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정랑공 휘 탁/휘 탁(공조정랑 영광군수)

전주최공 문성공 11세손 靈光郡守崔公墓表 (13대조 묘표)

아베베1 2011. 5. 20. 11:47

  13대 조고 휘 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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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탁(崔琢){2}에 대하여
1587년(선조 20)∼1652년(효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정(士精). 현감 응화(應和)의 아들이다.  1606년(선조 39) 생원이 되었으나 광해군의 난정을 보고 벼슬을 포기, 유생들과 함께 이이첨(李爾瞻)의 간사함을 논척한 뒤 10여년간 두문불출하였다.

1629년(인조 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성균관학유를 거쳐 박사·봉상시봉사·가주서·형조좌랑·춘추관기사관·횡간현감을 역임하였다.

한때 사직하였다가 다시
형조정랑이 되고 이어 인제현감에 제수되었으나 상(喪)을 당하여 취임하지 못하였다.

그뒤
전적·호조좌랑을 거쳐 보령현감이 되었으나 민폐가 심한 토호(土豪)를 장살(杖殺)하여 파직당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처사임이 인정되어 곧
병조정랑이 되고 이어 영광현감으로 나갔다가 사직하였다

 

[이력사항]

전력 생원(生員)
관직 병조정랑(兵曹正郞)
타과 선조(宣祖) 39년(1606) 병오(丙午) 생원시(生員試)

[가족사항]

 
[부]        성명 : 최응하(崔應夏)
[조부]     성명 : 최희수(崔希壽)
[증조부]   성명 : 최언청(崔彦淸)
[외조부]    성명 : 윤경우(尹慶祐)
[처부]      성명 : 채충익(蔡忠益)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106])

 

 

 

宋子大全卷一百九十六

 墓表
靈光郡守崔公墓表 a_114_390b


余從兄野隱公時榮骯髒自守。獨與崔公琢字士精相友。每官餘。必兀然相對。終日不忍捨。野隱公嘗曰。士精以其人地。俯仰名途。何官不做。而乃自信不疑。不降其志。其不爲人所知者以此。而亦當有以此而知之者矣。其後公跡益畸。困於朱墨米鹽。蹭蹬以沒其世。而野隱公殉節而死。嗚呼。世人終不知公。而知公者其惟君子人乎。語曰。不見其人。但見其友。斯實語也。公全州人。上祖文成公阿仕高麗。官至侍中。本114_390c 朝。有德之以淸名直道。當權擥,韓明澮時。見幾退老。曾祖彥淸官奉事。有賢行。累世同爨。祖希壽歷典七邑。爲安東判官。見長官年少。不肯折腰而歸。世稱其高。考應夏縣監。有長者風。沙溪老先生稱之。妣尹氏。司直慶祐女。公弱不好弄。長通經史。年二十。中生員。光海昏亂。謝場屋。不與進取。與儕流疏論李爾瞻奸邪。仍閉門不出者十餘年。仁廟卽位。闡文科。同榜有忌疾者。以故阻槐院選。歷成均館學諭博士。兼奉常寺奉事。或爲假注書。陞刑曹佐郞。兼春秋館記事官。出爲黃澗縣監。朝紳惜其去。公曰。夷險不擇。臣職114_390d 也。公年四十時。縣監公已沒。公奉母夫人之官。一心奉公。不阿上官。竟遭遞罷。後由刑曹正郞。除麟蹄縣監。以親癠未上而遞。竟遭大故。公時已向衰。而執制不懈。服闋。歷典籍,戶曹佐郞。又出監保寧縣。杖殺土豪之爲民害者。坐是罷歸。然當路服其剛果。直拜兵曹正郞。蓋將引置淸選。而又有惎間者阻之。靈光物衆務劇。素稱巖邑。公又被差遣。未幾謝病歸。以已事追論。謫居春川。數月而放還。壬辰正月二日卒。春秋六十六。公事親孝謹。婢使之侍母夫人者。待之加厚。祭祀主於蠲潔。儉身而易足。家人大小常勤力而自114_391a 給。故無所苟於人。視世之奔走營利。若將浼焉。令人蔡氏。宣敎郞忠益之女。古玉鄭公碏之外孫。自幼喜閱圖史。古玉愛而敎育之曰。恨汝不爲男子也。古玉沒。令人蔬食三年。終奉饋奠。及行。甚執婦道。尤謹於追遠之禮。薦享之時。益自整潔。蘋蘩少缺。則終日不樂。每晨起盥櫛。念過仁宗大王行狀。値其諱辰。必涕下焉。豈有所感於心者耶。仁祖,孝廟昇遐。久而不肉。子孫以年老強之。則曰。女子獨非臣子耶。晩年手寫女誡之俚翻者。屬之子孫。永爲家訓。年七十八。而終於崇禎乙巳。祔葬楊州養正里。男世榮以蔭114_391b 入仕。次生員世章。有才無年。孫男邦彥,邦藎,邦顯。女爲宋彝錫,許玶妻者長房出。邦儁,邦式。女爲李重郁,金遇華妻者次房出。曾孫摠若干。余從野隱公。識公蓋久。丙丁亂後。余入黃澗之深谷。日夕相從。道語世變而慷慨歔欷。一日指壁上所書曰。此仙源相國取義時語。其語曰。日暮江頭。臣力無何。公泣下不已曰。人臣義當如此。目今天地翻覆。倫常夷滅。吾輩無以自立於人世矣。因及野隱公曰。當時見其守己而已知其有養也。噫。公與野隱公。眞曠世之知己也哉。至今四十年。世道益下。相國祠堂。薦以虜朔。而其人大114_391c 爲一時之重。使公而在。復以爲如何也。九原不可作。嗚呼欷矣。邦彥有文行。以親命來謁余銘。銘曰。
彼趨而我止兮。故己後而人先。跡雖困而心則亨兮。斯其所以賢乎。


 

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둔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정원은 4원이다. 위로 병조판서(兵曹判書: 正二品), 병조참판(兵曹參判: 從二品), 병조참의(兵曹參議: 正三品 堂上), 병조참지(兵曹參知: 正三品 堂上)가 있고, 아래로 병조좌랑(兵曹佐郞: 正六品)이 있다. 이미 사품관(四品官)에 오른 사람은 병조정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으며, 병조정랑을 지낸 사람은 병조좌랑을 제수 받을 수 없었다.

정랑과 좌랑의 관장 하에 병조의 분장(分掌)인 무비사(武備司)·무선사(武選司: 政色)·승여사(乘輿司: 馬色)의 삼사(三司)와 일군색(一軍色)·이군색(二軍色)·결속색(結束色)·형방색(刑房色)·성기색(省記色)·경생색(梗栍色)·유청색(有廳色)·도안색(都案色)·여정색(餘丁色)·해유색(解由色) 등을 두었다. 일군색과 이군색은 모두 자벽(自辟)의 자리였다. 자벽은 장관(長官)이 자의(自意)로 사람을 천거하여 아래 벼슬아치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정랑은 6조의 실무를 관장하여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이조·병조의 정랑은 좌랑(佐郞)과 함께 인사행정을 담당하여 전랑(銓郞)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삼사(三司) 관직의 임명동의권인 통청권(通淸權)과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 권한이 막강했으며, 이로 인해 붕당의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탁의 누님 인 매형은   장성부사  김 여남

 

군은 휘는 여남(汝南), 자는 여진(汝珍)이며, 광주 김씨(光州金氏)로 고려의 명신 문숙공(文肅公) 주정(周鼎)의 후손이다. 10대조 성우(成雨)가 처음 보령(保寧)에 거처하였는데 자손들이 대대로 그곳에 살았다. 증조 휘 응천(應天)은 지평(持平)에 추증되었으며, 조부 휘 해수(海壽)는 현감을 지냈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부친 휘 영후(榮後)는 창릉 참봉(昌陵參奉)을 지냈고, 모친 전주 최씨(全州崔氏)는 감찰(監察) 응하(應夏)의 따님이다.

 

군은 숭정 갑술년(1634, 인조12) 3월에 태어났다. 경자년(1660, 현종1)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계묘년(1663)에 북부 참봉(北部參奉)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으로 바뀌었고, 전생서 봉사(典牲署奉事)와 상서원 부직장(尙瑞院副直長),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를 거쳐 음성 현감(陰城縣監)에 제수되었다. 기유년(1669)에 고산 현감(高山縣監)에 제수되었고, 신해년(1671)에 난폭한 도적을 체포한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무오년(1678, 숙종4)에 진잠 현감(鎭岑縣監)에 제수되었으며, 신유년(1681, 숙종7)에 오위장(五衛將)에 제수되었다. 임술년(1682)에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고, 갑자년(1684)에 온양 군수(溫陽郡守)에 제수되었다. 갑술년(1694)에 또 오위장과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장성 부사(長城府使)에 제수되었다. 임오년(1702) 3월 11일에 졸하였다.

 

부인 전의 이씨(全義李氏)는 이조 참판 행진(行進)의 따님으로, 을해년(1635, 인조13) 12월에 태어나 기묘년(1699) 12월 25일에 돌아가셨다. 처음에 군을 집 뒤에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이듬해인 계미년(1703)에 보령현 서쪽 금신동(金神洞) 자좌(子坐)의 언덕에 자리를 잡아 천장(遷葬)하고, 이씨를 그 뒤쪽에 합장하였다.
1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일찍 죽었으며, 장녀는 이택(李澤)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홍언도(洪彥度)에게 출가하였다. 측실의 2남은 봉래(鳳來)와 봉의(鳳儀)이고, 4녀를 두었으니 사위는 윤건교(尹健敎)ㆍ여필함(呂必咸)ㆍ한배송(韓配宋)ㆍ윤준(尹寯)인데, 필함은 찰방(察訪)이다.
이택은 5남을 두었으니, 현장(顯章)ㆍ현창(顯昌)ㆍ현량(顯良)ㆍ현상(顯相)ㆍ현망(顯望)인데, 현상은 생원이다. 봉래는 1녀를 두었고, 봉의는 1남 1녀를 두었다. 윤건교는 3남 1녀를 두었고, 여필함은 2남을 두었는데 모두 어리고, 홍언도와 한배송은 일찍 죽어 후사가 없다.
이현장은 2남을 두었고, 현창은 1남 1녀를 두었고, 현량은 1남을 두었다.
군은 자품이 풍후(豐厚)하고 성품이 평탄하여 거짓으로 꾸며 대는 습관이 없었다. 집에 거처할 적에는 어버이를 섬기고 제사를 받드는 데 애써 그 정성을 바쳤으며, 관직을 맡았을 적에는 공무를 수행하고 직무를 거행하는 데 능력을 다하려고 생각하였다. 선부군 참봉공이 가산을 일구어 부(富)를 이루었는데 군이 이를 이어받아 은혜를 베풀고 급한 이를 구제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 사람들이 열복하고 신뢰하여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군의 본말이다.
내가 군과 비록 먼 친척이지만 정의는 친밀하다. 봉래가 묘갈을 새길 돌을 장만해 놓고 명을 청하기에 늙고 병들어 글을 지을 수 없으나 대략 그 행장을 간추려 명을 짓는다.
명은 다음과 같다.

비옥의 영광 / 緋玉之榮
소봉의 소유 / 素封之有
장자의 풍모 / 長者之風
칠순의 장수 / 耆耋之壽
전중할 자식 / 有子傳重
택상이 많음 / 宅相多又
아 이 사람의 인생에 / 嗟人之生
이러한 복이 후하였으니 / 斯福之厚
내가 묘석에 써서 / 我書墓石
또한 후세에 보이노라 / 亦可示後

長城府使金公墓碣銘 136_345b


君諱汝南。字汝珍。光州金氏也。高麗名臣文肅公周鼎之後。十代祖成雨。始居保寧。子孫世居之。曾祖諱應天。贈持平。祖諱海壽。縣監贈左承旨。考諱榮後。昌陵參奉。妣全州氏。監察應夏之女。君生於崇禎甲戌三月。中庚子生員。癸卯。授北部參奉。尋換慶基殿參奉。歷典牲奉事,尙瑞副直長,司僕主簿。除陰城縣監。己酉。高山縣監。辛亥。以捕獷賊。加通政。戊午。除鎭岑縣監。辛酉。除五衛將。壬戌。除僉知中樞。甲136_345c子。除溫陽郡守。甲戌。又歷衛將僉知。拜長城府使。卒於壬午三月十一日。配全義李氏。吏曹參判行進之女。以乙亥十二月生。己卯十二月廿五日終。君初權窆于家後。明年癸未。卜保寧縣西金神洞子坐之原。遷葬焉。李氏祔其後。生一男二女。男夭。女長適李澤。次適洪彥度。側室二男。曰鳳來,鳳儀。四女壻。曰尹健敎,呂必咸,韓配宋,尹寯。必咸。察訪。李澤五子。曰顯章,顯昌,顯良,顯相,顯望。相。生員。鳳來一女。鳳儀一男一女。尹健敎三男一女。呂必咸二男。皆幼。洪與韓。早歿無後。李顯章二男。昌一男一女。良一男。君資稟豐厚。性度平坦。無虛僞雕飾之習。居家事親奉祭。務效其136_345d誠。居官奉公擧職。思盡其能。先參奉公治業致富。君承之。以施惠濟急爲心。使人悅賴而無怨惡。此蓋君之本末也。拯與君戚雖疏。而情則親。鳳來具碣。請銘。老病不能爲文。略最其狀而銘之。銘曰。
緋玉之榮。素封之有。長者之風。耆耋之壽。有子傳重。宅相多又。嗟人之生。斯福之厚。我書墓石。亦可示後。


휘 탁의 동서인 고부천 장령

인조 14년 병자(1636,숭정 9)
 4월5일 (기묘)
고부천·임담·심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부천(高傅川)을 장령으로, 임담(林墰)을 정언으로, 심액(沈詻)을 좌승지로, 김상(金尙)을 우승지로, 목서흠(睦敍欽)을 좌부승지로 삼았다.
【원전】 34 집 62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인조 10년 임신(1632, 숭정 5)
  4월25일 (임진)
 이조가 김상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25-22 이조가 김상헌(金尙憲)을 자헌대부(資憲大夫) 형조판서 겸 동지성균관사 세자우부빈객으로, 이안눌(李安訥)을 가의대부(嘉義大夫) 형조 참판으로, 강석기(姜碩期)를 가의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유백증(兪伯曾)을 분충찬모정사 공신(奮忠贊謨靖社功臣) 통정대부(通政大夫) 홍문관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편수관으로, 고부천(高傅川)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장령 지제교로, 박지계(朴知誡)를 봉렬대부(奉列大夫) 행 성균관 사업으로, 김덕승(金德承)을 통훈대부 행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원진하(元振河)를 통훈대부 개성부 경력(開城府經歷)으로, - 2행 원문 빠짐 - 유영(柳潁)을 봉정대부(奉正大夫) 행 성균관 직강으로, 김효원(金孝元)을 통훈대부 행시강원문학 겸 춘추관기주관으로, 심척(沈惕)을 조산대부(朝散大夫) 형조 좌랑으로, 정두경(鄭斗卿)을 조봉대부 행 사간원 정언으로, 김수익(金壽翼)을 조봉대부 행 성균관 전적으로, 윤학영(尹學永)을 봉정대부 행세자시강원사서 겸 춘추관기사관으로, 정뇌경(鄭雷卿)을 선교랑(宣敎郞) 홍문관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으로 삼았다. 참외(參外)로는 조봉대부 행 세자시강원 설서에 윤집(尹集)을, 통덕랑(通德郞) 행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에 이시만(李時萬)을 차하하였다. 외직으로는 권심(權淰)을 통훈대부 공주목사 겸 춘추관편수관(公州牧使兼春秋館編修官)으로, 변삼근(卞三近)을 중직대부(中直大夫) 행흥해군수 겸 춘추관편수관(行興海郡守兼春秋館編修官)으로, 이사규(李士珪)를 통훈대부 행 언양 현감(行彦陽縣監)으로 삼았다.
병비가 조국빈(趙國賓)을 오위장으로, 남두혁(南斗爀)을 겸오위장으로, 오백(吳伯)을 겸오위장으로, 정두원(鄭斗源)을 가의대부 용양위 부호군으로, 오박(吳珀)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용양위 부호군으로, 이절(李梲)을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으로, 정신도(鄭信道)를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으로, 성이성(成以性)을 여절교위(勵節校尉) 행 용양위 부사정으로 삼았다. 외직으로는 김주영(金柱英)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 미곶진 수군첨절제사(行彌串鎭水軍僉節制使)로, 이응방(李應邦)을 현신교위(顯信校尉) 수 의진관 병마만호(守義鎭管兵馬萬戶)로, 민기원(閔期遠)을 어모장군 행 임류진관법성포 수군만호(行臨溜鎭管法聖浦水軍萬戶)로 삼았다.


고부천(高傅川)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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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섭(君涉)
월봉(月峯)
생졸년 1578 (선조 11) - 1636 (인조 14)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장흥(長興)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상세내용]

고부천(高傅川)에 대하여
1578년(선조 11)∼1636년(인조 1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군섭(君涉), 호는 월봉(月峯).
아버지는 고인후(高因厚)이며, 어머니는 함평이씨(咸平李氏)관찰사 이경(李璥)의 딸이다.
1605년 진사가 되었고, 1615년(광해군 7) 38세에 알성문과시에 병과로 급제,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지제교(知製敎)·사헌부장령 등 청환직(淸宦職)을 역임하였다.
1624년(인조 2) 주문사(奏聞使)서장관으로 북경(北京)에 다녀왔다.
1613년 이이첨(李爾瞻)이 폐모론을 제기하자 진사 정택뢰(鄭澤雷)와 함께 그 부당함을 상소하였으며, 1624년 고향인 창평(昌平)에 있을 때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의병을 모집하여 태인(泰仁)에 이르러, 이괄이 이미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공주 등지로 피란가는 동궁을 호가(扈駕)하기도 하였다.
그는 학문이 고매하고 천품이 겸손하면서도 의리에 강직하였다. 그가 죽자 김상용(金尙容)·장유(張維)·최명길(崔鳴吉)·이상형(李尙馨) 등 당시 명공석학들의 많은 만장이 답지하였다.
저서로는 《월봉집》 9권이 있다.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月峯集

宋子大全卷一百九十六
 墓表
靈光郡守崔公墓表 a_114_390b


余從兄野隱公時榮骯髒自守。獨與崔公琢字士精相友。每官餘。必兀然相對。終日不忍捨。野隱公嘗曰。士精以其人地。俯仰名途。何官不做。而乃自信不疑。不降其志。其不爲人所知者以此。而亦當有以此而知之者矣。其後公跡益畸。困於朱墨米鹽。蹭蹬以沒其世。而野隱公殉節而死。嗚呼。世人終不知公。而知公者其惟君子人乎。語曰。不見其人。但見其友。斯實語也。公全州人。上祖文成公阿仕高麗。官至侍中。本114_390c 朝。有德之以淸名直道。當權擥,韓明澮時。見幾退老。曾祖彥淸官奉事。有賢行。累世同爨。祖希壽歷典七邑。爲安東判官。見長官年少。不肯折腰而歸。世稱其高。考應夏縣監。有長者風。沙溪老先生稱之。妣尹氏。司直慶祐女。公弱不好弄。長通經史。年二十。中生員。光海昏亂。謝場屋。不與進取。與儕流疏論李爾瞻奸邪。仍閉門不出者十餘年。仁廟卽位。闡文科。同榜有忌疾者。以故阻槐院選。歷成均館學諭博士。兼奉常寺奉事。或爲假注書。陞刑曹佐郞。兼春秋館記事官。出爲黃澗縣監。朝紳惜其去。公曰。夷險不擇。臣職114_390d 也。公年四十時。縣監公已沒。公奉母夫人之官。一心奉公。不阿上官。竟遭遞罷。後由刑曹正郞。除麟蹄縣監。以親癠未上而遞。竟遭大故。公時已向衰。而執制不懈。服闋。歷典籍,戶曹佐郞。又出監保寧縣。杖殺土豪之爲民害者。坐是罷歸。然當路服其剛果。直拜兵曹正郞。蓋將引置淸選。而又有惎間者阻之。靈光物衆務劇。素稱巖邑。公又被差遣。未幾謝病歸。以已事追論。謫居春川。數月而放還。壬辰正月二日卒。春秋六十六。公事親孝謹。婢使之侍母夫人者。待之加厚。祭祀主於蠲潔。儉身而易足。家人大小常勤力而自114_391a 給。故無所苟於人。視世之奔走營利。若將浼焉。令人蔡氏。宣敎郞忠益之女。古玉鄭公碏之外孫。自幼喜閱圖史。古玉愛而敎育之曰。恨汝不爲男子也。古玉沒。令人蔬食三年。終奉饋奠。及行。甚執婦道。尤謹於追遠之禮。薦享之時。益自整潔。蘋蘩少缺。則終日不樂。每晨起盥櫛。念過仁宗大王行狀。値其諱辰。必涕下焉。豈有所感於心者耶。仁祖,孝廟昇遐。久而不肉。子孫以年老強之。則曰。女子獨非臣子耶。晩年手寫女誡之俚翻者。屬之子孫。永爲家訓。年七十八。而終於崇禎乙巳。祔葬楊州養正里。男世榮以蔭114_391b 入仕。次生員世章。有才無年。孫男邦彥,邦藎,邦顯。女爲宋彝錫,許玶妻者長房出。邦儁,邦式。女爲李重郁,金遇華妻者次房出。曾孫摠若干。余從野隱公。識公蓋久。丙丁亂後。余入黃澗之深谷。日夕相從。道語世變而慷慨歔欷。一日指壁上所書曰。此仙源相國取義時語。其語曰。日暮江頭。臣力無何。公泣下不已曰。人臣義當如此。目今天地翻覆。倫常夷滅。吾輩無以自立於人世矣。因及野隱公曰。當時見其守己而已知其有養也。噫。公與野隱公。眞曠世之知己也哉。至今四十年。世道益下。相國祠堂。薦以虜朔。而其人大114_391c 爲一時之重。使公而在。復以爲如何也。九原不可作。嗚呼欷矣。邦彥有文行。以親命來謁余銘。銘曰。
彼趨而我止兮。故己後而人先。跡雖困而心則亨兮。斯其所以賢乎。


 

 

 

월봉집 ( 月峯集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월봉집(月峯集)
판심제  월봉집(月峯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864년경 간행
권책  9권 1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1.8×17.2(cm)
어미  上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한46-가453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19
 저자
성명  고부천(高傅川)
생년  1578년(선조 11)
몰년  1636년(인조 14)
 군섭(君涉)
 월봉(月峯)
본관  장흥(長興)
특기사항  정홍명(鄭弘溟), 최현(崔晛), 임득열(林得悅) 등과 교유
 가계도
 高敬命
 府使, 霽峯
 제봉집(霽峯集)
 高從厚
 縣令
 宜寧南氏
 
 李復元의 女
 
 高因厚
 學諭
 咸豐李氏
 李璥의 女
 高傅霖
 
 高傅川
 
 平康蔡氏
 蔡忠益의 女
 光山金氏
 金信의 女
 高斗綱
 
 崔翼之의 女
 
 豐川盧氏
 盧宣의 女
 高斗明
 
 申自淑의 女
 
 女
 
 李咸
 營將
 高傅楫
 
 高傅良
 
 女
 
 吳希一
 
 側室
 
 高傅梅
 
 女
 
 朴東亮
 錦溪君
 女
 
 張應鵬
 參奉
 女
 
 兪省曾
 參議
 高遵厚
 早卒
 高循厚
 正郞
 高由厚
 
 高用厚
 判決事, 晴沙
 청사집(晴沙集)
 李麟奇의 女
 
 奇弘獻의 女
 
 女
 
 朴橚
 
 女
 
 盧尙龍
 

기사전거 : 行(徐憲淳 撰), 高敬命神道碑銘(尹根壽 撰, 月汀集 卷6), 高從厚請諡行狀(南九萬 撰, 藥泉集 卷23), 高因厚請諡行狀(金壽恒 撰, 文谷集 卷22)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11 1578 무인 萬曆 6 1 7월 13일, 光州 鴨保村에서 태어나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11 1월, 모친상을 당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15 7월, 조부와 부친이 錦山에서 殉節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21 平康蔡氏 蔡忠益의 딸과 혼인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28 進士試에 합격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31 12월, 조모 蔚山金氏의 상을 당하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32 4월, 부인 채씨의 상을 당하다.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34 光山金氏 金信의 딸과 혼인하다. ○ 9월, 林㥠, 崔晛 등과 月出山을 유람하다.
광해군 6 1614 갑인 萬曆 42 37 장남 高斗綱이 태어나다.
광해군 7 1615 을묘 萬曆 43 38 4월, 성균관 유생으로 있으면서 鄭澤雷 등과 상소하여 廢母論을 배척하고 李元翼을 변호하다. ○ 10월, 문과에 합격하다.
광해군 8 1616 병진 萬曆 44 39 9월, 부친이 순절한 공으로 6品職에 直付되어 校書館 副正字가 되다.
광해군 9 1617 정사 萬曆 45 40 暗行御史가 되다. ○ 權奸의 貪虐을 諫하였다가 蛇島로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나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41 8월, 부인 김씨의 상을 당하다.
광해군 11 1619 기미 萬曆 47 42 8월, 병조 좌랑이 되다.
광해군 12 1620 경신 泰昌 1 43 豐川盧氏 盧宣의 딸과 혼인하다. ○ 8월, 書狀官이 되어 漂流해 온 중국인을 北京까지 호송하다.
광해군 13 1621 신유 天啓 1 44 관직을 사양하고 昌平으로 물러나 鄭弘溟, 林得悅, 梁千運 등과 교유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46 차남 高斗明이 태어나다. ○ 봄, 兵曹佐郞 知製敎가 되다. ○ 6월, 南平 縣監이 되다. ○ 11월, 試官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遞職되자 고향으로 돌아가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47 李适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숙부 高循厚와 함께 義兵을 일으켜 泰仁까지 진격하였으나 난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다. ○ 3월, 공조 좌랑이 되다. ○ 4월, 병조 정랑이 되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48 3월, 사간원 정언이 되다. ○ 4월, 성균관 전적이 되다. ○ 5월, 정언이 되다. ○ 6월, 직강이 되다. ○ 8월, 興陽 縣監이 되다. ○ 9월, 靖社 原從功臣에 녹훈되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49 사직하고 돌아와 光州에서 기거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50 胡亂이 일어나자 尼山으로 달려가 號召使 金長生의 從事官으로서 東宮을 호위하여 全州로 와서 대책을 논의하다. ○ 和親의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51 2월, 掌令이 되어 朴炡 등을 伸救하다. ○ 7월, 濟用監 正이 되다. ○ 10월, 善山 府使가 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遞職되다. ○ 12월, 禮賓寺 正이 되다.
인조 7 1629 기사 崇禎 2 52 4월, 司䆃寺 正이 되다. ○ 8월, 尙衣院 正이 되다. ○ 9월, 宗簿寺 正이 되다. ○ 11월, 장령이 되다. ○ 12월, 軍器寺 正이 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53 3월, 종부시 정이 되다. ○ 겨울, 季父 高用厚의 使行을 餞別하는 자리에서 술잔으로 金自點의 뺨을 때리다. ○ 10월, 직강이 되다. ○ 11월, 부친에게 領議政의 贈職이 내리자 焚黃을 위해 말미를 받다. ○ 12월, 장령이 되다.
인조 9 1631 신미 崇禎 4 54 1월, 副護軍이 되다. ○ 2월, 靈巖 郡守가 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체직되다. ○ 7월, 司饔院 正이 되다. ○ 11월, 承文院 判校가 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55 2월, 장령이 되다. 상소하여 숙부 高用厚의 억울함을 아뢰고 「從信錄」을 封進하다. ○ 3월, 世子侍講院 弼善이 되다. ○ 7월, 장령이 되다. ○ 10월, 忠武衛 司直이 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56 4월, 副司果가 되다. ○ 5월, 사도시 정이 되다.
인조 12 1634 갑술 崇禎 7 57 8월, 사옹원 정이 되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58 4월, 장령이 되었다가 成均館 司藝가 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59 4월, 장령이 되다. ○ 6월 6일, 서울에서 卒하다. ○ 8월, 長城 朝會陽에 返葬하다.

기사전거 : 年譜,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졸하여 遺文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散逸되었다. 아들 高斗綱이 유문의 殘篇을 收拾하여 1卷으로 편집하여 두었고, 손자 高世和도 詩 수십 편을 수집하여 두었다. 玄孫 高萬紀가 1677년에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諸家의 文集에 수록되어 있거나 樓亭에 걸려 있던 懸板에서 저자의 글을 찾아내어 遺集 1冊으로 편차한 다음 여기에 諸公의 輓詩를 卷末에 추가하였으며, 6대손 高時佐가 1725년 이것을 다시 정리하여 繕寫해 두었다.
文集의 刊行은 7代孫 高輝鎭ㆍ高勉鎭과 8代孫 高濟遠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高時佐가 선사해 두었던 유집에, 다시 몇 편의 글을 추가한 다음 이를 1861년 가을에 族叔 高時鴻에게 校正을 받고 다시 奇正鎭에게 刪定을 받았다. 정확한 간행 시기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兪晩源이 지은 발문에 “저자의 후손 고제원이 유집을 간행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보여 주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관직을 ‘通訓大夫弘文館校理’로 기록한 것에서 추정할 수 있다. 유만원이 교리로 임명된 시기는 1864년 3월인데, 그해 8월에는 이미 通政大夫로 陞資되고 9월에는 병조 참지로 승진하였으므로 승진된 뒤에 발문을 지었다면 승진된 관직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하면 문집의 간행연도를 1864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초간본》 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45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379),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연세대 소장본에는 유만원의 발이 없다.
본서의 저본은 1864년경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기사전거 : 年譜, 跋(高萬紀ㆍ高時佐ㆍ兪晩源 撰)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9권 1책이다. 권수에는 1794년에 鄭景淳이 지은 序, 1860년에 宋來熙가 지은 서, 1625년 9월에 靖社 原從功臣 1等에 녹훈되었을 때 내린 傳敎, 1620년 8월에 書狀官이 되어 漂流해 온 중국인을 北京까지 호송했을 때의 禮部 覆題가 수록되어 있다.
권1은 詩 70題이다. 詩體別로 나뉘어 있는데, 五言絶句가 15제, 七言絶句가 20제, 五言律이 13제, 七言律이 20제, 古詩五言이 1제, 古詩七言이 1제이다. 曺弘立, 梁千運, 林㥠, 崔晛, 羅茂松, 曺漢賓 등과 지은 시가 있다. 〈思鄕〉은 달 밝은 밤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며 지은 시인데, 同鄕의 친구인 梁千運의 和韻이 붙어 있다. 〈與諸益登小金剛相和〉는 1611년 9월에 林㥠, 崔晛, 金庭睦, 安克忠 등 여러 친구들과 靈巖의 月出山을 유람하며 지은 시로서, 친구 8명의 화운이 붙어 있다. 〈朴孝子行〉은 모친을 30년간 정성으로 봉양한 昌平의 효자 朴長卿의 효행을 노래한 시이다.
권2는 程文으로서 詩 2제, 表 3편, 論 1편이다. 〈題愛蓮說後〉는 1605년 進士試에서 지은 시이고, 〈萬古貞魂倚暮霞〉는 鄕試에서 지은 것이다. 〈郭子儀窮奢極侈之論〉은 鄕試에서 首席한 글로서, 郭子儀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부득이 그러했던 것이므로 후세 사람들이 본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권3은 疏箚 8편, 啓辭 38편이다. 〈儒疏〉는 1615년 4월 성균관 유생으로 있으면서 鄭澤雷, 許國, 韓命吉 등과 상소하여 廢母論을 배척하고 李元翼을 변호한 것이고, 〈封進從信錄疏〉는 1632년에 올린 것으로, 저자의 숙부인 高用厚가 중국에서 가져왔으나, 流配를 당하여 올리지 못했던 「從信錄」을 封進하면서 올린 상소이다. 〈申救朴炡等啓〉는 李潤雨, 權濤 등과 聯名으로 올린 계사로서, 南以恭을 論斥한 일로 체직된 박정 등 홍문관 관원을 신구하는 내용이다.
권4는 應製錄으로서 祭文 2편, 祝文 2편, 敎書 3편이다. 제문은 李麟奇, 順陽君 李昕에 대한 것이고, 축문은 모두 鄕校의 聖廟를 수리할 때 올린 것이며, 교서는 宋時範, 池繼漼, 宋英望에게 내린 것이다.
권5는 墓碣文으로 河大豹에 대한 것이다.
권6~8은 附錄이다. 권6은 鄭弘溟, 李植, 李明漢 등 여러 명사들이 저자에게 지어 준 送別詩와 贈詩를 편차한 諸公贈遺詩와 1620년 서장관으로 중국에 갈 때 벗들이 지어 준 시를 엮은 朝天別章이다. 권7은 高用厚와 金地粹가 지은 저자에 대한 제문과 尹昉, 金尙容, 李慶全 등이 지은 輓章이다. 권8은 徐憲淳이 지은 행장과 洪良浩가 지은 墓碣銘이다.
권9는 年譜로서 1578년 저자의 출생에서 1861년 후손들이 遺集을 정리한 기사까지 수록되어 있다.
卷末에는 4편의 跋이 수록되어 있는데, 현손 高萬紀가 1737년에 지은 것, 6대손 高時佐가 1785년에 지은 것, 兪晩源이 1864년경에 지은 것, 金學性이 지은 것이다.


필자 : 양기정(梁基正

 

 

 

 

 탁(崔 琢)

성명(姓名)

 최탁(崔琢)

본관(本貫)

 전주(全州)

시대(時代)

1587(선조20)~1652(효종 3)

자(字)

사정(士精)

호(號)

 

이력(履歷)

최탁(崔琢)    1587(선조20)~1652(효종 3)

조선의 문신. 자는 사정(士精), 현감(縣監) 응화(應和)의 아들. 1608년(선조41)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했으나 광해군 때에 여러 유생(儒生)과 함께 이이첨(李爾贍)의 횡포를 논척(論斥)하고 벼슬을 단념, 10년간 두문불출(杜門不出)했다.1629년(인조 7)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학유(學諭)를 거쳐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지내고, 황간 현감(黃潤縣監)이 되었다. 한때 사직했다가 다시 형조 정랑(刑曹正郞)·인제 현감(麟蹄縣監)·전적(典籍)·호조 좌랑(戶曹佐郞)을 역임, 이어 보령 현감(保寧縣監)이 되었으나 민폐(民弊)가 심한 그 지방의 토호(土豪)를 장살(杖殺)했다가 한때 파직당하고, 뒤에 영광 현감(靈光縣監)으로 보직되었다.

 

 

<국조 문과 방목>

최탁(崔琢)   

       인조(仁祖)7년(1629년), 별시(別試) 병과6(丙科6)  

  

>>> 인적사항

  생년(生年)  1586년, 병술

  자(字)   사정(士精)

  호(號)    

  본관(本貫)   전주(全州)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諡號, 封號    

>>> 가족사항

  부(父)   최응하(崔應夏)

  생부(生父)    

  조부(祖父)   최희수(崔希壽)

  증조부(曾祖父)   최언청(崔彦淸)

  외조부(外祖父)   윤경우(尹慶祐)

  처부(妻父)   채충익(蔡忠益)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1606(병오) 생원시

  특별시(特別試)    

  전력(前歷)   생원(生員)

  품계(品階)    

  관직(官職)   병조/정랑&(兵曹/正郞&)

묘(墓)

 

부(父)

 

모(母)

 

배(配)

 

자(子)

 

녀(女)

 

형제(兄弟)

 

문헌(文獻)

1. 역대 주요 인물  

[등과(登科) · 음사인명(蔭仕人名)]

▲조선조 문과(文科)

최탁(崔琢) (부사(府使))

기타(其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