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씨 금석문 등/임란 호성공신 최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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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베1 2010. 10. 30. 23:22

선조 180권, 37년(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10월 29일(을해) 7번째기사
호성 공신의 교서를 반급할 때에 선독한 별교서

 

선조 37년 갑진(1604,만력 32)

 6월25일 (갑진)

대대적으로 공신을 봉하니 명칭은 호성 공신, 선무 공신, 청난 공신이다

 

공신(功臣)들의 명칭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봉(封)했는데, 서울에서 의주까지 시종(始終) 거가(車駕)를 따른 사람들을 호성 공신(扈聖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왜적을 친 제장(諸將)과 군사와 양곡을 주청(奏請)한 사신(使臣)들은 선무 공신(宣武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이몽학(李夢鶴)을 토벌하여 평정한 사람은 청난 공신(淸難功臣)으로 하고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명칭을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은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崐壽)인데 충근정량갈성효절협력호성 공신(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이라 하고, 2등은 신성군 이후(信城君李珝)·정원군 이부(定遠君李桴)·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柳成龍)·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곽(李)·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숭원(朴崇元)·정희번(鄭姬藩)·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 이기(海豊君李耆)·순의군 이경온(順義君李景溫)·순령군 이경검(順寧君李景儉)·신잡(申磼)·안황(安滉)·구성(具宬)인데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 공신(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이라 하고, 3등은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賓)·오정방(吳定邦)·이응순(李應順)·신수곤(愼壽崑)·송강(宋康)·고희(高曦)·강곤(姜綑)·내시(內侍) 김기문(金起文)·내시 최언준(崔彦俊)·내시 민희건(閔希蹇)·의관(醫官) 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이마(理馬) 김응수(金應壽)·이마 오치운(吳致雲)·내시 김봉(金鳳)·내시 김양보(金良輔)·내시 안언봉(安彦鳳)·내시 박충경(朴忠敬)·내시 임우(林祐)·내시 김응창(金應昌)·내시 정한기(鄭漢璣)·내시 박춘성(朴春成)·내시 김예정(金禮楨)·내시 김수원(金秀源)·내시 신응서(申應瑞)·내시 신대용(辛大容)·내시 김새신(金璽信)·내시 조구수(趙龜壽)·의관(醫官) 이공기(李公沂)·내시 양자검(梁子儉)·내시 백응범(白應範)·내시 최윤영(崔潤榮)·내시 김준영(金俊榮)·내시 정대길(鄭大吉)·내시 김계한(金繼韓)·내시 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순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내수사 별좌(內需司別坐) 최세준(崔世俊)·사알(司謁) 홍택(洪澤)·이마 전용(全龍)·이마 이춘국(李春國)·이마 오연(吳連)·이마 이희령(李希齡)인데 충근정량호성 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이라 하여, 각각 작위(爵位)를 내리고 군(君)으로 봉했다. 모두 86인인데 내시(內侍)가 24명, 이마(理馬)가 6명, 의관이 2명이고, 별좌(別坐)와 사알(司謁)이 또 2명이다.
선무 공신(宣武功臣) 1등은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 세 대장인데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 공신(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이라 하고, 2등은 신점(申點)·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李廷馣)·이억기(李億祺)인데 효충장의협력선무 공신(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이라 하고, 3등은 정기원(鄭期遠)·권협(權悏)·유사원(柳思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인데 효충장의선무 공신(效忠仗義宣武功臣)이라 하였다. 각각 관작을 내리고 군(君)으로 봉했는데 모두 18인이다.
청난 공신(淸難功臣) 1등은 홍가신(洪可臣)인데 분충출기합모적의청난 공신(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이라 하고, 2등은 박명현(朴名賢)·최호(崔湖)인데 분충출기적의청난 공신(奮忠出氣迪毅淸難功臣)이라 하고, 3등은 신경행(辛景行)·임득의(林得義)인데 분충출기청난 공신(奮忠出氣淸難功臣)이라 하였다. 각각 관작을 내리고 군으로 봉했는데 모두 5인이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가 임진년의 왜변을 만나 종사(宗社)가 전복되고 승여(乘輿)가 파천했으며 원릉(園陵)이 화를 입었고 생령들이 해독을 받았으니, 말하기에도 참혹한 일이다. 다행히 황은(皇恩)이 멀리 미침을 힘입어 팔도(八道)가 다시 새로와졌으니, 임금의 도리에 있어 논공 행상(論功行賞)하여 공로에 보답하는 특전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호종신(扈從臣)을 80여 명이나 녹훈(錄勳)하였고 그 가운데 중관(中官)이 24명이며 미천한 복례(僕隷)들이 또 20여 명이나 되였으니, 또한 외람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몽학(李夢鶴)의 난에 이르러서는 주군(州郡)에서 불러 모은 도적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을 토평한 것이 어찌 공이 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단서철권(丹書鐵券)을 만든 것이 당초 어찌 이처럼 구차한 데에 쓰려고 한 것이겠는가. 아, 김응남(金應南)은 신묘년에 부경(赴京)하였을 적에 정신(廷臣)들의 의논을 극력 변론하여 실제 상황을 들어 주문(奏聞)함으로써 마침내 황상(皇上)이 감림(監臨)하게 하였으니, 그의 공이 진실로 크다. 그리고 신점(申點)은 중국에 있다가 국가가 병화(兵火)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서 7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울면서 구원병을 보내줄 것을 주청했으니, 중국군이 나오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공이겠는가. 정곤수(鄭崐壽)는 구원병을 주청하고 군량을 주청한 공로가 있고, 이호민(李好閔)은 사명(辭命)을 전담한 공로가 있고, 이순신·원균·권율은 혈전(血戰)한 공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삼공(三公)은 조금이나마 대책을 결단한 일이 있었으니 부득이하다면 이들 몇 사람만 녹훈했어야 했다.
【원전】 24 집 623 면
【분류】 *인사(人事) / *역사-사학(史學)


[주D-001]신묘년 : 1591 선조 24년.
 

[생원진사시] 명종(明宗) 1년 (154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7위

[인적사항]

UCI G002+AKS-KHF_13CD5CC751C219U9999X0
청지(淸之)
본관 전주(全州)
거주지 임실(任實)

[이력사항]

전력 유학(幼學)

[가족사항]

 
[부]
성명 : 최몽량(崔夢良)
관직 : 충순위부사직(忠順衛副司直)
품계 : 어모장군(禦侮將軍)
[부모구존] 영감하(永感下)
[제] 최응한(崔應漢)

[출전]

CD-ROM 《사마방목(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硏究院)

선조 180권, 37년(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10월 29일(을해) 7번째기사
호성 공신의 교서를 반급할 때에 선독한 별교서
 
지난번 역이(逆夷)들이 난(亂)을 얽어내기 위해 감히 길을 빌자는 흉계를 부렸는데, 이런 고통을 부모에게 호소하는 것은 정리상 실로 당연한 것이다. 외적을 편들기 위해 황제를 저버리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평소 지성으로 사대(事大)하였으니 내가 어찌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힘을 다해 주선(周旋)하기에 분주하여 신하들 또한 수고로왔다. 충정(忠貞)한 절개를 바쳐 말고삐를 잡고 치달리는 수고로움을 극진히 하였으니, 일은 같지 않지만 그 공로는 다를 바 없다. 교서(敎書)로 호칭을 내려 크게 맹약(盟約)하는 반열에서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崑壽)를 1등(等)에 책훈(策勳)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세 자급(資級)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세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를 두 자급 초천하라. 적장(嫡長)은 세습(世襲)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伴倘) 10인, 노비(奴婢) 13구, 구사(丘史) 7명, 전지(田地) 1백 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한다.
신성군(信城君) 이후(李珝)·정원군(定遠君) 이부(李琈)·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柳成龍)·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곽(李)·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숭원(朴崇元)·정희번(鄭熙藩)·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海豊君) 이기(李耆)·순의군(順義君) 이경온(李景溫)·순녕군(順寧君) 이경검(李景儉)·신잡(申磼)·안황(安滉)·구성(具宬)은 2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두 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두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한 자급 초천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명, 전지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賓)·여정방(呂定邦)·송강(宋康)·고희(高曦)·이응순(李應順)·절신정(節愼正) 수곤(壽崑)·강인(姜絪)·김기문(金起文)·최언준(崔彦悛)·민희건(閔希騫)·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김응수(金應壽)·오치운(吳致雲)·김봉(金鳳)·김양보(金良輔)·안언봉(安彦鳳)·박충경(朴忠敬)·임우(林估)·김응창(金應昌)·정한기(鄭漢璣)·박춘성(朴春成)·김예정(金禮禎)·김수원(金秀源)·신응서(申應瑞)·신대용(辛大容)·김새신(金璽信)·조구수(趙龜壽)·이공기(李公沂)·양자검(梁子儉)·백응범(白應範)·최윤영(崔潤榮)·김준영(金俊榮)·정대길(鄭大吉)·김계한(金繼韓)·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순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최세준(崔世俊)·홍택(洪澤)·전용(全龍)·이춘국(李春國)·오연(吳連)·이희령(李希齡)은 3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한 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공(功)의 등급이 1등에서 3등까지여서 고하(高下)가 다른 것을 면할 수 없고, 상(賞)의 은수(恩數)가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경중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감히 그 공을 잊을 수 있겠는가. 애오라지 가상히 여기는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아, 황상께서 재조(再造)하여 준 은총은 진실로 전고에 없던 것이니 군신(君臣)을 일체로 여긴 성은(聖恩)이 후세에까지 전해가기를 바란다. 가서 신명(新命)을 받아 모두 열복하는 지극한 마음을 품으라. 때문에 교시(敎示)하노니 잘 알 것으로 여긴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4책 687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 / *농업(農業) / *가족(家族) / *신분(身分)

선조수정실록 37년 갑진(1604,만력 32)
 6월25일 (갑진)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봉하다

공신을 대대적으로 봉하였다. 서울서부터 의주(義州)까지 시종 어가(御駕)를 모신 사람을 호성 공신(扈聖功臣)으로 삼고, 왜적을 정벌한 제장(諸將)들과 군량을 주청하러 간 사신들을 선무 공신(宣武功臣)으로 삼고,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토벌한 자를 청난 공신(淸難功臣)으로 삼아, 모두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 있게 봉호(封號)를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에는 이항복·정곤수(鄭崐壽), 2등에 신성군 이우(信城君李珝)·정원군 이부(定遠君李琈)【이 분이 원종 대왕(元宗大王)이다.】·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괵(李)·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숭원(朴崇元)·정희번(鄭姬藩)·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 이기(海豊君李耆)·순의군 이경온(順義君李景溫)·순령군 이경검(順寧君李景儉)·신잡(申磼)·안황(安滉)·구성(具宬), 3등에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賓)·여정방(呂定邦)·이응순(李應順)·절신정 이수곤(節愼正李壽崐)·송강(宋康)·고희(高曦)·강인(姜絪)·김기문(金起文)·최언순(崔彦恂)·민희건(閔希鶱)·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김응수(金應壽)·오치운(吳致雲)·김봉(金鳳)·김양보(金良輔)·안언봉(安彦鳳)·박충경(朴忠敬)·임우(林祐)·김응창(金應昌), 정한기(鄭漢璣)·박춘성(朴春成)·김예정(金禮禎)·김수원(金秀源)·신응서(申應瑞)·신대용(辛大容)·김새신(金璽信)·조귀수(趙龜壽)·이공기(李公沂)·양자검(梁子儉)·백응범(白應範)·최윤영(崔潤榮)·김준영(金俊榮)·정대길(鄭大吉)·김계한(金繼韓)·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순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최세준(崔世俊)·홍택(洪澤)·이춘국(李春國)·전용(全龍)·이희령(李希齡)·오연(吳連) 등 총 86인이요, 내시(內侍) 24인, 마의(馬醫) 6인, 의관(醫官) 2인, 별좌 사알(別坐司謁) 2인이다.
선무 공신은 1등에 이순신·권율·원균, 2등에 신점(申點)·권응수·김시민·이정암·이억기, 3등에 정기원(鄭期遠)·권협(權悏)·유충원(柳忠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 등 총 18인이다.
청난 공신은 1등에 홍가신(洪可臣), 2등에 박명현(朴名賢)·최호(崔湖), 3등에 신경행(辛景行)·임득의(林得義) 등 모두 5인이다.【호성 공신(扈聖功臣) 1등은 충근정량갈성효절협책(忠勤貞亮竭誠効節協策)의 호를 내리고, 2등은 갈성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효절협책의 4자를 줄였다. 선무 공신(宣武功臣) 1등은 효충장의적의협력(効忠仗義迪毅協力)의 호를 내리고, 2등은 적의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협력 2자를 줄였다. 청난 공신(淸難功臣) 1등은 분충출기합모적의(奮忠出氣合謀迪毅)의 호를 내리고, 2등은 합모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적의 2자를 줄였다.】
【원전】 25 집 69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기재사초 하(寄齋史草下)
임진일록 2(壬辰日錄二) 선조 25년, 만력 20년 6월 5일에 시작하였는데, 대체로 한 달간의 기록임.



6월

1일(기축) 이때에 임진강의 방어가 무너져서 사태가 점점 급박하여서 상이 묘당에 명하여 거취를 의론케 하였다. 인성부원군 정철(鄭澈)이 먼저 말하기를,
“이는 서울을 사수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니, 한 대장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고 대가를 받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였다. 심충겸(沈忠謙)ㆍ이덕형(李德馨)이 또 그 말에 동조하니 여러 의론이 다 옳게 여겼다. 유독 윤두수(尹斗壽)ㆍ이유징(李幼澄)ㆍ박동량(朴東亮) 등이 말하기를,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강토는 남북이 수천 리에 불과합니다. 북도로 가면 너무 좁아서 갈 만한 곳이 없고, 압록강을 건너가면 한 번 건너간 뒤에는 다시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조석은 구차하게나마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평양은 사면이 매우 험하여 적을 방어하기 쉬울 뿐더러 군사가 만을 넘고 성중의 장사도 수천을 헤아리고, 양식이 또한 많습니다. 이곳을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게 되면 국사는 결단이 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사를 이미 경들에게 맡겼으니, 잘들 하시오.”
하였다. 이날 저녁에 이빈(李薲)이 오니, 상이 이르기를,
“이 성 이외에는 갈 만한 곳이 없으니 다시 다른 의론을 내지 마오.”
하였다.
○ 상이 여러 신하에게 타이르기를,
“내가 먼저 앞길을 향하여 갈 것이니, 세자는 이 성을 지켜야 한다. 내 부로(父老)들에게 친히 유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자와 함께 이 성을 지키게 하겠다.”
하고, 드디어 대동관(大同館)의 문으로 납시어 유시하였다. 선유관(宣諭官) 심희수(沈喜壽)의 말이 너무도 슬프고 비장하여 성안의 부로와 상하 수종관(隨從官)들이 모두 목놓아 울었다.
○ 윤두수는 이미 천조에 군대를 요청하였으므로 모든 접제(接濟)의 방책을 먼저 강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심희수를 접대사(接待使)로 삼아 먼저 의주로 보내고, 또 홍종록(洪宗籙)ㆍ홍세공(洪世恭)ㆍ심우승(沈友勝)을 삼로(三路)의 조도사(調度使)로 삼아 군량을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 이조 좌랑 허성(許筬)은 스스로 말하기를,
“군병을 모집하러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하여, 그를 보냈다.
2일 도원수 김명원ㆍ순찰사 한응인이 군관 5ㆍ6천 명만을 인솔하여 왔고, 이성임(李聖任)과 이천(李薦)은 도주하였다. 상이 김명원을 소대(召對)하여 이르기를,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을 다시 어찌하겠소?”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여러 번 패한 장수로 죽음을 면한 것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러나 성패(成敗)는 하늘에 달려 있사오니, 신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수다운 말이로다.”
하였다. 조정에서는 임진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다 한응인의 죄라 하고, 드디어 강동의 여러 곳을 방어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몸 바쳐 공을 세우게 하였다.
○ 상이 여러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중전이 이 성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니, 갈 곳을 의론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께서 거취를 정한 뒤에 이 일을 의론함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 이일(李鎰)이 도(道)에 있으면서 아뢰기를,
“신이 군사 3천을 이끌고 행재소(行在所)로 가겠습니다. 부디 조정에서는 평양을 굳게 지키고 다른 계교를 내지 말기를 바라옵니다. 신은 마땅히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죽음을 바치려 합니다.”
하였다. 이때에 여러 의론이 이러니저러니 하여 거취를 정하지 못하다가 이 장계를 보고 상하가 모두 사수할 생각이 있었다. 임금이 유홍(兪泓)에게 명하여 평양을 지키게 하니 유홍이 어쩔 줄 몰라 하였고, 이성중(李誠中)을 천거하여 부관으로 삼았다. 그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술에 취한 자 같았다.
○ 상이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거취를 의론하게 하였는데, 윤두수가 아뢰기를,
“온 성안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대가를 모시고 이 성을 사수하려 하는데, 대가가 만일 성을 나가면 일시에 모두 흩어져 갈 것이다.’ 합니다. 인심이 이와 같사오니, 만일 협력하여 지키면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더구나 사세로 말하오면 이 성 이외에 어느 곳이 피할 만한 곳인지 어느 곳이 견고한 지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대단히 답답도 하오.”
하였다.
○ 상이 또 여러 신하와 거취를 의론할 적에 상의 얼굴빛이 처참하고 말씨가 대단히 비장하니, 신료들이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정철이 나와 윤두수에게 말하기를,
“좌상의 말씀이 좋기는 합니다만, 임금의 안색을 뵙지 못하였소? 신하된 자로 어찌 차마 만류하여, 억지로 성을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하니, 윤두수는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나라를 그르칠 말을 하오. 만일 일찍 서울을 고수할 계획을 세웠던들 어찌 오늘에 이르렀겠소. 공이 이 성을 지키고 싶지 않다면 대가를 받들고 혼자 여기를 떠나는 것이 옳겠소.”
하였다. 이에 정철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 이덕형ㆍ심충겸이 조정에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형세를 보건대, 대가가 반드시 머물러 이 성을 지키기를 달게 여기시지 않을 것이니, 만일 하루아침에 대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머무를 곳을 미리 강구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토가 이미 좁아져 함경도 한 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함흥부에는 군사가 많고 양식이 풍족하여 방어할 만합니다.”
하니, 여러 사람이 동의하였다. 윤두수가 말하기를,
“함흥의 형세로는 절반도 이 곳만 못하오. 가령 적이 밀려오면 그 뒤에 다시 옮길 만한 곳이 있겠소? 또 적이 북도라고 안 갈 것 같소? 공 등은 어찌하여 함흥이 견고하다고만 하여 이 같은 장구하지 못한 계획만을 내오.”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을 임금을 모신 자리에서 정하는 것이 옳으니, 마땅히 면대를 청하여 가부를 아룀이 좋겠소.”
하였다. 상이 이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물으니, 모두 아뢰기를,
“함흥은 성이 험하고 양식이 넉넉하고 또 북도의 토병(土兵)을 소집하여 그들과 협력하여 지키면 평양과 같이 위태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마침 성을 나가려든 참이었는데, 이 주장을 듣고 매우 그럴듯하게 여겼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상께서 이미 이 성을 지키고자 않으신다면 물러가 머무를 곳은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 급히 영변(寧邊)으로 가 기계를 수선하고 강변의 토병을 소집하여 지키다가 일이 급하면 바로 의주로 향하여 중국 조정에 나아가 왜적이 침입했다는 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둘째는 멀리 강계(江界)로 향하여 여러 고을의 군사를 모아 성문을 굳게 닫고 견고히 지키면 한두 달은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일이 급하게 되면 강계의 하류가 바로 압록강이므로 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상국(上國)의 관전보(寬奠堡)이니, 이것이 차선책입니다. 셋째는 함흥의 형세는 신이 두루 알고 있는데 성은 크되 낮고 사방이 험하지 않으니, 토병을 부르려고 하면 북쪽 오랑캐가 반드시 빈틈을 타 침입할 것이요, 남도로 향하고자 하면 도로가 매우 험하여 올라가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이 그 뒤를 밟아오게 되면 반드시 포위되어 곤욕을 당할 것이오니, 이곳에는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여러 사람은, 북도는 길이 험하고 궁벽하여 적이 반드시 가지 않을 것이라 하여, 오히려 함흥이 갈 만한 곳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드디어 함흥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상이 또 김명원(金命元)을 명하여 먼저 양덕(陽德) 등지로 가서 길을 살펴보게 하였다. 다음 날 또 이희득(李希得)을 보내어 순찰사라 칭하여 북도로 가게 하고, 또 유홍(兪泓)을 명하여 행장을 꾸려 중전을 시위하고 먼저 북도로 향하게 하였다. 윤두수는 나와서 말하기를,
“이일(李鎰)은 노련한 장수니, 반드시 소견이 있을 것이오. 그를 기다려서 마땅히 북도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소.”
하였다. 이날 낮에 이일이 당도하니, 만조 관료들이 모두 이일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빙 둘러 싸고 앉았다. 윤두수가 묻기를,
“평양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공의 의견은 어떠하오? 어떤 사람은 함경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말하는데, 이것 또한 어떠하오?”
하니, 이일이 대답하기를,
“이 적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평양은 떠나야 합니다. 함흥은 평양성처럼 맨 먼저 적의 공격을 받는 곳이 아니니 갈 만합니다.”
하였다. 신충겸이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참 장수입니다.”
하고, 이덕형도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일답다.”
하니, 윤두수가 말하기를,
“실성한 사람이어서 말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6일 우의정 유홍과 좌찬성 최황(崔滉) 등이 중전을 시위하여 평양을 출발, 함흥으로 향했다.
○ 그때 적이 임진강(臨津江)에 이른 지 열흘이 되었는데도 조정에서는 아직도 초탐(哨探)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용사 김진(金珍)ㆍ임욱경(任旭景) 등 열두 사람을 모집하여 보냈다. 그래서 적을 황주(黃州)에서 만나 머리 둘을 베어가지고 돌아 왔다.
○ 상이 성 위를 순시하고는 부로를 불러 성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알리니, 모두 울며 말하기를,
“주상께서 만일 머무르신다면 모두 이 성을 사수하겠습니다.”
하였다.
○ 상이 좌상 윤두수에게 김명원 이하를 인솔하고 머물러 평양성을 지키라고 명하였다. 상이 세자에게 평양을 지키게 하고자 하니, 윤두수ㆍ김명원 등이 인심이 대가의 동향을 보고서 그들의 거취를 결정하려 하는데, 대가가 나가면 비록 세자가 이곳을 지키더라도 무익한 일이라 생각하고 아뢰기를,
“신 등이 힘을 다하여 여기를 지킬 것이오니, 세자께서 꼭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그리고 중화(中和) 등지의 군대를 평양에 계속 들어가라고 명하였다.
7일 아침에 부제학 심충겸이 삼사를 인솔하고 청대하여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곳은 서울에다 비길 곳이 아니오니, 사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건대 이곳 이외에는 이 성과 같이 견고한 데도 없으니, 반드시 떠나서는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대체로 적의 형세가 약간 완화된 까닭이다. 낮에 중화군(中和郡)에 사는 사람이 와서 적이 이미 본군에 이르렀다고 하니, 심충겸이 또 삼사를 인솔하고 입대하여 아뢰기를,
“적이 이미 가까이 왔으니, 대가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였다.
○ 이조 정랑 이유징(李幼澄)이 청대하여 평양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된다고 극력 간하니, 상이 이르기를,
“네 말이 옳기는 하나 나는 이 성을 벗어나서 형세 돌아가는 것을 보려는 것이다.”
하였다.
8일 적이 대동강 가에 이르렀다. 상은 적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떠날 차비를 하라고 명했다.
○ 요동 순안어사가 진장(鎭將) 한 사람을 보내니, 상이 대동관에서 접견하고 당초의 사정을 상세히 말했다. 진장이 연광정(練光亭)에 올라가 적의 기병이 횡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왜다.”
하고, 드디어 머물지 않고 돌아갔다. 조정에서는, 천조에서 만일 힐문하는 일이 있다면, 응대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윤근수(尹根壽)를 보냈다.
○ 이날 밤, 적이 포로를 시켜 편지를 보내 왔다. 그 사연에,
“한음(漢陰) 이 선생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였다. 이는 이덕형(李德馨)을 가리킨 것이다. 조정이 논의하기를,
“이덕형이 그들과 말을 나눈 뒤에도 일이 만일 순조롭지 못하면 용사(勇士)를 시켜 조신(調信)을 쳐 죽이는 것이 낫다.”
하니, 윤두수가 말하기를,
“나라의 형세가 비록 이 같으나 어찌 도적이 하는 짓을 본받겠는가. 다만 만나볼 따름이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적을 만난 뒤에 만일 차마 듣지 못할 말이 있다면 욕을 받음이 더욱 클 것이니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이덕형이 말하기를,
“그들을 만나면 혹 군사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니 만나 보겠습니다.”
하니, 조정에서도 만일의 희망을 걸고 드디어 그를 보냈다.
9일 이덕형이 강 위에 이르니, 적장(賊將) 평조신(平調信)ㆍ현소(玄蘇)ㆍ세준(世俊) 등이 와 있었다. 양편이 각각 배를 타고 강 가운데에서 만나 술을 나누며 이야기했다. 이덕형이 말하기를,
“오늘날 군사를 거동함은 무슨 명분에서요?”
하니, 현소가 대답하기를,
“귀국과 서로 통하고자 하나, 동래(東萊)로부터 서울에까지 모두 말을 전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전전하여 여기까지 이르렀소.”
하였다. 이덕형이 말하기를,
“이제 피차간 서로 통한 셈인데, 어찌하여 군사를 후퇴시키지 아니하오? 옛날의 제후는 군사를 벌이고 맹약한 뒤에는 모두 군사를 후퇴시켰으니, 이제 군사를 물리침이 옳겠소. 천천히 의론할 것이 있소.”
하니, 적이 말하기를,
“이제는 다만 전진이 있을 뿐이요, 한 발자국도 물러갈 수 없소.”
하였다. 마침내 자리를 파하고 돌아올 적에 용사 박성경(朴成景) 등이 곁에 있다가 일이 아무 성과가 없음을 알고 그를 죽이려 하니, 이덕형이 눈짓하여 말렸다.
○ 이보다 앞서 승지 민여경(閔汝慶)ㆍ노직(盧稷) 등은 임진강의 방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다가, 이때에야 국사가 이미 잘못 되 가는 것을 보고 맨 먼저 성을 나갔다. 이것을 본받아 도망가려는 사대부들이 많았다.
10일 대가가 출발하려 할 때 궁인이 이보다 먼저 나간 자가 많았으므로 성중의 인민이 도끼와 막대기를 가지고 길목을 지키다가 마구 두들겨 대니, 판윤 홍여순(洪汝諄)이 부상을 입어 말에서 떨어졌다. 부로와 남녀가 궁문 밖을 메우고 통곡하며 부르짖기를,
“우리들이 성을 나가지 않은 것은 대가를 믿고 사수하고자 함이었소. 적이 문 밖에 이르자 갑자기 우리들을 버리고 가려 하니, 이것은 우리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오. 차라리 임금의 손에 죽을지언정 적에게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오.”
하고, 궁문을 파괴하고 여러 재상을 쫓아내려 하였다. 병조 좌랑 박동량(朴東亮)이 사세가 급박함을 보고 들어가 승지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심정이 이와 같아 사세를 예측할 수 없소. 오늘의 행차를 정지하여 백성을 위로하고 안심시킨 뒤에야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니, 승지 등이 이 뜻을 아뢰어 드디어 행차를 정지케 하였다. 승지가 나와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의 행차를 정지하였으니 너희들은 물러가도 된다.”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떠들며 난리를 일으키려 하였다. 이유징이 드디어 ‘정행(停行)’ 두 글자를 판대기에 커다랗게 써서 사람을 시켜 지붕 위에 올라가 이것을 두루 보이게 하니, 그제야 차츰차츰 흩어져 갔다.
11일 대가가 평양을 출발하였다. 좌상 윤두수, 도원수 김명원, 순찰사 이원익, 감사 송언신, 병사 이윤덕, 교리 김신원(金信元), 이조 좌랑 이호민(李好閔) 등이 대가를 보통문(普通門)에서 전송하며 하직하였다. 대가가 순안(順安)을 거쳐 저녁에 숙천(肅川)에 이르렀다. 많은 관원이 의논드리기를,
“이제 국사가 급박해졌으니, 대가가 북도로 가는 것도 기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다면 중전께서만 어찌 홀로 북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영변(寧邊)으로 가서 형세를 살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을 줄 아옵니다.”
하니, 상이 이 말을 따랐다.
○ 조정에서 또 말하기를,
“천조(天朝)에 청병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어찌 단지 역관만을 보내서 구원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여, 드디어 대사헌 이덕형을 보내되, 청원사(請援使)라 칭하여 급히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 또 홍여순을 파견하여 양덕(陽德) 등지를 순찰하면서 북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길을 방비하게 하였다.
12일 대가가 안주(安州)의 운암원(雲巖院)에 이르니, 인민이 모두 도망가서 음식을 올리지 못했다. 이양원이 패하여 안변에 이르러서, 종사관 김정목(金廷睦)을 보내어 말로 진달하기를,
“이혼(李渾)이 회양(淮陽)의 적을 다 죽였다.”
하였다. 대체로 길가에 떠도는 말을 들은 것이다. 상이 이것을 친히 묻고자 하여 사관을 불러 입시하게 하니, 주서 임취정(任就正)ㆍ박정현(朴鼎賢)과 한림 김선여(金善餘)ㆍ조존세(趙存世) 등은 벌써 흩어져 갔다. 이로부터 여러 시종관이 모두 뒤로 처지고 대기를 따르는 자는 십여 인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도 모두 제마음대로 행동하여 앞서기도 하고 뒤떨어지기도 하였고, 시위하는 자는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 저녁에 안주에 이르러, 임금은 길에서 돌아오는 군사를 보고 물어보았더니, 모두 흩어져 도망가는 자였다. 드디어 지평 이경기(李慶祺)를 자산(慈山) 등지로 달려가 도망하는 군사를 불러 모아 전선으로 나가도록 명하였다.
13일 대가가 영변(寧邊)에 이르니, 성안의 사람과 가축이 모두 벌써 흩어져 도망갔다. 판관 황기(黃沂)도 외촌(外村)에서 처음으로 이곳에 왔다. 상하가 모두 밥을 먹지 못했다. 이날 밤에 한응인이 치계하기를,
“적이 이미 강동(江東)의 외탄(外灘)을 건너와서 단지 여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군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드디어 여러 신하를 불러 이르기를,
“오늘날의 형세는 이미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나와 세자가 함께 한 곳으로 가게 되면 더욱 가망이 없을 것이니, 나누어 가는 것만 못할 것이다. 다만 오늘 향할 곳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니, 승지 이국(李)이 아뢰기를,
“상국(上國)은 부모의 나라입니다. 이제 마땅히 의주로 가시어 천조에 나아가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도 일이 만일 불리하게 되면 임금과 신하가 마땅히 함께 압록강에서 죽어 대의(大義)를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유성룡ㆍ이항복 역시 아뢰기를,
“이 말이 대단히 옳으니 의주로 가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만일 요동으로 건너가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나를 따라갈 자가 있는가?”
하니, 이항복ㆍ이국이 울며 아뢰기를,
“신들이 수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최흥원(崔興源)ㆍ이헌국(李憲國)ㆍ이성중(李誠中)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들은 다 늙었으니, 세자를 따라 가야 하오.”
하고, 또 한준에게 이르기를,
“경도 부모가 있으니, 세자를 따르는 것이 옳겠소.”
하니, 여러 신하가 모두 울고, 임금도 눈물을 흘렸다.
14일 운산 군수(雲山郡守) 성대업(成大業), 익위(翊衛) 유희담(柳希聃)을 보내어 중전과 세자빈을 맞이하여 오게 하였다. 유홍(兪泓) 등이 중전을 호종하여 덕천(德川)에 이르러 누차 급히 함흥으로 향할 것을 주청(奏請)하여 날마다 재촉하는 말이 있었다. 중전이 분부하기를,
“당초에는 비록 함흥으로 가라는 명이 있었으나, 지금 대가의 거취를 아직도 확실히 알지 못하오. 한번 이 재를 넘어간 뒤에 창졸간에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낭패(狼狽)할 것이오.”
하고, 5일을 머물렀다. 이 때문에 성대업 등이 쫓아가서 만나게 되었다.
○ 이 때에 대가와 세자가 길을 나누어 가려 하였는데, 시위하는 관원으로서 친히 임금의 명을 받은 자 이외에는 모두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영의정 최흥원이 드디어 성명을 열서(列書)하여 아뢰니, 상이 드디어 낙점(落點)하였다. 상이 요동으로 건너가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서 피할 것이고, 더구나 늙고 병든 무리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병 없고 멀리 갈 만한 자를 선택하여 대가를 따르게 하였다. 지평 이정신(李廷臣)은 그가 대가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상이 또 한준이 현재 호조 판서로 있기 때문에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하여 드디어 수행하도록 명하니, 한준이 낙상하였다고 칭탁하고 성을 나갔다.
○ 상이 또 세자에게 이르기를,
“국사가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시 희망이 없구나. 우리 부자가 함께 한 곳으로 갔다가 일이 만일 갑작스럽게 되면 뒤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 이제 나는 상국에 가서 호소할 것이니, 세자는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급히 강계 등지로 가서 나라를 회복하기를 도모하라.”
하였다. 이어 서로 마주 보고 울었다.
15일 상이 종묘 사직의 신주에 하직하고 통곡하니, 세자도 통곡하였다. 상이 세자의 관속에게 이르기를,
“국가의 일은 세자의 신상에 달려 있으니, 너희들은 각기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잘 보좌하여 다시 나라를 일으킬 것을 도모하라.”
하였다. 대가가 출발하려 할 적에 세자도 양궁(兩宮)에 하직하니, 종관(從官)이 각각 목놓아 울고, 말을 끄는 하인들도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지 않는 자가 없었다.
○ 대가가 박천(博川)에 이르니, 경내에 사는 백성들이 전과 다름 없이 곳곳에서 김을 매고 있었다. 상이 말을 멈추고 이르기를,
“여러 고을이 다 비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피란가지 않았느냐?”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군수께서 평양에 계시면서 사람을 보내 효유하여 말하기를, ‘사세가 불리하면 나도 피란하겠다. 내가 피란한 뒤에도 오히려 나갈 수 있으리니, 우선 힘을 다하여 농사를 지으라.’ 하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피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윗사람이 시키기에 달린 것이니, 이는 처사가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 낮에 박천군에 이르니, 평양에서 온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윤두수ㆍ김명원이 장사 4백여 인을 얻어 밤에 강을 건너 적의 병영을 돌파하여들어가 적을 많이 죽였습니다. 다만 새벽녘에 싸움을 돋워 일진일퇴하면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적에 날이 이미 밝았고, 적의 대군이 밀려들어와서 우리 군대는 질서없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적이 추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장사 임욱경(任旭景) ㆍ민여호(閔汝虎) 등이 대동강변에 이르러서 적 한 놈을 거꾸로 잡고 좌우로 마구 휘두르니, 적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격살한 적이 10여 명이나 되었는데, 끝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도원수는 연광정 위에서 이것을 목격하고 통탄하면서 대대적으로 밤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가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 지평 이경기가 와서 아뢰기를,
“어지러운 군대가 흩어져 도망가는데 막을 만한 힘이 없어서 부득이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사간 유영경(柳永慶)이 이경기에게 말하기를,
“이처럼 매우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군병을 모집하는 일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명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 하는 말이‘나는 할 수 없다.’하니, 어찌 어린애 장난과 같이 여겨서야 되겠소. 빨리 그곳으로 가서 다시 모집하도록 도모하시오.”
하니, 이경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갔지만 이 일로 인하여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 중전이 덕천에서 밤을 틈타서 왔다. 우의정 유홍은 백관이 길을 나누어 간다는 말을 듣고나서 아뢰기를,
“신은 이미 늙어서 요동으로 건너갈 수는 없으니, 세자를 따라 가기 원합니다. 나라가 회복된 뒤에 마땅히 대가를 맞이하여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 말을 따랐다.
○ 저녁에 이원익이 이호민을 보내와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적이 청은탄(靑銀灘) 등지에서 군사를 나누어 보내 강을 건너는 시늉을 하면서 시험하니, 여울을 지키던 장수 김억추(金億秋)ㆍ허숙(許淑)ㆍ이윤덕(李潤德) 등이 일시에 도망가서 흩어지고 상하에 진을 벌였던 군사도 따라서 흩어지게 되어, 적이 마침내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은 드디어 길 떠날 차비를 하도록 하였다. 중전은 덕천으로부터 박천에 이르니, 산을 넘고 냇물을 건너 하루에 간 것이 거의 1백 60리가 되어도 아직 가마에서 내리지 못하였다. 또 평양의 보고를 듣고 고을 안이 크게 흔들려 식사도 못하고 갔다.
○ 이때에 위장(衛將) 이관(李瓘)ㆍ성수익(成壽益) 등이 서로 잇달아 흩어져가니, 대가를 호종한 사람은 오직 내시 5ㆍ6명 뿐이었다. 박천군 내에서 5리쯤은 수목이 울창하고 빽빽하였는데 하늘에선 또 비가 내렸다. 일행은 겨우 40ㆍ50인 밖에 되지 아니하여서 인심은 매우 두려워하여 마치 보전하지 못할 것같이 여기니, 임진강을 떠나던 저녁보다도 더 심했다.
○ 이때에 세자는 보덕(輔德) 조정(趙挺)을 보내어 상에게 문안드렸다. 조정이 돌아갈 때에, 상이 손수 쓴 글을 세자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살아서 이미 망국(亡國)의 임금이 되었으니, 죽어서는 장차 다른 지역의 귀신이 될 것이다. 부자가 서로 떨어져 다시 만나 볼 날이 없게 되었으니, 오직 세자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위로는 조종의 영전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돌아오게 하기 바란다. 종이를 대하니 눈물이 흘러내려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이때 세자는 개평역(開平驛)에 머물고 있었는데, 조정은 바로 서울로 향한 채 이것을 전하지 않았다.
○ 상이 삼경에 박천을 출발하여 이른 아침에 가산(嘉山)에 당도했다.
16일 대가가 가산에 이르니, 적의 소리가 점점 급박하여 종관이 모두 흩어져 달아나고 남는 자가 거의 없었다. 상이 자문(咨文)을 요동으로 보내어 내부(內附 복종해서 따름)하기를 청하였다. 대가가 정주(定州)에 도착했다.
○ 또 사람을 보내어 적의 형세를 초탐해 오게 하였다. 김명원이 안주에 있으면서 치계하기를,
“신 등이 이곳에서 수시로 적의 형세를 살펴 계속 말을 달려 보고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드디어 정주에 머물렀다.
○ 또 안황(安滉) 등을 보내어 신성(信城)ㆍ정원(定遠) 두 왕자를 영변군에서 모시고 돌아오게 하였다.
○ 대가가 평양에 도착한 뒤로 잇따라 적의 정세를 요동에 보고하였다. 이로부터 자문과 게시(揭示)가 잇따랐으나 회답하는 체제를 아는 자가 없으므로 상은 종관에게 명하여 이것을 쓰게 하니, 형식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17일 인성부원군 정철(鄭澈)ㆍ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이 대사간 정곤수(鄭崑壽)를 거느리고 상에게, 세자에게 감국(監國)의 임무를 주게 할 것을 청하려고 드디어 입대(入對)하였다. 상이 묻기를,
“경 등은 무슨 할 말이 있소?”
하니, 정철ㆍ유성룡 등이 단지 말하기를,
“국사가 이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하옵니까?”
하고, 드디어 물러나왔다. 어떤 사람은 세자가 이미 감국의 임무를 받았으니, 정철 등의 뜻은 상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청하려 한 것이었기에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18일 대가가 정주를 출발하여 곽산(郭山)으로 향하였다. 상이 유성룡을 불러 이르기를,
“오늘의 행차는 오로지 내부(內附)를 위함이니, 경이 먼저 가는 것이 좋겠소. 만일 천조에서 온 사신을 만나게 되면 먼저 적의 실정을 말하고서 내가 요동으로 건너가려 한다는 뜻을 말하오.”
하였다.
○ 대가가 곽산에 이르러, 요동 순안사가 부총병 조승훈(祖承訓), 참장 곽몽징(郭夢徵), 유격 사유(史儒)를 보내어 3천 기를 영솔하고 운흥관(雲興館)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상이 가서 그를 만나 보았다. 상이 낱낱이 우리 나라의 전후 사정을 말하자, 시종들도 상의 앞에 줄지어 엎드려서 각각의 소견을 말하니, 말들이 대단히 시끄러웠다. 참장 곽몽징이 말하기를,
“귀국의 군신이 한 곳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마치 모여서 송사하는 것과 같으니, 너무도 무례합니다.”
하니, 상이 여러 신하에게 모두 나가라고 명하였다. 총병 이하가 평양이 함락된 것을 알고 돌아갔다.
○ 좌의정 윤두수가 나중에 와서 아뢰기를,
“신이 사수하지 못하여 오늘날이 있게 되었으니, 군률을 받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의 형세가 이미 글렀는데, 어찌 경의 죄만이겠소.”
하였다. 상이 선천군(宣川郡)에 이르렀다. 저녁에 순안어서(巡安御史)가 또 지휘관 장(張)씨란 사람을 시켜 자문을 보내왔는데, 그 가운데, 너희 나라에서 반역을 도모한다[爾國謀爲不軌]라는 등의 용어가 있었고, 또 말하기를,
“8도의 관찰사는 어찌하여 적에 대해 한 마디의 말도 없으며, 8도의 군현에서는 어찌하여 한 사람도 대의를 제창하는 일이 없소? 어느 날에 그 도가 함락되고, 어느 날에 그 고을이 함락되고, 아무는 절개에 죽고 아무는 적에게 붙었고, 적의 장수는 몇 사람이고, 군사의 숫자는 몇 만 명인지,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계산하여 들려주되, 모두 기록해서 보고하시오. 천조(天朝)에는 개산대포(開山大砲)와 대장군포(大將軍砲)와 신화표창(神火鏢鎗)이 있고, 용맹한 장수와 정련된 병정이 안개처럼 널리고 구름처럼 달리니, 왜병이 백만 명이라 하더라도 따질 것이 못되오. 더구나 문무 지략(文武智略)의 선비들이 간사한 꾀를 뚫어지게 볼 수 있어, 미연에 흉악한 싹을 꺾어 버릴 수 있으니, 비록 소진(蘇秦)ㆍ장의(張儀)ㆍ상앙(商鞅)ㆍ범수(范睢)의 무리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어찌 천조의 얕고 깊음을 엿볼 수 있겠소.”
하였다. 상이 자문을 보고 송구해 하면서 이르기를,
“이는 아마도 우리 나라가 적과 공모하지 않았는가 의심하여,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말로 우리 나라의 대답을 시험하려는 것이오.”
하고, 드디어 지휘에게 이르기를,
“이 자문에 대하여는 마땅히 곧 뒤따라 배신(陪臣)에게 맡겨 보내겠소.”
하였다. 지휘가 물러나와 역관에게 말하기를,
“나는 바로 황천사(黃天使)의 수행원이다. 순안어사께서는 내가 일찍이 국왕의 얼굴을 보았다 하여 나로 하여금 그 진위를 와 보게 하였을 뿐이다. 자문 가운데의 말은 다만 가설(假設)하여 말한 것이니, 너희 나라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 이때에 대가의 행색이 여느 때와는 달리 대단히 총총하니, 길 가의 인민이 이것을 보고 왜적이 뒤에서 조만간에 추격해 올 것으로 여겼다. 대가가 지나간 뒤로 양민이 물결처럼 흩어져 산골짜기를 메웠다. 그 중에 호적이 없는 천민들은 혼란을 틈타 무리를 불러 모아 관가의 곡식을 약탈해 갔는데, 영변과 곽산이 더욱 심했다. 선천 군수 이형(李瀅)이 조정에 알리기를,
“선천군에서만도 또한 백여 명이 모여 내일 대가가 출발한 뒤를 기다려 영변의 백성들이 한 짓을 본받으려 하옵니다. 늙은 선비로서는 제재하지 못하겠사오니 이에 대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조정에서는 드디어 무신으로 대치하여 방화 약탈에 대한 걱정을 면할 수 있었다.
19일 대가가 거련관(車輦館)에 머물렀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인민과 가옥이 예전 그대로 있어 박천군과 다르지 않았고 음식 이바지도 매우 풍성하게 하니, 상이 간소히 하고 사치하게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20일 대가가 용천군에 당도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오늘의 행차는 오로지 천조에 나아가 호소하기 위함이옵니다. 이 때문에 길을 빨리 달려 이미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갑자기 의주에 당도하게 되면 인심이 크게 놀라서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적의 형세가 매우 완화되었으니, 먼저 의주 등의 관원으로 하여금 흩어진 병정을 모으게 하여 바로 요동으로 건너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회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는 바가 있게 한 뒤에 다시 2ㆍ3일을 보고 나서 천천히 나아간다면 원근이 실망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 말을 따랐다.
○ 평양이 함락된 후, 송언신ㆍ이윤덕이 모두 희천(熙川) 등처로 가서는 오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김명원은 이원익ㆍ이빈을 인솔하고 정주에 주둔하니, 단지 군관(軍官) 수십 여인 뿐만 있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드디어 이원익에게 압록강변으로 가서 토병을 모집하게 하고, 이빈에게 산군(山郡)으로 가서 군사를 징발하게 했다. 김명원은 혼자서 빈 성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21일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원균(元均)이 거제 앞 바다에서 대첩(大捷)했다는 보고가 왔다. 상이 사자에게 영남의 사세를 물으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감사 김수(金睟)는 현재 함안 등지에 있어, 소식을 알지 못하옵니다. 대적(大賊)은 다만 직로(直路)를 따라 행군한 까닭에 여러 고을에서 병란을 입은 것은 겨우 도로변일 뿐입니다. 좌우도(左右道)가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호령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피차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병사 김성일(金誠一)의 얘기만을 들었는데, 그는 군관 몇 십명을 인솔하고 졸지에 적을 만나자, 모두들 흩어져 달아나려 하는데 김성일이 말에서 내려 의자에 걸터앉아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적이 그의 당돌함을 보고 복병이 있는가 의심하여 머뭇거리고 나오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야 군사를 이끌고 갔다 하옵니다. 경기에 당도하니, 여러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오늘의 도적은 왜놈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배반한 무리들이다. 나라를 배반한 무리들은 양민을 죽이지 않는다.’ 하고, 드디어 이들을 피해 나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 도살되었으며 나중에야 그들이 왜적임을 알고 비로소 차츰차츰 피란갔다 하옵니다.”
하였다.
○ 조정에서는 여러 고을의 관가 곡식이 다 노략질을 당하고 있어서, 만일 수습하지 않는다면 천병이 나오는 날 반드시 공급할 것이 없으리라 생각하여, 드디어 장령 정희번(鄭熙藩)을 철산(鐵山)으로, 정언 이광정(李光庭)을 용천창(龍川倉)으로 보내어 조사해 보게 하였다. 또 대군이 한번 흩어진 뒤로 산골짜기로 도망가서 오래도록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사간 유영경(柳永慶)을 강계(江界)ㆍ위원(謂原)ㆍ이산(理山) 등의 군으로, 집의 정광적(鄭光績)을 벽동(碧潼)ㆍ창성(昌城) 등의 부(府)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급히 군대를 소집하여 김명원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하였다.
23일 대가가 용만관(龍灣館)에 당도하여, 목사가 거처하던 곳에 행궁(行宮)을 정하고 거처하였다. 이때 성중의 백성은 모두 흩어졌고, 닭ㆍ개 등이 한 마리도 없었고, 새도 날지 아니하여 황량한 산의 폐사(廢寺)와 같았다. 종관(從官) 수십 인이 행궁 근처 인가에 나누어 투숙하였다. 거의가 처량하고 궁핍하여 단지 한두 노복만을 데리고 있었다. 이성중(李誠中) 부자는 단지 종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때로는 끼니를 걸러서 남에게 의지하여 날을 보냈다.
24일 비망기를 내려 이르기를,
“당초 서울을 떠나던 날, 백관으로 나를 따라 나온 사람은 다 삶을 잊어버렸다. 평양을 떠나 의주로 향할 적에는 인심이 놀라 이산되어 도피하고 흩어지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도, 모두 부모를 떠나고 선영을 버리고는 의주의 멀고 거친 곳에까지 나를 따라와 끝까지 게으름이 없으니, 모두 충신이다. 서울로부터 의주에까지 온 사람들은 별도로 성명을 적어서 아뢰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간직해서 후일에 볼 자료로 삼겠다. 대가를 호종하여 여기에 도착한 사람에 있어서는 그 공이 어찌 상하의 구별이 있겠는가. 백관의 벼슬을 각각 한 품질씩 올리겠다.”
하니, 대사간 정곤수(鄭崑壽), 지평 신경진(辛慶晉)이 아뢰기를,
“인신(人臣)으로서 대가를 따라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직책이옵니다. 품질을 올려 주라는 명을 거두시기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 등의 말이 참으로 옳지만 인정상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자신의 생사를 헤아리지 않고 극히 곤궁할 때에 상종하였으니, 비록 높은 품질과 아름다운 벼슬이라도 무엇이 아깝겠소. 다시 말하지 마오.”
하였다. 이것을 여러 날 논란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별록 : 서울부터 의주까지 온 사람을 종시호종(終始扈從)이라 하여 전교하니,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ㆍ우의정 윤두수(尹斗壽)ㆍ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ㆍ전 병조판서 김응남(金應南)ㆍ병조판서 이항복(李恒福)ㆍ판윤 박숭원(朴崇元)ㆍ공조 참판 이충원(李忠元)ㆍ이조판서 이산보(李山甫)ㆍ도승지 유근(柳根)ㆍ부제학 이국(李)ㆍ서천군(西川君) 정곤수(鄭崑壽)ㆍ좌승지 홍진(洪進)ㆍ사예(司藝)ㆍ심우승(沈友勝)ㆍ장령 정희번(鄭熙藩)ㆍ병조좌랑 박동량(朴東亮)ㆍ정언 이광정(李光庭)ㆍ평안 병사(平安兵使) 신잡(申磼) 집의 구성(具宬)ㆍ도정(都正) 안황(安滉)ㆍ응교 이유징(李幼澄), 무신으로는 호조좌랑 한연(韓淵)ㆍ군수 기경복(奇景福)ㆍ도사 여정방(呂定邦)ㆍ판관 최응숙(崔應淑) 등 모두 24인이었다.

 

寄齋史草[下]
 [壬辰史草]
壬辰日錄[二] 起萬曆二十年六月五日 凡一朔


六月
初一日己丑。時臨津失守。聲息漸急。上命廟堂議去就。寅城府院君鄭澈首曰。此非京城死守之比。可令一大將守之。奉駕而出可也。沈忠謙李德馨又從而和其說。衆議皆以爲然。獨尹斗壽李幼澄朴東亮曰。此不可。我國封疆。南北不過數千里。欲往北道。則窮無可往之地。欲渡鴨綠。則一渡之後。無復可爲。雖或偸生朝夕。亦何益哉。平壤四面絶險。易以防守。軍士過萬。城中壯士。不下數千。粮食且多。離此一步。國事決矣。上曰。國事已付卿。好爲也。是夕李薲至。上問曰。此城之外。無可往之地。不可更生他議也。○上諭群臣曰。予當先向前路。世子可守此城。予當親諭父老。使之與世子共守之。遂出御大同館門諭之。宣諭官沈喜壽。言語悲切。極其愴然。一城父老上下從官。莫不失聲哭。○尹斗壽旣已請兵於天朝。凡接濟之策。不可不先爲講究。遂以沈喜壽。爲接待使。先往義州。又以洪宗籙洪世恭沈友勝。爲三路調度使。分管粮餉。○吏曹佐郞許筬自言。願往江原道。召募軍兵。遂遣之。○初二日都元帥金命元。巡察使韓應寅。只率軍官五六千來。李聖任李薦逃。上召對命元謂曰。今日夫復奈何。命元曰。屢敗之將。免誅足矣。然成敗天也。臣則有死而已。上曰。將帥之言也。朝廷以臨津失守。皆應寅之罪。遂使防守江東諸處。使之立功自效。○上諭群臣曰。中殿不可仍在此城。議去向以啓。皆曰。自上去就定。然後方可議此事也。○李鎰在道啓曰。臣率軍三千。前往行在。但願朝廷堅守平壤。勿生他計。臣當竭力畢命。以效一死。時群議洶洶。去留莫定。及觀此啓。上下頗有死守之心。上命兪泓。留守平壤。泓擧止失措。擧李誠中爲副。處事如中酒者。○上命群臣議去就。尹斗壽曰。一城之人皆曰。願與大駕。死守此城。大駕若出。則當一時皆潰云。人心如此。若能協守。足以抵敵。況以事勢言之。此城之外。不知何地可避。何地爲固也。上曰。卿之言。大沓沓也。○上又與群臣議去就。時上顏色慘沮。語甚悲切。臣僚不敢仰視。鄭澈出謂尹斗壽曰。左相之言。好則好矣。獨不見天顏乎。爲臣子者。安忍挽留。强欲守城乎。斗壽厲聲曰。公何爲誤國之言也。若使京城早有固守之計。豈至於今日乎。公不欲守此城。奉駕獨去之可也。澈無以應。○李德馨沈忠謙。言於朝曰。觀今日之勢。大駕必不肯留守此城。若一朝動駕。住箚之地。不可不預加講定。今封疆已蹙。只有咸鏡一道而已。咸興爲府兵多粮廣。足以拒守。衆曰然。斗壽曰。咸興形勢。半不及此。脫使賊迫。厥後更有可去之地乎。且此賊不往北道乎。公等何以咸興爲固。而爲此不長之計乎。衆以爲。此不可自外廷定之。當請對陳可否。上召問之。皆曰。咸興城險粮足。且召北道土兵協守之。則大不如此城之危。上方欲出城。及聞是說。頗然之。斗壽曰。自上旣不欲守此城。則退住之處。自有三件。急往寧邊。繕修器械。召集江邊土兵以守之。事急則卽向義州。赴訴天朝。以明仍賊入寇之說。上也。遠向江界。集諸郡之兵。嬰城固守。則可支一二月。事急則江界下流卽鴨綠江也。乘船以下。乃上國寬奠堡。二也。咸興形勢。臣所備諳。城大而低。四面無險。欲召土兵。則北虜必乘虛入寇。欲向南道。則道路險絶。未易登過。賊踵其後。必成圍困。此則決不可行也。衆以北道路險而僻。賊必不往。猶以咸興爲往。計遂定。上又命金義元。先往陽德等處。探視道路。翌日又遣李希得。稱巡察使。往北道。又命兪泓。治行侍衛中殿。先向北道。尹斗壽出謂曰。李鎰宿將也。必有所見。待其來。當決北道之行。是午鎰至。滿朝官僚咸仰鎰口發何言。環擁而坐。斗壽問曰。平壤棄守。公意如何。或言咸鏡可往。亦如何。鎰曰。此賊不可當。平壤可以去也。咸興非此城最先受敵之比。可以往也。沈忠謙拊其背曰。眞將帥也。李德馨亦喜曰。所以李鎰也。斗壽曰。失性不足言。○初六日。右議政兪泓。左贊成崔滉等。侍衛中殿。發平壤向咸興。○時賊到臨津十日。朝廷猶不爲哨探。始募得勇士金珍任旭景等十二人送之。遇賊於黃州。斬二級而還。○上巡視城上。召父老。諭以固守之意。咸泣曰。主上若留。則皆當死守。○上命左相尹斗壽。率金命元以下。留守平壤。上欲使世子守平壤。斗壽命元等以爲。人心視大駕爲去就。大駕旣出。雖世子守此。無益也。仍啓曰。臣等當極力守之。世子不必留也。上允之。命中和等軍。疊入于平壤。○初七日朝。副提學沈忠謙。率三司請對。言臣等之意。此非京城之比。不當死守。更思之。此外無如此城之固者。必以爲不可去也。蓋賊勢稍緩故也。及午。中和郡人來。賊已到本郡。沈忠謙又率三司入對。言賊勢已迫。大駕不可留也。○吏曹正郞李幼澄請對。極諫不可去之意。上曰。爾言則是。第予則切欲出城以觀變也。○初八日賊到大同江邊。上聞賊已到。遂命治行。○遼東巡按御史。遣鎭將一人來。上接見于大同館。歷言當初事情。鎭將登練光亭。望見賊騎橫馳曰。是固倭也。遂不留而還。朝廷以爲。天朝若有詰問之事。則不可無應對之人。遂以尹根壽遣之。○是夜賊使被擄人致書曰。願見漢陰李先生。指德馨也。廷議以爲。德馨接話之後。事若不順。不如使勇士擊殺調信等也。斗壽以爲。國勢雖如此。豈可效盜賊之智乎。只可見之而已。或以爲。見賊之後。若有不忍聞之說。受辱尤大。不如不送。德馨曰。見之則或有緩師之理。請見之。朝廷亦有萬一之望。遂遣之。○初九日李德馨到江上。賊將平調信玄蘇世俊等至。各乘船會於中流。酌酒話。德馨曰。今日之擧。何名也。玄蘇曰。欲與貴國相通。則自東萊至京城。皆不得傳語。遂輾轉至此耳。德馨曰。今旣與通彼此矣。盍退師乎。古之諸侯。陳師載盟皆退舍。今可退師。徐有所議也。賊曰。今本但知進。不知退一步也。遂罷還。勇士朴成景等在傍知事不成。欲殺之。德馨目止之。○先是。承旨閔汝慶盧稷等。聞臨津失守皆稱病不仕。至是見國事已去。首先出城。士大夫效此。多欲逃去者。○初十日駕將發。宮人多先出去者。城中人民持斧杖。要諸路。亂擊之。判尹洪汝諄被傷墜馬。父老男女。塡塞宮門之外。痛哭呼曰。我等之不出。欲恃大駕爲之死守也。賊已到門外。遽欲棄我等去。是殺我也。寧死於上。不願死於賊。遂欲毀破宮門。逐散諸宰。兵曹佐郞朴東亮見事急。入謂承旨曰。民情如此。事將不測。今日停行以慰安。然後方可行也。承旨等啓之。遂停行。承旨出謂曰。今日停行。爾等可退去。衆不之信。猶喧聒欲亂。李幼澄遂大書停行二字於板。使人登屋上遍示之。始稍稍散去。○十一日大駕發平壤。左相尹斗壽,都元帥金命元,巡察使李元翼,監司宋言愼,兵使李潤德,校理金信元,吏曹佐郞李好閔等。送之普通門而辭。歷順安夕到肅川。多官議曰。今者國事已急。大駕北道之行。亦不可必。若是則中殿豈可獨留北道乎。不如退回于寧邊。觀勢去就。可也。上從之。○朝廷又以請兵天朝。事莫重焉。豈可只送譯官而望其救乎。遂遣大司憲李德馨。稱請援使。急往遼東。○又遣洪汝諄。巡察陽德等處。以防自北向西之路。○十二日駕到安州雲巖院。人民逃散。遂闕膳。李陽元敗到安邊。遣從事官金廷睦口達。李渾盡殲淮陽之賊。蓋聞道路之言也。上欲親問之。召史官入侍。則注書任就正朴鼎賢翰林金善餘趙存世已散去。自此諸從官皆落後。從駕者不滿十餘。而亦皆任意。或先或後。侍衛者蓋無多。○夕到安州。上見道上軍士還。問之則皆逃散者也。遂命持平李慶祺。馳往慈山等處。招集逃軍。赴軍前。○十三日駕到寧邊。城中人畜俱已散去。判官黃沂亦自外村始來。上下皆闕飯。是夜韓應寅馳啓曰。賊已渡江東外灘。只隔一灘。相與對陣。上遂召群臣謂曰。今日之勢。已無可爲。然予與世子。同往一處。則更無可望。不如分往。但今日所向何定。承旨李曰。上國父母之邦也。今當往義州。赴訴天朝。事若不利。君臣當同死鴨綠江。聲大義於天下可也。柳成龍李恒福亦曰。此言大是。請往義州。上曰。予若渡遼。諸臣有能從我者乎。李恒福李泣對曰。臣等願從行。上顧謂崔興源李憲國李誠中曰。卿皆老矣。可從世子。又謂韓準曰。卿有父母。亦可從世子。群臣皆泣。上亦垂涕。○十四日遣雲山郡守成大業翊衛柳希聃。迎中殿及世子嬪以來。兪泓等扈中殿到德川。累奏請急向咸興。日有促迫之言。中殿敎曰。當初雖有咸興之命。今大駕去就。尙未的知。一踰此嶺之後。事有倉卒。必致狼狽。遂留五日。以此大業等追及之。○時大駕世子將分行。而侍衛之官。親承上命者外。皆不知所向。領議政崔興源遂列書姓名以啓。上遂落點。蓋上以渡遼。則人所厭避。而又非老病輩所能從。擇令無病可遠行者從駕。持平李廷臣聞其當從駕遂不辭。上又以韓準方判戶曹。不可暫離。遂命從行。準托以落傷出城去。○上又謂世子曰。國事已至此。更無望矣。吾父子同往一處。事若倉卒。後無可爲之事。今予當赴訴上國。世子奉廟社主。急往江界等處。以圖恢復。可也。因相對哭。○十五日上辭廟社主痛哭。世子亦痛哭。上謂世子官屬曰。國家之事。付在世子身上。爾等盡乃心力。好爲輔佐。以圖再造。駕將發。世子辭兩宮。從官各失聲。牽馬僕隷。莫不泣下沾襟。○駕到博川。境內居民。如舊處處耘鋤。上駐馬問曰。列郡皆空。爾等何以不移避耶。皆曰。郡守在平壤。送人諭諸民曰。事若難。我當避。我避之後。猶可出去。姑盡力作農。以此安心不避矣。上曰。民之聚散。由上所使。此非處置得宜者乎。○午到博川郡。自平壤來者曰。昨日尹斗壽金命元。得壯士四百餘人。夜渡江斫賊營。所殺賊極多。但以將曉擧事。進退酣戰之際。天色已明。賊軍大至。我軍乘船亂渡。賊追及之。壯士任旭景閔汝虎等。至大同江邊。倒執一賊。左右亂揮。賊不敢近。所擊殺十餘。竟溺死。都元帥在練光亭上。目見之。痛惜之。恨其不大擧。冒夜渡江云。○持平李慶祺來言。亂軍潰去。無力可禁。不得已還來。司諫柳永慶曰。當此孔棘之日。召集軍兵。事非不重。而受命二日。旋卽空手而還。曰我不能也。豈可如兒戱乎。速往其處。再圖收集。慶祺不得已再往。因不還。○中殿自德川。乘暮而至。右議政兪泓聞百官分行。遂啓曰。臣已老矣。不得渡遼。請從世子。恢復之後。當迎駕而回。上從之。○夕李元翼遣李好閔來言。昨夕賊於靑銀灘等處。分遣其衆。以試欲渡之形。守灘將金億秋許淑李潤德等。一時逃潰。上下列陣之軍。亦從而潰。賊遂入平壤矣。上遂令治行。中殿自德川到博川。踰山越澗。一日所行。幾一百六十里。而未下轎。又聞箕城之報。郡中大擾。遂闕膳而行。○時衛將李瓘成壽益等。相繼散去。扈駕者。惟內宦五六而已。博川郡內五里。樹木茂密。天又雨。一行僅四五十人。人心危懼。若不能保。甚於臨津之夕。○時世子遣輔德趙挺。問安于上。挺之還。上手書致世子曰。予生旣爲亡國之君。死將爲異域之鬼。父子相離。更無可見之日。惟望世子再造舊物。上慰祖宗之靈。下迎父母之還。臨楮涕下。不知所言。時世子方駐開平驛。趙挺卽向京畿不之傳○上三更發博川。平明到嘉山。十六日駕到嘉山。賊聲漸急。從官散去。殆無餘者。上遣咨遼東。遂請內附。大駕到定州。○又遣人哨探賊形止而來。金命元在安州。馳啓曰。臣等在此時。賊形續當馳報。上遂留定州。○又遣安滉等。取信城定遠兩王子寧邊郡以回。○駕到平壤之後。連報賊情于遼東。自此咨揭絡繹。而回答體觀。無得知者。上遂命從官寫之。有不成形者。○十七日寅城府院君鄭澈豐原府院君柳成龍。率大司諫鄭崑壽。欲請上授世子監國之任。遂入對。上問曰。卿等有何所言。澈成龍等只言。國事如此。已無可爲。奈何奈何。遂退出。或曰。世子已受監國之任。澈等之意。欲上傳位。囁嚅不能發也。○十八日駕發定州向郭山。上召謂柳成龍曰。今日之行。專爲內附也。卿可先行。如遇天朝人之來。必先道賊情。後言渡遼之意。○駕到郭山。聞遼東巡按。遣副摠兵祖承訓參將郭夢徵遊擊史儒。領三千騎。到雲興館。上遂往見之。上歷言我國前後事情。從官等列伏上前。俱言所見。語極喧鬧。參將郭夢徵曰。貴國君臣。一處鬨亂。有同聚訟。殆無禮也。上命諸臣皆出。總兵以下。知平壤已失守。遂還。○左相尹斗壽追至啓曰。臣不能死守。致有今日。願受軍律。上曰。國勢已去。豈卿之罪。上到宣川郡。夕巡按御史又遣指揮張姓者。來咨中。有爾國謀爲不軌等語。又曰。八道觀察使。何無一言之及於賊。八道郡縣。何無一人之倡大義。何日陷其道。何日陷其州。某人死於節。某人附於賊。賊將幾人。軍數幾萬。逐一計聞。俱錄以報。天朝自有開山砲。大將軍砲。神火鏢鎗。猛將精兵。霧列雲馳。倭兵百萬。不足數也。況文武智略之士。足以灼見奸謀。逆折凶萌。雖有蘇張鞅睢之徒。復生於世安得以窺天朝之淺深乎。上覽咨竦然曰。此蓋疑我國與賊同謀。而爲此恐動之言。以試我國之對也。遂謂指揮曰。此咨當隨後委遣陪臣也。指揮出謂譯官曰。我乃黃天使參隨也。巡按以我曾見國王面目。使之來見眞僞耳。咨中所言。特假設之辭。爾國其勿恐懼也。○時大駕行色殊甚悤率。一路人民。見之以爲。倭賊在後。朝夕當追及。駕經之後。良民奔波。塡咽山峽。若其無籍之輩。乘擾攘之隙。嘯聚徒衆。掠出官穀。寧邊郭山殆甚。宣川郡守李瀅。言于朝曰。郡中亦有百餘屯集。待明日駕發之後。將效寧邊民所爲。非老儒所制。乞賜處置。朝廷遂代以武臣。得免焚燒劫掠之患○十九日駕次車輦館。所經之地。人民室屋。案堵如舊。無異博川郡。支供豐厚。上命簡之。勿使侈汰。○二十日次龍川郡。尹斗壽啓曰。今日之行。專爲赴訴天朝。以此兼程疾馳。已到于此。但遽到義州。人心大駭。將無以收拾。況今賊勢頗緩。先使義州等官。收集散兵。諭以不卽渡遼之意。使有所恃。然後更觀二三日後。緩緩征進。則遠近不至失望矣。上從之。○平壤失守之後。宋言愼李潤德。俱向煕川等處。久不還。金命元率李元翼李薲住定州。只有軍官數十餘人。不知所爲。遂令李元翼。往江邊收土兵。李薲往山郡徵兵。命元獨守空城而已。○二十一日慶尙右水使元均。巨濟前洋大捷報至。上問使者。以嶺南之事。對曰。監司金睟。方在咸安等處。不知聲聞。大賊只由直路而行。故列郡被兵。纔是當路之地。左右道分爲二境。號令不通。彼此所爲。邈不相聞。但聞兵使金誠一。率軍官數三十。猝遇賊。衆欲散走。誠一遂下馬踞胡床。攔路而坐。賊見其唐突。疑其有伏。盤桓不進。久乃引去云。到京畿。聞列郡人民皆以爲今日之賊。非倭也。乃叛國叛國不殺良民。遂多不出避之。以此盡屠殺。旣知其倭賊。後始稍稍引避去。○朝廷以列郡官穀。盡被搶掠。若不收檢。天兵出來之日。必無以供給。遂遣掌令鄭煕藩于鐵山。正言李光庭于龍川倉査驗。又以大軍一散之後。遁入山谷。久不就視。遂遣司諫柳永慶于江界渭原理山等郡。執義鄭光績于碧潼昌城等府。急令號召。遣赴金命元處。○二十三日。大駕到龍灣館。以牧使所居爲行宮。遂居之。時城中人民皆散。鷄犬亦皆空。鳥雀不飛。有似荒山廢寺。從官數十人。分投行宮近處人家。率皆荒涼困迫只有一二奴僕。李誠中父子二人。只有一奴。有時闕飯。依人度日。○二十四日。備忘記曰。當初去京城之日。百官從予而出者。皆忘生也。及其去平壤向義州。人心駭散。莫不逃避潰裂。而俱能離父母棄墳墓。從予于義州荒絶之地。終始無怠。皆忠臣也。自京城至義州人等。別具姓名以啓。予當留以爲後日之觀。至於扈駕到此。其功豈有上下之別乎。百官各陞一秩。大司諫鄭崑壽持平辛慶晉啓曰。人臣從駕。不避艱難。乃其職也。請收陞秩之命。上曰卿等之言固是。然人情豈如是乎。不計身之死生。相從於涸轍爛鼎之中。雖高秩美爵。安足惜乎。勿更言。論之數日。不從。
別錄自京城至義州者謂之終始扈從傳敎也豐原府院君柳成龍右議政尹斗壽海平府院君尹根壽前兵曹判書金應南兵曹判書李恒福判尹朴崇元工曹參判李忠元吏曹判書李山甫都承旨柳根副提學李西川君鄭崑壽左承旨洪進司藝沈友勝掌令鄭煕藩兵曹佐郞朴東亮正言李光庭平安兵使申磼執義具宬都正安滉應敎李幼澄武臣戶曹佐郞韓淵郡守奇景福都事呂定邦判官崔應淑凡二十四人


 

 



선조수정실록 37년 갑진(1604,만력 32)
 6월25일 (갑진)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봉하다

공신을 대대적으로 봉하였다. 서울서부터 의주(義州)까지 시종 어가(御駕)를 모신 사람을 호성 공신(扈聖功臣)으로 삼고, 왜적을 정벌한 제장(諸將)들과 군량을 주청하러 간 사신들을 선무 공신(宣武功臣)으로 삼고,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토벌한 자를 청난 공신(淸難功臣)으로 삼아, 모두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 있게 봉호(封號)를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에는 이항복·정곤수(鄭崐壽), 2등에 신성군 이우(信城君李珝)·정원군 이부(定遠君李琈)【이 분이 원종 대왕(元宗大王)이다.】·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괵(李)·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숭원(朴崇元)·정희번(鄭姬藩)·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 이기(海豊君李耆)·순의군 이경온(順義君李景溫)·순령군 이경검(順寧君李景儉)·신잡(申磼)·안황(安滉)·구성(具宬), 3등에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賓)·여정방(呂定邦)·이응순(李應順)·절신정 이수곤(節愼正李壽崐)·송강(宋康)·고희(高曦)·강인(姜絪)·김기문(金起文)·최언순(崔彦恂)·민희건(閔希鶱)·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김응수(金應壽)·오치운(吳致雲)·김봉(金鳳)·김양보(金良輔)·안언봉(安彦鳳)·박충경(朴忠敬)·임우(林祐)·김응창(金應昌), 정한기(鄭漢璣)·박춘성(朴春成)·김예정(金禮禎)·김수원(金秀源)·신응서(申應瑞)·신대용(辛大容)·김새신(金璽信)·조귀수(趙龜壽)·이공기(李公沂)·양자검(梁子儉)·백응범(白應範)·최윤영(崔潤榮)·김준영(金俊榮)·정대길(鄭大吉)·김계한(金繼韓)·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순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최세준(崔世俊)·홍택(洪澤)·이춘국(李春國)·전용(全龍)·이희령(李希齡)·오연(吳連) 등 총 86인이요, 내시(內侍) 24인, 마의(馬醫) 6인, 의관(醫官) 2인, 별좌 사알(別坐司謁) 2인이다.
선무 공신은 1등에 이순신·권율·원균, 2등에 신점(申點)·권응수·김시민·이정암·이억기, 3등에 정기원(鄭期遠)·권협(權悏)·유충원(柳忠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 등 총 18인이다.
청난 공신은 1등에 홍가신(洪可臣), 2등에 박명현(朴名賢)·최호(崔湖), 3등에 신경행(辛景行)·임득의(林得義) 등 모두 5인이다.【호성 공신(扈聖功臣) 1등은 충근정량갈성효절협책(忠勤貞亮竭誠効節協策)의 호를 내리고, 2등은 갈성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효절협책의 4자를 줄였다. 선무 공신(宣武功臣) 1등은 효충장의적의협력(効忠仗義迪毅協力)의 호를 내리고, 2등은 적의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협력 2자를 줄였다. 청난 공신(淸難功臣) 1등은 분충출기합모적의(奮忠出氣合謀迪毅)의 호를 내리고, 2등은 합모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적의 2자를 줄였다.】
【원전】 25 집 69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宣修 38卷, 37年(1604 甲辰 / 명 만력(萬曆) 32年) 6月 25日(甲辰) 1번째기사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봉하다

 

○甲辰/大封功臣。 以自京城至義州, 終始隨駕者爲扈聖功臣, 以征諸將及兵糧奏請使臣爲宣武功臣, 以討平李夢鶴爲淸難功臣, 皆分三等, 錫號有差。 其扈聖一等: 李恒福鄭崐壽, 二等: 信城君定遠君【是爲元宗大王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姬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豊君順義君景溫順寧君景儉申磼安滉具宬, 三等: 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呂定邦李應順節愼正壽崐高曦姜絪金起文崔彦恂閔希騫許浚李延祿金應壽吳致雲金鳳金良輔安彦鳳朴忠敬林祐金應昌鄭漢璣朴春成金禮禎金秀源申應瑞辛大容金璽信趙龜壽李公沂梁子儉白應範崔潤榮金俊榮鄭大吉金繼韓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崔世俊洪澤李春國全龍李希齡吳連, 凡八十六人。 內侍二十四人, 馬醫六人, 醫官二人, 別坐司謁二人。 宣武一等: 李舜臣權慄元均, 二等: 申點權應銖金時敏李廷馣李億祺, 三等: 鄭期遠權悏柳忠瑗高彦伯李光岳趙儆權俊李純信奇孝謹李雲龍, 凡十八人。 淸難一等: 洪可臣, 二等: 朴名賢崔湖, 三等: 辛景行林得義, 凡五人。【扈聖一等賜忠勤貞亮竭誠効節協策之號, 二等減竭誠二字, 三等又減効節協策四字。 宣武一等賜効忠仗義迪毅協力之號, 二等減迪毅二字, 三等又減協力二字。 淸難一等賜奮忠出氣合謀迪毅之號, 二等減合謀二字, 三等又減迪毅二字。】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5책 69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선조 37년 갑진(1604,만력 32)
 10월29일 (을해)
호성 공신의 교서를 반급할 때에 선독한 별교서

호성 공신(扈聖功臣)의 교서를 반급할 적의 별교서(別敎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대들의 공로를 버릴 수 없음은 세상 사람들을 면려시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요,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 일은 가장 우선하는 정사이다.
지난번 역이(逆夷)들이 난(亂)을 얽어내기 위해 감히 길을 빌자는 흉계를 부렸는데, 이런 고통을 부모에게 호소하는 것은 정리상 실로 당연한 것이다. 외적을 편들기 위해 황제를 저버리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평소 지성으로 사대(事大)하였으니 내가 어찌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힘을 다해 주선(周旋)하기에 분주하여 신하들 또한 수고로왔다. 충정(忠貞)한 절개를 바쳐 말고삐를 잡고 치달리는 수고로움을 극진히 하였으니, 일은 같지 않지만 그 공로는 다를 바 없다. 교서(敎書)로 호칭을 내려 크게 맹약(盟約)하는 반열에서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崑壽)를 1등(等)에 책훈(策勳)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세 자급(資級)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세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를 두 자급 초천하라. 적장(嫡長)은 세습(世襲)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伴倘) 10인, 노비(奴婢) 13구, 구사(丘史) 7명, 전지(田地) 1백 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한다.
신성군 이익(信城君李珝)·정원군 이부(定遠君李琈)·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柳成龍)·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곽(李)·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숭원(朴崇元)·정희번(鄭熙藩)·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 이기(海豊君李耆)·순의군 이경온(順義君李景溫)·순녕군 이경검(順寧君李景儉)·신잡(申磼)·안황(安滉)·구성(具宬)은 2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두 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두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한 자급 초천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명, 전지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賓)·여정방(呂定邦)·송강(宋康)·고희(高曦)·이응순(李應順)·절신정 수곤(節愼正壽崑)·강인(姜絪)·김기문(金起文)·최언준(崔彦悛)·민희건(閔希騫)·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김응수(金應壽)·오치운(吳致雲)·김봉(金鳳)·김양보(金良輔)·안언봉(安彦鳳)·박충경(朴忠敬)·임우(林估)·김응창(金應昌)·정한기(鄭漢璣)·박춘성(朴春成)·김예정(金禮禎)·김수원(金秀源)·신응서(申應瑞)·신대용(辛大容)·김새신(金璽信)·조구수(趙龜壽)·이공기(李公沂)·양자검(梁子儉)·백응범(白應範)·최윤영(崔潤榮)·김준영(金俊榮)·정대길(鄭大吉)·김계한(金繼韓)·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순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최세준(崔世俊)·홍택(洪澤)·전용(全龍)·이춘국(李春國)·오연(吳連)·이희령(李希齡)은 3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한 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공(功)의 등급이 1등에서 3등까지여서 고하(高下)가 다른 것을 면할 수 없고, 상(賞)의 은수(恩數)가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경중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감히 그 공을 잊을 수 있겠는가. 애오라지 가상히 여기는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아, 황상께서 재조(再造)하여 준 은총은 진실로 전고에 없던 것이니 군신(君臣)을 일체로 여긴 성은(聖恩)이 후세에까지 전해가기를 바란다. 가서 신명(新命)을 받아 모두 열복하는 지극한 마음을 품으라. 때문에 교시(敎示)하노니 잘 알 것으로 여긴다.”
【원전】 24 집 68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 / *농업(農業) / *가족(家族) / *신분(身分)



宣祖 180卷, 37年(1604 甲辰 / 명 만력(萬曆) 32年) 10月 29日(乙亥) 7번째기사  호성 공신의 교서를 반급할 때에 선독한 별교서

 

 

○扈聖功臣敎書頒給時, 別敎書
王若曰: “無棄爾勞, 礪世之當務; 有功必賞, 爲政之所先。 永言構亂之逆夷, 敢肆假途之兇計。 極痛呼父, 於情固然。 以賊遺君, 雖死不可。 顧平昔至誠事大, 予何敢云念奔走? 竭力周旋, 臣亦勞止。 乃至効忠貞之節, 以致盡羈紲之勤。 雖事不同, 厥功則一。 宜敷渙汗之號, 誕告盤血之班。 肆策勳李恒福鄭崑壽爲一等, 圖形垂後, 超三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三階, 無子則甥姪女壻超二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 仍賜伴倘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一百五十結、銀子十兩、內廐馬一疋。 信城君定遠君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熙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豐君順義君景溫順寧君景儉申磼安滉具宬爲二等, 圖形垂後, 超二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二階, 無子則甥姪女壻, 超一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 仍賜伴倘六人、奴婢九口、丘史四名、田八十結、銀子七兩、內廐馬一疋。 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呂定邦高曦李應順節愼正壽崑姜絪金起文崔彦俊閔希騫許浚李延祿金應壽吳致雲金鳳金良輔安彦鳳朴忠敬林佑金應昌鄭漢璣朴春成金禮楨金秀源申應瑞辛大容金璽信趙龜壽李公沂梁子儉白應範崔潤榮金俊榮鄭大吉金繼韓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崔世俊洪澤全龍李春國吳連李希齡爲三等, 圖形垂後, 超一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一階, 無子則甥姪女壻加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 仍賜伴倘四人、奴婢七口、丘史二名、田六十結、銀子五兩、內廐馬一匹。 功之等級, 一而三, 未免高下之異; 賞之恩數, 多若寡, 抑有輕重之差? 何敢忘之? 聊表嘉乃。 於戲! 皇上再造之天寵, 固是無前; 君臣一體之聖恩, 庶幾垂後。 往膺新命, 咸服至懷。 故玆敎示, 想宜知悉。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4책 687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 / *농업(農業) / *가족(家族) / *신분(身分)
 

기재사초 하(寄齋史草下)
임진일록 2(壬辰日錄二) 선조 25년, 만력 20년 6월 5일에 시작하였는데, 대체로 한 달간의 기록임.



6월


1일(기축) 이때에 임진강의 방어가 무너져서 사태가 점점 급박하여서 상이 묘당에 명하여 거취를 의론케 하였다. 인성부원군 정철(鄭澈)이 먼저 말하기를,
“이는 서울을 사수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니, 한 대장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고 대가를 받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였다. 심충겸(沈忠謙)ㆍ이덕형(李德馨)이 또 그 말에 동조하니 여러 의론이 다 옳게 여겼다. 유독 윤두수(尹斗壽)ㆍ이유징(李幼澄)ㆍ박동량(朴東亮) 등이 말하기를,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강토는 남북이 수천 리에 불과합니다. 북도로 가면 너무 좁아서 갈 만한 곳이 없고, 압록강을 건너가면 한 번 건너간 뒤에는 다시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조석은 구차하게나마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평양은 사면이 매우 험하여 적을 방어하기 쉬울 뿐더러 군사가 만을 넘고 성중의 장사도 수천을 헤아리고, 양식이 또한 많습니다. 이곳을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게 되면 국사는 결단이 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사를 이미 경들에게 맡겼으니, 잘들 하시오.”
하였다. 이날 저녁에 이빈(李薲)이 오니, 상이 이르기를,
“이 성 이외에는 갈 만한 곳이 없으니 다시 다른 의론을 내지 마오.”
하였다.
○ 상이 여러 신하에게 타이르기를,
“내가 먼저 앞길을 향하여 갈 것이니, 세자는 이 성을 지켜야 한다. 내 부로(父老)들에게 친히 유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자와 함께 이 성을 지키게 하겠다.”
하고, 드디어 대동관(大同館)의 문으로 납시어 유시하였다. 선유관(宣諭官) 심희수(沈喜壽)의 말이 너무도 슬프고 비장하여 성안의 부로와 상하 수종관(隨從官)들이 모두 목놓아 울었다.
○ 윤두수는 이미 천조에 군대를 요청하였으므로 모든 접제(接濟)의 방책을 먼저 강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심희수를 접대사(接待使)로 삼아 먼저 의주로 보내고, 또 홍종록(洪宗籙)ㆍ홍세공(洪世恭)ㆍ심우승(沈友勝)을 삼로(三路)의 조도사(調度使)로 삼아 군량을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 이조 좌랑 허성(許筬)은 스스로 말하기를,
“군병을 모집하러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하여, 그를 보냈다.
2일 도원수 김명원ㆍ순찰사 한응인이 군관 5ㆍ6천 명만을 인솔하여 왔고, 이성임(李聖任)과 이천(李薦)은 도주하였다. 상이 김명원을 소대(召對)하여 이르기를,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을 다시 어찌하겠소?”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여러 번 패한 장수로 죽음을 면한 것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러나 성패(成敗)는 하늘에 달려 있사오니, 신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수다운 말이로다.”
하였다. 조정에서는 임진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다 한응인의 죄라 하고, 드디어 강동의 여러 곳을 방어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몸 바쳐 공을 세우게 하였다.
○ 상이 여러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중전이 이 성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니, 갈 곳을 의론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께서 거취를 정한 뒤에 이 일을 의론함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 이일(李鎰)이 도(道)에 있으면서 아뢰기를,
“신이 군사 3천을 이끌고 행재소(行在所)로 가겠습니다. 부디 조정에서는 평양을 굳게 지키고 다른 계교를 내지 말기를 바라옵니다. 신은 마땅히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죽음을 바치려 합니다.”
하였다. 이때에 여러 의론이 이러니저러니 하여 거취를 정하지 못하다가 이 장계를 보고 상하가 모두 사수할 생각이 있었다. 임금이 유홍(兪泓)에게 명하여 평양을 지키게 하니 유홍이 어쩔 줄 몰라 하였고, 이성중(李誠中)을 천거하여 부관으로 삼았다. 그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술에 취한 자 같았다.
○ 상이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거취를 의론하게 하였는데, 윤두수가 아뢰기를,
“온 성안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대가를 모시고 이 성을 사수하려 하는데, 대가가 만일 성을 나가면 일시에 모두 흩어져 갈 것이다.’ 합니다. 인심이 이와 같사오니, 만일 협력하여 지키면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더구나 사세로 말하오면 이 성 이외에 어느 곳이 피할 만한 곳인지 어느 곳이 견고한 지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대단히 답답도 하오.”
하였다.
○ 상이 또 여러 신하와 거취를 의론할 적에 상의 얼굴빛이 처참하고 말씨가 대단히 비장하니, 신료들이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정철이 나와 윤두수에게 말하기를,
“좌상의 말씀이 좋기는 합니다만, 임금의 안색을 뵙지 못하였소? 신하된 자로 어찌 차마 만류하여, 억지로 성을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하니, 윤두수는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나라를 그르칠 말을 하오. 만일 일찍 서울을 고수할 계획을 세웠던들 어찌 오늘에 이르렀겠소. 공이 이 성을 지키고 싶지 않다면 대가를 받들고 혼자 여기를 떠나는 것이 옳겠소.”
하였다. 이에 정철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 이덕형ㆍ심충겸이 조정에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형세를 보건대, 대가가 반드시 머물러 이 성을 지키기를 달게 여기시지 않을 것이니, 만일 하루아침에 대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머무를 곳을 미리 강구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토가 이미 좁아져 함경도 한 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함흥부에는 군사가 많고 양식이 풍족하여 방어할 만합니다.”
하니, 여러 사람이 동의하였다. 윤두수가 말하기를,
“함흥의 형세로는 절반도 이 곳만 못하오. 가령 적이 밀려오면 그 뒤에 다시 옮길 만한 곳이 있겠소? 또 적이 북도라고 안 갈 것 같소? 공 등은 어찌하여 함흥이 견고하다고만 하여 이 같은 장구하지 못한 계획만을 내오.”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을 임금을 모신 자리에서 정하는 것이 옳으니, 마땅히 면대를 청하여 가부를 아룀이 좋겠소.”
하였다. 상이 이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물으니, 모두 아뢰기를,
“함흥은 성이 험하고 양식이 넉넉하고 또 북도의 토병(土兵)을 소집하여 그들과 협력하여 지키면 평양과 같이 위태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마침 성을 나가려든 참이었는데, 이 주장을 듣고 매우 그럴듯하게 여겼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상께서 이미 이 성을 지키고자 않으신다면 물러가 머무를 곳은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 급히 영변(寧邊)으로 가 기계를 수선하고 강변의 토병을 소집하여 지키다가 일이 급하면 바로 의주로 향하여 중국 조정에 나아가 왜적이 침입했다는 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둘째는 멀리 강계(江界)로 향하여 여러 고을의 군사를 모아 성문을 굳게 닫고 견고히 지키면 한두 달은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일이 급하게 되면 강계의 하류가 바로 압록강이므로 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상국(上國)의 관전보(寬奠堡)이니, 이것이 차선책입니다. 셋째는 함흥의 형세는 신이 두루 알고 있는데 성은 크되 낮고 사방이 험하지 않으니, 토병을 부르려고 하면 북쪽 오랑캐가 반드시 빈틈을 타 침입할 것이요, 남도로 향하고자 하면 도로가 매우 험하여 올라가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이 그 뒤를 밟아오게 되면 반드시 포위되어 곤욕을 당할 것이오니, 이곳에는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여러 사람은, 북도는 길이 험하고 궁벽하여 적이 반드시 가지 않을 것이라 하여, 오히려 함흥이 갈 만한 곳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드디어 함흥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상이 또 김명원(金命元)을 명하여 먼저 양덕(陽德) 등지로 가서 길을 살펴보게 하였다. 다음 날 또 이희득(李希得)을 보내어 순찰사라 칭하여 북도로 가게 하고, 또 유홍(兪泓)을 명하여 행장을 꾸려 중전을 시위하고 먼저 북도로 향하게 하였다. 윤두수는 나와서 말하기를,
“이일(李鎰)은 노련한 장수니, 반드시 소견이 있을 것이오. 그를 기다려서 마땅히 북도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소.”
하였다. 이날 낮에 이일이 당도하니, 만조 관료들이 모두 이일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빙 둘러 싸고 앉았다. 윤두수가 묻기를,
“평양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공의 의견은 어떠하오? 어떤 사람은 함경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말하는데, 이것 또한 어떠하오?”
하니, 이일이 대답하기를,
“이 적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평양은 떠나야 합니다. 함흥은 평양성처럼 맨 먼저 적의 공격을 받는 곳이 아니니 갈 만합니다.”
하였다. 신충겸이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참 장수입니다.”
하고, 이덕형도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일답다.”
하니, 윤두수가 말하기를,
“실성한 사람이어서 말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6일 우의정 유홍과 좌찬성 최황(崔滉) 등이 중전을 시위하여 평양을 출발, 함흥으로 향했다.
○ 그때 적이 임진강(臨津江)에 이른 지 열흘이 되었는데도 조정에서는 아직도 초탐(哨探)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용사 김진(金珍)ㆍ임욱경(任旭景) 등 열두 사람을 모집하여 보냈다. 그래서 적을 황주(黃州)에서 만나 머리 둘을 베어가지고 돌아 왔다.
○ 상이 성 위를 순시하고는 부로를 불러 성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알리니, 모두 울며 말하기를,
“주상께서 만일 머무르신다면 모두 이 성을 사수하겠습니다.”
하였다.
○ 상이 좌상 윤두수에게 김명원 이하를 인솔하고 머물러 평양성을 지키라고 명하였다. 상이 세자에게 평양을 지키게 하고자 하니, 윤두수ㆍ김명원 등이 인심이 대가의 동향을 보고서 그들의 거취를 결정하려 하는데, 대가가 나가면 비록 세자가 이곳을 지키더라도 무익한 일이라 생각하고 아뢰기를,
“신 등이 힘을 다하여 여기를 지킬 것이오니, 세자께서 꼭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그리고 중화(中和) 등지의 군대를 평양에 계속 들어가라고 명하였다.
7일 아침에 부제학 심충겸이 삼사를 인솔하고 청대하여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곳은 서울에다 비길 곳이 아니오니, 사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건대 이곳 이외에는 이 성과 같이 견고한 데도 없으니, 반드시 떠나서는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대체로 적의 형세가 약간 완화된 까닭이다. 낮에 중화군(中和郡)에 사는 사람이 와서 적이 이미 본군에 이르렀다고 하니, 심충겸이 또 삼사를 인솔하고 입대하여 아뢰기를,
“적이 이미 가까이 왔으니, 대가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였다.
○ 이조 정랑 이유징(李幼澄)이 청대하여 평양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된다고 극력 간하니, 상이 이르기를,
“네 말이 옳기는 하나 나는 이 성을 벗어나서 형세 돌아가는 것을 보려는 것이다.”
하였다.
8일 적이 대동강 가에 이르렀다. 상은 적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떠날 차비를 하라고 명했다.
○ 요동 순안어사가 진장(鎭將) 한 사람을 보내니, 상이 대동관에서 접견하고 당초의 사정을 상세히 말했다. 진장이 연광정(練光亭)에 올라가 적의 기병이 횡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왜다.”
하고, 드디어 머물지 않고 돌아갔다. 조정에서는, 천조에서 만일 힐문하는 일이 있다면, 응대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윤근수(尹根壽)를 보냈다.
○ 이날 밤, 적이 포로를 시켜 편지를 보내 왔다. 그 사연에,
“한음(漢陰) 이 선생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였다. 이는 이덕형(李德馨)을 가리킨 것이다. 조정이 논의하기를,
“이덕형이 그들과 말을 나눈 뒤에도 일이 만일 순조롭지 못하면 용사(勇士)를 시켜 조신(調信)을 쳐 죽이는 것이 낫다.”
하니, 윤두수가 말하기를,
“나라의 형세가 비록 이 같으나 어찌 도적이 하는 짓을 본받겠는가. 다만 만나볼 따름이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적을 만난 뒤에 만일 차마 듣지 못할 말이 있다면 욕을 받음이 더욱 클 것이니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이덕형이 말하기를,
“그들을 만나면 혹 군사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니 만나 보겠습니다.”
하니, 조정에서도 만일의 희망을 걸고 드디어 그를 보냈다.
9일 이덕형이 강 위에 이르니, 적장(賊將) 평조신(平調信)ㆍ현소(玄蘇)ㆍ세준(世俊) 등이 와 있었다. 양편이 각각 배를 타고 강 가운데에서 만나 술을 나누며 이야기했다. 이덕형이 말하기를,
“오늘날 군사를 거동함은 무슨 명분에서요?”
하니, 현소가 대답하기를,
“귀국과 서로 통하고자 하나, 동래(東萊)로부터 서울에까지 모두 말을 전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전전하여 여기까지 이르렀소.”
하였다. 이덕형이 말하기를,
“이제 피차간 서로 통한 셈인데, 어찌하여 군사를 후퇴시키지 아니하오? 옛날의 제후는 군사를 벌이고 맹약한 뒤에는 모두 군사를 후퇴시켰으니, 이제 군사를 물리침이 옳겠소. 천천히 의론할 것이 있소.”
하니, 적이 말하기를,
“이제는 다만 전진이 있을 뿐이요, 한 발자국도 물러갈 수 없소.”
하였다. 마침내 자리를 파하고 돌아올 적에 용사 박성경(朴成景) 등이 곁에 있다가 일이 아무 성과가 없음을 알고 그를 죽이려 하니, 이덕형이 눈짓하여 말렸다.
○ 이보다 앞서 승지 민여경(閔汝慶)ㆍ노직(盧稷) 등은 임진강의 방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다가, 이때에야 국사가 이미 잘못 되 가는 것을 보고 맨 먼저 성을 나갔다. 이것을 본받아 도망가려는 사대부들이 많았다.
10일 대가가 출발하려 할 때 궁인이 이보다 먼저 나간 자가 많았으므로 성중의 인민이 도끼와 막대기를 가지고 길목을 지키다가 마구 두들겨 대니, 판윤 홍여순(洪汝諄)이 부상을 입어 말에서 떨어졌다. 부로와 남녀가 궁문 밖을 메우고 통곡하며 부르짖기를,
“우리들이 성을 나가지 않은 것은 대가를 믿고 사수하고자 함이었소. 적이 문 밖에 이르자 갑자기 우리들을 버리고 가려 하니, 이것은 우리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오. 차라리 임금의 손에 죽을지언정 적에게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오.”
하고, 궁문을 파괴하고 여러 재상을 쫓아내려 하였다. 병조 좌랑 박동량(朴東亮)이 사세가 급박함을 보고 들어가 승지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심정이 이와 같아 사세를 예측할 수 없소. 오늘의 행차를 정지하여 백성을 위로하고 안심시킨 뒤에야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니, 승지 등이 이 뜻을 아뢰어 드디어 행차를 정지케 하였다. 승지가 나와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의 행차를 정지하였으니 너희들은 물러가도 된다.”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떠들며 난리를 일으키려 하였다. 이유징이 드디어 ‘정행(停行)’ 두 글자를 판대기에 커다랗게 써서 사람을 시켜 지붕 위에 올라가 이것을 두루 보이게 하니, 그제야 차츰차츰 흩어져 갔다.
11일 대가가 평양을 출발하였다. 좌상 윤두수, 도원수 김명원, 순찰사 이원익, 감사 송언신, 병사 이윤덕, 교리 김신원(金信元), 이조 좌랑 이호민(李好閔) 등이 대가를 보통문(普通門)에서 전송하며 하직하였다. 대가가 순안(順安)을 거쳐 저녁에 숙천(肅川)에 이르렀다. 많은 관원이 의논드리기를,
“이제 국사가 급박해졌으니, 대가가 북도로 가는 것도 기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다면 중전께서만 어찌 홀로 북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영변(寧邊)으로 가서 형세를 살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을 줄 아옵니다.”
하니, 상이 이 말을 따랐다.
○ 조정에서 또 말하기를,
“천조(天朝)에 청병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어찌 단지 역관만을 보내서 구원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여, 드디어 대사헌 이덕형을 보내되, 청원사(請援使)라 칭하여 급히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 또 홍여순을 파견하여 양덕(陽德) 등지를 순찰하면서 북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길을 방비하게 하였다.
12일 대가가 안주(安州)의 운암원(雲巖院)에 이르니, 인민이 모두 도망가서 음식을 올리지 못했다. 이양원이 패하여 안변에 이르러서, 종사관 김정목(金廷睦)을 보내어 말로 진달하기를,
“이혼(李渾)이 회양(淮陽)의 적을 다 죽였다.”
하였다. 대체로 길가에 떠도는 말을 들은 것이다. 상이 이것을 친히 묻고자 하여 사관을 불러 입시하게 하니, 주서 임취정(任就正)ㆍ박정현(朴鼎賢)과 한림 김선여(金善餘)ㆍ조존세(趙存世) 등은 벌써 흩어져 갔다. 이로부터 여러 시종관이 모두 뒤로 처지고 대기를 따르는 자는 십여 인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도 모두 제마음대로 행동하여 앞서기도 하고 뒤떨어지기도 하였고, 시위하는 자는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 저녁에 안주에 이르러, 임금은 길에서 돌아오는 군사를 보고 물어보았더니, 모두 흩어져 도망가는 자였다. 드디어 지평 이경기(李慶祺)를 자산(慈山) 등지로 달려가 도망하는 군사를 불러 모아 전선으로 나가도록 명하였다.
13일 대가가 영변(寧邊)에 이르니, 성안의 사람과 가축이 모두 벌써 흩어져 도망갔다. 판관 황기(黃沂)도 외촌(外村)에서 처음으로 이곳에 왔다. 상하가 모두 밥을 먹지 못했다. 이날 밤에 한응인이 치계하기를,
“적이 이미 강동(江東)의 외탄(外灘)을 건너와서 단지 여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군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드디어 여러 신하를 불러 이르기를,
“오늘날의 형세는 이미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나와 세자가 함께 한 곳으로 가게 되면 더욱 가망이 없을 것이니, 나누어 가는 것만 못할 것이다. 다만 오늘 향할 곳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니, 승지 이국(李)이 아뢰기를,
“상국(上國)은 부모의 나라입니다. 이제 마땅히 의주로 가시어 천조에 나아가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도 일이 만일 불리하게 되면 임금과 신하가 마땅히 함께 압록강에서 죽어 대의(大義)를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유성룡ㆍ이항복 역시 아뢰기를,
“이 말이 대단히 옳으니 의주로 가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만일 요동으로 건너가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나를 따라갈 자가 있는가?”
하니, 이항복ㆍ이국이 울며 아뢰기를,
“신들이 수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최흥원(崔興源)ㆍ이헌국(李憲國)ㆍ이성중(李誠中)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들은 다 늙었으니, 세자를 따라 가야 하오.”
하고, 또 한준에게 이르기를,
“경도 부모가 있으니, 세자를 따르는 것이 옳겠소.”
하니, 여러 신하가 모두 울고, 임금도 눈물을 흘렸다.
14일 운산 군수(雲山郡守) 성대업(成大業), 익위(翊衛) 유희담(柳希聃)을 보내어 중전과 세자빈을 맞이하여 오게 하였다. 유홍(兪泓) 등이 중전을 호종하여 덕천(德川)에 이르러 누차 급히 함흥으로 향할 것을 주청(奏請)하여 날마다 재촉하는 말이 있었다. 중전이 분부하기를,
“당초에는 비록 함흥으로 가라는 명이 있었으나, 지금 대가의 거취를 아직도 확실히 알지 못하오. 한번 이 재를 넘어간 뒤에 창졸간에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낭패(狼狽)할 것이오.”
하고, 5일을 머물렀다. 이 때문에 성대업 등이 쫓아가서 만나게 되었다.
○ 이 때에 대가와 세자가 길을 나누어 가려 하였는데, 시위하는 관원으로서 친히 임금의 명을 받은 자 이외에는 모두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영의정 최흥원이 드디어 성명을 열서(列書)하여 아뢰니, 상이 드디어 낙점(落點)하였다. 상이 요동으로 건너가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서 피할 것이고, 더구나 늙고 병든 무리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병 없고 멀리 갈 만한 자를 선택하여 대가를 따르게 하였다. 지평 이정신(李廷臣)은 그가 대가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상이 또 한준이 현재 호조 판서로 있기 때문에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하여 드디어 수행하도록 명하니, 한준이 낙상하였다고 칭탁하고 성을 나갔다.
○ 상이 또 세자에게 이르기를,
“국사가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시 희망이 없구나. 우리 부자가 함께 한 곳으로 갔다가 일이 만일 갑작스럽게 되면 뒤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 이제 나는 상국에 가서 호소할 것이니, 세자는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급히 강계 등지로 가서 나라를 회복하기를 도모하라.”
하였다. 이어 서로 마주 보고 울었다.
15일 상이 종묘 사직의 신주에 하직하고 통곡하니, 세자도 통곡하였다. 상이 세자의 관속에게 이르기를,
“국가의 일은 세자의 신상에 달려 있으니, 너희들은 각기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잘 보좌하여 다시 나라를 일으킬 것을 도모하라.”
하였다. 대가가 출발하려 할 적에 세자도 양궁(兩宮)에 하직하니, 종관(從官)이 각각 목놓아 울고, 말을 끄는 하인들도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지 않는 자가 없었다.
○ 대가가 박천(博川)에 이르니, 경내에 사는 백성들이 전과 다름 없이 곳곳에서 김을 매고 있었다. 상이 말을 멈추고 이르기를,
“여러 고을이 다 비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피란가지 않았느냐?”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군수께서 평양에 계시면서 사람을 보내 효유하여 말하기를, ‘사세가 불리하면 나도 피란하겠다. 내가 피란한 뒤에도 오히려 나갈 수 있으리니, 우선 힘을 다하여 농사를 지으라.’ 하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피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윗사람이 시키기에 달린 것이니, 이는 처사가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 낮에 박천군에 이르니, 평양에서 온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윤두수ㆍ김명원이 장사 4백여 인을 얻어 밤에 강을 건너 적의 병영을 돌파하여들어가 적을 많이 죽였습니다. 다만 새벽녘에 싸움을 돋워 일진일퇴하면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적에 날이 이미 밝았고, 적의 대군이 밀려들어와서 우리 군대는 질서없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적이 추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장사 임욱경(任旭景) ㆍ민여호(閔汝虎) 등이 대동강변에 이르러서 적 한 놈을 거꾸로 잡고 좌우로 마구 휘두르니, 적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격살한 적이 10여 명이나 되었는데, 끝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도원수는 연광정 위에서 이것을 목격하고 통탄하면서 대대적으로 밤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가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 지평 이경기가 와서 아뢰기를,
“어지러운 군대가 흩어져 도망가는데 막을 만한 힘이 없어서 부득이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사간 유영경(柳永慶)이 이경기에게 말하기를,
“이처럼 매우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군병을 모집하는 일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명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 하는 말이‘나는 할 수 없다.’하니, 어찌 어린애 장난과 같이 여겨서야 되겠소. 빨리 그곳으로 가서 다시 모집하도록 도모하시오.”
하니, 이경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갔지만 이 일로 인하여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 중전이 덕천에서 밤을 틈타서 왔다. 우의정 유홍은 백관이 길을 나누어 간다는 말을 듣고나서 아뢰기를,
“신은 이미 늙어서 요동으로 건너갈 수는 없으니, 세자를 따라 가기 원합니다. 나라가 회복된 뒤에 마땅히 대가를 맞이하여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 말을 따랐다.
○ 저녁에 이원익이 이호민을 보내와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적이 청은탄(靑銀灘) 등지에서 군사를 나누어 보내 강을 건너는 시늉을 하면서 시험하니, 여울을 지키던 장수 김억추(金億秋)ㆍ허숙(許淑)ㆍ이윤덕(李潤德) 등이 일시에 도망가서 흩어지고 상하에 진을 벌였던 군사도 따라서 흩어지게 되어, 적이 마침내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은 드디어 길 떠날 차비를 하도록 하였다. 중전은 덕천으로부터 박천에 이르니, 산을 넘고 냇물을 건너 하루에 간 것이 거의 1백 60리가 되어도 아직 가마에서 내리지 못하였다. 또 평양의 보고를 듣고 고을 안이 크게 흔들려 식사도 못하고 갔다.
○ 이때에 위장(衛將) 이관(李瓘)ㆍ성수익(成壽益) 등이 서로 잇달아 흩어져가니, 대가를 호종한 사람은 오직 내시 5ㆍ6명 뿐이었다. 박천군 내에서 5리쯤은 수목이 울창하고 빽빽하였는데 하늘에선 또 비가 내렸다. 일행은 겨우 40ㆍ50인 밖에 되지 아니하여서 인심은 매우 두려워하여 마치 보전하지 못할 것같이 여기니, 임진강을 떠나던 저녁보다도 더 심했다.
○ 이때에 세자는 보덕(輔德) 조정(趙挺)을 보내어 상에게 문안드렸다. 조정이 돌아갈 때에, 상이 손수 쓴 글을 세자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살아서 이미 망국(亡國)의 임금이 되었으니, 죽어서는 장차 다른 지역의 귀신이 될 것이다. 부자가 서로 떨어져 다시 만나 볼 날이 없게 되었으니, 오직 세자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위로는 조종의 영전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돌아오게 하기 바란다. 종이를 대하니 눈물이 흘러내려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이때 세자는 개평역(開平驛)에 머물고 있었는데, 조정은 바로 서울로 향한 채 이것을 전하지 않았다.
○ 상이 삼경에 박천을 출발하여 이른 아침에 가산(嘉山)에 당도했다.
16일 대가가 가산에 이르니, 적의 소리가 점점 급박하여 종관이 모두 흩어져 달아나고 남는 자가 거의 없었다. 상이 자문(咨文)을 요동으로 보내어 내부(內附 복종해서 따름)하기를 청하였다. 대가가 정주(定州)에 도착했다.
○ 또 사람을 보내어 적의 형세를 초탐해 오게 하였다. 김명원이 안주에 있으면서 치계하기를,
“신 등이 이곳에서 수시로 적의 형세를 살펴 계속 말을 달려 보고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드디어 정주에 머물렀다.
○ 또 안황(安滉) 등을 보내어 신성(信城)ㆍ정원(定遠) 두 왕자를 영변군에서 모시고 돌아오게 하였다.
○ 대가가 평양에 도착한 뒤로 잇따라 적의 정세를 요동에 보고하였다. 이로부터 자문과 게시(揭示)가 잇따랐으나 회답하는 체제를 아는 자가 없으므로 상은 종관에게 명하여 이것을 쓰게 하니, 형식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17일 인성부원군 정철(鄭澈)ㆍ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이 대사간 정곤수(鄭崑壽)를 거느리고 상에게, 세자에게 감국(監國)의 임무를 주게 할 것을 청하려고 드디어 입대(入對)하였다. 상이 묻기를,
“경 등은 무슨 할 말이 있소?”
하니, 정철ㆍ유성룡 등이 단지 말하기를,
“국사가 이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하옵니까?”
하고, 드디어 물러나왔다. 어떤 사람은 세자가 이미 감국의 임무를 받았으니, 정철 등의 뜻은 상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청하려 한 것이었기에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18일 대가가 정주를 출발하여 곽산(郭山)으로 향하였다. 상이 유성룡을 불러 이르기를,
“오늘의 행차는 오로지 내부(內附)를 위함이니, 경이 먼저 가는 것이 좋겠소. 만일 천조에서 온 사신을 만나게 되면 먼저 적의 실정을 말하고서 내가 요동으로 건너가려 한다는 뜻을 말하오.”
하였다.
○ 대가가 곽산에 이르러, 요동 순안사가 부총병 조승훈(祖承訓), 참장 곽몽징(郭夢徵), 유격 사유(史儒)를 보내어 3천 기를 영솔하고 운흥관(雲興館)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상이 가서 그를 만나 보았다. 상이 낱낱이 우리 나라의 전후 사정을 말하자, 시종들도 상의 앞에 줄지어 엎드려서 각각의 소견을 말하니, 말들이 대단히 시끄러웠다. 참장 곽몽징이 말하기를,
“귀국의 군신이 한 곳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마치 모여서 송사하는 것과 같으니, 너무도 무례합니다.”
하니, 상이 여러 신하에게 모두 나가라고 명하였다. 총병 이하가 평양이 함락된 것을 알고 돌아갔다.
○ 좌의정 윤두수가 나중에 와서 아뢰기를,
“신이 사수하지 못하여 오늘날이 있게 되었으니, 군률을 받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의 형세가 이미 글렀는데, 어찌 경의 죄만이겠소.”
하였다. 상이 선천군(宣川郡)에 이르렀다. 저녁에 순안어서(巡安御史)가 또 지휘관 장(張)씨란 사람을 시켜 자문을 보내왔는데, 그 가운데, 너희 나라에서 반역을 도모한다[爾國謀爲不軌]라는 등의 용어가 있었고, 또 말하기를,
“8도의 관찰사는 어찌하여 적에 대해 한 마디의 말도 없으며, 8도의 군현에서는 어찌하여 한 사람도 대의를 제창하는 일이 없소? 어느 날에 그 도가 함락되고, 어느 날에 그 고을이 함락되고, 아무는 절개에 죽고 아무는 적에게 붙었고, 적의 장수는 몇 사람이고, 군사의 숫자는 몇 만 명인지,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계산하여 들려주되, 모두 기록해서 보고하시오. 천조(天朝)에는 개산대포(開山大砲)와 대장군포(大將軍砲)와 신화표창(神火鏢鎗)이 있고, 용맹한 장수와 정련된 병정이 안개처럼 널리고 구름처럼 달리니, 왜병이 백만 명이라 하더라도 따질 것이 못되오. 더구나 문무 지략(文武智略)의 선비들이 간사한 꾀를 뚫어지게 볼 수 있어, 미연에 흉악한 싹을 꺾어 버릴 수 있으니, 비록 소진(蘇秦)ㆍ장의(張儀)ㆍ상앙(商鞅)ㆍ범수(范睢)의 무리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어찌 천조의 얕고 깊음을 엿볼 수 있겠소.”
하였다. 상이 자문을 보고 송구해 하면서 이르기를,
“이는 아마도 우리 나라가 적과 공모하지 않았는가 의심하여,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말로 우리 나라의 대답을 시험하려는 것이오.”
하고, 드디어 지휘에게 이르기를,
“이 자문에 대하여는 마땅히 곧 뒤따라 배신(陪臣)에게 맡겨 보내겠소.”
하였다. 지휘가 물러나와 역관에게 말하기를,
“나는 바로 황천사(黃天使)의 수행원이다. 순안어사께서는 내가 일찍이 국왕의 얼굴을 보았다 하여 나로 하여금 그 진위를 와 보게 하였을 뿐이다. 자문 가운데의 말은 다만 가설(假設)하여 말한 것이니, 너희 나라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 이때에 대가의 행색이 여느 때와는 달리 대단히 총총하니, 길 가의 인민이 이것을 보고 왜적이 뒤에서 조만간에 추격해 올 것으로 여겼다. 대가가 지나간 뒤로 양민이 물결처럼 흩어져 산골짜기를 메웠다. 그 중에 호적이 없는 천민들은 혼란을 틈타 무리를 불러 모아 관가의 곡식을 약탈해 갔는데, 영변과 곽산이 더욱 심했다. 선천 군수 이형(李瀅)이 조정에 알리기를,
“선천군에서만도 또한 백여 명이 모여 내일 대가가 출발한 뒤를 기다려 영변의 백성들이 한 짓을 본받으려 하옵니다. 늙은 선비로서는 제재하지 못하겠사오니 이에 대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조정에서는 드디어 무신으로 대치하여 방화 약탈에 대한 걱정을 면할 수 있었다.
19일 대가가 거련관(車輦館)에 머물렀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인민과 가옥이 예전 그대로 있어 박천군과 다르지 않았고 음식 이바지도 매우 풍성하게 하니, 상이 간소히 하고 사치하게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20일 대가가 용천군에 당도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오늘의 행차는 오로지 천조에 나아가 호소하기 위함이옵니다. 이 때문에 길을 빨리 달려 이미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갑자기 의주에 당도하게 되면 인심이 크게 놀라서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적의 형세가 매우 완화되었으니, 먼저 의주 등의 관원으로 하여금 흩어진 병정을 모으게 하여 바로 요동으로 건너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회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는 바가 있게 한 뒤에 다시 2ㆍ3일을 보고 나서 천천히 나아간다면 원근이 실망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 말을 따랐다.
○ 평양이 함락된 후, 송언신ㆍ이윤덕이 모두 희천(熙川) 등처로 가서는 오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김명원은 이원익ㆍ이빈을 인솔하고 정주에 주둔하니, 단지 군관(軍官) 수십 여인 뿐만 있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드디어 이원익에게 압록강변으로 가서 토병을 모집하게 하고, 이빈에게 산군(山郡)으로 가서 군사를 징발하게 했다. 김명원은 혼자서 빈 성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21일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원균(元均)이 거제 앞 바다에서 대첩(大捷)했다는 보고가 왔다. 상이 사자에게 영남의 사세를 물으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감사 김수(金睟)는 현재 함안 등지에 있어, 소식을 알지 못하옵니다. 대적(大賊)은 다만 직로(直路)를 따라 행군한 까닭에 여러 고을에서 병란을 입은 것은 겨우 도로변일 뿐입니다. 좌우도(左右道)가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호령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피차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병사 김성일(金誠一)의 얘기만을 들었는데, 그는 군관 몇 십명을 인솔하고 졸지에 적을 만나자, 모두들 흩어져 달아나려 하는데 김성일이 말에서 내려 의자에 걸터앉아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적이 그의 당돌함을 보고 복병이 있는가 의심하여 머뭇거리고 나오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야 군사를 이끌고 갔다 하옵니다. 경기에 당도하니, 여러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오늘의 도적은 왜놈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배반한 무리들이다. 나라를 배반한 무리들은 양민을 죽이지 않는다.’ 하고, 드디어 이들을 피해 나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 도살되었으며 나중에야 그들이 왜적임을 알고 비로소 차츰차츰 피란갔다 하옵니다.”
하였다.
○ 조정에서는 여러 고을의 관가 곡식이 다 노략질을 당하고 있어서, 만일 수습하지 않는다면 천병이 나오는 날 반드시 공급할 것이 없으리라 생각하여, 드디어 장령 정희번(鄭熙藩)을 철산(鐵山)으로, 정언 이광정(李光庭)을 용천창(龍川倉)으로 보내어 조사해 보게 하였다. 또 대군이 한번 흩어진 뒤로 산골짜기로 도망가서 오래도록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사간 유영경(柳永慶)을 강계(江界)ㆍ위원(謂原)ㆍ이산(理山) 등의 군으로, 집의 정광적(鄭光績)을 벽동(碧潼)ㆍ창성(昌城) 등의 부(府)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급히 군대를 소집하여 김명원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하였다.
23일 대가가 용만관(龍灣館)에 당도하여, 목사가 거처하던 곳에 행궁(行宮)을 정하고 거처하였다. 이때 성중의 백성은 모두 흩어졌고, 닭ㆍ개 등이 한 마리도 없었고, 새도 날지 아니하여 황량한 산의 폐사(廢寺)와 같았다. 종관(從官) 수십 인이 행궁 근처 인가에 나누어 투숙하였다. 거의가 처량하고 궁핍하여 단지 한두 노복만을 데리고 있었다. 이성중(李誠中) 부자는 단지 종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때로는 끼니를 걸러서 남에게 의지하여 날을 보냈다.
24일 비망기를 내려 이르기를,
“당초 서울을 떠나던 날, 백관으로 나를 따라 나온 사람은 다 삶을 잊어버렸다. 평양을 떠나 의주로 향할 적에는 인심이 놀라 이산되어 도피하고 흩어지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도, 모두 부모를 떠나고 선영을 버리고는 의주의 멀고 거친 곳에까지 나를 따라와 끝까지 게으름이 없으니, 모두 충신이다. 서울로부터 의주에까지 온 사람들은 별도로 성명을 적어서 아뢰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간직해서 후일에 볼 자료로 삼겠다. 대가를 호종하여 여기에 도착한 사람에 있어서는 그 공이 어찌 상하의 구별이 있겠는가. 백관의 벼슬을 각각 한 품질씩 올리겠다.”
하니, 대사간 정곤수(鄭崑壽), 지평 신경진(辛慶晉)이 아뢰기를,
“인신(人臣)으로서 대가를 따라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직책이옵니다. 품질을 올려 주라는 명을 거두시기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 등의 말이 참으로 옳지만 인정상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자신의 생사를 헤아리지 않고 극히 곤궁할 때에 상종하였으니, 비록 높은 품질과 아름다운 벼슬이라도 무엇이 아깝겠소. 다시 말하지 마오.”
하였다. 이것을 여러 날 논란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별록 : 서울부터 의주까지 온 사람을 종시호종(終始扈從)이라 하여 전교하니,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ㆍ우의정 윤두수(尹斗壽)ㆍ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ㆍ전 병조판서 김응남(金應南)ㆍ병조판서 이항복(李恒福)ㆍ판윤 박숭원(朴崇元)ㆍ공조 참판 이충원(李忠元)ㆍ이조판서 이산보(李山甫)ㆍ도승지 유근(柳根)ㆍ부제학 이국(李)ㆍ서천군(西川君) 정곤수(鄭崑壽)ㆍ좌승지 홍진(洪進)ㆍ사예(司藝)ㆍ심우승(沈友勝)ㆍ장령 정희번(鄭熙藩)ㆍ병조좌랑 박동량(朴東亮)ㆍ정언 이광정(李光庭)ㆍ평안 병사(平安兵使) 신잡(申磼) 집의 구성(具宬)ㆍ도정(都正) 안황(安滉)ㆍ응교 이유징(李幼澄), 무신으로는 호조좌랑 한연(韓淵)ㆍ군수 기경복(奇景福)ㆍ도사 여정방(呂定邦)ㆍ판관 최응숙(崔應淑) 등 모두 24인이었다.

 

 

厚光世牒卷之三
 文靖公事實
龍蛇扈從錄

03-01 萬曆己丑。倭酋平秀吉遣玄蘇。請通信。上令廷臣議。多便通信。李韓興山甫獨不可。尹海原斗壽言宜奏聞天朝然後可遣。上竟從之。- 牛山記事曰。西厓主論。遂遣通信使。 - 逮壬辰寇至。天朝不疑我國。發兵應援。以先前奏聞故也。時尹公斥在外。上謂宰臣曰。尹某才智可任。今安在耶。亟命召。赴行在。遂拜議政。委任甚重。盖不忘前議云。《芝峯類說》
03-02 通信使黃允吉還日本。- 通信正使黃允吉。副使金誠一。 書狀官許筬。從事官車天輅。其還也。玄蘇平調信偕來。- 書啓極悖慢。書啓到日。上於夕講。令入侍諸臣見之。判書尹斗壽首進曰。事當具奏天朝。仍陳我國通信本末可也。上頷之。與尹某意合。以爲彼此利害不暇論。而以小事大。大義所在。豈可不爲之奏聞乎。朝廷不得已具奏。《寄齋雜記 辛卯史草》
秀吉報書曰。日本國關白奉書朝鮮國王殿下。雁書薰讀。叙卷再三。從余之請。見差三使。幸甚。吾國六十餘州。比年分離。亂國綱廢世禮。而不聽朝政。故余不勝感激。三四年之間。伐叛臣討逆徒。及異域遠島。悉歸掌握矣。夫人生一世。誰保長生。古來不滿百年。焉能鬱鬱久居此乎。不屑國家之遠山河之隔。欲一超大明國。方乎其時。貴國重隣之義。以黨于吾國。則彌可修隣盟。
03-03 辛卯四月朝講。大司憲尹斗壽入侍。講畢。將退。上曰。書啓事甚秘。欲與大臣及備邊諸宰密議。都憲有計慮。亦可毋退。兵曹判書黃廷彧曰。尹某計慮深長。朝臣罕倫。可預議。仍命參議倭情奏聞當否。大臣以下皆難之。尹斗壽曰。事係上國。機關甚重。殿下至誠事大。天日在上。豈可隱諱。臣意當卽奏聞。仍陳我國通信本末爲是矣。廷彧曰。計無出此。某言是矣。領相李山海曰。兩言雖好。恐皇上罪我私通倭奴。不如諱之。左相柳成龍曰。凡事不思而行。恐未免踈漏。領相言是也。斗壽且曰。凡事宜據實直行。事之利害。本不足計。君臣大義。不容不實奏。君臣父子之間。何事不達。事必須直陳無諱。可無後日之責。他不暇計。因傍引經義。爭之甚確。上曰。卿言是矣。兵判如尹公斗壽議。餘如山海議。未決而罷。後日更議。上斷以奏聞爲是。大臣不敢貮。- 賀節使金應南之行。具奏倭情。《壬辰記》
我朝臣事大國。凡幾代矣。島夷敢生犯上之計。慢辭若此。則便是犯上之賊。所當急急咨禀。而金睟等終始持難何也。〔副學金睟承柳成龍旨意。經席盛陳陳奏天朝實爲未安之由。〕至如柳成龍之明敏練達。猶未覺悟。良可惜也。若無尹黃朴諸公之力持必爭。又非上心之堅定。大事幾誤。寧不懼哉。此事實爲重復根抵。覽者詳之。《壬辰記》
03-04 五月晝講。上謂副提學金睟曰。福建近於日本。商賈又通。安知日本送我之書契不達於天朝乎。天朝責我以日本與爾國入寇。而何不奏云。則雖欲免引賊犯上之言。得乎。前日都憲之言。亦如此。奏聞不可已也。《朝野僉載》
03-05 宣祖朝當倭酋之耽耽西伺也。朝廷莫覺。其時泛使之回。亦莫覺。其欲直犯上國者。著於書契中。而猶不欲奏聞。獨尹公斗壽請據事具奏曰。臣之於君。直當如此。他不暇論。旁引經義確甚。上竟從之。以復我朝三百年宗社。初則斥擯於論議。中不容朝。後拜相。西巡之日。垂紳正笏。立於百僚上。儼然人仰而恃之也。能獻可替否於殿陛之下。毅然君倚以爲重。能宰物平施休休有容。綽然於進退之間。能寵不加榮。辱不加挫。恢然於休戚之際。此功此志。非管樂以下人所能覰知也。雖知者。豈料末年事業如是卓然乎。士有合不合。假令早位巖廊。則安知可以弭壬辰之難。而亂作之後。始得公弭之。信乎其繫遭逢也哉。《續自警編》
03-06 先生曰。辛卯玄蘇來。奏聞當否。朝議各立。蓋海原主當奏之論。西厓主不當奏之論。其時朝講。海原一隊。西厓一隊。爭辨不決。日中乃罷云。對曰。懲毖錄。奏聞倭情事。朝議以爲不當奏。自家獨啓以奏。卒得天朝之力云矣。先生曰。海平嘗言西厓記壬辰事不平。凡諸善畫。悉歸之己。以自掠美。甚不是云矣。《石室語錄》
西厓記壬辰事名曰懲毖錄。又雜記兵亂時事。一言一事無非誇矜。其所存可窺也。且當秀吉慢書之至。西厓與李山海欲爲欺隱天朝。梧陰力請奏聞。芝川亦極言之。此世所共知也。而乃以爲己欲奏之。朝議不一。余嘗疑其掠美。後見寄齋雜記辛卯史草云。倭書初到。柳以爲決不可奏。尹黃諸公言不可不奏。朴公東賢又以奏聞爲當。便成黨論。東人主勿奏之議。西人持奏聞之論。互相詆斥。此乃錦溪珥筆出入時所睹記者。豈非可信之公案乎。上從尹公議。終以奏聞。見奬於天朝。出兵來援。若論重恢之功。此當爲首。故西厓公然攬取。欲以厚誣後人。誠可痛也。《陶山餘贅錄》
03-07 金海龍嘗言。梧陰相公以倭情直奏天朝之後。柳相成龍甚猜疑。而梧陰有弘量。能容柳相。故柳終不敢加害。卒成中興之業。其次李舜臣爲統制使。賂媚柳相。保其位。立大功。其量不可當也。《家庭遺聞》
03-08 辛卯十月。傳曰。洪原定配罪人尹斗壽放釋。蓋春初議奏聞時。上從斗壽議。及金應南 - 朝野僉載云陳奏使 - 回陳許儀後等密報倭情事。- 中朝人許儀後被擄日本。潛遣所親米均旺。投書上國邊帥。告以倭將入寇。朝鮮爲先鋒云云。 - 上嘉尹某先見。特命放還。臺啓請勿放。上命移配延安。《癸甲錄》
03-09 十一月。上命放釋尹斗壽。時中朝以倭情奏聞。降勑褒諭。上以當初此議尹斗壽實主之故也。兩司啓請。尹斗壽罪重。不可放釋。逾月不已。始許量移中道。臺論停。移海州。- 韓應寅曰。特命量移海州。 - 《壬辰記》
03-10 壬辰四月十三日。倭首平秀吉遣將平秀嘉平行長政成淸正等大擧入寇。陷釜山東萊。連陷諸郡。十七日報至。中外大震。上以尹斗壽可用於一隅。命放還。臺諫累啓不可放。上不從。《寄齋雜記 壬辰日錄》
03-11 上思尹斗壽言。卽命放釋。以馹召之。再三問其來。及至復原封而超遷其職。尹公斗壽壇宇俊偉。氣量洪大。登第以後。歷敡中外。出入近侍。人皆以公輔目之。辛卯李山海等陰使洪汝諄。譸張熒惑。網打士林。竄逐縉紳之徒。尹公斗壽遂配北道。上以尹斗壽有才可大用。有是命。《再造藩邦志》
03-12 四月二十九日。海原自海州入京。翌日上西行。乃以散秩陪從。《牛山記事》《朝野僉載》
03-13 五月一日。上召謂海原君尹斗壽曰。卿有大才。可救國家急。故特命放還。死生相救。勿負予意。仍解賜所佩靑織囊 - 駕至東坡驛。崔有源引入帳殿。解賜佩刀。 - 曰。無物可表情也。斗壽泣謝而出。《壬辰日錄》
牛山記事。四月晦日上至東坡館。引見賜囊云云。
03-14 五月初一日曉。上召諭都承旨李恒福及領相李山海左相柳成龍曰。事已至此。予將何往。又問尹斗壽安在。素有計慮。願見之。恒福出召斗壽。卽進前上。慰諭再三曰。今後卿兄弟勿離左右。以輔予。乃解賜佩囊曰。所以表予意也。卿才智可救國家急。且問計將安出。恒福曰。可以駐駕義州。若勢窮力屈。便可赴愬天朝矣。斗壽曰。國何可輕棄之。棄國圖存。古未有也。北道士馬精强。咸興鏡城皆天險足恃。今可踰嶺北幸。上曰。承旨言如何。柳成龍曰。不可。大駕離東土一步地。朝鮮便非我有。上曰。內附本予意。柳成龍又言不可。因與恒福論難者十數。而不肯合。上時右恒福而左成龍。李山海但俯伏涕泣而已。盖海原與柳相恐人心離散。則難可復合。故以爲內附之論不可遽發。恒福以爲賊勢冲突。不可抵當。必須西籲天朝。乃可濟事。其意牴牾不相入。《再造藩邦志》
03-15 夕次開城府。衆志崩潰。一夜四五驚。軍民蹂躪。無以鎭之。上以尹斗壽爲御營大將。號令統攝。以護御營。人心始鎭安。《再造藩邦志》
03-16 二日。臺論李山海罪。遂罷職。以柳成龍爲領議政。崔興源爲左議政。尹斗壽爲右議政。旋以小紙書遞成龍代斗壽六字而下。於是崔爲領相尹爲左兪泓爲右而委任。斗壽大小之事皆咨焉。《再造藩邦志》
03-17 駕到松都。民人塞道叩馬曰。當此亂時。如尹斗壽鄭澈者。不爲政丞。何以治其亂乎。上不得已以梧陰爲右相。松江爲左相。《寄齋雜記 日錄外編》
03-18 李完城憲國戇直不諱。宣廟優容之。當壬辰西狩至開城。策免李山海柳成龍兩相。公以諫長入侍。上方擇相。以宰相座目指問曰。鄭琢何如。對曰。雖淸愼。無濟世才。可謂束之高閣者也。又問崔滉何如。對曰。剛介則有之。性褊不可任大事。又以兪泓黃廷彧爲問。俱對以不合。上乃擧興源尹梧陰兩公名。對以爲當。遂登庸焉。人以爲難。《東史補遺》
03-19 尹海原自謫所入來。旋拜右揆。掌機務。海平以文學司接伴唐官之任。《東溪雜錄》
03-20 尹公拜相卽日。首請上御南門。宣諭父老。遣近侍于都城。開諭人民。甄用舊都人才。以收人心。下罪已敎于八道。以謝士民。遣使下三道 - 忠全慶- 。 召募義兵。以激士心。於是上御南門樓。撫諭父老。令各陳所懷。下罪已書于八道。遣使各道。召集義兵。《朝野僉載》
03-21 上到於京。欲徵兵兩南。沈公望岱忼慨自請往。上慰遣之。出語梧陰曰。公今相矣。其能布公心去私情乎。曰。子言善。《日錄外編》
03-22 禮判鄭昌衍以爲。廟主所載馬。多至五十餘疋。今當倉卒。無力可運。不如預先奉安於凈潔之地。以簡一行。衆皆當待新相出仕後議之。上卽命治行。昌衍猝聞駕發。未及議于大臣。卽爲安厝於穆淸殿右。《壬辰日錄》
03-23 四日。駕次寶山驛。尹斗壽問廟社主至否。則禮官已於倉皇中瘞于穆淸殿。斗壽聞之愕然。啓遣禮曹參議李廷立。宗廟提調尹自新。奉出追及。旣而賊入開城。掘發無不至。微此一著。則後日之悔尙忍說哉。《朝野僉載》
03-24 駕到寶山日。宗室海豊君耆等。執尹相手。痛哭曰。公以國之大臣。有司棄廟社主。而何不覺也。古今寧有無廟社之國乎。尹公曰。有司不遍議。經行奉安。雖非吾所與。烏可謂無罪。微公言。國不國矣。遂遣禮官陪來。十日追至平壤。《壬辰日錄》
上發開城。行色遑遽。到寶山。海豊君言于梧陰曰。世豈有無宗廟之國。公何不知耶。梧陰愕然曰。某日乃吾作相日。我作相而國亡也。仍歔欷涕下。《日錄外編》
03-25 五月七日。大駕入平壤。御上衙。命左議政尹斗壽。率都元帥金命元巡察使李元翼等守城。《續平壤志》
03-26 車駕入平壤。爲久駐計。朝廷乃以知事韓應寅爲諸道都巡察使。領平安道精兵三千。屯臨津。將行尹公言於衆曰。斯人狀貌有福。必能辦事矣。《再造藩邦志》
03-27 權監司徵啓言。麻田郡守朴致弘。初雖棄官。今爲其父分戶曹判書朴忠侃從事官在戎行。請贖白衣之律。張皇說話以救。海原見而嚬曰。大賊臨境。弧軍始聚。身爲畿伯。無一事可措。而獨汲汲於此。致弘免罪。果涉於畿伯乎。此公顚倒若此。必失性也。余曰。可謂從容不迫。非顚倒也。海原曰。此子欲救權乎。余曰。若非從容。啓本詳悉。何能至此乎。滿座皆笑曰。大好大好。《日錄外篇》
03-28 朝議請遣大臣。經紀浿南。咸欲以尹海原往。兵判金應南耳語李恒福曰。尹相離此。則大事瓦解。無人鎭之。李然之。遂以他相啓請。上從之。《再造藩邦志》
03-29 尹海原方以妻喪。退在私室。文牒塡委。諸相不能辦決。遣郞請尹公。日昃。乃詣賓廳。裁決如流。一晷便空。李誠中歎曰。乃今知人之才智。相去有如是者。他相徒仰尹相一人之口而已。《再造藩邦志》
03-30 梧陰作相之後。頗以時事擔當。崔兪二公拱手而已。一日梧陰聞妻喪。不出備局。諸宰聚首終日。不得了一事。公著 - 李誠中字 - 曰。今日始知政丞之不可無也。如羣雛失其長。論議而無所折衷焉。或曰。領右獨非相乎。公著掉頭曰。論議則可。折衷非所能也。《日錄外編》
03-31 十二日。下備忘記。諭以章䟽勿稱睿聖。且勿用尊號。以示自貶之擧。李誠中曰。此盛擧也。爲臣子者。不可不承順。以成其美。尹海原曰。今日之變。無非臣子之罪。而乃勸君上。先自貶損。豈合於義。遂對以不可貶損之義。衆議是之。《壬辰日錄》
03-32 李恒福李德馨 - 漢陰前以宣慰使。往東萊。要會倭將于忠州。而路梗不見。至龍仁而回。 - 見尹海原斗壽於私室。相議恢復之策。德馨曰。國事至此。所恃者民心。民心一㪚。難可收拾。若行靈武之事。稍可以回天意結民心也。尹公正色曰。公何出此言耶。今之國事。異於唐時。玄宗自天寶以後。壞亂極矣。內有嬖寵。外有權奸。積失人心。肅宗久在儲位。頗得民望。故一朝傳位。天人皆順。而猶貽後世之議。况今主上聖明。儲君年少。民心向背。亦不可知。一着有誤。不可收拾。公無爲此言也。德馨默然而止。《再造藩邦志》
03-33 禮曹參判李德馨承命往見倭將。及復命。言于朝堂曰。諸道人心怨叛。有犯上語。若無大段擧措。慰答衆情。則恐有朝夕不測之變。尹公變色不答。徐曰。國家雖極危難。人皆可發此臣子不敢道之言耶。德馨悚惧而退。尹公絶不以此語人。雖一家子弟。不得聞之。月汀撰公行狀。但曰有一宰。不言其名。盖爲德馨地也。《朝野僉載》
壬辰日錄言。尹某瞻目不答。德馨茫然自失。面赭而退。
明甫 - 李德馨字 - 極言民心皆叛。事無可爲。仍陳可以慰人心者。似指去位罪己等事。梧陰不答。遂不得發其說。《日錄外編》
03-34 李白沙曾孫龜川世弼 - 世弼經行參判贈領相 - 曰。嘗聞家庭之言。漢陰自龍仁追至平壤。與白沙同宿。盛言當行靈武事。白沙責曰。君久不還。倭人封王之說。日播行朝。今發此論。獨不畏死乎。漢陰曰。苟利於國。雖死何避。達夜爭難。及明朝言于尹相。尹相瞪目熟視。還閉目不答。漢陰瑟縮而退。以白沙神交。終夜力爭而不能得者。尹公一熟視而沮退。大臣憚壓之威。當如是矣。况其言一與酬酢。則漢陰之禍不可言。故只瞪目閉目而消融之。倉卒慮事之敏。陰護之德。可謂兩得之云。《朝野僉載》
03-35 十九日。大司諫李恒福曰。今日之賊。非我國所能獨敵。請求救天朝。尹海原斗壽以爲我軍方守臨津。足以防禦。又遣人于三道。兵必大至。北道兵亦不久當集。大軍厚集。自當有爲。况天朝救兵未可期。而上國兵一入我境。難處之憂。萬倍於此。豈可輕擧請兵之事。恒福遂退。《壬辰日錄》
03-36 李恒福力言乞援天朝。尹海原斗壽曰。我軍方守臨津。又召三南兵。北路兵亦不久當集。自有可爲。雖請援天朝。假令來救。當出遼廣兵馬。遼廣兵胡㺚類也。必見橫暴。今只有平安一路乾淨。復爲漢兵侵擾公私。則必赤地乃已。此策甚迂。李德馨議。與恒福合。共力爭。始聽許。論啓。上從之。《朝野僉載》
03-37 義州牧使黃璡馳言。寬典捴兵欲率兵渡江。親探事情。答以倭賊雖迫弊境。兵力足當云。則捴兵笑而去。上大駴。欲拿問失對。別差一宰臣送之。梧陰不得已以柳晦夫 - 根 - 應選。而柳意又與梧陰合。不欲請兵矣。《日錄外編》
李白沙集曰余言具奏天朝。請兵來援。連二日爭之。後與李明甫。極陳利害。諸公稍稍相同。大臣曰。試具由啓稟。仍命余曰。公可具草。余卽成草記以入。
03-38 梧陰不欲請兵。旣遣晦夫之後。國事漸急。明甫大言曰。當急請兵於天朝。梧陰遂快從之。反有若自初主張者然。《日錄外編》
03-39 康陵參奉李貴五月到行在。疏啓力請親征之擧。上答曰。備局招李貴議計。時左相尹公斗壽坐賓廳。切責曰。此何等時。而欲爲親征乎。答曰。來此宰臣束手無策。與其坐而待亡。曷若親征。又請遣體察使。而爲尹相所沮。至於怒叱曰。國雖危亡。亦有朝廷體面。爾敢廷辱大臣乎。答曰。今日亡國。非李貴。乃公輩。而又惡聞吾言。更欲亡箕城乎。《老辣瀡辭》
03-40 駐蹕龍灣時。李延平貴以前參奉陳疏。下廟堂。李公往廟堂。躬請回啓。梧陰曰。一隅龍灣。國勢雖倉皇。如汝小官。何敢來坐廟堂乎。令推出之。李公顚倒出曰。宰相如此可喜。《家庭遺聞》
03-41 公扈駕到關西時。上供失時。人有饋壺酒乹雞於公者。公不卽進獻。乃自嘗酒殽。到食頃後遂進供。人有責其不敬者。公曰。不然。當此亂離播遷之時。得此饋物。若或有毒。則將若之何。是以先嘗自驗。而後進之。人皆服其深量。《美行錄》
03-42 二十九日。臨津敗報至。時朝廷慮賊入北道者。或由陽德繞出背後。遂以洪汝諄爲巡察使。陽德防守。汝諄請便宜從事。取兵使李潤德所領軍一半。出大同驛馬。以備戰用。尹相斗壽曰。汝諄之如是。不過欲不去也。遂請勿令行。《壬辰日錄》
03-43 六月一日。時臨津失守。聲息漸急。上命議去就。鄭澈首曰。此非京城死守之比。令一大將守之。奉駕而出可也。沈忠謙李德馨從而和之。獨尹海原斗壽李幼澄朴東亮曰。此大不可。我國封疆。南北不過數千里。欲往北道。則窮無可去之地。欲渡鴨江。則一渡後無復可爲。雖偸生朝夕。亦何益哉。平壤䧺富一大鎭。四面絶險。易以防守。軍士精勇過萬。城中壯士數千。粮食亦多。離此一步。國事決矣。上召問之。尹海原斗壽力主前說。且曰。國事至此。急請救於遼東。且待元帥諸將之還。以圖死守。上曰。國事已付卿。好爲也。《壬辰日錄》
03-44 上諭羣臣曰。予當先向前路。世子可守此城。尹斗壽曰。旣請兵天朝。接濟之策。不可不先爲講究。遂以沈喜壽爲接待使。往義州。以洪宗祿洪世恭沈友勝爲三路調度使。分管糧餉。《壬辰日錄》
03-45 上命兪泓留守平壤。泓倉皇不知所爲。急召其子大建曰。我將留此。奈何。大建請以李誠中爲副。誠中仰天曰。人生斯世。旣逢此亂。又爲兪泓之副。寧不辱乎。梧陰使余 - 寄齋 - 特持衆言。謂止叔 - 兪泓 - 曰。此處旣有監兵使。又別有巡察使。此足矣。扈從甚少。不必更置副。兪大怒曰。使我死乎。陷之死地。又欲奪副。是殺我也。及還報。梧陰笑曰。杞城何怒。必大建怒矣。更告之。兪顧大建曰。國事不可與子弟論。然爾意若何。大建以爲難許。兪卽曰。死不可從。明日余以公事往。兪曰。子又爲公著來乎。余曰。爲公事也。且左相代公之任。公何爲在此。兪欣然曰。海原亦置副乎。曰否。兪曰。此公懲我乎。《壬辰日錄》《日錄外編》
03-46 杞城作相。仍兼都體察使。將治行。余持公事往見。則木工役於庭。將以造馬轎。許功彦 - 筬 - 李澄源 - 幼澄 - 執筆列左右。將以草檄也。杞城亦自構思。余歸語尹海平。海原在傍笑曰。此叟迂闊不可用。《日錄外編》
03-47 二日。上又命議去就。尹斗壽曰。一城之人。皆願奉大駕死守此城。大駕若出。當一時皆潰云。人心如此。若能協守。足以抵敵。且以事勢言之。此城外不知何地可避爲固也。上曰。卿言太沓沓也。時玉色慘沮。語言悲切。臣僚不敢仰視。鄭澈出謂尹公斗壽曰。左相言好則好矣。獨不瞻天顔乎。爲臣子者。安忍挽留。强欲守城。尹公斗壽厲聲曰。公何發此誤國言耶。若使京城早有固守之計。豈至今日乎。公不欲守此城。則獨去可也。澈無以應。《壬辰日錄》
03-48 車駕駐平壤。松江鄭澈西厓柳成龍梧陰尹斗壽共議國事。柳尹共主守城之論。松江力言出避之宜。梧陰詠文山詩曰。我欲借劒斬佞臣。松江大怒。奮袂而起。《懲毖錄》
03-49 五日。沈忠謙李德馨曰。今大駕不肯留此城。若一朝動駕。住箚之地。可以預定。而封疆已蹙。只有咸鏡一道。咸興城堅。且多蓄積。足以拒守。衆皆曰。然。尹相斗壽曰。咸興形勢。半不及此。脫使賊迫其處。厥後更有可去地乎。且此賊獨不往北道乎。公等何以咸興爲固。而爲此不長之計。衆以爲此不可自外廷定。請對陳稟可否。上召問。諸臣皆曰。咸興城險糧足。且召北道土兵協守。則大勝於此城之危。上頗然之。尹斗壽曰。旣不欲守此城。則退駐處有三件。急往寧邊。繕修城池器械。召集江邊土兵。以守之。事危則。卽向義州。赴訴天朝。以明引賊入寇之說。上也。不然遠向江界。集諸郡兵。嬰城固守。則可支一二月。事急則。江界下流。卽鴨綠江。乘船以下。乃上國寬奠堡。若此則猶有可依之地。二也。至於北方人心獰甚。咸興形勢。臣所備諳。城大而低。四面無險。欲召六鎭兵。以守之。則北虜必乘虛入寇。鏡城以北。非我有也。欲向南道。則峰巒峻險。未易登過。賊踵其後。城必圍困。此決不可行也。衆猶以北路險僻。賊必不往。以咸興爲可往。柳成龍李元翼李恒福李幼澄朴東亮等。與尹公議同。厥後賊酋追上行。而慮乘輿或北行。淸正入關北搶掠。兩王子又陷賊中。上之卒不幸咸興者。尹公之力也。尹公斗壽出曰。李鎰宿將。必有所見。待其來。當決北道之行。是午。李鎰至。滿朝環坐。皆仰鎰口。尹公斗壽問曰。平壤棄守。公意如何。或言咸興可往。亦如何。鎰曰。此賊不可當。平壤可以去也。咸興非此城最先受敵之比。可以往也。忠謙曰。眞將帥言也。德馨曰。所以爲李鎰也。尹公斗壽曰。失性。不足言。《壬辰日錄》
03-50 犬灘軍潰。李鎰率兵向平壤。在道先上城守之策。頗有條理。及赴朝。乃言當避駕咸興。平壤不可守。上下失望。梧陰問曰。公何言城守之策。鎰良久曰。從事官所自爲。鎰不知也。曰。何着名也。鎰俛首無以應。梧陰語人曰。此公失性。《壬辰日錄》
03-51 方平壤對壘之日。上意欲命將守之。不欲駐蹕。問于諸臣。或對以賊勢鴟張。事變難測。似非車駕久駐之所。上問梧陰以棄守之策。梧陰對以不可去。數十悉如初。上不悅。及至寧邊。諸臣多言北方城池壯高。士馬精强。駐蹕之所。無如北方。或言江界道路絶險。四塞爲固。可往。梧陰獨執往義州之策。卒回國步。皆其力也。《東史補遺》
03-52 時李恒福擢爲兵判。密猷軍機。咸萃一身。殫盡心力。知無不爲。與尹斗壽表裡酬應。上下賴焉。先是。告急使至北京。遼左煽言朝鮮與倭同叛。佯爲假王。導倭以來。中朝乃遣鎭撫崔世臣林世祿等。托以探審賊情。馳至平壤。願與國王相會。其實欲知眞假也。尹公戱謂恒福曰。此乃令公客。令公可往接待。恒福與柳成龍往迎中路。《再造藩邦志》
03-53 初六日。中殿發向咸興。上命左議政尹斗壽。率都元帥金命元巡察使李元翼以下。留守平壤。又欲使世子守之。斗壽等以爲人心視大駕爲去就。大駕旣出。雖世子守此。無益也。仍啓曰。臣等當極力守之。世子不必留也。上允之。《壬辰日錄》
時賊勢益大。避出之計益決。尹海原斗壽李幼澄等以爲不守此城。國事不可爲。請固守。爭之不得。《再造藩邦志》
03-54 八日。賊到大同江邊。是夜。賊致書。願見漢陰李先生。廷議以爲接話之際。事若不順。可使勇士擊殺調信等也。尹相斗壽以爲國勢雖如此。豈可效盜賊之智。只可見之而已。或以爲見之若有不忍聞之說。受辱尤大。不如不送。德馨曰。見則或有緩師之理。請見之。遂遣之。《壬辰日錄》
倭書至。尹斗壽不欲開見。柳成龍曰。開見何妨。斗壽開見。乃抵李德馨書也。《再造藩邦志》
03-55 八日。賊犯大同江。李鎰素有威名。雖奔敗而至。聞者皆喜。尹斗壽急令鎰領兵拒守大同下流淺灘處。《續平壤志》《朝野僉載》
03-56 賊兵到鳳山。尹相斗壽使李鎰率江原道軍數十人。益以他軍。鎰坐含毬門點兵不卽行。尹公斗壽催之。鎰始行。《再造藩邦志》
03-57 十一日。大駕發平壤向寧邊。左議政尹斗壽都元帥金命元巡察使李元翼監司宋言愼兵使李潤德校理金信元吏郞李好閔等。送至普通而辭。《壬辰日錄》
03-58 駕發之日。海原送至普通門而還。余自城內追出。海原於馬上執手。泣謂曰。今日之事。臣子之罪。奈何奈何。第觀上意尙未定去向。寧邊江界俱非平壤可守之比。而若以咸興言之。則不可同日語。朝中若欲請幸咸興。則公可出死力以爭之。俺於北議。極言於上前。上心頗回。公可易以爲力也。《日錄外編》
03-59 十二日。賊攻平壤城急。尹斗壽等在練光亭。宋言愼守大同門樓。李潤德守浮碧樓以上江灘。慈山郡守尹裕後等守長慶門。城中軍民合三四千。分配城堞。而部伍不明。散掛衣冠於乙密臺近處松間。名曰疑兵。隔江望。賊兵不多。排作一字陣。李元翼以下往守江灘。柳成龍恐城難守。托以接待天兵。馳去城外。賊又分駐江上。作十餘屯。累日不得渡。警備頗怠。金命元乃抄精兵。使高彦伯等潛船渡綾羅島。殺賊甚多。及賊衆悉至。我軍退還。不得船。餘軍從王城灘亂流而還。賊始知水淺。日暮賊衆乃濟。《再造藩邦志》
03-60 十五日。賊兵潛渡王城灘。大至。留守大臣知事已去。夜開西門。遂使城中老少先出。繼令軍器沉風月樓池中。從事官金信元請暫住安岳處。召號民兵。有所指畫。尹斗壽泣曰。承命留守。旣不能保。又不從駕。落在海曲。召號殘兵。亦復何爲。只作棄義失身狼狽之人。由普通門出。至順安。賊不追躡。乃及行在于宣川。待罪請受軍律。上敎以勿待罪。《朝野僉載》
尹斗壽從事官金信元謂尹公斗壽曰。乘船向安岳。身可無事。尹公斗壽笑曰。我大臣也。公可自去。况義不可乎。《壬辰史草》
03-61 金信元從尹斗壽。留平壤。及城不守。懇邀尹公斗壽偕往安岳。以圖後效。尹公斗壽笑曰。我從大駕。安岳雖好。非所往也。信元遂獨往。起兵二千餘人。以應官軍。《壬辰日錄》
03-62 十九日。上宿于車輩館。左議政尹斗壽追至。啓曰。臣不能死守平壤。致有今日。願受軍律。上曰。國勢已去。卿何發此言。勿爲待罪。《壬辰史草》
03-63 二十日。上次龍川郡。尹斗壽啓曰。今日之行。專爲赴愬天朝。而今則賊勢似緩。先使義州府官。諭以不爲渡遼之意。使民心少定。然後徐徐進駐何如。處處愚民。謂大駕便卽渡遼。所在潰散。將無以收拾。故敢啓。答曰。依啓。《壬辰史草》
尹某啓曰。今日之行。專爲赴愬天朝。以此兼程疾馳。已到于此。但遽到義州。人心尤駭。將無以收拾。况今賊勢稍緩。先使義州等官。收集散民。諭以不卽渡遼之意。使有所恃。然後更觀二三日後緩緩進往。則遠近不至失望矣。上從之。遣使義州。曉諭以駐駕本州。不卽渡遼之意。以安軍民。《壬辰日錄》
03-64 時渡江之議已決。左議政尹斗壽極力爭之。一日啓辭者三。請對者再。且曰。宗社臣民擧將誰托。而輕爲此匹夫之行乎。上不聽。乃移咨于寬典堡。願率宮嬪內附。《再造藩邦志》
03-65 當初赴遼之擧。未知出於何處。臣民驚駭。赴愬無地。其爲悶迫。有甚於遭亂之初。遑遑不定。所以然者。今雖倭賊迫近。而下三道皆爲完全。江原咸鏡。亦不被兵亂。許多臣民。付之何處。而强爲匹夫之行乎。且上國之許待與否。亦不可料。一行之際。妃嬪亦不得落後。則遼人率多無識。爭相看覰。服色旣殊。語音頓異。笑侮無禮。其何以揮止。雖得達遼。土風飮食。其何以堪處。思之至此。不覺流涕。赴遼之擧。臣等決不可更議。且唐兵雖多數出來。不可無我國嚮導之軍。此軍聚集亦急。本州土兵幾二千名。今雖潰散。若以科擧召集。正所謂一朝之事也。兵曹明日欲爲試射。自上姑留於此。更聞賊勢。若事急難留。則由水上以行到碧潼。留箇日。又向江界。觀勢進退爲便。《遺集》
03-66 穆淸殿之回祿。廟社主之得免火災。大駕之不幸北道不赴中原。皆公力也。《日錄外編》
03-67 駕駐義州。設文武科。以慰邊情。文愼幾恥居孫山之第。深恨春官之不公選。疏斥尹相。上曰。汝以一介書生。廷辱大臣乎。尹相猶惜其才建白。愼幾素稱關西名儒。試才後誅之未晩。上卽命呼韻。愼幾應聲輒對。上奇之。卽赦罪除職。《龍川邑誌》
03-68 七月。上諭羣臣曰。今日事。只有請救天朝而已。一路糧餉。不可不措置。尹斗壽仍啓曰。戶曹判書韓準承命不來。當遞職。而在此之人。職秩不稱。請上親裁。遂擢李誠中爲之。《壬辰日錄》
03-69 大駕方到龍彎。朝廷所咨議者。只是請兵一事。一日梧陰與諸宰會坐。召謂譯官韓潤輔曰。爾欲陞堂上乎。韓俛首不敢而已。遂啓陞堂上。盖梧陰之意。爲此聳動之擧。以勸譯官之心。一以風遠近之望。而左右竊笑其擅弄朝權有若已物然。《日錄外篇》
03-70 上曰。柳成龍受命有日久。不起行何也。尹斗壽啓曰。成龍病不能卽行。臣旣無功於平壤。苟免刑辟。請代其行。上曰。卿不必行。成龍翌日起行。時成龍病不過暑熱所傷。而遲留不發。人疑其避事。《壬辰日錄》
日錄外篇曰。梧陰留守箕都之命。西厓受迎接天將之命。而西厓遷延不發。後駕而行。及到龍灣。上命西厓。先往定州等處。收拾軍粮。亦緣病久未發。上屢促之。梧陰曰。柳某有病。不能登道。請代往云云。然後西厓始行。人以此疑之。
03-71 祖總兵之敗還。恐獲罪。揭報撫按鎭三衙門。謂方攻城垂克之際。朝鮮一營。投倭助戰。是以見敗。廣寧鎭守摠兵官掛印。將軍楊紹勳領兵到九連城。親探虛實。上遣尹斗壽。極陳無理之狀。摠兵答曰。撫按兩御史亦知其誣。况俺親聞事情。豈不釋疑。可放心。尹公斗壽仍言。小邦兵力已盡。朝夕就滅。小邦旣亡之後。必將爲天朝東顧之憂。提兵勦滅。存已絶之屬國。紓宵旴之殷憂。唯將軍事也。不然。小邦君臣未久爲鴨江之鬼。恐不得再見天日。泣不已。祖總兵曰。天朝事體。動必萬全。已令多官會議。或有限鴨水防守。不可遠救外國之論。俺等亦具一本。時無下落。貴國亦當敦勑邊臣。十分截住。勿使疏虞。以待朝廷處置。貴國自此益堅事上之節。終始不貳。則聖皇在上。自當降鑑。勿慮也。《壬辰日錄》
03-72 伏見楊總兵答沈喜壽之言。不勝驚駭。此必祖總兵不意一見史游撃之死。意欲還到。爲此不近之言。恐動楊爺也。自古貝錦之說。莫不無形而做出。何可恃我之直而不爲之諄諄辨明也。臣忝在大臣之列。請與洪秀彦。共往楊總兵陣前。相與辨明。期吐我邦之情。亦使沈喜壽。徑造祖總兵所駐處。致其情懇。又辨此間曲折宜當。亦恐軍士畏敵思歸。造此不近之言。以惑祖爺視聽。而致此紛紛也。《遺集》
03-73 九月。尹斗壽入對曰。光州牧使權慄。有氣骨有度量。將帥才。全羅監司非此人不可。遂以慄爲巡察使。《壬辰日錄》
全羅監司李洸領兵陣錦江。聞訛言罷陣。時光州牧使權慄陣板峙。見諸軍退。令其軍無動。大言責洸。洸謝罪。與慄等下全州。謀再擧。長城王子師傅鄭雲龍。光州進士朴宗挺生員柳思敬等。抏疏陳李洸逗遛不臣狀。令武人朴希壽遣。達于行朝。時相尹海原。乃宗挺妻從兄也。宗挺移書海原曰。本道監司若自行朝除送。則旬月間未易出來。道內守令中。惟權慄有膽畧。此外無出其右云。《牛山記事》
03-74 九月。上引見兩湖體察使鄭澈。送之曰。卿好去。成功則國家之幸。澈曰。伏願渡江之言。非但勿出口。亦永絶於心也。上顧尹斗壽曰。此言如何。斗壽曰。一渡江。則恢復之望永絶矣。《松江年譜》
03-75 宜寧郭再祐聚衆穿紅衣。號義兵。朝廷擢折衝助防將。時監司金睟處事躁刻。積失人心。再祐移檄列罪。將殺之。又上疏請斬睟。上大疑之。密問于備局曰。此人欲擅殺道主。非賊而何。不除之。恐有悔也。尹斗壽以爲。觀其所爲。一狂童也。至於將兵斬賊。能保鄕曲。東西赴敵。不避險難。自以爲義氣所激。而實不知自陷大辟也。干戈搶攘之日。豈可人人盡責以禮法乎。上遂不報。《壬辰日錄》
03-76 時倡義使金千鎰等久在江華。未有所措。杖義將禹性傳等尤寥寥無聞。上召性傳等領兵渡江。直至平安道。而性傳病不能行。上怒曰。性傳擁兵自衛。觀望不赴。千鎰安坐談笑。何益于國家。尹斗壽曰。千鎰起兵倡義。使八方人心。洽然大回。今秪以勢孤。不能乘可爲之機耳。至於性傳。素有重病。人所共知。豈有觀望之理。《壬辰日錄》
03-77 十一月- 一作十月癸丑 - 前參判成渾赴行朝。陞拜右參贊。時相尹斗壽啓曰。善人天地之紀。請加褒陞。故有是命。《朝野僉載》
03-78 善人。天地之紀。雖在平時。所當汲汲籲俊。共圖國事。況於天地閉而大亂之時乎。同知成渾。久在山林。充養有方。學爲儒林之表。才爲濟世之具。不比頃者大言賭世之輩。有識之人。皆望一起。今者。徒步杖策。遠膺東宮召命云。其於輔導鶴禁。必有所益。如此急難。亦有訏謨裨切時務者。其何幸如之。除拜從品。歲月已久。朝家優待老成之禮。恐有所未盡。行朝大臣。通于臣等。將此意啓達云。此實是朝廷公議。惶恐敢啓。《遺集》
03-79 千里遠路。親自投疏。誠意可嘉。言可用採之。言不可施置之。其人才氣。令該曹聞見。隨材除職事。已爲啓達矣。宗室中。原川君徽漢陰都正俔。頃日皆上疏章。言多可採。當國家危亡之際。惓惓效忠。人多稱之。此兩人皆以試藝發身。識見非他宗室之比。別施賞典。則收拾人心。未必無補。宗室自募從軍者。時未有顯功。皆爲重賞。爲其璿派所分。其意亦好。況此兩員。士論歸多。臣聞之。不敢容默。敢啓。《遺集》
原川治經爲試藝科。壯元二場。壬辰。累重崎嶇。東宮撫軍伊川。麻鞋上謁。上在義州。時舊典散失。朝儀草草。朝廷以公達鍊故事。差爲司饔院提調。召詣行在。講迎詔儀。因再䟽時務。朝議多公之爲。加中義。《李白沙集碣文》
03-80 尹斗壽啓曰。善人天地之紀。古之人君爲治之道。不過曰尊賢而親親。况今日播越之際。舍是道。何以哉。成渾道德學問。一代所矜式。今者艱關赴朝。豈無慰待尊敬之事。請陞資憲。使人人有所聳動。至於原川君徽漢陰都正俔。俱以宗室。博學多聞。居家孝友。各進一資。以示尊賢親親之意。允爲利益。上皆允之。《壬辰日錄》
成渾從世子于成川。右相兪泓以書與左相尹斗壽言。渾賢者。當增秩。盖兪泓在成川而尹公斗壽在行在故也。尹公斗壽啓請。上無可否。吏曹直擬參贊。望點出。遂爲資憲。《西厓雜錄》
03-81 初上之渡臨津也。意成渾從駕。而渾不知駕發。未及從。李忠元在開城請召。而上不從。盖不滿其不從也。尹斗壽之意。優待賢者。何惜一資。遂啓陞之。不知尊賢之道。只在致敬盡禮。又不可驅駕人主。强爲情外之擧。而將朝家爵賞大柄。提與人人。有若己物。人譏其無識。《壬辰日錄》
壬辰冬。牛溪自海西來赴行朝。翌日。梧陰請加一資。遂陞資憲。余與子常語及此事。子常曰。曾愚人所不爲。梧陰可謂失性。《日錄外編》
壬寅。執義李效元掌令朴震元姜弘立持平宋錫慶等。請削奪故參贊成渾官爵。啓曰。成渾以宰列之臣。昔在壬辰。非徒聞變不赴。駕過其居之時。亦不出覲。其黨奸後君之罪。至此而無所逃矣。當時大臣。乃以善人天地之紀。啓請陞秩。云云。再啓曰。天討不加。而反以善人天地之紀。啓請陞秩。當時大臣無君護黨之罪。極爲痛惋。云云。《朝野僉載》
03-82 十二月。上於天兵過江日。歷見三總兵 - 李如松李如栢張世爵 - 而還。將官從行者四十餘員。上皆欲歷見。都承旨柳根以爲。許多將官。豈能盡見。只見大將足矣。尹斗壽屢言其不可不見。上以爲氣力不足。不能從。諸將官皆怒。而都督亦訝之。《壬辰日錄》
03-83 同知柳永吉啓曰。體察使鄭澈迷罔機務。主勢孤弱。公論不行。仍又斥左相尹斗壽非擔當恢復之人。云云。《松江年譜》
大司諫李海壽獻納金廷睦大司憲李德馨執義李好閔掌令李時彦持平柳夢寅合啓。請罷永吉妄斥大臣之罪。《松江年譜》
03-84 隨蹕到龍灣。卒有迎接天將。事期在明日。夜招府尹令曰。今吾所服太儉。不可見華人。上下衣袴。必用綿紬。凡諸戎裝。皆取華侈。不及雞鳴前。當有責矣。府尹唯唯而退。月汀在傍告曰。被服朴素。不害爲昭儉。期限迫促。必無以備待。此敎無或未安乎。梧陰笑而字呼曰。固哉。子固也。天朝之人。方以爲我國貧弊。不能重恢。今者出接。名曰國相。而外着只是舊布笠垢綿衣。則豈不自信所料重加寒心有所前却也哉。且此州雄饒。雖當喪亂。豈患一副戎裝數件衣服之難辦也。月汀始釋然稱服。《美行錄》
03-85 梧陰之守平壤也。紀律甚亂。公嚴棍箕伯。一府盡慴。天將召大臣曰。明日當犒軍。燒酒三百甕。備置於官門。公言下卽諾。時已黃昏。夜深天將遣人探視。一府寂然。公則牢睡。及平明以紅水調濁酒。列甕三百盛之。我國將卒。皆乘牝馬而出仰。天兵乘馬見牝馬。皆奔突相鬨。於是甕破酒迸。酒臭狼藉。天將驚歎曰。朝鮮大臣局量如此。國其不亡乎。《美行錄》
03-86 梧陰與衆論。人有所壓。不能紛挐。一日上令諸宰議事。左右各言所見。自以爲是。必欲行其說。上亦以衆說不一難之。尹曰。古人獻言而已。其所施用。已不預焉。不然何謂屈羣策。上曰。誠然。衆遂黙然。《日錄外篇》
03-87 子常謂余曰。近觀梧公所爲事。不過一無謀之人。余曰。旣無謀。私情又多。子常曰。然。《日錄外篇》
03-88 尹海平在義州。晝與遼人相接。夜與郞官議事。或至雞鳴不已。率皆無實之事。人皆苦之。梧陰笑曰。哀哉。子固年八十。亦不知人之苦樂也。滿座絶倒。《日錄外篇》
03-89 余謂公著曰。寅城於軍重事。不得措一辭。反出梧陰下。大異於前所聞矣。公著曰。獨於東西之說。言論風生。可謂爲邊而生者也。《日錄外篇》
03-90 澄源謂余曰。寅城淸疏。而累於東西。西厓周詳。而綱於事情。梧陰品好。而過於私情。皆非適用。然使西厓講定規矩制度。則大勝於梧陰矣。《日錄外篇》
03-91 公著嘗曰。梧陰於事多私。且不能無心於東西。獨不喜逢迎上意。是可取也。《日錄外篇》
03-92 澄源嘗與子常爭論邊事。頗不屈。子常作色曰。近來紀綱渙散。郎廳至欲與堂上相爭。殊爲可駭。余曰。事或不可。則君之過失。亦且爭之。况當搶攘之日。袖手傍觀。則於堂郞體貌得矣。失宜之擧。終無可正之道。梧陰曰。此言誠是。《日錄外篇》
03-93 子常於諸宰論事之際。知其不可而緘默不言。余曰。當此時。身爲兵判。臨事無是非。豈所望於公者耶。子常笑曰。大小事梧陰旣主張。我之所料。未必勝於彼。而或至掣肘。則是不如默默也。終不改其度。《日錄外篇》
03-94 澄源以司諫。一日承對言。一二年來。宮禁不嚴。朝著不靖。至有指斥金公諒姊妹之說。况去邠之後。無一番罪已之敎。其何以慰人心。上終不答。公著亦入侍。出門言曰。今日以幼澄之故。諸宰不出一言而罷。良可笑也。梧陰曰。勝吾輩千言。《日錄外篇》
03-95 中朝式年科題。擬朝鮮國王姓諱謝復國表。其登壯頭表。有潛師擊賊頗賴尹某之孤忠之句。以此觀之。先君子之功。中朝人亦能知之。至發於科場之文。况我國之人。其可以不知乎。《陶齋隨筆》
03-96 癸巳正月。平壤旣復。巡邊使李鎰屯兵城外。夜賊遁去而不覺。李提督如松咎其不能警守。使賊遁去。朝廷遣左議政尹斗壽。至平壤問鎰罪。將行軍法。良久釋之。《朝野僉載》
03-97 時李提督由開城退軍。向平壤。欲旋師。朝廷遣左議政尹斗壽。請勿退兵。提督終不聽。尹公苦辭請東。淚隨言發。提督爲之動色。遂有泣閣老之稱。《再造藩邦志》
03-98 朝廷聞天朝將講和。會大臣臺閣議當否。左右皆曰。以計羈縻。姑緩師。無害於理。惟尹斗壽李恒福以爲決不可和。承旨李好閔亦曰。萬世之讎。不可許和。遂遣史臣。移咨於經畧提督。爭其不可許和之意。兩衙皆不聽。《再造藩邦志》
03-99 五月。遣左議政尹斗壽于嶺南。提總三道衆務。以督其違慢。《再造藩邦志》
03-100 癸巳秋。上在海州。下傳位東宮之敎。大臣尹斗壽等防啓。啓辭曰。實出羣情之外。云云。《荷潭破寂錄》
03-101 梧陰扈駕到海州。一日早朝。上召諸臣。閤門外宣饍盛。梧陰與松江仰達曰。倉皇中盛饌何而設耶。上良久敎曰。去夜卽仁嬪母祭。畧具盃盤。欲使卿等一嘗矣。梧陰對曰。宗廟久廢祭。仁嬪乃祭其母乎。遂不食。《美行錄》
03-102 十月天兵太半回去。京師亦頗修葺。尹斗壽李恒福等力請回鑾。於是車駕自海州還京師。《再造藩邦志》
03-103 梧陰亂後入京有詩曰。山河幾灑新亭淚。胡馬還驚紫塞塵。獨使至尊憂社稷。諸君曾作太平人。盖壬辰以前。東人當國誤政。故云。《家庭遺聞》
03-104 癸巳十一月。遣世子。總率諸宰臣。前往于全慶地方。整理諸軍。左議政尹斗壽隨往。後兼體察使。《朝野僉載》
03-105 甲午六月。劉綎承命班師。王世子自公州遣左議政尹斗壽于南原。請留。八月。斗壽還朝。乞改扈從錄勳之命。啓辭曰。臣於漏盡之境。尙冒夜行。貪戀聖恩。久未決然。而豚犬等輩。皆列顯要。盛滿至此。天禍不遠。人議可知。臣於前日。屢被重論。勢所必至。何敢有一毫怨尤之心乎。今有扈從諸臣錄勳之命。臣名亦在其中。不勝惶駭之至。臣於爾時。忝在大臣。未嘗出一謀晝一策。責愈重而罪愈大也。何敢與諸臣。同受策命乎。內顧於心。實增愧懼。伏望速賜鐫改。以安愚分。棲息都下。少見中興德業之盛。不勝懇祈之至。- 因病未果上。 - 《遺集》
03-106 甲辰七月。錄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從。- 後改扈聖 - 功臣李恒福等八十六人。以壬辰執靮之功也。《朝野僉載》
03-107 光海壬子。以分朝從行諸臣。錄竭忠盡誠同德贊謨佐軍衛聖功臣崔興源等八十人。仁祖癸亥追削之。

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
萬曆壬辰。倭賊迫京。大駕西幸義州。群臣跋涉扈從。請兵上國。終致回鑾之慶。癸巳還都。以鄭崑壽久病不卽勘勳。至甲辰始錄。《國朝典故》

一等 二員

鰲城府院君 李恒福 - 子常。白沙。丙辰生。庚辰科。都承旨。隨駕。松京拜西銓。平壤拜西銓。亟請乞授計。領相。文忠。
西川府院君 鄭崑壽 - 汝安。柏谷。戊戌生。丙子文壯。壬寅卒。追封。請兵天朝。得五萬七千兵來。贊成。贈領相。忠翼。

二等 三十一員

定遠君 元宗國諱 - 隨駕。至平壤先詣寧邊。旋赴義州行在。
信城君 王子 珝 - 隨駕。
完平府院君 李元翼 - 公勵。梧里。丁未生。己巳科。箕伯。策應軍務。處事得宜。領相。文忠。
海原府院君 尹斗壽 - 子仰。梧陰。癸巳生。戊午科。追封。左相。隨駕。松京大拜。領相。文靖。
靑溪君 沈友勝 - 士進。晩沙。辛亥生。庚辰科。戶曹正郞。隨駕。西川書狀官。戶參。贈領相。
延陵府院君 李好閔 - 孝彦。五峯。癸丑生。乙酉科。吏曹佐郞。隨駕。咨奏皆出公手。文僖。
海平府院君 尹根壽 - 子固。月汀。丁酉生。戊午科。隨駕。贊成。贈領相。文貞。
豊原府院君 柳成龍 - 而見。西厓。壬寅生。丙寅科。左相。隨駕。領相。文忠。
原城府院君 金應南 - 重叔。丙午生。戊辰科。追封。兵判。隨駕。
韓興君 李山甫 - 仲擧。鳴谷。己亥生。己巳科。追封。吏判。隨駕。贈領相。忠簡。
晉原府院君 柳根 - 晦夫。西坰。己酉生。壬申科。前承旨。隨駕。贊成。贈領相。文靖。
完陽府院君 李忠元 - 元甫。駱叟。乙丑壯。承旨。隨駕。戶判。
唐興府院君 洪進 - 希古。訒齋。辛丑生。庚午科。前僉知。隨駕。吏判。贈領相。端敏。
漢川君 李 - 汝震。辛亥生。癸未科。追封。
全陽府院君 柳永慶 - 善餘。春湖。庚戌生。壬申科。領相。
完興君 李幼澄 - 澄源。誠中子。壬戌生。癸未科。追封。兵曹正郞。隨駕。牧使。贈吏判。貞敏。
錦溪君 朴東亮 - 子龍。鳳溪。己巳生。庚寅科。兵曹佐郞。隨駕。贈領相。忠翼。
靑原君 沈岱 - 公望。西墩。丙午生。壬申科。追封。舍人。隨駕。以畿伯駐兵朔寧。爲倭所襲卒。畿伯。贈領相。忠壯。
密川君 朴崇元 - 尙初。壬辰生。甲子科。壬辰卒。追封。左尹。隨駕。判尹都承旨。贈贊成。
溫城君 鄭姬藩 - 子翰。庚午科。掌令。隨駕。承旨。
延原府院君 李光庭 - 德輝。海臯。庚寅科。翰林。隨駕。
寧平府院君 崔興源 - 復初。己丑生。己巳科。領相。隨駕。忠貞。
靑林君 沈忠謙 - 公直。四養堂。乙巳生。壬申科。追封。副提學。隨駕。兵判。贈贊成。忠翼。
龍原府院君 尹自新 - 敬修。己丑生。壬戌科。追封。僉知。隨駕。戶判。贈領相。
淸溪君 韓淵 - 武科。追封。宣傳官。隨駕。終始不離。上曰。予臣惟有一韓。
海豊君 宗室 耆 - 宗臣。隨駕。
順義君 宗室 景溫 - 海豊子。宗臣。隨駕。
順寧君 宗室 景儉 - 順義弟。宗臣。隨駕。
平川府院君 申磼 - 伯峻。甲申科。承旨。隨駕。兵判。
廣陽君 安滉 - 宣廟妹壻。追封。隨駕。
綾海君 具宬 - 元裕。草塘。戊午生。乙酉科。兵曹佐郞。隨駕。贈領相。忠肅。

三等 五十三員

西原府院君 鄭琢 - 子精。藥圃。丙戌生。戊午科。贊成。隨駕。左相。貞簡。
完城府院君 李憲國 - 欽哉。柳谷。乙酉生。辛亥科。追封。大諫。隨駕。左相。
文陽君 柳希霖 - 景說。庚辰生。辛酉科。僉知。隨駕。禮參。
德原君 李有中 - 時可。甲辰生。丙子科。掌令。隨駕。吏參。
汭陽君 任發英 - 隨駕。
高興君 奇孝福 - 隨駕。
和城君 崔應淑 - 武。隨駕。
海陵君 崔賓 - 武。隨駕。
咸原君 呂定邦 - 武。隨駕。
原陽君 宋康 - 武。隨駕。
瀛城君 高曦 - 武。隨駕。
益興君 李應順 - 武。水使。隨駕。
節愼君 宗室 壽崑 - 追封。宗臣。隨駕。忠孝。
晉昌君 姜絪 - 隨駕。
眞城君 金起文 - 宦官。隨駕。
月城君 崔彦恂 - 宦官。隨駕。
驪原君 閔希騫 - 宦官。隨駕。
陽平君 許浚 - 醫官。隨駕。贈輔國崇祿。
廣溪君 李延祿 - 隨駕。
益城君 金應壽 - 馬醫。隨駕。
碧城君 吳致雲 - 牽馬衛。隨駕。終始執鞚不離。
寧城君 金鳳 - 宦官。隨駕。
陟州君 金良輔 - 宦官。隨駕。
武陽君 安彦鳳 - 宦官。隨駕。
鰲原君 朴忠敬 - 宦官。隨駕。
蔚陵君 林祐 - 宦官。隨駕。
開城君 金應昌 - 宦官。隨駕。
淸河君 鄭漢璣 - 宦官。隨駕。
密山君 朴春成 - 宦官。隨駕。
花川君 金禮禎 - 宦官。隨駕。
伽城君 金秀源 - 宦官。隨駕。
唐城君 申應瑞 - 宦官。隨駕。
奈城君 辛大容 - 宦官。隨駕。
樂城君 金璽信 - 宦官。隨駕。
花城君 趙龜壽 - 宦官。隨駕。
韓溪君 李公沂 - 醫官。隨駕。
瀛海君 梁子儉 - 宦官。隨駕。
漢南君 白應範 - 宦官。隨駕。
鰲山君 崔潤榮 - 宦官。隨駕。
盆城君 金俊英 - 宦官。隨駕。
鳳陽君 鄭大吉 - 宦官。隨駕。
延陽君 金繼韓 - 宦官。隨駕。
豊巖君 朴夢周 - 宦官。隨駕。
慶陽君 李士恭 - 仲敬。守門將。隨駕。都摠管。
完原君 柳肇生 - 武。隨駕。
洪陵君 楊舜民 - 內禁衛。隨駕。
浪城君 慶宗智
雞林君 崔世俊 - 司謁。隨駕。
唐溪君 洪澤 - 隨駕。
石陵君 全龍 - 牽馬衛。隨駕。與吳碧城終始不離。
海愼君 李希齡 - 隨駕。
石城君 吳連 - 扶餘正兵。隨駕。
喬林君 李春國 - 隨駕。
萬曆三十三年乙巳四月十六日書

敎贈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故領議政海原府院君尹斗壽書 洪瑞鳳製
王若曰。急病攘夷。臣子之大節。嘉勳應德。國家之彝章。永保在鄙之艱。式懋賞從之典。惟卿性成忠孝。志任經綸。國器之稱。已闡韋布之日。人表之望。夙著郞僚之時。肆膺昭考之知。以遺寡躬之輔。幹我機務。綱擧目張。殿我藩屛。威慴仁愛。惟其智酬變而彌裕。是以用遇物而咸周。卞正璿源。允藉專對之力。功藏金櫃。用彰丕視之儀。當柏府長持憲之辰。値桑酋肆犯上之語。盈庭之論。衆口莫適所從。借箸之忠。卿言正合孤意。明大義於一奏。承盛褒於十行。粤至壬辰之去邠。先思元老之起廢。張浚入衛。却喜小舟之來。陸贄生還。不用千金之募。爰立相於搶攘之際。乃督戎於敗衂之餘。意氣慨慷。精神鼓動。兵務軍政之叢集。疏決靡遺。遠猷嘉謨之畢陳。擔當不避。誠旣見於板蕩。利自別於錯盤。曁平壤對壘而不支。劇襄野迷路而莫適。衆爭獻北遷之議。深阻可依。卿獨斷西入之謀。父母孔邇。亟贊帝庭敷奏之本。終轉天兵迅掃之機。漢業重昌。實賴雲臺之效績。唐家再造。幸見蜀道之回鑾。式至今休。克恢前烈。雖天眷佑之不忒。惟爾弘濟者居多。而勳勞方記於旂常。奈英靈已騰於箕尾。慨泉原之莫作。深深喬木之思。視幽明而不殊。庸申泰山之誓。載峻號於功府。仍增賦於爰田。肆策勳爲扈聖功臣二等。圖形垂後。超二階爵。其父母妻子。亦超二階。嫡長世襲。不失其祿。宥及永世。無子甥姪女壻超一階。仍賜伴倘六名。奴婢九口。丘史田八十結。銀子三十兩。表裡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於戲。哀榮禮隆。在予君臣而無憾。忠義世繼。宜爾子孫之承休。咨爾英魂。歆玆寵渥。故玆敎示。想宜知悉。

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
宣祖壬辰西幸時。光海以世子分朝。至寧邊。決渡遼之策。光海爲世子。付以廟社主。遂分大小朝。-及嗣位。錄其從行諸臣及廟社陪行之功。壬子賜鐵券。號曰衛聖功臣。仁朝改玉後。卽削。《國朝典攷》 ○壬辰駕到興義驛。宗室壽崑禮胤誠胤聖胤等。以廟社主。不當埋安。將請對奉還。與順義君景溫議不合。相鬨。大臣尹斗壽白上。遣禮官陪來。光海壬子錄勳。癸亥削錄。大臣李元翼建議。四宗室及趙公瑾。只去勳名。還給賜牌田民。《故事撮要》

一等 十員

寧平府院君 崔興源 - 領議政。陪從寧邊。扈聖。
海原府院君 尹斗壽 - 扈聖。
西原府院君 鄭琢 - 贊成。陪從伊川。扈聖。
鰲城府院君 李恒福 - 陪從。扈聖。
海豊君 宗室 耆 - 扈聖。
龍原府院君 尹自新 - 宗廟提調。奉廟社來。扈聖。
靑林君 沈忠謙 - 扈聖。
順義君 宗室 景溫 - 扈聖。
順寧君 宗室 景儉 - 扈聖。
文陽府院君 柳自新 - 光海妃父。判尹。

二等 十七員

完城府院君 李憲國 - 扈聖。
文陽君 柳希霖 - 扈聖。
德原君 李有中 - 扈聖。
汭陽君 任發英 - 扈聖。
節愼君 宗室 壽崑 - 宗臣。陪從伊川。扈聖。
晉昌君 姜絪 - 扈聖。
完昌君 李覮 - 士瑩。辛酉生。癸未科。癸亥凶死。戶判。
杞城府院君 兪泓 - 止叔。陪從成川。
淸川君 韓準 - 公則。南崗。壬寅生。丙寅科。戶判。平難。
君 宗室 禮胤
君 宗室 誠胤
君 宗室 彦
漢興君 趙公瑾 - 梳翁。社稷署參奉。奉廟社主來。
鄭昌衍 - 景眞。水竹。壬子生。己卯科。左相。
文昌府院君 柳希奮 - 亨伯。柳自新三子。甲子生。丁酉科。癸亥凶削。兵判。
檜原府院君 黃愼 - 思叔。秋浦。壬戌生。戊子壯。戶判。贈左相。文敏。
淸風君 金權 - 而中。拙灘。己酉生。庚辰科。戶參。贈領相。忠簡。

三等 五十三員

李純仁 - 伯生。孤潭。癸巳生。癸酉科。承旨。
文安君 柳挺立 - 武。希霖從父侄。
宗室 黿
宗室 聖胤
宗室 孝忠
陽昌君 許潛 - 寒泉。丁未卒。追封。奉還廟社主。陪從分朝。知事。贈贊成。
柳祖訒
姜璿 - 宗廟直長。奉廟主行。
尹健
金信元 - 守伯。癸丑生。癸未科。改名履元。兵判。
李應寅
柳淇
寧安君 崔山立 - 興源子。
文原君 柳希聃 - 柳自新二子。僉樞府使。
兪大建 - 仲植。兪泓子。辛亥生。丙午科。大司諫。
張逈 - 署令。
閔思權 - 景紹。戊子生。司僕寺副正。贈領相。補祚。驪城府院君。
朴宗男
柳夢寅 - 應文。於于堂。己未生。己丑壯。吏參。贈吏判。義貞。
朴晉 - 贈贊成。毅烈。
吳百齡 - 德耈。庚申生。甲午科。
豊寧君 趙應祿 - 景綏。竹溪。戊戌生。己卯科。兵曹佐郞。陪廟社主于分朝。贈禮判。
任禮臣 - 翊衛。
漢昌君 趙國弼 - 柳自新壻。
韓守謙
金琢
李尙毅 - 而遠。少陵。庚申生。丙戌科。贊成。贈領相。翼獻。
鄭希立
張瀏
申熟
韓溪君 李公沂 - 扈聖。
瀛海君 梁子儉 - 扈聖。
鰲山君 崔潤榮 - 扈聖。
鳳陽君 鄭大吉 - 扈聖。
豊巖君 朴夢周 - 扈聖。
朴奉琳
金彦海
李應華
尹鳴殷
李彦慶
金漢傑
鄭禮男
韓應祿
金許龍
金元男
金有亨 - 叔嘉。鶴松。丙寅生。乙巳科。
金應龍
金忠男
許昕 - 景晦。癸卯生。癸未科。都差使。扈奉廟社主。
許任 - 武。
申應祿
曺興立
韓天斗

敎贈竭忠盡誠德贊謨佐運衛聖功臣故領議政海原府院君尹斗壽書金尙憲製
王若曰。文叔旣歿。衛君敍恤國之勤。安平已亡。漢帝加定策之賞。誠以圖勞不替於今昔。顯忠罔間於明幽。宜推異典。庸賁重壤。惟卿稟精間氣。爲國宗臣。蓋自策名委質之時。已有捐軀報主之志。由其養於內者確乎不拔。所以施諸外而蔚然可觀。肆先王灼見之明。擬他日大用之地。風塵之警。忽起於南陲。播越之行。乃極於西塞。遂思良於臨亂之際。爰作相於起廢之初。得李勉於奉天。朝廷始重。見夷吾於江左。風采一新。首陳哭秦之忠言。力陳渡遼之非計。致王師再救之力。續國命幾絶之危。竟收旋乾轉坤之功。重參礪山帶河之列。逮小子撫軍於湖路。以太傅贊畫於胄筵。自念涼德之資。曷副專勑之旨。凡有動靜。悉與周旋。出則在前。嘉訓常資於藥石。行所無事。疑謀若決乎江河。予任卿而運籌決策。卿體予而殫忠竭節。恐不效於付託。誠匪懈於夙宵。賴其盡瘁於始終。免夫獲戾于上下。歸神功於玄宰。固靡有爭。翼聖算而中興。與稱斯慶。然時勢有難行者。顧予心曷嘗忘焉。慨盛典未褒於殊勳。嗟精爽遽返於列宿。九原已矣。一涕泫然。肆策勳一等云云。於戲。用汝作舟楫。而亦用汝作鹽梅。與卿共患難。而不與卿共安樂。尙福祿之未艾。遺子孫於無窮。冀歆寵靈。庶進冥祐。故玆敎示。想宜知悉。


 

 

  선조 37년 갑진(1604,만력 32)
 6월25일 (갑진)
대대적으로 공신을 봉하니 명칭은 호성 공신, 선무 공신, 청난 공신이다

공신(功臣)들의 명칭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봉(封)했는데, 서울에서 의주까지 시종(始終) 거가(車駕)를 따른 사람들을 호성 공신(扈聖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왜적을 친 제장(諸將)과 군사와 양곡을 주청(奏請)한 사신(使臣)들은 선무 공신(宣武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이몽학(李夢鶴)을 토벌하여 평정한 사람은 청난 공신(淸難功臣)으로 하고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명칭을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은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崐壽)인데 충근정량갈성효절협력호성 공신(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이라 하고, 2등은 신성군 이후(信城君李珝)·정원군 이부(定遠君李桴)·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柳成龍)·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곽(李)·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숭원(朴崇元)·정희번(鄭姬藩)·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 이기(海豊君李耆)·순의군 이경온(順義君李景溫)·순령군 이경검(順寧君李景儉)·신잡(申磼)·안황(安滉)·구성(具宬)인데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 공신(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이라 하고, 3등은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賓)·오정방(吳定邦)·이응순(李應順)·신수곤(愼壽崑)·송강(宋康)·고희(高曦)·강곤(姜綑)·내시(內侍) 김기문(金起文)·내시 최언준(崔彦俊)·내시 민희건(閔希蹇)·의관(醫官) 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이마(理馬) 김응수(金應壽)·이마 오치운(吳致雲)·내시 김봉(金鳳)·내시 김양보(金良輔)·내시 안언봉(安彦鳳)·내시 박충경(朴忠敬)·내시 임우(林祐)·내시 김응창(金應昌)·내시 정한기(鄭漢璣)·내시 박춘성(朴春成)·내시 김예정(金禮楨)·내시 김수원(金秀源)·내시 신응서(申應瑞)·내시 신대용(辛大容)·내시 김새신(金璽信)·내시 조구수(趙龜壽)·의관(醫官) 이공기(李公沂)·내시 양자검(梁子儉)·내시 백응범(白應範)·내시 최윤영(崔潤榮)·내시 김준영(金俊榮)·내시 정대길(鄭大吉)·내시 김계한(金繼韓)·내시 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순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내수사 별좌(內需司別坐) 최세준(崔世俊)·사알(司謁) 홍택(洪澤)·이마 전용(全龍)·이마 이춘국(李春國)·이마 오연(吳連)·이마 이희령(李希齡)인데 충근정량호성 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이라 하여, 각각 작위(爵位)를 내리고 군(君)으로 봉했다. 모두 86인인데 내시(內侍)가 24명, 이마(理馬)가 6명, 의관이 2명이고, 별좌(別坐)와 사알(司謁)이 또 2명이다.
선무 공신(宣武功臣) 1등은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 세 대장인데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 공신(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이라 하고, 2등은 신점(申點)·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李廷馣)·이억기(李億祺)인데 효충장의협력선무 공신(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이라 하고, 3등은 정기원(鄭期遠)·권협(權悏)·유사원(柳思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인데 효충장의선무 공신(效忠仗義宣武功臣)이라 하였다. 각각 관작을 내리고 군(君)으로 봉했는데 모두 18인이다.
청난 공신(淸難功臣) 1등은 홍가신(洪可臣)인데 분충출기합모적의청난 공신(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이라 하고, 2등은 박명현(朴名賢)·최호(崔湖)인데 분충출기적의청난 공신(奮忠出氣迪毅淸難功臣)이라 하고, 3등은 신경행(辛景行)·임득의(林得義)인데 분충출기청난 공신(奮忠出氣淸難功臣)이라 하였다. 각각 관작을 내리고 군으로 봉했는데 모두 5인이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가 임진년의 왜변을 만나 종사(宗社)가 전복되고 승여(乘輿)가 파천했으며 원릉(園陵)이 화를 입었고 생령들이 해독을 받았으니, 말하기에도 참혹한 일이다. 다행히 황은(皇恩)이 멀리 미침을 힘입어 팔도(八道)가 다시 새로와졌으니, 임금의 도리에 있어 논공 행상(論功行賞)하여 공로에 보답하는 특전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호종신(扈從臣)을 80여 명이나 녹훈(錄勳)하였고 그 가운데 중관(中官)이 24명이며 미천한 복례(僕隷)들이 또 20여 명이나 되였으니, 또한 외람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몽학(李夢鶴)의 난에 이르러서는 주군(州郡)에서 불러 모은 도적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을 토평한 것이 어찌 공이 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단서철권(丹書鐵券)을 만든 것이 당초 어찌 이처럼 구차한 데에 쓰려고 한 것이겠는가. 아, 김응남(金應南)은 신묘년에 부경(赴京)하였을 적에 정신(廷臣)들의 의논을 극력 변론하여 실제 상황을 들어 주문(奏聞)함으로써 마침내 황상(皇上)이 감림(監臨)하게 하였으니, 그의 공이 진실로 크다. 그리고 신점(申點)은 중국에 있다가 국가가 병화(兵火)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서 7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울면서 구원병을 보내줄 것을 주청했으니, 중국군이 나오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공이겠는가. 정곤수(鄭崐壽)는 구원병을 주청하고 군량을 주청한 공로가 있고, 이호민(李好閔)은 사명(辭命)을 전담한 공로가 있고, 이순신·원균·권율은 혈전(血戰)한 공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삼공(三公)은 조금이나마 대책을 결단한 일이 있었으니 부득이하다면 이들 몇 사람만 녹훈했어야 했다.
【원전】 24 집 623 면
【분류】 *인사(人事) / *역사-사학(史學)


[주D-001]신묘년 : 1591 선조 24년.

 

선조수정실록 37년 갑진(1604,만력 32)
 6월25일 (갑진)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봉하다

공신을 대대적으로 봉하였다. 서울서부터 의주(義州)까지 시종 어가(御駕)를 모신 사람을 호성 공신(扈聖功臣)으로 삼고, 왜적을 정벌한 제장(諸將)들과 군량을 주청하러 간 사신들을 선무 공신(宣武功臣)으로 삼고,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토벌한 자를 청난 공신(淸難功臣)으로 삼아, 모두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 있게 봉호(封號)를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에는 이항복·정곤수(鄭崐壽), 2등에 신성군 이우(信城君李珝)·정원군 이부(定遠君李琈)【이 분이 원종 대왕(元宗大王)이다.】·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괵(李)·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숭원(朴崇元)·정희번(鄭姬藩)·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 이기(海豊君李耆)·순의군 이경온(順義君李景溫)·순령군 이경검(順寧君李景儉)·신잡(申磼)·안황(安滉)·구성(具宬), 3등에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賓)·여정방(呂定邦)·이응순(李應順)·절신정 이수곤(節愼正李壽崐)·송강(宋康)·고희(高曦)·강인(姜絪)·김기문(金起文)·최언순(崔彦恂)·민희건(閔希鶱)·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김응수(金應壽)·오치운(吳致雲)·김봉(金鳳)·김양보(金良輔)·안언봉(安彦鳳)·박충경(朴忠敬)·임우(林祐)·김응창(金應昌), 정한기(鄭漢璣)·박춘성(朴春成)·김예정(金禮禎)·김수원(金秀源)·신응서(申應瑞)·신대용(辛大容)·김새신(金璽信)·조귀수(趙龜壽)·이공기(李公沂)·양자검(梁子儉)·백응범(白應範)·최윤영(崔潤榮)·김준영(金俊榮)·정대길(鄭大吉)·김계한(金繼韓)·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순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최세준(崔世俊)·홍택(洪澤)·이춘국(李春國)·전용(全龍)·이희령(李希齡)·오연(吳連) 등 총 86인이요, 내시(內侍) 24인, 마의(馬醫) 6인, 의관(醫官) 2인, 별좌 사알(別坐司謁) 2인이다.
선무 공신은 1등에 이순신·권율·원균, 2등에 신점(申點)·권응수·김시민·이정암·이억기, 3등에 정기원(鄭期遠)·권협(權悏)·유충원(柳忠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 등 총 18인이다.
청난 공신은 1등에 홍가신(洪可臣), 2등에 박명현(朴名賢)·최호(崔湖), 3등에 신경행(辛景行)·임득의(林得義) 등 모두 5인이다.【호성 공신(扈聖功臣) 1등은 충근정량갈성효절협책(忠勤貞亮竭誠効節協策)의 호를 내리고, 2등은 갈성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효절협책의 4자를 줄였다. 선무 공신(宣武功臣) 1등은 효충장의적의협력(効忠仗義迪毅協力)의 호를 내리고, 2등은 적의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협력 2자를 줄였다. 청난 공신(淸難功臣) 1등은 분충출기합모적의(奮忠出氣合謀迪毅)의 호를 내리고, 2등은 합모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적의 2자를 줄였다.】
【원전】 25 집 69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후광세첩 제3권
 문정공 사실(文靖公事實)
용사호종록(龍蛇扈從錄) - 梧陰公의 外交洞察力과 救國精神 -

03-01 만력(萬曆) 기축년(1589, 선조22)에 왜추(倭酋) 평수길(平秀吉)이 현소(玄蘇)를 보내어 통신(通信)하기를 청하니, 상께서 조정 신하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부분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편하다고 하였는데, 한흥부원군(韓興府院君) 이산보(李山甫)만이 홀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해원부원군 윤두수(尹斗壽)는 중국 조정에 주문(奏聞)한 뒤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니, 상이 마침내 윤두수의 의견에 따랐다. - 《우산기사(牛山記事)》에 이르기를, “서애(西厓) 유성룡이 논의를 주도하여 드디어 통신사(通信使)를 보냈다.” 하였다. -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적들이 쳐들어오자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군사를 보내어 구원해 준 것은 앞서 미리 상주하여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윤공이 배척을 받아 외방에 나가 있었는데, 상께서 재신(宰臣)들에게 이르기를,
“윤두수는 재주와 지략이 있어 일을 맡길 만한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속히 불러오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행재소(行在所)로 나아가 드디어 의정(議政)에 제수되었는데, 직임을 떠맡김이 아주 중하였다. 이는 대개 전에 의론을 올린 것을 잊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지봉유설(芝峯類說)》
03-02 통신사(通信使) 황윤길(黃允吉)이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 통신 정사(通信正使) 황윤길, 부사 김성일(金誠一), 서장관(書狀官) 허성(許筬), 종사관(從事官) 차천로(車天輅)이다. 그들이 돌아올 적에 현소(玄蘇)와 평조신(平調信)이 함께 왔다. - 서계(書啓)의 내용이 아주 도리에 어긋나고 오만했다. 서계가 도착하던 날 상이 석강(夕講)을 할 때 입시하고 있던 여러 신하들에게 그 서계를 보였다. 판서 윤두수가 가장 먼저 나아가 아뢰기를,
“이 일은 마땅히 중국 조정에 주문하고, 이어 우리나라가 일본에 통신사를 보낸 전말을 진달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윤두수와 의견이 맞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피차간의 이해는 논할 겨를이 없이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큰 의리가 있는 바이니, 어찌 주문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부득이 하여 사실을 갖추어 주문하였다. 《기재잡기(寄齋雜記) 신묘사초(辛卯史草)》
○ 수길(秀吉)이 답서를 보내기를,
“일본국 관백(關白)은 조선 국왕 전하에게 글을 올립니다. 보내오신 글을 읽다가 감화되어 몇 번이나 편지를 접었다 폈다 했는데, 나의 요청을 들어주어 3인의 사신을 보내 주셨으니 그만한 다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60여 주(州)가 근래 분리되어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선대의 예법이 없어진 채 조정의 명령도 듣지 않으므로 내가 격분을 금치 못해 3, 4년 동안 반신(叛臣)을 치고 역도를 토벌한 결과 이제는 이역(異域)의 먼 섬들까지 내 손아귀에 모두 들어왔습니다. 대저 사람이 한세상 살면서 누군들 오래 사는 것을 장담하겠습니까. 예로부터 1백 년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답답하게 이곳에만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건 산과 바다로 막혀 있건 개의치 않고 한번 대명국(大明國)에 뛰어들어 가 보고 싶은데, 바로 그때 귀국이 이웃의 의리를 중히 여겨서 우리나라와 한패가 되어 준다면 선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03-03 신묘년(1591, 선조24) 4월의 조강(朝講)에 대사헌 윤두수(尹斗壽)가 입시하였다. 강을 마치고 나서 장차 물러가려 할 적에 상이 이르기를,
“서계(書契)에서 말한 내용이 아주 은밀하니, 대신 및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과 비밀히 의논하였으면 한다. 대사헌은 계려(計慮)가 있으니, 역시 물러가지 말라.”
하였다. 그러자 병조 판서 황정욱(黃廷彧)이 아뢰기를,
“윤두수는 계려가 아주 깊어서 조정 신하들 가운데에는 비할 만한 자가 드무니, 의논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에 왜국의 실정을 중국 조정에 주문(奏聞)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논하는 데 참여하라고 명하니, 대신 이하가 모두 곤란하게 여겼다. 윤두수는 아뢰기를,
“일이 중국과 관계되니, 사건이 매우 중합니다. 전하께서 지성으로 사대(事大)하고, 하늘의 해가 위에 있으니,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신은 마땅히 곧바로 중국에 알리고, 이어 우리나라가 일본과 통신한 본말에 대해 진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황정욱은 아뢰기를,
“이 이상 더 좋은 계략이 없으니, 윤두수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영의정 이산해(李山海)는 아뢰기를,
“두 사람의 말이 다 좋기는 합니다만, 중국 조정에서 우리가 왜노와 사통(私通)했다고 벌을 줄까 걱정이니, 숨기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좌의정 유성룡은 아뢰기를,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고 행할 경우에는 엉성하게 됨을 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영상(領相)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윤두수는 또 아뢰기를,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에 의거하여 곧장 행하여야지, 일의 이해 관계는 본디 따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군신(君臣)의 대의(大義)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신과 부자 사이에 무슨 일인들 아뢰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반드시 곧바로 아뢰고 숨김이 없어야 뒷날의 꾸지람이 없을 것이니, 여러 말 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경전의 뜻을 두루 끌어대면서 확고히 주장하였다. 그러자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병조 판서 황정욱은 윤두수와 의론이 같았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이산해와 의론이 같아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파하였다.
뒷날 이에 대해 다시 의논하였는데, 상이 결단을 내려 주문(奏聞)하는 것이 옳다고 하자, 대신들이 감히 이의를 달지 못하였다. - 하절사(夏節使) 김응남(金應南)이 북경에 가는 편에 왜국의 정세에 대해 사실을 갖추어 진달하였다. - 《임진기(壬辰記)》
○ 우리 조정에서는 대국(大國)을 신하로서 섬긴 지가 몇 대나 되었는데, 섬오랑캐들이 감히 상국을 범할 계책을 내어 도리에 어긋나고 오만하기가 이와 같다. 이들은 상국을 범하는 역적이니, 급급하게 자품(咨稟)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김수(金睟) 등은 종시토록 머뭇거린 것은 어째서인가. - 부학(副學) 김수(金睟)가 유성룡(柳成龍)의 지시를 받고서 경연 석상에서 중국 조정에 진달하여 아뢰는 것은 실로 온편치 못하다는 내용으로 진달하였다. - 심지어는 유성룡처럼 명민하고 숙달한 사람으로서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해할 만하다. 만약 윤두수나 황, 박 등 제공이 극력 주장하고 다투지 않았거나, 또는 성상의 마음이 굳건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사(大事)를 거의 그르칠 뻔하였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이 일이 실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근본이 된 것이니, 보는 자들은 상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임진기(壬辰記)》
03-04 신묘년(1591, 선조24) 5월에 주강(晝講)에서 상이 부제학 김수(金睟)에게 이르기를,
“중국의 복건(福建)은 일본과 가까우며, 장사꾼들도 오가고 있다. 그러니 어찌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낸 서계(書契)를 중국 조정에 전달하지 않은 줄 어찌 알겠는가.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책하기를, ‘일본이 너희 나라와 함께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어째서 아뢰지 않았는가?’ 할 경우, 비록 역적을 이끌어 들여 상국을 범한다는 말을 면하려고 한들 될 수가 있겠는가. 전일에 대사헌이 한 말도 역시 이와 같으니, 중국에 주문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
하였다. 《조야첨재(朝野僉載)》
03-05 선조조에 왜추(倭酋)가 호시탐탐 서쪽을 노려보고 있을 때를 당하여 조정에서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통신사가 돌아와서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곧장 상국으로 쳐들어가겠다는 뜻을 서계(書契) 속에 드러내었는데도 오히려 주문(奏聞)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윤두수만은 사실에 의거하여 사유를 갖추어서 주문하기를 청하면서 아뢰기를,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는 단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할 뿐, 다른 것은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면서, 경전의 뜻을 널리 이끌어 대면서 몹시 확고하게 말하자, 상께서 마침내 그 의견에 따름으로써 우리 조선 300년의 종묘사직이 회복되었다.
윤두수는 처음에는 논의를 하는 데에서 배척당하였고, 중간에는 조정에서 용납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서쪽으로 파천하던 날에는 옷 띠를 드리우고 홀을 반듯하게 잡고서 백료(百僚)의 위에 서자, 엄연한 그 모습을 사람들이 우러르면서 믿었다. 그리하여 능히 상이 계신 자리 아래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 아뢰자, 임금께서 의연(毅然)하게 의지하면서 중히 여겼다. 그리고 능히 모든 일을 주재하여 균평히 시행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함에, 진퇴시키는 사이에 여유가 있었다. 또한 능히 총애를 받아도 영화롭게 여기지 않고 곤욕을 받아도 기가 꺾이지 않음에, 휴척(休戚)의 사이에 마음이 대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과 이러한 뜻은 관중(管仲)이나 악의(樂毅) 이하의 사람으로서는 엿보아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 제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하더라도 어찌 말년의 사업(事業)이 이와 같이 우뚝할 줄을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선비에게는 합하는 경우도 있고 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일찌감치 공으로 하여금 암랑(巖廊)에 자리 잡고 있게 하였다면, 임진년(1592, 선조25)의 난리를 늦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난리가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공을 얻어 재앙을 늦추었다. 여기에서 시운(時運)에 달려 있는 것임을 더욱더 믿을 수가 있다. 《속자경편(續自警編)》
03-06 선생(先生 청음(淸陰)의 스승인 김장생(金長生))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묘년(1591, 선조24)에 현소(玄蘇)가 왔을 적에 중국에 주문(奏聞)하는 것이 마땅한가의 여부에 대해 조정의 의론이 중구난방이었는데, 대개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은 주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론을 주장하고,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은 주문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의론을 주장하였다. 그 당시에 조강(朝講)에서 해원부원군 일파와 서애의 일파가 서로 따지면서 다투어 결정을 짓지 못한 채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 파하였다.”
하시기에, 대답하기를,
“《징비록(懲毖錄)》을 보면, ‘왜국의 정세를 중국에 주문하는 일에 대해 조정의 의론이 주문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내가 홀로 아뢰어서 주문하여 끝내는 중국 조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해평부원군이 일찍이 말하기를, ‘서애가 임진왜란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은 공평하지가 못하다. 모든 좋은 계책에 대해서는 모두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의 공을 빼앗았으니, 아주 옳지 못하다.’ 하였다.”
하셨다. 《석실어록(石室語錄)》
○ 유서애(柳西厓)가 임진왜란 때의 일을 기록하고서 이름을 《징비록》이라 하였으며, 또 병란이 났을 때의 일을 잡다하게 기록하고서 《임진잡기(壬辰雜記)》라고 하였는데,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일에 있어서 과장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여기에서 그의 속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풍신수길(豊臣秀吉)의 오만한 편지가 왔을 적에 서애는 이산해(李山海)와 더불어 그 일을 숨겨 중국 조정에 알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음(梧陰)이 온 힘을 다해 중국에 주문하기를 청하였으며, 지천(芝川) 황정욱(黃廷彧) 역시 극력 말하였다. 이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내가 주문하고자 하였는데, 조정의 의론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내가 일찍이 서애가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챈 것을 의심하였다.
그 뒤에 《기재잡기(寄齋雜記)》의 〈신묘사초(辛卯史草)〉를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왜적의 편지가 처음 도착하였을 때 유성룡은 ‘결단코 중국에 주문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윤두수와 황정욱 등 여러 사람은 ‘주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박동현(朴東賢)은 또 ‘주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문득 당론(黨論)으로 되어 버렸다. 이에 동인(東人)들은 주문하지 말자는 의론을 주장하고, 서인(西人)들은 주문해야 한다는 의론을 견지하여, 서로 간에 헐뜯으면서 배척하였다.”
하였다. 이 기사는 바로 금계(錦溪)가 사관(史官)으로서 출입할 때 직접 보고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믿을 만한 공안(公案)이 아니겠는가.
상께서 윤공(尹公)의 의론에 따라 끝내는 주문하여 중국 조정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중국 조정에서 군사를 파견해 구원해 주었다. 그런즉 나라를 다시 회복한 공을 논한다면, 이것이 의당 첫째가는 공일 것이다. 그러므로 서애가 공공연하게 이 공을 가로채서 후세 사람들을 모두 속이고자 한 것이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도산여췌록(陶山餘贅錄)》
03-07 김해룡(金海龍)이 일찍이 말하기를,
“오음 상공(梧陰相公)이 왜적들의 정세에 대해 곧장 중국 조정에 주문한 이후에 유성룡이 몹시 질투하고 의심하였는데, 오음공은 큰 도량이 있어 능히 유성룡을 포용하였다. 그러므로 유성룡이 끝내 위해(危害)를 가하지 못하여 마침내 중흥의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이순신(李舜臣)이 통제사(統制使)가 되어 유성룡에게 뇌물을 주면서 아첨하여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서 큰 공을 세웠으니, 그 도량은 당해 낼 수가 없다.”
하였다. 《가정유문(家庭遺聞)》
03-08 신묘년(1591, 선조24) 10월에 전교하기를, “홍원(洪原)에 정배(定配)되어 있는 죄인 윤두수를 석방하라.” 하였다. 대개 봄에 처음으로 중국에 주문하는 것을 의논할 때 상께서 윤두수의 의견을 따랐는데, 김응남(金應南) - 《조야첨재(朝野僉載)》에는 진주사(陳奏使)라고 하였다. - 이 돌아와서 허의후(許儀後) 등이 몰래 왜국의 정세에 대해 보고한 일을 진달하자, - 중국 사람인 허의후가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중 몰래 자신과 친한 자인 미균왕(米均旺)을 중국으로 보내어 중국의 변방 장수에게 서신을 올리길 ‘왜국이 장차 중국을 쳐들어갈 것인데, 조선을 선봉으로 삼을 것이다. 운운.’ 하였다. - 상께서 윤두수가 선견지명이 있는 것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석방하여 돌아오게 한 것이다. 대간이 석방하지 말라고 계청하니, 상께서 연안(延安)으로 유배지를 옮기라고 명하였다. 《계갑록(癸甲錄)》
03-09 11월에 상께서 윤두수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당시에 중국 조정에서 왜국의 정세에 대해 주문하였다는 이유로 칙서를 내려 표창하고 유시하였는데, 상께서 당초에 이 의론은 실로 윤두수가 주장하였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양사(兩司)에서 계청하기를, “윤두수는 죄가 중하여 석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 달이 넘도록 그치지 않으니, 비로소 중도(中道)로 유배지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대간이 논계하는 것을 정지하니, 해주(海州)로 유배지를 옮겼다. - 한응인(韓應寅)이 말하기를, “특명을 내려 유배지를 해주로 옮겼다.” 하였다. - 《임진기(壬辰記)》
03-10 임진년(1592, 선조25) 4월 13일에 일본의 우두머리인 풍신수길이 그의 장수 평수가(平秀嘉)와 평행장(平行長)ㆍ정성(政成)ㆍ청정(淸正) 등을 보내 대거 침범해 와 부산(釜山)과 동래(東萊)를 함락시키고, 이후 잇달아 여러 군을 함락하였다. 17일에 이 보고가 올라오자, 중외가 크게 진동하였다. 상께서 윤두수는 한 방면을 맡길 만하다고 여겨 석방하여 돌아오게 하라고 명하였다. 대간이 여러 번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아뢰었으나, 상께서 따르지 않았다. 《기재잡기(寄齋雜記) 임진일록(壬辰日錄)》
03-11 상께서 윤두수가 전일에 한 말을 생각하고 곧바로 석방하여 역마(驛馬)로 불러오게 하라고 명하였으며, 도착하기 전에 두세 번이나 윤두수가 왔는지를 물었다. 도착함에 미쳐서는 본래의 봉작(封爵)을 도로 돌려주고 관직을 승진시켰다.
윤두수는 자기상이 우뚝하고, 도량이 넓었다. 과거에 급제한 뒤로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고 시종(侍從)에 출입하니, 사람들이 모두 재상의 재목감으로 기대하였다. 신묘년(1591, 선조24)에 이산해(李山海) 등이 몰래 홍여순(洪汝諄)을 시켜 허풍을 치고 현혹을 시켜 사림(士林)을 일망타진하여 많은 벼슬아치들이 쫓겨났는데, 윤두수도 드디어 북도(北道)로 귀양 갔다. 상께서 윤두수는 재주가 있어 크게 쓸 만하다 여겨 이런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03-12 임진년(1592, 선조25) 4월 29일에 해원부원군이 해주로부터 서울로 들어왔다. 다음 날 상께서 서쪽으로 길을 떠났으므로 산질(散秩 실직이 없는 벼슬)로 배행(陪行)하여 따라갔다. 《우산기사(牛山記事)》《조야첨재(朝野僉載)》
03-13 5월 1일에 상께서 해원군(海原君) 윤두수를 불러 이르기를, “경은 큰 재주가 있어 나라의 위급함을 구할 만하므로 특명을 내려 석방하였으니, 사생(死生) 간에 서로 구제하여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오.” 하고는, 차고 있던 푸른 비단으로 짠 주머니를 풀어 주었으며, - 어가(御駕)가 동파역(東坡驛)에 이르렀을 때 최유원(崔有源)을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고는 차고 있던 칼을 하사하였다. - 그러면서 이르기를, “정(情)을 표시할 만한 물건이 없소.” 하니, 윤두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례하고 물러 나갔다. 《임진일록(壬辰日錄)》
○ 《우산기사(牛山記事)》에 이르기를, “4월 그믐날에 상이 동파관에 이르러서 인견하고는 주머니를 하사하였다. 운운.” 하였다.
03-14 임진년(1592, 선조25) 5월 1일 새벽에 상이 도승지 이항복(李恒福)과 영상 이산해, 좌상 유성룡을 불러서 유시(諭示)하기를,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는 장차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였으며, 또 묻기를,
“윤두수는 어디에 있는가? 평소 지략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 만나 보았으면 한다.”
하였다. 이항복이 나아가서 윤두수를 부르니, 윤두수가 곧바로 들어와 상 앞으로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후로 경(卿)의 형제는 나의 좌우에서 떠나지 말고 나를 보필하라.”
하고, 찼던 주머니를 풀어서 주면서 이르기를,
“나의 정을 표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경은 재주와 지략이 있으니 나라의 위급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고는 또 묻기를,
“계책을 장차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였다. 이항복이 아뢰기를,
“의주(義州)에 가서 거가(車駕)를 머물렀다가 형세가 궁하고 힘이 달릴 경우에는 곧바로 천조(天朝)로 달려가서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윤두수가 아뢰기를,
“나라를 어찌 가벼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버리고서 보존하기를 도모한다는 것은 옛적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북도는 군사와 말이 정강(精强)하고, 함흥(咸興)과 경성(鏡城)은 모두 천연의 험난한 곳이 있어 지탱할 만하니, 지금 고개를 넘어서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한 말이 어떠한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가(大駕)가 동토(東土)에서 한 걸음만 떠난다면, 조선은 곧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나라로 가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
하니, 유성룡이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이항복과 더불어 논란하기를 10여 번이나 하였으나, 둘이 서로 굽히지 않았다. 상은 때때로 이항복을 옳다고 하면서 유성룡의 의견에 반대하였으며, 이산해는 단지 엎드려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대개 윤두수와 유성룡은 인심이 이산(離散)할 경우에는 다시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이 염려스러워 명나라로 가겠다는 의론을 성급히 발설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고, 이항복은 적세(賊勢)의 사나움을 대적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서쪽으로 가서 중국 조정에 호소하여야지만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여겨서, 의견이 서로 합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재조번방지》
03-15 저녁에 개성부(開城府)에 이르렀는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하룻밤에 4, 5번이나 놀랐으며, 군사와 백성들이 유린당하여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상이 윤두수로 어영대장(御營大將)을 삼아서 모든 군사를 통솔하게 하여 임금의 주변을 경비하게 하니, 인심이 비로소 진정되었다. 《재조번방지》
03-16 임진년(1592, 선조25) 5월 2일에 대간(臺諫)이 이산해의 죄를 논해, 드디어 파직하였다. 그러고는 유성룡을 영의정으로, 최흥원(崔興源)을 좌의정으로, 윤두수를 우의정으로 삼았다. 그러고는 곧바로 작은 쪽지에 ‘유성룡을 체차하고 윤두수로 대신하게 하라.〔遞成龍代斗壽〕’는 여섯 글자를 써서 내렸다. 이에 최흥원을 영상으로 삼고, 윤두수를 좌상으로, 유홍(兪泓)을 우상으로 삼았는데, 윤두수에게 일을 위임하고는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물어서 조처하였다. 《재조번방지》
03-17 어가가 송도(松都)에 도착하자, 백성들이 길을 막은 채 말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이처럼 어지러운 때 윤두수와 정철 같은 분을 정승으로 삼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이 어지러움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부득이하여 오음(梧陰)을 우상으로 삼고, 송강(松江)을 좌상으로 삼았다. 《기재잡기 일록외편(日錄外編)》
03-18 완성군(完城君) 이헌국(李憲國)은 성품이 충직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피하거나 숨기지 않았는데도 선조가 항상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임진왜란 때를 당하여 상이 서쪽으로 가다가 개성(開城)에 이르러 이산해와 유성룡 두 정승을 해임하였는데, 완성군은 당시에 간장(諫長)으로서 입시해 있었다.
상이 막 정승을 선임하기 위하여 재상 좌목(宰相座目)을 펼쳐 놓고 명단을 가리키면서 공에게 묻기를, “정탁(鄭琢)이 어떤가?” 하니, 공이 아뢰기를, “비록 청백하고 신중하기는 하나 세상을 구제할 만한 재주는 없으니, 높은 다락에 가만히 묶어 둘 사람입니다.” 하였다. 또다시 묻기를, “최황(崔滉)은 어떤가?” 하니, 공이 아뢰기를, “강직한 면은 있지만 성품이 편협하니 대사(大事)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또다시 유홍(兪泓)과 황정욱(黃廷彧)을 묻자, 모두 적당치 않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에 최흥원(崔興源)과 윤두수(尹斗壽) 두 사람의 이름을 드니, 공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드디어 두 사람이 등용되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듣고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동사보유(東史補遺)》
03-19 해원군 윤두수가 유배지로부터 풀려나 들어와서 곧바로 우의정에 제수되어 기무(機務)를 관장하였으며, 해평군 윤근수가 문학(文學)으로 있으면서 중국 관원들을 접반(接伴)하는 직임을 맡았다. 《동계잡록(東溪雜錄)》
03-20 윤두수가 정승에 제수되던 날 가장 먼저 상께서 남문(南門)에 나가 부로(父老)들에게 선유(宣諭)하고, 근시(近侍)들을 도성(都城)에 파견하여 백성들에게 유시하며, 개성의 인재들을 등용하여 인심을 수습하고, 자신에 대해 죄책(罪責)하는 교서를 팔도에 내려 사민(士民)들에게 사죄하고, 사신을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말한다. - 에 파견하여 의병들을 불러 모아 군사들의 마음을 격려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상께서 남문루(南門樓)에 나가 부로들에게 유시하면서 부로들로 하여금 각자 소회를 진달하게 하였으며, 죄책하는 교서를 팔도에 내리고, 사신을 각도에 파견하여 의병을 불러 모았다. 《조야첨재(朝野僉載)》
03-21 상이 송경(松京)에 도착하여 호남과 영남 지방에서 징병하고자 하였다. 심공망 대(沈公望岱)가 강개한 마음에 스스로 갈 것을 청하니, 상이 위로하여 보냈다. 물러 나와서 오음(梧陰)에게 말하기를, “공은 지금 재상입니다. 능히 공변된 마음을 펴고 사사로운 정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일록외편(日錄外編)》
03-22 예조 판서 정창연(鄭昌衍)이 말하기를, “태묘(太廟)의 신주를 말 위에 싣는다면 적어도 50여 필이 넘을 것인데, 지금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운반할 능력이 없으니, 정결한 곳에 봉안하고 행장을 간편하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니, 뭇사람들이 모두 새로 임명된 정승이 출사(出仕)하기를 기다려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상이 즉시 출발 준비를 명하였다. 정창연은 대가(大駕)가 출발했다는 말을 갑작스레 듣고 여러 대신들과 논의하지 않은 채, 곧바로 태묘의 신주를 목청전(穆淸殿)의 우측에 안치하였다. 《임진일록》
03-23 임진년(1592, 선조25) 5월 4일에 대가가 보산역(寶山驛)에 머물렀다. 윤두수가 종묘의 신주가 도착하였는가의 여부를 물으니, 예관(禮官)이 이미 정신없는 가운데 목청전(穆淸殿) 곁에 안치하였다고 하자, 윤두수가 깜짝 놀라면서 아뢰고는 예조 참의 이정립(李廷立)과 종묘서 제조(宗廟署提調) 윤자신(尹自新)을 보내어 다시 꺼내어 받들고 오게 하였다. 얼마 뒤에 왜적들이 개성으로 들어와서는 아무 곳이나 마구 파헤쳤다. 만약 이 한 가지 계책이 없었다면 뒷날의 후회스러움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었겠는가. 《조야첨재(朝野僉載)》
03-24 대가가 보산(寶山)에 당도하던 날 종실(宗室) 해풍군(海豊君) 이기(李耆)가 윤두수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공은 국가의 대신으로서 유사(有司)가 종묘사직의 신주를 버린 것도 알지 못하였으니, 어찌된 일이오? 고금에 종묘사직이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하니, 윤두수가 대답하기를,
“유사가 두루 의론을 거치지 않고 지레 봉안하였으니, 비록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 나의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공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라답지 못한 꼴이 될 뻔했습니다.”
하였다. 그러고는 드디어 예관을 보내어 모시고 오게 하였는데, 10일에야 평양에 뒤늦게 묘주가 도착하였다. 《임진일록》
○ 상이 개성을 출발하였는데, 행색이 황급하여 두서가 없었다. 보산(寶山)에 이르러 종실인 해풍군(海豊君)이 와서 오음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어찌 종묘가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공은 어찌하여 알지 못하였는가?” 하니, 오음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아무 날은 바로 내가 재상이 된 날인데, 내가 재상이 되어 나라가 망했소.” 하고는, 이어 탄식하면서 울었다. 《일록외편(日錄外編)》
03-25 임진년(1592, 선조25) 5월 7일에 대가(大駕)가 평양으로 들어갔다. 상께서 아문(衙門) 위에 임어하여 좌의정 윤두수에게 명하여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과 순찰사(巡察使) 이원익(李元翼) 등을 거느리고 성을 지키게 하였다. 《속평양지(續平壤志)》
03-26 대가가 평양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계획을 하였다. 조정에서 이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한응인(韓應寅)을 제도도순찰사(諸道都巡察使)로 삼아 평안도의 정병(正兵) 3천 명을 거느리고 가서 임진(臨津)에 주둔하게 하였다. 한응인이 떠나려 할 때에 윤두수가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용모에 복기(福氣)가 있으니 반드시 일을 잘해 낼 것이다.” 하였다. 《재조번방지》
03-27 감사(監司) 권징(權徵)이 아뢰기를,
“마전 군수(麻田郡守) 박치홍(朴致弘)이 처음에는 비록 벼슬을 내버리고 도망쳤으나, 지금은 그의 아버지인 호조 판서 박충간(朴忠侃)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현재 군진(軍陣)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의종사(白衣從事)의 형률로써 속죄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많은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박치홍을 구해 주려 하였다. 해원군(海原君)이 그것을 보고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기를,
“큰 도적이 경내에 들어왔고, 외로운 군사가 처음으로 모였는데, 자신이 경기 감사로 있으면서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조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유독 이 일에만 급급해하니, 박치홍의 죄를 면하게 해 주는 것이 과연 경기 감사에게 관계되는 일입니까. 이 사람이 이처럼 허둥지둥하는 것을 보니, 반드시 실성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권 감사는 침착하여 서두르지 않는다고 할 만하니, 허둥지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해원이 말하기를,
“그대는 권징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만일 침착하지 않다면 어찌 장계를 이처럼 자세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온 좌중이 모두 웃으면서 ‘아주 좋다. 아주 좋다.’ 하였다. 《일록외편》
03-28 조정의 의론이 대신(大臣)을 파견하여 패강(浿江) 이남을 경영하기를 청하려고 하였는데, 모두들 해원군 윤두수를 보내려 하였다. 그러자 김응남(金應南)이 이항복에게 귓속말로 말하기를, “윤 정승이 여기를 떠나가면 큰일이 무너져서 진정시킬 사람이 없게 된다.” 하니, 이항복이 그렇게 여겨, 드디어 다른 정승을 보내라고 계청하니, 상이 그 말을 따랐다. 《재조번방지》
03-29 해원군 윤두수가 막 아내의 상을 당하여 사실(私室)로 물러가 있으니, 문서가 많이 밀려 잔뜩 쌓였는데 여러 정승들이 있었으나 결재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낭관(郞官)을 보내어 윤두수를 청해 오니, 날이 이미 기울었다. 윤두수가 빈청(賓廳)에 나아가 결재하기를 물 흐르듯이 하니, 한참 만에 문서가 다 처리되었다. 그러자 이성중(李誠中)이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오늘에야 사람의 재지(才智)가 서로 차이가 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겠구나. 다른 정승들은 한갓 윤 정승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하였다. 《재조번방지》
03-30 오음(梧陰)이 정승이 된 뒤에 자못 시국(時局)을 담당하여 나가니, 최흥원(崔興源)과 유홍(兪泓)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음이 아내의 상을 당하여 비변사에 나오지 아니하니, 여러 재상들이 종일토록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일도 처리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공저(公著 이성중(李誠中)의 자)가 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정승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병아리 떼가 어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절충할 곳이 없구나.”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영의정과 우의정은 정승이 아닌가?” 하자, 공저가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논의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절충하는 것은 해내지 못한다.” 하였다. 《일록외편(日錄外編)》
03-31 임진년(1592, 선조25) 5월 12일에 비망기를 내려 유시하기를,
“지금부터는 소장(疏章) 등에 ‘예성(睿聖)’이라고 칭하지 말고, 또 존호(尊號)를 일체 사용하지 말아 내가 스스로 폄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자 이성중이 말하기를,
“이는 훌륭한 처사이니, 신하 된 자로서는 성상의 뜻에 그대로 따라서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해원군 윤두수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사태는 모두가 신하들이 저지른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임금에게 권하여 먼저 스스로 폄하하게 하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합당하겠습니까?”
하였다. 그러고는 마침내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대답하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옳게 여겼다. 《임진일록》
03-32 이항복(李恒福)과 이덕형(李德馨) - 한음(漢陰) 이덕형이 이보다 앞서 선위사(宣慰使)가 되어 동래(東萊)로 가면서 충주(忠州)에서 왜장(倭將)을 만나 보고자 하였는데, 길이 막혀 만나 보지 못한 채 용인(龍仁)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 이 해원군 윤두수를 사실(私室)에 가서 만나 보고는 나라를 회복할 계책을 상의하였는데, 그때 이덕형이 말하기를,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믿을 것은 민심(民心)뿐입니다. 민심이 한번 흩어지면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영무(靈武)의 일을 행한다면, 조금은 하늘의 뜻을 돌리고 백성의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윤두수가 정색(正色)을 하며 말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십니까. 지금의 국사는 당(唐)나라 때와는 다릅니다. 당나라 현종(玄宗)은 천보(天寶) 이후로 혼란함이 지극하여, 안에는 폐총(嬖寵)이 있고 밖에는 권간(權奸)이 있어 오랫동안 민심을 잃었으며, 숙종(肅宗)이 오랫동안 동궁(東宮)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전위(傳位)하자,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다 순응(順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후세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주상(主上)께서 성명(聖明)하시고 세자(世子)께서 나이가 어리시니, 민심(民心)의 향배(向背)를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삐끗하였다가는 수습하지 못할 것이니, 공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하였다. 그러자 이덕형이 아무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있었다. 《재조번방지》
03-33 예조 참판 이덕형이 명을 받들고 가서 왜장(倭將)을 만나 보고 돌아와 복명(復命)하였다. 조당(朝堂)에서 말하기를,
“여러 도의 인심이 원망하고 이반하여 위를 범하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 뭇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조석 간에 헤아릴 수 없이 흉측한 변란이 일어날 듯합니다.”
하자, 윤두수가 얼굴빛이 변하면서 답하지 않고 있다가 천천히 말하기를,
“나라가 비록 몹시 위태롭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이처럼 신하로서는 감히 말하지 못할 말을 낼 수 있단 말인가.”
하니, 이덕형이 몹시 두려워하면서 물러났다. 윤두수가 이 사실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한집안의 자제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월정(月汀 윤근수의 호)이 찬한 윤두수의 행장(行狀)에도 단지 이르기를, ‘어떤 재신 하나〔有一宰〕’라고만 하고, 그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이는 대개 이덕형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조야첨재(朝野僉載)》
○ 《임진일록》에 이르기를, “윤두수가 눈을 부릅뜨고 답하지 않자, 이덕형이 망연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얼굴이 붉어져서 물러났다.” 하였다.
○ 명보(明甫) - 이덕형의 자(字)이다. -가 ‘민심이 모두 이반되어서 해 볼 만한 일이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이어 민심을 달랠 수 있을 만한 것을 말하였는데, 임금이 임금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신에 대해 죄책(罪責)하는 교서를 내리는 등의 일을 가리켜 말하는 듯하였다. 이에 대해 오음(梧陰)이 답하지 않고, 끝내 그 설을 발하지 못하였다. 《일록외편(日錄外編)》
03-34 백사(白沙) 이항복의 증손인 구천(龜川) 이세필(李世弼) - 이세필은 일찍이 참판을 지냈으며, 영상에 추증되었다. - 이 말하기를,
“일찍이 집 안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 한음(漢陰)이 뒤늦게 용인(龍仁)에서 와 평양에 도착한 뒤에 백사와 함께 묵게 되었다. 그때 한음이 ‘마땅히 영무(靈武)의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자, 백사가 힐책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으므로 왜인을 왕으로 책봉하려 한다는 설이 날로 행조(行朝)에 전파되었다. 지금 만약 이런 논의를 발한다면, 유독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가.’ 하니, 한음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라에 이롭다면 비록 이 몸이 죽더라도 어찌 피하겠는가.’ 하면서, 밤새도록 논쟁하였다. 그러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이를 윤 정승에게 말하자, 윤 정승이 눈을 부릅뜨고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는 도로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한음이 잔뜩 위축된 채 물러났다.”
하였다. 백사와 같이 친하였던 사람이 밤을 새워 극력 쟁론하고서도 승복을 받아내지 못한 것을 윤공은 한번 바라만 보고서도 기운이 꺾여 물러나게 하였으니, 대신(大臣)이 남을 제압하는 위엄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더구나 그 자리에서 한 마디 말이라도 주고받았더라면, 한음이 당할 화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다가 눈을 감아서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정신없는 중에도 일에 대해 염려하는 민첩함과 남몰래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덕 두 가지 모두를 얻었다고 할 만하다. 《조야첨재》
03-35 임진년(1592, 선조25) 5월 19일에 대사헌 이항복이 조정에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이 적은 우리나라 혼자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적이 아니니, 중국 조정에 구원해 주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니, 해원군 윤두수가 말하기를,
“우리 군사들이 현재 임진강을 지키고 있으니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으며, 또 조정에서 하삼도(下三道)에 사람을 보냈으니 반드시 군사가 많이 올 것이요, 북도(北道)의 병력도 오래잖아 모일 것입니다. 대군이 모이고 나면 자연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중국 조정에서 군사를 보내 구원해 준다는 것도 꼭 기필할 수 없으며, 중국의 군사가 일단 우리 경내에 들어오고 나면, 그 이후의 난처한 걱정거리가 지금보다 만 배는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군사를 보내 주기를 요청하는 일을 경솔히 할 수 있습니까.”
하자, 이항복이 드디어 물러갔다. 《임진일록》
03-36 이항복이 온 힘을 다해 중국 조정에 구원을 요청하자고 말하자, 해원군 윤두수가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현재 임진(臨津)을 방어하고 있고, 또 삼남의 군사들을 불렀으며, 북로(北路 함경도)의 군사들 역시 머지않아 모일 것이어서 자연 대책을 세울 수가 있소이다. 비록 중국 조정에 구원해 주기를 요청함에 따라 중국에서 군사를 보내어 구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요동(遼東)이나 광녕(廣寧)의 병마를 파견할 것인데, 요동과 광녕의 군사들은 오랑캐의 무리로, 반드시 횡포를 부릴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평안도 한 도만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다시 중국의 군사들이 들어와 공사(公私) 간에 침탈하여 소요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못 쓰는 지역이 되고 말 것이오. 이 계책은 아주 오활한 것이오.”
하였다. 이덕형의 의론도 이항복과 더불어 합치되었으므로, 함께 역쟁하자, 비로소 들어주었다. 논계를 하자, 상이 따랐다. 《조야첨재》
03-37 의주 목사(義州牧使) 황진(黃璡)이 치계(馳啓)하기를, “관전 총병(寬奠摠兵)이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와 친히 사정(事情)을 탐지하겠다고 하기에, ‘왜적이 비록 관서(關西) 지방에 다가왔으나, 우리나라 병력으로도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고 대답했더니, 총병이 웃고 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 대답을 잘못하였다는 죄목으로 잡아다 문초하고자 하여, 별도로 한 재신(宰臣)을 뽑아서 보내려고 하였다. 이에 오음(梧陰)이 어쩔 수 없이 유회부(柳晦夫) - 유근(柳根)이다. - 로써 그 선임에 응하였는데, 유회부의 뜻도 오음과 같아서 청병(請兵)하려 하지 않았다. 《일록외편》
《이백사집(李白沙集)》에 이르기를,
“내(이항복을 가리킴)가 ‘중국 조정에 사유를 갖추어 아뢰고서 군사를 보내어 구원해 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틀 동안이나 계속해서 다투었으며, 뒤에는 이명보(李明甫)와 더불어 이해 관계에 대해 극력 진술하였다. 그러자 제공들이 점점 동조하였으며, 어떤 대신(大臣)이 말하기를, ‘한번 사유를 갖추어 계품해 보자.’ 하고는, 나에게 명하기를, ‘공이 글을 지으라.’ 하였다. 이에 내가 곧바로 초고를 작성하여 들였다.”
하였다.
03-38 오음이 청병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유회부(柳晦夫)를 보낸 뒤에 국사가 점점 급박해졌다. 이에 명보(明甫 이덕형의 자(字))가 큰소리로, “속히 중국 조정에 군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 오음이 마침내 시원스레 이를 따르면서 도리어 처음부터 구원병을 요청하기를 주장하던 자처럼 하였다. 《일록외편》
03-39 강릉 참봉(康陵參奉) 이귀(李貴)가 5월에 행재소(行在所)에 도착하여 상소를 올려 친정(親征)하는 일을 거행하기를 극력 청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비변사는 이귀를 불러 계책을 상의하라.” 하였다.
이때 좌상(左相) 윤두수(尹斗壽)가 빈청(賓廳)에 앉아 있다가 준절하게 꾸짖기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친히 정벌하시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 이귀가 답하기를, “여기에 온 재신(宰臣)들은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친히 정벌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귀가 또 체찰사(體察使)를 보내라고 청하였으나, 윤두수가 막아 버리고 심지어 노하여 꾸짖기를, “나라가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조정에 체면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네가 감히 조정에서 대신에게 욕을 하는가.” 하니, 이귀가 답하기를, “오늘날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이귀가 아니고 곧 대감들이 망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나의 말까지 듣기를 싫어하니, 다시 평양조차 망치려는 것입니까?” 하였다. 《노랄수사(老辣瀡辭)》
03-40 어가(御駕)가 용만(龍灣 의주(義州))에 머물러 있을 때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가 전 참봉으로서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를 묘당(廟堂)에 내렸다. 이귀가 묘당으로 가서 직접 회계할 것을 청하니, 오음이 말하기를,
“한 귀퉁이 지역인 용만 땅에 와 있어 나라의 형세가 비록 경황이 없긴 하지만, 너같이 낮은 관리가 어찌 감히 묘당(廟堂)에 와서 앉아 있단 말인가.”
하고는, 명령을 내려 밀어내게 하였다. 그러자 이귀가 밀려 나가면서 말하기를,
“재상이 이와 같으니, 기쁘구나.”
하였다. 《가정유문(家庭遺聞)》
03-41 공께서 어가(御駕)를 호종하여 관서(關西)에 도착하였을 때 상께 올리는 음식을 때가 지나도록 올리지 못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술과 닭고기를 가지고 와 공에게 바쳤는데, 공은 상께 곧바로 올리지 않고 스스로 술과 안주를 맛본 다음, 한 식경이 지난 뒤에야 올렸다. 어떤 사람이 불경하다고 책하자, 공은 말하기를,
“그렇지가 않다. 이처럼 난리를 당하여 파천하는 때 이런 음식물을 얻었는데, 만약 혹시라도 독이 들어 있다면 장차 어찌하겠는가. 이때문에 먼저 맛보아 스스로 징험해 본 뒤에 올린 것이다.”
하니, 사람들이 공의 깊은 헤아림에 탄복하였다. 《미행록(美行錄)》
03-42 임진년(1592, 선조25) 5월 29일에 임진(臨津)을 막고 있던 군사가 패하였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때에 조정에서는 북도(北道)로 들어간 왜적이 혹 양덕(陽德)을 경유하여 뒤쪽으로 돌아서 나오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이에 드디어 홍여순(洪汝諄)을 순찰사(巡察使)로 삼아 양덕으로 가서 방어하게 하였다.
홍여순이 편의대로 종사(從事)하게 해 주기를 청하였으며, 병사(兵使) 이윤덕(李潤德)이 거느린 군사의 절반을 떼어 받고, 또 대동역(大同驛)의 역마(驛馬)를 내어 전쟁의 용도로 쓰게 하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윤두수가 말하기를,
“홍여순이 이같이 하는 것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보내지 말라고 청하였다. 《임진일록》
03-43 임진년(1592, 선조25) 6월 1일이다. 이때에 임진강의 방어가 무너져서 사태가 점점 급박하여서 상이 거취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철(鄭澈)이 먼저 말하기를,
“이는 서울을 사수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니, 한 대장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고, 대가를 받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였다. 심충겸(沈忠謙)과 이덕형(李德馨)이 또 그 말에 동조하였다. 유독 윤두수(尹斗壽)ㆍ이유징(李幼澄)ㆍ박동량(朴東亮) 등이 말하기를,
“이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강토는 남북이 수천 리에 불과합니다. 북도로 가고자 하면 너무 좁아서 갈 만한 곳이 없고, 압록강을 건너가고자 하면 한번 건너간 뒤에는 다시는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조석지간은 구차하게나마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평양은 웅대하고 부유한 하나의 큰 진(鎭)으로서, 사면이 매우 험하여 적을 방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정예로운 군사가 만 명을 넘고, 성안의 장사도 수천 명을 헤아리며, 양식도 또한 많습니다. 이곳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게 되면 국사는 결딴이 납니다.”
하였다. 상이 신하들을 불러서 물으니, 해원군 윤두수가 앞서의 의론을 극력 주장하고, 또 아뢰기를,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급히 요동(遼東)에다가 구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또한 원수(元帥)와 여러 장수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사수하기를 도모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사를 이미 경들에게 맡겼으니, 잘들 하시오.”
하였다. 《임진일록》
03-44 상이 여러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먼저 앞길을 향하여 갈 것이니, 세자는 이 성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 윤두수가 말하기를,
“이미 중국 조정에 군대를 요청하였으니, 그들을 접제(接濟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을 차려서 살아나갈 방도를 세우는 것)할 방책을 먼저 강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이에 드디어 심희수(沈喜壽)를 접대사(接待使)로 삼아 먼저 의주로 보내고, 또 홍종록(洪宗祿)ㆍ홍세공(洪世恭)ㆍ심우승(沈友勝)을 삼로 조도사(三路調度使)로 삼아 군량을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임진일록》
03-45 상이 유홍(兪泓)에게 명하여 평양에 머물러 지키게 하자, 유홍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른 채 급히 그의 아들 유대건(兪大建)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장차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니, 유대건이 이성중(李誠中)으로 부사(副使)을 삼으라고 청하였다. 이성중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말하기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미 이런 난리를 만났는데, 또다시 유홍의 부사(副使)가 되었으니, 어찌 치욕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오음이 나 - 기재(寄齋 박동량의 호)이다. - 를 시켜서 여러 사람의 말을 가지고 가서 지숙(止叔) - 유홍이다. - 에게 말하기를,
“이곳에는 이미 감사와 병사가 있고, 또 따로 순찰사가 있으니, 이것으로 족합니다. 호종(扈從)하는 인원이 너무 적으니, 다시 부사를 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자, 유홍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죽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사지(死地)에 빠뜨려 놓고 또 부사마저 빼앗으려고 하니, 이것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하였다. 박동량이 돌아와서 이를 보고하니, 오음이 웃으며 말하기를,
“기성(杞城 유홍의 봉호)이 어찌 노했겠는가. 반드시 유대건이 노한 것이리라.”
하였다. 박동량이 다시 가서 이를 알리니, 유홍이 유대건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국사는 자제들과 더불어 논하지 않는 법이나, 너의 뜻은 어떠하냐?”
하였다. 그러자 유대건이 허락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유홍이 곧바로 말하기를,
“죽을지언정 따를 수 없소.”
하였다. 다음 날 내가 또 공사(公事)로 찾아가니, 유홍이 말하기를,
“그대는 또 공저(公著 이성중의 자) 때문에 온 것인가?”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공사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좌상이 공의 임무를 대행하게 되었는데, 공은 어째서 여기에 있습니까?”
하니, 유홍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해원(海原)도 부사를 두었는가?”
하자, 박동량이 아니라고 대답하니, 유홍이 말하기를,
“이것은 해원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다.”
하였다. 《임진일록》《일록외편》
03-46 유 기성(兪杞城)이 정승이 되고 나서 이어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직하였다. 장차 행장을 꾸려 떠나려고 할 때 박동량이 공사(公事)를 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목공(木工)이 마침 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마〔馬轎〕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허공언(許功彦) - 허성(許筬)이다. - 과 이징원(李澄源) - 이유징이다. - 이 종이와 붓을 잡고 좌우에 앉아 있었는데, 격문(檄文)을 기초하려는 것이었으며, 기성 또한 격문 내용을 스스로 구상하고 있었다. 내가 돌아와서 윤 해평(尹海平)에게 말하니, 해원(海原)이 곁에 있다가 웃으며 말하기를, “그 노인네는 오활(迀闊)하여 쓸 수가 없다.” 하였다. 《일록외편》
03-47 임진년(1592, 선조25) 6월 2일에 상이 또 명을 내려 거취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윤두수가 아뢰기를,
“온 성안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대가를 모시고 이 성을 사수하려 한다. 대가가 만일 성을 나가면 일시에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합니다. 인심이 이와 같사오니, 만일 협력하여 잘 지키면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세를 가지고 말하면, 이 성 이외에는 어느 곳이 피할 만한 곳인지, 어느 곳이 견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대단히 답답하오.”
하였다. 당시에 상의 얼굴빛이 처참하고 말투가 대단히 비장하니, 신료들이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정철이 나와 윤두수에게 말하기를,
“좌상의 말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임금의 안색을 보지 못하였소? 신하 된 자로 어찌 차마 만류하여, 억지로 성을 지키게 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니, 윤두수가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이런 나라를 그르칠 말을 한단 말이오. 만일 일찍부터 서울을 고수할 계획을 세웠던들 어찌 오늘에 이르렀겠소. 공이 이 성을 지키고 싶지 않다면 대가를 받들고 혼자 여기를 떠나는 것이 옳겠소.”
하였다. 이에 정철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임진일록》
03-48 거가(車駕)가 평양에 머물러 있을 때 송강 정철, 서애 유성룡, 오음 윤두수가 함께 국사를 의논하였는데, 유성룡과 윤두수는 함께 성을 지키자는 의론을 주장하였고, 송강은 왜적을 피해 나가는 것이 마땅함에 대해 극력 말하였다. 그러자 오음(梧陰)이 문산(文山)의 시를 외우기를, “나는 검을 빌려 간신의 머리를 베고 싶다.〔我欲借劒斬佞臣〕” 하니, 송강이 크게 노하여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나갔다. 《징비록(懲毖錄)》
03-49 임진년(1592, 선조25) 6월 5일에 심충겸과 이덕형이 조정에서 말하기를,
“지금 대가가 이 성을 지키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데, 만일 하루아침에 대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머무를 곳을 미리 강구하여 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토가 이미 좁아져 단지 함경도 한 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함흥(咸興)은 성이 견고하고 또 양식이 풍족하여 방어하여 버틸 만합니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윤두수가 말하기를,
“함흥의 형세는 이곳의 절반도 못 미치오. 혹시라도 왜적이 그곳으로 밀려오면, 그 뒤에는 다시 옮겨 갈 만한 곳이 있겠소? 또 이 왜적들이 북도라고 안 갈 것 같소? 공들은 어찌하여 함흥을 견고하게 여겨 이 같은 장구하지 못한 계책만 한단 말이오.”
하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외정(外廷)에서 정해서는 안 되니, 면대를 요청하여 가부를 아뢰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물으니, 모두 아뢰기를,
“함흥은 성이 험하고 양식이 넉넉하며, 또 북도의 토병(土兵)을 소집하여 그들과 협력하여 지키면, 위태로운 평양성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자못 그 주장을 그럴듯하게 여겼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상께서 이미 이 성을 지키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물러가 머무를 곳은 세 곳이 있습니다. 급히 영변(寧邊)으로 가 성지(城池)와 기계(器械)를 수선하고 강변의 토병(土兵)을 소집하여 지키다가, 일이 급하게 되면 바로 의주(義州)로 향해 가서 중국 조정에 나아가 왜적을 인도하여 침입해 들어갈 것이라는 말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이것이 상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리 강계(江界)로 향해 가서 여러 고을의 군사를 모아 성문을 굳게 닫고 견고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한두 달은 지탱할 수 있을 것이며, 일이 급하게 되면 강계의 하류가 바로 압록강이므로 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상국(上國)의 관전보(寬奠堡)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오히려 의지할 만한 지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차선책입니다.
북도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교활합니다. 함흥의 형세에 대해서는 신이 두루 알고 있는데, 성은 크되 낮고 사면에 험한 곳이 없습니다. 육진(六鎭)의 군사를 불러와서 지킬 경우에는 북쪽 오랑캐가 반드시 빈틈을 타고 침입해 와 경성(鏡城) 이북의 지역은 우리의 땅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도(南道)로 향하고자 하면 산이 아주 험하여 올라가 넘기가 쉽지 않으며, 왜적이 그 뒤를 밟아 오게 되면 반드시 포위되어 곤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람은 오히려 ‘북도는 길이 험하고 궁벽하여 왜적들이 반드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함흥을 가서 머물러 있을 만한 곳으로 여겼다. 유성룡ㆍ이원익ㆍ이항복ㆍ이유징ㆍ박동량 등은 윤두수와 의론이 같았다.
그 뒤에 왜추(倭酋)가 상의 뒤를 따라오다가 어가(御駕)가 혹 북도로 갈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가등청정이 관북(關北) 지역으로 들어가 약탈하였으며, 두 왕자(王子)가 또 왜적들에게 포로로 잡혔다. 상이 끝내 함흥으로 행행하지 않은 것은 윤두수의 덕분이었다.
윤두수가 밖으로 나와서는 말하기를,
“이일(李鎰)은 노련한 장수니, 반드시 소견이 있을 것이오. 그가 오기를 기다려서 마땅히 북도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소.”
하였다. 이날 낮에 이일이 당도하니, 만조 관료들이 빙 둘러앉아서는 모두 이일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하고 기다렸다. 윤두수가 묻기를,
“평양을 버리거나 지키는 것에 대해 공의 의견은 어떠하오? 어떤 사람은 함경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니, 이일이 대답하기를,
“이 왜적을 당해 낼 수 없습니다. 평양을 떠나야만 합니다. 함흥은 평양성처럼 맨 먼저 적의 공격을 받는 곳이 아니니, 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심충겸이 말하기를, “참으로 장수다운 말입니다.” 하고, 이덕형도 말하기를, “이일답다.” 하니, 윤두수가 말하기를,
“실성한 사람이어서 말할 것이 못 된다.”
하였다. 《임진일록》
03-50 견탄(犬灘)의 군사가 무너지자, 이일이 군사를 이끌고 평양으로 향하는 도중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 성을 지키는 방책을 올렸는데, 매우 조리가 있었다. 그러나 행조(行朝)에 도착함에 미쳐서는 이에 말하기를,
“마땅히 대가는 함흥으로 피해야 하고 평양은 지킬 수 없다.”
하자, 상하 사람들이 모두 실망하였다. 오음이 이일에게 묻기를,
“공은 어째서 평양을 지키는 방책을 말하였는가?”
하니, 이일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종사관이 스스로 한 짓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오음이 다시 어찌하여 서명하였느냐고 묻자, 이일은 머리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오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실성했다.”
하였다. 《임진일록》
03-51 한창 왜적들과 평양에서 보루를 마주하고 있던 날에 상께서는 장수에게 명해 성을 지키게 하고자 하면서 어가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혹자가 ‘왜적들의 기세가 한창 치성하여 일이 변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평양은 어가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닌 듯하다.’고 대답하였다. 상께서 다시 오음에게 평양성을 버릴 것인가 지킬 것인가를 물으니, 오음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대답하였는데, 수십 차례나 물었으나 모두 처음에 대답한 대로 말하자, 상께서 기뻐하지 않았다.
영변(寧邊)에 도착함에 미쳐서는 여러 신하들이 대부분 ‘함흥은 성지(城池)가 장엄하고 높으며, 군사와 말이 정예롭고 강하여, 어가가 머물러 있을 곳으로는 함흥만 한 곳이 없다.’고 하였으며, 혹자는 ‘강계(江界)는 길이 아주 험난하고 사방의 요새가 견고하니, 갈 만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음만은 의주로 가야 한다는 계책을 고집하였다. 끝내 나라의 운세를 되돌리게 된 것은 모두가 오음 덕분이었다. 《동사보유(東史補遺)》
03-52 이때 이항복이 발탁되어 병조 판서가 되어 안팎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군정(軍政)의 처리가 모두 이항복의 한 몸에 모이게 되었다. 이에 이항복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서 윤두수와 더불어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니, 상하 사람들이 모두 이 두 사람을 믿었다.
이에 앞서 급변을 알리는 사신이 북경에 이르렀는데 요좌(遼左)의 사람들이 유언비어로 선동하면서 ‘조선이 왜노와 같이 반역하여 가짜 왕을 꾸며서 왜노를 인도하여 왔다.’고 하였다. 이에 중국 조정에서는 진무(鎭撫) 최세진(崔世臣)과 임세록(林世祿) 등을 보내어 적정(賊情)을 탐지한다는 구실로 평양으로 달려와서 국왕과 서로 만나 보고자 하였는데, 사실은 우리 국왕의 진위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 윤두수가 이항복에게 농담으로 말하기를, “이분들은 영공(令公)의 손님이니, 영공이 가서 접대하시오.” 하였다. 이에 이항복과 유성룡이 나아가서 이들을 중로에서 맞이하였다. 《재조번방지》
03-53 임진년(1592, 선조25) 6월 6일에 중전(中殿)이 평양을 출발하여 함흥으로 향했다. 상이 좌상 윤두수에게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순찰사 이원익(李元翼) 이하를 인솔하고 머물러 평양성을 지키라고 명하였다. 또 상이 세자로 하여금 평양을 지키게 하고자 하니, 윤두수 등이 ‘인심이 대가의 동향을 보고서 그들의 거취를 결정하려 하는데, 대가가 나가고 나면 비록 세자가 이곳을 지키더라도 무익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여, 이에 아뢰기를,
“신 등이 힘을 다하여 여기를 지킬 것이니, 세자께서 꼭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자, 상이 윤허하였다. 《임진일록》
○ 당시에 왜적의 세력이 더욱 커져서 성을 피해 나갈 계책이 더욱 급박해졌다. 해원군 윤두수와 이유징 등이,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국사는 아주 가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지키기를 굳게 청하면서 다투었으나 되지 않았다. 《재조번방지》
03-54 임진년(1592, 선조25) 6월 8일에 왜적이 대동강가에 이르렀다. 이날 밤에 왜적이 편지를 보내와 ‘한음(漢陰) 이 선생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였다. 조정이 논의하기를,
“이덕형이 그들과 말을 나누는 즈음에 일이 만일 순조롭지 못할 경우, 용사(勇士)를 시켜 평조신(平調信)을 쳐 죽이는 것이 낫다.”
하니, 윤두수가 말하기를,
“나라의 형세가 비록 이와 같으나 어찌 도적이 하는 짓을 본받겠는가. 다만 만나 보기만 할 따름이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왜적을 만난 뒤에 만일 차마 듣지 못할 말이 있다면, 치욕을 당함이 더욱 클 것이니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이덕형이 말하기를,
“그들을 만나면 혹 군사를 늦출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만나 보겠습니다.”
하니, 조정에서 드디어 그를 보냈다. 《임진일록》
○ 왜적의 편지가 도착하였는데, 윤두수가 그것을 열어 보지 않으려고 하니, 유성룡이 “열어 보는 것이 무슨 방해될 것 있겠소.” 하였다. 윤두수가 열어 보니, 바로 이덕형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재조번방지》
03-55 임진년(1592, 선조25) 6월 8일에 왜적이 대동강을 침범해 왔다. 이일(李鎰)이 평소에 위명(威名)이 있었으므로 비록 패하고서 이르렀지만, 듣는 자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윤두수가 급급히 이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대동강 하류 지역의 여울을 막게 하였다. 《속평양지(續平壤志)》《조야첨재(朝野僉載)》
03-56 적병이 이미 봉산(鳳山)에 이르자, 정승 윤두수가 이일(李鎰)로 하여금 강원도의 군사 수십 명을 거느리게 하고, 다른 군사를 더 보태게 하였는데, 이일이 함구문(含毬門)에 앉아서 군사를 점열(點閱)하고 곧바로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윤두수가 재촉하니, 이일이 비로소 출발하였다. 《재조번방지》
03-57 임진년(1592, 선조25) 6월 11일에 대가가 평양을 출발하여 영변(寧邊)으로 향하였다. 좌의정 윤두수, 도원수 김명원, 순찰사 이원익, 감사 송언신(宋彦愼), 병사(兵使) 이윤덕(李潤德), 교리(校理) 김신원(金信元), 이조 좌랑 이호민(李好閔) 등이 대가를 보통문(普通門)까지 전송하고서 하직하였다. 《임진일록》
03-58 평양에서 대가가 출발하던 날, 해원(海原)은 대가를 보통문까지 전송하고 돌아왔다. 내가 성안에서 따라 나갔더니, 해원이 말 위에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신자(臣子)의 죄요. 어찌하면 좋겠소. 다만 상감의 뜻을 보건대, 아직도 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였소. 영변과 강계가 모두 평양만큼 지킬 만한 곳이 못 되지만, 함흥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소.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 만일 함흥으로 가기를 청할 경우에는 공이 죽을힘을 다해 그것을 막으시오. 내가 함흥으로 가자는 의론에 대해 상감께 극력 말씀드렸더니, 상의 마음도 많이 돌아왔소. 그러니 공은 과히 힘들지 않을 것이오.”
하였다. 《일록외편》
03-59 임진년(1592, 선조25) 6월 12일에 왜적들이 평양성을 공격하기를 급히 하였다. 윤두수 등은 연광정(練光亭)에 있고, 송언신(宋彦愼)은 대동문루(大同門樓)를 지키고, 이윤덕(李潤德)은 부벽루(浮碧樓) 이상의 강여울을 지키고, 자산 군수(慈山郡守) 윤유후(尹裕後) 등은 장경문(長慶門)을 지켰는데, 성중에 군사와 민부(民夫)를 합하여 3, 4천 명이 성첩에 나누어 배치되었으나, 대오가 분명치 아니하여, 을밀대(乙密臺) 근처의 소나무 사이에 의복을 흩어 걸어서 가짜 군사로 삼았다. 강 건너의 왜적을 바라보니 그 군사가 아주 많지는 않았으며, 일자(一字)로 진을 벌였다. 이원익 등 이하는 가서 강여울을 지켰다. 유성룡은 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중국 군사 접대할 것을 핑계로 성 밖으로 달려 나갔다.
평양성 밖의 왜적이 또 강가에 나누어 지키면서 10여 군데에 둔을 치고 있었는데, 여러 날 동안 강을 건너지 못해 경비(警備)가 자못 태만하였다. 도원수 김명원이 이에 정예 군사를 뽑아 내어 고언백(高彦伯)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몰래 배로써 능라도(綾羅島)로 건너가 왜적을 많이 쏘아 죽였다. 왜적들이 대거 몰려오자 우리 군사가 퇴각하여 돌아왔는데, 배를 얻어 타지 못한 남은 군사들이 왕성탄(王城灘)을 따라 다투어 건너왔다. 그러자 왜적이 비로소 그곳의 물이 얕음을 알았다. 이날 저녁에 왜적의 모든 군사가 얕은 여울로 건너왔다. 《재조번방지》
03-60 임진년(1592, 선조25) 6월 15일에 왜적들이 몰래 왕성탄(王城灘)을 건너 대거 쳐들어왔다. 머물러 지키고 있던 대신(大臣)인 윤두수는 일을 그르친 것을 알고서 밤중에 성문을 열어 성안에 있는 늙은이와 어린이를 먼저 내보내게 하고, 이어서 군기(軍器)를 모두 풍월루(風月樓) 연못에 쓸어 넣게 하였다. 윤두수의 종사관 김신원(金信元)이 윤두수에게 말하기를,
“잠시 안악(安岳)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백성들과 군사를 불러 모으면, 조처할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윤두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머물러 지키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서 이미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하였으며, 또 어가를 따라가지도 못하였다. 그런 처지에서 바닷가에 뒤떨어져 있으면서 패잔병들을 불러 모은다고 한들 다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단지 의리를 팽개치고 처신을 잃은 낭패한 사람만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러고는 보통문을 따라 나가서 순안(順安)에 이르렀는데, 왜적들이 바짝 뒤쫓아 오지는 않았다. 이에 선천(宣川)에 있는 행재소에 도착하여 대죄(待罪)하면서 군율(軍律)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청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조야첨재》
○ 윤두수의 종사관 김신원이 윤두수에게 말하기를, “배를 타고 안악으로 향해 가면 일신은 무사할 수 있습니다.” 하니, 윤두수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대신이다. 공은 마음대로 떠나가라. 더구나 의리에 있어서 불가한 데이겠는가.” 하였다. 《임진사초(壬辰史草)》
03-61 김신원이 윤두수를 따라 평양에 머물러 있다가 성을 지키지 못하게 됨에 미쳐서는 윤두수에게 안악으로 함께 가서 뒷날의 공효를 세우기를 간절히 요청하자, 윤두수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대가를 따라갈 것이다. 안악이 비록 좋기는 하지만, 내가 갈 곳이 아니다.”
하였다. 이에 김신원이 드디어 혼자 가서 2천여 명으로 기병하여 관군(官軍)에 호응하였다. 《임진일록》
03-62 임진년(1592, 선조25) 6월 19일에 상이 거련관(車輦館)에서 유숙하였다. 좌의정 윤두수(尹斗壽)가 뒤따라 와서 아뢰기를,
“신이 평양을 사수하지 못하여 오늘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었으니, 군법으로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나라의 형세가 그리된 것인데, 경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대죄(待罪)하지 말라.”
하였다. 《임진사초》
03-63 임진년(1592, 선조25) 6월 20일에 상이 용천군(龍川郡)에 머물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오늘의 행차는 전적으로 중국 조정에 가서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왜적의 형세가 완화된 듯하니, 먼저 의주부(義州府)의 관원에게 요동으로 건너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리게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킨 뒤에 서서히 진주(進駐)함이 어떻겠습니까? 곳곳에서 우매한 백성들이 대가가 바로 요동으로 건너갈 것이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흩어져 장차 수습할 길이 없게 되었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임진사초》
○ 윤두수가 아뢰기를,
“오늘의 행차는 오로지 천조에 나아가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문에 길을 빨리 달려 이미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갑자기 의주에 당도하게 되면 인심이 크게 놀라서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왜적의 형세가 크게 완화되었으니, 먼저 의주 등의 관원으로 하여금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게 하여 바로 요동으로 건너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유시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는 바가 있게 한 뒤에 다시 2, 3일을 두고 보고 나서 천천히 나아간다면, 원근이 실망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 말을 따랐다. 이에 의주로 사신을 보내어 어가가 의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곧바로 요동으로 건너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효유하여 군민(軍民)을 안정시켰다. 《임진일록》
03-64 이때 압록강을 건너가자는 의론이 이미 결정되었다. 좌의정 윤두수가 극력 다투어 하루 사이에 계사(啓辭)를 올린 것이 세 차례나 되었으며, 면대를 요청한 것이 두 차례나 되었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을 온통 누구에게 맡기고서 가벼이 필부(匹夫)의 걸음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그러고는 관전보(寬典堡)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궁빈(宮嬪)들을 데리고 상국(上國)에 내부(內附)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재조번방지》
03-65 당초에 요동으로 가겠다는 거조가 어느 곳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신민들이 놀라면서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그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은 난리가 일어난 처음보다도 더 심하여 허둥지둥하면서 그렇게 된 까닭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왜적들이 바짝 다가왔다고는 하지만, 하삼도(下三道)가 모두 완전하고, 강원도와 함경도 역시 병란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신민들을 장차 어디에다 내버려 두고서, 억지로 필부나 하는 걸음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상국에서 들어오도록 허락해 줄지의 여부도 미리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행이 들어가는 즈음에는 비빈(妃嬪)들 역시 뒤처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요동 사람들은 대부분 무식하여 서로 앞다투어 바라볼 것인데, 복색(服色)이 이미 다르고, 말도 완전히 다른바, 비웃으면서 무례하게 구는 것을 무슨 수로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요동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풍토(風土)와 음식(飮食)이 다를 것인데, 이를 무슨 수로 감당해 내겠습니까. 생각이 이에 미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요동으로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신들은 결단코 다시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군사들이 비록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향도(嚮導)할 군사가 없어서는 안 되니, 그 일을 담당할 군사를 모으는 것도 역시 급한 일입니다. 본 의주의 토병(土兵)이 거의 2천 명이나 되니, 지금 비록 그들이 무너져 흩어지기는 하였지만, 만약 과거 시험을 베풀어 불러 모은다면, 이는 바로 하루아침의 일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병조에서 명일 시사(試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상께서는 우선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금 왜적의 형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위급하게 되어 머물러 있기가 어려울 경우, 압록강가를 따라가 벽동(碧潼)에 도착하여 며칠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강계(江界)로 가 형세를 보아 나아가고 물러나고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유집(遺集)》
03-66 목청전(穆淸殿)이 불에 탔을 때 종묘와 사직의 신주(神主)가 화재를 면할 수 있었던 것과 대가(大駕)가 북도(北道)로 행행하지 않고 또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모두가 공의 덕분이었다. 《일록외편(日錄外編)》
03-67 어가가 의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문과(文科)와 무과(武科)를 베풀어 변방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을 때 문신기(文愼幾)가 손산(孫山)보다 등수가 아래에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이에 예조 관원이 불공정하게 심사한 데 대해 몹시 원망하면서 상소를 올려 윤근수를 헐뜯자, 상이 이르기를,
“너는 일개 서생으로서 조정에서 대신을 욕한단 말인가?”
하였다. 그런데도 윤근수는 오히려 그 사람의 재주를 애석하게 여겨 건의하기를,
“문신기는 평소에 관서 지방의 명유(名儒)라고 칭해지는 자이니, 재주를 시험해 본 뒤에 죽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자, 상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운자(韻字)를 불렀다. 문신기가 응구첩대(應口輒對 말이 떨어지자마자 응대함)하니, 상이 기특하게 여기고는 곧바로 죄를 용서하고 관직을 제수하였다. 《용천읍지(龍川邑誌)》
03-68 임진년(1592, 선조25) 7월에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유시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다만 중국 조정에 구원을 청하는 한 가지 일이 있을 뿐이니, 일로(一路)의 양식을 미리 조치해 두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니, 윤두수가 이어서 아뢰기를,
“호조 판서 한준(韓準)이 명을 받고도 오지 않으니, 그를 파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직질(職秩)이 맞지 아니합니다. 상께서 친히 재결하소서.”
하였다. 이에 드디어 이성중(李誠中)을 발탁하여 호조 판서로 삼았다. 《임진일록》
03-69 대가가 처음 의주에 도착하여서는 조정에서 묻고 의논하는 것이 단지 청병(請兵)하는 한 가지 일뿐이었다. 하루는 오음(梧陰)이 마침 여러 재상과 모여 앉아 있다가 역관(譯官) 한국보(韓國輔)를 불러 말하기를,
“자네는 당상(堂上)으로 승진하고 싶은가?”
하니, 한국보가 머리를 숙이고 감히 말을 못 하였다. 이에 드디어 상께 아뢰어 그를 당상으로 올렸다. 대개 오음의 뜻은 이렇게 깜짝 놀랄 일로 고무시켜서 역관의 마음을 권장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원근의 소망을 불러일으킬 생각이었다. 그런데 좌우의 사람들은 그가 조정의 정권을 함부로 희롱하여 자기 물건을 다루듯이 한다고 비웃었다. 《일록외편》
03-70 상이 이르기를,
“유성룡이 명을 받은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출발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유성룡이 병이 있어, 곧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은 지난번에 평양에서 공이 없었는데도 구차하게 형벌을 면하였으니, 유성룡을 대신하여 가기를 청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이 꼭 갈 것은 없다.”
하였다. 유성룡이 다음 날 길을 떠났다. 이때 유성룡의 병은 더위를 먹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미적미적하면서 출발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이때문에 그가 일을 피한다고 의심하였다. 《임진일록》
○ 《일록외편》에 이르기를,
“오음은 평양을 지키라는 명을 받고, 서애는 명나라 장수를 영접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런데 서애는 망설이면서 출발하지 않고 있다가 대가가 떠난 뒤에 길에 올랐다. 의주에 이르자, 상이 서애에게 명하여 먼저 정주(定州) 등지로 가서 군량을 수습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역시 병을 핑계 삼아 오랫동안 출발하지 아니하니, 상이 여러 번 가기를 재촉하였다. 오음이 아뢰기를, ‘유성룡은 병이 들어 길을 떠날 수 없으니, 신이 대신 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런 뒤에야 서애가 비로소 길을 떠났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유서애가 일을 회피한다고 의심하였다.”
하였다.
03-71 조 총병(祖總兵)이 싸움에 패하고 돌아와서는 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무안진(撫按鎭)의 세 아문에 게보(揭報)하기를,
“바야흐로 성을 공격하여 막 이기려는 즈음에, 조선의 한 군영이 왜군에 투항하여 싸움을 도운 탓에 패하였다.”
하였다. 광녕 진수(廣寧鎭守)의 총병관(摠兵官)이 퇴직을 하자, 장군 양소훈(楊紹勳)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련성(九連城)에 이르러 친히 허실(虛實)을 염탐하였다. 상이 윤두수를 보내어 사리에 당치 않은 상황을 극구 말하니, 총병이 대답하기를,
“순무(巡撫)와 순안(巡按) 두 어사(御使)도 이미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소. 더구나 내가 친히 귀국의 사정을 들었으니, 어찌 예전의 의심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겠소. 마음을 놓아도 될 것이오.”
하였다. 윤두수가 이어 말하기를,
“소방(小邦)의 병력은 이미 다하여 조석 간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소방이 망하고 나면 반드시 앞으로 천자의 조정에서는 동쪽을 돌아보는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적을 섬멸하여, 이미 멸망한 속국(屬國)을 보존해 주고, 황제의 밤낮 없는 근심을 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직 장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방의 군신(君臣)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압록강(鴨綠江)의 귀신이 되어, 다시는 하늘의 해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중국의 사체(事體)는 만전을 기하고서야 움직이는 법이오. 그러므로 이미 조정에서 여러 관원들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해서 회의하게 하였소. 이에 어떤 사람이 ‘압록강을 한계로 하여 방수(防守)하는 것이 옳지, 멀리까지 가서 외국을 구원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논을 함에 따라, 우리들도 또한 하나의 의론을 갖추어 올렸소. 그런데 여태까지 황제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소. 그러니 귀국에서도 마땅히 더욱더 변방의 신하를 단속하여 왜적이 오는 길을 단단히 막아 소홀함이 없게 하고서, 우리 조정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오. 귀국의 군신은 이로부터 더욱 상국(上國)을 섬기는 절개를 굳건히 하여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럴 경우 거룩하신 황제께서 위에 계시면서 굽어살피게 될 것이오. 염려하지 마시오.”
하였다. 《임진일록》
03-72 삼가 중국의 양 총병(楊總兵)이 심희수(沈喜壽)에게 답한 말을 보건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시 조 총병(祖總兵)이 뜻하지 않게도 사 유격(史游撃)이 죽는 것을 한번 보고는, 도로 중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이처럼 사리에 당치도 않은 말을 해 양 총병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예로부터 패금(貝錦)의 설은 형체가 없는 데에서 만들어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측이 곧은 것을 믿고서 구구절절이 변명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신이 대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홍수언(洪秀彦)과 함께 양 총병의 군영으로 달려가서 그와 더불어 따져 기어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다 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심희수로 하여금 곧장 조 총병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가 간절하게 청하면서 그간의 곡절을 다 밝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군사들이 왜적을 두려워하여 돌아가기를 생각하여 이런 사리에 당치 않은 말을 만들어 내어 조야(祖爺)의 이목을 흐리게 해, 이처럼 분분한 일을 만들어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집(遺集)》
03-73 임진년(1592, 선조25) 9월에 윤두수가 입대(入對)하여 아뢰기를,
“광주 목사(光州牧使) 권율(權慄)은 기골(氣骨)과 도량이 있어, 참으로 장수감입니다. 전라 감사로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니, 마침내 권율로 순찰사(巡察使)를 삼았다. 《임진일록》
○ 전라 감사 이광(李洸)이 군사를 거느리고 금강(錦江)에 진을 치고 있다가 뜬소문을 듣고는 진을 파하였다. 그러자 당시에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있던 권율(權慄)이 판치(板峙)에 주둔해 있다가 여러 군사들이 퇴각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소속 군사들로 하여금 동요치 말게 한 다음, 큰소리로 이광을 힐책하니, 이광이 사죄하였다. 그러고는 권율 등과 함께 전주(全州)로 내려가서 재차 거병하기로 꾀하였다.
장성(長城)에 사는 왕자사부(王子師傅) 정운룡(鄭雲龍), 광주(光州)에 사는 진사(進士) 박종정(朴宗挺), 생원(生員) 유사경(柳思敬) 등이 항소(抗疏)를 올려 이광이 머뭇거리면서 진격을 하지 않은 상황을 진술하고는, 무인(武人) 박희수(朴希壽)를 보내어 행조(行朝)에 진달하게 하였다. 당시에 정승으로 있던 해원군 윤두수는 바로 박종정의 처종형(妻從兄)이었다. 박종정이 해원군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본도의 감사를 만약 행조에서 제수해 보낸다면, 한 달 안으로는 이곳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내의 수령 가운데에서는 오직 권율만이 담략과 기략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적임자는 없습니다.” 하였다. 《우산기사(牛山記事)》
03-74 임진년(1592, 선조25) 9월에 상이 양호 체찰사(兩湖體察使) 정철(鄭澈)을 불러 보고는 전송하면서 이르기를,
“경은 부디 잘 가시오. 공을 이룬다면 나라의 다행이 될 것이오.”
하자, 정철이 아뢰기를,
“삼가 압록강을 건너가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마음속에서 끊어 버리소서.”
하니, 상이 윤두수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하오?”
하자, 윤두수가 아뢰기를,
“한번 압록강을 건너가고 나면 회복할 가망은 영원히 끊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송강연보(松江年譜)》
03-75 의령(宜寧) 사람 곽재우(郭再祐)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붉은 옷을 입고는 의병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그를 발탁하여 절충장군(折衝將軍) 조방장(助防將)으로 삼았다.
당시에 경상 감사로 있던 김수(金睟)는 처사가 조급하고 각박하여 인심을 크게 잃었다. 이에 곽재우가 격문을 보내어 그의 죄를 나열하고 장차 죽이려고 하였으며, 또 상소를 올려 김수의 목을 베기를 청하였다. 상이 이것을 크게 의심하여 비밀히 비변사에 묻기를,
“이 사람이 한 도의 감사를 마음대로 죽이고자 하니, 역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자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다.”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그가 하는 짓을 보니, 일개 미친 녀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무찔러 고을을 잘 보전하고, 동서로 왜적이 있는 곳이면 어디고 달려가면서 험난함을 피하지 아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스스로 의기에 격동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실로 큰 죄에 빠진 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쟁으로 인해 어지러운 때에 어찌 사람마다 다 예법을 가지고 책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상이 드디어 회보하지 않았다. 《임진일록》
03-76 이때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등이 오랫동안 강화(江華)에 있으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장의장(杖義將) 우성전(禹性傳) 등은 더욱 감감무소식이었다. 상이 우성전 등을 소환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곧장 평안도로 오게 하였는데, 우성전이 병으로 올 수가 없었다. 이에 상이 노하여 이르기를,
“우성전은 군사를 끼고 자기만을 호위하면서 관망만 한 채 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김천일은 편안히 앉아서 담소나 나누고 있으니,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김천일은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켜 팔도의 인심을 크게 돌려 놓았습니다. 지금은 단지 군대의 세력이 고단(孤單)해서 적절한 기회를 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성전에 이르러서는, 그가 본래부터 중병을 앓고 있었음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바입니다. 어찌 관망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진일록》
03-77 임진년(1592, 선조25) 11월 - 어떤 데에는 10월 계축으로 되어 있다. - 에 전 참판 성혼(成渾)이 행조(行朝)에 도착하자, 우참찬으로 승진시켜 제수하였다. 당시에 정승으로 있던 윤두수가 아뢰기를, “선인(善人)은 천지의 강기(綱紀)이니, 승진시키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조야첨재》
03-78 선인(善人)은 천지의 강기(綱紀)로서, 비록 평온한때라도 마땅히 급급하게 불러다가 등용하여 함께 국사를 다스리기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천지가 폐색되고 큰 난리가 일어난 지금 같은 때이겠습니까. 동지중추부사 성혼(成渾)은 오랫동안 산림(山林)에 있으면서 마음을 기른 것이 방도가 있어, 학문은 유림(儒林)의 표상이 되었고, 재주는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재주를 갖추었으니, 지난날에 큰소리나 치면서 세상을 속이던 무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번 기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지팡이를 짚은 채로 걸어서 와서 멀리 동궁(東宮)의 소명(召命)에 응하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세자를 보필하면서 돕게 하면 반드시 크게 도움이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급하고 어려운 때 역시 시무(時務)를 잘 아는 자가 있어 곁에서 돕는다면, 그 다행스러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성혼이 종품(從品)에 제수된 지 한참이 지났으니, 조정에서 노성한 사람을 우대하는 전례에 미진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행조의 대신들이 신들에게 통보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으로 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온 조정의 공적인 의논입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유집(遺集)》
03-79 그들이 천리 먼 길을 와서 직접 상소를 올렸으니, 그 성의가 가상합니다. 그들이 올린 말이 쓸 만한 것이면 채택해 쓰고, 쓸 만하지 못한 것이면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재주와 기상을 해조로 하여금 조사해 보고 난 다음, 재주에 따라 직책을 제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계달하였습니다.
종실(宗室)들 가운데 원천군(原川君) 이휘(李徽)와 한음도정(漢陰都正) 이현(李俔)이 지난번에 모두 상소를 올렸는데, 말한 것이 대부분 채택해 쓸 만하였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즈음을 당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을 바쳤으므로, 사람들이 모두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과거 시험을 통해서 발신(發身)하였으며, 식견 역시 다른 종실들에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특별히 상전(賞典)을 베푼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종실로서 자원하여 종군(從軍)한 자들은 아직까지는 드러나게 세운 공이 없는데도 모두 중한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계보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으니, 그 뜻 역시 좋습니다. 더구나 이들 두 사람은 사론이 모두 훌륭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런 사실을 듣고 감히 아무런 말이 없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기에 감히 아룁니다. 《유집(遺集)》
○ 원천군(原川君)은 경전(經傳)을 공부하여 과거 시험을 보아 이장(二場)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임진년(1592, 선조25)의 난리를 당하여 여러 차례 곤경을 겪었는데, 동궁이 이천(伊川)에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을 적에 짚신을 신고 올라와 알현하였다. 그때 상이 의주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지난날의 법전들이 모두 없어져 버려 조정의 의장(儀仗)이 아주 소략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공이 고사(故事)를 잘 안다는 명목으로 차임하여 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로 삼았다. 공이 소명을 받고 행재소로 올라와서는 영조의(迎詔儀)를 강정(講定)하였으며, 인하여 재차 시무(時務)에 대한 상소를 올렸는데, 조정의 의논이 공이 한 일을 훌륭하게 여겨 중의대부(中義大夫)로 올렸다. 《이백사집갈문(李白沙集碣文)》
03-80 윤두수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가 어진 이를 높이고 친한 이를 친히 여기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파천을 하는 즈음에 있어서는 이런 도를 버린다면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성혼(成渾)은 도덕과 학문이 일대의 표본입니다. 지금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조정에 나왔으니, 어찌 위로하고 대접하며 존경하는 일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컨대 자헌(資憲)으로 품계를 올려 사람들로 하여금 고무되는 바가 있게 하소서.
원천군(原川君) 이휘(李徽)와 한음도정(漢陰都正) 이현(李俔)도 모두 종실로서 박학다문(博學多聞)하고 집안에서의 행실 역시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니, 각각 한 자급(資級)을 올려, 어진 이를 높이고 친한 이를 친히 여기는 뜻을 보이소서. 그럴 경우 진실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모두 윤허하였다. 《임진일록》
○ 성혼이 성천(成川)에서 세자를 따르자, 우상 유홍(兪泓)이 좌상 윤두수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성혼은 현자이니, 마땅히 직질을 올려 주어야 합니다.” 하였는데, 이는 대개 유홍은 성천에 있고 윤두수는 행재소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윤두수가 계청하였으나, 상께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조에서 곧바로 참찬에 의망하여 낙점(落點)을 받았으므로 드디어 자헌대부(資憲大夫)가 되었다. 《서애잡록(西厓雜錄)》
03-81 처음에 상이 임진강을 건널 때에 성혼이 대가를 수종(隨從)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침 성혼이 대가가 출발한 줄을 미리 알지 못하여 호종하지 못했다. 이충원(李忠元)이 개성에서 성혼을 불러 보라고 청하자, 상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는 대개 성혼이 호종하지 않은 것을 불만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윤두수는 어진 이를 우대함에 있어 어찌 한 자급을 아끼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아뢰어 승진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어진 이를 높이는 도리가 다만 경의와 예법을 다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임금을 몰아세워 억지로 마음에 없는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되거늘, 조정의 작록과 포상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기를 마치 자기 물건과 같이 하니, 사람들이 그의 무식함을 기롱하였다. 《임진일록》
○ 임진년(1592, 선조25) 겨울에 우계(牛溪)가 해서(海西)에서 행조로 왔다. 다음 날 오음이 한 자급을 승진시키기를 계청함에 따라 드디어 자헌대부로 승진되었다. 내(박동량을 가리킴)가 자상(子常 이항복의 자)과 더불어 말하다가 이 일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는데, 자상이 말하기를, “일찍이 어리석은 사람도 하지 않은 바이다. 오음은 실성하였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일록외편》
○ 임인년(1602, 선조35)에 집의(執義) 이효원(李效元), 장령(掌令) 박진원(朴震元)ㆍ강홍립(姜弘立), 지평(持平) 송석경(宋錫慶) 등이 고(故) 참찬 성혼(成渾)의 관작을 삭탈하기를 청하면서 아뢰기를,
“성혼은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는 신하로서, 지난날 임진왜란 때를 당하여 변란을 듣고서도 대궐로 달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가(御駕)가 자신이 사는 곳 앞으로 지나갈 때에도 나와서 알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파를 짓고 임금을 무시한 죄가 이에 이르러서 도망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대신으로 있던 자는 ‘선인(善人)은 천지의 강기(綱紀)’라고 하면서, 계청하여 직질을 올려 주었습니다. 운운.”
하였다. 또 재차 아뢰기를,
“임금의 주벌을 가하지 않고서 도리어 ‘선인은 천지의 강기’라고 하면서 계청하여 직질을 올려 주기까지 하였으니, 그 당시의 대신이 임금을 무시하고 당파를 비호한 죄가 몹시 분통스럽습니다. 운운.”
하였다. 《조야첨재》
03-82 임진년(1592, 선조25) 12월에 상이 중국 군사들이 강을 건너던 날에 세 총병을 두루 만나 보고 돌아왔다. - 이여송(李如松)ㆍ이여백(李如栢)ㆍ장세작(張世爵)이다. - 그때 나온 장관과 이들을 따라 나온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는데, 상이 모두 만나 보고자 하니, 도승지 유근(柳根)이 아뢰기를,
“허다한 장관을 어찌 모두 만나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장만 만나 보아도 충분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윤두수가 여러 번 그들을 만나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상은 기력이 몹시 피로할 것 같아서 이 말을 따르지 않았는데, 여러 장수들은 모두 노하였고, 제독(提督)도 의아하게 여겼다. 《임진일록》
03-83 동지중추부사 유영길(柳永吉)이 아뢰기를,
“체찰사 정철은 기무(機務)에 대해서 잘 몰라 임금의 형세가 외롭고 약하게 되어 공론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하고, 이어 또 좌상 윤두수를 배척하면서 아뢰기를,
“회복하는 임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운운.”
하였다. 《송강연보(松江年譜)》
○ 대사간 이해수(李海壽), 헌납 김정목(金廷睦), 대사헌 이덕형(李德馨), 집의 이호민(李好閔), 장령 이시언(李時彦), 지평 유몽인(柳夢寅)이 합계하여 아뢰어서 유영길(柳永吉)이 함부로 대신을 배척한 죄를 다스려 파직시키기를 청하였다. 《송강연보》
03-84 어가를 따라가서 용만(龍灣)에 도착하여 마침내 중국 장수들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날짜가 다음 날로 박두하였다. 그날 밤에 오음(梧陰)이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불러 명하기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지나치게 초라하여 중국 사람들을 만나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저고리와 바지를 반드시 비단을 써서 다시 짓고, 융장(戎裝)을 모두 화려하게 만들되, 닭이 울기 전까지 만들어 바치라.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하니, 부윤이 그저 ‘예, 예’ 하면서 물러 나갔다. 그때 월정(月汀 윤근수)이 그 곁에 있다가 고하기를,
“옷을 검소하게 입는 것은 검소한 덕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해가 되지 않고, 기한이 촉박하여 반드시 다 마련해 갖출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분부는 혹 온당치 못한 것이 아닙니까?”
하자, 오음(梧陰)이 웃으면서 월정의 자(字)를 부르며 말하기를,
“고루하구나. 자고(子固 윤근수의 자임)야. 중국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피폐하여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번에 나아가 영접함에 있어서 내가 명색이 국상(國相)인데, 예전에 입던 포립(布笠)을 쓰고 때가 찌든 옷을 입고 간다면, 어찌 자신들이 헤아린 바를 믿으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의주는 본디 크고 부유한 고을이니, 아무리 상란(喪亂)을 당하였다고는 하지만, 어찌 한 벌의 융장(戎裝)과 몇 벌의 옷을 마련해 내기가 어렵겠는가.”
하니, 월정이 비로소 의심을 풀면서 탄복하였다. 《미행록(美行錄)》
03-85 오음이 평양을 지키고 있을 적에 그곳의 기율이 아주 어지러웠는데, 공이 엄하게 평안도 감사에게 곤장을 치자, 온 부내가 모두 두려워 떨었다. 중국 장수가 대신을 불러 말하기를,
“내일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 것이니, 소주(燒酒) 3백 단지를 관청의 문 앞에 비치해 놓으라.”
하자, 공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승낙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황혼 무렵이었다. 한밤중에 중국 장수가 사람을 보내어 몰래 엿보니, 온 부 안이 조용하였으며, 공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붉은 물을 가지고 탁주(濁酒)에 섞어서는 죽 늘어놓은 3백 동이에 가득 채웠다. 그러고는 우리나라 장졸들이 모두 암말을 타고 나가 중국 군사들을 맞이하였다. 그러자 중국 군사들이 탄 말들이 암말을 보고는 모두 날뛰면서 서로 싸웠다. 이에 술을 담은 단지가 모두 깨지면서 술이 쏟아져 술 냄새가 코를 진동하였다. 중국 장수가 그것을 보고는 경탄하면서 말하기를,
“조선 대신의 국량이 이와 같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겠구나.”
하였다. 《미행록(美行錄)》
03-86 오음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 논할 적에는 다른 사람들이 위압감이 들어 감히 함부로 떠들어 대지를 못했다. 어느 날 상이 여러 재신(宰臣)들에게 일에 대해서 의논하게 하자, 좌우 신하들이 각각 자신의 소견을 말하고는, 그것을 옳다고 여겨 반드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상도 역시 여러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결정하기를 어렵게 여겼다. 이때 오음이 아뢰기를,
“옛사람은 말을 올릴 뿐이었고, 그것이 시행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여러 계책을 굽혔다고 하였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그렇다.” 하였다. 이에 여러 사람들이 드디어 잠잠해졌다. 《일록외편》
03-87 자상(子常 이항복의 자)이 어느 날 나에게 말하기를, “근자에 오공(梧公)이 하는 일을 보니, 일개 무모한 사람에 불과하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이미 무모하면서도 또 온화한 정이 많습니다.” 하니, 자상도 그렇다고 하였다. 《일록외편》
03-88 해평군 윤근수가 의주에 있을 적에 낮에는 요동 사람들과 서로 접하고, 밤에는 낭관들과 일을 의논하면서, 혹 닭이 울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모두가 절실하지 않은 일들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고통스럽게 여겼다. 그러자 오음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슬프구나. 자고(子固)는 80세가 되어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고락(苦樂)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포복절도하였다. 《일록외편》
03-89 내(박동량을 가리킴)가 공저(公著)에게 말하기를,
“인성(寅城 정철의 봉호)은 군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여, 도리어 오음의 아래에 있으니, 전에 들어본 바와는 크게 다르다.”
하니, 공저가 말하기를,
“유독 동서(東西)의 설에 대해서 말할 적에는 바람이 쌩쌩 일어나니, 참으로 같은 편을 위하여 태어난 분이라고 할 만하다.”
하였다. 《일록외편》
03-90 징원(澄源)이 나에게 말하기를,
“인성(寅城)은 청백하고 소탈하나 동서의 싸움이 누(累)가 되었고, 서애(西厓)는 주밀하고 자세하나 사정(事情)에 너무 찰찰하고, 오음은 천품은 좋으나 사정(私情)에 지나치니, 모두 쓰임에는 적당치 못한 데가 있다. 그러나 서애에게 규구(規矩)와 제도를 강론하여 결정하게 하면, 오음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하였다. 《일록외편》
03-91 공저(公著)가 일찍이 말하기를,
“오음은 일에 있어서 사사로운 것이 많고, 또 동서의 당론에도 관심이 없지 않은데, 유독 상의 비위를 맞추는 것만은 좋아하지 않으니, 이것은 취할 만한 점이다.”
하였다. 《일록외편》
03-92 징원(澄源)이 일찍이 이자상(李子常)과 더불어 변방의 일에 대해 논쟁하면서 서로 굽히지를 아니하였다. 그러자 이자상이 얼굴빛이 변하면서 말하기를,
“근래에 기강이 해이해져 낭청(郎廳)이 당상(堂上)과 더불어 다투려고까지 하니, 놀랄 만한 일이다.”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일이 혹 옳지 못하면 임금의 과실도 다투는데, 더구나 지금같이 어수선한때를 당하여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당상과 낭관의 체모는 서겠지만, 적절치 못한 처사는 끝내 바로잡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오음이 말하기를,
“그 말이 참으로 옳다.”
하였다. 《일록외편》
03-93 이자상이 여러 재신(宰臣)들과 더불어 일을 의논한 적에는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이런 때를 당하여 자신이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도 일에 임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공에게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하니, 이자상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크고 작은 일을 오음이 이미 주장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이 꼭 그 사람의 생각보다 낫지 않다. 혹시라도 간섭하였다가 일을 방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침묵하는 것만도 못할 것이오.”
하면서, 끝내 그 태도를 고치지 아니하였다. 《일록외편》
03-94 징원(澄源 이유징의 자)이 사간(司諫)으로 있으면서 어느 날 상의 부름을 받아 아뢰기를,
“1, 2년 이래로 궁금(宮禁)이 엄하지 못하고 조정이 편안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김공량(金公諒)의 자매(姊妹)를 지척하는 말도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을 떠난 뒤로 상께서 한번도 당신을 탓하는 교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인심을 위로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끝내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때 이공저도 입시하고 있다가 문을 나와서 말하기를,
“오늘은 이유징(李幼澄) 때문에 여러 재상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회를 파하였으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하자, 오음(梧陰)이 말하기를,
“우리가 천 마디 한 것보다 더 낫다.”
하였다. 《일록외편》
03-95 중국 조정에서 식년시(式年試)를 치르면서 과제(科題)로 ‘의조선국왕성휘사복국표(擬朝鮮國王姓諱謝復國表)’를 출제하였는데, 그때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의 표문에 ‘몰래 군사를 보내어 왜적을 칠 적에 자못 윤두수의 외로운 충성심에 힘입은 바가 있었다.’는 구절이 있었다. 이것으로 보면 선군자(先君子)의 공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 역시 능히 알고 있어서 과거 시험장의 글에서 드러내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알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도재수필(陶齋隨筆)》
03-96 계사년(1593, 선조26) 정월에 평양을 이미 수복하고서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이 성 밖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밤중에 왜적이 도망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제대로 경계하여 지키지 못해 왜적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한 것을 허물하였다. 조정에서 좌의정 윤두수를 파견하여 평양에 이르러 이일의 죄를 캐물어 장차 군법(軍法)을 행하고자 하다가 오래 지나서 풀어주었다. 《조야첨재》
03-97 이때 제독 이여송이 개성을 경유하여 퇴군(退軍)해 평양으로 향하면서 군사를 돌이키려고 하였다. 조정에서 좌의정 윤두수를 보내어 퇴병하지 말 것을 청하였는데, 제독이 끝내 듣지 않았다. 윤두수가 간절한 말로 동쪽으로 나가기를 청하였는데, 말할 때마다 눈물이 줄줄 떨어지니, 제독이 감동하는 기색이 있었다. 이에 드디어 ‘우는 각로(閣老)’라는 칭호가 생기게 되었다. 《재조번방지》
03-98 조정에서 중국이 장차 강화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대신과 대각(臺閣)을 모이게 하여 강화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의 가부를 물었더니, 좌우가 다 아뢰기를,
“계략을 써서 제어하여 전쟁할 시기를 늦추는 것이 사리에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오직 윤두수와 이항복(李恒福) 등은 절대로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승지 이호민(李好閔)도 또한 아뢰기를,
“만대의 원수와 강화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이에 사관(史官)을 파견하여 경략(經略)과 제독(提督)에게 자문(咨文)을 보내어, 강화 요청을 허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쟁론하였으나, 양쪽 아문에서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재조번방지》
03-99 계사년(1593, 선조26) 5월에 좌의정 윤두수를 영남으로 보내어 삼도(三道)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잘못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재조번방지》
03-100 계사년(1593, 선조26) 가을에 상이 해주(海州)에 있으면서 동궁(東宮)에게 전위(傳位)한다는 하교를 내렸다. 대신 윤두수 등이 방계(防啓)를 올렸는데, 그 계사에 “실로 뭇 신하들의 생각 밖에서 나온 것입니다. 운운.” 하였다.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
03-101 오음이 어가를 호종하여 해주에 도착하였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상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합문(閤門) 밖에서 음식을 성대하게 마련하여 베풀었다. 오음이 송강과 더불어 우러러 진달하기를,
“경황이 없는 중에 성대한 음식을 무슨 수로 만들어서 베풀었습니까?”
하니, 상이 한참 동안 있다가 하교하기를,
“지난밤이 바로 인빈(仁嬪) 어머니의 제삿날이므로 대략 제수를 마련하였기에 경들로 하여금 조금 맛보게 한 것이다.”
하자, 오음이 대답하기를,
“종묘에 올리는 제사도 오랫동안 폐하였는데, 인빈은 이에 자신의 어머니 제사를 올린단 말입니까?”
하고는, 드디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 《미행록(美行錄)》
03-102 계사년(1593, 선조26) 10월에 중국 군사들이 태반이나 돌아갔으며, 서울도 역시 상당히 수리되었으므로 윤두수와 이항복 등이 힘껏 환궁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임금의 수레가 해주로부터 서울로 환궁하였다. 《재조번방지》
03-103 오음이 서울로 돌아온 뒤에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산하는 새 정자의 눈물에 몇 번 씻겼는가 / 山河幾灑新亭淚
오랑캐의 말은 변경 먼지 보고 놀랐구나 / 胡馬還驚紫塞塵
지존으로 하여금 사직 걱정하게 하고서도 / 獨使至尊憂社稷
공들은 일찌감치 태평스런 사람 됐네 / 諸君曾作太平人

하였다. 이는 대개 임진년(1592, 선조25) 이전에 동인(東人)들이 국정을 맡고 있으면서 정사를 그르쳤으므로 한 말이다. 《가정유문(家庭遺聞)》
03-104 계사년(1593, 선조26) 11월에 세자(世子)를 보내어 여러 재신들을 거느리고 앞서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으로 가서 제군(諸軍)을 정리하게 하였는데, 좌의정 윤두수가 따라갔다가 뒤에 체찰사(體察使)를 겸임하였다. 《조야첨재》
03-105 갑오년(1594, 선조27) 6월에 중국 장수 유정(劉綎)이 명을 받고서 군사를 철수시켰다. 왕세자가 공주(公州)에 있으면서 좌의정 윤두수를 남원(南原)으로 파견하여 머물러 있기를 청하였다.
8월에 윤두수가 조정으로 돌아와 호종(扈從)한 공을 녹훈(錄勳)하라는 명을 고쳐 주기를 청하였는데, 그 계사에 이르기를,
“신은 죽을 때가 다 된 몸으로 아직까지 어둠을 무릅쓰고 나다니면서 성상의 은총을 탐하느라 조정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저의 못난 자식들은 모두 현요직(顯要職)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이 가득 차 넘치기가 이에 이르렀으니,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신이 전일에 여러 차례 중한 논핵을 입은 것은, 형세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추호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호종한 여러 신하들을 녹훈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신의 이름 역시 그 가운데 끼어 있는바,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은 그 당시에 대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일찍이 한 가지 모책을 내거나 한 가지 계책을 세우지도 못하여, 책임이 중대해질수록 죄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여러 신하들과 함께 책명(策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으로 저의 마음을 돌아볼 때, 실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만 더 불어납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이를 개정하도록 하시어 저의 분수를 편안히 여기면서 서울 안에 살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중흥하는 덕업(德業)의 성대함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였다. - 병으로 인해 올리지는 못하였다. - 《유집(遺集)》
03-106 갑진년(1604, 선조37) 7월에 충근 정량 갈성 효절 협색 호종 - 뒤에 호성(扈聖)으로 고쳤다. - 공신 이항복 등 86명을 녹훈하였는데, 임진년(1592, 선조25)에 말고삐를 잡고 임금을 호종한 공으로 인해서였다. 《조야첨재》
03-107 광해군(光海君) 임자년(1612, 광해4)에 분조(分朝)에 따라간 여러 신하에 대해서 ‘갈충진성동덕찬모좌군위성 공신(竭忠盡誠同德贊謨佐軍衛聖功臣)’ 최흥원(崔興源) 등 80인을 녹훈하였다. 인조 계해년(1623, 인조1)에 이를 삭제하였다.

충근정량갈성효절협책호성 공신(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

○ 만력(萬曆)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적들이 서울로 압박해 오자 대가가 서쪽으로 행행하여 의주로 갔는데, 여러 신하들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호종(扈從)하였으며, 중국에 군사를 보내 주기를 요청하여 끝내는 어가가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경사가 있게 하였다. 이에 계사년(1593, 선조26)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정곤수(鄭崑壽)가 오래도록 병을 앓고 있어서 곧바로 공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진년(1604, 선조37)에 이르러 비로소 녹공하였다. 《국조전고(國朝典故)》

1등 공신 2인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 - 자는 자상(子常)이고, 호는 백사(白沙)이다. 병진년(1556, 명종11)에 태어났고, 경진년(1580, 선조13)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도승지(都承旨)로서 어가(御駕)를 따라갔으며, 송경(松京)에 이르러서 병조 판서에 제수되었고, 평양에 이르러서 다시 병조 판서에 제수되어 속히 중국에 구원병을 요청하자는 계책을 내었다. 뒤에 영상을 지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 정곤수(鄭崑壽) - 자는 여안(汝安)이고, 호는 백곡(柏谷)이다. 무술년(1538, 중종33)에 태어났고, 병자년(1576, 선조9)의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무인년(1578, 선조11)에 졸하여 추봉(追封)되었다. 중국 조정에 군사를 보내 주기를 요청하여 5만 7천 명의 군사를 보내왔다. 찬성을 지냈으며, 영상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2등 공신 31인

정원군(定遠君) 원종 국휘(元宗國諱) - 수가(隨駕)하였으며, 평양에 이르러서 먼저 영변(寧邊)으로 갔다가 곧바로 의주의 행재소(行在所)로 갔다.
신성군(信城君) 왕자(王子) 이우(李珝) - 수가하였다.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 - 자는 공려(公勵)이고, 호는 오리(梧里)이다. 정미년(1547, 명종2)에 태어났고, 기사년(1569, 선조2)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평안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군무(軍務)를 처리하였는데, 조처한 것이 마땅함을 얻었다. 뒤에 영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 윤두수(尹斗壽) - 자는 자앙(子仰)이고, 호는 오음(梧陰)이다. 계사년(1533, 중종28)에 태어났고, 무오년(1558, 명종13)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추봉(追封)되었다. 좌상을 지냈으며, 수가(隨駕)하였다. 송경(松京)에 이르러서 정승에 제수되었다. 영상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청계군(靑溪君) 심우승(沈友勝) - 자는 사진(士進)이고, 호는 만사(晩沙)이다. 신해년(1551, 명종6)에 태어났고, 경진년(1580, 선조13)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호조 정랑으로 수가하였다. 서천군의 서장관으로 북경에 갔다 왔다. 호조 참의를 지냈으며, 영상에 추증되었다.
연릉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 - 자는 효언(孝彦)이고, 호는 오봉(五峯)이다. 계축년(1553, 명종8)에 태어났고, 을유년(1585, 선조18)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조 좌랑으로 수가하였다. 자문(咨文)이 모두 공의 손에 의해 지어졌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 - 자는 자고(子固)이고, 호는 월정(月汀)이다. 정유년(1537, 중종32)에 태어났고, 무오년(1558, 명종13)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수가하였으며, 찬성을 지냈다. 영상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 자는 이현(而見)이고, 호는 서애(西厓)이다. 임인년(1542, 중종37)에 태어났고, 병인년(1567, 명종22)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좌상으로 수가하였다. 영상을 지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원성부원군(原城府院君) 김응남(金應南) - 자는 중숙이다. 병오년(1546, 명종1)에 태어났고, 무진년(1568, 선조1)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추봉(追封)되었다.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수가하였다.
한흥군(韓興君) 이산보(李山甫) - 자는 중거(仲擧)이고, 호는 명곡(鳴谷)이다. 기해년(1539, 중종34)에 태어났고, 기사년(1569, 선조2)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추봉되었다. 이조 판서를 지냈으며, 수가하였다. 영상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 - 자는 회부(晦夫)이고, 호는 서경(西坰)이다. 기유년(1549, 명종4)에 태어났고, 임신년(1572, 선조5)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전 승지(承旨)이며, 수가하였다. 찬성을 지냈고, 영상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완양부원군(完陽府院君) 이충원(李忠元) - 자는 원보(元甫)이고, 호는 낙수(駱叟)이다. 을축년(1565, 명종20)의 문과에 장원하였다. 승지를 지냈으며, 수가하였다. 호조 판서를 지냈다.
당흥부원군(唐興府院君) 홍진(洪進) - 자는 희고(希古)이고, 호는 인재(訒齋)이다. 신축년(1541, 중종36)에 태어났고, 경오년(1570, 선조3)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전 첨지(僉知)로서 수가하였다. 이조 판서를 지냈고, 영상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단민(端敏)이다.
한천군(漢川君) 이국(李) - 자는 여진(汝震)이다. 신해년(1551, 명종6)에 태어났으며, 계미년(1583, 선조16)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추봉되었다.
전양부원군(全陽府院君) 유영경(柳永慶) - 자는 선여(善餘)이고, 호는 춘호(春湖)이다. 경술년(1550, 명종5)에 태어났고, 임신년(1572, 선조5)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영상을 지냈다.
완흥군(完興君) 이유징(李幼澄) - 자는 징원(澄源)이다. 이성중(李誠中)의 아들이다. 임술년(1562, 명종17)에 태어났고, 계미년(1583, 선조16)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추봉되었다. 병조 정랑으로서 수가하였다. 목사를 지냈다.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 - 자는 자룡(子龍)이고, 호는 봉계(鳳溪)이다. 기사년(1569, 선조2)에 태어났고, 경인년(1590, 선조23)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병조 좌랑으로 수가하였다. 영상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청원군(靑原君) 심대(沈岱) - 자는 공망(公望)이고, 호는 서돈(西墩)이다. 병오년(1546, 명종1)에 태어났고, 임신년(1572, 선조5)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추봉되었다. 사인(舍人)으로서 수가하였다. 경기도 관찰사로서 삭녕(朔寧)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가 왜적의 습격을 받아 졸하였다.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다. 영상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밀천군(密川君) 박숭원(朴崇元) - 자는 상초(尙初)이다. 임진년(1532, 중종27)에 태어났고, 갑자년(1564, 명종19)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졸하여 추봉되었다. 좌윤으로서 수가하였다. 판윤과 도승지를 지냈으며, 찬성에 추증되었다.
온성군(溫城君) 정희번(鄭姬藩) - 자는 자한(子翰)이다. 경오년(1570, 선조3)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장령(掌令)으로서 수가하였다. 승지를 지냈다.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 이광정(李光庭) - 자는 덕휘(德輝)이고, 호는 해고(海臯)이다. 경인년(1590, 선조23)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한림(翰林)이었으며, 수가하였다.
영평부원군(寧平府院君) 최흥원(崔興源) - 자는 복초(復初)이다. 기축년(1529, 중종24)에 태어났으며, 기사년(1569, 선조2)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영상으로서 수가하였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청림군(靑林君) 심충겸(沈忠謙) - 자는 공직(公直)이고, 호는 사양당(四養堂)이다. 을사년(1545, 인종1)에 태어났으며, 임신년(1572, 선조5)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추봉되었다. 부제학(副提學)으로서 수가하였다. 병조 판서를 지냈으며, 찬성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용원부원군(龍原府院君) 윤자신(尹自新) - 자는 경수(敬修)이다. 기축년(1529, 중종24)에 태어났고, 임술년(1562, 명종17)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추봉되었다. 첨지로서 수가하였다. 호조 판서를 지냈으며, 영상에 추증되었다.
청계군(淸溪君) 한연(韓淵) - 무과(武科) 출신이다. 추봉되었다. 선전관(宣傳官)으로서 수가하면서 종시토록 임금 곁을 떠나지 않으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신하로는 오직 한연 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하였다.
해풍군(海豊君) 종실(宗室) 이기(李耆) - 종신(宗臣)으로서 수가하였다.
순의군(順義君) 종실(宗室) 이경온(李景溫) - 해풍군의 아들이다. 종신으로서 수가하였다.
순녕군(順寧君) 종실 이경검(李景儉) - 순의군의 동생이다. 종신으로서 수가하였다.
평천부원군(平川府院君) 신잡(申磼) - 자는 백준(伯峻)이다. 갑신년(1584, 선조17)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승지로서 수가하였다. 병조 판서를 지냈다.
광양군(廣陽君) 안황(安滉) - 선조(宣祖)의 매서(妹壻)이다. 추봉되었다. 수가하였다.
능해군(綾海君) 구성(具宬) - 자는 원유(元裕)이고, 호는 초당(草塘)이다. 무오년(1558, 명종13)에 태어났고, 을유년(1585, 선조18)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병조 좌랑으로서 수가하였다. 영상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3등 공신 53인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정탁(鄭琢) - 자는 자정(子精)이고, 호는 약포(藥圃)이다. 병술년(1526, 중종21)에 태어났고, 무오년(1558, 명종13)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찬성으로서 수가하였다. 좌상을 지냈으며,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이헌국(李憲國) - 자는 흠재(欽哉)이고, 호는 유곡(柳谷)이다. 을유년(1525, 중종20)에 태어났고, 신해년(1551, 명종6)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추봉되었다. 대사간으로서 수가하였다. 좌상을 지냈다.
문양군(文陽君) 유희림(柳希霖) - 자는 경열(景說)이다. 경진년(1520, 중종15)에 태어났으며, 신유년(1561, 명종16)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첨지로서 수가하였다. 예조 참판을 지냈다.
덕원군(德原君) 이유중(李有中) - 자는 시가(時可)이다. 갑진년(1544, 중종39)에 태어났으며, 병자년(1576, 선조9)의 문과에 급제하였다. 장령(掌令)으로서 수가하였다. 이조 참판을 지냈다.
예양군(汭陽君) 임발영(任發英) - 수가하였다.
고흥군(高興君) 기효복(奇孝福) - 수가하였다.
화성군(和城君) 최응숙(崔應淑) - 무과 출신이다. 수가하였다.
해릉군(海陵君) 최빈(崔賓) - 무과 출신이다. 수가하였다.
함원군(咸原君) 여정방(呂定邦) - 무과 출신이다. 수가하였다.
원양군(原陽君) 송강(宋康) - 무과 출신이다. 수가하였다.
영성군(瀛城君) 고희(高曦) - 무과 출신이다. 수가하였다.
익흥군(益興君) 이응순(李應順) - 무과 출신이다. 수사(水使)로서 수가하였다.
절신군(節愼君) 종실(宗室) 이수곤(李壽崑) - 추봉되었다. 종신(宗臣)으로서 수가하였다. 시호는 충효(忠孝)이다.
진창군(晉昌君) 강인(姜絪) - 수가하였다.
진성군(眞城君) 김기문(金起文)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월성군(月城君) 최언순(崔彦恂)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여원군(驪原君) 민희건(閔希騫)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양평군(陽平君) 허준(許浚) - 의관(醫官)으로서 수가하였다.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추증되었다.
광계군(廣溪君) 이연록(李延祿) - 수가하였다.
익성군(益城君) 김응수(金應壽) - 마의(馬醫)로서 수가하였다.
벽성군(碧城君) 오치운(吳致雲) - 견마위(牽馬衛)로서 수가하였는데, 종시토록 말고삐를 잡고서 임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영성군(寧城君) 김봉(金鳳)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척주군(陟州君) 김양보(金良輔)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무양군(武陽君) 안언봉(安彦鳳)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오원군(鰲原君) 박충경(朴忠敬)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울릉군(蔚陵君) 임우(林祐)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개성군(開城君) 김응창(金應昌)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청하군(淸河君) 정한기(鄭漢璣)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밀산군(密山君) 박춘성(朴春成)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화천군(花川君) 김예정(金禮禎)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가성군(伽城君) 김수원(金秀源)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당성군(唐城君) 신응서(申應瑞)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나성군(奈城君) 신대용(辛大容)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낙성군(樂城君) 김새신(金璽信)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화성군(花城君) 조귀수(趙龜壽)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한계군(韓溪君) 이공기(李公沂) - 의관(醫官)으로서 수가하였다.
영해군(瀛海君) 양자검(梁子儉)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한남군(漢南君) 백응범(白應範)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오산군(鰲山君) 최윤영(崔潤榮)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익성군(盆城君) 김준영(金俊英)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봉양군(鳳陽君) 정대길(鄭大吉)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연양군(延陽君) 김계한(金繼韓)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풍암군(豐巖君) 박몽주(朴夢周) - 환관으로서 수가하였다.
경양군(慶陽君) 이사공(李士恭) - 자는 중경(仲敬)이다. 수문장(守門將)으로서 수가하였다. 도총관(都摠管)을 지냈다.
완원군(完原君) 유조생(柳肇生) - 무과 출신이다. 수가하였다.
홍릉군(洪陵君) 양순민(楊舜民) - 내금위(內禁衛)로서 수가하였다.
낭성군(浪城君) 경종지(慶宗智)
계림군(雞林君) 최세준(崔世俊) - 사알(司謁)로서 수가하였다.
당계군(唐溪君) 홍택(洪澤) - 수가하였다.
석릉군(石陵君) 전룡(全龍) - 견마위(牽馬衛)로서 수가하였다. 벽성군(碧城君) 오치은(吳致雲)과 더불어 종시토록 임금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해신군(海愼君) 이희령(李希齡) - 수가하였다.
석성군(石城君) 오련(吳連) - 부여(扶餘)의 정병(正兵)으로서 수가하였다.
교림군(喬林君) 이춘국(李春國) - 수가하였다.
만력(萬曆) 33년(1605, 선조33) 을사 4월 16일 서(書).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 공신(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에 추증된 고(故) 영의정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 윤두수(尹斗壽)에게 내리는 교서(敎書). 홍서봉(洪瑞鳳)이 지었다.

왕은 말하노라. 나라의 위급함을 급하게 여겨 외적을 물리치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이고, 공훈에 대해 아름답게 여겨 덕에 응하는 것은 나라의 떳떳한 제도이다. 변경에 있을 때의 어려움을 길이 보존하고, 상을 내리는 제도를 힘써서 행하도다.
생각건대 경은 성품은 충효(忠孝)로 이루어졌고, 뜻은 경륜(經綸)하는 일을 맡으려고 하였도다. 나라를 떠맡을 만한 그릇이라는 칭송은 이미 벼슬길에 나가던 전날에 소문났으며, 사람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낭료(郞僚)로 있을 적에 드러났도다. 이에 소고(昭考)께서 알아주시는 데 응하여, 과궁(寡躬)의 보필감으로 남겨 주시었도다. 나의 기무(機務)를 주간하니 강목(綱目)이 제대로 거행되었으며, 나의 번병(藩屛)을 펼치니 위엄으로 누르고 어짊으로 사랑하였도다.
생각건대 그 지혜는 변란에 대처함에 있어서 여유가 있었으며, 이때문에 상황을 맞닥뜨림에 있어서 두루 주선할 수 있었도다. 선원(璿源)의 계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에 있어서 참으로 전대(專對)하는 힘에 의지하였고, 금궤(金櫃)에다 공을 적어 보관해 두니, 크게 보여 주는 예법이 이로써 빛나게 되었도다.
백부(柏府)에서 법을 지키는 장관으로 있는 날을 당하여서는, 상추(桑酋)가 상국을 범하겠다는 말을 제멋대로 하는 때를 만났도다. 대궐 뜰에 가득한 논의가 중구난방이어서 따를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젓가락을 빌리는 충성이 있어 경의 말은 정히 나의 뜻에 합치되었도다. 한번 주문(奏聞)하는 데에서 대의를 밝혀, 열 줄의 교서(敎書)를 내려 성대하게 표창해 줌을 받았도다.
지난 옛날 임진왜란을 당하여 도성을 떠나던 날에는, 가장 먼저 원로(元老)를 다시 기용하기를 생각하시었도다. 장준(張浚)이 들어와서 시위(侍衛)를 하매 작은 배가 오는 것이 도리어 기뻤고, 육지(陸贄)가 살아서 돌아오매 천금을 주고 선비 모집하는 계책을 쓰지 않았도다.
나라가 유린되는 즈음을 당하여 정승 자리에 올랐으며, 싸움에서 패한 뒤끝에 군사들을 독려하였도다. 그 의기가 강개하였으며, 그 정신은 고무되었도다. 병무(兵務)와 군정(軍政)이 한꺼번에 모여들었지만 모든 일을 시원스럽게 처리하였으며, 원유(遠猷)와 가모(嘉謨)를 모두 다 진달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였도다. 정성은 이미 판탕(板蕩)된 데에서 환하게 드러났으며, 날카로움은 업무가 얽힌 데에서 저절로 차이가 났도다.
평양(平壤)에서 보루를 마주하고 있다가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양야(襄野)에서 길을 잃고서 갈 곳을 몰랐도다. 뭇사람들이 앞다투어 북도(北道)로 옮겨 가자는 의론을 말하면서 성이 깊고 형세가 험해 의지할 만하다고 하였으나, 경만은 홀로 서쪽으로 들어가자는 계책을 결단하여 부모에게 하소연해야 한다고 하였도다. 곧바로 황제의 조정에 가 아뢸 주본(奏本)을 지어, 끝내는 중국 군사가 신속히 오게 하였도다.
한(漢)나라의 왕업이 거듭 빛남은 실로 운대(雲臺)의 치적에 힘입은 것이었고, 당(唐)나라가 다시 창건되니, 요행히 촉도(蜀道)에서 어가(御駕)를 돌리게 되었도다. 이에 오늘날에 와서는 아름답게 되어, 능히 지난날의 공렬을 회복하였도다. 이는 비록 하늘에서 돌보아 주는 것이 어긋나지 않아서였으나, 생각건대 그대가 널리 구제해 준 공도 역시 큰 것이었다.
공훈과 노고를 바야흐로 기상(旂常)에 기록하는데, 어찌하여 영령은 이미 기미(箕尾)에서 날아오른단 말인가. 황천에서 일어나 올 수 없는 것이 개탄스럽고, 교목(喬木)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도다. 그러나 유명(幽明) 간을 다르게 보지 않아서, 태산(泰山)의 맹서를 다시금 펴도다. 공부(功府)에다가 우뚝한 호칭을 기록하였으며, 원전(爰田)에서는 부세(賦稅)를 더 늘어나게 하도다.
이에 책훈(策勳)하여 호성 공신(扈聖功臣) 이등(二等)으로 삼고, 화상(畵像)을 그려 후세에 드리우며, 두 계급을 뛰어넘어 관작을 제수하도다. 그 부모와 처자에게도 역시 두 계급을 뛰어넘어 관작을 제수하게 하며, 적장자(嫡長子)가 이를 세습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며, 영세토록 죄를 사면받게 하도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생질이나 사위에게 한 계급을 올려 주도다. 이어 반당(伴倘) 6명, 노비(奴婢) 9구(口), 구사(丘史), 전(田) 80결(結), 은자(銀子) 30냥, 표리(表裏) 1단(段),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것이 그곳에 이르거든 잘 수령할지어다.
아아, 슬픔과 영광을 바치는 예가 융숭하여 나에게 있어서는 군신(君臣) 간에 유감이 없게 되었으며, 충성과 의리를 대대로 계승하여 그대에게 있어서는 자손들이 그 아름다움을 이어받게 되었도다. 아아, 그대의 혼령은 이 특별한 은총을 흠향하여 받으라. 이에 이상과 같이 교시하노니, 잘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갈충진성동덕찬모좌운위성 공신(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

○ 선조 임진년(1592, 선조25)에 서쪽으로 행행하였을 때 광해군(光海君)이 세자(世子)로서 분조(分朝)하였는데, - 영변(寧邊)에 이르러서 요동(遼東)으로 건너가는 계책을 결정하였는데, 광해군이 세자가 되어 종묘사직의 신주(神主)를 부탁받고서 드디어 대조(大朝)와 소조(小朝)로 나누었다. - 왕위를 이어받음에 미쳐서는 그때 따라간 여러 신하 및 종묘의 신주를 배행(陪行)한 공이 있는 신하들을 녹공(錄功)하였으며, 임자년에 철권(鐵券)을 하사하고는 위성공신(衛聖功臣)이라고 호칭하였다. 그 뒤 인조가 개옥(改玉)한 뒤에 곧바로 삭제하였다. 《국조전고(國朝典攷)》
○ 임진년(1592, 선조25)에 어가가 흥의역(興義驛)에 도착하였을 때 종실(宗室)인 이수곤(李壽崑)ㆍ이예윤(李禮胤)ㆍ이성윤(李誠胤)ㆍ이성윤(李聖胤) 등이 종묘의 신주를 매안(埋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여겨 장차 임금에게 면대를 요청하여 받들고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순의군(順義君) 이경온(李景溫)과 더불어 의론이 합치되지 않아 서로 다투었다. 그러자 대신 윤두수가 상께 아룀에 따라 예관(禮官)을 파견하여 모시고 왔다. 광해군 임자년에 녹훈(錄勳)하였다가 인조 계해년에 삭록(削錄)하였는데, 대신 이원익(李元翼)의 건의에 따라 네 사람의 종실 및 조공근(趙公瑾)에 대해서는 단지 훈명(勳名)만을 삭제하고 사패(賜牌)한 전민(田民)은 도로 돌려주었다. 《고사촬요(故事撮要)》

1등 공신 10인

영평부원군(寧平府院君) 최흥원(崔興源) - 영의정으로 영변(寧邊)에서 배종(陪從)하였다. 호성 공신(扈聖功臣)이다.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 윤두수(尹斗壽) - 호성 공신이다.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정탁(鄭琢) - 찬성으로서 이천(伊川)에서 배종하였다. 호성 공신이다.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 - 배종하였다. 위성 공신이다.
해풍군(海豊君) 종실(宗室) 이기(李耆) - 호성 공신이다.
용원부원군(龍原府院君) 윤자신(尹自新) - 종묘서 제조(宗廟署提調)로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왔다. 호성 공신이다.
청림군(靑林君) 심충겸(沈忠謙) - 호성 공신이다.
순의군(順義君) 종실(宗室) 이경온(李景溫) - 호성 공신이다.
순녕군(順寧君) 종실(宗室) 이경검(李景儉) - 호성 공신이다.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 유자신(柳自新) - 광해군의 왕비의 아버지이다. 판윤을 지냈다.

2등 공신 17인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이헌국(李憲國) - 호성 공신이다.
문양군(文陽君) 유희림(柳希霖) - 호성 공신이다.
덕원군(德原君) 이유중(李有中) - 호성 공신이다.
예양군(汭陽君) 임발영(任發英) - 호성 공신이다.
절신군(節愼君) 종실(宗室) 이수곤(李壽崑) - 종신(宗臣)으로서 이천(伊川)에서 배종하였다. 호성 공신이다.
진창군(晋昌君) 강인(姜絪) - 호성 공신이다.
완창군(完昌君) 이병(李覮) - 자는 사영(士瑩)이다. 신유년에 태어나서 계미년(1583, 선조16)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계해년에 흉사(凶死)하였다. 호조 판서를 지냈다.
기성부원군(杞城府院君) 유홍(兪泓) - 자는 지숙이다. 성천(成川)에서 배종하였다.
청천군(淸川君) 한준(韓準) - 자는 공칙(公則)이고, 호는 남강(南崗)이다. 임인년에 태어났고, 병인년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호조 판서를 지냈다. 평난 공신(平難功臣)이다.
군(君) 종실(宗室) 이예윤(李禮胤)
군(君) 종실(宗室) 이성윤(李誠胤)
군(君) 종실(宗室) 이언(李彦)
한흥군(漢興君) 조공근(趙公瑾) - 호는 소옹(梳翁)이다. 사직서 참봉(社稷署參奉)으로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왔다.
정창연(鄭昌衍) - 자는 경진(景眞)이고, 호는 수죽(水竹)이다. 임자년에 태어났고, 기묘년(1579, 선조12)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좌상이다.
문창부원군(文昌府院君) 유희분(柳希奮) - 자는 형백(亨伯)이다. 유자신의 셋째 아들이다. 갑자년에 태어났고, 정유년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계해년에 흉삭(凶削)되었다. 병조 판서를 지냈다.
회원부원군(檜原府院君) 황신(黃愼) - 자는 사숙(思叔)이고, 호는 추포(秋浦)이다. 임술년에 태어났고, 무자년(1588, 선조21)의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호조 판서를 지냈고 좌상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민(文敏)이다.
청풍군(淸風君) 김권(金權) - 자는 이중(而中)이고, 호는 졸탄(拙灘)이다. 기유년에 태어났고, 경진년(1580, 선조13)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호조 참판을 지냈고, 영상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3등 공신 53인

이순인(李純仁) - 자는 백생(伯生)이고, 호는 고담(孤潭)이다. 계사년에 태어났고, 계유년(1573, 선조6)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승지를 지냈다.
문안군(文安君) 유정립(柳挺立) - 무과(武科) 출신이다. 유희림(柳希霖)의 종부(從父)의 조카이다.
종실(宗室) 이원(李黿)
종실(宗室) 이성윤(李聖胤)
종실(宗室) 이효충(李孝忠)
양창군(陽昌君) 허잠(許潛) - 호는 한천(寒泉)이다. 정미년에 졸하여 추봉(追封) 되었다.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돌아왔으며, 분조(分朝)에서 배종하였다. 첨지중추부사를 지내고 찬성에 추증되었다.
유조인(柳祖訒)
강선(姜璿) - 종묘서 직장(宗廟署直長)으로서 종묘의 신주를 받들고 따라갔다.
윤건(尹健)
김신원(金信元) - 자는 수백(守伯)이다. 계축년에 태어났고, 계미년(1583, 선조16)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름을 김이원(金履元)으로 고쳤다. 병조 판서를 지냈다.
이응인(李應寅)
유기(柳淇)
영안군(寧安君) 최산립(崔山立) - 최흥원(崔興源)의 아들이다.
문원군(文原君) 유희담(柳希聃) - 유자신(柳自新)의 둘째 아들이다.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유대건(兪大建) - 자는 중식(仲植)이다. 유홍(兪泓)의 아들이다. 신해년에 태어났고, 병오년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대사간을 지냈다.
장형(張逈) - 평시서 영(平市署令)을 지냈다.
민사권(閔思權) - 자는 경소(景紹)이다. 무자년에 태어났다. 사복시 부정(司僕寺副正)을 지내고, 영상에 추증되었다. 보조 공신(補祚功臣)으로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에 봉군(封君)되었다.
박종남(朴宗男)
유몽인(柳夢寅) - 자는 응문(應文)이고, 호는 어우당(於于堂)이다. 기미년에 태어났고, 기축년(1589, 선조22)의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 이조 참의를 지내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의정(義貞)이다.
박진(朴晋) - 찬성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의열(毅烈)이다.
오백령(吳百齡) - 자는 덕구(德耈)이다. 경신년에 태어났고, 갑오년(1594, 선조27)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풍녕군(豊寧君) 조응록(趙應祿) - 자는 경수(景綏)이고, 호는 죽계(竹溪)이다. 무술년에 태어났고, 기묘년(1579, 선조12)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병조 좌랑으로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분조에서 배행하였다. 예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임예신(任禮臣) - 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를 지냈다.
한창군(漢昌君) 조국필(趙國弼) - 유자신(柳自新)의 사위이다.
한수겸(韓守謙)
김탁(金琢)
이상의(李尙毅) - 자는 이원(而遠)이고, 호는 소릉(少陵)이다. 경신년에 태어났고, 병술년(1586, 선조19)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찬성을 지냈고, 영상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익헌(翼獻)이다.
정희립(鄭希立)
장류(張瀏)
신숙(申熟)
한계군(韓溪君) 이공기(李公沂) - 호성 공신이다.
영해군(瀛海君) 양자검(梁子儉) - 호성 공신이다.
오산군(鰲山君) 최윤영(崔潤榮) - 호성 공신이다.
봉양군(鳳陽君) 정대길(鄭大吉) - 호성 공신이다.
풍암군(豊巖君) 박몽주(朴夢周) - 호성 공신이다.
박봉림(朴奉琳)
김언해(金彦海)
이응화(李應華)
윤명은(尹鳴殷)
이언경(李彦慶)
김한걸(金漢傑)
정예남(鄭禮男)
한응록(韓應祿)
김허룡(金許龍)
김원남(金元男)
김유형(金有亨) - 자는 숙가(叔嘉)이고, 호는 학송(鶴松)이다. 병인년에 태어났고, 을사년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김응룡(金應龍)
김충남(金忠男)
허흔(許昕) - 자는 경회(景晦)이다. 계묘년에 태어났고, 계미년(1583, 선조16)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도차사(都差使)로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호종하였다.
허임(許任) - 무과 출신이다.
신응록(申應祿)
조흥립(曺興立)
한천두(韓天斗)

갈충진성동덕찬모좌운위성 공신(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 고(故) 영의정(領議政)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 윤두수(尹斗壽)에게 내린 교서. 김상헌(金尙憲)이 지었다.

왕은 말하노라. 문숙(文叔)이 이미 죽은 뒤에 위(衛)나라 상이 국정을 걱정하는 부지런함을 폈으며, 안평(安平)이 이미 죽은 뒤에 한(漢)나라 황제가 공훈을 정하는 상을 내렸도다. 이것은 참으로 공로에 보답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긋나지 않고, 충성심을 드러내어 현양하는 것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간에 차이가 없어서이다. 그러니 특별한 은수(恩數)를 미루어서 황천 아래에까지 빛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생각건대, 경은 간기(間氣)를 품부받아서 나라의 종신(宗臣)이 되었도다. 대개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나라에 몸을 맡길 때부터 이미 온 몸을 다 바쳐 임금에게 보답할 뜻을 품었는데, 안에서 기른 것이 확고해 뽑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시행하는 것이 울연하여 볼 만하였던 것이도다. 이에 선왕(先王)께서 환하게 살펴보는 밝음을 가지고 뒷날에 크게 쓸 바탕으로 생각하였도다.
풍진(風塵)의 경보가 홀연히 남쪽 변경에서 일어났으며, 파천(播遷)하는 행차가 이에 서쪽 변경까지 닿게 되자, 드디어 난리에 임한 즈음에 어진 신하를 생각해, 폐기되었다가 기용되는 처음에 정승으로 삼았도다.
이면(李勉)을 봉천(奉天)에서 얻으니 조정이 비로소 중해졌으며, 이오(夷吾)를 강좌(江左)에서 만나니 풍채가 완전히 일신되었도다. 가장 먼저 진(秦)나라의 조정에서 통곡하라는 충언을 올렸으며, 온 힘을 다해 요동(遼東)으로 건너가는 것이 좋은 계책이 아님을 진달하였도다. 그리하여 왕사(王師)가 재차 힘을 써서 구원해 주게 하였으며, 국명(國命)이 거의 끊어져 위태롭던 데에서 다시 이어지게 하였도다. 이에 마침내 하늘을 돌게 하고 땅을 되돌리는 크나큰 공을 거두었으며, 거듭해서 태산(泰山)이 숫돌이 되고 황하(黃河)가 띠처럼 되도록 함께하는 맹서에 참여하였도다.
소자(小子)가 호남(湖南)에서 군사들을 거느릴 때에 미쳐서는 태부(太傅)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연(胄筵)에서 계책을 도왔도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덕이 부족한 나의 자질을 가지고서 어떻게 부왕께서 신칙하는 뜻에 부응할 수가 있었겠는가. 무릇 동정(動靜)이 있을 적마다 모두 함께 주선하였도다. 그리하여 나아가면 눈앞에 있어 아름다운 훈계를 약석(藥石)에 항상 의지하였으며, 행하는 바에는 막히는 법이 없어 의심스러운 계책을 강하(江河)처럼 시원하게 결정하였도다. 나는 경에게 맡겨서 계책을 운용하고 방략을 결정하였으며, 경은 나의 뜻을 잘 알고서 충성을 다하고 절개를 다하였도다. 부탁하는 뜻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스러워서 참으로 밤낮없이 해이하게 하지 않았는바, 종시토록 온 마음을 다하는 데 힘입어서 상하 사람들에게 죄를 얻음을 면할 수 있었도다.
그런데도 신묘한 공을 조물주(造物主)에게 돌리고서는 참으로 공을 다투지 않았으며, 성산(聖算)을 도와 중흥시키어 더불어서 이 경사를 칭하게 되었도다. 시대 상황이 상전(賞典)을 시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나의 마음에서 어찌 일찍이 그것을 잊었던 적이 있었겠는가. 성대한 전례를 베풀어서 특별난 공을 포상하지 못했음이 개탄스러웠는데, 슬프게도 갑작스럽게 정령(精靈)이 열수(列宿)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도다. 구천으로 이미 돌아가 버리고 말았으니 눈물만이 줄줄 흐르도다. 이에 경에게 일등(一等)의 공을 책훈(策勳)하여 갈충진성동덕찬모좌운위성 공신으로 삼도다.
아, 그대를 배의 노로 삼으려고 하였으며, 또한 그대를 염매(鹽梅)로 삼으려고 하였도다. 경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왔는데, 경과 함께 편안함은 누리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아직 복록이 다 끝나지는 않았으니, 자손들에게까지 무궁하게 남겨 줄 것이로다. 총령(寵靈)께서는 잘 흠향하고 묵묵히 도와주기를 바라는도다. 이에 위와 같이 교시하니, 잘 알 것으로 생각되도다.

[주C-001]용사호종록(龍蛇扈從錄) :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義州)로 파천하였을 때 윤두수와 윤근수가 수행하면서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이다. 용사(龍蛇)는 그해의 간지(干支)에 용(龍)인 진(辰)과 사(蛇)인 사(巳)가 들어간 해를 말하는데, 이런 해에는 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여기서는 왜란이 일어난 임진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주D-001]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무슨 일로 인하여 대궐을 떠나 있을 경우, 임금이 머물고 있는 곳을 말한다.
[주D-002]관중(管仲)이나 악의(樂毅) : 관중은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현상(賢相)으로, 이름은 이오(夷吾)이다. 제 환공(齊桓公)을 도와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룩하였다. 악의는 전국 시대 연(燕)나라의 장수로, 한(韓)ㆍ위(魏)ㆍ조(趙)ㆍ연(燕)의 연합군을 거느리고 제(齊)나라를 쳐서 70여 성을 빼앗았다.
[주D-003]암랑(巖廊) : 높고 큰 낭무(廊廡)로, 정승들이 모여 있는 의정부(議政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주D-004]재상 좌목(宰相座目) : 정3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명부를 말한다.
[주D-005]목청전(穆淸殿) : 개성부에 있는 전각으로, 조선 태조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살던 집이다.
[주D-006]영무(靈武)의 일 : 왕세자로 하여금 국사(國事)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영무는 중국의 지명이다. 당나라 현종(玄宗)이 안녹산(安祿山)의 반란으로 인하여 촉(蜀)으로 피난을 가던 도중 마외(馬嵬)에 이르렀을 때 부로(父老)들이 길을 가로막고는 당시에 태자(太子)로 있던 숙종을 머물게 하여 적을 치도록 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숙종이 곧바로 영무(靈武)로 돌아와서 황제 자리에 오른 뒤 현종을 높여 상황천제(上皇天帝)로 삼고 곽자의(郭子儀)에게 명하여 양경(兩京)을 수복하고 안사(安史)의 난을 평정시켰다. 《唐書 卷6》
[주D-007]문산(文山) : 문산은 송(宋)나라의 문천상(文天祥)의 호(號)이다. 문천상은 원(元)나라가 침입하자 호걸을 모아 근왕병(勤王兵)을 만들고 우승상(右丞相)으로 원나라에 화친을 의논하러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혔으나 빠져나왔으며, 그 뒤에 다시 전투에 패해 3년 동안 연경(燕京)에 붙잡혀 있다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가 죽을 때 임해 지은 정기가(正氣歌)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宋史 卷418 文天祥列傳》
[주D-008]당초에 ……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전문(全文)은 《오음유고(梧陰遺稿)》 권3 〈임진년용만계사(壬辰年龍灣啓辭)〉에 나온다.
[주D-009]패금(貝錦)의 설 : 비방하는 말을 말한다. 《시경》 〈소아(小雅) 항백(巷伯)〉에 이르기를, “조금 문채가 있는 것으로, 이 자개무늬 비단을 이루었도다.〔萋兮斐兮 成是貝錦〕” 하였다.
[주D-010]삼가 ……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전문(全文)은 《오음유고(梧陰遺稿)》 권3 〈임진년용만계사(壬辰年龍灣啓辭)〉에 나온다.
[주D-011]선인(善人)은 …… 아룁니다 : 이에 대한 전문(全文)은 《오음유고(梧陰遺稿)》 권3 〈임진년용만계사(壬辰年龍灣啓辭)〉에 나온다.
[주D-012]그들이 …… 아룁니다 : 이에 대한 전문(全文)은 《오음유고(梧陰遺稿)》 권3 〈임진년용만계사(壬辰年龍灣啓辭)〉에 나온다.
[주D-013]선원(璿源)의 …… 의지하였고 : 조선 초 이래 선조 때까지 말썽이 되었던 조선왕조의 조상이 명나라의 서적에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치고자 주청하였던 종계변무(宗系辨誣)를 가리킨다. 명나라의 《태조실록(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이성계(李成桂)가 잘못 고려조의 권신(權臣)인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치고자 하여 여러 차례 주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선조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수정되었다.
[주D-014]금궤(金櫃)에다 …… 되었도다 : 금궤는 금으로 만든 궤와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인 금궤석실(金匱石室)과 같은 말로, 옛날에 중요한 문서나 물건을 보관하던 곳인데, 흔히 공신들의 녹권을 보관하는 곳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주D-015]백부(柏府)에서 …… 만났도다 : 옛날에 사헌부(司憲府)의 앞에는 잣나무를 심었으므로, 사간원을 백부(栢府)라고 칭하기도 하고, 사헌부의 직임이 관리들을 규찰(糾察)하고 탄핵하는 책임을 맡았으므로 추상(秋霜)같이 엄하다 하여 상대(霜臺)라고 칭하기도 한다.
[주D-016]장준(張浚)이…… 기뻤고 : 장준은 송나라 면죽인(綿竹人)으로, 자가 덕원(德遠)이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고종(高宗) 때에 벼슬하여 송나라를 회복한 뜻을 품고 온 힘을 다해 금(金)나라를 쳤는데, 추밀원사(樞密院事)에 제수되자 명을 받는 즉시 강상(江上)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사열하니, 군사들이 모두들 고무되어 용기백배하였다. 그 뒤에 간신인 진회(秦檜)의 참소로 말미암아 외직으로 20년 동안 쫓겨나 있다가 진회가 죽은 뒤에 다시 등용되어 도독강회군마(都督江淮軍馬)에 이르렀으며,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다. 《宋史 卷361 張浚列傳》
[주D-017]육지(陸贄)가 …… 않았도다 : 육지는 당나라 때 사람으로, 18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주자(朱泚)의 난이 일어 났을 적에 덕종(德宗)을 따라 봉천(奉天)으로 피난하였는데, 이때 하루 동안에 조서(詔書) 수백 장을 썼을 정도로 문장에 능하였다. 정원(貞元) 8년에 평장사(平章事)가 되었으나, 얼마 뒤 파직되어 충주별가(忠州別駕)로 쫓겨났다. 그 뒤 순종(順宗)이 즉위한 뒤에 소환되었으나, 조서가 이르기 전에 죽고 말았다. 그가 상주한 주의(奏議)는 아주 유명하여 후세에도 모범으로 삼는다. 시호는 선공(宣公)이다. 《新唐書 卷157 陸贄列傳》
[주D-018]양야(襄野)에서 …… 몰랐도다 : 양야는 양성(襄城)의 들판을 말한다. 옛날에 황제(黃帝) 등 일곱 성인이 대도(大道)를 찾으러 떠났다가 양성 들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목마 동자(牧馬童子)를 만나 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얻어 듣고는 천사(天師)라고 절을 하고서 물러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莊子 徐无鬼》
[주D-019]한(漢)나라의 …… 것이었고 : 운대(雲臺)는 한나라의 명제(明帝)가 전대(前代)의 공신들을 추모해서 28명 장수의 화상을 그리고 이것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쌓은 대(臺)인데, 대가 높아서 구름에 닿았으므로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전하여 공신각(功臣閣)을 가리킨다.
[주D-020]당(唐)나라가 …… 되었도다 : 현종이 안녹산의 반란으로 인하여 촉(蜀) 지방으로 피난을 가던 도중 마외(馬嵬)에 이르렀을 때 부로(父老)들이 길을 가로막고는 당시에 태자(太子)로 있던 숙종을 머물게 하여 적을 치도록 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숙종이 곧바로 영무(靈武)로 돌아와서 황제 자리에 오른 뒤 현종을 높여 상황천제(上皇天帝)로 삼고 곽자의(郭子儀)에게 명하여 반란을 평정하게 하였다. 《唐書 卷6》
[주D-021]기상(旂常) : 용을 그린 기를 기(旂)라 하고, 해와 달을 그린 기를 상(常)이라 하는데, 국가에 훈공 있는 사람 이름을 이 기에다 쓴다고 한다.
[주D-022]기미(箕尾) : 죽어서 신선이 되어 날아간다는 뜻이다. 《장자》 〈대종사(大宗師)〉에 이르기를, “부열(傅說)이 도를 얻으면 무정(武丁)의 재상이 되어서 문득 천하를 소유할 것이며, 동유성(東維星)과 기미성(箕尾星)을 타고 올라가서 열성(列星)들 사이에 끼일 것이다.” 하였다. 부열성(傅說星)이 기성과 미성의 사이에 있는데, 이 별은 부열이 죽은 뒤에 하늘로 올라가서 별로 화한 것이라고 전한다. 후대에는 이를 인해서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주D-023]교목(喬木) : 가지가 무성하게 뻗고 곧게 자란 큰 나무로, 여러 대에 걸쳐서 중요한 자리에 있어 국가와 운명을 함께하는 집안을 말한다.
[주D-024]태산(泰山)의 맹서 : 공신의 맹세를 뜻하는 대려지맹(帶礪之盟)과 같은 말이다.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평정한 뒤 공신들을 나누어 봉작(封爵)하면서 공신들과 더불어 약속하기를, “황하(黃河)가 작아져서 옷의 띠〔帶〕같이 되고, 태산(泰山)이 평탄하여 숫돌〔礪〕같이 되더라도 그 지위를 영구히 보전하게 한다.” 한 데서 온 말이다.
[주D-025]공부(功府) : 충훈부(忠勳府)로, 공신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부서이다.
[주D-026]원전(爰田) : 상으로 주는 공전(公田)을 말한다.
[주D-027]안평(安平)이 …… 내렸도다 : 안평은 후한(後漢) 때 안평후(安平侯)에 봉해진 개연(蓋延)을 가리킨다. 개연은 자가 거경(巨卿)으로, 광무제(光武帝)가 하북(河北) 지방을 평정할 때 종군(從軍)하여 공을 세워 광무제가 즉위한 뒤에 호아장군(虎牙將軍)에 임명되었으며, 전공(戰功)을 쌓아 좌풍익(左馮翼)에 제수되고서 안평후에 봉해졌다. 《後漢書 卷18》
[주D-028]간기(間氣) : 천지간에 뻗쳐 있는 깨끗한 기운으로, 불세출(不世出)의 영웅이 이 간기를 타고난다 한다. 예전에 중국에서는 5백 년에 한 사람씩 큰 성인(聖人)이 난다고 하였다.
[주D-029]폐기되었다가 …… 삼았도다 : 윤두수는 선조 24년(1591)에 건저(建儲) 문제로 정철(鄭澈)이 화를 당할 때 같은 서인으로 연루되어 회령(會寧)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다음 해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재기용되어 우의정에 제수되었다.
[주D-030]이면(李勉)을 …… 중해졌으며 : 이면은 당나라 숙종(肅宗) 때 사람으로, 자가 현경(玄卿)인데, 일찍이 감찰어사(監察御史)로 있던 중에 대장군 관숭사(管崇嗣)가 조당(朝堂)에 있으면서 대궐을 등지고 앉아 웃고 떠드는 것을 보고서 탄핵하였다가 유사(有司)에 의해 구류되었는데, 숙종이 특별히 용서해 주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면을 얻고서야 비로소 조정이 존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였다. 《舊唐書 卷131 李勉列傳》
[주D-031]이오(夷吾)를 …… 일신되었도다 : 이오는 본디 춘추 시대 때 제(齊)나라 환공(桓公)을 보좌하여 패업을 이루게 한 관중(管仲)의 자인데, 여기서는 진(晉)나라의 왕도(王導)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었다. 왕도는 진 원제(晉元帝)가 낭야왕(琅邪王)으로 있을 때, 천하가 어지러울 것을 미리 알고 인재들을 거두어 모아서 국사를 상의할 것을 왕에게 권유했고, 원제가 제위(帝位)에 오르자 승상(丞相)이 되었으며, 원제(元帝)ㆍ명제(明帝)ㆍ성제(成帝)를 섬기면서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많은 공훈을 세웠다. 왕도가 승상으로 있을 당시에 진(晉)나라는 중국 지역을 빼앗기고 강좌(江左) 지역으로 옮겨가 있었는데, 환이(桓彜)가 처음에 강동에 가서 조정이 미약한 것을 보고 실망하였으나, 왕도를 보고는, “내가 관이오(管夷吾)를 보았으니 다시 걱정이 없다.” 하였다. 《晉書 卷74 桓彜列傳》
[주D-032]진(秦)나라의 …… 올렸으며 : 중국에 구원병을 요청하라고 상주하였다는 뜻이다. 춘추 시대 때 초(楚)나라의 대부(大夫)인 신포서(申包胥)가 오자서(伍子胥)와 더불어 친하게 지내었는데, 오자서가 오(吳)나라로 도망치면서 신포서에게 “내가 초나라를 전복시킬 것이다.” 하자, 신포서가, “그대가 초나라를 전복시키면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였다. 그 뒤에 오자서가 오나라의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의 수도인 영(郢)에 침입하자, 진(秦)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청하였는데,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조정의 담에 기대어서 통곡하였다. 그러자 진나라의 애공(哀公)이 감동하여 구원병을 내어주므로, 그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서 국난을 평정하였다. 《淮南子 修務訓》
[주D-033]요동(遼東)으로 …… 진달하였도다 : 이때 선조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요동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는데, 윤두수는 우리 힘으로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주D-034]태산(泰山)이 …… 맹서 : 공신으로 책봉되었다는 말인데, 윤두수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 호성 공신(扈聖功臣) 2등에 봉해졌다. 옛날에 공신들이 회맹(會盟)하여 맹서할 적에 황하(黃河)가 띠와 같이 가늘어지고 태산(泰山)이 숫돌처럼 작아질 때까지 영원히 나라와 함께 복을 누린다는 뜻으로 맹서하였다.
[주D-035]소자(小子)가 …… 도왔도다 : 소자는 광해군(光海君) 자신을 말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은 평안도 일대에서 분조(分朝)해 있다가 다음 해인 계사년(1593, 선조26) 11월에 호서(湖西) 지방으로 내려가 무군(撫軍)하였는데, 그때 윤두수(尹斗壽)는 삼도 체찰사(三道體察使)가 되어 여러 재신(宰臣)들과 함께 따라 내려갔다.
[주D-036]약석(藥石) : 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과 침을 말한다.
[주D-037]정령(精靈)이 …… 말았도다 : 죽음을 뜻한다. 열수(列宿)는 열성(列星)과 같은 말이다. 《장자》 〈대종사〉에 이르기를, “부열(傅列)이 도를 얻으면 무정(武丁)의 재상이 되어서 문득 천하를 소유할 것이며, 동유성(東維星)과 기미성(箕尾星)을 타고 올라가서 열성(列星)들 사이에 끼일 것이다.” 하였다.
[주D-038]그대를 …… 하였도다 : 함께 나라를 다스려 나갈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는 뜻이다. 《서경(書經)》 〈열명 상(說命上)〉에 이르기를, “만약 큰 시내를 건널 적에는 너를 배의 노로 삼을 것이다.” 하였으며, 〈열명 하〉에 이르기를, “만약 술과 단술을 만들면 너를 누룩과 엿기름으로 삼고, 만약 간을 맞춘 국을 끓인다면 너를 소금과 매실로 삼겠다.” 하였다.

 

 

寄齋史草[下]
 [壬辰史草]
壬辰日錄[二] 起萬曆二十年六月五日 凡一朔


六月
初一日己丑。時臨津失守。聲息漸急。上命廟堂議去就。寅城府院君鄭澈首曰。此非京城死守之比。可令一大將守之。奉駕而出可也。沈忠謙李德馨又從而和其說。衆議皆以爲然。獨尹斗壽李幼澄朴東亮曰。此不可。我國封疆。南北不過數千里。欲往北道。則窮無可往之地。欲渡鴨綠。則一渡之後。無復可爲。雖或偸生朝夕。亦何益哉。平壤四面絶險。易以防守。軍士過萬。城中壯士。不下數千。粮食且多。離此一步。國事決矣。上曰。國事已付卿。好爲也。是夕李薲至。上問曰。此城之外。無可往之地。不可更生他議也。○上諭群臣曰。予當先向前路。世子可守此城。予當親諭父老。使之與世子共守之。遂出御大同館門諭之。宣諭官沈喜壽。言語悲切。極其愴然。一城父老上下從官。莫不失聲哭。○尹斗壽旣已請兵於天朝。凡接濟之策。不可不先爲講究。遂以沈喜壽。爲接待使。先往義州。又以洪宗籙洪世恭沈友勝。爲三路調度使。分管粮餉。○吏曹佐郞許筬自言。願往江原道。召募軍兵。遂遣之。○初二日都元帥金命元。巡察使韓應寅。只率軍官五六千來。李聖任李薦逃。上召對命元謂曰。今日夫復奈何。命元曰。屢敗之將。免誅足矣。然成敗天也。臣則有死而已。上曰。將帥之言也。朝廷以臨津失守。皆應寅之罪。遂使防守江東諸處。使之立功自效。○上諭群臣曰。中殿不可仍在此城。議去向以啓。皆曰。自上去就定。然後方可議此事也。○李鎰在道啓曰。臣率軍三千。前往行在。但願朝廷堅守平壤。勿生他計。臣當竭力畢命。以效一死。時群議洶洶。去留莫定。及觀此啓。上下頗有死守之心。上命兪泓。留守平壤。泓擧止失措。擧李誠中爲副。處事如中酒者。○上命群臣議去就。尹斗壽曰。一城之人皆曰。願與大駕。死守此城。大駕若出。則當一時皆潰云。人心如此。若能協守。足以抵敵。況以事勢言之。此城之外。不知何地可避。何地爲固也。上曰。卿之言。大沓沓也。○上又與群臣議去就。時上顏色慘沮。語甚悲切。臣僚不敢仰視。鄭澈出謂尹斗壽曰。左相之言。好則好矣。獨不見天顏乎。爲臣子者。安忍挽留。强欲守城乎。斗壽厲聲曰。公何爲誤國之言也。若使京城早有固守之計。豈至於今日乎。公不欲守此城。奉駕獨去之可也。澈無以應。○李德馨沈忠謙。言於朝曰。觀今日之勢。大駕必不肯留守此城。若一朝動駕。住箚之地。不可不預加講定。今封疆已蹙。只有咸鏡一道而已。咸興爲府兵多粮廣。足以拒守。衆曰然。斗壽曰。咸興形勢。半不及此。脫使賊迫。厥後更有可去之地乎。且此賊不往北道乎。公等何以咸興爲固。而爲此不長之計乎。衆以爲。此不可自外廷定之。當請對陳可否。上召問之。皆曰。咸興城險粮足。且召北道土兵協守之。則大不如此城之危。上方欲出城。及聞是說。頗然之。斗壽曰。自上旣不欲守此城。則退住之處。自有三件。急往寧邊。繕修器械。召集江邊土兵以守之。事急則卽向義州。赴訴天朝。以明仍賊入寇之說。上也。遠向江界。集諸郡之兵。嬰城固守。則可支一二月。事急則江界下流卽鴨綠江也。乘船以下。乃上國寬奠堡。二也。咸興形勢。臣所備諳。城大而低。四面無險。欲召土兵。則北虜必乘虛入寇。欲向南道。則道路險絶。未易登過。賊踵其後。必成圍困。此則決不可行也。衆以北道路險而僻。賊必不往。猶以咸興爲往。計遂定。上又命金義元。先往陽德等處。探視道路。翌日又遣李希得。稱巡察使。往北道。又命兪泓。治行侍衛中殿。先向北道。尹斗壽出謂曰。李鎰宿將也。必有所見。待其來。當決北道之行。是午鎰至。滿朝官僚咸仰鎰口發何言。環擁而坐。斗壽問曰。平壤棄守。公意如何。或言咸鏡可往。亦如何。鎰曰。此賊不可當。平壤可以去也。咸興非此城最先受敵之比。可以往也。沈忠謙拊其背曰。眞將帥也。李德馨亦喜曰。所以李鎰也。斗壽曰。失性不足言。○初六日。右議政兪泓。左贊成崔滉等。侍衛中殿。發平壤向咸興。○時賊到臨津十日。朝廷猶不爲哨探。始募得勇士金珍任旭景等十二人送之。遇賊於黃州。斬二級而還。○上巡視城上。召父老。諭以固守之意。咸泣曰。主上若留。則皆當死守。○上命左相尹斗壽。率金命元以下。留守平壤。上欲使世子守平壤。斗壽命元等以爲。人心視大駕爲去就。大駕旣出。雖世子守此。無益也。仍啓曰。臣等當極力守之。世子不必留也。上允之。命中和等軍。疊入于平壤。○初七日朝。副提學沈忠謙。率三司請對。言臣等之意。此非京城之比。不當死守。更思之。此外無如此城之固者。必以爲不可去也。蓋賊勢稍緩故也。及午。中和郡人來。賊已到本郡。沈忠謙又率三司入對。言賊勢已迫。大駕不可留也。○吏曹正郞李幼澄請對。極諫不可去之意。上曰。爾言則是。第予則切欲出城以觀變也。○初八日賊到大同江邊。上聞賊已到。遂命治行。○遼東巡按御史。遣鎭將一人來。上接見于大同館。歷言當初事情。鎭將登練光亭。望見賊騎橫馳曰。是固倭也。遂不留而還。朝廷以爲。天朝若有詰問之事。則不可無應對之人。遂以尹根壽遣之。○是夜賊使被擄人致書曰。願見漢陰李先生。指德馨也。廷議以爲。德馨接話之後。事若不順。不如使勇士擊殺調信等也。斗壽以爲。國勢雖如此。豈可效盜賊之智乎。只可見之而已。或以爲。見賊之後。若有不忍聞之說。受辱尤大。不如不送。德馨曰。見之則或有緩師之理。請見之。朝廷亦有萬一之望。遂遣之。○初九日李德馨到江上。賊將平調信玄蘇世俊等至。各乘船會於中流。酌酒話。德馨曰。今日之擧。何名也。玄蘇曰。欲與貴國相通。則自東萊至京城。皆不得傳語。遂輾轉至此耳。德馨曰。今旣與通彼此矣。盍退師乎。古之諸侯。陳師載盟皆退舍。今可退師。徐有所議也。賊曰。今本但知進。不知退一步也。遂罷還。勇士朴成景等在傍知事不成。欲殺之。德馨目止之。○先是。承旨閔汝慶盧稷等。聞臨津失守皆稱病不仕。至是見國事已去。首先出城。士大夫效此。多欲逃去者。○初十日駕將發。宮人多先出去者。城中人民持斧杖。要諸路。亂擊之。判尹洪汝諄被傷墜馬。父老男女。塡塞宮門之外。痛哭呼曰。我等之不出。欲恃大駕爲之死守也。賊已到門外。遽欲棄我等去。是殺我也。寧死於上。不願死於賊。遂欲毀破宮門。逐散諸宰。兵曹佐郞朴東亮見事急。入謂承旨曰。民情如此。事將不測。今日停行以慰安。然後方可行也。承旨等啓之。遂停行。承旨出謂曰。今日停行。爾等可退去。衆不之信。猶喧聒欲亂。李幼澄遂大書停行二字於板。使人登屋上遍示之。始稍稍散去。○十一日大駕發平壤。左相尹斗壽,都元帥金命元,巡察使李元翼,監司宋言愼,兵使李潤德,校理金信元,吏曹佐郞李好閔等。送之普通門而辭。歷順安夕到肅川。多官議曰。今者國事已急。大駕北道之行。亦不可必。若是則中殿豈可獨留北道乎。不如退回于寧邊。觀勢去就。可也。上從之。○朝廷又以請兵天朝。事莫重焉。豈可只送譯官而望其救乎。遂遣大司憲李德馨。稱請援使。急往遼東。○又遣洪汝諄。巡察陽德等處。以防自北向西之路。○十二日駕到安州雲巖院。人民逃散。遂闕膳。李陽元敗到安邊。遣從事官金廷睦口達。李渾盡殲淮陽之賊。蓋聞道路之言也。上欲親問之。召史官入侍。則注書任就正朴鼎賢翰林金善餘趙存世已散去。自此諸從官皆落後。從駕者不滿十餘。而亦皆任意。或先或後。侍衛者蓋無多。○夕到安州。上見道上軍士還。問之則皆逃散者也。遂命持平李慶祺。馳往慈山等處。招集逃軍。赴軍前。○十三日駕到寧邊。城中人畜俱已散去。判官黃沂亦自外村始來。上下皆闕飯。是夜韓應寅馳啓曰。賊已渡江東外灘。只隔一灘。相與對陣。上遂召群臣謂曰。今日之勢。已無可爲。然予與世子。同往一處。則更無可望。不如分往。但今日所向何定。承旨李曰。上國父母之邦也。今當往義州。赴訴天朝。事若不利。君臣當同死鴨綠江。聲大義於天下可也。柳成龍李恒福亦曰。此言大是。請往義州。上曰。予若渡遼。諸臣有能從我者乎。李恒福李泣對曰。臣等願從行。上顧謂崔興源李憲國李誠中曰。卿皆老矣。可從世子。又謂韓準曰。卿有父母。亦可從世子。群臣皆泣。上亦垂涕。○十四日遣雲山郡守成大業翊衛柳希聃。迎中殿及世子嬪以來。兪泓等扈中殿到德川。累奏請急向咸興。日有促迫之言。中殿敎曰。當初雖有咸興之命。今大駕去就。尙未的知。一踰此嶺之後。事有倉卒。必致狼狽。遂留五日。以此大業等追及之。○時大駕世子將分行。而侍衛之官。親承上命者外。皆不知所向。領議政崔興源遂列書姓名以啓。上遂落點。蓋上以渡遼。則人所厭避。而又非老病輩所能從。擇令無病可遠行者從駕。持平李廷臣聞其當從駕遂不辭。上又以韓準方判戶曹。不可暫離。遂命從行。準托以落傷出城去。○上又謂世子曰。國事已至此。更無望矣。吾父子同往一處。事若倉卒。後無可爲之事。今予當赴訴上國。世子奉廟社主。急往江界等處。以圖恢復。可也。因相對哭。○十五日上辭廟社主痛哭。世子亦痛哭。上謂世子官屬曰。國家之事。付在世子身上。爾等盡乃心力。好爲輔佐。以圖再造。駕將發。世子辭兩宮。從官各失聲。牽馬僕隷。莫不泣下沾襟。○駕到博川。境內居民。如舊處處耘鋤。上駐馬問曰。列郡皆空。爾等何以不移避耶。皆曰。郡守在平壤。送人諭諸民曰。事若難。我當避。我避之後。猶可出去。姑盡力作農。以此安心不避矣。上曰。民之聚散。由上所使。此非處置得宜者乎。○午到博川郡。自平壤來者曰。昨日尹斗壽金命元。得壯士四百餘人。夜渡江斫賊營。所殺賊極多。但以將曉擧事。進退酣戰之際。天色已明。賊軍大至。我軍乘船亂渡。賊追及之。壯士任旭景閔汝虎等。至大同江邊。倒執一賊。左右亂揮。賊不敢近。所擊殺十餘。竟溺死。都元帥在練光亭上。目見之。痛惜之。恨其不大擧。冒夜渡江云。○持平李慶祺來言。亂軍潰去。無力可禁。不得已還來。司諫柳永慶曰。當此孔棘之日。召集軍兵。事非不重。而受命二日。旋卽空手而還。曰我不能也。豈可如兒戱乎。速往其處。再圖收集。慶祺不得已再往。因不還。○中殿自德川。乘暮而至。右議政兪泓聞百官分行。遂啓曰。臣已老矣。不得渡遼。請從世子。恢復之後。當迎駕而回。上從之。○夕李元翼遣李好閔來言。昨夕賊於靑銀灘等處。分遣其衆。以試欲渡之形。守灘將金億秋許淑李潤德等。一時逃潰。上下列陣之軍。亦從而潰。賊遂入平壤矣。上遂令治行。中殿自德川到博川。踰山越澗。一日所行。幾一百六十里。而未下轎。又聞箕城之報。郡中大擾。遂闕膳而行。○時衛將李瓘成壽益等。相繼散去。扈駕者。惟內宦五六而已。博川郡內五里。樹木茂密。天又雨。一行僅四五十人。人心危懼。若不能保。甚於臨津之夕。○時世子遣輔德趙挺。問安于上。挺之還。上手書致世子曰。予生旣爲亡國之君。死將爲異域之鬼。父子相離。更無可見之日。惟望世子再造舊物。上慰祖宗之靈。下迎父母之還。臨楮涕下。不知所言。時世子方駐開平驛。趙挺卽向京畿不之傳○上三更發博川。平明到嘉山。十六日駕到嘉山。賊聲漸急。從官散去。殆無餘者。上遣咨遼東。遂請內附。大駕到定州。○又遣人哨探賊形止而來。金命元在安州。馳啓曰。臣等在此時。賊形續當馳報。上遂留定州。○又遣安滉等。取信城定遠兩王子寧邊郡以回。○駕到平壤之後。連報賊情于遼東。自此咨揭絡繹。而回答體觀。無得知者。上遂命從官寫之。有不成形者。○十七日寅城府院君鄭澈豐原府院君柳成龍。率大司諫鄭崑壽。欲請上授世子監國之任。遂入對。上問曰。卿等有何所言。澈成龍等只言。國事如此。已無可爲。奈何奈何。遂退出。或曰。世子已受監國之任。澈等之意。欲上傳位。囁嚅不能發也。○十八日駕發定州向郭山。上召謂柳成龍曰。今日之行。專爲內附也。卿可先行。如遇天朝人之來。必先道賊情。後言渡遼之意。○駕到郭山。聞遼東巡按。遣副摠兵祖承訓參將郭夢徵遊擊史儒。領三千騎。到雲興館。上遂往見之。上歷言我國前後事情。從官等列伏上前。俱言所見。語極喧鬧。參將郭夢徵曰。貴國君臣。一處鬨亂。有同聚訟。殆無禮也。上命諸臣皆出。總兵以下。知平壤已失守。遂還。○左相尹斗壽追至啓曰。臣不能死守。致有今日。願受軍律。上曰。國勢已去。豈卿之罪。上到宣川郡。夕巡按御史又遣指揮張姓者。來咨中。有爾國謀爲不軌等語。又曰。八道觀察使。何無一言之及於賊。八道郡縣。何無一人之倡大義。何日陷其道。何日陷其州。某人死於節。某人附於賊。賊將幾人。軍數幾萬。逐一計聞。俱錄以報。天朝自有開山砲。大將軍砲。神火鏢鎗。猛將精兵。霧列雲馳。倭兵百萬。不足數也。況文武智略之士。足以灼見奸謀。逆折凶萌。雖有蘇張鞅睢之徒。復生於世安得以窺天朝之淺深乎。上覽咨竦然曰。此蓋疑我國與賊同謀。而爲此恐動之言。以試我國之對也。遂謂指揮曰。此咨當隨後委遣陪臣也。指揮出謂譯官曰。我乃黃天使參隨也。巡按以我曾見國王面目。使之來見眞僞耳。咨中所言。特假設之辭。爾國其勿恐懼也。○時大駕行色殊甚悤率。一路人民。見之以爲。倭賊在後。朝夕當追及。駕經之後。良民奔波。塡咽山峽。若其無籍之輩。乘擾攘之隙。嘯聚徒衆。掠出官穀。寧邊郭山殆甚。宣川郡守李瀅。言于朝曰。郡中亦有百餘屯集。待明日駕發之後。將效寧邊民所爲。非老儒所制。乞賜處置。朝廷遂代以武臣。得免焚燒劫掠之患○十九日駕次車輦館。所經之地。人民室屋。案堵如舊。無異博川郡。支供豐厚。上命簡之。勿使侈汰。○二十日次龍川郡。尹斗壽啓曰。今日之行。專爲赴訴天朝。以此兼程疾馳。已到于此。但遽到義州。人心大駭。將無以收拾。況今賊勢頗緩。先使義州等官。收集散兵。諭以不卽渡遼之意。使有所恃。然後更觀二三日後。緩緩征進。則遠近不至失望矣。上從之。○平壤失守之後。宋言愼李潤德。俱向煕川等處。久不還。金命元率李元翼李薲住定州。只有軍官數十餘人。不知所爲。遂令李元翼。往江邊收土兵。李薲往山郡徵兵。命元獨守空城而已。○二十一日慶尙右水使元均。巨濟前洋大捷報至。上問使者。以嶺南之事。對曰。監司金睟。方在咸安等處。不知聲聞。大賊只由直路而行。故列郡被兵。纔是當路之地。左右道分爲二境。號令不通。彼此所爲。邈不相聞。但聞兵使金誠一。率軍官數三十。猝遇賊。衆欲散走。誠一遂下馬踞胡床。攔路而坐。賊見其唐突。疑其有伏。盤桓不進。久乃引去云。到京畿。聞列郡人民皆以爲今日之賊。非倭也。乃叛國叛國不殺良民。遂多不出避之。以此盡屠殺。旣知其倭賊。後始稍稍引避去。○朝廷以列郡官穀。盡被搶掠。若不收檢。天兵出來之日。必無以供給。遂遣掌令鄭煕藩于鐵山。正言李光庭于龍川倉査驗。又以大軍一散之後。遁入山谷。久不就視。遂遣司諫柳永慶于江界渭原理山等郡。執義鄭光績于碧潼昌城等府。急令號召。遣赴金命元處。○二十三日。大駕到龍灣館。以牧使所居爲行宮。遂居之。時城中人民皆散。鷄犬亦皆空。鳥雀不飛。有似荒山廢寺。從官數十人。分投行宮近處人家。率皆荒涼困迫只有一二奴僕。李誠中父子二人。只有一奴。有時闕飯。依人度日。○二十四日。備忘記曰。當初去京城之日。百官從予而出者。皆忘生也。及其去平壤向義州。人心駭散。莫不逃避潰裂。而俱能離父母棄墳墓。從予于義州荒絶之地。終始無怠。皆忠臣也。自京城至義州人等。別具姓名以啓。予當留以爲後日之觀。至於扈駕到此。其功豈有上下之別乎。百官各陞一秩。大司諫鄭崑壽持平辛慶晉啓曰。人臣從駕。不避艱難。乃其職也。請收陞秩之命。上曰卿等之言固是。然人情豈如是乎。不計身之死生。相從於涸轍爛鼎之中。雖高秩美爵。安足惜乎。勿更言。論之數日。不從。
別錄自京城至義州者謂之終始扈從傳敎也豐原府院君柳成龍右議政尹斗壽海平府院君尹根壽前兵曹判書金應南兵曹判書李恒福判尹朴崇元工曹參判李忠元吏曹判書李山甫都承旨柳根副提學李西川君鄭崑壽左承旨洪進司藝沈友勝掌令鄭煕藩兵曹佐郞朴東亮正言李光庭平安兵使申磼執義具宬都正安滉應敎李幼澄武臣戶曹佐郞韓淵郡守奇景福都事呂定邦判官崔應淑凡二十四人


 
선조 37년 갑진(1604,만력 32)
 10월29일 (을해)
호성 공신의 교서를 반급할 때에 선독한 별교서

호성 공신(扈聖功臣)의 교서를 반급할 적의 별교서(別敎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대들의 공로를 버릴 수 없음은 세상 사람들을 면려시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요,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 일은 가장 우선하는 정사이다.
지난번 역이(逆夷)들이 난(亂)을 얽어내기 위해 감히 길을 빌자는 흉계를 부렸는데, 이런 고통을 부모에게 호소하는 것은 정리상 실로 당연한 것이다. 외적을 편들기 위해 황제를 저버리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평소 지성으로 사대(事大)하였으니 내가 어찌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힘을 다해 주선(周旋)하기에 분주하여 신하들 또한 수고로왔다. 충정(忠貞)한 절개를 바쳐 말고삐를 잡고 치달리는 수고로움을 극진히 하였으니, 일은 같지 않지만 그 공로는 다를 바 없다. 교서(敎書)로 호칭을 내려 크게 맹약(盟約)하는 반열에서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崑壽)를 1등(等)에 책훈(策勳)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세 자급(資級)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세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를 두 자급 초천하라. 적장(嫡長)은 세습(世襲)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伴倘) 10인, 노비(奴婢) 13구, 구사(丘史) 7명, 전지(田地) 1백 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한다.
신성군 이익(信城君李珝)·정원군 이부(定遠君李琈)·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柳成龍)·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곽(李)·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숭원(朴崇元)·정희번(鄭熙藩)·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 이기(海豊君李耆)·순의군 이경온(順義君李景溫)·순녕군 이경검(順寧君李景儉)·신잡(申磼)·안황(安滉)·구성(具宬)은 2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두 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두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한 자급 초천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명, 전지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賓)·여정방(呂定邦)·송강(宋康)·고희(高曦)·이응순(李應順)·절신정 수곤(節愼正壽崑)·강인(姜絪)·김기문(金起文)·최언준(崔彦悛)·민희건(閔希騫)·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김응수(金應壽)·오치운(吳致雲)·김봉(金鳳)·김양보(金良輔)·안언봉(安彦鳳)·박충경(朴忠敬)·임우(林估)·김응창(金應昌)·정한기(鄭漢璣)·박춘성(朴春成)·김예정(金禮禎)·김수원(金秀源)·신응서(申應瑞)·신대용(辛大容)·김새신(金璽信)·조구수(趙龜壽)·이공기(李公沂)·양자검(梁子儉)·백응범(白應範)·최윤영(崔潤榮)·김준영(金俊榮)·정대길(鄭大吉)·김계한(金繼韓)·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순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최세준(崔世俊)·홍택(洪澤)·전용(全龍)·이춘국(李春國)·오연(吳連)·이희령(李希齡)은 3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한 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공(功)의 등급이 1등에서 3등까지여서 고하(高下)가 다른 것을 면할 수 없고, 상(賞)의 은수(恩數)가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경중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감히 그 공을 잊을 수 있겠는가. 애오라지 가상히 여기는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아, 황상께서 재조(再造)하여 준 은총은 진실로 전고에 없던 것이니 군신(君臣)을 일체로 여긴 성은(聖恩)이 후세에까지 전해가기를 바란다. 가서 신명(新命)을 받아 모두 열복하는 지극한 마음을 품으라. 때문에 교시(敎示)하노니 잘 알 것으로 여긴다.”
【원전】 24 집 68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 / *농업(農業) / *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