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석문 신도비 등/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 신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신흠

아베베1 2011. 6. 10. 15:09

 

 

 

 

 

 

상촌선생집 부록 1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신공(申公)시장(諡狀)


공의 휘(諱)는 흠(欽)이요 자(字)는 경숙(敬叔)이다. 신씨(申氏)는 전라도 곡성(谷城)에서 나왔다. 그뒤 태사(太師) 장절공(壯節公)숭겸(崇謙)이 삼한을 통일하는 고려 태조의 일을 도와 원훈(元勳)이 되었는데, 끝내 자기가 몸으로 대신 순절(殉節)하자 태조가 평산(平山)을 그의 관향으로 내려 주었으므로 그 뒤로 마침내 평산인이 되었다.
공을 임신했을 때 태부인(太夫人)이 가슴 속으로 큰 별이 들어오는 꿈을 꾸고 다음날 공을 낳았는데, 이 때가 가정(嘉靖) 병인년(1566, 명종21) 정월 28일 경신이었다.
자질이 특이하여 이마가 넓고 귀가 컸으며 눈은 샛별처럼 빛나고 오른쪽 뺨에 탄환(彈丸) 모양의 빨간 사마귀가 있었다. 유아 시절에 노는 것도 범상치 않았으며 몸가짐이 단정하고 무게가 있었다. 7세 때 태부인이 송도(松都)의 임소(任所)에서 죽자 공이 장례 행렬을 따라 수백 리 길을 걸어갔는데 슬퍼하고 사모하여 부르짖는 등 상을 당해 취해야 할 태도가 어른스럽게 표출되었으므로 길가의 사람들이 감탄하였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아버지를 잃게 되자 외할아버지 송공(宋公)이 데려다 키웠는데, 8세 때에야 비로소 글 공부를 하게 되었다. 송공이 여러 손자들을 모아놓고 한 구절씩 만들어보라고 하면서 ‘춘(春)’ 자로 제목을 내주었는데, 공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천지 만물 가운데 봄이 맏이다.’고 하자, 송공이 감탄하며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공은 기억력이 비상하였다. 10세 때 《논어》를 몇 차례 읽어보고는 곧장 배송(背誦)하면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자 송공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며 상자 속에서 새로 장정한 《논어》 한 질을 꺼내어 아끼지 않고 공에게 내주었다.
13세에 경(經)ㆍ사(史)ㆍ자(子)ㆍ집(集)을 두루 보고 유려하게 표현하며 글을 잘 지었는데, 서애(西厓)유성룡(柳成龍)이 그 글을 기특하게 여겨 와서 찾아보기도 하였다.
14세에 염락(㾾洛 송 나라 성리학파를 말함) 제현(諸賢)들이 남긴 글을 모두 가져다 보는 한편 노장(老莊)이나 불가(佛家)에까지 관심을 쏟았는데, 그 뜻을 궁구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송공의 집에 장서가 많았으므로 공이 늘 서재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면서 침식을 잊기까지 하였는데, 상위(象緯 천문(天文))ㆍ감여(堪輿 지리(地理))ㆍ율력(律歷)ㆍ산수(算數)ㆍ음양(陰陽)ㆍ황기(黃岐 의학)의 글에 대해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경진년에 청강(淸江) 이공 제신(李公濟臣)의 문에 납채(納采)를 들였다. 청강공은 《주역》을 잘 알기로 유명하였으므로 공이 배움을 청하였는데, 청강공이 전(傳)을 얼마 강하고 나서 별안간 사석(師席)을 사양하며 말하기를,
“이미 대의를 터득하였는데 다시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는가.”
하였다.
계미년에 삼사(三司)가 이 문성공(李文成公 이이(李珥))을 무함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며 교만 방자하다고 헐뜯었다. 이때 대사간이었던 송응개(宋應漑)가 바로 공의 큰 외삼촌이었는데, 조회에서 돌아와 탄핵문을 꺼내 공에게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너의 뜻에는 어떠하냐?”
하자, 공이 다 보고 나서 천천히 대답하기를,
“이모(李某)는 당세의 중망(重望)을 지고 계신 분인데, 치곤(緇髠 승려) 등의 말을 넣은 것은 너무 심한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대사간은 잠자코 있었으나 여러 종자제(從子弟)들이 문성공을 편든다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비방하는 의논을 크게 펼쳤는데, 공이 군소배에게 배척을 받게 된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을유년에 생원에 제8명(第八名)으로 합격하고 진사시에 제3명으로 진출하였다.
병술년에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의(朝議)가 바야흐로 당파를 세워 자기들과 다른 사람은 배척하는 때였으므로 축출되어 성균관 권지에 소속되어 있다가 경원(慶源)의 훈도로 나갔고 다시 광주(廣州)로 옮겨졌다.
무자년에 사재감 참봉에 제수되었다가 무슨 일 때문에 파직된 뒤 책을 끼고 동호 독서당(東湖讀書堂)에 나가 거하면서 강학(講學)하며 유유자적하게 보내었다.
경인년에 예문관 검열에 임명되고 차서에 따라 봉교(奉敎)로 승진하였다.
신묘년 여름에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었고, 천거를 받아 병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일에 연루되어 파직당하였다.
임진년에 왜구가 승승장구하여 도성에 육박하였을 때 양재 찰방(良材察訪)에 서용되었는데, 이는 권신(權臣)이 공을 사지에 빠뜨리기 위해서였다. 공이 그날 즉시 조정을 하직하고 역(驛)으로 가보니 병마(兵馬)가 구름처럼 일어나는 때에 역사(驛舍)가 모두 텅텅 비어 있었다. 순변사(巡邊使) 신립(申砬)은 평소 위엄이 있고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었는데, 공이 들어가 신립을 보고서 조용히 피폐해진 상황을 설명하니, 신립도 공경하는 태도로 대하면서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공이 신립을 따라 조령(鳥嶺)의 진(陣)으로 갔는데 신립이 패하자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파천(播遷)하는 등 경사(京師)가 크게 혼란 상태에 빠졌다. 공이 행재소(行在所)로 가려 하였으나 길이 막혀 도달하지 못하고 협중(峽中)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가을에 간도(間道)를 따라 강도(江都)로 내려갔는데, 이는 행조(行朝)로 곧장 가기 위함이었다.
당시 상국 정철(鄭澈)이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와서 편의대로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공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임명해도 공이 사양하고 응하지 않자, 상국이 말하기를,
“바로 조정의 명령이 아니라서 그러는 것인가.”
하고, 마침내 사유를 갖추어 계문하니, 공이 그제야 임명에 응하였다. 체찰사를 따라 누선(樓船)을 타고 바다로 내려가 호서(湖西)에 이르렀을 때 상국이 공의 재주를 인정하고 삼남(三南)의 기무(機務) 일체를 공에게 위임하였다. 공이 예민하고 민첩한 관리로서 문법(文法)에 익숙한 자 십여 명을 불러들여 부첩(簿牒)을 나누어 주고 소리를 가지런히 하여 사뢰게 하는 한편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불편한 정상을 개진하게 하였는데, 아무리 안독(案牘)이 번거롭고 호소하는 내용이 혼란스러워도 공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묻고 손으로 판결하면서 종횡으로 치달려 처리하는 것 어느 하나도 사리에 합당하게 되지 않는 것 없이 막부(幕府)의 융사(戎事)가 모두 그 자리에서 해결되었다. 또 글을 지어 조정의 덕의(德意)를 선포하였는데 말의 뜻이 지극히 간절하여 부로(父老)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으며, 의병과 관군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장차 분쟁이 일어나려 하자 공이 또 글을 지어 타이르니 장사(將士)가 모두 두려워하며 태도를 바꾸었다.
겨울에는 사헌부 지평으로 영유(永柔)의 행궁(行宮)에 입조(入朝)하였다. 이때 대적(大賊)이 왕경(王京)을 점거하고 나머지 왜구가 팔도에 가득차 있는 상황에서 명(明) 나라 군대가 원병으로 나와 우격(羽檄)이 빗발치듯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응대하고 수작하는 일을 이공 호민(李公好閔)이 관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공이 상을 당해 떠나가자 조정이 모두 공에게 맡겼는데, 처리해야 할 각종 문서가 밤낮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이라는 직책을 설치하여 공에게 제수하고 또 지제교를 겸대하게 하였으며, 이로부터는 혹 교리(校理)와 참교(參校)를 늘 겸대하게 하기도 하였다.
계사년 5월에 이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겨울에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하여 도성에 돌아왔다. 행인(行人)사헌(司憲)이 조서(詔書)를 받들고 국경에 이르자 원접사(遠接使) 이공 항복(李公恒福)이 공을 종사관으로 삼았다.
갑오년 정월에 정랑으로 승진하였다. 송유진(宋儒眞)이 모반한 일이 발각되자 상이 친국(親鞫)하면서 공을 문사낭청(問事郞廳)으로 삼았는데, 지극히 상세하게 안문(按問)하고 정밀하면서도 민첩하게 응대하자 상이 자주 공을 지목하여 그 일을 맡겼다. 그리고 옥사가 완결되자 승진시켜 사복시 첨정으로 서용하라고 명하였는데, 이조 낭관에서 사복시로 가는 것이 좌천이었지만 공이 오래도록 이조에 있는 것을 염증내었기 때문에 요청해 그 자리를 얻은 것이었다.
그 뒤 곧이어 사헌부 집의로 임명되었다. 이 때 조정이 명 나라 병부 상서의 뜻에 쫓긴 나머지 사신을 보내 기미책(羈縻策)을 청하자 공이 상차하여 잘못이라고 배척하였다. 송강(松江)정철(鄭澈)이 시배(時輩)에게 모함을 받았었는데, 죽은 뒤에도 여전히 당로자(當路者)가 물고 늘어져 그의 관작을 추탈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정공 엽(鄭公曄)이 옥당에 있는 것을 꺼린 나머지 그를 먼저 공격해 제거하려 하면서 내놓은 말이 바르지 못했는데, 이는 실로 한 시대의 사류를 내쫓으려는 것이었다. 이에 공이 사실을 주워모아 스스로 탄핵하여 마침내 헌직(憲職)에서 체차된 뒤 성균관 사성을 제수받았다. 그 뒤 얼마 있다가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갔다.
을미년 2월에 복명한 뒤, 장악원 첨정ㆍ군기시 정ㆍ성균관 사성을 역임하였다. 순안어사(巡按御史)로 함경도에 갔는데, 마음가짐과 행동이 대범하면서 엄격하고 출척(黜陟)을 분명하고 온당하게 하여 부하를 사납게 대한 장수와 탐관오리들이 많이 인수(印綏)를 풀고 떠나갔으며, 본래 성격이 거세고 거만하여 남에게 굽히지 않는 감사 홍여순(洪汝諄)도 공을 보고는 문득 자기를 낮춰 대하였다. 공이 험난함을 꺼리지 않고 직접 시골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백성의 질고를 조목별로 진달하여 견감시켜 주었으므로 북도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일컫고 있다.
병신년에 의정부 사인에 임명되었다가 장악원 정으로 옮겨졌으며, 도원수 권율(權慄)의 종사관으로 있다가 서반직(西班職)에 서용되어 부호군(副護軍)이 되었고 다시 사성(司成)으로 전직되었다.
역적 이몽학(李夢鶴)이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도모하고 잇따라 몇 개 고을을 함락시키자 원수가 변을 듣고 군대를 진격시켰는데, 적이 사로잡힌 뒤 조정에서 괴수만 다스리고 나머지 패거리들 수천 명은 원수로 하여금 취조하게 하였다. 이에 원수가 모두 죽이려고 하자, 공이 원수에게 말하기를,
“경(經)에 이르기를 ‘남의 위협에 못 이겨 따른 자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적도(賊徒)가 모두 농사나 짓는 백성들인데 지금 모두 죽여버린다면 왕자(王者)의 정치가 못 됩니다.”
하니, 원수가 공을 보내 사유를 갖추어 조정에 보고하게 하였는데, 상이 그 청을 윤허하는 동시에 공으로 하여금 원수와 협동하여 조사해 다스리도록 하였다. 공이 명을 받고 옥사를 처리하면서 수악(首惡) 7인만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중을 나누어 너그럽게 처결하니, 물정이 모두 쾌하게 여기고 호서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정유년에는 사섬시 정과 예빈시 정이 되었다. 명 나라 군문(軍門) 병부 상서 형개(邢玠)가 군대를 감독하러 나오자, 접반사(接伴使) 신점(申點)이 공을 종사관으로 삼아 요동(遼東)봉황성(鳳凰城)에서 군문을 맞이하였다. 11월에 조정에 돌아와 평산부사(平山府使)와 양주 목사(楊州牧使)에 제수되었는데, 대신이 문서에 관한 일을 공이 전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득 아뢰어 그대로 머물게 하였다.
무술년에는 장악원 정으로 시강원 필선을 겸하고, 천거에 의해 홍문관에 들어가 교리로 있다가 응교로 승진했으며 교서관 교리를 겸하였다. 이때 경리(經理)양호(楊鎬)가 군량이 조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신(近臣)을 차출해 보내어 독촉하도록 요구하니, 선묘(宣廟)가 공에게 가도록 명하였다. 공이 입직소(入直所)에서 나와 하직 인사를 드린 뒤 관서(關西) 지방으로 달려가 무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해항(海港)을 드나들며 군량 17만 곡(斛)을 운반하였다. 겨울에 문서를 작성하는 일로 급한 부름을 받고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체차되고 전적(典籍)이 되었다가 사옹원 정으로 옮겨졌다.
기해년에는 재차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가 종부시 정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중서 사인(中書舍人)으로 들어갔다가 홍문관 전한으로 승진되고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되면서 동부승지 겸 승문원 부제조가 되었다. 고사(故事)에 의하면 승지는 승문원 제조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대신이 특별히 아뢰어 그대로 겸대하게 한 것인데, 이로부터 여러 차례 승지에 임명되었지만 모두 겸대직을 띠고 있었다. 겨울에 체차되어 충좌위 상호군(忠佐衛上護軍)이 되었다가 형조 참의에 임명되고 다시 병조로 옮겨졌다.
경자년에 호군(護軍)을 거쳐 정원의 우부승지로 들어갔다가 순서에 따라 전임되어 우승지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체차되어 사직(司直)이 되었다. 여름에 예조 참의와 사간원 대사간으로 옮겨졌으며 여기에서 체차되어 호군이 되었다. 가을에 병조 참지에서 이조 참의로 이동했는데 병으로 체차되었다.
신축년 정월에는 또 병조 참지가 되었고 2월에는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었다. 상이 옥당(玉堂)에 명하여 고경(古經) 《주역(周易)》을 등사하도록 하니, 공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전하께서 정사에 바쁘신 여가에 더욱 학문을 열심히 닦으시어 뛰어나게 홀로 희문(犧文 복희씨와 문왕으로서 여기서는 《주역》을 가리킴)의 신령스러운 이치에 계합(契合)하셨으니, 하늘과 땅을 두루 에워싸고 만물의 뜻을 통하여 천하의 사무를 성취시키려는 그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貞)과 원(元)의 덕이 모이고 비(否)가 태(泰)로 교차되는 때인 동시에 전하께서 영원한 천명(天命)을 기원할 일대 계기가 된다 할 것이니, 이 마음을 미루어 나간다면 어찌 정치가 넓게 펼쳐지지 못하고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저 《주역》이란 책은 네 분의 성인(聖人)을 거쳐 대의(大義)가 밝혀지고 세 분의 현인(賢人)을 경과하며 미지(微旨)가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괘효(卦爻)의 강유(剛柔)와 상수(象數)의 변역(變易)과 유명(幽明)의 일과 귀신의 정상과 삼극(三極 천ㆍ지ㆍ인 삼재(三才))의 도리가 모두 드러나 명쾌하게 밝혀지면서 숨김없이 들추어지고 길흉(吉凶)과 회린(悔吝)의 길이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쉽게 이해됨으로써 혐의하던 것을 해결하게 되고 유예하던 것을 결정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체(體)와 용(用)의 근원이 하나이고 현(顯)과 미(微)에 간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 말이 오묘하고 가리키는 뜻이 심원하고 그 변화가 무궁한 만큼 참으로 성인의 마음과 같은 경지에서 보고 올바른 의리를 터득한 자가 아니면 다른 길로 빠져들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수(數)를 훔친 자는 점서(占筮)를 전문으로 하고 그 비밀스러운 것을 도적질한 자는 단약(丹藥)을 만드는 것을 제일로 치게 된 결과, 경방(京房)이나 위백양(魏伯陽) 같은 무리들이 가득 퍼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정자와 주자가 각각 전(傳)과 본의(本義)를 내지 않았던들 그 속에 온축되어 있던 조촐하고 정미로운 도가 하마터면 없어질 뻔하였습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선천(先天)의 학문은 심(心)을 근본으로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선천도(先天圖)야말로 심학(心學)인 것이다.’ 하였으며, 주렴계(周㾾溪)의 태극도(太極圖)에 이르러서는 중정(中正)인의(仁義)로 단안을 내리면서 이 도리에 따라 닦아나가면 길하게 되고 이에 어긋나게 하면 흉하게 된다고 경계하였는데, 계사전(繫辭傳)을 보면 ‘성인이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닦아 그 의식(意識)의 비밀스러운 곳에 보관해 둔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를 먼저 마음에 적용하지 않으면 《주역》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 선(善)이 발하는 것이 복(復)이고 악(惡)이 싹트는 것이 구(姤)입니다. 한 번 구가 되고 한 번 복이 됨에 따라서 혹 곤(坤)의 위태로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 혹 건(乾)의 강명(剛明)한 덕과 짝할 수도 있으니, 그 차이가 현격하다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가 또한 저쪽을 버리고 이쪽으로 나아오려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천리(天理)는 기르기는 어려운 반면 잃기는 쉽고 인욕(人慾)은 빠져들기는 쉬운 반면 막기가 어려운 법인데, 이에 대해서 대처할 방도를 알지 못하게 되면 가려진 자는 더욱 가려지고 어두운 자는 더욱 어두워지기만 한 결과 음의 기운이 끝까지 치고 올라가 양을 모두 떨굼으로써 천지가 폐색되고 말 것입니다.
《주역》에서 말한 ‘적연부동(寂然不動)’은 곧 자사자(子思子)가 말한 ‘미발지중(未發之中)’이고 《주역》에서 말한 ‘감이수통(感而遂通)’은 곧 자사자가 말한 ‘발이중절(發而中節)’로서 하나로 관통되는 것일 뿐 처음부터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의 심체(心體)로 하여금 적연부동한 가운데에서 천기(天機)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고 감응할 때에 본원(本源)이 늘 깨끗해지게 하면서 외물(外物)이 내 앞에 교차되어도 같이 휩쓸리지 않고 명경지수(明鏡止水)처럼 티끌 하나라도 오염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신령스러움과 밝음이 내 몸에 있게 되고 열리고 닫히는 것이 나를 말미암게 될 것이니, 상(象)을 관찰하고 점(占)을 음미하는 것은 단지 여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천도(天道)는 원(元)에 기초하여 만물을 내고 인주(人主)는 그 원을 몸받아 만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니, 남의 임금이 되는 도는 하늘과 똑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천도는 꾸준하여 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오면서도 그 차서가 문란되지 않고 어둠과 밝음이 교체되면서도 그 운행에 착오가 없는 것인데, 한 번이라도 쉬는 일이 있게 되면 만물을 내는 공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주역》을 통해 법받아야 할 것이 바로 건(乾)의 꾸준함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구두와 글뜻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여러 주석가들의 자질구레한 해석에도 구애를 받지 마시고, 오직 중정(中正)인의(仁義)로 방향을 정하시어 만물을 곡진히 이루어주는 묘한 이치를 탐구하도록 하소서. 비(否)의 극한 상황에 당하면 그 상황을 전환시킬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규(睽)의 극한상황에 당하면 모여 합하게 할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손(損)의 때를 당하면 아랫사람들에게 더해 줄 계책을 생각하시고, 박(剝)의 때를 당하면 수레를 얻을 방법을 생각하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괘 하나의 효를 만날 때마다 모두 그 시의(時義)를 궁구하여 각각 쓰임에 맞게 하면 쉽고 간명하게 되어 천하의 이치를 터득하게 될 것이니, 영원히 지속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 또한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 양수(陽數)는 1이고 음수(陰數)는 2인 관계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잘 다스려진 때는 항상 적었고 어지러운 때가 늘 많았는데, 이 점을 성인이 걱정하시어 소장(消長)과 관련된 절목에 대해서는 일찍이 근실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대에 따라 응하면서 변통해 그 기준에 합치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대유(大有)의 성세에 올려놓고 미제(未濟)의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 나름대로 성명에게 기대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요즈음 천재(天災)와 지이(地異)가 잇따라 이르고 거듭 나타나는가 하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백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정사가 피폐해지고 있으며 세도가 무너지고 기강이 허물어져 마치 끝도 한도 없이 큰 강을 건너는 것 같기만 한데, 신들은 오직 전하께서 천덕(天德)으로 임어하시어 시행해 조치하시기만을 믿을 뿐입니다.”
하니, 선묘가 너그럽게 답하였다. 선묘가 또 《춘추(春秋)》의 좌씨(左氏)ㆍ호씨(胡氏)ㆍ정씨(程氏) 등 3가(家)의 전(傳)을 모아 한 책으로 만들도록 명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또 차자를 올려 복수(復讐)를 중히 여기는 《춘추》의 의리를 신명하였는데, 그 대략에,
“《춘추》 한 책이야말로 성인의 대용(大用)이요 오경(五經)의 단안(斷案)입니다. 왕자(王者)를 높이고 패자(伯者)를 물리치며, 명분을 바르게 하고 분수를 정하며, 시비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명하게 판별하여 이미 지나간 2백 년 동안의 자취를 가지고 천만 세 미래의 모훈(謨訓)을 삼았으니, 그 뜻이 은미하고 그 의리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성인에게 또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가령 과거에 주(周) 나라 왕실이 동천(東遷)하지 않고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교화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자(孔夫子)의 도가 당시에 행해질 수 있었더라면, 《춘추》 1부의 글이야말로 그 당대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것이니, 어찌 앞으로 올 세상을 가르치는 정도로만 끝나고 말았겠습니까. 성인의 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고 성인의 정치를 여기에서 징험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높고 위대하여 준행하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옛날의 도를 오활하고 시대에 동떨어져 행하기 어렵다고 하지 마소서.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것은 반드시 천리의 바름에 기초하시고 인욕의 사사로움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왕도의 표준에 맞도록 궁구하시고 치우친 패도(伯道)의 술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게는 나라를 경륜하고 다스리는 일과 작게는 갖가지 일에 응수하는 일과 은미하게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 혼자 있을 경우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덕(天德)을 지니고 계신다면 백왕(百王)의 바꿀 수 없는 대법을 어찌 오늘날에 행할 수 없겠습니까.
더구나 《춘추》의 기록을 보면 난신 적자에 대해서 그렇게 엄할 수가 없고,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을 분별하는 데 그렇게 근실할 수가 없으며, 복수의 의리에 대해서는 더욱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씨의 전을 보면 이 점에 대해 간절하게 이야기하면서 후세를 위해 경계해 주고 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 애석하게도 그 말이 쓰여지지 않은 채 남도(南渡)한 뒤 목전의 안일만 탐하다가 날로 쇠퇴해진 나머지 끝내는 이적이 중하(中夏)에 들어 와 주인 노릇을 하게까지 되었으니, 이는 꼭 이러한 뜻이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금석(金石)도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신 상하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같이하여 복수의 의리를 가슴에 새긴 뒤 한 세상을 떨쳐 일어나게 하여 통쾌하게 이목을 일신시킨다면, 전하께서 이 책을 숭신(崇信)하시는 실제적인 효과를 더욱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니, 선묘가 하교하며 추장(推奘)하고 특별히 가선대부로 가자케 하는 동시에 이 차자들을 두 책의 첫머리에 아울러 싣도록 하였다.
임인년 2월에는 예조 참판에 임명되었다가 체차되어 호군을 제수받았다. 4월에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겸하고, 겨울에 동지중추부사를 제수받았다. 명을 받아 동정(東征)한 명 나라 장사(將士)의 실상에 대해 약간 권을 지어 올리고, 또 왕비 김씨(金氏)의 책문(册文)을 지었는데, 그 공으로 구마(廐馬)를 하사하는 명을 받았다.
계묘년 정월에는 예조와 병조의 참판을 역임하고 예문관 제학을 겸하였다. 이 해에 세 번 부제학이 되고 세자 우부빈객을 겸하였다. 선묘가 비서(秘書)와 옥당(玉堂)에 소장된 우리 나라의 시문 1천여 권을 공에게 맡겨 산정토록 명하였는데, 공이 순서를 정리한 뒤 문형(文衡)과 사한(詞翰)을 맡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여 검증하고 마무리해서 위에 바치니, 구마(廐馬)를 하사하여 위로하였다. 겨울에 예조 참판으로 옮겼다.
갑진년 여름에는 부제학으로 세자 좌부빈객을 겸하다가 체차되어 상호군(上護軍)이 되었으며 성균관 대사성과 동지춘추관사에 임명되었다. 선묘가 한창 《주역》을 강하면서 국(局)을 설치해 교정케 하였는데, 경전에 밝은 사람들을 뽑아 고를 때 공도 참여되었다. 가을에 병조 참판이 되고 겨울에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다.
을사년 정월에는 승정원 도승지가 되었다가 여름에 체차되어 호군이 되었고 곧바로 병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10월에 도승지를 제수받고, 11월에 발탁되어 자헌대부로 가자되고 한성부 판윤에 제수되었다.
병오년 봄에 예문관 제학을 겸하였다. 명 나라 조정의 학사(學士)주지번(朱之蕃)과 급사중(給事中)양유년(梁有年)이 조칙을 싸들고 와 반포하였는데, 공이 의주 영위사(義州迎慰使)가 되었다. 복명한 뒤 특명을 받고 《황화집(皇華集)》 서문을 지었다. 여름에 병조 판서에 임명되었는데, 무선(武選)을 공평하게 행하자 여론이 쾌하게 여기며 칭송하였다. 이때 명 나라 군사 중에 탈영병이 많았는데, 이들이 쇄환당하게 되자 서로 모여 무리를 이루고는 난동을 부리려 꾀하였다. 이에 공이 장사(壯士)를 뽑아 방편을 써서 그들을 호위해 보냈으므로 아무 탈이 없게 되었다. 체차되어 상호군이 되었다. 가을에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김계(金稽)라는 자가 상소하여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선조의 아버지)을 추숭(追崇)할 것을 청하였는데, 소가 종백(宗伯)에게 내려졌다. 당시 수상 유영경(柳永慶)이 정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부제학 이유홍(李惟弘)을 보내 공의 뜻을 낚아보려 하였다. 이에 공이 정색하고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선유의 정론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의논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하니, 유홍이 내키지 않는 기색으로 떠나갔는데, 이로써 의논이 마침내 정지되었다.
정미년에 체차되어 상호군이 되고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였다.
무신년 정월에는 지중추부사로 경기 관찰사를 겸하였다. 2월에 선조대왕이 승하하였다. 초상(初喪)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경기에 의지해서 마련했는데, 공이 미리부터 응용할 물품을 짐작하고 한 권에 손수 기록해서 담당 관리에게 내준 뒤 예비하고 기다리게 했으므로 일이 군색스럽게 되지 않았다. 옥책문(玉册文)을 짓는 일로 부름을 받고 예문관 제학이 되어 선조의 애책문(哀册文)을 지었다. 정헌대부(正憲大夫)로 가자되어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고 지의금부사를 겸하였으며, 돈체사(頓遞使)로 호상(護喪)하였는데, 일이 끝난 뒤에 구마를 하사받았다. 이때 삼사가 왕자 임해군(臨海君)이 불궤(不軌)를 도모했다고 고하여 큰 옥사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당여(黨與)를 체포해 다스리고 임해는 해도(海島)에 금고시켰는데, 공이 10일 동안에 두 번이나 대사헌이 되었으면서도 모두 숙배하지 않았으므로 이때부터 광해(光海)가 좋지 않게 여겼다.
기유년 봄에는 예조 판서와 동지성균관사에 임명되었다. 명 나라 조정의 행인(行人)웅화(熊化)가 조시(弔諡)하는 일로, 태감(太監) 유용(劉用)이 책봉(册封)하는 일로 모두 조칙을 받들고 왔는데, 공이 의주영위사가 되었다. 가을에 예조 판서와 동지성균관사에 임명되었다. 겨울철 11월에 지중추부사로서 세자책봉주청상사(世子册封奏請上使)로 차견되어 연경(燕京)에 갔다.
경술년 4월에 복명하고, 예조판서 겸 지춘추관사에 임명되었다. 책봉에 관한 일을 준허(准許)받았다 하여 노비 4구와 전지 30경을 하사받고 숭정대부로 가자되었다. 광해가 새로 법궁(法宮)으로 나아갈 때에 동남 동녀에게 경(經)을 외우며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게 하려 하자, 공이 말하기를
“임금이 법궁에 나아가는 것은 해가 하늘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은데 어찌 비정상적인 일을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로 후세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모두 세 차례를 아뢴 끝에 윤허받았다.
신해년 여름에 동지경연사를 겸하고 겨울에 지중충부사가 되었다.
임자년 여름에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였다.
계축년 4월에는 사형수 박응서(朴應犀)가 이이첨(李爾瞻)ㆍ이창후(李昌後)의 사주를 받고 옥중에서 상소하여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끼고 역모했다고 고하였는데, 진신(搢紳)에게까지 말이 연루되었다. 광해가 제남을 하옥시켜 사사(賜死)하고 교묘하게 얽어 옥사를 일으켰다. 이에 앞서 선묘가 재신(宰臣) 7인에게 유교(遺敎)를 내렸는데, 이들은 모두 평소 선묘로부터 공경을 받고 중시되었던 사람들로서 공도 실제로 참여했었다. 그 유교 가운데,
“내가 왕위에 있으면서 신민에게 죄를 졌으므로 깊은 골짜기와 못 속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심정이었는데, 지금 홀연히 중병을 얻게 되었다. 오래 살고 못 사는 데에는 운수가 있고 죽고 사는 것에도 명이 있는데, 이는 밤과 낮이 바뀌는 것을 어길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성현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다만 대군(大君)이 어려 다 자란 모습을 미처 보지 못하니, 이 점이 마음에 걸릴 따름이다. 내가 죽은 뒤 인심을 측량하기 어려운데 만일 사설(邪說)이 일어나면, 여러 공들이 사랑하여 보호하며 거들어 주었으면 한다. 감히 이 일을 부탁한다.”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뒷날 이런 변이 일어날 줄을 선묘가 알았기 때문이었다. 대사간 이지완(李志完)과 정언 유활(柳活) 등이 권간의 뜻을 받들어 7신이 즉시 변명(辨明)하지 않았다고 논하여 사판(仕版)에서 삭제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마치 있지도 않은 선왕의 유교를 있는 것처럼 꾸민양 여기는 태도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정협(鄭浹)이란 자가 몰래 사주를 받고 이름있는 공경들을 마구 끌어대었으므로 차례로 옥에 나아갔는데, 공도 조사를 받고 즉시 석방되어 전리(田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시의(時議)가 그렇게 혹독할 수가 없어 가죄(加罪)하려고들 하였으므로 감히 멀리 가지 못하고 강상(江上)에서 몇개 월 동안 체류하다가 중추(仲秋)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김포(金浦) 선산 아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 칸 초옥에서 사노라면 너무 비좁아 참지 못할 법도 하건마는 공은 느긋하게 거하면서 ‘하루암(何陋菴)’이라는 편액을 내걸어 자신의 뜻을 나타내었다.
갑인년에는 산기슭에 집을 지어 못을 파고 나무를 심고는 그 거처를 ‘감지와(坎止窩)’라고 명명한 뒤 깊이 들어앉아 나오지 않은 채 초연히 물외(物外)에 노닐면서 도서(圖書)를 좌우에 두고 깊은 이치를 탐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하루는 《성리대전(性理大全)》에 수록된 소자(邵子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가져다 몇 번 보는 순간 홀연히 개오(開悟)하고 마침내 상수(象數)를 궁구하여 《선천규관(先天窺管)》을 저술하였는데, 뒤에 《소자대전(邵子大全)》을 연경의 저자 거리에서 사서 비교해 보니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병진년 가을에 광해가 대비(大妃)를 폐하려고 하면서 김제남(金悌男)을 추형(追刑)하여 저자 거리에 전시하였는데, 대사헌 정근(鄭瑾)ㆍ대사간 정조(鄭造)ㆍ부제학 유숙(柳潚) 등이 공을 무함한 결과 춘천(春川)에 유배되었다. 공은 배소(配所)에 이르러 풀뿌리를 엮어 우거(寓居)를 만들고 이름을 여암(旅庵)이라 하였는데, 유배 생활 5년 동안 문밖을 나서지 않고 오직 옛 전적을 보고 즐기면서 고향 떠나 구속되어 있는 외로운 신세를 잊었다.
신유년 봄에 사면을 받고 다시 전리(田里)로 돌아 왔다.
계해년 봄에 금상(今上)이 의거를 일으켜 반정(反正)하고 무신년 이후의 죄적(罪籍)을 말끔히 씻어주었는데, 공은 입조(入朝)하던 그날 이조 판서에 임명되고 곧 이어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를 제수받았다.
혁명 초기에 내외 관료 대부분이 거의 바뀌었는데, 공이 물의(物議)를 널리 채집하여 주의(注擬)하고 전형(銓衡)하는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상도 공을 중하게 의지하여 수의(首擬)된 자를 모두 등용하니, 사람들이 성신(誠信)으로 화합되었다고 칭하였다.
7월에 승진되어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대배(大拜) 예정일에 상변(上變)한 자가 있어 매우 빈번하게 잡아들이는 상황이었는데, 상이 특별히 불러 기용하려고 하루에 모두 세 차례나 명을 내렸으므로 공이 어쩔 수 없이 명에 응하였다. 상이 즉시 인견하고 옥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니, 공이 새로이 교화를 펴는 마당에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덕의(德意)를 앞세우고 형정(刑政)을 뒤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진달하면서 매우 간절하게 아뢰었는데, 상이 이 때문에 태도를 바꾸었다. 그리하여 옥사에 과연 실상이 없게 되자 모두 용서하는 명을 내렸는데, 이에 환호하며 경축하지 않는 도민(都民)이 없었다. 이튿날 용서받은 자들이 공의 집 문 앞에 떼로 몰려 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드렸는데, 공은 이를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나라를 위해 그렇게 했을 뿐이다. 어찌 너희들에게 사정(私情)을 둔 것이겠는가.”
하였다. 겨울에 재이를 인하여 구언하자, 공이 상차하여 시무를 진달하였는데, 그 대략에,
“치도(治道)에는 대본(大本)과 대경(大經)이 있고 정치에는 대요(大要)가 있습니다. 대본이 확립된 뒤에야 성덕(盛德)과 대업(大業)이 드러나고, 대경이 닦여진 뒤에야 집안의 틀과 국가의 법도가 세워지는 것이며, 대요를 얻은 다음에야 시행하고 배치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지(天地)의 중정(中正)한 기운을 받고 태어나므로 마음의 본체(本體)가 허명(虛明)하고 순일(純一)하여 당초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단지 외물(外物)에 감응되는 것이 하나가 아닌 까닭에 선과 악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큰 것이 확립되면 작은 것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이 말하는 대본(大本)인 것입니다.
신은 전하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로운 일을 많이 축적하시면서 잊지도 않고 억지로 조장하지도 않는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에 따라 체험하시면서 거기에 동요되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문자를 통해 찾아보시면서 이치를 끝까지 궁구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강론을 통해 탐색하시면서 선을 택해 고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애(仁愛)를 체(體)로 삼으시면서 지성(至誠)으로 견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으면서 다른 곳에 화풀이하거나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하며 싹트기 전에 경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넓고 텅 빈 대공(大公)의 마음으로 외물(外物)이 올 때 순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위태로운 것이 천위(天位)이고 지극히 어려운 것이 천위인데, 하늘이 밝은 명(命)을 내렸을 때 앞으로 길하게 되고 흉하게 되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규합할 수 없고 지극히 바르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아랫사람들이 엿보고 영(令)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사방에서 말을 주고 받습니다. 기뻐하면 그것을 빙자하여 은혜를 파는 자가 나오게 되고, 화를 내면 그것을 이용해 위세를 부리는 자가 생기게 되고, 사랑하면 그 틈에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미워하면 그것을 핑계대고 원망을 키우는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의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귀에 들어오는 것이 많을수록 쉽게 미혹되고, 뜻을 확고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선을 고수한다고 하면서도 혹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근본을 세움에 있어 삼가야 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인군(人君)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마땅히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齊家)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가 다스려지겠습니까. 성주(成周) 때에는 빈어(嬪御)와 시위(侍衛)를 비롯해서 음식ㆍ의복ㆍ재화를 담당하는 관원들 모두가 천관(天官 이조)의 통솔을 받아 설어(褻御)와 복종(僕從)에 정인(正人) 아닌 사람이 없었으므로 임금이 위에 서서 자기 몸만 삼가고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정치의 교화가 널리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폐조(廢朝) 때에는 가정(家政)이 먼저 문란해진 탓으로 참언이 이를 통해 들어오고 뇌물이 이를 통해 들어왔으며 사사로이 바치는 것이 이를 통해 들어오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벼슬 주는 권한이 모두 이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인척(姻戚)이 행하고 중간에는 무변(武弁)과 음관(蔭官)이 행하고 나중에는 사대부 중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모두 이런 일을 행하다가 끝내는 나라를 망치고야 말았습니다.
아, 처음에 그런 일을 할 때에야 또한 어찌 끝내 이 지경에 이를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대부들도 어찌 모두가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까. 단지 발신(發身)하는 길이 그것밖에 없고 온 세상이 다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둑에 터진 구멍 하나가 엄청난 홍수의 재앙을 가져오고, 처음에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끝내 도끼자루를 들어야 하는 법이니,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성명(聖明)께서 임어(臨御)하신 것이 해가 중천에 뜬 것과 같으니 조금이라도 운무(雲霧)가 끼는 일이야 다시 염려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한 생각의 차이에 따라 성(聖)과 광(狂)이 판가름나는 것인 만큼 삼가하고 경계하셔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요전(堯典)》을 보면 ‘능히 큰 덕을 밝혀 구족(九族)을 가까이하였다.’고 하였고, 「예기(禮記 대전(大傳)을 말함)」에는 ‘성인이 남면(南面)하여 천하를 다스릴 때 우선적으로 행한 일이 다섯 가지인데, 그 첫째가 친족을 다스리는 일이었다.’고 하였으니, 이 어찌 친친(親親)한 다음 인민(仁民)하고 인민(仁民)한 다음 애물(愛物)하는 것이 본래 선후(先後)의 순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폐조 때에는 간신(奸臣)이 권력을 장악하고 시의(猜疑)로 유도한 나머지 종척(宗戚) 가운데에서 멸망당한 자가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내외의 마음이 이탈된 것 모두가 이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창성하는 기회를 만나 윤기(倫紀)가 다시 밝혀지고 사람들마다 살 곳을 얻게 되어 겨우 숨을 쉬다가 소생하게 되었으니, 편안하게 감싸주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법(家法)상 당연히 힘써야 할 바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이 신이 말한 대경(大經)입니다.
정치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한 마디 명령으로 다그치며 곧바로 이루어내기란 본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난리를 겪은 뒤로 민심이 쉽게 동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생(裁省)하는 제도의 목적이 본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도 완민(頑民)은 원망하고, 대동법(大同法)무변(武弁)의 본래 목적이 균역(均役)에 있는데도 호민(豪民)은 원망하고 있으며, 널리 탕척(蕩滌)해주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족함을 알지 못하는가 하면, 초병(抄兵)하는 일이야말로 그만둘 수 없는 일인데도 거꾸로 고달프게 여기고 있으니, 이는 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백성의 습성이란 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백성이 원망한다고 한다면 완민이나 호민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국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할 것입니다.
도민(都民)의 휴척(休戚)은 탁지(度支)에 달려 있고 외방의 휴척은 수령에게 달려 있는데, 백성의 원망이 없어지게 하려면 백성의 호오(好惡)를 살펴서 하기만 하면 될 뿐이니, 섣불리 내려온 관습대로 따르려 하면 성헌(成憲)이 무너질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려 하면 슬퍼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만약 광무(光武)가 중흥(中興)했던 것처럼 하려 한다면 구장(舊章)을 모두 일소한 뒤 한 시대의 제도를 새로 제정해야 할 것이고, 서한(西漢)의 소제(昭帝)나 선제(宣帝)처럼 조종(祖宗)의 법도를 계술(繼述)하려고 한다면 너무 심한 것들을 제거하고 미비한 점만 보충하면 될 것이니, 완급에 중도를 얻어 각박한 것만 없애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무릇 경장(更張)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하정(下情)을 살펴 시행할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변통할 때에는 반드시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잘 계획하고 생각해서 영구히 지속되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명령을 내리는 것이 흐르는 물에 근원이 있는 것처럼 되어 순리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쓸 때에는 행실이 올바른지 먼저 살피고 풍속을 권장할 때에는 근본이 충실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양(禮讓)하는 정신을 드높이고 경쟁하는 일을 멎게 하며 염치를 기르고 부박한 행동을 억제하게 하여 차라리 형식보다는 내용을 따르게 하고 명분보다는 실질을 앞세우게 한다면, 세도(世道)를 혹 만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행하다 보면 백성의 뜻이 안정되고 국체(國體)가 확립될텐데, 그럴 때 시의(時宜)를 살피고 헤아려 행한다면 거의 성취될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말한 대요(大要)입니다.
치병(治兵)에 관한 한 가지 일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급히 해야 하는데, 제때에 정비해두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변에 대처할 수가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수신(帥臣)과 병무를 잘 아는 여러 숙장(宿將)들에게 하문하시어 일찍 계책을 세우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수령은 고을마다 적임자를 얻기가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수령들을 현부(賢否)에 따라 출척(黜陟)시키는 권한은 전적으로 감사(監司)에게 있는데, 성격이 유약해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주저하는 자는 그런 일을 처리하는 데 방해만 되고, 한창 나이에 기세가 날카로운 자가 족히 풍력(風力)으로 재단할 자질을 지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재질을 가지고 있어도 시험해보지 않으면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법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종신(從臣)과 낭서(郞署)라 하더라도 진정 그런 재질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잘 살펴 발탁해서 방면(方面)의 중책을 맡겨 보았으면 합니다.
관료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아전이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데 백사(百司)의 일이 번쇄해지고 있는 이유는 모두 이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육조의 낭료와 각사의 관원들에 대해 일체 법전에 실려 있는 임기만료제를 적용하고 앞질러 옮기는 일이 없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당 관아가 잘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관아가 소속된 육부(六部)를 늘 규찰하고 적발하여 정부(政府)에 보고토록 해야 할 것이니, 그러면 육부와 각사 모두 통제되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일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일이야 원융(元戎)에게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제를 받아 수행하는 수령을 더욱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헤아리기보다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낫고 미리 추산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부딪쳐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도원수 및 양서(兩西)의 관찰사에게 하유하시어 그 도의 수령의 현부를 가지고 한 번 상세히 살펴 조사한 뒤 조목별로 상문토록 함으로써 이웃 고을들이 모두 실질적인 재능이 있는 자로 채워져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자(元子)의 나이가 이미 12세나 되었으니, 국본(國本)을 세우는 일을 참으로 제때에 맞게 해야 함은 물론 올바로 인도하는 방도 역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예관에게 봉전(封典)을 품하여 행하도록 분부를 내리시어 일찍 사부(師傅)와 빈료(賓僚)를 가까이하게 함으로써 덕을 기르는 터전으로 삼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고, 원춘(元春)의 4잠(箴)으로 임조(臨朝)ㆍ연거(燕居)ㆍ진학(進學)ㆍ체건(體乾)을 바치니, 상이 가납하고 선온(宣醞)하는 한편 표피(豹皮)를 하사하였다.
갑자년 봄에는 부원수 이괄(李适)과 순변사 한명련(韓明璉)이 군사를 출동시켜 반란을 일으켰다. 상이 장차 남쪽으로 내려가려 하면서 공에게 자전(慈殿)을 호위하여 강도(江都)로 나누어 들어갈 것을 명하였는데, 장차 떠나려 할 즈음에 공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주상께서 자전과 분조(分朝)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동의하고 양궁(兩宮)이 마침내 같은 일행으로 떠나 공주(公州)에 머물게 되었다. 얼마 안 되어 이괄이 부하에게 죽임을 당해 그 머리가 묘(廟)에 바쳐지자 예관이 진하(陳賀)할 것을 청하니, 공이 헌의하기를,
“반역한 신하가 서울을 함락시켜 대가가 몽진(蒙塵)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축하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환도할 때에 공은 선비를 시험하고 합격자를 발표하라는 명을 받고 공산(公山)에 며칠 동안 머물다가 복명하였다. 상이 호종한 신하들을 책훈(策勳)하려 하자 공이 또 안 된다고 극력 말하니, 이에 중지하였다. 헌부가 자전의 하인을 붙잡아 가두자 상이 진노하여 헌부의 관원들을 모조리 체차시켰는데, 공이 상차하여 너그럽게 용납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인성군 공(仁城君 珙)이 누차 역적의 초사(招辭)에 나왔으므로 시의(時議)가 그도 함께 유배시켜 화의 근본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으나 상이 오래도록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공이 요상(僚相)에게 말하기를,
“법대로 집행하려는 조정의 의논이 안 될 것은 없지만 지친을 용서해주려는 것 또한 상의 성덕에 관련된 일이다.”
하였는데, 우찬성 이귀(李貴)가 그 말을 듣고 조정에서 공을 욕하였다. 이에 공이 상차하여 아뢰기를,
“아랫관원이 대신을 욕하다니 이는 국체(國體)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하고, 이어 정고(呈告)하면서 물러나기를 청하였다. 상이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장만(張晩)과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이광정(李光庭)을 불러 이귀가 조정에서 욕한 상황을 하문하였는데, 장ㆍ가 두 사람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상이 크게 노하면서 하교하여 준엄하게 책망하고 세 사람을 아울러 파직시키는 동시에 누차 사신을 보내 공을 위로하며 머물게 하니, 공이 상차하여 세 신하에 대한 견책을 관대히 해 줄 것을 청하였다. 대사헌 최명길(崔鳴吉)이 능원군 보(綾原君俌)의 불법 사실을 논하니 상이 진노하면서 지극히 준엄하게 분부를 내렸는데, 공이 상차하여 아뢰기를,
“대각(臺閣)을 예우하고 사기(士氣)를 진작시켜 영원히 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소서.”
하니, 상이 너그럽게 답하였다. 옥당이 대사헌 남이공(南以恭)을 탄핵하자 상이 ‘박정(朴炡) 등이 편당(偏黨)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직에 보임할 것을 명했는데, 공이 또 상차하여 구제하였다. 그런데 이귀(李貴)가 경연에서 박정 등의 말을 논하며 매우 중도에 어긋난 말을 하자, 상이 노하여 박정ㆍ나만갑(羅萬甲) 등을 유배보내라고 명하였는데, 공이 즉시 상차하여 간절히 간하니, 상이 너그럽게 하교하면서 따랐다. 천재(天災)로 인해 사직하면서 언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극력 진달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뢰기를,
“성인은 천하의 뜻을 제대로 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천하의 일을 제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통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는 마치 사람의 몸이 마비되어 가슴이 막히면서 난치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을축년 정월에 연주부부인(連珠府夫人)이 죽었다. 예관이 상례(喪禮)를 의논드리면서 주상에게 기년복을 입도록 하였는데, 상이 삼년상을 행하려 하자 공이 요상(僚相)과 함께 밤낮으로 궐내를 지키면서 강력히 간쟁하니, 상이 마침내 기년복을 입었다. 상이 직접 상주 역할을 수행하려 하자, 정부가 백관을 이끌고 아뢰기를,
“상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문을 보면 ‘초상 때부터 졸곡(卒哭) 때까지는 상주를 세운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운궁(啓運宮)의 상에 능원군(綾原君)으로 상주를 삼도록 청했는데, 이는 성명께서 이미 종묘의 주인이 되신 까닭에 사친(私親)을 위해서는 상주 역할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관이 아뢴 대로 따르소서.”
하였는데, 누차 아뢰어서야 비로소 윤허하였다. 흥경원(興慶園)의 호를 세우는 문제로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을 내렸는데, 공이 의논드리기를,
“원(園)이라는 것은 곧 능(陵)의 이명(異名)입니다. 옛 사람의 문자에 원릉(園陵)이니 원침(園寢)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천자와 제후를 통틀어 말한 것으로서, 능의 아래 묘(墓)의 위에 따로 하나의 원자(園字)를 놓아 높이고 낮추는 절목을 삼기 위해 능이라고 하고 원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예관이 공성(孔聖)의 호(號)를 개정할 것과 종사(從祀)하는 선유(先儒)를 승출(陞黜)시킬 것을 청하니, 공이 의논드렸는데, 그 대략에,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홍무(洪武) 15년에 문묘를 지었는데, 이때 천하 악진(嶽鎭)해독(海瀆)ㆍ성황(城隍)과 전대(前代) 충신 열사들의 봉호를 모두 바로잡으면서도 문선왕(文宣王)의 묘호(廟號)와 종향(從享)의 봉작만은 옛날 그대로 두었으니 지금 섣불리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 그 일이 마침내 정지되었다.
도독(都督) 모문룡(毛文龍)이 철산(鐵山)의 가도(椵島)에 진을 설치한 뒤 위로 명 나라 조정을 속여 강제로 군량을 조달시키고 스스로 봉작을 부여하면서 본국에 폐해를 끼쳤으므로 일대 근심거리가 되었다. 강왈광(姜曰廣)과 왕몽윤(王夢尹) 두 사신이 본국에 조칙을 반포하고 아울러 모병(毛兵)을 사열하려 하였는데, 모장(毛將)이 장차 조사(詔使)에게 이롭지 못한 짓을 행하려 한다는 유언(流言)이 있었으므로 조정의 의논이 흉흉해지면서 대신 이하가 궐하에 나아와 변을 기다렸다. 그 중 어떤 이는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자고 청하기도 하였으나, 공만은 홀로 아뢰기를,
“모장이 교활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나 감히 조사를 해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윽고 모장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조사를 대우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공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
병인년 가을에 공이 독권관(讀卷官)으로 별시(別試)전시(殿試)를 관장하였는데, 합격자의 이름을 개봉하고 보니 아들 익전(翊全)과 손자 면(冕)이 모두 끼어 있었다. 이에 헌부가 먼저 시관이 사정(私情)을 따른 죄를 논하면서 모두 파직시킬 것과 동시에 파방(罷榜)할 것을 청하였고, 간원도 잇따라 논하였다. 공이 교외에 나가 대죄하면서 정리(廷吏)에 내려 신문받게 해 주기를 청하니, 상이 위유(慰諭)하였다. 공이 재차 시원(試院)의 곡절을 진달하면서 물러가게 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이에 사관을 보내 어비(御批)로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시말을 모두 알았다. 답안지를 추후에 다시 받아들인 것은 조박(趙璞)이 한 짓이지 경의 허물이 아니다. 전일 간원의 계사에 사실과 다른 말이 없지 않았으니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경은 나의 뜻을 몸받아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고서 바로 들어와 나의 서운한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오.”
하였다. 그때 마침 상이 원(園)에 참배하려 하면서 공을 명소(命召)하여 도성에 남아 있도록 하였으므로 공이 마지못해 명에 응하였다. 상이 고관 조박(趙璞)을 ‘시험 답안지를 추후로 받아들여 그 아들이 합격자 명단에 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옥(詔獄)에 내려 국문케 하였는데, 공이 세 차례 상차하여 사직하면서 진달하기를,
“5 축(軸)을 추후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여러 시관(試官)이 공동으로 회의한 결과 나온 것이고, 조전소(趙全素)의 글 또한 여러 시관이 공동으로 고사하여 뽑은 것인데, 조박만 신문을 당하고 있으니, 신이 어떻게 태연히 조정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정고(呈告)하니, 상이 승지를 보내 수비(手批)로 유시하기를,
“경이 조정에 있은 지 40여 년 동안 조그만 하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경의 명성에 대해서는 나도 들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억울하기 짝이 없는 말이 뜻밖에 나오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는 경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불행이라 할 것이다. 설혹 불공정했다손 치더라도 과거 허균(許筠)의 간사한 짓을 예로 들면 그때 상신(相臣)은 눈치를 채지도 못했었는데, 더구나 가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경의 경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난날 상신이 그 일 때문에 인퇴(引退)하지 않았었으니 오늘날 또한 근거로 삼을 전규(前規)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승출(陞黜)하고 고하(高下)를 매길 때에 경은 참여하지도 않았으니, 시관이 파직당하고 조박이 국문을 받는다고 해서 경이 편안치 못하게 여길 것이 뭐가 있겠는가. 경은 나의 뜻을 몸받아 모름지기 고사하지 말고 속히 출사하여 여망에 부응토록 하라.”
하고, 재차 승지를 보내 비답하기를,
“경의 말을 보건대 감히 하지 못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말을 하였다. 아, 경은 아직도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저 고관(考官)들이 파직당한 것은 취사(取捨)를 불공정하게 했기 때문인데, 가부를 운위하지도 않은 상신(相臣)이 저들에게 무슨 혐의가 있단 말인가. 전일 대간이 일을 서툴게 논한 결과를 면치 못한 것은 전시(殿試)에는 명관(命官)이 없다는 규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 하는데, 그때 논한 것도 실제로는 경을 직접 언급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논계했던 본래 의도가 일단 그와 같다면 국법에 있어 융통성을 부린다고 해서 또한 혐의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지금 만약 경의 뜻대로 부응해 준다면 내가 경을 의심한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경이 시종일관 물러나기를 구한다면 경이 나에 대해 유감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전부터 경을 믿고 의지해 오던 것과 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을 바치려 했던 것 모두가 허사로 돌아가는 결과와 비슷하게 되지 않겠는가. 경의 거취가 국가의 안위와 관계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사세가 이미 이와 같으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은 모름지기 나의 뜻을 속히 체득하여 빨리 나와 행공(行公)토록 하오.”
하였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정언 김광혁(金光爀)이 파방(罷榜)의 당부에 대해 논하였으므로 공이 더욱 강력하게 떠나갈 것을 요청하니, 상이 또 사관을 보내 유시하기를,
“지난번 전시(殿試)에 경이 참여하지 않았고 근일 국사가 날이 갈수록 점점 염려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를 ‘고관(考官)이 나수(拿囚)당했다 하더라도 상신(相臣)이 그때 담당하지 않았었고 보면 국사를 위해 애써 나오는 것도 의리에 비추어 볼 때 해가 될 것이 없고, 정승의 자리가 모두 비어 있는 상태에서 대신이 마음 속으로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출사하도록 권면하는 것도 대신을 대우하는 나의 도리에 있어 역시 해가 되지는 않을 듯하다.’ 하였다. 그래서 누차 근신(近臣)을 보내 나의 지극한 뜻을 유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뜻밖의 논이 나왔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경을 배척하면서는 그따위 정승을 장차 어디에 쓰겠느냐고 하는 등 나의 마음을 막아 억누르고 경을 낭패하게 만들었으니, 실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신하가 대신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왕(時王)의 율(律)이 매우 엄한데 지금 경이 일단 사람으로부터 처음에는 추켜올려졌다가 나중에는 그지없이 헐뜯는 말을 들었으니 필시 출사하는 일을 불안하게 여길 것이고, 나 또한 끝내 형식적으로만 대우한다는 비평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으니, 지금 우선 경의 요구에 억지로 부응하여 경의 뜻을 편안하게 해 주려 한다.”
하고, 정승의 직위를 해임하고 판중추부사를 제수하였다. 이에 공이 마침내 세상을 담당하려는 뜻이 없어져 장차 일을 모두 그만두고 시골에 돌아가 여생을 마칠 계획을 하였다.
정묘년 정월에 노적(奴賊)이 쳐들어와 의주(義州)와 안주(安州)를 잇따라 함락하자 다시 공을 좌의정과 세자부(世子傅)로 임명하고 상이 분조(分朝)를 배행(陪行)해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명하였는데, 공주(公州)에 머물 때는 상차하여 적을 토벌할 것을 청하고, 전주(全州)에 머물 때는 적이 화약(和約)을 맺고서도 사방으로 군사를 풀어 약탈을 자행한다는 말을 듣고는 또 상차하여 적이 약조를 어긴 사실을 힐난하도록 청하면서 위에 보고해 알렸다. 공이 분조에 있으면서 정성을 미루어 보호하고 일에 따라 규계(規戒)를 올리는 등 무척 많이 보익(補翼)하였으며, 체찰사 이공 원익(李公元翼)과 합심해 경략(經略)하면서 군대를 조발하고 군량을 운송하여 대조(大朝)에 결핍됨이 없게 도와 주는 한편, 남쪽 백성들의 폐막을 조목별로 위에 아뢰어 모두 견감시켜 주었다.
3월에 동궁을 배행하여 강도(江都)에 들어가니 선온(宣醞)하라고 명하고 호피(虎皮)와 구마(廐馬)를 하사하였다. 간관이 상소하여 상신을 배척하자 공이 요상(僚相)과 함께 소장을 올려 사람의 말에 사과하도록 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너그럽게 답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4월에 대가가 환도하였다. 영의정이 사직하여 체차되었으므로 공이 좌의정으로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이때 나머지 적들이 청천강(淸川江) 서쪽에 떼지어 머물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우호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서 출몰하여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이에 공이 건의하기를,
“적이 우리 경내에 있는데 장사(將士)가 머뭇거리고 있으니, 부원수 정충신(鄭忠信)을 책려하여 제장(諸將)을 이끌고 안주(安州)와 정주(定州)에 진주(進駐)하게 하소서.”
하고, 간사(間使)를 보내 약조를 위배했다고 꾸짖으니 적이 마침내 거두어 돌아갔다. 적이 물러간 뒤에 유민들이 많이 굶어죽었는데, 공이 곡식을 옮겨서 진구(賑救)해 주고 곡식 종자와 농우(農牛)를 나누어 줌으로써 생업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영장(營將)을 팔로에 설치해 교련(敎練)을 전담케 하는 한편, 안주(安州)의 성지(城地)를 증수하고 황주(黃州)의 성곽을 새로 세운 뒤 곡식을 비축하고 병기를 수선하여 수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에 대해 의논하는 자들은 자못 의견을 달리 했으나 공의 뜻이 확고부동하여 그 공사가 이내 완결되었다.
7월에 영의정 겸 세자사로 승진하였는데, 상차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너그럽게 권장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겨울에 도제조(都提調)로 세자의 가례(嘉禮)를 주관하였는데, 상차하여 번거로운 형식과 헛된 비용을 생략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또 공경 대부로부터 각자 적든 많든 마음대로 포목을 내어 군비(軍費)를 돕게 하도록 청하자, 사서인(士庶人)들 중에서도 이런 풍도를 듣고 납부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는데, 대장 신경진(申景禛)과 이서(李曙)에게 나누어 주어 병기를 만들게 하고, 나머지로는 서로(西路) 백성들을 진휼케 하였다. 또 관아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각자 옷가지를 내놓아 서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였으므로 이 덕택에 살아난 백성들이 많았다.
무진년 봄에 유효립(柳孝立) 등이 모반하여 장차 난리를 일으키려 하였는데, 허체(許䙗)가 그 모의를 알고 홍서봉(洪瑞鳳)에게 이서(移書)하였다. 그런데 홍서봉이 미처 발설하기도 전에 도하(都下)가 흉흉해지자 공이 기미로 그 정상을 눈치채고 묘당에 앉아 급히 대장 신경진과 이서를 부른 뒤 군대를 출동시켜 병기를 싣고 오는 적들을 체포하게 하는 한편, 홍서봉을 재촉해 그 일을 발설하게 하여 적도를 모두 잡아들이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전후로 복주(伏誅)된 자가 50인에 이르렀다. 그리고 적의 공초(供招)에 나온 자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때마다 의논에 부쳐 상에게 아룀으로써 모두 용서받게 하였다. 밤낮으로 안문(按問)하느라 혹 몇십 일씩 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공이 안독(案牘)을 열람하고 허실을 판별하면서 마치 촛불로 비추고 주판으로 계산하듯 명확하고 정밀하게 하였으므로 몇 달 간 옥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사람도 억울하게 죽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없었다. 옥사가 끝나자 녹훈(祿勳)이 추관(推官) 모두에게 가해졌는데, 공은 요상(僚相)과 함께 극력 사양하여 그 공을 차지하지 않고 단지 안마(鞍馬)를 하사받는 정도로 그쳤다.
정묘년 여름에 혜성(彗星)이 북방에 나타났는데 태복(太僕)의 주마관(主馬官)이 죽는다는 점사(占辭)가 나왔고, 금년 봄에는 토성(土星)이 태성(台星)에 들어갔는데 이는 상상(上相)에게 재앙이 있을 조짐이라고 태사(太史)가 아뢰었었다. 그런데 공이 상상(上相)으로 태복시의 제조(提調)를 맡으면서 오래도록 마정(馬政)을 주관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매우 걱정하였는데, 6월 11일에 이르러 등에 악창이 발작하였다. 이때 크게 가뭄이 들었으므로 공이 상차하여 인구(引咎)하였는데, 상이 남쪽 교외에서 친히 기도드릴 때에 공이 또 병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상차하여 해직시켜 주기를 청하니 어비(御批)를 내리기를,
“차자를 보건대 내가 매우 걱정되고 안타까운데, 경이 완쾌되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서 안심하고 조리하라.”
하고 어의(御醫)를 보내 어약(御藥)을 싸들고 가서 곁을 떠나지 말고 병을 보살피게 하였으며, 수라간[御廚]의 일을 중지시키고 액정인(掖庭人)을 보내 병 문안토록 한 것이 두 차례에 이르렀다. 왕세자도 누차 궁관을 보내 병 문안을 하였다. 그러나 29일 무오에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상이 하교하기를,
“영의정 신흠이 선조(先朝)의 구신으로서 정성을 다해 나라를 도왔는데, 국가의 운세가 불행하여 이렇게 훌륭한 신하를 잃었으니, 내가 매우 가슴아파하며 애도하는 바이다. 상장(喪葬)에 필요한 물품들을 해조로 하여금 일체 전례에 따라 상가에 수송하게 함으로써 부족하게 되는 근심이 없게끔 하라.”
하였다. 상이 중사와 예관을 보내 조제(弔祭)를 거행하게 하고 안에서 별부(別賻)를 내리는 한편 특별히 도승지 김상헌(金尙憲)을 보내어 고자(孤子)를 조문하게 하였으며, 자전(慈殿)도 중사를 보내 고자를 조문하게 하고 안에서 별부를 내렸으며, 왕세자 역시 궁료를 이끌고 외당(外堂)에서 거애(擧哀)하고 직접 상가에 가 예에 맞게 곡하고 조문하면서 또 별부를 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실로 세상에 드문 이수(異數)였다.
공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일이 없었지만 겨우 15세 되었을 때에 스스로 학문할 줄을 알았다. 오로지 위기지학(爲己之學)을 목표로 하고 명예에 관심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평소 엄숙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장중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효제(孝悌)를 행신(行身)의 근본으로 삼았다. 책이라면 보지 않은 것이 없고 학문이라면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백자(程伯子 정호(程顥))와 소요부(邵堯夫 소옹(邵雍))를 더욱 좋아하여 늘 말하기를,
“백자는 성인의 자질을 지녔고, 요부는 성인의 재주를 가졌다.”
하였다. 일단 전원으로 돌아온 뒤로는 세상 일을 떨어버리고 마음을 고명한 경지에 노닐었는데 일찍이 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가묘(家廟)에 참알(參謁)한 뒤 물러나와서는 분향하고 단정히 앉아 종일토록 엄숙한 자세를 견지하였는데, 비속한 언어를 입에 내놓지 않았고 나태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홀로 된 누님과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어머니처럼 모셨고, 의지할 곳 없는 조카딸 몇 사람을 집에 데려다 길렀다. 문에는 개인적인 청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내외의 구분이 엄격하였다. 집이 본래 가난하여 1석들이 쌀독도 채우지 못했는데 가끔 빌려 써도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였다. 집의 거실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가인(家人)이 수리하자고 청하니, 공이 말하기를,
“나라 일이 아직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집안 일을 하겠는가.”
하고, 방 하나에 거처하였는데 상탑(床榻)이 쓸쓸하기만 하였다. 임종하던 날에는 의금(衣衾)에 여벌이 없었고 쌀독도 비어 제전(祭奠)을 남의 힘을 빌어 마련하였다. 선묘가 일찍이 조신 가운데 염근(廉謹)한 자를 뽑아 정표(旌表)하라고 명하니 조정의 의논이 모두 공에게 귀결되었는데, 공이 대신에게 극력 말하여 중지시켰다. 천성이 세리(勢利)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벼슬 길에 있어서도 대부분 한산한 곳을 청해 거하였다. 그리고 오직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쉽고 험난한 것을 피하지 않으면서 임명을 받으면 곧바로 떠나곤 하였다. 선묘 말년에 이르러 매우 융숭한 대우를 받았는데, 오래도록 서액(西掖 경연)에 있으면서 진강할 때마다 세세히 분석하고 정미로운 의리를 요약해서 진달했으므로 선묘가 이 때문에 경청하였다. 여러 차례 승정원의 장관이 되고 백사(百司)의 기강을 바로잡았는데 사리에 맞게 진언하여 옛사람이 납언(納言)하던 풍도가 있었다.
그러다가 성명(聖明 인조를 말함)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리 어렵고 걱정스러운 일을 당해도 확고하게 소신을 지키면서 치우침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내세웠으며 진정으로 잠규(箴規)를 올리고 부지런히 큰 계책을 내었다. 그리고 진달한 것이나 주의(注擬)하고 조치한 것들에 대해 일찍이 알려 말하지 않았으므로 자제들이라 하더라도 듣지 못하였다. 인재를 아껴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였으며 후진을 권장해 이끌어 기필코 성취하도록 하였는데, 늘 말하기를,
“전한(前漢)이 융성했던 것은 풍속이 돈후해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가고 명예를 좇으며 속된 일을 경영하는 것을 보면 자기 몸까지 더러워지는 것처럼 여겼으며, 늘 후배들이 대부분 방종을 좋아하고 긍지를 지녀 자중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였다. 치도(治道)를 논함에 있어서는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하기를,
“조종(祖宗)을 법받기만 해도 다스리기에 충분하다.”
하였다. 그러다가 조정의 잘못된 거조를 보면 그날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고, 한 가지 좋은 계책을 얻으면 반드시 건의하여 시행하곤 하였다. 기염을 토하며 이야기하는 자와는 같이 따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에 당해서는 끝내 가차가 없었으며, 낭리(郞吏)를 만나면 신신 당부하며 가르쳐 단속시켰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반드시 덮어주었다.
정묘년 여름부터 국가에 일이 많아 비국의 모임이 없는 날이 없었는데,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였으며, 아무리 병이 들어 피곤해도 억지로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나라의 형세가 위급한데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금년 여름에 오랑캐의 사신이 우리 경내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따르기 곤란한 것들이었다. 이때 공이 악창을 앓고 있었으면서도 병을 무릅쓰고 관아에 나왔는데, 그뒤 병이 위독해졌을 때에도 깊이 염려하며 그 일을 팽개치지 않았다. 비국의 낭관이 상의 분부를 받고 수의(收議)하러 오자 공이 입으로 몇 줄을 불러 주면서 시자(侍者)에게 받아 쓰게 하다가 기운이 떨어져 그만두었는데, 열이 나면서 기(氣)가 장차 끊어지려 하여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랑캐의 사신이 돌아갔는지의 여부를 물어보고, 또 말하기를,
“가뭄의 재해가 이와 같으니 백성이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하늘이 재해를 내린 것은 모두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내가 죽어 비가 오기만 한다면 유감이 없겠다.”
하였다.
공은 감식안이 탁월하고 추량(推量)을 잘하여 국가의 기의(機宜)와 인물의 종시(終始)에 대해 헤아린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붕우와 한 번 친교를 맺으면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변함이 없었는데, 추포(秋浦)황신(黃愼)과 백사(白沙)이항복(李恒福)의 상(喪) 때에는 위(位)를 만들어놓고 곡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마음 아파하였다. 평소 경계를 설정해두지 않고 가슴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문득 흔연히 같이 어울리면서 점잖고 온화하게 응대하여 마치 봄 날씨와 같은 따뜻한 기운이 애연히 흘러 넘쳤다.
공은 젊었을 때 경당(敬堂)이라 호(號)하고 또 백졸(百拙)이라 호하였으며 어떤 때는 남고(南皐)라 하기도 하고 현헌(玄軒)으로 바꿔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검포(黔浦 김포(金浦)) 상두산(象頭山) 아래에서 농장 생활을 할 때에는 상촌거사(象村居士)라는 하나의 호를 사용하였으며, 만년에는 현옹(玄翁)이라고 호하였는데, 시골에 돌아가 있을 때에는 방옹(放翁)으로 일컫기도 하고, 유배 생활 중에는 여암(旅菴)이라는 편액(扁額)을 걸기도 하였다. 한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희롱조로 현옹(玄翁)이라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스스로 서술하기를,
“현옹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글로 세상에 알려졌어도 옹은 글을 일삼지 않았고 조정의 높은 관직을 역임했어도 옹은 관직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죄를 받아 외방에 유배되었어도 옹은 그 죄 때문에 동요되지 않았다. 즐기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경영하는 것도 없었으며 가난해도 부유하게 여겼고 풍요한 환경에 처해도 부족했던 때처럼 지내었다. 남과 교제함에 다른 사람이 친소(親疏)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외물(外物)과 접함에 외물이 그를 구속시킬 수가 없었다. 어려서 학문에 뜻을 두고 제자 백가에 널리 통했으며 근원에 약간 도달하긴 했으나 아직 완전한 귀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만년에 《주역》을 좋아하여 소씨(邵氏 소옹(邵雍))가 말한 천지 만물의 도수(度數)에 회통(會通)한 바가 있었으나 그것도 대략적인 면을 통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책이라면 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서적을 보는 외에는 종일토록 유연히 지내면서 속물(俗物)이 감히 범접치 못하도록 하였다. 한 시대의 승류(勝類)와 모두 교우관계를 맺어 옹을 아는 자가 많았는데 혹 그의 글을 알아주기도 하고 혹 그의 행한 일을 알아주기도 하였다. 백사옹(白沙翁)이란 자가 옹과 이웃에 살면서 옹의 흥취를 알아주었는데 옹도 마찬가지로 백사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백사가 바른 말을 하다가 죄를 얻어 북쪽 변방에 유배되어 죽고말자 옹이 지기(知己)를 잃은 탄식을 금하지 못하면서 인세(人世)에 대한 뜻이 없어졌다.”
하였다.
공은 글에 대해 어려서는 창려(昌黎 한유(韓愈))를 좋아하였고 만년에 이르러서는 백가(百家)를 출입하였는데, 벽장 깊숙한 곳에서 문(文)은 서경(西京 전한(前漢)) 이전의 것을 취하고 시(詩)는 당(唐) 나라 사람들의 것을 취하여 꽤나 애송하면서 제가(諸家)의 문체를 수명(修明)하였다. 서법(書法)도 힘이 있고 아름다웠으나 모두 연연해하지는 않았다. 저술로는 상촌고(象村稿) 전집 10권, 후집 2권, 속집 4권, 별집 6권, 내집 1권, 외집 1권, 여집(餘集) 3권, 만집(漫集) 6권과 선천규관(先天規管) 1권, 구정록(求正錄) 1권, 화도시(和陶詩) 2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나는 공보다 세상에 늦게 나와 선배인 제공(諸公)을 통해 나름대로 서론(緖論)을 얻어 들었는데, 그들이 공에 대해 일컫기를,
“재주가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고 학식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었으며 그 화려한 문장은 당세의 으뜸이라 할 만하였다. 조정에 선 40년 동안 두루 화현직(華顯職)을 거쳤으면서도 흠잡힐 일이 하나도 없었고 위태로운 상황을 겪었으면서도 명의(名義)를 조금도 더럽히지 않았다. 그가 정승이 되어서는 말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나라 일을 걱정하여 부지런히 힘쓰면서 처음 지녔던 마음가짐으로 죽을 때까지 삼가하였으니 사문(斯文)의 종장(宗匠)이요 사류(士類)가 의지할 분을 꼽는다면 공을 첫째로 일컬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삼가 가장(家狀)에 의거하여 대략 위와 같이 정리하면서 감히 역명(易名 시호(諡號))의 전례(典例)를 청한다.

 


분충찬모 입기정사공신(奮忠賛謨立紀靖祀功臣) 자헌대부(資憲大夫) 행 사헌부 대사헌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춘추관사 세자좌부빈객(行司憲府大司憲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春秋館事世子左副賓客) 신풍군(神豐君) 장유(張維) 지음.


 

象村先生集附錄一
[諡狀]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申公諡狀[張維] a_072_418a


公諱欽。字敬叔。申氏出全羅之谷城。至太師壯節公崇謙。翊麗祖。合三韓。爲元勳。竟以身殉節。賜籍平山。其後遂爲平山人。公之在娠。太夫人夢大星入懷。翌日而公生。嘉靖丙寅正月二十八日庚申也。有異質。廣顙大耳。目如明星。右頰有赤痣如彈丸。幼時嬉戲072_418b不凡。動止端重。七歲太夫人卒於松都任所。公隨喪行數百里。悲哀號慕。纍然有喪容。行路嗟咨。無何又失怙。外王父宋公提而鞠之。八歲始受書。宋公聚諸孫令作句語。以春字爲題。公應口曰。天地萬物。春爲長者。宋公嘆賞。期以遠到。強記絶人。十歲讀論語。數遍卽背誦。不差一字。宋公驚異之。輟篋中新粧論語一帙與之。十三。遍觀經史子集。能摛詞屬文。柳西厓成龍奇其文。爲來訪之。十四。悉取濂洛諸賢遺書。旁及老佛。無不推硏。領會其旨。宋公家多藏書。公常난001其中。閉戶觀之。至忘寢食。象緯堪輿。律曆算數。陰陽072_418c黃岐之書。無不涉獵。庚辰。委禽於淸江李公濟臣之門。淸江公號治易。公請益。淸江公講數傳。遽遜師席曰。已見大義。復奚益焉。癸未。三司誣李文成公專擅驕蹇。大諫宋應漑。卽公伯舅也。朝回出彈文示公曰。於爾意如何。公覽竟。徐對曰。李某負當世重望。緇髡等語。似已甚耳。大諫默然。群從子弟已譁然以公黨文成。謗議大行。公之見擯於群小始此。乙酉。中生員第八名。進士第三名。丙戌。捷文科。時朝議方植黨。斥異己黜。隷成均館權知。出爲慶源訓導。轉廣州。戊子。除司宰監參奉。以事罷。携書出棲于東湖。講學以自072_418d適。庚寅。拜藝文館檢閱。序陞奉敎。辛卯夏。拜司憲府監察。薦授兵曹佐郞。坐事罷。壬辰。倭寇長驅薄都城。敍爲良才察訪柄臣欲擠之死地也卽日辭朝赴驛兵馬雲興。郵遞皆空。巡邊使申砬素威猛。所至人皆股栗。公入見砬。從容陳弊。砬亦敬憚。無所責。隨砬赴鳥嶺陣前。砬敗。大駕西巡。京師大亂。公欲赴行在。路阻不能達。迤往峽中。秋由間道下江都。要得便趨行朝也。鄭相國澈以都體察使來。便宜行事。辟公爲從事。公辭不赴。相國曰。豈以非朝命耶。遂具聞。公乃應辟。從體察樓船下海。莅湖西。相國才公。三072_419a南機務一委之。公召機警吏習文法者十數輩。分授簿牒。齊聲白之。且令軍民陳不便狀。案牘繁宂。控訴紛囂。公目覽耳受。口詢手判。縱橫膠轕。莫不中窽。幕府戎事。皆立辦焉。爲文宣布朝廷德意。辭旨懇至。父老感激至泣下。義兵與官軍有郤。將至紛爭。公又爲文喩之。將士咸瞿然改圖。冬以司憲府持平入朝氷柔行宮。時大賊據王京。餘寇彌滿八路。天兵出援。羽檄旁午。辭令酬酢。李公好閔實掌之。以憂去。朝廷悉以畀公。咨奏揭啓。晝夜叢萃。特設承文院校檢以授之。又知製敎。自此或以校理參校常帶之。072_419b癸巳五月。拜吏曹佐郞。冬。扈駕還都。行人司憲擎詔至境。遠接使李公恒福以公爲從事。甲午正月。陞正郞。宋儒眞謀叛事覺。上親鞫。以公爲問事郞。按問詳盡。應對精敏。上數目屬之。獄完。命陞敍司僕寺僉正。以天官郞爲列寺。左遷也。而公久厭政本。故求得之。旋拜司憲府執義。朝廷迫於天朝本兵之意。遣使請羈縻之計。公上箚斥其非。鄭松江澈見螫於時。旣歿猶爲當路者所齮齕。欲追奪官爵。而忌鄭公曄居玉堂。欲先擊去。其辭不直。實擠逐一代士流也。公摭實自劾。竟遞憲職。授成均館司成。俄以072_419c書狀官赴京。乙未二月復命。歷掌樂院僉正,軍器寺正成均館司成。以巡按御史赴咸鏡道。操履簡嚴。黜陟明當。悍將墨吏。多解印綬去。監司洪汝諄素桀驁不下人。見公輒屈己待之。公不憚險阻。躬歷村閭。民所疾苦。條陳蠲免。北氓至今稱之。丙申。拜議政府舍人。遷掌樂院正。爲都元帥權慄從事官。西敍爲副護軍。轉司成。逆賊李夢鶴擧兵叛。連陷數邑。元帥聞變進兵。賊已就擒。朝廷逮治巨魁。黨與數千。令元帥鞫之。元帥欲幷誅之。公白元帥曰。經稱脅從罔治。賊徒皆鋤耰之民。今若盡誅。非王者之政也。元072_419d帥遣公具聞于朝。上允其請。仍命公協同元帥驗治。公受命按獄。只誅首惡七人。餘皆分輕重疏決。物情翕然。湖中按堵。丁酉。爲司贍,禮賓寺正。天朝軍門兵部尙書郉玠來督師。接伴使申點以公爲從事官。逆軍門于遼東鳳凰城。十一月還朝。除平山府使,揚州牧使。大臣以公專管文書。輒啓留之。戊戌。以掌樂院正兼侍講院弼善。薦入弘文館爲校理。陞應敎兼校書館校理。楊經理鎬以軍餉不集。令差近臣督之。宣廟命公行。公自直廬陛辭。馳往關西。冒暑雨出入海港。凡連餉十七萬斛。冬以撰文書072_420a驛召。未幾病遞。爲典籍。遷司饔院正。己亥。再爲弘文館校理。改宗簿寺正。復入中書舍人。陞弘文館典翰。加階通政大夫同副承旨兼承文院副提調。故事承旨不得兼承文提調。而大臣特啓仍帶。自是屢拜承旨。皆不解。冬遞爲忠佐衛上護軍。拜刑曹參議。轉兵曹。庚子。由護軍入政院右副承旨。序轉至右。遞爲司直。夏。遷禮曹參議司諫院大司諫。遞爲護軍。秋。以兵曹參知移吏曹參議。病遞。辛丑正月。又爲兵曹參知。二月。拜弘文館副提學。上命玉堂謄寫古經周易。公進箚。略曰。殿下於宵旰之餘。典學有加。超072_420b然獨契於犧文之神理。其範圍天地。開物成務之意。可謂至矣。是誠貞元之會。否泰之交。亦殿下祈天永命之一大機也。推是心也。何患乎治之不弘而化之不成也哉。夫易之爲書。經四聖而大義闡。歷三賢而微旨著。卦爻之剛柔。象數之變易。幽明之故。鬼神之情。三極之道。昭晳呈露。搜抉無隱。吉凶悔吝之途。如指諸掌。嫌疑者決。猶豫者定。而人始不迷矣。所謂體用一源。顯微無間。其辭奧。其指遠。其變化無窮。苟非有見於聖人之心而得夫義理之正者。鮮不流入於他岐。故竊其數者專門於占筮。盜其祕者立幟於爐鼎。若京072_420c房,伯陽之倫。蓋滔滔已。向非程朱傳義。則潔淨精微之蕰。幾乎晦矣。先儒有言曰。先天之學。以心爲本。又曰。先天圖乃心學也。至於周氏之太極圖則斷之以中正仁義。戒之以修吉悖凶。而繫辭之傳曰。聖人以此洗心。退藏於密。治易而不先諸心。愈治而愈不治矣。噫。善發者復也。惡萌者姤也。一姤一復。而或至於堅氷有厲。或至於配德乾剛。相距遠矣。人亦孰不欲去彼就此。惟其天理難養而易失。人慾易流而難遏。於是而不知所以制之。則蔽者益蔽。昧者益昧。窮陰剝盡而天地閑塞矣。易言寂然不動。卽子思子所謂072_420d未發之中也。易言感而遂通。卽子思子所謂發而中節也。一以貫之。初無二致。能使吾之心。體寂然之中。天機不昧。感應之際。本源常靜。物交於前而不與俱往。鑑空水止。纖塵莫染。則神明在躬。闔闢由我。觀象占。特餘事爾。況天道以元而生萬物。人主體元而理萬民。君人之道。乃一天也。天道健而無息。故寒暑迭運而其序不紊。昏明遞代而其行不錯。一有所息。則生物之功廢矣。今殿下所當取則於易者。非乾之健乎。伏願殿下。勿泥於句讀文義。勿拘於旁門小說。唯以中正仁義爲之定向。以求夫曲成萬物之072_421a妙焉。當否之極則思所以傾否者何道。當睽之極則思所以萃合者何道。當損之時則思所以益下之謨。當剝之時則思所以得輿之術。以之而一卦一爻。罔不究其時義而各當其用。則易簡而天下之理得矣。可久可大之業。亦何難於馴致乎。嗚呼。陽數一而陰數二。故從古以來。治日常少。亂日常多。此聖人之所憂。而於消長之節。未嘗不致謹者也。其轉移變通。會其有極。俾斯世躋之大有之盛。而免於未濟之難者。此區區有望於聖明者也。伏見近者。天災地異。沓臻層見。民艱政瘼。日滋月甚。壞裂之世道。凌夷之紀072_421b綱。若涉大川。浩無津涯。而臣等之所恃。惟在殿下天德有臨而擧以措之爾。宣廟優答之。又命裒春秋左氏胡氏程氏三傳成一書。書成又進箚。申以春秋重復讎之義。其略曰。春秋一書。聖人之大用。而五經之斷案也。尊王黜伯。正名定分。分別是非。明辨善惡。以二百年旣往之事跡。爲千萬世方來之謨訓。其旨微矣。其義大矣。然而聖人之於此。亦有所不得已也。向使周室不東。文武之化未喪。而宣尼之道得行於時。則春秋一部。卽當年施措之具爾。寧止於敎詔來世而已哉。聖人之心。於是而可見。聖人之政。於072_421c是而可徵。勿以聖言爲高大而難遵。勿以古道爲迂遠而難行。存諸中者必本於天理之正而不雜以人欲之私。發於事者必究夫王道之極而不泥於偏伯之數。大而經國制治。小而酬酢百爲。隱而屋漏暗室。莫不秉執天德。則百王不易之大法。豈不可行於今日乎。況春秋所記。莫嚴於亂臣賊子。莫謹於華夷之辨。尤大於復讎之義。故胡氏之傳。未嘗不惓惓於斯。而爲後世戒。惜夫言不見用。而南渡偸安。日就凌夷。卒之夷狄入主中夏。未必非此義不明。有以致之也。噫。精神一到。金石可透。君臣上下。一力齊心。以復讎072_421d之義。橫在肚裏。振礪一世耳目。噲然改觀。則殿下之崇信是書。愈見其實效矣。宣廟下敎奬之。特加嘉善大夫。乃以箚子弁諸兩書首。壬寅二月。拜禮曹參判。遞授護軍。四月。兼五衛都摠府副摠管。冬。同知中樞府事。受命撰東征將士紀實若干卷以進。又撰王妃金氏冊文。命賜廏馬。癸卯正月。歷禮兵兩曹參判兼藝文館提學。是年。三爲副提學兼世子右副賓客。宣廟命以祕書玉堂所藏東國詩文千餘卷。屬公使删定。公旣撰次。請與文衡詞翰諸臣證定投進。賜廏馬以勞之。冬。遷禮曹參判。甲辰夏。072_422a以副提學兼世子左副賓客。遞爲上護軍。拜成均館大司成同知春秋館事。宣廟方講易。設局校正。妙選明經者。公與焉。秋。兵曹參判。冬。弘文館副提學。乙巳正月。承政院都承旨。夏遞爲護軍。卽拜兵曹參判。十月。授都承旨。十一月。擢授資憲大夫漢城府判尹。丙午春。兼藝文館提學。天朝學士朱之蕃,給事中梁有年。齎詔來頒。公爲義州迎慰使。復命。特命撰皇華集序。夏。拜兵曹判書。武選公平。輿誦翕然。時天兵多逋漏者。當刷還。相聚爲群。謀作亂。公選壯士。方便衛送。得以無變。遞上護軍。秋。拜禮曹判072_422b書。有金稽者上疏請追崇德興大院君。疏下宗伯。時首相柳永慶當國。使副提學李惟弘餂公意。公正色曰。此事有先儒定論。豈容異議。惟弘色沮去。議遂寢。丁未。遞上護軍兼五衛都摠府都摠管。戊申正月。知中樞府事兼京畿觀察使。二月。宣祖大王昇遐。初喪之需。皆倚辨京畿。公能揣知應用物。手錄一卷子。付屬吏豫備以待。事無窘跲。以撰玉冊文。徵爲藝文館提學。製哀冊文。加正憲大夫。拜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以頓遞使護喪。事竣賜廏馬。時三司告王子臨海君不軌狀。起大獄。捕治黨與。錮臨072_422c海于海島。一旬中再爲大司憲。俱不拜。光海始不悅。己酉春。拜禮曹判書同知成均館事。天朝行人熊化以弔諡。太監劉用以冊封。俱奉詔來。公爲義州迎慰使。秋拜禮曹判書同知成均館事。冬十一月。以知中樞府事。差世子冊封奏請上使赴京。庚戌四月復命。拜禮曹判書兼知春秋館事。以冊封得准。賜奴婢四口田三十頃。加階崇政大夫。光海新御法宮。欲以童男童女誦經前導。公以爲人君御法宮。如日中天。豈可作不經事乎。此無以示後。凡三啓乃允。辛亥夏。兼同知經筵。冬。知中樞。壬子夏。兼五衛都072_422d摠府都摠管。癸丑四月。死囚朴應犀受李爾瞻李昌後嗾。從獄中上書。告國舅金悌男挾永昌大君謀逆。辭連搢紳。光海下悌男獄賜死。鍛鍊成獄。先是宣廟遺敎于宰臣七人。皆素所敬重者。公實與焉。有曰。不穀忝位。負罪臣民。若隕淵谷。今忽得重病。脩短有數。死生有命。晝夜之不能違。聖賢之所不免。夫復何言。但大君幼稚。未及見成長。以此耿耿耳。我不幸後。人心難測。萬有邪說。願諸公愛護扶持。敢以此托之蓋聖衷知日後有此變也。大司諫李志完,正言柳活等承權奸風指。論七臣不卽辨明。削去仕版。若以072_423a先王遺敎爲矯作也。俄而鄭浹者受陰嗾亂引名。公卿次第就獄。公亦下理。卽放歸田里。時議極峻。欲加罪。不敢遠去。淹江上數月。至仲秋始歸金浦墓下。一間茅茨。湫隘不堪居。公處之怡然。扁曰何陋菴以見志。甲寅。築舍於山麓。穿沼種樹。命其居曰坎止窩。深居不出。超然物表。左右圖書。專意探頤。一日取性理大全邵子經世數觀之。忽若開悟。遂窮象數。著先天窺管。後購邵子大全於燕市。參合之。無不契者。丙辰秋。光海欲廢大妃。追刑金悌男肆諸市。大司憲瑾。大司諫造,副提學潚等構捏公。竄配春川。公至。作茇072_423b舍數椽。名之曰旅庵。在謫五年。不履戶庭。唯以墳典自娛。忘其爲羈累也。辛酉春。獲宥。復歸田里。癸亥春。今上擧義反正。湔滌戊申以後罪籍。公入朝。是日拜吏曹判書。尋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鼎革之初。內外官寮。易置殆盡。公博採物議。銓注公明。上亦倚公爲重。悉用首擬者。人稱允協。七月。進拜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大拜之日。有上變者。逮捕甚繁。上特召起之。一日凡三命。公不得已拜命。上卽引見。詢以獄事。公力陳新072_423c化之下。不可使人抱枉。先德意而後刑政。言甚凱切。上爲之改容。獄事果無實狀。悉宥之。命下。都民莫不懽慶。翌日。被宥者群聚公門下叩謝。公拒之曰。吾爲國耳。豈私若輩耶。冬。因災異求言。公上箚陳時務。略曰。治道有大本大經。爲政有大要。大本立然後盛德大業彰矣。大經修然後家型邦則建矣。大要得然後施措布置立矣。人受天地之中以生。心之本體。虛明純一。初無有不善也。顧其感之者不一而善惡分矣。先立乎大則小者不能勝。此臣之所謂大本也。臣願必有事焉而勿忘勿助可乎。隨事體驗而不爲撓072_423d奪可乎。求之文字而硏幾極深可乎。索之講論而擇善固執可乎。仁愛爲體而至誠持之可乎。懲忿窒慾而不遷不貳可乎謹於屋漏而戒於未萌可乎廓然大公而物來順應可乎。至危者天位也。至艱者天位也。命哲命吉凶。在初服矣。非至大。無以合人。非至正。無以式人。一擧足而群下瞯焉。一出令而四方傳焉。喜則有藉以市恩者矣。怒則有藉而駕勢者矣。愛則有籍以濟私者矣。惡則有籍以修怨者矣。義理不定則多聽而易惑。植志不固則守善而或移。茲非立本之所當謹者歟。人君爲國。當自家始。家之不治。國於072_424a何有。成周之際。嬪御侍衛。飮食衣服。貨賄之官。皆領於天官。䙝御僕從。罔非正人。君立於上。恭己無爲而治化旁通矣。曩在廢朝。家政先亂。讒譖由是而入。賄賂由是而入。私獻由是而入。生人殺人爵人之權。皆由於此。初則姻戚爲之。中則武弁蔭官爲之。終則士夫中有名稱者皆爲之。至於喪國而後已。噫。當其始也。亦豈知其終之至於此耶。彼士夫者。亦豈皆顚冥饕餮者耶。特以發身之路在此。而擧一世爲之也。涓涓之竇。極於滔天。毫釐不伐。竟用斧柯。前事之鑑也。聖明臨御。如日中天。寸雲尺霧。非復可虞。而一念之072_424b差。聖狂攸分。愼而戒之。其不在此歟。若稽堯典。日克明俊德。以親九族。禮曰聖人南面而治天下。所且先者五。一曰治親。豈不以親親而仁民。仁民而愛物。自有先後之序耶。曩在廢朝。奸臣執權。導以猜疑。宗戚之中夷滅者多。八懷疑懼。內外離心。莫不以是而致之。幸際昌期。倫紀復明。人人得所。枯喘獲蘇。綏懷敦睦。家法之所當務。此臣之所謂大經也。爲治有漸。固難以片言單辭馳驟而成之也。大亂之後。民情易以動搖。裁省之制。本以釐弊。而頑民則怨。大同之法。本以均役。而豪民則怨。蕩滌非不廣矣。猶不知足。抄072_424c兵所不可已。反以爲苦。非法之不美。民習之難化也。然而苟曰民怨。則無論頑與豪而皆國家之憂也。都民之休戚。繫於度支。外方之休戚。繫於守宰。欲息民怨則察民之所好惡而已。輕爲沿革則成憲壞矣。過爲刻核則愁嘆興矣。今若欲如光武之中興。則當盡掃舊章。而新一代之制矣。若欲如西漢之昭宣。而繼述祖宗之軌度。則去太去甚。而補其罅漏已矣。緩急得中。而祛其苛功已矣。凡有更張。必先審下情。以爲注措之地。凡有變通。必謀始慮終。以爲永久之圖。則下令於流水之原而無有不順矣。用人先行義。勵072_424d俗敦本實。崇禮讓而熄爭競。長廉恥而抑浮躁。寧質之勝於文。寧名之遜於實。則世道或可挽回。行之數年。而民志定國體立。則相時度宜。庶幾有爲。此臣所謂大要也。至於治兵一事。今日之所最急者。不及時振勵。則無以應倉卒。臣願下詢帥臣及諸宿將知兵事者。早爲計焉。守宰之多。難於邑邑得人。黜幽陟明。專在監司。媕婀軟熟者。窒於辦事。盛年鋒銳者。足持風裁。人雖有才。不叩則不鳴。臣願雖從臣郞署。苟其才也。察而擢之。委之以方面之重焉。官僚數易。吏執其權。百司叢脞。皆以此也。臣願六曹郞僚。各司庶官。072_425a一依法典箇滿之制。無徑遷焉。其有當官不治者。則所隷六部。常加糾摘以報政府。則六部庶司有所統屬矣。總治綱領。縱在元戎。承奉節制。守令尤重。蘊度不如目見。預算不如臨機。臣願下諭都元帥及兩西觀察使。將其道守令賢否。一審覈之。條列上聞使比邑皆畀實寸而責其成效焉。元子年已一紀。國本之建。誠宜及時。導迪之方。亦不可不備。臣願下禮官稟行封典。俾得早親師傅賓僚。以爲毓德之資。且獻元春四箴。曰臨朝曰燕居曰進學曰體乾。上嘉納之。宣醞賜豹皮。甲子春。副元帥李适,巡邊使072_425b韓明璉擧兵叛。上將南狩。命公扈衛慈殿。分入江都。將發。公請對啓曰。主上不可與慈殿分朝。上然之。兩宮遂作一行次公州。未幾适爲其下所殺。獻馘于廟。禮官請賀。公議曰。反臣陷京。鑾輿蒙塵。此足爲羞。豈可爲賀。上回鑾。而公受試士放榜之命。留公山數日。復命。上欲以扈從諸臣策勳。公又極言其不可。乃止。憲府因事囚慈殿下人。上震怒。盡遞憲府官。公上箚請優容。上從之。仁城君珙累出賊招。時議欲逬竄以絶禍本。上久不許。公謂僚相曰。廷議執法。非不可。而容貸至親。072_425c亦上盛德事也。右贊成李貴聞其言。廷辱之。公上箚以爲。下官辱大臣。虧傷國體。仍呈告請退。上召玉城府院君張晩,延原府院君李光庭。問貴廷辱狀。張,李不以實對。上大怒。下敎切責。竝罷三人職。屢遣使慰留公。公上箚請寬三臣之譴。大司憲崔鳴吉論綾原君俌不法事。上震怒。辭旨極峻。公上箚言禮遇臺閣。振勵士氣。以爲祈天求命之圖。上優答之。玉堂劾大司憲南以恭。上以朴炡等偏黨。命補外。公又上箚捄之。李貴於筵中論炡等事。語頗失中。上怒命竄朴炡,罷萬甲等。公卽上箚切諫。072_425d上優敎從之。因天災辭職。極陳言路不可不開。有曰。聖人能通天下之志。故能成天下之務。一有不通則如人之病痺。關膈阻礙。成難療之疾。乙丑正月。連珠府夫人卒。禮官議喪禮。主上爲服朞。上欲行三年喪。公與僚相。日夜守闕力爭之。上竟服朞。上欲自主喪。政府率百官啓曰。喪必有主。故禮文初終。有立喪主之文。今啓運之喪。以綾原君請爲喪主者。以聖明旣爲宗廟主。不可爲私親喪主也。請依禮官所啓。累啓始允。興慶園之建號也。下大臣議。公獻議曰。園者。乃陵之異名。古人文072_426a字。有園陵園寢之語。通天子諸侯言之。非陵之下墓之上。別着一園字。爲隆降之節。而謂之陵謂之園也。禮官請改孔聖號。陞黜從祀先儒。公議略曰。太祖高皇帝洪武十五年作文廟。是時凡天下嶽鎭海瀆城隍。前代忠臣烈士封號。罔不釐正。而獨文宣王之廟號及從享封爵如舊。今不可輕議。事遂寢。毛都督文龍設鎭於鐵山之椵島。上欺天朝。剋餉自封。貽弊本國。爲一大患。姜,王兩使頒詔本國兼閱毛兵。流言毛將將不利於詔使。廷議汹汹。大臣以下就闕下待變。或請擧兵討之。公獨曰。毛將狡獪難測。然072_426b不敢害詔使也。西報至。毛將待詔使無愆儀。人乃服公先見。丙寅秋。公以讀卷官。掌別試殿試。及拆號。子翊全孫冕俱與焉。憲府先論試官徇私之罪。竝罷職。仍罷其榜。諫院繼之。公出郊待罪。請下吏就辨。上慰之。再陳試院曲折。仍乞骸骨。上乃遣史官。以御批答曰。省箚具悉始末。追捧一事。出於趙璞之所作俑。非卿之過也。前日諫院之啓。不無失實之言。豈不非哉。卿體予意。安心勿辭。卽爲入來。慰予缺然之心。會上將拜園。命召公留都。公黽勉就命。上以考官趙璞追捧試卷。其子參榜。詔獄鞫問。公三072_426c上箚辭職。陳追捧五軸。出於諸試官公同會議。趙全素之文。諸試官公同考取。而璞被訊。臣安得晏然立朝乎。仍呈告。上遣承旨諭以手批曰。卿立朝四十餘年。無一點些疵。卿之名聲。予亦聞之矣。不圖今者。無妄之言。出於慮外。非但卿之不幸。抑亦國家之不幸。設或不公。許筠之奸狀。曩時相臣未及覺悟。而況卿之不言可否者乎。昔日相臣。不以此引退。則今日之前規。亦有所據矣。陞黜高下。卿不預焉。試官之革職。趙璞之被鞫。於卿有何不安之事乎。卿體予意。須勿固辭。從速出仕。以副輿望。再遣承旨批曰。見卿072_426d之言。則以三不敢爲辭。噫。卿未之深思耶。彼考官罷職。以取舍不公。不爲可否之相臣。於彼何嫌。頃日臺諫。未免生疏。不知殿試無命官之規云。其時所論。實非侵及卿身也。論啓本意。旣已如彼。則國法之半伸半屈。其亦何嫌哉。今若允副卿意。則人謂予疑卿。卿若終始求退。則人謂卿於予有憾。予之自前倚仗。卿之終始願忠。不幾於盡歸虛地耶。卿之去就。非但係國安危。今日事勢。亦旣如此。不得不深思也。卿須亟體予意。速出行公。適正言金光赫論罷榜當否。公請去愈力。上又遣史官諭之曰。頃者殿試。卿不與焉。072_427a近日國事。日漸可虞。故予意以爲考官雖被拿囚。相臣其時不爲擔當。則爲國事勉出。於義不妨。鼎席俱空。大臣不安其心。勸勉出仕。於予待大臣之道。亦似無害。故屢遣近臣。諭予至意。昨有意外之論。謂予待之不以實。斥卿將焉用彼相。沮抑予心。狼狽卿身。實未曉其意也。且人臣稱譽大臣。時王之律甚嚴。今卿旣被人言。極其抑揚。必不安於出仕。予亦不自甘於終尙文具。今姑勉副卿請。以安卿意。解相授判中樞府事。公遂無當世意。將致事歸田。爲終身計。丁卯正月。奴賊入寇。連陷義州,安州。復拜公左議政世子072_427b傅。上命陪分朝南下。次公州。上箚請討賊。次全州。聞賊約和後四出放劫。又上箚請詰賊敗約。上報聞公在分朝。推誠保護。隨事進規。弼翼弘多。與體察李公元翼協心經略。調兵運糧。助給大朝。無匱乏。條上南中民瘼。悉蠲免之。三月。陪東宮入江都。命宣醞。賜虎皮廏馬。諫官有疏斥相臣者。公與僚相。露章乞解。以謝人言。上優答不許。四月。大駕還都。首相辭遞。以左揆當軸。時餘賊留屯。耕種淸川之西。外爲約和。而出殳鹵掠。公建言賊在我境。將士逗留。請策厲副元帥鄭忠信。率諸將進駐安定。且072_427c發間使。責以負約。賊遂捲還。賊退後。遺民多饑死。公移粟賑救。分給穀種耕牛。使之業處。設營將於八路。以專敎練。增修安州城池。刱黃州城廊。積粟繕甲。爲必守計。議者頗異同。公意不撓。其役乃完。七月。進領議政兼世子師。上箚辭。上優奬不允。冬。以都提調掌世子嘉禮。上箚請首繁文浮費。上從之。又請自公卿大夫。各出布。多寡隨意。以助軍費。士庶多聞風願納者。分給大將申景禛,李曙。造兵甲。推其贏。賑西民。又令在官者各出衣袴。分賜西民。多賴以活。戊辰春。柳孝立等謀叛將作亂。許䙗知其謀。移書于072_427d洪瑞鳳。瑞鳳未及發。而都下汹汹。公微知其狀。坐廟堂。急招大將內景禛,李曙。發兵捕得賊之載兵器者。且促洪瑞鳳發其事。悉捕賊徒。前後伏誅五十人。被引者有絲毫不實。輒傅生議。白上悉宥之。日夜按問。或連旬不出。而公閱案牘。辨虛實。如燭照而數計。
獄數月。無一人稱枉死者。獄畢錄勳。竝錄推官。公與僚相力辭不居。只拜鞍馬之賜。丁卯夏。有星孛于太陰。其占曰。太僕主馬之官亡。今年春太史奏土星入台星。上相厄。公以上相提調太僕。久管馬政。人甚憂之。六月十一日。疽發於背。時大旱。公上箚引咎。072_428a上親禱南郊。公又病不能從。上箚乞解職。御批曰。省箚。予甚憂悶。佇待卿勿藥之喜。卿宜勿辭。安心調理。遣御醫齎御藥。不離看病。輟御廚。遣掖庭人問疾至再。王世子累遣宮官問疾。二十九日戊午。遂不起。上敎曰。領議政申欽。以先朝舊臣。竭誠輔國。邦運不幸。失此良弼。予甚痛悼。喪葬之需。其令該曹一依前例。輸送喪家。俾無不足之患。上遣中使禮官弔祭內賜別賻。特遣都承旨金尙憲弔孤。慈殿遣中使弔孤。內賜別賻。王世子率宮僚。擧哀于外堂。親臨喪哭弔如禮。又致別賻。實曠世異數072_428b也。公早孤。無所師承。而甫成童。自知爲學。專於爲己。恥於近名。平居儼然。自治克莊。以孝悌爲行身之本。於書無所不覽。於學無所不闚。尤喜程伯子,邵堯夫。常曰。伯子有聖人之質。堯夫有聖人之才。旣歸田間。刊落世故。玩心高明。而未嘗以語人。晨起冠帶謁家廟。退焚香危坐。終曰穆如。粗俗之辭。不出於口。惰慢之容。不形於色。與寡姊同居三十年。事之如母。姪女之無歸者數人。置之家而衣食之。門絶私謁。內外斬斬。家故貧乏甔石儲。往往假貸不給。居第寢廡傾塌。家人請修之。曰國事未定。何以家爲。處一室。床榻072_428c蕭然。屬纊之日。衣衾無副。缾罌告匱。祭奠賴人而具。宣廟嘗命選朝臣廉謹者以旌之。廷議皆歸公。公力言于大臣止之。性不喜勢利。在仕途。多丐閑處散。唯上所使。不避夷險。拜命輒行。宣廟季年。眷遇頗隆。在西掖久。每當進講。毫分縷析。精義造約。宣廟爲之聳聽。累長銀臺。綱紀百司。獻替惟允。有古納言之風。遭遇聖明。値時艱虞。秉節旣確。特立無偏。箴規貞亮。訏謀密勿。凡有陳列注措。未嘗宣言。雖子弟未之聞也。愛惜人村。捨短取長。奬誘後進。期於成就。恒謂前漢之所以興隆者。在於風流篤厚。恥言人072_428d過也。見人有趨利逐名。經營俗務者。若將浼已。常以後輩多尙弛放。不自矜重爲歎。論治道。不喜紛更曰。法祖宗。亦足治耳。見朝廷失擧。彌日不寧。得一善策。必建請而行之。人有盛氣談論者。不與之校。而臨事終不假借。遇郞吏。申申敎勑。有不能者。必掩覆之。自丁卯夏。國家多事。備局之會無虛日。早進晏罷。雖病憊亦強起曰。國勢岌岌。吾儕敢不盡瘁。今年夏。虜使入境。其所請皆難從。時公已患疽。力疾赴衙。洎疾革。猶深念不置。備局郞以上敎收議。公口呼數行。令侍者書之。氣乏而止。熱作將絶。聲在喉間。072_429a而猶問虜使還否。且言旱災如此。民何所聊。天災之作。皆吾輩罪也。吾死而雨則無憾矣。公鑑識明悟。揣事懸合。國家機宜。人物始終。籌之無不符者。凡朋游一定交。至白首無貳。黃秋浦,李白沙之喪。爲位而哭。久而愈傷。平生不設防畛。胸次洞達。遇會心人。輒欣然傾倒。辭氣和雅。藹然若春溫也。少號敬堂。又號百拙。或曰南皐。易之以玄軒。別業在黔浦之象頭山下。一號象村居士。晩號玄翁。歸田稱放翁。在謫扁旅菴。在纍。謾爲玄翁自敍曰。玄翁者。何許人也。以文名於世而翁不以文爲事。以宦顯於朝而翁不以宦爲072_429b心。以罪竄於外而翁不以罪爲撓。無所嗜好。無所經營。視貧猶富。處豐如約。與人交。人不得以親疏。接乎物。物不得以拘絆。少志于學。旁通九流。粗涉其源。未竟其歸。晩好羲易。有會於邵氏天地萬物之數。而亦通厓略而已。書無所不觀。書籍之外。翛然終日。俗物不敢干也。交遊盡一時勝流。知翁者多。而或知其文。或知其行事。有白沙翁者。與翁比隣。能知翁趣造。翁亦知白沙。白沙以直言得罪。貶卒于北荒。翁有絶絃之嘆。無意於人世矣。公於文。少嗜昌黎。晩乃出入百氏。自闢堂奧。文取西京以前。詩取唐人。而頗愛明諸072_429c家。書法翩翩遒媚。然皆非所數數也。所著有象村稿。前集十卷,後集二卷,續集四卷,別集六卷,內集一卷,外集一卷,餘集三卷,漫集六卷,先天窺管一卷,求正錄一卷,和陶詩三卷。藏于家。維晩出。竊從前輩諸公。獲聞緖論。其稱公以爲才極高學極博。文章華敏。爲當世大手筆。立朝四十年。歷敭華顯。而疵吝未嘗及。經涉危厲而名義不少玷。其爲相也。事有可言者未嘗不言也。不可不爲者未嘗不爲也。憂勤國事。愼終如始。斯文之所宗匠。士流之所依歸。以公爲稱首云。謹據家狀。略加檃括如右。敢請易名之典焉。
072_429d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資憲大夫,行司憲府大司憲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春秋館事,世子左副賓客,新豐君張維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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