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씨 조선청백리 /평도공 휘 유경 관련 (고려사)

휘 유경 평도공 관련 고려사 절요

아베베1 2011. 5. 17. 19:47

 

 

明谷集卷之十二
 題跋
先代墓表帖跋 a_154_078b


惟我十二代祖選部典書。十一代祖藝文提學完山君諡文貞公兩世墓。在淸州之北大栗里。墓前無碑表石床。相傳舊有之而今亡云。孝宗戊戌間。先君子與諸宗人謀修歲祭之禮。行之四十年于玆。嘗欲營豎碑表而未就。往年秋。錫鼎與宗人議。發書于先祖後孫之爲邑宰者五六人。宗叔後徵宰淸安。是邇154_078c先墓。遂委重於宗叔。命工伐石。治表石各一。床石各一。題曰高麗選部典書崔得枰墓。一曰高麗完山君崔宰墓。九代祖平度公以孝旌閭。世遠門毀。顯宗甲寅。改營棹楔。今又毀破久。亦以石碑改之。題曰朝鮮孝子參贊平度公崔有慶之門。攻石刻訖。以是年端午。建于墓前。孝子門。舊在墟門街竹亭舊基。今移立碑于完山君墓近處。具祭奠祝告。後孫參拜者三十餘人。噫。先代碑表。曠三百年未立。今始營建。豈非私門之大幸歟。後孫錫弼宰臨陂。寯宰永同。後章爲安奇郵官。各捐俸以助。柱天宰信川。寔爲咸興判官。154_078d追有助。墓下主事者命稷。有司則世顯,後俊云。錫鼎印出碑表數件。裝爲帖。家藏之。庚辰秋七月日。平度公十世孫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錫鼎謹書

 

 

高麗史節要 卷之三十二
 辛禑[三]
[癸亥辛禑九年○大明 洪武十六年]

春正月,海副道元帥鄭地,擊倭大破之,賜金帶一腰,白金五十兩。○納哈出,遣文哈刺不花,請尋舊好。○鄭夢周等,至遼東,都司,稱有勑不納,止納進獻禮物,勑曰,天覆地載,日月所臨,爲蒸民之主,封彊雖大小之殊,治民之道,莫不亦然,其盡大地之民,亘古至今,豈一主而善周育者也,前者三韓酋長,爲民所弑,弑後疊來奏朕,臣貢如常,却之再三不止,特以歲貢難之,必至今不止而固請,乃以前數年零碎之貢,合而爲數,暗爲愚侮,然三韓之域,奠於中國之東,滄海之外,朕觀我中國之書,其方之人,不懷恩而好構禍,縱使暫臣,亦何益哉,爾守遼諸將,固守我彊,毋與較徵,今以數年之物,合而爲一,稱爲如勑,其意未誠,符到之日,仍前阻歸,不許入境,止許自爲聲敎。○胡拔都,來掠泥城,中流矢而走。○遼東都司,移牒曰,高麗,臣事大明,不宜與納哈出通好,今聞納哈出,遣文哈刺不花請好,高麗,厚禮以慰之,其於臣事大明之義如何,如欲免罪,檻送文哈刺不花,以效其誠,不然,雖有後患,悔之何及。○二月,賜楊廣道按廉柳克恕,交州道按廉崔資,廏馬各一匹,二人皆姦慝諂諛,當禑之南行也,剝民膏血,窮極珍羞,賂遺權貴,以取媚悅,故有是賜。○禑,還松京。○左司議權近等,上疏曰,官爵所以命有德賞有功,故賢者在位,能者在職,而無功者不得濫受也,比年以來,四方兵興,國用虛耗,其有戰勝之功者,錢財不足以盡賞,官爵難以盡授,先王權設添職,而有定數,以賞其功,非有軍功,不敢虛以授之,是故,有功者,益以勸,而無功者不敢望,今者,添職大繁,至無其數,功否混淆,僥倖日開,至於工商賤豎,皆得冒受故,有功者雖得而不喜,無功者冒求而不止,官爵之賤,至如泥沙,此非細故也,況今國家,所賴以賞有功,縻人心者,唯官爵而已,官爵不重,人皆輕之則,後雖有功,何以賞之,且戰攻之士,豈望添設輕賤之職,以赴難測危亡之地乎,願自今賞功添設之職,一遵先王定數,除赴戰有功軍官外,勿許除授,女封宅主僧封諸君法號,兩府外封君,皆係官爵輕賤,竝許禁斷,國之安危,係乎州縣盛衰,比年以來,外方州縣吏輩,規免本役,稱爲明書業,地理業,醫律業,皆無實材,出身免役故鄕吏日減,難支公務,至於守令,無所役使,諸業出身者,退坐其鄕,恣行所欲,守令莫之誰何,是故州縣僅存之吏,皆生覬覦之心,竊恐州縣因此益衰,乞東堂雜業,監試明經一皆罷之,傳曰民者,邦之本也,財者,民之心也,故失其心則民散,失其本則邦危,比年以來,征戰不息,水旱相仍,民有飢色,野有餓莩,加之一田三兩其主,各徵其租,以割民心,所在官司,不能呵禁,願自今一依本國田法,京中版圖司,外方按廉斷決,使民蘇息,如有違者,痛行禁理,書曰學于古訓,時惟立事,故自古聖賢之君,未有不學而能理萬幾之政者也,殿下卽位之初,有志于學,首開書筵,國人相慶,以望大平,而近年以來,或作或輟,人皆缺望,願殿下不忘初志,復開書筵,或命大臣獻議,或令左右講論,以通經學義理之宗,以觀古今理亂之變,以副三韓臣民之望。○三月,憲府,上書曰,本朝以從仕久近,勞逸多少,循資陞秩,以賞功勞,比來奔競成風,名器日賤,有勞者不敍,無功者冒受,願精加檢察,循次敍用,以明銓選之法,守令近民之職,尤不可不謹,比來姦佞貪暴之徒,附託權勢,求爲守令,恣行不法,州府郡縣,日就凋弊,願令臺省六曹,擧廉正勤儉者,分遣郡縣,使都巡問使按廉使,黜陟賢否,以明賞罰,如有謬擧,罪及擧主,禑,納之。○禑,如定妃殿,自是往來甚數,或不克入,每至輒戱之曰,予之宮人,何不如母之顏色乎。○左司議權近等,上疏曰,殿下專事逸豫,興居無節,或晝或夜,從以數騎,馳騁道路,百姓望見龍顏,知之者驚駭失望,以謂殿下何至此極也,不知者,以謂無賴豪俠之徒,指而侮笑,今四方兵興,饑饉荐臻,民業蕩盡,國勢將危,此誠夙夜憂勤勵精爲治之時也,殿下不以爲意,夜遊晏起,耽樂於內,馳騁於外,玩細娛忘遠慮,一朝如有緩急,將何以處之,又況耽樂以蕩其志,馳騁以勞其身,誠非怡養精神,以保天年之術,殿下春秋鼎盛,血氣未定,此亦不可不戒也,願自今無敢輕出,馳騁道路,方夜而寢,及朝而興,端居高拱,親近大臣,訪以時政得失,問以古今理亂,從容談笑,涵養德性,非法不道,非禮不行,日愼一日,雖休勿休則,殿下有從諫好善之美而無蕩志勞身之憂,天位益尊,王業益永矣。○門下侍中洪永通,乞退,以曺敏修,爲侍中,林堅味守侍中,以堅味及吉敷禹玄寶李存性提調政房,故事侍中掌銓注,及永通敏修爲侍中,不得與焉,堅味專權故也。○夏四月以旱宥二罪以下。○賜金漢老等,三十三人及第。○五月杖流前判事韓仲寶,上護軍韓仲良于邊地,仲寶嘗安撫濟州,矯旨縱欲,下巡軍獄,其弟仲良,素與仲寶不友,喜其得罪,疏兄罪惡,投匿名狀于李存性第,幷下仲良獄罪之。○海道元帥鄭地,擊倭于南海縣,大敗之,時地所將戰艦,僅四十七艘,次羅州木浦,賊船百二十艘大至,慶尙沿海州郡大震,合浦元帥柳曼殊告急,地,日夜督行,或手自櫂,櫂卒益盡力,到蟾津,徵集合浦士卒,賊已至南海之觀音浦,勢甚熾,四圍而進,地督進至朴頭洋,賊,以大船二十艘,艘置勁卒百四十人爲先鋒,地進攻大敗之,焚賊船十七艘,浮尸蔽海,兵馬使尹松,中箭死。○禑,潛往壺串,觀牧馬宿衛者,皆失所之。○六月,交州江陵道水尺才人,詐爲倭賊,寇掠平昌原州榮州順興等處,元帥金立堅,體察使崔公哲,捕斬五十餘人,分配妻子于州郡。○臺諫,交章上訴曰,我太祖,統一三韓,子孫相繼,事必師古,乘輿出入,必因宗廟會同賓客等事,未有無事而妄行者,至于永陵,不遵祖宗之法,不聽諫臣之言,日與群小,嬉遊閭里,聲聞上國,終有岳陽之行,今殿下遊幸無節,從以數騎,馳騁無方,臣民缺望,願上畏天命,下法祖宗,出入有節,侍衛有儀,無或輕出,以慰臣民之望。○倭,寇慶尙道吉安安康杞溪永州新寧長守義興義城善州等處,又寇丹陽堤州,遣典儀令禹夏于慶尙道,督察元帥禦倭勤怠。○秋七月,禹夏,督諸兵馬使,擊倭于義城,斬三級,又戰于禮安順興,斬十四級。○知順州事黃安信監運軍粮,竊米十七餘碩,有司欲置於法,以禑姻戚,止削職。○倭,寇大丘京山府善州仁同知禮金山等處。○楊廣道元帥王安德,擊倭于槐州斬三級。○遼瀋草賊四十餘騎,侵端州,端州萬戶陸麗,靑州萬戶黃希碩,千戶李豆편001 等,追至西州衛,海陽等處,斬渠魁六人,餘皆遁去。○交州江陵道都體察使崔公哲,擊倭于芳林驛,斬八級。○八月,以門下贊成事趙仁璧,爲東北面都體察使,判開城府事韓邦彥,爲上元帥,門下贊成事金用輝,爲西北面都巡察使,前版圖判書安思祖,爲江界萬戶,以備邊。○倭,寇比屋義城等處,賊衆我寡,屢戰不利,副元帥尹可觀,與戰于安東禮安等處,敗績。○倭陷居寧長水等縣,分兵欲寇全州,副元帥皇甫琳,戰于礪峴,却之。○禑,召密直提學趙浚曰,楊廣慶尙道,倭賊大熾,元帥都巡問使愞怯不戰,卿可往察軍機,浚,對曰,殿下,若命臣專制兩道,其將帥逗遛敗績者,聽臣區處,不然,元帥都巡問使,位在臣上,豈畏臣就死地乎,將帥之族,忌之,白禑止之,乃以門下評理文達漢,爲楊廣慶尙道都體察使,命之曰,往察將帥勤怠軍容盛衰,其有逗遛不進者,元帥則,禁身以聞,其餘照律直斷。○倭賊二百餘騎,寇槐州長延縣,元帥王安德,金思革,都興,與戰斬三級。○倭賊千餘,寇春陽寧越旌善等郡縣。○左司議權近等,上書曰,惟我太祖,憂勤垂統萬世,列聖相承,畏天勤民,遵守憲度,馴致大平,祖宗數百年積累艱難之業,傳至殿下,付畀之任,可謂重矣,君位惟艱,所係至重,一念不謹,或以貽四海之憂,一日不謹,或以致千百年之患,雖在理平無事之時,猶當兢畏儆戒,以備不虞,況當國家危急之際,可不愼哉,可不懼哉,今我國家,水旱相仍,饑疫荐至,公無數月之儲,民乏一夕之資,老弱轉于溝壑,餓殍僵於道路,加以隣國,屯兵近境,侵我封疆,誘我人民,又致倭賊,深入爲寇,州縣騷然,棄爲賊藪,守令不能禦,將帥不能制,自古危亂之極,未有甚於此時者也,積薪庴火,不足喩其急也,剝床以膚,不足喩其切也,救時之急,宜若奉漏沃焦猶恐不及,此誠殿下恐懼修省,夙夜憂勤,奮發有爲之時也,曩者臣等,與司憲府上書,以諫微行,殿下英明果斷,優容弗咈,卽賜兪允,端居九重,數月不出,從諫之德,改過之美,光今邁古,日月增輝,群僚相與慶於朝,百姓相與抃於野,中外翕然,以望理平者,于玆有月矣,今當危亂多艱之際,不以修省戒懼爲念,復事遊幸,晝夜馳騁,以人君之尊,乘匹馬而行,數離深宮之固,馳驅委巷之中,侍衛之臣,挾弓劍而守空宮,公卿百僚,不知殿下所在,寧知盜賊之伺候內應者,與夫反間刺客,不在於國中乎,萬有强暴之徒,乘間竊發則,倉卒之變,甚可畏也,此臣等所以夙夜痛心,深爲殿下危之也,自古人心難測,禍亂無常,危必生於所安,變必生於所忽,備患之道,誠不可不嚴,理安之日,猶恐變生,矧今多盜,益爲寒心,殿下承祖宗積累艱難之業,縱不自重,將乃宗社何,知過而不從諫,是益其疾也,知危而不修政,是促其亡也,此聲若出,聞于四方,盜賊之欲乘釁者,豈不自幸,將帥之往敵愾者,豈不失望,民心豈不益離,國勢豈不益危,此臣等所以當夜不寐,當食而嘆,拊心痛念,不能自止者也,伏望殿下,無敢逸豫,以圖萬幾之政,無敢遊幸,以備非常之變,從諫必行,毋或失信,端居高拱,親近宰輔,經國之謀,制寇之策,廣咨博訪,夙夜憂勤,勵精圖治,修德行政,以收民心,信賞必罰,以明國典,則將士自奮,盜賊自息,而隣國不敢謀,强暴不敢肆,祖宗之業,傳於無窮矣,禑,馳騁閭里而尙畏忌臺諫,宦豎,進說曰,臺諫皆上所除,如有忤旨,替之何難,自是,禑,益輕臺諫,無復忌憚,遊戲畋獵,無虛日。○倭,寇任實縣。○胡拔都,來寇端州,副萬戶金同不花內應,盡以貨財,故後,陽爲被執,上萬戶陸麗,靑州上萬戶黃希碩等,累戰皆敗,時,李豆闌,以母喪在靑州,太祖,使人召謂之曰,國家事急,子不可持服在家,其脫衰從我,豆闌,乃脫衰服,拜哭告天,佩弓箭從行,與胡拔都,遇於吉州平,豆闌,爲前鋒,先與戰大敗而還,太祖,尋至,胡拔都,著厚鎧三重,襲紅褐衣,乘黑牝馬,橫陣待之,意輕,太祖,留其軍士,拔劍挺身馳出,太祖,亦單騎拔劍馳進揮劍相擊,兩皆閃過不能中,胡拔都,未及勒馬,太祖,急回騎,引弓射其背,鎧厚箭未深入,卽又射其馬洞貫,馬倒而墜,太祖,又欲射之,其麾下大至共救之,我軍亦至,太祖,縱兵大破之,胡拔都,僅以身遁去。○遣贊成事金庾賀聖節,請謚承襲陳情,密直副使李子庸,賀千秋節,先是由遼東,輒不達故,令庾等,航海而往。○左司議,權近等,諫曰,今,倭寇侵擾四方,反間刺客,往來京城,殿下從以數騎,馳騁道路,終夜不返,臣等,深爲殿下危之,禑曰,我誠有此愆,非卿等誰肯言之。○我,太祖,獻安邊之策曰,北界,與女眞達達遼瀋之境相連,實爲國家要害之地,雖於無事之時,必當儲粮養兵,以備不虞,今其居民,每與彼俗互市,日相親狎,至結婚姻,而其族屬在彼,誘引而去,又爲鄕導,入寇不已,唇亡齒寒,非止東北一面之虞也,且兵之勝否,在於地利之得失,彼兵所據,近我西北,舍而不圖,乃以重利,遠啗我吾邑草甲州海陽之民,以誘致之,今又突入端州禿魯兀之地,驅掠人物,以此觀之,我之要害地利形勢,彼固知之矣,臣受任方面,不可坐視,謹籌邊策,以聞,禦寇之方,在於鍊兵齊擧,今也,以不敎之兵,散處遠地,及寇之至,倉皇招集,比其至也,寇已虜掠而退,雖及與戰,其如不熟旗鼓,不習擊刺何,願自今,鍊兵訓卒,嚴立約束,申明號令,待變而作,無失事機,師旅之命,係於粮餉,雖百萬之師,有一日之粮,方爲一日之師,有一月之粮,方爲一月之師,是不可一日無食也,此道之兵,昔運慶尙江陵交州之穀,以給之,今以道內地稅代之,比因水旱,公私俱竭,加以遊手之僧,無賴之人,托爲佛事,冒受權勢書狀,干謁州郡,借民斗米尺布,斂以甔石尋丈,號曰反同,徵如逋債,民以飢寒,又諸衙門諸元帥所遣之人,群行傳食,剝膚槌髓,民不忍苦,失所流亡,十常八九,軍之粮餉,無從而出,乞皆禁斷,以安百姓,又道內州郡,介於山海,地狹且瘠,今其收稅,不問耕田多寡,唯視戶之大小,和寧於道內,地廣以饒,皆爲吏民地祿,而其地稅官不得收,取民不均,餉軍不足,今後道內諸州及和寧,一以耕田多寡科稅,以便公私,軍民非有統屬,緩急難以相保,是以先王丙申之敎,以三家爲一戶,統以百戶,統主隷於帥營,無事則三家番上,有事則俱出,事急則悉發家丁,誠爲良法,近來法廢,無所維繫,每至徵發,散居之民,逃竄山谷,難以招集,今又旱饑,民心益離,彼用錢穀,餌以招納,潛師以來,虜掠而歸,一界窮民,旣無恒心,又皆雜類,彼此觀望,惟利之從,實爲難保,乞依丙申之敎,更定軍戶,使有統屬,固結其心,民之休戚,係於守令,軍之勇怯,在於將帥,今之爲郡縣者,出於權幸之門,恃其勢力,不謹其職,以致軍觖其須,民失其業,戶口消耗,府庫虛竭,乞自今公選廉勤正直者,俾之臨民,字撫鰥寡,又擇堪爲將帥者,俾之摠戎,捍禦國家。○倭賊千餘,陷沃州報令等縣,遂入開泰寺,據雞龍山,文達漢,王安德,都興,進攻之,賊棄馬登山,公州牧使崔有慶,判官宋子浩,與戰于仇帖,子浩敗死,達漢及金斯革,安德,都興,安慶,朴壽年等,與戰于公州盤龍寺,斬八級,斯革追擊于木川黑帖,斬二十級。○以門下評理池湧奇,爲全羅道都元帥。○九月,以知門下事李乙珍,爲江陵道元帥。○日本,歸我被虜民一百十二人。○以大護軍鄭承可,爲五道體편002 使,檢察軍容虛實,接戰勤慢。○憲府,論宦者禮儀判書曺恂,導禑荒淫,流于全羅道內廂。○倭,寇江陵府及金化縣,又陷淮陽府及平康縣,京城戒嚴,徵平壤西海道精兵入衛,遣前政堂商議南佐時,知密直安紹,密直商議王承貴,王承寶,鄭煕啓,印海,開城君王福命,判開城府事郭璇等,往擊之,戰于金化,敗績。○倭,陷洪川縣,元帥金立堅李乙珍,與戰斬五級。○大設鎭兵法席于中外佛寺共一百五十一所,供費不可勝計,而赴防軍士,自備粮焉。○密直金世德妻尹氏,私寶國寺僧,憲府按治,以强族免。○冬十月,都體察使崔公哲,至狼川,倭突出掩擊,擒其子,體覆使鄭承可,與倭戰于楊口,敗績,退屯春州,賊追至春州陷之,遂侵加平縣,元帥朴忠幹與戰逐之,斬首六級,賊入據淸平山,以贊成事商議禹仁烈,爲都體察使,前密直林大匡,爲助戰元帥,往擊之。○泥城萬戶報,遼東摠兵官奏曰,韃韃,遣文哈刺不花於高麗,欲與攻遼,請遣兵救之,帝,命孫都督,領戰艦八千餘艘,征我國,到遼東,將發船,會韃韃軍擊渾河口子,都督兵與戰不克而還,禑,命備守邊鄙。○臺諫,上疏曰,近來隣國有警,海寇深入,往來反間,事變可畏,殿下不擇晝夜,單騎馳騁,臣等憂危,諫至再三,輒賜兪允而,宦官內豎衛士圉人,逢迎諛說,導上非禮,反使殿下,出入無時,失信於國,不忠不道,莫此爲甚,其內乘別監及速古赤,宦官內豎之執事者,請加鞫問,以鑑後來,且辭者出納王命,其任匪輕,是以古者必擇正直謹愼者二人,以充其任,今加置二人而反有所不逮,殿下出入,不以告百官,請依古制,擇置二人,汰去其餘,疏上,禑杖宦官金吉逢,配泥山,黜內豎徐良守,內乘別監金千用,逃,令索之。○倭,寇安邊,府歙谷縣,四出虜掠,如蹈無人之境,禑,以密直提學商議趙浚,爲江陵交州道都檢察使。○李乙珍,及副元帥權玄龍,兵馬使郭忠輔,擊倭于洞山縣,斬二十餘級,獲馬七十二匹,賊收餘衆,退泊高城浦,禑賜乙珍等白金有差。○十一月,譯者張伯,還自京師,言,帝,以進賀使金庾,李子庸,過期而至,下法司,禮部奉聖旨咨曰,高麗遠自東鄙,曩者來奏,願聽約束,其中懷詐多端,視生隙如尋常,朕所不納,止許自爲聲敎,向後數來請命,朕將以爲誠意至極,所以限定歲貢,用表彼誠,去後貢不如約,五年矣,今又以慶禮來,誠則誠矣,然非期節而至,豈不侮之甚歟,雖然以發使之事論之則,非高麗國王陪臣之非,乃使者故爲侮慢,過期而至,今,高麗旣全臣妾,永守事大之誠,來使旣非朝禮,當送法司,其所進禮物,旣不依節而至,勿納,更與高麗文書,必然願聽約束,前五年未進歲貢,馬五千匹,金五百斤,銀五萬兩,布五萬匹,一發將來,乃爲誠意,方免他日取使者之兵,於是置進獻盤纏色,以備歲貢。○倭,寇淸風郡,都巡察使韓邦彥,與戰于金谷村,斬八級。○遣門下評理洪尙載,典工判書周謙,如京師,賀正。○知門下府事鄭地,請造戰艦于諸道,以備倭寇從之。○十二月,以鄭地,爲海道都元帥,楊廣全羅慶尙江陵道指揮處置使。○禑,如盧贇第,贇英壽之弟也,禑,嘗見贇妻美,自是屢往焉。


 

[편-001]蘭 : 闌   [편-002]霸 :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辛禑三)
계해신우 9년(1383), 대명 홍무 16년


○ 봄 정월에 해도(海道) 부원수 정지가 왜적을 쳐서 크게 격파시키자, 금대(金帶) 한 벌과 백금 50냥을 내려 주었다.
○ 나하추가 문합라불화(文哈刺不花)를 보내어, 예전의 우호관계를 회복하자고 청하였다.
○ 정몽주 등이 요동에 이르니, 도사(都司)가 칙명이 있다 하며 들이지 않고 바치는 예물만 받았다. 칙서에 이르기를, “하늘이 덮고 땅이 싣고 일월이 임하는 곳에 만민의 임금이 되었으니, 봉한 지역은 비록 크고 작은 것이 다르나, 백성을 다스리는 도는 모두 마찬가지다. 온 천하의 백성들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찌 한 임금이 두루 잘 길렀으랴. 전에 삼한의 추장이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죽인 뒤에도 거듭 와서 짐에게 아뢰고 신하로서 조공하는 것을 평상시와 같이 하였다. 두 번 세 번 물리쳤으나 그치지 않아, 특별히 세공 문제로 그들을 곤란하게 하면 반드시 그치리라 생각하였다. 이제 그치지 않고 굳이 청하므로, 과거 수년 동안 바치지 아니한 자잘한 공물까지 모두 합하여 수효를 만들어서 그들을 암암리에 우롱하고 모욕하려 한다. 그러나 삼한의 지역이 중국의 동쪽, 창해의 밖에 있는데, 짐이 우리 중국의 서적을 보였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지 않고 화를 얽기를 좋아한다 하였다. 비록 잠깐 신하 노릇을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너희 요동을 지키는 여러 장수들은 굳게 내 강토를 지키되, 견주거나 청구하지 말라. 이제 수년 동안의 물건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서, '칙명과 같이 하라.' 하고, 그 뜻이 정성스럽지 못하거든 부서(符書)가 이르는 날에 전과 같이 저지하여 돌려보내어, 국경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다만 스스로 교화가 되도록 하라." 하였다.
○ 오랑캐 발도가 와서 이성(泥城)을 노략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달아났다.
○ 요동 도사가 통첩을 보내기를, “고려가 대명을 신하로서 섬기니, 나하추와 화친을 통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이제 듣건대, '나하추가 문합라불화를 보내어 화친을 청하자, 고려가 후하게 대접하여 그를 위로하였다.' 하니, 신하로서 대명을 섬기는 의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만일 죄를 면하고자 하거든, 문합라불화를 잡아 보내어 그 정성을 드러내라. 그렇지 않으면 비록 후환이 있더라도 후회막급이리라." 하였다.
○ 2월에 양광도 안렴 유극서(柳克恕)와 교주도 안렴 최자(崔資)에게 나라 마구의 말을 각각 한 필씩 주었다. 두 사람은 모두 간사하고 영리하며 아첨하는 사람으로, 우가 남쪽으로 순행했을 때에 백성의 고혈을 짜서 맛있는 음식을 극진히 올렸고, 권세가에 뇌물을 주어 아첨하고 기쁘게 하였으므로, 이것을 하사한 것이다.
○ 우가 송경에 돌아왔다.
○ 좌사에서 의논하여 권근(權近) 등이 상소하기를, “관작이라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명하고 공이 있는 사람을 상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진 자가 자리에 있고 능한 자가 직책에 있어야 하니, 공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사방에 병란이 일어나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어, 싸움에서 승리한 공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돈과 재물이 모두 상주기에 부족하였고, 관작은 다 주기 어려웠습니다. 선왕께서는 임시로 첨직(添職)을 마련하여 일정한 수를 두어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으로 주었으며, 전공이 없으면 감히 헛되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공이 있는 자는 더욱 격려되었으며, 공이 없는 자는 감히 바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지금은 첨직이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되어, 공이 있고 없는 것이 서로 혼돈되고, 요행을 바라는 길이 날마다 열려, 공인ㆍ장사꾼ㆍ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이 있는 자는 비록 얻더라도 기뻐하지 않으며, 공이 없는 자는 함부로 구하기를 그치지 않아, 관작의 천함이 진흙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국가가 의지하는 것은, 공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매는 것은 오직 관작뿐인데, 관작이 중하지 아니하여 사람마다 모두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뒤에 비록 공이 있더라도 무엇으로 상을 베풀 것입니까. 또 전장에서 싸우는 군사가 어찌 가볍고 천한 벼슬에 보태지기를 바라고 측량하기 어려운 위태 땅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공이 있는 사람을 상주기 위해서 첨설한 관직은 한결같이 선왕께서 정한 수에 의거하여, 싸움에 나가 공이 있는 군관(軍官)을 제외하고는 제수를 허여하지 마옵소서. 여자에게 택주(宅主)를 봉하는 것과, 중에게 제군(諸君)을 봉하고 법호(法號)를 주는 것과, 양부 외에 봉군하는 것은 모두 벼슬이 가볍고 천하게 되는 데에 관계되므로, 아울러 금지하옵소서.
국가의 안위가 주ㆍ현의 성쇠에 달려 있는데, 근년 이래로 지방 고을의 아전들이 본역을 면하기를 꾀하여 명서업(明書業)ㆍ지리업ㆍ의율업(醫律業)을 한다고 핑계대나, 모두 진정한 재능 없이 관직에 나아가 역사를 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골 아전이 날마다 줄어서 공무를 집행하기 어렵고, 수령들은 부리고 시킬 사람이 없게까지 되었으며, 여러 업으로 관직에 나아간 자들은 고향으로 물러나 앉아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행하여도 수령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ㆍ현에 약간 남아 있는 아전들도 모두 분에 넘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 각 고을이 이로 인하여 더욱 쇠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동당(東堂)의 제업(諸業)과 감시(監試)의 명경(明鏡)을 모두 폐지하옵소서. 옛 책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재물은 백성의 마음이므로, 그 마음을 잃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그 근본을 잃으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습니다. 근년 이래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수재와 한재가 겹쳐서 백성들에게 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으며, 게다가 밭 하나에 주인이 두셋씩 되어서 각각 그 도조를 징수하여 백성을 괴롭혀도 그 곳 관사(官司)들이 이를 꾸짖어 금하지 못하니,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본국의 전법(田法)에 의거하여 서울 안에서는 판도사가, 지방에서는 안렴사가 판단 결정하여, 백성이 소생하여 쉬게 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거든 철저히 금지하옵소서.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옛 교훈을 배워야 이로써 일을 세울 수 있다.' 하였으니, 옛날부터 어진 임금이 배우지 않고서 온갖 정사를 잘 다스린 분은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적에는 배움에 뜻을 두어 먼저 서연(書筵)을 개설하시니, 국인이 서로 치하하고 태평을 기대했었는데, 근년 이래로 하다가 말다가 하시어, 사람들이 모두 실망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처음 뜻을 잊지 마시고 다시 서연을 열어, 대신에게 건의하도록 명하기도 하고, 측근의 신하로 하여금 강논하게 하기도 하여, 경학에 실린 의리의 종지를 통달하시고, 고금에 걸친 치란의 변천을 관찰하시어, 삼한 신민의 소망에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 3월 사헌부에서 글을 올려 아뢰기를, “본조에서는 벼슬에 복무한 기간과 노력의 실적을 가지고 자격에 따라 계급을 올려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주는데, 근년 이래로 분주하게 경쟁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관작이 날로 천해져서, 공로가 있는 자는 승진하지 못하고 공이 없는 자는 함부로 받으니, 자세히 조사고 차례에 따라 서용하여, 인사 행정의 법을 밝히소서.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하는 직책이니 더욱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근래에 간사하고 아첨하며 탐하고 사나운 무리들이 권세가에 붙어 수령이 되어 멋대로 불법을 행하므로, 주ㆍ부와 군ㆍ현이 나날이 피폐해지니, 대성(臺省)과 6조에 청렴하고 정직하며 근검한 자를 천거하게 하여 군ㆍ현에 나누어 보내고, 도순문사와 안렴사에게 어진 사람은 올리고 나쁜 사람은 내치어 상과 벌을 밝히게 하며, 만일 잘못 천거한 것이 있거든, 죄가 천거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옵소서." 하였다. 우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
○ 우가 정비의 대궐에 갔다. 이 뒤로부터 왕래가 매우 잦았는데, 어떤 때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갈 적마다 희롱하기를, “나의 궁녀들은 어쩐지 어머니의 인물만 못합니다." 하였다.
○ 좌사의 권근 등이 상소하기를, “전하가 오로지 노는 것만 일삼고 동작에 절도가 없어, 낮이나 밤이나 기사 두어 명을 데리고 길을 달리시니, 백성이 용안을 바라보고 아는 자는 깜짝 놀라 실망하여, '전하가 어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며, 알지 못하는 자는 난봉꾼으로 생각하여 손가락질하며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지금 사방에 병란이 일어나고 흉년이 거듭 들어서, 백성의 생업이 탕진되고 나라 형세가 장차 위태롭게 될 것이니, 이때야말로 밤낮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히 정신을 가다듬고 정사를 할 때입니다. 전하께서는 조금도 유의하지 않고 밤늦도록 놀고 아침 늦게 일어나며, 안에서는 향락에 빠지고 밖에서는 말 달리며 돌아다니시어 작은 재미를 즐기고 장래의 걱정을 잊으시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시렵니까. 더구나 향락에 빠져 뜻을 방탕하게 하고, 말을 달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진실로 정신을 수양하여 수명을 보전하는 방법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한창 젊어서 혈기가 굳지 않았사오니, 이 또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감히 경솔히 나가서 길에서 달리지 마시고, 밤이 되거든 자고 아침이 되거든 단정히 앉아 높이 손을 모아 쥐고, 대신을 가까이하시어 시국 정치의 잘잘못을 묻고 고금의 치란을 문의하시며, 조용히 담소하고 덕성을 함양하셔서, 법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행하지 말아, 하루하루 더욱 조심하고 아무리 쉬고 싶더라도 쉬지 마옵소서. 그러면 전하께서는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착한 것을 좋아하시는 미덕이 생기고, 뜻을 방탕하게 하고 몸을 괴롭히는 근심이 없어져 천위(天位)는 더욱 높아지고 왕업은 더욱 오래 갈 것입니다." 하였다.
○ 문하시중 홍영통(洪永通)이 은퇴하기를 청하니, 조민수를 시중으로, 임견미를 수시중으로 삼고, 견미ㆍ도길부ㆍ우현보ㆍ이존성을 시켜 정방(政房)을 제조하게 하였다. 전례에 시중이 인사 행정을 맡았었는데, 영통과 민수가 시중이 되어도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견미가 권세를 독차지했기 때문이었다.
○ 여름 4월에 가뭄으로 이죄(二罪) 이하를 사면하였다.
○ 김한로(金漢老)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5월에 전 판사 한중보(韓仲寶), 상호군 한중량(韓仲良)에게 장형을 행하고 변방에 귀양보냈다. 중보는 일찍이 제주 안무사로 있으면서 임금의 명령을 가장하고 마음대로 욕심을 부린 죄로 순군옥에 갇히었으며, 그 아우 중량은 본래 중보와 우애가 없었는데, 중보가 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형의 죄악을 열거하여 이존성의 집에 익명으로 투서하였으므로, 아울러 중량도 옥에 가두어 죄를 주었다.
○ 해도 원수 정지가 남해현(南海縣)에서 왜적을 쳐서 크게 파하였다. 이때에 정지가 거느린 전함은 겨우 47척이었는데, 나주와 목포에 머물러 있었다.
적선 1백 20척이 크게 이르자, 경상도 바닷가의 고을들이 매우 동요하였다. 합포 원수 유만수(柳曼殊)가 위급함을 고하므로, 정지가 밤낮으로 배 몰기를 독려하여 손수 노를 젓기도 하니, 노 젓는 군사들이 더욱 힘을 다하였다. 섬진(蟾津)에 도착하여 합포의 군사들을 징집하니, 적이 이미 남해의 관음포(觀音浦)에 이르렀는데, 형세가 대단히 성하여 사면으로 둘러싸고 전진하였다. 정지가 군사를 독려하여 나가 박두양(朴頭洋)에 이르니, 적이 큰 배 20척마다 강한 군사 1백 40명씩을 태워 선봉으로 삼았다. 정지가 진격하여 크게 깨뜨려 적선 17척을 불태우니, 뜬 시체가 바다를 덮었다. 병마사 윤송(尹松)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
○ 우가 몰래 호곶(壺串)에 가서 말 먹이는 것을 보았는데, 숙위하는 자들이 아무도 간 곳을 몰랐었다.
○ 6월에 교주ㆍ강릉도 수척(水尺)ㆍ재인(才人)이 가짜 왜적이 되어 평창ㆍ원주ㆍ영주ㆍ순흥 등지를 약탈하니, 원수 김입견(金立堅)과 체찰사 최공철(崔公哲)이 50여 명을 잡아 죽이고, 그 처자를 각 고을에 나누어 귀양보냈다.
○ 대간이 번갈아 글을 올려 아뢰기를, “우리 태조가 삼한을 통일하자 자손이 서로 계승함에 반드시 옛 일을 본받았습니다. 임금이 출입하는 것은 반드시 종묘의 제사나 국제간의 회합이나 외국 빈객의 접대 같은 일에 의하였고, 일없이 함부로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영릉(永陵 충혜왕)에 이르러 조종(祖宗)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간신(諫臣)의 말을 듣지 않고 날마다 여러 소인과 더불어 마을에 돌아다니며 놀다가, 그 소문이 상국에까지 들려 마침내 악양(岳陽)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하가 놀러 다니심이 절도가 없어, 기사 두어 명을 데리고 말달리며 다니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 신민이 기대를 잃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명을 두렵게 여기시고, 아래로는 조종을 본받아 출입하는 것이 절도가 있으며, 시위는 의장을 갖추어 혹시라도 가볍게 나다니지 마시어, 신민의 기대에 응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 왜적이 경상도 길안(吉安)ㆍ안강(安康)ㆍ기계(杞溪)ㆍ영주(永州)ㆍ신녕(新寧)ㆍ장수(長守)ㆍ의흥(義興)ㆍ의성(義城)ㆍ선주(善州) 등지를 침략하고, 또 단양(丹陽)ㆍ제주(堤州)를 침략하였다. 전의령(典儀令) 우하(禹夏)를 경상도에 보내어, 원수들이 왜적을 막는 태도를 감독하고 시찰하게 하였다.
○ 가을 7월에 우하가 여러 병마사를 독려하여 의성에서 왜적을 쳐서 3급을 베고, 또 예안(禮安)ㆍ순흥(順興)에서 싸워 14급을 베었다.
○ 지순주사 황안신(黃安信)이 군량 운반을 감독하다가 쌀 70여 석을 절취하였다. 유사가 법으로 처단하려 했는데, 우의 인척인 관계로 관직만 삭탈하였다.
○ 왜적이 대구(大丘)ㆍ경산부(京山府)ㆍ선주(善州)ㆍ인동(仁同)ㆍ지례(知禮)ㆍ김산(金山) 등지를 침략하였다.
○ 양광도 원수 왕안덕(王安德)이 괴주(槐州)에서 왜적을 쳐서 3급을 베었다.
○ 요동 심양의 비적 40여 기가 단주에 침입하니, 단주 만호 육여(陸麗)와 청주 만호 황희석(黃希碩)과 천호 이두란(李豆蘭) 등이 추격하여 서주위(西州衛)ㆍ해양(海陽) 등지에 이르러 괴수 여섯 명을 베니, 나머지는 모두 도망가 버렸다.
○ 교주ㆍ강릉도 도체찰사 최공철이 방림역(芳林驛)에서 왜적을 쳐서 8급을 베었다.
○ 8월에 문하찬성사 조인벽(趙仁璧)을 동북면 체찰사로, 판개성 부사 한방언(韓邦彦)을 상원수로, 문하찬성사 김용휘(金用輝)를 서북면 도순찰사로, 전 판도판서 안사조(安思祖)를 강계 만호로 삼아 변경을 방비하게 하였다.
○ 왜적이 비옥(比屋)ㆍ의성 등지를 침략하는데, 적은 많고 아군은 적어 여러 번 싸웠으나 불리하였다. 부원수 윤가관(尹可觀)이 안동ㆍ예안 등지에서 싸워 패하였다.
○ 왜적이 거령(居寧)ㆍ장수(長水) 등의 현을 함락시키고 군사를 나누어 전주를 침략하려 하는 것을, 부원수 황보림이 여현(礪峴)에서 싸워 물리쳤다.
○ 우가 밀직제학 조준(趙浚)을 불러 이르기를, “양광ㆍ경상도에 왜적이 매우 성한데, 원수와 도순문사가 약하고 겁내어 싸우지 못하니, 경이 가서 전쟁의 상황을 살펴야 되겠다." 하니, 준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만일 신에게 두 도를 맡게 하시려면, 그 장수로서 머뭇거리거나 패전한 자는 신의 조처에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원수와 도순문사의 직위가 신의 위에 있는데, 어찌 신을 두려워하여 죽을 땅에 나가려 하겠습니까." 하였다. 장수의 족속들이 이를 꺼리어 우에게 사뢰어 그만두게 하고, 마침내 문하평리 문달한(文達漢)을 양광ㆍ경상도 도체찰사로 삼고 명령하기를, “가서 장수의 부지런함과 태만함, 사기의 왕성함과 쇠약함 것을 살피어, 머뭇거리고 전진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원수는 잡아 가두고 보고하여, 그 나머지는 군율에 의하여 곧장 처단하라." 하였다.
○ 왜적 2백여 기가 괴주(槐州) 장연현(長延縣)을 침략하니, 원수 왕안덕ㆍ김사혁(金思革)ㆍ도흥(都興)이 적과 싸워 3급을 베었다.
○ 왜적 1천여 명이 춘양(春陽)ㆍ영월(寧越)ㆍ정선(旌善) 등의 군ㆍ현을 침략하였다.
○ 좌사의 권근 등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우리 태조께서 근심하고 부지런하시여 만대에 전통을 내려 주셨고, 여러 성군이 서로 계승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히 하며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차차 태평을 이루었습니다. 선대에서 수백 년 동안 쌓아올려 어렵게 이룬 왕업이 전하여 전하에게 이르렀으니, 물려받으신 책임이 무겁다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위는 어려울 뿐이며, 관계되는 것이 지극히 소중하여, 한 생각이라도 삼가지 않으면 사해에 근심을 끼치기도 하고, 하루라도 삼가지 않으면 백 년의 걱정을 이루기도 하니, 비록 정치가 잘 되고 일이 없는 때라도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하며 조심하여 뜻밖의 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인데, 하물며 국가의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수재와 한재가 잇달아 일어나고 기근과 유행병이 겹쳐, 나라에는 몇 달을 지탱할 저축이 없고, 백성은 하루저녁거리도 없어, 늙고 약한 자는 죽어서 개천과 구렁에 뒹굴고, 굶어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게다가 이웃나라가 국경 가까이에 군사를 주둔하여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며, 우리의 인민을 꾀어 가고, 또 왜적이 깊이 들어와 약탈해서 각 고을이 쓸어낸 듯 버려져 적의 구혈이 되었어도, 수령이 막지 못하고 장수가 제어하지 못하니, 자고로 위란의 지극함이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섶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르는 것도 현재의 다급함에 비유하기에 부족하고, 침상을 깎아 살갗에까지 재앙이 미친다는 것도 현재의 절박함을 비유하기에 부족합니다. 시국을 구제하기가 급함이 마치 새는 물을 타는 불에 붓는 것같이 하더라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우니, 이제는 참으로 전하가 두려워하여 닦고 살피며 밤낮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하며 분발하여 일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신등이 사헌부와 함께 글을 올려 미행(微行)을 간하였더니, 전하께서 영명하고 과단하신 덕으로 넉넉히 용납하여 어기지 아니하시고 곧 이를 받아들이시어, 궁중에 단정히 계시고 두어 달 동안을 나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간하는 말을 좇으시는 덕과 허물을 고치는 아름다움이 오늘날에 빛나고 옛날보다 뛰어나서 일월이 빛을 더하니, 신하들은 조정에서 서로 경사로 여기며, 백성들은 들에서 서로 기뻐하여, 안팎이 한결같이 정치가 잘될 것을 기대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태하고 어지러워 어려움 많은 시기를 당하여, 반성하고 조심하며 두려워하는 태도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다니심만을 일삼아 밤낮으로 말을 달리며 돌아다니십니다. 높으신 왕의 몸으로 말 한 필을 타고 다니시어 자주 깊은 궁중을 떠나서 거리를 달리시니, 시위하는 신하들은 활과 칼을 끼고 빈 궁을 지키고 있으며, 공경과 백관들은 전하의 계신 곳을 알지 못합니다. 틈을 엿보고 내응하는 도적이나, 첩자와 자객이 이 나라 안에 있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만일 강하고 사나운 무리가 기회를 노리고 몰래 일어난다면 창졸간에 변이 일어날까 매우 두렵습니다. 이것이 신등이 밤낮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깊이 전하를 위하여 위태롭게 여기는 바입니다.
옛날부터 인심은 헤아리기 어렵고, 화란은 일정한 것이 없습니다. 위태로움은 반드시 편안한 데서 생기고, 변은 반드시 소홀히 여기는 데서 생기는 것이니, 환란을 방비하는 도를 참으로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잘 다스릴 때에도 오히려 변이 날까 두려운데, 하물며 지금은 도적이 많은 때이므로 더욱 한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선조가 쌓아올린 어려운 왕업을 계승하고 계시니, 비록 자신은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 종묘 사직을 어찌 하시렵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 간하는 말을 좇지 않음은 허물을 늘리는 것이고, 위태한 줄을 알면서 정사를 닦지 않음은 망함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만일 나돌아 사방에 번진다면, 틈을 타려는 도적이 어찌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겠으며, 적을 막으러 간 장수가 어찌 실망을 하지 않겠으며, 백성의 마음이 어찌 더욱 분산되지 않겠으며, 나라 형세가 어찌 더욱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밤이 되어도 자지 못하고 밥을 대해도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며 슬픔을 금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감히 안락하지만 마시 만기(萬機)의 정사를 도모하시고, 감히 놀러 나다니지 마시어 비상한 변고를 방비하시며, 간하는 말대로 반드시 행하시어, 혹시라도 신용을 잃지 마시며, 단정히 앉아 높이 손을 모아 잡으시어 재신들을 가까이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계획과 도적을 막는 방책을 널리 물어 보시고, 밤낮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하시며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꾀하며, 덕을 닦고 정사를 행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상과 벌을 엄정하게 주시어 나라의 법전을 밝히시면, 장수와 병사는 저절로 분발하고 도적은 저절로 그칠 것이며, 이웃 나라가 감히 꾀하지 못하며 강포한 자가 감히 방자하지 못하여, 조종의 업이 영원히 전할 것입니다." 하였다. 우가 마을로 말을 달리며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대간을 두려워하고 꺼렸었는데, 환관들이 말하기를, “대간도 모두 상감께서 제수한 것이온데, 만일 뜻에 거슬리면 갈아 치우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이로부터 우가 더욱 대간을 가볍게 여기어 다시 기탄 없이 노닐며 사냥하기에 쉴 날이 없었다.
○ 왜적이 임실현을 침략하였다.
○ 호발도(胡拔都)가 와서 단주를 침략하니, 부만호 김동불화(金同不花)가 이에 내응하여, 재물을 모두 차지하고 뒤에 거짓으로 붙잡혔다. 상만호 육여(陸麗)와 청주 상만호 황희석(黃希碩) 등이 여러 번 싸워 모두 패하였다. 그때에 이두란이 어머니의 상복을 입고 청주에 있었다. 이태조가 사람을 시켜 불러와서 그에게 이르기를, “국가의 일이 급하여 그대가 복을 입고 집에 있을 수 없다. 상복을 벗고 나를 따르라." 하였다. 두란이 상복을 벗고, 하늘에 울면서 절하여 고하고 나서 활과 화살을 차고 따라갔다. 발도와 길주평(吉州平)에서 만나, 두란이 선봉이 되어 먼저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 돌아왔다. 태조가 조금 뒤에 이르니, 호발도가 세 겹이나 되는 두꺼운 갑옷에 붉은 털옷을 껴입고, 검정 암말을 탄 채 진을 가로막고 기다리고 있다가, 태조를 가볍게 생각하고 군사는 머물러 두고 칼을 뽑아서 몸을 던져 달려 나왔다. 태조 또한 단기로 칼을 뽑아 들고 달려 나가서 검을 휘두르며 서로 쳤는데, 둘 다 날쌔게 비키어 맞히지 못하였다. 호발도가 미처 말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에, 태조가 급히 말을 돌리며 활을 당겨 그 등을 쏘았으나, 갑옷이 두꺼워 화살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곧 또 그 말을 쏘아 관통시키니, 말이 거꾸러지며 호발도가 떨어졌다. 태조가 또 쏘려 하자, 그 휘하들이 몰려들어 구원하니, 우리 군사들도 쫓아나왔다. 태조가 군사를 놓아 크게 쳐서 깨뜨리니, 호발도는 겨우 몸만 빠져 도망갔다.
○ 찬성사 김유를 보내어 성절을 하례하고 시호와 승습(承襲)을 청하는 진정표를 올리고, 밀직부사 이자용(李子庸)은 천추절을 하례하게 하였다. 앞서 요동을 경유하다가 번번히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유 등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였다.
○ 좌사의 권근 등이 간하기를, “지금 왜구가 사방을 침략하여 소란하고, 첩자와 자객이 경성에 왕래하는데, 전하께서는 기사 두어 명을 데리고 길거리를 달리시며 밤새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시니, 신들은 전하를 위하여 매우 위태롭게 여깁니다." 하니, 우가 말하기를, “내가 정말 이런 잘못이 있다. 경들이 아니면 누가 말하겠는가." 하였다.
○ 우리 태조가 변방을 편안히 하는 계책을 올렸는데, 아뢰기를, “북계(北界)는 여진ㆍ달달ㆍ요동ㆍ심양의 지역과 서로 연하였으니, 실로 국가의 중요한 땅입니다. 비록 일이 없는 때라도 반드시 양식을 저축하고 군사를 길러 의외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겠는데, 이제 그 곳 주민들이 매양 저 사람들과 서로 물자를 교역하여 날마다 서로 친압하여 혼인을 맺기까지 하여 저쪽에 있는 족속이 유인하여 가고, 또 앞잡이가 되어 들어와 약탈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말과 같이, 이것은 동북 한 방면의 걱정일 뿐만이 아닙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유리한 지리를 차지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쪽 군사들이 점령한 곳이 우리의 서북쪽에 가까운데 내버려 두고 도모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중한 이익을 노려 멀리 우리 오읍초ㆍ갑주ㆍ해양의 백성들을 꾀어서 유인하여 가고, 지금 또 단주 독로올(禿魯兀)의 땅에 쳐들어와서 사람과 물건을 몰아가니, 이것으로 본다면 우리 요해의 지리 사정을 저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한 방면의 임무를 맡고 있는 터에 앉아서 보기만 할 수 없어서, 삼가 국경 경비의 방책을 계획하여 보고하나이다.
도적을 막는 방법은 군사를 훈련시켜 일제히 공격하는 데 있사온데, 지금은 훈련시키지 않은 군사들을 먼 땅에 분산시켜 놓았다가 도적이 들어온 뒤에야 황급하게 불러들이는데, 군사가 올 때쯤 되면, 도적은 벌써 노략질하여 물러난 뒤입니다. 비록 시기에 이르러 싸운다 하더라도, 전술에 서투르며, 싸움에 익숙하지 못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병졸을 훈련시켜 약속을 엄하게 세우고 호령을 거듭 밝혀, 변을 기다렸다가 곧 출동해서 사기(事機)를 잃지 말게 하옵소서.
군사의 생명은 양식에 달려 있으니, 비록 백만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루 동안의 식량이 있어야 하루의 군사가 될 수 있고, 한 달 동안의 식량이 있어야 한 달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하루도 먹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의 군사에게는 과거에는 경상ㆍ강릉ㆍ교주의 양곡을 운반하여 공급하였는데, 지금은 도내의 지세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수재ㆍ한재로 인하여 관청과 민간이 모두 텅 비었고, 게다가 놀고 먹는 중과 무뢰배들이 불사를 칭탁하여 함부로 권세가의 편지를 받아서, 각 고을에 간청하여 백성에게 쌀 한 말과 베 한 자를 꾼다고 하고는 섬곡식과 10여 자의 베를 거두는데, 명목을 '반동(反同)'이라 하여 징수하기를 빚받아 내는 것처럼 하니, 백성들이 이때문에 기한에 시달리고, 또 여러 관청과 여러 원수(元帥)가 보낸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이집저집에서 돌려 가며 먹어서 살을 깎아 내고 뼈를 망치질하듯 하니, 백성들이 고통을 참지 못하여 흩어지고 도망치는 자가 열에 여덟, 아홉입니다. 그리하여 군사의 식량이 나올 데가 없으니, 모두 금하여 없애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옵소서.
또 도내의 고을들이 산과 바다에 끼어 있어서 땅이 좁고 또 척박한데, 지금 그 세를 거두는 것이 경작하는 토지가 많고 적은 것은 묻지 않고, 오직 호구가 크고 작은 것만을 보아서 책정합니다. 화령(和寧)은 도내에서 땅이 넓고 풍요한데, 모두 아전들의 녹전이어서 그곳의 지세는 관청에서 거두지 못하므로, 백성에게서 받아들이는 것이 고르지 못하고 군사를 먹이는 것은 족하지 못하오니, 금후로는 도내 여러 고을과 화령을 모두 경작하는 토지의 많고 적음에 준하여 과세함으로써 관청이나 민간이 다 편하게 하옵소서.
군사와 백성은 통속이 있지 않으면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서로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왕의 병신년 하교에, 세 집으로 한 호(戶)를 만들고, 백 호로 통을 만들며, 통주(統主)는 원수의 영(營)에 소속시키고, 일이 없으면 세 집이 차례로 번을 서며, 일이 있으면 다 나오고, 일이 급하면 집안의 장정을 모두 징발하였으니, 진실로 훌륭한 법이었습니다. 근래에 법이 폐지되어 소속된 곳이 없어서, 징발할 때마다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산골로 도피하여 불러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또 한재와 기근으로 민심이 더욱 이탈되는데, 저들은 돈과 식량으로 미끼를 삼아 불러들이고, 군사를 숨기고 와서 노략질하여 돌아가기 때문에, 한 지역의 궁한 백성들이 이미 일정한 마음이 없고, 또 종족이 서로 섞여 있어서 이리저리 관망하다가 유리한 쪽으로만 따르니, 실로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신년 하교에 의하여 다시 군호(軍戶)를 정해서 통속이 있게 하여 굳게 그 마음을 결속하게 하옵소서.
백성이 잘살고 못사는 것은 수령에게 달려 있고, 군하의 용감하고 비겁함은 장수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권세가의 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세력을 믿고 그 직책을 삼가지 않아서, 군사는 그 수요가 부족하고 백성은 그 생업을 잃게 되어 호구가 줄고 창고가 텅 비니, 이제부터는 청렴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한 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백성에 게 임해서는 홀아비와 과부를 돌보아 주게 하며, 또 장수가 될 만한 자를 선택하여 군사를 거느려 국가를 방위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 왜적 1천여 명이 옥주(沃州)ㆍ보령(報令) 등의 고을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개태사(開泰寺)로 들어가서 계룡산에 웅거하였다. 문달한(文達漢)ㆍ왕안덕(王安德)ㆍ도흥(都興)이 나가서 공격하니, 적이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공주 목사 최유경(崔有慶)과 판관 송자호(宋子浩)가 구점(仇岾)에서 싸워 자호는 패하여 죽고, 달한ㆍ김사혁(金斯革)ㆍ안덕ㆍ도흥ㆍ안경(安慶)ㆍ박수년(朴壽年) 등은 공주 반룡사(盤龍寺)에서 싸워 8급을 베고, 사혁은 목천(木川)ㆍ흑점(黑岾)까지 추격하여 20급을 베었다.
○ 문하평리 지용기를 전라도 도원수로 삼았다.
○ 9월에 지문하사 이을진을 강릉도 원수로 삼았다.
○ 일본이 포로로 잡힌 우리 백성 1백 12명을 돌려보냈다.
○ 대호군 정승가(鄭承可)를 오도 체복사로 삼아서, 군사 진용의 허실과 접전의 근태(勤怠)를 조사하였다.
○ 사헌부가, 환관 예의 판서 조순(曹恂)이 우를 인도하여 황음한 짓을 하게 한 것을 논핵하여 전라도 내상(內廂)에 귀양보냈다.
○ 왜적이 강릉부와 김화현(金化縣)을 침략하고 또 회양부(淮陽府)와 평강현(平康縣)을 함락하니, 경성에 계엄을 실시하고 평양과 서해도의 정병을 불러들여와 호위하게 하며, 전 정당상의 남좌시(南佐時), 지밀직 안소(安紹), 밀직상의 왕승귀(王承貴)ㆍ왕승보(王承寶)ㆍ정희계(鄭熙啓)ㆍ인해(印海), 개성군 왕복명(王福命), 판개부성사 곽선(郭璇) 등을 보내어 그들을 치도록 하였으나 김화에서 싸워 패전하였다.
○ 왜적이 홍천현(洪川縣)을 함락하니, 원수 김입견(金立堅)ㆍ이을진(李乙珍)이 적과 싸워 5급을 베었다.
○ 진병법석(鎭兵法席)을 중앙과 지방의 사찰 도합 1백 51개소에 크게 베풀었는데, 공급하는 비용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방어에 나가는 군사는 식량을 각자 준비하였다.
○ 밀직 김세덕(金世德)의 처 윤씨가 보국사의 중과 간통하니, 사언부가 적발하여 다스리려 하였으나, 세력이 강한 족속이기 때문에 면하였다.
○ 겨울 10월에 도체찰사 최공철(崔公哲)이 낭천(狼川)에 이르렀는데, 왜적이 갑자기 나와 습격하여 그 아들을 사로잡았다. 체복사 정승가가 왜적과 양구에서 싸우다가 패전하여 물러가 춘주에 주둔하니, 적이 춘주까지 추격하여 함락시키고, 드디어 가평현(加平縣)에 침입하였다. 원수 박충간(朴忠幹)이 싸워서 쫓아 버리고 머리 6급을 베었는데, 적은 청평산(淸平山)에 들어가 웅거하였다. 찬성사 상의 우인열(禹仁烈)을 도체찰사로 삼고, 전 밀직 임대광(林大匡)을 조전원수로 삼아, 가서 적을 치게 하였다.
○ 이성 만호(泥城萬戶)가 보고하기를, “요동 총병관이 아뢰기를, '달달(韃韃)이 문합라불화(文哈剌不花)를 고려에 보내어 함께 요동을 치려 하니, 군사를 보내어 이를 구원하소서.' 하니, 황제가 손도독(孫都督)에게 명하여 전함 8천여 척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치게 하여, 요동에 이르렀다가 배가 떠나려 하는데, 마침 달달의 군사가 혼하구자(渾河口子)를 공격하므로, 도독의 군사가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니, 우가 변방을 방비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였다.
○ 대간이 상소하기를, “근래에 이웃 나라의 경계가 있고, 해적이 깊이 들어와 첩자가 왕래하므로 사변이 있을까 두려운데, 전하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기로 돌아다니시니, 신들은 근심하고 위태롭게 여기어 두세 번이나 간하였는데, 곧 받아들이시면서도 환관과 내수(內豎)ㆍ위사ㆍ어인(圉人 말을 기르는 사람)이 뜻을 맞추어 아첨하여 주상을 예가 아닌 길로 인도하고, 도리어 전하로 하여금 무시로 출입하게 하여 나라에서 믿음을 잃게 하였으니, 충성스럽지 못하며 도리에 어그러짐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내승별감과 속고적(速古赤)ㆍ환관ㆍ내수 등의 일을 맡고 있는 자를 국문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또 말[辭]을 맡은 자는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반드시 정직하고 근신하는 자 두 사람을 선택하여 그 임무에 충당하였는데, 지금은 두 사람을 더 두었으나 도리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 전하가 출입하는 것을 백관에게 고하지 않으니, 옛 제도에 의하여 두 사람만 선택하여 두고, 그 나머지는 도태시켜 버리소서." 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니, 우가 환관 김길봉(金吉逢)에게 장형을 행하여 이산(泥山)에 귀양보내고 내수(內豎) 서양수(徐良守)를 쫓아내었으며, 내승별감 김천용(金千用)은 도망갔으므로 그를 수색하게 하였다.
○ 왜적이 안변부 흡곡현을 침략하고 사방으로 나와 무인지경을 밟듯이 노략하였다. 우가 밀직제학상의 조준(趙浚)을 강릉ㆍ교주도 도검찰사로 삼았다.
○ 이을진과 부원수 권현룡(權玄龍), 병마사 곽충보(郭忠輔)가 동산현(洞山縣)에서 왜적을 쳐서 20여 급을 베고 말 72필을 노획하니, 적은 남은 무리를 거두어 고성포에 물러가 정박하였다. 우가 을진 등에게 차등에 따라 백금을 내렸다.
○ 11월에 통역 장백(張伯)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황제가, 진하사 김유(金庾)ㆍ이자용(李子庸)이 시기가 지나서 이르렀다 하여 법사(法司)에 회부하였다." 하고, 예부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자문(咨文)을 보냈는데, 이르기를, “고려가 멀리 동쪽 변방으로부터 지난번에 와서 아뢰어 약속 듣기를 원하였으나, 속으로는 여러 가지로 거짓을 품어서 틈이 생기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짐이 그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화가 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뒤에도 자주 와서 허락하여 주기를 청하므로, 짐은 성의가 지극하다고 생각하여 세공을 한정해서 저들의 성의를 표하게 하였던 것이다. 간 뒤에 약속대로 조공하지 않은 지가 다섯 해나 되었는데, 이제 또 경하하는 예로 왔으니 정성스럽기는하나, 시기가 지나서 이르렀으니 어찌 심한 모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신을 보낸 일로 말하면 고려 국왕과 그 신하의 잘못이 아니며, 사자가 고의로 무시하고 만홀히 하여 시기가 지나서 온 것이다. 지금 고려가 완전히 신하가 되었으니, 영구히 사대(事大)의 정성을 지킬 것이다. 온 사신은 이미 조회하는 예에 어긋났으므로 마땅히 법사에 회부하고, 바친 예물은 이미 시기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받아들이지 말며, 다시 고려에 문서를 주고, 반드시 약속 듣기를 원한다면, 지난 5년 동안 바치지 않은 세공으로 말 5천 필, 금 5백 근, 은 5만 냥, 베 5만 필을 한꺼번에 가져와야만 곧 성의가 인정되며, 다른 날에 사자를 데려가기 위한 군사의 출동을 면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진헌반전색(進獻盤纏色)을 두어 세공을 준비하였다.
○ 왜적이 청풍군(淸風郡)을 침략하니, 도순찰사 한방언(韓邦彦)이 금곡촌(金谷村)에서 그들과 싸워 8급을 베었다.
○ 문하평리 홍상재(洪尙載)와 전공판서 주겸(周謙)을 경사로 보내어 신정을 하례하였다.
○ 지문하부사 정지가 여러 도에서 전함을 만들어 왜구를 방비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좇았다.
○ 12월에 정지를 해도 도원수, 양광ㆍ전라ㆍ경상ㆍ강릉도 도지휘 처치사로 삼았다.
○ 우가 노빈(盧贇)의 집에 갔다. 빈은 영수(英壽)의 아우인데, 우가 일찍이 빈의 처가 예쁜 것을 보고 이때부터 자주 갔다.


 

 

 

 

高麗史節要 卷之三十三
 辛禑[四]
[戊辰辛禑十四年○大明 洪武二十一年]

春正月丙子朔,廉興邦,勸禑下令,購捕趙胖甚急,鄭子喬,獲胖繫巡軍,時,興邦爲巡軍上萬戶,興邦及都萬戶王福海,副萬戶都吉敷,李光甫,委官尹珍,姜淮伯,與臺諫典法雜訊,胖曰,六七貪婪宰相,縱奴四方,奪人田民,戕虐百姓,是大賊也,今斬李光者,唯以輔國家除民賊耳,何云謀叛,栲掠竟日不服,興邦,必欲胖誣服,治極慘酷,胖,罵辱不小屈曰,我欲斬汝國賊,汝與我相訟者也,何鞫我爲興邦,怒益盛,使人亂擊其口,福海,假睡不聞,餘亦無敢如何,獨左司議金若采,以爲不可而止之,庚辰,禑如崔편001第,辟左右與語良久,蓋議胖獄也,是日,興邦,復欲鞫胖,赴巡軍,請獄官及臺諫,皆不至,壬午,禑,命釋胖及其母妻,又賜醫藥與裘,下令曰,宰相旣富,可停頒祿,其先頒隊伍之無食者,遂下興邦于巡軍,國人皆喜曰,吾君明矣。○癸未,禑,命崔편002 及我太祖,陳兵宿衛,下領三司事林堅味,贊成事都吉敷于獄,使者,至堅味第,堅味拒命,厲聲謂使者曰,七日頒祿,古制也,今無故而廢之,豈爲君之道乎,自古人主之非,臣下有正之者,遂欲爲亂,使人奔告其黨,甲騎已遮路不得出,歸告堅味,堅味家在男山北,旣而仰見男山,騎已成列,堅味膽落就擒,嘆曰,廣平君,誤我矣,先是,堅味,興邦,忌瑩淸直,且握重兵,常欲加害,李仁任,固止之故云,巡軍,不窮治興邦等罪,禑,大怒,以前評理王安德,爲都萬戶,知門下李居仁,爲上萬戶,我恭靖王,爲副萬戶,命更鞫之,密直副使林㮹,勒歸私家,贊成事王禑海,賜姓爲子故不以爲疑,使領兵,與崔瑩等宿衛,是夜,福海,有異志,以突騎數十,詐稱徼巡宮城,馳入瑩軍,瑩,方被甲踞胡床,指揮偏裨,目不交睫,福海,不得爲害,乙酉,下右侍中李成林,大司憲廉廷秀,知密直金永珍,及福海,㮹于巡軍,丙戌,興邦,堅味,吉敷,成林,廷秀,福海,永珍,㮹,伏誅,又斬其族黨,贊成事金用輝,三司右使李存性,判開城林齊味,密直洪徵,任獻,朴仁貴,潘德海,李希蕃,開城尹鄭愨,典法判書李竦,右侍中潘益淳,右司議辛權,大護軍辛鳳生,執義李美生,佐郞洪尙淵,判內府寺事金萬興等,遂籍堅味等家,於是,分遣諸道察訪,推刷所奪田民,還其主,存性,仁任從孫,初效仁任所爲,後頗悔悟,其尹西京,治爲第一,民追慕之,獻,家無擔石之儲,獄官欲免之,편003 ,以獻藉興邦勢,爲大司憲,未嘗發一直言,遂斬之,時人悲之,萬興,堅味家臣,貪暴姦黠,專摠田民之簿,初,仁任謀竊國柄,援立辛禑,一國威福在其掌握,支黨根據,而堅味爲其腹心,疾惡文臣,放黜甚衆,興邦亦在其中,後,堅味,以興邦世家大族,請與爲婚,興邦,亦懲前日流貶,謀欲全身,惟仁任堅味之言是從,於是,以興邦同母兄李成林,爲侍中,權姦親黨,布列兩府,中外要職,無非私人,秉權自恣,賣官鬻爵,奪人土田,籠山絡野,奪人奴婢,千百爲群,州縣津驛陵寢宮庫之田,皆被攘取,背主之隷,逃賦之民,歸之如市,廉使守令,莫敢徵發,民散寇熾,公私匱竭,편004 及我太祖,憤其所爲,同心協力,導禑除之,國人大悅,道路歌舞。○以崔편005 ,爲門下侍中,我太祖守門下侍中,李穡,判三司事,禹玄寶,尹珍,安宗源,爲門下贊成事,文達漢,宋光美,安沼,爲門下評理,成石璘,爲政堂文學,王興,知門下事,印原寶,判密直司事。○遣密直司使趙琳,如京師,請通朝覲,琳,至遼東不得入而還。○癸巳,斬瑞城君廉國寶,同知密直廉致中,前知密直全彬,密直副使安思祖,密直提學朴仲容,典法判書金乙鼎,大護軍金涵,辛靖,成均祭酒尹瑞,司憲掌令金肇,護軍崔遲,林孟陽,司僕正甘成旦,前江陵府使都希慶,宦者趙元吉等,五十餘人,皆被誅者族黨也。○甲午,始頒百官祿。○置田民辨正都監,考覈堅味等奪占田民,分遣安撫使于諸道,收捕堅味等家臣惡奴誅之,凡千餘人,並沒財產,成林之黨徐規在利川,安集李安生捕之,規逃,安生,見其妻美,遂私焉,其妻誘規至,安生執而殺之,後事覺,誅安生,以妻屬典客寺爲婢。○令宗室,耆老,臺諫,六曹,擧文武賢良。○安置廣平府院君李仁任于京山府,竄前門下評理李仁敏于雞林府,配烽卒,杖流大護軍李瓛,進士都兪于邊地,仁任,秉權日久,以柔佞悅人,門客滿庭,各自以爲待己尤厚,誣陷忠良,殺戮無辜,時人,比之李猫,崔瑩,德仁任右己,乃白禑曰,仁任,決謀事大,鎭定國家,功可掩過,遂幷其子弟皆宥之,國人嘆曰,林廉之師,大賊漏網,又曰,正直崔公,私活老賊,瓛,仁任之孼子,而堅味之壻,兪,吉敷之子,而禹仁烈之壻,瑩,素與仁烈厚故,兪亦得免,又流前贊成事朴形于角山戍,知申事權執經于安東,右代言李稷于全州,形,仲容之父,執經,仁任之妾壻,稷,仁敏之子也,初,李仁復,惡仁任,仁敏之爲人曰,敗國亡宗者必是二弟也,其孫存性,果連坐。○二月,禑,閱堅味興邦等樂器于花園,鍾鼓絲竹之聲,晝夜不輟。○封安叔老女爲賢妃,妓小梅香爲和順翁主,燕雙飛爲明順翁主,是日,我太祖及崔瑩,入政房,瑩,盡黜林廉所用之人,太祖曰,林廉執政편006 久,凡士大夫皆其所擧,今當問才之賢否耳,惡咎其旣往,瑩不聽。○禑,如東江乘奉天船,縱奏音樂,仍留宿,賜燕雙飛馬二匹,又賜妓,十五人各一匹。○崔瑩,與諸相,議攻定遼衛及請和可否,皆從和議,時,遼東都司遣李思敬等,渡鴨綠江張榜曰,戶部奉聖旨,鐵嶺迤北迤東迤西,元屬開原所管,軍民,漢人,女眞,達達,高麗,仍屬遼東故,有此議。○偰長壽,還自京師,口宣聖旨曰,高麗,願聽朕約束,朕令歲貢馬,所進馬不中用,而又訴難,我令勿進,只令三年,進種馬五十匹,所進馬,又不中用,後買五千匹,又皆弱小,以我一匹價,可買彼兩三馬,今,又以改衣冠,謝恩進馬,粗蹄腫腿,旣是來獻,何至於此,是必使臣,行至西京賣換而來耳,已囚張子溫于錦衣衛,俟經年罪之,爾歸,以告執政大臣,朕,旣許通商矣,彼反不肯,明白通牒,使來貿易,乃陰令人來大倉,窺覘我興師造艦與否,重賞我人之去說消息者,是街中小兒之見也,自今愼勿如此,又毋得遣使來,鐵嶺迤北元屬元朝,並令歸之遼東,其係開原瀋陽信州等處軍民,聽從復業,帝,又賜藥材。○籍諸道兩班百姓鄕驛吏爲兵,無事力農,有事徵發。○命修五道城,遣諸元帥西北鄙,以備不虞。○崔瑩,集百官,議獻鐵嶺迤北可否,皆以爲不可。○禑,與崔瑩,密議攻遼。○發京城坊里軍,修黃陽重興城。○斬原州牧使徐信,李成林友壻也,我太祖,使人言於瑩曰,罪魁已族,兇徒已除,自今宜止刑殺,以布德音,瑩,不聽。○禑,取福海駿馬,騎之曰,無乃善驚乎,版圖判書宋贇,進曰,福海所難馭也,禑怒曰,汝以予取賊馬耶,遂殺之。○巡軍,栲掠堅味,益淳,興邦,吉敷妻,徵督財產,皆死獄中,後,投成林,福海,存性,永珍,林㮹,辛權,孫仲,興等妻于臨津,於是,收殺被誅者,子孫無遺,其在襁褓者,皆投之江,匿免者無幾,其妻女沒爲官婢者,三十餘人。○遣政堂文學郭樞,如京師,謝賜藥,密直提學朴宜中,請還鐵嶺迤北。○三月,禑,在壺串,乘麒麟奉天等船,恣爲雜戲,按劍辟左右,獨坐舟中,通宵不寐曰,父王夜寢,爲人所弑,吾甚戒之。○禑,納崔瑩女,初,禑欲納瑩女,使人言之,瑩,不可曰,臣女鄙陋,且非醮婦所生,常置側室,不可配至尊,殿下必欲納之,老臣,剃髮入山矣,泣且固拒,麾下鄭承可安沼等,逢迎禑意,卒奪瑩志,是日,禑,以尙衣,進衣稽緩,斬別監康義,元允海。○前典理判書許錦,卒,錦自少有疾,不樂仕宦,傾財劑藥,凡有疾者,無尊卑,就問輒施,所活甚多,性不喜佛。○斬延安府使柳克恕,及宦者金實,克恕,堅味之門客,且聽李存性言,潛逸金實囚也。○封崔氏爲寧妃,又封申雅女,爲正妃,王興女,爲善妃,自李謹妃而下,崔寧妃,盧毅妃,崔淑妃,姜安妃,申正妃,趙德妃,王善妃,安賢妃,及小梅香,燕雙飛,七點仙等,三翁主,諸殿供上之物,以倉庫俱竭,預徵三年貢,猶不足,又加橫斂,其弊極矣。○杖流簽書密直河崙于襄州,密直副使朴可興于順天,簽書密直李崇仁于通州,以仁任姻族也。○殺公山府院君李子松,初,瑩,勸禑攻遼,子松,詣瑩第,力言不可,瑩,托以黨附堅味,杖百七,擬流全羅道內廂,尋殺之,子松,淸廉,國人注意復相,及死,聞者莫不悲嘆。○西北面都安撫使崔元沚,報遼東都司,遣指揮二人,以兵千餘,來至江界,將立鐵嶺衛,自遼東至鐵嶺,置七十站,禑乃自東江還,馬上泣曰,群臣不聽吾攻遼之計,使至於此,遂편007 八道兵,崔瑩閱兵東郊。○大明後軍都督府,遣遼東百戶王得明,來告立鐵嶺衛,禑,稱疾,命百官郊迎,判三司事李穡,領百官詣得明,乞歸敷奏,得明曰,在天子處分,非我得擅,崔瑩,怒白禑,令殺遼東軍持牓文至兩界者,死者二十一人,只留李思敬等五人,令所在羈管。○庚子,禑宥境內,遂如西海道,寧妃與崔瑩,從之,徒世子及諸妃于漢陽山城,命贊成事禹玄寶,留守京城,名爲西臘海州白沙亭,實欲攻遼也,時,全羅慶尙,爲倭寇巢穴,東西北面方憂割地,京畿交州楊廣,困於修城,西海平壤,疲於迎候,加以편008 兵,八道騷然,民失農業,中外怨之。○夏四月,乙巳朔,禑次鳳州,召瑩及我太祖曰,欲攻遼陽,卿等盡力,太祖曰,今者出師,有四不可,以小逆大,一不可,夏月發兵,二不可,擧國遠征,倭乘其虛,三不可,時方暑雨,弓弩膠解,大軍疾疫,四不可,禑頗然之,太祖,退謂瑩曰,明日,宜以此言復啓,瑩曰諾,夜,瑩,復入啓,願毋納他言,明日,禑召太祖曰,業已興師,不可中止,太祖曰,必欲成大計,駐駕西京,待秋出師,禾穀被野,大軍食足,可以鼓行而進矣,今出師非時,雖拔遼東一城,雨水方降,軍不得前却,師老粮匱,祗速禍耳,禑曰,卿,不見李子松耶,太祖曰,子松,雖死,美名垂於後世,臣等,雖生,已失計矣,何用哉,禑不聽。太祖,退而涕泣,麾下士曰,何慟之甚也。太祖曰,生民之禍,自此始矣。○丁未,禑次平壤,督徵諸道兵,作浮橋于鴨綠江,使大護軍裵矩督之,船運林廉等家財于西京,欲充軍賞,又發中外僧徒爲兵,丙辰,加崔瑩八道都統使,以昌城府院君曹敏修,爲左軍都統使,西京都元帥沈德符,副元帥李茂,楊廣道都元帥王安德,副之,帥李承源,慶尙道上元帥朴葳,全羅道副元帥崔雲海,雞林元帥慶儀,安東元帥崔鄲,助戰元帥崔公哲,八道都統使助戰元帥趙希古,安慶,王賓,屬焉,以我太祖,爲右軍都統使,安州道都元帥鄭地,上元帥池湧奇,副元帥皇甫琳,東北面副元帥李彬,江原道副元帥具成老,助戰元帥尹虎,裵克廉,朴永忠,李和,李豆闌,金賞,尹師德,慶補,八道都統使助戰元帥李元桂,李乙珍,金天莊,屬焉,左右軍,共三萬八千八百三十,傔一萬一千六百三十四。○丁巳,禑,命奉天船都元帥,同知密直李光甫,還屯開京西江,以備倭。○庚申,禑如大同江,陳百戲奏胡樂竟日,有巡軍萬戶府知印,矯旨放卒十人,斬以徇。○辛酉,左右軍都統使,將出師,禑醉,日晏不興,不得拜辭,禑,酒醒,泛舟石浦,至夕乃還,飮諸元帥酒,賜衣鎧,弓劍,馬,有差,奏胡樂達曉。○壬戌,曹敏修領左軍,我太祖,領右軍,發平壤,衆號十萬,癸亥,瑩,白禑曰,今大軍在途,若淹留旬月則,大事不成,臣請往督之,禑曰,卿行則誰與爲政,瑩固請,禑曰,然則寡人亦往矣,有人,自泥城來曰,近,吾往遼東,遼東兵,皆赴伐胡,城中,但有一指揮耳,若大軍至,不戰而下,瑩大喜,厚賜之。○甲子,禑如大同江,張胡樂于浮碧樓,自吹胡笛,有圉人,禑而洗馬于江,禑見,以爲慢上,斬之,自是常往大同江,樂而忘返。○乙丑,停洪武年號,令國人復胡服。○倭,入椒島,時,京城丁壯,皆從軍,唯餘老弱而已,每夜烽火屢擧,京城單虛,人情危懼,莫保朝夕。○禑,將出畋,進一馬而斬之曰,此馬數驚我也,又道見亡卒二人,卽命斬之,禑淫樂,殺戮日甚。○戊辰,太白晝見。○遣文達漢,金宗衍,鄭承可,宦者曹恂,金完,賜左右都統使及諸將,金銀酒器,其都鎭撫,皆賜衣。○五月甲戌朔,日食。○禑,縱樂于大同江,至夜乃還,禑,每出遊,輒奏胡樂,令倡優呈百戲,崔瑩,日領軍士,出入吹笛,君臣荒淫,百姓怨咨。○倭船八十餘艘,來泊鎭浦,寇旁近州郡,禑,遣上護軍陳汝宜于全羅楊廣道,凡托疾不赴北征,使子弟奴隷代行者,悉令禦倭,避者,斷以軍法,籍其產。○禑,與寧妃,往浮碧樓,或射或擊毬,欲殺圉人,崔瑩,請勿殺,禑曰,父嗜殺人,何禁我耶,瑩曰,臣之殺人,不得已也,禑,目左右,遂斬圉人。○庚辰,左右軍,渡鴨綠江,屯威化島,亡卒絡繹於道,禑,命所在斬之,不能止。○崔瑩,請禑曰,殿下還京,老臣在此指揮諸將,禑曰,先王遇害,以卿南征也,予何敢一日,不與卿共處乎。○甲申,大同江水赤。○泥城元帥洪仁桂,江界元帥李薿,先入遼東境,殺掠而還,禑,喜賜金頂兒文綺絹。○丙戌,左右軍都統使,上言,臣等,乘桴過鴨綠江,前有大川,因雨水漲,第一灘漂溺者數百,第二灘益深,留屯洲中,徒費粮餉,自此至遼東城,其間多有巨川,似難利涉,近日條錄不便事狀,付都評議知印朴淳以聞,未蒙兪允,誠惶誠懼,然,當大事,有可言者而不言,是不忠也,安敢避鈇鉞而嘿嘿乎,以小事大,保國之道,我國家統三以來,事大以勤,玄陵服事大明,其表云子孫萬世,永爲臣妾,其誠至矣,殿下繼志,歲貢之物,一依詔旨,於是特降誥命,賜玄陵之諡,冊殿下之爵,此宗社之福而殿下之盛德也,今聞劉指揮領軍立衛之言,使密直提學朴宜中奉表計稟,策甚善也,今不俟命,遽犯大邦,非宗社生民之福也,況今暑雨,弓解甲重,士馬俱憊,驅而赴之堅城之下,戰不可必勝,攻不可必取,當此之時,粮餉不給,進退惟谷,將何以處之,伏惟殿下,特命班師,以答三韓之望,禑與瑩,不聽,遣宦者金完,督令進兵,軍中,留完不遣,瑩欲與胡兵,夾攻遼東,使裵厚如胡,時,亡元餘孼,遁逃沙漠,徒稱虛號,瑩,欲與之爲援,其慮事粗略如此。○楊廣道按廉田理,報倭,寇道內四十餘郡,留兵單弱,如蹈無人之境,乃遣元帥都興,金湊,趙浚,郭璇,金宗衍等,禦之,令諸妃之在漢陽者,悉還開京。○乙未,禑如成州溫泉,左右軍都統使,遣人詣崔瑩,請速許班師,瑩,不以爲意,軍中訛言太祖,率麾下親兵,向東北面,已上馬矣,軍中洶洶,敏修,罔知所措,單騎馳詣太祖,涕泣曰,公去矣,吾儕安往,太祖曰,予何去矣,公勿如是,太祖,乃諭諸將曰,若犯上國之境,獲罪天子,宗社生民之禍,立至矣,予以順逆,上書請還師,王不省,瑩又老耄不聽,盍與卿等,見王親陳禍福,除君側之惡,以安生靈乎,諸將皆曰,吾東方社稷安危,在公一身,敢不唯命,於是,回軍渡鴨綠江,太祖,乘白馬,御彤弓白羽箭,立於岸,遲軍畢渡,軍中,望見相謂曰,自古以來,未有如此人,自今以後,豈復有如此人,時霖潦數日,水不漲,師旣渡,大水驟至,全島墊溺,人皆神之,時,童謠,有木子得國之語,軍民無老小皆歌之,丁酉,漕轉使崔有慶,奔告于禑,是夜,我恭靖王,與其兄芳雨,及李豆蘭子,和尙,上護軍柳龍生,崔高時帖木兒,自成州禑所,奔于軍前,戊戌,禑,聞大軍已至安州,馳還,夜至慈州泥城,下令曰,赴征諸將,擅自回軍,惟爾大小軍民,盡心以禦,必大加賞賚,回軍諸將,請急追,太祖曰,速行必戰,多殺人矣,每戒軍士,汝輩若犯乘輿,予不爾赦,奪民一瓜,亦當抵罪,沿途射獵,故緩師行,己亥,禑至平壤,收貨寶渡大同江,夜至中和郡,辛丑,禑於道上,聞諸軍已近,從間道疾馳,至岐灘,詰朝還京,入花園,從者纔五十餘騎,自西京至京城,從禑臣僚及人民,以酒漿迎謁大軍者,絡驛不絶,瑩,欲拒戰,命百官以兵仗侍衛。○六月,癸卯朔,諸軍,來屯近郊,爲書授金完曰,我玄陵,至誠事大,天子,未嘗有加兵於我之志,今瑩,爲冢宰,不念祖宗以來事大之意,先擧大兵,將犯上國,盛夏動衆,三韓失農,倭奴,乘虛深入爲寇,殺我人民,燔我府庫,加以遷都漢陽,中外騷然,今不去瑩,必覆宗社,翌日,禑,遣陳平仲,敎諸將曰,受命出疆,旣違節制,稱兵向闕,又犯綱常,致此釁端,良由眇末,然,君臣之大義,實古今之通規,卿好讀書,豈不知此,況復疆域,受於祖宗,豈可易以與人,不如興兵拒之,謀之於衆,衆皆曰可,今胡敢違,雖指崔瑩爲辭瑩之捍衛我躬,卿等所知,勤勞我家,亦卿等所知也,敎書到日,毋執迷,毋吝改,共保富貴,以圖終始,予實望之,不審卿等,以爲何如,又遣偰長壽,往軍前,賜諸將酒,欲知其意,諸將,進屯都門外,東北面人民及女眞之素不從軍者,聞太祖回軍,爭奮相聚,晝夜星奔而至者,千餘人,禑,乃發府庫金帛,募兵,得,數十人,皆倉庫奴隷市井之徒,徵兵諸道入援,聚車塞巷口,削敏修等官爵,以瑩,爲門下左侍中,禹玄寶,爲右侍中,宋光美,爲贊成事,安沼,爲評理,禹洪壽,爲大司憲,鄭承可,爲鷹揚軍上護軍,趙珪爲密直副使,金若采,知申事,牓于市曰,執敏修等諸將者,勿論官私奴隷,大加爵賞,乙巳,我太祖,屯崇仁門外山臺岩,遣柳曼殊,入自崇仁門,左軍,入自宣義門,瑩,逆戰皆却之,初,太祖之遣曼殊也,謂左右曰,曼殊,目大無光,膽小人也,往必北走,果然,時,太祖,放馬于野,及曼殊奔還,左右以白,太祖,不應,堅臥帳中,左右再三白之,然後徐起進膳,命鞁馬,整兵將發,有矮松在百步許,太祖,欲射松株卜勝兆,以一衆心,遂射之,一矢立斷,諸軍士皆賀,鎭撫李彥出,跪曰,陪我令公,往何處不可行乎,太祖,由崇仁門,入城,與左軍掎角而進,都人男女,爭持酒漿迎勞,軍士曳車以開路,老弱登城望之,歡呼踴躍,敏修,建黑大旗,至永義署橋,爲瑩軍,所奔,俄而太祖,建黃龍大旗,由善竹橋登男山,塵埃漲天,鼓鼙震地,瑩麾下安沼,率精兵先據男山,望旗奔潰,瑩,知勢窮,奔還花園,不勝憤怒,以槊洞刺守門者,乃入,太祖,遂登巖房寺北嶺,吹大螺一通,於是,軍圍花園數百重,大呼請出瑩,每征討,諸將,不用螺,獨太祖,於馬前吹螺故,都人,聞螺聲,皆喜太祖之軍已至矣,禑,與寧妃及瑩,在八角殿,瑩,不肯出,吹螺赤宋安,登墻吹螺一通,諸軍,一時毀坦,闌入于庭,郭忠輔等三四人,直入殿中索瑩,禑,執瑩手泣別,瑩,再拜,隨忠輔而出,太祖,謂瑩曰,若此事變,非吾本心,然國家未寧,人民勞困,冤怨至天,故不得已焉,好去好去,相對而泣,遂流瑩于高峯縣,初瑩,下令,欲囚赴征諸將妻子,旣而事迫不果行,李仁任,嘗言曰,李判三司,須爲國主,瑩,聞之,甚怒而不敢言,至是歎曰,仁任之言誠是矣,光美,沼,珪,承可等,逃匿,兩都統及三十六元帥,詣闕拜謝,還軍門外,先是潛邸里,有童謠曰,西京城外火色,安州城外煙光,往來其問李元帥,願言救濟黔蒼,未幾有是變。○復行洪武年號,襲大明衣服,禁胡服,罷禹玄寶,以曹敏修,爲左侍中,我太祖,爲右侍中,趙浚,簽書密直司事,兼大司憲,諸將,皆復職,時,朝廷,聞本國之變,上疏請征,帝,欲親卜于宗廟,方致齋,適本國使者至,卽罷齋。○諸將,入城會議興國寺,罷諸道築城及徵兵,執安沼,鄭承可,囚于巡軍,典校副令尹紹宗,詣軍前,因鄭地,求見我太祖,懷霍光傳以獻,令趙仁沃讀而聽之,仁沃,極陳復立王氏之議。○丁未,諸將,入城會議地藏寺,移配崔瑩于合浦,流宋光美于原州,安沼于安邊,鄭承可于寧海,判密直印原寶于咸昌,同知密直安柱于鳳州,知密直鄭煕啓于陰竹。○司憲府,劾宦者曹恂,曹福善,尹祥,前知申事金若采之罪,皆流遠州。○戊申,禑,夜與宦豎八十餘人皆甲,馳至我太祖及曹敏修,邊安烈第,皆屯軍門外,不在家故,不得害而還,己酉,諸將,會議崇仁門,使李和,趙仁璧,沈德符,王安德,詣闕,請悉出宮中兵仗鞍馬,庚戌,放禑于江華,初,諸將,請出寧妃,禑曰,若出此妃,子當偕出,於是諸元帥,領兵守闕,請出江華,禑,不得已乃出,執鞭據鞍曰,日已暮矣,左右俯伏泣下,無應之者,遂與寧妃及燕雙飛,出會賓門,向江華百官奉傳國寶,獻于定妃。
史臣曰,秦政,晉睿,事涉疑似,至於呂氏,立他人子爲惠帝後,朱文公,直筆特書,略無假借,其所以爲天下後世戒嚴矣,恭愍王,嘗以無子爲憂,宜求宗室之賢者嗣之,乃取旽子,陰養宮中,以爲身後之計,卒不能保其身,禑亦荒淫暴虐,身亡家敗,편009 呼,禑固不足論,恭愍,亦獨何心哉。
辛亥,曹敏修,以定妃敎,立禑子昌,太祖,於回軍之時,與敏修,議復立王後,敏修,亦以爲然,及是日,太祖,欲擇立王氏,敏修,念仁任薦拔之恩,謀立仁任外兄弟李琳之女謹妃之子昌,恐諸將違己意立王氏,以韓山君李穡,爲時名儒,欲藉其言,密問於穡,穡,亦欲立昌,乃曰,當立前王之子,太祖,謂敏修曰,其如回軍時所言何,敏修作色曰,元子之立,韓山君已定策矣,何可違也,遂立昌,年九歲。○昌,尊母李氏爲王大妃。○敏修白昌,召李仁任,李崇仁,仁任已死矣,國人,初聞召仁任,恐其復亂國政,又開攘奪之門,俄而,聞其死,皆喜曰,人不能誅,天乃殛之。○以曹敏修,爲楊廣全羅慶尙西海交州道都統使,我太祖,爲東北面朔方江陵道都統使。○朴宜中,還自京師,禮部,奉聖旨,咨曰,表云鐵嶺人戶事,祖宗以來,其文和高定等州,本隷高麗,以王所言,其地合隷高麗,以理勢言之,其數州之地,曩爲元統,今合隷遼東,高麗所言,未可輕信,必待詳察然後已,且高麗,隔大海限鴨綠,始古自爲聲敎,然,數被中國中朝征伐者,蓋爲能生釁端,昔者,逆臣弑君,朕命絶交,彼遣人請聽約束,數番不允,數請不已,然後,索歲貢以表誠,方許交往,彼雖稱貢歲幣,連歲皆不如約,未幾遣人訴難,准其訴難,將前貢削去,只許歲貢種馬五十匹,決以諸色務純,以此貢比前貢,萬百分之一耳,及其進也,皆非奉上之物,盡皆駑下之獸,此侮之一也,表稱謝恩,以馬爲禮,及其至也,皆斕斑雜色,雖行商,亦不以爲用者,侮之二也,時或遣人,諳說溫台杭紹蘇松之民,密覘事勢,致令發露,侮之三也,朕嘗諭諸來使,毋作是姦,休禁民生理,聽民水陸往來,明白興販,何事不成,何機不得,暗生姦詐,誘引下民,致彼誑賺金帛,妄言事勢,公然被小人之誣,是其愚哉,侮之四也洪武二十年春,朕以匹帛置遼左,與高麗易馬伐胡,彼駑臣等,皆以駑來,易以價,較之本國一馬之價,可得二三,今二三馬價,易一不堪陪馬,終不爲朕用,侮之五也,噫,高麗地,三面環海,一面負山,周數千里,其中豈無賢智哉,凡所交往,此以誠交,彼以,詐合,將欲罷交,彼又卑辭,若此之爲,朕不知其何心,且朕觀累朝征伐高麗者,漢伐四次,爲其數寇邊境故滅之,魏伐二次,爲其陰懷二心,與吳通好故,屠其所都,晉伐一次,爲其侮慢無禮故,焚其宮室,俘男女五萬口奴之,隋伐二次,爲其寇遼西闕蕃禮故,討降之,唐伐四次,爲其弑君幷兄弟爭立故,平其地,置爲九都督府,遼伐四次,爲其弑君,幷反覆寇亂故,焚其宮室,斬亂臣康肇等,數萬人,金伐一次,爲其殺使臣故,屠其民,元伐五次,爲其納逋逃殺使者,及朝廷所置官故,興師往討,其王,竄耽羅,捕殺之,原其釁端,皆高麗自取之也,非中國帝王,好呑幷而欲土地者也,今鐵嶺之地。○國有辭,其耽羅之島,昔元世牧馬之場,今元子孫,來歸甚衆,朕必不絶元嗣,措諸王於島上,戍兵數萬以衛之,兩淛發粮以贍之,以存元之後嗣,使元子孫,復優遊於海中,豈不然乎,自恭愍王朝,朝聘者,多賞金銀土產,市彩帛輕貨,雖有識者,迫於權貴所托,私裝,居貢獻十分之九,中國,以爲高麗人,假事大貪貿易而來耳,及林廉用事,其弊尤甚,宜中之行裝,無一物,遼東護送鎭撫徐顯索布,宜中,傾囊示之,解所衣紵衣與之,顯,嘆其淸高,以告禮部,帝,引見,待之有加,又命禮部饗於會同館,序前元平章院使之上,遂寢鐵嶺立衛之議。○賜曹敏修,及我太祖,忠勤,亮節,宣威,同德,安社功臣之號,以張思吉,爲密直副使,思吉,義州人,義州地接遼東往來相繼,而思吉,以土人代父爲萬戶,悉諳情狀,特加褒奬,以慰邊人。○倭寇全州,焚官廨,又寇金堤萬頃仁義等縣。○我太祖,以疾辭,不允。○昌,以卽位,宥境內,頒便民事宜。○秋七月,倭,陷光州,命楊廣全羅慶尙道都體察使皇甫琳,楊廣道副元帥都興,全羅道副元帥金宗衍,慶尙道副元帥具成老等,救之。○日本,國師妙葩,關西省探題源了俊,遣人,來獻方物,歸我被虜民二百五十人,仍求藏經。○鴨綠江迤西草賊,寇義州靑水口子。○執崔편010 以來,囚于巡軍,鞫攻遼之罪。○大司憲趙浚等,上書曰,正田制,而足國用厚民生,擇人材,而振紀綱擧政令,此當今之急務也,國祚之長短,出於民生之苦樂,而民生之苦樂,在於田制之均否,文武周公,井田以養民故,周有天下八百餘年,漢薄田稅而有天下四百餘年,唐均民田而有天下幾三百年,秦毀井田,得天下二世而亡,新羅之末,田不均而賦稅重,盜賊群起,太祖龍興,卽位三十有四日,迎見群臣,慨然嘆曰,近世暴斂一頃之租,收至六碩,民不聊生,予甚憫之,自今宜用什一,以田一負,出租三升,遂放民間三年租,當是時,三國鼎峙,群雄角逐,財用方急,而我太祖,後戰功先恤民,卽天地生物之心,而堯舜文武之仁政也,三韓旣一,乃定田制,分給臣民,百官則視其品而給之,身歿則收之,府兵則二十而受,六十而還,凡士大夫受田者,有罪則收之,人人自重,不敢犯法,禮義興而風俗美,府衛之兵,州郡津驛之吏,各食其田,土著安業,國以富强,雖以遼金虎視天下,而與我接壤,不敢呑噬者,由我太祖,分三韓之地,而與臣民共享其祿,厚其生結其心,爲國家千萬世之元氣故也,自是以來,閑人功蔭,投化入鎭,加給補給,登科別賜之名,代有增益,掌田之官,不堪煩瑣,授田收田之法,漸致隳弛,姦猾乘間,欺蔽無窮,已仕已嫁者,尙食閑人之田,不踐行伍者,冒食軍田,父匿挾而私授其子,子隱盜而不還於公,旣食役分,又食閑人,又食軍田,授受之官,不問其已見任在官,而當食役分耶,未仕未嫁,當食閑人者耶,其身果府兵歟,其父果入戍於邊鎭歟,其祖果自異國而來投者歟,祖宗授田收田之法旣毀,而兼幷之門一開,爲宰相而當受田三百結者,曾無立錐之可資,爲宰相而受祿三百六十碩者,尙不滿二十碩,兵者,所以衛王室備邊虞者也,國家割膏腴之地,以祿四十二都府甲士十萬餘人,其衣粮器械,皆從田出故,國無養兵之費,祖宗之法,卽三代藏兵於農之遺意也,今也,兵與田俱亡,每至倉卒則,驅農民以補兵故,兵弱而餌敵,割農食以養兵故,戶削而邑亡,以祖宗至公分授之田,爲一家父子之所私,不一出門而仕朝行,不一擧足而蹈軍門者,錦衣玉食,坐享其利,蔑視公候,而雖以開國功臣之後,夙夜侍衛之臣,百戰勤勞之士,反不得一畋之食,立錐之耕,以養其父母妻子,其何以勸忠義而責事功,勵戰功而禦外侮哉,內而版圖典法,外而守令廉使,廢其本職,日聽田訟,不避寒暑,揮汗呵筆,勾稽文券,撿覆證左,訊之佃戶,訊之故老,凡其辭連,盈獄滿庭廢農待決,數月之案,積如丘山,一畋之爭,連數十年,忘寢廢食,剖決不給者,以私田爲爭端而訟煩也,子之於父母,一畋之求,或不如意則,反生怨恨,如視路人,甚者纔釋衰經,鞭其侍病之奴婢,求其某田之公文,至親尙爾,而況於兄弟乎,是以私田而陷人倫於禽獸也,朝廷士大夫,貌相好而心相猜,至於陰中傷之,此以私田而爲檻穽也,至於近年,兼幷尤甚,姦兇之黨,跨州包郡,山川爲標,皆指爲祖業之田,相攘相奪,一畋之主,過於五六年之租,收至八九,上自御分,至于宗室功臣,侍朝文武之田,以及外役,津驛院館之田,凡人累世所植之桑,所築之室,皆奪而有之,哀我無告,流離四散,塡于溝壑,祖宗分田,所以厚臣民者,適足以害臣民也,此以私田爲亂之首也,兼幷之家,收租之徒,稱兵馬使,副使,判官,或稱別坐,從者數十人,騎馬數十匹,陵轢守令,摧折廉使,飮食若流,破費廚傳,自秋至夏,成群橫行,縱暴侵掠,倍於盜賊,外方由此凋弊,及其入佃戶則,人厭酒食,馬厭穀粟,新米先納,綿麻脚錢,榛栗棗脩,至於抑賣之斂,十倍於其租,租未納而產已空矣,及其履畋之際則,負結高下,隨其意出,以一結之田,爲三四結,以大斗而收租,一碩之收以二碩而充,其數,祖宗之取民,止於什一而已,今私家之取民,至於十千,其如祖宗在天之靈何,其如國家仁政何,田以養民,反以害民豈不悲哉,民之出私田之租也,稱貸於人而不能充也,其所貸者,賣妻鬻子而不能償也,父母飢寒而不能養也,冤呼之聲,上徹于天,感傷和氣,召致水旱,戶口由是而一空,倭奴以之而深入,千里暴屍,莫有禦者,貪饕之聲,聞于上國,社稷宗廟危於累卵,臣等,願遵聖祖至公分授之法,革後人私授兼幷之弊,非士非軍,非執國役者,毋得授田,令終其身,不得私相授受,嚴立禁限,與民更始,以足國用,以厚民生,以優朝臣,以贍軍士,則國富而兵强,禮義興而廉恥行,人倫明而詞訟息,社稷之基,安盤石而壯太山,國家之威,震雷霆而熾炎火,雖有外侮,將自焦而自糜矣,古人有言曰,國無三年之蓄,國非其國,近者,西北之行,纔數月耳,尙且公私不支,上下俱困,脫有二三年水旱之災,其何以賑之,千萬軍饋餉之費,其何以應之,況今中外倉廩,一時俱匱,軍國之須,無從而出,邊警之虞,在所不測,如有倉卒,難以戶斂,今當量田之時,定數給田之前,限三年權行公收,可以充軍國之需,可以給在官之俸,按廉之職,國初節度使也,摠攝軍民,專制方面,守令奉職而民安其業,方鎭懾服而戰守必力,事權歸一,人無異望,至今百姓,號爲一方統察,今也,賊破州郡,而方鎭無所畏憚,擁兵養威,坐視而不戰,賊勢日益張,守令自恣,公行賄賂,流連聲色,百姓塗炭而不之恤,爲按廉者,區區於簿書錢穀之間,而未能嚴於黜陟賞罰之典,以振起軍民之政者,無他,知官皆正順奉順之員,方鎭府尹,州牧都護,亦兩府之大臣,奉翊之達官故,按廉不以王人大體爲念,反以秩卑小節爲嫌,紀綱不振,國事之誤,一至於此,臣等,願法祖宗遣兩府之成憲,體唐室遣大臣之故事,擇兩府有廉威明幹者,爲都按廉黜陟大使,以田野闢,戶口增,詞訟簡,賦役均,學校興,巡察州郡而黜陟之,以號令嚴,器械精,兵卒鍊,屯田修,海寇息,巡臨方鎭而賞罰之,而軍官敗績,沒一州,郡守令貪汚,招納賄賂者,斬,次罪,罷職論罪,次罪論罰行公以振紀綱,守令,三年遞任,不被都按廉譴責者,卽除京職,其都按廉使,許令臺省薦擧,候依貼出遣之,自元帥以下,皆郊迎,呈參不許坐,雖以五六品爲廉使者,一年相遞之期,黜陟考課之法,與都按廉同,更相迭遣,不爲常例,都按廉,不能黜陟州郡方鎭者,司憲府申聞,罷職痛理,爲守令者,察民休戚,斷獄訟均賦役,父母斯民,其職也,巡問按廉,如調兵州郡也,責辦其宰則,民戶之多寡,丁夫之壯弱,其所知也,兵必得其精,今也巡問按廉,每所徵發,慮守令私其邑也,調南郡之兵則,必命北郡之宰,北郡之宰,至於南郡也,以未經之耳目,恐其欺罔,先施鞭撻,俄而調兵北郡之牒至南郡,南郡之宰,投袂而起,直趨北郡,未下車而先刑人,繫累其父母,鞭撻其妻子,非止調兵而然也,凡戶口之點檢,軍須之轉輸,徵督百端,無有紀極,於是,兩郡相怨,遂成仇讎,互相報,復,民不堪苦,戶口蕭然,其承流宣化之意安在,今願守令,不許出境,專理其邑,有不勝其任者,按廉,卽罷其職而黜之,申報朝廷,以承其闕,使命之任,先王,於巡問按廉之外,不許發遣,其愼重之意,可見,兵興以來,使命煩多,冠蓋相望,乘驛者一匹之命,矯至八九匹,一使之供,多至數十人,加之以巡問按廉之差使,諸元帥之發遣,亦皆乘驛,橫行州郡,馳騖館驛,此門一開,成衆,愛馬之往來京外,閑散之私行,紛如麻粟,更出迭入,公然受廩,恬不知愧,殘鄕破驛之吏,垂頭拱手,無所控訴,以有限之供億,應無窮之使客,州郡凋弊,驛路流亡,願自今州郡庶務,一委巡問按廉,以責其成,雜冗使命,不許發遣,朝廷文字,皆以懸鈴行移,非軍情緊急重事,不給驛馬,非乘驛馬者,不得入諸郡,各驛,以受廩給,違者主客皆罷職不敍,使各道巡問按廉,一法朝廷此制,不敢違越,違者痛理之,諫官李行,版圖判書黃順常,典法判書趙仁沃等,亦繼上書,請革私田。○遣政堂文學偰長壽,以禑遜位表,如京師。○曺敏修,請禮葬李仁任,遣使弔誅追贈,典儀難之,謝病不出,副令孔俯,慨然曰,吾而不諡廣平則,誰敢爲之,獨至典儀,議諡曰,荒繆,李崇仁,姜淮伯,河崙等,折辱之,俯以詼諧對,其後臺諫論仁任罪,自俯發之。○流崔瑩于忠州,斬鄭承可,杖流趙珪于角山,趙琳于豐州,又斬安沼,宋光美,印元寶于流所。○流曺敏修于昌寧縣,敏修,當林廉之誅,恐禍及己,凡攘奪民田,悉還其主,旣得志,稍稍還奪,復肆貪婪,沮革私田,大司憲趙浚,劾而逐之。○八月,以李穡,爲門下侍中,我太祖,守侍中。○開書筵,又令司憲府,重房,史官,各一人,更日入侍。○下李光甫獄,光甫,本市井無賴人也,禑,樂東江遊戱忘返,光甫,逢迎,所欲必中,禑大悅,朝夕不離側,至是下獄杖死。○左司議李行等,上疏曰,名器,國家所以養賢而侍士也,設官分職,自有定制,銓選擢用已有成法,故,必待奇才茂績而登庸之,自權臣擅政以來,專以賄賂得官,批敎未下,而某爲某官,道路喧傳,名分混淆,祖宗崇賢重祿之意安在,近者,添設之多,車不勝載,田翁樵子,亦賤之若泥沙然,由是士無忘軀犯顏之節,兵乏徇義守死之心,乞殿下淸淨爲心,以公滅私,當注擬選擢之際,恐或有惡德私昵之及,與一二大臣,考其功績,察其德行,然後授之則,便佞阿諛之徒,無所容其足矣,且添設本非得已,除軍功外一皆禁斷。○以鄭地,爲楊廣全羅慶尙道都指揮使,時,倭寇三道,自夏至秋,屠燒殺掠,所至帥守令,莫有禦者,以地威名,足以懾伏倭寇,命與金伯興,金用鈞等,往擊之,遣慈惠尹曺彥,密直副使崔七夕,張思吉,和寧尹鄭曜,禦之。○憲府,請禁奔競。○倭,寇巨濟,鎭撫韓元哲,獲倭船一艘,斬十八級。○改諸道按廉使,爲都觀察黜陟使,賜敎書鈇鉞以遣之,皆用臺諫之薦,楊廣道,政堂文學成石璘,慶尙道,前平壤尹張夏,全羅道,前密直副使崔有,交州江陵道,前密直商議金士衡,西海道,密直提學趙云仡,令各擧副使判官,改量土田。○倭,寇連山縣開泰寺。○始復銓選法,舊制文武銓注,吏兵部分掌之,府衛則自隊正以上,諸司則自九品以上,與夫府史胥徒,皆著其年月,錄其功過,每於歲杪陞黜,謂之都目政,自禑幼年卽位,權姦竊國,私其親姻,貪于賄賂,官爵一出私門,都目之政久廢,至是追錄其勞,仕者大悅。○大司憲趙浚,陳時務曰,洪惟我太祖開國之初,設官分職,置宰相,以統六部,置監寺倉庫,以承六部,甚盛制也,法久而弊,爲典理者,不知選擧,而流品濫,爲軍簿者,不知兵額,而武備弛,至於戶口之盈縮,錢穀之多寡,獄訟之無章,盜賊之不理,爲版圖典法者,漫不知爲何事,禮儀之禮,典工之典,果能各擧其職乎,蓋六部,百官之本而政事之所出也,本亂而末治者未之有也,於是,百僚庶司,渙散無統,不務庶績,名存而實亡,雖君相憂勤,而政事之修擧,其亦難矣,願以六典之事,歸之六部,以各司,分屬乎六部,宰臣自侍中以下,以次判司事,密直,又以次兼判書,提綱於上,以奉翊爲六部判書,領諸郞及所屬攸司,各以其職,聽命於下,大事則六部郞,小事則六色掌,以時奉承行移,如是則簡以制繁,卑以聽尊,上下相維,大小相統,如綱擧而目張,領挈而裘順,君相優游於上,而百職奔走於下,敎令易行,政事易擧也,人主之職,論相而已,宰相之職,進君子退小人,以正百官而已,相得其人則天下理矣,況一國之政乎,本朝之制中書則,曰令,曰侍中,曰平章,曰參政,曰政堂,五者,法天之五星也,樞密之七則,法天之北斗也,宰臣樞密之合坐,始於事元之初,至于近代,坐都堂與國政者,至六七十人,官爵之濫,古未有也,願自今,非論道經邦,燮理陰陽,正己以正百官者,非淸白忠直,疾惡好賢,國爾忘家者,非戰勝攻取,勇冠三軍,威加殊俗者,不許兩府,漢之光武,以天下之廣,四海之富,減損吏員,十置其一,以致中興之理,凡不急之官,雜穴之吏,一皆汰去,以復祖宗代天設官之成憲,以示盛朝惟新之化,六寺七監,本無判事,近來,又階通憲奉翊,不親視事,曠官廢職,坐費天祿,願自今,陞通憲奉翊之階者,如有材幹者,降其階,使親其職,新授者,不許階奉翊通憲,春秋,書天王,使仍叔之子來聘,夫子蓋傷夫周家,以父兄之故,官其幼弱之子弟,尸天祿而曠天工也,我文廟三十有八年之理,蔚有大平之盛者,以其所用,皆老成之人也,願自今公卿士大夫幼弱之子弟,不許拜東班九品以上之官,其有冒受者,罪其父兄,糾正,職察百官,爲人主之耳目,凡祭祀朝會,以至錢穀出納,悉皆監檢,秩卑而責重,願自今,令臺諫,薦擧以授其職陞,其秩於正言之次,以振紀綱,守令近民之職,不可不重,近日所除守令,頗有士林所不知者,願自今,非經各司顯秩,有名望者,非歷試中外,有聲績者,不許除授,其田獵宴飮之事,一皆痛禁監,監務縣令職又近民,近世,仕出多門,人恥爲之,乃以除府史胥吏,不學墻面之輩,以毒于民,願自今,以臺諫六曹所擧,有才幹者,差遣陞階參官,以重其任,安集,一切罷之,其府史胥吏之徒,只除權務之職,供驛署,專掌八道之驛,近年不坐公廳,而在私家,行移文牒,凡以權勢豪强之托,親戚朋友之請,乘馹騎而率郵吏者,絡繹不絶,驛卒凋殘,職此之由,願自今,以供驛署,屬軍簿司,凡馬匹驛卒,據都堂文字,方許發遣,司僕,掌乘輿,親近左右,其選最重,近代別立內乘,內豎之徒,專擅其職,日者縱暴尤甚,其收蒭槁也,劫奪萬端,輸轉入城也,農牛瘡,殘破畿縣,每流諸郡,一州之內穀草之價,布幾至九百匹,州郡皆是,而又驅其貢戶,名爲驅從,至千百人,不付公籍,私置農莊而役使之,若奴隷然,害民病國甚可哀痛,願自今,以尙乘屬之司僕寺,不許內豎除授,謹擇廉幹者任之,更日入直,凡其蒭豆,身親量給,畿內蒭稿,計馬定數,分月而供,且使糾正監檢,每一番,置獸醫五人,驅從三十人,餘皆罷之,屬之府兵,凡都監,有事則置,事已則罷,例也,造成都監,初因宮闕之作而置,後以繕工之職歸之,使管一國材鐵之用,遣官吏而煩驛騎,竭民財而盡其力,取之於民也,剝膚槌髓,用之於私也,如泥如沙,願罷都監,屬繕工寺,幷罷防禦火㷁都監,屬之軍器寺,愼揀廉正者官之,且使糾正監檢,以壺串宮闕之材瓦,被罪籍沒之居室,兩江之材,諸窯之瓦,供諸營造,凡斫木瓦窯之役,且停三年,以休民力,都城根本之地,風化之所先,其民衛王室而已,近來敎養無法,姦詐相習,力役煩重,日就凋弊,臣願罷都摠都監,將五部屬之開城府,每一里,擇耆老有學者爲社長,依黨序之法,敎養子弟,其賤人及工商子弟,各事所業,毋使群戱街巷,以長浮薄之風,違者,罪社長及父兄,其都官宮司,倉庫奴婢,及近日誅流人祖業奴婢,新得奴婢,令辨正都監,皆計口成籍,毋使遺漏,每有土木營繕之役,賓客佛神之供,皆以役之,其於坊里雜役,一皆除去,以安其生,以衛王室,李仁任專擅威福,踰二十年,罪盈惡積,幸天殛之,願削官爵,不賜諡誅,以懲爲惡之人,貞烈公慶復興,淸白自守,爲仁任等所逐,卒於貶所,願賜敎書,弔祭其墓,侍中李子松,廉謹守節,死非其罪,國人惜之,願賜諡誅,厚恤其家,祖宗衣冠禮樂,悉遵唐制,迨至元朝,壓於時王之制,變華從戎,上下不辨,民志不定,我玄陵,憤上下之無等,赫然有志於用夏變夷,追復祖宗之盛,請革胡服,未幾上賓,上王繼志得請,中爲執政所改,殿下卽位,親服華制,與一國臣民,煥然更始,而尙猶不順其品制,以梗惟新之政令,願令憲司,限日從制,近年,姦凶相次執政,隨賄厚薄,高下其官,視其從違,殺活其人,士風一變,朝夕奔走於權門,虛曠天工,願令攸司,各以斷獄決訟之事,當兩衙日上之,各司日坐本司視事,其有奔走權門,不供其職者,停職徵祿,刑無定法,內外官司,出入由己,今典校官,皆文學之臣,無他所掌,願委删定刑書,以惠萬世,又中外,官司相接之節,文書相通之格,亦使删定頒行,古者風淳俗厚,詐僞不生,百官謝牒,堂後官署之,世道日降,姦詐日滋,近來上將軍以下,令軍簿司印之,奉翊以下,典理司印之,防詐冒也,今都評議使,移文中外官司者,皆出納錢穀,殺生威福,發號施令等事,所係至重,而使一錄事署名,非通變防姦之道也,願依印朝謝之例,凡都堂文牒,必令印之,舊制,下王牌於諸倉庫宮司,必印以行信寶,今內豎,獨署其名,亦非所以防姦也,願凡所內用,令都評議使供之,毋下王牌,以塞內豎盜竊之源,凡於聽訟決事之官,出納錢穀之司,交通私書,顚倒是非,耗竊官物,其弊彌甚,願一切禁止,如有違者,其請與聽者,以不廉論,各司各成衆愛馬之求索,外官之贈遣者,亦以不廉論,古者,民年十六爲丁,始服國役,六十爲老而免役,州郡,每歲計口籍民,貢于按廉,按廉貢于戶部,朝廷之徵兵調役,如指諸掌,近來此法一毀,守令,不知其州之戶口,按廉,不知一道之戶口,當徵兵調役之際,而鄕吏欺蔽,招納賄賂,富壯免而貧弱行,貧弱之戶,不堪苦而逃則,富壯之戶代受其苦,亦貧弱而逃矣,其任徵發者,憤鄕吏之欺蔽,痛加酷刑,割耳劓鼻,無所未至,鄕里亦未堪其苦而逃矣,鄕吏百姓,流亡四散,州郡空虛者,戶口不籍之流禍也,願今當量田,審其所耕之田,以田多寡,籍其戶之上中下三等與夫良賤,守令,貢于按廉,按廉,貢于版圖,朝廷,凡徵兵調役,有所憑依,及時發遣,而守令按廉,如有違者,輒繩以理,諸道魚鹽畜牧之蕃,國家之不可無者也,我神聖之未平新羅百濟也,先治水軍,親駕樓船,下錦城而有之,諸島之利,皆屬國家,資其財力,遂一三韓,自鴨綠以南,大抵皆山,肥膏之田,在於濱海,沃野數千里之稻田,陷于倭奴,蒹葭際天,國家旣失魚鹽畜牧之利,又失沃野良田之入,願用漢氏募民實塞下防凶奴之故事,許於亡邑荒地開墾者,限二十年,不稅其田,不役其民,專屬水軍萬戶府,修立城堡,屯聚老弱,遠斥候謹烽火,居無事時,耕耘,魚鹽,鑄治而食,以時造船,寇至淸野入堡,而水軍擊之,自合浦以至義州,皆如此則不出數年,流亡,盡還其鄕邑,而邊境州郡旣實,諸島漸次而充,戰艦多而水軍習,海寇遁而邊郡寧,漕轉易而倉廩實矣,水軍萬戶,諸道元帥,能置屯田修戰艦,結人心施號令,滅賊安邊者,賜之島田,世食其入,傳之子孫,其失一城堡,亡一州郡者,處以軍法,毋得輕宥,以示勸懲,全羅慶尙楊廣三道,貢賦之所出,國家之腹心,今也,倭奴橫行,攻陷我州郡,踐踏我禾稼,殺戮我老弱,奴婢我丁壯,而擁旌節者,嬰城竄伏,莫有鬪志,賊勢日熾,願令大擧,及時掃淸,西北一面,國家之藩屛,頃者姦兇擅國,廣置私人,元帥萬戶,加於舊額,州郡供億不貲,民不堪命,相與流亡,願自今,擇文武兼備,威望夙著者,每一道,元帥一人,上副萬戶各一人,餘皆罷之,商賈之徒,競托權門,以干千戶之任,侵漁掊克,靡所不至,願自今,令其道元帥,擇威惠爲民信服者除授之,毋數易置,權勢之家,競爲互市,貂皮,松子,人蔘,蜂蜜,黃蠟,米豆之類,無不徵斂,民甚苦之,扶老携幼,渡江而西,可爲痛哭,願自今抑買之弊,一切禁止,如有違者,痛繩以法,前此被姦兇之徒,抑買之貨,其在民間未畢收者,宜令刷括,以充官用,其鷹鷄貂皮之曲獻,乞皆痛禁,水尺才人,不事耕種,坐食民租,無恒產而無恒心,相聚山谷,詐稱倭賊,其勢可畏,不可不早圖之,願自今,所居州郡,課其生口,以成其籍,使不得流移,授以曠地,俾勤耕種,與平民同,其有違者,所在官司,繩之以法,昌,下其書都堂。○倭寇淸州儒城,又寇樂安郡高興豐安等縣,屠燒民戶。○以洪永邇,領門下府事,國人皆曰,以彼貪婪,得面正月之誅,今値更化之初,尙不見斥,又位上相,眞福人也。○令臺諫六曹,擧堪爲守令者。○倭,寇晉州,牧使李贇戰死。○慶尙道都巡問使朴葳,安東元帥崔鄲,擊倭于尙州中牟縣破之,各賜弓馬。○以我太祖,都摠中外諸軍事。○倭自咸陽踰雲峰八羅峴,至南原,都指揮使鄭地,督都巡問使崔雲海,副元帥金宗衍,助戰元帥金伯興,陳元瑞,全州牧使金用鈞,楊廣道上元帥都興,副元帥李承源等,奮擊大破之,斬五十八級,獲馬六十餘匹,賊夜遁,地,以諸軍無食不能追賊乃登船,昌,賜地等宮醞段絹。○以贊成事王安德,爲六道都統察使。○復以士人,爲縣令監務,舊制縣令監務,皆用登科士流,近世,專以諸司胥吏爲之,貪汚虐民,階皆七八品秩卑人微,豪强輕之,恣行不法,鄕邑殘亡,恭愍王因全以道之言,雖以五六品爲安集,欲革舊弊,然,安集,非出於批目,皆用時宰所擧,白牒之任,至禑時,權姦秉政,專用私人,隨其喜怒,以爲黜陟諸縣,安集,多不識字者,奪人田民,納之權門,求媚媒進,貪殘之禍,甚於胥吏,至是始用士流,秩五六品。○慶尙道副元帥具成老,斬倭五級以獻。○倭寇沃州黃澗永同等縣。○昌,敎私田之租,一皆公收,則,朝臣,必患艱食,姑今半收其租,以充國用。○九月,朴葳,擊倭于高靈縣,斬三十五級。○知門下府事柳曼殊,免,諫官言,曼殊,由門蔭得官,致位宰相,而乃不孝其母,人皆賤之,又强奸故少尹崔秀瞻處女,又奪占人播種之田,使本主含冤,請令鞫訊,以礪風俗,憲府,又劾罷之。○右常侍許應等,上疏曰,近與司憲府,版圖,典法,交章申聞,請復先王均田之制,而殿下依允,四方聞者,莫不欣悅,惟巨家世族之兼倂者,獨以爲不便,嘵嘵多言,變亂衆聽,一時士大夫有田者,同聲應之,尋有不收宗廟社稷,道殿,神祠,功臣,登科田之議,臣等,以爲,此必有倡之,以起廢法之端者,不日,果有半收之命,夫立法,所以革弊也,法立而弊未生,遽曰中止,無乃不可乎,近來,以國用軍需,俱不足故,初有均田之議,今若信浮言,行之未竟則,祿俸糧餉,何以足之,常程緩急何以當之,上國,立衛遼東,窺覘我疆者,有年,又海寇深入作耗,無所不至,是誠畏首畏尾之時也,捨此不慮,乃以國家之公田,以與無功坐食之人,非計之得也,伏望殿下,任衆口之煩囂,復均田之舊制,使軍國之需,皆有贏餘,則國家幸甚,從之。○西海道觀察使趙云仡,將行上書曰,凡爲國者,當家給人足,內外無患之時,猶且思危,況我本朝,水近倭島,陸連胡地,固不可以不虞也,國界,自西海,歷楊廣全羅,至于慶尙,海道幾二千餘里,有水中可居之洲,曰大靑,小靑,喬桐,江華,珍島,絶影,南海,巨濟等,大島二十,小島不可勝數,皆有沃壤魚鹽之利,今廢而不資,爲可嘆已,乞於五軍將帥,八道軍官,各給虎符金牌,至于千戶百戶,授以牌面,仍以大小海島,爲其食邑,傳諸子孫則,不惟將帥一身之富貴,亦且子孫萬世,衣食有餘矣,誰不人人各自爲戰乎,人人各自爲戰則,戰艦自備,兵糧自賫,而爲遊兵,無時擊之則,賊不敢窺覦,民得以富庶,煙火相望,雞犬相聞,民獲魚鹽之利,國無漕轉之虞,祖宗土地,復全於今日矣,昌,下其書都堂。○還禑于驪興郡,以其郡兵宿衛,租稅供奉。○以軍器少尹高鳳禮,爲濟州畜馬兼安撫別監,遣之。○改政房,爲尙瑞司。○寢園署啓曰,宗廟之祭,國之大事,簠簋籩豆六實,犧牲粢盛之具,各有攸司,近來紀綱陵夷,無所考課,犧牲奠物,不豐不潔,甚非報本追遠之意,乞令攸司,務盡豐潔,以致誠敬,其典校祝版,亦令長官,齋沐賫進,其或不虔,令臺省糾治,從之。○遣門下評理▣편011 衡,密直副使兪光祐,如京師,賀平定胡人。○冬十月,大司憲趙浚等,上書陳時務曰,古之爲國者,必先立紀綱,國之有紀綱,猶身之有血脉也,身無血脉,氣有所不通,國無紀綱,令有所不行,法令不行,國非其國矣,殿下卽位,大開言路,相臣憲臣,各陳時務,然,舊弊甫革,新法不行,怨讟方興,紀綱紊亂,病自血脉,達于膏肓,雖有扁鵲,卒難治也,願自今判付法制,刊板施行,堅如金石,信如四時,敢有犯法觸禁者,一委憲司治之,謹按寢園署禮文,凡與祭者,不飮酒不茹葷,凡四日,是謂散齋,或居於祼司,在於尙書省,齋明端坐,致其誠敬,凡三日,是謂致齋,今則不然,諸執事者,自散齋至于致齋之日,各於其家,或與婦女狎處,且不習禮文故,其祼獻登降,贊謁奠徹,皆不合度,甚不敬也,其於殿下報本追遠之意,爲如何哉,願自今,凡與祭者,散齋四日,在於其家則,令糾正監之,正順以下,令錄察之,致齋三日則,集於公所以習禮文,以致誠敬,違者以不敬論,本朝樂節,凡宴饗賓客,必作唐樂,繼以鄕樂,今娼妓歌舞,聲音之節,終不合於中和,殊失禮樂之本矣,謹按朝廷儀,其視朝宴饗,只使伶人,按樂,而娼妓不與焉,願遵此法,宮中宴饗,只奏唐樂,毋令娼妓近前,南州之民,近因兵亂,板蕩失業,又因水灾,禾穀耗損,咸不聊生,誠宜培養邦本,俾不搖動,各道,旣有節制使,又有觀察使,徵兵調役,紛擾如雲,民不堪苦,其節制觀察使外,外諸奉使者,一皆召還,士大夫之仕宦于朝者,旣已委質從仕,克勤乃職,固其分也,今則不然,顯官任職者,託以覲親省墓,冒干口傳,便歸鄕曲,淹延歲月,曠官廢職,非事君致身之義也,願自今,父母奔喪外,不許出關外,其事有不獲已者,必辭職然後乃行,違者痛理,州縣之吏,在京都,典掌其鄕之事日其人,法久弊生,分隷各處,役之如奴隷,不堪其苦,至有逋亡者,主司督京主人,日徵闕布人一匹,主人,稱貸於人,而不能償之,直趨州郡,乃謂京中貸借,倍數督徵,縱暴侵掠,州郡凋幣,亦或由此,頃繕工寺,日徵其人之闕,以供無名之費,至不仁也,旣不能當其任,以供其州之事,又不能用其人之力,以供國役,徒剝民膏,而用如泥沙,斲喪邦本,殊失殿下憂民之心也,願自今,一切罷去,使還鄕里,其各殿之役,以近日革罷倉庫奴婢,代之,各司之役,使者亦以辨正都監屬公奴婢充之,司設幕士注選之屬,亦皆革去,以安民生。○以我太祖,及李穡,文達漢,安宗源,兼判尙瑞寺事,趙浚,知門下府事,兼大司憲。○賜李致等三十三人及第。○遣侍中李穡,簽書密直司事李崇仁,如京師賀正,請王官監國,又請子弟入學,自玄陵之薨,天子,每徵執政大臣入朝,皆畏懼不敢行,及穡爲相,自請入朝,以我太祖威德日盛,中外歸心,恐其未還乃有變,請一子從行,太祖,以我太宗,爲書狀官,及入朝,道有一官人,語穡曰,汝國崔瑩,將精兵十萬李 太祖舊諱 執之,易中監,汝國之民,李 太祖舊諱 極之德,何以報之。○置給田都監。○十一月,趙英吉,潛入京獲之,杖,復流于順天。○司憲府,劾判開城府事文達漢,憑外戚之勢,縱肆貪婪,流于合浦,都堂,乞置近地,乃移鐵原,達漢,李琳之妹婿也。○倭,寇求禮等處,以金宗衍爲元帥。○遣密直使姜淮伯,副使李芳雨,如京師,請朝見。○諫官,上疏,劾知密直李茂,李彬曰,往者趙英吉,擅離貶所,潛入京城,其跡詭秘,事涉可疑,英吉之來也,茂,彬等,悉知其情,不卽具聞,罪固不細矣,猶握重任,在於左右,宜付憲府,痛行推鞫,以安反側,疏上,止罷其職,又上疏曰,茂,彬,黨於李仁任,頗張威福,幸蒙聖慈,以保其位,誠宜小心翼翼,以補惟新之政,乃與英吉反側之謀,茂,借馬招置,彬,比隣相從,圖濟姦謀,罪莫大焉,止令罷職,無所懲艾,乃流茂于谷州,彬于安邊。○復囚崔瑩于巡軍,典法,臺諫,上書,以爲瑩,雖有功,決意攻遼,獲罪上國,功不掩罪,請誅之,以解上國之怒。○十二月,帝,遣前元院使喜山,大卿金麗普化等,來求馬及閹人。○典法判書趙仁沃等,上疏曰,佛氏之敎,以淸爭寡欲,離世絶俗爲宗,固非所以治天下國家之道也,近世以來,諸寺僧徒,不顧其師寡欲之敎,土田之租,奴婢之傭,不以供佛,僧而以自富其身,出入寡婦之家,汚染風俗,賄賂權勢之門,希求巨刹,其於淸淨絶俗之敎何,願自今,選有道行無利欲者,住諸寺院,其土田之租,奴婢之傭,令所在官收之,載諸公案,計僧徒之數而給之,禁住持竊用,凡留宿人家之僧,以犯奸論,貴賤婦女,雖父母喪,毋得詣寺,違者以失節論,其爲尼者,以失行論,敢祝婦人髮者,加以重罪,鄕吏驛吏,及公私奴婢,勿許爲僧尼,僧徒恒留宿人家者,俾充軍籍,其主家亦論罪。○右司議尹紹宗等,上疏曰,竊見李仁任,以柔媚之資,挾其詐慝,事我玄陵,竊位宰相,影殿之役,中外嗷嗷,侍中柳濯,請俟農隙,忤旨見罷,仁任,遂代其位,當國秉政,迎合獻諛,竭民財力,毒痡三韓,卒致甲寅之禍,上王,幼沖嗣位,仁任,專擅國柄,乃謀一身百年之富貴,不顧三韓萬世之社稷,殺忠賢而竄大臣,罷書筵而進頑童,導上聲色,娛上遊畋,使上王,不暇親政,宦官宮妾,饔夫內豎,爵祿以悅之,餽遺以結之,使爲耳目,日夜稱譽於上,甘言小惠愚弄國人,皆得懽心,以林堅味,廉興邦,爲腹心,貨官市獄,門如沸湯,苞苴附托者爲賢才,節行廉恥者爲不肖,兩府百司,藩鎭守令,咸出其門,言官要職,列其私親,谿壑其欲,不知紀極,攘人土田,奪人奴婢,富家之翁,啗以封君,姻婭乳臭,工商賤隷,坐耗天祿,宿衛之臣,百戰之士,曾不得斗粟而食,四境多虞,軍旅方殷,而仁任,不以爲念,敗軍之將,納賄則不問,破賊之帥,非賂則不賞,於是,一國之人,以奔競爲急,賄賂爲功,知有私門而不知有王室矣,其林廉之惡,皆仁任之醞釀也,盧氏宮妾也,崔氏院婢也,探旨封妃,以配正宮,倚其內助,以固其權,猶慮其計之未周也,乃納家婢,戴爲小君,俯伏稱臣,汙穢王室,羞辱祖宗,播醜天下,天子,以爲三韓無人,論其罪惡,自開國以來,未有如仁任之甚者也,群兇旣族,而仁任,乃保首領以死,但削其爵,而其家得全,是勸來世之姦賊也,願殿下,奪乾剛之斷,數仁任之罪,斬棺瀦宅,以解祖宗之怒,以快臣民之憤,其家舍,奴婢,財物,一皆籍沒,其子孫,遠竄禁錮,使國人,曉然知姦賊誤國之罪,雖其身已死,不得逃於天誅則,爲惡者懼,爲善者勸,人心正而國祚長矣,疏上命禁錮子孫。○斬崔瑩,瑩,鐵原人,惟淸五世孫也,風姿魁偉,膂力過人,剛直忠淸,每臨陣對敵,神氣安閑,矢石交於左右,略無懼色,戰士却一步者悉斬,期以必勝,以故大小百戰,所向有功,未嘗一敗,國賴以安,人受其賜,初,瑩年十六,父元直,臨終,戒之曰,見金如石,瑩,佩服遺訓,不事產業,居第湫隘,服食儉素,其視乘肥衣輕者,如犬豕然,雖久爲將相,手握重兵,關節不到,世服其淸,務持大體,不究細理,終身掌兵,麾下軍士所識面者,不過數十,然,性少戇不學無術,凡事斷以已意,喜殺立威,及其衰耗,識慮顚錯,妄興攻遼之師,諫大夫尹紹宗,論曰,功蓋一國罪滿天下,世以爲名言,臨刑辭色自若,死之日,都人罷市,遠近聞者,至于街童巷婦,皆爲之流涕,屍在道傍,行者下馬,都堂,賻米豆百五十碩,布二百五十匹。


 

[편-001]塋 : 瑩  [편-002]塋 :


[편-003]塋 :
[편-004]塋 :
[편-005]塋 :
[편-006]曰 :
[편-007]微 :
[편-008]微 :
[편-009]鳴 :
[편-010]塋 :
[편-011]釣 :

高麗史節要 卷之三十四
 恭讓王[一]
[己巳元年 大明 洪武二十二年]

春正月,藝文春秋館,典校寺,上書曰,藝文掌詞命,春秋掌記事,典校掌祀典,而修祝文,此三者,皆重事也,是以,先王置官禁中,仍號禁內,而今館寺在外,非先王設官之意也,願自今,以史翰二人,典校一人,入直于內,以復舊制,昌從之。○二月,昌,許葬李仁任,尹紹宗,又與同舍許應,閔開等,復疏論仁任罪,日暮不得上,會,紹宗,疽發背,請告,應等,寢其書不上,仁任族黨,疾紹宗,至欲殺之,及紹宗遷成均大司成,乃得葬之。○遣同知密直司事尹師德,如京師,奏誅崔瑩。○慶尙道元帥朴葳,以兵船一百艘,擊對馬島,燒倭船三百艘廬舍殆盡,元帥金宗衍,崔七夕,朴子安等,繼至,搜被虜民百餘以還,昌,賜葳衣服鞍馬銀錠,奬諭之,人以爲葳,但燒廬舍,舟楫,實無俘獲。○諫官,上疏論府兵曰,竊惟我太祖,設府兵,令軍簿司典馬攝之政,身彩武藝備完者,得與其選,是以,將得其人,卒伍精强,近年以來,入仕多門,兵政一壞,或拘於都目,或出於請謁,不問老幼才否而授之,於是,襁褓幼子,工商奴隷,無尺寸之功,坐耗天祿,一有緩急,將何以用之,甚非先王設兵之意也,願令精選勇略兼備者充之,常習武藝,考覈其能否,而黜陟之,大護軍上護軍,王之爪牙,兵之師表,毋令老耄與童稚爲之,諸色工匠,其有勞者,賞以錢穀,不許職事,除先王所設官額外,增置員數,一皆削之。○三月,司憲府,劾閔中理,自晉州奔父喪,載魚肉以行,及爲版圖判書,不待起復,視事受祿之罪,流之。○禮曹請受朝用樂,昌從之。○姜淮伯,還自京師,禮部,奉聖旨,咨曰,高麗限山負海,風殊俗異,雖與中國相通,離合不常,今臣子,逐其父立其子,請欲來朝,蓋爲彝倫大壞,君道全無,不臣之逆大彰,諭使者歸,童子不必來朝,立亦在彼,廢亦在彼,中國不與相干。○史官崔蠲等,上書曰,史官之任,君上之言行政事,百官之是非得失,皆得直書,以示後世,而垂勸戒,故自古有國家者,莫不以史職爲重,是以,本朝設藝文春秋館,選有文行者八人,同任史翰之職,又置兼官,以領之,所以重其任也,近年以來,史翰岐而爲二,兼官亦不供職,但以供奉以下四人當之,不能備記實,非國家置史之本意也,願自今,以史翰八人,同其職任,各脩史草二本,秩滿當遷,一納于館,一藏于家,以備後考,兼官充修撰以下,各據見聞,錄爲史草,悉送史館,又本館直牒京外大小衙門,凡所施爲之事,一一報館,以憑記錄,永爲恒式,昌從之。○夏四月,禮儀司,請每月用六衙日朝參。○李穡,還自京師,帝,素聞穡名,禮待甚厚,乃曰,汝仕元朝,爲翰林,應解漢語,穡,以漢語遽對曰,請親朝,帝未曉,禮部官,傳奏之,帝笑曰,汝之漢語,正似納哈出,穡,至渤海,與二客船同行,及半洋山,颶風大作,二客船皆沒,太宗所乘船,亦幾不救,人皆驚懼顚仆,太宗神色自若,竟得全而歸,穡還語人曰,今此,皇帝,心無所主之主也,我意,帝必問此事則,帝不之問,帝之所問,皆非我意也,時論譏之曰,大聖人度量,俗儒可得而議乎。○都評議使司啓,自立春至立秋,停死刑,在京五覆啓,在外三覆啓,方許斷罪,事干軍機及叛逆,不在此限。○都評議使司議田制,時田制大毀,兼幷之家,攘奪土田,籠山絡野,毒痡日深,民胥怨咨,我,太祖與大司憲趙浚,欲革私田,李穡,以爲不可輕改舊法,持其議不從,而李琳,禹玄寶,邊安烈,皆不欲革,以穡爲儒宗,藉其口,以惑衆聽,革復之論未決,藝文館提學鄭道傳,大司成尹紹宗,同浚議,厚德府尹權近,判內府寺事柳伯濡,同穡議,贊成事鄭夢周,依違兩間,乃令各司議革復利害,議者五十三人,欲革者,十八九,其不欲者,皆巨室子弟也。○禮儀判書閔霽,請更定群臣儀從蓋扇有差,從之,竟不行。○以旱宥。○置十學敎授。○六月,遣門下評理尹承順,簽書密直司事權近,如京師,請親朝。○以沈德符判三司事,安宗源,爲門下贊成事,鄭夢周,爲藝文館大提學,丁令孫,李舒源,爲直密副使。○慶尙道都節制使朴葳,捕倭船一艘,斬三十二級。○遣安宗源,如京師,賀聖節,密直使皇甫琳,賀千秋節。○京畿節制使朴子安,與倭戰,斬三十級。○秋七月,倭船二十艘,來泊海州,遣節制使柳曼殊,我恭靖王,禦之,賜弓矢。○大司成尹紹宗,上書曰,易曰,蒙以養正,聖功也,天命之性,本善無惡,人與堯舜,初無小異,古之聖王,固稟胎敎,及在襁褓,有保,以保其身體,而適起居之宜,有畏愼之心,有傅,以傅之德義,而節嗜好之過,防聞見之非,特選端士,與之出入起居,所見必正事,所聞必正言,外物之誘,無自入,天性之眞,得其養,方寸之間,受敎之地,澄靜無蔽,故,皆可以爲堯舜矣,臣竊見殿下,受讀論語,今十有三月矣,每曰所新知者,多不過三四字而已,尙或難讀,以殿下明睿之才,得於天稟,其於受學,非不能也,但由殿下,暫御書筵,須臾入內,狃於近習,必繫外物,而不在於書故也,至於近日,怠學之端,形於外,師傅未退,音訓未通,輒讀輒起,俄稱御膳失時,輒入於內,聖學何由而進,聖德何由而明乎,上王初立,聰明向學,而姦臣,爲盜國之計,卽罷講筵,誤我上王,幾覆宗社,殿下傳位之,初大臣以前朝爲戒,首開經幄,以勸聖學,以堯舜之聖,望殿下矣,如或怠學,則棄宗廟何,柰生靈何,今孟秋吉,傷穀風作,害國家生民之大命,上天之譴,莫大焉,洪範曰,曰聖時風若,曰蒙恒風若,殿下怠學之端見,而咎徵之風應之,天之以蒙儆戒殿下之意,豈不明甚哉,古之時,八歲而入小學,十歲而出就外傅居焉,昔者,魯襄公年才六歲,而出從天下諸侯之會同,何嘗御膳,必於深宮之中乎,昔程子,爲講官,而上書曰,人主一日之內,親寺人宮妾之時少,接賢士大夫之時多,則自然氣質變化,德器成就,願殿下每旦,問安慈闈之後,出御便殿,命進御膳,命諸諫官館閣學士,常侍左右,從容宴語,開說道理,至於日昃,至於夜分,天命之去留,人心之向背,稼穡之艱難,征戍之勞苦,治亂之原,興亡之跡,古今禮樂,人物賢否,日陳於前,則上聽積久,自然通達,習與性成,堯舜同德,比之常在深宮之中,薰染婦寺之邪,化聖爲蒙,其益豈不甚大哉,便嬖近習之䙝慢,實害聖德之莨莠也,賢士大夫薰陶之益,乃養聖德之雨露也,凡宮人內臣,亦願用程子經筵之奏,竝選年四十五十以上厚重之人,以備左右,其年少者,不使進於左右,以絶其導上邪私之源,大內服御器用,以紂之玉盃象箸爲戒,以禹之惡衣服爲法,今領書筵,知書筵,古之大師大傅也,侍讀,古之少師少傅也,願自今,正殿受讀之際,知書筵進,則必爲之起,避席受經,退則亦爲之起,侍讀進退,亦爲之避席改容,以致尊師尊傅之意,此所謂湯之於伊尹,必學焉而後臣之,故不勞而王,桓公之於管仲,必學爲而後臣之,故不勞而霸者也,養成聖德,莫急於此,願殿下,上念太祖五百年之垂統,下念三韓億兆之向望,不罪微臣懇懇之言,察納修省,以開千萬世之太平,侍讀鄭道傳,見之曰,議論切至,深得告君之體。○門下侍中李穡,乞解職,擧李琳自代,以穡,判門下府事,琳爲侍中,洪永通,領三司事,穡,嘗與永通,李茂方等,設白蓮會於南神寺,佛者,以穡藉口,益肆其說。○八月,大司憲趙浚等,上疏曰,竊惟私田,利於私門,而無益於國,公田利於公室,而甚便於民,利於私門,則兼幷以之而作,用度由是而不足,利於公室,則倉稟實,而國用足,爭訟息,而生民安矣,有國家者,當以經界,爲仁政之始,豈可開兼幷之門,使民陷於塗炭乎,夫田本以養人,適足以害人,私田之弊,至此極矣,幸賴天佑國家,袪曠世之積弊,革復利害,分明可見,而世臣巨室,猶踵弊風,以爲本朝成法,不可一朝遽革,苟革之,則士君子,生理日蹙,必趨工商,胥動浮言,以惑衆聽,欲復私田,以保富貴,其爲一家之計,則得矣,其如社稷生民何,如或復之,是擧三韓百萬之衆,而納之膏火之中也,今欲圖治,而反貽患於生靈,無乃不可乎,竊謂當以京畿之地,爲士大夫衛王室者之田,以資其生,以厚其業,餘皆革去,以充供上祭祀之用,以足祿俸軍需之費,杜兼幷之門,絶爭訟之路,以定無疆之令典。○琉球國,中山王察度,遣使來聘,歸我被倭虜掠人口。○諫官李竴等,以私田不可復,上書爭之,左司議文益漸,附穡,琳,玄寶,移病不署名,翼日徑赴書筵,趙浚劾曰,益漸,本以遺逸,躬耕晉鄙,以賢良拜諫大夫,置之左右,以資淸問,誠宜進盡忠言,敷陳治道,以補聖治,而依違苟容,無諫爭之節,傴僂束手,唯唯諾諾,頃者,同舍郞吳思忠李舒,各自上疏,極言時事,益漸持祿患失無一語及之,又同舍郞,聯名上疏,極論田制,益漸依阿權勢,稱疾不與,自以爲得計,上累殿下知人之明,下負士林期待之望,是宜削其官爵,放歸山野,以爲有言責,而不言者之戒也,卽罷益漸。○昌,以生日,宥二罪以下。○楊廣道都觀察使成石璘,請州郡置義倉,從之。○以鄭地,爲楊廣全羅慶尙道都節制體察使,兼總招討營田繕城事。○遣典客令金允厚,副令金仁用,報聘于琉球國。○司宰副令文允慶,烝其父妾,又盜官物,法司劾奏,絞允慶及妾。○自四月,至是月,恒雨,水湧山崩。○九月,昌,將親朝,李穡曰,遼野寒甚,宜早行,旣而,昌母李氏,憫其年幼言於都堂,寢其行。○永興君環,嘗以事流武陵島,不知存沒者十九年,妻辛氏,聞環飄風至日本國,請於朝,使家奴隨使物色求之者數四,至是,其奴,以所謂環者偕來,爲人甚癡,形容不類,語言多忘,不知祖父名姓及所居田里,辛氏弟前判事克恭,及其姻親,前判開城府事朴天祥,前密直副使朴可興,知密直李崇仁,河崙曰,此實非環也,辛氏,自京山府來見,喜甚曰,人之知,豈若妻之知耶,遂訟于憲府,憲府,聚宗室及祥天等,對辨,環二子及兄僧旵髓,宗室諸君,皆曰,眞永興也,於是,劾天祥等坐誣,崇仁逃,獄卒反接崇仁子次若,索之,鞭背流血,道遇我太祖,獄卒匿次若于路傍家,次若大聲號曰,願令公活我,太祖驚而召問之,謂獄卒曰,豈可責子以索父耶,卽命釋之,且使從者一人,歸次若于家,乃與侍中李琳,白昌曰,卽位之初,宜布寬仁,乞宥天祥等,且崇仁,侍講書筵,啓沃有日,乞令供職,於是,流天祥等四人于遠地,崇仁乃出赴書筵,憲府又劾之,時尹紹宗,嫉崇仁才高,又忌李穡譽崇仁而不譽己,讒毀多方。○昌,命李穡李琳,及我太祖,劍履上殿,贊拜不名,各賜銀五十兩,彩段十匹,馬一匹,皆下敎奬諭,從鄭夢周請也。○遣密直副使柳爰廷,祭侍中慶復興墓曰,我先祖恭愍王,擢卿憲司,任卿紀綱,引入御寢,咨訪達旦,凡百姓苦樂,士大夫忠姦,亶聰灼知,興利除害,進賢退不肖,遂能內誅奇轍,外殲紅賊,德興之亂,卿與崔瑩,奮忠擊走,以存我社稷,及逆旽以左道,感我先祖,領僉議事,三韓卿大夫,昏夜走謁,惟恐不及,其門湯沸,旽亦歆卿淸忠,欲屈卿而致之門,倚以爲重,屢通殷勤之意,而卿不一進其門,旽乃譖卿,於是,有明夷之行,三韓之人,知與不知,莫不泣下,旽旣伏誅,我先祖悔甚,卽日召卿,復卿左相,及我上王嗣位,賊臣李仁任,乘閒專恣,鬻官貨獄,尙賴卿之在朝,五六載之間,社稷粗安,而仁任憚卿,不能縱其溪壑之欲,朝夕側目,但以我王母明德妃,信卿之深,未敢發也,及明德昇遐,而仁任,嗾群兇而逐卿,於是,仁任窮兇極惡,冤塞覆載,嗚呼,卿位極人臣,而無一畋於京甸,無斗粟於家甁,簞食水飮,弊裘瘦馬,求之千萬載之上,如卿者,幾何人哉,卿之忠淸義烈,足以範三韓,而聳萬世,予嘉乃忠,特遣使往尊,歆玆異數,永祐我王家。○以張夏,成石璘,爲門下評理,趙云仡,金士衡,崔有慶,同知密直事,權鑄,爲密直提學,閔霽,爲開城尹。○賜金汝知等三十三人及第。○尹承順權近,還自京師,禮部奉聖旨,移咨都評議使司曰,高麗,國中多事,爲陪臣者,忠逆混淆,所爲皆非良謀,君位,自王氏,被弑絶嗣,後雖假王氏,以異姓爲之,亦非三韓世守之良謀,古有弑君之賊,由君惡貫盈,凡弑君者,雖在亂臣賊子,亦有發政施仁,以回天意,以安有衆,今高麗陪臣等,陰謀疊詐,至今未寧,設使以逆得之,以逆守之可乎,若以逆爲常,則逆臣,繼踵而事之,皆首逆者敎之,又何怨哉,禮部移文,前云童子不必赴京,果有賢智陪臣在位,定君臣之分於上,造妥民之計於國,雖數十歲不朝,亦何患哉,連歲來朝,又何厭哉,近,中路,私自開見,旣還,先示李琳私第,然後乃付都堂。○冬十月,倭,寇楊廣道都屯串,都體察使王安德,與戰大敗。○遣贊成事裴克廉,密直副使朴經,如京師賀正。○諫官吳思忠等,劾藝文館提學李崇仁曰,崇仁,性稟姦貪,言行邪佞,才無經國,慮不及遠,但以文墨末藝,出身盜名,久居樞要,往者,仁任用事,此人黨附,堅味盜國,又爲腹心,頗張威福,恣行不法,父母之喪,未滿三年,不得掌試,國家之制也,而崇仁爲散騎常侍,當母憂,求爲監試試員,而不可以朝服試之,故以常侍高官,降求上護軍,以掌其試,且母死,纔踰百日,啗肉自若,以毀人紀,是不孝也,比來上國,以群兇貪饕,絶我國矣,而群兇伏誅,聖上中興,侍中李穡入朝,而崇仁從行,不改本心,身親買賣,有同商買,使中國之人,唾我三韓士大夫之面目,雖詩成七步,口誦堯舜之言,曾犬豕之不若,眞所謂小人儒也,豈可以爲侍讀,而置諸左右乎,至于近日,肆其姦謀,誣陷宗親,欲敗父子兄弟夫婦之大倫,而情見辭窮,違命隱匿,殿下以侍讀之故,特赦勿問,又降宣麻,優禮待之,而崇仁不知天地包容之恩,遲留旬月,不卽進謝,其無上毀禮之意甚矣,其爲不敬,孰大於此,願令憲司,案罪痛理,遠竄四裔,以懲不孝不敬,與夫辱國之罪,以正人倫,以勵士節,昌,下其疏于憲府,究問其罪,崇仁又逃,索獲之,流京山府,憲府,又劾朴惇之,嘗烝妻母,今又從穡入朝,親自買賣,流于遠州,惇之,與崇仁素善故及。○簽書密直司事權近,上書,論救崇仁曰,夫謂崇仁爲不孝者,以母歿三年之內,爲試員也,然當是時,其父元具,旣老且病,命在朝夕,恤恤然欲及其生,得見其子掌試之榮也,國家重崇仁之才,憫元具之志,俾掌監試,若崇仁苟辭,則是知有死母,而不知有生父也,欲免其身後之謗,而不恤其父當時之志也,故雖內不自安,黽勉就職,是雖有過,孔子所謂觀過知仁者也,是誠孝子之不幸,不可謂之不孝也,今之仕者,或有父母俱歿,三年之內,冒干口傳,赴試登第者,或有踐華要,坐府司,刑人殺人,不以爲愧者,不審此人父母俱歿,爲誰榮乎,爲自己也,爲父忍母,猶爲不孝,爲自己忘父母,得爲眞孝乎,況我國人,能行三年喪者,萬或有一,國家又設起復之法,以奪其情,若罪崇仁,必求能行三年喪者用之,則是棄萬得一,臣恐殿下,不能得人而用之也,不察崇仁愛父之情,累以不孝之名,豈不甚可惜乎,夫謂崇仁,爲不忠者,以其推辨永興眞僞之事,旣稟上命,宜卽自詣,遷延不進,以至隱避也,然,崇仁大臣,永興眞僞之辨,言語之小失也,以國家舊法處之,不過送一公緘,問之而已,又況前日,憲司上書,以爲大臣犯法,不使就吏戮辱,殿下然之,定爲判格,故,崇仁恃國家之舊法,信殿下之判旨,不卽就辨,及至憲司發怒推致,然後,知舊法之不足恃,判旨之不足信,勢窮事迫,至於隱避,是雖怯弱,亦由處之失道,使之驚懼,非是崇仁心懷不忠,敢拒上命也,其涉永興眞僞之事,蓋其天性慈祥,篤愛朋友,適與可興輩,比隣相從,得聞其言,非是崇仁誕妄,倡爲此言也,及復爵位,不卽進謝者,誠畏憲司,亦非不敬上命也,若夫奉使中國,身親買賣之事,其致謗有由焉,指揮姓陳者,其妻,卽崇仁妻之宗族也,因往其家,經過市巷,又欲遊觀,行于道上,有與崇仁不協者,因爲此言,以誣毀之,聽者不察,以爲實然,若果買賣,以辱國家,則臣之奉使,適在崇仁使還之後,當得聞之,臣在中國,未嘗一聞崇仁買賣辱命之事,不審議者,其足,未嘗躡中國之境,其耳何得聞此事乎,謗者,果能賢於崇仁者乎,徒信謗者之言,而不信崇仁之行,又何偏也,惟我國家,臣事大明以來,表箋詞命,多出崇仁之手,恭愍得謚,上王襲爵,皆崇仁文章之力也,得免歲貢金銀馬布,亦崇仁之力也,皇帝屢稱文章之美,謂我國有人物者,亦是崇仁之功也,崇仁文章,簡潔高古,間世挺生,中國罕有,國家詞命,不可不使此人掌之也,議者,不此之察,反信小人陰毀之言,敢以大惡加之,豈不甚可惜乎,親親尊賢二者,爲天下國家之大經也,殿下親重宗室,欲雪其恥,特命所司,以明永興眞僞之由,親親之道,可謂得矣,崇仁,久爲侍讀之官,殿下所受敎之臣也,纔有疑謗,不爲辨理,卽命放黜,尊賢之道,有未至焉,臣竊爲殿下惜之也,亦宜爲之特命所司,推明其謗自出之由,謗者,果能不買中國一毫之物者乎,崇仁行貨,必不能神轉而鬼輸,用車幾兩,䭾馬幾匹,其車,果皆崇仁之貨乎,其馬,果倍他人之例乎,一一推明,謗者,眞無一毫之買,車皆崇仁之貨,馬倍他人之例,然後明正崇仁之罪,則崇仁自服,而萬世稱殿下之公矣,若謗者,亦有販買之物,其車非盡崇仁之貨,其馬非倍他人之例,則謗者,眞誣陷君子之小人也,宜正謗者誣陷之罪,以雪賢臣受屈之辱,則尊賢之道亦得,而萬世皆稱殿下之明矣,議者,又以爲崇仁讀書通理,素有重名,難同其他無知之人,所犯雖小,宜置極刑,又何不思之甚也,不識義理,無輔國家者,有所犯,則以爲不足數,恒容而保之,能通文章,有益邦國者,小有疑,則以爲不可赦,必推而陷之,則是後進之士,皆欲爲苟免無恥之人,誰肯苦心極力,窮經通理,得虛名而取實禍乎,其毀人心術,墮士風而誤後學也,甚矣,自古有議賢議能議功之法,賢者能者,或有所失,議其賢能,從以末減,所以使人人,皆勉於爲賢能也,今之議者,反重賢能之罪,是沮後人爲善之志也,假使崇仁,誠爲有罪,若議文章之功,特加赦宥,後進之士,皆勉於爲學矣,況今崇仁之罪,如臣所陳,皆有可議者乎,伏望殿下,下臣此書于都評議使,門下府,司憲府,推詰謗者,明其曲直,以雪其恥,以褒其賢,以尊師儒,以勸後學,不報,大司憲趙浚,時起復故,以父母俱歿,三年內,踐華要坐府司等語,爲已發也,深銜之,崇仁,信有才,然行已則所失亦多,近之論救,亦不可謂至公之言。○判門下府事李穡,乞退,不允,穡又上箋曰,臣於去歲,賀正京師,副使崇仁,今被彈劾流竄,臣不敢自安,乞辭職事,不允,下敎,賜酒慰諭。○諫官吳思忠等,上疏論權近黨附崇仁之罪,流牛峯縣,又徙寧海府。○李穡,歸長湍別業,昌,遣知申事李行,賜酒慰諭,令視事,穡不起。○十一月甲戌,地震。○前大護軍金佇,前副令鄭得厚,潛往黃驪,謁見禑,佇,崔瑩之甥,隨瑩日久,頗用事,得厚,亦瑩族也,禑泣曰,不堪鬱鬱居此,斂手就死,但得一力士,害李侍中,吾志可濟也,吾素善禮儀判書郭忠輔,汝往見圖之,仍遺劍于忠輔曰,事成,妻以妃妹,富貴共之,今八關日,可擧事,佇以告忠輔,忠輔陽諾,奔告我太祖,佇及得厚,夜詣太祖邸,爲門客所執,得厚自刎死,丁丑,囚佇巡軍,與臺諫雜治,辭連前判書趙方興,幷下獄,佇曰,邊安烈,李琳,禹玄寶,禹仁烈,王安德,禹洪壽,共謀迎驪興王,爲內應,戊寅,遷禑于江陵府,我太祖,與判三司事沈德符,贊成事池湧奇,鄭夢周,政堂文學偰長壽,評理成石璘,知門下府事趙浚,判慈惠府事朴葳,密直副使鄭道傳,會興國寺,大陳兵衛,議曰,禑,昌,本非王氏,不可以奉宗祀,又有天子之命,當廢假立眞,定昌君瑤,神王七代孫,其族屬最近,當立,浚曰,定昌君,生長富貴,但知治財,不知治國,不可立,石璘曰,立君當擇賢,不必論其族屬親疏,於是,書宗室數人名,遣德符,石璘,浚,詣啓明殿,告太祖,探籌,果得定昌君名。○己卯,我太祖,與德符等八人,詣恭愍王定妃宮,衛以兵仗,宗親百司皆從之,奉妃敎,放昌于江華,迎定昌府院君,立之,敎曰,自我太祖,以至恭愍王,子孫相承,以奉宗廟社稷,不幸恭愍,薨逝無嗣,當時,宗戚群臣,議立宗室之賢者,迺緣權臣李仁任,久執國柄,多行不義,市恩於人,窺免己罪,以逆賊辛旽之子禑,冒名恭愍王後,殺所生母,以滅其口,嫁以姪女,以固其寵,神人積忿,十有五年,禑乃多殺無辜,取怨國人,擧兵猾夏,得罪天子,此正王氏復祀之秋,而大將曺敏修,以仁任之親,爲上相,繼仁任之邪謀,立禑子昌,以惡繼惡,權柄所歸,勢難卒去,頃者,尹承順等,回自京師,帝,責以異姓爲王,於是,詢諸國論,宗戚大小臣僚,僉曰,定昌府院君瑤,乃太祖正派神王七代孫,族屬最近,宜爲恭愍王後,命瑤卽王位,以奉宗廟社稷,其禑及昌,廢爲庶人,嗚呼,子弘廢而代王,復漢家之祀,以基四百年大平之業,以今視古,其理一也,是日,瑤卽位于壽昌宮,降禑昌,爲庶人,流李琳,及子貴生,柳琰,崔濂,盧龜山,李懃于遠地,遣定陽君瑀,帥師鎭長湍,以備非常。○庚辰,王,御正殿,受朝聽政,尊母王氏,爲福寧宮主妃,盧氏爲順妃,封子定城君奭,爲世子,宥境內。○李穡,自長湍,詣闕賀,王,召入內,下床而待,乃曰,平生閑遊,不意今日得此也,願卿輔之,復以穡,判門下府事,邊安烈,領三司事,沈德符,爲門下侍中,我太祖,守門下侍中,鄭道傳,爲三司右使,罷執義宋文中,文中,嘗牧羅州,有不廉之名,臺諫不署告身,遂罷。○甲申,親享大廟,告卽位,有司請撤禑母神主,李穡曰,此事未保其終,姑徐之。○金佇,暴死獄中,斬尸于市,時,佇辭多連巡軍官,故,人皆疑之,於是,流門下評理鄭地,李居仁,前判厚德府事柳惠孫,李乙珍,前密直李惟仁,柳蕃,趙瑚,安柱等二十七人,以與佇謀也,又斬趙方興。○王,卽位之夕,王壻姜淮季父蓍,入內,謂王曰,諸將相立殿下者,只欲圖免己禍,非爲王氏也,殿下愼勿親信,思所以自保,王壻禹成範,侍側聞之,告其母尹氏,其從兄紹宗,傳聞,以告九功臣,功臣等,進言於王曰,殿下甫卽位,讒言遽入,臣等惶懼無已,殿下若信讒言,卽罪臣等,若以臣等黜退僞姓,復立王氏,爲有功,請罪讒人,使上下無間焉,王顧左右默然。○遣順安君昉,同知密直事趙胖,如京師,告卽位。○十二月,左司議吳思忠,門下舍人趙璞等,上疏曰,判門下府事李穡,事我玄陵,位至輔相,及玄陵薨無嗣,群臣議立宗室之賢者,權臣李仁任,自欲擅權,貪立僞主,而穡助議立禑,及戊辰,諸將回軍,議立王氏之際,大將曺敏修,以仁任姻親,欲立子昌,以繼其邪謀,問計於穡,穡,亦嘗以昌爲心,遂定議立之,其子種學,宣言於外戚曰,群臣議立宗室,卒立世子,吾父之力也,及天子有命曰,雖假王氏,以異姓爲之,非三韓世守之良謀,忠臣義士,擬復王氏,以遵天子之命,而賊臣邊安烈,欲立奇功,以要富貴,與穡,及禑舅李琳,及金佇,鄭得厚等,謀迎辛禑,以沮復立王氏之議,且穡,世仕王氏,受恭愍罔極之恩,附仁任,則立辛禑而絶王氏,諸將議立王氏,則附敏修,黜禑而立昌,忠臣義士,議復王氏,則附安烈,黜昌而迎禑,再絶王氏之祀,其在禑昌,亦爲反側之臣,然此不足論也,世爲王氏之臣,諂附賊臣,使王氏之宗祀永絶,其爲罪惡,天地宗社之所不容也,又曰,穡,爲仁任所重,保其富貴,而仁任,與其黨堅味,興邦,恣行貪慾,鬻官賣獄,賄賂公行,奪占田民,怨積罪盈,卒致敗亡,而穡不言其非,爲禑師傳,屢受賞賜,乳臭子弟,咸擢高科,布列要職,見禑肆其暴虐,殺戮無辜,而穡不正其過,見禑妄興師旅,將犯上國之境,以基東方無窮之禍,而穡又不言之,國家以私田,瘠公家而害民生,興詞訟而毀風俗,議欲革之,以正田法,而穡爲上相,固執不可,李琳,貪墨孱劣,國人所知,而穡又欲納交外戚,以圖保全,薦琳自代,又以儒宗佞佛,毀人心術,敗亂風俗,反復多詐,托以李崇仁被劾,歸于長湍,觀望事變,及殿下卽位,公然而來,受判門下之職,立於百官之上,了無怍色,曲學阿世,飾詐釣名,卒至反復,以抵大罪,請下攸司,論穡父子及敏修之罪,以戒後世爲人臣而不忠者,仁任之罪,亦殿下之所親見也,委諸憲司,斬棺瀦宅,以聲其罪,又曰,三司右使金續命,倡爲未辨其母之說,見黜而死,公山府院君李子松,諫禑興師,遂爲大戮,請殿下命攸司,致祭其墓,錄其子孫,以慰忠魂,命罷穡父子,廢敏修,爲庶人。○司憲府,上疏論權近私坼咨文之罪曰,此咨,本國宗社存亡所關,宜直付都堂,會宰相開坼,近,乃累日私藏,私自開坼,隱密謀議,漏洩天機,陰謀難測,不忠莫甚,請追身究問,依律決罪,以戒後,人王命勿問,流遠地。○臺諫,交章上疏曰,今殿下,上承天子之命,下應臣民之望,撥亂反正,紹我祖聖旣絶之大統,廢辛禑父子爲庶人,此則正名分定民志,以開萬世太平之時也,昔衛君,待孔子爲政,孔子欲先正名,曰名不正則民無所措手足矣,漢呂后,取宮妾子弘,爲惠帝嗣,太尉周勃,以弘非惠帝子而誅之,迎立代王,以定民志,以開四百年之太平,唐則天后,廢其子中宗,欲立異姓,武三思,爲太子,丞相張柬之,誅則天之黨張易之昌宗等,復立中宗,留三思,以待中宗自誅之,薛季昶等,謂柬之曰,去草不去根,後必復生,三凶雖誅,三思尙存,公輩終無葬地矣,若不早圖,噬臍無及,柬之等,不從曰,大事已定,彼一三思,猶机上肉耳,後三思,果殺柬之等,而中宗亦遇弑矣,君子論之曰,則天旣得罪於唐之宗廟,中宗亦不得私於其母,柬之等,旣立中宗,以則天賜死,而中宗以大義不與其議,則可以解祖宗之怒,而天地之常經立矣,亦孔子正名之義也,今一二大臣,推戴殿下,以繼恭愍王後,以正辛禑非恭愍王之子,布告中外,三韓億兆之民,相謂曰,吾生復見太祖之孫矣,往者,洪倫之亂之源,及禑母般若之言之死,亦殿下之所明知也,聖天子之所已聞也,今穡,心亦知其非,於仁任擁立辛氏之際,曾無一言,敏修立昌之時,首倡定策,今年又欲復立辛禑,其罪前疏未盡之矣,今殿下,旣紹正統,李種學,獨倡言於人曰,玄陵,旣以禑封江寧君而立府矣而又天子爵命禑矣,李 太祖舊諱 何人,敢違玄陵之命,廢我驪興王乎,今殿下,不正禑父子之罪,以告大廟,以定民志,又不正穡父子附禑父子之罪,以絶群小之陰謀,則殿下亦不可一日安天位也,或曰,禑父子,天子所知,不可不待明降,而正其罪,是大不然,天子旣,責三韓陪臣,以異姓爲君矣,又安有二命乎,且或上國,欲存辛禑,則未審殿下,亦可存,而不定民志乎,春秋之法,亂臣賊子,人得而誅之,先發後聞可也,又何待於明降乎,仁任,推戴辛氏之罪,乃太祖列聖在天之靈所共誅者也,乃何不從臣等之請,此而不誅,則是開萬世亂賊之門也,宜令有司,斬棺瀦宅,籍沒家產,穡,種學父子,止於罷職,則萬世姦賊,何所懲乎,宜下攸司,明正其罪,李崇仁,何崙,前爲仁任腹心,後徇穡姦計,以督辛昌朝見,而欲立辛禑,以永絶列聖之血食,罪不容誅者也,亦令攸司論罪,又種學,以立昌,爲父之功,言於宦官李芬,李芬言於李琳之女,黨附李琳,欲遂姦計,願下芬于攸司,推鞫情狀,以正其罪,權近,私坼聖旨,先示李琳,又示李穡,其心不在王氏明矣,旣而,托以崇仁事,上書被劾,其間亦未可知,止流遠方,不正其罪,則何以懲後世不忠之臣乎,前漢陽尹文達漢,以琳姻戚,居中用事,恣行不義,琳之族屬,已皆流竄,而獨在輦下,請收職牒,斥去外方,又黜僞朝宦者,以備不虞之患,且遵文廟之制,止留十數人,以充宮內掃除,又依忠烈王故事,不許拜六品,於是,瀦仁任宅,流穡父子,崇仁,崙,芬,達漢,徒敏修于三陟,宦官供職如舊。○壬寅,撤禑母懿陵。○遣司憲糾正田時于昌寧,鞫曺敏修,時,欲以敏修立昌之謀,出於李穡取辭,敏修不服曰,立昌之罪,予固獨當,穡實無與焉,累日逼之,乃服。○司宰副令尹會宗,上疏請誅禑昌,王,歷問諸宰相,皆默然,我太祖獨曰,此事不易,旣以安置江陵,聞于朝廷,不可中變,且臣等在,禑雖欲爲亂,何憂哉,王曰,禑多殺無辜,宜其自及,命知申事李行,降敎書,遣政堂文學徐鈞衡于江陵,誅禑,藝文館大提學柳玽于江華,誅昌,禑妻崔氏,大哭曰,妾之至此,吾父之過也,十餘日不食,日夜哭泣,夜必抱尸而宿,得粒輒精舂供奠,時人憐之。○左司議吳思忠,門下舍人趙璞等,上疏曰,宦寺,本以宮內掃除爲職,無與外事,至秦,毀古制,以趙高,爲中車府令,而二世死於其手,西漢,以弘恭,爲中書令,殺戮忠良,而王莽簒,曺節等用事,而東漢亡,唐以仇士良,爲中尉,廢置人主,宋,以童貫,爲將帥,陷二帝于女眞,前元,院使用事,遂失天下,古今之明鑑也,在我祖宗之制,宦官給事,不過數十人,亦未嘗食祿,至于玄陵,刑餘熏腐,布列朝班,卒致萬生之變,亦殿下之所親見也,殿下卽位,復立內侍府,階三品,是殿下以中興之主,復蹈亡國之轍也,願自今,宮中宦官給事者,只給衣食,罷內侍府,不聽。○敎曰,恭惟我太祖,開國以來,子孫相承,克奉宗祀,至恭愍王,不幸無子薨逝,賊臣李仁任,欲專政權,貪立幼孼,詐以辛禑,稱王氏,立以爲主,禑乃頑凶狂悖,將欲陵犯遼陽,侍中李 太祖舊諱 等,以社稷大計,諭衆回軍,議立王氏,主將曺敏修,以仁任之黨,復擅權柄,繼其姦謀,乃沮衆議,立禑子昌,王氏絶祀,神人共憤者,十有六年矣,侍中李 太祖舊諱,奮忠倡義,乃與沈德符,鄭夢周,池湧奇,偰長壽,成石璘,朴葳,趙浚,鄭道傳等,決策,上奉天子明命,謀及宗親耆老,文武臣僚,啓奉恭愍王定妃之命,廢禑昌父子,以予於王氏最親,俾承祖宗之統,雖予寡德,未堪負荷,李 太祖舊諱 等,正名興復,再造王室,其功實不在太祖開國功臣之下,帶礪難忘,壁上圖形,父母妻封爵,子孫蔭職,宥及十世。○大司憲趙浚等,上疏曰,敬之一字,帝王所以作聖之基,公之一字,帝王所以致治之本,請殿下,上畏皇天之鑑臨,下畏億兆之瞻仰,賞一人,則恐不合於上帝福善之心,罰一人,則恐不合於上帝禍淫之鑑,衆悅而後命賞,衆棄而後加刑,勤咨訪以廣聰明,好學問以崇德業,接群下以禮,奉母后以孝,去邪勿疑,出令必行,處九重,則念民之不庇於風雨,御八珍,則念民之不足於糟糠,服輕暖,則念蠶婦之赤立,而法大禹之惡衣,臨宴享,則念農夫之饑死,而體隋文之一肉,崇儉戒邪,節用愛民,君子小人之分,人主所當知也,正色立朝,極言不諱,巍然特立,無小回互者,君子也,殿下親之信之,則堯舜之治,可坐而致,太祖之業,可繼而興矣,姻婭必欲進,恩怨必欲報,聞百姓之疾苦,見人主之過失,嘿不敢言曰,口是禍門也,唯行諂佞,以盜富貴者,小人也,殿下悅而容之,則桀紂之亡,可立而待,太祖之烈,不旋踵而敗矣,願殿下,擇鴻儒之通經史正心術者,更日入直,討論經史,商確治道,以成緝煕光明之學,且令史官,更迭侍側,左言右事,無不悉書,以詔萬世,又爲世子,特開書筵,以當世大儒,爲師傳,經明行修之士,爲僚佐,朝夕與居,講明經籍,以明端本澄源之學,府兵領於八衛,八衛統於軍簿,四十二都府之兵,十有二萬,而隊有正,伍有尉,以至上將,以相統屬,所以嚴禁衛禦外侮也,自事元以來,昇平日久,文恬武嬉,禁衛無人,乃於近侍忠勇,皆設護軍以下等官,以代禁衛之任而祿之,於是,祖宗八衛之制,皆爲虛設,徒費天祿,而其于達赤,速古赤,別保等,各愛馬,寒暑夙夜,勤勞甚矣,而不得食斗升之祿,而食四十二都府五員十將尉正之祿者,非幼弱子弟,卽工商賤隷,或食其祿而曠其職,或勤於王事而不得食,豈祖宗忠信重祿之意哉,願殿下,倂近侍於左右衛,倂司門於監門衛,倂司楯於備巡衛,倂忠勇於神虎衛其餘各愛馬,以類倂於諸衛,使之輪日入直,考其勤怠,各以其衛內護軍以下,至於尉正之職,隨品錄用,使食其祿,而勤其職,則人樂仕而國祿省,禁衛嚴而武備張矣,司幕,古之尙舍,而今之司設也,司饔,古之尙食,而今之司膳也,今則司設食其祿而廢其職,司幕,勤其事而不食祿,司饔以下之職,亦然,願以司幕司饔等愛馬,倂於六局,以復先王之舊,以革近代之弊,則名實相稱,而職事立矣,非有功不候,我朝之法也,金富軾,削除僭亂,平定西都,進封樂浪侯,金方慶伐叛耽羅,問罪東倭,得封上洛公,願自今,宰相非安社定遠功臣,毋得封君,宦官,自國初,至慶陵朝,不得參官,近來,以宮中傳命之任,得與論道經邦之列,非所以尊朝廷也,願自今,宦官除授,遵慶陵之制,不許拜朝官,軍器繕工,務劇員少,請以上大將軍,郞,別將,爲兼判事,注簿等官,則祿不費,而事功擧矣,其務煩寺監,倣此兼攝,庶便於公,學校風化之源,國家理亂,政治得失,莫不由斯,近因兵興,學校廢弛,鞠爲茂草,鄕愿之托儒名,避軍役者,至五六月問,集童子,讀唐宋人絶句,至五十日乃罷,謂之夏課,爲守令者,視之泛然,曾不介意,如此,欲得經明行修之士,以補國家之治,其可得乎,願自今,以勤敏博學者,爲敎授官,分遣五道各一人,周行郡縣,其馬匹供億,竝委鄕校主之,又以州郡閑居業儒者,爲本官敎導,而令子弟,常讀四書五經,不許讀詞章,而敎授官,循環周行,嚴立課程,身自論難,考其通否,登名書籍,誘掖奬勸,以成實材,其人才衆多,有成效者,擢以不次,若不能敎誨,而無成效者,亦將論罰,孟子曰,不孝有三,無後爲大,以其絶祀也,故古者,父母終,旣葬於野,虞而安神,廟而祀之,此事亡如事存之道也,吾東方家廟之法,久而廢弛,今也,國都至于郡縣,凡有家者,必立神祠,謂之衛護,是家廟之遺法也,嗚呼,委父母之屍於地下,不爲家廟而祀之,不知父母之靈,何所依乎,甚非人子之心也,但習以爲常,未嘗致思,耳願自今,一用朱子家禮,大夫以上,祭三世,六品以上,祭二世,七品以下,至於庶人,止祭其父母,擇淨室一間,各爲一龕,以藏其神主,以西爲上,朔望必奠,出入必告,食新必薦,忌日必祭,當忌日,不許騎馬出行,對接賓客,如居喪禮,其上墳之禮,許從風俗,每年三令節寒食爲定,以成追遠之風,違者以不孝論,傳曰忠信重祿,所以勸士也,是以古者,上自公卿,下至胥徒,莫不重祿,凡仕於朝者,未嘗涉意於營私,專心乎公務,自豪强兼幷以來,租稅日減,祿秩歲縮,先王制祿之數,徒爲文具,宜令有司,參酌古制,豐其祿秩則士有恒心,而廉恥可興矣,京畿八縣徭役甚煩,然非正官之所統,觀察之所理,又無守令之宣化,故科斂不均,賦役無藝,民不聊生,無所控告,願自今,依各道例,縣置五六品員,使開城府考績,以明黜陟,近年以來,將兵之任,不問其才,但位宰相,則率命遣之,節制失宜,賊勢益張,以致侵掠,郡縣蕭然,古人謂君不擇將,以其國與敵,將不知兵,以其主與敵,擇將制倭,誠今日之急務也,願令都評議使臺諫,各擧威德夙著者,命爲將帥,以申軍政,且軍政多門,則號令不肅,今一道三節制,非古制也,願自今,東西北面外,每一道,只遣一節制,餘皆罷去,兵者,民之司命,國之大政,所以衛王室,而消禍亂也,本朝五軍四十二都府,蓋漢之南北軍,唐之府衛兵也,遼金氏,接壤兩界,立晉帝而子之,虎視天下,求好於我,而我太祖絶之,虜遼宋三帝,威振四海,而莫敢旁窺,式至于今者,以祖宗之軍政,得其律令也,近世,兵制大毀,用兵三十餘年,軍政無統,以無術之將,戰不敎之民,望風奔潰,千里暴骨,蕞爾倭奴,爲國之病,可不爲痛心哉,願自今,前銜四品以上,屬之三軍,軍置將佐,五品以下,屬之府衛,而統于軍簿,使上下相維,體統相聯,軍政出于一,衆心統于一,然後申明軍令,訓鍊士卒,則百萬之衆,如身之使臂,臂之使指,何守不固,何攻不取哉,近世姦臣亂政,材非將帥者,布列重房,百戰勤勞者,方除添設,賞罰無章,軍士解體,所至無功,願自今,其有摧堅陷敵之功,斬將搴旗之勇,百戰勤勞之效者,大則上護軍,次則護軍,中郞將,以至別將散員,皆受眞差,以奬破賊之功,則人皆親上死長矣,且近日,擧義拔亂之時,從事于軍者,亦加官賞,以勸後人,國家選觀察使,擇任守令,憮綏五道,獨東西北面,尙循舊習,未霑王化,願自今,依諸道例,置觀察使,巡行郡縣,黜陟軍民之官,近來,驛戶凋廢,凡鋪馬傳遞,知路指路之役,州郡代受其苦,以至流亡,欲使州縣復業,當先恤驛戶,國家雖置程驛別監,安集諸驛,而一人不能獨理,每驛置私屬,以爲耳目,然非都堂所遣,人人得以侵侮,不能安集,願自今,每驛置五六品丞一人,其保擧如守令例,且給半印而遣,其有能致驛戶殷富,馹騎蕃盛者,觀察使報都堂,以補守令之闕,且授京官,以示褒賞,邊遠驛丞,令觀察使擧補,常平義倉之法,救荒之長策,耿壽昌義倉之奏,長孫平社倉之議,其法蓋出於周官委人之職,有國家者,所當先務也,去歲,盛夏興師,加以倭寇,耕種愆期,收穫失候,今年,又被水灾,東南州郡,蕭然赤立,救荒之策,不可不慮也,國家旣革私田,所至皆有蓄積,願自今,郡縣皆置常平倉,其豐凶斂散之法,一依近日都評議使所奏,竊聞楊廣道,已置常平倉,宜令各道,依此施行,守令有不如法者,罰之,食爲民天,穀由牛出,是以本國,有禁殺都監,所以重農事厚民生也,韃靼水尺,以屠牛代耕食,西北面尤甚,州郡各站,皆宰牛饋客,而莫之禁,宜令禁殺都監及州郡守令,申行禁令,其有捕獲告官者,以本人家產充賞,犯者,以殺人論,州郡,因朔膳,使客供支等事,雖當盛農,驅集農民,馳騁荊棘,旬月戈獵,農失其時,民不足食,職此之由,若夫雞豚之畜,則取之牢中,不擾於民,願自今,京畿築雞豚場二所,一令典廏署主之,以奉宗廟祭祀之用,一令司宰寺主之,以供御庖賓客之須,至於州郡各驛,皆令畜之,撙節愛養,不殺胎卵,則不出數年,而供上,祭祀,賓客之奉充,吾民養生之用足,而無戈獵廢農之患矣,司饔每年,遣人於各道,監造內用甆器,一年爲次,憑公營私,侵漁萬端,而一道䭾載,至八九十牛,所過騷然,及至京都,進獻者,百分之一,餘皆私之,弊莫甚焉,又有羽筋箭竹等差遣,擾民非一,願自今,各司愛馬,差遣外方者,一切禁之,凡係此等事,皆令呈于都堂,都堂下觀察使,觀察使,分布所在州縣,據案直納,則庶便於民,軍士,與倭奴戰,而所得馬匹器仗,與凡民殺賊所得之物,所在軍民官,傳牒境內,鞫如盜賊,悉輸京都,以希重賞,罔上毒民,莫甚於此,故軍士解體,賊勢益張,甚非計也,願自今,諸道將帥破賊者,獻馘而已,軍民所得倭物,勿使推鞫,著爲令典,則人樂其利,而勇於戰矣,犯者,以不廉論,宰相,人君之貳也,所與共天位,代天工者也,其尊莫有倫比,不幸有罪,廢之可也,退之可也,賜之死,亦可也,乃令下吏,縲絏枷鎖,梟首露體,棄而不葬,甚矣,漢文帝時,賈誼上疏,謂刑不上大夫,帝深納之,自是,大臣有罪,皆賜死,無加戮辱,以禮遇下,故當時士大夫,恥言人之過失,以成漢家四百年之禮俗,願自今,兩府大臣,雖有死罪,其大逆不道外,法文帝故事,無加顯戮,以成國家重大臣之盛典,書曰,罰不及嗣,傳曰,罪人不孥,故,舜殛鯀而相禹,武王誅紂而封武庚,卽天地生物之心也,至於近世,殺人如飮食,滅人之族,猶恐其有後,不仁甚矣,願自今,凡有罪者,法三代盛王之制,妻子無隨坐,以示盛朝不忍之政,庶獄庶愼,文王罔敢知于玆,此成周之致理,陳平,不知錢穀之數,君子謂知宰相體,以其不侵官也,本朝之制,都堂,摠百揆頒號令,憲司,察百官糾風俗,典法都官,辨曲直決獄訟,其職也,近者,僥倖貪利之徒,欺罔大內,冒弄都堂,訟牒雲委,行移之間,因循苟且,不勝其煩,非設官分職之本意也,願自今,令訟者,各訟攸司,其直達大內都堂者,一切禁之,以尊大內,以嚴都堂,凡公私滋息,一本一利耳,比來貨殖之徒,惟利是視,一本之利,或至于十倍,貸假之徒,鬻妻賣子,終不能償,故國家已有禁令,今供辦都監賣米,滋息無窮,至使貸者,喪家失業,非國家恤民之意也,願自今,一本一利,毋得剩取,三司及六部官,以時親到所屬各司,將其所報,勾校文書,會計點考,毋致陵夷,如有不奉法者,使憲司糾理,大罪,降等別敍,除名不敍,隨罪論之,小罪下牒巡軍,笞杖還職,凡京外大小官吏,除目旣下,累日不卽上官赴任,以致公事稽緩,其文書錢穀,皆爲姦吏所容匿,此則弊之大者,而又非臣子誠心事君之道也,願自今,除臺省政曹外,其京官大小員吏,自下批之後,京官限三日,外官限十日,進闕謝恩,卽行上官赴任,稱權知行事,新舊相對,將文書錢穀,明立契券,手相交付,以憑考課,謝後卽眞,有不如法者,痛繩以法,比年以來,紀綱陵夷,爲鄕吏者,或稱軍功,冒受官職,或憑雜科,謀避本役,或托權勢,濫陞官秩者,不可勝記,州郡一空,八道凋弊,願自今,雖三丁一子,三四代免鄕,而無的實文契者,軍功免鄕,而無特立奇功,受功牌者,雜科,非成均,典校,典法,典醫出身者,自添設奉翊,眞差三品以下,勒令從本,以實州郡,自今以後,鄕吏不許明經,雜科出身免鄕,以爲恒式。○憲府,上疏論田制,略曰,上天悔禍,群兇已滅,辛氏已除,當一革私田,以開斯民富壽之域。此其機也,而世臣巨室,不念社稷之大計,猶踵弊風,相與流言,煽動人心,欲復私田,而殿下中興,卽位旬日,軫念生民之塗炭,深懲積歲之巨害,遠述成周圭田菜地之法,近遵文廟開廣京圻之制,京편001 則,給居京侍衛者之田,以優士族,卽文王仕者世祿之美意也,諸道,則止給軍田,以恤軍士,卽祖宗選軍給田之良法也,乃使中外之經界,截然不得相亂,杜兼幷之門,塞爭訟之路,誠聖制也,然受田於京畿,而數未滿者,欲於外方給之,是殿下,復開兼幷之門,臣等,甚爲殿下中興之盛,惜之也,不先正田制,而欲致中興之理,非臣等所敢知也,今六道觀察使所報,墾田之數,不滿五十萬結矣,而供上,不可不豐也,故以十萬而屬右倉,以三萬而屬四庫,祿俸不可不厚也,故,以十萬而屬左倉,朝士不可不優也。故,以京圻十萬,而折給之,其餘止十七萬而已,凡六道之軍士,津院驛寺之田,鄕吏使客衙祿廩給之用,尙且不足而軍須之出,則無地矣,而今,又欲給私田於外方,未審供上祿俸之費,津院驛寺諸位之田,何從而出乎,方鎭之兵,海道之軍,何以供億乎,萬一有三四年水旱之灾,何以賑之,千萬軍饋餉之費,何以供之,殿下上繼太祖之洪業,下啓中興無疆之基,不於此時,儲國用,以足祭祀賓客之用,豐祿俸以厚百官,足兵食以養三軍,而乃反嫌巨室之流言,不念生民之大害,復私田於外方,以開姦猾兼幷之門,飢三軍,而長六道之邊寇,薄俸祿,而隳百官之廉恥,缺國用,而乏祭祀賓客之供,豈經國濟民之政乎,願殿下,凡居京者,只給畿內田,不許外方給之,定爲成憲,與民更始,以足國用,以厚民生,以優朝士,以瞻軍食。○以弟瑀,領三司宗簿寺事,趙浚,爲門下評理,判尙瑞寺事,成石璘,兼司憲府大司憲。○改官制。○癸亥,王諸孝思觀,以誅禑昌,告于太祖曰,朝鮮之季,國分錙銖,至七十八,弱吐强呑,倂爲三雄,戰爭不息,聖祖龍興,天戈所指,群盜削平,金傅作賓,甄萱來庭,神劍授首,一統以成,子孫相傳,四百五十有七年,及恭愍王,無子而上賓,賊臣李仁任,圖擅國政,乃以辛旽婢妻般若所生禑,立以爲君,嫁以族弟李琳之女,生男曰昌,父子相繼,國祚中絶,近者,昌請親朝,禮部移咨,責異姓爲王,咨至,李琳以上相,秘之不發,侍中李 太祖舊諱 奮忠倡義,興復王氏,德符,夢周,湧奇,長壽,石璘,葳,浚,道傳,八將相,贊定其策,與宗親百僚,詣恭愍王定妃之宮,咸奉妃敎,宣天子命,廢禑父子,以臣太祖之後,神王七代之孫,俾承正統,於是,率百官,告反正于祖廟,存禑昌,待天子命,諫臣思忠等,請誅禑昌曰,春秋之法,亂臣賊子,人得而誅,先發後聞,不必士師,繼而司宰副令尹會宗,上言,二兇祖宗罪人,王氏臣子,不共戴天之讎,不可一日而置王氏之地上,臣感其言,下其書於都堂,咸請如諫臣等議,遂誅禑昌,旣正其罪,齋明擇辰,敢告于聖祖眞前,初,禑旣立,宰相續命,言辰非眞,仁任放之,旽妻般若,自言禑乃吾所產,仁任殺之,金庾,崔源言於帝,以謂禑非王氏,咸被屠戮,國人畏禍,父不敢語其子,夫不敢言於婦,歲月旣久,知者漸寡,又其姻親,根據中外,不可拔絶,今玆興復,實由我祖陰騭之功也,편002 呼,異姓已除,宗社已續,不愆不忘,率聖祖成憲,乃臣所盡心者也,仰惟聖祖,推誠功臣,終始保全,布在國史,龜鑑萬世,一有不遵,臣非孝孫,惟願在天之靈,鑑臣之誠,助臣之志,俾無失墜,克承鴻業,以開萬世,又告賞功臣文曰,湯擧伊尹,纘禹舊服,大甲克終,伊訓是賴,陟相大戊,格于上帝,太公鷹揚,天下宗周,而與周公,夾輔王室,錫封子齊,藏在盟府,其孫桓公,一匡尊周,湯祀六百,周過其歷,國祚長久,後世莫及,實由不忘伊呂弼亮之功,獲其子孫象賢之忠,漢資三傑,而張良爲帝者師,不使論道,聽其辟穀,何刀筆吏,乃爲相國,亦繫于獄,信族布反,矢中帝身,國無其人,再傳中絶,劉幾爲秦,其視商周開國之功,阿衡尙父,俾輔後嗣,以致至理,一何遠哉,聖祖報功,裴洪申卜庾崔六公,圖形對御,與享太廟,春秋不忒,三十一傳,至恭愍王,無子暴薨,國祚中絶,恭愍之葬,虹重圍日,禑初蒸夕,鴞鳴大室,天地震動,明年三月,毅陵忌晨,大風以雨,震電且雹,及禑襲爵,大風起祧廟而北指,大室鷲頭折,廟門仆,祧廟寢園松樹,拔殆半,鼠食大室主褥,明年,御廩灾,去歲六月,昌之立馬,踶傳國寶匣,碎鑰折寶,躍出走地,祖宗怒異姓,不歆其祀,動威以絶之,雖面命耳提,何以加此,仁任,旣立禑,殺所生母般若,以滅其口,司平門頹,葬枯骨曰,此恭愍王宮人,實爲禑母也,而柩幄灾,易之又灾,逐宰相續命,殺金庾,崔源,人皆喪氣,言涉辛氏,愕然失色,以族相戒,禑昌姻親,心腹爪牙,根據中外,除去之難,如拔山岳,侍中李 太祖舊諱 盡忠奮義,首倡興復,德符等八將相,從而贊之,遂除二兇,我祖宗三十一代,配天之祀,得以復續,昔者,文非四人,無以造周,武有九人,乃集大勛,今玆興復,誠由聖祖陰佑,亦惟太祖舊諱 等,忠誠貫乎日月,公正著於三韓,大順而天佑於上,大信而人服於下,故能使仁任禑昌,卵翼之人,飜然效順,市不易肆,人無變色,不崇朝而歸王氏,玆詣祖眞,告功行賞,錫邑舊太舊諱 封君世襲,德符以下,封忠義君,皆許承襲,俾世其祿,圖形勒功,帶礪爲誓,藏之宗廟,願聖祖,佑後嗣王與九人後,同心同德,敬天畏民,上奉宗廟,下保生靈,共享天祿,以克永世,九人子孫,雖犯大逆,擬議末減,更求其嗣,襲爵奉祀,世世無絶,以酬九人之功,後嗣王,不念中興之艱,使九人後,或失爵邑,聖祖殛之,無俾享國,九人之後,忘其祖父之忠,懷姦驕奢,凶于家,害于國,聖祖殛之,以其爵邑,更給他孫,使九人,血食永世,非臣私九人,實嘉九人出萬死計,委身社稷,興復王氏,使我祖祀,與天無極,其宗親文武耆老臣僚,於中興反正之際,棄僞向眞,扞我于艱,臣甚嘉之,願聖祖,永祐其後昆,俾屛我王室,賜九功臣錄券,以我太祖,爲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和寧郡開國忠義伯,食邑一千戶,食實封三百戶,田二百結,奴婢二十口,沈德符靑城郡忠義伯,田一百五十結,奴婢十五口,鄭夢周,偰長壽等七人,竝忠義君,各田一百結,奴婢十口。


 

 

 

東文選卷之一百二十
 碑銘
有明朝鮮國追贈推忠直節守文秉義輔祚功臣,特進輔國崇祿大夫,門下右政丞,判都評議使司事,兵曹事,修文殿大學士,領藝文春秋館事,西原伯謚文簡公。行光祿大夫刑部尙書,集賢殿學士李公神道碑銘。幷序

永樂元年秋八月。領司平府事西原府院君李公。以先君墓碑屬予而言曰。吾先君子種德不食。以遺我後人。仍父子荷寵榮。位崇祿。厚追爵先世。焚黃展祀。用昭恩數。而其墓道尙未有碑。無以示後。且吾不幸幼孤。三兄亦皆先逝。惟先人德行。莫得而詳。堙晦不傳是懼爾。子其爲考世系歷官而爲之銘。予不獲辭。謹按李氏淸州之籍。爲國望族。最顯且久。高麗太祖之肇興也。有諱能希。克左右有功。封爲國公。圖形壁上。至六世孫諱公升。操行修潔。相仁王毅王。甞奉使于金。不受一錢。淸德益彰。毅王於秋夕翫月。天朗無雲。嘆賞久之。乃曰今宵明月。猶公升胷中。無一點塵埃。卒謚文貞。上下數百年間。子孫濟美。世德相承。逮文簡公益自飭理。以貽後慶。司平公與其子上黨君。協心戮力。相我朝鮮。再有定社佐命之功。同啑勳盟。並崇台鼎。上黨與弟淸平君。皆尙公主。積善之慶。益大以昌。吁其盛哉。文簡公諱梃。古名春吉。泰定乙丑。公年二十九。始以門陰拜八關寶判官。明年冬中丙科第二人及第。繇奉車直長歷移典法佐郞。致和元年以版圖正郞出知草溪郡事。有惠政。後拜監察,掌令,典法㹅郞,察訪慶尙道。閑居十載。優游自逸。至正癸巳。復拜中正,成均祭酒。加奉順,判典校寺事進賢館提學。甲午正順,判通禮門事。乙未判尉衛寺事寶文閣提學。階加奉翊。俄遷右常侍。丁酉。改授榮祿大夫右散騎常侍集賢殿學士。戊戌光祿大夫刑部尙書。館職如古。此其歷仕也。公甞以淸儉自律。循蹈禮則。不隨俗俯仰。世俗服其正直。退居鎭州之常山。不求宦達。恭愍王在潛邸。久聞其賢。及卽位召至于京。嘉其淸愼。提調內佛堂事。親書文貞公操履大節及毅王翫月嘆賞之語。繼以公志慕祖先。亦薄世味之事累百餘言以賜之。方將大用。遽歸舊隱。辛丑六月十九日。以疾卒。春秋六十三。葬于常山之南麓。父諱季瑊。重大匡琅城君謚正憲。祖諱昌祐。版圖㹅郞贈密直司使。曾祖諱粧。殿中監贈知門下省事。卽文貞公子參知政事。諱椿老之子也。外祖謚文愼公金賆。某州人。夫人溟州金氏。某官繼貂之女。享年七十。後公十五年以洪武乙卯四月二十一日卒。葬于公塋之傍。又其後二十餘年。以司平之功。贈公門下右政丞西原伯。封夫人卞韓國。推恩典也。有男四人女二人。男長曰由信。登壬午科。以刑部郞中出按慶尙道。先公歿。次曰居仁。檢校左政丞。卒謚恭節。次曰居義。工曹典書早沒。次曰居易。門下左政丞。今爲領司平府事西原府院君。女長適檢校門下侍中李崇。次適恭安府尹閔慶生。孫男女若干人。郞中娶尙書洪承祚之女。生男長曰德閏護軍。次曰富閏殿中卿。女長適政堂文學兼司憲府大司憲李至。次適大護軍金紹。恭節娶都僉議政丞曹益淸之女。生男二人皆幼。後娶漢山君李光雨之女。生男曰宏道司水監丞。女長適判事朴專誼。次適軍資注夫梁仲寬。次適工曹議郞盧敬。次適都染署丞沈聰。工曹娶護軍金仁晦之女。生男曰崐崙。司憲監察。領司平娶刑部尙書崔堧之女。生男曰佇議政府贊成事上黨君。尙太上王女慶愼宮主。次曰伯寬上護軍。次曰伯信大護軍。次曰伯剛淸平君。尙今上女貞愼宮主。次曰儇幼。女長適典農正辛中善。次適宗簿副令慶智。外孫男女若干人。李侍中生男曰岷光州牧使。次曰嶙司宰少監。次曰峙延安府使。女長適判典農寺事崔安濬。次適判漢城府事崔有慶。次適平壤府院君趙浚。次適奉禮郞金祉。閔恭安生男曰渫直藝文館。女長適知谷州事洪濟。次適平原君趙璞。曾孫男女若干人。平寧君大臨尙今上女慶貞宮主。政丞趙浚之子也。餘皆幼。自古勳閥之家。不數世後便爲寒門。盖由祖先積累雖勤。爲子孫者率多驕侈。持守두001謹故耳。今公先世德厚流光。發達旣盛。司平父子。咸能敬愼。益勵志節。不挾不矜。樂善無倦。是其持守愈謹。克振前光。流慶後㣧。盖未艾也。是宜爲銘。銘曰。
膴膴西原。孰濬其源。國公肇緖。克固其根。其根旣固。枝葉是繁。烈烈文貞。操履之淸。胷中無累。秋月之明。顯允刑部。維德之行。身以禮持。不與俗隨。淸儉彌篤。厚積厥基。宜卿宜相。訖莫以施。遺慶于後。以垂其裕。迺啓司平。旣峻且武。忠在社稷。功藏盟府。父子再啑。同奬王業。兄弟並美。王姬是室。赫赫寵光。雖古罕匹。咸能守法。愈謹秉節。福未有艾。增光前烈。繩繩來裔。引之無替。刻辭于碑。昭示永世。


 

[난-001]夫 :

 

東文選卷之一百二十六
 墓誌
彦陽郡夫人金氏墓誌銘 幷序

夫人姓金氏。彦陽郡人。高祖諱就礪。大師門下侍郞謚威烈。曾祖諱佺。太傅門下侍郞謚翊戴。祖諱賆。都僉議參理謚文愼。父諱倫。輸誠守義協贊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彦陽府院君謚貞烈。母卞韓國大夫人崔氏。大儒中書令,文憲公諱冲十三世孫。副知密直司事諱瑞之女也。年十三歸閔氏。盡婦職。性嚴敎子弟必以禮。宗族至今稱之。生一女。適判軍器寺事金昴。新羅王諱傅十八世孫也。金氏子男曰齊閔曰齊顔曰九德。女適密直副使金士安。前開城尹李彰路。前宗簿令崔有慶。前郞將許顥。前典客副令許誼。郞將兼博士李存斯。門下注書金贍。次未適。齊閔改九容。遣其子興威衛錄事明善。以狀徵銘。且曰。吾外祖及菴公性眞率。不立崖岸。日以詩酒自適。不問家人生産。而惟夫人之是聽。夫人議酒食以娛外祖之心。亦惟日不足也。敎女孫必曰事夫之禮。自始至老。唯守一敬而已。至於衣食。必精必潔。惟其時可矣。故當時語曰。閔公之放曠。夫人理於內故也。彦陽伯敬直雖長於夫人。亦憚夫人不敢少慢。簽書密直希祖與諸弟。皆母事之。歲己亥。及菴公旣歿。喪甫畢。避辛丑紅賊于嶺南。還居驪興。甞自嘆曰。吾孫齊顔不得其死。吾何顔得入京邑乎。其剛烈有父風云。歲甲寅秋九月十九日以病卒。年七十三歲也。以其年十二月十五日。葬于郡南鉢山之西。及菴之葬。予甞以詩相其挽。夫人之墓銘。其可辭。曰然。銘曰。
驪江之西。鉢山之陽。及菴之室。金氏攸藏。威烈之風。振于貞烈。閨門肅然。有文有節。惟爾子孫。惟心之存。無墜婦則。以慰九原。


 

東文選卷之一百二十八
 墓誌
驪興郡夫人閔氏墓誌銘[李穡]

吾友金九容氏以今年閏五月甲辰。葬其母驪興郡夫人閔氏于祖母金氏之塋。直其西十數步。旣而走其子參軍事明善。求銘予。義不辭。按其狀。輸誠秉義協贊功臣,重大匡都僉議贊成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謚文溫及菴先生諱思平。其考也。匡靖大夫密直司使謚文順諱迪。其大父也。僉議贊成事謚忠順諱宗儒。其曾大父也。都僉議政丞謚貞烈竹軒金公諱倫。其外祖也。內外赫然。一國所慕。而夫人生於其間。習熟見聞。凡所當爲。壹是皆以母則爲本。事父母甚孝。朝昏定省。不以疾病癈。宗族稱之。辛丑冬。避賊南遷。奉母以行。母安焉如在室中。其後居驪興十有餘年。事之益勤。母旣歿矣。夫人之子壻每請還京。夫人涕泣曰。吾母葬於斯。吾去矣。拜掃闕矣。吾何忍焉。吾何忍焉。五月癸巳。以病歿。年五十六。九容氏又曰。吾父淸德。畏人之知。喜於晦養。母今亡焉。嗚呼柰何。穡曰。賢哉金母也。文溫公雖無子。有是女以生九容氏。宅相成遷史傳。可不謂賢哉。男三人。長九容。前中正大夫,三司左尹,進賢館直提學知製敎,充春秋館編修官。次齊顔。中議大夫,中書兵部郞中兼簽書河南江北等處,行樞密院事,奉善大夫,典校副令,知製敎兼春秋館編修官。次九德。前左右衛保勝散員。女九人。適密直副使金士安,前開城尹李彰路,前宗簿令崔有慶,前郞將許顥,前副令許誼,兼博士李存斯,門下注書金瞻。次未適。其銘曰。
物歸其根。其生不窮。驪興閔氏。葬于其中。江之沄沄。曷其有終。與之俱長。永嘉之風。


 

 

東文選卷之一百二十
 碑銘
有明朝鮮國追贈推忠直節守文秉義輔祚功臣,特進輔國崇祿大夫,門下右政丞,判都評議使司事,兵曹事,修文殿大學士,領藝文春秋館事,西原伯謚文簡公。行光祿大夫刑部尙書,集賢殿學士李公神道碑銘。幷序

永樂元年秋八月。領司平府事西原府院君李公。以先君墓碑屬予而言曰。吾先君子種德不食。以遺我後人。仍父子荷寵榮。位崇祿。厚追爵先世。焚黃展祀。用昭恩數。而其墓道尙未有碑。無以示後。且吾不幸幼孤。三兄亦皆先逝。惟先人德行。莫得而詳。堙晦不傳是懼爾。子其爲考世系歷官而爲之銘。予不獲辭。謹按李氏淸州之籍。爲國望族。最顯且久。高麗太祖之肇興也。有諱能希。克左右有功。封爲國公。圖形壁上。至六世孫諱公升。操行修潔。相仁王毅王。甞奉使于金。不受一錢。淸德益彰。毅王於秋夕翫月。天朗無雲。嘆賞久之。乃曰今宵明月。猶公升胷中。無一點塵埃。卒謚文貞。上下數百年間。子孫濟美。世德相承。逮文簡公益自飭理。以貽後慶。司平公與其子上黨君。協心戮力。相我朝鮮。再有定社佐命之功。同啑勳盟。並崇台鼎。上黨與弟淸平君。皆尙公主。積善之慶。益大以昌。吁其盛哉。文簡公諱梃。古名春吉。泰定乙丑。公年二十九。始以門陰拜八關寶判官。明年冬中丙科第二人及第。繇奉車直長歷移典法佐郞。致和元年以版圖正郞出知草溪郡事。有惠政。後拜監察,掌令,典法㹅郞,察訪慶尙道。閑居十載。優游自逸。至正癸巳。復拜中正,成均祭酒。加奉順,判典校寺事進賢館提學。甲午正順,判通禮門事。乙未判尉衛寺事寶文閣提學。階加奉翊。俄遷右常侍。丁酉。改授榮祿大夫右散騎常侍集賢殿學士。戊戌光祿大夫刑部尙書。館職如古。此其歷仕也。公甞以淸儉自律。循蹈禮則。不隨俗俯仰。世俗服其正直。退居鎭州之常山。不求宦達。恭愍王在潛邸。久聞其賢。及卽位召至于京。嘉其淸愼。提調內佛堂事。親書文貞公操履大節及毅王翫月嘆賞之語。繼以公志慕祖先。亦薄世味之事累百餘言以賜之。方將大用。遽歸舊隱。辛丑六月十九日。以疾卒。春秋六十三。葬于常山之南麓。父諱季瑊。重大匡琅城君謚正憲。祖諱昌祐。版圖㹅郞贈密直司使。曾祖諱粧。殿中監贈知門下省事。卽文貞公子參知政事。諱椿老之子也。外祖謚文愼公金賆。某州人。夫人溟州金氏。某官繼貂之女。享年七十。後公十五年以洪武乙卯四月二十一日卒。葬于公塋之傍。又其後二十餘年。以司平之功。贈公門下右政丞西原伯。封夫人卞韓國。推恩典也。有男四人女二人。男長曰由信。登壬午科。以刑部郞中出按慶尙道。先公歿。次曰居仁。檢校左政丞。卒謚恭節。次曰居義。工曹典書早沒。次曰居易。門下左政丞。今爲領司平府事西原府院君。女長適檢校門下侍中李崇。次適恭安府尹閔慶生。孫男女若干人。郞中娶尙書洪承祚之女。生男長曰德閏護軍。次曰富閏殿中卿。女長適政堂文學兼司憲府大司憲李至。次適大護軍金紹。恭節娶都僉議政丞曹益淸之女。生男二人皆幼。後娶漢山君李光雨之女。生男曰宏道司水監丞。女長適判事朴專誼。次適軍資注夫梁仲寬。次適工曹議郞盧敬。次適都染署丞沈聰。工曹娶護軍金仁晦之女。生男曰崐崙。司憲監察。領司平娶刑部尙書崔堧之女。生男曰佇議政府贊成事上黨君。尙太上王女慶愼宮主。次曰伯寬上護軍。次曰伯信大護軍。次曰伯剛淸平君。尙今上女貞愼宮主。次曰儇幼。女長適典農正辛中善。次適宗簿副令慶智。外孫男女若干人。李侍中生男曰岷光州牧使。次曰嶙司宰少監。次曰峙延安府使。女長適判典農寺事崔安濬。次適判漢城府事崔有慶。次適平壤府院君趙浚。次適奉禮郞金祉。閔恭安生男曰渫直藝文館。女長適知谷州事洪濟。次適平原君趙璞。曾孫男女若干人。平寧君大臨尙今上女慶貞宮主。政丞趙浚之子也。餘皆幼。自古勳閥之家。不數世後便爲寒門。盖由祖先積累雖勤。爲子孫者率多驕侈。持守두001謹故耳。今公先世德厚流光。發達旣盛。司平父子。咸能敬愼。益勵志節。不挾不矜。樂善無倦。是其持守愈謹。克振前光。流慶後㣧。盖未艾也。是宜爲銘。銘曰。
膴膴西原。孰濬其源。國公肇緖。克固其根。其根旣固。枝葉是繁。烈烈文貞。操履之淸。胷中無累。秋月之明。顯允刑部。維德之行。身以禮持。不與俗隨。淸儉彌篤。厚積厥基。宜卿宜相。訖莫以施。遺慶于後。以垂其裕。迺啓司平。旣峻且武。忠在社稷。功藏盟府。父子再啑。同奬王業。兄弟並美。王姬是室。赫赫寵光。雖古罕匹。咸能守法。愈謹秉節。福未有艾。增光前烈。繩繩來裔。引之無替。刻辭于碑。昭示永世。

 

 

 

東文選卷之一百二十六
 墓誌
彦陽郡夫人金氏墓誌銘 幷序

夫人姓金氏。彦陽郡人。高祖諱就礪。大師門下侍郞謚威烈。曾祖諱佺。太傅門下侍郞謚翊戴。祖諱賆。都僉議參理謚文愼。父諱倫。輸誠守義協贊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彦陽府院君謚貞烈。母卞韓國大夫人崔氏。大儒中書令,文憲公諱冲十三世孫。副知密直司事諱瑞之女也。年十三歸閔氏。盡婦職。性嚴敎子弟必以禮。宗族至今稱之。生一女。適判軍器寺事金昴。新羅王諱傅十八世孫也。金氏子男曰齊閔曰齊顔曰九德。女適密直副使金士安。前開城尹李彰路。前宗簿令崔有慶。前郞將許顥。前典客副令許誼。郞將兼博士李存斯。門下注書金贍。次未適。齊閔改九容。遣其子興威衛錄事明善。以狀徵銘。且曰。吾外祖及菴公性眞率。不立崖岸。日以詩酒自適。不問家人生産。而惟夫人之是聽。夫人議酒食以娛外祖之心。亦惟日不足也。敎女孫必曰事夫之禮。自始至老。唯守一敬而已。至於衣食。必精必潔。惟其時可矣。故當時語曰。閔公之放曠。夫人理於內故也。彦陽伯敬直雖長於夫人。亦憚夫人不敢少慢。簽書密直希祖與諸弟。皆母事之。歲己亥。及菴公旣歿。喪甫畢。避辛丑紅賊于嶺南。還居驪興。甞自嘆曰。吾孫齊顔不得其死。吾何顔得入京邑乎。其剛烈有父風云。歲甲寅秋九月十九日以病卒。年七十三歲也。以其年十二月十五日。葬于郡南鉢山之西。及菴之葬。予甞以詩相其挽。夫人之墓銘。其可辭。曰然。銘曰。
驪江之西。鉢山之陽。及菴之室。金氏攸藏。威烈之風。振于貞烈。閨門肅然。有文有節。惟爾子孫。惟心之存。無墜婦則。以慰九原。


東文選卷之一百二十八
 墓誌
驪興郡夫人閔氏墓誌銘[李穡]

吾友金九容氏以今年閏五月甲辰。葬其母驪興郡夫人閔氏于祖母金氏之塋。直其西十數步。旣而走其子參軍事明善。求銘予。義不辭。按其狀。輸誠秉義協贊功臣,重大匡都僉議贊成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謚文溫及菴先生諱思平。其考也。匡靖大夫密直司使謚文順諱迪。其大父也。僉議贊成事謚忠順諱宗儒。其曾大父也。都僉議政丞謚貞烈竹軒金公諱倫。其外祖也。內外赫然。一國所慕。而夫人生於其間。習熟見聞。凡所當爲。壹是皆以母則爲本。事父母甚孝。朝昏定省。不以疾病癈。宗族稱之。辛丑冬。避賊南遷。奉母以行。母安焉如在室中。其後居驪興十有餘年。事之益勤。母旣歿矣。夫人之子壻每請還京。夫人涕泣曰。吾母葬於斯。吾去矣。拜掃闕矣。吾何忍焉。吾何忍焉。五月癸巳。以病歿。年五十六。九容氏又曰。吾父淸德。畏人之知。喜於晦養。母今亡焉。嗚呼柰何。穡曰。賢哉金母也。文溫公雖無子。有是女以生九容氏。宅相成遷史傳。可不謂賢哉。男三人。長九容。前中正大夫,三司左尹,進賢館直提學知製敎,充春秋館編修官。次齊顔。中議大夫,中書兵部郞中兼簽書河南江北等處,行樞密院事,奉善大夫,典校副令,知製敎兼春秋館編修官。次九德。前左右衛保勝散員。女九人。適密直副使金士安,前開城尹李彰路,前宗簿令崔有慶,前郞將許顥,前副令許誼,兼博士李存斯,門下注書金瞻。次未適。其銘曰。
物歸其根。其生不窮。驪興閔氏。葬于其中。江之沄沄。曷其有終。與之俱長。永嘉之風

 

 

고려사절요 제33권
 신우 4(辛禑四)
무진신우 14년(1388), 대명 홍무 21년


○ 봄 정월 초하루 병자일에 염흥방(廉興邦)이 우에게 현상금을 걸고 급히 조반(趙胖)을 잡으라는 영을 내리도록 권하였다. 정자교(鄭子喬)가 조반을 붙잡아서 순군옥에 가두었다. 이때에 흥방이 순군 상만호(上萬戶)로 있었는데, 흥방과 도만호 왕복해ㆍ부만호 도길부ㆍ이광보(李光甫)ㆍ위관(委官) 윤진(尹珍)ㆍ강회백(姜淮伯)이 대간(臺諫)ㆍ전법(典法)과 함께 신문하였다. 조반이 말하기를, “6, 7명의 탐욕스런 재상들이 사방에 종을 풀어 남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백성들을 모질게 해치니 이들은 큰 도적이다. 지금 이광(李光)을 벤 것은 오직 국가를 도와 인민의 적을 제거하려 하는 것뿐인데, 어째서 반란을 꾀했다고 하는가." 하였다. 종일토록 고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흥방은 기어이 조반을 허위자백시키려고 매우 참혹하게 치죄(治罪)하였다. 조반은 꾸짖고 욕하며 조금도 굽히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국적인 너희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고, 너는 나와 서로 송사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나를 국문하느냐." 하였다. 흥방은 더욱 노하여 사람을 시켜 마구 그 입을 치게 하였다. 복해는 졸면서 듣지 못하는 체하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좌사의 김약채(金若采)만이 불가하다 하여 고문을 그치게 하였다.
경진일에 신우가 최영의 집에 가서 좌우를 물리치고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대개 조반의 옥사를 의논한 것이었다. 이날 흥방은 다시 반을 국문하려고 순군에 이르러 옥간과 대간을 청하였으나 모두 나오지 않았다.
임오일에 우(禑)가 반과 그 어미와 아내를 석방하라고 명하고, 또 의약(醫藥)과 갖옷[裘]을 주고, 영을 내리기를, “재상들이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 녹을 주는 것을 정지하고 우선 먹을 것이 없는 군대에 나누어 주라." 하고, 드디어 흥방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국인(國人)이 모두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은 명철하시다." 하였다.
○ 계미일에 우가 최영과 우리 태조에게 명하여 군사를 풀어 숙위(宿衛)하게 하고, 영삼사사 임견미와 찬성사 도길부를 옥에 가두도록 하였다. 사자가 견미에 집에 이르니, 견미는 명을 거역하고 노한 목소리로 사자에게 말하기를, “7일마다 녹을 주는 것은 옛 제도이다. 지금 까닭없이 폐지하니 어찌 임금의 도리인가. 옛날부터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은 신하가 있다." 하고, 드디어 난을 일으키려고 사람을 시켜 달려가 그 무리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말을 탄 갑사(甲士)들이 이미 길을 막아 나가지 못하고 되돌아 와서 견미에게 고하였다. 견미의 집이 남산(男山) 북쪽에 있었는데 조금 뒤에 남산을 쳐다보니 기병(騎兵)이 이미 대열을 이루었다. 견미는 매우 놀라 저항을 포기하고 체포되었는데 탄식하기를, “광평군(廣平君)이 나를 그르치었다." 하였다. 이에 앞서 견미의 흥방이 최영이 맑고 정직하며, 또 중요한 병권을 쥐고 있음을 꺼리어 항상 해치려 하였으나, 이인임이 굳이 말렸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순군이 흥방 등의 죄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니, 우가 크게 노하여 전 평리 왕안덕을 도만호로, 지문하(知門下) 이거인(李居仁)을 상만호로, 우리 공정왕(恭靖王)을 부만호로 삼아서 다시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밀직부사 임치(林㮹)는 강제로 자기 집에 돌려보내고, 찬성사 왕복해는 성(姓)을 주어 아들을 삼았으므로 의심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최영과 함께 숙위(宿衛)하게 하였다. 이날 밤에 복해가 다른 뜻이 있어서 돌격 기마대 수십 명을 거느리고 궁성(宮城)을 순찰한다는 핑계로 최영의 군영으로 달려 들어갔다. 영이 갑옷을 입고 호상에 걸터앉아 부하 장수들을 지휘하여 눈을 부치지 않으니 복해가 해치지 못하였다.
을유일에 우시중(右侍中) 이성림(李成林), 대사헌 염정수(廉廷秀), 지밀직(知密直) 김영진(金永珍)ㆍ복해ㆍ치(치)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병술일에 흥방ㆍ견미ㆍ길부ㆍ성림ㆍ정수ㆍ복해ㆍ영진ㆍ치를 처형하고, 또 그 족당(族黨) 찬성사 김용휘(金用輝), 삼사우사 이존성(李存性), 판개성(判開城) 임제미(林齊味), 밀직 홍징(洪徵)ㆍ임헌(任憲)ㆍ박인귀(朴仁貴)ㆍ반덕해(潘德海)ㆍ이희번(李希蕃), 개성 윤 정각(鄭慤), 전법판서 이송(李竦), 우시중 반익순(潘益淳), 우사의 신권(辛權), 대호군 신봉생(辛鳳生), 집의 이미생(李美生), 좌랑 홍상연(洪尙淵),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김만흥(金萬興) 등을 베고, 드디어 견미 등의 집을 적몰하였다. 이에 여러 도에 찰방(察訪)을 나누어 보내어 빼앗겼던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존성은 인임의 종손으로 처음에는 인임의 하는 짓을 본받았으나 뒤에는 자못 뉘우쳤다. 서경 윤(西京尹)으로 있을 때에는 치적이 제일이어서 백성들이 추모(追慕)하였다. 임헌은 집에는 한 섬의 저축도 없으므로 옥관이 면죄시키려 하였으나, 영이 임헌이 흥방의 세력을 빙자하여 대사헌이 되어도 곧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여, 드디어 베니, 당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겼다. 만흥은 견미의 가신(家臣)으로 탐욕스럽고 포학하며, 간사하고 교활하여 토지와 노비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였다. 과거에 인임이 정권을 잡으려고 꾀하여 신우를 세우니, 한 나라의 권세가 그 손아귀 안에 있었고, 그 도당들이 이리저리 엉켰는데 견미는 그 심복이 되었다. 문신들을 미워하여 추방한 것이 매우 많았으니 흥방도 역시 그 속에 끼어 있었다. 뒤에 견미는 흥방이 세가대족(世家大族)이라 하여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흥방도 역시 전날 귀양갔던 것을 징계하여 몸을 보존하려고 꾀하여 오직 인임과 견미의 말만을 좇았다. 이에 흥방의 동모형(同母兄) 이성림(李成林)을 시중(侍中)으로 삼으니 권간(權奸)의 도당이 양부(兩府)에 깔려 있고, 안팎의 요직은 그들의 사당(私黨) 아닌 것이 없어서 권세를 잡아 마음대로 방자하게 관작을 팔고, 남의 전토를 빼앗아 산과 들을 모두 점령하며, 남의 노비를 뺏은 것이 천 백으로 떼를 이루었으니, 주현(州縣)ㆍ진역(津驛)ㆍ능침(陵寢)ㆍ궁고(宮庫)의 밭이 모두 침탈을 당하였다. 주인을 배반한 노예와 부세(賦稅)를 도피한 백성들이 저자같이 모여 들어서 안렴사와 수령이 감히 징발하지 못하였다. 백성은 이산하고, 도적은 성하여 공(公)과 사(私)의 재물이 고갈되었다. 그러나 최영과 우리 태조가 그들의 행위에 분격하여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우(禑)를 인도하여 그들을 제거하니, 국인(國人)이 크게 기뻐하여 길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 최영을 문하시중으로, 우리 태조를 수문하시중으로, 이색을 판삼사사로, 우현보ㆍ윤진ㆍ안종원을 문하찬성사로, 문달한(文達漢)ㆍ송광미(宋光美)ㆍ안소(安沼)를 문하평리로, 성석린(成石璘)을 정당문학으로, 왕흥을 지문하사로, 인원보(印原寶)를 판밀직사사로 삼았다.
○ 밀직사사 조임(趙琳)을 남경에 보내어 조회를 청하기로 하였는데, 조임이 요동에 이르러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 계사일에 서성군(瑞城君) 염국보(廉國寶), 동지밀직 염치중(廉致中), 전 지밀직 전빈(全彬), 밀직부사 안사조(安思祖), 밀직제학 박중용(朴仲容), 전 법판서 김을정(金乙鼎), 대호군 김함(金涵)ㆍ신정(辛靖), 성균좨주(成均祭酒) 윤전(尹琠), 사헌장령 김조(金肇), 호군 최지(崔遲)ㆍ임맹양(林孟陽), 사복정 감성단(甘成旦), 전 강릉 부사 도희경(都希慶), 환자 조원길(趙元吉) 등 50여 명을 베었는데, 이는 모두 처형당한 임견미 등의 족당(族黨)이었다.
○ 갑오일에 비로소 백관의 녹을 주었다.
○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견미의 무리가 빼앗아 점유하였던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고, 안무사를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견미 등의 가신과 사나운 종을 잡아서 무려 천여 명이나 베고, 재산도 모두 몰수하였다. 성림의 당인 서규(徐規)가 이천(利川)에 있었는데, 안집(安集)ㆍ이안생(李安生)이 잡으려 하니, 규가 도망갔다. 안생이 그의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침내 간통한 뒤에 그의 아내를 시켜 규를 유인하여 오게 하고, 안생이 잡아 죽였다. 뒤에 일이 발각되어 안생을 베고, 그 아내는 전객시(典客寺)에 붙여서 종으로 만들었다.
○ 종실(宗室)ㆍ기로(耆老)ㆍ대간(臺諫)ㆍ육조(六曹)를 시켜 문무(文武) 현량(賢良)을 천거하게 하였다.
○ 광평부원군(廣平府院君) 이인임을 경산부(京山府)에 안치하고, 전 문하평리 이인민(李仁敏)을 계림부(雞林府)에 귀양보내어 봉화대(烽火臺) 군사에 배치하고, 대호군 이환(李瓛)과 진사 도유(都兪)를 곤장을 쳐서 변방으로 귀양보냈다. 인임이 권세를 잡은 지가 오래되었고, 부드러운 태도로 아첨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니, 문객들이 뜰에 가득하여 각각 자신을 특별히 후대한다고 여겼다. 충성하고 어진 사람을 모함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하니, 당시 사람들이 '이고양이[李猫]'에 비유하였다. 최영은 인임이 자기를 두둔하여 준 것을 은덕으로 생각하여 우에게 아뢰기를 "인임이 계책을 결정하고 대국을 섬기어 국가를 안정시켰으니 공이 허물을 덮을 만합니다." 하여 마침내 그 자제까지 모두 용서하였다. 국인(國人)이 탄식하기를, “임(林)ㆍ염(廉)의 옥사에 큰 도적이 그물에서 빠졌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직한 최공이 사사로운 정으로 늙은 도적을 살렸다." 하였다. 환(瓛)은 인임의 얼자(孽子)인데 임견미의 사위였으며, 유(兪)는 도길부의 아들로서 우인열(禹仁烈)의 사위였다. 최영은 본래 인열과 친하였으므로 유도 죽음을 면하였다. 또 전 찬성사 박형(朴形)을 각산수(角山戍)로, 지신사 권집경(權執經)을 안동(安東)으로, 우대언 이직(李稷)을 전주로 귀양보냈다. 형은 중용의 아비이고, 집경은 인임의 첩의 사위이며, 직은 인민(仁敏)의 아들이었다. 과거에 이인복(李仁復)이 인임과 인민의 사람됨이 미워서 말하기를, “나라를 결딴내고 집안을 망칠 자는 반드시 이 두 아우다." 하였는데, 그 손자 존성(存性)이 과연 연좌되었다.
○ 2월에 우가 견미ㆍ흥방 등의 악기를 화원에서 점검하니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
○ 안숙노(安叔老)의 딸을 봉하여 현비(賢妃)로, 소매향(小梅香)을 화순옹주(和順翁主)로, 연쌍비(燕雙飛)를 명순옹주(明順翁主)로 삼았다. 이날 우리 태조와 최영이 정방에 들어갔다. 영이 임견미ㆍ염흥방이 쓴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니 태조가 말하기를, “임견미ㆍ염흥방이 정권을 잡은 지 오래되어 사대부들이 모두 그들이 등용한 사람이니, 이제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따질 뿐이다. 어찌 그 과거를 허물할 수 있는가." 하였으나 영이 듣지 않았다.
○ 우가 동강에 가서 봉천선(奉天船)을 타고 음악을 연주하며, 유숙하고는 연쌍비에게 말 두 필을 주고, 또 기생 15명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주었다.
○ 최영이 여러 재상과 함께 정요위(定遼衛)를 칠까, 화친을 청할까의 가부를 의논하니, 모두 화친하자는 의논을 따랐다. 이때 요동 도사가 이사경(李思敬) 등을 보내어 압록강을 건너 방을 붙이기를, “호부가 황제의 명을 받드노라. 철령(鐵嶺) 이북ㆍ이동ㆍ이서는 원래 개원(開原)의 관할이니 여기에 속해 있던 군민(軍民)ㆍ한인(漢人)ㆍ여진ㆍ달달ㆍ고려는 종전과 같이 요동에 속한다."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논이 있었다.
○ 설장수(偰長壽)가 남경으로부터 돌아와서 구두로 황제의 명을 전하기를, “고려가 짐의 약속을 듣기를 원하므로 해마다 말을 조공하게 하였더니 바친 말이 아무데도 소용이 없고, 또 어렵다고 호소하므로 내가 명령하기를 세공(歲貢)은 하지 말고 3년에 종마(種馬) 50필씩만 바치라 하였는데, 가져온 말이 또 소용이 없어서 뒤에 5천 필을 사왔으며, 또 모두 약하고 작아서 우리 말 한 필 값이면 그 말 두세 마리는 살 수 있었고, 지금 또 의관(衣冠)을 고친 사례로 말을 가져왔는데, 발굽이 거칠고, 엉덩이 살만 풍만하였다. 기왕 바치는 것이라면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것은 반드시 사신이 오다가 서경(西京)에 이르러 팔아 바꿔서 온 것이다. 이미 장자온을 금의위(錦衣衛)에 가두었으니, 해가 지난 뒤에 죄를 주겠다. 네가 돌아가서 집정 대신에게 고하라. 짐이 이미 통상을 허락하였는데, 그대들 편에서는 도리어 분명한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무역하게 하지 않고, 은밀히 사람을 시켜 대창(大倉)에 와서,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는지 배를 만들고 있는지를 엿보고, 가서 소식을 알려주는 우리편 사람에게 중한 상을 주니, 이것은 거리에 노는 어린아이의 소견이다. 지금부터는 조심하여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또 사신을 보내지 말라. 철령(鐵嶺) 이북은 원래 원 나라에 속하였으니 모두 요동에 귀속시키고, 개원ㆍ심양ㆍ신주(信州) 등처의 군사와 백성은 생업을 회복하도록 들어주라" 하였다. 황제가 또 약재를 주었다.
○ 여러 도의 양반ㆍ백성ㆍ향리(鄕吏)ㆍ역리(驛吏)의 적(籍)을 만들어 군대로 삼아 일이 없으면 농사에 힘쓰고 일이 있으면 징발하게 하였다.
○ 5도의 성을 수축하라 명하고, 여러 원수를 서북의 변방에 보내어 불의의 변에 방비하게 하였다.
○ 최영이 백관을 모아서 철령 이북을 명 나라에바칠 것인가의 가부를 의논하니, 모두 불가하다 하였다.
○ 우가 최영과 함께 비밀리에 요동을 치기를 의논하였다.
○ 경성 방리(坊里)의 군사를 징발하여 한양(漢陽)의 중흥성(重興城)을 수축하였다.
○ 원주 목사 서신(徐信)을 베었는데, 이성림의 동서였다. 우리 태조가 사람을 시켜 최영에게 말하기를, “죄의 괴수가 이미 멸족되고 흉한 무리가 이미 제거되었으니, 지금부터는 형벌과 살육을 그치고 포용하는 명을 반포함이 마땅하다." 하였으나, 영이 듣지 않았다.
○ 우가 복해(福海)의 준마(駿馬)를 가져다 타며 이르기를, “잘 놀라지는 않는가." 하였다. 판도판서 송빈(宋贇)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복해도 부리기 어려워하였습니다." 하였다. 우가 노하여 이르기를, “네가 나에게 적의 말을 취했다고 그러느냐." 하고, 마침내 죽였다.
○ 순군(巡軍)이 견미ㆍ익순ㆍ흥방ㆍ길부의 아내를 고문하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독촉하여 모두 옥중에서 죽었다. 뒤에 성림ㆍ복해ㆍ존성ㆍ영진ㆍ임치ㆍ신권ㆍ손중흥 등의 처를 임진강에 던져 죽였다. 이에 처형당한 자의 자손을 빠짐없이 잡아 죽였는데, 포대기 속에 있는 어린 것까지 모두 강에 던지니, 숨어서 면한 자가 거의 없었고, 그 아내와 딸로 관비(官婢)에 몰입(沒入)된 자가 30여 명이나 되었다.
○ 정당문학 곽추(郭樞)를 남경에 보내어 약재를 하사한 것을 사례하고, 밀직제학 박의중(朴宜中)은 철령 이북을 돌려 주기를 청하였다.
○ 3월에 우가 호곶(壺串)에 있어 기린선(麒麟船)ㆍ봉천선 등의 배를 타고 갖은 잡된 놀이를 하였다. 칼을 잡고 좌우를 물리치고 홀로 배 가운데 앉아서 밤이 새도록 자지 않고 이르기를, “부왕(父王)께서 밤에 자다가 시해되었으니 내가 이를 매우 경계한다." 하였다.
○ 우가 최영의 딸을 맞아들였다. 처음에 우가 최영의 딸을 들이고자 사람을 시켜 말하니, 영이 불가하다고 여겨 이뢰기를, “신의 딸이 못생겼고, 또 정실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측실(側室)에 두고 있으니 지존(至尊)의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들이고자 하신다면 노신이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울며 굳이 거절하였다. 부하 정승가(鄭承可)ㆍ안소(安沼) 등이 우의 뜻에 영합하여 마침내 영의 뜻을 꺾었다. 이날 우가 상의(尙衣)에서 옷을 늦게 바쳤다 하여 별감 강의(康義)와 원윤해(元允海)를 베었다.
○ 전 전리판서 허금(許錦)이 졸하였다. 허금은 젊어서부터 병이 있어 벼슬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재물을 털어 약을 지어 병이 있는 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친히 가서 문병하고 약을 주어서 살린 것이 대단히 많았다. 불법을 좋아하지 않았다.
○ 연안(延安) 부사 유극서(柳克恕)와 환자 김실(金實)을 베었다. 극서는 견미의 문객인데, 또 이존성의 말을 듣고 몰래 김실을 옥에서 도망가게 하였었다.
○ 최씨를 봉하여 영비(寧妃)로, 또 신아(申雅)의 딸을 봉하여 정비(正妃)로, 왕흥(王興)의 딸을 선비(善妃)로 삼았다. 이근비(李謹妃)로부터 이하 최영비(崔寧妃)ㆍ노의비(盧毅妃)ㆍ최숙비(崔淑妃)ㆍ강안비(姜安妃)ㆍ신정비(申正妃)ㆍ조덕비(趙德妃)ㆍ왕선비(王善妃)ㆍ안현비(安賢妃)와 소매향ㆍ연쌍비ㆍ칠점선(七點仙) 등 세 옹주(翁主)의 여러 궁에 공급하려는 물품은 창고가 모두 비었으므로 미리 3년 동안의 공세(貢稅)를 징수하였으나 부족하여 또 가외로 더 거두니 그 폐단이 극도에 달하였다.
○ 첨서밀직 하륜(河崙)을 양주(襄州)로, 밀직부사 박가흥(朴可興)을 순천(順天)으로, 첨서밀직 이숭인(李崇仁)을 통주(通州)로 곤장을 쳐서 귀양보냈는데, 인임의 인척이었기 때문이다.
○ 공산(公山)부원군 이자송(李子松)을 죽였다. 처음에 최영이 우에게 권하여 요동을 치려 하니, 자송이 영의 집에 가서 불가하다고 온 힘을 다해 말하였다. 영이 그를 견미와 당(黨)을 지어 붙었다 하여 곤장 1백 7대를 쳐서 전라도 내상(內廂)으로 귀양보내기로 하였다가 조금 뒤에 죽였다. 자송이 청렴하므로 나라 사람들이 다시 정승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가 죽자 듣는 사람들이 슬피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서북면 도안무사 최원지(崔元沚)가 보고하기를, “요동 도사가 지휘(指揮) 두 사람을 보내어 군사 1천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강계에 이르러 철령위(鐵嶺衛)를 세우려 하여 요동(遼東)에서 철령에 이르기까지 역참(驛站) 70군데를 두었다." 하였다. 우가 동강에서 돌아오다가 말 위에서 울며 이르기를, “군신들이 요동을 치려는 나의 계책을 듣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게 하였다." 하고, 드디어 팔도의 군사를 징집하였다.
○ 최영이 동교(東郊)에서 군사를 사열하였다.
○ 대명(大明) 후군도독부(後軍都督府)에서 요동 백호(百戶) 왕득명(王得明)을 보내와서 철령위 설치를 통고하였다. 우가 병을 칭탁하고 백관에게 명하여 교외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판삼사사 이색(李穡)이 백관을 거느리고 득명에게 나아가서, 돌아가 황제께 잘 아뢰어 주기를 요청하였다. 득명이 말하기를, “천자의 처분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요." 하였다. 최영이 노하여 우에게 아뢰고, 요동 군사로서 방문(榜文)을 가지고 양계(兩界)에 이른 자를 죽이니, 죽은 자가 모두 21명이나 되었다. 이사경(李思敬) 등 5명만을 그 지방에 머물러 두고 단속하게 했다.
○ 경자일에 우가 경내의 죄인을 용서하고, 드디어 서해도로 가는데 영비(寧妃)와 최영이 따랐다. 세자와 여러 비를 한양산성에 옮기고, 찬성사 우현보에게 명하여 경성에 머물러 지키게 하고, 서쪽으로 해주 백사정(百沙亭)에서 사냥한다고 일컬었는데, 실상은 요동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이때 전라ㆍ경상도는 왜적의 소굴이 되고, 서북면은 땅이 분할되어 빼앗길 염려가 있으며, 경기ㆍ교주ㆍ양광도는 성을 수축하기에 피곤하고, 서해도와 평양은 사신을 영접하기에 지쳤는데, 게다가 군사를 징발하니, 8도가 소요하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안팎에서 원망하였다.
○ 여름 4월 1일 을사일에 우가 봉주(鳳州)에 머물면서 최영과 우리 태조를 불러 이르기를, “요양(遼陽)을 치려 하니 경 등은 힘을 다하여야 한다." 하였다. 태조가 이뢰기를, “지금 군사를 내는 데에 4가지 불가한 것이 있으니,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거슬리는 것이 첫 번째 불가한 것이요, 여름에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이 두 번째 불가한 것이요, 온 나라가 멀리 정벌을 하면 왜적이 빈틈을 타서 침입할 것이니 세 번째 불가한 것이요, 때가 무덥고 비가 오는 시기라서 활에 아교가 녹아 풀어지는 것과 대군이 전염병에 걸릴 것이 네 번째 불가한 것입니다." 하니, 우가 그럴듯하게 여겼다. 태조가 물러나와 최영에게 말하기를, “그리하겠소." 하였다. 밤에 최영이 다시 들어가 아뢰기를, “원컨대 다른 말을 받아들이지 마소서." 하였다. 다음날 우가 태조를 불러 이르기를, “이미 군사를 일으켰으니 중지할 수는 없다." 하자, 태조가 아뢰기를, “반드시 큰 계책을 성취하려거든 대가를 서경(西京)에 머물러두고 가을을 기다려 군사를 내면 곡식이 들에 널려 있어 대군의 양식을 충족할 수 있으니, 북을 울리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출병할 때가 아니니 비록 요동 한 성을 함락시킨다 하더라도 한창 비가 와서 군사가 전진할 수 없으니 군사가 태만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 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하였다. 우가 이르기를, “경은 이자송을 보지 못하였는가." 하였다. 태조가 아뢰기를, “자송은 비록 죽었으나 아름다운 이름이 후세에 전하지마는, 신등은 비록 살아있으나 이미 실책을 하게 되었으니 무슨 소용입니까." 하였으나, 우는 듣지 않았다. 태조가 물러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우니, 부하 장사들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하였다. 태조가 말하기를, “백성들의 화(禍)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였다.
○ 정미일에 우가 평양에 머물면서 여러 도의 군사를 독촉하고 징집하여 압록강에 부교(浮橋)를 만드는 데에 대호군 배구(裵矩)에게 감독하게 하고, 임견미ㆍ염흥방 등의 가재를 배로 서경에 운반하여 군사의 상(賞)에 충당하기로 하며, 또 도성 안팎의 중들을 징발하여 군사로 만들었다. 병진일에 최영을 팔도도통사로 임명하고, 창성부원군(昌城府院君) 조민수(曹敏修)를 좌군도통사로 삼아 서경 도원수 심덕부와 부원수 이무(李茂), 양광도 도원수 왕안덕, 부원수 이승원(李承源), 경상도 상원수 박위(朴葳), 전라도 부원수 최운해(崔雲海), 계림(雞林) 원수 경의(慶儀), 안동(安東) 원수 최단(崔鄲), 조전원수 최공철(崔公哲), 팔도도통사조전원수 조희고(趙希古)ㆍ안경(安慶)ㆍ왕빈(王賓)을 예속시켰다. 우리 태조를 우군도통사로 삼아서 안주도 도원수 정지(鄭地)와 상원수 지용기(池湧寄), 부원수 황보림(皇甫琳), 동북면 부원수 이빈(李彬), 강원도 부원수 구성노(具成老), 조전원수 윤호(尹虎)ㆍ배극렴(裵克廉)ㆍ박영충ㆍ이화(李和)ㆍ이두란(李豆蘭)ㆍ김상(金賞)ㆍ윤사덕(尹師德)ㆍ경보(慶補)와 팔도도통사 조전원수 이원계(李元桂)ㆍ이을진(李乙珍)ㆍ김천장(金天莊)을 예속시켰다. 좌우군이 모두 3만 8천 8백 30명이고, 심부름꾼이 1만 1천 6백 명이었다.
○ 정사일에 우가 봉천선(奉天船) 도원수 동지밀직 이광보(李光甫)에게 명하여 돌아가 개경(開京)과 서강(西江)에 주둔하여 왜적을 방비하게 했다.
○ 경신일에 우가 대동강에 가서 온갖 놀이를 베풀고, 온종일 호악(胡樂)을 연주하였다. 순군만호부 지인(知印)이 왕명을 위조하여 군사 10명을 놓아주었으므로 목을 베어 조리돌리었다.
○ 신유일에 좌우군도통사가 군사를 출발시키려 하는데, 우가 술에 취하여 날이 늦도록 일어나지 않으므로 하직하지 못하였다. 우는 술이 깨자 석포(石浦)에서 뱃놀이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여러 원수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옷과 갑주(甲冑)와 궁검(弓劍)과 말을 차등 있게 주고는 새벽까지 호악을 연주하였다.
○ 임술일에 조민수는 좌군을 거느리고, 우리 태조는 우군을 거느리고 평양을 출발하면서 군사를 10만이라 군호(軍號)하였다.
계해일에 영이 우에게 아뢰기를, “지금 대군이 길에서 만일 한 달간이나 지체한다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신이 가서 독려하겠습니다." 하였다. 우가 이르기를, “경이 가면 누구와 함께 정사를 하겠는가." 하였다. 영이 굳이 청하니, 우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나도 가겠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성(泥城)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근자에 내가 요동에 갔었는데 요동 군사가 모두 오랑캐를 치러 가고 성중에는 다만 지휘하는 자 한 명이 있을 뿐이니, 만일 대군이 이르면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였다. 영이 크게 기뻐하여 물건을 후하게 주었다.
○ 갑자일에 우가 대동강 부벽루에서 호악(胡樂)을 울리고 직접 호적(胡笛)을 불었다. 말 먹이는 사람이 벌벗고 강에서 말을 씻기니, 우가 보고 임금을 업신여긴다 하여 베었다. 이때부터 항상 대동강에 가서 즐기며 돌아오는 것을 잊었다.
○ 을축일에 홍무 연호를 정지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호복(胡服)을 입게 하였다.
○ 왜적이 초도(椒島)에 들어왔다. 이때 경성의 장정들이 모두 종군(從軍)하고, 오직 노약자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밤마다 봉화가 여러 번 오르는데 경성이 텅 비었으니, 인심이 위태롭고 두려워하여 조석으로 안심할 수가 없었다.
○ 우가 사냥하려고 나가면서 말 한 필을 끌어내어 베며 이르기를, “이 말이 자주 나를 놀라게 하였다." 하였다. 또 길에서 도망하는 군사 2명을 보고 즉시 명하여 베었다. 우의 음란과 살육이 날로 심해졌다.
○ 무진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 문달한ㆍ김종연(金宗衍)ㆍ정승가와 환자(宦者) 조순(曹恂)ㆍ김완(金完)을 보내어 좌우도통사와 여러 장수에게 금은으로 만든 술그릇을 주고, 도진무(都鎭撫)에게는 모두 옷을 주도록 하였다.
○ 5월 1일 갑술일에 일식이 있었다.
○ 우가 대동강에서 마음껏 즐기고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우는 나가 놀 때마다 호악을 연주하고, 광대를 시켜서 갖은 놀이를 벌였으며, 최영은 날마다 군사를 거느리고 출입하며 피리를 불었다. 왕과 신하가 음란하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였다.
○ 왜선 80여 척이 와서 진포(鎭浦)에 정박하고 가까운 여러 고을을 침범하였다. 우가 상호군 진여의(陳汝宜)를 전라도ㆍ양광도로 보내어 병을 핑계대고 북쪽 정벌에 나가지 않거나, 자제와 노예로 대행시킨 자는 모두 왜적을 막게 하고, 피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단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게 하였다.
○ 우가 영비와 함께 부벽루에 가서 활을 쏘기도 하고, 격구를 하기도 하다가, 말 기르는 사람을 죽이려 하니, 최영이 죽이지 말라고 청하였다. 우가 이르기를, “당신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면서 왜 나에게는 금하는가." 하였다. 영이 아뢰기를, “신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부득이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우가 좌우에 눈짓하여 마침내 말 기르는 사람을 베었다.
○ 경진일에 좌우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威化島)에 둔을 쳤는데,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았다. 우가 곳곳에서 베도록 명령하였으나 그치게 하지는 못하였다.
○ 최영이 우에게 청하기를, “전하는 서울로 돌아가시고, 노신이 여기서 장수들을 지휘하겠습니다." 하였다. 우가 이르기를, “선왕께서 해를 당한 것은 경이 남정(南征)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 감히 하루라도 경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는가." 하였다.
○ 갑신일에 대동강 물이 붉어졌다.
○ 이성(泥城) 원수 홍인계(洪仁桂)와 강계(江界) 원수 이억(李薿)이 먼저 요동 지경에 들어가서 죽이고 노략하여 돌아오니, 우가 기뻐하여 금정아(金頂兒)와 무늬 있는 비단을 내려 주었다.
○ 병술일에 좌우군 도통사가 아뢰기를, “신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니, 앞에 큰 내가 있는데 비가 내려 물이 넘쳐 첫째 여울에서 휩쓸려서 빠진 자가 수백 명이요, 둘째 여울은 더욱 깊어 섬 가운데에 머물러 둔을 치는 것은 한갓 양식을 허비할 뿐입니다. 여기서 요동성에 이르는 사이에 큰 내가 많아서 무사히 건널 것 같지 않습니다. 근일에 불편한 상황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도평의(都評議)의 지인(知印) 박순(朴淳)에게 부쳐 아뢰었는데,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황송합니다. 그러나 큰 일을 당하여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충(不忠)입니다. 어찌 감히 부월(鈇鉞)을 피하여 묵묵히 있겠습니까.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나라를 보전하는 도리인데, 우리 나라가 삼한(三韓)을 통일한 이래로 부지런히 대국을 섬겼고, 현릉(玄陵)께서 대명(大明)에 복종하고 섬겨 그 표문에 이르기를, '자손 만대가 되도록 길이 신첩(臣妾)이 되겠다.' 하였으니, 그 정성이 지극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서 해마다 조공 바치는 물건을 한결같이 조서대로 하니, 이에 특별히 고명(誥命)을 내려 현릉의 시호를 주며 전하의 작위를 책봉하였으니 이것은 종사(宗社)의 복이요, 전하의 거룩한 덕입니다. 이제 유지휘(劉指揮)가 군사를 거느리고 위(衛)를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 밀직제학 박의중(朴宜中)을 시켜서 표문을 받들어 진달하였으니 대단히 좋은 계책인데, 지금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큰 나라를 범하는 것은 종사와 생민의 복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무덥고 장마가 져서 활이 풀리고 갑옷이 무거워 군사와 말이 함께 지쳤으니, 몰아서 견고한 성 밑에 다다르면 싸워도 반드시 이기지 못 하고 쳐도 반드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군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진퇴가 곤란하게 되면 장차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회군을 명령하여 삼한 백성의 기대에 맞추소서." 하였으나, 우와 최영은 듣지 않고 환자 김완(金完)을 보내어 빨리 진군하라고 독촉하였는데, 군중에서 완을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았다. 최영이 오랑캐 군사와 함께 요동을 협공하려고 배후(裵厚)를 원 나라에 보냈다. 그때 망한 원 나라의 남은 종자는 사막으로 도망가 헛칭호만 일컫고 있었는데, 최영이 그들의 응원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 계책이 허술하기가 이와 같았다.
○ 양광도 안렴사 전리(田理)가 보고하기를, “왜적이 도내 40여 군을 침범하였는데 지키는 군사의 수가 적고 약하여 사람 없는 지역을 밟는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원수 도흥(都興) ∙ 김주(金湊) ∙ 조준(趙浚) ∙ 곽선(郭璇) ∙ 김종연(金宗衍) 등을 보내어 막고, 한양에 있는 여러 비(妃)를 모두 개경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 을미일에 우가 성주(成州) 온천에 갔다. 좌우군 도통사가 최영에게 사람을 보내어 빨리 군사를 돌이키도록 허락하기를 청하였으나, 최영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군중에서 헛소문이 돌기를, “태조가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동북면으로 향하려고 이미 말에 올랐다." 하였다. 군중이 흉흉하였는데, 민수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단기(單騎)로 태조에게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공이 떠나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하였다.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공은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태조가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만일 상국의 지경을 범하여 천자께 죄를 얻으면 종사와 생민에게 화가 곧 이를 것이다. 내가 순(順)과 역(逆)으로써 글을 올려 회군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살피지 못하고, 영이 또 늙고 어두워 듣지 않으니, 어찌 그대들과 함께 들어가서 왕을 뵙고 친히 화와 복을 진달하고 왕 옆의 악한 사람(최영)을 제거하여 생령을 편안히 하지 않으랴."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 동방 사직의 안위가 공의 한 몸에 달려있으니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군사를 돌이켜 압록강을 건너는데 태조가 백마를 타고 붉은 활과 백우전(白羽箭)을 메고 강 건너에 서서 군사가 다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중에서 바라보고 서로 말하기를, “예부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고, 지금 이후로도 어찌 다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였다. 이때 장마가 며칠이 되어도 물이 넘치지 않았는데 군사가 건너고 나자, 큰물이 갑자기 닥쳐 온 섬이 잠기므로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때 동요(童謠)에, '목자득국(木子得國).'이란 말이 있어 군사와 백성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노래하였다.
정유일에 조전사(漕轉使) 최유경(崔有慶)이 달려가 우에게 고하였다. 이날 밤에 우리 공정왕(恭靖王)이 그 형 방우(芳雨)와 이두란의 아들 화상(和尙), 상호군 유용생(柳龍生), 최고시첩목아(崔高時帖木兒)와 함께 우(禑)가 있는 성주(成州)에서 태조의 군중으로 달려왔다.
무술일에 우가 대군이 이미 안주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달려 돌아와 밤에 자주(慈州) 이성(泥城)에 이르러 영을 내리기를, “정벌하러 갔던 여러 장수가 제 마음대로 회군하였으니, 너희 대ㆍ소 군민들은 마음을 다하여 막으면 반드시 크게 상을 주겠다." 하였다. 회군하는 여러 장수들이 급히 추격하기를 청하였다. 태조가 말하기를, “빨리 가면 반드시 싸울 터이니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된다." 하고, 매번 군사를 경계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승여(乘輿)를 범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백성의 오이 한 개라도 빼앗으면 역시 죄를 받을 것이다." 하고, 길가에서 사냥을 하며 일부러 행군을 늦추게 하였다.
기해일에 우가 평양에 이르러 재물과 보화를 거두어서 대동강을 건너 밤에 중화군(中和郡)에 닿았다.
신축일에 우가 길에서 모든 군사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사잇길을 따라 빨리 달려 기탄(岐灘)에 이르렀다. 이튿날 아침에 서울에 돌아와 화원으로 들어가니, 따르는 자가 겨우 50여 기(騎)였다. 서경에서 경성에 이르는 동안에 우를 따르던 신하와 백성들이 술과 음료를 가지고 대군을 맞이하는 자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최영이 막아 싸우고자 백관에 명하여 병기를 가지고 호위하게 하였다.
○ 6월 초하루 계묘일에 모든 군사가 근교(近郊)에 와서 둔을 치고 왕에게 올리는 글을 김완에게 주었는데, “우리 현릉께서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 천자가 일찍이 우리를 공격할 뜻이 없는데, 지금 영이 총재가 되어서 조종(祖宗) 이래로 대국을 섬기는 뜻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대군을 몰아 상국을 범하려고 하여 무더운 여름에 군사를 움직이니, 삼한이 농기(農期)를 잃고, 왜놈들이 빈틈을 타서 깊이 들어와 침범하여 우리 인민을 죽이고 우리 창고를 불태웠습니다. 게다가 한양에 천도하여 중외가 소요하니, 지금 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종사(宗社)를 전복시킬 것입니다." 하였다. 이튿날 우가 진평중(陳平仲)을 보내어 여러 장수에게 전교(傳敎)하기를, “명을 받아 국경을 나갔다가 이미 절제(節制)를 어기고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하고, 또 강상(綱常)을 범하여 이런 분란의 조짐을 부른 것은 진실로 부덕한 나 때문이다. 그러나 군신의 대의는 실상 고금을 통한 의리이다. 경이 글 읽기를 좋아하니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리오. 하물며 또 강토는 조종에게서 받았으니 어찌 쉽게 남(명 나라)에게 줄 수 있는가. 군사를 일으켜 막는 것이 낫겠다 하여 여러 사람에게 모의하니, 모두들 가하다 하였는데, 이제 어찌 감히 어기는가. 비록 최영을 지목하여 핑계하였지만 영이 내 몸을 호위하는 것은 경들이 아는 것이요, 우리 왕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역시 경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교서(敎書)가 이르는 날에 완미(頑迷)한 것을 고집하지 말 것이며, 잘못을 고치는 데에 인색하지 말고 함께 부귀를 보존하여 시종(始終)을 도모하기를 내가 진실로 바라노니,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다. 또 설장수를 보내어 군사 앞에 나가서 장수들에게 술을 주고 그 뜻을 알아보려 하였다. 모든 장수들이 나와서 도성 문 밖에 둔을 쳤다. 동북면 백성들과 여진(女眞)사람으로 본래 종군하지 않았던 자들이 태조의 회군하는 것을 듣고 앞다투어 떨쳐 일어나 서로 모여 밤낮으로 달려오는 자가 천여 명이나 되었다. 우가 이에 창고의 금과 비단을 내어 군사를 모집하여 수십 명을 얻었는데, 모두 창고에 속한 노예와 시정잡배들이었다. 여러 도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들어와 원조하게 하고, 수레를 모아 골목 입구를 막고, 민수 등의 관작을 삭탈하고, 최영을 문하좌시중으로, 우현보를 우시중으로 삼고, 송광미를 찬성사로, 안소를 평리로, 우홍수를 대사헌으로, 정승가를 응양군 상호군으 로, 조규(趙珪)를 밀직부사로, 김약채(金若采)를 지신사로 삼아서 거리에 방을 붙이기를, “민수 등 여러 장수를 잡는 자는 관가나 사가의 노예를 불문하고 크게 벼슬과 상을 주겠다." 했다.
을사일에 우리 태조가 숭인문(崇仁門) 밖 산대암(山臺巖)에 둔을 치고, 유만수(柳曼殊)를 보내어 숭인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좌군은 선의문(宣義門)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최영이 막아 싸워 모두 물리쳤다.
과거에 태조가 만수를 보내면서 좌우에게 말하기를, “만수는 눈이 크고 광채가 없으니 담이 작은 사람이다. 가면 반드시 패하여 달아날 것이다." 하였는데, 과연 그러하였다. 이때 태조가 말을 들에 풀어놓았다. 만수가 쫓겨 돌아오자 좌우에서 이뢰니, 태조가 대답도 않고 그대로 장막 안에 누워 있었다. 좌우에서 두세 번 아뢴 연후에야 천천히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말을 몰고 와서 안장을 얹고 군사를 정돈하였다. 출발하려 할 때에 작은 소나무가 백 보쯤 되는 곳에 있었는데, 태조가 소나무를 쏘아 이길 조짐을 점쳐서 군사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여 드디어 쏘니, 한 화살에 꺾어졌다. 여러 군사가 모두 하례하고 진무(鎭撫) 이언출(李彦出)이 꿇어앉아 말하기를, “우리 영공(令公)을 모시고 가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하였다. 태조가 숭인문으로 성에 들어가 좌군과 나란히 양쪽에서 나아가니, 도성의 남녀들이 다투어 술과 음료를 가지고 군사를 맞아 위로하며, 왕이 막아놓은 수레를 끌어내어 길을 열었다. 노약한 자는 성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환호성을 올리며 매우 좋아하였다. 민수가 검은 큰 기를 세우고 영의서(永義署) 다리에 이르렀는데, 최영의 군사에게 쫓기었다. 조금 뒤에 태조가 황룡을 그린 큰 기를 세우고 선죽교(善竹橋)를 거쳐 남산(男山)에 오르니, 먼지가 하늘을 덮고 북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영의 휘하 안소(安沼)가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남산에 웅거하였다가 기를 바라보고 무너져 달아났다. 최영이 형세가 궁한 것을 알고 화원으로 달려 돌아와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문지기를 창으로 콱 찌르고 들어갔다. 태조가 드디어 암방사(巖房寺) 북쪽 고개에 올라 큰 나팔을 한 차례 부니, 군사가 화원을 수백 겹으로 포위하고 최영을 내놓으라고 크게 외쳤다. 정벌할 때마다 장수들은 나팔을 쓰지 않았는데, 태조만이 말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였기 때문에 도성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태조의 군사가 이미 이른 것을 모두 기뻐하였다. 우가 영비와 최영과 함께 팔각전(八角殿)에 있었는데, 최영이 나가려 하지 않았다. 나팔장이 송안(宋安)이 담에 올라 나팔을 한 번 불자, 군사들이 일시에 담을 무너뜨리고 뜰로 모여들어 곽충보(郭忠輔) 등 3, 4명이 곧장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최영을 찾았다. 우가 영의 손을 잡고 울며 이별하니, 영이 두 번 절하고 충보를 따라 나왔다. 태조가 최영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사변이 나의 본심은 아니오. 그러나 국가가 편안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피곤하여 원망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니 잘 가시오, 잘 가시오." 하고, 서로 대하여 울고, 드디어 영을 고봉 현(高峰縣)에 귀양보냈다.
처음에 최영이 영을 내리어 정벌에 나간 장수들의 처자를 가두려 하였으나, 뒤에 일이 급박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인임(李仁任)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판삼사(李判三司)가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영이 듣고 매우 노하였으나 감히 말은 못하였다. 이때가 되어 탄식하기를, “인임의 말이 참으로 옳다." 하였다. 광미ㆍ소ㆍ규ㆍ승가 등은 도망가 숨었다. 두 도통사와 36명의원수들이 대궐에 나아가 절하여 사례하고, 군사를 궐문 밖으로 돌리었다. 이에 앞서 잠저(潛邸) 동네에 동요가 있어 이르기를, “서경성 밖의 불빛이요, 안주성 밖의 연기 빛이라. 그 사이에 왕래하는 이원수, 원하건대 백성을 구제하소."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이런 변이 있었다.
○ 다시 홍무(洪武) 연호를 시행하고, 명 나라 의복을 입고, 호복(胡服)을 금하며, 우현보를 파면하고, 조민수를 좌시중으로, 우리 태조를 우시중으로, 조준을 첨서밀직삼사 겸 대사헌으로 삼고, 여러 장수를 모두 복직시켰다. 이때 명 나라 조정에서 본국에 출병하는 변고를 듣고 황제께 글을 올려 고려를 치기를 청하니, 황제가 종묘에 점을 치려고 재계(齋戒)를 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본국의 사자가 이르니 곧 재계를 그만두었다.
○ 장수들이 성에 들어가 흥국사(興國寺)에서 회의하고, 여러 도에서 성을 쌓는 것과 징병하는 것을 파하고, 안소와 정승가를 잡아서 순군옥에 가두었다. 전 교부령 윤소종(尹紹宗)이 군사 앞에 나와 정지(鄭地)를 통하여 우리 태조를 보기를 청하고 〈곽광전(霍光傳)〉을 드리었다. 태조가 조인옥(趙仁沃)에게 읽게 하고 들으니, 인옥이 극력 다시 왕씨를 세우자는 의논을 말했다.
○ 정미일에 장수들이 성에 들어가 지장사(地藏寺)에서 회의하여 최영을 합포(合浦)에 옮겨 귀양보내고, 송광미를 원주로, 안소를 안변(安邊)으로, 정승가를 영해(寧海)로, 판밀직 인원보(印原寶)를 함창(咸昌)으로, 동지밀직 안주(安柱)를 봉주(鳳州)로, 지밀직 정희계(鄭 熙啓)를 음죽(陰竹)으로 귀양보냈다.
○ 사헌부가 환자 조순ㆍ조복선(曹福善)ㆍ윤상(尹祥), 전 지신사 김약채의 죄를 탄핵하여 모두 먼 고을에 귀양보냈다.
○ 무신일에 우가 환자 80여명과 함께 갑옷을 입고 우리 태조와 조민수ㆍ변안열의 집에 달려 갔으나 모두 문 밖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집에 있지 않으므로 해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기유일에 제장들이 숭인문에서 회의하고, 이화(李和)ㆍ조인벽(趙仁璧)ㆍ심덕부ㆍ왕안덕을 시켜 대궐에 나아가 궁중의 병기와 안장 달린 말을 모조리 내어 놓기를 청하였다.
경술일에 우를 강화로 추방하였다. 처음에 모든 장수들이 영비를 내쫓기를 청하니 우가 이르기를, “만일 영비를 내쫓는다면 나도 함께 나가겠다." 하였다. 이에 여러 원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을 지키면서 강화로 나가기를 청하였다. 우가 할 수 없이 나와서 채찍을 잡고 안장에 걸터앉으며 이르기를, “해가 이미 저물었구나." 하니, 측근들이 꿇어 엎드려 울면서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 드디어 영비ㆍ연쌍비와 함께 회빈문(會賓門)을 나와서 강화로 향하였다. 백관(百官)이 전국보(傳國寶)를 받들어 정비(定妃)에게 바쳤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진(秦) 나라의 정(政)과 진(晋) 나라의 예(睿)에 대한 일은 애매모호하지만, 여씨(呂氏)가 다른 사람의 아들을 세워서 혜제(惠帝)의 후사(後嗣)로 삼은 데 이르러서는 주문공(朱文公)이 곧은 붓으로 특별히 써서 조금도 용서가 없었으니, 그 천하 후세의 경계를 삼은 것이 엄하였다. 공민왕이 일찍이 아들이 없는 것을 근심하였으니, 마땅히 종실의 어진 자를 구하여 후사(後嗣)를 삼아야 할 것인데, 신돈의 자식을 취하여 몰래 궁중에서 길러 죽은 뒤의 계책을 하였다가 마침내 자기 몸도 보전하지 못하였고, 우도 음란하고 포학하여 몸이 망하고 왕실이 무너졌으니, 우는 진실로 말할 것도 없지마는 공민왕은 또한 홀로 무슨 마음이었던가." 하였다.
신해일에 조민수가 정비의 전교로 우의 아들 창(昌)을 세웠다. 태조가 회군할 때에 민수와 의논하기를, “다시 왕씨의 후손을 세우자." 하였다. 민수 또한 그렇게 여겼었는데 이날에 이르러 태조가 왕씨를 가려 세우려 하니, 민수가 인임이 자기를 천거해 준 은혜를 생각하여 인임의 외형제(外兄弟)인 이임(李琳)의 딸 근비(謹妃)의 소생인 창을 세우기를 꾀하나, 장수들이 자기 뜻을 어기고 왕씨를 세울까 두려워하여 한산군 이색(李穡)이 당시의 명유(名儒)이므로 그 말을 빙자하고자 비밀리에 색에게 물었다. 색 또한 창을 세우고자 하여 "당연히 전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 하였다. 태조가 민수에게 말하기를, “회군할 때에 한 말은 어찌 된 것인가." 하니,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말하기를, “원자를 세우는 것은 한산군(韓山君 이색)이 이미 계책을 정하였으니 어떻게 어길 수 있는가." 하고, 드디어 창을 세었는데 나이 9세였다.
○ 창이 어머니 이씨를 높여 왕대비로 삼았다.
○ 민수가 창에게 아뢰어 이인임과 이숭인을 불렀는데, 인임은 이미 죽은 뒤였다. 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인임을 부른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나라 정사를 어지럽히고, 또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문을 열어 놓을까 두려워하였는데, 조금 뒤에 인임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기뻐하기를, “사람이 주벌하지 못하니 하늘이 죽였다." 하였다.
○ 조민수를 양광ㆍ전라ㆍ경상ㆍ서해ㆍ교주도 도통사로, 우리 태조를 동북면ㆍ삭방ㆍ강릉도 도통사로 삼았다.
○ 박의중이 남경에서 돌아왔다. 예부(禮部)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표문에 이르기를, ‘철령(鐵嶺)의 인호(人戶)에 대한 일은 조종(祖宗) 이래로 문주(文州)ㆍ화주(和州)ㆍ고주(高州)ㆍ정주(定州) 등 고을이 본래 고려에 예속되어 있었다’ 하였으니, 왕의 말대로 하면 그 땅이 고려에 예속되어야 마땅하나, 이치와 사세로 말하면 그 몇 고을의 땅을 지난날에는 원 나라에서 통치하였으니, 지금 요동에 예속되어야 마땅하고, 고려의 말하는 것을 경솔히 믿을 수 없으니, 반드시 끝까지 살피고야 말겠다. 또 고려는 큰 바다로 막히고 압록강으로 한계하여, 일찍이 옛날에는 따로 나라를 이루었으나, 중국의 역대 조정의 정벌을 자주 입은 것은 분쟁의 단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지난날에 역신(逆臣)이 왕을 죽였으므로 짐이 절교를 명하였는데, 저들이 사람을 보내 약속을 따르기를 청하였다. 여러 번을 윤허하지 않고, 자주 청하여 마지않은 뒤에야 세공을 요구하여 성의를 표하게 하고, 교통을 허락하였다. 저들이 조공한다고 하였으나 해마다 올리는 공물이 약속과 같지 않았고, 얼마 후에는 사람을 보내서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그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을 받아들여, 전일에 정한 공물을 깎아버리고 다만 해마다 종마(種馬) 50필을 바치되 모두 순종으로 하라고 하였다. 이 조공물은 그전 공물에 비교하면 만분, 백분의 일뿐인데, 그 가져오는 것을 보면 모두 윗사람에게 바치는 물건이 못 되며, 모두가 노둔하고 저급한 짐승이었다. 이것이 상국을 첫 번째로 무시한 것이요, 표문에 사은(謝恩)한다 하면서 예물로 보낸 말이 왔는데 모두 얼룩진 잡색이어서 행상하는 사람들도 쓰지 않는 것이니, 두 번째로 무시한 것이요, 때로는 간혹 사람을 보내어 몰래 온(溫)ㆍ태(台)ㆍ항(杭)ㆍ소(蘇)ㆍ송(松) 등 제주의 백성들을 꾀어 비밀리에 사세를 엿보다가 발각되었으니, 세 번째로 무시한 것이요, 짐이 일찍이 여러 사신에게 이르기를, '이런 간계를 꾸미지 말고 백성의 생업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수륙으로 공공연히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도록 허락했으니 무슨 일인들 되지 않으며, 무슨 기밀인들 얻지 못하겠는가. 몰래 간사한 꾀를 내어 백성을 유인하여, 그들이 금백(金帛)에 속아 망령되이 사세를 말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소인에게 속임을 당했으니 이는 어리석은 짓이니 네 번째로 무시한 것이요, 홍무 20년 봄에 짐이 면포와 비단을 요동(遼東)에 가져다 두고 고려와 말을 무역하여 오랑캐를 치게 하였는데, 저 배신(陪臣)들이 모두 나쁜 말을 가지고 와서 바꾸었다. 값으로 치면 본국의 말 한 마리 값으로 두세 마리는 살 수 있는데, 이제 본국 말 두세 마리의 값으로 한 마리를 바꾸어도 너무 노둔하여 마침내 짐에게 소용이 되지 않았으니, 다섯 번째로 무시한 것이다. 아아, 고려의 땅이 삼면은 바다로 싸이고, 일면은 산을 지고 있어 주위가 수천리니, 그 가운데 어찌 어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으랴. 서로 왕래하는 데 있어서 이편에서 성의로 사귀면 저편에서 거짓으로 합하고, 장차 국교를 파하려고 하면 저들이 또 공손한 말로 청하니, 이러한 행위가 짐은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없도다.
또 짐이 역대의 조정이 고려를 정벌한 것을 보면, 한(漢) 나라는 네 차례를 쳤는데, 자주 국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쳐서 멸하였고, 위(魏) 나라는 두 차례를 쳤는데 은밀히 두 마음을 품고 오(吳) 나라와 우호를 통하기 때문에 그 도성을 도륙하였고, 진(晉) 나라는 한 차례를 쳤는데 모욕하고 교만하여 예가 없기 때문에 그 궁실을 불사르고, 남녀 5만을 사로잡아 노예를 만들었고, 수(隋) 나라는 두 차례를 쳤는데 요서(遼西)를 침범하고 속국으로서의 예를 빠뜨렸기 때문에 쳐서 항복을 받았고, 당 나라는 네 차례를 정벌하였는데 왕을 죽이고 형제가 서로 왕위를 다투기 때문에 그 땅을 평정하여 아홉군데의 도독부(都督府)를 두었고, 요(遼) 나라는 네 차례를 토벌하였는데 왕을 죽이고 아울러 반복이 많으며 침범하여 난을 꾸몄기 때문에 그 궁실을 불사르고, 난신 강조(康兆) 등 수만 명을 베었고, 금(金) 나라는 한 차례를 쳤는데 사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 백성을 도륙하였고, 원 나라는 다섯 차례를 토벌하였는데 도망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자와 조정에서 보낸 관리를 죽였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쳤으며, 그 왕이 탐라(耽羅)로 도망갔으므로 잡아 죽였다. 그 분쟁의 단서를 따져 보면 모두 고려가 자초한 것이요, 중국의 제왕이 병탄을 좋아하고 토지를 욕심낸 것은 아니다. 지금 철령의 땅은 왕의 나라에서 할말이 있겠지마는, 탐라의 섬은 옛적에 원 세조가 말을 기르던 장소이다. 지금 원 나라 자손으로 짐에게 귀순한 자가 매우 많으니, 짐이 반드시 원 나라의 자손을 끊지 않으려 한다. 여러 왕을 섬 가운데 두고 군사 수만으로 지키면서, 양절(兩浙)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어 원 나라의 후사를 보존하여 원 나라 자손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에서 편안히 살게 하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공민왕 때부터 사신으로 가는 자가 금은과 토산물을 많이 싸가지고 가서 채색 비단과 가벼운 보화를 샀다. 비록 유식한 자라도 권세있는 자의 부탁을 못 이겨 개인의 짐이 조공으로 바치는 물건의 10분의 9를 차지하였다. 중국에서 말하기를, “고려 사람들은 사대(事大)를 빙자하여 무역을 하려고 온다." 하였다. 임견미와 염흥방이 집권하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하였다. 그러나 박의중(朴宜中)의 행장에는 한 물건도 없었다. 요동에서 호송하는 진무(鎭撫) 서현(徐顯)이 베를 요구하자 의중이 주머니를 털어 보이고 입고 있던 모시 옷을 벗어 주었다. 현이 그 청렴을 칭찬하고 예부에 보고하자 황제가 불러 보고 후하게 대접하였고, 또 예부에 명하여 회동관(會同館)에서 잔치하는데 전원(前元)의 평장원사(平章院使)의 위에 앉게 하고, 드디어 철령에 위(衛)를 설치하는 의논을 중지하였다.
○조민수와 우리 태조에게 충근(忠勤)ㆍ양절(亮節)ㆍ선위(宣威)ㆍ동덕(同德)ㆍ안사(安社)ㆍ공신의 호를 주고, 장사길(張思吉)을 밀직부사로 삼았다. 사길은 의주(義州) 사람인데, 의주는 땅이 요동과 접하여 왕래가 서로 잇달았다. 사길은 그 지방 사람으로 아비를 대신해서 만호가 되어 정상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특별히 포장(褒獎)하여 변방 사람을 위로하였다.
○ 왜적이 전주를 침범하여 관사를 불태우고, 또 김제(金堤)ㆍ만경(萬頃)ㆍ인의(仁義) 등의 현을 침범하였다.
○ 우리 태조가 병으로 사퇴하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창(昌)이 즉위하였으므로 국내에 사면령을 내리고, 편민사의(便民事宜)를 반포하였다.
○ 가을 7월에 왜적이 광주(光州)를 함락시키니 양광ㆍ전라ㆍ경상도 도체찰사 황보림(皇甫琳)과 양광도 부원수 도흥(都興), 전라도 부원수 김종연, 경상도 부원수 구성로(具成老) 등에게 명하여 구원하게 하였다.
○ 일본 국사(國師) 묘파(妙葩)와 관서성 탐제(關西省探題) 원요준(源了俊)이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 2백 50명을 돌려보내고, 이어서 장경(藏經)을 구하였다.
○ 압록강 서쪽의 초적(草賊)들이 의주 청수구자(靑水口子)를 침범하였다.
○ 최영을 잡아와서 순군옥에 가두고 요동 정벌의 죄를 국문하였다.
○ 대사헌 조준(趙浚)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전제(田制)를 바로잡아 국용(國用)을 풍족하게 하고, 민생을 후하게 하며, 인재를 가려 기강을 진작시키고, 정령(政令)을 거행하는 것은 오늘날의 당연한 급선무입니다. 나라의 운수가 길고 짧은 것은 민생의 괴롭고 즐거움에 달려 있고, 민생의 괴롭고 즐거움은 전제(田制)의 고르고 고르지 못한 데 달려 있습니다. 문왕ㆍ무왕ㆍ주공이 정전(井田)을 제정하여 백성을 길렀기 때문에 주 나라가 천하를 차지한 것이 8백여 년이었고, 한 나라가 전세(田稅)를 헐하게 하였기 때문에 천하를 차지한 것이 4백여 년이었으며, 당 나라가 백성의 토지를 고르게 나누었기 때문에 천하를 차지한 것이 거의 3백 년이었고, 진(秦) 나라는 정전을 철폐하였기 때문에 천하를 얻은 지 2대만에 망하였습니다. 신라 말기에도 토지를 고르게 나누지 못하고 부세(賦稅)가 무거웠으므로 도적이 떼지어 일어났습니다. 태조께서 일어나 즉위한 지 34일 만에 여러 신하를 접견하고 개연(慨然)히 탄식하기를, '근세(近世)에 전세(田稅)를 너무 심하게 받아 1경(一頃)당 받는 조세가 6섬에 이르러 백성이 살 수가 없으니, 내가 매우 불쌍히 여긴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십일(什一)의 제도를 사용하여 밭 1부(一負)에 벼 서되[三升]를 내게 하라.' 하고, 마침내 백성에게 3년간의 조세(租稅)를 감면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3국이 솥발처럼 대치하고, 영웅들이 승부를 다투어 재정의 용도가 급하였으나, 우리 태조께서는 전공(戰功)을 뒤로하고 백성 구제하는 일을 먼저 하였으니, 곧 천지가 만물을 생육(生育)하는 마음이요, 요(堯)ㆍ순(舜)ㆍ문왕(文王)ㆍ무왕(武王)의 인정(仁政)입니다.
삼한이 통일되자 곧 전제(田制)를 바로잡아 신하와 백성에게 나누어 주되, 백관은 그 품질(品秩)에 따라 주어서 본인이 죽은 뒤에는 회수하고, 부(府)의 군사는 20세에 서울로 들여서 60세가 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사대부로서 전지를 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회수하니, 사람마다 자중하여 감히 법을 범하지 못하여 예의가 일어나고 풍속이 아름다워졌습니다. 부(府)ㆍ위(衛)의 군사와 주(州)ㆍ군(郡)ㆍ진(津)ㆍ역(驛)의 아전이 각각 그 전지의 소출을 먹고 그 땅에 정착하여 생업을 편안히 하니,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비록 천하를 호시탐탐 노리는 요 나라와 금 나라가 우리와 땅을 접하고 있어도 감히 침노하여 덤비지 못한 것은, 우리 태조께서 삼한의 땅을 나누어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그 녹을 누리고 그 생업을 후하게 하며, 그 마음을 결속시켜 국가 천만 대의 원기(元氣)가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한인(閑人)이니, 공음(功蔭)이니, 투화(投化)니, 입진(入鎭)이니, 가급(加給)이니, 보급(補給)이니, 등과(登科)니, 별사(別賜)니 하는 명칭이 대(代)마다 증가하여 토지를 담당하는 관원이 번쇄(煩瑣)한 것을 견딜 수 없고, 토지를 주고 토지를 회수하는 법이 점점 무너져 해이하게 되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틈을 타서 속이고 숨기는 것이 한이 없어서 이미 벼슬한 자 시집간 자도 오히려 한인전에서 나오는 수입을 그대로 먹고, 군대에 나가지 않은 자도 속여서 군전(軍田)을 받으며, 아비가 토지를 몰래 가지고 있다가 사사로이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은 몰래 토지를 가로채어 나라에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미 역분전(役分田)을 받고 또 한인전(閑人田)을 받았으며, 또 군전(軍田)을 받았습니다. 토지를 주고 받는 관원은 그것이 현재의 관리로서 역분전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그 자신이 과연 부병(府兵)인가, 그 아비가 과연 변진(邊鎭)에서 수자리서는가, 그 할아비가 과연 다른 나라로부터 귀순한 사람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조종(祖宗)의 토지를 주고 회수하는 법이 무너지고, 겸병(兼幷)하는 문이 한 번 열리니, 재상이 되면 당연히 밭 3백 결(結)을 받을 자가 일찍이 송곳 세울 만한 땅도 받을 곳이 없고, 재상이 되어서 녹 3백 60석을 받을 자가 오히려 20석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군사라는 것은 왕실을 호위하고 외적을 방비하는 것이며 그 옷과 양식과 기계가 모두 밭에서 나오는 것인데, 국가에서 기름진 땅을 떼어 42도부(都府)의 갑사(甲士) 10만여 명에게 녹으로 주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병사를 기를 비용이 없습니다. 조종조의 법은 곧 삼대(三代) 때에 농업에 군사를 붙여두었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사와 토지제도가 모두 엉망이 되어 매양 급한 때를 당하면 농민을 징집해서 군대에 보충하기 때문에 군사가 약하여져 적의 먹이가 되고, 농민들의 양식을 쪼개어 군사를 기르기 때문에 호구가 줄어들어 고을이 망합니다. 조종께서 지극히 공정하게 나누어준 토지를 한 집안 부자간의 사유물로 삼아서, 한 번도 문을 나와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자와, 한 번도 군문(軍門)에 발을 들여 놓지 않은 자가 비단옷과 쌀밥으로 하는 일도 없이 복을 누리며 공후(公侯)를 멸시하는데, 개국 공신의 후손과 밤낮으로 왕을 모시는 신하와, 여러 번 싸워 힘을 바친 장사(將士)는 도리어 1 묘(畝)의 토지나 송곳 세울 정도의 경작지조차 얻지 못해 그 부모와 처자를 봉양하지 못하니, 어떻게 충의를 권하고 일을 책임지우며 전공(戰功)을 장려하고 외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으로 판도사(版圖司)ㆍ전법사(典法司)와, 밖으로 수령(守令)ㆍ염사(廉使)가 그 본직을 저버리고 날마다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흘리고 붓을 불어 가며 토지 송사만 판결하느라, 문권을 상고하고 증거를 조사하며, 전호(佃戶)를 신문하고 고로(故老)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죄에 관련된 자가 옥에 가득하고 뜰에 가득하여 농사를 폐지하고 판결을 기다리니, 두어 달 밀린 문안(文案)이 산같이 쌓이고 1묘의 다툼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침식을 잊고 판결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사전(私田)이 다툼의 실마리가 되어 송사가 번잡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1묘(畝)의 요구라도 혹시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원한을 품고 길가는 사람 보듯 하며, 심한 자는 상복을 벗자마자 그 시병(侍病)하던 노비를 때리며 그가 받은 토지의 공문서를 요구합니다. 부모에게 대하여도 이러한데 하물며 형제간이야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사전 때문에 인륜이 금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조정 사대부들이 겉으로는 서로 좋아하는 체하나 속마음으로는 서로 시기하여 암암리에 중상하기까지 하니 이것은 사전으로 함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년에는 겸병(兼幷)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서, 간악하고 흉한 도당들이 주(州)에 걸치고 군(郡)을 포괄하여, 산과 내를 경계(境界)로 삼고서 모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라 하며, 서로 훔치고 서로 빼앗아 1묘(畝)의 주인이 5, 6명이 되고, 1년에 도조 받는 회수가 8, 9차에 이릅니다. 위로는 어분전(御分田)으로부터 종실ㆍ공신ㆍ조정ㆍ문무관의 토지와, 외역(外役)ㆍ진(津)ㆍ역(驛)ㆍ원(院)ㆍ관(館)의 토지와, 남이 여러 대 동안 심은 뽕나무와 지은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빼앗아 차지하니,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개천과 구덩이에 빠져 죽을 뿐입니다. 조종께서 토지를 나누어 신하와 백성의 생업을 후하게 한 것이 끝내는 신하와 백성을 해치게 할 뿐이니, 이것은 사전이 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겸병하는 집안의 도조를 거두는 무리가 병마사니, 부사(副使)니, 판관이니 일컫기도 하고 별좌(別坐)라 일컫기도 하는데, 따르는 자 수십 명이 말 수십 필을 타고 다니면서 수령을 능멸하고, 안렴사를 꺾고, 음식을 진탕 먹으며 주막집에서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떼를 지어 횡행하며 방종 포학하고 침탈 노략하는 짓이 도적보다 몇 배나 심하여 외방(外方)이 이때문에 피폐해집니다. 전호(佃戶)의 집에 들어가서는 사람은 술과 밥을 배불리 먹고, 말은 곡식을 실컷 먹고, 햅쌀을 먼저 바치게 하며 면화ㆍ삼ㆍ여비ㆍ개암ㆍ밤ㆍ대추ㆍ육포(肉脯) 등을 강제로 팔게 해서 거두는 것이 조(租)의 10배는 되어 조를 바치기 전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실지로 토지의 수확량을 조사할 때에는 부(負)와 결(結)의 고하(高下)를 마음대로 하여, 한 결의 토지를 3, 4결로 정하고, 큰 말로 벼를 거두어 한 섬 거두는 것을 두 섬 거두어들여 그 수량을 채웁니다.
조종께서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10분의 1에 그쳤는데, 지금 사가(私家)에서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열배 천배나 되니,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령을 어찌 대하며 국가의 인정(仁政)이 어찌 되겠습니까. 토지는 백성을 기르는 것인데 도리어 백성을 해치니, 어찌 슬프지 않습니까. 백성이 사전(私田)의 조세를 낼 때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충당하는데 그 빚은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고, 부모가 굶주리고 떨어도 봉양할 수 없으니, 원통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위로 하늘까지 통하여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여 수재와 한재를 불러일으키게 하였으니, 호구(戶口)가 이때문에 비게 되었으며, 왜놈들이 이때문에 깊숙이 들어와 천리에 시체가 뒹굴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탐욕스럽고 욕심 많다는 소문이 중국에까지 퍼져 사직과 종묘가 알을 포개 놓은 것보다 위태합니다. 신등은 원하건대, 태조께서 지극히 공정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신 법을 준수하고, 후인이 사사로이 주고받아 겸병하는 폐단을 고쳐, 선비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나랏일을 맡은 자가 아니면 토지를 주지 말 것이며, 죽을 때까지 사사로이 주고받고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한계를 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여 국가의 재용을 족하게 하고 민생을 후하게 하며, 조정 신하를 우대하고 군사를 넉넉하게 길러 주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하여 예의가 일어나고 염치가 행해지며, 인륜이 밝아지고 송사가 없어져 사직의 기초가 반석같이 편안하고 태산같이 튼튼하며, 국가의 위엄이 뇌성처럼 진동하고 불꽃처럼 치성하여, 비록 외적의 침노가 있더라도 그 외적은 장차 저절로 시들고 무너질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3년간 먹을 비축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다.' 하였는데, 근자에 서북으로 행차한 것이 겨우 두어 달뿐인데도 오히려 공사(公私)가 지탱하지 못하고 상하가 함께 곤궁하니, 만일 2, 3년간 수재와 한재가 생긴다면 어떻게 진휼할 것이며, 많은 군사의 양식과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하물며 지금 도성 안팎의 창고가 일시에 모두 비어서 군국(軍國)의 수용이 나올 곳이 없는데, 변방의 근심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 만일 창졸간에 변이 생기면 집집마다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양전(量田)할 때를 당해서 일정한 수(數)를 정하여 토지를 주기 전에 3년으로 한정하고 임시로 국가에서 거두어들인다면 군국의 수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관원의 녹봉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렴사(按廉使)의 직책은 건국 초기의 절도사(節度使)로서 군사와 백성을 총괄하고 한 지방을 도맡으므로, 수령은 직책을 받들어 백성들의 생업을 편안히 하고, 방진(方鎭)은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힘껏 싸워서 지킨다면 권력은 한 곳으로 돌아갈 것이며, 사람들은 다른 바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성이 안렴사를 한 방면의 통찰(統察)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이 주(州)ㆍ군(郡)을 공파(攻破)해도 방진(方鎭)은 거리낌이 없이 군사를 끼고 위엄만 기르며,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고 싸우지 않으니, 적의 기세가 날마다 더욱 치성해집니다. 수령은 제멋대로 방자하여 공공연하게 뇌물을 주고 받으며, 음악과 여색에 빠져서 백성이 도탄(塗炭)에 빠져도 구휼하지 않습니다. 안렴사가 된 자가 문서에 있는 수량과 실제 전곡(錢穀)의 차이만을 구구하게 따져 출척(黜陟)과 상벌의 법을 엄하게 하여 군민(軍民)의 행정을 진작시키지 못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안렴을 맡은 사람이 모두 정순(正順)ㆍ봉순(奉順)의 관원이고, 방진ㆍ부윤(府尹)ㆍ주목(州牧)ㆍ도호(都護)는 양부(兩部)의 대신과 봉익(奉翊)의 고관이기 때문에 대체로 왕명으로 받은 직책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품계가 낮다는 소소한 절차만 혐의를 삼아 기강을 떨치지 못하니 국사를 그르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들이 원하건대, 조종께서 양부(兩府)에서 안렴사를 보내도록 정한 법을 본받고, 당나라에서 대신을 절도사로 보내던 고사(故事)를 모방하여, 양부에서 청렴하고 위엄 있고 사무에 밝은 자를 가려 도안렴출척대사(都按廉黜陟大使)로 삼아서, 주ㆍ군을 순찰하여 전야(田野)가 개간되고, 호구가 증가되며, 송사가 적어지고, 부역이 고르며, 학교가 일어난 것 등을 가지고 수령을 출척(黜陟)하고, 방진(方鎭)을 순찰하여 호령이 엄하고 군기(軍器)가 정비되며, 병졸이 훈련되고, 둔전(屯田)이 정돈되며, 해구(海寇)가 종식된 것 등을 가지고 상벌을 행하되, 군관이 싸움에 패하여 한 주ㆍ군을 함몰하게 하였거나, 탐욕스럽고 더러워서 뇌물을 받은 수령은 목을 베며, 그 다음 죄를 지은 자는 관직을 파면하여 죄를 의논하고, 그 다음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논하되 공무는 행하도록 하여 기강을 진작하고, 3년을 체임(遞任)하는 동안에 도안렴의 견책을 받지 않은 수령은 곧 서울의 벼슬을 제수하고, 도안렴사는 대성(臺省)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여 내어 보내되, 원수(元帥) 이하가 모두 교외에 나와 영접하고, 참알(參謁)할 때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말며, 5품ㆍ6품으로 염사(廉使)가 된 자도 1년 만에 서로 교대하는 기한과 출척하고 고과(考課)하는 법은 도안렴사와 같게 하여 고정된 예를 만들지 말 것이며, 도안렴으로 주ㆍ군과 방진 수령을 출척하지 못하는 자는 사헌부에서 아뢰어 그의 직책을 파면하여 통절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수령이란 백성의 편안하고 괴로운 일을 살피며, 옥사와 송사를 결단하고 부역을 고르게 하여 이 백성의 부모노릇을 하는 것이 그 직책입니다. 순문사와 안렴사가 주ㆍ군에서 군사를 징발할 때에 그 수령에게 책임을 지우면 호수(戶數)의 많고 적은 것과, 정부(丁夫)의 튼튼하고 약한 것을 수령이 잘 알 것이니 반드시 정예 군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문사와 안렴사가 매양 군사를 징발할 때면 수령들은 자기 고을을 사사로이 할까 염려하여, 남군(南郡)의 군사를 징발하려 하면 반드시 북군의 수령에게 명하고, 북군(北郡)의 수령은 남군에 가게 합니다. 북군의 수령이 남군에 가면 듣고 보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속을까 두려워하여 먼저 때리기부터 합니다. 북군의 군사를 징발하라는 통첩이 남군에 이르면 남군의 수령은 옷소매를 떨치고 일어서서 곧 북군으로 가서 수레에서 내리기도 전에 먼저 사람부터 형벌을 주며 그들의 부모를 가두고 처자를 때립니다. 군사의 징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호구를 점검하는 것과 군수품을 운송하는 데에도 가지가지로 징토(徵討)하고 독촉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두 고을이 서로 원망하여 마침내는 원수가 되어 서로 보복하니,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호구가 비게 됩니다. 왕의 뜻을 받아서 아래로 유포하고 교화를 선양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하건대, 수령은 지경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어 자기 고을만을 다스리게 할 것이며,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안렴사가 곧 파직시켜 내치고 조정에 보고하여 그 결원을 보충하게 하소서.
선왕이 순문사ㆍ안렴사 이외에는 사신을 지방에 파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 신중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사신의 파견이 번다하여 수레가 연이어져서 역마를 타는 자가 한 필만 쓰라는 명령을 거짓으로 고쳐서 8, 9필에 이르고, 한 명의 사신을 모시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며, 게다가 순문사ㆍ안렴사의 차사(差使), 여러 원수가 파견하는 사람이 또한 모두 역마를 타고 주ㆍ군에 횡행하며, 관(館)과 역(驛)에 돌아다닙니다. 이런 문이 한 번 열리니, 무리를 이루고 말을 사랑하는 자들의 왕래와, 서울과 지방의 한가로운 자들의 사사로운 행차가 삼대와 좁쌀같이 많은데, 교대로 들락거리며 공공연하게 국고의 공급을 받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쇠잔한 고을과 파괴된 역(驛)의 아전들은 풀이 죽어서 손을 맞잡고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한정이 있는 공급비용으로 끝도 없는 사객(使客)을 접대하니 주ㆍ군이 피폐해지고 역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주군의 여러 사무 일체를 순문사와 안렴사에게 맡겨 그 책임을 지우고, 번잡한 사신을 파견하지 마소서. 조정의 문자는 모두 현령(懸鈴)으로 전달하고, 군정(軍情)으로 긴급한 중대사가 아니면 역마를 주지 말 것이며, 역마를 탄 자가 아니면 여러 고을과 각 역(驛)에 들어가서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주인과 손을 모두 파직하여 서용(敍用)하지 말 것이며, 각도의 순문사와 안렴사로 하여금 한결같이 조정의 이 제도를 본받아서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엄격하게 다스리소서." 하였다. 간관 이행(李行), 판도판서 황순상(黃順常), 전법판서 조인옥(趙仁沃)도 잇달아 글을 올려 사전(私田)을 개혁 하기를 청하였다.
○ 정당문학 설장수에게 우(禑)가 손위(遜位)하는 표문을 가지고 남경으로 가게 했다.
○ 조민수가 이인임을 예장(禮葬)하고, 사신을 보내어 조상하며, 만장을 지어주고 치제(致祭)하며, 추증(追贈)하기를 청하니, 전의(典儀)들이 어렵게 여겨 병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았다. 부령(副令) 공부(孔俯)가 개연(慨然)히 말하기를, “내가 광평(廣平)의 시호를 의논하지 않으면 누가 감히 하겠는가." 하고, 홀로 전의(典儀)에 이르러 시호를 의논하기를, '황류(荒繆)'라 하였다. 이숭인ㆍ강회백ㆍ하륜 등이 반대하고 욕하니, 부가 농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뒤에 대간(臺諫)에서 이인임의 죄를 의논하였는데, 그것은 공부가 발론한 것이었다.
○ 최영을 충주로 귀양보내고, 정승가를 베고, 조규(趙珪)를 각산(角山)으로, 조림(趙琳)을 풍주(豐州)로 귀양보내고, 또 안소ㆍ송광미ㆍ인원보를 귀양간 곳에서 베었다.
○ 조민수를 창녕현에 귀양보냈다. 민수는 임견미ㆍ염흥방이 처형을 받을 때에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백성에게서 빼앗은 밭을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 주었었는데, 다시 득세하자 차츰차츰 도로 빼앗아 다시 탐하는 버릇을 부려 사전(私田)을 개혁하는 것을 저해하므로 대사헌 조준이 논핵하여 쫓아내었다.
○ 8월에 이색을 문하시중으로, 우리 태조를 수시중으로 삼았다.
○ 서연(書筵)을 열고 또 사헌부ㆍ중방(重房)ㆍ사관(史官)을 시켜서 한 사람씩 교대로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 이광보를 옥에 가두었다. 광보는 본래 시정의 무뢰배인데 우(禑)가 동강에서 유희를 즐기며 돌아갈 줄 몰랐으나, 광보는 우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뜻을 맞추었다. 우가 크게 기뻐하여 조석으로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옥에 가두고 곤장을 쳐서 죽였다.
○ 좌사의 이행 등이 상소하기를, “명기(名器)는 국가에서 어진 이를 기르고 선비를 대접하는 것으로, 벼슬을 설치하고 직책을 나누는 것에는 본래 정한 제도가 있으며, 전형하여 선출하고 가려서 쓰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특별한 재주나 훌륭한 공적이 있고 나서야 등용하였는데, 권신이 정사를 제 마음대로 한 이래로 오로지 뇌물로만 벼슬을 얻게 되고, 비답 교지가 내리기도 전에 아무개가 아무 벼슬을 한다 하고 거리에 떠들썩하게 전해져 명분이 흐려지니, 조종이 어진 이를 높여서 녹을 중하게 주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자에 첨설(添設)한 벼슬은 수레로도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농사하는 늙은이와 나무하는 아이들도 그것을 진흙같이 천하게 여깁니다. 이때문에 선비는 몸을 돌보지 않고 곧은 말을 하는 절개가 없으며, 무사는 의를 따라서 죽음으로 지키려는 마음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는 맑고 깨끗하게 마음을 다스려 공(公)으로써 사(私)를 없애고, 주의(注擬)하며 선택할 때를 당하면 혹시 악덕(惡德)한 인물이나 사사로이 가까운 사람에게 미침이 있을까 유념하여, 두세 명의 대신과 함께 그 공적을 상고하고 그 덕행을 살핀 연후에 벼슬을 제수하면, 아첨하는 무리가 발을 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또 첨설한 벼슬은 본래 부득이하여 한 것이니 군공(軍功)을 제외하고는 일체 금지하소서." 하였다.
○ 정지를 양광ㆍ전라ㆍ경상도 도지휘사로 삼았다. 이때에 왜적이 3도를 침범하여 가을까지 백성을 도륙하고 민가를 불사르며 죽이고 노략질하였으나, 가는 곳마다 장수와 수령 중에 막는 자가 없었는데, 정지의 위엄과 명성이 왜적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하므로 김백흥(金伯興)ㆍ김용균(金用均) 등과 함께 가서 치도록 명하였다. 또 자혜 윤(慈惠尹) 조언(曹彦)과 밀직부사 최칠석(崔七夕)ㆍ장사길(張思吉), 화녕 윤(和寧尹) 정요(鄭曜)를 보내어 왜적을 막았다.
○ 사헌부가 분경(奔競)의 금지를 청하였다.
○ 왜적이 거제(巨濟)를 침략하니 진무 한원철(韓元哲)이 왜선 1척을 잡아서 18명의 수급을 베었다.
○ 여러 도의 안렴사의 명칭을 고쳐서 도관찰출척사로 삼아 교서(敎書)와 부월(鈇鉞)을 주어 보냈다. 모두 대간에서 천거한 사람을 썼는데, 양광도는 정당문학 성석린이요, 경상도는 전 평양 윤 장하(張夏)요, 전라도는 전 밀직부사 최유경이요, 교주ㆍ강릉도는 전 밀직상의 김사형(金士衡)이요, 서해도는 밀직제학 조운흘(趙云仡)이었다. 각각 부사(副使)ㆍ판관을 스스로 천거하게 하여 토지를 다시 측량하게 하였다.
○ 왜적이 연산현(連山縣) 개태사(開泰寺)를 침범하였다.
○ 비로소 전선법(銓選法)을 회복하였다. 예전 제도에 문ㆍ무관의 전선을 이부(吏部)와 병부(兵部)에서 나누어 맡아 부위(府衛)는 대정(隊正) 이상, 여러 관사(官司)는 9품 이상, 또는 부사(府使)ㆍ서도(胥徒)는 모두 연월을 적어 내고 공과를 기록하여 연말마다 벼슬을 올리고 내리게 하였는데, 이것을 도목정(都目政)이라 하였다. 우가 어려서 즉위한 뒤부터 권신과 간신이 정권을 차지하여 친족과 인척을 사사로이 벼슬시키고, 뇌물을 탐하여 관직이 전부 사문(私門)에서 나와 도목정이 폐지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그 공로를 추록(追錄)하니 벼슬하는 자가 크게 기뻐하였다.
○ 대사헌 조준이 시무(時務)를 진술하여 아뢰기를,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가 개국하던 처음에 벼슬을 설치하고 직책을 나누어 재상을 두어서 6부(部)를 통솔하고, 감(監)ㆍ시(寺)ㆍ창(倉)ㆍ고(庫)를 두어서 6부를 뒷받침하게 하였으니 대단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법이 오래되니 폐단이 생겨, 인사를 담당한 자가 인물을 선발할 줄을 몰라, 관직이 문란해졌으며, 군부(軍簿)를 맡은 자가 군대의 정원을 알지 못하여 무비(武備)가 해이해졌습니다. 호구가 늘고 주는 것과, 전곡의 많고 적은 것과, 옥사와 송사에 질서가 없는 것과, 도적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에 이르러서도 판도사(版圖司)와 전법사(典法司)의 관리가 된 자가 어떻게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의사(禮儀司)는 예(禮)에 대하여 전공사(典工司)는 주관 업무에 대하여 과연 각각 그 직책을 수행하였습니까. 대개 6부는 백관의 근본이요, 정사가 나오는 곳입니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어찌 정사가 잘 다스려지겠습니까. 이에 백료(百僚)와 여러 부서가 해체되어 흩어지고, 통솔이 없어져 여러 가지 일에 힘쓰지 않아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어졌습니다. 비록 임금과 재상이 근심하고 부지런하나 정사가 잘 거행됨은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원하건대, 6전(典)의 일을 6부(部)에 돌리어, 각 관사(官司)를 6부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재신(宰臣)은 시중(侍中) 이하가 차례로 판사사, 밀직 또는 차례로 겸판서(兼判書)가 되어 위에서 벼리를 잡게 하고, 봉익(奉翊)을 6부 판서로 삼아서, 여러 낭관(郞官)과 소속된 관사(官司)를 거느려 각각 그 직책을 가지고 밑에서 명령을 듣게 하여 큰 일은 6부의 낭관이, 작은 일은 여섯 색장(色掌)이 맡아 때때로 위의 명령을 받들어 공문을 발송하여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간략함으로 번다함을 제어하고, 낮음으로 높은 사람을 받들며, 위와 아래가 서로 연결되고,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체계가 잡혀 벼리를 들면, 그물 눈이 벌어지고 옷깃을 추켜들면 옷이 바로 잡히는 것과 같아서, 왕과 정승은 위에서 편안하고, 모든 관리들은 아래에서 분주하여 교령이 쉽게 행하여지고, 정사가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의 직책은 재상과 의논하는 것뿐이요, 재상의 직책은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물리쳐서 백관을 바르게 하는 것뿐이니, 적임자로 재상을 삼으면 천하도 다스려지거든, 하물며 한 나라의 정치이겠습니까. 본국의 제도에 중서(中書)의 영(令)이니, 시중이니, 평장이니, 참정이니, 정당(政堂)이니 하는 다섯 가지는 하늘의 오성(五星)을 본뜬 것이요, 추밀(樞密)의 일곱 관직은 하늘의 북두칠성을 본뜬 것입니다. 재상과 추밀이 합좌(合坐)하는 것은 원 나라를 섬기던 초기에 시작되었는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도당(都堂)에 앉아서 국정에 참여하는 자가 60~70명이나 되니 이렇듯 관직이 넘침은 옛날에는 없던 일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經綸)하여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고, 몸을 바르게 하여 백관을 바르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나, 청백하고 충성되며, 곧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어진 것을 좋아하며, 나라만 알고 자신을 잊는 사람이 아니거나,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취하여 용맹이 삼군(三軍)의 으뜸이 되고 위엄이 다른 나라에 가해질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양부(兩府)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한나라의 광무제(光武帝)는 넓은 천하와 사해의 부유로도 관리의 수를 줄여 10명을 둘 곳에 1명을 두어서 중흥(中興)의 다스림을 이루었으니, 모든 급하지 않은 관원과 잡되고 쓸데없는 아전은 모두 제거하여, 조종께서 하늘을 대신하여 벼슬을 설치한 옛법을 회복하여 거룩한 조정의 유신(維新)하는 교화(敎化)를 보이소서. 6시(寺)와 7감(監)은 본래 판사(判事)가 없었습니다, 근래에는 또 통헌(通憲)ㆍ봉익(奉翊)의 품계들이 친히 일을 보지 않고, 직무를 폐하고서 녹만 허비하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통헌ㆍ봉익의 품계에 오른 자 중에 만일 재간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 계급을 내려서 그 직책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새로 제수하는 자에게는 봉익ㆍ통헌의 품계를 주지 마소서.
《춘추(春秋)》에, '천자가 잉숙(仍叔)의 아들을 노(魯) 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공자께서 주 나라에서 부형의 연고로 그 어리고 약한 자제를 벼슬시켜 녹을 허비하고 관직을 헛되이 한 것을 슬퍼한 것입니다. 우리 문종(文宗)의 38년의 정치가 태평성대(太平盛代)를 이룬 것은 모두 노성(老成)한 사람을 등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공경(公卿)ㆍ사대부의 어린 자제는 동반(東班) 9품 이상의 벼슬을 제수하지 말고, 혹시 속여서 받은 자가 있으면 그 부형에게 죄를 주소서. 규정(糾正)은 직책이 백관을 살펴서 왕의 귀와 눈이 되고, 모든 제사와 조회로부터 전곡과 출납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찰 단속하는 것이니 품계는 낮아도 책임은 중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대간에서 천거하게 하여 그 직책을 주되 그 품계를 정언(正言)의 다음으로 올려서 기강(紀綱)을 떨치게 하소서.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하는 직책이니 임명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일에 제수하는 수령은 사림(士林)이 알지 못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각사(各司)의 높은 품직을 역임하여 명망이 있는 자가 아니거나, 서울과 지방에서 역임하여 공적이 있는 자가 아니거든 제수하지 말며, 사냥하고 잔치하는 일은 일체 금지하소서.
감무(監務)와 현령(縣令)도 직책이 백성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근세에는 벼슬이 권문세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그 벼슬 하기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부사(府史)와 서리(胥吏) 같은 불학무식(不學無識)한 무리들에게 제수하여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게 되니,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대간ㆍ6조가 천거한 재능있는 사람을 가려 보내되 품계를 참관(參官)으로 올려서 그 책임을 중하게 하소서. 안집사(安集使)는 일체 파하고, 부사ㆍ서리의 무리에게는 다만 임시대리[權務]의 직책만을 제수하소서. 공역서(供驛署)는 오직 8도의 역참을 맡은 곳인데, 근년에는 공청에 앉아 있지 않고 사가에 앉아서 공문을 보내어 권세가의 부탁과 친척과 친구의 청을 들어 주어 역마를 타고 역의 아전을 거느린 자가 그치지 않으니, 역졸이 피폐한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공역서를 군부사(軍簿司)에 소속시켜, 모든 마필(馬匹)과 역졸은 도당(都堂)의 문서에 의거하여서만 징발을 허가하소서. 사복(司僕)은 승여(乘輿)를 맡아 임금 좌우에 가까이 있으므로 그 인선(人選)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근래에 따로 내승(內乘)을 설치하여 내수(內豎 환관)의 무리가 그 직책을 독차지하니, 근일에는 횡포가 더욱 심합니다. 그 마초(馬草)를 거두어들일 때는 온갖 방법으로 빼앗고, 성에 수송하여 들일 때는 농우(農牛)가 창(瘡)이 나서 쓰러져 경기(京畿)의 고을들이 잔파(殘破)되고, 그 해독이 여러 고을에 번져 나가, 한 고을 안의 곡초(穀草) 값이 거의 베[布] 9백 필 값에 이릅니다. 주ㆍ군 모두가 이러한데 또 그 공호(貢戶)를 몰아서 구종(驅從)이라 이름하는 것이 천 명, 백 명에 이르며, 공적(公籍)에 붙이지도 않고 사사로 농장을 두어 노예같이 부려서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니 매우 애통한 일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상승(尙乘)을 사복시(司僕寺)에 예속시켜 내수(內豎)로 제수하지 말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자를 가려 맡겨서, 매일 교대로 마초(馬草)와 콩을 몸소 친히 헤아려 주고, 경기 안에 있는 마초와 볏짚은 말 수를 계산하여 분량을 정하고 달을 나누어 공급하되, 규정(糾正)을 시켜 감독하게 하고, 매양 당번 한 명에 수의(獸醫) 5명과 구종(驅從) 30명을 두고 나머지는 모두 파하여 부병(府兵)을 붙이게 하소서. 무릇 도감(都監)은 일이 있으면 두고, 일이 끝나면 파하는 것이 전례이며, 조성도감(造成都監)은 일찍이 궁궐을 짓기 위하여 두었는데, 뒤에 선공(繕工)의 직책을 곳으로 돌려서 일국의 목재(木材)와 철의 용도를 관리하게 하였더니, 관리를 보내어 역마를 번거롭게 하고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으기에 그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성으로부터 취할 때에는 살을 벗기고 골수를 빼듯이 하면서 그것을 사사로이 쓸 때에는 진흙과 모래 쓰듯 하니, 원하건대 도감을 파하여 선공시(繕工寺)에 붙이고 아울러 방어화통도감(防禦火㷁都監)을 파하여 군기시(軍器寺)에 붙여서 청렴 공정한 사람을 가리어 관직을 맡기고, 또 규정(糾正)을 시켜 감독하게 하소서. 호곶(壺串) 궁궐의 목재ㆍ기와와, 그리고 죄를 입어 적몰된 집과 양강(兩江)의 재목 및 여러 기와굽는 가마의 기와는 영조(營造)하는 데 쓸 것이며, 모든 나무를 베고 기와를 굽는 역사를 3년 동안 정지하여 백성을 쉬게 하소서.
도성은 근본이 되는 땅이며, 풍화(風化)가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 그 백성들은 왕실을 호위할 뿐입니다. 근래에 교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간사하고 속이는 것이 습속이 되었으며, 부역이 번거롭고 거듭되어 날마다 피폐해가니, 신은 원하건대 도총도감(都摠都監)을 파하여 5부(部)를 개성부에 붙이고, 한 동네마다 학식 있는 노인을 택하여 사장(社長)으로 삼아서 당서(黨序 고대의 학교)의 법에 의하여 자제를 교육하게 하소서. 천인과 공장ㆍ상인의 자제는 각각 그 업을 일삼게 하며, 거리와 골목에서 떼를 지어 장난하는 경박한 풍습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사장과 부형을 죄주소서. 도관(都官)ㆍ궁사(宮司)ㆍ창고의 노비와, 근일에 참형을 당하고 귀양간 사람의 조상 전래의 노비 및 새로 얻은 노비는 변정도감(辨正都監)으로 하여금 모두 인구를 계산하게 하여 빠짐없이 호적을 만들어서, 매양 토목ㆍ영선(營繕)의 역사와 빈객ㆍ부처ㆍ신(神)의 공양(供養)이 있을 때에는 모두 사역을 시키고, 방리(坊里)의 여러 가지 역사는 모두 면제하여 그 생활을 편안히 해서 왕실을 호위하게 하소서.
이인임은 국가의 권력을 제 마음대로 한 가지가 20년이 넘어 죄악이 가득 쌓였는데 다행히 하늘이 죽였으니, 원하건대 관작을 삭탈하고 시호를 내려 주지 말아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징계하고, 정렬공(貞烈公) 경부흥(慶復興)은 청백으로 몸을 지켰으나 인임 등에게 쫓김을 당하여 적소(謫所)에서 죽었으니, 원컨대 교서를 내려 그 무덤에 조상하고 제사하게 하며, 시중 이자송(李子松)은 청렴하고 근신하고 절조를 지켰으나 죄 없이 죽어 국인(國人)들이 애석하게 여기니, 원하건대 시호를 내려주고 그 집을 후하게 구휼하소서.
조종의 의관과 예악(禮樂)은 모두 중국의 제도를 따랐었는데 원 나라 때에 이르러 당시 황제의 제도에 눌려서 중국 제도를 변경하여 몽고를 따랐으니, 위와 아래를 분별할 수 없고 백성의 뜻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릉(玄陵)께서 상하의 분별이 없는 것을 통탄하여 몽고의 제도를 변경하여 중국을 따라서 조종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호복(胡服)을 개혁하기를 청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승하하셨습니다. 상왕(上王)이 뜻을 이어 승인을 얻었는데 중간에 집정하는 신하가 고쳐버렸습니다. 전하가 즉위하여 친히 중화의 의복을 입고 온 나라 신민과 함께 다시 새롭게 하였으나 품제(品制)에 맞지 않아 유신(維新)의 정령(政令)에 장애가 되니, 원컨대 헌부를 시켜서 날을 한정하여 그 제도를 따르게 하소서.
근년에 간흉(姦兇)이 서로 잇달아 정권을 잡아 뇌물의 양에 따라 그 벼슬을 올리고 내리며, 제 뜻을 따르고 어기는 것을 보아 그 사람을 죽이고 살렸으므로 선비의 풍습이 일변하여 조석으로 권문(權門)을 따르기에만 분주하여 관직을 비우고 있으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각각 옥사를 결단하고 송사를 판결하는 일을 두 아전이 날마다 각 상사에게 올려 날마다 본사(本司)에 앉아서 일을 보게 하고, 혹시 권문만 드나들어 자기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정직을 시키고 녹을 회수하소서.
형벌이 정해진 법이 없어서 안팎의 관사(官司)가 출(出)ㆍ입(入)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교(典校)의 한 관사가 모두 문학을 아는 신하인데 다른 맡은 것이 없으니, 원하건대 형서(刑書)를 산정(刪定)하는 것을 위임하여 만세에 혜택을 주게 하고, 또 안팎의 관사가 서로 접대하는 예절과 문서의 격식을 또한 산정하게 하고 이를 반포하여 행하소서. 옛날에는 풍속이 순후하여 속이고 거짓된 일이 생기지 않아 백관의 사첩(謝牒)을 당후관(堂後官)이 서명하였는데, 세도가 나날이 떨어져 간사와 거짓이 날로 번성하여 근래에 상장군(上將軍) 이하는 군부사(軍簿司)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하고, 봉익(奉翊) 이하는 전리사(典理司)에게 도장을 찍게 하니,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도평의사가 도성 안팎의 관사(官司)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모두 전곡을 출납하는 것, 생살상벌(生殺賞罰)에 관한 것, 호령을 발하는 것 등의 일이어서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대한데, 녹사(錄事) 한 명에게 서명(署名)하게 하니 일을 융통성 있게 하고 간사함을 막는 도리가 아닙니다. 원하건대, 조정에서 직첩에 날인하는 예에 의하여 모든 도당(都堂)의 공문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게 하소서. 예전 제도에 왕패(王牌)를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에 내릴 때에는 반드시 행신보(行信寶)를 찍었는데, 지금은 내수(內豎)가 혼자 서명하니 역시 간사함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모든 궁내에서 쓰는 것은 도평의사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고 왕패를 내리지 말아 내수의 도적질하는 근원을 막게 하소서. 모든 송사를 결단하는 관원과 전곡을 출납하는 유사와 사사로운 편지를 주고받아서, 시비를 전도시키고 관청의 물건을 훔쳐 내는 데 대해서는 그 폐단이 점점 심하니, 원하건대 일체 금지하여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청하는 자와 들어 주는 자를 모두 불렴죄(不廉罪)로 논하고, 각 관과 각 성중애마(成衆愛馬)가 요구하는 것과, 외방 관원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 역시 불렴죄로 논하소서.
옛날에 백성이 16세가 되면 비로소 정부(丁夫)가 되어 나라 역사에 복역하고, 60세가 되면 늙은이로서 역사를 면하게 되었는데, 주ㆍ군에서 매년 인구를 계산하여 백성의 호구를 조사하고 장부를 정리하여 안렴사에게 바치고 안렴사가 호부(戶部)로 바치면, 조정에서 군사를 징집하고 역군을 조발하기가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쉬운데, 근래에 이 법이 한 번 무너지니, 수령은 그 고을의 호구를 알지 못하고 안렴사는 한 도의 호구를 알지 못하여, 군사를 징집하고 역군을 조발하는 데에 있어서, 향리(鄕吏)가 속이고 숨겨주면 뇌물을 받아들이므로 부강한 자는 면하고, 빈약한 자는 징발되어 가니, 빈약한 집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하면 부강한 집이 대신 괴로움을 당하여 그집 역시 빈약해져서 도망갑니다. 징발을 맡은 관원은 향리에게 속은 것을 분하게 여겨,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귀를 베고 코를 베는 등 못하는 짓이 없으니, 향리가 또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갑니다. 향리와 백성이 사방으로 도망가 흩어져 고을이 비게 되는 것은 호적 문서를 만들지 않은 데서 오는 화입니다. 원하건대, 지금 토지를 조사할 때를 당하여 그 경작하는 토지를 살펴 토지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호(戶)를 상ㆍ중ㆍ하 세 등급으로 매기고, 양민과 천인의 상황을 문서로 만들어, 수령은 안렴에게 바치고 안렴은 판도(版圖)에 바치게 하면, 조정에서 일체 징병하고 조역(調役)할 때에 근거로 삼을 것이 있어 제때에 징발하여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령과 안렴으로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다스리소서.
여러 도의 어염(魚鹽)과 목축(牧畜)의 번성은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신라와 후백제를 평정하지 못하였을 때에 먼저 수군을 조련하여 친히 누선(樓船)을 타고 금성(錦城)을 항복받아 점령하니, 여러 섬의 수입이 모두 국가에 속하였고, 그 재력에 의하여 드디어 삼한을 통일하였습니다. 압록강 이남은 대개 모두 산이고 비옥한 토지는 바다에 인접한 곳에 있는데, 비옥한 들판에 있는 수천 리의 논밭이 왜적에게 함락되어 황폐하여 갈대 숲이 하늘에 닿았으니, 국가가 이미 어염ㆍ목축의 이익을 잃고, 또 기름진 들판에 있는 좋은 전지의 수입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컨대, 한(漢) 나라에서 백성을 모집하여 변방에 채워 흉노(匈奴)를 막은 고사(故事)를 따라서, 도망한 고을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자에게는 20년을 기한하여 그 밭의 전세를 받지 말고, 그 백성을 부역시키지 말며, 수군 만호(水軍萬戶)에 전속시켜 성보(城堡)를 수축하고, 노약한 자를 불러 모으며, 먼 곳까지 척후(斥候)를 두고 봉화(烽火)를 신중히 하며, 평소에 일이 없을 때에는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소금 굽고, 철공(鐵工)질하여 먹고 살며, 때때로 배를 만들고, 적이 이르면 들을 비우고 성보(城堡) 안으로 들어가고, 수군을 시켜 치게 하소서. 합포에서 의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하면 몇 해가 되지 않아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백성들이 모두 고향 고을로 돌아올 것입니다. 변방 고을이 차게 되고, 여러 섬이 점차로 차서 전함이 많아지고 수군이 훈련되면, 해적이 도망가 변방 고을이 편안해지며, 수운이 편리해지고 창고가 채워질 것입니다. 수군 만호와 여러 도의 원수가 능히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전함을 수리하며, 인심을 결속하고 호령을 시행하여, 적을 멸하고 변방을 편안히 한 자에게 섬 안의 토지를 주어서 대대로 그 수입을 먹어 자손에게 전하게 하고, 한 성보를 잃고 한 주ㆍ군을 망친 자는 군법으로 처단하여 가볍게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상벌을 보이소서.
전라ㆍ경상ㆍ양광 3도는 공부(貢賦)가 나오는 곳이며 국가의 요지인데, 지금은 왜놈들이 횡행하여 우리의 주ㆍ군을 쳐서 함락시켜 우리의 곡식을 짓밟고, 우리의 노약한 자를 살육하며 우리의 건장한 젊은이들을 노비로 삼고 있는데, 장수는 성 안에 엎드려 싸울 뜻이 없으므로 적의 형세가 날마다 성하니, 원하건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시기를 잃지 말고 소탕하게 하소서. 서북 한 방면은 국가의 울타리와 같은데, 간흉이 정권을 차지하고 주변사람을 널리 등용하여 원수와 만호가 예전의 정원보다 증가되었으므로, 주ㆍ군에서 공급하는 것이 한량이 없어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모두 도망갑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문무가 겸비하여 위엄과 명망이 일찍부터 드러난 사람을 뽑아서 각 도에 원수 한 사람, 상만호와 부만호 각각 한 사람을 두고, 나머지는 모두 파하소서. 장사치들이 다투어 권문에 청탁하여 천호의 소임을 구하고서는 침탈하고 거두어들이는 데 못하는 짓이 없으니,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그 도의 원수로 하여금 위엄과 혜택이 백성의 신복을 받는 자를 가려서 제수하게 하고 자주 바꾸지 마소서.
권세 있는 집에서 다투어 외국과 무역하려고 돈피ㆍ잣ㆍ인삼ㆍ꿀ㆍ밀[蠟]ㆍ쌀ㆍ콩의 종류를 거두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백성이 매우 괴롭게 여겨서 늙은이는 부축하고 어린이는 끌고 강을 건너 서쪽으로 도망가니, 통곡할 일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강제로 사들이는 폐단을 일체 금지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소서. 전일에 죄를 입은 간흉배들이 강제로 사들인 물건 중에, 아직 다 거두지 못하여 민간에 남아 있는 것은 마땅히 찾아 모아 관용에 충당하게 하고, 매와 돈피를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모두 엄하게 금지하소서.
수척(水尺)과 재인(才人)은 밭갈고 씨뿌리는 것을 일삼지 않고, 앉아서 백성의 곡식을 먹으며, 일정한 산업도 없고, 일정한 마음도 없으므로 서로 산골에 모여서 왜적이라 사칭하는데, 그 형세가 무시할 수 없으니 일찍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고을의 인구를 조사하여 호적을 만들어 이리저리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빈 땅을 주어 부지런히 경작하여 평민과 같이 살게 하며,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지방의 관사(官司)가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다. 창(昌)이 그 글을 도당에 내렸다.
○ 왜적이 청주(淸州)ㆍ유성(儒城)을 침범하고, 또 낙안군(樂安郡)ㆍ고흥(高興)ㆍ풍안(豐安) 등의 고을을 침범하여 민가를 공격하고 불태웠다.
○ 홍영통(洪永通)을 영문하부사로 삼았다. 국인(國人)이 모두 말하기를, “저렇게 탐하는 사람으로서 정월의 사변(事變)에 처형을 면하고, 이제 경화(更化 정치를 개혁하여 교화를 다시 한다는 뜻)를 시작하는 때를 만나서도 오히려 배척을 당하지 않고 또 상상(上相)의 자리에 오르니, 참 복있는 사람이다." 하였다.
○ 대간과 6조로 하여금 수령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다.
○ 왜적이 진주(晉州)를 침범하여, 목사 이빈(李賓)이 전사하였다.
○ 경상도 도순문사 박위(朴葳)와 안동(安東) 원수 최단(崔鄲)이 왜적을 상주(尙州) 중모현(中牟縣)에서 쳐서 물리쳤으므로, 각각 활과 말을 주었다. 우리 태조를 도총중외제군사(都摠中外諸軍事)로 삼았다.
○ 왜적이 함양(咸陽)에서 운봉(雲峯)ㆍ팔라현(八羅峴)을 넘어 남원에 이르니, 도지휘사 정지가 도순문사 최운해(崔雲海), 부원수 김종연(金宗衍), 조전원수 김백흥(金伯興)ㆍ진원서(陳元瑞), 전주 목사 김용균(金用鈞), 양광도 상원수 도흥(都興), 부원수 이승원(李承源) 등을 독려하여 쳐서 크게 물리쳐 왜적 58급을 베고, 말 60여 필을 노획하였다. 적이 밤에 도망갔는데, 정지가 여러 군사의 양식이 없어 추격하지 못하니, 적이 배에 올랐다. 창(昌)이 정지 등에게 궁중의 술과 비단을 내려 주었다.
○ 찬성사 왕안덕을 6도 도통찰사로 삼았다.
○ 다시 사인(士人)을 현령과 감무에 임명하도록 하였다. 예전 제도에는 현령ㆍ감무를 모두 과거에 오른 사인들로 썼었는데, 근세에는 오로지 여러 관사의 서리(胥吏)에게 시켰으므로, 탐하고 더러워서 백성에게 포학하게 하였으며, 자급이 모두 7ㆍ8품이어서 질(秩)이 낮고 사람이 미천하므로, 호강(豪强)한 자들이 가볍게 여겨 불법을 자행하여 시골 고을이 쇠잔하고 망하였다. 공민왕이 전이도(全以道)의 말을 따라서 5ㆍ6품을 안집사(安集使)로 삼아 묵은 폐단을 고치려 했으나, 안집사는 왕의 임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당시 재상이 천거한 자를 써서 백첩(白牒)으로 임소(任所)에 갔었다. 우(禑)의 때에 이르러 권간이 정치를 잡자, 오로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써서 저희들의 좋아하고 싫어함에 따라 출척하였다. 여러 현의 안집사 중에 글자도 모르는 자가 많아서, 남의 토지와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권문에 바쳐 아첨하여 승진하는 매개로 삼으니, 탐하고 잔악한 화가 서리보다 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사류(士流)를 쓰고 질(秩)을 5ㆍ6품으로 하였다.
○ 경상도 부원수 구성로(具成老)가 왜적 5급을 베어 바쳤다.
○ 왜적이 옥주(沃州)ㆍ황간(黃澗)ㆍ영동(永同) 등의 고을을 침범하였다.
○ 창(昌)이 전교하기를, “사전(私田)의 조세를 모두 나라에서 거둔다면 조신들이 반드시 먹기에 곤란할 것이니, 그 조세를 반만 거두어 나라의 용도에 충당하라." 하였다.
○ 9월에 박위가 고령현(高靈縣)에서 왜적을 쳐서 35급을 베었다.
○ 지문하부사 유만수(柳曼殊)가 파면되었다. 간관이 이뢰기를, “만수는 문음(門蔭)으로 벼슬을 얻어 재상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어머니에게 불효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천시합니다. 또 죽은 소윤 최수첨(崔秀瞻)의 딸을 강간하였고, 또 남이 경작하는 토지를 빼앗아 점령하여 그 주인이 원한을 품게 하였으니, 국문하여 풍속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헌부가 또 탄핵하여 파면시켰다.
○ 우상시 허응(許應)이 상소하기를, “근자에 사헌부에서 판도사, 전법사와 함께 글을 번갈아 아뢰어 선왕의 균전(均田) 제도를 회복하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윤허하시니 듣는 자로서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대가세족으로 겸병하는 자만이 홀로 불편하게 여겨 여러 말을 시끄럽게 하여 여러 듣는 사람을 현란시키니, 토지를 가진 사대부들이 일시에 같은 목소리로 호응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종묘ㆍ사직ㆍ도전(道殿)ㆍ신사(神祠)ㆍ공신ㆍ등과자(登科者)의 토지는 회수하지 않는다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먼저 주장하여 법을 폐지하려는 실마리를 일으킨 자가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하루도 못 되어 과연 반만 거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대개 법을 만드는 것은 폐단을 고치자는 것인데, 법을 만들고 폐단이 생기기도 전에 갑자기 중지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 아닙니까. 근래에는 나라의 재용과 군수(軍需)가 모두 부족하므로 일찍이 균전의 의논이 있었는데, 지금 만일 헛된 말을 믿고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면, 녹봉과 군량은 어떻게 충족시키며, 비상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중국이 요동에 위를 세워 우리 강토를 엿본 지 해가 넘었고, 왜적이 깊이 들어와 난을 일으키면서 못하는 짓이 없으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가 두려운 때인데,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국가의 공전(公田)을 공이 없이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하는 사람에게 주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것을 내버려 두고, 균전의 예전 제도를 회복하여 군국의 수요를 모두 여유있게 하면, 국가에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니, 그 말대로 따랐다.
○ 서해도 관찰사 조운흘이 떠나려 할 때에 글을 올려 아뢰기를,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여 안팎에 일이 없을 때에도 오히려 위태한 것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바다로는 왜인의 섬에 가깝고, 육지로는 오랑캐의 땅에 연하였으니, 참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 경계가 서해에서 양광ㆍ전라도를 거쳐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바닷길이 거의 2천여 리나 되는데, 바다 가운데 살 만한 섬은 대청(大靑)ㆍ소청(小靑)ㆍ교동(喬桐)ㆍ강화(江華)ㆍ진도(珍島)ㆍ절영(絶影)ㆍ남해(南海)ㆍ거제(巨濟) 등 큰 섬 20개가 있고, 작은 섬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두 비옥한 땅과 어염(魚鹽)의 이익이 있었으나, 이제 황폐하여 쓰지 못하니 탄식할 일입니다.
바라건대, 5군의 장수와 8도의 군관에게 각각 호부(虎符)와 금패(金牌)를 주고, 천호ㆍ백호에게까지도 패면(牌面)을 주어 크고 작은 해도를 그들의 식읍(食邑)으로 만들어 자손에게 전하게 하면, 오직 장수 자신의 부귀뿐만 아니라, 또한 자손 만대로 의식이 넉넉할 것이오니, 어찌 사람마다 스스로 힘껏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자발적으로 싸움을 하면 전함이 저절로 갖추어지고, 군량을 몸소 준비하여 유격병이 되어 적을 무시로 공격하면, 적이 감히 엿보지 못하여 백성이 부유하고 번성해져서, 인가가 서로 이어지고 닭소리, 개소리가 서로 들려서, 백성은 어염의 이익을 얻고 나라는 조운(漕運)의 걱정이 없어져, 조종의 토지가 다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창이 그 글을 도당에 내렸다.
○ 우(禑)를 여흥으로 옮겨 그 고을 군사에게 숙직 호위하게 하고, 조세(租稅)로 공양하여 받들게 하였다.
○ 군기소윤(軍器少尹) 고봉례(高鳳禮)를 제주 축마 겸 안무별감(濟州畜馬兼安撫別監)으로 삼아서 보냈다.
○ 정방(政房)을 고쳐 상서사(尙瑞司)라 하였다.
○ 침원서(寢園署)에서 아뢰기를, “종묘의 제사는 나라의 큰 일입니다. 보궤(簠簋 종묘에서 쓰는 제기)ㆍ변두(籩豆 제기(祭器))를 채우는 것과 희생(犧牲 고기로 만든 제물)ㆍ자성(粢盛 곡식으로 만든 제물)을 갖추는 것은 각각 맡은 관원이 있는데, 근래에 기강이 무너져 상고하고 검사하는 일이 없어서 희생과 전물(奠物)이 풍성하고 정결하지 못하니, 보본추원(報本追遠)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바라건대,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풍성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힘써서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고, 전교(典校)의 축판(祝版)도 장관(長官)으로 하여금 목욕 재계하고 싸서 나오게 하고, 혹시 정성스럽지 못하면 대성(臺省)으로 하여금 규탄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 말대로 좇았다.
○ 문하평리 균형(鈞衡)과 밀직부사 유광우(兪光祐)를 남경에 보내어 호인(胡人) 평정한 것을 하례하였다.
○ 겨울 10월에 대사헌 조준의 무리가 글을 올려 시무(時務)를 아뢰기를,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기강을 세웠으니, 한 나라의 기강은 인체의 혈맥과 같은 것입니다. 몸에 혈맥이 없으면 기운이 통하지 않고,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명령이 행해지지 않으니, 법령이 행해지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로 크게 언로(言路)를 열어 상신(相臣)과 헌신(憲臣)이 각각 시무를 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묵은 폐단이 겨우 고쳐지고 새 법이 아직 행해지지 않아서, 원망이 일어나고 기강이 문란해져 병이 혈맥(血脈)에서 고황(膏肓)에 미쳤으니, 비록 편작(扁鵲 중국 전국 시대의 명의(名醫))이 있더라도 빨리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판정(判定)해서 분부하는 법제를 판(板)에 새겨 시행하여 금석같이 굳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사시(四時)같이 믿게 하고, 감히 법을 범하거나 금령에 저촉되는 자가 있으면 일체 헌사에 맡겨서 다스리게 하소서.
침원서(寢園署)의 예문을 삼가 상고하건대, 모든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4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훈채(葷菜)를 먹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산재(散齋)라 하고, 혹은 본사(本司)에 거처하고 혹은 상서성(尙書省)에 있으면서 옷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앉아 4일 동안 정성과 공경을 지극히 하였는데, 이것을 치재(致齋)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여러 집사자(執事者)가 산재로부터 치재하는 날에 이르기까지 각각 자기 집에서 혹 부녀자와 함께 가까이 있고, 또 예문을 익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강신(降神)하는 것, 헌작(獻爵)하는 것, 오르는 것, 내리는 것, 찬(贊)하는 것, 알(謁)하는 것, 진설하는 것, 철찬(撤饌)하는 것이 모두 법도에 부합하지 않으니, 매우 불경한 일입니다. 전하의 보본추원(報本追遠)하는 뜻에 어떻다 하겠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모든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산재하는 4일 동안은 그 집에 있으면 규정(糾正)에서 감찰하게 하고, 정순(正順 정3품의 상(上)) 이하는 녹사(錄事)를 시켜 살피게 하며, 치재하는 3일 동안은 공청에 모여서 예문을 익히고 정성과 공경을 지극히 하되, 어기는 자는 불경죄로 논하소서.
본조(本朝)의 음악 절차가, 빈객을 위하여 잔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당악(唐樂)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우리 향악(鄕樂)을 연주하였는데, 지금 창기들의 가무와 성음(聲音)의 절조(節調)가 중(中)ㆍ화(和)에 부합되지 않아 예악의 근본을 잃었습니다. 조정의(朝廷儀)를 삼가 상고하건대, 조회를 하고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만 악공(樂工)을 시켜 음악을 연주하고 창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원하건대, 이 법을 준수하시어 궁중의 향연(饗宴)에 당악(唐樂)만 연주하고, 창기는 앞에 가까이하게 하지 마소서.
남쪽 고을 백성들이 근래에 병란으로 인하여 혼란하고 생업을 잃었으며, 또 수재로 인하여 화곡(禾穀)이 손실되어 모두 생업을 유지할 수 없으니, 실로 마땅히 나라 근본을 배양하여 동요하지 않게 해야할 것이며, 각 도에 이미 절제사가 있고 또 관찰사가 있는데 군사를 징집하고 역군을 조발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부산스러워서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니, 절제사와 관찰사 이외의 여러 사명을 받든 자들을 모두 소환하소서. 사대부로서 조정에 벼슬하는 자는, 이미 몸을 바쳐 벼슬에 종사한 바에야 제 직책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원래 그 본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현관(顯官)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가 근친(覲親)과 성묘(省墓)를 칭탁하여 왕의 구전(口傳) 허락을 받고서는 시골로 돌아가서 오래도록 머무르며 관직(官職)을 비우고 직무를 폐하니, 몸을 바쳐 왕을 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부모 상사에 분상(奔喪)하는 일 이외에는 관문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부득이한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직한 뒤에 가게 하며, 어기는 자는 엄하게 다스리소서.
서울에 있으면서 그 고을의 일을 맡아 보는 주와 현의 아전을 기인(其人)이라 하는데,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므로 각 곳에 나누어 예속시켰더니, 노예같이 부리므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는 자가 있습니다. 해당 관청에서 경주인(京主人)에게 독촉하여 날마다 궐포(闕布) 한 필씩을 받는데, 경주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내고 갚지 못하여, 곧 고을로 내려가서 서울에서 빈 수량의 곱절이나 독촉하여 징수하고 횡포를 부려 빼앗으니, 주ㆍ군이 피폐해지는 것이 또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번 선공시(繕工寺)에서 날마다 기인의 궐포를 받아서 명분 없는 비용에 공급하니, 지극히 어질지 못한 일입니다. 이미 그 임무에 당하여 그 고을의 일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또 기인의 힘을 이용하여 나라의 역사에 이바지하지도 못하고, 한갓 백성의 고혈을 긁어서는 진흙과 모래같이 사용하여 나라의 근본을 깎으니, 전하께서 백성을 근심하는 뜻과 대단히 어긋난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기인을 파하여 향리로 돌아가게 하고, 각 대궐의 역사는 근일에 혁파한 창고의 노비로 대신하고, 사설(司設)ㆍ막사(幕士)ㆍ주선(注選) 등속을 또한 모두 혁파하여 민생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 우리 태조와 이색ㆍ문달한ㆍ안종원에게 판상서시사(判尙瑞寺事)를 겸하게 하고, 조준을 지문하부사로 삼아 대사헌을 겸하게 했다.
○ 이치(李致)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시중 이색과 첨서밀직사사 이숭인을 남경에 보내어 신정을 하례하고, 명 나라 관원이 와서 우리나라를 감시하여 줄 것과, 또 자제를 입학하게 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현릉이 승하한 뒤로부터 천자가 매양 집정 대신을 불러 입조(入朝)하라 하였으나, 모두 두려워하여 가지 못하였다. 이색이 정승이 되자, 들어가 조회하기를 자청하였다. 우리 태조의 위엄과 덕이 날마다 성하여 안팎이 마음으로 복종하므로, 이색 자신이 돌아오기 전에 변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태조의 아들을 한 명 딸려 보내기를 청하니, 태조가 우리 태종(太宗 이방원)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명 나라로 들어가는데, 길에서 한 관인(官人)이 색에게 말하기를, “귀국의 최영이 정예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있는데도 이(李 이태조의 옛 휘(諱))가 파리 잡듯 쉽게 잡았으니 백성이 이(李)의 망극한 덕에 대하여 어떻게 갚으려 하는가." 하였다.
○ 급전도감(給田都監)을 두었다.
○ 11월에 조영길(趙英吉)이 몰래 서울에 들어왔는데, 잡아서 곤장을 때려 다시 순천(順天)에 귀양보냈다.
○ 사헌부에서, 판개성부사 문달한이 외척의 세력을 빙자하여 함부로 탐욕을 부린다고 탄핵하여 합포(合浦)에 귀양보냈더니, 도당(都堂)이 가까운 땅에 두기를 청하므로 철원(鐵原)에 옮기게 하였다. 달한은 이림(李琳)의 매부이다.
○ 왜적이 구례(求禮) 등지를 침범하니, 김종연을 원수로 삼았다.
○ 밀직사 강회백(姜淮伯), 부사 이방우(李芳雨)가 남경으로 가서 조회를 청하였다.
○ 간관이 상소하여 지밀직 이무(李茂)ㆍ이빈(李彬)을 탄핵하기를, “지난번에 조영길이 제 마음대로 적소(謫所)를 떠나 몰래 경성에 들어왔으니, 그 형적이 괴이하고 비밀스러워 일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영길이 왔을 때 무와 빈의 무리는 그 정상을 자세히 알고도 곧바로 위에 아뢰지 않았으므로, 죄가 진실로 작지 않은데 오히려 중직(重職)을 맡아 좌우에 있으니, 마땅히 헌부에 명해서 엄하게 국문하여 반측(反側 두 마음으로 이리 붙고 저리 붙는 것)하는 자들을 진정시키소서." 하였다. 소가 올라가자 그 직책만을 파하였다. 또 상소하기를, “무와 빈은 이인임의 무리가 되어 위세를 부렸으나, 다행히 전하의 자애를 입어서 그 지위를 보전하였으니, 참으로 마땅히 조심하고 공경하여 유신(維新)의 정사를 도와야 할 것인데, 영길의 반측하는 모의에 참여하려고 이무는 말을 빌려 타고 와서 집에 있고, 이빈은 가까운 이웃에서 상종하여 간사한 모의를 성사시키려 하였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는데, 파직만 시키니 징계하여 다스리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무는 곡주(谷州)로, 빈은 안변(安邊)으로 귀양보냈다.
○ 다시 최영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전법과 대간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영이 비록 공이 있으나 요동을 치기를 주장하여 중국에 죄를 지었으니, 공이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베어서 중국의 노여움을 풀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 12월에 황제가 전원(前元)의 원사(院使) 희산(喜山)과 대경(大卿) 김려보화(金麗普化) 등을 보내어 말과 환자(宦者)를 구하였다.
○ 전법판서 조인옥(趙仁沃) 등이 상소하기를, “불교는 맑고 깨끗하여 욕심이 적고 세상을 떠나서 속세와 인연을 끊는 것을 종지로 삼으니, 본래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도가 아닙니다. 근세 이래로 여러 절의 중들이, 욕심을 적게 하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토지의 조세와 노비의 노역(勞役)을 부처 공양에는 쓰지 않고 자신을 부유하게 하며, 과부의 집에 출입하여 풍속을 더럽히고, 권문세가에 뇌물을 바쳐서 큰 절을 차지하기를 구하니, 맑고 깨끗하고 속세를 끊는 교리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도행(道行)이 있고 이욕(利慾)이 없는 자를 가려서 여러 사원에 머물게 하고, 토지의 조세와 고용된 노비는 그 지방의 관원으로 하여금 거두어 공문서에 써서 중의 수를 계산하여 공급해서 주지(住持)가 훔쳐 쓰는 것을 금하며, 모든 남의 집에 유숙하는 중들은 간음을 범한 것으로 논죄하고, 귀천을 따질 것 없이 부녀자는 비록 부모상이라 하더라도 절에 가지 못하게 하여, 어기는 자는 실절(失節)한 것으로 논하며, 여승이 된 자는 실행(失行)한 것으로 논하고, 감히 부인(婦人)의 머리를 깎는 자는 중한 죄를 가하며, 향리(鄕吏)와 역리(驛吏)와 공노비, 사노비는 중이나 비구니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중으로서 항상 남의 집에 유숙하는 자는 군적에 채우게 하며, 그 주인 집도 죄를 주소서." 하였다.
○ 우사의(右司議) 윤소종(尹紹宗)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이인임은 유순하게 아첨하는 자질을 바탕으로 거짓과 간특한 마음을 품고 우리 현릉을 섬기어 외람되이 재상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영전(影殿)의 역사에 안팎이 괴롭게 여기므로, 시중 유탁(柳濯)이 농한기를 기다리기를 청하다가 왕의 비위에 거슬려 파면되니, 인임이 드디어 그 자리를 대신하여 국정을 맡아, 정권을 잡고 뜻을 맞추어 영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백성의 재력을 탕진하고 삼한을 병들게 하여, 마침내는 갑인년의 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상왕이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으니, 인임이 나라의 권세를 제 마음대로 하여 일신의 백 년 부귀를 도모하고 삼한 만세의 사직을 돌보지 아니하며, 충성하는 어진이를 죽이고 대신을 귀양보내며, 서연(書筵)을 파하고 못된 아이들을 끌어들여 왕을 음악과 여색으로 인도하고, 왕을 놀고 사냥하는 데 빠지게 하여 상왕으로 하여금 친히 정사를 할 겨를이 없게 하였습니다. 환관ㆍ궁첩(宮妾)ㆍ옹부(饔夫)ㆍ내수(內豎)에게는 벼슬과 녹으로써 환심을 사고 뇌물로써 결탁하여 자신의 귀와 눈을 만들어 밤낮으로 왕께 자신의 칭찬하게 하였습니다. 달콤한 말과 작은 은혜로 국인(國人)을 우롱하여 환심을 사고, 임견미ㆍ염흥방을 심복으로 삼아 벼슬을 팔고 옥사를 돈으로 처리하여 문 앞이 물끓듯 하였습니다. 뇌물로써 부탁하는 자는 어진 인재가 되고, 행실과 염치가 있는 자는 불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부(兩府)ㆍ백사(百司)와 번진(藩鎭) 수령이 모두 그 문에서 나오고, 언관(言官)과 요직에 그와 사사로이 친한 사람을 배치하였습니다. 무한한 욕심이 끝이 없어서 남의 전토를 빼앗고 남의 노비를 빼앗으며, 부잣집 늙은이를 봉군(封君)해 준다고 꾀었으며, 인척의 젖내나는 아이들과 공인(工人)ㆍ장사치ㆍ천인ㆍ노예가 앉아서 국록을 소모하여, 숙위(宿衛)하는 신하와 백전(百戰)의 용사는 한 말의 곡식도 얻어먹지 못하였습니다.
사방에 근심이 많아서 전쟁이 한창인데 인임은 관심도 없이 패전한 장수라도 뇌물을 바치면 묻지 않으며, 적을 깨뜨린 장수라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명리를 다투는 것을 급무로 삼고 뇌물을 공(功)으로 삼아, 인임의 사문(私門)이 있는 것만 알고 왕실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임견미ㆍ염흥방의 죄악은 모두 인임이 빚어 낸 것입니다. 노씨(盧氏)는 궁첩(宮妾)이요, 최씨는 원비(院婢)인데, 왕의 뜻을 탐지하여 그들을 비(妃)로 봉해서 정궁(正宮)에 짝하게 하고, 그 내조에 의지하여 권세를 굳혔습니다. 그러고서도 오히려 그 계교가 주밀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제 집의 여종을 바쳐 소군(小君)으로 떠받들어 꿇어 엎드려 신이라 자칭했으니 왕실을 더럽히고, 조종께 치욕을 끼쳤습니다. 추한 소문이 중국에까지 전파되어, 천자께서, '삼한에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그 죄악을 논하면 개국한 이래로 인임같이 심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 간흉들은 이미 멸족을 당하였는데, 인임은 머리를 보전하여 병으로 죽었고, 그 벼슬만 삭탈하여 그 집은 온전하니, 이것은 후세에 간적(姦賊)을 장려하는 셈이 됩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굳건한 결단을 내리어서 인임의 죄를 따져서 관(棺)을 쪼개고, 집에 못을 파서 조종의 노여움을 풀게 할 것이며, 신민의 분통을 통쾌하게 풀어 주소서. 그 집과 노비와 재물은 일체 적몰하고, 그 자손은 멀리 귀양보내고 금고(禁錮)하여, 국인으로 하여금, 간적으로 나라를 그르친 죄에는 그 몸이 비록 죽었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면,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두려워하고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권하여져서, 인심이 바로잡히고 나라의 운수가 길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소가 올라가니, 자손을 금고하라고 명하였다.
○ 최영을 베었다. 영은 본관이 철원인데, 유청(惟淸)의 5세손(五世孫)이다. 풍신과 용모가 괴걸ㆍ위대하고, 힘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강직하고 충성하고 청백하였다. 매양 군진에 나아가 적을 상대할 때면 신기(神氣)가 안정되고 차분하여 화살과 돌이 좌우에 날아와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고, 한걸음이라도 퇴각하는 전사는 모두 베어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였다. 그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싸움에 향하는 곳마다 공을 세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서, 나라가 힘입어 편안하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 일찍이 영의 나이 16세 때에 아버지 원직(元直)이 죽으면서 훈계하기를, “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였다. 영이 유훈(遺訓)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생업을 일삼지 않으니, 사는 집은 비습하고 좁으며 의복과 음식이 검소하여,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차림한 자를 보면 개돼지같이 여겼다. 비록 오랫동안 장수와 정승으로 중한 병권을 맡고 있었으나 청탁이 그에게 이르지 못하였으니, 세상에서 그 청렴한 것을 탄복하였다.
대체(大體)를 지키기를 일삼고 세세한 사리를 따지지 않아서, 평생토록 병권을 맡았으나 휘하 군사 중에 얼굴을 알아보는 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좀 우직하고 학술이 없어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결단하고, 죽이기를 좋아하여 위엄을 세웠으며, 늙어서는 지식과 사려가 전도(顚倒)하고 착란(錯亂)되어, 공연히 요동을 치는 군사를 일으켰다. 간대부(諫大夫) 윤소종이 논하기를, “공은 한 나라를 덮었고, 죄는 천하에 가득하다." 하였으니, 세간에서 명언이라 하였다. 형(刑)에 임하여 말과 얼굴빛이 태연자약하였다. 죽던 날에 도성 사람들이 저자를 파하고, 원근(遠近)에서 말을 전해들은 자와 거리의 아이와 골목의 부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시신이 길 옆에 있으니 길가는 자가 말에서 내렸다. 도당에서 쌀ㆍ콩 1백 50석과 베 2백 50필을 부의하였다.


 

[주D-001]이고양이[李猫] : 당 나라 이의부(李義府)가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남을 해칠 마음을 가졌으므로, 당시에 그를 '이고양이'라 하였다.
[주D-002]군호(軍號) : 대개 출병할 때에 적에게 시위하기 위하여 군사의 실수(實數) 이외에 몇만 혹은 몇십만이라고 칭하는 것을 군호(軍號)라 한다.
[주D-003]곽광전(霍光傳) : 한 나라 곽광(霍光)이 대신으로서 무도한 창읍왕(昌邑王)을 폐하고 선제(宣帝)를 세운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주D-004]정(政) : 진 시황(秦始皇)의 이름이 정(政)인데, 실상은 진왕의 아들이 아니고, 여불위(呂不韋)의 아들이라 한다.
[주D-005]예(睿) : 진(晉) 나라 원제(元帝)의 이름이 예(睿)인데, 실상은 낭야왕(琅瑘王)의 아들이 아니고 우씨(牛氏)의 아들이라 한다.
[주D-006]혜제(惠帝)의 후사(後嗣) : 혜제(惠帝)가 일찍 죽고 아들이 없는데, 그의 어머니 여태후(呂太后)가 다른 사람의 아들을 몰래 데려다가 혜제의 아들이라 거짓 칭하고 황제를 삼았다.
[주D-007]주문공(朱文公)이……써서 : 주자(朱子)가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저술하여 춘추(春秋)의 필법(筆法)을 썼는데, 위에 인용한 세 가지 사실을 곧은 붓으로 썼다는 것이다.
[주D-008]분경(奔競) : 벼슬을 청탁하기 위하여 세력 있는 집에 분주히 왕래하는 것이다.
[주D-009]몸을……할 만한 : 한 나라 동중서(董仲舒)의 상소에, “임금은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르게 하여 만민(萬民)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여기서는 정승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주D-010]조종께서……대신하여 : 《서경》에, “정치와 관직은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다." 하였다.
[주D-011]출(出)·입(入) : 법관이 죄인을 판결할 때에 중죄(重罪)를 가볍게 다스리는 것을 출(出)이라 하고, 경죄(輕罪)를 중죄로 다스리는 것을 입(入)이라 한다.
[주D-012]중(中)·화(和) : 음악은 중정(中正)과 화평(和平)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조보감 제2권
 정종조
1년(기묘, 1399)


○ 1월. 1일에 상이 태상왕께 조회하고 정전으로 돌아와서 조하(朝賀)를 받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열었다.
평양부윤 성석린(成石璘)은 의기도(欹器圖)를 올리고, 경기좌도 관찰사 이정보(李廷俌)는 역년도(歷年圖)를 올리니, 경기우도 관찰사 최유경(崔有慶)은 무일도(無逸圖)을 올리니, 상이 모두 가상하게 여기고 받았다.
○ 상이 경연에 거둥하여 의기도를 벽에다 걸어 놓고 신하들에게 보이니, 지경연사 이서(李舒)가 그릇이 비면 기울어지고 가득 차면 엎어지는 이치에 대해 의미를 확장하여 설명하고 가득 차면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갖추 진달하니, 상이 기뻐하였다.
○ 처음으로 사관(史官)을 경연에 입시하게 하였다. 문하부(門下府)가 상소하기를,
“사관의 직책은 대체로 임금의 언동과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반성의 자료로 삼도록 하고 경계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조(前朝)의 말기에는 주색에 빠져 법도가 없다 보니 사관이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을 꺼려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전조의 실정(失政)을 거울로 삼아 사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좌우에서 모시고 앉아 임금의 언동과 시정을 기록하게 해서 만세의 대원칙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우정승 김사형(金士衡)을 파견하여 경사(京師)로 보냈는데, 건문황제(建文皇帝)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서이다. 상이 홍제원(弘濟院)에서 전송하였다.
○ 호서 지방의 백성들이 궁성(宮城)에 사용할 기와와 이엉을 운송하는 역사와 조군(漕軍)의 어염(漁鹽)에 대한 역사를 견감하였는데, 충청 감사 이지(李至)의 청을 따른 것이다.
○ 호서에 기근이 들자, 본도의 군자(軍資)를 가지고 구조해 주게 하였다.
○ 올적합(兀狄哈) 등이 와서 조회하였다.
○ 각도 감사에게 내려주는 쌀을 제외하고 실직에 따라 녹(祿)을 반사하였다.
○ 2월. 상이 제릉(齊陵)에 행행하여 한식제(寒食祭)를 친행하고 개성(開城) 유후사(留後司)를 둘러보았다. 수창궁(壽昌宮) 북원(北苑)에 올라가서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전조 태조(太祖)의 지혜로 여기에다 서울을 정한 것이 어찌 우연이었겠는가.”
하였다.
○ 상이 개성에서 돌아왔다.
○ 3월. 개성으로 서울을 옮길 때에 한양(漢陽)의 궁궐은 초창기였고 민가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백관(百官)과 군민(軍民)은 모두 옛 서울을 그리워하고 태상왕도 생각을 떨구지 않고 있었다. 상이 서울 옮기는 문제를 종실과 대신들에게 물으니, 모두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달 무인(7일)에 상이 태상왕을 모시고 길을 떠나 경진(9일)에 개성 도읍지에 도착하였다. 상이 매번 태상전(太上殿)에 뵈러 갈 때면 의장대는 동구 밖에 머물게 하고 기마병 두어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조용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러 나오곤 하였다.
○ 동북면 및 강원도 선군(船軍)을 혁파하고, 서북면 및 경기, 경상, 충청, 전라, 풍해 등 여러 도의 선군을 견감시켜 주도록 명하였다. 당시에 선군이 방수(防戍)하는 문제는 여러 도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 있었다. 상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백성이 겪는 고초 중에 선군만큼 심한 것이 없다. 요즘 왜구가 설치지 않아서 변경이 조금 잠잠하니, 윤번으로 서는 수군(戍軍)을 요해처에다 나누어 배치해서 봉화(烽火)로 서로 연락하고 격문(檄文)을 띄워 서로 모이게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드디어 도평의사에 묻고서, 관동(關東) 및 동북면의 방수하는 선군을 모두 혁파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제도(諸道)는 열에 한둘을 감해 주었다.
○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문신으로 하여금 하루씩 걸러 회강(會講)하게 하였다. 처음에 고려 인종(仁宗)이 연영전(延英殿)의 이름을 집현전으로 고치고 문학(文學)하는 선비를 선발하여 두었었는데, 국초(國初)에 이르러서는 그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대사헌 조박(趙璞)이 서적을 많이 비치해 두고 관각(館閣)의 직함을 띠고 있는 문신으로 하여금 하루씩 걸러 모여서 경의(經義)를 토론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 말을 따랐다. 조준(趙浚), 권중화(權仲和), 조박(趙璞), 권근(權近)을 제조관(提調官)으로 삼고, 문신 중에서 5품 이하는 교리(校理)에 충원하고, 7품 이하는 설서(說書)와 정자(正字)에 충원하였다. 얼마 후에 집현전의 이름을 보문각(寶文閣)으로 고쳤다.
○ 충청, 전라, 풍해 등 제도(諸道)에 기근이 들자,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 구휼하게 하고 또 수령의 성실 여부를 규찰하게 하였다.
○ 4월. 태상왕이 금강산(金剛山)에 행행하려 하자, 상이 간청하기를,
“지난해에 있었던 수재와 한재 때문에 백성은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초여름이어서 농사일로 바쁩니다. 대가(大駕)가 가시는 길에 아무리 호종(扈從)을 간소화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생업에 방해가 될까 싶습니다.”
하니, 태상왕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아비는 자식을 위하여 말하고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말하는 법이니, 어찌 생각하지 않고 말하였겠는가.”
하고, 가지 않았다.
○ 예조에 하교하기를,
“제릉(齊陵)에 행할 제의(祭儀)를 종묘(宗廟)의 제의에 따르도록 하라.”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능에 지내는 제사는 고례(古禮)가 아닙니다. 신의왕후(神懿王后)가 비록 종묘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미 원묘(原廟)에 모시고 사계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또 능에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단지 희생만 쓰지 말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처음 태상왕 원년에 예조에 명하여, 마전현(麻田縣) 앙암사(仰巖寺)에 고려 태조의 영정을 모실 곳과 별도로 전우(殿宇)를 지어 고려 태조 및 혜종(惠宗), 성종(成宗), 현종(顯宗), 문종(文宗), 충경(忠敬), 충렬(忠烈), 공민(恭愍) 등 7왕을 제사지내게 할 것을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였으나, 미처 착수하지 못하였다. 6년이 지난 뒤에야 경기 관찰사에게 명하여 정부(丁夫)를 징발해서 사당을 짓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완성되니, 제의(祭儀)대로 타향(妥享)하였다.
○ 5월.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왕께 진연(進宴)하니, 태상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띠고 있던 황금대(黃金帶)를 직접 풀어 상에게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아비가 죽고 나서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 어찌 아비와 자식이 직접 주고받아서 친애하는 정을 다하는 것만한 일이 있겠는가.”
하니, 상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례하였다. 종실과 공경이 번갈아가며 일어나서 상수(上壽)하고 저녁이 다하고 나서야 파하였다.
○ 일본국 대장군이 사신을 보내 방물(方物)을 진상하고 포로로 잡혀간 남녀 100여 인을 모두 돌려보냈다. 상이 어전에서 인견하고 내사(來使)를 4품 반열에 서서 예를 행하게 하였다.
○ 올량합(兀良哈)이 이리를 진헌하였다. 상이 연신에게 이르기를,
“이 짐승이 비록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진헌한 것이기는 하지만 궁원(宮苑)에서 사육하자면 매월 닭 60마리가 든다. 어찌 쓸모 있는 가축으로 쓸모 없는 짐승을 기를 수 있겠는가.”
하고, 들에 풀어주도록 명하였다.
○ 상이 종묘(宗廟)가 새 도읍지에 있으므로 친히 제사를 지낼 수 없다 하여 종묘를 개성으로 옮기고자 하니, 참찬문하부사 이거이(李居易)가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극력 진달하고 또 대신을 보내어 대행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 7월. 경외(京外)에 남형(濫刑)으로 인한 폐단을 금지하도록 명하였다.
○ 8월. 하교하기를,
“옛날 순(舜)은 용(龍)에게 ‘참소하는 말이 선인(善人)의 일을 저해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말로 명하였고, 기자(箕子)는 무왕(武王)에게 ‘백성은 사당(邪黨)을 두지 않는다.’는 말로 고하였다. 전조의 말기에 붕당을 서로 만들고 참소를 서로 숭상하여 망하게 되었다. 그 남은 잔재가 없어지지 않고 서로들 모여서 남을 참소하고 선동하는 자들이 많았다. 오직 너희 묘당은 나의 지극한 뜻을 받아들여서 엄격하게 금령을 실시하여 전조의 풍습을 일시에 바꾸고 우(虞)와 주(周)의 정치를 만회하여 조선의 억만년 사업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라.”
하였다. 당시에 여러 공신들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사적으로 알현하는 것이 성행하여 서로 참소하고 헐뜯었기 때문에 이 하교가 있었다.
○ 어용(御容) 및 정사공신(定社功臣),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등 17인의 초상을 그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방석(芳碩)의 난을 평정하였기 때문이다.
○ 문하부(門下府)가 상서하기를,
“구언을 하고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요도(要道)입니다. 전일에 대간이 상소한 것을 혹 윤허를 내리지 않기도 하고 혹 궁중에 두고 내리지 않기도 하시니 언로가 막혀 아랫사람들의 실정이 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앞으로는 대간이 아뢴 것을 곧바로 윤허를 내리도록 하소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조회를 보거나 정사를 듣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 위에서 발생하는 변괴가 누누이 경고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정사를 게을리 한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원하건대, 매월 육아일(六衙日)에 각사로 하여금 모두 아뢰게 해서 친히 결단을 내리소서.
삼년상은 만세에 변치 않을 법이며, 기복(起復)의 제도는 일시적인 변례입니다. 국가가 위급한 시기에는 장수와 재상의 재주를 겸비한 자일 경우 본정을 빼앗고 기복시키는데, 이것이 어찌 평화로운 세상에서 행할 일이겠습니까. 원하건대, 최질(衰絰)을 착용한 상인(喪人)을 기복시켜 직임을 부여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상이 가상하게 여기고 받아들였다.
○ 행대(行臺)의 감찰(監察)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서 민간의 이해 관계와 수령의 득실 문제와 호족(豪族) 중에서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염찰하게 하였다.
○ 9월. 상이 해주(海州)에서 사냥을 하고 이어서 온천에 가서 질환을 씻고자 하였다. 헌부가 왜구를 아직 평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만두기를 간청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다음날 참찬문하부사 이무(李茂)에게 이르기를,
“어제 헌사(憲司)의 간언을 따르지 않았더니 밤새도록 마음이 편치 않았다. 더구나 백성의 폐가 되는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드디어 가는 것을 중지하도록 명하였다.
○ 10월. 천둥과 번개가 크게 치고 우박이 내렸다. 하교하기를,
“하늘의 경고가 이러하니 나는 매우 두렵다. 양부(兩府)와 각사(各司)로 하여금 형정(刑政)의 득실과 민간의 애환을 밀봉해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 처음으로 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고 백관의 장주(章奏)를 내려서 의의(擬議)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 태상왕이 누누이 상에게 이르기를,
“나를 시위하고 있는 장사(將士)들이 종일 수직(守直)하고 있으니, 내가 민망하오. 어찌 철수시키지 아니하는 거요?"
하니, 상이 부득이 철수하도록 명하였다. 태상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좌우에게 이르기를,
“왕의 성품이 순후하여 일찍이 내 마음을 거스른 적이 없으니 참으로 효자이다.”
하였다.
○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왕을 위하여 향연을 열었다. 심덕부(沈德符)와 성석린(成石璘)이 시연(侍宴)하였고 밤이 깊어서야 파하였다.
○ 태상왕이 신도(新都)에 행행하였다.
○ 11월. 가병(家兵)을 혁파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고려 말기부터 가병을 두는 그릇된 제도가 있었는데, 조선 초기까지도 오히려 미루고 개정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대간이 서로 상소하기를,
“지금 조정은 제각기 사병(私兵)을 거느리고 문에는 무기를 진열하며 간혹 갑옷을 입고 무기를 소지한 채로 궁문을 출입하는 등 마치 전쟁 중에 적과 대치하는 때와 같으니, 선왕의 법도를 좇아 나라를 잘 다스려 가는 데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건대, 옛 제도를 준수하여 종친(宗親) 중에 충의(忠義)가 있는 자를 선발해 맡기고 그 나머지는 사병을 거느리지 말게 해서 공신을 보전하는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상이 드디어 종친과 훈신을 간택하여 제도의 군사를 나누어 맡게 하고 그 나머지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자는 모두 혁파하게 하였다.
○ 태상왕이 신도에서 돌아왔다. 상이 백관과 의장대를 거느리고 장단(長湍) 나루에서 태상왕을 영접하였다. 행악(行幄)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헌수(獻壽)하니, 태상왕이 먼저 가도록 명하였다.
○ 6품 이상은 각각 현량(賢良)을 천거하게 하였다.
○ 왜구가 풍해도(豐海道) 및 서북면(西北面)을 침략하자, 상이 항왜 구륙(仇陸) 등을 보내 이들을 초유(招諭)하게 하였다. 구륙 등이 선주(宣州)에 가서 만호 등시라로(藤時羅老) 등을 만나 상의 위엄과 덕망을 가지고 유시하니, 왜인들이 모두 기뻐하며 항복하였다. 항복한 왜인에게 사직(司直) 이하의 관직을 제수하고 은대(銀帶)도 주었다. 그리고 매번 조회할 때에는 서반(西班) 8품직 아래에 입참(入參)하도록 하였다.
○ 12월. 헌사(憲司)가 상소하기를,
“시어소(時御所)의 담이 낮고 좁아서 무기를 소지한 자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중문(中門)의 안팎을 환관(宦官)과 갑사(甲士)를 시켜 지키게 하고, 수행하는 사람도 한결같이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거하여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서무를 분담 처결하는 것은 유사가 제각기 있기 마련인데, 간사한 소인들이 곧바로 대내에 직접 호소하니, 정사하는 체모가 아닙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장(訴狀)은 금지하여 받아들이지 말게 하소서.
조정에 벼슬한 자가 간혹 부모가 병이 있다고 말하는 자도 있고 집에 일이 있다고 말하여 함부로 구전(口傳)을 요구하며 심지어 포마(鋪馬)까지 받아 주현(州縣)을 활보하는 자가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규찰하여 추고하고 논핵해서 그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가상하게 여기고 받아들였다.
○ 문하부(門下府)가 상소하기를,
“세말(歲末)에 자급을 따르는 정사는 오래되었습니다. 도력장(都歷狀)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근만(勤慢) 상태를 따져서 근면한 자는 승급하고 태만한 자는 파면하여, 새로 제수된 자로 하여금 이듬해의 관록을 받고 그 해의 일을 성실히 행하게 하는 것을 ‘세말도목정(歲末都目政)’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반록(頒祿)을 기다려 제수하기로 한다면 관직을 병들게 하는 자가 요행으로 녹을 받게 되고 도목(都目)에서 관직을 받은 자는 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찌 관직을 맡기고 녹을 반사하는 의의라 하겠습니까. 한결같이 성헌(成憲)에 따라 제수하는 법을 실시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상이 태상왕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다. 조용히 말씀드리기를,
“두 정승이 다 해직을 요청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태상왕이 이르기를
“조준(趙浚)과 김사형(金士衡)은 인걸(人傑)이오. 그러나 굳이 사양한다면 심덕부(沈德符)와 성석린(成石璘)이 대신할 만하오.”
하였다. 그래서 상이 두 사람을 제배하여 좌우 정승으로 삼았다.
○ 우정승 성석린이 종제(從弟)의 상(喪)을 당한 관계로 정무를 보지 않자,
도평의사사가 아뢰기를,
“대신이 비록 상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국가에 큰 일이 있을 경우에 특지를 내려서 직무를 보러 나오게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따랐다.
○ 각도의 도관찰사와 경력과 도사에게 모두 경직(京職)을 겸차(兼差)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판중추원사 정홍(鄭洪)의 말을 따른 것이다.


동문선 제120권
 비명(碑銘)
유명 조선국 추증추충직절 수문병의 보조공신 특진보국숭록대부 문하우정승 판도평의사사사 병조사 수문전대학사 영예문춘추관사 서원백 시 문간공 행광록대부 형부상서 집현전학사 이공 신도비명 병서 (有明朝鮮國追贈推忠直節守文秉義輔祚功臣特進輔國崇祿大夫門下右政丞判都評議使司事兵曹事修文殿大學士領藝文春秋館事西原伯諡文簡公行光祿大夫刑部尙書集賢殿學士李公神道碑銘 幷序)


권근(權近)

영락(永樂) 원년 가을 8월에 영사평부사 서원부원군(領司平府事西原府院君) 이공(李公)이 선군(先君)의 묘비명을 나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우리 선군자(先君子)께서 덕을 심고 그 열매는 먹지 아니하여 우리 후인에게 끼치셨습니다. 인하여 부자(父子)가 임금의 총애와 영광을 입어 지위는 높고 봉록은 두터워서 선세(先世)에까지 작(爵)을 추봉하게 되었습니다. 분황(焚黃)하고 제사를 올려 은총을 밝힌 일은 있었으나, 그 묘도(墓道)에 아직 비석이 없어서 뒷세상에 보일 길이 없습니다. 또 나는 불행하게도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세 형도 또한 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므로, 선인(先人)의 덕행을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인멸하여 전하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대는 세계(世系)와 선인이 경력한 관작(官爵)을 상고하여 명(銘)을 지어 주십시오.” 하기에, 나는 사양할 수 없었다.
삼가 상고하건대, 이씨(李氏)는 청주(靑州)가 관향(貫鄕)이니, 나라의 명망있는 가문으로 가장 드러났으며 또 오래 되었다.
고려 태조가 창업할 때, 휘가 능희(能希)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태조를 잘 도와서 공(功)이 있었으므로 국공(國公)을 봉하고, 공신으로서 벽상(壁上)에 화상(畵像)을 그리게 되었다. 그의 6대 손에 이르러 휘를 공승(公升)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행실이 단정하였으며, 인종(仁宗)과 의종(毅宗)을 도왔다. 일찍이 봉명사신으로 금(金) 나라에 갔으나 한 닢의 돈도 받지 아니하니 맑은 덕이 더욱 드러났다. 의종이 추석에 달 구경을 하는데, 하늘이 밝고 구름도 없었다. 오랫동안 감탄하며 아름다워하다가 이르기를, “오늘 밤의 밝은 달은 공승(公升)의 가슴속 같아서 한 점의 티끌도 없구나.” 하였다. 졸하매 시호를 문정(文貞)이라고 하였다. 상하(上下) 수백 년 동안에 자손들은 조상의 업을 이어 받들어 아름다움을 이룩하여 대대로 덕 있는 이가 서로 이어 오더니, 문간공(文簡公)에 이르러서는 더욱 스스로 경계하고 신칙하여 후손에게 경사(慶事)를 끼치게 하였다. 사평공(司平公)은 그의 아들 상당군(上黨君)과 마음을 합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이씨 조선에 거듭 정사좌명(定社佐命)의 공훈이 있어서 공신으로서 훈맹(勳盟)에 함께 피를 마셨으며, 모두 정승의 높은 벼슬에 올랐다. 상당군(上黨君)과 그의 아우 청평군(淸平君)은 모두 공주에게 장가들었는데, 적선(積善)이 남긴 경사가 더욱 크고 창성하다. 아, 성대하도다. 문간공(文簡公)의 휘는 정(梃)이니 그전 이름은 춘길(春吉)이다. 태정(泰定) 을축년에 공이 29세로 처음에 문음(門蔭)으로 팔관보 판관(八關寶判官)이 되었고, 다음해에 과거의 병과(丙科) 제2등으로 급제하였다. 봉거 직장(奉車直長)에서부터 전법 좌랑(典法佐郞)을 역임하였으며, 치화(致和) 원년에는 판도정랑(版圖正郞)으로 나가서 지초계군사(知草溪郡事)가 되었는데 어진 정치를 한 바 있다. 그 뒤에 감찰ㆍ장령ㆍ전법 총랑ㆍ경상도 찰방에 차례로 임명되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을 한가롭게 살면서 조용히 노닐며 편안하게 지내다가 지정(至正) 계사년에 다시 중정(中正)ㆍ성균 좨주(成均祭酒)에 임명되고, 봉순대부 판전교시사 진현관제학(奉順大夫判典校寺事進賢館提學)으로 추자(追資)되었다. 갑오년에는 정순대부 판통례문사(貞順大夫判通禮門事)가 되었으며, 을미년에는 판위위시사 보문각제학(判尉衛寺事寶文閣提學)이 되고, 위계(位階)는 봉익대부(奉翊大夫)로 높아졌다. 조금 뒤에 우상시(右常侍)로 전임하였고, 정유년에는 영록대부 우산기상시 집현전학사(榮祿大夫右散騎常侍集賢殿學士)로 고쳐 임명되었다. 무술년에는 광록대부 형부상서(光祿大夫刑部尙書)가 되었으며 관직은 전과 같았다. 이것이 그가 역임한 벼슬이다. 공은 일찍이 청렴하고 검소한 것으로써 스스로 다스리며 예법을 따라 실천하고, 세속에 따라 굽히고 펴고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 세속 사람들이 그의 바르고 곧음에 탄복하였다. 진주(鎭州)의 상산(常山)에 물러가 살면서 벼슬과 영달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공민왕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오래 그의 어짐을 들었으므로 왕위에 오르자 공을 불러 서울에 오게 하고, 그의 맑고 삼가는 것을 가상히 여겨 내불당(內佛堂)의 일을 주관하게 하고, 문정공(文貞公)의 절조와 행적의 대강과, 의종(毅宗) 임금이 달을 보고, ‘오늘밤의 밝은 달은 공승(公升)의 가슴속 같아서 한 점의 티끌도 없다.’고 탄상한 말을 친필로 쓰고, 이어 공의 뜻이 선조를 사모하여, 또한 세상 살이의 욕망을 담박하게 하는 일 등, 수백 가지의 말을 써서 내려 주고, 이제 곧 크게 등용하려 하였는데, 공이 갑자기 전에 은거하던 곳으로 돌아가 신축년 6월 19일에 병으로 졸하니, 춘추가 63세였다. 상산(常山)의 남쪽 기슭에 장사하였다.
아버지의 휘는 계감(季瑊)이다. 중대광 낭성군(重大匡琅城君)인데, 시호는 정헌(正憲)이다. 조(祖)의 휘는 창우(昌祐)이니, 판도총랑 증밀직사사(版圖惣郞贈密直司使)이다. 증조의 휘는 장(粧)이니, 전중감 증지문하성사(殿中監贈知門下省事)이다. 바로 문정공(文貞公)의 아들인 참지정사(叅知政事) 휘 춘로(椿老)의 아들이다. 김변(金胼)이니, 외조(外祖)는 시호를 문신공(文愼公)이라 하는데 모주(某州)의 사람이다. 부인(夫人)은 명주 김씨(溟州金氏)니, 모관(某官) 계초(繼貂)의 딸이다. 향년이 70세로서 공보다 15년 뒤인 홍무(洪武) 을묘년 4월 21일에 졸하여 공의 무덤 곁에 장사하였다. 또 그 뒤 20여 년 뒤에 사평 부사(司平府事)의 공(功)으로 공에게 문하우정승서원백(門下右政丞西原伯)을 추증하고, 부인에게 변한국부인(卞韓國夫人)을 봉하였으니, 공신의 조상에게 미루어 주는 은전(恩典)이다. 아들 넷과 딸 둘이 있다. 맏아들의 이름은 유신(由伸)이니, 임오년 과거에 급제하고 형부 낭중(刑部郞中)으로 경상도 안찰사로 나갔는데 공보다 먼저 몰(歿)하였다. 차남의 이름은 거인(居仁)이니, 검교 좌정승(檢校左政丞)으로 죽어서 시호를 공절(恭節)이라 하였다. 다음 삼남의 이름은 거의(居義)니, 공조 전서(工曹典書)로 일찍이 몰하였다. 다음 사남은 이름을 거이(居易)라고 한다. 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으로 지금 영사 평부사서원부원군(領司平府事西原府院君)이 되었다. 맏딸은 검교 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이숭(李崇)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공안 부윤(恭安府尹) 민경생(閔慶生)에게 시집갔다. 손자와 손녀 약간 명이 있다. 장남인 낭중(郞中)이 상서(尙書) 홍승조(洪承祚)의 딸에게 장가 들어 아들을 낳았으니, 큰아들 이름을 덕윤(德閏)이라고 하며 호군(護軍)의 벼슬에 있고, 다음은 이름을 부윤(富閏)이라고 하며 전중경(殿中卿)의 벼슬에 있다. 맏딸은 정당문학 겸 사헌부대사헌 이지(李至)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대호군(大護軍) 김소(金紹)에게 시집갔다. 차남인 공절(恭節)은 도첨의 정승(都僉議政丞) 조익청(曹益淸)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았으나 다 어리다. 한산군(漢山君) 이광우(李光雨)의 딸에게 후취(後娶)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굉도(宏道)라고 하며 사수 감승(司水監丞)의 벼슬에 있다. 맏딸은 판사(判事) 박전의(朴專誼)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군자 주부(軍資注夫) 양중관(梁仲寬)에게 시집갔으며, 다음 삼녀는 공조 의랑(工曹議郞) 노경(盧敬)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도염 서승(都染署丞) 심총(沈聰)에게 시집갔다. 삼남인 공조전서는 호군 김인회(金仁晦)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곤륜(崐崙)이라고 하며 사헌부 감찰의 벼슬에 있다. 4남인 영사평부사는 형부 상서(刑部尙書) 최연(崔堧)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저(佇)라고 하며, 의정부 찬성사 상당군(議政府贊成事上黨君)이다. 태상왕(太上王)의 딸 경신궁주(慶愼宮主)에게 장가들었다. 차남은 이름을 백관(伯寬)이라고 하며, 상호군(上護軍)의 벼슬에 있다. 다음은 이름을 백언(伯言)이라고 하며, 대호군의 벼슬에 있다. 다음은 이름을 백강(伯剛)이라고 하니 청평군(淸平君)이다. 지금 임금의 딸 정신궁주(貞愼宮主)에게 장가들었다. 다음은 이름을 현(儇)이라고 하는데 어리다. 맏딸은 전농정(典農正) 신중선(辛中善)에게 시집 갔다. 차녀는 종부 부령(宗簿剖令) 경지(慶智)에게 시집갔다.
외손자와 외손녀 약간 명이 있다. 이 시중(李侍中 이숭)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민(岷)이라고 하며, 광주 목사(光州牧使)의 벼슬에 있다. 다음은 이름을 인(嶙)이라고 하며, 사재 소감(司宰少監)의 벼슬에 있다. 다음은 이름을 치(峙)라고 하며, 연안 부사(延安府使)의 벼슬에 있다. 맏딸은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최안준(崔安濬)에게 시집갔다. 다음은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최유경(崔有慶)에게 시집갔다. 다음은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에게 시집갔다. 다음은 봉례랑(奉禮郞) 김지(金祉)에게 시집갔다. 민공안(閔恭安) 부윤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설(渫)이라고 하며, 직예문관(直藝文館)의 벼슬에 있다. 맏딸은 지곡 주사(知谷州事) 홍제(洪濟)에게 시집 갔다. 다음은 평원군(平原君) 조박(趙璞)에게 시집갔다. 증손자와 증손녀 약간 명이 있다. 평녕군(平寧君) 대림(大臨)은 지금 임금의 딸 경정궁주(慶貞宮主)에게 장가들었으니, 정승 조준(趙浚)의 아들이다. 나머지는 다 어리다. 예전부터 공훈이 있는 가문이 두어 대를 못 가서 한미한 가문이 되는 것은, 대체로 선조의 공덕을 거듭 쌓음이 비록 부지런하였더라도 자손된 자가 대개 교만하고 사치함이 많아서 지키는 데 삼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공께서는 선대에서 쌓은 덕이 두터워 그 흘러오는 광채가 발달함이 이미 성대한데, 사평(司平)의 부자도 능히 모두 공경하고 근신하여 뜻과 절조를 더욱 가다듬어 귀한체 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선을 즐겨 게을리 함이 없다. 이는 그 지킴을 더욱 삼가서 선대의 빛을 드날리는 것이니, 후손에게 경사가 흘러감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명(銘)에 써야 하겠다. 그 명은 이러하다.

기름진 서원 땅 / 膴膴西原
그 근원을 누가 열었는가 / 孰濬其源
국공이 터를 잡아 / 國公肇緖
그 근본을 잘 굳혔네 / 克固其根
그 뿌리 굳건하여 / 其根旣固
가지와 잎 번성하구나 / 枝葉是繁
높고 큰 문정공 / 烈烈文貞
몸가짐이 맑아서 / 操履之淸
가슴속 티끌 없음이 / 胸中無累
가을달의 밝음일세 / 秋月之明
밝고도 정성스런 형부상서 문간공 / 顯允刑部
덕행이 있어 / 維德之行
예로써 처신하며 / 身以禮持
세속에 영합하지 않았네 / 不與俗隨
청렴하고 검소함 더욱 돈독하여 / 淸儉彌篤
그 터전에 후하게 덕을 쌓았으니 / 厚積厥基
공경도 될 수 있고, 정승에도 알맞건만 / 宜卿宜相
마침내 시용하지 아니하고 / 訖莫以施
경사를 뒤로 물려 / 遺慶于後
넉넉함을 끼치었네 / 以垂其裕
사평을 계도하니 / 迺啓司平
준엄하고 씩씩하여 / 旣峻且武
충성은 사직에 있고 / 忠在社稷
공로는 맹부에 간직하였네 / 功藏盟府
부자가 두 번이나 맹세하여 / 父子再啑
임금의 큰 사업을 함께 도우셨네 / 同獎王業
형제 모두 훌륭하여 / 兄弟竝美
임금의 딸 맞이하니 / 王姬是室
광채나는 은총의 빛 / 赫赫寵光
옛날에도 짝 없구나 / 雖古罕匹
모두 법을 잘 지키고 / 咸能守法
더욱 지조를 삼가니 / 愈謹秉節
복록은 끊임 없고 / 福未有艾
전렬 더욱 빛이나 / 增光前烈
면면한 그 후손 / 繩繩來裔
길이길이 이어가리 / 引之無替
이 사연을 비석에 새겨 / 刻辭于碑
영원한 후세에 밝게 보이노라 / 昭示永世


 

동문선 제126권
 묘지(墓誌)
언양군부인 김씨 묘지명 병서 (彦陽郡夫人金氏墓誌銘) 幷序

이색(李穡)

부인의 성은 김씨이며, 언양군(彦陽郡)이 본향이다. 고조(高祖)의 휘는 취려(就礪)이니 태사 문하시랑(太師門下侍郞)으로 시호는 위열(威烈)이요, 증조(曾祖)의 이름은 전(佺)이니 태부 문하시랑(太傅門下侍郞)으로 시호는 익대(翊戴)요, 조부의 휘는 변(賆)이니 도첨의참리(都僉議參理)로서 시호는 문신(文愼)이요, 아버지의 휘는 윤(倫)이니 수성수의 협찬보리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언양부원군(輸誠守義協贊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彦陽府院君)으로 시호는 정렬(貞烈)이요, 어머니는 변한국대부인(卞韓國大夫人) 최(崔)씨이니, 대유(大儒)인 중서령(中書令) 문헌공(文憲公) 충(沖)의 13세손이요, 부지밀직사사 서(瑞)의 딸이다. 13세에 민(閔)씨의 집으로 시집와서 며느리의 직분을 다하였으며, 천성이 엄하여 자제를 교도하는 데도 반드시 예로써 하여 친척들이 지금까지도 이를 칭도한다. 딸 하나를 낳아서 판군기시사 김묘(金昴)에게 출가시키니, 김묘는 신라 경순왕(敬順王) 부(傅)의 18세손이다. 김씨의 자녀로 아들은 제민(齊閔)ㆍ제안(齊顔)ㆍ구덕(九德)이 있고, 딸은 밀직부사 김사안(金士安)과, 전 개성 윤 이창로(李彰路)와, 전 종부령 최유경(崔有慶), 전 낭장 허호(許顥)와, 전 전객부령 허의(許誼)와, 낭장 겸 박사 이존사(李存斯)와 문하 주서 김섬(金贍)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 제민이 이름을 구용(九容)이라 고치고 그 아들 흥위위 녹사(興威衛錄事) 명선(明善)을 보내어 행장에 의하여 명(銘)을 청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 외조부 급암공(及菴公)은 천성이 순진하고 솔직하여 장벽을 세우지 않고 날로 시와 술로서 스스로 즐겼으며, 집안의 살림살이는 묻지 않고 오직 부인에게만 맡겼는데, 부인께서는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외조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서도 오직 날짜를 부족하게 여겼다. 또 외손녀들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남편을 섬기는 예는 처음부터 늙을 때까지 오직 공경하는 마음 한 가지만 지킬 것이며, 의복과 음식에 이르러서도 반드시 정결하게 하되, 오직 그때에 맞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공이 성정에 맡겨 술 마시고 마음껏 자적하는 것은 그 부인이 안에서 집안일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다.’ 하였던 것이다. 언양백(彦陽伯) 경직(敬直)이 비록 부인보다 연치가 많았으나 또한 부인을 꺼려하여 감히 조금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첨서밀직(簽書密直) 희조(希祖)와 여러 아우들이 모두 어머니와 같이 섬겼다. 기해년에 급암공이 돌아가고 겨우 3년 상을 마치자 신축년에 홍건적을 피하여 영남으로 갔다가 다시 여흥(驪興)으로 돌아와서 살았는데, 일찍이 스스로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 손자 제안(齊顔)이 옳은 죽음을 얻지 못하였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느냐.’ 하였으니, 그 강렬(剛烈)함이 그 아버지의 풍도에 있었다 한다. 갑인년 9월 19일에 병으로 돌아가니 향년이 73세였다. 그 해 12월 15일에 고을 남방에 있는 발산(鉢山) 서쪽 기슭에 장사하였다.” 하였다. 내가 일찍이 급암(及菴)의 장사 때에 시로써 만사(挽詞)를 도운 바 있었으니 부인의 묘명(墓銘)을 어찌 사양하겠는가. 나는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다.” 하였다. 명에 이르기를,

여강의 서쪽 / 驪江之西
발산 양지에 / 鉢山之陽
급암의 부인 / 及菴之室
김씨를 장사하였다 / 金氏攸藏
위열공의 가풍이 / 威烈之風
정렬공에 이르러 더욱 떨쳤으니 / 振于貞烈
규문이 엄숙하여 / 閨門肅然
문채도 있고 절조도 있었다 / 有文有節
오직 너희 자손들은 / 惟爾子孫
그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 惟心之存
또 부도를 실추하지 말아서 / 無墜婦則
구천의 여령을 위로하도록 하라 / 以慰九原

하였다.

동문선 제128권
 묘지(墓誌)
여흥군부인민씨 묘지명(驪興郡夫人閔氏墓誌銘)

이색(李穡)

나의 벗 김구용(金九容)씨가 금년 윤 5월 갑진(甲辰)에 그의 어머니 여흥군부인 민씨(閔氏)를 조모 김씨(金氏)의 무덤 곁에 장사하였는데, 거리가 십 몇 보나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참군사(叅軍事) 명선(明善)을 보내어 명(銘)을 구하였는데, 나는 의리상 사양하지 못하였다. 그 행장(行狀)을 상고하니, 수성병의협찬공신 중대광도첨의찬성사 진현관대제학 지춘추관사(輸誠秉義協贊功臣重大匡都僉議贊成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 시호 문온(文溫) 급암선생(及菴先生) 휘 사평(思平)은 그 아버지요, 광정대부(匡靖大夫) 밀직사사(密直司使) 시호 문순(文順) 휘 적(迪)은 그 대부이고,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시호 충순(忠順) 휘 종유(宗儒)는 그 증조이고,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 시호 정렬(貞烈) 죽헌(竹軒) 김공(金公) 휘 윤(倫)은 그 외조이다. 내외의 문벌이 혁혁하여 온 나라에서 부러워하였는데 부인이 그 사이에서 태어나 견문이 익숙하여 대개 마땅히 할 일에는 모두 어머니를 모범으로 근본을 삼고, 부모를 섬기되 매우 효도하여 혼정신성(昏定晨省)을 병이 들어도 폐하지 않으니 종족들이 칭찬하였다. 신축년 겨울에 도적을 피하여 남쪽으로 피난 갈 때 어머니를 모시고 떠났는데, 어머니는 마치 집안에 있는 것과 같이 편안하였다. 그 뒤에 여흥(驪興)에 살면서 십여 년 동안을 더욱 부지런히 섬겼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니 부인의 아들과 사위가 매양 서울로 돌아올 것을 청하였다. 부인이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 무덤을 여기다 모셔두고 내가 가버리면 성묘를 안 할 것이니, 내 어찌 차마 떠나겠는가. 내 어찌 차마 떠나겠는가.” 하였다. 5월 계사일에 병으로 죽으니 나이가 56세였다. 구용씨(九容氏)가 또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맑은 덕을 알까 걱정하시며 남모르게 양성하였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어찌할꼬.” 하였다. 이색이 말하기를, “어질도다. 김모(金母)여, 문온공(文溫公)이 비록 아들이 없으나, 이러한 딸이 있어서 구용씨를 낳았고, 또 그 생질이 사마천의 사전(史傳)을 지었으니, 어질다 이르지 않으리오.” 하였다. 아들이 셋인데 맏은 구용이니, 전(前) 중정대부 삼사좌윤 진현관직제학 지제교 충춘추관편수관(中正大夫三司左尹進賢館直提學知製敎充春秋館編修官)이었고, 다음은 제안(齊顔)으로 중의대부 중서 병부랑중 겸첨서하남강북등처 행추밀원사봉선대부 전교부령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中議大夫中書兵部郞中兼簽書河南江北等處行樞密院事奉善大夫典敎副令知製敎兼春秋館編修官)이요, 다음은 구덕(九德)인데, 전(前) 좌우위(左右衛) 보승산원(保勝散員)이었다.딸이 아홉인데 밀직부사 김사안(金士安)ㆍ전(前) 개성윤(開城尹) 이창로(李彰路)ㆍ전 종부령(宗簿令) 최유경崔有慶〉ㆍ전(前) 낭장(郞將) 허호(許顥)ㆍ전 부령(副令) 허의(許誼)ㆍ겸박사(兼博士) 이존사(李存斯)ㆍ문하주서(門下注書) 김첨(金瞻)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아직 시집가지 못하였다. 그 명(銘)이 다음과 같다.

사물이 그 근본으로 돌아갔으니 / 物歸其根
그 삶은 무궁하도다 / 其生不窮
여흥 민씨를 / 驪興閔氏
그 가운데 장사하니 / 葬于其中
강물은 흘러 흘러 / 江之沄沄
어찌 쉴 때가 있으리오 / 曷其有終
강물과 함께 길지어다 / 與之俱長
영가의 풍모여 / 永嘉之風
목은문고 제19권
 비명(碑銘)
여흥군부인(驪興郡夫人) 민씨(閔氏)의 묘지명(墓誌銘) 병서(幷序)

나의 벗 김구용(金九容) 씨가 금년 윤5월 갑진일에 모친인 여흥군부인 민씨를 조모 김씨(金氏)의 묘에서 서쪽으로 10여 보(步) 떨어진 곳에다 안장(安葬)하였다. 그러고는 아들인 참군사(參軍事) 명선(明善)을 나에게 급히 보내 명(銘)을 부탁하였는데, 내가 의리상 사양할 수가 없었다.
행장(行狀)을 살펴보건대, 수성병의협찬공신(輸誠秉義協贊功臣) 중대광(重大匡) 도첨의찬성사 진현관대제학 지춘추관사(都僉議贊成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로 문온(文溫)의 시호(諡號)를 받은 급암(及菴) 선생 휘(諱) 사평(思平)이 부인의 부친이요, 광정대부(匡靖大夫) 밀직사사(密直司使)로 문순(文順)의 시호를 받은 휘 적(迪)이 부인의 조부요,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로 충순(忠順)의 시호를 받은 휘 종유(宗儒)가 부인의 증조부요,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으로 정렬(貞烈)의 시호를 받은 죽헌(竹軒) 김공(金公) 휘 윤(倫)이 부인의 외조부이다. 이처럼 내외의 문벌(門閥)이 성대하였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앙모(仰慕)하였는데, 부인이 이 사이에서 생장하면서 보고 듣고 배워 익혔다. 그리하여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한결같이 모친이 행한 법도를 근본으로 삼아, 부모를 매우 효성스럽게 섬기면서 아침저녁으로 보살펴 드리고 문안 올리는 일을 비록 병이 들어도 폐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종족들의 칭송을 받았다.
신축년(1361, 공민왕10) 겨울에 홍건적을 피하여 남쪽으로 옮겨 갈 적에 모친을 모시고 길을 떠났는데, 그때에도 마치 집안에 거처할 때처럼 모친을 편안하게 해 드렸으며, 그 뒤에 여흥(驪興)에서 10년 넘게 살 적에도 더욱 마음을 써서 봉양하였다. 모친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부인의 아들과 사위가 서울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부인은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나의 모친이 여기에 묻혀 계신데, 내가 떠나면 성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차마 그럴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고는 5월 계사일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그때의 나이가 56세였다.
구용 씨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부친은 맑은 덕을 지니고 계셨으면서도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자신을 닦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런데 지금 모친마저 돌아가셨으니, 아,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구용 씨의 모친이여. 문온공(文溫公 민사평(閔思平))이 비록 아들을 두지는 못했어도, 이런 따님을 두어서 구용 씨를 낳게 하였다. 그리하여 택상(宅相)의 일이 이루어져서 역사에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부인은 아들 셋을 두었다. 장남 구용(九容)은 전(前) 중정대부(中正大夫) 삼사좌윤 진현관직제학 지제교 충춘추관편수관(三司左尹進賢館直提學知製敎充春秋館編修官)이고, 차남 제안(齊顔)은 중국의 중의대부(中議大夫) 중서병부낭중 겸 첨서하남강북등처 행 추밀원사(中書兵部郞中兼僉書河南江北等處行樞密院事)와 본조(本朝)의 봉선대부(奉善大夫) 전교부령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典校副令知製敎兼春秋館編修官)을 역임하였고, 다음 구덕(九德)은 전 좌우위 보승 산원(左右衛保勝散員)이다. 딸은 아홉인데, 각각 밀직 부사(密直副使) 김사안(金士安), 전 개성 윤(開城尹) 이창로(李彰路), 전 종부 영(宗簿令) 최유경(崔有慶), 전 낭장(郞將) 허호(許顥), 전 부령(副令) 허의(許誼), 겸박사(兼博士) 이존사(李存斯), 문하주서(門下注書) 김첨(金瞻)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만물은 나온 곳으로 돌아가나니 / 物歸其根
그래서 나오는 것이 끝이 없도다 / 其生不窮
이와 같이 여흥군부인 민씨 역시 / 驪興閔氏
그 속에 들어가 갈무리를 하였도다 / 葬于其中
곤곤히 흘러가는 여강 물줄기여 / 江之沄沄
어찌 끝나는 때가 있다고 하겠는가 / 曷其有終
이와 함께 영원토록 다함이 없이 / 與之俱長
영가의 그 풍도 길이 전해지리라 / 永嘉之風

[주D-001]김씨(金氏) : 김구용의 외조모로서, 급암(及菴) 민사평(閔思平)의 부인인 언양군부인(彦陽郡夫人) 김씨를 말한다. 김씨의 소생으로는 무남독녀인 여흥군부인 민씨가 유일한데, 자세한 행적은 《목은문고》 제16권 〈언양군부인 김씨의 묘지명〉에 나온다.
[주D-002]택상(宅相) : 외손(外孫)이 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위서(魏舒)가 어려서 외가(外家)인 영씨(寧氏)에게 양육되었는데, 집의 풍수를 보는[相宅] 자가 “귀한 외손이 나올 것이다.[當出貴甥]”라고 예언한 대로, 위서가 사도(司徒)의 관직에까지 올라 현달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41 魏舒列傳》
[주D-003]영가(永嘉) : 안동(安東)의 옛 이름인데, 김구용이 안동 김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頭陀草冊十七
 [雜著]
代淸州儒生等。請額松泉書院。追配三賢䟽。 a_191_524c


伏以崇儒重道。王者之先務。褒行尙節。有國之令典。是故聖王之御世也。苟有名德之士。可以羽翼斯道。矜式一世者。則必表章崇報。如恐不及者。盖所以風當時勵後學也。惟我國家。以文爲治。其宗儒術㫌191_524d 孝義者。逈出百王。故雖窮鄕下邑之士。一節一行。卓有可觀。則無不沾被褒嘉之典。是以列邑之間。先賢俎豆之所。比比相望。而其得賜恩額。列于祀典者。又不知其幾何。祖宗朝右文尙賢之意。於是尤可見矣。豈不猗歟盛哉。臣等所居之地。素稱湖左名州。而節孝之士。篤學之儒。無代無之。若麗之按廉使臣金士廉,本朝之參贊贈諡平度公臣崔有慶,觀察使贈諡孝靖公臣李貞幹,司諫臣朴光祐,處士臣李之冲,贈左承旨臣趙綱,處士贈左贊成臣李大建。尤其表著者也。今臣等略擧其平日言行。以備殿下之澄191_525a 省焉。士廉其文學行誼。爲一時衣冠之眉宇。而尤以氣節自許。與鄭文忠夢周相友善。見麗政衰亂。常憂憤忼慨。有殉國之志。及王氏亡。遂歸隱于州北嶺山下。本朝徵拜司諫而終不起。遂作詩曰烈女猶不更。忠臣豈事二。以自明其志。臨沒謂諸子曰吾家世麗臣也。旣不能扶顚持危。又不能捐軀死國。將何顔面下見吾祖先乎。仍令薄葬。勿爲封樹。與平地等。後之人高其節義。至以遺令平塚。出題試士。其淸風高節。實無愧於吉再,徐甄諸人云矣。有慶天性至孝。事父母盡誠。及其歿。六年廬墓。太宗特拜大司憲。191_525b 後諸臣俱薦其才行可大用。歷典大州䧺藩。一淸如水。人皆嗟嘆。被抄於淸白吏。死後以孝旌閭。摭其事實。載於三綱行實。故至今邑人指其所居曰孝子里。貞幹自幼有至性。其父早死。事母極孝。老而不衰。甞慕老萊子斑衣娛親之意。爲嬰兒戱以悅母志。世宗聞而嘉之。擢拜中樞院使。遂以御筆書家傳忠孝世守仁敬八大字以褒。又令賜宴壽親。州人至今艷稱之。光佑天資粹美。潛心性理之學。與趙光祖諸賢。磨礲講討。深爲光祖所嘆賞。兄弟四人。同居一室。事親極孝。其行義著于鄕里。及己卯禍作。以新榜進191_525c 士。與同志之士申命仁,李若水等。齊聲陳䟽救光祖。爲門者所敺。血流被面。裂裳裹首。作詩曰此身已許王庭士。努力當年莫作羞。逮乙巳元衡將戕殺善類。火色滔天。光佑方居諫職。力爭前席。天怒大震。遂設庭鞫。光佑顔色不變。徐徐納供曰杖大如股。命盡今日。求仁得仁。又何怨尤。命竄鳳山。出城門卽死。追奪官爵。籍其産。宣廟初服。先正臣李珥上箚暴其冤死狀。命復其官。忠直之節。爲儒賢所奬許者如此。之冲自少講學于金安國之門。隱居求志。不就徵辟。德器渾厚。學問淹博。居親喪執禮甚苦。幾至滅性。士191_525d 論以此高之。甞著三經輯覽等書。又抄程朱書及春秋傳要語。朝夕觀覽。以自警省。其見解之精。踐履之篤。實有人所不及者焉。如黃廷彧,李海壽諸名臣。皆其門人。其誘掖薰陶之功。亦可見矣。綱少有美質。性極孝友。早棄科業。博學力行。事親專以養志爲先。母病中思想野鴨羹。綱出野次涕泣徬徨。忽有一鶻搏鴨墜于前。執而供母。人稱爲孝感云。父母歿。廬墓前後六年。後以才行薦。筮仕出守恩津。値壬辰倭寇。倡義募勇士。守險設奇。斬獲甚衆。又鳩合千餘斛朱豆鐵千斤。陳䟽以献。請補械。上嘉之。至顯宗朝191_526a 因朝臣奏達。追贈承旨。而告身左方書以忠孝二字。人皆榮之。大建卽甲子名臣黿之曾孫也。生質淸明秀異。未十歲詞學驟進。及長受業於故徵士李潛,朴枝華之門。潛心性理。探究經旨。與枝華論卞大學格致之說。枝華亦歎其學識超詣。後遊於太學。太學諸生莫不敬服。至稱之曰館中顔子。甞渡漢江作詩曰氷下滄波幾仞深。行人莫不戰兢臨。若敎平地皆如此。步步無時放爾心。以此可驗其操履之篤實矣。惜其早歿。未能究其志業。而當時名流多與友善。無不咨嗟興悼。盛稱其學術之淵微。才行之高卓。噫。之前191_526b 數臣者。或守西山之媺節。或踵孟王之至行。或秉史魚之直道。或紹濂洛之遺緖。其出而顯於王朝者。用樹風聲。可以爲邦國之光華。退而隱於山林者。有功斯道。可以爲後學之楷範。而其杖屨逍遙之所。衣冠所藏之地。俱不出數十里之間。通德之里。下馬之陵。往往爲人所指点。則其流風餘韵。尙有不泯者。足以激勵頹俗。維持世敎者矣。是故一州之衿紳。擧懷高山景行之誠。同倡建祠妥靈之議。乃於丙戌間。臣等各鳩財力。創立祠宇。而年歲荐凶。加以國家多事。臣等無以上籲。尙未蒙恩額之頒。門楣無色。享儀多觖。191_526c 多士之抑欝。爲如何哉。夫臣鄕以湖左之䧺州。而七臣之高行峻節又如此。而獨不沾朝家褒崇之典。宣額之恩。則此不獨爲臣等之至恨。豈不爲聖朝之闕典耶。臣等玆敢不避煩猥。裹足上來。齊聲仰瀆於九閽之下。伏乞聖明特念諸臣卓異之行。俯察臣等懇迫之誠。亟命該曹。宣賜華額。以彰國家崇儒尙節之意。千萬幸甚。臣等窃又伏念故贈領議政臣李濟臣。曾在宣廟朝。來蒞是土。多施仁惠。至今州民莫不追思。稱賢長吏者。必以濟臣爲首。然此特濟臣之緖餘耳。慶源之役。宣廟特起濟臣爲北兵使。奮191_526d 不顧身。聞命卽行。指麾諸將。防守要隘。出奇兵以鏖虜衆盡殪之。連破其部落五百餘帳。盪掃窟穴。剪其黨羽。終使醜虜欵塞內附。邊塵不驚。其豊功偉烈。至今爀爀照人眼目。宣廟甞下敎以褒曰北變之作。如癰疽積年內蓄。一朝潰决。大命隨之。朝廷失慶源。而濟臣復之。又討滅反賊。此不世之勳也。濟臣若在。必使君父紓憂。此一節足可以建祠崇奉。而若其孝友之行。廉白之操。俱可爲後學之軌式。則宜其與七賢配食於一宇也。至於故相臣崔錫鼎。天質淸粹穎異。聦悟絶人。博極羣書。識解淹該。上自六經。下至濂191_527a 洛關閩之書。靡不硏究旨要。積有成說。至有象數之學。尤爲玄邃。洞貫精微。多發先賢所未發者。樂育人才。誘掖後學。出於至誠。雖窮鄕遠裔之士。摳衣來學者則受而舘之。供其衣食。盡心敎導。俾有成就。是以及門之士。多有彬彬可觀者。爲人樂易豈弟。名位雖極隆崇。而待人接物之際。恭謙和順。絶無一毫傲慢之意。故麻衣草履之士。常滿其座。無不得其歡心。賙恤窮交貧族。賴以擧火者甚衆。由是士論翕然歸之。稱爲儒相焉。臣等亦甞出入於錫鼎之門下。覿德薰化。所以敬慕者。尤倍他人。而顧此淸州。卽錫鼎松檟191_527b 之鄕也。間甞來往。而七臣祠宇之創建。又自錫鼎倡之。及其歿也。又卜葬於此。故一鄕士論。皆曰追配七賢者。宜莫先於錫鼎云云。於此尤可見公議之所在也。故司僕寺正臣李寅爀。卽大建之曾孫也。爲人沖和淵深。高潔正直。動靜語默。鮮有不合於理。盖其天資自然近道也。居家孝友篤至。豁達喜施與。賑窮賙急。惟恐不及。寒族窮交。歸之如家。歷典郡邑。而御下以寬。處事以簡。氷蘖自持。吏民愛戴如父母焉。平居靜處一室。終日危坐。人不見其喜慍。凡於勢利浮華窮達毁譽。視之泊如也。待人一以誠信。容貌言語之191_527c 間。和氣藹然。眞意洋溢。令人自無鄙詐之心儇薄之態。故見之者莫不感悅敬服。一時儕友。亦以黃叔度,元紫芝一流人稱之。及當己巳之變。與朴泰輔諸人。同聲陳䟽。及泰輔死。遂退歸鄕廬。絶意仕宦。朝廷累除郡邑終不赴。家素貧寠。或至烟火累絶。妻子凍餒。而處之晏然。誘掖後進。必以先行誼後文藝爲務。故頗有成就之人。甲戌改紀之初。卽拜南陽府使。謂人曰今日朝著之局面雖換。而中宮尙處閭舍。難進之義。與己巳少無差殊。了無起色。及中宮復位。始乃趁賀班來謝。其志操之卓然。有如是者。故一世191_527d 之士。無不高其爲人。嘉其節行。而臣等從遊於寅爀者亦久矣。臣等窃以爲寅爀資稟之美。操守之確。亦可以振一世頹靡之習。而其生也游息於斯。其歿也又葬於斯。則實合躋祀於七賢之祠。玆敢因請額之䟽。略陳三臣平日本末。仰徹於黈纊之下。倘蒙聖明亦加睿照。幷賜允許。以爲表章風勵之圖。則其有補於聖代崇賢興學之化。固不少矣。臣等不勝激切편001懇之至。

[편-001]祁 :

 

歸鹿集卷之十八
 
明見樓記 甲寅 a_213_097a


府城之設。在我太祖大王擧義回軍之年。觀察使崔有慶實主之云。旣歷年久。壞敗無餘地。盖以威鳳城。爲早晩緩急之歸。視此爲棄地。而未有肯修葺者213_097b故也。某窃以爲道臣受一面安危之托。雖平居無事。重門禦暴。宜有其術。况當危急。人心去就。惟道臣動靜是視。而所居無崇墉峻壁之衛。倉卒捧頭鼠竄。則一擧足而千里封壃。遂非其有矣。且本州以湖嶺都會。爲湖西出入之咽喉。爲道臣者。當以一身。毅然任蔽遮江淮之責。勢窮力盡。則死之而已。若或棄而之他。賊且遵大路皷行。其孰能禦之。然則威鳳固險矣。然懦㥘無膽氣。全軀保妻子者。去而避亂則可矣。將以控扼要衝。藩衛王室。則不亦左乎。於是。不謀於衆。斷然爲改築之計。乃以按道之翌年甲寅正月甲申。告祭城隍。掇舊城。伐石于黃坊之山黑石之洞。二月213_097c三月運石。四月五月六月。參新舊石築之。七月八月。設虹霓建門樓。於是乎城之事訖。而通判具侯聖弼,中軍前縣監崔德中幹之也。方始事。不悅者造謗流布。㙜臣啓請停罷。廟堂之臣。亦多言其不便。獨上以爲若已始役。則不可中掇。遂有下詢之命。臣某上䟽。具言自初經紀之張本。所需財力之出處。與夫雇用役丁。不役農民狀。仍請堅定聖志。勿撓浮議。上賜批曰。卿之經始。實有意見。不撓在予。卒事惟卿。臣某拜稽祗承。布告將吏。將吏皆感激懽欣。趍事益勤。遂不日而成。夫路傍之舍。理宜無成。實賴天日之明。洞達於堂陛之外。而不見奪於浮嘵之論。213_097d雖以某之無似。奉而周旋。得有成功。是不可無識也。遂以名南門之樓曰明見樓。所謂相西,判東,中車門之名。亦各有其義也。城周幾步。雉與堞幾。用丁夫幾。錢糓布炭鐵灰幾。都監牌將色吏姓名等。築城謄錄可考也。坤止山在城南。去城不三百步。賊若臨之。城必殆矣。後之臨亂欲守此城者。不可不知此而先有以啚之也。巽書于此。


西山先生文集卷之十六
 
文貞公杏村李先生遺墟碑銘 幷序 a_321_314a


鐵嶺西門外。有村曰松谷。北戴天王。南挹漲海。中藏一區。局勢環抱。儼然如臨朝老相。總百官而贊萬機。又如大將行師。指揮有法。壁壘部伍。321_314b井井不亂。我文貞李先生遺墟云。按玄陵己亥冬。漢賊數十萬。冰渡鴨綠。進薄西京。朝廷謀元帥。僉曰敦詩說禮。惟李侍中可。時先生以三朝老相。退臥丘樊。王遣內臣起之。星夜馳赴。諸軍未集。賊勢猖獗。西京守臣。謀守不可。欲焚倉廩。先生曰非計也。賊遠鬭。精銳不可當。若不中止。其勢必震我國都。不如姑㗖以此城。鐍倉廩東走。賊必怯我。且少駐。怯我心驕。少駐氣衰。待吾軍集。可一鼓襲取。未幾賊果敗。明年冬。扈駕南州。謂鄭摠兵世雲曰。天下安。駐意相。天下危。駐321_314c意將。余儒臣。懦不能軍。子其勉之。及賊平行賞。先生居第一。乃面奏。不幸罹玆多故。將相須材。臣以無狀。久叨左揆。請避賢。王愈益嘉之。加賜功。封鐵城君。今松谷左右土田山澤。皆其采食也。猗歟盛哉。先生鍾海嶽以降。而海嶽遇先生以重。則所謂地由人而勝者歟。日裔孫象義。與族人珒,珷。奉實記一。示興洛曰。先生畏壘之祝在葛川。輒毁於邦禁。則謀所以豎石遺墟。垂示永久。乞以是銘諸。興洛受而讀之。有曰先生自髫齔異凡。入小學。已淹貫旨義。弱冠登第。益321_314d勵志篤學。筆法與趙子昂相埒。文章高古簡潔。大爲元朝諸學士所歎賞。居家不問有無。淡如也。居官勤謹守繩墨。常以盛滿爲戒。屢召而進。一辭而退。爲泮長也。有旨曰。成均師道所在。任亦重矣。左右予理。實兩府其職。奉王如元也。命聽斷國務。還卽有旨曰。先王舊臣。惟李嵒有德。可輔予政。其知貢擧。甄拔稱材。故門生多聞人。其掌銓選。予奪無私。故朝廷無怨言。在樞密時。用事者詆訕我儒。先生隻手匡救。斯文賴焉。西征時。有以秘術破賊者。先生以爲惑亂軍情。執321_315a送于京。年六十乞骸。乃曰吾老矣。無官守無言責。當以格君心爲務。手寫太甲篇諫王。又嘗類聚食貨種息之法。爲農桑輯要。葢亦無逸陳戒之意也。興洛讀畢。喟然曰否否。先生名在鼎彝。事在史策。一片貞珉。何足重輕。無已則題曰文貞公杏村先生遺墟足矣。焉用文爲。惟世系履歷及宗派之分。不可不載。遂忘其僭而敍之世系曰。鐵城之李。以戶部尙書諱璜爲鼻祖。其後有諱瑨承文學士。恥胡元威制。隱不仕。自號文山道人。元宗勅加節士二字。生諱尊庇。儒術事321_315b忠烈王。判密直謚文僖。生諱瑀門下侍中鐵城君謚文憲。娶咸陽君朴之亮女。以慶陵丁酉。生先生。諱嵒字古雲。杏村號也。履歷曰年十七中癸丑科。懿陵愛其才。命典符印。除秘書校勘。俄陞正郞。辛未以典儀令。擢密直代言監察執義。庚辰拜知申事。改成均大司成。尋遷政堂文學僉議評理。前後知貢擧者三。提調政房者二。乙酉加贊成事。己丑如元還。拜左政丞錄勳。壬辰襲父封鐵原。癸巳乞骸。戊戌復爲侍中。己亥拜都元帥。辛丑從幸福州。壬寅致仕奉朝賀。癸卯321_315c策扈從一等功。圖形壁上。賜推誠守義同德贊化翊祚功臣號。甲辰五月卒。有司供禮葬。太常謚文貞。明年。王親寫眞賜祭。配享忠定廟。宗派曰子男四人。曰寅門下評理固城君。曰崇侍中謚安靖。曰蔭平毛賊功。拜上將軍。辛丑戰歿。曰岡大提學謚文敬。女二人。金光丙判事,趙愼府使。寅子曰吉祥府使。曰文資典書。崇子曰岷判尹。曰嶙司宰監。曰峙府使。曰延壽小尹。女崔安璿知州事。崔有慶參贊謚平度。趙浚領議政謚文忠。金祉奉禮郞。蔭子曰彬密直班主。岡子曰321_315d原左議政鐵城君謚襄憲。女權近左贊成謚文忠。閔開都評議漢陽君。李良幹郡事。曾玄以下。世有名碩。如承旨臺,左尹垤,縣監增,司諫墀,參判謚貞肅則,留守浤,佐郞洺,參判陸,參議陌,副提學胤,正言胄,修撰膂。節行事業。煇耀國乘。疊璧聯珠。多不勝錄。象羲卽佐郞十七世孫也。銘曰。
天眷大東。篤生文貞。蘊畜皇王。爲國榦楨。時尙夷陋。異言喧轟。獨立詆排。斯道以明。遂開政府。總務專聽。持謙戒盈。浩歸淸平。江湖亦憂。太甲321_316a書呈。格君一言。無媿老成。王曰無遐。予嘉乃誠同朝胥慶。復作阿衡。猘彼狂冦。蹂我西城。詩禮元戎。籌策紆宏。一鼓掃除。扈駕還京。功首麟閣。禮配廟庭。大旣葢世。其細奚評。爰有儒祠。在葛之汀。運極陽九。廢撤豆鉶。乃謀伐石。表厥衖閎。海闊山長。彌久令名。我銘其陰。實有光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