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마을의 유래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경남 의령군 중교리 중교마을

아베베1 2011. 2. 23. 19:49

 

정곡면 소재지인 중교리(中橋里)에 속한 마을에는 문곡(文谷, 글골, 구곡)과 두곡(斗谷, 두실, 막실)과 장내 (墻內, 담안)가 있다. 중교를 흔히「중다리」로 부르고 있는데 이 중다리를 동네 가운데 있는 다리 때문에 중교로 고쳤다는 설명이지만 다른 유래가 있다. 중다리의 ‘중’은 가운데 또는 겹친다는 뜻으로 ‘中’또는‘重’이어야 하고 ‘다리’는 다리(橋)가 아니라 달(月)의 변음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달(中月 또는 重月)이란 말을 쉽고 편하게 부르면서 중다리가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내(墻內 또는 牆內)는 원래 지명이 「담안」이다. 옛날 시대와 인물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저 전하는 말로는 정경 벼슬을 했던 은진 송씨 부자 집이 이곳에 와서 살았다고 한다. 8촌까지 수십가구가 한 곳에 모여 살았으며 주위에는 돌담부랑(돌담)을 쌓고 있어서 담부랑안 담안이란 지명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송씨 부자가 부치던 논밭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들 이름도 ‘정경들’이라고 부른다. 지금 두곡 못미처에 있는 곳이다. 동네 뒤로 ‘대안등’이란 산이 있고 동네 앞으로 큰 도랑이 흐르고 큰 다리가 놓여 있어서 중교(中橋)란 지명도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다. 동네앞 나지막한 산줄기가 뻗어 있는데 나부티고개다.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 우체국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라 시골 면소재지로서는 크다. 지금 정곡중학교 뒷산의 산골짜기를 ‘미륵골’이라 부르는데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던 터였던 모양이다. 이 곳에서 1925년 당시 초등학교 학교장이 미륵골 사지(寺址)에서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 2기를 발견하여 현 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발굴과정에서 머리, 팔, 무릎 등 여러 곳이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아주 귀중한 유물로 판명되어 경남도지정문화재(제6호)로 지정되었고 크고 작은 규격의 두 석불은 팔각연화대좌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미소를 띄운 얼굴모습에 등 뒤로 넓적한 광배가 돋보이고 있으며 작은 키의 불상은 법의를 걸치고 역시 미소를 띈 채 땅을 가리키는 손가락 등으로 보아서 고려시대의 불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마을 안에는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고 이병철 회장의 생가와 별장이 있고 경주 이씨 문중의 강원재(江沅齋), 도계재(陶溪齋)를 비롯하여 남명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임란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효행이 지극한 큰 선비로 널리 알려진 화헌(和軒) 이종욱(李宗郁) 공을 추모키 위한 중화당(中和堂)이 서산 밑에 있다. 그리고 중학교 정문 옆에는 효자성균관생원(孝子成均館生員) 이종영지려(李宗榮之閭)라는 현판이 걸린 꽃집이 있다. 이 꽃집은 조선 선조 때 사마시에 오르고 임란 중에는 조상의 신주를 등에 업고 다녔고 병중의 부모님에게는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고 시병을 한 효자였다고 한다. 역시 남명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곽망우당, 성부사, 정동계선생과의 교분도 두터웠던 분이다. 선조 33년(1600) 조정에서 효자정문을 내렸고 헌종 13년(1847)에 도계서원에 입향 한 큰 선비라고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동네에는 은진 송씨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 여러 성바지가 들어왔다. 지금은 경주 이씨 25집, 의령 남씨 11집, 경주 최씨 10집, 그리고 강씨, 박씨, 정씨, 전씨가 댓집씩이고 오씨, 임씨가 서너집씩 모두 75호가 살고 있다. 의령의 중부지역 중심지인 정곡면 중교(중다리)란 지명은 특히 호암(湖巖) 이병철(李炳喆)회장의 고향 동네라 안팎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재지 못 미쳐서 나부태고개에서 서쪽으로 쑥 들어가면 문산사(文山寺)절이 있다. 높은 석탑과 연못이 있고 아담하고 정갈스럽게 보이는 절에는 비구승만 두 분이 있으며 절 건너에는 문산정(文山亭)이 있다.

 

자료출처 : 의령군청

 

凝川日錄[一]
辛亥


二月
初九日晴。有政。宋淳拜吏參。李德泂吏議。吳億齡弘文提學。姜翼文正言。朴震元慶尙監司。朴彝敍副學。頃日有人造木偶人頭。懸於闕門外。傍垂木牌。書罪及名。其數則三。而皆名流。人心至此。可爲寒心。○二十六日晴。頃日諫院論新除樂安郡守鄭宗溟。請削去仕版。只令遞差。翌日卽停啓。玉堂爲一會。西人憤鄭之被論。欲攻諫院。而難其說。以卽停爲非。而簡通而中止。至是正言南以俊姜翼文引避。憲府亦以一軆之官。不能糾正爲非。亦引避。玉堂啓遞正言。出憲府而反。當初簡通之說。以公論之外。提起已往之事爲箚。而遞黨護奸臣。人心憤痛。


三月
十一日晴。一所差備官鄭泗。以儒生任沆文。潛送于試官李綏祿曰。此文知而爲之云。出榜任中二等。至是李綏祿言于其時監試官執義鄭岦。岦避嫌。仍爲啓辭。拿鞫三人云。○十八日陰。上下備忘槩曰。及第任叔英。於殿策題外。詬辱君父。削科。政院啓未安之意。不允。三司並請還收削命。不允。


四月
初八日晴。頃日左贊成鄭仁弘上辭職箚。力詆晦齋退溪。聞者莫不駭憤。政院爲啓辭。答曰。人各有所見。不可驅策使之雷同。厥箚不下。政院之啓。無乃早乎云云。不快施好惡。而反以政院啓辭爲早。人心益激。○十二日大風。兩司上箚。攻破鄭疏。持平朴汝樑引避。以鄭仁弘弟子不敢與論。且及館儒削仁弘靑衿錄。命推覈首議人以啓。○十三日晴。鄭仁弘削靑衿錄時。首倡人命禁錮削籍。左相上箚。請寢成命。且請任叔英還科。成均館官員上疏。陳不得推覈削鄭人。○十四日晴。備忘。削鄭仁弘靑衿錄。首倡儒生削籍禁錮事。姑勿擧行。館掌務官先罷後推。大成遞差。居館儒生五十餘人。拜辭聖廟而空館。卽具由入啓。令開諭入守。左相上箚槪云。因一夫告訐之啓。至於空館。旣去之士。思所以還集。昨日朴汝樑避嫌中。有箚子未入啓前。謄本先出。且擧柳永慶事。欲激上聽。人莫不痛惡。故箚中及之。○十五日晴。空館儒生。令禮官照舊例召集。空館。乃學宮莫大之變。而不急開諭召還。泛使禮官拔例施行。國事可知。可勝歎哉。○十七日晴。領相原任大臣上箚。論鄭仁弘詆毀先正臣。空館未安事。玉堂以答批有黨同伐異。欲箝制人口等語。典翰以下。於闕門外待罪。空館上番闕直。○十八日晴。諸府院君上箚。論鄭仁弘詆毀先正。朴汝樑陰中之啓。及任叔英削科未安事。○十九日晴。上令禮曹往守聖廟。政院再達未安之意。命復遞罷館官。遣都承旨開諭諸儒生。○二十六日晴。館儒上疏。請焚鄭箚。廣州儒生任慶達等上疏。斥鄭仁弘。答爾等之論過矣。無如是瀆擾。廣州傳疏。不答還下。


五月
初三日晴。儒生以其疏無答。辭館官而散。空館乃學宮大變。而旬望之間。再有此擧。時事極爲寒心。以無批未安事。政院·玉堂憲府爲啓辭。夕始答下。○初四日晴。府啓。請溫諭儒生召集。政院請令禮官。循古例行慰安祭等事。答。以過矣。且曰。迫脅君父之漸。當自儒生等作俑。又曰。以空館爲迫脅尹父之計。其計慘矣。少不假貸。必未易召還旣散之士。國事寒心。○初七日晴。儒生令禮官諭集不入。驪州居幼學李顯門等上疏。斥仁弘。○初八日因玉堂上箚。遣副提學往諭儒生。儒生入守聖廟。初旣輕出。自取輕侮。又有輕入之譏。士氣豈如是乎。有政。姜籤拜大憲。閔德男典翰。朴鼎吉修撰。崔東式掌令。


六月
初四日陰。兩南儒生上疏。斥鄭仁弘誣毀先正。三嘉居朴乾甲上疏。伸救仁弘。反下優答。至有雖擧國爭之。是非之定。自有其日云。邪正倒置。天意不可回。國家之不幸。士林之不幸。孰甚焉。○初七日晴。湖南儒三疏。嶺南再疏。答曰。爾等之論太過云云。江原道儒生等上疏。卞誣兩賢。答。以爾等之疏又至。果若人言矣云云。槩朴乾甲疏。皆是逢迎陰中之言。有脅迫士子等爲上疏。非公論之語云。奸邪輩奇中之語。如以石投水。無不脗合於上意者。士林公共之論。揮斥排擯。不有餘力。日後之憂。有不忍言者。凡有血氣。孰不爲之寒心。○初九日晴。開城府儒生上疏。斥鄭仁弘邪說。○十五日晴。圻儒疏。有恩護私偏等語。不答而下。仍備忘大槪。鄭仁弘戊申之疏。非爲予一人也。實出於爲宗社爲大義爲萬世之名分也。予有何恩於其間。而妖妄之徒。必以此爲執言。侮弄之地。肆然譏斥。而人莫不爲怪。莫敢規禁。君臣之義。自此掃地盡矣。予欲無言得乎云云。○十九日晴。宜寧人李宗郁上疏。爲師卞明朴乾甲者疏也。春川儒邊宗讓上疏。請抑邪扶正。三疏並無批答而下。○二十四日陰。領台箚請致仕歸養病父。前日朴乾甲再疏。專攻首台。蓋時輩欲去首台。陰嗾爲之也。以此不安請退云。


七月
初三日晴。咸陽幼學鄭慶雲等上疏。卞誣鄭仁弘。平安道儒生再疏。答以具悉。通津儒生洪有文等上疏。卞誣兩賢。○初八日晴。全羅道儒生羅允慶等上疏。卞誣二賢。無批答而下。前府使李瀞。使其侄代呈上疏。卞誣鄭仁弘。○二十七日晴。世子嬪處女。三度揀擇。朴自興韓仁及申欽朴顏賢金光煜女子詣闕。命招領左相傳曰。嬪欲定於朴自興家。家世如何。議啓。回啓曰。朴氏係是大閥。宗社主鬯之托。極爲允合。臣等不勝幸甚。答曰知道。嬪申初移寓別宮。昨日正言趙纘韓駁監察鄭敏興。請罷職不敍。答曰。敏興乃鄭介淸之子也。朝家收用。其意有在而非一。予竊怪之云云。


八月
初二日晴。行定嬪陳賀。頒敎八道。加百官資。當行於三揀擇翌日。而以初一日社稷祭退行。○初八日晴。嶺右儒成鎛等上疏。詆毀兩先正。構陷領左相。辭極凶悖。聞者莫不憤駭。昨日下備忘深斥之。至曰一以攻先正。一以攻大臣。此弊不矯。將至於空人之國而後已。不亦慘乎云云。人心大快。○二十七日晴。二十四日政。李元翼入閣爲領相。韓應寅亦入薦卜。金尙容拜判尹。朴鼎吉正言。吳靖修撰。權盡己奉敎。柳澗副提學。柳希奮大司憲。李時彥刑判。尹讓大成。二十五日。吏佐韓纘男被府參遞差。目以笑罵。從他都喪廉恥。


十月
十六日。行冊嬪禮。


十一月
初六日晴。左台參大禮後還親所。領台向日於榻前泣陳時事。卽呈告。右台以啓辭中及相臣柳永慶爲辭。朴承榮發於完席亦引告。三公皆引退。不安其位。國事極可憂。○十二日晴。朴承榮自明避嫌。以右台收議有相臣永慶語。發論於完席欲糾之云。○二十九日陰。二十六日將問安于慈殿。令世子隨駕。而以臺諫避嫌處置之際。以致日暮。命勿爲。大槪還移御請停事。憲府欲停啓。簡通于諫院。而正言鄭蘊引避。直言指斥。有攀輦血頸。牽裾泣諫。死於國門之外之語。頗直切。兩司皆避。玉堂並請出仕。而特命遞鄭蘊。臺官以言爲責。而若涉勁切。輒示不豫之色。而斥去之。如此者不一。國事可慮。


十二月
初二日晴。二十七日下備忘。斥鄭蘊。命補外。仍特除鏡城判官。三司請收成命。不允。又以銓曹惟徇私。苟充備擬。諫官堂上推考。郞廳先罷後推。佐郞趙有道應罷。兩司三避。並及鄭蘊補外未安事。答以依啓遞差。無前擧也。○初七日晴。三司請收鄭蘊補外之命。不允。正言朴弘道出謝避嫌。救鄭蘊語頗緊。及與同僚請留鄭蘊。遷就退托。仍爲呈辭。大諫具義剛司諫崔東式。具由引避。憲府卽駁弘道請罷職。命遞差。朴承榮又被堂論見遞。


 

응천일록 1(凝川日錄一)
신해년(1611, 광해군 3)


2월

9일 맑음. 정사가 있었는데, 송순(宋淳)을 이조 참판에, 이덕형(李德泂)을 이조 참의에, 오억령(吳億齡)을 홍문관 제학에, 강익문(姜翼文)을 정언에, 박진원(朴震元)을 경상 감사에, 박이서(朴彝敍)를 부제학에 제수하였다. 요사이 어떤 사람이 나무로 만든 인형의 머리를 대궐문 밖에 달고 곁에 나무 조각을 드리워 죄와 이름을 썼는데 그 수가 셋이며 모두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다. 인심이 이렇게까지 되니 한심하다 하겠다.
26일 맑음. 요사이 사간원이 새로 벼슬 준 낙안 군수(樂安郡守) 정종명(鄭宗溟)을 논하여 사판에서 없애버리기를 청하였는데, 다만 갈아내게 명하였으므로 이튿날 곧 계(啓)를 멈추었다. 홍문관은 이 때문에 한 모임을 가졌는데, 서인(西人)들이 정종명이 논핵을 입은 것을 분하게 여겨 사간원을 공박하려 하였으나 그 논설이 궁하자 계를 즉시 멈춘 것을 잘못으로 삼아서 글월을 돌리다가 그만두었다. 이렇게 되자 정언 남이준과 강익문이 인피하고 사헌부도 같은 체제의 관서(官署)로 살펴 바로잡지 못하였음을 잘못이라 하여 또한 인피하니, 홍문관은 계를 올려 정언을 갈고 사헌부를 출사케 하여 당초 간통(簡通)의 설을 뒤엎었다. 공론(公論) 밖의 것으로 지난 일을 제기하여 차자를 올려 체직하니, 간신을 역성든다고 사람들은 분통하게 여겼다.


3월

11일 맑음. 일소(一所 제1시험장) 차비관(差備官) 정사(鄭泗)가 유생 임항(任沆)의 글을 은밀히 시관 이수록(李綏祿)에게 보내며 이르기를,
“이 글은 알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합격자 발표에 임항이 2등으로 들었다. 이렇게 되자 이수록이 그때의 감시관인 집의 정립(鄭岦)에게 말하니, 정립이 피혐하고, 이어 계사를 올리자, 세 사람을 잡아다가 따졌다고 한다.
18일 흐림. 상이 비망기를 내렸는데 대개, ‘급제한 임숙영(任叔英)은 전시(殿試)의 책제(策題)와는 엉뚱하게 임금을 욕하였으니 급제를 취소하라.’고 하였다. 승정원이 온당치 못함을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고, 삼사가 아울러 합격취소의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4월

8일 맑음. 요사이 좌찬성 정인홍(鄭仁弘)이 사직하는 차자를 올려 힘써 회재(晦齋)와 퇴계(退溪)를 헐뜯으니, 듣는 이마다 놀랍고 분하게 여겼다. 승정원이 계사를 올리자 비답하기를,
“사람은 각기 소견이 있으니 몰아쳐서 부화뇌동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차자는 내리지 않았으니, 승정원의 계는 이르지 않느냐……”
라고 하였다. 좋고 싫음을 시원히 가리지 않고 도리어 승정원의 계사를 이르다 하니, 인심이 더욱 격동하였다.
12일 크게 바람 불었다. 양사가 차자를 올려 정인홍의 상소를 공박할 적에, 지평 박여량(朴汝樑)은 정인홍의 제자이여서 감히 논의에 낄 수 없으므로 인피하였다. 또 성균관 유생이 ‘인홍을 청금록(靑衿錄)에서 없애자.’ 하니, 상은 주모자를 아뢸 것을 명하였다.
13일 맑음. 정인홍을 청금록에서 없앨 때에 주도한 사람을 금고하고 사적(士籍)에서 없앨 것을 명하였다. 좌의정은 차자를 올려 명을 거두기를 청하고 또 임숙영의 환과(還科)를 청하였다. 성균관의 관원은 상소하여 정인홍을 청금록에서 없앤 사람을 추핵(推覈)할 수는 없다는 뜻을 아뢰었다.
14일 맑음. 비망기에,
“정인홍을 청금록에서 없앨 적에 주도한 유생을 사적에서 없애고 금고하는 것은 아직 거행하지 말고, 성균관의 장무관(掌務官)은 우선 파직하고 뒤에 죄를 따지라. 대사성을 갈아 내라.”
고 하니, 성균관에 있는 유생 50여 인이 공자의 사당에 참배하고 하직하고서 성균관을 비웠다. 곧 까닭을 갖추어 입계하니, 타일러서 들어와 지키도록 하라고 하였다. 좌의정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허물을 고하는 한 사람의 계(啓)로 말미암아 관을 비우게까지 되었으나, 떠나버린 선비들도 모여질 것을 생각하고 있다. 어제 박여량이 피혐 중에 차자가 있었는데, 입계하기 전에 등본(謄本)을 미리 내고 또 유영경의 일을 거론하여, 상감을 흥분시키려 하니, 사람들이 모두 매우 혐오하므로 차자 가운데에 언급한다.’라고 하였다.
15일 맑음. 성균관을 비운 유생을 예조로 하여금 옛 규례에 비추어 소집하게 하였다. 성균관을 비움은 곧 학궁(學宮)의 더없이 큰 변인데 빨리 타일러 부르지 아니하고 범연히 예조로 하여금 규례를 뽑아 보고 시행케 하니 나랏일을 알 만하다. 매우 한탄스럽다.
17일 맑음. 영의정과 원임대신이 차자를 올려, 정인홍이 선정(先正)을 헐뜯음과 성균관을 비움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논하였다. 홍문관은 비답에, ‘제 무리이면 편들고 다른 무리를 쳐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등의 말씀이 있다 하여, 전한 이하가 대궐 문 밖에서 대죄하였다. 비운 성균관에는 상번(上番)이 직(直)을 들지 않았다.
18일 맑음. 여러 부원군들은 차자를 올려, 정인홍의 선정을 헐뜯음과 박여량의 음흉하게 중상하는 계 및 임숙영의 급제를 취소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논하였다.
19일 맑음. 상이 예조로 하여금 성묘(聖廟)를 가서 지키도록 하였다. 승정원이 다시 온당치 못함을 올리니, 체직하고 파직한 성균관원을 복직할 것을 명하고 도승지를 보내서 여러 유생을 타이르게 하였다.
26일 맑음. 성균관 유생이 상소하여, 정인홍의 차자를 불사를 것을 청하고, 광주(廣州)의 유생 임경달(任慶達) 등이 상소하여, 정인홍을 배척하였더니, 비답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지나치다. 이와 같이 번거롭고 어지럽게 하지 말라.”
하고, 광주에서 전한 소는 답하지 않고 도로 내려 보냈다.


5월

3일 맑음. 유생들이 그들의 상소에 비답이 없으므로 성균관의 벼슬자리를 사양하고 흩어졌다. 성균관을 비움은 곧 학궁이 큰 변인데 10여 일 사이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즈음의 세상일이 지극히 한심하다. 비답이 없음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승정원ㆍ홍문관ㆍ사헌부가 계사로 아뢰니, 저녁에야 비답을 내렸다.
4일 맑음. 사헌부가 아뢰어, 유생들을 부드럽게 타일러 돌아오기를 청하고, 승정원이 예조로 하여금 옛 규례에 따라 위안제(慰安祭)를 지낼 것 등을 청하니 지나치다고 비답하고, 또 이르기를,
“임금을 협박하는 버릇이 유생들로부터 싹트게 되리라.”
하고, 또 이르기를,
“성균관을 비우는 것을 임금을 협박하는 계략으로 삼으니, 그 계략이 참혹하다.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틀림없이 흩어진 선비들을 불러들이기가 쉽지 않으리니, 나랏일이 한심하다.
7일 맑음. 유생들을 예조로 하여금 타일러 모이게 하였으나 들어오지 않았다. 여주(驪州) 사는 유학(幼學) 이현문(李顯門) 등이 상소하여 인홍을 배척하였다.
8일 홍문관이 올린 차자에 따라 부제학을 보내어 유생을 타이르니, 유생들이 들어와서 성묘를 지켰다. 처음에 이미 가벼이 나가서 스스로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또 가벼이 들어왔다는 나무람이 있게 되었으니, 선비의 기개가 어찌 이러한가? 정사가 있었는데, 강첨(姜籤)을 대사헌에, 민덕남(閔德男)을 전한에, 박정길(朴鼎吉)을 수찬에, 최동식(崔東式)을 장령에 제수하였다.


6월

4일 흐림. 영남과 호남의 유생들이 상소하여, 정인홍의 선정(先正)을 헐뜯음을 배척하였다. 삼가(三嘉)에 사는 박건갑(朴乾甲)이 상소하여 인홍의 억울함을 말하여 구원하였으나, 도리어 부드러운 비답을 내렸는데, 비록 온 나라가 다투더라도 옳고 그름이 정해질 날이 자연히 오리라고까지 하였다. 사(邪)와 정(正)이 거꾸로 놓였으되 임금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니, 국가의 불행과 사림의 불행이 이보다 심함이 있으랴.
7일 맑음. 호남의 선비들이 세 번째 상소하고 영남에서는 두 번째 상소하니, 비답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치다……”
고 하였다. 강원도의 유생들이 상소하여 두 어진 분이 무고를 당하였음을 변론하였는데,
“너희들의 상소가 또 이르렀는데, 과연 사람다운 말 같구나……”
라고 비답하였다. 대개 박건갑의 상소는 모두 음흉하게 중상하는 말을 맞아들여 선비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상소를 삼았으며 공론이 못 된다고 한다. 간사한 무리의 기묘하게 맞추는 말은 돌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아서 웃사람의 뜻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어, 사람의 공공(公共)의 논의를 배척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으니, 뒷날의 근심이 차마 말 못함에 이를 것이다. 산 사람이라면 누가 한심하다 아니하랴?
9일 맑음. 개성부의 유생이 상소하여, 정인홍의 사악한 설을 배척하였다.
15일 맑음. 경기 유생들의 상소에, 상이 사사롭고 치우치게 역성든다는 등의 말이 있었는데, 비답하지 않고 내려 보냈으며, 이윽고 비망기에 대략,
“정인홍이 올린 무신년의 상소는 비단 나 한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종묘사직을 위하고 대의를 위하고 만세를 위하는 명분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그 사이에 무슨 역성을 들었기에 요망한 무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집하며, 업신여기는 기틀을 삼아 제멋대로 업신여기고 물리침으로써 사람마다 괴상히 여기고 감히 말리지 못하니,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이로부터 땅을 쓸 듯이 다하였다. 내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19일 맑음. 의령(宜寧) 사람 이종욱(李宗郁)이 상소하였는데 스승을 위하여 박건갑을 변명하는 상소였다. 춘천(春川) 선비 변종양(邊宗讓)이 상소하여 사(邪)를 누르고 정(正)을 세우기를 청하였는데, 세 차례 상소에 모두 비답이 없이 내려 보냈다.
24일 흐림. 영의정이 차자로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서 병든 아비를 공양하겠다고 청하였다. 전일 박건갑의 두 번째 상소는 오로지 영의정을 공박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무리가 영의정을 제거하려고 몰래 시켜서 하였을 것이며, 이 때문에 불안하여 퇴직을 청하였다고 한다.


7월

3일 맑음. 함양(咸陽)의 유학 정경운(鄭慶雲) 등이 상소하여 정인홍이 무고를 당하였음을 변명하였다. 평안도의 유생들이 다시 상소하매,
“잘 알았다.”
고 비답하였다. 통진(通津)의 유생 홍유문(洪有文) 등이 상소하여 두 어진 이가 무고를 당하였음을 변론하였다.
8일 맑음. 전라도의 유생 나윤경(羅允慶) 등이 상소하여 두 어진 이가 무고를 당하였음을 변론하였는데, 비답이 없이 내려 보냈다. 전 부사(府使) 이정(李瀞)이 그 조카로 하여금 대신 상소를 올리게 하여 정인홍이 무고를 당하였음을 변명하였다.
27일 맑음. 세자빈(世子嬪)이 될 처녀의 세 번째 간택에 박자흥(朴自興)ㆍ한인급(韓仁及)ㆍ신흠(申欽)ㆍ박안현(朴顔賢)ㆍ김광욱(金光煜)의 딸이 대궐에 들자 영의정과 좌의정을 불러 전교하기를,
“빈은 박자흥 집으로 정하려 하는데, 문벌이 어떠한지 의논하여 아뢰오.”
하였다. 회계하기를,
“박씨는 큰 문벌에 속하여 종묘 사직의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맡기기에 지극히 알맞으니, 신등은 더없이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알았소.”
하였다. 빈은 신시 초에 별궁에 옮겨 거처하였다. 어제 정언 조찬한(趙纘韓)이 감찰 정민흥(鄭敏興)을 논박하여 파직불서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민흥은 곧 정개청(鄭介淸)의 아들이거니와 조정이 쓰는 데에는 그 뜻이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적이 괴상히 여겨진다.”
하였다.


8월

2일 맑음. 빈을 정한 하례를 올리고 팔도에 교지를 펴고 백관에게 가자하였다. 이는 세 번째 간택을 한 이튿날에 행했어야 할 일인데 1일이 사직제(社稷祭)였으므로 물려서 행한 것이다.
8일 맑음. 강원도 유생 성박(成鎛) 등이 상소하여 두 선정을 헐뜯고 영의정ㆍ좌의정을 죄에 빠뜨렸는데, 말이 지극히 흉악하고 어긋나서 듣는 이가 모두 분하고 놀라워하였는데, 어제 비망하기를 내려 배척하기를,
“한편으로 선대의 어진 이를 치고 한편으로 대신을 치니, 이러한 나쁜 버릇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장차 사람 없는 나라가 되고야 말 것이다. 또한 참혹하지 않으랴……”
라고까지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시원케 하였다.
27일 맑음. 24일의 정사에 이원익(李元翼)을 입각(入閣)시켜 영의정을 삼고 한응인(韓應寅)도 천망에 들었었으며, 김상용(金尙容)을 판윤에, 박정길(朴鼎吉)을 정언에, 오정(吳靖)을 수찬에, 권진기(權盡己)를 봉교(奉敎)에, 유간(柳澗)을 부제학에, 유희분(柳希奮)을 대사헌에, 이시언(李時彦)을 형조 판서에, 윤양(尹讓)을 대사성에 각각 제수하였다. 25일에 이조 좌랑 한찬남(韓纘男)이 사헌부의 조사를 받아 전직되었는데, 이는 몰염치하다는 지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0월

16일 책빈례(冊嬪禮 빈을 봉작(封爵)하는 예)가 있었다.


11월

6일 맑음. 좌의정은 대례(大禮)에 참석한 뒤에 친소(親所)로 돌아갔고 영의정은 지난번에 탑전(榻前)에서 울면서 시사(時事)를 아뢴 일로 사직할 것을 아뢰었으며, 우의정은 계사 가운데에 정승 유영경(柳永慶)에게 언급한 것을 들어 사직했고, 박승영(朴承榮)은 완석(完席)에서 발론 하였다고 하여 인혐하면서 잘못을 고하였다. 삼공이 다 인혐하여 물러나고 그 자리를 불안하게 여기니, 나랏일이 지극히 근심된다.
12일 맑음. 박승영이 스스로 피혐을 밝히고 우의정이 드린 수의에 정승 영경의 말이 있었으므로 완석에서 발론하여 우상을 규탄하려 하였다고 한다.
29일 흐림. 26일에 상이 자전(慈殿)에게 문안하기 위하여 세자로 하여금 뒤따르게 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대간이 피혐한 일을 처치할 즈음이라 날이 저물게 되어,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대개 도로 이어(移御)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청하는 일로 사헌부가 계(啓)를 정지하려고 사간원에 글월을 보냈더니, 정언 정온(鄭蘊)이 인피하며 곧은 말로 지적하여 배척하는데 ‘연(輦)에 기어올라 목에 피를 흘리며 옷자락을 당기면서 울며 간하고 대궐문 밖에서 죽겠다.’는 말이 있어 자못 곧고 절실하여 양사가 다 피혐하매, 홍문관이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하였는데, 특별히 명하여 정온을 갈았다. 대관은 간언하는 것이 직책인데 억세고 매서운 데 걸리면, 문득 좋지 않은 얼굴빛을 보여 내친다.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 나랏일이 근심스럽다.


12월

2일 맑음. 27일에 비망기를 내려, 정온을 물리쳐 외직(外職)에 보임할 것을 명하고 이윽고 특별히 경성 판관(鏡城判官)을 제수하였다. 삼사가, 명을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또,
“전조(銓曹)가 오직 사사로운 데에 따라 구차히 비의(備擬)만 메꾸었으니, 간관 당상(諫官堂上)은 추고하시고 낭청은 우선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소서. 좌랑 조유도(趙有道)는 파면되어야 합니다.”
하였고, 또 양사의 세 번 피혐과 아울러 정온을 외직에 보임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아뢴 대로 갈아 내라.”
고 비답하니, 전에 없던 일이었다.
7일 맑음. 삼사가 정온을 외직에 보임시키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언 박홍도(朴弘道)가 사은하자마자 피혐하였다. 정온을 구원하는 말이 자못 긴절하였으며, 동료와 더불어 정온을 머물리기를 청하자고 언급하였으나 서로 미적거리매 이윽고 사직의 뜻을 올린 것이다. 대사간 구의강(具義剛)과 사간 최동식(崔東式)도 연유를 갖추어 인피하였다. 사헌부가 곧 홍도를 논박하여 파직하기를 청하매 갈아 낼 것을 명하였다. 박승영이 또 홍문관의 논박을 받아 갈렸다.

[주D-001]간통(簡通) : 대각의 관원들 사이에 오간 간찰. 때로는 정원의 관원들 사이에도 오갔음.
[주D-002]환과(還科) : 취소한 과거 합격을 도로 인정하는 것.
[주D-003]완석(完席) : 풍기ㆍ탄핵 등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사헌부의 회의석. 원의석(圓議席)이라고도 한다.
[주D-004]비의(備擬) : 3인의 후보자를 갖추어 추천하는 것.

광해군 4년 임자(1612,만력 40)
 10월16일 (병자)
임연이 품계가 높은 의관을 정인홍에게 보내어 진맥하게 할 것을 아뢰다

〈 임연(任兗)이 아뢰기를,
“우의정 정인홍에게 내의(內醫)를 보내어 자리를 뜨지 말고 병을 살펴볼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불러서 보낸 내의원 관원 이종영(李種英)은 떠나지 않고 병을 살펴보는 것은 혹 할 수 있겠으나 진맥하고 약을 쓰는 것은 아마도 감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니 별도로 품계가 높은 의관을 보내어 속히 진맥하여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원전】 태백산본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