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관련/관직전고 (품계)

관직전고(官職典故) 품계(品階)

아베베1 2011. 5. 5. 22:55

연려실기술 별집 제10권
 관직전고(官職典故)
품계(品階)


대군ㆍ왕자군ㆍ공주ㆍ옹주는 품계가 없다.
동서반 (東西班) 종친 (宗親) 의빈 (儀賓) 내명부 (內命婦) 외명부 (外命婦) 종친의처 [宗親妻] 토관 (土官) 잡직 (雜職)
정1품
(正一品)
대광보국 (大匡輔國)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현록대부 (顯祿大夫)
흥록대부 (興祿大夫)
유록 (綏祿)
성록 (成祿)
빈 (嬪) 왕비의 모 [王妃母]
부부인 (府夫人)
정경부인 (貞敬夫人)
대군의 처 [大君妻] 부부인 (府夫人) 군부인 (郡夫人)
종1품
(從一品)
숭록대부 (崇祿大夫)
숭정대부 (崇政大夫)
유덕대부 (綏德大夫)
가덕대부 (嘉德大夫)
정덕 (靖德)
명덕 (明德)
귀인 (貴人) 대전유모 (大殿乳母)
봉보부인 (奉保夫人)
정경부인 (貞敬夫人)
정1품과 같다
정2품 (正二品) 정헌대부 (正憲大夫)
자헌대부 (資憲大夫)
숭헌대부 (崇憲大夫)
승헌대부 (承憲大夫)
봉헌 (奉憲)
통헌 (通憲)
소의 (昭儀) 군주 (郡主)
정부인 (貞夫人)
현부인 (縣夫人)
종2품
(從二品)
가의대부 (嘉義大夫)
가선대부 (嘉善大夫)
중의대부 (中義大夫)
소의대부 (昭義大夫)
자의 (資義)
순의 (順義)
숙의 (淑儀)
양제 (良娣)
동궁(東宮) 정부인 (貞夫人) 현부인 (縣夫人)
정3품
(正三品)
통정대부 (通政大夫)
절충장군 (折衝將軍)
명선대부 (明善大夫) 봉순 (奉順) 소용 (昭容) 현주 (縣主)
숙부인 (淑夫人)
신부인 (愼夫人)
당하 (堂下) 통훈대부 (通訓大夫)
어모장군 (禦侮將軍)
창선대부 (彰善大夫) 정순 (正順) 숙인 (淑人) 신인 (愼人)
종3품
(從三品)
중직대부 (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보신대부 (保信大夫) 명신 (明信) 숙용 (淑容) 신인 (愼人)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자신대부 (資信大夫) 돈신 (敦信) 양원 (良媛) 동궁(東宮) 숙인 (淑人) 신인 (愼人)
정4품 (正四品)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선휘대부 (宣徽大夫)
광휘대부 (廣徽大夫)
소원 (昭媛) 영인 (令人) 혜인 (惠人)
종4품 (從四品)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봉성대부 (奉成大夫)
광성대부 (光成大夫)
숙원 (淑媛)
승휘 (承徽)
동궁(東宮) 영인 (令人) 혜인 (惠人)
정5품
(正五品)
통덕랑(通德郎)
통선랑(通善郎)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통직랑 (通直郞)
병직랑 (秉直郞)
상궁 (尙宮)
상의 (尙儀)
공인 (恭人) 온인 (溫人) 통의랑 (通議郞)
건충대위 (建忠隊尉)
종5품
(從五品)
봉직랑(奉直郎)
봉훈랑(奉訓郎)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근절랑 (謹節郞)
신절랑 (愼節郞)
상복 (尙服)
상식 (尙食)
소훈 (昭訓)
동궁(東宮) 공인 (恭人) 온인 (溫人) 봉의랑 (奉議郞)
여충대위 (勵忠隊尉)
정6품
(正六品)
승의랑(承議郎)
승훈랑(承訓郎)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
집순랑(執順郞)
종순랑(從順郞)
상침(尙寢)
상공(尙功)
의인(宜人) 순인(順人) 선직랑(宣職郞)
건신대위(建信隊尉)
공직랑(供職郎)
여직랑(勵職郎)
봉임교위(奉任校尉)
수임교위(修任校尉)
종6품
(從六品)
선교랑(宣敎郎)
선무랑(宣務郎)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상정 (尙正)
상기 (尙記)
수규 (守閨)
수칙 (守則)
동궁(東宮) 의인 (宜人) 순인 (順人) 봉직랑 (奉直郞)
여신대위 (勵信隊尉)
근사랑(謹仕郎)
효사랑(效仕郎)
현공교위(顯功校尉)
적공교위(迪功校尉)
정7품
(正七品)
무공랑 (務功郞)
적순부위 (迪順副尉)
전빈 (典賓)
전의 (典衣)
전선 (典膳)
안인 (安人) 희공랑 (熙功郞)
돈의 (敦義)
도위 (徒尉)
봉무랑 (奉務郞)
등용부위 (騰勇副尉)
종7품
(從七品)
계공랑 (啓功郞)
분순부위 (奮順副尉)
전설 (典設)
전제 (典製)
전언 (典言)
장찬 (掌饌)
장정 (掌正)
동궁(東宮) 안인 (安人) 주공랑 (注功郞)
수의 (守義)
도위 (徒尉)
승무랑 (承務郞)
선용 (宣勇)
부위 (副尉)
정8품 (正八品) 통사랑 (通仕郞)
승의부위 (承義副尉)
전찬 (典贊)
전식 (典飾)
전약 (典藥)
단인 (端人) 공무랑 (供務郞)
분용 (奮勇)
도위 (徒尉)
면공랑 (勉功郞)
맹건 (猛健)
부위 (副尉)
종8품
(從八品)
승사랑 (承仕郞)
수의부위 (修義副尉)
전등 (典燈)
전채 (典彩)
전정 (典正)
장서 (掌書)
장봉 (掌縫)
동궁(東宮) 단인 (端人) 직무랑 (直務郞)
효용 (效勇)
도위 (徒尉)
부공랑 (赴功郞)
장건 (壯健)
부위 (副尉)
정9품
(正九品)
종사랑 (從仕郞)
효력부위 (效力副尉)
주궁 (奏宮)
주상 (奏商)
주각 (奏角)
유인 (孺人) 계사랑 (啓仕郞)
여력 (勵力)
도위 (徒尉)
복근랑 (服勤郞)
치력 (致力)
부위 (副尉)
종9품
(從九品)
장사랑 (將仕郞)
전력부위 (展力副尉)
주변징 (奏變徵)
주징 (奏徵)
주우 (奏羽)
주변궁 (奏變宮)
장장 (掌藏)
장식 (掌食)
장의 (掌醫)
유인 (孺人)
동궁(東宮) 시사랑 (試仕郞)
탄력 (殫力)
도위 (徒尉)
전근랑 (展勤郞)
근력 (勤力)
부위 (副尉)


○ 세종 24년 임술에 비로소 각 품계의 행(行)ㆍ수(守)의 법을 시행하였다. 《고사촬요》
○ 영종 을사년 2월에 임인년의 훈적을 삭파(削罷)하고 그때의 훈공으로 자급을 올렸던 자는 모두 자급을 도로 회수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통정 송인명(宋寅明)을 봉혈관(奉血官)으로 가자한 데 대하여는, 이미 방백(方伯)을 지내어 응당 통정의 품계에 올려야 할 것이니, 마땅히 그대로 두어야 한다.” 하니, 우의정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전하께서 송인명을 등용하시려면 후일에 다시 당상직을 임명하시면 가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구차히 가자를 그대로 두시려고 하십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당하관으로서 방백을 지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려고 했으나, 다시 생각하니 사체가 미안하다. 가자를 도로 회수하라.” 하였다. 그 뒤 정미년 7월에 이르러 비로소 승지를 제수하였다.
이때에 송인명은 감사로서 자급을 삭탈당하였고, 수찬 이진수(李眞洙)는 통정에 승급되었었으나, 오랫동안 당상의 실직에 임명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수찬 영감과 송감사 나으리[進賜]는 참으로 좋은 대조가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풍속이 당상관은 영감이라 하고, 당하관은 나으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