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부사공 휘 호 문/조선 청백리 임호 신도비

조선 병조판서 청백리 임호신은 신도비( 전주최씨 부장 최호문의 사위)

아베베1 2010. 9. 8. 11:50

전주최문 문성공 

 7세손 부사공 휘  호문  (저의 18대조) 직계선조님  

 

임호신신도비(任虎臣神道碑)

 

任虎臣神道碑

有明朝鮮國資憲大夫戶曹判書兼五衛都摠府都摠管 贈諡貞簡公任公神道碑幷序

一蠹先生遺集卷之三
 附錄
神道碑銘 幷序○鄭蘊 a_015_491b



惟我東方。自殷太師設敎。蔚然有變夷之風。而寥寥數千載。眞儒者罕出。在麗季。惟鄭文忠公一人而已。入我朝。聞而知之者。有若五先生焉。先生其一也。先生諱汝昌。字伯勖。其先貫河東。後徙居咸陽郡。有諱之義。判宗簿寺事。諱復周。判典農寺事。諱六乙。贈漢城府左尹。寔先生曾若祖若考三世也。母崔氏。牧使孝孫之女。以景泰元年庚午。生先生。生有異質。左尹通判義州時。先生在齠齔。華使張寧。一見知其爲非常兒。作說以名之。後左尹爲咸吉道虞侯。拒叛將李施愛。死之。先生絶而復穌。入積尸中求遺體歸葬。時年十八矣。服制畢。上嘉左尹衛國功。命官其嗣。先生以父敗子榮爲不忍。辭不受。奉養母夫人。滫瀡備至。母夫人所爲。無甚害於義。不敢違。母夫人亦知子之志。不欲傷。故母無過擧。子無曲順之失。癸卯。中進士試。母夫人又欲見決科之榮。乃遊太學。每夜深。必兀然端坐。於是。泮中知其有思道之功。益尊敬之。及南歸。母夫人方在癘染中。人勸令在外候問。先生不聽徑入。未幾。母夫人遘癘不起。擗踊嘔血。幾至滅性。治喪不顧俗忌。襲斂殯奠。皆以禮。人甚危之。而癘患自熄。先生終無恙。人皆以爲孝感所致。方伯聞其行。令郡官辦葬具。先生以煩民力怨及親。爲辭不受。凡有欲助之者。皆不聽。期啜粥。三年憂。苴杖不出廬外。危坐終日。不脫絰帶。旣祥。不歸家。入頭流山。皇皇有如有求不得之狀。人勸酒肉。輒涕泣不肯。郡守曺梅溪偉躬造勉之。以爲先王中制不敢過。於是不敢辭。寺正趙孝仝,參議尹兢。疏薦其學行。成廟嘉之。特授昭格署參奉。先生陳情固辭。成廟題其疏尾曰。聞汝之行。予不覺出涕。行不可掩。而今猶如此。是汝之善也。兄弟姊妹。分土田臧獲。先生擇其磽薄老弱者自占。猶有不厭其心者。則復以己所得與之。成廟庚戌。登丙科。補藝文館檢閱。遷侍講院說書。輔導以正。東宮頗不悅。卽求補外。甲寅。出監安陰縣。縣素稱凋弊。先生首訪民隱。嚴立科條。櫛垢爬痒。民獲蘇醒。期月之間。恩信周遍。吏民相戒。莫敢欺負。暇日。招選鄕子弟之秀異者。親自敎誨。遠近聞風多來學。坐戊午史禍。謫鍾城七年。無幾微怨悔見於色辭。府定庭燎之役。每使星入府。躬自燃火。不懈益謹。其行乎患難如此。六鎭近胡域。無文風久矣。先生擇其可與語者。敎誨不倦。未幾。有中進士科者。斯非過化之妙歟。甲子夏四月一日。易簀于謫所。壽五十有五。輿歸咸陽。葬昇安洞艮坐坤向之原。是年秋。史禍復作。其可忍言哉。不數年。昭雪無餘憾。褒贈祀典。愈久愈隆。郡儒建書院。特賜灆溪之號。春秋用小牢享之。自戊辰以後。館學儒生。請從祀文廟。歲以爲常。萬曆庚戌。始蒙允。八月。賜祭於家。於是先生道學之光。益彰於世矣。先生之學。以濂洛爲準的。讀書以窮理爲先。處心以不欺爲主。日用工夫。不出誠敬之外。至於治平之律令格例。無不究其極。求諸治縣。已見其端緖矣。與寒暄金先生。俱遊佔畢金先生之門。志同道合。許以莫逆。論道講學。動必相隨。惜其微言餘論。不少傳於世。而先生平日著述。又火於戊午之禍。豈不爲後學之長痛乎。嗚呼。彼小人者。雖或螮蝀於一時。然至於公論之久長。蓋亦莫得以掩之。列聖褒崇之恩。多士景慕之誠。有如滄海之深。北斗之高。百世之下。聞其風而興起感發者。不在於立懦廉頑之後。則雖使先生坐廊廟於當時。其風效之及於無窮者。夫豈或之過哉。先生娶宗室桃平君末生之女。恭靖大王之孫也。生二子四女。長希稷。直長。次曰希卨。正郞。希稷。嫡無嗣。只有庶子如山。希卨。取堂弟希參之子彥男爲後。女長適副護軍崔浩文。生子彥淸。壻任虎臣。觀察使。其次適生員趙孝溫。生子安壽。次適李賢孫。生子承壽。又其次適薛公諄。生子璿。彥男。同知。生子大民。縣監。庶子秀民。參奉。縣監生一男一女。男曰弘緖。文學正。女曰房元震。察訪。學正初娶贈都承旨楊士衡之女。生二男一女。男曰光漢。生員。曰光淵。進士。女適李皦。後娶林眞㦂之女。有一女。適郭文浣。參奉生三男。弘纘,弘繼,弘經。弘經生光淑,光湜。餘幼。如山有子二人。曰天壽,桂壽。天壽之子。元禮,亨禮。桂壽之子。曰興禮。元禮,興禮。以先生蔭除參奉。合嫡庶曾玄男女凡若干人。銘曰。
於皇上天。閔茲東偏。日趨澆漓。乃降碩儒。于嶺之隅。金聲玉姿。先生之生。抱負非輕。文不在茲。泝求洛閩。窮源嚼眞。不尙文詞。潛心論討。實踐深造。要在不欺。躬于孝悌。達以詩禮。聖賢是希。晩武天庭。兆足以行。誰其尼之。鳴琴十室。化成期月。施止於斯。天生何意。天嗇何以。世道之悲。惟其耿光。沒世彌彰。躋于孔祠。蘫水洋洋。昇山蒼蒼。不渴不隳。能令大名。山高水淸。不在斯碑。


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江寧君洪暹 撰 典 涓司 提 檢 禦 侮 將 軍 李磼 書
豊川任氏世有名人當麗季有判撫山縣事諱中善壻于柳巷先生韓脩生縣監諱孝敦縣監生郡守諱漢是生工曹判書諱由謙判書生觀察 使諱樞早負公輔之望 見忤權倖位不稱德娶河陽名族郡守許邃之女生公正德丙寅十一月初三日也公諱虎臣字武伯生而資禀甚高讀書倍文尋究理趣不但 爲章句之陋弱冠入大 學學務踐履人稱有儒者氣中戊子司馬試捷辛卯丙科權知承文院副正字以史才見薦入藝文館爲檢閱序陞待敎選爲侍講院說書秋觀察公如 京師賀冬 至公以質正官隨之名流贈詩多以鳳將雛比之還未出上國界遭觀察公喪扶櫬萬里號擗毀戚華人見者無不歎服丙申喪畢復拜奉敎時 權姦當國斥逐異已無
虛月出公爲黃澗縣令公怡然就道無幾微見於辭色戊戌因親病遽拜典籍歷兵刑兩曹佐郎司諫院獻納持論平恕無纖芥慍意於前時軋 已者坦懷接物意絕恩
怨公之素性然也轉弘文校理吏曹正郎兼侍講院文學弼善俄遷議政府檢祥陞舍人値壬寅歲飢朝廷知公有活人手段擧爲忠淸道救荒 敬差官親齎粥餌出入
病戶一方賴以全活夏移輔德秋授執義糾擧務存大體有古御史風復爲司諫各衙門根隨奴代立者徵價布於本身甚濫朝廷許令該曹收 直分給公執之曰此非
所以養廉其待士大夫也不已簿乎言雖不用時論之拜弘文館典翰直提學乙巳擢拜承政院同副承旨病遞秋復爲右副循序至都承旨 丁未 上親行祔禮于
廟加恩執事公受嘉善階未幾病遞還拜左尹兼同知春秋館叅修 二聖實錄出爲慶尙道觀察使嶺南地廣務繁人多不堪公至治尙簡易 不多敎條文簿塡委而
事無停滯人稱其能官滿還朝同知樞府戊申丁外艱庚戌釋服判決掌隸院者至再燭理旣明訟直其寃辛亥如 京師賀 聖節乙卯 特加資憲拜戶曹判書兼
都摠管時饑饉連仍島夷擾邊公長度支內殫心計量入爲出時裁闊狹以適機宜而事無不集人以爲難也治劇盡瘁之餘激成賬證自丙辰 二月引疾固辭遞拜知
敦寧禁其家毋得受祿俸盖不欲無事而食也病遂沉綿終于八月初八日享年五十一有司以聞 上悼甚輟朝曰良宰相亡矣朝野相吊執 友臨護犀金滿坐如哭
私親十月二十日祔葬于楊州天寶山南麓觀察公墓側太常易名曰貞簡公爲人學欲着實近裏心欲平正坦夷自少靜掃一室以爲捷息之所扁曰知足菴手書先
賢格言于窓壁殆無虛紙盖欲寓目輒警栝不弛也不肯矯情任眞推分如見親舊寒窘推食解衣略無難色身旣貴淡素無異布衣門閭蕭 然不類有位者之家深
味李文靖缺陷世累之語嘗語所親曰是吾心也達於死生之理常書古人百年便作萬年計七字于座右以爲貪生惡死者之戒外若坦率而 內有定方臨事毅然不
撓遇急常自靜暇壬子朝廷選士大夫廉謹者獎勸砥礪公與其弟叅議輔臣俱與其選人以爲榮公愀然曰安得無忝此二字丙辰 東宮向 學 上欲揀宰相中學
行俱邁者號爲輔養官使之薰陶涵養公與安左相玹李領相浚慶趙叅賛士秀與焉極一時之撰也耿介寡 慾遠跡權要立朝以來累經士林
之禍而公獨超然無與  於其間趙文貞於人少許可獨以公歿爲痛曰寧復見正直平澹如武伯者公娶部將崔浩文之女即 贈右議政鄭汝昌外孫女姿性端莊善
理內職有外家風生二男二女長曰元牙山縣監次曰凱定山縣監俱有學守能業其家女長適正字鄭淑男次適士人朴好謙牙山娶郡守李漢之女生一男曰慶基 定山娶郡守尹佐之女 生一男四女女長適幼學李惇慶基娶都事申承緒之女生一女夫人自喪判書公守慼閨閤常恨未亡雖連墻骨肉之家亦未嘗徃來焉壬申 九月初六日病歿于牙山任所以是年十二月十八日葬同公塋喪旣襄諸孤謀不朽於暹曰子知吾父盖銘諸神道嗚呼暹忝與公同遊大學又同戊子辛卯榜又辱 執友不敢以文拙辭拭 淚而爲之銘曰 學本窮經公早講明燭理惟精 玉汝于成諫坡西淸芝秀鳳鳴 謙虛遠名物無與爭內保堅貞 多欲營營笑彼申倀氷自程 才周眷 傾佇畀邦衝天靳其齡 儻來簪纓若寄浮生歿亦吾寧 瓮巖崢嶸欝彼佳城配祔淑靈 考德有銘言無過情足後人聽
萬曆二年甲戌十月 日立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자헌대부 호조판서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資憲大夫戶曹判書兼五衛都摠府都摠管) 증시 정간공(贈諡貞簡公) 임공신도비명(任公神道碑銘) 병서(幷序)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연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강녕군(江寧君) 홍섬(洪暹)은 글을 짓고,  전연사 제검(典涓司 提檢) 어모장군(禦侮將軍) 이잡(李磼)은 글을 쓰다.

풍천 임씨(豊川 任氏)는 대대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려 말에 판무산현사(判撫山縣事) 휘(諱) 중선(中善)이란 분이 있어 유항선생(柳巷先生) 한수(韓脩)의 사위가 되었다. 이 분은 현감 휘 효돈(孝敦)을 낳았으며 현감은 군수 휘 한(漢)을 낳았다. 이분은 공조 판서 휘 유겸(由謙)을 낳았고 판서는 관찰사 휘 추(樞)를 낳았다. 이 분은 일찍부터 공보(公輔 : 3卿과 4輔=왕의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대신)의 덕망이 있었으나 권신의 미움을 사서 직위가 그 덕과 걸맞지 못하였다. 하양(河陽)의 명망있는 집안인 군수 허수(許邃)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정덕(正德) 병인년(1506년) 2월 3일 공(公)을 낳았다.
공(公)의 휘는 호신(虎臣)이요 자(字)는 무백(武伯)이다. 공(公)은 태어나서 자질과 품성이 매우 고상하였다. 글을 읽을 때는 암송하고 이취(理趣)를 깊이 탐구하였으며, 단지 장구(章句)에만 얽매이지 않았다. 약관에 대학(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에 힘쓰고 실천하니 사람들이 유학자의 기상이 있다고 칭찬하였다. 무자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신묘년 문과에 병과로 합격하여 권지(權知 : 임시직) 승문원 부정자에 기용되었다. 역사방면에 재능을 보여 예문관에 추천되어 들어가 검열이 되었고 차례로 대교(待敎)에 승진하였고, 선발되어 시강원 설서(侍講院 說書)가 되었다. 가을에 관찰공(觀察公)이 동지사(冬至使 : 동지를 전후에 명나라에 보내던 정기적 사신)가 되어 중국에 갈 때 공(公)은 질정관(質正官 : 중국글의 의문점을 알아오던 임시관직)이 되어 따라가게 되자 이름있는 사람들이 시를 써 주었는데 봉황이 어린 새끼를 거느린 것에 비유하는 것이 많았다. 돌아오는데 중국을 나오기 전에 관찰공의 상을 당하니 관을 모시고 만리를 호곡하고 몸이 상하도록 슬퍼하니 이를 보는 중국인마다 탄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병신년에 상을 마치고 다시 예문관 봉교(奉敎)에 임명되었는데 이 때 권간(權姦:金安老)이 국정을 담당하여 자기와 뜻이 맞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여 몰아내고 공물을 받지 않는 달이 없으니 공(公)을 황간현령으로 내보냈다. 공(公)은 태연하게 취임하여 조금도 말이나 얼굴빛에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무술년에 어머니의 병으로 인하여 성균관 전적으로 옮겼다가 병조와 형조, 양조의 좌랑, 사간원 헌납을 역임하였다. 평소의 지론이 온화하고 너그러워서 전에 자신을 괴롭힌 자에게도 조금도 노엽게 생각하지 않고 거리낌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을 대함에는 은혜와 원한을 따지지 않았으니 이는 공(公)의 성격이 그러한 것이었다. 홍문관 교리로 옮기고, 이조 정랑으로서 시강원 문학과 필선(弼善)을 겸하였으며, 잠시 의정부 검상(檢祥)으로 옮겼다가 사인(舍人)으로 승진하였다.
임인년에 흉년이 드니 조정에서는 공(公)이 활인하는 데 수단이 있음을 알고 천거하여 충청도 구황경차관(救荒敬差官 : 흉년에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시로 보내는 관리)이 되었다. 공(公)은 친히 음식을 가지고 병든 집을 출입하니 한 지방 이 공에게 힘을 입어 모두 온전히 살게 되었다. 여름에 세자시강원 보덕(輔德)으로 옮겼고 가을에 사헌부 집의에 임명되어 잘못된 것을 규탄하여 대체(大體)를 힘써 보존하였으니 옛날 어사의 기풍이 있었다. 다시 사간원 사간이 되었는데 각 관부에 충당되는 노비로서 대립(代立 : 대신 사람을 내보내는 것)하는 자는 본인에게 그 댓가로서의 포(布 : 포목)를 징수케 하는 일이 매우 많았다.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고 해당 관서로 하여금 거두어 바로 나누어 주게 하였다. 공(公)은 이를 막고서 말하기를, “이는 염치를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 사대부를 대하는 것이 오히려 각박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당시의 논의는 공(公)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홍문관 전한(典翰) · 직제학에 임명되었고 을사년에 승정원 동부승지에 발탁되었으며 병으로 교체되었다가 가을에 다시 우부승지가 되어서, 차례로 승진하여 도승지에 이르렀다. 정미년에 왕께서 친히 종묘에 부례(祔禮:종묘에 신주를 봉안하는 예식)할 때 은혜를 베푸시니 집사를 제수 받고 또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받았다. 얼마 안 있어 병으로 체직되었고, 다시 한성부 좌윤으로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하였다. 이성실록(二聖實錄:중종과 인종의 실록)을 편찬하는 데 참여하였고 외직으로 나가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영남은 지역이 넓고 일이 번잡하여 사람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였으나 공(公)이 이르자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간편해지고 관청의 규칙도 많지 않게 하여 문서와 장부가 가득 쌓였으나 일이 정체되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관리로서의 재능을 칭찬하였다. 임기가 만료되어 조정에 들어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무신년에 어머니상을 당하였고 경술년에 상복을 벗고 장례원 판결사(掌隸院 判決事)를 두 번 역임하였는데 이치를 밝혀 송사를 명철하게 하여 그 억울함을 바로잡았고, 신해년에는 성절사(聖節使)로서 중국에 갔다왔다. 을묘년에 특별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하고 호조 판서에 임명되어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였다. 이 때 기근이 들고 왜구가 변경을 침입하였는데 공(公)은 탁지(度支:호조)를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마음을 다하여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며 때마다 자세한 실정을 재량하고 적절한 시기에 마땅히 처리하여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라고 여겼다. 번거롭고 힘든 직무를 처리함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쓴 나머지 창증(脹症:배가 부어오르는 병)이 생겨서 병진년 2월부터 병을 이유로 한사코 사직하여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전임되었다. 집에다가 녹봉을 받지 말라고 금하였는데 이는 대개 일하지 않고는 녹봉을 받으려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병환이 깊어져 마침내 8월 8일에 졸하니 향년 51세였다. 관리가 왕에게 알리니 심히 애도하여 조회를 받지 않으시고 이르기를, “선량한 재상이 죽었구나!”라고 하였다. 조야가 서로 조문하였고 벗들이 호상하였는데 고관대작이 가득 앉아서 자기 부모가 죽은 것과 같이 곡하였다. 10월 20일 양주(楊州) 천보산(天寶山) 남쪽 기슭 관찰공(觀察公)묘 곁에 장사지냈다. 태상시(太常寺)에서 시호(諡號)를 정간(貞簡)이라 하였다.
공(公)의 사람됨은 학문에 있어서는 착실하여 속에 품은 이치를 궁구하고자 하였으며 마음에 있어서는 공평무사하고 솔직온화하였다. 젊어서부터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곳을 거처할 장소로 삼았는데 편액(扁額)을 지족암(知足菴)이라 하였다. 손수 선현의 격언을 창문 벽에 써 붙이고 종이 한 장도 헛되이 하지 않았으니 이는 대개 눈여겨보아 문득 경계하고 은괄(檃栝:굽거나 뒤틀린 나무를 바로잡는 틀=잘못을 바로 잡음)하여 해이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진심을 속이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분수에 맞게 행동하였다. 친구가 춥고 굶주린 것을 보면 음식을 권하고 입은 옷을 풀어 주었으며 조금도 난색을 드러냄이 없었다. 몸은 귀하게 되었지만 아담하고 꾸밈이 없는 것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와 다름이 없었고 문밖은 쓸쓸하고 적막하여 지위 있는 집 같지 않았다. 이문정공(李文靖公)의 ‘결함세루(缺陷世累)’는 말을 깊이 깨닫고 항상 친우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였다. 사생의 이치에 통달하여 항상 옛 선인의 ‘백년편작만년계(百年便作萬年計 : 짧은 백년이 곧 만년의 경계가 된다.)’의 7자를 좌우명으로 써 붙이고 삶에 연연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자의 계율로 삼았다. 밖으로는 공평하고 꾸밈이 없었으며, 안으로는 정해진 방향이 있어서 일에 임하여는 의연히 동요하지 않고 급한 일을 만나도 항상 스스로 조용하게 행동하였다.
임자년에 조정에서 청렴하고 신중한 사대부를 뽑아서 더욱 연마할 것을 장려하였는데, 공(公)과 그 아우 참의 보신(輔臣)이 함께 뽑히자 사람들이 영화로운 일이라 하니, 공(公)은 수심에 잠겨 말하기를, “어찌 염근(廉謹) 두 글자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병진년에 동궁이 글을 배우게 되자 왕께서 재상 가운데 학식과 행실이 뛰어난 자를 간택하여 보양관으로 이름하여, 그로 하여금 감화시키고 심성을 기르게 하고자 하였다. 공(公)은 좌상 안현(安玹) · 영상 이준경(李浚慶) · 참찬 조사수(趙士秀)와 더불어 마침내 일시에 뽑히었다. 공(公)은 굳게 지조를 지키며 욕심이 없어 지위가 높고 권세있는 것을 멀리하였다. 조정에 들어온 이래로 여러번 사화를 겪었으나 공(公)은 홀로 초연하여 그 사이에 간여하지 않았다. 조문정공(趙文貞公 : 趙士秀)은 남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드물었으나 유독 공(公)이 졸하자 애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정직하고 온화, 담백하기가 무백(武伯:공의 字)과 같은 이를 다시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공(公)은 부장 최호문(崔浩文)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우의정에 증직된 정여창(鄭汝昌)의 외손녀이다. 자질과 성품이 단정하고 의젓하며 집안을 잘 다스리니 외가의 가풍이 있었다. 2남 2녀를 낳았는데 장남 원(元)은 아산현감이며 차남 개(凱)는 정산현감인데, 모두 학식이 있어 능히 그 가업을 이었다. 장녀는 정자(正字) 정숙남(鄭淑)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선비 박호겸(朴好謙)에게 출가하였다. 아산군수는 군수 이한(李漢)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았는데 경기(慶基)이다. 정산현감은 군수 윤좌(尹佐)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 4녀를 낳았는데 장녀는 유학 이돈(李惇)에게 출가하였다. 경기(慶基)는 도사 신승서(申承緖)의 따님에게 출가하여 1녀를 낳았다. 부인은 판서공(判書公)의 상을 당하고부터 슬픔으로 내실을 지키면서 미망인이 된 것을 항상 한탄하였으며 비록 담을 사이에 둔 친척집에도 왕래하지 않았다. 임신년 9월 6일 병으로 아산의 임소(장남의 근무지)에서 졸하니 이 해 12월 18일 공(公)의 묘에 부장하였다. 상을 마치자 여러 손자들이 영원히 공(公)의 행적을 기리고자 의논하여 섬(暹)에게 이르기를, “귀하는 우리 부친을 알고 있는데 어찌 신도비에 명(銘)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오호라! 섬(暹)은 송구스럽게도 성균관에서 공(公)과 같이 공부하였고 또 무자년 · 신묘년에 같이 급제하였다. 또 송구스럽게도 친우로서 글이 졸렬하다고 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명(銘)하노니,

학문은 경서를 연구하는 데에 근본을 두니
공은 일찍이 명백하게 밝혔네.
밝은 이치 참으로 정밀하여
옥과 같은 훌륭하게 이루었도다.
간관(諫官)과 한림학사가 되어
지초(芝草)와 봉황처럼 빼어났구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사방에 이름나니
다른 사람은 견줄 수가 없구나.
마음은 굳게 절조를 지키고 보존하여
부지런히 일하려 했구나.
저 신장(申棖:공자의 제자)을 비웃으며 얼음물을 마시고 황벽나무를 먹는 것을 스스로의 길로 삼았도다.
재주는 돌아보고 마음쓰는 것에 두루 미치고
나라의 동량으로 기대되었는데
하늘은 그 수명을 줄인 것이
뜻밖에 귀인(貴人)이었구나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죽음 또한 우리가 어쩌겠는가?
옹암(瓮巖)이 높고 험하나
울창한 저 언덕엔 아름다운 묘가 있도다.
현숙한 배필의 영이 합장되어 있고
부친의 덕도 비석에 있으니,
내 말이 정에 지나침이 없음은
족히 후인들은 알 것이로다.

만력(萬曆) 2년 갑술 10월 일 세움.

 

( ) 있는 . 1574( 7) () () () , () () . () () , () () .
(1506~1556) 1531( 26) () () . 1533( 28) (使) () () () () . , (), (), ( ) . 1555( 10) () () , 51 . () , () () 2 2 , 1552( 7) () () .

 

一蠹先生遺集卷之三
 附錄
行狀從子希參 



 

公諱汝昌。字伯勖。河東人。曾大父諱之義。判宗簿寺事。大父諱復周。判典農寺事。父諱六乙。贈漢城府左尹。公其長子也。左尹通判義州時。公八歲。天使張寧見之。歎異良久。作說名之。蓋以能昌其家也。公早失先考。不煩敎戒。勇於爲義。好讀書。務篤實。不爲崖岸斬絶之行。與金宏弼。遊畢齋門下。日講說道義。以相磨礱。然不以爲有得。入智異山三年。發憤勵志。明五經。究其歸趣。尤精於魯論。深探性理之源。遂窮體用之學。歲庚子。成廟論成均館。求經明行脩。館中擧公爲第一。知館事徐居正。將進公講經。公不就。癸卯。入上庠。同列以理學推尊之。嘗與群友寢。齋中鼾睡而獨不寐。人無知者。惟崔鎭國知之。播告諸友。館中以爲有思道之功。尤加敬焉。公居家。常以不及事先君爲恨。在母側如嬰兒。未嘗遠違。凡母之所爲。不至於不義。不敢忤焉。母之志。亦不欲以非義傷公之心。故母無過擧。子無苟順之失。人謂一家行義。丙午夏。母夫人病痢。公嘗糞。日號天請代。見聞者皆感泣下。及沒。祭如儀。葬用禮。期歠粥。不食蔬果。未嘗一日脫麻衣。三年不出山口。服闋。與二弟遊智異山。見晉山岳陽洞。愛之。率妻子築室于蟾津之口。種竹蒔梅。蓋將老焉。庚戌。寺正趙孝仝,參議尹兢。薦孝行學識士林無比。成廟特召爲昭格署參奉。公謂人子分內事。上書固辭。成廟題疏尾褒之曰。聞爾之行。予不覺出涕。行不可掩。而今猶如此。是汝之善。不允。是年冬。登丙科。補藝文館檢閱。遷侍講院說書。轉導以正。東宮不悅。甲寅。除安陰縣監。人謂理邑非其能。始至。知民疾苦在賦斂。遂作便宜數十條。行之期年。而政淸民悅。境內相戒莫以欺詐負公。方伯重之。凡獄事之盤錯未易解者。用律之未審精當者。必巡面質。然後乃行。由是。道之決疑者。遠近咸歸。辨而不得意者。皆不恨其敗。稱其神明。莅事之暇。選邑之聰明子弟。親加敎誘。日課講讀。學者聞之。自遠方來。春秋行養老禮。設內外廳。內則以夫人待之。有子女貧無資。久未婚嫁者。尤厚賙之。使不失時。一境大賴。然不樂居官。將有歸田之志。戊午。坐史禍配鍾城。七年甲子夏四月一日卒。返葬于咸陽昇安洞先公墓左。享年五十五。公性端重沈靜。不喜交遊。與金寒暄堂。許以爲知己。論道講書。未嘗相離。嘗爲近侍。出家輒遣乘迎致。告以所奏於上者何如。每引古今商確。以至達曙。與衆處則言語氣象如恒人。未嘗有異。而內實惺惺焉。中年。公與人飮酒過度。大夫人憂甚。遂終身不飮。鄕會。有敎牛者。以國禁訟于官。將抵罪。大夫人又驚惶如己事。復廢食牛肉。嘗爲縣時。所行數十科條。今至五十餘年。世守爲儀軌。雖暴吏殘人。不敢擅改。有欲改之者。則三老群吏。庭爭申申。必頷乃已。是故。擧行如國典。如此之類。於公雖細事。可以推小而測大。公歿之後。縣之吏。歲時則必進拜于夫人。夫人之沒。來役者如葬其父母。此非必當時蒙澤之人。而其子孫樂其樂利其利。追慕之深切如此。可謂沒世不忘者也。朱溪君深源,南秋江孝溫。亦嘗敬歎之。秋江嘗立傳家藏。而人鮮知者。中廟朝。朝廷議以鄭夢周,鄭汝昌,金宏弼東國理學之宗。宜極褒崇。以示尊尙之義。以明士趨。因贈議政府右議政。令邑守。春秋躬祭其廟。賜夫人爵貞敬。歲廩終其身。幷錄試其子孫。嗚呼。東方自箕子以後數千餘年。人不知學。昧失所趨。惟鄭文忠公。挺生麗末。爲我東理學之祖。厥後其傳無人。公幸與寒暄。生竝一時。奮然力學。以續夫烏川之緖。其爲學。一以伊洛爲法。讀書。以窮理爲要。處心。以不欺爲主。凡持己行事。一以誠敬爲日用工夫。至於治平之律令格例。無不究其極致。而不得大施於當世。惜哉。公娶宗室桃平君末生之女。恭靖大王之孫也。生子女六人。男希稷。直長。嫡無嗣。希卨。正郞。取堂弟希參之子彥男爲後。女長適副司直崔浩文。生子彥淸。壻觀察使任虎臣。二女適生員趙孝溫。生子安壽。三女適李賢孫。生子承壽。四女適薛公諄。生子璿。公之兄弟三人。曰汝裕。縣監。曰汝寬。生員。妹嫁宗室寧仁君楯。公沒之四十五年。今本道觀察使任虎臣。欲立石爲表。謹具大槩。

 

 
동계집 제4권
 비명(碑銘)
문헌공(文獻公) 일두(一蠹) 정 선생(鄭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序)

우리 동방(東方)은 은(殷)나라 태사(太師)가 교화를 베푼 뒤로 이적(夷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성대하게 일었으나 아득한 수천 년 동안 참다운 선비가 드물었다. 고려 말기에는 정 문충공(鄭文忠公 정몽주(鄭夢周)) 한 사람뿐이었고, 우리 국조(國朝)에는 소문이 나서 알려진 분이 다섯 선생인데 선생이 그중의 한 분이다.
선생의 휘(諱)는 여창(汝昌), 자(字)는 백욱(伯勗)이며, 선대의 관향(貫鄕)은 하동(河東)인데, 뒤에 함양군(咸陽郡)으로 옮겨 가서 살았다. 휘 지의(之義)는 종부시 판사(宗簿寺判事)이고, 휘 복주(復周)는 전농시 판사(典農寺判事)이며, 휘 육을(六乙)은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에 추증되었는데, 이들이 선생의 증조(曾祖), 조부(祖父), 선고(先考) 3세(世)이다. 모친 최씨(崔氏)는 목사(牧使) 효손(孝孫)의 딸이다. 경태(景泰) 원년 경오년(1450, 세종32)에 선생을 낳으니, 태어나면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었다.
좌윤공이 의주 통판(義州通判)으로 있을 때에 선생은 어린 나이였다. 중국 사신 장영(張寧)이 한 번 보고 선생이 비상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명설(名說)과 함께 이름을 지어 주었다. 뒤에 좌윤이 함길도 우후(咸吉道虞候)가 되어 반란을 일으킨 장수 이시애(李施愛)를 막다가 죽자, 선생이 졸도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쌓인 시체 속에 들어가 부친의 유체(遺體)를 모시고 돌아와 장례를 치렀으니, 당시에 공의 나이가 17세였다.
삼년복(三年服)을 마치자, 상이 국가를 보위하다 목숨을 바친 좌윤의 공로를 가상하게 여겨 그 아들에게 관직을 명하니, 선생이 아비의 죽음으로 자식이 영화를 누리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다 하여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모부인(母夫人)을 봉양하여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올려 드렸고 모부인의 하는 일이 의리에 그다지 해로운 것이 아니면 감히 어기지 않았으니, 모부인도 아들의 뜻을 알고 상심시키지 않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모부인은 지나친 거조가 없었고 아들도 무조건 순종하다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었다.
계묘년(1483, 성종14)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는데, 모부인이 대과에 급제하는 것을 보고자 하므로 태학(太學)에 들어갔다. 깊은 밤마다 단좌(端坐)하였는데, 이에 반중(泮中)에서 선생에게 도학공부가 있음을 알고 더욱 존경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오자 모부인이 돌림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문밖에서 안부를 묻기를 권하였으나 선생은 듣지 않고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에 모부인이 병으로 돌아가시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 피를 토하고 거의 실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례(喪禮)를 치를 때에 풍속에서 꺼려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습염(襲殮)과 빈전(殯奠)을 다 예에 맞게 하니, 사람들이 매우 위태롭게 여겼다. 그러나 돌림병이 스스로 사라지고 선생도 마침내 무사하였으니, 사람들은 효성(孝誠)이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관찰사가 그의 행실에 관하여 듣고 군관(郡官)으로 하여금 장례(葬禮)에 필요한 도구를 지급하도록 하니, 선생이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여 원망이 어버이에게 미치게 한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도와주겠다는 자가 있었으나 모두 듣지 않고, 이에 좌윤공과 합장(合葬)하였다. 1년 동안 죽을 마시고 3년 동안 근심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여막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단정히 앉아서 수질(首絰)과 요대(腰帶)를 벗지 않았다. 상례(祥禮)를 다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두류산(頭流山)에 들어가서 허둥지둥하며 마치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듯한 모습으로 지냈다.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권하면 문득 눈물을 흘리면서 먹으려 하지 않았다. 군수인 매계(梅溪) 조위(曺偉)가 몸소 와서 권유하며 말하기를, “선왕(先王)의 중제(中制)를 감히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그제서야 감히 사양하지 않았다.
시정(寺正) 조효동(趙孝同)과 참의(參議) 윤긍(尹兢)이 상소하여 그의 학행(學行)을 천거하니, 성묘(成廟)가 가상하게 여기고 특별히 소격서 참봉(昭格署參奉)을 제수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진정(陳情)하는 상소를 올려 굳이 사양하니, 성묘가 그 상소의 끝에다 쓰기를, “그대의 행실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행실은 가리울 수가 없는 법인데 지금 오히려 이와 같이 하니, 이것이 바로 그대의 장점이라 하겠다.” 하였다.
형제(兄弟)와 자매(姉妹)가 전토(田土)와 하인들을 분배할 때에 선생은 척박한 땅과 노약자를 가려서 차지하였으나, 그래도 오히려 마음에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다시 자기가 차지했던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성묘(成廟) 경술년(1490)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藝文官檢閱)에 보임되었다가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로 옮겨서 올바른 도리로 보도(輔導)하였지만, 동궁(東宮)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외임(外任)으로 나가기를 요구하여 갑인년에 안음 현감(安陰縣監)으로 나갔다. 현이 평소에 피폐한 고을로 일컬어졌으므로 선생이 우선적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찾아서 과조(科條)를 엄격하게 세우고 사소한 폐단까지 말끔히 제거하니, 백성들이 소생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에 은택과 신뢰가 두루 미쳤으며, 관리와 백성이 서로 경계하여 감히 속이거나 저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런 여가에 고을의 자제들 중에 뛰어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친히 가르치니, 원근에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와서 배웠다.
무오년(1498, 연산군4)의 사화(士禍)에 연좌되어 종성(鍾城)에서 7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지만, 조금도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종성부가 뜰에 횃불 밝히는 일을 맡기자, 사신(使臣)이 관부(官府)에 들어 올 때마다 직접 횃불을 밝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선생이 환난(患難) 속에서 처신한 것이 이와 같았다. 육진(六鎭)은 오랑캐 지역과 가까워서 문풍(文風)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선생이 더불어 말할 만한 자를 선발하여 열심히 가르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진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나는 곳마다 감화(感化)를 입는다는 오묘한 진리가 아니겠는가.
갑자년(1504, 연산군10) 여름 4월 1일에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55세였다. 상여를 함양(咸陽)으로 모시고 돌아와 승안동(昇安洞) 간좌곤향(艮坐坤向)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이해 가을에 사화(士禍)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겠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원통함이 남김없이 신원(伸冤)되었고 포증(褒贈)과 사전(祀典)이 갈수록 더욱 융성하였다. 고을의 유생(儒生)들이 서원(書院)을 건립하니, 남계서원(灆溪書院)으로 특별히 사액(賜額)하고 봄가을로 소뢰(小牢)를 써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무진년(1508, 중종3) 이후부터 관학(館學)의 유생(儒生)이 문묘(文廟)에 배향하여 해마다 제사 지내기를 요청하였는데, 만력 경술년(1610, 광해군2) 가을에 비로소 윤허를 받았으며, 8월에는 그 집에다 사제(賜祭)하였으니, 그제서야 선생의 도학(道學)이 세상에 더욱 빛나게 되었다.
선생의 학문은 염락(溓洛)을 표준으로 삼고 글을 읽을 때에는 이치를 연구하는 것으로 우선하였으며, 마음 씀씀이는 속이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하고 날마다 하는 공부는 성경(誠敬)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정치를 하는 율령(律令)과 격례(格例)에도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고을을 다스렸던 데에서 찾아보면 그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훤당(寒暄堂) 김 선생과 함께 점필재(佔畢齋) 김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뜻이 같고 도(道)가 합하여 서로 막역(莫逆)한 사이가 되었으며, 도를 논하고 학문을 강론할 때면 언제나 서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신 말씀이 세상에 조금도 전하지 않고 선생이 평소에 저술해 둔 글도 무오년의 사화에 소실되었으니, 어찌 후학(後學)들의 길고 긴 통한(痛恨)이 되지 않겠는가.
아, 저 소인배들이 설령 일시적으로 설쳐 댄다 하더라도 장구하게 지속되는 공론(公論)에서 본다면 또한 숨길 수가 없다. 따라서 열성(列聖)들이 포창하여 추대한 은전과 선비들이 크게 사모하는 마음이 바다처럼 깊고 북두성(北斗星)만큼이나 높아서 백세 후에 그 기풍(氣風)을 듣고 흥기하여 감발하는 것이 백이(伯夷)의 기풍을 듣고 탐욕스런 자가 청렴하게 되고 나약한 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에 못지 않으니, 비록 선생으로 하여금 당시에 낭묘(廊廟)에 있게 하였더라도 그 영향이 무궁한 데까지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어찌 조금이라도 과도한 말이겠는가.
선생이 종실(宗室)인 도평군(桃平君) 말생(末生)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공정대왕(恭靖大王)의 손녀이다. 2남 4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희직(希稷)인데 직장(直長)을 지냈고, 차남은 희설(希卨)이다. 희직은 적처(嫡妻)에 후사가 없고 단지 서자(庶子) 여산(如山)만 두었으며, 희설은 당제(堂弟)인 희삼(希參)의 아들 언남(彦男)을 데려다 후사로 삼았다. 장녀는 부호군 최호문(崔浩文)에게 시집갔는데 아들은 언청(彦淸)이며, 사위 임호신(任虎臣)은 관찰사이다. 2녀는 생원 조효온(趙孝溫)에게 시집가서 아들 안수(安壽)를 낳았고, 3녀는 이현손(李賢孫)에게 시집가서 아들 승수(承壽)를 낳았다. 또 4녀는 설공순(薛公諄)에게 시집가서 아들 선(璿)을 낳았다. 언남(彦男)은 동지(同知)인데, 아들 대민(大民)을 낳으니 현감이다. 현감이 1남 1녀를 낳으니, 아들은 홍서(弘緖)인데 문과(文科)로 학정(學正)이 되었으며, 딸은 방원진(房元震)에게 시집갔는데 찰방이다. 학정의 초취(初娶)는 증 도승지 양사형(梁士衡)의 딸인데 2남 1녀를 낳았으니, 광한(光漢)은 생원이고, 광연(光淵)은 진사이다. 딸은 이교(李皦)에게 시집갔다. 후취(後娶)는 임진상(林眞㦂)의 딸로 1녀를 두었는데 곽문원(郭文院)에게 시집갔다. 여산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천수(天壽)와 계수(桂壽)이다. 천수의 아들은 원례(元禮)와 형례(亨禮)이고, 계수의 아들은 흥례(興禮)이다. 원례와 형례는 선생의 음덕으로 참봉에 제수되었다. 적서(嫡庶)의 증손 현손으로 남녀 약간 명이 있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오, 크신 상제님이 / 於皇上帝
동쪽에 치우친 우리나라가 / 悶玆東偏
갈수록 부박해지는 것을 근심하여 / 日趨澆漓
이에 큰 선비를 내리시니 / 迺降碩儒
영남의 한 고을이요 / 于嶺之隅
맑은 소리 옥 같은 자태로다 / 金聲玉姿
선생이 태어나심에 / 先生之生
포부가 가볍지 않았으니 / 抱負非輕
도(道)가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 文不在玆
낙민을 거슬러 올라가 / 泝求洛閩
근원을 궁구하여 진리를 음미하고 / 窮源嚼眞
문사는 숭상하지 않았으며 / 不尙文辭
마음을 침잠하고 토론하여 / 潛心論討
실천하고 깊이 나아갔건만 / 實踐深造
요점은 속이지 않는데 있었다네 / 要在不欺
효와 제를 몸소 실천하고서 / 躬于孝悌
시와 예까지 통달하여 / 達以詩禮
성현처럼 되기를 희망하면서 / 聖賢是希
만년에 조정에 들어가서 / 晩武天庭
실행할 조짐이 충분하였으니 / 兆足以行
누가 그것을 막으랴 / 誰其泥之
작은 고을을 맡아 다스림에 / 鳴琴十室
덕화를 기월 사이에 이루었는데 / 化成期月
혜택은 이 정도에 이르고 말았네 / 施至於斯
하늘은 무슨 뜻으로 선생을 내시고서 / 天生何意
어찌하여 이렇게 인색한가 / 天嗇何以
세도를 위하여 슬퍼하노라 / 世道之悲
오로지 그 밝은 빛만이 / 惟其耿光
세상을 뜬 뒤에 더욱 빛나서 / 沒世彌彰
공묘에다 모셨다네 / 躋于孔祠
넘치는 물은 흘러서 양양하고 / 濫水洋洋
오르는 산은 높아서 푸르르니 / 昇山蒼蒼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리 / 不渴不隳
선생의 크나큰 명성을 / 能令大名
산처럼 높고 물처럼 맑게 하였으니 / 山高水淸
이 비석에 있지 아니한가 / 不在斯碑


 

 

 

 

     
 

任虎臣神道碑
有明朝鮮國資憲大夫戶曹判書兼五衛都摠府都摠管 贈諡貞簡公任公神道碑銘竝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江寧君洪暹 撰 典 涓
司 提 檢 禦 侮 將 軍 李磼 書
豊川任氏世有名人當麗季有判撫山縣事諱中善壻于柳巷先生韓脩生縣監諱孝敦縣監生郡守諱漢是生工曹判書諱由謙判書生觀察 使諱樞早負公輔之望見忤權倖位不稱德娶河陽名族郡守許邃之女生公正德丙寅十一月初三日也公諱虎臣字武伯生而資禀甚高讀書倍文尋究理趣不但爲章句之陋弱冠入大 學學務踐履人稱有儒者氣中戊子司馬試捷辛卯丙科權知承文院副正字以史才見薦入藝文館爲檢閱序陞待敎選爲侍講院說書秋觀察公如 京師賀冬
至公以質正官隨之名流贈詩多以鳳將雛比之還未出上國界遭觀察公喪扶櫬萬里號擗毀戚華人見者無不歎服丙申喪畢復拜奉敎時
權姦當國斥逐異已無
虛月出公爲黃澗縣令公怡然就道無幾微見於辭色戊戌因親病遽拜典籍歷兵刑兩曹佐郎司諫院獻納持論平恕無纖芥慍意於前時軋
已者坦懷接物意絕恩 怨公之素性然也轉弘文校理吏曹正郎兼侍講院文學弼善俄遷議政府檢祥陞舍人値壬寅歲飢朝廷知公有活人手段擧爲忠淸道救荒敬差官親齎粥餌出入
病戶一方賴以全活夏移輔德秋授執義糾擧務存大體有古御史風復爲司諫各衙門根隨奴代立者徵價布於本身甚濫朝廷許令該曹收
直分給公執之曰此非 所以養廉其待士大夫也不已簿乎言雖不用時論之拜弘文館典翰直提學乙巳擢拜承政院同副承旨病遞秋復爲右副循序至都承旨丁未 上親行祔禮于廟加恩執事公受嘉善階未幾病遞還拜左尹兼同知春秋館叅修 二聖實錄出爲慶尙道觀察使嶺南地廣務繁人多不堪公至治尙簡易
不多敎條文簿塡委而事無停滯人稱其能官滿還朝同知樞府戊申丁外艱庚戌釋服判決掌隸院者至再燭理旣明訟直其寃辛亥如 京師賀 聖節乙卯 特加資憲拜戶曹判書兼都摠管時饑饉連仍島夷擾邊公長度支內殫心計量入爲出時裁闊狹以適機宜而事無不集人以爲難也治劇盡瘁之餘激成賬證自丙辰二月引疾固辭遞拜知
敦寧禁其家毋得受祿俸盖不欲無事而食也病遂沉綿終于八月初八日享年五十一有司以聞 上悼甚輟朝曰良宰相亡矣朝野相吊執
友臨護犀金滿坐如哭 私親十月二十日祔葬于楊州天寶山南麓觀察公墓側太常易名曰貞簡公爲人學欲着實近裏心欲平正坦夷自少靜掃一室以爲捷息之所扁曰知足菴手書先 賢格言于窓壁殆無虛紙盖欲寓目輒警栝不弛也不肯矯情任眞推分如見親舊寒窘推食解衣略無難色身旣貴淡素無異布衣門閭蕭然不類有位者之家深味李文靖缺陷世累之語嘗語所親曰是吾心也達於死生之理常書古人百年便作萬年計七字于座右以爲貪生惡死者之戒外若坦率而 內有定方臨事毅然不
撓遇急常自靜暇壬子朝廷選士大夫廉謹者獎勸砥礪公與其弟叅議輔臣俱與其選人以爲榮公愀然曰安得無忝此二字丙辰 東宮向
學 上欲揀宰相中學行俱邁者號爲輔養官使之薰陶涵養公與安左相玹李領相浚慶趙叅賛士秀與焉極一時之撰也耿介寡 慾遠跡權要立朝以來累經士林之禍而公獨超然無與
於其間趙文貞於人少許可獨以公歿爲痛曰寧復見正直平澹如武伯者公娶部將崔浩文之女即 贈右議政鄭汝昌外孫女姿性端莊善
理內職有外家風生二男二女長曰元牙山縣監次曰凱定山縣監俱有學守能業其家女長適正字鄭淑男次適士人朴好謙牙山娶郡守李漢之女生一男曰慶基定山娶郡守尹佐之女生一男四女女長適幼學李惇慶基娶都事申承緒之女生一女夫人自喪判書公守慼閨閤常恨未亡雖連墻骨肉之家亦未嘗徃來焉壬申九月初六日病歿于牙山任所以是年十二月十八日葬同公塋喪旣襄諸孤謀不朽於暹曰子知吾父盖銘諸神道嗚呼暹忝與公同遊大學又同戊子辛卯榜又辱執友不敢以文拙辭拭
淚而爲之銘曰 學本窮經公早講明燭理惟精 玉汝于成諫坡西淸芝秀鳳鳴 謙虛遠名物無與爭內保堅貞 多欲營營笑彼申倀氷自程 才周眷 傾佇畀邦衝天靳其齡
儻來簪纓若寄浮生歿亦吾寧 瓮巖崢嶸欝彼佳城配祔淑靈 考德有銘言無過情足後人聽
萬曆二年甲戌十月 日立

 

 청장관전서 제59권
 앙엽기 6(盎葉記六)
국조명신언행록(國朝名臣言行錄)



송성명(宋成明)이 엮은 《국조명신언행록》이 아직 간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목록을 적어 본다.
전집(前集) ○ 제1권 : 조준(趙浚) 송당(松堂)ㆍ남재(南在) 귀정(龜亭)ㆍ심덕부(沈德符)ㆍ성석린(成石磷) 독곡(獨谷)ㆍ민제(閔霽) 어은(漁隱)ㆍ조인옥(趙仁沃)
○ 제2권 : 하륜(河崙) 호정(浩亭)ㆍ권근(權近) 양촌(陽村)ㆍ조영무(趙英茂)ㆍ유정현(柳廷顯)ㆍ한상경(韓尙敬) 신재(信齋)ㆍ박은(朴訔) 조은(釣隱)ㆍ이원(李原) 용헌(容軒)ㆍ유관(柳觀) 하정(夏亭)ㆍ이직(李稷) 형재(亨齋)ㆍ이래(李來)ㆍ함부림(咸傅霖) 난계(蘭溪)
○ 제3권 : 황희(黃喜) 방촌(厖村)ㆍ맹사성(孟思誠)ㆍ조연(趙涓)ㆍ변계량(卞季良) 춘정(春亭)ㆍ허조(許稠)ㆍ조말생(趙末生) 두곡(杜谷)ㆍ한상덕(韓尙德)ㆍ이맹균(李孟畇)ㆍ이종무(李從茂)ㆍ최윤덕(崔潤德)
○ 제4권 : 노한(盧閈)ㆍ신개(申槩) 인재(寅齋)ㆍ하연(河演) 경재(敬齋)ㆍ권홍(權弘)ㆍ윤상(尹祥)ㆍ박안신(朴安信)ㆍ윤회(尹淮)ㆍ남지(南智)ㆍ허성(許誠)ㆍ박연(朴堧)ㆍ어변갑(魚變甲)ㆍ정척(鄭陟) 정암(整庵)ㆍ안지(安止) 고은(皐隱)ㆍ김구(金鉤)ㆍ김반(金泮) 송정(松亭)ㆍ김말(金末)ㆍ정갑손(鄭甲孫)ㆍ최치운(崔致雲)
○ 제5권 : 정인지(鄭麟趾) 학역재(學易齋)ㆍ한확(韓確)ㆍ김숙자(金叔滋)ㆍ이맹전(李孟專)ㆍ 이변(李邊)ㆍ기처(奇處)ㆍ강석덕(姜碩德) 완역재(玩易齋)ㆍ신석조(辛碩祖) 연빙당(淵氷堂)ㆍ유의손(柳義孫)ㆍ권채(權採) 매헌(梅軒)ㆍ남수문(南秀文)ㆍ정창손(鄭昌孫)ㆍ이계전(李季甸)ㆍ어효첨(魚孝瞻)ㆍ구치관(具致寬)ㆍ황수신(黃守身) 나부(懦夫)ㆍ최항(崔恒) 태허정(太虛亭)ㆍ박원형(朴元亨) 만절당(晩節堂)
○ 제6권 : 신숙주(申叔舟) 보한재(保閑齋)ㆍ권남(權擥)ㆍ한명회(韓明澮)ㆍ윤자운(尹子雲) 낙한정(樂閒亭)ㆍ이석형(李石亨) 저헌(樗軒)ㆍ김수온(金守溫) 괴애(乖崖)ㆍ양성지(梁誠之) 눌재(訥齋)ㆍ이예(李芮)ㆍ강희안(姜希顔) 인재(仁齋)ㆍ홍일동(洪逸童) 마천(麻川)
○ 제7권 : 서거정(徐居正) 사가정(四佳亭)ㆍ강희맹(姜希孟) 사숙재(私淑齋)ㆍ임수겸(林守謙) 갈곡(葛谷)ㆍ성임(成任) 안재(安齋)ㆍ이극배(李克培)ㆍ한계희(韓繼禧)ㆍ홍응(洪應)ㆍ노사신(盧思愼)ㆍ이약동(李約東)ㆍ이파(李坡)ㆍ성간(成侃)ㆍ손순효(孫舜孝) 물재(勿齋)ㆍ윤효손(尹孝孫)ㆍ어유소(魚有沼)
○ 제8권 : 허종(許琮) 상우당(尙友堂)ㆍ어세겸(魚世謙)ㆍ어세공(魚世恭)ㆍ정난종(鄭蘭宗) 허백당(虛白堂)ㆍ이종생(李從生)ㆍ이덕량(李德良)ㆍ성현(成俔) 용재(慵齋)ㆍ유순(柳洵) 노포(老圃)ㆍ이륙(李陸) 청파(靑坡)ㆍ허침(許琛)ㆍ노공필(盧公弼) 국일(菊逸)ㆍ안침(安琛)ㆍ채수(蔡壽)ㆍ이손(李蓀)ㆍ권경우(權景祐)ㆍ김흔(金訢) 안락당(顔樂堂)ㆍ유호인(兪好仁) 뇌계(㵢溪)
○ 제9권 : 김수동(金壽童)ㆍ송일(宋軼)ㆍ김응기(金應箕)ㆍ이집(李諿)ㆍ박원종(朴元宗)ㆍ유순정(柳順汀)ㆍ성희안(成希顔)ㆍ정광필(鄭光弼)ㆍ신용개(申用漑) 인락당(仁樂堂)
○ 제10권 : 임유겸(任由謙)ㆍ성세순(成世純)ㆍ조원기(趙元紀)ㆍ성몽정(成夢井)ㆍ이사균(李思鈞) 눌헌(訥軒)ㆍ이현보(李賢輔) 농암(聾巖)ㆍ박상(朴祥) 눌재(訥齋)ㆍ우맹선(禹孟善)ㆍ허굉(許硡)ㆍ이자(李耔) 음애(陰厓)ㆍ홍언필(洪彦弼) 묵재(黙齋)ㆍ권벌(權橃)ㆍ성세창(成世昌) 돈재(遯齋)ㆍ임추(任樞)
○ 제11권 : 신광한(申光漢) 기재(企齋)ㆍ소세양(蘇世讓) 양곡(陽谷)ㆍ심연원(沈連源) 보암(保庵)ㆍ상진(尙震) 범허정(泛虛亭)ㆍ정옥형(丁玉亨)ㆍ임권(任權)ㆍ안현(安玹)ㆍ장언량(張彦良)ㆍ심광언(沈光彦) 둔암(鈍庵)ㆍ조광원(曺光遠)ㆍ오겸(吳謙)ㆍ이윤경(李潤慶)
○ 제12권 : 이준경(李浚慶) 동고(東皐)ㆍ홍섬(洪暹) 인재(忍齋)ㆍ권철(權轍)ㆍ임호신(任虎臣)ㆍ조언수(趙彦秀)ㆍ조사수(趙士秀) 송강(松岡)ㆍ민기(閔箕) 관물재(觀物齋)ㆍ이탁(李鐸)ㆍ심달원(沈達源) 효창(曉窓)ㆍ이택(李澤)ㆍ남치근(南致勤)ㆍ장필무(張弼武)
후집(後集) ○ 제1권 : 백인걸(白仁傑) 휴암(休庵)ㆍ정유길(鄭惟吉) 임당(林塘)ㆍ노수신(盧守愼) 소재(蘇齋)ㆍ정종영(鄭宗榮) 항재(恒齋)ㆍ이준민(李俊民) 신암(新菴)
○ 제2권 : 박순(朴淳) 사암(思庵)ㆍ김계휘(金繼輝) 황강(黃岡)ㆍ박응남(朴應男) 퇴암(退庵)ㆍ이후백(李後白) 청련(靑蓮)ㆍ정탁(鄭琢) 약포(藥圃)ㆍ정지연(鄭芝衍) 남봉(南峯)
○ 제3권 : 황정욱(黃廷彧) 지천(芝川)ㆍ구사맹(具思孟) 팔곡(八谷)ㆍ윤두수(尹斗壽) 오음(梧陰)ㆍ윤근수(尹根壽) 월정(月汀)ㆍ신응시(辛應時) 백록(白麓)ㆍ구봉령(具鳳齡) 백담(柏潭)ㆍ이산해(李山海) 아계(鵝溪)
○ 제4권 : 정철(鄭澈) 송강(松江)ㆍ홍성민(洪聖民) 졸옹(拙翁)ㆍ이해수(李海壽) 약포(藥圃)ㆍ배삼익(裵三益) 임연(臨淵)ㆍ김명원(金命元) 주은(酒隱)ㆍ이제신(李濟臣) 청강(淸江)ㆍ변협(邊協)
○ 제5권 : 유성룡(柳成龍) 서애(西厓)ㆍ이산보(李山甫) 명곡(鳴谷)ㆍ이정암(李廷馣) 월천(月川)
○ 제6권 : 김성일(金誠一) 학봉(鶴峯)ㆍ권율(權慄)ㆍ이순신(李舜臣)
○ 제7권 : 이원익(李元翼) 오리(梧里)ㆍ정곤수(鄭崑壽) 백곡(柏谷)ㆍ심희수(沈喜壽) 일송(一松)ㆍ유근(柳根) 서경(西埛)ㆍ윤기(尹祁) 간보(艮輔)ㆍ한응인(韓應寅)ㆍ홍이상(洪履祥) 모당(慕堂)
○ 제8권 : 이덕형(李德馨) 한음(漢陰)ㆍ이항복(李恒福) 백사(白沙)ㆍ장운익(張雲翼)ㆍ오억령(吳億齡) 만취(晩翠)ㆍ이호민(李好閔) 오봉(五峯)ㆍ박동현(朴東賢) 활당(活塘)ㆍ나급(羅級)
○ 제9권 : 한준겸(韓浚謙) 유천(柳川)ㆍ구성(具宬) 초당(艸塘)ㆍ서성(徐渻) 약봉(藥峯)ㆍ이수광(李睟光) 지봉(芝峯)ㆍ정엽(鄭曄) 수몽(守夢)ㆍ정경세(鄭經世) 우복(愚伏)
○ 제10권 : 신흠(申欽) 상촌(象村)ㆍ황신(黃愼) 추포(秋浦)ㆍ오윤겸(吳允謙) 추탄(楸灘)
○ 제11권 : 김상용(金尙容) 선원(仙源)ㆍ이정귀(李廷龜) 월사(月沙)ㆍ박동량(朴東亮) 오창(梧囱)
○ 제12권 : 김류(金瑬) 북저(北渚)ㆍ이귀(李貴) 묵재(黙齋)
○ 제13권 : 홍서봉(洪瑞鳳) 학곡(鶴谷)ㆍ신경진(申景禛)ㆍ이서(李曙)ㆍ구인후(具仁垕) 유포(柳浦)ㆍ장만(張晩)ㆍ이시발(李時發)ㆍ유행(柳珩)ㆍ정충신(鄭忠信)
○ 제14권 : 김상헌(金尙憲) 청음(淸陰)ㆍ정온(鄭蘊) 동계(桐溪)ㆍ윤황(尹煌) 팔송(八松)ㆍ이안눌(李安訥) 동악(東岳)
○ 제15권 : 최명길(崔鳴吉) 지천(遲川)ㆍ장유(張維) 계곡(谿谷)
○ 제16권 : 조익(趙翼) 포저(浦渚)ㆍ김시양(金時讓) 하담(荷潭)ㆍ이경직(李景稷) 석문(石門)
○ 제17권 : 이경여(李敬輿) 백강(白江)ㆍ이무(李楘) 송교(松郊)
○ 제18권 : 임숙영(任叔英) 소암(疏菴)ㆍ민응형(閔應亨)ㆍ유백증(兪伯曾) 취헌(翠軒)ㆍ강석기(姜碩基) 월당(月塘)ㆍ신익성(申翊聖) 낙전당(樂全堂)ㆍ이명한(李明漢) 백주(白洲)ㆍ김육(金堉) 잠곡(潛谷)
외집(外集) ○ 제1권 : 김굉필(金宏弼) 한훤당(寒暄堂)ㆍ정여창(鄭汝昌) 일두(壹蠹)ㆍ정붕(鄭鵬) 신당(新堂)ㆍ박영(朴英) 송당(松堂)ㆍ유우(柳藕) 서봉(西峯)ㆍ김안국(金安國) 모재(慕齋)
○ 제2권 : 조광조(趙光祖) 정암(靜庵)ㆍ김정국(金正國) 사재(思齋)ㆍ조성(趙晟) 양심당(養心堂)ㆍ조욱(趙昱) 보진암(葆眞庵)
○ 제3권 : 이언적(李彦迪) 회재(晦齋)ㆍ채세영(蔡世英) 임진(任眞)ㆍ박소(朴紹) 야천(冶川)ㆍ성운(成運) 대곡(大谷)ㆍ홍인우(洪仁祐) 치재(恥齋)
○ 제4권 : 이황(李滉) 퇴계(退溪)ㆍ성수침(成守琛) 청송(聽松)
○ 제5권 : 서경덕(徐敬德) 화담(花潭)ㆍ유희춘(柳希春) 미암(眉巖)ㆍ이항(李恒) 일재(一齋)ㆍ성제원(成悌元) 동주(東洲)ㆍ이중호(李仲虎) 이소재(履素齋)ㆍ기대승(奇大升) 고봉(高峯)
○ 제6권 : 조식(曺植) 남명(南冥)ㆍ장현광(張顯光) 여헌(旅軒)ㆍ김장생(金長生) 사계(沙溪)
○ 제7권 : 송인(宋寅) 이암(頤庵)ㆍ서기(徐起) 고청(孤靑)ㆍ이지남(李至男) 영응(永膺)ㆍ김근공(金謹恭) 척암(惕菴)ㆍ정지운(鄭之耘) 추만(秋巒)ㆍ민순(閔純) 행촌(杏村)ㆍ한호(韓濩) 석봉(石峯)ㆍ박민헌(朴民獻) 슬한재(瑟僩齋)ㆍ남언경(南彦經) 동강(東岡)ㆍ박지화(朴枝華) 수암(守庵)
○ 제8권 : 김우옹(金宇顒) 동강(東岡)ㆍ오건(吳健) 덕계(德溪)ㆍ최영경(崔永慶) 수우당(守愚堂)
○ 제9권 : 김인후(金麟厚) 하서(河西)ㆍ조호익(曺好益) 지산(芝山)ㆍ황준량(黃俊良) 금계(錦溪)
○ 제10권 : 조헌(趙憲) 중봉(重峯)ㆍ정구(鄭逑) 한강(寒岡)
○ 제11권 : 조목(趙穆) 월천(月川)ㆍ이정(李楨) 귀암(龜巖)ㆍ남치리(南致利) 분지(賁趾)ㆍ권호문(權好文) 가암(柯巖)ㆍ권춘란(權春蘭) 해곡(海谷)ㆍ박형(朴浻) 정산(鼎山)ㆍ송익필(宋翼弼) 귀봉(龜峯)
○ 제12권 : 이이(李珥) 율곡(栗谷)
○ 제13권 : 성혼(成渾) 우계(牛溪)
별집(別集) ○ 제1권 : 김종서(金宗瑞) 절재(節齋)ㆍ박순(朴淳)ㆍ정본(鄭苯)ㆍ성삼문(成三問)ㆍ박팽년(朴彭年)ㆍ하위지(河緯地)ㆍ이개(李塏)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ㆍ김시습(金時習) 동봉(東峯)ㆍ권절(權節) 율정(栗亭)ㆍ조려(趙旅) 어계(漁溪)
○ 제2권 : 김종직(金宗直) 점필재(佔畢齋)ㆍ조위(曺偉) 매계(梅溪)ㆍ최보(崔溥) 금남(錦南)ㆍ김일손(金馹孫) 탁영(濯纓)ㆍ이종준(李宗準) 용헌(慵軒)ㆍ무풍부정총(茂豐副正摠) 서호주인(西湖主人)ㆍ박한주(朴漢柱) 우졸자(迂拙子)ㆍ이계맹(李繼孟) 묵암(墨巖)ㆍ이목(李穆)ㆍ임희재(任熙載) 물암(勿庵)ㆍ허반(許磐)
○ 제3권 : 윤필상(尹弼商)ㆍ홍귀달(洪貴達) 함허당(涵虛堂)ㆍ성준(成浚)ㆍ표연말(表沿沫) 남계(藍溪)ㆍ조지서(趙之瑞)ㆍ정성근(鄭誠勤)ㆍ주계정 심원(朱溪正深源) 성광(醒狂)ㆍ정희량(鄭希良) 허암(虛菴)ㆍ김천령(金千齡)ㆍ박은(朴誾) 읍취헌(挹翠軒)ㆍ권달수(權達手) 동계(桐溪)ㆍ이원(李黿) 재사당(再思堂)
○ 제4권 : 안당(安瑭)ㆍ김정(金淨) 충암(沖庵)ㆍ김식(金湜)ㆍ한충(韓忠) 송재(松齋)ㆍ기준(奇遵) 복재(服齋)
○ 제5권 : 이장곤(李長坤) 금헌(琴軒)ㆍ유운(柳雲)ㆍ김구(金絿) 자암(自庵)ㆍ박세희(朴世熹) 도원재(道源齋)ㆍ박훈(朴薰) 강수(江叟)ㆍ이연ⲽ(李延慶) 탄수(灘叟)ㆍ정완(鄭浣)ㆍ김대유(金大有) 삼족당(三足堂)ㆍ경세인(慶世仁) 경재(敬齋)
○ 제6권 : 유관(柳灌) 송암(松庵)ㆍ유인숙(柳仁淑) 정수(靜叟)ㆍ송인수(宋麟壽) 규암(圭庵)ㆍ박광우(朴光佑) 필재(蓽齋)ㆍ정희등(鄭希登)ㆍ송희규(宋希圭)ㆍ이림(李霖)ㆍ나식(羅湜) 장음정(長吟亭)ㆍ이약빙(李若氷) 준암(樽巖)ㆍ이해(李瀣)ㆍ임형수(林亨秀) 금호(錦湖)ㆍ임억령(林億齡) 석천(石川)ㆍ정황(丁瑝) 유헌(游軒)ㆍ이담(李湛) 정존재(靜存齋)ㆍ민기문(閔起文) 역암(櫟菴)ㆍ김난상(金鸞祥)ㆍ김저(金䃴)ㆍ윤결(尹潔) 취부(醉夫)
○ 제7권 : 고경명(高敬命) 제봉(霽峯)ㆍ송상현(宋象賢) 천곡(泉谷)ㆍ김천일(金千鎰)ㆍ이정란(李廷鸞)ㆍ조종도(趙宗道) 대소헌(大笑軒)ㆍ김여물(金汝岉)ㆍ유극량(劉克良)ㆍ황진(黃進)ㆍ원호(元豪)
○ 제8권 : 박진(朴晉)ㆍ곽재우(郭再祐) 망우당(忘憂堂)ㆍ김덕령(金德齡)ㆍ정문부(鄭文孚) 농포(農圃)ㆍ김시민(金時敏)ㆍ정담(鄭湛)ㆍ이대원(李大源)
○ 제9권 : 김덕함(金德涵) 성옹(醒翁)ㆍ정홍익(鄭弘翼) 휴옹(休翁)ㆍ귀천군 수(龜川郡睟)ㆍ금산군 성윤(錦山郡誠胤)ㆍ정택뢰(鄭澤雷)ㆍ조직(趙溭) 입재(立齋)
○ 제10권 : 김응하(金應河)ㆍ남이흥(南以興)ㆍ이중로(李重老)ㆍ김준(金浚)ㆍ김양언(金良彦)ㆍ이희건(李希建)
○ 제11권 : 홍명구(洪命耈)ㆍ최진립(崔震立)ㆍ임경업(林慶業)ㆍ이상길(李尙吉)ㆍ심현(沈誢)ㆍ이시직(李時稷) 죽창(竹囱)ㆍ윤계(尹棨)ㆍ홍익한(洪翼漢) 화포(花浦)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

 

속집
(續集) ○ 제1권 : 최덕지(崔德之) 연촌(煙村)ㆍ남효온(南孝溫) 추강(秋江)ㆍ최수성(崔壽城) 원정(猿亭)ㆍ정렴(鄭磏) 북창(北囱)ㆍ이몽규(李夢奎) 천휴(天休)ㆍ양사언(楊士彦) 봉래(蓬萊)ㆍ이지함(李之菡) 토정(土亭)ㆍ이의건(李義健) 동은(峒隱)ㆍ성윤해(成允諧) 판곡(板谷)ㆍ성로(成輅) 석전(石田)ㆍ문위(文緯) 모계(茅溪)ㆍ최명룡(崔命龍) 석계(石溪)ㆍ안방준(安邦俊) 우산(牛山)


 


 

 

 

정여창(鄭汝昌)
○ 자는 백욱(伯勗),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성화(成化 명 헌종(明憲宗)의 연호) 경자년(1480) - 성종 11년 - 에 성묘가 성균관에 경학에 밝고 덕행이 훌륭한 인물을 천거할 것을 명하였는데, 공이 첫째로 천거되었다. 계묘년(1483, 성종14)에 진사시에 입격하고 홍치(弘治) 경술년(1490, 성종21)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안음 현감(安陰縣監)에 이르렀다. 융경(隆慶) 정묘년(1567, 명종22)에 허국(許國)과 위시량(魏時亮) 두 명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서 심학(心學)에 조예가 깊은 사람의 성명과 행실을 알고 싶다고 청했을 때 조정에서 몇 사람을 써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 공에 대해 “옛 도를 믿고 의리를 좋아하며 학문은 실천을 힘썼다. 김굉필과 뜻이 같고 도가 서로 부합하여 당시 사람들이 김정(金鄭)이라고 함께 불렀으며, 스스로 호를 일두(一蠹)라고 했다.” 하였다. 죽은 뒤에 우의정에 추증되고 고향 사람들이 서원을 세워 향사하고 있다.
임호신(任虎臣)이 지은 행장에 말하기를, “공은 김 사문 굉필(金斯文宏弼)과 점필재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날마다 도의를 강론하며 서로 절차탁마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공은 천성이 중후하고 침착하여 남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유독 김 선생 대유(金先生大猷)와는 지기지우로 허여하여 도를 논하고 옛글을 강론하며 일찍이 서로 헤어져 있은 적이 없었다. 언젠가 시종신이 되어 집을 떠나 있을 때는 매번 말을 보내 맞아들여 상에게 무엇을 아뢰어야 할 것인가를 물었고, 항상 고금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새벽까지 토론하곤 하였다.” 하였다.

一蠹先生遺集卷之三
 附錄
神道碑銘 幷序○鄭蘊 a_015_491b



惟我東方。自殷太師設敎。蔚然有變夷之風。而寥寥數千載。眞儒者罕出。在麗季。惟鄭文忠公一人而已。入我朝。聞而知之者。有若五先生焉。先生其一也。先生諱汝昌。字伯勖。其先貫河東。後徙居咸陽郡。有諱之義。判宗簿寺事。諱復周。判典農寺事。諱六乙。贈漢城府左尹。寔先生曾若祖若考三世也。母崔氏。牧使孝孫之女。以景泰元年庚午。生先生。生有異質。左尹通判義州時。先生在齠齔。華使張寧。一見知其爲非常兒。作說以名之。後左尹爲咸吉道虞侯。拒叛將李施愛。死之。先生絶而復穌。入積尸中求遺體歸葬。時年十八矣。服制畢。上嘉左尹衛國功。命官其嗣。先生以父敗子榮爲不忍。辭不受。奉養母夫人。滫瀡備至。母夫人所爲。無甚害於義。不敢違。母夫人亦知子之志。不欲傷。故母無過擧。子無曲順之失。癸卯。中進士試。母夫人又欲見決科之榮。乃遊太學。每夜深。必兀然端坐。於是。泮中知其有思道之功。益尊敬之。及南歸。母夫人方在癘染中。人勸令在外候問。先生不聽徑入。未幾。母夫人遘癘不起。擗踊嘔血。幾至滅性。治喪不顧俗忌。襲斂殯奠。皆以禮。人甚危之。而癘患自熄。先生終無恙。人皆以爲孝感所致。方伯聞其行。令郡官辦葬具。先生以煩民力怨及親。爲辭不受。凡有欲助之者。皆不聽。期啜粥。三年憂。苴杖不出廬外。危坐終日。不脫絰帶。旣祥。不歸家。入頭流山。皇皇有如有求不得之狀。人勸酒肉。輒涕泣不肯。郡守曺梅溪偉躬造勉之。以爲先王中制不敢過。於是不敢辭。寺正趙孝仝,參議尹兢。疏薦其學行。成廟嘉之。特授昭格署參奉。先生陳情固辭。成廟題其疏尾曰。聞汝之行。予不覺出涕。行不可掩。而今猶如此。是汝之善也。兄弟姊妹。分土田臧獲。先生擇其磽薄老弱者自占。猶有不厭其心者。則復以己所得與之。成廟庚戌。登丙科。補藝文館檢閱。遷侍講院說書。輔導以正。東宮頗不悅。卽求補外。甲寅。出監安陰縣。縣素稱凋弊。先生首訪民隱。嚴立科條。櫛垢爬痒。民獲蘇醒。期月之間。恩信周遍。吏民相戒。莫敢欺負。暇日。招選鄕子弟之秀異者。親自敎誨。遠近聞風多來學。坐戊午史禍。謫鍾城七年。無幾微怨悔見於色辭。府定庭燎之役。每使星入府。躬自燃火。不懈益謹。其行乎患難如此。六鎭近胡域。無文風久矣。先生擇其可與語者。敎誨不倦。未幾。有中進士科者。斯非過化之妙歟。甲子夏四月一日。易簀于謫所。壽五十有五。輿歸咸陽。葬昇安洞艮坐坤向之原。是年秋。史禍復作。其可忍言哉。不數年。昭雪無餘憾。褒贈祀典。愈久愈隆。郡儒建書院。特賜灆溪之號。春秋用小牢享之。自戊辰以後。館學儒生。請從祀文廟。歲以爲常。萬曆庚戌。始蒙允。八月。賜祭於家。於是先生道學之光。益彰於世矣。先生之學。以濂洛爲準的。讀書以窮理爲先。處心以不欺爲主。日用工夫。不出誠敬之外。至於治平之律令格例。無不究其極。求諸治縣。已見其端緖矣。與寒暄金先生。俱遊佔畢金先生之門。志同道合。許以莫逆。論道講學。動必相隨。惜其微言餘論。不少傳於世。而先生平日著述。又火於戊午之禍。豈不爲後學之長痛乎。嗚呼。彼小人者。雖或螮蝀於一時。然至於公論之久長。蓋亦莫得以掩之。列聖褒崇之恩。多士景慕之誠。有如滄海之深。北斗之高。百世之下。聞其風而興起感發者。不在於立懦廉頑之後。則雖使先生坐廊廟於當時。其風效之及於無窮者。夫豈或之過哉。先生娶宗室桃平君末生之女。恭靖大王之孫也。生二子四女。長希稷。直長。次曰希卨。正郞。希稷。嫡無嗣。只有庶子如山。希卨。取堂弟希參之子彥男爲後。女長適副護軍崔浩文。生子彥淸。壻任虎臣。觀察使。其次適生員趙孝溫。生子安壽。次適李賢孫。生子承壽。又其次適薛公諄。生子璿。彥男。同知。生子大民。縣監。庶子秀民。參奉。縣監生一男一女。男曰弘緖。文學正。女曰房元震。察訪。學正初娶贈都承旨楊士衡之女。生二男一女。男曰光漢。生員。曰光淵。進士。女適李皦。後娶林眞㦂之女。有一女。適郭文浣。參奉生三男。弘纘,弘繼,弘經。弘經生光淑,光湜。餘幼。如山有子二人。曰天壽,桂壽。天壽之子。元禮,亨禮。桂壽之子。曰興禮。元禮,興禮。以先生蔭除參奉。合嫡庶曾玄男女凡若干人。銘曰。
於皇上天。閔茲東偏。日趨澆漓。乃降碩儒。于嶺之隅。金聲玉姿。先生之生。抱負非輕。文不在茲。泝求洛閩。窮源嚼眞。不尙文詞。潛心論討。實踐深造。要在不欺。躬于孝悌。達以詩禮。聖賢是希。晩武天庭。兆足以行。誰其尼之。鳴琴十室。化成期月。施止於斯。天生何意。天嗇何以。世道之悲。惟其耿光。沒世彌彰。躋于孔祠。蘫水洋洋。昇山蒼蒼。不渴不隳。能令大名。山高水淸。不在斯碑。


명종 11년 병진(1556,가정 35)
 8월9일 (을미)
지돈녕부사 임호신의 졸기

지돈녕부사 임호신(任虎臣)이 졸(卒)하였다. 사람됨이 자상하여 청렴하고 검소하며 공무에 부지런하였다. 시종 게으르지 아니하고 산업을 힘쓰지 아니하였고 항상 가장 높이 되는 것을 경계하니, 비록 벼슬이 육경에 이르러도 입는 옷과 사는 집이 가난한 선비처럼 담연하였다. 대간이 되었을 적에 이무강(李無疆)을 탄핵한 적이 있었다. 뒤에 무강이 뜻을 얻었는데 무강이 술좌석에서 호신을 만나 묻기를 ‘지난날 탄핵할 때에 대관 중에서 누가 그 의논을 주장하였는가?’ 하자, 호신이 답하기를 ‘실은 내가 주장하였다.’ 하니, 무강이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워 식은 땀을 흘렸는데 해치지는 못하였다. 병이 들어서는 스스로 ‘직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며 녹봉을 받지 않았으니, 그가 바름을 지켜서 구차스럽지 아니한 것이 이와 같았다. 51세에 졸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원전】 20 집 354 면
【분류】 *인물(人物)

 

9월3일 (무오)
예조가 졸한 임호신을 능침 근처에 있는 선영에 묘를 쓸 수 있도록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졸(卒)한 지돈녕부사 임호신(任虎臣)의 아내 최씨(崔氏)가 그 남편의 장지에 관한 일로 거가(車駕) 앞에서 답답함을 하소연하였는데, 상께서는 회암사(檜巖寺)도 역시 능침(陵寢)과 같이 내수사에서 입안(立案)을 받아 경작을 금지한 곳이라 매장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하하셨고 해조도 다시 회계하지 않았습니다만, 신들은 미안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능침이라고 하는 것은, 능은 능 위의 영역(塋域)안을 가리키는 것이요, 침은 정자각(丁字閣)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암사는 유명하고 큰 사찰이어서 모든 능의 기신재(忌晨齋)를 비록 여기에서 설행(設行)하지만 능침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양종(兩宗)에 속한 사찰에서 5리(里) 내에는 모두 금표(禁標)를 세운 것조차 이미 미편한 일인데, 심지어 재상의 장지를 그 족장(族葬) 여부도 따지지 않고 사찰 근처에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또한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지난 역사를 상고해 보면, 한 나라 때에는 재상이 죽은 경우 능침 근처에 묏자리를 하사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회암사를 능침으로 논하여 재상이 그 조상의 분묘 곁에 묻힐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체(政體)를 손상시킬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회암사는 비록 능침으로 논할 수는 없겠으나, 선조(先祖) 때부터 내수사가 입안을 받아 금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판하한 것이다.”
하였다.
【원전】 20 집 358 면
【분류】 *사법(司法) / *풍속-예속(禮俗) / *사상-불교(佛敎)


[주D-001]양종(兩宗) : 교종(敎宗)과 선종(禪宗).

 

 

명종 11년 병진(1556,가정 35)
 9월4일 (기미)
임호신의 장지로 택한 곳을 살펴 금표를 앞당겨 세우고 장사지내도록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수사의 관원에게 명하여 소재관(所在官)과 같이 호신의 장지로 택한 곳을 다시 살펴 금표를 당겨서 세우고 금표 밖에 장사지내게 할 일로 승전을 받들라.”
【원전】 20 집 359 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명종 11년 병진(1556,가정 35)
 9월13일 (무진)
홍문관 부제학 홍담 등이 차자를 올려 천재 지변에 대해 더욱 근신할 것을 올리다

홍문관 부제학 홍담(洪曇)【성품이 편협하고 비루하고 도량이 좁았다.】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근래 이래 천재 지변과 인요(人妖)·물괴(物怪)가 거듭 나타나 거의 그냥 지나가는 해가 없으니, 비록 혼란한 시대에도 이와 같이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금년에는 가을 장마로 농사를 끝내 해쳤는데 흉년의 피해는 경기 지방이 특히 심하여 수확할 희망이 끊겼으므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강(霜降)에 종일토록 그치지 않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져 비상한 재난의 조짐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니, 하늘의 노여움이 지극한 것입니다.
인심은 놀라고 두려워하여 조석을 보전할 수 없고 위망의 재앙이 당장 눈앞에 박두했으니, 모르겠거니와 전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 이와 같이 참혹한 재변을 부른 것입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전하께서 하실 일을 바르게 하셔서 실답게 하늘에 응답할 때인데, 재초(齋醮)를 베푸는 것은 사실을 속이는 데에 가깝고 옥수(獄囚)를 기록해 올려 살피는 것은 상례(常例)만을 갖추는 일입니다. 반드시 드러난 정사(政事)를 참험(參驗)하고 은미한 마음가짐을 살펴서 실다운 성경(誠敬)을 다하도록 힘써, 항상 한 생각이라도 혹 잘못될까 한 가지 일이라도 바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있을까 걱정한다면, 하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재변의 조짐도 막을 것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대저 경연은 임금의 덕을 보양하고 총명을 널리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왕의 정치에 뜻을 둔다면 경연에 부지런히 나가는 것만한 일이 없으니, 여기에서 배워서 간직하고 물어서 분변하여 너그러운 자세로 어진 정사를 시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전하는 고명하신 자질로 경사(經史)를 깊이 연구하고 의리(義理)를 강마하셨으니, 그 학문을 좋아하고 바른 정치를 추구하는 마음은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조강에 나오시는 날이 드물어 밖에 있는 신하들이 들어가 뵈올 수 있는 경우가 드물 뿐 아니라, 강경을 아주 중단해 버리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기무(機務)가 잇달아서라고 하지만, 어찌 싫증내지 않는다는 가르침에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문무 관원을 권장하는 일은 비록 경연 뒤에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때문에 경연을 자주 폐하니 이것이 바로 경연에 부지런히 나오신다는 이름은 있으나 그 실효를 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또 불교의 옳은 것 같으면서도 진실을 혼란시키는 폐해는 우선 버려두고 따지지 않는다 해도, 전하의 정도(正道)를 부지하고 사도(邪道)를 억누르시는 마음으로 저들을 높여 받들 리야 없겠으나 양종(兩宗)을 세운 뒤로 절의 휘황한 빛이 골짜기에 찬란하고 놀고 먹는 승려의 무리가 고을마다 횡행합니다. 원당(願堂)이란 이름과 금표(禁標)를 세운 것이 진실로 치세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거니와, 심지어는 세신(世臣)임호신을 말하는데 그 아비는 추(樞)이고 조부는 유겸(由謙)이다.】의 족장(族葬)하는 곳까지 모두 새로 금표를 세워 장사지낼 수 없게 하였습니다. 뒤에 대간의 아룀 때문에 비록 장사지내도록 허락한다는 명이 있었지만, 사체를 손상시킴이 너무 심합니다.
생각건대 무지한 승려의 무리들이 장차 전하께서 불교를 숭상한다고 여겨, 다투어 서로 고무되어 기세를 돋구어서 끝내 한없는 재앙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중종께서는 사정(邪正)을 분명히 아셔서 사찰을 태워 없애고 승려를 금억(禁抑)하심으로써 40년의 태평 정치를 이루셨으니, 이것은 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전하께서도 일찍이 들으신 것입니다. 이 어찌 오늘날 본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천변이 이미 지극한데, 전하께서 그에 대응하시는 데 지극히 정성스럽고 공평 무사한 실다움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도리어 천금(薦禽)을 그만둘 수 없다하여 재변이 많은 이때에 그 일을 꼭 거행하려 하시니, 이는 고요함을 지키면서 허물을 반성하는 도리가 아닌 듯싶습니다.
서리와 이슬을 밟으며 처량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 때에 원릉(園陵)을 살펴보고 배알하는 것은 실로 조상을 받들고 효성을 생각하는 일인데도 오히려 재변 때문에 정지했으면서, 강무와 천금은 도리어 이보다 큰 일이라서 유독 정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물며 경기 지방의 군졸들은 이제 겨우 방수(防戍)의 역을 마쳤고, 게다가 흉년의 재앙을 당하여 이리저리 떠돌다 죽는 것에서 구제될 수 없는 실정인데, 이제 다시 곡식을 싸 짊어지고서 모이게 한다면, 그들의 곤궁한 모습과 슬피 원망하는 소리가 끝이 없을 것이므로 더욱 천지(天地)의 견책과 노여움을 부를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이 차자의 글을 보니 말한 바가 마땅하다. 근년 이래로 여러 재앙이 겹쳐 나타나더니, 올해에는 가을 장마마저 계속되었다. 이는 실로 내가 부덕한 소치이니, 자신을 반성하며 자책해 보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경연은 요즈음 사고가 많아 드물게 나아갔지만 어찌 싫증내는 지경에야 이르렀겠는가. 원당과 금표는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은 아니다. 천금하는 것은 종묘에 올리기 위한 것이라 중지할 수는 없으나 재변이 있는 때이므로 장수에게 명하여 하도록 하였다. 차자의 말들은 유념하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자신을 반성하고 자책한다는 전교는 그럴 듯하나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이 아니다.’ 하는 말은 크게 유감스러운 바가 있다. 원당과 금표 등의 일은 비록 그것이 재앙을 부른 이유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실로 크게 잘못된 행동인데, 일찍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도리어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이 아니다.’ 하였으니, 이른바 자신을 자책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자책한다는 것인가? 애초부터 자신을 자책하는 실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한갓 자신을 자책한다는 말만 가지고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려 하였으니, 효과가 없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원전】 20 집 360 면
【분류】 *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사상-불교(佛敎)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역(軍役) / *역사-사학(史學)


[주D-001]재초(齋醮) : 재앙이 있을 때 도량[道場]을 베풀어 노군(老君)이나 태일(太一) 등에게 소재(消災)를 기원하는 것.
[주D-002]서리와 이슬을 밟으며 처량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 때 :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는 것. 《예기(禮記)》 제의(祭儀)에 “서리와 이슬이 내렸을 적에 군자(君子)가 그것을 밟으면 반드시 처량하고 쓸쓸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온 말.
명종 11년 병진(1556,가정 35)
 9월4일 (기미)
김귀영이 임호신을 선영에 장사지낼 수 있도록 아뢰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김귀영(金貴榮)이 아뢰었다.
임호신의 처 최씨가 상언하여 호신을 그 선영(先塋) 곁에 장사지낼 수 있게 해줄 것을 청하였는데, 사찰의 금표 안에 있다고 하여 그 안에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 가운데 국가에 죄를 짓거나 조상에게 죄를 지으면 그 조상의 분묘 곁에 매장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혹 있기도 했지만, 이제 호신은 그 조상 때부터 벼슬하여 재상이 되었고 4∼5대에 걸쳐 다 이 곳에 매장되었으며, 호신도 역시 여러 조정에 계속 벼슬하여 현능한 것으로 탁용되어 지위가 2품에 이르렀는데, 하루 아침에 죽자 족장(族葬)하던 곳에 장사지낼 수 없게 되었으니, 죽은 자가 만약 앎이 있다면 어두운 지하에서 어찌 원통함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회암사는 근래에야 특별히 금표를 세운 곳이어서 봉선사(奉先寺)·봉은사(奉恩寺)에 비교할 곳이 아닙니다. 그 일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호신을 사사로이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원전】 20 집 35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풍속-예속(禮俗) / *사상-불교(佛敎)





 


명종 11년 병진(1556,가정 35)
 9월13일 (무진)
홍문관 부제학 홍담 등이 차자를 올려 천재 지변에 대해 더욱 근신할 것을 올리다

홍문관 부제학 홍담(洪曇)【성품이 편협하고 비루하고 도량이 좁았다.】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근래 이래 천재 지변과 인요(人妖)·물괴(物怪)가 거듭 나타나 거의 그냥 지나가는 해가 없으니, 비록 혼란한 시대에도 이와 같이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금년에는 가을 장마로 농사를 끝내 해쳤는데 흉년의 피해는 경기 지방이 특히 심하여 수확할 희망이 끊겼으므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강(霜降)에 종일토록 그치지 않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져 비상한 재난의 조짐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니, 하늘의 노여움이 지극한 것입니다.
인심은 놀라고 두려워하여 조석을 보전할 수 없고 위망의 재앙이 당장 눈앞에 박두했으니, 모르겠거니와 전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 이와 같이 참혹한 재변을 부른 것입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전하께서 하실 일을 바르게 하셔서 실답게 하늘에 응답할 때인데, 재초(齋醮)를 베푸는 것은 사실을 속이는 데에 가깝고 옥수(獄囚)를 기록해 올려 살피는 것은 상례(常例)만을 갖추는 일입니다. 반드시 드러난 정사(政事)를 참험(參驗)하고 은미한 마음가짐을 살펴서 실다운 성경(誠敬)을 다하도록 힘써, 항상 한 생각이라도 혹 잘못될까 한 가지 일이라도 바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있을까 걱정한다면, 하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재변의 조짐도 막을 것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대저 경연은 임금의 덕을 보양하고 총명을 널리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왕의 정치에 뜻을 둔다면 경연에 부지런히 나가는 것만한 일이 없으니, 여기에서 배워서 간직하고 물어서 분변하여 너그러운 자세로 어진 정사를 시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전하는 고명하신 자질로 경사(經史)를 깊이 연구하고 의리(義理)를 강마하셨으니, 그 학문을 좋아하고 바른 정치를 추구하는 마음은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조강에 나오시는 날이 드물어 밖에 있는 신하들이 들어가 뵈올 수 있는 경우가 드물 뿐 아니라, 강경을 아주 중단해 버리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기무(機務)가 잇달아서라고 하지만, 어찌 싫증내지 않는다는 가르침에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문무 관원을 권장하는 일은 비록 경연 뒤에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때문에 경연을 자주 폐하니 이것이 바로 경연에 부지런히 나오신다는 이름은 있으나 그 실효를 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또 불교의 옳은 것 같으면서도 진실을 혼란시키는 폐해는 우선 버려두고 따지지 않는다 해도, 전하의 정도(正道)를 부지하고 사도(邪道)를 억누르시는 마음으로 저들을 높여 받들 리야 없겠으나 양종(兩宗)을 세운 뒤로 절의 휘황한 빛이 골짜기에 찬란하고 놀고 먹는 승려의 무리가 고을마다 횡행합니다. 원당(願堂)이란 이름과 금표(禁標)를 세운 것이 진실로 치세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거니와, 심지어는 세신(世臣)임호신을 말하는데 그 아비는 추(樞)이고 조부는 유겸(由謙)이다.】의 족장(族葬)하는 곳까지 모두 새로 금표를 세워 장사지낼 수 없게 하였습니다. 뒤에 대간의 아룀 때문에 비록 장사지내도록 허락한다는 명이 있었지만, 사체를 손상시킴이 너무 심합니다.
생각건대 무지한 승려의 무리들이 장차 전하께서 불교를 숭상한다고 여겨, 다투어 서로 고무되어 기세를 돋구어서 끝내 한없는 재앙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중종께서는 사정(邪正)을 분명히 아셔서 사찰을 태워 없애고 승려를 금억(禁抑)하심으로써 40년의 태평 정치를 이루셨으니, 이것은 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전하께서도 일찍이 들으신 것입니다. 이 어찌 오늘날 본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천변이 이미 지극한데, 전하께서 그에 대응하시는 데 지극히 정성스럽고 공평 무사한 실다움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도리어 천금(薦禽)을 그만둘 수 없다하여 재변이 많은 이때에 그 일을 꼭 거행하려 하시니, 이는 고요함을 지키면서 허물을 반성하는 도리가 아닌 듯싶습니다.
서리와 이슬을 밟으며 처량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 때에 원릉(園陵)을 살펴보고 배알하는 것은 실로 조상을 받들고 효성을 생각하는 일인데도 오히려 재변 때문에 정지했으면서, 강무와 천금은 도리어 이보다 큰 일이라서 유독 정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물며 경기 지방의 군졸들은 이제 겨우 방수(防戍)의 역을 마쳤고, 게다가 흉년의 재앙을 당하여 이리저리 떠돌다 죽는 것에서 구제될 수 없는 실정인데, 이제 다시 곡식을 싸 짊어지고서 모이게 한다면, 그들의 곤궁한 모습과 슬피 원망하는 소리가 끝이 없을 것이므로 더욱 천지(天地)의 견책과 노여움을 부를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이 차자의 글을 보니 말한 바가 마땅하다. 근년 이래로 여러 재앙이 겹쳐 나타나더니, 올해에는 가을 장마마저 계속되었다. 이는 실로 내가 부덕한 소치이니, 자신을 반성하며 자책해 보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경연은 요즈음 사고가 많아 드물게 나아갔지만 어찌 싫증내는 지경에야 이르렀겠는가. 원당과 금표는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은 아니다. 천금하는 것은 종묘에 올리기 위한 것이라 중지할 수는 없으나 재변이 있는 때이므로 장수에게 명하여 하도록 하였다. 차자의 말들은 유념하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자신을 반성하고 자책한다는 전교는 그럴 듯하나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이 아니다.’ 하는 말은 크게 유감스러운 바가 있다. 원당과 금표 등의 일은 비록 그것이 재앙을 부른 이유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실로 크게 잘못된 행동인데, 일찍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도리어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이 아니다.’ 하였으니, 이른바 자신을 자책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자책한다는 것인가? 애초부터 자신을 자책하는 실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한갓 자신을 자책한다는 말만 가지고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려 하였으니, 효과가 없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원전】 20 집 360 면
【분류】 *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사상-불교(佛敎)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역(軍役) / *역사-사학(史學)


[주D-001]재초(齋醮) : 재앙이 있을 때 도량[道場]을 베풀어 노군(老君)이나 태일(太一) 등에게 소재(消災)를 기원하는 것.
[주D-002]서리와 이슬을 밟으며 처량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 때 :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는 것. 《예기(禮記)》 제의(祭儀)에 “서리와 이슬이 내렸을 적에 군자(君子)가 그것을 밟으면 반드시 처량하고 쓸쓸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온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