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의령공 휘 충성 ,지성 등/휘 집성 병조참의공 기록

경상우도 수사 최집성이 왜적의 양곡 약탈을 급보하다(스크랩)

아베베1 2010. 11. 22. 00:08

慶尙右道水使崔集成馳啓:

晋州民輸糧於熊川, 遇倭賊, 被搶奪。”

 

下諭書于巡邊使李季仝:

 

 

 

연산 22권, 3년(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18일(경신) 4번째기사
경상우도 수사 최집성이 왜적의 양곡 약탈을 급보하다
 

 

경상 우도 수사 최집성(崔集成)이 급보로 아뢰기를,
진주(晉州) 백성이 왜인에게 줄 양곡을 웅천(熊川)으로 실어가는 도중 왜적(倭賊)을 만나서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하니, 유서(諭書)를 순변사 이계동(李季仝)에게 내리기를,
“지금 경상 우도 수사의 급보로 인해 진주 사는 백성이 왜인의 급료를 빼앗긴 것을 알았다. 이것은 비록 소소한 도적이니 염려할 것이 없으나, 전일 순천(順天) 적왜가 쏜 것에 녹도(鹿島)의 표를 붙인 화살이 있었다 하니, 저들이 반드시 우리 변방 수비가 소루한 것을 익히 보고 거리낌없이 이를 얻는 데 재미를 들여서, 여러 섬을 배회 출몰하면서 장난하는 것이다. 형세가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일이니, 경은 이런 점을 잘 알아서 기회를 보아 조치하고 조금이라도 해이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3 책 204 면
【분류】 *외교-왜(倭)

 

 

연산군 2년 병진(1496,홍치 9)
 7월21일 (병인)
평안도 관찰사 이극균이 건주위 야인 문제를 치계하다

평안도 관찰사 이극균 치계(馳啓)하기를,
“건주위(建州衛) 저 사람들의 지휘(指揮) 김우당가(金亐唐可) 등 네 사람이 만포 첨사(滿浦僉使) 최집성(崔集成)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우 김구가(金仇加)의 사위 조두을시(趙豆乙屎)와 그 아비 조웅야적(趙雄也赤) 등이 이르되, 김산적하(金山赤下) 등이 지난달 그믐께 조선 사람 80명을 사로잡아 왔다더라고 하므로, 그 집에 가보니, 장정(壯丁)은 다 숨고 다만 약하고 늙은이만 있으므로 면대하여 힐문하니, 그들이 「광망(狂妄)한 소년이 스스로 용맹과 힘을 믿고 자주 대국(大國)을 범하였으니, 우리들이 결코 병란(兵亂)을 만날 것인데, 화(禍)를 피할 곳이 없다.」 하므로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저 적(賊) 인구가 번성하지 못하여 부락(部落)이 외롭고 사는 곳이 멀지 않으니, 군사를 일으켜 토벌해야 합니다.’하므로, 집성(集成)이 다시 저 적의 내력과 부락의 많고 적은 것, 길이 돌고 바른 것, 멀고 가까운 것과, 병마(兵馬)의 강하고 약한 것을 물으니, 우당가(亐唐可)가 말하기를, ‘저 적들이 40, 50년 전에 영안도(永安道)로부터 옮겨 와서 좌위(左衛)·우위(右衛)의 사이에 붙어 살아서 따로이 80여 호로 한 부락을 이루어서 기주위(岐州衛)라 자칭하고, 1년 11명이 한 번씩 중국에 조공(朝貢)할 뿐, 농업을 일삼지 않고 도둑질을 일삼아 사로잡은 사람과 말을 먼 곳에 팔아넘기는 것을 생업으로 삼으며, 위원(渭原) 고산리(高山里)·이산(理山) 등의 진(鎭)으로부터 기주위(岐州衛)까지 모두 4일 길인데, 모두 가난하고 병마가 강하지 못하니, 토벌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 때에 위의 적(賊)이 삼(蔘)을 캐려고 온 부락이 출동하여 큰 재를 넘어 들에 퍼져서 여기에 머물러 밤을 지내니, 만약 날랜 군사로 덮치면 길에 흘린 물건을 줍는 것처럼 쉬울 것이요, 또 저 사람들이 어둠을 타서 만포(滿浦)에 와서 김우당가(金亐唐可)라고 거짓 칭하고, 진(鎭)의 사람들을 불러서 건너게 하고는 인하여 덮여 사로잡아서 폐단을 일으키니, 이 뒤에는 저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에 무기 가진 사람을 많이 배정하여 나룻터를 지키소서.’하였습니다. 만약 우당가의 말과 같다면, 이처럼 가을이 들어 삼(蔘)이 성숙할 때에는 저 적(賊)이 삼을 캐기를 탐내어 부락을 비우고 나갈 것이니, 먼저 정탐하고 날랜 군사로 덮치면 군사가 괴롭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 의논하게 하였다.
【원전】 13 집 127 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주D-001]대국(大國) : 조선을 말함.

 

성종 24년 계축(1493,홍치 6)
 9월4일 (을미)
이덕숭·김무·이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덕숭(李德崇)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김무(金珷)를 통정 대부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강형(姜詗)을 조봉 대부(朝奉大夫) 행 사헌부 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이양(李良)을 통정 대부 행 회령 부사(行會寧府使)로, 김수손(金首孫)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최집성(崔執成)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만포 첨절제사(滿浦僉節制使)로, 심형(沈亨)을 절충 장군 평안도 우후(平安道虞候)로 삼았다.
【원전】 12 집 39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연산군 2년 병진(1496,홍치 9)
 7월22일 (정묘)
신승선·어세겸 등이 건주위 야인 문제를 논의 하다

신승선·어세겸이 의논드리기를,
“김구가(金仇可)의 전일 고한 바가 이미 맞았으니, 지금 고한 바도 어찌 전혀 믿지 않겠습니까. 응변(應變)하는 일에 대하여는 변장(邊將)이 이미 방지할 것을 예비하였으니, 반드시 스스로 처리해 낼 것이요, 다만 들어가 공격한다는 계책은 불가한 것이 5 가지 있으니, 그 젊고 날랜 자가 삼(蔘)을 캐러간 것을 엿보아 가서 소굴에 있는 늙고 약한 자를 사로잡아 온다면, 이는 겁탈이 될 뿐이니, 어떻게 위엄을 보이겠습니까. 불가한 것이 하나요, 초목이 무성하고 가을 장마질 때를 당하여 출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4일 길에 병마의 소식을 저들이 만약 먼저 알고 숨어버린다면 한 놈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잡아 오는 것임에리까. 불가한 것이 두 가지요, 우리 군사가 반드시 헛걸음하고 돌아오는 수고가 있을 뿐 공은 기필하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삼 캐러 갔던 젊고 날랜 자들이 뒤에 알고 뒤따라 와서 뒤를 끊고 강에서 질러 막기라도 한다면, 우리 군사가 걱정 없기를 보증하겠습니까. 불가한 것이 세 가지요, 변방을 방비하는 자는 다 진(鎭)에 있는 주민으로서 그 수가 많지 않은데, 더구나 온 진(鎭)이 다 갈 수 없고, 모름지기 그 가운데 정예(精銳)한 자를 뽑은 뒤에 기회를 보아 달려가야 할 것이니, 그 가운데 정예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창 농사철이므로 남도(南道)의 군사를 징집할 수 없어 군사가 외롭고 사세가 어려운데, 어찌 가벼이 거병하겠습니까. 불가한 것이 네 가지요, 작은 오랑캐를 토벌하는 데는 무찔러 없애서 겁내고 놀라게 하여, 대국의 위엄을 마치 벼락을 범할 수 없는 것처럼 보게 한 뒤에야 뒷날 엿보는 마음을 누를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만약 틈을 타서 군사를 몰래 거느리고 가서 건드린다면, 이는 저들에게는 손실이 없고 우리의 위엄만 스스로 손상하여 저들이 더욱 가벼이 볼 것이니, 불가한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오랑캐가 꺼림 없이 함부로 덤벼 타 오르고 물어 뜯는 욕은 참을 수 없는 바이니, 저들이 과연 끝내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얼음이 얼기를 기다려서 우리 군마(軍馬)를 조발(調發)하여 한 번 대거(大擧)하여 쳐 없애야지, 그만둘 일은 아닙니다.”
하고, 정문형·이극돈·이세좌·윤효손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저 사람들의 보고하는 것을 다 믿지도 못할 것이며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적인(賊人)의 부락이 약하므로 공격하여 취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비록 실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때에 가벼이 군사를 일으켜서 작은 분(忿)을 풀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일에 일어난 위원(渭原)의 일은 변방 장수의 허물이니, 이른바 ‘내가 재물을 잘 간직하지 못하여 도둑을 불러 들인다.’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반드시 급급히 작은 오랑캐에게 분을 풀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보내어 정탐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저들이 말한 바, 재차 침략하거나 가을 건너올 때에 약취(掠取)한다는 등의 말은 혹 그럴 수 있으니, 변장으로 하여금 조심하여 방비를 삼가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바야흐로 수확기여서 농민이 들에 깔려 있으므로 수호하는 따위의 일을 더욱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변장으로서는 내가 할 도리를 다해야 할 뿐입니다. 무릇 변장으로서 군사를 쉽게 말하는 자는 어리석지 않으면 망령된 것입니다. 지금 만포 절제사(滿浦節制使) 최집성(崔集成)이 들어가 치자는 계책을 가벼이 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저들이 죄악이 극도에 달하여 하늘이 성내고 사람이 분히 여기기를 기다려 얼음이 얼고 풀이 마를 때에 기회를 타서 문죄(問罪)한다면 자연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성준(成俊)·허침(許琛)·이극규(李克圭)·이계동(李季仝)·여자신(呂自新)은 의논드리기를,
“삼을 캐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므로 다 덮쳐 잡을 수 없고, 날랜 군사로 경계를 넘는 것 역시 위태로운 일이니, 덮쳐 치자는 계책은 시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더구나 이는 문 안에 들어온 급한 도둑도 아니요, 바야흐로 국상 중에 있으니, 급급하게 군사를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주(建州)의 야인(野人)이 신해년(辛亥年) 이래로 해마다 침략하여 그치지 않으니, 이는 우리를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근일에 위원(渭原)의 일은 욕을 당한 것이 작지 않으니, 그 형세를 봐서 문죄하는 군사를 장차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락의 강하고 약한 것과 도리(道里)의 멀고 가까운 것을 미리 안 뒤에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침 김주성가(金主成可)가 와서 동청례(童淸禮)와 이산옥(李山玉)을 들여보내어 쇄한(刷還)하라 하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 기회로 인하여 믿을 만한 귀화인 한두 명의 통사(通事)를 선택하여 보내서 김주성가(金主成可)·박고리(朴古里) 등과 함께 만포에 이르러 반은 잡아두고 반은 귀화인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서 주성가(主成可)의 말대로 각위(各衛)에 두루 타일러 인하여 형세를 살피게 하고, 만약 야인들이 그 말을 들어서 도둑질을 그친다면 또한 우리 나라의 이익이요, 만약 후일에 부득이 거병(擧兵)한다면 그들을 향도(嚮道)로 삼도록 하소서.”
하고, 성현(成俔)·조익정(趙益貞)·신종호(申從濩)·홍흥(洪興)·권경희(權景禧)·김경조(金敬祖)·유제(柳睇)·김심(金諶)·정광세(鄭光世)·이복선(李復善)은 의논드리기를,
“근일 위원의 일은 어떤 위(衛)의 사람이 한 짓인지 알지 못하니, 우당개(亐唐介)의 말로써 확실히 기주위(岐州衛)의 사람인 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말에, 기주위가 두 위(衛)의 사이에 있다 하니, 두 위(衛)가 반드시 서로 응원을 할 것이며, 병력(兵力)이 강하지 않다는 말은 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가령 길이 멀지 않고 부락이 약하여 그의 말대로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가가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어 부득이 응전(應戰)할 문안에 들어온 도둑이 아닌데, 변장이 공을 바라고 일거리를 내는 말을 듣고서 가벼이 군사를 내어 변방의 공을 일삼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말을 믿기 어려운 것이 위에 말한 바와 같으니, 만약 일을 그르치면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대저 틈을 타서 도둑질하는 것은 오랑캐들의 평상 있는 일인데, 위원의 인구가 사로잡힌 것은 모두 변장이 방어를 잘못한 소치이니, 다만 변장에게 신칙(申勅)하여 방비를 엄하게 할 뿐이요, 어찌 이런 작은 분(忿)으로써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보복하려 하여서야 되겠씁니까. 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지 못하고, 버릇이 되어 이처럼 변방을 범한다면 부득이한 조처로써 병력을 기르고 군수(軍需)를 준비하여 천천히 만전(萬全)할 계책을 의논해야 할 것이요, 지금은 가벼이 출병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전임(田霖)·조숙기(曺淑沂)·이영산(李英山)은 의논드리기를,
“위원(渭原)에 와서 폐단을 일으키는 자 김우당개(金亐唐介) 등이 비록 기주의 야인이라고 하나, 신해년(辛亥年)에 고산리진(高山里鎭)에서 피살된 종락(種落)의 소위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복할 마음이 사나워서 그치지 않을 것이니, 미리 방비해야 할 것이요, 가벼운 군사로 가서 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당개(亐唐介)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하여 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약한 것을 보일 뿐 아니라 변방 백성의 걱정이 그칠 때가 없을 것이니, 몰래 강변의 날래고 용맹한 사람을 보내어 부락들의 거리와 산천의 험한 것을 익히 살핀 뒤에 토벌할 시기를 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준(俊) 등의 의논을 좇았다.
【원전】 13 집 127 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연산군 2년 병진(1496,홍치 9)
 7월27일 (임신)
평안 절도사 변종인이 야인을 습격할 것을 치계하다

평안도 절도사 변종인(卞宗仁)이 치계(馳啓)하기를,
“만약 김우당개(金亐唐介)의 말을 따라서 가벼이 발병하여 협격(挾擊)하다가는 기회를 잃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금년·명년(明年) 간에 저 사람들이 사냥하기 위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많이 나와서 각진(各鎭)의 건너편에 흩어져서 막(幕)을 치고 머물 것이니, 만약 각진의 날랜 군사를 뽑아 밤을 타서 길을 나누어 몰래 건너서 새벽녘에 소리를 지르며 함께 습격한다면 남김없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하니, 명하여 영중추(領中樞) 이상과 병조 당상에게 의논하게 하매, 파평 부원군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병조가 최집성(崔集成)·변종인(卞宗仁)의 계책을 가지고 좋은 계책을 좇아서 의계(議啓)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 노사신은 의논드리기를,
“저 사람들이 대국을 기벼이 보고 너무 심히 발호하니, 어찌 앉아 보겠습니까. 모름지기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니, 병조로 하여금 방략을 깊이 생각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떠하게습니까?”
하고, 영의정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이미 의논하여 동청례·이산옥을 보내어 타이르게 하였으니, 변종인의 계책이 비록 그럴 듯하나, 청례 등이 돌아온 뒤에 그 말을 듣고 다시 의논하여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좌의정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변종인이 계책을 내어 틈을 타서 덮치고자 하니, 이는 비록 얻는 바가 있더라도 도리어 도둑질하는 군사가 되고 왕자(王者)의 토죄(討罪)하는 거조가 못 되니, 어떻게 위엄을 보이겠습니까. 하물며 죽이고 잡는 것을 기필할 수 없음에리까. 그러나 군기(軍機)는 중한 일이므로, 억측(臆測)으로 단정할 바가 못 됩니다. 관찰사 이극균이 일찍이 그 도의 도원수가 되어 변방 사정을 익히 알고, 또 이제 감사로 있으니, 그 엄습(掩襲)하는 것의 가부와 이해를 종인(宗仁)과 상세히 의논하여 아뢰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영중추 정문형은 의논드리기를,
“삼 캐는 사람을 습격할 것과 강을 건널 적에 군사를 쓰는 것의 가부에 대하여 전일에 이미 관찰사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의계(議啓)하였으니, 감히 다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 성준·참판 허침·참의 이극규·참지 이감(李堪)은 의논드리기를,
“전일에, 저들과 약속하여 강 건너 수십 리 사이에서 와서 둔(屯)치지 못하게 하고, 만약 그것을 어기면 다 적으로 논하여 군사를 일으켜 내쫓고, 만약 몰래 덤빌 형세가 있으면 진장(鎭將)으로 하여금 기회를 타서 쳐 죽이자고 아뢴 것은 엿보는 폐단을 끊고 침략하는 걱정을 그치게 하려는 것인데, 지금 절도사의 계본(啓本)을 보니, 강 건너에서 사냥하는 야인(野人)을 몰래 습격하자는 계책이 또한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하는 약속이 없는데 문득 이런 일을 한다면 저들이 할 말이 있어서 잘못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니, 단연코 행할 수 없습니다. 또 서변(西變)의 조치할 방략을 관찰사·절도사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아뢸 것을 이미 하유(下諭)하였으니, 우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준 등의 의논을 좇았다.
【원전】 13 집 128 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연산군 2년 병진(1496,홍치 9)
 8월5일 (기묘)
평안도 관찰사 이극균이 건주위 야인 문제를 치계하다

평안도 관찰사 이극균이 치계(馳啓)하기를,
“만포 첨절제사(滿浦僉節制使) 최집성첩정(牒呈)에, ‘7월 23일에 온하위(溫下衛) 야인(野人) 지휘 김하질다(金何叱多) 등이 와서 말하기를, ‘전해 듣건대, 건주위에 사는 심일대(沈一大)가 말하되 올라 산성(兀剌山城)에 거주하는 저 사람들이 추수하는 농민을 사로잡으려 하기도 하고, 외로운 인가를 약탈하려 하기도 하여, 장차 군사를 모아 변방을 범하려 한다.’ 하며, 또 26일에는 건주위 야인 호군(護軍) 이거우(李巨右) 등이 와서 말하기를, ‘듣건대, 기주위(岐州衛) 사람 김산적하(金山赤下)가 도둑질을 하려고 군사 1백여 명을 모아, 자피선(者皮船) 6척을 가지고 물 하류로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극림(田克林)은 여진(女眞) 말을 아는 사람인데, 우리 삼부자(三父子)가 후일에 다시 나오려 하니, 나에게 의복과 활과 화살을 주면 그를 데리고 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도로의 멀고 가깝고 돌고 지르는 것을 가르쳐 주어 상세히 보게 한 뒤에 도로 데리고 오겠다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원전】 13 집 130 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연산군 3년 정사(1497,홍치 10)
 4월2일 (계유)
병조에서 경상도 수군 절도사 최집성의 국문을 청하여 의논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수군 절도사 최집성(崔集成)이 왜적(倭賊)을 추격 체포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관원을 보내어 국문하옵소서.”
하였다. 승지 신수근(愼守勤)은 아뢰기를,
“진주(晉州) 연해 지방 백성이, 군량을 배로 실어가다가 적을 만나 겁탈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삼천진 권관(三千鎭權管)에게 보고하였으나, 육군에게 미루므로 그만 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적을 따라갔는데 적량(赤梁)·사량(蛇梁) 지방에 이르러 병력이 적어 끝까지 쫓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남방에 진(鎭)을 설치한 것은 본래가 왜를 방비하기 위하여서인데 삼천진 권관이 적이 바로 문 앞에 있는데도 곧 쫓아 잡지 않았으며, 적량·사량 만호(萬戶) 역시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영(水營)이 거제(巨濟)에 있어, 방비가 극히 긴요한데, 절도사 최집성이 변경 방비에는 뜻을 두지 않고 멀리 성주(星州)에 가서, 적의 절발(竊發)을 초래하였으니 다 함께 죄가 있습니다. 만일 관원만 보내어 국문한다면, 변경 장수들이 으레 있는 일로 생각하고 다시 경계함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하게 하라.”
하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 의논드리기를,
“대저 변경에서 실수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해이하다면, 변이 있더라도 누가 즐겨 몸을 내놓고 위급한 일에 나가겠습니까. 의금부에 명령하여 잡아다 추국(推鞫)하여 후의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진주 백성이 같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기회를 타서 쫓아갔는데, 삼천진 권관에게 저지되어 끝내 공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그 뜻이 가상하니 상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정문형(鄭文炯)·이극돈(李克墩)은 의논드리기를,
“신수근의 아뢴 것은 참으로 변경 장수들을 계칙(戒飭)하고 격려하자는 뜻이오나, 한 번 실수가 있다 하여 모두 다 잡아다 국문하는 것은 번거로울 것 같사오니 우선 병조에서 아뢴 대로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소서.”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하기를,
“수근의 아뢴 대로 잡아다 국문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다만 남방에 경보가 있는데 변방 진영을 오래 비어둘 수는 없으니, 〈장수를〉 경질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사량·적량 만호는 응원하지 않았으니 역시 죄가 있지만 어찌 그만한 연유가 없겠습니까. 경차관으로 추국한 후에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필상 등의 의논을 좇았다.
【원전】 13 집 209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

연산군 4년 무오(1498,홍치 11)
 11월9일 (신축)
강귀손·성세명·김수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귀손(姜龜孫)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세명(成世明)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김수동(金壽童)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김영정(金永貞)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미수(鄭眉壽)를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홍식(洪湜)을 좌승지(左承旨)로, 이세영(李世英)을 우승지(右承旨)로, 권주(權柱)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최한원(崔漢源)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박원종(朴元宗)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최집성(崔集成)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최숙생(崔淑生)을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삼았다.
【원전】 13 집 33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연산군 4년 무오(1498,홍치 11)
 11월9일 (신축)
강귀손·성세명·김수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귀손(姜龜孫)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성세명(成世明)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김수동(金壽童)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김영정(金永貞)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미수(鄭眉壽)를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홍식(洪湜)을 좌승지(左承旨)로, 이세영(李世英)을 우승지(右承旨)로, 권주(權柱)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최한원(崔漢源)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박원종(朴元宗)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최집성(崔集成)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최숙생(崔淑生)을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삼았다.
【원전】 13 집 33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