙夏가 정리한 초고본 외에 李喜朝에 의해 仁川에서 1질, 전라관찰사 李秀彥에 의해 湖南에서 1질이 등사되어 모두 3질의 草本이 만들어졌고, 1711년에는 문집의 中草本이 110여 책에 이르렀다.
이렇게 權尙夏가 정리한 문집 草本 40책이 현재 「尤庵遺稿」라는 이름으로 국립중앙도서관(貴425, 한46-가886)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를 黃江本이라고 한다.《黃江本》 이 寫本은 卷次의 구별없이 각 책마다 塗抹한 곳이 많고 문장을 보충할 곳에 附箋을 붙여 표시해 놓는 등 아직 편차 중에 있는 미완성의 稿本으로 보이는데, 1~2책은 詩, 3~20책은 書, 21~25책은 疏箚, 26책은 雜著, 27책은 記, 28~32책은 序跋, 33~35책은 祭文과 祝文, 36~40책은 行狀과 碑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黃江에 머물던 權尙夏와 서울의 李喜朝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문집 정리는, 일이 진행되면서 내용을 刪節하여 일부만이라도 조속히 간행하자는 서울 門人의 주장과 全稿를 정밀하게 교정하여 신중하게 간행해야 한다는 權尙夏로 의견이 갈리었다. 당시는 비록 甲戌換局(1694)으로 尹鑴를 비롯한 南人 정국이 실추하여 저자의 관작이 회복되고 시호가 내려졌으며 저자를 奉享하는 書院이 설립되어 賜額을 받는 등 상황이 좋아졌지만, 尹拯으로 대표되는 少論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권상하는 새로운 흔단을 야기할 가능성 때문에 문집의 간행을 미루기를 원하였고, 서울에서 老論을 이끌고 있던 李喜朝, 閔鎭厚 등은 빠른 간행으로 노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 수집한 글이 비록 여러 권이 되었지만 아직 교정을 보지 못한 것도 많고 이미 교정을 본 것도 정밀하지가 않으니, 몇 달 사이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간행한다면 어찌 경솔하지 않겠습니까. 「沙溪集」 같은 경우는 6책뿐이었고, 자손과 문하에 長者가 많았으니 校讎하고자 하였다면 어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 그 간에 時事가 근심할 만한 점이 또한 많았지만 老先生(尤庵)께서는 급급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니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교하면서 늦는 것이 졸렬하지만 속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니 이처럼 의견이 다릅니다.”(答金昌協 1698년, 寒水齋集 卷5)
“孝廟朝에는 기휘할 문자를 극히 비밀히 하여 세자로 하여금 직접 소매에 넣고 선생의 직소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朱子가 「南軒集」을 修整할 때 疏章을 초록하지 않았으니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沙溪集」에 忌諱할 것이 오늘날의 문자(尤庵集)에 비할 바가 아니며, 門下와 子孫이 매우 많아서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돌아가신 뒤 55년이 지난 을축년(1685)에 상의 명으로 인하여 비로소 간행하였습니다. 그 신중함이 이와 같았는데도 別集 1책은 本家에 간직해두고 간행하지 않았었습니다.”(答閔鎭厚 1717년, 同上 卷7)
위에서 볼 수 있듯이 權尙夏가 문집의 조속한 간행을 반대한 이유는, 첫째, 편차와 교정에 신중을 기하여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다는 것, 둘째, 孝宗朝의 北伐과 관계된 忌諱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셋째, 尹鑴, 尹拯 등 時事와 관계된 글이 많아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점이다. 더구나 「家禮源流」의 편찬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老少論간의 분쟁 속에서, 간행된 지 얼마 안 된 尹宣擧의 문집이 毁板火書의 처분(丙申處分 1716년)을 받는 것을 목격한 그로써는 여전히 망설여지는 일이었다. 따라서 반드시 간행하려고 한다면 尤庵先生疏箚로 제목을 붙여 중요한 疏箚와 啓辭 등만을 뽑아 批答과 함께 활자로 간행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答李喜朝 1717년 5월, 同上 卷6)
결국 1717년 7월 4일 閔鎭厚의 건의로 肅宗이 芸閣에서 活字로 간행하도록 명함으로써 문집의 조속한 간행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權尙夏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신중론자였다. “서울의 여러 공들이 간행을 주장하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니, 어찌 감히 한 사람의 의견으로 중론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간행할 바에는 疏章 뿐만 아니라 序記와 詩文 등 기휘할 필요가 없는 글들도 아울러 간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대가 연석에서 아뢰어 芸閣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였다 하니, 여러 군자들이 신중하게 精選하여 40~50권으로 만들어서 全集이라 명하고, 기휘해야 할 것들은 別集 또는 續集으로 호칭해서 추후에 인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答閔鎭厚, 同上 卷7)
이에 저자의 曾孫인 宋婺源과 李喜朝 등이 주축이 되어 교정과 편차를 맡아, 3년 만인 1719년(숙종 45) 原集 158권과 別集 9권 도합 167권 63책의 「尤庵先生文集」을 校書館에서 鐵活字로 인행하였다.《尤庵集初刊本, 芸閣本》 이후 1730년(영조 6)에는 제자들과 편지로 經禮에 대해 문답한 「經禮問答」(經禮義疑라고도 함) 24권 10책이 역시 활자로 간행되었는데, 原集의 권158에 이어서 권159로 시작해 182권까지 卷次가 매겨져 있다. 이는 經禮問答을 일종의 續集으로 간주한 것으로 原集과 經禮問答, 別集 총 191권이 하나의 세트로 여겨져 후에 간행되는 「宋子大全」과 구별하여 모두 ‘舊本’이라고 부른다. 2년 후인 1732년에는 宋疇錫이 편차했던 年譜 5책을 宋婺源이 다시 정리해 역시 활자로 인행하여 구색을 갖추었다. 「尤庵集」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069, 6515), 장서각(4-6335),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572)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국립중앙도서관본은 원집과 별집, 경례문답, 연보까지 모두 완비된 본이다.
「尤庵集」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原集 권1~4는 賦와 詩가 詩體別로 편차되어 있고, 권5~20은 疏箚가, 권21~25는 書啓와 獻議, 권26~85는 書, 권86~89는 雜著, 권90~96은 序跋과 記文이, 권97은 銘ㆍ箴ㆍ贊ㆍ上樑文 등이 실려 있고, 권98~100은 祝文과 祭文이, 권101~116은 碑文, 권117~125는 墓碣, 권126은 陵誌, 권127~133은 墓誌, 권134~145는 墓表, 권146~148은 諡狀, 권149~154는 行狀, 권155는 遺事와 語錄이, 권156~158은 傳이 실려 있다. 전체적인 편차의 원칙은 權尙夏의 의견대로 「南軒集」을 전범으로 삼았으며, 기휘할 만한 내용은 別集으로 따로 편차하였다. 別集 권1은 詩 4題, 권2는 〈己丑封事〉와 〈丁酉封事〉, 권3은 疏箚 7편으로 내용은 대부분 孝宗과 관계된 大義, 尹拯과 관계된 黨論, 그리고 죽기 전에 올린 己巳遺疏이다. 권4는 書 16편으로 역시 孝宗과 北伐을 의논한 일, 尹鑴와 尹拯에 대한 비난, 淸의 年號를 쓰는 문제 등 時事와 관련되어 忌諱할 만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5는 〈燕居雜錄〉, 〈自敍文〉 등 雜著 5편과 序跋, 祭文, 告文이고, 권6~7은 碑文 10편, 권8은 寧陵誌文, 권9는 金尙憲과 李浣, 黃璡의 墓誌이다. 그러나 別集의 경우 忌諱하는 내용을 뽑아 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原集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워낙 많으며 또 別集을 같은 시기에 함께 인행하여 배포하였다는 면에서 볼 때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尤庵의 사상적 특징, 즉 大義(北伐)를 떨치고 異端(尹鑴)을 배척하였다는 면을 부각시켜 강조한 듯한 인상을 준다.
「尤庵集」의 간행 이후 본집에 수록되지 못한 저자의 유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자들에 의해 곧 後集의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는 현재 몇 종의 寫本으로 남아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逸書」 40권 20책(貴423-한46-가1424), 규장각의 「大老逸稿」 40권 40책(奎4855), 미국버클리대학소장의 「宋子大全續」 40권 20책(아사미문고본) 등으로 表題는 모두 다르지만 卷首題는 모두 「尤庵先生後集」으로 되어 있다. 冊數에 관계없이 내용은 거의 비슷하여 권1~2는 詩와 疏箚, 書啓, 書이고, 권3~28은 書, 권29~36은 雜著, 序, 記, 跋, 祝文, 祭文 등이며, 권37~40은 墓表와 行狀, 諡狀 등이다. 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刊本 「尤庵集」과 중복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표시하고, 異本과 대교한 附箋이 붙어 있으며 字句의 오류를 교정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규장각본은 罫印寫本으로 비교적 정리된 상태이고, ‘弘齋’, ‘春宮’ 등 正祖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어 두 본의 先後를 짐작할 수 있다. 필사 시기는 대략 「尤庵集」이 간행된 肅宗末부터 英祖朝 사이로 추정된다.《尤庵後集》
正祖는 즉위 직후부터 저자와 老論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 李明徽에 대해 鞫問과 유배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老論의 정치적 위상을 인정해 주었다. 이어 宋時烈을 孝廟에 추향하도록 명하고(1776년 5월), 萬東廟에 御筆額子를 하사(1776년 8월)하는 등 저자에 대한 추숭 사업도 잇달아 거행하였다. 아울러 後孫의 錄用을 명하고 자신이 지은 〈兩賢傳心錄〉과 〈尤庵集御製序文〉을 보여 주면서 누락된 유문과 年譜를 포함해 全書를 간행할 것을 명하였다.(承政院日記 1776年 6月 3日條) 이해 9월부터 5대손 宋煥箕를 중심으로 유문의 수집과 편차가 시작되었는데 林川 郡守 宋宅圭, 宋煥德, 李顯民, 李敏輔, 金熹 등이 참가하여 1780년경 편차 기준을 마련하고 대강 正本의 편성을 완료하였다.
편차 기준을 정할 때 經禮問答과 別集, 附錄을 모두 합편한다는 원칙에는 다같이 일치하였으나 金元行은 일반적인 문집의 원칙대로 精選해서 「尤庵集」과 全書가 함께 행해지도록 하자는 의견이었다.(答李士謙, 漢湖集 卷5) 그리고 宋煥箕가 만든 修正凡例에서도 缺句가 있는 詩는 제외하고, 의례적인 사직소와 사적인 내용의 편지는 산절하며, 잡저와 산문은 事實ㆍ義理ㆍ文章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에 충족되면 채택한다고 하여 어느 정도 刪節을 위주로 하였지만, 결국은 저자의 작품은 片言隻字라도 다 실어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라 全文의 收錄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편차된 「宋子大全」은 1787년 9월 평안 감사 李命植의 주선으로 총 236권 102책이라는 거질이 목판으로 간행되었다.《宋子大全初刊本, 箕營本》 이는 평양 감영에서 간행되었기에 箕營本이라 하며 「尤庵集」 舊本과 구별해 ‘新本’이라고도 한다. 간행은 1786년 평안 감사 趙璥이 자신의 봉록 萬緡을 내놓아 시작하였는데 그가 체직되자 李命植이 이어서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102책 전부가 平壤에서 간행된 것은 아니고 卷首와 目錄 2책, 年譜 및 附錄 19권 9책은 서울의 校正所에서 간행한 것이다. 箕營本의 표지에는 「宋子大全」이라는 表題와 함께 “崇禎參丁未箕營開刊”이란 刊記가 함께 실려 있다. 현재 완본은 규장각(奎3542),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608),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는 零本이 소장되어 있다.
大全本은 舊本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첫째는 「宋子大全」이라는 명칭의 특이성이다. 우리나라에서 姓에 ‘子’를 붙여 호칭한 것도 栗谷과 退溪 외에는 없는 이례적인 일인데, 문집에 大全이란 호칭을 붙인 것은 본집이 유일한 예이다. 「宋子大全」이란 題名에 대해 正祖가 賜名하고 판각을 지시한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나(宋子大全隨箚序) 이는 사실과 다르다. 正祖는 오히려 大全이란 이름이 관례에 맞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저자에게 욕을 끼칠까 우려하였다.(弘齋全書 162권 日得錄) 사실 ‘宋子大全’이란 명칭은 이미「宋子大全續」(아사미문고본)에서 보이듯이 後集의 편차시부터 쓰여 왔으며, 저자를 東方의 朱子로 숭앙하는 老論界에서는 정론화되어 왔던 이름이다. 따라서 凡例에서도 “선배들이 이미 정한 論이자 士林이 동의한 의논”이라고 한 것이다. 결국 이 題名은 “朱子는 聖學의 集大成이고, 저자는 朱子의 集大成”이라는 당시 尤庵에 대한 숭앙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舊本이 「南軒集」을 전범으로 삼은데 반해 新本은 「朱子大全」을 편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朱子大全」의 양식대로 詩賦가 書札의 제목을 손질하고, 아울러 別集과 附錄, 經禮問答 등을 모두 원집에 합편하였으며, 印本에서 누락되었던 後集의 시문까지 모두 첨가하여 양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詩 부분은 연도를 상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編年으로 되어 있는 「朱子大全」을 따르지 않고 舊本을 따라 詩體別로 편차하였으며, 편지의 경우도 내용분류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舊本에 따라 인물별로 편차하였다. 셋째는 상세한 교감을 거쳐서 黃江本과 芸閣本을 대교한 결과를 「退溪集」처럼 頭註로 표시해 주었다는 것이다. 舊本에서는 본문 내에 分註의 형태로 기재하였다. 또 年譜는 1732년 간행되었던 舊本의 연보를 바탕으로 宋煥箕가 添削하여 정리하고 英正祖 年間의 사실을 追錄한 것인데, 舊本은 綱은 大字로 細目은 小字雙行로 처리하였으나 新本은 모두 같은 크기의 글자를 써서 單行으로 하였다.
이 箕營本 板木은 후에 華陽洞書院의 大全藏板閣에 옮겨 보관되었다. 그러나 1907년 丁未七條約에 대한 反日義兵 봉기때 藏板閣이 있던 煥章寺가 방화되는 바람에 冊版이 소실되었다. 그 후 1927년 儒林과 후손의 노력으로 大田 興農의 南澗精舍에서 다시 목판으로 중간하였다.《大全重刊本》 중간본은 箕營本을 그대로 覆刻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구성이 같으며 초간의 간기와 함께 “後百四拾年丙寅(1927) 杞菊亭重刊”이란 刊記가 실려 있다. 현재 규장각(古819.53-So58s-v.1-102), 장서각(4-6201), 국립중앙도서관(무구재古3648-文39-6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736) 등에 소장되어 있다.
처음 大全 箕營本의 편찬시 많은 詩文이 추가로 수록되어 卷帙이 너무 많아졌고 또 이미 睿覽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후에 수집된 유문에 대해서는 더 첨가하지 않고 續集의 간행을 기약하였다. 따라서 유문에 대한 수집과 편찬이 계속 이어졌으며 또 한편으로는 저자의 글에 대한 註解書와 抄錄, 학문과 행적에 대한 글이 끊임없이 편찬 간행되었다.
저자의 9대손인 淵齋 宋秉璿은 1872년에 黃江本 중 大全에서 누락된 詩文과 기타 전적에서 수집한 글을 모아서 朱書拾遺의 예에 따라 宋書拾遺를 편차해 두었는데, 1927년 南澗精舍에서 9권 4책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宋書拾遺》 여기에는 10대손 宋曾憲의 跋文이 있어 간행의 경위와 南澗精舍 옆에 있는 藏板閣에 大全冊板과 함께 판목이 보관되어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2년 뒤인 1929년에는 續拾遺가 附錄과 함께 3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宋書續拾遺》이는 「宋子大全」의 중간 때 각처에서 보내온 尤庵의 유문과 관계 기록을 9대손 宋秉夔가 편차한 것인데 역시 1929년에 南澗精舍에서 간행하였다. 拾遺는 현재 규장각(古3428-429),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407),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續拾遺는 국립중앙도서관(한92-4)에 소장되어 있다.
隨箚는 「宋子大全」의 註解書이다. 본래 저자의 傍曾孫인 潭谷 宋周相이 「尤庵集」을 대상으로 문집의 내용 중 난해한 구절이나 故事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 板別로 註를 내어 「宋書節要集解」를 撰하였는데, 이것은 退溪 李滉이 지은 「朱子書節要記疑」를 모방한 것으로 이를 潭谷隨箚라고 부른다. 그러나 「宋子大全」의 간행 이후 板次가 맞지 않게 되자 8대손인 宋近洙가 「朱子大全箚疑」를 모방하여 전면적으로 재편집하는 동시에 潭谷隨箚의 오류를 수정하고, 時事出處에 관한 주석을 보충하였으며, 권말에 大全에 자주 나오는 인물 중 약 200여 명의 人名錄을 작성하여 붙였다. 총 13권 6책으로 편찬되어 1867년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이것을 宋秉璿이 다시 교정하고 정리하여 1901년 華陽洞書院에서 목판으로 중간하였다. 권말에 “辛丑開刊華陽藏板”이라는 刊記가 실려 있다.《宋子大全隨箚》 隨箚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古1360-6), 장서각(4-6202),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017),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609) 등에 있으며, 목판본인 중간본은 규장각(奎15693), 국립중앙도서관(무구재古3648-문39-64)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87년 간행된 箕營本 「宋子大全」에, 1901년 重刊된 「宋子大全隨箚」, 1927년 간행된 「宋書拾遺」, 1929년 간행된 「宋書續拾遺」를 합부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인 續拾遺를 제외하고 모두 규장각장본이다.
단 본 영인저본 중 「宋子大全」 권4의 제2판, 권29의 제23판, 권62의 제27판, 권87의 제8판, 권95의 제22판은 落張이고, 권203의 제39판은 상태가 좋지 않아 동일본인 규장각장본(奎3543)에서 보완 대체하였으며, 권204의 제2판과 4판은 落張이므로 동일본인 규장각장본(奎3949)에서 보완하였다. 또 「宋子大全隨箚」 권3의 제19판, 제24판은 落張이고, 제25판은 중복되었으므로 동일본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812.98-송시열 송-수-판)에서 보완하였다.

기사전거 : 權尙夏年譜(寒水齋集), 宋時烈年譜(宋子大全), 宋煥箕年譜(性潭集), 宋婺源墓誌(李縡 撰, 陶菴集 卷43), 宋時烈墓誌(尹鳳九 撰), 先祖年譜後跋(宋煥箕 撰, 性潭集), 宋子大全解題(辛承云, 國譯宋子大全), 尤庵 宋時烈과 그의 저술(宋俊浩, 尤庵思想硏究論叢)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일단 규모면에서 당시까지 발간되었던 개인 문집 중 가장 巨帙에 속한다. 別著類를 제외한 저자의 모든 詩文을 한곳에 모아 집대성하려는 노력은 저자의 위치가 학계와 정계에서 공고해질수록 더욱 커져 「宋子大全」의 간행 이후에도 宋書拾遺, 宋書續拾遺, 宋子大全隨箚 등 끊임없는 증보를 가져왔다. 전체적인 구성을 일별해 보면, 目錄 2권, 宋子大全 原集 215권, 附錄 19권, 宋書拾遺 9권, 宋書續拾遺 3권, 宋子大全隨箚 13권으로 도합 261권 130책 10258판이다.
먼저 송자대전을 살펴보면, 大全의 편차 원칙을 설명한 〈凡例〉가 있고, 215권의 詩文 제목과 편수를 기록한 總目錄이 上一二, 下一二 2책으로 나뉘어 실려 있다. 이어서 卷首에는 正祖가 저자의 祭享祠宇인 大老祠, 華陽書院, 考巖書院 등에 지은 御製碑銘과 祭文 8편이 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卷首가 附錄의 기타 賜祭文과 따로 편차된 것은 본서가 正祖의 命刊이라는 형식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내용별로 구성은, 권1~4는 詩賦, 권5~26은 疏箚, 書啓, 獻議 등의 公車文이고, 권27~129는 書簡文이고, 권130~153은 雜著와 記, 序, 跋, 祭文 등의 散文이다. 권154~215는 碑文과 墓碣文, 行狀 등의 傳記文이고, 다음 19권은 附錄이다.
권1~4는 詩賦로 620題 856수가 詩體別로 분류되어 있다. 「朱子大全」의 경우는 詩賦가 연도별로 편차되어 있는 데 반해 여기서 詩體別로 수록된 이유는 원고의 수집 정리 때부터 이미 저작 연도를 구명하기 어려운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舊本의 체제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서도 「尤庵集」과 같이 권1은 賦와 五七言古詩, 권2는 五七言絶句, 권3은 五言律詩, 권4는 七言律詩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같은 詩體 內에서는 연도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저자의 유일한 賦인 〈次感春賦〉는 朱子의 〈感春賦〉에 차운해 지은 것으로 孝宗이 승하한 뒤 자신의 道를 이룰 수 없는 슬픔과 주자에 대한 敬慕를 읊은 것인데, 저자는 감히 朱子의 시에 次韻하는 것을 참람되게 여겼으나 尹鑴의 권유로 지었다는 설도 있다. 권2의 〈次贈某人〉의 某人은 바로 尹鑴인데 이 시를 지은 1652년까지만 해도 교분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그 뒤로는 賊鑴로 호칭이 바뀌어 나타난다. 詩를 주고받은 사람은 朴世采, 尹宣擧, 金壽恒, 金壽增, 李喜朝, 李惟泰 등인데 특히 손자인 宋疇錫에게 준 시가 많아 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의 특징적인 점은 〈登鐵嶺吟〉처럼 孝宗과 朱子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읊은 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詩 곳곳에 朱子의 말과 故事를 인용하거나 그의 행적을 따르는 내용이 많아 주자에 대한 저자의 흠모가 종교에 가까웠던 듯하다. 권4의 〈次康節首尾吟韻〉은 134수나 되는 거작인데 이와 같이 邵雍의 시에 차운한 작품도 꽤 있다. 그러나 다른 저작에 비해 시가 점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挽詩가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의 배경을 설명한 詩序와 같은 글이 많으며 저자의 自註와 편자의 註가 고루 있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에 편리하다. 頭註는 舊本인 「尤庵集」과의 對校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이다.
권5~26은 封事, 疏箚, 書啓, 獻議 등의 공거문이다. 저자가 老論의 영수로 오랫동안 정국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당시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빠짐없이 글을 올렸다.
권5는 저자의 정치사상의 結晶이라고 할 수 있는 〈己丑封事〉와 〈丁酉封事〉이다. 〈己丑封事〉는 孝宗 즉위년(1649)에 장령으로 제수되어 처음 올린 것이다. 聖德을 닦고 학문에 힘쓰기를 권하는 내용인데 이 중 9개조는 朱子의 〈己酉封事〉의 條目을 채택한 것으로 자세한 주와 설명이 곁들어져 있다. 〈丁酉封事〉는 효종 8년(1657), 克服과 修攘의 대책을 논하며 北伐을 나라의 義理로 천명한 것인데 朱子의 故事에 따라 책자로 올려 淸 나라에 누설되지 않게 하였다.
권6~21은 疏箚와 啓辭이다. 334편의 소차와 8편의 계사가 각기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는데 유배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마다 실려 있다. 권6은 1645년 鳳林大君의 보양관에 임명되자 사직한 〈辭輔導東宮之命疏〉부터 1650년 2월 올린 〈辭職疏〉까지 모두 22편이 실려 있다. 당시 大同法 실시를 둘러싼 金堉과의 불화로 스승인 金集이 귀향해버렸으며, 또 金自點 餘黨의 참소로 淸의 査問이 나와 저자가 조정에 있기 힘든 상황이었다. 권7은 1650년 7월~1657년 1월까지 12편의 소차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이 사직소와 하사한 食物을 사양하는 소이다. 권8은 1657년 5월~1659년 4월까지 37편으로 저자가 효종의 知遇를 받아 가장 활발하게 국정에 참여한 기간이다. 이 중 〈辭贊善疏〉의 〈三疏〉는 바로 〈丁酉封事〉로 내용이 권5에 실려 있어 이곳에는 제목만 있다. 〈辭貂帽箚〉와 〈辭貂裘箚〉 등은 저자가 하사품을 거듭 사양하자 孝宗이 遼東 벌판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라는 의미심장한 하교와 함께 내린 것인데 저자의 편지나 시문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권9는 1659년 5월 효종의 승하 이후 올린 41편인데 대부분 사직소이다. 〈洪汝河疏後乞免疏〉는 李厚源, 宋浚吉 등과 함께 洪汝河의 공격을 받자 사직한 소이며, 〈以山陵事引罪…〉는 寧陵(孝宗陵)을 水原에 쓰는 것을 반대하고 健元陵에 쓸 것을 주장한 소이다. 〈誌文封進箚〉는 李景奭 등이 誌文에서 崇明排淸 등의 내용을 수정하기를 청하자 誌文을 인출하여 발표하지 말 것을 청하고 아울러 湖南의 大同法 실시 반대를 청한 것이다. 권10은 1660년~1661년 3월까지 올린 12편이다. 1660년은 己亥禮訟에 이은 南人들의 반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로 許穆과 尹善道의 상소가 잇달았는데 이에 대한 상소가 〈尹善道疏後待罪疏〉이다. 권11은 1661년 4월~1665년에 올린 22편이 실려 있다. 〈趙絅疏後待罪疏〉는 趙絅이 尹善道를 변호하자 다시 대죄소를 올린 것으로 禮論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顯宗 기간 동안은 저자가 직접 정계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내용의 대부분이 辭職疏와 乞退疏이다. 권12는 1666년~1668년 11월의 35편이다. 〈陳情待罪疏〉는 李䎘 등이 許積을 논하다가 유배되자 구원한 내용이고, 〈黃壖疏後待罪疏〉는 黃壖이 저자가 山林에서 국정을 조정한다고 비난하자 대죄한 소이다. 권13은 1668년~1670년의 29편이다. 〈留都大臣李景奭…〉은 李景奭이 三田渡碑文을 지었던 일을 가지고 孫覿에 비기어 비난한 것인데 尊周(尊明)의 義理에 위배되는 것은 단호히 배척한다는 저자의 원리주의를 드러낸 글로 당시 논란을 일으킨 상소이다. 이 외에 神德王后의 祔廟를 청한 차자도 저자가 주요한 義理를 세웠다고 자부한 차자이다. 권14는 1671년~1672년의 13편인데 〈陞拜左議政…〉은 南人 재상인 許積에 대한 비난과 아울러 宋浚吉을 구원한 내용이다. 권15는 1673년~1674년 3월의 14편이 실려 있다. 외척인 金佑明과의 대립으로 寧陵 遷葬의 表石 문제, 閔愼의 喪服 문제가 드러난 〈辭寧陵遷葬誌文撰進疏〉와 〈因國舅論斥待罪疏〉가 실려 있다. 권16은 1674년~1681년 2월의 28편이다. 1674년 2차 禮訟이 일어나자 자신의 禮說을 기록하여 진달하려다 郭世楗의 상소로 그만 둔 〈擬疏〉 이후에는 甲寅換局으로 유배 중이었기 때문에 올린 소차가 없다. 庚申換局으로 다시 복귀한 1680년 이후의 소차가 많은데 〈進修堂奏箚〉는 肅宗에게 효종이 세웠던 뜻과 당시의 정책을 계승하도록 아뢴 것이다. 권17은 1681년~1683년 3월까지의 27편이다. 이 기간의 주요 상소로는 스승인 金長生의 문묘종사를 청한 〈論文廟從祀疏〉, 수령의 선발과 水車의 실시 등 13조목을 주달한 〈條陳時政箚〉, 金益勳에 대한 용서를 청하여 少論과의 分黨을 가져온 〈引咎仍乞致仕箚〉 등이 있다. 권18은 1683년~1684년 1월까지의 17편으로 그중에는 저자의 필생의 노력이 깃든 朱子封事와 奏箚에 대한 箚疑를 올린 箚子가 있다. 이는 「朱子大全箚疑」로 확대되어 저자가 죽기 직전까지 수정과 교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제자인 金昌協, 權尙夏에 의해 완성되었다. 〈朴泰維疏後待罪疏〉는 저자가 주장하던 太祖 廟號의 追尊을 少論이 반대하자 올린 소이다. 권19는 1684년~1687년 16편인데, 〈進文元公遺稿…〉와 〈論… 陳尹拯事疏〉는 尹宣擧, 尹拯 父子와의 불화의 전말, 그리고 尹鑴의 異端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매우 주목할만하다. 권20은 모두 1689년에 올린 6편이다. 이 중 〈辨訿毁牛溪…〉는 牛溪와 栗谷 門下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尹宣擧와 成文濬 등을 비난한 내용이고, 이하는 己巳換局으로 유배되기 직전에 孝宗의 手札을 올리려고 했던 疏와 濟州道와 井邑에서 올린 遺疏이다.
권21은 太學生 때 지은 〈擬兩賢辨誣疏〉 등 3편의 疏와 啓辭 8편이다. 권22~25는 書啓이다. 저자가 본격적으로 출사한 1659년부터 1687년 동안에 올린 195편이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다. 승지, 사관, 예판 등을 보내 끊임없이 전유하고 하교한 것에 대한 짤막한 답이다.
권26은 獻議로 1659년~1687년 사이에 올린 36편이다. 〈慈懿殿服制議〉에서 〈練服變改及許穆圖說辨破議〉까지는 孝宗의 喪에 대한 慈懿大妃의 服制를 논한 것으로 許穆 등 南人측에서 三年說을 주장하고 나서자 經典을 인용하여 朞年服을 주장한 내용이다. 이 외에 宗廟와 山陵의 문제, 文廟에 대한 獻議 등이 실려 있다.
권27~129는 書이다. 大全에 실려 있는 서간은 모두 5500여 편으로 저자의 저작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저자의 학문과 정치적 성향, 당시의 상황과 교유 관계 등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일일이 살펴보기 힘들다. 편지를 주고받은 대상은 약 550명에 달한다. 尤庵이 활동한 기간이 길었고 또 그가 점하고 있던 사회적, 학문적 위치를 반영하듯이 老少論을 막론하고 당시의 명사들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다. 編次는 수신자별로 모으고 다시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애초 주제별로 모은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全稿를 수록하는 쪽으로 편찬 방향이 기울면서 내용에 따라 구별한다는 것이 역부족이었던 듯하다. 대체로 西人의 정치적 대선배인 金尙憲(18), 安邦俊(6)과 스승인 金集(6) 등 비중있는 대상이 권27을 차지하고 있고, 교유가 잦았던 인물인 李厚源(174), 宋浚吉(213), 兪棨(144), 洪命夏(41), 鄭瀁(34), 尹文擧와 尹宣擧(165), 權諰(36), 李惟泰(197) 등이 권28~41에 실려 있다. 권42~111에는 문인 및 후배들로 李廷夔(29), 李翔(80), 李端夏(177), 金壽增(46), 金壽興(115), 金壽恒(126), 閔鼎重(224), 閔維重(238), 朴世采(156), 宋奎濂(74), 李端相(24), 李之濂(26), 金萬均(25), 李選(107), 金萬基(93), 金益廉(38), 趙根(62), 申啓澄(44), 金萬增(102), 金萬埈(81), 尹以健(40), 權尙夏(89), 李箕洪(48), 金昌協(43), 李喜朝(76), 黃世楨(63), 尹拯(50) 등이 실려 있으며, 기타 인물 및 書院과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권112 이후에 편차되어 있다. 가족 중에는 아우인 宋時燾(82)와 宋時杰(51), 아들인 宋基泰(79), 손자인 宋殷錫(64)과 宋疇錫(63) 등에게 보낸 편지가 많다. 편지의 내용 중에 朱子 등 宋代 유학자의 故事를 인용한 부분과 당시의 政勢나 특별한 사안과 관련되어 알기 힘든 부분은 「宋子大全隨箚」를 이용하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권130~136은 雜著로 모두 89편이다. 經書에 대한 의론과 禮設, 字說, 時事에 대한 글, 자손에게 전하는 글 등이 실려 있다. 〈栗谷別集訂誤〉는 朴世采가 편찬한 栗谷別集 중 수정해야 할 내용을 근거와 함께 제시한 것인데, 尤庵은 이 별집의 판본을 부수어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하였다. 〈朱子言論同異攷〉는 「朱子大全」과 「語類」에서 보이는 주자의 상반된 견해들을 뽑은 것인데 1689년 유배지에서 쓴 글로 말년까지 주자에 대한 탐구를 그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看書雜錄〉과 〈雜錄〉도 朱子의 의리와 출처에 대해 논하고 栗谷의 장점과 退溪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기록한 것이다. 인물에 대한 논평에서는 朱子를 얼마나 배우고 인정했는가 하는 점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 예컨대 浦渚 趙翼의 경우 朱子學에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孔子 이후의 第一人으로 추존했다는 점을 들어 인정해주고, 尹鑴는 주자를 배척하였으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斯文辭賊이며, 尹宣擧는 이런 辭賊과 교유를 끊지 않고 세상을 속였으니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저자는 이러한 異端이 횡행하는 것은 朱子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자신이 「朱子大全箚疑」를 저술하는 것도 이에 연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尹鑴와 尹宣擧, 尹拯에 대한 저자의 비난은 이 밖에도 〈燕居雜錄〉, 〈偶記〉, 〈瑣錄〉, 〈雜記〉, 〈蓬山雜記〉, 〈示諸子孫姪孫等〉 등 곳곳에 보이고 있다. 대체로 雜著에는 중복된 내용이 종종 보이는데, 退溪의 「論語」 末則是本說에 대한 저자의 異見도 〈看書雜錄〉과 〈退溪四書質疑疑義〉, 〈論語末則是本說〉에 모두 같은 내용으로 나온다. 권132의 〈華陽洞客位咨目〉은 「朱子大全」의 〈休致後客次咨目〉을 모방해 지은 것으로 세상의 시비에서 벗어나고픈 저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 외에 許穆과 尹鑴의 禮論을 반박한 禮說, 그리고 字說과 堂亭 등 건물에 대한 說, 呈文과 策題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37~150은 序, 記, 跋, 銘, 箴 등이다. 권137~139에 실려 있는 序는 모두 104편으로 詩文集 등 간행 서적에 대한 序, 族譜序가 60여 편이고 30여 편이 送序이며, 나머지는 圖序와 모임에 대한 序 및 詩序이다. 저자는 학계와 정계를 대표하는 인물인데다 長壽한 관계로 당대에 간행되는 문집에 대한 序跋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또 당시는 사회적으로 丁卯, 丙子亂 이후 많은 典籍이 소실되어 남은 문헌에 대한 간행이 주를 이루었고, 또 宣祖 이후 이른바 ‘穆陵盛世’ 시대 문인 학자들의 文集이 간행되는 시기였으므로 특히 주요한 문집들이 많았다. 「睡隱集」, 「圃隱集」, 「西坰集」, 「葛川集」, 「守夢集」, 「靜觀集」, 「澤堂集」, 「市南集」, 「孤竹集」, 「畸庵集」, 「沙溪遺稿」, 「河西集」, 「泛翁集」, 「月沙集」 등의 序가 실려 있다. 권140~145는 188편의 記文으로 樓亭, 客舍, 祠宇, 書院 등 건물에 대한 기문 및 事實記와 遊記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다. 권146~149는 시문집과 저서, 書畫와 詩卷, 筆跡에 대한 跋인데, 특히 白沙 李恒福과 관련된 〈白沙眞蹟跋〉, 〈白沙遺事跋〉, 〈白沙帖跋〉, 〈書白沙文忠公錄卷後〉, 〈書白沙鐵嶺歌後〉, 〈書白沙… 上批後〉 등의 글이 많다. 권148에 있는 〈書宋子愼剖擊許穆儀禮說後〉의 宋子愼은 宋尙敏으로 저자의 門人이다. 1679년 許穆의 의례설을 공격하는 소를 올렸다가 許積의 탄핵을 받고 杖死하였는데 그해 10월에 그를 기리며 쓴 것이다. 권150에는 金壽興, 金壽恒 형제의 知止窩와 坎亨窩에 대한 銘을 비롯한 12편의 銘, 〈主一齋箴〉 1편, 畫像贊 4편, 손자인 宋殷錫, 宋疇錫, 宋晦錫, 宋圭錫의 혼례에 쓴 婚書 7편, 上樑文 5편이 실려 있다.
권151~153은 祝文과 祭文, 哀辭이다. 祝文으로는 金宏弼, 趙光祖, 李珥, 金長生, 金集 등을 書院과 祠宇에 봉안하는 축문과 부형, 사우, 친지의 사당이나 묘소에 고하는 告由祝文 등 78편이 실려 있다. 이 중 〈告沙溪先生墓文〉은 1689년 2월 濟州로 귀양가는 길에 스승의 묘에 들러 전후의 사정을 고하고 朝聞道夕死可矣의 각오를 피력한 글이고, 〈告皇考睡翁…墓文〉은 제주에서 다시 돌아오던 중 죽음을 예감하고 지은 것으로 평생 부친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과 의리를 수호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다. 당시 저자의 부친인 睡翁 宋甲祚가 光海君朝에 廢母論 疏에 가담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원통함도 아울러 서술하고 있다. 권152~153은 114편의 祭文과 金壽恒의 딸에 대한 哀辭 1편이다. 沙溪先生에 대한 祭文을 비롯하여 宋浚吉, 權諰, 鄭澈, 兪棨, 李惟泰 등과 門人, 친지, 亡子와 亡室에 대한 글인데, 尹宣擧의 제문에서는 역시 尹鑴에 대한 일을 언급하고 있다. 祝文의 경우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만 祭文은 대체로 저작 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권154~171은 神道碑 96편, 遺墟碑와 廟庭碑, 旌閭碑 등 25편이 실려 있다. 神道碑는 법제상 2품 이상의 관직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96명의 신도비문을 지었다는 것은 저자의 학문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짐작케 한다. 尹倬, 白仁傑, 鄭澈, 金集처럼 墓誌나 墓表에서 중복되는 인물도 상당수 있다. 권154~155는 鄭夢周를 비롯하여 睡翁府君까지 중요 인물 순으로 수록되어 있고, 이 뒤로는 대개 저작순으로 실은 듯하다. 이 밖에 紫雲書院, 竹林書院, 滄洲書院 등 서원의 廟庭碑와 趙光祖, 朴彭年, 成三問의 유허비, 효자ㆍ열녀의 旌閭碑가 실려 있다.
권172~180은 成守琛, 成運, 丁熿, 權韠 등의 墓碣文 108편이 실려 있다. 이 중 成文濬의 묘갈문에서는 光海朝 大北과의 관계를 언급하여 牛溪 집안과 불화를 빚게 되었고, 尹拯의 부탁으로 지은 尹宣擧의 묘갈명은 懷尼是非(저자는 懷德에, 尹拯은 尼山에 거주하였음)를 야기시켜 결국 사제지간이 老少論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권181은 陵誌 3편이다. 孝宗의 寧陵誌文과 遷陵時 지은 識가 부기되어 있다. 尤庵과 孝宗은 魚水之契로 비유되어 효종은 大業을 이루려는 큰 뜻을 지니었고 우암도 이로써 大義로 삼아 자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志業을 지문에 명시하였는데 相臣 李景奭이 淸의 눈치를 보아 삭제할 것을 청하여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나머지는 顯宗妃인 明聖王后와 肅宗妃인 仁敬王后의 誌文이다. 특히 명성왕후는 金佑明의 딸로 老論의 입지를 위해 힘썼으며 숙종 초 甲寅換局 때 尤庵을 보호하는 데 공이 있었다. 仁敬王后 또한 노론인 金萬基의 딸로 성격이 엄숙하여 인경왕후 생존시에는 숙종이 후궁을 가까이하지 못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권182~188은 墓誌 73편이다. 金尙憲, 金集, 金壽恒 등의 묘지가 실려 있는데, 특히 文谷 金壽恒의 묘지는 尤庵이 죽기 5일 전인 1689년 6월 3일에 지은 것이다. 자신과 같은 정치적 역정을 걸어온 金壽恒에 대한 애도와 時勢에 대한 울분 등이 나타나 있다. 권187은 貞明公主를 비롯해 여자들의 墓誌만 모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府夫人(정1품 종친), 貞敬夫人(1품), 貞夫人(2품), 淑夫人(3품 堂上官), 淑人(3품), 恭人(5품), 宜人(6품), 孺人(9품) 등은 婦人 官爵의 명칭이다. 권188은 저자의 부친 宋甲祚를 비롯해 宋希命, 宋國澤 등 친척의 墓誌를 모아 놓았다.
권189~201은 墓表 246편이다. 金尙憲, 羅萬甲, 李浣 등으로, 위의 묘갈, 묘지와 중복되는 인물이 많으며, 역시 인물의 중요도순으로 수록하였다. 권200은 부인 등 여자들의 묘표를 수록하였으며, 권201도 墓誌와 마찬가지로 조상과 친척들의 묘표를 실었다.
권202~205는 諡狀 13편으로 宋麟壽, 黃進. 宋象賢, 尹暹, 兪絳, 李廷立 등이며, 권203은 1권 전체가 澤堂 李植의 시장이다. 권206~211은 行狀으로 모두 27편이 실려 있다. 권206은 朴紹, 梁山甫, 辛應時, 李後白 등 선배들이고, 권207은 重峯 趙憲, 권208은 沙溪先生을 비롯해 부친 睡翁公과 尹宣擧의 부친 尹煌, 李時稷의 행장이며, 권211에는 李忔의 妻 全州崔氏, 尹飛卿의 妻 韓山李氏, 鄭元俊의 妻의 行狀이 포함되어 있다.
권212는 遺事와 語錄이다. 遺事는 同春 宋浚吉의 言行에 관한 글이다. 宋浚吉은 저자와 어려서부터 동문수학하며 평생을 학문적, 정치적 동지로 지내온 사이면서도 관후한 성격으로 南人이나 少論에 대해 온건적이었다. 따라서 鄭介淸의 祠宇 毁撤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語錄은 沙溪 金長生, 愼獨齋 金集, 石室 金尙憲의 어록이다. 聯珠集附錄은 저자가 序跋을 지었던 延安李氏 집안의 문집에 대한 부록으로 李一相, 李殷相, 李有相, 李端相과의 교유를 기록한 것이다.
권213~215는 傳으로 모두 18편이 실려 있다. 권213은 丙子胡亂時 斥和臣으로 지목되어 淸에 끌려가 죽은 洪翼漢, 尹集, 吳達濟 이른바 〈三學士〉를 비롯하여 明에 망명하여 청을 공격한 林慶業 장군, 1683년 淸軍과 함께 명 토벌군으로 가서도 父母之國에 대한 발포를 거부하여 참수당한 砲手 李士龍 등 崇明排淸의 인물에 대한 傳이다. 권214는 임진왜란 때 晉州城전투에서 전사한 張潤, 丁酉再亂 때 모친을 구하려다 죽은 金聲遠, 효자 李榮仁, 부모의 원수를 갚고 자수한 金成一 형제 등, 孝子와 烈士에 대한 傳이며, 권215의 〈恩津宋氏家傳〉은 宋明誼, 宋汝諧, 宋龜壽, 宋應期, 習靜公 宋邦祚 등 저자의 집안 친척에 대한 傳이다.
大全의 附錄은 모두 19권이다. 권1은 敎書와 賜祭文이고, 권2~12는 年譜이다. 年譜는 저자의 손자인 宋疇錫이 5책으로 편차한 뒤 宋婺源이 다시 정리해 활자로 간행한 것을 大全 간행시 宋煥箕가 이후의 기사를 보충하여 체제를 다시 정리하였다. 사후 伸寃과 復爵, 書院의 享祀와 賜額에 대한 기록까지 자세하게 실려 있으며, 正祖 11년(1787) 9월 大全의 간행 기사와 11월 12일 大老祠에 致祭를 명하여 大老祠碑의 글씨와 碑文을 지어준 일이 마지막 기사이다.
권13은 權尙夏가 쓴 墓表와 權尙夏, 鄭澔, 金昌協이 지은 尤庵의 畫像贊이 수록되어 있다.
권14~18은 문인들이 기록한 尤庵의 語錄이다. 기록자는 權尙夏, 鄭澔, 李選, 李箕洪, 金昌協, 李喜朝, 金榦, 李橝, 鄭纘輝, 金鎭玉, 黃世楨, 朴光一, 崔愼, 李敬秀 등이다. 저자의 인품, 학문, 정치적 견해와 일상 생활 등을 제자들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다.
권19는 記述雜錄이다. 문인과 再傳弟子들이 저자에 대한 기록을 여러 자료에서 뽑아 기록자별로 정리한 글이다. 權尙夏, 李端夏, 韓元震, 尹鳳九 등 23명이 참여하였다.
宋書拾遺는 9권 4책으로 모두 大全에서 누락된 저자의 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두에 目錄이 있고, 권말에 10대손 宋曾憲의 발문이 실려 있다. 내용 중에는 역시 書簡文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편차 기준은 大全과 비슷하다.
拾遺 권1~6은 詩와 書啓, 書이다. 詩는 鄭普衍, 宋徵彥, 尹文擧의 外姑李氏, 或人에 대한 挽詩와 七言絶句와 律詩 등 총 13편이다. 書啓는 李選을 보내 傳諭한 것에 대한 서계 등 3편이다. 書는 〈上寧陵〉으로 孝宗에게 보내는 편지와 沙溪 金長生, 愼獨齋 金集 등에게 올린 問目를 비롯해 李厚源, 宋浚吉, 兪棨, 尹宣擧 형제, 李翔, 李端夏, 金壽增 형제와 閔鼎重 형제, 朴世采, 李選, 金萬基 등 130명에게 보내는 편지 448편이 실려 있다. 이 중 권5의 〈答或人〉은 尹宣擧는 이미 毁節하였으니 嘉言善行이 있은들 娼家에서 禮書를 읽고 백정이 禮佛하는 격이라고 비난한 내용이다. 권6은 모두 가족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의 편차와 배열 방식은 原集과 같으며 수신자도 원집과 대부분 중복된다.
습유 권7~8은 雜著와 序, 跋, 祝文 등이다. 잡저의 〈時敏堂夜對圖說〉은 孝宗 시에 저자가 宋浚吉, 趙龜錫 등과 夜對에 입시하였던 故事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을 붙여 1663년 顯宗에게 올린 것이고, 〈高山九曲歌翻文〉은 한글로 되어 있던 李珥의 〈高山九曲〉을 한문으로 번역한 글인데 「栗谷全書」에도 송시열의 번역문이 실려 있다. 黃赫의 「獨石集」 序文과 〈書明聖大妃誌文後〉, 〈書杞溪兪氏家狀後〉 등이 있으며, 紫雲書院, 坡山書院, 象賢書院, 德山書院, 月峯書院, 百源書院, 筆巖書院의 축문과 고문, 郭文漢, 金光老, 宋炳文에 대한 제문, 趙翼, 李郁, 李晫, 金呂重, 宋世勛 妻의 墓表가 실려 있다. 迂齋 李厚源의 遺事는 저자가 듣고 본 일화를 중심으로 지은 것이다.
습유 권9는 經筵講義이다. 孝宗 연간, 顯宗(1668~1669), 肅宗 초기(1680~1683)의 경연석상에서 강의한 내용이다. 권말에 “丁卯(1927)開刊南澗藏板”이란 刊記와 昭和 2년 인쇄 반포로 기록된 印記가 붙어 있다.
宋書續拾遺는 3권 2책으로 拾遺 이후에 다시 남은 저자의 유문과 부록문자를 모아 간행한 것이다. 저자의 遺文은 詩 7편과 書 56편, 三憂堂 文益漸의 遺事 1편, 具譓의 묘갈명 1편으로 1권 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이다. 편지의 수신자는 閔光晨 형제, 朴惟棟, 吳得天, 朴尙眞, 宋錫奎, 梁禹及 등 大全에는 잘 보이지 않던 인물이다. 내용도 대부분 안부를 묻는 짤막한 편지이며 묘갈문 등 부탁한 문자에 대해 의논한 것이다. 그중 〈答德川院儒崔絅〉은 曺植의 「南冥集」을 재편차할 때 鄭仁弘이 지은 序와 行狀 등을 모두 빼버리고 또 문집 중 鄭仁弘과 관계된 기사를 모두 삭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或人으로 바꾸도록 하여 정인홍의 흔적을 철저히 없애도록 한 내용인데, 이 修正指針에 따라 나온 것이 「南冥集」 庚戌本이다.
나머지 2권은 부록으로 권1은 英祖(1726년)에서 高宗(1874년)까지의 賜祭文이고, 권2는 楚山日記와 尹鳳九가 지은 墓誌, 宋婺源ㆍ宋煥箕의 墓表後記이다. 楚山은 井邑의 이칭으로 尤庵이 사약을 받은 곳이다. 井邑에 이르러 後命을 받던 상황부터 權尙夏, 黃世楨 등 高弟들이 執事가 되어 遺命에 따라 喪禮를 치르고 水原에 장사를 지내기까지의 기록인데 喪柩가 지나는 각처에서 조문한 사람들과 부주한 물품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閔鎭綱, 朴光一, 金道器가 각각 기록하였는데 閔鎭綱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다. 宋一源, 宋煥世 등의 追記가 붙어 있고, 권말에는 宋秉夔가 쓴 발문과 昭和 4년(1929)이라고 되어 있는 印記가 붙어 있다.
宋子大全隨箚는 모두 13권 6책으로 송자대전에 대한 註解書이다. 본래 「尤庵集」을 대상으로 했던 宋周相의 「潭谷隨箚」를 宋近洙가 大全本에 맞게 증보, 재편한 것인데, 후에 宋秉璿이 다시 교정하고 정리하였다. 권두에 李世淵의 서(1864)와 凡例, 그리고 宋近洙의 識(1866)가 실려 있다.
체제는 大全의 卷次에 따라 나누고 또 板次를 黑圈으로 표시하여 참조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詩와 封事 같은 경우는 故事의 해설을 위주로 하고, 疏箚와 書는 당시의 상황과 인물, 사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 밖에 글자의 音과 訓, 출처에 대해서도 주석을 달아 난해한 저자의 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권13은 目錄으로 大全에 자주 나오는 인물에 대한 인명록이다. 字號와 本貫, 생몰년, 관력과 출처, 저자와의 관계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는데 대략 200여 명이 실려 있으며 수록 순서는 서간의 배열순과 비슷한 인물의 중요도 순이다. 권말에는 9대손 宋秉璿의 識와 “辛丑(1901)開刊華陽藏板”이란 刊記가 실려 있다.

필자 : 金成愛
송자대전(宋子大全) 제89권
 서(書)
권치도(權致道)에게 보냄 - 기사년(1689) 4월 2일

여기에 온 뒤로는 일체 아무 일이 없어 약간의 서책을 마무리할 수 있을 듯하였네. 그리하여 외람스레 스스로 겸손치 못하고 마음속으로, 우연하지 않은 그 무엇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였으나 지금은 화의 기미가 이처럼 절박하여 머리 또한 목 위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뜻도 그만이네. 원래 시작하지 않은 것이야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시작하고서 끝내지 못한 것이 약간 있다네. 손자 아이들이 앞으로 그대에게 받들어 드릴 것이니 유의하여 일을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는 모두 주자가 끼친 교훈이며 스승이 남겨 주신 뜻이었던 까닭에 감히 금방 죽음이 있다고 하여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네. 모름지기 중화(仲和 김창협(金昌協))와 협력하고, 또 동보(同甫 이희조(李喜朝))ㆍ여구(汝九 이기홍(李箕洪))ㆍ미백(美伯 최방언(崔邦彦)) 등 여러 벗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또한 힘이 될 걸세. 그중에서도 《논맹혹문(論孟或問)》과 《논맹정의(論孟精義)》를 합하여 편차하는 일은 일거리가 크고 복잡하여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염려가 되네.


별지
《역전(易傳)》은 부주(涪州)에서 힘을 얻었음이 미제(未濟) 괘의 주(注)에서 증험되네. 이는 대체로 조물주의 뜻이 없지 않은 것인데, 오늘날은 화의 기미가 이미 절박하여 아마 잠깐의 여유도 없을 듯하네. 여기에 온 뒤에 《논맹혹문》의 수정을 끝냈네. 이는 《논맹정의》의 주를 나누어 《혹문》의 해당 조목 아래에 편입하여 《혹문》을 읽는 사람에게 주 선생의 변론(辯論)과 취사(取捨)의 가늠을 알게 하였네.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이러한 뜻을 가지고 《논맹정의》를 애써 구하였으나 헛수고만 거듭하다가 지난해 참판 이택지(李擇之 이선(李選))가 연경(燕京)에서 사 들여 왔기에 서둘러 편차를 시작하였으나 곁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럭저럭 오늘에 이르렀네. 여기 오고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으므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 이를 보내니 다시 살피고 바로잡아 잘못이 없도록 함이 어떻겠는가.
흑수(黑水 윤휴)의 도(道)가 다시 성해져서 회옹(晦翁)이 글을 지어 후세에 전한 뜻이 막히고 어두워지며 사라지고 있네. 죽기 전에 나머지 것을 손질하여 동지들에게 잘 전하여 그것을 강론하고 밝히도록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끝나고 말았네. 자네는 지금 내가 저번 날 부탁한 여러 책들까지 모두 힘써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세상의 일이란 비록 급하거나 갑작스럽게 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또한 머뭇거리는 것도 꺼리는 것이네. 자네에게는 이 시기가 참으로 귀중한 때이네. 이 사건이 퍼져 가는 것을 보니 자네도 면치 못할 듯하니 만일 성도은자(成都隱者)를 만날 수 있다면 퍽 다행이겠네.
양현(兩賢)을 출향(黜享)한 뒤로 선비들이 무슨 마음으로 과거를 보려하겠는가. 모름지기 현제(賢弟 권상하의 아우 권상유(權尙游))와 재윤(才胤 권상하의 아들 권욱(權煜))을 다른 일은 버려두고서 오로지 이 일만을 돕게 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겠네.
요즈음 선비들이 《퇴계집(退溪集)》을 보는 사람이 많으나 그중에는 생각할 부분도 없지 않으니 이 점은 몰라서는 안 될 것이네. 내가 일찍이 그러한 부분을 적어 모아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네. 이번에 새로 손질한 두어 건의 문자를 손자가 물어볼 것이니 모름지기 다른 일은 그만두고 감정(勘定)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후인에게 은혜를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일찍이 《실기(實紀)》에 실린 한 조목을 보니, 주 선생께서 선비의 풍습이 밖으로 치닫는 것을 보시고서 늘 학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우선 《맹자》의 도성선(道性善)과 구방심(求放心) 두 장(章)을 보아 마음을 수렴하고 응정(凝定)하기를 힘써서 극기구인(克己求仁)의 공을 이루어라.”
하였네. 대체로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록(朱子語錄)》에 이러한 뜻이 여러 번 서로 대화하는 사이에 나타났으나 그것을 긴요하게 간추리고 명백히 나타내어 밝힌 것으론 이 조목 만한 곳이 없네. 이것은 우리들이 오늘날에 의당 가슴에 새겨야 할 점이네. 혹은 이 조목에 치지 공부(致知工夫)가 없다고 의심할 것이나 이는 극기구인(克己求仁)이 치지(致知)를 버리고서는 불가함을 알지 못해서이네. 자하(子夏)가,
“널리 배우되 뜻을 독실히 하고, 간절히 묻되 생각을 가까이하면 인(仁)은 그 속에 있다.”
하였으며, 또 독서를 전일하게 함이 한층 방심(放心)을 구하는 하나의 큰 방법이네. 우연히 《실기》를 보다가 마음에 깨우쳐지는 점이 참으로 깊었기 때문에 애오라지 받들어 알리는 것일세.
젊은 무리들이 나를 견지하는 말들은 하나가 아니나 그중에서 가장 큰일은, 내가 길보(吉甫 윤선거(尹宣擧))에게 일찍이 아무 말도 없었다가 그 아들[윤증]이 나를 헐뜯고 욕을 한 뒤에 내가 비로소 길보의 옳지 못함을 말하였다는 것이네. 이 말은 너무도 괴이한 말일세. 길보가 윤휴와 서로 사귄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체로 휴가 권수부(權秀夫 권준(權儁))의 매부가 된 때부터 서로 친해졌을 것이니 권수부는 길보의 매부이네. 내가 숭정(崇禎 명 의종(明毅宗)) 을해년(1635, 인조13) 가을에 휴를 과거장에서 만나,
“장가갈 때 혼례를 고례(古禮)로 행하였습니까?”
고 묻자, 대답하기를,
“처음에 세속의 풍습대로 행하려고 오 상공(吳相公 오윤겸(吳允謙))에게 위요(圍繞 지금의 후행(後行)이나 상객(上客))를 부탁하자 오 상공이 ‘내가 갈 수는 있네. 그러나 위요는 세속의 풍습인데, 왜 고례로 행하려 하지 않는가.’ 하기에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하였네. 이에 의거하여 보면 윤휴가 권수부의 집에 장가든 때가 당연히 갑술년(1634, 인조12)에서 을해년(1635, 인조13) 사이였을 것이며, 길보와 윤휴와의 사귐도 어쩌면 이때에 있었을 것이네. 내가 윤휴를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배척한 것은 정축년(1637, 인조15)으로 난리(병자호란) 뒤였고, 길보를 난적의 한 무리라며 배척한 것은 또 그 뒤의 일이었으며, 증(拯)이 내 집에 드나든 것은 또 그 뒤였네.
그때에 동춘(同春)이 지금 우리 집안의 어른인 송 고창(宋高敞 고창 군수를 지낸 송국귀(宋國龜))에게,
“윤증의 일은 나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네. 우암이 항상 그의 아버지를 이단(異端)이라고 배척하는데 지금 그가 머리를 숙이고 글을 배우니 저들 사제(師弟) 사이가 끝내 무사하게 보전되겠는가?”
하였으니, 이를 근거로 본다면 내가 휴를 배척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있었네. 어떻게 그 아들을 노여워하여 그 아버지를 배척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강도(江都)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일찍이 많이 용서하였네. 그가 병자년(1636, 인조14) 청참로사소(請斬虜使疏)로 의롭다는 이름을 크게 떨쳤고, 또 강도의 일이 있은 뒤에 스스로 몸을 파묻어 버리고 유현(儒賢 김집(金集))을 따라 받들 때는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실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네. 그런데 그 아들에 이르러, 그때 죽지 않은 것을 가지고 도리에 십분 옳다고 하였고, 권(權 권순장(權順長))과 김(金 김익겸(金益兼))을 배척하여 반드시 죽었어야할 의리가 없다 하였으며, 또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죽을죄를 진 신(臣)’이라고 말했던 것은 강도에서 죽지 못한 연유에서가 아니고 소명(召命)에 나아가지 아니한 허물 때문이었다고 하였으며, 또 그 아버지가 스스로 벼슬을 하지 않았던 것은 옛날 일을 부끄러워해서가 아니며 시세(時勢)와 사람들을 헤아려 보고서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고 하였네. 이렇게 되고 보니 옛날 그에게서 취하여 추장하였던 일들은 모두 허사로 돌아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속임을 당한 것이 한이 되게 하였네. 또 강도 당시에 선복(宣卜)이라 이름을 고쳤다는 일이 드러났네. 이는 아마 상소한 때의 성명이 오랑캐에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이러한 해괴하고 가소로운 짓을 한 것이니 추하기 짝이 없네. 그렇다면 비록 감싸 주고 싶더라도 그럴 수가 있겠는가. 지난날 애석해 함과 오늘날 배척하는 것은 그의 일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 것이네. 무엇이 의심될 일이겠는가.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끝내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으니, 통곡과 베어지는 아픔이 어찌 끝이 있겠으며, ‘온 나라가 시들었다’라는 통곡도 어찌 단지 곽유도(郭有道)에게만 한정되겠는가. 증의 무리가 항상 이 어른을 원수처럼 보더니 오늘날 손을 빌려 살해하였으니, 그 마음에는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림(士林)들에게는 이제부터 더욱 모시고 받들 분이 사라져 버렸네. 그러나 그는 양현(兩賢)과 육욕(戮辱)을 함께 당하였으니 옛날에 호굉(胡紘)과 심당(沈鏜) 무리가 주자를 죽이자고 청한 때가 공자 사당에 모셨던 공자 소상(塑像)의 허리가 잘려지던 때였고 보면 왜 그토록 세대는 달라졌는데도 사건은 서로 부합될까. 이는 아마 운수가 자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사건이 은연중에 일치되는 것으로서 조금도 괴이할 것이 없는 것이네. 이 연평(李延平 이귀(李貴))이 일찍이 기자헌(奇自獻)을 찾아가 사례하기를,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이 남곤(南袞)ㆍ심정(沈貞)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까닭에 사림(士林)이 참으로 비통하게 여기며,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고자 하는 데에 이르렀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승(이이와 성혼)의 도덕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아마 앞으로 영공(令公 기자헌)과 같은 분들로 말미암을 것이며, 따라서 정암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였네. 이 말이 비록 농담으로 한 말인 것 같지만 또한 그러할 만한 이치는 있네.
다만 지금은 선비의 기세가 참벌(斬伐)을 당한 뒤라서 더욱 세도(世道)가 쇠잔하여진 데다가 절개를 바꾸는 것이 마치 순욱(荀彧)이 조조(曹操)에게 가고 진군(陳群)이 한(漢) 나라를 잊어버린 때와 같으며,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는 저들이 더욱 창궐하며 한 세상을 농락하니 매우 곤란한 일일세. 어찌하면 좋겠는가.

[주D-001]우연하지 …… 있구나 : 옛사람들이 귀양 가거나 큰 고난을 겪고서 큰 업적을 이루었음을 자신에게 빗대어 한 말. 문왕(文王)이 유리(羑里)에 갇혔을 때 《역단(易彖)》을 지었고, 사마천(司馬遷)이 궁형(宮刑)을 당하고서 《사기(史記)》를 엮었고, 정이천(程伊川)이 부주(涪州)에 귀양 가서 《역전(易傳)》을 지었는데 송시열 자신도 제주도에 귀양 왔으니 여기서 무언가 업적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주D-002]논맹혹문(論孟或問)과 논맹정의(論孟精義) : 《논맹혹문》은 《논어혹문》과 《맹자혹문》을 합하여 이른 말이며, 《논맹정의》도 마찬가지로 모두 4종의 책인데 주자가 선현들의 주설을 모아 편찬하였다. 《논맹혹문》에 《정의(精義)》의 말을 인용하여 주자가 누구의 설은 좋고 누구의 설은 그르다는 평만을 싣고 그 사람의 말은 싣지 않아 송시열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정의》의 책을 구하기 40년 만에 얻어 《논맹혹문정의통고(論孟或問精義通考)》를 완성하였다. 《宋子大全附錄 年譜 卷11》
[주D-003]역전(易傳)은 …… 증험되네 : 《역전》은 정이(程頤)의 저서다. 부주(涪州)에 귀양 가 이 책을 저술하던 중 잡괘(雜卦)에서 ‘미제는 남자의 궁함이다[未濟 男之窮也]’라는 말을 잘 깨닫지 못하였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바로 성도은자(成都隱者))이 와서 그 대목의 뜻을 물었다. 정이가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그 사람이 “세 양효(陽爻)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여서이다.”라고 하였다. 곧 미제괘는 이상 감하(離上坎下)로 되어 있어 세 양효가 모두 1ㆍ3ㆍ5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2ㆍ4ㆍ6의 자리에 있으며, 양효는 남자를 상징하기에 이르는 말이다. 《周易 未濟卦 傳》
[주D-004]양현(兩賢)을 출향(黜享) : 양현은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말함. 숙종 8년(1682)에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가 숙종 15년(1689)에 율곡에게는 불교에 들어간 잘못과 우계에게는 최영경(崔永慶)의 옥사와 임진왜란에 주화설(主和說)을 주장한 것들이 화근이 되어 출향되었다. 그후 숙종 20년(1694)에 다시 배향되었다.
[주D-005]《실기(實紀)》 : 《실기》는 대선(戴銑)이 주자 연보(朱子年譜)를 가지고 시호가 내린 전말 등 약간의 내용을 보충하여 만든 책으로 모두 12권임.
[주D-006]그의 …… 것 : 이는 병자호란(丙子胡亂)을 겪고서 윤선거가 효종에게 올린 소로 그가 강도에서 죽지 않았음을 들어 죄인으로 자처한 것을 말한다.
[주D-007]온 나라가 …… 한정되겠는가 : 유도는 후한(後漢) 곽태(郭太)의 자. 태부(太傅) 진번(陳蕃)과 대장군(大將軍) 두무(竇武)가 환관들에 의해 피해를 당하자, 들에 나가 통곡하며 “사람이 죽으니 온 나라가 시들었다[人之云亡邦國殄瘁]”라고 하여 나라의 앞날을 근심하였다. 《後漢書 卷68 郭太傳》
[주D-008]천자를 …… 호령 : 주희(朱熹)가 정순(程洵)에게 한 편지 속에 있는 말로서, 권신(權臣)이 왕의 힘을 빌어 조정 신하들을 제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망을 취하는 것은 왕을 진정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朱子大全 卷41》
송자대전(宋子大全) 제89권
 서(書)
치도(致道)를 결별(訣別)함 - 기사년(1689) 5월 14일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성인의 명철하신 가르침인데 80여 살의 나이에도 끝내 듣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그 소중한 천부(天賦)의 성(性)을 저버리게 된 점이 마음에 부끄럽고 한스러울 뿐이네.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일생을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읽으면서, 그중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하였고, 또 알기 어려운 곳도 있었네. 그리하여 그 부분을 초록(抄錄)하여 대략 해설을 붙이고 이것을 동지들과도 상량하고, 또 뒷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까 하였는데 아깝게도 끝내지 못하였네. 돌아보건대 지금 세상에 이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은 오직 자네와 중화(仲和 김창협(金昌協)) 뿐이네. 모름지기 동보(同甫 이희조(李喜朝))ㆍ여구(汝九 이기홍(李箕洪))ㆍ미백(美伯 최방언(崔邦彦))이나 그 밖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과 협동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주 선생이 일찍이 절실하고 요긴한 한마디 말로 문인을 가르치기를,
“다만 《맹자(孟子)》의 도성선(道性善)과 구방심(求放心) 두 장(章)으로 노력하는 바탕으로 삼으라.”
하였고, 또 돌아가실 때 문인들에게 직(直)이란 한 글자를 주시며,
“천지가 만물을 생육하는 것과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것은 오직 직(直)일 뿐이다.”
하였네, 대체로 공자는 ‘사람의 생리(生理)는 직이다.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으로 면한 것이다.’ 하셨고, 맹자가 앞 세상의 성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드러낸 것은 호연장(浩然章) 한 장인데 역시 이 ‘직(直)’ 한 글자로 호연지기를 기르는 요점을 삼았으며, 주자 또한 큰 영웅이었으면서도 반드시 극히 조심하고 삼가는 면으로부터 실천(實踐)하여 왔으니 성인의 전수하는 심법(心法)을 쉽게 알 수 있을 걸세. 내가 지난날에 이를 난숙하게 읽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행하는 데 힘을 기울이지 못하여 평범한 사람이 됨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뉘우친들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충분히 경계가 될 것 같아서 감히 말해 주는 것이네. 중화 앞으로도 가까스로 위로의 편지를 마련하였으나 나머지 일들은 차마 언급하지 못하였네. 만나는 기회에 조용히 그에게 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끝으로 천만 노력하길 바라며 서로 만나 영결하지 못하는 한이야 자네와 내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너무도 피곤하여 내가 손수 쓰지 못하고 대략 이렇게 입으로 불러 적게 하였네.


별지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와 《정서분류(程書分類)》 외에도 또 적어 놓은 약간의 책들이 있네. 모름지기 손자 아이들로부터 찾아다가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등속의 일들을 꼭 화애(和哀 김창협)와 함께하였으면 하는 것은 내가 일찍이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선생을 뵙자 태극도설(太極圖說)의 주(注)를 가져와 지체를 낮추시어 나와 같은 사람과 상량해 보시고 또 시(詩)를 지어 주시어, ‘무원의 정맥을 좇는다……[婺源追正脈……]’ 하셨고,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대감께서도 《차의》에 기울이신 뜻이 적지 않았었네. 그리하여 계술(繼述)하는 책임이 바로 오늘날의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처럼 부탁하는 것이네.
현종(顯宗) 때 호서(湖西) 천안(天安)인 듯함 의 한 선비가 상소하여 만력황제(萬曆皇帝 만력은 명 신종(明神宗))의 사당을 세울 것을 청하자 그때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핑계하는 말은 ‘높으신 천자를 외진 나라에서 제사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제사의 의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네. 내가 그때 그 의견이 끝내 행해 지지 못할 줄 알고 다만 ‘이러한 말을 이러한 시국에 꺼냈으니 그 사람이 가상하다. 이 사람을 표창하는 은전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만 말하였으나 이 또한 주위에서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항상 개탄하여 마지않았네. 그 뒤에 화양동(華陽洞) 바위에 숭정황제(崇禎皇帝 명 의종(明毅宗))의 어필(御筆)을 새기고 또 조각돌에 새겨서 환장암(煥章菴)에도 보관하였고, 또 문곡(文谷)이 지은 애사(哀詞)가 있는데 이것이 이 일의 동기가 되었네.
늘 마음속으로, 한 칸 사우(祠宇)를 환장암의 뒤 왼쪽에 건립하고 조그만 위판(位板)에 ‘만력신종황제(萬曆神宗皇帝), 숭정의종황제(崇禎毅宗皇帝)’라 쓰고서 봄가을로 무이신(武夷神)의 예(禮)에 의거하여 마른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술은 서실(書室)의 기전(基田)에서 나온 쌀로 빚되 아무쪼록 정결하게 하고 오직 축사(祝辭)만은 불가불 성대하게 칭송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네. 이 일에 대하여 그와 같이 마음에 경영하여 온 지는 오래였으나 결행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무슨 한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높은 천자를 외진 나라에 제사 드릴 수 없다는 이 말은 실상 무식한 말이네. 한퇴지(韓退之 한유(韓愈)) 때 초(楚) 나라 소왕(昭王)의 사당이 전하여져 유민(遺民)이 자기네끼리 받들어 제사 드렸던 까닭에 퇴지의 시(詩)에,
그래도 백성이 있어 옛 덕을 기리며 / 猶有國人懷舊德
한 칸 초가집에서 소왕을 제사 모시네 / 一間茅屋祭昭王
하였네. 남헌(南軒 송 나라 장식(張栻))도 일찍이 계림군(桂林郡)의 지주사(知州使)를 지내면서 우제사(虞帝祠)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자, 주 선생이 표장(表章)하는 글이 있었네. 이것이 어찌 근거할 만한 법이 아니겠는가. 문곡의 시도 또한 차운(次韻)할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차운하게 하여 연이어 크게 편철(編綴)하여 암자 속에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일일걸세.
‘비례부동(非禮不動)’ 네 글자는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이 받들어 온 것이고 조각돌에 새긴 것은 이택지(李擇之 이선(李選))가 본을 뜬 것이네. 이 일은 마땅히 김(金)ㆍ민(閔)ㆍ이(李) 집안사람들과 의논하여 성사시키면 좋을 걸세. 이 일은 극히 간단하니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 걸세. 비록 그르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자와 남헌의 고사가 기왕에 있으니 무엇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겠는가. 다만 서실의 기전은 서실을 지키는 종의 말을 들으면 후영정(後穎亭 이휘(李徽)의 별장)의 종이 내가 거제(巨濟)로 귀양 간 틈을 타서 그 상전의 물건이라면서 빼앗으려 한다고 하였네. 만일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네. 만일 본전을 준비하여 암자의 중에게 주는 것도 그에 대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는지. 모름지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생각하게. 만일 세 집안과 의논한다면 반드시 좋은 꾀가 있을걸세.
처음에는 효종을 배향할까도 생각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는 비단 일 자체가 미안할 뿐 아니라 시속의 사람들이 반드시 큰 죄라고 생각할 것이어서 감히 생각하지 못하였네. 해마다 제관(祭官)은, 충현 송공(忠顯宋公 충현은 송시영(宋時榮). 병자호란에 강화에서 자결하였음) 자손이 본 고을에 살고 있으니, 이를 맡길 만하고, 그 나머지로는 홍(洪)ㆍ변(卞) 제군(諸君)도 합당하네. 일찍이 《이정서(二程書)》의 사역(寫役)을 꾀하였을 때 자네가 모 감사(監司)에게 그 책임을 일임하였는데 그것은 치밀한 생각이었네. 이 일은 더욱 치밀하게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될 것이네.
신종황제(神宗皇帝)의 축문(祝文) 내용은 위의와 덕에 치중하되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 백성이 받은 은혜의 뜻을 덧붙이고, 의종황제(毅宗皇帝)에게는 나라가 망하자 임금이 따라 죽은 정의에 치중하도록 하게.
주자가 일찍이 장자(莊子)가 정도(正道)를 해친 설을 논하시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악을 행하더라도 형벌에 가깝게 하지 말라’고 한 구절을 매우 이치를 거스리는 말이라고 하였네. 일찍이 혼자 생각하여 보니 장자의 그 설은 후세의 이익을 좋아하고 편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에 가장 알맞은 말로서 그 해는 홍수나 맹수의 재앙보다 심한 것이니 이는 사설(邪說) 중에서도 더욱 심한 것이네. 근세에 어떤 사람 이성(尼城)의 윤선거 의 처세술은 대중의 의사를 따라 몸을 보전하며 모든 이해에 관계되는 설은 바로 장자의 말과 같았으니 주자가 그 말을 집어내어 통렬하게 배척하신 그 뜻이 깊다 하겠네.
그러면서도 《대학(大學)》을 논하실 때에는 장자가 도체(道體)를 보았다고 극구 칭찬하고, 또 ‘도(道)를 설명하면서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語道而非其序則非道也]’라는 한 구절을 드러내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공자 문파의 원류를 이은 것이니, 증점(曾點) 등이 바로 이와 같다. 사람들이 모름지기 그 말을 이해하여 자신이 그 근본 의미를 관통하게 되면 이런 등속의 의견에 대하여 저절로 그 높낮음이 분명하게 깨우쳐질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불씨(佛氏)의 좋은 점은 모두 장자에게서 나왔다. 다만 식견이 깊지 못하여 세밀한 공부가 없으니 이른바 ‘현자(賢者)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에서 주자는 세밀이란 말을 장자에게 돌린 것이네.
대체로 주자가 《대학》에서 이를 논한 것은 아마 《대학》의 공부하는 단계가 극히 엄밀하여 털끝만큼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일 것이니 공자 문파의 가르침을 세운 뜻은 지극하다고 말할 만하네. 후세의 학자들은 그 이치를 알지 못하여 육씨(陸氏 육상산(陸象山)) 같은 사람은 격물(格物) 치지(致知) 공부를 내 던져 버리고 오로지 성의(誠意) 정심(正心) 공부에만 열중하였고, 또 먼저 수기(修己)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이들은 끝내 성취가 있을 수 없음을 몰라서였네. 그런 까닭에 일찍이 말하기를,
“만일 참으로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있다면 왜 존경하지 않겠는가.”
하였으니, 그것은 결코 이러할 이치가 없음을 말하신 것이네.
이처럼 장자가 말한 ‘도(道)를 설명하면서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라는 한 구절이 참으로 《대학》의 뜻과 부합됨을 아시고서는 칭찬하심이 이에 이르렀으니 학자를 깨우치는 뜻이 깊네. 대체로 주자는 장자의 본말(本末)과 장단(長短)을 조금도 남김없이 보았던 까닭에 그 이치를 해치는 말을 통렬하게 변박하시면서도 성인의 도(道)와 합치되는 곳에서는 극구 칭찬하였던 것이니 지극히 식견이 높고 마음이 공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주D-001]중화(仲和) …… 편지 : 중화는 김창협(金昌協)의 자. 그의 아버지 김수항(金壽恒)이 진도(珍島)에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는 소식을 이해(1689) 4월에 듣고 그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을 말함.
[주D-002]호서(湖西) …… 선비 : 《송자대전수차(宋子大全隨箚)》 권9에 천안(天安)에 사는 이중명(李重明)이라고 하였다.
[주D-003]문곡(文谷)이 지은 애사(哀詞) : 김수항이 현종 14년(1673)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던 중 요동(遼東)에서 숭정황제의 글씨 두 폭을 구입한 다음, 숭정황제가 명 나라와 운명을 같이한 사실을 회상하며 애사를 지었다. 《文谷集 卷26 崇禎皇帝御筆二障購得始末記》
[주D-004]무이신(武夷神)의 …… 드리고 : 무이신은 중국 복건성(福建省) 숭안현(崇安縣)의 남쪽에 위치한 무이산의 신인(神人)인데 한(漢) 나라 때부터 사당을 세워 마른 고기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史記 卷28 封禪書》
[주D-005]문곡의 시 : 김수항이, 송시열이 숭정황제 어필을 화양 계곡 암벽에 새기고 그것을 환장암에 기거하는 중들에게 수호하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 “우제를 위하여 환장암에 제한다.[爲尤齋寄題煥章菴]”라는 장편시를 지어 보냈다. 《文谷集 卷4》
[주D-006]주자가 …… 하였네 : 《장자(莊子)》 양생주(養生主)에,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깝게 하지 말고 악을 행하더라도 형벌에 가깝게 하지 말며[爲善無近名 爲惡無近刑]……” 하였는데, 주희가 양생주설(養生主說)을 지어서 그 말을 통박하였다. 《朱子大全 卷67 養生主說》
 墓表
內資主簿鄭公墓表 十月四日 a_142_502b


142_502c古玉先生鄭公遺墓在楊州治東六十里許。余嘗過其下拜焉。感歎高風不能去。久之公外曾孫崔邦彥,成至善二君謂余粗知慕公。屬以石表。辭謝不敢當。顧惟今去公世漸遠。前輩無在者。余亦衰甚。遂不敢辭。公諱碏字君敬。其先溫陽人。高麗尙書普天之後。曾大父忠基校理。大父鐸獻納。父順朋嘗任右議政。母李氏鳳陽守終南之女。以嘉靖二十二年六月二十一日生公。天姿恬澹寡欲。常有超然出塵之趣。然其平生倫彝言行。自不違於道理。人皆敬之。少從伯氏北窓先生磏及朴守菴枝華入楓岳洞天。讀道家142_502d書。試金丹修鍊之法。中歲喪耦不再娶。斷欲四十年。人益高之。然公素善聲詩工草隷。間中進士試。旁通醫方風鑑諸術。往往多奇驗。朝廷聞之。選督童蒙敎兼惠民署敎授。陞主內資寺簿。壬丁亂後。監海州牧場。人又謂有不卑小官之風焉。公交游頗廣。未嘗論人過失。最與牛溪成先生,李峒隱義健慕好特篤。晩而喜飮酒。專事麴糱。醉後或放歌。音調淸越。終不爲酒困。蓋有託而逃之者云。萬曆三十一年癸卯七月二十日。在海寓無疾而逝。壽七十有一。人又異之。嗚呼賢哉。有詩稿一冊行于世。配李氏龍川君壽閑之142_503a女。亦國姓也。無子。生一女。適宣敎郞蔡忠益。生四男三女。男則亨後郡守,榮後縣監,鄭後進士,弘後。其曰鄭後者。蓋公所名。仍托以蒸嘗焉。繇此公葬在金門里蔡氏族山傍。李氏墓在掛蘿里先壟爲別葬。公之外裔總若干人。崔,成二君旣與通力。圖所以樹石。又將買田爲歲祭之資。俱可尙也已。是爲古玉先生鄭公墓記。


寒水齋先生文集卷之二十二
 題跋
程書分類跋 a_150_413b


150_413c我尤菴先生嘗以爲經傳旨義。旣經程朱勘定。更無未盡之蘊。後學因其訓辭。孜孜謹行。則爲聖爲賢。靡有別法。若欲外此而著述。贅也妄也。是故每於程朱之書。極意硏窮。縷析毫分。其在長鬐栫棘中。取朱子大全難曉處。句句解釋。名曰箚疑。又以二程文集開卷瞭然。而所謂遺書外書。皆門下諸人記述師門問答之語。人各編錄。散漫雜出。或有始論語孟而終以他經者。或有初言天道而轉及人事者。必盡閱全帙而後可以考檢。故學者病之。遂段段剔出。分門編入。如論四書六經者。錄於本章之下。其餘依性理大全150_413d門目。分類而編錄。井井不紊。以便考閱。書凡十六編。庚申先生宥還。分授門人。使更整頓。崔邦彥美伯,李喜朝同甫實相四書之工。晩又命尙夏代執筆硯之役。草本旣成。成晩徵達卿曁亡子煜。先後讎校。歲丁酉。李喬岳伯瞻爲海伯。經紀鋟梓。事力已備。而不意見遞。遂以所已備者。屬於閔三宰鎭厚靜能。靜能費盡精力。更加修正。又添財力。幷與二夫子本集而合印。其誠至矣。於是老先生嘉惠後學之意。得不墜地。其幸何如也。斯不可無記。略書數行於卷末。

定齋後集卷之五
 己巳愍節錄[上]
縉紳䟽 重出 a_168_359a

伏以臣等。竊惟人君之有后妃。所以共承祖宗之統。幷臨衆庶之上。治化之所本。王敎之所基。古之聖王重妃匹之際者。良以此也。惟我母后之主中壼而臨一國者。今已九年于玆。先后之所親選。以托我殿下。而殿下之所與共經先后之喪者也。中外之過言不聞。臣民之仰戴方切。伏見昨者下賓廳168_359b 之批。辭旨極嚴。有非臣子所敢忍聞者。王言一播。觀聽震駴。豈意聖明之世。乃有此傷恩害義之擧耶。噫。宮闈之事。有非外人所知。臣等未知所謂假托矯誣者。果是何事。而設令內殿。微有過差。夢想所記。不過言語之失。而未著於行事。則此胡大過。而遽加摘發暴揚。不少假借。被之以罔極之名。震之以不測之威者。何哉。况元子誕降。實是宗社無疆之慶。深山竆谷。莫不懽抃。則內殿之心。甯有不悅者乎。頃年命選嬪御之擧。出於內殿之勸導。則其悶儲嗣之不廣而忘有我之私心。盖可見矣。及今168_359c 元良載誕之後。反懷不平之心。加以慍懟之色。揆以常情。必知其無此理矣。婦人性褊。鮮不妬忌。自非任姒之聖哲。前世后妃。誰能免此。閭巷匹士之有一妻一妾者。亦必須愼名分略苛細。以防閨門不靖之端。諺曰。不癡不聾。不可以作家長。信夫苟或不然。釁生於相軋。嫌起於相逼。惎間愛惡之說。交亂於其間。而浸潤稔熟。不復究察。則其禍之所流。可勝言哉。殿下每以爲宗社慮患爲敎。臣等尤有所未曉也。元子旣已進號。上係於嫡。則卽爲中宮之所子也。烏有傾中宮而後方安元子之理哉。異時元168_359d 子漸長。聞知今日之擧。則豈不衋然而傷痛乎。傳曰。父母之所愛亦愛之。又曰。子不宜其妻。父母曰善事我。則子行夫婦之禮。沒身不衰。設令內殿處事。有未當於聖心。若念及於我先后當日撫愛之篤。則以殿下維則之思。豈忍以廢絶之意。加之而無所難哉。易曰。衆允悔亡。釋之者曰。謀從衆則合天心。自有此事以來。凡爲殿下臣子者。上自大臣卿宰。下至三司庶官。或登對而極諫。或在廷而籲呼。何責譴罰相隨而不知止。至於韋布之士。亦皆相率抗章。婦孺之賤。莫不奔走涕洟。凡若是者。豈有他哉。良以168_360a 天地氣乖。萬物不遂。父母不和。衆子不甯故也。人心所在。天意可知。殿下縱欲徇一己之私。而顓行不顧。獨不念人心天意之不可强拂也歟。傳曰。人孰無過。改之爲貴。誠願殿下。深惟大義之所在。俯察羣情之所同。收還威怒。亟寢成命。俾天地日月。復見合德而齊曜。以慰東方億兆憂遑顒望之情。不勝幸甚。臣等俱以世臣。立殿下之朝。食殿下之祿。仰戴兩宮。蒙恩罔極。今者適在散班外列。不得廁於庭僚之末。以自伸其區區痛迫之忱。玆敢相率疾籲於黈纊之下。惟殿下之留神裁省焉。臣等無任168_360b 痛泣祈懇之至。謹昧死以聞。
前判書臣吳斗寅。前監司臣李世華。前行司直臣兪櫶。前承旨臣金載顯。前郡守臣崔渲。牧使臣李墪。前承旨臣徐文裕。及第臣趙聖輔。前府使臣徐宗泰。前牧使臣李光夏。前應敎臣朴泰輔。前府使臣沈思泓。前經歷臣申汝晳。前府使臣李行夏。前郡守臣沈楫。前郡守臣李志䧺。前郡守臣柳命才。前郡守臣尹塼。前郡守臣尹坪。前郡守臣權相夏。前正郞臣洪受瀗。判官臣李東馣。府使臣李宜昌。前參議臣沈壽亮。縣監臣朴泰淳。168_360c 前都事臣金演。前察訪臣徐宗憲。前典籍臣金斗南。前正郞臣金洪福。前正郞臣金夢臣。都事臣兪命弘。前縣監臣李彦紀。前司果臣李三碩。前判官臣洪萬選。前判官臣柳成運。前縣令臣安重。前縣監臣吳斗宬。前縣監臣李鼎基。前縣監臣朴龍見。前縣監臣金梓。前主簿臣金世楨。前別提臣韓德亮。前博士臣李震栻。前別檢臣李箕疇。前察訪臣任元聖。前待敎臣李寅燁。前正字臣趙大壽。前郡守臣李懏。前縣監臣尹以徵。前僉正臣柳時蕃。前郡守臣李寅爀。前縣令臣李寅熽。前奉168_360d 事臣李寅熺。前縣監臣鄭正陽。前縣監臣李世瑗。前司果臣金德基。前奉事臣李世瑜。前奉事臣邦彦。前判官臣洪受漸。前奉事臣李廈成。前奉事臣李萬亨。參奉臣鄭維漸。參奉臣李德齡。參奉臣南磐。參奉臣朴世集。前參奉臣李齊夏。前參奉臣柳命䧺。前參奉臣金龜瑞。前參奉臣李世敬。及第臣金世翊。前參奉臣閔光益。前縣監臣姜錫範。前縣監臣李萬徵。前縣監臣李行迪。前府使臣趙泰來。前監察臣徐文淑。前縣監臣金夏錫。前縣監臣郭昌徵。前都事臣吳遂大。前縣令臣李敬秀。
168_361a大槩臣等。目見君父無前罔極之擧。而適在散班外列。不得與於庭僚之末。無以自伸其區區痛迫之忱。玆敢相率籲呼。以冀聖明之翻然改圖。亟收前後批旨。以幸宗社事。
時備忘下後。事機漸迫。而䟽本自崔公錫鼎。李公塾處。各有草來者。時日已暮。議未歸一。將迤至明日。公言此事必及今夕。又有以無寫手爲難者。公乃自寫。臨紙裁截。諸作未暇細檢。故文有未醇備云。



송자대전(宋子大全) 제91권
 서(書)
이여구(李汝九)에게 답함 - 갑자년(1684) 6월 1일

여러 번의 애서(哀書 상중에 보낸 편지)를 받고 삼가 상중에 그런대로 견디어 감을 알게 되어 자못 위로가 되네. 다만 병중에 인편이 없어 오랫동안 답장이 지체되어 늘 미안하던 차에 오늘 인편에 또다시 지난달 16일에 부친 편지를 받으니 말뜻이 정중하여 부끄러움이 더욱 깊었네.
윤(尹 윤증을 가리킴)의 일은 모두가 약석(藥石)이니 스스로를 깨우치는 계책으로 삼을 따름이네. 주자를 탄핵하는 소장에 더럽고 추한 것이 낭자하였음에도 주자는 오히려 하나하나 예를 들어 시인하며 옳은 말이라 하였고, 모두 그 핵심을 고증하며 거짓이라고 아니하였는데, 더구나 지금은 모두 참으로 있는 일이 아닌가.
선명(先銘)은 오랫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근래에 틈을 타 초고를 완성하여 적당한 인편에 보내겠네.
정서(程書)의 분편(分編) 작업은 최우(崔友 최방언(崔邦彦)을 가리킴)가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하여 항상 마음에 잊히지 않네. 이 벗에게서도 편지가 있었으나 병으로 답장을 마련치 못하였으니 보거든 말이나 전해 주기를 바라네.
날씨가 매우 덥네. 슬픔을 절제하고 상례(喪禮)대로 따라서 멀리서 걱정하는 이 정성을 위로해 주게.


별지
별지의 내용은 잘 알았네.
대체로 경계해 주거나 규찰하여 주던 도리가 쇠한 지 오래되어 붕우(朋友)란 이름만 헛되이 남았고 허물이 있어도 그르단 말을 듣지 못하니 아름답지 못한 세태가 더욱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늘날 상중에 있는 그대에게서 옛사람의 도리를 보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네. ‘너무 박절하게 드러내 혼연(渾然)함이 없다.’고 지적한 말은 참으로 그러함이 있네. 그러나 ‘박절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아마 말하는 바가 박절하여 쉽게 드러난다는 뜻이니 그렇다면 바로 ‘깊고 두텁다.’는 말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네. 따라서 주자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 대저 이번 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네. 이제 대략 말해 보겠네.
대체로 윤휴가 주자를 공격하여 배척하여도 세상에서는 괴이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나는 내 힘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서 망녕되이 배척하였네. 저 주자의 도는 마치 중천의 해와 같으니 휴 같은 무리가 백 명 천 명인들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마는 온 세상이 풍미하여 주자보다 낫다라는 지경에 이르러선 그 해로움은 홍수나 맹수의 피해보다 심한 것이었네. 나머지 사람들은 족히 말할 것도 없고, 저 대윤(大尹 윤선거를 가리킴)은 파산(坡山 성혼(成渾)을 가리킴)의 여파요 팔송(八松 윤황(尹煌))의 어진 아들로서, 도리어 윤휴를 돌봐 주고 무리짓기에 매우 힘을 기울였네. 내가 근심과 탄식을 이기지 못하여 만나면 반드시 힘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말은 다하였네.
“왕통(王通)의 학문이 여러 선비들이 따를 수 없이 훌륭하였으나 그가 《춘추》에 비겨 책을 지어 여러 나라를 포폄(褒貶)한 점에 이르러서는 주자는 제왕을 참칭하는 죄라고 배척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휴가 감히 주자의 주설(註說)을 쓸어 버리고 스스로 새로운 책을 만들어 천하를 바꾸어 보려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사문(斯文)의 난적(亂賊)이네. 《춘추》의 법에서는 모든 난적은 반드시 먼저 그와 무리지은 사람부터 다스렸으니 이제 공이 당연히 휴에 앞서 법에 복주될 것이다.”
나의 말이 아프고 간절함이 이 같았는데도, 그는 끝내 머리를 돌리지 않았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들은 휴의 전의(奠儀 초상난 집에 보내는 돈이나 물건)를 받아들였으니, 그들이 사귄 도리가 끝까지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네.
언제나 세도(世道)를 위해서 깊은 근심과 긴 탄식은 자주 말로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반드시 격하게 입에서 튀어나와 나도 모른 사이에 너무 심한 말이 되었네. 그리하였으니 그 집안 후생들이 성을 내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네. 이제 그 집안 후생들도 나의 심술과 언행을 배척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네.
내가 어려서부터 선생의 문하를 따라 공부하면서 심술(心術)의 은미한 곳에 반드시 그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의 분별을 삼가하란 말을 귀에 익게 들었으면서도 행실에 힘쓰지 못하고 이치를 궁구하여 극기(克己)를 하지 못하였네. 이치를 궁구하지 못한 때문에 혹 인욕을 천리라고 여겼으며 극기를 하지 못한 때문에 인욕을 따라 행동한 것도 많았네. 저들이 하는 말은 참으로 내게는 정문(頂門)의 일침(一針)이니 이제 당연히 깊이 반성하여 빨리 고쳐야 할 따름이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만 그의 아버지의 덕(德)을 내세워 협박하려는 꾀를 삼고자 하는 생각은 잘못이네. 그런데도 그들 무리가 팔뚝을 걷어붙이며 분분하는 데에는 더욱 가소롭기만 하네.
지금의 논자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편벽한 행위를 막고 음탕한 말을 내치는 것으로 자임하려 든단 말인가.’ 한다면, 내 당연히 말만 나오면 죄에 자복할 것이네. 그러나 맹자가 ‘능히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막자고 말하는 사람은 성인의 무리이다.’고 하였는데, 주자는 주석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향하는 바가 옳으니 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성인의 무리이다.’고 말씀하셨으니, 마구간이나 치는 천한 사람일지라도 감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자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 한 말은 다름이 아니라, 주자가 일찍이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가 이단을 공격하지 않는 것을 ‘깊고 두터운 뜻이다.’ 하면서도 그 해가 적지 않을 것을 병통으로 여기셨네. 이제 자네가 참으로 동래(東萊)처럼 깊고 두터웁기를 나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뜻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깊고 두텁다는 것이 내 몸을 도모하기에는 편한 것이나 세도(世道)에는 편한 것이 아니네. 만일 내가 과연 몸이나 편히 하려는 꾀를 하려 하였다면 당초 휴의 주장이 나올 무렵에 당연히 흐릿한 말을 내놓아 스스로 저번의 큰 화를 모면하였을 것이네. 큰 화를 겪었으면서도 고집스럽게 뉘우칠 줄 모르니, 한번 타고난 기질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이 같음을 알 수 있네. 이제 우러러 선철(先哲)을 생각하여 느끼는 바가 있으니 만일 주자 역량의 만에 하나라도 가졌다면 반드시 오늘 같은 시끄러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어떤 사람은 ‘남의 자제들을 대하여 그 부형의 잘못을 의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말하나 나는 또 생각건대 주자가 동래(東萊)에게 한 편지에 여 형공(呂滎公 여희철(呂希哲)의 봉호) 가학(家學)의 잘못을 극언하면서도 혐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동래도 성내지 않았었네. 때문에 당초 이 일이 발단되면서 저들과 조용히 헤아려 보려고 공손한 말로 편지를 써 그 실마리를 열어 보려 하였으나 저들은 화를 잔뜩 내 꾸짖는 말이 더욱 더하여졌고 이내 끝없는 갈등이 빚어졌네. 이는 내가 일을 살피는 것이 분명치 못한 소치이니 후회하여도 소용없는 일이네.
이러한 여러 말은 참으로 그대의 규찰하여 주는 성심에 감동되어 감히 그 전말을 털어놓은 것이니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말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풍병이 들어 정신을 잃었다고 하여 또 말썽만 더 일어날 것이네. 절대 깊이 간직하게.


 

[주D-001]선명(先銘) : 이기홍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연거푸 잃고 연 6년 상을 입으니 이해는 할아버지 상중이었으며, 이 선명은 아버지의 묘지명을 말한 듯함.
[주D-002]박절하게 …… 없다 : 이는 이기홍이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에서 송시열이 윤증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박절하게 드러내 혼연함이 없는 듯하다.’면서 대군자의 말하는 절도에 잘못이 아니겠느냐고 한 것을 말한다. 《直齋集 卷5》
[주D-003]동래(東萊)에게 …… 잘못 : 주자가 동래에게 “여 형공은 불로(佛老)에 젖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여 형공은 정자(程子)의 제자이다.
한수재선생문집(寒水齋先生文集) 제5권
 서(書)
이여구(李汝九) 기홍(箕洪) 에게 보냄 - 경오년 1월

하늘 끝 먼 곳에서 그리워해도 소식이 감감하던 차, 지난해 9월 22일 보내신 편지가 뜻밖에 백응(伯凝 신명정(申命鼎))의 처소로부터 전달되어 뜯어보니 흐믓하기가 마치 천리의 얼굴을 대하는 듯하여 산하가 멀리 막힌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보내신 뒤로 병중에 계신 몸이 좀 어떠하십니까? 괴롭고 쓰라린 형편은 사실 그러실 줄 짐작합니다. 이제 형께서는 이미 힘을 얻는 좋은 법을 터득하셨습니다. 이대로 꾸준히 나가신다면 장차 무슨 경우를 당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니, 주 선생(朱先生)의 이른바 “만 길의 절벽처럼 우뚝 섰다.”는 것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더욱 스스로 몸을 소중히 돌보고 노력하여 원대한 사업을 펴 나가십시오. 저는 쓸쓸히 산속에 엎드려 지내면서 어느새 새봄을 만나 작년의 일을 회상하니 심장이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어찌하면 우리 동지들끼리 만나 가슴에 가득 찬 이 울분을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어 고대하며 한탄만 더할 뿐입니다.
종이 위쪽에 써서 보이신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기록해 둔 간단한 문자가 있었는데 순우(淳友 중순(仲淳) 정호(鄭澔)를 가리킴)가 그것을 어디에서 얻어 잘못 베껴 쓰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도 들은 사실들이 없지 않은데 형에게 고하지 않고 어디에다 입을 열겠습니까마는, 인편이 여러 번 바뀌며 멀리 가는 편지라서 유실될까 염려스러우니, 우선 잠자코 있다가 후일 서로 만나는 때를 기다리는 것도 그다지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문(遺文 송시열의 유고(遺稿))을 감정(勘定)하는 등의 일은 형과 미백(美伯 최방언(崔邦彥))ㆍ중화(仲和 김창협)ㆍ동보(同甫 이희조(李喜朝)) 제현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 또한 형께서 알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긴 하나 또한 어찌 이 종이에다 여러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무언중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여기에 미치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데 형께서도 응당 그러실 줄 압니다. 뜻은 한이 없으나 말을 길게 할 수 없어 이만 그칩니다. 삼가 글을 올립니다.

[주C-001]이여구에게 보냄 : 한수재 50세 때인 1690년(숙종16)에 함경도 회령(會領)에서 귀양살이하던 이기홍이 보내온 서신에 대한 답장이다. 이기홍의 처음 이름은 기주(箕疇)이고 호는 직재(直齋)로 송시열의 문인인데, 1689년(숙종15)에 스승이 제주로 귀양 가게 되자 동문 40여명과 함께 그 억울함을 변론한 일로 회령에서 5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한수재에게 보낸 그의 서신에 “이곳의 괴롭고 쓰라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주 선생(朱先生)이 스승으로부터 받은 의미 깊은 가르침에 의하면 ‘옛사람이 겪은 극히 견디기 어려웠던 일은 반드시 이 상황보다 몇 갑절 더 심했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오늘날 힘을 얻는 좋은 법입니다.” 하였으므로 한수재가 본 답장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直齋集 卷6 答致道》
한수재선생문집(寒水齋先生文集) 제5권
 서(書)
이동보(李同甫)에게 보냄 - 경오년 5월

해와 달이 빠르게 달려 늦여름이 다가오는데 지난해를 회상할 때 심장과 쓸개가 불에 타는 듯 쓰라리니, 아마도 우리 동문인의 심사는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이네. 오늘날 우리들이 힘을 다해야 할 것은 오직 선생의 유서(遺書)를 교정하는 한 가지 일로서 참으로 태만히 해서는 안 될 것인데, 나는 큰 병을 치른 뒤로는 정신이 없어지고 기력이 꺾여 글을 몇 줄만 보고 나면 영락없이 파김치가 되고 마네. 가사 죽기를 무릅쓰고 계속 보아간다 하더라도 또다시 금방 잊어버리니, 이와 같은 상황으로 어찌 무슨 일을 해 낼 수 있겠는가. 노선생께서 살아생전에 나를 사랑하고 권장하신 뜻이 너무도 지극했는데 이제까지 한 가지 일도 보답해 드린 것이 없으니, 생각이 이에 미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부끄럽고 송구스럽네.
듣건대 화애(和哀 상중에 있는 중화(仲和) 곧 김창협을 말함)는 슬픔에 싸여 있는 중에서도 독서하는 일을 폐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제 보내오신 말씀에 또 독서에 뜻을 두어 잊지 않는다는 뜻을 볼 수 있었으니, 참으로 흠모와 감탄을 금치 못하였네. 현재 이 일을 함께 논할 사람은 화애와 그대뿐이므로 오직 거리의 원근을 따질 것 없이 자주 서로 모여 더 많은 가르침을 받들어야 할 일이나, 나의 병이 낫지 않고 질질 끌어 그 소원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만 있으니, 그 한스러움이 어떻겠는가. 병세가 아무리 이렇더라도 이달 그믐이나 다음달 초에 몸을 부축하고 회덕으로 가서 열흘 동안 머물러 있다가 돌아올 계획이므로 그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내오신 서신을 볼 때 또 어긋날 듯하니, 섭섭함을 금할 수 없네. 천신의 도움을 받아 혹시 병이 완쾌되면 조만간에 반드시 영협(永峽 단양의 영춘(永春)을 가리킴)으로 가서 그대에게 세 사람이 함께 모이자고 청할 생각이지만 아직은 감히 예기치 못하겠네. 영협의 계획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강(驪江)에서 한번 모이자는 말은 진정 반가운 말씀이네.
《차의(箚疑)》는 조만간에 작업이 끝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즉시 그 전의 것 한 질을 보내 드리겠네. 두 가지 뜻으로 말한 부분에 관한 일은 화애도 그 점을 나에게 말하였으니, 마땅히 본문을 살펴 고칠 생각이네. 이와 같은 경우가 어찌 한두 군데뿐이겠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낱낱이 찌를 붙여 표시하고 있다 하니, 서로 토의하여 옳고 그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다행함이 없겠네. 이곳에서도 마땅히 의논하고 물어볼 곳이 있는데 나중에 직접 만나 물어보고 결정할 생각이네.
《어류분편(語類分編)》은 초본이 몇 건인지 알 수 없는데 그중 한 건은 지난해 돌아올 때 짐이 무거워서 수송하기 어려워 회덕의 어느 사우(士友) 집에 간직해 두고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지난번 서우(敍友 서구(敍九) 송주석)가 그대의 뜻으로 그것을 찾기에 이미 놓아둔 곳을 가리켜 주고 그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였네. 《정서분류(程書分類)》는 한 본을 호남(湖南)에서 정사(淨寫)하여 지금 이곳에 두고 있는데 미백(美伯 최방언(崔邦彥))에게 보내 줄 생각이네. 《율곡별집(栗谷別集)》은 이미 전동(磚洞)에서 가져오긴 했으나 지면 머리에 찌를 붙인 것 이외에도 바로 본문의 줄과 글자에다가 고친 곳이 있어서 처음 보는 자로서는 쉽게 베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분량의 많기가 한 권의 작은 책자가 될 정도여서 내가 아직 이 일에 손을 댈 만한 여력이 없으니, 이 또한 좀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현옹(玄翁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를 말함)은 이미 이 일을 언급해 주시기로 허락하셨는가? 그의 대답은 어떠하였는가? 나머지 수많은 사연은 멀리 가는 지면에 어찌 일일이 다 쓸 수 있겠는가.
한수재선생문집(寒水齋先生文集) 제5권
 서(書)
이동보(李同甫)에게 답함 - 계사년 5월

선생께서 내리신 서신 속의 이른바 “이미 시작은 해 놓고서 작업을 끝내지 못한 것이 약간 있다.”는 것은 《문의통고(問義通攷)》를 가리키며 ‘수정한 약간의 문자’란 말은 《정서분류(程書分類)》와 《주서차의(朱書箚疑)》 등을 가리킨 것이네. 《퇴계집차의(退溪集箚疑)》는 선생께서 여강(驪江)에 계실 때 처음으로 몇 장을 기초하셨는데. 미백(美伯 최방언(崔邦彥))이 《이정서분류(二程書分類)》를 가지고 오고 집사께서 또 뒤따라 당도하였으므로 우선 《퇴계집》을 놓아두고 《분류》의 작업을 계속 진행했던 것이네. 그 뒤에 더 이상 《퇴계집》에 작업을 착수할 여가가 없어 중단하였으며 조금 작업을 한 작은 책자가 현재 이곳의 상자 속에 있네.
“《대전(大全)》과 《어류(語類)》를 뽑아 기록하여 해설한다.”고 한 것은 《어류》 속에 있는 말이 《대전》의 말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선생께서 이와 같은 부분을 뽑아 기록하여 그 말씀의 초년과 만년을 상고해 정론(定論)을 제시하려 하셨던 것인데 작업이 커 미처 착수하지 못했으니, 앞서의 서신에 이른바 ‘본디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없다.’ 한 것이 그것이네.
선생께서는 우리들의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이와 같은 분부를 하셨으나 나처럼 얕고 고루한 식견으로 어찌 감히 감당할 것인가. 간절하신 분부를 저버렸으니 부끄럽고 한스럽네.

태극도해(太極圖解) 처음 1절(節)의 두 줄로 된 소주(小註)에 “이 이상은 태극설을 인용하여 그림의 개황을 해석한 것이고 이 이하는 그림을 근거로 하여 태극설의 뜻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하였는데, 농암(農巖 김창협)은 “이 두 구절은 처음에 금방 보면 서로 어긋난 것 같다.” 하였고 일찍이 우옹(尤翁)께서도 그 위치를 마땅히 바꾸어야 할 것으로 의심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자세히 추리해 보니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명께서 그 위에 찌를 붙이시길 “내가 일찍이 이 글을 여러 번 강독하였으나 이와 같은 가르침은 듣지 못했다. 혹시 망우(亡友)가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후문을 논하는 문자 속에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의 문집을 살펴보니 잡저의 한 단락에서 과연 이 문제를 논하셨는데, 거기에 “베껴 쓰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 위아래의 글을 가지고 따져 보면 마땅히 ‘이 이상은 그림을 근거로 하여 태극설을 부연 설명한 것이고 이 이하는 태극설을 인용하여 그림의 개황을 해석한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하였고, 그 주에 “이상은 치도(致道)와 중화(仲和)의 문목(問目)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것은 무진ㆍ기사년간에 있었던 일인 듯한데 혹시 그때 집사께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다시 문집을 상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생의 그 논의대로라면 저의 얕은 소견이라도 선생께서 의심을 가지신 것이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체로 “여기에서 이른바 극이 없는 가운데 태극이 있다는 것은”이라고 한 것은 곧 그림의 태극권(太極圈)으로서 그 문장에서 치중을 한 것이 그림에 있기 때문에 “태극설을 인용하여 그림의 개황을 해석한 것이다.” 하였고, “오직 사람은 음양오행의 우수한 기운을 얻어 그 마음이 가장 신통하니 이른바 인극(人極)이 곧 이 마음에 존재한다.”라고 한 것은 치중을 한 것이 태극설에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근거로 하여 태극설의 뜻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베껴 쓸 때의 오류가 아닌 듯한데 선생께 삼가 질의하여 가르침을 청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태극도해에 대해 선생께서 논하신 것은 그 당시에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고 나중에 잡저 속에서 처음으로 보았는데, 혹시 선생께서 나에게 보여 주려 하시다가 미처 그렇게 못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 나의 얕은 소견도 대체로 보내오신 말씀과 다름이 없는데 삼가 선생께 질의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네.

한수재선생문집(寒水齋先生文集) 제6권
 서(書)
정경유(鄭景由)에게 답함 - 계미년

그립던 중 뜻밖에 서찰을 받고 삼가 관직에 있는 몸의 근황이 안녕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흐뭇하기 그지없네.
누박(樓朴 박세당(朴世堂)을 말함)의 일은 참으로 세도(世道)의 큰 변고인데 이하성(李廈成 이경석의 손자)의 소장은 사실을 꾸며 대고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 더욱 심하니, 통탄스럽기가 어찌 한이 있겠는가. 다만 다행히도 성상의 처분이 엄정하고 통쾌하였으므로 경하해 마지않네. 문생들의 변무소(辨誣疏)는 이미 올렸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까지 지연되고 있으니, 한탄스럽네. 보내 주신 소장의 초본은 마땅히 못난 소견을 제시해야 할 일이지만 그 속에 혐의쩍어 감히 입을 열지 못할 문제가 있으므로 사람을 멀리 보내 애써 물으신 뜻을 끝내 저버렸으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네. 나의 뜻을 소지(小紙)에 대략 기록했으니, 살펴 주기 바라네.


별지(別紙)
문생의 소장에 대해서는 여구(汝九 이기홍(李箕洪))가 어제 이미 서울로 떠났으니, 부디 미백(美伯 최방언(崔邦彥)) 등 여러 벗과 잘 상의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준다면 고맙겠네.
아무 능력이 없는 내가 조정의 대우를 지나치게 받았으니, 이는 모두가 헛된 이름을 도적질한 소치이므로 항상 황공하고 부끄러워 죽고 싶을 정도이네. 소장의 초본에 이(尼 윤증을 가리킴)를 말한 곳에서도 나의 성명을 들먹여 놀랍기 그지없네. 이 글은 백겸(伯謙)의 솜씨에서 나왔는데 백겸이 나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네. 이 글이 세상에 한번 나가면 그것을 본 자는 반드시 서로 명예와 총애를 다툰다고 인식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또한 매우 수치스럽지 않겠는가. 이에 감히 그 글에 간여하여 가부를 가릴 수 없으니, 헤아려 주시기 바라네.
소장의 대본은 내가 감히 간여하여 가부를 가리지 못하는 입장이고 보면 감히 그 사이에 뭐라고 입을 열 일이 아니지만, 거론한 춘당 선생의 일만은 극히 마음에 편치 못하네. 이 문제에 대한 변론은 달태(達台 달보 김진규)의 소장 내용이 타당한 듯하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이 받들어 순종하였습니다[擧世承順]’ 하고, 그 아래에 또 ‘모가 놀랍게 여기고 한탄한 것은 모를 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某之駭歎 干某何事]’ 하였으니, 혹시 춘당이 받들어 순종한 속으로 섞여 들어갈 혐의가 있지 않겠는가. 호씨(胡氏)와 양씨(楊氏)의 일을 끌어댄 것도 매우 걸맞지 않네. 이처럼 동춘을 깎아서 말한 부분은 감히 간여할 수가 없네.

[주C-001]정경유에게 답함 : 한수재 63세 때인 1703년(숙종29)에 쓴 서찰임.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이 주자의 《사서집주(四書集註)》를 고쳐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하였고 이경석(李景奭)의 비문을 지으면서 송시열을 비난한 내용을 썼는데, 이로 인해 숙종 29년 4월 17일에 관학 유생(館學儒生) 홍계적(洪啓迪) 등 180명이 상소하여, 박세당을 맹렬히 비난하고 아울러 이경석이 삼전도 비문(三田渡碑文)을 지을 때 청 태종(淸太宗)을 지나치게 찬양한 것을 송시열이 춘추대의(春秋大義)에 입각하여 비난한 일은 옳은 처사였다는 등의 뜻을 개진하였다. 그후 5월 21일에 이경석의 손자 이하성이 상소하여, 자기의 조부가 삼전도 비문을 지은 것은 종사와 백성을 살리려는 인조의 명에 따른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아울러 송시열이 처음에는 자기 조부를 높이 받들다가 나중에 세력이 커지자 시기하고 미워하였다는 등, 홍계적 등의 상소에 대해 조목별로 따져 반박하였다. 이로 인해 조정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고, 송시열의 문인들이 이하성의 소장에 대한 반박 소장을 올렸는데, 그 소장의 초안을 소장파의 중심 인물인 신유(申愈)가 작성하였고 신유의 장인인 정찬휘(鄭纘輝)가 그 초안을 한수재에게 보내, 내용을 검토하고 그대로 사용해도 좋은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한수재는 그 내용 속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스승 송준길을 폄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한수재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본 서신의 별지에 대략 언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온 세상 사람이 이경석을 받들어 순종하는데 송시열이 홀로 배척하였으니, 그 말들이 시끄러울 것은 이상할 게 없고 송준길이 놀랍게 여기고 한탄한 것은 송시열을 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擧世承順服習 時烈獨斥之 則無怪基譁然 而宋浚吉駭歎 干時烈何事哉]”라는 것으로서 한수재의 의견은 ‘而’ 자와 ‘宋’ 자 사이에 ‘且夫至於’라는 네 자를 끼워 넣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하였다. 송준길이 놀랍게 여기고 한탄하였다는 말은, 1669년(현종10) 3월 현종이 온양(溫陽) 행궁에 내려왔을 때 유도상(留都相)으로 서울에 남아 있던 이경석이 차자를 올려, 송시열을 의중에 두고 “임금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입조(入朝)하는 자가 없으니, 신자의 분의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송시열이 죄를 청하는 소장을 올리면서, 금(金)에 볼모로 잡혀 있던 송 흠종(宋欽宗)의 시종신(侍從臣) 손적(孫覿)이 금의 요구에 의해 제문(祭文)을 지으면서 그들을 찬양하는 내용을 써 아첨하였던 고사를 인용하여 삼전도 비문을 지은 이경석을 지척하였다. 이경석은 이에 크게 노하여 송시열의 상소문을 송준길에게 내보이자 놀랍게 여기고 한탄하였다는 것이다. 한수재가 정찬휘에게 본 서신을 보낸 뒤에 한수재의 둘째 손자 권정성(權定性)이 그의 장인이자 송준길의 손자인 송병익(宋炳翼)에게 그 소장의 초본을 보인 일이 화근이 되어 송시열과 송준길 자손들 사이에 싸움이 크게 벌어지고 말았다. 《肅宗實錄 卷38 4月, 5月條》 《宋子大全附錄 年譜 卷6》 《寒水齋集附錄 黃江問答》
한수재선생문집(寒水齋先生文集) 제22권
 제발(題跋)
《정서분류(程書分類)》에 발함
한수재선생문집(寒水齋先生文集) 연보(年譜)
 [연보(年譜)]
임술년(1682) 선생의 나이 42세

1월 화양에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2월 화양에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12월 여강(驪江)으로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퇴계집(退溪集)》의 의의(疑義)를 강론하였고,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교정에 참여하였다. 최방언(崔邦彦)ㆍ이희조(李喜朝)와 함께 《정서(程書)》 분류의 일을 하였다.
한수재선생문집(寒水齋先生文集) 연보(年譜)
 [연보(年譜)]
기사년(1689) 선생의 나이 49세

1월 20일(무자) 흥농(興農)으로 가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차의(箚疑)를 품정(稟定)하였다.
이때 효묘(孝廟)의 어찰을 봉진(封進)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우암 선생이 마침 병이 심하여 선생으로 하여금 대신 어찰을 봉진하면서 함께 올리는 상소문을 기초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원자(元子)의 위호(位號)에 대한 일로 입시했던 여러 신하가 다 죄를 입자 우암 선생이 상소하여 여러 신하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논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잇따라 삭출(削黜) 원찬(遠竄)의 명이 내렸다. 그러므로 소를 끝내 올리지 못하였다.


2월 9일(정미) 우암 선생을 제주(濟州)에 천극하라는 명이 내리니 선생이 모시고 흥농을 출발하였다.
11일(기유) 여산(礪山)에서 유숙하였다.
우암 선생이 차의의 서문(序文)을 엮어 선생에게 주며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차의를 그대와 중화(仲和 김창협(金昌協))가 헤아려 수정하여 고쳐라.” 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의심나는 곳은 마땅히 문목(問目)을 올려 여쭙겠습니다.” 하자,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그럴 필요 없다. 나의 노쇠함이 심하여 비록 스스로 처리한 것도 매양 잘못 교감되었음을 걱정하였다. 그대 두 사람이 직접 상의하여 소세(梳洗)하면 무슨 의난처(疑難處)가 있겠는가.”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작은 곳은 삼가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관계가 중대하여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곳에 이르러서는 감히 갖추어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우암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중화와 편안히 지내며 강론(講論)하는 것을 기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동보(同甫 이희조(李喜朝))가 꽤나 자상하고 세밀하니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13일(신해) 금구(金溝)에서 유숙하였다.
우암 선생이 묻기를 “윤휴의 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가?” 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주자를 깔보고 업신여긴 것이 가장 크다고 할까요?” 하자, 우암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를 “그렇다. 사람이 진실로 성현을 업신여긴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고서, 또 선생에게 이르기를 “여러 벗들은 흩어져 돌아가더라도 그대는 나와 함께 며칠 더 가야 하겠다. 내가 그대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였다.
14일(임자) 태인(泰仁)에서 유숙하였다.
하루를 머물렀다. 닭이 울자 일어났는데,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율곡 선생의 수적(手蹟)이 매우 많고 석담일기(石潭日記) 같은 유 또 사계 선생(沙溪先生 김장생(金長生))이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이공(李公)과 율곡의 비문을 산정할 때 왕복한 글 및 행장의 초본을 신재(愼齋 김집(金集))가 모아서 깊이 간직하였다가 말년에 나에게 전수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모두 치도(致道 권상하(權尙夏))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실로 미안한 점이 있다. 그러나 치도는 이것을 힘써 지켜, 설혹 율곡 자손이 가져가겠다고 해도 이것은 여느 물건과는 다르니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당초에는 박화숙(朴和叔)과 함께 이것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지금 화숙이 저 모양이니 어쩌겠는가.”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오늘날 소생(小生)인들 어찌 무사히 집에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럴 경우 장차 이 물건을 어느 곳에 맡겨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그대의 윤자(胤子) 상사(上舍 진사(進士))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고, 또 그대의 집이 궁벽한 곳에 있으니 보존하는 데 별 걱정이 없을 것이다. 후일에 주손(疇孫 우암의 손자 주석(疇錫))이 살아서 돌아오거든 그와 더불어 함께 지키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정전서(二程全書)》의 분류에 대해 그대와 범례를 의정하려고 정본(淨本)을 화양(華陽)에 가져다 두었으니 돌아갈 때에 가지고 가서 수정하라. 그리고 《근사록(近思錄)》 및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실려 있는 것은 주자설(朱子說)과 섭씨주(葉氏註)를 아울러 채집(採集)하여 본조(本條) 밑에 재록(載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니 잘 헤아려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주자어류》를 소절(小節)로 분류한 것이 흥계(興溪)의 서가(書架) 위에 있으니 역시 가지고 가서 검교(檢校)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퇴계서(退溪書)》의 차의(箚疑)를 시작하여 겨우 1권을 끝냈으니 치도가 그 일을 마쳐 나의 뜻을 이루어 주기 바란다.”
하였다. 선생이 사양하니,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그대가 이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부디 힘써 하라.”
하였다.
16일(갑인) 우암 선생과 작별하였다.
우암 선생은 정읍(井邑)으로 떠나고, 선생은 회정(回程)하여 전주(全州)에서 유숙하였다.
17일(을묘) 여산(礪山)에서 유숙하였다.
문곡(文谷) 김 상공 수항(金相公壽恒)의 적행(謫行 귀양 가는 행차)이 장차 이른다는 말을 듣고 머물러 기다렸다. 18일(정사)에 김공을 만나 담화를 나누고 작별하였다.
28일(병인)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5일(신묘) 우암 선생을 나국(拿鞠)하라는 명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를 무릅쓰고 해상(海上)을 향해 출발하였다.
아들 욱(煜)이 수행하였다.

5월 7일(임인) 여산 문수사(文殊寺)에 머물렀다.
서울 소식을 탐지하기 위하여 머물렀다.
18일(계축) 이사안(李師顔)이 와서 우암 선생이 도중(島中)에서 보내신 고결서(告訣書)를 전하였다.
고결서는 다음과 같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것이 성인의 밝은 교훈인데, 나는 80여 세가 되도록 끝내 듣지 못하고 죽어 하늘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부끄럽고 한스러울 뿐이네.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네. 나는 한평생 《주자대전(朱子大全》ㆍ《주자어류(朱子語類)》를 읽었네. 그런데 그 가운데 의심스러운 것이 없지 않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곳도 있으므로 초록해서 대략의 해설을 붙여 동지들과 상의하여 역시 후인들에게 보여 주려고 하였는데 애석하게도 성취하지 못하였네. 돌아보건대 이 세상에 이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으로는 오직 그대와 중화(仲和)뿐이니, 모름지기 동보(同甫)ㆍ여구(汝九 이기홍(李箕洪))ㆍ미백(美伯 최방언(崔邦彦)) 및 기타 함께 일할 만한 사람들과 협동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주 선생(朱先生)께서 일찍이 절실하고 긴요한 한 말씀으로 문인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다만 《맹자》의 도성선(道性善)ㆍ구방심(求放心) 두 장만을 취하여 힘쓰는 곳으로 삼으라.’고 하였고, 또 임종할 때 문인들에게 ‘직(直)’ 한 자를 전수하며 말하기를 ‘천지가 만물을 내는 소이(所以)와 성인이 만사를 응대하는 소이가 직(直)일 뿐이다.’ 하였네. 이는 대개 공자께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직인데 직하지 못하면서도 생존하는 것은 요행으로 면하는 것뿐이다.[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하셨고, 맹자가 전성(前聖)이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호연장(浩然章)에도 역시 ‘직’ 한 자로 양기(養氣)의 요체(要體)를 삼았기 때문일 것이네. 주자가 또 큰 영웅도 반드시 전긍 이림(戰兢履臨)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니 성인이 전수한 심법(心法)을 결단코 알 수 있네. 전일에도 깊이 강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힘써 행하지 못하여 상인(常人)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참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족히 경계가 될 만하기에 감히 고하는 바이네. 이 밖의 일들도 천만번 노력하기 바라네. 서로 만나 결별하지 못하는 한이 그대나 내가 어찌 다르겠는가. 피곤함이 심하여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없어 대략 이와 같이 입으로 불렀네.”
또 다음과 같은 별지(別紙)가 있었다.
“현묘조 때 호서의 한 선비가 상소하여 만력황제(萬曆皇帝 명 나라 신종(神宗))의 사당 세우기를 청하였는데, 그때 이론하는 자들이 ‘존귀하신 천자를 편방(偏邦)에서 제사 지낼 수 없고, 또 그 제사 의식도 정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핑계하였네. 나 역시 그때 그 건의가 끝내 행해질 수 없음을 알고서 다만 ‘이때에 이런 말이 나오니 그 사람의 뜻이 가상하다. 가상히 여기는 은전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만 말하였으나, 또 따르지 않았으므로 마음속으로 항상 개연히 여겨 왔네. 그 뒤 화양동의 석탑(石塔)에 숭정황제(崇禎皇帝 명 나라 의종(毅宗))의 어필을 새기고 나서 또 조각돌에 새겨 환장암(煥章菴)에 간직해 두었는데, 또 문곡(文谷)의 애사(哀詞)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항상 환장암 뒤편 왼쪽에 한 채의 사우(祠宇)를 세우고 위패에 ‘만력신종황제(萬曆神宗皇帝)’, ‘숭정의종황제(崇禎毅宗皇帝)’라고 써서 봄가을로 무이신례(武夷神禮)에 따라 건어(乾魚)로써 제사를 올리는 동시에 술은 서실(書室) 텃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정결하게 빚고 오직 축사만은 성대하게 칭송하고자 하였네. 이 일을 마음속으로 경영한 지 오래였는데 이루지도 못하고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보다 큰 한이 어디 있겠는가.
존귀한 천자를 편방에서 제사 지낼 수 없다는 것은 실로 무식한 말이네. 당 나라 때 초소왕(楚昭王)의 사당에 유민(遺民)들이 사사로이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한퇴지(韓退之)의 시에 ‘그래도 국민들 옛 덕을 사모해서 한 칸 띳집에서 소왕을 제사하네.[猶有國人戀舊德 一間茅屋祭昭王]’ 하였고, 남헌(南軒 장식(張栻))이 일찍이 태수로 있는 주에 우제(虞帝)의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낸 것을 주자가 글에 드러내 밝혔으니, 이것이 의거할 만한 전거가 아니겠는가. 문곡(文谷)의 시 역시 화운(和韻)할 사람이 화운해 짓게 하여 종이를 잇대어 붙여 큰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환장암 안에 간직해 두는 것도 한 가지 일일 것이네. ‘비례부동(非禮不動)’ 네 글자는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이 가지고 온 것이고 돌조각에 새긴 것은 이택지(李擇之)가 모각(摹刻)한 것이네. 이 일을 김(金)ㆍ민(閔)ㆍ이(李) 등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성사했으면 좋겠네. 이 일은 공력이 크게 드는 것이 아니어서 성사하기가 어렵지 않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 해도 이미 주자와 남헌(南軒)의 고사(故事)가 있으니 저상(沮喪)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처음에는 효묘(孝廟)를 배향(配享)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것은 사체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반드시 대죄(大罪)로 여길 것이므로 감히 마음도 먹지 못하였네. 해마다 제관(祭官)은 충현 송공(忠顯宋公)의 자손이 본주(本州)에 살고 있으니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지만, 그 밖에 홍(洪)ㆍ변(卞) 제군도 좋네. 일찍이 《이정전서(二程全書)》를 베끼는 일을 계획할 적에 그대가 아무 안사(按使)를 단치(斷置)했던 것은 의리가 매우 정밀하였는데, 이 일을 더욱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네. 신종황제를 기리는 데는 위덕(威德)을 주로 삼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은덕을 입은 것을 보태고, 의종황제는 나라가 망하면 임금이 죽는 정도(正道)를 주로 삼아야 하네.”

6월 2일(정묘) 우암 선생이 돌아오기 위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남쪽을 향해 출발하였다.
삼례(參禮)에서 유숙하였다.
6일(신미) 장성(長城) 읍내에서 우암 선생을 배알하였다.
압송해 온 금부랑(禁府郞)의 방금(防禁)이 매우 엄하였으므로 어두워진 뒤에 비로소 들어가서 배알하고 닭이 울자 나왔다.
7일(임신) 우암 선생을 모시고 출발하여 천원역(川原驛)에 도착해서 후명(後命 유배 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 내린 것을 들었다.
서쪽에서 오는 금부랑의 노문(路文 지방 출장 관원의 공문서)을 접하고 후명이 내렸다는 것을 알고는 밤에 비를 무릅쓰고 정읍(井邑)에 도착하였다.
8일(계유) 우암 선생이 정읍에서 명을 받았다. 선생이 유명에 따라 치상(治喪)하였다.
이날은 방금(防禁)이 조금 풀렸으므로 선생과 김만준(金萬埈)이 함께 들어가서 배알하였는데, 우암 선생은 숨이 거의 끊어지려 하여 경각을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았다. 눈을 떠 선생을 보고서는 손을 잡고 분부하기를,
“내가 일찍이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기를 바랐는데, 지금 나이 80이 넘도록 끝내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이 바로 나의 한이네. 이 시대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니, 나는 웃으며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네. 이후로는 오직 치도(致道)만 믿겠네.”
하였다. 선생이 묻기를,
“후사(後事)에는 무슨 예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따르게나. 그러나 대체는 《가례(家禮)》를 주로 삼고 《가례》에 미비된 곳은 《상례비요》를 참작해 쓰게나.”
하였다. 또 묻기를,
“선생님의 지금 처지가 평소와 다른데 공복(公服)을 사용해야 합니까?”
하니, 우암 선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간혹 조정에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공복을 빌려 입었고 일찍이 스스로 공복을 만든 일이 없었네.”
하고, 또 말하기를,
“심의(深衣)를 쓰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선생이 묻기를,
“그 다음에는 어떤 옷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주자께서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로이 계실 때 상의하상(上衣下裳)의 옷을 입으셨네. 그러므로 나도 이 제도를 모방하여 옷을 만들어 두었으니 집안사람에게 물어 찾아 쓰게나.”
하였다. 선생이 묻기를,
“그 다음은 어떤 옷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난삼(幱衫)이네. 이것은 황명(皇明) 태조(太祖) 때에 숭상하던 옷이니 이것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네.”
하고, 또 말하기를,
“학문은 마땅히 주자(朱子)의 학을 주로 삼고, 사업은 효묘(孝廟)께서 하고자 하신 뜻을 주로 삼아야 하네.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비록 큰일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항상 ‘인통함원 박부득이(忍痛含寃迫不得已)’라는 여덟 자를 가슴속에 간직하여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이 전수(傳守)하여 잃지 말아야 할 것이네.”
하고, 또 말하기를,
“주자의 학문은 치지(致知)ㆍ존양(存養 존심(存心) 양성(養性))ㆍ실천(實踐)ㆍ확충(擴充)인데, 그 시종을 관통하는 것은 경(敬)이네. 면재(勉齋 황간(黃榦))가 지은 주자 행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네.”
하고, 또 말하기를,
“천지가 만물을 내는 소이(所以)와 성인이 만사를 응대하는 소이가 직(直)일 뿐이므로 공자 맹자 이후로 서로 전하신 것은 오직 이 하나의 직자뿐이었네.”
하고, 또 말하기를,
“옛사람이 소릉(昭陵)을 복위(復位)하기에 앞서 어째서 정릉(貞陵)의 복위를 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조정에 들어가서 한 일이 오직 정릉을 복위시킨 한 가지 일뿐이었네만, 이로 인해 거의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되었네.”
하였다. 이어 권이진(權以鎭)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아이의 말을 들으니 몽조(夢兆)가 참으로 이상하네.”
하였는데, 선생이 말하기를,
“그 꿈 이야기는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대개 정릉 추복(追復)의 의논이 일어났을 때 정릉 곁에 사는 늙은이의 꿈에 한 부인이 와서 말하기를 “나는 한 대인(大人)의 신구(伸救)에 힘입어 장차 태묘(太廟)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나는 그 사람의 화를 구제해 줄 수 없으니 통한스럽다.” 했다 한다. 우암 선생이 또 말하기를,
“만약 정상적인 때라면 내가 어찌 태조의 추시(追諡)를 우선으로 삼았겠는가. 다만 오늘날 존주(尊周)의 의리가 어두워지고 막혀서 거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에 대해 마음을 다했던 것이네. 박화숙(朴和叔)의 생각이 나와 다르기는 하였지만 이는 참으로 얻기 쉬운 벗이 아니네. 우연히 이 일에 있어서만 이러했을 뿐이네.”
하였다.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금부의 관리들이 들어왔으므로 선생이 물러 나왔다. 이날 우암 선생께서 명을 받으니, 선생이 한결같이 유명(遺命)에 따라 상을 치루었다.
11일(병자) 성복(成服)하고 가마기제(加麻期制)를 행하였다.
김공 만준(金公萬埈)이 입을 복(服)에 대해 의심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전에 사계 선생(沙溪先生)의 상에 동춘 선생이 우암 선생에게 입을 복에 대해 의논하자,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사계 선생께서 평소 우리들을 보신 것이 어찌 중문(仲文)보다 지나쳤겠습니까. 중문이 이미 기복(期服)을 입었으니 우리의 복도 마땅히 중문과 같아야 합니다.’고 하였으니, 오늘 우리의 복제(服制)도 이 예(例)를 준용(準用)하여 서구(叙九)와 같이 입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중문은 바로 사계 선생의 손자 창주공(滄洲公) 익희(益煕)의 자(字)이고, 서구는 바로 우암 선생의 손자 교리공(校理公) 주석(疇錫)의 자이다.
12일(정축) 상례 행차를 따라 정읍을 출발하였다.
15일(경진) 흥농(興農) 옛집에 도착하였다. 성빈(成殯)하는 것을 살폈다.
28일(계사) 집으로 돌아왔다.

7월 7일(신축) 회덕(懷德)을 향해 출발하였다.
역로(歷路)에 글을 지어 가지고 동춘 선생 묘소(墓所)에 고하였다.
10일(갑진) 흥농에 도착하여 우암 선생 영연(靈筵)에 곡하였다.
14일(무신) 수원(水原) 만의(萬義)로 가서 임시로 장사 지낼 곳을 살펴보았다.
17일(신해) 제문(祭文)을 지어 곡하며 전(奠)을 올렸다.
18일(임자) 회장(會葬)하였다.
계공(季公) 및 욱(煜)도 모두 따라갔다.
19일(계축) 흥농으로 반우(返虞)하였다. 영연에 하직하고 돌아왔다.
역로에 갈천(葛川)에 들러 누이 박씨 부(朴氏婦)의 무덤에 성묘하였다.
20일(갑인) 궁촌(宮村)에 도착하였다.
선생의 손아래 처남 이 상국 유(李相國濡)가 이때 궁촌에 있었다.
21일(을묘) 평구(平丘)로 가서 귀양 가는 노봉(老峯) 민 상공 정중(閔相公鼎重)과 작별하였다. 곡운(谷雲) 김공 수증(金公壽增)을 방문하고, 청음(淸陰) 김 선생(金先生)의 묘소에 참배하고 또 문곡(文谷) 김 상공(金相公)의 영연에 곡하였다.
이공 희조(李公喜朝)가 와서 만났다. 하룻밤을 묵고 돌아왔다.
22일(병진) 해천(蠏川) 외가(外家)의 선산(先山)에 참배하였다.
25일(기미)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연풍(延豐) 온천(溫泉)에 가서 목욕하였다.

[주D-001]남헌(南軒)이 …… 밝혔으니 : 장식(張栻)이 계림군(桂林郡)의 태수(太守)가 되어 우제묘(虞帝廟)를 세우자, 주자가 정강부우제묘비(靜江府虞帝廟碑)를 쓰고, 또 영신(迎神)ㆍ송신(送神)의 악사(樂詞)를 지어 주었다. 《朱子大全 卷1 詞, 卷88 碑》
[주D-002]충현 송공(忠顯宋公) :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를 모시고 강화(江華)로 갔다가 이듬해 성이 포위되자 벗 이시직(李時稷) 등과 함께 자결한 송시영(宋時榮)이다. 충현은 그의 시호이며 송시열의 종형임.
[주D-003]가마기제(加麻期制) : 문인이 스승의 상에 심상을 입는 표시로 삼베 헝겊을 겉에 붙이고 기년 동안 심상을 입는 제도.
[주D-004]반우(返虞) : 장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뽕나무로 신주를 만들어 놓고서 안신제(安神祭)를 지내는 것.

직재집 ( 直齋集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直齋集
판심제  直齋集
간종  활자본
간행년  1887年刊
권책  10권 5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1.7×16.3(㎝)
어미  上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4339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149
 저자
성명  이기홍(李箕洪)
생년  1641년(인조 19)
몰년  1708년(숙종 34)
초명  箕疇
 汝九
 直齋
본관  全州
특기사항  宋時烈의 門人. 權尙夏, 李喜朝 등과 교유
 가계도
 李炯信
 
 李塾
 副司果
 礪山宋氏
 宋鉉의 女
 李箕洪
 
 潘南朴氏
 朴世塤의 女
 李蓍顯
 縣監
 李蓍先
 
 李蓍定
 奉事
 李蓍聖
 
 女
 
 金有慶
 監司
 女
 
 鄭泰河
 
 李箕範
 
 具涉의 女
 
 韓必發의 女
 
 李箕仁
 
 具文彬의 女
 
 李箕傅
 
 金國獻의 女
 
 女
 夭
 李耋
 都事
 韓休의 女
 
 李墪
 正郞
 尹泰基의 女
 
 安應會의 女
 
 李壄
 
 南宮燮의 女
 
 李堂
 
 李稹의 女
 
 金重亨의 女
 
 李
 
 韓聖瑞의 女
 
 女
 
 尹尙冕
 
 女
 
 徐宗翰
 
 女
 
 金斗瑞
 
 女
 
 柳綰
 

기사전거 : 行狀(李喜朝 撰), 李炯信行狀ㆍ李塾家狀(李箕洪 撰), 李箕洪妻墓誌銘(鄭澔 撰, 丈巖集 卷12)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1 12월 4일, 태어나다.
~ ~ ~ ~ ~ ~ ~ 恥菴 李之濂에게 「小學」, 「近思錄」 등을 배우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18 潘南 朴世塤의 딸과 혼인하다.
현종 6 1665 을사 康熙 4 25 懷德에 가서 同春 宋浚吉을 배알하다. ○ 이어서 尤庵 宋時烈을 배알하고 가르침을 청하다.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26 朴世采에게 편지하여 浦渚 趙翼의 〈持敬圖說〉의 의문점을 묻다.
~ ~ ~ ~ ~ ~ ~ 부친의 命으로 科擧에 응시하여 司馬 初試에 합격하고 覆試에서 한 儒生이 公의 試紙를 먹물로 더럽히자 試場을 나오다. 이후 과거에 뜻을 끊다.
현종 11 1670 경술 康熙 9 30 모친상을 당하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33 宋時烈에게 올리는 〈上尤齋先生請敎序〉를 짓다.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34 宋時烈이 2차 禮訟으로 疏斥을 받자 여러 同門들과 상소하여 억울함을 말하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35 1월, 송시열에게 德原 유배의 명이 내리자 상소하여 변호하다. 이후 嘉平으로 退居하다. ○ 6월, 長鬐로 유배가는 송시열을 平邱에서 배알하다.
숙종 2 1676 병진 康熙 15 36 송시열의 죄를 告廟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자 상소를 지어 변론하다.
숙종 3 1677 정사 康熙 16 37 지난해 지은 상소를 올리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告廟의 논의가 수그러들어 疏章을 올리지 않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40 송시열이 사면되어 懷川으로 돌아오자 안부 편지를 올리고, 이어 陽村의 入學圖說과 「家禮」에 대해 묻다. ○ 겨울, 부친상을 당하다.
숙종 8 1682 임술 康熙 21 42 겨울, 祖父(李炯信)喪을 당하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44 복을 마치다. ○ 이해에 「爲學方續」을 엮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45 金壽興이 누차 經明行修로 천거하다. 편지하여 감사와 사양의 뜻을 전하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47 孝陵 參奉이 되어 부임하다. ○ 2월, 송시열이 尹宣擧를 疏斥한 일로 羅良佐 등이 다시 抗疏하자 송시열을 위해 논변하는 상소를 지었으나 올리지 않고, 병을 이유로 사직하여 체차되다. ○ 겨울, 興農書室에 가서 송시열을 배알하고 가르침을 받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49 司圃署 別檢에 제수되다. ○ 5월, 송시열이 濟州로 유배되고 그의 국문을 청하는 계청이 윤허되자, 同門 40여 명과 함께 상소하여 송시열을 辨誣하다. ○ 이 상소로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會寧에 유배되다. ○ 유배지로 향하던 중 鏡城에 이르렀을 때에 송시열이 賜死되었다는 소식을 듣다.
숙종 16 1690 경오 康熙 29 50 유배지 회령에 書齋를 짓고 ‘直齋’라 편액하고 自號로 삼다.
숙종 17 1691 신미 康熙 30 51 疏決에서 徒三年으로 減等되다.
숙종 19 1693 계유 康熙 32 53 사면되어 돌아오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54 송시열의 관작이 회복되고, 송시열을 변무하다가 유배된 사람들을 서용하라는 명이 내리다. ○ 8월, 우참찬 朴泰尙의 천거를 받다. ○ 12월, 朴世采의 천거로 시강원 諮議가 되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55 종부시 주부가 되었으나 사은하고 즉시 사직하여 체차되다.
숙종 22 1696 병자 康熙 35 56 6월, 이조의 抄啓로 書筵官이 되다. ○ 10월,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여 체차되다. ○ 通川 縣監이 되다. ○ 郡守로 승급하다.
숙종 23 1697 정축 康熙 36 57 죄인 洪箕疇가 凶死하였으므로 이름이 같은 것을 혐의하여 李箕洪으로 改名하다. ○ 겨울, 方伯과 親嫌이 있어 사직하고 체차되어 돌아오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7 58 8월, 장령이 되다. 누차 사직소를 올려 체차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60 2월, 장령이 되었으나 사직하여 체차되다. ○ 淸風 府使가 되다.
숙종 28 1702 임오 康熙 41 62 7월, 장령이 되었으나 사직하고 同門 李萬亨이 수령으로 있는 延豐 文山에 가서 우거하다. 가까운 黃江, 丈巖에 거처하던 權尙夏, 鄭澔 등과 교유하다. ○ 華陽書院에 가서 尤庵의 遺像을 배알하다. ○ 8월, 8조목의 상소를 올리다. ○ 10월, 夫人 朴氏의 상을 당하다.
숙종 29 1703 계미 康熙 42 63 7월, 집의가 되다. 李厦成이 송시열을 무함하자, 상소하여 변무하다. 체차되다.
숙종 30 1704 갑신 康熙 43 64 2월, 楊州 先山에서 지내다. 집의가 되었으나 사직하여 체차되다. ○ 3월과 6월, 집의가 되었으나 사직, 체차되다. ○ 장악원 정이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
숙종 31 1705 을유 康熙 44 65 1월과 5월, 집의가 되었으나 사직하여 체차되다.
숙종 32 1706 병술 康熙 45 66 집의가 되었으나 사직하여 체차되다.
숙종 33 1707 정해 康熙 46 67 1월, 집의가 되다. ○ 2월, 洪萬朝가 송시열을 무함하자, 상소하여 辨誣하다. 체차되다.
숙종 34 1708 무자 康熙 47 68 4월, 집의가 되다. 蔡明胤이 牛溪와 栗谷을 侵辱하자 상소하여 논변하다. 사직하여 체차되다. ○ 12월 3일, 졸하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 2월, 楊州에 장사 지내다.
영조 41 1765 을유 乾隆 30 - 中州로 移葬하다.
순조 32 1832 임진 道光 12 - 5대손 李周冕이 墓誌의 後識를 짓다.
고종 24 1887 정해 光緖 13 - 7대손 李承根이 宋近洙의 刪定을 거쳐 문집을 간행하다.(宋近洙의 跋)

기사전거 : 行狀(李喜朝 撰), 墓誌銘(鄭澔 撰), 墓碣銘(權尙夏 撰),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宋時烈의 門人 가운데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으로 다른 문인들에 비해 일찍 졸하였으나 문집의 편찬, 간행에 있어 同門들의 도움은 크게 받지 못하였던 듯하다. 당시 權尙夏, 李喜朝 등이 송시열의 문집 편찬, 간행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손의 零替로 인하여 더욱이 문집 간행을 주도할 사람이 없었던 듯하다.
저자의 시문은 5代孫 李周冕이 처음으로 수습하여 繕寫하고 부록문자를 덧붙여 印行하려고 하였으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졸하였다. 李周冕은 1832년경에 墓誌의 後識를 지었으니, 시문 인행을 시도한 시기는 대략 이때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가 졸한 직후에 여러 아들들의 부탁을 받고 李喜朝와 鄭澔에 의해 쓰여진 行狀과 墓誌에는 “저술한 文稿 약간 권과 「自省編」, 「爲學方續」 등의 책들이 家藏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草稿들이 1832년경까지 家藏되어 왔을 것이며, 李周冕은 이 초고를 바탕으로 시문을 수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李周冕의 아들 李敏鉉이 遺志를 받들어 士友들의 도움으로 印行을 하려 하였으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졸하였고, 이어 李敏鉉의 長姪이자 저자의 7代孫인 李承根이 1887년에 송시열의 8대손인 宋近洙의 校正과 刪定을 거쳐 10권 5책을 활자로 인행하였다.《초간본》 현재 규장각(奎4339, 古3428-155),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35) 등에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4-6526)에는 宋近洙의 교정본으로 짐작되는 5권 4책의 校正 原稿本이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87년에 활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기사전거 : 跋(宋近洙 撰), 行狀(李喜朝 撰), 墓誌銘(鄭澔 撰)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10권 5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은 없으며, 각 권별로 권목록이 실려 있다.
권1은 賦 1수, 詩 175수이다. 賦는 1661년에 朱子의 작품을 次韻해서 지은 〈感春賦…〉 1편이다. 詩는 詩體 구분없이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1661년에 恥菴 李之濂에게 지어 올린 〈向善吟…〉, 1675년 2월에 李喜朝가 찾아왔을 때 지은 〈感時吟〉, 같은 해 5월에 꿈에 우암 송시열을 뵙고 깬 뒤 지은 〈記夢〉, 嘉陵 泉谷에서 지낼 때에 지은 〈泉谷八景〉, 尤庵 宋時烈에게 올린 詩, 鍾城 謫所에 있는 李惟泰에게 부친 시, 謫所에 있는 南龍翼에게 올린 시, 鰲山(會寧)에 귀양갔다가 1693년에 사면되어 돌아올 때에 지은 시, 珍山으로 부임하는 尹以健을 전송한 시, 1700년에 淸風 郡守로 부임할 때에 지은 시, 1702년에 叔父를 따라 淸平山을 유람하면서 지은 시, 權尙夏와 함께 龜潭을 찾아갔을 때에 지은 시, 同春 宋浚吉, 同異翁 李惕然 등을 哭한 詩, 尹以健, 許卨, 李仁夏, 韓明遇, 金昌協 등에 대한 挽詩, 宋疇錫, 李端夏, 兪命賚, 李喬岳 등과의 차운시 등이 실려 있다.
권2~3은 疏 20편이다. 1676년(숙종 2)에 宋時烈의 伸寃을 청한 疏, 1687년(숙종 13)에 羅良佐 등의 疏斥을 받은 송시열을 辨誣하는 疏, 1689년(숙종 15)에 송시열의 伸寃을 청한 疏, 萬義書院의 건립을 청한 疏, 諮議ㆍ持平ㆍ掌令ㆍ執義를 사직한 疏 등이 실려 있다.
권4~7은 書이다. 尤庵 宋時烈(36), 同春 宋浚吉(4), 恥菴 李之濂(5), 草廬 李惟泰(1), 退憂堂 金壽興(2), 姜栢年(1), 李翔(1), 朴世采(12), 李端夏(2), 權尙夏(23), 李喜朝(6), 崔邦彥(9), 李挺英(9) 등에게 보낸 편지 도합 151편이 인물별, 연대별로 편차되어 있다. 宋時烈에게는 1665년에 처음 배알한 때부터 안부를 묻고 政勢에 따른 염려를 적어 보냈고, 金壽興에게는 천거해 준 데 대한 감사와 사양의 뜻을 말하였으며, 權尙夏에게는 1685년 이후 안부편지와 함께 喪葬禮, 太極圖說, 萬東廟 문제 등을 묻고 의논하는 편지, 송시열의 묘도문자 작성 문제 등을 의논하는 편지들을 보냈다.
권8은 序 5편, 記 5편, 跋 5편, 銘 1편, 雜著 5편이다. 序는 1673년에 宋時烈에게 가르침을 청한 序, 1685년에 鎭川에 부임하는 李喜朝, 1687년에 珍山에 부임하는 尹以健 등을 전송한 送序, 북방에 귀양가 있을 때에 저술한 「自省編」에 대해 1689년에 지은 敍 등이며, 記는 砥平 三星洞에 있는 李留(澤堂 李植의 손자)의 三省齋에 대해 1673년에 지어준 〈三省齋記〉, 華陽의 泉谷에 泉谷精舍를 짓고 1676년에 쓴 〈泉谷精舍記〉, 會寧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지은 書齋인 直齋에 대해 쓴 〈鰲山齋舍記〉, 1704년에 延城의 觀德亭에 대해 지은 것 등이다. 跋은 休菴 白仁傑의 年譜, 牛溪 成渾의 「爲學方」에 대한 속편으로 1684년에 엮은 「爲學方續」 등에 대한 것이며, 銘은 〈直齋銘〉으로 회령 유배지에 있을 때에 지은 것이다. 雜著는 四七理氣에 대한 退溪, 高峯, 栗谷, 守夢 등의 학설에서 栗谷의 학설이 옳음을 논변한 것, 宋時烈을 모시고 있을 때 들은 말을 기록한 語錄, 季子 李蓍聖의 婚書文, 瑣言 등이다.
권9는 祭文 18편, 墓誌, 墓碣, 墓表 각 1편, 行狀 6편이다. 祭文은 宋浚吉, 宋時烈, 李聖碩, 李端夏, 李之濂, 南龍翼, 朴世采 등에 대한 것이며, 墓文은 外王考 宋鉉의 墓誌, 具邦俊의 墓碣, 李萬春의 墓表이다. 行狀은 從叔父 李垕, 具徽, 朴炯, 祖考 李炯信, 先妣, 先考에 대한 것이다.
권10은 附錄이다. 1709년경에 李喜朝가 지은 行狀, 같은 해에 鄭澔가 지은 墓誌銘이 있고, 權尙夏가 지은 墓碣銘 및 기타 畫像贊, 源泉祠祝文 등이 실려 있다.
권미에는 1887년(고종 24)에 宋近洙가 지은 발문이 실려 있다.


필자 : 朴憲淳

지촌집 ( 芝村集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芝村先生文集
판심제  芝村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754年刊
권책  32권 15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1.6×15.6(㎝)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4119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170
 저자
성명  이희조(李喜朝)
생년  1655년(효종 6)
몰년  1724년(경종 4)
 同甫
 芝村, 艮菴, 志事齋
본관  延安
시호  文簡
특기사항  李廷龜의 曾孫. 宋時烈의 門人
 가계도
 李明漢
 白州
 백주집(白洲集)
 李一相
 大提學
 李聖求의 女
 
 柳仁聲의 女
 
 李嘉相
 修撰
 羅萬甲의 女
 
 李萬相
 進士
 吳竣의 女
 
 李端相
 靜觀齋
 정관재집(靜觀齋集)
 全義李氏
 右議政 李行遠의 女
 李喜朝
 
 安東金氏
 領議政 金壽興의 女
 李亮臣
 大司諫
 申鐔의 女
 
 女
 
 金鎭岳
 
 女
 
 黃慶河
 
 女
 
 金東鉉
 
 李賀朝
 
 金昌國의 女
 
 女
 
 李涬
 
 女
 
 金昌協
 농암집(農巖集)
 女
 
 閔鎭厚
 
 女
 
 宋徵五
 
 女
 
 鄭厚一
 
 女
 
 徐文尙
 

기사전거 : 行狀(朴弼周 撰, 黎湖集 卷29), 李明漢墓誌銘(李敬輿 撰, 白江集 卷14), 李端相諡狀(李宜顯 撰, 陶谷集 卷22), 李亮臣墓誌銘(南有容 撰, 雷淵集 卷20)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1 태어나다.
현종 2 1661 신축 順治 18 7 부친 靜觀公을 따라 淸風 任所에 가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14 三加禮를 행할 때 同春 宋浚吉이 賓으로 참석하다.
현종 10 1669 기유 康熙 8 15 부친상을 당하다. ○ 부친의 행적을 찬술하여 同春에게 墓表를 청하다.
~ ~ ~ ~ ~ ~ ~ 靜觀公의 뜻을 계술한다는 의미로 ‘志事’를 號로 삼다. ○ 科擧業과 詞章을 폐하고 聖賢의 학문에 힘쓰다. ○ 尤庵 宋時烈을 뵙고 師弟의 禮를 정하다.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20 宋時烈이 유배되자 芝洞으로 거처를 옮기고 〈大歸說〉을 지어 뜻을 보이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26 換局 이후 閔維重이 學文之士로 천거하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27 健元陵 參奉이 되었으나 肅謝 후 곧 체직되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29 薦擧科에서 申晸이 천거하여 전설사 별검이 되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30 묘당의 계청으로 陞六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31 금부 도사에 제수되다. ○ 金剛山을 유람하다. ○ 공조 좌랑이 되다. ○ 鎭川 縣監으로 부임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32 方伯의 親嫌으로 체직되다. ○ 겨울, 平康 縣監이 되다. 읍내의 靑龍山에 三淸書堂을 짓고, 기우제를 지낼 臥龍亭을 세우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33 懷尼是非로 羅良佐, 成至善 등이 宋時烈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尤庵에게 長文의 편지를 보내 이를 변석하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34 南九萬이 明經行修로 추천하다. ○ 정묘년의 편지로 반대편의 심한 공격을 받자 벼슬을 그만두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35 尤庵이 賜死되자 加麻服을 입다. ○ 가족을 이끌고 嶺東 歙谷으로 들어가 은거하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41 공조 좌랑이 되었다가 곧 仁川 縣監이 되다.
숙종 22 1696 병자 康熙 35 42 서연관,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상소 사직하다.
숙종 23 1697 정축 康熙 36 43 가을, 天安 郡守가 되다.
숙종 25 1699 기묘 康熙 38 45 상의원 첨정, 장악원 정이 되다. ○ 海州 牧使가 되다. ○ 栗谷의 유적지인 石潭 九曲을 찾아 架空庵을 중건하고 瑤琴亭을 창설하다. 夷齊祠의 扁額을 尤庵의 친필인 淸聖廟로 바꾸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46 아우 李賀朝의 喪을 당하여 사직하다. ○ 겨울, 楊州 牧使가 되다.
숙종 27 1701 신사 康熙 40 47 7월, 모친상을 당하다.
숙종 29 1703 계미 康熙 42 49 淸風 府使가 되다. 경내에 사는 權尙夏와 함께 尤庵의 遺文을 수정하고 年譜를 편차하다.
숙종 33 1707 정해 康熙 46 53 2월, 장령이 되다. 尊號를 올리는 일로 宋時烈이 비난을 받자 師弟의 의리를 내세워 사직하다. ○ 11월, 집의가 되다. ○ 12월, 楊州 獨井里에 있는 아우 李賀朝의 葬地를 놓고 洪禹錫이 山訟을 내었는데 李世德이 상소하여 탄핵하다.
숙종 34 1708 무자 康熙 47 54 1월, 李世德이 다시 상소하여 부친 靜觀公의 葬地가 驛村을 점유하였다며 고발하니, 잡혀가 조사받다. 放送된 뒤에 告身을 빼앗기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55 三陟 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56 장악원 정, 집의에 제수되었으나 山訟의 일로 인피하여 상소 사직하다. ○ 부친의 묘를 龍仁 文秀山으로 移葬하다.
숙종 38 1712 임진 康熙 51 58 李世德이 정묘년(1687)의 長書를 끌어다 成渾을 무함한 내용이 있다고 상소하니, 상소하여 변석하다. ○ 동부승지, 우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59 형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나오지 않다.
숙종 42 1716 병신 康熙 55 62 유생 申球의 상소로 尹宣擧의 문집을 훼판하는 丙申處分이 내려지자 공이 그 배후로 지목받다. ○ 10월, 漢城 左尹이 되다. ○ 11월, 공조 참판이 되다.
숙종 43 1717 정유 康熙 56 63 대사헌이 되다. ○ 7월, 縣道로 상소하여 왕세자의 聽政에 반대하다. ○ 李世德이 상소하여 尤庵을 헐뜯자 尤庵의 글 중에서 尹鑴, 尹宣擧와 관련된 글, 孝宗과의 獨對說話, 瑣錄 등을 뽑아 「宋文正文抄」 2책을 上疏와 함께 올리다. ○ 10월, 찬선이 되다. ○ 12월, 이조 참판이 되다.
숙종 44 1718 무술 康熙 57 64 2월, 嬪宮 喪의 服制에 대해 의논하다. ○ 5월, 士禍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李明誼의 논척을 받고 상소하여 변석하다. ○ 12월, 成均館 祭酒가 되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65 대사헌이 되다. ○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를 올리다. ○ 11월, 이조 참판이 되다.
숙종 46 1720 경자 康熙 59 66 肅宗이 승하한 뒤 君臣服制義를 논한 일로 지평 徐宗燮의 소척을 받자 상소, 대죄하다. ○ 10월, 부호군이 되다.
경종 1 1721 신축 康熙 60 67 8월, 世弟의 시강원 찬선이 되다. ○ 대사헌이 되다. ○ 睦虎龍의 고변으로 老論四大臣이 주살되자 이들과 결탁했다는 죄로 문외출송되다.
경종 3 1723 계묘 雍正 1 69 1월, 靈巖으로 정배되다. ○ 11월, 鐵山으로 이배되다.
경종 4 1724 갑진 雍正 2 70 1월 20일, 배소로 가던 도중 定州 客舍에서 병으로 졸하다. ○ 3월, 龍仁 文秀山에 장사 지내다.
영조 1 1725 을사 雍正 3 - 좌찬성을 追贈하고 ‘文簡’으로 시호를 내리다. ○ 仁川 鶴山書院에 배향되다.
영조 10 1734 갑인 雍正 12 - 왕명으로 全羅 監營에서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를 간행하게 하다.
영조 30 1754 갑술 乾隆 19 - 李台重이 平安道에서 문집을 목판으로 간행하다.(李台重의 跋)

기사전거 : 行狀(朴弼周 撰, 黎湖集 卷29),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月沙 李廷龜와 白州 李明漢, 靜觀齋 李端相 등 文名을 드날린 집안의 후예로서 자신의 저술도 많이 남겼는데 대부분 節要나 편찬서이다. 朴弼周가 지은 행장에 의하면, 尤庵의 賜死 이후 權尙夏와 함께 유명을 받아 「朱子大全箚疑」를 완성하고 「尤庵集」을 편차 간행하였으며, 1717년에는 李世德의 상소로 말미암아 尤庵의 疏箚와 書牘, 雜文, 瑣錄 중 尹宣擧의 일과 관련된 것을 뽑아 「宋文正文抄」 2책을 만들어 올렸다. 또 1719년에는 文廟에 從祀된 九賢의 奏議에 자신의 按說을 덧붙여 「東賢奏議」 8책으로 편차해 올렸으며, 朴世采가 「程朱經筵故事」를 올렸던 것을 모방하여 趙光祖,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 五賢의 筵奏를 정리하여 「續經筵故事」 2책을 편차해 올렸고, 유배 중에는 「海東儒先錄」을 지어 東方 道學의 연원을 밝혔다. 이 외에 「朱陸同異輯覽」 1권, 「宋元明書節要」 3권, 「五先生書節要」 8권 등이 文集 수십 권과 함께 家藏되어 있다고 한다. 이 중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는 1734년 왕명으로 全羅 監營에서 간행되어 문집보다 빨리 간행되었다.
저자의 시문을 처음 수습하여 정리한 사람은 저자의 아들인 李亮臣과 門人들이다. 본집의 발문에 의하면 “芝村先生 문집 32권은 嗣子인 李亮臣이 門下들과 함께 교정해 바로잡아 편차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申暻이 李亮臣에게 보낸 편지(與李元亮, 直菴集 卷5)를 보면 상중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芝村이 靜觀齋의 遺集을 상중에 수습 편차했던 일을 본받아 속히 문집의 정리에 착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자신이 朴弼周와 함께 유고의 校訂과 抄刪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선생이 저술하신 文字를 제가 안 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全帙을 빌려주면 한번 읽어보고 去就와 商確에 대한 저의 소견을 대략 말씀드리겠으니 그런 연후에 형이 최종적으로 折衷하여 修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선생이 평소 玄翁(朴世采)에 대한 존경이 실로 尤翁(宋時烈)과 다를 바 없었으니 文集 및 行狀 등에서도 마땅히 이러한 뜻을 취하여 처결해주기를 바랍니다. 朴兄(朴弼周)과 李子三(李台重) 형제도 이 뜻을 알고 동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초기의 정리와 刪節은 朴弼周, 申暻 등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朴世采의 문인이자 후손이기도 하였으므로 저자의 문집 내용 중 朴世采와 宋時烈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이미 간행되었던 「南溪集」과 「尤庵集」이 南溪와 尤庵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비해 본집의 雜記나 尤庵語錄에서는 尤庵이 朴世采를 인정해준 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본집의 간행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英祖 초기는 蕩平策의 실시로 표면상으로나마 老論의 지나친 대두를 막는 분위기였고 또 저자의 아들 李亮臣이 1729년 疏下五賊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되고 1739년에 죽은 것도 한 요인인 듯하다. 이후 문집의 간행은 저자의 孫 李敏輔와 문인 李台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태중이 1753년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간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 1754년 南有容이 李台重에게 보낸 편지에 “芝村集을 병중이라 자세히 보지 못하여 왕왕 誤字가 있을 것이니 다시 교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與李子三, 雷淵集 卷16)라는 내용이 있어 南有容도 문집의 교정에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찍이 李亮臣, 申暻 등이 수집, 편차하고 李敏輔, 南有容 등이 교정한 문집을 1754년 평안도 관찰사 李台重이 平安道 監營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초간본》 본집에는 1754년에 쓴 李台重의 발문이 실려 있으며, 「鏤板考」에 關西監營所藏이라고 되어 있으니 간행 후에도 계속 關西에 책판이 보관되어 있었던 듯하다.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奎4119), 장서각(4-6522),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637),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757),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다른 異本은 찾을 수 없다.
본서의 저본은 1754년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다만 영인저본 중 권28의 제17판과 18판이 잘못 결책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기사전거 : 跋(李台重 撰), 行狀(朴弼周 撰, 黎湖集 卷29), 直菴集(申暻), 雷淵集(南有容)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32권 15책이 모두 저자의 詩文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부록문자는 없다. 권말에 본집을 간행한 李台重의 跋文(1754)이 있고, 각 권마다 첫머리에 目錄이 첨부되어 있다. 권1은 詩이고, 권2~4는 疏, 권5~16은 書, 권17~21은 각 체의 文, 권22~27은 墓道文字, 권28~32는 別集같은 성격으로 雜著, 箚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은 각 체의 詩가 연도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모두 120여 題이다. 詩作이 많은 편은 아니나 長文의 詩序가 달려 있는 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시보다는 편지와 논설에 뛰어났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본집에 실려 있는 시들도 서정적인 흥취를 읊은 것보다는 交遊와 時事에서 나온 것이 많다. 스승인 宋時烈을 비롯하여 金壽恒, 金昌協, 閔鎭遠, 朴世采 등 당시 西人의 名門들과 인척 및 師承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만큼 시의 수창 대상도 대부분 老論系가 많으며, 특히 林泳(德涵), 壺谷 南龍翼 등과 주고받은 시가 많다. 첫번째 시는 저자가 19세(1673)에 尤庵을 뵙고 師弟의 예를 정했던 때에 지은 〈華陽洞錄上尤庵先生〉으로서 이후에도 尤庵에게 올리는 시에서는 극진한 경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대체로 1690년대까지의 시가 많으며 〈肅宗大王挽〉(1720)이 마지막으로 실려 있다. 간간이 俗離山과 金剛山을 유람한 紀行詩, 嶺東 歙谷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 등이 눈에 띈다.
권2~4는 上疏와 書啓로 각기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持平을 사직하는 1697년의 상소부터 1721년 〈辭大司諫兼贊善祭酒仍陳所懷疏〉까지 모두 45편이 실려 있다. 내용은 대부분 사직소이며, 주로 1710년 이후의 상소가 많다. 또 師門의 변무에 관한 것이 많아 저자가 尤庵의 변호에 앞장서왔으며 이로 인해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조정에 재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上東宮辭大司憲仍陳戒書〉와 이어지는 辨誣書는 대리청정을 하던 景宗에게 修德과 학문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또 李世德의 상소에 반박한 내용이다. 본 上書에서는 宋時烈이 尹鑴와 尹宣擧를 배척하게 된 동기로 己亥禮論과 己酉擬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자신이 초록한 「宋文正文抄」 2책을 올렸는데, 당시 저자가 상서와 책자를 밀봉하여 올렸기 때문에 少論측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 뒤에 나오는 일련의 〈吏曹參判辭職書〉가 이에 대한 것이다. 이 중 〈七書〉에서는 李明誼의 疏斥에 대해 변론하였고, 1719년에 올린 〈上大朝進東賢奏議…〉와 〈上東宮辭職…〉은 저자가 편차한 「東賢奏議」와 「續經筵故事」를 올리면서 進講에 참고하도록 청한 것이다. 「東賢奏議」는 文廟에 從祀된 9현(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의 奏議 중 君德에 유익한 것과 內修外攘의 방도에 관한 글을 뽑아 편집한 것이며, 「續經筵故事」는 위의 인물 중 5현의 筵中陳戒說話를 뽑아 편찬한 것이다. 書啓 2편은 각기 1720년, 1721년에 작성한 것으로 禮書를 證訂하라는 명과 進講할 책자를 추천하라는 명에 답하지 않고 올린 글이다.
권5~16은 편지로, 본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편집 양식대로 대상별 격에 따라 분류하여 권5~6은 스승인 宋時烈과 朴世采에게 올린 것이고, 권7~12는 선배 및 同門들에게 보낸 편지이며, 권13 이하는 門人과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로 차등을 두었다. 모두 80여 명을 대상으로 320여 편이 실려 있다. 尤庵에게 올린 편지는 모두 22편으로 1674년부터 1687년까지 연도순으로 실려 있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經學ㆍ性理學 등 학문에 관한 問目, 尹宣擧ㆍ尹拯 등 少論과의 갈등을 밝힌 時事에 대한 내용, 문집편차 및 교정 등 서적의 발간과 관계된 것 및 일상적인 안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권6 〈上尤庵先生〉의 別紙는 일명 丁卯書라고 불리는데, 尹宣擧의 毁節, 尹拯의 背師, 尹鑴의 異端에 대해 작은 사건까지 자세하게 전말을 소개하고 있어 尤庵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당시 尹拯에게 동정적이었던 士林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 작성한 듯하며, 실제 이 편지가 널리 전파된 이후 老論과 少論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박세채에게 보낸 편지는 「大學」, 「孟子」, 家廟圖, 「近思錄」 등에 대한 問目과 朴世采가 편찬한 「栗谷年譜」에서 栗谷의 入山事에 대한 기술문제, 太宗의 尊號追上에 대해 玄石이 尤庵과 의견을 달리하는 데 대한 저자의 입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7은 金壽恒, 閔維重, 李端夏 등에게 보낸 편지와 동문인 權尙夏와 주고받은 편지이다. 특히 權尙夏와 왕래한 서신은 17편이나 되는데 「中庸」, 太極圖說, 「孟子」 등에 대한 질의와 喪祭禮에 관한 문의, 「尤庵集」의 편차 간행에 대한 의논 등이 주 내용이다. 권8은 金昌協(6)과 李世弼(13)에게 보낸 편지로 모두 性理學과 禮說에 대한 것이다. 특히 李世弼과는 退溪의 ‘四七說’ 등 「大學」과 「心經」에 대해 조목조목 논하였는데 뒤에 雜著에서도 李世弼과의 논의를 주제로 쓴 글이 있다. 권9는 崔邦彥, 李箕洪, 林泳, 金昌翕, 金榦, 李畬, 鄭澔, 宋疇錫, 朴光一, 宋一源 등에게 보낸 글 30여 편인데, 喪禮와 服制에 관한 것이 많으며, 宋一源의 편지는 尤庵의 年譜를 의논한 것이다. 권10은 金昌集(7), 李頤命(19), 閔鎭厚(15), 李晚成에게 보낸 글로 대체로 서로의 안부와 時事에 대한 것이 많으며, 閔鎭厚에게 보낸 글에는 新法에 반대하는 내용이 있다. 권11은 趙相愚(6), 權尙游(4), 사돈인 申鐔, 金楺(7)에게, 권12는 閔鎭遠, 李徵明, 林淨, 趙正萬, 宋徵殷 등에게 보낸 것으로 별 내용은 없고 다만 金楺에게 보낸 편지에 戶布, 結布, 大同法 등 신법의 폐단을 논하며 반대한 것이 있는데 권12의 閔鎭遠에게 보낸 편지도 이러한 내용으로 저자의 經世觀을 살펴볼 수 있다. 권13 이하는 門人들과 주고받은 편지로 대부분 喪祭禮 등 禮說과 性理學의 學說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栗谷, 沙溪, 尤庵의 학설을 默守하는 경향이 보인다. 洪萬選, 金鎭華, 宋茂錫, 趙榮福, 朴弼周, 魚有鳳, 金時佐, 尹鳳九, 李緬, 羅碩佐, 成至善, 李潗, 宋必煥, 金天澤, 趙榮祏, 申暻, 閔翼洙, 申思建, 趙明翼, 趙攸, 李台重, 鄭彥煥, 李聖範 등이 그 대상이다. 권16은 從弟와 從姪, 조카 아들 등에게 보낸 것이며, 〈答或人〉은 모두 喪禮에 관한 것이다.
권17~18은 祝文(4), 祭文(20), 哀辭(5)이다. 축문은 저자가 거주하던 靈芝山의 신령에게 고한 축문이 있고 이 외에는 沙溪와 尤庵을 제향하는 書院의 축문이다. 제문은 저자의 친척과 知友들에 대한 것으로 同春 宋浚吉, 從祖인 李有相, 金壽興, 金壽恒, 金壽增, 金昌集, 金昌協, 李端夏, 林泳, 李箕洪 등과 동생 李賀朝, 閔鎭厚 등을 조문한 글이 실려 있다. 哀辭는 宋普明과 洪萬迪 등에 대한 것이다.
권19~20은 序(5), 記(10), 題跋(18)이다. 서문은 李殷相의 年譜를 찬하고 지은 서문, 동생과 金剛山을 유람하고 수창한 詩錄의 序文 등이 있으며, 送序 3편이 실려 있다. 기문은 대부분 堂亭의 기문이고, 〈先府君神道碑銘後記〉와 〈先府君墓誌銘後記〉는 1701년에 移葬한 사실과 자손들의 변경 사항을 추록한 것이다. 〈石潭瑤琴亭記〉는 저자가 海州 牧使 재임 시 李珥의 유적을 찾아 瑤琴亭을 세운 내력을 적은 것이며, 〈書栗谷行狀後〉, 〈書栗谷柳枝詞草本後〉 등 율곡의 행적을 발굴해 정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부친의 문집인 「靜觀齋別集」, 장인 金壽興의 문집인 「退憂堂集」, 사위인 金鎭岳의 「蘭谷稿」, 宋翼弼의 「龜峯集」 발문이 실려 있다.
권21은 告諭文으로 저자가 지방관으로 재직했던 鎭川, 仁川, 海州의 士民들에게 유시한 글로써 내용은 訟事와 風俗에 대한 것, 학문의 연마, 學校의 흥성, 栗谷의 문집을 읽고 연구할 것 등이다.
권22~24는 墓誌銘(18), 墓碣(4), 碑記(4), 墓表(10)와 遺事(1)이다. 조모인 李明漢 妻 尹氏와 李海朝의 妻 南原尹氏, 부친 李端相, 종숙부 李翊相, 백부 李一相, 숙부 李萬相, 李有相의 묘지와 사촌인 李海朝, 李潤朝, 선조 李石亨의 묘표가 있으며 이 외에 金震標, 朴元開 부부, 朴尙玄 등의 묘도문자가 있다. 비기로는 淸陰 金尙憲의 木石居遺墟碑, 宋繼商 妻의 旌閭碑 등이 있으며, 遺事는 부친에 대한 것이다.
권25는 충신, 효자의 전기로 柳義臣, 張翮, 李廓, 효자 金濡에 대한 傳 4편이 실려 있다.
권26~27은 行狀(5)이다. 권26은 전체가 장인인 金壽興의 행장이고, 권27은 동생 李賀朝의 行錄, 장모 尹氏의 행장, 李箕洪의 행장이다.
권28~29는 雜記이다. 性理學的 개념에 대한 이해와 「周易」과 曆法의 관계, 朱子書 중의 주요 구절 등 저자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글을 체계없이 기록한 것이다. 또 尤庵, 草廬 李惟泰 등을 모시면서 보고들은 일화와 당대 인물에 대한 평, 저자의 讀書錄, 肅宗代 禮論을 둘러싼 南人들과의 갈등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각 조항 말미에 ‘丙辰日錄(1676)’, ‘庚申所錄(1680)’ 등 출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가 해마다 정리해두었던 기록에서 추출한 듯하다. 上권은 1683년까지의 기록이고, 下권은 1714년까지의 기록이며, 권말에는 年條 未詳의 기사가 있는데 모두 尹宣擧에 관한 내용이다.
권30은 尤庵先生語錄으로 이 중 일부분은 「宋子大全」에 실려 있다. 1673년 저자가 처음 尤庵을 뵈었던 때부터의 질문과 尤庵의 답변을 날짜별로 수록하였는데 尤庵의 德行과 學問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李惟泰, 尹拯, 宋浚吉 등 人物評이 많아 당시 老論系의 정론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권31은 箚記이다. 「家禮」, 「小學」, 「詩傳」, 栗谷理氣書 등 저자가 학문을 하는 동안 품었던 의문 사항 등을 책별로 기록한 것이다. 이 箚記나 雜記, 雜著 등에서 보이는 저자의 학문적 경향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朱子, 栗谷과 尤庵의 설을 부연, 천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畿湖學派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본집의 跋에서도 “講學과 論辨에 있어서 법칙을 삼가 지키며 기이한 학설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자가 尤庵의 학설을 추존하였고 새로운 立論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
권32는 雜著 9편이다. 〈中庸說〉은 中庸이란 編名의 의미에 대해 先賢의 설을 인용해 밝힌 것이고, 〈讀詩猗嗟章〉은 齊 襄夫人과 莊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尹鑴가 明聖王后에 대해 照管하라고 요구했던 것을 悖倫滅常의 죄로 논한 글이다. 〈書尹善道疏後〉 3편은 1658년 尹善道가 올린 〈國是疏〉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주로 鄭介淸에 대한 것이다.

필자 : 金成愛

사계선생의 문인록에 전주최문 석계공 지천공 도승지공 진사공 이 기록되어 있다   (0) 201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