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씨 시조공에 대한 기록/휘 최 재 묘지명

高麗國大匡完山君諡文眞崔公墓誌銘幷 序 (李 穡)(스크랩)

아베베1 2010. 10. 29. 22:44

高麗國大匡完山君諡文眞崔公墓誌銘幷 序 (李 穡)

完山之崔氏譜可考者曰純爵官至檢校神虎衛上將軍生崇中郞將中郞將生南敷官至通議大夫左右衛大將軍知工部事工部生諱佺左右衞保勝郞將郞將生諱正臣左右衞中郞將中郞將生諱得枰通憲大夫選部典書上護軍致仕廉正自守人敬憚之歷事忠烈忠宣忠肅三王而忠宣尤器重之忠宣雖內禪而國政必與聞故士大夫之升黜多出於忠宣選部在臺綱紀立在刑部刑罰淸出守金海尙州民懷其惠再按全羅民畏其風其量田也副蔡宰相洪哲分理全羅州縣之田不廢法不擾民享年七十五選部娶奉翊大夫知密直司事監察大夫文翰學士承旨世子元賓郭公諱預之女以大德癸卯四月癸酉生公公名宰字宰之至治元年補東大悲院錄事泰定甲子入內侍四年授散員明年轉別將天歷庚午順興君安公文凱深岳君李公湛同掌試公中之六年然後改丹陽府注簿又四年始授中部令階承奉郞未幾知瑞州事以母憂不赴蓋欲終制也明年忠肅王沙汰冗官有薦公者王曰吾固知其父風憲無以易此人矣卽授監察持平不獲已就職玄陵卽位廼褫其職及高氏之亂作凡王所設置悉皆更革立都監以公爲判官公甚不樂稱疾不出相府頗督之且脅之公徐出謂其判事宰相曰王固失德矣然爲臣而敭君之不美於公安乎王之惡非出於王左右逢之耳逢之於前敭之於後吾實耻之其宰相默不敢言明陵卽位初政授典法正郞其年冬出知興州凡可以便民者靡不擧行田籍久且爛公修之仍藏舊本相質聞者歎服印政丞當國素忌公故替之歲丁亥政丞王公煦金公永暾奉聖旨整理田民詞訟擧公爲判官且馳驛召之公至則二公又曰長興府今號難治非崔某不可又出之公將之任二公又曰崔某前爲持平有威望盍留之再任適外氏郭公迎俊爲大夫法當避遷典法正郞歲戊子按察慶尙道一年再遷典客副令資贍司使公兼理支應內用事羨餘盡歸之民前弊絶矣歲己丑出知襄州有使者降香凌辱存撫使公曰非禮也將及我矣棄官而歸執政者喜白授監察掌令臺綱復振矣一年而罷歲辛卯玄陵卽位選臺臣復掌令明年移開城少尹辭歸淸州日新之難作歲甲午以典法摠郞召未幾移版圖其秋出使福州牧察民情守條約去之日人如失怗恃其所施設至今遵之乙未秋以中顯大夫監察執議直寶文閣召至選軍以田其法舊矣命公爲其都監使一人受田有子孫子孫傳之無則他人代受有罪當收其田則人人皆欲得於是雜然矣公曰是爭民施奪也可乎於是與其當得者一人而止訟稍簡矣歲丙申拜大中大夫尙書右丞歲丁酉進正議大夫判大府寺事盖公年五十五而志不少衰益勤於職旬月間府庫實矣玄陵曰判大府盡其職者崔某而已歲己亥出爲公州牧如在福日歲辛丑又出爲尙州牧其冬國家避兵南徙明年春幸尙州公盡力供辦惟恐一毫或傷於民故求之不得者稍短之三月以奉翊大夫典法判書分司本京公辭違玄陵引見溫言慰諭歲甲辰拜監察大夫進賢館提學同知春秋館事其冬封重大匡完山君明年移典理判書又明年移開城尹歲己酉官制行政榮祿大夫歲辛亥安東闕守臣玄陵曰安東守我已得人矣於是批下遣衞士督公行慮公辭不就也甲寅春以老乞歸鄕秋九月玄陵薨公會哭盡哀今上拜公密直副使商議公固辭請還鄕封完山君階大匡明年春命駕往見江陵崔密直安沼而歸盖永訣也秋九月有微疾語諸子曰吾甞夢異人謂我曰至午死今戊午年也而又如此吾必不起也十月己巳卒享年七十六十二月壬寅葬于居第之東坎麓理命也嗚呼公可謂達人矣公再娶靈山郡夫人辛氏奉翊大夫判密直司事藝文館提學致仕諱蕆之女也務安郡夫人朴氏軍簿正郞諱允鏐之女也辛氏生二男長思美奉翊大夫禮儀判書次德成及第中正大夫三司左尹朴氏生子三人男曰有慶中正大夫宗簿令知典法司事女適誠勤翊戴功臣匡靖大夫門下評理上護軍禹仁烈次適宣德郞繕工寺丞趙寧孫男女若干人判書生子五人長恕護軍今爲全羅道按廉使次愿中郞將次慤別將女適禮儀摠郞宋仁壽次幼左尹生子四人男曰復昌別將次曰世昌別將次仕昌未仕女幼宗簿生子三人士威郞將餘皆幼評理生子三人男曰良善英明殿直女皆幼寺丞生女一人幼左尹吾友也倜倘使酒居官所至有名來請銘銘曰
惟公之直惟公之淸惟公之德惟公之名惟名惟德惟世之則胡不大用正我王國旣相我王周旋廟堂年七十六尙爾康强公退則決允矣明哲嗚呼崔公世歆其風

〔출전 : 『牧隱文藁』 권15〕

 

고려국 대광 완산군 시문진 최공묘지명(高麗國 大匡 完山君 諡文眞 崔公墓誌銘) 및 서문

완산(完山 : 지금의 전주) 최씨의 계보에서 고찰해 볼 만한 이로 순작(純爵)이라는 분이 있다. 벼슬은 검교신호위상장군(檢校神虎衛上將軍)이었다. 그는 중랑장(中郞將)인 숭(崇)을 낳았다. 중랑장은 남부(南敷)를 낳았는데, 벼슬은 통의대부 좌우위대장군 지공부사(通議大夫 左右衛大將軍 知工部事)였다. 공부(工部)는 좌우위 보승낭장(左右衛 保勝郎將)인 전(佺)을 낳았다. 낭장은 좌우위중랑장(左右衛中郞將)인 정신(正臣)을 낳았다.
중랑장은 득평(得枰)을 낳았다. (득평은) 통헌대부 선부전서 상호군(通憲大夫 選部典書 上護君)으로 관직에서 은퇴하였다. (득평은) 청렴하고 정직하게 몸을 지켜 사람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충렬·충선·충숙왕의 세 임금을 섬겼다. 그 중에도 충선왕은 더욱 그를 나라의 인재로 알고 중히 여겼다. 충선왕은 비록 왕위를 전해 주었으나 나라의 정사에 반드시 참여하였기 때문에, 사대부의 승진과 파면이 충선왕으로부터 나온 것이 많았다. 선부(選部 : 득평)가 대직(臺職 : 어사대)에 있으면 기강이 섰고, 형부(刑部)에 있으면 형벌이 맑았다. 김해(金海)와 상주(尙州)의 수령으로 고을을 다스리자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였다. 두 번 전라도를 안찰하자 백성들은 그의 모습을 두려워하였고, 토지를 조사할 때 재상 채홍철(蔡洪哲)을 도와 전라도 각 주현의 토지를 나누어 처리하면서 법을 해이하게 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지도 아니하였다. 75세의 수명을 누렸다.
선부(選部)는 봉익대부 지밀직사사 감찰대부 문한학사승지 세자원빈(奉翊大夫 知密直司事 監察大夫 文翰學士承旨 世子元賓)인 곽예(郭預)의 딸에게 장가들어, 대덕(大德) 계묘년(충렬왕 29, 1303) 4월 계유일 공을 낳았다.
공의 이름은 재(宰), 자는 재지(宰之)이다. 지치(至治) 원년(충숙왕 8, 1321) 동대비원녹사(東大悲院錄事)에 임명되었다. 태정(泰定) 갑자년(충숙왕 11, 1324) 내시로 들어갔고, 4년(충숙왕 14, 1327) 산원(散員)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별장(別將)으로 옮겼다. 천력(天歷) 경오년(충숙왕 17, 충혜왕 즉위, 1330) 순흥군(順興君) 안문개(安文凱)와 심악군(深岳君) 이담(李湛)이 과거를 관장하였는데, 공은 그 과거에 급제하였다. 6년이 지난 뒤 단양부주부(丹陽府主簿)로 임명되었다. 4년 후 비로소 중부령(中部令)에 임명되어 승봉랑(承奉郞)의 관계(官階)를 받았다. 얼마 안 되어 지서주사(知瑞州事 : 지금의 충남 서산)가 되었으나, 모친의 상중(喪中)이라 하여 부임하지 않았다. 복제(服制)를 마치기 위해서였다. 이듬해 충숙왕이 불필요한 관원을 없앨 때 공을 천거하는 자가 있었다. 임금은 “내가 본래 그 아비의 풍모와 법도가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을 가볍게 쓸 수 없다” 하고 감찰지평(監察持平)에 임명하였다. 공은 사양하지 못해 벼슬에 나갔다.
현릉(玄陵 : 공민왕)이 즉위하자 그 관직에서 갈리었다. 고씨(高氏)의 난이 일어나 무릇 임금이 설치한 것을 모두 개혁하고자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공을 판관으로 삼았다. 공은 즐거워하지 아니하여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상부(相府)에서 독촉하고 또 위협도 하였다. 공은 천천히 자리에 나아가 판사(判事)인 재상에게 말하기를 “임금이 실로 덕을 잃었다. 그러나 신하로서 임금의 아름답지 못한 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공의 마음에 편안하겠습니까. 임금의 악한 일은 임금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좌우에 있는 자들이 아첨하여 악을 맞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비위를 맞추고 뒤에서는 다시 그 일을 들추어내는 것을, 나는 실로 부끄러워합니다” 하였다. 그 재상은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명릉(明陵 : 충목왕)이 즉위하여 처음 정사를 펼치면서 공에게 전법정랑(典法正郞)에 임명하였다. 그 해 겨울 흥주(興州 : 지금의 경북 영주시 순흥면)의 수령으로 나가 백성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일이라면 시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토지대장이 오래되고 헤어져 있어, 공이 이를 수정하여 구장본(舊藏本 : 원래 소장된 것)과 서로 대질하여 바로잡았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탄복하였다. 인정승(印政丞 : 印承旦)이 정권을 잡자 평소에 공을 꺼려 관직을 바꾸어 버렸다. 정해년(충목왕 3, 1347) 왕후(王煦)와 김영돈(金永暾)이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전민(田民)의 송사(訟事)를 정리하게 되자, 공을 천거하여 판관으로 삼고 역마를 달려 보내어 급히 불렀다. 공이 오자, 두 정승은 “장흥부(長興府 : 지금의 전남 장흥군)는 지금 다스리기 어렵기로 이름이 난 곳입니다. 최모(崔某)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다시 나가게 하였다. 공이 장차 임지로 부임하려 할 때, 두 정승이 말하기를 “최모(崔某)가 지난번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위엄과 명망이 있었으니, 어찌 이런 사람을 머물게 하여 재임시키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 때 마침 공의 외가 사람 곽영준(郭迎俊)이 그 관청의 대부(大夫)로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전법정랑(典法正郞)으로 옮겼다. 무자년(충목왕 4, 1348) 경상도 안찰사가 되고 1년 만에 두 번 옮겨 전객부령 자섬사사(典客副令 資贍司事)가 되어 각종 명목의 경비 지출을 맡았으며, 남은 것을 모두 백성에게 돌려주어 전에 있던 폐해가 근절되었다.
기축년(충정왕 1, 1349) 양주(襄州 : 지금의 강원도 양양)의 수령이 되었다. 내려준 향을 받들고 오는 사자가 존무사(存撫使)를 능욕하자, 공은 “이는 예가 아니다. 장차 나에게도 미칠 것이다” 하고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집정하던 이가 기뻐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감찰장령(監察掌令)에 임명하자, 대간(臺官)의 기강이 다시 떨쳤다. 그러나 1년 만에 파직되었다. 신묘년(1351) 현릉(玄陵 : 공민왕)이 즉위하고 대신을 선임하자 다시 장령이 되었다. 이듬해 개성소윤(開城少尹)으로 옮겼다가 사직하고 청주(淸州)로 돌아갔다. 이때 조일신(趙日新)의 난이 일어났다. 갑오년(공민왕 3, 1354) 다시 불러서 전법총랑(典法摠郞)이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판도(版圖)로 옮기고 그해 가을에 복주목사(福州牧使 : 지금의 경북 안동시)로 나가 민정을 살피고 규약을 지켰다. 공이 떠나던 날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하였다. 공이 만들어 실시한 일들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을미년(공민왕 4, 1355) 가을 중현대부 감찰집의 직보문각(中顯大夫 監察執議 直寶文閣)의 관직으로 소환되었다. 토지로써 군사를 선발한 것은 오래된 법이었다. 공에게 그곳의 도감사(都監使)로 명하였다. 한 사람이 토지를 받아 자손이 있으면 자손에게 전하고,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다. 토지를 받은 자는 죄가 있어야만 회수되었다. 이 까닭에 사람마다 토지를 얻으려 하여 번잡한 사건이 생겼다. 공은 “이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재물을 서로 주고 빼앗도록 경쟁시키는 것이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이에 마땅히 받아야 할 한 사람에게만 주는데 그치도록 하자, 송사도 점차 간편하게 되었다.
병신년(공민왕 5, 1356) 대중대부 상서우승(大中大夫 尙書右丞)에 임명되었다. 정유년(공민왕 6, 1357) 정의대부 판대부시사(正議大夫 判大府寺事)에 승진되었다. 이때 공의 나이 55세였다. 의지가 조금도 쇠하지 않고 더욱 직무에 성실하여 한달 사이에 창고에 곡식이 차게 되었다. 현릉(공민왕)은 “판대부로서 그 직책을 다한 자는 최모(崔某)뿐이다” 라고 하였다. 기해년(공민왕 8, 1359) 공주목사로 나갔다. (그 치적은) 복주목사일 때와 같았다. 신축년(공민왕 10, 1361) 상주목사로 나갔다. 그해 겨울 온 국가가 병란을 피하여 남쪽으로 옮겨갔다. 이듬해 봄 임금이 상주로 거동하자, 공은 모든 수요와 공급의 마련에 진력하면서도 오직 털끝만치라도 백성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무엇을 요구하다가 얻지 못한 무리들은 이를 비방하기도 하였다. 3월 봉익대부 전법판서(奉翊大夫 典法判書)로 본경(本京)에 분사(分司)로 가게 되어 공이 하직하자, 현릉(공민왕)은 공을 불러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당부하였다. 갑진년(공민왕 13, 1364) 감찰대부 진현관제학 동지춘추관사(監察大夫 進賢館提學 同知春秋館事)에 임명되고, 그해 겨울 중대광(重大匡 完山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공민왕 14, 1365) 전리판서(典理判書)로 옮기고, 그 이듬해 개성윤(開城尹)으로 옮겼다.
기유년(공민왕 18, 1369) 새로운 관제가 시행되어, 영록대부(榮祿大夫)로 관계(官階)를 고쳐 받았다. 신해년(공민왕 20, 1371) 안동 지방관에 결원이 생기자, 현릉은 “안동 수령은 내가 이미 적합한 사람을 얻었다” 하고 곧 비지를 내리고 위사(衛士)를 보내어 공의 부임을 독촉하였다. 공이 혹시 사퇴하고 가지 않을까 염려해서였다. 갑인년(공민왕 24, 1374) 봄 나이가 많아 사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해 가을 9월에 공민왕이 죽자 공은 나아가 곡하고 애통의 정을 다하였다.
금상(今上 : 우왕)이 공에게 밀직부사상의(密直副使商議)에 임명하자, 공은 굳이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가기를 청하자, 완산군(完山君)에 봉하고 관계를 대광(大匡)으로 올렸다. 이듬해 봄에 수레를 준비하도록 명하여 강릉에 있는 밀직 최안소(密直 崔安沼)를 가서 보고 돌아왔다. 이는 대개 이 세상과 영원한 결별을 하기 위해서였다. 9월에 경미한 병환이 생기자, 여러 아들에게 “내가 일찍이 꿈을 꾸니 이인(異人)이 나에게 ‘오년(午年)에 죽는다’ 고 하더니, 금년이 무오년(우왕 4, 1378)이고 또 병이 이와 같으니 내 필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10월 기사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76세였다. 12월 임인일에 공이 살던 집에서 동쪽에 있는 동북쪽 산기슭에 장사지냈다. 이는 평소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아! 공은 가히 달관한 분이라고 할 만하다.
공은 두번 결혼하였다. 영산군부인(靈山郡夫人) 신씨(辛氏)는 봉익대부 판밀직사사 예문관제학(奉翊大夫 判密直司事 藝文館提學)으로 벼슬에서 은퇴한 장(蕆)의 딸이다. 다음 무안군부인(務安郡夫人) 박씨(朴氏)는 군부정랑(軍簿正郞) 윤유(尹鏐)의 딸이다.
신씨는 2남을 낳았다. 장남 사미(思美)는 봉익대부 예의판서(奉翊大夫 禮儀判書)이며, 차남 덕성(德成)은 급제하여 중정대부 삼사좌윤(中正大夫 三司左尹)이다.
박씨(朴氏)는 자녀 3명을 낳았다. 아들 유경(有慶)은 중정대부 종부령 지전법사사(中正大夫 宗簿令 知典法司事)이다. 맏딸은 성근익대공신 광정대부 문하평리 상호군(誠勤翊戴功臣 匡靖大夫 門下評理 上護軍)인 우인열(禹仁烈)에게 시집갔다. 다음은 선덕랑 선공시승(宣德郞 繕工寺丞)인 조영(趙寧)에게 시집갔다.
손자로 남녀 약간명이 있다.
판서(判書)의 자녀가 5명이다. 장남 서(恕)는 호군(護軍)으로 지금 전라도 안렴사다. 다음은 원(愿)은 중랑장이다. 그 다음 각(慤)은 별장이다. 딸은 예의총랑(禮儀摠郞) 송인수(宋仁壽)에게 시집갔으며, 다음은 어리다.
좌윤(左尹)은 자녀 4명을 두었다. 장남 복창(復昌)은 별장이고, 다음 세창(世昌)도 별장이다. 다음 사창(仕昌)은 아직 벼슬하지 않았고, 딸은 어리다.
종부령(宗簿令)은 자녀 3명을 낳았다. 장남 사위(士威)는 낭장이고, 그 다음은 모두 어리다.
평리(評理)는 자녀 3명을 두었다. 아들 양선(良善)은 영명전직(英明展直)이고, 딸은 모두 어리다.
시승(寺丞)은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좌윤 덕성(德成)은 나의 벗이다. 성격이 쾌활하여 술도 잘하고 관직에 있으면서 가는 곳마다 명성이 있었다. 그가 와서 묘지명을 청하였다.
명하기를,
오직 공은 곧았고 또 공은 맑았다.
공은 오직 덕이 있으며 오직 공은 이름이 높았다.
그 이름과 그 덕은 이 세상의 준칙이 될 것인데
어찌 크게 쓰이지 못하여 우리 왕국을 바로잡지 못하였던가.
이미 우리 임금을 도와 묘당을 주선하였고
나이 76세에 아직도 건강하였건만
공은 결단코 물러났으니 진실로 밝고 슬기로웠다.
아! 최공이여 온 세상이 다 그대의 모습을 흠모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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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사전

최재(崔宰){2}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2CD5CC7ACFFFFB1303X0
재지(宰之)
생졸년 1303 (충렬왕 29) - 1378 (우왕 4)
시대 고려 후기
본관 전주(全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상세내용]

최재(崔宰){2}에 대하여
1303년(충렬왕 29)∼1378년(우왕 4). 고려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재지(宰之). 선부전서(選部典書) 득평(得枰)의 아들이다.
1321년(충숙왕 8) 동대비원녹사(東大悲院錄事)로 출발, 산원(散員)·별장(別將)을 거쳐 1330년 과거에 급제하였다.
충숙왕 복위연간에 중부령(中部令)감찰지평(監察持平)을 지내고, 충목왕 즉위초에는 전법정랑(典法正郞)을 거쳐 지흥주사(知興州事)로 외보(外補)되어 백성을 잘 다스렸으나 권신 인승단(印承旦)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다.
1347년(충목왕 3) 정치도감(整治都監)이 설치되어 권문세가의 토지·노비 등의 부당한 탈점을 정리할 때 판관(判官)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경상도안찰사(慶尙道按察使)로 나갔다가 다시 전객부령(典客副令)·자섬사사(資贍司使)로 옮겼다.
1349년(충정왕 1) 양주수(襄州守)로 나가 있던 중 원나라강향사(降香使) 가 존무사(存撫使)를 부당하게 욕보이는 것을 보고 개탄, 항의의 표시로 사직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감찰장령(監察掌令)에 특진되었다.
공민왕 즉위 후 개성소윤(開城少尹)·전법총랑(典法摠郞)·감찰집의(監察執義)·상서우승(尙書右丞)·대부시사(大府寺事) 등의 관직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왕으로부터 직접 칭찬을 받을 만큼 많은 치적을 올렸다.
1359년(공민왕 8) 다시 공주목사(公州牧使)로 출보되었으며, 1361년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옮겼다. 이해 겨울 홍건적의 재침으로 피난하는 왕을 상주에서 맞게 되는데, 호종하였던 관리들의 참소로 파직되었으나 1364년 감찰대부(監察大夫)로 기용되고, 중대광 완산군(重大匡完山君)에 봉하여졌다.
그뒤 전리판서(典理判書)개성윤(開城尹)을 역임하였으며, 1374년 벼슬을 사퇴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우왕 때에 밀직부사 상의(密直副使商議)를 제배하였으나 고사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사람들이 중히 여겼다고 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牧隱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