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요람(歷代要覽)/홍무(洪武)

홍무(洪武) 명(明) 태조, 공민왕(恭愍王) 17년(1368년)

아베베1 2011. 4. 9. 14:56

 

 

홍무1년 1368 년

 

 

 

역대요람(歷代要覽)
홍무(洪武) 명(明) 태조, 공민왕(恭愍王) 17년(1368년)


천조(天朝) 태조 성신문무 흠명계운 준덕성공 통천대효 고황제(太祖聖神文武欽明啓運竣德成功統天大孝高皇帝)가 무술년 1월에 남교(南郊)에서 천자의 자리에 올라 연호(年號)를 홍무(洪武) 원년(元年) 고려 공민왕 17년 으로 고쳤다.
2년 황제가 부보랑(符寶郞) 설사(偰斯)를 보내어 새서(璽書)를 내려 천하를 평정했음을 알리고, 공민(恭愍)을 고려국 왕으로 봉(封)하여 금인(金印)을 주조(鑄造)해 내리고, 대통력(大統曆) 및 비단 등의 물건을 내려 주었다.
○ 공민왕은 우리 태조(太祖) 이성계를 보내어 동녕부(東寧府)를 쳐서 북원(北元)과 절교(絶交)하니, 동녕부 동지사(東寧府同知事) 이올로첩목아(李兀魯帖木兒)는 항복하고, 그 추장(酋長) 고안위(高安尉)는 줄에 매달려 성(城)을 넘어 밤에 도망하였다.
○ 태조는 원(元) 나라의 추밀부사(樞密副使) 배주(拜住) 등 3 백여 호(戶)를 데리고 돌아왔다.
○ 비로소 지정(至正) 연호(年號)를 정지하였다.
3년 7월 11일 처음으로 홍무 연호를 시행하였다.
○ 황제는 조천궁(朝天宮) 도사(道士) 서사호(徐師昊)를 보내어 우리나라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돌을 세워 기록하였다.
○ 배신(陪臣) 성준득(成准得)이 경사(京司 남경(南京))로부터 돌아오는데 황제가 손수 쓴 글을 주어 훈계(訓戒)하고, 관복(冠服)ㆍ악기(樂器)ㆍ배신제복(陪臣祭服)ㆍ사서(四書)ㆍ육경(六經)ㆍ통감(通鑑)ㆍ한서(漢書)를 주었다.
○ 황제는 시의사인(侍儀舍人) 복겸(卜謙)을 보내어 조서(詔書)를 가지고 와 과거(科擧)의 일정한 법식(法式)을 반포(頒布)하고, 중서성(中書省)에서 자문(咨文)으로 알려 본국(本國)의 향시(鄕試)에서 뽑힌 사람에게 공증명[選擧人]을 내주어 경사(京師)의 회시(會試)에 응시(應試)하도록 하고, 또 예부랑주사(禮部郞主事) 백예(柏禮)를 보내어 친족(親族)을 세워 왕으로 봉(封)한 조서(詔書)를 반포(頒布)하였다.
○ 또 비서감직장(祕書監直長) 하상봉(夏祥鳳)을 보내어 큰 산ㆍ바다와 큰 강ㆍ성황(城隍)의 신(神)의 명호(名號)에 관한 조서(詔書)를 반포(頒布)하였다.
○ 모든 의물(儀物)과 복장을 처음으로 중국 제도를 모방하였다.
○ 향시(鄕試)에 합격한 사람 박실(朴實)ㆍ김도(金濤)ㆍ유백유(柳伯濡) 등을 보내어 경사(京師)의 회시(會試)에 응시(應試)하게 하고, 사은사(謝恩使) 강사찬(姜師贊)으로 하여금 전에 원(元) 나라에서 내려준 금인(金印)을 갖다 바치도록 하였다.
○ 처음에 기색인첩목아(奇賽因帖木兒)는 원 나라에 벼슬하여 평장(平章)이 되었으나, 이에 이르러 김백안(金伯顔) 등과 함께 동녕부(東寧府)에 웅거하였는데, 고려에서 그의 아비 철(轍)을 죽인 것을 원망하여 우리의 북쪽 변방을 노략질하므로, 우리 태조(太祖)와 지용수(池龍壽) 등으로 하여금 가서 쳐서 그 성(城)을 빼앗게 하니, 색인첩목아(賽因帖木兒)가 도망갔다. 중국인은 말하기를, “성(城)을 치면 반드시 빼앗는 것은 고려(高麗) 사람 만한 이가 없다.”하였다.
4년공민왕 20년. 장군 이문충(李文忠) 등이 응창부(應昌府)에서 북원(北元)을 쳐 원 나라 임금의 손자 가디리팔라[賈的里八剌]와 그 후비(后妃)의 보책(寶冊)을 노획하고는 맹원철(孟元哲)을 사신(使臣)으로 보내어 조서(詔書)를 반포(頒布)하도록 하였다.
○ 신돈(辛旽)이 모반(謀反)하다가 죽임을 받았다.
○ 본국(本國)의 향시(鄕試)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김도(金濤)는 제3갑(第三甲)에 합격하였는데, 동진사출신(同進士出身)을 주고 동창부(東昌府) 구현승(丘縣丞)으로 임명하였으나 중국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박실(朴實)ㆍ유백유(柳伯濡)는 낙제하여 또한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혔다. 예부(禮部)에서 이 사실을 아뢰고 성지(聖旨 명 나라 황제의 명을 말함)를 받들어 넉넉히 노자(路資)를 주어서 함께 돌아가게 하였다.
5년 중서성(中書省)은 진우량(陳友諒)명승(明昇) 가족을 고려로 보내되 군인도 되지 않고 백성도 되지 않고 한가하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였다.
○ 홍사(洪師)를 보내어 고려의 자제(子弟)를 중국 태학에 입학시켜 공부하게 하도록 요청하니, 중서성은 성지를 받들어, “본국(本國)이 멀리 해동(海東)에 위치하여 있는데 고향을 멀리 떠나오면 부모된 이가 반드시 그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된 이는 반드시 그 어버이를 생각할 것이니, 만약 그 부모된 사람이 입학시키기를 원하고 자제(子弟)된 사람이 부모의 명령을 들어주어 와서 배울 사람이라면 차인(差人)이 잘 호송(護送)하여 데려올 것이다.”하였다.
○ 중서성(中書省)에서 공자문(公咨文)으로 알리기를, “성지(聖旨)를 받드니, 지금 천하의 각 아문은 무릇 나의 생일과 원단(元旦)ㆍ동지(冬至)를 만나면 모두 글월을 올리어 와 대단히 예(禮)가 번거롭다. 동지(冬至)에는 예로부터 하례(賀禮)가 없었으니 지금 이후로는 올 필요가 없으며, 역대(歷代) 제왕(帝王)은 일찍이 생일 축하를 하지 않았는데, 다만 당(唐) 현종(玄宗)으로부터 생겼으니 금후 나의 생일에는 하표(賀表)를 올릴 필요가 없고, 동궁(東宮)의 생일에도 역시 표(表)를 올릴 필요가 없다. 오직 원단(元旦)은 곧 한 해의 처음이니, 각처(各處)에서 올리는 하표(賀表)는 종전대로 가지고 오라 하셨다.”하였다. 중서성(中書省)은 또 공문(公文)으로 알리기를, “성지를 받드니, 중국 제후(諸侯)는 해마다 한 번씩 소빙(小聘)하고, 3년에 한 번씩 대빙(大聘)하고, 구주(九州) 밖의 제후(諸侯)인 먼 나라는 다만 세대(世代)마다 한 번씩 알현(謁見)하였다. 지금 고려(高麗)는 중국과 거리가 조금 가까워 문물(文物)과 예악(禮樂)이 경사(經史)를 통하여 중국과 서로 비슷하므로 기타 제후의 번방(藩邦)과 같이 하기 어려우니, 3년에 한 번 빙문하는 예를 따르도록 하거나 혹은 한 세대(世代)에 한 번씩 알현해도 좋다 하셨다.”하였다.
6년 향시(鄕試)에 합격한 사람 김잠(金潛)ㆍ송문중(宋文中)ㆍ조신(曹信) 등을 보내어 경사(京師)의 회시(會試)에 응시(應試)하러 가도록 하였는데, 해로(海路)에서 구풍(颶風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폭풍우의 총칭인데 태풍을 뜻함)을 만나 김잠ㆍ조신과 하정배신(賀正陪臣) 주영찬(周英贊) 등이 함께 빠져 죽었다. 다시 송문중을 보내어 회시(會試)에 응하러 가도록 하였다.
7년 황제는 예부 주사(禮部主事) 임밀주(林密週)의 자목소(孶牧所 목장(牧場))에 대사(大使) 채빈(蔡斌)을 보내어 전쟁에 쓸 마필(馬匹)을 바치라고 요구하였다.
○ 찬성사(贊成事) 최영(崔瑩)을 보내어 제주(濟州)를 토벌하였다.
○ 배신(陪臣) 김갑량(金甲兩)이 중국에 바치는 마필을 도적질하여 팔았으므로 중서성(中書省)에서 보낸 공자문(公咨文)으로 인하여 조사해서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 환자(宦者) 최만생(崔萬生)과 행신(幸臣) 홍윤(洪倫)이 왕을 죽이고, 이인임(李仁任)이 신우(辛禑)를 왕으로 세웠다.
○ 김의(金義)는 말을 호송(護送)하며 천자(天子)의 사신을 따라 강을 건너다가 중로(中路)에서 부사(副使) 채빈(蔡斌)을 죽이고 북원(北元)으로 도망하였다.
○ 예부(禮部)는 송문중(宋文中)이 과시(科試) 기간에 닿지 못하였기 때문에 황제께 이 사실을 아뢰어 성지(聖旨)를 알리기를, “다른 재시(再試)를 면제해 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내 발탁등용(拔擢登用)하라 하시었다.”하였다.
8년신우(辛禑) 원년(元年) 사신을 북원(北元)에 보내고, 2월 9일부터 다시 북원의 선광(宣光) 연호(年號)로 시행하였다.
○ 처음으로 화통도감(火筩都監)을 두었다. 최무선(崔茂宣)이 원 나라에서 염소장(焰焇匠) 이원(李元)에게 배우고 와서 조정(朝廷)에 의견을 아뢴 것이다.
○ 경상도(慶尙道)에 왜적(倭賊)이 크게 들끓어 지키는 장수가 방어할 수 없으므로, 우리 태조(太祖)를 보내어 가서 치게 하였다. 지리산(智異山)에서 싸우는데, 어느 한 적(賊)이 등지고 서서 몸을 숙이고 손으로 그 팔뚝을 두드리며 두려움이 없음을 보이므로, 태조가 쏘아 한 화살에 넘어뜨리고, 곧 크게 쳐부수었다.
11년 선광(宣光) 연호(年號)를 버리고 9월 16일부터 홍무(洪武) 연호를 다시 시행하였다.
○ 배신(陪臣) 심덕부(沈德符)가 경사(京師)로부터 돌아오는데, 예부(禮部)가 성지(聖旨)를 기록해 보이기를, “고려왕 왕전(王顓 공민왕(恭愍王))이 간신(奸臣)에게 시해(弑害)되고, 시해된 후 거듭 사람을 보내왔는데, 온 문서마다 모두 뒤를 이은 임금의 사신이라 하나, 왕이란 것이 적실한지를 알지 못하여 사신(使臣)을 억류하고 연유를 물은 지 또 3년이 지났다. 금년에는 말 1천 필(匹)을 바치되 집정부(執政部)의 신하를 보내어 함께 와 조공하고, 명년(明年)에는 금 1백 냥(兩)ㆍ은 1만 냥(兩)ㆍ좋은 말 1백 필ㆍ세포(細布) 1만 필(疋)을 바치고, 해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비로소 왕위(王位)가 참이어서 정령(政令)이 행해지는 줄 알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반드시 임금을 시해한 적(賊)이 장차 우리의 변경(邊境)을 방자하게 업신여기고 고려(高麗)의 백성에게 큰 화(禍)를 맺는 것으로 알겠다.”하였다.
12년 황제가 친필로 조서(詔書)를 내리면서 배신(陪臣)에게 부탁하여 이르기를, “너는 고려에 화(禍)를 일으킨 괴수에게 마땅히 짐(朕)이 이른 바를 전하되, 죄 없는 사자(使者)를 죽인 원수는 집정대신(執政大臣)이 와서 초빙하지 않거나 세공(歲貢)을 약속과 같이 하지 않으면, 훗날 사자(使者)를 죽인 죄(罪)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라.”하였다.
○ 왜선(倭船) 5백 척(隻)이 하삼도(下三道)를 노략질하고 운봉(雲峯) 인월역(引月驛)에 진을 치니, 중외(中外)가 크게 진동하였다. 우리 태조(太祖)로서 양광(楊廣)ㆍ전라(全羅)ㆍ경상(慶尙) 세 도의 도순찰사(都巡察使)를 삼고 가서 치게 하니 대파(大破)시키고, 그 장수 아지발도(阿只拔都)를 죽였다.
15년 여진인(女眞人) 호발도(胡拔都)가 단주(端州)를 노략질하므로 우리 태조(太祖)가 동북면 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가 되어 병사를 풀어 대파하니, 발도(拔都)는 간신히 몸을 피해 도망갔다.
16년 정몽주(鄭夢周)를 경사(京師)에 보내어 성절(聖節)을 축하하고 또 전왕의 시호(諡號)와 사왕(嗣王)의 승습(承襲)을 허락함을 청하였다. 이보다 먼저 황제는 본국(本國)이 임금을 시해하고 5년간 공물(貢物)을 약속과 같이 안했다 하여 사신(使臣) 김유(金庾)ㆍ홍상재(洪尙載)ㆍ주겸(周謙)ㆍ김보생(金寶生)ㆍ이자용(李子庸)을 장형(杖刑)을 주고 대리(大理)에 유배(流配)시켰다. 이때에 이르러 사신을 보낼 때에 모두 가기를 꺼리어 피하기를 꾀하나 정몽주는 길을 재촉하여 절일(節日)에 닿아 표문(表文)을 올리니, 황제는 칭찬하고 특별히 위로해 주며 예(禮)를 두터이 하여 보내며, 김유를 석방해 돌려주고, 또 조빙(朝聘) 통할 것을 허락하였다.
18년 황제는 국자학록(國子學錄) 장부(張溥)와 행인사 행인(行人司行人) 단우(段祐)를 보내어 조서(詔書)를 가지고 와 공민(恭愍)이란 시호(諡號)를 내려주고, 또 주탁(周倬)과 낙영(洛英)을 보내어 고명(誥命)을 가지고 와 신우를 왕으로 봉(封)하였다.
19년 정몽주(鄭夢周)를 보내어 남경에 가서 세공(歲貢)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정몽주의 아뢰고 대답함이 자세하고 명확하여, 황제는 성지(聖旨)를 내려 이르기를, “세공(歲貢)으로 말하면 중국이 어찌 이것에 의지하여 부유하게 되겠느냐? 삼한(三韓)의 정성과 거짓을 아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제 짐(朕)이 다시 약속을 주어 세공을 깎아 주니, 3년에 한번씩 조공(朝貢)하고, 좋은 말 50필을 바쳐 종산(鐘山) 남쪽 목야(牧野)에 충당하라.”하였다.
20년 백관(百官)의 관복 품대(冠服品帶)를 제정하니 각각 차등이 있되, 모두 사모단령(紗帽團領)으로 하였다.
21년 황제는 철령(鐵嶺) 이북이 본래 원 나라에 속해 있었다 하여 그것을 요동(遼東)에 병합 귀속시켜 철령위(鐵嶺衛)를 세우도록 하고, 동백호(東百戶)를 보내와 고(告)하니, 신우(辛禑)는 병을 핑계하여 출영(出迎)하지 않았다.
4월 홍무(洪武) 연호(年號)를 정지하고, 조민수(曹敏修)로서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를 삼고, 우리 태조(太祖)로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를 삼아 요동을 치게 하였다. 5월에 좌우군(左右軍)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威化島)에 이르자 아태조는 의거(義擧)로 회군(回軍)하여 6월에 군사가 돌아와 신우를 강화(江華)에 추방(追放)하고 아들 창(昌)으로 왕위(王位)를 계승하도록 하고 3일에 다시 홍무 연호를 시행하였다.
○ 당시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의 변사(變事)를 듣고 황제에게 상소(上疏)하여 우리나라를 치기를 청하니, 황제는 종묘(宗廟)에서 친히 점치고자 하여 3일간 재계(齋戒)하였는데, 마침 우리나라의 사신(使臣)이 이르므로 곧 그만두었다.
22년공양왕(恭讓王) 원년(元年). 황제의 명(命)을 받들어 종실(宗室)인 정창군(定昌君) 요(瑤)를 옹립하니, 이 분이 공양왕(恭讓王)이다. 신창(辛昌)을 강화로 추방하고 신우(辛禑)를 강릉(江陵)으로 옮겼다.
22년 배신(陪臣) 조반(趙胖) 등이 남경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예부(禮部)에서 신 등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 파평군(坡平君) 윤이(尹彛)와 중랑장(中郞將) 이초(李初)라는 사람이 있어 황제에게 와서 고려 이 시중(李侍中)이 왕요(王瑤)를 임금으로 세웠으나, 왕요는 종실이 아니고 곧 인친(姻親)인데, 왕요는 이 시중과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 장차 상국(上國)을 침범하려고 모의하므로, 재상(宰相) 이색(李穡) 등이 불가(不可)하다고 하자 곧 이색(李穡)ㆍ조민수(曹敏修)ㆍ권근(權近) 등을 멀리 귀양보냈다. 그 면직 유배(免職流配)되어 있는 재상 등이 우리들을 숨겨 보내어 천자께 와서 아뢰고 천하(天下)의 군대를 동원하여 와서 칠 것을 청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윤이와 이초가 이색 등의 성명을 기록한 것을 내어서 보여 주었습니다. 신이 윤이 등과 대변(對辨)하기를, ‘우리나라가 정성으로 대국(大國)을 섬기는데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는가?’하고, 윤이에게 묻기를, ‘그대의 지위가 봉군(封君)에 이르렀으니, 나를 알겠지요?’하니, 윤이는 몹시 놀라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예부관(禮部官)은 말하기를, ‘천자는 밝으시어 또한 그 거짓임을 안다.’ 했습니다.” 하였다.
24년 황제가 정사(正使)인 승휘원사(承徽院使) 강완자독(康完者篤)과 부사(副使)인 원사(院使) 패라첩목아(孛羅帖木兒)ㆍ태경(太卿) 찰한첩목아(察罕帖木兒) 등을 보내면서 예부(禮部)의 자문(咨文)과 표리(表裏 옷의 겉감과 안감)를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그 자문에 이르기를, “본부(本部)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성지(聖旨)를 받들어 보니, ‘삼한(三韓)의 땅에서 군신(君臣)이 패란(悖亂)한 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2기(紀 1기는 12년)나 되었으나 다행히 전쟁이 없었고 왕씨의 자손이 백성에게 군림(君臨)하였으니, 이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표리(表裏)를 주어 가서 위로하고 정사(政事)를 맡아 다스림을 보겠다.’하였다.”하였다.
25년 7월 16일 우리 태조(太祖) 강헌 지인계운 성문신무대왕(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이 송경(松京)의 수창궁(壽昌宮)에서 즉위(卽位)하였다.
○ 밀직사사(密直司事)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남경에 가 아뢰기를, “배신(陪臣) 조림(趙琳)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을 받자오니, ‘나라를 무슨 칭호로 고쳤는지 빨리 달려와 아뢰라.’하였기에, 삼가 조선(朝鮮) 화령(和寧) 등의 국호(國號)를 가지고 황제께 상달(上達)하여 상재(上裁)를 청합니다.”하니, 예부관(禮部官)이 아뢰어 성지를 받드니, “동이(東夷)의 호(號)는 오직 조선(朝鮮)이라는 명칭이 아름답고 또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그 이름을 쓰고 하늘을 받들고 백성을 다스려 영원히 후사(後嗣)를 창성하게 하라.”하였다.
26년 배신(陪臣) 이염(李恬)을 보내어 고려(高麗)의 인신(印信)을 가지고 가서 바쳤다.
27년우리 태조(太祖) 3년 10월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옮겼다. 흠차내사(欽差內使 환관(宦官)으로서 사신 온 자를 말함) 황영기(黃永奇) 등이 해악(海嶽)과 산천(山川) 등의 신에 고사(告祀)하는 축문(祝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글에, “고려 배신(陪臣) 이인임(李仁任)의 후사(後嗣)는 지금 모(某 이성계(李成桂)) 운운.”하였으므로, 곧 본종(本宗)의 세계(世系)가 이인임과 관계가 없는 사리(事理)에 대해 문서를 갖추어 아뢰었다.
○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어 요동(遼東)에 이르러 포백(布帛)과 금은(金銀)을 가지고 행례(行禮)한다고 핑계하여 국경(國境)의 장수(將帥)를 꼬이고, 또 사람을 보내어 여진(女眞)을 꼬여서 압록강(鴨綠江)을 몰래 건너는 등의 일을 가지고 수서(手書)를 내려 책(責)하므로, 표문(表文)을 올려 변명하였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요동에 행례하는 것은 또한 상국(上國)을 경앙(景仰)함이요, 사자(使者)가 왕래할 때에는 빈주(賓主)가 서로 만나는 의식(儀式)이 있습니다. 예법에 있어 그러한 것이지, 꼬이는 짓을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여진은 동녕(東寧)에 예속(隸屬)되어 이미 모두 군사가 되어 차역(差役)에 복종하고 있는데, 어찌 사람을 보내어 꼬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일어나 탈환불화(脫歡不花)를 빼앗을 때에 그 관하(管下) 인민이 혹시 따라가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향을 떠나기 싫어한 것이요, 신(臣)이 억지로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에 바치는 바 없이 각자 그 구업(舊業)을 지킵니다.” 정도전의 글임.
○ 황제는 표문의 말이 거만하다고 더욱 노해서 요동에 명(命)하여 조선(朝鮮)의 사신(使臣)을 들이지 말라 하였다. 조금 뒤에 황제는 사신을 보내어 국왕의 아들을 보내라고 칙유(勅諭)하였다. 우리나라 태종대왕(太宗大王)은 조반(趙胖)과 남재(南在)와 더불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남경에 가서 아룀이 자세하고 분명하니, 황제는 재삼(再三) 맞아들이어 대면하고, 예(禮)를 두터이 하여 돌려보내 조빙(朝聘)의 길을 통(通)하게 명하였다.
28년 관인(官印)을 고쳐 주조(鑄造)하였다.
29년 흠차내사(欽差內使) 양첩미(陽帖米)ㆍ송패라(宋孛羅)ㆍ왕예(王禮)와 상보사승(尙寶司丞) 우우(牛牛)가 친가(親家 사돈이 되는 것을 말함)가 되자는 성지(聖旨)를 받들고 왔다.
○ 황제는 하정(賀正)의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보고, 희롱하고 업신여기는 글자가 있다고 노하여, 표문을 지은 정도전(鄭道傳)을 불렀는데, 정도전은 병을 핑계하였다. 권근(權近)이 요청하기를, “표문을 지은 일은 신도 참여하여 알고 있습니다. 원컨대, 사신(使臣)을 따라 남경에 가겠습니다.”하였다. 권근이 명 나라에 입조함에 미쳐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섬기는데 표문(表文)에 의하지 않으면 정(情)을 전달할 수 없는데, 신 등이 해외(海外)에서 나서 배움이 통달(通達)하지 못하여 우리 왕의 충성(忠誠)을 황제의 앞에 분명히 표시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신 등의 죄입니다.”하니, 황제는 그 말을 옳게 생각하여 예(禮)를 두터이 해서 대접하고 제(題)를 내어 시(詩) 18편(篇)을 짓게 하였다. 황제는 권근이 지은 시를 가상(嘉尙)히 여기어 감탄해 마지아니하고 유사(有司)에게 칙명(勅命)하여 술과 안주와 기생(妓生)과 음악을 갖추어 3일간 유람(遊覽)하게 하고, 또한 제(題)를 주어 시(詩)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황제는 친히 장률시(長律詩) 3편을 지어 주고, 칙명으로 문연각(文淵閣)에 출사(出仕)하게 하였다. 한림학사(翰林學士) 유삼오(劉三吾)ㆍ허관(許觀)ㆍ경청(景淸)ㆍ장신(張信)ㆍ대덕이(戴德彛)와 교유하면서 매양 우리 임금의 사대(事大)의 정성을 칭송하니, 황제가 듣고 가상히 여기어 성실한 수사(秀士)라고 칭찬하고 돌려 보냈다.
30년 노비변정도감(奴婢卞正都監)을 설치하였다.
○ 배신(陪臣) 안익(安翊)이 우순문(右順門)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조선국왕(朝鮮國王)이 홍무(洪武) 21년에 너희 소국(小國)의 군마(軍馬)를 일으켜 중국을 치려고 하였으니,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나는 여기에서 수로(水路)에 몇 척의 배를 놓아 두고 육로(陸路)에 군마를 정제(整齊)하였더니, 그때에 이휘(李諱 이성계(李成桂))가 한 번 돌아가더니 이제 고려(高麗)를 얻어 조선(朝鮮)이라고 이름을 고치게 된 것은 자연히 하늘이 조선 국왕의 지성을 인도한 것이다.”하였다.
31년 윤 5월 황제가 붕(崩)하고 건문(建文)이 즉위하니, 휘(諱)는 윤문(允炆)이었다. 태조(太祖) 7년 8년에 공정대왕(恭靖大王)을 책립(冊立)하여 세자(世子)로 삼아 9월에 선위(禪位)하였다.


 

[주D-001]진우량(陳友諒) : 원(元) 나라 말기에 진우량이 난을 일으켜서 강서(江西)와 호광(湖廣)의 땅을 차지하여 국호(國號)를 한(漢)이라 하였다가 명 태조(明太祖)에게 멸망당하였다.
[주D-002]명승(明昇) : 원(元) 나라 말기에 명옥진(明玉珍)이 촉(蜀)의 땅을 차지하여 국호(國號)를 하(夏)라 하였다. 그 아들 승(昇)이 명 나라에 항복하여 고려로 옮겨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