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금석문 /행주 전승비

高陽 幸州戰勝碑 (

아베베1 2011. 1. 16. 20:05

시대
조선
연대
1602년(선조35년)
유형/재질
비문 / 대리석
문화재지정
시도지정문화재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4호
크기
출토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소재지
(한국)경기도박물관-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 (한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서체
해서(楷書)
찬자/서자/각자
  최립(崔岦) / 한호(韓濩)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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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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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陽 幸州戰勝碑  元帥權公幸州大捷碑(篆 題)
有明朝鮮國諸道都元帥正憲大夫知中樞府事 贈崇政大夫議政府左賛成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權公慄卒旣朞其軍佐等以公前有幸州之捷其功尤大將卽其地建于岡」
以載烈垂永請公婿今領相李公書來徵文於岦謹按歲壬辰四月日本兵大勢來寇乘我不戒連陷鎭若邑中外大駴 上曰予聞權某可用今其人安在於是由故義州牧使起拜光州牧使方朝臣視兩南死地公聞 命」
單騎馳甫及州京城己不可守 大駕西幸而業徵兵入衛全羅巡察使李洸發兵四萬與防禦使郭嶸分領而北乃署公防禦軍之中衛將用書生比武夫人或難之公曰吾職也行至稷山與忠淸軍會亦可數萬進軍水原」
洸令嶸前擊龍仁賊營公謂曰賊先據險非可襲之勢且大於此者京城己爲賊有主公擧一道之兵以來惟當直上涉祖江塞臨津毋令賊西而我得形制之便禀 命行在有路乃可以圖大今不可爭鋒於小亦非萬全以」
損聲威也先鋒白光彦助戰將李之詩各以精兵一千自隨有輕進意公又戒之要與相待則皆不能從光等
至皆沒是夜軍中虛驚朝則望賊大潰諸軍皆還公亦旣還光州寢不解衣以更聽主將久之寂然卽奮曰此」
非臣子坐待國亡日也遂聚境內子弟五百餘人傳檄㫄邑又得千餘人之慶尙界上軍焉聞南原民先賊自爲亂少却以撫定之巡察使得公報事符公權稱都節制令督率列邑官兵以截賊自嶺而湖者公進軍梨峙阻險」
而俟七月遌賊疾擊之會同福縣監黃進在軍有勇名中賊丸退一軍爲氣沮不覺賊躍入砦急甚公提劒大呼先冒白刃戰士無不一當百賊救死傷不給棄重狼藉以走旣而行在遙拜公羅州牧使以羅重於光也尋拜」
本道巡察使敎書至陣 公西向稽首泣甚悲動一軍公令防禦使代守梨峙身之全州發道內兵萬餘以九月勤 王于時諸賊分據平壤黃海開城而據京城者爲大營放兵四劫西路已絶勤 王諸軍皆入江華阻江爲固而己公以旣聞 上在義州賊尙未過平壤今惟先圖京城使己西之賊東於不暇於計爲得遂軍水原之禿城以聞則 上解釰馳賜曰諸將不如令者以此從事京城之賊患公居軍要害以其兵數萬分爲三營擺布」烏山等處往來挑戰公堅壁不應惟時出奇兵以折角距賊則無所得夜燒營去之癸巳二月公二分麾下精兵約四千人其一以畀範度使宣居怡軍衿州山使爲聲援公自領其一實二千三百人濟自陽川江軍高陽之幸」州山城于時 天朝大將李公如松提督救師而東己克平壤威名大震賊之逃死平壤者棄黃海者棄開城者自咸鏡聞風而遁者皆聚京城京城之賊勢頋益熾大公懸軍以入肘腋之地賊且知其兵少不以爲意容一」窺足轢之而己月十二日黎明候吏白有賊形公戒軍中毋動升高而望則去城五里賊己被原矣先逼以百餘騎俄盛兵乘之圍之而倍者不可復測度我軍殊死戰矢石雨下賊分兵爲三迭休而進自卯至酉三合不利則」
人持束葦因風縱火火及柵城中以水救之直西北子城僧軍守者少撓賊大呌以入一軍披靡公抽釰叱諸將諸將爭逆鋒格戰賊大䘐積屍爲四處焚之而去我軍收斬其餘猶爲百三十餘級得所棄旗幟鎧甲刀鎗無數「時李提督軍開城而先鋒游擊査大受聞公大捷翌日遣其褊裨來視戰處又數日要與相見公整陣以迎至則歎曰外國有眞將也旣而公移軍坡州之山城賊以必報幸州之敗擧衆而西望見公壁壘如幸加嚴相戒毋犯」而還如是者三焉四月李提督用沈惟敬計諸賊稱受和約一日棄京城以去公聞之輕兵馳入城則賊己渡漢江而提督遣游擊戚金公動靜皆收津舡使不得濟追兵矣公怏怏無奈而罷兵還本道夫以公本圖京城之」
志屈於前巡察不能因兩湖六萬兵之會而趣臨津必可守之便適以取水原之一潰若其梨峙之役可謂小逞於不幸之後然使湖南數年免爲虵豕再窺而根本征輸東西以給繄誰賴也洎代巡察而後可以擅用一道」之兵然是時一道之兵用之者衆如節度使崔遠先己提領號稱勤 王大兵而頓之江華及如所在官義諸軍以戰以守未可一二數也公僅具萬兵而行其勢不能直擣豺虎而禿城之扼持足以遏其橫突使兩湖以貫畿右」
之路脉無阻比至幸州則主而致客寡而克衆盖不獨 天將平壤之餘威爲足以懾兇膽向非有懾則雖百沈惟敬不能使之一日去京城也於是公本圖京城之志庶幾不負矣六月拜都元帥督嶺南諸軍自是厥後或」
乞釋符或復 推轂而丁酉冬從於麻提督貴蔚山之役戊戌秋從於劉提督綎順天之役皆以體統受制有先見之言而不用有先登之勇而不効不獨公自抆英淚盖志士共惜之然賊不能再規深入俄又不能不捲還則」以京城旣復而有以守也至是或可以驗公之本圖而中興無所歸功則己有則誰居第一哉己亥病乞免歸江華之里第以七月六日卒于京城之寓舍享年六十三訃開 上震悼輟朝 賜吊祭賻有加嗚呼公之勞著 本朝則不允丙申辭再帥 賜內厩馬有 敎因拜辭賜酒又 賜內厩馬馬裝有 敎囘戊戌請罷䟽加奬勵有 諭卒贈官 詢大臣有議聲達 天朝則有宋經略應昌移 本國行賞之咨有兵部石尙書星上功」天子之奏有 欽遣鴻臚寺官宣諭本國之 旨至臨陣之際麻提督稱其能行號令揚經理鎬嘉其兵將力戰移歲之後 中朝大小官聞名必想識其爲人倭中諸酋必問權元帥起居若此類者太史氏當書于」策而非碑之所以重輕可略也公字彦愼系出安東高麗太師幸之後 本朝贊成近之六代孫而領議政轍之子其器業固有自來而御人帥物尤能和愛見誠不專嚴毅故能得其悅服緩急以賴云公生四十六中壬午文」
科由郞官超堂上竟以儒將顯歷官無多立 朝亦罕遭時艱虞所樹立非究也然牙下故吏士懷公德誼而無以宣爭出財力以吿公兄上護軍公從事於茲碑亦可尙哉上護軍公嘉善大夫恂領相李公鰲城府院君恒福」公再有室皆無男子
子葬在京城西之洪福山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崔岦譔 
通訓大夫行加平郡守韓濩書
折衝將軍行大護軍知製敎金尙容篆
萬曆三十年六月 日立
幕下有司前判官 曹大恒  前訓鍊院正權升慶 知世浦萬戶李完根 所江鎭僉使李光先 永同縣監李忠立 前萬戶杜起文 前都事崔永吉 前縣監朴震英等
後十三年甲辰策効忠仗義廸毅協力宣武大勳 贈議政府領議政永嘉府院君

 

 

행주전승비(幸州戰勝碑)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제도도원수 정헌대부 지중추부사(諸道都元帥 正憲大夫 知中樞府事) 증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 동지성균관사(贈 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 判義禁府事 知經筵春秋館事 弘文館提學 同知成均館事) 권율공(權慄公)이 세상을 떠난 지 일 년이 지나고 나서, 공의 막료였던 사람들이 ‘공이 전에 거두었던 행주의 승첩(勝捷)은 그 공이 워낙 컸던만큼 그 당시 현장의 언덕에 비를 세워 그 공적을 영원히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공의 사위인 현재의 영상(領相) 이공(李公)을 찾아가 나에게 글을 보내 비문을 청하도록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삼가 살펴보건대, 임진년 4월에 일본이 병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나라를 침범해 왔다. 그리고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허점을 틈타서 잇따라 우리의 군진과 고을을 함락시켰으므로 온 나라가 모두 크게 경악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권모(權某)의 재주를 한 번 시험해 볼 만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하였다. 이렇게 해서 공이 전임 의주목사(義州牧使)의 신분에서 바로 기용되어 광주목사(光州牧使)에 임명되었다.
당시에 조정의 신하들은 호남과 영남 지방을 사지(死地)로 여기고 있었는데, 공은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단기로 달려 갔다. 그러나 광주(光州)에 도착하자마자 경성(서울)을 이미 지킬 수 없게 되어 왕의 행차가 서쪽으로 피난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징집한 군사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들어가 호위하려는 계책을 세우게 되었다.
이 때 전라순찰사 이광(李洸)이 군사 4만 명을 징발한 다음, 방어사 곽영(郭嶸)과 함께 고개를 사이에 두고 북상하면서, 공(公)에게 방어군의 중위장(中衛將) 임무를 맡게 하였다. 이는 문관을 무인 취급하는 조치였으므로 혹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공(公)은 의연히“내가 행해야 할 직분이다.”하였다. 직산(稷山)에 이르러 충청 군사와 합세, 수만의 군세를 이룬 뒤에 다시 수원으로 진군하였다.
이 때 이광(李洸)이 곽영(郭嶸)으로 하여금 용인에 있는 적의 진영을 먼저 공격하게 하였는데 공이 건의하기를,“왜적이 우리보다 먼저 험준한 지세를 점거하고 있는만큼, 우리가 습격하기에 유리한 형세가 못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보다 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경성이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주공(主公 : 이광)이 한 지방의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왔다는 점이다.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오직 곧장 위로 올라가 조강(祖江)을 건넌 다음 임진(臨津)을 굳게 막아 적이 서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압하기에 유리한 형세가 전개될뿐더러, 행재소(行在所 : 임금의 임시 거처)에 품달하여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니, 장차 큰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소규모의 적을 상대로 예봉을 다투어서는 안 될 것이요, 그렇게 하는 일은 또 만전을 기하는 일이 못 되는만큼 우리의 성세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결과만 빚게 되고 말 것이다.”하였다.
그리고 선봉장 백광언(白光彦)과 조전장(助戰將) 이지시(李之詩)가 각각 정예 군사 1천 명을 직접 이끌고 갈 때에도 그들이 경솔하게 진격하려는 뜻을 보이자, 공이 또 경계시키면서 상대가 먼저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의 이 모든 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백광언 등이 모두 전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말았는데, 이 날 밤에 군중이 지레 겁내며 놀라더니 아침에 적의 모습만 보고도 크게 무너지고 말았으므로, 제군이 모두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公) 역시 부득이 광주로 되돌아오고 나서 잠을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은 채 다시금 주장(主將 : 이광)을 설득해 보려고 하였으나 오래도록 조용히 있기만 하자, 곧장 분연히 일어나 말하기를, “지금은 신자가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망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하고는, 마침내 그 지역의 자제 5백여 인을 끌어모으는 한편 이웃 고을에 격문을 돌려 또 1천여 인을 얻은 다음, 경상도와의 경계로 나아가 진을 쳤다.
이 때 남원(南原)의 백성들이 왜적이 들이닥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잠시 이를 진정시키고 위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순찰사가 공의 보고를 접하고는 공에게 부절(符節 : 신표, 금이나 옥으로 만들어 둘로 나누어 가졌다가 필요시 맞춰보아 서로를 증명하는 것)을 내주어 임시로 도절제(都節制)를 맡게 하면서, 여러 고을의 관군을 지휘 감독하여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오는 왜적의 길목을 차단하게 하였으므로, 공이 이치(梨峙)로 진군하여 험준한 지세를 의지하고 적을 기다렸다.
7월에 왜적을 만나 신속히 격퇴시켰으나, 그때 군중(軍中)에서 용맹을 떨치던 동복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이 적의 탄환에 맞아 퇴각하는 바람에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면서,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왜적이 요새지 안으로 뛰어들어 형세가 매우 급하게 되었다. 이에 공이 칼을 빼어 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앞장 서서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싸우자, 전사들이 모두 일당백의 용맹심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왜적들이 사상자를 돌볼 틈도 없이 군수물자를 낭자하게 내버려 둔 채 달아나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행재소에서 공을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임명하였는데, 이는 나주가 광주보다도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나서 곧이어 본도(전라도)의 순찰사에 임명되었다. 교서가 진중에 도착하자 공은 서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쏟자, 그 비통한 모습에 군사들 모두가 감동되었다. 공이 방어사로 하여금 이치(梨峙)를 대신 지키게 하고, 자신은 전주(全州)로 달려가 도내의 군사 1만여 명을 수습한 뒤, 9월에 근왕(勤王)의 계책을 실행에 옮기려 하였다.
당시에 여러 왜적들은 평양과 황해와 개성을 나누어 점거하고 있었으며, 경성을 점거하고 있는 자들은 큰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이 군사들을 풀어 놓아 사방을 약탈하게 하는 바람에 서쪽 행재소로 가는 길이 끊어지자, 여러 근왕의 부대들이 모두 강화(江華)로 들어가서 그저 강을 사이에 두고 굳게 지키고만 있는 실정이었다.
공은 상이 의주(義州)에 머룰러 있는 상황에서 왜적이 아직은 평양 이북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는, 우선 경성에 대한 공격을 도모함으로써 서쪽에 가 있는 적들로 하여금 동쪽을 돌보느라 틈이 없게끔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방책이라고 판단을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원의 독성(禿城)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상에게 보고를 올리니, 상이 검을 풀어 급히 내려주며 이르기를“장수들 중에 군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것으로 처단하라.”하였다.
경성에 있는 왜적들로서는 공(公)이 군사상의 요충지에 버티고 있는 것이 걱정거리였다. 그래서 병력 수만 명을 세 개의 진영으로 나눈 뒤 오산(烏山) 등 지역에 분산 배치하고는 수시로 왕래하면서 도전을 해 왔다. 그러나 공은 성벽을 굳게 지키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따금씩 기병(奇兵 : 예상하지 못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군대)을 내보내 예봉을 꺾어 놓곤 하였으므로, 왜적이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한 채 밤에 진영을 불사르고 떠나갔다.
계사년 2월에 공이 휘하의 정병 약 4천 명을 두 개의 부대로 나눈 뒤, 하나는 절도사 선거이(宣居怡)에게 주어 금주(衿州 : 시흥)의 산에 진을 치고서 원조하게 하는 한편, 하나는 공이 직접 이끌고서 양천강(陽川江)을 건너 고양의 행주산성에 진을 쳤는데, 이 때의 병력이 실로 2,300인에 불과 하였다.
이 때 중국의 대장인 이여송공(李如松公)이 구원병을 총지휘하여 동쪽으로 내려와서는 벌써 평양을 탈환하는 등 그 위명을 크게 떨치고 있었다. 그래서 왜적 중에 평양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자, 황해 지방을 버리고 온 자, 개성에서 후퇴한 자, 함경도에서 풍문을 듣고 도망쳐 온 자들이 모두 경성에 모여들었으므로, 경성에 있는 왜적들은 오히려 그 형세가 더욱 강성해 지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공이 외로운 군대를 이끌고서 경성과 근접한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왜적은 공의 병력이 소수인 것을 알고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한번 엿보다가 발로 짓밟아 버리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 달 12일 새벽에 척후하던 관리가 왜적의 출현을 보고하자, 공이 군중에 동요하지 말라고 경계시킨 뒤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니, 성으로부터 5리 떨어진 지점에 벌써 왜적이 벌판을 까맣게 뒤덮으며 밀려오고 있었다. 왜적은 먼저 1백여 기를 내보내 우리를 압박하더니, 이윽고 대대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성 주위를 포위하고 성곽을 타고 올라왔는데, 계속 증가되는 숫자가 다시 헤아릴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아군이 결사적으로 항전하면서 화살과 바윗돌을 비 오듯 아래로 쏟아 붓자, 왜적이 병력을 셋으로 나눈 뒤에 계속 교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공격을 가해 왔다. 묘시(아침6시경)에서 유시(저녁6시경)까지 이어진 세 차례의 격전에서 왜적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제는 갈대 단을 묶어 바람결에 불을 놓기 시작하였는데, 그 불길이 목책(木柵 :나무로 만든 방어벽)에까지 번져 오자 성 안에서 물을 길어 와 끄기도 하였다.
그런데 다만 서북쪽의 자성(子城 : 성 안에 설치한 또 다른 작은 성)을 지키던 승병의 기세가 약간 꺾인 틈을 타서 왜적이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오자 군사들 모두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 무너지려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공이 칼을 빼들고 장수들을 질타하자 여러 장수들이 다투어 예봉을 막아 서며 육박전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왜적이 대패한 나머지 시체를 네 곳에 쌓아두고 불을 지른 뒤에 그 곳을 빠져 나갔는데, 우리 군대가 아직 남아 있는 왜적들을 붙잡아 목을 벤 것만도 130여 급이나 되었으며, 그들이 버리고 간 기치와 갑옷과 창칼 등을 노획한 것 역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당시에 이제독(이여송)이 개성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선봉인 유격(游擊) 사대수(査大受)가 공의 대첩 소식을 보고하자 다음 날 부하를 보내 전쟁터를 돌아보게 하였으며, 또 며칠 지난 뒤에는 공과의 면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공이 군진을 정돈하고서 그를 맞았는데, 그가 와서는 탄식하며 말하기를“외국에도 이런 진짜 장수가 있었구나.”하였다.
얼마 지난 뒤에 공이 파주의 산성으로 군대를 이동시켰다. 왜적이 행주에서의 패배를 기필코 보복하려고 군사를 총동원하여 서쪽으로 향하다가, 공이 성벽 위에 서서 행주에서보다 더 엄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그 곳을 공격하지 말라고 서로 경계하며 그냥 돌아간 것이 무려 세 차례나 되었다.
4월에 이 제독이 심유경(沈惟敬)의 계책을 들어 줌에 따라, 여러 왜적들이 강화의 약속을 얻어 냈다고 일컬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경성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하였다. 공이 이 소문을 듣고는 날랜 군사들을 이끌고 경성으로 달려 들어갔으나, 그 때는 이미 왜적이 한강을 건넌 뒤였다.
그런데 이 제독이 유격 척금(戚金)을 보내 공의 동정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다가, 한강 나루에 있는 배들을 모두 거두어 추격하는 군대가 건너가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므로, 공이 울분을 터뜨리면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군대를 해산시키고 본도로 돌아오게 되었다.
대체로 살펴보건대, 공은 처음부터 경성을 수복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만 전임 순찰사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었다. 그리하여 양호(兩湖 : 호남과 충청)의 6만 병력이 집결했던 것을 계기로, 임진(臨津)으로 달려가서 기필코 지켜 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무산시킨 채, 급기야는 수원에서 어처구니없는 패배를 맛보게 되기에 이르렀으니, 이치(梨峙)에서의 승리 같은 것은 불행을 당하고 나서 조금밖에 분풀이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호남 지방이 몇 년 동안이나 사시(蛇豕 : 욕심이 많고 남을 해치는 사람 = 왜적)가 엿보는 것을 면하게 하여 호남의 그 풍성한 곡물을 거두어 동쪽과 서쪽에 수송해서 충분히 공급하게 해 주었으니, 이것이 모두 누구의 덕분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그러다가 순찰사의 직책을 대신 맡게 된 뒤로부터는 일도의 군사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에 그 병력을 진작부터 쓰고 있는 자들이 많았으니, 가령 절도사 최원(崔遠)이 병력을 먼저 장악하고서 근왕하는 대군이라고 일컫다가 강화에서 기세가 꺾여 버린 경우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곳곳마다 의병이나 관군 등 여러 부대들이 혹은 싸우고 혹은 지키고 있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공이 겨우 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서 북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정도의 군세로는 곧장 승냥이와 범의 소굴을 두들겨 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성(禿城)에서 그들의 목을 잠시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좌충우돌하는 적의 위세를 꺾어 놓음으로써 양호와 경기우도의 길이 막힘 없이 뚫리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행주에 이르게 되어서는, 주인이 객을 맞는 유리한 위치에서 부족한 병력으로 엄청난 수의 왜적을 무찌르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대체로 보건대, 중국 장수가 평양을 탈환한 그 위세도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행주의 대첩 역시 흉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왜적을 겁나게 하는 이런 승리가 있지 않았더라면, 심유경(沈惟敬) 같은 자가 백 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왜적이 경성을 버리고 떠나가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쯤 되어서는 공이 당초에 경성을 수복하려고 했던 그 뜻이 어느 정도나마 풀어지게 되었다고도 할 것이다.
6월에 도원수(都元帥)에 임명되어 영남의 군대까지 모두 지휘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 도원수의 직책을 내놓기도 하고 다시 임명되기도 하다가, 정유년 겨울에 제독 마귀(麻貴)를 따라 울산의 전역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무술년 가을에는 제독 유정(劉綎)을 따라 순천의 전역에 참여하였는데, 제독의 지휘를 받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선견지명을 발휘하여 건의를 올려도 채택이 되지 않고, 성곽을 먼저 타고 올라가는 용맹이 있어도 공을 세울 수가 없었으므로, 공만이 비통한 눈물을 흘렸을 뿐이 아니라 뜻 있는 인사들 모두가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왜적이 또다시 엿보면서 깊이 침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얼마 뒤에는 또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일단 경성을 수복하고 지켜 낼 수가 있게 되었다, 이쯤 되어서는 공이 원래 품은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겠으니 만약에 중흥을 이룬 공적을 세운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이지만,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첫째로 꼽아야 하겠는가?
기해년에 공이 병으로 면직을 청하고 강화의 시골집으로 돌아갔다가 7월 6일에 경성의 집에서 세상을 하직하니 향년 63세였다. 부음이 보고되자 상이 크게 애도하며 정사를 보지 않고 조문과 제례와 부의를 특별히 더하게 하였다.
아, 공의 공적에 대해서는 본조(우리나라 조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으니. 병신년에 공이 재차 도원수의 직책을 사직하자 윤허하지 않고 내구마(內廐馬)를 하사하며 교서를 내렸고, 임명에 사례하자 술을 하사하는 동시에 또 내구마와 말 안장을 주면서 교서를 내렸고, 다시 무술년에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특별히 장려하며 유시(諭示 : 임금이 타이르는 글)를 내렸다. 공이 세상을 하직하자 관직을 추증하도록 하는 한편 대신에게 자문을 하며 시호(諡號)를 의논토록 하였다.
공의 소식이 중국 조정에도 알려졌으니 경략(經略) 송응창(宋應)은 본국에 상을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문(咨文 : 조선과 중국간의 외교문서)을 보내었고, 병부상서 석성(石星)은 천자에게 보고를 올려 공의 공적을 아뢰었고, 천자의 명을 받든 홍려시(鴻臚寺)의 관원은 본국에 칙지를 선유하였다.
그리고 전쟁에 임했을 당시에는 제독 마귀가 호령을 제대로 행한다고 칭찬하였고, 경리(經理) 양호(楊鎬)는 공의 장병이 힘써 싸우는 것을 훌륭하게 여겼으며, 세월이 흐른 뒤에도 중국 조정의 대소 관원들이 공의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모두 가늠해 알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왜적의 여러 수령들조차도 권원수의 기거가 어떠한지 꼭 안부를 묻곤 하였다. 이러한 종류에 대해서는 태사씨(사관)가 역사에 모두 기록해 놓을 것인데, 비문에 구체적으로 써넣을 성격의 것도 아닌만큼 이쯤 해서 생략하기로 한다.
공(公)의 자(字)는 언신(彦愼)이요, 관향은 안동(安東)으로서 고려의 태사 행(幸)의 후예이다. 그리고 본조에 들어와서는 찬성 근(近)의 6대손이요, 영의정 철(轍)의 아들이니, 그러고 보면 공이 세운 공업 역시 본디 그 유래가 있다고 하겠다.
공은 사람을 다스리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특히 성심과 화기로 대하였을 뿐 결코 엄격함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복을 하여 위급한일에 사력을 다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은 46세 되던 해인 임오년 문과에 급제한 뒤 낭관을 거쳐 당상에 뛰어올랐고, 급기야는 유장(儒將 : 문신으로서 장수가 됨)으로서 현달하게 되었다. 공은 관직을 역임한 것도 그다지 많지 않고 조정의 반열에 서 있었던 적도 드물다. 그저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했던 것일 뿐이니, 이렇게까지 입신양명하게 된 것은 원래 공이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옛날 공의 대장 깃발 아래에 있었던 인사들이 공의 덕의를 사모하면서도 이를 선양할 길이 없자, 다투어 출자하여 힘을 모은 다음에 공의 형인 상호군공(上護軍公)에게 이를 알리고서 이 비석 건립에 서로들 힘을 쏟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가상한가.
상호군공은 가선대부 순(恂)이요, 영상 이공(領相李公)은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항복(恒福)이다. 공은 두 번 장가들었으나 모두 아들을 두지 못하였다. 공의 묘소는 경성 서쪽 홍복산(洪福山)에 있다.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최립(崔岦)이 글을 짓고,
통훈대부(通訓大夫) 행가평군수(行加平郡守) 한호(韓濩)는 글을 쓰고,
절충장군(折衝將軍) 행대호군 지제교(行大護軍 知製敎) 김상용(金尙容)이 전액(篆額)하다.

만력(萬曆) 30년 6월 일에 세우다.
막하유사(幕下有司 : 공의 부하로서 이번 비 건립을 담당한 사람)
전판관(前判官) 조대항(曺大恒) 전훈련원정(前訓鍊院正) 권승경(權升慶)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 이완근(李完根) 소강진첨사(所江鎭僉使) 이광선(李光先)
영동현감(永同縣監) 이충립(李忠立) 전만호(前萬戶) 두기문(杜起文)
전도사(前都事) 최영길(崔永吉) 전현감(前縣監) 박진영(朴震英) 등

임진왜란 13년후 갑진년(1604년)에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廸毅協力宣武功臣)에 책봉되고 의정부영의정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추증되었다.

 

 

權慄神道碑
朝鮮國八都道元帥 贈領義政永嘉府院君謚忠莊權公神道碑銘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筳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申 欽撰
正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筳春秋館義禁府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原任 奎章閣直提學李裕元書并篆
贈效忠仗義廸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筳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永嘉府院君行資憲大夫議政府右參賛八道都元帥權公之墓麗牲之石旣具右議政申欽修辭而勒之曰公之攻討之績簡易崔公岦紀之於幸州公之事行之懿公之壻鰲城相國李公恒福誌之於幽隧宜無以加諸顧稽古昔典章如公茂烈行應銘法法當表之大達以詔來者公諱慄字彥愼遠祖幸新羅宗姓討甄萱有功麗祖賜姓
權封之安東仍籍焉十三世而溥政丞以壽福終一家封君者九歷三世而近官賛成號陽邨即公六代祖也曾祖曰僑楊根郡守祖曰勣江華府使考曰轍議政府領議政歷事 四朝爲太平宰相妣曰曹氏廸順副尉承睍女夏城府院君益淸之後也嘉靖丁酉生公弱不好美長而無紈綺華靡之習議政公奇之曰吾門有人攻經學甚勤而少踸踔滯於公車萬曆壬午中式年文科時年四十六識者或知爲將相器也由承文院正字著作博士陞成均館典籍更司
憲府監察禮曹佐郎戶曹正郎全羅都事鏡城判官辛卯復除戶曹正郎超拜義州牧使壬辰春坐事罷夏日本酋秀吉逞射天計遣秀嘉行長等衆號六十萬入冦擧國劻勷 宣廟下敎曰予聞權慄才可試之拜光州牧使公即日陞辭賊踰鳥嶺陷忠州巡邊使申砬死之賊長驅薄京城 大駕西狩全羅道觀察使李洸與忠淸道觀察使尹國馨慶尙道觀察使金睟領兵十萬到振威洸問榮於將佐公曰主公掃境內以來國之存兦在此一擧今宜獎率大軍直指水原由通津涉祖江遮遏臨津禀命行在則我得其勢可以圖大洸不從未見賊而潰公還光州舊曰 廟社丘墟 主上播越爲臣子者豈可坐待國兦傳檄旁郡得兵一千五百進屯梨峙扼兩南吭嶺南賊與錦山賊合力來攻公挺劔而出先冒白刃諸將相謂曰儒者亦如是耶士氣百倍敗之於嶺下朝廷欲試之巨鎭秋遷守羅州未之官躋授全羅觀察使兼巡察使公拜命痛哭大選全州自領精兵一萬爲西上計據水原禿城爲固危動京師直搖西路秀嘉懼乘其虛行長慮識其後若防制水坐牢關西心 宣廟解尙方劍馳賜之曰諸將不如令者以此從事又令義兵諸陣悉統於公京城賊患公落其角距出數萬衆作三陣往來挑戰公堅壁不應間出奇兵摧之居五日賊燒營遁畿輔之賊亦捲入京城癸巳自禿城移柵於陽川分兵列援欲直渡陽川江進壘城西鞍峴諸將力止之軍於高陽之幸州山京城賊方盛見公孤軍深入二月十二日賊盡其精勇分二路夜逼幸州寨公起視之則兇鋒蔽野圍寨數重矣公即令士卒傳餐擇善射者列於睥睨間下矢如雨且揀力士投石擊之繼放車子火自朝至暮賊九進九却己而賊持束草縱火大喝登寨公提尙方劔立督諸將諸將爭先薄戰賊遂賊之將卒死者不紀其數委其軍實而走收斬一百三十餘級捷聞特加資憲大夫將士賞賚有差 皇朝遊擊査大受來見公歎曰外國亦有眞將矣宋經略應昌移咨獎之曰權布政可謂板蕩忠臣中興名將賞以綵幣白金等物兵部尙書石星奏曰陪臣權慄獨守孤城以抗强勁天子嘉之曰全羅斬獲數多該國人民尙可振作公旣☐幸冦徒☐坡州坡乃☐曰孔道賊憚之又歚報幸州之敗☐血祭天謀犯公而竟不敢窺足而右四月京城賊遁去公將以輕兵☐之會李提督如松方用計退賊☐公使不☐南六月拜諸道都元帥駐嶺南冬拜刑曹判書轉議政府右參賛甲午春以疾辭宣廟軫之醫問交道有武士避戊匿於全州公斬之體臣聽其家人訴請公罪公罷笑曰爲將數歲不得以軍法斬一卒耶謝事歸江華故里未幾叙拜漢城
判尹戶曹判書知義禁府事兼管備邊司入侍前席 宣廟敎曰非卿國家何以得至今日輟內廐馬賜之丙申拜忠淸道觀察使 宣廟命爲都元帥曰卿 忠勞茂著勇略超世名聞天下威慴敵國元帥之任捨卿伊誰及辭朝召見賜酒以勞之復賜內廐馬七月湖西士人李夢鶴反連陷五邑朝廷命公討之公提兵急趍賊已就殱於洪州治其黨與上讞甚晢湖路獲安冬我國人自日本來者傳言淸正欲再入冦朝野洶洶公曰設令淸正復來自有待之之道聚首
憂畏何益奏陳列柵制賊之策丁酉秋果再肆陷晋州南原直指畿甸公且戰且行斬級以聞承召赴朝倚公防截漢津還朝翌日旋與 天朝將官彭友德渡江戰於稷山大破之冬 天朝大發兵遣提督麻貴經理楊鎬攻蔚山賊公領衆先攻突騎徑前斬後進者以徇諸軍距躍蟻附以登陷其外城提督經理交口稱之戊戌春以疾乞免 宣朝慰諭勉留之 天朝遣兵部尙書邢玠督三提督分路討之公隨劉綎攻順天賊綎素無戰心持重不進公累盡策而縱不聽未久賊大衂於水軍都督陳璘且其酋秀吉死諸路賊捲還已亥夏公病欲控辭 宣廟許遞七月六日竟不起享年六十三 宣廟震悼輟朝賻賵有
加遣官致祭命 贈賛成九月于楊州洪福山乾坐之原先兆也越七年乙巳論功錄宣武功臣一等 贈領議政府院君公前夫人曰昌寧曺氏僉正輝遠之女溫莊和厚有壼範年二十四而卒 贈貞敬夫人有一女乃鰲城公也生二男一女男長星男次井男皆蔭仕爲郡守女曰尹仁沃星男初娶判書權徵女生一男一女後娶主簿金繼男女生二男四女丼男娶承旨尹顗女生一男一女尹仁沃生一男一女後夫人曰朴氏竹山望族縣令世炯之女也明惠持法度奉姑承公一順無違公沒以未亡自處節祭時祀無不式禮時製衣服設奠焚之後公十年卒戊申二月也年六十二封貞敬夫人四月祔葬於公墓之兆無子公取仲氏子益慶爲後益慶補蔭職爲縣監初娶李光輪女生三男曰㠎補蔭縣監曰曰嶫後娶李淨女生一男三女男曰巘女曰李道基餘幼
㠎有二男一女嶫有一男道基有一男并幼公身頎八尺容貌魁偉符彩嚴重制行忠朴處父母兄弟愉惋和厚喪哀祭誠一出眞素待遇宗族咸盡其歡性 好施與家無長物處事周愼擧必萬全臨賊對壘言爲整暇建身開府再領儲胥身先士卒號令嚴明將士親附謀行功從剗削大敵以寡敵衆雖古名將有不及者 皇朝石尙書星遇我國使者詢公起居曰爾國若有權公數人何憂焉倭人亦見我國人必問權元帥何在其爲華夷所共服如此在戎行手錄
聖旨及 天朝咨揭曰我死李議政必能誌我墓此足矣洎釋負搆一室於江鄕號晚翠堂寓其志也嗚呼欽是公元帥時幕佐也有虞卿白壁之知無中郎黃絹之辭竊嘗評之曰高山深林龍虎變化者公其人也汾陽之勳而不得致中書之考晋公之德而不得享綠野之樂玆爲可嘅而若其仗節盡瘁身佩安危丹書鐵券永保始終足與二公媲云銘曰
若昔壬辰蠢彼介鱗鞠頑衰兇犇突跳躑孰稱孰剔遍我箕封惟 上曰咨疇董我師繄爾其才公膺其重八路是總再燃于灰之于幸大鋤其梗于稷于蔚左水右陸扼項批脊莫我敢越斗極重恢黃道褰開伊公之烈人謀畢凝鬼神與能伊公之籌赫赫厥靈巍巍其名伊公之休有山嶻峛有碑嵽嵲伊公之藏公有幕佐載揚載播銘于墓陽
追 記
壬▨▨▨公累立奇功 皇帝詔曰今觀全羅道斬獲甚多該國人民尙可振作因差鴻臚寺官宣諭 天朝東征將士相謂曰權家軍與他鎭自別總督軍門▨▨宋應昌移咨本國另行獎賞略曰王國三都諸郡悉皆望風奔潰曾無一英雄傑士倡義師排大亂守封疆以圖恢復者王國可謂無人獨權某扼守孤縣▨集衆庶屢出奇謀時抗大敵近復囊沙爲糧誘倭來搶而劫殺此正王國板蕩忠臣興名將兵部尙書石星奏本以爲陪臣權某獨守孤危以抗强
勁 宣祖大王前後獎諭至至曰忠勞茂著勇略超世名聞天下威慴敵國又日非卿國家何以得至今日此數者具載於白沙所撰行狀及墓誌及戰捷碑陰記最後象邨申公又表章于此碑之面後幾年余又特揭于其陰曰此數者宜屢書而不一書也夫誰曰疊床而架屋也其子孫之不載於原碑者平市今第二第三女壻參判趙壽益姜元祉也縣監一男判官嶫二男俶休巘二男任仁也判官二男尙珩尙珪長齋郎俶四男尙中尙正尙經尙稱任三男尙
忠尙文尙質也曰寔聖輔尙珩尙珪出也外裔多不能盡錄嗚呼自古中興之君無不得人而任之周之方召二甫尙矣漢之雲臺諸將唐之郭李諸人皆以忠義誠懿蒙被委任成功如建瓴然宋之李張讒間搖惑卒無以成然則公雖智勇邁古而徵我 宣朝知人之哲而委任之專則焉而有濟然當時如李忠武舜臣猶不免於對吏幾死則公之以忠信善道自結於 君上者可知也 主聖臣良可謂千載一時也時 崇禎癸亥仲春日恩津宋時烈記洪惟 宣祖大王中興我家邦時則元帥權公屢平倭奴建大勳後象邨申文貞公撰神道碑尤菴宋文正公述追記訖數百年尙闕顯刻公之九世孫
始謀樹貞珉屬裕元書之又爲追刻之記裕元曰公之茂烈懿德已有兩先生文而今可補者猶有一二矣公初謚莊烈因 國謚改以忠莊建祠幸州賜額紀功公之子益慶官縣監殉江都 贈職旌閭此皆不可不書者而至若內外雲仍不能盡記惟嫡傳若干人錄之益慶四男長曰㠎縣監㠎三男長曰判官三男長曰尙珩縣監尙珩一男曰寔縣監寔系子壽麟縣監壽麟二男長曰綜縣監綜系子聖祜府使 贈參判聖祜一男曰安昌
系子最朝公之壻白沙公即裕元九世祖也昔白沙公誌公之隧今追先講世使裕元操觚而述臨石而寫裕元之所不敢辭乃摭 其實而書之
于左辛酉仲夏外十世孫月城李裕元謹識崇禎紀元後二百三十四年辛酉冬立

 

권율 신도비(權慄 神道碑)

조선국 팔도 도원수 증 영의정(朝鮮國 八道 都元帥 贈 領義政)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시(謚) 충장(忠莊) 권공(權公)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并序)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議政府領議政兼領經筳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신흠(申欽)이 글을 짓고,
정헌대부(正憲大夫) 예조판서 겸 지경연 춘추관 의금부사 홍문관제학 동지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원임 규장각 직제학(禮曹判書兼知經筳春秋館義禁府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原任奎章閣直提學) 이유원(李裕元)이 쓰고 아울러 전서하다.

증 효충 장의 적의 협력 선무공신 대광보국 숭록대부(效忠仗義廸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議政府領議政兼領經筳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영가부원군 행 자헌대부(永嘉府院君行資憲大夫) 의정부 우참찬 팔도 도원수(議政府右參賛八道都元帥) 권공의 묘에 비문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우의정 신흠(申欽)이 말을 다듬어 새기기를, “공이 쳐 없앤 공적은 간이(簡易 : 최립의 호) 최립(崔岦)이 행주(幸州 : 지명)의 비석에 이를 기록하였고, 공의 일과 행위의 아름다움은 공의 사위 오성(鰲城) 재상 이항복(李恒福)이 유수(幽隧 : 묘지(墓誌))에 기록하였다. 마땅히 덧붙일 것은 없으나 먼 옛날 제도와 문물을 돌아보니, 공의 뛰어나고 빛나는 행적에 대해서 응당 명(銘)을 새기고 대로변에 세워 후세에 알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의 이름은 율이고 자는 언신(彥愼)이다. 원조(遠祖 : 고조 이상의 먼 조상)는 행(幸)이니 신라의 종성(宗姓)이다. 견훤(甄萱)을 토벌한 공이 있어, 고려 태조에게 권(權)씨 성을 하사받고 안동(安東)에 봉해지니 그대로 본적으로 삼았다. 13대인 부(溥) 정승으로 장수와 복을 누렸으며, 군(君)에 봉해진 분이 아홉 분이셨다. 3대를 지나 찬성을 지낸 양촌(陽邨) 근(近)은 공의 6대조이다. 증조할아버지는 교(僑)는 양근군수(楊根郡守)를 지냈고, 할아버지 적(勣)은 강화부사(江華府使)를 지냈다. 아버지 철(轍)은 의정부 영의정으로 네 분 임금을 모신 태평시대의 재상이다. 어머니는 조씨(曺氏)로 적순부위(廸順副尉) 승현(承睍)의 딸이며, 하성부원군(夏城府院君) 익청(益淸)의 후손이다.
가정(嘉靖) 정유년(중종 32, 1537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는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고, 커서는 화려한 의복이나 사치스러운 습성이 없었다. 의정공(議政公)이 기특하게 여겨, “우리 가문에 인재가 있구나!”하였다. 경학 연구에 매우 부지런하였으나 젊어 불운하여 과거에 급제하지 못 하였다. 만력(萬曆) 임오년(선조 15, 1582년)에 식년 문과에 합격하였으니 이때 나이 46세였다. 식견이 있는 자 중 더러 공이 장상(將相)이 될 그릇임을 알았다.
승문원 정자(正字) · 저작(著作) · 박사(博士)를 거쳐 성균관 전적(典籍)으로 승직하였고, 다시 사헌부 감찰, 예조좌랑, 호조정랑, 전라도사(全羅都事), 경성판관(鏡城判官)을 지냈다. 신묘년(선조 24, 1591년)에 호조정랑에 제수되었다가 의주목사(義州牧使)로 등급을 뛰어넘어 제수되었으나 임진년(선조 25, 1592년) 봄, 사건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여름에 일본국의 우두머리 수길(秀吉)이 오만스럽게 명나라를 정복한다고 수가(秀嘉) · 행장(行長) 등 무리 60만 명으로 쳐들어오니 온 나라가 위급하였다. 선조 임금이 하교하시기를, “내가 권율(權慄)의 재주가 쓸 만하다고 들었다.”하시며,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삼으니 공이 그날로 임금을 뵙고 하직인사를 드렸다.
적이 조령(鳥嶺)을 넘어 충주(忠州)를 함락했고, 순변사 신립(申砬)은 전사했다. 적이 기세를 몰아 한양에 육박하니 임금께서 서쪽으로 피난하셨다. 전라도관찰사 이광(李洸)과 충청도관찰사 윤국형(尹國馨), 경상도관찰사 김수(金睟)가 병사 10만 명을 이끌고 진위(振威 : 경기도 평택)에 도착하였다. 이광(李洸)이 부하 장수들에게 방책을 물으니 공께서 “주공께서 나라 안의 군사를 쓸어 오셨으니, 나라의 존망이 이 싸움에 달렸습니다. 지금 마땅히 대군을 이끌고 곧 바로 수원(水原)으로 가 통진(通津)을 거쳐 조강(祖江)을 건너 임진(臨津)을 가로 막은 다음, 행재소(行在所 : 임금의 궁 밖 임시 거처)에서 명을 받든다면, 우리는 기세를 얻어 가히 도모함이 클 것입니다.”하였다. 이광(李洸)이 공의 말을 따르지 않더니, 적을 보기도 전에 궤멸되었다.
공은 광주(光州)로 돌아와 분개하며 말하기를, “종묘사직은 폐허가 되고, 주상께선 피난하셨다. 신하된 자가 어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앉아 기다릴 것인가?”하며, 인근 군(郡)에 격문을 돌려 병사 1천 5백을 얻었다. 이치(梨峙)에 나아가 주둔하며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의 길목을 죄니, 영남(嶺南)의 적과 금산(錦山)의 적이 힘을 합쳐 공격하여 왔다. 공께서 칼을 빼어들고 적의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고 앞장서니, 여러 장수들이 서로 말하기를, “선비가 어찌 이와 같은가?”하고, 사기가 백배하여 적을 고개 아래에서 패퇴시켰다. 조정에서 공에게 거진(巨鎭)을 맡기고자 가을에 나주(羅州)로 옮겨 지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소로 가기도 전에 전라관찰사 겸 순찰사로 제수되니 공께서 통곡하며 명을 받들었다. 전주에서 병사를 많이 선발하여 정병 1만을 직접 이끌고 서쪽으로 올라가 수원(水原) 독성(禿城)에 주둔하며 굳게 지킬 것을 계획하였다가 서울의 적을 위협하고자 바로 서로(西路 :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로 이동하였다. 수가(秀嘉)는 허를 찔릴 것을 우려하였고, 행장(行長)은 배후를 염려하여 의논하였다. 마치 제방이 물을 막는 것처럼 관서(關西)의 인심을 앉아서 결집시켰다. 선조는 상방검(尙方劍)을 풀어 급히 하사하시며, “장수들 가운데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걸로 처결하라.”하였다. 또 여러 진의 의병들 모두를 공이 통솔하도록 하였다. 서울의 적은 공이 그들의 예봉을 꺾을 것을 걱정하고, 수만의 군사를 세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싸움을 걸어왔다. 그러나 공은 성벽을 견고하게 지키며 응하지 않다가 간혹 기병을 내어 적을 격파하였다. 5일이 지나자 적은 진영을 불사르며 퇴각하였고 경기의 적들도 역시 군사를 거두어 서울로 들어갔다.
계사년(선조 26, 1593년)에 독성(禿城)으로부터 양천(陽川)으로 방어선을 옮겨 병사를 나누어 지원하면서 곧바로 양천강(陽川江)을 건너 보루의 서쪽 안현(鞍峴 : 경기도 시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여러 장수들이 극력 저지하여, 고양(高陽)의 행주산(幸州山)에 진을 쳤다. 서울의 적은 세력이 한참 불었는데, 공의 군대가 홀로 떨어져 깊이 들어온 것을 보고 2월 12일 적은 그 정예를 모두 모아 두 길로 나누어 밤에 행주(幸州) 목책에 들이닥쳤다. 공이 일어나 살펴보니 날카로운 무기가 들을 덮고, 목책을 둘러싼 적들이 여러 겹이었다. 공은 즉시 사졸들에게 음식을 전하고, 활 잘 쏘는 자들을 택하여 성 위에 쌓은 낮은 담 밑에 배치하여 화살을 빗발처럼 쏘게 했다. 또한 힘센 자를 골라 큰 돌이나 바위를 집어 던지게 하고 이어 거자화(車子火)를 쏘게 했다. 아침부터 불 뿜기 시작한 공방전은 저녁까지 계속하여 적은 아홉 번 진격하였으나 아홉 번 모두 격퇴되었다. 그러자 적은 불붙은 풀단을 가지고 함성을 지르며 목책에 오르기 시작했다. 공은 상방검(尙方劔)을 들고 서서 여러 장수를 독려하니, 장수들이 앞을 다투어 나서서 싸워 적은 마침내 물러갔다. 적의 장수와 병졸 중에 사상자는 그 수를 다 기록할 수 없으며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적을 130여 급이나 베었다.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께서는 공을 특별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품계를 올리고, 장수와 사졸들은 각각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명나라 유격(遊擊) 사대수(査大受)가 찾아와 공을 보고 찬탄하며, “외국에도 또한 진정한 장수가 있었도다!”하였다. 경략 송응창(宋應昌)도 자문(咨文)을 보내어 공을 칭찬하기를, “권(權) 포정사(布政司)는 가히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잡은 충신이요, 중흥의 명장이라 할 수 있다.”하면서 비단과 백금 등으로 포상하였다. 병부 상서 석성(石星)이 상주하기를, “배신(陪臣 : 제후의 신하가 천자에게 자신을 지칭하는 말) 권율(權慄)이 홀로 고성을 지킴으로써 강적에 대항하였다.”고 하였다. 명의 황제는 이를 가상히 여겨, “전라도관찰사가 죽인 적이 매우 많아 그 나라 백성들이 사기가 진작되었도다.”고 하였다. 공은 행주의 적들을 무찌른 뒤에 진영을 파주로 옮겼다. 파주는 서쪽으로 뻗은 큰 길이 있어 적들이 꺼려했다. 또한 행주의 패전을 설욕하기 위하여 피로써 하늘에 제사하고 공을 침범하고자 했으나 끝내 감히 엿보지 못하였다. 4월 서울의 적들이 퇴거하였다. 공이 장차 날쌘 병사로 이를 추격하려 할 때, 명의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마침 계책을 써서 적을 물리치려 한다고 하여, 공은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였다. 6월, 제도 도원수가 되어 영남(嶺南)에 주둔하였다. 겨울에 형조판서가 되었다가 의정부 우참찬으로 전임되었다. 갑오년(선조 27, 1594년) 봄에 병으로 사직하니 선조가 이를 가슴 아파하여 어의를 보내 여러 번 문병하였다.
어떤 무사가 진영을 이탈하여 전주(全州)에 숨은 것을 공이 찾아내 그를 참하였다. 체찰사가 그 가족의 소청을 듣고 공의 죄를 청하였다. 공이 파직되자 웃으며 “장수가 된 지 수년인데 군법에 따라 군졸 한 명을 참할 수 없단 말인가?”하며, 사직하고 고향인 강화(江華)로 돌아갔다. 얼마 후 한성 판윤, 호조판서, 지의금부사에 제수되고 비변사 당상관을 겸직하였다. 입시한 자리에서 선조 임금은 교를 내려, “경이 아니면 국가가 어찌 지금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하시며, 내구마(內廐馬 : 임금의 거동 때 쓰는 말로 내사복시에서 기름)를 하사하였다. 병신년(선조 29, 1596년)에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되었다.
선조 임금께서 도원수(都元帥)로 임명하시며, “경의 충성된 노고와 빼어난 용략은 시대를 뛰어넘고 천하에 이름을 떨쳤으니 적국도 경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도다. 원수의 직책은 경이 아니면 그 누가 이에 미치겠는가?”하셨다. 부임지로 떠나기 전 하직 인사를 드리러 임금을 뵐 때, 임금께서 술을 내려주며 노고를 위로하고, 다시 내구마(內廐馬)를 하사하였다.
7월 호서(湖西 : 충청도)의 선비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켜 연달아 다섯 읍을 함락시켰다. 조정에서 공에게 명하여 이를 토벌하도록 하였다. 공이 군사를 이끌고 급히 적을 향해 나아가니, 이미 홍주(洪州)에서 섬멸되었다. 그 남은 무리를 다스리되 범죄 사실을 자세히 밝혀, 호서 지방은 평안을 되찾았다.
겨울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말을 전하되, ‘청정(淸正)이 다시 침략하고자 한다.’고 하자 조야가 흉흉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설령 청정(淸正)이 다시 쳐들어온다할지라도 이를 대비할 방책을 세워야지, 머리를 맞댄 채 근심하고 걱정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하며, 목책을 재정비하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방책을 아뢰었다. 정유년(선조 30, 1597년) 가을에 과연 다시 침입하여 진주(晋州)와 남원(南原)을 함락하고 곧바로 경기(京畿)를 향하여 진격하여 왔다. 공이 싸우기도 하고 행군하기도 하며 적의 목을 베어 조정에 보고했다.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조정에 나아가니 공에게 한강 방어를 맡기셨다.
조정에서 돌아온 다음날 서둘러 명나라 장관(將官) 팽우덕(彭友德)과 함께 강을 건너 직산(稷山 : 충청남도 천안)에서 싸워 적을 대파하였다. 겨울에 명나라에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제독(提督) 마귀(麻貴)와 경리(經理) 양호(楊鎬)를 파견하여 울산(蔚山)의 적을 공격하였다. 공은 군사를 이끌고 돌격대로서 앞장서서 돌진하며, 뒤에 처진 자는 베어 돌리자, 군사들이 외성에 뛰어 올라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기어 올라가 함락시켰다. 제독과 경리는 입을 모아 칭찬하였다.
무술년(선조 31, 1598년) 봄에 병으로 면직을 청하자 선조 임금이 위로하는 유서(諭書)를 내려 간곡히 만류하였다. 명나라에서 병부상서 형개(邢玠)를 파견하여 세 제독을 독려하며 길을 나누어 적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공은 유정(劉綎)을 따라서 순천(順天)의 적을 공격하였으나 유정(劉綎)은 본래 싸울 마음이 없어 신중하게 대치할 뿐 나아가지 않았고, 공이 여러 번 작전을 건의했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적은 수군 도독 진린(陳璘)에게 대패하였고, 또 일본국 추장 수길(秀吉)이 죽자 각 도의 적들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기해년(선조 32, 1599년) 여름에 공이 병으로 사직을 고하자 선조 임금이 체직을 허락하였다. 7월 6일 끝내 일어나지 못하니 향년 63세였다. 선조 임금은 몹시 슬퍼하시며 조회를 거두시고 부의를 많이 내렸다. 그리고 따로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공에게는 찬성을 증직하였다. 7월에 양주 홍복산(洪福山) 북서쪽을 등진 곳에 하관하니 이곳은 선영이 있는 곳이다.
7년 후 을사년(선조 38, 1605년) 논공할 때 선무공신(宣武功臣) 일등에 책록되었으며 영의정부원군(領議政府院君)에 추증되었다. 공의 전부인은 창녕(昌寧) 조씨(曺氏)로 첨정 휘원(輝遠)의 따님이시다. 온화하고 예의범절이 엄정하며 화목하고 온후하니 부녀의 모범됨이 있었다. 24세에 돌아가셨고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오직 딸 하나만 두었는데 오성(鰲城 : 이항복)공에게 출가하여 2남 1녀를 낳았다. 장남은 성남(星男)이요, 차남은 정남(井男)이니, 모두 음사(蔭仕)로 군수를 지냈다. 딸은 윤인옥(尹仁沃)에게 출가했다. 성남(星男)의 전처는 판서 권징(權徵)의 딸로 1남 1녀를 낳았고, 후처는 주부(主簿) 김계남(金繼男)의 딸로 2남 4녀를 낳았다. 정남(井男)은 승지 윤의(尹顗)의 딸을 맞아들여 1남 1녀를 낳았다. 윤인옥(尹仁沃)은 1남 1녀를 낳았다.
후부인은 박씨(朴氏)는 죽산(竹山)의 명망이 있는 집안의 현령 세형(世炯)의 딸이다. 사리에 밝고 지혜로우며 법도가 있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공을 받드는데 있어 일체 순종하여 거슬림이 없었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미망이라 자처하며 절제와 시제를 지내는데 있어 예법에 맞지 않음이 없었으며, 때로 손수 의복을 지어 올리고 나서 이를 불살랐다. 공보다 10년 후인 무신년(선조 41, 1608년) 2월에 돌아가시니 62세였다. 정경부인(貞敬夫人)에 봉해졌고, 4월 공의 묘지에 합장되었다.
아들이 없어 공은 둘째 형의 아들 익경(益慶)을 후사로 삼았으니, 익경(益慶)은 음직으로 현감이 되었다. 전처는 이광륜(李光輪)의 딸로 3남을 두었으니, 음직으로 현감을 지낸 집(㠎)과 립(岦), 업(嶫)이다. 이정(李淨)의 딸을 후처로 맞아 1남 3녀를 두니, 아들은 헌(巘)이고, 큰 딸은 이도기(李道基)에게 출가하였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집(㠎)은 2남 1녀를 두었고, 업(嶫)은 1남을 두었으며, 도기(道基)는 1남을 두었으나 모두 어리다.
공은 신장이 8척으로 체격이 크고 용모가 훌륭하며 엄중한 풍채를 지녔다. 행실은 바르고 성실하고 검소하였으며, 부모형제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냈고, 상제에는 애도와 성심을 다하였다. 진실하며 소박하였고 종족을 대우함에 기꺼이 극진함을 다하였고, 천성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 집에는 물건이 오래 남아 있지 않았다. 일처리는 치밀하고 신중하였고, 거행하는 데는 필히 만전을 기하였다. 적을 맞아 진을 치고 대치하면서도 말은 가지런하면서 한가한 듯이 하였고, 몸을 일으켜 장군이 되어서 다시 군영을 거느리되 몸소 사졸보다 앞에 섰다. 호령은 엄하고 분명하게 하되 병사들을 가까이 하였고,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도모하곤 하였다. 많은 수의 적을 무찌르는데 적은 수로써 상대하였으니 비록 옛 명장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 있었다.
명나라 상서 석성(石尙)이 우리나라 사신을 만나서 공의 문안을 물으며 말하기를, “귀국에 만약 권(權)공 같은 사람이 여럿 있다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왜인 역시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반드시 권(權) 원수는 어디 계신가를 물었으니, 중국과 오랑캐가 다 같이 탄복함이 이와 같았다. 군중에 있으실 때도 성지(聖旨) 및 명나라에서 온 자문(咨文)을 걸어 붙이면서, “내가 죽으면 이의정(李議政 : 이항복)이 반드시 내 묘지를 쓸 것인데 이것이면 족할 것이다.”하였다. 의정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고향인 강화(江華)에 집 한 칸을 짓고 살며 호를 만취당이라 한 것은 그 뜻이 깃든 것이다.
오호라! 부럽도다. 공이 원수로 계실 때 나는 막좌(幕佐)로 있으면서 우경(虞卿)이 백벽(白壁)을 받은 만큼의 사랑을 받았지만 중랑 황견(黃絹)같은 문장 실력이 없었다. 일찍이 공에 대해 평하기를 “높은 산과 깊은 숲속의 호랑이와 용과 같이 변화무쌍하다.”하였다. 분양(汾陽 : 당 현종 때의 명장 곽자의)의 공을 이루었으면서도 벼슬은 중서(中書)에 이르지 못하였고, 진공(晋公 : 당 헌종 때의 재상 배도의 봉호)의 덕을 지녔으나 녹야(綠野 : 배도의 별장 녹야당)의 즐거움은 누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탄식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공은 절의를 위해 자신의 몸과 안위를 돌보지 않고 진력하여 공신록에 영구히 보존되었으니, 그 점에 있어서는 저 두 공(곽자의와 배도)과 더불어 짝을 이룰 만하다. 명에,

지난 임진년에, 저 생물들이 준동하여
탐악한 마음 지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니
무찌를 자 누구인가 널린 것이 적들인데.
우리 임금께서 하문하시길,
“누가 군사를 지휘할꼬? 공에게 달렸구나.”
공이 중임을 맡고
조선 팔도 지휘하니 꺼진 재에 불붙었네.
행주에서 크게 무찔러 큰 근심을 없애고
직산(稷山) 울산(蔚山) 누비고 육지와 물을 거침없이 내달리며
목을 잡고 등을 치니 감히 넘볼 수가 없도다.
북두 다시 회복되고 황도 다시 열림은 공의 공적이요.
사람의 꾀 다 모으고 귀신도 함께 함은, 공의 계책이라.
밝고 밝은 신령함이여! 높고 높은 명성이여! 모두 공의 경사로다.
까마득히 솟은 산과 우뚝이 서있는 비석, 바로 공의 무덤이네.
공의 막좌(幕佐)로 공의 업적 드날리려 묘 앞에 새기네.

추기(追記)

임진왜란 때에 공께서 여러 번 뛰어난 공을 세우니, 명의 황제가 조서를 내리며, “지금 전라도관찰사가 적을 많이 죽여 그 나라 백성들이 이를 존경하니 사기가 진작할 만 하도다.”하시며 홍려시(鴻臚寺 : 중국의 관명, 외국에 관한 사무와 조공의 일을 담당함.) 관원을 보내 선유하였다. 명나라에서 출병한 장군과 사병들이 서로 “권(權)가의 군사는 다른 군영과는 구별된다.”말하였다. 총독군문 경략 송응창(宋應昌)은 본국에 자문(咨文)을 보내 따로 포상하였다. 대략에, “조선 삼도(三道)의 모든 군현들이 모두 소문만 듣고도 싸우지 않은 채 달아나 궤멸되었다. 일찍이 영웅 걸사로서 의병을 일으켜 큰 변란을 막아 강토를 지키고 회복을 도모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 조선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권(權)아무개가 홀로 고립된 고을을 지키고 뭇 사람을 모아서 여러 번 기묘한 계책으로 많은 적들에 대항하였다. 근래에는 다시 모래주머니를 식량으로 꾸며 왜적을 유인하여 격파하였으니 이는 바로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은 충신이요, 중흥의 명장이다.”하였다.
병부상서 석성(石星)이 상주하기를, “배신(陪臣) 권(權)모가 홀로 고립된 성을 지켜 강적에 대항하였다.”하였다. 선조대왕께서 그 무렵에 유지를 내려 장려하기를, “충성된 노고와 빼어난 용략은 당대에 뛰어나고 천하에 명성을 떨쳤으니 적국도 경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도다.”하셨으며, 또 “경이 아니면 국가가 어찌 오늘에 이를 수 있었으리요.”하셨다. 이 몇 가지는 모두 백사(白沙 : 이항복)가 지은 행장, 묘지 및 전첩비의 뒷면에 실려 있으며, 마지막으로 상촌(象邨) 신(申)공이 이 비석의 뒷면에 다시 밝혔다. 몇 년 후에 나도 특별히 그 뒷면에 덧붙이니, 이 몇 가지는 마땅히 거듭 써야 하는데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누가 중복된(疊床架屋) 것이라 말하겠는가?
자손 중에서 원 비석에 싣지 않은 사람은 평시령(平市令 : 권율)의 두 번째, 세 번째 사위인 참판 조수익(趙壽益)과 강원지(姜元祉)이다. 현감은 1남을 두었으니 혁으로 판관을 지냈고, 업(嶫)은 2남을 두었으니 숙(俶)과 휴(休)이며, 헌(巘)은 2남을 두었으니 임(任)과 인(仁)이다. 판관은 2남을 두었으니 상형(尙珩)과 상규(尙珪)이고, 장재랑 숙(俶)은 4남을 두었으니, 상중(尙中) · 상정(尙正) · 상경(尙經) · 상칭(尙稱)이며, 임(任)은 3남을 두었으니 상충(尙忠) · 상문(尙文) · 상질(尙質)이다. 식(寔)은 상형(尙珩)과 상규(尙珪)의 직계자손이라고 한다. 외손들은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오호라! 예부터 중흥의 군주는 인재를 얻어서 맡기지 않음이 없었다. 주(周)나라의 방숙(方叔)과 소호(召虎) 두 분이 그러하며, 한(漢)나라의 운대(雲臺 : 후한의 명제가 공신들을 추념하여 등우(鄧禹) 등 28명의 초상화를 그려 걸어 놓은 대)의 여러 장수나, 당(唐)나라의 곽자의(郭子儀)와 이광필(李光弼) 같은 인재들이 모두 충의와 정성으로 임금의 각별한 신임을 얻어 공을 세운 것 마치 물동이의 물을 쏟는 것 같이 쉬웠다. 그러나 송(宋)나라의 이약곡(李若谷)과 장관(張觀) 같은 사람은, 군신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에 현혹된 군주로 인해,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공의 지혜와 용기가 옛날 인물들보다 뛰어났다고 해도 선조의 인재를 알아보는 명철함과 전권을 위임할 정도의 신임이 없었다면 어찌 성취함이 있었으리요. 그러나 당시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같은 분은, 오히려 관리들의 적대함을 면하지 못하여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러므로 공의 충성과 선도(善道)가 절로 왕과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성군과 훌륭한 신하의 만남은 천재일우라고 이를 만한 것이다.

숭정(崇禎) 계해년(숙종 9, 1683년) 중춘(仲春 : 음력 2월) 일에 은진(恩津) 송시열(宋時烈)이 쓰다.

삼가 생각하건대 선조대왕이 우리나라를 중흥할 때 원수(元帥) 권공(權公)은 여러 번 왜적을 평정함으로써 큰 공훈을 세웠다. 후에 상촌(象邨) 신문정공(申文貞公)이 신도비를 짓고, 우암(尤菴) 송문정공(宋文正公)이 추기를 썼다. 수백 년이 지나 비문이 오래되어 글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의 9대 손 용이 비로소 정민(貞珉 : 비석)을 세우고자 하여 유원(裕元)에게 글을 써주기를 부탁하였고, 또 뒤이어 새겨 기록하였다. 유원(裕元)은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공의 뛰어난 공적과 아름다운 덕행은 이미 두 분 선생의 문장이 있으니 지금 보충할 만 한 것은 오히려 한두 가지에 불과하다. 공의 처음 시호는 장렬(莊烈)이었으나 나라에서 시호를 충장(忠莊)으로 고치고, 행주(幸州)에 사당을 세우고 ‘기공(紀功)’이라는 현판을 내려주었다. 공의 아들 익경(益慶)은 현감으로 강도(江都 : 강화도)에서 순국하니 관직을 추증하고 정려(旌閭 : 충신, 열녀, 효자를 표창하기 위해 세우는 정문)를 세웠다. 이는 모두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친인척의 자손들은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오직 직계자손 몇 사람만 여기에 기록한다. 익경(益慶)은 4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집(㠎)으로 현감을 지냈고, 집(㠎)은 3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혁으로 판관을 지냈으며, 혁은 3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상형(尙珩)으로 현감을 지냈다. 상형(尙珩)은 1남을 두었으니 현감을 지낸 식(寔)이다. 식(寔)의 양자 수린(壽麟)은 현감을 지냈고, 수린(壽麟)은 2남을 두었다. 장남은 종(綜)으로 현감을 지냈으며, 종(綜)의 양자 성호(聖祜)는 부사로서 참판에 추증되었다. 성호(聖祜)는 1남을 두었으니 안창군(安昌君) 용이며, 용의 양자는 최조(最朝)이다. 공의 사위 백사(白沙 : 이항복)공은 유원(裕元)의 9대조이니 예전에 백사(白沙 : 이항복)공이 공의 묘지(墓誌)를 썼고, 지금 용이 선조를 추모하고 이를 세상에 밝히기 위하여, 유원(裕元)에게 글을 부탁해서, 비석에 새긴다. 유원(裕元)이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모아 좌측에 쓴다.

신유년(철종 12, 1861년) 중하(仲夏 : 음력 5월) 외가 10대 손 월성(月城) 이유원(李裕元)이 삼가 적고,
숭정기원후 234년 신유년 겨울에 세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