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돈령부(敦寧府)·봉상시(奉常寺)·종부시(宗簿寺)·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장악원(掌樂院)·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선공감(繕工監)·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내자시(內資寺)·사섬시(司贍寺)·예빈시(禮賓寺)의 정(正), 의빈부(儀賓府)의 부위(副尉)·첨위(僉尉),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교서관(校書館)의 대교(待敎),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직제학(直提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보덕(報德)·겸보덕(兼輔德),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유선(左諭善)·우유선(右諭善), 성균관(成均館)의 좨주(祭酒),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 승문원(承文院)의 판교(判校), 통례원(通禮院)의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 사옹원의 제거(提擧), 팔도(八道)의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 등이 있었다.
직각, 대교, 직제학, 편수관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인(淑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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諡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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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谷集卷之三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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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0일 (정유) | |||||||||||||||||||||||||
지평(持平) 유언협(兪彦恊)이 상소하여 최성대(崔成大)가 사사로이 역마(驛馬)를 타고 최수약(崔守約)이 외람되게 쌍교(雙轎)를 탄 일을 논하고 책벌(責罰)을 가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2 집 61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통-마정(馬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抱郭芳園深復深。松間痛掃坐論襟。豪情不逐幽花老。謾詠時連好鳥吟。博塞分曹酬快意。盃鐺隨簡只澆心。年來詩思渾蕭索。二妙挑人却不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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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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