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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誌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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惠靜翁主。我中宗恭僖大王之女也。母敬嬪朴氏副護軍秀林之女。生于正德甲戌十月己亥。嘉靖乙酉。下嫁唐城尉洪公。公諱礪。洪。南陽大族也。其高祖諱益生。同知中樞院事。曾祖諱貴演。忠佐衛司果。贈左贊成。祖諱淑。議政府左贊成。考諱敍疇。忠淸道觀察使。癸巳夏。唐城遭權姦誣告之獄。死於非命。翁主亦出居高陽郡。丁酉冬。權姦敗誅。前後冤辜。皆得昭雪。翁主亦還入城。復其爵祿。翁主性柔惠。雖早寡。能謹祀恤下。以持門戶。身歷仁明兩廟。以及當宁。曁文定仁聖仁順諸王后。恩禮不衰萬曆庚辰四月庚寅。遘疾終。享年六十有七。訃聞。九重傷悼。賻賜優厚。喪葬事。皆官庀之。卜得五月乙酉。葬于楊州治西道峯山下鬱陶里寅坐申向之原唐城公墓下。翁主有一女。適尹琥。登武科。陞堂上。爲折衝將軍。行司直。琥有一男六女。男曰廷彦。女壻金乃崇, 安天敍, 朴元緖, 李仁男。皆士人也。餘幼。銘曰。
穠華唐棣。詩詠肅雍。方屬鏘翔。遽遌憫凶。隆恩雖復。餘恨曷終。遙遙四紀。泉路之從。遺慶門楣。蘭玉斯叢。我作短銘。聊表新封
穠華唐棣。詩詠肅雍。方屬鏘翔。遽遌憫凶。隆恩雖復。餘恨曷終。遙遙四紀。泉路之從。遺慶門楣。蘭玉斯叢。我作短銘。聊表新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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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 (병오) | |||||||||||||
전교하기를, “오늘 정사(政事)에 혜정 옹주(惠靜翁主)가 이미 봉작(封爵)을 받았는데 관교(官敎)를 즉시 써 들이지 않았으니, 이조(吏曹) 당상들을 모두 추문(推問)하도록 하고 패초(牌招)하여 즉각 써 들이도록 해야 한다.” 하매, 이에 참판 김근사(金謹思)가 영을 받고 다시 정청(政廳)으로 나와 승지 박호(朴壕)와 함께 관교를 써서 인(印)을 찍어 내입(內入)하였다. 【원전】 16 집 8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주D-001]관교(官敎) : 사령과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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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4월2일 (임인) | ||||||||||||||||||||||||
전교하였다. “앞서 대간이 논란한 소격서(昭格署)에 대한 일은 내가 마땅히 자전(慈殿)께 진간(陳諫)한 뒤에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대답했었다. 요즈음 재삼 그 문제를 아뢰었더니, 자전의 뜻은 ‘소격서는 그 유래가 오래기 때문에 조종조에서도 혁파하기를 어렵게 여겼는데, 하루아침에 신진(新進)들이 청하여 혁파해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 못했었다. 지난해 마침 큰 병에 걸려 주상(主上)에게 아뢰어 다시 설치했으니 이제 또 혁파할 수 없기 때문에 주상이 비록 여러 차례 그 폐단을 말해도 윤허하지 않은 것이다.’ 하셨다. 자전의 뜻이 이러하여 처리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대간을 불러 그렇게 말하라.” 전교하였다. “혜정 옹주(惠靜翁主)의 집짓는 문제는 빈터에다 지으려 하기 때문에 공역(功役)이 많이 들고 재목도 많이 운반해 와야 하는 폐단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절목(節目)을 마련한 일은 해조에서 한 것이요 계하(啓下)한 일이 아니다. 또 대간 역시 그 폐단을 말하니 새로 지을 것이 없다. 전에 마련한 절목을 쓰지 말고 마땅한 집을 물색해서 수리하여 준다면 그 폐단이 작을 것이고 재목을 흘려보내는 일도 정지할 수 있으니, 이런 뜻으로 헌부에 말하라. 또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5부(部) 내에 왕자군의 가사(家舍)로 마땅한 집을 3∼4채 골라 아뢰게 하라.” 【원전】 16 집 210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도교(道敎) /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비빈(妃嬪) / *건설-건축(建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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