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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조 고사본말(燕山朝故事本末)

아베베1 2011. 3. 28. 16:42

연려실기술 제6권
 연산조 고사본말(燕山朝故事本末)
연산조 고사본말(燕山朝故事本末)


연산군은 이름은 융(㦕)이며, 성종(成宗)의 원자요, 폐비 윤씨(尹氏)가 낳았다. 성화(成化) 병신년에 나서 홍치(弘治) 을묘년에 왕위에 오르고, 정덕(正德) 병인년에 폐위되니 왕위에 있은 지 12년만에 연산군(燕山君)으로 강봉되어 교동(喬桐)으로 내쫓겼다.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나니 수(壽)가 31세였다. 묘는 양주(楊州) 해등촌(海等村)에 있다.
○ 폐비 신씨(愼氏)는 본관은 거창(居昌)이며, 영의정 승선(承善) 거창부원군(居昌府院君) 의 딸이다. 연산이 폐위되자 위호를 낮추어 거창군부인(居昌郡夫人)이 되고 정청궁(貞淸宮)에 나가 있다가 중종(中宗) 때에 세상을 떠났다. 묘는 망우리(忘憂里) 폐비 윤씨 묘의 국내(局內)에 있다. 제사 받드는 것은 외손 구엄(具渰)에게 전해졌는데, 구엄은 또 외손 이안눌(李安訥)에게 전해 주었다.
○ 아들 넷과 딸 둘을 두었다.
첫째 아들 폐위된 세자 황() 정사년에 났다. 폐주(廢主) 9년 계해에 사자를 보내어 세자로 책봉하였다. 연산군이 이미 폐위되니 세자도 폐위되어 정선(旌善)으로 귀양갔다.
둘째 아들 인(仁) 처음에 창녕대군(昌寧大君)으로 책봉했다가 뒤에 그 칭호를 깎아버렸다.
딸 하나는 구문경(具文璟)에게 시집갔다. 처음에 능양위(綾陽尉)로 책봉했다가 뒤에 그 칭호를 깎아버렸다.
서자 성(誠) 처음에 양평군(陽平君)으로 책봉했다가 뒤에 그 칭호를 깎아버렸다.
서자 돈수(敦壽)
서녀는 신거홍(愼居弘)에게 시집갔다. 벼슬은 판관이다. 후취로 시집갔다.
○ 강희맹(姜希孟)의 집이 숭례문(崇禮門) 밖에 있었는데, 폐주가 일찍이 그 집에 우거(寓居)하였다. 성종(成宗) 정유년에 원자(연산)가 병이 났으므로 그 집에 가서 치료하였다. 그 때 매양 정원의 소나무 밑에서 놀았는데 왕위에 오르고 나자 진시황(秦始皇)이 소나무 다섯 그루에 대부의 벼슬을 준 것처럼 그 소나무에 벼슬을 주고 금띠[金帶]를 둘러 주고, 또 그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에서 내리게 하였는데 지금의 순청동(巡廳洞)이 바로 그 피마병문(避馬屛門)이라 한다.
○ 성종(成宗) 무신년 2월 6일에 세자빈을 맞이하였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비바람이 세차게 일었다. 성종(成宗)이 편지를 세자빈의 아버지 좌참찬 신승선(愼承善)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에, “세상의 풍속은 혼인날에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이나 대개 바람이 만물을 움직이게 하고 비가 만물을 윤택하게 하니 만물이 사는 것은 모두 바람과 비의 공덕이라.” 하였다. 점심 때부터 날씨가 개어 청명하였다. 《충민공잡기(忠敏公雜記)》에 있다. 신보(愼譜)에는 충민(忠敏)의 민(敏) 자가 민(愍)이라 쓰여있다.
○ 성종(成宗)이 인정전(仁政殿)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이 반쯤 취하였는데 우찬성 손순효(孫舜孝)가 “친히 아뢸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성종이 어탑(御榻)으로 올라오게 하였더니 순효는 세자이던 폐주(廢主)가 능히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임금이 앉은 평상을 만지면서, “이 자리가 아깝습니다.” 하니, 성종은 “나는 또한 그것을 알지마는 차마 폐할 수 없다.” 하였다.순효는 거듭 아뢰기를, “대궐 안에 사랑하는 여자가 너무 많고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넓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에 성종은 몸을 굽혀, “어찌하면 이를 구하겠는가?” 하니, 순효는 “전하께서 이를 아신다면 저절로 그 허물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입시한 신하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대간은 “신하로서 임금의 용상에 올라가는 것도 크게 불경한 일인데 또 임금의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하는 것은 더욱 무례한 태도이니 순효를 옥에 내려 가두소서.” 하고, 또 “순효가 비밀히 아뢴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니 성종은 “순효가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여색 좋아함을 경계하고 술 끊기를 경계하였으니 무슨 죄 될 것이 있으리오.” 하고 마침내 말하지 아니하였다. 《국조기사(國朝記事)》 《병진정사록(丙辰丁巳錄)》 《오산설림》에는 모두 연월(年月)이 없는데 《조야첨재(朝野僉載)》에는 정미년에 이 기사가 있으니 어디에 증거했는지 알 수 없다.
○ 임금이 세자로 있을 때 허침(許琛)은 필선(弼善)이 되고, 조지서(趙之瑞)는 보덕(輔德)이 되었다. 폐주는 날마다 유희만 일삼고 학문에는 전연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다만 성종의 훈계가 엄함을 두려워하여 서연에 억지로 나올 따름이었다. 동궁의 관원이 비록 마음을 다하여 강의를 하여도 모두 귀 밖으로 들었다. 조지서는 천성이 굳세고 곧아서 매양 나아가 강의할 때마다 책을 앞에 던지면서, “저하께서 학문에 힘쓰지 않으시면 신은 마땅히 임금께 아뢰겠습니다.” 하니 폐주가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다. 허침은 그렇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써 조용히 깨우쳐 주었으므로 폐주가 매우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벽 사이에 크게 써 붙이기를, “조지서는 큰 소인이요, 허침은 큰 성인이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는 조지서를 위하여 매우 위태롭게 여겼다.폐주가 왕위에 오르고 갑자년의 화가 일어나자 먼저 조지서를 베어 죽이고 그 집을 적몰하였다. 허침은 우의정이 되어 비록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는 못했으나, 매양 왕의 명을 받들어 의정부에 앉아서 죄수를 논죄할 적에 주선하고 구원하여 살린 사람이 매우 많았다. 정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매양 피를 두어 되 가량 토하더니 분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 《사재척언(思齋摭言)》
○ 연산군이 새로 왕위에 오르니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영명(英明)한 임금이라 일컬었으나 김종직(金宗直)은 늙음을 이유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갔다. 동향(同鄕)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지금 임금이 영명한데 선생은 어찌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왔습니까?” 하였다. 종직이 “새 임금의 눈동자를 보니 나처럼 늙은 신하는 목숨을 보전하면 다행이지 싶소.” 하였다. 얼마 안 가서 무오ㆍ갑자년의 화가 일어나니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리 안 것을 탄복하였다. <축수편(逐睡篇)>
○ 박영(朴英)이 처음 과거에 올라 선전관이 되었을 때 폐주가 성종이 기르던 사슴 새끼를 쏘아 그 사슴이 화살을 꽃은 채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바로 그날 병을 핑계하고 시골로 돌아갔으니 그 당시에 기미를 알고 미리 간 이는 오직 송당(松堂) 한 사람뿐이었다. 《명신록》
일찍이 성종이 사향 사슴 한 마리를 길렀는데 길이 잘 들어서 항상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폐주가 곁에서 성종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사슴이 와서 폐주를 핥았다. 폐주가 발로 그 사슴을 차니 성종이 불쾌히 여기면서, “짐승이 사람을 따르는데 어찌 그리 잔인스러우냐.” 하였다. 뒤에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폐주가 왕위에 오르자 그날 손수 그 사슴을 쏘아 죽였다. 《오산설림》
○ 10년 갑자에 여러 도의 크고 작은 고을에 모두 기생을 설치하게 하여 운평(運平)이라 부르고 운평 3백 명을 뽑아 서울로 데려오게 하였는데, 임사홍(任士洪)을 채홍사(採紅使)로 삼았다. 사홍이 백성에게 심한 해독을 끼치니 길 가는 사람도 그를 흘겨 보았다.
갑자년 이후에 창기로서 얼굴이 예쁜 자를 대궐 안으로 뽑아 들이니 처음에는 백 명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는 만 명이나 되었다. 기생의 칭호를 고쳐 운평(運平)이라 했는데, 대궐 안에 들어온 자는 흥청(興淸)ㆍ계평(繼平)ㆍ속홍(續紅)이라 하고 가까이 모신 자는 지과흥청(地科興淸)이라 하고 임금과 동침한 자는 천과흥청(天科興淸)이라 하였으며,장악원(掌樂院)을 고쳐 계방원(繼芳院)이라 하였다. 또 크고 작은 각 고을에 모두 운평을 설치하고 임금께 뽑아 올리는데 대비케 하였다. 흥청(興淸)의 보증인을 호화첨춘(護花添春)이라 하였다. 대신들을 나누어 보내어 홍준체찰사(紅駿體察使)란 칭호를 띠고 서울과 지방의 공천(公賤)의 처첩 및 창기 등을 전부 찾아 내어 각 원(院)에 나누어 두게 하였다.흥청과 운평들이 쓰는 화장 도구의 비용을 모두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니 백성들의 재산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해동야언》
○ 폐주는 새로운 명칭과 칭호를 많이 만들었으니 악공(樂工)은 광희(廣熙)라 하고, 기녀는 운평이라 했다가 승격시켜 가흥청(假興淸)이라 하고 또 승격시켜 흥청이라 하고, 운평의 뒤에 들어온 자는 속홍(續紅)이라 하였다. 입는 옷은 아상복(迓祥服)이라 하고 있는 곳은 연방원(聯芳院)이라 하였으며 원각사(圓覺寺)를 그 국(局)으로 삼았다.또 의성위(宜城尉) 성종의 부마 남치원(南致元) 의 집을 함방원(含芳院)이라 하고,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집을 뇌양원(蕾陽院)이라 하고, 견성군(甄城君)의 집을 진향원(趁香院)이라 하여 흥청(興淸)과 광대들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 선택에 뽑힌 자는 취홍원(聚紅院)에 거주하게 하였는데, 취홍원은 명정전(明政殿)의 오른쪽 숙장문(肅章門)에 있었다.
○ 질병가(疾病家)를 흠청각(欽淸閣)이라 하고, 자수궁(慈壽宮)을 회록각(會綠閣)이라 하여 일찍이 임금과 동침한 자를 이 곳에 살게 하였다. 늙은 나인이 자는 곳을 두탕호청사(杜蕩護淸司)라 하였다. 흥청의 식료품 저장하는 곳은 호화고(護華庫)라 하고 그 식품 공급을 맡은 자는 전비사(典備司)라 하였다.초상 장사에 관한 일을 맡은 나인이 있는 곳을 추혜서(追惠署)라 하고 제사에 관한 일을 맡은 나인이 있는 곳은 광혜서(廣惠署)라 했는데 효사묘(孝思廟)에 있었다. 포염사(布染司)를 설치하여 아상복(迓祥服)을 감독ㆍ제조케 하고 봉순사(奉順司)를 설치하여 사냥하는 그물과 도구를 실어오게 하였으며, 응방(鷹坊)에는 고안관(考按官)과 응사군(鷹師軍)이 있었다.말 기르는 곳을 운구(雲廐) 정릉(貞陵)에 있다.ㆍ기구(麒廐) 본사복(本司僕)에 있다.ㆍ인구(麟廐) 경복궁(景福宮)에 있다.ㆍ용구(龍廐) 금호문(金虎門) 밖에 있다. 라 하고, 의금부의 당직청을 고쳐 밀위청(密威廳)이라 하였다. 왕의 사명을 받들고 가는 자는 모두 승명(承命)이라 일컫고 아름다운 여자와 좋은 말을 각도에 가서 찾아 내는 자를 채홍준사(採紅駿使)라 하고,나이 어린 여자를 찾아 내는 자를 채청사(採靑使)라 하였다. 죄인을 섬에 감금하는 자를 진유근리사(鎭幽謹理使)라 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온갖 물건을 독려해 거두는 자를 모두 위차(委差)라 하였다. 시사(時事)를 비난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모든 관원들에게 패(牌)를 차도록 하였는데 그 패에, “입은 재화(災禍)를 오게 하는 문이고[口是禍之門]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舌是斬身刀]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수해야만 몸이 편안하여 가는 곳마다 견고하리라.” 하였다. 명을 받고 밖으로 나가는 자는 모두 승명패(承命牌)를 찼으니 그 가장 빠른 것은 추비전(追飛電)이라 하고 그 승명이 가는 앞 길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죄가 사형에 이르렀다. 《소문쇄록》
순자(荀子)의 ‘왕제편(王制篇)’에, “채청(採淸)을 닦아 도로를 깨끗이 한다.” 했는데 그 주(註)에, “채(採)는 그 더러움을 버리는 것이고 청(淸)은 청결하게 한다는 것이니 모두 도로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함이라.” 하였다. 연산군이 대신을 여러 도에 보내어 사족(士族)들의 처녀를 모두 거두어 오게 하고 그것을 ‘채청사(採靑使)’ 라고 불렀는데,그것이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중종(中宗)이 왕위에 올라 연산의 더러움을 제거했으니,이상한 일이다. 《소문쇄록》
○ 성균관을 오락을 즐기는 장소로 만들고 공자 이하 모든 위패(位牌)를 옮겨 고산암(高山菴) 혹은 고암(高巖) 속이라 한다. 에 두었다가, 또 태평관(太平館)으로 옮기고, 이어 장악원(掌樂院)으로 옮겨서 풍암(楓巖)은 “또 서학(西學)으로 옮겼다.” 하였다.위패를 순서도 없이 깨끗치 못한 곳에 쌓아 두어 제사도 오랫동안 폐지하였으며, 강당(講堂)과 제사 올리는 집들은 흥청(興淸)의 음탕한 놀이 장소로 변하니 신과 사람의 분노가 극도에 달하였다.
○ 여러 선비를 쫓아내어 태학을 비우고, 무당을 모아 난잡한 제사를 그 안에서 벌렸다.
○ 4월에 소혜왕후(昭惠王后) 인수대비(仁粹大妃) 의 초상에는 역월지제(易月之制)를 따랐으며, 선왕의 제사 날에도 음악을 듣고 고기 먹기를 평시와 같이하였다.
이때 삼년상의 기일을 짧게 줄이는 제도를 행하고자 의논하니, 정현왕후(貞顯王后) 자순대비(慈順大妃) 가 예에 의거하여 옳지 않다고 고집하며, “나는 감히 그대로 따를 수 없다.” 하였다. 폐주가 몹시 성내며 “부인은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말로 대답하니, 왕후는 “내가 소혜왕후(昭惠王后)에게 죄를 얻을 것이 분명하다.”고 탄식하였다. 《용재집》
○ 이때 삼년상의 기일을 짧게 줄이는 법이 매우 엄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단성(丹城) 군사 나유문(羅有文)은 어머니 상사에 예대로 행하니 사람들이 모두 상옷 벗기를 권고했으나 그는 따르지 아니하였다.
○ 가을에 내도성(內都城)을 쌓고 성터 밖의 인가를 헐어버렸다.
○ 양주(楊州)ㆍ파주(坡州)ㆍ고양(高陽) 등의 고을을 폐지하고 그 땅을 비워 놀이터를 만들고 나머지 땅은 이웃 고을에 나누어 합쳤다. 《여지승람(輿地勝覽)》 ○ 중종(中宗) 초년에 그전대로 회복되었다.
폐주는 동쪽과 북쪽 백 리 거리에 표말을 세우고, 관사와 민가를 헐어버리고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어느 날 또 명을 내려 서쪽과 남쪽도 동쪽과 북쪽처럼 표말을 세우니 조정과 민간에서는 시사에 대한 말을 크게 기휘(忌諱)로 알았고, 말하는 사람은 죄가 불측한 죄를 당하였다. 이때 박원종(朴元宗)이 경기 감사로 있었는데 분연히 글을 올려 말하였다. 《용재집》ㆍ박평성(朴平城) 묘지(墓誌)
○ 응준방(鷹隼坊)을 후원에 두고 8도의 매ㆍ개ㆍ진귀한 새ㆍ기이한 짐승을 모두 잡아다가 기르고, 민간의 배를 빼앗아 경회루(慶會樓) 못에 띄워 놓고 채색 누각을 그 위에 지어 첫째 것은 만세(萬歲)라 하고, 둘째 것은 영춘(迎春)이라 하고, 셋째 것은 진방(鎭邦)이라 하였으니, 세 누각이 산처럼 높이 솟구쳐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폐주 자신이 율시 한 수를 지었으니 그 시에,

웅장한 산봉우리 공중에 솟구치니 / 壯氣仙峯聳碧霄
신령스런 큰 새우와 학이 시대를 맞추어 모였구나 / 神鰲靈鶴應詩稠
여러 영준이 함께 잔치하니 충성스런 마음이 합쳐지고 / 羣英咸宴忠臟合
외로운 귀신이 잡혀 갇히니 간사한 폐부가 타는구나 / 孤鬼幽囚譎腑焦
안개 누각ㆍ구름 창에 용선이 아득하고 / 霧閣雲牕龍舸逈
무지개 사다리에 노래와 피리소리 봉루(鳳樓)가 까마득하네 / 虹梯歌管鳳樓遙
누가 오락하려고 백성의 힘을 괴롭힌 것이냐 / 是誰留玩勞民力
모두 조선을 위하여 오래 살고 잘 사는 것을 표시함인데 / 都爲朝鮮表壽饒

하였다. 또 그네 놀이를 설치하여 여름이 지나도 걷지 않았다. 도성 백 리 안에 출입 금지의 표말을 세워 사냥하는 장소로 만들어 항상 말을 타고 내시 한 사람만 거느리고 개인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달려서 갔다 왔다 하였다. 따로 응사(鷹師) 만여 명을 두어 항상 사냥하는데 따라 다니게 하였다. 저자도(楮子島)ㆍ제천정(濟川亭)ㆍ장단석벽(長湍石壁)ㆍ장의사(壯義寺)의 수각(水閣)ㆍ영치정(迎置亭)ㆍ경회루(慶會樓)ㆍ후원(後苑) 등에서 흥청을 데리고 밤낮으로 놀았는데, 이것을 작은 거동이라 일컬었다. 광주(廣州)ㆍ양주(楊州)ㆍ고양(高陽)ㆍ양천(陽川) 등의 고을을 폐지하고 그 고을의 백성은 모두 쫓아 버리고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들을 살게 하였다. 또 나루 건너는 것을 금하고 노량진(鷺梁津)으로만 다니게 하니 길 가는 나그네가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으며, 나무꾼도 끊어졌었다. 서총대(瑞葱臺)를 쌓고 궁전을 크게 건축하였으므로 군사들도 또한 부역을 치르게 되니 민간에 소동이 일어나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겨 숭례문(崇禮門) 밖과 노량진 사이에 송장이 산더미처럼 쌓이었다.폐주도 스스로 자신이 옳지 못함을 알고는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경연을 폐지하고 사간원과 지평 두 사람을 폐지하고, 소를 올리고 신문고 두드리는 일들을 모두 폐지시켰다. 《풍암집화(楓岩輯話)》
○ 을축년에 광주(廣州) 사람 중에 난언(亂言)을 한 자가 있었으므로 고을을 폐하였다. 《여지승람(輿地勝覽)》 ○ 중종(中宗) 초년에 그 전대로 회복시켰다.
○ 을축년 봄에 서총대(瑞葱臺)를 쌓았다.
성종(成宗)때 후원(後苑)에 한 줄기에 아홉 가지나 되는 파[葱]가 났는데 이것을 서총(瑞葱)이라 하고 돌을 쌓아 재배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대를 쌓아 음란한 놀이하는 장소를 만들고 그 명칭을 서총대(瑞葱臺)라 하였다. 대를 쌓을 적에 충청ㆍ전라ㆍ경상도의 군사와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고역(雇役)을 하였으며,베[布]를 공출함이 너무 많아서 백성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서 옷 속에 든 솜까지 꺼내어 베를 짰으니, 그 빛깔이 거무죽죽하게 절었고 자수[尺數]도 짧았다. 이로 인하여 지금도 품질이 나쁜 무명베를 서총대포(瑞葱臺布)라 한다. 《소문쇄록》
○ 창의문(彰義門) 밖에 수각(水閣)을 세웠다.
창의문(彰義門) 밖의 탕춘대(蕩春臺)에 석조(石槽)를 만들고 궁녀들과 음란한 장난을 하고 서교(西郊)에 연희궁(衍禧宮)을 짓고 왕래하면서 노닐었다.
○ 홍문관을 폐지하고 경연을 진독(進讀)이라 고쳐서 예문관으로 겸무(兼務)케 하였다. 예문관에 봉교(奉敎) 이하 네 사람과 주서(注書) 두 사람을 더 두고, 정언을 폐지하고 헌납 한 사람을 더 두었다.
○ 13년 병인 여름에 사간원을 폐지하고, 사관(四館)의 박사(博士)이하를 다른 관사에 나누어 소속시켜 본관의 직임을 겸직케 하였다.
대사간 유헌(柳軒)과 사간 강숙(姜叔)이 갑자기 귀양을 가게 되자 이어 사간원을 폐지하였다. 유헌(柳軒)의 이름 밑에 상세하다.
○ 폐주가 일찍이 내시를 보내어, “대간으로 하여금 기생들이 부를 가사를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여러 관원들이 글을 읊조리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사헌 이자건(李自健)이 홀로 아뢰기를,“기생을 위하여 시를 짓는다면 아마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폐주는 즉시 짓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 집의 이계맹(李繼孟)이 붓을 던지며 탄식하기를, “공의 말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들이 아마 뒷 세상의 나무람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양곡집(陽谷集)》
○ 바야흐로 연산군이 음탕한 짓을 할 적에 문관과 유생 삼색인(三色人)을 연(輦) 메는 인부에 충당시켰다. 어떤 사람이 대간도 충당시켜야 될지를 물으니 연산군이 “대간도 충당시키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에 놀러가는 곳에 연을 메고 갔으며, 때로는 글을 짓게 하고 상을 주었으니 유관(儒冠 유생)의 치욕이 극도에 달하였다.조광조(趙光祖)가 일찍이 중종(中宗)에게 “연산군이 유생들로 하여금 연을 메게 했는데도 선비로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붓과 벼루를 소매 속에 넣고 다니면서 상 받기를 희망하여 선비의 기습(氣習)이 크게 무너졌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선비의 기습을 고치고 추향(趨向)을 바로 잡는 일을 급선무로 하여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동각잡기》
○ 사대부의 아내로 궁중 잔치에 들어와 참예한 자는 그 성명을 옷섶에 쓰게 하고 얼굴이 예쁜 자는 나인을 시켜 단장이 잘못되었다고 핑계하고 구석진 방으로 끌어 들였다.
폐주는 남녀 관계의 행실이 더욱 추잡하여져서 선왕의 궁녀까지 음행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명부(外命婦)까지도 궁정에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 얼굴이 예쁜 자는 문득 끌어들여 간통하였다. 부끄러움이 없는 부인들은 궁중에 남아 있기를 원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중에 사랑을 받은 자는 자주 불러들여 유숙시켜 내보내고 그 남편은 벼슬을 승진시켜 주었다.월산대군(月山大君)의 부인 박씨(朴氏) 박원종(朴元宗)의 누이 를 세자를 보호해 주라고 핑계하고 대궐 안으로 끌어들여 강간하고, 그 관과 의복을 특이하게 해주고 은으로 만든 도서(圖書)를 쓰게 하여 품질(品秩)이 비빈과 같게 하였다. 또 그로 하여금 사은하게 하니 박씨는 부끄러워 자살하였다.
○ 판서 윤순(尹珣)의 부인 이씨(李氏)는 종실의 딸인데 폐주에게 사랑을 받았다. 중종 갑술년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윤순이 연산군에게 사랑을 입어 과거에 오른 지 5년만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되었으며, 그 아내도 또한 연산군의 사랑을 입어 대궐에 드나들어 자못 추잡한 소문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윤순이 자헌대부로 승진된 것은 계집을 판 값이라.’ 하였습니다.지금에 와서도 오히려 벼슬을 그대로 하고 그 아내도 그 전처럼 대우하고 있으니, 뭇 사람의 평판이 비루하게 여겨 비웃고 있습니다.”고 아뢰었다. 그 후에 문정왕후(文定王后)를 책봉할 때 조광조(趙光祖)가 정언이 되었는데, “음탕하고 더러운 물건이 혹시 대례(大禮)에 참예될까 염려되니 성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성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중종이 허락하였다. 《국조기사》
○ 생원 황윤헌(黃允獻)의 첩이 얼굴이 예쁘고 가야금을 잘 타니 구수영(具壽永)이 빼앗아 폐주에게 바쳤다. 폐주가 매우 사랑했으나 그는 성질이 사납고 괴퍅하여 말하고 웃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폐주는 그전 남편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고 드디어 황윤헌을 죽였다. 《황토기사(黃兎記事)》
○ 최유회(崔有淮)의 딸이 가야금을 잘 타더니 정승 한치형(韓致亨)이 끌어다가 구사(丘史)의 비(婢)를 만들고 그와 관계하였다. 뒤에 여자를 뽑아 올릴 적에 풍원위(豊原尉) 임숭재(任崇載)와 고원위(高原尉) 신항(申沆)이 다투어 이 여자를 추천했는데, 구수영(具壽永)이 먼저 빼앗아 궁중에 바치니 폐주가 매우 사랑하여 숙의(淑儀)로 봉하였다.어느 날 연회를 하는데 최녀(崔女)가 갑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통곡하므로 놀라서 물으니, “아버지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폐주가 노하여, “과연 죽었느냐?” 하고 내시를 시켜 가서 보게 하였다. 최유회는 병이 났으나 죽지는 않았었는데, 폐주가 노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목매어 죽었다.내시가 돌아와 보고하니 폐주는 “혹시 거짓으로 죽었거든 반드시 형벌에 처하라.” 하였다. 형벌 맡은 관원이 송장을 매어 놓았다가 이튿날 아뢰니 폐주는 술이 깨어서, “후하게 장사해 주라.” 하고 참의 벼슬을 추증하였다. 《소문쇄록》
○ 성세정(成世貞)이 영남 감사로 있을 적에 상주(尙州) 기생을 사랑하여 집에 데려다 두었더니, 폐주가 그 기생을 뽑아 들여 매우 사랑하였다. 어느 날 폐주는 그 기생에게, “너는 성세정이 보고 싶으냐?” 하였다. 기생이 “어찌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가 저를 집에 두었지마는 사나운 아내를 무서워하여 서로 왕래가 없어 저를 외롭게 하고 괴롭혔으므로 어느 때나 마음이 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니,폐주가 “그렇다면 죽이고 싶으냐?” 하자, 기생이 “죽이는 것은 통쾌하지 않사오니 반드시 곤장을 쳐서 변방으로 귀양보내어 갖은 고생을 시킨 뒤에 죽여 주십시오.” 하였다. 폐주가 웃으면서 그 말대로 하여 세정을 세 번이나 옮겨 귀양가서 거의 죽을 뻔 하다가 중종(中宗)이 왕위에 오르자 죽음을 면하였다. 《장빈호찬(長貧胡撰)》
○ 총애 받는 기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무에게 “지난밤 꿈에 예전 주인을 보았으니 매우 괴상한 일이구나.” 하였다. 폐주는 즉시 작은 쪽지에 무엇을 써서 밖에 내 보내었다. 조금 뒤에 궁인이 은쟁반 하나를 받들어 바치었는데 그 기생에게 열어 보게 하니, 그것은 곧 그 남편의 머리였다. 그 기생까지 아울러 죽였다. 《장빈호찬》
○ 어느 날 폐주가 승정원에 묻기를, “거문고를 잘 타고 그림을 잘 그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자 한다.” 하니 승정원에서 훈도(訓導) 유우(柳藕)가 그런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연산주는 “승정원에서 시험해 보고 기다리라.” 하였다. 유우는 부름을 받고 승정원에 와서 시험을 보고 나갔는데 그 뒤에 다시 부르지 않았으니, 그에 대해 잊은 까닭이었다.그는 평생에 거문고를 부수고 그림 그리기를 끊고서, “매양 승정원에 가서 시험 보던 일을 생각하면 곧 땅을 파고 들어가서 싶은 심정이다.” 하고, 자제들에게는 거문고와 글씨를 익히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기재잡기》
○ 폐주의 황음(荒淫)하고 패란(悖亂)함이 날로 심해지자 신비(愼妃)는 매양 바른 말로 간하다가 여러 번 부당한 능욕을 당하였다. 당시 숙의(淑儀)의 노자(奴子)라고 칭하는 자가 사방에 흩어져서 물건을 독점하여 이익을 구하고 평민들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아 차지하였으나 공사(公私) 간에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신비는 매양 탄식하기를,“여러 궁인들이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니, 나는 그 나쁜 것을 알면서 본받을 수 없다.” 하고, 일찍이 내수사(內需司)에 간절히 경계하기를, “만약 본궁의 노자들 가운데 횡포한 자가 있다고 들리면 반드시 먼저 매를 쳐서 죽이리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본궁의 노자들은 감히 그러하지 못하였다. 《소문쇄록》
등명사(燈明師) 학조(學祖)가 직지사(直指寺)에 있을 때 절에 좋은 반시(盤柿)가 있어 매양 두 바리씩을 내전에 바치고 비밀히 아뢰기를, “저의 절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사오니, 원컨대 본궁의 노자들을 시켜 해마다 와서 두세 바리씩 실어 가도록 하소서.” 하였다. 신비는 이르기를,“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나 다만 과실이 잘 여는 해도 있고 잘 안 여는 해도 있으니 만약 안 여는 해에 본궁의 노자가 가서 정한 바리 수대로 징수한다면 영원히 폐단이 될 것이다.” 하였으니, 그가 뒷일을 염려함이 이와 같았다. 그의 척당(戚黨)중 지방 고을의 원이 있었는데, 잇[紅藍] 수십 두(數十斗)와 풀솜[雪綿子] 수십 근(數十斤)을 바쳤다. 신비는 이것을 물리치면서, “백성들이 못살고 있는데 이런 물건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차마 받아 둘 수 없다.” 하였다. 《소문쇄록》


 

[주D-001]저하 : 신하가 국왕에게는 전하라 부르고 세자에게는 저하라 부른다.
[주D-002]연산의 …… 제거했으니 : 청자(靑字)와 청자(淸字)가 음이 같기 때문에 옛 글에 있는 채청(採淸)과 연산(燕山)의 채청(採靑)이 음으로 부르기는 같은데 그것이 옛 글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징조가 된다고 본 것이다.
[주D-003]역월지제(易月之制) : 한 나라 문제(文帝)가 죽을 때에 유언하기를, “삼년상을 하지 말고 날자로서 달을 대신하라.” 하였으니, 말하자면 25일이 3년이 되는 것이다.
[주D-004]난언(亂言) : 행동으로 난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경우 반란에 속하는 것을 ‘난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