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요람(歷代要覽)/정덕(正德)

정덕(正德) 명 무종(武宗), 중종(中宗) 1년(1506년)

아베베1 2011. 5. 20. 14:22

 

 

 

 

 

역대요람(歷代要覽)

 

 

 

정덕(正德) 명 무종(武宗), 중종(中宗) 1년(1506년)


원년 병인 연산군 12년. 황제가 한림(翰林) 서목(徐穆)을 보내어 등극 조서를 반포하였다.
○ 여름에 4관(四館 성균관ㆍ예문관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의 박사(博士) 이하는 다른 관사(官司)로 분속(分屬)시켰다. 사간원(司諫院)을 혁파(革罷)하였다.
○ 연산군이 음란하므로 박원종(朴元宗)ㆍ유순정(柳順汀)ㆍ성희안(成希顔) 등이 자순대비(慈順大妃)에게 아뢰어 폐위(廢位)시키고, 중종대왕(中宗大王)을 받들어 즉위하여 연산군의 폐정(弊政)을 온통 개혁하고 귀양 간 사람들을 풀어 돌아오게 하였다.
2년중종 공희 휘문소무 흠인성효 대왕(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 2년. 배신 노공필(盧公弼)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리기를, “그대를 본국의 대소(大小) 서무(庶務)를 서리(署理)하여 왕의 체통(軆統)으로 행사할 것을 허락하노니, 더욱 효도와 화목을 돈독히 하여 모든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라. 짐이 뒤에 다시 명을 내리겠노라.”하였다.
3년 선성묘(先聖廟)에 배알하였다.
○ 황제가 태감(太監) 이진(李珍) 등을 보내어 고명(誥命)을 내렸다.
4년 군적(軍籍)을 개정하였다.
5년 삼포(三浦)의 왜놈들이 모반(謀叛)하여 제포(薺浦) 웅천성(熊川城)을 함락하고, 첨사(僉使) 이우증(李友曾)을 죽였으므로 방어사(防禦使) 유담년(柳聃年)과 황형(黃衡)을 보내어 왜놈을 토벌하여 부수고, 적의 머리 3백여 급을 베어 가지고 왔다.
6년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경서(經書)를 펴들고 난해한 것을 묻고 학전(學田)을 하사하였다.
7년 양종(兩宗)과 원각사(圓覺寺)를 연산군 때 집을 철거당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8년 왕은 친히 선농단(先農壇)에 제사지내고 적전(籍田)에 친경(親耕)하였으며 왕비는 몸소 누에를 쳤다. 소릉(昭陵)을 추복(追復)하여 현릉(顯陵)에 이장(移葬)하였다.
9년 추쇄도감(推刷都監)을 설치하였다.
11년 기신재(忌辰齋)를 폐(廢)하였다.
13년 배신 이계익(李繼益)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를 내리기를, “그대의 아뢴 글을 보니 왕비 윤씨(尹氏)가 일찍 죽고 윤지임(尹之任)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어 왕비로 삼았다 하므로 특별히 고명(誥命)과 채폐(彩幣)를 하사하여 배신 이계익을 시켜 가져가도록 하니 받을지어다.”하였다. 이계익이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얻어 왔는데, 우리나라 조항(條項) 아래 주석에 이르기를, “이인임(李仁任)과 아들 태조 이성계(李成桂) 지금은 이름을 고쳐 단(旦)이라 하는 자는 홍무(洪武) 28년으로부터 전후에 걸쳐 왕씨(王氏) 네 임금을 시역(弑逆)하였는데 잠정적으로 그대로 두어둔다.”하므로, 그 잘못 기록된 억울한 사정을 들어서 남곤(南袞)과 이자(李耔)를 보내어 황제에게 아뢰어 알렸다.
14년 예부(禮部)에서 우리나라의 종계(宗系) 등의 일에 대해서 제사(題辭)하기를, “우리 조종(祖宗)이 법을 세우고 교훈을 전함이 선후(先後)로 저술되어 모두 책이 되었으되, 그중 범례(凡例)에 있어선 혹 모두 일치되지 않는데, 《대명회전(大明會典)》한 책에 있어서는 우리 조정의 국초(國初) 이래의 관직 제도를 상세히 기재하였는 바 문무(文武)의 모든 관사(官司)로 하여금 참고하기에 편리하나 그 일이 외국에 관한 시비(是非)거리나 분명하지 않은 일은 모두 소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단(李旦)이 나라를 얻어 국호를 고쳤음은 다 태조황제의 명(命)에서 나온 것이어서 성은(聖恩)으로 준 바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또 그가 이인임의 후사(後嗣)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의 조지(詔旨)를 받들어 개정하도록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일통지(一統志)》에도 고려의 왕요(王瑤 공양왕)는 혼미(昏迷)하므로 이성계가 여러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다는 등의 일을 밝혀 나타내어 이번에 상주(上奏)한 바와도 대략 서로 부합됩니다. 신 등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글을 좋아하고 예절을 지키는 나라임을 생각하시고, 그 조상을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정성을 살피시어, 청하는 대로 칙서 한 통을 내리신 다음 온 배신에게 주어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가게 하여 성의(聖意)로써 타이르시면, 하늘 같은 은혜가 온누리를 뒤덮을 것이고 먼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하자, 성지(聖旨)를 받드니, “조선 국왕의 태조가 이인임의 후예가 아님은 우리 태종 문황제께서 이미 유지(諭旨)가 있어 이를 개정하도록 허락하신 바이다. 이번에 또 자세히 진달하여 진정(陳情)하니 효성(孝誠)이 가상하다. 다시 칙서를 써서 왕에게 알려 주라.”하였다.
○ 남곤(南袞) 등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 내리기를, “그대 선조 태조 이성계는 원래 이인임의 후사가 아님을 우리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께서 이미 분명한 유지(諭旨)를 내리시어 그를 개정하도록 허락하셨으며, 이번에 그대가 또 자세히 진달하여 지정하니, 그 효성 갸륵하도다. 특별히 청한 대로 허락하여 칙서를 내려 짐의 뜻을 밝히니, 공경하게 받들라.”하였다.
16년 무종(武宗)이 붕(崩)하고, 세종 흠천이도 영의성신 선문광무 홍인대효숙황제(世宗欽天履道英毅聖神宣文廣武洪仁大孝肅皇帝) 휘(諱) 후총(厚熜)이 즉위하였다. 중종 15년 무종(武宗)이 태감(太監) 김의(金義)를 보내어 세자를 책봉하는 칙서를 내리고, 아울러 망의(蟒衣) 등의 물건을 하사하였으며, 또 여자와 작은 환관(宦官)을 뽑아 들이라고 하명하였다. 세종황제가 한림(翰林) 당고(唐皐)를 보내어 등극(登極) 조서를 반포하였다.
○ 예부(禮部)에서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우리 부(部)에서 아뢰어 성지를 받드니, 먼젓번 칙서 중 요구한 인원은 모두 필요로 하지 않는다.”하였다.


 

[주D-001]학전(學田) : 성균관에 토지를 주어 그 수입으로 경비에 쓰게 하는 것이다.
[주D-002]망의(蟒衣) : 큰 구렁이의 무늬를 놓은 예복을 망룡의(蟒龍衣)라 하는데, 명 나라 제도에 금의위 당상관(錦衣衛堂上官)이 붉은 망의를 입고, 또 재상과 외국 임금에게 내려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