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요람(歷代要覽)/홍치(弘治)

홍치(弘治) 명 효종(孝宗), 성종(成宗) 19년(1488년)

아베베1 2011. 5. 20. 14:20

역대요람(歷代要覽)
홍치(弘治) 명 효종(孝宗), 성종(成宗) 19년(1488년)


원년 무신. 황제는 한림(韓林)과 동월(董越)을 보내어 등극조서를 반포하였다.
○ 제주 추쇄경차관(濟州推刷敬差官) 최부(崔溥)가 부친 상(喪)으로 돌아올 때 표류되어 절강성(浙江省) 태주(台州)에까지 이르렀다가 귀환하였다.
2년 대열(大閱 임금이 친히 하는 사열)을 행하였다.
3년 여주(驪州)에 거둥하여 영릉(英陵)에 배알하고, 주민(州民)들에게 이해에는 조세(租稅)의 절반을 감하였으며, 거쳐 지나는 고을에도 관원을 보내어 선성(先聖)의 묘(廟)에 제사하도록 하고 향교(鄕校)의 학생(學生)들에게도 쌀을 등차에 따라 하사하였다.
4년 야인(野人)들이 영안도(永安道)에 침입(侵入)하여 진장(鎭將)을 죽였으므로 허종(許琮)에게 명하여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토벌하여 부수었다.
5년 도승법(度僧法)을 폐지하였다.
○ 황제가 병부 낭중(兵部郞中) 예박(艾璞)을 보내어 황태자를 책립(冊立)한 조서를 반포하였다.
○ 선성묘(先聖廟)에 배알하고 사생(師生)과 백관(百官)들에게 대향연(大饗宴)을 베풀고는 악장(樂章)을 지으라 명하여 즐겁게 하였다.
○ 경기도와 충청도의 논밭을 측량하였다.
6년 《대전속록(大典續錄)》을 반포하였다.
○ 전라도와 경상도의 논밭을 측량하였다.
○ 군적(軍籍)을 개정(改正)하였다.
7년성종이 25년에 승하하고 연산군(燕山君)이 즉위하였다.
8년연산군 원년(元年) 전라도의 논밭을 다시 측량하였다.
○ 황제가 태감(太監) 김보(金輔)를 보내어 제전(祭奠)과 시호를 내리고 이어 고명(誥命)을 반포하였다.
9년 우리나라 사람 고익견(高益堅)ㆍ고석산(高石山)ㆍ김맹손(金孟孫) 등이 금령(禁令)을 어기고 항해(航海)하여 해랑도(海浪島)에 왕래하였는데, 요동(遼東)의 자문(咨文)으로 인하여 이들 범인을 모두 법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10년 6월 벼락이 선정전(宣政殿)의 기둥을 때렸다.
11년 배신 김영정(金永貞)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려 이르기를, “상주한 글을 읽어 보니, 누차에 항해한 사람이 해랑도(海浪島)에 이르러, 섬 안의 거주민을 보면 본국 현의 적(籍)에 속한 자들인데, 도망쳐 옮겨 가서는 그곳에 이르러 아들 딸 낳고 살면서 군민(軍民)들을 유인하여 점점 늘어서 퍼지고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오라 하려고 해도 중국의 백성들이 있을까 염려하여 또한 칙령(勅令)으로 관사(官司)를 시켜 수색(搜索)하기를 청한다 하니, 사대(事大)의 정성을 볼 수 있도다. 이제 따로 사람을 보내지는 않으니 칙서가 이르거든 왕이 먼저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해랑도에 도망쳐 가 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찾아내되 만약에 중국 계통의 사람으로서 혹은 노략질을 당하고, 혹은 표류된 자가 확실하거든 곧 사람을 시켜 요동(遼東)에 보내서 인계하라.”하였다.
○ 이점(李坫)과 전림(田霖)을 파견하여 해랑도를 일괄 수색하니 도망해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동 사람 남녀노소 도합 64명과 우리나라 사람 남녀 도합 48명이었다. 사자(使者)를 보내서 황제에게 아뢰어 알렸다.
14년 황제가 태감(太監) 김보(金輔)를 보내어 세자 책봉의 칙서를 내렸는데, 김보가 죽었다.
15년 봄에 각 도 대소(大小)의 모든 고을에 운평(運平)이라는 창기(娼妓)와 광희(廣熙)라는 악공(樂工)을 두고, 운평 중에서 3백 명을 뽑아 대궐에 들게 하였다.
○ 가을에 내도성(內都城)을 쌓고, 성 밖의 인가(人家)들을 철거시켰다.
18년 효종이 붕(崩)하고, 무종 승천달도 영숙예철 소덕현공 굉문사 효광제(武宗承天達道英肅睿哲昭德顯功宏文思孝皇帝) 휘(諱) 후소(厚昭)가 즉위하였다. 연산군 11년 봄에 서총대(瑞葱臺)를 쌓았다.
○ 홍문관(弘文館)을 폐지하고, 경연(經筵)을 진독(進讀)이라 고쳐 예문관(藝文館)이 겸하도록 명하였다.
○ 여름에 예문관에 봉교(奉敎) 4명과 주서(注書) 2명을 더 두고, 정언(正言)을 없애고 헌납(獻納) 1명을 더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