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관련/관직전고(성균관)

연려실기술 별집 제7권 성균관의 기사(펌)

아베베1 2010. 10. 27. 17:02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있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이란 제목의  드라마를 보면서 성균관에 대한여 자료를 찾아보았다 .

  

연려실기술 별집 제7권

 관직전고(官職典故)
성균관(成均館)


신라에서는 국학(國學)ㆍ태학감(太學監)이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국자감(國子監)이라고 하였다가, 국학(國學)ㆍ성균감(成均監)이라고 고쳤고, 얼마 안 되어서 감(監)을 고쳐서 관(館)이라 하였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해서 성균관을 설치하여 유생을 교도(敎導)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아울러 문관을 임용하였으며 그 소속으로 정록청(正錄廳)을 부설하였다.

대사성(大司成)ㆍ좨주(祭酒)ㆍ악정(樂正)ㆍ직강(直講)ㆍ전부박사(典簿博士)ㆍ순유박사(淳諭博士)ㆍ진덕박사(進德博士)ㆍ학정(學正)ㆍ학록(學錄)ㆍ직학(直學)ㆍ학유(學諭)의 직제가 있었는데, 정도전(鄭道傳)ㆍ권근(權近)을 제조로 삼아 4품 이하의 관원과 유사(儒士)를 모아서 경사(經史)를 강습하게 하였다.

뒤에 직제를 고쳐 정하여 지사(知事) 한 사람, 대제학이 으레 겸하였다. 동지사(同知事) 두 사람, 다른 벼슬아치가 겸하였다. 대사성 한 사람, 좨주(祭酒) 두 사람, 태종이 사성(司成)이라고 고쳤다. 사예(司藝) 세 사람, 직강(直講) 네 사람, 전적(典籍) 열세 사람, 박사(博士) 세 사람, 학정(學正) 세 사람, 학록(學錄) 세 사람, 학유(學諭) 세 사람, 겸 박사(兼博士) 한 사람 의정부 사록(司錄)이 겸하였다. 으로 정하였다가 뒤에 다시 겸 학정ㆍ겸 학록ㆍ겸 학유는 폐하고, 봉상시 직장(奉常寺直長)이하와 사학 훈도(四學訓導)로서 겸하게 하였다.

태종이 좨주를 고쳐서 사성(司成)이라고 하고, 뒤에 사성ㆍ사예(司藝) 각 한 사람씩을 감원하였다.

○ 연산군이 박사 이하의 관직을 폐지하여 다른 관청에 나누어 소속시켰는데 중종 초년에 복구하였다.

○ 처음에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학교가 오랫동안 폐지되었으므로 새로 성균관을 창설하여, 이색(李穡)으로 대사성(大司成)을 겸하게 하고, 거유(巨儒) 김구용(金九容)ㆍ박상충(朴尙衷)ㆍ박의중(朴宜中)ㆍ이숭인(李崇仁)ㆍ정몽주(鄭夢周)를 뽑아서 학관(學官)을 겸하게 하였다. 《명신록》

고려 풍속이 부도(浮屠 불교)를 일삼았으므로 학교가 쇠퇴하고 폐해졌다. 지봉(芝峰)이 말하기를, “거란(契丹)의 난리가 있은 뒤로부터 학교가 황폐하였다.” 했다.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이 건의하여 학전(學錢)을 증가하고, 중국에 사람을 보내 오성(五聖)과 십철(十哲), 70자(子)와 고당생(高堂生) 이하 모든 유현(儒賢)의 화상을 구해 와서 제사하게 하고, 충렬왕(忠烈王)때 제기(祭器)와 예악(禮樂)에 소용되는 물건을 갖추고 경사(經史)와 백가서(百家書)를 구비하였다. 문학사(文學士)인 이산(李㦃)ㆍ이진(李瑱)을 천거하여 경사를 교수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미수기언(眉叟記言)》

안향이 일찍이 학궁(學宮)에 쓰기를,


향과 등불 밝은 곳곳마다 부처에게 기도하고 / 香燈處處皆祈佛

퉁소와 피리소리 집집마다 귀신에게 제사지내네 / 簫管家家盡祀神

홀로 한 칸 공부자의 사당만이 / 獨有一間夫子廟

봄풀이 뜰에 가득한데 고요하게 사람 없네 / 滿庭春草寂無人


하였다. 개연히 사문(斯文 유교의 학문)을 부흥시키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서 녹봉(祿俸)을 희사(喜捨)하고, 노비 백 명을 성균관에 바쳤다. 《소문쇄록》

안향이 죽은 뒤에 문묘에 배향하고 국전(國典)으로 제사를 지냈다. 충숙왕(忠肅王) 6년 친손ㆍ외손과 제사를 받드는 종자(宗子 종손)가 10대(代)를 연달아 과거에 올랐다. 《소문쇄록》

지금 성균관에서 부리는 자들은 모두 안향의 노비(奴婢)이다. 서로 전하여 옛 주인을 경모하며, 안향의 자손이 입학하면 노비들이, “우리 주인이다.” 하였고, 관의 관원도 다른 학생과는 달리 접대하였다. 두 계집종이 시녀(侍女)로서 궐내에 들어갔는데 태종이 우연히 본관(本貫)을 묻자 성균관의 노비적(奴婢籍)이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옛 사람이 희사한 것을 나는 능히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빼앗겠는가.” 하고 곧 내보낼 것을 명하였다. 《청파극담(靑坡劇談)》

○ 태조 6년 정축 3월에 태학(太學)을 건축하려고 서울 동북쪽 모퉁이 숭교방(崇敎坊) 에 터를 잡고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에게 감독할 것을 명하였다. 무인년 가을 7월에 성균관이 낙성(落成)되었고 명륜당(明倫堂)은 문묘(文廟) 북쪽에 건립하였다. 변계량(卞季良)이 지은 문묘비(文廟碑)

권근(權近)으로 대사성(大司成)을 겸하게 하였는데, 대사성을 겸대하는 것은 권근으로부터 비롯되었다.

○ 정종 경진 년에 문묘에 화재가 있었다.

○ 태종 정해년에 옛터에다 다시 문묘 건축할 것을 명하여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과 중군총제(中軍摠制) 박자청(朴子靑)이 역사를 감독하였으며 4개월이 지나서 완성되었다. 문묘비

전답 1만여 묘(畝)와 노비(奴婢) 3백 명을 성균관에 하사하였다.

○ 태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반궁(泮宮 성균관)에 유학(遊學)하여 이로부터 벼슬길에 올랐다. 신석조(辛碩祖)의 기문(記文)에, “묘효(廟號)가 지금도 벽 위의 제명기(題名記)에 있다.” 하였다.

○ 반궁에 옛날부터 푸른 화종자(畵鍾子)가 있었는데 여러 유생이 사용하는 그릇이었다.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에 반궁에 유학하면서 이것을 매우 사랑하였다 왕위에 올라서는 본관(本館)에 명하여 갑(匣)을 만들어서 간수하게 하고 여러 번 주식을 하사하여 잔치하게 하니, 이로 인하여 본관의 보물이 되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이지러졌다, 세종 29년 에 대사성 정인지(鄭麟趾)가 그 사유를 아뢰었더니 임금이 곧 궁중의 흰 술두루미 두 쌍과 백종자ㆍ화종자 각 한 쌍씩을 하사하고 또 태학과 사학(四學)에 술을 내려주었다. 학관(學官)이 여러 유생을 거느리고 사은하였으며, 우의정 하연(河演)은 경(卿)ㆍ사(士)와 더불어 명륜당(明倫堂)에 모여서 그릇 하사한 일을 기념하는 잔치를 베풀고 여러 유생에게 모두 시 짓기를 시험하여 칭송(稱頌)하였다.

○ 태종 기축년에 성균관에 전교하기를, “여러 유생이 읽는 경서를 치부(置簿)하여 아뢰라. 내가 여러 유생을 광연루(廣延樓) 아래 나오게 하여 문신(文臣)을 시켜 상세하게 강론을 더하려 한다.” 하고, 또 이직ㆍ조박(趙璞)ㆍ유관(柳觀)ㆍ이첨(李詹)에게 성균관에 가서 여러 유생을 교훈(敎訓)하기를 명하였다. 《국조보감》

○ 세종조에 김구(金鉤)ㆍ김반(金泮)ㆍ김말(金末)이 윤상(尹祥)의 뒤를 이어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인재를 길러내어 효과가 있었으니 사람들이 관중삼김(館中三金)이라 하였다. 세종조 명신조에 상세하다.

○ 세종조에 유생이 무당[巫]을 쫓았다. 세종조 조에 상세하다.

○ 문종조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니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다.” 하였다. 이어 관(館)ㆍ각(閣) 여러 신하에게 윤번으로 성균관에 나아가 날마다 여러 유생과 강론(講論)하기를 명하고, 자주 주식(酒食)을 하사하였다.

○ 세종조에 강석덕(姜碩德)이 과거(科擧)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대사성이 되었다. 《필원잡기》

○ 성종 2년 신묘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지금 조정에 늘어서 있는 자는 모두 부귀한 집의 자제로서 배우지 못하여 학식이 없다. 성균관 유생 중에는 반드시 경전에 통달하고 시무(時務 당시의 정무)를 알아서 재간이 임용할 만한 자가 있을 것이니, 성균관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라.” 하였다. 이에 성균관에서 진사 안양생(安良生)을 천거하였더니, 임금이 높은 품계로 등용하였다.

재(齋)에서 천거하는 법이 학령(學令)에 기재되었는데 성종 2년에 성균관에 별도로 어진 선비를 천거하기를 명하니 이로부터 천거하는 법이 더욱 중하여졌다. 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서경덕(徐敬德)은 성균관에서 천거한 중에서 가장 저명(著名)한 사람이고, 선조 무진년에 조목(趙穆) 역시 성균관에서 천거하여 벼슬에 임명되었다 한다.

○ 성종 신묘년에 임금이 성균관에 가서 면복(冕服)과 규장(圭璋)을 갖추고 태뢰(太牢 나라 제사에 소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것)로써 문선왕(文宣王 공자)에게 제사하였다. 명륜당에 임어하여 관의 관원과 유아(儒雅)하고 노성(老成)한 사람을 인견하면서 경서를 펴 어려운 대목을 질문하였다.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친히 꿇어앉아서 그들에게 비단을 주었으며 여러 유생에게는 주찬(酒饌)을 베풀었다.

○ 성종 신묘년에 성균관 생원 권자후(權子厚) 등이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국가에서 도읍을 정하던 초기에 반수(泮水)를 파서 옛 제도와 꼭 같이 하였는데, 얼마 전에 궁궐 담을 더 넓힘을 인해서 반수가 없어졌습니다. 신 등이 일찍이 소를 올려 청하였더니 세조께서 전교하시기를, ‘학궁에 반수가 없음은 진정 궐전(闕典)이다.’ 하시어 신 등은 목을 늘이고 눈을 닦으면서 임금의 명(命)을 기다려 왔습니다. 궐전을 보수ㆍ거행함은 바로 오늘에 있사오니 반수를 다시 파서 옛 제도를 회복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성종조에 대사성 안침(安琛 문성공(文成公) 유(裕)의 후손)이 여러 유생의 식당(食堂)이 더럽고 비좁음을 근심하여 고쳐서 넓히고, 또 학궁이 여염집과 함께 서로 어지럽게 섞여 있음을 근심하여 동구(洞口)의 민가를 매수하여 철거하였는데 서쪽 반수(泮水)를 한정으로 하였다. 《명신록》

○ 성종 정유년 8월에 임금이 친히 석전(釋奠)에 참여한 뒤에 이어 대사례(大射禮)를 거행하였다. 예를 마치고 교지를 여러 도에 반포하여서 여러 고을에 음사례(飮射禮)를 거행하게 하였다.

○ 성종조에 안윤덕(安潤德)이 계묘년 과거에 올라 승문 권지(承文權知)에 보임되었는데, 조정의 논의가 공은 경학에 조예가 깊으니 여러 유생의 스승됨이 마땅하다고 아뢰어서 성균학유(成均學諭)에 이임(移任)되었다가 올려서 박사에 이르렀다. 《호음집(湖陰集)》

○ 성종 15년 갑진에 성균관 학생에게 밭 4백 결(結)을 하사하였는데 시골 학교에는 차등이 있었다. 《고사촬요》

○ 23년 임자에 성종이 학궁에 가서 문묘(文廟)에 참배하고 대포의 예[大酺禮 술과 음식을 크게 베푸는 예식]를 거행하려 하는데 예조 판서 노공필(盧公弼)이 아뢰기를, “명륜당 뜰이 넓지 않아 마땅히 하련대(下輦臺)를 이용할 것이나, 또한 협착해서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동(東)ㆍ서(西) 반수(泮水) 안쪽을 모두 치장하여 넓히고 다리를 더 놓아 사람들이 왕래(往來)할 수 있게 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날에는 임금이 하련대에 임어(臨御)하여 잔치를 하사하니 백관과 유생이 꽃을 나누어 모자에 꽂았으며, 사신(詞臣)에게 악장(樂章)을 고쳐 지어서 군신이 서로 즐기는 악장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이날 모인 유생의 수가 수천 명이었다.

성현(成俔)이 대포송(大酺頌)을 지었는데,

하늘이 거룩한 임금을 낳아서 우리 동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 天生聖主撫我東方
유술을 높이고 숭상하시며 더욱 학교를 중히 여기셨다 / 尊崇儒術尤重黌庠
장엄한 저 학교는 예의의 광장이었다 / 翼翼黌庠禮義之場
절후는 중추인데 날도 좋고 때도 좋았다 / 時維仲秋日吉辰良
난여가 왕림하시어 몸소 공자를 뵈었다 / 鑾輿戾至躬謁素王
친히 석채례를 행하시니 변과 두가 향기롭구나 / 親釋蘋蘩籩豆苾芳
이에 예관에게 명하시어 잔치를 방에 개설하였다 / 爰命禮官開宴于坊
팔진미가 차려지고 꽃 꽂은 모자가 휘황찬란하도다 / 八珍交錯苑帽輝煌
이에 사신에게 명하시어 나누어서 사가를 짓게 하셨다 / 爰命詞臣分製歌章
풍악은 소무를 아뢰는데 궁ㆍ상으로 화답하였다 / 樂奏韶舞協之宮商
임금께서 하신 말씀 아아 명성은 사업으로 인해 드러난다 / 王曰嗚乎名由業彰
배움은 사업에 근본이 되니 배우지 않으면 담벼락에 맞닿은 것과 같다 / 學爲業本不學面墻
아아 너희들 유사야 어찌 힘쓰지 아니할 것인가 / 吁爾儒士其敢不覆
몸을 세워 이름을 날리라 이에 성하고 창성하리라 / 立身揚名乃熾而昌
임금께서 하신 말씀 아아 나라가 태평하고 시절은 풍년이로다 / 王曰嗚呼時和歲穰
나는 놀이를 탐락함이 아니며, 나는 게을러 일을 버려둠이 아니다 / 我非耽樂我匪怠荒
너희들 유사는 내가 준 술잔을 다 마셔라 / 嗟爾儒士其盡我觴
사문과 함께 이 즐거움을 같이 하리라 / 欲與斯文同此樂康

하였다.

○ 성균관은 교훈(敎訓)하는 것을 전적으로 관장하였다. 국가에서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여 관의 관원으로서 겸무하게 하고, 항상 유생 2백 명을 양육하였다.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아뢰어서, 존경각(尊經閣)을 건립하고 경적(經籍)을 많이 인출(印出)하여 간수하였다. 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이 아뢰어서 전사청(典祀廳)을 지었으며, 성현(成俔)이 아뢰어서 향관청(享官廳)을 세웠다. 그뒤에 성전(聖殿) 동(東)ㆍ서무(西廡)와 식당(食堂)을 고쳐 짓고, 또 쌀 3백여 섬과 베[布] 5백여 필을 하사하였으며, 또 학전(學田)을 하사하여 관중(館中)의 수용(需用)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극중이 아뢰기를, “이제 성은을 받아 쌀과 베를 많이 받았으니, 주식(酒食)을 갖추고 조정의 문사(文士)와 여러 유생을 모아서 사문(斯文)의 성사(盛事)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성종이 윤허하였다.이에 문사를 명륜당에 크게 모았는데, 음식이 극히 정결하였으며, 승지가 어주(御酒) 및 어주(御廚 수라간)의 진미(珍味)를 나르는데, 왕래가 끊어지지 않았다. 계축년 《문헌비고》에는 임자년으로 되어 있다. 가을에 임금이 성균관에 가서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제사하고 장전(帳殿)을 꾸민 하련대(下輦臺)에 물러나와 있으니 문신의 재신(宰臣)ㆍ추신(樞臣)이 전내(殿內)에 입시하였고 당하관 문신은 뜰에 나누어서 차례로 앉았으며, 8도의 유생이 구름처럼 서울에 모였는데 무려 만여 명이었다. 위아래 사람이 모두 머리에 꽃을 꽂고 잔치에 참여하였는데 새로 제정한 악장(樂章)을 연주하여 흥을 돋구었다. 각 관청에서 나누어 맡아서 음식을 베풀었으며, 임금도 자주 내관(內官)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취하고 배불리 먹었으니 예전에 없었던 일이었다. 《용재총화》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성균관은 인재를 양육하는 곳인데 읽을 만한 서적이 없으니 이것이 큰 흠입니다. 마땅히 경서와 제자서(諸子書)와 사서(史書)를 인쇄해서 집을 지어 간수하고 여러 유생이 마음대로 뽑아 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명회는 스스로 집을 건립하는 비용을 내어서 도왔다. 어세겸(魚世謙)이 지은 한명회의 비문ㆍ《동각잡기》

○ 창경궁(昌慶宮) 집춘문(集春門)이 태학(太學) 서쪽에 있는데 매우 가까웠다. 세간에 전하는 말로는 조종조에서 가끔 간편한 가마를 타고 대학에 가서 경전을 강론하였다 한다. 성종이 하루는 춘당대(春塘臺)에 임어하였다가 집춘문으로 나와서 반궁에 있는 유생들을 불러서 경전을 강론하고 과거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한다. 《지봉유설》

○ 성종조에 무당이 내지(內旨 왕비의 밀지)라고 칭탁하고서 반수(泮水) 안에서 기도하는 제사를 지내니, 여러 유생이 모두 분개하고 미워하면서도 꾸지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태학생 안팽명(安彭命)이 홀로 쫓아버렸다.

○ 이목(李穆)이 무당을 매질하여 쫓았다.

○ 성종조에 동지관사(同知館事) 윤탁(尹倬)이 강당 앞에 나무 두 그루를 마주 보게 심고 지금 명륜당 뜰에 있는 두 은행나무 ‘뿌리가 무성하여야 가지가 뻗는다’는 뜻을 여러 유생에게 깨우쳐서 그 근본에 힘쓰게 하였다.

○ 성균관에 거재(居齋)하는 유생이 상재(上齋)ㆍ하재(下齋)와 동재ㆍ서재에 각각 50명씩 총 2백 명이 있는데, 하재에는 사학(四學) 유생으로서 재주있는 자를 뽑아서 충원하였고, 동재ㆍ서재에는 각각 3명씩 자신의 식량조로 쌀을 바치게 하고 반찬만 관에서 공급하고서 이것을 ‘사량(私糧)’이라고 하는데, 최항(崔恒)은 사량으로서 성균관에 있었다. 이해 별시(別試)에 삼관(三館 홍문관ㆍ예문관ㆍ성균관)에서 사량 먹는 유생은 응시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므로 최항(崔恒)이 표(表)를 올리기를, “먹는 것은 비록 공ㆍ사의 분간이 있으나 학문 또한 피차(彼此)의 다름이 있습니까.” 하여,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시험장에서 늙은 상사(上舍 생원과 진사)가 조롱하기를, “어느 곳의 가죽 불알 자식이 이같이 덤비느냐.” 하므로, 최항이 답하기를, “네 아비 불알은 쇠냐.” 하였는데, 마침내 장원으로 뽑혔다. 《용재총화》 ○ 최항이 세종 갑인년에 장원하였다.

○ 중종 갑오년에 임금이 학궁에 행차하여 친제(親祭)하고 대사례(大射禮)를 거행하였다. 예를 마친 다음 많은 신하와 잔치하였으며, 이튿날에는 또 유생을 대궐 뜰에서 잔치하게 하였다. 당초에는 임금이 백관과 유생에게 함께 잔치를 내리고자 하였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므로 신하들에게만 내리었고, 유생에게는 대궐 뜰에서 잔치를 내렸던 것이다. 그때 분란하여 편리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자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연산(燕山)이 이 예를 거행하면서 유생은 공궤(供饋)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매우 옳지 못하게 여겼었다. 유생이 비록 많으나 공궤하여야 한다.” 하였다.

○ 중종 계묘년에 영남 유생 배신(裵紳)ㆍ이제신(李濟臣)이 태학에 유학하면서 의논하기를, “모범을 보이는 곳에 어찌 어른과 아이의 차례가 없게 할 것인가. 마땅히 나이대로 앉을 것이다.” 하여 드디어 동(東)ㆍ서(西)ㆍ하재(下齋)에 시행하고, 또 미루어서 여러 상사(上舍)에게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많이 즐겨하지 않았다. 이에 여러 유생이 사장(師長)에게 질문하였더니 대사성 이준경(李浚慶)과 사성 송세형(宋世珩)은 모두 옳다고 하였는데 유독 지성균 성세창(成世昌)만 옳지 않게 여기면서, “공자의 문하에서도 나이대로 앉았던가.” 하여, 그 법이 드디어 시행되지 않았다.

○ 중종조에 부제학 이행(李荇)을 대사성에 이임(移任)하고 전교하기를, “부제학으로서 대사성으로 삼은 것은 전에는 없던 예이나 사람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으로 특히 제수한다.” 하였다.

○ 중종조에 김정국(金正國)이 이조 낭관이 되었는데, 묘당(廟堂 의정부)에서는 성균관에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친혐(親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 안국(安國)을 사성(司成)으로 이임(移任)시켰다. 《명신록》

○ 명종 8년에 임금이 학교의 규율이 쇠폐(衰廢)되고 해이(解弛)된 것을 걱정하여 주자(冑子)를 교육하는 직임을 가리었다. 대신이 당하관이라도 문학과 덕행이 있는 자는 임용하기를 청하므로 드디어 부응교(副應敎) 이황(李滉)을 발탁하여 대사성에 임명하였으니, 당하관에서 바로 대사성에 임명된 자는 옛날에는 드문 일이었다. 뒤에 유희춘(柳希春)과 우성전(禹性傳) 역시 당하관으로서 발탁ㆍ임명되었다.

○ 부자 상인이 학전(學田 성균관에 소속돤 땅)을 침범하여 경작한 지 여러 해 되었으나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학유(學諭) 유중영(柳仲郢)이 문적(文籍)을 조사하여 추심하였다. 중영은 양현고 직장(養賢庫直長)을 겸하였다. 그 상인이 호조에 송사하였는데, 판서가 상인의 뇌물을 받고 편들어 중영을 불러서 사실을 물으므로 중영이 변백(辨白)하여 대답하고 이어서, “이 밭은 실상 관가에서 선비를 기르는 밑천인데, 공(公)이 기어코 빼앗아서 부자 상인에게 주고자 함은 무슨 뜻이오?” 하였더니, 판서가 매우 노하여 거짓말로 꾸며 아뢰어서 중영이 파직되었으나 밭은 마침내 학궁에 귀속(歸屬)되었다. 《서애집》 비문

○ 선조 경인년에 임금이, 성혼(成渾)을 대사성으로 삼아 인재를 성취시키는 책임을 부탁하고자 한다고 전교하여 대신에게 수의(收議)하였으나, 의논이 통일되지 않아 드디어 중지되었다. <연보>

○ 반시(泮試)와 절일제(節日製)에 유생이 뜰에서 읍(揖)하는 것은 지관사(知館事) 노수신(盧守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제도에 상세하다. 《죽창한화(竹窓閒話》

○ 선조조에 3정승이 6조 판서를 거느리고 태학에 들어가서 여러 유생을 시험하였다. 유생들이 뜰 아래서 절하는데, 진사 우복룡이 홀로 읍만 하고 절하지 않으므로 예관(禮官)이 불러서 책망하니 복룡이 대답하기를, “임금께서 친림하신 예가 아니니 여러 유생이 뜰 아래서 절함은 부당합니다. 세조께서 정승이 되었을 때부터 처음으로 이 예를 행하였으나, 그뒤에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가 예가 아니라고 하여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남곤(南袞)이 정승이 되어서는 일찍이 선비들을 많이 죽였으므로, 유생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을 성내어서 드디어 그 절하는 것을 회복했던 것이나, 소생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 생각되므로 감히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모두 착하다고 칭찬하고 읍하는 예로써 하기를 정하였다. 《미수기언(眉叟記言)》

○ 선조조에 태학 유생들이 문묘에 종사(從祀)하기를 청하는 소를 올리기 위하여 차례대로 대궐문 밖에 앉아 있었다. 그때, 원종(元宗)께서 친왕자(親王子)의 높은 신분으로서 말을 탄 채 그 앞을 지나갔다. 선비들이 그 종자(從者)를 벌주었더니, 임금이 듣고 기뻐하기를, “선비들의 기풍은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니, 나는 그저 선비를 배양할 뿐이다.” 하였다.

○ 성균관 정록청(正錄廳)은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입직한 상관(上官)이 당시 정사의 큰 일을 기록하고, 그 책을 ‘현책(玄冊)’이라고 하여 궤 속에 간수하였는데, 궤 문을 열고 닫으며 책을 출납하는 것이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 모르나 왜란 뒤에는 폐하였다. 《지봉유설》

○ 문과(文科) 식년(式年) 초시(初試)에 성균관에서 생원ㆍ진사로서 원점(圓點) 3백이 된 사람 중에서 50명을 뽑게 하니, 대개 진사들이 거관(居館)하기를 권장한 것이었다. 양현고(養賢庫)를 관(館) 곁에 설치하고, 별도로 쌀과 콩을 저축하여서 매일 2백 명의 공궤(供饋)를 제공하는 것인데 생원ㆍ진사들이 거관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까닭으로, 또 원점이 3백이 되어야 응시(應試)하게 하는 법을 세웠던 것이다. 원점 3백이 된 자는 관시(館試)에 응시하게 하고, 1백 5십이 된 자는 한성시(漢城試) 및 향시(鄕試)에 응시하게 하였으니, 그 배양하고 권장하는 뜻이 지극하였다.그러나, 이른바 거관이란 것은 밤낮으로 성균관에 거처하면서 선성(先聖)을 시위(侍衛)하고 글 읽기에 힘쓰는 것인데, 지금 거관이라는 것은 명칭만 있지 실상은 없고, 한갓 관시에 응시할 계책으로 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 책자(冊子)에 서명하면, 그 이름을 계산하여서 장부에 적는 것을 ‘원점(圓點)’이라 한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성균관에 유숙하지 않고 자기 집에 있다가 조석으로 식당에 가서 책자에 서명한 뒤에는 곧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이런 것도 거관이라고 할 것인가. 임진년 난리 뒤에는 식년 과거를 거행하지 아니하고 원점 또한 폐지하였으니, 더구나 개탄(慨歎)스럽다. 《청천견한록(聽天遣閒錄)》

인조 을해년에 오활한 유생들이 소를 올리느라고 소동을 피우므로 관시(館試)를 없앴다.

○ 춘추(春秋)로 석전제(釋奠祭)를 마친 뒤에 문(文)ㆍ무(武) 대소관원을 모아서 음복례(飮福禮)를 거행하였는데, 그 예가 매우 성대하였다. 1품 계자(階資)에서 당상관 3품까지는 명륜당 위에서 의자에 앉고, 당하관 3품에서 9품까지는 뜰에서 긴 평상에 앉는다. 간단한 음식 탁자가 설치되면 모두 탁자 앞에 와서 앉았다가 차례대로 엎드렸다 일어나 음복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음복이 끝나면 음식 탁자와 의자 및 긴 평상을 철거하고, 본래 자리에 되돌아가서 편하게 앉았다가 각기 큰 상을 받는다.음식이 극히 풍족하였는데, 모두 본관(本館)에서 준비한 것이었다. 당상관ㆍ당하관이 각각 술을 서로 권하고, 또 잘 마시는 자를 가려서는 특별히 큰 잔을 주기도 하여 한껏 취하면 끝나는 것이다. 봄ㆍ가을 독제(纛祭 독에 지내는 제사) 뒤에도 훈련원에서 음복하기를 석전(釋奠)에서 하는 예와 꼭 같이 하였다. 관악(官樂)과 광대와 기생을 하사하여 노래와 춤을 성대하게 베풀어 한껏 즐기고서 파하는 것이었는데, 임진왜란 뒤에는 아울러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다.

○ 어떤 사람이 이황(李滉)에게 묻기를, “유생이 관(館)을 비우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이황이 말하기를, “간관(諫官)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금에게 간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가는 것도 옳으나, 벼슬이 없는 선비는 본래 간할 책임이 없는데, 소장을 올려서 탄핵함은 그 직분이 아니다. 만약 일이 종사(宗社)의 존망(存亡)과 우리 유도(儒道)의 성쇠(盛衰)에 관계되어 의리상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면 또한 소장을 올려서 논할 뿐이다. 그 듣고 듣지 않음은 임금에게 있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그 말을 들어주어서 청한 대로 되기를 기대할 것인가.성균관과 사학(四學)에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소장을 올리고 청한 대로 안 되면 서로 거느리고 관(館)을 비우며, 관을 비워도 아직 청한 대로 안 되면 서로 거느리고 관에 돌아오는데, 가는 것이 이미 도리가 아니고, 돌아오는 것 또한 명분이 없으니, 이 무슨 도리인가.” 하였다. 또, “관을 비우는 짓이 어느 때에 시작되었습니까.” 하니, 이황이 말하기를, “사서(史書)에 나타난 것으로써 말한다면, 송 나라 때에 권당(捲堂)한 것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관을 비우는 짓은 임금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

○ 선조조에 성균관 유생이 나이 차례로 앉은 규약을 만들었는데, 일반이 많이 옳지 않게 여겼다. 이해수(李海壽)가 이이(李珥)에게 말하기를, “나이대로 앉음이 성균관 안에서는 마땅한 것이 아니다. 과방(科榜)에서 장원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또한 예속(禮俗)인데, 어찌 장원의 위에 앉을 것인가.”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장원의 높음을 방회(榜會)에서 시행함은 가하거니와 성균관은 곧 인륜을 밝히는 곳이니, 장유(長幼)의 질서를 문란할 수 없으며, 또 장원의 높음이 왕세자(王世子)의 높음과 어떠한가. 옛날에 세자가 관에 입학하여도 오히려 나이대로 앉았으니, 장원은 논의할 바 아니다.” 하였다. 《석담일기》

○ 광해군 신해년에 태학의 여러 유생이 사건으로 인해 분격하여 관을 비우고 나갔다. 한 유생이 시를 짓기를,


엄한 서리 4월에 정아에 내렸구나 / 嚴霜四月下菁莪

다만 이 미치고 어리석었을 뿐 어찌 다른 뜻이 있으랴 / 只是狂愚豈有他

반궁을 돌아보니 향불 꺼졌는데 / 回首泮宮香火滅

행단이 쓸쓸하고 햇빛도 기우네 / 杏壇寥落日初斜


하였다. 《지봉유설》

○ 인조 원년 6월에 임금이 조정 신하 중에서 사표(師表)가 될 만한 자를 가려서 교화(敎化)를 밝히고 선비의 기풍을 바르게 하려고 하였으나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묘당(廟堂)에 묻기를, “옛날에도 다른 실직(實職)에 있으면서 대사성을 겸한 자가 있었는가.” 하니, 대신이 아뢰기를, “정인지(鄭麟趾)ㆍ서거정(徐居正)이 이를 겸하였고, 그 뒤에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므로, 이에 정엽(鄭曄)을 겸대사성(兼大司成)으로 삼았다.

정엽의 품계가 숭정(崇政)이 된 뒤에도 그대로 대사성을 겸하였더니, 이조에서 전례에 의거하여 체차하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비로소 체차하기를 윤허하였다. 《상촌집(象村集)》

겸대사성 정엽이 소를 올리기를, “지금부터 별도로 규칙을 세워서 원점의 수효를 정하고, 모든 과거는 모두 원점으로써 응시하기를 허락한다면, 먼 곳이나 가까운 곳에서 재주와 학식을 겸비한 선비가 모여들기를 바랄 수 있고, 또 조정에서 사람을 뽑는 데도 반드시 정선(精選)이 될 것입니다. 원점을 계산하여 응시하기를 허락하는 것은 신이 새로 시작하자고 함이 아니고, 이것은 실상 선조(先朝)에서 이미 시행하였던 규칙입니다.” 하였다.

○ 7년에 조익(趙翼)을 겸대사성으로 삼았다.

○ 김덕함(金德諴)이 대사성이 되었을 때에, 유생들이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므로, 인조가 근시(近侍)에게 어온(御醞 궁중에서 빚은 술)을 들여보내서 벌주(罰酒)를 먹이고 효유(曉諭)하기를, “선비로 세 가지 섬김이 있는데, 스승과 제자의 분의(分義)가 중(重)하다. 하물며, 나라에서 스승으로 정한 사람이겠느냐.” 하였다. <지장(誌狀)>

○ 인조 갑술년에 이조에서 대사성 이명한(李明漢)을 부제학 망(副提學望)에 첫 번으로 추천하였더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사성은 옮기지 말아서, 유생의 스승으로서의 임무를 중하게 하라.” 하였다. 《백헌집》

○ 인조가 특별히 성균 사업(成均司業)이라는 직제를 설치하여서 김장생(金長生)을 거기에 맡겼다.

○ 성균관은 열성조(列聖朝)로부터 우대하였던 까닭으로 순라군과 금부(禁府) 이속(吏屬)이 모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인조조에 한 군교(軍校 장교)가 밤에 순라를 돌다가 반촌(泮村 성균관 구역)에 들어갔는데, 임금이 듣고 그 군교를 치죄하기를 명하였다.

○ 효종조에 특별히 좨주(祭酒)를 두어서 품계를 따지지 않고 송시열(宋時烈)ㆍ송준길(宋浚吉)로 좨주를 삼았다. 또 사업이 있었는데, 선우협(鮮于浹) 등으로 사업을 삼았다. 《조야기문》

○ 효종 6년에 은잔[銀杯] 두 벌을 성균관에 하사하고 수찰(手札 친필 편지)을 관의 관원과 유생에게 보냈는데, “옛 법에 따라 특히 은잔을 하사한다. 사치하게 함이 아니라 오래도록 보존하고자 함이요, 술 마시기를 장려함이 아니라 화합하게 하고자 함이다. 너희들 스승과 유생은 그 의의를 밝혀서 서로 공경하여 해태(懈怠)하지 말라.” 하였다.

○ 효종 9년 무술에 여러 유생이 붕당(朋黨)의 색목(色目)으로 식당에서 갈라 앉았다. 정언(正言) 김익렴(金益廉)이 장무관(掌務官)으로서 식당을 감시하던 자를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사장(師長)의 책임이니, 신칙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대사성 조한영(曺漢英)을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후원(李厚源)이 이이(李珥)의 논의를 좇아서 나이 차례로 앉는 제도로 하기를 청하여 임금이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대신이 어렵게 여겨서 그 일은 마침내 정지되었다.

현종 4년에 대사성 민정중(閔鼎重)의 말로 인하여 나이 차례로 앉게 하는 것을 비로소 건의(建議)하여 시행하였다.

숙종 무오년에 이원정(李元禎)이 대사성이 되었는데, 대학에서 나이 차례로 앉게 하는 것은 이이(李珥)의 의논이고, 옛 예가 아니라 하여 드디어 나이 차례를 폐지하고, 고쳐서 과거 방 차례로 앉게 하였다. 임술년 10월에 대사성 조지겸(趙持謙)이 임금에게 아뢰어서 다시 나이 차례로 시행하였고, 경오년에 이봉징(李鳳徵)이 또 고쳐서 방 차례로 앉기로 하였는데, 정축년에 이인환(李寅煥)이 다시 나이 차례로 시행하기를 청하여 임금이 그대로 정제(定制)하기를 명하였다.

○ 현종 4년에 민정중을 겸대사성(兼大司成)으로 삼았다.

○ 현종이 이원(尼院 여승이 있는 절)을 철거하고, 그 재목과 기와로 비천당(丕闡堂)ㆍ일양재(一兩齋)ㆍ벽입재(闢入齋)를 건축하였다. 승교(僧敎)조에 상세하다.

○ 대학에는 학령(學令)이 있는데, 대학성전(大學成典)에 기재되었다. 선조조에 이이가 거재(居齋)하는 자는 모구 학령에 의거하기를 청하였다. 현종조에 민정중이 소를 올려서 그 제도를 논의하였다. 또 《대전(大典)》에는 학령에 의거한 권선징악(勸善懲惡)하는 글이 있는데, 대개 국초(國初)에 정한 법이다.

○ 숙종 갑인년에 가주서(假注書) 유수방(柳壽芳)이, 유생들에게 벌(罰)을 받은 몸이라고 하여 습의(習儀)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병인 연간에 남학(南學) 유생들이 형조 좌랑 맹세형(孟世衡)을 유적(儒籍)에서 제명하였으므로, 인조께서 그 유생에게 역(役)을 정하도록 특명하였다가 대신의 차자로 인하여 중지하였고, 또 기해 연간에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이 승문원 정자 김하량(金厦樑)을 유적에서 제명하므로, 대간에서, ‘유생들이 조관(朝官)을 유적에서 제명하는 것은 실로 막중한 거조(擧措)이므로, 이런 버릇을 그대로 따른다면 조관의 앞길이 통하고 막히는 것이 유생의 손에 매이게 되니, 이 버릇을 통절하게 고쳐서 뒷날의 폐단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제, 유생들이 영(令)을 어기고 벌을 시행하였으니, 본관(本館 성균관)에게 빨리 벌을 없애게 하고 이 뒤에도 금단(禁斷)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술이(述而)》

○ 무오년 4월에 김석주(金錫冑)가 소를 올리기를, “국조의 고사(故事)에 원자(元子)와 세자(世子)가 입학하면 항상 지관사(知館事)를 박사관(博士官)으로 삼았는데, 박사관이란 옛날의 태학에 제자원(弟子員)에게 보(補)한 자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단을 광주리에 진설하고 포육(脯肉)을 반에 설시(設施)한 것은 스승을 뵙는 폐백이었고, 그가 ‘저는 선생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것은 스승에게 청하는 말이었습니다. 대개 임금의 아들과 세자의 높음으로도, 나이가 차서 경서(經書)를 배우는 날에는 오히려 높여 선생이라고 하였는데, 저들은 하찮은 유생으로서 학교에 발자취를 들여놓고서는 이에 스승으로 삼지 않겠다 하니, 이것이 과연 어느 전고(典故)에서 나왔으며 어느 기록에 나타난 것입니까.” 하였다. 《술이》 대제학 겸 지관사(兼知館事)를 논한 소

○ 숙종 33년에 본관(本館) 노복(奴僕)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는데, 반촌(泮村)이 매우 좁아서 능히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사섬시(司贍寺)의 옛터를 주라고 명하였다.

35년에 유생을 공궤(供饋)할 때에 여자 종에게 시키지 말고 남자 종으로 대신하기를 명하였다.

○ 영종(英宗) 을묘년에 반궁 노속(奴屬)들이 반궁 경내에서 산대(山臺) 놀이를 베풀고 풍악을 벌였는데, 임금이 듣고 유사(有司)에게 성균관에 입직한 관원의 죄를 다스리고, 두 장의(掌議)는 모두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정지시키도록 명하였다.

○ 영종 무신년에 임금이 여러 학생에게 효유하기를, “지난번 역적의 반란에 백 명에 가까운 유생이 거의 다 흩어지고 수십 명만 남아 있었다고 하니, 아아, 태학에서 선비를 기르는 것은 성묘(聖廟 문묘)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 조종조에서 선비를 배양하는 뜻은 심상(尋常)한 데에 비할 것이 아닌데, 이들 작은 역적의 변란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현문(賢門)에 선비를 기르는 뜻이 어디 있느냐. 아아, 옛날에는 대현(大賢 맹자)을 위하여 화살촉을 맞으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에는 도둑 소문만 듣고도 성묘(聖廟)를 돌보지 아니하니, 이것은 한갓 여러 유생만의 허물이 아니라 사신(師臣)의 과실이고, 한갓 사신만의 과실이 아니라 실상 내가 사신에게 능히 임금의 도리를 못한 것이다.” 하였다.

○ 영종 계해년 향사(享祀) 뒤에 대사례(大射禮)를 거행하였는데, 임금이 화살 4개를 쏘아서 세 살[三矢]를 맞췄다. 이튿날에 유생을 불러서 어주(御酒)를 하사하고, 기문(記文)을 지어 판(板)에 새겨서 명륜당(明倫堂)에 달도록 명하였다. 5월에 육일각(六一閣)을 세우도록 명하여 각이 완성되니, 임금이 사용하던 활과 살 및 대사(大射)에 소용되었던 모든 도구를 간수하게 하였다. 육일(六一)은 6예(藝) 중의 하나라는 뜻이다.

○ 성균관의 관원은 대사성 한 사람 이외에는 모두 문신(文臣)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자로서 충원된다. 처음으로 문과(文科)에 합격한 자 중에서 맨 먼저를 홍문관에 들게 하고, 그 다음은 승문원에 들어가며, 승문원에도 못 들어가는 자가 성균관에 돌아오는 것이다. 성균관은 위로 성현을 받들고 아래로는 선비들을 교육하는 곳인데, 이들 선비들은 모두 뒷날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할 책임을 맡을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 성균관에 있을 자를 어찌 구차스럽게 숫자만 채울 것인가. 마땅히 온 나라에서 명망(名望)이 있는 사람을 잘 가려야 할 것이며, 선비들을 뽑는 데에도 사방의 준수한 인재를 뽑아야 할 것이다. 국초(國初)에 입법(立法)한 것이 당초에는 이와 같았는데, 성균관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요로가 아니므로, 점점 세력이 없고 한산한 자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또 선비를 뽑아서 관(館)에 들게 하는 법이 없고, 진사(進士)는 제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며, 유학(幼學 초시도 못한 선비)은 하재(下齋) 및 사학(四學)에 들게 하였다. 재주와 학행이 있는 다를 추천하지 않으므로, 경화(京華 서울)의 문벌가(門閥家) 자제와 8도에서 문학으로 이름 있는 자는 함께 같이 있기를 모두 수치로 알고 거관(居館)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시골 사람으로서 일이 있어 서울에 왔다가 빈곤하여 의지할 데가 없고, 양식이 떨어지면 연줄을 찾아서 관(館)에 들기를 도모하니, 현관(賢館)을 더럽힘은 이미 말할 수도 없거니와 원래부터 교육한다는 이념도 없는 것이다. 대사성은 다만 초하루ㆍ보름으로 다른 사사 연고가 없어야 관에 들어와서 관에 있는 여러 유생을 거느리고 분향(焚香)한 다음 곧 되돌아 나갈 뿐이며, 이 밖에는 일찍이 관에 들어가지 않으며, 다시 선비들을 교육하는 법이 없다.이렇게 해서야 학교를 일으키고 영재(英才)를 교육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할 근본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마땅히 숙덕(宿德)으로서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을 닦아 온 나라의 명망(名望)을 짊어진 이로서 사유(師儒)의 장(長)이 되게 하고, 그 밖의 관원도 모두 일대(一代)의 인재를 엄히 가려서 교육하는 데에 협력하게 하며, 모두 오랫동안 그 임무를 맡겨서 항상 관에 있으면서 오륜의 도리로써 여러 학생을 교훈하게 하고, 관을 나누는 데도 엄히 가려 뽑은 사람을 먼저 성균관에 넣고 그 다음을 홍문관에 넣게 해야 하며, 선비를 뽑는 법도 엄하게 하여서 문벌은 보지 말고 반드시 경술(經術)에 능통하고 행검이 훌륭한 자를 천거해야 할 것이다.입학한 뒤에는 가르치는 방법을 자세하게 밝히고 대략 호안정 선생(胡安定先生)의 고사(故事)를 본받아서 달마다 고시(考試)하여 내리고 올리면 인재가 성하게 일어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평론(平論)》


[주D-001]정아(菁莪) : 《시경(詩經)》에 정아편(菁莪篇)이 있는데, 국가의 선비 교육을 노래한 것이다.
[주D-002]행단(杏壇) : 공자가 살구나무가 있는 단(壇)에서 제자를 데리고 예(禮)를 익힌 일이 있으므로, 성균관을 행단이라 별칭한다.
[주D-003]대현을 …… 있었는데 : 명(明) 나라 태조가 맹자의 글 가운데 있는 “신하가 임금 보기를 원수 같이 한다.”는 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맹자의 위패를 문묘(文廟)에서 내치면서, “맹자를 위하여 간(諫)하는 자가 있으면 활로 쏴 죽이라.” 하니, 형부 상서(刑部尙書) 전당(錢瑭)이 가슴을 헤치고 나서며, “신이 맹자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였다.
[주D-004]호안정 선생(胡安定先生)의 고사(故事) : 송 나라 사람 호원(胡瑗)을 이름. 교육가로서 호주(湖州)의 학교와 태학(太學)에서 교육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