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정랑공 휘 탁2/청암 찰방(靑巖察訪) 최군(崔君) 행

(贈) 청암 찰방(靑巖察訪) 최군(崔君) 행장 갑인년(1674, 현종15) 효자 최경

아베베1 2011. 8. 14. 00:24

전주최공 문성공파 중랑장공 의령공파 세계도

 

 

 

 

명재유고 제44권

 행장(行狀)
 전주최공 문성공파       관          직   휘    비       고
 전주최공 문성공파   시조공 고려문화시중 시조공
전주최공 문성공파  2세손 고려중랑장

용생 용각  용갑

용봉(중랑장공 )

중랑장공파조
전주최공 문성공파  3세손 서온직동정 을인  사온직동정  
전주최공 문성공파  4세손 조선 호조참의 호조참의  
전주최공 문성공파  5세손 조선 예문관직제학 덕지

문종조 명신(연촌공)

예문관제학

전주최공 문성공파 6세손 성균진사 생원 숙  성균생원진사 
전주최공 문성공파 7세손  의령현감 지성 의령현감 의령파 파조
전주최공 문성공파 8세손 부사공  호문 문헌공 일두 선생 사위
전주최공 문성공파 9세손 생원 제용감부봉사  언청  
전주최공 문성공파 10손 안동판관 낙수,희수,득수,미수,기수 판관공파
전주최공 문성공파 11손  학생공 응생  11세 방조  

         전주최공 문성공  12세손  효자 최경  12세 방조

 

 

증(贈) 청암 찰방(靑巖察訪) 최군(崔君) 행장 갑인년(1674, 현종15)


군의 휘는 경(璥)이고 자는 중윤(仲潤)이다. 그 선조는 전주인(全州人)으로 고려(高麗) 때 시중을 지낸 문성공(文成公) 아(阿)의 후예이다.

 

7세조는 덕지(德之)이니 집현전 직제학을 지냈으며, 문장이 있고 덕이 높다고 알려졌다. 우리 문묘조(文廟朝) 때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조정에서 만류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상이 공의 상(像)을 그리라고 명하여 내려 주었다.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인사인
성근보(成謹甫) 같은 제현들이 모두 시를 지어 주며 이별하였으니, 소 태부(疏太傅)에 비견할 만하였다. 후에 향인(鄕人)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 지냈다.

 

증조는 언청(彦淸)이니 제용감 봉사(濟用監奉事)를 지냈으며,
일두(一蠹) 정 선생(鄭先生)의 외손이다.

 

조부는 기수(耆壽)이다.
충암(冲庵) 김 문간공(金文簡公)의 손녀에게 장가들어 휘 응생(應生)을 낳았으니, 바로 군의 선고이다. 선비는 은진 송씨(恩津宋氏)로 선무랑(宣務郞) 석창(錫昌)의 딸이다.

 

군은
천계(天啓) 병인년(1626, 인조4) 3월 22일에 태어났다. 어려서 지극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대추나 밤을 얻으면 반드시 먼저 부모에게 올렸다. 조금 자라서는 부모의 뜻을 따르고 받들었으며 일찍이 어긴 적이 없었으나,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간하였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으며 지극히 화락하게 지냈다.

 

13세에 김씨에게 장가들었다. 김씨의 집안은 자못 부유하였으므로 의식이 조금 나았는데 군은 번번이 입지 않고 먹지 않으며 말하기를,

“부모는 변변치 못한 음식도 계속 드시지 못하고 몸에 걸칠 온전한 의복이 없는데, 자식이 무슨 마음으로 홀로 이것을 누리겠는가.”
하니, 김씨 집안에서 그 말에 감동하여 매번 군의 부모에게 재물을 주고 도와주었다.
군의 부친이 병이 심해지자 군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항상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사정이 급해지자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드렸다.
상을 당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장례 물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무릇 7일 만에 빈소를 차리고 7개월 만에 장사 지냈다. 빈소를 차리지 못했을 때는 낟알도 입에 넣지 않았으며 소리 내어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사 지내기 전에는 밤낮으로 빈소 곁을 지키며 조석으로 곡하며 제물을 올리면서 하나의 예라도 태만히 하지 않았다. 장사 지내고 나서는 거친 밥을 먹고 누추한 집에 살며, 몹시 춥더라도 방을 따뜻하게 하지 않고 심한 더위에도 문을 열지 않고 시원한 곳에 나가지 않았다. 상복을 벗지 않고 단정히 앉아 종일 예경(禮經)을 읽었는데 일찍이 소리 내어 읽지 않고 다만 글자를 따라 손가락으로 집어 가며 살펴볼 뿐이었다.
산소가 집과 20리 거리에 있었는데 초하루와 보름에는 걸어가서 살펴보았으며 춥거나 덥다고 해서 폐하지 않았다. 연제(練祭)가 지나면 예(禮)에 나물과 과일을 먹어도 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맛이 좋은 것이라 하며 차마 먹지 못하였다. 처가 일찍이 병이 위독했는데 사람을 보내 물어보고 끝내 들어가서 얼굴을 보지 않았다. 상기가 끝나고 나서도 날마다 반드시 새벽에 사당을 배알했다. 손톱을 깎거나 머리를 자르면 부모의 유체라고 하며 땅에 버린 적이 없었다.
그 이듬해 병을 얻었는데 오랫동안 낫지 않다가, 끝내 경인년(1650, 효종1) 9월 21일에 졸하니 나이 겨우 25세였다. 군을 아는 사람은 그의 요절을 애석해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군은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인 15세부터 독서에 진력하여, 그 뜻을 끝까지 탐구하고 의심나거나 분명치 않은 것이 있으면, 종이로 표시하였다가 자기보다 나은 벗을 굳이 기다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보았다. 질병이 있지 않으면 낮에 누워 있거나 의관을 벗고 지낸 적이 없었다. 본디 술을 잘 마셨으나 나중에는 절대 입에도 대지 않았다. 사람됨이 공손하여 일찍이 남의 과실을 말하지 않았다.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집안사람에게 속임수를 보여 주지 말라 하며 말하기를,
“어린이를 교육할 때는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되니 옛날부터의 방법이 그러하였다.”
하였다. 상스러운 말로 노복을 질타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꾸짖으며 금지하였으니, 여기에서 또한 군의 다른 행실을 볼 수 있다. 군은 병이 위독하여 능히 일어나 앉을 수가 없는데도 서책을 벽 위에 붙여 놓고 읽었다.
아, 군은 자질이 아름답고 행실이 독실한 데다가 또 능히 이와 같이 학문을 좋아하였다. 그러니 하늘이 그에게 수명을 더 주었다면 성취한 바가 여기에서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버이의 상을 당해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몸을 상해 세상을 떴으니, 애처로울 뿐이다.
유인(孺人) 김씨(金氏)는 고령인(高靈人)으로 명립(名立)의 딸이니, 또한 사대부가의 덕행이 있었다. 시부모를 섬기며 봉양하는 도구를 아끼는 바가 없이 군의 효심을 따라 했다. 부모에게는 후사가 없고 오직 유인만 있었다. 부모의 상에 유인이 몸소 궤전(饋奠)을 받들었는데 한결같이 남자처럼 행하였다.
과부가 되자 무릇 자신을 봉양하는 것은 일체 포기하고 의식과 거처가 추운지 더운지를 살피지 않으며 말하기를,
“죽지 못한 사람이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오직 고아가 된 어린아이만 몹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농상(農桑)에 힘써 예전의 산업을 잃지 않게 했다. 아이가 조금 자라자 매우 독실하게 학문에 힘쓰라고 하며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훈계이다.”
하였다. 허물이 있으면 엄한 말로 엄숙하게 경계하였으며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울었다. 이 때문에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어려워하였다. 비복을 대할 때는 은혜로우면서도 위엄 있게 하였다. 아들들의 손님이 오면 비록 군핍하더라도 반드시 정성을 다해 대접하며 말하기를,
“사람 집에 손님이 없는 것은 박하게 대접했기 때문이다. 사람 집에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 대접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제사를 받들 때는 매우 삼갔으며 찬을 갖추되 반드시 정결하게 하였으며 사람들이 먼저 먹지 못하게 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종족과 이웃에게 제사 음식을 나눠 주었는데 아래로 종에게까지 모두 두루 미쳤다. 새로 난 물품이 있으면 반드시 즉시 사서 천신했다. 시부모의 기일에는 반드시 제수를 갖추어 보내 도와드렸다.
병이 들자 의원과 약을 굳게 거부하고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고, 또 내가 죽지 못한 것은 너희가 어렸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들이 장성했으니 내가 죽는다 해도 무슨 한이 있겠느냐.”
하였다. 또 돌아보고 경계하며 말하기를,
“오직 너희 두 사람이 화락하게 지낸다면 지하에서도 유감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유인은 갑자년(1624, 인조2) 2월에 태어나서 정미년(1667, 현종8) 1월에 세상을 떴다.
처음에 군을 이산(尼山) 월곡(月谷)에 장사 지냈는데, 갑진년(1664) 3월 공주(公州)의 남쪽 구동(九洞) 신향(辛向)의 언덕으로 개장하였으며 유인을 그 왼쪽에 부장하였다.
무신년(1668)에 군이 살던 회덕(懷德)의 향인들이 군의 사실과 행적을 열거하여 조정에 아뢰기를,
“최경(崔璥)의 효성은 옛사람에게도 드문 것이어서 사대부와 백성들이 칭송해 마지않습니다.”
하니, 모두 이 사람을 민몰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상이 유사에게 명하여 군에게 무공랑(務功郞) 청암도 찰방(靑巖道察訪)을 추증하게 하였다.
탄옹(炭翁) 권 선생(權先生)이 그의 묘표에 제하기를 ‘효자와 어진 아내의 묘[孝子令妻之墓]’라 하였으니 아, 사람들에게 선인이 되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이다.
군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으니, 기만(基萬)과 기억(基億)이다. 기만은 탄옹에게 배웠는데 그 어미가 졸하였을 때 상례(喪禮)를 잘 지켰다고 칭해졌다. 나의 선군자(先君子)가 일찍이 그 집을 지나면서 병을 무릅쓰고 나아가 조문하며 효자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기만이 나에게 그에 대한 행장을 청하였다. 아, 선군자가 허여하시고 탄옹도 묘갈명을 지어 주셨고, 성스러운 조정에서도 포양(褒揚)한 바인데 글재주가 부족한 내가 무어 덧붙일 말이 있겠는가. 드디어 가장(家狀)을 가지고 그 요점만 차례대로 기술하여 돌려준다.


 

[주D-001]성근보(成謹甫) : 근보는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의 자이다. 본관은 창녕(昌寧), 다른 자는 눌옹(訥翁)이고,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며,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이다. 저서로는 《성근보집(成謹甫集)》이 있다.
[주D-002]소 태부(疏太傅) : 한 선제(漢宣帝) 때 태자태부(太子太傅)였던 소광(疏廣)을 말하는데, 동해(東海) 난릉(蘭陵) 사람으로 자는 중옹(仲翁)이다. 선제 때 박사(博士)가 되고, 지절(地節) 연간에는 태자태부가 되었다. 조카 소수(疏受)에게 이르기를, “‘족한 줄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라고 하였다. 관직과 명망이 드러났으나 더 있게 되면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사직하고 낙향(落鄕)하였다. 낙향한 뒤 황제와 태자로부터 받은 수많은 보화를 자기 집안의 치부에는 쓰지 않고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혹 누가 자손을 위하여 치산(治産)하라 권하면, “자손이 어질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하게 되고, 자손이 어질지 않으면서 재산이 많으면 허물만 더할 뿐이다.” 하면서 개의치 않았다. 《漢書 卷71 疏廣傳》
[주D-003]일두(一蠹) :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호이다.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욱(伯勗)이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며, 저서로는 《일두집(一蠧集)》이 있다.
[주D-004]충암(冲庵) : 김정(金淨, 1486~1521)의 호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원충(元冲), 다른 호는 고봉(孤峯)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저서로는 《충암집(冲庵集)》이 있다.
[주D-005]천계(天啓) …… 태어났다 : 대본에는 ‘天啓丙寅生’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옹집(炭翁集)》 권12 〈최효자묘갈명개산정(崔孝子墓碣銘改刪定)〉에 ‘生天啓丙寅 三月卄二日’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6]경인년 …… 졸하니 : 대본에는 ‘庚寅九月終’으로 되어 있는데, 《탄옹집》 권12 〈최효자묘갈명개산정〉에 ‘卒庚寅 九月卄一日’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7]처음에 …… 3월 : ‘君初葬尼山月谷 ▨▨三月’로 되어 있는데, 《탄옹집》 권12 〈최효자묘갈명개산정〉에 ‘君初葬尼山月谷 甲辰三月’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甲辰’으로 번역하였다.
[주D-008]탄옹(炭翁) : 권시(權諰, 1604~1672)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성(思誠), 호는 탄옹이다.

13세손 방조 휘 최경의 아드 님이신 기만의 만사 윤증

 

    

명재유고 제3권
 시(詩)
최주일(崔主一) 기만(基萬) 에 대한 만사 3수


명현의 후예이자 선인의 집안에서 / 名賢之後善人家
효자가 뒤를 이어 총전을 받았었지 / 孝子仍蒙寵典加
그대는 또 한평생 행실이 도타웠는데 / 君又平生惇行義
어이하여 명이 짧아 탄식하게 하느뇨 / 如何無命使人嗟
주일(主一)은 최연촌 덕지(崔煙村德之)의 후예이자 일두(一蠹) 선생의 외손(外孫)이다. 그의 선고(先考)인 최경(崔璥)도 효행(孝行)으로써 포증(褒贈)을 입었다.

탄방에서 당시에 성(誠)에 대해 가르치니 / 炭坊當日敎人誠
한 글자가 종신토록 행할 만하였었네 / 一字終身儘可行
사문으로 향한 정이 줄곧 지극하였으니 / 終始師門情獨至

이 마음 이익과 명예 위한 게 아니었지 / 此心非爲利兼名
상제에 쏟은 마음 세상에서 드물었고 / 盡心喪祭世猶稀
유정함을 지키는 삶 도(道)에 거의 가까웠지 / 靜守幽貞又庶幾
과거 급제 못 한 것을 다들 아쉬워하나 / 文未成名皆爲惜
욕됨이 없어야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라네 / 不知無辱是全歸


 

[주D-001]탄방(炭坊)에서 …… 가르치니 : 탄방은 최기만(崔基萬)의 스승인 탄옹(炭翁) 권시(權諰)를 가리키는 듯하다. 《탄옹집(炭翁集)》 권12에 최기만의 아버지 최경(崔璥)의 묘갈명이 ‘최효자묘갈명개산정(崔孝子墓碣銘改刪定)’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