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 관련 금석문등 /惠靜翁主墓誌銘(중종의 옹주)

조선 11대 왕 중중의 옹주 惠靜翁主墓誌銘

아베베1 2011. 8. 17. 17:40

頤庵先生遺稿卷之三文集一
 墓誌銘
惠靜翁主墓誌銘 a_036_115b


惠靜翁主。我中宗恭僖大王之女也。母敬嬪朴氏副護軍秀林之女。生于正德甲戌十月己亥。嘉靖乙酉。下嫁唐城尉洪公。公諱礪。洪。南陽大族也。其高祖036_115c諱益生。同知中樞院事。曾祖諱貴演。忠佐衛司果。贈左贊成。祖諱淑。議政府左贊成。考諱敍疇。忠淸道觀察使。癸巳夏。唐城遭權姦誣告之獄。死於非命。翁主亦出居高陽郡。丁酉冬。權姦敗誅。前後冤辜。皆得昭雪。翁主亦還入城。復其爵祿。翁主性柔惠。雖早寡。能謹祀恤下。以持門戶。身歷仁明兩廟。以及當宁。曁文定仁聖仁順諸王后。恩禮不衰萬曆庚辰四月庚寅。遘疾終。享年六十有七。訃聞。九重傷悼。賻賜優厚。喪葬事。皆官庀之。卜得五月乙酉。葬于楊州治西道峯山下鬱陶里寅坐申向之原036_115d唐城公墓下。翁主有一女。適尹琥。登武科。陞堂上。爲折衝將軍。行司直。琥有一男六女。男曰廷彦。女壻金乃崇, 安天敍, 朴元緖, 李仁男。皆士人也。餘幼。銘曰。
穠華唐棣。詩詠肅雍。方屬鏘翔。遽遌憫凶。隆恩雖復。餘恨曷終。遙遙四紀。泉路之從。遺慶門楣。蘭玉斯叢。我作短銘。聊表新封

 

 

중종 16년 신사(1521,정덕 16)
 12월28일 (병오)
혜정 옹주가 봉작을 받음에 관교를 써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오늘 정사(政事)에 혜정 옹주(惠靜翁主)가 이미 봉작(封爵)을 받았는데 관교(官敎)를 즉시 써 들이지 않았으니, 이조(吏曹) 당상들을 모두 추문(推問)하도록 하고 패초(牌招)하여 즉각 써 들이도록 해야 한다.”
하매, 이에 참판 김근사(金謹思)가 영을 받고 다시 정청(政廳)으로 나와 승지 박호(朴壕)와 함께 관교를 써서 인(印)을 찍어 내입(內入)하였다.
【원전】 16 집 8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주D-001]관교(官敎) : 사령과 같은 것.

 

중종 18년 계미(1523,가정 2)
 4월24일 (을미)
헌부가 왕자군들의 참람함 규찰 등에 대해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재목(材木) 2천 4백여 조(條)를 강원도(江原道)로 하여금 물길로 내려보내라 하였는데, 본도(本道)는 양전(量田)한 끝이어서 백성의 곤궁이 심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을 시키면 백성들의 생활이 염려되니 잠시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재목은 바로 혜정 옹주(惠靜翁主)의 집을 짓는 데 쓸 것이다.】 요즈음 여러 왕자군(王子君)의 제택(第宅)이 제도를 지나쳐 궁궐에 비할 정도로 참람하니, 청컨대 《대전(大典)》의 제도에 의해 금지하고, 지나치게 사치한 것이 있으면 모두 고쳐야 합니다. 만일 위에서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말류(末流)의 폐단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참람하고 잘못된 것을 금하는 일은 본시 법사(法司)의 임무인데, 근래 한성부(漢城府) 평시서(平市署) 역시 참람함을 금해 소요을 일으키고 있으니, 본부(本府)로 하여금 아울러 규찰(糾察)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시전(市廛)의 일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한성부가 주관하여 금지해왔는데 이제 악포(惡布)를 금단하는 일을 본부로 하여금 주관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바야흐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포를 금하는 일을 본부에서 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다르니, 한성부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왕자군(王子君)의 집 칸 수가 많은 것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전 것을 그대로 수리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혜정 옹주(惠靜翁主)의 집은 빈 터에다 짓기 때문에 과연 많은 재목을 사용해야 할 것이니, 해조(該曹)에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한성부에서 참람함을 금하는 것이 매우 소란하기 때문에 대신들에게 의론해서 헌부(憲府)로 하여금 주관하게 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원전】 16 집 209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농업-임업(林業) /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종친(宗親)


[주D-001]양전(量田) : 토지(土地)를 측량하는 일. 모든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20년마다 한번씩 다시 측량하여 토지 대장을 만들어 호조(戶曹)·본도(本道)·본읍(本邑)에 1부씩 보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수십 년 내지 백여 년만에 양전을 시행했으며,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실시했다. 양전을 실시할 때 중간에서 부정 행위를 하는 폐단이 있어 엄벌하는 원칙을 두어, 수령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이 경과해야 벼슬에 복직될 수 있었다.
 
중종 18년 계미(1523,가정 2)
 윤 4월2일 (임인)
소격서를 보존하려는 자전의 뜻을 알리고, 혜정 옹주의 집은 마땅한 것을 수리해서 쓰게 하다

전교하였다.
“앞서 대간이 논란한 소격서(昭格署)에 대한 일은 내가 마땅히 자전(慈殿)께 진간(陳諫)한 뒤에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대답했었다. 요즈음 재삼 그 문제를 아뢰었더니, 자전의 뜻은 ‘소격서는 그 유래가 오래기 때문에 조종조에서도 혁파하기를 어렵게 여겼는데, 하루아침에 신진(新進)들이 청하여 혁파해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 못했었다. 지난해 마침 큰 병에 걸려 주상(主上)에게 아뢰어 다시 설치했으니 이제 또 혁파할 수 없기 때문에 주상이 비록 여러 차례 그 폐단을 말해도 윤허하지 않은 것이다.’ 하셨다. 자전의 뜻이 이러하여 처리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대간을 불러 그렇게 말하라.”
전교하였다.
“혜정 옹주(惠靜翁主)의 집짓는 문제는 빈터에다 지으려 하기 때문에 공역(功役)이 많이 들고 재목도 많이 운반해 와야 하는 폐단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절목(節目)을 마련한 일은 해조에서 한 것이요 계하(啓下)한 일이 아니다. 또 대간 역시 그 폐단을 말하니 새로 지을 것이 없다. 전에 마련한 절목을 쓰지 말고 마땅한 집을 물색해서 수리하여 준다면 그 폐단이 작을 것이고 재목을 흘려보내는 일도 정지할 수 있으니, 이런 뜻으로 헌부에 말하라. 또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5부(部) 내에 왕자군의 가사(家舍)로 마땅한 집을 3∼4채 골라 아뢰게 하라.”
【원전】 16 집 210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도교(道敎) /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비빈(妃嬪) / *건설-건축(建築)


중종 21년 병술(1526,가정 5)
 12월4일 (임자)
송인을 정순 옹주의 부마로 정하다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지난번 홍서주(洪敍疇)의 아들 홍옥강(洪玉崗)을 부마(駙馬)로 정할 때, 혜정 옹주(惠靜翁主) 부마로 정하도록 승전(承傳)을 받들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송지한(宋之翰)의 아들 송인(宋寅)은 어느 옹주(翁主)의 부마로 정하면 좋을지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순 옹주(貞順翁主) 부마로 정하라.”
하였다.
【원전】 16 집 541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중종 23년 무자(1528,가정 7)
 윤 10월13일 (신사)
윤인범의 일에 관해 김극성 등에게 전교하다

김극성(金克成) 등에게 전교하였다.
“외간의 일을 승정원(承政院)을 거치지 않고 먼저 대내에 아뢰는 것은 공도에 방해가 된다.’고 아뢴 것은 그 말이 마땅하다. 그러나 조사(朝士)의 일 같으면 진실로 알 수 없겠으나 이것은 지친(至親)인 왕자(王子)의 일인데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부인이 올라온 일은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영릉(英陵)에서 환궁한 뒤에 자전(慈殿)께 문안하였을 때에 자전께서 그 올라온 일을 말하셨으므로 내가 알 수 있었다. 또 복성군은 죄를 얻었으므로 그 부인이 올라왔더라도 진실로 자전께 문안할 수 없으나, 그 밖의 당성위(唐城尉)와 광천위(光川尉)의 집 같은 데서는 다 자전께 문안하였을 것이니, 자전께서도 이 문안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셨을 것이다. 내가 이미 그 올라온 일을 들었는데 듣지 않은 듯이 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일 대간이 아뢰매 앓는 아비를 보러 올라왔다고 대답하였다. 또 대간이 논계한 뒤에도 오래 내려가지 않으므로 내려가지 않는 까닭을 물었더니, 복마와 구종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곧 내려가지 못했다 하였다. 이것은 외간의 일이기는 하지만 조사의 집처럼 아주 서로 듣지 못하는 예와 같은 것이 아닌데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 또 상언한 사람을 법사가 추찰하겠다는 것은 알았다.”
【원전】 17 집 69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주D-001]당성위(唐城尉)와 광천위(光川尉) : 당성위는 홍여(洪礪)이고 광천위는 김인경(金仁慶)으로, 복성군(福城君) 이미(李嵋)의 생모 경빈(敬嬪) 박씨(朴氏)의 소생인 혜정 옹주(惠靜翁主)·혜순 옹주(惠順翁主)에게 장가든 중종의 부마(駙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