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집의공 휘 응하/長城府使金公墓碣銘 휘 응하

長城府使金公墓碣銘 (휘 응하 집의공 관련자료 )

아베베1 2011. 4. 27. 22:32

광해조일기 3(光海朝日記三)
무오년(1618, 광해군 10)



1월

2일 유학 정지문(鄭之問)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속히 올바르게 좋아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충성스럽고 선량한 기운을 진작하고, 서궁의 죄를 종묘에 고하고 곧 왕후를 폐출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 합계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화변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나와 무고가 궁중에 낭자하고 밖으로 역적의 모의에 응한 것이 죄인들의 초사(招辭)에 모두 드러났으니, 서궁이 자기 아들을 세우고 성상을 모해하려 한 일은 불을 보듯이 분명합니다. 유릉(裕陵)을 압승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흉악한 방술이며, 그것이 동량(東亮)의 초사에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능을 수호하던 군사들이 다 가슴을 치고 울면서 말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어찌 종묘 사직에만 죄를 지은 것일 뿐이겠습니까. 신민들이 모두 성토하여 용서하지 못할 바입니다. 시비가 밝지 못하고 의리가 어두워 평상시 명분에만 구애됨이 보통 예로 되어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의리를 알지 못하고, 간사한 말을 지어 내어 사람을 현혹시켜 충성스런 계책이 저지되고 의로운 선비들이 입을 다물게 된 지 6년 동안이나 되었으나 바른 의론은 밤중같이 어둡더니, 다행하게도 초야에서 소를 올리고, 신하와 백성들이 호소하여 화근을 제거하고 깊은 원수를 근절하시도록 청하였는데, 시일만 끌어 끝날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정은 얼음같이 차갑고 선비들 마음은 모두 재처럼 되어 간악한 단서가 날로 일어나 큰일을 실패할 지경입니다. 만약 속히 계획을 결정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화변이 곧 닥쳐올 것입니다. 최세필(崔世弼) 등의 상소를 보니, 임금을 위하여 깊이 꾀하고 멀리 염려하여, 말한 바가 매우 명확합니다.
신들도 일찍이 경사(經史)를 참고하여 마음에서 경중을 달아 보았습니다. 묘당에 명령하시어 광필 등의 상소대로 즉시 거행하시고, 종묘 사직을 편안하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 운명이 기구하여 여러 번 망측한 변을 당하여 원한을 머금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 곧 귀를 막고 멀리 도망칠 생각뿐이다. 어찌 내가 들을 수 있겠는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 옥당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속히 공론을 따라 대계를 결정하소서.”하였는데, 답하기를,
“내 뜻을 이미 양사에게 타일렀고, 오늘은 국기(國忌)날이니, 번거롭게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3일 홍덕민(洪德民)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일에 소장을 올려 흉악한 네 명을 베어 죽이라 청하였는데, 여러 날을 기다렸으나 허락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다시 간절한 정성을 진술하여, 네 흉악한 자를 베어 죽이고 대사를 완결하기를 빕니다.”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4일 합계하기를,
“화근을 제거하여 종묘 사직을 편안하게 할 일은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되니, 서궁의 존호를 깎고 분사를 철폐하며 공헌을 떼고 조알을 정지한 다음 내택(內宅)에 폐하여 안치함으로써 흉한 자들이 서로 끼고 난을 일으킬 후환을 방비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 우상 한효순(韓孝純)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기를,
“역적을 토벌하는 일은 《춘추(春秋)》를 법받아야 할 것이요, 변을 처리하는 도리는 종묘 사직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구차하게 사정을 따르게 되면 의리가 어두워지고, 혹시라도 차마 처단하지 못한다면 망하거나 어지러움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오늘 정청하는 바입니다. 서궁이 화를 쌓고 난을 빚어 낸 일은 서적에서도 보지 못한 바요, 고금에 듣지 못한 바입니다. 그 열 가지 죄악을 들어 대강을 말하겠습니다.
역적 이의가 태어났을 때 영경(永慶)을 시켜 빨리 하례(賀禮)를 올림으로써 인심을 탐색하게 했고, 또 흉악한 점쟁이를 시켜 지극히 귀할 팔자라 칭찬하며 날마다 요망한 경문을 읽어 큰 복을 빌게 하였으니, 그 죄가 하나요,
선왕께서 편찮으실 때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영경과 결탁하여 안팎으로 호응하고 언문교지로 가만히 통하여 세자의 섭정을 방지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둘이요,
초야의 대현(大賢)인 정인홍이 충성을 다하여 소를 올릴 때 그 틈을 타서 감히 세자를 바꾸려고 읍소로 선왕을 감동시키다가 여러 번 엄한 말씀을 내리게 하였으며, 아직 세자를 책봉하지 않았다는 등등의 말로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니, 그 죄가 셋이요,
선왕이 돌아가시자 최후 유언이라 칭하고 몰래 희건(希騫)을 시켜 선왕의 글씨체를 모방하여 이의를 칠흉(七凶)에게 함께 보호하도록 부탁하고 그가 장성함을 기다려 임금 자리를 뺏을 도모를 하였으니, 그 죄가 넷이요,
비밀리 제남(悌男)을 불러들여 궁중에 유숙하게 하고 흉악한 도당과 결탁하여 낮과 밤으로 반역을 도모하고, 궁노들을 단속하여 몰래 부서(部署)에서 양식이며 무기를 저축하여 급한 경우에 대비해 두고, 또 역적들을 시켜 무사를 널리 모집한 다음 밤에 훈련을 한다고 핑계하며 틈을 타서 난을 꾸미려 하였으니, 그 죄가 다섯이요,
궁중에 제사를 배설하고 손바닥을 엎쳤다 뒤쳤다 하고 손가락을 세워 가며 전하의 몸에 대하여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장님과 무당을 시켜 저주함을 못 할 바 없이 하였는가 하면 닭ㆍ개ㆍ돼지ㆍ쥐가 궁중에 낭자하게 널렸고, 열여섯 가지의 각종 방법으로 반드시 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으니, 그 죄가 여섯이요,
선후(先后)를 제압하려고 능침을 파헤치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흉악한 짓을 행하고, 붉은 비단에 경문을 써서 밤중에 묻어 두고, 임금의 휘를 고기 조각에 써서 까마귀와 솔개들에게 먹임으로써 선후의 영혼을 욕되게 하고 전하의 몸을 해치려 하였으니, 그 죄가 일곱이요,
경준(耕俊)이 지은 격문에는 불측한 말이 많았고, 궁중에 화살로 던져 넣은 글은 극히 참혹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그가 조작하여 밖으로 전파시켜서, 역적들의 전후 구실을 삼아 듣지 못할 말을 문자에까지 드러내게 하였으니, 그 죄가 여덟이요,
흑문(黑門)에 서간을 통한 응상(應祥)이 잡히고, 침중에 파자(破字)한 것은 의일(義一)이 자백하였고, 당관(唐官)에게 호소하여 상국에 화를 도발하려 하였으니, 죄가 아홉이요,
양갑(羊甲)에게 금은과 포백을 많이 주어 왜국에 들어가 비밀리 후원을 맺어 이해로써 달래기로 하고, 또 우영을 시켜 노추(老酋)에게 몰래 통하여 그 세력을 빌려서 어린애를 세우고 천조(天朝)와 대항하려 하였으니, 그 죄가 열입니다.
이를테면 무씨(武氏)의 죄도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것이요, 조후(趙后)가 후사를 멸망시킨 것도 이에 비하면 심한 것이 아닙니다. 국모로 대할 수 있는 도리를 잃고 신하들에게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지 못할 원수가 되었습니다. 당(唐) 나라 종묘에서 수죄한 것처럼은 비록 않더라도 한(漢) 나라에서 무씨를 폐출한 관대한 법만이라도 따라야 합니다. 성상께서 사직의 대계를 깊이 생각하시고 일국의 여론을 따라 화근을 제거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덕이 없고 운명이 기구하여 무신ㆍ계축년의 변은 모두 천륜 사이에 일어났으니, 이것은 보통 인정으로는 차마 넘길 수 없는 일이나, 종묘 사직이 중하다고 생각하여 조정 신하들의 말을 따르자니 마음의 아픔은 날로 깊어 가는데, 오늘날 또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어찌 생각했겠는가. 하늘이여,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 같은 혹독한 벌을 내리시나이까. 이처럼 심할 바에는 차라리 인간 세상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팔을 흔들고 멀리 저 바닷가에 나가서 여생을 마칠까 하니, 나의 심정을 살펴 불쌍히 생각하며 민망하게 생각하여 다시 말이 있도록 하지 말라.”
하였다.
5일 백관의 계사(啓辭)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나는 부덕함으로 반평생에 위험스러운 일이 많았으니, 천지를 굽어보거나 우러러보아도 아무런 즐거운 것이 없는데, 또 오늘날과 같은 막대한 변으로 몸둘 곳이 없어 어찌할 줄 모르게 되었으니, 나의 뜻을 살펴 다시는 번거롭게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 관학 유생의 두 번째 상소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나의 의사는 이제 이미 말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6일 기자헌과 이항복 등의 정배 단지에 관해 전교하기를,
“대신은 죄가 있더라도 변방에는 안치를 할 수 없는데 더구나 현재 우려되는 일이 있는데랴. 길주(吉州)ㆍ북청(北靑)에 정배하되, 기자헌은 길주에, 이항복은 북청에 정배하라.”
하였다.
○ 관학 유생의 네 번째 상소를 입계하였다.
7일 합계하기를,
“전일에 신들이 기자헌ㆍ기준격ㆍ허균 등을 모두 국문하도록 아뢰었더니 서서히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답하셨으며, 신들은 막중한 대사에 계속 아뢰는 것이 당연한 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때마침 대론을 만나 합사(合司)하는 일이 급하기에 우선 정지하고 결정하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묘당에서 우선 정지하는 것은 그르다 하고 심지어는 오가며 상의를 한다고까지 합니다. 신들이 못나서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직책에 있을 수 없으니, 체직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서 기다려라.”
하였다.
○ 우참찬 허균이 상소하기를,
“신이 초4일 이경에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둠 속에서 어떤 장정이 울타리 사이에 엎드렸다가 폭행을 하려고 할 즈음 말 뒤에 따르던 종이 마침 그것을 보고 도적이야 고함을 치자, 그는 곧 도망쳐 인가에 숨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을 동원하여 수색한 끝에 결박하고 물으니, 처음에는 문창(文昌 유희분(柳希奮)의 봉호) 집 종이라 하다가 다음에는 정승댁 종이라 하기에 어느 정승댁이냐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포도청에 넘겼더니, 어제 일선위(一善尉)의 여비가 와서 놔주기를 청했고 또 모의장(毛衣匠)으로 문창 집에 출입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은 제가 이 대론을 단독으로 담당하였으므로 원수진 사람이 미워하여 마치 이사도(李師道)가 배도(裵度)를 해치려던 것과 같이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니, 어찌 그녀의 말을 듣고 놔 주겠습니까. 그런데 대장(大將)들은 서로 미루고 지금까지 국문을 하지 않으니, 그들이 권세 있는 사람과 결탁하여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은 이 일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외롭고 약한 처지로 화근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론을 주장하자, 이의를 가진 자들이 신을 죽이려 한 것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기(奇)의 집에서 나에 대한 원망으로 그를 사주하여 흉한 소를 올리게 한 것이며, 이영은 신과 본래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전번에 그가 계사(啓辭)를 올리는데, 임금을 위태롭게 하기를 모의한다는 말로 신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그러나 준격의 소가 아직 안에 있고 조정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영이 어찌 알고 불측한 죄명을 신에게 씌웠겠습니까. 신이 곧 국청(鞫廳)에 나아가 이영에게 너는 어떻게 내가 임금을 위태롭게 하기를 모의한 곡절을 아는가고 물으려 하던 차에, 성상께서 다만 서서히 결정을 짓겠다 하시므로 신은 자리를 깔고 명을 기다리기만 하였고, 기(奇)가 귀양갈 때에도 다시 혈소(血疏)를 올려 그와 대질하려 하였으나 대계(臺啓)가 있어서 아직 처치하지 못하였으므로 천천히 결정을 짓겠다는 전교가 있었으므로 신은 입대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자객이 횡행하여 먼저 신을 제거하려 합니다. 신이 한번 죽은 뒤에는 다시는 신의 지극한 원통을 씻을 수 없으므로 대론이 바야흐로 일어나는 날에 감히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간곡한 정성을 아뢰니, 죄상은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자헌이 신을 꼭 죽이려는 것은 신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축년 변이 일어나자마자 서궁의 패악한 역적의 사실이 다 드러났을 때 신이 기자헌에게 말하기를, ‘이는 신자로서의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이다. 어찌 지극히 높은 대비의 지위에 두어 인륜의 기강을 멸하려 하는가.’ 하자, 기자헌이 말하기를, ‘자네는 그런 말을 하지 말게. 김제남은 혼약(昏弱)한 사람이다. 어찌 그와 같은 비상한 도모를 할 수 있겠으며, 궁중에서 저주한 일은 나인들이 저들끼리 하고 대비에게 화를 전가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하물며 우영의 초사에는 다른 말은 없었고 양갑은 응서(應犀)의 꾀에 빠져 횡사하게 될 것을 분하게 여긴 끝에 국가에 화란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그런 흉악한 말을 한 것이다. 그들이 비록 역적을 도모하였다 한들 누가 따르겠는가. 울요자(尉繚子)의 말에, 엄중한 형벌에는 아무리 지사(志士)라 할지라도 없는 죄를 자복할 수 있다 하였다. 지금 임금께서는 다른 아들이 없고 동궁도 아직 아들이 없으니, 만세 뒤에 바른 의론이 일어나면 오늘날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비록 자손일지라도 또한 어떻게 낯을 들 수 있겠는가. 나의 외조는 바로 임백령(林百齡)인데, 을사년 일을 말하면 나는 낯이 붉어지게 되니, 자네는 그런 의론을 하지 말게.’ 하였으니, 그는 김(金)은 임류(任瑠)에 비하고, 양갑 등은 없는 죄를 자복했다는 생각이었으므로, 신은 한심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신은 그의 자질(子姪)들이 역적의 초사에 나왔으므로 뒷날 일을 위하여 이런 의론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기자헌은 이 말이 누설될까 매우 겁을 내었고, 신도 또한 입밖에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전하를 원망한 말이나 화란을 요행하게 여긴 말로서 신의 귀에 들어온 것은 아울러 다 진술할 수 없습니다. 준격의 상소는 신이 알지 못하나 준격은 신에게 수학하였으니, 교훈의 말밖에는 하지 않고 나이 어린 자와 시사(時事)를 말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물며 그의 흉한 소에 불측한 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가 만약 들었다면 어찌 일찍 전하께 고하지 않고 그의 아비가 죄를 받은 뒤에야 발설하겠습니까. 그 죄만 해도 또한 매우 큽니다. 더구나 없는 것을 무고하여 남을 모함한 말은 신하로서 들을 수 없는 것인데, 문자로 쓰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천륜을 혼란하게 하는 상습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전하께 드리겠습니까. 그는 하늘을 거역하고 임금을 거스르는 말을 마음대로 지어 냈으니, 그 죄상은 역적보다 더합니다. 신은 통탄하는 바입니다.
병오년 겨울 신의 형 허성(許筬)이 이판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허성에게 말하기를, ‘홍로와 이영이 광주(廣州) 경주인(京主人) 집에서 밤낮으로 모여 면밀히 계획을 도모하되 못 할 짓이 없다 하니, 동궁을 위하여 외직으로 전보시키는 것이 옳겠다.’ 하자, 허성은 곧 그를 외직에 의망하여, 마침내 정주 목사(定州牧使)가 되어서 지방으로 나갔는데, 그 후 무신년에 홍로의 심복이라는 탄핵을 받아 5년 동안 관직이 삭탈되었으니, 홍로의 도당인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붙어 요행히 죄를 면하고 좋은 벼슬자리를 얻은 다음 밖으로는 대론을 빙자하고 안으로는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초4일 계사에 대비의 폐출이란 두 글자는 말도 아니하고 폄삭 절차를 들어 말하면서 내택(內宅)에 옮겨 두라고 하였으니, 그 본래의 속내가 여기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영이 남의 사주를 받아 보복하려고 악명을 신에게 덮어씌우니 신은 더욱 원통합니다. 신하로서 이런 역적이란 이름을 쓰고는 하루도 천지 사이에서 살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속히 신을 기자헌과 이영 등과 같이 하옥시키어 그들과 대질하되 자헌에게는 어찌하여 음모를 일찍이 고하지 않았고 화근을 어찌 제거하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하고 이영에게는 신이 임금을 모해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서 두 사람의 간악한 죄상을 적발하여 신이 모함받은 원통함을 씻게 하여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임금을 위하여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종묘 사직을 붙들려 하다가 마침내 망측한 참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자객도 신을 미워하는 자의 소행이 아닐 리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통쾌하게 분변하시어 신의 원통함을 씻어 주심으로써 간사한 무리들의 도모를 누르지 않으신다면 곧고 충성스런 신하들은 여생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은 넘치고 말은 움츠러들어 아뢰올 바를 모르겠으니, 전하께서는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자세히 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 백관이 정청(庭請)한 계사(啓辭)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내가 들으니, 머리와 팔다리는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되므로 아프든지 가렵든지 서로 응하지 않는 바 없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나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변에 있어서이겠는가 오직 하늘을 부르며 울 뿐이요, 경들은 이런 의론을 그만두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텐데, 어찌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날마다 세 번씩이나 분요하게 하는가. 내 심정을 생각해서도 빨리 물러가라.”하였다.
8일 유학 설구인(薛求仁)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영이 홍로의 심복인 줄은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는 악명을 입은 자로서 대론이 막 일어나는 때에 권력 있는 자의 뜻을 받아 굳이 혐의를 피함으로써 대론을 늦추게 하고, 또 폄삭ㆍ개천할 의론을 주장함으로써 대사를 그르치는데도 그 밑의 대간들은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따라만 갑니다. 청컨대 먼저 이영을 베어 죽임으로써 흉악한 자들과 편당한 죄를 바로잡고, 다음에 양사를 귀양보냄으로써 불충한 죄를 다스리며, 이어 서궁을 종묘에서 수죄하는 것을 치당(致堂)의 의론대로 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9일 전 훈도(訓道) 김대하(金大河)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서궁의 죄악은 천지에 찼으니, 폐출만 하지 말고 바로 죽여 화근을 영원히 근절시킴으로써 종묘 사직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 백관이 정청한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이같이 추운 때에 경들은 날마다 와서 안 될 일을 청하니, 나는 걱정스럽고 민망스러워 뭐라 하여야 할지 모르겠소.”
하였다.
○ 관학 유생 하인준(河仁俊)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우선 너그러운 법으로 곧 서궁을 폐출하여 종묘 사직을 편안하게 하고, 천자에게 사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입계하자, 답하기를,
“여러 유생들은 한 번만 상소하여 성의만 보일 따름이며, 백관과는 차별이 있는데, 궐문 앞에 엎드려 하루에 두 번씩이나 번거롭게 상소함은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나는 재차 말하지 않겠다.”
하였다.
○ 종실들이 정청하여 모후를 폐하라는 계사(啓辭)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종실들도 또한 이런 말을 차마 하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유학 윤노(尹魯)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일을 지연시켜 즉시 의리를 들지 않은 한효순(韓孝純)의 죄를 먼저 다스리시고, 다음에 효순을 두둔한 삼사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 진사 하인준(河仁俊)ㆍ민설(閔渫)ㆍ정기(鄭淇)ㆍ김상하(金尙夏)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종묘 사직과 임금을 위하여 궐문에 엎드려 상소한 것은 화근을 제거하려는 것인데, 어제 원궤(元簋)의 처소에서 전해 온 흉서(凶書)를 보니, 그 가운데 신들 네 사람의 성명이 들어 있고, 예조 판서 이이첨, 좌참찬 허균, 좌승지 김질간(金質幹), 부수찬 서국정(徐國楨) 등의 성명도 모두 거론하여 역적을 도모한다고 모함을 하였으므로 감히 흉서를 봉하여 들이니, 원궤를 잡아 국문하여 흉서의 출처를 밝혀 신들의 지극히 원통함을 풀어 주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 관학 유생(館學儒生) 이정(李綎)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성지(聖旨)를 받들어 궐문 밖으로 물러나 다시 혈성(血誠)으로 호소하니, 우선 관대한 법으로 빨리 폐출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너희들의 정성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어찌 궐문 밖에 나가 있고 전정(殿庭) 안에 들어와 엎드려 있는 것으로써 경중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쓸만한 말이면 비록 천리 밖에 있을지라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데에 조금도 해로움이 없을 것이요, 쓰지 못할 말이면 비록 책상 앞에 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데에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너희들은 모두 한결같이 전례대로 그대로 준행함이 마땅하다. 서궁에 관한 일은 조정 신하들이 하루 세 번씩 청하고 있으므로 너희들까지 번거롭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예조 판서 이이첨이 아뢰기를,
“신이 그저께 정청(庭請)에 참여하였을 적에 들으니, 관학 유생의 흉한 글 한 장을 얻었는데, 신의 성명도 그 중에 끼어 있다 하기에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여 앉던 막차(幕次)에서 그 글을 보니, 비암(琵岩)이란 자가 진사 원여성(元汝盛)이란 자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
‘여성 대형에게 글을 올립니다. 원 진사 시사(進士侍史), 번잡한 말은 생략하오. 저녁에 기(奇) 재상에게 올린 소록(小錄)을 그에게 전해주었소? 유감(柳鑑)이 몇 사람 심복 친우들을 데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거사하여, 인준(仁俊)ㆍ상하(尙夏)ㆍ심()ㆍ기(淇) 등을 먼저 제거하려 하오……이 네 사람만 먼저 제거하면 그 나머지는 걱정할 것이 없소. 상하(尙夏)ㆍ인준(仁俊)이 균(筠)ㆍ이첨(爾瞻)과 더불어 날마다 흉도를 모아 대궐에 엎드려 청하기를 일삼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소. 이 뜻으로 유 영감이 내통하였는데 위에서 이미 허락하였다 하니, 머지않아 큰 화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자네는 흉소(凶疏)에 굳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겠소. 하인준(河仁俊)ㆍ김상하(金尙夏) 등이 역적을 도모하는 죄상은 어리석은 백성들도 다 아는 일인데, 자네가 여러 번 흉당들의 호소에 참여하므로, 우리로서는 옳게 여기지 않으니, 자네가 깊이 생각하여 하게. 상하(尙夏)는 질간(質幹)의 조카요, 인준(仁俊)은 균(筠)의 조카요, 기(淇)는 국정(國楨)의 형이요, 심()은 이첨(爾瞻)의 도당으로 그는 그 흉당의 괴수가 되어 역모를 터놓았으므로 머지않아 모조리 제거될 것이니, 자네가 생각하여 하게. 이 뒤에는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는가. 자세하게 회답해 주오. 분요하여 말을 다 못 하니 살펴 주기 바라오. 즉일에 비암(琵岩)은 취하여 다 못 씁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유감(柳鑑)은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거사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거사한다는 것입니까.
또 그가 이른바, 하(河)ㆍ김(金)ㆍ정(鄭)ㆍ민(閔) 네 유생이 신들과 더불어 대궐에 엎드려 청하기를 일삼으니,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한 것은 대론을 거역한다 한 것이니, 서궁에게 거역하는 것을 역적이라 하겠습니까. 전하께 반역하는 것을 역적이라 하겠습니까. 그 이른바 유 영감이 내통하여 위에서 이미 허락하였으므로 머지않아 큰 화란이 날 것이라 한 것은, 유 영감이 또한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런 불측한 말로 전하의 말씀이라 칭탁하고 흉도들을 위협하는 것입니까.
이른바 하(河)ㆍ김(金) 등이 역적을 도모한 죄상은 어리석은 백성들일지라도 다 안다 한 것은 지금 이 대론은 비록 어리석은 백성일지라도 대의인 줄 아는데 과연 이 역적을 지목한 것입니까. 또 이른바 그가 흉당 괴수가 되어 역적 도모를 시작하여 머지않아 모두 제거될 것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을 흉당 괴수라 한 것이며 무슨 일을 역적 도모라 한 것입니까. 모두 제거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더욱 참혹합니다.
이번 대론의 발단이 유생에서 시작되었으니, 흉노들이 이 선비들을 먼저 제거하여 일의 기회를 놓치게 하려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지마는, 대론이 방금 일어나서 온 나라 사람들의 말이 모두 같은데, 간악한 의론이 깃발을 날리고 뭇 흉도들이 종적을 나타내어 당세의 선량한 사람들을 쳐 죽이려 하니, 무씨(武氏)의 난이 제거되기 전에 오왕(五王)의 화가 먼저 닥칠까 염려됩니다.
신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전후에 걸쳐 역적을 성토하였으니, 모든 역적들이 신을 원수로 삼아 칼을 뽑아 상대할 줄은 본래 아는 바입니다. 오늘날 신이 이러한 악명을 입고 변명을 못 하게 되면 천지간에 몸을 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원(元)가 성을 가진 사람을 국문하여 편지 보낸 자를 잡아 그 실상을 적발하게 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계사(啓辭)를 보고 잘 알았소. 사실을 추궁하여 처리할 것이니, 경은 안심하고 다시 충성을 돈독히 하여 사직을 편안하게 하오.”
하였다.
14일 진사 하인준(河仁俊)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속히 원궤(元簋)를 국문하여 실상을 알아 내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 유학 김탁(金琢)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역적을 치는 대의는 지극히 엄중합니다. 죄가 종묘 사직에 관계되고 성상을 해하려고 도모하였으니, 비록 서궁의 명위(名位)일지라도 보전할 수 없는데, 하물며 신하로서 역적을 도모한 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기준격ㆍ허균 등이 위난을 도모한 일은 대역죄에 해당되니, 참이든 거짓이든 서둘러 밝게 조사해야 할 것인데, 오늘날 조정 신료들은 아직까지 국문하시기를 청하지 않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습니까. 먼저 당을 두둔한 삼사의 죄를 다스리시고 다음에 허균의 세력에 겁내어 성토를 청하지 못한 묘당과 훈척 대신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16일 좌상이 이품 이상의 관원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저번날 대간들이 합계하여 ‘기준격이 고변(告變)한 것과 허균이 자신을 밝히기 위하여 상소한 것은 모두 국가의 막중한 변이므로 덮어둘 수 없다.’ 하였는데, 대론이 방금 일어나서 백관들이 정청하므로 경중을 막론하고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만, 요즘 성균관 유생들이 얻어서 바친 흉서(凶書)로 인하여 이미 정국(庭鞫)을 하게 되었으니, 이전의 대간의 계사대로 기준격ㆍ허균을 함께 조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마땅히 처리하겠으니, 번거롭게 아뢸 것이 없다.”
하였다.
○ 합계하기를,
“그저께 정국(庭鞫)한 죄인 원궤(元簋)의 초사(招辭)에, ‘이른바 비암(琵岩)은 모르는 사람이고, 전일 윤유겸(尹惟謙)의 처소에서 본 편지는 그의 처사촌 김원량(金元亮)이 보내온 것이다.’ 하니, 이것은 뜻을 굽혀 승복한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 이른바 뜻을 굽혀 억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구절을 깎아버리고 자수(自守)하라는 말로 고쳤으니, 이는 대론이 바야흐로 일어나는 날을 당하여 신하가 입 밖에 낼 말이 못 되므로, 그가 화의 근본을 몰래 옹호하려는 뜻이 비암에 못지 않는 자이고, 이른바 그가 흉당 괴수가 되어 역모를 시작하였다는 말을 보면 앞의 편지나 뒤의 편지나 한 솜씨에서 나온 것이 아닌 줄 어찌 알겠습니까. 빨리 원궤(元簋)와 김원량(金元亮)을 엄하게 국문하여 흉악한 죄상을 캐어 내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계사대로 하라.”
하였다.
○ 백관의 정청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내가 비록 덕이 적고 우매하지마는 역시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 차마 못 할 일을 어찌 차마 하겠는가. 경들은 내 뜻을 알아서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18일 전교하기를,
“좌상이 민몽룡(閔夢龍)은 크게 쓸 만한 사람이라 하기에 내가 일찍이 잊지 않았다. 정승에 빈 자리가 있으니 민몽룡을 제수하라. 영상에 정인홍(鄭仁弘)을, 좌상에 한효순(韓孝純)을, 우상에 민몽룡(閔夢龍)을 임명하라.” 민몽룡을 쓸 만하다고 말한 좌상은 정인홍이다.
하였다.
○ 백관의 정청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대신이 오지 않았는데 경들이 어찌 이같이 뻔뻔스럽게 하는가. 백관의 정청은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니, 대신이 없이는 하지 못하는 법이다. 번거롭게 굴지 말고 물러가거라.”
하였다.
○ 관학 유생 이정(李綎)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빨리 대의를 결단하여 종묘 사직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슬프다. 너희 유생들아! 내 뜻을 어찌 알아주지 못하느냐. 차마 하지 못할 일은 끝내 할 수 없으므로 너희들이 헛수고만 할 뿐이니, 다시 분요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 유학 유시영(柳時榮)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윤인(尹訒)ㆍ임건(林健)ㆍ한영(韓泳)ㆍ박종주(朴宗冑) 등을 베어 허균을 옹호한 죄를 다스리고, 다음으로 허균의 세력을 겁내어 잇달아 아뢰지 않은 묘당의 죄를 다스리고 이어서 허균ㆍ준격을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 합계하기를,
“기준격ㆍ허균을 함께 국문할 일에 관해서는 대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간에 정지해 두었더니, 오늘 대신들이 끝내 덮어둘 수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준격의 상소는 실로 자헌(自獻)이 시켜서 한 것이므로 자헌을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헌을 속히 잡아다가 준격ㆍ허균과 함께 국문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천천히 결정짓겠다고 하교하였으니, 우선 조치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정국(庭鞫)으로 분요한 날에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가. 내가 괴이하게 여긴다. 다시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
○ 대비를 폐하라고 합계하니, 답하기를,
“좇을 수 있는 일이라면 좇지 않겠는가. 번거롭게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19일 종실들의 정청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종실이 어찌 이런 말을 차마 하는가? 의리 밖의 의론을 하여 나의 부덕을 무겁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합계하기를,
“준격(俊格)ㆍ허균 등의 일은 정청(庭請)하는 날이라 하여 덮어둘 수 없으니, 빨리 명하시어 함께 잡아다가 국문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천천히 결정짓겠다 한 것은 장차 조치가 있겠다는 뜻이므로, 선조(先朝) 때부터 이런 분부가 내리면 한 사람의 대간도 소를 올려 재촉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이번 준격(俊格)이 고변(告變)한 일은 반드시 자세하게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준격이 10년 뒤에 와서 고변하더라도 준격 등이 도피할 사람이 아니니, 위에서 요량하여 처리할 것인데, 너희들이 대론과 함께 서둘러서 내가 조섭하는 중에 번거롭게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누가 이 주장을 하였는가. 너무 요란하니 조치를 기다리고 다시는 번거롭게 말라 내 말을 두 번 하지 않겠다.”
하였다.
○ 백관의 정청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국가가 이처럼 어려운 때를 당하여 백관들이 직무를 오랫동안 폐하고 이처럼 논쟁하며, 일이 종묘 사직에 관계되고 여러 사람의 뜻을 막을 수 없으니, 다만 백관으로 하여금 서궁에 조알만 하지 말도록 하라. 이것도 대의로서 사은(私恩)을 누르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내가 복이 없어 이런 망극한 변을 당한 것을 생각하니, 하늘을 부르짖으며 눈물이 흘러 얼굴을 들 수 없다. 경들은 나의 심정을 살펴 다시는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 관학 유생 이정(李綎)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정론은 날로 해이해지고 사특한 무리들이 딴생각을 내어 대사를 논하는 소가 근래에는 끊어지고 교묘하게 회피하는 자들이 남을 모함하는 소를 다투어 올리니, 이것이 대사를 깨뜨리려는 무리들이 몰래 서궁을 옹호하려는 계책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빨리 여론을 윤허하시어 흉도들의 엿보는 꾀를 누르시어 종묘 사직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천천히 결정짓겠다고 한 것은 장차 조치가 있으리라는 뜻인데, 양사가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나의 조섭하는 중에 와서 재촉하니, 괴이하게 여긴다. 서궁에 관한 일은 내 뜻을 이미 일렀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진사 정용서(鄭龍瑞)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빨리 서궁을 폐하여 화근을 길이 없애소서.”
하였다.
20일 백관의 계사(啓辭)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내가 경들의 청에 부대끼어 이미 백관으로 하여금 조알을 못 하게 하였으니, 대의(大義)에도 다행이라 할 것이다.”
하였다.
○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ㆍ경창군(慶昌君) 이산(李珊)ㆍ경평군(慶平君) 이늑(李玏)ㆍ순령군(順寧君) 이경검(李景儉)ㆍ문성군(文城君) 이건(李健)ㆍ무림군(茂林君) 이선윤(李善胤)ㆍ영천군(永川君) 이유(李瑜)ㆍ의령군(義寧君) 이호(李琥) 등이 종친(宗親)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신들이 서궁의 열 가지 죄목을 들어 폐하지 않아서는 안 될 뜻으로 궐문 앞에서 호소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윤허하는 말씀이 없으시니,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미 백관으로 하여금 조알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공론이 또한 행해진 것인데, 어찌 차마 못 할 말을 가지고 나를 다그치는가. 빨리 그만두는 것이 옳다.”
하였다.
21일 백관들의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은의(恩意)를 참작하여 경들의 청을 들었으나, 내 심정은 궁한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것과 같도다. 다시 차마 못 할 말로 이처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종실의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이미 일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22일 종실이 계사를 올렸는데, 첫번째 아뢰니, 답하기를,
“이미 백관으로 하여금 조알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경들의 의론이 행해진 것이다. 종친의 의리는 조정 신료와는 다르니 너무 심한 의론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 종실이 두 번째 아뢰니, 답하기를,
“나의 부덕함으로 말미암아 누차 큰 변을 만나니, 하늘에 올라가고 싶으나 사다리가 없고 땅 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으니, 망극한 내 마음이 어찌 그칠 수 있겠는가. 종실의 여러 경들은 내 심정을 살펴서 빨리 대론을 정지하라.”
하였다.
○ 종실이 세 번째 아뢰니, 답하기를,
“우리 종실들이 어찌하여 나의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을 살펴 주지 못하는가. 조정 신료들이 가령 의리를 드는 의론을 하더라도 경들은 조정 신료들과 다른데 어찌 부화뇌동할 수 있는가. 법으로 처리하라는 말을 하지 말아서 나의 근심을 풀어 주기를 바란다.”
하였다.
○ 백관이 계사를 올렸는데, 첫 번째 아뢰니, 답하기를,
“내가 듣건대, 옛사람의 말에 ‘덕으로써 남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경들은 어찌하여 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차마 못 할 일을 행하기를 굳이 청하기 위해 빙설(氷雪)이 가득한 뜰에 날마다 와 모이니, 내가 비록 방에 깊이 앉았으나 어떻게 마음을 잡겠는가. 속히 의론을 정지하여 나의 답답한 심회를 위로하라.”
하였다.
○ 백관이 두 번째 아뢰니, 답하기를,
“이것이 어찌 부덕한 내가 차마 들을 일인가. 나의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을 살펴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 백관이 세 번째 아뢰니, 답하기를,
“인정상 차마 못 할 일이요, 고금에 불행한 바인데, 내가 어찌하여 홀로 이런 변을 당하였는가. 너무 다그치지 말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였다.
○ 관학 유생 채유제(蔡有濟) 등이 상소하기를,
“서궁을 폐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제생들의 소장이 여러 번 올라오기에 이르러 깊은 정성은 내가 이미 알았는데, 날마다 번거롭게 하느냐. 그만두고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였다.
24일 종실의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내가 이미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면 경들이 어찌 차마 이런 의론을 하는가. 빨리 정지하여 이 일을 다시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 백관의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10여 년 이래 여러 번 화란을 당하니, 이는 인간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걱정되고 두려워서 임금 노릇하는 것도 즐겁지 않았는데, 뜻밖에 오늘날 이런 의론을 들으니, 차라리 땅을 뚫고 들어가서 영원히 듣지 않고 싶다. 내 심정을 살펴 다시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 관학 유생 채유제(蔡有濟) 등이 서궁을 폐하라는 것으로 상소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너희들이 이제는 의론을 정지해야 할 것인데, 날마다 분요함을 일삼아 나를 괴롭게 하니, 차라리 잠이 들어 아무것도 듣지 않고 영원히 세상을 떠나고 싶다. 다시 간언하지 말고 돌아가 독서나 하라.”
하였다.
25일 종실의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경들의 성의는 내가 잘 알았다. 이제는 번거롭게 하지 말아서 나의 심정을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 백관의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내가 그저께 영상의 의론을 듣고 잠을 자지 않고 생각해 보니, 말은 간단하고 의리는 엄중하여 요동할 수 없었다. 옛사람의 한 마디의 말로 옥사를 결단한다는 일인들 어찌 이보다 더하랴. 경들이 그 말을 종주로 삼으면 말을 들을 줄 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덕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은(私恩)이므로 경들의 대의로서 사은을 누르라는 의론은 차마 들을 수 없으니, 나의 심정을 살펴 빨리 정지함이 옳다.”
하였다.
○ 삼사의 계사는 서궁에 관한 것이었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삼사의 의론은 초야의 선비와 달라야 하는 것이니, 조섭하는 중에 부화뇌동하여 구차한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 관학 유생이 상소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옛말에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의논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품은 생각만 아뢰어야 할 것이다. 잇달아 상소하여 나를 강박과 재촉으로 날마다 분요하게 하는 것에 이르러는 사체에 틀리는 것이니, 빨리 정지함이 옳다.”
하였다.
26일 종실이 계사를 올렸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뜻을 이미 다 일렀으니, 다시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 백관의 계사를 입계하니, 답하기를,
“영욕과 성패가 어느 세대인들 없으랴마는 나처럼 여러 번 화변을 만나 인간의 고통을 극도로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실로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니, 다시 누구를 원망하랴. 다시 번거롭게 아뢰어 나로 하여금 천하 후세에 죄를 짓도록 하지 말라.”
하였다.
29일 백관이 아뢰기를,
“서궁을 폐하여야 할 죄상은 신들이 논하기를 극진히 하였습니다. 비록 조알을 정지하고 분사를 철거하며, 공헌을 파하고 존호를 깎고, 또 대비라는 명칭을 없애고 서궁이라 칭한다 하더라도 고명(誥命)이 아직 있고 관복이 아직 있으면 어찌 폐출하는 법을 다 썼다 하겠습니까. 죄는 무씨(武氏)보다 더한데 종묘에서 수죄하지 않고, 악함은 문강(文姜)보다 더한데 제(齊) 나라에 쫓겨 가지 않고, 효성(孝成)의 북궁(北宮)으로 옮기지 않고, 염후(閻后)의 별관(別館)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대궐에 거처하여 바깥 집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찌 역적을 치는 의리를 다하였다 하겠습니까. 자신이 악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도 천지간에 숨을 쉬고 있으니, 전하께서 두둔함이 과하고, 자신이 대역을 범하였는데도 오랫동안 존봉(尊奉)을 높이 누리니, 전하께서 사정을 따르심이 지극하고, 화가 능침에까지 미쳤는데도 성토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차마 하지 못함이 크고, 중국 조정을 배반하려 하였는데도 아직 바로 아뢰지 않았으니, 전하께서 보전하여 주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서궁에 대한 사은(私恩)은 이와 같으나 신민들은 서궁에 대하여 아직까지 대의를 펴지 못하였으니, 종묘 사직의 위태함과 임금에 대한 급한 화를 어떻게 구제하며, 귀신과 사람들의 분노와 조정이나 초야의 바라는 바를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신들이 어제 성지(聖旨)를 받드니 감격의 눈물이 흘러 거룩하신 덕에 탄복하고 어진 마음을 흠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곧 물러나가 그에 대한 절목을 결정해야 하나 저희들의 혈성(血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호소함이 더욱 간절하게 호소하니, 성상께서 쾌히 결단을 내리시어 어서 여론을 따르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미 경들에게 부대끼어 대의로써 사은을 누르라는 의론을 차마 따르기는 하였으나, 내 심정에야 어찌 근심과 답답함을 견디겠는가. 빨리 정지하여 나로 하여금 하늘 밑에서 낯을 들도록 하라.”
하였다.
○ 유학 이훤(李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빨리 서궁을 폐출하고 중국 조정에 아뢰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 유학 이국헌(李國獻)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서궁의 죄악은 너무 커서 폄삭하는 법만을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니, 사제(私第)에 내보내어 위리(圍籬)하여 굳게 지킨 뒤에 정론(定論)에 의하여 종묘에 고하고 처리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 합계하기를,
“서궁은 신민이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이므로, 서궁이라 부르고 대비의 칭호만 없애는 것이 그 죄상에 해당되지 못하니, 빨리 폐출의 법을 거행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백관들은 나의 뜻을 깊이 알아서 이미 의론을 정지하였는데, 양사만이 어째서 심히 번거롭게 하는가. 다시는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30일 유학 이국헌(李國獻)ㆍ설구인(薛求仁)ㆍ최숙(崔淑)ㆍ박몽준(朴夢俊)ㆍ송영서(宋永緖)ㆍ한보길(韓輔吉)ㆍ한천정(韓天挺)ㆍ박율(朴嵂)ㆍ김종(金綜)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쾌히 공론을 따라 대의를 시행하여 사제(私第)에 폐치(廢置)하고 위리(圍籬)하여 굳게 지킨 뒤에 호씨(胡氏)의 의론을 따라 종묘에 고하고 처리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유학 이훤(李萱)ㆍ임휘지(任徽之)ㆍ임원(任瑗)ㆍ조유황(趙有璜)ㆍ문욱(文郁)ㆍ이송수(李松壽)ㆍ김신(金愼)ㆍ이광홍(李光弘)ㆍ서국재(徐國材)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대비 칭호가 없어졌으면 그대로 법궁(法宮)에 거처할 수 없습니다. 지공절목(支供節目)을 정하는 일에 이르러는 더욱 신하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성상이 다만 어주(御廚)의 음식물을 사사로이 보내 주는 것은 오히려 할 수가 있지마는, 나라 사람의 지공(支供)으로 나라 사람의 원수에게 공급할 수 없으니, 지공을 철폐하고 빨리 본제(本第)로 쫓아보낸 뒤에 종묘에 고하고 중국 조정에 알리소서.”
하였는데, 입계하였다.

정청(庭請)에 참가한 자
좌상(左相) 한효순(韓孝純)
겸공판(兼工判) 이상은(李尙殷)
일선위(一善尉) 김극빈(金克鑌)
판윤(判尹) 윤선(尹銑)
하청군(河淸君) 정희현(鄭希玄)
찬성(贊成) 이충(李冲)
겸예판(兼禮判) 이이첨(李爾瞻)
해숭위(海崇尉) 윤신지(尹新之)
익흥군(益興君) 이응순(李應順)
청릉군(淸陵君) 김신국(金藎國)
판돈녕(判敦寧) 민형남(閔馨男)
판중추(判中樞) 노직(盧稷)
길성위(吉城尉) 권대임(權大任)
원우군(原隅君) 송강(宋康)
여양군(驪陽君) 민인백(閔仁伯)
겸병판(兼兵判) 유희분(柳希奮)
찬성(贊成) 박승종(朴承宗)
석릉군(石陵君) 김용(金龍)
문평군(文平君) 유공량(柳公亮)
석흥군(碩興君) 이척(李惕)
부원군(府院君) 이광정(李光庭)
한평군(韓平君) 이경전(李慶全)
해신군(海愼君) 이희령(李希齡)
형판(刑判) 조정(趙挺)
지사(知事) 박홍구(朴弘耈)
완산군(完山君) 이순경(李順慶)
영평군(鈴平君) 윤중삼(尹重三)
영성군(靈城君) 이경행(李景行)
한산군(漢山君) 조진(趙振)
한흥군(漢興君) 조공근(趙公瑾)
호판(戶判) 최관(崔瓘)
우참찬(右參贊) 유간(柳澗)
한남군(漢南君) 이필영(李必榮)
완창군(完昌君) 이형(李熒)
봉산군(蓬山君) 정의철(鄭義哲)
대헌(大憲) 조존세(趙存世)
예참(禮參) 윤수민(尹壽民)
이참(吏叅) 유몽인(柳夢寅)
병참(兵叅) 이덕형(李德泂)
공참(工叅) 조탁(曺倬)
호참(戶叅) 경섬(慶暹)
좌윤(左尹) 김개(金闓)
동지(同知) 박정현(朴鼎賢)
동지(同知) 이응(李膺)
동지(同知) 박자흥(朴自興)
분 병참(分兵叅) 이성길(李成吉)
동지(同知) 심돈(沈惇)
분 병참(分兵叅) 김지남(金止男)
동지(同知) 장만(張晩)
행 사직(行司直) 조의(趙誼)
행 사직(行司直) 송안정(宋安定)
송석경(宋錫慶)
행 호군(行護軍) 유경종(柳慶宗)
이응린(李應麟)
정광성(鄭廣成)
행 사직(行司直) 우치적(禹致績)
안늑(安玏)
신충일(申忠一)
이은종(李殷宗)
김경서(金景瑞)
행 호군(行護軍) 유지신(柳止信)
한덕수(韓德修)
이득원(李得元)
김정간(金貞幹)
조유도(趙有道)
박숙(朴淑)
원유남(元裕男)
변응지(邊應祉)
이국(李掬)
박계남(朴繼男)
여인길(呂裀吉)
유임(柳琳)
여우길(呂祐吉)
윤휘(尹暉)
최윤조(崔胤祚)
이여해(李汝諧)
이눌(李訥)
성이문(成以文)
유민(柳旻)
윤의립(尹毅立)
남근(南瑾)
행 사직(行司直) 김수겸(金守謙)
권형(權)
전득우(田得雨)
구덕령(具德齡)
정진철(鄭震哲)
우치적(禹致績)
김윤신(金允信)
이위경(李偉卿)
윤의(尹顗)
이선복(李善復)
이현(李玹)
안영윤(安寧尹)
정승조(鄭承曹)
정대립(鄭大立)
이유서(李惟恕)
원근(元瑾)
이백복(李百福)
유응형(柳應泂)
조유정(趙惟精)
김경운(金慶雲)
신인민(愼仁民)
조훤(趙暄)
황이중(黃履中)
박난영(朴蘭英)
이정생(李挺生)
고경민(高敬民)
김응함(金應諴)
행 사직(行司直) 구인경(具仁慶)
채준(蔡竣)
한항길(韓恒吉)
권엽(權曄)
유순무(柳舜懋)
이영남(李英男)
김유형(金有亨)
이신의(李愼儀)
형의(刑議) 정규(鄭逵)
이의(吏議) 유희발(柳希發)
공의(工議) 장자호(張自好)
판결(判決) 박경신(朴慶新)
병의(兵議) 정립(鄭岦)
예의(禮議) 이명남(李命男)
돈녕도정(敦寧都正) 이형욱(李馨郁)
행 호군(行護軍) 박이서(朴彝敍)
민형(閔泂)
행 사과(行司果) 남빈(南贇)
조굉중(趙宏中)
이여검(李汝儉)
김원복(金元福)
권근(權瑾)
유대일(兪大逸)
남궁인(南宮戭)
정침(鄭沈)
정윤(鄭淪)
성식(成軾)
분 병의(分兵議) 박사제(朴思齊)
훈련도정(訓鍊都正) 유승서(柳承緖)
행 호군(行護軍) 김응하(金應河)
강홍업(姜弘業)
유옥(柳沃)
행 사과(行司果) 유몽룡(劉夢龍)
전윤(田潤)
안유(安裕)
홍대방(洪大邦)
노세준(盧世俊)
윤경기(尹景祺)
이일원(李一元)
황낙(黃洛)
민항(閔沆)
홍창세(洪昌世)
권흡(權洽)
민종량(閔宗亮)
손경지(孫景祉)
황치성(黃致誠)
윤안국(尹安國)
윤기헌(尹耆獻)
조발(趙撥)
권응원(權應元)
정문우(鄭文宇)
이시호(李時豪)
군자정(軍資正) 금변(琴忭)
제용정(濟用正) 박효생(朴孝生)
종부정(宗簿正) 유적(兪)
사재정(司宰正) 송극인(宋克訒)
사섬정(司贍正) 이순민(李舜民)
사도정(司䆃正) 이시립(李時立)
장악정(掌樂正) 이홍엽(李弘曄)
봉상정(奉常正) 이시정(李時正)
내자정(內資正) 유효립(柳孝立)
군기정(軍器正) 강인(姜繗)
사옹정(司饔正) 정문진(鄭文振)
예빈정(禮賓正) 윤정(尹綎)
사복정(司僕正) 황익중(黃益中)
상의정(尙衣正) 정도(鄭道)
훈련정(訓鍊正) 이충선(李忠善)
통례(通禮) 김개(金愷)
통례(通禮) 김위남(金偉男)
사성(司成) 민호(閔頀)
판교(判校) 이수록(李綏祿)
사예(司藝) 이창정(李昌廷)
사인(舍人) 유충립(柳忠立)
사인(舍人) 정광경(鄭廣敬)
검상(檢祥) 남궁경(南宮儆)
이조 정랑(吏曹正郞) 한옥(韓玉)
이정(吏正) 황덕부(黃德符)
예정(禮正) 채겸길(蔡謙吉)
예정(禮正) 최호(崔濩)
예정(禮正) 안경(安璥)
병정(兵正) 유진로(柳晉魯)
병정(兵正) 박율(朴慄)
상례(相禮) 강홍중(姜弘重)
직강(直講) 채승선(蔡承先)
이조 좌랑(吏曹佐郞) 정준(鄭遵)
병조 좌랑(兵曹佐郞) 조길(曺佶)
병좌(兵佐) 유화(柳鞾)
병좌(兵佐) 강선여(姜善餘)
병조 좌랑(兵曹佐郞) 이사맹(李師孟)
병조 좌랑(兵曹佐郞) 김시국(金蓍國)
예조 좌랑(禮曹佐郞) 유약(柳瀹)
예조 좌랑(禮曹佐郞) 한정국(韓定國)
호조 좌랑(戶曹佐郞) 이명한(李明漢)
공조 좌랑(工曹佐郞) 이지정(李志定)
직강(直講) 유광(柳洸)
직강(直講) 이숙(李)
직강(直講) 윤지양(尹知養)
호정(戶正) 윤이지(尹履之)
사정(司正) 오숙(吳䎘)
전적(典籍) 홍경찬(洪敬纘)
전적(典籍) 한급(韓昅)
전적(典籍) 한원겸(韓元謙)
전적(典籍) 황상겸(黃尙謙)
전적(典籍) 신식(申拭)
전적(典籍) 양시헌(梁時獻)
봉상판관(奉常判官) 조전(趙錢)
교서교리(校書校理) 정흡(鄭洽)
봉상주부(奉常主簿) 박희현(朴希賢)
성균박사(成均博士) 오전(吳腆)
성박(成博) 권준(權濬)
성박(成博) 박진(朴溍)
학정(學正) 허돈(許燉)
학정(學正) 조훈(趙塤)
학정(學正) 한정국(韓正國)
승문정자(承文正字) 심지청(沈之淸)
승정(承正) 김언(金琂)
승정(承正) 정심(鄭㤈)
승정(承正) 유준(柳準)
승정(承正) 박안효(朴安孝)
학정(學正) 이유일(李惟一)
봉상주부(奉常主簿) 강문익(姜文翼)
봉상봉사(奉常奉事) 김경후(金慶厚)
사섬부정(司贍副正) 유철(柳澈)
서윤(庶尹) 윤희(尹熺)
군기부정(軍器副正) 정응정(鄭應井)
훈련부정(訓鍊副正) 허정식(許廷式)
훈부(訓副) 이우철(李友哲)
광흥수(廣興守) 정근(鄭瑾)
상의첨정(尙衣僉正) 유박(柳舶)
돈녕첨정(敦寧僉正) 강수곤(姜秀崑)
사재첨정(司宰僉正) 박천서(朴天敍)
장악첨정(掌樂僉正) 정대해(鄭大海)
훈련첨정(訓鍊僉正) 이대득(李大得)
군기첨정(軍器僉正) 한여징(韓汝徵)
기첨(器僉) 조수헌(趙守獻)
중추경력(中樞經歷) 이사제(李士齊)
도총경력(都摠經歷) 이득가(李得可)
도총경력(都摠經歷) 강작(康綽)
도총경력(都摠經歷) 이동룡(李東龍)
도총경력(都摠經歷) 이응린(李應麟)
사의(司儀) 김경열(金敬說)
형조 정랑(刑曹正郞) 신득연(申得淵)
형조 정랑(刑曹正郞) 이응천(李應天)
형조 정랑(刑曹正郞) 나인(羅訒)
형조 정랑(刑曹正郞) 홍여일(洪汝一)
호조 정랑(戶曹正郞) 박광선(朴光先)
호조 정랑(戶曹正郞) 안경심(安景深)
호조 정랑(戶曹正郞) 김적(金適)
공조 정랑(工曹正郞) 최탁(崔琢)
공조 정랑(工曹正郞) 권첩(權帖)
공조 정랑(工曹正郞) 윤정지(尹挺之)
상의판관(尙衣判官) 이승헌(李承憲)
사복판관(司僕判官) 유희안(柳希安)
제용판관(濟用判官) 김현(金俔)
군자판관(軍資判官) 윤흥충(尹興忠)
한성판관(漢城判官) 신수신(愼守身)
훈련판관(訓鍊判官) 심대항(沈大恒)
훈련판관(訓鍊判官) 방경복(房慶復)
군기판관(軍器判官) 이두망(李斗望)
평시령(平市令) 이문현(李文顯)
충익도사(忠翊都事) 엄혜(嚴憓)
충훈도사(忠勳都事) 심일명(沈日明)
의빈도사(儀賓都事) 이국형(李國衡)
중추도사(中樞都事) 이숭의(李崇義)
중추도사(中樞都事) 박영(朴瑛)
도총도사(都摠都事) 한기영(韓耆英)
도총도사(都摠都事) 한창(韓瑒)
도총도사(都摠都事) 채색(蔡穡)
도총도사(都摠都事) 정국정(鄭國楨)
도총도사(都摠都事) 변언황(邊彦璜)
전부(典簿) 남이성(南以聖)
찬의(贊儀) 유영(柳泳)
익위(翊衛) 박일현(朴逸賢)
익위(翊衛) 이언직(李彦直)
사어(司禦) 신수을(愼守乙)
사어(司禦) 최환(崔煥)
형조 좌랑(刑曹佐郞) 박수의(朴守誼)
형조 좌랑(刑曹佐郞) 남이민(南以敏)
형조 좌랑(刑曹佐郞) 민정(閔瀞)
호조 좌랑(戶曹佐郞) 홍득일(洪得一)
호조 좌랑(戶曹佐郞) 최진운(崔振雲)
공조 좌랑(工曹佐郞) 경선(慶選)
공조 좌랑(工曹佐郞) 김덕망(金德望)
공조좌랑(工曹佐郞) 윤형철(尹衡哲)
익찬(翊贊) 이평형(李平亨)
익찬(翊贊) 유정립(柳鼎立)
익찬(翊贊) 조함(趙諴)
사평(司評) 황입중(黃立中)
사평(司評) 신경진(申景進)
금부도사(禁府都事) 정찬(鄭纘)
군자주부(軍資主簿) 황진(黃津)
전생주부(典牲主簿) 박안국(朴安國)
광흥주부(廣興主簿) 한사덕(韓師德)
장흥주부(長興主簿) 우대유(禹大有)
사옹주부(司饔主簿) 성흔(成忻)
사섬주부(司贍主簿) 이도(李棹)
예빈주부(禮賓主簿) 정사온(鄭思溫)
내섬주부(內贍主簿) 김연경(金延慶)
상의주부(尙衣主簿) 안언길(安彦吉)
장악주부(掌樂主簿) 민주(閔澍)
종부주부(宗簿主簿) 서탁(徐晫)
군자주부(軍資主簿) 정종길(鄭宗吉)
사재주부(司宰主簿) 강세경(康世慶)
내자주부(內資主簿) 김영(金韺)
사복주부(司僕主簿) 한덕윤(韓德胤)
사복주부(司僕主簿) 성창렬(成昌烈)
돈녕주부(敦寧主簿) 이시백(李時白)
사도주부(司導主簿) 김우성(金佑成)
군기주부(軍器主簿) 김호(金昈)
군기주부(軍器主簿) 심이(沈怡)
의영주부(義盈主簿) 남궁격(南宮格)
훈련주부(訓鍊主簿) 정직(鄭稷)
훈련주부(訓鍊主簿) 이정언(李廷彦)
부주부(部主簿) 유건(柳健)
부주부(部主簿) 유세증(兪世曾)
인의(引儀) 임취빙(林就聘)
인의(引儀) 홍사준(洪師俊)
인의(引儀) 조차마(曺次磨)
인의(引儀) 유경춘(柳敬春)
인의(引儀) 정충수(鄭充岫)
인의(引儀) 한사성(韓師聖)
인의(引儀) 이흠(李欽)
훈국낭청(訓局郞廳) 이중로(李重老)
훈국낭청(訓局郞廳) 이영달(李英達)
위솔(衛率) 이운근(李雲近)
예빈별제(禮賓別提) 권필중(權必中)
조지별제(造紙別提) 김수정(金守正)
활인별제(活人別提) 심훤(沈暄)
활인별제(活人別提) 이사성(李士星)
활인별좌(活人別坐) 정항(鄭恒)
귀후별제(歸厚別提) 장흔(張昕)
귀후별좌(歸厚別坐) 안정(安鋌)
와서별좌(瓦署別坐) 이정신(李鼎臣)
와서별좌(瓦署別座) 이종립(李宗立)
사포별제(司圃別提) 김경윤(金慶胤)
사포별제(司圃別提) 이경후(李慶後)
사 포(司圃) 윤홍업(尹弘業)
금화별좌(禁火別坐) 한오(韓晤)
상의별좌(常衣別坐) 임광후(任光後)
상의별좌(常衣別坐) 황식(黃湜)
사축별제(司畜別提) 송탁(宋鐸)
사축별제(司畜別提) 최보(崔葆)
전설별검(典設別檢) 민익(閔榏)
전설별검(典設別檢) 임석후(任錫後)
전설별검(典設別檢) 김숙(金)
빙고별검(氷庫別檢) 조침(趙諶)
빙고별검(氷庫別檢) 임경준(任慶俊)
빙고별좌(氷庫別坐) 임성로(任星老)
장원별검(掌苑別檢) 김현(金灦)
한성참군(漢城參軍) 김응명(金應命)
한성참군(漢城參軍) 홍유형(洪有炯)
교관(敎官) 이중명(李重溟)
교관(敎官) 정운서(鄭雲瑞)
교관(敎官) 윤상민(尹商民)
교관(敎官) 이성석(李成錫)
교관(敎官) 이숭의(李崇義)
교관(敎官) 최기문(崔起門)
교관(敎官) 최덕문(崔德雯)
내시교관(內侍敎官) 이일형(李日馨)
사옹직장(司饔直長) 박승안(朴承安)
사옹직장(司饔直長) 박문엽(朴文燁)
장악직장(掌樂直長) 최원우(崔元祐)
장흥직장(長興直長) 윤인계(尹仁啓)
사도직장(司道直長) 정섭(鄭涉)
예빈직장(禮賓直長) 이준익(李俊翼)
사섬직장(司贍直長) 한여현(韓汝賢)
제용직장(濟用直長) 박찬(朴澯)
평시직장(平市直長) 이사로(李師魯)
의영직장(義盈直長) 한구(韓昫)
상서직장(尙瑞直長) 허항(許恒)
상서직장(尙瑞直長) 최응하(崔應夏)
사재직장(司宰直長) 이경민(李景閔)
부솔(副率) 이호원(李浩源)
부솔(副率) 조실구(曺實久)
시직(侍直) 이석망(李碩望)
세마(洗馬) 조옥(趙鈺)
세마(洗馬) 유시립(柳時立)
세마(洗馬) 황길남(黃吉男)
장흥봉사(長興奉事) 정문승(鄭文升)
사옹봉사(司饔奉事) 이사민(李師閔)
사옹봉사(司饔奉事) 정진(鄭晉)
사옹봉사(司饔奉事) 이정(李埥)
사옹봉사(司饔奉事) 유여성(柳汝惺)
예빈봉사(禮賓奉事) 채계선(蔡繼先)
사섬봉사(司贍奉事) 민선철(閔宣哲)
제용봉사(濟用奉事) 박희(朴禧)
제용봉사(濟用奉事) 조역(趙繹)
선공봉사(繕工奉事) 이응명(李應蓂)
사직참봉(社稷參奉) 윤보형(尹保衡)
사직참봉(社稷參奉) 유노증(兪魯曾)
사직참봉(社稷參奉) 조국준(趙國俊)
예빈참봉(禮賓叅奉) 이격(李格)
사섬참봉(司贍叅奉) 최명선(崔明善)
사섬참봉(司贍叅奉) 한사일(韓師一)
제용참봉(濟用參奉) 정문회(鄭文晦)
선공참봉(繕工參奉) 이유후(李裕後)
선공참봉(繕工參奉) 이준(李竣)
사재참봉(司宰參奉) 정담(鄭湛)
부참봉(部參奉) 윤홍보(尹弘輔)
부참봉(部參奉) 구현(具玹)
부참봉(部參奉) 성대수(成大受)
부참봉(部參奉) 김원(金瑗)
감역(監役) 유지호(柳之豪)
감역(監役) 김철(金哲)
감역(監役) 이민수(李敏樹)
감역(監役) 김영구(金永耈)
감역(監役) 홍형(洪泂)
감역(監役) 우시설(禹時楔)
감역(監役) 신억(申憶)
감역(監役) 최구(崔衢)
전설별좌(典設別坐) 심숙(沈淑)
전생봉사(典牲奉事) 신종근(申從謹)
의영봉사(義盈奉事) 허연(許璉)
장흥참봉(長興參奉) 김광국(金光國)
감역(監役) 이광국(李光國)
선전관(宣傳官) 박곤원(朴坤元)
선전관(宣傳官) 신채(申蔡)
선전관(宣傳官) 이곽(李廓)
선전관(宣傳官) 이중광(李重匡)
선전관(宣傳官) 유종립(柳宗立)
선전관(宣傳官) 박명룡(朴命龍)
선전관(宣傳官) 백대진(白大璡)
선전관(宣傳官) 이종선(李宗善)
부장(部將) 이신민(李愼民)
부장(部將) 김영(金穎)
수문장(守門將) 신방현(申邦顯)
수문장(守門將) 안홍립(安弘立)
수문장(守門將) 어재연(魚在淵)
수문장(守門將) 장세원(張世遠)
수문장(守門將) 이종길(李宗吉)
수문장(守門將) 양홍발(梁弘發)
수문장(守門將) 유성배(柳成培)
수문장(守門將) 이정(李綎)
수문장(守門將) 이양문(李揚門)
수문장(守門將) 신경속(申景涑)
사직(司直) 이구증(李久澄)
사직(司直) 이경황(李慶滉)
사과(司果) 권사공(權士恭)
사과(司果) 송석조(宋錫祚)
사과(司果) 최위(崔)
사과(司果) 한겸(韓謙)
사과(司果) 조국빈(趙國賓)
사과(司果) 최숭(崔嵩)
사과(司果) 박기남(朴奇男)
사과(司果) 안홍망(安弘望)
사과(司果) 정양(鄭暘)
사과(司果) 한현일(韓顯一)
사과(司果) 유창문(柳昌文)
사과(司果) 권로(權櫓)
사정(司正) 이덕부(李德符)
사용(司勇) 황덕영(黃德韺)
사용(司勇) 양두남(梁斗南)
사용(司勇) 이의춘(李宜春)
사용(司勇) 이제(李穧)
사용(司勇) 신극제(申克濟)
사용(司勇) 김여정(金汝楨)
관상감 정(觀象監正) 이하
내의원 정(內醫院正) 이하
사역원 정(司譯院正) 이하
혜민서 교수(惠民署敎授)
율학 교수(律學敎授) 이하
산학 교수(算學敎授) 이하
내수사 별좌(內需司別坐)
겸인의 가인의(兼引儀假引儀) 등
사록(司錄) 옥진휘(玉晉輝)
봉상주부(奉常主簿) 옥보신(玉輔臣)
공조정랑(工曹正郞) 박조(朴簉)
전흥군(全興君) 이시언(李時言)
지사(知事) 한희언(韓希言)
이 두 사람은 호위(護衛)


 

[주D-001]이사도(李師道)가 …… 해치려던 것 : 이사도는 당(唐) 나라 사고(師古)의 아우로 그는 천성이 표독하여 엄법(嚴法)으로 아랫사람을 대했으며, 사람을 사주하여 무원형(武元衡)과 배도(裵度)ㆍ 채평(蔡平)을 살해하였다.
[주D-002]울요자(尉繚子) : 전국 시대 때 사람. 그는 상군학(商君學)으로 명성이 높았고, 저서로 《울요자(尉繚子)》 25편을 남겼다.
[주D-003]효성(孝成) : 한(漢) 나라 선제(宣帝)의 후비이자 원제의 어머니인 허 황후(許皇后). 그는 임신중에 곽광(霍光)의 아내의 사주를 받은 여의(女醫)의 손에 독살되었다.
[주D-004]염후(閻后) : 한(漢) 나라 안제(安帝)의 후비. 그는 재색이 있고 투기가 많았다. 안제가 궁인 이씨(李氏)를 총애하여 황자(皇子) 보(保)를 낳자 이씨를 독살하였고, 강경(江京) 등과 더불어 보를 참소하여 제음왕(濟陰王)으로 폐하였으며, 안제가 죽은 뒤에는 북향후(北鄕侯) 의(懿)를 세웠다. 의가 죽자 환관 손정(孫程)이 강경 등을 죽이고 제음왕을 복위한 다음 후를 이궁(離宮)에 옮겼다.

 

 

명재유고 제40권

 묘갈명(墓碣銘)
장성 부사(長城府使) 김공(金公) 묘갈명


군은 휘는 여남(汝南), 자는 여진(汝珍)이며, 광주 김씨(光州金氏)로 고려의 명신 문숙공(文肅公) 주정(周鼎)의 후손이다. 10대조 성우(成雨)가 처음 보령(保寧)에 거처하였는데 자손들이 대대로 그곳에 살았다. 증조 휘 응천(應天)은 지평(持平)에 추증되었으며, 조부 휘 해수(海壽)는 현감을 지냈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부친 휘 영후(榮後)는 창릉 참봉(昌陵參奉)을 지냈고, 모친 전주 최씨(全州崔氏)는 감찰(監察) 응하(應夏)의 따님이다.
군은 숭정 갑술년(1634, 인조12) 3월에 태어났다. 경자년(1660, 현종1)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계묘년(1663)에 북부 참봉(北部參奉)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으로 바뀌었고, 전생서 봉사(典牲署奉事)와 상서원 부직장(尙瑞院副直長),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를 거쳐 음성 현감(陰城縣監)에 제수되었다. 기유년(1669)에 고산 현감(高山縣監)에 제수되었고, 신해년(1671)에 난폭한 도적을 체포한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무오년(1678, 숙종4)에 진잠 현감(鎭岑縣監)에 제수되었으며, 신유년(1681, 숙종7)에 오위장(五衛將)에 제수되었다. 임술년(1682)에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고, 갑자년(1684)에 온양 군수(溫陽郡守)에 제수되었다. 갑술년(1694)에 또 오위장과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장성 부사(長城府使)에 제수되었다. 임오년(1702) 3월 11일에 졸하였다.
부인 전의 이씨(全義李氏)는 이조 참판 행진(行進)의 따님으로, 을해년(1635, 인조13) 12월에 태어나 기묘년(1699) 12월 25일에 돌아가셨다. 처음에 군을 집 뒤에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이듬해인 계미년(1703)에 보령현 서쪽 금신동(金神洞) 자좌(子坐)의 언덕에 자리를 잡아 천장(遷葬)하고, 이씨를 그 뒤쪽에 합장하였다.
1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일찍 죽었으며, 장녀는 이택(李澤)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홍언도(洪彥度)에게 출가하였다. 측실의 2남은 봉래(鳳來)와 봉의(鳳儀)이고, 4녀를 두었으니 사위는 윤건교(尹健敎)ㆍ여필함(呂必咸)ㆍ한배송(韓配宋)ㆍ윤준(尹寯)인데, 필함은 찰방(察訪)이다.
이택은 5남을 두었으니, 현장(顯章)ㆍ현창(顯昌)ㆍ현량(顯良)ㆍ현상(顯相)ㆍ현망(顯望)인데, 현상은 생원이다. 봉래는 1녀를 두었고, 봉의는 1남 1녀를 두었다. 윤건교는 3남 1녀를 두었고, 여필함은 2남을 두었는데 모두 어리고, 홍언도와 한배송은 일찍 죽어 후사가 없다.
이현장은 2남을 두었고, 현창은 1남 1녀를 두었고, 현량은 1남을 두었다.
군은 자품이 풍후(豐厚)하고 성품이 평탄하여 거짓으로 꾸며 대는 습관이 없었다. 집에 거처할 적에는 어버이를 섬기고 제사를 받드는 데 애써 그 정성을 바쳤으며, 관직을 맡았을 적에는 공무를 수행하고 직무를 거행하는 데 능력을 다하려고 생각하였다. 선부군 참봉공이 가산을 일구어 부(富)를 이루었는데 군이 이를 이어받아 은혜를 베풀고 급한 이를 구제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 사람들이 열복하고 신뢰하여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군의 본말이다.
내가 군과 비록 먼 친척이지만 정의는 친밀하다. 봉래가 묘갈을 새길 돌을 장만해 놓고 명을 청하기에 늙고 병들어 글을 지을 수 없으나 대략 그 행장을 간추려 명을 짓는다.
명은 다음과 같다.

비옥의 영광 / 緋玉之榮
소봉의 소유 / 素封之有
장자의 풍모 / 長者之風
칠순의 장수 / 耆耋之壽
전중할 자식 / 有子傳重
택상이 많음 / 宅相多又
아 이 사람의 인생에 / 嗟人之生
이러한 복이 후하였으니 / 斯福之厚
내가 묘석에 써서 / 我書墓石
또한 후세에 보이노라 / 亦可示後


 

[주D-001]비옥(緋玉) : 붉은빛의 관복과 옥관자(玉冠子)로, 당상관(堂上官)의 품계를 뜻한다.
[주D-002]소봉(素封) : 벼슬살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전원에서 수확하는 이익이 많아 왕후에 봉해진 것이나 다름없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사기(史記)》 권129 〈화식열전(貨殖列傳)〉에 “요즈음 관직의 녹봉도 없고 작읍의 수입도 없으면서 즐거움이 관직과 작읍이 있는 사람과 비등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명명하여 소봉이라 한다.[今有無秩祿之奉爵邑之入 而樂與之比者 命曰素封]” 하였다.
[주D-003]택상(宅相) : 외손을 뜻한다. 택상이란 집터의 풍수상의 모습이다. 진(晉)나라 위서(魏舒)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외가인 영씨(寗氏) 집에서 자랐다. 영씨네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집의 풍수를 보는 자가 “귀한 외생(外甥)이 나올 것이다.” 하니, 외조모가 내심 위서를 떠올렸다. 이에 위서가 “응당 외가를 위해 택상을 이루겠다.” 하였는데, 과연 마흔 남짓한 나이에 상서랑(尙書郞)이 되었다. 《晉書 卷41 魏舒列傳

 

 

明齋先生遺稿卷之四十

 墓碣銘
長城府使金公墓碣銘 a_136_345b


君諱汝南。字汝珍。光州金氏也。高麗名臣文肅公周鼎之後。十代祖成雨。始居保寧。子孫世居之。曾祖諱應天。贈持平。祖諱海壽。縣監贈左承旨。考諱榮後。昌陵參奉。妣全州氏。監察應夏之女。君生於崇禎甲戌三月。中庚子生員。癸卯。授北部參奉。尋換慶基殿參奉。歷典牲奉事,尙瑞副直長,司僕主簿。除陰城縣監。己酉。高山縣監。辛亥。以捕獷賊。加通政。戊午。除鎭岑縣監。辛酉。除五衛將。壬戌。除僉知中樞。甲136_345c子。除溫陽郡守。甲戌。又歷衛將僉知。拜長城府使。卒於壬午三月十一日。配全義李氏。吏曹參判行進之女。以乙亥十二月生。己卯十二月廿五日終。君初權窆于家後。明年癸未。卜保寧縣西金神洞子坐之原。遷葬焉。李氏祔其後。生一男二女。男夭。女長適李澤。次適洪彥度。側室二男。曰鳳來,鳳儀。四女壻。曰尹健敎,呂必咸,韓配宋,尹寯。必咸。察訪。李澤五子。曰顯章,顯昌,顯良,顯相,顯望。相。生員。鳳來一女。鳳儀一男一女。尹健敎三男一女。呂必咸二男。皆幼。洪與韓。早歿無後。李顯章二男。昌一男一女。良一男。君資稟豐厚。性度平坦。無虛僞雕飾之習。居家事親奉祭。務效其136_345d誠。居官奉公擧職。思盡其能。先參奉公治業致富。君承之。以施惠濟急爲心。使人悅賴而無怨惡。此蓋君之本末也。拯與君戚雖疏。而情則親。鳳來具碣。請銘。老病不能爲文。略最其狀而銘之。銘曰。
緋玉之榮。素封之有。長者之風。耆耋之壽。有子傳重。宅相多又。嗟人之生。斯福之厚。我書墓石

魯西先生遺稿卷之五
 
與趙仲初 復陽 a_120_094d


竊聞高明進對前席之說。有以白我心者至矣。獨以私心揆之。有不能無疑者。敢爲執事者申之。夫權孝元,金汝南之死。不翅明白十分。而高明以爲可以無死而死云。豈高明欲貰宣擧偸生之累。不免語句之拖引也耶。不然則大非所期於高明賢達之知。而亦大有傷於今日風勵之道。抑又駸入於同流苟悅者之塗轍。可勝惜哉。可勝歎哉。孝元入江都之初。倡言以爲吾輩書生。雖無益於勝敗之數。當君父在120_095a 圍之日。豈忍各自偃息。偸靡衣食而已乎。願與同志團成一隊。從事於守備之所。汝南則嘗執弓誓心口。當射一賊而死。豈可徒死於亂。蓋自奮勵。有加於孝元。其志烈烈。其節卓卓。不待南樓之焚。而已得其死所矣。高明聞江都之敗曰。孝元,吉甫應死矣。孝元不負明見。而宣擧則有愧矣。高明聽李廓之言而不覺泚顙云。執事者亦且爲羞。則況宣擧之偸生者乎。今者乃爲固滯不變之人。欲矯其迷蔽之性。而輒就其所已成仁者而議之。則非徒無益於宣擧。實是有害於高明。非徒有害於高明。爲世道爲人心。將有大弊。120_095b 不可勝言者矣。其在君子匡時畜君之道。終未知如何耶。固知高明言論大快。不甚顧慮。而法筵非私室。儒臣非下士。宣擧之陳乞。非如辭受小節之比。滯者太滯。通者太通。不暇自憂。而又爲執事者憂。幸執事恕其僭率而終敎之也。


附趙應敎答書
別紙見敎。良見不鄙之盛意。然其云云之語。實非僕之所言。而兄遽信誤傳之說。誚責之若此。亦可謂不相知之甚也。敢略陳其槩。弟一日見明甫。則言其所達兄兄弟之語。弟言其與實狀相左。則明120_095c 甫言吉甫之引江華爲言者。不入於心。故不能詳知。有此差誤云。弟約於同入之日。更有陳達。其後弟適獨入。而適有言端。進曰昨見宋某。則言不知尹某實情。所達有所未盡云。仍言尹某之不改娶。則蓋由其妻死節。已不得同死。而若其不欲仕。則豈由於此。尹某始與權順長,金益兼等同事。權,金死於南門。渠則不得死。以此爲終身痛恨。自以爲失節。此則似爲太過矣。儒生與有官守者不同。自古未聞以儒生之不死於難爲失節者。若如權,金等。當死所而死者。固得矣。雖不得死者。亦何可以120_095d 失節論之哉。上曰。此語誠然矣。其日汝南之子。以史官入侍。實聞此言矣。此則不過出於失傳而誤聞。有不必多卞者。高明動引陳東,尹穀。鄙心實不能無疑也。陳東不死於汴京之陷。尹穀之進士。與我國之進士不同。卽是官人。而又職經知州。非儒生也。設使尹穀不死於潭州。恐不必以失節自處。如高明今日之爲者也。陳東何不以汴京之不死爲嫌。而復言事於南渡之朝乎。卽今聖上之所以虛佇於兄而召之不置者。可謂至矣。先正所謂善端好機者。正是此時。高明平日所學者何事。120_096a 而初非果於忘世者。則何可每引不當引之嫌。坐違慇懃之召。至於如此哉。幸不以人廢言。試更思之如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