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요람(歷代要覽)/영락(永樂)

영락(永樂) 명 성조(成祖), 태종(太宗) 3년(1403년)

아베베1 2011. 4.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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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요람(歷代要覽)
영락(永樂) 명 성조(成祖), 태종(太宗) 3년(1403년)


원년(元年) 계미. 태종대왕(太宗大王) 3년. 황제는 태감(太監 내시(內侍)의 벼슬) 황엄(黃儼)과 도지휘사(都指揮使) 고득(高得)을 보내어 조칙을 가지고 와 고명(誥命)과 금인(金印)을 주었다. 6월에 또 내관(內官) 정사(正使) 전휴(田畦)와 부사(副使) 급사중(給事中) 마린(馬麟)을 보내어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와 자효황후(慈孝皇后)의 존시(尊諡)를 받들어 가지고 와 반포하였다.
10월 또 태감 황엄을 보내어 관복(冠服)과 비단 및 《원사(元史)》ㆍ《십팔사략(十八史略)》ㆍ《산당고색(山堂考索)》ㆍ《제신주의(諸臣奏議)》ㆍ《대학연의(大學衍義)》ㆍ《춘추회통(春秋會通)》ㆍ《진서산독서기(眞西山讀書記)》ㆍ《주자성서(朱子成書)》 각 1부를 주었다.
○ 배신 조온(趙溫)이 경사(京師)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조훈(趙訓)의 조장(條章) 안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이인임(李仁任)의 혈통(血統)이다.’라고 쓰여져 있으므로, 곧 이인임의 조상과 본국 종계(宗系)를 각각 개정(改正)해 달라는 일 등의 사정(事情)을 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하였다.
12월 흠차내관(欽差內官) 주윤(朱允)과 단한목첩아(端韓木帖兒) 등이 성지(聖旨)를 받들고 와 깨끗하고 준수(俊秀)한 환관(宦官)을 뽑아 올리도록 하므로 곧 나매(羅邁) 등 35명을 보내어 바쳤다.
2년 예부(禮部)에서 종계(宗系)의 일로 자문(咨文)으로 알려 이르기를, “본부 상서(本部尙書) 이지강(李至剛) 등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성지(聖旨)를 받드니,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원래 이인임(李仁任)의 혈통이 아니라고 하니, 생각건대, 전에 잘못 전해 진 것이니 그것을 개정(改正)할 것을 허가한다.’하였다. 황제는 내관(內官) 양진보(楊進保)와 급사중(給事中) 오유선(敖惟善)을 보내어 황태자(皇太子)를 책립(冊立)하고 아울러 친왕(親王)을 봉건(封建)한 조서(詔書)를 반포하였다. 또 내관 유경(劉璟)과 국자감승(國子監丞) 왕준용(王峻用)을 보내어 칙서(勅書)를 가지고 와 채폐(彩幣)와 약재(藥材)와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을 주었다.” 하였다.
3년태종(太宗) 5년에 한양(漢陽)으로 환도(還都)함. 내사(內使) 정승(鄭昇) 등이 예부(禮部)의 자문을 가지고 와 아주 세밀히 가려 쓸모 있는 환관(宦官)을 뽑아 오도록 하여 곧 윤봉(尹鳳) 등 8명을 뽑아 바쳤다.
4년 황제는 태감(太監) 황엄(黃儼)을 보내어 구리로 만든 불상(佛像)을 찾았다.
○ 예부에서 황제가 내린 모자ㆍ구슬ㆍ저사(紵絲)ㆍ약재(藥材). 《통감강목(通鑑綱目)》ㆍ《사서연의(四書衍義)》ㆍ《대학연의(大學衍義)》 등의 책을 보내왔다.
5년 황제는 내관(內官) 정승과 행인(行人) 풍근(馮謹)을 보내어 안남(安南)을 평정(平定)한 조서(詔書)를 반포하고, 또 태감 황엄을 보내어 천보산(天寶山)의 사리(舍利 불타나 성자의 유골(遺骨))를 맞이하여 가져가면서 칙명(勅命)을 내려 채단(彩段)을 주었다.
○ 세자(世子)를 보내어 경사(京師)에 조회하는데, 배신(陪臣) 이천우(李天祐)ㆍ이무(李茂)ㆍ이내실(李來實)이 수행(隨行)하였다. 황제는 특별히 친히 쓴 시(詩)를 주어 배신으로 하여금 화답(和答)하게 하고 또 금은(金銀)ㆍ비단ㆍ서적(書籍)ㆍ붓과 먹ㆍ안장 끼운 말 등의 물건을 주었다.
6년 배신 구종지(具宗之)가 경사로부터 돌아왔는데, 황제께서 특별히 효자황후(孝慈皇后)의 남긴 책 50본을 주었다.
○ 황제는 우리나라에서 전후로 말 3천 필(匹)을 바쳤다 하여 태감 황엄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 은(銀)과 비단을 주었다.
○ 태조대왕(太祖大王)이 승하(昇遐)하니 황제는 내사(內使) 도지감 좌소감(都知監左少監) 기보(祁保) 등을 보내어 제물(祭物)과 시호(諡號)를 내리고, 또 칙명(勅命)을 내려 부의(賻儀)를 주었다.
○ 황제는 태감 황엄을 우리나라에 보내어 여자를 뽑아 바치라 하였는데, 공조 전서(工曹典書) 권집중(權執中)의 딸ㆍ인녕부좌사윤(仁寧府左司尹) 임첨년(任添年)의 딸ㆍ공안부판관(恭安府判官) 이문명(李文命)의 딸ㆍ시위사중령호군(侍衛司中領護軍) 여귀진(呂貴眞)의 딸ㆍ중군부직정(中軍副直正) 최득비(崔得霏)의 딸이 예선(預選)되었다.
○ 예부(禮部)에서 황제가 내린 《권선서(勸善書)》 3백 부(部)를 보내었다.
7년황제는 태감 황엄과 감승(監丞) 해수(海壽)와 윤봉(尹鳳)을 보내어 은(銀)ㆍ채폐(彩幣)ㆍ안장 끼운 말 등의 물건을 주었다.
8월 또 황엄(黃儼)을 보내어 채폐를 주고, 또 다시 좋은 여자를 바치라하므로 드디어 지의주사(知宜州事) 정원후(鄭元厚)의 딸을 뽑아서 보냈다.
○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금은(金銀)으로 된 그릇을 공납하는 것을 면제하고 토산물건(土産物件)으로써 대체할 것을 청하니, 상서(尙書) 조소(趙召)가 배신(陪臣) 설미수(偰眉壽)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금은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써 대신 바치려고 하나, 홍무 연간의 옛 제도에 어김이 되므로, 나는 감히 황제께 아뢰지 못하겠으니, 아뢰고자 하거든 내일 일찍 스스로 아뢰라.”하였다.
○ 광록경(光祿卿) 권영균(權永均)이 경사(京師)에 갔다가 돌아올 때 성유(聖諭)를 받들었는데, “네가 다시 올 때에는 해상(海上)으로 오는 대신 육로(陸路)로만 오고, 너희 나라에서 오는 사신(使臣)도 육로(陸路)로 오게 하라.”하였다. 권영균은 곧 경사(京師)에 들어간 권씨(權氏)의 오빠이다.
8년 황제는 우리나라에서 마필(馬匹)을 바쳤으므로 태감(太監) 전가화(田嘉禾)와 소감(少監) 해수(海壽)를 보내어 칙서(勅書)를 가지고 와 채폐(彩幣)와 은냥(銀兩)과 마필을 주었다.
9년 예부에 자문을 보내어, “사람을 시켜 약단(藥單 약의 물목(物目))을 가지고 경사에 가 살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하니, 황제는 황엄(黃儼)을 보내어 약제를 주고 그 리고 여씨(呂氏)의 아버지 귀진(貴眞)에게 제사를 내려 주었다.
11년 호패(號牌)를 만들고 각 도에 감무(監務)를 개칭(改稱)하여 현감(縣監)으로 하였다.
12년 노비변정도감(奴婢卞正都監)을 설치(設置)하였다.
○ 역관(譯官) 원민생(元閔生)이 북경(北京)으로 가 흉전(殿) 안에서 선유(宣諭)하는 성지(聖旨)를 받드니, “황후(皇后)가 훙서(薨逝)한 때부터 너희 나라 사람인 권비(權妃)로 하여금 육궁(六宮 천자(天子)의 후비ㆍ궁녀들의 총칭)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너희 나라 여씨(呂氏)가 고려(高麗)의 내관 김득(金得)과 김양(金良)에게 요청하여 비상(砒礵)을 은장(銀匠)에게서 얻어 호도차(胡桃茶)에 혼합한 다음 권비(權妃)에게 주어 독살(毒殺)하였으므로, 짐(朕)이 이미 내관과 은장을 죽이고, 또 담금질하는 쇠로 여씨(呂氏)를 1개월 동안 담금질하여 죽였으니, 네가 권영균(權永均 권비(權妃)의 오빠)에게 알려 주라.”하였다.
13년 호패(號牌)를 없애고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의 진언에 의하여, “서얼(庶蘖)의 자손에게는 현직(顯職)을 주지 말도록 하여 적서(嫡庶)를 분별하라.”하였다.
14년 황제는 황엄(黃儼)과 해수(海壽)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 채폐(彩幣)를 주었다.
○ 원민생(元閔生)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선전(宣傳)이 성지를 받들고 적당(的當)한 여아(女兒)를 바치라 하므로, 종부부령(宗簿副令) 황하신(黃河信)의 딸과 지순창군사(知淳昌郡事) 한영정(韓永矴)의 딸을 뽑아 흠차(欽差) 황엄(黃儼) 등과 함께 보내어 바쳤다.
○ 황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조정을 받들고 섬기는 데 근신하며 게을리 하지 않는다 하여, 또 봉어선사(奉御善射)를 보내어 칙명을 내려 칭찬하여 장려하고 은(銀)ㆍ채폐ㆍ마필(馬匹)을 주었다.
○ 노비대한(奴婢大限)의 법을 세웠다.
16년태종(太宗) 18년. 동지총부(同知摠副) 원민생을 보내어 황제에게 아뢰기를, “세자(世子) 제(褆)는 나이가 이미 장성(長成)하였으나 행실이 좋지 않아 후사(後嗣)가 되는 데 감당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으므로, 신은 하는 수 없이 그를 밖에서 살도록 하고, 셋째 아들 도(祹 세종(世宗)의 이름)의 성품이 제법 총명하며 효도하고 우애하며 학문을 좋아하며,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모두 촉망(屬望)하니 후사로 세울 것을 청합니다.”하니, 황제는 내관(內官) 육옹선(陸顒善)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 세자를 고쳐 책봉하였다. 8월에 선위(禪位)하였다.
17년세종 장헌 영문예무 인성명효대왕(世宗莊獻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원년(元年). 정월(正月)에 황제는 황엄과 광록소경(光祿少卿) 한확(韓確)ㆍ홍려시승(鴻臚寺丞) 유천(劉泉)을 보내어 고명(誥命)을 주었다.
○ 배신(陪臣) 이지숭(李之崇)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예부(禮部)에서 황제가 내린 《위선음즐서(爲善陰騭書 선(善)을 행(行)하면 하늘이 은연중에 복(福)을 내린다는 책)》 6백 본(本)을 보내왔다.
5월 장수를 보내어 대마도(對馬島)를 토벌하였다.
8월 황제는 또 황엄을 보내어 칙유(勅諭)를 받들고 와서 특별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9월 공정대왕(恭靖大王)이 승하(昇遐)하였다.
18년 황제는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 조양(趙亮)과 행인(行人) 역절(易節)을 보내어 제사와 시호(諡號)를 내려 주었다.
19년 황제는 우리나라에서 말 1만 필을 바쳐서 나라의 쓰임에 이바지했다 하여 소감(少監) 해수(海壽)를 보내어 칙서(勅書)를 가지고 와 채폐를 주었다.
20년 황제가 친히 달자아로태(達子阿魯台)를 치므로 배신(陪臣) 고기충(高起忠)이 요동(遼東)으로 갔으니, 북방(北方)을 평정(平定)한 조서(詔書)를 기록하여 오고자 함이었다.
○ 태종대왕(太宗大王)이 승하(昇遐)하였다.
21년 2월 황제는 내관(內官) 유경(劉景)ㆍ예부 낭중(禮部郞中) 양선(楊善)을 보내어 제사 및 시호를 내려 주었다. 8월에 또 소감(少監) 해수(海壽)와 예부낭중(禮部郞中) 진경(陳敬)을 보내어 세자(世子)를 책봉할 것을 허락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말 1 만 필을 바쳤다 하여 은(銀)과 채폐를 주었다.
22년 갑진에 태종황제(太宗皇帝)가 붕어(崩御)하자 인종 경천체도 순성지덕 홍문흠무 장성달효 소황제(仁宗敬天體道純誠至德弘文欽武章聖達孝昭皇帝) 휘 고치(高熾)가 즉위하였다.
○ 홍희(洪熙) 원년(元年) 을사에 인종황제(仁宗皇帝)가 붕어하고, 선종 헌천숭도 영명신성 흠천소무 관인 순효 장황제(宣宗憲天崇道英明神聖欽天昭武寬仁純孝章皇帝) 휘 첨기(瞻基)가 즉위하였다. 2월에 인종황제는 우리나라에서 표문(表文)을 받들고 가서 하례(賀禮)하므로 윤봉(尹鳳)과 박실(朴實)을 보내어 칙서(勅書)를 가지고 와 채폐를 주고, 또 상보감우소감(尙寶監右少監) 김만(金滿)을 보내어 권씨(權氏)의 오빠 권영균에게 제사를 내려 주었다. 윤 7월에 내관(內官) 제현(齊賢)ㆍ행인(行人) 유호(劉浩)가 대행황제(大行皇帝)의 유조(遺詔 임금이 임종(臨終)시에 내린 조서)를 받들고 와 반포(頒布)하고, 동월(同月)에 선종황제(宣宗皇帝)는 예부 낭중(禮部郞中) 초순(焦循)과 홍려시소경(鴻臚寺少卿) 노진(盧進)을 보내어 등극조서(登極詔書)를 반포하였다.


 

[주D-001]여씨(呂氏) : 여씨(呂氏)와 권비(權妃)는 다 우리나라에서 뽑아 명 나라에 보낸 여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