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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율보(栗甫) |
생년 | 계축(癸丑) 1613년 |
합격연령 | 39세 |
본관 | 전주(全州) |
거주지 | 미상(未詳) |
[문과] 효종(孝宗) 2년(1651) 신묘(辛卯)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2위
[인물요약]
[관련정보]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
관직 | 참찬(參贊) |
관직 | 청백리(淸白吏) |
[가족사항]
[부] 성명 : 최계창(崔繼昌)
[조부] 성명 : 최행(崔行)
[증조부] 성명 : 최철견(崔鐵堅)
[외조부] 성명 : 이정경(李禎慶)
[처부] 성명 : 이오(李澳) 봉작 : 호안군(湖安君)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106])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정이품(正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우참찬(右參贊)과 함께 서벽(西壁)이라 하였고, 좌참찬을 삼재(三宰)라 하며 우참찬을 사재(四宰)라 하였다. 또 우참찬과 함께 이공(貳公)이라고도 한다.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正一品)는 좌참찬에 제수(除授)되지 않았다.
좌·우찬성, 우참찬과 함께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삼의정(三議政)을 보좌하면서 국정에 참여하였다.
1392년(태조 1) 관제제정 때 문하부(門下府) 종일품 직으로 찬성사(贊成事) 2원을 두었다가, 1400년(정종 2)에 의정부를 설립한 뒤 1414년(태종 14) 4월에 이를 동판의정부사(同判議政府事) 2원으로 개정했다. 같은 해 6월 좌참찬·우참찬으로 고쳤으나 다시 1415년 1월 좌참찬을 찬성(贊成)으로, 우참찬을 참찬(參贊)으로 개편했다. 1437년(세종 19) 10월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참찬 1원을 늘려 좌참찬·우참찬으로 나누어 설치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 참찬 등이 총리대신으로 개칭되고, 1895년(고종 32)에 의정부제가 내각제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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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 ||||
순절한 부인들 사로잡힌 부녀는 아래에 부기(附記)하였다. |
윤선거(尹宣擧)의 아내 이씨 생원 장백(長白)의 딸 는 갑곶의 수비가 무너진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그때 선거는 위사(衛士)의 항오 속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아들 증(拯)이 나이 겨우 9세인데, 손으로 옷과 이불을 정돈하여 조용한 곳에 빈소를 정하고 사방 구석에 돌을 놓고 가운데에는 숯과 재를 덮은 후에 통곡하며 하직하고 나서 계집종의 등에 업혀 나왔다. 뒤에 이민서(李敏叙)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씨가 조용히 자결한 것은 위급한 때에 죽음을 당한 것에 비해 더욱 가상한 일입니다.” 하였는데, 대개 그 죽음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말한 것일 것이다. 정려하였다. 《강화지》
○ 이성구(李聖求)의 아내 권씨 □는 아들 상규의 아내 구씨 및 그 두 딸인 이일상(李一相)과 한오상(韓五相)의 아내와 더불어 함께 목매어 죽었는데, 모두 정려하였다. 《강화지》
○ 도정 권순창(權順昌)의 아내 장씨 경력(經歷) 우한(遇漢)의 딸 는 목매어 죽었고, 권순정(權順正)의 아내 장씨는 그 동생인데 같이 목매어 죽었다. 아울러 정려하였다. 《강화지》
○ 선비 심지담(沈之湛) 및 어머니와 아내와 첩과 자식이 모두 죽었는데, 몸으로 어머니의 시체를 가린 채 죽었다.
○ 이돈오의 아내 김씨 군수 태국(泰國)의 딸 는 마니산(摩尼山) 남쪽에서 병란을 피해 있다가 시어머니 이씨ㆍ동서 이씨와 같이 모두 스스로 목을 찔렀는데, 김씨는 즉사하고 이씨와 동서는 피가 흘러 옷에 가득하니 적병이 버리고 갔다, 돈오는 군기시 낭으로서 성안에 있다가 또한 피살되었다.
○ 헌납 홍명일(洪命一)의 아내 이씨 시림군(始林君)의 딸 는 배를 타고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적병이 이미 가까워오자, 시어머니 황씨가 스스로 목을 찔러 넘어지고, 이씨는 곁에 있다가 그 남편의 생질 박세상(朴世相)의 아내 나씨 □와 서로 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 그 두 아들 자의(子儀)와 자동(子同)은 나이 겨우 6, 7세였는데 서로 따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아울러 정려하였다. 황씨는 구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죽지 않았다. 《강화지》 ○ 《강도록》에는 “이씨가 먼저 두 아들을 물에 던지고 드디어 스스로 떨어져 죽었다.” 하였다.
○ 이정귀(李廷龜)의 아내 권씨ㆍ□ㆍ여이징(呂爾徵)의 아내 한씨 서평군(西平君) 준겸의 딸 김반(金槃)의 아내 서씨 □ㆍ이소한(李昭漢)의 아내 □씨□ㆍ한흥일의 아내 □씨□ㆍ한준겸(韓浚謙)의 첩 □씨 모자ㆍ이호민(李好閔)의 첩 □씨가 모두 자결하였다.
그 밖에 부인들이 절개를 위하여 죽은 것은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었으며, 천인(賤人)의 아내와 첩도 자결한 사람이 많았다. 적에게 사로잡혀 적진에 이르러 욕을 보지 않고 죽은 자와 바위나 숲 속에 숨었다가 적에게 핍박을 당하여 물에 떨어져 죽은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전하기를, “머리 수건이 물에 떠 있는 것이 마치 연못물에 떠 있는 낙엽이 바람을 따라 떠다니는 것 같았다.” 하였다. 《강화지》에 “월사(月沙)ㆍ백주(白洲) 두 부인이라고 한 것은 몹시 와전된 것이다. 월사부인은 슬퍼서 상심하다가 교동(喬桐) 여사(旅舍)에서 죽었다.
○ 김류의(金瑬)의 아내 유씨(柳氏)ㆍ 근(根)의 딸 경징의 아내 박씨ㆍ 효성(孝誠)의 딸 진표(震標)의 아내 정씨 백창(百昌)의 딸 및 김류의 첩 신씨ㆍ경징의 첩 권씨가 같은 날에 목을 매어 죽었는데, 아울러 정려하였다. 《강화지》
○ 그때 경징과 장신의 어머니가 모두 성 안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그 어머니가 마침내 적중에서 죽었다. 경징의 아들 진표는 그 아내를 다그쳐 자진하게 하고,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적병이 이미 성 가까이 왔으니 죽지 않으면 욕을 볼 것입니다.” 하니, 두 부인이 이어서 자결하고 일가 친척의 부인으로서 같이 있던 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진표는 홀로 죽지 않았다.
○ 일찍이 경징의 아내 박씨가 경징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주 간하니, 경징이 노하여 말하기를, “여자가 무엇을 아느냐.” 하자, 박씨는 울면서 말하기를, “나라가 깨치고 집이 망하면 또한 여자라 하여 스스로 모면할 수 있는가.” 하더니, 과연 이때에 이르러 한 집안의 부녀가 모두 목을 매어 죽었다. 혹자는, “진표가 다그쳐 죽게 하였다.”고 일컬었다. 대개 인심이 경징에 대한 분노가 쌓여서 그 어머니와 아내의 절개까지 아울러 깎아 없애려고 한 것일 뿐이다. 정씨는 백창의 딸이니, 그 친정의 혈통을 증험해 보더라도 남에게 닥달을 받아 죽을 사람은 더욱이 아니다. 《강화지》
○ 장신의 어머니 □씨 □ 역시 죽었다. 처음에 강을 건너는 날을 당하여 내관(內官)이 봉림대군에게 고하기를, “장 판서의 대부인이 이곳에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 대군이 말하기를, “저(장신을 말한다)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는데 나 역시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마침내 얼고 굶주리다가 강변에서 죽었다.
○ 정선흥(鄭善興)의 아내 권씨 염(淰)의 딸 가 청병이 이미 닥쳐온 것을 보고 달려서 회은군(懷恩君)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영감은 내 아버지와 절친하니, 나를 살려주소서.” 하니, 회은군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선흥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기를, “빨리 죽는 것이 옳다.” 하였다. 권씨가 칼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니, 회은군이 선흥에게 가서 보라고 하였는데, 가보니 죽어 있었다. 선흥(善興)은 백창(百昌)의 아들이다.
○ 어떤 선비의 아내가 청병이 강을 건넌다는 말을 듣고, 그 계집종에게 말하기를, “적이 죽은 사람을 보면 옷을 모두 벗겨 간다 하니, 내가 죽은 뒤에 급히 불을 가져다가 태워서 적의 손이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 역관(譯官) 정신남(鄭愼男)이 삼가고 조심하여 행검(行檢)이 있더니, 그때 가족을 이끌고 강화도에 들어갔다. 성이 함락됨에 미쳐 사람들이 다투어 바다에 떴다. 신남의 어린 딸이 울부짖으며 배를 부르니, 배가 이미 언덕을 떠났으므로 사공이 손을 잡아당겨 올리려고 하였다. 소녀가 말하기를, “손을 더럽히고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 하고 드디어 바다에 빠져 죽었다. 정치화(鄭致和)가 목격하고 조정에 아뢰니, 정려를 명하였다. 《통문관지(通文館志)》
○ 학생 이호선(李好善)의 아내 한씨는 토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적병이 불을 질러도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 족친위(族親衛) 심정함(沈廷瑊)의 아내 □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무인년(1638)에 정려하였다. 이하는 모두 강화 사람이며 《강화지》에서 나왔다.
○ 무거(武擧) 최필(崔弼)의 아내 정씨와 무거 이중언(李仲言)의 아내 양씨는 젊은 남자들이 모두 종군하자 그 시어머니를 지키고 떠나지 않다가 모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참봉 황식(黃寔)의 아내 구씨ㆍ충의(忠義) 변경(卞慶)의 아내 이씨ㆍ이사성(李嗣聖)의 아내 이씨ㆍ학생 하함(河艦)의 아내 이씨ㆍ김계문(金繼門)의 아내 박씨ㆍ황탁(黃) 대곤(大坤)의 아들 의 아내 최씨ㆍ보인(保人) 한경문(韓景文)의 아내ㆍ무거 한충남(韓忠男)의 아내 □ㆍ구혈(具翓)의 아내 김씨ㆍ사과 남궁훈(南宮薰)의 아내 문씨ㆍ학생 안선도(安善道)의 아내 서씨ㆍ보인(保人) 조헌민(曺獻民)의 아내 예환(禮環)ㆍ사노(私奴) 김희천(金希天)의 아내 대숙(大淑)ㆍ내비(內婢) 고온개(古溫介)ㆍ무학(武學) 윤득립(尹得立)의 아내 염씨(廉氏)ㆍ사비(私婢) 애환(愛還)ㆍ사노 검동(儉同)의 아내 분개(分介)ㆍ무학 반일량(潘日良)의 아내 차씨(車氏)ㆍ수군 홍청운(洪淸云)의 아내ㆍ양녀(良女) 말덕(唜德)ㆍ진사 이성진(李成震)의 아내 □ㆍ주부 안응성(安應星)의 아내 이씨ㆍ첨지 최덕남(崔德男)의 아내 박씨는 모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으며, 도사 김수(金嬃)의 아내 □는 언덕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아울러 경진년(1640)에 정려하였다.
○ 학생 송순(宋淳)의 아내 유씨는 언덕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신사년(1641)에 정려하였다.
○ 무학 이춘남(李春男)의 아내 정씨는 가위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는데, 정려하였다.
○ 학생 유인립(劉仁立)의 아내 안씨는 적병이 갑자기 이르러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끌고 갈 수 없자 서로 다투어 쏘아 죽였는데, 몸의 살이 온전한 곳이 없었으나 꼿꼿하게 선 채 끝내 넘어지지 않자 적병이 괴상하게 여겨 버리고 가버렸다. 이상은 모두 《강화지》에 있다.
○ 선비 집안의 부녀 중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가 아닌데, 이민구의 아내와 두 며느리의 일은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욕을 하였다. 민구가 자기의 아내가 가산(嘉山)에서 죽은 것을 절개를 위해 죽었다 하여 묘지문(墓誌文)을 지어 훌륭함을 칭찬하고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에게 글씨를 청하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 민구의 아내는 윤휘(尹暉)의 딸로, 오랑캐 병사에게 사로잡혀서 그 손자와 여종을 데리고 따라갔는데 서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민구의 형 성구(聖求)를 만났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해 여름에 성구가 심양(瀋陽)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민구가 칭하기를, “그 형이 심양에서 그 여종과 손자를 만났는데, 여종이 말하기를, ‘주모(主母)가 자산(慈山)에 이르러 적을 꾸짖고 죽었으므로 제가 관을 얻어다 염습하여 아무 곳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하므로, 그 여종의 말에 의하여 찾아가서 물으니 과연 관에 넣은 시체가 있는데 뒤늦게 온 적병이 관을 들춰내 옷을 가져가고 시체는 버리고 갔더라.” 하였다. 그 사위 신승(申昇)이 상여를 호송하여 원주(原州)에 반장(返葬)하고, 또 심양에 잡혀갔던 그 손자를 속바치고 돌아오게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였다. 뒤에 들으니, 이기축(李起築)이 무고 별장(武庫別將)으로서 동궁을 호위하여 압록강을 건널 때에 민구의 아내가 적을 따라 심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
○ 일찍이 병자년 여름에 여러 경대부(卿大夫)의 부녀들이 서평군(西平君)의 집 잔치에 많이 모였는데, 그때 청 나라와 우리나라의 불화가 날로 심해져 민심이 흉흉하고 두려워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민구의 아내가 몸을 빼어 자리에서 나와 말하기를, “죽기를 결심할 뿐이다. 이런 일을 어찌 헤아릴 여지가 있는가.” 하였다. 김류(金瑬)의 아내 유씨(柳氏)가 은근히 비웃기를, “말은 쉽게 할 것이 아니다.” 하니, 민구의 아내가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해지고 말 소리가 빨라지므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시선을 모으고 쳐다보았었다. 이미 성취함에 미쳐 꼿꼿한 체하던 자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강화지》
○ 회은군(懷恩君) 덕인(德仁)의 딸이 적병에게 사로잡혔는데, 적병이 말하기를, “듣건대, 이 여자는 국왕의 근족(近族)의 딸이라 하니, 의당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 하고, 즉시 시비(侍婢)를 정하여 호행(護行)하였다. 청 나라 임금에게 바치니 제 6황후로 삼았다. 그 후 경진년에 그 자에게 공신 피패(皮牌)를 주었으니, 황후를 많이 책립한 자를 우대하여 공신 호(號)를 주는 것은 대개 호인(胡人)의 풍속이었다.
○ 윤탄(尹坦)의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도로 향하여 가다가 윤탄이 어머니를 아우에게 맡긴 채 아내를 데리고 달아났는데, 어머니와 아우는 사로잡혀서 굶어 죽었다. 《조야첨재(朝野僉載)》
○ 사대부의 아내와 첩으로서 적병에게 끌려갔다가 속환(贖還)된 자들은 예전처럼 함께 살지 않음이 없었다. 신풍 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가 홀로 생각하기를 ‘절개를 잃은 여자와 부부가 되어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 수 없다.’ 하여, 며느리가 속환된 후에 상소하여 아들을 다시 장가들이기를 청하였다. 영상 최명길(崔鳴吉)이 회계(回啓)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원한을 품는 부녀들이 많을 것이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에 방계(防啓)하였다. 장유가 죽은 후에 부인이 다시 임금에게 글을 올리니, 임금이 명하기를, “다만 이 사람에게만 허락하되 규례로 삼지는 말라.” 하였다.
○ 임진왜란에 사대부의 부녀들이 적진에 잡혀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자를 시댁에서 이혼하고 개취(改娶)할 것을 청하니, 조정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았다. 선조가 하교하기를, “이것은 음탕한 행동으로 절개를 잃은 데 견줄 것은 아니니, 버려서는 안 된다.” 하여,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하였다. 이때에 와서 청 나라로부터 속환된 자에 대하여 조정의 의논이 또다시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괜찮지만 인연을 끊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논이 있으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선조(先朝)에서 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조야첨재》
○ 최계창(崔繼昌)의 후처(後妻) 권씨(權氏) 석주(石洲) 필(韠)의 딸 가 강화도에서 개성부에까지 끌려갔다가 속황되었는데, 그후 권씨의 아들 최선(崔宣)이 숙종 정사년(1677)에 징을 쳐서 그 형 최관(崔寬) 전처의 아들 이 그 어머니를 사당에서 출향(黜享)했다고 호소하였다. 《술이(述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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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조 고사본말(顯宗朝故事本末) | ||||
장자를 위한 《의례(儀禮)》의 <상복도(喪服圖)> |
○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3년복을 입는다. 주(註). 적자(嫡子)라고 말하지 않고 장자라고 한 것은 상하를 통하기 때문이다. 석(釋). 적자의 칭호는 대부와 사(士)를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요, 천자ㆍ제후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태자(太子)라고 말하면 역시 상하에 통하지 않는다. 또 적사(嫡嗣)를 세우되 맏이로 한다고 말하였다. 주(註). 적처의 소생은 모두 적자라고 이름한다.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대신 세우고 역시 장자라 이름한다.
○ 전(傳)에 말하기를, “어째서 부모는 장자를 위하여 3년복을 입는 것인가.” 하였다.
○ 조상을 바로 계승하기 때문이다[正體於上]. 소(疏).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적자와 적자로 서로 윗대에서 계승하고, 자신은 또 적자로 뒤에서 계승하는 것이다.
○ 또 장차 가계를 전할 바이기 때문이다. 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종묘의 주인이 된다. 따라서 부모는 그 장자가 정체(正體)ㆍ전중(傳重)의 두 가지가 있은 후에야 3년복을 입게 된다.
○ 서자(庶子). 소. 서자는 아버지 후사(後嗣)된 자의 아우이다. 서자라고 말한 것은 장자와 멀리 구별하기 위하여서이다. 석. 서자는 원래 첩자(妾子)의 칭호요,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 이하는 이것이 중자(衆子)이다. 지금 여기서 같이 서자라고 이름하였는데, 이것은 장자와 멀리 구별하기 위하여 첩자와 칭호를 같이 한 것이다.
○ 장자를 위하여 부모가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은 그 장자가 조상을 계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계승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 주(註). 비록 승중(承重)을 하여도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체(正體)이면서도 전중(傳重)을 하지 못한 것이다. 주. 적자가 폐질(癈疾)과 다른 사유가 있거나 또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가계를 이어받지 못한 것이다. ○ 신은 생각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체(體 직접 혈통)가 되고 적자와 적손은 정(正)이 되고, 서자와 서손은 부정(不正)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중(傳重)을 하였지마는 정(正)ㆍ체(體)가 아닌 것이니, 서손을 세워서 후사(後嗣)를 삼은 것이 이것이다.
셋째는, 체이지마는 정이 아닌 것이니, 서자를 세워서 후사를 삼은 것이 이것이다. 신은 생각하기를, 소주(疏註)에 ‘적처의 소생은 모두 적자라고 하는데 제1자가 죽으면 적처 소생의 제2자를 대신 세우고 역시 장자라고 이름한다.’ 하였는데,그 장자에 대한 상복 제도는 이미 참최(斬衰) 3년 조에 있으니 다시, ‘체이지마는 정이 아니라’고 하여, ‘비록 승중을 하여도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경우에 넣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자를 세워서 후사를 삼는다.’는 그 서자는, 적처 소생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는, 정이지마는 체가 아닌 것이니, 적손(嫡孫)을 세워서 후사를 삼은 것이 이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위의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적자ㆍ서손ㆍ서자ㆍ적손을 서로 대조하여 나누어서 말한 것으로서 적자ㆍ서자에 대한 분별이 이와 같으니, 적처 소생의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대신 세워서 장자로 이름한 장자는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서자와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자와 멀리 구별하기 위하여 첩자의 서자와 이름을 같이 한 것뿐이라 하겠습니다.
○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여 자최(齊衰) 3년복을 입는다. 소.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여 자최복을 입는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복을 입는 것이,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입는 복보다 지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자최 3년복을 입는 것이다.부모가 장자를 위하여 복을 입는 것은 장자는 원래 선조(先祖)의 계승이 되기 때문이므로 강등(降等)하여 복을 입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있다고 하여 어머니가 눌려서 강등하여 기년복을 입을 수는 없다. 이것은 어머니는 장자를 위하여 복을 입는 데에 있어서, 그 남편이 있고 없는 데에 관계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 전(傳)에 말하기를,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3년복을 입는 것인가.” 하였다.
○ 아버지가 강복(降服 아들에 대하여 기년복을 입지 않는 것)하지 않는 것이니, 어머니도 감히 강복하여 기년복을 입을 수 없다. 주. 자기의 지위가 높다고 하여 감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바로 계승한 장자에 대하여서 강복하여 입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기년복. 주(註). 임금과 대부는 그 지위가 높기 때문에 강등하여 기년복을 입는다. 소(疏). 천자와 제후가 정통(正統)의 친족인 후(后)ㆍ부인(夫人)과 장자ㆍ장자의 처 등을 위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다른 친족에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 신은 생각하기를, 경(經)에서 이미 ‘장자를 위하여서는 3년복을 입는다.’ 하였고,기복소(朞服疏)에서는 또 ‘천자ㆍ제후가 정통의 친족인 후ㆍ부인과 장자ㆍ장자의 처 등을 위하여서는 복을 강등하여 입지 않는다.’ 하였으니 부모가 당연히 3년복을 입어야 할 장자에 대한 복제(服制)는 마땅히 기년복 조에 들어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장자를 위하여 부모가 마땅히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승중을 하여도 부모가 3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자에 한해서만 가합니다. 때문에 말하기를 ‘장자는 한 가지이지마는 적사(嫡嗣)를 세우되 맏이로서 한 경우면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고 서자를 세워서 후사(後嗣)를 삼은 경우에는 부모가 그 서자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허목이 올린 상복도(喪服圖) 및 연복(練服)을 고치는 절차를 가지고 가서 우찬성 송시열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송시열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상ㆍ하를 통한다는 것은 대부나 사(士)의 아들이 가계를 계승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일과, 천자ㆍ제후가 왕통을 이어서 나라를 맡는 것이 다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긴요한 대목입니다.이 주소의 내용이 이렇게 분명한 데에도, 지금 의논하는 이들은 오히려 나라와 사가(私家)의 경우가 같지 않다고 말을 하니, 신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서자를 세워서 후사를 삼는다.’는 조목이 곧 이것입니다. 지금 논쟁하는 요점이 바로 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아래 위의 소설(疏說)로써 본다면,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서’라는 조에, 이미 ‘둘째 아들을 세우고 역시 장자라 일컫는다.’하였으며,그 아래서 또 ‘둘째 아들을 서자라 일컫는다.’ 하였고, 그 아래에서는 또 ‘체(體)이지마는 정(正)이 아니라는 것은 서자가 후사로 된 것이 이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 설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요, 같은 때에 말한 것으로서 조리가 서로 통하는 것이니, 이것을 주장하여서 저것을 공격하며, 저것을 옳다 하고 이것을 그르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히 반복하고 참고하여 그 상ㆍ하의 글뜻을 서로 틀림이 없게 함이 옳겠습니다.
신이 청컨대, 다시 어리석은 의견으로 한 가지씩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둘째 아들을 역시 장자라 부르고 부모가 그 장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다.’는 것은 아마도 첫째 아들이 어릴 때에 죽었거나, 혹은 폐질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가 3년복을 입지 않은 연후에 둘째 아들을 세우면 역시 장자라 일컬으며, 그 아들이 죽으면 3년복을 입는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일 그 첫째 아들이 마땅히 가계를 전해받아야 하는데, 죽어서 그 아버지가 3년복을 하였다면, 비록 둘째 아들을 세워서 정통을 계승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서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3년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래 위에 보이는 소설(疏說)이 서로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이른바 ‘둘째 아들을 같이 서자로 이름한다’는 것은, 둘째 아들은 첩자와 구별하기 위하여서는 적자라 하고, 장자와 구별하기 위하여서는 서자라고 하는 것이니, 그 경우를 따라서 칭호를 다르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서자의 칭호가 이미 첩자 및 차적자의 통칭이라고 한다면, 아래의 이른바 체(體)이지마는 정(正)이 아닌 서자는 첩자만이 되고 차적자는 들지 않는다는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이른바 ‘체이지마는 정이 아닌 경우는 서자가 후사된 것이다.’ 하였는데, 이 서자는 위에 이른 바와 일맥의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첩자만을 말하는 것이요, 차적자는 여기에 관계 없는 것이라면 가씨(賈氏)가 여기에서 반드시 한 번 말을 바꾸어서 변명이 있었을 것이요, 위의 것과 섞어서 한 대목을 만들어서 후인의 의혹을 일으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깊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기복소(朞服疏)에 말하기를, ‘임금의 적실(嫡室) 부인의 둘째 아들 이하 및 첩자를 모두 서자라고 이름한다.’ 하였으며,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무릇 정체(正體)로서 위에 있는 자를 하정(下正)이라 하는데, 오히려 서(庶)가 된다.’ 하였습니다. 정체는 조부의 적(嫡)을 말함이요, 하정은 아버지의 적을 말함인데, 비록 정(正)으로서 아버지의 적자가 되었지만, 조부에게는 오히려 서(庶)가 된다는 것입니다.이른바, 정체로서 위에 있다는 것은, 적자로서 아버지의 뒤를 계승한다는 것이요, 이른바 하정이라는 것은, 차적(次嫡)의 적자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정(正)이라 하고, 또 오히려 서(庶)라고 한 것인가. 적자이기 때문에 정이라 하고 차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자이지마는, 차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서(庶)로써 칭호하는데, 하물며, 그 자신을 서로서 칭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복소 및 주자의 설로 미루어 본다면, 여기에 이른바, 서자로서 후사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첩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차적자는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신으로서는 실로 깊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개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하고서 갑자기 이렇다고 의논을 내세우는 것은 혹시라도 소가(疏家)의 본의가 아닐 것인지 모르는 일이니, 이것은 일에 있어서 혹시라도 실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심은 의심대로 전하고 모르는 것은 빼놓는다는 뜻에도 어떨까 하옵니다. 때문에 신은 끝내 감히 단정하여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 임금이 마침내 기년복의 의논을 따랐다.
○ 전 참의 윤선도가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지금 안위(安危)의 기미가 조석간에 닥쳤으므로 신이 노 나라 과부의 걱정과 기인(杞人)의 두려움을 참지 못하여 감히 망령되고 어리석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 혼자 소견으로는, 삼대(三代)의 길ㆍ흉에 관한 예법은 모두 성인이 천리에 근거를 두어 마련한 것인데, 후세 예문가(禮文家)들의 수다한 의논이 모여서 송사하는 것같이 되는 것은, 그것이 천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합니다.
아아, 성인이 상례에 있어서 오복(五服 3년복ㆍ기년복ㆍ대공ㆍ소공ㆍ시마복)의 제도를 마련한 것이 어찌 우연히 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대한 친ㆍ소ㆍ후ㆍ박을 이 오복의 제도로 분간하는 것이며, 예절의 경ㆍ중ㆍ대ㆍ소를 이 오복의 제도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가정에 쓰면 부자간의 윤리가 여기에 의하여 밝아지고, 나라에 쓰면 군ㆍ신간의 분별이 여기에 의하여 엄하여지는 것입니다.하늘과 땅의 높고 낮음과, 종묘 사직이 유지하고 망하는 것이 여기에 달리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은 막대하고 막중한 것으로서 털끝만치라도 틀리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통을 이은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체(體)가 되는 것이니, 아버지가 적자의 상사에 있어서 그 복제를 반드시 참최 3년복으로 하는 것은 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조종(祖宗)의 정통을 계승함을 위하여서입니다.사가(私家)에서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국가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먼 옛날, 태평한 세상에서도 오히려 이러하였는데, 하물며 말세의 위태로운 시기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신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평을 품은 무리들의 틈을 노리는 것을 막아 버리는 일이 참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효종대왕의 상사에 있어서 대왕대비께서 입으실 복제를 《예경(禮經)》에서 상고하오면, 성인이 한 일은 언제나 계통을 이은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체(體)가 된다는 대의에 있으며 성인이 예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실은 천리에 근원을 두고 종통을 바로한다는 대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 효종대왕의 상사에 있어서 대왕대비께서 당연히 자최 3년복을 입어야 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당초에 예관이 복제의주(服制儀註)에 기년복으로 정한다고 할 때에 조야에서 모두, 그렇게 하는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국가의 종통이 이 일로 하여 흐려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대통(大統)을 밝히고 민심을 안정시키며 종묘 사직을 굳건히 하는 예법이겠습니까.
아아, 허목의 말은 예법의 대원칙을 의논한 것만이 아니라, 실로 나라를 위하는 지극한 생각입니다. 전하께서 다시 송시열에게 하문하신 것은, 유신(儒臣)을 우대하는 의미에서였습니다.시열이 마땅히 전날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기대승(奇大升)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놀라 깨달아서 그 전의 의견을 고친 것처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열은 도리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우기고 허물을 꾸미려 하여, 예경의 여러 문자를 주워 모아 자기의 의견에 덧붙여서 번거로운 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참최 3년복을 입게 한 의미는, 그것이 할아버지에게 체(體)가 되는 데에 있고, 성인이 이 예법을 엄히 하게 한 것은 그것이 종묘를 이어받는 데에 있다는 뜻에 있는 것인데 시열은 끝까지 그 뜻을 알아 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으니, 신은 실로 그 의사를 알 수 없습니다.시열은 소설(疏說)의 ‘차장자를 세워서 장자를 삼고 역시 3년복을 입는다.’는 글을 인용하고서도, 그 아래에서는 또 말하기를, ‘지금 반드시 차장자는 서자가 되지 않는다는 명문(明文)을 얻은 연후에야, 허목의 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야말로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우리 효종대왕은 인조의 차장자입니다. 그리고 소설(疏說)에서 이미, 차장자를 세워도 부모는 그 장자를 위하여 3년복을 입는다는 명문이 있으니, 대왕대비께서 효종대왕에 대하여 자최 3년의 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실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딱 잘라 행할 것뿐이지, 어찌 굳이 다시 반드시 차장자는 서자가 되지 않는다는 명문을 찾아내라고 허목에게 힐문할 것이 있겠습니까.
시열이 말하기를 ‘문왕이 나라를 전하는 데에서는 백읍고(伯邑考)를 버리고 무왕을 세웠는데, 주공이 예법을 만들 때에 반드시 장자ㆍ서자의 분변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신은 생각하기를, 문왕의 백읍고를 버리고 무왕을 세운 일은 성인의 큰 권도(權道)요, 주공의 장자ㆍ서자를 분별하여 만든 예법은 성인이 원칙을 세우는 떳떳한 법으로서, 이것은 두 성인이 때와 경우를 따라 적당히 한 것이었습니다. 주공이 어찌 백읍고를 위하여 이 예문을 제작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예문만을 고집하여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대왕대비께서 3년복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열의 의논에, 장자가 성인이 되어서 죽은 자라는 말을 두 번 세 번 말하면서 그 긴요하게 단정하는 말에서는 ‘장자가 성인으로 죽었는데도 차장자를 다 장자로 이름하고서 참최복을 한다면 적통이 엄하지 못하다.’ 하였으니, 그 말은 반드시 중점을 장자가 성인으로서 죽은 데에 돌리려 하면서, 그 의사는 ‘장자가 성인으로서 죽은 경우에는 적통이 여기에 있으니, 차장자는 비록 원래 동모 형제이며, 비록 이미 할아버지를 이어 받들어 체가 되었으며, 비록 왕위에 나아가서 종묘를 계승하였다 하더라도 끝내 적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니, 이 말이 역시 이치에 틀리지 않습니까.
적(嫡)이라 하는 것은, 형제 중에서 그 이상의 맏이나 또는 대등(對等)하는 사람이 없음을 말하는 칭호요, 통(統)이라는 것은, 왕위를 받아서 모든 백성의 위에서 위로 계승하고 아래로 전하는 것입니다. 차장자를 세워서 후사를 삼았다고 하여 어찌 별도로 다시 적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차장자로서 아버지의 영을 받고 천명을 받아서 조상을 계승하고, 제사를 주관한 후에도 적통이 될 수 없으며, 적통은 오히려 다른 사람(먼저 죽은 장자)에게 있다면, 이것은 가짜 세자이겠습니까. 섭정 황제이겠습니까. 또 차장자로서 대신 선 사람은 감히, 이미 죽은 장자의 자손에게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하고, 이미 죽은 장자의 자손은 역시 차장자로서 대신 선 사람에게는 신하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겠습니까.
시열이 만일 그 실언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또 발뺌하는 말로 해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쓴 적통이 엄하지 못하다[嫡統不嚴]는 문구는 효종이 적통이 아니란 말이 아니요 이것이 다만 만대의 장유(長幼)의 차례를 엄히 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통이 엄하지 않게 된다.’는 문구는 상ㆍ하의 문세로 보아서 그렇지도 않은 것이니,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아, 고공이 비록 계력(季歷)을 세웠더라도 태백(泰伯)이 후손이 있었다면, 고공의 적통이 오히려 태백의 후손에게 있을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나라의 인심이 안정되지 못할 것이며, 계력의 후손이 어찌 보전할 것이겠습니까. 문왕이 비록 무왕을 세웠다 하더라도, 백읍고가 후손이 있었다면 문왕의 적통이 오히려 백읍고의 후손에게 있을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천하의 인심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며, 무왕의 자손이 어찌 보전할 것이겠습니까.
시열은 종통은 종묘 사직을 계승한 임금에게 돌리고, 적통은 이미 죽은 장자에게 돌리려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적통ㆍ종통이 갈라져서 둘이 되는 것이니, 또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또 시열 자신도 두 정통이 없다는 말을 하였으니, 시열의 소견과 지식이 어찌 이렇게까지 어두운 데 이른 것입니까. 그렇다면, 세 번이나 적자가 성인으로 죽은 경우를 말하고, 또 적통이 엄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하였으니,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열은 또 말하기를, ‘아버지 된 이가 한 몸의 위에 참최복이 너무 많지 않은가.’고 하면서, 세종의 8대군으로서 말을 만들어 증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종이 비록 오래 사시고 8대군이 비록 모두 단명하여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어찌 8대군이 각각 3년씩 섰다가 죽어서 아버지인 세종이 아들을 위하여 아홉 3년의 복을 입게 될 것이겠습니까. 비록 소진(蘇秦)의 궤변이라 하더라도 감히 이런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송준길의 헌의와 차자에서 말한 것도 이러한 송시열의 비유와 한가지로서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이렇게 들어맞으니 이상한 일입니다. 시열의 의논에서 또 말하기를, ‘대왕대비가 소현세자의 상사에서 이미 인조 대왕과 더불어 같이 장자에 대한 복을 입었으니, 그 의리를 어찌 오늘에 와서 변할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시열이 말하는 바 인조와 대왕대비께서 소현세자를 위하여 입었다는 그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인지, 그때에 인조와 대왕대비는 소현세자를 위하여 과연 참최 3년의 복을 입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마땅히 일정하게 소설(疏說)의 ‘차장자를 세워 후사를 삼았으면 부모는 그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는다.’ 는 원칙에 의거하여 대왕대비의 복제는 3년복으로 정하여야 하겠습니다.그때에 혹시라도 기년복으로 시행하였다면, 이것은 예관이 실례한 소치이든가, 혹은 인조께서 무슨 의사가 그 사이에 있어서 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으로나 저것으로나 금일 효종대왕의 복제는, 대왕대비께서 자최 3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부왕(父王)이 이미 서자를 위하여서 3년복을 입지 않은 것이니, 비록 이미 왕통을 계승하였다 하더라도 모후(母后)가 어찌 감히 혼자서 3년복을 입을 것이냐.’ 한다면 이것은 더욱 무리한 말이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저 태자의 태(太) 자와 세자의 세(世) 자는 역시 적(嫡) 자ㆍ장(長) 자의 뜻이면서 더욱 그 이름을 별도로 하여 드러내고 특별히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묘의 제사를 주관하고, 대(代)를 이으며, 할아버지에게 체(體)가 된다는 뜻이 적ㆍ장의 두 글자보다 더 현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자가 되었는데도 장자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설에는 차장자를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울 때를 당하여서는 차장자라고 칭하지마는, 이미 세운 후에는 그 의리가 당연히 바로 장자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자가 되면 장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가 죽음에 있어서는 참최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통을 계승하여 임금으로 있은 후에도 장자라고 하지 않고, 참최복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열은 말하기를 ‘소설에서 이미 차ㆍ장(次長)을 세우되 부모가 역시 3년복을 입는다 하고, 그 아래서 또, 서자로서 승중(承重)하면 3년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두 설이 스스로 서로 모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신은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이른바, 서자라는 것이 과연 이 정실(正室)의 중자(衆子)의 칭호라면, 진실로 상문(上文)과 더불어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첩(妾)의 소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라면, 상문으로 더불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시열은 또 말하기를, ‘효종이 대왕대비전에 군ㆍ신의 의리가 있는데, 대왕대비께서 도리어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입는 3년복으로 대왕의 복을 입을 수 있겠느냐.’ 고 하였는데, 이것은 더욱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성인이 예문을 제작할 때에, 아버지가 장자에 대하여 참최복을 입게 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하여 입는 복제와 같이 한 것이 아닙니까. 임금이 세자에 대하여 참최 3년복을 입는 것도,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입는 복제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아아, 선조(先朝)로부터 믿고 의지하고 위임한 것이 양송(兩宋 시열ㆍ준길)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왕을 보필하여 인도하지 못하여 불행한 변이 있기까지 하고 재궁(梓宮)을 쓸 수 없게 한 일까지 있었으니, 이것은 만고에 없는 국가의 큰 변이었습니다. 인산(因山)은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큰 절차인데, 그 극히 길한 땅을 버리고 결점있는 자리에 모셨으니, 이것은 장지(葬地)를 택하여 편안히 모시는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재해가 함께 이르고, 흉년이 거듭 닥쳐서 조정과 민간이 모두 궁핍하여 나라는 가난하고 백성은 흩어집니다. 권력을 쓰는 것이 신하(송시열)에게 있고 위의 임금에게 있지 않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계신 지 10년 후에도 오히려 적자ㆍ장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니, 어진 이를 등용한 효과가 이러하다면, 고금 천하에 누가 어진 이 등용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혹은 ‘우리나라 선대에서는, 아랫사람에게 대한 복은 많이 간략한 것을 좇아서 강등하여 3년복을 하지 않았으니, 지금 어찌 다시 예문에 있는 이른바 옛날 예절을 회복하리오.’ 합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문공(文公)을 권하여 3년복제를 시행하게 한 것이 예가 아니겠습니까.또 옛날 국가가 견고할 때에는 비록 강복을 하더라도, 이것이 실례의 수치만 된 뿐이요, 종묘 사직에는 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상ㆍ하가 위태롭고 의심하는 시기를 당하여, 어찌 이러한 대통(大統)을 밝히는 큰 예절을 조금인들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이미 당초에 벌써 잘못 정하여졌으니, 지금 추후로 고쳐 복을 입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 송(宋) 나라의 임금 상사에 다만 천담색(淺淡色)의 상복을 입었는데, 주희(朱熹)가 건의하여 추후로 고쳤으니, 이것이야말로 곧 허물을 고치는 것입니다.이렇게 하는 것이 뜨거운 것을 손에 쥐고도 찬물에 손을 넣지 않으며, 서리를 밟으면서도 얼음이 장차 얼 것을 경계하지 않아서 끝내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국가 종통이 정하여지지 못함을 의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 대왕대비께서 기년의 복을 벗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으며, 다시 정하여 3년복으로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신은 이 상소가 위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음과, 이 말이 시행되고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임금의 세력이 굳건하고 굳건하지 못함과 나라 운수가 길고 짧음을 점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 상소를 승정원에 올렸는데, 승정원에 머물러 두고 드리지 않았다. 승지 김수항(金壽恒)등이 윤선도의 마음 씀씀이가 음흉하고, 말을 지어 떠벌려서 현란시킨다고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돌려주게 하고 전교하기를, “윤선도가 심술이 부정하여 음험한 글을 올려서 상ㆍ하의 사이를 비방하고 참소하니, 마땅히 중벌에 처해야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 그 관직을 삭탈하고 고향으로 추방하여 보내라.” 하였다.수항이 입대하여 말하기를, “그 죄상을 따진다면 국문을 하더라도 가하지마는 고향으로 추방하기만 하니 이것만으로는 그 죄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부제학 유계(兪棨)ㆍ교리 안준(安浚)ㆍ수찬 심세정(沈世鼎)이 면대하기를 청하여, 윤선도의 극히 흉악하고 간특한 죄상을 진술하면서, 그 상소를 가져다 조정에 보여서, 그 죄상을 밝히고 불사르며 먼 변경으로 귀양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좇아서 선도를 삼수부(三水府)로 멀리 귀양 보냈다.
○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 이혜(李嵇) 등이 상소하여, 윤선도에게 빨리 국법을 시행할 것(죽이는 것)을 청하였다.
○ 대사간 이경억(李慶億), 사간 박세모(朴世模), 정언 권격(權格), 장령 윤비경(尹飛卿), 지평 이계(李棨)ㆍ정수(鄭修) 등이 함께 아뢰기를, “선도의 상소는 예법을 논란하는 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곧 일종의 고변서(告變書)이니, 엄하게 국문하여 법으로 처리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지만 허락하지 않고, 안치(安置)만 시키도록 명하였다.
○ 임금이 대신과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고 효종에 대한 대왕대비의 복제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나와서 말하기를, “윤선도의 상소 내용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 재궁(梓宮)에 관한 일은 신이 실로 책임이 있습니다.또 당초 예를 의논할 때에 옛 경(經)에 있는 예문으로 단정하지 못하고, 다만 국가에서 이미 행한 규정만 의거하여서 의논하여 아뢰어 이 때문에 점차로 이렇게 문제가 있게까지 되었으니, 신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만이 아니라 나도 불안하오. 예를 의논하는 일은 상례(常例)로 말하면 마땅히 그 절차를 대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데, 대신인 경 등이 역시 감히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니 내가 장차 어떻게 결정할 것이오.” 하였다.
태화가, “신이 일찍이 예학(禮學)에 종사한 일이 없으니, 무슨 특별한 소견이 있어서 감히 큰 예문을 의논하여 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는, 부모가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는 법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헌의하였던 것입니다. 옥당의 유신(儒臣)과 대간이 다 입시하였으니, 각각 의견을 진술하게 함이 좋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각각 의견을 진술하게 하였다.부제학 유계(兪棨), 대사간 이경억, 장령 윤비경은 모두 옛날 예문에 이미 명백하여 근거될 만한 글이 없으니, 마땅히 국가에서 전부터 시행하여 온 제도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며, 허목은 답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정한 바 《오례의》에, 부모가 아들에 대한 복제는 기년복으로 정하여 있으니, 대왕대비의 효종대왕에 대한 복제는 시ㆍ비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가에서 전부터 시행하여 온 기년복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 이전에 진선(進善) 윤휴가 장령 허목을 시켜서 다시 소를 올리게 하고, 또 적자의 계통을 흐리게 한다는 말로 여러 사람을 충동하였으며, 또한 위태로운 말투로 의견을 올려 임금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 관원들이 모두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다. 유계가 차자를 올리기를, “오늘날 종통에 대한 말은, 실은 예법을 의논한다 빙자하여 사람을 잡으려고 깊숙이 파고드는 것입니다.복제에 있어서 반드시, 부모가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은 후에야 그 계통을 전하게 되기로 한다면, 국가의 계통이 끊어지지 않은 자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 《의례》의 소를 지은 사람이 부모가 아들의 복을 입는데 있어서 네 가지의 참최 3년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어 말하였는데, 제사를 주관하고 가계를 전하는 큰 뜻이 그 사이에도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상복의 경중에 따라 두 적자가 생기고 계통이 끊어질 염려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유시남(兪市南)의 묘비>
○ 일찍이 송시열이 윤휴의 말을 따라서, 효종에 대한 자의대비의 복제를 참최 3년복으로 정하려 하였는데, 이유태(李惟泰)가 시열을 충동하여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고 자기의 의견을 세워서 기년복을 시행하게 하였다. 그 후에 윤선도의 상소에서는 자의대비가 효종에 대하여 자최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만을 주장하였으며, 윤휴는 처음부터 참최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여 윤선도와 윤휴의 말이 원래 달랐다.그런데 송당(宋黨 송시열ㆍ송준길의 당파)에서는, 윤휴가 해윤(海尹 전라도 해남(海南)에 사는 윤선도)과 함께 합세하여, 두 송씨(宋氏)에 대하여 화근을 만들려 한다고 하였다. 《여강유사(驪江遺事)》 ○ 윤휴가 이유태ㆍ허목에게 보낸 글은 아래, 숙종 초년의 윤휴의 상소 중에 나온다.
○ 우윤(右尹) 권시(權諰)가, 윤선도를 변명하여 구원하는 소를 올렸는데, 대략에, “신은 일찍부터 생각하기를, 대왕대비는 오늘의 상사에 있어서 3년의 복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지금 비록 예법을 고치더라도 백세 후에 판단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더구나 들리는 말에는 ‘옛사람도 이미 태후는 마땅히 천자의 뒤를 이을 사람을 위하여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합니다.신이 견문이 적고 일찍이 널리 상고하지 못하여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오니, 전하께서는 시험삼아, 담당 관원들로 하여금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보게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석한 일입니다. 시열ㆍ준길ㆍ계와 같은 어진 이로서도, 이러한 대왕대비께서 당연히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큰 뜻을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떠도는 말이 불쾌함을 느끼게 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여기에 대하여 고쳐야 한다는 의논이 이미 조정에서 일어났지만 여러 사람이 아직도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여 고치지 못하며, 그 중에서도 시열의 이른바, 선왕이 서자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말은 잘못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모두 그 말의 그른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니, 이것이 곧 선도의 참소를 가져오게 한 원인입니다. 선도의 훼방하고 투기하는 정상은 참으로 너무도 미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이 반드시 화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능히 다른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하였으니, 그도 역시 감히 말하는 선비라고 하겠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성인이 계신 조정에서는 사람을 쓰되 그 감히 말하는 장점을 취하고, 그 훼방하고 참소하는 단점을 묵언하여 천하의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의 의논이 크게 격렬하여 이토록 심한 지경에 이르러서 도리어 권세가 아래로 옮긴다는 참소가 사실이 되게 하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도 아닌데 선비를 죽이는 일이 불행하게도 가까워지겠습니다. 하물며 선도는 일찍이, 선왕이 잠저에 계실 때에 스승으로 있은 옛 은혜가 있습니다.비록 그 불순한 것을 분명히 아셨더라도 그 장점을 취하여야 하겠으며 더구나 그의 직위가 대부(大夫)에 이르렀으니, 가볍게 죽일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드시 죽이고야 만다면, 신과 같은 조급 경망한 술 미치광이는 전하가 계신 이 조정에서 장차 어떠한 망발로 죄를 얻을지 모르겠으니, 이것이 오늘 신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부드럽게 답하였는데, 승지 김수항(金壽恒)이 상소를 봉하여 돌리고 그만 답을 고쳐서 내렸다. 이튿날 사간원의 이경억(李慶億)ㆍ박세모(朴世模)와 사헌부의 윤비경(尹飛卿) 등이, 선도를 논란한 일 때문에 권시에게 배척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피혐하였으며, 홍문관의 유계ㆍ김만기(金萬基)ㆍ이시술(李時術)ㆍ심세정(沈世鼎) 등은 차자를 올려서, 권시를 흉악한 죄인을 두둔하였다고 배척하고, 정언 권격(權格)은 권시를 파직하기를 청하여 세 번 장계를 올렸는데, 일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발의하여 여러 번 장계하니 파직을 허락하였다.
권시가 도성 밖으로 나가니 임금이 듣고 이르기를, “권 우윤(權右尹)이 또 나가는구나. 이런 선비들이 모두 조정을 버리고 가니, 내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이 허전하구나.” 하면서, 곧 사관을 보내어 유시하기를, “지금 형편으로는 가지 않을 수 없지만 속히 마음을 돌려서 돌아오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그 유시를 환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명하여 승지를 가두게 한 후에야 비로소 사관을 보내어 권시에게 유시하였다.
공조 정랑 이상(李翔)이 글을 올려서 권시를 매우 공격하고, 부호군 이유태(李惟泰)는 입대하여 권시의 잘못을 극론하며, 제갈량이 울면서 마속(馬謖)을 벤 일을 말하기까지 하였다. 사간원ㆍ사헌부에서도 상소하여 권시를 공격 배척하였다.
○ 이때, 선도가 사람들의 의논이 둘로 나뉘는 것을 엿보고서, 예법을 의논한다 빙자하고 화의 단서를 일으킬 계획을 하였는데, 시열이 먼저 조정을 떠나서 시골로 가고 준길이 또 황급히 도성을 떠나가니, 조정과 민간에서 놀라고 분하게 여겼으며, 사헌부ㆍ사간원에서는 선도를 법에 의하여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권시가 시열에게 말하기를, “요(堯)ㆍ순(舜)의 시절에도 비방하는 패목을 세웠다고 하였소. 비방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중에는 도리에 어긋난 말도 반드시 많았을 것이요.그렇지만 직(禝)이나 설(契)이, 그러한 비방의 말을 듣고서 갑자기 물러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소.” 하였으나, 시열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권시가 또 준길에게 글을 보내기를, “이러한 역경을 당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도리어 보람을 더하는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서 또 상소하였다가 파직을 당하였다. 무신년에 준길이 조정에 나가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권씨는 끝내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니, 마침내 좌윤(左尹)으로 임명하였다. <권탄옹(權炭翁) 행장>
○ 윤증(尹拯)이 권시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당요(唐堯)ㆍ우순(虞舜)의 세대에는 정말 비방의 패목이 있었지만 네 사람을 죄준 것도 있지 않았는가. 이미 참소라 규정하고 투기라 규정하고서, 과감하게 말을 한다고 하여 칭찬하는 것은 역시 말이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가. 곧은 말을 하는 데에 과감하다면 참으로 감히 말하는 선비라 할 수 있겠으나, 참소하고 투기하는 데에 과감하여도, 감히 말하는 선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승의 의리는 참으로 중한 것이지만, 옛사람은 참마검(斬馬劍)을 청하여 스승의 머리를 벤 자도 있으니, 그 죄가 죽일 만하다면 사제의 정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선도를 용서하고 아니하는 데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데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 자중하지 못함이 한스럽소. 선도의 좋지 못한 마음씨에 대해서 여러 번 차인(次仁) □ 형에게 말하였는데,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착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선도의 참소하는 말이 퍼져서 어린아이들이라도 모두 그 가슴속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밝으신 안목으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과감히 말하는 선비에 비하기까지 하여, 스스로 간사하고 참소하는 무리들의 구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줄을 모르니 어찌하면 좋으리오.
지금 이 복제에 대한 의논은 다만 밝으신 임금이 위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히 적ㆍ서의 분별을 다투어서 기탄없이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실로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좋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바인데, 무엇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말을 하여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위태롭게 충동하여, 실지로 아는 사람으로는 그 자세하지 못함을 근심하고, 모르는 사람으로는 흉험하다고 지목하게 하는가. 그리하여 결국은 참소하는 도적의 상소가 틈을 타서 나오게 되었으니, 여기서 일은 이루 한탄할 수 없게 되었소.
윤선도의 상소는 그것이 겉으로 예론을 빙자하고, 속으로 살벌의 계교를 시험하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우리 밝으신 임금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그의 손아귀에서 도살될 뻔하였소. 이런 때를 당하여서는 입을 봉하고 종적을 숨기며 악한 무리들을 사갈(蛇蝎)을 피하듯 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쩌자고 옷을 걷고 발을 적시면서 따라 들어가려 하는 것이오. 복제에 대한 그 일이 종묘 사직의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저 사람의 상소에서 세 번이나 종통ㆍ적통의 말을 듣고 나와서 곧장, 다른 사람을 멸족의 지경으로 몰아넣어서 한때의 사사로운 분을 시원하게 하려는 것인가. 참으로 가증스럽고 통탄할 일이오.
지금 영남 사람들이 속으로 왕실의 적통을 빼앗고 임금을 내려 깎으려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말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려고까지 하는데, 말의 내용을 따져 본다면 다 종통을 둘로 하고, 임금을 낮추는[貳宗早主] 네 글자 중에서 꾸며진 것이오, 지금 여강(驪江 여주(驪州)에 사는 윤휴)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참으로 바라기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의 밝은 소견으로도 역시 점점 저들과 합하여 날마다 이곳에서 떠나가니, 이것이 어찌 시운에 관한 큰 일이 아니겠소. 3년복상의 예법은 비록 그 같고 다름을 들어 서로 다투어서 10년이 가고, 혹 저편이 그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큰 해가 있는 일이겠소. 그러니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견을 버리고 기년복을 입게 하기를 청하려는 것이 아니오.
이 일은 지금 와서는 벌써 크게 갈려졌으며, 서로 공격하여 무한한 화의 기틀을 빚어내고 있소. 그러나 그 시초를 돌아다보면, 이것은 한 작은 일,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닌, 복제에 관한 것뿐이니, 이것이 과연 얼마나 우습고 또 괴이한 일이오. 참으로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오.” 하였다.
○ 송시열이 윤선도의 상소로 인하여 처벌을 기다리고 있으니, 임금이 사관을 보내어 위로하고 달래었는데, 회답하는 장계의 대략에, “신이 삼가 윤선도의 상소 내용을 보니, 그 중에 예법을 의논한 데 대한 잘잘못을 들어서 공격한 점에 대해서는, 신의 혼미한 식견으로 그의 말이 옳고 그름을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신의 죄를 들어서 공격한 것은, 하나도 옳지 않음이 없습니다. 다만 선도의 말이 너무 심한 것뿐입니다.
또 그동안 신이 망령되이 말한 잘못은 비록 자공(子貢)의 언변이 있더라도 스스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선도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공격이 신의 일신에만 그쳤는데, 지금 송준길까지 함께 해당 관청의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신의 죄가 이토록 커진 점, 더욱 속죄할 수 없겠습니다. 신이 망령되다는 것은, 다만 밝으신 전하만을 믿고서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일찍이 한(漢) 나라 문제(文帝)가 남월국(南越國)에 보낸 글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짐(朕)은 고황제(高皇帝)의 측실(側室) 아들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어서도 이 측실의 아들이라는 조건으로 한 문제를 낮게 보지 않았으며, 그 후 한 나라에서 비록 변고가 많았다 하지만, 나라의 계통과 사업을 이어받아서 주관한 사람은 모두 문제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4백 년을 지나서 소열황제(昭烈皇帝)가 한중(漢中)에서 천자 위에 오른 데 대해서도 사마광(司馬光)은 《자치통감》을 지으면서 소열황제의 존재를 당각(唐恪)의 밝히기 어려운 데에 비하였지마는, 주자(朱子)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지으면서, 사마광의 잘못된 견해를 일소하고 소열황제를 대서특필하여, 중국 천자의 정통(正統)이 됨을 밝혔습니다. 비록 측실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정통을 전하는 데에 무방한데, 하물며 효종대왕은 선대왕의 차적자(次嫡子)가 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하였다.
○ 5월에 우의정 원두표가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적이 생각하건대, 장자(長子)가 중자(衆子)와 구별되어 부모가 그 장자를 위하여 반드시 3년복을 입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아들이 장차 조상을 계승하고, 장차 가계를 전하여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차 조상을 계승하고, 가계를 전하여 받을 그 아들에 대하여서도 역시 3년복을 입는데, 하물며 이미 조상을 계승하고 가계를 전한 사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제왕가에서는 실제로 대를 이은 계통만을 중히 여기며, 제후는 종통을 인정하고, 사ㆍ서인은 적통을 인정한다는 것이 옛 교훈입니다.이미 차례를 계승하여 가계를 이어받아서, 종묘 사직의 주인이 되었다면 종통이 여기에 있으며 적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제와 당 나라의 태종(太宗)이 비록 곁 갈래의 자손으로 들어가서 계통을 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황제 위에 있었으니, 이것이 곧 한 고조의 적통이요, 당 고조의 장자인 것입니다. 한 나라ㆍ당 나라의 서로 전하는 계통이, 문제나 태종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역대의 계통을 이은 일 중에서 이런 것이 매우 많아서 이루 다 들 수 없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의례》의 참최(斬衰) 조에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입는다.’의 주소(註疏)에서 말하기를,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로 대신 세우되 역시 장자라 이름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행대왕은 곧 인조의 둘째 아들이니, 소에 말한 바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또 말하기를, ‘만일 적자라고 말한다면 첫째 아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장자라고 하면, 적자를 세우되 맏이로서 한 자를 통틀어 모두 말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소를 지은 사람의 의사가 적자라고만 말하면, 이것은 첫째 아들 이외에 둘째 아들로서 가계를 전하여 받은 사람은 들 수 없는 것인데, 반드시 장자라고 하여야만, 둘째 아들 이하의 아들로서 계통을 이은 아들에게는 부모가 다 3년의 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그 글의 대의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의 말이 단연, 오늘의 예를 의논하는 데에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하필 왜 억지로 서자가 후사가 되면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해서는 3년복을 입지 않는다는 예(例)를 끌어 말하여 의혹을 만들어 내는 것이겠습니까. 아래 위의 소설(疏說)이 갈려서 두 조목으로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혼동하여 반드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 하니,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 참최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구나 여기에 끌어다 비유할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두 근본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본가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그 후사가 된 부모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었으니, 여기에서 다시 소생 부모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다면, 이것은 두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인륜의 도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출가한 경우도 역시 그러하니, 그 중히 여기는 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부모가 장자를 위하여 3년복을 입는 것은, 그 근본 의미가 조상을 높이고 계통을 잇는 데에 있는데, 둘째 아들로서 승중(承重)한 자도 모두 조상을 높이고 계통을 잇는 의리가 있는 것이니, 비록 두세 번 참최 3년복을 입는다 하더라도 어찌 두 근본의 혐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실록(實錄)》에 있는, 전에 이미 기년복제를 시행한 사실로써 문제를 삼는다면 신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에 와서 상례가 갖추어진 것은 일찍이 전에 없던 일이니, 그동안 여기에 대한 의장(儀章)과 도수(度數)가 역대 성왕(聖王)이 가감하고 개정한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전의 3년상 중에 있어, 검은 사모와 검은 각대(角帶)로 일을 보던 규정도 선조조(宣祖朝)에 와서야 고쳐졌으니, 어찌 전에 미처 못 한 일을 지금 와서 새로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현재 예법을 강론하는 일이 이미 끝났고 연제(練祭)도 박도하였으니,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아는 것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결단하여 행하는 것은 전하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연제삿날에 있어서, 대왕대비께서 그대로 최복(衰服)을 입으시고 바로 길복(吉服)으로 옮기지 않으신다면, 3년복의 예법은 이미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법은 규정을 변하여 고치는 번거로움도 없이 지금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법이니, 연구하여 고치는 데에는 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선왕조에서 우대하던 유신(儒臣) 중의 이유태(李惟泰)ㆍ심광수(沈光洙)ㆍ허후(許厚)ㆍ윤선거(尹宣擧)ㆍ윤휴 같은 이들도 역시 함께 의견을 말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 예조에서 회답하여 아뢰기를, “차자의 내용대로 여러 유신들에게도 함께 물어서 아뢰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이유태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적이 듣건대, 대왕대비의 복제에 대한 예법은 벌써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다 하는데, 지금 또다시 하문하심이 미천한 신에게까지 미치니, 전하께서 혹시라도 이 예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미진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의심해서가 아니십니까. 신은 실지로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억지로 모르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또 이 예법에 대해서는 신이 송시열ㆍ송준길과 함께 의논한 지 오래되었사온데, 여기에 대한 신의 의견은 처음부터 그들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시열ㆍ송준길 두 신하는 이 예법을 잘못 의논한 관계로 하여 지금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신인들 어찌 감히 다른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였다.
○ 허후는 헌의하기를, “예법을 의논하는 여러 신하들이 각각 의견을 들어 여러 가지로 논란하였기 때문에 다시 더 의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의논을 참작하여 적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다만 전하의 처리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 윤휴는 헌의하기를, “보잘것없는 소신이 갑자기 예법을 하문하시는 명을 받으니, 떨리고 두려워서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감히 억지로 말을 하여 죄과를 더하지 못하겠습니다.이번 나라의 큰 예법에 온갖 신하들이 각기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서 모두 의논이 있었으니 전하께서 밝으신 생각으로 선택하시되, 오직 그것이 인심에 만족하고 관계되는 대경대법(大經大法)에 합치하여 선왕의 예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하는 것뿐입니다. 변변치 못한 소신이 어찌 졸지에 이런 의논에 참여하여 조정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심광수가 헌의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서로 강론하여 전하께 말씀드린 것을 보면 모두가 《예경(禮經)》에 있는 것이나, 종통을 중하다고 하는 것[기년복]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 윤선거는 지방에 있었으므로 수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 예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의논하여 아뢴 것이 명백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시 대신들에게 물어 처리하소서.” 하였다.
○ 영돈녕 이경석이 헌의하기를, “일찍이 다시 물으실 때에 벌써 전에 가지고 있던 의견을 대략 말씀드렸으니, 이제 어찌 또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국가의 예법은 일찍이 성조(聖祖)께서 정하신 바를 역대에서 좇아 시행하였으며, 또 인조(仁祖)가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사 때에 행하였는데 지금 대왕대비께서 변경하신다면 이것이 예법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심지원이 헌의하기를, “당초 대왕대비의 복제를 의논하여 정할 때에는 다만 국가 예법에 근거를 두어 헌의하였던 것인데, 그 뒤에 예법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게 되니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그런데 《실록》에 기재된 것을 살펴보니 아들의 상사에 대하여 3년의 복제를 행한 것을 볼 수 없었기에 전일 어전에서 ‘상례는 선조가 하신 대로 따른다.’는 뜻으로 이미 말씀드렸으며, 당시 이에 대하여 입시하였던 여러 신하들도 이의가 없었으므로 결정되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다시 고친다는 것은 실로 생각하였던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 영중추 정유성(鄭惟城)이 헌의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 예법을 아는 훌륭한 유학자가 많았음은 오늘의 비교가 아니었으니, 이러한 중대한 예법은 반드시 십분 연구하여 결정하고 시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록》을 상고해 보면 일찍이 아들의 복을 3년의 복제로 실행한 일이 없었습니다.‘상례는 선조의 예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예경》에 있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당초 효종의 상사에 있어서, 대왕대비의 복을 기년복으로 의논하여 정한 것은 예법 제도에 근거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로 상례는 선조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 전교하기를, “다수의 의논을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3일
○ 송시열이 이계주(李季周)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내가 네 종류의 설을 들어 우리나라 예법에 부모가 작은 아들[衆子]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는 말과 결부하여 말하였는데, 정 정승(태화(太和))ㆍ심 정승ㆍ이 영부사(李領府事)는 헌의할 때에 모두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 예법만을 들어서 말하였으니, 이것은 장자로서 입는 기년복과 중자로서 입는 기년복을 분별하지 않은 것이다.오직 정 정승 유성만이 나의 어리석은 의견을 깊이 믿기 때문에 네 종류의 설과 우리나라 예법을 합하여 헌의하였는데, 선왕의 비답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 시행하게 하라고 하시었다.” 하였다.
○ 신축년 4월에, 가뭄이 심하므로 구언(求言)하였는데, 전 판중추부사 조경이 상소하기를, “신이 시골에 물러와 있으면서, 지금 땅이 타 들어가는 한재를 눈으로 보고, 또 전하께서 스스로 자신을 죄책하는 교서를 내린 것을 보니, 교서의 내용이 간절하고 측은하여, 옛날 은(殷) 나라 성탕(成湯)이 7년 대한(大旱)을 만나서 여섯 가지 일로 자신을 죄책하던 것보다도 더함이 있어,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감격하여 울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어찌하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하늘은 전연 노여움을 돌리는 기색이 없이, 음침한 안개가 자욱하여 하루하루 더 심하며, 큰 구름이 엉기어 있어도 땅이 붉게 메마르는 한발(旱魃)이 발호하여 그 기운이 전쟁의 기운보다도 사납고 요악스럽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장차 이 나라의 화가 민생이 굶어 죽는 데에만 그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전하께서 재변에 대하여 자기 몸을 낮추고 반성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그 중에도 원통한 옥사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통한 옥사를 재심하는 데에 윤선도만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선도는 반대당의 공격으로 반드시 죽을 사람이었는데 목숨이 살아서 북쪽으로 귀양 갔으니, 전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그러나 선도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선도의 죄라는 것은 종통(宗統)ㆍ적통(嫡統)의 관계에 있어서 효종대왕을 위하여 두둔한 것뿐이었습니다. 선도로 말하면 일찍이 예법을 잘 안다는 이름도 없는 이로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망령되이 큰 예법을 논란하였으니 무례하다고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로 선왕께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 전하에게 효도하실 길을 권면한 점에 있어서는 그의 성심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도가 소를 올리던 날, 전하께 그 소를 불태우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고려조의 공민왕이 이존오(李存吾)의 소를 불태우고, 광해군은 정온(鄭蘊)의 소를 불태웠는데, 소를 불태운 공민이나 광해는 나라를 망친 임금이 아니었습니까. 오늘의 조정 신하들은 자신들이 어진 사람으로 자처하는 데에는 급급하면서도, 요ㆍ순의 도로 전하를 인도하지는 않고 도리어 나라를 망치던 전날의 임금들이 걸어간 길로 전하를 끌어들여서 따라가게 하니 이것이 웬일입니까.만일 후일에 이 사실을 역사에 쓰고 야사에 기록할 때에 아무 왕조 아무 때에 윤선도의 예법을 의논한 소를 불태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성덕의 누가 되겠습니까. 신은 후세에서 지금의 일을 역사에서 보고 평하기를, 역시 오늘날 우리가 옛날 공민왕ㆍ광해군조의 일을 보고 평하는 것과 같을 것을 두려워하여 혼자서 가슴 아파하는 바입니다.선도의 죽고 사는 것이나, 있고 없음을 신은 반드시 애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 선도의 일 때문에 문란과 착오가 이렇게까지 된 사실입니다.
아아, 옛날의 임금 중에는 그 사람을 배척하면서도 그 말은 채용한 이가 있었으니, 이유는 그 말이 종묘 사직과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선도라는 그 사람은 물리치시더라도 선도가 말씀드린 그 종통ㆍ적통에 대한 말은 결단코 버리실 수 없을 것입니다.전하께서 만일 한번 크게 깨달으시어 종통ㆍ적통이 어디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선왕(효종(孝宗))의 《실록》에 분명히 실려서 후일에 예법을 의논하는 이들로 하여금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신(神)의 도(道)인들 어찌 인정과 다르겠습니까.
우리 조종(祖宗)들의 하늘에 계신 영혼이 은연중에 기뻐하셔서 재변을 내리는 꾸지람을 거두고 상서를 내리어 가뭄을 변하여 장마를 주실 것이며, 전하로 하여금 길이 자손과 백성을 보전하게 하여 그 덕이 일월과 함께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신은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이 한 몸의 이해만을 생각하고 전하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승정원 승지 남취익(南就翼)ㆍ원만석(元萬石)ㆍ이은상(李殷相)ㆍ이익한(李翊漢)ㆍ박세모(朴世模)ㆍ정만화(鄭萬和) 에서 아뢰기를, “조경의 이 상소를 보니 그 말이나 의사가 완전히 윤선도를 위하여 나선 것입니다. 당초에 윤선도가 실은 음흉한 마음을 품었으나 겉으로는 예법을 의논한다 빙자하던 나머지의 말을 가지고 선동한 것이며 또 그 말이 이치에 어긋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저 윤선도의 죄악으로 말하면, 온 백성이 함께 분개할 뿐만 아니라 실은 전하께서도 통촉하시는 바인데, 조경이 감히 방자하게 윤선도의 말을 옳다고 하면서 어지럽게 주장하고 음험하게 인증하여 꺼리는 바가 없습니다.정원의 임무가 문서의 출납을 합당하게 하여야 한다는 도리로서는 무턱대고 들어가 아뢸 수 없는 일이지마는 그 상소 내용의 시비와 사정(邪正)은 반드시 전하의 밝으신 눈에 숨길 수 없을 것이므로 상소를 받아들인 뜻을 감히 아뢰나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음흉하고 간사하며 바르지 못한 상소를 보아서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곧 돌려주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아아, 세 조정(인조ㆍ효종ㆍ당대)을 섬긴 사람으로서 어찌 이렇게도 지식이 없는가. 애석하도다. 그 상소의 말이 바르지 못하고 음험한 것이 어찌 이다지도 심한고. 지금 대왕대비전의 옥책문(玉冊文)을 제술(製述)하는 데에는 이런 사람을 충당할 수 없으니, 우선 먼저 다른 사람으로 고쳐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 삼사(三司)에서 조경을 삭탈관직하여 시골로 추방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 영의정 정태화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조경은 전부터 시골에 살고 있었으니, 배척하여 추방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손해가 없고 나라의 체면만 손상합니다.” 하였으며, 좌의정 심지원은 아뢰기를, “조경은 삼조(三朝)의 원로인데 구언(求言)에 응하여 진언하였다가 마침내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얻게 된다면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하였다.
○ 장령 윤비경(尹飛卿)이 피혐하면서, 대신들이 조경을 두둔하였다고 배척하니, 임금이 엄한 전교를 내렸다. 집의 곽지흠(郭之欽)과 정언 권격(權格)들이 조경을 멀리 귀양 보내라고 청하여 한 달이 넘도록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부제학 유계(兪棨)가 상소하기를, “신이 지난해에 욕되게 본직에 있으면서, 윤선도가 흉한 상소를 하여 화단을 얽어 일으키려는 것을 목견하고 제일 먼저 귀양 을 보내자는 의논을 내 놓고, 그 상소를 불태우자고까지 하였는데, 이것은 그 흉함을 깊이 미워하고 통렬히 배척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입니다.지금 조경이 그 전부를 조정의 죄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전일 공민왕이나 광해군의 나라를 망치던 그 길을 따라간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조경은 선왕조의 옛 신하로서 약간 당대의 인망이 있는 사람인데, 시비가 이렇게도 어긋나니 세도(世道)와 인심이 참으로 해괴합니다.” 하였다.
○ 이때 송시열이, 효종대왕의 2주년 제사에 나와 곡배(哭拜)하기 위하여 서울에 와서 임금을 뵙고 예론(禮論)에 대한 죄를 책임지며 진술하기를, “신이 처음 네 가지의 설을 말하니, 정태화가 듣고 크게 놀라면서 그 설은 인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사람의 반대당의 모함이 있을 줄 미리 알던 선견(先見)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양파시장(陽坡諡狀)>
○ 계묘년 여름에, 수찬 홍우원(洪宇遠)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전 참의 윤선도가 일찍이 전 찬성 송시열이 예법을 의논하는 데서의 실수에 대하여 상소하여 시열을 공격ㆍ배척하니, 조정에서 윤선도를 공격하는 의논이 크게 일어나서 선도는 이 일로 인하여 외딴 섬에 위리안치되었으며, 그 뒤에 참작하여 북청(北靑)으로 옮기기로 하였는데, 대관의 반대하는 글이 또 나와서 다시 전에 정하였던 배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선도의 상소는 그 말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너무 깊이 따져서 편벽된 점은 참으로 과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통ㆍ적통에 관한 말은 이것이야말로 명백하고 정확하여 바꿀 수 없는 의논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열이 비록 사림의 원로로서 명망이 중하다고 하지만 지난번 예법을 의논하는 데서 일으킨 착오는 과연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사람이란 그 누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성인도 역시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시열이 비록 어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 일마다 모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열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그의 과실을 덮어 두는 데에만 전력하여 아무도 감히 그 잘못을 의논하지 못하게까지 하려고 하며, 선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선도가 사림에 화를 얽어 만들려 한다고 하여 곧 흉적이라고 지목합니다. 선도의 말이 지나친 점은 사실 있지마는 역시 어떻게 사림에 화를 얽어 만들 의사야 있었겠습니까.
사람이란 제각기 의견이 있어서 구차히 남을 따를 수 없으므로 시비와 득실이 이러한 중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공론(公論)의 돌아가는 바를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기와 같지 않은 자를 싫어하여 억지로 같이 만들려고 하여 사대부간에서 조금 다른 의논이 생기면 반드시 함께 일어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허목이 예법을 의논하는 소를 두 번 올리니, 먼 고을로 내쫓았다가 그만두고 돌아온 후에도 다시 찾아서 벼슬을 주지 않았으며, 권시(權諰)의 경우는 이론을 내자 곧 중한 탄핵을 받았습니다. 또 조경이 선도를 구하려고 하니, 간사하다고 지목하면서 그 아들까지도 영구히 벼슬을 주지 않는 벌을 받았습니다. 조경은 여러 조정의 오랜 신하로서 평생을 통하여 충직으로 일관한 점은 천지신명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레 변하여 간사한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은 신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아, 사대부들의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한 것이 지금처럼 심한 때도 없으니, 자못 태평한 세상의 기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선도는 원래가 기개 있고, 할 말은 하는 사람으로서 전에도 바른말하는 상소로 광해조 때에 절개를 세웠으며 선왕조에는 또 사부(師傅)의 자리에 있었던 옛 은혜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말이 지나쳤다고 하여 오랫동안 바람 서리 차가운 지역에 귀양 보냈으니 백발 날리는 늘그막에 어느 날 죽을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하루아침에 죽어 버린다면 성스러운 조정에서 선비를 죽였다는 누명을 남길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 임금이 홍우원의 상소에 좋게 비답하였는데, 사간원의 김만균(金萬均)ㆍ송시철(宋時喆)ㆍ원만리(元萬里)와, 사헌부 정계주(鄭繼冑)ㆍ김익겸(金益兼) 등이 아뢰어 우원의 관직을 삭탈하고 외방으로 추방할 것을 청하였으며, 옥당의 이민적(李敏迪)ㆍ이익(李翊)ㆍ정철(鄭哲) 등이 차자를 올려서 논박하였지만 모두 따르지 않았다.
○ 병오년 봄에, 영남 유생 유세철(柳世哲) 등 1400여 명이 상소하여 송시열이 기해년에 복제를 잘못 의논하여 정한 것을 극론하면서, 《예경(禮經)》에 ‘천자와 제후가 그 아들을 위하여 모두 참최 3년복을 입고, 기년복을 입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전하여 온 종통ㆍ적통이 효종에 대하여 대왕대비께서 기년복을 입음으로써 애매하게 된다고 하면서 《상복고증(喪服考證)》이라고 이름한 책자도 함께 바쳤는데,그 책자의 내용은 윤선도가 하던 말을 따라서 서술한 것이었다. 상소가 승정원에 들어오니, 승지 김수항이, 그 상소의 내용이 임금의 마음을 경동시켜서 선한 사람들을 모두 없애고자 한다는 뜻으로 아뢰면서 상소를 받아들였다.
○ 임금이 답하기를, “그 상소와 책자를 보니, 음흉하고 간사하여 부정한 의사가 가슴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조정에서 이에 대하여 아예 그 근원을 막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어찌 다만 승지가 말한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한다는 것을 밝히어 보이는 데에 그칠 것이랴.” 하였다.
○ 임금이 유시철의 소에 답하기를, “상소 중의 문장과 의사가 들락날락하여 일정하지 아니하고, 동쪽을 말하는데 의사는 서쪽에 있으며, 서쪽을 말하는데 의사는 동쪽에 있으니, 선비들 풍습의 아름답지 못함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그리고 소 중에 이른 바, 주자(朱子)가 이렇게 하였다는 말을 보면 그 허다한 말이 도리어 주자에 반대되니 참으로 극히 타당치 못하다.” 하였다. 사헌부ㆍ사간원에서 함께 아뢰어 유세철 등에 죄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고 하교하여 이르기를, “근래에 인심이 좋지 못하여 영남 선비들의 상소가 있었는데, 그들의 죄를 논하여 처벌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한때의 벌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히 후일의 악한 일을 징계할 수 없고, 다시 다음날 분쟁의 폐단만 될 것 같으니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여 천백 년이 가도록 그대로 준행하게 할 도리가 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겠다.기해년 국상 때의 상복 제도는 모든 것을 《오례의(五禮儀)》에 따라서 시행하였는데, 지금 와서 다시 무슨 고치기를 청할 일이 있기에 예법을 의논한다 빙자하고 현저히 부정한 태도를 보이니, 참으로 매우 한심한 일이다.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비록 많은 선비들의 상소라 하더라도 마땅히 엄하게 법을 시행하여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널리 온 나라 안팎에 알리라.” 하였다.
○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 홍득우(洪得雨) 등이 상소하여 송시열의 복제설(服制說)이 영남 유생들에 의하여 무함(誣陷)당하였음을 변명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음흉, 간사한 태도는 그들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는 것같이 환한데 어찌 너희들의 말을 듣고서야 알리오. 조정에서 처치하는 도리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 충청도 유생 윤택(尹澤) 등이 상소하여 송시열의 억울함을 변명하니, 임금이 우대하는 비답을 내렸다.
○ 대사간 이은상ㆍ사간 최관(崔寬)ㆍ헌납 이익(李翊)ㆍ정언 이혜(李嵇) 등이 아뢰기를, “공조 정랑 김수홍(金壽弘)은 곧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인데, 사특한 말을 주창하여 망령되이 조정의 대례(大禮)를 의논하고, 논설을 지어서 복제를 의논하면서 장자와 서자에 대하여 논변하였는데 말이 어긋나고 망령됨이 많았습니다.또한 오랑캐[淸國]의 연호(年號)를 적은 축문을 문충공의 제사에 썼으니,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소서.” 하였다. 이때 수홍이 긴 글월을 만들어서 시열에게 보내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논하는 몇 마디는 허목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말하였다. 이 때문에 대관이 그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아뢰어 청하였다.
○ 임자년에 전 정언 조사기(趙嗣基)가 재변(災變) 때문에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마땅히 어버이를 높이는 도를 다할 것이온데, 적통이 어떠니 효종이 서자니 하는 말은 선대왕을 내려 깎고, 대왕대비의 상복 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면치 못하였으니, 백세 후에도 반드시 그 잘못을 의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뒤늦게나마 회개하시고 하늘에 계신 효종대왕의 혼령을 위로하소서.” 하였다.
○ 도승지 장선징(張善澂) 등이 아뢰기를, “조사기의 상소 사연이 괴이하고 망령되니, 복제에 관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는 금령(禁令)을 범한 것은 물론하고라도 법관에 회부하여 신문한 뒤에 아뢰게 하소서.” 하여, 사기가 옥에 갇혔다. 사간원의 이합(李柙)ㆍ윤심(尹深)ㆍ민종도(閔宗道) 등은 사기를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으며 얼마 후에 놓아 주게 하였다.
[주D-002]고공이 …… 있었다면 : 주(周) 나라의 고공(古公)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長子)는 태백(泰伯)이요, 말자(末子)는 계력(季歷)인데, 계력의 아들 창(昌 문왕)이 현명하므로 장자인 태백을 두고 계력에게 위를 전하였다.
[주D-003]재궁(梓宮)을 …… 한 일 : 효종이 시체에 부기(浮氣)가 심하고 관(棺)이 좁아서 부판(附板)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송시열이 염(斂)을 빨리 하지 못하게 한 까닭이다.
[주D-004]제갈량이 …… 벤 일 : 마속(馬謖)이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어 싸움에 실패하였으므로 제갈량이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겼으나 국법을 위하여 부득이 죽이면서 울었다고 한다.
[주D-005]패목 : 거리에 패목(牌木)을 세워 놓고 누구든지 정치에 대하여 비방할 말이 있으면 이 패목에 써 두라고 한 일이 있다.
[주D-006]네 사람을 죄준 것 : 순 임금이 삼묘(三苗)인 곤(鯀)ㆍ환도(驩兜)ㆍ공공(共工)의 사흉(四兇)을 처단하였다.
[주D-007]사마광(司馬光)은 …… 어려운 데 : 유비(劉備)가 경제(景帝)의 자손이라고 하여 촉중(蜀中)에서 한제(漢帝)가 되어 한 나라 황실의 계통을 이었는데, 《자치통감》에서는 그의 세계(世系)를 밝히기 어렵다 하여 정통(正統)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각(唐恪)의 예를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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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故事本末) | ||||
최관(崔寬)의 집 일 최계창(崔繼昌)의 아들 ○ 최선(崔宣)의 어머니 권씨(權氏)는 바로 석주(石洲) 권필(權韠)의 딸이다. ○ 최관의 5대 손 익남(益男)과 최선의 외손 진익한(陳益漢)은 문과(文科)하였다. |
정사년 11월에 전 참봉 최선이 억울한 일이 있다고 징을 치고 잡혔다. 원정(元情)의 대략은, “신의 어머니는 바로 전 감사 최관의 계모입니다. 지난 무술년에 신의 어미가 죽자 형 최관이 제사를 주관하는 장자로서 삼년복을 입었고, 신주 방제(神主傍題)에도 ‘효자 관 봉사(孝子寬奉祀)’라 썼는데, 그 상을 마친 뒤에 신이 성묘 간 때를 기다려서, 계부(季父)인 계웅(繼雄)과 사사로 모의하여 신의 어미의 신주(神主)를 가묘(家廟)에 들이지 않으려고 갑자기 가묘에 고하였으니, 신이 놀라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유를 물으니, 형이 답하기를, ‘이는 조부의 유명(遺命)으로 조모가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기에, 신이 또 묻기를, ‘조부의 유명을 일찍이 들은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조모의 말을 극구 막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부형의 명을 어찌 감히 거역하겠는가?……’ 하였습니다.가묘에서 추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고인데, 모자간의 정에 만약 그런 기미를 알았으면 어찌하여 혼자만 알고 여러 동생에게는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곧 이 말을 듣고는 의심스러워서 신이 울면서 계조모(繼祖母)에게 호소하니, 답하기를, ‘80살이나 된 늙은 할미가 어찌 이 일에 참여했겠느냐? 이는 네 형과 네 아자비가 한 일이다.’ 하시기에, 신이 또 울면서 계부(季父)에게 간하니, 답하기를, ‘이는 나 혼자서 한 일이 아닌데 어찌 나만 탓하느냐?’ 하였으니, 이는 아마도 신의 형을 지목한 것일 것입니다. 삼년상을 입고 방제(傍題)에 봉사(奉祀)라 쓰고는 상을 마친 뒤에 이처럼 가묘에서 추방하는 계책을 하는 것은 고금천하에 없는 변입니다. 조모는 그때 나이 벌써 80세였으니, 설혹 타당치 않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자된 도리로서 마땅히 울면서 극구 간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조모가 애당초 참여하여 아는 일이 없다고 한데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장의 언문 글을 가지고 유명이라 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대개 신의 어미가 병자년에 시댁에서 친정에 노모를 뵈러 갔다가 병화(兵禍)가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사세가 급박해서 미처 시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내 외조모와 같이 강화도로 피난갔다가 성이 함락되던 날에 남녀가 물결처럼 밀려 달아나는데, 신의 어미는 노모 때문에 자결하지 못하고 흰 머리 노쇠한 목숨이 마침내 난병(亂兵)들에게 몰리어 개성부(開城府)로 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소현세자의 행차가 이르렀는데, 빈객(賓客) 박황(朴潢) 및 요속(僚屬) 등이 늙고 병들어서 굶주리고 추워하는 신의 어미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거의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세자에게 고해서 옷과 양식을 얻어주고, 이어서 석 냥 값으로 속(贖)하여 목숨을 보전하고, 개성(開城) 도사(都事) 홍정(洪霆)의 가족과 같이 한 배로 강화도로 돌아갔습니다.신의 조부가 난리가 지나자 서울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신이 먼저 어미 있는 곳에서 조부를 와서 보니, 조부가 보고 기뻐서 울며 말하기를, ‘만약 박황과 홍정이 아니었으면 너의 어미는 길가에서 시체가 될 뻔했구나. 다만 네 외조모가 죽었으니 그 장사가 마치기를 기다려서 빨리 네 어미를 데리고 오너라.’ 하였습니다. 난리 뒤에 장사 지내자니 시일이 자연 늦어졌는데, 정축년 8월에 조부가 죽으니, 신의 어미가 맏며느리로 제사를 맡아 삼년상을 입었고, 조모 곁에 20여 년의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으나 온 집안이 예전처럼 대접했고, 무술년 신의 어미의 상사(喪事) 때에도 조모가 맏며느리 복을 입었으며, 집안의 시공복(緦功服)의 친족도 모두 그 복을 입었는데, 상을 마치던 날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묘에서 내치려는 의논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당초에 가묘에서 내친 뒤에 선비들의 공론이 중하게 일어나서 모두 ‘어미를 폐하였다.’는 것으로 지목하고, 모두 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일설(一說)이 있어서 사대부들 사이에 돌기를, ‘송시열의 의논은 이같이 처치하는 것이 타당하니, 최관이 상복을 입은 것은 실로 후하게 한 것이다.’ 한다 하니, 듣는 이가 살피지 않고 부화뇌동하므로 신이 생각하기를, 시열은 글 읽은 사람이라 대강 의리를 알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경우 없는 말을 해서 남의 모자(母子)의 윤리를 어지럽히는고? 하고, 곧 시열의 집에 가서 자세하게 그 전후 사실을 진술하고, 이어서 묻기를,‘어디에서 얻어 듣고 이런 나의 형이 삼년상 입은 것은 후하게 한 것이라는 말을 하였는고?’ 하니, 시열이 답하기를, ‘그대의 형의 아들 세주(世柱)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증조부의 유명으로 계모가 내쫒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상을 입은 까닭은 동기간을 위해서 남의 이목을 덮고자 해서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답한 것이다, 하기에, 신이 또 묻기를, ‘만약 내가 말한 사실과 같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시열이 눈을 감고 답하지 않고 좌우를 돌아보며 딴말을 하였으니, 그가 신의 조카에게서 먼저 들은 말로 주장을 삼는 뜻을 대개 추측하였습니다.세주가 변고를 저지르기 전에 거짓말을 꾸며서 시열의 뜻을 시험삼아 탐지해 본 것인지, 혹은 변고를 저지른 뒤에 ‘어미를 폐했다.’는 말을 두려워하여 시열의 말을 빌려 도움이 되게 하려 함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변고 전에 물은 것인지 변고 후에 물은 것인 그것은 놓아두고 아직 논하지 않거니와, 손자로서 조모(권씨)의 허물을 증거댐은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이미 상복을 입었으니 쫓아버리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것인데, 후하게 하였다고 칭찬하고 마땅히 쫓아버려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예를 아는 이(시열)의 사람을 가르치는 일입니까? 당초에 신이 형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는 어미가 없는 것이니, 사람이 어미가 없으면 어떻게 천지간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니, 형이 답하기를, ‘송시열은 당세의 사림의 종장(宗匠)이고, 국가의 원로(元老)이니, 내 마땅히 그의 말을 듣고 결정하겠다. ……’ 하였는데, 신은 세주가 꾸며서 무함한 말을 듣고는 비로소 형이 이미 그 아들을 시켜 먼저 시열의 뜻을 탐지하고서 이 말을 한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다른 뜻을 두고 시열에게 탐문해서 어미의 죄를 구성하는 것은 진실로 사람의 자식으로서는 차마 못할 것인데, 시열은 어찌 의리의 합당 여부와 처사의 어그러지고 그릇됨을 살피지 않고 바로 이런 근거 없는 말을 내어서 드디어 신의 형으로 하여금 그 말을 빙자해서 불측한 데에 빠지게 한단 말입니까?
신의 형이 일찍이 고부(古阜) 군수로 있을 때에 신의 어미의 신주(神主)도 받들고 갔는데, 체차되어 올 때에 신에게는 알리지 않고 신주의 방제(傍題)를 계부 계웅(繼雄)과 같이 사사로 분칠하여 고쳐 신의 이름으로 써서 신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뒤로부터 여러 고을 수령을 지냈으나 한번도 신의 어미 신주를 받들고 가지 않았으니, 고부로 가져간 것은 다만 개제(改題)할 계략으로 한 것입니다. 신의 형이 일찍이 감사가 되어 신의 어미에게 추증(追贈)이 되니, 신의 생각으로는 형이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 장차 모자의 의리를 회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개제할 때에 또 방제를 전과 같이 형의 이름으로 쓸 것을 청하니, 형이 거절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겉으로만 ‘어미에게 영광을 미치게 한다.’ 하여 전이 송시열의 ‘후하게 하였다.’는 말을 실증하려고 함에 불과합니다.조정 신하들 사이에 이 일로써 형을 논핵하고자 하니 없앨 수 없는 공론에 끝내 잠잠하고 있을 수 없게 되자 문중의 친척들이 서로 같이 모의하기를, ‘이미 잘못된 뒤에는 다시 어쩔 수 없으니, 종자(宗子 최관을 이름)로 하여금 중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변을 사실로 만드는 것만 못하다.’ 하고, 처음에 논의가 갑을로 나뉘었던 자들도 점점 합해져서 같이 호응하여 도리어 더욱 얽고 꾸미니 신의 어미의 억울함은 밝히고 씻을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 전 감사 최관의 원정의 대략은, “집안의 망극한 변과 말하기 어려운 일은, 변명하고 죽는 것이 변명하지 않고 죽는 것만 못하나, 엄하게 물으시는 아래에서 끝내 침묵할 수 없습니다. 조모가 조부의 유언으로 어미를 처치한 후, 신의 3형제는 망극할 뿐이어서 변통하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동생 최선이 번번이 말하기를, ‘조모와 계부가 이미 처치한 것이나, 조모와 계부는 모두 벌써 죽고 지금은 형이 아들로서 홀로 가묘를 받들고 있으니, 그 처치를 고쳐서 어머니의 신주를 가묘에 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기에, 신이 가묘에 들이고 싶은 정은 비록 그의 뜻과 같으나, 이미 조모와 계부가 조부의 유서로 선대를 위하여 계모를 처치하고 유서를 작성해 둔 뒤이므로 이미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고치지 못할 것 같기에 이 말을 들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그(아우)의 원정을 보니, 여러 많은 말이 모두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오니, 명백하게 아뢰고 나서 죽겠습니다. 무술년 3월 어미가 죽기 전에 미처 처치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난 경자년 1월에 조모가 어미의 대상(大祥)이 되기 전에 처치하고자 하여 여러 자녀들을 모아놓고 의논해서 정하였는데, 그때 동생 최선은 어미 산소에 가 있어서 조모가 불러도 오지 못하고, 신과 막내동생 최헌(崔憲)이 서울의 다른 집에서 어미 상을 받들었는데, 조모가 신의 형제와 여러 숙부를 불러 모두 모아놓고, 조모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 조부와 정축년 3월에 피난지에서 처음 서울에 들어왔는데, 너희 조부는 너희 어미가 강화도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단 말을 듣고 너희 어미를 처치하려고 하였으나, 큰 난리가 겨우 평정되어 서울에 있던 자녀와 친족들이 먼 밖에 흩어져 있어서 진작 처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병이 중해져서 나와 곁에 있는 자녀들에게 유언하기를,‘내 생전에 미처 처치하지 못하고 죽으니, 내가 죽은 뒤에 내 말대로 며느리를 가묘에 들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는데, 정축년 8월에 너희 조부가 죽어서 생전에 너희 어미를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유언대로 곧장 처치할 것이나, 너희 조부 삼년상 안에 망극하게 세월을 보냈고, 또 그가 낳은 자손들은 위해서 차마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지 못하고 해가 오래되도록 시일을 미루었는데 너희 어미가 갑자기 내 생전에 죽으니, 그의 초상 때에는 그가 낳은 자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목을 덮고자 해서 너로 하여금 상복을 입게 한 것은 비록 일시의 변통이긴 하였으나 마음에는 끝내 미안한 바가 있었다.대상 전에는 처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오늘 가묘에 고하고 처치하라. ……’ 하니, 신의 형제가 놀라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해서 뜰에 내려가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청하였으나, 조모가 엄하게 명하기를, “너희 마음의 가련함을 알기는 하지만 너희 조부 평생에 선조를 위하는 도리가 지극히 공경스럽고 정성스러웠으며 본성품이 엄격하고 단정해서 죽을 때의 유언도 엄중하였다. ……’ 하고, 끝내 들어주지 않아 계부 계웅이 축문을 지어 가묘에 고하고 처치한 것입니다. 쫓겨난 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매우 많으나 다 기록하지 못한다. 조모가 또 신의 조부의 동생들 사이에 왕래하며 의논하여 정했는데, 그때 조부의 누이 동생인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부인이 혼자 세상에 살아 있으니, 가묘는 역시 부부인(府夫人) 부모의 사당이었기 때문에 조모와 계부가 이같이 처치할 뜻을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니, 그 집 자손들도 모두 그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처치할 때에 참여한 자녀들의 자손 중에는 전 사간 이무, 직장 이재(李㦳)ㆍ이빈(李䎙)ㆍ최식(崔寔)ㆍ장두팔(張斗八)ㆍ최실(崔實) 등이 모두 이 일의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 하였다. 이빈은 계창의 아우 계흥(繼興)의 사위이다.
○ 전 사간 이무의 원정에, “외백숙(外伯叔) 최계창(崔繼昌)의 계실(繼室) 권씨가 병자년 난리에 더러운 욕을 당한 일은 세상에 말이 자자하니 제기할 필요도 없거니와, 신 등의 외조부는 행실과 본성품이 엄정하여 집안의 일처리를 한결같이 법도에 따랐습니다. 권씨가 욕을 당한 뒤에 항상 자손과 친족에게 이르기를, ‘권씨가 자살하지 못하고 욕을 참고 돌아왔으니, 그가 어찌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이겠느냐? 그 오라버니 권항(權伉)의 집에 보내라.’ 하였으며, 정축년 8월에 외조부의 상사가 난 뒤에도 권씨가 끝내 분상(奔喪)하지 못하였으니, 외조부의 생시에 맏며느리로 대접하지 않은 것은 이것으로도 알 것이온데, 권씨가 시부상에 삼년을 주관했다는 말은 거짓이 막심하옵니다. 외조부가 임종할 때에 외조모와 자녀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번번이 친족을 모아서 가묘에 고하고 처치하려고 하였으나, 큰 난리가 겨우 평정되어 친족이 흩어져 있어서 미처 처치하지 못하였으니, 내 죽은 뒤에 권씨가 비록 죽더라도 결단코 가묘에 들여서 선대의 사당을 더렵혀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것은 온 집안 자손들이 밝게 아는 일입니다.권씨가 죽은 뒤에 상복을 입은 일절(一節)은 외숙 계웅이 외조모에게 결정하기를 여쭈니, 외조모가 이르기를, ‘한갓 법으로만 따지면 장손 최관이 상복을 입을 의리가 없으나, 내가 차마 끊지 못하는 것은 권씨가 낳은 최선과 최헌이 있으니 지극한 인정에 차마 못할 것이지만, 삼년상을 입은 뒤에 가묘에 들이는 일은 결단코 변동할 수 없다.’ 한 것입니다. 경자년 1월에 축문을 써서 가묘에 고하고 이내 유서를 작성해 두었는데, 외사촌이 실지로 참여해서 정하고 모두 이름을 썼는데, 최선의 원정에는 조모와 삼촌이 언급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서 가묘에서 내친 일을 모두 장형(長兄) 혼자 마음대로 한 일로 돌려서 죄목을 억지로 만들어 근거 없는 모함을 하니, 그 꾸미고 속이고 해괴한 실상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문중의 친족들이 처음에는 의논이 갑을로 나뉘었다가 점점 합치해서 서로 같이 호응했다.’는 말은 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대체로 가묘에서 내치는 일은 실로 조부의 유언으로 된 것이니, 비록 효도하고 사랑하는 자손이라도 영원토록 고치지 못할 것이니, 최선의 도리로서는 마땅히 원통함을 참고서 그 허물을 덮어야 할 것인데, 지금에 와서 조모와 삼촌이 다 죽은 뒤에 부형을 불측한 말로 얽고 꾸며서 도리어 그 치욕을 스스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 외의 여섯 사람의 원정을 기록하지 않으나 대의는 이와 비슷하다.
○ 금부에서 아뢴 대략에, “최관이 상복을 입은 것은 그 두 동생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며, 신주 방제를 처음 썼다가 뒤에 고친 것은 모두 사세의 당연한 것이니, 공자가 말한 ‘허물을 보면 인(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해서 처치한 뒤에 그 낳아준 어미와 같이 일체 증직(贈職)을 받았으니 이미 그 조부모의 유의(遺意)에 어긋났으며, 또 임금의 은명(恩命)을 모독하는 죄가 있으니, 마땅히 이 일로써 논정할 것이며, 최선의 어미가 포로가 되고서도 죽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고, 죽은 뒤에 가묘에 들이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조부의 유언을 조모가 시행한 것이었고,그 숙부와 여러 종형제가 붓으로 써서 서명하였으니, 이처럼 분명한데도 가묘에서 내친 일을 전적으로 최관이 한 것이라 칭탁하고, 낱낱이 얽어 무고하여 반드시 불측한 죄에 빠뜨리고자 하였으니, 그 어미의 악함을 씻으려 하다가 더욱 그 악함을 드러내었고 무죄한 형을 해치고자 하다가 속이고 무고하는 죄에 스스로 빠졌으므로, 국법에 그냥 둘 수 없으니 법에 비추어 최선은 곤장 1백 대와 삼천 리 유형에 처하고, 최관은 곤장 1백 대에 도삼년에 처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특명으로, “용서할 만한 정상이 있으니 파직시키고 석방하라.” 하였다.
광주부윤(廣州府尹) 천 |
겸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 : 민유중(閔維重)·정륜(鄭錀). |
행공조판서 이완(李浣) : 민희(閔熙)·김우석(金禹錫)·최일(崔逸). |
지중추부사 김좌명(金佐明)·민유중(閔維重)·심재(沈梓)·신후재(申厚載). |
호조판서 김수흥(金壽興) : 이익(李翊)·정륜(鄭錀)·최관(崔寬). |
이조판서 김수항(金壽恒) : 이익(李翊)·심재(沈梓)·정륜(鄭錀). |
행대사헌 박장원(朴長遠) |
한성부판윤 오정일(吳挺一) : 심재(沈梓)·신후재(申厚載)·정석(鄭晳). |
예조판서 정지화(鄭知和) : 심재(沈梓)·정륜(鄭錀). |
지충추부사 유혁연(柳赫然) : 민희(閔熙)·이익(李翊)·정륜(鄭錀). |
형조판서 이경억(李慶億) : 민희(閔熙)·최관(崔寬)·권즙(權諿). |
이조참판 조복양(趙復陽) |
행부제학 민정중(閔鼎重) : 이익(李翊)·여성제(呂聖齋)·최관(崔寬). |
천망(薦望) : ○ 김만기(金萬基)·심재(沈梓)·여성제(呂聖齋). |
무낭청 망 : 교체됨 이담(李)의 후임, 훈련초관(訓鍊哨官) 박이장(朴以樟). |
광주부윤(廣州府尹) 천 |
겸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 : 김만균(金萬均)·신명술(申命述)·허진(許璡). |
행지사 이완 |
행예조판서 김좌명(金佐明) : 정재숭(鄭載嵩)·이세화(李世華). |
행부호군 정지화(鄭知和) : 김징(金澄)·민시중(閔蓍重)·원만리(元萬里). |
지사 유혁연(柳赫然) : 민시중(閔蓍重)·원만리(元萬里)·허진(許璡). |
지사 이경억(李慶億) |
호조판서 민정중(閔鼎重) : 원만리(元萬里)·최관(崔寬). |
형조판서 서필원(徐必遠) |
이조판서 이경휘(李慶徽) |
비망 : ○ 정재숭(鄭載嵩) 민시중(閔蓍重), 이세화(李世華).
東萊府使薦 숙종 2년(1676) 5월 26일
현종 3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12월 19일(경자) 1번째기사 송시열·윤문거·목겸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시열을 판중추부사로, 윤문거(尹文擧)를 대사헌으로, 목겸선(睦兼善)을 집의로, 박증휘(朴增輝)를 장령으로, 최관(崔寬)을 지평으로, 성초객(成楚客)을 길주 목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6책 28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9월 20일(신유) 1번째기사 집의 최관이 최선의 일로 인피하다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 / 청 강희(康熙) 11년) 7월 15일(무오) 3번째기사 최관을 황해도 관찰사로 삼다
현종 대왕 행장(行狀)
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2월 15일(임술) 3번째기사
전 참봉 최선이 중용의 도를 저술한 《중용연의》를 올리다
숙종 3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3월 9일(정묘) 5번째기사 부임하는 전라도 순무사 이세화에게 내린 응행 절목의 내용
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2월 14일(병진) 3번째기사 전 참봉 최선을 귀양보내고 전 감사 최관을 파직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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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2월 2일(병술) 2번째기사 홍만용·최관·이후정·안진·윤반·권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8책 51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숙종 28권, 21년(1695 을해 / 청 강희(康熙) 34년) 3월 26일(정해) 1번째기사 지경연 박태상이 함경도 육진의 교생 고강 등에 대해 청하다
숙종 55권, 40년(1714 갑오 / 청 강희(康熙) 53년) 8월 5일(갑술) 1번째기사
여러 신하들과 황당선 출몰의 일·송조 육현을 승배하는 일·진상의 일·고 상신 윤방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기다리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이 법이 점차 폐지되어 어공(御供)의 물품을 혹 공물인(貢物人)의 집에서 곧장 마련해 궐문(闕門) 아래로 오고, 관원은 의막(依幕)에 와서 휴식을 취하다가 개문(開門)하면 비로소 들어옵니다. 청컨대 각사(各司)에 신칙하여 지금부터 그릇된 규례를 따르는 자는 각별히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내가 석척제(蜥蜴祭)17033) 를 지낼 때 조신(朝臣)들이 궁중에서 이미 편복을 입고 나오는 것을 또한 보았으니, 지금부터 드러나는 대로 논죄토록 하라.”
숙종 29권, 21년(1695 을해 / 청 강희(康熙) 34년) 7월 11일(신미) 2번째기사 묘당에서 청백리·염근리 및 음관 중에 통용질·탁용질을 소선하여 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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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3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2월 11일(무인) 1번째기사 문신들에게 제술을 행하다 |
숙종 19권, 14년(1688 무진 / 청 강희(康熙) 27년) 10월 20일(기미) 2번째기사
최석정·이여·최관·남치훈·황흠·민진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9책 13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숙종 20권,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1월 27일(을미) 2번째기사 최관·원성유·남지훈·남치훈·최석항·김성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숙종 24권, 18년(1692 임신 / 청 강희(康熙) 31년) 9월 5일(신해) 2번째기사 대신들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남한 산성에서의 조련을 정지하게 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9책 15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숙종 27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6월 5일(신축) 1번째기사
김만길·최관·김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9책 329면【분류】 *인사-임면(任免)
숙종 24권, 18년(1692 임신 / 청 강희(康熙) 31년) 9월 5일(신해) 2번째기사 대신들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남한 산성에서의 조련을 정지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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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27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6월 11일(정미) 6번째기사
좌참찬 최관이 왕도·현자의 등용을 촉구하는 상소를 하다
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7월 30일(기해) 2번째기사 행 사직 최관이 박태유가 대로를 침공한 잘못을 상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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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氣)를 북돋우고 음기(陰氣)를 억누르는 데 그 조짐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해괴(駭怪)한 기틀이 장차 뒷날엔 틈타 일어날까 깊이 두렵습니다. 신이 망설(妄說)을 발(發)하매 진실로 여러 사람의 화살이 모여들 줄 알지만, 이 일은 치란(治亂)에 크게 관계되니, 신이 어찌 다른 데 미칠 겨를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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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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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濟州牧[崔寬]入拜亰畿水使 ( 送濟州牧[崔寬]入拜亰畿水使
里同辛苦今朝異去留孤帆歸北洛隻影卧南陬寂歷荒城雨蕭條瘴海秋舊遊應有問憔悴雪渾頭
服濟州牧使[已未在旌義時牧使崔寬] ( 服濟州牧使[已未在旌義時牧使崔寬]
云云縣監本以無似百無一取而蒙蒙恩命來▣ ▣ 008 玆邑感戴鴻私圖報無階惟當竭心志之所知殫筋力之所至以效一分涓埃之訃而顧此邦僻處海外有同別域王化之所不霑聲敎之所不曁雖欲極意撫摩以不負朝廷命送之意而到任十餘日細觀本縣形勢則官事之隳廢極矣人民之凋甚甚矣百孔千瘡已至於莫可收拾之域試言其一二則官中諸屋毁破巳允而一不修補今日曰巳倉壞矣明日曰官廳頹矣又明日曰軍器覆矣東有水山館舍一遇雨則不得保存西有西歸倉庫一遇風則勢必傾圮至於文廟是何等重地而殿廡四壁爲風▣ ▣ 009 所傷幾盡頹剝而明倫堂則腐敗巳甚顯有傾覆之形若欲一時修改則凋殘物力有難遍及若欲袖手坐待則亦非盡一日之責可悶者一也本縣進上之數極其浩多而鮑漢則只七人以如許之人而應如許之役其勢所所所不給而兼本縣異於他邑風氣和平之日絶無而僅有非風則雨不雨則霧採鰒役役得任意故母當月令進上之時則或囚其其知或不發遣別差桁楊鞭楚靡不用極而亦不準數南槎錄所謂浦作輩其身則長在海中其妻則長在獄中舍冤耐苦之狀不可勝言願勿爲浦作人妻者▣ ▣ 010 說盡其苦狀也且聞故老之言在前則浦作之數頗多足以應役故享上之際少無欠闕庚辛以後幾盡死亡餘存無多而上分分定之數則雖云割給加加於前萬無措辦勢或不免累次退限之患此出出於本縣事力之不之逮而有身身爲守令不役享享享者諸分義惶隕岡措可悶者二也本縣農事五六月揆則旱災太甚不得趁時厥厥節晩之後待待寸而所付者比前未滿三之一焉旣付之後出土者種又未滿十六六七而頃日風災之酷言之慘矣折木揚石屋瓦皆飛幼之之穀皆損損傷有若萬蹂蹂▣ ▣ 011 然然而至於海邊則海波揚溢水水飛灑去海十里之地盡爲枯損殆無靑草此後雖雨暘適中失稔則丁寧明春賑救之資不可不及時科理而以本縣之凋獘少無容手處內地郡縣則官廳雖無所儲有大同焉有常平焉或不無推移之地而本縣則尺布斗粟了無辦出之路有同無麪之不托立而視死誠有所不忍可悶者三也本縣素稱橘柚之鄕觀於前輩諷詠亦可知也今則不然公私果木其數尠少而盡八於營案則縣無餘木矣旣已結實之後自營送人照數置薄則木無餘實矣旣無餘木又無餘實而▣ ▣ 012 縣有封進之物則未知從何而備厥包之歲貢乎以例此每當封進之時東西奔走窘急百端不亦苟簡之甚者乎莫重享上之物如有可爲之勢則何敢曰何有何亡而旣不可貿得於陸邑又不可轉於於隣縣將不免爲闕封之歸可悶者四也本縣蕩敗難支之狀略數之如此而此外悶迫之形不可毛擧大局勢已敗雖使奕秋當之亦無善後之策況如縣抵本無幹才手手虛着事事謬謬則寧有收拾監敗局之望事乎之伏惟閤下以醫國之大手任一面之重寄凡係島中利害宜在揣摩商量之中何可以局外 ▣ 013 高明之見不虞當局者之迷乎伏乞俯察本縣之形勢兼諒主局之匪人速爲啓聞處置使勤幹善辦事者來莅則私分之幸猶爲第二件事而國家保障之地庶有牢固之望積年凋之之民庶有回蘇之意不亦兩便於公私乎否者亦宜隨事指揮特爲變通滌除獘扇扇揚仁風使海外之民得蒙朝廷惠澤則非獨下官之幸也 |
送濟州牧崔寛入拜京畿水使 ( 送濟州牧崔寛入拜京畿水使
萬里同辛苦、今朝異去留。孤帆歸北洛、隻影臥南陬。寂歷荒城雨、蕭條瘴海秋。舊遊如有問、憔悴雪渾頭
報濟州牧使崔寛論邑弊狀[己未在旌義時] ( 報濟州牧使崔寛論邑弊狀[己未在旌義時] )
縣監本以無似、百無一取。而猥蒙恩命、䴝莅玆邑、感戴鴻私、圖報無階。惟當竭心志之所知、殫筋力之所至、以效一分涓埃之計。而顧此邦、僻處海外、有同別域。王化之所不霑、聲敎之所不曁、雖欲極意 ▣ 117 撫摩、以不負朝廷命送之意。而到任十餘日、細觀本縣形勢、則官事之隳廢、極矣。人民之凋瘵、其矣。百孔千瘡、已至於莫可收拾之域。試言其一二則官中諸屋、毁破已久。罹一不翛補、今日曰司倉壞矣、明日曰官廳頹矣、又明日曰軍器覆矣。東有水山舘舍、一遇雨、則不得保存。西有西歸倉庫、一遇風、則勢必傾圮。至於文廟、是何等重地、而殿庑四壁、爲風雨所傷、幾盡頹剝。而明倫堂、則腐敗已甚、顯有傾履之形。若欲一時修改、則凋殘物力、有難遍及。若欲䄂手坐待、則亦非盡一日之責、可悶者、一也。本縣進上之數、 ▣ 118 極其活多。而鮑漢、則只七人、墅如許之人、而應如許之役、其勢誠有所不給。而兼本縣異於他邑。風氣和平之日、絶無而僅有。非風則雨、不雨則霧。採鰒之役、不得任意。故每當月令進上之時、則或囚其次知、或發遣別差ㅍ桁楊鞭楚、靡不用極、而亦不準數。南傞錄所謂浦作軰、其身則長在海中、其妻則長在獄中、含寃耐苦之狀、不可勝言。願勿爲浦作人妻者、誠說盡其苦狀也。且聞故老之言在前、則浦作之數頗多、足以應役。故享上之際、少無欠闕。庚辛以後、幾盡死亡、餘存無多。而上使分定之數、則雖云割給、實加 ▣ 119 於前萬無措辦之勢。或不免累次褪限之患、此實出於本縣事力之不逮、而有若身爲守令、不役志于享者、揆諸分義惶隕罔措。可悶者、二也。本縣農事五六月、則旱災太甚。不得趁時播厥。節晩之後、始得付種。而所付者、比前未滿三之一焉。旣付之後、出土者、又未滿十之六七。而頃日風災之酷、言之慘矣。折木揚石、屋瓦皆飛。幼穉之穀、皆爲損傷。有若萬馬蹂躙者、然而至於海邊、則海波揚溢、醎水飛灑。去海十里之地、盡爲枯損、殆無靑草。此後雖雨暘適中、失稔則丁寧。明春賑救之資、不可不及時料理。而以本縣之凋 ▣ 120 弊、少無容手處。內地郡縣則官廳雖橆所儲、有大同焉、有常平焉、或不橆推移之地。而本縣、則尺布斗粟、了無辦出之路。有動無麪之不托、立而視死、誠有所不忍。可悶者、三也。本縣素稱橘柚之鄕、觀於前軰、諷詠亦加知也。今則不然、公私果木、其數尠少、而盡入於營案、則縣無餘木矣。旣已結實之後、自營送人照數置簿、則木無餘實矣。旣無餘木、又無餘實、而本縣例有封進之物、則未知從何而備。厥包之歲、貢乎。以此、每當封進之時、東西奔走、窘急百端。不亦苟簡之甚者乎。莫重享上之物、如有可爲之勢、則何 ▣ 121 敢曰何有何亡、而旣不可貿得於陸邑、又不可轉丏於隣縣。將不免爲厥封之歸。可悶者、四也。本縣蕩敗難支之狀、略數之如此而。此外悶廹之形、不可毛擧。大抵局勢已敗、雖使奕秋當之、亦無善後之策。況如縣監、本無幹事之才、手手虛着、事事昏謬、則寧有收拾敗局之朢乎。伏惟閤下、以醫國之大手、任一面之重寄。凡係島中利害、宜在揣摩商量之中。何可以局外高明之見、不虞當局者之迷乎。伏乞俯察本縣之形勢、兼諒主局之匪人、速爲啓聞處置、使勤幹善辦事者來莅、則私分之幸、猶爲第二件事。而國家 ▣ 122 保障之地、庶有牢固之望。積年凋瘵之民、庶有回蘇之意、不亦兩便於公私乎。否者、亦宜隨事指揮、特爲變通、滌除弊瘼、扇揚仁風、使海外之民、得蒙朝廷惠澤。則非獨下官之幸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