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룡(崔命龍) 조선 선조(宣祖)-광해군(光海君) 때의 학자·서화가. 본관은 전주(全州). 학자 권극중(權克中)의 스승으로 역학과 수학에 정통하며, 그림에도 뛰어나 작품 <선인무악도(仙人舞樂圖)> 등이 전함. 시대: 조선후기 연도: 1567-1621
[관련정보][상세내용]최명룡(崔命龍)에 대하여1567년(명종 22)∼1621년(광해군 12). 조선 중기의 문인화가.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윤(汝允), 호는 석계(石溪). 이우기(李迂棋)의 문하에서 많은 서책을 섭렵하고 변산사(邊山寺)에 들어가 10여 년을 밖에 나오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였다. 역학에 깊고 수학에도 정통하였다 한다. 여기(餘技)로 그림을 그렸으나 전문가를 능가할 정도로 뛰어났다. 그의 유작으로 〈선인무악도 仙人舞樂圖〉(국립중앙박물관소장)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구도(偏頗構圖)에 주제가 되는 신선들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어서 조선 중기에 유행하였던 절파계소경산수인물화풍(浙派系小景山水人物畵風)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槿域書畵徵(吳世昌, 協同硏究社, 1975) r繪畵大觀(劉復烈, 文敎院, 1979) 韓國의 美 20―人物畵―(孟仁在 監修, 中央日報社, 1985
김장생(金長生)
내가 여윤(汝允)을 잃은 이후로 실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듯한 애통함이 있어 한 해가 지나도록 그 슬픔을 떨치지 못했는데, 지금 그의 무덤에 풀이 자랐다가 시든 것도 벌써 여섯 번째이다. 그의 제자들이 머지않아 묘소에 비를 세우고자 나에게 묘갈명을 청하였다. 아, 슬프다. 내 어떻게 차마 그의 묘갈명을 지을 수 있겠는가마는, 또한 어떻게 그들의 청을 사양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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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갈명(墓碣銘) | ||||||||||||||||||||||||||||||||||
석계 처사(石溪處士) 최군(崔君) 명룡(命龍) 묘갈명 병서(幷序) |
내가 여윤(汝允)을 잃은 이후로 실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듯한 애통함이 있어 한 해가 지나도록 그 슬픔을 떨치지 못했는데, 지금 그의 무덤에 풀이 자랐다가 시든 것도 벌써 여섯 번째이다. 그의 제자들이 머지않아 묘소에 비를 세우고자 나에게 묘갈명을 청하였다. 아, 슬프다. 내 어떻게 차마 그의 묘갈명을 지을 수 있겠는가마는, 또한 어떻게 그들의 청을 사양할 수 있겠는가.
여윤(汝允)의 이름은 명룡(命龍)이며 여윤은 그의 자(字)이고,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시조 아(阿)는 고려 시중(侍中)이며 그 후에도 대대로 저명한 인물이 있었다. 조부 순성(順成)은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이고 부친 위(渭)는 단성 현감(丹城縣監)이며 모친 광주 안씨(廣州安氏)는 현감 안경우(安景佑)의 딸이다.
여윤은 나면서부터 여느 아이들보다 남달리 빼어났다. 나이 12세에 부친 단성공(丹城公)의 상을 당하였는데, 성인(成人)처럼 상례를 집행하여 고을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기특하게 여겼다. 상을 마치고서는 개연(慨然)히 도(道)를 구하려는 뜻을 품고서 같은 고을에 사는 처사 이정기(李廷麒)가 학행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스승으로 섬기기를 청하니, 이공(李公)이 그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 그를 오라고 하여 가르쳤다. 그곳에 머문 지 얼마 안 되어 경전과 역사를 모두 통달하였다. 이공은 언제나 공을 보면 기뻐하여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가르친다.” 하였다.
여윤은 어린 나이에도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남보다 뛰어났다. 역적의 괴수 정여립(鄭汝立)이 바야흐로 명성을 도적질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정여립의 부친 정희증(鄭希曾)이 평소 여윤의 부친 단성공과 사이가 좋았는데, 일찍이 여윤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째서 우리 집 아이와 교유(交遊)하지 않느냐?” 하였지만, 여윤은 겸손하게 사양하고 끝까지 가지 않았다. 훗날 정여립은 대역죄인으로 주벌을 당하였다.
신광문(申廣文) 중경(重慶)은 역학(易學)에 심오하고 산수(算數)까지 통달하였는데, 여윤이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배우기를 청하자, 신공이 허락하지 않고서 말하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쉽게 읽을 수 없으니, 우선 서서히 뒤에 배우도록 하라.” 하였다. 여윤이 물러나 스스로 《역학계몽》 및 산법(算法)을 구하여 읽고서 마침내 심오한 뜻을 통달하였다.
모친 안씨의 상을 당하여 상례와 슬픔을 지극히 다하였으며 묘소 곁에 움막을 치고서 3년 동안 산 밖의 길을 밟지 않았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은 학자들이 찾아와, 예서(禮書)를 읽고 난 여가에 정성스럽게 그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서적을 널리 섭렵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사서(四書) 및 정자(程子), 주자(朱子) 등 여러 선생들의 학설에 정통하였다. 하루 종일 반듯하게 앉아서 머리 숙여 글을 읽고 머리 들어 생각하였다. 평상시 거처할 적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부사(父師)를 마주하듯이 엄숙히 하여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일찍이 문생(門生), 지우(知友)와 함께 책을 싣고서 변산(邊山) 어느 절에 들어가 10년 동안 나오지 않고서 천하의 이치를 탐구하기로 다짐을 하였는데, 때마침 임진왜란을 당하여 나오게 되었다. 그 이듬해 행조(行朝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 우계(牛溪) 성 선생(成先生)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계는 여윤을 보고서 감탄하기를, “우리의 도를 전할 사람이 있다.” 하였으며, 내가 금마 군수(金馬郡守)로 있을 때 여윤이 관아로 찾아왔었는데 용모와 거동이 장엄하고 엄숙하였으며 논의가 명백하여 연원(淵源)이 있었다. 나는 서로의 만남을 매우 기뻐하고서 늦게 만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 후로 자주 오가면서 서로 더불어 의리를 강마(講磨)하였다. 나는 어려서 율곡 선생(栗谷先生)께 학문의 대강을 들었는데, 선생이 돌아가신 후로는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지내 글을 읽어도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여윤을 만난 이후로는 의심스럽고 분명하지 못한 부분을 물으면 곧바로 깨우쳐 주곤 하였다. 나는 실로 유익한 벗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는데, 여윤은 나에게 지나치게 공손하다 싶을 정도로 예의를 지켰다.
여윤은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공부한 나머지 몸이 수척하였는데, 신유년(1621, 광해군13)에 전주(全州) 석계리(石溪里) 본가(本家)에서 죽으니 향년 55세였다. 그해 모월 모일에 전주 땅 모향(某向) 언덕에 안장하였다.
여윤은 타고난 바탕이 매우 고상하였으며 그 몸가짐과 행동거지가 행하는 일마다 법도에 맞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가묘(家廟)에 참배하였고, 계절 따라 새 음식이 있으면 사당에 올리기 전에는 먹지 않았으며, 시마(緦麻)와 소공(小功), 대공(大功)의 친척까지도 상복을 다 벗은 후에야 안방에 들어갔으며, 이 처사(李處士)가 죽자 심상(心喪)으로 삼년복을 입었다.
그의 학문은 지극히 해박하면서도 요약한 데로 귀결되었는데, 그러고도 여가가 있어서 음양(陰陽), 방기(方技), 노불(老佛)의 책까지도 그 뜻을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읽을지라도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으며 문장을 지을 적에는 붓을 잡으면 곧바로 써 내려갔다. 문장의 뜻을 이야기할 적에는 전대의 전고(典故)에 분명하고 막힘이 없어 마치 강하(江河)의 물이 터진 듯하여 듣는 사람들은 기뻐하여 피곤한 줄을 몰랐다. 해평(海平) 윤 상공(尹相公)이 일찍이 그의 학문을 시험해 보고서 감탄하고 칭찬하며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윤은 악한 이를 너무 심하게 미워하여 남들에게 선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기 몸까지 더럽힐 것처럼 멀리하였고, 시세(時世)에 분개하고 사악한 이를 미워하여 항상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시사(時事)를 말할 적에는 그의 목소리와 얼굴빛이 준엄하여 사람들이 모두 경건하게 들었다. 일찍이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여 정시(庭試)에 응시하였을 적에 전상(殿上)의 한 고관(考官)을 쳐다보니, 당시에 이름난 재상이었다. 그러나 여윤이 평소 그 사람됨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고의로 식례(式例)를 어겨서 마침내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의 지조와 절개가 대체로 이와 같기에, 세속 사람들이 크게 시기하였다. 그러나 여윤을 알아보고 칭찬한 사람들은 모두 현인 군자였다.
덕수 이씨(德水李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아들 거(勮)를 낳았고 측실(側室)이 낳은 아들은 정길(正吉)인데, 모두 문장과 행의(行誼)가 있다. 딸은 관찰사 송영구(宋英耉)의 아들에게 출가하였다.
아, 슬프다. 나는 늙고 또 죽을 때가 다가와 모든 생각이 다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잊지 못한 것은 여윤과 함께 이 일을 마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미 끝나버린 일이다. 마침내 눈물을 닦고서 명을 쓰는 바이다.
그 명(銘)은 다음과 같다.
어쩌면 그렇게 정결할까 / 何其貞也
옥처럼 눈처럼 희네 / 玉雪之白
어쩌면 그렇게 풍부할까 / 何其富也
운몽처럼 쌓였어라 / 雲夢之蓄
모두 거두어 안장하니 / 斂焉藏之
그 묘소 삼척이어라 / 其封三尺
그 덕을 아는 자는 / 有知德者
이곳을 지나면서 반드시 허리 굽히리라 / 過此必軾
사계전서 최여윤(崔汝允) 명룡(命龍) 에 대한 만사(輓詞)
그대 이제 겨우 쉰의 나이에 / 吾賢年五十
갑자기 이리 될 줄 생각이나 했으랴 / 豈料遽至斯
타고난 기품 순수하고 순박한데 / 稟氣粹而淳
거기에다 총명까지 겸하여 갖추었지 / 聰明又兼之
어릴 적부터 도에다 뜻을 두고 / 早歲志於道
인의로 터전 삼아 / 仁義以爲基
그댄 나를 스승으로 삼고 / 君以我爲師
나는 그댈 스승으로 삼았지 / 我以君爲師
서로의 기대가 어찌 적었으랴 / 相待豈淺淺
옛사람과 같아지길 다짐했었지 / 古人吾可期
성현의 말씀에 깊이 무젖고 / 沈潛聖賢書
날마다 함께 강학하며 힘입었는데 / 麗澤日相資
어째서 몇 달 동안 앓으면서도 / 如何數朔病
처음부터 나에게는 알리지 않았는가 / 初不報我爲
백리 안에 있으면서 소식이 막혔다가 / 貽阻百里內
이렇게 갑자기 이별을 하는구나 / 奄忽此別離
부음 듣고 처음 와서 곡할 때에는 / 聞訃始來哭
경황 중에 설마하고 의심했다네 / 惝怳生死疑
슬픔에 겨운 그대 아들 마주 대할 때 / 斬焉對孤子
고요히 하얀 천이 드리워져 있었소 / 寂寞垂素帷
그대 이름 불러도 그댄 듣지 못하고 / 呼子子不聞
그대 앞에 곡해도 그댄 모르는구려 / 哭子子不知
늙기도 전에 나보다 먼저 떠나가니 / 未老先我逝
늙은 난들 얼마나 더 살겠는가 / 老我能幾時
혼탁한 세상을 훌훌 털고서 / 翻然濁世中
헌신짝 버리듯 영영 떠나갔구려 / 長去若屣遺
온전한 몸으로 태어났다가 또 그렇게 돌아갔으니 / 全生又全歸
그대야 무엇이 슬퍼할 게 있겠소 / 在子則何悲
이제부터 거문고 줄 끊게 됐으니 / 斷絃從此始
책장을 펼 적마다 그대 생각 나는구려 / 開卷每相思
배움을 좋아하는 이 이젠 없으니 / 好學今也亡
나의 슬픔 사적인 정 때문만은 아니라오 / 吾慟非爲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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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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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書) | |||||||||||||||
최 감사(崔監司) 현(睍) 에게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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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書) | ||||
최여윤(崔汝允) 명룡(命龍) 에게 보냄 |
지난번 편지에서 말한 ‘계구(戒懼)’에 관한 설은 나의 의견과 서로 일치되니 매우 다행한 일이네. 옛날에 오직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만이 옛 견해를 버리고 나의 의견을 따랐을 뿐,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다른 벗들의 소견은 이와 같지 않았네. 항상 나의 아들 집(集)과 더불어 논변할 적에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옛 견해에 연연하여 버리지 못한 것이 꼭 이와 같았네.
별지(別紙)에 기록한 의심나는 부분들을 지금 이유경(李有慶) 편에 보내어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에게 물으려고 하니, 그대 또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그에게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한 기록한 것일지라도 구태여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표시하여 보여 주도록 하게나. 《주역(周易)》을 읽으면서 의문스러웠던 점들을 기록하여 보내니, 수편(首編)은 예전에 이미 강론하였으나 그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설파하여 주고, 간혹 긴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표시하여 이를 기록해서 후일 참고로 삼았으면 하네. 별지와 《주역》에 관한 의심난 부분의 기록은 반드시 속히 돌려보내 주도록 하고, 조만간에 한번쯤 찾아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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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書) | ||||
최여윤(崔汝允) 명룡(命龍) 에게 보냄 |
지난번 편지에서 말한 ‘계구(戒懼)’에 관한 설은 나의 의견과 서로 일치되니 매우 다행한 일이네. 옛날에 오직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만이 옛 견해를 버리고 나의 의견을 따랐을 뿐,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다른 벗들의 소견은 이와 같지 않았네. 항상 나의 아들 집(集)과 더불어 논변할 적에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옛 견해에 연연하여 버리지 못한 것이 꼭 이와 같았네.
별지(別紙)에 기록한 의심나는 부분들을 지금 이유경(李有慶) 편에 보내어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에게 물으려고 하니, 그대 또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그에게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한 기록한 것일지라도 구태여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표시하여 보여 주도록 하게나. 《주역(周易)》을 읽으면서 의문스러웠던 점들을 기록하여 보내니, 수편(首編)은 예전에 이미 강론하였으나 그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설파하여 주고, 간혹 긴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표시하여 이를 기록해서 후일 참고로 삼았으면 하네. 별지와 《주역》에 관한 의심난 부분의 기록은 반드시 속히 돌려보내 주도록 하고, 조만간에 한번쯤 찾아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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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書) | ||||
최여윤(崔汝允)에게 보냄 |
전에 보냈던 《예기(禮記)》 중의 의문 사항을 반드시 곧바로 살펴보고 답장을 하게나. 참고로 보고자 한다네.
근래에 서울에서 온 유생과 더불어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 등을 읽었는데, 도움 되는 바가 많았으니, 아주 다행한 일이네. 그대는 요사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간절히 더욱더 마음을 보존하고 성찰하여 나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게나. 조만간에 한번 찾아오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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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옹만필(畸翁漫筆) |
정홍명(鄭弘溟) 저
율곡 선생이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학문에 대해 말할 때에는,
율곡의 사서(四書)의 토와 주석 및 소주(小註)의 평정(評訂)이 극히 정밀하고 자세하여, 후학들을 감발하게 할 만하다. 그런데 애석한 것은 그 일을 경전에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며, 또 당세에 널리 전포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자가 보면 버리고 거두지 않는 일이 없다고 기필하지 못하겠다.
○ ‘이(理)와 기(氣)는 선후(先後)가 없다.’는 설은 선유(先儒)들이 이미 다 말하였다. 그런데 전에 보니, 여장(汝章) 권필(權鞸)이 우연히 여기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여장(汝章)은,
○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이 《심경(心經)》중의, ‘마음이란 붙잡으면 있고 버리면 없으며, 출입함에 일정한 시간이 없고 그 방향을 모른다.’는 구절을 강의하고, 또 다시 범순부(范淳夫 범조우(范祖禹))의 딸이 말한 ‘맹자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른다. 마음이 어찌 나고 드는 것이 있겠느냐?’ 한 데 대하여 정자(程子)가 ‘이 여인이 맹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알았다.’고 칭찬한 것을 들어 말하면서, 맹자와 범녀(范女)의 말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고 자주 여러 생도들에게 물었었다. 그런데 내가 작은 설명문을 지어서 선생에게 여쭈어 의논하기를,
○ 사계 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 여윤(汝允) 최명룡(崔命龍)이 말하기를,
○ 젊었을 때 해서(海西) 지방을 왕래하면서 석담(石潭)의 사당을 찾아뵈었다. 사당에서 나와 몇몇 선비들과 못가를 거닐었는데, 시내와 산이 아주 아름답고 솟은 돌이 병풍처럼 둘려 있었다.
그 중 율곡 선생 문하에서 배운 선비들이 모두 말하기를,
○ 일학(一學) 노숙(老宿)은 불문(佛門)의 종사(宗師)이다. 오대산(五臺山)에서 입정(入定)한 지 근 50년이나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일찍이 말하기를,
○ 오래 전에 우연히 늙은 중을 만났는데, 그의 말이 용문산(龍門山)에 있을 때에 우계(牛溪 성혼(成渾))선생과 여러 날을 함께 거처하여 그 분의 일상생활을 잘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 우계는 집에 거처할 때에도 일처리가 세밀하였다. 이른 아침에 그날 일을 시키는데, 비록 농사짓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인들에게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계산하여 분부하는데 조금도 차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거처할 때에도 집안이 가난하고 궁핍한 적이 없었다.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 선생은 평생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손님 대접하는 준비는 모두 우계가 마련하였다. 혹 서울 객중에 있을 적에도 매양 친구들이 찾아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는데, 청송은 이것을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였다.
○ 율곡ㆍ우계 및 우리 선인이 함께 진사 이희삼(李希參)의 집에 모였을 적에, 주인 집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석개(石介)가 당시의 이름난 기생으로 자리에 참석하였다. 술을 돌리고 노래를 부르려 하자 우계가 갑자기 일어섰으나 좌중에서 감히 만류하는 이가 없었다. 이는 평생에 음탕한 소리를 듣지 않는 것으로 법을 삼았기 때문이라 한다.
○ 퇴계(退溪)는 남명(南溟 조식(曺植))과 시대가 같고 동갑이며 같은 도에 함께 있었지만 끝내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의 의논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옛날에 ‘천고의 옛 사람을 벗 삼는다.’ 하였으며 ‘천리 길을 가서 만나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 무엇 때문이었던가?
○ 성대곡(成大谷)이 지은 남명의 〈행록(行錄)〉에,
○ 김하서(金河西 인후(麟厚))는 풍채가 맑고 빼어나며 골격이 기이하여 세속 사람들보다 특출하였다. 젊을 때에 인종(仁宗)에게 인정을 받아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을사년 이후로는 인간사의 생각을 끊어 그 모습이 마른 나무나 식은 재와 같았다.
매년 7월의 기일(忌日)을 당하면 기일에 앞서 술을 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한없이 통곡하였다. 선인(先人)이 평소 깊이 사모하여 시를 지었는데,
일만 산중에서 통곡하네 / 痛哭萬山中
○ 토정(土亭)의 소설(小說)에,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포천 군수로 있을 때에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는데, 그 중 ‘사람을 쓰는 데에는 반드시 그 재주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목에서는,
토정은 행적이 탁월하고 기이하며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천성은 순수하고 어질며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다. 선산(先山)이 바다 가까이 있어 백 년 뒤에는 큰 변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몸소 밭 갈고 소금을 팔면서 노고를 싫어하지 않고 산을 옮겨다 바다를 메울 계획을 하였다.
형이 죽으니 마음으로 3년상을 치르고, 성현의 글을 읽되, 길을 가나 자리에 앉으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외웠다. 학도들과 함께 다닐 때마다 이따금 갑자기 경서와 역사에 대해 물어 혹 잘 대답하지 못하면, 반드시 탄식하며 말하기를,
○ 조중봉(趙重峰 조헌)은 토정에게 배웠는데, 경서와 역사에 깊이 잠심하여 노력을 남보다 더하였다. 그의 저술한 글을 보면, 앞일을 아는 슬기가 자연히 부합되니, 이것이 이른바 ‘지성(至誠)은 미리 안다.’는 것인가.
중봉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여관에 들었는데, 밤이 깊고 인정(人定)이 된 뒤에도 관솔을 태워 단정히 앉아 책을 읽었다. 옆집에 마침 어떤 선비가 엿보았는데, 손에 들고 보는 책은 《송조명신언행록(宋朝名臣言行錄)》으로 거의 닭이 울게 되어서야 글 읽기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중봉은 천문학에 밝았는데, 신묘년(1591, 선조 24) 세모에는 매양 왜구를 근심하여 전후 상소를 올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임진년 초봄에 아내가 죽어 장사지내는데, 미처 구덩이를 덮기 전에 문득 매우 놀라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중봉은 젊었을 때부터 이씨 집 형제와 친근하게 교제하여 정분이 형제와 같았는데, 만년에 와서 이씨 집 형제가 정적(鄭賊 정여립(鄭汝立)을 말함)과 서로 친근하니, 중봉이 간절히 절교하라고 주의시켰지만, 이씨는 친구 간에 까닭없이 절교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중봉은 그들이 끝내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옥천(沃川)에서 도보로 남평(南平) 이씨의 집으로 가서 수일 동안 유숙하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며 타일렀지만, 이씨가 끝내 듣지 않았다. 중봉은 떠나가면서 칼을 뽑아 앉은 자리를 베어 칠언시(七言詩) 한 절구를 써 주며 작별하였는데, 끝 구에,
○ 사계가 매양 말 위에서 글을 보며 혹 《중용》과 《대학》 등의 글을 항상 외웠다. 내가 젊을 때부터 그분의 집안에 드나들어 모시고 잘 때도 많았는데, 새벽이나 밤에는 반드시 옛글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여 외우기를 마지않았다. 늘 스스로 말하기를,
○ 《중용》 첫 장의,
사계가 일찍이 말하기를,
율곡이 고봉(高峯)과 같은 때에 벼슬하였고, 비록 나이의 차이는 있지만 원래 도학으로도 서로 통할 만하였는데, 끝내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퇴계는 고봉을 극히 존중하였는데, 이는 왕복한 서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선인은 고봉보다 아홉 살 아래요, 소시부터 글을 배우며 선생으로 불렀다. 평상시에 고봉ㆍ윤월정(尹月汀 윤근수)과 함께 호당(湖堂)에 숙직할 때에 고봉이 기세를 올려 율곡에 대해 흠을 잡자, 선인이 조용히 말하기를,
월정이 매양 말하기를,
○ 월정은 박식하고 옛일을 좋아하였다. 늘 나에게 말하기를,
○ 월정이 말하기를,
○ 《소미통감(少微通鑑)》은 우리 나라에서 숭상하는 책이지만, 자세히 보면 《자치통감》 을 잘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구절의 취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간혹 문리가 접속되지 않는 것도 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들어 본다면, 항우(項羽)의 오강(吳江) 일에 대하여는, 여마동(呂馬童)과 이야기한 근본은 빠뜨렸다가 후에야 잘라 맞추어서 ‘약덕(若德)’이라는 한 구절을 만들었으며, 전천추(田千秋)의 일에 있어서는, 백두옹(白頭翁)의 근본은 전혀 빠뜨리고 다만 ‘고묘(高廟)의 신령이 내게 고하여 주었다.’고만 하였으니, 이는 매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타 소소한 하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내용이 정밀하고 자세한 점은 《사략(史略)》만도 훨씬 못하다.
○ 옛날 사람들은 자(字)로 통행하는 이가 많은데, 두 가지 자(字)로 통하는 이는 적었다. 《강목(綱目)》에는 두 가지 자가 번갈아 나오는데, 조적(祖逖)같은 이의 자는 사아(士雅)와 사치(士稚)이니, 어느 것을 따라야 좋을지 몰랐다. 그래서 《세설(世說)》을 찾아보니 사아(士雅)로 와 있었다.
○ 어떤 이가 말하기를,
○ 역사로 상고해 보면, 주(周) 나라 무왕(武王)이 그의 아버지인 문왕(文王)보다 14세가 아래인데 그에게 형 백읍고(伯邑考)가 있었으니, 문왕이 일찍 자식을 두었음을 알 수 있으며, 무왕이 9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주공(周公)이 무왕의 어린 아들 성왕(成王)을 업고 제후들의 조회를 받았으며, 또 성왕의 아우 당숙우한후(唐叔虞韓侯)도 있었으니, 무왕이 자식을 늦게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무왕의 후비 읍강(邑姜)의 나이가 무왕보다 몇 살 적었는데, 부인이 노쇠한 후에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통운(通韻)을 지금 사람들은 흔히 깨닫지 못하고 협음(叶音)은 더욱 어려워 억지로 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東) 자와 침(侵) 자의 음운은 원래가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인데, 협음ㆍ통운으로 쓴 곳이 많다. 《주역》의 소상(小象)에 이런 것이 자못 많으며, 《시전(詩傳)》에도
화목하기 청풍 같네 / 穆如淸風
중산보가 길이 생각하여 / 仲山甫永懷
그 마음을 위로하노라 / 以慰其心
○ 옛날 사람들은 네 살 때에 사성(四聲)을 가릴 줄 알며, 너덧 살이면 글을 지었는데, 이런 것은 그 신이(神異)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었던가? 지금은 서너 살에 말을 다 할 수 있는 아이도 매우 적다. 근세의 청한(淸寒)ㆍ하서(河西) 같은 이들은 모두 신동으로 불려졌지만 그들이 지은 시문의 꾸밈새는 한때의 작가(作家)만 못한 점도 있으니, 이것은 노력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런 것인가?
○ 옛 사람들의 글에 대한 의논을 지금 역시 다 믿지 못하겠다. 한 문공(韓文公)은 자운(子雲 양웅(揚雄))의 《태현경(太玄經)》이 《노자(老子)》와 우열을 다툴 것이 못된다고 하고 후파(侯芭)의 이른바 ‘《주역》보다 낫다.’는 것을 지언(知言)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지나친 것 같다. 유자후(柳子厚)의 한퇴지(韓退之)에 대한 말도 역시 그러하다.
소장공(蕭長公 소식)의 〈사마공신도비(司馬公神道碑)〉와 같은 글은 천고의 걸작이라고 할 만한 것인데, 다만 글 중에서 이세적(李世勣)ㆍ모용소종(慕容紹宗)의 일을 들어 비유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
○ 어릴 적에 윤월정(尹月汀 윤근수)의 문하에 나가 뵈었더니, 마침 환갑 날이 되어 술 자리를 베풀었는데, 최동고(崔東皐 최립)가 상좌에 앉았다. 월정이 묻기를,
○ 동고(東皐)가 또 말하기를,
○ 동고는 안하무인이었지만 늘 율곡을 칭찬하기를,
○ 주자가 육상산(陸象山)과 더불어 각각 학도들을 데리고 백록 서원(白鹿書院)에 모여 강의하였는데, 그 발문에 극히 존중하였다. 그런데 태극(太極)에 관해 논쟁하면서는 의견이 서로 어긋나서 친교가 드디어 틀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영구가 지날 때에는 큰 소리로 박수치며 아무렇게 지꺼렸다……하니, 만일 육상산이 죽어서 지각이 있다면 어찌 저승에서도 유감을 품지 않겠는가.
주자는 소동파를 여지없이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동파가 그린 석죽(石竹)에 발문 지은 것을 보면,
○ 왕양명(王陽明)이 처음 선학(禪學)에 물들었고 중간에는 주자의 학문을 배우다가 또 버리고 선학을 좇았다. 그의 문집 중의,
지리한 것은 정강성 되기를 부끄러워했네 / 支離羞作鄭康成
쨍그렁 비파를 던진 봄바람 속에 / 鏗然舍瑟春風裏
광인이나 증점이 마음에 들어 / 點也雖狂我得情
○ 양명(陽明 왕수인)이 산에서 노닐다가 한 승방(僧房)을 보았는데, 앞 문의 빗장이 굳게 잠겼고 먼지가 무릎 위까지 올라왔다. 그 연고를 물으니, 중의 말이,
양명이 괴이하게 여기고 바로 앞으로 나가 손으로 방문을 열어보니, 한 늙은 중이 앉은 채로 죽었는데, 얼굴빛이 변함없고 자신의 모습과 다름이 없으며 등에,
문 연 사람이 곧 문 닫을 사람이네 / 開門還是閉門人
○ 성인은 괴이한 것을 말하지 않지만, 괴이한 것 역시 없는 것은 아니다. 불가(佛家)의 요술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지만, 침갱(針羹)과 세장(洗臟) 같은 일은 만일 혹시라도 그랬다면 어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지 않았겠는가.
○ 정해 연간(1587, 선조 20)에 선인께서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노소재(盧蘇齋 노수신(盧守愼))를 찾아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때 소재는 수상이었는데 마침 병으로 집에 있다가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술을 가져오게 하여 같이 들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공사간의 정으로 보아서 물러갈 수 없다고 하면서 한 절구의 시를 부채에 써 주었다.
뜰 앞의 가시나무 날마다 쇠해지네 / 庭荊日日衰
한 평생 충효로 자임하던 그대 / 平生任忠孝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려 하시나 / 持此欲何之
○ 퇴계가 남쪽으로 돌아갈 적에 전송하는 사람이 배 위에 가득 찼다. 선인은 공무로 좀 늦어 뒤에 강가로 나갔더니, 배는 벌써 강 가운데로 나갔다. 뱃사람 편에 시 한 절구를 노선생에게 드렸다.
타신 그 배 벌써 아득하여라 / 仙舟已杳冥
가을 바람에 수심 가득 안고 / 秋風滿腔思
석양에 홀로 정자에 오르네 / 斜日獨登亭
○ 근세 문인들은 선묘조(宣廟朝)에 성대하였다. 시학(詩學)으로는 권석주(權石洲 권필) 같은 이가 있으니, 재주와 생각이 특출한 데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고(遺稿)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석주는 술을 마시면 농담이 많아서 글을 논하는 데 자못 일정하지 않았다.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조용한 기회에 시문의 내용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 석주(石洲)의 시집은 원래 수효가 많지 않고 내용을 너무 정밀하게 선택하였으니, 지금 세상에 통행하는 시집이 그것이다. 그 집에 간직한 사고(私稿) 중에 석주 자신이 비점(批點)을 찍은 것을 전에 한 번 들쳐보니 볼 만한 것이었는데, 이미 전란 통에 잃어버렸다고 하니, 애석하다.
○ 소시에 체소(體素) 이공(李公)춘영(春英)이 해서(海西)의 중씨(仲氏) 처소에 들렀는데, 과거 공부하는 선비들이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각자 읽던 책을 가지고 와서 앞에 벌여놓고 좌우에서 묻고 논란하였다. 체소가 술잔을 들고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마치 노련한 법관이 송사 처리하듯 척척 대답하였으니, 역시 유쾌한 일이었다.
○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는 백가서(百家書)를 다 통하여 학식이 매우 풍부하였다. 그러나 유쾌한 기분으로 휘둘러 써두고는 고치지를 아니하고 끝내 어지럽게 쓴 초고를 광주리 속에 던져두고 다시 꺼내보지도 않았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후세에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 기묘 제현(己卯諸賢)이 요순(堯舜) 시대의 임금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자기들의 임무로 삼았는데, 당시 선배들이 대부분 그 장래을 염려하였다.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것이나 현량과(賢良科)를 설립하는 등의 일은 대부준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에게서 나왔는데, 여러 어진 이들이 실패하게 된 뒤에는 모재만이 큰 화를 면하여 파직을 당하는 데에 그쳤다.
모재는 젊어서 김안로(金安老)와 친절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김안로가 모재가 서울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 모재가 취한 김에 농담으로 말하기를,
○ 기묘년(1519, 중종 14)에 대사성 김식(金湜)이 도망하여 지방으로 나가 있었는데, 밤에 눌재(訥齋) 박상(朴詳)을 광주(光州) 촌가로 찾아가서 함께 자며 여러 간신들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세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오늘날의 화는 반드시 주상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니, 조만간에 자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다. 눌재가 대답하기를,
○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이 유배지에 있을 적에, 서울 하인이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 신묘년(1591, 선조 24)에 화가 일어나자, 월정(月汀)은 관직을 삭탈하고 축출하는 데 그쳤다.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 선인은 평생에 꿈이 반드시 맞았다. 신묘년에 화를 당하여 남양(南陽) 구포(鷗浦)로 나가 살았는데, 새벽녘에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일이 인정에 가깝지 않은 것은 큰 간특(姦慝)이 되지 않는 것이 드물다.”
하였다. 이것은 노천(老泉)의 변간론(辨姦論)에서 나온 말인데, 선유(先儒)는 공정한 말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왕씨(王氏)ㆍ소씨(蘇氏)의 시비는 누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 말을 《대학》가운데에,
○ 옛 사람의 이른바,
○ 일찍이 옛 사람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람을 칭찬하는 말로 쓴다는 것을 보고, 혼자 이것이 사람의 무슨 미덕(美德)이 될 것인가 생각하였는데, 세상의 여러 일을 겪은 지금에 와서 보니 대개 금주(金注)에 현혹됨이 많아 비로소 그 말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 세도에 아부하고 장사 수단으로 교제하는 자를 누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더위와 서늘함의 차례가 바뀌어 영욕(榮辱)이 자리를 바꿀 때에는 평일에 지기(知己)라고 하던 사람들도 문 앞을 지날 때는 목을 움츠리고 한 번도 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물에 빠지면 돌을 던지는 자도 많다. 이것이 적공(翟公)이 대문에 글을 써 붙인 까닭이요,창려(昌黎)가 유자후(柳子厚)의 묘지(墓誌)를 적은 이유이다.
○ 말세의 사람들은 원래 의리를 아는 자가 적지만 이해를 아는 자도 적다. 일생을 부귀에 뜻을 두어 온갖 계책을 다 쓰며 시세에 따라 아첨하면서 오히려 못 미칠까 염려하던 자들도 나중에 화란을 기어이 만나고, 간혹 분수를 편하게 여기고 본 뜻을 지켜 일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안색을 바로 하여 조정에서 일하면서 꼿꼿하게 지내던 사람도 반드시 모두 함정에 빠지지는 않으니, 이런 것은 불선한 자들의 경계가 된다.
○ 안정된 자는 조급함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이루게 되고, 내실이 없이 과장하는 자는 분쟁만을 일삼기 때문에 끝내는 실효가 없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제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조용히 할 일만 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릴 때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여 나중에는 나라를 그르치고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 전후에 잇달았지만 뉘우칠 줄을 모른다. 지금 보아도 이런 경우가 많다.
○ 고금을 통하여 조심하여 복을 누린 자는 있지만, 교만하고서 끝까지 안전한 자는 적다. 이것은 어찌 사람들의 비방이 모이면 귀신의 책망이 따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찍이 왕언방(王彦邦)의 시 가운데,
위태로울 때에 절개 지키기는 어렵네 / 臨危抗節難
○ 박수암(朴守庵 지화(枝華))은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글을 읽고 학문에 힘쓰니 세상에서 많이 칭찬하였다. 임진왜란 때 산골로 피난 갔었다. 하루는 집안 사람들이 그가 간 곳을 몰라 뒤를 밟아 어느 큰 물가에 이르렀는데, 물가에 벗어놓은 옷과 신발을 보고 물에 뜬 시체를 찾아왔다. 옷 속에 이러한 두보의 율시 한 편이 있었다.
소식 전하는 글월 전혀 오지 않네 / 音書靜不來
흰 갈매기 원래 물에서 자는 것이니 / 白鷗元水宿
무슨 일로 남은 슬픔 있으리 / 何事有餘哀
○ 조정암(趙靜庵)은 8~9세 때 김한훤(金寒喧 김굉필)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하루는 한훤을 모시고 있는데, 한훤이 고양이가 포육을 훔쳐가는 것을 여종이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 성을 내어 꾸지람하여 마지않았다. 그 포육은 어머니에게 반찬으로 드리려던 것이었다.
정암이 천천히 말하기를,
○ 천연(天然)은 남쪽의 중인데, 키가 8척이요 담력이 뛰어났다. 일찍이 길을 가다가 지리산을 지나는데 곁에 소위 천왕봉 음사(天王峰淫祠)가 있었다. 이전부터 괴이한 영험으로 알려졌으며 지나는 사람이 만약 경건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몇 걸음을 못 가서 사람과 말이 쓰러져 죽는다 하니, 지나가는 객들이 무서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천연이 괴이하고 망령된 것이라 하여 팔을 휘두르며 지나갔는데, 별안간 탔던 말이 땅에 넘어졌다. 천연은 매우 성내어 곧 죽은 말을 가져다 사당 가운데에서 도살하여 피로써 사당의 벽을 더럽히고 다시 주먹을 휘둘러 신상(神像)을 쳐부순 다음 불을 놓아 태우고 갔는데, 그 뒤로는 신의 괴이한 영험이 드디어 없어지고 상인이나 길손들이 편안히 지나게 되었다.
퇴계와 고봉이 모두 시를 지었으며, 당시의 명사들이 화답하여 읊은 이가 매우 많았다. 천연은 일찍부터 고봉을 찾아 《주역》을 배워 매우 뜻을 통달하였다. 퇴계와 고봉이 성리(性理)에 대하여 논변하게 되자 천연은 서신을 가지고 왕래하여서 그 사이의 논변하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다.무신년(1608, 선조 41)에 내가 일이 있어 신천(信川)에 가니, 천연이 듣고서 소를 타고 왔다. 그때 나이 80여 세였는데, 여전히 건강하였다. 옛 일을 말할 때에는 피곤한 기색이 없이 말을 계속하였다. 베개를 가지런히 하고 며칠 밤을 지내며 듣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들었는데, 참으로 방외(方外)의 기걸이었다. 천연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권여장(權汝章 권필)이 궁류시(宮柳詩)한 편으로 인하여 임자년(1612, 광해군 4)에 옥에 갇혔다. 옥문을 나와서도 상처가 아파서 곧 귀양길을 떠나지 못하고 흥인문(興仁門) 밖의 민가에 유숙하였다. 하루는 친구들이 와서 문병을 하고 전송하는데 와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장이 누워 있는 방안의 벽을 보니 옛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았다.
복사꽃 어지러이 붉은 비처럼 떨어지누나 / 桃花亂落如紅雨
권하노니 그대여 온종일 진하게 취해 보소 / 勸君終日酩酊醉
술이 많다 해도 유령의 무덤 위엔 이르지 못한다네 / 酒不到劉伶墳上土
좀 있다가 여장이 목마르다고 하면서 술을 찾아서 큰 그릇으로 하나를 마시고는 그만 눈 감고 마니, 이날이 바로 3월 그믐날이었으며, 창 밖의 풍경이 그 시중의 풍경과 같았다. 조물주가 인간의 생사에 대한 처분을 미리 정해 놓았으니, 슬픈 일이다.
○ 고옥(古玉) 정작(鄭碏)과 석전(石田) 성로(成輅)는 모두 나이 40에 상처하였는데, 재취하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종신토록 홀아비로 지냈는데, 마치 선정(禪定)에 든 중 같았다. 오직 술을 매우 좋아하여 잔뜩 취하여 나날을 보내었다. 고옥은 서울의 친구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취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의 시에,
아침에 나가면 언제나 저물어서 취해 돌아온다네 / 朝出常常暮醉歸
석전은 평소 인왕산(仁王山) 아래에 문을 닫고 숨어 있으면서 벼슬을 제수해도 나가지 않았다. 임진왜란 후에는 양화도(楊花渡)강가에 임시 거주하면서, 사위 조영(趙嶸)과 함께 서로 의지하여 지냈는데, 술이 있으면 반드시 취해 쓰러지는 것을 한계로 삼았으며, 하루 아침에 병도 없이 죽었다. 이 두 늙은이는 억제하기 어려운 큰 욕심을 끊으면서도 취향(醉鄕) 밖으로는 뛰어나오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정욕(情慾)과 분수가 앝고 깊음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 윤광계(尹光啓)는 자가 경열(景說), 호는 귤옥(橘屋)인데, 남도의 문사이다. 한평생 시와 술로 즐거움을 삼으며 명예나 이욕에는 담담하였다. 일찍이 벼슬을 따라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인왕봉(仁王峰) 아래에 집을 짓고, 꽃을 심고 약초를 기르면서 조금도 풍진 세상의 기운이 없었다. 날마다 그의 외사촌 정봉(鄭韸)과 이웃에 살며 서로 마주 앉아 술을 들면서 세월을 보냈다. 이웃에 술집이 있는데, 날마다 가져다 마시되 값을 묻지 않으며 술집 주인 역시 언제 갚을 것을 묻지 않았다. 그러다가 남쪽에서 오는 배가 미곡을 싣고 강가에 와 닿으면 그때는 쌀을 나누어 술집으로 보내는데 수효를 계산하지 않았다. 세상일과 인연을 끊고 문밖을 나서지 않았는데, 일찍이 나를 대하여 말하기를,
○ 옛 친구 정봉(鄭韸)은 자(字)가 상고(尙古)로 사람이 조용하고 깨끗하여 사귈 만하였다. 귤옥(橘屋) 윤광계와 외사촌 형제간이며 일생을 서로 추종하며, 세상을 등진 생활에 날마다 술을 취하도록 마셨다. 윤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상고도 더욱 살 맛을 잃고 병과 술에 잠겨 있다가 나이 겨우 60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시에 사람을 시켜 술을 가져오게 하고, 술을 가져오니 멀건히 보다가 술잔이 작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 김영휘(金永暉)는 자는 국서(國舒)요, 집이 광주(光州) 석보촌(石堡村)에 있었는데, 한평생 문을 닫고 양생(養生)하며 매우 수련(修鍊)하는 방법을 좋아하였다. 집 둘레에 구기(枸杞)를 가득 심고, 그 뿌리와 가지로 좁쌀을 쪄서 밥을 지으며, 그 잎과 열매로 나물을 하고 술을 빚어서 항상 먹고 마시며 때로 뜻이 맞는 친구가 오면 문득 내놓고 권하였다. 재주와 학식이 비범하고 언어가 강개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내가 소시적에 함께 놀게 되었는데, 미목(眉目)이 환하여 산택(山澤) 간의 높은 선비의 골격이었으며, 술자리에는 반드시 마음을 털어놓고 못할 말이 없이 하면서, 서로 알기가 늦었다고 하였다. 나이 60이 못되어 아무 병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영남 사람 곽재우가 일찍이 말하기를, “우연히 난리 중에 김영휘를 만나서 양생법을 알았다.” 하였다.
○ 최연복(崔連福)은 자는 경응(景膺)인데, 김영휘(金永暉)와 같은 마을에서 사이좋게 지냈다. 사람됨이 중후하고 근신하여 일생동안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으며, 교제하는 사람은 모두 한 고을의 착한 선비들이었다. 종신토록 《대학》 한 권을 읽었는데, 집주(集註)와 《혹문(或問)》을 아울러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문을 닫고 종적을 숨기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람들은 생전 산골에 거주하여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니, 슬픈 일이다.
○ 홍명원(洪命元)은 자는 낙부(樂夫)요, 익녕(益寧) 홍 정승의 종질(從姪)이다. 기국과 도량이 크고 단정하며 재주와 지혜가 민첩하고 문장도 누구에게 못지 않으니, 사람들이 재상감이라고 기대하였다. 여러 번 주부(州府)를 맡았는데, 치적이 매우 드러났으며 계해년(1623, 인조 1) 초에 경기 감사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죽었다.
○ 송방조(宋邦祚)는 자는 영숙(永叔)이다. 성질이 준엄하고 결백하여 악을 원수처럼 미워하였다. 혼조(昏朝 광해군) 때에 요사한 무리들이 조정에 가득하니,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머리를 보전하지 못할 것처럼 여겼다. 일찍이 우리들 몇 명과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데, 좌중의 담화가 시사(時事)에 모두 근심되는 듯 두려워하였으나, 영숙이 혼자서 분연히 말하기를,
○ 양응락(梁應洛)은 자는 심원(深源)인데, 문장과 글씨에 모두 뛰어났으며 장원 급제에 뽑혔지만 벼슬은 낭관에 그치고 세상을 떠났다. 젊었을 때 조인보(趙仁甫)와 서로 친하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도 서로 떠나는 일이 없었다. 사람됨이 중후하고 말이 더듬거리는 듯하였지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여, 스스로 꿋꿋하여 흔들리지 않고 섞여도 물들지 않는 지조가 있었다. 계곡(谿谷) 장지국(張持國 장유)이 그 묘도문(墓道文)을 지을 적에 그의 평생을 자세히 서술하였다고 한다.
○ 이경탁(李慶倬)은 자는 덕여(德餘)인데, 나보다 열 살이 위이다. 일찍이 집안 대대로 교분이 있는 관계로 아우처럼 나를 보아 정리가 친형제나 같았다. 풍도가 넓으며 재주가 뛰어나 한때 교제하는 이들이 모두 원대한 지위를 기대하였다. 광해군 때에 관서 감사 막하에 좌관(佐官)으로 나가 있으면서 몸을 많이 축내었는데, 하루아침에 객지에서 세상을 떠나니 나이 겨우 40 남짓 되었다. 나는 외로운 신세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이 친구만이 기개가 서로 통하여 종시 막역한 심정이었는데, 존망을 달리한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서글프게 가슴이 아프지 않은 적이 없다.
○ 나는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온갖 일을 다 폐하고, 날마다 피곤하고 수척하여 스스로 견디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좀 뜸하여 우연히 당(唐) 나라 사람의 시집을 가져다 베개에 엎드려 뒤져보니, 한가하고 바쁘며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정경이 감발할 만한 것이 있었고, 또 옛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손을 댄 것을 기뻐하면서 부질없게 약간의 경구(警句)를 기록하여, 때로 혼자 읊으면서 소일하기도 하였다.
○ 청련(靑蓮 이태백(李太白))ㆍ소릉(少陵 두자미(杜子美))ㆍ창려(昌黎 한퇴지(韓退之)) 3대가는 그들의 지은 글이 너무 많아서, 따다 쓰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 밖의 명가(名家)들의 여러 작품은 그 내용이 화려하려 내가 병중에 생각하는 것과는 서로 가깝지 않고, 귀머거리와 장님이 소리와 빛의 진정한 지경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버리고 적지 않는다. 대개 이 《만록(漫錄)》은 남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가 오랫동안 병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 때로 혹 들쳐보며 번민한 생각을 씻게 된다면 반드시 청량산(淸凉散)을 한 번 복용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다.
계미년 여름에 기옹(畸翁)이 청정헌(淸靖軒)에서 쓴다.
[주D-002]을사년 : 조선조 인종 원년(1545)을 말함. 이해 7월에 을사사화가 일어나 윤임(尹任) 등 많은 인물들이 사형 또는 유배되었음.
[주D-003]한혈구(汗血駒) : 하루 천리를 간다는 좋은 말의 별칭이다. 옛날 중국 한(漢) 나라 장군 이광리(李廣利)가 대완왕(大宛王)의 머리를 베고 그가 타던 좋은 말을 얻었는데, 땀이 피 흐르듯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데서 유래함.
[주D-004]천고(天鼓) : 별 이름. 전란이 일어날 것을 예보하여 뇌성 같은 큰 소리가 들린다고 함.
[주D-005]이씨 집 형제 : 이발(李潑) · 이길(李洁)의 형제를 말한다. 이들은 율곡(栗谷)ㆍ우계(牛溪)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중봉이 절교한 것이며, 이발은 뒤에 정여립(鄭汝立)의 역모(逆謀) 관계로 사형에 처해졌다.
[주D-006]여마동(呂馬童) : 한(漢) 나라 기사마(騎司馬). 항우의 옛날 친구였는데, 항우가 패하여 달아날 때, 여마동을 보고, “한 나라에서 내 머리를 1천 금과 1만 호의 고을로 상을 걸고 구한다고 하니, 내가 그대를 위하여 덕을 베풀겠다.” 하며, 스스로 목 찔러 죽었다고 한다.
[주D-007]전천추(田千秋) : 한 무제(漢武帝) 때의 사람. 위태자(衛太子)가 모함으로 곤경에 빠진 것을 무제에게 호소하여 구해 주고, 후에 정승까지 되었다. 소제(昭帝) 때에는 노년으로 특명을 얻어 조회 때에 작은 수레를 타고 궁궐에 출입하였으므로 거정승(車政丞)의 칭호를 얻었다.
[주D-008]통운(通韻) : 평(平)ㆍ상(上)ㆍ거(去)ㆍ입(入)의 4성(聲)으로 구별하여 모든 글자를 발음에 따라서 동(東)ㆍ동(冬)ㆍ강(江)ㆍ지(支) 이하 1백여 자의 아래에 나누어 두고 발음이 비슷한 글자는 서로 통용하는 것을 통운 또는 협음이라고 한다. 운서(韻書)에서는 협(叶)ㆍ통(通) 자로 표시하였다.
[주D-009]후파(侯芭) : 중국 한(漢) 나라 양웅(揚雄)의 제자. 양웅이 《법언(法言)》을 지어 《논어(論語)》에 비기고, 태현경을 지어 주역에 비겼는데 후파가 항상 같이 거처하면서 《태현경(太玄經)》과 《법언》을 배웠다.
[주D-010]정강성(鄭康成) : 정강성(鄭康成)은 동한(東漢)시대의 경학가인 정현(鄭玄)인데, 경서 주해를 많이 하였다.
[주D-011]침갱(針羹)과 세장(洗臟) : 요진(姚秦) 때 구마라즙(鳩摩羅什)이란 중이 바늘로서 국을 만든 일이 있다고 하고, 당나라 중 도증(圖證)은 양지수(楊枝水)로서 사람의 장부병(藏腑病)을 씻어 냈다 한다.
[주D-012]사람이 …… 알았다 : 출전(出典)과 의미 미상.
[주D-013]금주(金注) : 《장자(莊子)》에, “도박하는 사람이 기와[瓦] 등속으로 대놓고 하면 지혜가 밝고, 금(金)을 대놓고 하면 지혜가 현혹되어 도리어 어두워진다.” 하였다.
[주D-014]적공(翟公)이 대문에 …… 붙인 까닭이요 : 한 문제(漢文帝) 때 사람. 정위(廷尉)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어 비위를 맞추다가, 벼슬을 그만두니 한 사람도 찾아오는 자가 없었는데, 다시 정위가 되니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적공은 분개하여 아래와 같은 글귀를 크게 써서 문에 붙였다.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데에서 친구의 정을 알게 되고, 한 번 부(富)하고 한 번 가난한 데에서 친구의 모습을 알게 되고, 한 번 귀하고 한 번 천한 데에서는 친구의 정을 알게 된다.” 하였다.
[주D-015]회사(懷沙) : 전국(戰國) 초(楚) 나라의 굴원(屈原)이 지은 문장의 이름. 굴원이 쫓겨난 뒤에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 송장을 모래사장에 드러내기를 생각하였다는 데서 나옴.
[주D-016]유영(劉伶) : 진(晉) 나라 패국(沛國) 사람. 천성이 술을 매우 좋아하여 늘 술 한 병을 가지고 다녔고, 사람에게 삽을 들고 따라다니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죽으면 곧 나를 묻으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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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書) | ||||
송명보(宋明甫) 준길(浚吉) 에게 답함 |
황사숙(黃思叔 황신(黃愼))의 사당을 세우는 일을 만일 황일호(黃一皓)와 김우엄(金友淹)이 물으러 찾아왔더라면 구태여 사당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말하려고 하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고 황일호와 김우엄 두 사람이 부여(扶餘)의 무식한 유생 두서너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여 세우게 하였네. 그들이 나를 찾아와 묻기에, 내가 답하기를, “세상의 도가 불행하여 선비들의 의논이 분열되었다. 내가 만일 이 일에 관여한다면 사람들은 필시 내가 주장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함께 의논하고 싶지 않다.” 하였네. 이는 황일호, 김우엄과 말하는 것이라면 자세하게 말하여도 나쁠 것이 없지만, 여러 유생들에게 그 부당함을 말하면 황일호, 김우엄은 반드시 내가 황사숙을 헐뜯어 사당 세우는 것을 막는다고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네. 이런 이유에서 이처럼 말했던 것인데, 사람들은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곧바로 여러 고을에 통문(通文)을 돌렸다네. 요즘 듣자니 도유사(都有司)들이 모두 학식이 없고 인망이 두텁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있다고 하네.
어제 한산(韓山) 유생 권전(權佺)이 부여에서 와서 말하였는데, 그도 일찍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네. 부여 사람으로서 모인 자가 수십 명이었는데, 그 중에 전 현감(縣監) 김종해(金宗海)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고 기타 의논 또한 대부분 일치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이루어지지 못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네. 황사숙의 조예의 천심(淺深)과 호조 판서 때의 일은 훗날 서로 만나 논의하도록 하세.
황산서원(黃山書院)의 일은 지난번 편지에 대략 언급하였지만 이번에 또다시 자세히 말하고자 하네. 지난 병오년(1606, 선조39)에 최명룡(崔命龍)이 이곳에 와서 글을 읽으려고 하였지만 오래 머물기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송흥주(宋興周)와 윤운구(尹雲衢) 등 네다섯 사람과 서로 약속하여 황산강(黃山江) 가에 집을 지어 강학하는 곳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율곡(栗谷)의 사당을 세우려고 하였네.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바로 오늘날 사당을 세운 그 장소였네. 그러나 경영한 지 얼마 안 되어 익산(益山) 사람 소명국(蘇鳴國)이 나와 틀어져서 당시 재상 송언신(宋言愼)을 찾아가 헐뜯기를, “김 아무개가 최명룡과 함께 정철(鄭澈)을 위해서 서원을 세운다.” 하였고, 송언신 또한 최명룡을 닥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즉시 그 일을 중단하였네.
반정(反正) 후에 송흥주가 와서 말하기를, “황산서원의 일을 이제는 할 만하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30년 전에는 나 또한 하려고 하였었지만 이제는 늙었다. 80세 노인이 어떻게 왕래하면서 독서할 수 있겠는가. 공들이 알아서 하게.” 하였네. 이에 송흥주가 곧바로 여러 고을에 통문(通文)을 돌렸는데, 정작 율곡을 위해 사당을 세운다는 말은 빼놓고서 다만 “정사(精舍)를 세우되 주자(朱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옛 법규와 같이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네.
나는 그 말을 듣고서 곧바로 송흥주를 불러 말하기를, “율곡을 위해서 사당을 세우려고 하면서 이를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하여 곧바로 그 통문을 고쳤고, 아울러 우계(牛溪 성혼(成渾))까지 열거하니 여러 고을에서 돕는 자들이 많았네. 재력(財力)도 적지 않아서 굳이 두세 칸 규모로 제한할 것이 없어 한결같이 《주자대전(朱子大全)》의 석궁(釋宮)을 모방하여 지었네. 기둥, 서까래, 시렁, 동방(東房), 서실(西室), 아랫목, 구들장, 옥루(屋漏), 담[䆠], 동호(東戶), 서유(西牖), 양쪽 기둥, 중당(中堂), 동서(東序), 서서(西序), 동서 협실(夾室), 동상(東廂), 서상(西廂), 점(坫 음식 따위를 올려놓는 대(臺)), 모서리[堂廉], 조계(阼階), 서계(西階), 측계(側階), 북계(北階), 묘정비(廟庭碑), 당도(堂塗), 대문, 문설주, 문지방, 내외의 글방 등의 명목(名目)이 질서 정연하여 모두 옛 제도를 회복함으로써 후생이 보더라도 놀랄 만한 또 하나의 일이었네.
옛적 철원 군수(鐵原郡守)로 있을 때, 감사(監司) 신식(申湜)의 말에 따라 춘천(春川)에 퇴계(退溪)를 위하여 서원을 세울 적에 《이아(爾雅)》의 석궁도(釋宮圖)를 모방하여 강당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그 제도를 알 수 없다고 나에게 가르쳐 달라 하기에 내가 그 제도를 알려 주어 바로 짓도록 하였네. 퇴계는 춘천 사람이 아니며, 또한 한번도 그곳을 지나간 적이 없었고, 또 나주(羅州)와 아산(牙山) 두 고을에 오현(五賢)을 위해서 서원을 세웠지만 오현은 원래 그 지방 사람이 아니며, 성주(星州) 또한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배향한 서원을 세웠지만 그에 대해 말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유달리 율곡에게만 말들을 하니,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이처럼 편파적인가. 헐뜯는 자들에게 동요된 것에 지나지 않으니, 가소로운 일이네.
서원의 상량(上樑)은 성대한 일이기에 송흥주가 술과 반찬을 마련하여 인근 선비들을 초대하였는데 7, 80명이 모였네. 이는 도움을 청하고자 초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임에 온 사람들이 간혹 쌀과 무명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고 추후에 보내어 돕는 자도 있었네. 나 역시 그곳을 찾아가 참석하였고, 감사 민성휘(閔聖徽)도 그 모임에 왔었네.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으니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성유(聖兪 이시직(李時稷))가 여산 현감(礪山縣監)으로 있을 때 서원의 일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 유생들의 마음은 허전하지 않을 수 없었네. 이 편지를 성유에게 보여 주는 것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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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무자) |
○ 전 지평 홍찬섭(洪贊燮)등이 연명하여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들은 똑같은 소대(昭代)의 사람이요 세족(世族)의 가문입니다. 우리 태조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이 대업을 처음 창업하시어 전장(典章)을 밝게 게시하였는데, 또한 일찍이 서류(庶類)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태종(太宗) 13년에 이르러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이, 일찍이 정도전(鄭道傳)의 종에게 모욕을 입자 그 원한을 갚으려 생각하였는데 정도전의 어미는 곧 사비(私婢)였으므로, 정도전이 죄를 받아 죽자 이에 사감을 풀려고 처음으로 서얼(庶孼)은 현직(顯職)에 등용하지 말자는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아직 전부를 금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종조(成宗朝)에 이르러 《경국대전》을 반포할 때 또 서얼의 자손은 허통시키지 말도록 하였는데, 또한 증손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경국대전》을 주해(註解)할 때 강희맹(姜希孟)이 ‘자자손손(子子孫孫)’이라는 말을 첨가하였는데, 이로부터 영원히 금고(禁錮)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나운 인물이 유감을 품고 사사로움을 부린 계책이 나옴에, 그것이 나라의 법전에 수록되어 성세(聖世)의 폐지된 인물이 되어 의지할 곳이 없는 무리와 같이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대대로 있지 아니한 특별한 은택을 입은 결과 열성조(列聖朝)의 윤음이 해와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으니, 예를 든다면, 선묘(宣廟)께서는 ‘미자(微子)는 상(商) 나라 왕의 서자였는데 공자가 인인(仁人)이라고 칭찬하였으며, 자사(子思)는 공자의 서얼 손자였지만 도통(道統)을 스스로 전하였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함에 곁가지라고 하여 향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신하가 충성을 원함에 어찌 반드시 정적(正嫡)의 구분이 있겠는가.’라는 분부를 하셨으며, 현묘(顯廟)께서는 ‘서얼을 금고한 옛 제도는 편협한 것이다.’라는 분부를 하셨으며, 숙묘(肅廟)께서는 ‘문벌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 폐단이다.’라는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분으로서는, 돌아가신 영묘(英廟)께서 열성조의 남겨준 뜻을 가지고 문신에 대해서는 지평과 정언에, 무신에 대해서는 선전관에 임용하라고 누차 엄한 분부를 내리셨고, 이어 은혜로운 비지(批旨)를 내리기를, ‘임금이 명을 내렸을 경우 비록 내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누가 감히 따르지 않는단 말인가. 해와 달은 정하고 거친 것을 가리지 않고 비추는데, 임금이 인재를 등용하면서 어떻게 서얼이라고 하여 차이를 두겠는가.’ 하였고, 또 ‘이 뒤로는 절대로 구애받지 말아서 국초의 기풍을 되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묘(正廟)께서는 ‘몇 년 전에 대각(臺閣)에 등용을 허락하도록 한 것은 진실로 선왕의 고심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현재는 유명무실하구나. 아, 하찮은 필부가 원한을 품어도 족히 태화(太和)에 손상이 되는 것인데, 하물며 허다한 서류(庶類)는 그 숫자가 수억뿐만이 아님에랴.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찌 나라에 쓰임이 될 만한 뛰어난 인재가 없겠는가. 그런데도 비쩍마른 목 누렇게 뜬 얼굴로 들창 밑에서 나란히 죽어나가니, 아, 저 서얼들도 또한 나의 신하이다. 그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얻지 못하게 하고 또 포부를 펴지 못하게 하니, 또한 전적으로 나의 과오이다.’ 하였으며, 또 ‘참하(參下)에서의 승진은 애초부터 구별이 없다가, 유독 참상(參上)의 자리에는 소통시켜 의망할 수 없단 말인가.’ 하였으며, 또 ‘서류로만 갖추어 의망하는 것은 도리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런 습관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매일 열 직책 백 직함을 제수한다 하더라도 가함(假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엄히 신칙하라.’ 하였으며, 또 ‘삼조(三曹)의 낭청 및 판관에 자리가 생겨 의망해 들일 때에는 혹시라도 적서를 따지지 말고 함께 배정하도록 할 일로 일체 신칙하라.’ 하였으며, 또 ‘허통의 저지를 전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반드시 나중에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시고는, 심지어 ‘소통’으로써 친히 글제를 내어 선비를 뽑고, 빈대(賓對)할 때마다 여러 신하들에게 묻기까지 하셨습니다. 순묘(純廟)께서는 계미년(1823)에 신들이 서로 더불어 호소하자, 비지에 ‘너희들의 가긍함은 나 또한 깊이 알고 있다. 상소한 내용은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품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균관 유생들의 권당(捲堂)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서류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열조(列朝)에 항상 있어 온 일인데, 그 당시 권당하여 소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옛날의 유생이 어찌 오늘날의 유생만 못하여 그런 것이었겠는가. 그리고 나의 소회로 말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천지간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라고 이미 말하였고, 천리와 인정의 상리가 아니라고 또 말하였으니, 여러 유생들도 또한 이를 알 것이다. 그렇다면 수선명륜(首善明倫)의 지역에 있는 너희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괴이할 게 없다고 곧장 말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천인의 상리로 돌아가자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용이 모순인지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격분만 하고 있으니 옳겠느냐.’ 하셨습니다. 익묘(翼廟)께서는 대리할 때 직접 소통을 요청하는 소를 지어 그 내용이 간절하였는데, 장차 올리려 하다 실행하지는 못하시고 특별히 신칙하는 하교를 내리기를, ‘서류를 허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조정의 만물을 하나하나 완수해 주는 성덕이자 큰 혜택이다. 그런데 허통에 관한 많은 일이 아직도 실효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는 도리이며, 또한 어찌 신의있는 정치이겠는가. 이번 대정(大政)부터 시작하여 외직으로는 수령, 내직으로는 통청(通淸)과 낭서에 의망해 들임으로써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양전(兩銓)에 분부하라.’ 하셨습니다. 익묘의 성스런 의도가 있는 바여서 거의 시행되려 했지만, 신민들이 복이 없어 갑자기 경인년(1830)의 상을 당하고 말아 드디어 마무리되지 못한 정책이 되었으므로, 신들은 한갓 선왕을 잊을 수 없다는 생각만 간절하였습니다. 헌묘(憲廟)께서는 무신년(1848)의 비지(批旨)에, ‘이것이 어찌 한갓 너희들의 억울함일 뿐이겠는가. 실로 왕의 현인을 구분없이 등용하는 의리에 손상이 되는 것이다. 하물며 열성조의 전후 성유(聖諭)가 또 이와 같이 진지함에 있어서이겠는가.’ 하셨습니다. 철묘(哲廟)께서는, ‘열성조의 수교가 이미 있는데 아래에서 받들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지금 대신의 주달이 또 이와 같으니, 모든 벼슬자리에 각별히 거두어 등용함으로써 이전처럼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도록 하라. 문신으로는 괴원(槐院)에, 무신으로는 선천(宣薦)에 일체 모두 허통하라.’ 하셨는바, 신들은 감격이 골수에 사무쳐 모두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이런 세상을 보게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묘께서 승하하시고 말았으므로 각자 부모를 잃은 듯한 슬픔이 신들의 몸에 두루 있었습니다.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가 처음으로 서류를 등용해야 한다는 의논을 건의하였는데 남곤(南袞) 무리배들의 저지를 당하였으며,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가 이어 소통의 논의를 선창하였는데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 저지당하였습니다.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만들어놓은 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서얼을 금고한 것이다.’ 하였으며,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은 상소하여 아뢰기를, ‘서얼을 금고한 것은 온 천하에 있지 아니한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은 상소하여 아뢰기를, ‘나라를 도모해야 하는 대신이 단지 사적인 자기 자손을 위한 계책만을 세우고 만세의 사람을 잃는 근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였으며,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상소하여 아뢰기를, ‘서얼의 진출을 막는 것은 애초 선대 왕들께서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국초 정도전은 어미가 실로 사비(私婢)였지만 대제학이 되었는데, 하물며 지금은 인재가 아득하여 항상 부족한 것이 근심인바 저 서얼 가운데 등용할 만한 자를 버려둔다면 애석해 할 만한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는 아뢰기를, ‘옛 기록 가운데 서류를 공통으로 등용해야 한다고 한 조항을 상고해 본바, 고 상신으로서 이항복(李恒福)ㆍ이원익(李元翼)ㆍ유성룡(柳成龍)ㆍ윤방(尹昉)ㆍ오윤겸(吳允謙)ㆍ이경여(李敬輿)ㆍ김상용(金尙容)ㆍ최명길(崔鳴吉)ㆍ장유(張維)ㆍ심지원(沈之源)ㆍ김수항(金壽恒)ㆍ최석정(崔錫鼎)ㆍ조현명(趙顯命)ㆍ김상복(金相福)ㆍ김상철(金尙喆)ㆍ이사권(李思權) 및 재신(宰臣)들로서 원경하(元景夏)ㆍ이주진(李周鎭)ㆍ이무(李袤)ㆍ이수득(李秀得)ㆍ김남중(金南重)ㆍ이성신(李省身)ㆍ이경용(李景容)ㆍ이동직(李東稷)이 상소와 계사로써 진정하기를 간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재덕(才德)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모두 억눌려, 세상에 드날리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기운을 잃은 듯한 모습이 대죄를 지은 자와 같습니다.」라 하기도 하고, 「하늘이 인재를 탄생시킬 때에는 진실로 적서의 구분이 없습니다.」라 하기도 하였으며, 「서얼을 천대하는 것은 자못 왕자의 현인을 차별없이 등용하는 도리가 아닙니다.」라 하기도 하고, 「서얼을 금고하는 것은 천지의 만물을 생성시켜 주는 뜻을 손상시킵니다.」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국대전》을 주해할 때 자자손손이라는 말을 첨가하여 드디어 금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 하기도 하고, 「신하가 되어 임금을 가까이에서 뵐 수 없다면 군신의 의가 소원해지고 막히며,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부모라 부르지 못한다면 부자의 친이 어긋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버려두고 이미 길가는 사람처럼 멀어진 같은 성씨의 사람을 취해서 가계를 이으니, 인륜을 손상시키고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라 하기도 하였으며, 「법률적 한계를 제정하여 나라의 인재를 금고하는 것입니다.」라 하기도 하고, 「왕왕 걸출한 인재들로서 이를테면 이대순(李大純)ㆍ박지화(朴枝華)ㆍ어숙권(魚叔權)ㆍ어무적(魚無迹)ㆍ조신(曺伸)ㆍ이달(李達)ㆍ정화(鄭和)ㆍ임기(林芑)ㆍ양대박(梁大樸)ㆍ경우(慶遇)ㆍ권응인(權應仁)ㆍ이중호(李仲虎)ㆍ김근공(金謹恭)ㆍ송익필(宋翼弼)ㆍ송한필(宋翰弼)ㆍ이전인(李全仁)ㆍ신희계(辛喜季)ㆍ유우(柳藕)ㆍ유조인(柳祖訒)ㆍ최명룡(崔命龍)ㆍ유식(柳拭)ㆍ양사언(楊士彦)ㆍ양만고(楊萬古)ㆍ우경석(禹敬錫)ㆍ유시번(柳時蕃)ㆍ유흥룡(柳興龍)ㆍ송상민(宋尙敏)ㆍ송병조(宋炳朝)ㆍ심일운(沈日運)ㆍ이지백(李知白)ㆍ신무(愼懋)ㆍ신유한(申維翰)은 혹은 도학(道學)으로, 혹은 행의(行誼)로, 혹은 문장(文章)으로, 혹은 지모(智謀)로, 혹은 재능으로 이름을 드날렸습니다.」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무신으로서 일컬을 만한 사람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산겸(李山謙)ㆍ홍계남(洪季男)ㆍ유극량(柳克良)은 의병을 규합하여 전 국토가 패몰된 상황에서 왜병을 무찔렀으며, 병자년의 위급했던 날에 성 아래 나아가 싸운 자로는 오직 권정길(權井吉) 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신년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막부에서 순절한 자는 오직 홍림(洪霖)뿐입니다. 대체로 이상 아뢴 사람들은 단지 열에 한둘을 열거한 것뿐입니다. 계미년에 상소하였을 때 또 수의(收議)하라는 명이 있었는바,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은 아뢰기를, ‘그 처음 제한을 두자고 청한 이유를 말하면 용렬한 인간이 사감을 지니고 보복한 것에 불과하며, 그 처음 소통을 의논한 이유를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현들은 모두 세상에 드문 명신이자 석학으로서 제한과 소통의 사이에 그 시비득실은 분별할 필요도 없이 명약관화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귀천과 궁달은 모두 태어난 이후에 결정나는 일인데 이런 사람들에 이르러서는 그 신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천하고 그 운명은 부여받기도 전에 이미 궁하니, 이 어찌 천지의 만물을 생성시켜주는 이치가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제가 되었으면서 부형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혈족이 되었으면서 가계를 이을 수 없다면, 더욱이 천하고금의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환을 중하게 여기고 인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또한 법전이 그렇게 몰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제한이 풀린다면, 부형의 칭호와 가계의 계승은 아마도 조정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인륜이 저절로 바로잡히고 천리가 저절로 밝아질 것이며, 서류들도 또한 스스로 힘쓸 바를 알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가문과 인품의 우열을 참작하여 등용하고 버린다면, 국가에 있어서는 인재를 빠뜨린다는 탄식이 없을 수 있고 서류에 있어서는 원통함을 품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풍은부원군(豐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은 의논드리기를, ‘훌륭한 자질과 아름다운 재능을 지녀 우뚝하게 보통사람보다 출중한 자라도, 한번 서류라는 이름이 붙으면 쇠로 만든 문지방이 가로막아 아뢸 곳이 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자포자기하니, 이것이 열성(列聖)들의 교서에서 자주 불쌍히 여겼던 이유이며 선배들의 의논에서 소통을 대부분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저 서류들도 세족의 후예로서 하늘이 부여한 바가 다르지 않거늘 모두를 쓸모없는 곳에 금고시키는 것이 이미 수백 년이 되었는데, 또한 사리와 사세상 그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 상신 김이교(金履喬)는 의논드리기를, ‘진실로 오류를 바로잡고 습속을 되돌리고자 한다면 우선 율령(律令)부터 바로잡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고, 고 상신 심상규(沈象奎)는 의논드리기를, ‘우선 사리와 윤리로써 시속의 고질화된 폐단을 바로잡는다면, 교화를 이루는 방도에 있어서도 아마 약간의 보탬은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고 상신 이지연(李止淵)은 의논드리기를, ‘만약 조정에서 인재를 등용하고 버리는 데에 구애받지 않게 한다면 가문에서의 윤리는 저절로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였고, 고 판서 이호민(李好敏)은 의논드리기를, ‘그들의 막힌 것을 소통시켜주고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은 천리를 밝히고 인재를 바로잡는 방도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상서를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끌어들이는 데 충분히 일조가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고 판서 이헌기(李憲琦)는 의논드리기를, ‘서류를 제한하는 것은 실로 지난 역사 기록에 있지 아니하였던 바입니다.’ 하였고, 고 판서 김노응(金魯應)은 의논드리기를, ‘만약 변통하고자 한다면 법률을 가져다 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절로 세상에 낄 수 있게 하여 나라에서는 제한이 없고 가문에서는 천대를 벗어나게 하면 그만입니다.’ 하였습니다. 고 판서 김이재(金履載)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소통의 정사를 시행하려는 것은 진실로 공의에 부합하는데, 일단 소통을 허락하고서도 만약 다시 그 출신을 구별하여 그 승급을 제한한다면, 수많은 질애와 억울한 단서를 오히려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른바 소통시킨다는 것이 막아버리는 결과가 됨을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벼슬길에 있어서는 그 장애가 없도록 드디어 허락하고 법전에서는 그 금지 조항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고, 고 판서 심능악(沈能岳)은 의논드리기를, ‘벼슬길을 제한하는 것은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고 판서 김기은(金箕殷)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만약 그들의 적체를 널리 해소시켜 특별히 거두어 등용함으로써 실제적 효과가 있게 한다면 아마도 성왕의 인재이기만 하면 등용하는 정사에 부합할 것입니다.’ 하였고, 고 참판 조진화(趙晉和)는 의논드리기를, ‘적서의 구분은 삼대보다 엄한 때가 없었지만 당시는 단지 사실(私室)에서만 시행되었고 공조(公朝)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문벌의 구별은 육조 시대보다 성한 때가 없었지만 당시는 단지 아비의 성씨만을 따지고 어미의 가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고 참판 서장보(徐長輔)는 의논드리기를, ‘일단 변통하여 뜯어고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함을 알았다면 출신으로써 구애받지 않고 오직 그릇에 따라 등용해야 합니다.’ 하였고, 고 참판 오한원(吳翰源)은 의논드리기를, ‘서류라는 이름을 붙여 한결같이 제한하는 이것은 진실로 지난 역사 기록에 있지 아니한 바로서 한 나라의 인재 가운데 절반을 쓸모없는 구덩이에 팽개치는 것이므로, 항상 우리나라의 풍기가 끝내 중국의 광대한 규모만 못한 것을 탄식해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신해년에 상언했을 때, 고 상신 권돈인(權敦仁)은 의논드리기를, ‘일개 서선(徐選)으로서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반을 가로막고, 우리 열성조의 안타깝고 가엾게 여긴 분부와 선배인 유명 석학들의 지극히 공정한 논의로서도 오히려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변화시키지 못하였으니, 삼가 나라일을 위하여 분통스럽게 여깁니다. 무릇 왕도정치는 인륜을 도타이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데, 부자는 인륜의 시작입니다. 만약 아비로서 자기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못하며 자식으로서 자기 아비를 아비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 인륜을 손상시키고 이치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차라리 남의 자식을 데려다 자식이라 할망정 자기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을 아비로서 자기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대전통편(大典通編)》은 금석과 같아 내용을 변화시킬 수 없는 법전인데, 첩의 자식은 남의 양자로 들어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조(聖朝)의 인륜을 도타이 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교화가 아, 지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중한 혈기(血氣)를 돌아보지 않고 국법을 기꺼이 외면함으로써 인륜으로 하여금 사환(仕宦)보다 가벼워지게 하고 전칙(典則)으로 하여금 습속에 막히게 하였으니, 어찌 청명한 나라에서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죄도 없이 금고시켜 인륜이 나날이 손상되고 법이 나날이 파괴되는 결과를 앉아서 초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입후(立后)의 법은 윤리가 크게 관계되는 사항이니, 법전의 금지 조항을 춘조(春曹)에 엄히 신칙하여 첩의 자식에 대해서는 예사(禮斜)를 만들어 사급하지 말게 함으로써 옛 제도를 거듭 밝히소서.’ 하였습니다. 고 상신 김흥근(金興根)ㆍ박영원(朴永元)ㆍ이경재(李景在), 고 중신 이계조(李啓朝)ㆍ홍종영(洪鍾英)ㆍ이가우(李嘉愚)ㆍ강시영(姜時永)이 자상하게 헌의하여 가부를 토론하였는데, 위로 삼대(三代)로부터 아래로 한(漢), 당(唐), 송(宋), 명(明)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서얼 출신의 장상(將相)과 명예를 드러낸 자들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며, 서얼이라는 이유로 그 작위와 계급을 제한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려(高麗) 500년에 이르러서도 서류가 사환에 진출하는 것은 또한 중국의 제도를 따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제한당한 뒤로도 이를테면 병조 판서 이몽가(李蒙哥), 세자 익위 유조인(柳祖訒), 감역관 민관(閔寬), 목사 박희현(朴希賢), 동몽교관 이경림(李景臨), 태릉 참봉 조완도(趙完堵), 한림 부제학 이경승(李敬勝), 선혜 낭청 우경석(禹敬錫), 충청 병사 이항림(李恒林), 부총관 신의청(申義淸), 동몽교관 신병권(申秉權)과 같은 사람들은 현달한 벼슬자리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래에는 제한하고 또 제한하여, 괴원(槐院)과 선천(宣薦)에 이르러서는 신들을 선발해 오던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작년에 대신이 경연 석상에서 철폐를 주달하였으니 또한 심하지 않습니까. 신들은 본래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대대로 태어나기만 하면 영원히 폐기된 존재가 되는바 원통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어찌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있는 것을 없다고 여겨 공공연히 예사(禮斜)를 내준다면 그 자식이 장차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자신을 있다고 하여 아비가 임금을 속인 것을 증명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없다고 여긴다면 거기에 대처할 방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런 정황을 천지 부모 앞에 하소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온 나라에 공공연히 시행되어 드디어 풍속이 되어버렸으니,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애닳아 하는 것은 의논할 것조차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풍속을 변화시키고 옛 제도를 거듭 밝히는 일은 본래 교화하여 다스리는 가운데의 일입니다. 신들은 가문에서 버림받지 않고자 희망하기 때문에 사로(仕路)에의 소통을 희구하는 것입니다. 가문에서 버림받는 이유는 사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니, 사로에서 소통되면 자연 가문에서는 버림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정은 괴롭기만 하고 말로 표현하자니 슬프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종의 옛 제도는 갑자기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진실로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어렵고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이란 즉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화하여 사람의 등용을 막는 것은 애초부터 성인의 제도도 아니며 또한 역대의 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차 열성조의 긍휼히 여기는 분부를 받았으며 고 선현들도 또한 서얼까지 통틀어 등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종의 성대한 뜻으로 아뢴 것을 본받는 이것은 바로 옛사람이 이른바, ‘경장(更張)해야 하는데 경장하는 것은 또한 계지술사(繼志述事)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성조의 긍휼히 여긴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적체를 소통시켜 주지 않았으니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헤아린 의견이며 단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단정하지 않는 말과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린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진실로 해서는 안 되는 단서가 있어서 짐짓 하지 아니한 점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종께서 정한 제도에 바뀐 것이 또한 많습니다. 오위(五衛)는 절제(節制)로 공안(貢案)은 대동(大同)으로 바꾸었는데, 어찌 유독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만 바꿀 수 없는 옛 제도라고 하면서 변통할 길을 모색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쌓아 놓은 제방이 무너지면 하류의 범람을 초래하기 쉽고 오랫동안 막아놓은 길을 소통시켜주면 반드시 나중에 근심을 끼치는 일이 많을 것이다.’고 말하는데, 지금 신들이 희망하는 것이 이 얼마만한 은전입니까. 신들 가운데 선배인 자들은 흔쾌한 마음을 먹고 죽어서 반드시 지하에서도 기뻐 춤을 출 것이며, 후배인 자들은 사람 축에 끼어 살아가면서 또한 장차 자식을 낳을 때마다 송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백 대(代)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던 것을 편벽되게 받는 역사에 드문 은전이니, 거기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태어나는 자식과 더불어 서로 시종일관할 것인바 나중의 근심이라는 것은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분(名分)의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고 말하는데, 무릇 ‘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지위의 ‘이름’이니 이를테면 ‘아비는 아비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하고, 형은 형 노릇하고, 아우는 아우 노릇한다.’고 한 데에서와 같은 이름이며, ‘분’이란 것은 등위의 ‘구분’이니 이를테면 ‘자식의 부모에 대해서, 아우의 형에 대해서’의 구분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명분은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혼란은 원래 시행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신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는 일에 있어서 생각이 특별하였으며, 공의(公議)도 또한 긍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변통이 실제적 효과가 없는 것은, 대체로 본종(本宗)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단지 그 서류라는 것만을 따라서 서류로써 분관(分館)하고 서류로써 갖추어 의망하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하면서 비록 변통하고자 하더라도 그 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매번 정묘조의, ‘서류로써 갖추어 의망한다면 가함이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신 교서를 읽을 때마다 두세 번씩 감탄하고 이어 오열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정묘의 의도는 구별이 없게 만들고자 한 것이었으니, 대체로 구별한다면 예전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문서상의 부질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이 극한에는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에까지 미쳐서, 이미 임금을 섬기고 있는데도 오르내리는 계단 아래에서는 하여금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능침(陵寢)을 가까이에서 모신다거나 태묘(太廟)에서 분주히 제사를 돕는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쓴 몸으로서 깨끗한 대열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신들은 항상 부끄러운 마음 간절하여 몸 둘 곳을 알지 못합니다. 신들은 없는 재능 거친 학식으로써 진실로 관원의 숫자나 채우는 역할을 하기에도 부족합니다만, 간혹 학문과 재능이 충분히 경세의 계책에 참여해 들을 만한 사람도 나아가 시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숲속에서 깃들어 살다가 한을 품은 채 초야에서 나란히 죽고 마니, 이는 같은 세상을 사는 선비들이 모두 함께 그 사람의 이름을 일컬으면서 탄식을 일으키는 바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외면으로 드러나고 내면에서 움직이는 허다한 것들은 모두 천리와 인정 안에 있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이에서 벗어난다면 곧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당연한 인정이 자기 가문에서조차 믿음을 받아 전달되지 못하고, 혼연한 천리가 이 세상에 유행되지 못하니, 대대로 태어날 때마다 이름은 인간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불평이 없지만 성장하여 갑자기 이것을 깨닫게 되면 백이면 백 모두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극한 한을 품고서 문득, ‘이러고서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찌하여 태어났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서얼은 끊임없이 태어나 갈수록 더욱 많아져 거의 온 나라의 절반을 넘고 있는데, 모두가 영원히 풀리지 아니할 억울함을 품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공평한 천리요 자연스런 인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예로부터 명현들이 말을 아뢸 때 매번 서류들이 화기(和氣)를 손상시킨다고 하였는데, 화기를 손상하는 것은 애초부터 성스런 세상의 일이 아닌바 신들이 매번 이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된 것인지 신들은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신들은 이미 가문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조정에 끼이지 못하며, 또 고향에서는 행세하지 못하고 누대의 가업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부류의 인간인데 가문에서는 서얼이라는 것으로써 전하여 드디어 승종(承宗)의 서얼이 되니, 이는 경전에서 찾아보아도 성인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바요, 역대에서 찾아보아도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한 바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건의는 벼슬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서 은전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는 실로 신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유명한 석학들의 건의인 것입니다. 유명한 석학들의 건의일 뿐만 아니라 열성조의 은혜로운 지시사항입니다. 옛날의 훌륭한 신하는 조종(祖宗)의 가르침을 써서 올려 계승을 기대하기도 하고 선대 신하의 건의를 조목조목 진술하여 채택을 바라기도 하였는데, 신들은 감히 옛날 훌륭한 신하들이 각자의 임금에게 희망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의 성상께 재가를 바랍니다. 신들은 반드시 죽어야 할 무리로 성상께서 크게 사업을 하려는 때를 당하였으니, 아무리 미세한 곳도 밝게 비추시는 밝음에 원통함이 있으면 반드시 신장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엎어져 있는 항아리 속까지 비추어주지 않으신다면 태어나는 대대로 다시 어느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생성을 기대하느라 본마음을 토로하는 데 급하였고, 원통을 호소하느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양해해 주시어 빨리 처분을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신들의 살아도 죽는 것만 못한 자취로 하여금 죽어도 살아있는 것과 같은 날을 얻도록 해 주소서. 그리해 주신다면 어찌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흡족하여 모두다 머리를 바치고자 하는 정성을 품을 뿐이겠습니까. 또한 장차 은택이 죽은 해골에까지 미침으로써 반드시 결초보은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내용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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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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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月。趙重峯憲上疏。伸辨栗谷, 牛溪, 思菴及公。
三月。生員李貴等上疏。洞辨李潑等誣兩賢及公之狀。
重峯又上疏伸公
七月。哭思菴。
十月。鄭汝立謀叛事覺。公聞變赴朝。上以忠節奬之。
二月初四日。陞拜左議政。十八日。上命治領府事盧守愼曾薦汝立等之罪。公獻議請寢。
備忘記曰。領府事盧守愼。前在政府。於甲申冬。承命薦進賢士。而乃以金宇顒, 李潑, 白惟讓, 鄭汝立薦進。人君欲得賢士。訪問大臣。而所薦者無非奸賊之輩。自古安有如此大臣乎。幸而予適偶燭其狀。此輩疏而不用。不幸深信其薦。謂之賢士。崇奬登庸。置諸公卿宰輔之地。則逆賊之作亂。豈待於庚寅正月哉。變起肘腋。誰得以善處之。思之至此。心膽盡墮。披閱其薦。不覺髮豎。金宇顒。乃奸臣中最爲奸黠者。而敢爲首薦。幾爲所誤。尤爲痛心。大臣以人事君。其職惟在論人。古人論管仲之功。必以鮑叔爲首。顧可以奸賊薦進耶。逆賊之廣植黨與。肆爲凶逆者。莫非如此名卿鉅公許而薦進。故遂得鴟張形勢。無復顧忌。以至於此耳。及其變生之後。未見汲汲待罪。以謝萬世。爲臺諫者。亦宜彈章直斥。而寥寥數月。未聞有一言。夫守今犯憲。乃坐擧主。邦有常刑。此何等事。而爲臺諫者。裒如充耳。無公論。無紀網也。予優待盧相。而興亡所繫。大義至嚴。雖欲掩覆。不可得也。雖然。此不過知人不明。或爲匪人所誤而已。亦不可不警後世懲後人也。此意說與大臣。令朝廷從公論處之。公與右相沈守慶回啓曰。伏覩聖敎盧守愼之事。不勝驚悚。守愼蒙不世之遇。被無前之寵。所當盡心王室。爲國薦賢。而其所薦者。率多逆賊流輩。其罪固難逃矣。然不過知人不明。爲一國氣勢所壓而然也。況守愼以四朝舊臣。老病已甚。方以腫脹。命脈如縷。自上待舊臣。不可不存終始之義。宜示以寬容云。大司憲洪聖民,大司諫李山甫等啓曰。盧守愼承聖上薦賢之命。乃以金宇顒, 李潑, 白惟讓, 鄭汝立爲薦。此四人者在當時。情跡雖未盡露。而其兇猾險邪之狀。士夫間猶或有的知者。至以爲此輩他日。必將貽禍於國家。及今汝立則以叛逆誅。潑, 惟讓爲賊所援而斃。宇顒以奸黠而竄。守愼之所薦者。果何如也。請命削奪官爵。答曰。自古。大臣有薦進奸賊四魁者乎。四啓。答曰。但可貶罷。榜示四方。以明勸懲而已。
三月。上命斷曹大中以逆律。時公再爲委官。獻議覆逆。竝請勿訊大中妻妾。
二月。登對。請建儲。上不答。遂退而呈辭。至三度許遞。拜領敦寧府事。
備忘記曰。古者罷黜大臣。榜示朝堂。布諭天下。所以昭示罪狀於國人之耳目。而懲後人也。今此鄭澈罷職。承傳依古事。榜示朝堂。○按。是後五月。柳相成龍爲委官。栲殺李潑母尹氏及其穉子。而一邊人以此歸之於公。其誣甚矣。詳在政院日記及承旨李廷馣日記。
六月。命囚吏曹正郞尹暾。兩司引嫌斥公。
白惟咸, 柳拱辰坐公見罷。後吏曹竝擬學官。上下備忘記曰。白惟咸, 柳拱辰, 李春英。以奸兇之黨。擅弄自恣。濁亂朝政。爲公論所劾。薄示譴罰。於身幸矣。而大非懲奸去邪之道。纔罷其職。時未有敍命。乃敢隱然擬諸學官之望。試予淺深。侮弄朝廷。學官雖微。乃是儒師。其欲以此輩。冒居函丈。導迪多士。俾皆學其巧險之術耶。文官之罷散。不爲不多。而必以此輩爲之擬者。果何意耶。其不有君命。不畏公論。黨邪無忌憚之狀。極爲痛憤。色郞廳詔獄推考。色正郞尹暾。原情判付內。此必有指嗾之人。聽某人之言而爲之。天日之下。從實直招。詐不以實。則當刑推。更爲推問以啓。○大司諫洪汝諄, 司諫權文海, 獻納金敏善, 正言李廷臣, 尹曄等啓曰。鄭某之招權植黨。誣上行私。亂政誤國之罪及白惟咸, 柳拱辰, 李春英等朋奸黨邪。擅弄濁亂之狀。論以常憲。自有其律。而當初臣等之只請罷職者。非但臣等之過慮騷擾。蓋以黨與布列。餘威未殄。翻覆之機。人皆疑懼。無恥嗜利之徒。固不足說。而稍知彼輩之奸狀者。亦怵於後日之禍福。徘徊觀望。中立營庇。物情之憤鬱。於斯益甚。銓曹豈不聞公論之所在。抑非不知聖明之所燭。而乃敢以惟咸輩。擬諸師長之任。試探聖意之淺深者。無非臣等疲軟不能振肅朝綱之致。請斥罷臣等之職。○大司憲李元翼掌令趙仁得, 尹覃茂, 持平李尙毅, 鄭光績等啓曰。鄭某性本險艱。專擅權勢。而白惟咸, 柳拱辰等。爲其鷹犬。威福由己。至於主勢日孤。朝政濁亂。臣等當初論罷。亦知罪重罰輕。而恐涉騷擾。只請罷職。至於榜示之後。罪惡彰露。而略無忌憚。出入自如。積威所劫。莫敢誰何。奸兇餘黨。且擬師儒之長。責由臣等之疲軟。不可仍冒。請遞臣等之職。答府院曰。鄭某之他餘罪惡。姑置勿論。惟其陰嗾湖南之儒。盡掃一代名卿士大夫之異己者。悉驅之逆賊之黨。期必屠戮盡殲而後已。及其奸謀未售。譎腑將露。自知其勢窮事迫。又嗾臺諫。脅制君父。終得以遂其志。惟此一事。求之古奸。鮮有其儷。其心之慘毒。鏌鎁爲下。念之令人氣塞。惜乎爲人君者。惟知藉此而討賊。自以爲足制其奸。彼無奈何。予何不能斥之於早也。是誰之過也。蓋於己丑。湖南儒生丁巖壽等應旨上疏。論斥李山海, 柳成龍等。上震怒。引見李, 柳慰諭。命拿巖壽等十人。大憲崔滉等累啓伸救。不聽。館學儒生崔起南等上疏伸救。則答曰。予二十年忝位。待儒生。未嘗以惡言一加之。況欲致之王府。戮辱於桁楊之下。使章甫之士。與獄吏相對。此豈予意哉。其有不得已者存乎其中。爾等豈能盡測。今觀此疏。予過矣。當爲爾等從之。至是。以嗾儒生嗾臺諫之目。以示聖意。故汝諄等得以藉口。以爲陷公之一大題目。終至於梁千頃, 姜海事而極矣。
兩司合啓請竄。初配明川。命移晉州。
七月。黃廷彧, 黃赫, 尹斗壽, 柳根, 李山甫, 李洽, 任鉉, 金權, 黃愼, 具◉等。竝坐公被劾。洪聖民, 李海壽, 張雲翼等。竝加罪遠竄。
兩司合啓。權奸勢焰旣盛之時。朝臣之無恥者。充滿布列。聖明在上。公論稍振。數三奸兇。雖已斥去。而黨與之太甚者。豈可任其糾結盤據。脅持淸論。而不爲之甄別。以基他日國家之禍乎。兵曹判書黃廷彧賦性猜險。行已麤鄙云云。右承旨黃赫狂悖詖險。至曰。吾父子尙在。山海,成龍。早晩可圖云云。戶曹判書尹斗壽外若寬緩。內實陰險云云。左承旨柳根性本奸邪。行檢掃地云云。黃海監司李山甫爲人愚庸。加以險詖云云。司成李洽性本陰邪。素無名檢云云。兵曹正郞任鉉爲人陰險。行已無恥云云。禮曹正郞金權爲人陰譎。朋比奸兇云云。高山縣監黃愼賦性邪毒。有同虺蝎云云。司果具★陰兇險譎。加有悖行云云。請竝命罷職。洪聖民, 李海壽, 張雲翼等。請竝命加罪遠竄。答曰。依啓。兵判與黃赫。豈如是乎。尹斗壽。寬厚有才智。柳根。文藝之士。予甚惜之。此四人不可從矣。張雲翼以下事亦依啓。再啓。答巨慝已祛。餘黨已黜。自餘諸人。蕩滌而收用。務令鎭定。
兩司劾罷伸救丁巖壽時臺諫
三月。平安監司因公罷推。
五月。蒙放。仍下召命。奬以忠孝大節。卽發向行在。
九月。遂奉命南下。
正月。聞嚴旨屢下。遂北歸。
五月。差謝恩使朝京。臨發。上箚論保民, 賑飢還都華制等事。
箚見本集
中道。又上箚。請急遺專价。告急辨誣。
箚略曰。夫奏請之擧。有萬可爲。而無一可已。恐不可以經略一言。竝與其奏咨而廢之。蓋李提督旣主界碑之說。而石尙書又不能無惑。危機之急。間不容髮。雖有經略揭帖。痛闢其議。深陳利害。明白切至。而本國反無一言以自辨。則將何以解尙書之惑。而回撤兵之議耶。況聞賊兵已陷咸安。將犯湖南。其間要害。只有一帶晉陽。設若天兵不及猗角。則將來禍機。有難勝言。未知朝廷何以善其後耶。臣愚過計。以爲專遣使臣。哀鳴懇告爲第一策也。爲經略所沮。不能自由。則成一文書。星夜追赴。付此臣行。第二策也。於斯二者。皆已蹉過。只令臣等草草呈文。則事體不重。殊非告急辨誣之意。玆固落在第三策也。伏願聖明相度事機。咨詢廟堂。就臣所陳三者。而從長擧行。俾無後日之悔。不勝幸甚云云。
十一月。回自京師。復命于漢陽。因臺論辭遞。
二月。葬于高陽新院。
十二月。鄭仁弘追誣。欲禍泉壤。不果。
子宗溟上疏訟冤
沙溪金先生被徵。入對伸冤。
五月二十二日。子宗溟等復上疏訟冤。上命議大臣。復官爵。
三月。自高陽新院。遷葬于鎭川地藏山酉坐之原。
夫人墓同遷合窆。○有表石, 神道碑, 誌銘。尤菴宋文正公時烈竝撰。
丁巳崇禎後五十年肅宗三年
夏。湖南人楊夢擧等上疏詆公。請追削。不售。
是時。許積, 許穆, 尹鑴等用事。陰嗾羅積, 安敏孺, 吳相玉等。相繼投疏。請伸鄭介淸之冤。歸咎於公。許穆主其事。白上重建介淸廟。至是。楊夢擧等承望鑴穆之風旨。投進凶疏。論救己丑逆獄。隱然爲反案之計。誣衊公罔有紀極。仍請追削。時同副承旨趙師錫啓曰。卽者全羅道儒生楊夢擧等。以故相臣鄭澈追削官爵事陳疏到院。觀其措語。恣意搆誣。其醜詆之狀。誠不忍正視。猶且不滿。反以仁祖朝已定之論。謂若出於不當伸而伸者然。噫嘻亦太甚矣。其時故相臣李元翼以下名臣碩輔。布列朝廷。而旣無異議。同辭請伸。則此豈皆蔽先王之明。而曲爲鄭澈地哉。夢擧等奸情慝態。必難逃於聖鑑之下云云。上答夢擧疏曰。事之是非。姑捨勿論。曾在仁廟朝。參酌議定之事。到今年歲已久之後。不可更爲撓改云。夢擧等再疏。答曰。事之當否。已悉於前批。但曾在仁廟朝議定之事。孝廟先王兩朝。何往不辨。而到今五十餘年之後。何如是煩擾乎。予甚駭異也。蓋是時天鑑孔昭。批辭洞快。故奸黨終不得售其計。
庚申五十三年
八月。全羅道生員柳景瑞等上疏訟公。請治楊夢擧, 羅積, 安敏孺, 吳相玉等誣罔之罪。上下廟堂議之。廟堂回啓。竄配夢擧等有差。
賜諡曰文淸
追奪官爵
夏四月。上特命追復官爵。
三月。全羅道儒生進士金鼎三等上疏。請宣額于昌平縣新建書院。上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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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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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稍長。從奇高峯大升。學近思錄等書。以知向方。又出入金河西麟厚之門。常慕其爲人。稱道大節。以爲出處之正。雖近世儒賢。有所不及也。
公事父母以孝。待兄弟怡愉。喪葬祭祀必以禮。此人所不及。余所親見而歎美者。
公持身淸簡。守令之饋。素不相知之人。則雖扇柄不受。雖素知之人。多則亦不受。
公胸懷疏爽。言語豪放。多有動人處。但無大臣寬弘容衆之量。且於酒色。時不能擺脫。此其欠也。
公平生。嫉惡太甚。不能容人之過。少無含蓄。必發說於外。故人多怨之者。
公爲江原, 全羅兩道方伯。摠合道內貢案徭役。均一詳定。民甚便之。不久。廢而不行焉。
公之姊氏爲仁廟淑儀。故公十歲前。出入東宮。明廟爲大君時。常同處遊戲。情愛甚厚。公登第。明廟見榜目。喜甚。呼兒名曰。某氏及第也。卽賜酒饌。使六七人負送。以助宴需。且令放榜時。由西門外而行。蓋欲於城上見之也。及爲憲官。明廟從兄景陽君謀奪妻家財産。招致妻孼弟。潛殺滅跡。因屍親起訟。獄旣成。景陽父子當死。公執法不撓。明廟私謂公曰。吾兄將死。願公寬貸。公終不承順。景陽父子竟死獄中。以此忤旨。廢置閒職數三年。不得踐淸班。
己巳夏。公爲持平。入侍筵中。判書金鎧以特進官。自請入侍。進言曰。當今年少輩作黨。輕蔑大臣。已成己卯之習。意欲排斥士類也。公力言其非曰。己卯趙光祖諸人。皆賢者也。鎧紹述衮, 貞之餘論。欲爲熒惑天聰。嫁禍士林。聖上不可不知也。於是。三司論鎧門外黜送。蓋鎧承領相李浚慶之意。將欲罪朴淳, 朴應男, 奇大升等十七人。仍欲延及於退溪也。退溪與奇高峰書。有曰。吾輩今日。實無更張國事。變亂政法。將欲迫逐舊人。濟已植黨之爲者。而彼乃強此之無據爲罪。援昔所誣。斥今爲證。必欲納之罟擭陷穽之中而後已云云。先是。乙巳奸臣李芑等。以仁廟爲未踰年之君。不入文昭殿。而祔于延恩殿。蓋有所受也。其後明廟將入于文昭。退溪及年少士類之意。皆以爲仁廟君臨一世。明廟入承其統。爲人後者爲之子。不可不享于文昭殿。浚慶之意則以爲明廟之於仁廟。以弟繼兄。異於父子。不可享於文昭殿也。三司論啓。以浚慶爲復踵李芑之餘論。頗侵之。浚慶雖屈意從之。而內懷不平。自此朝論日漸携貳。退溪所撰文昭殿奏義在文集中。而以浚慶之意不可。故不得上達。此東西分黨之漸也。
南溟與退溪。本不相許。及至河宗萼妻之獄事。南溟以不能明白痛治。不平於心。使其門徒。毁撤宗萼之家。逐其妻于他邑。使不得居焉。又與李禎交契甚厚。曾約同居德山洞。李公造瓦屋于洞裏。南溟以李於河家獄事。所見不同。疑李受賂而緩其獄於差官。卽毁撤李家。又爲絶交書。示吳健等。暴揚李之過惡。退溪聞而非之。與李禎書曰。愚意不欲令公憚其言而力爲發明。又不須屈己求合也。又別紙曰。不俚口事。人人傳說。每不能無疑。曹君有高世重名。意謂其人亭亭物表。皎皎霞外。天下萬物。無足以攖其心。彼鄕里一婦失行與否。是何等一塵穢事。使斯人而偶說此事。宜若洗耳而不聞。乃爲之自貶損高節。與人爭是非。費盡心機。至於積年而猶未止。誠所未曉。然公不幸而遭此變。亦不須分疏。亦不須傷歎。亦不當以全交爲望。惟當自反而牢定脚跟。硬着脊梁。仁禮存心而抱如舜之憂。直義養氣而果如曾之勇。超然若不聞其言。灑然無相及其事。邈然爲不知也而處之。吾這裏眞樂自無窮矣。他尙何爲哉。不然。若以全交爲念。而有分疏求合之意。則吾恐受屈滋甚。終無可全之理也。又書曰。朋儕間事。兩皆名類。至於違背如此。莫不疑怪而嗤笑之。雖如滉者。亦不免爲兩君嗟惜之。退溪之意旣如此。而奇高峯諸士類。皆以南溟所爲。爲非而笑之。南溟憤鬱無聊。適奇高峯與李俊民同爲承旨。言及河家事曰。此事。南溟必詳知之。欲問于此老。俊民通于南溟。南溟大怒憤罵曰。奇大升將欲拿鞫余而問之。張皇其說。是時。金孝元見南溟曰。今之人名爲士類。而附托外戚。其可乎。蓋以高峯諸公。爲附沈義謙也。南溟大喜而推奬之。使吳健薦爲銓郞。且言奇大升從前言行極凶悖。吾常以爲必誤國事。後來果然矣。此說見於成大谷所製南溟碣文。其言之乘憤不中如此。嶺南東西之論。由此激發。輾轉層加。至於廢大妃而極矣。領相李浚慶本不快於年少士類。及至南溟是非而愈激。必欲罪士類。凡五次發端。而不能成。此幷東西分黨之源也。
宣廟戊辰年。余門丈金鎧爲大憲。未久見遞。後貞陵洞人文官李惟謹, 進士申華國。往見鎧之子世輝則曰。吾父爲大憲時。以領相李浚慶之言。欲請罪朴淳, 朴應男, 奇大升, 金某卽先君子, 李後白, 鄭惟一, 具鳳齡, 李珥, 鄭澈, 尹斗壽, 根壽, 具思孟, 朴謹元, 洪聖民, 李海壽, 辛應時, 吳健等十七人。不意見遞。故未果云。申華國言於其兄弘國。弘國言于其友姜濱。姜濱言于白仁傑。其言傳播。士類疑懼。己巳春。金大憲以特進官入侍言曰。當今年少輩作黨。不聽大臣之言。專擅用事。已成己卯之習。以此人心益洶洶。以爲士林之禍。朝夕將發。人皆指鎧爲小人。其年四月。余往謁金大憲。座中校理金戣言曰。頃日筵中之言。人多非之。己卯之人。方今以士類稱道。令公何以毁之。鎧厲氣高聲曰。己卯之人皆是乎。如申潛者。不吉之人也。年少輩以我爲非。吾以此含怒云。其後五月。又以特進官自請入侍。又申前言。大諫安自裕及鄭松江, 承旨沈義謙等。力斥鎧以爲紹述衮, 貞之事。誣陷士林。言甚峻激。鎧不勝憤怒。垂涕先出。其日三司卽爲論啓。門外黜送。翌日。承旨奇大升亦請對斥鎧。其後領相李浚慶言。承旨請對非舊規。恐無體統。如有急切之事。自有兩司。栗谷啓曰。承旨亦經筵官。有何不可。在所論之事是非如何耳。兩司論啓之日。鎧卽出龍山亭舍。子壻諸孫聚會。余往慰則方結網。謂余曰。汝父亦以門外黜送久廢矣。余曰。唯唯。座中女壻陽川正言曰。今日事。由於不知外間之議。而輕易發言也。頃者金世輝妄發。人皆驚疑之際。遽有此擧。故其禍如是矣。因陳世輝說與李惟謹, 申華國之事。鎧大驚。再次搏髀曰。我不知而爲之。我若知之。何可爲乎。及明廟喪畢。復有仁廟不入文昭殿是非之爭。士論日激。李浚慶不能遂其意。及至辛未。浚慶使其再從弟李元慶。通白仁傑, 洪曇諸宰等。復欲罪朴淳, 奇大升及公等十七人。將論啓。其言經先傳播。皆咎仁傑曰。餘人不足言。白老亦爲此耶。仁傑遽歸坡州。以此浚慶之計解散。臨死。又以朋黨事。疑亂上聽。栗谷上朋黨疏以辨之。當仁傑等將論啓時。李元慶往見李睿大院君友壻及河陵君。錄示欲罪人姓名。使之上達。李睿卽以來示沈仁謙, 李璜。又河陵言于其妻弟申葆。申葆言于余矣。其時右相李鐸。使朴受見白公。極言其不可。朴受言于白公曰。先生何以爲神武門之事乎。白公艴然怒曰。汝何以比我於衮, 貞乎。左相權轍亦勸止白公。白公曰。我豈有罪淳等之心。只言淳等之短處。故爲李元慶所賣云。卽出往坡州。歷見思菴。明其本心之不然矣。
乙亥年。東西之說盛行。公與時輩不合。不欲從仕。解直提學。下湖南。上聞之。私謂公曰。願勿下去。予將大用焉。公竟不留。余親聞公之言。
戊寅年間。栗谷來自楊花渡。公往見之。謂栗谷曰。兄推許李潑。然兄終必爲其所陷矣。栗谷明其不然。余亦在座曰。豈有如此之理。公曰。後日必思吾言矣。其後公言果驗。余深服公先見之明。至于今不忘也。
戊寅以後。東人所爲。極其偏邪。栗谷先生上疏曰。以沈義謙之故。收司之律。延及善士。至於鄭某。忠淸剛介。一心憂國。雖量狹見偏。病於執滯。而論其氣節。則實是一鶚之比。而反加以黨邪之名。使不得接迹於朝列焉。不論餘事。此人之退。已爲可惜也。當初。栗谷以東西分黨爲朝廷大不幸。欲爲保合之計。疏中每以兩皆士類爲言。公曰。李潑, 鄭仁弘以傾軋爲意。其立心不正。不可以士類目之。栗谷之論。極爲苟且。吾不可與之相合。栗谷作長書。反覆論卞。公竟不從。作詩曰。君意似山終不動。我行如水幾時廻。如水似山皆是命。秋風江上獨徘徊。文集。作白頭秋日思難裁。當時非徒栗谷之論如此。牛溪及吾之儕輩。亦以公言爲過激。後來東人所爲。極其凶悖。至癸未而心術盡露。栗谷保合之計。終不能成。而公言一一符驗。至於癸丑廢母之論而極矣。人莫不服公之明見也。
甲申秋。洞人徐諿設酌招余。時朴敎官浻初名受。改浻。後爲改洲。爲上客。其門生十五六人與焉。酒闌。朴丈謂其門徒等曰。今之人皆謂鄭某爲小人。吾則不知也。忠淸孝友慷慨之人。何以謂之小人也。諸生謂尹三聘曰。君聽先生之言。尹也默無一言。諸生多侵之。尹也言于其儕輩曰。當初先生不言是非。吾心已定矣。今始言之。未知其可也。其門徒等。惟沈憬, 尹三聘附托時論。論議極偏邪。他人不至已甚矣。
己丑十月。公以前二相。在高陽新院。時有長子起溟之喪。時鄭賊汝立逆變起。公貽書招我。早朝往見。公卽言曰。鄭汝立必逃躱也。余答曰。豈有是理。座中諸客五六人散去。只有公之胤宗溟及尹孝元而已。公曰。吾欲肅拜何如。余曰。自上命召則可也。此時肅拜。跡涉乘時。極爲不可。公曰。逆賊欲害君父。吾爲重臣。在外觀變不入。可乎。其於人臣之義。如何。君之所言。乃避嫌也。余曰。此時肅拜。則公必爲推官。又爲功臣。李潑, 白惟讓等之死。以公之力。其可緩乎。如此大獄。或不能無橫罹者。公能一一救之乎。公曰。李潑, 白惟讓。由我而生。則渠輩必大德之矣。君之所言。終始避嫌也。於人臣分義則未也。日已晩矣。余再三請去。公曰。姑徐之。乘夕同轡入來。余則由新門而入。公宿西小門外。夜二三更。汝立逃躱之狀啓入來。余乘曉送人通報。則公已知之矣。其後牛溪及諸公。皆勸肅拜。三四日後。詣闕呈單。政院及玉堂諸人。皆大訝云。
公入相。往來推鞫廳時。必往牛溪家。或乘昏出來。牛溪亦往見之。凡事無不相議爲之。
公爲推官時。余有所言事。罷漏時。尋公所在處。則公宿于昌德宮門外私家。直入寢室。公擁衾而坐。余言事畢。公曰。吏曹曾擬汝立黃海都事及金堤郡守。此時銓官紏正何如。余曰。此事決不可爲也。吏曹何能逆知其凶逆。此不過公罪。以公罪置人於死地。其可乎。公曰。以公罪或罷職。或奪告身者。比比有之。鄭賊若得領兵之任。爲國之害不細。雖公罪。論啓何害也。余曰。大不然。近日論啓之人。必至於死。今若自上復震怒。下獄從重罪之。則臺諫其復論救之乎。渠等之意。以爲必至於死。結怨不少。此事決不可爲也。再三論辨。最後。公曰。此乃牛溪所主張也。余曰。雖牛溪之言。不可施行也。其時銓官。乃李山海也。未久。正言黃愼竟論之。俄而。都憲洪聖民。又斥山海之欺罔。而愼又救聖民。上震怒。皆黜補外職。
公爲左相時。柳成龍爲右相。肅拜後數日。來見公而去。吾適往見公。公曰。昨日。而見來此矣。吾問曰。柳公有何言也。公答曰。柳云。與公俱爲國家重任。欲爲國家重大之事。余曰。如今重大之事云何。柳云。方今重大之事。莫如建儲。余曰。然。建儲乃今日重事。當竝力爲之。但領相從之乎。領相卽山海也柳云。吾兩人爲之。則領相豈不從之。已相約而去矣。或有言如此大事。不可輕易爲之云。此事如何。吾曰。此事固爲重大。慮有禍敗也。然人欲爲善事而不從。終爲何等人也。雖有禍敗。不可不從。公曰。君言是矣。卽通于所知諸宰。再與右相相議。通書于領相。約日期會于闕下。領相不來。又約日。與右相詣闕。領相又不來。其後因沈士訥宗敏聞之。領相以左右相所通書。卽上達。因以不近之讒。疑惑上聽。無所不至。上疑之。使別監往復領相。而公與柳相不知也。及其入對。領相終不發端。公乃陳白。上不答。右相亦無言。副學李誠中, 大諫李海壽等進曰。此非大臣之意也。實與臣等同議之矣。上又不答。蓋其讒言。至是而始中矣。誠中又爲建儲將上箚。在家搆草。有所知別監要謁。李辭以有事。令後日更來。則其人云。有大不得已之事。必欲現謁。李乃出見。則言曰。聞玉堂以建儲將上箚云。然乎。自上方震怒。吾持御札。往還領相宅已六度矣。此時不可上箚。仍以袖中御札出示之。其大如椽矣。未及上箚。以特命出爲忠淸監司。海壽爲驪州牧使。公踵以致敗。栫棘江界。幾死幸全。領相李山海於松江, 牛溪。飛語行讒。非一日矣。上常使別監。機察往來賓客以告。余於其時。往訪公。又見牛溪。爲別監所告。柳相爲吏判時。以余三首擬戶曹佐郞。其後又擬之。傳曰。金某蔭官。不可爲郞官。其後政。李慶郁以門蔭擬戶郞。卽受點。人皆知其所由也。余見松江之夕。龜峯往見山海。翌日來言曰。領相憂愁鬱悒。有將死之形。吾怪而問之曰。容貎何以如此。李答曰。我將死矣。季涵則不然也。有一長者。必欲殺我。我其死矣。龜峯曰。豈有如此之理乎。李云。吾在此。而外間所爲。無不知之矣。蓋李爲吏判時。擬汝立金堤郡守。而牛溪議于松江。欲論之。李希參參聽之。卽傳于山海。山海聞而甚懼。意其必至於死。欲圖自免之際。適有建儲之議。因此爲傾陷松江, 牛溪之計。其父子晝夜謀議。媚事金公諒。以不測之言。因緣行讒。搖惑上聽。又因龜峯。言渠已知其事。使之通報牛溪, 松江。冀其止之也。余謂龜峯曰。昨曉往見松江。其所言與此相合。李必知其幾也。其所謂一長者。乃牛溪也。上自入李之讒言。大疑公慮有禍變迫在朝夕。使捕盜大將申砬。率官軍直宿于信城君家。使不得害。人之知其幾微者。莫不恐懼。而年少士類之目以西人如沈喜壽等諸人。恐坐於公。爭言公之過失。以圖免禍。且急於名宦。其計可哀。至於成文濬則其後欲離牛溪之交道。移書爾瞻曰。亡父有何所利。而與鄭某同事乎。又因曺次石及陜川郡守金虎秀行。行壬寅年再通于仁弘。以明牛溪與松江不親之狀。金虎秀謂余曰。今則萊菴仁弘僭號於牛溪解惑。不爲深治其過云。後余見仁弘所製崔永慶行狀。則造作無形兇悖之語。竝與松江, 牛溪, 尹海原而搆揑詆斥。無所不至。烏在其爲解惑也。文濬爲父乞憐於仁弘。發明不與公同事。又不相親之狀。凡其時所爲之事。盡歸咎於公。欲爲免禍。而其計終歸於虛矣。黃愼, 成文濬。不知此禍之作。專由於牛溪欲論山海之致。可謂疏矣。而西邊年少輩或與彼輩。歷數公之所失。迎合其意。人心之難信。世路之輕危。至於此極矣。可懼也已。古語曰。死者復生。生者不愧。若使松江與牛溪復生。生者能無愧乎。
公在圍籬中。讀書不轍。日誦大學。摭其小注。書于圍籬長木而玩索焉。
余於庚寅年間聞之。崔永慶家文書搜探。而至其中。有仙李根搖有髮僧之詩。上下鞫廳推問之。公啓達以爲永慶不能詩。此詩不知何人所作。而傳誦于人久矣。必非永慶之作也。公之救永慶。非止一二也。永慶原情云。與汝立一不通書云云。而永慶文書中。有汝立書。上敎有天網恢恢等語。公回啓云。永慶原情自某年一不通書云云。此則乃某年前書也。非欺罔也。永慶文書中。又有梁山所送靑魚八十編。咸安所送七十編。安骨浦萬戶所送五百編。而自上問其所從來。則永慶答云。梁山則咸安地小地名。皆是咸安居奴子所送云。其時人皆云。咸安則郡守權用中所送。梁山亦郡守所送。而永慶告君之言。飾以他辭。極爲不直。而推官以不干逆獄之事。故更不覈實也。公之隨事救解永慶。類如是矣。
昔年。申應榘言崔司畜氣像灑落。辭受分明。雖牛溪。不能及也。見此文書。萬戶贈遺靑魚五百編。咸安, 梁山所送。皆爲官物。而受之如是之多。惡在其辭受之分明也。應榘之推尊。誤矣。
松江旣遞委官後。柳相代之。李潑之老母稚子。拿鞫窮刑。八十老婦人。竟死杖下。其後李陽元崔興源亦爲推官。鞫潑之兒子命鐵年未滿十歲者。上責以不卽死。必不嚴刑也。李陽元等恐懼。使羅卒折其項而殺之。其時問事郞廳。目見而言之矣。東人豈不知逆獄之推官。不能任意低仰乎。彼老婦稚兒。柳, 李諸人。亦豈不欲其生也。而終不救者。勢所然也。然則以李潑, 崔永慶之死。全歸罪於公。豈不偏僻乎。
龜峯宋公。爲李潑輩所嫉。將陷之死地。使不得容於世。無所於歸。公在光州時。招而舍之。人服其義焉。及公入相。讒者又進言曰。宋某止接于鄭某家。敎儒生謀害宰相。將敎趙憲。又上建儲疏矣。上怒。特命拿鞫。受刑數次而放。己丑十二月。傳曰。私奴宋某兄弟。蓄怨朝廷。期必生事。趙憲陳疏。無非此人指嗾云。此極痛惋云云。此亦山海父子所爲。無非欲傾陷公與牛溪, 重峯故也。若無曲逕之讒。自上何以知宋某之止接于公家也。人之爲宋公謀者曰。松江家須遠避。不可近。必相累矣。宋公不從。公亦招致請見。不以爲嫌。此尤人所不及處也。
辛卯春。公旣被斥罷。而天怒猶未解。洪汝諄爲大司諫。欲加罪。往議典翰禹性傳。性傳諱而不見。又見副提學金晬議之。晬曰。大臣斥罷。已爲過重。何必更加其罪。洪也卽爲上達。特出金晬爲慶尙監司。蓋金公以建儲箚子。已忤上旨故也。性傳亦以公之黨被罪。金與禹非公之所親。而知山海等行讒奸狀。不與之同事。以故終身不見用。
逆賊汝立矯飾欺世。以讀書爲名。以栗谷爲當世儒宗。對栗谷門徒。至謂已至聖人地位。及朴謹元, 宋應漑, 許篈之竄也。與栗谷書曰。魑魅魍魎。已伏其辜。巨奸指柳相也尙握時論。樂禍之心。囂然未已。若不除去。他日之禍。有甚於今日云云。及栗谷之卒也。見東人之勢甚盛。又聽李潑之言而諂附之。於筵中。極詆栗谷及公與思菴。上惡其言。痛斥之。柳相利其附己。且欲植黨。引而推奬。亟稱於上前。至許以山野朴直之士。後日栗谷之姪李景震。以汝立所與栗谷書。繳疏以上。仍陳汝立反覆之奸狀。上問侍臣曰。有見汝立書者乎。校理李德馨進曰。臣之友李貴見之而示之。故得見之矣。上曰。汝立。今之邢恕也。斥而遠之。及其逆節之現露也。公語人曰。柳而見山野朴直之士。今何如也。柳相大銜之。且其姓名。出於罪人文書中。深恐被罪。乃疏卞曰。臣素惡汝立。不少許假。故臣之友李敬中擯斥汝立。不擬淸望。以至於被駁矣。上命贈敬中爵。覈其時臺官。削鄭仁弘, 朴光玉職。仁弘固深疑公之惡渠。而又怨恨柳相之疏曰。鄭某, 柳某必欲殺我也。至於公沒。而欲追禍泉壤。柳相亦終爲其黨所擯逐。仁弘亦嘗於疏中。以凶人詆斥柳相。
東西之黨已分。而栗谷力主和平保合之論。李潑, 金應南, 鄭仁弘等。不能任意排擯。乃以不測之惡名。加諸西人。欲置之於極罪。柳相曰。如此則傷人必多。吾輩不可從。適禹性傳之意。與柳合。而異於潑等。故東人中南北之稱始此。蓋性傳之家在南。潑之家在北故也。柳相破散在安東時。言于韓僉知嶠如此云。向者栗谷所謂彼輩欲爲功臣之言。於此益可驗也。
壬辰。公旣蒙放。朝報及兪祀城泓, 李鰲城子常諸宰賀狀。皆至江界謫所。而府使洪世恭。猶堅囚不放云。其承望山海等風旨。有如此矣。
壬辰。大駕次博川。聞賊鋒渡浿江。蒼黃移蹕向灣上。史官朴鼎賢, 任就正, 金善餘, 趙存世等。焚史草逃去。公力言斥之。以此。彼輩怨公益甚。
壬辰。公在定州賓廳。具思孟, 具宬皆在座。金嬪送酒饌。具之父子推讓于公。公便起去曰。此非大臣所當喫也。未久。以特命出爲兩湖體察使。雖東邊不悅之人。皆服公之嚴截云。
在定州。公謂柳相曰。公與我同事。而陷我不測之地。一不相問。與人共事者。乃如是乎。柳曰。吾亦知公之恨之也。但疑我太甚云。故不敢相問耳。
在定州時。公又謂柳相曰。李潑之老母稚子。公何以殺之乎。柳曰。公則可以救其死乎。公曰。吾則能救之也。柳曰。其能然乎。
今之年少輩媢嫉公者。以殺潑之老母稚子。皆歸罪於公。而間有不知而言之者。此則無足怪也。或有明知其不然。而猶且逢迎時論。同聲和附者。人心之危險至此。可笑可懼。
甲午。東人以公爲搆殺崔永慶。將成罪案也。鄭曄以修撰。立異不從。玉堂, 兩司。亦多從鄭議。如尹昉應敎, 申欽執義, 李慶涵掌令, 辛慶晉, 李時彦司諫, 朴東說, 朴東善正言, 趙守翼持平, 李時發正言等。皆角立而遞。紛紛補外。其冬。申應榘以咸悅宰上京還。過余定山任所。語曰。右相金應南使人邀之。往見之。則以爲今番搆殺崔永慶之罪。三司多所立異。不得歸一。是何故也。吾答曰。吾則預知此論之終不得歸一也云。
丁酉春。金公晬以戶判往兩湖。余以正郞同行。一日。金公謂余曰。己丑年。吾妻語我曰。人謂鄭某是好人。乃今見之。不然也。曰。何以言之。曰。乘時入來。其意以爲此時渠輩何能爲也。以此知其非好人也云矣。余曰。逆變之初。松江欲爲肅拜。招我議之。余亦慮有人言。力止之曰。今且肅拜。跡涉乘時。極爲不可。松江曰。君之所言。乃避嫌也。吾以重臣。聞逆賊欲害君父。而觀變不出。其於人臣之義。何如哉云矣。金公乃釋然曰。松江之言。是矣是矣。使吾當之。亦必肅拜。松江不爲過也。
金公因言己丑年。鵝溪送言于吾曰。鄭某欲殺吾與君。頻頻恐動之。吾疑鄭某因何故。而至欲殺我。往見鄭某。觀其辭色。更察所爲。全無是事。乃知虛言也。其意蓋欲與我同心搆陷松江也。牛溪欲論銓官之言。乃李希參所傳云。
余謂金公曰。李誠中有所知別監。公知之乎。答曰。知之矣。余曰。庚寅年。其別監持御札往來李相家事。公聞之乎。答曰。此則未也。但李爲副學時。以建儲事具箚。以書正本。未及上達。出爲方伯。故吾爲其代。竟上其箚矣。
余又言一日。往見松江。下人以分發進呈。松江見而示余。則府啓云。禁府不嚴。使永慶得以自盡。色郞廳請罷。余云。獄事蔓延。或不無人言。今處事又如此。可歎可歎。松江卽貽書尹大憲斗壽曰。此等事何不與老夫相議。而輕易發之耶。因擧其書。示余而送之。俄而尹答云。事已至此。奈何奈何云矣。金公爲之傾聽。其後壬寅。黨人以永慶事搆揑牛溪。將追罪。時尹義立論啓極峻。金公見義立。非之曰。吾曾因金某。聞鄭某貽尹某書。永慶事。鄭某猶不干預。況成某乎。是何啓辭如此之誤也。義立見沈宗直曰。金判書信金某之言。吾則不知而爲之云。其時。徐玄紀渻以都承旨。與姜籤同入直。洪慶臣來見姜。而傳余見鄭尹以書往復之事。洪去後。姜又傳於玄紀。玄紀見余而言曰。可晦名昉。尹相長子也。必以丈爲未便也。余曰。鄭尹兩相。皆我親切之人。且其實事如此。言於人何害。玄紀云。雖然。可晦等欲諱其啓辭矣。蓋其啓辭。具宬發論。尹相以長官隨參矣。
戊戌年間。柳相爲北人所駁。至比以韓侂胄, 史彌遠。而謂當懸之藁街。且曰。田園遍一國。柳相語人曰。時人雖媢嫉季涵。猶不敢加以貪鄙之謗。我則不如季涵。可知也。其時金子昂晬謂余曰。今之三司齊發。深治柳相者。以曾與松江同爲建儲之議故也。實與前日罪松江。一串也云。
歲己亥。兪大禎謂申敬叔欽曰。吾與李弘老有厚分。辛卯年。吾爲翰林。弘老以佐郞在喪。要見我。往見之則弘老曰。我欲捉鄭相。吾曰。何以捉之。弘老曰。有可捉之事。吾爲大同察訪時。金公諒納馬於驛。吾以十二同木給之。聞自上喜甚矣。仍指壁上銀帶曰。此乃恩賜也。吾曰。雖如此。何以捉鄭相也。弘老曰。又有可捉之事。此有御札矣。欲開冊匣示之。吾揮手止之曰。勿出勿出。他人雖爲之。君則不可爲也。弘老又言。鵝溪欲請建儲之意。在信城君。國事吾輩爲之。他人不欲與之云。其後弘老果諉安德仁, 李元長, 李瑱, 尹宕宖之初名, 李晟慶等。上疏斥鄭相。吾甚驚駭。中心以爲不絶此奴。他日必蒙大禍矣。及陞六品。出爲利川時。弘老已脫喪。出餞東門外。諸人皆行酒。弘老以酒杯送之。吾以扇揮之。杯落於地。謂弘老曰。吾與君交道之已絶。君已知之矣。左右皆怪之云。兪之此言。在弘老得志之日。誠不誣矣。
庚子年。余爲安城郡守。時金公宇顒再度過去。言及栗谷先生事。余問公與栗谷, 牛溪皆切乎。金公誤聽余言。答曰。何絶之有。余卽曰。兩人皆親切乎。金曰。吾於栗谷。則今亦不異於前也。余問牛溪則何如。金曰。牛溪則相見於義州。言言庇護季涵。此則非矣。余曰。公之非季涵者何事。金曰。季涵於己丑。殺李潑, 崔永慶事。公不知乎。余曰。李潑初出於賊招。季涵啓辭伸救。而定配矣。其後累出於賊招。不得救而死。季涵何預於其間哉。永慶則終始救之。何謂殺也。大槪逆獄。大事也。推官何由任意處之乎。金曰。吾在星州。仍又定配北邊。救解李潑之事。未知也。公於季涵。非師傅。非父兄。勿爲救之。萬世公論可畏。吾則以爲崔, 李兩人。季涵殺之。吾意已定矣。余曰。公之所定。豈眞是乎。萬世公論。公亦可畏矣。公之友何以殺李潑老母稚子乎。金公曰。所謂吾友者。指柳成龍乎。吾謂成龍是乎。余曰。己丑之獄。罪不至死。而或有死者。孰謂季涵十分是乎。金曰。季涵與柳成龍。何可比而同之乎。余曰。所處之事。是則同謂之是。非則同謂之非。柳公則公之親友。故歇治之。季涵則公之所嫉。故深治之。其可乎。金曰。吾與季涵。有何所嫉乎。金往于淸州韓察訪韓名沈。松亭忠之孫也。家。以與余問答之言。一一傳之。韓問金某何如人也。金曰。好人也云。余之門生閔後騫。在韓之隣家。親聞而來傳矣。
壬寅年。上與延興家定婚時。敎曰。金悌男雖以西人目之。於鄭某。乃後生也。有何干涉乎。然則公沒雖至十年之久。而上之疑怒。惟未解。且疑悌男之或黨於公也。
丙午似是丁未年。黃思叔愼來在扶餘。訪我于連山。余曰。松江之敗由於公。公亦何以隨衆口而同毁松江乎。思叔曰。松江之敗。何由於我乎。余曰。公爲正言時。論劾李山海。故山海由左腹行讒間。而使羣不逞之徒。搆虛揑造。駁擊無遺。而其讒間不近之說。不敢顯言於外。托言鄭某嗾殺崔永慶。斷爲罪案。至已遞委官後死獄之人。亦皆歸罪於松江。其計甚可笑也。永慶之獄。松江累啓救解。至其再鞫之論。則本非松江之所知也。彼狹憾下石之輩。亦豈不知永慶之死實不由於松江。而要作陷人之機穽耳。不知其實狀者。爲衆口所惑。同聲和之。此則無足怪也。間有明知其事如柳成龍。慮其觸忤上意。不敢違異。相與治罪。而擧世靡然。若眞有大罪者然。而至於吾輩之人。亦見上意之所在。明知松江之必敗。其心以爲若不附托時輩。變遷所論。則恐不免大禍。爭求松江之過。從而和之。士類用心如此。可愧之甚也。此公之所預知。而亦爲衆所動。同然非之。不亦誤乎。思叔曰。松江之敗。豈但由於我也云。
己酉冬。余以淮陽府使。未及辭朝。友人沈宗直先赴江西任所。出宿淨土寺。鄭時晦曄要我同往作別。乘昏而赴。則座中有金昌一, 沈宗道, 沈宗忱, 沈宗敏, 沈宗立。又有不知者數人。殊擾擾不從容。翌曉。昌一謂時晦曰。公之所論。何其與前日不同也。時晦笑而指我曰。聆此尊丈之言。改之矣。昌一向余欲聞之。余初欲以客煩辭之。反而思之。所當言之事。雖被人言。何畏焉。乃言曰。松江之敗。專由建儲矣。因以余前日所聞。細言之曰。別監持御札往來之事。士訥詳知之。宗敏曰。然。其別監之名。乃金希壽也。此事吾於其時。卽聞之矣。宗道曰。然則柳相建儲之議。善與不善何如。余曰。余則自初已謂之善也。宗道更無一言。昌一亦無違異之言。觀其氣色。似以余言爲信實。而憮然也。癸丑余遭家禍時。昌一頻數來見。以致款曲。且見崔命龍爲言。吾今則與希元爲親信之友云。旣經世變。想其所見。亦異於前日也。其冬。沈宗道爲淳昌郡守。到全州。見府尹康復誠曰。鄭某之事。意謂士論已爲歸一矣。士類間又有一種議論矣。因以余淨土說話。一一言之。復誠對崔命龍。爲傳沈言云。辛亥年間。趙飛卿翼爲高山察訪。時兪大禎爲永興府使。言于飛卿曰。李山海等行讒於金嬪曰。鄭某率百官。欲廢金嬪。盡殺其所出王子。上初不信之曰。鄭澈豈有如此事乎。繼又讒之曰。此後必請建儲後。乃擧此事矣。未久。公果發建儲之議。上益信其讒。有必欲去之之意云。
領相李德馨。山海之壻也。謂李相恒福曰。交結公諒。行讒宮禁。是李慶全之所爲。妻父豈至與慶全同爲此事乎云云。常斥遠慶全。而爲山海發明。然不獨慶全忌惡德馨。山海亦疏外之。山海納交申砬。杜門諱客。晝夜相對。啗之以信城建儲之利。信城夫人。卽砬之女也。申也以大利所在。陷於術中。且山海要結申砬。招致其乳母。極其厚待。飮食餽遺。絡繹不絶。其婢於砬弟礏。亦乳母也。以故礏嘗唾鄙山海之所爲。言於儕輩間也。
亂後。諸駙馬爲金嬪設宴。達城尉泛然言及人家復讐之事。金嬪曰。勿言復讐事。余至今未得復讐云。以此觀之。金嬪終未悟讒言之爲誣也。自古小人讒間。無所不至。雖明主。不能辨。陷其術中者。多矣。上於金嬪所生王子翁主。必與徐渻, 具思孟, 尹斗壽, 申欽, 朴東亮結婚。此五人。皆是目以西人者。聖意以爲他日公之黨。雖欲殺害。庶幾得力於此諸臣也。以故。與具思孟書曰。欲與尹斗壽爲婚者。此乃漢高祖約婚於項伯者也。上之信讒疑公者若此。而公竟得善終。亦豈非聖德寬仁也。
辛亥年。校理李景稷來言。其父一日。邀徐判書渻及鄭參判協讌飮。協怨望公及洪益城聖民。多有不好之言。徐公責之曰。令公誤矣。鄭洪兩人於令家。有大恩德。何以怨之乎。其時令公家所爲。是乎。令公之弟鄭慄。何以至於死也。協卽脫笠。起而拜曰。無所歸怨而然也。蓋己丑逆變之初。協之父彦信。以右相在推鞫廳。大言曰。告者數三人斬首。則可無此事。在座之人。莫不駭愕。洪公聖民。尤不勝痛憤。人有上疏言之。自上下問于推官。則金貴榮曰。左耳偏聾。不得詳聞。李山海則以爲依俙聞之。彦信上疏。自明與汝立不親之狀。且云。一不通書。上震怒。乃下彦信與汝立往復書札曰。頃日引見三公時。彦信仰天大笑。言汝立不反之狀。又言一不通書。今此十九張。何人書也。謂予無目乎。卽日。三司以彦信欺罔論啓。卽命賜死。公言于推鞫廳曰。彦信雖無識。身在大臣。不可遽爾賜死。當請刑就服。然後定罪可也。李山海初不從。公反覆言之。乃許之。旣陳啓。上不從。公欲再啓。左右皆不答。公與洪公。詳加開諭。山海乃從之。又啓始蒙允。受刑一次後。又請遠竄。乃得免死。當初彦信之疏。鄭慄實製進。而彦信以其欺罔將至死。慄悔恨而死。徐玄紀所謂令公家所爲是乎者。乃指此也。
東人深疾西人。欲爲傾陷者。所由來久矣。甲申年。宋言愼以全羅巡撫御史到羅州。言于奇孝曾曰。當初西人意在興寧君。而不在於今上云。其言極爲凶慘。蓋自甲戌年間。東人議論。日漸偏邪。公以爲沈義謙別無大端罪過。而必欲置之於不韙之地。竝與一邊士類而擯斥之。此其用心不正甚矣。極言其非。公之尤見嫉。此也。李潑, 鄭仁弘輩欲售其志。而以沈爲機穽。造作無形兇悖之言。流入宮禁。搆陷西人。使上厭惡。然後辛巳年。仁弘以掌令。論罪義謙也。啓以義謙與尹斗壽, 根壽鄭某等。相與締結。作爲心腹。窺覘形勢。癸未。許篈論栗谷之箚曰。鄒陽所謂偏聽生姦。獨任成亂。范睢所謂妬賢疾能。御下敝上。而主不覺悟者。此其志將欲何爲也。其言之兇慘如此。其時。栗谷語龜峯曰。今番吾被罪。則彼輩欲爲功臣矣。龜峯曰。何以知之。答曰。其形跡已著。以李浚慶爲原頭。凡所論之言。其機軸已顯然矣。其後乙酉年。正言宋言愼以城上所又論沈義謙。歷數其黨曰。義謙交結朴淳, 鄭某公也, 李某栗谷, 朴漸, 朴應男, 金某先君子, 尹斗壽, 尹根壽, 辛應時, 李海壽等。而成某牛溪亦受其籠絡云云。李潑以大諫又追啓曰。洪聖民, 具鳳齡亦其黨也。及至辛卯之禍。自上猶恐公黨類之或遺。竄逐斥黜。無有得脫者。至命榜示朝堂以示惡之之意。壬辰之亂。諸罪人盡見放。惟公獨不蒙恩。無異於罔赦之罪。人莫不冤之。上西幸。次松京。士民等相聚訴冤。上不得已始放之。壬辰春赦後。平安道罪人放未放稟啓中。書公以前領敦寧。上震怒曰。奸賊得保其職。則何人更復其職乎。監司權徵。先罷後推。天威之久益不霽如此。癸巳公之赴京也。上又入讒言。密問申磼曰。鄭澈往上國。謀立東君云。其言信然乎。申磼極明其不然。而卽以語其所親矣。丙申丁酉年間。洪可臣爲洪州牧使。來訪龜峯曰。鄭某爲體察使時。以所親之人。布置大邑守令。將有大志而未及云。彼洪雖極疾公。何敢以如此凶言加之也。彼輩捉人底手段。類如此。觀後來所爲。益著矣。
戊午己未年間。崔晛以前正言來居茂長。往來嶺南本鄕。時與崔命龍相知。語及公事。晛曰。嶺南人皆謂鄭某若達崔永慶孝行。則可以救其死。而終始隱諱。極爲奸邪云云。吾曾爲史官。搜閱其時史草。則鄭某力引其孝行。累次陳達矣。嶺南人論議頗偏。至於所達之言。亦爲隱之。甚不公矣。人皆以鄭某爲小人。而余則不知。必若小人。則如李恒福, 金尙容, 金長生輩。豈有庇護之理乎。余則不能信也。
癸亥反正後。余承召上京。崔晛以舍人來訪。問及公事。則其言與崔命龍所傳。果無異也。追錄
崔晛又謂崔命龍曰。鄭某之論。不獨余意如此。西崖柳相。亦私語人曰。小人之態。例必逢迎上意。而鄭某則却不然。人皆指爲小人。而余則未知其爲小人云。嶺人中不爲偏僻之言所動。如晛如柳相者有之。而吾輩中人。或爲利害所動。而附會時論。終始依違者多有之。人心之不可信。論議之不可定。有如此。必有心公見明者。能辨之矣。
按。崖相與人私語如是。故文元公固已收入矣。然其所著崔永慶傳。點綴致疑之說。竝與牛溪而陷害。此乃偏於黨論而然也。永慶傳。抄附於下。傳云。時左相鄭澈。以委官按獄。一日。余遇某闕下。問永慶獄事如何。且言此人有高士名。獄事不可不詳審。某素輕。又被酒。忽以左手自執其項。右手爲衝刺狀。連聲言。此人平日。向我欲如此如此。判府事沈守慶在傍解之曰。人言何足信。願大監無信人之言。余正色曰。假使其人實有是。公今爲獄官。當忘此懷。何故乃爾。某笑曰。吾豈念此。已於推官。極力解之。故久不加刑訊。有仍囚之命。又曰。吾固已盡心。保無他也。數日。永慶果赦出獄。司憲府啓請還囚。時尹斗壽爲大司憲。而發論則掌令具宬實爲之。人疑某雖外示公議。陽爲解釋。而陰使其黨論之也。永慶平時。與成渾交厚。及渾與某相結。而永慶每言。某爲無狀小人云云。以此與渾交道亦不終。於是。人疑此獄由某而起。渾亦不爲無助也。在壬辰秋。余在安州。某自行朝。爲體察使南去。見余百祥樓上。某酒半。忽曰。汝謂我搆殺崔永慶云。果然否。余徐答曰。公心必不可知。以形跡觀之。似然。故果有是言矣。某怒。擲杯於地。起行數步。還坐曰。汝何爲此言。成浩原救解書。尙在於我。我何敢如是。余與傍人。一笑而罷。戊戌冬。余在東城。李貴持一紙來示。乃某爲推官時。欲救解永慶未上啓草也。貴仍言鄭相本心如此。世人不知。而疑之太甚。故其子弟來示云。其後論者追言。渾嗾某殺永慶。竝奪渾官爵。彼此論議。至今未已云云。
頃者成晉善爲慶尙監司時。謂鄭道可曰。崔永慶死於牛溪云者。於公意何如。勿以余爲西人而隱之。答曰。成浩原其時有可救之勢而不救。乃殺之也。今者寒崗之門生黃宗海以書問于余曰。世以牛溪不救守愚堂事爲瑕。斯言也似近於黨論。不欲掛之於齒牙。然先賢所爲。後學不可不知。蓋守愚之醇疵。不可知。而非吉賊。而無謀逆之狀。國人之所知。當是時也。牛溪望重一時。其言足以救之。而終不救云爾。則所以來衆人之是非者。似或然也。人之論賢者之短處也。當以程子所謂當於有過中求無過一語當之。而至於此事。則論議紛紜。莫可適從。伏望明示確論。以爲解惑之地何如。余答曰。東人以牛溪不救崔永慶爲咎。此不過坐於偏黨之私。而情意不相孚之故也。松江亦本無搆殺之意。況牛溪之居散秩者乎。當初崔永慶之繫獄。松江前後救解啓辭。昭在人耳目。而挾憾下石之輩。乘上不快之際。反以永慶之死。斷爲松江之罪案。承順上意。成一陷穽。日月已久。文書散盡。則反以昭然之啓辭。指以爲誣。竝與牛溪推而納諸陷井之中。雄唱雌和。攻之不遺餘力。不知者。亦狃於見聞。而惟其說之是從。不亦可笑乎。大槪松江之大爲山海一隊人所搆陷。旣因金公諒以不測之說。行讒於內。又托崔永慶事。設穽於外。傾動上下。眩亂是非。如柳相之爲推官。不救李潑之老母弱子之類。非徒不爲非刺。又反歸之於已遞委官之松江。牛溪之見誣。無足怪也。且牛溪。非有司當職之人。以松江之執友。抵書勸其救解。松江之啓辭。實商確而爲之也。來示以爲牛溪名望甚重。可以救解云。來意以不陳疏爲非乎。牛溪旣非有司。逆獄何等事。而雖明知其無罪。何可以不當職之人。而輕救於未結末之前乎。若以牛溪之抵書救解。謂無其實。如松江之啓辭云。則尙復何言。柳相等之爲推官也。李潑之老母稚子。豈不欲其生也。無罪八十老婦。無一言救之。竟斃杖下。未滿十歲兒。不卽死。而有嚴責之敎。則卽折其項而殺之。金肅夫宇顒, 鄭道可逑不此之爲咎。反歸咎於牛溪, 松江。豈是公論乎。中外人。陷於山海之術中。不自覺悟。可哀也已。且李潑, 白惟讓之死也。山海及柳相與松江。同爲推官。而不能救。今也專歸罪於松江。豈非偏乎。
大凡人品。君子好之。小人惡之。則乃吉人也。君子惡之。小人好之。則乃不吉人也。如公之爲人。金河西, 退溪, 栗谷, 牛溪, 思菴, 先君子, 李土亭, 奇高峰, 趙重峰, 柳希春, 李後白, 具鳳齡, 辛應時, 洪聖民, 李海壽, 尹根壽, 李山甫, 朴枝華, 朴洲諸君子好之。如鄭仁弘, 李潑, 鄭汝立, 李山海, 李爾瞻, 李弘老, 李慶全, 韓孝純, 許鏛, 宋言愼, 洪汝諄, 許篈, 宋應漑, 申慶禧, 朴謹元, 宋瑄, 尹三聘, 沈憬, 金佑成, 任奕, 尹宕後改名宖, 宋應泂等惡之。此輩造作虛言。陷人不測。謀爲己功。到今心術敗露無餘。其媢嫉公宜矣。公之爲君子。不辨可知也。其趨時附勢。圖爲發身者。雖千萬人。於公何損焉。
後敍
余自癸丑以後。退居連山村舍。與鄭君弘溟同處講學。鄭君常慽然曰。先人爲人所疾。生而不容於時。沒而詆謗彌甚。而一時儕輩。今皆不存。平生言行。將泯沒無傳。殆無以暴白於世。誠可痛也。願先生有所記。庶幾徵信於後也。余感其言。乃以昔年所見聞者。略爲錄出。以備日後狀公者所採取焉。其中東西分黨時事數段。似若無預於公。而要以見黨論之權輿。陷公之根柢。故玆竝載之云爾。歲辛酉秋。光山金長生。書。
追錄
癸亥八月十日。余以司業引見時。上引坐言事。且曰。凡有所懷。盡陳之。金長生曰。臣之妹夫。故相臣鄭某之子。故臣亦知鄭某忠淸孝友人也。以己丑按獄被罪。而鄭某別無過誤之事。其時見忤於人。得罪甚重也。自上卽位以後。有如崔永慶, 洪汝諄等。皆得復爵。而獨鄭某, 李海壽等。尙未復爵。非但極爲冤枉。於朝家事體。亦爲闕典也。上曰。當從容爲之。余又啓曰。崔永慶之爲逆賊。臣未知也。乃濁亂朝廷有罪之人。亦爲復爵。至於鄭某等。尙未復爵。何時爲之乎。右出注書日記。先生於姓名及公名。只改書余字某字以錄。
乙丑十二月三十日。備忘記。觀副護軍金尙憲所撰海平府院君尹根壽行狀。則其中。有時相與按獄大臣有郤。陰結嬖幸。用蜚語眩惑宮禁。遂起鉤黨之禍。名卿賢士。貶竄殆盡。公亦削奪。退居廣州村舍等語。予竊瞿然。薄其爲人。意者先朝必無如此之理。設有是事。如使爲此說者。小知爲親者諱之之道。則其言必不如是之薄也。況己丑治獄之偏。彼此皆言之。以此觀之。則當時之人。亦不可謂無偏無黨。啓下文字。與士大夫間私相著述不同。此公事還爲出給。
余之家嚴。乃辛酉進士也。與松江有年分。故松江視余猶子弟。壬辰。余扈駕在箕城。松江自江界賜環還朝。一日。諸宰共會朝堂。松江卒患霍亂。趨避賓廳西夾。余亦隨之在傍。洪汝諄自外追至。傾囊委請曰。大監疾甚。小人適有淸蘇。願進一丸。松江笑而却之。此可見汝諄悔罪心服之狀。
昔在昏朝。余以分兵曹參議。入直景運宮。一夕。分承旨鄭岦乘月來訪于直廬。言及松江事。鄭云。年少時。爲浮薄子所誤。在言地日。至以奸兇二字。加之於鄭某。平生悔之無及。余答曰。不幸分黨後。彼此見聞偏僻。令公今雖覺悟。未必中心釋然。鄭曰。是何言也。西人之敗。專由鄭某。余深知鄭某之非小人。故不敢疾惡西人。不然。何以托婚於尹靜春乎云。
戊午年。余以督運事在海西。一日。監司李德泂要余共訪南以恭于謫所。會話從容。南曰。相知間所見不可異同。鄭某何如人耶。余答曰。忠淸峻節。近代賢相也。南咈然不悅。問于李德泂。李答曰。吾知鄭某非小人也。南曰。令公何以知之。李曰。吾嘗聞諸黃思叔。思叔每言鄭某疏脫無邪慮。決非小人也。思叔吾所敬信之人。以此知鄭某之非小人云。余數日後還訪鄭江陵于延安寓所。其時問答。江陵已爲細聞矣。右李判書尙吉士佑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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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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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변의(經書辨疑) ○ 대학(大學) | ||||
경(經) 1장(章) |
여윤(汝允)이 또 묻기를, “이와 기가 비록 혼융하여 간격이 없지만 이가 기 가운데에 있어서 실제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면 합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무방할 듯한데 선생이 시종 이를 배척하니, 선생이 북계 진씨의 본뜻을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 답하기를, “북계 진씨의 설은 합(合) 자에 병폐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은 이와 기가 합하여 허령해진다.’ 하였는데, 만물이 비록 가리고 막혀 있지만 그들 또한 이와 기를 얻어 태어났으니 어찌 유독 사람만이 그렇겠습니까. 북계 진씨의 말이 비록 저기로부터 와서 합해진다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자를 잘못 쓴 병폐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의 편지에서 인용한 주자의 말씀에 ‘반드시 이 이(理)를 얻어야만 건순(健順),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이 되고, 반드시 이 기(氣)를 얻어야만 혼백(魂魄), 오장(五臟), 백체(百體)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 있으니, 이는 곧 인의예지와 혼백, 오장의 유래를 말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두 갈래로 구분 지어 상대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 이와 기가 각기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대가 이를 합하여 함께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근사록》 초권(初卷) 제9판(板)의 섭씨(葉氏) 주에 이르기를, ‘이와 기가 합해져 기질(氣質)이 이루어지니, 이에 따라 혼미, 밝음, 강함, 약함의 차이가 있게 된다.’ 하였는데, 이 말도 북계 진씨의 ‘이와 기가 합해진다.’는 설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율곡도 일찍이 이를 그르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 경임이 말하기를, “이(理)와 기(氣)는 본래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혼융하여 간격이 없다고 하는데, ‘간격이 없다.[無間]’는 두 글자를 자세히 음미해 보면 그것은 두 물건임이 분명합니다. 율곡은 반드시 이와 기를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 고명(高明)께서 잘못 기록한 듯싶습니다. 더구나 ‘기와 이가 합하여 성을 이룬다.’는 것은 주자의 설로, 북계 진씨의 설이 곧 주자의 설이니 성급하게 논파할 수는 없습니다. 북계 진씨는 허(虛) 자를 이(理)에 소속시키고 영(靈) 자를 기(氣)에 소속시킨 까닭에 그 중간에 하나의 우(又) 자를 써서 그것을 밝힌 것이지, 고명께서 의심하신 것처럼 먼저 이를 얻고 그다음에 기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명께서 또 ‘만물도 이와 기를 얻었는데 무슨 까닭에 허령하지 못한가?’ 하였는데, 이 또한 잘못된 말입니다. 만물이 허령하지 못한 것은 바로 기 중에 편벽되고 막힌 것을 얻었기 때문이니, 이른바 기에 막혀 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만물이 태어날 때 이(理)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맹자(孟子)가 성선(性善)을 말한 것과 같으니, 대개 이가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성 또한 선하지 않음이 없지만, 개와 양의 성이 도리어 선하지 못한 것은 개와 양이 태어날 적에 이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기의 작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로 북계 진씨를 압도하지는 못할 듯한데, 어떨는지요?” 하였다.
○ 살펴보건대, 경임은 이와 기가 하나의 물건이라는 것을 율곡의 말로 보는데, 실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 또 살펴보건대, 주자가 “이와 기는 앞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 애당초 합해진 것을 보지 못하겠고, 뒤로 당겨 보아도 그 끝내 분리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였는데, 만일 이와 기가 합하여 기질(氣質)을 이룬다고 한다면 합해진 때도 있고 분리된 때도 있는 것이니, 배우는 사람들이 이와 기가 각기 별개여서 이것을 가져다 저것에 합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와 기가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게 될 듯하다. 그렇게 되면 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될 때가 있고 또 분리되어 두 물건이 될 때도 있는 것이다. 북계 진씨는 “천지의 이를 얻고 또 천지의 기를 얻어서 기질을 이룬다.” 하였다. 그렇다면 사람이 기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가 기질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니, 주자의 말과 어긋나지 않겠는가. 율곡의 말은 본래 이와 기를 하나의 물건으로 본 것도 아니고 이와 기를 두 물건으로 본 것도 아니다.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으니,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한다. 경임은 어째서 율곡의 말을 의심하고서 믿지 않는 것일까? 만일 경임의 말처럼 이와 기가 두 물건으로 나누어져 각기 발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인 것이다.
○ 장지국(張持國)이 말하기를, “율곡의 말이 정밀하니, 북계 진씨의 본의가 먼저 이(理)를 얻고 그다음에 기(氣)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폐가 있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소처이안(所處而安)’의 처(處) 자는 《운회》에서 머묾이요 정[定]함이라 하였고, ‘처사정상(處事精詳)’의 처(處) 자는 《운회》에서 제재(制裁)함이라 하였으니, 또한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 율곡이 말하기를, “자기의 덕을 밝히는 것은 본체[體]이고, 백성의 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작용[用]이다. 천하에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본체와 작용을 합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성이 발하여 정이 되고 심이 발하여 의가 된다는 것은 그 뜻이 각기 따로 있는 것이지, 심과 정을 나누어서 두 가지 작용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마침내 정과 의를 두 갈래로 생각하게 되었다.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 것이 심이 없는 것이 아니며, 심이 발하여 의가 되는 것이 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심은 성을 극진히 할 수 있으나 성은 심을 검속(檢束)할 수 없고, 의는 정을 운용할 수 있으나 정은 의를 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을 위주로 말하면 성에 속하고 의를 위주로 말하면 심에 속하지만, 기실 성이란 심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未發]이고 정과 의는 심이 이미 발한 상태[已發]이다. 따라서 정과 의를 두 갈래로 보는 설은 논변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 체(體)는 성이요 심의 용(用)은 정이다. 성과 정 이외에 더 이상 다른 심은 없다. 이 때문에 주자는 ‘심이 움직인 것이 정이니, 정이란 사물에 감촉(感觸)하여 처음 발하는 것이고, 의란 정으로 인연하여 계교하는 것이니, 정이 아니면 의는 인연할 바가 없다.’ 하였다. 그래서 주자는 ‘의란 정이 있으므로 인하여 작용하는 까닭에 심이 고요하여 동하지 않는 것을 성이라 하고, 심이 감응하여 마침내 통하는 것을 정이라 하고, 심이 감응하는 바를 따라 실마리를 끌어내어 찾고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을 의라 하니, 심과 성이 과연 두 가지 작용이 있겠으며 정과 의가 과연 두 갈래이겠는가.’ 하였다. 혹자(或者)가 묻기를, ‘의는 본디 정으로 인연하여 계교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사물과 접촉하지 아니하여 감촉이 없을 적에도 일어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반드시 정으로 인연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 또한 지난날 일어났던 정을 실마리로 삼아 생겨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비록 사물을 접촉하지 않았다지만 실로 옛날에 느꼈던 사물을 생각한 것이니, 어떻게 정으로 인연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무릇 심과 정을 두 가지 작용으로 보고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두 가지 정으로 생각한 것은 모두 이와 기에 대해 꿰뚫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소이(所以)는 이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바가 없으니, 이와 기는 혼융하여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만일 이합(離合)이 있다면 동정(動靜)에 실마리가 있고 음양에 시작이 있는 것이다. 이는 태극이고 기는 음양이다. 이제 ‘태극과 음양이 서로 동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태극과 음양이 서로 동할 수 없다면 이와 기가 서로 발한다는 것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발하기 전의 심과 성의 차이’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자가 말하기를, ‘심에는 본체와 작용이 있다. 발하지 않은 것은 심의 본체이며 이미 발한 것은 심의 작용이니, 어떻게 지정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로써 살펴보면, 심과 성은 두 가지 작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심과 성에 두 가지 작용이 없다면 사단과 칠정이 어찌 두 가지 정이겠는가.” 하였다.
또 묻기를, “사물의 이는 원래 지극한 곳에 있는데 어떻게 반드시 사람이 사물의 이를 궁구[格物]한 뒤에야 지극한 곳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 물음은 참으로 좋다. 비유하자면 어두운 방에 책은 시렁 위에 있고 옷은 횃대 위에 있으며 상자는 벽 아래에 있는데, 깜깜하여 사물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책, 옷, 상자가 어느 곳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다가,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비춰 보아 책, 옷, 상자가 각기 그곳에 있음을 분명히 본 뒤에야 비로소 책은 시렁에 있고 옷은 횃대에 있고 상자는 벽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란 본래 지극한 곳에 있으니, 사물의 이를 궁구한 후에야 비로소 지극한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가 스스로 지극한 곳에 이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앎에 밝음과 어둠이 있는 까닭에 이가 이르고 이르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 경임이 말하기를, “주자가 말한, ‘사물의 이의 지극한 곳이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한 구절은 반드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른다[到]’는 것은 어디에 이른다는 것인가? 나의 마음에 이르러 옴을 말한다. 사물의 이를 궁구하여 사물의 이가 이르는 것[物格]은 비유하면 객을 초청하여 객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제 ‘사물의 이가 지극한 곳에 이른다.’고 한다면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의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내 마음과 관련이 없는데 내외를 합한 도(道)가 된다는 게 어디에 있겠는가. 아마도 율곡의 대답은 반드시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니 어쩌면 기록을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율곡이 ‘사물의 이가 원래 지극한 곳에 있다.’고 한 말에도 병폐가 있으니, 이(理)란 정밀하고 거칠고 얕고 깊은 곳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다.” 하였다.
○ 내가 살펴보건대, 율곡의 말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설에서 나온 것으로, 의리나 문자를 따져 보아도 명백하고 적절할 뿐만이 아니다. 다만 내 마음의 앎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까닭에 이를 의심함을 면치 못한 것이다. 주자의 말에 “물격이란 사물의 이가 각각 지극한 데에 나아가 남음이 없음을 말한다. 이가 사물에 있어 이미 그 지극한 곳에 나아갔다면 앎이 나에게 있어서도 나아간 바를 따라 극진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경임은 이에 대해 “주자가 이른바 ‘각기 지극한 데 나아간다’고 한 것은 사물의 이가 각기 그 지극한 곳에 나아간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의 지극한 곳이 나의 마음에 이른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였으니, 대개 사물의 이는 본래 나의 마음에 갖춰져 있지만 다만 사람이 궁구하지 않기 때문에 밝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미 사물의 이를 궁구하여 시원스럽게 관통하였다면 사물에 있는 이가 각각 그 지극한 데에 이르고 내 마음의 앎 또한 따라서 극진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정자가 말한 외물과 내가 하나의 이이기에 저것을 밝히면 곧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사물의 이는 본래 나의 마음에 갖춰져 있는데, 어찌 다시 내 마음에 이르러 올 리가 있겠는가. 경임이 이제 “격물이란 객을 초청하는 것과 같고 물격이란 객이 찾아온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사물의 이가 객이 되어 마음에 왕래하는 것으로, 또한 지지(知至)라는 한 단락이 빠져 자연히 나의 마음과 관련이 없게 되니 ‘내외를 합한 도’가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만일 이 설대로라면 구태여 다시 지지를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경임은 또 “사물의 이가 지극한 곳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관계가 없다.” 하였는데, 만일 물격 한 단락만 있다면 혹시 이처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물격 아래 또 지지라는 한 단락이 있는데 어떻게 그 ‘내외를 합한 도’에 방해가 되겠는가. 물격과 지지는 하나의 일일 뿐이다. 율곡은 “사물의 이로 말하면 물격이라 하고 나의 마음으로 말하면 지지라고 한다.” 하였고, 주자는 “사물에 있는 이가 이미 그 지극한 곳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물격이고, 나에게 있는 앎 또한 나아간 바를 따라서 극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지이다.” 하였고, 나 또한 “사물의 이가 원래 지극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컨대 효(孝)의 이, 충(忠)의 이, 또 새ㆍ짐승ㆍ풀ㆍ나무의 이가 각기 그 지극한 곳에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반드시 사람이 궁구한 후에야 마침내 지극한 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또 정밀하고 거칠고 얕고 깊은 것의 이가 모두 각각 지극한 곳에 있다는 것을 경임의 설대로 본다면 이는 정밀하고 깊은 것에만 지극한 곳이 있고 거칠고 얕은 것에는 없는 것이 되니, 옳다 할 수 있겠는가.
○ 퇴계가 기고봉(奇高峯)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 퇴계의 설에서 “이는 비록 만물에 있으나 작용은 실로 마음에 있다.” 이하의 구절은 이해할 수 없으며, “만나는 바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의 지극히 신묘한 작용이다.” 한 것은 더욱 의심스럽다.
○ 율곡이 말하기를, “격물(格物)의 격 자에는 궁구한다는 뜻이 많고, 물격(物格)의 격 자에는 이른다는 뜻이 많으니,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하였다.
○ 율곡이 말하기를, “이는 위아래 두 단락을 통틀어 끝맺은 것이니, 구태여 조목별로 나누어 해석할 필요가 없다. 구봉(龜峯)의 뜻도 마찬가지다.” 하였다.
○ 경임이 말하기를, “반을 나누어 위로 거슬러 미루어 나가는 것은 팔조목(八條目)의 공부이니, 경문 제1절에 속하고, 반을 나누어 아래로 차례대로 미루어 나가는 것은 팔조목의 공효이니, 경문 제2절에 속한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분명할 것 같다.” 하였다.
○ 지국이 말하기를, “이 아래의 네 마디의 말은 모두 차례대로 미루어 나가는 공효에 대한 글을 해설한 것이다. 이상(以上), 이하(以下)라는 말로 미루어 보면 이를 찾아볼 수 있다.” 하였다.
○ 장지국의 설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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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附錄) | ||||
연보(年譜) |
○ 겨울에 신 부인을 연산(連山)의 거정리(居正里)에 있는 선산 곁에 장사 지냈다.
○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 선생에게 나아가 종학(從學)하였다.
○ 12월 정축일 -22일- 에 찬성공이 졸(卒)하였다.
○ 토정(土亭) 이공(李公) -지함(之菡)- 을 보령(保寧)으로 찾아가서 만나 보았다.
○ 5월에 파산(坡山)으로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을 찾아가서 배알하였다.
○ 구봉 선생에게 편지를 올렸다.
○ 순릉 참봉(順陵參奉)에 제수되었다.
○ 12월에 전례에 따라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로 승진하였다.
○ 송강과 더불어 시사(時事)에 대해 논하였다.
○ 윤3월 임진일 -27일- 에 정산 현감(定山縣監)에 제수되었다.
○ 4월에 파산(坡山)에 있는 우계 선생에게 나아가 이별하였다.
○ 12월 경오일 -8일- 에 호조 정랑에 제수되었다.
○ 율곡 선생의 행장(行狀)을 찬하였다.
○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딸이 출생하였다.
○ 갑신일 -30일- 에 호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6월에 우계 선생의 상을 당하여 곡하였다.
○ 가을에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를 완성하였다.
○ 2월 신유일 -11일- 에 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무인일 -28일- 에 군자감 첨정에 제수되었다.
○ 김우옹(金宇顒)이 방문하였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초상을 이겨 내지 못하면 바로 자애롭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데에 비유된다.[不勝喪 乃比於不慈不孝]’ 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자가 말하기를, ‘아래로는 후손에게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애롭지 못한 데 비유되고, 위로는 선조를 받들지 못하는 까닭에 효성스럽지 못한 데 비유된다.’ 하였습니다. 정자(程子)가 말한 바는 반드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을 때 엉터리 의원에게 내맡겨 약을 잘못 쓴다면, 이는 참으로 자애롭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것이니, 비유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제가 《이정수언(二程粹言)》을 살펴보니, ‘병와(病臥)’라는 구절 위에 ‘신(身)’ 자가 있는바, 이것은 더욱더 분명한 증거입니다.”
○ 10월에 손자 익렬(益烈)이 출생하였다.
○ 서씨(徐氏)의 며느리가 된 딸의 상을 당하였다.
○ 신자방(申子方) -응구(應榘)- 에게 답장을 보냈다.
○ 10월에 파직되어 연산(連山)으로 돌아갔다.
○ 신경숙(申敬叔)에게 답장을 보냈다.
○ 막내며느리의 상을 당하였다.
○ 이성징(李聖徵) -정귀(廷龜)- 에게 편지를 보냈다.
○ 8월 갑술일 -26일- 에 회양 부사(淮陽府使)에 제수되었다. 여러 차례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 10월에 사은숙배(謝恩肅拜)하였다.
○ 11월에 부임하였다.
○ 부실과의 사이에서 딸이 출생하였다.
○ 5월에 서제(庶弟)들이 국옥(鞫獄)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므로 서울로 들어가 왕명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해직되어서 계상(溪上)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 숙부 목사공(牧使公)의 상을 당하였다.
○ 김생(金生) -헌(巘)- 에게 답장을 보냈다.
퇴계가 말하기를,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그것을 탄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양촌이 왼쪽과 오른쪽 편으로 나누어 쓴 뜻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주자어류(朱子語類)》 가운데 있는 주자의 설을 인하여 비교해서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자의 설은 대개 ‘인심(人心)은 형기(形氣)를 주로 하여 발하고, 도심(道心)은 의리(義理)를 주로 하여 발한다.’고 한 것일 뿐으로, 어세(語勢)가 약간 다른바, 어찌 퇴계의 설과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릇 오성(五性) 이외에 다른 성(性)은 없으며, 칠정(七情) 이외에 다른 정(情)은 없습니다. 맹자(孟子)가 칠정 가운데에서 선정(善情)을 도려내어 사단(四端)으로 만들었는바, 칠정 이외에 별도로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善惡)의 단서가 어느 것이 정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는 본디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는 형기(形氣)에 가려져서 지나치거나 모자란 점이 있어서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선과 악은 모두 천리(天理)이다.’ 하였고,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천리를 인해서 인욕(人欲)이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단과 칠정이 과연 두 가지 정이겠으며, 이(理)와 기(氣)가 과연 호발(互發)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릇 사단과 칠정을 두 가지 정으로 삼은 것은 이와 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공을 대할 적마다 말해 주었는데, 공께서도 퇴도(退陶 이황(李滉))께서 나누어서 대치시킨 것이 그른 줄은 알면서도 도리어 나누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대치시키면서 주자의 본의(本意)를 밝히는 데에 공이 있다고 여기십니다. 후학들이 선현(先賢)의 설에 대해서는 참으로 갑작스럽게 비난하는 의논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역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 찬미해서는 안 됩니다.”
○ 기사일 -10일- 에 진위(振威)에 도착해서 병으로 인해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소제(昭帝)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뒤에 자신의 생부(生父)를 높여 황고(皇考)라 하였는데, 범씨(范氏)가 말하기를, ‘선제는 소제에게 손자가 되니 그의 생부를 황고라고 해도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들은 끝내 범씨의 말을 옳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종(小宗)을 대종(大宗)의 종통(宗統)에 합쳤기 때문입니다. 정자(程子)가 또 이르기를, ‘선제가 자신의 생부를 황고라고 칭한 것은 심히 인륜을 어지럽히고 예를 그르친 일이다.’ 하였습니다. 무릇 선제가 손자의 항렬로서 위로 조부의 대통을 계승하였으니, 사친을 고위(考位)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과연 범씨의 설에 대한 비판이나 정자의 말과 같다면, 지금 성상께서도 대원군(大院君)에 대하여 고(考)라고 호칭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상께서는 선묘에게 비록 친손자가 되시지만, 이미 왕위에 오르시어 위로 선묘의 대통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니 명호(名號)와 윤서(倫序)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의논하는 자들의 말처럼 이미 왕위의 대통을 계승하고서 또다시 사친을 고위로 삼는다면, 이는 정통(正統)에 전일하지 못하여 근본이 둘이 되었다는 혐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예를 해치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정도가 또한 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考)와 자(子)로 칭호를 정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반드시 삼년상을 치러야만 합니다. 어찌 들어와서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나서 사친(私親)을 위해 삼년복을 입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관(禮官)들은 정자가 주장한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서 이에 말하기를, ‘고(考)라고 칭하고 또다시 황(皇) 자를 더하면 명위(名位)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정자가 이것을 예를 잃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 고 자를 쓰는 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황 자는 바로 대(大) 자와 현(顯) 자의 뜻이니, 허자(虛字)입니다. 정자의 뜻은 단지 방친(傍親)을 위하여 고 자를 쓸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말이 분명하여 천만년이 가도록 변치 않을 정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정자의 정론을 어기고서 따로 의견을 내어 오늘날의 대례(大禮)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진한 일이 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관의 뜻은 고위(考位)가 비었다는 것으로 이유를 내세우지만, 제왕의 가문에서는 오직 왕통을 계승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법으로, 비록 숙부가 조카를 계승하고 형이 아우를 계승하더라도 역시 부자(父子)의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어찌 고위가 비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전하께서는 선묘(宣廟)에 대하여 비록 부자라는 이름은 없어도 부자간의 의리가 있습니다. 예관이 이러한 뜻을 살피지 못하고 따로 다른 의견을 내어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고 있으니, 신은 삼가 의혹스럽습니다. 이제 마땅히 정자의 말대로 숙부라 칭하고 조카라 칭하는 것이 명분과 의리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서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 6월 신유일 -2일- 에 성균관 사업(成均館司業)과 원자(元子)의 요속(僚屬)에 제수되었다.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주D-002]황면재(黃勉齋) : 남송(南宋)의 이학가(理學家)로, 주자의 문인(門人)인 황간(黃榦)을 가리킨다. 황간은 자가 직경(直卿)이며, 복주(福州) 민현(閩縣) 사람이다. 저서로는 《경해(經解)》, 《중용총론(中庸摠論)》, 《면재문집(勉齋文集)》 등이 있다.
[주D-003]옛날에 …… 하였다 : 공자의 제자인 자장(子張)이 죽었을 때, 증자는 모상(母喪)을 당하였다. 이에 자최복(齊衰服)을 입은 채로 가서 곡하자, 어떤 이가 “자최복을 입고서는 다른 사람의 상에 조문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증자가 “내가 조문한 것인가?” 하였는데, 증자의 이 말은 친구가 죽었으므로 매우 애통하여 가서 곡한 것이니, 보통 조문과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주D-004]공죄(公罪) : 사죄(私罪)와 대칭되는 죄로, 관원이 공무(公務)와 관련하여 실수로 범한 죄를 말한다.
[주D-005]좌복(左腹)의 참소 : 어진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간사한 말로 임금에게 참소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명이괘(明夷卦) 육사효(六四爻)의 상(象)에 이르기를, “왼쪽 배로 들어감은 마음과 뜻을 얻은 것이다.[入于左腹 獲心意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傳)에 이르기를, “왼쪽 배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벽(邪僻)한 길로 군주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과 뜻을 얻음을 이른다.” 하였다.
[주D-006]수계(修稧) : 본래는 고사(告祀)를 지내거나 푸닥거리를 하는 것으로, 3월 상사일(上巳日)에 물가에서 행한다. 여기서는 종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갖는 모임을 뜻한다.
[주D-007]강만리(江萬里) : 남송(南宋) 때 사람으로 자가 자원(子遠)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도창인(都昌人)이다. 도종(度宗) 때 좌상(左相)을 지냈는데, 가사도(賈似道)의 미움을 받아 관직에 오래 있지 못하였다. 그 뒤 원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황제에게 달려가 문안하지 않고 초야에 은거해 있다가 포로로 잡혔으나 도망쳐 돌아왔다. 그 뒤로 지산(芝山)에 연못을 파고 자신이 일생을 마칠 물이란 뜻으로 지수(止水)라고 편액을 내걸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다시 원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오자, “내가 비록 관직에는 있지 않지만 마땅히 나라와 더불어 존망을 함께하여야 한다.” 하고는 그 연못에 빠져 죽어 절개를 지켰다. 《宋史 卷418 江萬里傳》
[주D-008]적신(賊臣) …… 들어갔다 : 광해군 5년(1613)에 대북파(大北派)가 일으킨 옥사를 말한다. 박응서(朴應犀)는 영의정 박순(朴淳)의 서자(庶子)로 시문(詩文)에 능하고 학문이 높은 문사(文士)였으나, 서출이라는 이유로 출셋길이 막히자, 이에 불평을 품고 같은 명문의 서출인 서양갑(徐羊甲)ㆍ김경손(金慶孫) 등과 죽림칠우(竹林七友)를 자처하며 시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조령(鳥嶺)에서 은상(銀商)을 죽이고 은(銀)을 강탈하였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때 대북파의 이이첨(李爾瞻) 등이 이들을 꾀자, 그 꾐에 빠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옹립하려고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을 강탈했다고 거짓 자백하였다. 이 허위 자백으로 인해 영창대군을 강화(江華)로 유배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을 죽이고, 기타 소북(小北)을 숙청한 옥사가 일어났다. 박응서는 무고한 대가로 용서받고 벼슬에 올랐으나,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체포되어 주살되었다.
[주D-009]폐모론(廢母論) : 선조의 계비(繼妃)이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어머니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여 서궁(西宮)에 유폐시키자는 의논을 말한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광해군을 왕세자에서 폐위시키려 했던 소북(小北)의 유영경(柳永慶) 일파가 몰락하고 대북(大北)의 정인홍 등이 득세하였다. 이에 광해군 5년(1613)에 대북의 흉계로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은 피살되고 인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다.
[주D-010]정국 …… 전례 : 정국 때의 세 대장은 중종반정(中宗反正) 때 공을 세워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책훈된 뒤 차례로 정승을 역임한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顔), 유순정(柳順汀)을 말한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중흥의 원훈(元勳)으로서 임금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으면서도 세상에 남을 만한 공적은 하나도 세우지 못한 채 자만심에 빠져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다 일생을 마쳤다. 《燃藜室記述 卷9 中宗朝相臣》
[주D-011]폐세자(廢世子) : 광해군의 세자인 지(祬)를 가리킨다. 지는 광해군 때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인조반정이 일어난 뒤에 광해군과 함께 폐서인 되어 교동도(喬桐島)에 안치되었는데, 굴을 파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주D-012]의친(議親) : 《주관(周官)》의 팔의(八議) 가운데 하나로, 왕실(王室)과 가까운 친족의 범죄자를 처벌할 적에 형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팔의는 죄를 감면해 주는 여덟 가지 재판상의 은전(恩典)으로, 의친(議親), 의고(議故), 의현(議賢), 의능(議能), 의공(議功), 의귀(議貴), 의근(議勤), 의빈(議賓)을 말한다.
[주D-013]기축옥사(己丑獄事) : 선조 22년(1589)에 일어난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를 말한다. 이 옥사에서 동인(東人)들이 많이 연루되어 동인들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으며, 전라도를 반역향(反逆鄕)이라 하여 서북인(西北人)들과 함께 배척하게 되었다. 정철은 이 옥사의 추관(推官)을 맡았다가 나중에 동인들의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
[주D-014]요전상(澆奠床) : 무덤 앞에 차려 놓는 제물상(祭物床)으로, 임금이 하사해 주는 것이다.
[주D-015]옥루(屋漏) : 방 안의 서북쪽 귀퉁이로, 신주(神主)를 모셔 두는 곳인데, 사람이 보지 않는 곳을 뜻한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억(抑)에, ‘옥루에 부끄럽지 않게 한다.[尙不愧于屋漏]’ 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경건함을 지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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漫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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箚記○大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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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綱領八條目。皆非知則不能。故三綱領以知止爲始。八條目以致知爲始。
定靜安三者。其意味不甚相遠。唯自知止至定靜安。自定靜安至慮而得。其意味顯有淺深。○此節亦有順推功效。逆推工夫。與八條目同。詳味之則可見。
知止之止字。卽上止於至善之止字。但上言止於至善。則工夫在止字上。此言知止則工夫在知字上。止於之止字活。知止之止字死了。
朱子曰定靜安頗相似。定謂所止各有定理。靜謂遇物來能不動。安謂隨所遇而安。安蓋深於靜也。
李德之問旣首言知止矣。如何於此復說能慮。朱子曰旣知此理。更須是深思而行。
又曰慮是思之周密處。
又曰知止至能得。是說知至意誠中間事。
蔡氏淸曰止於之止。以工夫言。知止之止。以實理言。
權陽村禮記淺見錄曰先賢董公嘗以大學經中自知止而后有定至則近道矣兩節。爲格物致知之傳。黃氏亦取之。然今考之。有未安者。夫所謂知止者。物格知至以后之效。而格物致知者。大學最初用力之地也。諸傳自誠意而下。皆以工夫而言。不應於此遽先以效言之也。所謂能得者。明明德新民。皆得所止之事。不應遽及於致知傳也。且以此節爲致知之傳。則聽訟章又無所著落矣。朱子於此。豈不處之審哉。○按知止在定靜安慮得之前。則是只言其初知其至善之所當止也。其未及於功效可知也。今陽村云云。未知其如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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畸翁漫筆 |
理氣無先後之說。先儒已盡言之矣。昔見權汝章韠。偶及此事。汝章因言鄭一蠹。以中庸首章註。氣以成形。而理亦賦焉二句。以爲朱子有先後之辨。殊失本旨云。
沙溪先生因講心經。操則存。舍則亡。出入無時。莫知其鄕。再擧范淳夫女所言。孟子不識心。心豈有出入。程子因贊。此女雖不識孟子。却識心。孟子與范女所言。異同何義。亟問於諸生。某作小說。稟於先生曰。凡人心有如室中火光。雖被外間風氣牽動。擾攘難定。固未嘗隨他出外。牽動時却在此。安定時亦却在此。非如人乘馬出門相似。其謂存亡出入。只言感通之妙。莊子所言一日而再撫四海之外。亦非謂自內出外而適他也。如何如何。未知先生。終果印可否也耶。
沙溪先生嘗言。聖人之心。如明鏡止水時節。學者有難窺測。自餘衆人。多患走作跳擧。必須先立本體。然後隨其發動處。省察加工。方有摸捉。每於經書講解。必以兼觀動靜爲主。乃知老先生用力實地。非草草也。
崔汝允命龍言。志者計較思量之有所定向者也。然旣已發動。有善有惡。故有志於道學者。有志於功名富貴。不一其人也。 汝允聰明絶人淹貫經史氣品溫良規矩不紊但以地望寒素居鄕爲群不逞所嫉坎壈危辱年纔五十而終
少時往來海西。歷謁石潭祠宇。退與數四儒生。逍遙潭上。溪山絶佳。攢石如屛。其中有及門之士。皆言先生以此處山水九曲。宛似武夷形勝。遂與若干同志。管立朱子廟。且以平生素所尊尙故也。因言先生風儀簡潔。言語坦蕩。與鄕人相接。無少長愚智。各得懽心。時或有所思索。端嘿移時。旣而如初。
一學老宿。桑門宗師也。入定五臺山。殆五十年而化去。嘗言少從栗谷遊山。行過一處。有小泉出石竇。衆皆聚飮。栗谷亦命酌取。一啜曰。此水之絶味也。衆固不知有異。栗谷曰。凡水淸者佳。淸則斤兩重。濁者雖雜以沙泥。斤兩不及於淸水。同行者爭試之。果然斤兩倍於他水。乃知哲人於物。無所不通。皆此類云。
昔年偶見老僧。自言在龍門。時與牛溪先生。同棲累日。瞷其起居頗熟。仍問先生蚤夜何爲。答曰。晨起必盥櫛整衣冠。端拱正坐。恰到午間。又盥櫛而坐。有時披覽書冊。如有所考。旋卽捲卷莊默。望之儼然。無不起敬。
牛溪居家。綜理詳密。早朝出令。雖耘穫微事。役使僮役。必計日力以分付。未嘗少差。以故鄕居不患貧乏。聽松先生。平生不治生業。凡有祭祀賓客。幹蠱出於牛溪。或在京洛逆旅。每値親舊來訪。必有酒肉。而聽松若固有之。
栗谷牛溪。及吾先子。同會李進士希參家。主家設酌。石介以一時名娼與席。將行酒發歌。牛溪遽起。座上無敢挽止。蓋平生以不聽淫聲爲法云。
退溪之於南溟。旣同時同庚。同在一道。而終未得會面云。豈言議有出入而然耶。不然古固有尙友千古。千里命駕者。抑又何也。
成大谷作南溟行錄。有云。公遊頭流時。遇一少年。語人曰。陰猜娼嫉。仇視善人。後日若使得志。善類赤矣。後人或疑其指奇高峰。而不知何所據也。可怪。
金河西。淸風異骨。敻出流俗。少時受知仁廟。恩遇異常。自乙巳以後。絶意人事。有同枯木死灰。每値七月諱辰。輒前期携酒入山。號哭無節。先子平日嘗所艶慕。有詩云。年年七月日。痛哭萬山中。蓋實迹也。
土亭小說云。惡虎窺人之小軆。邪思蝕人之大軆。人畏惡虎。而不畏邪思。何耶。其守抱川。進萬言疏。論用人必當其才一款。有云。海東靑。天下之良鷹也。使之司晨。則曾老鷄之不若矣。汗血駒。天下之良馬也。使之捕鼠。則曾老猫之不若矣。況鷄可獵。猫可駕乎。
土亭卓佹不羈跡也。其天賦淳良。孝友出天。以其先阡傍海。百年之後。將有滄桑之變。躬耕販鹽。不辭勤苦。爲移山塡海之計。兄死。心喪三年。讀聖賢書。行坐念誦。每與學徒同行。有時卒然問及經史。如或未對。則必咄嗟曰。爾輩豈以道路之苦。而廢誦讀乎。但其浮游江海。放浪形骸。非特厭薄世故。亦出於避彀之計云。 其子山輝以知音名於世見知者稱以神明憂中爲惡虎所害早夭
趙重峰學於土亭。沈潛經史。勤苦過人。觀其所著文字。先見之智。如合符契。豈所謂至誠前知者耶。
重峰平日。行次旅店。夜深人定後。爇松薪。端坐看書。傍舍適有士子窺之。手中所把玩。卽宋朝名臣言行錄。幾至鷄鳴而罷。
重峰精於象緯。辛卯歲末。每以南寇爲憂。前後章疏非一。至於壬辰春初。喪其內子。將窆。未及掩壙。忽大驚怖曰。天鼓動矣。平秀吉。必已興師矣。謂其家人及隨喪親族。汝輩各速歸去。亟謀避亂。我則以死報國耳。聞者頗不信。未幾。賊報至矣。
重峰與李家兄弟。自少交親。情如骨肉。及其晩節。李兄弟與鄭賊相親。重峰切加禁戒。李以朋友無故不絶爲答。重峰知其終無奈何。自沃川徒步。抵南平李家。宿留數日。多方譬諭。李終不聽。重峰辭去。臨行抽刀割坐席。題七言一絶以爲別。落句曰。我去君留各自修。因此遂絶。
沙溪每於馬上看書。或誦庸學等書。無時不然。余自少出入門庭。侍寢時多。晨夜必默誦古書。循環不輟。常自言。吾於庸學。誦讀殆過數千遍。而亦未覺增長之益云。
中庸首章。修道之謂敎。訓誥敎若禮樂刑政敎化之屬是也。谿谷以爲未安。至於著說。吾言凡聖賢言語文字。當先尊信以爲依据。如有不安於吾心者。亦當十分硏究。期於得其旨義而後已。何可草草以己意斷定。況朱子四書集註。極其精密。非後學所可輕議。谿谷終不首肯。
沙溪嘗言。先儒論學處。雖程朱話頭。便能曉解其當否。而至於詞章利病。出於村家學究者。亦未通透。豈業專而不暇他及耶。栗谷與高峰。同時立朝。雖年輩差池。固可以道學相契。而終是牴牾。未知其故。或云。因大學爭辨不相下。以致如此。豈其然耶。退溪之於高峰。極其推重。觀其往復書札可知。先子少高峯九歲。而自少受書。稱以先生。平時與高峯及尹月汀。同直湖堂。高峯盛氣。瑕點栗谷。先子從容言。先生旣與李某。許以道義。不當每加訾毀。高峯愈恚不釋。 月汀言 月汀每言。平時與高峯。及黃岡 金公繼輝 李山海。同作一番。直宿湖堂。舊有天下輿地圖。掛在壁上。高峯黃岡。偶與指點。談討其山川形勢道里遠近人物出處州郡因革。靡不貫穿無遺。窮數晝夜不已。鵝城出謂月汀曰。吾輩同仕於此。豈非大可愧乎。
月汀博雅好古。每對余言。宋祖終爲弑逆。余少時莫曉所以。請其故。答云。史稱范質忠厚處曰。質爲本朝。終始如一。是以終質之世。太后少主得無恙。以此觀之。范歿之後。終必遇害。後考言行錄。信然。
月汀云。昔見高峯爲言。少長鄕曲。苦無書冊。於史只見綱目。自以爲足。及到京中。借人資治以覽。意思自別。
少微通鑑。國俗所尙。而仔細看來。非徒裁翦資治。文字頗失取舍。間有文理不相接續。姑擧可記者。如項羽吳江事。專沒與呂馬童接話根本。後乃截取。爲若德一句。田千秋事。專沒白頭翁根本。只言高廟神靈告我。此甚無義。其他小小瑕類。不可勝記。其精詳。不及史略甚遠。
古人以字行者多。以兩字行者少。綱目一編之中。兩字迭出。如祖逖字士雅士稚。莫適所從。及考世說。以士雅見。
或云。以牛耕田。乃是末世事。金黃岡言。以冉耕字伯牛觀之。其在上古亦然。一世以爲名言。
以史考之。武王少文王十四歲。而其長有伯邑考。則文王之早育可知。武王九十三而終。周公負成王朝諸侯。其季有唐叔虞韓侯。則武王之晩育可知。但未知邑姜之年。少武王幾歲。而婦人衰耗之後。亦能誕育否也。
古人通韵。今人多不曉。其叶音。尤難强解。如東侵音韵。本不相類。而多有叶通處。易小象此類頗多。詩吉甫作頌。穆如淸風。仲山甫永懷。以慰其心。此司馬相如詞賦中尤多。如長門賦。專用此體。招魂湛湛江水三句。亦通押。而讀者多不察焉。
古人四歲。知辨四聲。四五歲能有作述者。豈神異與凡人。絶不相類耶。今之孩提。三四歲能言者亦尠矣。近世如淸寒河西。俱稱神童。而其所著詩文粧點。或不及一時作家。豈用功有淺深而然耶。
古人論文。今亦不敢盡信。韓文公以子雲太玄。不足與老子爭强。侯芭所謂勝周易。爲知言。此似過當。子厚之於退之。亦然。
蘇長公司馬公神道碑。可謂千古傑作。但用李世勣慕容紹宗事爲比。何也。
少時謁尹月汀門下。適値初度設酌。崔東皐占首席。月汀問。聞令公以歐文勝於昌黎。信否。東皐曰固然。韓之千變萬化。不及歐公專用一體爲自然。又問。皇明文字。孰爲最勝。崔答。不曾看熟。槪是浮華不實。其中黃洪憲所作。近於科文。月汀默然。
東皐又言柳文。平生不曾寓目。頃因一宰相督令抄出。始得披閱。全無意味。如東坡諸作。尤庳庳矣。其亢論類此。
東皐眼下無人。每稱栗谷吐辭成章。胸中流出。人不可及。
朱子與象山。各率學徒。會白鹿書院。講義跋文。極加推重。及其爭辨太極。枘鑿不入。交契遂至乖角。至其旅櫬過時。大拍頭胡叫喚云云。如使象山有知。寧不銜憾於泉下乎。
朱子於東坡。排斥不遺餘力。而觀其跋坡公所畫石竹曰。此翁磊落不羈之資。淸秀後凋之操。竹君石友。庶幾似之。其見許亦似不凡。
王陽明。初染禪學。中間服膺朱子。後又棄而從禪。其集中。講學每疑朱仲晦。支離羞作鄭康成。鏗然舍瑟春風裡。點也雖狂得我情。一律。志尙可知。
陽明遊山時。有一丈室。扃鐍甚牢。塵埃沒膝。問其故。居僧云。先師臨化。丁嚀付囑徒弟。一閉窓闥。勿妄開視。陽明怪之直前。手拓其戶。見一老僧坐化。容色不變。與陽明面目無別。背上有文。曰。三十年前王守仁。開門還是閉門人。陽明錯愕。未知其眞妄如何也。
聖人不語怪。怪亦未必不有。浮屠善幻。雖不可信。如針羹洗臟。萬一或然。豈非惑衆。
丁亥年間。先子有不適於時。棄官南歸。歷辭盧蘇齋。蘇齋時爲首相。適以病在家。引入臥內。命酒合懽。信辭慰勉。以爲。公私情義。不可退去。因以絶句題扇面曰。壟草年年老。庭荊日日衰。平生任忠孝。持此欲何之。平時藏于書簏。某亦及見。
退溪南歸。送者滿船。先子因公務差遲。追到江上。則船已中流矣。因船人致一絶于老先生曰。追到廣陵上。仙舟已杳冥。秋風滿腔思。斜日獨登亭退溪於船上。擧手爲謝。及還鄕家。次韵以寄。今未必載在本集。
近代文人。至宣廟朝而盛矣。詩學如權石洲者。才思絶倫。具眼者觀其遺稿可知。但石洲酒後多戱言。論文殊無定價。余一日偶與從容問其本色。則答云。自國初至今。述作或有過我者。若其心眼俱到。透得妙解。無如我者。其自負不淺。
石洲詩集。元數不多。而抄選太慳。今其行於世者是已。至其家藏私稿。自爲批點者。曾一披閱。可堪把翫。聞已見失於兵禍云。可惜。
少時體素李公。 春英 過海西仲氏所。村中士子治擧業者。聞其至。各持所讀冊子。羅列於前。左右問難。體素把酒掀髥。酬應如響。有如老吏剖決之爲。亦自婾快。
車五山天輅。牢籠百家。贍給無比。而聞其乘快揮洒。殊欠點化。終以亂稿。投在箱篋。未嘗再閱。此必不以傳後爲意也。
己卯諸賢。以堯舜君民爲己任。而一時前輩。多憂其無漸。至如大段施爲。如設立賢良科等事。多出於金慕齋安國。而及諸賢敗後。慕齋獨免。止於罷職。慕齋少與金老安親切。一日安老聞慕齋入城。委往訪之。時安老方典文衡。慕齋乘醉戱之曰。令公主文。只是承乏。曷足貴乎。安老笑而去。諸子弟憂怖。以爲失言。彼必大銜憾。慕齋笑曰。我與安老最親。稔知其人。必不以一時戱言害我。後果無事。安老死後。慕齋每於時節。存遺其家不替云。
己卯金大成湜。出亡在外。夜投朴訥齋祥光州村舍同宿。備陳群奸壅蔽天聰。自作威福。今日之禍。主上實未必知。早晩當自暴白。訥齋答以衮貞奸謀。機緘深密。不應如許空疎。且非如前代權臣閹豎。脅制君上之比。此生復見天日難矣。金始缺望悔悟。是曉辭去。自縊於道傍橋下。
鄭文翼公 光弼 在謫所。有京使。夜叩棘門云。吉報至矣。群奸皆敗。老爺承召。有多少書信在此。公徐曰。姑置之。待明開封。鼾睡如初。人服其偉量。
辛卯禍作。月汀最後。止於削黜。嘗自言。平日口不道李家過惡。故當初送人因子弟爲言。此時一番通問。則保無他虞。余答云。古人有言。死生榮辱。義不可苟。一時儕輩。皆已行違。而吾獨晏然。豈不愧於心乎。
先子平生。夢兆必驗。辛卯遇禍。出寓南陽鷗浦。向曉起坐。語傍人曰。夜夢吾爲江界府使。謫所其必此地乎。旣而有人自京來言。定配晉州。先子嗟嘆。平生信夢。老而忒矣。南行數日。因臺論移配江界。人能破千金之璧。而不能不失聲於破釜。常以蘇公此言驗之。流俗知其不誣。
事之不近人情者。鮮不爲大姦慝。此出於老泉辨姦論。而先儒駁其非公。王蘇是非。雖不知誰何。然以其言與大學所厚者薄。所薄者厚。參互爲觀人法。百不失一。
古人所謂。臣父之淸。猶畏人知。臣之淸。猶畏不知。此公私之辨。眞格言也。末世以淸白操行爲名者。多是自衒自鬻。其有躬行實踐。泯然無跡者。則世無得以稱焉。
嘗見古人。以不爲表襮。爲稱贊人語。私謂。此何足爲人美德。到今經歷世路。率多金注之惑。始覺有味乎其言也。
勢利爭附。巿道爲交。人誰曰不知恥焉。及至炎涼代序。榮辱易置。雖平日號爲知己。不唯過門縮頸。不一省問。又從落井下石者多。此翟公所以題門。昌黎所以誌子厚墓者歟。
末俗之人。知義理者固少。至於知利害者亦少。一生志於富貴。費盡機關。隨時曲傅。猶恐不及者。終不免禍敗。間有安分守拙。恥爲非義。正色立朝。棘棘不阿者。未必皆陷機穽。此足爲爲不善者戒。
安靜者。能制躁妄。故事有所立。浮誇者。徒事紛競。故終無實效。世人喜人之自誇。而多厭其守靜。任使之際。捨此取彼。終至誤國僨事者。前後相踵。而不知悔也。適見今人多此類云。
古今謹愿而享完福者有之矣。驕傲而終安全者少。豈非人誹所萃。鬼責隨之歟。
余嘗以王彥方詩中榮寵無心易。臨危抗節難。二句。漫題壁上。客有來見者。多言上下句難易二字。宜相易。可見榮名之中人深矣。
朴守庵。 枝華 出於寒微。能自讀書。莊修一時。多所稱譽。壬辰倭變。避亂山谷間。一日家人不知其處。跟至一泓下。見其衣屨蛻脫在水邊。得其浮屍而歸。衣帶間見有老杜一律。卽京洛雲山外。音書靜不來。白鷗元水宿。何事有餘哀全篇也。豈亦懷沙之遺意歟。
趙靜庵八九歲。受學於金寒暄門下。一日侍坐寒暄。寒暄以猫兒偸取脯脩。謂其婢使不謹守視。盛氣詬罵不已。蓋將用爲大夫人甘旨供也。靜庵徐曰。先生爲親之誠。則固至矣。但猫自無知。婢輩亦非故犯。先生以此過用血氣。恐未安。寒喧驚服曰。汝以童稚。來學於我。我反學汝。終日提携歎賞云。
天然。南中僧也。身長八尺。膽力過人。嘗行過智異山。側有所謂天王峯淫祠。夙著靈怪。過者若失虔祈。行不數步。人馬傷斃。以此行旅無不畏敬。天然以爲怪妄。攘臂過去。俄見所騎踣地。天然大恚。卽以死馬。屠於祠中。血汙祠壁。因復張拳打破神像。縱火焚滅以去。是後神怪遂絶。商旅晏如。退溪高峯。皆有詩軸。一時名人。和而張之者甚多。天然早從高峯學易。頗通六義。及退溪高峯論辨性理。然持簡牘往復。能記其間語義。戊申年間。余以事往信川。然聞之。騎牛來訪。時年八十餘。康健不衰。道及先故。亹亹不倦。仍與聯枕數夜。多聞所未聞。眞方外奇傑也。天然言。平日受知於朴思庵相公常在永平庄舍。思庵日相對消遣。戊子冬。逆賊鄭汝立在全州。委送人馬。作書要然。然辭不行。思庵尤以不逐名士貴之。己丑春。鄭賊又送人馬。書辭勤懇。且以綈袍一領寄餉。天然辭於思庵。思庵不强其留。然卽着袍跨馬。行到一日程。旅次夜坐。忽自念朴相不欲挽我。以彼要請至再。有所嫌難也。我今往。彼新知之樂。寧比思庵。捨舊從新。非義也。卽修書致謝。捲還其袍。杖錫還到永庄。則思庵見而怪之。旣而問知實情。益加信愛。是冬。汝立逆謀彰露。始知其所勤請。意有所在。至今思之。每覺寒粟云。
權汝章氏。以宮柳一詩。壬子逮獄。旣出創痛。不卽登途。留興仁門外氓舍。一日親舊問疾送行。頗有來觀者。見汝章臥內壁上。有舊題古詩。曰。正是靑春日將暮。桃花亂落如紅雨。勸君終日酩酊醉。酒不到劉伶墳上土。蓋是村家學究。曾所漫書者。而勸字。誤作權字。劉伶誤作柳聆。見者相顧錯愕。俄而汝章飢渴索酒。飮一大器訖。溘然就瞑。是日卽三月之晦。窓外所見。恰似詩景。造物之生死斯人。處分前定。悲夫。
鄭古玉碏。成石田輅。皆年四十喪耦。不再娶。不近女色。終身鰥居棲息。有似入定僧。惟酷嗜麯孼。沈酣度日。古玉周流城巿相知間。不醉無歸。其自詠有云。山林城郭兩無依。朝出常常暮醉歸。蓋實迹也。石田平時。杜門仁王山下。除官不就。亂後寓居楊花江上。與女婿趙嶸。相依爲命。得酒必以醉倒爲限。一朝無疾而卒。斯兩老能斷難制之大慾。而不能超出醉鄕之外。豈其情慾分數。有淺深而然耶。
尹光啓字景說。號橘屋。南中文士也。一生以詩酒自娛。恬於名利。嘗從宦入城。築室仁王峯下。種花蒔藥。絶無塵土氣。日與其表弟鄭韸比隣。相對以酒爲年。隣里有酒家。日取以飮。不問其直。酒主亦不責以時償。及其南船載米穀。到泊江上。便卽分米。送于酒家。不計多少。絶意人事。不出門庭。嘗對余言。入京三年。以親屬弔喪。掛冠束帶以出者。僅兩度云。
故友鄭韸。字尙古。爲人閑雅可愛。與橘屋尹丈。爲表從兄弟。一生相隨不離。遺落身世。日飮無何。及尹丈歿後。尙古益無生趣。沈冥病醉。年僅六十而終。臨終。使家人進酒。酒至張視。嫌其器小曰。此翁平生。惟嗜此物。今將辭去。安用此涓滴爲。更命浮二大白訖。頹然就枕而逝。
金永暉字國舒。家在光州石堡村里。一生杜門養生。頗愛修鍊家法。繞屋滿栽枸杞。以其根枝。蒸煮粟米作飯。其葉實作菜作酒。常自啖啜。時見同好客至。輒出而勸之。才識不凡。言語慷慨。有足以感動人者。余少時得與從遊。眉宇瀅然。有山澤癯儒骨相。酒間必開懷傾倒。以爲相知之晩。年未六十。無疾而歿。 嶺南郭再祐嘗言偶於亂離中逢着金永暉得養生法云
崔連福字景膺。與金丈永暉。同里閈相善。爲人厚重謹密。一生未嘗言人長短。其所與交。則皆一鄕善士也。終身讀一部大學。幷其集註或問。淹貫無遺。杜門絶跡。以沒其世。若此類。身居岩穴。名湮滅而不稱。悲夫。
洪命元字樂夫。益寧洪相從姪也。器量峻整。才諝敏達。詞華亦不讓於流輩。人以公輔期之。屢典州府。治績茂著。癸亥初爲畿伯。未幾卒。
宋邦祚字永叔。性峻潔。疾惡如讎。當昏朝時。鬼魅滿朝。人皆憂栗。如不得保其首領。嘗與吾輩若干。會一處敍話。座中談及時事。無不愍然危懼。永叔獨奮然曰。天定亦能勝人。人理泯絶如許。此豈無天道之極乎。諸君但當靜而待之。吾言自有驗矣。余嘗與聞其言。到此時。深服先見之智也。永叔以書狀官赴京時。束縛譯官。使不得逞其手足。譯官甚苦之。道中暴卒。或疑爲其所毒云
梁應洛字深源。詞翰俱優。擢魁科。官止郞寮以沒。與趙仁甫。少相親善。流離遷次。未或相離。爲人厚重。言若吶吶。然而好善疾惡。自有確乎不拔涅而不緇之操。張谿谷持國。誌其墓道。備述其平生云。
李慶倬字德餘。長余十歲。嘗以世好弟畜我。義同骨肉。風度夷曠。才調超邁。一時交遊。無不期以遠到。昏朝時。出佐關西幕。多所傷敗。一朝沒於客館。年僅四十有餘。余以心迹孤疇。未見許可於世。獨此友氣槪相契。終始莫逆于心。而存亡異路。已過數十年。每一念來。未嘗不愴然疚懷。
余積年沈痼。萬事都廢。惟日困惙。不自堪耐。稍間。偶取唐人詩集。伏枕披閱。其閑忙欣悴情境。宛然有足相感發者。且喜古人先我着鞭。謾錄若干警句。時自諷翫。以消遣云。
靑蓮少陵昌黎三大家。以其篇章浩漫。不合尋摘。其他名家諸作。其詞意涉於華艶。與余病中懷思。不相侔擬者。有同聾盲之於聲色。不能分別眞境。故亡論美惡。悉置不收。蓋此錄。非欲示人。只以余久病亡憀。時或寓目。湔滌煩愗。未必不敵淸涼散一服耳。癸未夏。畸翁書于淸靖軒。
大東野乘卷之五十四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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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전고(祀典典故) | ||||
서원(書院) |
전라도(全羅道)
임실(任實) 구고사우(九臯祠宇) 경자년에 세웠다. : 김천일(金千鎰)ㆍ박번(朴蕃) 호는 인덕정(仁德亭), 벼슬은 교수(敎授)이다.ㆍ박훈(朴薰) 호는 수심정(收心亭), 진사이다.ㆍ홍붕(洪鵬) 호는 경재(敬齋), 벼슬은 첨정(僉正)이다. 추향되었다.ㆍ이흥순(李興淳) 호는 운암(雲巖), 사간(司諫)을 지냈다.ㆍ조평(趙平) 호는 운학(雲壑), 벼슬은 세마(洗馬)이다.
부안(扶安) 도동서원(道洞書院) 가정(嘉靖) 갑오년에 세웠다. : 김구(金坵) 고려 평장사(平章事)이다.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ㆍ김여맹(金汝孟) 구(坵)의 아들이며 문한학사(文翰學士)이다.ㆍ최수손(崔秀孫) 호는 고궁당(固窮堂), 진사이다.ㆍ성중엄(成重淹) 무오화적(戊午禍籍)ㆍ김석홍(金錫弘) 호는 옹천(瓮泉), 군수(郡守)를 지냈다.ㆍ홍익한(洪翼漢)ㆍ최필성(崔弼成) 수손(秀孫)의 아들이다.ㆍ김계(金啓) 호는 설강(雪江), 참판을 지냈다.
파산서원(巴山書院) 계유년에 세웠는데 지금의 이름은 동림서원(東林書院)이다. : 유형원(柳馨遠) 호는 반계(磻溪)이다.ㆍ유문원(柳文遠) 호는 삼우당(三友堂), 진사이다.ㆍ김서경(金瑞慶) 호는 담계(澹溪)이다.
유천서원(柳川書院)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허진동(許震童) 호는 동상(東湘), 판관(判官)을 지냈다.ㆍ김택삼(金宅三) 호는 농암(礱岩), 벼슬은 주부(主簿)를 지냈다.
청계서원(淸溪書院) 무자년에 세웠다. : 송세정(宋世貞) 호는 도봉(道峯), 진사이다.ㆍ이승간(李承幹) 호는 석호(石湖)이다.
담양(潭陽) 의암서원(義巖書院) 만력(萬曆) 계축년에 세웠다. 숙종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유희춘(柳希春) 을사년의 명신(名臣)이다.
귀산서원(龜山書院) 갑신년에 세웠다. : 송순(宋純)ㆍ송정순(宋廷筍) 호는 물염(勿染), 벼슬은 예조 정랑(禮曹正郞)이다.ㆍ김언욱(金彦勗) 호는 서석(瑞石), 벼슬은 사평(司評)을 지냈다.ㆍ김응회(金應會) 호는 청계(淸溪), 벼슬은 별제(別提)를 지냈다.ㆍ이안눌(李安訥)ㆍ나무춘(羅茂春) 호는 구봉(九峯), 이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송희경(宋希璟) 호는 노송(老松)이며 벼슬은 판결사(判決事)이다.ㆍ송징(宋徵) 호는 율옹(栗翁), 진사이다.ㆍ김대기(金大器) 호는 만덕(晩德), 처사이다.
익산(益山) 남촌서원(南村書院) 천계(天啓) 계해년에 세웠다. : 이공수(李公遂) 호는 남촌(南村)이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고려 때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에 봉해졌다.ㆍ소세량(蘇世良) 호는 곤암(困庵), 대사간을 지냈다.ㆍ소세양(蘇世讓)ㆍ이약해(李若海) 명종조에 들어 있다.ㆍ소동도(蘇東道) 호는 면와(眠窩), 감사를 지냈다.ㆍ소영복(蘇永福) 호는 발영당(發永堂), 진사이다.ㆍ소광진(蘇光震) 호는 후천(后泉), 벼슬은 교리(校理)다.
전주(全州) 화산서원(華山書院) 만력(萬曆) 무인년에 세웠으며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언적(李彦迪)ㆍ송인수(松麟壽)
서산사우(西山祠宇) 인조 병술년에 세웠다. : 최양(崔瀁) 호는 만육(晩六), 대제학을 지냈다.ㆍ최덕지(崔德之)ㆍ송영구(宋英耈)ㆍ이계맹(李繼孟)ㆍ이흥발(李興浡)ㆍ이기발(李起浡) 호는 서귀(西龜), 도승지(都承旨)를 지냈다.
인봉사우(麟峯祠宇) 숭정(崇禎) 병술년에 세웠다. : 최명룡(崔命龍) 호는 석계(石溪), 진사이다.ㆍ김동준(金東準) 호는 봉곡(鳳谷), 감찰을 지냈다.
학봉사우(鶴峯祠宇) 현종 기유년에 세웠다. : 이정란(李廷鸞) 전주 부윤(全州府尹)을 지냈다.ㆍ신중경(申重慶) 호는 금서당(琴書堂)이다.ㆍ이상진(李尙眞) 숙종 때의 정승이다.
진도사우(珍島祠宇) : 노수신(盧守愼)ㆍ이경여(李敬輿)ㆍ정홍익(鄭弘翼)ㆍ김수항(金壽恒)ㆍ남이성(南二星) 호는 의졸(宜拙), 예조 판서를 지냈다.ㆍ신명규(申命圭) 호는 적안(適安), 집의(執義)를 지냈다.ㆍ이민서(李敏叙)ㆍ조태채(趙泰菜)
나주(羅州) 경현서원(景賢書院) 만력 계미년에 세웠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ㆍ김성일(金誠一)
정렬사(旌烈祠) 만력 병오년에 세웠으며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김천일(金千鎰)ㆍ김상건(金象乾)ㆍ양산숙(梁山璹)ㆍ임회(林檜)
월정서원(月井書院) 경자년에 세웠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박순(朴淳)
반계서원(潘溪書院) 갑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박상충(朴尙衷)ㆍ박소(朴紹)ㆍ박세채(朴世采)ㆍ박태보(朴泰輔)
미천서원(眉泉書院) 숙종 임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허목(許穆)
죽봉사우(竹峯祠宇) 갑진년에 세웠다. : 유준(柳浚) 호는 사교당(四矯堂), 벼슬은 판관(判官)이다.ㆍ유상운(柳尙運) 숙종 때의 정승이다.
송재사우(松齋祠宇) 임오년에 세웠다. : 나세찬(羅世纘)ㆍ임형수(林亨秀)
창계서원(滄溪書院) 경인년에 세웠다. : 임영(林泳)
설재서원(雪齋書院) 무진년에 세웠다. : 정가신(鄭可臣) 호는 설재(雪齋), 벼슬은 중찬(中贊)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靖公)이다.ㆍ정식(鄭軾)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경무공(景武公)이다. 가신(可臣)의 5대손이다.ㆍ신장(申檣) 호는 암헌(巖軒)이며 숙주(叔舟)의 아버지이다.
영광사우(榮光祠宇)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이원(李黿) 무오당적(戊午黨籍)에 들어 있다.ㆍ이해(李懈) 호는 모산(茅山), 진사이다.ㆍ이영우(李永祐) 호는 야은(野隱), 진사이다.ㆍ이유경(李有慶) 호는 오풍(五楓), 사부(師傅)를 지냈고 정랑(正郞)에 증직되었다.
서하사우(西河祠宇) 숙종 갑신년에 세웠다. : 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영당(□□影堂) : 오자치(吳自治) 참판을 지냈으며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양평공(襄平公)이다.
장성(長城) 필암서원(筆菴書院) 만력 경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김인후(金麟厚) 인종 때의 명신(名臣)
모암서원(慕巖書院) 전조(前朝) 때 세웠는데 인조 무자년에 중수(重修)하였다. : 서능(徐稜) 고려 시중(侍中)을 지냈으며 절의(節義)와 효도가 지극하였다.ㆍ조영규(趙英圭) 군수를 지냈다. 앞에 있다.ㆍ조정로(趙廷老) 영규(英圭)의 아들인데 별검(別檢)에 증직되었다.ㆍ최학령(崔鶴齡) 호는 율리(栗里), 진사이다.ㆍ정운룡(鄭雲龍) 호는 하곡(霞谷), 왕자사부(王子師傅)를 지냈다.
봉암서원(鳳巖書院) 정축년에 세웠다. : 변이중(邊以中) 호는 망암(望庵), 벼슬은 종정(宗正)을 지냈고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변경윤(邊慶胤) 호는 자하(紫霞), 예조 정랑을 지냈으며 참의에 증직되었다.
추산서원(秋山書院) 을유년에 세웠다. : 기건(奇虔)ㆍ기효간(奇孝諫)ㆍ기정익(奇挺翼) 호는 송암(松巖), 참봉이다.
□□영당 임인년에 세웠다. : 김영렬(金英烈) 병조 참판을 지냈으며 우의정에 증직되었다. 의성군(義城君)을 봉했고 시호는 양효공(良孝公)이며, 호는 맹암(孟巖)이다.
학림서원(鶴林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김영렬(金英烈)ㆍ박희중(朴熙中) 호는 위남(葦南), 벼슬은 직학(直學)을 지냈다.ㆍ김은(金穩) 호는 학천(鶴川), 벼슬은 부사(府使)를 지냈다.ㆍ김응두(金應斗) 호는 서천(逝川), 응교(應敎)를 지냈다.ㆍ박준철(朴濬哲) 호는 기양(岐陽), 진사이다.
영광(靈光) 수강서원(壽崗書院) 기묘년에 세웠다. : 송흠(宋欽)ㆍ이장영(李長榮) 호는 죽곡(竹谷), 대사간을 지냈다.
용암사우(龍巖祠宇) 임술년에 세웠다. : 윤황(尹煌)ㆍ윤선거(尹宣擧)
장천사우(長川祠宇) 임진년에 세웠다. : 심우신(沈友信)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임진왜란 때 사절(死節)하였다.ㆍ이제형(李齊衡) 호는 취수헌(醉睡軒), 군수를 지냈다.ㆍ이단석(李端錫) 호는 쌍호(雙壺), 문과 병사(文科兵使)를 지냈다.
용계사우(龍溪祠宇) 임자년에 세웠다. : 강항(姜沆) 임진록(壬辰錄)에 있다.ㆍ윤순거(尹舜擧)
무장영당(畝長影堂) 태종이 화상(畫像)을 내렸다. : 이천우(李天祐)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에 봉해졌다.
백산사우(栢山祠宇) 경종 계묘년에 세웠다. : 이세필(李世弼)
백산영당(栢山影堂) 임진년에 세웠다. : 이제현(李齊賢)
광주(光州) 월봉서원(月峯書院) 숭정(崇禎) 병술년에 세웠으며 효종 을미년에 사액하였다. : 박상(朴祥)ㆍ박순(朴淳)ㆍ기대승(奇大升)ㆍ김장생(金長生)ㆍ김집(金集)
포충사(褒忠祠) 만력 신축년에 세웠으며 신묘년에 사액하였다. : 고경명(高敬命)ㆍ고종후(高從厚)ㆍ고인후(高因厚)ㆍ유팽로(柳彭老)ㆍ안영(安瑛)
의열사(義烈祠) 만력 갑진년에 세웠으며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박광옥(朴光玉) 자는 중수(重粹), 호는 회재(懷齋)이다. 지평(持平)을 지냈고 율곡의 문인이다.ㆍ김덕령(金德齡)ㆍ오두인(吳斗寅)
천동사우(泉洞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
경렬사우(景烈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정지(鄭地) 삼도절제사(三道節制使)가 되었으며, 시호는 경렬공(景烈公)이다.ㆍ정충신(鄭忠信)ㆍ김상의(金尙義) 귀성 부사(龜城府使)이다.
운암서원(雲巖書院) 병진년에 세웠다. : 송제민(宋濟民) 호는 해광(海狂), 처사이다.ㆍ권운(權韗)ㆍ송타(宋柁) 호는 화암(禾庵), 진사이다.
태인(泰仁) 남고서원(南皐書院) 만력 정축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항(李恒)ㆍ김천일(金千鎰)
무성서원(武城書院) 만력 을묘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최치원(崔致遠)ㆍ신잠(申潛)ㆍ정극인(丁克仁) 호는 불우헌(不憂軒), 정언(正言)을 지냈다.ㆍ송세림(宋世琳) 호는 눌암(訥庵), 예조 정랑을 지냈다.ㆍ정언충(鄭彦忠) 호는 묵재(默齋), 참봉을 지냈다.ㆍ김약묵(金若默) 호는 성재(誠齋), 양주(楊州) 목사를 지냈다.ㆍ김관(金灌) 진사
모충사(慕忠祠) 병오년에 세웠다. : 백광언(白光彦) 첨사(僉使)를 지냈으며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김덕린(金德麟)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을 지냈다.
보성(寶城) 정충사(旌忠祠) 숙종 정사년에 세웠으며 경오년에 사액하였다. : 안홍국(安弘國) 보성(寶城) 군수를 지냈으며 찬성(贊成)에 증직되었다.
용산사우(龍山祠宇) 만력 정미년에 세웠으며 숙종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 박광전(朴光前) 호는 죽천(竹川), 벼슬은 익위(翊衛)를 지냈으며 승지에 증직되었다. 퇴계의 문인이다.
대계서원(大溪書院) 효종 정유년에 세웠으며 숙종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안방준(安邦俊)
양산사(梁山祠) 신묘년에 세웠다. : 염세경(廉世慶) 효자(孝子)이다.
무장(茂長) 충현사(忠賢祠) 만력 무신년에 세웠으며 광해군 때에 사액하였다. : 이존오(李存吾)ㆍ유희춘(柳希春)
도암향현사(道巖鄕賢祠) 신미년에 세웠다. : 김질(金質) 호는 영모당(永慕堂), 진사이다.
죽산향현사(竹山鄕賢祠) 숙종 계유년에 세웠다. : 오익창(吳益昌) 호는 사호(沙湖), 공조 정랑을 지냈다.
순천(順天) 옥천서원(玉川書院) 가정(嘉靖) 갑자년에 세웠고, 무진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
정충사(旌忠祠) 계묘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장윤(張潤)
충민사(忠愍祠) 만력 경자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순신(李舜臣)ㆍ이억기(李億祺)ㆍ안홍국(安弘國)
지봉서원(芝峯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이수광(李晬光)
겸천서원(謙川書院) 숙종 경인년에 세웠다. : 조유(趙瑜) 호는 처곡(處谷), 고려조의 절신(節臣)인데, 태조조(太祖朝)에 들었다.ㆍ조숭문(趙崇文) 유(瑜)의 아들이며,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화를 입었다. 병사(兵使)를 지냈고, 추향되었다.ㆍ조철산(趙哲山) 숭문(崇文)의 아들이요, 성승(成勝)의 사위다. 육신(六臣)의 변에 함께 화(禍)를 입었다.
청사사(靑莎祠) : 정소(鄭沼) 호는 청사(靑莎), 진사이다.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여산(礪山) 죽림서원(竹林書院) : 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ㆍ성혼(成渾)ㆍ송시열(宋時烈)
향현사(鄕賢祠) 임진년에 세웠다. : 남명한(南溟翰) 호는 취은(醉隱), 주부(主簿)에 증직되었다.ㆍ남두건(南斗健) 호는 경재(敬齋)ㆍ이계맹(李繼孟) 기묘록(己卯錄)에 들어 있다.ㆍ이순인(李純仁) 호는 고담(孤潭), 승지를 지냈다.
김제(金堤) 용암서원(龍巖書院) 임자년에 세웠다. : 조간(趙簡) 호는 열헌(悅軒), 시호는 문량공(文良公)이다.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다.ㆍ이계맹(李繼孟)ㆍ나안세(羅安世) 호는 달계(達溪), 교리를 지냈다.ㆍ윤추(尹推) 호는 농은(農隱), 장령을 지냈다.ㆍ이세필(李世弼)ㆍ나응삼(羅應參) 호는 구산(龜山), 처사이다.
백석사우(白石祠宇) 계사년에 세웠다. : 유읍(柳揖) 호는 백석(白石), 벼슬은 자의(諮議)를 지냈으며 지평에 증직되었다.ㆍ조속(趙涑)
임파(臨陂) 봉암서원(鳳岩書院) 경오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집(金集) 앞에 있다.ㆍ김구(金絿)
동복(同福) 도원서원(道源書院) 무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산두(崔山斗)ㆍ정구(鄭逑)ㆍ임억령(林億齡)ㆍ안방준(安邦俊)
금산(錦山) 성곡서원(星谷書院) 만력 정사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김신(金侁) 중국에 가서 참정(參政)을 지냈다.ㆍ윤택(尹澤) 호는 율정(栗亭), 찬성을 지냈고,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본관은 무송(茂松)이며, 공민왕 때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으며 고향인 금주(錦州)에 돌아가 죽었다.ㆍ길재(吉再)ㆍ김정(金淨)ㆍ고경명(高敬命)ㆍ조헌(趙憲)
종용사(從容祠) 숭정(崇禎) 갑술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고경명(高敬命)ㆍ조헌(趙憲)ㆍ고인후(高因厚)ㆍ변응정(邊應井)ㆍ안영(安瑛)ㆍ유팽로(柳彭老)ㆍ이광륜(李光輪)ㆍ조택기(趙宅基)ㆍ한순(韓楯)ㆍ승 영규(僧靈圭)
향현사(鄕賢祠) : 한교(韓皦) 벼슬은 직학(直學)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ㆍ이유택(李惟澤) 호는 송곡(松谷), 현감을 지냈다.
반계서원(磻溪書院) : 이유태(李惟泰) 용강서원(龍江書院) : 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ㆍ유계(兪棨) 산천사(山泉祠) : 윤선거(尹宣擧)ㆍ윤증(尹拯)ㆍ윤추(尹推) 부이영당(富移影堂) : 길재(吉再)의 네 군데 서원(四院)은 모두 영종 신유년에 철폐(撤廢)하였다.
무안(務安) 송림서원(松林書院) 정해년에 세웠으며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권(金權)ㆍ유계(兪棨)
녹동서원(鹿洞書院) 숭정 경오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최덕지(崔德之)ㆍ최충성(崔忠成) 덕지(德之)의 손자이다. 호는 산당(山堂), 진사이다.ㆍ김수항(金壽恒)ㆍ김창협(金昌協)
죽정사우(竹亭祠宇) 신유년에 세웠다. : 박성건(朴成乾) 호는 오한(五恨), 현감을 지냈다.ㆍ박권(朴權) 호는 고광(孤狂), 벼슬은 정언이다.ㆍ박규정(朴奎精) 호는 수옹(壽翁), 생원이다.ㆍ이만성(李晩成)
서하사(西河祠) 정사년에 세웠다. : 조행립(曺行立)
고부(古阜) 정충사(旌忠祠) 숭정 신미년에 세웠으며 정유년에 사액하였다. : 송상현(宋象賢)ㆍ신호(申浩) 군수를 지냈으며 판서에 증직하였다. 시호는 무장공(武壯公)이다.ㆍ김준(金浚) 목사를 지냈으며 찬성에 증직되었다. 정묘록에 들어 있다.
도계서원(道溪書院) 계축년에 세웠다. : 이희맹(李希孟) 호는 익재(益齋), 시호는 문안공(文安公)이다.ㆍ김재(金齋) 호는 오봉(鰲峯), 장령을 지냈다.ㆍ최안(崔安) 호는 모암(慕庵), 직장(直長)을 지냈다.ㆍ김지수(金地粹) 호는 태천(苔川), 승지를 지냈다.ㆍ김제안(金齊顔) 호는 죽헌재(竹軒齋), 민(閔)의 아우이다.
흥양(興陽) 쌍충사(雙忠祠) 임술년에 중건(重建)하였고, 사액하였다. : 이대원(李大源) 벼슬은 녹도 만호(鹿島萬戶)이다. 명조조 을묘왜변에 상세하다.ㆍ정운(鄭運)
정읍(井邑) 충렬사(忠烈祠) 경신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
고암서원(考巖書院) 갑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송시열(宋時烈)
장흥(長興) 예양서원(汭陽書院) 만력 임자년에 세웠다. : 이색(李穡)ㆍ남효온(南孝溫)ㆍ김광원(金光遠) 호는 월봉(月峯), 진사이다.ㆍ신잠(申潛)ㆍ유호인(劉好仁) 호는 육방(六放), 진사에 급제하여 참봉을 지냈고 율곡의 문인이다.
연곡서원(淵谷書院) 무술년에 세웠으며 병오년에 사액하였다. : 민정중(閔鼎重)ㆍ민유중(閔維重)
월천사우(月川祠宇) 임오년에 세웠다. : 문익점(文益漸)ㆍ문위세(文緯世) 호는 풍암(楓巖), 목사이다.
양강사우(楊江祠宇) 경진년에 세웠다. : 김경추(金景秋) 호는 죽정(竹汀) 또는 송정(松亭)이다.
충렬사우(忠烈祠宇) 신미년에 세웠다. : 한온(韓薀) 벼슬은 부사(府使)를 지냈으며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정명세(鄭名世) 호는 독곡(獨谷), 현감을 지냈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포충사(褒忠祠) 숙종 을유년에 세웠다. : 선세강(宣世綱) 호는 매곡(梅谷), 영장(營將)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죽천사우(竹川祠宇) 을사년에 세웠다. : 위덕의(魏德毅) 호는 청계(聽溪), 병조 좌랑을 지냈고, 참의에 증직되었다.
감호영당(鑑湖影堂) 숙종 정사년에 세웠다. : 전녹생(田祿生) 호는 야계(壄溪), 벼슬은 고려조의 사인(舍人)이다.ㆍ전유추(田有秋) 호는 송담(松潭)
남평(南平) 봉산서원(蓬山書院) 숭정 경인년에 세웠으며 현종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백인걸(白仁傑)
풍산사우(楓山祠宇) 숙종 무오년에 세웠다. : 정준일(鄭遵一) 호는 향북당(向北堂), 참봉이다.ㆍ김만영(金萬英) 호는 남포(南浦), 벼슬은 세마(洗馬)이다.ㆍ임세정(任世鼎) 호는 일신재(日新齋), 지평을 증직하였고, 추향되었다.ㆍ정익신(鄭翊臣) 호는 초심당(草心堂), 참봉이다.
용구사우(龍丘祠宇) 병술년에 세웠다. : 서봉령(徐鳳齡) 호는 용구(龍丘), 참봉이다.ㆍ조상우(趙相愚) 추향되었다.
능주(綾州) 죽수서원(竹樹書院) 융경(隆庚) 경오년에 세웠으며 갑오년에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ㆍ양팽손(梁彭孫) 기묘록(己卯錄)에 들어 있다.
포충사우(褒忠祠宇) 만력 을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경회(崔慶會)ㆍ조현(曺顯) 병사(兵使)에 증직되었다.ㆍ문홍헌(文弘獻) 진사인데 지평에 증직되었고 계사년에 전사(戰死)하였다.
도산사우(道山祠宇) 효종 병신년에 세웠다. : 안방준(安邦俊)
용담(龍潭) 삼천서원(三川書院) 현종 정미년에 세웠고 숙종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안자(顔子)ㆍ백정자(伯程子)ㆍ숙정자(叔程子)ㆍ주자(朱子)ㆍ제갈무후(諸葛武侯)
순창(淳昌) 화산서원(花山書院) 만력 정미년에 세웠다. : 신말주(申末舟) 호는 귀래공(歸來公), 형조 참의를 지냈다.ㆍ김정(金錚)ㆍ김인후(金麟厚)ㆍ고경명(高敬命)ㆍ김천일(金千鎰)
남원(南原) 노봉서원(露峯書院) 기축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홍순복(洪順福) 호는 고암(顧庵)이며 진사인데 기묘 명현(己卯名賢)이라 부른다.ㆍ최상중(崔尙重) 호는 미능재(未能齋), 사간(司諫)을 지냈다.ㆍ오정길(吳廷吉) 호는 해서(海西), 벼슬은 정자(正字)다.ㆍ최온(崔薀) 호는 폄재(砭齋), 승지를 지냈다.ㆍ최휘지(崔徽之) 호는 오주(鰲州), 벼슬은 익위(翊衛)이다.
현계서원(玄谿書院) 숙종 신사년에 세웠다. : 이능간(李凌幹)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영천부원군(寧川府院君)에 봉해졌다.ㆍ정염(丁焰) 호는 만헌(晩軒)이며 광주 목사이다.ㆍ변유(邊瑜) 호는 정묵재(靜默齋), 추향되었다.ㆍ정견(丁涀) 호는 육졸(六拙), 추향되었다.
요계서원(蓼溪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김화(金澕) 호는 재간당(在澗堂), 참봉이다.ㆍ이상형(李尙馨) 호는 천묵재(天默齋), 수찬을 지냈고 부제학에 증직되었다.ㆍ김지순(金之純) 호는 담암(澹巖), 참봉이다. 추향되었다.ㆍ김지백(金之白) 호는 용암(舂巖), 참봉이다. 추향되었다.
고암서원(高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진극순(陳克純) 호는 환성당(喚醒堂), 처사이다.ㆍ황신귀(黃信龜) 호는 운계(雲溪), 벼슬은 도사(都事)이다.
영천서원(寧川書院) 만력 무오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안처순(安處順) 호는 사재당(思齋堂), 판관을 지냈다.ㆍ정환(丁煥) 호는 회산(檜山), 벼슬은 도사이다.ㆍ정황(丁熿) 을사록(乙巳錄)에 들어 있다.ㆍ이대유(李大㕀) 호는 활계(活溪), 좌랑을 지냈다.
방산서원(方山書院) 계미년에 세웠다. : 노진(盧禛)ㆍ윤효손(尹孝孫)ㆍ최행(崔荇) 호는 성만(星灣), 좌윤(左尹)을 지냈다.ㆍ이경석(李景奭) 인조 때의 정승
우룡서원(右龍書院) 만력 기묘년에 세웠고 사액되었다. : 노진
충렬사(忠烈祠) 만력 임자년에 세웠고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정기원(鄭期遠)ㆍ이복남(李福男)ㆍ임현(任鉉)ㆍ김경로(金敬老)ㆍ신호(申灝)ㆍ이덕회(李德恢)ㆍ이원춘(李元春)ㆍ오흥업(吳興業) 추향되었다. 정유왜란 때에 순국했다. 칠충신사(七忠臣祠)라고도 한다.
정충사(旌忠祠) 인조 기축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황진(黃進)ㆍ고득뢰(高得賚) 군수를 지냈으며 우윤(右尹)에 증직되었다.ㆍ안영(安瑛)
용호영당(龍湖影堂) 영종 갑자년에 세웠다. : 송 여남전(宋呂藍田)ㆍ주자(朱子)
곡성(谷城) 덕양사우(德陽祠宇) 만력 기축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신숭겸(申崇謙) 선조 22년에 세웠고 숙종 21년에 사액하였다.
□□영당 정사년에 세웠다. : 안유(安裕)
강진(康津) 서봉서원(瑞峯書院) 만력 경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후백(李後白)ㆍ백광훈(白光勳)ㆍ최경창(崔慶昌)
월남영당(月南影堂) : 이의경(李毅敬) 고금도(古今島)의 관왕묘(關王廟)에 진린(陳璘)과 이순신을 배향하였다. 제사조(諸祀條)에 들어 있다.
장수(長水) 창계서원(滄溪書院) 기축년에 세웠다. : 황희(黃喜)ㆍ황수신(黃守身) 세조 때의 정승ㆍ유호인(兪好仁)ㆍ장응두(張應斗) 호는 송탄(松灘), 생원이다.
옥과(玉果) 영귀서원(詠歸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김인후(金麟厚)ㆍ유팽로(柳彭老)ㆍ이흥발(李興浡)ㆍ신이강(辛二剛) 호는 청파(靑坡)이다.
용안(龍安) □□영당 : 이단하(李端夏)ㆍ이세필(李世弼)
운봉(雲峯) 용암서원(龍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정몽주(鄭夢周)ㆍ박광옥(朴光玉)ㆍ황일호(黃一皓)ㆍ변사정(邊士貞) 호는 도탄(桃灘), 첨정(僉正)을 지냈다.ㆍ노형필(盧亨弼) 호는 운제(雲堤), 벼슬은 사부(師傅)이다.ㆍ서식(徐湜) 호는 명암(銘巖), 효자(孝子)이다.
창평(昌平) 송강서원(宋江書院) 임오년에 세웠으며 을유년에 사액하였다. : 정철(鄭澈)
절산사우(節山祠宇) 숙종 기축년에 세웠다. : 박이관(朴以寬) 호는 보옹(葆翁), 벼슬은 보덕(輔德)을 지냈다.ㆍ박이홍(朴以弘) 이관(以寬)의 아우이다. 호는 월영(月暎), 진사이다.
내동사우(內洞祠宇) 계해년에 세웠다. : 우유일(禹惟一) 호는 이우당(二友堂), 벼슬은 전적(典籍)이다.
죽림사우(竹林祠宇) 숙종 무자년에 세웠다. : 조수문(曺秀文) 호는 죽림(竹林), 진사이다.ㆍ조호(曺浩) 호는 운곡(雲谷), 수문(秀文)의 아들이다.ㆍ조부(曺溥) 호는 삼청당(三淸堂), 벼슬은 전적이다.
함평(咸平) 기산사우(箕山祠宇) 숙종 을유년에 세웠다. : 박정원(朴鼎元) 호는 동호(東湖), 벼슬은 도사다.ㆍ이후정(李后定) 호는 만안(晩安), 응교를 지냈고 기묘년에 절개를 지켰다.
월산사(月山祠) : 이순신(李舜臣)ㆍ이덕일(李德一) 벼슬은 우후(虞侯)이다. 추향되었다.
수산사우(水山祠宇) 숙종 기축년에 세웠다. : 임영(林泳)
증산사우(甑山祠宇) 숙종 임오년에 중건하였다. : 김덕생(金德生) 호는 증산(甑山), 용력(勇力)과 기절(氣節)이 있었고, 벼슬은 좌명공신(佐命功臣)이다. 태종의 잠저(潛邸) 때 몸바쳐 보호하였다. 뒤에 원통하게 죽었다. 세종 때에 증직되었다.
모평사우(牟平祠宇) : 이유인(李有仁) 호는 파우(破愚), 참봉이다.
금구(金溝) 귀성사우(龜城祠宇) 숙종 신사년에 세웠다. : 윤순거(尹舜擧)ㆍ윤증(尹拯)
육송사우(六松祠宇) 현종 계묘년에 세웠다. : 김관(金瓘)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공양공(恭讓公)이다.ㆍ김승서(金承緖) 호는 귀암(龜巖), 참봉이다.ㆍ송정기(宋廷耆) 호는 죽계(竹溪), 추향되었다.ㆍ김천서(金天瑞) 참봉이다. 추향되었다.
해남사우(海南祠宇) 경인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ㆍ유형(柳珩)ㆍ이계년(李桂年)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이유길(李有吉) 현령(縣令)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이 두 사람은 추향되었다.
흥덕(興德) 동산서원(東山書院) 숙종 신사년에 세웠고, 경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경여(李敬輿)ㆍ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창효사(彰孝祠) 신해년에 세웠다. : 오준(吳浚) 직장(直長)에 증직되었다.
고산(高山) 화산서원(華山書院) 갑오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장생(金長生)ㆍ송시열(宋時烈)
제주(濟州) 귤림서원(橘林書院) 만력 무인년에 세웠고 숙종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정(金淨)ㆍ송인수(宋麟壽)ㆍ정온(鄭薀)ㆍ김상헌(金尙憲)ㆍ송시열(宋時烈) 별사(別祠)ㆍ이약동(李約東)ㆍ이회(李禬) 호는 만오(晩悟), 제주 목사를 지냈다.
광양(光陽) 향현사(鄕賢祠)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 : 최산두(崔山斗)
무주(茂朱) 주계영당(朱溪影堂) 영종 을사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
죽계(竹溪) 향현사(鄕賢祠) 계사년에 세웠다. : 김신(金侁) 고려조의 참정(參政)이다.ㆍ장필무(張弼武)
진안(鎭安) 모혜사(慕惠祠) : 이우성(李羽成)ㆍ이현익(李顯益)
화순(和順) 추모영당(追慕影堂) 인조 무자년에 세웠다. : 홍명하(洪命夏)ㆍ홍우익(洪禹翊) 현감
영조 62권,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7월 4일(갑술) 2번째기사
관리의 적체와 인재 등용 문제에 대한 이조 판서 이주진의 상소
의 여러 재신과 충분히 잘 가려 뽑고 양전(兩銓)에 계하(啓下)하여 특별히 조용(調用)하게 하소서. 그러나 혹은 6년이나 혹은 8년에 한 번씩 추천하게 하되, 절대 난잡하게 하지 못하도록 엄숙히 정식(定式)을 만들어 영구히 시행하게 하고, 여러 도에서 식년마다 추천하는 것을 혁파(革罷)하게 하시면 가히 신간 박채(愼簡博採)의 방법이 되어 인재를 유실(遺失)하는 한탄이 거의 없어질 듯합니다.
[註 10790]삼조(三曹) : 호조(戶曹)·형조(刑曹)·공조(工曹). ☞
0 [註 10791]정적(正嫡) : 적자. ☞
[註 10792]서상(胥象) : 아전이나 역관(譯官). ☞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2월 15일(무자) 1번째기사 전 지평 홍찬섭 등이 서자에게 벼슬길을 열어줄 것을 청하다
나라를 세우던 초기의 기풍을 살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윤리를 가장 명백하게 밝히는 성균관에 있으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다고 말해야 하며, 또한 하늘과 사람의 이치로 돌아가자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모순 되는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격분만 토하고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익종(翼宗)이 정사를 대신할 때 신칙하는 명령을 내리기를, ‘서류 허통(庶類許通)은 내가 섭정하면서 만물을 일일이 이루어주려는 성대한 덕이자 큰 은혜이다. 그런데 허통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보람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의 명령을 펴나가는 도리이며, 또 믿음을 보여주는 정이겠는가? 이번 대정(大政)부터 시작하여 지방에서는 수령(守令)과 중앙에서는 통청(通淸)과 낭서(郎署)에 의망하여 들여옴으로써 억울하다는 한탄이 없게 하라고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명을 분부하라.’고 하셨으니, 임금이 의도한 바를 우러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와 백성들에게 복이 없어 갑자기 경인년(1830)의 지극한 슬픔을 당하여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 슬픈 생각만 간절합니다.
하였습니다.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이 상소하기를, ‘서자들을 금고시킨 것은 온 천하에서 있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하였고,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은 상소하기를, ‘나라를 도모하는 대신들은 다만 제 자손들을 위한 계책만을 세우지 만대를 두고 인재를 잃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상소하기를, ‘서자들의 벼슬길을 막은 것은 원래 조종(朝宗)들이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왕조를 세운 초기에 정도전(鄭道傳)의 어머니는 사실 시비였으나 그는 대제학(大提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인재가 드물어 늘 부족한 것을 근심하는 판에 저 서자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을 버리고 있으니 아깝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는 아뢰기를, ‘옛 기록을 상고하여 보니 서자도 등용하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 상신(故相臣) 이항복(李恒福), 이원익(李元翼), 유성룡(柳成龍), 윤방(尹昉), 오윤겸(吳允謙), 이경여(李敬輿), 김상용(金尙容), 최명길(崔鳴吉), 장유(張維), 심지원(沈之源), 김수항(金壽恒), 최석정(崔錫鼎), 조현명(趙顯命), 김상복(金相福), 김상철(金尙喆), 이사관(李思觀), 및 여러 재상들인 원경하(元景夏), 이주진(李周鎭), 이무(李袤), 이수득(李秀得), 김남중(金南重), 이성신(李省身), 이경용(李景容), 이동직(李東稷)이 상소와 계사로써 간절한 뜻을 진술하였습니다. 「비록 재간과 덕은 있지만 거의 다 벼슬길이 막혀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기가 죽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하였고, 「하늘이 인재를 낳을 때 원래 본 처와 첩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자를 미천하다고 박대하는 것은 임금이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데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아주 어긋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자의 벼슬길을 막는 것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시켜주는 뜻을 손상시키는 것이다.」고 하였고, 또 「《경국대전》에 주해를 달 때 자자손손이라는 말을 첨가하여 마침내 금고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하로서 임금을 가까이하지 못하면 임금과 신하간의 의리에 틈이 생기고 아들로서 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아버지와 아들간의 친분이 삐뚤어질 것이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버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같은 성을 가진 사람에게 대를 잇게 하면 사람의 도리를 훼손하고 하늘의 이치를 극도로 배반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법을 세워 한계를 정하여 한 나라의 인재를 금고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종종 걸출(傑出)한 인재가 있는데 이대순(李大純), 박지화(朴枝華), 어숙권(魚叔權
어무적(魚無迹), 조신(曺伸), 이달(李達), 정화(鄭和), 임기(林芑), 양대복(梁大樸), 경우(慶遇), 권응인(權應仁), 이중호(李仲虎), 김근공(金謹恭), 송익필(宋翼弼), 송한필(宋翰弼), 이전인(李全仁), 신희계(辛喜季), 유우(柳藕), 유조인(柳祖訒), 최명룡(崔命龍), 유식(柳栻), 양사언(楊士彦), 양만고(楊萬古), 우경석(禹敬錫), 유시번(柳時蕃), 유흥룡(柳興龍), 송상민(宋尙敏), 송병조(宋炳朝), 심일운(沈日運), 이지백(李知白), 신무(愼懋), 신유한(申維翰) 같은 사람들은 혹은 도학(道學)으로, 혹은 의로운 행실로 혹은 문장으로, 혹은 지모(智謀)로 혹은 재능으로써 이름을 날렸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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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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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獨齋先生遺稿卷之十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