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 18현 두문 72현 /해동18현 신독재 김집

崇政大夫判中樞府事愼獨齋金先生諡狀 (신독재 김집 )

아베베1 2011. 7. 14. 03:20

 

 

 

 

               ▶  이미지사진은 2011.7.13. 촬영한 도봉산  원도봉 능선 연꽃바위의 모습이다  ◀ 

 

 신독재 김집은 광산인 이며 예학의 거두 이신 사계 김장생의 아드님으로 해동 18현중의  한 분이시다  

 조선의 명문가 집안이며 한 집안에 두분의 해동18현을 배출하셨다  해동18현을 두분 배출하신 집안은 은진송씨 가문과 함께 두 집안 뿐이다 

 광산 김씨는 신라말 왕자 흥광이 光州 가서 관향을 정하고 후손이 번창 하였다

 구운몽을 저술하신 서포 김만중 선생도 광산김씨  후손이며, 조선 8대 명당을 점지하신 김극뉴 선생도 광산 김씨 후손이다      

 

同春堂先生文集卷之二十一   동춘당 선생은 송준길 선생의 號 이시다 본관은 은진송씨 이다  

 諡狀

a_107_224a



先生諱集。字士剛。姓金氏。當羅末。有王子興光。知宗國將亂。出遁于光州。爲氓庶。子孫仍籍焉。至麗朝。八107_224b 世相繼爲平章事。故名其洞曰平章。自是圭組相承。入我朝。有諱問。藝文館檢閱。其配曰陽川許氏。以節行旌閭。事載三綱行實。再世而至左議政諱國光。策敵愾佐理兩勳。封光山府院君。生諱克忸。司諫院大司諫。與獻納金馹孫等力爭懷簡追崇非禮。時議韙之。生諱宗胤。珍山郡守贈兵曹參議。卽先生高祖也。曾祖諱鎬。知禮縣監贈議政府左贊成。祖諱繼輝。司憲府大司憲贈吏曹判書。號黃岡先生。考諱長生。刑曹參判贈吏曹判書。號沙溪先生。黃岡公才猷識量。冠冕一時。栗谷李文成公每稱以公107_224c 輔器。沙溪先生道德學問。爲世儒宗。媲曰貞夫人昌寧曹氏。僉樞大乾之女。以萬曆甲戌六月六日。生先生于漢城之貞陵洞第。生有異質。英粹絶人。纔學語。以指豎口曰。此乃中字也。黃岡公大奇之。常曰。大吾家者。必此兒也。五六歲而知讀書作大字。七八歲而文理驟達。間從泉谷宋公象賢,龜峯宋公翼弼學。嘗作大夫松詩。崔簡易岦見之。大稱賞以爲文章手也。壬午。黃岡公捐館。老先生守制于連山墓廬。先生方十餘歲。所以左右扶侍。饋奠祝贊等事。無不恪行如禮。丙戌。丁曹夫人憂。執喪如成人。自是有羸病。戊子。107_224d 服闋。辛卯。中進士二等。先生時未及冠。而詞筆出等夷。一時艶稱以爲金氏世有人矣。庚戌冬。以館薦授獻陵參奉。謝訖卽免。癸丑。隨老先生之任鐵原府。適誣告獄起。先生二庶叔被逮栲死。奸黨從臾追戮屍。論以大逆。先生闔門當緣坐。會有法官言據律不宜緣坐。大臣議亦同事得已。遂奉老先生歸連鄕。時天地閉塞彝倫斁絶。先生斂迹志養。若將終身。癸亥仁祖大王反正。老先生首膺徵召。筵臣又白。先生學行。可合超擢。置之臺憲之任。時象村申文貞公方主銓。於先生爲表叔。先生懇辭憲職。乞便養得扶餘107_225a 縣監。首以興學校修軍政爲務。凡所措畫。置水不漏。居數歲政成。一境晏然。只與邑中子弟。終日講讀而已。丁卯秋。謝病歸。士民追思。爲勒碑頌德。戊辰冬。除臨陂縣令。亡何棄歸。庚午。連除翊衛司衛率,全羅都事。皆不赴。辛未。老先生歿。先生年幾六十。飮食居處。一從禮經。而疾病不生。人異之。以爲誠孝所感。癸酉十月。服闋。甲戌春。拜繕工監僉正。夏。拜司憲府持平。上狀辭。乙亥秋。又拜又辭。丙子秋。由掌令拜執義者再。皆辭。間授宗親府典籤,軍資監正。十二月。邊遽至。大駕入南漢城。先生俶裝奔問。行到天安。路阻不得107_225b 進。乃與同志募兵鳩糧。爲糾義之擧。而賊勢充斥。人心駭散。只北望腐心而已。明年二月。入都進慰而歸。戊寅秋。拜執義辭褫。冬。庶弟杲被人誣告。禍且不測。先生舁疾入京。與弟參判公待命。上敎曰。杲固有妄言之罪。爲其父兄皆賢者。故特原之。於是先生兄弟感泣而退。己卯四月。以執義召先生。黽勉赴謝。累辭不許。五月。陞拜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再上疏辭。不許。入侍講筵。上慰諭備至。因講起義。多所規切。上傾聽。仍敎曰。自鄕來可悉陳所懷。先生辭謝。仍啓曰。臣聞人主一107_225c 心。萬化之原。人君誠澄澈本原。察其所發。必使道心常爲之主。而人心每聽命焉。則日用之間。天理流行。人欲退聽。事事物物。無不中節矣。上曰。堯舜相傳。唯此心法。所陳切當。予當體念。但未知治心爲政。以何爲要。先生對曰。治心之要。莫先於敬。而爲政貴在誠實。誠能自上着實用功。治心以敬。臨事以誠。一語一默一動一靜。無一不出於誠敬。則何事之不成。何敵之足患乎。上稱善。俄陞右副。又上疏辭。不許。適墜馬有傷。上卽遣醫齎藥以問。先生上疏陳謝。申乞褫免蒙許。有欲爲世道留行者。先生答之107_225d 曰。鄙拙之從前難進。豈有他哉。今之上來亦豈有他哉。只爲恩命不可終孤。爲一番赴謝之計。旣謝之後。則唯當歸死耳。挽回之責。世自有其人。非鄙拙所敢聞也。卽歸鄕。連拜承旨。皆不赴。癸未秋。拜元孫輔養官。有召命。先生上疏懇辭。上批曰。爾經明行修。實合此任。再疏申乞蒙許。俄因政府啓辭。還授下旨促召。先生又上狀辭。甲申秋。拜工曹參議,左副承旨。皆辭。乙酉冬。今上位儲貳。大臣言金集一生沈潛性理之學。求之以誠。招之以禮。使之侍講春宮。則薰陶之益必多矣。於是下旨召。先生三上107_226a 疏辭。丙戌三月。尼山賊柳濯等謀作亂。謂其徒曰。金承旨廬不可過。上聞之。謂筵臣曰。凶徒亦知賢者之可畏憚如是夫。淸陰金文正公上箚。請博選方正篤學之人。別立官稱。俾侍胄筵。丁亥四月。以先生爲世子侍講院贊善。再上疏辭。戊子冬。還授又辭。己丑春。拜工曹參議。五月。仁祖昇遐。今上嗣位。下旨特。召若曰。當此國家罔極之日。益思稽古讀書之人。惟爾曾在先朝。累蒙宣召。而未嘗一日在朝。況予誠薄。焉能有望於上來。先生卽入都。臨哭殯殿。仍謝新命。特令題給米饌。上疏辭謝。特拜107_226b 嘉善大夫禮曹參判。吏批以格外陳稟。上敎曰。稽古讀書之人。招之何用。似不當拘於常規也。先生上疏乞改正。御批此職之選。捨卿而其誰。體孤誠心。須速就職。再疏又溫批不許。三疏。下該曹議處。該曹請褫。上敎曰。禮曹堂上。法典旣無必用文官之語。有何他議。勿褫。四疏。又不許。病告至再。上敎曰。強其所不欲。亦非待賢者之道。勉副卿意。而良用悵歎。卽拜工曹參判。上封事論喪禮異同及時務。仍乞鐫改職秩。其略曰。臣竊惟天敍天秩。自有典常。古經國制。因革相承。蓋五禮儀。多用開元禮。而泥於107_226c 短喪之謬。或擧其細而遺其大。或急於文而緩於實。講禮之士所深病者。頃日初終急遽。不免遵用。旣往之失。已無可追。而前頭變除節文。猶可從容講究。茲錄古禮及五禮儀自初終至祥禫吉祭。逐條幷載。某條則同。某條則異。某條則缺。某條則剩。間或付標而略論其梗槩。合爲一冊。隨疏以進。冀殿下特賜指揮。以爲一代之定制。又曰。天下之本有一。曰殿下之一心也。今日之急務有六。曰恢德量。振紀綱。嚴宮闈。用賢良。恤民隱。責實效也。又論大行諡事及自強之道。末言在島諸孫宜早放還。上以手札107_226d 批曰。所上七事。誠爲當今之所當先者。歎服其切實。感佩其眷眷。第皆引而不發。願卿明以敎我。敢不體行。以保祖宗付托之重。末端一款。予之所嘗耿耿於中。而又有所持難者也。當更量處。且議喪禮一本。極其該備。令禮官大臣使之熟講議處矣。卿又辭水部之職。予愕然不知所諭也。宜勿辭。以副至望。原疏置諸左右。常欲觀覽。故不下矣。承命定小學註及中庸或問句讀以進。七月。拜司憲府大司憲。時上因儒臣論事。有嚴批。先生因辭職疏。進戒曰。人君聽言之道。惟在虛心容受。雖或不合。至於辭令之間。107_227a 則必須從容平穩。不失和氣。切不可暴發不平。使群下議其淺深也。御批卿言至此。予亦有悔焉。勿辭速出。敎而補之。則國家之幸可言。再辭又不許。遣醫問疾。連給藥餌。三辭。令該曹議褫。已而特召。與金慶餘,愼天翊等同入對。上曰。欲見卿等久矣。卿等不忘先朝之恩。今者來見。欣幸可諭。國無所寶。惟以卿等爲寶。須補予之不逮。先生辭謝。仍啓曰。人君居喪。與士大夫不同。必須上念宗社。下慰慈殿。保護聖躬。以盡人君之大孝焉。又曰。人主一心。萬化之本也。本源澄澈。無一毫人欲留於其間。則107_227b 道心爲主。人心聽命。而事事物物自無過不及之差矣。昔歲蒙先大王召對。臣之所陳亦如此。誠以外此無他術也。爲治之道。在於得人。而得人之要。實不外於一人之精鑑。傳曰。舜擧皐陶而不仁者遠。豈虛語哉。頃日臣疏批辭。以引而不發爲敎。臣之愚意。以爲今之諸弊。非今日始有。殿下自在潛邸。想已詳知。故槩擧而陳之。若致力於此。則諸弊自可去矣。非敢引而不發也。卽今雖在諒闇之中。而不可頃刻弛念於治道。時時引接臣僚。講論治務。則悲哀鬱悒之懷。亦可少洩於吁咈之際矣。上曰。卿言如此。107_227c 予敢不體念。又啓曰。頃者宋時烈之事。似欠從容。而抑有好意思存於其間。殿下不可少之也。但旣已下去。必不肯帶職而復來。時時烈以掌令請對。未蒙允許。卽退歸。故先生陳啓如此。上皆虛心嘉納。時以山陵及魂殿朝夕祭。將幷設仁烈王后位。收議于先生。先生議曰。吉凶不可並行。事勢節節難便。先正臣李滉已有所論。實爲的確。又以反哭後安神祭收議。先生議曰。古禮與五禮儀。俱無可據之文。不宜更設無名之奠。況反哭之義。只是反而亡焉。故生者哀哭之而已。何有於安神之義。八月。又拜107_227d 大司憲。先生雖病未供仕。而感激聖眷。隨事進規。乃於辭職疏末。有云。臣伏見近日除拜之間。或以忤旨而久靳。或以親昵而越授。恐非大聖人平平蕩蕩之德。而至於章疏之久留不下。亦非廣聽言之路開不諱之門也。四方之拭目新化。今幾月矣。朝廷之不靖愈甚。公議之不張如舊。其所仰恃而有爲者。惟殿下之一心耳。今若察之不精。或失好惡之正。則國家之事。無復可望。伏願克去己私。務循至公。使動靜云爲。一出於大中至正焉。御批卿之愛予盡言如此。深用嘉歎。此所以眷眷於卿。欲置諫官107_228a 之長也。時金文正上箚論銓官之失。三司諸官論議多乖。先生又於再疏論之。御批小官之侵侮元老大臣。肆然無忌。予甚驚駭。無乃予尊敬大臣之誠有所未至而然耶。卿其盡言勿諱。三疏祈免益切。批曰。懇辭至此。特允卿意焉。卿其養身閑處。更加進言。以補不逮。九月。有周急之命。先生上疏辭。復拜工曹參判。以大行發引迫近。不獲已出謝。卒哭訖。卽上疏陳情乞骸。上以手札批曰。省卿疏章。深用缺然。繼以嗟歎。頃日則凡有過失。輒上諫疏。甚以爲幸。今不見諫疏久矣。慮有長往之計。心切愧懼。今見107_228b 此疏。是眞棄之也。噫。獨不思先朝知遇之恩乎。惟卿諒予至意。少留至望。旋有衣資賜給之命。先生上疏辭謝。又拜大司憲。上疏以修墓乞歸。不許。以特進官入侍。上講中庸序。反覆問難。先生進對精切。因言奢侈之習。實爲近來痼弊。節儉之化。宜自宮禁始。上曰。此弊。先王所嘗慨歎者。敢不勉焉。先是。大司諫金慶餘,執義宋浚吉等論自點罪狀。且劾其黨與若而人。因此朝著不靖。上謂先生曰。宋浚吉等欲爲激揚之擧。被罪者元非重罪。所當甘受縮伏。改過自新。而反排斥論者。朝廷如此。良可痛歎。107_228c 命竄申冕等五人。先生論其過重。遂得減等。先生乞退益懇。三告申疏。褫爲副護軍。詣闕謝恩。申前修墓之請。命給由馬。於是領議政李公景奭與政院玉堂太學諸生。交章請留。金文正聞先生歸。遣子弟挽之曰。昔司馬公病。謂國事付之呂晦叔。今公欲去。國事將付之誰耶。遂上箚曰。臣伏見金集儒門宿望。老成端亮。士林莫不嚮仰。爭喜聖明得致同朝。臣以爲不宜苟循其去。以補新化也。上乃再遣近臣。諭旨勉留。先生惶恐辭謝。請於明春更來。上以手札敎曰。加土之事。子弟足以爲之。體予至意。須勿下107_228d 去。先生乃出次靑坡。申疏乞歸。上特召先生從子左副承旨金益煕。引入寢殿。展先生所上疏於前。敎曰。欲爲批答則似涉文具。爾其往諭予意勸留之。所以遣子弟者。冀其善諭予意故也。先生不得已還寓。上特遣內使問起居。連賜藥餌薪炭等物。先生再上疏乞退。語益懇至。御批予之勸留。非出於大臣近侍之言。實慮其雪天嚴寒。高年行役之爲難也。少停遐思。爲予暫留。則國家之補益。士林之矜式。爲如何哉。拜大司憲。特命勿拘常規。每入參經筵。俄拜資憲大夫吏曹判書。連上三疏。懇辭不已。御批107_229a 不與之共天位治天職。則非王公尊賢之道也。國家治亂。在於用人。予之有意於卿久矣。所謂廉恥之說。予實未曉也。三告申疏。皆不許。先生感激聖恩。黽勉出謝。思欲竭力殫誠。以答知遇。朝野想望。謂可以有爲。而顧時勢有大謬者矣。先生入對辭謝。仍啓曰。殿下嗣服已半年。人皆顒望。而治體不立。國勢陵夷。臣不知厥故何其。上曰。心非不勉。才實不逮。先生曰。先王初年。耆俊在服。非今日之比。而初甚望治。後無底績。可爲千古之嘅。或慮今日復如前日。臣不勝杞國之私憂。如苻堅事。固不足道。然亦107_229b 必得一時人才。以做一時事。殿下尙不得擔當倚毗底人。治體所以不立也。上曰。卿在銓。甄拔人才。則可以得人。予甚望之。先生對曰。銓長主用人。憲長主風憲。爲國非難。得此兩任足矣。如臣忝冒。豈不僨事。近見文宰甚少。注擬之際。苟且莫甚。想天鑑必有所涇渭。何不擇其可用者陞秩而用之。昔秦穆公用飯牛者爲相。旣知其賢。何拘於資級。上曰。卿言甚好。又啓曰。人主之量。貴於恢弘。而近見忤旨之人。顯有係着不忘底意。此非蕩蕩平平之道。如兪棨者。其才可用。棄之可惜。且大同之法。便民裕國。其107_229c 意豈不美哉。但治體不立。豈宜先行節目間事也。若徑行此法。先失民心。則恐有後悔也。又啓曰。日後如有言號牌可爲者。必毋輕施。號牌者。商鞅之法也。爲國當先立其紀綱。何事乎號牌。上曰。卿言皆老成。可喜。適有從子喪。纔成服。大臣啓請牌招。使開大政。先生病未赴召。三上疏待罪乞褫。上慰諭。遣醫問疾。庚寅正月。大政訖。又三告一疏乞免。不許。時右相金公堉請行湖西大同法甚力。與先生議相迕。退居郊外。疏語多未安。先生不獲已陳疏自劾。曰。頃者右相金堉爲來見臣。問以大同便否。臣之本107_229d 意。以此爲重難。故不能贊其行。及於前席。亦陳其愼重不可遽行之意。昔司馬光,范鎭。出處榮辱。無不與共。而至論樂律。終始不合。范仲淹,韓琦。上殿未嘗苟同。下殿未嘗失色。古之君子和而不同如此。何嘗一言不合。便以不平相待哉。至於觸忤時忌。救死不贍之語。讀來悚然。不能自定。臣何敢一刻淹留。以益其罪戾乎。卽出次江外。御批省卿疏辭。予甚缺然。無以爲喩。右相非有憾於卿。徒以道路之謗爲嫌。卿須勿如是。體予至意。安心更留。特遣史官傳諭。勸令還入。先生謝曰。小臣處事不敏。致令大臣不安其107_230a 位。在下之道。不敢晏然淹留。而聖敎至此。惶恐罔措。又上疏陳情遂歸鄕。上以手札批曰。卿之不念國事。潔身長往。何至於此。國事雖危。所恃者惟一二大臣與卿耳。廉,藺戰國之士。尙能忍辱相下。以濟國事。以卿之賢。豈不知此。須念國事之重。速爲入來。於是金文正又上箚請召還。太學生亦上疏請之。上敎曰。佇待終日。而吏判無入來之報。予甚慮念。明曉更送史官。委致予意。敦諭勸還。追至葛院傳諭。先生更陳不敢還入之意。上知先生不復還。命該曹給馬以送。特褫右相。先生旣歸鄕。上疏陳情曰。臣與107_230b 右相金堉。有久要之好。無相失之嫌。特以大同論議不合。而有一場之鬧。在下辭避。道理當然。初非廉,藺相隙之比也。然右相亦何心哉。日後如得相見。當談笑如平生矣。若臣之當退。不但此一事而已。臣年迫病劇。涓埃無補。豈宜溘然於旅邸。以貽千古之譏乎。疏未及達。而大臣白上金集旣已下去。待賢之道。不可不姑褫其職。上允之。先生旣去而時事益潰裂。不可爲矣。自點輩仇嫉宋浚吉等。必欲甘心而後已。至內謀逆亂。外通北人。用賕行讒。謂金文正與先生爲領首。於是北使六人幷出。中外震駭。賴李公時107_230c 昉,元公斗杓,李公景奭先後周旋。上又親爲彌縫。以故事皆已。然自是先生益無意於世。五月爲大行練事。力疾赴都。與金文正遇於闕下。歔欷感慨。握手爲訣。臨歸。上疏曰。雨露所及。枯草回春。至使不虞之禍。消釋於旣發之後。默念終始。絲毫皆上恩。仍乞褫改兼帶提調。上批曰。咫尺闕下。遽爾空返。則去後懷想必切。予欲相見。卿其量處。批下而先生已歸矣。又上疏待罪。申乞褫改提調。拜大司憲。時有兪棨遠竄之命。先生上疏辭職。且曰。臣於上年疏中。亦陳妄見。榻前又有所達。棨今旣被重譴。則107_230d 臣無獨免之理。上以手札批曰。自卿之出矣。予何日忘之。第有所拘礙。不得如意。今則西事少緩。而卿辭尙如此。缺然之懷。不可云諭。春暖。幡然上來。予日望之。再疏批曰。連見疏章。怳若對面。用慰予懷。春暖上來之語。予甚喜悅。勉副卿意。暫許褫免。卿其毋忘也。噫。世道至此。思用老成。誠切于中也。辛卯。連拜大司憲。皆辭。壬辰四月。侍讀官李泰淵啓言金集乃一代儒宗。而年今八十。自上特推優老之典。時賜存問。則士林知所倚重矣。上卽命加資給食物。俄拜吏曹判書。時先生實年七十有九。泰淵卽以誤107_231a 啓自劾。上曰。八十未遠。勿改。先生連上四疏。乞鐫謬資曰。君子存心不苟。雖小不正者。不欲暫處。臣今冒受。則一擧而上下交失。又懇辭銓曹新命及食物。上下溫批勉副。食物仍令領受。加資待明年擧行。冬。敎曰。金集年旣耆艾。餘日無幾。其令本道題給食物。以表予意。先生上疏辭謝。上以手札批曰。予之慕卿齒德。庸有極乎。以不能致之洛下。朝暮得聆德音。爲士林矜式爲恨。顧此薄物。何足云喩。先生乃分與宗族隣里之貧者。又爲之供具酒食。召鄕黨諸人。燕歡終夕。以盡共享之意。癸巳春。用前敎。107_231b 陞正憲大夫。大臣請用超陞之典。卽命加崇政大夫。先生再上疏乞改正。上答曰。此是先朝舊典。非予之私於卿也。冬。拜議政府左參贊。再辭。上勉許。甲午秋。拜判中樞府事。再辭。溫批不許。乙未。連上三疏乞致仕。幷不許。朝家有大議論。上或遣郞吏就問。先生素有寒熱之症。至丙申春轉劇。坐臥須人。而端莊撿束。無異治日。謂諸生曰。吾灼知死生之理。無所動心。此則庶無愧於古人易簀。前數日。以書寄從子判書公曰。文衡銓衡。俱萃一身。吾先世未之有也。人以爲榮。吾爲汝懼。可十分愼之。以閏五月107_231c 十三日辰時屬纊。門人尹宣擧等自侍疾至斂殯。一以禮。加麻者亦五六十人。遠近匍匐赴弔。以爲斯文喪矣。訃聞。上震悼。敎曰。判中樞府事金集。儒林之領袖。朝廷之重望。今忽卒逝。予甚驚悼。其令該曹特賜禮葬。遣近臣致祭。八月丙申。窆于連山治東天護山孤雲僧舍之北巽向之原。會者幾千人。先生天資端方審密。溫雅和粹。如精金如美玉。淸而不激。介而不矯。承累世積美之餘。得詩禮淵源之傳。以孝弟忠信爲立身之本。窮理居敬爲進修之方。其規模節度。一以家學爲準則。幼有華藻。稍長。卽不屑也。雖間以107_231d 親命。出入於公車。而所樂不存焉。唯專心性理之書。蚤夜孜孜。操存踐履。恭敬退讓。其言談擧止。不問可知其深有得於灑掃應對之學者也。中遭道消。不復有意於當世。日侍鯉庭。講道論理。凡事親之道。必竭其力。必盡其分。每日未明而起。整服佩用。適老先生所。拜問起居。愉色婉容。左右就養。如不勝如將失。及夕。安置其枕席。竢老先生就寢。然後又拜而退。始終如一日。老先生亦深加愛重。父子間自謂知己。人之見之者。咸嘖嘖歆歎。以爲幸哉有子如此。老先生旣歿。一遵其法。日必冠帶。晨謁家廟。退就精舍。對案看107_232a 書。終日危坐。肩背竦直。及其待人接物。則盎然如春和襲人。鄙倍之言。不出於口。惰慢之氣。不設於身。雖暴慢調諧與異好惡不相樂者對之。皆自然有肅敬之心。癯然若體不勝衣。謙然若言僅出口。至其酬酢事變。斷以義理。精密剛果。截然有不可犯者。尤用力於不睹不聞之地。澄心默坐。對越神明。家庭肅穆。寂無人聲。而衆事自理。嘗曰。所貴於學者。爲其言行相顧。顯幽一致。不然則穿窬之徒耳。鸚鵡之能言耳。古人所謂獨行不愧影。獨寢不媿衾者。眞是警省語。晩號其齋曰愼獨。蓋志其實也。深以世之學者處下窺107_232b 高。自大無得爲病。嘗曰。寧卑無高。寧淺無深。寧拙無巧。吾儒家法。本來如此。程朱以後。發微闡奧。無復餘蘊。後學惟當恪守勉行而已。聞人或有創說新奇。立異於先儒者。甚不韙之。尤詳於禮學。反覆考校。曲暢旁通。老先生與門人知舊難疑答問。名之曰疑禮問解。積成卷帙。先生就加彙分。參互證訂。抄成四冊。於喪禮備要。老先生亦有所追補者。先生承其遺旨。更加考訂。重刊以布。吉凶之禮行於家者。悉遵兩書。世亦多從之。撫恤宗黨。恩愛周洽。死喪之威。情文備至。遠近親舊之訃。必設位以哭。雖於大耋之後。甚病之107_232c 中。必食素累日。下逮婢僕之賤。聞其死亦必却肉。蓋所謂役身於禮。以終其身者。雅志沖素。於世味紛華。泊如也。中年雖爲養暫屈於吏役。而親歿之後。素履益貞。不欲一脚出門。晩際聖明。感激恩禮。知無不言。言必中理。至誠孤忠。可質神鬼。雖時命不偶。進退有義。立朝供仕。未滿半月。而愛君憂國。一心耿耿。未嘗以旣退而有間也。先生性本謙退。不以師道自居。晩歲。年益高。德益邵。學益進。遠近學者洽然宗師之。其有變禮疑文。皆就正焉。爲詩文。端的雅緊。絶無枝辭剩語。有遺稿若干卷藏于家。筆法精健方107_232d 嚴。深得王氏楷體。而實出心畫。末年。益臻其妙。評書者以爲近世名家所未有也。竊嘗聞之。吾東道學。蓋始於圃隱鄭文忠公。而我朝諸儒賢大闡明之。奎躔之會。可謂盛矣。惟吾老先生實得李文成公嫡傳。專於朴實頭用功。而先生承其旨訣。門路甚正。則庶或傳之無弊云。夫人兪氏。左議政泓之女。病不慧。側室。卽栗谷先生之庶女。生二男二女。男曰益炯,益煉生員。女適生員金泰立,鄭廣源。益炯有六男三女。益煉有四男一女。金泰立有三男二女。鄭廣源有一男三女。浚吉自幼少時。學於老先生之門。兼有中表之107_233a 義。先生嘗弟畜之。誘掖甚至。逮及晩暮。相期益切。蓋古人所謂有罔極之恩者。茲敢忘其僭猥。略最其迹。以告太史氏如右云。
107_233b同春堂先生文集卷之二十一

 

송자대전 제182권
 묘지명(墓誌銘)
신독재(愼獨齋) 김 선생(金先生) 묘지명 병서(幷序)


신독재(愼獨齋) 선생이 돌아가시자, 내가 외람되이 명문(銘文)을 짓고 그 아들 익형(益炯)ㆍ익련(益煉)이 문인(門人) 윤선거(尹宣擧) 등과 함께 새기어 신도(神道)에 세웠는데 얼마 후에 두 아들과 윤공(尹公)이 이어 세상을 떠났다. 이제 선생의 여러 손자인 만리(萬里)ㆍ만성(萬城) 등이 나에게 말하기를,
“유지(幽誌)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다시 청합니다.”
하였다. 아, 선생의 문하(門下)에서 배운 자가 많으나,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자는 오직 나 하나뿐이니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삼가 살펴보건대, 선생의 휘(諱)는 집(集), 자(字)는 사강(士剛)으로 사계(沙溪) 노선생(老先生)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 조 부인(曺夫人)은 첨추(僉樞) 대건(大乾)의 딸이다. 만력(萬曆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2년(1574, 선조7) 6월 6일에 선생이 한양 정릉동(貞陵洞) 이제(里第)에서 태어났다. 자질과 천성이 뛰어나 말을 배울 때에 한 손가락을 자기 입 한가운데 곧게 세우고 ‘이것이 중(中) 자이다.’ 하였다. 5세에 글 읽을 줄을 알고 큰 글자를 썼으며, 말과 행동이 망녕되지 않았다. 차츰 자라자 천곡(泉谷) 송공 상현(宋公象賢)과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에게 글을 배웠다. 간이(簡易) 최립(崔岦)은 선생이 지은 시를 보고 말하기를,
“앞으로 큰 솜씨가 될 글이다.”
하였다.
임오년에 노선생(老先生)이 상제(喪制)를 지키며 여사(廬舍)에 있는데, 선생이 모시고 전(奠) 돕는 일을 모두 예법과 같이 하였다. 병술년에 조 부인(曺夫人)이 돌아가니, 선생이 애통한 나머지 병에 걸렸다. 신묘년에는 진사에 합격하였다. 경술년에 성균관의 추천으로 참봉(參奉)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계축년 무고옥(誣告獄)에 온 집안이 하마터면 화를 면하지 못할 뻔하였는데, 마침내 노선생을 모시고 호서(湖西)의 연산(連山)으로 돌아갔다. 당시 폐조(廢朝)의 정치가 어지러워 윤상(倫常)이 단절되었으므로 선생은 어버이를 봉양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이외는 아무것도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계해년에 인조대왕(仁祖大王)이 즉위하여서는 노선생이 맨 먼저 소명(召命)을 받았는데, 조정의 의논은 선생의 학행이 뛰어나므로 장차 대직(臺職)에 발탁시키려 하였으나, 선생이 매우 힘써 사면(辭免)을 청하고 어버이 봉양(奉養)을 위하여 부여 현감(扶餘縣監)을 얻게 되었다. 부여 현감이 되어서는 폐정(弊政)을 힘써 없애고, 교화를 베풀었으며, 날마다 선비들과 경적(經籍)을 토론하였다. 정묘년에 병으로 그만두니, 사민(士民)들이 비(碑)를 세워 선생의 덕을 칭송하였다. 무진년에 임피 현령(臨陂縣令)이 되었는데 얼마 후에 사면하고 돌아갔다. 이후로 연이어 익위사 위솔(翊衛司衛率)ㆍ전라 도사(全羅都事)의 명이 있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신미년 가을에 노선생이 돌아가니, 선생이 아직은 근력(筋力)이 있어 예절을 차리되, 성신(誠愼)을 다하고 정문(情文 인정과 예문)을 다하였다. 갑술년 봄에 선공 첨정(繕工僉正)에 제수되고, 여름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부르자 사양하는 글을 올렸으나, 다음해에 다시 제수되었다. 병자년 봄에 장령(掌令)에서 재차 집의(執義)에 제수되고 그사이에 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ㆍ종부시 정(宗簿寺正)이 되었으나, 모두 병으로 사면하였다. 병자년 겨울에 노(虜)가 쳐들어오자, 선생이 밤중에 싸움터로 달려갔으나, 행조(行朝)에 도착하기 전에 적이 이미 길을 막았으므로 물러나 동지(同志)와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장차 북으로 올라가 근왕(勤王)하려 하였는데, 이윽고 강화(講和)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선생이 도성(都城)에 들어가 위로하였다. 무인년 가을에 다시 집의(執義)로 부르니 글을 올려 사양하였다. 겨울에 어떤 사람이 고변(告變)하였는데 선생의 서제(庶弟) 고(杲)가 체포되어 일이 장차 예측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선생이 병든 몸으로 떠메어서 서울에 들어가 아우 참판공(參判公) 반(槃)과 함께 석고대죄(席藁待罪)하니, 상이 안심하고 물러가라고 특별히 명하고 이어 이르기를,
“고(杲)가 진실로 망언(妄言)의 죄가 있으나, 특별히 그 부형(父兄)을 보아서 용서한다.”
하였다. 기묘년에 다시 소명(召命)이 있으므로, 선생이 지난겨울의 일로써 겸하여 높은 은혜에 한번 사례(謝禮)하려고 드디어 조정에 나아갔는데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승진 제수하므로 두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마침내 입시(入侍)하니, 상의 위유(慰諭)가 지극하였다. 경의(經義)를 강설(講說)하다가 인하여 규계(規戒)를 아뢰니, 상이 깊이 귀담아 듣고 이르기를,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말하라.”
하므로, 선생이 아뢰기를,
“임금의 한 마음은 온갖 교화(敎化)의 근원이니, 진실로 존양(存養)하여 그 발(發)하는 바를 살피면, 인욕(人欲)은 물러나고 천리(天理)가 유행(流行)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요순(堯舜)의 심법(心法)이니, 내가 마땅히 체념(體念)하리라.”
하고, 또 묻기를,
“마음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 데는 무엇으로 요점을 삼아야 하는가?”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마땅히 경(敬)으로 주장을 삼아야 하고, 정치를 하는데는 성실(誠實)이 가장 귀중합니다.”
하니, 상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에 바꾸어 제수하매 질병으로 사양하니, 상이 의약(醫藥)을 내려 위문하였고, 선생이 더욱 힘써 체직을 원하니 마침내 윤허하였다. 그후 여러 차례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을 제수하면서 이르기를,
“경(經)에 밝고 행신도 닦아졌으니 진실로 이 책임에 합당하다.”
하였다. 갑신년 가을에 공조 참의(工曹參議)ㆍ좌부승지(左副承旨)에 제수되었다. 효종대왕(孝宗大王)이 대군(大君)에서 세자(世子)에 오르자, 대신이 아뢰기를,
“김모(金某)는 일생을 성리학(性理學)에 침잠(沈潛)하였으니, 동궁(東宮)을 모시게 한다면 반드시 훈도(薰陶)의 이익(利益)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소지(召旨)가 매우 간절하였다. 병술년 봄에 이산(尼山)의 적(賊) 유탁(柳濯) 등이 난(亂)을 꾸미다가 복주(伏誅)되었는데, 그 원사(爰辭)에 ‘김 승지(金承旨)의 집에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말이 있으므로 상이 찬탄하기를,
“비록 도적 무리라도 두려워 회피할 줄 아니, 현자(賢者)가 국가에 유익함이 이와 같다.”
하였다. 상은 청음(淸陰) 김 문정공(金文正公)의 말에 의해 세자 찬선(世子贊善)을 별도로 설치하고 여러 차례 불렀고, 다시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명하기도 하였다. 대개 기묘년에 물러나 돌아온 이후로 제명(除命)이 빈번하였으나, 하나같이 병으로 사양하면서 아뢰기를,
“세도(世道)를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기축년에 효종대왕이 즉위하여 특별히 부르기를,
“이 망극(罔極)한 때를 당하여, 더욱 옛것을 상고하며 글을 읽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구나. 네가 선조(先朝) 때에도 일찍이 하루도 조정에 있지 않았는데, 더구나 나는 성의가 박하니, 어찌 올라오겠는가.”
하므로, 선생이 즉시 들어와 임곡(臨哭)하고 인하여 신명(新命 관직을 새로 임명한 것)을 사례하니, 미찬(米饌)을 풍성하게 내리고, 특별히 예조 참판(禮曹參判)을 제수하자, 전조(銓曹)에서 격외(格外)라고 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옛것을 상고하며 글을 읽은 사람을 어찌 일반적인 규칙에 구애하겠느냐.”
하였다. 선생이 네 번 글을 올려 간절히 사양하고 또 두 번을 직접 이야기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도 어진 이를 대하는 도리가 아니다.”
하고, 드디어 공조(工曹)로 옮겼다. 봉사(封事)를 올려 상례(喪禮)와 시무(始務)를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은 그윽이 생각건대, 천서(天叙)와 천질(天秩)은 스스로 전상(典常)이 있고, 고경(古經)과 국제(國制)는 인혁(因革 연혁)하여 서로 계승되니, 당초에는 갑작스러워 놓치고 지나쳐 버림을 면치 못하였으나, 애초에 절문(節文)은 강구(講究)함이 마땅하므로, 이제 그 대개를 논하여 한 책자를 만들어 올리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지휘(指揮)하시어 일왕(一王)의 제도로 삼으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천하의 대본(大本)은 바로 전하의 일심(一心)이며, 오늘의 급무(急務)는 바로 기강(紀綱)을 떨치고 궁위(宮闈)를 엄숙히 하며 현량(賢良)을 등용하고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며 실효(實效)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또 대행(大行)의 역명(易名 묘호(廟號)를 올림)과 자강(自强) 도리를 논하였고, 끝으로 안치(安置)시킨 제손(諸孫)을 빨리 방환(放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대개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세 아들이 그 모친에 연좌되어 일찍이 외지(外地)로 귀양 갔던 것이다. 상이 손수 비답을 내리기를,
“올린 여러 가지 일들은 그 절실함에 탄복하였다. 그러나 모두 문제만 지적하고 방책을 말하지 않았으니, 다시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하고, 이어 《소학(小學)》의 주설(註說)과 《중용혹문(中庸或問)》의 구두(句讀)를 정정(訂定)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제수되었는데, 당시에 유신(儒臣)이 상의 뜻에 거슬려 엄중한 비답(批答)이 있었으므로, 선생이 사직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임금이 말을 듣는 도리는 오직 마음을 비워서 잘 받아들이는 데 있고, 말씀을 할 때도 반드시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여야지, 결코 성을 몹시 내거나 불평하여 뭇 신하가 그 천심(淺深)을 의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경(卿)의 말이 여기에 이르니 나도 후회한다.”
하였다. 세 번 사양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체직하도록 하고 사대(賜對)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나 보고 싶은 지가 오래되었다. 경이 이제 올라왔으니,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국가에 보배로 여길 것이 없고 오직 경만이 보배이다.”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선조(先祖 인조)에서 임금의 일심(一心)만을 가지고 말하였는데, 진정 이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스리는 도리는 사람을 얻는 데 있고, 사람을 얻는 요령은 또한 임금의 정밀한 살핌에 있습니다.”
하니, 상은 모두 허심탄회하게 가납(嘉納)하였다. 상이 산릉(山陵 인조의 능)과 혼전(魂殿)에 왕비를 함께 제사하려 하자, 선생이 아뢰기를,
“길사(吉事)와 흉사(凶事)를 병행(並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선정(先正) 신(臣) 이황(李滉)이 이미 논한 바가 있습니다.”
하였다. 또 반곡(返哭)한 후에 안신제(安神祭)를 베풀려 하니, 선생이 또, 아뢰기를,
“예에 근거할 문헌이 없습니다.”
하였다. 곧 대사헌에 제수하니, 또 아뢰기를,
“근일 관직을 제수하는 데에 혹 성인(聖人)의 무편무당(無偏無黨)한 뜻을 잃으니, 이렇게 하면 국사(國事)는 다시 가망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자신의 사욕을 힘써 버리고 천리의 공정함을 힘써 따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나를 사랑함이 이와 같으니, 깊이 가탄(嘉歎)하노라.”
하였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김 문정공(金文正公)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자못 함부로 말하므로, 선생이 또 논의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작은 관리가 원로(元老)를 침모(侵侮)하니, 나의 존경심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였다. 상은, 선생이 간절히 사양하며 마지않자 공조 참판(工曹參判)에 바꾸어 제수하였는데, 산릉(山陵)의 복토(復土 광중(壙中)에 하관(下棺)하고 흙을 덮는 일)를 마치고 선생이 여러 차례 물러나기를 빌어도 윤허하지 않았다. 특진관(特進官)으로 입시(入侍)하여 《중용(中庸)》을 진강(進講)하고, 이어 사치에 수반되는 폐단을 아뢰었다.
이윽고 돌아갈 뜻을 더욱 굳히니 정부(政府)와 옥당(玉堂)ㆍ태학(太學)의 제생(諸生)이 차례로 글을 올려 머물게 하기를 청하였고, 김 문정공(金文正公)은 말하기를,
“옛적에 사마공(司馬公 사마광(司馬光))이 ‘국사(國事)는 여회숙(呂晦叔 여공저(呂公著))에게 부탁한다.’고 하였는데, 오늘날은 장차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하고는, 마침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이 보건대, 김모(金某)는 유문(儒門)의 숙망(宿望)으로 노성(老成)하고 단량(端亮)하여 온 사림(士林)이 모두 우러러보면서 성명(聖明)께서 같은 조정에 있게 하였음을 기뻐하고 있으니, 신은 그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 새 교화를 돕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므로, 상이 근시(近侍)를 두 차례나 보내어 만류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끝내 사양하고 남교(南郊)로 나가니, 상이 선생의 종자(從子)인 승지(承旨) 익희(益煕)를 특별히 침전(寢殿)으로 불러서 이르기를,
“네가 가서 내 뜻을 일러라. 너를 보내는 것은 잘 타이를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하므로, 선생이 부득이 다시 들어가자, 상이 내사(內使)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
선생이 또 두 차례 글을 올려 물러나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 역시 경이 눈 오는 엄동에 노년(老年)으로 집무(執務)가 어려움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잠시 멈춘다면 국가의 보익(補益)과 사림의 긍식(矜式)됨이 어떠하겠는가.”
하고, 즉시 대사헌에 제수하면서 이르기를,
“일상적인 규칙에 구애받지 말고 매번 강연(講筵)에 들라.”
하였다. 이윽고 이조 판서로 승진시키면서 이르기를,
“천위(天位)와 천직(天職)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는 왕공(王公)의 현인(賢人)을 높이는 도리가 아니다.”
하였다. 선생이 마침내 나아가 사은하고 성심을 다하여 지우(知遇)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므로 조야(朝野)가 서로 다투어 기대하였다. 선생이 입대(入對)하여 아뢰기를,
“전하가 계통을 이으신 지 이미 반년인데, 정치의 체제가 서지 않고 국가의 형세가 더욱 쇠약해지니 그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재주가 미치지 못한다.”
하므로, 선생이 아뢰기를,
“선왕(先王)의 반정(反正)에 기준(耆俊 구신(舊臣)과 준재(俊才))이 직위에 있어서 오늘날의 비교가 아니었으나 끝내 훌륭한 업적이 없었으니, 천고(千古)에 유감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날이 다시 그때와 같을까 염려되어 신은 사사로운 근심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또 부견(符堅 전진(前秦)의 세조(世祖)) 같은 자는 본래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는 일시의 인재를 얻어 사업을 이룩하였고 또 진 목공(秦穆公) 같은 이는 소 먹이던 이를 등용하여 재상을 삼았으니, 그 사람이 꼭 어진 줄만 안다면 어찌 품계에 구애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좋다.”
하자, 선생이 또 아뢰기를,
“인주(人主)의 도량은 넓고 큰 것이 귀한 것인데, 근래 전하께서 뜻에 거슬린 사람은 소외(疏外)하시는 의사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대동법(大同法)의 요지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여유있게 하려는 것이나 국가의 체제가 서지 않았으니, 먼저 시행할 바는 아닌 줄로 압니다.”
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모두 노성(老成)하니 기쁘다.”
하였다. 선생이 마침 상위(喪威)를 만나고 또 병이 있어서 세 번 글을 올려서 사직을 청하자, 상은 위로하고 나서 병세를 물었다. 이미 대정(大政 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 정사(都目政事))이 실시된 뒤에 또 사퇴(辭退)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우상(右相) 김육(金堉)이 대동법(大同法)을 힘써 주장, 선생과 부합되지 않자 자못 선생을 침탈하므로 선생이 자핵(自劾)하기를,
“지난번 우상(右相)이 찾아와서 대동법의 편부(便否)를 묻기에 신이 ‘매우 어렵다.’ 하였고, 또 지난번 경연에서도 우견(愚見)을 대략 진술하였습니다. 옛날에 사마광(司馬光)이 범진(范鎭)은 뜻도 같고 도(道)도 부합되었으나 악률(樂律)을 의론하는 데 있어서는 끝내 맞지 않았고, 한기(韓琦)와 범중엄(范仲淹)은 전상(殿上)에서는 구차히 같으려 한 적이 없었으나 전하(殿下)에서는 한번도 얼굴 붉힌 일이 없었습니다. 옛 군자의, 부합하면서도 꼭 같으려 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한마디의 말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불평한 기색을 나타내겠습니까. 이른바 ‘시기(時忌)에 저촉되었을 경우에는 죽음을 구제하려 해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을 읽고 나서는 송연(悚然)하여 능히 스스로 안정될 수 없으니, 신이 어찌 일각(一刻)인들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고 곧 강 밖으로 나오니, 상이 간곡히 만류(挽留)하였다. 선생이 떠나기에 앞서 다시 글을 올리자, 상이 손수 서찰을 내리기를,
“경은 국사를 생각하지 않고 몸을 사려 멀리 떠남이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가. 국사가 비록 위급하다 하더라도 믿는 바는 오직 한두 대신과 경이었다. 염파(廉頗)와 인상여(藺相如) 같은 전국(戰國) 시대(時代)의 명사(名士)도 오히려 욕됨을 참고 자신을 서로 낮추어 국사를 이룩하였는데, 경 같은 현인이 어찌 이런 것을 모르겠는가. 모름지기 국사의 중함을 생각하여 어서 들어오라.”
하였다. 이에 김 문정공(金文正公 문정은 김상헌(金尙憲)의 시호)이 다시 차자를 올려 선생을 소환하기를 청하였고, 성균관과 사부학당(四部學堂)의 제생 역시 소를 올렸다.
선생이 떠난 지 3일 만에 사관(史官)이 추급(追及)하여 돈유(敦諭)하였다. 상은 선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특별히 우상(右相)을 면직시켜 여론을 위로하였다. 선생은 이미 돌아와서 소를 올리기를,
“신은 김육(金堉)과 오래도록 사귀어 온 호의는 있고 서로 잘못한 혐의는 없었는데, 다만 대동법에 관한 의론이 부합되지 않아 한바탕 소요가 있었느니, 아랫사람이 사피(辭避)하는 것이 도리에 당연한 것이요, 애당초 염파와 인상여의 혐의와는 견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상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다음 서로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평소처럼 웃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당연히 물러나야 함은 이 한 가지 일뿐이 아닙니다. 신은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하여 작은 도움도 없으니, 어찌 여사(旅舍)에서 죽어 천고(千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선생이 떠난 뒤에 시사(時事)는 더욱 수습할 수 없었고 또 오랑캐가 참소를 받아 공갈(恐喝)해 오므로 화(禍)가 장차 예측할 수 없게 되었으나 상이 직접 미봉(彌縫)하여 다행히 무사하게 되니, 선생은 더욱 세상에 뜻이 없어졌다.
인조 초기(初期 소상(小祥))에 병을 무릅쓰고 반열(班列)에 참여하자 상이 만나 보려 하였으나 선생이 이미 돌아간 뒤였다.
대사헌에 제수되었을 때 유공 계(兪公棨)가 먼 곳으로 귀양 가게 되었으므로 선생이 벼슬을 사퇴하면서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유계(兪棨)의 어짊을 말하였으니, 신도 함께 귀양 가기를 청합니다.”
하고, 글을 두 차례 올리므로 상이 비답하기를,
“연이어 소장(疏章)을 보니, 황연(慌然)히 대면(對面)한 것 같다. 아, 세도(世道)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 노성(老成)한 이를 등용하고 싶은 생각이 진정 마음에 간절하다.”
하였다. 이 뒤에도 연이어 소명(召命)을 사양하였다. 임진년에 연신(筵臣) 이태연(李泰淵)이 아뢰기를,
“김모(金某)는 바로 일대(一代)의 유종(儒宗)이니, 전하께서는 노성(老成)한 이를 특별히 우대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자, 상이 즉시 선생의 품계를 올리고 이조 판서에 제수하였다. 이때 선생의 나이 이미 79세였다. 나이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사양, 글을 네 차례나 올리자, 상이 마침내 허락하였고 얼마 후 하교(下敎)하기를,
“김모(金某)는 나이 이미 기예(耆艾)가 되어 남은 날이 많지 않으니, 본도(本道)에서 식물(食物)을 제급(題給)하여 나의 뜻을 표시하라.”
하였다. 선생이 사례하고 사양하자, 비답하기를,
“내가 경(卿)의 나이와 덕을 사모해 온 지가 어찌 어제오늘이겠는가. 아침저녁으로 덕음(德音)을 듣고 사림(士林)의 모범이 되게 하지 못함이 한스러운데, 하찮은 식물을 무어 말할 게 있느냐.”
하므로 선생이 그제야 종족ㆍ이웃들과 함께 먹었다.
계사년에 전일의 명을 거듭하여 정헌(正憲)의 품계에 올리고 대신(大臣)의 주청으로 숭정(崇政) 품계에 뛰어올려 연이어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ㆍ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제수하자, 선생이 앞뒤로 일곱 번이나 사양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고 조정에서 큰 의론이 있으면 관리를 보내어 물었다.
선생이 수년 전부터 잔병이 있었는데, 병신년에 더욱 심하여졌으나 단장 검속(端莊檢束)함이 평소와 다름없었고 제생(諸生)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고 삶의 이치를 알아서 마음에 동요됨이 없는 것만은 고인에게 부끄러울 바가 없다.”
하였다. 또 종자(從子) 익희(益煕)에게 경계하기를,
“문형(文衡 대제학)과 전장(銓長 이조 판서)이 한 몸에 모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두려워한다. 십분 조심하여야 한다.”
하였다. 5월 13일에 별세하자, 상이 부음(訃音)을 듣고 이르기를,
“김모(金某)는 유림의 영수(領袖)요 조정의 중망(重望)이니, 특별히 예장(禮葬)을 내리라.”
하고 근신(近臣)을 보내어 제사를 드렸으며, 뒤에 문경(文敬)이란 시호가 내려지고 효종대왕이, 태묘(太廟)에 오름에 따라 선생을 배식(配食)하였다. 묘는 연산(連山) 천호산(天護山) 고운승사(孤雲僧舍) 북쪽에 있다.
김씨는 광주(光州)에서부터 나왔다. 신라 말기에 왕자 흥광(興光 헌강왕(獻康王)의 아들)이 국가가 장차 망할 것을 알고 스스로 서인(庶人)이 되어 광주로 도망하였는데, 그 뒤에 자손이 더욱 현달(顯達)하여 고려 때 8대(代)를 연속해서 평장사(平章事)가 배출되었으므로 세상에서 그곳을 ‘평장동(平章洞)’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국광(國光)이 좌의정을 지냈고 휘 계휘(繼輝)는 선조 때 명신(名臣)이다. 이분이 노선생(老先生)을 낳았는데, 노선생의 휘는 장생(長生), 시호는 문원공(文元公)이다.
선생은 단정(端正) 심밀(審密)하고 온아(溫雅) 화수(和粹)하여 마치 정금(精金) 미옥(美玉)과 같았으며, 청개(淸介)하면서도 과격하지 않았다.
오랜 선대(先代)의 미적(美績)을 계승하고 시례(詩禮) 연원(淵源)의 교훈을 들어 효제 충신(孝悌忠信)으로 입신(立身)의 근본을 삼고 궁리 거경(窮理居敬)으로 진수(進修)하는 방법을 삼았으니, 그 규모와 절도(節度)가 하나같이 가학(家學)으로 기준을 삼았다.
어려서는 문장에 유의하였다가 차츰 장성하여서는 곧 좋아하지 않고 오직 성리서(性理書)에 전념하여 밤낮없이 부지런하였으며, 마음을 가지고 직접 실천하고 공경하고 겸양하여 그 말과 행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중년에 도(道)가 사라진 시기를 만났으나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더욱 통하였고 날마다 노선생을 모셔 모든 어버이 섬기는 도리에 그 힘을 다하여 시종(始終)을 하루같이 하였으며, 노선생 역시 깊이 애중(愛重)하여 부자간에 스스로 이르기를 지기(知己)라 하였고 노선생이 돌아간 뒤에도 하나같이 그 법을 따랐다. 타고난 기질(氣質)에 의하여 성취된 덕(德)은 각각 다르지만, 그 도(道)는 두 선생이 다 같았다. 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학문에서 귀(貴)한 것은 언행(言行)이 서로 맞고 유현(幽顯)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말만 잘하는 앵무새와 같을 뿐이다. 옛사람이 이른바 ‘혼자 걸어도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고 혼자 잠자도 이불에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참으로 깨닫고 살펴야 할 구절이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만년에 스스로 그 재(齋) 이름을 ‘신독(愼獨)’이라 하였으니, 대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선생은 배우는 이들이 낮은 경지에 있으면서 높은 경지를 엿보고 스스로 잘난 체하다가 아무 소득도 없음을 매우 병폐로 여겨 일찍이 말하기를,
“차라리 낮을지언정 높게 말며 차라리 얕을지언정 깊게 말며 차라리 옹졸할지언정 교묘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유가(儒家)의 법이 본래 이러한데, 정주(程朱) 이후로 미오(微奧)함을 천발(闡發)하여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으니, 후학(後學)은 오직 삼가 지키고 힘써 행할 뿐이다.”
하였다. 어떤 이가 혹 신기(新奇)한 말을 만들어 선유(先儒)와 다른 의견을 세웠다는 말을 들으면 매우 옳지 않게 여기었으니, 여기에서 선생의 논학(論學)의 일단(一端)을 알 수 있다.
선생은 만년에 도(道)가 높아지고 덕(德)이 이루어져 마치 앙연(盎然)히 봄볕이 사람에게 쬠과 같아, 비록 화내지 않아도 위엄스러워서 사람마다 숙경(肅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는 그 학문이 오로지 내면(內面)에 마음을 썼으므로 지키는 바가 더욱 굳고 실천함이 더욱 독실하여 그 조예가 결국은 여기에 이른 것이다. 세상의, 이름은 유학(儒學)을 한답시고 결국은 마음에 얻음과 몸소 실천함이 없는 자와 견준다면 그 성실함과 거짓됨이 어떠하겠는가. 더욱이 예학(禮學)에 몸을 담아 일생을 마친 사실은 근세 제현(諸賢)의 따를 수 없는 바이다.
평소의 뜻이 비고 깨끗하여 처음에는 한 발자국도 문밖에 나서지 않으려 하였으나 만년에 성명(聖明)을 만나 융숭한 은례(恩禮)에 감격하여 아는 것은 말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말하면 반드시 이치에 맞았으니, 그 지성(至誠)과 고충(孤忠)은 귀신에게 맹세할 만하였다. 비록 시운(時運)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나아가고 물러남을 대의에 따랐으며, 임금을 사랑하고 국가를 근심하는 한 마음은 일찍이 물러났다 해서 다름이 없었다. 전후(前後) 임금을 뵙고 정치를 논한 것이 모두 인주(人主)의 마음에 근본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알아서 체득한 것이요, 빈말과는 견줄 수 없다. 선생은 천성이 본래 겸손하여 사도(師道)로 자처하지 않았으나 멀고 가까운 데서 흡연(洽然)히 종사(宗師)로 삼았다.
그 시문(詩文)은 단정하고 적실하며 고아하고 긴절(緊切)하여 조금도 지사 잉어(枝辭剩語)가 없으며, 유고(遺稿) 몇 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필법(筆法)은 정건 방엄(精健方嚴)하여 왕씨(王氏 왕희지(王羲之))의 해체(楷體)를 깊이 체득해서 근세의 전문가로는 따를 수 없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동방의 도학(道學)은 포은(圃隱) 정 문충공(鄭文忠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여러 유현(儒賢)이 이어 천명(闡明)하였으니, 문명(文明)의 모임이 융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도 우리 노선생(老先生)은 이 문성공(李文成公)의 적전(嫡傳)을 얻어 오로지 박실(朴實)한 데 힘을 썼고 선생은 그 지결(指訣)을 계승하여 문로(門路)가 매우 정당하였으므로 거의 폐단없이 전하였다고 한다.
선생은 좌의정 유홍(兪泓)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병이 있고 영리하지 못하므로 가정(家政)을 대리한 이는 율곡(栗谷) 선생의 서녀(庶女)였으며, 익형(益炯)ㆍ익련(益煉)이 그 소생이다. 익련은 참봉이고 두 딸은 생원(生員) 김태립(金泰立)ㆍ정광원(鄭廣源)에게 출가하였다. 익형은 만리(萬里)ㆍ만규(萬圭)ㆍ만질(萬耋)ㆍ만량(萬量)ㆍ만당(萬堂)을 낳았고 두 딸은 송세걸(宋世傑)ㆍ김석보(金碩輔)에게 출가하였으며 익련은 만성(萬城)ㆍ만제(萬堤)를 낳았는데 다 진사(進士)이고 만방(萬坊)ㆍ만용(萬墉)은 조정에서 녹용(錄用)하고 만리(萬里)는 지금 봉사(奉事)이다.
나는 노선생을 따라 배웠고 또 선생을 섬기었으나 학문의 방향도 알지 못하여 교육해 준 은혜를 저버렸다. 지금 기실(紀實)하는 글에 만분의 일도 표현할 수 없으므로 우선 한두 가지를 서술하여 지언(知言)의 군자를 기다린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문원공의 학문은 / 文元之學
율곡에서 전해졌고 / 傳自栗谷
선생이 이를 계승하니 / 先生是承
그 연원 분명하네 / 淵源端的
내가 이 글 지어 / 我作斯誌
후인에게 보이누나 / 以貽後覺


 

[주D-001]계축년 무고옥(誣告獄) : 계축년(1613, 광해군5) 봄에 있었던 박응서(朴應犀) 등의 옥사(獄事)이다. 박응서 등이 상인(商人)의 재물을 강탈했다가 잡히자, 이이첨(李爾瞻)이 이것을 기화(奇貨)로, 박응서 등에게 국구 김제남(金悌男)의 사주로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옹립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강도질했다고 허위자백하게 하여, 이로 인해 큰 옥사가 벌어져서 김제남은 사사(賜死)되고 영창대군도 강화(江華)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였다.
[주D-002]진 목공(秦穆公) …… 삼았으니 : 소 먹이던 사람이란 곧 춘추 시대 우(虞) 나라 백리해(百里奚)를 가리킨다. 그가 난을 피하여 진(秦) 나라에서 소를 먹이며 은거(隱居)하고 있었는데 진 목공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주D-003]대동법(大同法) : 대동미(大同米)라고도 하는데, 종래의 조공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로 했으므로, 소용되는 시기와 납부(納付)하는 때가 일치될 수 없고, 방납(防納)하는 제도가 생기어 방납자가 중간에서 작폐(作弊)함이 심하여, 일률적으로 미곡(米穀)으로 바치게 하던 법이다. 율곡(栗谷)의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그 법을 처음 말하였다.
[주D-004]염파(廉頗)와 …… 이룩하였는데 :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분노를 참고 서로 화합하였다는 고사(故事)이다. 전국 시대 조(趙) 나라와 진(秦) 나라가 회맹(會盟)하였는데, 조 나라의 인상여(藺相如)가 진왕(秦王)의 기세를 꺾음으로서 조왕(趙王)이 인상여를 상경(上卿)에 올리니 염파(廉頗)보다 윗 등급이었다. 그러자 염파가 “내가 상여를 보면 반드시 모욕을 줄 것이다.” 하니, 상여가 매양 조회 때마다 질병을 핑계하고 반열을 다투려 하지 않았고, 길을 가다가도 염파가 보이면 곧장 숨어 버리므로 그의 사인(舍人)들이 수치스럽게 여기자, 상여가 “대저 진왕의 위엄도 상여가 뜰에서 꾸짖고 그의 뭇 신하를 모욕하였는데, 상여가 비록 미련하지만 염 장군을 두려워하겠느냐. 생각해 보면 강한 진 나라가 감히 조 나라에 싸움을 걸지 못하는 것은 오직 우리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두 범이 서로 싸우면 형세가 모두 무사할 리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의 위급을 먼저하고 사사로운 원수는 뒤로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염파는 이 말을 듣고 인상여에게 사죄하고, 이로부터는 서로 생사(生死)를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다.

 

 

 

 묘지명(墓誌銘)
동춘당(同春堂) 송공(宋公) 묘지(墓誌)


숭정(崇禎 명 의종(明毅宗)의 연호) 임자년(1672, 현종13) 12월 2일 자(字)가 명보(明甫)인 동춘 선생(同春先生) 송공(宋公) 휘(諱) 준길(浚吉)이 회덕현(懷德縣)의 시골집에서 졸하였다. 공의 치명(治命 유언(遺言)과 같은 뜻)이,
“명장(銘狀)이나 뇌문(誄文) 등을 구하지 말고 다만 작은 표석(表石)에 성명(姓名)이나 새겨 두라.”
하였으므로 그 손자 병문(炳文)ㆍ병하(炳夏)ㆍ병원(炳遠)ㆍ병익(炳翼) 등이 감히 어기지 못하여 비록 문인(門人)이나 지구(知舊)들이 말하여도 모두 듣지 않았다. 시열(時烈)이 이르기를,
“공의 도덕(道德)과 사실(事實)은 이미 사람의 귀와 눈에 익어 있으니 앞으로 오래될수록 더욱 나타날 것이고 또 사관(史官)이 적어 두었으며, 나도 일찍이 유사(遺事) 한 통을 만들어 그 작고 큰일을 기록해 두었으니, 본디 금석(金石)에 새기려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른바 유지(幽誌)란 것은 주 부자(朱夫子 주희(朱熹))가 일찍이 ‘능곡(陵谷)이 변천(變遷)하면 이 지(誌)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하였다. 아, 공자(孔子)의 무덤도 사수(泗水)에 가까이 있었으니, 이를 한없이 유전하기를 도모하려면 마땅히 묘지를 새겨 두어야 한다. 묘지가 있고서 능곡의 변천이 없는 것은 괜찮지만 불행히도 능곡(陵谷)이 변천하여 무덤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묘표마저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나는 백대(百代) 이후에 그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생기게 될까 염려하는 바이다.”
하였더니, 병문(炳文) 등이 울며 말하기를,
“감히 명(命)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나는 마침 대례(大禮)를 망녕되이 논의하다 여토(癘土 나쁜 지방)에 귀양 가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병문(炳文) 등이 그 일을 내게 부탁하므로 나는 감히 만번 죽을죄를 무릅쓰고 서술한다.
공은 은진인(恩津人)이다. 동방(東方)의 송씨(宋氏)는 휘 유익(惟翊)ㆍ천익(天翊)에서 시작되는데 유익(惟翊)은 여산(礪山)이 관향(貫鄕)이고 천익(天翊)은 은진(恩津)이다. 고려에 판원사(判院事) 휘 대원(大原)이 있었고 이로부터 성대한 세대의 기록이 있다.
회덕(懷德)으로 온 자는 집단(執端) 휘 명의(明誼)이고 그 손자는 쌍청당(雙淸堂) 휘 유(愉)이고 그 현손(玄孫) 휘 세영(世英)이 군수(郡守) 휘 응서(應瑞)를 낳았고 이분이 영천 군수(榮川郡守) 휘 이창(爾昌)을 낳았다. 영천공(榮川公)이 첨추(僉樞) 김은휘(金殷輝)의 딸에게 장가들어 만력(萬曆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병오년(1606, 선조39) 12월 28일에 공을 한양(漢陽) 우사(寓舍)에서 낳았는데 이웃집의 한 관인(官人)이 와서 축하하기를,
“공이 얻은 아이는 반드시 귀인(貴人)이 될 것이다. 지난밤 꿈에 한 사람이 출산(出産)할 때의 도구를 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천인(天人)인데 이것을 송씨 집에 줄 것이다.’고 했다.”
하였다. 이때 영천공(榮川公)의 나이 이미 46인데 아들이 없다가 이렇게 되니 종족과 이웃이 서로 경하하기를,
“공이 늦게서야 득남(得男)하고 또 이상한 일이 이와 같으니 어찌 적선(積善)한 보답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지각(知覺)이 있게 되자 어른의 말씀을 공경하며 믿고 어른을 보면 반드시 용모를 단정히 하여 꿇어앉았다. 영천공(榮川公)이 일찍이 방과 마루를 청결히 하고 공(公)을 손님의 자리에 앉히고 마주하니 공은 곧 움츠리고 불안해 하며 피하였다. 차츰 자라자 글 읽기를 좋아하였는데 어른이 어쩌다 일이 있어 일과를 빠뜨리면 공이 반드시 요청하였고 비록 밤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자리에 들지 않았다. 또 글씨 쓰기를 좋아하였는데 열 살도 못 되어 글씨를 잘 쓰는 죽창(竹窓) 이시직(李時稷)이 보고 말하기를,
“네가 이미 나보다 낫다.”
하였다. 이웃 아이와 사귀면서 반드시 서찰로 주고받았는데 글과 글씨가 모두 격에 맞으니 사람들이 더러 가져다 구경하였다.
신유년에 김 부인(金夫人)이 돌아가니 영천공(榮川公)은 그 파리하고 약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음식과 거처의 간호를 평소보다 배로 하였고 그 정문(情文 문질(文質)을 말함)도 볼 만한 것이 있었다. 상을 마치고는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선생을 찾아가 《소학(小學)》과 《가례(家禮)》 등의 책을 배웠다. 천계(天啓 명 희종(明熹宗)의 연호) 갑자년(1624, 인조2)에 사마(司馬) 양시(兩試)에 합격하였고, 정묘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상(喪) 치르기를 한결같이 의문(儀文)대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문 됨이 있으면 반드시 사문(師門)에 질문하니 문원공(文元公)이 기뻐하며 답해 주고,
“이 사람은 앞으로 예가(禮家)의 종장(宗匠)이 될 것이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계해년에 공이 문숙공(文肅公)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집안에 장가들었는데, 문숙공 역시 학문을 크게 이룰 것을 기대하고 항상 공경히 대하였는데 이때에 조문을 와서 서로 상례(喪禮)를 자세히 논란하였다.
숭정(崇禎) 경오년(1630, 인조8)에 익위사 세마(翊衛司洗馬)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으니 문원공(文元公)은 그 취지를 가상히 여기었는데, 문숙공이 나아가기를 권한다는 말을 듣고 서신으로 책망하기를,
“송모(宋某)는 학문에 뜻이 있어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한데, 공은 그의 뜻을 낮추려 하니 아마도 남의 자식을 해치는 데 가깝지 않겠는가.”
하니, 문숙공이 부끄러워 사례하는 말을 하였다. 공은 이로부터 학문에 더욱 몰두하여 두 분의 문하에 왕래하니 나날이 진보되었다. 신미년에 문원공(文元公)이 졸하니 공은 인하여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스승으로 삼았다. 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김 선생 부자(父子)의 문하에 종유(從遊)한 지 오래되었는데 망녕된 말일지 모르나 규모가 크기는 노선생(老先生 김장생을 말함)만 한 이가 없고 조리가 정밀(精密)하기는 소선생(少先生 김집을 말함)만 한 이가 없다.”
하였는데, 논의하는 자들이 잘 지적한 말이라 하였다. 임신년에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제수하니 공은 말하기를,
“번번이 제명(除命)을 사양하다가는 물러남을 구하는 것이 승진을 얻으려 한다는 혐의가 생길까 걱정된다.”
하고, 억지로 직위에 나아갔다. 계유년에 문숙공(文肅公)이 졸(卒)하니 즉시 사직하고 돌아가 장례(葬禮)에 참석하고 사제(師弟)의 복(服)으로 상(喪)을 입었다.
병자년에 상이 인재(人才)를 찾아 맞아들이니 대신(大臣) 이하 공을 추천하는 이가 많았고 중신(重臣)이 차자(箚子)를 올려 그 학행(學行)의 실상을 열거하여 논의하니, 상이 특별히 예산 현감(禮山縣監)에 제수하였으나 공은 받지 아니하고 ‘감히 감당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이해 겨울에 난리를 피하여 안음(安陰)에 갔는데 그곳의 산 높고 물 맑음을 사랑하여 1년을 살다가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오니 학도가 나날이 많아졌다. 이때 대란(大亂)을 겪은 지 얼마 안 되고 융로(戎虜 청(淸) 나라를 가리킴)가 참람하게 황제(皇帝)로 호칭하니 현사 대부(賢士大夫)가 많이 강호(江湖)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공의 집에 찾아와 질문하고 도(道)를 강론하였다.
계미년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여 체직되었다. 이로부터 소명(召命)이 자주 있었다. 을유년에 소현세자(昭顯世子)가 훙(薨)하였는데 공이 마침 소명(召命)을 받고 글을 올려 사양하면서 인하여 원손(元孫)을 속히 책봉하여 인망(人望)을 안정시키를 청하였고 겸하여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을 불러 세손의 교양(敎養)과 보도(輔導)의 책임을 맡기라고 아뢰었으나, 상은 이때 이미 효종대왕(孝宗大王)에게 뜻을 두었으므로 회답하지 아니하고 미안해 하는 뜻을 보였다. 백강(白江) 상공(相公) 이경여(李敬輿)의 뜻이 공과 같았는데 먼 곳으로 귀양 가게 되니 사람들은 더욱 공을 위하여 두려워하였으나 공은 그래도 태연하였다. 이로부터 인조조(仁祖朝)가 끝나도록 폐치(廢置)되었는데 낙정(樂靜) 조석윤(趙錫胤)이 일찍이 공을 위하여 그 충성스럽고 곧음을 송변(訟辨)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기축년에 효종대왕이 즉위하니 사람들은 ‘화(禍)를 장차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은 맨 먼저 별도로 타이르며 공을 부르니, 경외(京外)가 놀라지 아니함이 없었고 하례하기를,
“이는 백왕(百王)에 으뜸가는 훌륭한 일이니 국가의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공이 드디어 배명(拜命)하니, 연이어 진선(進善)ㆍ장령(掌令)에 제수하고 특별히 월름(月廩)을 하사하며 집의(執義)에 제배하니 공이 은권(恩眷)에 감동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새 임금께서 크게 나라를 잘 다스릴 의사가 있으셔서 사류(士流)를 불러들이니 만약 이 시기에 심력(心力)을 다하여 성덕(聖德)을 돕지 아니하고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 이 좋은 기회를 저버린다면 어찌 천 년의 큰 한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사유(四維 예(禮)ㆍ의(義)ㆍ염(廉)ㆍ치(恥))가 시행되지 않으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데 지난번 권신(權臣)이 세력을 잡고 조정을 어지럽혀 선비들이 거기에 붙은 자가 많으니 만약에 격양(激揚)시키지 않는다면 끝내 맑아질 날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동료(同僚)들과 상의하여 김자점(金自點)과 거기에 붙은 무리를 논핵하여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체직되었다가 다시 임명되어 명을 받아 능묘(陵墓)를 봉축(封築)하고 예에 따라 통정(通政)에 승직되니 대간(臺諫)에서,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으로 개정하고 경연관(經筵官)을 겸임하여 강론(講論)에 출입하게 하라고 청하니 윤허하고, 또 옷감ㆍ모엄(冒掩)ㆍ말을 하사하였다. 상의 뜻에 답하여 상소(上疏)하고, 또 병자호란 때 행실을 잃은 부녀(婦女)들의 남편들로 하여금 이혼하고 다시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마침 주상이 《중용(中庸)》을 강(講)하는데 공이 개석(開析)함이 심오(深奧)하였고 인하여 규풍(規風 비유하여 간함)하니 주상은 하나하나 모두 귀를 기울여 들었다. 함께 입시(入侍)한 제공(諸公)들은 물러나면 반드시 침이 마르도록 탄상하기를,
“문의(文義)는 본디 그의 본업(本業)이거니와 어쩌면 조정의 의식에도 익숙하기가 이와 같은가.”
하였다.
경인년 1월에 휴가를 얻어 남쪽으로 돌아왔다. 대개 소명에 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배(除拜)하고 하사함이 많았으나 공은 모두 굳이 사양하고 부득이한 다음에야 받아들였다.
이때 김자점(金自點) 등이 공을 원망하여 노인(虜人 청(淸) 나라 사람)에게 참소하여 죄를 얽어서 군사를 파견하여 국경에 주둔하고 일곱 번이나 연속으로 사자(使者)가 와서 위협하니 앞으로의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상이 직접 담당하는 바람에 마침내 풀리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사기(事機)는 또 크게 변하였다. 공이 돌아오자 상은 공의 계옥(啓沃)의 도움을 생각하여 소명하는 글을 연속으로 내리고 때로는 간절한 내용의 별유(別諭)를 내렸으며 또 미두(米豆)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을미년에 통정(通政)에 올라 승정원 승지(承政院承旨)와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임명했는데 상은 반드시 공을 올라오게 하려고 4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참의(參議)를 갈아 주었다. 이보다 앞서 인조대왕이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의 시호)을 위하여 특별히 시강원 찬선(侍講院贊善)을 두었는데 이때에 공에게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제수하면서 이 직을 겸하게 하고 별유(別諭)로 불러 가마를 타라는 특명을 내렸다. 공은 상의 뜻이 간절함을 알고 정유년 7월에 마침내 서울로 들어갔다. 상은 공이 왔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접견하고 술을 하사하였으며 세자도 술과 음식으로 위로하였다. 세자는 이로부터 학문에 매우 부지런하니 상은 마주 대하여 이르기를,
“세자의 학문이 진취됨은 찬선(贊善)의 공이다.”
하였고, 액궁인(掖宮人)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또 동지(冬至)를 인하여 양(陽)을 기르고 선(善)을 회복하는 도리를 지극하게 진술하니 상이 비답(批答)하기를,
“나날이 새롭게 하는 조목이 여덟 가지가 있으니 진실로 이른바 책난(責難) 진선(進善)의 의(義)이다.”
하였다.
12월에 밀소(密疏)를 올려 ‘몰래 중조(中朝 명(明) 나라의 조정)와 내통하여 명 나라를 위한 의(義)를 펴자.’고 하였으나 그 일은 비밀이라 남은 알 수 없었다. 무술년 2월에 휴가를 얻어 남쪽으로 돌아가니 상은 입고 있던 초의(貂衣)를 하사하고 인하여 타이르는 뜻을 천신(賤臣) 시열(時烈)에게 말씀하였다. 얼마 후 특별히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승직시키고 두 번 사양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7월에 상이 편찮다는 말을 듣고 대궐에 달려가 기거(起居)하였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제수하고 찬선(贊善)과 성균관 좨주(成均館祭酒)를 그대로 겸임케 하였다.
기해년 3월에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특배(特拜)되니 누차 사양하고 또 차자(箚子)를 올려 시무(時務)를 논의한 다음 나아가 사례하고 다시 사양하여 갈리게 되었다. 대사헌(大司憲)에서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갈아 제수되었다.
5월에 효종대왕이 승하(昇遐)하고 현종(顯宗)이 즉위하니 대사헌으로 산릉(山陵) 등의 일을 논의하였고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때 재궁(梓宮)이 빈소에 있고 상하가 애황(哀遑)하였는데 오히려 힘써 사양하기를 마지않았으나 상이 공을 의지함이 매우 중하였으므로 감히 끝내 사양하지 못하고 배명(拜命)하고 차자(箚子)를 올려 오례의절목(五禮儀節目)을 논의하였다.
효종 때부터 정(楨)ㆍ남(枏) 등을 마치 자기 소생처럼 어루만져 길렀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기세가 더욱 성대해져 출입을 다시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공이 급히 억제를 가하라는 소(疏)를 올려 청하였으나 소를 머물러 두고 정원(政院)에 내리지 아니하였다. 산릉(山陵)에 복토(復土)를 마치고 또 사양하여 갈리어 참찬(參贊)이 되었다.
경자년에 대왕대비(大王大妃 인조의 계묘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의 복제(服制)를 논의하였는데 그 대략은,
“모든 대신의 뜻이 ‘우리나라 전례에 실제는 자식을 위하여 3년을 입는 제도가 없고 고례(古禮)에도 십분 명백하지 아니하여 혹 후일의 뉘우침이 있게 된다면 차라리 국전(國典)을 준용(遵用)함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니 그 때문에 신도 다른 의견이 없이 마침내 기년제(期年制)로 정하였는데 요즈음 장령(掌令) 허목(許穆)의 소(疏)에 경(經)을 인용하고 의(義)를 증거하여 매우 열심히 논설하니 신이 이 의논에 비록 감히 따지고 서로 힐난할 수 없으나 역시 의심나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저 《의례(儀禮)》에 ‘아비가 장자(長子)를 위하여[父爲長子]’라 함은 상하를 통틀어서 말한 것인데 만일 허목(許穆)의 설과 같이 한다면 가령 대부(大夫)나 사(士)의 적처(適妻) 소생이 10여 명이라면 제1자가 죽으면 그 부친은 그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고, 제2자가 죽으면 그 부친은 또 3년을 입어야 하며 불행히 제3자ㆍ제4자ㆍ제5자ㆍ제6자에 모두 그들을 위하여 3년을 입어야 할 것이니, 제 생각은 아무래도 《의례(儀禮)》의 뜻이 결단코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소(注疏)에 ‘제2적자(弟二適子) 이하는 통틀어 서자(庶子)라고 한다.’는 뜻을 분명히 말하였고, 그 아래 글에 ‘체이부정(體而不正)이란 말은 바로 서자(庶子)로서 입후(立後)된 자다.’ 하였는데 이 서자(庶子)를 허목(許穆)은 반드시 첩자(妾子)로서 해당시키려 하니 과연 그렇다면 소가(疏家 소(疏)를 쓴 사람)의 설(設)은 앞뒤가 서로 모순되니 아마도 그럴 리가 없고, 기년(期年) 조항에 이른바 장자(長子)ㆍ장자부(長子婦) 등의 곳을 허목은 또 모두 첩자(妾子)로 단정하니 《의례(儀禮)》의 뜻이 과연 이러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이 능히 깨닫지 못하는 바입니다.
생각건대 소(疏)에 이른바 ‘제1자가 죽었다.[第一子死者]’는 말은 바로 아래 글에서 말한 ‘적자(適子)가 폐질(廢疾)이 있거나, 또는 다른 까닭이 있거나, 아니면 죽고 자식이 없는 자로서 수중(受重)하지 못하여 삼년복(三年服)을 받지 못한 자이다.’ 하였으니 제1자로서 수중(受重)하지 아니한 자가 죽으면 적처(適妻) 소생의 제2장자(弟二長子)를 입후(立後)하고 역시 장자라고 이름하며, 불행히 또 죽으면 이미 제1자를 위하여 삼년복(三年服)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응당 제2의 입후된 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어야 하고, 만약 제1자가 폐질(廢疾)이나 아들이 없지 아니하고 이미 그를 위하여 삼년복(三年服)을 입었다면 제2자가 비록 다른 날 올려서 입후(立後)를 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삼년복은 입지 않고 다만 기년복(期年服)만 하는 것이니 바로 아래 글에서 말한 체이부정(體而不正)이 이것입니다. 만약 첩자(妾子)로 입후(立後)하였다면 비록 제1자가 폐질(廢疾)이 있거나 아들이 없이 죽고 삼년복(三年服)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첩자(妾子)를 위하여는 삼년복(三年服)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글에 ‘적처(適妻) 소생’이란 것을 특별히 말하여 밝힌 것입니다. 신이 비록 감히 잘라 말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의례(儀禮)》의 뜻은 이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였다. 또 연제(練祭)의 변례(變禮)를 논하다가 윤선도(尹善道)의 무함(誣陷)을 받아 글을 올려 대죄(待罪)하였으며 마침내 남쪽으로 돌아가니, 상은 사관(史官)을 보내어 만류하고 또 도승지(都承旨)를 특명하여 속히 따라가 만류하라 하였다. 성균관과 사부학당(四部學堂)의 선비들도 글을 올려 만류시키기를 청하니 주상의 비답은 더욱 융중(隆重)하였으나 공은 끝내 감히 머물지 못하였다. 연이어 사헌부(司憲府)와 이조(吏曹)의 직을 명하였다.
신축년에 또 참찬(參贊)으로 부르므로 드디어 경사(京師 서울)에 들어왔고, 3월에 글을 올려 시사(時事)를 논하였다. 4월에는 조경(趙絅)이 글을 올려 매우 심하게 배척하므로 공은 스스로 탄핵하는 글을 올렸으며, 5월 4일은 바로 효종대왕 대상(大祥)이었다. 5일에 물러나기를 청하니 상이 매우 간절하게 만류하므로 차자(箚子)를 올려 시사(時事)를 아뢰어 7월에 비로소 돌아갈 것을 허락받았다.
계묘년 정월에 시열(時烈)과 연명으로 상소하여 규간(䂓諫)하였고 또 상소하여 대사헌(大司憲)의 직을 사양하면서 인하여 연평(延平) 이 선생(李先生 송(宋) 나라 학자 이동(李侗). 주희(朱熹)의 스승)을 문묘(文廟)에 배향하고 우리나라의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ㆍ문강공(文簡公) 성혼(成渾)을 종사(從祀)하자고 청하였다. 홍우원(洪宇遠)이 윤선도(尹善道)의 상소를 이어서 헐뜯으므로 공은 스스로를 탄핵하였다. 갑진년 여름에 상소하여 경계할 것을 아뢰었고, 겨울에 또 군덕(君德)을 논의하였다. 을사년 여름에 상이 온천(溫泉)에 행행할 때 대사헌(大司憲)으로 행궁(行宮 왕이 임시로 머무는 곳)에 들어가 뵙고 왕을 따라 서울로 돌아왔다. 갈리어 참찬(參贊)에 임명되어 차자를 올려 원자(元子) 보양(輔養)하는 도리를 논하였다. 마침내 보양관(輔養官)을 설치하면서 공에게 맡기니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또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와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이 논한 보양(輔養)의 요점을 차자(箚子)로 올리고 종묘악(宗廟樂)의 차이를 논하였고 《심경(心經)》의 구두(句讀)를 교정하여 올렸다. 원자(元子)가 부지런히 배우므로 공도 마음을 다하여 인도하였다. 10월에 물러나 돌아왔다.
병오년 봄에 유세철(柳世哲) 등이 윤선도(尹善道)의 뜻을 부연하여 상소하여 핍박하기를 더욱 급하게 하므로 공은 온천(溫泉)의 행궁(行宮)에 들어가 스스로 탄핵하고, 행차를 모시고 가다가 중도에서 병으로 뒤떨어졌다. 8월에 소명(召命)을 사양하고 인하여 분발(奮發)하는 요지를 논하였는데 그 대략은,
“아, 신민(臣民)이 평소 성명(聖明)께 기대하고 바람이 어떠하였습니까. 쇠약함을 일으키고 어지러움을 다스려 국가를 아름답고 안정되게 하여 구명(舊命)을 오직 새롭게 하여 귀신과 사람의 희망에 보답할 것이라 하였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에 천심(天心)이 편하지 못하여 재앙과 변괴가 거듭 일어나고 군민(軍民)이 서로 원망하며 국사가 날로 글러져서 외국의 업신여김과 국내의 근심이 끝이 없으니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어떤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지난번 7월 초순에 갑자기 괴풍(怪風)의 변이 있었는데 지난번 청병(淸兵)의 핍박이 그 시기의 달에 있었으니 그 들어맞고 틀리지 아니함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바람의 재앙은 빨리 부응된다.’ 하였는데 아마도 헛말이 아닙니다. 근세(近歲) 이래로 크고 작은 이변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그 부응함이 더딜수록 그 화(禍)가 더욱 클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신의 더욱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수치를 느낀 후에야 능히 분발할 줄 알게 되고, 분발할 줄 안 뒤에야 능히 스스로 강하여지고, 스스로 강한 후에야 능히 그 정령(政令)을 행하고 그 국가를 보존한다.’ 하였으니 금번 전하께서 겪으신 곤액은 실로 병자년 이후에는 없던 것입니다. 인심이 참담(慘憺)하고 국세(國勢)가 더욱 꺾이었는데 일이 지난 후에는 게으르고 안일함만 추구하기를 한결같이 전일의 방식대로 따라서, 전하가 경연(經筵)에 납시지 않는 것도 옛날과 같고, 신하들을 자주 접견하지 않음도 옛날과 같고 시들하고 나약해져 그럭저럭 고식(姑息)하기를 옛날과 같이 할 뿐 일찍이 한 행동과 한 정령(政令)이 수치를 분하게 여기어 스스로 강해지는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 하늘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쩌면 전하의 의지가 맥없이 남에 의하여 신축(伸縮)됨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오늘날 보필(輔弼)하는 신하들이 스스로 보존하지 못함은 진정 통곡할 만하지마는 만일 다른 때에 침욕(侵辱)당함이 이보다 심할 때가 있게 되면 장차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였으니, 아마도 당시에 노인(虜人)이 들어와 협박하여 수치와 모욕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공의 소(疏)가 이러하였을 것이다.
정미년 정월에 치사(致仕)하기를 빌고 《소학언해(小學諺解)》를 교정하여 올렸고, 글을 올려 시사를 논하였다. 또 황연(黃壖)의 날조한 무고로 인하여 스스로 탄핵하여 진정(陳情)하였다. 무신년 9월에 온천 행궁(行宮)에 들어가 사례하고 인하여 모시고 가다 중도에서 병이 났다. 세자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입궐(入闕)하였고, 세자의 병이 낫자 공이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에 자주 들어가니 상과 세자가 모두 자신을 낮추고 들었다.
기유년에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올려 조화본원도(造化本源圖)를 밝혔고 제관(祭官)에 차출되어 영릉(寧陵 효종의 능)을 배알하여 추모의 정을 폈다. 대가(大駕)가 남으로 온천에 행행하면서 공을 뒤따르라고 하였다. 서연(書筵)에 들어가 강론하고 틈 나는 날은 제생(諸生)과 함께 반궁(泮宮 성균관(成均館))에서 향음례(鄕飮禮)를 행하였다. 행차가 환궁하자 휴가를 청하여 돌아가는데 갈 때 상이 인견하여 은혜와 예모가 다정하고 흡족하였다.
경술년에 세자가 관례(冠禮)를 행하므로 마침내 소명에 응하였다. 그때 마침 호남백(湖南伯 전라도 관찰사) 김징(金澄)의 시비(是非) 다툼에 공이 그 억울함을 송사하다가 많은 말을 듣고 관례(冠禮)를 마치고 즉시 돌아가 강을 건너니, 상과 동궁(東宮)이 모두 유지(諭旨)를 내리고 관학(館學) 제생(諸生)이 또 글을 올려 상에게 만류하기를 청하므로 공이 다시 들어와 조금 머물렀다. 그러나 상은 이미 간사한 사람에게 빠져 있었다. 마침내 앞서의 간청을 거듭하여 돌아감을 허락받았다. 얼마 후 흉인(凶人)의 무고변(誣告變)을 당하였고 시열(時烈)에게는 또 풍이 함양(馮異咸陽)의 설(說)을 씌우니 상은 승지(承旨)를 보내어 열심히 위로하였다. 그러나 공은 감히 스스로 편안할 수 없어서 서울 가까이 나아가서 죄를 청하여 비답을 받고 돌아왔다.
임자년 4월에 병이 들었는데 스스로 치료하기 어려운 줄을 알고 드디어 소(疏)를 올려 소인이 임금을 현혹하는 폐해를 극언(極言)하기를,
“전하께서 윤경교(尹敬敎)의 일로 노여움이 너무 과도하고 음성이 너무 높으시며, 명령도 잘못되고 처리도 두서가 없으시니, 전하께서는 어찌 이 같은 음성과 기색을 대각(臺閣)의 직언(直言)하는 신하에게 사용하십니까. 형세가 그렇게 되어 온 조정이 바람에 쏠리듯 아유(阿諛)가 앞을 다투고 종용(慫慂)이 차례로 일어나, 결국은 전하께서 천고에 없던 은례(恩例)를 베풀어 저 겁 많고 약삭빠른 무리들을 도리어 백료(百僚)의 위에 앉혀 놓으시니, 그 행상(倖相 허적(許積)을 가리킴)의 입장은 잘된 일이 되지만, 전하에게는 천만고(千萬古) 천만인(千萬人)의 비난과 조소를 거듭 받게 되었으니, 어쩌겠습니까. 지난 기유년에 대간(臺諫) 권격(權格)이 크게 천노(天怒)를 촉발시켰는데 그 여덟 자의 꾸중은 신하들이 실색(失色)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신과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가 그 잘못됨을 힘써 말하여 마침내 정원(政院)에 명하여 표를 붙여 고치게 하였으니, 지금 윤경교(尹敬敎)의 일에 성교(聖敎)가 분노(忿怒)에서 나온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치 이른바 ‘흉악하고 약삭빠른 금수(禽獸) 같고 귀축(鬼畜) 같은 마음으로 동류를 끌어들인다.’는 등의 말로 안팎이 모두 놀랐습니다. 바라건대 속히 명지(明旨)를 내려서 권격의 예에 의하여 통쾌히 뉘우치고 깨닫는 뜻을 베풀어 윤경교를 소환하여 다시 대직(臺職)에 두어 곧은 기개를 표창한다면 국가의 다행일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당사(唐史)》를 읽다가 덕종(德宗)이 이필(李泌)에게 이른 말 가운데 ‘사람들이 노기(盧杞)를 간사하다고 말하는데 짐(朕)은 알지 못한다.’ 하니, 이필(李泌)은 대답하기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 것을 보고 신은 일찍이 책을 덮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덕종(德宗)이 간사한 아첨에 현혹된 것은 정말 후대 임금이 경계할 거울이지만 이필(李泌)의 대답도 어쩌면 그렇게 절중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아, 오늘날 전하는 비단 알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신이 매번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 성왕(聖王)의 유정 유일(唯精唯一)의 전통을 전하께 기대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말세의 일에 차츰차츰 빠져드니 이 어찌 신이 평소에 기대하였던 것이겠습니까. 정말 통곡해도 부족할 일입니다.”
하였는데, 상은 기뻐하지 않았다.
11월에 병이 더욱 위급하여지자 또 유소(遺疏)를 초(抄)하여 학문을 부지런히 하기를 권하고, 인하여 군자를 친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도리를 극언(極言)하였다. 이때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수흥(金壽興)이 은례(恩禮)의 명이 있어야 한다고 아뢰니, 상은 태의(太醫)를 보냈으나 공은 이미 알아보지 못했다. 부음(訃音)을 듣고 상은 놀라 슬퍼하면서 특별히 영의정(領議政)에 추증하고 장수(葬需)를 넉넉히 내렸다. 이에 성균관과 학당(學堂)의 유생(儒生)이 잇달아 거애(擧哀)하였고 관직에 있는 자나 벼슬하지 않은 자를 막론하고 조문(吊問)하였다.
아들 광식(光栻)은 먼저 죽었고 병문(炳文) 등이 문인(門人)과 친구와 함께 예대로 염습하여 계축년 2월에 연기(燕岐) 죽안리(竹岸里) 손향(巽向)의 언덕에 장례하였다. 정 부인(鄭夫人)은 먼저 졸하였는데 공주(公州)에 별도로 장례하였다. 딸은 둘인데 맏은 사인(士人) 나명좌(羅明佐)에게, 다음은 판서(判書) 민유중(閔維重)에게 출가하였다. 광식(光栻)은 관직이 정랑(正郞)인데 그의 딸은 사인(士人) 원몽익(元夢翼)의 처가 되었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절이(絶異)하여 정밀하고 밝으며 온화하고 순수하며 밝게 통하여 흠이 없고 얼굴빛은 화평하고 기운은 온화하여 보는 이의 마음이 취하였다. 일찍부터 유현(儒賢)을 따라 학문의 방향을 얻어 듣고 부지런히 힘써 늙어도 그만두지 아니하였다. 대체로 공은 찌꺼기가 본디 적었으므로 매우 힘쓰지 않아도 쉽게 융화되는 경지에 이르렀고 식견이 정밀하고 투철하였기에 괴롭게 힘쓰지 않아도 스스로 이치에 나아갔다. 마음에 이미 흠이 없기에 아는 것이 매우 밝아 그가 가정에서 행한 것도 어버이에 효도하고 처에게 본보기가 되고 자식을 가르치고 아랫사람을 부림에 각기 그 도를 얻었고, 상제(喪制)의 절차에 가장 삼갔다. 대저 인(仁)과 애(愛)로 주장을 삼고 예(禮)로써 다스렸기에 윤리가 극히 바르고 은의(恩義)가 매우 독실하니 모두 후세의 모범이 될 만하다.
병자년ㆍ정축년 이래 세상의 도가 크게 변하니 행적을 감추기를 더욱 긴밀하게 하여 확고하여 빼앗을 수 없는 지조가 있었다. 을유년에 올린 소(疏)는 세상의 꺼리는 바가 되어 사람들은 몹시 위태롭게 여기었으니 공의 상경(常經)을 지키는 뜻이 컸다. 효종이 등극하게 되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초빙하여 예우(禮遇)함이 상규(常規)를 벗어나니, 공도 형적(形跡)을 두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보필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아 성덕(聖德)은 더욱 빛나고 공의 어짊도 더욱 나타났다.
경인년의 변고는 자칫하면 종국(宗國)에 재앙을 끼칠 뻔하였고, 공도 배회하며 물러나 다시 선비의 신분으로 돌아왔다. 효종 말년에 이르러 은총과 예우가 더하여지니 감격하여 더욱 보답할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존주(尊周)의 의와 복수의 뜻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서 국력의 쇠약함도 돌아보지 않으며 우리 형세의 고단함도 걱정하지 않고 시종 일심으로 마치 일성(日星)의 밝음과 하한(河漢)이 동으로 흐름과 같았으니 이는 신명에게 맹세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현종(顯宗)은 스승으로 높이는 예를 더욱 다하여 국인에게 법이 되게 하려 하였고, 공도 마음과 지혜를 다하여 들어와서는 도덕을 논의하고 나가서는 모유(謨猷)를 도우며 때때로 선비들과 반궁(泮宮)에서 강송(講誦)하니 사류(士類)가 기뻐하며 서로 벼슬길에 나오려 하였다. 공이 연석(筵席)에서 항상 ‘분노를 억제하고 욕심을 막으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하는 것이 성학(聖學)의 긴요한 도리’라고 하였고,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의 갈림길에 있어서는 더욱 반복하여 정녕히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효종조(孝宗朝)에 ‘순(舜)과 도척(盜跖)의 선(善)과 이(利)의 틈 사이에는 머리카락도 용납할 수 없다.’는 교훈을 논의하면서 공이 아뢰기를,
“오늘날 전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정치가 지극하오나 만약에 털끝만큼이라도 칭찬을 요구하는 마음이 그 사이에 있다면 그 일이 비록 선(善)하다 하더라도 실제는 거짓이니, 이것은 천리(天理)ㆍ인욕(人欲)의 분기(分岐)가 매우 미미하지만 공(公)과 사(私)의 도와 왕(王)과 패(覇)의 책략(策略)처럼 서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니, 효종이 송연(悚然)히 머리를 숙이며 답하기를,
“이것은 과인이 일찍이 맹성(猛省)하던 바이다.”
하였다. 대체로 공이 여기에 깊이 마음을 썼기 때문에 임금에게 아뢴 바가 이러하였으니, 이 일단(一段)에 의거하여 공이 학문하는 요령을 알았음을 알 수 있다.
공이 벼슬에 어렵게 나아가고 쉽게 물러가는 의(義)는 우러러 주자(朱子)의 성법(成法)을 이어받았다. 전후에 지평(持平)에 3번, 진선(進善)에 6번, 집의(執義)ㆍ찬선(贊善)에 7번, 대사헌(大司憲)에 26번, 참찬(參贊)에 12번,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3번이나 임명되었다. 30년간에 은지(恩旨)가 있지 아니한 때가 없었으나, 공은 반드시 시기를 헤아리고 의리를 살핀 다음에야 움직였으므로 조정에 있는 날짜는 겨우 1년 남짓하였으나 군덕(君德)과 세도(世道)에 도움됨은 컸다.
공이 가장 힘쓴 것은 《심경(心經)》ㆍ《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에 있었고 일체를 낙민(洛閩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말함)의 연원(淵源)에 소급하였으며, 또 선유(先儒)로는 이연평(李延平)의 질박하고 정명(精明)한 것을 가장 사모하여 항상 성묘(聖廟)에 배향하지 못함을 불만으로 여겼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을 종신(終身)토록 사법(師法)하였기 때문에 졸(卒)하던 해에는 꿈에 보았다는 작품도 있으니 어찌 정신이 감통되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에서 공의 심지(心志)와 기상(氣象)의 대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의(正義)의 일을 만나면 이해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분육(賁育)도 빼앗지 못하는 절개가 있었다. 그러므로 간혹 임금의 뜻을 잃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원수처럼 미워하기도 하였으니, 이는 온후 화평한 속에서도 스스로 정직 강대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아, 공과 같은 학식 덕행은 마땅히 백세의 종사(宗師)가 될 것인데 무덤의 풀이 두 번이나 묵었는데도 예송(禮訟)이 그대로 재앙의 함정이 되어, 추적(追謫)의 율(律)이 갑자기 천양(泉壤)에 시행되고 효종의 성덕 지선(盛德至善)도 그 때문에 박식(剝蝕)당하니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나와 공은 8, 9세 때부터 옷을 나누어 입고 한 책상에 공부하여 머리가 흴 때까지 학문을 강마(講磨)하였다. 옛날 사마 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나와 경인(景仁)은 성(姓)이 같지 않은 형제다.”
하였는데, 이제 공과 나는 성(姓)도 같으니 이는 다만 부모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나의 성품은 편벽되고 응체되어 공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끝내 비슷하지도 못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기질이 한 번 정하여져 바꿀 수 없는 것이리라. 그러나 온공(溫公 사마광(司馬光)의 봉호)과 촉공(蜀公)이 종률(鍾律)에는 끝내 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억지로 이를 인용하여 시시로 변명하기를,
“구차스레 같으려고 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공의 높은 경지이지만 내게 있어서는 성품이 편협해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 아, 이천(伊川)이 일찍이 온공(溫公)이 죽은 뒤에 말하기를,
“《시경》에 ‘만약 생명을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 그를 위해서 죽어 줄 사람이 수없이 많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공의 죽음을 슬퍼하고 삶을 영광되게 여기는 마음은 극을 이루었고 공의 이름과 덕성은 길이 고금(古今)에 높았다.”
하였는데, 나도 공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숭정(崇禎) 을묘년(1675, 숙종1) 10월 일 송시열(宋時烈)은 쓴다.

공의 무덤인 연기(燕岐)의 묘소는 지세가 낮고 습기가 많아 장구한 계획이 못 되므로 병진년 11월 18일에 회덕(懷德)의 남쪽 흥농리(興農里) 갑좌(甲坐) 경향(庚向)의 언덕으로 옮기고 부인을 부장(祔葬)하였다. 그후 5년 되던 경신년에 상이 간흉(奸凶)을 주제(誅除)하고 준량(俊良)을 등용하였고 대신의 말에 따라 공의 관작과 중직을 회복하고, 또 장 곡강(張曲江)의 고사처럼 묘소에 사제(賜祭)하니 대개 공이 일찍이 적신(賊臣 허적을 가리킴)을 극론(極論)한 것을 생각하여서이다. 뒤에 문정(文正)이란 시호를 추증하고 상례보다 넘치게 병문(炳文)을 녹용(錄用)하였다. 병하(炳夏)와 병원(炳遠)이 모두 관직에 올랐고 민 판서(閔判書 민유중(閔維重)을 말함)는 성녀(聖女 인현왕후(仁顯王后)를 말함)를 탄강하여 신유년에 왕비(王妃)가 되었고, 판서는 봉하여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이 되고 부인은 은성부부인(恩城府夫人)이 되었으니 대개 공의 여경(餘慶)에 힘입은 것으로 아, 훌륭하다.
계해년(1683, 숙종9) 윤6월 24일에 시열(時烈)은 추서(追書)한다.


[주D-001]전하께서 …… 곤액 : 이경억(李慶億)의 행장에 의하면, 변방의 백성이 청 나라 영토에서 삼(蔘)을 캔 일이 있어 북사(北使 청국 사신)가 이를 의주 부윤(義州府尹)에게 추궁하니 사태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는데, 또 대신을 책망하기를 “청 나라의 사관(使館)에 와서 죄를 기다리라.” 하자, 우의정 허적(許積)이 혼자 임금에게 스스로 담당하라고 비밀스레 권하였다. 이리하여 임금이 사관에 나가서 북향(北向)하여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마침내 벌금을 물고 일이 해결되었다.
[주D-002]김징(金澄)의 시비(是非) 다툼 : 김징이 전라 감사로 있으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때 각 지방 수령이 많은 예물을 보내왔으므로 사간(司諫) 김석주(金錫胄)가 탄핵하였던 일을 말한다.
[주D-003]풍이 함양(馮異咸陽)의 설說) : 위권(威權)이 막중함을 말한다. 후한(後漢) 때 풍이(馮異)가 외방(外方)에 오랫동안 나가 있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 “풍이의 위권(威權)이 대단하여 민심(民心)이 그에게 쏠려서 모두들 풍이를 함양왕(咸陽王)이라고 칭합니다.”라고 했다는 고사이다. 《後漢書 卷17》
[주D-004]꿈에 보았다는 작품 : 퇴계(退溪)를 꿈에 보고 “평생을 퇴도옹(退陶翁) 흠앙하였더니, 죽을 때 되어도 정신이 오히려 감통되누나. 이날 밤 꿈속에 가르침 받았는데 깨어 보니 산 달만 창문에 가득하네.[平生欽仰退陶翁 沒世精神尙感通 此夜夢中承誨語 覺來山月滿窓櫳]”라는 시를 지은 것을 말한다.
[주D-005]온공(溫公)과 …… 아니하였으므로 : 촉공(蜀公) 범진(范鎭)이 다른 업적(業績)은 사마 온공(司馬溫公)과 동일하였으나, 종률(鍾律)의 제도에 만은 둘이 서로 의사가 맞지 않아서 논쟁하다가 마침내 “우리 두 사람의 소견이 각기 한쪽만 지키고 있으니, 그만두고 논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주D-006]장 곡강(張曲江)의 고사 : 당(唐) 나라 재상 곡강 장구령(張九齡)이, 안녹산(安祿山)의 상(相)이 반역자의 상이 있음을 미리 알고 현종(玄宗)에게 죽이기를 권한 일이 있었으나, 현종이 듣지 않다가, 그 뒤에 과연 안녹산이 반역하였다. 이 난이 평정된 뒤에 숙종(肅宗)이 장구령에게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다고 하여 사제(賜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