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씨 조선청백리 /조선청백리 휘 최관 (종실혼인)

공자(公子) 호안군(湖安君)의 묘갈명(墓碣銘) 휘 최관 종실과 혼인관계 졸기등

아베베1 2011. 5. 24. 00:21

조선의 청백리는 218명을 배출 하였다

 

청백리록은 관리(官吏)들 중에 청렴 결백한자를 의정부, 육조 경조의 2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 사간원의 수직들이 추천하여 임금의 재가을 얻어 선정한 청렴한 벼슬아치들로 후세에 귀감으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던 관기숙정(官紀肅正)의 제도이다.


이에 녹선되어 청백리록에 오르면 자손들은 父祖의 음덕으로 출사의 특전이 부여 되었으며 숙종조 이후에는 청백리의 후손들이 많아서 3상(의정부의 3정승)의 추천을 받아 5명 정도의 청백리 자손이 특채되었다.


청백리는 총 44씨족에서 218명이 배출되었는데, 여러 기록들에서 본관별로 6명 이상을 배출한 집안은 전주이씨, 파평윤씨, 안동김씨, 연안이씨, 남양홍씨, 전의이씨 등 6씨족이며 그 다음 순위로 5명을 배출한 씨족은 광주이씨, 한산이씨, 양천허씨 등이있다.

 

 전주최문은 조선청백리 녹선 세분을 배출하였다 .

 평도공   좌참찬         휘  유경

 양도공   판돈령부사   휘  사의 

             좌참찬         휘   관

 

 

 

 

 

 

 

 

숙종 21년 을해(1695,강희 34)

 7월11일 (신미)
묘당에서 청백리·염근리 및 음관 중에 통용질·탁용질을 소선하여 계하하다

묘당(廟堂)에서 청백리(淸白吏)·염근리(廉謹吏) 및 음관(蔭官) 중에 통용질(通用秩)·탁용질(擢用秩)을 초선(抄選)하여 계하(啓下)하였는데, 청백리에 피선(被選)된 사람은 고(故) 영의정(領議政) 이시백(李時白)·홍명하(洪命夏), 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경(趙絅)·강백년(姜栢年), 이조 참판(吏曹參判) 조석윤(趙錫胤), 예조 참판(禮曹參判) 유경창(柳慶昌), 좌참찬(左參贊) 박신규(朴信圭)·최관(崔寬), 우윤(右尹) 이지온(李之馧), 강계 부사(江界府使) 성이성(成以性), 참지(參知) 이후정(李后定), 진선(進善) 조속(趙涑), 예빈 시정(禮賓寺正) 홍무(洪茂),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홍우량(洪宇亮), 덕원 부사(德源府使) 강열(姜說), 순천 군수(順天郡守) 이태영(李泰英)이다. 염근리에 피선된 사람은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세화(李世華), 부호군(副護軍) 강세귀(姜世龜), 전(前) 군수(郡守) 윤추(尹推)이니, 이세화와 강세귀는 가자(加資)를 명하고, 윤추는 준직(準職)의 제수(除授)를 명하였다. 통용질에 뽑힌 사람은 김제 군수(金堤郡守) 이세필(李世弼), 전(前) 현감(縣監) 정제두(鄭齊斗), 인천 현감(仁川縣監) 이희조(李喜朝), 전(前) 좌랑(佐郞) 민이승(閔以升), 전(前) 참봉(參奉) 문동도(文東道)이고, 탁용질에 뽑힌 사람은 전(前) 현감(縣監) 나양좌(羅良佐), 전(前) 주부(主簿) 김창흡(金昌翕)·이세귀(李世龜), 나주 목사(羅州牧使) 이인혁(李寅爀),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 송병하(宋炳夏), 전(前) 익찬(翊贊) 한후상(韓後相)이다.
【원전】 39 집 38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주D-001]준직(準職) : 품계에 준하는 실직(實職)의 벼슬.

 

 

숙종 40년 갑오(1714,강희 53)
 8월5일 (갑술)
여러 신하들과 황당선 출몰의 일·송조 육현을 승배하는 일·진상의 일·고 상신 윤방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황당선(荒唐船)이 출몰(出沒)하는 일 때문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주문(奏聞)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이 밖에 관서의 강변에서 범월(犯越)하는 폐단과 함경도 경원(慶源) 등지의 건너편에서 저쪽 사람들이 집을 짓고 전답을 개간하는 등의 일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주문(奏聞)함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다만 북관(北關)의 일에 대하여 혹자는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너희 나라에도 진보(鎭堡)와 촌락(村落)이 모두 강변에 늘어서 있는데, 유달리 우리만 금지함은 무엇 때문인가?」고 답변한다면 대답할 말이 없다.’고 하니, 이로써 품지(稟旨)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다만 어채(漁採)와 채삼(採蔘) 등의 일을 먼저 주문(奏聞)하라고 명하였다. 호조 판서 조태구(趙泰耉)가 말하기를,
“저들이 강변에서 채삼함에 있어 비록 범월(犯越)할 염려가 있기는 하나, 만약 넘어와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면 또한 우리가 금지할 만한 일이 아니니, 반드시 넘어와서 폐단을 일으키기를 기다려 그 표적(標迹)을 만들어서 주문한 후에야 안전한 계책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다만 황당선(荒唐船)과 어채(漁採)하는 폐단만 주문하게 하였다. 김창집이 진달하기를,
“양호(兩湖)와 영남이 모두 흉년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수륙(水陸)의 조련(操鍊)을 거행함은 폐단이 있으니, 청컹대 아울러 정지하고, 영장(營將)으로 하여금 편의(便宜)에 따라 점검(點檢)하게 하소서. 영남의 노비 추쇄(奴婢推刷)와 군병 도안(都案)의 개정(改正) 또한 풍년을 기다려 거행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전(前) 좌윤(左尹) 임홍망(任弘望)이 나이 80이라 하여 최관(崔寬)·권열(權說) 등의 예(例)에 의하여 품계를 바꾸어 자헌(資憲)으로 승급(陞級)시킬 것을 명하였으니,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의 말로 인한 것이었다. 또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의 진언으로 인하여 고(故) 의정(議政) 윤증(尹拯)의 집에 경인년 이후 보내던 월름(月廩)을 특별히 도로 거두도록, 하고 다만 3년을 한정하여 녹봉을 수송(輸送)하도록 명하였으니, 대개 윤증의 아들 윤행교(尹行敎)가 여러 차례 그 아비의 유언(遺言)을 이유로 늠록(廩祿)을 극력 사양했기 때문이었다. 사간(司諫) 유숭(兪崇)이 앞서 논계(論啓)한 일을 진달하고, 또 논하기를,
“송조 육현(宋朝六賢)의 승배(陞配)는 진실로 사문(斯文)의 큰 경사이니, 어찌 다른 의논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사과(府司果) 이이만(李頤晩)이 감히 이론(異論)을 세우고 한 소장(訴章)을 올려 이르기를, ‘새로운 규례(規例)를 세우는 것은 홀로 《주례(周禮)》를 준수(遵守)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다.’고 하면서 드러나게 비난하는 논평을 가하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지극히 해괴합니다. 청컨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에 소론(疏論)한 바가 지극히 근거가 없었다. 파직하라.”
하였다. 또 논하기를,
“영종 첨사(永宗僉使) 김의만(金義萬)은 오로지 탐학(貪虐)을 일삼고 횡렴(橫斂)이 한정이 없으며, 상납(上納)하는 어물(魚物)도 억지로 남징(濫徵)을 더하니,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더욱 상세히 살펴 처치하라고 답하였다. 지평(持平) 조상경(趙尙絅)이 앞서의 계사(啓辭)를 진달하고, 또 논하기를,
“각사(各司)의 공상(供上)하는 관원이 어공(御供)하는 물품을 손수 받아 가지고 가자(架子)에 담아 전도(前導)하여 궐문(闕門)에 이르러 개문(開門)을 앉아 기다리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이 법이 점차 폐지되어 어공(御供)의 물품을 혹 공물인(貢物人)의 집에서 곧장 마련해 궐문(闕門) 아래로 오고, 관원은 의막(依幕)에 와서 휴식을 취하다가 개문(開門)하면 비로소 들어옵니다. 청컨대 각사(各司)에 신칙하여 지금부터 그릇된 규례를 따르는 자는 각별히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또 논하기를,
“작년에 영남 사람 김이달(金履達)이라는 자가 한 소장(疏章)을 올렸는데, 비록 박녀(朴女)를 정포(旌褒)하는 일을 말하였지만 정신을 쏟은 바는 오로지 도신(道臣)을 무함하는데 있었습니다. 다만 조광한(趙廣漢)을 참요(斬腰)한 옛 일을 끌어댔으니 생각하는 뜻이 위험했습니다. 박수하(朴壽河)가 형벌을 받은 것은 다만 언어의 패만(悖慢)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송사(訟事)의 입락(立落)에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를 주워모아 반드시 도신(道臣)에게 앙갚음을 하려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전에 없던 일입니다. 청컨대 소두(疏頭) 김이달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율(律)을 헤아려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문의하니, 김창집 등이 말하기를,
“도신의 우연한 살인이 산송(山訟)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히 조광한을 참요했다는 등의 말을 이끌어댔으니, 이는 범연히 치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여러 신하에게 물었는데, 모두 말하기를,
“그 소가 비록 근거는 없으나 이미 초야(草野) 사람의 상소라고 일컬으니, 한두 구절의 말을 가지고 죄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민진후(閔鎭厚)가 각사(各司)의 관원들이 편복(便服)으로 드나드는 폐단을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경녕전(敬寧殿) 제향 때 여러 제관(祭官)들이 궁중으로부터 편복을 입고 나왔으니, 논죄(論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석척제(蜥蜴祭)를 지낼 때 조신(朝臣)들이 궁중에서 이미 편복을 입고 나오는 것을 또한 보았으니, 지금부터 드러나는 대로 논죄토록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판부사(判府事) 최석정(崔錫鼎)이 고(故) 기평군(杞平君) 유백중(兪伯曾)의 시장(諡狀)을 지었는데, 유백증이 고(故) 상신(相臣) 윤방(尹昉)을 논핵한 일을 논하여 이르기를,
“공(公)은 윤방이 묘사(廟社)의 위판(位版)을 더럽힌 데 대하여 논핵하였는데, 임금이 그 허실을 물었을 때 대답한 것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께서 실상에 어긋났다 하여 특별히 파직을 명하였다. 그 후에 이회(李檜)가 심양(瀋陽)에서 돌아와 묘사의 위판을 더럽힌 정상을 극력 진달하였는데, 이회가 그때 궁관(宮官)으로서 일찍이 목도(目睹)하였으므로, 임금이 비로소 공(公)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하였다. 윤방의 후손 봉사(奉事) 윤중명(尹重明) 등이 소를 올려 그 무망(誣罔)함을 변명하고, 최석정의 조부(祖父) 최명길(崔鳴吉)의 말과 고 판서(判書) 이식(李植)의 비문(碑文) 가운데 원래 죄줄 뜻이 없었다는 말을 이끌어 이르기를,
“유백증과 이회는 모두 윤방과 더불어 오래 된 혐의가 있으므로 때를 틈타 날조하였는데, 최석정은 오로지 유백증에게 아부하여 그 자손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으니, 청컨대 태상시(太常寺)에 명하여 시장(諡狀) 가운데 무함한 말을 개삭(改削)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리고, 태상시로 하여금 개삭하는 일을 거행하게 하니, 봉상시(奉常寺)에서 그 시장을 유백증의 자손에게 내주어 산개(刪改)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유백증의 손자 전 군수(郡守) 유명담(兪命聃) 등이 또 소를 올려 윤방이 묘사의 위판을 더럽힌 정상을 논하여 이르기를,
“묘사의 위판을 봉환(奉還)할 때 빈 섬[空石]으로 싸서 말에 싣고 해진 버선과 잠방이 및 식기(食器)·작도(斫刀) 등의 물품을 그 가운데 뒤섞어 넣었으며, 여종으로 하여금 그 위에 타게 하니, 인심이 모두 분노하였습니다. 온 나라에 말이 왁자하게 퍼지자, 성상께서 그 죄상을 통촉하시고, 인하여 중도 부처(中道付處)의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조(聖祖)의 처분이 이와 같이 엄절하였는데, 그 자손된 자가 어찌 감히 비호하며 도리어 신변(伸辨)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피차의 소변(疏辨)이 이와 같으니 공의(公議)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 소를 해조(該曹)에 내렸다. 이에 이르러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순문(詢問)하니,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이 일은 이미 백 년이 가까와서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유백중의 시장(諡狀) 가운데 유백증이 윤방을 논핵한 일로부터 이회의 상소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조보(朝報)에 나온 것이며, 윤중명이 칭원(稱寃)하는 바는, ‘비로소 공(公)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는 한 마디 말에 있는 듯합니다. 그때 이회가 상소한 뒤 윤방은 중도 부처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석방(釋放)되었으니, 성명(聖明)의 도량(度量)이 깊어 많은 신하들이 감히 그 한계를 엿볼 수 없었습니다. 윤방을 두둔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임금이 비록 여러 신하의 소청에 몰려 잠시 중도 부처를 허락하였으나 바로 은사(恩赦)를 내린 것은 반드시 윤방을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니, 이식의 문자 가운데 원래 죄줄 뜻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유백증을 두둔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이회가 상소한 뒤 이회는 죄을 입지 않고 윤방은 중도 부처되었으니, 이는 임금께서 반드시 이회의 말을 옳게 여긴 것이다. 이제 시장(諡狀) 가운데 이른바 비로소 공(公)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합니다. 옛사람도 간혹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각기 그 소견에 따라 말하는 자가 있었으니, 양편의 말을 모두 깊이 배척할 수 없으며, 이 밖에 다시 사핵(査覈)할 단서가 없습니다.”
하고, 조태채(趙泰采) 등은 말하기를,
“시장 또한 공가(公家)의 문장인데, 함부로 산개(刪改)하게 한다면 그 폐단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시장을 산개하지 말라고 명하고, 또 그때의 시비(是非)를 지금 작정(酌定)하기 어려우니, 예조(禮曹)의 복주(覆奏)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40 집 534 면
【분류】 *외교-야(野)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재정-진상(進上)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윤리(倫理)


[주D-001]경인년 : 1710 숙종 36년.
[주D-002]공상(供上) : 지방의 토산물을 상급 관청이나 고관에게 바치던 것. 진공(進供).
[주D-003]가자(架子) : 음식을 나르는 들것. 두 사람의 교군(轎軍)이 메듯이 하여 나름.
[주D-004]조광한(趙廣漢)을 참요(斬腰)한 옛 일 : 조광한(趙廣漢)은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경조윤(京兆尹)이 되었던 사람으로 도적을 잡는데 귀신같아 이름이 흉노에게까지 알려졌다고 함. 뒤에 어떤 사건에 연좌되어 죽게 되자, 수만 명의 이민(吏民)이 대궐로 모여 들어 자신이 대신 죽기를 울며 원하였으나 끝내 참요(斬腰)되고 말았음.
[주D-005]입락(立落) : 결정.
[주D-006]석척제(蜥蜴祭) : 도마뱀을 병 속에 잡아넣고 지내던 기우제. 도마뱀이 용(龍)과 비슷하기 때문에 용의 응험(應驗)을 빌기 위한 것이었음.
[주D-007]태상시(太常寺) : 봉상시(奉常寺)의 별칭.
[주D-008]중도 부처(中道付處) : 형벌의 한 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 시키는 것. 부처(付處).

 

 

기언 별집 제21권

 구묘문(丘墓文)
공자(公子) 호안군(湖安君)의 묘갈명(墓碣銘)

 


공자는 휘는 욱(澳), 자는 백첨(伯瞻)이다. 중종대왕의 4세손이고,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이소(李岹)의 증손이며, 하원군(河原君) 이정(李鋥)의 손자로서 영제군(寧堤君) 이석령(李錫齡)의 장남이다. 영제군은 중부(仲父)인 하릉군(河陵君) 이린(李麟)의 후사(後嗣)가 되었고, 하릉군은 왕자 금원군(錦原君) 이령(李岭)의 후사가 되었으니 선조(宣祖)에게는 사실상 친형제의 손자이다. 어머니 당진군부인(唐津郡夫人) 한씨(韓氏)는 대사헌 한숙(韓淑)의 손녀이다.
명 현황제(明顯皇帝 신종(神宗)) 만력(萬曆) 24년(1596, 선조29) 2월 20일에 공자(公子)가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선조가 그를 기아(奇兒)라고 부르고 총애하여 하사품(下賜品)을 내리고 특별히 후대하였다. 열다섯에 처음으로 삼품작(三品爵)을 제수하여 호안정(湖安正)을 삼았고 얼마 후 품계를 더하여 도정(都正)을 삼았으며, 뒤에 이품군(二品君)을 습봉(襲封)하였다.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비를 좋아하며 사치스러운 의복과 방종한 행실을 하지 않았다. 광해군(光海君) 때에 모비(母妃 인목대비(仁穆大妃)를 가리킴)를 서궁(西宮)에 유폐(幽閉)하였는데, 권력자들이 모비를 폐해야 한다고 할 때 군신(群臣)에게 의논하자 공자가 안 된다고 하다가 마침내 죄를 얻었다. 갑자사화(甲子士禍)에 또한 무함(誣陷)을 받아 옥(獄)에 갇혔는데, 대신들이 힘써 변명하여 사면(赦免)을 받아 흥해(興海)에 살게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풀려났다.
정묘년(1627, 인조5)에 오랑캐의 난이 있어서 인조(仁祖)가 파천(播遷)하는데, 공자는 어머니 상(喪)을 당하여 묵최(墨衰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돌아간 어머니의 담제(禫祭) 뒤에 입는 옷)를 입고 임금을 따라 강도(江都 강화도(江華島)를 가리킴)로 갔었다. 그 뒤에 큰 옥사(獄事)가 있었는데, 거기에 연좌되어 강진(康津)에 유배(流配)되었다. 강진 남쪽 바다의 궁벽(窮僻)한 곳에서 묵묵히 굴욕을 받으면서 언제나 글만 읽고 절대로 인사(人事)를 접응(接應)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혹 초대하여 회포를 풀려고 하면 반드시 귀양살이하는 죄인의 몸이라고 하며 사양하였다. 고(故) 정승 이경여(李敬輿)가 호남을 염찰(廉察)하면서 바닷가를 순행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날을 머물면서 손을 잡고 탄식하기를,
“참 어지시오. 귀양살이가 참으로 괴로운 일인데.”
하였다. 임금이 공자가 죄 없음을 알고 특별히 사면하여 작위를 예와 같이 회복해 주자, 공자가 감격하여 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는 유유자적하면서, 세상일에 간섭하지 않고 술을 즐겼다. 상(上)이 승하하자 복(服)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임금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하더니 금상(今上 효종(孝宗)을 가리킴) 6년 3월 19일에 공자가 세상을 뜨니, 그의 나이 70세였다.
공자는 관대한 것을 좋아하고 자질구레한 일에는 구애되지 않았으며, 종족에게 돈독(敦篤)하였고 친구를 사귀는 데에는 충후(忠厚)하였다. 복례(僕隷)와 하천(下賤)에게도 은혜와 신의를 잃지 않고 대우하였으며, 가정에서는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경계하고 일에 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풍류를 좋아하면서도 성색(聲色)을 삼갔다. 혼자 된 누이에게 딸이 있었는데 가난하고 외로워서 출가할 곳이 없자 뒤를 대어 시집보내 주니, 공자의 어짊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공자의 초상에서는 손들이 모두 통곡(痛哭)하여 실성(失聲)하면서 서로 위로하였다고 한다.
부인 김씨(金氏)는 본관이 선산(善山)으로 병조 판서 김리원(金履元)의 딸인데, 옛 현부인의 덕이 있어서 집을 다스리는데 말하지 않아도 교화가 행해져서 가정에 이간하는 말이 없는 것이 50년이나 되니, 공자가 늘 칭찬하기를,
“내가 종족과 교우에게 환심을 얻는 것은 모두 부인이 어질기 때문이다.”
하였다. 부인은 공자와 같은 해에 나서 공자보다 5년 먼저 65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병신년(1656, 효종7) 3월 27일에 나서 경자년(1720, 숙종46) 4월 17일에 작고하였는데, 양주(楊州) 남쪽 15리인 효자봉(孝子峯) 동남쪽 기슭에 합장하였다.
4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이두한(李斗漢), 이규한(李奎漢), 이정한(李井漢), 이진한(李軫漢)으로 모두 사인(士人)이고, 사위는 사인 유현립(柳顯立), 부사(府使) 최관(崔寬), 사인 맹윤서(孟胤瑞)와 신응징(申應澄)이며, 서자(庶子)로는 아들 이방한(李房漢)과 딸 둘이 있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어진 이를 가까이하고 의로운 이를 사모하였으며 / 親仁慕義
귀하면서도 능히 공경하였고 / 貴而能恭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 㘅杯自娛
풍속을 따르면서도 체통이 있었네 / 循俗有容
한결같은 마음 깨끗한 것이 / 一心皎皎
하늘에 물어볼 만하니 / 可質蒼穹
충성과 신의의 보응이요 / 忠信之報
길인의 아름다운 종말이로다 / 吉人有終
효자의 무덤이라 넉 자의 높이로 봉분하였고 / 孝子之阿崇四尺之封
산석을 새겨서 / 刻之山石
유궁을 표한다 / 以表幽宮


 

[주D-001]정묘년에 …… 난 : 인조(仁祖) 5년에 후금(後金)의 침입으로 일어난 싸움을 말한다. 인조 즉위 후 향명 배금 정책(向明排金政策)과 후금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전 정책(主戰政策)의 충돌에서 기인했다. 이때 주화론(主和論)이 채택되어 형제의 맹약으로 화친을 맺게 된다.

 

정조 6년 임인(1782,건륭 47)
 2월11일 (무인)
문신들에게 제술을 행하다

문신(文臣)에게 제술(製述)을 행하였는데, 당(唐)나라의 뭇 신하들이 양관(楊綰)이 동평장사(同平章事)가 된 것을 축하한 것, 곽자의(郭子儀)가 성악(聲樂)을 감축시킨 것, 여간(黎幹)이 추종(騶從)을 줄인 것, 〈후위(後魏)의〉 최관(崔寬)이 제사(第舍)를 헌 것으로 표제(表題)하여 시취(試取)하였다.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이르기를,
“근래 새로 정승을 매복(枚卜)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런 출제(出題)를 명한 것이다. 시군(時君)·세주(世主)로서 요순(堯舜)처럼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지 않는 것을 옛사람이 그르다고 하였는데, 경 등이 보좌(輔佐)하고 승필(承弼)하는 것이 또한 어찌 옛사람에게 뒤지겠는가?”
하였다.
【원전】 45 집 297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숙종 21년 을해(1695,강희 34)
 3월26일 (정해)
지경연 박태상이 함경도 육진의 교생 고강 등에 대해 청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知經筵) 박태상(朴泰尙)이 함경도 육진(六鎭)의 교생(校生) 고강(考講)을 평안도 강변(江邊) 고을의 준례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서 통하지 못하면 군액(軍額)으로 정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참찬관(參贊官) 이야(李壄)가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묘소(墓所)에 가토(加土)할 때에 특별히 본도(本道)로 하여금 역군(役軍)을 제급(題給)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야가 또 말하기를,
“고(故) 참찬(參贊) 최관(崔寬)은 청렴 결백한 것이 확실히 드러났으니, 마땅히 강백년(姜栢年)의 예에 의하여 특별히 장례(葬禮)에 쓰이는 물품을 하사해야 합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민진후(閔鎭厚)도 또한 극력 찬성하니, 그대로 따랐다. 민진후가 또 김호(金灝)를 반장(返葬)할 때 제도(諸道)에 호송(護送)하도록 명하여, 정직한 이를 포양하고 죽은 이를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일 것을 청하니, 또 그대로 따랐다. 무신(武臣) 이상전(李尙)이 강화(江華) 진강(鎭江)의 목장마(牧場馬)와 제주(濟州) 입산(入山)의 잡색마(雜色馬)를 금군(禁軍)에게 나누어 주어, 전진(戰陣)의 용도에 대비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해당 관서에 품지(稟旨)하여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진강의 말은 수가 적어서 허락하지 말고, 다만 제주의 말을 나누어 공급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원전】 39 집 372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기(軍器) / *재정-역(役) / *교통-마정(馬政)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숙종 20년 갑술(1694,강희 33)
 6월5일 (신축)
김만길·최관·김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길(金萬吉)을 승지로, 최관(崔寬)을 좌참찬(左參贊)으로, 김연(金演)을 필선(弼善)으로, 서종태(徐宗泰)를 이조 참의로, 김성적(金盛迪)을 이조 정랑으로, 이징명(李徵明)을 겸사서(兼司書)로, 이건명(李健命)을 설서(說書)로 삼고, 오도일(吳道一)을 발탁하여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삼았다.
【원전】 39 집 32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숙종 21년 을해(1695,강희 34)

 2월2일 (갑오)
지중추부사 최관의 졸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최관(崔寬)이 졸(卒)하니, 나이 83세였다, 최관은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진력했으며, 또 청렴 결백한 지조와 조용하고 겸손한 절개가 있었다. 세상의 논의가 분파됨에 있어서 옛 견해를 확고하게 지키고, 부박(浮薄)한 논의에 동요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 때문에 훌륭하게 여겼다.

 

【원전】 39 집 366 면  
【분류】 *인물(人物)

 

 

연려실기술 제31권
 현종조 고사본말(顯宗朝故事本末)
장자를 위한 《의례(儀禮)》의 <상복도(喪服圖)>


○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3년복을 입는다. 주(註). 적자(嫡子)라고 말하지 않고 장자라고 한 것은 상하를 통하기 때문이다. 석(釋). 적자의 칭호는 대부와 사(士)를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요, 천자ㆍ제후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태자(太子)라고 말하면 역시 상하에 통하지 않는다. 또 적사(嫡嗣)를 세우되 맏이로 한다고 말하였다. 주(註). 적처의 소생은 모두 적자라고 이름한다.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대신 세우고 역시 장자라 이름한다.
○ 전(傳)에 말하기를, “어째서 부모는 장자를 위하여 3년복을 입는 것인가.” 하였다.
○ 조상을 바로 계승하기 때문이다[正體於上]. 소(疏).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적자와 적자로 서로 윗대에서 계승하고, 자신은 또 적자로 뒤에서 계승하는 것이다.
○ 또 장차 가계를 전할 바이기 때문이다. 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종묘의 주인이 된다. 따라서 부모는 그 장자가 정체(正體)ㆍ전중(傳重)의 두 가지가 있은 후에야 3년복을 입게 된다.
○ 서자(庶子). 소. 서자는 아버지 후사(後嗣)된 자의 아우이다. 서자라고 말한 것은 장자와 멀리 구별하기 위하여서이다. 석. 서자는 원래 첩자(妾子)의 칭호요,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 이하는 이것이 중자(衆子)이다. 지금 여기서 같이 서자라고 이름하였는데, 이것은 장자와 멀리 구별하기 위하여 첩자와 칭호를 같이 한 것이다.
○ 장자를 위하여 부모가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은 그 장자가 조상을 계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계승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 주(註). 비록 승중(承重)을 하여도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체(正體)이면서도 전중(傳重)을 하지 못한 것이다. 주. 적자가 폐질(癈疾)과 다른 사유가 있거나 또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가계를 이어받지 못한 것이다. ○ 신은 생각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체(體 직접 혈통)가 되고 적자와 적손은 정(正)이 되고, 서자와 서손은 부정(不正)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중(傳重)을 하였지마는 정(正)ㆍ체(體)가 아닌 것이니, 서손을 세워서 후사(後嗣)를 삼은 것이 이것이다.
셋째는, 체이지마는 정이 아닌 것이니, 서자를 세워서 후사를 삼은 것이 이것이다. 신은 생각하기를, 소주(疏註)에 ‘적처의 소생은 모두 적자라고 하는데 제1자가 죽으면 적처 소생의 제2자를 대신 세우고 역시 장자라고 이름한다.’ 하였는데,그 장자에 대한 상복 제도는 이미 참최(斬衰) 3년 조에 있으니 다시, ‘체이지마는 정이 아니라’고 하여, ‘비록 승중을 하여도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경우에 넣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자를 세워서 후사를 삼는다.’는 그 서자는, 적처 소생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는, 정이지마는 체가 아닌 것이니, 적손(嫡孫)을 세워서 후사를 삼은 것이 이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위의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적자ㆍ서손ㆍ서자ㆍ적손을 서로 대조하여 나누어서 말한 것으로서 적자ㆍ서자에 대한 분별이 이와 같으니, 적처 소생의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대신 세워서 장자로 이름한 장자는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서자와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자와 멀리 구별하기 위하여 첩자의 서자와 이름을 같이 한 것뿐이라 하겠습니다.
○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여 자최(齊衰) 3년복을 입는다. 소.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여 자최복을 입는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복을 입는 것이,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입는 복보다 지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자최 3년복을 입는 것이다.부모가 장자를 위하여 복을 입는 것은 장자는 원래 선조(先祖)의 계승이 되기 때문이므로 강등(降等)하여 복을 입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있다고 하여 어머니가 눌려서 강등하여 기년복을 입을 수는 없다. 이것은 어머니는 장자를 위하여 복을 입는 데에 있어서, 그 남편이 있고 없는 데에 관계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 전(傳)에 말하기를,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3년복을 입는 것인가.” 하였다.
○ 아버지가 강복(降服 아들에 대하여 기년복을 입지 않는 것)하지 않는 것이니, 어머니도 감히 강복하여 기년복을 입을 수 없다. 주. 자기의 지위가 높다고 하여 감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바로 계승한 장자에 대하여서 강복하여 입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기년복. 주(註). 임금과 대부는 그 지위가 높기 때문에 강등하여 기년복을 입는다. 소(疏). 천자와 제후가 정통(正統)의 친족인 후(后)ㆍ부인(夫人)과 장자ㆍ장자의 처 등을 위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다른 친족에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 신은 생각하기를, 경(經)에서 이미 ‘장자를 위하여서는 3년복을 입는다.’ 하였고,기복소(朞服疏)에서는 또 ‘천자ㆍ제후가 정통의 친족인 후ㆍ부인과 장자ㆍ장자의 처 등을 위하여서는 복을 강등하여 입지 않는다.’ 하였으니 부모가 당연히 3년복을 입어야 할 장자에 대한 복제(服制)는 마땅히 기년복 조에 들어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장자를 위하여 부모가 마땅히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승중을 하여도 부모가 3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자에 한해서만 가합니다. 때문에 말하기를 ‘장자는 한 가지이지마는 적사(嫡嗣)를 세우되 맏이로서 한 경우면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고 서자를 세워서 후사(後嗣)를 삼은 경우에는 부모가 그 서자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허목이 올린 상복도(喪服圖) 및 연복(練服)을 고치는 절차를 가지고 가서 우찬성 송시열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송시열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상ㆍ하를 통한다는 것은 대부나 사(士)의 아들이 가계를 계승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일과, 천자ㆍ제후가 왕통을 이어서 나라를 맡는 것이 다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긴요한 대목입니다.이 주소의 내용이 이렇게 분명한 데에도, 지금 의논하는 이들은 오히려 나라와 사가(私家)의 경우가 같지 않다고 말을 하니, 신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서자를 세워서 후사를 삼는다.’는 조목이 곧 이것입니다. 지금 논쟁하는 요점이 바로 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아래 위의 소설(疏說)로써 본다면,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서’라는 조에, 이미 ‘둘째 아들을 세우고 역시 장자라 일컫는다.’하였으며,그 아래서 또 ‘둘째 아들을 서자라 일컫는다.’ 하였고, 그 아래에서는 또 ‘체(體)이지마는 정(正)이 아니라는 것은 서자가 후사로 된 것이 이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 설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요, 같은 때에 말한 것으로서 조리가 서로 통하는 것이니, 이것을 주장하여서 저것을 공격하며, 저것을 옳다 하고 이것을 그르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히 반복하고 참고하여 그 상ㆍ하의 글뜻을 서로 틀림이 없게 함이 옳겠습니다.
신이 청컨대, 다시 어리석은 의견으로 한 가지씩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둘째 아들을 역시 장자라 부르고 부모가 그 장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다.’는 것은 아마도 첫째 아들이 어릴 때에 죽었거나, 혹은 폐질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가 3년복을 입지 않은 연후에 둘째 아들을 세우면 역시 장자라 일컬으며, 그 아들이 죽으면 3년복을 입는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일 그 첫째 아들이 마땅히 가계를 전해받아야 하는데, 죽어서 그 아버지가 3년복을 하였다면, 비록 둘째 아들을 세워서 정통을 계승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서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3년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래 위에 보이는 소설(疏說)이 서로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이른바 ‘둘째 아들을 같이 서자로 이름한다’는 것은, 둘째 아들은 첩자와 구별하기 위하여서는 적자라 하고, 장자와 구별하기 위하여서는 서자라고 하는 것이니, 그 경우를 따라서 칭호를 다르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서자의 칭호가 이미 첩자 및 차적자의 통칭이라고 한다면, 아래의 이른바 체(體)이지마는 정(正)이 아닌 서자는 첩자만이 되고 차적자는 들지 않는다는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이른바 ‘체이지마는 정이 아닌 경우는 서자가 후사된 것이다.’ 하였는데, 이 서자는 위에 이른 바와 일맥의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첩자만을 말하는 것이요, 차적자는 여기에 관계 없는 것이라면 가씨(賈氏)가 여기에서 반드시 한 번 말을 바꾸어서 변명이 있었을 것이요, 위의 것과 섞어서 한 대목을 만들어서 후인의 의혹을 일으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깊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기복소(朞服疏)에 말하기를, ‘임금의 적실(嫡室) 부인의 둘째 아들 이하 및 첩자를 모두 서자라고 이름한다.’ 하였으며,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무릇 정체(正體)로서 위에 있는 자를 하정(下正)이라 하는데, 오히려 서(庶)가 된다.’ 하였습니다. 정체는 조부의 적(嫡)을 말함이요, 하정은 아버지의 적을 말함인데, 비록 정(正)으로서 아버지의 적자가 되었지만, 조부에게는 오히려 서(庶)가 된다는 것입니다.이른바, 정체로서 위에 있다는 것은, 적자로서 아버지의 뒤를 계승한다는 것이요, 이른바 하정이라는 것은, 차적(次嫡)의 적자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정(正)이라 하고, 또 오히려 서(庶)라고 한 것인가. 적자이기 때문에 정이라 하고 차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자이지마는, 차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서(庶)로써 칭호하는데, 하물며, 그 자신을 서로서 칭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복소 및 주자의 설로 미루어 본다면, 여기에 이른바, 서자로서 후사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첩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차적자는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신으로서는 실로 깊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개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하고서 갑자기 이렇다고 의논을 내세우는 것은 혹시라도 소가(疏家)의 본의가 아닐 것인지 모르는 일이니, 이것은 일에 있어서 혹시라도 실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심은 의심대로 전하고 모르는 것은 빼놓는다는 뜻에도 어떨까 하옵니다. 때문에 신은 끝내 감히 단정하여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 임금이 마침내 기년복의 의논을 따랐다.
○ 전 참의 윤선도가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지금 안위(安危)의 기미가 조석간에 닥쳤으므로 신이 노 나라 과부의 걱정과 기인(杞人)의 두려움을 참지 못하여 감히 망령되고 어리석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 혼자 소견으로는, 삼대(三代)의 길ㆍ흉에 관한 예법은 모두 성인이 천리에 근거를 두어 마련한 것인데, 후세 예문가(禮文家)들의 수다한 의논이 모여서 송사하는 것같이 되는 것은, 그것이 천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합니다.
아아, 성인이 상례에 있어서 오복(五服 3년복ㆍ기년복ㆍ대공ㆍ소공ㆍ시마복)의 제도를 마련한 것이 어찌 우연히 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대한 친ㆍ소ㆍ후ㆍ박을 이 오복의 제도로 분간하는 것이며, 예절의 경ㆍ중ㆍ대ㆍ소를 이 오복의 제도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가정에 쓰면 부자간의 윤리가 여기에 의하여 밝아지고, 나라에 쓰면 군ㆍ신간의 분별이 여기에 의하여 엄하여지는 것입니다.하늘과 땅의 높고 낮음과, 종묘 사직이 유지하고 망하는 것이 여기에 달리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은 막대하고 막중한 것으로서 털끝만치라도 틀리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통을 이은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체(體)가 되는 것이니, 아버지가 적자의 상사에 있어서 그 복제를 반드시 참최 3년복으로 하는 것은 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조종(祖宗)의 정통을 계승함을 위하여서입니다.사가(私家)에서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국가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먼 옛날, 태평한 세상에서도 오히려 이러하였는데, 하물며 말세의 위태로운 시기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신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평을 품은 무리들의 틈을 노리는 것을 막아 버리는 일이 참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효종대왕의 상사에 있어서 대왕대비께서 입으실 복제를 《예경(禮經)》에서 상고하오면, 성인이 한 일은 언제나 계통을 이은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체(體)가 된다는 대의에 있으며 성인이 예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실은 천리에 근원을 두고 종통을 바로한다는 대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 효종대왕의 상사에 있어서 대왕대비께서 당연히 자최 3년복을 입어야 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당초에 예관이 복제의주(服制儀註)에 기년복으로 정한다고 할 때에 조야에서 모두, 그렇게 하는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국가의 종통이 이 일로 하여 흐려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대통(大統)을 밝히고 민심을 안정시키며 종묘 사직을 굳건히 하는 예법이겠습니까.
아아, 허목의 말은 예법의 대원칙을 의논한 것만이 아니라, 실로 나라를 위하는 지극한 생각입니다. 전하께서 다시 송시열에게 하문하신 것은, 유신(儒臣)을 우대하는 의미에서였습니다.시열이 마땅히 전날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기대승(奇大升)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놀라 깨달아서 그 전의 의견을 고친 것처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열은 도리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우기고 허물을 꾸미려 하여, 예경의 여러 문자를 주워 모아 자기의 의견에 덧붙여서 번거로운 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참최 3년복을 입게 한 의미는, 그것이 할아버지에게 체(體)가 되는 데에 있고, 성인이 이 예법을 엄히 하게 한 것은 그것이 종묘를 이어받는 데에 있다는 뜻에 있는 것인데 시열은 끝까지 그 뜻을 알아 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으니, 신은 실로 그 의사를 알 수 없습니다.시열은 소설(疏說)의 ‘차장자를 세워서 장자를 삼고 역시 3년복을 입는다.’는 글을 인용하고서도, 그 아래에서는 또 말하기를, ‘지금 반드시 차장자는 서자가 되지 않는다는 명문(明文)을 얻은 연후에야, 허목의 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야말로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우리 효종대왕은 인조의 차장자입니다. 그리고 소설(疏說)에서 이미, 차장자를 세워도 부모는 그 장자를 위하여 3년복을 입는다는 명문이 있으니, 대왕대비께서 효종대왕에 대하여 자최 3년의 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실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딱 잘라 행할 것뿐이지, 어찌 굳이 다시 반드시 차장자는 서자가 되지 않는다는 명문을 찾아내라고 허목에게 힐문할 것이 있겠습니까.
시열이 말하기를 ‘문왕이 나라를 전하는 데에서는 백읍고(伯邑考)를 버리고 무왕을 세웠는데, 주공이 예법을 만들 때에 반드시 장자ㆍ서자의 분변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신은 생각하기를, 문왕의 백읍고를 버리고 무왕을 세운 일은 성인의 큰 권도(權道)요, 주공의 장자ㆍ서자를 분별하여 만든 예법은 성인이 원칙을 세우는 떳떳한 법으로서, 이것은 두 성인이 때와 경우를 따라 적당히 한 것이었습니다. 주공이 어찌 백읍고를 위하여 이 예문을 제작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예문만을 고집하여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대왕대비께서 3년복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열의 의논에, 장자가 성인이 되어서 죽은 자라는 말을 두 번 세 번 말하면서 그 긴요하게 단정하는 말에서는 ‘장자가 성인으로 죽었는데도 차장자를 다 장자로 이름하고서 참최복을 한다면 적통이 엄하지 못하다.’ 하였으니, 그 말은 반드시 중점을 장자가 성인으로서 죽은 데에 돌리려 하면서, 그 의사는 ‘장자가 성인으로서 죽은 경우에는 적통이 여기에 있으니, 차장자는 비록 원래 동모 형제이며, 비록 이미 할아버지를 이어 받들어 체가 되었으며, 비록 왕위에 나아가서 종묘를 계승하였다 하더라도 끝내 적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니, 이 말이 역시 이치에 틀리지 않습니까.
적(嫡)이라 하는 것은, 형제 중에서 그 이상의 맏이나 또는 대등(對等)하는 사람이 없음을 말하는 칭호요, 통(統)이라는 것은, 왕위를 받아서 모든 백성의 위에서 위로 계승하고 아래로 전하는 것입니다. 차장자를 세워서 후사를 삼았다고 하여 어찌 별도로 다시 적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차장자로서 아버지의 영을 받고 천명을 받아서 조상을 계승하고, 제사를 주관한 후에도 적통이 될 수 없으며, 적통은 오히려 다른 사람(먼저 죽은 장자)에게 있다면, 이것은 가짜 세자이겠습니까. 섭정 황제이겠습니까. 또 차장자로서 대신 선 사람은 감히, 이미 죽은 장자의 자손에게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하고, 이미 죽은 장자의 자손은 역시 차장자로서 대신 선 사람에게는 신하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겠습니까.
시열이 만일 그 실언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또 발뺌하는 말로 해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쓴 적통이 엄하지 못하다[嫡統不嚴]는 문구는 효종이 적통이 아니란 말이 아니요 이것이 다만 만대의 장유(長幼)의 차례를 엄히 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통이 엄하지 않게 된다.’는 문구는 상ㆍ하의 문세로 보아서 그렇지도 않은 것이니,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아, 고공이 비록 계력(季歷)을 세웠더라도 태백(泰伯)이 후손이 있었다면, 고공의 적통이 오히려 태백의 후손에게 있을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나라의 인심이 안정되지 못할 것이며, 계력의 후손이 어찌 보전할 것이겠습니까. 문왕이 비록 무왕을 세웠다 하더라도, 백읍고가 후손이 있었다면 문왕의 적통이 오히려 백읍고의 후손에게 있을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천하의 인심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며, 무왕의 자손이 어찌 보전할 것이겠습니까.
시열은 종통은 종묘 사직을 계승한 임금에게 돌리고, 적통은 이미 죽은 장자에게 돌리려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적통ㆍ종통이 갈라져서 둘이 되는 것이니, 또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또 시열 자신도 두 정통이 없다는 말을 하였으니, 시열의 소견과 지식이 어찌 이렇게까지 어두운 데 이른 것입니까. 그렇다면, 세 번이나 적자가 성인으로 죽은 경우를 말하고, 또 적통이 엄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하였으니,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열은 또 말하기를, ‘아버지 된 이가 한 몸의 위에 참최복이 너무 많지 않은가.’고 하면서, 세종의 8대군으로서 말을 만들어 증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종이 비록 오래 사시고 8대군이 비록 모두 단명하여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어찌 8대군이 각각 3년씩 섰다가 죽어서 아버지인 세종이 아들을 위하여 아홉 3년의 복을 입게 될 것이겠습니까. 비록 소진(蘇秦)의 궤변이라 하더라도 감히 이런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송준길의 헌의와 차자에서 말한 것도 이러한 송시열의 비유와 한가지로서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이렇게 들어맞으니 이상한 일입니다. 시열의 의논에서 또 말하기를, ‘대왕대비가 소현세자의 상사에서 이미 인조 대왕과 더불어 같이 장자에 대한 복을 입었으니, 그 의리를 어찌 오늘에 와서 변할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시열이 말하는 바 인조와 대왕대비께서 소현세자를 위하여 입었다는 그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인지, 그때에 인조와 대왕대비는 소현세자를 위하여 과연 참최 3년의 복을 입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마땅히 일정하게 소설(疏說)의 ‘차장자를 세워 후사를 삼았으면 부모는 그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는다.’ 는 원칙에 의거하여 대왕대비의 복제는 3년복으로 정하여야 하겠습니다.그때에 혹시라도 기년복으로 시행하였다면, 이것은 예관이 실례한 소치이든가, 혹은 인조께서 무슨 의사가 그 사이에 있어서 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으로나 저것으로나 금일 효종대왕의 복제는, 대왕대비께서 자최 3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부왕(父王)이 이미 서자를 위하여서 3년복을 입지 않은 것이니, 비록 이미 왕통을 계승하였다 하더라도 모후(母后)가 어찌 감히 혼자서 3년복을 입을 것이냐.’ 한다면 이것은 더욱 무리한 말이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저 태자의 태(太) 자와 세자의 세(世) 자는 역시 적(嫡) 자ㆍ장(長) 자의 뜻이면서 더욱 그 이름을 별도로 하여 드러내고 특별히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묘의 제사를 주관하고, 대(代)를 이으며, 할아버지에게 체(體)가 된다는 뜻이 적ㆍ장의 두 글자보다 더 현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자가 되었는데도 장자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설에는 차장자를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울 때를 당하여서는 차장자라고 칭하지마는, 이미 세운 후에는 그 의리가 당연히 바로 장자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자가 되면 장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가 죽음에 있어서는 참최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통을 계승하여 임금으로 있은 후에도 장자라고 하지 않고, 참최복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열은 말하기를 ‘소설에서 이미 차ㆍ장(次長)을 세우되 부모가 역시 3년복을 입는다 하고, 그 아래서 또, 서자로서 승중(承重)하면 3년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두 설이 스스로 서로 모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신은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이른바, 서자라는 것이 과연 이 정실(正室)의 중자(衆子)의 칭호라면, 진실로 상문(上文)과 더불어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첩(妾)의 소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라면, 상문으로 더불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시열은 또 말하기를, ‘효종이 대왕대비전에 군ㆍ신의 의리가 있는데, 대왕대비께서 도리어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입는 3년복으로 대왕의 복을 입을 수 있겠느냐.’ 고 하였는데, 이것은 더욱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성인이 예문을 제작할 때에, 아버지가 장자에 대하여 참최복을 입게 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하여 입는 복제와 같이 한 것이 아닙니까. 임금이 세자에 대하여 참최 3년복을 입는 것도,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입는 복제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아아, 선조(先朝)로부터 믿고 의지하고 위임한 것이 양송(兩宋 시열ㆍ준길)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왕을 보필하여 인도하지 못하여 불행한 변이 있기까지 하고 재궁(梓宮)을 쓸 수 없게 한 일까지 있었으니, 이것은 만고에 없는 국가의 큰 변이었습니다. 인산(因山)은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큰 절차인데, 그 극히 길한 땅을 버리고 결점있는 자리에 모셨으니, 이것은 장지(葬地)를 택하여 편안히 모시는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재해가 함께 이르고, 흉년이 거듭 닥쳐서 조정과 민간이 모두 궁핍하여 나라는 가난하고 백성은 흩어집니다. 권력을 쓰는 것이 신하(송시열)에게 있고 위의 임금에게 있지 않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계신 지 10년 후에도 오히려 적자ㆍ장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니, 어진 이를 등용한 효과가 이러하다면, 고금 천하에 누가 어진 이 등용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혹은 ‘우리나라 선대에서는, 아랫사람에게 대한 복은 많이 간략한 것을 좇아서 강등하여 3년복을 하지 않았으니, 지금 어찌 다시 예문에 있는 이른바 옛날 예절을 회복하리오.’ 합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문공(文公)을 권하여 3년복제를 시행하게 한 것이 예가 아니겠습니까.또 옛날 국가가 견고할 때에는 비록 강복을 하더라도, 이것이 실례의 수치만 된 뿐이요, 종묘 사직에는 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상ㆍ하가 위태롭고 의심하는 시기를 당하여, 어찌 이러한 대통(大統)을 밝히는 큰 예절을 조금인들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이미 당초에 벌써 잘못 정하여졌으니, 지금 추후로 고쳐 복을 입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 송(宋) 나라의 임금 상사에 다만 천담색(淺淡色)의 상복을 입었는데, 주희(朱熹)가 건의하여 추후로 고쳤으니, 이것이야말로 곧 허물을 고치는 것입니다.이렇게 하는 것이 뜨거운 것을 손에 쥐고도 찬물에 손을 넣지 않으며, 서리를 밟으면서도 얼음이 장차 얼 것을 경계하지 않아서 끝내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국가 종통이 정하여지지 못함을 의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 대왕대비께서 기년의 복을 벗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으며, 다시 정하여 3년복으로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신은 이 상소가 위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음과, 이 말이 시행되고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임금의 세력이 굳건하고 굳건하지 못함과 나라 운수가 길고 짧음을 점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 상소를 승정원에 올렸는데, 승정원에 머물러 두고 드리지 않았다. 승지 김수항(金壽恒)등이 윤선도의 마음 씀씀이가 음흉하고, 말을 지어 떠벌려서 현란시킨다고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돌려주게 하고 전교하기를, “윤선도가 심술이 부정하여 음험한 글을 올려서 상ㆍ하의 사이를 비방하고 참소하니, 마땅히 중벌에 처해야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 그 관직을 삭탈하고 고향으로 추방하여 보내라.” 하였다.수항이 입대하여 말하기를, “그 죄상을 따진다면 국문을 하더라도 가하지마는 고향으로 추방하기만 하니 이것만으로는 그 죄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부제학 유계(兪棨)ㆍ교리 안준(安浚)ㆍ수찬 심세정(沈世鼎)이 면대하기를 청하여, 윤선도의 극히 흉악하고 간특한 죄상을 진술하면서, 그 상소를 가져다 조정에 보여서, 그 죄상을 밝히고 불사르며 먼 변경으로 귀양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좇아서 선도를 삼수부(三水府)로 멀리 귀양 보냈다.
○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 이혜(李嵇) 등이 상소하여, 윤선도에게 빨리 국법을 시행할 것(죽이는 것)을 청하였다.
○ 대사간 이경억(李慶億), 사간 박세모(朴世模), 정언 권격(權格), 장령 윤비경(尹飛卿), 지평 이계(李棨)ㆍ정수(鄭修) 등이 함께 아뢰기를, “선도의 상소는 예법을 논란하는 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곧 일종의 고변서(告變書)이니, 엄하게 국문하여 법으로 처리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지만 허락하지 않고, 안치(安置)만 시키도록 명하였다.
○ 임금이 대신과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고 효종에 대한 대왕대비의 복제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나와서 말하기를, “윤선도의 상소 내용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 재궁(梓宮)에 관한 일은 신이 실로 책임이 있습니다.또 당초 예를 의논할 때에 옛 경(經)에 있는 예문으로 단정하지 못하고, 다만 국가에서 이미 행한 규정만 의거하여서 의논하여 아뢰어 이 때문에 점차로 이렇게 문제가 있게까지 되었으니, 신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만이 아니라 나도 불안하오. 예를 의논하는 일은 상례(常例)로 말하면 마땅히 그 절차를 대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데, 대신인 경 등이 역시 감히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니 내가 장차 어떻게 결정할 것이오.” 하였다.
태화가, “신이 일찍이 예학(禮學)에 종사한 일이 없으니, 무슨 특별한 소견이 있어서 감히 큰 예문을 의논하여 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는, 부모가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는 법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헌의하였던 것입니다. 옥당의 유신(儒臣)과 대간이 다 입시하였으니, 각각 의견을 진술하게 함이 좋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각각 의견을 진술하게 하였다.부제학 유계(兪棨), 대사간 이경억, 장령 윤비경은 모두 옛날 예문에 이미 명백하여 근거될 만한 글이 없으니, 마땅히 국가에서 전부터 시행하여 온 제도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며, 허목은 답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정한 바 《오례의》에, 부모가 아들에 대한 복제는 기년복으로 정하여 있으니, 대왕대비의 효종대왕에 대한 복제는 시ㆍ비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가에서 전부터 시행하여 온 기년복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 이전에 진선(進善) 윤휴가 장령 허목을 시켜서 다시 소를 올리게 하고, 또 적자의 계통을 흐리게 한다는 말로 여러 사람을 충동하였으며, 또한 위태로운 말투로 의견을 올려 임금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 관원들이 모두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다. 유계가 차자를 올리기를, “오늘날 종통에 대한 말은, 실은 예법을 의논한다 빙자하여 사람을 잡으려고 깊숙이 파고드는 것입니다.복제에 있어서 반드시, 부모가 아들을 위하여 3년복을 입은 후에야 그 계통을 전하게 되기로 한다면, 국가의 계통이 끊어지지 않은 자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 《의례》의 소를 지은 사람이 부모가 아들의 복을 입는데 있어서 네 가지의 참최 3년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어 말하였는데, 제사를 주관하고 가계를 전하는 큰 뜻이 그 사이에도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상복의 경중에 따라 두 적자가 생기고 계통이 끊어질 염려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유시남(兪市南)의 묘비>
○ 일찍이 송시열이 윤휴의 말을 따라서, 효종에 대한 자의대비의 복제를 참최 3년복으로 정하려 하였는데, 이유태(李惟泰)가 시열을 충동하여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고 자기의 의견을 세워서 기년복을 시행하게 하였다. 그 후에 윤선도의 상소에서는 자의대비가 효종에 대하여 자최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만을 주장하였으며, 윤휴는 처음부터 참최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여 윤선도와 윤휴의 말이 원래 달랐다.그런데 송당(宋黨 송시열ㆍ송준길의 당파)에서는, 윤휴가 해윤(海尹 전라도 해남(海南)에 사는 윤선도)과 함께 합세하여, 두 송씨(宋氏)에 대하여 화근을 만들려 한다고 하였다. 《여강유사(驪江遺事)》 ○ 윤휴가 이유태ㆍ허목에게 보낸 글은 아래, 숙종 초년의 윤휴의 상소 중에 나온다.
○ 우윤(右尹) 권시(權諰)가, 윤선도를 변명하여 구원하는 소를 올렸는데, 대략에, “신은 일찍부터 생각하기를, 대왕대비는 오늘의 상사에 있어서 3년의 복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지금 비록 예법을 고치더라도 백세 후에 판단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더구나 들리는 말에는 ‘옛사람도 이미 태후는 마땅히 천자의 뒤를 이을 사람을 위하여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합니다.신이 견문이 적고 일찍이 널리 상고하지 못하여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오니, 전하께서는 시험삼아, 담당 관원들로 하여금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보게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석한 일입니다. 시열ㆍ준길ㆍ계와 같은 어진 이로서도, 이러한 대왕대비께서 당연히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큰 뜻을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떠도는 말이 불쾌함을 느끼게 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여기에 대하여 고쳐야 한다는 의논이 이미 조정에서 일어났지만 여러 사람이 아직도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여 고치지 못하며, 그 중에서도 시열의 이른바, 선왕이 서자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말은 잘못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모두 그 말의 그른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니, 이것이 곧 선도의 참소를 가져오게 한 원인입니다. 선도의 훼방하고 투기하는 정상은 참으로 너무도 미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이 반드시 화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능히 다른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하였으니, 그도 역시 감히 말하는 선비라고 하겠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성인이 계신 조정에서는 사람을 쓰되 그 감히 말하는 장점을 취하고, 그 훼방하고 참소하는 단점을 묵언하여 천하의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의 의논이 크게 격렬하여 이토록 심한 지경에 이르러서 도리어 권세가 아래로 옮긴다는 참소가 사실이 되게 하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도 아닌데 선비를 죽이는 일이 불행하게도 가까워지겠습니다. 하물며 선도는 일찍이, 선왕이 잠저에 계실 때에 스승으로 있은 옛 은혜가 있습니다.비록 그 불순한 것을 분명히 아셨더라도 그 장점을 취하여야 하겠으며 더구나 그의 직위가 대부(大夫)에 이르렀으니, 가볍게 죽일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드시 죽이고야 만다면, 신과 같은 조급 경망한 술 미치광이는 전하가 계신 이 조정에서 장차 어떠한 망발로 죄를 얻을지 모르겠으니, 이것이 오늘 신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부드럽게 답하였는데, 승지 김수항(金壽恒)이 상소를 봉하여 돌리고 그만 답을 고쳐서 내렸다. 이튿날 사간원의 이경억(李慶億)ㆍ박세모(朴世模)와 사헌부의 윤비경(尹飛卿) 등이, 선도를 논란한 일 때문에 권시에게 배척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피혐하였으며, 홍문관의 유계ㆍ김만기(金萬基)ㆍ이시술(李時術)ㆍ심세정(沈世鼎) 등은 차자를 올려서, 권시를 흉악한 죄인을 두둔하였다고 배척하고, 정언 권격(權格)은 권시를 파직하기를 청하여 세 번 장계를 올렸는데, 일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발의하여 여러 번 장계하니 파직을 허락하였다.
권시가 도성 밖으로 나가니 임금이 듣고 이르기를, “권 우윤(權右尹)이 또 나가는구나. 이런 선비들이 모두 조정을 버리고 가니, 내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이 허전하구나.” 하면서, 곧 사관을 보내어 유시하기를, “지금 형편으로는 가지 않을 수 없지만 속히 마음을 돌려서 돌아오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그 유시를 환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명하여 승지를 가두게 한 후에야 비로소 사관을 보내어 권시에게 유시하였다.
공조 정랑 이상(李翔)이 글을 올려서 권시를 매우 공격하고, 부호군 이유태(李惟泰)는 입대하여 권시의 잘못을 극론하며, 제갈량이 울면서 마속(馬謖)을 벤 일을 말하기까지 하였다. 사간원ㆍ사헌부에서도 상소하여 권시를 공격 배척하였다.
○ 이때, 선도가 사람들의 의논이 둘로 나뉘는 것을 엿보고서, 예법을 의논한다 빙자하고 화의 단서를 일으킬 계획을 하였는데, 시열이 먼저 조정을 떠나서 시골로 가고 준길이 또 황급히 도성을 떠나가니, 조정과 민간에서 놀라고 분하게 여겼으며, 사헌부ㆍ사간원에서는 선도를 법에 의하여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권시가 시열에게 말하기를, “요(堯)ㆍ순(舜)의 시절에도 비방하는 패목을 세웠다고 하였소. 비방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중에는 도리에 어긋난 말도 반드시 많았을 것이요.그렇지만 직(禝)이나 설(契)이, 그러한 비방의 말을 듣고서 갑자기 물러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소.” 하였으나, 시열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권시가 또 준길에게 글을 보내기를, “이러한 역경을 당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도리어 보람을 더하는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서 또 상소하였다가 파직을 당하였다. 무신년에 준길이 조정에 나가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권씨는 끝내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니, 마침내 좌윤(左尹)으로 임명하였다. <권탄옹(權炭翁) 행장>
○ 윤증(尹拯)이 권시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당요(唐堯)ㆍ우순(虞舜)의 세대에는 정말 비방의 패목이 있었지만 네 사람을 죄준 것도 있지 않았는가. 이미 참소라 규정하고 투기라 규정하고서, 과감하게 말을 한다고 하여 칭찬하는 것은 역시 말이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가. 곧은 말을 하는 데에 과감하다면 참으로 감히 말하는 선비라 할 수 있겠으나, 참소하고 투기하는 데에 과감하여도, 감히 말하는 선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승의 의리는 참으로 중한 것이지만, 옛사람은 참마검(斬馬劍)을 청하여 스승의 머리를 벤 자도 있으니, 그 죄가 죽일 만하다면 사제의 정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선도를 용서하고 아니하는 데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데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 자중하지 못함이 한스럽소. 선도의 좋지 못한 마음씨에 대해서 여러 번 차인(次仁) □ 형에게 말하였는데,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착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선도의 참소하는 말이 퍼져서 어린아이들이라도 모두 그 가슴속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밝으신 안목으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과감히 말하는 선비에 비하기까지 하여, 스스로 간사하고 참소하는 무리들의 구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줄을 모르니 어찌하면 좋으리오.
지금 이 복제에 대한 의논은 다만 밝으신 임금이 위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히 적ㆍ서의 분별을 다투어서 기탄없이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실로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좋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바인데, 무엇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말을 하여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위태롭게 충동하여, 실지로 아는 사람으로는 그 자세하지 못함을 근심하고, 모르는 사람으로는 흉험하다고 지목하게 하는가. 그리하여 결국은 참소하는 도적의 상소가 틈을 타서 나오게 되었으니, 여기서 일은 이루 한탄할 수 없게 되었소.
윤선도의 상소는 그것이 겉으로 예론을 빙자하고, 속으로 살벌의 계교를 시험하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우리 밝으신 임금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그의 손아귀에서 도살될 뻔하였소. 이런 때를 당하여서는 입을 봉하고 종적을 숨기며 악한 무리들을 사갈(蛇蝎)을 피하듯 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쩌자고 옷을 걷고 발을 적시면서 따라 들어가려 하는 것이오. 복제에 대한 그 일이 종묘 사직의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저 사람의 상소에서 세 번이나 종통ㆍ적통의 말을 듣고 나와서 곧장, 다른 사람을 멸족의 지경으로 몰아넣어서 한때의 사사로운 분을 시원하게 하려는 것인가. 참으로 가증스럽고 통탄할 일이오.
지금 영남 사람들이 속으로 왕실의 적통을 빼앗고 임금을 내려 깎으려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말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려고까지 하는데, 말의 내용을 따져 본다면 다 종통을 둘로 하고, 임금을 낮추는[貳宗早主] 네 글자 중에서 꾸며진 것이오, 지금 여강(驪江 여주(驪州)에 사는 윤휴)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참으로 바라기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의 밝은 소견으로도 역시 점점 저들과 합하여 날마다 이곳에서 떠나가니, 이것이 어찌 시운에 관한 큰 일이 아니겠소. 3년복상의 예법은 비록 그 같고 다름을 들어 서로 다투어서 10년이 가고, 혹 저편이 그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큰 해가 있는 일이겠소. 그러니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견을 버리고 기년복을 입게 하기를 청하려는 것이 아니오.
이 일은 지금 와서는 벌써 크게 갈려졌으며, 서로 공격하여 무한한 화의 기틀을 빚어내고 있소. 그러나 그 시초를 돌아다보면, 이것은 한 작은 일,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닌, 복제에 관한 것뿐이니, 이것이 과연 얼마나 우습고 또 괴이한 일이오. 참으로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오.” 하였다.
○ 송시열이 윤선도의 상소로 인하여 처벌을 기다리고 있으니, 임금이 사관을 보내어 위로하고 달래었는데, 회답하는 장계의 대략에, “신이 삼가 윤선도의 상소 내용을 보니, 그 중에 예법을 의논한 데 대한 잘잘못을 들어서 공격한 점에 대해서는, 신의 혼미한 식견으로 그의 말이 옳고 그름을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신의 죄를 들어서 공격한 것은, 하나도 옳지 않음이 없습니다. 다만 선도의 말이 너무 심한 것뿐입니다.
또 그동안 신이 망령되이 말한 잘못은 비록 자공(子貢)의 언변이 있더라도 스스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선도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공격이 신의 일신에만 그쳤는데, 지금 송준길까지 함께 해당 관청의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신의 죄가 이토록 커진 점, 더욱 속죄할 수 없겠습니다. 신이 망령되다는 것은, 다만 밝으신 전하만을 믿고서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일찍이 한(漢) 나라 문제(文帝)가 남월국(南越國)에 보낸 글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짐(朕)은 고황제(高皇帝)의 측실(側室) 아들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어서도 이 측실의 아들이라는 조건으로 한 문제를 낮게 보지 않았으며, 그 후 한 나라에서 비록 변고가 많았다 하지만, 나라의 계통과 사업을 이어받아서 주관한 사람은 모두 문제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4백 년을 지나서 소열황제(昭烈皇帝)가 한중(漢中)에서 천자 위에 오른 데 대해서도 사마광(司馬光)은 《자치통감》을 지으면서 소열황제의 존재를 당각(唐恪)의 밝히기 어려운 데에 비하였지마는, 주자(朱子)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지으면서, 사마광의 잘못된 견해를 일소하고 소열황제를 대서특필하여, 중국 천자의 정통(正統)이 됨을 밝혔습니다. 비록 측실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정통을 전하는 데에 무방한데, 하물며 효종대왕은 선대왕의 차적자(次嫡子)가 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하였다.
○ 5월에 우의정 원두표가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적이 생각하건대, 장자(長子)가 중자(衆子)와 구별되어 부모가 그 장자를 위하여 반드시 3년복을 입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아들이 장차 조상을 계승하고, 장차 가계를 전하여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차 조상을 계승하고, 가계를 전하여 받을 그 아들에 대하여서도 역시 3년복을 입는데, 하물며 이미 조상을 계승하고 가계를 전한 사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제왕가에서는 실제로 대를 이은 계통만을 중히 여기며, 제후는 종통을 인정하고, 사ㆍ서인은 적통을 인정한다는 것이 옛 교훈입니다.이미 차례를 계승하여 가계를 이어받아서, 종묘 사직의 주인이 되었다면 종통이 여기에 있으며 적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제와 당 나라의 태종(太宗)이 비록 곁 갈래의 자손으로 들어가서 계통을 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황제 위에 있었으니, 이것이 곧 한 고조의 적통이요, 당 고조의 장자인 것입니다. 한 나라ㆍ당 나라의 서로 전하는 계통이, 문제나 태종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역대의 계통을 이은 일 중에서 이런 것이 매우 많아서 이루 다 들 수 없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의례》의 참최(斬衰) 조에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입는다.’의 주소(註疏)에서 말하기를,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로 대신 세우되 역시 장자라 이름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행대왕은 곧 인조의 둘째 아들이니, 소에 말한 바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또 말하기를, ‘만일 적자라고 말한다면 첫째 아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장자라고 하면, 적자를 세우되 맏이로서 한 자를 통틀어 모두 말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소를 지은 사람의 의사가 적자라고만 말하면, 이것은 첫째 아들 이외에 둘째 아들로서 가계를 전하여 받은 사람은 들 수 없는 것인데, 반드시 장자라고 하여야만, 둘째 아들 이하의 아들로서 계통을 이은 아들에게는 부모가 다 3년의 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그 글의 대의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의 말이 단연, 오늘의 예를 의논하는 데에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하필 왜 억지로 서자가 후사가 되면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해서는 3년복을 입지 않는다는 예(例)를 끌어 말하여 의혹을 만들어 내는 것이겠습니까. 아래 위의 소설(疏說)이 갈려서 두 조목으로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혼동하여 반드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 하니,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 참최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구나 여기에 끌어다 비유할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두 근본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본가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그 후사가 된 부모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었으니, 여기에서 다시 소생 부모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다면, 이것은 두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인륜의 도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출가한 경우도 역시 그러하니, 그 중히 여기는 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부모가 장자를 위하여 3년복을 입는 것은, 그 근본 의미가 조상을 높이고 계통을 잇는 데에 있는데, 둘째 아들로서 승중(承重)한 자도 모두 조상을 높이고 계통을 잇는 의리가 있는 것이니, 비록 두세 번 참최 3년복을 입는다 하더라도 어찌 두 근본의 혐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실록(實錄)》에 있는, 전에 이미 기년복제를 시행한 사실로써 문제를 삼는다면 신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에 와서 상례가 갖추어진 것은 일찍이 전에 없던 일이니, 그동안 여기에 대한 의장(儀章)과 도수(度數)가 역대 성왕(聖王)이 가감하고 개정한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전의 3년상 중에 있어, 검은 사모와 검은 각대(角帶)로 일을 보던 규정도 선조조(宣祖朝)에 와서야 고쳐졌으니, 어찌 전에 미처 못 한 일을 지금 와서 새로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현재 예법을 강론하는 일이 이미 끝났고 연제(練祭)도 박도하였으니,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아는 것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결단하여 행하는 것은 전하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연제삿날에 있어서, 대왕대비께서 그대로 최복(衰服)을 입으시고 바로 길복(吉服)으로 옮기지 않으신다면, 3년복의 예법은 이미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법은 규정을 변하여 고치는 번거로움도 없이 지금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법이니, 연구하여 고치는 데에는 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선왕조에서 우대하던 유신(儒臣) 중의 이유태(李惟泰)ㆍ심광수(沈光洙)ㆍ허후(許厚)ㆍ윤선거(尹宣擧)ㆍ윤휴 같은 이들도 역시 함께 의견을 말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 예조에서 회답하여 아뢰기를, “차자의 내용대로 여러 유신들에게도 함께 물어서 아뢰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이유태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적이 듣건대, 대왕대비의 복제에 대한 예법은 벌써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다 하는데, 지금 또다시 하문하심이 미천한 신에게까지 미치니, 전하께서 혹시라도 이 예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미진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의심해서가 아니십니까. 신은 실지로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억지로 모르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또 이 예법에 대해서는 신이 송시열ㆍ송준길과 함께 의논한 지 오래되었사온데, 여기에 대한 신의 의견은 처음부터 그들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시열ㆍ송준길 두 신하는 이 예법을 잘못 의논한 관계로 하여 지금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신인들 어찌 감히 다른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였다.
○ 허후는 헌의하기를, “예법을 의논하는 여러 신하들이 각각 의견을 들어 여러 가지로 논란하였기 때문에 다시 더 의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의논을 참작하여 적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다만 전하의 처리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 윤휴는 헌의하기를, “보잘것없는 소신이 갑자기 예법을 하문하시는 명을 받으니, 떨리고 두려워서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감히 억지로 말을 하여 죄과를 더하지 못하겠습니다.이번 나라의 큰 예법에 온갖 신하들이 각기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서 모두 의논이 있었으니 전하께서 밝으신 생각으로 선택하시되, 오직 그것이 인심에 만족하고 관계되는 대경대법(大經大法)에 합치하여 선왕의 예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하는 것뿐입니다. 변변치 못한 소신이 어찌 졸지에 이런 의논에 참여하여 조정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심광수가 헌의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서로 강론하여 전하께 말씀드린 것을 보면 모두가 《예경(禮經)》에 있는 것이나, 종통을 중하다고 하는 것[기년복]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 윤선거는 지방에 있었으므로 수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 예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의논하여 아뢴 것이 명백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시 대신들에게 물어 처리하소서.” 하였다.
○ 영돈녕 이경석이 헌의하기를, “일찍이 다시 물으실 때에 벌써 전에 가지고 있던 의견을 대략 말씀드렸으니, 이제 어찌 또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국가의 예법은 일찍이 성조(聖祖)께서 정하신 바를 역대에서 좇아 시행하였으며, 또 인조(仁祖)가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사 때에 행하였는데 지금 대왕대비께서 변경하신다면 이것이 예법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심지원이 헌의하기를, “당초 대왕대비의 복제를 의논하여 정할 때에는 다만 국가 예법에 근거를 두어 헌의하였던 것인데, 그 뒤에 예법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게 되니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그런데 《실록》에 기재된 것을 살펴보니 아들의 상사에 대하여 3년의 복제를 행한 것을 볼 수 없었기에 전일 어전에서 ‘상례는 선조가 하신 대로 따른다.’는 뜻으로 이미 말씀드렸으며, 당시 이에 대하여 입시하였던 여러 신하들도 이의가 없었으므로 결정되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다시 고친다는 것은 실로 생각하였던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 영중추 정유성(鄭惟城)이 헌의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 예법을 아는 훌륭한 유학자가 많았음은 오늘의 비교가 아니었으니, 이러한 중대한 예법은 반드시 십분 연구하여 결정하고 시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록》을 상고해 보면 일찍이 아들의 복을 3년의 복제로 실행한 일이 없었습니다.‘상례는 선조의 예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예경》에 있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당초 효종의 상사에 있어서, 대왕대비의 복을 기년복으로 의논하여 정한 것은 예법 제도에 근거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로 상례는 선조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 전교하기를, “다수의 의논을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3일
○ 송시열이 이계주(李季周)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내가 네 종류의 설을 들어 우리나라 예법에 부모가 작은 아들[衆子]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는 말과 결부하여 말하였는데, 정 정승(태화(太和))ㆍ심 정승ㆍ이 영부사(李領府事)는 헌의할 때에 모두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 예법만을 들어서 말하였으니, 이것은 장자로서 입는 기년복과 중자로서 입는 기년복을 분별하지 않은 것이다.오직 정 정승 유성만이 나의 어리석은 의견을 깊이 믿기 때문에 네 종류의 설과 우리나라 예법을 합하여 헌의하였는데, 선왕의 비답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 시행하게 하라고 하시었다.” 하였다.
○ 신축년 4월에, 가뭄이 심하므로 구언(求言)하였는데, 전 판중추부사 조경이 상소하기를, “신이 시골에 물러와 있으면서, 지금 땅이 타 들어가는 한재를 눈으로 보고, 또 전하께서 스스로 자신을 죄책하는 교서를 내린 것을 보니, 교서의 내용이 간절하고 측은하여, 옛날 은(殷) 나라 성탕(成湯)이 7년 대한(大旱)을 만나서 여섯 가지 일로 자신을 죄책하던 것보다도 더함이 있어,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감격하여 울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어찌하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하늘은 전연 노여움을 돌리는 기색이 없이, 음침한 안개가 자욱하여 하루하루 더 심하며, 큰 구름이 엉기어 있어도 땅이 붉게 메마르는 한발(旱魃)이 발호하여 그 기운이 전쟁의 기운보다도 사납고 요악스럽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장차 이 나라의 화가 민생이 굶어 죽는 데에만 그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전하께서 재변에 대하여 자기 몸을 낮추고 반성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그 중에도 원통한 옥사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통한 옥사를 재심하는 데에 윤선도만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선도는 반대당의 공격으로 반드시 죽을 사람이었는데 목숨이 살아서 북쪽으로 귀양 갔으니, 전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그러나 선도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선도의 죄라는 것은 종통(宗統)ㆍ적통(嫡統)의 관계에 있어서 효종대왕을 위하여 두둔한 것뿐이었습니다. 선도로 말하면 일찍이 예법을 잘 안다는 이름도 없는 이로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망령되이 큰 예법을 논란하였으니 무례하다고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로 선왕께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 전하에게 효도하실 길을 권면한 점에 있어서는 그의 성심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도가 소를 올리던 날, 전하께 그 소를 불태우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고려조의 공민왕이 이존오(李存吾)의 소를 불태우고, 광해군은 정온(鄭蘊)의 소를 불태웠는데, 소를 불태운 공민이나 광해는 나라를 망친 임금이 아니었습니까. 오늘의 조정 신하들은 자신들이 어진 사람으로 자처하는 데에는 급급하면서도, 요ㆍ순의 도로 전하를 인도하지는 않고 도리어 나라를 망치던 전날의 임금들이 걸어간 길로 전하를 끌어들여서 따라가게 하니 이것이 웬일입니까.만일 후일에 이 사실을 역사에 쓰고 야사에 기록할 때에 아무 왕조 아무 때에 윤선도의 예법을 의논한 소를 불태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성덕의 누가 되겠습니까. 신은 후세에서 지금의 일을 역사에서 보고 평하기를, 역시 오늘날 우리가 옛날 공민왕ㆍ광해군조의 일을 보고 평하는 것과 같을 것을 두려워하여 혼자서 가슴 아파하는 바입니다.선도의 죽고 사는 것이나, 있고 없음을 신은 반드시 애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 선도의 일 때문에 문란과 착오가 이렇게까지 된 사실입니다.
아아, 옛날의 임금 중에는 그 사람을 배척하면서도 그 말은 채용한 이가 있었으니, 이유는 그 말이 종묘 사직과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선도라는 그 사람은 물리치시더라도 선도가 말씀드린 그 종통ㆍ적통에 대한 말은 결단코 버리실 수 없을 것입니다.전하께서 만일 한번 크게 깨달으시어 종통ㆍ적통이 어디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선왕(효종(孝宗))의 《실록》에 분명히 실려서 후일에 예법을 의논하는 이들로 하여금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신(神)의 도(道)인들 어찌 인정과 다르겠습니까.
우리 조종(祖宗)들의 하늘에 계신 영혼이 은연중에 기뻐하셔서 재변을 내리는 꾸지람을 거두고 상서를 내리어 가뭄을 변하여 장마를 주실 것이며, 전하로 하여금 길이 자손과 백성을 보전하게 하여 그 덕이 일월과 함께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신은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이 한 몸의 이해만을 생각하고 전하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승정원 승지 남취익(南就翼)ㆍ원만석(元萬石)ㆍ이은상(李殷相)ㆍ이익한(李翊漢)ㆍ박세모(朴世模)ㆍ정만화(鄭萬和) 에서 아뢰기를, “조경의 이 상소를 보니 그 말이나 의사가 완전히 윤선도를 위하여 나선 것입니다. 당초에 윤선도가 실은 음흉한 마음을 품었으나 겉으로는 예법을 의논한다 빙자하던 나머지의 말을 가지고 선동한 것이며 또 그 말이 이치에 어긋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저 윤선도의 죄악으로 말하면, 온 백성이 함께 분개할 뿐만 아니라 실은 전하께서도 통촉하시는 바인데, 조경이 감히 방자하게 윤선도의 말을 옳다고 하면서 어지럽게 주장하고 음험하게 인증하여 꺼리는 바가 없습니다.정원의 임무가 문서의 출납을 합당하게 하여야 한다는 도리로서는 무턱대고 들어가 아뢸 수 없는 일이지마는 그 상소 내용의 시비와 사정(邪正)은 반드시 전하의 밝으신 눈에 숨길 수 없을 것이므로 상소를 받아들인 뜻을 감히 아뢰나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음흉하고 간사하며 바르지 못한 상소를 보아서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곧 돌려주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아아, 세 조정(인조ㆍ효종ㆍ당대)을 섬긴 사람으로서 어찌 이렇게도 지식이 없는가. 애석하도다. 그 상소의 말이 바르지 못하고 음험한 것이 어찌 이다지도 심한고. 지금 대왕대비전의 옥책문(玉冊文)을 제술(製述)하는 데에는 이런 사람을 충당할 수 없으니, 우선 먼저 다른 사람으로 고쳐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 삼사(三司)에서 조경을 삭탈관직하여 시골로 추방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 영의정 정태화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조경은 전부터 시골에 살고 있었으니, 배척하여 추방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손해가 없고 나라의 체면만 손상합니다.” 하였으며, 좌의정 심지원은 아뢰기를, “조경은 삼조(三朝)의 원로인데 구언(求言)에 응하여 진언하였다가 마침내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얻게 된다면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하였다.
○ 장령 윤비경(尹飛卿)이 피혐하면서, 대신들이 조경을 두둔하였다고 배척하니, 임금이 엄한 전교를 내렸다. 집의 곽지흠(郭之欽)과 정언 권격(權格)들이 조경을 멀리 귀양 보내라고 청하여 한 달이 넘도록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부제학 유계(兪棨)가 상소하기를, “신이 지난해에 욕되게 본직에 있으면서, 윤선도가 흉한 상소를 하여 화단을 얽어 일으키려는 것을 목견하고 제일 먼저 귀양 을 보내자는 의논을 내 놓고, 그 상소를 불태우자고까지 하였는데, 이것은 그 흉함을 깊이 미워하고 통렬히 배척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입니다.지금 조경이 그 전부를 조정의 죄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전일 공민왕이나 광해군의 나라를 망치던 그 길을 따라간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조경은 선왕조의 옛 신하로서 약간 당대의 인망이 있는 사람인데, 시비가 이렇게도 어긋나니 세도(世道)와 인심이 참으로 해괴합니다.” 하였다.
○ 이때 송시열이, 효종대왕의 2주년 제사에 나와 곡배(哭拜)하기 위하여 서울에 와서 임금을 뵙고 예론(禮論)에 대한 죄를 책임지며 진술하기를, “신이 처음 네 가지의 설을 말하니, 정태화가 듣고 크게 놀라면서 그 설은 인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사람의 반대당의 모함이 있을 줄 미리 알던 선견(先見)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양파시장(陽坡諡狀)>
○ 계묘년 여름에, 수찬 홍우원(洪宇遠)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전 참의 윤선도가 일찍이 전 찬성 송시열이 예법을 의논하는 데서의 실수에 대하여 상소하여 시열을 공격ㆍ배척하니, 조정에서 윤선도를 공격하는 의논이 크게 일어나서 선도는 이 일로 인하여 외딴 섬에 위리안치되었으며, 그 뒤에 참작하여 북청(北靑)으로 옮기기로 하였는데, 대관의 반대하는 글이 또 나와서 다시 전에 정하였던 배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선도의 상소는 그 말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너무 깊이 따져서 편벽된 점은 참으로 과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통ㆍ적통에 관한 말은 이것이야말로 명백하고 정확하여 바꿀 수 없는 의논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열이 비록 사림의 원로로서 명망이 중하다고 하지만 지난번 예법을 의논하는 데서 일으킨 착오는 과연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사람이란 그 누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성인도 역시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시열이 비록 어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 일마다 모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열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그의 과실을 덮어 두는 데에만 전력하여 아무도 감히 그 잘못을 의논하지 못하게까지 하려고 하며, 선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선도가 사림에 화를 얽어 만들려 한다고 하여 곧 흉적이라고 지목합니다. 선도의 말이 지나친 점은 사실 있지마는 역시 어떻게 사림에 화를 얽어 만들 의사야 있었겠습니까.
사람이란 제각기 의견이 있어서 구차히 남을 따를 수 없으므로 시비와 득실이 이러한 중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공론(公論)의 돌아가는 바를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기와 같지 않은 자를 싫어하여 억지로 같이 만들려고 하여 사대부간에서 조금 다른 의논이 생기면 반드시 함께 일어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허목이 예법을 의논하는 소를 두 번 올리니, 먼 고을로 내쫓았다가 그만두고 돌아온 후에도 다시 찾아서 벼슬을 주지 않았으며, 권시(權諰)의 경우는 이론을 내자 곧 중한 탄핵을 받았습니다. 또 조경이 선도를 구하려고 하니, 간사하다고 지목하면서 그 아들까지도 영구히 벼슬을 주지 않는 벌을 받았습니다. 조경은 여러 조정의 오랜 신하로서 평생을 통하여 충직으로 일관한 점은 천지신명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레 변하여 간사한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은 신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아, 사대부들의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한 것이 지금처럼 심한 때도 없으니, 자못 태평한 세상의 기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선도는 원래가 기개 있고, 할 말은 하는 사람으로서 전에도 바른말하는 상소로 광해조 때에 절개를 세웠으며 선왕조에는 또 사부(師傅)의 자리에 있었던 옛 은혜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말이 지나쳤다고 하여 오랫동안 바람 서리 차가운 지역에 귀양 보냈으니 백발 날리는 늘그막에 어느 날 죽을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하루아침에 죽어 버린다면 성스러운 조정에서 선비를 죽였다는 누명을 남길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 임금이 홍우원의 상소에 좋게 비답하였는데, 사간원의 김만균(金萬均)ㆍ송시철(宋時喆)ㆍ원만리(元萬里)와, 사헌부 정계주(鄭繼冑)ㆍ김익겸(金益兼) 등이 아뢰어 우원의 관직을 삭탈하고 외방으로 추방할 것을 청하였으며, 옥당의 이민적(李敏迪)ㆍ이익(李翊)ㆍ정철(鄭哲) 등이 차자를 올려서 논박하였지만 모두 따르지 않았다.
○ 병오년 봄에, 영남 유생 유세철(柳世哲) 등 1400여 명이 상소하여 송시열이 기해년에 복제를 잘못 의논하여 정한 것을 극론하면서, 《예경(禮經)》에 ‘천자와 제후가 그 아들을 위하여 모두 참최 3년복을 입고, 기년복을 입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전하여 온 종통ㆍ적통이 효종에 대하여 대왕대비께서 기년복을 입음으로써 애매하게 된다고 하면서 《상복고증(喪服考證)》이라고 이름한 책자도 함께 바쳤는데,그 책자의 내용은 윤선도가 하던 말을 따라서 서술한 것이었다. 상소가 승정원에 들어오니, 승지 김수항이, 그 상소의 내용이 임금의 마음을 경동시켜서 선한 사람들을 모두 없애고자 한다는 뜻으로 아뢰면서 상소를 받아들였다.
○ 임금이 답하기를, “그 상소와 책자를 보니, 음흉하고 간사하여 부정한 의사가 가슴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조정에서 이에 대하여 아예 그 근원을 막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어찌 다만 승지가 말한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한다는 것을 밝히어 보이는 데에 그칠 것이랴.” 하였다.
○ 임금이 유시철의 소에 답하기를, “상소 중의 문장과 의사가 들락날락하여 일정하지 아니하고, 동쪽을 말하는데 의사는 서쪽에 있으며, 서쪽을 말하는데 의사는 동쪽에 있으니, 선비들 풍습의 아름답지 못함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그리고 소 중에 이른 바, 주자(朱子)가 이렇게 하였다는 말을 보면 그 허다한 말이 도리어 주자에 반대되니 참으로 극히 타당치 못하다.” 하였다. 사헌부ㆍ사간원에서 함께 아뢰어 유세철 등에 죄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고 하교하여 이르기를, “근래에 인심이 좋지 못하여 영남 선비들의 상소가 있었는데, 그들의 죄를 논하여 처벌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한때의 벌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히 후일의 악한 일을 징계할 수 없고, 다시 다음날 분쟁의 폐단만 될 것 같으니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여 천백 년이 가도록 그대로 준행하게 할 도리가 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겠다.기해년 국상 때의 상복 제도는 모든 것을 《오례의(五禮儀)》에 따라서 시행하였는데, 지금 와서 다시 무슨 고치기를 청할 일이 있기에 예법을 의논한다 빙자하고 현저히 부정한 태도를 보이니, 참으로 매우 한심한 일이다.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비록 많은 선비들의 상소라 하더라도 마땅히 엄하게 법을 시행하여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널리 온 나라 안팎에 알리라.” 하였다.
○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 홍득우(洪得雨) 등이 상소하여 송시열의 복제설(服制說)이 영남 유생들에 의하여 무함(誣陷)당하였음을 변명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음흉, 간사한 태도는 그들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는 것같이 환한데 어찌 너희들의 말을 듣고서야 알리오. 조정에서 처치하는 도리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 충청도 유생 윤택(尹澤) 등이 상소하여 송시열의 억울함을 변명하니, 임금이 우대하는 비답을 내렸다.
○ 대사간 이은상ㆍ사간 최관(崔寬)ㆍ헌납 이익(李翊)ㆍ정언 이혜(李嵇) 등이 아뢰기를, “공조 정랑 김수홍(金壽弘)은 곧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인데, 사특한 말을 주창하여 망령되이 조정의 대례(大禮)를 의논하고, 논설을 지어서 복제를 의논하면서 장자와 서자에 대하여 논변하였는데 말이 어긋나고 망령됨이 많았습니다.또한 오랑캐[淸國]의 연호(年號)를 적은 축문을 문충공의 제사에 썼으니,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소서.” 하였다. 이때 수홍이 긴 글월을 만들어서 시열에게 보내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논하는 몇 마디는 허목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말하였다. 이 때문에 대관이 그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아뢰어 청하였다.
○ 임자년에 전 정언 조사기(趙嗣基)가 재변(災變) 때문에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마땅히 어버이를 높이는 도를 다할 것이온데, 적통이 어떠니 효종이 서자니 하는 말은 선대왕을 내려 깎고, 대왕대비의 상복 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면치 못하였으니, 백세 후에도 반드시 그 잘못을 의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뒤늦게나마 회개하시고 하늘에 계신 효종대왕의 혼령을 위로하소서.” 하였다.
○ 도승지 장선징(張善澂) 등이 아뢰기를, “조사기의 상소 사연이 괴이하고 망령되니, 복제에 관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는 금령(禁令)을 범한 것은 물론하고라도 법관에 회부하여 신문한 뒤에 아뢰게 하소서.” 하여, 사기가 옥에 갇혔다. 사간원의 이합(李柙)ㆍ윤심(尹深)ㆍ민종도(閔宗道) 등은 사기를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으며 얼마 후에 놓아 주게 하였다.


[주D-001]기인(杞人)의 두려움 : 기(杞) 나라에 어느 사람이 늘,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걱정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쓸데없는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주D-002]고공이 …… 있었다면 : 주(周) 나라의 고공(古公)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長子)는 태백(泰伯)이요, 말자(末子)는 계력(季歷)인데, 계력의 아들 창(昌 문왕)이 현명하므로 장자인 태백을 두고 계력에게 위를 전하였다.
[주D-003]재궁(梓宮)을 …… 한 일 : 효종이 시체에 부기(浮氣)가 심하고 관(棺)이 좁아서 부판(附板)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송시열이 염(斂)을 빨리 하지 못하게 한 까닭이다.
[주D-004]제갈량이 …… 벤 일 : 마속(馬謖)이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어 싸움에 실패하였으므로 제갈량이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겼으나 국법을 위하여 부득이 죽이면서 울었다고 한다.
[주D-005]패목 : 거리에 패목(牌木)을 세워 놓고 누구든지 정치에 대하여 비방할 말이 있으면 이 패목에 써 두라고 한 일이 있다.
[주D-006]네 사람을 죄준 것 : 순 임금이 삼묘(三苗)인 곤(鯀)ㆍ환도(驩兜)ㆍ공공(共工)의 사흉(四兇)을 처단하였다.
[주D-007]사마광(司馬光)은 …… 어려운 데 : 유비(劉備)가 경제(景帝)의 자손이라고 하여 촉중(蜀中)에서 한제(漢帝)가 되어 한 나라 황실의 계통을 이었는데, 《자치통감》에서는 그의 세계(世系)를 밝히기 어렵다 하여 정통(正統)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각(唐恪)의 예를 든 것이다.

 

연려실기술 제26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순절한 부인들 사로잡힌 부녀는 아래에 부기(附記)하였다.


윤선거(尹宣擧)의 아내 이씨 생원 장백(長白)의 딸 는 갑곶의 수비가 무너진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그때 선거는 위사(衛士)의 항오 속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아들 증(拯)이 나이 겨우 9세인데, 손으로 옷과 이불을 정돈하여 조용한 곳에 빈소를 정하고 사방 구석에 돌을 놓고 가운데에는 숯과 재를 덮은 후에 통곡하며 하직하고 나서 계집종의 등에 업혀 나왔다. 뒤에 이민서(李敏叙)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씨가 조용히 자결한 것은 위급한 때에 죽음을 당한 것에 비해 더욱 가상한 일입니다.” 하였는데, 대개 그 죽음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말한 것일 것이다. 정려하였다. 《강화지》
○ 이성구(李聖求)의 아내 권씨 □는 아들 상규의 아내 구씨 및 그 두 딸인 이일상(李一相)과 한오상(韓五相)의 아내와 더불어 함께 목매어 죽었는데, 모두 정려하였다. 《강화지》
○ 도정 권순창(權順昌)의 아내 장씨 경력(經歷) 우한(遇漢)의 딸 는 목매어 죽었고, 권순정(權順正)의 아내 장씨는 그 동생인데 같이 목매어 죽었다. 아울러 정려하였다. 《강화지》
○ 선비 심지담(沈之湛) 및 어머니와 아내와 첩과 자식이 모두 죽었는데, 몸으로 어머니의 시체를 가린 채 죽었다.
○ 이돈오의 아내 김씨 군수 태국(泰國)의 딸 는 마니산(摩尼山) 남쪽에서 병란을 피해 있다가 시어머니 이씨ㆍ동서 이씨와 같이 모두 스스로 목을 찔렀는데, 김씨는 즉사하고 이씨와 동서는 피가 흘러 옷에 가득하니 적병이 버리고 갔다, 돈오는 군기시 낭으로서 성안에 있다가 또한 피살되었다.
○ 헌납 홍명일(洪命一)의 아내 이씨 시림군(始林君)의 딸 는 배를 타고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적병이 이미 가까워오자, 시어머니 황씨가 스스로 목을 찔러 넘어지고, 이씨는 곁에 있다가 그 남편의 생질 박세상(朴世相)의 아내 나씨 □와 서로 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 그 두 아들 자의(子儀)와 자동(子同)은 나이 겨우 6, 7세였는데 서로 따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아울러 정려하였다. 황씨는 구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죽지 않았다. 《강화지》 ○ 《강도록》에는 “이씨가 먼저 두 아들을 물에 던지고 드디어 스스로 떨어져 죽었다.” 하였다.
○ 이정귀(李廷龜)의 아내 권씨ㆍ□ㆍ여이징(呂爾徵)의 아내 한씨 서평군(西平君) 준겸의 딸 김반(金槃)의 아내 서씨 □ㆍ이소한(李昭漢)의 아내 □씨□ㆍ한흥일의 아내 □씨□ㆍ한준겸(韓浚謙)의 첩 □씨 모자ㆍ이호민(李好閔)의 첩 □씨가 모두 자결하였다.
그 밖에 부인들이 절개를 위하여 죽은 것은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었으며, 천인(賤人)의 아내와 첩도 자결한 사람이 많았다. 적에게 사로잡혀 적진에 이르러 욕을 보지 않고 죽은 자와 바위나 숲 속에 숨었다가 적에게 핍박을 당하여 물에 떨어져 죽은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전하기를, “머리 수건이 물에 떠 있는 것이 마치 연못물에 떠 있는 낙엽이 바람을 따라 떠다니는 것 같았다.” 하였다. 《강화지》에 “월사(月沙)ㆍ백주(白洲) 두 부인이라고 한 것은 몹시 와전된 것이다. 월사부인은 슬퍼서 상심하다가 교동(喬桐) 여사(旅舍)에서 죽었다.
○ 김류의(金瑬)의 아내 유씨(柳氏)ㆍ 근(根)의 딸 경징의 아내 박씨ㆍ 효성(孝誠)의 딸 진표(震標)의 아내 정씨 백창(百昌)의 딸 및 김류의 첩 신씨ㆍ경징의 첩 권씨가 같은 날에 목을 매어 죽었는데, 아울러 정려하였다. 《강화지》
○ 그때 경징과 장신의 어머니가 모두 성 안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그 어머니가 마침내 적중에서 죽었다. 경징의 아들 진표는 그 아내를 다그쳐 자진하게 하고,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적병이 이미 성 가까이 왔으니 죽지 않으면 욕을 볼 것입니다.” 하니, 두 부인이 이어서 자결하고 일가 친척의 부인으로서 같이 있던 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진표는 홀로 죽지 않았다.
○ 일찍이 경징의 아내 박씨가 경징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주 간하니, 경징이 노하여 말하기를, “여자가 무엇을 아느냐.” 하자, 박씨는 울면서 말하기를, “나라가 깨치고 집이 망하면 또한 여자라 하여 스스로 모면할 수 있는가.” 하더니, 과연 이때에 이르러 한 집안의 부녀가 모두 목을 매어 죽었다. 혹자는, “진표가 다그쳐 죽게 하였다.”고 일컬었다. 대개 인심이 경징에 대한 분노가 쌓여서 그 어머니와 아내의 절개까지 아울러 깎아 없애려고 한 것일 뿐이다. 정씨는 백창의 딸이니, 그 친정의 혈통을 증험해 보더라도 남에게 닥달을 받아 죽을 사람은 더욱이 아니다. 《강화지》
○ 장신의 어머니 □씨 □ 역시 죽었다. 처음에 강을 건너는 날을 당하여 내관(內官)이 봉림대군에게 고하기를, “장 판서의 대부인이 이곳에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 대군이 말하기를, “저(장신을 말한다)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는데 나 역시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마침내 얼고 굶주리다가 강변에서 죽었다.
○ 정선흥(鄭善興)의 아내 권씨 염(淰)의 딸 가 청병이 이미 닥쳐온 것을 보고 달려서 회은군(懷恩君)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영감은 내 아버지와 절친하니, 나를 살려주소서.” 하니, 회은군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선흥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기를, “빨리 죽는 것이 옳다.” 하였다. 권씨가 칼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니, 회은군이 선흥에게 가서 보라고 하였는데, 가보니 죽어 있었다. 선흥(善興)은 백창(百昌)의 아들이다.
○ 어떤 선비의 아내가 청병이 강을 건넌다는 말을 듣고, 그 계집종에게 말하기를, “적이 죽은 사람을 보면 옷을 모두 벗겨 간다 하니, 내가 죽은 뒤에 급히 불을 가져다가 태워서 적의 손이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 역관(譯官) 정신남(鄭愼男)이 삼가고 조심하여 행검(行檢)이 있더니, 그때 가족을 이끌고 강화도에 들어갔다. 성이 함락됨에 미쳐 사람들이 다투어 바다에 떴다. 신남의 어린 딸이 울부짖으며 배를 부르니, 배가 이미 언덕을 떠났으므로 사공이 손을 잡아당겨 올리려고 하였다. 소녀가 말하기를, “손을 더럽히고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 하고 드디어 바다에 빠져 죽었다. 정치화(鄭致和)가 목격하고 조정에 아뢰니, 정려를 명하였다. 《통문관지(通文館志)》
○ 학생 이호선(李好善)의 아내 한씨는 토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적병이 불을 질러도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 족친위(族親衛) 심정함(沈廷瑊)의 아내 □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무인년(1638)에 정려하였다. 이하는 모두 강화 사람이며 《강화지》에서 나왔다.
○ 무거(武擧) 최필(崔弼)의 아내 정씨와 무거 이중언(李仲言)의 아내 양씨는 젊은 남자들이 모두 종군하자 그 시어머니를 지키고 떠나지 않다가 모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참봉 황식(黃寔)의 아내 구씨ㆍ충의(忠義) 변경(卞慶)의 아내 이씨ㆍ이사성(李嗣聖)의 아내 이씨ㆍ학생 하함(河艦)의 아내 이씨ㆍ김계문(金繼門)의 아내 박씨ㆍ황탁(黃) 대곤(大坤)의 아들 의 아내 최씨ㆍ보인(保人) 한경문(韓景文)의 아내ㆍ무거 한충남(韓忠男)의 아내 □ㆍ구혈(具翓)의 아내 김씨ㆍ사과 남궁훈(南宮薰)의 아내 문씨ㆍ학생 안선도(安善道)의 아내 서씨ㆍ보인(保人) 조헌민(曺獻民)의 아내 예환(禮環)ㆍ사노(私奴) 김희천(金希天)의 아내 대숙(大淑)ㆍ내비(內婢) 고온개(古溫介)ㆍ무학(武學) 윤득립(尹得立)의 아내 염씨(廉氏)ㆍ사비(私婢) 애환(愛還)ㆍ사노 검동(儉同)의 아내 분개(分介)ㆍ무학 반일량(潘日良)의 아내 차씨(車氏)ㆍ수군 홍청운(洪淸云)의 아내ㆍ양녀(良女) 말덕(唜德)ㆍ진사 이성진(李成震)의 아내 □ㆍ주부 안응성(安應星)의 아내 이씨ㆍ첨지 최덕남(崔德男)의 아내 박씨는 모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으며, 도사 김수(金嬃)의 아내 □는 언덕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아울러 경진년(1640)에 정려하였다.
○ 학생 송순(宋淳)의 아내 유씨는 언덕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신사년(1641)에 정려하였다.
○ 무학 이춘남(李春男)의 아내 정씨는 가위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는데, 정려하였다.
○ 학생 유인립(劉仁立)의 아내 안씨는 적병이 갑자기 이르러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끌고 갈 수 없자 서로 다투어 쏘아 죽였는데, 몸의 살이 온전한 곳이 없었으나 꼿꼿하게 선 채 끝내 넘어지지 않자 적병이 괴상하게 여겨 버리고 가버렸다. 이상은 모두 《강화지》에 있다.
○ 선비 집안의 부녀 중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가 아닌데, 이민구의 아내와 두 며느리의 일은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욕을 하였다. 민구가 자기의 아내가 가산(嘉山)에서 죽은 것을 절개를 위해 죽었다 하여 묘지문(墓誌文)을 지어 훌륭함을 칭찬하고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에게 글씨를 청하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 민구의 아내는 윤휘(尹暉)의 딸로, 오랑캐 병사에게 사로잡혀서 그 손자와 여종을 데리고 따라갔는데 서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민구의 형 성구(聖求)를 만났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해 여름에 성구가 심양(瀋陽)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민구가 칭하기를, “그 형이 심양에서 그 여종과 손자를 만났는데, 여종이 말하기를, ‘주모(主母)가 자산(慈山)에 이르러 적을 꾸짖고 죽었으므로 제가 관을 얻어다 염습하여 아무 곳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하므로, 그 여종의 말에 의하여 찾아가서 물으니 과연 관에 넣은 시체가 있는데 뒤늦게 온 적병이 관을 들춰내 옷을 가져가고 시체는 버리고 갔더라.” 하였다. 그 사위 신승(申昇)이 상여를 호송하여 원주(原州)에 반장(返葬)하고, 또 심양에 잡혀갔던 그 손자를 속바치고 돌아오게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였다. 뒤에 들으니, 이기축(李起築)이 무고 별장(武庫別將)으로서 동궁을 호위하여 압록강을 건널 때에 민구의 아내가 적을 따라 심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
○ 일찍이 병자년 여름에 여러 경대부(卿大夫)의 부녀들이 서평군(西平君)의 집 잔치에 많이 모였는데, 그때 청 나라와 우리나라의 불화가 날로 심해져 민심이 흉흉하고 두려워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민구의 아내가 몸을 빼어 자리에서 나와 말하기를, “죽기를 결심할 뿐이다. 이런 일을 어찌 헤아릴 여지가 있는가.” 하였다. 김류(金瑬)의 아내 유씨(柳氏)가 은근히 비웃기를, “말은 쉽게 할 것이 아니다.” 하니, 민구의 아내가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해지고 말 소리가 빨라지므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시선을 모으고 쳐다보았었다. 이미 성취함에 미쳐 꼿꼿한 체하던 자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강화지》
○ 회은군(懷恩君) 덕인(德仁)의 딸이 적병에게 사로잡혔는데, 적병이 말하기를, “듣건대, 이 여자는 국왕의 근족(近族)의 딸이라 하니, 의당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 하고, 즉시 시비(侍婢)를 정하여 호행(護行)하였다. 청 나라 임금에게 바치니 제 6황후로 삼았다. 그 후 경진년에 그 자에게 공신 피패(皮牌)를 주었으니, 황후를 많이 책립한 자를 우대하여 공신 호(號)를 주는 것은 대개 호인(胡人)의 풍속이었다.
○ 윤탄(尹坦)의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도로 향하여 가다가 윤탄이 어머니를 아우에게 맡긴 채 아내를 데리고 달아났는데, 어머니와 아우는 사로잡혀서 굶어 죽었다. 《조야첨재(朝野僉載)》
○ 사대부의 아내와 첩으로서 적병에게 끌려갔다가 속환(贖還)된 자들은 예전처럼 함께 살지 않음이 없었다. 신풍 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가 홀로 생각하기를 ‘절개를 잃은 여자와 부부가 되어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 수 없다.’ 하여, 며느리가 속환된 후에 상소하여 아들을 다시 장가들이기를 청하였다. 영상 최명길(崔鳴吉)이 회계(回啓)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원한을 품는 부녀들이 많을 것이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에 방계(防啓)하였다. 장유가 죽은 후에 부인이 다시 임금에게 글을 올리니, 임금이 명하기를, “다만 이 사람에게만 허락하되 규례로 삼지는 말라.” 하였다.
○ 임진왜란에 사대부의 부녀들이 적진에 잡혀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자를 시댁에서 이혼하고 개취(改娶)할 것을 청하니, 조정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았다. 선조가 하교하기를, “이것은 음탕한 행동으로 절개를 잃은 데 견줄 것은 아니니, 버려서는 안 된다.” 하여,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하였다. 이때에 와서 청 나라로부터 속환된 자에 대하여 조정의 의논이 또다시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괜찮지만 인연을 끊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논이 있으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선조(先朝)에서 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조야첨재》
○ 최계창(崔繼昌)의 후처(後妻) 권씨(權氏) 석주(石洲) 필(韠)의 딸 가 강화도에서 개성부에까지 끌려갔다가 속황되었는데, 그후 권씨의 아들 최선(崔宣)이 숙종 정사년(1677)에 징을 쳐서 그 형 최관(崔寬) 전처의 아들 이 그 어머니를 사당에서 출향(黜享)했다고 호소하였다. 《술이(述而)》


游齋先生集卷之二十三
 諡狀○碑銘○墓誌
崇政大夫行兵曹判書金公神道碑銘 a_156_619b


公諱履元。字某。初諱信元。高麗侍中宣弓之後。高祖諱漢孫縣監。曾祖諱秀賢直長。贈吏曹參判。祖諱德裕直長。贈吏曹判書。考諱弘遇縣令。贈左贊成。善山之金。族大而舊。勝國時以文學顯。入本朝。有官位而無科第。至公昆弟三人。始並以文科進。三世推恩。以公貴也。妣贈貞敬夫人尹氏。系出海平。直長殷佐之女也。公生于嘉靖癸丑。萬曆丙子。中司156_619c馬。癸未謁聖。選丙科。初隸槐院。俄登史局。歷臺監踐郞署。丁亥。防禦使申砬禦倭湖南。辟爲從事。未幾。上玉堂爲修撰,校理。薇垣之正言,獻納。柏府之持平,掌令。成均館直講,司藝。刑戶兵禮曹員外。歷敡著聲望。以書狀官朝天。還至黃海道。値大駕西狩。卽時宣廟壬辰五月夜。扈駕抵平壤。拜司諫兼知製敎。巡察使韓應寅,大將尹斗壽連擧爲幕佐。公盡瘁板蕩。不以文吏自愛。檄諸將守要害。收散亡勞軍民。貫穿矢石。巡視兩西。老幼夾路涕泣曰。今日復覩官儀。皇朝大發兵援我。我創殘虛竭。無以給饋餉。156_619d特授公平安調度使。經紀兵糧。都體察柳公成龍就使公兼帶從事。方艱虞急才。所以需公者如此。而侍講院弼善,輔德,國子司成,廚院太僕正,憲府掌令,弘文校理。亦間爲之。癸巳。進階通政。牧義州。以方駐蹕。陞號府尹。朝廷在荊棘中。策應旁午。重以歲大荒。民飢死且盡。公能擧職事。而尤專意賑政。拮据乳哺。醫藥以濟。邑無凋瘵者。咨請上國開市中江。貿遷遼穀。以資濡沫。一邦賴其利。實由公發之。天朝開屯威化。迤侵替子島。島在鴨江西岸。公獨憂封彊見逼。力爭於遼左都司。又啓請移咨堅持之意。許我156_620a民耕墾。用固邊圉。其遇事深遠慮此類也。乙未。丁母憂。州有去思碑。丁酉服闋。入銀臺。轉右承旨。陞嘉善。觀察忠淸兼巡察使。瓜熟猶仍。以病遞。參判秋曹。旋任畿輔布政。當是時。倭賊盤據沿海。天將旗蓋織轍。湖西正直孔道。軍供戰備。衆劇繁委。而公所區畫。動中機宜。天兵旣責德於我。其驕橫甚。少不嗛。輒肆吼怒輕重。折辱我官吏。畿伯柳煕緖被歐罵去而公代之。人爲公懼。逮莅事。帖然無讙呶聲。而左酬右酢。百爲就緖。又以病遞。移漢城右尹。同知金吾。貳佐地部。庚子。擢資憲。以知樞旬宣嶺南。翌年解歸。兼世子156_620b右賓客,摠府都摠管。壬寅。以世子冊封使。使還。尹京兆。癸卯。監司西臬。乙巳辭遞。復兼都摠管,金吾春秋館事。戊申。長憲府。判夏官度支。兼經筵。以宗廟重建及國葬都監提調。例加正憲崇政。由判樞。再按圻甸。力贊宣惠廳議。官滿。入判金吾。知春秋。留守松都。壬子。以事罷。旋敍都摠管。甲寅四月二十五日。暴風疾遂卒。官庀喪如儀。恩數有加。六月。葬于楊根郡陽白山下坐坤之原。公雅量沖裕愷悌而子諒。又能律己簡儉。義方以訓子姓。款睦以和宗黨。其仕也。唯所遇致忠焉。夷險一如也。未嘗戚欣於得喪。156_620c附麗於權勢。非獨素性然也。其得之省菴公者爲多。省菴公。卽公兄諱孝元。際宣廟朝賢俊蔚興。而峭然爲淸流領袖。嘗稱道公曰。樂善好義如吾弟。容或有之。若其謙虛遜克。流輩罕儔。公蓋恂恂退讓人乎。而屬時迍邅。屢試盤錯。棼絲亂繩。竭心畢力處之。輒有聲績。其才猷表見。自有不可掩者矣。昏朝時。王子珒及金直哉連以逆論死。公參治獄。再策勳封。而不以寵利自居。深自抑損。杜門終南。花竹蕭然。人不知爲勳臣家世。亦以是稱之。及癸亥改玉。以例削勳。而談者無以病公焉。夫人江陵金氏。社稷署令贈156_620d吏曹參判光烈之女。賢而有士行。安貧約喜施與。梱範之懿。九族師之。執徐兵起。諸子稚不可仗。有勸夫人歸其家從父母者。夫人毅然曰。家公遠使。而家公之弟以內翰從王。微我誰將吾姑者。遂奉大夫人出。竟得全安。而夫人之父兄母弟多沒於賊。人莫不賢智。夫人旣稱未亡人。益以敎子孫爲己責。見人衣華美者。必蹙頞曰。吾君子時所未見也。聞以貪墨敗者。輒愕眙曰。吾君子時所未聞也。以世道陵夷嗟傷焉。長子宰雲山。夫人從之。戊午。促令投印。無何。有深河役。西邑守從戎者多陷。其見幾如是。後公十九年156_621a圽。祔于公墓。擧三男四女。男長克銓。再娶無嗣。次克銘娶監察李寶命女。生男世淵。壻曰郡守申淯。曰監役柳宗善。曰尹之重。次克鑌尙宣祖大王女貞謹翁主。號一善尉。無子。以族子世泌繼。女長適同知安士誠。有男曰鎭。壻曰參奉金確。次適趙質。無後。繼子曰嗣胄。次適司書柳鼎立。有男曰基善。次適宗室湖安君澳。有男曰斗漢,奎漢,井漢,軫漢。壻曰柳顯立。曰大司諫崔寬。曰孟胤瑞。曰縣令申應澄。世淵有四男。舜相,夏相,殷相,文相。二壻曰閔海柱,朴而昌。世泌又無子。繼子曰九相。壻曰參奉鄭洙觀。公嘗置側室。有156_621b子克銛。娶權敏覺女。有男世海。內外曾玄多不錄。銘曰。公之才。盤錯以別。公之績。國乘攸列。欲知公爲人乎。省菴之言亦可質。我今銘之于石。石可泐名不可㓕。

숙종 3년 정사(1677,강희 16)
 12월14일 (병진)
전 참봉 최선을 귀양보내고 전 감사 최관을 파직시키다

전(前) 참봉(參奉) 최선(崔宣)은 바로 전(前) 감사(監司) 최관(崔寬)의 이모제(異母弟)였다. 병자년의 난(亂)에 최선의 어미가 잡혀갔다가 속전(贖錢)을 내고 돌아오게 되자, 최관의 조부(祖父) 최행(崔行)이 의(義)로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 또 일찍이 그 처(妻) 이씨(李氏)와 여러 자녀(子女)에게 유언(遺言)하여, 최선의 어미를 사당에 들이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관은 그의 두 아우인 최선(崔宣)·최헌(崔憲) 때문에 차마 버리고 끊지 못하여 항상 어머니로 섬겼다. 그 어머니가 죽자 3년 동안 복상(服喪)하고, 또 그를 낳아준 어머니와 더불어 함께 봉작(封爵)하도록 청하였다. 이씨(李氏)가 이미 늙자 훗날 쟁송(爭訟)하는 변고(變故)가 있을까 염려하여, 그 부당(夫黨)을 모아 놓고 남편의 유의(遺意)를 가지고서 글을 지어 사당(祠堂)에 고하였다. 또한 아들 최계웅(崔繼雄)으로 하여금 유서(遺書)를 써서 최관(崔寬)에게 주어 이르기를, ‘더럽혀지고 욕된 사람을 우리 선조(先祖)의 사당에 들여서 우리 집안의 법을 어지럽게 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 최선은 이것이 최관의 종용(從容)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최관에 대한 원한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 항상 최관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고, 칼을 품고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여러 번이 있었다. 이 때에 이르러 북을 쳐서 최관이 이유없이 어미를 폐(廢)하였다고 호소하였다. 최관과 최선을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는데, 최선이 호소한 바의 실상을 조사하였더니 무고(誣告)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마침내 최선은 속여서 형(兄)을 모해하려 한 것으로 논하여 장(杖)을 때려 유배하였고, 최관 역시 봉작(封爵)을 합해서 청하여 은명(恩命)을 태만히 한 죄로 의금부에서 도배(徒配)시키도록 청하였다. 임금은 최관에게 용서할 만한 도리가 있다 하여 특별히 파직(罷職)시키고 방송(放送)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38 집 375 면
【분류】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주D-001]병자년 : 1636 인조 14년.
[주D-002]부당(夫黨) : 남편쪽의 본종(本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