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요람(歷代要覽)/가정(嘉靖)

가정(嘉靖) 명 세종(世宗), 중종(中宗) 17년(1522년)

아베베1 2011. 5. 29. 07:48

역대요람(歷代要覽)
가정(嘉靖) 명 세종(世宗), 중종(中宗) 17년(1522년)


원년 임오 중종대왕(中宗大王) 17년.
2년 일본 왜인 등원중림(藤原中林) 등 두 패가 중국의 영파부(寧波府)에 이르러 변장(邊將)을 죽이고 달아났는데, 등원중림(藤原中林)은 우리나라 황해도에서 잡혔고, 망고다라(望古多羅)는 전라도에서 잡혔으므로 배신(陪臣) 성세창(成世昌)을 보내어 황제에게 아뢰고 아울러 포로와 벤 머리와 왜인들에게 잡혔던 한인(漢人)들을 바쳤다.
○ 강원도의 논과 밭을 다시 측량하였다.
○ 야인(野人)들이 여연(閭延)과 무창(茂昌)에 와서 거주하여 점차 부락을 형성하였으므로 장수를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몰아내게 하였다.
3년 성세창(成世昌)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를 내려 포상(褒賞)하고, 군사를 거느렸던 장수에게 은(銀)을 하사하였다.
○ 전라도의 논과 밭을 다시 측량하였다.
4년 이문학관(吏文學官)을 두었는데, ‘이문(吏文)’ 두 글자를 ‘한리(漢吏)’라고 고쳤다.
7년 만포 첨사(滿浦僉使) 심사손(沈思遜)이 우연히 오랑캐의 지경에 넘어갔다가 야인(野人)들한테 죽었다.
○ 여주(驪州)에 거둥하여 영릉(英陵)에 배알하였다.
8년 배신 유부(柳溥)가 경사(京師)에 있었는데,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다시 편찬한다는 말을 듣고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 종계(宗系)와 임금 죽였다는 악명(惡名) 등을 사실대로 고쳐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상서(尙書) 이시(李時) 등이 상주(上奏)하여 성지(聖旨)를 받드니, “조선국의 배신이 올린 바 자기 나라의 종계의 일에 관해서는, 이미 조종조(祖宗朝)의 밝으신 분부를 받든 일이 있었으니, 너의 부(部)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하여 사관(史館)에 보내어 채택 시행토록 하라.”하였다.
9년 요동(遼東) 사람들이 임자(荏子) 신도(薪島)에 잠입(潛入)하였으므로 배신 박광영(朴光榮)으로 하여금 도사(都司)에게 공문을 보내어 수사 검색할 것을 요청하였더니 곧 탕참지휘(湯站指揮) 왕우(王瑀)를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 의주 목사(義州牧使) 김호(金瑚)ㆍ용천 군수(龍川郡守) 허연(許碾) 등과 함께 일시에 진군하여 중국에서 도망쳐 온 사람 남녀 도합 60명 및 가축과 재산을 노획하였다.
○ 유구국(琉球國) 사람 7명이 표류하여 제주(濟州)에 이르렀으므로 정조사(正朝使) 오세한(吳世翰)에게 넘겨 주어 데리고 가 천자에게 아뢰었다.
10년 예부(禮部)에서 자문을 보내어 정조(正朝)의 하례(賀禮)를 동짓날로 옮기라 하였다.
○ 요동(遼東)의 백성들이 위화도(威化島) 등의 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므로 도사(都司)는 배신 오세한이 올린 글에 따라 그들을 다른 곳에 옮기도록 하고, 곧 우리나라에 자문(咨文)으로 알렸다.
12년 요동 사람 동례(董禮)와 박웅(朴雄) 등 5백여 명이 다시 위화도에 와서 농사를 지으므로 도사에게 자문을 보내어 금하도록 청하였더니, 곧 그들을 치죄(治罪)하고 집들을 철거시키고는 곧 회답하여 알렸다.
13년 진하사(進賀使) 소세양(蘇世讓)이 문금(門禁)을 풀어달라는 일로 예부(禮部)에 글을 올리니, 상서(尙書) 하언(夏言) 등이 상주(上奏)하기를, “소세양 등이 글을 올려 유람을 자유롭게 하여 예의(禮義)를 관광하고 문물(文物)을 상고하여 덕화를 익히기를 청하니, 여기에서 상국(上國)을 앙모(仰慕)하는 성의를 볼 수 있으니, 명령을 내리심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일마다 한 번씩 그 나라의 정사(正使)와 서장관(書狀官) 등으로 하여금 관사(館舍)에서 나와 부근의 시가(市街)를 구경하도록 허락하고, 본부(本部 예부)에서 한가한 통사(通事) 한 명을 시켜 모시고 출입하도록 하여 예우(禮遇)하고 호위하는 뜻을 표시하였으면 합니다.”하니, 성지(聖旨)를 받드니, “그리하라.”하였다.
○ 예부(禮部)에서 배신 임추(任樞)가 올린 글에 따라 우리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금후로는 공물(貢物)로 바치는 종마(種馬)를 동지사(冬至使)한테 딸려 함께 경사(京師)에 와서 조공(朝貢)하도록 하라.”하였다.
○ 요동(遼東) 사람들이 다시 위화도(威化島)에 와서 농사를 지으니, 우리나라에서 자문을 보내어 금하도록 요구하자, 곧 차관(差官)을 그곳에 보내어 금령(禁令)의 표석(標石)을 3면에 세웠다.
○ 동지사(冬至使) 정사룡(鄭士龍)이 자문을 예부에 올리어 전례(前例)에 따라 사신에게 5일로 제한하지 말고 맘대로 출입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니, 상서(尙書) 하언(夏言) 등이 아뢰기를, “조선국은 본디 예의(禮義)를 지키어 다른 외국들과는 다른데, 하물며 지난해에 5일에 한 번씩으로 제한한 일은 다른 외국 때문에 마련된 것이요, 조선국과 유구국(琉球國)은 이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령 내리시기에 합당하니, 그 사관(四館)의 제독 주사(提督主事)에게 영을 내려, 그 나라의 일행 사신들에게 날마다 출입함을 허락해 주고,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도록 해주소서.”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었다.
14년 전례(前例)에 질정관(質正官)은 차관(差官) 중에서 압물(押物)하는 차관(差官)에 이름을 써 넣고 ‘질정(質正)’이란 칭호는 없었는데, 이해부터는 성절사(聖節使) 일행이 처음으로 ‘질정관(質正官),이라는 3자를 휴대하고 서장(書狀)의 아래에 써 넣었다.
○ 요동(遼東) 사람들이 다시 위화도(威化島) 등의 곳에 와서 농사를 지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자문을 보내어 금해 주길 청하자, 도사 삼대인(都司三大人) 노탁(魯鐸)이 몸소 와서 답사하고는 그 집들을 헐고 작물(作物)을 파괴하고 모두 수색해 갔다.
○ 풍덕(豐德)에 거둥하여 제릉(齊陵)에 배알하였다.
16년 황제가 한림원 수찬(翰林院修撰) 공용경(龔用卿)과 급사중 오희맹(吳希盟)을 보내어 황태자가 탄생하였다는 조서(詔書)를 반포하였다.
18년 황제가 한림(翰林) 화찰(華察)을 보내어 황태자를 책립한 조서를 반포하였다.
○ 주청사(奏請使) 권발(權撥)을 보내어 우리나라의 종계(宗系)와 악명(惡名) 두 가지에 대해서 전후로 변명(辨明)하여 아뢰었던 글과 여러 차례 성지(聖旨)를 받들었던 사실을 자세히 상고하고 살펴서 전말(顚末)을 갖추어 기재하여 줄 것을 황제에게 아뢰기를 청하였더니, 예부 상서(禮部尙書) 엄숭(嚴嵩) 등이 아뢰기를, “조선은 본시 예교(禮敎)를 지켜 충성을 많이 바쳤습니다. 억울함을 변명하여 아뢴 일은 그 선조가 이인임(李仁任)과는 상관이 없음에 대해서는 여러 열성(列聖)께서 이미 그 실정을 살피셨으며, 황상(皇上)께서도 또한 그 요청을 허락하시어 그들의 변명한 그것과 상응(相應)하는 듯합니다. 다만 변명한 바 이인임과 이단(李旦)이 아울러 네 왕을 죽였다는 말에 대해서는 모두 《회전(會典)》에 기재되어 있으니, 조훈(祖訓)의 말씀을 어찌 감히 경솔히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하는 바대로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니, 저들이 전후로 변명하여 아뢴 글과 열성의 밝으신 분부를 받든 것을 사관(史館)에 송부(送付)하여 이번《회전》을 찬수(纂修)할 때에 ‘조선국’의 조항(條項) 아래에 서술하여 기입하도록 한다면 조훈과 《회전》이 서로 방해됨이 없어 전의전신(傳疑傳信)에 각각 의거될 바 있겠습니다.”하였다. 이에 성지(聖旨)를 받드니, “성조(聖祖)의 대훈(大訓)은 감히 달리 의논할 수는 없고, 그 나라에서 변명해 아뢴 글과 열성(列聖)의 밝으신 분부를 다음 수찬할 적에 밝혀 기록하게 하라.”하였다.
19년 배신 권발(權撥)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리기를, “그대 나라에서 여러 차례 종계(宗系)가 분명히 이인임의 후예가 아님을 아뢰어 우리 성조(聖祖)와 무종(武宗)께서 모두 밝으신 분부가 있었던 것을 나도 또한 잘 알고 있노라. 다만 우리 고황제(高皇帝)의 조훈(祖訓)은 만세토록 고칠 수 없거니와 《회전(會典)》에 기재된 바에 대해선 다음 속찬(續纂)할 때에 마땅히 그대의 말을 자세히 기록하겠다. 그대는 번국(藩國)의 직분이나 삼가 받들라. 짐은 그대의 충효(忠孝)를 기뻐하고 있으므로 유감 없도록 할 것이니 공경히 받들지어다.”하였다.
4월 요동(遼東) 사람 왕중(王中) 등이 의주(義州) 조산평(造山坪)에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도사(都司)는 우리나라에서 보낸 자문에 따라 각 탕참(湯站)에 시켜 치죄하도록 하였다. 10월에 또 거주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자문으로 인하여 또 전과 같이 하였다.
20년 통사(通事) 김영준(金英俊)이 등황(謄黃 황지(黃紙)에 등사한 문서)을 가지고 왔는데, 황제가 문무의 군신(群臣)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이해 10월 21일 침소(寢所)에서 변이 일어났다. 두 역적 어씨(御氏 황후의 시종을 말함)가 궁비(宮婢) 양금영(揚金英) 등과 결탁하여 크게 역모(逆謀)하여 짐의 몸을 해하려 하였으니, 흉악하고 패역(悖逆)함이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다. 곧 역범(逆犯)들을 능지처참(陵遲處斬)하였다. 혹시 중외(中外)에 잘못 전해질까 염려된다.”하였다.
23년 웅천(熊川) 앞바다에 가덕진(加德鎭)과 천성진(天城鎭) 등을 설치하였다.
○ 복건성(福建省)에서 항해한 사람 이옥걸(李玉乞) 등 두 패 도합 39명이 충청도에서 잡혔는데, 그 사람들이 길에서 도망칠까 염려되어 도사(都司)에게 자문을 보내어 탕참보(湯站堡)에 압송하여 넘겨 인수시키고, 예부(禮部)에 자문을 보냈다.
○ 중종대왕이 39년에 승하(昇遐)하였다. 인종(仁宗)이 즉위하였다.
24년인종 영정 헌문의무 장숙흠효대왕(仁宗榮靖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 원년(元年).
○ 예부(禮部)에서 우리나라가 이옥걸 등의 범인을 잡아보냈다고 성지(聖旨)를 받들어 은(銀)을 하사하여 배신 정사룡(鄭士龍)에게 부쳐 보내왔다.
○ 황제가 태감(太監) 곽(郭)과 행인(行人) 장승헌(張承憲)을 보내어 제전(祭奠)과 시호 및 부의(賻儀)를 하사하였고, 또 태감 장봉(張奉)을 보내어 고명(誥命)을 내렸다.
○ 평안 감사(平安監司)가 중국 사신을 안주(安州)에서 영송(迎送)하였는데, 장승헌이 온 후부터는 비로소 공용경(龔用卿)의 《사조선록(使朝鮮錄)》에 따라 의순관(義順館)에서 영송하였다.
○ 복건성(福建省)에서 항해하여 온 사람인 안용(顔容) 등 3패 도합 9백 13명이 전라도에서 잡혔으므로 도사(都司)한테 자문을 보내어 이옥걸(李玉乞) 등의 사례에 따라 탕참보에 인계시켜 압송하게 하고 아뢰었다.
○ 인종이 승하(昇遐)하였다. 명종대왕(明宗大王)이 즉위하였다.
25년명종 공헌 헌의소문 광숙경효대왕(明宗恭獻憲毅昭文光肅敬孝大王) 원년. 황제가 태감(太監) 유원(劉遠)을 보내어 제전과 시호 및 부의(賻儀)를 하사하고, 또 태감 섭보(聶寶)를 보내어 고명(誥命)을 내렸다. 예부(禮部)에서는 우리나라가 안용 등의 범인을 잡았다는 것을 상주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어 은(銀) 등의 물품을 하사하여 배신(陪臣) 남세건(南世健) 등에게 부쳐 보내 왔다.
○ 복건성(福建省)에서 항해하여 온 사람인 풍숙(馮淑) 등 4패 도합 3백 42명이 전라도에서 잡혔는데 전년(前年)의 예에 따라 도사(都司)에게 자문을 보냈다.
○ 예부(禮部)에서 성지를 전하여 배신 민세량(閔世良)에게 명하여 역관(譯官)을 먼저 보내어 우리나라 종이로 두 차례의 자리 바치는 공물[蓆貢]을 대신하라 하므로 곧 이기(李巙)를 보내어 종이를 가지고 가서 바치게 하였다.
○ 요동(遼東)에서는 새 보루(堡壘)를 구련성(九連城)의 약간 북쪽에 설치하고 이름을 ‘강연대보(江沿臺堡)’라 하였다.
26년 황제는 우리나라가 종이를 바쳤다 해서 특별히 칙서(勅書)와 은(銀)을 하사하여 이기(李巙)의 돌아오는 편에 보냈는데, 오는 도중에 차부(車夫)들한테 그 칙서를 도둑 맞자, 하절배신(賀節陪臣) 장세호(張世豪)를 보내어 칙서를 잃었음과 이기를 처벌한 일 등을 상주(上奏)하였다.
○ 선성묘(先聖廟)에 배알하였다.
○ 사은배신(謝恩陪臣) 송순(宋純)과 유지선(柳智善)이 문금(門禁)에 관하여 예부(禮部)에 글을 올렸더니, 상서(尙書) 비심(費宷) 등이 상주(上奏)하기를, “조선의 사신은 본시 예교(禮敎)에 익숙하여 원래 다른 외국과는 달랐으므로 조정에서도 예로부터 예(禮)로써 대우하였습니다. 요즘 송순(宋純) 등이 전례의 일을 갖추어 아뢴 데에 의거하여 본 부(部)에서 조사하니 전례가 있었으므로 어명 내리시기를 기다려 그 관사(館舍)의 제독주사(提督主事)에게 명령하여 그 나라 사신들에게 부근(附近) 지역에 서장관(書狀官)과 수행원 2ㆍ3명을 대동하고 관광(觀光) 출입하게 하되, 꼭 제한하지는 않도록 하소서.”하였다. 성지를 받드니, “그리하라.”하였다.
○ 장세호(張世豪)가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황제는 이기(李巙)가 잃은 칙서(勅書)를 다시 내렸다.
9월 공신(功臣)에게 향연(饗宴)을 베풀었다.
29년 이름 모르는 한인(漢人)들이 전부터 와 설함평(設陷坪)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도사(都司)는 압해관(押解官) 이응성(李應星)이 아뢴 글에 따라 강연대보 지휘(江沿臺堡指揮)에게 영을 내려, 친히 설함평에 가서 그 집을 불태우고 도경(逃耕)한 죄를 다스리게 하고는 벼가 거의 익음을 의정부(議政府)에 글을 보내어 알렸다.
30년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선성묘(先聖廟)에 배알하였다.
○ 양종(兩宗)의 선과(禪科)를 다시 두게 하였으니, 대비(大妃)의 전교(傳敎) 때문이었다.
31년 왜적과 중국의 객상(客商)들이 표류하여 정의현(旌義縣)에 이르러서는 백성을 죽이다가 관군(官軍)에게 패하여 물러갔는데, 나머지 도적 30여 명은 한라산(漢拏山)에 올라 숨었다. 관군이 왜적 망고삼부라(望古三夫羅)를 생금(生擒)하니, 나머지 적들은 몰래 본진(本鎭)의 작은 배를 탈취해 가지고 도망갔다. 망고라(望古羅)는 성천부(成川府)에 유배하였다.
○ 군적(軍籍)을 개정하였다.
32년 왕이 친히 선농단(先農壇)에 제사하고 적전(籍田)에 친경(親耕)하였다.
○ 요동(遼東) 광록도(廣鹿島) 사람 김빈(金斌) 등은 신도(薪島)의 공지(空地)에서 경작할 만하다고 도사(都司)한테 고해 허락을 받고, 전부터 와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도사도 강연대보(江沿臺堡)에 명하여 의주(義州)에 자문을 보내어 막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탕참(湯站) 지휘(指揮)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합동하여 주민(住民)들을 수괄(搜括)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들어 자세히 도사에게 알리니, 도사는 바로 김빈 등을 잡아다가 거짓말한 죄를 다스렸다.
○ 왜적과 중국의 객상(客商)이 표류하여 강령현(康翎縣)에 이르렀다가 용매진(龍媒鎭)으로 옮겨 가서는 군관(軍官)과 군인 등 3명을 죽였는데, 군관이 왜적 삼포나(三浦那) 등 2명을 생금(生擒)해 가지고는 임자년에 잡힌 삼부라(三夫羅)와 함께 모두 동지사(冬至使) 이택(李澤)에게 딸려 보내어 아뢰고 포로를 바쳤다.
9월 경복궁(景福宮)에 불이 나서 사정전(思政殿) 이내는 모두 불탔고, 대왕대비(大王大妃)와 왕대비(王大妃)의 고명(誥命)도 역시 불타버렸다.
32년 초곶(草串)의 호인(胡人)들이 점점 인구가 불어서 때로는 몰래 변경(邊境)의 백성들한테 노략질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북병사(北兵使) 이사증(李思曾)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하여 그 소굴을 불태워 버리게 하였다. 이택(李澤)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려 포장(褒裝)하고 은(銀)을 하사하였으며, 포로를 바친 배신에게도 은을 내렸다.
○ 경복궁(景福宮)이 낙성(落成)되었음을 알렸다.
34년 왜선(倭船) 60여 척이 전라도(全羅道)에 침입(侵入)하여 달량(達粱)을 함락하고, 병사(兵使) 원적(元績)과 장흥 부사(長興府使) 한온(韓蘊)을 죽였으며, 영암 군수(靈巖郡守) 이덕견(李德堅)을 포로로 하고는 이어 오란포도(於蘭浦島)ㆍ장흥(長興)의 병영(兵營)과 강진(康津)의 가리포(加里浦)를 함락하였는데, 살육과 노략질이 한이 없었다. 해남 현감(海南縣監) 변협(邊協)이 고성(孤城)을 지켜 홀로 보전하였다. 도원수(都元帥) 이준경(李浚慶)을 보내어 방어하게 하고, 김경석(金景錫)과 남치근(南致勤)을 좌우방어사(左右防禦使)로 삼았다. 김경석이 영암성(靈巖城)에 주둔하였는데 적들은 성 밖에까지 바싹 다가오고 또 나머지 적은 나누어 이웃 고을을 노략질하였다. 김경석이 출병해 싸우니 적은 대패하여 도망쳤다. 관군(官軍)은 적 2백여 수급(首級)이나 참획(斬獲)하였다. 남치근은 나주(羅州)에서 적을 차단하고 나아가 싸워 부수었다. 이덕견이 적의 진중(陣中)에서 돌아와 남치근한테 말하기를, “만약에 적에게 군사의 먹을 것을 준다면 마땅히 퇴환(退還)할 것이오.”하니, 이덕견의 목을 군중(軍中)에서 베어 돌리도록 명하였다. 후퇴하여 도망치던 적들은 또 제주(濟州)에 침범하여 성 밖에 주둔하였는데, 목사(牧使) 김수문(金秀文)이 고군(孤軍)으로 힘껏 막아 그들이 퇴각(退却)하기를 기다려 추격하여 크게 부수었다.
35년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선성묘(仙聖廟)에 배알하였다.
○ 중국에 침범하였던 왜적의 배가 표류하여 전라도에 닿게 되어 중국 사람 화중경(華重慶) 등 38명이 변장(邊將)에게 잡혔는데, 그들은 곧 왜놈들에게 약탈을 당했던 자들이었다. 동지사(冬至使) 심통원(沈通源)에게 딸려 보내어 아뢰었다.
36년 심통원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려 포장(褒獎)하고 배신(陪臣) 변장(邊將)에게도 은(銀)을 하사하였다.
○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선성묘(先聖廟)에 배알하였다.
○ 종계(宗系)의 일은 이미 개정(改正)하겠다는 명을 받았는데, 《대명회전(大明會典)》이 아직 간행 반포되지 않아 그 개정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조사수(趙士秀)를 보내어 황제에게 아뢰었더니, 예부(禮部)에서 복제(覆題)하기를, “《대명회전》이 비록 이미 편찬은 되었으나 아직 반포는 되지 않았으니, 개정한 글에 대해서 본 예부에서는 알아 볼 길이 없습니다. 마땅히 사관(史館)을 시켜 《회전》을 검사(檢査)하여 조선국 항(項) 아래에 그 나라의 종계(宗系)와 전후로 변명하여 아뢴 글을 전년 찬수할 때에 부록(附錄)으로 채택한 적이 있고 없음을 명백히 개보(開報)하도록 한 다음 신 등이 그 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그 부록의 내용은 《회전》반포의 날을 기다려 이어 밝게 보이도록 하소서.”하여. 성지(聖旨)를 받드니, “옳다.”하였다.
○ 이명규(李名珪)와 윤춘년(尹春年) 등을 경사에 보내어 세자 책봉과 대왕대비(大王大妃)ㆍ왕대비(王大妃)의 고명(誥命)을 다시 하사해 달라고 청하였다.
37년 이명규 등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양전(兩殿)의 고명(誥命)을 가지고 왔다.
○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선성묘(先聖廟)에 배알하였다.
○ 황제가 태감(太監)인 왕본(王本)과 조분(趙芬)을 보내어 세자 책봉의 칙서(勅書)를 내리고 아울러 저사(紵絲)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38년 성균관에 거둥하여 선성묘에 배알하였다.
○ 의주장성(義州長城)을 쌓았다.
○ 중국 사람 소재(蘇才) 등 3백 22명이 왜적한테 사로잡혀 표류하여 황해도에 닿아 변장(邊將)에게 잡혔는데, 동지사(冬至使) 윤의중(尹毅中)에게 딸려 보내어 아뢰었다.
39년 윤의중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를 내려 포장하고 배신 변장(邊將) 등에게 은(銀)을 하사하였다.
○ 성균관에 거둥하여 선성묘에 배알하고 분향(焚香)하였다.
○ 하정배신(賀正陪臣) 유잠(柳潛)이 돌아오다가 고령역(高嶺驛)에 당도 하였을 때 강영(姜英)이 달적㺚撻賊)을 만나 피살되었다.
○ 역관(譯官) 홍희(洪熙)가 강연대보(江沿臺堡)에 가서 장사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본보(本堡)에서 의주(義州)에 이첩(移牒)하여 임금에게 아뢰게 하여 교살(絞殺)에 처했다.
○ 구련성(九連城) 사람들이 설함평(設陷坪)의 조금 북쪽 석장(石場)에 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는데 도사(都司)가 우리 나라에서 보낸 자문(咨文)에 따라 그곳의 관원과 도경(盜耕)한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고 우리나라에 알려 왔다.
○ 겨울에 공신(功臣)들에게 중삭연(仲朔宴)을 베풀었는데, 연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등차에 따라 관계(官階)를 올리고 물품을 하사하였다.
41년 정릉(靖陵)을 옮겼다.
○ 황해도의 강도 임꺽정(林巨正)이 길을 막고 사람을 죽였으며 옥문(獄門)을 깨뜨렸으나 관가에서 막질 못하므로 남치근(南致勤)을 보내어 토벌 방법을 세워 체포하여 죽였다.
○ 강연대보(江沿臺堡)에서 도사(都司)의 의견으로 의주(義州)에 자문(咨文)을 보내 왔는데, 그 대강의 요지는, “군민(軍民)들에게 석장곡(石場谷)에서 농사짓는 일은 허락하되 다만 설함평(設陷坪) 등지에 침입 점령함은 허락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사에게 자문을 보내어 석장곡의 하단(下端) 작은 하천(河川)의 언덕에 석비(石碑)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구별하자 하였던 바, 도사는 바로 명을 내려 석비를 세웠다.
42년 성균관에 거둥하여 선성묘(先聖廟)에 배알하고 분향하였다.
○ 종계(宗系)에 관한 일이 아직까지 간행(刊行) 반포되지 않았으므로, 김주(金澍)를 보내어 《회전(會典)》에 국조(國祖)는 환조(桓祖 이자춘(李子春))의 아들이라고 명백히 실은 것 등의 사정을 황제에게 아뢰었다.
○ 가을에 왕세자가 죽었다.
○ 김주(金澍)가 북경에서 병으로 죽고, 서장관(書狀官) 이양원(李陽元)이 내린 칙서를 받들고 돌아왔는데, 칙서에, “그대 조선 국왕은 대대로 충성스럽고 순함을 돈독히 하여 짐(朕)의 동녘 울타리가 되었다. 누차 종계(宗系)를 바로잡아 고쳐 달라고 청해 왔으므로, 짐이 특별히 그대가 아뢴 대로 허락하여 사관(史舘)에 명하여 《회전》의 옛 기록으로 인하여 그대의 조상의 진정한 종파(宗派)를 실어 잘못을 씻고 바른 사실을 전하기를 밝은 태양과 별과도 같게 하여 우리 조정과 그대의 나라에 모두 그대의 선조가 환조(桓祖 이자춘(李子春))에게서 나왔고, 이인임(李仁任)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하리라.”하였다.
○ 예부(禮部)에서도《회전》의 옛 책 안에 우리나라의 종계를 고쳐 수록하여 몇 장을 인쇄한 다음 배신(陪臣) 편에 보내 와 고쳐 수록하였음을 알게 하였다.
43년 갑자 명종대왕(明宗大王) 20년. 옛 사례(事例)로는 우리나라 사신이 경사(京師)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탕참본보(湯站本堡)를 경유할 때면, 기병(騎兵) 5ㆍ60명을 내어 강(江)에까지 따라오게 하여 호송(護送)한다 하였는데, 강연대보(江沿臺堡)를 설치한 뒤로부터는 두 보(堡)에서 서로 군사를 내게 되어 그 수가 2백 명에까지 이르러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졌다. 이때에 이르러 도사(都司)는 우리나라의 자문(咨文)에 따라 두 보(堡)에 명을 내려 지금부터는 다시는 군사를 내어 호송치 말라 하였다.
44년 처음에 승(僧) 보우(普雨)가 불법(佛法)을 크게 떠벌리고 그의 거처함이 참람되게 대궐과 비슷하고, 또 회암사(檜巖寺)에서 무차회(無遮會)를 베풀었는데, 그 비용이 1만 냥 정도나 들었다. 이에 이르러 대간(臺諫)과 태학생(太學生)들이 잇달아 글을 올려 처벌을 청하므로 지방으로 쫓아내어 서울 근교의 절에는 듣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에 역마(驛馬)를 훔쳐 타고 도망치다가 인제(麟蹄)에서 잡혔다. 제주(濟州)에 귀양보냈는데, 얼마 후 죽었다.
○ 양종(兩宗)의 선과(禪科)를 폐지하였다.
45년 세종이 붕(崩)하고, 태자 휘(諱) 재원(載)이 즉위하였다.
○ 요동(遼東)에서는 구련성(九連城)에 진(鎭)을 설치하였다.


 

[주D-001]문금(門禁) : 외국의 사신이 명 나라에 가면 그의 숙소에 문지기를 두어 지키고 사신과 수원(隨員)의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주D-002]질정관(質正官) : 질정관은 어학(語學)이나 제도에 관한 것을 물어서 알아 오는 책임을 띠고 사신을 따라간다. 서장관은 명 나라와 교섭하는 문서를 맡은 책임을 띠고 사신을 따라갔다.
[주D-003]열성(列聖) : 윗대의 여러 임금들을 칭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명 나라 윗대의 황제들을 말한 것이다.
[주D-004]전의전신(傳疑傳信) : 의심나는 것은 의심나는 그대로 전하고, 믿을 만한 것은 믿는 그대로 전하여 보태거나 깎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주D-005]무차회(無遮會) : 중을 명수에 제한 없이 오는 대로 밥을 먹이는 의식(儀式)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