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판관공 휘 희수 등/휘 명룡 석계공 관련 기록

최여윤(崔汝允) 명룡(命龍) 에 대한 만사(輓詞) 등 기록

아베베1 2010. 2. 22. 13:53

최명룡(崔命龍)

조선 선조(宣祖)-광해군(光海君) 때의 학자·서화가. 본관은 전주(全州). 학자 권극중(權克中)의 스승으로 역학과 수학에 정통하며, 그림에도 뛰어나 작품 <선인무악도(仙人舞樂圖)> 등이 전함.

시대: 조선후기   연도: 1567-1621

 

여윤(汝允)
석계(石溪)
생졸년 1567 (명종 22) - 1621 (광해군 12)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전주(全州)
활동분야 문학 > 문인


[관련정보]

[상세내용]

최명룡(崔命龍)에 대하여
1567년(명종 22)∼1621년(광해군 12). 조선 중기의 문인화가.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윤(汝允), 호는 석계(石溪). 이우기(李迂棋)의 문하에서 많은 서책을 섭렵하고 변산사(邊山寺)에 들어가 10여 년을 밖에 나오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였다. 역학에 깊고 수학에도 정통하였다 한다. 여기(餘技)로 그림을 그렸으나 전문가를 능가할 정도로 뛰어났다.
그의 유작으로 〈선인무악도 仙人舞樂圖〉(국립중앙박물관소장)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구도(偏頗構圖)에 주제가 되는 신선들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어서 조선 중기에 유행하였던 절파계소경산수인물화풍(浙派系小景山水人物畵風)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槿域書畵徵(吳世昌, 協同硏究社, 1975)  r繪畵大觀(劉復烈, 文敎院, 1979)
韓國의 美 20―人物畵―(孟仁在 監修, 中央日報社, 1985

 

 

김장생(金長生)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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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希元)
사계(沙溪)
시호 문원(文元)
생졸년 1548 (명종 3) - 1631 (인조 9)
시대 조선 중기
본관 광산(光山)
활동분야 학자 > 유학자

[관련정보]

[상세내용]

김장생(金長生)에 대하여
1548년(명종 3)∼1631년(인조 9).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광산.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서울 출신. 아버지는 대사헌 계휘(繼輝)이며, 집(集)은 그의 아들이다.
1. 가계·관력
1560년 송익필(宋翼弼)로부터 사서(四書)와 《근사록(近思錄)》 등을 배웠고, 20세 무렵에 이이(李珥)의 문하에 들어갔다.
1578년(선조 11)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창릉참봉(昌陵參奉)이 되고, 1581년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로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와서 돈령부참봉이 되었다.
그뒤 순릉참봉(順陵參奉)평시서봉사(平市署奉事)를 거쳐 활인서(活人署)·사포서(司圃署)·사옹원(司饔院) 등의 별제(別提)봉사가 내렸으나 모두 병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뒤에 동몽교관(童蒙敎官)·인의(引儀)의 직을 거쳐 정산현감(定山縣監)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호조정랑이 된 뒤, 명나라 군사의 군량조달에 공이 커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로 승진하고, 1596년에 한때 연산으로 낙향했는데, 단양·양근 등지의 군수첨정(僉正)·익위(翊衛)의 직이 거듭 내려졌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 봄에 호남 지방에서 군량을 모으라는 명을 받고 이를 행함으로써 군자감첨정이 되었다가 곧 안성군수가 되었다.
1601년에 조정에서 《주역구결(周易口訣)》의 교정에 참가하도록 불렀으나 병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듬해에 청백리로 올려졌으나, 북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1605년 관직을 버리고 연산으로 다시 내려갔다.
그뒤에 익산군수를 지내고, 1610년(광해군 2)에 회양·철원부사를 역임하였다.
1613년 계축옥사 때 동생이 그에 관련됨으로써 연좌되었으나 무혐의로 풀려나자, 관직을 버리고 연산에 은둔하여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75세의 나이에 장령으로 조정에 나갔으나, 곧이어 사업(司業)으로 옮겨 원자보도(元子輔導)의 임무를 겸하다가 병으로 다시 낙향했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으로 왕이 공주로 파천해오자 길에 나와 어가를 맞이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 왕을 따라 서울로 와서 원자보도의 임무를 다시 맡고 상의원정으로 사업을 겸하고, 집의의 직을 거친 뒤 낙향하려고 사직하면서 중요한 정사(政事) 13가지를 논하는 소를 올렸다.
그뒤 좌의정 윤방(尹昉), 이조판서 이정구(李廷龜) 등의 발의로 공조참의가 제수되어 원자의 강학을 겸하는 한편, 왕의 시강과 경연에 초치되기도 하였다.
1625년에 동지중추부사를 임명받았으나 이듬해 다시 사직하여 행호군(行護軍)산직(散職)으로 낙향하여, 이이·성혼(成渾)을 제향하는 황산서원(黃山書院)을 세웠다.
같은해 용양위부사직으로 옮기고, 1627년 정묘호란 때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로서 의병을 모아 공주로 온 세자를 호위하고, 곧 화의가 이루어지자 모은 군사를 해산하고 강화도의 행궁(行宮)으로 가서 왕을 배알하고, 그해 다시 형조참판이 되었다.
그러나 한달 만에 다시 사직하여 용양위부호군으로 낙향한 뒤 1630년에 가의대부로 올랐으나,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줄곧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2. 학문·교육
늦은 나이에 벼슬을 시작하였을 뿐더러 과거를 거치지 않아 요직이 많지는 않았지만, 인조반정 이후로는 서인의 영수격으로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인조 즉위 뒤에도 향리에서 보낸 날이 더 많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같은 이이의 문인으로 줄곧 조정에서 활약한 이귀(李貴)와 함께 인조 초반의 정국을 서인 중심으로 안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학문과 교육으로 보낸 향리생활에서는 줄곧 곁을 떠나지 않은 아들 의 보필을 크게 받았다. 그의 문인은 많은데,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유태(李惟泰)·강석기(姜碩期)·장유(張維)·정홍명(鄭弘溟)·최명룡(崔命龍)·김경여(金慶餘)·이후원(李厚源)·조익(趙翼)·이시직(李時稷)·윤순거(尹舜擧)·이목(李楘)·윤원거(尹元擧)·최명길(崔鳴吉)·이상형(李尙馨)·송시영(宋時榮)·송국택(宋國澤)·이덕수(李德洙)·이경직(李景稷)·임의백(任義伯) 등 당대의 비중 높은 명사가 즐비하게 배출되었다.
아들 집도 문하이지만, 문인들 사이에는 그를 ‘노선생’, 그리고 아들을 ‘선생’으로 불렀다고 한다. 학문적으로 송익필·이이·성혼 등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었지만, 예학(禮學)분야는 송익필로부터의 영향이 컸으며, 예학을 깊이 연구하여 아들 집에게 계승시켜 조선예학의 태두로 예학파의 한 주류를 형성하였다.
3. 저술
인조 즉위 뒤 서얼출신이었던 송익필이 그의 아버지 사련(祀連)의 일로 환천(還賤)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같은 문하의 서성(徐渻)·정엽(鄭曄) 등과 신변사원소(伸辨師寃疏)를 올렸다.
또한, 이이성혼을 위하여 서원을 세웠을 뿐더러 1만8천여자에 달하는 이이의 행장을 짓기도 했다. 스승 이이가 시작한 《소학집주》를 1601년에 완성시켜 발문을 붙였는데, 《소학》에 대한 관심은 예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1583년 첫 저술인 《상례비요 喪禮備要》 4권을 비롯, 《가례집람 家禮輯覽》·《전례문답 典禮問答》·《의례문해 疑禮問解》 등 예에 관한 것이 있고, 《근사록석의 近思錄釋疑》·《경서변의 經書辨疑》와 시문집을 모은 《사계선생전서》가 전한다.
1688년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연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을 비롯하여 안성의 도기서원(道基書院) 등 10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仁祖實錄  燃藜室記述   沙溪先生全書 儒敎淵源(張志淵) 朝鮮儒學史(玄相允, 民衆書館, 1949)

 

 

내가 여윤(汝允)을 잃은 이후로 실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듯한 애통함이 있어 한 해가 지나도록 그 슬픔을 떨치지 못했는데, 지금 그의 무덤에 풀이 자랐다가 시든 것도 벌써 여섯 번째이다. 그의 제자들이 머지않아 묘소에 비를 세우고자 나에게 묘갈명을 청하였다. 아, 슬프다. 내 어떻게 차마 그의 묘갈명을 지을 수 있겠는가마는, 또한 어떻게 그들의 청을 사양할 수 있겠는가.


여윤(汝允)의 이름은 명룡(命龍)이며 여윤은 그의 자(字)이고,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시조 아(阿)는 고려 시중(侍中)이며 그 후에도 대대로 저명한 인물이 있었다. 조부 순성(順成)은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이고 부친 위(渭)는 단성 현감(丹城縣監)이며 모친 광주 안씨(廣州安氏)는 현감 안경우(安景佑)의 딸이다.
여윤은 나면서부터 여느 아이들보다 남달리 빼어났다. 나이 12세에 부친 단성공(丹城公)의 상을 당하였는데, 성인(成人)처럼 상례를 집행하여 고을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기특하게 여겼다. 상을 마치고서는 개연(慨然)히 도(道)를 구하려는 뜻을 품고서 같은 고을에 사는 처사 이정기(李廷麒)가 학행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스승으로 섬기기를 청하니, 이공(李公)이 그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 그를 오라고 하여 가르쳤다. 그곳에 머문 지 얼마 안 되어 경전과 역사를 모두 통달하였다. 이공은 언제나 공을 보면 기뻐하여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가르친다.” 하였다.
여윤은 어린 나이에도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남보다 뛰어났다. 역적의 괴수 정여립(鄭汝立)이 바야흐로 명성을 도적질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정여립의 부친 정희증(鄭希曾)이 평소 여윤의 부친 단성공과 사이가 좋았는데, 일찍이 여윤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째서 우리 집 아이와 교유(交遊)하지 않느냐?” 하였지만, 여윤은 겸손하게 사양하고 끝까지 가지 않았다. 훗날 정여립은 대역죄인으로 주벌을 당하였다. (사계전서의  묘갈명의 내용중 )

 


사계전서 제6권
 묘갈명(墓碣銘)
석계 처사(石溪處士) 최군(崔君) 명룡(命龍) 묘갈명 병서(幷序)



내가 여윤(汝允)을 잃은 이후로 실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듯한 애통함이 있어 한 해가 지나도록 그 슬픔을 떨치지 못했는데, 지금 그의 무덤에 풀이 자랐다가 시든 것도 벌써 여섯 번째이다. 그의 제자들이 머지않아 묘소에 비를 세우고자 나에게 묘갈명을 청하였다. 아, 슬프다. 내 어떻게 차마 그의 묘갈명을 지을 수 있겠는가마는, 또한 어떻게 그들의 청을 사양할 수 있겠는가.
여윤(汝允)의 이름은 명룡(命龍)이며 여윤은 그의 자(字)이고,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시조 아(阿)는 고려 시중(侍中)이며 그 후에도 대대로 저명한 인물이 있었다. 조부 순성(順成)은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이고 부친 위(渭)는 단성 현감(丹城縣監)이며 모친 광주 안씨(廣州安氏)는 현감 안경우(安景佑)의 딸이다.
여윤은 나면서부터 여느 아이들보다 남달리 빼어났다. 나이 12세에 부친 단성공(丹城公)의 상을 당하였는데, 성인(成人)처럼 상례를 집행하여 고을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기특하게 여겼다. 상을 마치고서는 개연(慨然)히 도(道)를 구하려는 뜻을 품고서 같은 고을에 사는 처사 이정기(李廷麒)가 학행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스승으로 섬기기를 청하니, 이공(李公)이 그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 그를 오라고 하여 가르쳤다. 그곳에 머문 지 얼마 안 되어 경전과 역사를 모두 통달하였다. 이공은 언제나 공을 보면 기뻐하여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가르친다.” 하였다.
여윤은 어린 나이에도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남보다 뛰어났다. 역적의 괴수 정여립(鄭汝立)이 바야흐로 명성을 도적질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정여립의 부친 정희증(鄭希曾)이 평소 여윤의 부친 단성공과 사이가 좋았는데, 일찍이 여윤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째서 우리 집 아이와 교유(交遊)하지 않느냐?” 하였지만, 여윤은 겸손하게 사양하고 끝까지 가지 않았다. 훗날 정여립은 대역죄인으로 주벌을 당하였다.
신광문(申廣文) 중경(重慶)은 역학(易學)에 심오하고 산수(算數)까지 통달하였는데, 여윤이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배우기를 청하자, 신공이 허락하지 않고서 말하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쉽게 읽을 수 없으니, 우선 서서히 뒤에 배우도록 하라.” 하였다. 여윤이 물러나 스스로 《역학계몽》 및 산법(算法)을 구하여 읽고서 마침내 심오한 뜻을 통달하였다.
모친 안씨의 상을 당하여 상례와 슬픔을 지극히 다하였으며 묘소 곁에 움막을 치고서 3년 동안 산 밖의 길을 밟지 않았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은 학자들이 찾아와, 예서(禮書)를 읽고 난 여가에 정성스럽게 그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서적을 널리 섭렵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사서(四書) 및 정자(程子), 주자(朱子) 등 여러 선생들의 학설에 정통하였다. 하루 종일 반듯하게 앉아서 머리 숙여 글을 읽고 머리 들어 생각하였다. 평상시 거처할 적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부사(父師)를 마주하듯이 엄숙히 하여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일찍이 문생(門生), 지우(知友)와 함께 책을 싣고서 변산(邊山) 어느 절에 들어가 10년 동안 나오지 않고서 천하의 이치를 탐구하기로 다짐을 하였는데, 때마침 임진왜란을 당하여 나오게 되었다. 그 이듬해 행조(行朝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 우계(牛溪) 성 선생(成先生)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계는 여윤을 보고서 감탄하기를, “우리의 도를 전할 사람이 있다.” 하였으며, 내가 금마 군수(金馬郡守)로 있을 때 여윤이 관아로 찾아왔었는데 용모와 거동이 장엄하고 엄숙하였으며 논의가 명백하여 연원(淵源)이 있었다. 나는 서로의 만남을 매우 기뻐하고서 늦게 만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 후로 자주 오가면서 서로 더불어 의리를 강마(講磨)하였다. 나는 어려서 율곡 선생(栗谷先生)께 학문의 대강을 들었는데, 선생이 돌아가신 후로는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지내 글을 읽어도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여윤을 만난 이후로는 의심스럽고 분명하지 못한 부분을 물으면 곧바로 깨우쳐 주곤 하였다. 나는 실로 유익한 벗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는데, 여윤은 나에게 지나치게 공손하다 싶을 정도로 예의를 지켰다.
여윤은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공부한 나머지 몸이 수척하였는데, 신유년(1621, 광해군13)에 전주(全州) 석계리(石溪里) 본가(本家)에서 죽으니 향년 55세였다. 그해 모월 모일에 전주 땅 모향(某向) 언덕에 안장하였다.
여윤은 타고난 바탕이 매우 고상하였으며 그 몸가짐과 행동거지가 행하는 일마다 법도에 맞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가묘(家廟)에 참배하였고, 계절 따라 새 음식이 있으면 사당에 올리기 전에는 먹지 않았으며, 시마(緦麻)와 소공(小功), 대공(大功)의 친척까지도 상복을 다 벗은 후에야 안방에 들어갔으며, 이 처사(李處士)가 죽자 심상(心喪)으로 삼년복을 입었다.
그의 학문은 지극히 해박하면서도 요약한 데로 귀결되었는데, 그러고도 여가가 있어서 음양(陰陽), 방기(方技), 노불(老佛)의 책까지도 그 뜻을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읽을지라도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으며 문장을 지을 적에는 붓을 잡으면 곧바로 써 내려갔다. 문장의 뜻을 이야기할 적에는 전대의 전고(典故)에 분명하고 막힘이 없어 마치 강하(江河)의 물이 터진 듯하여 듣는 사람들은 기뻐하여 피곤한 줄을 몰랐다. 해평(海平) 윤 상공(尹相公)이 일찍이 그의 학문을 시험해 보고서 감탄하고 칭찬하며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윤은 악한 이를 너무 심하게 미워하여 남들에게 선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기 몸까지 더럽힐 것처럼 멀리하였고, 시세(時世)에 분개하고 사악한 이를 미워하여 항상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시사(時事)를 말할 적에는 그의 목소리와 얼굴빛이 준엄하여 사람들이 모두 경건하게 들었다. 일찍이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여 정시(庭試)에 응시하였을 적에 전상(殿上)의 한 고관(考官)을 쳐다보니, 당시에 이름난 재상이었다. 그러나 여윤이 평소 그 사람됨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고의로 식례(式例)를 어겨서 마침내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의 지조와 절개가 대체로 이와 같기에, 세속 사람들이 크게 시기하였다. 그러나 여윤을 알아보고 칭찬한 사람들은 모두 현인 군자였다.
덕수 이씨(德水李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아들 거(勮)를 낳았고 측실(側室)이 낳은 아들은 정길(正吉)인데, 모두 문장과 행의(行誼)가 있다. 딸은 관찰사 송영구(宋英耉)의 아들에게 출가하였다.
아, 슬프다. 나는 늙고 또 죽을 때가 다가와 모든 생각이 다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잊지 못한 것은 여윤과 함께 이 일을 마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미 끝나버린 일이다. 마침내 눈물을 닦고서 명을 쓰는 바이다.
그 명(銘)은 다음과 같다.

어쩌면 그렇게 정결할까 / 何其貞也  옥처럼 눈처럼 희네 / 玉雪之白  어쩌면 그렇게 풍부할까 / 何其富也  운몽처럼 쌓였어라 / 雲夢之蓄
모두 거두어 안장하니 / 斂焉藏之     그 묘소 삼척이어라 / 其封三尺
그 덕을 아는 자는 / 有知德者         이곳을 지나면서 반드시 허리 굽히리라 / 過此必軾


 

[주D-001]운몽(雲夢) : 옛 늪의 이름이다. 한(漢)ㆍ위(魏) 이전에는 운몽의 범위를 그다지 크게 지칭하지 않았었는데, 진대(晉代) 이후의 경학가(經學家)들이 동정호(洞庭湖)까지 그 속에 포괄하여 말하였다.

 

 

崔命龍


崔命龍全州人縣監渭庶子字汝允石溪 始學於同郡處士李廷麟[주:號竹友堂]童年有鑑識不與汝立從遊載書入邊山僧寺期十年不出以窮天下之理値宣祖壬辰之難出赴行朝成渾與語歎曰吾道有人金長生守益山時徃從講劘甞入庭對仰視
考官時名相也素恶其人故違式例而不 第狷介類此深於易學精於数學光海

▼원문보기37a  처음으로


母時立異辛酉卒年五十五院享 光海金長生宣祖成渾李廷麟益山全州崔命龍縣監

 

(宣祖朝)崔命龍


汝允石溪全州人縣監渭子年十二遭父喪秉禮如成人服除聞同郡處士李廷麟有學行往學焉鑑識過人逆魁汝立方盜名其父希曾素與命龍父善謂命龍曰小子盍從吾兒遊乎命龍謝終不往壬辰倭亂赴行朝成渾與語嘆曰吾道有人沙溪金長生守益山命龍往從之相得歡甚[주:墓碣]

  • 여지도서
  • 全羅道  扶安
人物 高麗 金坵 熙宗朝登第官至贊成文貞文章冠一時每撰表因事措辭皆中於理國初立祠道洞書院 원주 金汝孟 之子登文科從忠烈王入元不避夷險書忠保護忠烈王還國以功賜錄券入享于道洞書院 원주 崔秀孫 進士後不赴擧號固窮入享于道洞書院 원주 本朝成重淹 登第弘文博士燕山朝遭史禍見謫被殺于江陵 中宗朝追 贈副提學
<하권0816-3>

入享于道洞書院 원주
金錫弘 中宗朝司馬以遺逸官至郡守入享于道洞書院 원주 金啓 明宗朝文科與李珥 金繼輝 奇大升友善官至參判入享于道洞書院 원주 許震童 筮仕水運判官成渾 鄭徹友善有唱和詩行于世號東湘立祠柳川書院 원주 崔命龍 學行卓異金沙溪撰云賢以我爲師我以賢爲師號石溪立祠全州 大司憲 원주 金瑞慶 之後生員潁睿特異行己處事一遵小學以柳磻溪門人入享于東林書院號澹溪 원주 柳馨遠 孝廟朝進士仍不赴擧尊周攘夷忠義兼備作田制隨錄井餘卷行于世號磻溪立祠東林書院 贈執義進善 원주 金宅三 出天孝友踐履篤實尤庵每以朱書難疑就正搆廬于玉川親山下朝夕掃老而彌篤申相國翊以孝行才學 啓達直出六品官至主簿 尤菴以手茟雁公所居地磨礱巖三字揭堂號礱巖入享柳川書院 원주 柳文遠 學行高明號三友堂入享東林書院 원주 孝子宋世貞 進士性至孝父患癰吮血得愈及歿廬墓三年後遭母喪哀毁成疾而死 旌閭立祠淸


 

  • 여지도서
  • 補遺篇 (全羅道)
    • 完山誌卷下
儒林 本朝柳坊 參知 思汶孫有道學佔筆金先生薦 朝授侍直洗馬司評皆不就自號遺逸州人享祀 원주 申重慶 琴書授敎官不就享祀 원주 崔命龍 石溪 縣監 之子壬辰倭亂赴 行朝牛溪成先生與語歎曰吾道有人矣 원주 金東準 鳳谷丙子之亂扈 駕南漢除官不赴而終 원주 金俊業 東溪當昏朝廢 母議起公奮議抗疏 仁
<하권1031-3>

廟授 孝陵參奉不就 원주
柳沆 雲江司馬筮仕出宰黃澗解印歸鄕訓誨 원주 李之益 行塢誠孝出天 원주 李后泰 遊溪弱冠升上庠 顯廟將視學泮任棟經明若而人擬備顧問而公與首選遂樞衣於同眷之門踐履篤實事親至孝 원주 鄭祥龍 生員縣監 尤庵門人爲師抗疏鳴冤文章氣節爲世所稱 원주 李翊烈 進士祉億子授恭陵參奉不就

 

 

  • 용호한록
  • 龍湖閒錄 一
    • 第二冊
一八三, 戊申儒疏
戊申儒疏 徐選 姜希孟 庶孽疏通議
伏以聖化體天, 無物不遂, 生民賦命, 有職必受, 今我主上殿下, 盛德至仁, 必日月之無私照, 雨露之不擇降, 煦濡咸囿, 含生自樂, 猶以八域之廣, 兆民之衆, 慮或有匹夫匹婦之不獲自盡者, 一念勤孜, 不遑宵旰, 遐陬編戶之賤, 而有寃必達, 庶獄滯囚之微, 而有枉必疏, 至于貢市之瘼, 軍伍之弊, 恢蕩之更張之, 最殿如過雲而不自有焉, 即禹範錫福之嘉會, 亦用爲達窮之盛際也, 生此世逢此時, 獨罹非辜之累, 擧抱不瞑之寃, 垂頭喪氣, 若窮人無所歸者, 臣等是耳, 語其㭗則四百年之久, 而計其衆則半一國之多矣, 若復以屢瀆爲懼, 自鳴爲嫌, 不一仰暴於匂覆之下, 則雖以我殿下視聽之明達, 何以照燭萬一哉, 惟我東方, 自箕聖設敎, 歷麗幾千載, 至于我太祖康獻大王立國之初, 未嘗有庶名區別之䂓, 官以惟才之用,
<1권332>

家而惟子之繼, 一遵禮典, 少無間焉, 不幸而有一憸人 徐選 者, 挾其私憾, 剏爲悖論, 繼以 姜希孟 等, 傅會其餘意, 轉至枳塞之境, 然初非廟議朝令之痼者, 故世祖朝聖敎, 若曰天之生民, 本無貴賤, 豈拘本傍, 予無私也, 宣祖朝聖敎, 若曰葵藿傾陽, 不擇旁枝, 人臣願忠, 豈必止嫡, 仁廟聖朝若曰舊制狹厄, 隨才擬望, 三朝聖眷, 前後一揆, 肅廟朝, 特下門閥用人, 爲我國痼弊之敎, 英廟朝以先王遺意, 文之持正, 武之宣傳, 一時許通, 而屢下恩旨, 若曰切勿拘碍, 以爲國初之風, 逮我正廟朝聖敎, 若曰年前䑓閣疏通, 實出於先王苦心, 有名無實, 許多庶類, 豈無才俊之士, 爲國需用乎, 又若曰叅下序陞, 初無分別, 則獨不可通融備擬叅上窠乎, 至以疏通, 親題策士, 聖意所在, 庶可仰度之, 臣等無祿, 仙馭遽升, 遂成未卒之志, 徒切於戱之思, 逮夫純廟癸未, 臣等疏籲, 聖批若曰, 爾等之可矜, 予亦深知, 而令廟堂從長禀處, 大朝曲遂萬物之盛德大惠, 而許通多年, 尙無實效, 是豈對揚之道, 示信之政乎, 自今大政爲始, 外以守令, 內以通淸與郞署, 擬望以入, 俾無寃㭗事, 分付兩銓, 臣等方聚首相慶, 擧切少須臾無死之願, 皇天不吊, 遽遭庚申如喪之慟, 擧國臣民之無祿, 若偏在臣等之身也, 且列聖諸賢, 莫不力主 疏通之論 , 期欲矯革, 故文正公趙光祖, 首建擢用之議, 文成公李珥, 又爲疏通之論, 文簡公成渾疏曰, 庶孽禁錮, 通天下所無之事, 文烈公趙憲疏曰, 謀國大臣, 不爲萬世失人之憂, 文正公宋時烈疏曰, 庶孽防限, 初非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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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之定制, 文純公朴世采啓曰, 勿論常䂓, 正合變通, 故相臣 李元翼 李恒福 柳成龍 金尙容 李敬輿 崔鳴吉張維沈之源 金壽恒 崔錫鼎 吳允謙尹昉趙顯命 金相福及諸宰臣 元景夏 李周鎭 李袤 李壽得 金南重 金壽弘 李景容, 以疏以啓, 陳情懇至, 有曰爲臣而不得親近耿光, 則君臣之義疏隔矣, 爲子而不敢呼其父以爺, 則父子之親亦乖謬矣, 其至於舍己之子, 而取繼於已成行路之同姓, 傷人紀逆天理, 莫此爲甚, 有曰卑薄庶孽, 殊欠王者立賢无方之道, 有曰鄕曲賤流之子, 時或顯任, 而世族名家之裔, 永錮必棄之, 用舍之際, 顚倒極矣, 至于癸未收議之時, 二品以上文武宰相五十餘人, 無一歧貳之論, 永安府院君 忠文公金祖淳, 豊恩府院君 忠毅公趙萬永, 兩國舅所獻議, 尤爲懇惻剴切, 更無餘蘊, 此特擧其十之一之, 而其道學文章勳業功名, 照耀當世, 矜式後人者, 輒以臣等之疏通爲言, 可見其秉彛之公, 見理之正, 必不能自已也, 夫嫡庶之名, 本於長子衆子之別, 而先王所以謹之者, 所以將主器之統, 專幹蠱之任者, 至於妾所生, 亦謂之庶子者, 所以進於衆子之列, 又以別嫡妾之所生也, 古之人, 於夫婦則謹妻妾之別, 於兄弟則重嫡庶之分, 故父於嫡子衆子, 服異焉, 而衆子庶子不異者, 所以明嫡子無二統, 衆庶爲一例也, 故無嫡子而有庶子, 則庶子爲父後矣, 且庶子取妻生子, 則遂與衆子之子均焉, 而庶子之長子, 爲繼禰之實, 則與其弟, 又自有嫡庶之分焉, 所以士喪禮曰, 庶子之子, 爲父之母, 齊衰不杖期, 盖不喚做祖母, 而曰父之母者, 所以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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庶子之子, 不以是母, 爲所承統也, 若記所謂庶孫云者, 亦謂取妻而生子者也, 然則同母而衆子, 於嫡子有間矣, 異母而妾子, 於衆子無別矣, 嫡庶之別, 先於長少, 庶名之別, 止於妾子, 故人所以明嫡庶之說, 如是而已矣, 然所謂嫡庶, 自是其家倫序, 而若人之賢否, 則不係於是, 庶子而賢也, 則不害爲君子矣, 嫡子而不肖, 則不害爲小人矣, 君子小人之別, 必以德而已, 則家庭之倫序, 朝著之掄選, 有何區別而低仰者乎, 古來門地之尙, 無如東晉, 而只問父姓, 不問母族, 夫專尙母族, 華夏所耻, 而豈可以小中華禮義之邦, 駈臣等於尙母之域乎, 盖天地之化, 三其月四其時, 而寒暑變焉, 凡物之化, 蚕而蛾蠐而蜩, 其化嬗焉, 人之一生, 而有老少榮悴之變焉, 家之五世, 而有親盡廟祧之改焉, 惟是庶名, 胡大重罰, 而世世相蒙, 有若倉庫之爲民也哉, 今雖有漢之衛霍, 宋之韓范, 晉代王導 陶侃, 唐朝之蘇邈郭子儀之才德具全者, 必將以庶孽薦之, 而不過爲宋翼弼 楊士彥 崔命龍 柳時蕃等, 潦倒於冗任末品之列而止, 齎忠悃而無自效之階, 抱經綸而無可展之路, 此臣等所以裹足千里, 叫閽不已者也, 雖以一邑一鄕言之, 校院案之靳持, 惟視朝廷仕籍之通塞, 自癸未以後, 節目中所許通而通之者, 亦未爲幾, 至如安東 禮安衿紳之鄕, 玉山 陶山爼豆之所, 比他邑尤爲甚焉, 前後飭敎, 不啻申嚴, 新舊等別, 尙此乖隔, 幾乎揖讓之際, 風敎掃地, 遂使牖下自修之流, 枯黃邱壑, 無與於鄕塾之選, 懸陞之計, 偕從而路阻, 一條剡薦, 雖或行之, 無聞於銓擬, 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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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其對揚申明之意哉, 槐院宣薦之通, 獨行於兩邊勝國之鄕, 寢郞曹員之擬, 或及於累世微族之人, 而獨於臣等, 一切若鐵限之莫可踰越者然, 抵石之筍, 不得復抽, 涸轍之魚, 無以自沾, 由是一視之澤, 未究於忠賢之裔, 故雖有深慈之父, 篤友之兄, 日見是子是弟悽楚可憒之色, 惻然動心, 思所以進就作成之方者, 不爲不多, 但拘於俗謬, 不得自異矣, 思傳曰久則徵, 羲易曰變則通, 若臣等載籍所無之寃㭗, 胡久無徵, 何時可通也, 玆敢相率仰號於天地父母之前, 伏乞聖明, 仰體列聖朝矜憫之諭, 歷考諸名賢明正之議, 疏蕩防礙, 通瀜注擬, 丕承英廟正廟兩聖朝之遺旨, 淵然深思, 赫然夬斷, 特推一轉移之化, 使之仕籍之上, 永施恢滌, 門闌之際, 亦無區別, 則蕩蕩瀜瀜, 亦足爲導化之一端矣, 臣等以草野微賤之踪, 學謏見陋, 言不知裁, 瀆冒天威, 極知猥濫, 罪合萬死, 特垂哀憐, 洞燭寃衷焉, 臣等無任惶恐震越屛營祈懇之至, 謹冒昧以聞。

批答曰, 省疏具悉, 此豈徒爲爾等之寃㭗而已, 實有欠於王者立賢無方之義, 况有列聖朝前後聖諭, 又如是勤至者乎, 䟽辭令廟堂從長禀處

 

 

인조 20년 8월 27일 (갑자) 원본82책/탈초본4책 (9/11)
1642년 崇禎(明/毅宗) 15년

 

 

 

증세에 대해 상의해서 別單으로 書啓하겠다는 藥房의 세 번째 계


○ 藥房三啓曰, 卽承下醫官之敎, 臣等亦以晝輕夜重之語, 頗有致訝之意, 再三商確, 則柳後聖·崔明龍·朴頵等以爲當初症候, 晝寒夜熱爲敎, 寒者熱之始, 而熱者寒之終, 始則輕而終則重云。臣等待罪藥房, 俱未曉解醫術, 從其所言而書啓, 不勝惶恐。更與諸醫等, 反覆相議, 有此別單書啓, 敢爲仰稟。答曰, 知道

 

영조 원년 9월 18일 (임자) 원본601책/탈초본32책 (17/17)

 

○ 乙巳九月十八日巳時, 上御時敏堂, 儒生殿講入侍時, 考官左議政閔鎭遠, 左參贊洪致中, 右參贊李秉常, 參考官判決事李彙晉, 副修撰黃梓, 副校理朴師聖, 司成朴弼正, 左承旨金橰, 右承旨朴聖輅, 右副承旨愼無逸, 同副承旨洪鉉輔, 假注書李鳳鳴·李徵夏, 記事官李度遠·朴弼賢鎭遠曰, 冊落點乎? 上曰, 落點矣。生員白時淸, 詩傳旄丘之葛, 自不, 生員宋鉉徵, 詩傳肆成人有德, 自不, 進士鄭東章, 詩傳汎彼柏舟, 在彼河側, 自不。上曰, 古者治經之士, 兼爲製述矣。近來治經之士, 以昨日觀之, 寄齋及四學儒生, 皆爲曳白, 製述之士, 至於詩傳初頭不過數章之處, 全不開口, 可謂寒心矣。幼學金遇亨, 詩傳夜如何其夜未乂[艾]末章, 一字誤讀, 願以小注贖之。上曰, 讀之。考官問文義三處, 不能善對, 注書收栍, 告三略·四粗。上曰, 周易, 一體論畫乎? 鎭遠曰, 會講則異矣。旣以三經中拈出, 而又是親臨, 則似爲一體論畫矣。致中曰, 則似不及於周易之用工矣。上曰, 然矣, 而近來儒生, 全治周易, 則似不如周易之用工矣。幼學姜鴻濟, 詩傳江有沱, 問文義後, 注書收栍, 告二通·五略。幼學李昌郊, 詩傳信彼南山, 問文義後, 注書收栍, 告五略·二粗。幼學張德圭, 詩傳鴥彼飛準, 誤讀一字, 注書收栍, 告純·不。幼學金有秋, 詩傳匪且有且, 誤誦章下一字, 注書收栍, 告一略·三粗·一不。幼學張夢良, 詩傳鳲鳩在桑, 自不, 幼學申樞, 詩傳赤芾在股, 誤誦, 告純·不。幼學柳文龍, 詩傳四牡騤騤, 誦畢, 上曰, 善誦矣。考官曰, 章深句多, 能善誦矣。問文義兩段, 亦善對, 注書收栍, 告純·通。幼學愼爾復, 詩傳悠悠昊天, 自不。幼學金邦翼, 詩傳·君子偕老, 自不。幼學崔天柱, 詩傳實佑序有周, 誤誦章下注一字, 書自不。幼學柳重恒, 詩傳之子于苗, 問文義不分明, 注書收栍, 告二通·五略。幼學金挺彪, 詩傳四牡彭彭, 自不。幼學李夏成, 詩傳抑抑威儀, 自不。幼學姜德輝, 詩傳彼澤之陂, 自不。幼學房文杓, 詩傳謂山蓋卑, 自不。幼學李命錫, 詩傳侯服于周, 自不。幼學李文鳳, 詩傳汎汎楊舟, 自不。幼學尹鳳郊, 詩傳江漢浮浮, 誦畢, 考官曰, 善誦矣。問文義亦善對, 注書收栍, 告純·通。幼學李就恒, 詩傳顧予蒸嘗, 自不。幼學沈益煋, 詩傳或不知叫號, 誦畢, 問文義不分明, 注書收栍, 告四略·二粗·一不。上曰, 一不則似過矣。幼學金弘澤, 詩傳喓喓草蟲, 自不。幼學李玉臣, 詩傳受天之祜, 自不。上曰, 今番之多自不, 無他, 不出周易故也。幼學呂宅齊, 詩傳綢繆束楚, 自不。幼學李宜熽, 詩傳誕降嘉種, 自不。幼學徐遇慶, 詩傳升彼虛矣, 問文義多不分明, 注書收栍, 告六略·一粗。幼學沈溍, 詩傳爾還而入, 倒誦一字, 問文義善對。上曰, 倒誦一字, 而卽爲更誦, 想應偶忘也。考官曰, 誦則善矣。注書收栍, 告純·略。幼學李顯祚, 詩傳弊笱在梁, 自不。幼學咸泰萬, 詩傳迨天之未陰雨, 自不。幼學崔命龍, 詩傳維予小子, 自不。幼學禹世垕, 詩傳女曰鷄鳴, 自不。幼學金廷佐, 詩傳陟彼北山, 誤誦大旨, 注書收栍, 告純·不。幼學李光春, 詩傳維女荊楚, 自不。幼學任善元, 詩傳憂心殷殷, 誦畢, 考官曰, 善誦矣, 而誤誦一處, 惜哉。上曰, 善誦矣。其誦時, 雖或蹔止, 而不過思之而然也。問文義二處後, 上曰, 又問文義一處而收栍, 可也。又問一處後, 注書收栍, 告三通·三略·一粗。上曰, 何如則爲粗耶? 似爲善誦矣。考官曰, 粗則似過, 三通·四略, 似爲得宜矣。幼學金佺, 詩傳宜爾室家, 問文義, 注書收栍, 告五通·二略。幼學柳謇, 詩傳祭以淸酒, 誦畢。上曰, 訓誥甚少, 多問文義, 可也。問文義不分明, 注書收栍, 告二通·四略·一粗。上曰, 雖不善答, 一粗則似過矣。考官曰, 粗則似寬也。幼學盧以亨, 詩傳哆兮侈兮, 誦畢, 問文義善對, 注書收栍, 告純·通。幼學閔鎭龍, 詩傳吉日庚午, 誤落章下二字, 注書收栍, 告六不·一粗。講畢出榜, 幼學柳文龍純通, 幼學尹鳳郊純通, 幼學盧以亨純通, 以上三人, 直赴殿試。幼學金佺通, 幼學姜鴻濟略, 幼學李昌郊略, 幼學柳重恒略, 幼學沈益煋略, 幼學徐遇慶略, 幼學沈溍略, 幼學任善元略, 幼學柳謇略, 以上九人, 竝給二分。幼學金遇亨粗, 幼學金有秋粗, 以上二人, 竝給一分。上曰, 大臣進來。鎭遠進伏。上曰, 近來儒生之用工, 漸不如古矣。昨日泮宮試士時, 寄齋及四學儒生, 皆爲曳白云, 故上齋不參者, 及下齋儒生等, 今日又爲殿講, 而曾聞幼學講經, 勝於生進矣。今日則不但生進, 下齋儒生, 亦多自不者, 其用工之不篤, 可知矣。事當依右參贊之言, 考出自不之類, 黜齋示警, 而今日之擧, 旣爲勸奬, 故姑爲停止, 而日後若有如此之弊, 則非但致責於師儒之長, 居齋儒生等, 亦當黜齋示警。且抱才之士, 不得入齋, 則非特在渠落莫而已, 其在國家培養試取之道, 亦爲欠缺, 此後則寄齋及四學有闕之代, 一依前規, 考講試才後, 許入事, 分付大司成。鎭遠曰, 寄齋及四學齋生, 或有工夫精熟而不得入者, 或有無經工而入齋者, 無經工者, 別爲試講黜齋, 此後則依前規考講許入, 似好矣。上曰, 依爲之。詩三百, 一言以蔽之曰, 思無邪, 近來士習, 漸不如古, 今此拈出詩傳, 試講儒生, 實非偶然, 此意出於擧條, 使師儒之長, 以此勉諭儒生, 可也。出擧條鎭遠曰, 癸亥年節製被抄者, 上達, 付於增廣會試, 今亦依此爲之, 何如? 秉常曰, 此事, 不可輕爲之矣。致中曰, 節製入格之人, 本無經工, 故雖不願於式年, 而旣有定式, 付於式年, 則似不可變通矣。上曰, 儒生之意, 何如? 曰, 旣已定式, 則有難變通矣。上曰, 製述之人, 雖不願於式年, 而諸議不同, 依古式爲之, 似好矣。上曰, 宗臣方入侍, 辛丑年肅廟御筆春眠不覺曉一本屛風書開刊事, 大臣或知之耶? 自校書館開刊耶? 密昌君樴曰, 小臣, 其時主管刊進肅廟御筆, 而春眠不覺曉一本屛風書, 自芸閣刊出, 故模刊添補於木板, 而其中聞字啼字聲字少字, 字樣稍大, 難便於冊子中, 四字集字刊進矣。鎭遠曰, 小臣, 非其時芸閣堂上, 故不知也。上曰, 御筆中春眠不覺曉一本, 內間所藏, 如聞字啼字聲字, 以小字印入, 不如閭巷間刊布之本, 閭閻間則多有之, 而內間則無之, 其在追慕之誠, 實爲欠缺, 其令板子所在處, 輸送宗親府印入, 可也。出擧條鎭遠曰, 小臣從兄鎭長, 曾於入待時, 景宗大王御筆孝悌忠信等八字, 欲爲梓出事陳達, 而旣罷其役, 故未能爲之矣。上曰, 左相所達之書字, 其字樣, 何如? 如敬以直內字樣乎? 鎭遠曰, 字形稍大, 似不爲冊矣。曰, 景宗大王御筆, 木板梓出, 則似好矣。上曰, 然矣。無逸所啓下番翰林朴弼賢所着帽子, 太露, 殊欠敬謹, 請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親臨殿講, 事體嚴重, 而參考官朴弼正, 儒生考講時, 以二字落漏, 率爾發言, 殊涉未安, 推考, 可也。出擧條 上曰, 殿講侍衛, 事體嚴重, 而入侍內官, 有眠睡者, 推考, 可也。出擧條 上曰, 兵判之事, 太過矣。終始自畫耶? 大臣之意, 何如? 鎭遠曰, 小臣昨見兵判, 則以爲, 素抱痼疾, 決難堪當於劇務, 故不敢出云。臣以爲, 病雖難强, 聖眷如此, 不可不勉承, 前頭從容祈免爲可云, 則趙道彬又曰, 旣已辭免於閑局, 而今又出仕於要職, 則亦爲可嫌之端云, 臣又以卽今所遭異恩, 不可更顧小嫌之意, 言之矣。至於其子科事, 元無預知之狀, 朝紳無不知之, 以此豈至終始自畫耶? 況聖意如是勤至, 渠何敢終始不出耶? 上曰, 大臣則曾前或有以面諭之意下敎, 而重臣則事體與大臣有別, 向以面諭事下敎, 而不爲提及於批旨中矣。尙不出肅, 終涉太過, 以其子之故, 豈至於自畫之境耶? 明朝更爲牌招出擧條 都承旨柳復明, 屢次開釋特招之下, 一向違牌, 事甚未安。從重推考, 明朝更爲牌招事, 榻前下敎。

 

영조 21년 7월 4일 (갑술) 원본988책/탈초본54책 (20/24)
1745년 乾隆(淸/高宗) 10년

 

 

 

○ 吏曹判書李周鎭, 伏以我聖上, 頃當遇災修省之日, 特軫臣僚潦滯之弊, 至有文·蔭·武官案寫入之命。今此聖敎, 實出於導鬱疏冤之至意, 凡在群下, 孰不欽仰? 而至於積久沈屈之人, 尤爲之攢祝顒望, 若有所得, 臣曹今方繕寫以進。而第伏念文官之出身, 武蔭之通仕者, 其數殆過千餘。而京外窠闕, 旣甚鮮少, 雖使明智者, 任其銓衡而塡補, 旣無別地加得之路, 則況臣愚昧, 晝宵思量, 終未得其長策。蓋文武出身之積滯者, 未有甚於近日。就其中嶺南一道而言之, 或有三四十年未調, 抱紅牌而餓死者, 不但有足以感傷和氣, 設科取人之義, 果安在哉? 其若區處之方, 振滯之策, 臣誠罔知其攸濟也。且搜訪人才, 多在於論薦, 此實三代之美制也。至於我朝, 不可謂全然廢閣。然道臣式年之薦, 輒循私意, 旣不能公剡, 或因筵敎, 而卿宰之別爲薦聞者, 亦多未見其一循公心。故巖穴經學之士, 寒門卓異之才, 類不得登庸, 枯死牖下者多矣。此豈以公擧人, 惟才是庸之道哉? 噫, 治國之道, 蓋莫要於求人才任賢能。雖以祖宗盛世時事言之, 尙患人才之或遺, 天職之或曠, 別擇朝臣之經明行修者, 俾掌成均。中廟文正公趙光祖, 亦嘗條陳其求才之方, 其所敎育之化, 甄拔之盛, 燦然可據。顧今世代寢遠, 人心益下, 庶事委靡, 百無可恃, 駸駸有衰世氣像, 言念及此, 寧不懍然而寒心? 當此之時, 一分挽回之道, 惟在於得人共貞。臣謂延攬搜訪之擧, 不可少緩, 而不必預立薦目, 使主薦者, 隨其所得人才, 學問·經術·行誼·文章·才識·智勇, 各因其實行, 而量立品題, 內而宰執, 外而方伯, 各薦三人, 報于廟堂。大臣與備局諸宰, 十分精揀, 啓下兩銓, 以爲另加調敍。而或六年或八年, 使之一薦, 切勿猥雜之意, 嚴飭定式, 永爲施行。諸道式年之薦, 不必疊床, 因命革罷, 則似可爲愼簡博採之道, 而庶或無人才遺失之嘆。至於庶孽防塞, 卽前世所無之規, 我朝右代言, 徐選始爲倡之, 仍以成法, 而此豈立賢無方之義也? 先正臣李珥, 始發許通之議。文忠公金尙容, 判吏部時, 獻議於仁廟曰, 禁錮庶孽, 卽古今天下所未有之弊法, 我國人才渺然, 天之所生, 猶未盡用, 有非聖王公大之政。故相臣崔鳴吉, 亦箚請其許要。許要者卽指三曹及各司官員而言也。先正臣朴世采, 錄進搜訪人才事目, 而亦請竝及庶孽。前後名臣碩輔, 蓋多有言之者, 初或一二次調敍, 而終皆寢格不行, 錮弊成俗, 未有變通之擧。雖或有出類拔萃之輩, 竝置一切防限之中, 所試極不過殘郵薄縣而已。自古抱才而沈沒者, 指不可勝屈, 而如宋翼弼之經學, 朴枝華之節義, 辛禧季之文章, 崔命龍之智略, 禹敬錫之才諝, 楊士彦之詞華, 或終於布衣, 或局於末官, 終不能展布其所蘊, 臣實愍惜也。昔宣祖大王嘗下敎曰, 葵藿向日, 不擇旁枝, 人臣願忠, 豈必正嫡? 此可見大聖人一視之盛意也。顧今習俗已痼, 時制多礙, 雖不得一朝更張, 而臣愚以爲, 稍廣進用之路, 毋甚拘束。則不但爲疏鬱解冤之方, 其於作成人才之道, 亦不爲無助。竝令廟堂, 從長商確, 定爲法式, 遵行勿失。且先儒亦有取才於胥商之言, 斯誠求人之至論也。臣亦以爲不但庶流之可合疏通, 雖於閭巷中卑微者, 隨其才能, 各授當職, 以責其成效。則四方才俊之士, 必將鼓動振作, 盡爲王國之需。豈少補哉? 惟聖明之裁察焉。仍竊伏念, 振淹滯揚側陋, 卽是救急之要道。而臣之無似, 忝居重任, 殫竭愚魯, 以效萬一之報者, 豈臣之所耿耿? 而今此所陳, 亦甚齟齬, 恐不爲一分有合於疏滯求才之道, 反顧慙惶, 無地自容。噫, 臣才力綿薄, 尙不能調和物情, 鑑識至闇, 又不能收拾人才, 虛辱簡寄, 經年盤礴, 久妨賢路, 群猜衆怒, 顚頓狼狽, 翹足可竢。風波憂畏, 疾病益痼, 陳力就列, 亦無其望。倘蒙斥退之恩, 俾有終始之惠, 則公私豈勝兩幸云云。答曰, 省疏具悉。所陳者, 入侍時當下敎矣。卿其勿辭, 行公。

의 아들이다.ㆍ김계(金啓) 호는 설강(雪江), 참판을 지냈다.
파산서원(巴山書院) 계유년에 세웠는데 지금의 이름은 동림서원(東林書院)이다. : 유형원(柳馨遠) 호는 반계(磻溪)이다.ㆍ유문원(柳文遠) 호는 삼우당(三友堂), 진사이다.ㆍ김서경(金瑞慶) 호는 담계(澹溪)이다.
유천서원(柳川書院)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허진동(許震童) 호는 동상(東湘), 판관(判官)을 지냈다.ㆍ김택삼(金宅三) 호는 농암(礱岩), 벼슬은 주부(主簿)를 지냈다.
청계서원(淸溪書院) 무자년에 세웠다. : 송세정(宋世貞) 호는 도봉(道峯), 진사이다.ㆍ이승간(李承幹) 호는 석호(石湖)이다.
담양(潭陽) 의암서원(義巖書院) 만력(萬曆) 계축년에 세웠다. 숙종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유희춘(柳希春) 을사년의 명신(名臣)이다.
귀산서원(龜山書院) 갑신년에 세웠다. : 송순(宋純)ㆍ송정순(宋廷筍) 호는 물염(勿染), 벼슬은 예조 정랑(禮曹正郞)이다.ㆍ김언욱(金彦勗) 호는 서석(瑞石), 냈다.ㆍ김응회(金應會) 호는 청계(淸溪), 벼슬은 별제(別提)를 지냈다.ㆍ이안눌(李安訥)ㆍ나무춘(羅茂春) 호는 구봉(九峯), 이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송희경(宋希璟) 호는 노송(老松)이며 벼슬은 판결사(判決事)이다.ㆍ송징(宋徵) 호는 율옹(栗翁), 진사이다.ㆍ김대기(金大器) 호는 만덕(晩德), 처사이다.
익산(益山) 남촌서원(南村書院) 천계(天啓) 계해년에 세웠다. : 이공수(李公遂) 호는 남촌(南村)이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고려 때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에 봉해졌다.ㆍ소세량(蘇世良) 호는 곤암(困庵), 대사간을 지냈다.ㆍ소세양(蘇世讓)ㆍ이약해(李若海) 명종조에 들어 있다.ㆍ소동도(蘇東道) 호는 면와(眠窩), 감사를 지냈다.ㆍ소영복(蘇永福) 호는 발영당(發永堂), 진사이다.ㆍ소광진(蘇光震) 호는 후천(后泉), 벼슬은 교리(校理)다.
전주(全州) 화산서원(華山書院) 만력(萬曆) 무인년에 세웠으며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언적(李彦迪)ㆍ송인수(松麟壽)
서산사우(西山祠宇) 인조 병술년에 세웠다. : 최양(崔瀁) 호는 만육(晩六), 대제학을 지냈다.ㆍ최덕지(崔德之)ㆍ송영구(宋英耈)ㆍ이계맹(李繼孟)ㆍ이흥발(李興浡)ㆍ이기발(李起浡) 호는 서귀(西龜), 도승지(都承旨)를 지냈다.
인봉사우(麟峯祠宇) 숭정(崇禎) 병술년에 세웠다. : 최명룡(崔命龍) 호는 석계(石溪), 진사이다.ㆍ김동준(金東準) 호는 봉곡(鳳谷), 감찰을 지냈다.
학봉사우(鶴峯祠宇) 현종 기유년에 세웠다. : 이정란(李廷鸞) 전주 부윤(全州府尹)을 지냈다.ㆍ신중경(申重慶) 호는 금서당(琴書堂)이다.ㆍ이상진(李尙眞) 숙종 때의 정승이다.
진도사우(珍島祠宇) : 노수신(盧守愼)ㆍ이경여(李敬輿)ㆍ정홍익(鄭弘翼)ㆍ김수항(金壽恒)ㆍ남이성(南二星) 호는 의졸(宜拙), 예조 판서를 지냈다.ㆍ신명규(申命圭) 호는 적안(適安), 집의(執義)를 지냈다.ㆍ이민서(李敏叙)ㆍ조태채(趙泰菜)
나주(羅州) 경현서원(景賢書院) 만력 계미년에 세웠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ㆍ김성일(金誠一)
정렬사(旌烈祠) 만력 병오년에 세웠으며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김천일(金千鎰)ㆍ김상건(金象乾)ㆍ양산숙(梁山璹)ㆍ임회(林檜)
월정서원(月井書院) 경자년에 세웠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박순(朴淳)
반계서원(潘溪書院) 갑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박상충(朴尙衷)ㆍ박소(朴紹)ㆍ박세채(朴世采)ㆍ박태보(朴泰輔)
미천서원(眉泉書院) 숙종 임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허목(許穆)
죽봉사우(竹峯祠宇) 갑진년에 세웠다. : 유준(柳浚) 호는 사교당(四矯堂), 벼슬은 판관(判官)이다.ㆍ유상운(柳尙運) 숙종 때의 정승이다.
송재사우(松齋祠宇) 임오년에 세웠다. : 나세찬(羅世纘)ㆍ임형수(林亨秀)
창계서원(滄溪書院) 경인년에 세웠다. : 임영(林泳)
설재서원(雪齋書院) 무진년에 세웠다. : 정가신(鄭可臣) 호는 설재(雪齋), 벼슬은 중찬(中贊)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靖公)이다.ㆍ정식(鄭軾)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경무공(景武公)이다. 가신(可臣)의 5대손이다.ㆍ신장(申檣) 호는 암헌(巖軒)이며 숙주(叔舟)의 아버지이다.
영광사우(榮光祠宇)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이원(李黿) 무오당적(戊午黨籍)에 들어 있다.ㆍ이해(李懈) 호는 모산(茅山), 진사이다.ㆍ이영우(李永祐) 호는 야은(野隱), 진사이다.ㆍ이유경(李有慶) 호는 오풍(五楓), 사부(師傅)를 지냈고 정랑(正郞)에 증직되었다.
서하사우(西河祠宇) 숙종 갑신년에 세웠다. : 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영당(□□影堂) : 오자치(吳自治) 참판을 지냈으며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양평공(襄平公)이다.
장성(長城) 필암서원(筆菴書院) 만력 경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김인후(金麟厚) 인종 때의 명신(名臣)
모암서원(慕巖書院) 전조(前朝) 때 세웠는데 인조 무자년에 중수(重修)하였다. : 서능(徐稜) 고려 시중(侍中)을 지냈으며 절의(節義)와 효도가 지극하였다.ㆍ조영규(趙英圭) 군수를 지냈다. 앞에 있다.ㆍ조정로(趙廷老) 영규(英圭)의 아들인데 별검(別檢)에 증직되었다.ㆍ최학령(崔鶴齡) 호는 율리(栗里), 진사이다.ㆍ정운룡(鄭雲龍) 호는 하곡(霞谷), 왕자사부(王子師傅)를 지냈다.
봉암서원(鳳巖書院) 정축년에 세웠다. : 변이중(邊以中) 호는 망암(望庵), 벼슬은 종정(宗正)을 지냈고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변경윤(邊慶胤) 호는 자하(紫霞), 예조 정랑을 지냈으며 참의에 증직되었다.
추산서원(秋山書院) 을유년에 세웠다. : 기건(奇虔)ㆍ기효간(奇孝諫)ㆍ기정익(奇挺翼) 호는 송암(松巖), 참봉이다.
□□영당 임인년에 세웠다. : 김영렬(金英烈) 병조 참판을 지냈으며 우의정에 증직되었다. 의성군(義城君)을 봉했고 시호는 양효공(良孝公)이며, 호는 맹암(孟巖)이다.
학림서원(鶴林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김영렬(金英烈)ㆍ박희중(朴熙中) 호는 위남(葦南), 벼슬은 직학(直學)을 지냈다.ㆍ김은(金穩) 호는 학천(鶴川), 벼슬은 부사(府使)를 지냈다.ㆍ김응두(金應斗) 호는 서천(逝川), 응교(應敎)를 지냈다.ㆍ박준철(朴濬哲) 호는 기양(岐陽), 진사이다.
영광(靈光) 수강서원(壽崗書院) 기묘년에 세웠다. : 송흠(宋欽)ㆍ이장영(李長榮) 호는 죽곡(竹谷), 대사간을 지냈다.
용암사우(龍巖祠宇) 임술년에 세웠다. : 윤황(尹煌)ㆍ윤선거(尹宣擧)
장천사우(長川祠宇) 임진년에 세웠다. : 심우신(沈友信)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임진왜란 때 사절(死節)하였다.ㆍ이제형(李齊衡) 호는 취수헌(醉睡軒), 군수를 지냈다.ㆍ이단석(李端錫) 호는 쌍호(雙壺), 문과 병사(文科兵使)를 지냈다.
용계사우(龍溪祠宇) 임자년에 세웠다. : 강항(姜沆) 임진록(壬辰錄)에 있다.ㆍ윤순거(尹舜擧)
무장영당(畝長影堂) 태종이 화상(畫像)을 내렸다. : 이천우(李天祐)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에 봉해졌다.
백산사우(栢山祠宇) 경종 계묘년에 세웠다. : 이세필(李世弼)
백산영당(栢山影堂) 임진년에 세웠다. : 이제현(李齊賢)
광주(光州) 월봉서원(月峯書院) 숭정(崇禎) 병술년에 세웠으며 효종 을미년에 사액하였다. : 박상(朴祥)ㆍ박순(朴淳)ㆍ기대승(奇大升)ㆍ김장생(金長生)ㆍ김집(金集)
포충사(褒忠祠) 만력 신축년에 세웠으며 신묘년에 사액하였다. : 고경명(高敬命)ㆍ고종후(高從厚)ㆍ고인후(高因厚)ㆍ유팽로(柳彭老)ㆍ안영(安瑛)
의열사(義烈祠) 만력 갑진년에 세웠으며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박광옥(朴光玉) 자는 중수(重粹), 호는 회재(懷齋)이다. 지평(持平)을 지냈고 율곡의 문인이다.ㆍ김덕령(金德齡)ㆍ오두인(吳斗寅)
천동사우(泉洞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
경렬사우(景烈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정지(鄭地) 삼도절제사(三道節制使)가 되었으며, 시호는 경렬공(景烈公)이다.ㆍ정충신(鄭忠信)ㆍ김상의(金尙義) 귀성 부사(龜城府使)이다.
운암서원(雲巖書院) 병진년에 세웠다. : 송제민(宋濟民) 호는 해광(海狂), 처사이다.ㆍ권운(權韗)ㆍ송타(宋柁) 호는 화암(禾庵), 진사이다.
태인(泰仁) 남고서원(南皐書院) 만력 정축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항(李恒)ㆍ김천일(金千鎰)
무성서원(武城書院) 만력 을묘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최치원(崔致遠)ㆍ신잠(申潛)ㆍ정극인(丁克仁) 호는 불우헌(不憂軒), 정언(正言)을 지냈다.ㆍ송세림(宋世琳) 호는 눌암(訥庵), 예조 정랑을 지냈다.ㆍ정언충(鄭彦忠) 호는 묵재(默齋), 참봉을 지냈다.ㆍ김약묵(金若默) 호는 성재(誠齋), 양주(楊州) 목사를 지냈다.ㆍ김관(金灌) 진사
모충사(慕忠祠) 병오년에 세웠다. : 백광언(白光彦) 첨사(僉使)를 지냈으며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김덕린(金德麟)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을 지냈다.
보성(寶城) 정충사(旌忠祠) 숙종 정사년에 세웠으며 경오년에 사액하였다. : 안홍국(安弘國) 보성(寶城) 군수를 지냈으며 찬성(贊成)에 증직되었다.
용산사우(龍山祠宇) 만력 정미년에 세웠으며 숙종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 박광전(朴光前) 호는 죽천(竹川), 벼슬은 익위(翊衛)를 지냈으며 승지에 증직되었다. 퇴계의 문인이다.
대계서원(大溪書院) 효종 정유년에 세웠으며 숙종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안방준(安邦俊)
양산사(梁山祠) 신묘년에 세웠다. : 염세경(廉世慶) 효자(孝子)이다.
무장(茂長) 충현사(忠賢祠) 만력 무신년에 세웠으며 광해군 때에 사액하였다. : 이존오(李存吾)ㆍ유희춘(柳希春)
도암향현사(道巖鄕賢祠) 신미년에 세웠다. : 김질(金質) 호는 영모당(永慕堂), 진사이다.
죽산향현사(竹山鄕賢祠) 숙종 계유년에 세웠다. : 오익창(吳益昌) 호는 사호(沙湖), 공조 정랑을 지냈다.
순천(順天) 옥천서원(玉川書院) 가정(嘉靖) 갑자년에 세웠고, 무진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
정충사(旌忠祠) 계묘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장윤(張潤)
충민사(忠愍祠) 만력 경자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순신(李舜臣)ㆍ이억기(李億祺)ㆍ안홍국(安弘國)
지봉서원(芝峯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이수광(李晬光)
겸천서원(謙川書院) 숙종 경인년에 세웠다. : 조유(趙瑜) 호는 처곡(處谷), 고려조의 절신(節臣)인데, 태조조(太祖朝)에 들었다.ㆍ조숭문(趙崇文) 유(瑜)의 아들이며,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화를 입었다. 병사(兵使)를 지냈고, 추향되었다.ㆍ조철산(趙哲山) 숭문(崇文)의 아들이요, 성승(成勝)의 사위다. 육신(六臣)의 변에 함께 화(禍)를 입었다.
청사사(靑莎祠) : 정소(鄭沼) 호는 청사(靑莎), 진사이다.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여산(礪山) 죽림서원(竹林書院) : 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ㆍ성혼(成渾)ㆍ송시열(宋時烈)
향현사(鄕賢祠) 임진년에 세웠다. : 남명한(南溟翰) 호는 취은(醉隱), 주부(主簿)에 증직되었다.ㆍ남두건(南斗健) 호는 경재(敬齋)ㆍ이계맹(李繼孟) 기묘록(己卯錄)에 들어 있다.ㆍ이순인(李純仁) 호는 고담(孤潭), 승지를 지냈다.
김제(金堤) 용암서원(龍巖書院) 임자년에 세웠다. : 조간(趙簡) 호는 열헌(悅軒), 시호는 문량공(文良公)이다.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다.ㆍ이계맹(李繼孟)ㆍ나안세(羅安世) 호는 달계(達溪), 교리를 지냈다.ㆍ윤추(尹推) 호는 농은(農隱), 장령을 지냈다.ㆍ이세필(李世弼)ㆍ나응삼(羅應參) 호는 구산(龜山), 처사이다.
백석사우(白石祠宇) 계사년에 세웠다. : 유읍(柳揖) 호는 백석(白石), 벼슬은 자의(諮議)를 지냈으며 지평에 증직되었다.ㆍ조속(趙涑)
임파(臨陂) 봉암서원(鳳岩書院) 경오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집(金集) 앞에 있다.ㆍ김구(金絿)
동복(同福) 도원서원(道源書院) 무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산두(崔山斗)ㆍ정구(鄭逑)ㆍ임억령(林億齡)ㆍ안방준(安邦俊)
금산(錦山) 성곡서원(星谷書院) 만력 정사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김신(金侁) 중국에 가서 참정(參政)을 지냈다.ㆍ윤택(尹澤) 호는 율정(栗亭), 찬성을 지냈고,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본관은 무송(茂松)이며, 공민왕 때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으며 고향인 금주(錦州)에 돌아가 죽었다.ㆍ길재(吉再)ㆍ김정(金淨)ㆍ고경명(高敬命)ㆍ조헌(趙憲)
종용사(從容祠) 숭정(崇禎) 갑술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고경명(高敬命)ㆍ조헌(趙憲)ㆍ고인후(高因厚)ㆍ변응정(邊應井)ㆍ안영(安瑛)ㆍ유팽로(柳彭老)ㆍ이광륜(李光輪)ㆍ조택기(趙宅基)ㆍ한순(韓楯)ㆍ승 영규(僧靈圭)
향현사(鄕賢祠) : 한교(韓皦) 벼슬은 직학(直學)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ㆍ이유택(李惟澤) 호는 송곡(松谷), 현감을 지냈다.
반계서원(磻溪書院) : 이유태(李惟泰) 용강서원(龍江書院) : 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ㆍ유계(兪棨) 산천사(山泉祠) : 윤선거(尹宣擧)ㆍ윤증(尹拯)ㆍ윤추(尹推) 부이영당(富移影堂) : 길재(吉再)의 네 군데 서원(四院)은 모두 영종 신유년에 철폐(撤廢)하였다.
무안(務安) 송림서원(松林書院) 정해년에 세웠으며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권(金權)ㆍ유계(兪棨)
녹동서원(鹿洞書院) 숭정 경오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최덕지(崔德之)ㆍ최충성(崔忠成) 덕지(德之)의 손자이다. 호는 산당(山堂), 진사이다.ㆍ김수항(金壽恒)ㆍ김창협(金昌協)
죽정사우(竹亭祠宇) 신유년에 세웠다. : 박성건(朴成乾) 호는 오한(五恨), 현감을 지냈다.ㆍ박권(朴權) 호는 고광(孤狂), 벼슬은 정언이다.ㆍ박규정(朴奎精) 호는 수옹(壽翁), 생원이다.ㆍ이만성(李晩成)
서하사(西河祠) 정사년에 세웠다. : 조행립(曺行立)
고부(古阜) 정충사(旌忠祠) 숭정 신미년에 세웠으며 정유년에 사액하였다. : 송상현(宋象賢)ㆍ신호(申浩) 군수를 지냈으며 판서에 증직하였다. 시호는 무장공(武壯公)이다.ㆍ김준(金浚) 목사를 지냈으며 찬성에 증직되었다. 정묘록에 들어 있다.
도계서원(道溪書院) 계축년에 세웠다. : 이희맹(李希孟) 호는 익재(益齋), 시호는 문안공(文安公)이다.ㆍ김재(金齋) 호는 오봉(鰲峯), 장령을 지냈다.ㆍ최안(崔安) 호는 모암(慕庵), 직장(直長)을 지냈다.ㆍ김지수(金地粹) 호는 태천(苔川), 승지를 지냈다.ㆍ김제안(金齊顔) 호는 죽헌재(竹軒齋), 민(閔)의 아우이다.
흥양(興陽) 쌍충사(雙忠祠) 임술년에 중건(重建)하였고, 사액하였다. : 이대원(李大源) 벼슬은 녹도 만호(鹿島萬戶)이다. 명조조 을묘왜변에 상세하다.ㆍ정운(鄭運)
정읍(井邑) 충렬사(忠烈祠) 경신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
고암서원(考巖書院) 갑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송시열(宋時烈)
장흥(長興) 예양서원(汭陽書院) 만력 임자년에 세웠다. : 이색(李穡)ㆍ남효온(南孝溫)ㆍ김광원(金光遠) 호는 월봉(月峯), 진사이다.ㆍ신잠(申潛)ㆍ유호인(劉好仁) 호는 육방(六放), 진사에 급제하여 참봉을 지냈고 율곡의 문인이다.
연곡서원(淵谷書院) 무술년에 세웠으며 병오년에 사액하였다. : 민정중(閔鼎重)ㆍ민유중(閔維重)
월천사우(月川祠宇) 임오년에 세웠다. : 문익점(文益漸)ㆍ문위세(文緯世) 호는 풍암(楓巖), 목사이다.
양강사우(楊江祠宇) 경진년에 세웠다. : 김경추(金景秋) 호는 죽정(竹汀) 또는 송정(松亭)이다.
충렬사우(忠烈祠宇) 신미년에 세웠다. : 한온(韓薀) 벼슬은 부사(府使)를 지냈으며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정명세(鄭名世) 호는 독곡(獨谷), 현감을 지냈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포충사(褒忠祠) 숙종 을유년에 세웠다. : 선세강(宣世綱) 호는 매곡(梅谷), 영장(營將)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죽천사우(竹川祠宇) 을사년에 세웠다. : 위덕의(魏德毅) 호는 청계(聽溪), 병조 좌랑을 지냈고, 참의에 증직되었다.
감호영당(鑑湖影堂) 숙종 정사년에 세웠다. : 전녹생(田祿生) 호는 야계(壄溪), 벼슬은 고려조의 사인(舍人)이다.ㆍ전유추(田有秋) 호는 송담(松潭)
남평(南平) 봉산서원(蓬山書院) 숭정 경인년에 세웠으며 현종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백인걸(白仁傑)
풍산사우(楓山祠宇) 숙종 무오년에 세웠다. : 정준일(鄭遵一) 호는 향북당(向北堂), 참봉이다.ㆍ김만영(金萬英) 호는 남포(南浦), 벼슬은 세마(洗馬)이다.ㆍ임세정(任世鼎) 호는 일신재(日新齋), 지평을 증직하였고, 추향되었다.ㆍ정익신(鄭翊臣) 호는 초심당(草心堂), 참봉이다.
용구사우(龍丘祠宇) 병술년에 세웠다. : 서봉령(徐鳳齡) 호는 용구(龍丘), 참봉이다.ㆍ조상우(趙相愚) 추향되었다.
능주(綾州) 죽수서원(竹樹書院) 융경(隆庚) 경오년에 세웠으며 갑오년에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ㆍ양팽손(梁彭孫) 기묘록(己卯錄)에 들어 있다.
포충사우(褒忠祠宇) 만력 을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경회(崔慶會)ㆍ조현(曺顯) 병사(兵使)에 증직되었다.ㆍ문홍헌(文弘獻) 진사인데 지평에 증직되었고 계사년에 전사(戰死)하였다.
도산사우(道山祠宇) 효종 병신년에 세웠다. : 안방준(安邦俊)
용담(龍潭) 삼천서원(三川書院) 현종 정미년에 세웠고 숙종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안자(顔子)ㆍ백정자(伯程子)ㆍ숙정자(叔程子)ㆍ주자(朱子)ㆍ제갈무후(諸葛武侯)
순창(淳昌) 화산서원(花山書院) 만력 정미년에 세웠다. : 신말주(申末舟) 호는 귀래공(歸來公), 형조 참의를 지냈다.ㆍ김정(金錚)ㆍ김인후(金麟厚)ㆍ고경명(高敬命)ㆍ김천일(金千鎰)
남원(南原) 노봉서원(露峯書院) 기축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홍순복(洪順福) 호는 고암(顧庵)이며 진사인데 기묘 명현(己卯名賢)이라 부른다.ㆍ최상중(崔尙重) 호는 미능재(未能齋), 사간(司諫)을 지냈다.ㆍ오정길(吳廷吉) 호는 해서(海西), 벼슬은 정자(正字)다.ㆍ최온(崔薀) 호는 폄재(砭齋), 승지를 지냈다.ㆍ최휘지(崔徽之) 호는 오주(鰲州), 벼슬은 익위(翊衛)이다.
현계서원(玄谿書院) 숙종 신사년에 세웠다. : 이능간(李凌幹)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영천부원군(寧川府院君)에 봉해졌다.ㆍ정염(丁焰) 호는 만헌(晩軒)이며 광주 목사이다.ㆍ변유(邊瑜) 호는 정묵재(靜默齋), 추향되었다.ㆍ정견(丁涀) 호는 육졸(六拙), 추향되었다.
요계서원(蓼溪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김화(金澕) 호는 재간당(在澗堂), 참봉이다.ㆍ이상형(李尙馨) 호는 천묵재(天默齋), 수찬을 지냈고 부제학에 증직되었다.ㆍ김지순(金之純) 호는 담암(澹巖), 참봉이다. 추향되었다.ㆍ김지백(金之白) 호는 용암(舂巖), 참봉이다. 추향되었다.
고암서원(高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진극순(陳克純) 호는 환성당(喚醒堂), 처사이다.ㆍ황신귀(黃信龜) 호는 운계(雲溪), 벼슬은 도사(都事)이다.
영천서원(寧川書院) 만력 무오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안처순(安處順) 호는 사재당(思齋堂), 판관을 지냈다.ㆍ정환(丁煥) 호는 회산(檜山), 벼슬은 도사이다.ㆍ정황(丁熿) 을사록(乙巳錄)에 들어 있다.ㆍ이대유(李大㕀) 호는 활계(活溪), 좌랑을 지냈다.
방산서원(方山書院) 계미년에 세웠다. : 노진(盧禛)ㆍ윤효손(尹孝孫)ㆍ최행(崔荇) 호는 성만(星灣), 좌윤(左尹)을 지냈다.ㆍ이경석(李景奭) 인조 때의 정승
우룡서원(右龍書院) 만력 기묘년에 세웠고 사액되었다. : 노진
충렬사(忠烈祠) 만력 임자년에 세웠고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정기원(鄭期遠)ㆍ이복남(李福男)ㆍ임현(任鉉)ㆍ김경로(金敬老)ㆍ신호(申灝)ㆍ이덕회(李德恢)ㆍ이원춘(李元春)ㆍ오흥업(吳興業) 추향되었다. 정유왜란 때에 순국했다. 칠충신사(七忠臣祠)라고도 한다.
정충사(旌忠祠) 인조 기축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황진(黃進)ㆍ고득뢰(高得賚) 군수를 지냈으며 우윤(右尹)에 증직되었다.ㆍ안영(安瑛)
용호영당(龍湖影堂) 영종 갑자년에 세웠다. : 송 여남전(宋呂藍田)ㆍ주자(朱子)
곡성(谷城) 덕양사우(德陽祠宇) 만력 기축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신숭겸(申崇謙) 선조 22년에 세웠고 숙종 21년에 사액하였다.
□□영당 정사년에 세웠다. : 안유(安裕)
강진(康津) 서봉서원(瑞峯書院) 만력 경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후백(李後白)ㆍ백광훈(白光勳)ㆍ최경창(崔慶昌)
월남영당(月南影堂) : 이의경(李毅敬) 고금도(古今島)의 관왕묘(關王廟)에 진린(陳璘)과 이순신을 배향하였다. 제사조(諸祀條)에 들어 있다.
장수(長水) 창계서원(滄溪書院) 기축년에 세웠다. : 황희(黃喜)ㆍ황수신(黃守身) 세조 때의 정승ㆍ유호인(兪好仁)ㆍ장응두(張應斗) 호는 송탄(松灘), 생원이다.
옥과(玉果) 영귀서원(詠歸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김인후(金麟厚)ㆍ유팽로(柳彭老)ㆍ이흥발(李興浡)ㆍ신이강(辛二剛) 호는 청파(靑坡)이다.
용안(龍安) □□영당 : 이단하(李端夏)ㆍ이세필(李世弼)
운봉(雲峯) 용암서원(龍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정몽주(鄭夢周)ㆍ박광옥(朴光玉)ㆍ황일호(黃一皓)ㆍ변사정(邊士貞) 호는 도탄(桃灘), 첨정(僉正)을 지냈다.ㆍ노형필(盧亨弼) 호는 운제(雲堤), 벼슬은 사부(師傅)이다.ㆍ서식(徐湜) 호는 명암(銘巖), 효자(孝子)이다.
창평(昌平) 송강서원(宋江書院) 임오년에 세웠으며 을유년에 사액하였다. : 정철(鄭澈)
절산사우(節山祠宇) 숙종 기축년에 세웠다. : 박이관(朴以寬) 호는 보옹(葆翁), 벼슬은 보덕(輔德)을 지냈다.ㆍ박이홍(朴以弘) 이관(以寬)의 아우이다. 호는 월영(月暎), 진사이다.
내동사우(內洞祠宇) 계해년에 세웠다. : 우유일(禹惟一) 호는 이우당(二友堂), 벼슬은 전적(典籍)이다.
죽림사우(竹林祠宇) 숙종 무자년에 세웠다. : 조수문(曺秀文) 호는 죽림(竹林), 진사이다.ㆍ조호(曺浩) 호는 운곡(雲谷), 수문(秀文)의 아들이다.ㆍ조부(曺溥) 호는 삼청당(三淸堂), 벼슬은 전적이다.
함평(咸平) 기산사우(箕山祠宇) 숙종 을유년에 세웠다. : 박정원(朴鼎元) 호는 동호(東湖), 벼슬은 도사다.ㆍ이후정(李后定) 호는 만안(晩安), 응교를 지냈고 기묘년에 절개를 지켰다.
월산사(月山祠) : 이순신(李舜臣)ㆍ이덕일(李德一) 벼슬은 우후(虞侯)이다. 추향되었다.
수산사우(水山祠宇) 숙종 기축년에 세웠다. : 임영(林泳)
증산사우(甑山祠宇) 숙종 임오년에 중건하였다. : 김덕생(金德生) 호는 증산(甑山), 용력(勇力)과 기절(氣節)이 있었고, 벼슬은 좌명공신(佐命功臣)이다. 태종의 잠저(潛邸) 때 몸바쳐 보호하였다. 뒤에 원통하게 죽었다. 세종 때에 증직되었다.
모평사우(牟平祠宇) : 이유인(李有仁) 호는 파우(破愚), 참봉이다.
금구(金溝) 귀성사우(龜城祠宇) 숙종 신사년에 세웠다. : 윤순거(尹舜擧)ㆍ윤증(尹拯)
육송사우(六松祠宇) 현종 계묘년에 세웠다. : 김관(金瓘)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공양공(恭讓公)이다.ㆍ김승서(金承緖) 호는 귀암(龜巖), 참봉이다.ㆍ송정기(宋廷耆) 호는 죽계(竹溪), 추향되었다.ㆍ김천서(金天瑞) 참봉이다. 추향되었다.
해남사우(海南祠宇) 경인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ㆍ유형(柳珩)ㆍ이계년(李桂年)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이유길(李有吉) 현령(縣令)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이 두 사람은 추향되었다.
흥덕(興德) 동산서원(東山書院) 숙종 신사년에 세웠고, 경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경여(李敬輿)ㆍ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창효사(彰孝祠) 신해년에 세웠다. : 오준(吳浚) 직장(直長)에 증직되었다.
고산(高山) 화산서원(華山書院) 갑오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장생(金長生)ㆍ송시열(宋時烈)
제주(濟州) 귤림서원(橘林書院) 만력 무인년에 세웠고 숙종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정(金淨)ㆍ송인수(宋麟壽)ㆍ정온(鄭薀)ㆍ김상헌(金尙憲)ㆍ송시열(宋時烈) 별사(別祠)ㆍ이약동(李約東)ㆍ이회(李禬) 호는 만오(晩悟), 제주 목사를 지냈다.
광양(光陽) 향현사(鄕賢祠)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 : 최산두(崔山斗)
무주(茂朱) 주계영당(朱溪影堂) 영종 을사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
죽계(竹溪) 향현사(鄕賢祠) 계사년에 세웠다. : 김신(金侁) 고려조의 참정(參政)이다.ㆍ장필무(張弼武)
진안(鎭安) 모혜사(慕惠祠) : 이우성(李羽成)ㆍ이현익(李顯益)
화순(和順) 추모영당(追慕影堂) 인조 무자년에 세웠다. : 홍명하(洪命夏)ㆍ홍우익(洪禹翊) 현감


사계전서 제6권

 묘갈명(墓碣銘)
석계 처사(石溪處士) 최군(崔君) 명룡(命龍) 묘갈명 병서(幷序)



내가 여윤(汝允)을 잃은 이후로 실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듯한 애통함이 있어 한 해가 지나도록 그 슬픔을 떨치지 못했는데, 지금 그의 무덤에 풀이 자랐다가 시든 것도 벌써 여섯 번째이다. 그의 제자들이 머지않아 묘소에 비를 세우고자 나에게 묘갈명을 청하였다. 아, 슬프다. 내 어떻게 차마 그의 묘갈명을 지을 수 있겠는가마는, 또한 어떻게 그들의 청을 사양할 수 있겠는가.
여윤(汝允)의 이름은 명룡(命龍)이며 여윤은 그의 자(字)이고,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시조 아(阿)는 고려 시중(侍中)이며 그 후에도 대대로 저명한 인물이 있었다. 조부 순성(順成)은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이고 부친 위(渭)는 단성 현감(丹城縣監)이며 모친 광주 안씨(廣州安氏)는 현감 안경우(安景佑)의 딸이다.
여윤은 나면서부터 여느 아이들보다 남달리 빼어났다. 나이 12세에 부친 단성공(丹城公)의 상을 당하였는데, 성인(成人)처럼 상례를 집행하여 고을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기특하게 여겼다. 상을 마치고서는 개연(慨然)히 도(道)를 구하려는 뜻을 품고서 같은 고을에 사는 처사 이정기(李廷麒)가 학행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스승으로 섬기기를 청하니, 이공(李公)이 그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 그를 오라고 하여 가르쳤다. 그곳에 머문 지 얼마 안 되어 경전과 역사를 모두 통달하였다. 이공은 언제나 공을 보면 기뻐하여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가르친다.” 하였다.
여윤은 어린 나이에도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남보다 뛰어났다. 역적의 괴수 정여립(鄭汝立)이 바야흐로 명성을 도적질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정여립의 부친 정희증(鄭希曾)이 평소 여윤의 부친 단성공과 사이가 좋았는데, 일찍이 여윤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째서 우리 집 아이와 교유(交遊)하지 않느냐?” 하였지만, 여윤은 겸손하게 사양하고 끝까지 가지 않았다. 훗날 정여립은 대역죄인으로 주벌을 당하였다.
신광문(申廣文) 중경(重慶)은 역학(易學)에 심오하고 산수(算數)까지 통달하였는데, 여윤이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배우기를 청하자, 신공이 허락하지 않고서 말하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쉽게 읽을 수 없으니, 우선 서서히 뒤에 배우도록 하라.” 하였다. 여윤이 물러나 스스로 《역학계몽》 및 산법(算法)을 구하여 읽고서 마침내 심오한 뜻을 통달하였다.
모친 안씨의 상을 당하여 상례와 슬픔을 지극히 다하였으며 묘소 곁에 움막을 치고서 3년 동안 산 밖의 길을 밟지 않았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은 학자들이 찾아와, 예서(禮書)를 읽고 난 여가에 정성스럽게 그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서적을 널리 섭렵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사서(四書) 및 정자(程子), 주자(朱子) 등 여러 선생들의 학설에 정통하였다. 하루 종일 반듯하게 앉아서 머리 숙여 글을 읽고 머리 들어 생각하였다. 평상시 거처할 적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부사(父師)를 마주하듯이 엄숙히 하여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일찍이 문생(門生), 지우(知友)와 함께 책을 싣고서 변산(邊山) 어느 절에 들어가 10년 동안 나오지 않고서 천하의 이치를 탐구하기로 다짐을 하였는데, 때마침 임진왜란을 당하여 나오게 되었다. 그 이듬해 행조(行朝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 우계(牛溪) 성 선생(成先生)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계는 여윤을 보고서 감탄하기를, “우리의 도를 전할 사람이 있다.” 하였으며, 내가 금마 군수(金馬郡守)로 있을 때 여윤이 관아로 찾아왔었는데 용모와 거동이 장엄하고 엄숙하였으며 논의가 명백하여 연원(淵源)이 있었다. 나는 서로의 만남을 매우 기뻐하고서 늦게 만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 후로 자주 오가면서 서로 더불어 의리를 강마(講磨)하였다. 나는 어려서 율곡 선생(栗谷先生)께 학문의 대강을 들었는데, 선생이 돌아가신 후로는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지내 글을 읽어도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여윤을 만난 이후로는 의심스럽고 분명하지 못한 부분을 물으면 곧바로 깨우쳐 주곤 하였다. 나는 실로 유익한 벗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는데, 여윤은 나에게 지나치게 공손하다 싶을 정도로 예의를 지켰다.
여윤은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공부한 나머지 몸이 수척하였는데, 신유년(1621, 광해군13)에 전주(全州) 석계리(石溪里) 본가(本家)에서 죽으니 향년 55세였다. 그해 모월 모일에 전주 땅 모향(某向) 언덕에 안장하였다.
여윤은 타고난 바탕이 매우 고상하였으며 그 몸가짐과 행동거지가 행하는 일마다 법도에 맞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가묘(家廟)에 참배하였고, 계절 따라 새 음식이 있으면 사당에 올리기 전에는 먹지 않았으며, 시마(緦麻)와 소공(小功), 대공(大功)의 친척까지도 상복을 다 벗은 후에야 안방에 들어갔으며, 이 처사(李處士)가 죽자 심상(心喪)으로 삼년복을 입었다.
그의 학문은 지극히 해박하면서도 요약한 데로 귀결되었는데, 그러고도 여가가 있어서 음양(陰陽), 방기(方技), 노불(老佛)의 책까지도 그 뜻을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읽을지라도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으며 문장을 지을 적에는 붓을 잡으면 곧바로 써 내려갔다. 문장의 뜻을 이야기할 적에는 전대의 전고(典故)에 분명하고 막힘이 없어 마치 강하(江河)의 물이 터진 듯하여 듣는 사람들은 기뻐하여 피곤한 줄을 몰랐다. 해평(海平) 윤 상공(尹相公)이 일찍이 그의 학문을 시험해 보고서 감탄하고 칭찬하며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윤은 악한 이를 너무 심하게 미워하여 남들에게 선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기 몸까지 더럽힐 것처럼 멀리하였고, 시세(時世)에 분개하고 사악한 이를 미워하여 항상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시사(時事)를 말할 적에는 그의 목소리와 얼굴빛이 준엄하여 사람들이 모두 경건하게 들었다. 일찍이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여 정시(庭試)에 응시하였을 적에 전상(殿上)의 한 고관(考官)을 쳐다보니, 당시에 이름난 재상이었다. 그러나 여윤이 평소 그 사람됨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고의로 식례(式例)를 어겨서 마침내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의 지조와 절개가 대체로 이와 같기에, 세속 사람들이 크게 시기하였다. 그러나 여윤을 알아보고 칭찬한 사람들은 모두 현인 군자였다.
덕수 이씨(德水李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아들 거(勮)를 낳았고 측실(側室)이 낳은 아들은 정길(正吉)인데, 모두 문장과 행의(行誼)가 있다. 딸은 관찰사 송영구(宋英耉)의 아들에게 출가하였다.
아, 슬프다. 나는 늙고 또 죽을 때가 다가와 모든 생각이 다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잊지 못한 것은 여윤과 함께 이 일을 마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미 끝나버린 일이다. 마침내 눈물을 닦고서 명을 쓰는 바이다.
그 명(銘)은 다음과 같다.

어쩌면 그렇게 정결할까 / 何其貞也
옥처럼 눈처럼 희네 / 玉雪之白
어쩌면 그렇게 풍부할까 / 何其富也
운몽처럼 쌓였어라 / 雲夢之蓄
모두 거두어 안장하니 / 斂焉藏之
그 묘소 삼척이어라 / 其封三尺
그 덕을 아는 자는 / 有知德者
이곳을 지나면서 반드시 허리 굽히리라 / 過此必軾


 

[주D-001]운몽(雲夢) : 옛 늪의 이름이다. 한(漢)ㆍ위(魏) 이전에는 운몽의 범위를 그다지 크게 지칭하지 않았었는데, 진대(晉代) 이후의 경학가(經學家)들이 동정호(洞庭湖)까지 그 속에 포괄하여 말하였다.

 

 

 

사계전서  최여윤(崔汝允) 명룡(命龍) 에 대한 만사(輓詞)

 


그대 이제 겨우 쉰의 나이에 / 吾賢年五十
갑자기 이리 될 줄 생각이나 했으랴 / 豈料遽至斯
타고난 기품 순수하고 순박한데 / 稟氣粹而淳
거기에다 총명까지 겸하여 갖추었지 / 聰明又兼之
어릴 적부터 도에다 뜻을 두고 / 早歲志於道
인의로 터전 삼아 / 仁義以爲基
그댄 나를 스승으로 삼고 / 君以我爲師
나는 그댈 스승으로 삼았지 / 我以君爲師
서로의 기대가 어찌 적었으랴 / 相待豈淺淺
옛사람과 같아지길 다짐했었지 / 古人吾可期
성현의 말씀에 깊이 무젖고 / 沈潛聖賢書
날마다 함께 강학하며 힘입었는데 / 麗澤日相資
어째서 몇 달 동안 앓으면서도 / 如何數朔病
처음부터 나에게는 알리지 않았는가 / 初不報我爲
백리 안에 있으면서 소식이 막혔다가 / 貽阻百里內
이렇게 갑자기 이별을 하는구나 / 奄忽此別離
부음 듣고 처음 와서 곡할 때에는 / 聞訃始來哭
경황 중에 설마하고 의심했다네 / 惝怳生死疑
슬픔에 겨운 그대 아들 마주 대할 때 / 斬焉對孤子
고요히 하얀 천이 드리워져 있었소 / 寂寞垂素帷
그대 이름 불러도 그댄 듣지 못하고 / 呼子子不聞
그대 앞에 곡해도 그댄 모르는구려 / 哭子子不知
늙기도 전에 나보다 먼저 떠나가니 / 未老先我逝
늙은 난들 얼마나 더 살겠는가 / 老我能幾時
혼탁한 세상을 훌훌 털고서 / 翻然濁世中
헌신짝 버리듯 영영 떠나갔구려 / 長去若屣遺
온전한 몸으로 태어났다가 또 그렇게 돌아갔으니 / 全生又全歸
그대야 무엇이 슬퍼할 게 있겠소 / 在子則何悲
이제부터 거문고 줄 끊게 됐으니 / 斷絃從此始
책장을 펼 적마다 그대 생각 나는구려 / 開卷每相思
배움을 좋아하는 이 이젠 없으니 / 好學今也亡
나의 슬픔 사적인 정 때문만은 아니라오 / 吾慟非爲私


문고 …… 됐으니 : 춘추(春秋) 시대에 백아(伯牙)라는 이가 거문고를 잘 탔는데, 종자기(鍾子期)가 그의 음악을 잘 이해했다. 그 뒤에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 하고는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 《呂氏春秋 本味》 여기서는 사계(沙溪)가 최명룡을 잃고 실의에 빠진 것을 적으면서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故事)를 인용하였다.
沙溪先生遺稿卷六
 墓碣
石溪處士崔君墓碣銘幷序 a_057_077c


自余失汝允。實有喪予之慟。逾年而悲不解。今其墓草已六宿矣。其徒將有樹于塋域。請余銘焉。嗚呼。余何忍爲。亦何可辭。汝允名命龍。汝允其字也。完山人。鼻祖阿爲高麗侍中。其後世有顯人。祖順成。成均館司藝。考渭。丹城縣監。母廣州安氏。縣監景佑之女。汝允生。穎秀異凡兒。年十二。遘丹城公之喪。秉禮如成人。鄕閭稱異之。服闋。慨然有求道之志。聞同郡處士057_077d李廷麒有學行。往請師焉。李公奇其意。進而敎之。居無幾。悉通經史。李公每見公。輒欣然解頤曰。非我敎汝。乃汝敎我也。汝允雖童年。鑑識過人。逆魁汝立。方盗僞名。其父希曾。素與丹城公善。嘗屬汝允曰。小子盍從吾兒遊乎。汝允巽謝。終不往。後汝立以大逆誅。申廣文重慶。深於易學。兼通算數。汝允請受易學啓蒙。申公不許曰。新學未易讀。姑徐後。汝允退。自取啓蒙及算法讀之。遂通藴奧。居安氏憂。易戚備至。廬於墓側。三年不踐山外道。遠近學者多歸之。讀禮之暇。諄諄指授。博涉群書。尤精於四子及洛閩諸先生語。057_078a終日正坐。俯讀而仰思之。平居。雖處暗室。必整衣冠。肅穆如對父師。未嘗少懈也。嘗與門生知友。載書入邊山僧寺。期十年不出。以窮天下之理。會遘壬辰倭難而出。明年。赴行朝。牛溪成先生與語。歎曰。吾道有人矣。及余守金馬郡。汝允來訪郡齋。容儀莊肅。論議明白有淵源。余相得驩甚。恨相見之晚也。自是往還甚熟。相與講劘義理。余少從栗谷先生。得聞梗槪。先生旣沒。倀倀無所依歸。讀書無與共論者。及得汝允。每問疑晦。輒有開發。余實自幸得益友。而汝允執禮過恭焉。汝允少以攻苦。積羸病。歲辛酉。卒于全州057_078b石溪里舍。年五十有五。以其年某月日。葬于州地某向之原。汝允天資甚高。其飾身制行。動踐榘矱。晨起必參家廟。得時物。不薦則不以入口。緦功之戚。制盡然後復寢。李處士没。爲持心喪三年。其爲學。極博而反于約。餘力所及。陰陽方技釋老之書。無不究其旨。信口而讀。曾無聱牙。爲文詞。操筆立成。其譚說文義。前代典故。明爽條暢。沛然若決江河。聽者娓娓忘倦。海平尹相公嘗叩其學。歎賞以爲不可及。然其惡惡太甚。聞人有不善。若將浼己。憤世疾邪。每與同志。道及時事。聲色峻厲。人皆爲之竦聽。嘗得解。應庭對。057_078c仰視殿上一考官。時名相也。而汝允素惡其爲人。故違式例。竟坐不第。其志槪多類此。大爲流俗所忌嫉。然知汝允稱之者。皆所謂賢人君子也。娶德水李氏。生一男勮。側室子曰正吉。皆有文行。女適觀察使宋英耈之子。嗚呼。余老且死。百念俱盡。所不能忘于懷者。思與汝允共卒此事。今焉已矣。遂雪涕而爲之銘。其辭曰。何其貞也。玉雪之白。何其當也。雲夢之蓄。歛焉藏之。其封三尺。有知德者。過此必軾。

사계전서 제5권
 제문(祭文)
최여윤(崔汝允)에 대한 제문



아, 슬프다. 나는 그대와 한세상에 살면서 이상보(李祥甫) 어른의 처소에서 처음 만나 서로 마음이 통하였으니, 어쩌면 이처럼 서로 늦게 만났단 말인가. 나의 집이 연산(連山)에 있으니, 연산은 그대 집과는 미리 양식을 준비해서 길을 떠나야 할 만큼 먼 거리가 아니다. 책을 옆구리에 끼고 한 필의 말을 타고서 상종(相從)하며 오직 강독과 토론을 일삼았는데, 대개 뜻한 바는 학문이었다.
그대는 총명이 여느 사람들보다 뛰어났으며 경서를 모두 읽었고 충신(忠信)으로 스스로 몸가짐을 지키면서 날마다 옛 성현으로 마음을 삼아 성취한 바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었는데, 내가 조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잘못 나를 떠받들어 스승의 도로 높였다.
돌이켜 보면 나의 바탕은 노둔하고 학문은 거칠어서 그대가 대우하는 것에 만분의 일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대의 정밀한 소견과 깊은 조예의 성취를 크게 사랑하여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잊은 채 기꺼이 서로 스승으로 삼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곡(栗谷)과 구봉(龜峯) 두 분 선생을 모셨으나 이미 선생을 잃고 나서는 외로이 지내며 학문을 논할 사람이 없는 것을 한탄하였는데, 그대를 만난 뒤로는 얻은 바가 있는 듯하여 항상 말하기를, “이 세상에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을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에야 만났다.” 하고, 의심이 나면 질문하고 읽은 것은 강론하면서 서로 사이가 더욱 깊어져 가장 으뜸가는 공부를 하려고 다짐하였다. 내가 그대를 대함이 이와 같았을 뿐 아니라, 그대의 나에 대한 바람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나는 그대보다 나이가 20세나 더 많아서 근력이 노쇠하고 지기(志氣)마저 나태해졌기에, 어느 날 문득 먼저 죽어 그대의 바라는 뜻을 저버리게 될까 항상 두려워했는데, 그대가 갑자기 나를 버리고 먼저 떠나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지난봄 그대가 나를 찾아왔었고 그후 봄과 여름이 바뀌는 계절에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그대의 죽음은 7월 보름께 있었다. 그 사이가 3개월이 채 되지 않으니, 사람 일의 변화무쌍함이 이렇게까지 급작스러운 것인가. 나는 그대와 사는 곳이 그다지 멀지 않다. 그래서 간혹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나의 생각에는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이고 만일 우환이 있으면 서로 알려 줄 것이라고 여겨 왔다. 이런 까닭에 집안에 농사일이 많아서 때때로 서로 방문하지 못하였는데, 참으로 갑자기 떠날 줄 알았다면 어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한 차례 찾아가 영결을 고하지 않았겠는가. 그대의 죽음은 조석에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병환으로 몸져누웠던 것인데, 몇십 리의 거리에서 서로 알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대가 나를 부형처럼 생각하였는데 나는 그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있겠는가.
지난해 어쩌다 그대의 머리털이 갑자기 하얗게 센 것을 보고서 이상히 여겨 말하였더니, 그대가 “요사이 기력이 갑자기 쇠퇴하니 오래 살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고, 여느 서찰에서도 누차 이를 언급하였지만, 나는 흔히 있는 일이라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 슬프다. 결국 이 때문에 죽은 것인가. 그대는 자기의 기력을 증험하여 먼저 알았던 것이다. 아, 슬프다. 그대가 지금 정말 죽었단 말인가. 그대의 재주와 학문은 장차 그 성취되어 나아갈 바가 큰데 갑자기 중도에서 요절하였단 말인가. 그대처럼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늘의 도움을 받을 법한데 그 보답을 받지 못하였단 말인가. 어찌하여 하늘은 수명의 후박(厚薄)과 여탈(與奪)을 백성들과 전혀 달리한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대는 살아 있을 적에 마음가짐과 행한 일이 옛사람에게 부끄러운 바 없고 온전한 몸으로 태어났다가 온전한 몸으로 돌아갔으니 그대에게야 무슨 슬픔이 있겠는가. 오직 그대의 아름다운 바탕과 해박한 학문은 벗들이 잊기 어렵고 말세에 얻기 어려운 것이었다. 머나먼 길의 이 무거운 짐을 누구와 더불어 함께할 것인가. 삼분 오전(三墳五典)의 의문나는 점을 누구와 더불어 질정할 것인가.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이것이 내가 길이 통곡하고 길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옛적에 들은 것을 수습하고 경전의 가르침을 독실하게 지키면서, 노년의 공부를 다하여 그대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겠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강학하고 연마하면서 서로 힘입기를 참으로 사이좋게 하였는데, 이제는 문에 들어가 길이 통곡하여도 어찌 이처럼 아득한 것인가. 웃으며 이별하였는데 통곡하며 문에 찾아왔으니, 온화한 얼굴과 헌칠한 몸을 어느 날에나 다시 볼 수 있으며 어느 날에나 잊을 수 있을까. 한 잔 술을 올리나니 그대의 넋은 아는가 모르는가.


 

 

 

사계전서 제3권

 서(書)
최 감사(崔監司) 현(睍) 에게 보냄
사계전서 제3권
 서(書)
최여윤(崔汝允) 명룡(命龍) 에게 보냄

지난번 편지에서 말한 ‘계구(戒懼)’에 관한 설은 나의 의견과 서로 일치되니 매우 다행한 일이네. 옛날에 오직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만이 옛 견해를 버리고 나의 의견을 따랐을 뿐,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다른 벗들의 소견은 이와 같지 않았네. 항상 나의 아들 집(集)과 더불어 논변할 적에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옛 견해에 연연하여 버리지 못한 것이 꼭 이와 같았네.
별지(別紙)에 기록한 의심나는 부분들을 지금 이유경(李有慶) 편에 보내어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에게 물으려고 하니, 그대 또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그에게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한 기록한 것일지라도 구태여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표시하여 보여 주도록 하게나. 《주역(周易)》을 읽으면서 의문스러웠던 점들을 기록하여 보내니, 수편(首編)은 예전에 이미 강론하였으나 그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설파하여 주고, 간혹 긴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표시하여 이를 기록해서 후일 참고로 삼았으면 하네. 별지와 《주역》에 관한 의심난 부분의 기록은 반드시 속히 돌려보내 주도록 하고, 조만간에 한번쯤 찾아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계전서 제3권
 서(書)
최여윤(崔汝允) 명룡(命龍) 에게 보냄

지난번 편지에서 말한 ‘계구(戒懼)’에 관한 설은 나의 의견과 서로 일치되니 매우 다행한 일이네. 옛날에 오직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만이 옛 견해를 버리고 나의 의견을 따랐을 뿐,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다른 벗들의 소견은 이와 같지 않았네. 항상 나의 아들 집(集)과 더불어 논변할 적에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옛 견해에 연연하여 버리지 못한 것이 꼭 이와 같았네.
별지(別紙)에 기록한 의심나는 부분들을 지금 이유경(李有慶) 편에 보내어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에게 물으려고 하니, 그대 또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그에게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한 기록한 것일지라도 구태여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표시하여 보여 주도록 하게나. 《주역(周易)》을 읽으면서 의문스러웠던 점들을 기록하여 보내니, 수편(首編)은 예전에 이미 강론하였으나 그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설파하여 주고, 간혹 긴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표시하여 이를 기록해서 후일 참고로 삼았으면 하네. 별지와 《주역》에 관한 의심난 부분의 기록은 반드시 속히 돌려보내 주도록 하고, 조만간에 한번쯤 찾아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계전서 제3권
 서(書)
최여윤(崔汝允)에게 보냄

전에 보냈던 《예기(禮記)》 중의 의문 사항을 반드시 곧바로 살펴보고 답장을 하게나. 참고로 보고자 한다네.
근래에 서울에서 온 유생과 더불어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 등을 읽었는데, 도움 되는 바가 많았으니, 아주 다행한 일이네. 그대는 요사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간절히 더욱더 마음을 보존하고 성찰하여 나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게나. 조만간에 한번 찾아오지 않겠는가?



 


 

 

 

기옹만필(畸翁漫筆)

기옹만필(畸翁漫筆)

정홍명(鄭弘溟) 저

율곡 선생이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학문에 대해 말할 때에는,
“기(氣)를 이(理)로 아는 병폐가 좀 있다.”
하고, 《대학》소주(小註) 중 진북계(陳北溪)의 설명에 대해 반박하여 말하기를,
“이(理)와 기(氣)는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나, 합함이 있지는 않다.”
하였다. 또 들으니, 항상 의논하기를,
“〈태극도설(太極圖說)〉의 ‘묘하게 합하여 엉긴다.’는 것은 주자의 ‘한 덩어리가 되어 간격이 없다.’는 설명만 못하다.”
라고 하였는데, 훗날에 반드시 그 뜻을 알 자가 있을 것이다.
율곡의 사서(四書)의 토와 주석 및 소주(小註)의 평정(評訂)이 극히 정밀하고 자세하여, 후학들을 감발하게 할 만하다. 그런데 애석한 것은 그 일을 경전에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며, 또 당세에 널리 전포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자가 보면 버리고 거두지 않는 일이 없다고 기필하지 못하겠다.
○ ‘이(理)와 기(氣)는 선후(先後)가 없다.’는 설은 선유(先儒)들이 이미 다 말하였다. 그런데 전에 보니, 여장(汝章) 권필(權鞸)이 우연히 여기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여장(汝章)은,
“정일두(鄭一蠹 여창(汝昌))가 《중용》첫 장 주의 ‘기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 또한 부여[賦]한다.’고 한두 글귀를 가지고서, 주자가 선후의 분변을 말하였다 하였으니, 그것은 본뜻을 잘못 안 것이다.”
하였다.
○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이 《심경(心經)》중의, ‘마음이란 붙잡으면 있고 버리면 없으며, 출입함에 일정한 시간이 없고 그 방향을 모른다.’는 구절을 강의하고, 또 다시 범순부(范淳夫 범조우(范祖禹))의 딸이 말한 ‘맹자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른다. 마음이 어찌 나고 드는 것이 있겠느냐?’ 한 데 대하여 정자(程子)가 ‘이 여인이 맹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알았다.’고 칭찬한 것을 들어 말하면서, 맹자와 범녀(范女)의 말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고 자주 여러 생도들에게 물었었다. 그런데 내가 작은 설명문을 지어서 선생에게 여쭈어 의논하기를,
“대저 사람의 마음이란 방 안의 불빛과 같아서 비록 바깥의 바람에 끌려 움직이게 되어 이리저리 흔들려 안정하기 어렵게 되기는 하지만, 원래 일찍이 다른 물건을 따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끌려 움직일 때에도 그 자리에 있고 안정될 때에도 역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말을 타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 존망과 출입이라고 한 것은 다만 감응하여 통하는 묘리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장자(莊子)가 ‘하루 동안에 두 번씩 사해(四海) 밖을 돌아다닌다.’고 말한 것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어떠합니까?”
하였었다. 그런데 선생께서 나중에 과연 그것을 옳다고 하였는지 아니라고 하였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겠다.
○ 사계 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성인의 마음은 맑은 거울이나 고요한 물과 같아서 학자들이 엿보아 측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나머지 중인(衆人)들은 마음이 달리고 뛰어 오르는 병통이 많으니 반드시 먼저 본체(本體)를 세운 뒤에 발동하는 곳에 따라서 성찰하며, 더 공부하여야만 찾아 잡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언제나 경서(經書)와 강해(講解)에 있어서도 반드시 동(動)과 정(靜)을 겸하여 보는 것을 위주하였다. 거기에서 노선생께서 실지 공부에 힘을 쓴 것이 허술하지 않음을 알겠다.
○ 여윤(汝允) 최명룡(崔命龍)이 말하기를,
“지(志)란 견주어 생각하고 헤아림이 정한 방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발동하게 되면 선도 있고 악도 있다. 때문에 도학에 뜻을 두는 자도 있고, 공명과 부귀에 뜻을 두는 자도 있어서, 사람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고 하였다. 여운은 총명이 뛰어나고 경세와 역사를 다 통달하였고, 성품이 온순하고 규모가 문란하지 않았다. 다만 지체가 한미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지방에 있으면서 나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위욕(危辱)의 지경에 빠져 있다가 나이 겨우 50에 세상을 떠났다.
○ 젊었을 때 해서(海西) 지방을 왕래하면서 석담(石潭)의 사당을 찾아뵈었다. 사당에서 나와 몇몇 선비들과 못가를 거닐었는데, 시내와 산이 아주 아름답고 솟은 돌이 병풍처럼 둘려 있었다.
그 중 율곡 선생 문하에서 배운 선비들이 모두 말하기를,
“선생께서 이곳 산수 구곡(九曲)이 완연히 중국 무이(武夷)의 경치와 같다고 여겨 드디어 몇 동지들과 힘을 합하여 주자의 사당을 세웠는데, 산수도 그러하지만 또 평생을 두고 항상 주자를 숭상했기 때문이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선생은 풍채가 간결하고 언어가 평탄하여 지방 사람들과 상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젊은이나 어른, 어리석은 이나 지혜로운 이 할 것 없이 모두 환심을 가지게 하였다. 때로는 혹 사색하는 것이 있으면, 잠자코 한참 동안을 있다가도 다시 평상시와 같이 하였다.”
한다.
○ 일학(一學) 노숙(老宿)은 불문(佛門)의 종사(宗師)이다. 오대산(五臺山)에서 입정(入定)한 지 근 50년이나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일찍이 말하기를,
“젊어서 율곡을 따라 산놀이를 하였는데, 어떤 곳을 지나다가 돌구멍에서 나오는 작은 샘물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물을 마셨다. 율곡도 물을 길어오라고 하여 한 모금 마시고는 ‘이 물은 둘도 없는 맛이다.’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조금도 특이한 것을 몰랐다. 율곡이 말하기를 ‘대저 물은 맑은 것이 좋은데, 맑으면 무게가 무겁다. 흐린 물은 비록 모래와 진흙이 섞였더라도 무게는 맑은 물을 따르지 못한다.’ 하니, 같이 가던 사람들이 다투어 시험해 보니, 과연 무게가 다른 물의 두 배나 되었다. 마침내 철인(哲人)은 만물의 이치에 모르는 것이 없음이 다 이런 줄을 알았다.”
하였다.
○ 오래 전에 우연히 늙은 중을 만났는데, 그의 말이 용문산(龍門山)에 있을 때에 우계(牛溪 성혼(成渾))선생과 여러 날을 함께 거처하여 그 분의 일상생활을 잘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이 조석으로 무엇을 하던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정제한 다음 단정히 팔짱을 끼고 바로 앉는다. 오정 때쯤 되면 또 세수를 하고는 머리를 빗고 앉으며 때로는 책을 펴 본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곧 책을 덮고 엄숙히 말하지 않고 있는데, 바라보면 엄숙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된다.”
하였다.
○ 우계는 집에 거처할 때에도 일처리가 세밀하였다. 이른 아침에 그날 일을 시키는데, 비록 농사짓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인들에게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계산하여 분부하는데 조금도 차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거처할 때에도 집안이 가난하고 궁핍한 적이 없었다.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 선생은 평생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손님 대접하는 준비는 모두 우계가 마련하였다. 혹 서울 객중에 있을 적에도 매양 친구들이 찾아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는데, 청송은 이것을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였다.
○ 율곡ㆍ우계 및 우리 선인이 함께 진사 이희삼(李希參)의 집에 모였을 적에, 주인 집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석개(石介)가 당시의 이름난 기생으로 자리에 참석하였다. 술을 돌리고 노래를 부르려 하자 우계가 갑자기 일어섰으나 좌중에서 감히 만류하는 이가 없었다. 이는 평생에 음탕한 소리를 듣지 않는 것으로 법을 삼았기 때문이라 한다.
○ 퇴계(退溪)는 남명(南溟 조식(曺植))과 시대가 같고 동갑이며 같은 도에 함께 있었지만 끝내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의 의논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옛날에 ‘천고의 옛 사람을 벗 삼는다.’ 하였으며 ‘천리 길을 가서 만나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 무엇 때문이었던가?
○ 성대곡(成大谷)이 지은 남명의 〈행록(行錄)〉에,
“공이 두류산에 놀 때 한 소년을 만나보고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착한 사람을 원수처럼 보니, 훗날에 만일 뜻을 얻게 된다면 착한 사람들이 화를 입을 것이다.’고 했다 한다.”
하였다. 후인이 그것은 기고봉(奇高峰)을 지목한 것으로 의심하나,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괴이한 일이다.
○ 김하서(金河西 인후(麟厚))는 풍채가 맑고 빼어나며 골격이 기이하여 세속 사람들보다 특출하였다. 젊을 때에 인종(仁宗)에게 인정을 받아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을사년 이후로는 인간사의 생각을 끊어 그 모습이 마른 나무나 식은 재와 같았다.
매년 7월의 기일(忌日)을 당하면 기일에 앞서 술을 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한없이 통곡하였다. 선인(先人)이 평소 깊이 사모하여 시를 지었는데,
해마다 7월이 되면 / 年年七月日
일만 산중에서 통곡하네 / 痛哭萬山中
이라 하였으니, 그 사실을 읊은 것이다.
○ 토정(土亭)의 소설(小說)에,
“악한 범은 사람의 작은 몸을 엿보고 사특한 생각은 사람의 큰 몸을 먹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악한 범은 무서워하고 사특한 생각은 무서워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하였다.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포천 군수로 있을 때에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는데, 그 중 ‘사람을 쓰는 데에는 반드시 그 재주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목에서는,
“해동청(海東靑)은 천하의 좋은 매이지만 새벽을 알리는 일을 맡게 한다면 늙은 닭만 못하고, 한혈구(汗血駒)는 천하의 좋은 말이지만 쥐를 잡게 한다면 늙은 고양이만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닭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겠으며, 고양이로 수레를 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토정은 행적이 탁월하고 기이하며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천성은 순수하고 어질며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다. 선산(先山)이 바다 가까이 있어 백 년 뒤에는 큰 변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몸소 밭 갈고 소금을 팔면서 노고를 싫어하지 않고 산을 옮겨다 바다를 메울 계획을 하였다.
형이 죽으니 마음으로 3년상을 치르고, 성현의 글을 읽되, 길을 가나 자리에 앉으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외웠다. 학도들과 함께 다닐 때마다 이따금 갑자기 경서와 역사에 대해 물어 혹 잘 대답하지 못하면, 반드시 탄식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 길 다니는 것이 괴롭다고 여겨 글을 외고 읽기를 중지할 것이냐.”
하였다. 다만 토정이 강해(江海)에 떠돌아다니며 방랑 행각을 한 것은 세상을 싫어해서만이 아니라, 구속받는 것을 피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의 아들 산휘(山輝)는 음악을 잘 알기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보고 아는 이들이 신명하다고 말하였다. 상중에 모진 범의 해침을 받아 일찍 죽었다.
○ 조중봉(趙重峰 조헌)은 토정에게 배웠는데, 경서와 역사에 깊이 잠심하여 노력을 남보다 더하였다. 그의 저술한 글을 보면, 앞일을 아는 슬기가 자연히 부합되니, 이것이 이른바 ‘지성(至誠)은 미리 안다.’는 것인가.
중봉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여관에 들었는데, 밤이 깊고 인정(人定)이 된 뒤에도 관솔을 태워 단정히 앉아 책을 읽었다. 옆집에 마침 어떤 선비가 엿보았는데, 손에 들고 보는 책은 《송조명신언행록(宋朝名臣言行錄)》으로 거의 닭이 울게 되어서야 글 읽기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중봉은 천문학에 밝았는데, 신묘년(1591, 선조 24) 세모에는 매양 왜구를 근심하여 전후 상소를 올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임진년 초봄에 아내가 죽어 장사지내는데, 미처 구덩이를 덮기 전에 문득 매우 놀라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천고(天鼓)가 동하였으니, 반드시 평수길(平秀吉)이 군사를 일으켰다.”
하였다. 그리고 집안 사람과 장례에 참석한 친척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각기 돌아가서 빨리 피난할 준비를 하라. 나는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할 것이다.”
하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않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적의 경보가 이르렀다.
중봉은 젊었을 때부터 이씨 집 형제와 친근하게 교제하여 정분이 형제와 같았는데, 만년에 와서 이씨 집 형제가 정적(鄭賊 정여립(鄭汝立)을 말함)과 서로 친근하니, 중봉이 간절히 절교하라고 주의시켰지만, 이씨는 친구 간에 까닭없이 절교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중봉은 그들이 끝내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옥천(沃川)에서 도보로 남평(南平) 이씨의 집으로 가서 수일 동안 유숙하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며 타일렀지만, 이씨가 끝내 듣지 않았다. 중봉은 떠나가면서 칼을 뽑아 앉은 자리를 베어 칠언시(七言詩) 한 절구를 써 주며 작별하였는데, 끝 구에,
나는 가고 그대는 머물러 각자 닦을지어다 / 我去君留各自修
하였는데, 그 후로 그만 절교되었다.
○ 사계가 매양 말 위에서 글을 보며 혹 《중용》과 《대학》 등의 글을 항상 외웠다. 내가 젊을 때부터 그분의 집안에 드나들어 모시고 잘 때도 많았는데, 새벽이나 밤에는 반드시 옛글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여 외우기를 마지않았다. 늘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중용》과 《대학》은 외워 읽기를 수천 번이나 하였지만 역시 더하는 것이 있는 줄은 모르겠다.”
하였다.
○ 《중용》 첫 장의,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한다.”
에 대한 훈고에서,
“교(敎)는 예악 형정 교화(禮樂刑政敎化) 같은 등속을 말한 것이다.”
하였는데, 계곡(谿谷 장유(張維))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의견을 저술하기까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무릇 성현이 남긴 말이나 문장은 마땅히 먼저 받들고 믿어 바탕을 삼아야 할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잘 연구하여 그 뜻을 깨달은 뒤에 평해야 할 것인데, 어찌 간단히 자기 생각으로 단정할 수 있으랴. 하물며 주자의 사서집주(四書集註)는 극히 정밀하여 후학들이 가벼이 의논할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계곡은 끝내 수긍하지 않았다.
사계가 일찍이 말하기를,
“선유(先儒)들이 학문을 논한 것은 비록 정자와 주자의 말일지라도 이내 그 가부를 알 수 있는데, 문장의 잘못은 시골 학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도 잘 알 수 없다.”
하였다. 아마도 공부하는 것이 한 곳에만 치우쳐서 다른 데 미칠 겨를이 없기 때문인가?
율곡이 고봉(高峯)과 같은 때에 벼슬하였고, 비록 나이의 차이는 있지만 원래 도학으로도 서로 통할 만하였는데, 끝내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대학》에 대한 논쟁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어찌 그래서 그렇겠는가?
퇴계는 고봉을 극히 존중하였는데, 이는 왕복한 서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선인은 고봉보다 아홉 살 아래요, 소시부터 글을 배우며 선생으로 불렀다. 평상시에 고봉ㆍ윤월정(尹月汀 윤근수)과 함께 호당(湖堂)에 숙직할 때에 고봉이 기세를 올려 율곡에 대해 흠을 잡자, 선인이 조용히 말하기를,
“선생은 이미 이모(李某)와 도의(道義)의 교제를 허락하였으니, 매양 헐뜯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였으나, 고봉은 더욱 분이 풀리지 않았다. 월정의 말임.
월정이 매양 말하기를,
“평상시 고봉 및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ㆍ이산해(李山海)와 같은 당번이 되어 호당에 숙직하였는데, 예전부터 〈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가 벽 위에 걸려 있었다. 고봉과 황강이 우연히 서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산천의 형세와 거리의 원근, 인물의 출처, 주군(州郡)의 연혁을 담론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두어 밤이 새도록 쉬지 않았다. 아성(鵝城 이산해)이 나와서 나에게 ‘우리들이 저 사람과 함께 벼슬하는 것이 어찌 크게 부끄럽지 않은가.’ 하였다.”
하였다.
○ 월정은 박식하고 옛일을 좋아하였다. 늘 나에게 말하기를,
“송 태조(宋太祖)가 끝내는 시역을 당하였다.”
하였는데, 어릴 적에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역사책에 범질(范質)의 충후(忠厚)함을 말하는 대목에 ‘범질이 본조를 위하여 시종 한결같았기 때문에 범질의 생전에는 태후나 어린 임금에게 탈이 없게 되었다.’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범질이 죽은 뒤에는 마침내 반드시 해를 당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뒤에 〈언행록(言行錄)〉을 상고하여 보니 정말 그러하였다.
○ 월정이 말하기를,
“전에 고봉이 말한 것을 보니,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책이 없어 고통이었으며, 역사에 대한 것은 다만 《강목(綱目)》을 본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다가, 서울에 와서 남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빌려 보니 생각하는 것이 자연 달라졌다.”
하였다.
○ 《소미통감(少微通鑑)》은 우리 나라에서 숭상하는 책이지만, 자세히 보면 《자치통감》 을 잘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구절의 취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간혹 문리가 접속되지 않는 것도 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들어 본다면, 항우(項羽)의 오강(吳江) 일에 대하여는, 여마동(呂馬童)과 이야기한 근본은 빠뜨렸다가 후에야 잘라 맞추어서 ‘약덕(若德)’이라는 한 구절을 만들었으며, 전천추(田千秋)의 일에 있어서는, 백두옹(白頭翁)의 근본은 전혀 빠뜨리고 다만 ‘고묘(高廟)의 신령이 내게 고하여 주었다.’고만 하였으니, 이는 매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타 소소한 하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내용이 정밀하고 자세한 점은 《사략(史略)》만도 훨씬 못하다.
○ 옛날 사람들은 자(字)로 통행하는 이가 많은데, 두 가지 자(字)로 통하는 이는 적었다. 《강목(綱目)》에는 두 가지 자가 번갈아 나오는데, 조적(祖逖)같은 이의 자는 사아(士雅)와 사치(士稚)이니, 어느 것을 따라야 좋을지 몰랐다. 그래서 《세설(世說)》을 찾아보니 사아(士雅)로 와 있었다.
○ 어떤 이가 말하기를,
“소로 밭을 가는 것은 후세에 와서 한 일이다.”
하였는데, 김황강(金黃岡 김계휘)이 말하기를,
“염경(冉耕)의 자가 백우(伯牛)인 것으로 보면 상고 시대에도 역시 소로 밭을 갈았다.”
하니, 세상에서들 모두 명언(名言)이라고 하였다.
○ 역사로 상고해 보면, 주(周) 나라 무왕(武王)이 그의 아버지인 문왕(文王)보다 14세가 아래인데 그에게 형 백읍고(伯邑考)가 있었으니, 문왕이 일찍 자식을 두었음을 알 수 있으며, 무왕이 9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주공(周公)이 무왕의 어린 아들 성왕(成王)을 업고 제후들의 조회를 받았으며, 또 성왕의 아우 당숙우한후(唐叔虞韓侯)도 있었으니, 무왕이 자식을 늦게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무왕의 후비 읍강(邑姜)의 나이가 무왕보다 몇 살 적었는데, 부인이 노쇠한 후에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통운(通韻)을 지금 사람들은 흔히 깨닫지 못하고 협음(叶音)은 더욱 어려워 억지로 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東) 자와 침(侵) 자의 음운은 원래가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인데, 협음ㆍ통운으로 쓴 곳이 많다. 《주역》의 소상(小象)에 이런 것이 자못 많으며, 《시전(詩傳)》에도
길보가 송을 지으니 / 吉甫作頌
화목하기 청풍 같네 / 穆如淸風
중산보가 길이 생각하여 / 仲山甫永懷
그 마음을 위로하노라 / 以慰其心
하였다. 이런 것은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사부(詞賦)에 더욱 많은데, 〈장문부(長門賦)〉같은 것은 오로지 이런 체를 사용한 것으로서, 초혼(招魂)ㆍ담담(湛湛)ㆍ강수(江水)의 세 구도 역시 통운으로 운자(韻字)를 단 것이지만 읽는 이들이 살피지 못한 것이 많다.
○ 옛날 사람들은 네 살 때에 사성(四聲)을 가릴 줄 알며, 너덧 살이면 글을 지었는데, 이런 것은 그 신이(神異)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었던가? 지금은 서너 살에 말을 다 할 수 있는 아이도 매우 적다. 근세의 청한(淸寒)ㆍ하서(河西) 같은 이들은 모두 신동으로 불려졌지만 그들이 지은 시문의 꾸밈새는 한때의 작가(作家)만 못한 점도 있으니, 이것은 노력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런 것인가?
○ 옛 사람들의 글에 대한 의논을 지금 역시 다 믿지 못하겠다. 한 문공(韓文公)은 자운(子雲 양웅(揚雄))의 《태현경(太玄經)》이 《노자(老子)》와 우열을 다툴 것이 못된다고 하고 후파(侯芭)의 이른바 ‘《주역》보다 낫다.’는 것을 지언(知言)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지나친 것 같다. 유자후(柳子厚)의 한퇴지(韓退之)에 대한 말도 역시 그러하다.
소장공(蕭長公 소식)의 〈사마공신도비(司馬公神道碑)〉와 같은 글은 천고의 걸작이라고 할 만한 것인데, 다만 글 중에서 이세적(李世勣)ㆍ모용소종(慕容紹宗)의 일을 들어 비유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
○ 어릴 적에 윤월정(尹月汀 윤근수)의 문하에 나가 뵈었더니, 마침 환갑 날이 되어 술 자리를 베풀었는데, 최동고(崔東皐 최립)가 상좌에 앉았다. 월정이 묻기를,
“들으니, 영공(令公)은 구양수(歐陽修)의 글이 한창려(韓昌黎)보다 낫다고 한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니, 동고의 말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천변만화하는 한창려의 글이 자연스럽게 한 가지 문체만을 쓰는 구양공의 글을 따를 수 없소.”
하였다. 또 묻기를,
“명(明) 나라의 글은 누구의 것이 제일 우수하오?”
하니, 동고가 대답하기를,
“일찍이 잘 읽어보지는 못하였지만, 대개가 부화하고 내용이 없소. 그 중에서 황홍헌(黃洪憲)의 글은 과문(科文)에 가까웠소.”
하매, 월정이 아무 말이 없었다.
○ 동고(東皐)가 또 말하기를,
“유문(유종원(柳宗元)의 글)은 평생 펴보지 않았는데, 전일에 어느 재상이 초록하여 달라고 독촉하여 처음으로 뒤져 보았더니, 전혀 의미가 없었고, 소동파의 여러 작품 같은 것은 더욱 보잘것이 없었다.”
하였다. 그의 큰 소리가 대개 이러한 것이다.
○ 동고는 안하무인이었지만 늘 율곡을 칭찬하기를,
“말을 하면 글이 되며,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누구도 따를 수 없다.”
하였다.
○ 주자가 육상산(陸象山)과 더불어 각각 학도들을 데리고 백록 서원(白鹿書院)에 모여 강의하였는데, 그 발문에 극히 존중하였다. 그런데 태극(太極)에 관해 논쟁하면서는 의견이 서로 어긋나서 친교가 드디어 틀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영구가 지날 때에는 큰 소리로 박수치며 아무렇게 지꺼렸다……하니, 만일 육상산이 죽어서 지각이 있다면 어찌 저승에서도 유감을 품지 않겠는가.
주자는 소동파를 여지없이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동파가 그린 석죽(石竹)에 발문 지은 것을 보면,
“이 늙은이의 얽매임 없는 한 자질과 조촐한 지조는 죽군(竹君)ㆍ석우(石友)와 거의 비슷하다.”
하였으니, 주자가 동파를 인정하는 것 역시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다.
○ 왕양명(王陽明)이 처음 선학(禪學)에 물들었고 중간에는 주자의 학문을 배우다가 또 버리고 선학을 좇았다. 그의 문집 중의,
강학엔 매양 중회(仲晦 주자의 자)가 의심스럽고 / 講學每疑朱仲晦
지리한 것은 정강성 되기를 부끄러워했네 / 支離羞作鄭康成
쨍그렁 비파를 던진 봄바람 속에 / 鏗然舍瑟春風裏
광인이나 증점이 마음에 들어 / 點也雖狂我得情
라는 율시 한 수로써 평소 뜻하는 바를 알겠다.
○ 양명(陽明 왕수인)이 산에서 노닐다가 한 승방(僧房)을 보았는데, 앞 문의 빗장이 굳게 잠겼고 먼지가 무릎 위까지 올라왔다. 그 연고를 물으니, 중의 말이,
“선사(先師)가 세상을 떠날 때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한 번 창문을 닫은 다음에는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양명이 괴이하게 여기고 바로 앞으로 나가 손으로 방문을 열어보니, 한 늙은 중이 앉은 채로 죽었는데, 얼굴빛이 변함없고 자신의 모습과 다름이 없으며 등에,
삼십 년 전 왕수인 / 三十年前王守仁
문 연 사람이 곧 문 닫을 사람이네 / 開門還是閉門人
이라 쓰여 있어 양명이 깜짝 놀랐다.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 성인은 괴이한 것을 말하지 않지만, 괴이한 것 역시 없는 것은 아니다. 불가(佛家)의 요술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지만, 침갱(針羹)과 세장(洗臟) 같은 일은 만일 혹시라도 그랬다면 어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지 않았겠는가.
○ 정해 연간(1587, 선조 20)에 선인께서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노소재(盧蘇齋 노수신(盧守愼))를 찾아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때 소재는 수상이었는데 마침 병으로 집에 있다가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술을 가져오게 하여 같이 들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공사간의 정으로 보아서 물러갈 수 없다고 하면서 한 절구의 시를 부채에 써 주었다.
언덕 위의 풀은 해마다 늙어지고 / 壟草年年老
뜰 앞의 가시나무 날마다 쇠해지네 / 庭荊日日衰
한 평생 충효로 자임하던 그대 / 平生任忠孝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려 하시나 / 持此欲何之
평소 책 광우리에 간직해 두었기에 나도 보았다.
○ 퇴계가 남쪽으로 돌아갈 적에 전송하는 사람이 배 위에 가득 찼다. 선인은 공무로 좀 늦어 뒤에 강가로 나갔더니, 배는 벌써 강 가운데로 나갔다. 뱃사람 편에 시 한 절구를 노선생에게 드렸다.
광릉(廣陵)까지 따라 이르렀지만 / 追到廣陵上
타신 그 배 벌써 아득하여라 / 仙舟已杳冥
가을 바람에 수심 가득 안고 / 秋風滿腔思
석양에 홀로 정자에 오르네 / 斜日獨登亭
퇴계가 배 위에서 손을 들어 사례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차운(次韻)하여 붙였었는데, 지금 문집에 실려 있지 않다.
○ 근세 문인들은 선묘조(宣廟朝)에 성대하였다. 시학(詩學)으로는 권석주(權石洲 권필) 같은 이가 있으니, 재주와 생각이 특출한 데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고(遺稿)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석주는 술을 마시면 농담이 많아서 글을 논하는 데 자못 일정하지 않았다.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조용한 기회에 시문의 내용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국초(國初)부터 지금까지 저술을 나보다 낫게 한 사람이 있기는 하나 마음과 보는 눈이 모두 열려서 묘한 이치까지 알아낸 것은 나만한 이가 없을 것이다.”
하였으니, 그의 자부심이 작지 않았던 것이다.
○ 석주(石洲)의 시집은 원래 수효가 많지 않고 내용을 너무 정밀하게 선택하였으니, 지금 세상에 통행하는 시집이 그것이다. 그 집에 간직한 사고(私稿) 중에 석주 자신이 비점(批點)을 찍은 것을 전에 한 번 들쳐보니 볼 만한 것이었는데, 이미 전란 통에 잃어버렸다고 하니, 애석하다.
○ 소시에 체소(體素) 이공(李公)춘영(春英)이 해서(海西)의 중씨(仲氏) 처소에 들렀는데, 과거 공부하는 선비들이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각자 읽던 책을 가지고 와서 앞에 벌여놓고 좌우에서 묻고 논란하였다. 체소가 술잔을 들고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마치 노련한 법관이 송사 처리하듯 척척 대답하였으니, 역시 유쾌한 일이었다.
○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는 백가서(百家書)를 다 통하여 학식이 매우 풍부하였다. 그러나 유쾌한 기분으로 휘둘러 써두고는 고치지를 아니하고 끝내 어지럽게 쓴 초고를 광주리 속에 던져두고 다시 꺼내보지도 않았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후세에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 기묘 제현(己卯諸賢)이 요순(堯舜) 시대의 임금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자기들의 임무로 삼았는데, 당시 선배들이 대부분 그 장래을 염려하였다.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것이나 현량과(賢良科)를 설립하는 등의 일은 대부준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에게서 나왔는데, 여러 어진 이들이 실패하게 된 뒤에는 모재만이 큰 화를 면하여 파직을 당하는 데에 그쳤다.
모재는 젊어서 김안로(金安老)와 친절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김안로가 모재가 서울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 모재가 취한 김에 농담으로 말하기를,
“영공(令公)이 문형을 주관하는 것은 인재가 없어서 그런 것뿐인데 무엇이 귀할 것인가.”
하니, 김안로가 웃고 갔다. 자제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실언이라고 여겨 그가 반드시 매우 유감을 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모재는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안로와 가장 친하여 그 사람됨을 잘 아는데, 반드시 한때의 농담으로 나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더니, 후에 과연 무사하였다. 김안로가 죽은 뒤에도 모재는 변함없이 철마다 그 집을 돌보아주었다.
○ 기묘년(1519, 중종 14)에 대사성 김식(金湜)이 도망하여 지방으로 나가 있었는데, 밤에 눌재(訥齋) 박상(朴詳)을 광주(光州) 촌가로 찾아가서 함께 자며 여러 간신들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세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오늘날의 화는 반드시 주상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니, 조만간에 자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다. 눌재가 대답하기를,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의 간악한 계교는 깊고 세밀하니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것이며, 또 전대의 권신이나 판관들이 임금을 위협하고 견제하는 것과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니, 이승에서는 다시 전하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니, 김식은 비로소 실망하고 뉘우쳤다. 이날 새벽에 작별하고 가다가 길가의 다리 아래에서 목매어 죽었다.
○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이 유배지에 있을 적에, 서울 하인이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 간신들이 모두 실패하고 어르신께서 소명(召命)을 받게 되었는데, 몇 가지 서신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 공이 천천히 말하기를,
“우선 그대로 두라. 밝은 날에 뜯어 보겠다.”
하고, 예전처럼 코를 골며 잠드니 사람들이 그의 넓은 도량에 탄복하였다.
○ 신묘년(1591, 선조 24)에 화가 일어나자, 월정(月汀)은 관직을 삭탈하고 축출하는 데 그쳤다.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평소 이가(李家)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초에 사람을 보내어 자제들을 통하여 말하기를 ‘이때에 한 번만 가서 보면 다른 우려가 없음을 보증하겠다.’ 하였으나, 나는 대답하기를 ‘옛 사람이 사생(死生)과 영욕(榮辱) 때문에 의리를 구차하게 할 수 없다.’ 하였고, 당대의 친구들이 모두 잘못되었는데, 나만 편안한 것이 어찌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 선인은 평생에 꿈이 반드시 맞았다. 신묘년에 화를 당하여 남양(南陽) 구포(鷗浦)로 나가 살았는데, 새벽녘에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꿈에 내가 강계 부사(江界府使)가 되었으니 그곳이 유배지가 될 것이다.”
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서울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진주로 정배(定配)되었다고 하니, 선인께서 탄식하기를,
“평생에 꿈을 믿었는데, 늙으니 꿈도 맞지 않는다.”
하였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간 지 며칠 만에 대간의 논쟁으로 강계로 유배지가 옮겨졌다. 사람이 천금의 구슬을 깨버릴 수는 있지만 가마[釜]가 깨지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소공(蘇公)의 이 말을 가지고 세속 사람에게 징험해 보니 거짓말이 아님을 알았다.
○“일이 인정에 가깝지 않은 것은 큰 간특(姦慝)이 되지 않는 것이 드물다.”
하였다. 이것은 노천(老泉)의 변간론(辨姦論)에서 나온 말인데, 선유(先儒)는 공정한 말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왕씨(王氏)ㆍ소씨(蘇氏)의 시비는 누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 말을 《대학》가운데에,
“후히 대할 자에게 박하게 대하고, 박하게 대할 자에게 후하게 대한다.”
는 것과 서로 참고하여 사람 보는 법을 삼는다면 백의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 옛 사람의 이른바,
“신(臣)의 아버지의 청백한 것은 사람이 알까 두려워했고, 신의 청백함은 알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라고 한 것은 공사를 분간하는 데에 정말 격언인 것이다. 말세에 와서 청백하고 좋은 행실이 있다고 하는 자가 흔히 스스로 뽐내고 자랑한 자요, 몸소 실천하는 자는 전혀 형적이 드러나지 않아서 세상이 알 수 없다.
○ 일찍이 옛 사람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람을 칭찬하는 말로 쓴다는 것을 보고, 혼자 이것이 사람의 무슨 미덕(美德)이 될 것인가 생각하였는데, 세상의 여러 일을 겪은 지금에 와서 보니 대개 금주(金注)에 현혹됨이 많아 비로소 그 말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 세도에 아부하고 장사 수단으로 교제하는 자를 누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더위와 서늘함의 차례가 바뀌어 영욕(榮辱)이 자리를 바꿀 때에는 평일에 지기(知己)라고 하던 사람들도 문 앞을 지날 때는 목을 움츠리고 한 번도 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물에 빠지면 돌을 던지는 자도 많다. 이것이 적공(翟公)이 대문에 글을 써 붙인 까닭이요,창려(昌黎)가 유자후(柳子厚)의 묘지(墓誌)를 적은 이유이다.
○ 말세의 사람들은 원래 의리를 아는 자가 적지만 이해를 아는 자도 적다. 일생을 부귀에 뜻을 두어 온갖 계책을 다 쓰며 시세에 따라 아첨하면서 오히려 못 미칠까 염려하던 자들도 나중에 화란을 기어이 만나고, 간혹 분수를 편하게 여기고 본 뜻을 지켜 일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안색을 바로 하여 조정에서 일하면서 꼿꼿하게 지내던 사람도 반드시 모두 함정에 빠지지는 않으니, 이런 것은 불선한 자들의 경계가 된다.
○ 안정된 자는 조급함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이루게 되고, 내실이 없이 과장하는 자는 분쟁만을 일삼기 때문에 끝내는 실효가 없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제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조용히 할 일만 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릴 때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여 나중에는 나라를 그르치고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 전후에 잇달았지만 뉘우칠 줄을 모른다. 지금 보아도 이런 경우가 많다.
○ 고금을 통하여 조심하여 복을 누린 자는 있지만, 교만하고서 끝까지 안전한 자는 적다. 이것은 어찌 사람들의 비방이 모이면 귀신의 책망이 따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찍이 왕언방(王彦邦)의 시 가운데,
영화와 은총엔 무심하기 쉽지만 / 榮寵無心易
위태로울 때에 절개 지키기는 어렵네 / 臨危抗節難
라는 두 구를 벽 위에 써 붙였는데, 와서 보는 객들이 대부분 위와 아래 구의 난(難)ㆍ가(易) 두 글자를 서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영예와 명리가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박수암(朴守庵 지화(枝華))은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글을 읽고 학문에 힘쓰니 세상에서 많이 칭찬하였다. 임진왜란 때 산골로 피난 갔었다. 하루는 집안 사람들이 그가 간 곳을 몰라 뒤를 밟아 어느 큰 물가에 이르렀는데, 물가에 벗어놓은 옷과 신발을 보고 물에 뜬 시체를 찾아왔다. 옷 속에 이러한 두보의 율시 한 편이 있었다.
임 계신 서울은 구름과 산 밖인데 / 京洛雲山外
소식 전하는 글월 전혀 오지 않네 / 音書靜不來
흰 갈매기 원래 물에서 자는 것이니 / 白鷗元水宿
무슨 일로 남은 슬픔 있으리 / 何事有餘哀
이 역시 회사(懷沙)의 남긴 뜻이 아니겠는가.
○ 조정암(趙靜庵)은 8~9세 때 김한훤(金寒喧 김굉필)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하루는 한훤을 모시고 있는데, 한훤이 고양이가 포육을 훔쳐가는 것을 여종이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 성을 내어 꾸지람하여 마지않았다. 그 포육은 어머니에게 반찬으로 드리려던 것이었다.
정암이 천천히 말하기를,
“선생님의 어버이를 위하는 정성은 진실로 지극합니다만, 고양이는 그런 것을 모르고 여종들 역시 일부러 범한 것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로써 너무 화를 내시니 좀 온당치 못할까 합니다.”
하였다. 한훤이 놀라고 탄복하며 말하기를,
“네가 어린아이로 내게 와서 공부하는데 내가 도리어 너에게 배웠다.”
하면서, 종일토록 데리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 천연(天然)은 남쪽의 중인데, 키가 8척이요 담력이 뛰어났다. 일찍이 길을 가다가 지리산을 지나는데 곁에 소위 천왕봉 음사(天王峰淫祠)가 있었다. 이전부터 괴이한 영험으로 알려졌으며 지나는 사람이 만약 경건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몇 걸음을 못 가서 사람과 말이 쓰러져 죽는다 하니, 지나가는 객들이 무서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천연이 괴이하고 망령된 것이라 하여 팔을 휘두르며 지나갔는데, 별안간 탔던 말이 땅에 넘어졌다. 천연은 매우 성내어 곧 죽은 말을 가져다 사당 가운데에서 도살하여 피로써 사당의 벽을 더럽히고 다시 주먹을 휘둘러 신상(神像)을 쳐부순 다음 불을 놓아 태우고 갔는데, 그 뒤로는 신의 괴이한 영험이 드디어 없어지고 상인이나 길손들이 편안히 지나게 되었다.
퇴계와 고봉이 모두 시를 지었으며, 당시의 명사들이 화답하여 읊은 이가 매우 많았다. 천연은 일찍부터 고봉을 찾아 《주역》을 배워 매우 뜻을 통달하였다. 퇴계와 고봉이 성리(性理)에 대하여 논변하게 되자 천연은 서신을 가지고 왕래하여서 그 사이의 논변하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다.무신년(1608, 선조 41)에 내가 일이 있어 신천(信川)에 가니, 천연이 듣고서 소를 타고 왔다. 그때 나이 80여 세였는데, 여전히 건강하였다. 옛 일을 말할 때에는 피곤한 기색이 없이 말을 계속하였다. 베개를 가지런히 하고 며칠 밤을 지내며 듣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들었는데, 참으로 방외(方外)의 기걸이었다. 천연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소 박사암(朴思庵)상공의 알아줌을 받아 항상 영평(永平) 전장(田庄)에 있었는데, 사암은 날마다 대해 주면서 소일하였다. 무자년(1588, 선조 21) 겨울에 역적 정여립(鄭汝立)이 전주에 있으면서 인마(人馬)를 보내어 글로 천연을 오라고 하였는데, 천연이 거절하고 가지 않으니, 사암이 그가 이름있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더욱 귀하게 여겼다.기축년 봄에 역적 정여립이 또 인마를 보내었는데, 서신의 사연이 간곡하며, 또 모시 도포 한 벌을 보내어 뜻을 표하기에 천연이 사암에게 하직하니, 사암은 굳이 머무르라고 하지는 않았다. 천연이 곧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떠나 하루를 갔는데, 여관에서 밤에 앉아 문득 생각하기를, ‘박 상공이 나를 만류하지 않은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두 번씩이나 오라고 하였으므로 혐의쩍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가면 저 사람과 새로 사귀는 즐거움이 어찌 사암과 비교할 수 있으랴. 그러나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따르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하고, 곧 글을 지어 정여립에게 사례하고 도포를 벗어 돌려보낸 다음 지팡이를 짚고 영평의 전장으로 돌아왔다. 사암이 보고서 이상하게 여기다가, 물어서 실정을 알고 더욱 믿고 사랑하였다. 이 해 겨울에, 정여립의 역모가 드러나니 그때에야 그의 간곡하게 청한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몸이 오싹해짐을 느낀다.”
고 하였다.
○ 권여장(權汝章 권필)이 궁류시(宮柳詩)한 편으로 인하여 임자년(1612, 광해군 4)에 옥에 갇혔다. 옥문을 나와서도 상처가 아파서 곧 귀양길을 떠나지 못하고 흥인문(興仁門) 밖의 민가에 유숙하였다. 하루는 친구들이 와서 문병을 하고 전송하는데 와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장이 누워 있는 방안의 벽을 보니 옛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았다.
때는 바야흐로 청춘이요 날은 저물려는데 / 正是靑春日將暮
복사꽃 어지러이 붉은 비처럼 떨어지누나 / 桃花亂落如紅雨
권하노니 그대여 온종일 진하게 취해 보소 / 勸君終日酩酊醉
술이 많다 해도 유령의 무덤 위엔 이르지 못한다네 / 酒不到劉伶墳上土
대개 이것은 어떤 시골 훈장이 아무렇게나 전에 썼던 것인데, 권(勸) 자를 잘못 권(權) 자로 쓰고, 유영(劉伶)을 잘못 유영(柳聆)으로 써놓았으니, 보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다보며 어쩔 줄을 모르고 놀랐다.
좀 있다가 여장이 목마르다고 하면서 술을 찾아서 큰 그릇으로 하나를 마시고는 그만 눈 감고 마니, 이날이 바로 3월 그믐날이었으며, 창 밖의 풍경이 그 시중의 풍경과 같았다. 조물주가 인간의 생사에 대한 처분을 미리 정해 놓았으니, 슬픈 일이다.
○ 고옥(古玉) 정작(鄭碏)과 석전(石田) 성로(成輅)는 모두 나이 40에 상처하였는데, 재취하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종신토록 홀아비로 지냈는데, 마치 선정(禪定)에 든 중 같았다. 오직 술을 매우 좋아하여 잔뜩 취하여 나날을 보내었다. 고옥은 서울의 친구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취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의 시에,
산림이나 성곽 둘 다 의지할 데 없으니 / 山林城郭兩無依
아침에 나가면 언제나 저물어서 취해 돌아온다네 / 朝出常常暮醉歸
라는 것은 그의 사실 행적을 말한 것이다.
석전은 평소 인왕산(仁王山) 아래에 문을 닫고 숨어 있으면서 벼슬을 제수해도 나가지 않았다. 임진왜란 후에는 양화도(楊花渡)강가에 임시 거주하면서, 사위 조영(趙嶸)과 함께 서로 의지하여 지냈는데, 술이 있으면 반드시 취해 쓰러지는 것을 한계로 삼았으며, 하루 아침에 병도 없이 죽었다. 이 두 늙은이는 억제하기 어려운 큰 욕심을 끊으면서도 취향(醉鄕) 밖으로는 뛰어나오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정욕(情慾)과 분수가 앝고 깊음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 윤광계(尹光啓)는 자가 경열(景說), 호는 귤옥(橘屋)인데, 남도의 문사이다. 한평생 시와 술로 즐거움을 삼으며 명예나 이욕에는 담담하였다. 일찍이 벼슬을 따라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인왕봉(仁王峰) 아래에 집을 짓고, 꽃을 심고 약초를 기르면서 조금도 풍진 세상의 기운이 없었다. 날마다 그의 외사촌 정봉(鄭韸)과 이웃에 살며 서로 마주 앉아 술을 들면서 세월을 보냈다. 이웃에 술집이 있는데, 날마다 가져다 마시되 값을 묻지 않으며 술집 주인 역시 언제 갚을 것을 묻지 않았다. 그러다가 남쪽에서 오는 배가 미곡을 싣고 강가에 와 닿으면 그때는 쌀을 나누어 술집으로 보내는데 수효를 계산하지 않았다. 세상일과 인연을 끊고 문밖을 나서지 않았는데, 일찍이 나를 대하여 말하기를,
“서울에 들어온 지 3년 동안에, 친척집 조상(弔喪)으로 의관을 갖추고 나간 적이 겨우 두 번이었다.”
하였다.
○ 옛 친구 정봉(鄭韸)은 자(字)가 상고(尙古)로 사람이 조용하고 깨끗하여 사귈 만하였다. 귤옥(橘屋) 윤광계와 외사촌 형제간이며 일생을 서로 추종하며, 세상을 등진 생활에 날마다 술을 취하도록 마셨다. 윤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상고도 더욱 살 맛을 잃고 병과 술에 잠겨 있다가 나이 겨우 60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시에 사람을 시켜 술을 가져오게 하고, 술을 가져오니 멀건히 보다가 술잔이 작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 늙은이가 한평생 이것만을 좋아했는데, 지금 떠나가면서 어찌 한 방울을 마시겠느냐.”
하며, 다시 명하여 큰 술잔을 가져다 둘을 마시고 쓰러져 베개에 누워 가고 말았다.
○ 김영휘(金永暉)는 자는 국서(國舒)요, 집이 광주(光州) 석보촌(石堡村)에 있었는데, 한평생 문을 닫고 양생(養生)하며 매우 수련(修鍊)하는 방법을 좋아하였다. 집 둘레에 구기(枸杞)를 가득 심고, 그 뿌리와 가지로 좁쌀을 쪄서 밥을 지으며, 그 잎과 열매로 나물을 하고 술을 빚어서 항상 먹고 마시며 때로 뜻이 맞는 친구가 오면 문득 내놓고 권하였다. 재주와 학식이 비범하고 언어가 강개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내가 소시적에 함께 놀게 되었는데, 미목(眉目)이 환하여 산택(山澤) 간의 높은 선비의 골격이었으며, 술자리에는 반드시 마음을 털어놓고 못할 말이 없이 하면서, 서로 알기가 늦었다고 하였다. 나이 60이 못되어 아무 병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영남 사람 곽재우가 일찍이 말하기를, “우연히 난리 중에 김영휘를 만나서 양생법을 알았다.” 하였다.
○ 최연복(崔連福)은 자는 경응(景膺)인데, 김영휘(金永暉)와 같은 마을에서 사이좋게 지냈다. 사람됨이 중후하고 근신하여 일생동안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으며, 교제하는 사람은 모두 한 고을의 착한 선비들이었다. 종신토록 《대학》 한 권을 읽었는데, 집주(集註)와 《혹문(或問)》을 아울러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문을 닫고 종적을 숨기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람들은 생전 산골에 거주하여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니, 슬픈 일이다.
○ 홍명원(洪命元)은 자는 낙부(樂夫)요, 익녕(益寧) 홍 정승의 종질(從姪)이다. 기국과 도량이 크고 단정하며 재주와 지혜가 민첩하고 문장도 누구에게 못지 않으니, 사람들이 재상감이라고 기대하였다. 여러 번 주부(州府)를 맡았는데, 치적이 매우 드러났으며 계해년(1623, 인조 1) 초에 경기 감사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죽었다.
○ 송방조(宋邦祚)는 자는 영숙(永叔)이다. 성질이 준엄하고 결백하여 악을 원수처럼 미워하였다. 혼조(昏朝 광해군) 때에 요사한 무리들이 조정에 가득하니,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머리를 보전하지 못할 것처럼 여겼다. 일찍이 우리들 몇 명과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데, 좌중의 담화가 시사(時事)에 모두 근심되는 듯 두려워하였으나, 영숙이 혼자서 분연히 말하기를,
“하늘이 정해지면 사람을 이길 수도 있는데, 사람의 도리가 저렇게 없어졌으니, 여기에 어찌 천도의 극단이 없겠는가. 제군들은 다만 고요히 기다려 보라. 나의 말이 자연 맞게 될 것이다.”
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 말을 들었는데, 이때에 와서 깊이 그의 앞일을 아는 지혜를 탄복하였다. 영숙이 서장관으로 북경에 갈 때에 역관을 구속하여 그 수족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하니, 역관이 매우 괴로워하였는데, 도중에 갑자기 죽었다. 혹은 그에게 독살을 당하였는가 의심한다고 한다.
○ 양응락(梁應洛)은 자는 심원(深源)인데, 문장과 글씨에 모두 뛰어났으며 장원 급제에 뽑혔지만 벼슬은 낭관에 그치고 세상을 떠났다. 젊었을 때 조인보(趙仁甫)와 서로 친하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도 서로 떠나는 일이 없었다. 사람됨이 중후하고 말이 더듬거리는 듯하였지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여, 스스로 꿋꿋하여 흔들리지 않고 섞여도 물들지 않는 지조가 있었다. 계곡(谿谷) 장지국(張持國 장유)이 그 묘도문(墓道文)을 지을 적에 그의 평생을 자세히 서술하였다고 한다.
○ 이경탁(李慶倬)은 자는 덕여(德餘)인데, 나보다 열 살이 위이다. 일찍이 집안 대대로 교분이 있는 관계로 아우처럼 나를 보아 정리가 친형제나 같았다. 풍도가 넓으며 재주가 뛰어나 한때 교제하는 이들이 모두 원대한 지위를 기대하였다. 광해군 때에 관서 감사 막하에 좌관(佐官)으로 나가 있으면서 몸을 많이 축내었는데, 하루아침에 객지에서 세상을 떠나니 나이 겨우 40 남짓 되었다. 나는 외로운 신세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이 친구만이 기개가 서로 통하여 종시 막역한 심정이었는데, 존망을 달리한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서글프게 가슴이 아프지 않은 적이 없다.
○ 나는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온갖 일을 다 폐하고, 날마다 피곤하고 수척하여 스스로 견디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좀 뜸하여 우연히 당(唐) 나라 사람의 시집을 가져다 베개에 엎드려 뒤져보니, 한가하고 바쁘며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정경이 감발할 만한 것이 있었고, 또 옛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손을 댄 것을 기뻐하면서 부질없게 약간의 경구(警句)를 기록하여, 때로 혼자 읊으면서 소일하기도 하였다.
○ 청련(靑蓮 이태백(李太白))ㆍ소릉(少陵 두자미(杜子美))ㆍ창려(昌黎 한퇴지(韓退之)) 3대가는 그들의 지은 글이 너무 많아서, 따다 쓰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 밖의 명가(名家)들의 여러 작품은 그 내용이 화려하려 내가 병중에 생각하는 것과는 서로 가깝지 않고, 귀머거리와 장님이 소리와 빛의 진정한 지경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버리고 적지 않는다. 대개 이 《만록(漫錄)》은 남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가 오랫동안 병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 때로 혹 들쳐보며 번민한 생각을 씻게 된다면 반드시 청량산(淸凉散)을 한 번 복용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다.
계미년 여름에 기옹(畸翁)이 청정헌(淸靖軒)에서 쓴다.

[주D-001]진북계(陳北溪)의 설명 : 북계는 송대(宋代)의 학자 진순(陳淳). 대학 첫머리 명명덕(明明德) 소주에서 북계 진씨는 “사람은 나면서 천지(天地)의 이(理)를 가지고 또 천지의 기(氣)를 가졌는데, 이가 기와 합하니 이렇게 하여 허영(虛靈)한 것이다.” 하였다.
[주D-002]을사년 : 조선조 인종 원년(1545)을 말함. 이해 7월에 을사사화가 일어나 윤임(尹任) 등 많은 인물들이 사형 또는 유배되었음.
[주D-003]한혈구(汗血駒) : 하루 천리를 간다는 좋은 말의 별칭이다. 옛날 중국 한(漢) 나라 장군 이광리(李廣利)가 대완왕(大宛王)의 머리를 베고 그가 타던 좋은 말을 얻었는데, 땀이 피 흐르듯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데서 유래함.
[주D-004]천고(天鼓) : 별 이름. 전란이 일어날 것을 예보하여 뇌성 같은 큰 소리가 들린다고 함.
[주D-005]이씨 집 형제 : 이발(李潑) · 이길(李洁)의 형제를 말한다. 이들은 율곡(栗谷)ㆍ우계(牛溪)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중봉이 절교한 것이며, 이발은 뒤에 정여립(鄭汝立)의 역모(逆謀) 관계로 사형에 처해졌다.
[주D-006]여마동(呂馬童) : 한(漢) 나라 기사마(騎司馬). 항우의 옛날 친구였는데, 항우가 패하여 달아날 때, 여마동을 보고, “한 나라에서 내 머리를 1천 금과 1만 호의 고을로 상을 걸고 구한다고 하니, 내가 그대를 위하여 덕을 베풀겠다.” 하며, 스스로 목 찔러 죽었다고 한다.
[주D-007]전천추(田千秋) : 한 무제(漢武帝) 때의 사람. 위태자(衛太子)가 모함으로 곤경에 빠진 것을 무제에게 호소하여 구해 주고, 후에 정승까지 되었다. 소제(昭帝) 때에는 노년으로 특명을 얻어 조회 때에 작은 수레를 타고 궁궐에 출입하였으므로 거정승(車政丞)의 칭호를 얻었다.
[주D-008]통운(通韻) : 평(平)ㆍ상(上)ㆍ거(去)ㆍ입(入)의 4성(聲)으로 구별하여 모든 글자를 발음에 따라서 동(東)ㆍ동(冬)ㆍ강(江)ㆍ지(支) 이하 1백여 자의 아래에 나누어 두고 발음이 비슷한 글자는 서로 통용하는 것을 통운 또는 협음이라고 한다. 운서(韻書)에서는 협(叶)ㆍ통(通) 자로 표시하였다.
[주D-009]후파(侯芭) : 중국 한(漢) 나라 양웅(揚雄)의 제자. 양웅이 《법언(法言)》을 지어 《논어(論語)》에 비기고, 태현경을 지어 주역에 비겼는데 후파가 항상 같이 거처하면서 《태현경(太玄經)》과 《법언》을 배웠다.
[주D-010]정강성(鄭康成) : 정강성(鄭康成)은 동한(東漢)시대의 경학가인 정현(鄭玄)인데, 경서 주해를 많이 하였다.
[주D-011]침갱(針羹)과 세장(洗臟) : 요진(姚秦) 때 구마라즙(鳩摩羅什)이란 중이 바늘로서 국을 만든 일이 있다고 하고, 당나라 중 도증(圖證)은 양지수(楊枝水)로서 사람의 장부병(藏腑病)을 씻어 냈다 한다.
[주D-012]사람이 …… 알았다 : 출전(出典)과 의미 미상.
[주D-013]금주(金注) : 《장자(莊子)》에, “도박하는 사람이 기와[瓦] 등속으로 대놓고 하면 지혜가 밝고, 금(金)을 대놓고 하면 지혜가 현혹되어 도리어 어두워진다.” 하였다.
[주D-014]적공(翟公)이 대문에 …… 붙인 까닭이요 : 한 문제(漢文帝) 때 사람. 정위(廷尉)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어 비위를 맞추다가, 벼슬을 그만두니 한 사람도 찾아오는 자가 없었는데, 다시 정위가 되니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적공은 분개하여 아래와 같은 글귀를 크게 써서 문에 붙였다.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데에서 친구의 정을 알게 되고, 한 번 부(富)하고 한 번 가난한 데에서 친구의 모습을 알게 되고, 한 번 귀하고 한 번 천한 데에서는 친구의 정을 알게 된다.” 하였다.
[주D-015]회사(懷沙) : 전국(戰國) 초(楚) 나라의 굴원(屈原)이 지은 문장의 이름. 굴원이 쫓겨난 뒤에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 송장을 모래사장에 드러내기를 생각하였다는 데서 나옴.
[주D-016]유영(劉伶) : 진(晉) 나라 패국(沛國) 사람. 천성이 술을 매우 좋아하여 늘 술 한 병을 가지고 다녔고, 사람에게 삽을 들고 따라다니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죽으면 곧 나를 묻으라.” 하였음.
사계전서(沙溪全書) 제3권
 서(書)
송명보(宋明甫) 준길(浚吉) 에게 답함

황사숙(黃思叔 황신(黃愼))의 사당을 세우는 일을 만일 황일호(黃一皓)와 김우엄(金友淹)이 물으러 찾아왔더라면 구태여 사당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말하려고 하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고 황일호와 김우엄 두 사람이 부여(扶餘)의 무식한 유생 두서너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여 세우게 하였네. 그들이 나를 찾아와 묻기에, 내가 답하기를, “세상의 도가 불행하여 선비들의 의논이 분열되었다. 내가 만일 이 일에 관여한다면 사람들은 필시 내가 주장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함께 의논하고 싶지 않다.” 하였네. 이는 황일호, 김우엄과 말하는 것이라면 자세하게 말하여도 나쁠 것이 없지만, 여러 유생들에게 그 부당함을 말하면 황일호, 김우엄은 반드시 내가 황사숙을 헐뜯어 사당 세우는 것을 막는다고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네. 이런 이유에서 이처럼 말했던 것인데, 사람들은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곧바로 여러 고을에 통문(通文)을 돌렸다네. 요즘 듣자니 도유사(都有司)들이 모두 학식이 없고 인망이 두텁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있다고 하네.
어제 한산(韓山) 유생 권전(權佺)이 부여에서 와서 말하였는데, 그도 일찍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네. 부여 사람으로서 모인 자가 수십 명이었는데, 그 중에 전 현감(縣監) 김종해(金宗海)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고 기타 의논 또한 대부분 일치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이루어지지 못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네. 황사숙의 조예의 천심(淺深)과 호조 판서 때의 일은 훗날 서로 만나 논의하도록 하세.
황산서원(黃山書院)의 일은 지난번 편지에 대략 언급하였지만 이번에 또다시 자세히 말하고자 하네. 지난 병오년(1606, 선조39)에 최명룡(崔命龍)이 이곳에 와서 글을 읽으려고 하였지만 오래 머물기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송흥주(宋興周)와 윤운구(尹雲衢) 등 네다섯 사람과 서로 약속하여 황산강(黃山江) 가에 집을 지어 강학하는 곳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율곡(栗谷)의 사당을 세우려고 하였네.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바로 오늘날 사당을 세운 그 장소였네. 그러나 경영한 지 얼마 안 되어 익산(益山) 사람 소명국(蘇鳴國)이 나와 틀어져서 당시 재상 송언신(宋言愼)을 찾아가 헐뜯기를, “김 아무개가 최명룡과 함께 정철(鄭澈)을 위해서 서원을 세운다.” 하였고, 송언신 또한 최명룡을 닥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즉시 그 일을 중단하였네.
반정(反正) 후에 송흥주가 와서 말하기를, “황산서원의 일을 이제는 할 만하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30년 전에는 나 또한 하려고 하였었지만 이제는 늙었다. 80세 노인이 어떻게 왕래하면서 독서할 수 있겠는가. 공들이 알아서 하게.” 하였네. 이에 송흥주가 곧바로 여러 고을에 통문(通文)을 돌렸는데, 정작 율곡을 위해 사당을 세운다는 말은 빼놓고서 다만 “정사(精舍)를 세우되 주자(朱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옛 법규와 같이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네.
나는 그 말을 듣고서 곧바로 송흥주를 불러 말하기를, “율곡을 위해서 사당을 세우려고 하면서 이를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하여 곧바로 그 통문을 고쳤고, 아울러 우계(牛溪 성혼(成渾))까지 열거하니 여러 고을에서 돕는 자들이 많았네. 재력(財力)도 적지 않아서 굳이 두세 칸 규모로 제한할 것이 없어 한결같이 《주자대전(朱子大全)》의 석궁(釋宮)을 모방하여 지었네. 기둥, 서까래, 시렁, 동방(東房), 서실(西室), 아랫목, 구들장, 옥루(屋漏), 담[䆠], 동호(東戶), 서유(西牖), 양쪽 기둥, 중당(中堂), 동서(東序), 서서(西序), 동서 협실(夾室), 동상(東廂), 서상(西廂), 점(坫 음식 따위를 올려놓는 대(臺)), 모서리[堂廉], 조계(阼階), 서계(西階), 측계(側階), 북계(北階), 묘정비(廟庭碑), 당도(堂塗), 대문, 문설주, 문지방, 내외의 글방 등의 명목(名目)이 질서 정연하여 모두 옛 제도를 회복함으로써 후생이 보더라도 놀랄 만한 또 하나의 일이었네.
옛적 철원 군수(鐵原郡守)로 있을 때, 감사(監司) 신식(申湜)의 말에 따라 춘천(春川)에 퇴계(退溪)를 위하여 서원을 세울 적에 《이아(爾雅)》의 석궁도(釋宮圖)를 모방하여 강당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그 제도를 알 수 없다고 나에게 가르쳐 달라 하기에 내가 그 제도를 알려 주어 바로 짓도록 하였네. 퇴계는 춘천 사람이 아니며, 또한 한번도 그곳을 지나간 적이 없었고, 또 나주(羅州)와 아산(牙山) 두 고을에 오현(五賢)을 위해서 서원을 세웠지만 오현은 원래 그 지방 사람이 아니며, 성주(星州) 또한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배향한 서원을 세웠지만 그에 대해 말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유달리 율곡에게만 말들을 하니,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이처럼 편파적인가. 헐뜯는 자들에게 동요된 것에 지나지 않으니, 가소로운 일이네.
서원의 상량(上樑)은 성대한 일이기에 송흥주가 술과 반찬을 마련하여 인근 선비들을 초대하였는데 7, 80명이 모였네. 이는 도움을 청하고자 초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임에 온 사람들이 간혹 쌀과 무명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고 추후에 보내어 돕는 자도 있었네. 나 역시 그곳을 찾아가 참석하였고, 감사 민성휘(閔聖徽)도 그 모임에 왔었네.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으니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성유(聖兪 이시직(李時稷))가 여산 현감(礪山縣監)으로 있을 때 서원의 일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 유생들의 마음은 허전하지 않을 수 없었네. 이 편지를 성유에게 보여 주는 것이 좋겠네.
고종 11년 갑술(1874, 동치 13)
  2월15일 (무자)
 서얼들에게도 벼슬길을 소통시켜 주기를 청하는 전 지평 홍찬섭 등의 상소
○ 전 지평 홍찬섭(洪贊燮)등이 연명하여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들은 똑같은 소대(昭代)의 사람이요 세족(世族)의 가문입니다.
우리 태조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이 대업을 처음 창업하시어 전장(典章)을 밝게 게시하였는데, 또한 일찍이 서류(庶類)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태종(太宗) 13년에 이르러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이, 일찍이 정도전(鄭道傳)의 종에게 모욕을 입자 그 원한을 갚으려 생각하였는데 정도전의 어미는 곧 사비(私婢)였으므로, 정도전이 죄를 받아 죽자 이에 사감을 풀려고 처음으로 서얼(庶孼)은 현직(顯職)에 등용하지 말자는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아직 전부를 금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종조(成宗朝)에 이르러 《경국대전》을 반포할 때 또 서얼의 자손은 허통시키지 말도록 하였는데, 또한 증손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경국대전》을 주해(註解)할 때 강희맹(姜希孟)이 ‘자자손손(子子孫孫)’이라는 말을 첨가하였는데, 이로부터 영원히 금고(禁錮)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나운 인물이 유감을 품고 사사로움을 부린 계책이 나옴에, 그것이 나라의 법전에 수록되어 성세(聖世)의 폐지된 인물이 되어 의지할 곳이 없는 무리와 같이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대대로 있지 아니한 특별한 은택을 입은 결과 열성조(列聖朝)의 윤음이 해와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으니, 예를 든다면, 선묘(宣廟)께서는 ‘미자(微子)는 상(商) 나라 왕의 서자였는데 공자가 인인(仁人)이라고 칭찬하였으며, 자사(子思)는 공자의 서얼 손자였지만 도통(道統)을 스스로 전하였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함에 곁가지라고 하여 향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신하가 충성을 원함에 어찌 반드시 정적(正嫡)의 구분이 있겠는가.’라는 분부를 하셨으며, 현묘(顯廟)께서는 ‘서얼을 금고한 옛 제도는 편협한 것이다.’라는 분부를 하셨으며, 숙묘(肅廟)께서는 ‘문벌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 폐단이다.’라는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분으로서는, 돌아가신 영묘(英廟)께서 열성조의 남겨준 뜻을 가지고 문신에 대해서는 지평과 정언에, 무신에 대해서는 선전관에 임용하라고 누차 엄한 분부를 내리셨고, 이어 은혜로운 비지(批旨)를 내리기를, ‘임금이 명을 내렸을 경우 비록 내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누가 감히 따르지 않는단 말인가. 해와 달은 정하고 거친 것을 가리지 않고 비추는데, 임금이 인재를 등용하면서 어떻게 서얼이라고 하여 차이를 두겠는가.’ 하였고, 또 ‘이 뒤로는 절대로 구애받지 말아서 국초의 기풍을 되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묘(正廟)께서는 ‘몇 년 전에 대각(臺閣)에 등용을 허락하도록 한 것은 진실로 선왕의 고심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현재는 유명무실하구나. 아, 하찮은 필부가 원한을 품어도 족히 태화(太和)에 손상이 되는 것인데, 하물며 허다한 서류(庶類)는 그 숫자가 수억뿐만이 아님에랴.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찌 나라에 쓰임이 될 만한 뛰어난 인재가 없겠는가. 그런데도 비쩍마른 목 누렇게 뜬 얼굴로 들창 밑에서 나란히 죽어나가니, 아, 저 서얼들도 또한 나의 신하이다. 그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얻지 못하게 하고 또 포부를 펴지 못하게 하니, 또한 전적으로 나의 과오이다.’ 하였으며, 또 ‘참하(參下)에서의 승진은 애초부터 구별이 없다가, 유독 참상(參上)의 자리에는 소통시켜 의망할 수 없단 말인가.’ 하였으며, 또 ‘서류로만 갖추어 의망하는 것은 도리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런 습관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매일 열 직책 백 직함을 제수한다 하더라도 가함(假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엄히 신칙하라.’ 하였으며, 또 ‘삼조(三曹)의 낭청 및 판관에 자리가 생겨 의망해 들일 때에는 혹시라도 적서를 따지지 말고 함께 배정하도록 할 일로 일체 신칙하라.’ 하였으며, 또 ‘허통의 저지를 전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반드시 나중에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시고는, 심지어 ‘소통’으로써 친히 글제를 내어 선비를 뽑고, 빈대(賓對)할 때마다 여러 신하들에게 묻기까지 하셨습니다.
순묘(純廟)께서는 계미년(1823)에 신들이 서로 더불어 호소하자, 비지에 ‘너희들의 가긍함은 나 또한 깊이 알고 있다. 상소한 내용은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품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균관 유생들의 권당(捲堂)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서류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열조(列朝)에 항상 있어 온 일인데, 그 당시 권당하여 소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옛날의 유생이 어찌 오늘날의 유생만 못하여 그런 것이었겠는가. 그리고 나의 소회로 말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천지간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라고 이미 말하였고, 천리와 인정의 상리가 아니라고 또 말하였으니, 여러 유생들도 또한 이를 알 것이다. 그렇다면 수선명륜(首善明倫)의 지역에 있는 너희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괴이할 게 없다고 곧장 말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천인의 상리로 돌아가자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용이 모순인지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격분만 하고 있으니 옳겠느냐.’ 하셨습니다.
익묘(翼廟)께서는 대리할 때 직접 소통을 요청하는 소를 지어 그 내용이 간절하였는데, 장차 올리려 하다 실행하지는 못하시고 특별히 신칙하는 하교를 내리기를, ‘서류를 허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조정의 만물을 하나하나 완수해 주는 성덕이자 큰 혜택이다. 그런데 허통에 관한 많은 일이 아직도 실효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는 도리이며, 또한 어찌 신의있는 정치이겠는가. 이번 대정(大政)부터 시작하여 외직으로는 수령, 내직으로는 통청(通淸)과 낭서에 의망해 들임으로써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양전(兩銓)에 분부하라.’ 하셨습니다. 익묘의 성스런 의도가 있는 바여서 거의 시행되려 했지만, 신민들이 복이 없어 갑자기 경인년(1830)의 상을 당하고 말아 드디어 마무리되지 못한 정책이 되었으므로, 신들은 한갓 선왕을 잊을 수 없다는 생각만 간절하였습니다.
헌묘(憲廟)께서는 무신년(1848)의 비지(批旨)에, ‘이것이 어찌 한갓 너희들의 억울함일 뿐이겠는가. 실로 왕의 현인을 구분없이 등용하는 의리에 손상이 되는 것이다. 하물며 열성조의 전후 성유(聖諭)가 또 이와 같이 진지함에 있어서이겠는가.’ 하셨습니다. 철묘(哲廟)께서는, ‘열성조의 수교가 이미 있는데 아래에서 받들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지금 대신의 주달이 또 이와 같으니, 모든 벼슬자리에 각별히 거두어 등용함으로써 이전처럼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도록 하라. 문신으로는 괴원(槐院)에, 무신으로는 선천(宣薦)에 일체 모두 허통하라.’ 하셨는바, 신들은 감격이 골수에 사무쳐 모두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이런 세상을 보게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묘께서 승하하시고 말았으므로 각자 부모를 잃은 듯한 슬픔이 신들의 몸에 두루 있었습니다.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가 처음으로 서류를 등용해야 한다는 의논을 건의하였는데 남곤(南袞) 무리배들의 저지를 당하였으며,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가 이어 소통의 논의를 선창하였는데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 저지당하였습니다.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만들어놓은 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서얼을 금고한 것이다.’ 하였으며,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은 상소하여 아뢰기를, ‘서얼을 금고한 것은 온 천하에 있지 아니한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은 상소하여 아뢰기를, ‘나라를 도모해야 하는 대신이 단지 사적인 자기 자손을 위한 계책만을 세우고 만세의 사람을 잃는 근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였으며,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상소하여 아뢰기를, ‘서얼의 진출을 막는 것은 애초 선대 왕들께서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국초 정도전은 어미가 실로 사비(私婢)였지만 대제학이 되었는데, 하물며 지금은 인재가 아득하여 항상 부족한 것이 근심인바 저 서얼 가운데 등용할 만한 자를 버려둔다면 애석해 할 만한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는 아뢰기를, ‘옛 기록 가운데 서류를 공통으로 등용해야 한다고 한 조항을 상고해 본바, 고 상신으로서 이항복(李恒福)ㆍ이원익(李元翼)ㆍ유성룡(柳成龍)ㆍ윤방(尹昉)ㆍ오윤겸(吳允謙)ㆍ이경여(李敬輿)ㆍ김상용(金尙容)ㆍ최명길(崔鳴吉)ㆍ장유(張維)ㆍ심지원(沈之源)ㆍ김수항(金壽恒)ㆍ최석정(崔錫鼎)ㆍ조현명(趙顯命)ㆍ김상복(金相福)ㆍ김상철(金尙喆)ㆍ이사권(李思權) 및 재신(宰臣)들로서 원경하(元景夏)ㆍ이주진(李周鎭)ㆍ이무(李袤)ㆍ이수득(李秀得)ㆍ김남중(金南重)ㆍ이성신(李省身)ㆍ이경용(李景容)ㆍ이동직(李東稷)이 상소와 계사로써 진정하기를 간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재덕(才德)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모두 억눌려, 세상에 드날리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기운을 잃은 듯한 모습이 대죄를 지은 자와 같습니다.」라 하기도 하고, 「하늘이 인재를 탄생시킬 때에는 진실로 적서의 구분이 없습니다.」라 하기도 하였으며, 「서얼을 천대하는 것은 자못 왕자의 현인을 차별없이 등용하는 도리가 아닙니다.」라 하기도 하고, 「서얼을 금고하는 것은 천지의 만물을 생성시켜 주는 뜻을 손상시킵니다.」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국대전》을 주해할 때 자자손손이라는 말을 첨가하여 드디어 금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 하기도 하고, 「신하가 되어 임금을 가까이에서 뵐 수 없다면 군신의 의가 소원해지고 막히며,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부모라 부르지 못한다면 부자의 친이 어긋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버려두고 이미 길가는 사람처럼 멀어진 같은 성씨의 사람을 취해서 가계를 이으니, 인륜을 손상시키고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라 하기도 하였으며, 「법률적 한계를 제정하여 나라의 인재를 금고하는 것입니다.」라 하기도 하고, 「왕왕 걸출한 인재들로서 이를테면 이대순(李大純)ㆍ박지화(朴枝華)ㆍ어숙권(魚叔權)ㆍ어무적(魚無迹)ㆍ조신(曺伸)ㆍ이달(李達)ㆍ정화(鄭和)ㆍ임기(林芑)ㆍ양대박(梁大樸)ㆍ경우(慶遇)ㆍ권응인(權應仁)ㆍ이중호(李仲虎)ㆍ김근공(金謹恭)ㆍ송익필(宋翼弼)ㆍ송한필(宋翰弼)ㆍ이전인(李全仁)ㆍ신희계(辛喜季)ㆍ유우(柳藕)ㆍ유조인(柳祖訒)ㆍ최명룡(崔命龍)ㆍ유식(柳拭)ㆍ양사언(楊士彦)ㆍ양만고(楊萬古)ㆍ우경석(禹敬錫)ㆍ유시번(柳時蕃)ㆍ유흥룡(柳興龍)ㆍ송상민(宋尙敏)ㆍ송병조(宋炳朝)ㆍ심일운(沈日運)ㆍ이지백(李知白)ㆍ신무(愼懋)ㆍ신유한(申維翰)은 혹은 도학(道學)으로, 혹은 행의(行誼)로, 혹은 문장(文章)으로, 혹은 지모(智謀)로, 혹은 재능으로 이름을 드날렸습니다.」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무신으로서 일컬을 만한 사람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산겸(李山謙)ㆍ홍계남(洪季男)ㆍ유극량(柳克良)은 의병을 규합하여 전 국토가 패몰된 상황에서 왜병을 무찔렀으며, 병자년의 위급했던 날에 성 아래 나아가 싸운 자로는 오직 권정길(權井吉) 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신년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막부에서 순절한 자는 오직 홍림(洪霖)뿐입니다.
대체로 이상 아뢴 사람들은 단지 열에 한둘을 열거한 것뿐입니다. 계미년에 상소하였을 때 또 수의(收議)하라는 명이 있었는바,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은 아뢰기를, ‘그 처음 제한을 두자고 청한 이유를 말하면 용렬한 인간이 사감을 지니고 보복한 것에 불과하며, 그 처음 소통을 의논한 이유를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현들은 모두 세상에 드문 명신이자 석학으로서 제한과 소통의 사이에 그 시비득실은 분별할 필요도 없이 명약관화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귀천과 궁달은 모두 태어난 이후에 결정나는 일인데 이런 사람들에 이르러서는 그 신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천하고 그 운명은 부여받기도 전에 이미 궁하니, 이 어찌 천지의 만물을 생성시켜주는 이치가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제가 되었으면서 부형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혈족이 되었으면서 가계를 이을 수 없다면, 더욱이 천하고금의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환을 중하게 여기고 인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또한 법전이 그렇게 몰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제한이 풀린다면, 부형의 칭호와 가계의 계승은 아마도 조정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인륜이 저절로 바로잡히고 천리가 저절로 밝아질 것이며, 서류들도 또한 스스로 힘쓸 바를 알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가문과 인품의 우열을 참작하여 등용하고 버린다면, 국가에 있어서는 인재를 빠뜨린다는 탄식이 없을 수 있고 서류에 있어서는 원통함을 품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풍은부원군(豐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은 의논드리기를, ‘훌륭한 자질과 아름다운 재능을 지녀 우뚝하게 보통사람보다 출중한 자라도, 한번 서류라는 이름이 붙으면 쇠로 만든 문지방이 가로막아 아뢸 곳이 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자포자기하니, 이것이 열성(列聖)들의 교서에서 자주 불쌍히 여겼던 이유이며 선배들의 의논에서 소통을 대부분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저 서류들도 세족의 후예로서 하늘이 부여한 바가 다르지 않거늘 모두를 쓸모없는 곳에 금고시키는 것이 이미 수백 년이 되었는데, 또한 사리와 사세상 그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 상신 김이교(金履喬)는 의논드리기를, ‘진실로 오류를 바로잡고 습속을 되돌리고자 한다면 우선 율령(律令)부터 바로잡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고, 고 상신 심상규(沈象奎)는 의논드리기를, ‘우선 사리와 윤리로써 시속의 고질화된 폐단을 바로잡는다면, 교화를 이루는 방도에 있어서도 아마 약간의 보탬은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고 상신 이지연(李止淵)은 의논드리기를, ‘만약 조정에서 인재를 등용하고 버리는 데에 구애받지 않게 한다면 가문에서의 윤리는 저절로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였고, 고 판서 이호민(李好敏)은 의논드리기를, ‘그들의 막힌 것을 소통시켜주고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은 천리를 밝히고 인재를 바로잡는 방도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상서를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끌어들이는 데 충분히 일조가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고 판서 이헌기(李憲琦)는 의논드리기를, ‘서류를 제한하는 것은 실로 지난 역사 기록에 있지 아니하였던 바입니다.’ 하였고, 고 판서 김노응(金魯應)은 의논드리기를, ‘만약 변통하고자 한다면 법률을 가져다 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절로 세상에 낄 수 있게 하여 나라에서는 제한이 없고 가문에서는 천대를 벗어나게 하면 그만입니다.’ 하였습니다. 고 판서 김이재(金履載)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소통의 정사를 시행하려는 것은 진실로 공의에 부합하는데, 일단 소통을 허락하고서도 만약 다시 그 출신을 구별하여 그 승급을 제한한다면, 수많은 질애와 억울한 단서를 오히려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른바 소통시킨다는 것이 막아버리는 결과가 됨을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벼슬길에 있어서는 그 장애가 없도록 드디어 허락하고 법전에서는 그 금지 조항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고, 고 판서 심능악(沈能岳)은 의논드리기를, ‘벼슬길을 제한하는 것은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고 판서 김기은(金箕殷)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만약 그들의 적체를 널리 해소시켜 특별히 거두어 등용함으로써 실제적 효과가 있게 한다면 아마도 성왕의 인재이기만 하면 등용하는 정사에 부합할 것입니다.’ 하였고, 고 참판 조진화(趙晉和)는 의논드리기를, ‘적서의 구분은 삼대보다 엄한 때가 없었지만 당시는 단지 사실(私室)에서만 시행되었고 공조(公朝)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문벌의 구별은 육조 시대보다 성한 때가 없었지만 당시는 단지 아비의 성씨만을 따지고 어미의 가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고 참판 서장보(徐長輔)는 의논드리기를, ‘일단 변통하여 뜯어고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함을 알았다면 출신으로써 구애받지 않고 오직 그릇에 따라 등용해야 합니다.’ 하였고, 고 참판 오한원(吳翰源)은 의논드리기를, ‘서류라는 이름을 붙여 한결같이 제한하는 이것은 진실로 지난 역사 기록에 있지 아니한 바로서 한 나라의 인재 가운데 절반을 쓸모없는 구덩이에 팽개치는 것이므로, 항상 우리나라의 풍기가 끝내 중국의 광대한 규모만 못한 것을 탄식해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신해년에 상언했을 때, 고 상신 권돈인(權敦仁)은 의논드리기를, ‘일개 서선(徐選)으로서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반을 가로막고, 우리 열성조의 안타깝고 가엾게 여긴 분부와 선배인 유명 석학들의 지극히 공정한 논의로서도 오히려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변화시키지 못하였으니, 삼가 나라일을 위하여 분통스럽게 여깁니다. 무릇 왕도정치는 인륜을 도타이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데, 부자는 인륜의 시작입니다. 만약 아비로서 자기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못하며 자식으로서 자기 아비를 아비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 인륜을 손상시키고 이치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차라리 남의 자식을 데려다 자식이라 할망정 자기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을 아비로서 자기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대전통편(大典通編)》은 금석과 같아 내용을 변화시킬 수 없는 법전인데, 첩의 자식은 남의 양자로 들어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조(聖朝)의 인륜을 도타이 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교화가 아, 지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중한 혈기(血氣)를 돌아보지 않고 국법을 기꺼이 외면함으로써 인륜으로 하여금 사환(仕宦)보다 가벼워지게 하고 전칙(典則)으로 하여금 습속에 막히게 하였으니, 어찌 청명한 나라에서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죄도 없이 금고시켜 인륜이 나날이 손상되고 법이 나날이 파괴되는 결과를 앉아서 초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입후(立后)의 법은 윤리가 크게 관계되는 사항이니, 법전의 금지 조항을 춘조(春曹)에 엄히 신칙하여 첩의 자식에 대해서는 예사(禮斜)를 만들어 사급하지 말게 함으로써 옛 제도를 거듭 밝히소서.’ 하였습니다.
고 상신 김흥근(金興根)ㆍ박영원(朴永元)ㆍ이경재(李景在), 고 중신 이계조(李啓朝)ㆍ홍종영(洪鍾英)ㆍ이가우(李嘉愚)ㆍ강시영(姜時永)이 자상하게 헌의하여 가부를 토론하였는데, 위로 삼대(三代)로부터 아래로 한(漢), 당(唐), 송(宋), 명(明)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서얼 출신의 장상(將相)과 명예를 드러낸 자들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며, 서얼이라는 이유로 그 작위와 계급을 제한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려(高麗) 500년에 이르러서도 서류가 사환에 진출하는 것은 또한 중국의 제도를 따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제한당한 뒤로도 이를테면 병조 판서 이몽가(李蒙哥), 세자 익위 유조인(柳祖訒), 감역관 민관(閔寬), 목사 박희현(朴希賢), 동몽교관 이경림(李景臨), 태릉 참봉 조완도(趙完堵), 한림 부제학 이경승(李敬勝), 선혜 낭청 우경석(禹敬錫), 충청 병사 이항림(李恒林), 부총관 신의청(申義淸), 동몽교관 신병권(申秉權)과 같은 사람들은 현달한 벼슬자리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래에는 제한하고 또 제한하여, 괴원(槐院)과 선천(宣薦)에 이르러서는 신들을 선발해 오던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작년에 대신이 경연 석상에서 철폐를 주달하였으니 또한 심하지 않습니까.
신들은 본래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대대로 태어나기만 하면 영원히 폐기된 존재가 되는바 원통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어찌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있는 것을 없다고 여겨 공공연히 예사(禮斜)를 내준다면 그 자식이 장차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자신을 있다고 하여 아비가 임금을 속인 것을 증명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없다고 여긴다면 거기에 대처할 방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런 정황을 천지 부모 앞에 하소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온 나라에 공공연히 시행되어 드디어 풍속이 되어버렸으니,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애닳아 하는 것은 의논할 것조차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풍속을 변화시키고 옛 제도를 거듭 밝히는 일은 본래 교화하여 다스리는 가운데의 일입니다. 신들은 가문에서 버림받지 않고자 희망하기 때문에 사로(仕路)에의 소통을 희구하는 것입니다. 가문에서 버림받는 이유는 사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니, 사로에서 소통되면 자연 가문에서는 버림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정은 괴롭기만 하고 말로 표현하자니 슬프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종의 옛 제도는 갑자기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진실로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어렵고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이란 즉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화하여 사람의 등용을 막는 것은 애초부터 성인의 제도도 아니며 또한 역대의 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차 열성조의 긍휼히 여기는 분부를 받았으며 고 선현들도 또한 서얼까지 통틀어 등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종의 성대한 뜻으로 아뢴 것을 본받는 이것은 바로 옛사람이 이른바, ‘경장(更張)해야 하는데 경장하는 것은 또한 계지술사(繼志述事)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성조의 긍휼히 여긴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적체를 소통시켜 주지 않았으니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헤아린 의견이며 단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단정하지 않는 말과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린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진실로 해서는 안 되는 단서가 있어서 짐짓 하지 아니한 점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종께서 정한 제도에 바뀐 것이 또한 많습니다. 오위(五衛)는 절제(節制)로 공안(貢案)은 대동(大同)으로 바꾸었는데, 어찌 유독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만 바꿀 수 없는 옛 제도라고 하면서 변통할 길을 모색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쌓아 놓은 제방이 무너지면 하류의 범람을 초래하기 쉽고 오랫동안 막아놓은 길을 소통시켜주면 반드시 나중에 근심을 끼치는 일이 많을 것이다.’고 말하는데, 지금 신들이 희망하는 것이 이 얼마만한 은전입니까. 신들 가운데 선배인 자들은 흔쾌한 마음을 먹고 죽어서 반드시 지하에서도 기뻐 춤을 출 것이며, 후배인 자들은 사람 축에 끼어 살아가면서 또한 장차 자식을 낳을 때마다 송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백 대(代)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던 것을 편벽되게 받는 역사에 드문 은전이니, 거기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태어나는 자식과 더불어 서로 시종일관할 것인바 나중의 근심이라는 것은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분(名分)의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고 말하는데, 무릇 ‘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지위의 ‘이름’이니 이를테면 ‘아비는 아비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하고, 형은 형 노릇하고, 아우는 아우 노릇한다.’고 한 데에서와 같은 이름이며, ‘분’이란 것은 등위의 ‘구분’이니 이를테면 ‘자식의 부모에 대해서, 아우의 형에 대해서’의 구분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명분은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혼란은 원래 시행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신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는 일에 있어서 생각이 특별하였으며, 공의(公議)도 또한 긍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변통이 실제적 효과가 없는 것은, 대체로 본종(本宗)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단지 그 서류라는 것만을 따라서 서류로써 분관(分館)하고 서류로써 갖추어 의망하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하면서 비록 변통하고자 하더라도 그 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매번 정묘조의, ‘서류로써 갖추어 의망한다면 가함이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신 교서를 읽을 때마다 두세 번씩 감탄하고 이어 오열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정묘의 의도는 구별이 없게 만들고자 한 것이었으니, 대체로 구별한다면 예전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문서상의 부질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이 극한에는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에까지 미쳐서, 이미 임금을 섬기고 있는데도 오르내리는 계단 아래에서는 하여금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능침(陵寢)을 가까이에서 모신다거나 태묘(太廟)에서 분주히 제사를 돕는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쓴 몸으로서 깨끗한 대열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신들은 항상 부끄러운 마음 간절하여 몸 둘 곳을 알지 못합니다.
신들은 없는 재능 거친 학식으로써 진실로 관원의 숫자나 채우는 역할을 하기에도 부족합니다만, 간혹 학문과 재능이 충분히 경세의 계책에 참여해 들을 만한 사람도 나아가 시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숲속에서 깃들어 살다가 한을 품은 채 초야에서 나란히 죽고 마니, 이는 같은 세상을 사는 선비들이 모두 함께 그 사람의 이름을 일컬으면서 탄식을 일으키는 바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외면으로 드러나고 내면에서 움직이는 허다한 것들은 모두 천리와 인정 안에 있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이에서 벗어난다면 곧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당연한 인정이 자기 가문에서조차 믿음을 받아 전달되지 못하고, 혼연한 천리가 이 세상에 유행되지 못하니, 대대로 태어날 때마다 이름은 인간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불평이 없지만 성장하여 갑자기 이것을 깨닫게 되면 백이면 백 모두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극한 한을 품고서 문득, ‘이러고서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찌하여 태어났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서얼은 끊임없이 태어나 갈수록 더욱 많아져 거의 온 나라의 절반을 넘고 있는데, 모두가 영원히 풀리지 아니할 억울함을 품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공평한 천리요 자연스런 인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예로부터 명현들이 말을 아뢸 때 매번 서류들이 화기(和氣)를 손상시킨다고 하였는데, 화기를 손상하는 것은 애초부터 성스런 세상의 일이 아닌바 신들이 매번 이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된 것인지 신들은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신들은 이미 가문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조정에 끼이지 못하며, 또 고향에서는 행세하지 못하고 누대의 가업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부류의 인간인데 가문에서는 서얼이라는 것으로써 전하여 드디어 승종(承宗)의 서얼이 되니, 이는 경전에서 찾아보아도 성인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바요, 역대에서 찾아보아도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한 바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건의는 벼슬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서 은전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는 실로 신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유명한 석학들의 건의인 것입니다. 유명한 석학들의 건의일 뿐만 아니라 열성조의 은혜로운 지시사항입니다. 옛날의 훌륭한 신하는 조종(祖宗)의 가르침을 써서 올려 계승을 기대하기도 하고 선대 신하의 건의를 조목조목 진술하여 채택을 바라기도 하였는데, 신들은 감히 옛날 훌륭한 신하들이 각자의 임금에게 희망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의 성상께 재가를 바랍니다. 신들은 반드시 죽어야 할 무리로 성상께서 크게 사업을 하려는 때를 당하였으니, 아무리 미세한 곳도 밝게 비추시는 밝음에 원통함이 있으면 반드시 신장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엎어져 있는 항아리 속까지 비추어주지 않으신다면 태어나는 대대로 다시 어느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생성을 기대하느라 본마음을 토로하는 데 급하였고, 원통을 호소하느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양해해 주시어 빨리 처분을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신들의 살아도 죽는 것만 못한 자취로 하여금 죽어도 살아있는 것과 같은 날을 얻도록 해 주소서. 그리해 주신다면 어찌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흡족하여 모두다 머리를 바치고자 하는 정성을 품을 뿐이겠습니까. 또한 장차 은택이 죽은 해골에까지 미침으로써 반드시 결초보은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내용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松江別集卷之三
 附錄
年譜下 a_046_293a


丙戌十四年公五十一歲
十月。趙重峯憲上疏。伸辨栗谷, 牛溪, 思菴及公。
重峯上疏。極論栗谷, 牛溪學術之正。忠國之誠。朴思菴及公淸名直節。聳動汚世。又斥時人誤國之狀。凡萬餘言。略曰。某之剛直。只以一唾潑面之故。臣竊聞某之與潑父仲虎。爲玉堂同僚也。仲虎常以近思錄質問於某。乃始進講。潑洁於某。宜執弟046_293b子禮。及潑之顯。乃始凌某。某有長髥。潑也乘醉戲拔。某卽有詩曰。數箇長髥君拉去。老夫風采便蕭條。厥後對飮之際。潑有悖慢之語。某卽不飮。而唾潑之面而乃起。潑非婁師德。其能待乾乎。其畜怒固已久矣。而積成見鬼之車。張弧不脫。俾餓于中野。人或謂某嫉惡已甚。固宜取敗。而臣獨目見其惜潑兄弟。多般規責。冀以回惑。而潑也不悔。展轉椓害。丁謂懷慙。必逐寇準。漢無汲直。孰制淮南逆謀。臣恐若此不已。則將爲李樑, 尹元衡復讐者。轉變爲莽, 操。而人莫敢抗議也。其謂某崇酒嗜色。珥046_293c不當薦引云者。人謂頗中某病。而實不知其心事。某有一兄。殞於杖下。姊夫桂林。削髮猶誅。沈冥之托。實出於阮籍之計。而其按節湖南。有兄嫂居于順天。某有小妾。隨嫂以居留順天。三日日往省嫂。還宿于官舍。是其愼獨之功。人不可及者也。其遇父母忌日。一月斷飮。其均民役。三旬止酒。其所設酌。惟待賓養老享士之禮。而一老不擧。則不敢先飮。四州之妓。未嘗一近。是故。神氣淸明。能管庶事。數月之內。畢均五十官之徭。窮閻箕頭之斂。比舊半減。賞罰嚴明。雖在當路親戚。不貸其罪也。氷壺046_293d自潔。赤心奉公。人不敢干以私。及長憲府。市人皆謂李珥, 鄭某二大夫之臨。獨無各司橫斂也。是其外有崇嗜之名。而內無戕伐之實。幹當大事。又有適用之才云云。疏入。七日不下。攻之者以爲聽人借手。重峯又上疏。極言朝臣朋比。汝立兇悖之狀。上答曰。因求言陳疏之意。良用嘉焉。李潑上疏自辨。上曰。我自爲善。人何與焉。
丁亥十五年公五十二歲
三月。生員李貴等上疏。洞辨李潑等誣兩賢及公之狀。
046_294a略曰。某之爲人。孝友淸介。立朝二十餘年。一朝失祿。流落荒野。其貧至於炭易米盤無醬。則其淸高一節。足以範世厲俗。此李珥之所以終身愛重。而信非流俗之所可及也。或有謂某與柳成龍等。其人才器局。眞可伯仲。而珥每以某不可不用爲言。未嘗極力推引成龍。是非私於某者乎。此亦不然。蓋彼時成龍等。方爲東人領袖。初不假珥之延譽。而出入淸要。展布才力。而某則橫加黨惡之名。一向擯斥。珥之但以某爲言。不亦宜乎。若使西人持論一徧。只用鄭某。而擯斥成龍等。則珥必伸救。伸046_294b救成龍等之心。卽伸救鄭某之心也。是以。至於金孝元之爲人。其才望不及於成龍等。而惜其不用。終始惓惓。則況於成龍輩乎。然則珥之欲用鄭某。實出於愛惜人才。共爲國事之心。豈有他哉。蓋自東西分黨以後。交搆射利。生事兩間。如尹起莘, 李純仁, 鄭汝立之徒。反面造言。浸惑潑輩之心。故潑輩自前日往復之論。乃以珥通用西邊士類。爲罪目。爲邪黨。奉承傳旨。書名天府。朝廷之上。惟以排擯珥, 渾爲事。而國家治亂。生民休戚。置之相忘之域。此所以公論共憤。志士扼腕。而起趙憲之論046_294c也云云。李潑陳啓自辨。上曰。大抵人臣。不可有反復之態也云。蓋潑汝立始皆尊師兩賢。而後反攻之。故上敎如此云。
戊子十六年公五十三歲
重峯又上疏伸公
重峯聞有倭釁。復上疏。略曰。宋有臘寇。有人言今無他策。只有召劉元城, 陳了翁作相。則寇自平矣。宋帝不省。惟章蔡之徒是崇。故臘寇大熾。金虜繼至。今大盜橫行。南北之憂。有大於金虜。而廟謨一無陳劉之策。請亟召朴淳, 成渾, 鄭某等。使其表正046_294d百僚。強幹固本。則猶有扶持之望矣。上斥以人妖而焚其疏。後重峯復上疏。言公之在朝。專欲尊主庇民。慷慨直言。故百僚嚴憚。如猛虎在山。藜藿不採。今若收用。則庶幾積弊一祛。朝野淸寧矣。三司交章。竄配北塞。而世無敢復爲公言者。○公與李希參好古書曰。世道日險。人心益薄。昔之所謂石友心朋。今爲行路。此實氣數使然。傷哉傷哉。南方非樂士。非久又非我有。切擬搬家早避。而其於湯湯曷歸之歎何。觀此則倭寇之必至。公已明知矣。
046_295a己丑十七年公五十四歲
七月。哭思菴。
公聞思菴訃。以詩哭之。曰伯淳無福故。天下也無福。命矣奈如何。西風一痛哭。又曰。我似失羣鴻。依依何處托。參商蘆葦間。影與寒雲落。
八月。哭長子起溟。爲制三年服。
公於序爲季。而伯仲無後。公傳重。故爲服三年。
爲葬子來高陽
十月。鄭汝立謀叛事覺。公聞變赴朝。上以忠節奬之。
046_295b十月初二日。黃海監司韓準馳啓密狀。是夜。命招三公及六承旨入對。復命入直都摠管及玉堂上下番皆入侍。獨檢閱李震吉命勿入侍。榻前以黃海道祕狀下示諸臣。乃安岳郡守李軸, 載寧郡守朴忠侃, 信川郡守韓應寅等上變事也。大槪全州居前修撰鄭汝立謀叛。爲魁首。其同黨安岳人趙球密告云。分遣金吾郞。逮捕于海西, 湖南等道。命下李震吉于禁府。○公聞變將入。金沙溪適往見之。公問曰。吾欲赴闕。何如。沙溪曰。自上命招則可也。此時徑入。形跡不便。公曰。逆賊046_295c謀害君父。重臣近在國門外。觀變不入。於義可乎。君言乃避嫌也。遂赴朝。蓋公於進退之際。未嘗不講於師友間。丁丑仁聖大妃之喪也。公問去就於牛溪及宋龜峯。牛溪以爲不當入。宋則以爲當入。公從宋說。竟赴闕下。國恤與逆變。無輕重之差。則今答沙溪之言。卽昔從宋說之義也。○時李山海, 鄭彦信等秉勻。李潑, 白惟讓等主論。營護汝立。以上變爲栗谷門人所爲。彦信於榻前。仰天笑曰。鄭汝立豈爲逆賊乎。又於鞫廳。大言鄭大甫汝立寧有爲逆之理。必斬告者。可也。至欲鞫問。又046_295d以監司率爾馳啓爲非。欲請推考。洪聖民等力爭乃止。惟讓子振民。且欲擧館疏。以救汝立。大小噂沓。中外騷動矣。○初七日。金吾郞柳湛馳啓。受命馳到全州。發兵圍捕。則汝立已知機逃躱矣。上特送宣傳官李用濬內官金良輔。搜捕汝立。○初八日。海西賊朴延齡, 李箕, 李光秀, 朴杙, 朴文長, 金世謙等。拿來闕庭鞫之。皆承服伏誅。○十七日宣傳官李用濬, 內官金良輔等馳到湖南。則汝立與其子玉男及其同黨安岳校生邊汜, 朴延齡之子春龍。走匿于鎭安。縣監閔仁伯領軍跟尋圍住。046_296a見汝立諸賊環坐巖谷間。仁伯欲生擒。諭以王命。戒官軍勿逼。汝立先以劍斫邊氾卽死。次斫玉男及春龍。不死仆地。仍以劍柄植地。自就刃割頸。聲如牛吼。官軍急進。獲汝立, 氾尸及玉男, 春龍以來。又取汝立家文書以進。○二十日。上親鞫玉男, 春龍。玉男時年十七。上親問曰。汝雖年少。猶知人姓名。何人等往來汝家乎。玉男供曰。謀主。吉三峰也。往來者。本道則右阜韓憬, 泰仁宋侃, 南原趙惟直, 辛汝成等。常常出入。黃海道人金世謙, 朴延齡, 李箕, 李光秀, 朴杙, 朴文長, 邊崇福等十餘人。046_296b時時來訪。池涵斗及僧義衍。不知其所來。而涵斗常在家間。衍僧日夜同處。且欲探城中消息。使延齡入京。仍往海西云矣。池涵斗義衍。亦承服伏誅。韓憬, 宋侃, 趙惟直, 辛汝成等。不服而死。○磔汝立等尸于市。命百官序立以觀。○時汝立逃斃。諸賊就服。而時輩猶欲掩覆。緩縱彌月。恣睢無忌。至於李洁。以汝立之逃躱。比之張儉之亡命。於是。物論憤激。十一月初四日。湖南儒生梁千會上疏。請治鄭彦信, 李潑, 白惟讓等交親逆賊。盤問不實之罪。彦信陳疏自辨。上下敎曰。自變作之日。右相046_296c所爲。多有未安者。然在大臣之位。予何暴擧。而形於辭色。自初推鞫疏漏。予固已疑訝。千會之抗章。嗚呼晩矣。而今反上疏以辨。辭說亦多未穩。至曰不通書札。其謂予無目耶。今下封書十九張。未知此某人書札。至曰。悠悠時事。欲陳支離。又有可笑等語。如是而尙可謂之不爲親厚。不通書札。修飾許多辭說耶。彼小官事。何足言。身爲大臣。乃敢面瞞如此。予不勝痛憤。予非不知早發此等書。而念慮多也。豈計有所不及而不爲哉。蓋意有所在也。今日。雖欲無言。其可得乎。二十年待大臣之節。因046_296d此而喪盡。尤爲痛甚。政院見之。謄書後還入。蓋變初。宣傳官李用濬往探逆家文書之時。彦信密令滅去其書。而李以武夫。不曉文字。只除去直書彦信之書。而所謂宗老, 信族, 老信等之書札。則不知其爲彦信。而不去之故也。○初七日。府啓鄭彦智, 金宇顒, 白惟讓。或以族屬。或以交友。或以連姻。與逆賊俱有相厚之分不可仍在朝列。鄭彦信曾與逆賊有親戚相厚之分。通書問訊。非止一再。而身居台鼎之列。不思以直事君之義。天日之下。乃敢以不相通信。飾辭自辨。其欺罔君父。掩護己罪046_297a之狀。昭不可蔽。決不可一日冒居。請命罷斥。○院啓鄭彦智與逆賊。有同宗相厚之分。人所共知。而久居銓衡重地。物情莫不駭憤。白惟讓以有識文士。連婚賊臣之親。與之相厚。金宇顒亦以士類。而擇交不正。與逆賊相親爲友。李潑, 李洁等。以逆賊盜名欺世。而妄加推奬。引置臺閣。此實由於知人不明。而其相從交厚之罪。自不可免。如此等人。不可仍在朝列。鄭彦信以年老位尊之人。托交於新進疏屬。問訊相續。許爲知己。苟且猥鄙之狀。已爲可駭。及聞逆賊之變。則所當具由自首。席藁待046_297b罪之不暇。而反生掩護之計。肆爲欺罔之言。天日在上。略不畏憚。是可忍也。孰不可忍也。荐蒙寵擢。驟陞具瞻之位。聖上之待彦信。果如何哉。而彦信之負聖上。至於此極。論以王法。自有其律。而臣等之請罷。亦從末減。豈可諉以大臣。而不治其罪乎。竝命罷斥答兩司曰。依啓。右相事。大臣罷職。豈不知體面重難。但事繫非輕。玆依所論。惟切自歎而已。潑等五臟盡露。此甚可慮。言官之道。論之宜詳以直。可乎。無乃潑, 洁者。或有之乎。二人被論。或有哂之者乎。氣息奄奄。無乃澌盡乎。046_297c○汝立詆斥栗谷時。柳成龍推汝立於上前。稱以山野朴直之士。及是。公語人曰。而見成龍字山野朴直之士。今何如也。成龍甚爲愧恨。
十一月初八日。特拜議政府右議政。上疏辭。不許。遂出謝。仍察委官之任。
上答辭疏曰。卿今不可辭。主辱臣死。豈宜累日退在。設或有病。義當輿疾討賊。速出仕。○時牛溪在坡山。亦貽書勸起曰。變生搢紳。將未免蔓延之患。若使他人主治此獄。則其不能以公心處於嫌疑也明矣。國事甚重。奚顧後慮云。○公出仕之日。鄭046_297d彦信在獄。兩手攢祝曰。右相出仕。吾屬生矣。
十二日。上親御鞫廳。公參鞫。請稱停鄭彦信鄭彦智, 李潑, 李洁, 白惟讓, 洪宗祿等。
上親鞫。公及左相李山海入侍。汝立姪鄭緝招。引鄭彦信, 鄭彦智李潑, 洁, 白惟讓, 洪宗祿等同參逆謀。將爲內應云。且與汝立往來書札。狼藉現出。上命鞫彦信以下。彦智供辭誤罔。上盛怒。大憲崔滉啓曰。臣是法官。只知奉法。彦智不可饒貸。公進啓曰。朝臣之交親逆賊。不過好而不知其惡也。天下寧有兩汝立乎。今以書札間事。遽加刑戮。恐046_298a非聖世美事。且彦智素無知識。老妄失對。不足深責。上怒稍霽。乃竝命除刑遠竄。彦信中道付處。兩司啓曰。彦信當變作之初。榻前面對時。已有營護逆賊之意。及推鞫之時。亦有終始眩亂之跡。至以推治元告爲言。欲使獄事稽緩。請命遠竄。從之。○潑定配北道。遇安敏學於路。謂曰。歸語季涵。吾之負季涵多矣。季涵不負吾。他日地下。何面目相對。失聲慟哭云云。
以書勸起牛溪先生
時牛溪以吏曹參判承召。不來。公與書曰。兄不046_298b可不來者有三。年少輩論議日激。吾力將不能止。一也。衍僧及鄭約等四人之口。連累許多搢紳如頃日鄭緝者。兩鄭以下。皆將就誅。吾力甚單。難以動天。二也。鄙病大作。數日後將入。此後無人任此事。救此輩之死。三也。此時一向退在。不來謝可乎。
十二月十二日。上命拿還李潑, 李洁, 白惟讓等嚴鞫之。公又覆啓。
時賊徒樂安宣弘福招。又引李潑, 洁, 白惟讓等。又云。李震吉得讖書于柳德粹處云。故德粹杖斃。潑, 046_298c洁再被拿鞫。且惟讓與逆賊書中。多有犯上不道之言。自上抹去其甚者。下于鞫廳。其書有曰。此人猜忌狼愎。此人少無人君之量等語。竝命嚴鞫。惟讓, 潑先斃杖下。洁未及加刑。公謂李山海, 柳成龍曰。潑已矣。洁亦未可救之活耶。成龍不答。山海起出。公獨啓。上震怒曰。此乃鄭某所爲。山海等必不知是。卽命加刑。洁亦死於杖下。其後上下備忘于鞫廳曰。潑, 洁等出於逆口非一。前後事狀難掩。欲以逆律追斷。何如。公議啓曰。潑洁等與逆賊親厚。則果不誣矣。至於經幄間出兩汝046_298d立。天下古今之所未有。臣等區區之意。不敢以潑, 洁等必爲與聞逆謀也云。上盛怒。乃下專輒之敎。以此至遞委官。而公終不悔也。○其後辛卯五月。潑之老母穉子。竝加嚴訊。至於壓膝而死。其時委官。卽柳相成龍也。壬辰。公在定州。謂柳曰。李潑老母穉子。何以殺之。柳曰。令公則可以救乎。公曰。何忍不救也。
庚寅十八年公五十五歲
二月初四日。陞拜左議政。十八日。上命治領府事盧守愼曾薦汝立等之罪。公獻議請寢。
046_299a備忘記曰。領府事盧守愼。前在政府。於甲申冬。承命薦進賢士。而乃以金宇顒, 李潑, 白惟讓, 鄭汝立薦進。人君欲得賢士。訪問大臣。而所薦者無非奸賊之輩。自古安有如此大臣乎。幸而予適偶燭其狀。此輩疏而不用。不幸深信其薦。謂之賢士。崇奬登庸。置諸公卿宰輔之地。則逆賊之作亂。豈待於庚寅正月哉。變起肘腋。誰得以善處之。思之至此。心膽盡墮。披閱其薦。不覺髮豎。金宇顒。乃奸臣中最爲奸黠者。而敢爲首薦。幾爲所誤。尤爲痛心。大臣以人事君。其職惟在論人。古人論管仲之功。必046_299b以鮑叔爲首。顧可以奸賊薦進耶。逆賊之廣植黨與。肆爲凶逆者。莫非如此名卿鉅公許而薦進。故遂得鴟張形勢。無復顧忌。以至於此耳。及其變生之後。未見汲汲待罪。以謝萬世。爲臺諫者。亦宜彈章直斥。而寥寥數月。未聞有一言。夫守今犯憲。乃坐擧主。邦有常刑。此何等事。而爲臺諫者。裒如充耳。無公論。無紀網也。予優待盧相。而興亡所繫。大義至嚴。雖欲掩覆。不可得也。雖然。此不過知人不明。或爲匪人所誤而已。亦不可不警後世懲後人也。此意說與大臣。令朝廷從公論處之。公與右相046_299c沈守慶回啓曰。伏覩聖敎盧守愼之事。不勝驚悚。守愼蒙不世之遇。被無前之寵。所當盡心王室。爲國薦賢。而其所薦者。率多逆賊流輩。其罪固難逃矣。然不過知人不明。爲一國氣勢所壓而然也。況守愼以四朝舊臣。老病已甚。方以腫脹。命脈如縷。自上待舊臣。不可不存終始之義。宜示以寬容云。大司憲洪聖民,大司諫李山甫等啓曰。盧守愼承聖上薦賢之命。乃以金宇顒, 李潑, 白惟讓, 鄭汝立爲薦。此四人者在當時。情跡雖未盡露。而其兇猾險邪之狀。士夫間猶或有的046_299d知者。至以爲此輩他日。必將貽禍於國家。及今汝立則以叛逆誅。潑, 惟讓爲賊所援而斃。宇顒以奸黠而竄。守愼之所薦者。果何如也。請命削奪官爵。答曰。自古。大臣有薦進奸賊四魁者乎。四啓。答曰。但可貶罷。榜示四方。以明勸懲而已。
三月。上命斷曹大中以逆律。時公再爲委官。獻議覆逆。竝請勿訊大中妻妾。
先是。全羅都事曺大中。爲逆賊涕泣之說傳播。臺論拿獄受刑。大中以一詩呈于省坐。有地下若從比干去。孤魂含笑不須悲之句。判義禁崔滉欲進046_300a達。沈守慶曰。臨死亂言。何可上達。後滉以其詩達于筵中。上震怒。命罷守慶。盡拿大中妻妾子弟。仍下備忘記曰。大中護賊之狀。自有其詩。而其流涕行素發說等事。旣以自服。別無更議。庇護逆賊。自有其律。按律施行。公獻議曰。大中本以陰邪險妄之人。奴事李潑,白惟讓輩。附會邪說。恒言李珥成渾可殺。以挽時譽。遂得注書薦。又與逆賊交結甚密。逆賊自斃之後。涕泣行素之說。發於公論。今觀其詩。怨懟君父。蓄怨朝廷之狀。所難形言。然比諸伏誅逆賊。不無有間。若斷以次律。可以046_300b得中矣。答曰。曺大中渠之所爲。他不須擧論。亦非予之所知也。但以逆黨推按。而自以爲是。親自書之。則是亦渠已自實不諱矣。只據此一語。斷之可也。事理甚明。不待他說。當待推鞫各人處之。仍命嚴鞫大中妻妾。公又獻議曰。大中兇惡情狀。已盡露於言語詩句。其護賊之罪。自有其律。但其妻妾壓膝一事。於臣等之愚見。有所未安。雖叛逆大罪。於本身伏誅之後。只施緣坐定屬之法。意有所在。況逆賊與護賊。罪有輕重。今以護賊。議大中之罪。而竝鞫其妻妾。似若身與逆謀者然。於國家刑046_300c政大體。恐有所未盡。臣等愚意。只以護賊之罪。罪大中。其餘稍寬之。得中處置。似無不可。臣等於大中。有何一毫顧惜。然以刑政不中。恐或有妨於盛治。敢此陳稟。答曰。大中護賊之狀。則已著無可疑。但其所以護賊者。乃同參逆謀故也。不與之同參。而乃與之庇護乎。夫逆賊者。人人所得而誅之者。春秋之法。先發而後聞之。大中護賊。旣已自服。予知其此賊與之同參也。公復獻議曰。臣等伏見聖敎。大義至嚴。難容他議。第以臣等愚見言之。護賊者未必不參逆謀。而亦或有不參之理。此046_300d所以參謀與護賊之律。有輕重之殊也。大中之於逆賊。交結庇護之罪。則已無可疑矣。而同謀則未有現著。必謂之同參。加以壓膝。恐或過中。伏乞聖慈更加商量。答曰。參謀與否。未鞫前難以臆斷。必須訊鞫可知。然當依啓。女人則勿爲訊之。
請勿治存問逆賊之人
傳曰。曺大中文書中。有所謂稱念之書。今世之人。廉恥都喪。只是爲循私耳。宜乎時事誤矣。又於逆賊處稱念云者。交厚阿附可知。極爲痛駭。竝下禁府推鞫。以正其罪。於是。許筬等以存問逆賊之故。046_301a竝逮獄。公獻議曰。伏覩封下曺大中家稱念文書。細瑣鄙陋之事。尙不可言。至於逆賊稱念。多是淸班臺侍之人。臣等不勝驚愕。王府之鞫。實出於懲討之意。但稱念一事。習俗已久。一一詔獄。恐涉騷擾。直加譴罰。以懲其罪。未知如何。傳曰。大義至嚴。不可貸也。其情亦不可不問也。
七月。策輸忠翼謨, 光國推忠, 奮義協策平難功。封寅城府院君。上箚辭。不允。
箚逸不錄。答曰。省卿箚辭。具悉至懇。所陳兩款。功有均焉。一且不可辭。況辭其二。被誣宗系。賴046_301b卿指授而昭雪。反國大憝。因卿讞奏而討平。竭忠於前。積勞於後。報功之典。自是常事。毋庸固執。速膺新命。
八月。命治鄭彦信欲斬告者之罪。公待罪乞罷。
十九日備忘記曰。鄭彦信欲斬告者之說。推官旣已親聞。則更無可言者矣。彦信公然發說於廳中。若無所忌。其心可見。事之駭愕。莫甚於此。而朝廷無一言。今因梁詗疏。始得以聞之。是亦可怪之事也。夫彦信身爲大臣。敢肆欺罔。其兄彦智卽效之。此二人者。心已無君矣。他何足說哉。不勝痛駭之046_301c至。鞫廳回啓曰。彦信此說。傳播已久。遲延不以上聞。臣等之罪大矣。彦信之說。旣已發現。今不可置而不問。卽招他大臣議罪何如。傳曰。依啓。公啓曰。小臣於上年十一月初八日。蒙被異恩。十二日謝恩。因參親鞫入侍之列。其時彦信已在鞫囚之中矣。彦信當初欲斬告者之說。臣未及親聽。而至於傳播已久。聞之亦熟。而因循含默。終未上聞者。誠以此事。臣子常情所未到。疑信遲延。以至今日。草野進疏。聖上始知之。朝廷無言之罪。臣實首犯。乞罷臣職。答曰。可愕之甚。故依啓矣。046_301d勿辭。○上命招推鞫大臣及禁府堂上。問彦信斬告者與否。金貴榮以爲左耳偏聾。不能聞之。李準以爲坐處稍遠。不得聞之。李山海以爲日久不能記。而黃海監司狀啓回啓時。彦信之說。似發於此時矣。兪泓, 洪聖民。皆以爲聞之云。○大司憲洪聖民啓曰。昏愚小臣。曾參推官之列。當時之事。可愕可痛者非一二。切欲披瀝肝膽。以瀆天聽。而勢有所難。跡有可嫌。趦趄未果。時月屢更。論臣之罪。萬死無惜。而臣情則可慼矣。逆賊之變。出於搢紳積年盤據之餘。故推鞫之初。持兩端者居多。如微046_302a臣者。雖爲推官。曾爲時輩之斥。雖或出言於其間。人或反目以視。臣每與兪泓相顧而語。咄咄以歎矣。及其彦信情跡。敗露於聖鑑之下。已被海島之竄。則朝廷間一種議論。以爲朝紳壞敗。人心危懼。不可無鎭定之道。亦不須爲己甚之擧。愚臣妄見。亦在於是。而形跡之嫌。不可不避。故含忍而不發矣。至於草野抗章。自上有問。則雖以微臣之一塊肉。投於鼎鑊之中。臣安敢計較於生死。而有一毫欺謾之語也。但於其時。日暮事遽。猶有未陳其曲折者。蓋當初發言之時。臣實抗之。李山海亦046_302b言其不可。小臣時爲漢城判尹山。海顧語小臣曰。吾見。與判尹之意同矣。彦信再三唱說。則山海稍屈曰。更思之。以直截之事言之。則右相之言是矣。俄而彦信欲推黃海監司。小臣果言其不可推之意。座中亦有言之者。其事遂寢。山海之啓有曰。不能分明記憶者。此必山海大病之餘。昏忘而致此也。然不能無怪焉。天日在上。鬼神在傍。欺罔君父。何以生爲。臣有此懷。竟不能達於逆賊推鞫之時。又不能陳於彦信論罪之時。臣與彦信。厥罪惟均。敢詣闕下。伏俟司寇之刑。上以親見不卽言。046_302c遞差。○正言黃愼啓曰。推鞫之時。邪議橫生。苟非洪聖民, 兪泓抗言力排。則未知國事終何如也。當時參鞫之人。旣已親聞彦信悖逆之言。不能卽達天聽。其驚駭痛憤之心。固當無一息之暫忘。而前者下問之時。或以爲不得聞。或以爲不能省記。含糊顧望。莫肯明言。此果人臣事君之道乎。李山海之言。雖與稱耳聾者有間。而亦未免模稜之失。此聖民之所以不能無怪也。當初不卽言之失。則聖民亦有不得辭者。而觀其避嫌之辭。據事摭實。明白直截。雖使山海聞之。亦將愧服之不暇。假046_302d曰。聖民之言。微有過當。不猶愈於諸人之首鼠兩端者乎。今譴責之嚴。不加於彼。而反加於此。臣恐依阿顧望者。因是得志。而忠直之言。無路上聞也。上特出愼爲高山縣監。○李山海初度呈辭。答曰。百計圖卿之態。予已知之悉矣。雖萬人攻之。不可去也。吁。卿去則他相不能自全矣。是豈美事。卿勿復爲呈辭。速出行公。則多有好事。不然則必有悔之者矣。聖敎所謂他相及悔之云者。皆指公也。初。山海與公。同推栗谷, 牛溪。甲申以後。專附時論。爲公所鄙。釁隙深矣。當逆變之初。山海欲046_303a納款。致書於公曰。昏夜除驅在臨。切仰云。公鄙之不應。而其書自播。山海大慙恚。必欲問公。因緣行讒。故洪, 黃皆以語觸山海忤旨。而上又疑洪, 黃之論。希公意。故批辭如此。
命拿鞫彦信。仍下賜死之命。公再啓力請。減死移配。
彦信賜死命下。公啓曰。宋朝未嘗戮一大臣。以爲忠厚家法。我朝二百年來。除叛逆外。未嘗殺一大臣。仁厚之風。無異趙宋。今宜遵之。上曰。宋朝亦有如此無狀大臣乎。公欲再啓力救。李山海, 柳046_303b成龍皆不答。公與洪聖民商議。而獨啓之。乃得減死移配。
上峻責臺諫之論彦信不嚴。公陳啓自劾。
大司憲崔滉等請更鞫彦信。而措語歇後。上有未安之敎。兩司全數避嫌啓曰。臣等濫忝耳目之寄。當此討賊之日。目見極惡大憝如彦信者。則所當明目張膽。極論抗議。以洩朝野之憤。而誠意淺薄。不能上格天心。辭不直截。徒歸塞責之地。請亟賜罷斥。答曰。不敢知卿等之論不獲已耶。欲已而不能已耶。以數字爲塞責之計。奄奄如046_303c屬纊之氣者。果何故耶。以爲彦信無可殺之罪耶。或慮其不能活耶。已與大臣。議斷其罪。卿等勿憂其或罪也。噫。古之諍臣。其舌如霜雪。今之諍臣。何如是萎薾耶。昔者張禹欺君。朱雲願借馬劍。秦檜講和。胡銓請竿藁街。此二賊者。未嘗不是大臣。而兩人者。初非有言責之任者也。特出於不堪其憤激。欲伸大義於天下耳。今彦信得罪宗社。背國之賊也。論以王法。合懸北闕。第貸其死者。只緣大臣之志。不可不慰。大臣之懇。不可不副。非以彦信爲可恕也。爲臺諫者。是宜相率而抗章。極言而竭046_303d論。使傍觀者髮皆上指。凜凜然鋒不可當。然後人主優假。示以寬典。方爲得體。亦可以折後日奸臣之心也。今卿等章疏。恐爲隣國所印。予實恥之。不但書傳於四方。沒無以見雲銓。深恐老奸偃臥獄中。鼓腹而竊笑也。予非欲加彦信之罪而有此說也。爲士氣而惜也。爲後世而惜也。公與僚相啓曰。鄭彦信罪惡輕重。王法所難撓改。臣等承推官之命。徒知區區於姑息之一端。妄有陳稟。而不覺其失人臣執法之義。不能奉行天討。以正國典。伏見昨日下臺諫之敎。斯實罪在臣等。惶046_304a恐隕越待罪云云。答曰。是不然。大臣與臺諫。其體各異。卿等之所爲。則深得大臣之體。予雖不淑。豈有不諒之理。實喜有大臣也。惟臺諫之體。則似不當如彼其無氣也。觀其措語。甚爲可哀。不得不發言以警後人而已。非有一毫加罪彦信之意。亦非敢以大臣之意爲不是也。宜勿待罪。
崔永慶辭連就鞫。將坐欺罔之律。公覆啓得釋。
初。永慶遊南溟曺植門。孝友有氣節。爲牛, 栗兩賢所許。後爲奸黨所染。與潑汝立, 仁弘等。反詆兩賢。至謂朴淳, 鄭某可梟首云。其言論之頗僻。有甚於046_304b潑等矣。及汝立作逆。憲府啓前司畜崔永慶與逆賊交契甚厚。越境相從。互相推許。主張時論。此乃國人之所共知。而鄭彦信通書中所謂崔孝元者。亦指此人。則其參尋相厚。據此可知。而獨免罪責。物議憤激。請命削奪官爵。答曰。逆賊在搢紳。人之相知。勢似難免。不須一一追論。恐人心之致疑不安也。如永慶者何關。置之可也。三啓依允。○變初。汝立子玉男招曰。謀主。吉三峯也。諸賊招。皆言吉三峯爲上將。鄭八龍, 鄭汝立爲次將。海西賊徒等招。言三峯年貌居住各異。而朴文長招曰。046_304c三峰非吉姓。是崔三峰。乃晉州私奴云。朴延齡招曰。吉三峰乃崔三峰。居在智異山下。與逆賊開山逕往來。常坐汝立之上云。及問三峰容體。則曰。面瘦。黑髥長至腹。語輒喘急云云。以此外議紛然。遠近喧傳。遂指永慶爲三峰。上下敎于鞫廳曰。所謂三峰者。必有其人。如邊涘變幻名號。在安岳則曰崇福。在全州則曰邊涘。在東萊則曰白日昇。三峰之事。何以異此。其令物色大索。又敎曰。予偶閱地圖。居昌縣號曰三峰。而有全八及八顧兄弟通書于逆魁者。實居居昌。竝拿來鞫問云云。至是。046_304d金溝人金克寬言于濟原察訪趙應祺曰。吉三峯乃崔永慶也。應祺言于監司洪汝諄。汝諄一邊馳啓。一邊移文于慶尙兵使梁士瑩。士瑩先以監司金晬, 都事許听所傳之言。已逮永慶。晬, 昕所傳之言。乃逆賊委訪永慶留連等語也。蓋昕聞於晬。晬聞於密陽敎授康景禧。景禧聞於晉州判官洪廷瑞。廷瑞聞於晉州人鄭弘祚也。於是。遂命拿鞫。公啓曰。永慶以三峯爲號與否。請令兩南監司。覈實以啓。然後隨爲盤問。及永慶就獄。供曰。曾與逆賊暫相識。通書問。自某年以來。不復相通云。上046_305a乃下某年以後汝立與永慶書曰。永慶篋中有此書。何欺罔耶。永慶曰。老昏不省有此。臣則無便。不能作答矣。公啓曰。老人容或忘之。逆賊文書中。無永慶答書。則可知其不妄矣。上又下四韻詩于鞫廳曰。永慶文書中有此詩。必是渠之所作也。此何等語也。極爲兇慘。爲先窮問。蓋其詩末句曰。牛溪一夜風生虎。仙李根搖有髮僧。永慶不知所對。但曰。臣素不能詩。此似是臣友李魯之所書也。公啓曰。此乃甲申年間匿名詩。傳於都下者也。臣亦曾聞之。決非永慶之所作也。傳曰。分明是永慶046_305b所作。然姑停刑推。上問永慶之獄何如。公於榻前進啓曰。永慶事。了無端緖。且聞渠有孝友之名。嶺南士論。亦多推許云。恐無逆謀同參之理。臣與永慶。素昧平生。臣不敢有私。特以所聞如是。故敢達云云。上曰。觀渠與弟書。則果似友愛者矣。乃命赦。仍傳曰。永慶身居林下。自以爲處士。而連通權貴。遙執朝綱。以其弟目不知書者。至爲臨民之官。求見朝報。如恐不及。處士果如是乎。天網恢恢。渠固難逃云。蓋永慶弟餘慶。以諺簡論朝廷是非。且覓送朝報之跡。見搜於其兄文書中。故046_305c上惡之。傅旨及之。餘慶亦斃於杖下。○初。牛溪聞永慶被逮。與公書曰。崔永慶孝友淸修。豈有預聞逆謀之理乎。須力救解云。故公於榻前。以孝友之名。嶺南士論推許等語。救之。○永慶之就鞫也。公乘醉。以手畫頸曰。彼公曾欲如此斫吾云。柳成龍曰。此非戲地也。惡公者。遂以此爲陷崔之證。而殊不知此眞救崔之公案也。公若實有陷崔之心。則寧有顯發戲言於公座之理乎。或者以此比之周伯仁之事。信然矣。
九月。再逮崔永慶。公具箚平反。未及上。
046_305d永慶蒙放。諫院請再鞫。憲府請遠竄。上依院啓。公與李公恒福相議欲救之。先搆箚草。適永慶病死獄中。故不果上。箚見本集。○時李公恒福爲問事郞。爲言救崔之意。公出示所搆箚草曰。一朝刑推命下。則我當與柳相聯名救之。恒福又言于柳成龍。成龍曰。如我者何敢救解云。○時辭連獄事。如金宇顒, 鄭介淸柳夢井, 李黃鍾, 尹起莘, 申湜, 韓百謙, 金憑等。其情犯輕重。各在當人。操縱刑宥。莫非睿斷。公何嘗有容私於其間哉。上敎所謂服罪輸情者。雖重必釋。遊辭飾巧者。雖輕必戮046_306a者。乃實事也。且當時一種邪說。譸張不已。反以汝立爲非逆賊。逆獄爲士禍。告變爲栗谷門人所搆。故臺閣之上。論議日激。不可鎭定。公亦無可奈何。然而上之所治。臺諫所論。特擧其甚者耳。蓋汝立心術未著之前。見欺相厚。固無傷也。甲申以後。情狀盡露。而奸黨悅其誣兩賢。崇信奬許。有同骨肉。及其作逆之後。猶敢有營護之計。則其流放禁錮。次第科斷。諒非過重之典也。然則謂公治獄深刻者。無非煽惑之辭也。數十年來。奸黨竊柄。恣意讒賊。無所不至。實如崇寧羣奸。反治元符大臣者046_306b然矣。且於兵燹之後。推案不存。故敢肆矯誣。虛實交亂。而莫之能正。如惟讓不道之書。已經睿覽。而謂之匿名書。李潑母子之死。明在他手。而謂公所爲。則其他可以類推。豈非可笑之甚哉。玆取當時事實之一二。附見如左。○備忘記。金宇顒與逆賊汝立。結爲心腹。觀其書札。朝廷之事。無不盡謀相議。其於經筵自上無心答說之事。亦皆伺聽。輒臆度君心。潛通汝立。相與密議。觀其情狀。有同鼠子。此人予明知其反覆小人。而不料其情狀至於此極。不勝痛心。六鎭定配。○全羅監司洪汝諄046_306c狀啓。以鄭介淸與逆賊遊山之說。傳播道內之故。盤問羅州一鄕。則座首柳潑, 鄕校堂長辛彭年等。皆報以的實云。臺論拿鞫。介淸供曰。臣前爲校正郞廳時。與逆賊數日同座相見而已。前後絶無相通之分云。自上下介淸與逆賊書曰。見道高明。當世惟尊兄一人而已。所謂道者。何道也。前後絶無相通之說。無乃欺罔乎。刑問一次。定配北道。又命詞臣。將介淸所著排節義論。逐條攻辨。榜示列邑鄕校。以正士習。其後賊僧性熙文, 書中。有密記與逆賊所藏一般。自上問曰。此記汝從何得046_306d之。性熙供曰。謄書於汝立家。因以藏置耳。上曰。此記謄書時。汝立獨在耶。座有他客耶。性熙供曰。與二客同坐。其一。前谷城縣監鄭介淸云。介淸以此還被拿命。未及就拿。而死於配所。○傳曰。吳希吉之書。謂汝立以柳夢井有可觀之實。反以愚言爲無實。爲之曲護云。必是前此希吉。竝斥夢井。而逆賊爲之曲護矣。夢井爲逆賊所深許。則其締結之狀。昭不可掩。其爲痛憤失刑。莫此爲甚。不如速遣金吾郞。拿夢井。窮訊其與賊締結之狀。否則直加流放之典。以示人臣交結奸賊者。在王法必046_307a不可赦之意。禁府回啓曰。夢井締結逆賊之狀。在人耳目。不待吳希吉書而可知也。不問其罪。而直加流放。竊恐事體不嚴。請拿來鞫問。夢井推案入啓。傅曰。昔諸葛亮治國。服罪輸情者。雖重必釋。遊辭飾巧者。雖輕必誅。今此獄事。自鄭彦信以大臣欺罔。終免顯戮。自是人多欺罔。今夢井與賊締結之狀。聾者亦知。況其事狀。昭著於簡札之中如此。而乃敢以萬無納招。肆行欺罔。侮弄朝廷。極爲痛心。其可貸乎。○永慶文書中。有李黃鍾書。以逆獄爲士林之禍云。上命拿鞫杖斃。○諫院啓前046_307b參奉尹起莘險詖詭譎。權勢必附。周流兩南。交結逆賊及所厚之人。爲詿誤一世之計。負罪如此。而偃然都城之內。物情摹不憤駭。請削黜。答曰。起莘締結逆賊。極爲綢繆。公論適發。不可只令削黜。當按問其情處之。下禁府以待。○申湜名在汝立門生錄。被逮。供曰。曾與逆賊一不通書云。上下一張書名湜者。湜曰。南中有鄭湜者云。上又下其問喪禮具書姓名者一張。湜不能對。乃刑一次。公時坐鞫廳。見湜對。微哂曰。名士亦如是欺君乎。○韓百謙。坐收李震吉屍。刑訊一次。○金憑。坐046_307c汝立磔屍時流涕。受刑一次而死。○備忘記曰。李潑等初出於鄭緝之招。又出於朴杙之招。又出於宣弘福之招。又出於回伊之招。同參事狀。不一而足。況其平日與賊締結綢繆。合爲一體之狀。尺童所知。而況春秋討賊之義。身無存沒。時無古今。潑等之事狀昭著。證據已悉。依律處斷。又敎曰。大明律。有奸臣籍沒之條。潑,洁締洁逆魁之罪。甚於奸臣。籍沒財産。○當時逆賊文書中。有祭天文七張。列數君上。語極凶慘。且諸賊招辭。多納指斥君上之語。鞫廳不忍上達。只以不忍見不忍聞046_307d爲啓。自上震怒。凡平日之崇奬汝立者。皆坐之。○又備忘記曰。高敝居忠義衛吳希吉。當丁亥年間。奸黨充斥。邪說肆行。李珥, 成渾爲其所擠。朝廷之上。無一人救珥, 渾而斥汝立者。希吉乃能於此時。貽書逆魁。推尊珥, 渾。斥其逆魁心術詭慝之狀。其論平正的確。良爲可嘉。不可不褒。相當職除授。
辛卯十九年公五十六歲
二月。登對。請建儲。上不答。遂退而呈辭。至三度許遞。拜領敦寧府事。
先是。柳相成龍初拜相。往見公曰。吾輩受國重任。046_308a當任大事。公曰。何事。柳相曰。後宮多王子。國本未定。建儲之責。在於廟堂。吾輩不可不力請。公曰。領相從之乎。柳相曰。吾兩人爲之。則領相何可不從乎。公曰。諾。乃相議。通于領相李山海。約日齊會于闕下。及期。山海不至。再約又不至。其實外順朝議。而內行讒間故也。蓋金嬪有寵。生信城君。上奇愛之。山海交結金嬪兄公諒。揣知上意所在。至是約與公諒飮。使其子慶全。先往公諒家。俄而。山海家奴急報慶全曰。大監將欲赴會。忽有所聞。而杜門涕泣。莫知其由云。慶全佯驚起去。旣已046_308b還語公諒曰。父親聞鄭相將請建儲。仍滅信城母子。故罔知所爲。求死不得云。公諒卽通大內。金嬪泣訴於上前曰。聞鄭相欲殺吾母子。上訝曰。鄭澈何故殺汝母子耶。金嬪曰。聞先請建儲。然後殺吾子云。上始疑之。以御札往復山海。且使人密探公之賓客往來者。又使信城外舅捕盜大將申砬。率軍官直守信城家。以戒不虞。而公不知也。一日。公與山海及柳相。率諸公同對。公首發建儲之請。上不答。領右相皆無言。副提學李誠中, 大司諫李海壽進曰。此非獨鄭某之言。046_308c乃臣等之所共議者也。於是。上震怒。下嚴敎。特補誠中爲忠淸監司。海壽爲驪州牧使。公遂退出。呈告得遞。○登對前數日。誠中爲請建儲。具箚草。大殿別監金喜壽嘗習於誠中。忽來求見。誠中辭以有事。喜壽曰。有不得已事。必欲面陳。誠中乃出見則曰。聞玉堂將以建儲上箚云。然乎。自上震怒。吾持御札。往還領相家。今六度矣。此時切不可上箚。仍自袖中出御札示之矣。
三月。安德仁等上疏。詆公以誤國。卽出龍山村舍待命。
046_308d李山海, 李弘老等。敎儒生安德仁, 尹宕等上疏斥公。目以誤國。上卽引見德仁等。嘉奬之。親問曰。鄭澈誤國何事。德仁等對曰。爲大臣。沈于酒色。其誤國事固矣。上曰。酒色豈至誤國乎。命退去。蓋引見出於意外。故弘老等未及指授其所對也。公遂出寓江上待命。○先時。公於路上。醉呼柳相曰。而見。吾欲見君本源。柳相翌朝見牛溪爲言曰。朋友之間。病痛切磋則有之。而至疑其本心。則無復可望矣。牛溪卽要公謂曰。公昨者。妄發於而見。何也。公默然不應。終無謝意。柳相殊以爲恨。○後己亥年。兪大楨謂申象村欽曰。吾與李弘老相厚。庚寅吾爲翰林時。弘老要與相見。見之則曰。我欲攻鄭相。余曰。何故欲攻之。曰。吾爲大同察訪時。金公諒納一馬于驛。吾以十二同木給之。上卽以銀帶賜我矣。指壁上所掛者曰。此帶是也。又有不得不攻者。御札在此匣中矣。將開匣出示。余揮手曰。勿出勿出。他人雖或爲之。君則勿爲也。弘老曰。鵝溪密附信城。將請建儲。國事吾輩爲之。他人不欲與之云。不久。弘老果誘安德仁等上疏。余乃驚駭。以爲不絶此奴。大禍必及。遂與絶交云。鵝溪。乃李山海也。○沙溪先生曰。金晬嘗謂余。昔年。李山海數致言于余曰。鄭某欲殺吾與君。余疑鄭某何故。至欲殺我。往見鄭相。察其辭色。且觀其所爲。全無是事。蓋山海之意。欲與我共陷松江云。
閏三月。被兩司論啓。罷職。
大司憲黃琳, 執義金玏等啓曰。臣等欲論吏曹正郞柳拱辰, 檢閱李春英等。僚議不一。勢難苟同云云。持平金權啓曰。同僚以柳拱辰, 李春英等論劾事簡通。而臣意以爲朝著不靖。人心疑懼。遽爾論列。益啓騷擾之端。所見不同。同僚引避云云。諫院啓曰。黃琳等之論。實出公議。而金權敢沮已發之論。請金權遞差。黃琳以下出仕。○府啓柳拱辰人物麤庸。日以趨附爲事。李春英自儒生時。出入宰相之門。竝請罷職。傳曰。趨附何事。宰相爲誰。回啓曰。柳拱辰趨附於鄭某。初授本職。用人惟其所親。使仕路混濁宰相則鄭某也。答曰。知道。依啓。於是。兩司全避啓曰。鄭某擅弄朝政。恣行胸臆。其招權負國之罪大矣。爲耳目之任者。所當擧事直論。而不卽擧論。至於下問之後。亦且淹延累日。噤無一言。不直之罪。在所難逭。答曰。勿辭。○府啓。領敦寧鄭某性褊多疑。好同惡異。汲引所厚。廣植私黨。羣聚其門。日夜如市。擅弄朝綱。恣行胸臆。威制一世。莫敢誰何。至於闕中爲政。私招銓郞。指揮注擬。欲任外任之同志者。則陰嗾言官。故以微罪彈論。且與宋翰弼兄弟。結爲心腹。反主逃躱之後。常接置于鄕家。及其下敎捕捉。飾辭待罪。猶且匿置其家。與之譸張論議。自上判斷之訟。劫制訟官。必欲改決。丁巖壽等拿來之時。巧生救解之計。密令淹留。使臺諫論執。韋布上章。必期於蒙允。是可忍也。孰不可忍也。加以縱酒荒色。蕩毁名檢。國人醜之。罔念羞恥。外加謔浪。實肆媢嫉。及其肝肺已露。無所自容。而猶不畏戢。日與浮薄之徒。鼓動邪議。使人人疑懼。凡此之類。難以枚擧。不可不薄示譴罰。以懲其罪。舍人白惟咸締結鄭某。爲其腹心。請竝命罷職。○諫院啓曰。領敦寧鄭某。性本剛愎。且無行檢。及居相位。猶不戒愼。惟以招權植黨爲事。日聚浮薄之徒。謀議朝政。趨附其門者。汲汲引進。少有異己。則輒斥去之。政廳乃是至嚴之地。佐政郞官。公然招去。指揮注擬。兩銓長官。有窠則三公各薦其人。參用擬望。自成規例。而同僚所薦。皆却不用。同列大臣。視如仇敵。外若親厚。而內實媢嫉。其所以經營搆陷者。終始不已。至於宋翰弼。自上特命治罪還賤。而乃敢匿諸其家。結爲腹心。捕捉命下。飾辭待罪。終不黜送。劫制該官。使更接狀。判下已決之訟。迫令改分揀。其他擅弄之狀。不可枚擧。惟幸聖明洞燭情狀。已收台鼎之任。而不自知艾。益肆忿怨。陰聚私黨。鼓動邪議。使人心疑懼。將啓士林無窮之禍。舍人白惟咸趨附鄭某。結爲腹心。且與李春英等造言生事。請竝命罷職。答府院曰。相職已免。何必罷也。白惟咸事。依啓。○傳于憲府曰。啓辭。有私招銓郞。指揮注擬。又曰。欲除外任。則以微罪彈論。這箇的話。指某某人的。俱著顚末以啓。回啓曰。盧稷爲吏曹郞官時。私自招去外任閔定命崔洙, 金澥矣○三啓依允。
命列公罪。榜示朝堂。
備忘記曰。古者罷黜大臣。榜示朝堂。布諭天下。所以昭示罪狀於國人之耳目。而懲後人也。今此鄭澈罷職。承傳依古事。榜示朝堂。○按。是後五月。柳相成龍爲委官。栲殺李潑母尹氏及其穉子。而一邊人以此歸之於公。其誣甚矣。詳在政院日記及承旨李廷馣日記。
六月。命囚吏曹正郞尹暾。兩司引嫌斥公。
白惟咸, 柳拱辰坐公見罷。後吏曹竝擬學官。上下備忘記曰。白惟咸, 柳拱辰, 李春英。以奸兇之黨。擅弄自恣。濁亂朝政。爲公論所劾。薄示譴罰。於身幸矣。而大非懲奸去邪之道。纔罷其職。時未有敍命。乃敢隱然擬諸學官之望。試予淺深。侮弄朝廷。學官雖微。乃是儒師。其欲以此輩。冒居函丈。導迪多士。俾皆學其巧險之術耶。文官之罷散。不爲不多。而必以此輩爲之擬者。果何意耶。其不有君命。不畏公論。黨邪無忌憚之狀。極爲痛憤。色郞廳詔獄推考。色正郞尹暾。原情判付內。此必有指嗾之人。聽某人之言而爲之。天日之下。從實直招。詐不以實。則當刑推。更爲推問以啓。○大司諫洪汝諄, 司諫權文海, 獻納金敏善, 正言李廷臣, 尹曄等啓曰。鄭某之招權植黨。誣上行私。亂政誤國之罪及白惟咸, 柳拱辰, 李春英等朋奸黨邪。擅弄濁亂之狀。論以常憲。自有其律。而當初臣等之只請罷職者。非但臣等之過慮騷擾。蓋以黨與布列。餘威未殄。翻覆之機。人皆疑懼。無恥嗜利之徒。固不足說。而稍知彼輩之奸狀者。亦怵於後日之禍福。徘徊觀望。中立營庇。物情之憤鬱。於斯益甚。銓曹豈不聞公論之所在。抑非不知聖明之所燭。而乃敢以惟咸輩。擬諸師長之任。試探聖意之淺深者。無非臣等疲軟不能振肅朝綱之致。請斥罷臣等之職。○大司憲李元翼掌令趙仁得, 尹覃茂, 持平李尙毅, 鄭光績等啓曰。鄭某性本險艱。專擅權勢。而白惟咸, 柳拱辰等。爲其鷹犬。威福由己。至於主勢日孤。朝政濁亂。臣等當初論罷。亦知罪重罰輕。而恐涉騷擾。只請罷職。至於榜示之後。罪惡彰露。而略無忌憚。出入自如。積威所劫。莫敢誰何。奸兇餘黨。且擬師儒之長。責由臣等之疲軟。不可仍冒。請遞臣等之職。答府院曰。鄭某之他餘罪惡。姑置勿論。惟其陰嗾湖南之儒。盡掃一代名卿士大夫之異己者。悉驅之逆賊之黨。期必屠戮盡殲而後已。及其奸謀未售。譎腑將露。自知其勢窮事迫。又嗾臺諫。脅制君父。終得以遂其志。惟此一事。求之古奸。鮮有其儷。其心之慘毒。鏌鎁爲下。念之令人氣塞。惜乎爲人君者。惟知藉此而討賊。自以爲足制其奸。彼無奈何。予何不能斥之於早也。是誰之過也。蓋於己丑。湖南儒生丁巖壽等應旨上疏。論斥李山海, 柳成龍等。上震怒。引見李, 柳慰諭。命拿巖壽等十人。大憲崔滉等累啓伸救。不聽。館學儒生崔起南等上疏伸救。則答曰。予二十年忝位。待儒生。未嘗以惡言一加之。況欲致之王府。戮辱於桁楊之下。使章甫之士。與獄吏相對。此豈予意哉。其有不得已者存乎其中。爾等豈能盡測。今觀此疏。予過矣。當爲爾等從之。至是。以嗾儒生嗾臺諫之目。以示聖意。故汝諄等得以藉口。以爲陷公之一大題目。終至於梁千頃, 姜海事而極矣。
兩司合啓請竄。初配明川。命移晉州。
大司憲李元翼掌令趙仁得, 尹覃茂, 持平李尙毅, 鄭光績, 大司諫洪汝諄, 司諫權文海獻納金敏善, 正言李廷臣, 尹曄等。合啓鄭某凶悖不道之狀。臣等非不詳達。自上非不洞燭。而特以曾忝大臣之列。不卽削竄。臣等不勝閔鬱焉。鄭某本以剛復之性。常懷怨懟之心。乘國家不幸之時。竊居台鼎匪據之任。謀擅國柄。廣植私黨。日聚浮薄之徒。締結陰險。至於政廳郞官。公然招去。使殿下不得爲政。專擅已極。同列大臣。視如仇敵。外若親厚。內實媢嫉。入侍天威之下。與李山海有若同寅協恭者然。恣行欺罔。左右之人。莫不駭愕。且於稠廣之中。呼柳成龍姓名。顯加侮弄。黃愼將赴北道評事。而急於進用。托以望輕論遞。旋卽歷通淸班。金澥閔定命霍洙方爲守令。乃以微失。成罪劾歸。其誣上行私。至於此極。高敬命凶奸餘孼。廢棄多年。而善於推卜。相與親密。擢置頂玉之列。洪仁傑之居官。別無聲績。而以婚姻之親。過實褒奬。致陞堂上。宋翰弼兄弟。實是叛主之奴。而某或匿諸京家。至於妻妾混處。凡百兇謀祕計。無不謀議。啓下已決之訟。迫令該官改決。丁巖壽等陳疏。實非多士所爲。某門二三客。承其指嗾。以成其謀。誑聚若干人。以充名載疏中。而實未知其疏意之如何。幸賴聖明洞燭其奸狀。命遞相職。以示眨薄之意。爲某者所當杜門省愆之不暇。而日聚私黨。晝夜謀議。公辦酒肉。官馱妓工。往來遊宴於江湖。此果獲罪君上。退伏惕慮之意乎。至於劾罷其職。榜示其罪之後。猶不知戒。橫行閭里。出沒諸處。怨天尤人。無所不至。或以削罷勳籍。欺撓功臣。其他極兇極悖。耳不可聞。口不可道之說。爭相鼓動。將啓國家無窮之禍。罔極之罪。可勝言哉。當初請罪之時。玉堂不顧公論所在。而徘徊觀望。默默無一言。政院以出納惟允爲職。榜示之命。廢閣累日。不卽擧行。某之積威。使人疑懼。至於此極。自古安有爲人臣負罪如此。而保有官爵。偃臥戶牖者乎。請勿留難。亟命削職遠竄。以爲植黨專權。脅君擅國者之戒。白惟咸, 柳拱辰, 李春英等交亂朋比。濁亂朝廷。請竝遠竄。依允。公配明川。上以某爲大臣。命移配改晉州。○時洪汝諄主張臺論。與山海相爲表裏。蓋在己丑冬。獻納白惟咸駁汝諄陰險貪婪。人之視之有同豺虎。其包藏忮害之狀。實是朝間一賊云。至是。汝諄必欲甘心於公等。上意實以公欲滅信城母子之讒惡公。而汝諄等不可據此爲案。故執他事。湊成罪目。而李公元翼等靡然從之。元翼始爲謹元所誤。今爲汝諄所誤。徒急於順旨擠人。而不知其搆虛害物之爲可恥。餘人不足責。李公亦忍爲此哉。○府院啓秉銓之官。敢以惟咸輩。擬諸師儒之望。其擅弄之罪大矣。被鞫郞廳。終有其罪。而堂上及同參郞廳。亦竝命罷職。○院啓近來權奸擅國。朝綱掃如。白惟咸等定配時。或西或南。擇其便近之地。以爲投畀之所。迸四裔禦魑魅之意。乃如是乎。自上下敎之後。亦不改配於邊。請禁府堂上前後色郞廳。竝先罷後推。於是。白惟咸改慶興。柳拱辰改慶源。李春英改三水。
兩司合啓。竝治尹根壽, 洪聖民, 李海壽, 張雲翼等。
啓辭略曰。鄭澈之罪惡。靡有紀極。而苟非黨與爲之助張聲勢。則某無所售其奸。右贊成尹根壽性本輕佻。加以憸邪云云。益城君洪聖民外飾儒名。內實陰兇云云。驪州牧使李海壽賦性邪毒。常懷怨懟云云。襄陽府使張雲翼本以浮妄之人。性且陰險云云。此四人等爲其羽翼。巨奸雖已屛黜。四人猶未服罪。竝請命削奪官爵。依啓。
公移配江界
兩司合啓。鄭澈之罪大惡極。國人之所共知。合置窮荒。以禦魑魅。禁府之定配明川。已爲可駭。而自上乃以大臣之故。改命南方便近之地。是豈投畀之意乎。且其本家去配所。纔數日程。與窟穴私黨。交相往來。謀議生事。有不可測。請亟命改配兩界邊遠。依啓乃配江界。○禍作日。公出江上。曉起曰。吾夢爲江界府使。謫所其必在此。及聞配晉州曰。吾平生夢無不驗。今不相符。我殆將死矣。發向晉州三日。聞江界之命。○公發配之日。有士人洪仁侃者隨行。時議益急。人謂必有後命。無不懍慄。仁侃則至於夜不能寐。而公安寢達朝。無異平日。仁侃問公何以若是不動。公曰。自古安有相臣被竄。而終得免死者乎。吾心已定。故還爲安妥矣。
牛溪先生出別于臨津
七月。黃廷彧, 黃赫, 尹斗壽, 柳根, 李山甫, 李洽, 任鉉, 金權, 黃愼, 具◉等。竝坐公被劾。洪聖民, 李海壽, 張雲翼等。竝加罪遠竄。
兩司合啓。權奸勢焰旣盛之時。朝臣之無恥者。充滿布列。聖明在上。公論稍振。數三奸兇。雖已斥去。而黨與之太甚者。豈可任其糾結盤據。脅持淸論。而不爲之甄別。以基他日國家之禍乎。兵曹判書黃廷彧賦性猜險。行已麤鄙云云。右承旨黃赫狂悖詖險。至曰。吾父子尙在。山海,成龍。早晩可圖046_314b云云。戶曹判書尹斗壽外若寬緩。內實陰險云云。左承旨柳根性本奸邪。行檢掃地云云。黃海監司李山甫爲人愚庸。加以險詖云云。司成李洽性本陰邪。素無名檢云云。兵曹正郞任鉉爲人陰險。行已無恥云云。禮曹正郞金權爲人陰譎。朋比奸兇云云。高山縣監黃愼賦性邪毒。有同虺蝎云云。司果具★陰兇險譎。加有悖行云云。請竝命罷職。洪聖民, 李海壽, 張雲翼等。請竝命加罪遠竄。答曰。依啓。兵判與黃赫。豈如是乎。尹斗壽。寬厚有才智。柳根。文藝之士。予甚惜之。此四人不可從矣。046_314c張雲翼以下事亦依啓。再啓。答巨慝已祛。餘黨已黜。自餘諸人。蕩滌而收用。務令鎭定。
兩司劾罷伸救丁巖壽時臺諫
啓曰。鄭澈陰囑湖南私黨。極肆網打之術。而其時兩司之官。多出某門。故曲循指揮。敢爲營救之計。張皇辭說。必售其志。使殿下孤立。無所下手。其黨權奸䝱君父之罪大矣。豈可諉諸已往。而不之追論乎。請其時參論臺官。竝命罷職。答曰。此事極爲痛憤。終使奸臣竊笑。不可不懲以警後世。依啓應罷者。崔滉, 成泳, 沈喜壽, 尹暹, 申磼, 禹俊046_314d民, 李增吳億齡, 白惟咸, 兪大進, 姜燦, 李洽。○領相李山海, 左相柳成龍啓曰。一時臺諫。不免雷同者。亦時勢之使然。其心豈皆以此事爲穩而從之乎。況宣慰使方以護送客使至浦所。今雖姑命勿罷。渠必以行公爲難。客使亦必疑訝。聖念所及。實非偶然。而臣等之慮。亦在於此。言官旣已蒙允後。敢爲煩瀆。極知未安。而公論已發。聖批快從。今雖有斟酌權道。而亦不可謂公論之不行。大抵臺諫之責。在於直截。大臣之慮。亦在於周詳。兩不相妨。故冒昧敢稟云。宣慰使。沈喜壽也。答曰。彼046_315a乃日夜狺然於卿二人。而今反來救其救賊者。眞可謂大臣之道矣。鄭澈睚眦必報。君子小人之度量。相去遠矣。宰臣侍從多罷之。未安。客使宣慰事。勢之妨碍。予已算得。第雖優容假借。彼魚頭鐵冠之臺諫。必不肯捨。予非以其時臺諫盡爲其黨。只緣罰不可不施。後不可不警。沈喜壽別無罷職之命。渠安敢以私意。棄君命而不行乎。兩司避嫌啓曰。權奸陰囑私黨。假名儒疏。謀爲網打之計。及下拿鞫之命。指嗾臺諫。使之營救。爲臺諫者。一循其指嗾。累日相持。其脅制君父之罪。人莫不痛046_315b憤。臣等敢有所論列。欲以少示懲罪之意。今見大臣之啓。竊有所大不安者云云。答曰。賊疏之網打。其意實在於二公。今日方治其罪。故二公無乃有所未安於心耶。此亦古大臣之遺風也。
朴漸禹性傳以黨公。削奪官爵。李誠中罷職。尹斗壽加罪遠竄。黃赫削黜。
兩司合啓。上護軍朴漸黨附鄭某。汲引憸邪。布滿要津。請削奪官爵。忠淸監司李誠中往來鄭澈門下。預聞謀議。舍人禹性傳好詭異之議。脅持公論。黨護鄭澈。請竝罷職。尹斗壽, 黃赫。請加罪遠竄。046_315c答曰。依啓。尹斗壽, 黃赫。不須遠竄。禹性傳素多人言。出於賊札賊招者非一。此人近十餘年徘徊於外。頃者一再入侍。爲人甚陰險。且黨護鄭澈云。不可只罷其職。削奪官爵。○連啓黃赫削黜。尹斗壽遠竄。○兩司請竄公之時。洪汝諄往議于禹性傳。性傳諱而不見。又見金晬。晬曰。大臣黜外。已爲過重。何必加罪。汝諄卽爲內通。故性傳削官。金晬亦出爲慶尙監司。誠中曾參建儲之議。故兩司揣知忤旨。而竝論之也。
拿鞫押公都事。仍下圍籬之命。
046_315d禁府都事李台壽押公行到順安。馳啓鄭某病重。不得趲程押去。傳曰。李台壽不畏朝廷。押去奸賊不嚴。任意自行。徘徊遲留。拿鞫。遣他都事押去。鄭澈賦性狡猾奸毒。旣到配所。交通雜人。未知作何等罪狀。嚴加圍籬。時江界府使洪世恭。希山海, 汝諄等旨。壯固圍籬。使不見天曰。雖雀鼠亦不得通。公處之怡然。日誦朱子書及大學, 近思錄等書。有疑晦處。則於圍籬長木。白而書之。時時省玩。○時鄭彦智亦在配所。彦信送子協于其兄處。使詣公圍籬外。泣謝公再生之恩。後協和附罪公之議。046_316a黃愼謂協曰。君之今日議論。與泣謝江界時異矣。協愧謝曰。諸友之論。不敢獨異。故然矣。○徐公渻。與鄭協會飮于李惟侃家。協怨公及洪聖民。徐責之曰。鄭洪兩公於君家。有大恩德。何敢乃爾。君家所爲是乎。君弟慄何以至於自死乎。協卽脫笠起拜曰。無所歸咎而然也。蓋己丑。彦信抵諱。不以實對。至於陳疏張皇自辨。皆慄之謀也。彦信賜死命下。慄自以罪由於己而自死。故徐言如是云。
八月。汝諄以梁千頃, 姜海等受公指嗾。以崔永慶爲三峯拿鞫。千頃等誣服而死。
046_316b前月十七日。傳曰。奸臣鄭澈所搆陷排斥者。如有其人。竝收敍擢用。蓋上之惡公。在於建儲。而難於聲罪。故以此微諷臺諫矣。至是。汝諄等執永慶事論啓。以爲吉三峰爲崔永慶之說。必是鄭某嗾梁千頃, 姜海等做出也。請拿問千頃等。依啓。於是。千頃, 姜海等嚴加刑訊。千頃等不勝栲掠。遂誣服而死。○初。永慶爲三峰之說。因洪汝諄狀啓。鞫廳令汝諄覈實以啓。則以爲濟原察訪趙應祺之所告。而應祺聞於金克寬。克寬聞於千頃, 姜海等云。於是千頃就監司。而仍上疏陳其曲折。至是。046_316c汝諄欲自脫前日密啓之事。啓論崔三峯爲永慶之說。必有指嗾者。請鞫千頃海等。嚴加刑訊。千頃等引任禮臣等十餘人。以爲言根。獄官不復問禮臣等。而酷訊千頃。以輸情爲限。上曰。千頃等竝受嚴刑。未知其由云云。金誠一謂千頃妻從兄奇孝曾曰。殺人之律。當分首從。若引鄭某則免死矣。孝曾言于千頃等。千頃等遂引公。上乃下決杖定配之命。而竝死於決杖。姜海將死。上疏曰。誣服臣姜海伏以。二年重病。僅存性命。嚴訊折脛。不自支忍。誣爲承服。萬死無惜。崔永慶爲三峯之說。046_316d臣於洛下。偶然傳聞而已。金克寬家過行。時偶然傳說而已。克寬傳說趙應祺進告。本非臣之所使。而就招於監司。招後上疏。本非臣之所欲。特以淸問下及。道臣窮推。不得已歷擧傳疑。仰達天聰矣。若以傳說之罪定律。則臣亦無辭。若以誣陷之罪行法。則冤枉罔極云云。觀此則可知當時曲折矣。○時洪汝諄爲大憲。欲加罪公。一會于中學。大司諫李德馨曰。今日欲啓何事。汝諄曰。圍籬之人將加罪也。德馨曰。罪名云何。凡殺大臣。必罪名明白。人無異辭。然後可。不然則不足以服人之心046_317a矣。執義盧稷曰。小官之意。與大諫同。汝諄遂不果售其計。○初。德馨辭大諫啓曰。近日言官。方請奸黨之罪。而小臣妻父李山海之名。連出於彈文措語之中。隨參論列。亦有所礙云。誠使德馨不知山海內通釀禍之事則已。旣或知之。而反謂公等爲奸黨。則是自欺欺君。無足觀矣。豈所謂入鮑肆久不聞其臭者耶。然於汝諄害公之論。猶不忍從。則此出於公理之不泯者云。
壬辰二十年公五十七歲
三月。平安監司因公罷推。
046_317b時朝廷頒赦。平安監司於放未放秩。書公以前領敦寧府事。上震怒。下敎曰。姦賊得保其職。何人復其職乎。監司遂被罷推。
四月。倭奴入寇。
五月。蒙放。仍下召命。奬以忠孝大節。卽發向行在。
時倭寇逼京。凡竄謫者皆放釋。而公獨不蒙赦。五月。大駕播遷。駐松京。臺諫論李山海交結宮禁。濁亂朝政。柳成龍主和誤國之罪。皆蒙允。上御南城門。慰勞軍民。令各陳所懷。咸請釋公用之。046_317c上赦之。仍下敎召公曰。知卿素有忠孝大節。可急赴平壤。與兪泓, 李恒福同護王子。時朝報及諸宰之書。皆到謫所。而江界府使猶不開圍籬。必待監司分付。當時黨禍懾於人者如此。公聞報痛哭。發向行在。○前月。公夜夢作詩曰。昭代收遺直。天墀曉鐸鳴。至是果驗云。
中道受召旨。迎駕於平壤。
上引見慰諭○一日。公與諸宰共會。卒患霍亂。趨就別處。洪汝諄追至。傾藥囊以請曰。大監疾甚。小生適有淸心元。願進之。公笑而却之。
046_317d六月。扈駕自平壤。至博川。
十四日壬寅。上定渡遼之計。遣宣傳官迎中宮於德川。命領議政崔興源參判尹日新等奉廟社主。陪世子往保江界。公與諸大臣力諫。不從。○至博川。聞平壤陷。上命世子分朝。使之收召四方。以圖興復。領相崔興源以命從世子。右相兪泓自請隨世子。公獨扈駕至嘉山。時大雨。夜已五鼓矣。
扈駕至義州
時從官只數十人
046_318a七月。受體察兩湖之命。大臣請留。依允。
九月。遂奉命南下。
先是。車駕次定州。時公與諸公會坐。具思孟具宬亦在座。思孟乃元宗外舅。而元宗卽金嬪所誕也。自內送酒饌。蓋爲具也。公以手推其饌于具曰。此非相臣所食也。卽起避之。座中莫不吐舌。雖平日不悅公者。亦歎其難及矣。候隙者遂以爲譖。未久。有體察兩湖之命。大臣請姑停行。上許之。至是。遂奉命南下。上御義州行宮東軒。引見公。送之曰。卿好去成功。則國家之幸也。公曰。046_318b伏願渡江之言。非但勿出於口。而亦永絶於心也。上顧尹斗壽曰。此言何如。斗壽曰。一渡江則恢復之望永絶矣。上曰。卿好去。國家恢復。專恃於卿矣。從事官及軍官。卿其任意爲之。但此處無人。故不得發送矣。公曰。駑劣如臣。恐不能措置。○過麟山驛。有詩曰。傍一作佳人莫問淸江事。欲說淸江淚自潸。中夜戀君千里夢。北歸難度萬重山。蓋癸未春。李淸江濟臣。以金燧等不卽行刑。減死定配於義州麟山驛以卒。臨終口吟出師未捷身先死之句云。至是。公奉體察之命。行次麟山。有是吟。
046_318c行到江華。上箚請移蹕定州。以圖興復。又移書牛溪先生論事。仍向湖右。
箚辭略曰。大駕遠狩西方。而兩湖猶爲國固守。此殆天意。伏望大駕還駐定州。以待天兵。東宮亦來駐湖南。觀勢進退。儻天兵不出。大駕亦謀浮海而南。以答兩湖怨思之心。則乘舟雖危。不猶愈於棄疆土而渡遼乎云云。○時牛溪以檢察使在松京。公以書議事。牛溪答書略曰。來諭極是矣。高宗之世。猶以力戰爲義理之當。今日之事。宗社爲重。何敢顧王子而不戰乎。又曰。今日046_318d惟當選擇能將。愛養撫恤。與同甘苦。日加訓鍊。明軍律。修器械。遠斥候。一心進戰。死生以之而已。又曰。近日義兵團結。處處皆然。惟此一事。可望恢復也。
爲文哭趙重峯
先是。公聞重峯起義兵。貽書曰。生還忍見今日事。朝衣抆淚淚盡血。繼聞公倡義起兵。爲之向風歆歎。第未知住在何處。用武利鈍如何。僕受命將前赴貴道。凡屬大小軍機。切欲急速面議。何以得之。幸須量示。又曰。諸京列邑。爲賊窟穴。兵力單弱。046_319a掃蕩無期。奈何奈何。貴道受兵幾邑。完全幾邑。淸州之賊。盛衰如何。竝示之云云。及重峯戰亡於錦山。公爲文哭之曰。吾友汝式。學孔, 顔而慕誼原。欲死於直。終死於節。吁嗟乎汝式。
癸巳二十一年公五十八歲
正月。聞嚴旨屢下。遂北歸。
前冬。全羅監司權慄狀啓。以爲體察使使臣防湖南之賊。勤王則別定他將云。而今臣乃自將。至于水原。軍情皆喜體察之言。軍士逃去者千餘人云。上震怒。下其事于備局。備局回啓曰。鄭某不046_319b念國家大計。甚爲無謂云云。於是。同知柳永吉進啓曰。體察使鄭某留連酗酒。迷罔機務。而主勢孤弱。公論不行云。仍又斥左相尹斗壽非擔當恢復之人云云。時金晬自南路還到行朝。上引見金晬問曰。都體察使不肯盡力。因爲留連云。然耶。必有所聞。不可諱也。晬對曰。其留江華者。欲圖京城賊也。禹性傳亦要住耳。今留洪州。分送從事官於湖南。而十一月內。不離湖西矣。會全羅, 忠淸兩方伯於德山。面議便宜。要圖京城矣。上曰。卿不與相遇乎。晬曰。小臣見大臣。則如見朝廷。切欲046_319c相見。而船行巧違。只以簡通。東宮所住。自此處定奪云云。大司諫李海壽獻納金庭睦啓曰。同知柳永吉。妄斥大臣未著之失。臣等之請罷。實出於公論。而永吉於本院通書。顯有不平之意。以公論爲非。此由臣等見輕於人。以致脅制言官。爲後日無窮之弊。不可靦然在職。請命罷斥。答曰。此時豈可紛紜辭避乎。勿辭。大司憲李德馨, 執義李好閔, 掌令李時彦, 持平柳夢寅啓曰。大賊未討。國勢危急。在廷諸臣。惟當各自勉勵。日夜以恢復爲念。而同知柳永吉。妄斥大臣。使不得自安。當及機規046_319d畫之時。沮立事建功之心。而傷朝廷體貌。莫此爲甚。臣等之請罷。實是公論之不得已者。今見諫院避嫌之辭。永吉通書本院。以公論爲非云。一體之地。見輕無異。請命遞斥臣等之職。答曰。勿辭。○初。上去邠駐開城府。時議皆咎領相李山海濁亂朝政。首倡去邠之失。人心憤激。不可止息。大司憲金瓚執義權愜掌令鄭姬藩李有中持平李慶祺, 大司諫李憲國, 司諫李★, 獻納李廷臣等入對。始論山海交通宮掖。誤國去邠之罪。憲國曰。山海常乘驢往來金公諒家云云。副提學洪麟祥後改046_320a履祥又極言公諒干政作弊之狀。瓚◉等又言。頃者貼榜於鍾樓。畫李山海俯八公諒袴下爲仰吮之狀云。乃合啓請遠竄山海。上只命削職。兩司又合啓曰。及第李山海本以諛佞之人。平生行己。專以媚上取悅爲事。位極之後。保身患失之念益甚。締結賤豎。使君父失國顚沛。廟社陷於賊藪。二百年休養生靈。盡爲魚肉。忘君負國。階亂速禍之罪極矣。請依律定罪。累啓允之。竄于平海。臺諫又請梟示金公諒。上曰。倭變亦豈此人所致。國可亡。無罪之人。不可殺也。至是。大司諫李046_320b海壽等又上箚。極論喪職闕失。近習交通之狀。請竄洪汝諄, 李弘老, 宋言愼等。上曰。此人等之罪。予所未知也。但此人等頗劾鄭某之奸矣。再啓。答曰。昔攻李珥者。以因緣攀附等語。屢形疏箚。予未嘗一言斥之。今以此人等爲如是者。無乃設一機而陷人乎。諺曰。鯨戰鰕死。此之謂也。然所論如此。不可不從。依允。又下備妄記曰。予心氣傷。昨日又飮酒。答兩司之語。意與言異。此人等頗劾鄭某以爲奸云。蓋海壽等所論。上雖勉從。而實疑其出於公故也。公聞之。惶恐北歸。
046_320c二月。復命于行朝。
五月。差謝恩使朝京。臨發。上箚論保民, 賑飢還都華制等事。
箚見本集
中道。又上箚。請急遺專价。告急辨誣。
箚略曰。夫奏請之擧。有萬可爲。而無一可已。恐不可以經略一言。竝與其奏咨而廢之。蓋李提督旣主界碑之說。而石尙書又不能無惑。危機之急。間不容髮。雖有經略揭帖。痛闢其議。深陳利害。明白切至。而本國反無一言以自辨。則將何以解尙046_320d書之惑。而回撤兵之議耶。況聞賊兵已陷咸安。將犯湖南。其間要害。只有一帶晉陽。設若天兵不及猗角。則將來禍機。有難勝言。未知朝廷何以善其後耶。臣愚過計。以爲專遣使臣。哀鳴懇告爲第一策也。爲經略所沮。不能自由。則成一文書。星夜追赴。付此臣行。第二策也。於斯二者。皆已蹉過。只令臣等草草呈文。則事體不重。殊非告急辨誣之意。玆固落在第三策也。伏願聖明相度事機。咨詢廟堂。就臣所陳三者。而從長擧行。俾無後日之悔。不勝幸甚云云。
046_321a十一月。回自京師。復命于漢陽。因臺論辭遞。
時天朝以爲倭奴已退。無意出師。臺諫謂賊退之說。出於公行。論啓請推。公上疏乞免。退居于江華松亭村。其疏曰。石尙書題本所謂今無餘倭者。疑若出於臣等之口者。臣茫然皇惑。莫究其故。九月初十日。臣以界碑事進兵部。石尙書問曰。你來時賊在何處。答曰。尙在釜山等處。又問你何時起身。答曰。五月。曰。然則你國九月消息。必不得知。吾當說與。近接海上將官印信塘報。說稱賊盡渡海。只有平行長一陣。留在西生浦云。西生浦原你國046_321b土疆乎。臣等備陳西生浦所在及賊謀叵測之狀。又問曰。今欲留兵五千。與你國協同防守。未知何如。答曰。賊盡歸巢之後。則一萬兵猶可也。倭奴變詐萬端。非一萬六千則不可也。試擧臣兵部呈文一二條言之。有曰。下歸之賊。屯聚於釜山, 東萊之間。益造房屋。安下營寨。又曰。賊旣以釜山東萊一帶。爲伊土地。又要侵奪全羅等道。許多辭說。無非兇賊屯據恣肆之狀。則賊退之說。何暇出諸口乎。且尙書旣據經理所報。謂爲賊退。繫是九月以後之事。則臣在萬里已久。安知賊尙未退。而敢以尙046_321c書之言爲不的乎。及其路遇許晉。始聞晉州已陷。賊尙據海上。雖欲碎首泣血於天庭。已無及矣。○與牛溪書曰。柳台方大言僕中朝失對誤事之罪。而渠反以倭去狀啓。不爲啓稟。輕示天使。近來少寢罪我之論。而曲爲巧說。遮掩己過。識者怪之。○公與李希參書曰。僕在北京。患疸濱危。入京復命已數日。而以賊退之說。發於吾行。聞於中朝。天威震動。物議頗洶。朝夕將陷罪網。天也奈何。毫髮不近。夢寐不到。而爲此狼狽。此吾厄運。只合順受而已云云。○又書曰。僕遁于江華。四046_321d顧無糊口之地。兄須略助如何。平日。未敢受列邑饋遺。今將破戒。在得之年。鹵莽如此。殊愧素心。然親切如吾兄。略則心安。多則不敢受耳。公於辭受一節。防閑甚嚴。嘗手書以遺諸子曰。鞭鞾不已。至於玉帛。玉帛不已。至於裘馬。其戒後嗣之意至矣。○柳相成龍爲弘老爾瞻所駁。有曰。田園遍一國。柳相語人曰。向來一隊雖嫉季涵。猶不敢以此說加之。我之不如季涵。可知云。
十二月十八日。捐館于江華寓舍。
時子宗溟在側。疾劇。宗溟刺指出血以進。公目已046_322a瞑。覺之曰。此兒誤矣。已而遂逝。
上遣官致祭
祭文曰。惟靈天鍾英才。世仰風標。剛直忠淸。厥德克肖。早捷魁科。簡自先朝。履歷聲績。冠于百僚。予命爰立。人爭手額。遭國多難。久勞討逆。盟指山河。庶同休戚。如何不弔。去邠禍迫。西關相遇。德則增益。體察兩湖。非卿莫可。罔極皇恩。賴卿以謝。水涉陸走。榮衛多傷。一疾不起。盡瘁而亡。永閟論議。徒想典刑。賻不如儀。禮未盡情。聊致一祭。冀享予誠。禮官禹廷琛行。
046_322b甲午二十二年
二月。葬于高陽新院。
子宗溟求行狀於牛溪先生。先生復書曰。先大人狀事。後死者當任其責。未嘗一日忘于懷。而每見古人身在罪纍。不敢撰次碑碣文字。蓋以有罪之人。不敢以立言垂世自任也。況如某者。犯觸憲綱。方以秦檜通天之罪。自加於身者乎。然竊觀前輩凋謝已盡。賢邪之辨。是非之分。一向雜糅。將使千載之下。天理有未明。私欲有未祛。深自慨歎。不揆自家之昧陋。思欲記錄一二。而罪負適當于此時。046_322c病衰又甚於今年。如栗谷與李夢應狀事。皆令鄙人爲之。而不敢把筆。徒自悲歎而已。如天假我一二齡。使罪纍結末。而神思稍安。則此等文字。乃我所自願爲者也。又曰。哀諭時論一變。誠可於邑。然百年論定。愛憎泯而是非明。當此之時。許多勢利。皆已冷耳。只有正理昭著于人心。眞是眞非。皆不假人爲。而自行於公論之上矣云。○牛溪竟未得撰。其後愼獨齋金文敬公集撰行狀。
六月。權愉金宇顒等相繼誣詆。追奪官爵。
五月。前縣監權愉曾爲井邑宰。多不法。公體察時罷黜。故愉含憾矣。上疏046_322d曰。林下之士。見陷於鄭某。終致其死云。上問林下之士爲誰。政院啓請招問權愉。愉對以崔永慶在京時。鄭某願一見永慶。終不見之。以此某銜之。永慶。南歸後。東西之說起。嶺南皆不與某。某以爲此實永慶倡之。心欲陷之。適逆獄起。做出無形之事。加以不道之名。捉致繫獄。聖鑑孔昭。終以曖昧放出。某復爲搆啓。終死獄中。豈非冤痛者乎。傳曰。追贈事。言于該曹。於是。公子宗溟上疏伸冤。傳于承旨李德悅曰。崔三峯之言。其時賊招則有之矣。鄭緝則予親鞫之。疑無此言矣。永慶已令046_323a追贈。而何無黑白耶。聞永慶妻子飢餓。命該曹給料矣。未知給料存活乎。至六月。大司憲金宇顒又請褒贈永慶。仍追論公以陽爲救解。陰實擠陷云云。遂追奪官爵。○時牛溪方被讒。上怒甚盛。又以追贈永慶。給料其妻子之命。先示其意。故宇顒等乘時。旣斥牛溪。而竝及公。蓋其積憾。乘間而發也。其時三司鄭曄, 尹昉, 申欽, 李慶涵, 李時發, 辛慶晉, 朴東說, 李晬光等。皆不從宇顒之論。○崔晛謂崔命龍曰。嶺南人皆謂鄭某若言崔永慶有孝行。則可救其死。而隱諱不達。極爲奸邪云云。吾046_323b曾爲史官。披閱其時史草。則鄭某力引永慶孝行。累次陳達矣。嶺南人論議偏頗。至於陳達之言。亦隱之。反以爲非。甚不公也云。○沙溪先生宰安城時。金宇顒過去言。昔與牛溪相見於義州。言言庇護季涵。甚不是矣。沙溪曰。公之非季涵者何事。宇顒曰。公不知季涵之殺李潑, 崔永慶之事乎。沙溪曰。李潑初出賊招。松江伸救定配。其後屢出賊招而死。松江何與哉。永慶則終是救之。何謂殺也。宇顒曰。吾其時在星州。仍配北道。鄭某救潑之事。未之知也。沙溪曰。公之友何以殺李潑母子乎。宇顒046_323c曰。公所云者。指柳而見也。吾亦以而見爲是乎。然季涵與而見。何可比而同之。沙溪曰。柳則公之親友。故不以爲非。鄭則所嫉。故深攻之耳。蓋宇顒等之意。不專在於永慶也。所重則在於潑等。而未敢顯言也。潑等之死。無與於公者。宇顒等非不知之。而必謂之搆陷云者。是欲做公爲小人。而自爲士類也。○丁酉。崔喜男, 尹宖等上疏言李潑, 白惟讓之死。皆鄭某搆陷。而其時大臣。不能伸救。無異於鄭某云云。是時。山海, 弘老, 爾瞻等謀陷柳成龍。又以潑等之死。歸罪於成龍也。觀此則潑等之死。實046_323d爲陷人之一奇貨也。方山海宇顒等之陷公也。成龍親知鞫獄顚末。而不爲一言以正其誣。至是爲山海等所中。互還之理。亦不可誣也。時金瞻謂沙溪先生曰。今之治柳相者。亦祟於建儲。蓋與陷松江。同一機關云。宖初名宕。與安德仁等上疏斥公者也。○自甲午以至丙申。其救公者。朴東說, 申欽, 鄭曄, 李慶, 涵,趙守翼, 辛慶晉,朴東善等也。其陷公者。權愉, 李墍, 李尙毅, 崔瓘, 金宇顒, 奇自獻, 柳永洵, 李鐵, 鄭經世, 金玏, 朴承宗, 金應南, 鄭琢, 金晬, 鄭光績, 申渫等也。其所以搆虛成罪者。以李潑, 崔永046_324a慶之不能伸救也。而此亦有不然者。潑之就鞫也。賴公伸救之力。幸得定配。其後杖死。由於屢出賊招。則公亦無如之何矣。至於老母穉子之死於獄中。在於辛卯五月。則此是公被劾罷相之後。而柳相成龍。代爲委官。其年月昭昭難掩。至若崔永慶之被逮也。公於筵中。以永慶孝行屢次陳達之事。旣載於其時史草。而嶺南人反以爲鄭某不救其死云者。已極無謂。而且公聞永慶將就鞫。陳疏伸救。其疏本載在集中。焉可誣也。而權愉所謂永慶將放出。而某復爲搆啓。終至瘦死云者。萬萬虛046_324b罔。如權愉輩之爲人鷹犬者。顧何足責。而嶺人輩則全不識其時事實之如何。而徒聞一邊毁公之言。隨衆和應。殆同風吹草動。亦不足多卞。但金宇顒則平日雖不悅於公。而及與沙溪酬酢也。聞李潑, 崔永慶之死不由於公。則乃曰。吾在北道配所。未之知也。且曰。吾亦於而見爲是乎云。則宜於言下卽覺悟。而其後攻斥公。終始不已。蓋其執拗之性。又痼於黨論而然也。可勝歎哉。上嘗曰。今日之論。何以紛紜。不卽歸一也。宇顒, 經世等對曰。有一重臣陰主伸救之論。故如此。蓋指牛溪先生也。
046_324c辛丑二十九年
十二月。鄭仁弘追誣。欲禍泉壤。不果。
初。仁弘嫉公。而未售其兇。且與其妻弟梁弘澍。搆怨相圖。以弘澍出入牛溪門下。意牛溪習聞其惡。由是又嫉牛溪。壬辰。大駕西過臨津。李弘老指近岸村舍曰。此是成渾家也。上曰。然則何不來見我乎。弘老曰。此時渠豈肯來乎。及牛溪赴世子召。弘老曰。成渾負一國重望。而已歸於世子。事無可爲者。牛溪入行朝。弘老又曰。成渾此來。爲世子圖內禪也。上甚疑怒。牛溪又上疏。請046_324d上痛自責躬。下敎罪己。削去尊號。罪誤國之臣。嚴宮闈之防。上益不悅。敎牛溪曰。卿今還世子所否。後又下批曰。當初變出蒼黃。車駕過卿廬舍之前。而卿不來問。自知罪重。將欲死而不得。今卿來詣。不勝感激流涕之至。卿雖病重。討平兇賊。轉危爲安。則死當結草而報之云云。仁弘旣知上意。必欲竝陷公。至是。使其徒朴惺, 文景虎等。相繼投疏。以爲崔永慶之死。構捏者鄭某。指嗾者成某。大司憲黃愼等。洞陳永慶獄事初由於兩南監兵使之啓。仍擧當時天網難逃之敎。以明再鞫046_325a之由。上盛怒敎曰。永慶已鞫之後。君上旣命放之。而兩司論之。必有其由。終爲其所殺。則人之稱冤。不亦宜乎。近來銓曹敢擬毒種於守宰之任。肆然無忌。朝廷是非何在。又下備忘記曰。近來。銓曹不畏公論。而引奸兇之子。不有承傳。而擬未敘之人云云。因是堂上遞差。郞廳罷職。於是。大憲奇自獻等覰知上意。進啓以爲殺士之事。欲令君父當之云。兩司追論永慶再鞫時臺諫。上答曰。卿等始論殺人奸黨於十年之後。一線公論。如穉陽初動。絶脈纔屬。夫天下之事。有本有末。捨其046_325b本而治其末。則徒勤而愈不治。先其本而後其末。則不勞而事皆得其正矣。崔永慶斥鄭澈爲索性小人。澈之磨牙鼓吻。狺然傍伺者。蓋未嘗一日而忘于懷。及逆獄起。某及抵掌雀躍。始焉使其黨告之。終焉使其黨論之。必殺之以快其意。永慶之死日。某必置酒高會矣。其間陰謀兇計。必有所不忍言者矣。此其設心。慘於鏌鎁。眞千古之奸兇也。然澈之所以恣行至此而無所忌者。以其成渾爲之主也。渾之爲某腹心。與某一體。在下者論之。在上者知之。今憲府之言曰。爲澈親友。論議無不預知。046_325c是憲府而知之。諫院之言曰。與澈最相親密。澈之心計。渾無不知。是諫院知之。然則渾者。及澈之分身也。一澈雖已伏辜。其無一澈乎。彼其時爲臺諫者。不過承望風旨。依阿淟涊。趨附邪佞之輩。此何足數乎。今乃擧討惡之典。欲振一時之風節。以定萬世之是非。而正捨其魁渾。僅論其枝葉。此所謂網漏呑舟。緦功是察。公論何時而得行。奸人何時而畏懼。被論者。亦恐不服而反哂之矣。夫鬼神之所知。十目之所視。如渾者。尙不能正色直斥。設使巨奸當朝。其能借斬馬之劍。擡擊蛇之笏乎。予爲046_325d是懼。未審自古黨於奸兇。爲其腹心者。其時稍有公論。則得免天討否。若其殺人之慝。人所難測。予非以渾爲可加以殺永慶者。予雖欲無言。豈可得乎。兩司又請削成渾官爵。上答曰。成渾之罪。不在多言。只黨結奸兇四字。在所必討。而至於殺人之慝。不須竝論。不以搆殺論云者是矣。毒澈搆殺永慶之後。則稍有知識者。皆羞與澈竝生於鴨江之東。而渾也不爲絶交。其所以不爲絶交者何也。無乃其心足可知乎。雖然。今日朝廷公論得行。如已授之官爵。不須追削。屢啓。答曰。公論如此。依046_326a啓。但以已著黨奸遺君之罪。罪之可矣。善山儒生金翬上疏。斥仁弘誣渾之狀。上答曰。崔永慶之枉死。天下之至冤也。鄭澈之邪毒。千古之奸兇也。成渾爲澈之腹心。澈之心。卽渾之心。二而一者也。此則天地鬼神。昭布森列。髮未燥之兒。亦已知之。雖借辭於子貢。學字於楊雄。儀, 秦弄其舌。賁, 育騁其勇。亦不能逃也。渾之殺人。言者非一。豈無其由乎。夫以閭巷間至微賤之人。人不敢加以情外殺人之名。今多士以永慶之死。歸於渾。得非滄浪之自取者耶。汝敢指斥鄭仁弘爲搆陷之計。仁弘之046_326b爲人。鳥獸草木。皆知其名。汝無乃又效澈黨之搆殺崔永慶之舊手段乎。兩司又論黃愼, 李成祥等。以殺士之名。歸之君父之罪。上曰。其時傳敎天網難逃之言。乃指其與鄭賊相知之事而言。以其書札在故也。非指其元情也。未久。仁弘拜大憲赴召。上以卿今上來蒼生福等語慰諭之。仁弘卽論黃愼以下。或竄或削無遺。至以牛溪比秀吉。公比淸正。上皆嘉納之。又請贈永慶爵。遂欲逞兇於公墓。若子光之於佔齋。適仁弘被遞。而不果售。仁弘之徒。以道路所傳詩上變曰。鳥獸草木046_326c皆知名。卿今上來蒼生福。入京三日兩司空。不福蒼生福朽骨。自是天怒益震。○大抵聖旨日月之明。終始爲山海, 仁弘, 弘老, 汝諄等所螮蝀。收司之律。延及師友。至於此時。雷霆震疊。火色極天。多小綸音。無非臣子所不忍聞者。是知愛憎之變。慈母不可恃也。觀乎此。則可想讒諂之蔽明。方正之不容。忠信之見疏也。人之擬公者。乃譬於屈左徒云。
己酉三十七年光海元年
子宗溟上疏訟冤
046_326d光海答曰。觀爾疏辭。父子間情理。安得不如是乎。但事在先朝。國有公議。予不敢知于玆。兩司以捧入上疏。請罷承旨。答曰。子訟父冤。情理切迫。捧入何傷。
癸亥熹宗皇帝天啓三年仁祖元年
沙溪金先生被徵。入對伸冤。
三月。上反正。仁弘等皆伏誅。八月。沙溪先生被召。入對曰。鄭澈忠淸孝友之人。以己丑獄事。歸罪於某。某無過誤之事。而特以見忤於時輩故也。上卽位之後。尙未昭雪。豈非朝廷闕典乎。答046_327a曰。從容爲之。○浦渚趙公翼入輪對時啓曰。伏聞頃日筵中。有鄭澈復職之議。經筵官尹知敬曰。此事若行。則當有決去就者。此言非也。臣前年八月。在新昌。尹知敬外三寸柳永詢。往在牙山農莊。臣往見永詢於牙山。與之同宿。吐出心肝。永詢謂臣曰。李潑老母弱子受刑之時。吾爲問事郞廳。其時松江已敗矣。松江卽鄭澈別號也。李潑與逆賊書札。吾皆親見之。筵中所言。無不通之。宣廟以此極怒。世之謂鄭某搆殺者。眞虛語也。又稱鄭某爲人淸潔。忠誠貫日云。臣嘗入玉堂。謂知敬曰。046_327b曾聞柳江陵永詢曾爲江陵府使所言如是。應敎知敬時爲應敎在一家。亦嘗聞之乎。知敬曰。此言。吾則常常聞之矣。今若伸冤。誰復異議云。今筵中所達乃如是。廢朝時天地閉塞。人理滅絶。尙不決去就。今欲以鄭澈復官之事。決去就。豈非過也云云。
甲子四年
五月二十二日。子宗溟等復上疏訟冤。上命議大臣。復官爵。
疏入。上命議大臣。領相李元翼議曰。前日筵中。自上以鄭某事下問于臣。臣以辛卯年忝憲046_327c長。論啓曲折。仰達而已。至於今日伸理之議。非有防遏之意也。其時被罪白惟讓等。請竝命査出稟處。左相尹昉議。好惡雖在於一時。論議常伸於後日。事若可爲。則豈可以事在先朝而不爲乎。成渾被罪。亦在先朝。而反正之初。快賜伸雪。大慰士林之望。某之心跡。亦惟在聖鑑洞燭而已。至於其時被罪人等。如有橫罹者。則亦令査出稟處。右相申欽議。鄭澈之姓名。爲世所諱。今三十年矣。聖明臨御。無冤不釋。其子之所訟。臣亦備聞之矣。實非讆言也。特以某剛偏多忤。與時之當046_327d事者矛盾。得罪至於此耳。李潑等初以某之啓辭。止於定配。而復出於宣弘福之招。再被拿鞫。則其終末之事。某亦無如之何。崔永慶一事。臣曾聞於故相李恒福者。實如宗溟輩所陳。聖明之下。豈敢有一毫欺負。只以數十年間。朝著携貳。以澈爲穽。新進小生不見澈面目者。少有一言及澈。則輒目以某黨擠去之。株連抑塞者。奚獨澈一人而已哉。此臣之所嘗爲世道慨然者也。今若蕩滌伸理。許復官爵。則豈不有關於同寅協恭之治道哉。李潑諸人被罪時。至於籍沒等事。亦涉過重。令査出046_328a稟處。上乃命復官爵。李潑亦令復爵。而不許惟讓。承旨趙誠立。乃任意混錄於伸冤傳旨中。上特罷誠立。○癸亥。諸公但知東西偏論之嫌。而不知儒俗邪正之辨。如潑等之論以逆律。雖曰冤枉。而其推奬汝立。以禍宗國之罪。烏得免乎。故宣廟以締結逆魁。甚於奸臣爲敎。此實潑等之斷案也。況乙酉誣賢之啓。尤足以得罪千載。則烏得與公。竝復官爵哉。尊賢誣賢者。同伸其冤。誅奸黨奸者。偕復其爵。政刑如此。是非何由定乎。李相元翼於惟讓不道之書。非不聞知。而猶且請伸。又生046_328b製其碑。而反以公與潑兩伸爲論。可謂誤矣。○淸陰金先生嘗謂。曾訪李相德馨於龍津。爲言公冤之當伸。則李曰。早晩。吾當任其責矣。癸亥。李相元翼。雖請伸公冤。而曰。請與李潑等一體伸冤云。其使機關如此。偏黨之害。乃至於此哉。鄭愚伏經世亦嘗論公甚峻。癸亥八月。進士李景魯等爲訟公冤。發文齊會。昔時攻公人子孫。亦多來詣。鄭愚伏經世遣其子杺。景曾爲疏頭。杺爲色掌。疏將上。而鄭守夢曄諸公。以爲似嫌乘時。稍待日後爲可。故不果上。若使反正諸人。表章兩賢之道。而攻破邪046_328c黨之說。則公之賢否是非。不待辨而定矣。○沙溪先生曰。大凡人品。君子好之。小人惡之。則乃吉人也。君子惡之。小人好之。則乃凶人也。如松江之爲人。河西, 土亭, 栗谷, 牛溪, 思菴, 高峰, 重峰及先君子辛白麓, 李鳴谷山甫, 洪益城聖民, 尹月汀根壽,李藥圃海壽諸君子好之。如鄭汝立, 鄭仁弘, 李潑,李山海, 李爾瞻, 李弘老, 洪汝諄, 許篈, 宋應漑, 朴謹元, 宋言愼, 任奕, 尹宕輩惡之。松江之爲君子。不問可知矣。其趨時附託。圖爲發身者。雖千萬人毁之。於松江何損焉。
046_328d乙巳崇禎後三十八年顯宗六年以下續錄
三月。自高陽新院。遷葬于鎭川地藏山酉坐之原。
夫人墓同遷合窆。○有表石, 神道碑, 誌銘。尤菴宋文正公時烈竝撰。
丁巳崇禎後五十年肅宗三年
夏。湖南人楊夢擧等上疏詆公。請追削。不售。
是時。許積, 許穆, 尹鑴等用事。陰嗾羅積, 安敏孺, 吳相玉等。相繼投疏。請伸鄭介淸之冤。歸咎於公。許穆主其事。白上重建介淸廟。至是。楊夢擧等承望鑴穆之風旨。投進凶疏。論救己丑逆獄。隱然爲046_329a反案之計。誣衊公罔有紀極。仍請追削。時同副承旨趙師錫啓曰。卽者全羅道儒生楊夢擧等。以故相臣鄭澈追削官爵事陳疏到院。觀其措語。恣意搆誣。其醜詆之狀。誠不忍正視。猶且不滿。反以仁祖朝已定之論。謂若出於不當伸而伸者然。噫嘻亦太甚矣。其時故相臣李元翼以下名臣碩輔。布列朝廷。而旣無異議。同辭請伸。則此豈皆蔽先王之明。而曲爲鄭澈地哉。夢擧等奸情慝態。必難逃於聖鑑之下云云。上答夢擧疏曰。事之是非。姑捨勿論。曾在仁廟朝。參酌議定之事。到046_329b今年歲已久之後。不可更爲撓改云。夢擧等再疏。答曰。事之當否。已悉於前批。但曾在仁廟朝議定之事。孝廟先王兩朝。何往不辨。而到今五十餘年之後。何如是煩擾乎。予甚駭異也。蓋是時天鑑孔昭。批辭洞快。故奸黨終不得售其計。
庚申五十三年
八月。全羅道生員柳景瑞等上疏訟公。請治楊夢擧, 羅積, 安敏孺, 吳相玉等誣罔之罪。上下廟堂議之。廟堂回啓。竄配夢擧等有差。
三月。許積, 尹鑴等皆以兇逆伏法。穆亦被黜。凶黨046_329c次第屛退。士類登進。公論復張。於是。湖南儒生柳景瑞等數百餘人。上疏訟公。指陳夢擧等承望鑴, 穆之風旨。伸救己丑逆獄之狀。仍請毁撤介淸祠宇。且治夢擧等誣罔之罪。公之四代孫澍等又上疏。備陳己丑治獄首末。上令廟堂議處。領相金壽恒, 左相閔鼎重等回啓曰。澈之遭讒受誣。初出於山海, 仁弘之所媒蘖。而追罪之禍。至及於泉壤。及至仁廟反正之初。博採公議。雪冤復爵。某之子姓。皆被顯用。則是非大定。有不敢復容他議者。夢擧等乃敢祖述羣邪之緖論。肆然投章。眩亂046_329d祖宗之是非。此雖鄕曲無賴輩。爲時論所驅使之致。而其譸張邪說。熒惑天聽之罪。誠極痛惋。夢擧等請令攸司及本道。竝爲科罪。上允之。介淸祠宇。亦命毁撤。
甲子五十七年
賜諡曰文淸
玉堂趙持謙等。議公諡以文介。文谷金相公壽恒以介字義欠包該。不足以盡公之平生。且士論多有不愜之意。遂白于上。命玉堂改議。乃以文淸受點。公議始允。
046_330a辛未六十四年
追奪官爵
自己巳以來。朝議一變。閔黯金德遠等用事。遠自己丑。近至庚申。前後逆獄。一切反案。湖南凶人鄭武瑞承望時議。投疏追詆公狼藉。李玄逸, 李日井, 許穎等相繼搆揑。上從其議。竟下追奪之命。
甲戌六十七年
夏四月。上特命追復官爵。
時上悟羣兇濁亂。誅竄其黨。特下備忘記曰。鄭澈追奪於百年之後。殊涉已甚。追復官爵事下該046_330b曹。後全羅道進士朴碖等數百餘人。疏卞武瑞, 玄逸輩之誣。上優批答之。
冬十一月。上遣禮官致祭。
上幸行長陵。路過新院。敎曰。故相臣鄭澈之墓。聞在此處。特爲賜祭。承旨嚴緝啓曰。鄭某之墓。已遷他處矣。事途寢。還駕後玉堂金鎭圭等達于榻前曰。前日陵行時。有賜祭鄭澈墓之敎。士林莫不欽仰。其時雖以遷墓之故。姑寢不行。而旣有成命。則仍爲賜祭於所遷之墓。似合事宜矣。上允之。遣禮官致祭於鎭川新山。
046_330c甲申七十七年肅宗三十年
三月。全羅道儒生進士金鼎三等上疏。請宣額于昌平縣新建書院。上許之。
先是。遠近章甫。刱建書院于昌平維谷。至是疏請。蒙允。翌年乙酉。宣額賜祭。
癸丑一百六十六年。正宗十八年賜祭于家廟。
是年夏。因嗣孫寅煥以壽襲封勳爵。遣承旨致祭。
癸未二百五十六年。今上二十年賜祭于家廟。
是年春。因嗣孫文源以壽襲封勲爵。遣地方官046_330d致祭。
松江別集卷之三

松江別集卷之四
 附錄
行錄金文元公長生 a_046_337c


公英秀夙成。聰明過人。十歲前。悉通文義。公嘗自言遭乙巳士禍。家族蕩殘。父兄無意於敎誨。因循失學。不能多讀聖賢書。及長。始有志於學云。
公稍長。從奇高峯大升。學近思錄等書。以知向方。又出入金河西麟厚之門。常慕其爲人。稱道大節。以爲出處之正。雖近世儒賢。有所不及也。
公事父母以孝。待兄弟怡愉。喪葬祭祀必以禮。此人046_337d所不及。余所親見而歎美者。
公持身淸簡。守令之饋。素不相知之人。則雖扇柄不受。雖素知之人。多則亦不受。
公胸懷疏爽。言語豪放。多有動人處。但無大臣寬弘容衆之量。且於酒色。時不能擺脫。此其欠也。
公平生。嫉惡太甚。不能容人之過。少無含蓄。必發說於外。故人多怨之者。
公爲江原, 全羅兩道方伯。摠合道內貢案徭役。均一詳定。民甚便之。不久。廢而不行焉。
公之姊氏爲仁廟淑儀。故公十歲前。出入東宮。046_338a明廟爲大君時。常同處遊戲。情愛甚厚。公登第。明廟見榜目。喜甚。呼兒名曰。某氏及第也。卽賜酒饌。使六七人負送。以助宴需。且令放榜時。由西門外而行。蓋欲於城上見之也。及爲憲官。明廟從兄景陽君謀奪妻家財産。招致妻孼弟。潛殺滅跡。因屍親起訟。獄旣成。景陽父子當死。公執法不撓。明廟私謂公曰。吾兄將死。願公寬貸。公終不承順。景陽父子竟死獄中。以此忤旨。廢置閒職數三年。不得踐淸班。
己巳夏。公爲持平。入侍筵中。判書金鎧以特進官。046_338b自請入侍。進言曰。當今年少輩作黨。輕蔑大臣。已成己卯之習。意欲排斥士類也。公力言其非曰。己卯趙光祖諸人。皆賢者也。鎧紹述衮, 貞之餘論。欲爲熒惑天聰。嫁禍士林。聖上不可不知也。於是。三司論鎧門外黜送。蓋鎧承領相李浚慶之意。將欲罪朴淳, 朴應男, 奇大升等十七人。仍欲延及於退溪也。退溪與奇高峰書。有曰。吾輩今日。實無更張國事。變亂政法。將欲迫逐舊人。濟已植黨之爲者。而彼乃強此之無據爲罪。援昔所誣。斥今爲證。必欲納之罟擭陷穽之中而後已云云。先是。乙巳奸臣李芑等。以仁廟爲046_338c未踰年之君。不入文昭殿。而祔于延恩殿。蓋有所受也。其後明廟將入于文昭。退溪及年少士類之意。皆以爲仁廟君臨一世。明廟入承其統。爲人後者爲之子。不可不享于文昭殿。浚慶之意則以爲明廟之於仁廟。以弟繼兄。異於父子。不可享於文昭殿也。三司論啓。以浚慶爲復踵李芑之餘論。頗侵之。浚慶雖屈意從之。而內懷不平。自此朝論日漸携貳。退溪所撰文昭殿奏義在文集中。而以浚慶之意不可。故不得上達。此東西分黨之漸也。
046_338d南溟與退溪。本不相許。及至河宗萼妻之獄事。南溟以不能明白痛治。不平於心。使其門徒。毁撤宗萼之家。逐其妻于他邑。使不得居焉。又與李禎交契甚厚。曾約同居德山洞。李公造瓦屋于洞裏。南溟以李於河家獄事。所見不同。疑李受賂而緩其獄於差官。卽毁撤李家。又爲絶交書。示吳健等。暴揚李之過惡。退溪聞而非之。與李禎書曰。愚意不欲令公憚其言而力爲發明。又不須屈己求合也。又別紙曰。不俚口事。人人傳說。每不能無疑。曹君有高世重名。意謂其人亭亭物表。皎皎霞外。天下萬物。無足以攖其心。彼鄕046_339a里一婦失行與否。是何等一塵穢事。使斯人而偶說此事。宜若洗耳而不聞。乃爲之自貶損高節。與人爭是非。費盡心機。至於積年而猶未止。誠所未曉。然公不幸而遭此變。亦不須分疏。亦不須傷歎。亦不當以全交爲望。惟當自反而牢定脚跟。硬着脊梁。仁禮存心而抱如舜之憂。直義養氣而果如曾之勇。超然若不聞其言。灑然無相及其事。邈然爲不知也而處之。吾這裏眞樂自無窮矣。他尙何爲哉。不然。若以全交爲念。而有分疏求合之意。則吾恐受屈滋甚。終無可全之理也。又書曰。朋儕間事。兩皆名類。至於違背如046_339b此。莫不疑怪而嗤笑之。雖如滉者。亦不免爲兩君嗟惜之。退溪之意旣如此。而奇高峯諸士類。皆以南溟所爲。爲非而笑之。南溟憤鬱無聊。適奇高峯與李俊民同爲承旨。言及河家事曰。此事。南溟必詳知之。欲問于此老。俊民通于南溟。南溟大怒憤罵曰。奇大升將欲拿鞫余而問之。張皇其說。是時。金孝元見南溟曰。今之人名爲士類。而附托外戚。其可乎。蓋以高峯諸公。爲附沈義謙也。南溟大喜而推奬之。使吳健薦爲銓郞。且言奇大升從前言行極凶悖。吾常以爲必誤國事。後來果然矣。此說見於成大谷所製南溟碣046_339c文。其言之乘憤不中如此。嶺南東西之論。由此激發。輾轉層加。至於廢大妃而極矣。領相李浚慶本不快於年少士類。及至南溟是非而愈激。必欲罪士類。凡五次發端。而不能成。此幷東西分黨之源也。
宣廟戊辰年。余門丈金鎧爲大憲。未久見遞。後貞陵洞人文官李惟謹, 進士申華國。往見鎧之子世輝則曰。吾父爲大憲時。以領相李浚慶之言。欲請罪朴淳, 朴應男, 奇大升, 金某卽先君子, 李後白, 鄭惟一, 具鳳齡, 李珥, 鄭澈, 尹斗壽, 根壽, 具思孟, 朴謹元, 洪聖民, 李海壽, 辛應時, 吳健等十七人。不意見遞。故未果云。申華國言046_339d於其兄弘國。弘國言于其友姜濱。姜濱言于白仁傑。其言傳播。士類疑懼。己巳春。金大憲以特進官入侍言曰。當今年少輩作黨。不聽大臣之言。專擅用事。已成己卯之習。以此人心益洶洶。以爲士林之禍。朝夕將發。人皆指鎧爲小人。其年四月。余往謁金大憲。座中校理金戣言曰。頃日筵中之言。人多非之。己卯之人。方今以士類稱道。令公何以毁之。鎧厲氣高聲曰。己卯之人皆是乎。如申潛者。不吉之人也。年少輩以我爲非。吾以此含怒云。其後五月。又以特進官自請入侍。又申前言。大諫安自裕及鄭松江, 承旨沈046_340a義謙等。力斥鎧以爲紹述衮, 貞之事。誣陷士林。言甚峻激。鎧不勝憤怒。垂涕先出。其日三司卽爲論啓。門外黜送。翌日。承旨奇大升亦請對斥鎧。其後領相李浚慶言。承旨請對非舊規。恐無體統。如有急切之事。自有兩司。栗谷啓曰。承旨亦經筵官。有何不可。在所論之事是非如何耳。兩司論啓之日。鎧卽出龍山亭舍。子壻諸孫聚會。余往慰則方結網。謂余曰。汝父亦以門外黜送久廢矣。余曰。唯唯。座中女壻陽川正言曰。今日事。由於不知外間之議。而輕易發言也。頃者金世輝妄發。人皆驚疑之際。遽有此擧。故046_340b其禍如是矣。因陳世輝說與李惟謹, 申華國之事。鎧大驚。再次搏髀曰。我不知而爲之。我若知之。何可爲乎。及明廟喪畢。復有仁廟不入文昭殿是非之爭。士論日激。李浚慶不能遂其意。及至辛未。浚慶使其再從弟李元慶。通白仁傑, 洪曇諸宰等。復欲罪朴淳, 奇大升及公等十七人。將論啓。其言經先傳播。皆咎仁傑曰。餘人不足言。白老亦爲此耶。仁傑遽歸坡州。以此浚慶之計解散。臨死。又以朋黨事。疑亂上聽。栗谷上朋黨疏以辨之。當仁傑等將論啓時。李元慶往見李睿大院君友壻及河陵君。錄示欲罪人046_340c姓名。使之上達。李睿卽以來示沈仁謙, 李璜。又河陵言于其妻弟申葆。申葆言于余矣。其時右相李鐸。使朴受見白公。極言其不可。朴受言于白公曰。先生何以爲神武門之事乎。白公艴然怒曰。汝何以比我於衮, 貞乎。左相權轍亦勸止白公。白公曰。我豈有罪淳等之心。只言淳等之短處。故爲李元慶所賣云。卽出往坡州。歷見思菴。明其本心之不然矣。
右二款。以辛用錫,李玉汝之問。記舊事答之矣。今幷錄于東西分黨之下。
上御經筵講綱目。至文帝殺薄昭。講官或以程子之046_340d論爲是。或以李德裕之論爲是。上曰。予意則不然。以文帝之用薄昭爲非。用外戚致此。乃文帝之過也。年少輩揣知上意。皆主東而攻西焉。
乙亥年。東西之說盛行。公與時輩不合。不欲從仕。解直提學。下湖南。上聞之。私謂公曰。願勿下去。予將大用焉。公竟不留。余親聞公之言。
戊寅年間。栗谷來自楊花渡。公往見之。謂栗谷曰。兄推許李潑。然兄終必爲其所陷矣。栗谷明其不然。余亦在座曰。豈有如此之理。公曰。後日必思吾言矣。其後公言果驗。余深服公先見之明。至于今不忘也。
046_341a戊寅以後。東人所爲。極其偏邪。栗谷先生上疏曰。以沈義謙之故。收司之律。延及善士。至於鄭某。忠淸剛介。一心憂國。雖量狹見偏。病於執滯。而論其氣節。則實是一鶚之比。而反加以黨邪之名。使不得接迹於朝列焉。不論餘事。此人之退。已爲可惜也。當初。栗谷以東西分黨爲朝廷大不幸。欲爲保合之計。疏中每以兩皆士類爲言。公曰。李潑, 鄭仁弘以傾軋爲意。其立心不正。不可以士類目之。栗谷之論。極爲苟且。吾不可與之相合。栗谷作長書。反覆論卞。公竟不從。作詩曰。君意似山終不動。我行如水幾時廻。如水似山046_341b皆是命。秋風江上獨徘徊。文集。作白頭秋日思難裁。當時非徒栗谷之論如此。牛溪及吾之儕輩。亦以公言爲過激。後來東人所爲。極其凶悖。至癸未而心術盡露。栗谷保合之計。終不能成。而公言一一符驗。至於癸丑廢母之論而極矣。人莫不服公之明見也。
甲申秋。洞人徐諿設酌招余。時朴敎官浻初名受。改浻。後爲改洲。爲上客。其門生十五六人與焉。酒闌。朴丈謂其門徒等曰。今之人皆謂鄭某爲小人。吾則不知也。忠淸孝友慷慨之人。何以謂之小人也。諸生謂尹三聘曰。君聽先生之言。尹也默無一言。諸生多侵之。尹也言046_341c于其儕輩曰。當初先生不言是非。吾心已定矣。今始言之。未知其可也。其門徒等。惟沈憬, 尹三聘附托時論。論議極偏邪。他人不至已甚矣。
己丑十月。公以前二相。在高陽新院。時有長子起溟之喪。時鄭賊汝立逆變起。公貽書招我。早朝往見。公卽言曰。鄭汝立必逃躱也。余答曰。豈有是理。座中諸客五六人散去。只有公之胤宗溟及尹孝元而已。公曰。吾欲肅拜何如。余曰。自上命召則可也。此時肅拜。跡涉乘時。極爲不可。公曰。逆賊欲害君父。吾爲重臣。在外觀變不入。可乎。其於人臣之義。如何。君之046_341d所言。乃避嫌也。余曰。此時肅拜。則公必爲推官。又爲功臣。李潑, 白惟讓等之死。以公之力。其可緩乎。如此大獄。或不能無橫罹者。公能一一救之乎。公曰。李潑, 白惟讓。由我而生。則渠輩必大德之矣。君之所言。終始避嫌也。於人臣分義則未也。日已晩矣。余再三請去。公曰。姑徐之。乘夕同轡入來。余則由新門而入。公宿西小門外。夜二三更。汝立逃躱之狀啓入來。余乘曉送人通報。則公已知之矣。其後牛溪及諸公。皆勸肅拜。三四日後。詣闕呈單。政院及玉堂諸人。皆大訝云。
046_342a公入相。往來推鞫廳時。必往牛溪家。或乘昏出來。牛溪亦往見之。凡事無不相議爲之。
公爲推官時。余有所言事。罷漏時。尋公所在處。則公宿于昌德宮門外私家。直入寢室。公擁衾而坐。余言事畢。公曰。吏曹曾擬汝立黃海都事及金堤郡守。此時銓官紏正何如。余曰。此事決不可爲也。吏曹何能逆知其凶逆。此不過公罪。以公罪置人於死地。其可乎。公曰。以公罪或罷職。或奪告身者。比比有之。鄭賊若得領兵之任。爲國之害不細。雖公罪。論啓何害也。余曰。大不然。近日論啓之人。必至於死。今若自046_342b上復震怒。下獄從重罪之。則臺諫其復論救之乎。渠等之意。以爲必至於死。結怨不少。此事決不可爲也。再三論辨。最後。公曰。此乃牛溪所主張也。余曰。雖牛溪之言。不可施行也。其時銓官。乃李山海也。未久。正言黃愼竟論之。俄而。都憲洪聖民。又斥山海之欺罔。而愼又救聖民。上震怒。皆黜補外職。
公爲左相時。柳成龍爲右相。肅拜後數日。來見公而去。吾適往見公。公曰。昨日。而見來此矣。吾問曰。柳公有何言也。公答曰。柳云。與公俱爲國家重任。欲爲國家重大之事。余曰。如今重大之事云何。柳云。方046_342c今重大之事。莫如建儲。余曰。然。建儲乃今日重事。當竝力爲之。但領相從之乎。領相卽山海也柳云。吾兩人爲之。則領相豈不從之。已相約而去矣。或有言如此大事。不可輕易爲之云。此事如何。吾曰。此事固爲重大。慮有禍敗也。然人欲爲善事而不從。終爲何等人也。雖有禍敗。不可不從。公曰。君言是矣。卽通于所知諸宰。再與右相相議。通書于領相。約日期會于闕下。領相不來。又約日。與右相詣闕。領相又不來。其後因沈士訥宗敏聞之。領相以左右相所通書。卽上達。因以不近之讒。疑惑上聽。無所不至。上疑之。使別監046_342d往復領相。而公與柳相不知也。及其入對。領相終不發端。公乃陳白。上不答。右相亦無言。副學李誠中, 大諫李海壽等進曰。此非大臣之意也。實與臣等同議之矣。上又不答。蓋其讒言。至是而始中矣。誠中又爲建儲將上箚。在家搆草。有所知別監要謁。李辭以有事。令後日更來。則其人云。有大不得已之事。必欲現謁。李乃出見。則言曰。聞玉堂以建儲將上箚云。然乎。自上方震怒。吾持御札。往還領相宅已六度矣。此時不可上箚。仍以袖中御札出示之。其大如椽矣。未及上箚。以特命出爲忠淸監司。海046_343a壽爲驪州牧使。公踵以致敗。栫棘江界。幾死幸全。領相李山海於松江, 牛溪。飛語行讒。非一日矣。上常使別監。機察往來賓客以告。余於其時。往訪公。又見牛溪。爲別監所告。柳相爲吏判時。以余三首擬戶曹佐郞。其後又擬之。傳曰。金某蔭官。不可爲郞官。其後政。李慶郁以門蔭擬戶郞。卽受點。人皆知其所由也。余見松江之夕。龜峯往見山海。翌日來言曰。領相憂愁鬱悒。有將死之形。吾怪而問之曰。容貎何以如此。李答曰。我將死矣。季涵則不然也。有一長者。必欲殺我。我其死矣。龜峯曰。豈有如此之理乎。李云。吾046_343b在此。而外間所爲。無不知之矣。蓋李爲吏判時。擬汝立金堤郡守。而牛溪議于松江。欲論之。李希參參聽之。卽傳于山海。山海聞而甚懼。意其必至於死。欲圖自免之際。適有建儲之議。因此爲傾陷松江, 牛溪之計。其父子晝夜謀議。媚事金公諒。以不測之言。因緣行讒。搖惑上聽。又因龜峯。言渠已知其事。使之通報牛溪, 松江。冀其止之也。余謂龜峯曰。昨曉往見松江。其所言與此相合。李必知其幾也。其所謂一長者。乃牛溪也。上自入李之讒言。大疑公慮有禍變迫在朝夕。使捕盜大將申砬。率官軍直宿于信城君046_343c家。使不得害。人之知其幾微者。莫不恐懼。而年少士類之目以西人如沈喜壽等諸人。恐坐於公。爭言公之過失。以圖免禍。且急於名宦。其計可哀。至於成文濬則其後欲離牛溪之交道。移書爾瞻曰。亡父有何所利。而與鄭某同事乎。又因曺次石及陜川郡守金虎秀行。行壬寅年再通于仁弘。以明牛溪與松江不親之狀。金虎秀謂余曰。今則萊菴仁弘僭號於牛溪解惑。不爲深治其過云。後余見仁弘所製崔永慶行狀。則造作無形兇悖之語。竝與松江, 牛溪, 尹海原而搆揑詆斥。無所不至。烏在其爲解惑也。文濬爲父乞憐於仁弘。046_343d發明不與公同事。又不相親之狀。凡其時所爲之事。盡歸咎於公。欲爲免禍。而其計終歸於虛矣。黃愼, 成文濬。不知此禍之作。專由於牛溪欲論山海之致。可謂疏矣。而西邊年少輩或與彼輩。歷數公之所失。迎合其意。人心之難信。世路之輕危。至於此極矣。可懼也已。古語曰。死者復生。生者不愧。若使松江與牛溪復生。生者能無愧乎。
公在圍籬中。讀書不轍。日誦大學。摭其小注。書于圍籬長木而玩索焉。
余於庚寅年間聞之。崔永慶家文書搜探。而至其中。046_344a有仙李根搖有髮僧之詩。上下鞫廳推問之。公啓達以爲永慶不能詩。此詩不知何人所作。而傳誦于人久矣。必非永慶之作也。公之救永慶。非止一二也。永慶原情云。與汝立一不通書云云。而永慶文書中。有汝立書。上敎有天網恢恢等語。公回啓云。永慶原情自某年一不通書云云。此則乃某年前書也。非欺罔也。永慶文書中。又有梁山所送靑魚八十編。咸安所送七十編。安骨浦萬戶所送五百編。而自上問其所從來。則永慶答云。梁山則咸安地小地名。皆是咸安居奴子所送云。其時人皆云。咸安則郡046_344b守權用中所送。梁山亦郡守所送。而永慶告君之言。飾以他辭。極爲不直。而推官以不干逆獄之事。故更不覈實也。公之隨事救解永慶。類如是矣。
昔年。申應榘言崔司畜氣像灑落。辭受分明。雖牛溪。不能及也。見此文書。萬戶贈遺靑魚五百編。咸安, 梁山所送。皆爲官物。而受之如是之多。惡在其辭受之分明也。應榘之推尊。誤矣。
松江旣遞委官後。柳相代之。李潑之老母稚子。拿鞫窮刑。八十老婦人。竟死杖下。其後李陽元崔興源亦爲推官。鞫潑之兒子命鐵年未滿十歲者。上責以046_344c不卽死。必不嚴刑也。李陽元等恐懼。使羅卒折其項而殺之。其時問事郞廳。目見而言之矣。東人豈不知逆獄之推官。不能任意低仰乎。彼老婦稚兒。柳, 李諸人。亦豈不欲其生也。而終不救者。勢所然也。然則以李潑, 崔永慶之死。全歸罪於公。豈不偏僻乎。
龜峯宋公。爲李潑輩所嫉。將陷之死地。使不得容於世。無所於歸。公在光州時。招而舍之。人服其義焉。及公入相。讒者又進言曰。宋某止接于鄭某家。敎儒生謀害宰相。將敎趙憲。又上建儲疏矣。上怒。特命拿鞫。受刑數次而放。己丑十二月。傳曰。私奴宋某兄弟。蓄怨朝廷。期必生事。趙憲046_344d陳疏。無非此人指嗾云。此極痛惋云云。此亦山海父子所爲。無非欲傾陷公與牛溪, 重峯故也。若無曲逕之讒。自上何以知宋某之止接于公家也。人之爲宋公謀者曰。松江家須遠避。不可近。必相累矣。宋公不從。公亦招致請見。不以爲嫌。此尤人所不及處也。
辛卯春。公旣被斥罷。而天怒猶未解。洪汝諄爲大司諫。欲加罪。往議典翰禹性傳。性傳諱而不見。又見副提學金晬議之。晬曰。大臣斥罷。已爲過重。何必更加其罪。洪也卽爲上達。特出金晬爲慶尙監司。蓋金公以建儲箚子。已忤上旨故也。性傳亦以公之046_345a黨被罪。金與禹非公之所親。而知山海等行讒奸狀。不與之同事。以故終身不見用。
逆賊汝立矯飾欺世。以讀書爲名。以栗谷爲當世儒宗。對栗谷門徒。至謂已至聖人地位。及朴謹元, 宋應漑, 許篈之竄也。與栗谷書曰。魑魅魍魎。已伏其辜。巨奸指柳相也尙握時論。樂禍之心。囂然未已。若不除去。他日之禍。有甚於今日云云。及栗谷之卒也。見東人之勢甚盛。又聽李潑之言而諂附之。於筵中。極詆栗谷及公與思菴。上惡其言。痛斥之。柳相利其附己。且欲植黨。引而推奬。亟稱於上前。至許以山野朴046_345b直之士。後日栗谷之姪李景震。以汝立所與栗谷書。繳疏以上。仍陳汝立反覆之奸狀。上問侍臣曰。有見汝立書者乎。校理李德馨進曰。臣之友李貴見之而示之。故得見之矣。上曰。汝立。今之邢恕也。斥而遠之。及其逆節之現露也。公語人曰。柳而見山野朴直之士。今何如也。柳相大銜之。且其姓名。出於罪人文書中。深恐被罪。乃疏卞曰。臣素惡汝立。不少許假。故臣之友李敬中擯斥汝立。不擬淸望。以至於被駁矣。上命贈敬中爵。覈其時臺官。削鄭仁弘, 朴光玉職。仁弘固深疑公之惡渠。而又怨恨柳相之疏曰。鄭046_345c某, 柳某必欲殺我也。至於公沒。而欲追禍泉壤。柳相亦終爲其黨所擯逐。仁弘亦嘗於疏中。以凶人詆斥柳相。
東西之黨已分。而栗谷力主和平保合之論。李潑, 金應南, 鄭仁弘等。不能任意排擯。乃以不測之惡名。加諸西人。欲置之於極罪。柳相曰。如此則傷人必多。吾輩不可從。適禹性傳之意。與柳合。而異於潑等。故東人中南北之稱始此。蓋性傳之家在南。潑之家在北故也。柳相破散在安東時。言于韓僉知嶠如此云。向者栗谷所謂彼輩欲爲功臣之言。於此益可驗也。
壬辰。公旣蒙放。朝報及兪祀城泓, 李鰲城子常諸宰046_345d賀狀。皆至江界謫所。而府使洪世恭。猶堅囚不放云。其承望山海等風旨。有如此矣。
壬辰。大駕次博川。聞賊鋒渡浿江。蒼黃移蹕向灣上。史官朴鼎賢, 任就正, 金善餘, 趙存世等。焚史草逃去。公力言斥之。以此。彼輩怨公益甚。
壬辰。公在定州賓廳。具思孟, 具宬皆在座。金嬪送酒饌。具之父子推讓于公。公便起去曰。此非大臣所當喫也。未久。以特命出爲兩湖體察使。雖東邊不悅之人。皆服公之嚴截云。
在定州。公謂柳相曰。公與我同事。而陷我不測之地。046_346a一不相問。與人共事者。乃如是乎。柳曰。吾亦知公之恨之也。但疑我太甚云。故不敢相問耳。
在定州時。公又謂柳相曰。李潑之老母稚子。公何以殺之乎。柳曰。公則可以救其死乎。公曰。吾則能救之也。柳曰。其能然乎。
今之年少輩媢嫉公者。以殺潑之老母稚子。皆歸罪於公。而間有不知而言之者。此則無足怪也。或有明知其不然。而猶且逢迎時論。同聲和附者。人心之危險至此。可笑可懼。
甲午。東人以公爲搆殺崔永慶。將成罪案也。鄭曄以046_346b修撰。立異不從。玉堂, 兩司。亦多從鄭議。如尹昉應敎, 申欽執義, 李慶涵掌令, 辛慶晉, 李時彦司諫, 朴東說, 朴東善正言, 趙守翼持平, 李時發正言等。皆角立而遞。紛紛補外。其冬。申應榘以咸悅宰上京還。過余定山任所。語曰。右相金應南使人邀之。往見之。則以爲今番搆殺崔永慶之罪。三司多所立異。不得歸一。是何故也。吾答曰。吾則預知此論之終不得歸一也云。
丁酉春。金公晬以戶判往兩湖。余以正郞同行。一日。金公謂余曰。己丑年。吾妻語我曰。人謂鄭某是好人。乃今見之。不然也。曰。何以言之。曰。乘時入來。其意以046_346c爲此時渠輩何能爲也。以此知其非好人也云矣。余曰。逆變之初。松江欲爲肅拜。招我議之。余亦慮有人言。力止之曰。今且肅拜。跡涉乘時。極爲不可。松江曰。君之所言。乃避嫌也。吾以重臣。聞逆賊欲害君父。而觀變不出。其於人臣之義。何如哉云矣。金公乃釋然曰。松江之言。是矣是矣。使吾當之。亦必肅拜。松江不爲過也。
金公因言己丑年。鵝溪送言于吾曰。鄭某欲殺吾與君。頻頻恐動之。吾疑鄭某因何故。而至欲殺我。往見鄭某。觀其辭色。更察所爲。全無是事。乃知虛言也。其046_346d意蓋欲與我同心搆陷松江也。牛溪欲論銓官之言。乃李希參所傳云。
余謂金公曰。李誠中有所知別監。公知之乎。答曰。知之矣。余曰。庚寅年。其別監持御札往來李相家事。公聞之乎。答曰。此則未也。但李爲副學時。以建儲事具箚。以書正本。未及上達。出爲方伯。故吾爲其代。竟上其箚矣。
余又言一日。往見松江。下人以分發進呈。松江見而示余。則府啓云。禁府不嚴。使永慶得以自盡。色郞廳請罷。余云。獄事蔓延。或不無人言。今處事又如此。046_347a可歎可歎。松江卽貽書尹大憲斗壽曰。此等事何不與老夫相議。而輕易發之耶。因擧其書。示余而送之。俄而尹答云。事已至此。奈何奈何云矣。金公爲之傾聽。其後壬寅。黨人以永慶事搆揑牛溪。將追罪。時尹義立論啓極峻。金公見義立。非之曰。吾曾因金某。聞鄭某貽尹某書。永慶事。鄭某猶不干預。況成某乎。是何啓辭如此之誤也。義立見沈宗直曰。金判書信金某之言。吾則不知而爲之云。其時。徐玄紀渻以都承旨。與姜籤同入直。洪慶臣來見姜。而傳余見鄭尹以書往復之事。洪去後。姜又傳於玄紀。玄紀見余046_347b而言曰。可晦名昉。尹相長子也。必以丈爲未便也。余曰。鄭尹兩相。皆我親切之人。且其實事如此。言於人何害。玄紀云。雖然。可晦等欲諱其啓辭矣。蓋其啓辭。具宬發論。尹相以長官隨參矣。
戊戌年間。柳相爲北人所駁。至比以韓侂胄, 史彌遠。而謂當懸之藁街。且曰。田園遍一國。柳相語人曰。時人雖媢嫉季涵。猶不敢加以貪鄙之謗。我則不如季涵。可知也。其時金子昂謂余曰。今之三司齊發。深治柳相者。以曾與松江同爲建儲之議故也。實與前日罪松江。一串也云。
046_347c歲己亥。兪大禎謂申敬叔欽曰。吾與李弘老有厚分。辛卯年。吾爲翰林。弘老以佐郞在喪。要見我。往見之則弘老曰。我欲捉鄭相。吾曰。何以捉之。弘老曰。有可捉之事。吾爲大同察訪時。金公諒納馬於驛。吾以十二同木給之。聞自上喜甚矣。仍指壁上銀帶曰。此乃恩賜也。吾曰。雖如此。何以捉鄭相也。弘老曰。又有可捉之事。此有御札矣。欲開冊匣示之。吾揮手止之曰。勿出勿出。他人雖爲之。君則不可爲也。弘老又言。鵝溪欲請建儲之意。在信城君。國事吾輩爲之。他人不欲與之云。其後弘老果諉安德仁, 李元長, 046_347d李瑱, 尹宕宖之初名, 李晟慶等。上疏斥鄭相。吾甚驚駭。中心以爲不絶此奴。他日必蒙大禍矣。及陞六品。出爲利川時。弘老已脫喪。出餞東門外。諸人皆行酒。弘老以酒杯送之。吾以扇揮之。杯落於地。謂弘老曰。吾與君交道之已絶。君已知之矣。左右皆怪之云。兪之此言。在弘老得志之日。誠不誣矣。
庚子年。余爲安城郡守。時金公宇顒再度過去。言及栗谷先生事。余問公與栗谷, 牛溪皆切乎。金公誤聽余言。答曰。何絶之有。余卽曰。兩人皆親切乎。金曰。吾於栗谷。則今亦不異於前也。余問牛溪則何如。金曰。046_348a牛溪則相見於義州。言言庇護季涵。此則非矣。余曰。公之非季涵者何事。金曰。季涵於己丑。殺李潑, 崔永慶事。公不知乎。余曰。李潑初出於賊招。季涵啓辭伸救。而定配矣。其後累出於賊招。不得救而死。季涵何預於其間哉。永慶則終始救之。何謂殺也。大槪逆獄。大事也。推官何由任意處之乎。金曰。吾在星州。仍又定配北邊。救解李潑之事。未知也。公於季涵。非師傅。非父兄。勿爲救之。萬世公論可畏。吾則以爲崔, 李兩人。季涵殺之。吾意已定矣。余曰。公之所定。豈眞是乎。萬世公論。公亦可畏矣。公之友何以殺李潑老母046_348b稚子乎。金公曰。所謂吾友者。指柳成龍乎。吾謂成龍是乎。余曰。己丑之獄。罪不至死。而或有死者。孰謂季涵十分是乎。金曰。季涵與柳成龍。何可比而同之乎。余曰。所處之事。是則同謂之是。非則同謂之非。柳公則公之親友。故歇治之。季涵則公之所嫉。故深治之。其可乎。金曰。吾與季涵。有何所嫉乎。金往于淸州韓察訪韓名沈。松亭忠之孫也。家。以與余問答之言。一一傳之。韓問金某何如人也。金曰。好人也云。余之門生閔後騫。在韓之隣家。親聞而來傳矣。
壬寅年。上與延興家定婚時。敎曰。金悌男雖以046_348c西人目之。於鄭某。乃後生也。有何干涉乎。然則公沒雖至十年之久。而上之疑怒。惟未解。且疑悌男之或黨於公也。
丙午似是丁未年。黃思叔愼來在扶餘。訪我于連山。余曰。松江之敗由於公。公亦何以隨衆口而同毁松江乎。思叔曰。松江之敗。何由於我乎。余曰。公爲正言時。論劾李山海。故山海由左腹行讒間。而使羣不逞之徒。搆虛揑造。駁擊無遺。而其讒間不近之說。不敢顯言於外。托言鄭某嗾殺崔永慶。斷爲罪案。至已遞委官後死獄之人。亦皆歸罪於松江。其計甚可笑也。永慶046_348d之獄。松江累啓救解。至其再鞫之論。則本非松江之所知也。彼狹憾下石之輩。亦豈不知永慶之死實不由於松江。而要作陷人之機穽耳。不知其實狀者。爲衆口所惑。同聲和之。此則無足怪也。間有明知其事如柳成龍。慮其觸忤上意。不敢違異。相與治罪。而擧世靡然。若眞有大罪者然。而至於吾輩之人。亦見上意之所在。明知松江之必敗。其心以爲若不附托時輩。變遷所論。則恐不免大禍。爭求松江之過。從而和之。士類用心如此。可愧之甚也。此公之所預知。而亦爲衆所動。同然非之。不亦誤乎。思叔曰。松江046_349a之敗。豈但由於我也云。
己酉冬。余以淮陽府使。未及辭朝。友人沈宗直先赴江西任所。出宿淨土寺。鄭時晦曄要我同往作別。乘昏而赴。則座中有金昌一, 沈宗道, 沈宗忱, 沈宗敏, 沈宗立。又有不知者數人。殊擾擾不從容。翌曉。昌一謂時晦曰。公之所論。何其與前日不同也。時晦笑而指我曰。聆此尊丈之言。改之矣。昌一向余欲聞之。余初欲以客煩辭之。反而思之。所當言之事。雖被人言。何畏焉。乃言曰。松江之敗。專由建儲矣。因以余前日所聞。細言之曰。別監持御札往來之事。士訥詳知046_349b之。宗敏曰。然。其別監之名。乃金希壽也。此事吾於其時。卽聞之矣。宗道曰。然則柳相建儲之議。善與不善何如。余曰。余則自初已謂之善也。宗道更無一言。昌一亦無違異之言。觀其氣色。似以余言爲信實。而憮然也。癸丑余遭家禍時。昌一頻數來見。以致款曲。且見崔命龍爲言。吾今則與希元爲親信之友云。旣經世變。想其所見。亦異於前日也。其冬。沈宗道爲淳昌郡守。到全州。見府尹康復誠曰。鄭某之事。意謂士論已爲歸一矣。士類間又有一種議論矣。因以余淨土說話。一一言之。復誠對崔命龍。爲傳沈言云。046_349c辛亥年間。趙飛卿翼爲高山察訪。時兪大禎爲永興府使。言于飛卿曰。李山海等行讒於金嬪曰。鄭某率百官。欲廢金嬪。盡殺其所出王子。上初不信之曰。鄭澈豈有如此事乎。繼又讒之曰。此後必請建儲後。乃擧此事矣。未久。公果發建儲之議。上益信其讒。有必欲去之之意云。
領相李德馨。山海之壻也。謂李相恒福曰。交結公諒。行讒宮禁。是李慶全之所爲。妻父豈至與慶全同爲此事乎云云。常斥遠慶全。而爲山海發明。然不獨慶全忌惡德馨。山海亦疏外之。山海納交申砬。杜門諱046_349d客。晝夜相對。啗之以信城建儲之利。信城夫人。卽砬之女也。申也以大利所在。陷於術中。且山海要結申砬。招致其乳母。極其厚待。飮食餽遺。絡繹不絶。其婢於砬弟礏。亦乳母也。以故礏嘗唾鄙山海之所爲。言於儕輩間也。
亂後。諸駙馬爲金嬪設宴。達城尉泛然言及人家復讐之事。金嬪曰。勿言復讐事。余至今未得復讐云。以此觀之。金嬪終未悟讒言之爲誣也。自古小人讒間。無所不至。雖明主。不能辨。陷其術中者。多矣。上於金嬪所生王子翁主。必與徐渻, 具思孟, 尹斗壽, 申欽, 046_350a朴東亮結婚。此五人。皆是目以西人者。聖意以爲他日公之黨。雖欲殺害。庶幾得力於此諸臣也。以故。與具思孟書曰。欲與尹斗壽爲婚者。此乃漢高祖約婚於項伯者也。上之信讒疑公者若此。而公竟得善終。亦豈非聖德寬仁也。
辛亥年。校理李景稷來言。其父一日。邀徐判書渻及鄭參判協讌飮。協怨望公及洪益城聖民。多有不好之言。徐公責之曰。令公誤矣。鄭洪兩人於令家。有大恩德。何以怨之乎。其時令公家所爲。是乎。令公之弟鄭慄。何以至於死也。協卽脫笠。起而拜曰。無所歸怨046_350b而然也。蓋己丑逆變之初。協之父彦信。以右相在推鞫廳。大言曰。告者數三人斬首。則可無此事。在座之人。莫不駭愕。洪公聖民。尤不勝痛憤。人有上疏言之。自上下問于推官。則金貴榮曰。左耳偏聾。不得詳聞。李山海則以爲依俙聞之。彦信上疏。自明與汝立不親之狀。且云。一不通書。上震怒。乃下彦信與汝立往復書札曰。頃日引見三公時。彦信仰天大笑。言汝立不反之狀。又言一不通書。今此十九張。何人書也。謂予無目乎。卽日。三司以彦信欺罔論啓。卽命賜死。公言于推鞫廳曰。彦信雖無識。身在大臣。不可046_350c遽爾賜死。當請刑就服。然後定罪可也。李山海初不從。公反覆言之。乃許之。旣陳啓。上不從。公欲再啓。左右皆不答。公與洪公。詳加開諭。山海乃從之。又啓始蒙允。受刑一次後。又請遠竄。乃得免死。當初彦信之疏。鄭慄實製進。而彦信以其欺罔將至死。慄悔恨而死。徐玄紀所謂令公家所爲是乎者。乃指此也。
東人深疾西人。欲爲傾陷者。所由來久矣。甲申年。宋言愼以全羅巡撫御史到羅州。言于奇孝曾曰。當初西人意在興寧君。而不在於今上云。其言極爲凶046_350d慘。蓋自甲戌年間。東人議論。日漸偏邪。公以爲沈義謙別無大端罪過。而必欲置之於不韙之地。竝與一邊士類而擯斥之。此其用心不正甚矣。極言其非。公之尤見嫉。此也。李潑, 鄭仁弘輩欲售其志。而以沈爲機穽。造作無形兇悖之言。流入宮禁。搆陷西人。使上厭惡。然後辛巳年。仁弘以掌令。論罪義謙也。啓以義謙與尹斗壽, 根壽鄭某等。相與締結。作爲心腹。窺覘形勢。癸未。許篈論栗谷之箚曰。鄒陽所謂偏聽生姦。獨任成亂。范睢所謂妬賢疾能。御下敝上。而主不覺悟者。此其志將欲何爲也。其言之兇慘如此。其046_351a時。栗谷語龜峯曰。今番吾被罪。則彼輩欲爲功臣矣。龜峯曰。何以知之。答曰。其形跡已著。以李浚慶爲原頭。凡所論之言。其機軸已顯然矣。其後乙酉年。正言宋言愼以城上所又論沈義謙。歷數其黨曰。義謙交結朴淳, 鄭某公也, 李某栗谷, 朴漸, 朴應男, 金某先君子, 尹斗壽, 尹根壽, 辛應時, 李海壽等。而成某牛溪亦受其籠絡云云。李潑以大諫又追啓曰。洪聖民, 具鳳齡亦其黨也。及至辛卯之禍。自上猶恐公黨類之或遺。竄逐斥黜。無有得脫者。至命榜示朝堂以示惡之之意。壬辰之亂。諸罪人盡見放。惟公獨不蒙恩。無異於046_351b罔赦之罪。人莫不冤之。上西幸。次松京。士民等相聚訴冤。上不得已始放之。壬辰春赦後。平安道罪人放未放稟啓中。書公以前領敦寧。上震怒曰。奸賊得保其職。則何人更復其職乎。監司權徵。先罷後推。天威之久益不霽如此。癸巳公之赴京也。上又入讒言。密問申磼曰。鄭澈往上國。謀立東君云。其言信然乎。申磼極明其不然。而卽以語其所親矣。丙申丁酉年間。洪可臣爲洪州牧使。來訪龜峯曰。鄭某爲體察使時。以所親之人。布置大邑守令。將有大志而未及云。彼洪雖極疾公。何敢以如此凶言加之也。彼輩捉人底手段。類如此。觀後來所爲。益著矣。
046_351c戊午己未年間。崔晛以前正言來居茂長。往來嶺南本鄕。時與崔命龍相知。語及公事。晛曰。嶺南人皆謂鄭某若達崔永慶孝行。則可以救其死。而終始隱諱。極爲奸邪云云。吾曾爲史官。搜閱其時史草。則鄭某力引其孝行。累次陳達矣。嶺南人論議頗偏。至於所達之言。亦爲隱之。甚不公矣。人皆以鄭某爲小人。而余則不知。必若小人。則如李恒福, 金尙容, 金長生輩。豈有庇護之理乎。余則不能信也。
癸亥反正後。余承召上京。崔晛以舍人來訪。問及公事。則其言與崔命龍所傳。果無異也。追錄
046_351d崔晛又謂崔命龍曰。鄭某之論。不獨余意如此。西崖柳相。亦私語人曰。小人之態。例必逢迎上意。而鄭某則却不然。人皆指爲小人。而余則未知其爲小人云。嶺人中不爲偏僻之言所動。如晛如柳相者有之。而吾輩中人。或爲利害所動。而附會時論。終始依違者多有之。人心之不可信。論議之不可定。有如此。必有心公見明者。能辨之矣。
按。崖相與人私語如是。故文元公固已收入矣。然其所著崔永慶傳。點綴致疑之說。竝與牛溪而陷害。此乃偏於黨論而然也。永慶傳。抄附於下。傳云。時左相鄭澈。以委官按獄。一日。余遇某闕下。問永慶獄事如何。且言此人有高士名。獄事不可不詳審。某素輕。又被酒。忽以左手自執其項。右手爲衝刺狀。連聲言。046_352a此人平日。向我欲如此如此。判府事沈守慶在傍解之曰。人言何足信。願大監無信人之言。余正色曰。假使其人實有是。公今爲獄官。當忘此懷。何故乃爾。某笑曰。吾豈念此。已於推官。極力解之。故久不加刑訊。有仍囚之命。又曰。吾固已盡心。保無他也。數日。永慶果赦出獄。司憲府啓請還囚。時尹斗壽爲大司憲。而發論則掌令具宬實爲之。人疑某雖外示公議。陽爲解釋。而陰使其黨論之也。永慶平時。與成渾交厚。及渾與某相結。而永慶每言。某爲無狀小人云云。以此與渾交道亦不終。於是。人疑此獄由某而起。渾亦不爲無助也。在壬辰秋。余在安州。某自行朝。爲體察使南去。見余百祥樓上。某酒半。忽曰。汝謂我搆殺崔永慶云。果然否。余徐答曰。公心必不可知。以形跡觀之。似然。故果有是言矣。某怒。擲杯於地。起行數步。還坐曰。汝何爲此言。成浩原救解書。尙在於我。我何敢如是。余與傍人。一笑而罷。戊戌冬。余在東城。李貴持一紙來示。乃某爲推官時。欲救解永慶未上啓草也。貴仍言鄭相本心如此。世人不知。而疑之太甚。故其子弟來示云。其後論者追言。渾嗾某殺永慶。竝奪渾官爵。彼此論議。至今未已云云。
046_352b頃者成晉善爲慶尙監司時。謂鄭道可曰。崔永慶死於牛溪云者。於公意何如。勿以余爲西人而隱之。答曰。成浩原其時有可救之勢而不救。乃殺之也。今者寒崗之門生黃宗海以書問于余曰。世以牛溪不救守愚堂事爲瑕。斯言也似近於黨論。不欲掛之於齒牙。然先賢所爲。後學不可不知。蓋守愚之醇疵。不可知。而非吉賊。而無謀逆之狀。國人之所知。當是時也。牛溪望重一時。其言足以救之。而終不救云爾。則所以來衆人之是非者。似或然也。人之論賢者之短處也。當以程子所謂當於有過中求無過一語當之。而046_352c至於此事。則論議紛紜。莫可適從。伏望明示確論。以爲解惑之地何如。余答曰。東人以牛溪不救崔永慶爲咎。此不過坐於偏黨之私。而情意不相孚之故也。松江亦本無搆殺之意。況牛溪之居散秩者乎。當初崔永慶之繫獄。松江前後救解啓辭。昭在人耳目。而挾憾下石之輩。乘上不快之際。反以永慶之死。斷爲松江之罪案。承順上意。成一陷穽。日月已久。文書散盡。則反以昭然之啓辭。指以爲誣。竝與牛溪推而納諸陷井之中。雄唱雌和。攻之不遺餘力。不知者。亦狃於見聞。而惟其說之是從。不亦可笑乎。大046_352d槪松江之大爲山海一隊人所搆陷。旣因金公諒以不測之說。行讒於內。又托崔永慶事。設穽於外。傾動上下。眩亂是非。如柳相之爲推官。不救李潑之老母弱子之類。非徒不爲非刺。又反歸之於已遞委官之松江。牛溪之見誣。無足怪也。且牛溪。非有司當職之人。以松江之執友。抵書勸其救解。松江之啓辭。實商確而爲之也。來示以爲牛溪名望甚重。可以救解云。來意以不陳疏爲非乎。牛溪旣非有司。逆獄何等事。而雖明知其無罪。何可以不當職之人。而輕救於未結末之前乎。若以牛溪之抵書救解。謂無其實。如046_353a松江之啓辭云。則尙復何言。柳相等之爲推官也。李潑之老母稚子。豈不欲其生也。無罪八十老婦。無一言救之。竟斃杖下。未滿十歲兒。不卽死。而有嚴責之敎。則卽折其項而殺之。金肅夫宇顒, 鄭道可不此之爲咎。反歸咎於牛溪, 松江。豈是公論乎。中外人。陷於山海之術中。不自覺悟。可哀也已。且李潑, 白惟讓之死也。山海及柳相與松江。同爲推官。而不能救。今也專歸罪於松江。豈非偏乎。
大凡人品。君子好之。小人惡之。則乃吉人也。君子惡之。小人好之。則乃不吉人也。如公之爲人。金河西, 退046_353b溪, 栗谷, 牛溪, 思菴, 先君子, 李土亭, 奇高峰, 趙重峰, 柳希春, 李後白, 具鳳齡, 辛應時, 洪聖民, 李海壽, 尹根壽, 李山甫, 朴枝華, 朴洲諸君子好之。如鄭仁弘, 李潑, 鄭汝立, 李山海, 李爾瞻, 李弘老, 李慶全, 韓孝純, 許鏛, 宋言愼, 洪汝諄, 許篈, 宋應漑, 申慶禧, 朴謹元, 宋瑄, 尹三聘, 沈憬, 金佑成, 任奕, 尹宕後改名宖, 宋應泂等惡之。此輩造作虛言。陷人不測。謀爲己功。到今心術敗露無餘。其媢嫉公宜矣。公之爲君子。不辨可知也。其趨時附勢。圖爲發身者。雖千萬人。於公何損焉。
後敍
046_353c余自癸丑以後。退居連山村舍。與鄭君弘溟同處講學。鄭君常慽然曰。先人爲人所疾。生而不容於時。沒而詆謗彌甚。而一時儕輩。今皆不存。平生言行。將泯沒無傳。殆無以暴白於世。誠可痛也。願先生有所記。庶幾徵信於後也。余感其言。乃以昔年所見聞者。略爲錄出。以備日後狀公者所採取焉。其中東西分黨時事數段。似若無預於公。而要以見黨論之權輿。陷公之根柢。故玆竝載之云爾。歲辛酉秋。光山金長生。書。
追錄
癸亥八月十日。余以司業引見時。上引坐言事。且046_353d曰。凡有所懷。盡陳之。金長生曰。臣之妹夫。故相臣鄭某之子。故臣亦知鄭某忠淸孝友人也。以己丑按獄被罪。而鄭某別無過誤之事。其時見忤於人。得罪甚重也。自上卽位以後。有如崔永慶, 洪汝諄等。皆得復爵。而獨鄭某, 李海壽等。尙未復爵。非但極爲冤枉。於朝家事體。亦爲闕典也。上曰。當從容爲之。余又啓曰。崔永慶之爲逆賊。臣未知也。乃濁亂朝廷有罪之人。亦爲復爵。至於鄭某等。尙未復爵。何時爲之乎。右出注書日記。先生於姓名及公名。只改書余字某字以錄。
乙丑十二月三十日。備忘記。觀副護軍金尙憲所046_354a撰海平府院君尹根壽行狀。則其中。有時相與按獄大臣有郤。陰結嬖幸。用蜚語眩惑宮禁。遂起鉤黨之禍。名卿賢士。貶竄殆盡。公亦削奪。退居廣州村舍等語。予竊瞿然。薄其爲人。意者先朝必無如此之理。設有是事。如使爲此說者。小知爲親者諱之之道。則其言必不如是之薄也。況己丑治獄之偏。彼此皆言之。以此觀之。則當時之人。亦不可謂無偏無黨。啓下文字。與士大夫間私相著述不同。此公事還爲出給。
己庚年間。一時諸賢。皆已下世。知松江事迹者。如046_354b我者亦無多。略述數件。言不敢盡。
庚寅年間。余以臺官參省坐。時適推李潑母子。松江爲委官。稚子命鐵。年未滿十歲。每當壓膝時。松江皺眉不忍見。一二度。輒揮扇命止之。老母出獄。只令女醫扶護入庭。勿許羅將等賤辱之。其後柳相代爲委官。命鐵壓膝至八九度不止。獄卒等驅迫老母。無所不至。而略不訶禁。
余之家嚴。乃辛酉進士也。與松江有年分。故松江視余猶子弟。壬辰。余扈駕在箕城。松江自江界賜環還朝。一日。諸宰共會朝堂。松江卒患霍亂。趨避賓046_354c廳西夾。余亦隨之在傍。洪汝諄自外追至。傾囊委請曰。大監疾甚。小人適有淸蘇。願進一丸。松江笑而却之。此可見汝諄悔罪心服之狀。
昔在昏朝。余以分兵曹參議。入直景運宮。一夕。分承旨鄭岦乘月來訪于直廬。言及松江事。鄭云。年少時。爲浮薄子所誤。在言地日。至以奸兇二字。加之於鄭某。平生悔之無及。余答曰。不幸分黨後。彼此見聞偏僻。令公今雖覺悟。未必中心釋然。鄭曰。是何言也。西人之敗。專由鄭某。余深知鄭某之非小人。故不敢疾惡西人。不然。何以托婚於尹靜春乎云。
046_354d戊午年。余以督運事在海西。一日。監司李德泂要余共訪南以恭于謫所。會話從容。南曰。相知間所見不可異同。鄭某何如人耶。余答曰。忠淸峻節。近代賢相也。南咈然不悅。問于李德泂。李答曰。吾知鄭某非小人也。南曰。令公何以知之。李曰。吾嘗聞諸黃思叔。思叔每言鄭某疏脫無邪慮。決非小人也。思叔吾所敬信之人。以此知鄭某之非小人云。余數日後還訪鄭江陵于延安寓所。其時問答。江陵已爲細聞矣。右李判書尙吉士佑記。
按象村所撰松江集序文。先生曾已收入於行錄046_355a末端矣。其所撰傳。則比序尤詳備。而又若淸陰跋文, 月沙序文。皆有不可闕者。故謹此幷收入於下。且先生所記行錄中。亦間有不可不添補處。則謹以小字雙書。而註之云。外曾孫李選拜手以識。象村, 月沙序文及淸陰跋文。已附原集。傳則載在別集。故此不必錄焉。
松江別集卷之四
沙溪先生遺稿卷三
 
答金巘 a_057_045a


數月內。連承二書。深慰戀思。且審學履安穩。仰喜。僕依保耳。所示問目。其數不少。而鴈僧立門促之。未昜答之。從後推去何如。向聞鎭川素多儒生。其中亦有有志之人乎。須勸奬成就之。此處無有志學者。唯全州崔命龍者。人物醇厚。學識該博。吾常愛重。前年。不幸年五十五而死。慟惜不已。淸州有李德胤者。君見057_045b之乎。居鎭川不甚遠也。吾嘗知其人。相去不邇。不得相會也。冬與春間。若得來訪。甚幸甚幸。

사계전서 제11권
 경서변의(經書辨疑) ○ 대학(大學)
경(經) 1장(章)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在明明德]”의 소주(小註)에 나오는 “북계 진씨가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나면서 천지의 이를 얻고 또 천지의 기를 얻었다. 이와 기가 합하여 허령한 것이다.’ 하였다.[北溪陳氏曰 人生得天地之理 又得天地之氣 理與氣合 所以虛靈]”
최여윤(崔汝允 최명룡(崔命龍))이 묻기를, “북계 진씨의 설에 대해 율곡 선생이 반박하여 ‘이(理)와 기(氣)는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으니 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와 기는 비록 서로 분리되지 않으나 결코 하나의 물건이 아니니, 합해진다는 말에서 병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여, 내가 답하기를,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아 본래 혼융(混融)하여 간격이 없습니다. 만일 북계 진씨의 설대로라면, 사람과 만물이 태어나지 않았을 적에는 이와 기가 원래 서로 합해 있지 않다가 태어날 적에 비로소 천지의 이(理)를 얻고 또 천지의 기(氣)를 얻어서 더불어 서로 합하여 태어나는 것이 마치 음양과 남녀가 서로 합하여 사람과 만물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니, 옳다 하겠습니까. 율곡 선생이 그의 말을 그르게 여긴 뜻은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일찍이 율곡 선생이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대해 논한 것을 살펴보니, 주자가 ‘오묘히 합하여 응결되다.[妙合而凝]’ 구절을 해석하여 ‘본래 혼융하여 간격이 없다.’고 한 대목에 이르러서 선생은 지극히 찬미하였습니다. 또 사람과 만물이 태어날 적에 다 함께 천지의 이와 기를 얻는 것인데, 이제 사람만을 들어서 ‘이와 기를 얻어 허령하다.’고 말한다면, 새, 짐승, 초목이 가리고 막힌 것은 유독 이와 기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똑같이 이와 기를 얻었지만 이가 기에 덮인 까닭에 가리어지고 막힌 것입니다. 북계 진씨의 말은 병폐가 없지 않으니, 율곡이 그르게 여긴 것도 옳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여윤(汝允)이 또 묻기를, “이와 기가 비록 혼융하여 간격이 없지만 이가 기 가운데에 있어서 실제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면 합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무방할 듯한데 선생이 시종 이를 배척하니, 선생이 북계 진씨의 본뜻을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 답하기를, “북계 진씨의 설은 합(合) 자에 병폐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은 이와 기가 합하여 허령해진다.’ 하였는데, 만물이 비록 가리고 막혀 있지만 그들 또한 이와 기를 얻어 태어났으니 어찌 유독 사람만이 그렇겠습니까. 북계 진씨의 말이 비록 저기로부터 와서 합해진다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자를 잘못 쓴 병폐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의 편지에서 인용한 주자의 말씀에 ‘반드시 이 이(理)를 얻어야만 건순(健順),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이 되고, 반드시 이 기(氣)를 얻어야만 혼백(魂魄), 오장(五臟), 백체(百體)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 있으니, 이는 곧 인의예지와 혼백, 오장의 유래를 말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두 갈래로 구분 지어 상대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 이와 기가 각기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대가 이를 합하여 함께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근사록》 초권(初卷) 제9판(板)의 섭씨(葉氏) 주에 이르기를, ‘이와 기가 합해져 기질(氣質)이 이루어지니, 이에 따라 혼미, 밝음, 강함, 약함의 차이가 있게 된다.’ 하였는데, 이 말도 북계 진씨의 ‘이와 기가 합해진다.’는 설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율곡도 일찍이 이를 그르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 경임이 말하기를, “이(理)와 기(氣)는 본래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혼융하여 간격이 없다고 하는데, ‘간격이 없다.[無間]’는 두 글자를 자세히 음미해 보면 그것은 두 물건임이 분명합니다. 율곡은 반드시 이와 기를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 고명(高明)께서 잘못 기록한 듯싶습니다. 더구나 ‘기와 이가 합하여 성을 이룬다.’는 것은 주자의 설로, 북계 진씨의 설이 곧 주자의 설이니 성급하게 논파할 수는 없습니다. 북계 진씨는 허(虛) 자를 이(理)에 소속시키고 영(靈) 자를 기(氣)에 소속시킨 까닭에 그 중간에 하나의 우(又) 자를 써서 그것을 밝힌 것이지, 고명께서 의심하신 것처럼 먼저 이를 얻고 그다음에 기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명께서 또 ‘만물도 이와 기를 얻었는데 무슨 까닭에 허령하지 못한가?’ 하였는데, 이 또한 잘못된 말입니다. 만물이 허령하지 못한 것은 바로 기 중에 편벽되고 막힌 것을 얻었기 때문이니, 이른바 기에 막혀 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만물이 태어날 때 이(理)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맹자(孟子)가 성선(性善)을 말한 것과 같으니, 대개 이가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성 또한 선하지 않음이 없지만, 개와 양의 성이 도리어 선하지 못한 것은 개와 양이 태어날 적에 이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기의 작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로 북계 진씨를 압도하지는 못할 듯한데, 어떨는지요?” 하였다.
○ 살펴보건대, 경임은 이와 기가 하나의 물건이라는 것을 율곡의 말로 보는데, 실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 또 살펴보건대, 주자가 “이와 기는 앞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 애당초 합해진 것을 보지 못하겠고, 뒤로 당겨 보아도 그 끝내 분리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였는데, 만일 이와 기가 합하여 기질(氣質)을 이룬다고 한다면 합해진 때도 있고 분리된 때도 있는 것이니, 배우는 사람들이 이와 기가 각기 별개여서 이것을 가져다 저것에 합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와 기가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게 될 듯하다. 그렇게 되면 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될 때가 있고 또 분리되어 두 물건이 될 때도 있는 것이다. 북계 진씨는 “천지의 이를 얻고 또 천지의 기를 얻어서 기질을 이룬다.” 하였다. 그렇다면 사람이 기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가 기질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니, 주자의 말과 어긋나지 않겠는가. 율곡의 말은 본래 이와 기를 하나의 물건으로 본 것도 아니고 이와 기를 두 물건으로 본 것도 아니다. 이와 기는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으니,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한다. 경임은 어째서 율곡의 말을 의심하고서 믿지 않는 것일까? 만일 경임의 말처럼 이와 기가 두 물건으로 나누어져 각기 발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인 것이다.
○ 장지국(張持國)이 말하기를, “율곡의 말이 정밀하니, 북계 진씨의 본의가 먼저 이(理)를 얻고 그다음에 기(氣)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폐가 있다.” 하였다.

소주(小註)에 나오는 “옥계 노씨가 말하기를, ‘밝은 덕이란 본마음이고, 허란 마음의 고요함이고, 영이란 마음의 감응이다.’ 하였다.[玉溪盧氏曰 明德只是本心 虛者心之寂 靈者心之感]”
○ 율곡이 말하기를, “영명함[靈]이란 마음에 앎이 있는 곳[心之知處]이다. 비록 외물에 감촉(感觸)하지 않아도 영명함은 본래 그대로이니, ‘마음의 감응’이라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집주에 나오는 “그친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이르러서 다른 데로 옮겨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止者 必至於是而不遷之意]”
○ 이는 단지 지(止) 자의 뜻을 해석했을 뿐이다. ‘여기[是]’라고 한 것은 범설(汎說)이니, 혹자가 지선(至善)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명덕(明德)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모두 지선에 그쳐야 함을 말한다.”고 한 데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선에 그침[止至善]’을 통괄하여 말한 것이다.

소주에 나오는 “신안 오씨가 말하기를, ‘사물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면 사리라 한다. 이는 이의 만수처이니, 하나의 물건마다 제각기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얻어 온 인심으로 말하면 천리라 한다. 이는 이의 일본처이니, 만물 전체가 통틀어 하나의 태극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가 실로 만 가지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사리, 중리라 하고, 만 가지를 모아서 하나가 되는 것은 천리, 일리라 할 뿐이다.’ 하였다.[新安吳氏曰 自散在事物者而言 則曰事理 是理之萬殊處 一物各具一太極也 自人心得於天者而言 則曰天理 是理之一本處 萬物體統一太極也 然一貫萬分 故曰事理衆理 會萬爲一 則曰天理一理而已]”
○ 율곡이 말하기를, “장구(章句)의 지선(至善)을 해석한 부분에서 사리(事理)로 말한 것은 천리가 사물에 있는 것이며, 사람과 만물을 상대적으로 거론할 때는 천리라 한다. 문자는 다르지만 그 뜻은 한 가지이다. 오씨의 설은 바로 일본(一本)과 만수(萬殊)를 나눈 것이니, 그 설이 천착되었다.” 하였다.

“그칠 데를 안 뒤에야 뜻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知止而后有定]”의 집주(集註)
○ 율곡이 말하기를, “이른바 ‘뜻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志有定向]’는 것은 시비(是非)가 명백하여 선을 향하고 악을 등지는 것이다. ‘고요함이란 마음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음이다.[靜謂心不妄動]’는 것은 시비가 정해지고 나서는 다른 기로에 동요되지 않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고요한 것이다. ‘편안함이란 처한 바에 편안함이다.[安謂所處而安]’는 것은 나의 잣대를 바로하고서 일에 응하면 언제 어디서나 태연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일 처리가 정밀하고 자세함을 말한다.[慮謂處事精詳]’는 것은 사물이 이르러 오면 다시금 기미를 깊이 연구하고 처리를 세심하게 하는 것이다. ‘얻음이란 그 그쳐야 할 곳을 얻음이다.[得謂得其所止]’는 것은 이를 실행하여 지선(至善)에 그침을 얻는 것이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소처이안(所處而安)’의 처(處) 자는 《운회》에서 머묾이요 정[定]함이라 하였고, ‘처사정상(處事精詳)’의 처(處) 자는 《운회》에서 제재(制裁)함이라 하였으니, 또한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천하에 명덕을 밝힌다.[明明德於天下]”의 집주에 나오는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 명덕을 밝히는 것이다.[天下之人 皆有以明其明德也]”
○ 주자가 말하기를, “그 체용(體用)의 전체를 지극히 하여 한마디 말로 거론한 것이다.” 하였다.
○ 율곡이 말하기를, “자기의 덕을 밝히는 것은 본체[體]이고, 백성의 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작용[用]이다. 천하에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본체와 작용을 합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다.

소주에 나오는 “운봉 호씨가 말하기를, ‘《중용》에서 말한 성신이란 성의, 정심, 수신을 겸하여 말한 것으로,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성실함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성의만을 말하였으니, 이는 심의 발하는 바를 성실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장구에서 소발 두 글자를 모두 두 차례 말하고 있다. 그 발한 바를 따라서 마침내 밝힌다는 것의 소발은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 것이고, 그 심의 발하는 바를 성실하게 한다는 것의 소발은 심이 발하여 의가 되는 것이다.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정이란 나오는 그대로이며, 의란 그렇게 하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이란 배나 수레와 같고, 의란 사람이 그 배와 수레를 부리는 것과 같다.」 하였다. 그렇다면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 것에는 애당초 불선이 없다. 곧 이를 밝히는 공부를 더해야 하니, 전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심이 발하여 의가 되는 데에는 선도 있고 불선도 있다. 이를 성실하게 하는 공부를 더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雲峯胡氏曰 中庸言誠身 是兼誠意正心修身而言 謂身之所爲者實 此但言誠意 是欲心之所發者實 章句所發二字 凡兩言之 因其所發而遂明之者 性發而爲情也 實其心之所發者 心發而爲意也 朱子嘗曰 情是發出恁地 意是主張要恁地 情如舟車 意如人使那舟車一般 然則性發爲情 其初無有不善 卽當加夫明之之功 是體統說 心發而爲意 便有善有不善 不可不加夫誠之之功 是從念頭說]”
○ 율곡이 말하기를, “운봉 호씨의 설은 분명하지 못하다. 성(性)이 발하여 정(情)이 된 것이라 하여 반드시 모두가 선한 것은 아니다. 절도에 맞지 않는 정도 많다. 의(意)란 정으로 인하여 계교(計較)하는 것이니, 단순히 생각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운봉의 설은 사단(四端)의 정만을 가리킬 뿐 선악의 정을 통틀어 말한 것이 아닌데,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논의를 잘못 보고서 정에는 불선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로 이와 같다면 정이 우세한 대로 내버려 두고 정을 단속하거나 성을 함양하는 공부가 없게 될 것이니,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성이 발하여 정이 되고 심이 발하여 의가 된다는 것은 그 뜻이 각기 따로 있는 것이지, 심과 정을 나누어서 두 가지 작용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마침내 정과 의를 두 갈래로 생각하게 되었다.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 것이 심이 없는 것이 아니며, 심이 발하여 의가 되는 것이 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심은 성을 극진히 할 수 있으나 성은 심을 검속(檢束)할 수 없고, 의는 정을 운용할 수 있으나 정은 의를 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을 위주로 말하면 성에 속하고 의를 위주로 말하면 심에 속하지만, 기실 성이란 심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未發]이고 정과 의는 심이 이미 발한 상태[已發]이다. 따라서 정과 의를 두 갈래로 보는 설은 논변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 체(體)는 성이요 심의 용(用)은 정이다. 성과 정 이외에 더 이상 다른 심은 없다. 이 때문에 주자는 ‘심이 움직인 것이 정이니, 정이란 사물에 감촉(感觸)하여 처음 발하는 것이고, 의란 정으로 인연하여 계교하는 것이니, 정이 아니면 의는 인연할 바가 없다.’ 하였다. 그래서 주자는 ‘의란 정이 있으므로 인하여 작용하는 까닭에 심이 고요하여 동하지 않는 것을 성이라 하고, 심이 감응하여 마침내 통하는 것을 정이라 하고, 심이 감응하는 바를 따라 실마리를 끌어내어 찾고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을 의라 하니, 심과 성이 과연 두 가지 작용이 있겠으며 정과 의가 과연 두 갈래이겠는가.’ 하였다. 혹자(或者)가 묻기를, ‘의는 본디 정으로 인연하여 계교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사물과 접촉하지 아니하여 감촉이 없을 적에도 일어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반드시 정으로 인연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 또한 지난날 일어났던 정을 실마리로 삼아 생겨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비록 사물을 접촉하지 않았다지만 실로 옛날에 느꼈던 사물을 생각한 것이니, 어떻게 정으로 인연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무릇 심과 정을 두 가지 작용으로 보고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두 가지 정으로 생각한 것은 모두 이와 기에 대해 꿰뚫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소이(所以)는 이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바가 없으니, 이와 기는 혼융하여 원래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만일 이합(離合)이 있다면 동정(動靜)에 실마리가 있고 음양에 시작이 있는 것이다. 이는 태극이고 기는 음양이다. 이제 ‘태극과 음양이 서로 동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태극과 음양이 서로 동할 수 없다면 이와 기가 서로 발한다는 것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발하기 전의 심과 성의 차이’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자가 말하기를, ‘심에는 본체와 작용이 있다. 발하지 않은 것은 심의 본체이며 이미 발한 것은 심의 작용이니, 어떻게 지정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로써 살펴보면, 심과 성은 두 가지 작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심과 성에 두 가지 작용이 없다면 사단과 칠정이 어찌 두 가지 정이겠는가.” 하였다.

격물(格物), 물격(物格)
○ 일찍이 율곡 선생에게 묻기를, “물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理)가 지극한 곳에 이른 것입니까, 나의 앎이 지극한 곳에 이른 것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사물의 이가 지극한 곳에 이른 것이다. 만일 나의 앎이 지극한 곳에 이른다면 그것은 지지(知至)이지 물격이 아니다. 물격과 지지는 하나의 일이다. 사물의 이로 말하면 물격이라 하고, 나의 마음으로 말하면 지지라고 하니, 두 가지 일이 아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사물의 이는 원래 지극한 곳에 있는데 어떻게 반드시 사람이 사물의 이를 궁구[格物]한 뒤에야 지극한 곳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 물음은 참으로 좋다. 비유하자면 어두운 방에 책은 시렁 위에 있고 옷은 횃대 위에 있으며 상자는 벽 아래에 있는데, 깜깜하여 사물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책, 옷, 상자가 어느 곳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다가,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비춰 보아 책, 옷, 상자가 각기 그곳에 있음을 분명히 본 뒤에야 비로소 책은 시렁에 있고 옷은 횃대에 있고 상자는 벽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란 본래 지극한 곳에 있으니, 사물의 이를 궁구한 후에야 비로소 지극한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가 스스로 지극한 곳에 이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앎에 밝음과 어둠이 있는 까닭에 이가 이르고 이르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 경임이 말하기를, “주자가 말한, ‘사물의 이의 지극한 곳이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한 구절은 반드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른다[到]’는 것은 어디에 이른다는 것인가? 나의 마음에 이르러 옴을 말한다. 사물의 이를 궁구하여 사물의 이가 이르는 것[物格]은 비유하면 객을 초청하여 객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제 ‘사물의 이가 지극한 곳에 이른다.’고 한다면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의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내 마음과 관련이 없는데 내외를 합한 도(道)가 된다는 게 어디에 있겠는가. 아마도 율곡의 대답은 반드시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니 어쩌면 기록을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율곡이 ‘사물의 이가 원래 지극한 곳에 있다.’고 한 말에도 병폐가 있으니, 이(理)란 정밀하고 거칠고 얕고 깊은 곳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다.” 하였다.
○ 내가 살펴보건대, 율곡의 말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설에서 나온 것으로, 의리나 문자를 따져 보아도 명백하고 적절할 뿐만이 아니다. 다만 내 마음의 앎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까닭에 이를 의심함을 면치 못한 것이다. 주자의 말에 “물격이란 사물의 이가 각각 지극한 데에 나아가 남음이 없음을 말한다. 이가 사물에 있어 이미 그 지극한 곳에 나아갔다면 앎이 나에게 있어서도 나아간 바를 따라 극진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경임은 이에 대해 “주자가 이른바 ‘각기 지극한 데 나아간다’고 한 것은 사물의 이가 각기 그 지극한 곳에 나아간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의 지극한 곳이 나의 마음에 이른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였으니, 대개 사물의 이는 본래 나의 마음에 갖춰져 있지만 다만 사람이 궁구하지 않기 때문에 밝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미 사물의 이를 궁구하여 시원스럽게 관통하였다면 사물에 있는 이가 각각 그 지극한 데에 이르고 내 마음의 앎 또한 따라서 극진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정자가 말한 외물과 내가 하나의 이이기에 저것을 밝히면 곧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사물의 이는 본래 나의 마음에 갖춰져 있는데, 어찌 다시 내 마음에 이르러 올 리가 있겠는가. 경임이 이제 “격물이란 객을 초청하는 것과 같고 물격이란 객이 찾아온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사물의 이가 객이 되어 마음에 왕래하는 것으로, 또한 지지(知至)라는 한 단락이 빠져 자연히 나의 마음과 관련이 없게 되니 ‘내외를 합한 도’가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만일 이 설대로라면 구태여 다시 지지를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경임은 또 “사물의 이가 지극한 곳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관계가 없다.” 하였는데, 만일 물격 한 단락만 있다면 혹시 이처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물격 아래 또 지지라는 한 단락이 있는데 어떻게 그 ‘내외를 합한 도’에 방해가 되겠는가. 물격과 지지는 하나의 일일 뿐이다. 율곡은 “사물의 이로 말하면 물격이라 하고 나의 마음으로 말하면 지지라고 한다.” 하였고, 주자는 “사물에 있는 이가 이미 그 지극한 곳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물격이고, 나에게 있는 앎 또한 나아간 바를 따라서 극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지이다.” 하였고, 나 또한 “사물의 이가 원래 지극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컨대 효(孝)의 이, 충(忠)의 이, 또 새ㆍ짐승ㆍ풀ㆍ나무의 이가 각기 그 지극한 곳에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반드시 사람이 궁구한 후에야 마침내 지극한 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또 정밀하고 거칠고 얕고 깊은 것의 이가 모두 각각 지극한 곳에 있다는 것을 경임의 설대로 본다면 이는 정밀하고 깊은 것에만 지극한 곳이 있고 거칠고 얕은 것에는 없는 것이 되니, 옳다 할 수 있겠는가.
○ 퇴계가 기고봉(奇高峯)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물격(物格)과 사물의 이의 지극함이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데 대한 설은 삼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잘못된 설을 고집했던 것은 다만 ‘이(理)는 정의(情意)도 없고 헤아림[計度]도 없고 조작(造作)도 없다.’는 주자의 설을 고수할 줄만 알아, ‘내가 궁구하여 사물의 이의 지극한 곳에 이르는 것이지 이가 어떻게 저절로 지극한 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까닭에 물격(物格)의 격(格) 자와 무부도(無不到)의 도(到) 자를 모두 내가 궁구하고 내가 이르는 것으로 무리하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도성에 있을 적에 ‘이가 이른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반복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는데, 근자에 김이정(金而精 김취려(金就礪))을 통해서 전해 준, 그대가 고찰한 주 선생(朱先生)께서 ‘이가 이른다.’고 언급하신 대목 서너 단락을 보고서야 제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지난날의 견해를 완전히 씻어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여 먼저 이가 스스로 이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았습니다. 대개 선생의 설은 보망장(補亡章) 《혹문(或問)》에 보이는 것이 이 뜻을 해와 별처럼 분명하게 천명해 놓은 것인데, 다만 제가 늘 그 말을 음미하면서도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설에 따르면 ‘사람이 학문을 하는 원천은 심(心)과 이(理)일 뿐이다. 심이란 몸 하나를 주재하면서도 그 본체의 허령함은 천하의 이를 관할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만물에 산재되어 있으나 그 작용의 미묘함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아 애당초 내외(內外)와 정추(精粗)를 논할 수 없다.’ 하였는데, 그 소주(小註)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작용의 미묘함이란 심의 작용을 말하는가?」 하자, 주자가 말하기를, 「이에는 반드시 작용이 있게 마련인데 어째서 굳이 심의 작용을 말하는가. 심의 본체가 이 이를 갖추고 있으니, 이란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어떤 사물에도 있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나 그 작용은 실로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대개 이(理)는 비록 만물에 있으나 작용은 실로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는 만물에 있으나 그 작용은 실로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이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것과 같아, 스스로 이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또 ‘이에는 반드시 작용이 있게 마련인데 어째서 굳이 심의 작용을 말하는가.’ 하였으니, 그 작용은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그 작용이 오묘하게 되는 소이(所以)는 실로 이의 발현이 인심의 이른 바에 따라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고 극진하지 않은 바가 없어서입니다. 다만 내가 격물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지 이가 스스로 이르지 않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야흐로 그 격물을 말할 때에는 실로 내가 사물의 이의 지극한 곳을 궁구하여 이른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물격에 대해서는 어찌 사물의 이의 지극한 곳이 나의 궁구한 바를 따라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 이에 정의(情意)도 조작도 없는 것은 이의 본연한 체이고, 만나는 바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의 지극히 신묘한 작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본체란 작위(作爲)가 없다는 것만을 보았을 뿐, 오묘한 작용이 두드러지게 운행하는 것은 알지 못하여 마치 죽어 버린 물건처럼 인식하였으니, 그 도(道)와의 거리가 또한 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대가 간곡하게 깨우쳐 주신 덕분에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서 새로운 의미를 얻고 새로운 격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 퇴계의 설에서 “이는 비록 만물에 있으나 작용은 실로 마음에 있다.” 이하의 구절은 이해할 수 없으며, “만나는 바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의 지극히 신묘한 작용이다.” 한 것은 더욱 의심스럽다.
○ 율곡이 말하기를, “격물(格物)의 격 자에는 궁구한다는 뜻이 많고, 물격(物格)의 격 자에는 이른다는 뜻이 많으니,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하였다.

“사물이 이른 후에 앎이 지극하다.[物格而后知至]”의 집주에 나오는 “수신 이상은 명덕을 밝히는 일이며, 제가 이하는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修身以上 明明德之事也 齊家以下 親民之事也]”
○ 이는 “고지욕명명덕(古之欲明明德)” 단락을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단락에 있는 문자를 써서 ‘수신’이니 ‘제가’니 한 것이다.

집주에 나오는 “물격과 지지는 그칠 바를 아는 것이며, 의성 이하는 모두 그칠 바를 얻는 차례이다.[物格知至 則知所止矣 意誠以下 則皆得所止之序也]”
○ 이는 “물격이후지지(物格而后知至)” 단락을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단락에 있는 문자를 써서 ‘물격지지’니 ‘의성’이니 한 것이다.
○ 율곡이 말하기를, “이는 위아래 두 단락을 통틀어 끝맺은 것이니, 구태여 조목별로 나누어 해석할 필요가 없다. 구봉(龜峯)의 뜻도 마찬가지다.” 하였다.
○ 경임이 말하기를, “반을 나누어 위로 거슬러 미루어 나가는 것은 팔조목(八條目)의 공부이니, 경문 제1절에 속하고, 반을 나누어 아래로 차례대로 미루어 나가는 것은 팔조목의 공효이니, 경문 제2절에 속한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분명할 것 같다.” 하였다.
○ 지국이 말하기를, “이 아래의 네 마디의 말은 모두 차례대로 미루어 나가는 공효에 대한 글을 해설한 것이다. 이상(以上), 이하(以下)라는 말로 미루어 보면 이를 찾아볼 수 있다.” 하였다.
○ 장지국의 설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자천자이지(自天子以至)’의 집주에 나오는 “이것을 들어 두는 것이다.[擧此而措之]”
○ 둔다[措]는 것은 베풀고 펼치는 것이다.

“그 근본이 어지럽다.[其本亂]”의 소주에 나오는 ‘정결(正結)’, ‘반결(反結)’
○ 경임이 말하기를,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以修身爲本]’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이 정결이고, ‘없다[否矣]’라든가 ‘있지 않다[未之有也]’고 하는 것이 반결이니, 이는 문세(文勢)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컨대 전문(傳文)의 경우 7장의 ‘이것을 일러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다.[此謂修身在正其心]’라든가 9장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다.[治國在齊其家]’고 하는 것은 정결이고, 8장의 ‘이것을 일러 몸이 닦이지 않으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此謂身不修不可以齊其家]’ 한 것은 반결이다.” 하였다.
사계전서 제43권
 부록(附錄)
연보(年譜)

황명(皇明) 세종 숙황제(世宗肅皇帝) 가정(嘉靖) 27년 무신(1548) 명종 공헌대왕(明宗恭憲大王) 3년
○ 7월 신사일 -8일 신시(申時)- 에 선생이 한성(漢城)의 황화방(皇華坊) 정릉동(貞陵洞)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

기유년(1549, 명종4) 선생 2세

경술년(1550, 명종5) 선생 3세

신해년(1551, 명종6) 선생 4세

임자년(1552, 명종7) 선생 5세

계축년(1553, 명종8) 선생 6세

갑인년(1554, 명종9) 선생 7세

을묘년(1555, 명종10) 선생 8세

병진년(1556, 명종11) 선생 9세

정사년(1557, 명종12) 선생 10세
선생은 어렸을 적부터 행동거지가 장중하였고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않았으며, 장난질을 하지 않았으므로 식자(識者)들이 이미 덕기(德器)임을 알아보았다.

무오년(1558, 명종13) 선생 11세
○ 9월 을유일 -12일- 에 신 부인(申夫人)의 상(喪)을 당하였다.
○ 겨울에 신 부인을 연산(連山)의 거정리(居正里)에 있는 선산 곁에 장사 지냈다.

기미년(1559, 명종14) 선생 12세

경신년(1560, 명종15) 선생 13세
○ 12월에 신 부인의 상복(喪服)을 벗었다.
○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 선생에게 나아가 종학(從學)하였다.
이보다 앞서 아버지인 황강공(黃岡公)이 윤원형(尹元衡)의 무리에게 해침을 당하여 외방으로 쫓겨났으므로, 선생은 한성(漢城)에 있으면서 할아버지인 찬성공(贊成公)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 찬성공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것을 불쌍히 여겨 항상 슬하(膝下)에 두고 밖으로 스승에게 나아가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금 장성한 뒤에는 능히 스스로 분발하여 뜻을 가다듬어 글을 읽었으며, 세속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구봉 선생에게 나아가 사서(四書)와 《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을 배웠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글뜻을 탐구하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더 힘을 쏟으니 학문이 날이 갈수록 진보하였다. 그러자 황강공이 기뻐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미 이와 같으니,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문인(門人)인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근사록》을 구봉 선생께 배웠는데, 구봉 선생께서는 재지(才智)가 아주 영민하고 출중하여 글을 보는 데 막힘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과 같은 줄 아시고는 한 번 죽 읽고 난 뒤에는 다시금 자세하게 해설해 주지 않으셨다. 이에 내가 처음에는 망연하여 마치 배우지 않은 것만 같았다. 그런데 물러 나와 정좌(靜坐)해서는 보고 또 보고 하여 온갖 애를 다 썼으며,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서 읽기를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는 점차 환하게 깨우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천 번을 생각해 보고 백 번을 따져 본 뒤에도 끝내 분명하게 알 수 없은 다음에야 선생께 여쭈었다. 글을 읽음에 있어서 부지런히 애쓰기를 나와 같이 하는 자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송 문정공이 그 문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선생의 말을 들으니, ‘어렸을 적에 송구봉 선생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는데, 밥을 먹을 때에는 장(醬)이 없어서 소금을 한 움큼 집어서 삼켰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 돌아오는 길에 한 노비의 집을 지나가다가 비로소 아욱국을 얻어먹었는데, 그 맛이 아주 좋아서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선생께서 학문에 각고(刻苦)한 것을 여기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 하였다.

신유년(1561, 명종16) 선생 14세
○ 찬성공(贊成公)을 따라서 지례(知禮)의 임소(任所)로 갔다.
○ 12월 정축일 -22일- 에 찬성공이 졸(卒)하였다.
선생이 상구를 따라서 연산(連山)으로 돌아왔다. 황강공이 인하여 거정리에 있는 선묘(先墓) 아래에서 거우(居憂)하였다.

임술년(1562, 명종17) 선생 15세

계해년(1563, 명종18) 선생 16세

갑자년(1564, 명종19) 선생 17세
○ 황강공을 따라서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에 황강공을 다시 서용(敍用)하라는 명이 있었다.

을축년(1565, 명종20) 선생 18세

병인년(1566, 명종21) 선생 19세
○ 부인(夫人) 창녕 조씨(昌寧曺氏)를 맞아들였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휘(諱) 조대건(曺大乾)의 딸이며,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창양군(昌陽君) 휘 조광원(曺光遠)의 손녀이다.

목종 장황제(穆宗莊皇帝) 융경(隆慶) 원년 정묘(1567, 명종22) 선생 20세
○ 율곡(栗谷 이이(李珥)) 이 선생(李先生)의 문하에 나아가 수업하였다.
이때부터 성학(聖學)의 오묘한 요지를 모두 듣고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힘써 실행하면서 중한 짐을 떠맡기를 자임하였다. 이 선생이 해서(海西)로 돌아가자 뒤따라가 문하에 머물면서 예전의 학문을 복습하여 익혔으며, 새로 얻어들은 것을 갈고 닦았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예학(禮學)에 정밀하여 절목(節目)을 빠짐없이 다 배웠고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거행하였다. 이에 이 선생은 항상 의중(倚重)하였으며 기대하고 허여함이 아주 깊었다.
○ 6월에 큰아들 은(檃)이 출생하였다.
○ 토정(土亭) 이공(李公) -지함(之菡)- 을 보령(保寧)으로 찾아가서 만나 보았다.
그 당시에 토정은 곤궁한 백성들의 생업을 영위하게 해 주기 위하여 바닷가에서 소금을 굽고 있었는데, 그을음이 얼굴에 잔뜩 묻어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선생은 조금도 얼굴빛을 바꾸지 않은 채 종일토록 담소하다가 돌아왔다. 그러자 토정이 눈으로 전송하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이다.’ 하였다고 한다.
이 일은 연조(年條)가 상세하지 않으나, 바로 선생이 약관(弱冠)의 나이일 때의 일이므로 우선 이곳에 기록해 둔다.

무진년(1568) 선조 소경대왕(宣祖昭敬大王) 원년 ○ 선생 21세

기사년(1569, 선조2) 선생 22세
○ 1월 을묘일 -11일- 에 할머니 이 부인(李夫人)이 졸하였다.
그 당시에 선생은 해서(海西)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비통한 정이 가슴속으로 몰려드는 것을 깨닫고는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부음(訃音)이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두 지극한 정성이 있어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안 증험이라고들 하였다.

경오년(1570, 선조3) 선생 23세

신미년(1571, 선조4) 선생 24세

임신년(1572, 선조5) 선생 25세

신종 현황제(神宗顯皇帝) 만력(萬曆) 원년 계유(1573, 선조6) 선생 26세

갑술년(1574, 선조7) 선생 27세
○ 6월에 둘째 아들 집(集)이 출생하였다.
바로 문경공(文敬公) 신독재(愼獨齋)이다. 선생이 항상 그 자질이 대현인(大賢人)이 될 만하다고 하였는데, 마침내 가정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서 선생의 뒤를 이어 유종(儒宗)이 되었다.

을해년(1575, 선조8) 선생 28세
○ 가을에 황강공이 관서(關西) 지방을 안찰(按察)하러 나갔다.
관서 지방은 본디 번화한 곳이라고 칭해져서 모든 유객(遊客)들이 날마다 성색(聲色)과 연악(宴樂)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선생은 성근(省覲)하러 가서 머물러 있을 적마다 겉으로는 비록 뭇사람들을 따라서 수응(酬應)하여 모나지 않게 행동하였으나, 속으로는 스스로의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여 뭇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에 대해서는 조금도 뜻을 두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따라 하기 어려운 바라고들 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문정공 송시열에게 이르기를, “내가 젊었을 적에는 색욕(色慾)을 막는데 대해 공력을 몹시 쏟았기 때문에 비록 오래도록 관서 지방에 머물러 있었으나 끝까지 마음에서 색욕이 싹트지 않았다.” 하였다.
○ 큰딸이 출생하였다.
뒤에 감찰(監察) 서경휼(徐景霱)에게 시집갔다.

병자년(1576, 선조9) 선생 29세
○ 둘째 딸이 출생하였다. -일찍 요절하였다.-

정축년(1577, 선조10) 선생 30세
○ 4월에 석담(石潭)으로 율곡 선생을 찾아가서 배알하였다.
이 선생이 구봉(龜峯)에게 준 편지에 이르기를, “김희원(金希元)이 이곳에 와 20여 일 동안 있으면서 차분히 강학(講學)하였는데, 아버지가 불러 돌아갔다. 이로부터는 서로 도움을 주는 유익함이 없어졌다.” 하였다.
선생이 석담에 왕래한 것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텐데, 단지 이것만이 율곡의 서찰 가운데에서 보이므로 기록해 둔다.
○ 6월에 우복룡(禹伏龍)을 방문하였다.
성리서(性理書) 및 《맹자(孟子)》의 생지위성장(生之謂性章)을 강정(講定)하였다.

무인년(1578, 선조11) 선생 31세
○ 천거되어 창릉 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되었다.
그 당시에 조정에서는 학행(學行)이 있는 선비를 가려 뽑아 등용하였는데, 이조 판서 이후백(李後白)이 ‘성인의 경전을 깊이 연구하였고 옛날의 훈계를 독신하였다.[沈潛聖經 篤信古訓]’는 내용으로 천목(薦目)을 만들어 올리니, 상이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영상 홍섬(洪暹)과 좌상 노수신(盧守愼)이 모두 마땅하다고 하였으므로 드디어 이 제수가 있게 된 것이다.
선생이 체차되어 돌아오고 난 뒤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추모하였는데, 연대가 오래된 지금까지도 퇴락되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해 수호(守護)하고 있다.

기묘년(1579, 선조12) 선생 32세

경진년(1580, 선조13) 선생 33세
○ 2월에 셋째 아들 반(槃)이 출생하였다.
○ 5월에 파산(坡山)으로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을 찾아가서 배알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문정공 송시열에게 이르기를, “내가 율곡 선생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성심으로 복종하면서 항상 더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우계 선생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를 두고 낮게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계 선생의 문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못 불평하였다. 그 뒤에 오랫동안 왕래하면서 그분의 기상을 보고 의론을 들어 본 다음에야 율곡 선생께서 도의(道義)의 교분을 맺은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였다.
○ 구봉 선생에게 편지를 올렸다.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에 대해 논하였는데, 구봉 선생이 또 선생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보내온 편지에서 자세하게 말하였는바, 학력(學力)이 증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몹시 탄복하였네. 다른 사람이 이론(異論)을 제기하자, 감히 자신의 견해를 옳다고 고집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재주가 크고 학문이 깊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인바, 참으로 몹시도 아름답네.” 하였다.

신사년(1581, 선조14) 선생 34세
○ 가을에 서울로 부임하는 황강공을 따라갔다.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의 직으로 바꾸어 제수되었다.
당시에 잘못 기록된 종계(宗系)를 고치기를 청하기 위해 황강공이 주청사(奏請使)로 가는 데에 선생이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조에서 사관(祠官)의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입계(入啓)하여 서로 바꾼 것이다.
율곡 선생이 시를 지어 주면서 전별하였다.
○ 11월에 셋째 딸이 출생하였다.
뒤에 청녕군(淸寧君) 한덕급(韓德及)에게 시집갔다.

임오년(1582, 선조15) 선생 35세
○ 4월에 황강공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 사행(使行)에서 왕복한 거리가 거의 1만 리 정도 되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서 봉양함에 정성과 효성이 간절하고도 지극하였다. 그리하여 음식을 올릴 적에는 반드시 곁에 묵묵히 모시고 있으면서 몇 수저나 드시는가를 헤아려 건강하신가 불편하신가를 살피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 승서(陞敍)하라는 명이 있었다.
연신(筵臣)이 ‘재주와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아뢴 것을 인해서였다.
○ 무신일 -21일- 에 황강공의 상을 당하였다.
황강공이 특진관(特進官)으로서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였다가 갑작스럽게 풍(風)을 맞아 수레에 실려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상이 내시(內侍)를 보내 병세를 물었으며, 호피(虎皮)를 하사하였다. 상에게 부음을 아뢰자 특별히 관곽(棺槨)을 하사하였다. 율곡 선생이 경연 석상에서 아뢰기를, “김계휘(金繼輝)는 현명하였는데도 크게 쓰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관직을 추증해 주고 상장(喪葬)을 돌보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자, 상이 대신들에게 물은 다음, 관원에게 장례 치르는 것을 돌보아 주라고 명하였다.
○ 6월에 황강공을 거정리(居正里)에 있는 선묘의 뒤쪽에 장사 지냈다.
신 부인(申夫人)을 뒤쪽에 합부(合祔)하였다. 상제(喪祭)의 예법은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준행하였으며, 이어 묘 아래에서 여묘살이를 하였다.

계미년(1583, 선조16) 선생 36세
○ 율곡 선생에게 찬성공의 묘갈명(墓碣銘)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 구봉 선생에게 편지를 올렸다.
소상(小祥)과 연복(練服)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구봉 선생이 답하기를,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보낸 편지에서 정례(情禮)에 대해 극진하게 논하였는바, 예학에 진보가 있음을 보고 깊이 탄복하였다.” 하였다.
○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완성하였다.
《상례비요》는 본디 신의경(申義慶)이 《가례》의 상례편(喪禮篇)을 인하여 고금의 예(禮)와 제가(諸家)의 설(說)을 참조해서 조목에 따라 보충해 넣고, 간간이 시속(時俗)의 제도 가운데 실제로 쓰기에 편한 것들을 덧붙여 놓은 것인데, 미처 다 수정하지 못한 탓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선생이 다시금 그 책을 가져다가 보태거나 빼기도 하고 증명하고 정리해서 드디어 완전한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길제조(吉祭條)와 개장조(改葬條) 두 조항은 《가례》에 없는 것인데, 역시 고례(古禮)와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 채록하여 보충해 넣었다. 경신년(1620, 광해군12)에 양호(兩湖)의 유생들이 간행에 들어가자 선생이 또 서문을 지었다. 그 뒤에 선생이, 초본(初本)이 지레 먼저 나온 탓에 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고쳤는데, 절문(節文)이나 도수(度數) 가운데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 및 변례(變禮)와 의문(疑文) 중 재량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알맞게 고치고 털끝만 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에 추가로 기록한 바가 구본(舊本)과 비교해 볼 때 거의 10분의 2, 3은 되었다. 그 뒤 무자년(1648, 인조26)에 문경공(文敬公) 신독재(愼獨齋)가 서문과 뒷면의 소지(小識)를 지어 붙여 선생이 나중에 개정한 것을 다시금 간행하였다.

갑신년(1584, 선조17) 선생 37세
○ 1월에 율곡 선생의 상에 곡하였다.
그 당시에 선생은 상복(喪服)을 입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황면재(黃勉齋)가 주자(朱子)의 상에 복을 입은 제도에 의거해서 복을 갖추어 입고 상에 나아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그 상복을 입고 곡하였다. 기일(忌日)을 만나면 재계(齋戒)하고 소식(素食)하였는데, 늙어서도 폐하지 않았다. 율곡 선생의 어린 자식들을 지친(至親)과 다름없게 대하였으며, 구봉 선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였다.
○ 6월에 상복을 벗었다.
○ 순릉 참봉(順陵參奉)에 제수되었다.
얼마 있다가 병으로 인해 체차되었다.
전조(銓曹)에서 선생을 왕자 사부(王子師傅)에 의망(擬望)하려고 하였는데,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율곡 선생의 상을 치르느라 집상(執喪)을 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는 자가 있었다. 그러자 혹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증자(曾子)가 상을 당했으면서도 자장(子張)의 상에 가서 조문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조문한 것인가?’ 하였다. 붕우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스승의 상에 있어서이겠는가. 이는 막을 것이 아니라, 바로 통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막는 자가 극력 주장하였으므로 끝내 의망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 평시서 봉사(平市署奉事)로 승진하였다.
전에 내린 명령으로 인해서였다.

을유년(1585, 선조18) 선생 38세

병술년(1586, 선조19) 선생 39세
○ 봄에 관직을 버렸다.
그 당시에 이발(李潑)과 정인홍(鄭仁弘) 등이 율곡 이이(李珥), 우계(牛溪) 성혼(成渾), 사암(思菴) 박순(朴淳), 송강(松江) 정철(鄭澈) 등 제현(諸賢)을 무함하여 얽어 넣었는데, 황강공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연평(延平) 이귀(李貴)가 제생(諸生)으로서 상소를 올려 변무(辨誣)하고자 하자, 시배(時輩)들이 더욱더 의심하고 노여워하여 그 화가 구봉 선생에게까지 미쳤다. 이로 말미암아 선생이 마침내 관직을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을축년(1625, 인조3)에 이옥여(李玉汝)에게 보낸 편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 4월 기축일 -25일- 에 부인(夫人) 조씨(曺氏)의 상을 당하였다.
6월에 거정리(居正里)에 있는 선영의 곁에 장사 지냈다.
○ 활인서 별제(活人署別提)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사임하여 체차되었다.

정해년(1587, 선조20) 선생 40세
○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와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임하고서 취임하지 않았다.

무자년(1588, 선조21) 선생 41세
○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었다.
제생(諸生)을 가르치고 기름에 법도가 있어 성취시킨 바가 많았다.
○ 부실(副室) 순천 김씨(順天金氏)를 맞아들였다.
김수언(金秀彦)의 딸이며, 절재(節齋) 충익공(忠翼公) 김종서(金宗瑞)의 후손이다.

기축년(1589, 선조22) 선생 42세
○ 여름에 유배지로 가는 조중봉(趙重峯) -헌(憲)- 을 전송하였다.
조중봉이 상소를 올려서 여러 현인이 무고(誣告)를 입은 것에 대해 논하면서 군소배가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실상에 대해서 두루 언급하였다가 길주(吉州)로 유배당하였는데, 선생이 중도(中道)에까지 나가 전송한 것이다.
○ 10월에 고양(高陽)으로 송강(松江) 정공(鄭公) -철(澈)- 을 찾아가서 배알하였다.
이보다 앞서 송강이 정인홍의 무리로부터 무함을 입어 전 이상(貳相)으로서 호남(湖南)으로 물러나 산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아들의 상을 당하여 고양으로 와서 장사 지냈다. 송강의 아들은 바로 선생의 매서(妹壻)였으므로 드디어 가서 배알한 것이다. 그때 마침 정여립(鄭汝立)이 모반(謀叛)한 일이 발각되었는데, 송강이 변고를 듣고는 대궐로 달려가 문안하고자 하여 선생에게 의논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상께서 명소(命召)하신다면 괜찮지만, 이러한 때 들어가는 것은 자취가 시기를 틈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니, 송강이 말하기를,
“역적들이 군부(君父)를 해치고자 하였는데, 중신(重臣)으로서 이미 서울 가까이에 와 있으면서 변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도 들어가 문안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자네의 말은 바로 혐의를 피하기 위한 말이다.”
하자, 선생이 말하기를,
“이러한 때 공께서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위관(委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신들 가운데 분명 대옥(大獄)에 억울하게 걸려드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인데, 일일이 다 공평하고 마땅하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발(李潑)이나 백유양(白惟讓) 등과 같은 경우 공의 힘으로 능히 죽는 것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송강이 말하기를,
“자네의 말과 같이 한다면 끝내 혐의스러움은 피하겠지만, 신하 된 자로서의 분수와 의리는 아니다.”
하였다. 그 뒤 송강이 또 우계 선생에게 묻자, 우계는 의리상 마땅히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 뒤에 군소배가 끝내는 옥사(獄事)를 처리하였을 때의 일을 가지고 송강을 화에 빠뜨렸다. 이에 대한 것은 선생이 찬한 송강행록(松江行錄)에 상세하게 나온다.

경인년(1590, 선조23) 선생 43세
○ 5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영(榮)이 출생하였다.
○ 12월에 전례에 따라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로 승진하였다.
○ 송강과 더불어 시사(時事)에 대해 논하였다.
송강이 묻기를,
“대간(臺諫)에서 전조(銓曹)가 일찍이 정여립(鄭汝立)을 외직(外職)에 의망(擬望)한 것에 대해서 논핵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조에서 어찌 능히 정여립이 장차 반역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헤아려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공죄(公罪)인데, 공죄를 가지고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송강이 말하기를,
“공죄로써 파직하거나 삭직하는 것은 근래에 자주 있었다. 역적 정여립이 만약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을 얻었다면 나라에 해가 됨이 작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공죄라고는 하지만 논핵하는 것이 뭐가 안 되겠는가.”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일에 논계한 자 가운데에는 혹 사죄(死罪)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상께서 만약 진노하여 하옥하고서 중한 쪽으로 죄줄 경우, 대간에서 다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여겨 원망을 품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 송강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우계(牛溪)의 생각이다.”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아무리 우계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 당시의 전관(銓官)은 바로 이산해(李山海) 등이었다. 황신(黃愼)이 정언(正言)으로 있으면서 끝내 이를 논하였는데, 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 있다가 고산 현감(高山縣監)으로 내보냈다. 이산해의 좌복(左腹)의 참소가 이로 인하여 더욱 심해졌다.
이 조항은 날짜가 상세하지 않으나, 바로 이해의 일이기에 이곳에 기록해 둔다.

신묘년(1591, 선조24) 선생 44세
○ 봄에 다시금 종계(宗稧)를 행하였다.
황강공이 일찍이 종인(宗人)들과 더불어 정릉동(貞陵洞)에서 수계(修稧)하였는데, 중간에 폐하고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여러 종중 사람들과 다시금 종계를 행한 것이다.
○ 아들 집(集)이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다.
○ 윤3월 임진일 -27일- 에 정산 현감(定山縣監)에 제수되었다.
○ 4월에 파산(坡山)에 있는 우계 선생에게 나아가 이별하였다.
선생이 장차 정산(定山)의 임소(任所)로 가게 되었으므로 가서 하직 인사를 한 것이다. 그 당시에 왜적(倭賊)들이 흔단을 일으켜서 조야(朝野)가 위태롭게 여기면서 뒤숭숭하였는데, 선생이 묻기를,
“혹시라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여 변란이 있게 된다면 선생께서는 지위가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으니 마땅히 난리에 달려 나가셔야 할 듯합니다.”
하니, 우계가 말하기를,
“난리에 달려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본디 산야(山野)에 있는 사람이니 관직에 있는 사람과는 처지가 다르다. 옛사람 가운데 강만리(江萬里)와 같은 사람은 일찍이 난리에 달려 나가지 않았다. 나 역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였다.
○ 임소(任所)로 나아갔다.
잔약한 백성들을 소생시키고 폐단을 개혁하면서 한결같이 충서(忠恕)로써 정사를 행하였다. 이에 방백(方伯)이 포상(褒賞)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아뢰었다.
선생이 천곡(泉谷) 송상현(宋象賢)과 더불어 막역지우(莫逆之友)를 맺었다. 그 당시에 왜적들의 흔단이 점점 심해졌는데, 송공(宋公)이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있으면서 시를 지어 보내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자, 선생이 관청의 벽에 그 시를 새겨 걸어 두었다. 이는 송공이 죽음으로써 성을 지키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임을 믿은 것이다.

임진년(1592, 선조25) 선생 45세
○ 아들 집이 기계 유씨(杞溪兪氏)에게 장가들었다.
좌의정 유홍(兪泓)의 딸이다.
○ 4월에 왜적들이 난리를 일으켰다.
왜추(倭酋) 평수길(平秀吉)이 대거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와서는 곧장 경도(京都)를 핍박하여 대가(大駕)가 서울을 떠나고 팔도(八道)가 유린당하였다. 임소인 정산(定山)은 대로(大路)에서 멀지 않았던 탓에 군무(軍務)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백성들이 명을 감당해 낼 수가 없었는데도 선생은 명에 응하고 백성들을 무마함에 있어서 각각 마땅함을 얻었으며, 경외(京外)의 사인(士人)들 가운데 그곳으로 피난해 오는 자들에 대해서도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아 주었다. 이 때문에 이민(吏民)들이 편안하였으며, 다른 곳에서 와서 머무는 자들도 자신들이 객지에 와 있다는 것을 잊었다.
○ 5월에 큰아들 은(檃) 및 큰며느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큰아들 은은 서울에 있으면서 왜적들을 피하였는데, 동쪽으로 망우리(忘憂里)까지 나갔다가 왜적들을 만나 아내인 음성 박씨(陰城朴氏)와 더불어 살해당하였으며, 세 살 난 아들도 잃었다. 그리고 서제(庶弟)인 김연손(金燕孫)도 영백(嶺伯) 김수(金睟)의 막비(幕裨)로 있으면서 온 힘을 다해 왜적들을 치다가 전사하였다. 그 당시에 선생은 관아(官衙)에 앉아 있다가 종일토록 비통한 생각이 드는 것을 깨닫고는 흉한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는데, 뒤에 보니 과연 사실이었다.

계사년(1593, 선조26) 선생 46세
○ 12월에 송강의 부음을 들었다.

갑오년(1594, 선조27) 선생 47세
○ 12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경(檠)이 출생하였다.

을미년(1595, 선조28) 선생 48세
○ 아들 반(槃)이 안동 김씨(安東金氏)에게 장가들었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김진려(金進礪)의 딸이다.

병신년(1596, 선조29) 선생 49세
○ 4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되고서 연산(連山)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 12월 경오일 -8일- 에 호조 정랑에 제수되었다.

정유년(1597, 선조30) 선생 50세
○ 봄에 호남(湖南)에 가서 양향(糧餉)을 조도(調度)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 당시에 왜적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중국 군사들이 남하(南下)하였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 길에 김수가 호조 판서로서 함께 가면서 송강(松江)의 거취(去就) 및 무함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송강행록(松江行錄)에 자세하게 나온다.
○ 겨울에 일을 마치고 복명(復命)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끝나서 연산으로 돌아왔다.
○ 해서(海西)의 황주(黃州)와 봉산(鳳山) 사이에 우거(寓居)하였다.
그 당시에 왜적들의 경보(警報)가 그치지 않아서 호중(湖中)에서 그곳으로 옮겨가 우거한 것인데, 문인(門人) 이목(李楘) 등이 함께 따라갔다. 그 당시에는 새로 큰 난리를 겪은 탓에 선비들의 학문이 피폐하고 해이해졌는데, 선생은 날마다 문인 자제(門人子弟)들과 더불어 글을 읽으면서 강론하여 학문 닦기를 밤낮없이 하여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비록 콩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냈으나 태연스러웠다. 그때 멀리서부터 와서 배우는 자들이 아주 많았다.
○ 12월 임술일 -6일- 에 단양 군수(丹陽郡守)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율곡 선생의 행장(行狀)을 찬하였다.
○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딸이 출생하였다.
뒤에 이유(李梄)에게 시집갔다.

무술년(1598, 선조31) 선생 51세
○ 4월 무오일 -4일- 에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갑신일 -30일- 에 호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6월에 우계 선생의 상을 당하여 곡하였다.
○ 가을에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를 완성하였다.
선생은 《근사록》에 대하여 오랫동안 공부하였는데, 고금의 선유(先儒)들의 설을 취합하여 조목에 따라서 찬하여 넣고 그 사이에 자신의 의견을 붙였으며, 뜻이 의심스럽거나 읽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붙였다. 그런 다음 수몽(守夢) 정엽(鄭曄)에게 보이고서 감정(勘正)하게 하였다.
○ 9월 정유일 -15일- 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되었는데, 너무 빨리 승진하였다는 이유로 논박을 받아 체차되었다.

기해년(1599, 선조32) 선생 52세
○ 1월 임진일 -11일- 에 양근 군수(楊根郡守)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2월 신유일 -11일- 에 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무인일 -28일- 에 군자감 첨정에 제수되었다.
여러 차례 제수하는 명에 대해서 사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여겨 드디어 나아가 숙배(肅拜)한 것이다.
○ 6월 무자일 -11일- 에 안성 군수(安城郡守)에 제수되었다.
기보(畿輔) 지역이 난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살아 남은 백성들이 조락(凋落)하였는데, 선생은 온 마음을 다해 보살펴 주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거의 예전대로 회복되었다. 뒤에 제생(諸生)이 추모하는 생각을 품어 서원(書院)을 건립하여 향사(享祀)하였다.
○ 8월에 송구봉(宋龜峯) 선생의 상을 당하여 곡하였다.
병술년(1586, 선조19)간에 구봉 선생이 이발(李潑) 무리의 모함을 받아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겠으므로 몸을 빼내어 피하였으나 갈 곳이 없었다. 이에 선생이 온 마음을 다해 주선하면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는 정성스럽게 봉양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구봉 선생이 면천(沔川)에 우거(寓居)하고 있다가 졸하자, 장사(葬事)와 제례(祭禮) 등의 제반 일을 선생이 직접 한 것이다.
○ 9월에 《가례집람(家禮輯覽)》을 완성하였다.
《가례》라는 책이 송나라 초창기의 망실된 나머지에서 나와 읽는 자들이 환하게 알 수 없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선생이 제가(諸家)의 설을 모아 조목별로 해석을 붙이면서 장구(章句)를 구분하고 빠진 부분을 보충해 넣었으며, 책이 이미 완성된 뒤에는 이름을 《가례집람》이라 하였다. 또 도설(圖說) 한 편을 만들어서 책의 앞머리에 붙여 고금의 의물(儀物) 가운데에서 징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환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러고는 드디어 서문을 지어 앞머리에 붙였다. 그 뒤로 돌아가시는 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 붙여서 마침내 완성된 책으로 만들었다.

경자년(1600, 선조33) 선생 53세
○ 여름에 《소학속편(小學續編)》의 서문을 지었다.
우계의 문인인 한교(韓嶠)가 《소학》의 입교(立敎)ㆍ명륜(明倫)ㆍ경신(敬身) 세 편에 대해 주자(朱子)의 설을 유별(類別)로 모으고는 《소학속편》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 선생에게 증정(證定)하고서 서문을 써 달라고 청한 것이다. 인묘조(仁廟朝) 때 선생이 상소를 올려 《소학》을 강론하기를 청하였는데, 그때에도 이 《소학속편》을 가져다가 보기를 청하였다.
○ 10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고(杲)가 출생하였다.
○ 김우옹(金宇顒)이 방문하였다.
김우옹과 더불어 계미년(1583, 선조16)의 삼사(三司)에 관한 일 및 기축년(1589, 선조22)의 옥사(獄事)에 관한 일에 대해 논하였다.

신축년(1601, 선조34) 선생 54세
○ 1월에 《소학집주(小學集註)》의 발문(跋文)을 지었다.
율곡 선생이 일찍이 제가(諸家)의 주소(註疏) 가운데에서 정밀하고 요체가 되는 것을 뽑고 번잡하고 어지러운 것들을 삭제한 다음, 그 사이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 자신의 뜻을 가지고 보충해 넣어 이 책을 완성하였는데, 선생이 발문을 지은 것이다. 또 이 책에 대해 고증(考證)한 것이 있어서 두 책이 함께 세상에 퍼졌다.
선생이 신식(申湜)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예전에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 이자상(李子常)이 항상 말하기를, ‘《소학》의 여러 주(註)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에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여 한 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답하기를, ‘율곡 선생께서 이미 책을 완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성이 그 책을 구해 보고는 좋다고 여겨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인간(印刊)해 내게 하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제가 《소학》을 읽어 보고는 책장 머리 부분에 저의 견해를 대략 적어 놓았는데, 오성이 갑작스럽게 도감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해 내게 하였습니다. 이미 인간해 낸 다음에서야 제가 비로소 그것을 알고는 오성을 만나 말하기를, ‘율곡 선생께서 내신 주석을 버려두고서 나의 설을 인간해 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나의 설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위에 본주(本註)를 넣고, 아래에 나의 설을 넣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니, 오성이 말하기를, ‘이미 그렇게 하였으니 어쩌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초상을 이겨 내지 못하면 바로 자애롭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데에 비유된다.[不勝喪 乃比於不慈不孝]’ 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자가 말하기를, ‘아래로는 후손에게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애롭지 못한 데 비유되고, 위로는 선조를 받들지 못하는 까닭에 효성스럽지 못한 데 비유된다.’ 하였습니다. 정자(程子)가 말한 바는 반드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을 때 엉터리 의원에게 내맡겨 약을 잘못 쓴다면, 이는 참으로 자애롭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것이니, 비유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제가 《이정수언(二程粹言)》을 살펴보니, ‘병와(病臥)’라는 구절 위에 ‘신(身)’ 자가 있는바, 이것은 더욱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였다.
이 편지는 연조(年條)가 상세하지 않으므로 우선은 이곳에 붙여 두었다.
선생이 논한 바는 이미 간행된 《소학고증(小學考證)》 가운데에 들어 있다.
○ 9월에 소명(召命)을 받아 서울로 들어갔다.
그 당시에 조정에서는 부서를 설치하고서 《주역(周易)》의 구결(口訣)을 교정(校正)하였으므로 선생이 특별히 소명을 받은 것이다.
○ 10월 을미일 -1일- 에 체차되고서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에 제수되었다.
경직(京職)으로서 교정국(校正局)의 일을 겸임하였는데, 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 삼공(三公)에게 명하여 각각 학행(學行)이 있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영의정 이항복(李恒福)이 선생을 가장 먼저 천거하였다. 또 청백리(淸白吏)를 선발하라고 명하고는 여러 재신(宰臣)들을 불러서 회의하였는데, 이항복이 이름을 염근리(廉謹吏)로 하기를 청하자 따라 주었다. 선생은 유성룡(柳成龍), 이원익(李元翼), 이광정(李光庭), 이기설(李基卨) 등 12인과 함께 선발되었다.
문충공(文忠公) 백사(白沙) 이항복이 일찍이 이르기를, “학문이 순수하고 독실하여 스승의 법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니 뒷날 대성전(大成殿)에 배향(配享)될 자는 김 철원(金鐵原)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것은 바로 선생이 철원 부사(鐵原府使)를 역임한 뒤에 한 말인데, 연조(年條)를 알지 못하겠으므로 우선은 이곳에 붙여 두었다.-

임인년(1602, 선조35) 선생 55세
○ 봄에 관직에서 해임되어 연산(連山)으로 돌아갔다.
그 당시에 적신(賊臣) 정인홍(鄭仁弘)이 용사(用事)하여 크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는 사류(士類)들을 꼼짝 못하도록 얽어 넣었는데, 선생은 서울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드디어 관직에서 해임되어 시골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 8월에 계상(溪上)에 집을 지었다.
예전에 계상에 있던 최청강(崔淸江)의 아한정(雅閒亭)에 대해 선생의 선조(先祖) 좌의정공(左議政公)이 제시(題詩)한 것이 있었는데 선생의 큰할아버지 서윤공(庶尹公)이 그것을 얻었다. 이에 선생이 드디어 그곳에 집을 지은 것이다. 정자는 임진년의 난리 때 불에 탔다. 선생은 옛터에 작은 당(堂)을 짓고는 양성당(養性堂)이라는 편액을 내걸었으며, 글을 지어서 그 사실을 기록하였고, 옛날의 시를 다시금 걸었다. 당시의 여러 명공(名公)이 그 시에 차운하여 시를 읊었다.
○ 황강공(黃岡公)의 가장(家狀)을 완성하고는 상촌(象村) 신공(申公) -흠(欽)- 에게 행장(行狀)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 10월에 손자 익렬(益烈)이 출생하였다.

계묘년(1603, 선조36) 선생 56세
○ 5월 경오일 -15일- 에 익산 군수(益山郡守)에 제수되었다.
○ 서씨(徐氏)의 며느리가 된 딸의 상을 당하였다.

갑진년(1604, 선조37) 선생 57세
○ 황강공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최간이(崔簡易) -입(岦)- 에게 지어 달라고 청하고, 지문(誌文)을 월사(月沙) 이공(李公) -정귀(廷龜)- 에게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 신자방(申子方) -응구(應榘)- 에게 답장을 보냈다.
신공(申公)은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인데, 이발(李潑)과 교제하여 그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 율곡 선생에 대해 패려한 언의(言議)가 많았다. 병술년(1586, 선조19)에 연평(延平) 이귀(李貴)가 상소를 올려 변무(辨誣)할 적에 신공이 고의적으로 저지시킴으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생이 몹시 하찮게 여겼다. 기축년(1589) 이후에는 송강이 정인홍의 무리에게 모함을 당하여 송강을 헐뜯는 말이 세간에 넘쳐흘렀는데, 퍼져 나간 화가 우계에게까지 아울러 미쳤다. 신공은 우계의 맏아들인 성문준(成文濬)과 더불어 그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면서 우계의 화를 늦추기를 도모하고 송강과 우계를 서로 분리시킬 계책을 꾸며 동인(東人)들의 원망이 전적으로 송강에게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생은 그들이 하는 짓을 몹시 옳지 않게 여겨 답장을 보내면서 깊이 질책한 것이다. 또 신공에게 다시금 편지를 보내어 사문(師門)의 자제(子弟)를 잘 이끌지 못한 것을 질책하였다.
○ 신경숙(申敬叔) -흠(欽)- 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의 대략에,
“송강이 시배(時輩)들에게 죄를 얻어 헤아릴 수 없는 악명(惡名)이 가해지자, 온 세상 사람들이 이에 휩쓸려 어느 누구도 감히 항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계는 그 당시 조정에 있으면서 송강과 함께 일하였으므로 그가 논의한 바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의 자제와 문생까지도 교유를 끊고자 하여 둘을 분리시켰는바, 세도(世道)의 험난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산 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송강이 다시 살아난다면 살아 있는 자들이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하였으며, 이어 신경숙으로 하여금 자방(子方 신응구(申應榘)) 등 여러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여 주게 하였다.
○ 9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구(榘)가 출생하였다.

을사년(1605, 선조38) 선생 58세
○ 아들 반(槃)이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다.
○ 10월에 파직되어 연산(連山)으로 돌아갔다.
뒤에 익산(益山)의 제생(諸生)이 추모하면서 서원을 건립하여 향사(享祀)하였다.
○ 《선우록(先憂錄)》의 서문을 지었다.
중봉(重峯) 조헌(趙憲)이 일찍이 전후(前後)로 올린 장소(章疏)를 스스로 기록하고는 《선우록》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선생이 서문을 지은 것이다.

병오년(1606, 선조39) 선생 59세
○ 6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규(槼)가 출생하였다.
○ 신경숙(申敬叔)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 당시에 난리를 겪은 지 조금 오래되어서 종묘(宗廟)를 중건(重建)하였는데, 신공이 예조 판서로 있으면서 편지로 고례(古禮)를 물어 왔으므로 선생이 답장을 보내어 종묘의 옛 제도 및 시조(始祖)와 소목(昭穆)을 배치하는 예(禮)에 관해서 두루 말하였으며, 또한 시기가 좋지 않으니 큰 역사를 가벼이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뜻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 가을에 황사숙(黃思叔) -신(愼)- 이 방문하였다.
황공과 더불어 송강의 일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에 대한 사실이 송강행록(松江行錄)에 나온다.

정미년(1607, 선조40) 선생 60세
최여윤(崔汝允) -명룡(命龍)- 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기설(理氣說)에 관해서 논변(論辨)하였다.

무신년(1608, 선조41) 선생 61세
○ 2월에 선조대왕이 승하하였다.
○ 막내며느리의 상을 당하였다.
○ 이성징(李聖徵) -정귀(廷龜)- 에게 편지를 보냈다.
전(前) 좌랑(佐郞) 강항(姜沆)이 왜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굽히지 않고 있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시배(時輩)에게 질시를 받은 탓에 혼자서만 표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물의(物議)가 혀를 차면서 분통해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이공이 병조 판서를 맡게 되자 선생이 편지를 보내 그에 대해 논한 것이다.

기유년(1609) 광해군 원년 ○ 선생 62세
○ 5월 임인일 -22일- 에 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8월 갑술일 -26일- 에 회양 부사(淮陽府使)에 제수되었다. 여러 차례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 10월에 사은숙배(謝恩肅拜)하였다.
○ 11월에 부임하였다.

경술년(1610, 광해군2) 선생 63세
○ 10월 경진일 -9일- 에 철원 부사(鐵原府使)로 바뀌어 제수되었다.
조정의 의논이 ‘회양(淮陽)은 지역이 북관(北關)의 요로(要路)에 해당하니 무인(武人)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입계한 탓에 서로 바꾸어 제수한 것이다.
○ 11월에 손자 익희(益煕)가 출생하였다.
○ 부실과의 사이에서 딸이 출생하였다.
뒤에 이명진(李名鎭)에게 시집갔다.
○ 신 감사(申監司) -식(湜)- 가 석궁(釋宮)에 대해 물어 온 것에 답하였다.
그 당시에 춘천(春川)에 퇴계(退溪)의 서원(書院)을 건립하였는데, 신공(申公)이 옛날의 석궁(釋宮) 제도를 모방하여 강당(講堂)을 짓고자 하였으나 그 제도를 알지 못하여 선생에게 가르쳐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선생은 《의례(儀禮)》 및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의거하여 그 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주어 짓게 하였다. 그 뒤에 황산서원(黃山書院)을 건립할 때에도 선생이 그 제도에 의거하여 강당을 지었다.

신해년(1611, 광해군3) 선생 64세
○ 11월에 숙부(叔父) 첨추공(僉樞公)의 상을 당하였다.
선생이 행장(行狀)을 찬하였다.

임자년(1612, 광해군4) 선생 65세

계축년(1613, 광해군5) 선생 66세
○ 3월에 부실(副室)과의 사이에서 아들 비(棐)가 출생하였다.
○ 5월에 서제(庶弟)들이 국옥(鞫獄)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므로 서울로 들어가 왕명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해직되어서 계상(溪上)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이 광해군의 뜻에 영합하여 영창대군(永昌大君) 의(㼁)를 모살(謀殺)하고자 사형수(死刑囚)인 박응서(朴應犀)를 꾀어 상변(上變)하게 하였다. 이에 옥사가 크게 일어났는데, 선생의 서제인 김경손(金慶孫)과 김평손(金平孫) 역시 얽혀 들어갔다. 이는 대개 선생 및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을 연루시키고자 해서였다. -선생의 서매(庶妹)가 바로 김상용의 첩이었다.- 김경손 등이 모두 고문을 받다가 죽었는데도 오히려 육시(戮屍)하였으며, 역률(逆律)로 논하여 온 집안이 연좌(連坐)되게 되었으므로 친지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어떤 자가 화를 늦추기를 도모하려고 하자, 선생은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린 것이다. 어찌 그 사이에 인력을 용납하겠는가.” 하였다. 그때 마침 유사(有司)가 법에 있어서 연좌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으며, 또 대신의 의논으로 인하여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그 뒤로는 시골집에 숨어 살면서 문을 닫아걸고 외인(外人)을 사절하면서 오직 경서(經書)만을 곁에 쌓아 두고 읽으면서 유유자적하였다.
김경손 등이 고발당하였을 때 광해군이 박응서에게 묻기를,
“김장생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자, 박응서가 아뢰기를,
“김장생은 현자(賢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의를 하면서는 오히려 그가 듣고서 알게 될까 걱정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정협(鄭浹)이 거짓으로 자복하면서 광해군의 물음에 답할 적에도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 국구(國舅)인 유자신(柳自新)의 아내 정씨(鄭氏)가 들어가서 문안할 때 광해군이 묻기를,
“내가 김장생을 잡아다가 추문하고자 한다.”
하니, 정씨(鄭氏)가 아뢰기를,
“김장생은 당대의 대유(大儒)로서 많은 선비들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잡아다가 추문한다면 크게 인심을 잃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광해군의 뜻이 드디어 풀어졌다고 한다. 선생은 동생들과 자매들에 대한 우애가 나이 들수록 더욱더 도타웠는데, 김경손 등이 비명(非命)에 죽게 되어서는 참혹하고 애통스러운 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졌다. 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투나 얼굴빛 및 잠자고 깨어 있는 사이에 그런 기색이 저절로 드러났으므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하였다.
○ 정씨(鄭氏)의 며느리가 된 여동생의 상을 당하였다.
송강(松江)의 큰아들 진사(進士) 정기명(鄭起溟)의 아내이다.
○ 서제(庶弟) 의손(義孫)의 상을 당하였다.

갑인년(1614, 광해군6) 선생 67세
○ 신경숙(申敬叔)을 춘천(春川) 유배지로 찾아가서 방문하였다.

을묘년(1615, 광해군7) 선생 68세
○ 3월에 손자 익겸(益兼)이 출생하였다.
○ 숙부 목사공(牧使公)의 상을 당하였다.

병진년(1616, 광해군8) 선생 69세
○ 이자상(李子常) -항복(恒福)- 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공이 율곡 선생의 비문(碑文)을 찬하였는데, 선생이 편지를 보내어 첨삭(添削)하고 윤문(潤文)할 곳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이것은 이공이 정사년(1617, 광해군9)에 유배되기 전의 일인데, 연조(年條)를 상세히 알지 못하겠으므로 우선 이곳에 붙여 두었다.

정사년(1617, 광해군9) 선생 70세
○ 송강행록(松江行錄)을 찬하였다.
송강이 군소배(羣小輩)의 참소를 받아 간괴(姦魁)로 지목되었는데, 이를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는 하나의 큰 함정으로 만들었으므로 평소에 송강을 잘 아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들에게 부화뇌동하여 송강을 헐뜯으면서 시의(時議)에 붙좇아 당세에 송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꺼려 온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선생은 송강이 충직하면서도 무함을 당한 것을 통분스럽게 여겨, 항상 송강의 심적(心跡)을 따져 밝히면서 비록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송강의 아들인 정홍명(鄭弘溟)의 요청으로 인하여 행록을 지은 것이다.
행록이 이미 완성된 뒤에 상촌(象村) 신흠(申欽)에게 보내어 보여 주었는데, 신공이 답장을 보내어 말하기를, “모두가 당시에 보고 들은 데 의거하여 사실을 주워 모아 썼으니, 시비(是非)를 질정해 보아야 할 것이 뭐가 있겠으며,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평치 못한 곳도 없다. 다만 정생(鄭生)이 형에게 행록을 지어 달라고 청한 것은 필시 송강이 억울하게 무함당한 것을 신원하여 정론(定論)을 세우고자 해서일 것인데, 지금 기록한 바는 송강의 허물을 들추어낸 곳이 자못 많은바, 정생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어록(語錄)에서 말하기를, “선생의 의론(議論)은 충후하고 화평해서 절대로 각박한 말을 하지 않았으나, 시비(是非)와 사정(邪正)에 이르러서는 몹시 엄정하였다. 기암(畸庵) 정홍명이 송강의 원고를 인간(印刊)하여 보내 주었는데, 그 발문(跋文)에 ‘얼신(孼臣)이 국병(國柄)을 잡았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자 선생은 곧바로 붓을 들어 그 곁에 주를 달기를, ‘얼신은 바로 이산해(李山海)이다.’ 하였다.” 하였다.
○ 3월에 청좌와(淸坐窩) 송복여(宋福汝) -이창(爾昌)- 와 더불어 강선대(降仙臺), 동대(東臺) 등 여러 경승지를 유람하였다.
땅은 영동(永同)과 황간(黃澗) 두 고을의 사이에 있는데, 제생(諸生) 가운데에도 따라간 자가 있었다. 며칠 동안 노닐다가 돌아왔다.

무오년(1618, 광해군10) 선생 71세
○ 《경서변의(經書辨疑)》를 완성하였다.
선생은 글을 읽을 적마다 반드시 의관(衣冠)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단정한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글자마다 그 훈(訓)을 생각하고 구절마다 그 뜻을 탐색하였으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시원스럽지 못한 구석이 있으면 고개를 들어 생각하고 고개를 숙여 글을 읽어 반드시 환하게 관통한 뒤에야 그만두었으며, 밤낮없이 계속하고 침식조차 잊어가며 몸에 병이 나지 않는 한 일찍이 잠시도 폐한 적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루같이 하였다. 그리고 《소학》이야말로 학자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여겨 이를 존신(尊信)하면서 힘써 행하여 종신토록 준칙(準則)으로 삼았다. 또한 매일 밤마다 《중용(中庸)》, 《대학(大學)》, 《심경(心經)》, 《근사록》 등을 반복해 익숙해지도록 외워 마치 자신의 말과 같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서변의》는 독서하던 나머지에 손이 가는 대로 기록하여 지취(旨趣)를 밝히고 의심스러운 것을 변석(辨釋)한 것이며, 주설(註說)의 같고 다름과 음의(音義)의 깊고 궁벽한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절충하고 고증하였다. 그러고서 다시 또 그 당시의 제공(諸公)에게 질정하였는데, 비록 문인(門人)이나 후생(後生)들의 설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빠뜨리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서문(序文)이 있다.
○ 4월에 정도가(鄭道可) -구(逑)- 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강(寒岡) 정구는 바로 퇴계(退溪)의 문인으로, 그 당시에 공주 목사(公州牧使)로 있으면서 퇴계가 지은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대해 문답한 것을 간행하였는데, 간간이 고례(古禮)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선생이 정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시금 고증(考證)해 보도록 권면한 것이다.

기미년(1619, 광해군11) 선생 72세
○ 이성징(李聖徵)에게 답장을 보냈다.
율곡 선생의 행장(行狀)과 비명(碑銘)의 내용에 대해서 논하였다.
○ 이성징에게 편지를 보내고 겸하여 정시회(鄭時晦) -엽(曄)- 와 김여경(金餘慶) -현성(玄成)- 에게도 보여 주었다.
율곡 선생의 비명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논한 것이다.
○ 11월에 손자 익훈(益勳)이 출생하였다.

경신년(1620, 광해군12) 선생 73세
○ 2월에 송복여(宋福汝)의 아들이 관례를 치르는 데 나아가 계(戒)를 하였다.
송공(宋公)은 바로 선생의 종매서(從妹壻)이며, 그의 맏아들은 바로 문정공(文正公)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이다. 선생이 가서 관례를 치러 주었으며, 문경공(文敬公)이 찬(贊)을 지었다.
○ 신경숙(申敬叔)에게 답장을 보냈다.
당시에 신공(申公)이 적소(謫所)에 있다가 조정의 명령으로 속(贖)을 바치고 석방되어 돌아왔다. 이에 선생이 편지를 보내어 구차스러운 짓을 하였다고 말하자, 신공이 편지를 보내어 스스로에 대해 해명하였으므로, 선생이 또다시 답장을 보낸 것이다.

희종 철황제(熹宗哲皇帝) 천계(天啓) 원년 신유(1621, 광해군13) 선생 74세
○ 7월에 최여윤(崔汝允 최명룡(崔命龍))의 상을 당하여 전주(全州)로 가서 곡하였다.
최공(崔公)은 바로 선생의 문인으로, 호가 석계(石溪)인데, 학식(學識)과 행의(行義)가 있어서 선생이 특별히 애중하였다. 그가 졸함에 미쳐서는 애석하게 여겨 마지않고는 즉시 가서 곡한 것이다. 또 장사 치르는 데 나아갔다. 제문(祭文)과 만시(挽詩)가 있으며, 묘갈문(墓碣文)을 찬하였다.

임술년(1622, 광해군14) 선생 75세
○ 3월에 제문을 지어서 김이중(金而中) -권(權)- 의 상여가 돌아가는 데 나아가 제사 지냈다.
김공은 율곡 선생의 문인으로, 폐모론(廢母論)을 배척하다가 무안(務安)으로 귀양 가 있던 중에 죽었다. 상여가 기전(畿甸)으로 돌아감에 미쳐서 선생이 중로(中路)에 나가 곡한 것이다.
○ 7월에 《구봉시집(龜峯詩集)》의 발문(跋文)을 지었다.
구봉 선생의 문인인 심종직(沈宗直)이 홍산(鴻山)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시집을 판각하였으므로 선생이 마침내 발문을 지은 것이다.
○ 송복여(宋福汝), 이성유(李聖兪) -시직(時稷)- 와 더불어 황산(黃山)의 아래에서 뱃놀이를 하였다.
○ 김생(金生) -헌(巘)- 에게 답장을 보냈다.
또 문목(問目)에 대해서 답한 것이다.
○ 12월에 둘째 며느리의 상을 당하였다.

계해년(1623) 인조대왕 원년 ○ 선생 76세
○ 1월에 사단칠정변(四端七情辨)을 지어서 한사앙(韓士仰) -교(嶠)- 에게 보여 주었다.
그 변(辨)의 대략에,
“퇴계 선생의 칠정사단호발설(七情四端互發說)은 그 근원이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입학도설(入學圖說)》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도(圖) 가운데 사단(四端)은 왼쪽 편에 쓰고 칠정(七情)은 오른쪽 편에 썼는데,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은 양촌을 인하여 도(圖)를 만들었으며, 퇴계는 또 추만을 인하여 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호발설(互發說)이 나오게 된 유래입니다.
퇴계가 말하기를,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그것을 탄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양촌이 왼쪽과 오른쪽 편으로 나누어 쓴 뜻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주자어류(朱子語類)》 가운데 있는 주자의 설을 인하여 비교해서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자의 설은 대개 ‘인심(人心)은 형기(形氣)를 주로 하여 발하고, 도심(道心)은 의리(義理)를 주로 하여 발한다.’고 한 것일 뿐으로, 어세(語勢)가 약간 다른바, 어찌 퇴계의 설과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릇 오성(五性) 이외에 다른 성(性)은 없으며, 칠정(七情) 이외에 다른 정(情)은 없습니다. 맹자(孟子)가 칠정 가운데에서 선정(善情)을 도려내어 사단(四端)으로 만들었는바, 칠정 이외에 별도로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善惡)의 단서가 어느 것이 정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는 본디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는 형기(形氣)에 가려져서 지나치거나 모자란 점이 있어서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선과 악은 모두 천리(天理)이다.’ 하였고,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천리를 인해서 인욕(人欲)이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단과 칠정이 과연 두 가지 정이겠으며, 이(理)와 기(氣)가 과연 호발(互發)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릇 사단과 칠정을 두 가지 정으로 삼은 것은 이와 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공을 대할 적마다 말해 주었는데, 공께서도 퇴도(退陶 이황(李滉))께서 나누어서 대치시킨 것이 그른 줄은 알면서도 도리어 나누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대치시키면서 주자의 본의(本意)를 밝히는 데에 공이 있다고 여기십니다. 후학들이 선현(先賢)의 설에 대해서는 참으로 갑작스럽게 비난하는 의논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역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 찬미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 3월 갑진일 -14일- 에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에 제수되었는데,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 인조가 반정(反正)하고는 곧바로 하교하기를, “김장생은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적부터 그 이름을 익히 들었다.” 하였다. 이미 이 직임에 제수하고는 또 소명(召命)을 내렸는데, 선생이 늙어 병들었다는 내용으로 상소를 올려 사양하자, 너그러운 비답을 내렸다.
○ 임자일 -22일- 에 이옥여(李玉汝) -귀(貴)-, 김관옥(金冠玉) -류(瑬)-, 최자겸(崔子謙) -명길(鳴吉)-, 장지국(張持國) -유(維)- 에게 편지를 보냈다.
군덕(君德)을 잘 보필하고, 생민(生民)을 잘 구제하고, 폐조(廢朝)를 잘 보전해 주고, 서옥(庶獄)을 잘 삼가서 살피고, 인재(人才)를 잘 등용하고, 기강(紀綱)을 잘 진작시키고, 공도(公道)를 크게 확장시키고, 탐풍(貪風)을 완전히 개혁하라는 것 등 현재의 급선무에 대해 말하면서 각 조목별로 논하였다. 또 ‘정국(靖國) 때 중국에 올린 주문(奏聞)에서 폐조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양위(讓位)하였다고 핑계를 대어, 중국 조정에서 의심하면서 곧바로 준허해 주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모름지기 직절(直截)하게 말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며, 인하여 제공에게 청신(淸愼)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정국 때의 세 대장이 자신을 그르친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종시토록 잘 처리하여 인심을 흡족하게 한 뒤에야 뒷날에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사우(師友)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원훈(元勳)들이 그 편지를 받아 보고는 탄복하면서 드디어 임금에게 올려 보게 하였는데, 상이 몹시 좋다고 칭찬하면서 지론(至論)이라고 하였다.
○ 을묘일 -25일- 에 가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명하였다.
상이 선생이 나이가 들고 병이 많다는 이유로 특별히 전교를 내린 것이다.
○ 4월 병인일 -7일- 에 소명에 나아갔다.
○ 기사일 -10일- 에 진위(振威)에 도착해서 병으로 인해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상이 다시금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목마른 듯이 갈구하고 있는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는 내용으로 유시하였다.
○ 계유일 -14일- 에 진계(陳啓)하여 사직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내가 곧바로 인견(引見)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국기(國忌)가 있음으로 인해 재계(齊戒)해야 했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가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계해반정 초기에 나라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왕을 폐하여 바꾸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주상께 성덕(聖德)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탓에 상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소요하여 향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를 위세(威勢)를 가지고 진복(鎭服)시킬 수가 없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상국(相國)인 완평(完平) 이원익(李元翼)이 선조(先朝) 때의 원로로서 수상에 제수되어 소명을 받아 여주(驪州)에서 올라와 입조(入朝)하자 인심이 비로소 정해졌으며, 사계 김장생,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동계(桐溪) 정온(鄭蘊) 등이 차례로 입조하자 사람들 마음이 더욱 안정되어 모두들 왕실을 향해 마음을 주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였다. 현인이 나라의 안위(安危)에 관계됨이 이와 같다.” 하였다.
○ 5월 갑오일 -5일- 에 상소를 올려 사묘(私廟)에 친제(親祭)할 때의 축문(祝文)에 쓸 칭호에 대해 논하였다.
상이 내일 사묘에 친제한다 하므로, 예조 판서 이정귀(李廷龜), 부제학 정경세(鄭經世)가 삼공(三公)과 더불어 의논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주상께서는 선묘(宣廟)의 친손(親孫)으로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었으니 방지(旁支)로서 다른 사람의 후사(後嗣)가 된 경우와는 같지 않다. 그러니 본생친(本生親)에 대해서 고(考)라고 칭하여도 고(考)가 둘이 되는 혐의스러움이 없다.” 하였다. 그러고는 축문의 호칭을 고(考)라고 칭하고 자(子)라고 칭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겨 드디어 상소를 올려 논하였는데, 그 상소에 이르기를,
“예에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면 부자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비록 형이 아우를 계승하고 숙부가 조카를 계승하더라도 모두 부자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魯)나라 희공(僖公)은 형이고 민공(閔公)은 아우였는데 《춘추(春秋)》의 경문(經文)에 이르기를, ‘희공의 신주(神主)를 민공의 신주 위에 두었다.’고 하였으니, 공자(孔子)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서열을 뒤바꾸어 제사를 모시는 것이 옳은 일인가? 자식이 비록 훌륭하다 하더라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를 받을 수는 없다.’ 하였는데, 이는 민공이 아우이지만 아버지와 같고, 희공이 형이지만 아들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이르기를, ‘서열을 뒤바꾸어 제사를 모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먼저 제사 지내고 조부를 나중에 제사 지낸 것이다.’ 하였는데, 대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닌데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일컫는 것은, 신하와 자식은 그 예가 동일하여 서로 계승하는 것으로써 부자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소제(昭帝)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뒤에 자신의 생부(生父)를 높여 황고(皇考)라 하였는데, 범씨(范氏)가 말하기를, ‘선제는 소제에게 손자가 되니 그의 생부를 황고라고 해도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들은 끝내 범씨의 말을 옳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종(小宗)을 대종(大宗)의 종통(宗統)에 합쳤기 때문입니다. 정자(程子)가 또 이르기를, ‘선제가 자신의 생부를 황고라고 칭한 것은 심히 인륜을 어지럽히고 예를 그르친 일이다.’ 하였습니다. 무릇 선제가 손자의 항렬로서 위로 조부의 대통을 계승하였으니, 사친을 고위(考位)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과연 범씨의 설에 대한 비판이나 정자의 말과 같다면, 지금 성상께서도 대원군(大院君)에 대하여 고(考)라고 호칭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상께서는 선묘에게 비록 친손자가 되시지만, 이미 왕위에 오르시어 위로 선묘의 대통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니 명호(名號)와 윤서(倫序)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의논하는 자들의 말처럼 이미 왕위의 대통을 계승하고서 또다시 사친을 고위로 삼는다면, 이는 정통(正統)에 전일하지 못하여 근본이 둘이 되었다는 혐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예를 해치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정도가 또한 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考)와 자(子)로 칭호를 정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반드시 삼년상을 치러야만 합니다. 어찌 들어와서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나서 사친(私親)을 위해 삼년복을 입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관(禮官)들은 정자가 주장한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서 이에 말하기를, ‘고(考)라고 칭하고 또다시 황(皇) 자를 더하면 명위(名位)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정자가 이것을 예를 잃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 고 자를 쓰는 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황 자는 바로 대(大) 자와 현(顯) 자의 뜻이니, 허자(虛字)입니다. 정자의 뜻은 단지 방친(傍親)을 위하여 고 자를 쓸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말이 분명하여 천만년이 가도록 변치 않을 정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정자의 정론을 어기고서 따로 의견을 내어 오늘날의 대례(大禮)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진한 일이 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관의 뜻은 고위(考位)가 비었다는 것으로 이유를 내세우지만, 제왕의 가문에서는 오직 왕통을 계승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법으로, 비록 숙부가 조카를 계승하고 형이 아우를 계승하더라도 역시 부자(父子)의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어찌 고위가 비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전하께서는 선묘(宣廟)에 대하여 비록 부자라는 이름은 없어도 부자간의 의리가 있습니다. 예관이 이러한 뜻을 살피지 못하고 따로 다른 의견을 내어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고 있으니, 신은 삼가 의혹스럽습니다. 이제 마땅히 정자의 말대로 숙부라 칭하고 조카라 칭하는 것이 명분과 의리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서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그 뜻을 잘 알았다. 무릇 사람은 할아버지가 있은 연후에 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가 있은 연후에 자신이 있는 것이다. 어찌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이치가 있겠는가. 예관의 소견은 예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듯하다.”
하였다.
○ 문정전(文政殿)에 입시(入侍)하여 차자를 올렸다.
상이 이르기를,
“서울로 올라온 뒤에 나라에 제례(祭禮)가 있어서 곧바로 인대(引對)하지 못하여 지성으로 대우하려는 당초의 뜻과 다르게 되었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소신은 귀가 어두워 성상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소신은 올해 76세이니 비록 벼슬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벼슬을 그만두어야 할 나이입니다. 더구나 신은 전야(田野)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 결단코 중한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헌부는 병을 요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일찍이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적에 그대의 학문이 고명하고 숙덕(宿德)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한번 만나 보기를 원하였는데, 오늘에사 다행히 만나 보게 되었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성상의 은혜가 거듭 내려진 탓에, 오래전부터 사퇴하고자 하였으나 감히 훌쩍하니 떠나가지 못하고 항상 천안(天顔)을 한번 우러러뵙고 난 뒤에 물러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질병이 있다면 모름지기 날마다 나와서 공직(供職)하지 말고 하루씩 걸러서 출사해도 된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사헌부의 직임은 결단코 늙은 신하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직책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그대의 덕에 걸맞지 않는다고 여기는데, 도리어 이처럼 사퇴한단 말인가?”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사묘(私廟)에 관한 일은 본디 조정과 그 일을 주관하는 해당 관리가 있기에 소신이 주제넘게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만, 제가 법을 맡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히 소회를 진달드리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아주 좋기는 하지만 이미 정하였으므로 따를 수가 없으니 몹시 미안하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소신은 치아가 모두 빠지고 또한 귀마저 어두워서 능히 말로 계달하지 못하겠기에 대략 기록해 놓은 것이 있으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그러고는 드디어 주차(奏箚)를 꺼내서 올렸는데, 그 대략에,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학문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학문의 도는 다름이 아니라 성현의 말씀을 토론하여 그 의리를 정밀하게 추구해서 반드시 이를 몸에 체득하고 마음에 증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이 없을 때에는 이 마음이 혼연(渾然)하여 밝고 밝아서 어둡지 않고 담담함이 고요한 물과 같다가, 한 생각이 일어남에 미쳐서는 공사(公事)와 사사(私事),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의 구분을 살펴, 사욕을 극복하는 것이 맹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선(善)을 확충하는 것이 폭넓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거지에서 스스로 천리의 정도(正道)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순(堯舜)이 말한 ‘정밀하게 선택하고 한결같이 지킨다.[惟精惟一]’는 것이며, 공자가 말한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천리의 예를 회복한다.[克己復禮]’는 것이며, 자사(子思)가 말한 ‘보고 듣지 못하는 데에서도 두려워하고 혼자만이 아는 마음을 삼간다.[戒懼謹獨]’는 것이며, 맹자(孟子)가 말한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고 사단을 확충한다.[收放心擴四端]’는 것입니다. 옛날 성현이 전수(傳受)한 뜻은 대체로 이와 같은 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임금의 한 생각에는 국가의 치란과 흥망이 달려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읽기를 마치고 이르기를,
“이 외에도 진달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모두 말하라.”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이번에 반정(反正)하신 일은 강상(綱常)을 부지시키고 사직(社稷)을 안정시키고자 한 천고에 없었던 훌륭한 일입니다. 김류(金瑬)나 이귀(李貴), 최명길(崔鳴吉), 장유(張維)는 모두 신과 평소부터 친한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일찍이 사적인 편지를 보냈던 것인데, 위로 성상께서 보기까지 하셨으니 몹시 황송스럽습니다. 신의 소회는 거기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전하께서 앞으로 만약 미진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도 후세에 전하에 대해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는 재주와 덕망이 없어서 눈앞의 일에도 잘못하는 바가 많으니, 앞으로의 일은 말할 겨를이 없다.”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듣건대 현재 《논어(論語)》를 강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대학》이 성상의 학문에 가장 절실하니, 《논어》의 강론을 마친 뒤에 곧바로 《대학》을 강론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재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겸하여 강론하고 있으니, 어찌 《대학》을 강론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대학연의》는 《대학》에 비하면 절실하지 않은 듯하니, 《대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였다. 박지계(朴知誡)가 《주자서(朱子書)》를 강론하기를 청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주자서》는 한만하여 경서(經書)에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제왕의 학문이 비록 범인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선후의 차례는 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학문할 적에는 반드시 《소학》을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소학》은 인륜(人倫)과 일용(日用)에 절실하여 강령(綱領)이 매우 좋으니, 임금 또한 마땅히 강론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경》과 《근사록》 또한 차례대로 진강해야 할 것입니다. 학문하는 근본은 먼저 경(敬)에 중점을 두어 깊숙한 곳에 홀로 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공부가 가장 긴요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단 학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경이 없다면 마음이 전일하지 못할 것이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반드시 성상의 뜻을 굳건히 세워 삼대(三代) 시대를 본받으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박지계가 선비들의 풍습을 바로잡기를 청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예(禮)ㆍ의(義)ㆍ염(廉)ㆍ치(恥) 이것은 네 가지의 벼리이니, 이 네 가지의 벼리가 바르면 선비들의 풍습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즉위한 처음에 전결(田結)에서 받아들이는 포(布)를 없애도록 명하여 인심이 매우 기뻐했는데, 지금 다시 거둬들인다는 명령이 있어 중외(中外)의 민심이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는 거둬들이지 못한 지가 오래된 것을 없애도록 명하였는데, 얼마 뒤에 감군(監軍)이 나온다는 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미 거둬들인 것만을 실어다 바치도록 한 것이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백성들은 신용이 없다고 원망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수포는 모두 없애 치우는 것이 옳지만, 만일 이미 거둬들인 것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가 감군이 나옴으로 인하여 또다시 거두어들인다면 더욱더 백성들을 소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미 거둬들인 것은 보관해 두었다가 감군에게 쓰도록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절약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민성징(閔聖徵)의 말로 인해서 아뢰기를,
“절약과 검소는 반드시 성상께서 먼저 행한 후에야 신하와 백성들이 본받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에서 만일 절약하고 검소하게 한다면 아래에서는 저절로 본받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소신이 언관(言官)이 되어 경연에 출입하니 영광과 행운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여든의 나이라서 병들고 또한 귀가 어두워 결단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대궐에 나올 때 좌우의 필자 사람들이 멀리 갈 때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이 생각해 보건대, 필자 사람들이 속으로는 반드시 ‘저 팔십 노인네가 무얼 하려고 또 왔는가.’ 할 것이니, 매번 이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처럼 생각하겠으며, 무슨 부끄러워할 일이 있겠는가. 설령 질병이 있더라도 몸조리를 하면서 공무를 행하도록 하라. 또 나의 말에 따라서 하루씩 걸러 출사하면 된다. 국정(國政)이란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니, 귀가 어두운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글로써 서로 통하면 된다.”
하였다. 그러고는 상이 입시한 승지에게 전교하기를,
“이 사람의 여름 옷감을 갖춰 보내도록 해조(該曹)에 말하라.”
하였다.
○ 을묘일 -26일- 에 병으로 정사(呈辭)해서 체차되었다.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에 제수되었다.
○ 6월 신유일 -2일- 에 성균관 사업(成均館司業)과 원자(元子)의 요속(僚屬)에 제수되었다.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경연의 신하가 특별히 사업(司業)을 두어 그 자리에 있게 해서 다사(多士)들을 가르치고 또 원자를 보도(輔導)하라고 명하기를 건의하였다. 이에 이조에서 당하관(堂下官)을 요속으로 계하(啓下)하기를 청하였는데, 선생이 간절히 사임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 사부(師傅)가 된 제공(諸公)은 모두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극도로 가려 뽑은 사람들이었다. 선생이 노성한 숙덕(宿德)으로 매번 주연(冑筵)에 나아가 글뜻을 강론하는 이외에도 일에 따라서 규계(規戒)하고 권면(勸勉)하자, 원자가 몹시 공경하면서 중히 여겼다.
○ 이옥여(李玉汝)와 김관옥(金冠玉)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 이르기를,
폐세자(廢世子)의 행위는 참으로 죄가 있으니, 법관이 법으로써 논한 것 역시 마땅합니다. 하지만 양사(兩司)에서 위축되어 물러나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일을 당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고 출사(出仕)하는 것이 상례인데, 몰아대어 출사하게 하는 것은 협박하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놀랄 것이니,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땅굴을 파고서 도망쳐 나온 것을, 망명(亡命)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반역(叛逆)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망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로부터 의친(議親)에 대한 법조문이 따로 있으니, 성상께서 허락하지 않은 뜻은 아름답고 지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굳이 고집을 부려 기어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요사이 인심을 살펴보니, 모두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묘사직의 안위는 인심의 향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훗날의 근심거리가 될 것을 염려한다면, 화(禍)의 기틀은 항상 보이지 않는 데에 잠복해 있는 것이지, 어찌 꼭 이 사람에게서 나오겠습니까. 바깥 사람들의 말이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의향도 모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들은 이를 살피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비록 생각이 있다 해도 누가 감히 공들을 위해 이를 말해 줄 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혐의가 없기에 감히 이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 당시에 폐세자 지(祬)가 위리안치(圍籬安置)되어 있던 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가 붙잡혔는데, 법대로 처리하자는 의논과 은혜를 온전히 하자는 의논이 서로 대치되었으므로 선생이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다.
○ 기묘일 -20일- 에 소명(召命)을 받들어 사은하였다. 주강(晝講)에 입시(入侍)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소신은 맡고 있는 사업(司業)의 직임과 원자(元子)를 보도하는 직임을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까닭에 지난번에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노병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상치 않은 직책이니 반드시 범상치 않은 사람이 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소신은 결단코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도록 조정에 나와서 숙배를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소명이 있어 감히 물러나 있을 수 없는 까닭에 외람됨을 무릅쓰고 숙배를 올리는 것이지, 감히 공무를 행할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자리는 날마다 근무해야 하는 직책이 아니다. 사임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신은 제수받은 직임이 별도로 설치한 관직인 까닭에 감히 공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만일 과거에 급제하였다면 혹 사예(司藝)나 직강(直講)의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원자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서 참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자리는 신에게 학식이 없는데 어떤 유생들이 소신에게 배우겠습니까. 만일 신에게 나아와 묻는 자가 있다면 문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선비들의 풍습이 전일과 다르니 반드시 덕망이 있는 사람이 이 직임을 맡아야만 선비들이 보고 느낄 것이다.”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즉위한 뒤 한두 달 동안은 인심이 흡족해하였는데 지금은 인심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령을 모두 가려서 보내야 할 것인데, 근래 보낸 사람 중에는 간혹 그 직책에 걸맞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오늘날 쓸 만한 인재는 모두 조정에 모여 있으나, 조정에 재주에 따라 인물을 평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조 판서 신흠(申欽)의 경우에는 성상께서 완전히 위임하지 않은 까닭에 국사를 담당할 뜻이 없습니다.”
하니, 신흠이 아뢰기를,
“김장생은 소신에게 있어서 한집안 사람입니다. 신의 역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이처럼 아뢴 것입니다. 신은 식견이 짧아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현재 호패법(號牌法)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계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호패법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몇 년 후에나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심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신으로서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심이 반드시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또한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호패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군액(軍額)을 충당할 수 없는 까닭에 마지못하여 하는 것이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여염의 사람들은 모두 궁금(宮禁)이 엄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신이 감히 알 수 없으나, 광해조 때의 일을 오늘날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잡인(雜人)이 대궐을 출입한다는 말인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니, 심액(沈詻)이 아뢰기를,
“이는 필시 문안비(問安婢)가 출입하는 일로 인해서 말한 것일 것입니다. 대체로 그 사람을 등용하고서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등용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장생이 말한 것을 성상께서는 깊이 생각하심이 마땅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병조에 말하여 금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 8월 무진일 -10일- 에 주강에 입시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시신이 부복(俯伏)하는 것은 고례(古禮)가 아닙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도 이와 같이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잘못된 관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찌 한갓 부복만 하는 것을 가지고 공경하고 조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소신이 처음 입시하였을 적에 반드시 성상의 얼굴을 보고자 하여 여러 차례 우러러보았는데,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로서 성상의 얼굴을 우러러보는 것은 불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의 아비 역시 재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사(故事)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이 이이(李珥)에게 사사(師事)하면서 일찍이 묻기를, ‘경연관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어서 성상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까?’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나는 일에 대해서 말할 적에 성상의 얼굴을 우러러본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반드시 서로의 얼굴을 보는 데 있어서 저어됨이 없어야만 정의(情意)가 서로 미더워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어나 앉아서 정사를 말하고 만일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모두 말하도록 하라.”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신은 젊어서 정철(鄭澈)과 서로 잘 지냈으며 또한 그 아들이 신의 매부인 까닭에 신은 그의 사람됨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철은 실로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효도와 우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축옥사(己丑獄事)로 매우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만, 그 당시 옥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로 크게 잘못한 바가 없는데도 단지 당시 사람들의 뜻에 거슬린 탓에 이와 같은 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뒤에 유영경(柳永慶)과 홍여순(洪汝諄) 등과 같은 사람도 모두 복직(復職)되었으나, 유독 정철과 이해수(李海壽) 등은 아직까지 은전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몹시 억울하며 조정의 사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뒷날 조용히 처리할 것이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언제 처리하시겠습니까? 유영경과 같은 사람은 그가 역적인지는 신이 알 수 없으나, 그가 조정을 흐리고 어지럽힌 것은 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먼저 은전을 입었는데, 유독 정철만은 은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다리다가는 적당한 때가 없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오늘날 등용할 만한 사람들이 모두 조정에 모여 있지만 영수(領袖) 노릇을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탓에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삼아 국사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릇 군자가 조정에 있으면 반드시 영수가 있고 소인이 조정에 있을지라도 영수가 있는 법인데, 오늘날 영수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소신은 근력이 크게 나쁜 데 이르지 않은 까닭에 그런대로 추창하여 반열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데다 병이 깊고 귀가 어두운 증세가 더욱 심한데도 관작에 연연해하니, 또한 스스로도 구차스러운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원자를 가르칠 적에 때때로 어려운 곳을 물어보는데, 귀가 어두운 탓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니, 더욱 온편치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린아이가 무슨 논란할 일이 있겠는가. 만일 혹시 있다면 곁에 있는 나이 어린 환관이 말을 전할 수 있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요즈음은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선생이 아뢰기를,
“말미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갔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향에 내려가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인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묘제(墓祭)와 시제(時祭)를 지내지 못한 지 오래되었기에 고향에 내려가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모든 일은 마땅히 똑같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유백증(兪伯曾)과 조정호(趙廷虎)는 똑같은 일에 연루되었는데, 유백증은 서용되었고 조정호는 아직도 파직된 상태이니, 일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호는 동문서답을 하였는바, 유백증과는 다르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적몰(籍沒)에 관한 법은 당사자가 처형을 당해야만이 그 집안의 재물을 몰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박자응(朴自凝)은 그 자신이 아직 살아 있는데도 그 집안의 재산을 적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법규가 아닙니다. 박자응이 비록 박승종(朴承宗)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대비(大妃)를 폐위(廢位)할 때 그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죄를 얻었으니, 이는 잘못된 것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려 준 것이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요사이 듣건대, 박동량(朴東亮)에게 죄주기를 청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그 상소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박동량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자가 자기 스스로 상소를 올리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 올렸는바, 이런 풍습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러한 까닭에 그를 잡아 가두고서 치죄하고자 한다.”
하였다.
○ 상소를 올려 선묘(先墓)에 귀성(歸省)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
비답(批答)하기를,
“상소를 보고 그 뜻을 다 알았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말고 잘 갔다가 돌아오라.”
하였다. 그러고는 이어 말과 요전상(澆奠床)을 지급해 주라고 명하였다. 배사(拜辭)하는 날에 또 선온(宣醞)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원자가 면전에서 말하기를,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10월에 상소를 올려 사례하고, 겸하여 백성들의 일에 대해서 진달하였다.
상소에서 수재(水災)로 인해 흉년이 든 상황을 두루 진달하면서 ‘서쪽 변경으로 보내는 군사를 정밀하게 선발하여 숫자를 줄임으로써 서쪽 변방의 백성들이 궤향(饋餉)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내지(內地)의 백성들이 군수 물자를 실어 보내는 고통을 늦추어 주라.’고 청하였으며, ‘보내는 군사들을 앞뒤로 나누어 차례차례 발송(發送)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차츰차츰 주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청하였다. 또 포(布)를 거둠에 있어서 신유년(1621, 광해군13)의 전결(田結) 숫자를 쓰는 폐단에 대해 논하면서, ‘한결같이 현재의 기경전(起耕田)에 따라서 백성들에게서 취하고 백성들을 부리라.’고 청하였으며,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나가는 것을 정함으로써 쓸데없이 낭비하는 비용을 줄이기를 힘쓰라.’고 청하였다. 또 ‘도망한 군사들 가운데 나이가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모두 삭제하고, 인근 경내에 출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돌아와 모여 살게 할 계책을 강구하라.’고 청하였으며, ‘각 도(道) 가운데 심하게 재해를 당한 곳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험(踏驗)하여 모든 세금과 요역을 견감(蠲減)해 주라.’고 청하였다. 말미 부분에서는 대동법(大同法)의 이해(利害)에 대해 진달하면서 ‘규획하고 변통함에 있어서 모든 방도를 다하여 반드시 생민(生民)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진달하였다. 그러자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그 뜻을 잘 알았다. 몹시 가상하게 여긴다. 조목별로 진달한 일은 재량하여 처리하겠다. 그대는 모름지기 속히 올라와서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며, 겸하여 권면하고 규계하는 말을 진달하였다.
선생은 비록 임금의 은혜가 감격스럽기는 하였으나, 노쇠한 나이에 길에서 애를 쓰며 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드디어 상소를 올려 해직시켜 주기를 청하였으며, 이어 잠규(箴規)를 올려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으로써 엄한 스승을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모든 일상생활의 동정과 언행에 있어서 반드시 마음의 명을 따라 공사(公私)와 시비(是非)를 살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경우 설령 딱 맞게 적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동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은 없으나, 다만 평소에 행한 일은 남들에게 말해선 안 되는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깊은 밤이나 한가로이 계시는 때나 남들이 보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한 생각의 은미함이나 한 가지 일의 세세한 것까지도 모두 정성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여 옥루(屋漏)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경우 비록 많은 신하를 대하여서도 숨길 것이 없을 것이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어려서부터 이 두 사람의 말을 항상 가슴속에 새겨 왔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금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내 매우 서운하니 노쇠하다는 말로 사양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상소 중에 진술한 내용은 명심하겠다.”
하였다.
○ 《상례언해(喪禮諺解)》의 서문을 지었다.
종실(宗室)인 덕신정(德信正)이 《가례》의 상례편(喪禮篇)을 언해한 것에 대해 선생이 서문을 지은 것이다.
○ 윤10월 임진일 -6일- 에 다시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다.
상이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그 뜻을 다 알았다. 그대가 여러 차례 소장을 올려 진달하면서 오래도록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필시 근래에 날씨가 추워서 출입할 수 없는 탓일 것이다. 나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봄이 되면 올라와서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D-001]황강공(黃岡公) : 황강(黃岡)은 김장생(金長生)의 아버지인 김계휘(金繼輝)의 호이다.
[주D-002]황면재(黃勉齋) : 남송(南宋)의 이학가(理學家)로, 주자의 문인(門人)인 황간(黃榦)을 가리킨다. 황간은 자가 직경(直卿)이며, 복주(福州) 민현(閩縣) 사람이다. 저서로는 《경해(經解)》, 《중용총론(中庸摠論)》, 《면재문집(勉齋文集)》 등이 있다.
[주D-003]옛날에 …… 하였다 : 공자의 제자인 자장(子張)이 죽었을 때, 증자는 모상(母喪)을 당하였다. 이에 자최복(齊衰服)을 입은 채로 가서 곡하자, 어떤 이가 “자최복을 입고서는 다른 사람의 상에 조문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증자가 “내가 조문한 것인가?” 하였는데, 증자의 이 말은 친구가 죽었으므로 매우 애통하여 가서 곡한 것이니, 보통 조문과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주D-004]공죄(公罪) : 사죄(私罪)와 대칭되는 죄로, 관원이 공무(公務)와 관련하여 실수로 범한 죄를 말한다.
[주D-005]좌복(左腹)의 참소 : 어진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간사한 말로 임금에게 참소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명이괘(明夷卦) 육사효(六四爻)의 상(象)에 이르기를, “왼쪽 배로 들어감은 마음과 뜻을 얻은 것이다.[入于左腹 獲心意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傳)에 이르기를, “왼쪽 배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벽(邪僻)한 길로 군주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과 뜻을 얻음을 이른다.” 하였다.
[주D-006]수계(修稧) : 본래는 고사(告祀)를 지내거나 푸닥거리를 하는 것으로, 3월 상사일(上巳日)에 물가에서 행한다. 여기서는 종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갖는 모임을 뜻한다.
[주D-007]강만리(江萬里) : 남송(南宋) 때 사람으로 자가 자원(子遠)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도창인(都昌人)이다. 도종(度宗) 때 좌상(左相)을 지냈는데, 가사도(賈似道)의 미움을 받아 관직에 오래 있지 못하였다. 그 뒤 원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황제에게 달려가 문안하지 않고 초야에 은거해 있다가 포로로 잡혔으나 도망쳐 돌아왔다. 그 뒤로 지산(芝山)에 연못을 파고 자신이 일생을 마칠 물이란 뜻으로 지수(止水)라고 편액을 내걸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다시 원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오자, “내가 비록 관직에는 있지 않지만 마땅히 나라와 더불어 존망을 함께하여야 한다.” 하고는 그 연못에 빠져 죽어 절개를 지켰다. 《宋史 卷418 江萬里傳》
[주D-008]적신(賊臣) …… 들어갔다 : 광해군 5년(1613)에 대북파(大北派)가 일으킨 옥사를 말한다. 박응서(朴應犀)는 영의정 박순(朴淳)의 서자(庶子)로 시문(詩文)에 능하고 학문이 높은 문사(文士)였으나, 서출이라는 이유로 출셋길이 막히자, 이에 불평을 품고 같은 명문의 서출인 서양갑(徐羊甲)ㆍ김경손(金慶孫) 등과 죽림칠우(竹林七友)를 자처하며 시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조령(鳥嶺)에서 은상(銀商)을 죽이고 은(銀)을 강탈하였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때 대북파의 이이첨(李爾瞻) 등이 이들을 꾀자, 그 꾐에 빠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옹립하려고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을 강탈했다고 거짓 자백하였다. 이 허위 자백으로 인해 영창대군을 강화(江華)로 유배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을 죽이고, 기타 소북(小北)을 숙청한 옥사가 일어났다. 박응서는 무고한 대가로 용서받고 벼슬에 올랐으나,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체포되어 주살되었다.
[주D-009]폐모론(廢母論) : 선조의 계비(繼妃)이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어머니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여 서궁(西宮)에 유폐시키자는 의논을 말한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광해군을 왕세자에서 폐위시키려 했던 소북(小北)의 유영경(柳永慶) 일파가 몰락하고 대북(大北)의 정인홍 등이 득세하였다. 이에 광해군 5년(1613)에 대북의 흉계로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은 피살되고 인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다.
[주D-010]정국 …… 전례 : 정국 때의 세 대장은 중종반정(中宗反正) 때 공을 세워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책훈된 뒤 차례로 정승을 역임한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顔), 유순정(柳順汀)을 말한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중흥의 원훈(元勳)으로서 임금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으면서도 세상에 남을 만한 공적은 하나도 세우지 못한 채 자만심에 빠져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다 일생을 마쳤다. 《燃藜室記述 卷9 中宗朝相臣》
[주D-011]폐세자(廢世子) : 광해군의 세자인 지(祬)를 가리킨다. 지는 광해군 때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인조반정이 일어난 뒤에 광해군과 함께 폐서인 되어 교동도(喬桐島)에 안치되었는데, 굴을 파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주D-012]의친(議親) : 《주관(周官)》의 팔의(八議) 가운데 하나로, 왕실(王室)과 가까운 친족의 범죄자를 처벌할 적에 형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팔의는 죄를 감면해 주는 여덟 가지 재판상의 은전(恩典)으로, 의친(議親), 의고(議故), 의현(議賢), 의능(議能), 의공(議功), 의귀(議貴), 의근(議勤), 의빈(議賓)을 말한다.
[주D-013]기축옥사(己丑獄事) : 선조 22년(1589)에 일어난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를 말한다. 이 옥사에서 동인(東人)들이 많이 연루되어 동인들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으며, 전라도를 반역향(反逆鄕)이라 하여 서북인(西北人)들과 함께 배척하게 되었다. 정철은 이 옥사의 추관(推官)을 맡았다가 나중에 동인들의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
[주D-014]요전상(澆奠床) : 무덤 앞에 차려 놓는 제물상(祭物床)으로, 임금이 하사해 주는 것이다.
[주D-015]옥루(屋漏) : 방 안의 서북쪽 귀퉁이로, 신주(神主)를 모셔 두는 곳인데, 사람이 보지 않는 곳을 뜻한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억(抑)에, ‘옥루에 부끄럽지 않게 한다.[尙不愧于屋漏]’ 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경건함을 지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畸庵集續錄卷之十二
 漫述
[崔命龍論志] a_087_190c


崔汝允命龍言志者。計較思量之有所定向者也。然旣已發動。有善有惡。故有志於道學者。有志於功名富貴。不一其人也。 汝允聰明絶人。淹貫經史。氣品溫良。規矩不紊。但以地望寒素居鄕。爲群不逞所嫉。坎壈危辱。年纔五十而歿。
厚齋先生集卷之二十一
 箚記○大學
大學章句 a_155_383c


大學。孔氏之遺書。
蔡氏淸曰孔氏當兼孔子曾子說。如云老氏釋氏。亦非專指老聃釋迦也。凡爲其學者皆是。
初學入德之門。
按德卽明德也。言此篇乃初學入德之門戶也。
學者必由是而學焉。則庶乎其不差矣。
155_383d蔡氏淸曰是字。指大學。或曰是字謂先大學次論孟之序也。然如此說則當云必由是而讀焉。二程全書第二卷有曰大學孔氏之遺書。須從此學則不差。可爲斷矣。
陳氏曰規模廣大而本末不遺。節目詳明而始終不紊。 小註
按規模卽明明德新民也。本末明德本也新民末也。節目。格致誠正修齊治平也。始終。格致爲始。治平爲終也。
在明明德 止於至善。
155_384a按明明德。新民之體。新民。明明德之用。止至善。明明德新民之標的。
明德者 應萬事者也。
按只言虛靈不昧則釋明字意重。只言具衆理應萬事則釋德字意重。必須兼說虛靈不昧以具衆理應萬事。其意方備。故曰明德者。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或有單提心字而訓明德者。余曰苟如子說者。朱子於章句。何不曰明德者是心之虛靈不昧。而乃曰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云耶。或者曰所謂155_384b虛靈不昧具衆理應萬事。不是明德也。只虛靈不昧是明德。而具衆理應萬事。是明德之體用也。曰此又不然。蓋天之所以賦於人者謂之命。人之所以受於天者謂之性。感於物而動則其隨所感而發見者謂之情。盛貯此性。運用此情。而主於一身者謂之心。而心是氣之極精爽處。故本體自然虛靈不昧。炯然洞然者謂之明。心該動靜統性情。故其未發而性之純善。旣發而情之中節者謂之德。指虛靈不昧純善中節者。合而謂之明德。今使釋明德者。只言虛靈不昧。而不言具衆理應萬事則155_384c不備。只言具衆理應萬事。而不言虛靈不昧則不是。必須兼說而兩下然後方得。故曰明德者。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其言痛快該備。跌撲不破。今只把虛靈不昧爲明德。而不言具衆理應萬事。則未免落在一邊也。且以章句之文勢脈絡觀之。其先言明德者三字。將以起下文之辭也。次言虛靈不昧以具衆理應萬事者。承上明德者三字。而特擧明德之體用而言也。末又結之以者也二字。言如此者便是明德也。這者也二字。貫上明德者三字說下來有力。其意蓋云虛靈不昧。以155_384d具衆理而應萬事者。是明德也。若如或者之說則釋者何必爲此拖引不切之剩語。以添於其下耶。今以先儒之說證之。有人問明德是心是性者。朱子以張子心統性情之說答之曰此最精妙。又曰虛靈不昧。便是心。此理具足於中。無少欠闕。便是性。隨感而動。便是情。黃氏曰虛靈不昧明也。具衆理應萬事德也。具衆理者。德之全體未發者也。應萬事者。德之大用已發者也。未發則炯然不昧。已發則品節不差。所謂明德也。傳之首章釋明德。而引太甲曰顧諟天之明命。朱子曰天之明命。卽天155_385a之所以與我。而我之所以爲德者也。又曰天之所以與我者。便是明命。我之所以爲性者。便是明德。命與德皆以明言。是箇這物。本自光明。觀於此數說者。未知所謂明德。其但指心而言也耶。夫考之章句之說。旣如此。證之諸儒之言。又如此。則彼或者之見。吾未知從何而得之耳。謹按周子通書曰德愛曰仁。宜曰義。理曰禮。通曰智。守曰信。所謂仁義禮智信者。卽未發之性也。愛宜理通守者。卽旣發之情也。旣說性情體用。而以德之一字。冠乎其上。統而言之。蓋德者。是兼此五者之體用。而只是155_385b那善底五者體用之外。別無討德處。故朱子曰德兼性情而言也。又按中庸曰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朱子曰喜怒哀樂情也。其未發則性也。無所偏倚故謂之中。發皆中節。情之正也。無所乖戾故謂之和。此言性情之德。其下小註曰。中爲性之德。和爲情之德。今若舍性情二者。而只以心一邊爲明德云爾。則是所謂明德之外。又別有性情體用之德也。豈不爲錯之甚耶。大抵明德者。卽心性情之總稱也。此心未發之前。其寂然不動而泂澈光明。此心旣發之後。其感而遂155_385c通而無少差謬者。其名爲明德。若只擧心一邊言之則其名謂之心。不可名之曰明德也。尤齋先生批曰來說甚是。蓋心如器。性如器中之水。情如水之自器中瀉出者也。只言虛靈。而不言性情。則是無水之空器也。只言性情。而不言虛靈。則是水無盛貯之處也。是三者缺一則終成義理不得。豈可謂之明德乎。蓋或者之意。以所謂虛靈不昧者。爲釋明字之意。故有此說。而不知所謂明德者。是心性情之摠名也。○朱子曰明德是我得之於天。而方寸中光明底物事。統而言之。仁義禮智。以其發155_385d見而言之。如惻隱羞惡之類。以其見於實用言之。如事親從兄是也。如此等德。本不待自家明之。但爲氣稟所拘。物欲所蔽。一向昏昧。更不光明。而今却在挑剔揩磨出來。以復向來得之於天者。此便是明明德。○或問新民如何得他止於至善。朱子曰若是新民而未止於至善。亦是自家有所未到。若使聖人在上。自有處置。又問夫子非不明德。其歷諸國。豈不欲春秋之民。皆止於至善。到他不從。聖人也無奈何。曰若使聖人得位。則必須綏來動和。○又曰明德新民。皆當止於至善。不及於止則155_386a是未當止而止。當止而不止則是過其所止。能止而不久則是失其所止。
北溪陳氏曰人生得天地之理。又得天地之氣。理與氣合。所以虛靈。 小註
按此所謂理與氣合所以虛靈八字。也似有病。蓋心是氣之精爽處。故其爲物。自然虛靈知覺。於心中所具之理。無所蔽隔。不是理與氣合。然後方能虛靈也。夫理者氣之根柢。氣者理之器具。故纔有氣則理便寓在那氣中。而二者本相離不得。今便就此處。而只曰理與氣合者是心云則可也。曰理155_386b與氣合故虛靈云則不可。何者。凡天地之間。人物之生。莫不受天地之氣以爲形。稟天地之理以爲性。此則人與物同也。只以人則受氣之淸。故其心虛靈。而於是理無所蔽隔。物則受氣之濁。故於是理無所通。 此只以人物之大分而言 然則人心之所以虛靈者無他。以其受氣淸明故也。若一如陳氏說則凡草木禽獸之生。亦皆理與氣合也。其心之虛靈。似當與人無間。而禽獸何以偏塞。草木何以全塞耶。 禽獸受氣之濁。而草木又濁中之濁者。由是觀之。心者是氣也。心之虛靈者。是氣之淸也。氣淸故能虛靈。虛靈故能燭理。155_386c非是理合了。此心方得虛靈也。且觀或問曰方寸之間。虛靈洞徹。萬理咸備云云。蓋所謂虛靈洞徹者。卽心之本體也。萬理咸備者。卽心中所具之理也。而陳氏又曰虛靈洞徹。蓋理與氣合而有此妙用耳。非可專指氣。如心恙底人。亦有氣存。何故昏迷顚錯。無此虛靈洞徹耶。 見或問第八板註 此與上說同一爲病。夫理者無爲。氣者有爲。故氣如此則理亦如此。是以氣則淸明純粹。而性則昏亂汩濁者。未之有也。氣則昏憒餒乏。而性則炯然光明者。亦未之有也。然則彼心恙之人。所以昏迷顚錯。無此虛155_386d靈洞徹者。正由氣之昏迷顚錯而失此虛靈洞徹之本體耳。此皆氣之爲。而非理之爲也。氣昏故性亦昏。豈心恙之人。獨有氣而無理。故有此昏迷顚錯耶。今若必謂理與氣合後。方始虛靈洞徹而有此妙用云。則朱子於此。只言方寸之間虛靈洞徹。已爲足矣。何以旣曰虛靈洞徹。又曰萬理咸備。爲此混淪重複之語耶。如今且將自家去。體察吾心。一時身氣淸爽則心便惺惺。一時怠惰了。便昏昏。此處亦可見心之虛靈洞徹。便是氣。而彼昏迷顚錯者。亦便是氣也。朱子嘗曰虛靈只是心不是性。155_387a又曰所覺者心之理。能覺者氣之靈也。以此觀之。陳氏之說尤欠了當。未知如何。○崔汝允 命龍問北溪之說栗谷先生駁之曰。理氣元不相離。非有合也。夫理氣雖不相離。決非一物。謂之合者。未見其有病。而栗谷之說如此云云。沙溪先生曰。理氣元不相離。本渾融無間。若如陳氏之說則人物未生時。理氣相離。各在一處。至生人物之時。始與之合。如陰陽男女之爲。其可乎。栗谷先生非之之意。必以此也。太極圖說妙合而凝。朱子解之曰本渾融無間也。先生極贊美之。陳氏之言。蓋本於圖說而155_387b誤之也。如此則先得理。次又得氣也。不成造化。不成說話矣。且人之所以虛靈者。正以得氣之正且通也。若如陳說則物之蔽塞。獨不得理氣而然耶。種種下語。無非有病。栗谷非之。不亦可乎。朱子所謂必得是理。然後有以爲健順仁義禮智之性。必得是氣。然後有以爲魂魄五臟百骸之身。只是人物之生。必具得理氣之意而已。吾賢比而同之。無乃不可乎。近思錄葉註合理與氣而成氣質。則有昏明強弱之異云者。亦如陳氏說。故栗谷先生亦嘗非之。○鄭景任 經世曰氣與理合而成性。是朱子155_387c之說。北溪之說。卽朱子之說。未可卒然攻破也。北溪欲以虛字屬理靈字屬氣。故中間著一又字以明之耳。非以爲先得理次得氣。如高明所疑也。
玉溪盧氏曰虛者心之寂。靈者心之感。 小註
按虛靈者。心之體也。知覺者。心之用也。寂而不發之時。有虛靈之體。故感而旣發之時。有知覺之用。然則此當幷擧虛靈知覺。以言心之寂感可也。今盧氏只以虛靈二字分屬寂感。似涉破碎。且以靈爲心之感。則是知覺爲一段贅物。而更無所屬處。豈不未安耶。○栗谷先生曰靈者。心之知處。雖未155_387d感物。靈固自若。不可曰心之感也。
以復其初
按初言當初所稟之明德。蓋指氣拘欲蔽以前。本來光明者而言。故曰初。
止者。必至於是而不遷之意。
沙溪先生曰此只釋止字意。所謂是者。是泛說。或以至善看非是。至言明明德新民皆當止於至善。方統說止至善。
事理當然之極也
按事理。卽散在事物之理也。極。太極也。言事事物155_388a物。各有當然之一極也。
盡夫天理之極
按天理。卽皇天賦與之則也。事理天理。雖有二名。其實一理也。
朱子曰爲人君止於仁。固是一箇仁。然亦多般。 只管執一。便成一邊去。安得謂之至善。 小註
按人君慈愛底。便是仁也。然若有至惡之人。害及人民。則或放逐之。或誅殺之。蓋慈愛固是仁。而其放殺而去其害。亦是仁也。若徒知慈愛之爲仁。而不知放殺之亦爲仁。則是只管執一。而不可謂止155_388b於至善。如舜之放四凶。亦是仁也。
雙峯饒氏曰至善。以理之見於事者言。 小註
按朱子曰明德是理會己之一物。新民是理會天下之萬物云云。然則可見明德爲一物事。新民亦爲一物事也。而明德物事中。也有至善。新民物事中。也有至善。故曰至善以理之見於事者言。
饒氏曰以明明德新民。對止至善則止至善爲重。 小註
按明德新民。皆有所當止之至善。如有過不及之差則不可謂止於至善。今以忠孝一事言之。忠孝自是善底物事。然人或有過於忠孝。或有不及於155_388c忠孝者。其過與不及。皆非至善。故明德新民。以止至善爲重。
新安吳氏曰自散在事物者而言則曰事理。 一理而已。 小註
栗谷先生曰章句釋至善處。以事理言。是天理之在事者也。以人欲對擧則言天理。文字雖異。而義則一也。吳氏說乃分一本萬殊。其說鑿矣。
知止而后有定。 慮而后能得。
按此節承上節止字而言。蓋明明德新民。各有至善當止之處。然不先知之則不能止。故以知止而155_388d后有定一節。言所以止至善之由。但知者。只是知有其善而已。必須至於得。方是止其善處。其間定靜安慮。又以功效次第淺深而言也。○事物皆有當然之理。如子之孝臣之忠之類。彼孝與忠。卽子與臣所當止之善處也。苟知善之在於這處。則便已知我所當止之處也。旣知所止則志有定向。更不他求故能定。旣有定向則此心不爲他物所動故能靜。心旣能靜則此身隨所處而泰然故能安。身旣能安則事物之來。有以精審而不錯故能慮。旣精於慮則應物無差。終必止於至善之處故能155_389a得。蓋不先知止則倀倀擿埴而無所定矣。不定則搖搖蕩蕩而不能靜矣。不靜則躁擾妄動而不能安矣。不安則臨事錯亂而不能慮矣。不慮則不能精思詳審而有所得也。書曰不慮何獲是也。

三綱領八條目。皆非知則不能。故三綱領以知止爲始。八條目以致知爲始。

定靜安三者。其意味不甚相遠。唯自知止至定靜安。自定靜安至慮而得。其意味顯有淺深。○此節亦有順推功效。逆推工夫。與八條目同。詳味之則可見。

知止之止字。卽上止於至善之止字。但上言止於至善。則工夫在155_389b止字上。此言知止則工夫在知字上。止於之止字活。知止之止字死了。

朱子曰定靜安頗相似。定謂所止各有定理。靜謂遇物來能不動。安謂隨所遇而安。安蓋深於靜也。

李德之問旣首言知止矣。如何於此復說能慮。朱子曰旣知此理。更須是深思而行。

又曰慮是思之周密處。

又曰知止至能得。是說知至意誠中間事。

蔡氏淸曰止於之止。以工夫言。知止之止。以實理言。

權陽村禮記淺見錄曰先賢董公嘗以大學經中自知止而后有定至則近道矣兩節。爲格物致知之傳。黃氏155_389c亦取之。然今考之。有未安者。夫所謂知止者。物格知至以后之效。而格物致知者。大學最初用力之地也。諸傳自誠意而下。皆以工夫而言。不應於此遽先以效言之也。所謂能得者。明明德新民。皆得所止之事。不應遽及於致知傳也。且以此節爲致知之傳。則聽訟章又無所著落矣。朱子於此。豈不處之審哉。○按知止在定靜安慮得之前。則是只言其初知其至善之所當止也。其未及於功效可知也。今陽村云云。未知其如何也。
志有定向。 得其所止。
155_389d栗谷先生曰所謂志有定向者。是非明白。向善而背惡也。靜謂心不妄動者。是非旣定。不爲他岐所動。心常寧靜也。安謂所處而安者。正我權度。有以應事。隨時隨處。無不泰然也。慮謂處事精詳者。事物到。更須硏幾審處也。得謂得其所止者。行之而得止於至善也。○沙溪先生曰所處而安之處。韻會留也定也。處事精詳之處。韻會制也。又分別處置也。
朱子曰定以理言。故曰有。靜以心言。故曰能。 小註
按以理言。何以曰有。以心言。何以曰能。今細究其155_390a意。則於理當言有。不當言能也。蓋言事事物物。無不皆有定理也。於心言能則可也。言有則不可也。蓋於當靜處。所以能靜者心也。故曰能。下三能字其意同。○朱子曰知止而后有定。必謂有定。不謂能定。故知是物有定理。
朱子曰看處在那裏 小註
按看處。恐是隨處之意也。
朱子曰得字地位甚近。然只是難進。 小註
按到得字地位。是聖人也。然得亦有淺深高下。朱子此言。只以事事物物。皆得所止之聖人地位言155_390b也。雖聖人以下之人。亦有所得。但或有一事得而一事失者。或有得於此而失於彼者。此則不可泛以得字地位。一例論之也。
物有本末。 知所先後則近道矣。
按此一節。卽總結上綱領。○此段一後字。非但承上節五箇後字。亦以起下節七箇后字。○蔡氏淸曰知所先後則近道矣。可見三綱領之有序。古之欲明明德於天下云云。又見八條目之有序。
厚齋先生集卷之二十一
畸翁漫筆
畸翁漫筆

栗谷先生論花潭則曰。微有認氣爲理之病。至於大學小註陳北溪說一款。駁之曰。理氣元不相離。非有合也。又聞常論太極圖說。妙合而凝。不如朱子渾融無間之說也。後世必有知其解者。栗谷四書訣釋。及小註批抹。極其精詳。可使後學有所感發。而惜其未及畢工於經傳。且未廣布於當世。然使不悅者得之。未必不棄而不收矣。
理氣無先後之說。先儒已盡言之矣。昔見權汝章韠。偶及此事。汝章因言鄭一蠹。以中庸首章註。氣以成形。而理亦賦焉二句。以爲朱子有先後之辨。殊失本旨云。
沙溪先生因講心經。操則存。舍則亡。出入無時。莫知其鄕。再擧范淳夫女所言。孟子不識心。心豈有出入。程子因贊。此女雖不識孟子。却識心。孟子與范女所言。異同何義。亟問於諸生。某作小說。稟於先生曰。凡人心有如室中火光。雖被外間風氣牽動。擾攘難定。固未嘗隨他出外。牽動時却在此。安定時亦却在此。非如人乘馬出門相似。其謂存亡出入。只言感通之妙。莊子所言一日而再撫四海之外。亦非謂自內出外而適他也。如何如何。未知先生。終果印可否也耶。
沙溪先生嘗言。聖人之心。如明鏡止水時節。學者有難窺測。自餘衆人。多患走作跳擧。必須先立本體。然後隨其發動處。省察加工。方有摸捉。每於經書講解。必以兼觀動靜爲主。乃知老先生用力實地。非草草也。
崔汝允命龍言。志者計較思量之有所定向者也。然旣已發動。有善有惡。故有志於道學者。有志於功名富貴。不一其人也。 汝允聰明絶人淹貫經史氣品溫良規矩不紊但以地望寒素居鄕爲群不逞所嫉坎壈危辱年纔五十而終
少時往來海西。歷謁石潭祠宇。退與數四儒生。逍遙潭上。溪山絶佳。攢石如屛。其中有及門之士。皆言先生以此處山水九曲。宛似武夷形勝。遂與若干同志。管立朱子廟。且以平生素所尊尙故也。因言先生風儀簡潔。言語坦蕩。與鄕人相接。無少長愚智。各得懽心。時或有所思索。端嘿移時。旣而如初。
一學老宿。桑門宗師也。入定五臺山。殆五十年而化去。嘗言少從栗谷遊山。行過一處。有小泉出石竇。衆皆聚飮。栗谷亦命酌取。一啜曰。此水之絶味也。衆固不知有異。栗谷曰。凡水淸者佳。淸則斤兩重。濁者雖雜以沙泥。斤兩不及於淸水。同行者爭試之。果然斤兩倍於他水。乃知哲人於物。無所不通。皆此類云。
昔年偶見老僧。自言在龍門。時與牛溪先生。同棲累日。瞷其起居頗熟。仍問先生蚤夜何爲。答曰。晨起必盥櫛整衣冠。端拱正坐。恰到午間。又盥櫛而坐。有時披覽書冊。如有所考。旋卽捲卷莊默。望之儼然。無不起敬。
牛溪居家。綜理詳密。早朝出令。雖耘穫微事。役使僮役。必計日力以分付。未嘗少差。以故鄕居不患貧乏。聽松先生。平生不治生業。凡有祭祀賓客。幹蠱出於牛溪。或在京洛逆旅。每値親舊來訪。必有酒肉。而聽松若固有之。
栗谷牛溪。及吾先子。同會李進士希參家。主家設酌。石介以一時名娼與席。將行酒發歌。牛溪遽起。座上無敢挽止。蓋平生以不聽淫聲爲法云。
退溪之於南溟。旣同時同庚。同在一道。而終未得會面云。豈言議有出入而然耶。不然古固有尙友千古。千里命駕者。抑又何也。
成大谷作南溟行錄。有云。公遊頭流時。遇一少年。語人曰。陰猜娼嫉。仇視善人。後日若使得志。善類赤矣。後人或疑其指奇高峰。而不知何所據也。可怪。
金河西。淸風異骨。敻出流俗。少時受知仁廟。恩遇異常。自乙巳以後。絶意人事。有同枯木死灰。每値七月諱辰。輒前期携酒入山。號哭無節。先子平日嘗所艶慕。有詩云。年年七月日。痛哭萬山中。蓋實迹也。
土亭小說云。惡虎窺人之小軆。邪思蝕人之大軆。人畏惡虎。而不畏邪思。何耶。其守抱川。進萬言疏。論用人必當其才一款。有云。海東靑。天下之良鷹也。使之司晨。則曾老鷄之不若矣。汗血駒。天下之良馬也。使之捕鼠。則曾老猫之不若矣。況鷄可獵。猫可駕乎。
土亭卓佹不羈跡也。其天賦淳良。孝友出天。以其先阡傍海。百年之後。將有滄桑之變。躬耕販鹽。不辭勤苦。爲移山塡海之計。兄死。心喪三年。讀聖賢書。行坐念誦。每與學徒同行。有時卒然問及經史。如或未對。則必咄嗟曰。爾輩豈以道路之苦。而廢誦讀乎。但其浮游江海。放浪形骸。非特厭薄世故。亦出於避彀之計云。 其子山輝以知音名於世見知者稱以神明憂中爲惡虎所害早夭
趙重峰學於土亭。沈潛經史。勤苦過人。觀其所著文字。先見之智。如合符契。豈所謂至誠前知者耶。
重峰平日。行次旅店。夜深人定後。爇松薪。端坐看書。傍舍適有士子窺之。手中所把玩。卽宋朝名臣言行錄。幾至鷄鳴而罷。
重峰精於象緯。辛卯歲末。每以南寇爲憂。前後章疏非一。至於壬辰春初。喪其內子。將窆。未及掩壙。忽大驚怖曰。天鼓動矣。平秀吉。必已興師矣。謂其家人及隨喪親族。汝輩各速歸去。亟謀避亂。我則以死報國耳。聞者頗不信。未幾。賊報至矣。
重峰與李家兄弟。自少交親。情如骨肉。及其晩節。李兄弟與鄭賊相親。重峰切加禁戒。李以朋友無故不絶爲答。重峰知其終無奈何。自沃川徒步。抵南平李家。宿留數日。多方譬諭。李終不聽。重峰辭去。臨行抽刀割坐席。題七言一絶以爲別。落句曰。我去君留各自修。因此遂絶。
沙溪每於馬上看書。或誦庸學等書。無時不然。余自少出入門庭。侍寢時多。晨夜必默誦古書。循環不輟。常自言。吾於庸學。誦讀殆過數千遍。而亦未覺增長之益云。
中庸首章。修道之謂敎。訓誥敎若禮樂刑政敎化之屬是也。谿谷以爲未安。至於著說。吾言凡聖賢言語文字。當先尊信以爲依据。如有不安於吾心者。亦當十分硏究。期於得其旨義而後已。何可草草以己意斷定。況朱子四書集註。極其精密。非後學所可輕議。谿谷終不首肯。
沙溪嘗言。先儒論學處。雖程朱話頭。便能曉解其當否。而至於詞章利病。出於村家學究者。亦未通透。豈業專而不暇他及耶。栗谷與高峰。同時立朝。雖年輩差池。固可以道學相契。而終是牴牾。未知其故。或云。因大學爭辨不相下。以致如此。豈其然耶。退溪之於高峰。極其推重。觀其往復書札可知。先子少高峯九歲。而自少受書。稱以先生。平時與高峯及尹月汀。同直湖堂。高峯盛氣。瑕點栗谷。先子從容言。先生旣與李某。許以道義。不當每加訾毀。高峯愈恚不釋。 月汀言 月汀每言。平時與高峯。及黃岡 金公繼輝 李山海。同作一番。直宿湖堂。舊有天下輿地圖。掛在壁上。高峯黃岡。偶與指點。談討其山川形勢道里遠近人物出處州郡因革。靡不貫穿無遺。窮數晝夜不已。鵝城出謂月汀曰。吾輩同仕於此。豈非大可愧乎。
月汀博雅好古。每對余言。宋祖終爲弑逆。余少時莫曉所以。請其故。答云。史稱范質忠厚處曰。質爲本朝。終始如一。是以終質之世。太后少主得無恙。以此觀之。范歿之後。終必遇害。後考言行錄。信然。
月汀云。昔見高峯爲言。少長鄕曲。苦無書冊。於史只見綱目。自以爲足。及到京中。借人資治以覽。意思自別。
少微通鑑。國俗所尙。而仔細看來。非徒裁翦資治。文字頗失取舍。間有文理不相接續。姑擧可記者。如項羽吳江事。專沒與呂馬童接話根本。後乃截取。爲若德一句。田千秋事。專沒白頭翁根本。只言高廟神靈告我。此甚無義。其他小小瑕類。不可勝記。其精詳。不及史略甚遠。
古人以字行者多。以兩字行者少。綱目一編之中。兩字迭出。如祖逖字士雅士稚。莫適所從。及考世說。以士雅見。
或云。以牛耕田。乃是末世事。金黃岡言。以冉耕字伯牛觀之。其在上古亦然。一世以爲名言。
以史考之。武王少文王十四歲。而其長有伯邑考。則文王之早育可知。武王九十三而終。周公負成王朝諸侯。其季有唐叔虞韓侯。則武王之晩育可知。但未知邑姜之年。少武王幾歲。而婦人衰耗之後。亦能誕育否也。
古人通韵。今人多不曉。其叶音。尤難强解。如東侵音韵。本不相類。而多有叶通處。易小象此類頗多。詩吉甫作頌。穆如淸風。仲山甫永懷。以慰其心。此司馬相如詞賦中尤多。如長門賦。專用此體。招魂湛湛江水三句。亦通押。而讀者多不察焉。
古人四歲。知辨四聲。四五歲能有作述者。豈神異與凡人。絶不相類耶。今之孩提。三四歲能言者亦尠矣。近世如淸寒河西。俱稱神童。而其所著詩文粧點。或不及一時作家。豈用功有淺深而然耶。
古人論文。今亦不敢盡信。韓文公以子雲太玄。不足與老子爭强。侯芭所謂勝周易。爲知言。此似過當。子厚之於退之。亦然。
蘇長公司馬公神道碑。可謂千古傑作。但用李世勣慕容紹宗事爲比。何也。
少時謁尹月汀門下。適値初度設酌。崔東皐占首席。月汀問。聞令公以歐文勝於昌黎。信否。東皐曰固然。韓之千變萬化。不及歐公專用一體爲自然。又問。皇明文字。孰爲最勝。崔答。不曾看熟。槪是浮華不實。其中黃洪憲所作。近於科文。月汀默然。
東皐又言柳文。平生不曾寓目。頃因一宰相督令抄出。始得披閱。全無意味。如東坡諸作。尤庳庳矣。其亢論類此。
東皐眼下無人。每稱栗谷吐辭成章。胸中流出。人不可及。
朱子與象山。各率學徒。會白鹿書院。講義跋文。極加推重。及其爭辨太極。枘鑿不入。交契遂至乖角。至其旅櫬過時。大拍頭胡叫喚云云。如使象山有知。寧不銜憾於泉下乎。
朱子於東坡。排斥不遺餘力。而觀其跋坡公所畫石竹曰。此翁磊落不羈之資。淸秀後凋之操。竹君石友。庶幾似之。其見許亦似不凡。
王陽明。初染禪學。中間服膺朱子。後又棄而從禪。其集中。講學每疑朱仲晦。支離羞作鄭康成。鏗然舍瑟春風裡。點也雖狂得我情。一律。志尙可知。
陽明遊山時。有一丈室。扃鐍甚牢。塵埃沒膝。問其故。居僧云。先師臨化。丁嚀付囑徒弟。一閉窓闥。勿妄開視。陽明怪之直前。手拓其戶。見一老僧坐化。容色不變。與陽明面目無別。背上有文。曰。三十年前王守仁。開門還是閉門人。陽明錯愕。未知其眞妄如何也。
聖人不語怪。怪亦未必不有。浮屠善幻。雖不可信。如針羹洗臟。萬一或然。豈非惑衆。
丁亥年間。先子有不適於時。棄官南歸。歷辭盧蘇齋。蘇齋時爲首相。適以病在家。引入臥內。命酒合懽。信辭慰勉。以爲。公私情義。不可退去。因以絶句題扇面曰。壟草年年老。庭荊日日衰。平生任忠孝。持此欲何之。平時藏于書簏。某亦及見。
退溪南歸。送者滿船。先子因公務差遲。追到江上。則船已中流矣。因船人致一絶于老先生曰。追到廣陵上。仙舟已杳冥。秋風滿腔思。斜日獨登亭退溪於船上。擧手爲謝。及還鄕家。次韵以寄。今未必載在本集。
近代文人。至宣廟朝而盛矣。詩學如權石洲者。才思絶倫。具眼者觀其遺稿可知。但石洲酒後多戱言。論文殊無定價。余一日偶與從容問其本色。則答云。自國初至今。述作或有過我者。若其心眼俱到。透得妙解。無如我者。其自負不淺。
石洲詩集。元數不多。而抄選太慳。今其行於世者是已。至其家藏私稿。自爲批點者。曾一披閱。可堪把翫。聞已見失於兵禍云。可惜。
少時體素李公。 春英 過海西仲氏所。村中士子治擧業者。聞其至。各持所讀冊子。羅列於前。左右問難。體素把酒掀髥。酬應如響。有如老吏剖決之爲。亦自婾快。
車五山天輅。牢籠百家。贍給無比。而聞其乘快揮洒。殊欠點化。終以亂稿。投在箱篋。未嘗再閱。此必不以傳後爲意也。
己卯諸賢。以堯舜君民爲己任。而一時前輩。多憂其無漸。至如大段施爲。如設立賢良科等事。多出於金慕齋安國。而及諸賢敗後。慕齋獨免。止於罷職。慕齋少與金老安親切。一日安老聞慕齋入城。委往訪之。時安老方典文衡。慕齋乘醉戱之曰。令公主文。只是承乏。曷足貴乎。安老笑而去。諸子弟憂怖。以爲失言。彼必大銜憾。慕齋笑曰。我與安老最親。稔知其人。必不以一時戱言害我。後果無事。安老死後。慕齋每於時節。存遺其家不替云。
己卯金大成湜。出亡在外。夜投朴訥齋祥光州村舍同宿。備陳群奸壅蔽天聰。自作威福。今日之禍。主上實未必知。早晩當自暴白。訥齋答以衮貞奸謀。機緘深密。不應如許空疎。且非如前代權臣閹豎。脅制君上之比。此生復見天日難矣。金始缺望悔悟。是曉辭去。自縊於道傍橋下。
鄭文翼公 光弼 在謫所。有京使。夜叩棘門云。吉報至矣。群奸皆敗。老爺承召。有多少書信在此。公徐曰。姑置之。待明開封。鼾睡如初。人服其偉量。
辛卯禍作。月汀最後。止於削黜。嘗自言。平日口不道李家過惡。故當初送人因子弟爲言。此時一番通問。則保無他虞。余答云。古人有言。死生榮辱。義不可苟。一時儕輩。皆已行違。而吾獨晏然。豈不愧於心乎。
先子平生。夢兆必驗。辛卯遇禍。出寓南陽鷗浦。向曉起坐。語傍人曰。夜夢吾爲江界府使。謫所其必此地乎。旣而有人自京來言。定配晉州。先子嗟嘆。平生信夢。老而忒矣。南行數日。因臺論移配江界。人能破千金之璧。而不能不失聲於破釜。常以蘇公此言驗之。流俗知其不誣。
事之不近人情者。鮮不爲大姦慝。此出於老泉辨姦論。而先儒駁其非公。王蘇是非。雖不知誰何。然以其言與大學所厚者薄。所薄者厚。參互爲觀人法。百不失一。
古人所謂。臣父之淸。猶畏人知。臣之淸。猶畏不知。此公私之辨。眞格言也。末世以淸白操行爲名者。多是自衒自鬻。其有躬行實踐。泯然無跡者。則世無得以稱焉。
嘗見古人。以不爲表襮。爲稱贊人語。私謂。此何足爲人美德。到今經歷世路。率多金注之惑。始覺有味乎其言也。
勢利爭附。巿道爲交。人誰曰不知恥焉。及至炎涼代序。榮辱易置。雖平日號爲知己。不唯過門縮頸。不一省問。又從落井下石者多。此翟公所以題門。昌黎所以誌子厚墓者歟。
末俗之人。知義理者固少。至於知利害者亦少。一生志於富貴。費盡機關。隨時曲傅。猶恐不及者。終不免禍敗。間有安分守拙。恥爲非義。正色立朝。棘棘不阿者。未必皆陷機穽。此足爲爲不善者戒。
安靜者。能制躁妄。故事有所立。浮誇者。徒事紛競。故終無實效。世人喜人之自誇。而多厭其守靜。任使之際。捨此取彼。終至誤國僨事者。前後相踵。而不知悔也。適見今人多此類云。
古今謹愿而享完福者有之矣。驕傲而終安全者少。豈非人誹所萃。鬼責隨之歟。
余嘗以王彥方詩中榮寵無心易。臨危抗節難。二句。漫題壁上。客有來見者。多言上下句難易二字。宜相易。可見榮名之中人深矣。
朴守庵。 枝華 出於寒微。能自讀書。莊修一時。多所稱譽。壬辰倭變。避亂山谷間。一日家人不知其處。跟至一泓下。見其衣屨蛻脫在水邊。得其浮屍而歸。衣帶間見有老杜一律。卽京洛雲山外。音書靜不來。白鷗元水宿。何事有餘哀全篇也。豈亦懷沙之遺意歟。
趙靜庵八九歲。受學於金寒暄門下。一日侍坐寒暄。寒暄以猫兒偸取脯脩。謂其婢使不謹守視。盛氣詬罵不已。蓋將用爲大夫人甘旨供也。靜庵徐曰。先生爲親之誠。則固至矣。但猫自無知。婢輩亦非故犯。先生以此過用血氣。恐未安。寒喧驚服曰。汝以童稚。來學於我。我反學汝。終日提携歎賞云。
天然。南中僧也。身長八尺。膽力過人。嘗行過智異山。側有所謂天王峯淫祠。夙著靈怪。過者若失虔祈。行不數步。人馬傷斃。以此行旅無不畏敬。天然以爲怪妄。攘臂過去。俄見所騎踣地。天然大恚。卽以死馬。屠於祠中。血汙祠壁。因復張拳打破神像。縱火焚滅以去。是後神怪遂絶。商旅晏如。退溪高峯。皆有詩軸。一時名人。和而張之者甚多。天然早從高峯學易。頗通六義。及退溪高峯論辨性理。然持簡牘往復。能記其間語義。戊申年間。余以事往信川。然聞之。騎牛來訪。時年八十餘。康健不衰。道及先故。亹亹不倦。仍與聯枕數夜。多聞所未聞。眞方外奇傑也。天然言。平日受知於朴思庵相公常在永平庄舍。思庵日相對消遣。戊子冬。逆賊鄭汝立在全州。委送人馬。作書要然。然辭不行。思庵尤以不逐名士貴之。己丑春。鄭賊又送人馬。書辭勤懇。且以綈袍一領寄餉。天然辭於思庵。思庵不强其留。然卽着袍跨馬。行到一日程。旅次夜坐。忽自念朴相不欲挽我。以彼要請至再。有所嫌難也。我今往。彼新知之樂。寧比思庵。捨舊從新。非義也。卽修書致謝。捲還其袍。杖錫還到永庄。則思庵見而怪之。旣而問知實情。益加信愛。是冬。汝立逆謀彰露。始知其所勤請。意有所在。至今思之。每覺寒粟云。
權汝章氏。以宮柳一詩。壬子逮獄。旣出創痛。不卽登途。留興仁門外氓舍。一日親舊問疾送行。頗有來觀者。見汝章臥內壁上。有舊題古詩。曰。正是靑春日將暮。桃花亂落如紅雨。勸君終日酩酊醉。酒不到劉伶墳上土。蓋是村家學究。曾所漫書者。而勸字。誤作權字。劉伶誤作柳聆。見者相顧錯愕。俄而汝章飢渴索酒。飮一大器訖。溘然就瞑。是日卽三月之晦。窓外所見。恰似詩景。造物之生死斯人。處分前定。悲夫。
鄭古玉碏。成石田輅。皆年四十喪耦。不再娶。不近女色。終身鰥居棲息。有似入定僧。惟酷嗜麯孼。沈酣度日。古玉周流城巿相知間。不醉無歸。其自詠有云。山林城郭兩無依。朝出常常暮醉歸。蓋實迹也。石田平時。杜門仁王山下。除官不就。亂後寓居楊花江上。與女婿趙嶸。相依爲命。得酒必以醉倒爲限。一朝無疾而卒。斯兩老能斷難制之大慾。而不能超出醉鄕之外。豈其情慾分數。有淺深而然耶。
尹光啓字景說。號橘屋。南中文士也。一生以詩酒自娛。恬於名利。嘗從宦入城。築室仁王峯下。種花蒔藥。絶無塵土氣。日與其表弟鄭韸比隣。相對以酒爲年。隣里有酒家。日取以飮。不問其直。酒主亦不責以時償。及其南船載米穀。到泊江上。便卽分米。送于酒家。不計多少。絶意人事。不出門庭。嘗對余言。入京三年。以親屬弔喪。掛冠束帶以出者。僅兩度云。
故友鄭韸。字尙古。爲人閑雅可愛。與橘屋尹丈。爲表從兄弟。一生相隨不離。遺落身世。日飮無何。及尹丈歿後。尙古益無生趣。沈冥病醉。年僅六十而終。臨終。使家人進酒。酒至張視。嫌其器小曰。此翁平生。惟嗜此物。今將辭去。安用此涓滴爲。更命浮二大白訖。頹然就枕而逝。
金永暉字國舒。家在光州石堡村里。一生杜門養生。頗愛修鍊家法。繞屋滿栽枸杞。以其根枝。蒸煮粟米作飯。其葉實作菜作酒。常自啖啜。時見同好客至。輒出而勸之。才識不凡。言語慷慨。有足以感動人者。余少時得與從遊。眉宇瀅然。有山澤癯儒骨相。酒間必開懷傾倒。以爲相知之晩。年未六十。無疾而歿。 嶺南郭再祐嘗言偶於亂離中逢着金永暉得養生法云
崔連福字景膺。與金丈永暉。同里閈相善。爲人厚重謹密。一生未嘗言人長短。其所與交。則皆一鄕善士也。終身讀一部大學。幷其集註或問。淹貫無遺。杜門絶跡。以沒其世。若此類。身居岩穴。名湮滅而不稱。悲夫。
洪命元字樂夫。益寧洪相從姪也。器量峻整。才諝敏達。詞華亦不讓於流輩。人以公輔期之。屢典州府。治績茂著。癸亥初爲畿伯。未幾卒。
宋邦祚字永叔。性峻潔。疾惡如讎。當昏朝時。鬼魅滿朝。人皆憂栗。如不得保其首領。嘗與吾輩若干。會一處敍話。座中談及時事。無不愍然危懼。永叔獨奮然曰。天定亦能勝人。人理泯絶如許。此豈無天道之極乎。諸君但當靜而待之。吾言自有驗矣。余嘗與聞其言。到此時。深服先見之智也。永叔以書狀官赴京時。束縛譯官。使不得逞其手足。譯官甚苦之。道中暴卒。或疑爲其所毒云
梁應洛字深源。詞翰俱優。擢魁科。官止郞寮以沒。與趙仁甫。少相親善。流離遷次。未或相離。爲人厚重。言若吶吶。然而好善疾惡。自有確乎不拔涅而不緇之操。張谿谷持國。誌其墓道。備述其平生云。
李慶倬字德餘。長余十歲。嘗以世好弟畜我。義同骨肉。風度夷曠。才調超邁。一時交遊。無不期以遠到。昏朝時。出佐關西幕。多所傷敗。一朝沒於客館。年僅四十有餘。余以心迹孤疇。未見許可於世。獨此友氣槪相契。終始莫逆于心。而存亡異路。已過數十年。每一念來。未嘗不愴然疚懷。
余積年沈痼。萬事都廢。惟日困惙。不自堪耐。稍間。偶取唐人詩集。伏枕披閱。其閑忙欣悴情境。宛然有足相感發者。且喜古人先我着鞭。謾錄若干警句。時自諷翫。以消遣云。
靑蓮少陵昌黎三大家。以其篇章浩漫。不合尋摘。其他名家諸作。其詞意涉於華艶。與余病中懷思。不相侔擬者。有同聾盲之於聲色。不能分別眞境。故亡論美惡。悉置不收。蓋此錄。非欲示人。只以余久病亡憀。時或寓目。湔滌煩愗。未必不敵淸涼散一服耳。癸未夏。畸翁書于淸靖軒。
大東野乘卷之五十四終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사전전고(祀典典故)
서원(書院)

 

전라도(全羅道)
임실
(任實) 구고사우(九臯祠宇) 경자년에 세웠다. : 김천일(金千鎰)ㆍ박번(朴蕃) 호는 인덕정(仁德亭), 벼슬은 교수(敎授)이다.ㆍ박훈(朴薰) 호는 수심정(收心亭), 진사이다.ㆍ홍붕(洪鵬) 호는 경재(敬齋), 벼슬은 첨정(僉正)이다. 추향되었다.ㆍ이흥순(李興淳) 호는 운암(雲巖), 사간(司諫)을 지냈다.ㆍ조평(趙平) 호는 운학(雲壑), 벼슬은 세마(洗馬)이다.
부안(扶安) 도동서원(道洞書院) 가정(嘉靖) 갑오년에 세웠다. : 김구(金坵) 고려 평장사(平章事)이다.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ㆍ김여맹(金汝孟) 구(坵)의 아들이며 문한학사(文翰學士)이다.ㆍ최수손(崔秀孫) 호는 고궁당(固窮堂), 진사이다.ㆍ성중엄(成重淹) 무오화적(戊午禍籍)ㆍ김석홍(金錫弘) 호는 옹천(瓮泉), 군수(郡守)를 지냈다.ㆍ홍익한(洪翼漢)ㆍ최필성(崔弼成) 수손(秀孫)의 아들이다.ㆍ김계(金啓) 호는 설강(雪江), 참판을 지냈다.
파산서원(巴山書院) 계유년에 세웠는데 지금의 이름은 동림서원(東林書院)이다. : 유형원(柳馨遠) 호는 반계(磻溪)이다.ㆍ유문원(柳文遠) 호는 삼우당(三友堂), 진사이다.ㆍ김서경(金瑞慶) 호는 담계(澹溪)이다.
유천서원(柳川書院)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허진동(許震童) 호는 동상(東湘), 판관(判官)을 지냈다.ㆍ김택삼(金宅三) 호는 농암(礱岩), 벼슬은 주부(主簿)를 지냈다.
청계서원(淸溪書院) 무자년에 세웠다. : 송세정(宋世貞) 호는 도봉(道峯), 진사이다.ㆍ이승간(李承幹) 호는 석호(石湖)이다.
담양(潭陽) 의암서원(義巖書院) 만력(萬曆) 계축년에 세웠다. 숙종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유희춘(柳希春) 을사년의 명신(名臣)이다.
귀산서원(龜山書院) 갑신년에 세웠다. : 송순(宋純)ㆍ송정순(宋廷筍) 호는 물염(勿染), 벼슬은 예조 정랑(禮曹正郞)이다.ㆍ김언욱(金彦勗) 호는 서석(瑞石), 벼슬은 사평(司評)을 지냈다.ㆍ김응회(金應會) 호는 청계(淸溪), 벼슬은 별제(別提)를 지냈다.ㆍ이안눌(李安訥)ㆍ나무춘(羅茂春) 호는 구봉(九峯), 이조 참의에 증직되었다.ㆍ송희경(宋希璟) 호는 노송(老松)이며 벼슬은 판결사(判決事)이다.ㆍ송징(宋徵) 호는 율옹(栗翁), 진사이다.ㆍ김대기(金大器) 호는 만덕(晩德), 처사이다.
익산(益山) 남촌서원(南村書院) 천계(天啓) 계해년에 세웠다. : 이공수(李公遂) 호는 남촌(南村)이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고려 때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에 봉해졌다.ㆍ소세량(蘇世良) 호는 곤암(困庵), 대사간을 지냈다.ㆍ소세양(蘇世讓)ㆍ이약해(李若海) 명종조에 들어 있다.ㆍ소동도(蘇東道) 호는 면와(眠窩), 감사를 지냈다.ㆍ소영복(蘇永福) 호는 발영당(發永堂), 진사이다.ㆍ소광진(蘇光震) 호는 후천(后泉), 벼슬은 교리(校理)다.
전주(全州) 화산서원(華山書院) 만력(萬曆) 무인년에 세웠으며 임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언적(李彦迪)ㆍ송인수(松麟壽)
서산사우(西山祠宇) 인조 병술년에 세웠다. : 최양(崔瀁) 호는 만육(晩六), 대제학을 지냈다.ㆍ최덕지(崔德之)ㆍ송영구(宋英耈)ㆍ이계맹(李繼孟)ㆍ이흥발(李興浡)ㆍ이기발(李起浡) 호는 서귀(西龜), 도승지(都承旨)를 지냈다.
인봉사우(麟峯祠宇) 숭정(崇禎) 병술년에 세웠다. : 최명룡(崔命龍) 호는 석계(石溪), 진사이다.ㆍ김동준(金東準) 호는 봉곡(鳳谷), 감찰을 지냈다.
학봉사우(鶴峯祠宇) 현종 기유년에 세웠다. : 이정란(李廷鸞) 전주 부윤(全州府尹)을 지냈다.ㆍ신중경(申重慶) 호는 금서당(琴書堂)이다.ㆍ이상진(李尙眞) 숙종 때의 정승이다.
진도사우(珍島祠宇) : 노수신(盧守愼)ㆍ이경여(李敬輿)ㆍ정홍익(鄭弘翼)ㆍ김수항(金壽恒)ㆍ남이성(南二星) 호는 의졸(宜拙), 예조 판서를 지냈다.ㆍ신명규(申命圭) 호는 적안(適安), 집의(執義)를 지냈다.ㆍ이민서(李敏叙)ㆍ조태채(趙泰菜)
나주(羅州) 경현서원(景賢書院) 만력 계미년에 세웠고,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ㆍ김성일(金誠一)
정렬사(旌烈祠) 만력 병오년에 세웠으며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김천일(金千鎰)ㆍ김상건(金象乾)ㆍ양산숙(梁山璹)ㆍ임회(林檜)
월정서원(月井書院) 경자년에 세웠고 기유년에 사액하였다. : 박순(朴淳)
반계서원(潘溪書院) 갑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박상충(朴尙衷)ㆍ박소(朴紹)ㆍ박세채(朴世采)ㆍ박태보(朴泰輔)
미천서원(眉泉書院) 숙종 임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허목(許穆)
죽봉사우(竹峯祠宇) 갑진년에 세웠다. : 유준(柳浚) 호는 사교당(四矯堂), 벼슬은 판관(判官)이다.ㆍ유상운(柳尙運) 숙종 때의 정승이다.
송재사우(松齋祠宇) 임오년에 세웠다. : 나세찬(羅世纘)ㆍ임형수(林亨秀)
창계서원(滄溪書院) 경인년에 세웠다. : 임영(林泳)
설재서원(雪齋書院) 무진년에 세웠다. : 정가신(鄭可臣) 호는 설재(雪齋), 벼슬은 중찬(中贊)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공(文靖公)이다.ㆍ정식(鄭軾)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경무공(景武公)이다. 가신(可臣)의 5대손이다.ㆍ신장(申檣) 호는 암헌(巖軒)이며 숙주(叔舟)의 아버지이다.
영광사우(榮光祠宇) 숙종 임진년에 세웠다. : 이원(李黿) 무오당적(戊午黨籍)에 들어 있다.ㆍ이해(李懈) 호는 모산(茅山), 진사이다.ㆍ이영우(李永祐) 호는 야은(野隱), 진사이다.ㆍ이유경(李有慶) 호는 오풍(五楓), 사부(師傅)를 지냈고 정랑(正郞)에 증직되었다.
서하사우(西河祠宇) 숙종 갑신년에 세웠다. : 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영당(□□影堂) : 오자치(吳自治) 참판을 지냈으며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양평공(襄平公)이다.
장성(長城) 필암서원(筆菴書院) 만력 경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김인후(金麟厚) 인종 때의 명신(名臣)
모암서원(慕巖書院) 전조(前朝) 때 세웠는데 인조 무자년에 중수(重修)하였다. : 서능(徐稜) 고려 시중(侍中)을 지냈으며 절의(節義)와 효도가 지극하였다.ㆍ조영규(趙英圭) 군수를 지냈다. 앞에 있다.ㆍ조정로(趙廷老) 영규(英圭)의 아들인데 별검(別檢)에 증직되었다.ㆍ최학령(崔鶴齡) 호는 율리(栗里), 진사이다.ㆍ정운룡(鄭雲龍) 호는 하곡(霞谷), 왕자사부(王子師傅)를 지냈다.
봉암서원(鳳巖書院) 정축년에 세웠다. : 변이중(邊以中) 호는 망암(望庵), 벼슬은 종정(宗正)을 지냈고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변경윤(邊慶胤) 호는 자하(紫霞), 예조 정랑을 지냈으며 참의에 증직되었다.
추산서원(秋山書院) 을유년에 세웠다. : 기건(奇虔)ㆍ기효간(奇孝諫)ㆍ기정익(奇挺翼) 호는 송암(松巖), 참봉이다.
□□영당 임인년에 세웠다. : 김영렬(金英烈) 병조 참판을 지냈으며 우의정에 증직되었다. 의성군(義城君)을 봉했고 시호는 양효공(良孝公)이며, 호는 맹암(孟巖)이다.
학림서원(鶴林書院) 임진년에 세웠다. : 김영렬(金英烈)ㆍ박희중(朴熙中) 호는 위남(葦南), 벼슬은 직학(直學)을 지냈다.ㆍ김은(金穩) 호는 학천(鶴川), 벼슬은 부사(府使)를 지냈다.ㆍ김응두(金應斗) 호는 서천(逝川), 응교(應敎)를 지냈다.ㆍ박준철(朴濬哲) 호는 기양(岐陽), 진사이다.
영광(靈光) 수강서원(壽崗書院) 기묘년에 세웠다. : 송흠(宋欽)ㆍ이장영(李長榮) 호는 죽곡(竹谷), 대사간을 지냈다.
용암사우(龍巖祠宇) 임술년에 세웠다. : 윤황(尹煌)ㆍ윤선거(尹宣擧)
장천사우(長川祠宇) 임진년에 세웠다. : 심우신(沈友信)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임진왜란 때 사절(死節)하였다.ㆍ이제형(李齊衡) 호는 취수헌(醉睡軒), 군수를 지냈다.ㆍ이단석(李端錫) 호는 쌍호(雙壺), 문과 병사(文科兵使)를 지냈다.
용계사우(龍溪祠宇) 임자년에 세웠다. : 강항(姜沆) 임진록(壬辰錄)에 있다.ㆍ윤순거(尹舜擧)
무장영당(畝長影堂) 태종이 화상(畫像)을 내렸다. : 이천우(李天祐)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에 봉해졌다.
백산사우(栢山祠宇) 경종 계묘년에 세웠다. : 이세필(李世弼)
백산영당(栢山影堂) 임진년에 세웠다. : 이제현(李齊賢)
광주(光州) 월봉서원(月峯書院) 숭정(崇禎) 병술년에 세웠으며 효종 을미년에 사액하였다. : 박상(朴祥)ㆍ박순(朴淳)ㆍ기대승(奇大升)ㆍ김장생(金長生)ㆍ김집(金集)
포충사(褒忠祠) 만력 신축년에 세웠으며 신묘년에 사액하였다. : 고경명(高敬命)ㆍ고종후(高從厚)ㆍ고인후(高因厚)ㆍ유팽로(柳彭老)ㆍ안영(安瑛)
의열사(義烈祠) 만력 갑진년에 세웠으며 신유년에 사액하였다. : 박광옥(朴光玉) 자는 중수(重粹), 호는 회재(懷齋)이다. 지평(持平)을 지냈고 율곡의 문인이다.ㆍ김덕령(金德齡)ㆍ오두인(吳斗寅)
천동사우(泉洞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
경렬사우(景烈祠宇) 갑신년에 세웠다. : 정지(鄭地) 삼도절제사(三道節制使)가 되었으며, 시호는 경렬공(景烈公)이다.ㆍ정충신(鄭忠信)ㆍ김상의(金尙義) 귀성 부사(龜城府使)이다.
운암서원(雲巖書院) 병진년에 세웠다. : 송제민(宋濟民) 호는 해광(海狂), 처사이다.ㆍ권운(權韗)ㆍ송타(宋柁) 호는 화암(禾庵), 진사이다.
태인(泰仁) 남고서원(南皐書院) 만력 정축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항(李恒)ㆍ김천일(金千鎰)
무성서원(武城書院) 만력 을묘년에 세웠으며 을축년에 사액하였다. : 최치원(崔致遠)ㆍ신잠(申潛)ㆍ정극인(丁克仁) 호는 불우헌(不憂軒), 정언(正言)을 지냈다.ㆍ송세림(宋世琳) 호는 눌암(訥庵), 예조 정랑을 지냈다.ㆍ정언충(鄭彦忠) 호는 묵재(默齋), 참봉을 지냈다.ㆍ김약묵(金若默) 호는 성재(誠齋), 양주(楊州) 목사를 지냈다.ㆍ김관(金灌) 진사
모충사(慕忠祠) 병오년에 세웠다. : 백광언(白光彦) 첨사(僉使)를 지냈으며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김덕린(金德麟)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을 지냈다.
보성(寶城) 정충사(旌忠祠) 숙종 정사년에 세웠으며 경오년에 사액하였다. : 안홍국(安弘國) 보성(寶城) 군수를 지냈으며 찬성(贊成)에 증직되었다.
용산사우(龍山祠宇) 만력 정미년에 세웠으며 숙종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 박광전(朴光前) 호는 죽천(竹川), 벼슬은 익위(翊衛)를 지냈으며 승지에 증직되었다. 퇴계의 문인이다.
대계서원(大溪書院) 효종 정유년에 세웠으며 숙종 갑신년에 사액하였다. : 안방준(安邦俊)
양산사(梁山祠) 신묘년에 세웠다. : 염세경(廉世慶) 효자(孝子)이다.
무장(茂長) 충현사(忠賢祠) 만력 무신년에 세웠으며 광해군 때에 사액하였다. : 이존오(李存吾)ㆍ유희춘(柳希春)
도암향현사(道巖鄕賢祠) 신미년에 세웠다. : 김질(金質) 호는 영모당(永慕堂), 진사이다.
죽산향현사(竹山鄕賢祠) 숙종 계유년에 세웠다. : 오익창(吳益昌) 호는 사호(沙湖), 공조 정랑을 지냈다.
순천(順天) 옥천서원(玉川書院) 가정(嘉靖) 갑자년에 세웠고, 무진년에 사액하였다. : 김굉필(金宏弼)
정충사(旌忠祠) 계묘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장윤(張潤)
충민사(忠愍祠) 만력 경자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순신(李舜臣)ㆍ이억기(李億祺)ㆍ안홍국(安弘國)
지봉서원(芝峯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이수광(李晬光)
겸천서원(謙川書院) 숙종 경인년에 세웠다. : 조유(趙瑜) 호는 처곡(處谷), 고려조의 절신(節臣)인데, 태조조(太祖朝)에 들었다.ㆍ조숭문(趙崇文) 유(瑜)의 아들이며,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화를 입었다. 병사(兵使)를 지냈고, 추향되었다.ㆍ조철산(趙哲山) 숭문(崇文)의 아들이요, 성승(成勝)의 사위다. 육신(六臣)의 변에 함께 화(禍)를 입었다.
청사사(靑莎祠) : 정소(鄭沼) 호는 청사(靑莎), 진사이다.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여산(礪山) 죽림서원(竹林書院) : 조광조(趙光祖)ㆍ이황(李滉)ㆍ이이(李珥)ㆍ김장생(金長生)ㆍ성혼(成渾)ㆍ송시열(宋時烈)
향현사(鄕賢祠) 임진년에 세웠다. : 남명한(南溟翰) 호는 취은(醉隱), 주부(主簿)에 증직되었다.ㆍ남두건(南斗健) 호는 경재(敬齋)ㆍ이계맹(李繼孟) 기묘록(己卯錄)에 들어 있다.ㆍ이순인(李純仁) 호는 고담(孤潭), 승지를 지냈다.
김제(金堤) 용암서원(龍巖書院) 임자년에 세웠다. : 조간(趙簡) 호는 열헌(悅軒), 시호는 문량공(文良公)이다.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다.ㆍ이계맹(李繼孟)ㆍ나안세(羅安世) 호는 달계(達溪), 교리를 지냈다.ㆍ윤추(尹推) 호는 농은(農隱), 장령을 지냈다.ㆍ이세필(李世弼)ㆍ나응삼(羅應參) 호는 구산(龜山), 처사이다.
백석사우(白石祠宇) 계사년에 세웠다. : 유읍(柳揖) 호는 백석(白石), 벼슬은 자의(諮議)를 지냈으며 지평에 증직되었다.ㆍ조속(趙涑)
임파(臨陂) 봉암서원(鳳岩書院) 경오년에 세웠으며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김집(金集) 앞에 있다.ㆍ김구(金絿)
동복(同福) 도원서원(道源書院) 무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산두(崔山斗)ㆍ정구(鄭逑)ㆍ임억령(林億齡)ㆍ안방준(安邦俊)
금산(錦山) 성곡서원(星谷書院) 만력 정사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김신(金侁) 중국에 가서 참정(參政)을 지냈다.ㆍ윤택(尹澤) 호는 율정(栗亭), 찬성을 지냈고,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본관은 무송(茂松)이며, 공민왕 때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으며 고향인 금주(錦州)에 돌아가 죽었다.ㆍ길재(吉再)ㆍ김정(金淨)ㆍ고경명(高敬命)ㆍ조헌(趙憲)
종용사(從容祠) 숭정(崇禎) 갑술년에 세웠으며 현종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 고경명(高敬命)ㆍ조헌(趙憲)ㆍ고인후(高因厚)ㆍ변응정(邊應井)ㆍ안영(安瑛)ㆍ유팽로(柳彭老)ㆍ이광륜(李光輪)ㆍ조택기(趙宅基)ㆍ한순(韓楯)ㆍ승 영규(僧靈圭)
향현사(鄕賢祠) : 한교(韓皦) 벼슬은 직학(直學)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ㆍ이유택(李惟澤) 호는 송곡(松谷), 현감을 지냈다.
반계서원(磻溪書院) : 이유태(李惟泰) 용강서원(龍江書院) : 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ㆍ유계(兪棨) 산천사(山泉祠) : 윤선거(尹宣擧)ㆍ윤증(尹拯)ㆍ윤추(尹推) 부이영당(富移影堂) : 길재(吉再)의 네 군데 서원(四院)은 모두 영종 신유년에 철폐(撤廢)하였다.
무안(務安) 송림서원(松林書院) 정해년에 세웠으며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권(金權)ㆍ유계(兪棨)
녹동서원(鹿洞書院) 숭정 경오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최덕지(崔德之)ㆍ최충성(崔忠成) 덕지(德之)의 손자이다. 호는 산당(山堂), 진사이다.ㆍ김수항(金壽恒)ㆍ김창협(金昌協)
죽정사우(竹亭祠宇) 신유년에 세웠다. : 박성건(朴成乾) 호는 오한(五恨), 현감을 지냈다.ㆍ박권(朴權) 호는 고광(孤狂), 벼슬은 정언이다.ㆍ박규정(朴奎精) 호는 수옹(壽翁), 생원이다.ㆍ이만성(李晩成)
서하사(西河祠) 정사년에 세웠다. : 조행립(曺行立)
고부(古阜) 정충사(旌忠祠) 숭정 신미년에 세웠으며 정유년에 사액하였다. : 송상현(宋象賢)ㆍ신호(申浩) 군수를 지냈으며 판서에 증직하였다. 시호는 무장공(武壯公)이다.ㆍ김준(金浚) 목사를 지냈으며 찬성에 증직되었다. 정묘록에 들어 있다.
도계서원(道溪書院) 계축년에 세웠다. : 이희맹(李希孟) 호는 익재(益齋), 시호는 문안공(文安公)이다.ㆍ김재(金齋) 호는 오봉(鰲峯), 장령을 지냈다.ㆍ최안(崔安) 호는 모암(慕庵), 직장(直長)을 지냈다.ㆍ김지수(金地粹) 호는 태천(苔川), 승지를 지냈다.ㆍ김제안(金齊顔) 호는 죽헌재(竹軒齋), 민(閔)의 아우이다.
흥양(興陽) 쌍충사(雙忠祠) 임술년에 중건(重建)하였고, 사액하였다. : 이대원(李大源) 벼슬은 녹도 만호(鹿島萬戶)이다. 명조조 을묘왜변에 상세하다.ㆍ정운(鄭運)
정읍(井邑) 충렬사(忠烈祠) 경신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
고암서원(考巖書院) 갑술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송시열(宋時烈)
장흥(長興) 예양서원(汭陽書院) 만력 임자년에 세웠다. : 이색(李穡)ㆍ남효온(南孝溫)ㆍ김광원(金光遠) 호는 월봉(月峯), 진사이다.ㆍ신잠(申潛)ㆍ유호인(劉好仁) 호는 육방(六放), 진사에 급제하여 참봉을 지냈고 율곡의 문인이다.
연곡서원(淵谷書院) 무술년에 세웠으며 병오년에 사액하였다. : 민정중(閔鼎重)ㆍ민유중(閔維重)
월천사우(月川祠宇) 임오년에 세웠다. : 문익점(文益漸)ㆍ문위세(文緯世) 호는 풍암(楓巖), 목사이다.
양강사우(楊江祠宇) 경진년에 세웠다. : 김경추(金景秋) 호는 죽정(竹汀) 또는 송정(松亭)이다.
충렬사우(忠烈祠宇) 신미년에 세웠다. : 한온(韓薀) 벼슬은 부사(府使)를 지냈으며 병조 판서에 증직되었다.ㆍ정명세(鄭名世) 호는 독곡(獨谷), 현감을 지냈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포충사(褒忠祠) 숙종 을유년에 세웠다. : 선세강(宣世綱) 호는 매곡(梅谷), 영장(營將)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죽천사우(竹川祠宇) 을사년에 세웠다. : 위덕의(魏德毅) 호는 청계(聽溪), 병조 좌랑을 지냈고, 참의에 증직되었다.
감호영당(鑑湖影堂) 숙종 정사년에 세웠다. : 전녹생(田祿生) 호는 야계(壄溪), 벼슬은 고려조의 사인(舍人)이다.ㆍ전유추(田有秋) 호는 송담(松潭)
남평(南平) 봉산서원(蓬山書院) 숭정 경인년에 세웠으며 현종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 백인걸(白仁傑)
풍산사우(楓山祠宇) 숙종 무오년에 세웠다. : 정준일(鄭遵一) 호는 향북당(向北堂), 참봉이다.ㆍ김만영(金萬英) 호는 남포(南浦), 벼슬은 세마(洗馬)이다.ㆍ임세정(任世鼎) 호는 일신재(日新齋), 지평을 증직하였고, 추향되었다.ㆍ정익신(鄭翊臣) 호는 초심당(草心堂), 참봉이다.
용구사우(龍丘祠宇) 병술년에 세웠다. : 서봉령(徐鳳齡) 호는 용구(龍丘), 참봉이다.ㆍ조상우(趙相愚) 추향되었다.
능주(綾州) 죽수서원(竹樹書院) 융경(隆庚) 경오년에 세웠으며 갑오년에 사액하였다. : 조광조(趙光祖)ㆍ양팽손(梁彭孫) 기묘록(己卯錄)에 들어 있다.
포충사우(褒忠祠宇) 만력 을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최경회(崔慶會)ㆍ조현(曺顯) 병사(兵使)에 증직되었다.ㆍ문홍헌(文弘獻) 진사인데 지평에 증직되었고 계사년에 전사(戰死)하였다.
도산사우(道山祠宇) 효종 병신년에 세웠다. : 안방준(安邦俊)
용담(龍潭) 삼천서원(三川書院) 현종 정미년에 세웠고 숙종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안자(顔子)ㆍ백정자(伯程子)ㆍ숙정자(叔程子)ㆍ주자(朱子)ㆍ제갈무후(諸葛武侯)
순창(淳昌) 화산서원(花山書院) 만력 정미년에 세웠다. : 신말주(申末舟) 호는 귀래공(歸來公), 형조 참의를 지냈다.ㆍ김정(金錚)ㆍ김인후(金麟厚)ㆍ고경명(高敬命)ㆍ김천일(金千鎰)
남원(南原) 노봉서원(露峯書院) 기축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홍순복(洪順福) 호는 고암(顧庵)이며 진사인데 기묘 명현(己卯名賢)이라 부른다.ㆍ최상중(崔尙重) 호는 미능재(未能齋), 사간(司諫)을 지냈다.ㆍ오정길(吳廷吉) 호는 해서(海西), 벼슬은 정자(正字)다.ㆍ최온(崔薀) 호는 폄재(砭齋), 승지를 지냈다.ㆍ최휘지(崔徽之) 호는 오주(鰲州), 벼슬은 익위(翊衛)이다.
현계서원(玄谿書院) 숙종 신사년에 세웠다. : 이능간(李凌幹)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영천부원군(寧川府院君)에 봉해졌다.ㆍ정염(丁焰) 호는 만헌(晩軒)이며 광주 목사이다.ㆍ변유(邊瑜) 호는 정묵재(靜默齋), 추향되었다.ㆍ정견(丁涀) 호는 육졸(六拙), 추향되었다.
요계서원(蓼溪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김화(金澕) 호는 재간당(在澗堂), 참봉이다.ㆍ이상형(李尙馨) 호는 천묵재(天默齋), 수찬을 지냈고 부제학에 증직되었다.ㆍ김지순(金之純) 호는 담암(澹巖), 참봉이다. 추향되었다.ㆍ김지백(金之白) 호는 용암(舂巖), 참봉이다. 추향되었다.
고암서원(高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진극순(陳克純) 호는 환성당(喚醒堂), 처사이다.ㆍ황신귀(黃信龜) 호는 운계(雲溪), 벼슬은 도사(都事)이다.
영천서원(寧川書院) 만력 무오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안처순(安處順) 호는 사재당(思齋堂), 판관을 지냈다.ㆍ정환(丁煥) 호는 회산(檜山), 벼슬은 도사이다.ㆍ정황(丁熿) 을사록(乙巳錄)에 들어 있다.ㆍ이대유(李大㕀) 호는 활계(活溪), 좌랑을 지냈다.
방산서원(方山書院) 계미년에 세웠다. : 노진(盧禛)ㆍ윤효손(尹孝孫)ㆍ최행(崔荇) 호는 성만(星灣), 좌윤(左尹)을 지냈다.ㆍ이경석(李景奭) 인조 때의 정승
우룡서원(右龍書院) 만력 기묘년에 세웠고 사액되었다. : 노진
충렬사(忠烈祠) 만력 임자년에 세웠고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정기원(鄭期遠)ㆍ이복남(李福男)ㆍ임현(任鉉)ㆍ김경로(金敬老)ㆍ신호(申灝)ㆍ이덕회(李德恢)ㆍ이원춘(李元春)ㆍ오흥업(吳興業) 추향되었다. 정유왜란 때에 순국했다. 칠충신사(七忠臣祠)라고도 한다.
정충사(旌忠祠) 인조 기축년에 세웠으며 계사년에 사액하였다. : 황진(黃進)ㆍ고득뢰(高得賚) 군수를 지냈으며 우윤(右尹)에 증직되었다.ㆍ안영(安瑛)
용호영당(龍湖影堂) 영종 갑자년에 세웠다. : 송 여남전(宋呂藍田)ㆍ주자(朱子)
곡성(谷城) 덕양사우(德陽祠宇) 만력 기축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 신숭겸(申崇謙) 선조 22년에 세웠고 숙종 21년에 사액하였다.
□□영당 정사년에 세웠다. : 안유(安裕)
강진(康津) 서봉서원(瑞峯書院) 만력 경인년에 세웠고 사액하였다. : 이후백(李後白)ㆍ백광훈(白光勳)ㆍ최경창(崔慶昌)
월남영당(月南影堂) : 이의경(李毅敬) 고금도(古今島)의 관왕묘(關王廟)에 진린(陳璘)과 이순신을 배향하였다. 제사조(諸祀條)에 들어 있다.
장수(長水) 창계서원(滄溪書院) 기축년에 세웠다. : 황희(黃喜)ㆍ황수신(黃守身) 세조 때의 정승ㆍ유호인(兪好仁)ㆍ장응두(張應斗) 호는 송탄(松灘), 생원이다.
옥과(玉果) 영귀서원(詠歸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김인후(金麟厚)ㆍ유팽로(柳彭老)ㆍ이흥발(李興浡)ㆍ신이강(辛二剛) 호는 청파(靑坡)이다.
용안(龍安) □□영당 : 이단하(李端夏)ㆍ이세필(李世弼)
운봉(雲峯) 용암서원(龍巖書院) 갑술년에 세웠다. : 정몽주(鄭夢周)ㆍ박광옥(朴光玉)ㆍ황일호(黃一皓)ㆍ변사정(邊士貞) 호는 도탄(桃灘), 첨정(僉正)을 지냈다.ㆍ노형필(盧亨弼) 호는 운제(雲堤), 벼슬은 사부(師傅)이다.ㆍ서식(徐湜) 호는 명암(銘巖), 효자(孝子)이다.
창평(昌平) 송강서원(宋江書院) 임오년에 세웠으며 을유년에 사액하였다. : 정철(鄭澈)
절산사우(節山祠宇) 숙종 기축년에 세웠다. : 박이관(朴以寬) 호는 보옹(葆翁), 벼슬은 보덕(輔德)을 지냈다.ㆍ박이홍(朴以弘) 이관(以寬)의 아우이다. 호는 월영(月暎), 진사이다.
내동사우(內洞祠宇) 계해년에 세웠다. : 우유일(禹惟一) 호는 이우당(二友堂), 벼슬은 전적(典籍)이다.
죽림사우(竹林祠宇) 숙종 무자년에 세웠다. : 조수문(曺秀文) 호는 죽림(竹林), 진사이다.ㆍ조호(曺浩) 호는 운곡(雲谷), 수문(秀文)의 아들이다.ㆍ조부(曺溥) 호는 삼청당(三淸堂), 벼슬은 전적이다.
함평(咸平) 기산사우(箕山祠宇) 숙종 을유년에 세웠다. : 박정원(朴鼎元) 호는 동호(東湖), 벼슬은 도사다.ㆍ이후정(李后定) 호는 만안(晩安), 응교를 지냈고 기묘년에 절개를 지켰다.
월산사(月山祠) : 이순신(李舜臣)ㆍ이덕일(李德一) 벼슬은 우후(虞侯)이다. 추향되었다.
수산사우(水山祠宇) 숙종 기축년에 세웠다. : 임영(林泳)
증산사우(甑山祠宇) 숙종 임오년에 중건하였다. : 김덕생(金德生) 호는 증산(甑山), 용력(勇力)과 기절(氣節)이 있었고, 벼슬은 좌명공신(佐命功臣)이다. 태종의 잠저(潛邸) 때 몸바쳐 보호하였다. 뒤에 원통하게 죽었다. 세종 때에 증직되었다.
모평사우(牟平祠宇) : 이유인(李有仁) 호는 파우(破愚), 참봉이다.
금구(金溝) 귀성사우(龜城祠宇) 숙종 신사년에 세웠다. : 윤순거(尹舜擧)ㆍ윤증(尹拯)
육송사우(六松祠宇) 현종 계묘년에 세웠다. : 김관(金瓘)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공양공(恭讓公)이다.ㆍ김승서(金承緖) 호는 귀암(龜巖), 참봉이다.ㆍ송정기(宋廷耆) 호는 죽계(竹溪), 추향되었다.ㆍ김천서(金天瑞) 참봉이다. 추향되었다.
해남사우(海南祠宇) 경인년에 세웠다. : 이순신(李舜臣)ㆍ유형(柳珩)ㆍ이계년(李桂年)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ㆍ이유길(李有吉) 현령(縣令)을 지냈으며 참판에 증직되었다. 이 두 사람은 추향되었다.
흥덕(興德) 동산서원(東山書院) 숙종 신사년에 세웠고, 경종 신축년에 사액하였다. : 이경여(李敬輿)ㆍ이민서(李敏叙)ㆍ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창효사(彰孝祠) 신해년에 세웠다. : 오준(吳浚) 직장(直長)에 증직되었다.
고산(高山) 화산서원(華山書院) 갑오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김장생(金長生)ㆍ송시열(宋時烈)
제주(濟州) 귤림서원(橘林書院) 만력 무인년에 세웠고 숙종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 김정(金淨)ㆍ송인수(宋麟壽)ㆍ정온(鄭薀)ㆍ김상헌(金尙憲)ㆍ송시열(宋時烈) 별사(別祠)ㆍ이약동(李約東)ㆍ이회(李禬) 호는 만오(晩悟), 제주 목사를 지냈다.
광양(光陽) 향현사(鄕賢祠)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 : 최산두(崔山斗)
무주(茂朱) 주계영당(朱溪影堂) 영종 을사년에 세웠다. : 주자(朱子)
죽계(竹溪) 향현사(鄕賢祠) 계사년에 세웠다. : 김신(金侁) 고려조의 참정(參政)이다.ㆍ장필무(張弼武)
진안(鎭安) 모혜사(慕惠祠) : 이우성(李羽成)ㆍ이현익(李顯益)
화순(和順) 추모영당(追慕影堂) 인조 무자년에 세웠다. : 홍명하(洪命夏)ㆍ홍우익(洪禹翊) 현감

영조 62권, 21년(1745 을축 / 청 건륭(乾隆) 10년) 7월 4일(갑술) 2번째기사
관리의 적체와 인재 등용 문제에 대한 이조 판서 이주진의 상소
이조 판서 이주진(李周鎭)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우리 성상께서 신료(臣僚)들이 엄체(淹滯)되는 폐단을 특별히 진념하시어 문·음·무(文蔭武)의 관안(官案)을 써서 들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의 이조(吏曹)에서는 지금 막 써서 올렸습니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문관(文官)으로서 출신(出身)한 이나, 무·음(武蔭)으로서 통사(通仕)한 자가 무려 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경외(京外)에 공석(空席)이 된 자리는 매우 적으니, 비록 명지(明智)한 자로 하여금 그 전형(銓衡)을 맡겨 전보(塡補)하게 하더라도 특별한 곳을 더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과 같이 우매한 사람이 주야로 생각하여 보나 끝내 좋은 계획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개 문·무 출신으로 적체된 사람이 근일처럼 많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영남의 한 도(道)를 가지고 말하여 보더라도 혹은 3, 40년씩이나 조용(調用)되지 못한 자도 있으니, 이는 화기(和氣)에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설과 취인(設科取人)하는 뜻이 과연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과 적체를 해소하는 계획에 대하여서는 신은 진실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재(人才)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논천(論薦)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제로 삼대(三代)의 아름다운 제도였습니다.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전폐(全廢)하였다고 이를 수 없으나, 도신(道臣)이 식년(式年)10789) 에 추천되는 일은 이미 공평한 섬독(剡牘)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혹은 경연(經筵)에서 내린 전교에 의하여 경재(卿宰)들이 특별히 천거하여 올린 자도 한결같이 공심(公心)에 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골 구석에서 경학(經學)을 한 선비나 한미한 집안에서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등용되지 못하고 초야(草野)에서 늙어 죽는 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찌 공평하게 사람을 천거하고 재주에 따라 들어 쓰는 도리이겠습니까? 생각건대 오늘날은 세대(世代)가 성인(聖人)의 시대로부터 멀어졌고 인심(人心)은 더욱 각박해졌으니, 이런 때를 당하여 조금이라도 만회(挽回)하는 방법은 오직 사람을 얻어 바른 길을 함께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인재를 끌어들이고 찾아내는 거조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고 여기나, 미리 추천하는 절목을 세울 필요는 없으며, 주천자(主薦者)로 하여금 그 인재의 학문(學問)·경술(經術)·행의(行誼)·문장(文章)·재식(才識)·지용(智勇)에 따라 각각 그 실행(實行)으로 인연하여 품제(品題)를 세워서, 안으로는 재신(宰臣)과 밖으로는 방백(方伯)이 각각 세 사람씩을 추천하여 묘당(廟堂)에 보내면, 대신(大臣)이 비국(備局

 의 여러 재신과 충분히 잘 가려 뽑고 양전(兩銓)에 계하(啓下)하여 특별히 조용(調用)하게 하소서. 그러나 혹은 6년이나 혹은 8년에 한 번씩 추천하게 하되, 절대 난잡하게 하지 못하도록 엄숙히 정식(定式)을 만들어 영구히 시행하게 하고, 여러 도에서 식년마다 추천하는 것을 혁파(革罷)하게 하시면 가히 신간 박채(愼簡博採)의 방법이 되어 인재를 유실(遺失)하는 한탄이 거의 없어질 듯합니다.

서얼(庶孽)을 방색(防塞)하는 데 대해서는 전규(前規)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조의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이 처음으로 주창하여 성법(成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찌 입현 무방(立賢無方)의 뜻이 되겠습니까?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허통(許通)하자는 의논을 처음으로 내놓았고,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이 이판(吏判)으로 있을 때에 인묘(仁廟)에게 의논드리기를, ‘서얼에게 벼슬길을 막는 것은 고금 천하에 없는 폐법(弊法)입니다. 우리 나라는 인재가 적은데, 하늘이 내어 준 사람도 다 쓰지 못하니, 성왕(聖王)의 공명 정대한 정사가 아닙니다.’ 하였고, 고(故) 상신(相臣) 최명길(崔鳴吉)도 차자(箚子)로써 허요(許要)하기를 청하였으니, 허요라는 것은 곧 삼조(三曹)10790) 와 각사(各司)의 관원을 지적하여 말한 것입니다. 선정신 박세채(朴世采)는 인재를 찾아내는 사목(事目)을 기록하여 올렸는데, 역시 서얼에까지 아울러 미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전후의 명신 석보(名臣碩輔)들이 대개 이에 대하여 말한 자가 많았으나, 고질적인 폐단이 풍속으로 굳어져 변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투철하게 빼어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막아서 제한하니, 시험하여 볼 수 있는 곳이라고는 보잘것없는 우역(郵驛)이나 작을 고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재주를 품고 침체된 자를 손가락으로 일일이 다 꼽아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송익필(宋翼弼)의 경학, 박지화(朴枝華)의 절의, 신희계(辛禧季)의 문장, 최명룡(崔命龍)의 지략, 우경석(禹景錫)의 재서, 양사언(楊士彦)의 사화(詞華) 등은 일생 동안 벼슬을 하지 않고 마쳤거나 혹은 말단 관원에 그치고 말아 마침내 그 품은 뜻을 펴지 못하였으니, 신은 실로 민망하게 여깁니다. 옛날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일찍이 하교하기를,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데 잔가지도 가리지 않는다. 신하가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정적(正嫡)10791) 에만 국한하겠느냐?’ 하였으니 이는 대성인(大聖人)께서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는 훌륭한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보건대, 습속(習俗)이 고질로 굳어져서 시제(時制)에 구애가 많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경장(更張)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진용(進用)하는 길을 조금이라도 넓혀서 심하게 구속하지 않는다면, 소해(疏解)하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인재를 성취시키는 도리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확정을 지어 정식으로 삼도록 하소서. 또한 선유(先儒)들도 서상(胥象)10792) 에서 취재(取才)하라는 말이 있었으니, 이는 진실로 구인(求人)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의논입니다. 신도 역시 생각건대 서류(庶類)를 소통(疏通)시키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여항(閭巷) 중의 미천한 자라도 그 재능에 따라 각각 알맞은 직책을 주어서 효과를 이루도록 한다면 사방의 재능이 있고 준수한 선비들이 반드시 고무되고 분발하여 왕국(王國)의 수요(需要)가 될 터이니 어찌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것에 대해서는 입시(入侍)할 때 하교하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3책 185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註 10790]삼조(三曹) : 호조(戶曹)·형조(刑曹)·공조(工曹).

0               [註 10791]정적(正嫡) : 적자.

       [註 10792]서상(胥象) : 아전이나 역관(譯官).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2월 15일(무자) 1번째기사 전 지평 홍찬섭 등이 서자에게 벼슬길을 열어줄 것을 청하다

전 지평(持平) 홍찬섭(洪贊燮) 등이 연명(聯名)으로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은 다같이 훌륭한 시대의 사람들로서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우리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이 처음으로 왕조를 세우고 각종 제도와 법을 만들었는데 또한 서자(庶子)에 대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태종(太宗) 13년에 이르러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이 언제인가 정도전(鄭道傳)의 남자 종에게 모욕을 당하고서 그 원한을 보복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도전의 어머니는 바로 사비(私婢)였습니다. 정도전이 죄를 지어 죽자 품었던 감정을 풀기 위하여 서자는 좋은 벼슬에 등용할 수 없다는 의논을 제창하였으나 전부 벼슬길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성종(成宗) 때에 와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반포할 때에도 서자의 자손은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증손자는 역시 벼슬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경국대전》에 대한 주해(註解)를 달 때 강희맹(姜希孟)이 ‘자자손손’이라는 말을 첨가하여 이때부터 영원히 벼슬길이 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이 유감을 품고 사사로움을 부린 계책이 나와 나라의 법전(法典)에 실려 훌륭한 시대의 못쓸 물건이 되어 의지할 곳이 없는 무리처럼 될 줄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그러나 대대로 있지 아니한 은택을 지나치게 입어 여러 선대 임금들의 명령은 해와 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선조(宣祖)께서는, ‘미자(微子)상왕(商王)의 서자였는데 공자(孔子)가 어진 사람이라고 칭찬하였고, 자사(子思)공자의 서손이었지만 도통(道統)을 스스로 전하였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할 때 곁가지라고 해서 가리지 않듯이 신하로서 충성을 원하는 사람이 어찌 꼭 본처의 아들뿐이겠는가?’고 하셨습니다. 현종(顯宗)께서는, ‘서얼을 금고한 옛날 제도가 편협한 것이다.’는 하교가 있었고, 숙종(肅宗)께서는, ‘가문을 보고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폐단이다.’라는 하교하고서 반드시 바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조(英祖)는 먼저 임금들의 유언대로 문관(文官)에 대해서는 지평과 정언에, 무관(武官)에 대해서는 선전관(宣傳官)에 임명하라고 여러 번 엄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명령을 내리기를, ‘임금이 명을 내렸으면 설사 내가 처음 실시하는 정사라고 하더라도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해와 달은 거칠거나 정밀한 것을 가리지 않고 비쳐주는데, 임금이 인재를 등용하면 어찌 거기에 차이를 두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르기를, ‘이후부터는 절대로 구애되지 말고

 나라를 세우던 초기의 기풍을 살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조(正祖)가 말하기를, ‘몇 해 전에 대각의 길을 열어준 것은 사실 먼저 임금의 고심에서 나온 것인데 유명무실하다. 아! 보통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화기를 손상시키는데, 더구나 수많은 서자는 그 숫자가 수억뿐만이 아닌데 더 말할 게 있겠는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라에 쓰임이 될 만한 대상이 왜 없겠는가? 그런데 가난에 쪼들려 제집에서 모두 죽고 만다. 아! 저 서자들도 나의 신하들인데 제자리를 얻지 못하게 하고 역시 자기의 포부(抱負)를 펴지 못하게 하니, 이것도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르기를, ‘참하(參下)에 순서대로 승급시키는 데서는 원래 구별이 없었는데 어째서 참상(參上)의 자리에 통융(通融)하여 비의(備擬)할 수 없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르기를, ‘같은 당파의 사람들로 비의하는 것은 도리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 버릇을 고치지 않고서는 하루에 열백 가지 벼슬에 임명해도 실속 없기는 매한가지다. 이에 대하여 엄하게 신칙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르기를, ‘삼조(三曹)의 낭청과 판관(判官)의 빈 자리에 의망(擬望)하여 들여 배망(排望)하는 즈음에는 혹시라도 적서를 따지지 말고 다같이 배의(排疑)하도록 모두 신칙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르기를, ‘전적으로 남의 벼슬길을 막아버리는 데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반드시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시고, 심지어 소통(疏通)으로써 친히 시제(試題)를 내려 선비를 뽑고, 빈대(賓對)할 때마다 신하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하셨습니다.
순종(純宗) 계미년(1823)에 신들이 억울하다고 함께 호소한 데 대하여 비답하기를, ‘너희들이 불쌍하다는 것을 나도 깊이 알고 있다. 상소한 내용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좋은 편에 따라 품처(稟處)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들이 권당(捲堂)함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서자들이 원한을 하소연한 것은 선대 임금들 시기에도 항상 있은 일이지만 그때 권당하여 말썽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래 옛날 유생들이 지금 유생보다 못해서 그랬겠는가? 비록 나의 소회(所懷)로 말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더없이 원통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하늘의 이치나 사람의 인정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유생들도 이를 알 것이다

그렇다면 윤리를 가장 명백하게 밝히는 성균관에 있으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다고 말해야 하며, 또한 하늘과 사람의 이치로 돌아가자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모순 되는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격분만 토하고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익종(翼宗)이 정사를 대신할 때 신칙하는 명령을 내리기를, ‘서류 허통(庶類許通)은 내가 섭정하면서 만물을 일일이 이루어주려는 성대한 덕이자 큰 은혜이다. 그런데 허통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보람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의 명령을 펴나가는 도리이며, 또 믿음을 보여주는 정이겠는가? 이번 대정(大政)부터 시작하여 지방에서는 수령(守令)과 중앙에서는 통청(通淸)과 낭서(郎署)에 의망하여 들여옴으로써 억울하다는 한탄이 없게 하라고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명을 분부하라.’고 하셨으니, 임금이 의도한 바를 우러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와 백성들에게 복이 없어 갑자기 경인년(1830)의 지극한 슬픔을 당하여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 슬픈 생각만 간절합니다.

헌종(憲宗) 무신년(1848)의 비답에서는, ‘이것이 어찌 그저 너희들의 억울함 일뿐이겠는가? 사실은 임금이 현명한 사람을 구분 없이 쓰는 의리에 결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여러 선대 임금들의 전후의 성스러운 하유가 또 이렇게까지 진지한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철종(哲宗)이 이르기를, ‘이미 여러 선대 임금들의 수교(受敎)가 있는데 아래에서 거행하지 못하였다. 오늘 대신들의 주달이 또 이러한 만큼 모든 벼슬자리에 각별히 등용함으로써 이전처럼 억울하다는 한탄이 없게 하라. 문관(文官)으로는 승문원(承文院)에, 무관(武官)으로는 선전관(宣傳官)에 일체 허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들의 감격이 온몸에 사무쳐 모두 잠시라도 죽지 않기를 원하였는데 너무도 갑자기 승하하셨으니, 부모를 잃은 듯한 슬픔이 신들의 몸에 두루 있었습니다.
선정(先正)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가 처음으로 서자들을 발탁하여 등용할 의논을 내놓았다가 남곤(南袞)심정(沈貞)의 무리에게 저지를 당하였고,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가 계속하여 서자들을 소통시키는 논의를 제창하였다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지당하였습니다.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서자들을 금고(禁錮)시켜 벼슬길을 막아버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이 상소하기를, ‘서자들을 금고시킨 것은 온 천하에서 있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하였고,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은 상소하기를, ‘나라를 도모하는 대신들은 다만 제 자손들을 위한 계책만을 세우지 만대를 두고 인재를 잃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상소하기를, ‘서자들의 벼슬길을 막은 것은 원래 조종(朝宗)들이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왕조를 세운 초기에 정도전(鄭道傳)의 어머니는 사실 시비였으나 그는 대제학(大提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인재가 드물어 늘 부족한 것을 근심하는 판에 저 서자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을 버리고 있으니 아깝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는 아뢰기를, ‘옛 기록을 상고하여 보니 서자도 등용하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 상신(故相臣) 이항복(李恒福), 이원익(李元翼), 유성룡(柳成龍), 윤방(尹昉), 오윤겸(吳允謙), 이경여(李敬輿), 김상용(金尙容), 최명길(崔鳴吉), 장유(張維), 심지원(沈之源), 김수항(金壽恒), 최석정(崔錫鼎), 조현명(趙顯命), 김상복(金相福), 김상철(金尙喆), 이사관(李思觀), 및 여러 재상들인 원경하(元景夏), 이주진(李周鎭), 이무(李袤), 이수득(李秀得), 김남중(金南重), 이성신(李省身), 이경용(李景容), 이동직(李東稷)이 상소와 계사로써 간절한 뜻을 진술하였습니다. 「비록 재간과 덕은 있지만 거의 다 벼슬길이 막혀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기가 죽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하였고, 「하늘이 인재를 낳을 때 원래 본 처와 첩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자를 미천하다고 박대하는 것은 임금이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데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아주 어긋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자의 벼슬길을 막는 것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시켜주는 뜻을 손상시키는 것이다.」고 하였고, 또 「《경국대전》에 주해를 달 때 자자손손이라는 말을 첨가하여 마침내 금고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하로서 임금을 가까이하지 못하면 임금과 신하간의 의리에 틈이 생기고 아들로서 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아버지와 아들간의 친분이 삐뚤어질 것이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버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같은 성을 가진 사람에게 대를 잇게 하면 사람의 도리를 훼손하고 하늘의 이치를 극도로 배반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법을 세워 한계를 정하여 한 나라의 인재를 금고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종종 걸출(傑出)한 인재가 있는데 이대순(李大純), 박지화(朴枝華), 어숙권(魚叔權

어무적(魚無迹), 조신(曺伸), 이달(李達), 정화(鄭和), 임기(林芑), 양대복(梁大樸), 경우(慶遇), 권응인(權應仁), 이중호(李仲虎), 김근공(金謹恭), 송익필(宋翼弼), 송한필(宋翰弼), 이전인(李全仁), 신희계(辛喜季), 유우(柳藕), 유조인(柳祖訒), 최명룡(崔命龍), 유식(柳栻), 양사언(楊士彦), 양만고(楊萬古), 우경석(禹敬錫), 유시번(柳時蕃), 유흥룡(柳興龍), 송상민(宋尙敏), 송병조(宋炳朝), 심일운(沈日運), 이지백(李知白), 신무(愼懋), 신유한(申維翰) 같은 사람들은 혹은 도학(道學)으로, 혹은 의로운 행실로 혹은 문장으로, 혹은 지모(智謀)로 혹은 재능으로써 이름을 날렸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무관(武官)으로서 일컬을 만한 사람은 임진년(1598) 난리 때의 이산겸(李山謙), 홍계남(洪季男), 유극량(劉克良) 같은 사람들인데 의로운 사람들을 묵어 세워 왜병(倭兵)을 팔도(八道)에서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자년(1636)의 위급하던 날에 성 밑에 나아가 싸운 사람은 유독 권정길(權井吉) 한 사람뿐이며, 무신년 싸움에서 패할 때 막부(幕府)에서 절개(節槪)를 지켜 죽은 사람은 오직 홍림(洪霖)뿐이었습니다. 대체로 이번에 말하여 올린 것은 많은 가운데서 그저 한두 가지만 들었을 뿐입니다.
신들은 원래 죄가 없지만 대대로 태어나기만 하면 영원히 버림받은 물건이 되었기에 이토록 억울해 하는 것이니 살아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예사(禮斜)를 내준 그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자신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임금을 속인 것을 밝히는 것이고, 자신을 없다고 하면 처신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정을 천지의 부모 앞에 하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온 나라에 공공연히 퍼져 마침내 풍속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애달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논할 것이 못 되지만, 풍속이 변해버리는 데 대해서 옛 법을 강조하는 것은 교화(敎化)의 이치(理致)에 맞는 일입니다. 신들은 가문(家門)에서 버림 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벼슬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버림을 받는 것은 벼슬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니, 벼슬길이 열리면 자연히 가문의 버림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말하자니 슬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대 임금들 시기의 옛 법을 갑자기 고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말이 참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인재 등용을 막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애초에 성인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며 또한 대대로 내려온 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불쌍하다는 선대 임금들의 명을 받았고 옛날의 성인들도 서자를 등용하도록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선대 임금들의 뜻을 본받기 위하여 이것을 말하여 올리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옛사람들의 이른바 ‘고쳐야 할 것을 고치는 것은 역시 계지술사(繼志述事)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 선대 임금들이 민망하게 여긴 것이 대단히 간절하였지만 아직도 길이 트이지 못한 것은 필경 까닭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까닭이란 것은 제 딴의 생각이며 단정하지 않은 말입니다. 어떻게 단정하지 않은 말과 제 딴의 생각으로 그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근거가 있어서 짐짓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대 임금이 정해 놓은 제도에 변경한 것도 많습니다. 오위(五衛)는 절제(節制)로, 공안(貢案)은 대동법(大同法)으로 변경되었는데, 어찌 유독 인재를 등용하는 데서만 옛 제도를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변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둑을 쌓았던 것이 터지면 쉽게 아래로 흘러내려 마구 난탕을 치게 되고, 오랫동안 막혔던 것이 터지면 반드시 후에 많은 폐를 끼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들이 바라는 것이 얼마만한 은전입니까? 그 선배들은 원한을 품고 죽었지만 반드시 저승에서도 춤출 것이며, 그 후배들은 사람들 축에 끼어 살아가면서 또한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축복할 것이니, 이것은 백대 이상의 사람들이 받아보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편벽되게 받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마음이 태어날 자식과 더불어 서로 시종일관할 것이니, 뒷날의 근심 같은 것은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명분(名分)의 파괴를 쉽게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명(名)이란 정해진 지위의 명으로써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하고 아들이 아들 구실을 하고 형이 형의 구실을 하고 동생이 동생 구실을 하는 것이 ‘명’입니다. 분(分)이란 등급을 나눈 것으로써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관계, 동생이 형에 대한 관계가 분입니다. 이를 미루어나가면 명분은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혼란이 원래 시행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신들은 재간이 보잘것없고 학식도 거칠어 아예 관원의 숫자를 채우기에도 부족하지만 간혹 식견과 재간이 경세의 계책에 참여해 들을 만한 사람도 시험해 볼 길이 없어서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한을 품은 채 초야에서 모두 죽고마니, 이것은 동시대의 선비들이 모두 이름을 지적하면서 한탄하는 바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부로 드러나고 속에서 꿈틀거리는 허다한 사물들은 다 하늘의 이치와 인정 안에 있는 것이니, 일단 여기서 벗어나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도리어 화기애애한 인정이 그들의 가문에서조차 믿음을 받아 전달되지 못하며, 순수한 하늘의 이치가 이 세상에 유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태어날 때마다 명색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없는 어릴 때에는 보통사람이나 다름이 없다고 여기지만 갑자기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루 사이에 대뜸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극한 원한을 품으면서 대번에 하는 말이 ‘그래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무엇하러 태어났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자는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더욱 많아져 거의 온 나라의 절반을 넘고 있는데 모두 다 영원한 원망을 품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공정한 하늘의 이치이며, 안정된 사람의 심정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옛날의 명현(名賢)들이 말을 올릴 때마다 언제나 서자들이 화기를 손상시킨다고 하였는데, 화기를 손상시키는 것은 원래 훌륭한 세상의 일이 아니거늘 신들이 번번이 이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된 것인지 속으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신들은 이미 가문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조정에까지 끼이지 못하며, 또 시골에서도 행세하지 못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도 계승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인간인데 집안에서 이렇게 전하여 마침내 서자의 혈통을 잇게 되었으니, 경전에서 찾아보아도 성인들의 가르침에 보이지 않는 바요, 역대에서 찾아보아도 법으로 시행되지 아니한 바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문제는 벼슬하는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은혜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신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뢴 의견이며, 여러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뢴 의견뿐만이 아니라 선대의 여러 임금들의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옛날의 훌륭한 신하들이 조상 임금들의 훈계를 글로 써서 바쳐 그것이 계승되기를 기대한 일이 있었고 옛날 어진 신하들의 건의를 조목조목 진술하여 그것이 채납되기를 기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감히 옛날 이름난 신하들이 당시 임금에게서 바라던 것을 왜 오늘 전하에게서 기대하지 못하겠습니까? 신들은 죽어야 할 목숨들이지만 크게 정사를 하려는 때를 당하여 아무리 미세한 곳도 밝게 비춰보시니 억울할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 임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서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세상에 나서 육성(育成)되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는데 급하였고 원통을 호소하느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라건대, 특별히 불쌍하게 여기고 빨리 처분을 내려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한 신들로 하여금 죽더라도 산 것 같은 때가 있게 하여 준다면 어찌 은혜가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흡족하여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뿐이겠습니까? 또한 은택이 죽은 해골에까지 미침으로써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문의 내용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원본】 15책 11권 16장 A면
【영인본】 1책 444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가족-가족(家族) / *신분-중인(中人)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愼獨齋先生遺稿卷之十五
 附錄 下
遺事 門人權克中錄 a_082_483a



克中早事全州石溪先生。先生常敎以進事先生。082_483b先生在徂丙午。犬馬之齒二十二。始通贄謁沙溪先生于連山書堂。是時愼獨齋先生服勤子弟職。未嘗少離于房。克中留侍兩月而歸。凡六十箇日。詳見愼獨齋先生奉親誠孝禮節。則皆小學中所見也。書堂距本宅數里許。沙溪先生恒於書堂寢處。愼獨齋初欲侍宿書堂。而沙溪先生命宿于家。愼獨齋先生承命而去。翌曉乃至。拜于先生臥下跪坐。遲明。先生起。斂襡衾枕。終日侍坐。應對執役。昏則敷設寢具。先生臥然後拜于趾下而退。日日皆然。某常陪宿房中。一日誤眠。不覺窓明。愼獨齋先生已坐臥邊矣。書堂西082_483c有小臺。東有溪亭。沙溪先生時時遊憩。愼獨齋先生省視其所。修治缺土。掃除糞穢。朔望。沙溪先生步歸參廟。愼獨齋先生陪而去來。沙溪先生有出。則乘馬時。愼獨齋先生扶鐙斂衣。隨行馬後二三十步。拜而乃止。先生回時。又出迎馬首。拜而隨行。下馬時扶鐙整衣如前。正寢冊房有毀。愼獨齋先生看審葺理。手執鏝塗壁。其視饍也。先生嗜眞魚,食醢,木麥麪。每飯。食醢滿盛于楪不絶。麪則三日一進爲恒式。是時先生家甚貧。愼獨齋極意料理。一切饌具。豫備不乏。或至乏絶。則親執魚網。漁于前溪而用之。凡家中宂務082_483d如耕耘收穫支答徭役。皆自句當。無貽憂於親。先生所騎馬。善飼常肥。鞍勒常完好。所行道路常汛掃。籬落常修飭。如此委曲節目。人所難行者。不動聲氣。安而服行。不自勞也。惟知有親。無我於身。先意承顏。視於無形。聽於無聲。到處逢源也。其衣冠也。麤布道服。綿絲黑帶。不着巾帽。常着絲笠也。其持容也。一遵禮經九容法。雖造次急遽之中。自中禮度。蓋其存養有素故也。某參侍二先生。試而察之。沙溪先生德宇盎然。樂易愷悌。侍坐于旁。如入春風中。愼獨齋先生持敬肅然。貌如泥塑人。接人渾是和氣。誰謂百世後復082_484a見河洛儀容於一家父子間也。嗚呼盛哉。外容如此。其中可知。而若其造詣獨至處。有非後學淺見所可形容也。書堂。學者日數十人。先生敎人以禮爲先。常曰禮也者。制人欲存天理底法則也。是以諸生於冠昏喪祭之禮。無不通曉。是時宣廟末年。經亂稍久。重營宗廟。禮判象村爺以爲此際難逢。宜復古禮。馳書問以昭穆制度。沙溪先生使愼獨齋先生。持筆作宗廟圖。以太祖爲東向位。群昭群穆。列於左右。其夾室龕室都宮之規。曲備古法。圖上。禮曹入啓請行。朝議異同不行。惜哉。二先生熟於邦國典禮。皆此082_484b類也。是時愼獨齋先生已中司馬。年甫過三十。方赴東堂試。沙溪先生命肄擧子業。愼獨齋先生退而作賦三四首。記其一題。則乃豫讓擊衣也。辭中程文。律諧楚法矣。又工隷書。嘗書學而時習不亦悅乎八大字贈某。字體淸圓遒勁。埒於鍾,王。一生長在唯諾趨走中。未嘗見讀書習字。而其著述之美。筆畫之工如是。信知大君子推心得而及於技藝。無所不能也。二先生初棲遑州縣。逮乎時運休明。登進崇班。愼獨齋先生晩年。至夫入長天官。不爲不用。而第難進易退之節。終不久於朝廷。未得展盡所學。陶甄至治。可勝082_484c嘆哉。兩湖素號才藪。連山際於兩湖之交。二先生享年皆踰八十。相繼百年之間。其爲人觀感矜式。爲如何哉。某不幸身早嬰病。三十餘年。消遣廢疾中。二先生易簀。皆不得進與加麻之列。孤負奬誨之恩。此生何限情也。今此小搆。身賤言輕。極知踰僭。且大賢喪事。豈少此哉。但一生誠悃。無所暴白。昔者程,朱門人諸子。亦有爲師。私自敍述。然則某此擧。未必非禮。肆敢書之。以附行狀之後云。
082_484d愼獨齋先生遺稿卷之十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