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 산행 /2011.1.30. 주변 라이딩

동네 라이딩(중랑천-무수골-풍양조씨-안효공묘지 우이동 -4.19묘지 )

아베베1 2011. 1. 30. 14:39

하의 차가운 날씨속에

중랑천 도봉구청 진입로를 출발하여  도봉교 다리를 지나서 무수골로 진입하여 성신여대 운동장  음식점- 능혜사- 주말농장- 군부대 -율곡배드민턴장 -방학동 성당 - 풍양조씨묘역- 정의공주 묘지 - 고개 - 우이동 파출소 - 솔밭공원 - 4.19 묘멱 - 솔밭공원 - 덕성여대 고개방향 - 법종사- 고개 -원당샘 은행나무 -연산군 재실  연산군묘지 - 정의공주 묘지 - 방학로 - 방학1동 사무소 - 아울렛. 울아파트 날씨는 차가웠지만 달리니까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리고..

발이 시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고생좀 하였네요   . 그래도 즐거운 시간 이었습니다

 

 

 

 

 

 

 

풍양조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보았다  

계곡선생집 제13권
 비명(碑銘) 9수(首)
고려국 통합삼한벽상개국공신 상주국 삼중대광 문하시중 평장사 조공 묘비명(高麗國統合三韓壁上開國功臣上柱國三重大匡門下侍中平章事趙公墓碑銘) 병서


고려조의 통합삼한벽상개국공신 상주국 삼중대광 문하시중 평장사 조공(趙公)이야말로 풍양 조씨(豐壤趙氏)의 비조(鼻祖)가 되는 분이다. 그 묘소가 풍양현(豐壤縣) 적성동(赤城洞) 신향(申向)의 언덕에 있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대대로 초부(樵夫)와 목자(牧者)의 출입을 엄금하면서 지켜온 지 어언 6백여 년이 되었다.
그러다가 우리 소경왕(昭敬王 선조(宣祖)) 10년에 이르러 공빈 김씨(恭嬪金氏 임해군(臨海君)과 광해군(光海君)의 생모)가 죽자 공의 식묘(食墓) 뒤쪽 30보(步)쯤 떨어진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에 공의 후손 약간 명이 상소하여 호소를 하자, 소경왕이 이르기를,
하였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34년이 지난 광해(光海) 2년에 낳아 준 어미를 추융(追隆)하면서 공빈을 높여 후(后)로 하고 그 묘소를 성릉(成陵)으로 부르게 하는 한편, 근처에 있는 분묘(墳墓)들을 모두 파내어 없애 버리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공의 묘소 역시 당연히 그 대상 중에 포함이 되었는데, 당시에 대신이 말하기를,
“오래 된 묘소를 파내어 없애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니, 그저 봉분만 깎아 버려 평지처럼 만들면 충분하다.”
하자, 광해가 그 말을 따랐다. 이로부터 공의 묘소가 완전히 평지로 변하여 후손들이 성묘할 길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원통한 생각을 품어 온 것이 14년이나 되었다.
천계(天啓) 계해년(1623, 인조 1)에 이르러 금상(今上)이 대위(大位)에 오르셨는데, 그 뒤 8년이 지난 숭정(崇楨) 경오년(1630, 인조 8)에 공의 후손 약간 명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성릉(成陵)을 이미 혁제(革除)한 만큼 신의 선조 모(某)의 묘소에 예전대로 봉분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이해 10월 모일에 자손들이 모두 묘소 아래에 모여 글을 지어 고한 뒤 묘역을 열어 보니 광중(壙中)의 네 모퉁이를 완연히 알아볼 수가 있었다. 이에 마침내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벽돌로 석계(石階)를 조성하는 등 완전히 옛날 제도대로 복구하였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모두 말하기를,
“생각건대 아조(我祖)를 이곳에 모신 지 6백여 년이 지난 때에 봉분을 헐게 되었고 훼손된 지 20년 만에 다시 복구하게 되었다. 대저 6백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까지 후손들이 그 묘소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 법이요, 게다가 일단 훼손되었다가 곧바로 복구되는 경우로 말하면 더더욱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아마도 아조의 덕업(德業)이 성대하여 신명(神明)이 말없는 가운데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비석을 세워 그 자취를 기록함으로써 영원히 전해지도록 해야만 하겠다.”
하고는, 나 역시 외손의 대열에 속한다고 하여 나에게 비명을 쓰도록 하였다.
삼가 상고하건대, 공의 원래 이름은 암(巖)으로 풍양에서 살았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공은 처음부터 전야(田野)에 은둔하면서 출세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는데, 급기야 고려 태조(太祖)가 일어남에 미쳐 한번 보고는 마음이 계합(契合)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맹(孟)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으며, 누차 공적을 세워 벽상공신(壁上功臣)의 호를 받은 뒤 관직이 시중(侍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저 고려 태조야말로 영무(英武)한 분으로 사람을 잘 알아보고 그에 맞는 임무를 적절하게 부여하였으므로 현능(賢能)한 인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랐었다. 그런데 공이 초야에서 솟구쳐 나와 재상의 지위에 이르고 개국(開國)의 원훈(元勳)이 되었으니, 한 세상에 명성을 떨치는 위인(偉人)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처럼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세대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징험할 만한 문적(文籍)도 없어 상세한 사업(事業) 내용이나 생몰년대 및 배필, 자손들을 모두 상고해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단지 보첩(譜諜)에 기재된 내용을 의거하고 노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참작하여 대략 이와 같이 서술한 다음 명시(銘詩)를 붙이는 바이다. 내외의 여러 후손들 가운데 저명하게 된 이들은 비 뒷면에 기록되어 있다.
명은 다음과 같다.

아 빛나는 고려 태조 / 於赫麗祖
제왕 될 부서(符瑞) 쥐고 천명 응할 때 / 握符應期
우리의 시중 어른 / 維時侍中
실로 협찬하였도다 / 實左右之
상주국 품계 성큼 올라 / 勳躋柱國
삼공(三公)의 반열 자리하고 / 位列台司
우뚝 원훈(元勳)되어 / 倬爲元臣
육태사(六太師)와 어깨 겨뤘도다 / 齊六太師
적성동 묘역은 / 赤城之塋
사후의 안식처라 / 降魄攸依
나무들 울창히 우거진 채 / 鬱彼松檟
대대로 출입 금했어라 / 蕘牧遠違
육백여 년 세월 지나 / 歷祀六百
묘소가 훼손되며 / 堂封見夷
봉분마저 없어지자 / 丘壠殘滅
부로들 비탄에 잠겼도다 / 父老傷悲
하늘의 뜻 정해지면 반드시 이기는 법 / 天定必勝
난정(亂政) 뒤엎으며 / 反乎覆而
성군(聖君)이 폐단 개혁함에 / 聖作革僞
후손들 일제히 상소하여 청했다네 / 雲仍齊辭
광중(壙中)을 열어 보니 / 有窅其宮
완연한 네 모퉁이 / 周以阿陲
봉분하고 비 세우고 / 旣封旣樹
훌륭한 모습 되찾았지 / 隆然而巍
아 우리 시중 어른 / 於維侍中
그 덕업 휘황하니 / 德業光輝
유허(遺墟)와 묘소 자리한 곳 / 墟墓所在
백세토록 공경 받아야 하리 / 百代永祗
훼손된 뒤에 복구되어 / 旣隳而復
더더욱 공고해졌는데 / 鞏固益彌
공의 많은 손자들 / 公多孫子
본손(本孫) 지손(支孫)은 물론이요 / 有本有支
나아가 외손까지 / 延及外裔
금관조복(金冠朝服) 착용하고 / 佩服金緋
성묘하고 제(祭) 올리며 / 來展來薦
법도를 어기지 말지어다 / 勿替式時
높은 산 가파른 언덕 / 豐岑巀嶭
강물은 출렁출렁 / 其水瀰瀰
공적 기록한 빗돌 위에 / 伐石紀烈
이 명시 붙이노라 / 陳此銘詩


 

[주D-001]공빈의 …… 나왔다 : 조씨 가문의 여성이 공빈 김씨의 가문으로 출가했음을 의미한다. 주(周) 나라에서 큰딸을 호공(胡公)에게 출가시키면서 진(陳) 나라의 제후로 봉한 것과 관련, “진 나라는 우리 주 나라에서 나왔다.[則我周之自出]”는 말이 나온 데에서 비롯되었다. 《春秋左傳 襄公 25年》
[주D-002]육태사(六太師) : 고려 태조의 창업을 도와 태사(太師)를 증직받은

홍유(洪儒), 신숭겸(申崇謙), 배현경(裵玄慶), 복지겸(卜知謙), 유검필(庾黔弼), 최응(崔凝) 등 6인을 가리킨다. 《大東韻府群玉 卷2》

정조
 부록
정조 대왕 행장(行狀)①

아, 대행 대왕이 하늘로 떠나신 그 다음달 병술일에 우리 사왕 전하(嗣王殿下)께서 애지(哀旨)를 내려 삼공(三公)·구경(九卿)과 관각(館閣)·삼사(三司)의 신하들로 하여금 묘호(廟號)를 올리게 하여 정종(正宗)이라고 하고, 능호(陵號)를 올리게 하여 건릉(健陵)으로 하고, 시호(諡號)는 문성 무열 성인 장효(文成武烈聖仁莊孝)로 올렸다. 예에 이른바 위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위대한 영예를 받는다는 그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 사신(詞臣)에게 명하여 행장·책문·비문·지문 등등을 지어올려 대례(大禮)를 충분히 돕고 동시에 그 훌륭한 아름다움을 천세 만세에 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기에 신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아뢰기를,
“우리 대행 대왕께서 재위 25년 동안에 그 성대한 덕과 깊은 사랑 그리고 굉장하고 위대한 사업들은 마치 천지 일월처럼 높고도 빛나서 사람들 뼛속 깊이 스며있고 귀와 눈에도 선하거니와 다만 춘저(春邸)에 드시기 이전의 탄생에서부터 자라나는 동안 궁곤(宮梱) 내에서의 한가로운 생활상은 외정(外廷)에서는 미처 보고 알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모두 소상히 게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즉 대내에서 행록(行錄)을 내려주시는 일은 바로 우리 열성조가 옛부터 해오셨던 일이기에 신들이 감히 죽기 무릅쓰고 청하는 바이옵니다.”
했더니, 이에 따라 정순 대비(貞純大妃)가 팔측(八則)을 써서 내려주시고, 혜경궁(惠慶宮)이 십구측(十九則)을 써 내려주셨다. 이에 신 이만수(李晩秀)는 삼가 읽고 나서 날듯이 기쁜 마음으로 피눈물을 닦고 다음과 같이 행장을 올리는 바이다.
아, 대행 대왕의 성은 이씨요 휘는 산(祘)이며 자는 형운(亨運)으로 영종 대왕(英宗大王)의 손자이며 장헌 세자(莊獻世子)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혜빈(惠嬪) 풍산 홍씨(豊山洪氏)로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따님이었다. 영종 명에 의하여 진종 대왕(眞宗大王)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 모후(母后)는 효순 왕후(孝純王后)이고, 풍양 조씨(豊陽趙氏) 좌의정 풍릉 부원군(豊陵府院君) 조문명(趙文命)의 따님이시다.
왕은 영종 28년(1752) 임신 9월 22일(기묘) 축시에 창경궁 경춘전(景春殿)에서 탄생했는데 그 곳은 바로 숙묘(肅廟)가 계시던 곳이었다. 신미년 겨울 장헌 세자 꿈에 용이 여의주를 안고 침상으로 들어왔었는데 꿈속에서 본 대로 그 용을 그려 벽에다 걸어두었더니 탄생하기 하루 전에 큰 비가 내리고 뇌성이 일면서 구름이 자욱해지더니만 몇 십 마리의 용이 굼틀굼틀 하늘로 올라갔고 그것을 본 도성의 인사들 모두는 이상하게 여겼었다. 급기야 왕이 탄생하자 우렁찬 소리가 마치 큰 쇠북소리와도 같아서 궁중이 다 놀랐으며 우뚝한 콧날에 용상의 얼굴과 위아래 눈자위가 펑퍼짐한 눈에 크고 깊숙한 입 등 의젓한 모습이 장성한 사람과 같았다. 영종이 거기 와 보시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혜경궁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 아들을 낳았으니 종묘 사직에 대한 걱정은 없게 되었다.”
하고는, 손으로 이마를 만지면서, 꼭 나를 닮았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날로 원손(元孫)으로 호칭을 정하였다.
그후 백일(百日)이 채 안 되어 서고, 일년도 못 되어서 걸었으며 말도 배우기 전에 문자(文字)를 보면 금방 좋아라고 하고 또 효자도(孝子圖)·성적도(聖蹟圖) 같은 그림 보기를 좋아했으며 공자처럼 제물 차리는 시늉을 늘 했다. 의복은 화사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때가 묻고 솔기가 터진 것도 싫어하지 않았으며 노리개 같은 것은 아예 눈에 붙이지를 않았다. 첫돌이 돌아왔을 때 돌상에 차려진 수많은 노리갯감들은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다소곳이 앉아 책만 펴들고 읽었다는 것이다. 계유년 겨울 인원 성모(仁元聖母)에게 휘호(徽號)를 올릴 때에 왕은 유모의 부축없이도 포화(袍靴)를 갖추고 절하고 꿇어앉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예를 행하자 그를 본 왕비가 감탄하였다. 갑술년 8월에는 보양청(輔養廳)을 두었으며, 을해년 봄에 처음으로 주자가 쓴 《소학(小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영종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원손이 강을 마치고 나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지금 겨우 네 살인데도 얼굴 생김이나 그 기상이 보통 애들과는 크게 다르니 하늘이 혹시 우리에게 복을 내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그때부터 지혜와 생각하는 바가 날로 발전하였으며 날이 밝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빗고 독서에 들어갔으므로 혜경궁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염려되어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타이르자 그때부터는 남이 모르게 등불을 가려두고 세수하였다.
정축년 봄에 인원(仁元)·정성(貞聖) 두 성모가 잇따라 한 달 사이에 승하하셨는데 그때 왕은 이제 겨우 한 자 정도의 옷을 입을 만큼 자라 궤전(饋典) 등의 예는 행할 수가 없었는데도 거처하는 곳이 빈전(殯殿)과 가까이 있어 아침 저녁 곡하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도 짚자리를 들고 망곡(望哭)을 하였다. 기묘년 2월 계해일에 왕세손(王世孫)에 책봉되고, 윤6월 경자일에 명정전(明政殿)에서 책립을 받았는데 거동 하나하나가 법도에 맞고 예를 행하는 모습이 본받을 만하였다. 영종이 전상으로 오르도록 명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옛날 주 무왕(周武王)이 면복[冕] 차림으로 태사인 상보(尙父)에게서 단서(丹書)를 받았듯이 오늘 이 책봉으로 하여 3백 년 종사(宗社)의 흥망이 너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너는 아직 나이 어리기 때문에 가깝고 쉬운 것부터 가르치기로 한다.”
하고는, 소학 제사(小學題辭) 제3장의 16구절을 손수 써서 내렸다.
그해에 정순 대비(貞純大妃)가 영종의 계비로 들어왔는데 왕은 그 대비를 혜경궁 섬기듯이 섬겼으며, 신사년 봄 영종의 거둥 때는 왕이 모시고 뒤를 따랐는데 운종(雲從) 거리에서 행차를 멈추고는 구경 나온 사민(士民)들로 하여금 세손(世孫)을 만나보게 하였다. 환궁한 후 묻기를,
“오늘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슨 일이더냐?”
하니, 왕이 대답하기를,
“신이 선(善)을 하기를 바랐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선을 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더냐?”
하니, 대답하기를,
“예.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유선(諭善) 서지수(徐志修)가 아뢰기를,
“쉽다고 생각되어야지만 비로소 용감하게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니, 영종이 매우 기뻐하였다. 2월 을미일에 자(字)를 정하고 3월 기유일 학궁에 들어가 선성(先聖)을 배알한 후 박사(博士)에게 수업을 청해 《소학》을 강하는데 왕이 질문하기를,
“명명(明命)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은 어느 경지를 가리킨 것이며, 그것이 혁연(赫然)하도록 하자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박사는 대답을 못했고 다리 주변에 둘러서서 구경하던 수많은 관중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성인(聖人)이라고 축하들을 했었다.
그달 정사일에 경현당(景賢堂)에서 관례를 행하고 임오년 2월 병인일에 청풍 김씨(淸風金氏) 증 영의정 청원 부원군(贈領議政淸原府院君) 김시묵(金時默)의 따님과 가례를 올렸는데 그가 바로 지금의 왕대비시다. 5월에 장헌 세자가 세상을 뜨자 왕은 슬픔으로 인한 손상이 너무 지나쳐 시자(侍者)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경희궁(慶熙宮)에서 영종을 모시고 있으면서 낮이면 언제나 어좌(御座) 좌우를 떠나지 않고 밤이면 영빈(暎嬪) 곁으로 가 같이 밥먹고 같이 자면서 갖가지로 위로했으며 그후 갑신년 영빈의 병이 위독했을 때는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고 급기야 상을 당해서는 임오년 상사 때 못지않게 슬퍼하였다. 그때 혜경궁은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는데 슬픔이 가슴에 맺혀 있어 자주 앓아누웠다. 왕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곧 침식(寢食)을 폐했으며 날마다 새벽이면 수서(手書)를 올려 안녕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수저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기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하였다.
7월에 명나라에서 있었던 일처럼 세손을 동궁(東宮)으로 삼도록 명하고 세자궁에 춘방(春坊)과 계방(桂坊)을 두었다. 강하는 자리에서 빈대(賓對) 때나 또는 대소 신료들 입시 때면 왕을 명하여 자주 시좌(侍坐)하도록 하고 혹 경전의 뜻을 변론하기도 하고 혹은 국정을 참여하여 듣도록 하기도 하였다. 언젠가 빈대의 자리에서 묻기를,
“삼남(三南)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하겠느냐?”
하자, 왕이 대답하기를,
“곡식이 있어야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곡식을 어디서 가져오겠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양혜왕(梁惠王)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될 것입니다.”
하니, 영종은 웃으면서 이르기를,
“좋은 대답이다. 오늘 빈대하는 자리에서의 문답에 대해 너도 일찍 그 내용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라.”
하였다.
계미년 봄에 찬선(贊善) 송명흠(宋明欽)을 불러 접견했는데 그때 《맹자》를 강하고 있을 때였다. 명흠이 《맹자》의 근본 취지가 뭐냐고 묻자, 왕이 말하기를,
“인욕(人欲)을 싹트지 못하도록 막고 천리(天理)를 존속시키는 일입니다.”
하였으며, 명흠이 입지(立志)에 대하여 또 묻자, 왕이 말하기를,
“원하는 바라면 요순(堯舜)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였다. 명흠이 자리에서 물러나와 남들에게 말하기를,
“총명 영특하고 슬기로운 상지(上智)의 자질로서 이 나라의 복이다.”
하였다.
갑신년 2월 임인일 왕을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후사로 삼아 종통(宗統)을 이어받도록 명했는데 효장 세자는 바로 진종을 말한다. 하루는 강관(講官)이 삼남(三南)의 굶주린 백성들에 대해 아뢰면서 옷은 헐벗고 얼굴빛은 누렇게 떳다고 하자, 왕이 한참 동안이나 가여워하는 표정이더니 그날 저녁밥 때는 고기를 들지 않았다. 영종이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기를,
“오늘 강관이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애기를 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젓가락이 차마 가질 않습니다.”
하였다.
을유년 봄 빈대(賓對)의 자리에서 모시고 있을 때 영종이 이르기를,
“옛날 한 광무(漢光武)가 하남(河南)·남양(南陽)에 관하여 말한 명제(明帝)의 대답을 기특하게 여겼었는데, 지금 나도 충주(忠州)의 포리(逋吏) 문제를 너에게 묻겠다. 지금 제신들 주장은, 왕법(王法)을 굽혀서도 안 되고 국가의 저축을 축내서도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 주장이 옳은가 틀린가?”
하니, 왕이 대답하기를,
“열 명도 넘는 관리들에게 목숨을 부여하는 일이 바로 천지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큰 덕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옛날 축낸 관곡을 받아 들이는 일에다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묻기를,
“노나라 임금은 부세의 율을 올리려고 했는데, 공자 제자들은 오히려 견감하려고 했으니 그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답하기를,
“백성은 나라를 의지하여 살고 나라는 백성을 의지하여 존재하는데 백성들이 풍족하다면 임금이 부족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묻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부유하게 할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임금이 어질고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묻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 농사때를 빼앗지 않으면 됩니다.”
하였는데, 영종은 참 좋은 말이라고 하고는 각도의 묵은 포흠을 모두 견감하도록 명하였다.
그해 겨울 왕이 큰 병을 앓았다. 영종은 너무 걱정이 되어 왕이 있는 집에서 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내면서 서연(書筵) 날이 되면 친히 소대(召對)를 하고 왕이 그 소리를 듣게 하고는 세손이 좋아하는지의 여부를 좌우에게 물었는데, 좌우에서 좋아한다고 대답하면 그 말을 들은 영종 역시 기뻐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세손이 마음가짐이 강해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신음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을 편케 해주고 있다.”
하였다. 병술년 봄에는 영종이 환후가 있어 여러 달을 위중한 상태에 있었는데 왕은 그때 큰 병을 앓고 난 후였으면서도 밤낮으로 시탕(侍湯)하면서 한발짝도 곁을 떠나지 않고 앉고 눕고 하는 것을 모두 친히 부축했으며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한편으로는 걱정하여 좌우의 사람들이 감격하였다. 그해에 환후가 말끔히 낫자 이를 일러 모두 왕의 효성의 소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해부터서는 모든 조신들 입시 때 왕이 꼭 곁에서 모셨었다. 정해년 봄 영종이 적전(籍田)에 밭갈 때 영종은 쟁기를 잡고 다섯 번 밀고 왕은 일곱 번을 밀었다. 신묘년 봄에 종신(宗臣)인 이인(李裀)과 이진(李禛)이 죄가 있어 영종이 진노하고, 하교하기를,
“그 싹을 막아버리지 않으면 나라의 뿌리가 안전하지 못할 것이니 모두 탐라(眈羅)로 내쫓아버리라.”
하여, 얼마 후 진은 적소(謫所)에서 죽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너무 슬퍼하면서 사람을 보내, 돌볼 것을 돌보고 그 영구를 호송하여 돌아오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두고 어느 척신(戚臣)이 말하는 자가 있자, 수찰(手札)로 답하기를,
“1만리 바다 밖에서 아우가 죽었다는 부음을 받고 부연 파도가 너무 넓고 멀어 널을 부둥켜 안고 통곡할 길은 없다 하더라도 옛날을 생각하고 오늘의 이 슬픔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목이 메어 억누를 길이 없다. 이 세상에 얻기 어려운 것이 형제요 끊을 수 없는 것이 윤리(倫理)인데 그 윤리를 지상으로 알고 실천하는 이가 성인(聖人) 아니었던가. 그대가 비록 성상의 귀를 번거롭게 한대도 어찌 굽어살피심이 없겠는가.”
하였다.
임진년에 와서 영종의 연세가 날로 높아가자 뭇 신하들이 유양(揄揚)의 예를 거행할 것을 청했는데 영종은 겸양의 마음으로 이를 허락치 않았다. 이에 왕은 손수 간곡한 상소를 올려 영종의 마음을 돌리기에 정성을 다했는데, 급기야 영종이 하교하기를,
“이 한 모퉁이 작은 나라에서 할아비는 손자를 의지하고 손자는 할아비를 의지하고 있는데 너의 글월을 보고서야 내 어찌 감동을 않겠느냐.”
하고는, 본의를 굽히고 따라주었다. 이에 을유년 이후 술잔을 올려 만수 무강을 빌고 성대한 공로를 금옥에 새긴 일들은 모두 왕의 효성에 감동을 받아 이루어진 일들이었던 것이다. 병술년 이후로는 성상의 체후가 정섭(靜攝)을 요할 때가 많았는데, 왕이 낮이면 곁을 떠난 일이 없었고 밤이 되어도 옷을 벗는 일이 없었으며 조금이라도 증세가 더하면 곧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면서 몸을 드러내놓고 신명(神明)께 기도하였다. 영종이 앉고 누울 때 좌우에서 혹 부축을 하면 곧 이르기를,
“동궁은 어디 있느냐. 내 몸에는 내 손자만큼 맞는 사람이 없다.”
하였다.
왕은 너덧 살 때부터 늘 꿇어앉기를 좋아하여 언제나 바지 무릎 닿은 곳이 먼저 떨어졌는데 여덟 아홉이 되자 더욱더 장중하고 별로 말이 없었으며 조급하게 말하거나 당황하여 얼굴빛이 변하는 일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설어(褻御)·환첩(宦妾) 따위와는 별로 상대하여 말하지도 않았다. 왕이 고요히 앉아있는 것을 영종이 보고는 이르기를,
“네 학문이 이제 자리가 잡혔나보다.”
하고,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세손의 성품이 보통과는 아주 달라 털끝만큼도 법도를 이탈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금원(禁苑)에 꽃이 필 때도 나를 따라서가 아니고는 한 번도 구경 나가는 일이 없고 날마다 독서가 일인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영종 늘그막에는 허구한 날 시탕(侍湯)이었으나 병후가 조금이라도 덜하기만 하면 곧 서연(書筵)을 열었으며, 언제든지 성상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파루가 너덧 번 쳐야 물러갔는데 가서는 또 촛불을 밝히고 책상 앞에서 글씨를 썼다. 그리고 닭이 울면 또 달려가 시탕을 하였던 것이다.
그때 화완 옹주(和緩翁主)의 아들 정후겸(鄭厚謙)은 성질이 비뚤어지고 조행이 없었는데 옹주만을 믿고 매우 방자하게 굴었으며, 홍봉한(洪鳳漢)의 아우 홍인한(洪麟漢)은 자기 형 세력을 깔고 재상이 되었는데 자기쪽 무리들과 야합하여 말을 퍼뜨리기를,
“홍씨(洪氏)를 공격하면 이는 동궁(東宮)을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온 세상의 입을 막으며 위협을 가했다. 또 홍상간(洪相簡)·민항렬(閔恒烈) 등은 춘궁(春宮)을 드나들며 앞장서서 기사년 흉론(凶論)을 만들어냈으며, 상간의 겨레붙이 홍계능(洪啓能)은 이른바 유생(儒生)의 이름에 가탁하여 멀리서 조정의 권한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윤양후(尹養厚)·윤태연(尹泰淵) 등은 홍인한·정후겸을 위해 목숨을 건 무리들로서 번갈아가며 전임(銓任)과 융병(戎柄)을 잡고 있었다. 영종이 왕에게 국정을 이양할 뜻을 비치자 이들은 그 틈을 타서 저들끼리 서로 뭉치고 많은 당여(黨與)를 심어 국권을 농락하고 법을 무시하며 조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왕이 워낙 천질이 영명하고 고금(古今)에 통달한데다 척리(戚里)들이 국정에 간여하는 폐습을 무엇보다 싫어했기 때문에 그 적(賊)들에 대하여 조금도 경계의 빛을 늦추지 않았었다. 이에 그 적들은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들어가서는 상대의 속마음을 떠보는 방식으로 기회를 엿보고 나와서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려 세손의 위치를 흔들어놓을 궁리만을 했고, 화완 옹주는 또 장기간 금중(禁中)에 있으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 그 흉모를 온갖 방법을 다해 도왔다. 환첩이나 궁정의 하인들을 널리 조아(爪牙)로 포섭하고 왕의 동정만을 살폈지만 왕은 그를 미리 알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흔들리지도 않고 표면에 내놓지도 않고 그저 아무일 없는 듯이 태연하기만 했다. 게다가 또 영종이 성명하여 위엄을 보이지 않아도 무서워했고 정순 왕비 역시 지성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 적들이 결국 농간을 피우지 못했었다. 을미년 봄에 와서 성상의 병환이 날이 갈수록 더하여 크고 작은 사전(祀典) 모두를 왕이 대신 행하도록 명했고, 10월 상참(常參) 때는 하교하기를,
“오늘 문을 나서보니 내 몸을 내가 잘 가누지 못하겠다. 어린것이 좀 숙성하여 이러한 때 기무(機務)를 대신 처리하는 솜씨를 직접 내게 보여주면 그 아니 빛나는 일이겠느냐.”
하니, 그로부터 적들은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성상의 병세를 숨김으로써 대리 청정을 못하게 막을 계책을 꾸몄던 것이다.
11월 계사일에 영종이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을 다 불러놓고 하교하기를,
“요즘 들어 정신도 기운도 더욱 쇠하여 공사(公事)를 수응할 수가 없는데 나라 일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 어린것이 조론(朝論)을 아는지? 국사(國事)를 아는지? 이판(吏判)·병판(兵判)은 누가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지? 옛날에 우리 황형(皇兄)께서는 ‘세제(世弟)가 좋을까, 좌우(左右)가 좋을까?’ 하신 하교가 있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사정이 황형 시기와는 현격하게 다르지 않은가. 더구나 청정(聽政) 제도는 국조에서 예로부터 있어왔던 일 아닌가.”
하니, 홍인한이 앞으로 나와 대답하기를,
“동궁은 조론을 알 필요가 없고 전관(銓官)도 알 필요가 없으며 국사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영종이 한숨을 쉬시며 이르기를,
“경들이 내 뜻을 모르는군. 차라리 내 손자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편이 더 났겠다.”
하고는, 어제(御製) 《자성편(自省編)》과 《경세문답(警世問答)》을 동궁에게 진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며칠 후 영종은 공사를 동궁에게로 들여가도록 명하여, 승지(承旨)가 받아쓰려고 하자 인한이 또 손을 내저으며 못하게 하였다. 이에 영종이 이르기를,
“순감군(巡監軍)에 표지 붙이는 일을 중관(中官) 손에다 맡겨서야 될 일인가.”
하니, 영의정 한익모(韓翼謨)가 아뢰기를,
“성명께서 위에 계시는데 그까짓 무리들을 걱정할게 뭐겠습니까.”
하였다. 영종은 성을 내시어 제신들을 다 물러가도록 명하고, 이어 순청 감군과 이조·병조의 비점(批點)을 동궁에게서 받도록 명했다. 이때 성상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대보(大寶)·계자(啓字) 등을 다 동궁으로 옮겨두고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하교를 내렸었지만 인한이 중간에서 말을 놀려 굳이 저지하는 바람에 성명(成命)이 오래도록 내려지지 못하고 사태는 위기일발의 상태로 치닫고 있어 무슨 변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상황이었으나 조정 내에는 감히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다.
12월 병오일 전 참판 서명선(徐命善)이 소를 올려, 대리 청정을 막아온 인한의 죄를 바로잡을 것을 청하고 이어 한익모가 환관에게 다짐의 말을 했던 것을 논했다. 소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 영종은 명선과 대신(大臣)·대신(臺臣)들을 빨리 입시하도록 명하고는 명선에게 소를 아뢰게 했다. 영종은 무릎을 치며 감탄과 치하를 하면서 제신들을 돌아보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신 송영중(宋瑩中)은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고 했고 상신(相臣) 김상복(金相福)은 말의 근거를 캘 것을 청했는데, 영종은 인한·익모는 사적(仕籍)에서 삭제하고 상복은 파직, 영중은 사직하도록 명하고 명선은 특별히 발탁하여 도총관(都摠管)에 임명하였다.
그로부터 4일 후인 경술일에 왕을 명하여 모든 정사를 대리 청정하게 하자 왕이 세 번 소를 올렸는데, 비답을 내리기를,
“명분이 바르고 말도 사리에 맞고 이 나라가 안정을 찾는 길이니 나로서는 더할 수 없이 다행한 일이요 너로서는 어버이에게 영화를 바치는 일이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 삼백 년 종국(宗國)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라.”
하고, 이어 청정의 의절(儀節)을 정유년에 했던 대로 하도록 명하였다. 그로부터 3일 후인 계축일 영종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와 청정 하례를 받았는데 왕은 곤복(袞服) 차림으로 조참(朝參)을 행한 후 백관으로부터 하례를 받고 그날 진찬(進饌)에서 구작례(九爵禮)를 행하였다. 그리고 뭇 신하들은 다 천세(千歲)를 불렀으며, 영종은 그를 돌아보며 매우 즐거운 표정을 지으셨다.
청정을 시작한 왕은 진전(眞殿)과 태묘(太廟)를 배알하고 각 궁묘(宮廟)에 두루 절을 올렸으며 포고한 명령들이 모두 하늘의 법칙에 맞아 전부가 다 호응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실정이었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반드시 대조(大朝)에 품신하여 행하고 감히 전결하는 일이 없었다. 궁관(宮官)에게 말하기를,
“궁관이 비록 사관을 겸하고는 있지만 간격없이 왕을 계도하는 것이 맡은 바 직분일진대 서연(書筵)에서 필요한 규감이 되고 경종이 되는 글이라든지 또는 국사에 관계되는 정령(政令)의 득실에 대해 그때그때 의견을 개진하여 나의 부족한 점을 도우라.”
하였다.
심상운(沈翔雲)은 신축년 역적의 손자로서 김상복(金相福)에게 부탁하여 자기 조계(祖系)를 고쳤으나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자, 정후겸(鄭厚謙)·홍낙임(洪樂任)에게 붙어 그들 심복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와서 서명선의 상소가 들어가고 대리 청정의 명령이 내려지자 흉도(凶徒)들이 크게 불만을 나타내고는 상운을 끌어들여, 온실에서 자란 나무라는 말을 인용 그 내용으로 상서하게 하여 이미 내려진 명령을 번복하기 위한 계책을 안팎으로 매우 주밀하게 짜놓고 있었던 것이다. 왕이 그 상소를 보고는 이르기를,
“상운 문제는 충(忠)과 역(逆)이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라서 주고 받고 하는 과정을 광명(光明)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는, 영종께 그 사실을 아뢰니, 영종은 의금부에 명하여, 상운은 국문한 후 먼 섬으로 귀양보내라고 하고, 이어 찬배(竄配) 이하의 문제들은 왕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병신년 1월 영지(令旨)를 내려 14개 조항에 달하는 시폐(時弊)를 열거하면서 중외의 신서(臣庶)들을 타이르고, 또 영을 내리기를,
“각 궁가의 조세 감면 대상의 전결(田結)에 있어 궁속(宮屬)들이 그를 빙자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백성들이 받고 있다. 명례궁(明禮宮)은 동궁(東宮)에 소속된 궁이니 우선 근본부터 밝힌다는 뜻에서 그를 탁지(度支)에다 귀속시키고, 다른 각 궁가들도 앞으로 차례차례 그 예를 적용하도록 하라.”
했으며, 또 영(令)하기를,
“궁녀가 버젓이 줄 서 있는 관원 앞을 지나가고 지체 있는 관리가 여리(閭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궁위(宮闈)의 기강이 어떻다는 것을 알 만하다. 게다가 환시(宦侍)나 추솔(騶率)들이 사부(士夫)인 양 행세를 하고 궁방(宮房) 관속들이 지방 고을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변괴가 아닐 수 없다. 중외(中外)로 하여금 낱낱이 아뢰게 하라.”
하였다.
어느 연신(筵臣)이 크고 작은 과거 때 면시(面試)를 실시할 것을 말하자, 왕이 이르기를,
“선비 대우는 예(禮)와 성(誠)으로 해야지 먼저 의심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만 고관(考官)은 적임자를 골라 맡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공도(公道)를 넓히고 행문(倖門)만 막아버리면 그뿐이지 선비들을 꼭 틀에 묶어두고 서둘러 구비하기를 바랄 것까지야 뭐 있겠는가. 예로부터 임금들이 잘 다스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 너무 서둘렀던 이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대리 청정 이후 한두 가지 폐단을 바로잡아 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너무 빠른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된다.”
하였다.
2월에 수은묘(垂恩廟)를 배알했는데 수은묘란 경모궁(景慕宮)의 옛 이름이다. 환궁하여 영종께 상소하기를,
임오년에 내리신 처분에 대해 신으로서는 그것을 사시(四時)처럼 믿고 금석(金石)같이 지킬 것입니다. 가령 귀신 같은 못된 무리들이 감히 넘보는 마음을 먹고 추숭(追崇)의 논의를 내놓았을 때 신이 만약 그들의 종용을 받아 의리(義理)를 바꾸어놓는다고 하면 그는 천하에 대한 죄인이 되는 것은 물론 장차 종묘 사직에 대한 죄인이 될 것이며 동시에 만고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다만 《승정원일기》에 그 당시 사실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그를 보고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고 논의하는 자들도 있어 그 소문이 온 세상에 유포되어 사람들 귀와 눈이 그 이외는 듣도 보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 신 개인으로서의 애통한 마음은 돌아갈 곳 없는 궁인(窮人)과도 같습니다. 시골 마을에 사는 필부와 서민이라도 비절한 인정이 있고 사리를 아는 자라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슴에 사무친 슬픔을 죽도록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고 무지하오나 역시 지워버릴 수 없는 그 마음만은 있는데, 지금 와서 높이 세자의 자리에 앉아 백료(百僚)들을 대할 때 어찌 마음이 애통하지 않겠으며 이마에 땀이 나지 않겠습 니까.
만약 신이 애통해 하는 것이 전하께서 하신 처분과 혹시 상치되는 점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하가 하신 처분은 바로 공정한 천리(天理)에 의하여 하신 것이요 신이 애통해 하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인정(人情)인 것으로 이른바 아울러 행하여도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승정원일기》가 없을 경우 후일 그 처분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조(國朝)의 전례·고사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어 금궤(金匱)·석실(石室)에 담겨져 각 명산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천추 만대를 두고 이동을 하셔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어찌 꼭 일기가 필요할 게 뭐겠습니까.
아, 일기를 그대로 두고 안 두고는 오직 전하의 처분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신 자신이 처할 바로는 다만 저위(儲位)를 사양하고 종신토록 숨어 지내면서 그저 하루 세 때 삼가 기거(起居)를 살피는 직분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말을 여기까지 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창자가 끊기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하여 하늘에 호소할 길조차도 없습니다.”
하였는데, 왕은 이 상소를 직접 써서 궁관(宮官)을 시켜 승지에게 전하게 하고는 자신은 백포(白袍) 흑대(黑帶) 차림으로 존현각(尊賢閣) 앞뜰에 엎드려 처분을 기다렸던 것이다. 상소가 들어가자 영종이 하교하기를,
“이 상소 내용을 들으니 슬프고 측은하게 느껴지는 내 마음을 무어라 말할 수가 없구나.”
하고는, 영종도 울고 제신들도 다 울었다. 그리고 이어 기거주(起居注) 기록 중 정축년 이후 임오년까지의 내용 중에 차마 듣지 못할 말들은 모두 실록(實錄)의 예에 따라 차일암(遮日巖)에 가서 세초(洗草)를 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왕을 명하여 수은묘(垂恩墓)에 가 배례를 올리도록 하였다.
처음으로 묘문(墓門)에 들어선 왕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상설(象設) 앞에 엎드려 잔디를 쓰다듬으며 옷소매가 다 젖도록 목놓아 울다가 제신들이 교대로 아뢰는 바람에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그 다음날 영종이 하교하기를,
“종통(宗統)을 바로 세워 3백 년 종국(宗國)을 확고히 하고, 일기를 세초하여 만세를 두고 자식된 마음을 풀었다. 어제 묘소의 광경은 듣기만 했으나 눈으로 본 듯이 선하다. 어찌 콧날이 시큰할 뿐이겠는가. 내 나이 21세 때 유서(諭書)와 도상(圖像)을 받았었는데, 《내훈(內訓)》을 보았더니 태종께서 효부 은인(孝婦銀印)을 소헌 왕후(昭憲王后)에게 내린 일이 있었다. 지금 나도 그 고사(故事)를 따르겠다.”
하였다. 그날로 세초에 관한 진하(陳賀)를 집경당(集慶堂)에서 거행한 후 어제 유서와 친필로 쓴 효손(孝孫) 두 글자로 은인(銀印)을 주조하여 집경당 뜰에서 친히 주었는데 그때부터 유서와 은인을 언제나 대가 앞에다 진열하기를 산개(繖蓋)보다 앞에 하였다.
【원전】 47 집 294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주D-001]단서(丹書) : 주 무왕(周武王) 당시 천하 다스리는 법으로 붉은 참새가 물고 왔다는 붉은 글씨로 된 책. 《대대례(大戴禮)》 무왕 천조(武王踐祚).
[주D-002]소학 제사(小學題辭) 제3장의 16구절 : 소학 제사(小學題辭) 중에서 애친 경형 충군 제장(愛親敬兄忠君悌長)에서부터 이배기근 이달기지(以培其根以達其枝)까지의 16구절을 이름. 《소학(小學)》.
[주D-003]한 광무(漢光武)가 하남(河南)·남양(南陽)에 관하여 말한 명제(明帝)의 대답을 기특하게 여겼었는데, : 광무제 당시에 각 군현의 간전(墾田)·호구(戶口) 등 기록이 부실한 것들이 많아 그를 정확히 조사해 올리도록 했는데, 진류(陳留) 고을에서 하남(河南)·남양(南陽)은 조사할 수가 없다는 서간(書簡)을 올렸다. 그것을 본 광무가 성을 내 따져묻자 명제가 장막 뒤에 있다가 듣고서 말하기를 “하남은 제성(帝城)이기 때문에 근신(近臣)들이 많이 살고, 남양은 제향(帝鄕)이기 때문에 근친(近親)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 전택(田宅)들이 제도 이상으로 화려한 것이 많을 것이므로 어느 것을 어떻게 표준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였다. 《연감류함(淵鑑類函)》 제왕부(帝王部).
[주D-004]황형(皇兄) : 경종(景宗)을 이름.
[주D-005]정유년 : 왕 세자가 청정하기 시작한 해임.
[주D-006]신축년 : 1721 경종 1년.
[주D-007]임오년 : 1762 영종 38년.
[주D-008]소헌 왕후(昭憲王后) : 세종 비(世宗妃) 심씨(沈氏).

 

 

 

순조 30년 경인(1830,도광 10)
 7월15일 (경오)
지문의 내용

지문(誌文)에,
“우리 연덕 현도 경인 순희 주상 전하(淵德顯道景仁純禧主上殿下)께서 왕위에 오르신 30년 경인(庚寅) 5월 6일(임술)에 왕세자(王世子)가 병으로 희정당(熙政堂)의 서협실(西夾室)에서 훙서(薨逝)하였으니, 춘추(春秋)가 22세였다. 성상(聖上) 및 왕비(王妃)가 호통(號慟)하고 운절(霣絶)하면서 하늘에 호소하였으나 어쩔 길이 없었으며, 경사 대부(卿士大夫)와 진신 장보(搢紳章甫)가 가슴을 어루만지며 통곡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울먹이며 서로 조상(弔喪)하기를, ‘하늘이 우리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저성(儲聖)이 돌아갔으니, 국가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액정(掖庭)의 위사(衛史)와 제사(諸司)의 이서(吏胥)들이며 도성에 가득한 군민(軍民)과 여대(輿儓)와 부유(婦孺)들도 모두 머리를 들고 애처롭게 울기를, ‘우리 양성(兩聖)의 지인(至仁)과 성덕(盛德)으로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늘이 어찌 차마 이렇게 하는가?’ 하면서 며칠 사이에 슬퍼하며 원통해 하는 소리가 팔역(八域)에 사무쳤다. 예관(禮官)이 영조[英宗]가 찬정(纂定)한 《상례보편(喪禮補編)》에 의거하여 성상은 참최(斬衰) 3년의 복(服)을 입고, 왕비는 재최(齋衰) 3년의 복을 입도록 청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삼대(三代) 이래로 역대(歷代) 및 국조(國朝)에서 일찍이 시행하지 않았던 바였으므로, 성상께서 그것을 의심하여 선왕(先王) 병오년에 문효 세자(文孝世子)의 복제(服制)를 의논한 내용을 인용하여 국조의 구제(舊制)로 결단하도록 명하자, 예관이 다시 인조(仁祖) 때의 이목(李楘)·김홍욱(金弘郁)·이경여(李敬輿)의 말을 들이밀면서 대신(大臣)과 유현(儒賢)에게 묻도록 청하였으며, 마침내 참최와 재최로 제정하여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이미 염습(殮襲)을 해서는 환경전(歡慶殿)으로 옮겨 빈소(殯所)를 조성하였으며, 4일 만에 성복(成服)하고 3일을 지낸 무진(戊辰)에 시호(諡號)를 효명(孝明), 묘(墓)를 연경(延慶), 묘(廟)를 문호(文祜)라 하였으며, 추(秋) 8월 4일(기축)에 양주(楊州) 천장산(天藏山) 좌측 유좌(酉坐)로 향한 언덕에 장사지냈다.
성상께서 신에게 현실(玄室)의 지문(誌文)을 짓도록 명하셨는데, 신이 여러 날을 지내면서 두려워하며 겁이 나서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이에 눈물을 흘리며 아래와 같이 차례로 짓는다. 삼가 살펴보건대, 세자의 성(姓)은 이씨(李氏)이고, 휘(諱)는 대(旲)이며, 자(字)는 덕인(德寅)이니, 우리 연덕 현도 경인 순희 전하의 제1자(第一子)이시며, 우리 정종 문성 무열 성인 장효왕(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王)의 손자이시다. 어머니는 명경(明敬) 중궁 전하(中宮殿下)이시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조순(金祖淳)의 따님이시다. 기사년 8월 9일(정유)에 왕세자가 창덕궁(昌德宮)의 대조전(大造殿)에서 태어나셨다. 이보다 먼저 모비(母妃)의 꿈에 용(龍)이 나타난 상서가 있었으며, 장차 태어날 때에 이르러서는 채색(彩色)의 무지개가 원중(苑中)에서 일어나 묘정(廟井)으로 뻗쳤으며 소나기가 내리고 우뢰가 치는 소리가 나더니, 이미 태어나자 하늘은 즉시 개이고 궁전의 기와에는 오색(五色)의 운기(運氣)가 둘렸다가 권초일(捲草日)에 이르러서야 흩어졌다. 세자는 이마가 융기(隆起)한 귀상(貴相)에다 용(龍)의 눈동자로 천표(天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므로, 궁중(宮中)의 상하(上下)가 모두 말하기를, ‘장효왕(莊孝王)과 흡사하다.’라고 하였었다. 그날로 원자(元子)라고 호(號)를 정하였다.
임신년 여름에 대신(大臣)이 일찍이 세자[儲貳]를 세우도록 청하여 7월 병자(丙子)에 책봉(冊封)하여 왕세자로 삼고 희정당(熙政堂)에서 책봉받는 예(禮)를 의식대로 행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4살이었다. 그리고 정축년 봄에 임금이 세자를 거느리고 태묘(太廟)에 알현(謁見)하였으며, 3월에 태학(太學)의 생도들 틈에 끼어 알성(謁聖)하고 박사(博士) 앞에 나아가 배우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무엇을 닦아야 성인(聖人)이 될 수 있습니까?’ 하였는데, 영특한 음성이 맑고 명랑하여 의도(儀度)가 엄연하였으므로, 성균관에 빙 둘러 있던 수많은 청금(靑衿)들이 서로 돌아다보며 말하기를, ‘옛날에 들었던 우리 선왕(先王)의 입학(入學)할 때의 융성했 던 일을 지금 다행스럽게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묘년 봄 3월 임자(壬子)에 경희궁(慶熙宮)의 경현당(景賢堂)에서 관례(冠禮)를 행하였으며, 그 해 겨울인 10월 임인(壬寅)에 가례(嘉禮)를 행하였으니, 풍양 조씨(豊壤趙氏) 판서(判書) 만영(萬永)의 딸인 지금의 빈궁 저하(嬪宮邸下)이시다. 정해년 7월 18일 신유(辛酉)에 원손(元孫)이 탄생(誕生)하여 금년 9월에 장차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하려고 하던 참인데, 그 기일에 미치지 못하고 신선(神仙)의 수레를 타고 떠나셨으니 아! 슬픕니다.
신사년 3월에 효의 왕후(孝懿王后)가 예척(例陟)하시어 양성(兩聖)이 애구(哀疚) 중에 있을 때에 세자가 좌우(左右)에서 위로(慰勞)를 드리며 힘써 죽음[粥飮]을 드시도록 하였고, 임오년 수빈(綏嬪)의 상(喪)에도 그렇게 하였다. 계미년에 임금이 대소(大小)의 전좌(殿座) 및 신린(臣隣)의 진접(進接)과 세자의 시좌(侍坐)를 명하였으며, 이해 겨울에 임금이 세자에게 태묘(太廟)의 동향(冬享)을 섭행(攝行)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로부터 종묘(宗廟)·사직(社稷)·전궁(殿宮)의 향사(享祀)를 모두 섭행하였다. 정해년 원조(元朝)에 수필(手筆)로 춘방(春坊)과 계방(桂坊)에 하령(下令)하기를, ‘나의 나이가 이제 열아홉 살이다. 그런데 단지 한가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즐거운 것인 줄만 알고 항상 학문에 종사하는 것이 지극히 중대한 것인 줄을 모르고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이미 허다(許多)한 세월이 지나갔다. 스스로 그러한 가운데를 돌아다보면 송구스럽고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하겠다. 이제 정월 초하루를 맞아 문득 지난날 일을 다잡아 하지 않던 습관을 변경하여 앞으로는 대단한 반성으로 새로운 공부에 힘쓸 터이니, 나의 양방(兩坊) 궁료(宮僚)들은 각기 신칙하고 면려하는 경계를 보존하여 권면하는 뜻을 진달하도록 힘쓰라.’고 하였다.
2월 을묘(乙卯)에 임금이 왕세자에게 대리 청정(代理聽政)하도록 명하였다. 이날 임금이 빈대(賓對)를 행하고 인해서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내가 신미년 이후부터 정섭(靜攝)하는 가운데 있는 적이 많아 비록 조금 편안하기는 하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언제나 기무(機務)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 나라 사람들이 근심하는 바는 바로 내가 스스로 근심하는 바이다. 세자는 총명하고 영리하며 나이가 점점 장성하였으니, 근래에 시좌(侍坐)하게 하고 섭향(攝享)하게 한 것은 뜻한 바가 있어서이다. 멀리는 당(唐)나라 때의 일을 상고하고 가까이는 열성조(列聖朝)에서 대리 청정하게 한 일을 본받아 내 마음에 이미 정하여졌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고로움을 나눈다는 핑계로 조양(調養)을 온편하게 하며, 한편으로는 〈정무(政務)를〉 밝게 익혀 다스리는 도리를 통달하게 하는 것이 종묘·사직과 생민(生民)의 복(福)이다. 모두 조정에 나아가 대계(大計)를 고(告)하도록 하라.’ 하자, 이에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임금을 입견(入見)하고 말하기를, ‘전하(殿下)께서는 이제 근심할 일이 없었던 문왕(文王)과 같습니다.’ 하면서, 마침내 서정(庶政)과 서사(庶事)를 을미년의 고사(故事)를 법으로 삼도록 청하였다. 세자가 세 차례 상소하여 사양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나의 수고로움을 네가 대신하는 것은 바로 천도(天道)의 떳떳한 법이다. 내가 어떻게 떳떳한 법이 아닌 것을 밟으려고 하겠는가? 조심스럽게 할지어다. 사물(四勿)은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고 구경(九經)은 나라를 다스리는 요긴함이니, 부지런히 하고 검소하게 하여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은 만들지 말고 원대하게 내다보면서 덕스런 말을 받아들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덥게 하라.’ 하였다. 그 뒤 열흘만인 갑자(甲子)에 세자가 대리 청정하는 하례를 중희당(重熙堂)에서 받았다.
이미 〈대리 청정하는〉 명을 받고서는 정성을 다하여 다스리는 데 힘쓰느라 잠자고 식사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초야(草野)에서 목을 빼거나 눈을 닦고서 보기도 하였다. 야순(夜巡)하는 법금(法禁)을 거듭하게 하고 좌아(坐衙)하는 규정을 신칙하였으며, 감수(監守)하는 법을 엄격히 하고 과장(科場)의 폐단을 금지시키도록 하였는데, 도성(都城) 주민의 휴척(休戚)이 관계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조(銓曹)에 경계하여 형조(刑曹)의 관원과 한성부[京兆]의 관원은 가려서 뽑도록 하였으며, 감사(監司)·곤수(閫帥)와 수령으로 사폐(辭陛)하는 자는 모두 힘쓰도록 유시하여 보내고, 복명(復命)하는 자에 대해서는 모두 인견(引見)하여 폐단이 있고 없음을 물었으며, 문신(文臣)·무신(武臣)과 한학 유생(漢學儒生)의 강독(講讀)과 제술(製述), 그리고 윤대관(輪對官)의 소견(召見)은 모두 일차(日次)로 하였었고, 궁궐을 경호하는 위사(衛士)들의 교시(較試)와 연습에도 역시 모두 몸소 임어(臨御)하여 열시(閱視)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옥안(獄案) 및 사민(士民)의 상언(上言)은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먼저 직접 열람하고서 해당 관사(官司)에 회부하게 하고 간혹 곧바로 판결하여 내리는 것으로 떳떳함을 삼았다.
9월 신해(辛亥)에 주상 전하(主上殿下)에게 존호(尊號)를 올리기를, ‘연덕 현도 경인 순희(淵德顯道景仁純禧)’라고 하였으며, 중궁 전하(中宮殿下)에게는 ‘명경(明敬)’ 이라고 올리고 친히 책보(冊寶)를 올렸었다. 무자년에 모비(母妃)의 춘추(春秋)가 40이 찼다고 하여 2월 임오(壬午)에 자경전(慈慶殿)에서 진작(進爵)하였는데, 양전(兩殿)에서 함께 임어하여 받으셨으니, 자애와 효도가 융흡(融洽)하여 상서롭고 화목한 기운이 궁궐에 넘쳤다. 이 진작에 호조[度支]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궁중에서 조판(措辦)하여 행하였다. 명년(明年)인 기축년에 성상(聖上)의 보령(寶齡) 또한 40에 올랐으므로, 2월 계축(癸丑)에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명정전(明政殿)에서 진찬(進饌)하며 구작례(九爵禮)를 행하고 3일 뒤에 또 자경전(慈慶殿)에서 소작(小酌)을 올렸으며 이어서 내연(內宴)을 행하였다. 이때에 대사헌 박기수(朴綺壽)가 글을 올려 여령(女伶)을 대궐 가운데 들인다는 것을 논하고 경계하는 말을 진달함이 있었는데, 마침내 이 때문에 귀양을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용서를 받고 돌아왔으며, 이듬해 봄에 발탁하여 형조 판서를 삼고 영지(令旨)를 내려 그의 직언(直言)을 표창하였으므로 국인(國人)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가을에 팔도(八道)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현명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숨었거나 빠뜨려진 이를 찾아내게 하였고, 겨울에는 신의학(愼宜學)을 주벌(誅罰)하였다. 대체로 신의학이 진달한 글 내용에 진신(搢紳)을 기울이어 빠뜨리게 하려고 밖으로는 선조(先朝)의 오회 연교(五晦筵敎)를 핑계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기 때문이었다. 경인년 봄에 세자가 어용(御容) 대소(大小) 두 본(本)을 고쳐 그릴 것을 청하였으며, 이미 완성이 되자 세자가 손수 표제(標題)를 써서 서향각(書香閣)에 봉안(奉安)하고 있는 구본(舊本)과 함께 규장각(圭章閣)의 주합루(宙合樓)로 옮겨서 봉안하게 하였다. 상서(象胥)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오면서 황조 보록(皇朝寶錄) 4백여 권(卷)을 구매하여 바치니, 세자가 각신(閣臣)으로 하여금 그 편차(編次)를 열람하여 갑(匣)에 넣어 대보단(大報壇)의 봉실(奉室)에다 봉안하게 하였다. 그리고 4월 10일 뒤부터 세자에게 대단치 않은 병이 있었는데, 얼마를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각혈(咯血)하는 병을 앓게 되었고, 나타나는 증세가 여러 번 바뀌어 처방(處方)과 약(藥)이 그 효과를 아뢰지 못하였고 기도(祈禱)가 그 신령함을 얻지 못하여 5백 년의 반석(磐石) 같은 종묘(宗廟)가 하루 아침에 위태롭기가 한가닥의 털끝에 매인 것 같았으며, 군신 상하(君臣上下)에게는 남은 슬픔이 있게 되었다. 아! 원통하도다.
세자의 총명은 남들보다 뛰어나 네 살 때에 관서(關西)의 역적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평정이 되었다는 첩보(捷報)가 이르자, 세자가 한창 젖을 먹고 있다가 젖을 놓고서 웃으며 말하기를, ‘쾌하고 좋구려.’라고 하므로, 유모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를 물으니, 답하기를, ‘도적이 벌써 잡혔으니, 어찌 쾌하고 좋지 않겠는가?’ 하였으니, 그 영특함이 이런 부류였다. 점점 장성함에 이르러 사람들이 간혹 국조(國朝) 열성(列聖)들의 성덕(盛德)을 가지고 우러러 질문하기를, ‘아무 일과 아무 일 같은 것을 저하(邸下)께서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번번이 말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효도(孝道)와 우애(友愛)는 하늘에서부터 타고나시어 성상(聖上)께서 비록 사랑을 모으심이 비교할 데가 없었지만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존하였으며, 감히 〈총애를〉 믿고 함부로 하는 바가 있지 않았고, 아무리 장난이나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모비(母妃)가 금지시키면 그만두었다. 청양 부부인(靑陽府夫人)이 졸(卒)하자 모비가 별전(別殿)에 거처하면서 너무 슬퍼한 나머지 가끔 기절하는 데 이르렀으므로, 세자가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약시중을 들면서 근심스런 표정으로 간호를 하였고, 악전(幄殿)을 문 밖에다 설치하게 하고는 다시 침실(寢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공제(公除)에 이르러 모비가 세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와 같이 한 달이 넘게 이곳을 지켰는데 이제 본래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다.’라고 하자, 세자가 대답하기를, ‘이것 또한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소자(小子)가 어머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였다. 이로부터 아침이면 밤 사이의 안부를 살피고 저녁이면 물러났다가 어두워지면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밤중이 되어서야 물러난 것이 몇 달이 되었다. 대군(大君)이 태어나자 세자가 매우 기뻐하며 날마다 어루만져보고 말하기를, ‘내 동생이 언제 나만큼 자라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일찍 죽는 데 이르러서는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기기를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러 누이들 보기를 귀천(貴賤)의 다름이 없이 하였으며, 명온 공주(明溫公主)와는 나이가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정의(情誼)가 더욱 돈독하였다. 그리고 영온 옹주(永溫翁主)는 박 숙의(朴淑儀)에게서 낳았는데 나면서부터 병이 많아 말을 잘 못하였으므로 항상 불쌍하게 여겨 어루만져 주었으며, 그가 졸(卒)하자 세자가 놀라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그 자모(慈母)의 정경(情境)은 더욱 슬프게 여길 만하다.’ 하였다.
그리고 너그러우면서도 남들을 아끼고 뭇 신하와 접견하면서 기상은 인자하고 말은 온화하며 경대부(卿大夫) 및 궁료(宮僚)로 친근한 자에 대해서 자(字)를 많이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며, 백성들 보기를 다친 사람 보듯이 긍휼함을 보였고, 오두막집에 곤궁하게 사는 상황을 들으면 번번이 서글프게 여기며 차마 듣지 못하는 기색이 있었다. 영남과 호서에 기근이 들자 내탕고(內帑庫)에 있는 많은 곡식을 내어 그 진휼하는 밑천을 넉넉하게 하였고, 북로(北路)에 또 큰물이 지자 배로 관동(關東)과 영남의 곡식을 운반하여 진휼하도록 하여 남방과 북방에 버려지거나 야윈 자가 없게 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밥을 드시다가 밥알을 떨어뜨리면 반드시 스스로 주워서 삼켰으며, 간혹 옆에 뫼시고 있는 사람에게 먹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하늘이 내려 준 것을 만홀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화공(畵工)을 시켜 경작하고 길쌈하는 것을 병풍에다 그리도록 하여 농사짓는 일이 어렵다는 뜻을 마음에 두게 하였으며, 사전(祀典)에 대해서도 더욱 뜻을 두어 황단(皇壇)과 태묘(太廟)에서부터 사직(社稷)과 전궁(殿宮)의 향사(享祀)에 이르기까지 바르고 밝게 일을 받들면서 반드시 그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였고, 주선하며 오르내리고 절하며 꿇어앉고 창(唱)하며 찬(贊)하는 절차와 준이(尊彛)와 형두(鉶豆)를 씻거나 진설(陳設)하는 일과 금석(金石)·사혁(絲革)의 강조(腔調)를 합치거나 멈추게 하는 수(數)며 일우(佾羽)의 모습과 현가(絃歌)의 읊조림에 품위가 있도록 하지 않음이 없었고 살펴보지 않음이 없었으며, 관천(祼薦)을 이미 마치고는 오히려 목연(穆然)하게 철상(徹床)하기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상복(上服)이 아니면 단기(緞綺)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의대(衣襨)는 모두 주면(紬綿)을 사용하였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세손(世孫)이 단품(緞品)이 있는 때때옷을 입었는데, 세자가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어린아이에게 어찌 비단옷을 착용하게 하는가? 더구나 나도 입지 않는 것이겠는가? 빨리 고치도록 하라.’고 하였다.
아! 신이 폐부(肺腑)처럼 가까운 친척으로 늙어서 머리가 하얗도록 먼저 왕사(王事)를 위하여 몸을 바치지 못하였으니, 슬픔과 원통함을 머금은 듯하며 구구(區區)한 필묵(筆墨)으로 해와 달 같은 유광(遺光)을 그리려고 하니, 심장(心腸)이 목석이 아닌데 유독 어떻게 차마 하겠습니까? 지금 주워서 기재한 것은 모두 나라 사람들이 듣거나 본 것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며, 복(服)을 이루던 날에 우리 곤전(坤殿)께서 목이 메어 신에게 말하기를, ‘세자의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착한 일을 좋아하는 성품과 청명(淸明)하고 특별히 뛰어난 자질이 단절(短折)할 상(相)이 아닌데 하늘이 어찌 차마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세자가 근간에 조용히 나에게 말하기를, 「지난 일은 뉘우칠 것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남을 신임하기를 자신처럼 여겼었는데, 요즈음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각기 그 사사로움을 위하고 진실되게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자(小子)가 이제부터는 옛날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책을 읽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또 시환(侍宦)을 대하여 짓고 있는 가옥(家屋)을 가리키며 탄식하기를, 「이렇게 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내 마음이 오늘날과 같았다면 옛날에 반드시 건축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고 하였으니, 바로 여기에서 그의 현명함을 알 수 있는데, 하늘이여 원통하게 어찌 천년(天年)을 여기서 그치게 하셨는가? 아니면 국사(國事)를 우려하다 지쳐서 그의 수명을 재촉하였는가? 하늘이 어찌 차마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셨으므로, 신이 받들어 듣기를 끝내기도 전에 역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엄억(掩抑)하면서 번민스럽고 원통함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물러나왔다.
얼마 있다가 또 삼가 가만히 생각하니, 융성하도다 우리 세자의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청명한 자질로 춘궁(春宮)에서 덕(德)을 기르기를 거의 20년에, 좋은 소문이 날마다 전파되었고 구가(謳歌)가 날마다 돌아와 〈옛날〉 순(舜)임금의 섭정(攝政)이 사람들의 마음에 잘 맞아 구역(區域) 안이 그의 덕화를 입어 의당 더욱 힘쓰도록 기다림이 없을 듯하였으며, 오직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 뜻이 저절로 《서경(書經)》에서 일컫는 바 자신을 단속하는 것이니, 공자[孔夫子]가 이른바 하루라도 자신을 이기고 예(禮)를 회복시킨 이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심법(心法)이 서로 부합되었으니, 진실로 하늘에서 낸 능력이 아니면 돌아보건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겠습니까? 만약 하늘로 하여금 연수(年壽)를 빌리게 하여 그 온전한 덕(德)을 성취하도록 하였다면, 진실로 요(堯)임금같이 되기도 하고 순임금같이 되기도 하여 융성함이 삼대(三代)에 견줄 만하였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늘이여 원통하도다. 하늘이여 원통하도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심법의 전수(傳授)가 멀지도 않고 간격도 없어 뒷날 우리 세손(世孫)이 우뚝하게 성인(成人)이 되어 이 심법의 오묘함을 전수하고 잇달아 계승하며 넓히고 크게 하여 요임금과 순임금에 비교할 만한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 국가 억만년 영장(靈長)의 복으로 실제 여기에서 기반이 되는 것이 우리 세자께서 마침내 몸소 가르치지 못한 마음 또한 장차 하늘과 땅 속의 어둡고 막막한 가운데서도 유감이 없을 것이니, 아! 애석하고, 아! 슬프도다.”
하였다.【영돈녕 김조순(金祖淳)이 지었다.】
【원전】 48 집 353 면
【분류】 *왕실(王室) / *어문학-문학(文學)
헌종
 부록
헌종 대왕 행장(行狀)①

행장(行狀)은 이르기를,
“왕의 성(姓)은 이(李)이고 휘(諱)는 환(烉)이요 자(字)는 문응(文應)이니 익종 효명 대왕(翼宗孝明大王)의 적사(嫡嗣)이고 순종 성효 대왕(純種成孝大王)의 손자이시다. 어머니 효유 왕대비(孝裕王大妃) 풍양 조씨(豊壤趙氏)는 증 영의정(贈領議政) 풍은 부원군(豊恩府院君) 충경공(忠敬公) 조만영(趙萬永)의 따님인데, 정해년 7월 18일(신유)에 창경궁(昌慶宮)의 경춘전(景春殿)에서 왕을 낳으셨다. 이에 앞서 익종께서 옥을 아로새긴 나무를 담은 갑(匣)을 주시는 꿈을 꾸고 나서 잉태하셨고, 탄생하신 날에는 한 무리의 학(鶴)이 전상(殿上)에서 날아 오래 돌다가 갔으므로, 궁중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왕은 용청(龍睛)에 서각(犀角)이고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석(金石)에서 나오는 것 같으며 백일이 되기 전에 능히 일어서셨다. 수세(數歲) 때에 주흥사(周興嗣)의 《천자문(千字文)》 중에서 1백여 자를 통하셨는데, 익종께서 눈에 익혀진 것이리라고 생각하여 다른 글에서 시험하시면 문득 그 전부터 알던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아무자입니다. 하시니, 익종께서 매우 기특히 여겨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앞으로 나보다 낫겠다.’ 하셨다. 일찍이 쓰시는 병풍에 그린 인물을 사람들에 경계하여 누르지 말게 하며 ‘그림 가운데의 아이가 아프겠다.’고 하셨으니 그 특달(特達)한 총명과 인애(仁愛)가 천성에서 나타난 것이 이미 이러하셨다. 익종께서 4년 동안 국정(國政)을 대리 청정(代理聽政)하시다가 경인년 5월 6일에 빈천(賓天)하셨다. 왕이 이때 4세인데, 사람들이 슬프고 황급한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아모(阿母)의 품에서 울며 ‘나도 좋은 옷을 입고 싶지 않다.’ 하셨고, 빈전(賓殿)에서 호읍(號泣)하는 소리를 들으면 유희(遊嬉)를 빨리 그치고 자리를 당겨 부복하여 ‘나도 참반(參班)한다.’ 하셨으니, 슬픈 용모는 남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었다. 이 해 9월에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되셨는데, 중희당(重熙堂)에서 수책(受冊)할 때에 질서 있는 예도(禮度)가 마치 성인(成人) 같으시므로 시위(侍衛)하는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여 서로 경하하였다. 정사(正使)·부사(副使)가 의논하여 후사배(後四拜)를 그만두려 한 것은 대개 의절(義節)에 피로하실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인데, 왕이 따르지 않고 예가 끝난 뒤에야 대내(大內)로 돌아가셨다. 순종과 명경비(明敬妃)께서 매우 아름답게 여겨 과합(果盒)을 내리셨는데, 왕이 과합을 받고 문득 눈물을 흘리시니, 양전(兩殿)께서 슬피 상심하시고 좌우가 모두 서로 보며 슬퍼하였다. 임진년 9월에 빈객(賓客)과 상견례(相見禮)를 행하고 이어서 날마다 서연(書筵)을 열었는데, 업차(業次)에 법식이 있고 시각을 어기지 않으며 글 뜻을 들으면 이미 분명하고 몇 번 읽으면 문득 외우셨다. 빈객이 서도(書徒)를 바칠 때에 혹 통(通)이라 쓰면 ‘내가 잘못 읽은 자가 있는데 통은 무엇 때문인가?’ 하셨으니, 그 영예(英睿)하고 숙성하신 것이 또한 이러하였다.
갑오년 11월 13일에 순종께서 서내(西內)의 회상전(會祥殿)에서 승하하셨다. 성복(成服)하고서 왕이 관례(冠禮)을 치르고 면복(冕服)을 갖춘 다음 빈전(賓殿)에서 대보(大寶)를 받아 숭정문(崇政門)에서 즉위하고 도로 상복을 입으시니, 대신(大臣)이 나아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대통을 이어 즉위하셨으니, 선세자(先世子)를 추숭(追崇)하는 것이 전례(典禮)입니다. 성명(成命)을 내리소서.’ 하였다. 그래서 대행(大行)의 시호(諡號)를 문안 무정 헌경 성효(文安武靖憲敬成孝)라 하고 묘호(廟號)를 순종이라 하였으며 황고(皇考)를 추존(追尊)하며 익종 대왕이라 하고 시호를 돈문 현무 인의 효명(敦文顯武仁懿孝明)이라 하였으며 묘호(廟號)를 수릉(綬陵)이라 하고 명경 왕비(明敬王妃) 김씨(金氏)를 높여 대왕 대비(大王大妃)라 하고 모빈(母嬪)을 높여 왕대비(王大妃)라 하였다. 대왕 대비께서 수렴(垂簾)하고 청정(聽政)을 같이하셨는데, 무릇 서무(庶務)를 재결하는 것이 모두 대왕대비의 뜻(慈旨)에서 나왔고 스스로 결단하시는 것이 있어도 여쭌 뒤에 시행하셨다. 을미년 봄에 순종을 높여 세실(世室)로 하고 4월 19일에 인릉(仁陵)에 장사하였다. 왕은 어린 나이에 우거(憂居)의 종주(宗主)가 되셨는데, 궤전(饋奠)은 반드시 친히 행하고 곡(哭)하면 상성(常聲)이 없어져 유모(孺慕)하여 견디지 못하시니, 온 나라 안이 그 효성에 감복하였다. 조사(詔使)가 와서 왕이 접견할 때에 의용(儀容)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감탄하고 경하하였다. 대왕 대비께서 대신(大臣)에게 이르기를, ‘주상(主上)께서 어린 나이에 문득 영칙(迎勅)을 당하여 대례(大禮)를 어떻게 지낼는지 몰랐는데, 접견할 때에 동용(動容)·주선(周旋)이 모두 예에 맞았다는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기뻐서 형용하여 말할 수 없다.’ 하셨다. 왕은 타고나신 뛰어난 자질로서 학문을 좋아하고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어려서부터 낮에 누우신 적이 없고 밤에도 책을 놓지 않으시며 권강(勸講)·진강(進講)은 한결같이 구규(舊規)를 따라 행하시고 법연(法筵)을 조금도 늦추거나 그만 두시지 않았다. 맨 먼저 산림(山林)의 선비를 거용(擧用)하되 경연(經筵)의 벼슬을 제수하여 그 정초(旌招)를 갖추시고, 대신(大臣)·제신(諸臣) 중에서 성학(聖學)을 진명(陳勉)한 자에게는 반드시 온화한 비답(批答)을 내리고 흉금을 비워 들으셨다. 유사(儒士)를 친림(親臨)하여 과시(課試)하는 일과 낭관(郞官)의 일차 윤대(日次輪對)는 정성스러워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시니 세상이 다 도(道)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정유년정월 6일에 순종·익종을 태묘(太廟)에 승부(陞祔)하고, 닷새 지난 10일에 국조(國朝)의 상전(常典)에 따라 대왕 대비께 문인(文仁)이라는 존호(尊號)를 더 올리고 왕대비께 효유(孝裕)라는 존호를 올리고서 백관(百官)의 진하(陳賀)를 받으셨다. 3월 20일에 가례(嘉禮)를 행하였는데, 왕비 안동 김씨(安東金氏)는 증(贈) 영의정(領議政) 영흥 부원군(永興府院君) 김조근(金祖根)의 따님이시니, 곧 효현 왕후(孝顯王后)이시다. 이듬해 무술년에 대왕 대비의 보령(寶齡)이 오순(五旬)에 오르시므로 왕이 옥책(玉冊)을 바쳐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잔을 올려 헌수(獻壽)하려 하셨으나 자의(慈意)가 겸손을 고집하여 따르지 않으셨다. 대신(大臣)과 예조 당상(禮曹堂上)이 번갈아 앞에 나아가 청하여도 허락받지 못하니, 왕이 이르기를, 어버이를 섬기는 데에는 양지(養志)보다 앞세울 것이 없다.’ 하여 정월 초하룻날에 인정전(仁政殿)에서 하례하고 행상(行賞)하며 반사(頒赦)하고 각공(各貢)의 유재(遺在)와 제도(諸道)의 구환(舊還)을 탕감하여 경사를 넓히셨다. 그 뒤 경자년에 모림(母臨)하신 지 40년이 되므로 경하하고 고포(告布)한 것도 이와 같았으니, 무릇 경사가 있으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다 이에 의준(依遵)하였다. 여름에 문묘(文廟)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올리고 말하기를, ‘오늘 부자(夫子)의 묘궁(廟宮)에 뵌 것은 선조(先祖) 계해년에 이미 행하신 것이니, 예우(禮遇)하여 내리는 것을 나도 계해년의 예를 따라 행하겠다.’ 하고, 이어서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선비를 시취(試取)하셨다. 이것은 처음 시학(視學) 때에 선왕의 성덕(聖德)을 우러러 계술(繼述)하신 것이다. 기해년 봄에 수릉(綏陵)에 거둥하여 친제(親祭)하고 말하기를, ‘나 소자(小子)가 역복(歷服)을 이은 지 이제 5년이 되었는데 비로소 선침(仙寢)에 뵈었으니 어찌 감히 사모하는 마음을 대강 폈다 하겠는가? 또한 뜻을 붙이는 일이 없을 수 없다.’ 하고 능관(陵官)·제관(祭官)에게 모두 차등을 두어 승서(陞敍)하였다.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望拜)하고 참반응제(參班應製)를 행하셨다.
삼황(三皇)의 기신(忌辰)을 당할 때마다 단원(壇苑)의 예(禮)와 사모하는 마음을 끝내 변하지 않으셨다. 천장(天將) 마귀(麻貴)의 후손 마하백(麻夏帛)이 무과(武科)에 급제하니, 하교하기를, ‘마제독(麻提督)의 후손에 비로소 과명(科名)이 있으니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찌 이제독(李提督)의 집과 차이가 있겠는가?’ 하고 특별히 선전관(宣傳官)을 제수하여 총애하셨다. 역관(譯官) 유진길(劉進吉)이라는 자가 사교(邪敎)에 빠져 그 추류(醜類)와 함께 속이고 현혹하는 짓을 방자히 하며 감히 서양 사람을 데려와서 교주(敎主)라 칭하고 비밀히 체결(締結)하여 간사하고 교활한 짓이 갈수록 심해지므로, 왕이 곧 명하여 잡아서 국문(鞫問)하여 모두 법으로 처치하고 중외(中外)에 윤음(綸音)을 선포하셨다. 그 뒤에 김대건(金大建)이라는 자가 도망하여 서양에 들어가 10년 동안 그 술법을 전습(傳習)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으므로 또 엄히 사핵(査覈)하여 효수(梟首)하니, 간사한 무리가 숨을 죽이고 백성의 뜻이 비로소 안정되었다. 여름에 서울에 큰 비가 내려 떠내려가고 무너진 오부(五部)의 민가가 1천여 호이었는데, 사교(四郊)에 선전관을 나누어 보내어 순시하게 하고 급히 진청(賑廳)을 시켜 특별히 넉넉하게 구휼하는 은전(恩典)을 시행하게 하셨다. 경자년가뭄에는 왕이 문득 깊은 밤에 곤의(袞衣)를 입고 후원(後苑)에서 향을 사르고 친히 기도하셨으니 그 민사(民事)를 근심하시는 것이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러하셨다. 12월 25일에 대왕 대비께서 철렴(撤簾)을 명하고 하교하기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어진이를 가까이하여 선왕의 가법(家法)을 지키는 것을 주상(主上)은 힘쓰시오.’ 하셨으니, 아! 거룩하다. 이것은 요순(堯舜)이 진수(傳授)한 정일(精一)한 심법(心法)이다.
왕이 서정(庶政)을 친히 보살피시어 신축년 정월 10일에 인정문(仁政門)에서 조참(朝參)을 행하였을 때에 충민공(忠愍公) 이건명(李健命)·충숙공(忠肅公) 이만성(李晩成)·충간공(忠簡公) 조성복(趙聖復)·충헌공(忠獻公) 이정소(李廷熽)의 사손(祀孫)을 녹용(錄用)하였으며, 윤지술(尹志述)에게 정경(下卿)을 가증(加贈)하고 시호(諡號)를 주라고 명하셨으니, 대개 이해에 흥감(興感)이 있으시기 때문이었다. 대신(大臣)·경재(卿宰)에게 명하여 각각 청백리(淸白吏)를 천거하게 하고 궁방(宮房)·제사(諸司)의 차인(差人)이 외읍(外邑)에서 수세(收稅)하고 환포(還逋)를 인족(隣族)에게 침징(侵徵)하는 폐단을 일체 엄한 법으로 금단하게 하셨다. 좨주(祭酒) 송계간(宋啓榦)과 경연관(經筵官) 김인근(金仁根)·성근묵(成近默)·송내희(宋來熙)에게 별유(別諭)하여 올라오도록 도타이 신칙(申飭)하셨다. 2월 13일에 대왕 대비께 광성(光聖)이라는 존호를 더 올려 7년 동안 수렴(垂簾)하신 덕을 현양(顯殿)하셨다. 빈계(賓啓)·정청(庭請)한 것도 여러 번이었으나 자전(慈殿)께서 뜻을 돌리신 것은 오직 왕의 효성이 감동시킨 것이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책보(冊寶)를 올리고 친총 만기(親總萬幾)·양륭 장락(養隆長樂)의 합경(合慶)으로 진하(陳賀)를 받으셨다. 무릇 진헌(進獻)하는 물건이 백성의 고통에 관계되는 것은 크게 은휼(隱恤)하고 말하기를 ‘포민(浦民)의 해채(海採)를 위한 어려움은 실로 인명(人命)에 관계되고 여름철에 얼음에 채워 나르는 것은 더둑이 깊은 폐단이니, 이제부터는 6,7월에 날전복·익힌 전복을 약원(藥院)에 봉진(封進)하는 것은 모두 영구히 멈추라’ 하고, 또 말하기를, ‘나라를 검약(儉約)으로 다스리는 것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하니, 영남(嶺南)의 공삼(貢蔘)과 관서(關西)·관북(關北)의 녹용(鹿茸)과 내국(內局)·상방(尙方)에서 해마다 연경(燕京)에서 사오는 것을 줄이라.’ 하셨다. 왕실(王室)에 충성을 다한 것이 훈공(勳功)과 다를 것이 없다 하여 문충공(文忠公) 김수항(金壽恒)에게 부조(不祧)를 특별히 베풀고, 왜적을 막은 것으로는 행주(幸州)에서 이긴 것이 가장 크다 하여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사당을 그 곳에 세우라고 명하고 편액(扁額)을 내리셨다. 올해는 영묘(英廟)께서 저위(儲位)에 오르신 지 재회갑(再回甲)되는 해라 하여 특별히 명하여 사충사(四忠祠)와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에게 사제(賜祭)하셨으니, 정묘(正廟)의 성전(盛典)을 공경히 따르신 것이다. 임인년 봄 인릉(仁陵)에 거둥하셨을 때에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의 묘소에 관원을 보내어 잔드리게 하셨으니 묘소가 거둥하는 길의 연변에 있었던 때문이다. 각읍(各邑)의 유무(儒武)를 시취(試取)하고, 양주(楊州)·고양(高陽)·파주(坡州)·교하(交河)의 백성이 폐해를 받은 것을 특별히 염려하여 그 해의 성향(城餉)을 모두 감면하셨다. 제도(諸道)에 수이(繡衣)를 나누어 보내어 안찰(按察)하게 하여 우수한 성적이 있는 자에게는 글과 표리(銓曹)를 내렸다. 금오(金吾)에서 의처(議處)하여 편배(編配)가 잇달고 있는데 전조(銓曹)에서 포상(褒賞)하는 것은 전례를 따르는 것일 뿐이니, 선행을 표창하고 악행을 징계하는 방도가 아니라 하여 혹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가장(嘉奬)하셨다.
이해에 또 가물었는데, 신(神)에 대한 기우제(祈雨祭)를 여러 번 거행하고 번번이 연석(筵席)에 나아가면 대신에게 농사를 물어 근심하는 말씀이 마치 목마를 때에 마시고 싶어하는 것과 같으셨다. 비를 얻게 되어서는 종묘(宗廟)에 보사(報謝)하는 일을 추성(秋成)을 기다리지 않고 곧 행하게 하고 말하기를 ‘어찌 기쁨을 고하는 일을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셨다. 제로(諸路)의 우택(雨澤)은 파발마로 치문(馳聞)하게 하셨으니, 그 일념으로 백성을 근심하시어 영응(靈應)하는 것이 빨랐다. 일찍이 말하기를 ‘유생(儒生)의 전강(殿講)은 수용(收用)을 배양하는 뜻인데 한 경서(經書)에 통할 뿐이다. 이제 만약 전경 문신(專經文臣)이 윤강(輪講)하는 예를 본떠 올해에 일차강(日次講)에 응한 자는 내년에 다른 경서를 윤강하게 하고 후년에 또 이 예에 따르게 한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삼경(三經)을 다 통할 것이다. 권과(勸課)하는 방도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셨다. 그래서 인재를 만드는 가름침이 더욱 넓어졌다. 계묘년 봄에 건릉(健陵)에 거둥하셨다가 거가(車駕)가 노강(鷺江)의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 머물렀을 때에 경연관(經筵官) 홍직필(洪直弼)의 집이 이 정자 아래에 있으므로 분부를 내려 나오게 하여 만나 보고 기뻐하여 학문의 절요(切要)를 설명하게 하여 도(道)를 듣기를 바라는 것이 부지런하고 은우(恩遇)가 정중하셨으니 이것은 유사(儒士)를 영접하는 처음있는 성대한 일이었다. 궐리사(闕里袧)에 정경(正卿)을 보내어 잔드리게 하고 지나는 사원(袧院)에도 다 사제(賜祭)하셨다. 삼가 정묘(正廟) 계축년에 영묘(英廟)의 시종(侍從)에게 추은(推恩)하신 옛일을 상고하여 무릇 정묘를 생시에 섬긴 법종(法從)을 초계(抄啓)하여 올리게 하여 모두 한 자급(資級)을 올리셨다. 여름에 비궁(悶宮)의 향사(享祀)를 행하고 말하기를 ‘올해는 갑자년에 가례(嘉禮)를 치르신 뒤로 만 1백년이 되는 해인데 이미 원침(園寢)에 배알(拜謁)하고 나서 처음 비궁의 향사를 행하였으니, 소자(小子) 이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어떠하겠는가?’ 하고 익정공(翼靖公) 홍봉한(洪鳳漢)에게 부조(不祧)의 전례(典禮)를 시행하라고 명하였으니, 정묘의 정사(情事)를 우러러 몸받아 계술(繼述)하는 성효(聖孝)를 붙이신 것이다.
8월 25일에 효현 왕후(孝顯王后)께서 흥서(薨逝)하셨는데, 능상(陵上)의 석의(石儀)는 모두 《보편(補編)》의 구제(舊制)를 따라 제도(諸道)의 복정(卜定)을 생약(省約)하도록 힘쓰라고 명하셨다. 양호(兩湖)와 해서(海西)에 전에는 경영(京額)의 군보(軍保)로서 거두는 쌀이 있었는데 지나치게 절도가 없어 보액(保額)의 절박한 고통이 되어온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조정에 순문(詢問)하여 보미(保米)는 결전(結錢)에서 획급(畫給)하여 쌀로 바꾸어 쓰게 하고 군보는 신전(身錢)으로 바꾸어 거두어 결전에 채우게 하여 크게 변통하는 정사를 행하시니, 이때부터 군민(軍民)이 편안하게 여겼다. 10월에 왕이 20여 일 동안 두후(痘候)를 앓다가 회복되시어 원직(院直)을 철수하였으므로 대정(大庭)에서 천세를 부르고 의조(儀曹)에서 과거(科擧)를 설행(設行)할 것을 아뢰어 증광(增廣)을 청하였으니 방례(邦例)이기 때문이었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이 번에 두 자성(慈聖)께 근심을 끼친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무슨 일컬을 만한 경사가 있겠는가? 증광은 너무 확대한 데에 관계되니 정시(庭試)로 날을 가려 들이라.’ 하셨다가 그 뒤에 정승의 차자(箚子)로 인하여 비로소 윤허하셨다. 갑진년 10월 21일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익풍 부원군(益豐府院君) 홍재룡(洪在龍)의 따님을 비(妃)로 책봉하셨으니, 지금의 대비전(大妃殿)이시다. 을사년정월에 숭정문(崇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행하고 하교하기를, ‘조참하는 뜻은 오로지 널리 묻는 데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삼사(三司)에서 아뢴 것은 관례를 갖춘 형식에 지나지 않고 관사(官事)의 규례도 아울러 없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모두 견파(鑓罷)하며, 참배(參陪)한 구경(九卿)의 반열(班列)에서도 건백(建白)한 것이 없으니 월봉(越俸)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내가 사복(嗣服)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백성과 나라의 일에 시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내가 덕이 없기는 하나 어찌 모두들 내가 스스로 힘쓰지 못하였기 때문인 줄 모르겠는가? 아! 너희 방백(方伯)·거류(居留)인 신하는 백성과 나라의 폐해가 되는 꼬투리를 상세히 갖추어 조목조목 벌려 적어서 장문(狀聞)하여 내가 임문(臨門)하여 순방(詢訪)하는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셨는데 그 뒤에 각도에서 아뢴 것에 따라 채택하여 시행한 것이 많았다. 고(故) 도사(都事) 채지홍(蔡之洪)·고 부사(府使) 임성주(任聖周)·고 감역(監役) 박윤원(朴胤源)에게 특별히 도헌 겸 좨주(都憲兼祭酒)를 증직(贈職)하라고 명하셨으니 경술(經術)과 행의(行誼)가 유림(儒林)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이 이해에 기사(耆社)에 들어갔으므로 궤장(几杖)을 내리라고 명하고 근시(近侍)를 보내어 선온(宣醞)하고 연수(宴需)와 1등악(一等樂)을 내려 주게 하셨으니, 자전(慈殿)의 은혜를 몸받아 장수를 보전한 기쁨을 나타내신 것이다. 가을에 관서(關西)에 홍수(洪水)가 져서 청북(淸北)의 여러 고을에서 백성의 전토(田土)와 집이 물에 빠지고 빠져 죽은 자가 많았는데, 왕이 크게 놀라 위유사(慰諭使)를 차출하여 기일을 한정하여 보내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위유사의 행차는 이미 보냈더라도 청북의 열읍(列邑)은 바다가 상전(桑田)으로 변한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어찌 상례(常例) 때문에 얽매이겠는가? 도내(道內)의 상납전(上納錢) 3만 냥을 떼어 두어 무너지고 터진 것을 보수하는 밑천으로 삼으라.’ 하고, 재해를 입은 백성에게 유시(諭示)를 반포하였는데, 수백 자(字)의 말씀이 슬프고 절실하니, 듣는 자가 눈물을 흘렸다. 조세를 줄이고 요역을 가볍게 하여 살아 남은 자를 구제하고, 창고를 열어 곡식을 옮겨 굶주리는 자를 구휼하였으며, 물가에서 제사하여 여귀(厲鬼)가 되지 않게 하고, 회유하여 어루만지지 못한 수령(守令)을 곧 파직하여, 적당하게 처치하는 것이 세밀하고 두루 갖추어지니, 백성이 여전하게 안도하여 재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원전】 48 집 541 면
【분류】 *왕실(王室) / *어문학(語文學)


[주D-001]정해년 : 1827 순조 27년.
[주D-002]경인년 : 1830 순조 30년.
[주D-003]임진년 : 1832 순조 32년.
[주D-004]갑오년 : 1834 순조 34년.
[주D-005]서내(西內) : 경희궁(慶熙宮)을 가리킴.
[주D-006]을미년 : 1835 헌종 원년.
[주D-007]정유년 : 1837 헌종 3년.
[주D-008]무술년 : 1838 헌종 4년.
[주D-009]경자년 : 1840 헌종 6년.
[주D-010]계해년 : 1803 순조 3년.
[주D-011]기해년 : 1839 헌종 5년.
[주D-012]삼황(三皇) : 명(明)을 개창(開創)한 태조(太祖), 임진 왜란 때 우리 나라를 도운 신종(神宗), 명의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을 말함.
[주D-013]경자년 : 1840 헌종 6년.
[주D-014]신축년 : 1841 헌종 7년.
[주D-015]빈계(賓啓) : 빈청(賓廳)의 계청(啓請).
[주D-016]은휼(隱恤) : 가엾이 여겨 은혜를 베풂.
[주D-017]임인년 : 1842 헌종 8년.
[주D-018]전경 문신(專經文臣) : 조선조 성종(成宗) 때 경학(經學)의 쇠퇴함을 막기 위해 문신(文臣) 가운데 경서(經書)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이를 ‘전경 문신’이라 하여 가끔 어전(御前)에서 경서를 시험하였는데, 이것이 전강(專講)의 시초였음.
[주D-019]계묘년 : 1843 헌종 9년.
[주D-020]궐리사(闕里袧) : 공자(孔子)를 모신 사당으로서 정조(正祖) 16년(1792)에 세웠으며 수원(水原)에 있었음.
[주D-021]계축년 : 1793 정조 17년.
[주D-022]비궁(悶宮) : 경모궁(景慕宮)을 가리킴.
[주D-023]갑자년 : 1744 영조 20년.
[주D-024]의조(儀曹) : 예조(禮曹).
[주D-025]갑진년 : 1844 헌종 10년.
[주D-026]을사년 : 1845 헌종 11년.
[주D-027]월봉(越俸) : 감봉(減俸).
[주D-028]궤장(几杖) : 임금이 나라에 공로가 있는 70세 이상이 된 2품 이상의 대신(大臣)들에게 내려 주던 안석(案席:几)과 검은 지팡이[烏杖].
[주D-029]선온(宣醞) : 임금이 신하에게 술을 내려 줌, 또는 그 술. 사온서(司醞署)에서 만들었음.


[주D-001]병오년 : 1786 정조 10년.
[주D-002]기사년 : 1809 순조 9년.
[주D-003]권초일(捲草日) : 왕비의 산실(産室)에 깔았던 자리를 걷어치우는 날.
[주D-004]천표(天表) : 제왕(帝王)의 의용(儀容).
[주D-005]장효왕(莊孝王) : 정조(正祖).
[주D-006]임신년 : 1812 순조 12년.
[주D-007]정축년 : 1817 순조 17년.
[주D-008]청금(靑衿) : 유생.
[주D-009]기묘년 : 1819 순조 19년.
[주D-010]정해년 : 1827 순조 27년.
[주D-011]신사년 : 1821 순조 21년.
[주D-012]예척(例陟) : 승하(昇遐).
[주D-013]임오년 : 1822 순조 22년.
[주D-014]수빈(綏嬪) : 순조(純祖)의 생모(生母) 박씨.
[주D-015]계미년 : 1823 순조 23년.
[주D-016]정해년 : 1827 순조 27년.
[주D-017]신미년 : 1811 순조 11년.
[주D-018]을미년 : 1775 영조 51년.
[주D-019]무자년 : 1828 순조 28년.
[주D-020]기축년 : 1829 순조 29년.
[주D-021]경인년 : 1830 순조 30년.
[주D-022]상서(象胥) : 역관(譯官).
[주D-023]상복(上服) : 임금의 복장.
[주D-024]단기(緞綺) : 비단.


 

 

 

 

 

 

 

 

:: 풍양조씨(豊壤趙氏) ::

 
▣ 유래
   시조 : 조맹(趙孟)
시조 조맹(趙孟)의 원래 이름은 바우(岩)이다.
그는 풍양현(현 남양주군 진건면 송능리)에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며 천마산 기슭 바위동굴에 은둔해 살았던 도인이었다. 당시 신라를 정벌하던 왕건은 영해지방 전투에서 신라군에 참패를당하여 휘하의 장군들을 모아놓고 중지를 모았을때 한결같은 대답은 풍양현에 숨어 사는 바우도인의 지략을 빌리자는 것이었다. 이에 왕건이 그를 찾으니 당시 나이가 70세이었다. 이때부터 신라정벌의 길에 올라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고려통일을 이루자 태조 왕건이 맹으로 이름을 내렸다.
벼슬은 문하시중(門下侍中) 평장사(平章事)이르렀고, 지금도 천마산에는 왕건을 만났다는 암굴(巖窟)이 있으며 현성암(見聖庵)을 세워 그를 수호하여 온다.
 
▣ 인물
  고려때의 조운걸은 1357년(공민왕 6년)에 문과급제하고 홍건적의 침입으로 남쪽에 피난하는 왕을 시종하여 2등공신에 올랐고 그후 3도안찰사를 지내고 1374년에는 벼슬을 버리고 상주에 은거하고 출입할 때는 소를 타고 다니면서 "기우도(騎牛圖)"등의 작품을 남겼다.

풍양조씨 가문이 세도의 기반을 이룬것은 조선 숙종이후. 상신 7명, 대제학 4명, 공신 7명, 장신 7명을 냈다.
숙종 때 조도보는 조상경, 조상강, 조상기 등 아들 3 형제와 손자 8명이 있었는데 이들중 5명이 문과에 급제했다. 이들이 영조, 정조시대에 풍양조씨의 세력 기반을 다진 주역들이다.
학당 조상강은 영조때 병조판서를 네차례, 이조판서를 다섯차례 지냈다. 그의 증손자 조만영(趙萬永)은 순조의 외할아버지로 이때부터 풍양조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된다. 영조 때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오면서 고구마 종자를 들여온 조엄은 조만영의 할아버지이다.
그밖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로 효종 때 좌의정에 올랐던 조익(趙翼), 숙종 때의 우의정 조상우(趙相愚), 영조 때의 좌의정 조문명(趙文命), 영조 때의 영의정 조현명(趙顯命), 영조 때의 우의정 조재호(趙載浩) 등이 회양공파이다. 현종 때 대제학을 지낸 조복양(趙復陽), 왜정때 상주에서 궐기하여 싸우다 일본 군경에 체포되어 순국한 조동범 등이 있으며, 현재 활약중인 바둑계의 천재기사 조치훈과 조순 전부총리도 이 가문에서 배출된 인물이다.
 
▣ 과거급제자(조선시대)
   조세영(趙世英) : 문과(文科) 중종16년(1521) 별시 갑과(甲科) 장원급제
 조수인(趙守寅, 1568 戊辰生) : 문과(文科) 선조30년(1597) 별시 갑과(甲科) 장원급제
 조경명(趙景命, 1674 甲寅生) : 문과(文科) 경종2년(1722) 정시 갑과(甲科) 장원급제
 조진형(趙鎭衡, 1714 甲午生) : 문과(文科) 영조38년(1762) 식년시 갑과(甲科) 장원급제
 조재준(趙載俊, 1730 庚戌生) : 문과(文科) 영조42년(1766) 정시 갑과(甲科) 장원급제
 조정(趙晸, 1719 己亥生) : 문과(文科) 영조44년(1768) 식년시 갑과(甲科) 장원급제
 조진관(趙鎭寬, 1739 己未生) : 문과(文科) 영조51년(1775) 구현과 갑과(甲科) 장원급제
 조항진(趙恒鎭, 1738 戊午生) : 문과(文科) 정조6년(1782) 비천당문과 갑과(甲科) 장원급제
 조득영(趙得永, 1762 壬午生) : 문과(文科) 정조13년(1789) 별시 갑과(甲科) 장원급제
 조기영(趙冀永, 1781 辛丑生) : 문과(文科) 순조14년(1814) 정시 갑과(甲科) 장원급제
등 모두 599명의 과거 급제자가 있다.
(문과 186명, 무과 15명, 사마시 395명, 의과 1명, 주학 2명)

▣ 세거지
  경북 상주군 낙동면 승곡리.
마을의 대부분이 호군공파 후손들로 20여대를 이어 살고있는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자리잡은 퇴색한 단청과 이끼낀 기와집이 450년 마을의 역사를 말해준다. 마을 한가운데 낮은 야산 밑에 자리한 양진당(養眞堂)은 난중일기를 쓴 조정(趙靖)이 여생을 보냈던 99칸 기와집으로 호군공파 후손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1982년에 문중에서는 이곳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받고 보수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 본관 연혁
   본관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
풍양(豊壤)은 경기도 양주(楊州)의 옛 지명으로 원래 백제와 고구려에 속했을 때는 골의노현(骨衣奴縣)이라 불렸는데,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황양(荒壤)으로 고쳐 한양군(漢陽郡)의 영현이 되었다. 940년(고려 태조 23)에 풍양으로 고쳐 양주에 속하였다. 1018년(현종 9) 포주(抱州: 抱川)에 이속되었다. 1427년(세종 9)에 다시 양주에 속하게 되었다. 1980년에 양주군으로부터 신설된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19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하여 남양주시가 되었다.
 
▣ 인구수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풍양조씨는
1985년에는 총 25,894가구 109,434명,
2000년에는 총 35,009가구 113,798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풍양조씨는여러가지 사정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전주최문과 인연이 많은듯 합니다 ...

 

풍양조씨 족보서 서문에 글을 지어신 분이 전주최문 평도 공파 후손인 조선 영의정 최석정 이시고,, 저의 집안 전주최문 문성공 휘 아 10세손 휘 득수 방조의 묘포를  포저 조익  선생님께서 지으시니... 저가 가는 길에 보고 자료를 정리 하여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아서는 당대에 친분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묘표 내용에도   기록이 되어있고 선대에 지천공이신  최명길 님과도 교유를 가졌던 기록으로 보아서

참으로 많은 사연이 있었던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