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부사공 휘 호 문/휘 연손 암계공 관련기록2

휘 연손 암계공 관련 왕조실록 등 자료

아베베1 2010. 3. 2. 22:47

吏曹參判崔連孫墓碣銘旁孫命龍撰


噫我崔氏出自淸河來此東土卜居全州自高麗至本朝科甲連出簪纓相繼湖南人物誌云完山崔
李壯元郞又云參議崔霮之父子諸人淸顯無比爲州人之所景慕則完山謂之客山者良以此也門閥
之源來久矣中始祖侍中說文成公諱阿生中郞將諱龍鳳中郞生司醞直長諱乙仁直長生檢校戶曹
參議集賢殿直提學諱霮是生藝文館直提學號烟村諱德之是生護軍諱凋是生長與庫副使諱岱是
公之考妣陽城李氏吏曹參判季茂之女生公公

▼원문보기32a  처음으로

諱連孫字子胤號巖谿

成廟庚子爲生員壯元己酉登文科仕宦至都承旨判決 事吏曹參判以淸白著世江陵有去思碑公自少至
老孝於親恭於兄怡聲下氣而養之旣和且湛而事之動靜爲一世之矝式言行爲四方之欽服而且於
經傅之蘊奧泀洛之玄微旁通而曲暢雖傅道承統之老師先輩庶乎其優與而深奬之矣公有存養之
祖山堂之叔則其淵源之力薰灸之效豈云少哉配全州崔氏兵馬節度使湔之女大提學晩六先生瀁
之曾孫也生二男一女男長曰潤祖通德郞次曰淹祖文科監察女適佐郞鄭期壽潤祖娶淳昌薛氐忠
蘭之女生一男曰琬將仕郞淹祖娶南原樑氏生一

▼원문보기32b  처음으로

男一女男曰秉忠女適金世圭命龍爲旁孫聞公行業習且詳矣今於請銘之日豈可以文之不足辭乎
銘曰操何請白文乃菽粟孝斯父母信厥朋友性成薰陶業慕程朱南州夫子東國善士天慳吉地鬱彼
乳峙慶及雲仍庶期千春



 

 

 

 

성종 11년 경자(1480,성화 16)

 2월24일 (갑술)
처음에 생원은 최연손, 진사는 이오 등 각각 1백 인이다

처음에 생원(生員)은 최연손(崔連孫), 진사(進士)는 이오(李驁) 등 각각 1백 인이었다.
【원전】 10 집 113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성종 23년 임자(1492,홍치 5)

 3월13일 (계미)
김여석·윤민 등이 임사홍의 일로 홍응과 승정원을 탄핵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여석(金礪石)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慜)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삼공(三公)은 백료(百僚)의 위에 거(居)하고 납언(納言)은 근밀(近密)한 곳에 있으므로,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합니다. 옛사람이 삼공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道)를 논(論)하고 나라 일을 경영한다.’고 하였고, 납언에 대해 말하기를, ‘출납(出納)을 성실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직임(職任)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정직한 도리로 임금을 섬겨 나라일을 집안일처럼 걱정해서, 간사한 자가 직위(職位)에 있으면 제거하기를 생각하고 대간(臺諫)의 곧은 의논은 선양(宣揚)하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은 실덕(失德)함이 없고 조정에는 실정(失政)함이 없게 되어, 소인(小人)은 국가(國家)를 좀먹지 못하고 대간도 소신을 펼 수 있게 될 것이니, 그 책임이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대체(大體)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한 몸의 손익(損益)만을 돌아본다면 정직한 도리로 임금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으며, 남이 자신을 논박할까 두려워하여 나라 일이 잘못됨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나라 일을 집안일처럼 걱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인은 음류(陰類)이므로, 한 번 쓰기만 하면 그 나라를 암매(暗昧)한 데에 떨어뜨리므로, 마땅히 호랑이나 독약처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大學)》에서 이르기를, ‘소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재해(菑害)가 함께 이른다. 그 때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 없게 된다.’고 하였는데, 임금을 인도하여 소인을 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은 임금의 이목(耳目)이고 조종의 기강(紀綱)입니다. 임금의 마음에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함과 조정의 잘잘못에 대해 진실로 들은 바가 있으면 말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자(天子)에게 간쟁(諫爭)하는 신하(臣下) 7명이 있으면 임금은 비록 무도(無道)하더라도 그 천하(天下)를 잃지 않고 제후(諸侯)에게 간쟁하는 신하 5명이 있으면 제후가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간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아부하여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으로서 마음씀이 그와 같으면 앞으로 그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홍응은 명망이 한 시대에 두텁고 지위가 백료(百僚)의 으뜸이므로, 마땅히 어진이를 나오게 하고 어질지 못한 자를 물러나게 하여 밝은 시대를 보좌(補佐)해야 할 것인데, 신(臣) 등이, ‘임사홍은 선위사를 시킬 수 없습니다.’고 하자, 홍응은 말하기를, ‘만약 보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임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임사홍이 선위사가 된다고 하여 신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추천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따라서 구실까지 대고 나왔으니, 그것이 어찌 대신이 도(道)로써 임금을 섬기는 도리이겠습니까? 그 말하기를 ‘재상(宰相)이 일을 말하면 대간이 문득 논박함은 매우 불가(不可)하다.’고 한 것은 언관(言官)으로 하여금 어물어물하면서 팔짱이나 끼고 입을 다문 채 대신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말하기를,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대신으로 하여금 지위나 도적질하고 녹봉(祿俸)이나 생각하면서 위태로와도 붙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홍응은 도(道)를 논(論)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대열(隊列)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였으니, 어찌 사심(私心)이 없겠습니까?
승정원에서는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면서도 감히 추천하였으니, 이는 임사홍을 등용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잊은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김심(金諶)이 체직(遞職)되자, 기회를 만난 것처럼 여겨 그 주의(注擬)한 것이 마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였습니다. 승정원은 출납(出納)을 오직 성실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였으니, 어찌 사정(私情)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징계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그 ‘임사홍이 선위사가 된다고 하여 신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한 것은 정승(政丞)이 공언(公言)한 것이고,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정승이 앞으로의 폐단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 말이지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지위를 도적질하고 녹봉만 생각하면서 위태롭게 되어도 붙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간(臺諫)이 논한 것은 내가 들은 것과 같지가 않다. 그 날의 경연관(經筵官)과 사관(史官)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조위(曹偉)가 사관 등으로 하여금 서계(書啓)하게 하였다. 최연손(崔連孫) 등이 말하기를,
“사초(史草)를 어떻게 감히 서계할 수 있습니까?”
하므로, 조위가 두세 번 강요하였으나, 최연손 등이 그래도 서계하지 않고 이에 아뢰기를,
“정승이 말한, ‘신(臣)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한 것은 곧 공언(公言)으로 말한 것이고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입니다.’고 한 것은 이에 장래의 폐단을 구제하기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것과 같다.”
하였다.
【원전】 12 집 158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외교-명(明) / *역사-사학(史學)
성종 23년 임자(1492,홍치 5)
 11월28일 (을미)
예문관 봉교 최연손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한 법을 금석처럼 지키기를 아뢰다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최연손(崔連孫) 등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저번에 큰 명령을 널리 펴서 백성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자 조야(朝野)가 뛰고 춤추며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고, 성상께서 이단(異端)을 누르고 오도(吾道)를 호위하여 국가 만세를 위해 생각하심이 지극히 깊고도 멂을 하례하였는데, 아직 두어 달이 되지 않아 이에 자교(慈敎)에 부닥쳐서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자, 두세 대신이 능히 전하를 마땅한 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서 도리어 아첨하여 힘써 따르게 하였으니, 신 등은 그윽이 분해 합니다. 불법(佛法)이 오도(吾道)에 해가 되고 승도(僧徒)가 군국(軍國)에 손실이 되는 것은 예감(睿鑑)이 밝게 비추어 보시는 바라, 신 등이 감히 다시 번거롭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왕후(王后)의 조명(詔命)은 천하에 시행하지 못하고 부인(夫人)의 교령(敎令)은 국중(國中)에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정사는 궁위(宮闈)에게 간여시킬 수 없고 후비(后妃)는 국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듣건대 부인(婦人)은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있고 아들은 울부짖으면서 간(諫)한다고 하였으니, 더욱 정사에 간여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삼을 수 없으며 또한 명령을 따름으로써 효(孝)를 삼을 수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치도(緇徒)가 날마다 성(盛)하여 군액(軍額)이 부족함을 염려하사, 이미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꾀를 의논하여 중이 되는 것을 금하기로 정하였으니, 종사(宗社)를 위하고 오도(吾道)를 위하는 계책(計策)이 지극합니다.
이제 양전(兩殿)께서 사설(邪說)에 유혹되어 전하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으로 하여금 겨우 시행하다가 문득 정지하게 되자, 시종(侍從)과 대간(臺諫)이 말이나 글로써 여러 번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였으며, 성상께서도 대신의 ‘힘써 따르라.’는 의논을 잘못이라고 하시어 조정의 공론을 양전(兩殿)에 아뢰고자 하셨으니, 신 등은 명을 듣고 기뻐서 뛰었는데, 조금 만에 자지(慈旨)에 이르기를, ‘중이 되기를 즐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守令)의 침탈을 이기지 못해서이다.’라고 하였으니, 신 등은 그윽이 의혹스럽습니다. 만약 수령의 침탈을 괴롭다고 하여 사람사람이 괴로움을 피하여 중이 되면 서민(庶民)들이 누가 자리를 정하고 살면서 요역(徭役)을 이바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인심이 소요스러운데 외방 사람이 아뢰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상(主上)이 미처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궁곤(宮壼)에서 어디로 좇아 이를 알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요망한 중이 그 좋은 법이 자기들을 해롭게 하는 것을 미워하여 인심(人心)이 요동(徭動)한다는 말을 만들어서 궁위(宮闈)에 전달하여 그 법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단(異端)의 흥하고 폐하는 것과 오도(吾道)의 성하고 쇠하는 것과 국가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이 모두 여기에 매었는데 자지(慈旨)가 이와 같으시니, 비록 오도를 위해서는 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만 사직(社稷)을 위해서는 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마땅히 반복해 은밀히 간하되 따르지 아니하시면 마땅히 숙간(熟諫)할 것이며 숙간해도 또 따르지 아니하시면 울부짖으면서 따라 다니며 반드시 따르기를 기할 뿐입니다. 편지 한 장 때문에 갑자기 조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름다운 법을 폐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전하께서 대신을 불러서 묻는 것은 여러 의논을 보고서 이를 처리하려고 함인데, 윤필상(尹弼商) 등은 전하의 아름다움을 능히 순종해 이룩하지 못하고서 양전(兩殿)의 뜻을 맞추어서 감히 아첨하는 말을 하니, 장차 저런 정승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신 등은 사관(史官)의 직책을 맡아서 날마다 경악(經幄)에 모시면서 임금의 일을 반드시 기록하는데, 앞에는 중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세운 것을 썼다가 이어서 중 되는 것을 금하는 영(令)을 없애는 것을 쓰면, 만세 후에 전하를 어떻다고 이르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명령에 따르는 것을 효도로 삼지 말고 아첨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지 말며, 이 법을 지키기를 금석(金石)처럼 굳게 하시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하며 오도(吾道)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상소의 말이 매우 적절하다. 대신과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모두 법을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대비께 아뢰었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전(大典)》에 사사로이 도첩(度牒)을 얻지 못하는 법이 있으니, 만약 능히 받들어 행한다면 또한 가하겠다. 대저 법을 세웠다가 고치고 고쳤다가 다시 세우는 것은 또한 옳지 못하다.”
하니, 최연손(崔連孫) 등이 대답하기를,
“이는 국가(國家)의 대사(大事)이므로 비록 자지(慈旨)가 이와 같다 하더라도 결단코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좋은 법을 세웠는데 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원전】 12 집 247 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군사-군역(軍役)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 *풍속-풍속(風俗) / *왕실-비빈(妃嬪)


[주D-001]예감(睿鑑) : 임금의 밝은 감식.
[주D-002]치도(緇徒) : 승도(僧徒).
[주D-003]양전(兩殿) :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와 인혜 왕대비(仁惠王大妃).
[주D-004]궁곤(宮壼) : 궁내(宮內)의 깊숙한 곳.
[주D-005]숙간(熟諫) : 인정과 정리를 다하여 간함.
[주D-006]경악(經幄) : 경연(經筵).
성종 23년 임자(1492,홍치 5)
 12월4일 (경자)
예문관 봉교 최연손 등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을 폐할 수 없다고 논하다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최연손(崔連孫) 등이 상소하여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도로 폐할 수 없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원전】 12 집 25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2월5일 (경자)
민효증·민보익·최연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효증(閔孝曾)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수사간원 사간(守司諫院司諫)으로, 민보익(閔輔翼)을 승의랑(承議郞) 수사간원 헌납(守司諫院獻納)으로, 최연손(崔連孫)을 선무랑(宣務郞) 수사간원 정언(守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원전】 12 집 27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2월10일 (을사)
민수복·최연손이 이인석·정미수의 일을 아뢰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이인석·정미수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원전】 12 집 273 면
【분류】 *가족-가족(家族)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2월12일 (정미)
이세좌·최연손 등이 한건·정미수·이인석의 일을 다시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세좌(李世佐) 등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 등이 이인석(李引錫)·한건(韓健)·정미수(鄭眉壽)의 일을 다시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원전】 12 집 274 면
【분류】 *가족-가족(家族)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3월1일 (병인)
주부에 제수된 설주를 국문하게 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原)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아뢰기를,
“설주(薛柱)는 재능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주부(主簿)에 제수(除授)하였으니,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설주는 공신(功臣)의 후손이므로 마땅히 서용(敍用)해야 한다. 그러나 재능을 시험한 자가 아닌데 이조(吏曹)에서 서용하였으니, 국문해야 하겠다.”
하였다. 민수복 등이 또다시 김극검(金克儉) · 신종흡(申從洽)과 부녀(婦女)들이 관광(觀光)한 일에 대해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원전】 12 집 280 면
【분류】 *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농업-권농(勸農)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3월10일 (을해)
지평 민수복 등이 자급을 올려 받기 위해 다투어 집사가 되려는 풍조를 아뢰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수복(閔壽福)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 등이 와서 아뢰기를,
“선농제(先農祭) 때의 집사(執事)에게 이와 같이 자급(資給)을 더해 주기 때문에 조사(朝士)들이 은수(恩數)를 희망하여 혹은 부형(父兄)들이 절간(折簡)으로 혹은 자신이 분경(奔競)하기도 하여 다투어 집사가 되고자 하므로 선비의 기풍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시종(侍從)과 집사(執事)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면(赦免)을 하는 것은 소인(小人)에게는 다행이지만 군자(君子)에게는 불행입니다. 지난 해 8월에 사면해주고 금년에 또 사면하는 것은 너무 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가 있는 것이다.”
하고,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12 집 28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왕실-의식(儀式) / *농업-권농(勸農)


[주D-001]분경(奔競) :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문세가(權門勢家)를 찾아다니며 엽관 운동(獵官運動)을 벌이던 일. 조선조에는 이 분경의 금지를 법제화하였음.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3월13일 (무인)
최연손이 김극괴의 문서 위조에 대해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아뢰기를,
“김극괴(金克愧)는 중자(衆子)로서 별도로 방을 만들어 놓고 그의 아비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구실로 친가(親家)의 베와 곡식을 마음대로 쓰고, 또다시 분배하지 아니한 노비(奴婢)의 공포(貢布)를 거두었으며, 그 어미의 문권(文卷)을 위조(僞造)하였으니, 탐욕(貪慾)스럽고 방종(放縱)한 죄는 비록 사유(赦宥)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농제(先農祭) 때 예조(禮曹)의 계제사 낭청(稽制司郞廳)이 의주(儀註) 등의 일을 맡았으니, 비록 상(賞)을 준다고 하더라도 좋겠지만, 그밖의 낭청들이 무슨 공로(功勞)가 있었다고 모두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전악(典樂) 박곤(朴)은 첩(妾)의 소생으로서 지위가 4품(四品)에 이르렀고 이미 한직(限職)이 지났는데, 이번에 또다시 따로 감역관(監役官)을 더해 주었으며, 조척(曹倜)은 통사랑(通仕郞)이었고, 남손(南孫)은 전에 부사용(副司勇)이었는데, 모두 사맹(司猛)으로 올려 제수하였으니, 이는 모두 외람됩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토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극괴가 문서(文書)를 위조한 것은 속히 밝히도록 하라. 조척과 남손은 개정함이 좋겠다. 박곤과 예조 낭청에게 특별히 자급(資給)을 더해 준 일은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최연손 등이 두세 번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원전】 12 집 283 면
【분류】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3월14일 (기묘)
이승건 등이 박곤과 예조 낭청에 자급을 더함이 옳지 않음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승건(李承健)과 정언(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예조 낭청(禮曹郞廳)과 박곤(朴)에게 자급(資給)을 더해 주는 것이 마땅치 못함을 아뢰니, 임금이 좌우(左右)에 고문(顧問)하였다. 영사(領事) 허종(許琮)이 대답하기를,
“박곤은 첩의 소생[孽産]이므로 그 품직(品職)이 한계가 있는 것이며, 예조 낭청(禮曹郞廳)은 계제사(稽制司)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로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효손(尹孝孫)이 아뢰기를,
“왕세자(王世子)의 예복(禮服)은 칠장(七章)을 갖추고 면복(冕服)·상복(常服)에는 익선관(翼善冠)·곤룡포(衮龍袍)를 갖추는 것인데, 관복(冠服)의 명제(名制)와 등급(等級)이 백관(百官)과 다른 것은 귀한 이를 귀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이보다 앞서 왕세자(王世子)가 삭망(朔望)과 조하(朝賀) 때에 공복(公服)을 갖추었는데, 지금은 조복(朝服)을 갖추니, 조복(朝服)은 곧 백관(百官)들이 정조(正朝)와 동지(冬至) 때에 임금에게 조회하는 복장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백관과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옛 제도도 아닙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정조·동지·생신(生辰) 때에 하례(賀禮)를 받을 적에는 왕세자는 공복을 갖추었고 백관도 공복 차림이었는데, 지금은 백관이 공복을 갖추고 왕세자(王世子)는 면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면복은 곧 큰 제사와 경사, 그리고 정조·동지 때에 임금에게 조회하는 중복(重服)이므로 백관의 하례를 받는 데 있어서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사부(師傅)·빈객(賓客)이 서로 모일 때는 왕세자(王世子)는 공복을 갖추고 사부·빈객도 공복 차림이었는데, 지금은 사부·빈객은 공복이고 왕세자는 익선관(翼善冠)을 갖추고 있으니, 이는 평상시의 경복(輕服)이므로, 사부·빈객과 모이는 예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상정 행례(上頂行禮)에는 왕세자(王世子)가 칠량 원유관(七梁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를 갖추면 옛 제도에도 부합하고 현실에도 마땅하여 아마 사체(事體)에 맞는 것입니다.”
하니, 예조(禮曹)에 명하여 참작해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원전】 12 집 283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의생활-예복(禮服)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3월14일 (기묘)
최연손이 정광세 등을 개정할 것을 아뢰다

사간원 정원(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말하기를,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정광세(鄭光世)·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 박억년(朴億年)·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 이관(李寬)은 모두 과거(科擧) 출신으로서, 정광세는 서연관(書筵官)이 되었고, 이관은 경연관이 되었는데, 비록 자신의 자급이라도 오히려 여러 아우에게 미루어 주어야 할 것인데도, 대가(代加)까지 모두 받았으니, 이는 염치와 사양의 도리는 없고 조급히 진출(進出)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토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가하는 법이 있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최연손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원전】 12 집 28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3월15일 (경진)
정광세 등을 개정하게 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정광세(鄭光世)·이관(李寬)·박억년(朴億年)에게 대가(大加)함이 옳지 못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최연손이 또 아뢰기를,
“서자[孽柱]에게 능력을 시험하지도 않고 6품직(六品職)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 개정(改正)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정하라.”
하였다.
【원전】 12 집 28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3월24일 (기축)
최연손이 한사문을 국문할 것을 아뢰다

사간원 정원(司諫院正言) 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아뢰기를,
“신건(辛鍵)이 기읍 영(畿邑令)과 주서(注書)에게 가자(加資)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뢰었는데, 승지(承旨) 한사문(韓斯文)이 술이 취해 그 말을 잊어버리고 반 이상을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승지(承旨)의 직무(職務)는 후설(喉舌)을 담당하는 것인데,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사문은 사사로이 마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잊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니, 굳이 국문할 필요가 없다.”
하므로, 최연손(崔連孫)이 아뢰기를,
“한사문이 비록 선온(宣醞)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어찌 무절제하게 취하도록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신건(辛鍵)이 그런 말을 하였다면 신건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청컨대 국문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국문토록 하라.”
하였다.
【원전】 12 집 288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3월25일 (경인)
한사문을 추국하는 공함을 증감한 사실을 분간하게 하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민보익(閔輔翼)과 정언(正言) 최자점(崔自霑)·최연손(崔連孫)이 와서 아뢰기를,
“승지(承旨) 한사문(韓斯文)을 추국(推鞫)하는 공함(公緘)을 첨의(僉議)에 의해 초본(草本)을 만든 다음에 사간(司諫) 민효증(閔孝曾)이 좌우의 사람들과 의논 한 마디 없이 마음대로 증감(曾減)하므로, 신(臣) 등이 불가(不可)하다고 말하였더니, 민효증이 큰소리를 내며 성난 표정으로 말하기를, ‘증감하는 뜻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였는데, 이는 대체(大體)가 매몰(埋沒)된 행위입니다.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해 주소서.”
하니, 명하여 민효증을 부르게 해서 말하기를,
“공함(公緘)의 초본(草本)을 증감(增減)한 것은 무슨 뜻이며,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는 말을 그대가 과연 말하였는가?”
하니, 민효증이 대답하기를,
“신건(辛鍵)이 기읍 영(畿邑令)과 주서(注書)에게 가자(加資)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뢰었는데, 한사문은 기읍 영의 일만 아뢰고 주서(注書)의 일은 아뢰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보익(閔輔翼)이 초한 공함(公緘)에 이르기를, ‘승지(承旨)는 왕명(王命)을 출납(出納)함에 있어 오직 성실하게 하는 것이 곧 그의 직사(職事)이다. 그런데 대간(臺諫)이 아뢴 것은 그대로 두고 아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신(臣)이 그 직사(職事) 이하의 말은 지워버리고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반 이상 잊어버렸다’는 등의 말을 첨가하였는데, 민보익 등이 따지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우선 그렇게만 물은 다음에, 대간이 아뢴 것은 두 가지 일인데 어찌하여 주서(注書)의 일만을 잊었느냐고 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였고,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는 말은 신은 사실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헌부(司憲府)에 내려 분간토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민효증(閔孝曾)이 기초한 공함(公緘) 안의 내용을 지우고 고친 말은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민보익 등이 어찌 스스로 그 말을 옳다고 하며 서로 따지는가? 민효증은 강직(剛直)한 사람이고 민보익(閔輔翼)은 교만하고 괴퍅스런 자로서 서로 굽히려 들지 아니하였으며, 최연손(崔連孫)도 편협(偏狹)한 자로서 모두가 혼란하게 취했으면서 서로 피혐(避嫌)하고자 하였으니,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최자점(崔自霑) 같은 자는 성품이 매우 나약하여 옳고 그른 것을 전연 모르는 자인데, 간관(諫官)을 맡긴 것이 옳은 것인가?” 하였다.
【원전】 12 집 288 면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중종 1년 병인(1506,정덕 1)
 9월26일 (임인)
영사 유순이 《상서》 진강의 일을 아뢰고 대사간 안당 등이 전일의 일을 아뢰다

상참을 받고 조강(朝講)에 거둥하였다. 영사 유순이 아뢰기를,
“이제 《상서(尙書)》를 진강하는 까닭은 제왕의 정사하는 원리와 법이 모두 이 책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대저 인군이 두려워하여야 할 것은 하늘이요, 사랑하여야 할 것은 백성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백성을 가까이하여야 하고 멀리하면 안 된다.’ 하였으니, 임금은 마땅히 인애를 베풀어 백성으로 하여금 좋은 세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면 태평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백성들의 고통이 이미 심하였는데, 이제 즉위하신 처음을 당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하면 신민의 복입니다. 대간의 말이 비록 혹 중도를 지나치더라도 또한 마땅히 너그럽게 용납하여 대접하면 언로가 통하고 아랫사람의 사정이 통달될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간 안당·집의 최연손(崔連孫) 등이 아뢰기를,
“유순의 말은 진실로 제왕에게 약석(藥石)이 되는 말입니다. 전하께서 새로이 천명을 받으셨으니, 시정(時政)의 득실과 민간의 고락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모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간이 논하는 바를 얼굴빛을 온화하게 해서 받아들이시면 언로가 열리고 어진 선비가 나올 것입니다.
신 등이 근일 공신의 부자에 대한 작상(爵賞)과 원종 1등이 직접 품계를 받는 일로, 여러차례 상께 말씀을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종 공신이 1백 십여 인에 이르는데, 그 부자들이 또 음사(蔭仕)로 모두 당상에 오르고, 원종 1등으로 당상에 오를 사람이 또한 무려 백여 인입니다. 충순위(忠順衛)·충찬위(忠贊衛)의 별좌(別坐)들은 모두 조정의 일에 숙달된 자들이 아닌데, 갑자기 당상에 올려서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관작의 외람됨이 심하니, 마땅히 작상을 귀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의논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안당·연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의를 일으키고 큰 계책을 결정하여 종사를 편안하게 한 것은 진실로 세상에 다시 없는 공입니다. 그러나 능히 큰 의를 들어 계책을 결정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성종조의 좌리 공신(佐理功臣)은 이와 같이 외람되지도 않았고, 또한 아울러 관작을 더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는 조종으로써 법을 삼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종조의 예(例)는 이번 일과 같지 않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전】 14 집 81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2년 정묘(1507,정덕 2)
 1월5일 (기묘)
경기·황해·충청도에 어사를 보내다

어사 권홍(權弘)·이맥(李陌)·최연손(崔連孫)·조순(趙舜)·황필(黃㻶)·정침(鄭沈)을 각각 경기·황해·충청도로 보내며, ‘촌항(村巷)에 출입하며 백성의 고통을 묻되, 각 고을에서 음식 대접을 받지 말고 각자 말린 식량[乾餱]를 가지고 가 번폐(煩弊)를 덜도록 힘쓰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선온(宣醞)을 내려 위로해 보냈다. 이보다 앞서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외방에 공물(貢物), 부세와 잡종 요역(徭役)을 견감(蠲減)하여 거의 민폐를 제거하게 되었는데, 수령이 침탈하고 독책(督責)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예전과 같으니, 청컨대 먼저 경관(京官)을 3도에 보내어, 민간의 질고(疾苦)를 묻게 하옵소서.”
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 와서 보내게 된 것이다.
【원전】 14 집 109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


[주D-001]선온(宣醞) : 임금이 신하에게 주는 술.
중종 2년 정묘(1507,정덕 2)
 11월26일 (을축)
사람을 진퇴시키는 일은 작은 허물만을 가지고 갑자기 폄척할 수 없음을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경연(經筵)에서 사간이 말하기를, ‘어제 인심이 흉흉하다고 하신 하교는 신의 생각으로는 모름지기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정론(正論)으로 논박한다면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찌 의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한 사람을 진퇴(進退)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조그마한 실수를 가지고 폄론(貶論)이 많다면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크게 잘못이 있다면 비록 척완(戚畹)이라도 너그럽게 대하지 않겠지만, 만약 조그마한 허물을 가지고 갑자기 폄척(貶斥)한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심복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징계시킬 수 없고 다만 분란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최연손(崔連孫)이 《황산곡집(黃山谷集)》의 판본을 태운 일, 한윤범(韓允範)이 재목을 처분한 곳이 없는 것 같은 일은, 아래에서 비록 죄를 청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스스로 알아 추문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대사헌 장순손·사간 이성동이 아뢰기를,
“신 등이 인물을 논할 때 어찌 자그마한 과실을 가지고 아뢰겠습니까? 그 인물이 합당치 않다면 논계(論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원전】 14 집 20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중종 3년 무진(1508,정덕 3)
 3월1일 (무술)
대간과 대신이 음가의 일로써 서로 논박하다

조하(朝賀)를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김숭조(金崇祖)와 장령 이위(李偉)가 원종 공신의 부표한 것과 족친에게 함부로 가자한 일에 대하여 아뢰고, 이위는 신윤무를 나추(拿推)할 일에 대하여 독계(獨啓)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신은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를 아뢰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근일에 대간이 백관들을 규찰(糾察)하기를 대단히 자세히 하여 사람들이 다 근신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지마는, 그러나 전의 잘못은 추론(推論)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들 잘못이 없겠습니까?
근일에 대간의 탄핵을 당하여 전정(前程)을 그르치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저들인들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하면서 원망이 날로 깊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원래 서로 모함하는 폐단이 있었는데, 신은 이같은 사람들이 또한 서로 모함하기를 꾀할까 두렵습니다. 남율(南慄)이 대간의 탄핵을 당한 것은 정당함을 잃은 듯합니다. 신이 대간이 되었을 때 남의 과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럴 듯이 여겼으나, 다시 들으니 사실이 없었습니다.
대간이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옳지마는, 그러나 만약 사실이 없으면 전하께서 짐작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 대간은, ‘윤시영(尹時英)이 욕심 많고 비루하다.’고 말하지마는, 신은 일찍이 함께 북경(北京)에 가면서 그 욕심 많고 비루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관(孫灌)은 일찍이 판관(判官)을 역임한 일이 있으니 교리(校理)에 제수한 것은 분수에 지나지 않는 듯한데 또 버림을 당하였으니 신은 그 과실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성종조(成宗朝)에 어떤 사람이 김석(金磶)의 과실을 말하여 중론(衆論)이 비등하였으나 마침내 발명(發明)이 되어 관직에 종사하기를 처음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성종(成宗)께서 어찌 한 사람의 김석을 아낀 것이겠습니까? 모름지기 자세히 살피기를 이같이 한 후에라야 아랫사람이 믿고 복종할 것입니다.
또 안윤덕(安潤德)이 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가 되었을 때 뇌물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요, 대간이 필시 남의 말을 듣고 아뢴 말일 것입니다. 대간이 또 말하기를, ‘안윤덕이 북경에 갈 때 수레에 실은 것이 한명회(韓明澮)와 같이 많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부채[扇子]와 마른 노루고기[乾獐]를 중국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으니 그가 한명회와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연손(崔連孫)은 신과 동년(同年)이며 또 함께 병조(兵曹)의 낭관(郞官)으로 있었는데, 그 마음 쓰는 것이 전혀 비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황산곡(黃山谷)의 시집(詩集) 판목을 불태운 일로 탄핵을 받았고 그 일의 관련자가 이미 조사를 받아 다섯 차례나 무죄함을 변명했는데도, 지금 듣건대 다시 행대(行臺)를 보냈다 하니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특진관 유빈(柳濱)은 아뢰기를,
“안윤덕이 북경에 갈 때에 신이 황해도 관찰사였는데, 그가 가는 길에 수령(守令)들이 두려워하거나 청탁한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하고, 이위(李偉)는 아뢰기를,
“대간이 어찌 자세히 듣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또 대체로 사람의 성품이 욕심 많고 비루하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니 어찌 탄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숭조(金崇祖)는 아뢰기를,
“대간이 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거짓 일로써 아뢰었겠습니까?”
하니, 성희안이 아뢰기를,
“신은 대간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풍문은 간혹 적실(的實)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 임금은 마땅히 시비를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창산(昌山)의 말이 지당하지마는, 그러나 대간이 어찌 자세히 듣지 않고서 아뢰겠는가?”
하니, 동지사(同知事)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대간은 사람들의 허물을 규찰하는 것이니 풍문이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씨를 말한다면 상고할 만한 형적이 없는지라 혹 애매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간을 두려워하여 그 뜻을 변백하지 못하게 되니, 청컨대 신원(伸冤)하는 법을 제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대간이 말한, ‘성품이 욕심 많은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한 것이지만 물욕의 구애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인주(人主)가 교화(敎化)를 밝히면 천성이 억센 사람도 유순하게 할 수 있고 유순한 사람도 억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성품이 욕심 많은 사람이라 해서 끝끝내 변화할 수 없겠습니까?”
하였다. 김숭조는 아뢰기를,
“성희안의 말이 옳지마는, 그러나 성품은 비록 착하더라도 습관이 배어 성질로 변한 사람은 끝끝내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사경(司經) 안한영(安漢英)은 아뢰기를,
“대간이 신의 아비 안윤덕(安潤德)이 양부모의 복상(服喪)을 중지했다고 말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종조(從祖) 안팽수(安彭壽)가 자식이 없고 병이 위독해서 신의 조부에게 이르기를, ‘너의 차남(次男) 윤덕으로 시양(侍養)을 삼고자 한다.’ 하여, 조부가 이를 승낙하고 사람을 시켜 신의 아비를 불렀는데 도착하기 전에 팽수(彭壽)는 죽었습니다.
조부가 신의 아비에게 이르기를, ‘죽은 사람이 유언(遺言)을 남겼고, 또 상주(喪主)가 없으니 네가 그 상복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그 때에 신의 아비 나이가 21세이므로 인사(人事)를 알지 못해서 상복 입는 것을 잘못 생각하여 조금 후에 상복을 벗었습니다. 대체로 3세 전에 양자로 들어가거나 계후자(繼後子)가 아니면 상복을 입지 않는 것이 예(禮)입니다.
그 후에 팽수의 처(妻)가 전계(傳係)할 때에 《시양(侍養)》으로 문서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고, 이위는 아뢰기를,
“임금 앞에 어찌 아비의 일을 아뢸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경연관에서 감히 사삿일을 아뢰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원전】 14 집 234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주D-001]나추(拿推) : 연행하여 추문함.
[주D-002]동년(同年) : 함께 참방(參榜)한 사람.
[주D-003]황산곡(黃山谷) : 북송 때 시인인 황정견(黃庭堅).
[주D-004]창산(昌山) : 성희안을 가리킴.
[주D-005]전계(傳係) :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겠다는 뜻을 적음. 또는 그 문권.
 
중종 3년 무진(1508,정덕 3)
 3월1일 (무술)
대간이, 대간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대신의 논박에 대해 논계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손관(孫灌)은 봉상시 판관(奉常寺判官)이 되어 서적전(西籍田)에 있을 때에 한 일이 지극히 비루했고, 윤시영은 봉상시의 남행(南行)으로 벼슬할 때 관가의 물건을 함부로 썼으며, 남율(南慄)은 술로 저지른 과실이 있으니 사간원(司諫院) 장관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안윤덕과 최연손(崔連孫)의 일은 전일에 대간이 다 아뢰었지마는 과실이 이와 같으므로 지금 또 아룁니다.
성희안이 경연에서, ‘대간의 말이 확실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짐작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말한 것은, 비록 감히 드러나게 간언을 거절하도록 청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전하께서 대간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일에 의논드린 원종 공신과 족친에 대한 일은 다 대신에게 관계되며, 손관·윤시영·최연손은 다 그 족친이거나 아니면 친구이므로 대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은 까닭에 이와 같이 했을 뿐입니다.
안한영(安漢英)이 경연에서 그 아비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는데, 경연은 사삿일을 의논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간을 안중(眼中)에 두지 않는 것이니 속히 그 관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에 경 등이 아뢴 것은 곧 공론(公論)이므로 혹은 즉시 따르기도 하고 혹은 수의(收議)해서 따르기도 했지마는, 그러나 그것이 어찌 다 친히 보고 들은 일이었겠는가? 풍문은 혹 확실하지 않기도 하고 또 전일에 탄핵당한 사람이 매우 많으니, 그 가운데는 반드시 원통함을 품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자에 사간원에서 우박이 내림으로 인하여 중외에 직언 구하기[求言]를 청한 것은 곧 원통하고 억울함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원통함을 품는 일이 저와 같은데, 원통하고 억울함을 없애려다가 도리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은 요·순(堯舜)이 아니니 누구나 다 착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혹, 이전에 잘못이나 자질구레한 일을 논박하는 것은 매우 온편하지 못하니, 경 등은 대체(大體)를 지키기를 힘쓰는 것이 옳겠다. 창산(昌山)이 ‘짐작하라’[斟酌]고 한 것은 어찌 공론을 억제하려고 한 것이겠는가? 조정에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 주고자 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하였다. 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논박을 받은 사람이 만약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 자신이 호소하도록 허락하라.”
하니, 회계(回啓)하기를,
“만약 논박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변명할 수 있게 하면, 일이 반드시 번거롭고 시끄럽게 될 것이며, 또 소문의 출처를 묻는다면 대간으로 하여금 대질해서 가리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박받은 사람이 만약 그 죄가 아니면 한때 논박받은 것이 비록 과중하더라도 공론은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종말에는 반드시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간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명하게 한다면, 이것은 대간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것이 옳다. 승전(承傳)을 봉행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14 집 23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주D-001]서적전(西籍田) : 국가 제향에 쓸 곡식을 농사 짓던 논밭.
[주D-002]승전(承傳) : 왕명을 받은 것.
중종 3년 무진(1508,정덕 3)
 3월4일 (신축)
조계상·이세인이 사직하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대사헌 조계상과 대사간 이세인(李世仁) 등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원종 공신에게 가자한 일은 대신들이 전례를 원용(援用)하지 않고 한갓 사의(私意)에 따라 명기(名器)를 함부로 모독했고, 족친에게 가자한 일은 난정(亂政)의 심한 것인데 구습에 따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전하의 유신(維新) 정치에 누를 끼쳤으니, 신 등이 논집하는 것도 이 일 때문입니다. 안윤덕(安潤德)·남율(南慄)·최유정(崔有井)·손관(孫灌)·윤시영(尹時英) 등은 공론이 용납하지 않는 바요, 또 사림(士林)이 비루 천박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대신이 말하기를, ‘대간이 풍문을 듣고 하는 일은 다 믿을 수는 없으며 전하의 짐작에 달렸다.’ 하고, 전하께서도 이 말을 확실하다고 하셨습니다. 대간과 대신은 서로 가부를 의논하여 정치·교화(敎化)를 보필해야 하는데, 지금 신 등이 아뢴 것이 문득 대신에게 억제되어 언로(言路)를 통하지 못하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구차스럽게 직위에 있어 무거운 책임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속히 신 등의 직책을 갈아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간이 또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가만히 살피건대, 폐조(廢朝)에서 작상이 외람하여 어진 이와 우매한 자가 뒤섞여서, 사람들은 구차스레 승진하기만 생각하고 선비는 염치가 없었으며, 더러워진 것이 풍습이 되어 마침내 구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 등은 자신들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거짓을 바로잡고 외람된 것을 고쳐 성조(聖朝)의 정치를 더욱 밝게 하고 조정을 숙청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물을 탄핵 논박하고 함부로 벼슬을 준 일에 대하여 개정하기를 청한 일들은, 모두 중외(中外)의 공의(公議)에 따라 자세한 것을 참작하여 논계(論啓)한 것이요, 진실로 신 등의 경솔한 사의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의 조그마한 허물이나 잘못을 가지고 갑자기 논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윤덕(安潤德)·최연손(崔連孫)·남율(南慄)·손관(孫灌)·윤시영(尹時英)·최유정(崔有井) 등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청의(淸議)가 용납하지 않은 바이요, 공신의 음직(蔭職)과 원종 공신이 당상관이 된 것과 족친에게 가자한 일은 더욱 중대한 일이니 힘써 논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논박받은 사람들은 다 대신들의 친척이나 문객(門客)이므로 그들이 논박을 싫어하고 미워함은 진실로 당연한 형세입니다.
전하의 앞에서까지 공공연히 배척하면서 말하기를, ‘논박된 것이 확실하지 못한 것이 많다.’ 합니다. 이것은 신 등을 보잘것없이 경망하여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전하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그 말을 사실로 여겨 논박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호소하기를 명하시려 하고, 또 신 등에게는 대체만 유지하고 작은 일을 논박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도 신 등의 논박한 바가 확실하지 않다고 여겨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위로는 전하께 의심을 받고 아래로는 대신들에게 저지(沮止)를 당하니, 신 등이 비록 뻔뻔스럽게 직위에 있으면서 시끄럽게 일을 논하더라도 말이 신임을 받지 못하여 한갓 소중한 벼슬자리만 더럽히고 있습니다. 공론(公論)이 이를 즐겨 용납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속히 신 등의 직위를 바꾸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전】 14 집 23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주D-001]난정(亂政) : 연산군의 정치.
중종 3년 무진(1508,정덕 3)
 3월10일 (정미)
대간이 장오와 관련하여 최연손을 추문하기를 청하다

대간이 원종 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안한영(安漢英)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최연손(崔連孫)은 일이 장오(贓汚)에 관계되었으니, 어찌 처자의 거짓 호소를 듣고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최연손의 일에 관계된 사람은 이미 다섯 차례나 고문(拷問)했으니 이제 다시 심문할 수 없다. 그 밖의 일들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전】 14 집 23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주D-001]장오(贓汚) : 부정한 물품을 받은 행위.
유희저가 무신도 현직에 임용할 것을 청하다

중종 3년 무진(1508,정덕 3)
 3월11일 (무신)
유희저가 무신도 현직에 임용할 것을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유희저(柳希渚)·정언 김식(金湜)이 원종 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안한영(安漢英)·최연손(崔連孫)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유희저가 또 아뢰기를,
“국가에서 문신 월과(文臣月課)독서당(讀書堂) 제도를 둠은 공부를 권장함이 지극하나, 이것은 마땅히 실질로써 해야 할 것이고, 한갓 형식만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신(武臣)도 쓸 만한 사람은 또한 현직(顯職)에 뽑아 임용하여, 권장하고 격려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영사 유순정(柳順汀)은 아뢰기를,
“무신도 뽑아 써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그러하다. 무신을 현직(顯職)에 임용하는 일은 전에 이미 전교했는데, 다만 정조(政曹)에서, ‘서용할 만한 빈 자리가 없다.’고 했을 뿐이다.”
하였다.
【원전】 14 집 23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주D-001]문신 월과(文臣月課) : 문신에게 다달이 글짓기를 시험보이는 일.
[주D-002]독서당(讀書堂) : 젊은 문관(文官) 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를 하게 하던 곳. 세종(世宗) 8년에 처음 설치하고, 성종(成宗) 22년에 이 이름을 붙였음.
[주D-003]정조(政曹) : 이조와 병조(兵曹).

[주D-001]문신 월과(文臣月課) : 문신에게 다달이 글짓기를 시험보이는 일.
[주D-002]독서당(讀書堂) : 젊은 문관(文官) 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를 하게 하던 곳. 세종(世宗) 8년에 처음 설치하고, 성종(成宗) 22년에 이 이름을 붙였음.
[주D-003]정조(政曹) : 이조와 병조(兵曹).
중종 3년 무진(1508,정덕 3)
 3월11일 (무신)
대간이 합사하여 원종 공신·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최연손 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세 번이나 원종 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안한영(安漢英)·최연손(崔連孫)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14 집 23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중종 3년 무진(1508,정덕 3)
 3월12일 (기유)
대간이 원종 공신·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최연손 등의 일을 거듭 아뢰다

대간이, 원종 공신과 족친 등에게 가자한 것이 외람된 일과 안한영(安漢英)은 고문(顧問)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는 일과 최연손(崔連孫)은 추문(推問)을 마치지 않을 수 없다는 일에 대하여 아뢰었다. 그리고 윤시영(尹時英)은 전지(傳旨)를 내려 추문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원종 공신과 족친의 일과 안한영·최연손의 일에 대하여는 윤허하지 않는다. 윤시영의 추고(推考)에 대하여는 이미 승전(承傳)을 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했는데 어찌 다시 전지를 내리기를 청하는가?”
하였다. 서후(徐厚)가 아뢰기를,
“신이 당초에 자세히 살피지 못했으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14 집 23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주D-001]고문(顧問)의 지위 : 경연관을 가리킴.
[주D-002]승전(承傳) : 임금의 뜻을 전함.
중종 3년 무진(1508,정덕 3)
 3월13일 (경술)
김숭조 등이 원종 공신·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최연손 등의 일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김숭조(金崇祖)와 집의(執義) 유희저(柳希渚)가 원종 공신 및 족친 등에게 가자한 일과 안한영·최연손 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14 집 23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중종 3년 무진(1508,정덕 3)
 3월13일 (경술)
안한영을 체직하도록 하다

대간이 원종 공신 및 족친 등에게 가자한 일과 안한영·최연손 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안한영은 경연에서 아비의 사원(私冤)을 호소했으니 체직하여 뒷사람을 징계하라. 그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전】 14 집 23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중종 3년 무진(1508,정덕 3)
 3월14일 (신해)
근일의 일로써 대간과 대신이 서로 논박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이세인(李世仁)과 지평 김안국(金安國)이, 원종 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에 대하여 반복 논계하고, 또 아뢰기를,
“안한영(安漢英)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며, 최연손(崔連孫)은 반드시 범죄의 실정을 알고 난 후에야 말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대간이 ‘원종 공신에게 가자한 일은 마땅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옳으나 신 등이 사정을 썼다고 한 것은 그 말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반정할 때에 무릇 공로가 있는 사람은 신 등이 실지로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찌 함께 알겠습니까? 대간은 곧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신 등이 사정을 썼다고 말하니, 어찌 그것이 사정이겠습니까? 신이 비록 지극히 우매하지만 국가를 재건하는 때를 당하여 마음을 다해서 협찬, 태평성대를 보려고 한 것이니 결단코 사정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하니, 김안국이 아뢰기를,
“성희안의 말이 옳습니다. 신 등인들 어찌 성희안이 사정을 썼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다 같이 1등이 되었는데도 그 말석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당상관에 승진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박영문(朴永文)이 장정(張珽)의 위에 있지마는, 박영문의 공로가 어찌 장정보다 나았겠습니까? 그때 창졸간의 일이라 모두 이와 같았는데 어찌 이것으로 사정을 썼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김안국이 아뢰기를,
“임금의 존엄으로도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듣는데, 하물며 대신이겠습니까?”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유담년(柳聃年)은, 실지는 의거(義擧)를 일으키는 의논에 참여했지마는 마침 충주(忠州)에 있었기 때문에 대공(大功)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원종 공신 첫째에 두어야 하는데도 마침내 3등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로써 크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김안국이 아뢰기를,
“성희안이 그 뜻을 말하는 것은 옳지마는, 그러나 불평스러운 얼굴빛이 있는 것은 실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신 등이 자격이 없는 몸으로 대간이 되었지마는, 언사(言事)의 책임이 있으므로 생사(生死)·화복(禍福)을 헤아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은, 전하를 인도하여 도리에 맞도록 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사념(邪念)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희안이 또 아뢰기를,
“신이 비록 우매하지만 어찌 대간의 말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옛날 당(唐)나라 때 어떤 무부(武夫)가 말하기를, ‘내가 오원제(吳元濟)를 정벌할 때를 당해서는 마음이 항상 태연자약했는데, 지금 온 어사(溫御史)에게는 담이 떨어질 지경이다.’고 했습니다. 무부도 이러한데 하물며 신이겠습니까?
옛날에 임금이 배 타는 것을 간(諫)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목의 피를 수레바퀴에 뿌리겠다.’하니 황제가 화를 내었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배 타는 것은 위태롭고 가마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니 황제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희로(喜怒)에 다름이 있는 것은 인성(人性)이 그러한 것입니다. 신은 다만 미충(微衷)을 아뢴 것 뿐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르다고 하니, 이것은 신이 말주변이 없는 까닭입니다.
지난번에 외방 수령(守令)들을 사태(沙汰)할 때에 신이 대신들과 더불어 둘러앉아 함께 의논했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의(私意)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의 언사(言事)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평하지 못했다는 의논이 있었으니, 일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신이 또 지난번에 북경(北京)으로부터 요동(遼東)에 도착하여 조보(朝報)를 보니 논박을 받아 산관(散官)으로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이 신용개(申用漑)·안팽수(安彭壽)와 더불어 말하기를, ‘폐조(廢朝)의 오습(汚習)이 지금에 와서 혁신이 된 것은 참으로 천년의 큰 경사이다. 다만, 우리 나라 인재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 작산(作散)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어떤 사람으로 빈 자리를 메우겠는가?’ 하고 조정에 돌아와 보니, 파산자(罷散者)가 또 많았습니다. 신은, 대간이 비록 공론을 가지고 했더라도 그 풍문에 들은 것이 만일 모두 상세히 알지 못함이 있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감히 아뢰었던 것인데, 그 후에 언사하는 사람이 더욱 핍박했습니다.
신이 만일 간관을 배척하려 했다면, 다른 날 나라를 그르치는 마음이 이로부터 싹틀 것이요, 마땅히 유자광(柳子光)과 더불어 함께 먼 곳에 귀양살이를 할 것이니 감히 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간관의 책임은 중한 것으로 옛날에 절함(折檻)·견거(牽裾)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하물며 말하는 사이겠습니까? 신이 성종 때 일로 말씀드린다면, 옥체가 미령(未寧)하신 때에 오래 경연을 정지하시면 성종(成宗)께서는 매양 한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홍응(洪應)이라는 사람은 홍상(洪常)의 아비인데 아뢰기를, ‘전하의 학문이 고명하시니 꼭 경연에 납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더니, 그 때의 경연관들이 공격하기를 매우 심하게 하였습니다. 또, 김수동(金壽童)이 정언(正言)이었을 때 길에서 매를 팔에 얹은 사냥 갔다 오는 젊은 환관을 만났는데, 그 환관이 길을 비켜 서지 않았음을 논박했으나, 성종께서 특별히 내버려두기를 명하시므로 김수동이 굳이 청했더니, 성종께서 전교하시기를, ‘그 젊은 환관은 집안의 종인데 나의 명으로 급히 돌아왔기 때문에 비켜 서지 않았을 뿐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서거정(徐居正)이 아뢰기를, ‘지금부터는 왕명으로 출행할 때에는 한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여 세마(洗馬)와 같은 의식을 차리면, 정언이 스스로 비켜 설 것입니다.’ 하여, 그 당시 또한 서거정을 공격함이 대단히 심하였습니다. 간관의 언사를 신이 어찌 기피하겠습니까?”
하니, 김안국이 아뢰기를,
“방금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고 대신들도 모두 현재(賢才)들이며 신 등도 비록 우매하지마는 또한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신된 사람은 마땅히 강직하게 논란하고, 가부를 서로 도와 훌륭한 교화(敎化)를 이룩해야 하는데, 어찌 서로 버티고 서서 각자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공격한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대신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 등으로 하여금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니, 이것은 언사하는 사람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옛날,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 여러 현명한 신하들이 서로 삼가고 공경했으나, 범진(范鎭)과 사마광(司馬光)은 서로 가부(可否)를 말하며 논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수(晏殊) 같은 사람은 부필(富弼)의 장인이며 명망이 당대에 높았는데도 부필이 오히려 배척하여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은 임금 앞에서는 이와 같이 하면서도 밖으로 나오면 완전히 평상시와 같이 지냈으니, 어찌 감히 혐오하는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희안은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도량이 어찌 좁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희안이 인재를 애석하게 여기는 말은 옳지마는, 그러나 폐조의 혼란(昏亂) 뒤에 그것을 깨끗이 씻어 버리는 정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간관의 말을 신은 실로 달게 받겠으나, 전일에 아뢴 것은 신의 소견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간이 논계하기를, ‘중외(中外)가 몹시 놀랐다.’고 한데 대해서는 신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땅이 비록 작지만 어찌 하루 동안에 중외가 두루 알겠습니까?
대체로, 풍문이라는 것은 그다지 옛날 일도 아닙니다. 당(唐)나라 무후(武后) 때부터 시작되어 옛 선비들이 그 잘못을 많이 논했고, 명(明)나라에 이르러 구준(丘濬)이라는 사람은 식견이 매우 높았는데, 《대학연의보유(大學衍義補遺)》를 저술할 때 풍문의 잘못을 충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일찍이 그것을 보고 대단히 옳다고 생각한 까닭으로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이장곤(李長坤)은 아뢰기를,
“근자에 대신이 대간과 화합하지 못하여, 전하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조행(朝行)에서 정사를 하는 사이에서도 역시 서로 부딪치게 되니, 신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종 때에 사기(士氣)를 배양하고 간쟁(諫諍)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사대부(士大夫)로서 현달하지 못한 사람은 다투어 스스로 격려하여, 무릇 정치에 대한 시비를 온갖 말을 다하여 논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종(侍從)이나 쟁신(諍臣)이 되어서는 곧은 말과 바른 의논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으므로, 대신으로서 높은 녹봉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점점 서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오년에 이르러 사화(士禍)가 크게 일어난 것인데, 그 때의 대신들이 어찌 다 간사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간관을 두려워하다가, 다음에는 미워하고 나중에는 원수로 대했으니, 슬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신이 성희안의 일을 보건대,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으니, 신은 적습(積習)이 만연하여 나라일이 날로 그릇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성희안이 또 아뢰기를,
“신이 식견이 천박하고 비루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신은 무오의 이야기를 듣고 실로 놀라 마지않았습니다. 무오년에 신은 낭관(郞官)이 되어 몸소 그 일을 보았는데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간의 말은 신이 실지로 달게 받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논공(論功)할 때에 대신이 어찌 사정(私情)을 용납했겠으며, 비록 대간이라 하더라도 어찌 대신에게 사정을 용납했다고 말했겠는가? 다만, 전례가 없으며 그 수효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뢰었을 것이다.”
하였다.
【원전】 14 집 23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역사-고사(故事)

[주D-001]무부(武夫) : 당(唐)나라 헌종(憲宗) 때의 무장(武將) 이우(李祐)를 이름. 그가 ‘칙명을 어기고 마필(馬匹)을 진상하였다.’는 이유로 시어사(侍御史) 온조(溫造)의 탄핵을 받았을 때, ‘내가 밤에 채주(蔡州)에 들어가 오원제(吳元濟)를 잡을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온 어사(溫御史)에게 담이 떨어졌다.’ 하였다 한다. 《구당서(舊唐書)》 온조전(溫造傳).
[주D-002]사태(沙汰) : 선악을 가림.
[주D-003]조보(朝報) : 승정원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 반포하던 통보.
[주D-004]작산(作散) : 산관으로 됨.
[주D-005]파산자(罷散者) : 파직되거나 산관으로 된 자.
[주D-006]절함(折檻)·견거(牽裾) : 절함(折檻)은 한(漢)나라 주운(朱雲)이 성제(成帝)에게 강간(强諫)하다가 성제의 격노를 사서 전상(殿上)에서 끌어 내릴 때 어전(御殿)의 난간을 붙잡고 버티며 간(諫)하다가 난간이 부러진 고사(故事). 《한서(漢書)》 주운전(朱雲傳). 견거(牽裾)는 위(魏)나라 신비(辛毗)가 문제(文帝)에게 극간(極諫)하니, 문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므로 신비가 문제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간(諫)했다는 고사(故事). 《위지(魏志)》 신비전(辛毗傳).
[주D-007]세마(洗馬) : 익위사(翊衛司)의 종9품 벼슬. 세자 거둥 때 앞에서 인도하는 구실을 맡음.
[주D-008]쟁신(諍臣) : 간쟁하는 신하.
[주D-009]무오년 : 1498 연산군 4년.
[주D-010]무오 : 무오 사화.
중종 3년 무진(1508,정덕 3)
 3월14일 (신해)
근일의 일로써 대간과 대신이 서로 논박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이세인(李世仁)과 지평 김안국(金安國)이, 원종 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에 대하여 반복 논계하고, 또 아뢰기를,
“안한영(安漢英)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며, 최연손(崔連孫)은 반드시 범죄의 실정을 알고 난 후에야 말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대간이 ‘원종 공신에게 가자한 일은 마땅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옳으나 신 등이 사정을 썼다고 한 것은 그 말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반정할 때에 무릇 공로가 있는 사람은 신 등이 실지로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찌 함께 알겠습니까? 대간은 곧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신 등이 사정을 썼다고 말하니, 어찌 그것이 사정이겠습니까? 신이 비록 지극히 우매하지만 국가를 재건하는 때를 당하여 마음을 다해서 협찬, 태평성대를 보려고 한 것이니 결단코 사정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하니, 김안국이 아뢰기를,
“성희안의 말이 옳습니다. 신 등인들 어찌 성희안이 사정을 썼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다 같이 1등이 되었는데도 그 말석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당상관에 승진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박영문(朴永文)이 장정(張珽)의 위에 있지마는, 박영문의 공로가 어찌 장정보다 나았겠습니까? 그때 창졸간의 일이라 모두 이와 같았는데 어찌 이것으로 사정을 썼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김안국이 아뢰기를,
“임금의 존엄으로도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듣는데, 하물며 대신이겠습니까?”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유담년(柳聃年)은, 실지는 의거(義擧)를 일으키는 의논에 참여했지마는 마침 충주(忠州)에 있었기 때문에 대공(大功)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원종 공신 첫째에 두어야 하는데도 마침내 3등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로써 크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김안국이 아뢰기를,
“성희안이 그 뜻을 말하는 것은 옳지마는, 그러나 불평스러운 얼굴빛이 있는 것은 실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신 등이 자격이 없는 몸으로 대간이 되었지마는, 언사(言事)의 책임이 있으므로 생사(生死)·화복(禍福)을 헤아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은, 전하를 인도하여 도리에 맞도록 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사념(邪念)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희안이 또 아뢰기를,
“신이 비록 우매하지만 어찌 대간의 말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옛날 당(唐)나라 때 어떤 무부(武夫)가 말하기를, ‘내가 오원제(吳元濟)를 정벌할 때를 당해서는 마음이 항상 태연자약했는데, 지금 온 어사(溫御史)에게는 담이 떨어질 지경이다.’고 했습니다. 무부도 이러한데 하물며 신이겠습니까?
옛날에 임금이 배 타는 것을 간(諫)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목의 피를 수레바퀴에 뿌리겠다.’하니 황제가 화를 내었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배 타는 것은 위태롭고 가마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니 황제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희로(喜怒)에 다름이 있는 것은 인성(人性)이 그러한 것입니다. 신은 다만 미충(微衷)을 아뢴 것 뿐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르다고 하니, 이것은 신이 말주변이 없는 까닭입니다.
지난번에 외방 수령(守令)들을 사태(沙汰)할 때에 신이 대신들과 더불어 둘러앉아 함께 의논했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의(私意)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의 언사(言事)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평하지 못했다는 의논이 있었으니, 일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신이 또 지난번에 북경(北京)으로부터 요동(遼東)에 도착하여 조보(朝報)를 보니 논박을 받아 산관(散官)으로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이 신용개(申用漑)·안팽수(安彭壽)와 더불어 말하기를, ‘폐조(廢朝)의 오습(汚習)이 지금에 와서 혁신이 된 것은 참으로 천년의 큰 경사이다. 다만, 우리 나라 인재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 작산(作散)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어떤 사람으로 빈 자리를 메우겠는가?’ 하고 조정에 돌아와 보니, 파산자(罷散者)가 또 많았습니다. 신은, 대간이 비록 공론을 가지고 했더라도 그 풍문에 들은 것이 만일 모두 상세히 알지 못함이 있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감히 아뢰었던 것인데, 그 후에 언사하는 사람이 더욱 핍박했습니다.
신이 만일 간관을 배척하려 했다면, 다른 날 나라를 그르치는 마음이 이로부터 싹틀 것이요, 마땅히 유자광(柳子光)과 더불어 함께 먼 곳에 귀양살이를 할 것이니 감히 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간관의 책임은 중한 것으로 옛날에 절함(折檻)·견거(牽裾)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하물며 말하는 사이겠습니까? 신이 성종 때 일로 말씀드린다면, 옥체가 미령(未寧)하신 때에 오래 경연을 정지하시면 성종(成宗)께서는 매양 한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홍응(洪應)이라는 사람은 홍상(洪常)의 아비인데 아뢰기를, ‘전하의 학문이 고명하시니 꼭 경연에 납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더니, 그 때의 경연관들이 공격하기를 매우 심하게 하였습니다. 또, 김수동(金壽童)이 정언(正言)이었을 때 길에서 매를 팔에 얹은 사냥 갔다 오는 젊은 환관을 만났는데, 그 환관이 길을 비켜 서지 않았음을 논박했으나, 성종께서 특별히 내버려두기를 명하시므로 김수동이 굳이 청했더니, 성종께서 전교하시기를, ‘그 젊은 환관은 집안의 종인데 나의 명으로 급히 돌아왔기 때문에 비켜 서지 않았을 뿐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서거정(徐居正)이 아뢰기를, ‘지금부터는 왕명으로 출행할 때에는 한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여 세마(洗馬)와 같은 의식을 차리면, 정언이 스스로 비켜 설 것입니다.’ 하여, 그 당시 또한 서거정을 공격함이 대단히 심하였습니다. 간관의 언사를 신이 어찌 기피하겠습니까?”
하니, 김안국이 아뢰기를,
“방금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고 대신들도 모두 현재(賢才)들이며 신 등도 비록 우매하지마는 또한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신된 사람은 마땅히 강직하게 논란하고, 가부를 서로 도와 훌륭한 교화(敎化)를 이룩해야 하는데, 어찌 서로 버티고 서서 각자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공격한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대신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 등으로 하여금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니, 이것은 언사하는 사람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옛날,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 여러 현명한 신하들이 서로 삼가고 공경했으나, 범진(范鎭)과 사마광(司馬光)은 서로 가부(可否)를 말하며 논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수(晏殊) 같은 사람은 부필(富弼)의 장인이며 명망이 당대에 높았는데도 부필이 오히려 배척하여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은 임금 앞에서는 이와 같이 하면서도 밖으로 나오면 완전히 평상시와 같이 지냈으니, 어찌 감히 혐오하는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희안은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도량이 어찌 좁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희안이 인재를 애석하게 여기는 말은 옳지마는, 그러나 폐조의 혼란(昏亂) 뒤에 그것을 깨끗이 씻어 버리는 정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간관의 말을 신은 실로 달게 받겠으나, 전일에 아뢴 것은 신의 소견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간이 논계하기를, ‘중외(中外)가 몹시 놀랐다.’고 한데 대해서는 신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땅이 비록 작지만 어찌 하루 동안에 중외가 두루 알겠습니까?
대체로, 풍문이라는 것은 그다지 옛날 일도 아닙니다. 당(唐)나라 무후(武后) 때부터 시작되어 옛 선비들이 그 잘못을 많이 논했고, 명(明)나라에 이르러 구준(丘濬)이라는 사람은 식견이 매우 높았는데, 《대학연의보유(大學衍義補遺)》를 저술할 때 풍문의 잘못을 충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일찍이 그것을 보고 대단히 옳다고 생각한 까닭으로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이장곤(李長坤)은 아뢰기를,
“근자에 대신이 대간과 화합하지 못하여, 전하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조행(朝行)에서 정사를 하는 사이에서도 역시 서로 부딪치게 되니, 신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종 때에 사기(士氣)를 배양하고 간쟁(諫諍)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사대부(士大夫)로서 현달하지 못한 사람은 다투어 스스로 격려하여, 무릇 정치에 대한 시비를 온갖 말을 다하여 논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종(侍從)이나 쟁신(諍臣)이 되어서는 곧은 말과 바른 의논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으므로, 대신으로서 높은 녹봉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점점 서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오년에 이르러 사화(士禍)가 크게 일어난 것인데, 그 때의 대신들이 어찌 다 간사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간관을 두려워하다가, 다음에는 미워하고 나중에는 원수로 대했으니, 슬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신이 성희안의 일을 보건대,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으니, 신은 적습(積習)이 만연하여 나라일이 날로 그릇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성희안이 또 아뢰기를,
“신이 식견이 천박하고 비루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신은 무오의 이야기를 듣고 실로 놀라 마지않았습니다. 무오년에 신은 낭관(郞官)이 되어 몸소 그 일을 보았는데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간의 말은 신이 실지로 달게 받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논공(論功)할 때에 대신이 어찌 사정(私情)을 용납했겠으며, 비록 대간이라 하더라도 어찌 대신에게 사정을 용납했다고 말했겠는가? 다만, 전례가 없으며 그 수효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뢰었을 것이다.”
하였다.
【원전】 14 집 23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역사-고사(故事)


[주D-001]무부(武夫) : 당(唐)나라 헌종(憲宗) 때의 무장(武將) 이우(李祐)를 이름. 그가 ‘칙명을 어기고 마필(馬匹)을 진상하였다.’는 이유로 시어사(侍御史) 온조(溫造)의 탄핵을 받았을 때, ‘내가 밤에 채주(蔡州)에 들어가 오원제(吳元濟)를 잡을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온 어사(溫御史)에게 담이 떨어졌다.’ 하였다 한다. 《구당서(舊唐書)》 온조전(溫造傳).
[주D-002]사태(沙汰) : 선악을 가림.
[주D-003]조보(朝報) : 승정원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 반포하던 통보.
[주D-004]작산(作散) : 산관으로 됨.
[주D-005]파산자(罷散者) : 파직되거나 산관으로 된 자.
[주D-006]절함(折檻)·견거(牽裾) : 절함(折檻)은 한(漢)나라 주운(朱雲)이 성제(成帝)에게 강간(强諫)하다가 성제의 격노를 사서 전상(殿上)에서 끌어 내릴 때 어전(御殿)의 난간을 붙잡고 버티며 간(諫)하다가 난간이 부러진 고사(故事). 《한서(漢書)》 주운전(朱雲傳). 견거(牽裾)는 위(魏)나라 신비(辛毗)가 문제(文帝)에게 극간(極諫)하니, 문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므로 신비가 문제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간(諫)했다는 고사(故事). 《위지(魏志)》 신비전(辛毗傳).
[주D-007]세마(洗馬) : 익위사(翊衛司)의 종9품 벼슬. 세자 거둥 때 앞에서 인도하는 구실을 맡음.
[주D-008]쟁신(諍臣) : 간쟁하는 신하.
[주D-009]무오년 : 1498 연산군 4년.
[주D-010]무오 : 무오 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