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공 중랑장공파/三奇亭遺墟碑

(휘 득지 )三奇亭遺墟碑 (고산현) 율헌공 묘지

아베베1 2011. 9. 11. 20:05

 

 

             삼기정의 모습 

 

창건자 최득지(고려 우왕 5년, 1379~ 단종3년, 1455년)는 본관은 전주, 호는 율헌이다.
태종 13년(1413) 장흥교수를 시작으로 관직에 나아가, 환갑을 맞이하던 세종21년(1439)에 고산  현감이 되었다.

현 삼기정 건물의 상량에는 '檀君紀元四千三百二十三年庚午重建世宗己未創建'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최득지가 삼기정을 창건한 것은 세종21년(1439년)이고, 그 뒤 오랜 세월 퇴락과 중수를 거듭해 오다 현재의 건물은 1990년에 다시 중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위로해 주고 오도록 하고 바로잡아 주고 펴 주며 돕고 거들어주어 스스로 본성(本性)을 얻게 하고, 또 따라서 진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勞之來之 匡之直之 輔之翼之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라고 하였다

 

학문을 하여 진리를 앎을 뜻한다.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군자가 깊이 나아가기를 도로써 함은 자득하고자 해서이니, 자득하면 처(處)하는 것이 편안하고 처하는 것이 편안하면 자뢰(資賴)함이 깊게 되고 자뢰함이 깊으면 좌우에서 취함에 그 근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自得之則居之安 居之安則資之深 資之深則取之左右 逢其原 故君子欲其自得之也]” 하였다.

 

  저의 선조님 문성공 5세손 휘가 여기에서 인용 한듯합니다

  시조공 고려문화시중     휘  아      (阿)   (문과)

  2세손  고려중랑장        휘  용봉 (龍峰)

  3세손  고려사온직동정  휘  을인 (乙仁) 

  4세손  고려호조참의(제학)  휘   담   ( ? )   (문과)

  5세손 

            장남 휘 광지(匡之)  (문과) 집현전 제학

            차남 휘 직지(直之)  (문과) 문과군사

            삼남 휘 득지(得之)  (문과) 소윤공 (제학)

            사남 휘 덕지 (德之) (문과) 예문관직제학 (문종조 명신)

            문성공 후손 부자 5 제학의 찬란한 시절의 부흥기로 ...  

 

 

松沙先生文集卷之二十五

 
三奇亭遺墟碑 a_345_614a


亭曰三奇。在高山縣東五里。蓋水一奇石一奇松一奇。此天物之三奇也。少尹崔公以時宰。政淸如水。志堅如石。節高如松。人345_614b事之三奇也。以人事巧湊於天物。有亭翼然。求其名。莫三奇若。爲此名者其知德乎。公之志行。有誌可詳。蓋其德有三奇。故寓於天物者然耳。而亭廢名存。鞠草五百年。有如鬼護神感而復明於荒原野草之閒。所謂水不忍廢。地不忍荒。顔樂有亭者是耶。敬齋河相公廵到而名之。奇之一奇。少尹公雅賞而亭之。奇之二奇。至後孫夢遊而得焉。奇之三奇。此亦天物人事之巧湊而有石屹然。何莫非三奇之三而又三也。公諱得之。全州之崔。高麗大姓。門下侍中完山君諡文成諱阿其上祖。中郞將諱龍鳳,直長同正諱乙仁。曾若祖。禰直提學號月塘諱霮。始仕本朝。菀爲達碩。公生洪武己未。以進士薦授敎授。遷典廐令主簿監察諸曹郞副正。出官三縣。所至有冰蘗聲。優老陞奉正。退歸345_614c桑梓。享年七十七。卒於景泰乙亥云。後孫始謀爲亭。以復三奇之舊。豎石之議。蓋由於久遠。而後人去思。至以三奇名亭下里。則所謂口有豐碑。亭與石何閒。俾爲銘者。秉斗,暻烈,長烈,冀燮。通家有誼。不敢以病廢辭。銘曰。
地有三奇。自古及今。奇不自奇。在人心。德有三奇。以類而尋。是以爲亭。及公而占。公心如水。政淸不息。公心有石。確乎不拔。公心有松。後凋其節。三奇爲亭。不顯其德。亭廢名存。垂五百年。顯晦有時。有石屹然。不亭伊石。以永其傳。三三各一。聿修有孫。

세종 21년 기미(1439,정통 4)
 7월7일 (계축)
고산 현감 최득지를 불러 보다

고산 현감(高山縣監) 최득지(崔得之)가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근년 이래로 해마다 가물어서 화곡(禾穀)이 흉년이 들었으니, 민생(民生)이 염려된다. 오직 본도(本道)는 지난해에 조금 풍년이 들었고, 금년에 비가 또 흡족하나, 다만 곡식을 옮기[移粟]는 것으로 인하여 인력(人力)이 매우 피곤하여졌으니, 네가 그 고을에 가서 마땅히 환상(還上)을 거두고 흩어 주는 법과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는 사무에 유의하여, 오직 이를 힘쓸지어다.”
하니, 득지(得之)가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은택이 넘쳐 흐르오니, 백성들이 베개를 편안히 하여야 할 터인데, 혹 소요(騷擾)한 폐단이 있는 것은 특히 수령이 직책을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말이 대단히 내 뜻에 합한다. 이 말을 폐하지 말아서 나의 지극한 뜻에 맞게 하라.”
하였다.
【원전】 4 집 22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농작(農作) / *농업-권농(勸農) / *재정-창고(倉庫)


홍재전서 제93권
 경사강의(經史講義) 30 ○ 서경(書經) 1 신축년(1781)에 선발된 홍이건(洪履健), 홍인호(洪仁浩), 이조승(李祖承), 이석하(李錫夏), 이종섭(李宗燮), 조윤대(曺允大), 이동직(李東稷), 이현묵(李顯默), 이익운(李益運), 박종정(朴宗正) 등이 답변한 것이다
[요전(堯典)]

사람들은 으레 말하면 꼭 요순(堯舜)을 들먹이곤 한다. 이는 문명이 처음 열리는 시기로서 천지의 정오(正午) 운수에 해당하여 풍기(風氣)가 처음 열리고 인문(人文)이 처음 갖추어졌기 때문에 공자가 《서경》을 서술할 적에 요순으로부터 끊었으며, 중화(重華)의 전(傳)에 이르기를, “요임금이 이미 빛남을 두었고 순임금 또한 빛남을 두었다.” 하였고, 공자는 말하기를, “찬란하다, 그 문장(文章)이 있음이여.”라고 하였다. 이미 ‘빛남’, ‘문장’이라 말하였으니 이는 단순히 덕성을 가리켜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전(二典)을 살펴보면 순전은 규모와 제도에 관해서 얼마나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데 요전에서는 역상(曆象)과 수시(授時) 하나의 일 이외에 예악과 제도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에 대한 말을 듣고자 한다.
[이석하가 대답하였다.]
이전의 문장에는 상세함과 간략함의 차이가 있으나 실로 하나로 합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 대강(大綱)을 말하면 요전의 역상(曆象)과 수시(授時)는 천도(天道)의 이해를 말한 것이며, 계절을 따르고 일을 순히 함은 인도(人道)의 이해를 말한 것이며, 사악(四岳)에게 묻고 홍수를 다스림은 지도(地道)의 이해를 말한 것입니다. 이로써 삼재(三才)의 책무를 다하여 백성을 위하여 최고 준칙을 세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순임금의 선기옥형(璿璣玉衡), 조근(朝覲), 순수(巡狩), 봉산(封山), 준천(濬川) 등의 일 또한 이와 같은 것을 위한 것에 불과하니, 규모와 제도는 바로 그 절목 사이의 일입니다. 요전에서는 예악과 제도를 말하지 않았지만 예악과 제도가 되는 바는 이미 그 뜻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순전의 문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순임금이 섭정할 때 있었던 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요임금이 천하를 위하여 인재를 얻어 이러한 덕업과 공업을 이룬 것이니, 더욱 참고하고 서로 인증할 만합니다.

‘흠명문사(欽明文思)’의 흠(欽) 자에 대해 《집전》에서는 책을 펼치면 맨 처음 볼 수 있는 뜻이라 하였다. 이 흠(欽) 자는 《주역(周易)》의 ‘경이직내(敬以直內)’, 《예기(禮記)》의 ‘무불경(毋不敬)’과 일치되어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또다시 선유가 논한 주일무적(主一無適)의 경(敬)으로써 그 뜻을 해석할 것이 있겠는가?
[홍이건(洪履建)이 대답하였다.]
주일무적(主一無適)은 경(敬)의 공부입니다. 그러나 이 흠(欽) 자는 상하를 통하고 내외를 합하고 공효를 겸하여 말한 것입니다.

‘오변(於變)’의 변(變) 자에 대하여 《집전》에서는 악을 변화시켜 선이 되게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나쁜 풍속을 변화시켜 좋은 풍속이 되게 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요임금이 제왕의 지위에 오른 것은 고양씨(高陽氏)ㆍ고신씨(高辛氏)의 뒤를 계승한 것으로, 탕(湯)이 걸(桀)을 정벌하고 무왕(武王)이 주(紂)를 정벌했던 것과는 다르니, 지극히 잘 다스려진 태평성대에 무슨 변화시킬 만한 나쁜 풍속이 있겠는가? 만일 악한 사람을 변화시켜 선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라면 그 당시 집집마다 모두 벼슬에 봉할 만한 인물들이라고 말하지만, 또 얼마쯤의 불초한 자들이 그 사이에 뒤섞여 있었던 까닭에 구적(寇賊), 간궤(姦宄), 호종(怙終), 적형(賊刑)이라는 말들이 역력히 이전(二典)과 삼모(三謨) 가운데 나타나 있으며, 오품(五品 오상(五常)을 말함)이 손순(遜順)하지 못한 것이 걱정이 되는 데 이른 것이니, 어떻게 악한 사람을 모두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종섭(李宗燮)이 대답하였다.]
《사기(史記)》를 살펴보면, 요임금이 임금이 된 것은 고양씨, 고신씨의 뒤를 이은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지(帝摯)의 거칠고 음란한 시기를 직접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로 보면 어찌 백성의 풍속에 오래된 더러움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로해 주고 오도록 하고 바로잡아 주고 바르게 한’ 정치와 ‘지나는 곳마다 사람이 교화되고 마음을 두면 신묘(神妙)하게 되는’ 오묘함은 오변(於變) 두 글자가 아니면 그 만분의 일이라도 그려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집전》의 “악을 변화시켜 선이 되게 한다.”는 것은 나쁜 풍속, 악한 사람들이 모두 변하여 선하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악(惡)’ 자를 빌려 이로써 선(善)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말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찌 구태여 악이라는 한 글자에 집착하여 볼 것이 있으며, 또 굳이 나쁜 풍속, 악한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적(寇賊), 간궤(姦宄), 호종(怙終), 적형(賊刑) 등은 일반적으로 백성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을 말하여 아래 문장에서 형벌을 제정하게 된 의의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품이 손순하지 못하다.”에 대해 주자(朱子) 또한 “이랬을까 의심된다.”는 말로써 혹인(或人)의 물음에 답하였습니다. 이는 성인이 널리 베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이를 다하지 못한 것처럼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세차법(歲差法)은 수대(隋代)ㆍ진대(晉代)의 제가(諸家) 설이 같지 않으나 요임금 때 묘중(昴中)이 주자 때에는 벽중(壁中)이 되었으니 세차(歲差)가 있음은 분명한 것이다. 《집전》에서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하늘에는 365도(度)와 4분의 1도가 있고 해[歲]에는 365일(日)과 4분의 1일이 있는데, 천도(天度)는 4분의 1도의 여유가 있고, 세일(歲日)은 4분의 1일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천도(天道)는 항상 평평히 운행하여 여유가 있고 일도(日道)는 항상 안으로 선회하면서 위축되어 하늘은 점차 서쪽으로 어긋나 가고 해는 점차 동쪽으로 어긋나 간다.” 하였다.
세(歲)에 365일과 4분의 1일이 있다는 것은 공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365도와 4분의 1도가 있는 것으로 인한 것이다. 천도에 여유가 있다면 세일(歲日) 또한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세일이 부족하면 천도 또한 부족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평평히 운행하는 것’과 ‘안으로 위축되는 것’의 차가 생길 수 있는가. 하늘과 해[歲]에 다른 법이 없다면 금년 동지(冬至)에 해가 모성(某星)ㆍ모도(某道)에 있던 것이 내년 동지에도 반드시 모성ㆍ모도에 있어 터럭만큼의 차이가 없이 설령 천만년이라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인데, 혼중(昏中)이 묘성(昴星)으로부터 벽성(壁星)으로 변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원컨대 그것에 대한 말을 듣고자 한다.
또, 세차(歲差)의 세(歲) 자는 해[日]를 말한 것인가, 별을 말한 것인가? 아니면 오위(五緯)의 세성(歲星)을 말한 것인가? 만일 해를 말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해가 점점 어긋난다 말하지 않고 세가 점점 어긋난다고 말하였겠는가. 만일 별을 말한 것이라면 별은 곧 천체이니 하늘이 이미 서쪽으로 어긋나 간다면 또 어째서 점차 동쪽으로 어긋나 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오위의 세성을 말한 것이라면 《천관서(天官書)》를 살펴보면 “세성이 12년에 하늘을 한 바퀴 선회하는데 요즘의 세차법은 가깝게는 50년의 1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하늘을 한 바퀴 선회하는 것을 논한다면 마땅히 1만 8천 년 뒤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로 보면 이른바 세차의 세(歲)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석하가 대답하였다.]
세차에 관한 설은 고금 역가(曆家)로서도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대의 역법(曆法)은 간단하여 차법(差法)을 세우지 않았으니 차법(差法)을 논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인데, 진(晉) 우희(虞喜)에 이르러 처음으로 세차가 있음을 깨닫고 50년에 1도가 물러난다고 하였고, 하승천(何承天), 유작(劉焯)과 같은 이들은 그 숫자를 가감하였지만 또 정밀하게 부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세차법의 성립이 정밀하지 못했던 것이지, 세차의 이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치를 밝히려면 먼저 ‘세(歲)’ 자의 의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세’라는 것은 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해와 하늘이 만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천체는 지극히 둥글어 주위가 365도 4분의 1도이며 남극과 북극이 그 양단을 가지고 적도(赤道)는 그 중앙을 가로질러 그 절반에 해당되고, 태양이 운행하는 황도(黃道)는 적도와 더불어 비스듬히 교차하는데 동서로 교차하는 것을 춘분(春分)ㆍ추분(秋分)이라 하고, 남북으로 서로 거리가 가장 먼것은 대거(大距)라 하는데 해의 운행이 바로 그곳에 당한 것을 동지(冬至)ㆍ하지(夏至)라 합니다. 동지로부터 춘분을 거쳐 하지를 지나 추분을 거쳐 가면 또다시 동지가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세입니다. 가령 올 동지에 해가 두수(斗宿) 몇 도 몇 분 몇 초에 있고 명년(明年) 동지에 또다시 이처럼 되어 터럭만큼도 차이가 없다면, 하늘과 해가 서로 만남에 영원히 이와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차법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체(天體)의 운행을 관측하여 보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의 해가 운행하여 동지에 남쪽으로 두수(斗宿) 몇 도 몇 분 몇 초에 이르렀던 것을 내년에 살펴보면 성도(星度)는 이미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서 동쪽으로 옮겨 가고, 남쪽으로 이르는 도수(度數)는 이미 약간의 차이로 서쪽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다만 그 차이가 너무나 미세한 까닭에 아무리 정교한 역가(曆家)라도 1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갑자기 알 수 없으며, 반드시 여러 해가 축적된 이후에야 바야흐로 대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세차(歲差)’입니다.
서로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은 오늘날의 시헌력(時憲曆)으로 말하면 해의 운행이 경성(經星)의 운행과 같지 않은 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적도가 나누어지는 것 또한 해의 운행과 경성(經星)의 운행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이 1년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일전(日躔)’에 따른 태양의 운행이 적도 좌우에 출입한 데에서 연유합니다. 이제 이미 각기 다른 점이 있기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고력(古曆)에 있어서는 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집전》에서 “천도는 평평히 운행하여 여유가 있고, 태양의 길은 안으로 선회하면서 위축된다.” 말하니, 이미 이전에 발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십분 터득한 것입니다. 《어류(語類)》의 한 조목에서 또한 일찍이 “역서(曆書)를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태허(太虛)로써 수를 세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더욱이 일궤(日軌)와 성전(星躔) 이외에 별도로 1년이 이루어지는 소이연(所以然)을 분명하게 설파한 것입니다. 오위(五緯)의 세성(歲星)은 1년에 30도를 물러나 12년에 한 차례 하늘을 두루 선회한 까닭에 또한 ‘세(歲)’로써 이름한 것입니다. 그 실상은 ‘일전(日躔)’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에 이를 세차법과 함께 논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윤달로써 사시(四時)를 정하는 것에 대해 《집전》에서는 “기영(氣盈)과 삭허(朔虛)가 합하여 윤달이 발생한다.”고 한다. ‘기영’은 윤달이 될 수 있지만 ‘삭허’는 부족한 수인데, 어떻게 이를 합하여 윤달이 될 수 있겠는가.
[홍이건이 대답하였다.]
해와 달이 한 번 만나면 그것이 한 달이 됩니다. 서로 만나는 그 분도(分度)를 계산해 보면 29일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이번 달의 합삭으로부터 다음 달 합삭의 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의 숫자가 모두 30일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29일 499분일 뿐, 그 나머지 441분은 영수(零數)이니, 이를 ‘삭허’라 말합니다. 삭(朔)이라는 말은 일삭(一朔)의 허분(虛分)을 말합니다. 30일로 계산하면 비록 부족한 숫자라 하지만 29일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계산하면 이는 남는 수가 됩니다. 그 여분을 ‘기영’의 여분에 합하여 모두 윤달로 귀결지은 것입니다.

홍수에 대해 《서경》에 나타난 것이 많다. 그러나 홍수의 피해만 말하였을 뿐, 그 홍수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맹자는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홍수(洚水)라 이른다.” 하였으니, 이는 바다와 못이 넘치는 것을 말한 것 같으며, 장주(莊周)는 “요임금 때에 10년 사이에 9번 홍수가 났다.” 하였으니, 이는 장마가 오래 계속된 것을 말한 것 같다. 이른바 홍수란 과연 어떤 물을 말하는가?
[박종정(朴宗正)이 대답하였다.]
홍수에 대한 해석은 마땅히 맹자(孟子)의 말로 정론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주(九州)의 산하(山河)는 처음 개벽한 이후로 일찍이 한 번도 소착(疏鑿)의 일을 베푼 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당우(唐虞) 시대에 이르러 산이 무너지고 온통 물바다를 이루어 하류가 모두 막히게 되니, 그 흘러가던 물들이 다시 역류하여 소용돌이치면서 산을 둘러싸고 언덕 위로 넘쳐흘러 하늘까지 넘실대는 홍수의 우환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물이 역행하여 홍수(洚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9번 홍수의 남은 재앙이 있어 홍수의 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 칠원(漆園 장자(莊子)를 가리킴)의 궤변(詭辯)은 《회남자(淮南子)》의 “열 개의 태양이 함께 나왔다.”는 말과 같이 모두 황당무계한 말들인데, 어찌 많은 논변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상은 요전(堯典)이다.

[주D-001]공자는 …… 하였다 :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나오는 말이다.
[주D-002]위로해 주고 …… 한 :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위로해 주고 오도록 하고 바로잡아 주고 펴 주며 돕고 거들어주어 스스로 본성(本性)을 얻게 하고, 또 따라서 진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勞之來之 匡之直之 輔之翼之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라고 하였다.
[주D-003]지나는 …… 되는 :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에 “군자는 지나는 곳마다 사람이 교화되고 마음을 두면 신묘해진다. 그러므로 상하가 천지와 더불어 함께 흐르나니 …….[夫君子 所過者化 所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라고 하였다.
[주D-004]묘중(昴中) : 중(中)이란 ‘초저녁 하늘 한가운데 보이는 별[昏之中星]’을 말한다. 묘중이란 남방 칠수(七宿)의 하나인 묘성(昴星)이 중성(中星)으로 있음을 말한다.

홍재전서 제124권
 노론하전(魯論夏箋) 3
자로편(子路篇)

 



자로왈위군장(子路曰衛君章)
[문]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그 폐단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만, 필경에는 오로지 ‘구(苟)’라는 한 글자로 귀결됩니다. 무릇 세상의 옳지 않은 일이 모두 구라는 한 글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구차하면 말이 구차해지고, 말이 구차하면 일이 구차해지고, 일이 구차하면 하지 않는 바가 없게 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기언(於其言)’의 언(言) 자는 마음과 일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 그대가 말한 ‘언 자는 마음과 일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그다지 변설(辨說)할 것이 없다.

번지청학가장(樊遲請學稼章)
[문] 농사짓고 채소 가꾸는 것이 비록 소인(小人)의 일이지만 그 이치는 대인(大人)이라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순(舜)임금은 밭을 갈고 농사짓다가 요(堯)임금의 덕을 계승하였고, 후직(后稷)은 오곡(五穀)을 심고 가꾸는 데서 주(周) 나라의 기업(基業)을 열었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이치를 알고 그 일을 몸소 한다면 반드시 작은 일로 인해서 큰일을 해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번지가 성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니 반드시 그 일만을 하면서 그 이치를 빠뜨리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허행(許行)이 한 것처럼 몸소 밥을 지어 먹어 가며 다스리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께서 이렇게 거절하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답] 공자가 번지에게 한 말씀을 나도 그대에게 그대로 하고자 한다. 그대가 현재 성인의 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강설(講說)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배우고자 해서인가? 지금 만약 농사와 채소에 관한 책을 가지고 논란하기를 《논어》에서 했듯이 한다면 소인이겠는가, 대인이겠는가? 그대는 필시 스스로 아는 바가 있을 것이다.

자위위공자형장(子謂衛公子荊章)
[문] 공자(公子) 형(荊)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순서에 따르고 절도가 있어서 본디 아름다움을 다하려는 뜻을 갖지 않겠지만, 공자 형과 같은 마음이 없으면서 무릇 살림살이에 그런대로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장차 수치스럽게 여겨서 아름다움을 다하고 나서야 그만둘 것입니다. ‘그런대로 아름답게[苟美]’라는 말은 같지만, 그런대로 아름다운 것을 편안해하면서 말할 경우에는 선(善)이 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말할 경우에는 불선(不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실정(實情)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답] 그 당시 세상에 공자 형과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께서 공자 형에 대해서만 잘한다고 말씀하였던 것이다. 그런대로[苟]라는 것은 그럭저럭 또는 웬만큼이라는 뜻이니, 공자 형과 같은 마음이 없는 자가 어찌 일찍이 ‘구미(苟美)’라는 두 글자를 알겠는가. 안평중(晏平仲)의 집은 지대가 낮아 습기가 차고 협소하여 알려지지를 않았고, 헌문자(獻文子)의 집은 장중하고 아름다워서 눈에 금방 들어왔는데, 그 마음은 극도로 사치스럽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말은 일찍이 ‘그런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대가 말한 ‘그런대로 아름답게라는 말은 같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 것이며, 그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실정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한 것인가? 주 부자는 “바람이 누워 잠자고 있는 방을 쓰러뜨리더라도 태연하게 한뎃잠을 잘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대영웅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공자 형은 오히려 제이의(第二義)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왈구유용아자장(子曰苟有用我者章)
[문] ‘선인(善人)이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이라는 것과 ‘왕자(王者)가 있더라도 30년이 지나야만’이라는 것은 모두 그 공효(功效)와 교화(敎化)의 깊이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3년이면 치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비록 왕자의 인정(仁政)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선인이 ‘잔포(殘暴)를 없애고 사형을 없앨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부자로 하여금 천하를 다스리게 하더라도 인정은 반드시 3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100년과 30년은 반드시 기한(期限)으로 볼 필요가 없고 단지 대강(大綱)을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必) 자에 주안점이 있어서 도리어 기한으로 보아야 옳은 것입니까?
[답] 이러한 연수(年數)는 성인이 반드시 헤아리는 바가 있어서 가르침을 드러낸 것이니, 절절(切切)히 비교해 보고 기한을 따져 볼 필요는 없다. 《집주》에 실린 정자(程子)의 학설로 생각하고 추구한다면 배우는 자에게 의당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 부자가 일찍이 노(魯) 나라 사구(司寇)가 되어 불과 3개월 만에 크게 다스렸으니, ‘1년이면 웬만한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르침은 이미 이렇게 부절(符節)을 맞춘 듯이 부합되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3년으로부터 30년까지도 반드시 말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다.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다스림도 오히려 세대가 바뀌고 나서야 인정이 시행되었으니, 부자는 30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인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어찌 단정적으로 말하여 마치 우열(優劣)을 따지듯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부자께서 나라를 얻으신다면, 이른바 민생을 세워 주면 민생이 서고, 덕으로 인도하면 백성이 따르고, 인정(仁政)으로 편안하게 하면 백성이 모여들고, 예악(禮樂)으로 고무시키면 백성이 화(和)하게 될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은 맹자가 일컬은 ‘방훈왈(放勳曰)’ 이하 여덟 절(節)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없다. ‘민생을 세워 주면 민생이 선다’는 말은 ‘위로하고 오게 한다[勞之來之]’는 것을 이르고, ‘덕으로 인도하면 백성이 따른다’는 말은 ‘바로잡아 주고 펴 주며 보좌해 주고 도와준다[匡之直之 輔之翼之]’는 것을 이르고, ‘인정으로 편안하게 하면 백성이 모여든다’는 말은 ‘스스로 본성을 얻게 한다[使自得之]’는 것을 이르고, ‘예악으로 고무시키면 백성이 화하게 된다’는 말은 ‘또 따라서 진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又從而振德之]’는 것을 이른다. 이것을 보면 부자가 천하를 다스릴 경우에는 문득 한 사람의 방훈(放勳)으로, 자연히 신묘하게 교화되어 헤아릴 수 없는 묘리(妙理)가 있어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니, 왕자(王者)의 ‘30년이 지난 뒤에 인정을 이루는 것’은 또한 말하기에 부족함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3년이면 치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왕자의 인정(仁政)에 미치지 못하느냐 더 나은 것이냐는 말은 우선 그만두라.

섭공문정장(葉公問政章)
[문] 섭공(葉公)이 정사를 물은 데 대한 대답에서는 효과만을 말하고 일은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정사를 물은 것에 대해서는 일만을 말하고 효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록(語錄)》을 보면, 이 점에 대해 묻자 주자가 답하기를, “섭공은 노성(老成)하므로 반드시 시행하는 차례를 깨달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니, 여러 제자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섭공은 능히 할 수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이것은 맹무백(孟武伯)이 효(孝)에 대해 물은 것과 같은 유이니, 부자께서 먼저 효과를 말한 것은 섭공의 다음 질문을 이끌어 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섭공이 범범히 묻고 범범히 듣는 수준을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았으니, 이것은 미치지 못한 것일 뿐이지 능히 깨달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어록》에 기록한 바가 비록 정녕(丁寧)하지만 신의 생각은 끝내 이러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섭공이, 양을 훔친 것을 입증해 준 자를 두고 몸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깨달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답] 비록 효과만을 말하였더라도 이러한 효과를 이르게 한 까닭은 저절로 말하지 않은 속에 있다. 이미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오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면 장차 무엇을 행하여 이러한 효과를 부를 수 있는 것이겠는가? 또한 오직 인정(仁政)일 뿐이다. 섭공이 초(楚) 나라에서 명신(名臣)이 되었으니, 어찌 부자의 이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주자의 가르침이 이와 같았던 것인데, 그대가 소주(小註)에 나오는 오씨(吳氏)의 학설만을 믿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았다.”라고 하고 주자의 정녕한 가르침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양을 훔친 일을 입증해 주었다’는 말은 이 일에 대해서만 유독 소견이 어두웠던 것이니, 또한 주자의 ‘반드시 능히 깨달아 이해했을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의심할 것이 없다. 백공 승(白公勝)의 난에 섭공이 갑옷을 벗고 성에 들어갔으니, 이것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함을 볼 수 있다. 그가 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도 능히 은택을 베풀 줄을 알아 이렇게 국인(國人)이 친히 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줄을 어떻게 알겠는가.

자공문왈하여장(子貢問曰何如章)
[문] 남들이 그 부모 형제의 칭찬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종족(宗族)이 효성스럽다고 칭찬하고 향당(鄕黨)이 공손하다고 칭찬하는 것을 말하니, 민자건(閔子騫)도 선비 중에 버금가는 자에 그치는 것입니까? 주 부자는 “근근이 과실은 없지만 국가에 보탬은 없으며, 그 사사로운 행실을 지키되 그 양심을 확충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신은 여기에 대해 의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사람에게 효성스럽고 공손한 행실이 있는 것을 남이 알아준다면 이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고, 알아주어 칭찬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남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니, 자신이 드러나고 남들이 보고 느끼는데도 국가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양심을 확충시키지 못하는 자는 없습니다. 또 종족이 칭찬하여 향당에까지 이르고 향당이 칭찬하여 온 나라에까지 이르는 것은 자연히 감화되어 가는 이치입니다. 인(仁)을 일으키고 예양(禮讓)을 일으키는 것이 반드시 한집안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더구나 종족과 향당이 칭찬하는 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는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지, 재질이 넉넉하여 큰일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을 하는 것도 반드시 스스로 지키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서경》에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여 능히 정사에 시행한다.” 하였습니다.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사람이 정사를 하면 반드시 남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 재질이 충분하느냐 부족하느냐는 논할 것이 없습니다. 주 부자의 가르침을 어찌 독실히 믿지 않겠습니까만,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끝내 석연치가 않으니,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답] 그대의 말과 같다면 공자가 어찌 이러한 사람을 상등(上等)에 두지 않고 도리어 그다음에 두었겠는가. 이는 주자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까지도 아울러 믿지 않는 것이니, 어찌 크게 불가하지 않겠는가. 세상에는 본디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면서도 재질과 학문이 전연 부족한 일종의 부류가 있는데, 오직 실행(實行)이 있음으로 해서 근근이 선비 중의 버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와 주자의 논의가 이와 같았으니,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논의라 할 만하다. 그런데 어찌 별도로 의논을 내어 장황하게 말하여 저돌하는 듯한 의사가 있는 것인가. 극히 온당치 않다. 《맹자》에서는 요순(堯舜)의 도를 말하고 《서경》 군진(君陳)에서는 정치를 하는 본체를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근본에까지 미루어 가는 논리이다. 만약 이 때문에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자라면 국정(國政)을 행하고 세도(世道)를 맡음에 있어 어떤 상황에 처하여도 마땅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럴 리는 없을 듯하다. 자수(自守) 운운한 것은 어쩌면 그리도 꽉 막힌 말인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없지만, 또한 어찌 스스로를 지키기는 하되 큰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없겠는가.

자공문왈향인개호지장(子貢問曰鄕人皆好之章)
[문] 자기의 선악(善惡)에 밝아야 남의 선악을 알 수 있고, 남의 선악을 알아야 그 사람이 허여하는 바를 알 수 있으니,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어찌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논한 바는 옳지만 본장의 뜻과는 무척 거리가 있다. 만약 그대의 말과 같다면, 그 사람이 허여하는 바를 아는 것은 두 단계를 거친 뒤에야 가능하다. 공부를 극진히 하여 자기의 선에 밝은 다음이라야 바야흐로 향인(鄕人)의 선과 불선을 살피고, 향인의 선과 불선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은 후에야 또 비로소 그가 좋아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니, 그렇다면 사람의 선악을 아는 것은 어느 때나 가능하겠는가. 온 고을 사람 중에서 선과 불선이 평소에 드러난 자를 통해서 그가 허여하는 바를 살펴보면 문득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설은 우선 놔두고 사람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논하면 될 것이다.

자왈강의목눌장(子曰剛毅木訥章)
[문] 《집주》에 “네 가지는 바탕이 인(仁)에 가까운 것들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이 네 가지가 각각 인에 가깝다는 말입니까, 네 가지를 합한 뒤에 비로소 인에 가깝다는 말입니까? 또 강직하고 굳세기만 하면 인에 가깝다고 이를 수 있어서 질박함과 어눌함을 겸할 필요는 없으며, 질박하고 어눌하기만 하면 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서 강직함과 굳셈을 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강직한 자는 반드시 굳세고 질박한 자는 반드시 어눌하여 분리시켜 볼 수 없는 것이 인자(仁者)는 정적(靜的)이고 지자(知者)는 동적(動的)인 것과 같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까?
[답] 부자께서 일찍이 “나는 아직 강직한 자를 보지 못했다.” 하였는데, 강직하면 기욕(嗜慾)을 없앨 수 있으니, 이것은 강직함이 인에 가까운 것이다. 증자(曾子)가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굳셈이 인에 가까운 것이다. 부자께서 일찍이 재여(宰予)를 꾸짖기를,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다.” 하였는데, 나무가 썩으면 그 바탕을 잃거니와, 사람이 썩은 나무와 같다면 가르침을 베풀 수가 없으니, 이것은 도리어 질박[木]하지 않아서 인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사마우(司馬牛)가 인에 대해 묻자, 부자께서 “그 말을 참아서 한다.”라고 하였는데, 참아서 한다는 것은 어눌함이니, 이것은 어찌 어눌함이 인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 몇 가지를 보면 강직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함이 각자 인에 가깝다는 것을 알기 어렵지 않다. 《집주》의 정자 학설은 네 가지를 합한 듯이 보이지만, 세밀히 따져 보면 그렇지가 않고 분명히 각각 인에 가까운 것이다. 만약 네 가지를 합한 뒤에 비로소 인에 가깝다고 한다면, 질박함과 어눌함은 우선 놔두고라도 강직함과 굳셈에 무슨 귀중함이 있겠는가. 양씨(楊氏)의 경우에는 한 가지 학설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대가 ‘인자는 정적이고 지자는 동적이다’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보려 한다면 너무 천착하는 것이다.


[주D-001]후직(后稷)은 …… 열었으니 : 후직은 주(周) 나라의 시조인 기(棄)이다. 본래 후직은 농사를 관장하는 벼슬 이름인데, 기가 요(堯)임금 때 후직이 되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름 대신 후직으로 불린다. 후직의 15대손인 무왕(武王)에 이르러 주 나라가 천하를 소유하게 되었다. 《史記 卷4 周本紀》
[주D-002]허행(許行)이 …… 다스리려고는 :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D-003]안평중(晏平仲)의 …… 않았고 : 안평중은 춘추 시대 제(齊) 나라 대부 안영(晏嬰)으로, 평생토록 절검(節儉)과 역행(力行)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평중(平仲)은 그의 자이다. 안영의 집은 저자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지대가 낮아 습기가 차고 협소하였는데, 경공(景公)이 집을 다시 지어 주겠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던 집이고 또 저자에서 가까워서 물가(物價)도 알기 쉽다고 하며 거절하였다. 그가 진(晉) 나라에 사신 간 때를 이용해서 경공이 그의 집을 크게 다시 지어 놓았는데, 그는 사의(謝意)를 표한 다음 끝내 그 집을 헐고서 자신의 옛날 집을 복원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3年》
[주D-004]헌문자(獻文子)의 …… 들어왔는데 : 헌문자는 춘추 시대 진(晉) 나라의 경(卿) 조무(趙武)로, 헌문(獻文)은 그의 시호이다. 그가 집을 지어 낙성식을 할 때에 대부 장로(張老)가 축원하기를, “참으로 장중하고 아름답구려. 여기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서 거상(居喪)하고, 여기에서 벗과 종족들을 모아 잔치를 여십시오.” 하자, 조무가 이 말을 받아서 “제가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서 거상하고 여기에서 벗과 종족들을 모아 잔치를 연다면 여생을 탈 없이 누리고 지하에 계신 선대부(先大夫)를 뵙게 될 것입니다.”라고 복을 빌었다. 《禮記 檀弓下》
[주D-005]바람이 …… 하였으니 :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제5권 ‘진동보(陳同甫)에게 답하는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풍(大風)에 자신의 정자(亭子)가 쓰러진 것을 아쉬워하는 진동보에게 주자는 군자(君子)가 외물(外物)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해 주었다.
[주D-006]자공(子貢)이 …… 하였으니 : 《논어(論語)》 자장(子張)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D-007]방훈왈(放勳曰) 이하 여덟 절(節) :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D-008]양을 …… 말한 것 : 《논어(論語)》 자로(子路)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D-009]백공 승(白公勝)의 …… 들어갔으니 : 백공 승이 초(楚) 나라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섭공이 난을 진압하러 들어가려 하자, 어떤 사람은 국인(國人)들이 섭공을 자애로운 부모처럼 생각하니 몸을 아껴야 한다며 투구를 쓰기를 권하였고, 어떤 사람은 섭공이 투구를 쓰지 않아야 사람들이 섭공의 얼굴을 알아보고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섭공이 투구를 벗고서 성으로 들어가서 국인들과 함께 백공을 공격하자 백공이 산으로 달아나 자살하였다. 《春秋左氏傳 哀公16年》
[주D-010]남들이 …… 것입니까 : 공자가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이여. 남들이 그 부모 형제의 칭찬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論語 先進》
[주D-011]부자께서 …… 하였는데 : 재여(宰予)가 낮잠을 잔 일로 공자가 꾸짖은 말이다. 《論語 公冶長》
양촌선생문집 제20권
 서류(序類)
여묘(廬墓) 사는 박 청도(朴淸道)에게 주는 시의 서

교서랑(校書郞) 최직지(崔直之)가 그의 외할아버지 박군(朴君)이 임종할 때 그의 아들에게 유언한 시(詩) 한 절구를 나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찍이 태학(太學)의 경덕재(經德齋)에 들어가 학문을 통하였으되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하매, 물러나 벼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완산(完山)에 살아 스스로 은둔을 즐기면서, 불신(佛神)의 요사스럽고 허황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사도(斯道 유교(儒敎))의 정당함을 독신하였는데, 나이 80에 이르도록 건강하여 병이 없었습니다. 아들 진(晉)은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내시(內侍)로 벼슬하다가 청도(淸道) 수령으로 나아갔으며, 딸은 곧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가 모두 과거에 올라 벼슬하여 문호를 빛낸 것은 실로 우리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힘입은 것입니다. 청도 외삼촌 또한 나이 60에 어버이의 늙음을 민망히 여겨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봉양하는데, 몸소 용변을 받아 내고 탕약(湯藥)을 받들며 아침저녁으로 삼갔습니다. 병들어 돌아가시게 되매 시(詩)를 지어 보였는데 그 시에,

나이 팔십이라 죽어야 마땅한데 / 八十年當臥蟻床
육십난 효자 약을 맛보누나 / 六旬孝子藥先嘗
사생은 천명이라 피하기 어렵나니 / 死生存命終難避
너의 어미 무덤 곁에 나를 묻어 다오 / 近汝慈墳立壽堂
하고, 이튿날 드디어 돌아가셨는데, 청도에서 3년 동안 시묘(侍墓)를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도관찰사(都觀察使) 성공(成公)과 완산부백(完山府伯) 안공(安公)이 그 효행을 가상히 여겨 문려(門閭)에 정표하니, 향당(鄕黨)의 영광이 이미 극진하였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운(韻)을 돌려 여러 진신(縉紳)들의 글을 구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숨은 덕을 영원히 빛내려고 천리 길에 사람을 보내 서울에 이르러 직지(直之)에게 부탁하는지라, 직지 또한 개풍 한천(凱風寒泉)의 감회를 참지 못하여 진신들을 역방(歷訪)하며 청하였는데, 여기에 서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대는 이미 우리 외삼촌을 알고 또한 일찍이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교유하였으므로, 우리 형제도 일찍이 나아가 글을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 외할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였지만, 그대는 내 집을 본래부터 아는 처지라, 만약 그대의 글을 얻어 책머리에 붙여서 오늘날에 과시(誇示)하고 후세에 없어지지 않게 한다면, 어찌 우리 외삼촌과 우리 부자만의 다행이겠읍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역시 지하에서 감격할 것입니다.”
하므로, 나는 의리로 보아 사양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쓴다.
“옛날에 시골 선비로서 도학을 갖추고 벼슬하지 않으며, 살아서는 능히 그 덕으로 한 고장을 잘 교화시키고 죽어서는 그 고장의 향사(享祀)를 받는 이가 있었으니, 지금 그대의 외할아버지 같은 이가 바로 그런 분이다. 내가 평일에 비록 그 문하에 나아가 뵙고 그 서론(緖論)의 고아(高雅)함을 접하지는 못하였으나, 지금 그 임종할 때의 시를 보니, 부자의 정의에 독실하고 사생의 이치에 밝아서 조용히 올바르게 죽었으니, 자못 증자(曾子)의 ‘내 손을 열어 보아라. 내가 이제 훼상(毁傷)을 면한 줄 알았노라.’고 한 훈계와 그 기상이 같은지라. 평일에 수양한 바를 알 수 있다. 청도가 또한 뜻을 받들어 어기지 않았고 장제(葬祭)를 예로 받들어, 문려를 정표 받고 가문을 빛내 고장이 칭송하고 나라에 전파하였다. 그대의 부자 형제가 진진(振振)한 인(仁)과 빛나는 영광으로 문과(文科)에 올라 좋은 벼슬을 하였으니, 이는 그 할아버지가 덕을 쌓되 자긍하지 않았으므로, 경사가 무궁하게 발하는 것이다. 효우(孝友)의 아름다움과 훈렬(勳烈)의 이룸이 대대로 계승하여 더욱 떨치리니, 어찌 내 말을 기다린 뒤에 민멸하지 않으랴.”
건문(建文 명 혜제(明惠帝)의 연호) 원년 기묘(1399, 정종1) 12월 1일

[주D-001]경덕재(經德齋) : 고려 예종(睿宗) 4년(1109)에 국학(國學)에 베푼 7재(齋) 중의 하나로 모시(毛詩)를 전공하던 곳이다.
[주D-002]내시(內侍) : 고려 때 숙위(宿衛) 및 근시(近侍)의 임무를 맡아 보던 관원. 재예와 용모가 뛰어난 세족의 자제 또는 시문에 능한 문신 출신으로 임명하였다.
[주D-003]개풍 한천(凱風寒泉) : 개풍은 《시경》 패풍(邶風) 중의 편명. 한천은 개풍 중 ‘원유한천(爰有寒泉)’의 구절에서 인용된 것인데, 이는 자식들이 어버이를 잘못 섬기는 것을 자책한 시다.
[주D-004]내 손을……알았노라 : 증삼(曾參)이 병들어 제자들을 훈계한 말로, 몸을 온전히 보전하여 죽는 것도 효도의 하나인데,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論語 泰伯》

 

백호전서 제41권
 잡저(雜著)
독서기(讀書記) 홍범경전통의(洪範經傳通義)


홍범 구주(洪範九疇)에 대한 선유(先儒)의 학설에 상수(象數)의 근원을 탐구하고 성인의 은미한 뜻을 밝히려는 것이 진실로 상세하고도 구비되었다고 할 만하다. 성인이 구주의 순서를 정한 본뜻은 조화를 주재하고 선치를 내는 강령을 파악하는 것이고, 구주의 뜻을 쓰는 것인즉 비록 이미 경문에 보이지만 고금에 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여기에 지극히 뜻을 두지 않으니 나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경문에 ‘초일왈오행(初一曰五行), 차이왈경용오사(次二曰敬用五事), 차삼왈농용팔정(次三曰農用八政), 차사왈협용오기(次四曰協用五紀), 차오왈건용황극(次五曰建用皇極), 차육왈예용삼덕(次六曰乂用三德), 차칠왈명용계의(次七曰明用稽疑), 차팔왈염용서징(次八曰念用庶徵), 차구왈향용오복위용육극(次九曰嚮用五福威用六極)’이라고 한 이 65자가 곧 대우(大禹)가 차례를 정한 글이고 기자(箕子)가 전수한 말로서 천지의 본수(本數)와 성인의 미의(微意)가 여기에 모여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대개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복극(福極)의 아홉 가지에 천하의 일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에 이른바 경(敬), 농(農), 협(協), 건(建), 예(乂), 명(明), 염(念), 향(嚮), 위(威)인즉 바로 성인이 조지(操持)하고 운용(運用)하며 참찬(參贊)하고 좌우(左右)하는 것이니, 이로써 차례로 오행(五行)에서 육극(六極)에 이르기까지의 조리를 따라 천도를 순하게 하고 - 오행이다. - , 인사를 바르게 하고 - 오사이다. - , 왕정을 시행하고 - 팔정이다. - , 백성들에게 사시의 변화에 따라 일할 때를 알려주고 - 오기이다. - , 사람의 표준을 세우고 - 황극이다. - , 세상의 변고를 다스리고 - 삼덕이다. - , 귀신의 조화에 참여하고 - 계의이다. - , 기화(氣化)를 조절하고 - 서징이다. - , 휴상(休祥)을 맞이하고 - 오복(五福)이다. - , 재화(災禍)를 그치게 하는 - 육극(六極)이다. - 대경대법(大經大法)이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구주’는 천리와 인사를 합하여 말한 것이다. 오직 하늘이 사물을 제정함에 성인이 하늘을 이어받아 인사로써 천리에 합하게 하고 마음으로써 일을 제정하니 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용오사(敬用五事)에 대하여
‘경(敬)’이라는 것은 천명을 두려워하고 인사를 닦는 것이며, 이 몸을 주재하고 - 모(貌), 언(言), 시(視), 청(聽)이다. - 이 마음을 보존하는 것 - 생각하는 것[思] - 이다. 요 임금의 ‘흠(欽)’과 순 임금의 ‘공(恭)’과 우 임금의 ‘지덕(祗德)’과 탕 임금의 ‘무덕(懋德)’이 대개 모두 이 경(敬)에 종사하는 것인데 하늘을 이어서 극(極)을 세우는 도리가 능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대개 하늘이 사람을 냄에[天生蒸民] 일이 있으면 법칙이 있으니[有物有則], 모습[貌], 말[言], 보는 것[視], 듣는 것[聽], 생각[思]은 일[物]이고, 공손한 것[恭], 순한 것[從], 보이지 않음이 없는 것[明], 들리지 않음이 없는 것[聰], 통하는 것[睿]은 그 일의 ‘법칙[則]’이다. 천하(天下)는 몸에서 근본하고 만화(萬化)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경(敬)’이라는 것은 그러한 까닭에 이 몸을 주재하고 이 마음을 보존하여 ‘하늘의 법칙’에 따르게 하는 것이며, 자기를 닦고 사람을 편안히 하며 덕에 힘쓰고 하늘에 짝하여 이로써 천하의 표준을 세우고 만사의 조화를 주재하는 것이다. 동묵시청(動默視聽)의 사이 - 언(言), 모(貌), 시(視), 청(聽)이다. - 에 익익(翼翼)하고 - 공경하는 것이다. - 기미유은(幾微幽隱)의 즈음에 긍긍(兢兢)하여 - 생각하는 것이다. - 늠연(凛然)히 천지의 귀신이 위에 임하고 곁에 있듯이 하여 - 조심하고 공경하는 것[兢翼]이다. - , 엄연(儼然)하고 숙연(肅然)하여 감히 방자하지 않고 감히 태만하지 않으며 - 동묵(動默)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 동동(洞洞)하고 촉촉(屬屬)하여 마치 옥을 잡은 듯이 하고 가득한 것을 받든 듯이 한다. - 기미(幾微)를 살핌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경’의 도이니 여기에 힘쓸 방도를 안다면 자연히 말이 순하게 되고,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귀는 들리지 않는 것이 없고, 생각은 은미한 데 통하게 되어 모습의 공손함이 엄정하게 되고, 말의 순함이 조리가 있게 되고, 눈의 밝음이 명철하게 되고, 귀의 밝음이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생각의 통함이 성인의 일 - 오사(五事)이다. - 을 짓게 된다. 그리하여 ‘너의 천칙’을 세우고 - 삼간다. - , 성덕(聖德)을 닦고 - 삼간다. - , ‘너의 왕도’를 이룸이 행해지게 될 것이다. - 팔정(八政) 이하는 이 예를 따라 미루어 볼 수 있다. -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 힘쓸 방도를 알지 못한다면 모습은 태만하고, 말은 어긋나고, 보는 것은 흐려지고, 듣는 것은 미혹되고, 생각은 가려지게 된다. 그리하여 태만함에 미치광이가 되고, 어긋남에 참람하게 되고, 흐려짐에 주저하게 되고, 미혹됨에 급하게 되고, 가려짐에 몽매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人道)가 서지 않고 천직(天職)이 폐해지게 되며 백도(百度)가 어긋나고 만사(萬事)가 다스려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경’이라는 것은 믿음을 체득하고 순리를 이루는 도리로서 총명예지(聰明睿知)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데 이로써 하늘을 섬기고 상제를 받든다고 하니, 이것은 이른바 ‘경용오사(敬用五事)’가 그러한 것이다.

농용팔정(農用八政)에 대하여
‘농(農)’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왕정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란 무슨 마음인가. 《주역》에 ‘천지의 덕’이라 한 것과 《맹자》에 이른바 ‘선왕(先王)이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라 한 것 바로 이것이다. 덕으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은 백성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다.
‘음식[食]’, ‘재화[貨]’, ‘제사[祀]’는 이른바 ‘천지 자연의 이로움을 인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삶을 기르고 죽음을 보내기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왕도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사공(司空)’, ‘사도(司徒)’, ‘사구(司寇)’인즉 ‘토지를 제정하고 전야를 경리하며 관직을 설치하고 학교를 흥기하며 포란(暴亂)을 금지하여 재성보상(裁成輔相)의 방도를 지극히 하는 것’이니, 이것이 왕도의 완성이다. ‘빈(賓)’, ‘사(師)’는 또 먼 곳의 사람을 예로써 복종시키고 천하에 병으로써 위엄을 떨치는 것으로서 내외의 다스림이 구비되는 것이다.
이에 백성이 급한 바가 무엇인지 알고 - 식(食), 화(貨), 사(祀) - , 백성이 그른 일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 사공(司空), 사도(司徒), 사구(司寇) - , 문으로 회유하고 - 빈(賓) - , 무로써 떨치면 - 사(師) - 비록 살리고 죽이는 정사가 다르나 은덕과 위엄이 아울러 행해지게 되는데, 오직 임금된 이가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기름에 돈독하게 사랑하고 충후하게 하여 보호하기를 어린아이처럼 하고 보살피기를 다치지나 않을까 하는 뜻인즉 대개 일찍이 그 사이에 앙연(盎然)히 넘치고 옹연(雍然)히 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선왕이 백성의 부모된 마음을 가졌기에 죽여도 원망하지 않고 이롭게 함에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 백성이 날로 선에 옮겨가되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여기에 근본함이 있는 것이니, 선왕이 경(敬)으로 보존하고 정(政)으로 행하는 바가 오직 ‘이 마음’일 뿐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호생(好生)의 덕이 백성의 마음에 가득하고 흠휼(欽恤)의 뜻이 법 밖에 행해진다.”고 하니, 이것은 이른바 ‘농용팔정(農用八政)’이 그러한 것이다.

협용오기(協用五紀)에 대하여
‘협(協)’이라는 것은 합하는 것이며 순하는 것이다. 책력을 만들어 사시를 밝히고 하늘을 공경하여 백성에게 사시의 변화에 따라 할 일을 알려 주는 것은 진실로 왕정의 급무(急務)이고 생민의 대기(大紀)이다. ‘세(歲)’는 추위와 더위가 옮아가는 것이고, ‘월(月)’은 가득 찼다가 이지러지는 변화이고, ‘일(日)’은 낮과 밤이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것이고, ‘성신(星辰)’은 경위(經緯)가 서로 교차되어 벌여진 것이고, ‘역수(曆數)’는 추위와 더위의 차례를 삼고 가득 찼다가 이지러지는 것을 기록하고 밤과 낮을 정하고 경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대저 이미 차례를 삼고, 기록하고, 정하고, 바르게 한 연후에 그 ‘자연(自然)’의 때를 따라서 그 ‘당연(當然)’의 일을 행하여 크게는 농상(農桑)의 빠름과 늦음, 다음으로는 생살(生殺)을 쓰고 버림, 안으로는 관정(官政)의 선후, 가까이로는 동식(動息)의 조절, 밖으로는 덕위(德威)의 이장(弛張), 멀리로는 문질(文質)의 변역(變易)이 음양(陰陽)의 정에 순하고 풍기(風氣)의 마땅함에 합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천지의 귀신이 편안함에 이르고 백성이 의혹이 없어서 스스로 장차 천지의 화기(和氣)를 가다듬어 만물의 생육(生育)을 이룰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인(天人)이 조화를 잃고 서적(庶績)이 응결되지 않고 기화(氣化)가 착란되어 요얼(妖孼)이 어지럽게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늘의 도를 근심함이 없고 사물의 이치를 끊음이 없고 인륜의 기강을 어지럽힘이 없다고 하니, 이것은 이른바 ‘협용오기(協用五紀)’가 그러한 것이다.

건용황극(建用皇極)에 대하여
‘건(建)’이라는 것은 세워서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함이니, 《대학》에 이른바 “지선에 그친다.[止於至善]”는 말과 《중용》에 이른바 “몸을 닦고 도를 세운다.[修身立道]”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음양(陰陽)에 근본하고 물칙(物則)에 따르고 민치(民治)를 베풀고 칠정(七政)을 가지런히 하여 가운데서 자리를 이루어 군중(群衆)을 재제(宰制)하고 신명(神明)에 계모(稽謀)하고 천계(天戒)를 흠승(欽承)하고 명토(命討)를 엄숙히 하는 바의 것이다.
대개 태서편(泰誓篇)에 이른바 “진실로 총명한 이가 임금이 되나니 임금은 백성의 부모가 된다.[亶聰明作元后 元后作民父母]”는 것은 임금이 천덕(天德)에 자리하여 사해(四海)를 다스리는 것이니, 천지가 더불어 서고 귀신이 기대어 의지하고 백성이 우러러 바라보고 만화(萬化)가 달려 있고 백복(百福)이 모이는 바인지라, 이는 진실로 천하의 지중(至中)에 있어서 사방의 표준이 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함유일덕편(咸有一德篇)에 이른바 “하늘은 믿기 어렵고 명은 일정하지 않다.[天難諶 命靡常]”는 것은 안위(安危)의 추탕(推盪)과 치홀(治忽)의 의복(倚伏)과 성광(聖狂)의 분기와 위미(危微)의 기미가 일찍이 여기에서 그 갈래를 다투지 않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갑편(太甲篇)에서 “천위는 어렵다.[天位艱哉]”고 말하는 것이다.
왕이 되기가 쉽지 않으니 오직 대인(大人)이라야 능히 존망(存亡)을 알아서, 어렵게 여기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여, 사특함을 막고 정성을 보존하며[閑邪存誠] 싫어함이 없으면서 또한 지킴[無射亦保]이 있는 것이다. 이는 《주역》 대축괘(大畜卦) 단사(彖辭)에서 공자가 이른바 “강건하고 독실하고 빛나서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한다.[剛健篤實輝光 日新其德]” 한 것이고, 《대학장구(大學章句)》 제3장 ‘지어지선(止於至善)’을 풀이한 대목 가운데 ‘문왕이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慈)에 그치고 임금이 되어서는 인(仁)에 그쳤던 것’과 같이 하여, 부부, 형제, 붕우가 되기에 이르러서와 일물(一物)에 응하고 일념(一念)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그 의리의 당연함을 지극히 하지 않음이 없어서 지선(至善)에 머물러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 공을 이루어 간특한 소리와 요염한 여색이 어지럽게 할 수 없고 참소의 말과 어긋난 행실이 미혹시키지 못하고 아첨하는 사람과 간사한 사람이 뜻을 옮기게 하지 못하고 연안(宴安)과 탐일(貪逸)이 심지를 바꾸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일신(一身)에 법이 되고 조민(兆民)에 법이 되게 하는 것이 수연(粹然)히 평평(平平) 탕탕(蕩蕩)한 극치에 나아가 탁연(卓然)히 천하 사해의 가운데 서서 천지 사시가 변할 수 없으며 성명(性命) 기부(肌膚)를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이 된다. 이에 천하의 사람들이 스스로 둘러서 바라보고 모여서 돌아가고 위엄을 느끼면서 사랑하고 본뜨고 따라 하여 마치 하늘의 별들이 북신(北辰)을 향하고 물이 바다로 모이는 것과 같아, 작상(爵賞)으로 권하고 부월(斧鉞)로 다스리기를 기다릴 것이 없이, 절로 신령함을 보존[存神]하고 지나는 곳에 교화[過化]되어 고무시킴에 응하고[動之斯和] 편안하게 함에 이르되[綏之斯來] 그렇게 되는 까닭을 알지 못함이 있게 되니, 이것이 바로 《주역》 건괘(乾卦) 단사(彖辭)에 이른바 ‘만물의 위에 나와서 만국이 모두 편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이며 이괘(履卦) 단사(彖辭)에 이른바 ‘강중(剛中)의 덕으로 바르게 제왕의 자리를 밟아 허물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뜻이 정해짐에 천하가 복종한다.”고 하니, 성인이 그 도를 오래 유지한 뒤에 천하가 화성(化成)하는 것이다.
요(堯)ㆍ순(舜)ㆍ우(禹)의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음[允執厥中]’과 성탕(成湯)의 ‘순일한 덕으로 하늘을 섬김[一德享天]’이 어찌 여기에 스스로 힘을 다함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익직편(益稷篇)에 “하늘의 명을 경계함에 어느 때나 어느 일이나 경계한다.[勑天之命 惟時惟幾]”, “임금이 그치는 곳을 편안히 하여 일이 발함을 살피며 일이 편안함을 살펴야 한다.[安汝止 惟幾惟康]”, “날로 부지런히 힘쓰기를 생각한다.[思日孜孜]” 하고, 탕고편(湯誥篇)에 “놀라고 두려워한다.[慄慄危懼]”고 한 것은 또한 이를 보존하여 지킬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른바 “임금이 덕이 없으면 능히 스스로 설 수 없고 덕이 순일하지 못하면 움직일 때마다 흉하지 않음이 없다.[君無德 不能自 立德二三 動罔不凶]”는 것으로서 고인이 이른바 ‘대루(大累)’ ‘대위(大危)’라 한 것이니, 천하에 크게 벌을 당하게 됨[爲天下之大戮]이 그 또한 필연적으로 이르는 형세인 것이다. 이 또한 어찌 덕을 잡음이 굳지 못하고 윗사람이 되어서 경건하지 못하여 백성에게 우환을 끼치는 자의 경계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이른바 ‘건용황극(建用皇極)’이 그러한 것이다.

예용삼덕(乂用三德)에 대하여
‘예(乂)’라는 것은 재화(裁化)하고 제치(制治)하는 것을 말하니, 권병(權柄)을 가지고 위복(威福)을 잡아서 시변(時變)에 통하는 것이다. 제왕이 세상을 다스림에 때에 따라 정사를 펴고 일에 따라 명을 제정하는데, 중화(中和)로 베푸는 것이 있고 강제(剛制)로 다스리는 것이 있고 유도(柔道)로 행하는 것이 있다. 세도가 변함에 민속이 혹 다르므로 들어올려 중(中)으로 나가기도 하고 억눌러서 평(平)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은 곧 기질(氣質)이 다르고 성성(成性)이 가지런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대저 이미 극처(極處)를 잡고 중정(中正)의 형세로써 천하를 본다면 천하의 사람이 진실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깨우치고 인위적으로 함이 없어도 다스려짐이 있을 것이다. 혹 습속의 강유(剛柔)와 민속의 고하(高下)에 따라 응하는 것이 혹 능히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한결같지 않음이 있은즉, 이에 시변(時變)에 따라 제어하기를 부득이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전(三典)을 써서 나라를 평정하고 오형(五刑)을 써서 삼덕(三德)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선왕이 근본을 세우고 시변을 제어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용(大用)인데, 이로써 치란을 경륜하고 만물을 곡진히 이루는 것이다. 위로하며 이르게 하며 바르게 하며 곧게 하며 도와서 행하게 하며 부추겨 달리게 하고 또 따라서 진작(振作)시켜서 은혜를 더하니, 세상을 어루만지고 백성을 인도하여 풍속을 같게 하고 덕을 하나로 하여 천하를 황극(皇極)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극하다. 그러나 반드시 재화(裁化), 제치(制治)에 감히 위거(違拒)가 없고 상벌(賞罰), 위애(威愛)에 혹 광요(狂撓)가 없어 건강(乾剛)의 덕을 떨치고 불반(不反)의 명을 행하여 규구(規矩)를 정성으로 진설함에 반드시 방원(方圓)이 있고 승묵(繩墨)을 정성으로 시행함에 반드시 정직(正直)을 봄이 있어야 한다. 대저 그러한 연후에 천하의 강기(綱紀)가 되고 만물의 권형(權衡)이 되어 시의(時義)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하는 마땅함에 순하게 될 것이다.
탕평(蕩平)의 정치는 이른바 “부근(斧斤)이 무거우면 나무에 들어감이 깊고 상벌을 행하면 인심이 복종한다.”는 것이니, 대개 우레와 비가 내림에 백과(百果)의 씨가 터지고 바람과 서리가 내림에 만물이 반드시 흔들려 떨어진다. 그러므로 “사시가 통변(通變)함에 천도가 행해지고 삼덕이 추시(趨時)함에 왕정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선왕은 이것을 잡은 방도가 사시와 같이 미덥고 이것을 행한 공정함이 천지와 같이 사사로움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권병(權柄)을 잡고 위복(威福)을 행함으로써 시변을 제어하여 임금의 도리를 쓰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이미 권세를 잃은 임금으로서 한갓 군주의 자리에 처하여 정질(貞疾)로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지키기를 마치 우유부단했던 한(漢) 원제(元帝)와 고식적인 조처를 취했던 당(唐) 대종(代宗)처럼 한다면, 한갓 왕령(王靈)이 떨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택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여 그 폐단이 반드시 권병이 아래서 무너지고 위복을 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근습(近習)을 잘 통솔하지 못하면 환관(宦官)의 우환이 있고 궁위(宮闈)에 옮기면 무려(武呂)의 재앙이 있고 강신(强臣)에게 빼앗기면 조소(操昭)의 변고가 있고 외척(外戚)에 빠지게 되면 기망(冀莽)의 간특함이 있고 흉한(凶悍)에 넘어가게 되면 기량(岐梁)의 난이 있고 사녕(邪侫)에 농락당하게 되면 진채(秦蔡)의 간사함이 있어서 천하의 우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임금의 도리는 건강(乾剛)을 위주로 하고 권세와 위복은 윗사람이 잡는 것이라고 하니, 이것은 이른바 ‘예용삼덕(乂用三德)’이 그러한 것이다.

명용계의(明用稽疑)에 대하여
‘명(明)’이라는 것은 성인이 마음을 씻고 재계하여 은밀한 데로 퇴장(退藏)하는 것이니, 인모(人謀)를 변별하고 귀신(鬼神)에 질정하는 것으로서 《예기》 공자한거편(孔子閒居篇)에 이른바 “사방에 패함이 있음에 반드시 먼저 이를 안다.”고 함이 바로 이것이다.
대개 천하의 일에 측량하지 못할 이치가 있으며 능히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음은 한 사람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있는 모의는 혹 옳다 그르다 하는 사사로움이 없을 수 없으니, 진실로 눈을 밝게 하고 귀를 밝게 함으로써 천하의 공의(公議)를 살피며 수를 지극히 하고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효상(爻象)의 조짐을 결단함이 아니라면, 참으로 만물을 열고 일을 이루어서 천하의 길흉을 정함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문에서 말한 ‘모의가 자신의 마음[乃心]에 미치는 것’은 자신에게 지극하게 함이고, ‘모의가 경사(卿士)에 미치는 것’은 남들에게 물어서 공정하게 하고자 함이고, ‘모의가 서민에게 미치는 것’은 합하여 들어서 하늘의 뜻에 합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가려지고 남들이 통달하지 못하고 서민이 하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즉, 반드시 거북[龜]에게 살피고 시초(蓍草)를 참작하여 그 자연의 수를 헤아리고 바뀌지 않는 정리(定理)를 살펴서 천명을 소개(紹介)한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리에 밝고 백성의 연고를 살펴서, 이에 신물(神物)을 일으켜 민용(民用)에 앞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청명(淸明)이 몸에 있고 지기(志氣)가 신과 같아서 내 마음[方寸] 사이에 담연(湛然)히 일호(一毫)의 가려짐도 없어서 족히 신명(神明)에 묵계(默契)함이 있지 않다면, 또한 어찌 능히 깊은 것을 다하고 기미를 살피며이치를 탐구하고 은미함을 찾아내서 천하의 뜻을 통하고 천하의 의심을 결단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길흉에 백성과 걱정을 함께하여 신(神)으로써 앞으로 올 것을 알고 지(智)로써 이미 지나간 것을 간직하니 그 누가 능히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옛날의 총명(聰明)하고 예지(睿智)하고 신무(神武)하여 죽이지 않는 자일진저.”라고 하니, 이것은 이른바 ‘명용계의(明用稽疑)’가 그러한 것이다.

염용서징(念用庶徵)에 대하여
‘염(念)’이라는 것은 자기를 반성하여 마음에 경계하는 것을 말하니, 천위(天威)를 엄하게 하여 그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화(禍)를 돌려서 복(福)으로 하고 난(亂)을 바꾸어 치세(治世)를 만들고 덕(德)이 재(災)를 이기고 요(妖)가 상(祥)으로 변하게 하는 기틀인데, 태무(太戊)의 “두려운 마음으로 덕을 닦는다.[恐懼修德]”는 것과 선왕(宣王)의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허물을 생각한다.[側身思過]”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대개 천인(天人)의 즈음에는 정침(精祲)이 서로 침범하고 지기(志氣)가 서로 느끼는데, 인주(人主)의 한 몸은 만화(萬化)의 근본이니 언모(言貌)에 움직이고 시청(視聽)에 드러나고 심술(心術)에 나타나는 것이 진실로 천지를 움직이고 음양을 침박함이 있다. 그리하여 경문에 말한 것처럼 크게는 ‘경사(卿士)’, 다음은 ‘사윤(師尹)’, 작게는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그 득실(得失) 안위(安危)의 극(極)이 하늘과 더불어 유통하여 가만히 서로 전달되지 않음이 없어서 왕래에 사이가 없다. 이것은 실로 상제(上帝)가 기뻐하고 노하는 기미이며 민생(民生)이 즐겁고 슬프게 되는 연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몇 가지가 그 도를 얻으면 오기(五氣)가 펴지고 사시(四時)가 순하여 군자가 무리지어 나아가고 백물이 넉넉하게 창성하여 다스려짐이 날로 더욱 진보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천지가 막히고 현인이 숨어서 구공(九功)이 다스려지지 않고 민물(民物)이 조락하여 어지러움이 날로 더욱 심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순 임금이 칠정(七政)을 가지런히 하고 주 나라는 보장(保章)을 세웠던 것이니, 대개 여기에 신중함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옛날의 성왕(聖王)은 마음에 공경하고 두려움을 보존하여 하늘의 경계를 정성스럽게 따라, 위로 보고 아래로 살펴 회고하고 반성하였다. 그리하여 일념(一念)이 싹트고 일언(一言)이 발함에 혹 천심(天心)에 어긋나고 천화(天和)를 범하는 일이 없는가 하고 두려운 생각을 가졌으니, 그 마음에 대개 일찍이 하루라도 스스로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정신이 쌓인 바에 부경(孚敬)이 위로 통하여 고원(高遠)한 데에 감통(感通)하여 그 거처에 편안하게 흉화(凶禍)를 떨친다.”는 것이다. 안색의 표정을 살피며 기쁘고 성냄을 살펴서 형체가 없는 데서 보고 소리가 없는 데서 들으니, 인인(仁人)이 하늘을 섬기는 것과 효자(孝子)가 부모를 섬기는 것에 어찌 두 가지 도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임금의 생각이 마음에 움직이매 오성(五星)이 하늘에서 자리를 옮기고 선왕이 하늘에 응하는 실상이 성경(誠敬)의 일념에 있다고 하니, 이것은 이른바 ‘염용서징(念用庶徵)’이 그러한 것이다.

향용오복(嚮用五福) 위용육극(威用六極)에 대하여
‘향(嚮)’이라는 것은 향모(嚮慕)하여 이르게 하는 것이고 ‘위(威)’라고 하는 것은 외기(畏忌)하여 피하게 하는 것이다. 복이 생기는 것은 터전이 있고 화가 발하는 것은 연유가 있으며 명을 부여하는 것은 하늘이고 명을 제어하는 것은 임금이다. 요순(堯舜)의 백성이 어질고 오래 살지 않음이 없으며 걸주(桀紂)의 백성이 비루하고 일찍 죽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 어찌 선악(善惡)의 반응과 휴구(休咎)의 연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하늘에 드러난 덕이 있어 그 유가 빛난다.[天有顯道 厥流惟彰]”고 하였다.
그러한즉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을 다하여 일찍 죽는 화가 없고, 그 삶을 두텁게 하여 가난하고 괴로운 절박함이 없고, 몸은 건전하고 마음은 편안하여 질병과 우환의 침범이 없고, 덕이 닦이고 행실이 서서 ‘위로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떳떳하지 못함이 없는 즐거움’이 있고, 부모에게 받은 몸을 온전히 하여 돌아가 ‘살아서는 순하고 죽어서는 편안한 영화’가 있게 하니, 이것은 세상에 이른바 ‘길상선사(吉祥善事)’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가 되면 크게는 흉화(凶禍)가 몸을 멸하게 되고, 작게는 질고(疾痼)가 몸에 있게 되고, 밖으로는 기한(肌寒)이 피부에 절실하게 되고, 안으로는 우환(憂患)이 마음을 곤궁하게 하고, 혹 악을 행하되 꺼리는 바가 없게 되고, 혹 선을 보고도 스스로 힘쓰지 않게 되니, 이것이 세상에 이른바 ‘신이 복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임금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음에 억조의 백성이 여기에 힘입고 만방에 죄가 있음에 그 죄가 임금의 몸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성군(聖君)의 마음이니, 진실로 임금된 이가 저기에 조심하여 두려워하고 여기에 스스로 힘쓸 바가 있음을 알아서, ‘이르게 하고 피하게 하는 것’에 장차 그 지극함을 쓰지 않는 바가 없게 되면, 이에 음양의 기운이 화합하여 형상을 이루고 아름다운 상서가 크게 응하여 천지의 조화를 돌이키고 백성의 아름다운 명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며 살기를 즐거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항물(恒物)의 대정(大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망(危亡)과 패복(敗覆)이 매양 세상에 전철(前轍)을 밟는 것은 곧 그러한 결과를 싫어하는 정을 머금었으면서 능히 그 유를 확충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진실로 능히 향모(嚮慕)함이 돈독하면 이르게 하는 것이 정성스럽고 외기(畏忌)함이 깊으면 피하게 하는 것이 힘이 있어, 향하고 맞이함에 급히 이르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 “내가 상제의 신하를 감히 가릴 수 없고 오직 선택함이 상제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고, 위엄을 느끼고 두렵게 함에 걱정스레 피하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점이 있어서 실로 ‘질통(疾痛)이 자신의 몸에 있는 것[癏恫乎乃身]’과 같이 하니, 이것은 곧 옛 성왕이 하늘을 받들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며 예의를 크게 하고 혼란을 없애는 도리로서, 선자(善者)에게는 복이 내리고 음자(淫者)에게는 화가 내리며 군자는 권면하고 소인은 징계하는 소이이다.
그러므로 대우모편(大禹謨篇)에서 말하기를 “공경히 하여 임금의 자리에 있음을 신중히 하여 그 원함 직한 것을 경건히 닦도록 하라. 사해(四海)가 곤궁하면 천록(天祿)이 길이 끊어지리라.”고 하니, 이것은 이른바 ‘향용오복 위용육극(嚮用五福威用六極)’이 그러한 것이며, 제왕이 천하를 경륜(經綸)하는 능사(能事)가 마쳐지게 되는 것이다.
하늘에 근본하고 땅에 의지하여 - 용(用)은 말하지 않았다. - 음양의 유행(流行) - 행(行)이다.- 이 순하지 않음이 없고 자신을 닦기를 경(敬)으로 하여 - 공경하는 것이다.- 일신의 운위(云爲) - 일[事]이다. - 가 바르지 않음이 없으며, 백성에게 임하기를 인(仁)으로 하여 - 힘쓰는 것[農]이다.- 도화(道化) - 정사(政事)이다.- 가 행하고 하늘을 받들기를 순(順)으로 하여 - 조화시키는 것[燮]이다.- 민서(民敍) - 기율[紀]이다.- 가 다스려지며, 도를 체득하기를 용(庸)으로 하여 - 세우는 것[建]이다.- 표준(杓準) - 극(極)이다.- 이 중에 서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권(權)으로 하여 - 다스리는 것[乂]이다.- 위복(威福) - 덕(德)이다.- 이 상에서 운행되며, 의혹을 변별하기를 지(智)로써 하여 - 밝히는 것[明]이다. - 시비 - 의문 나는 것이다.- 가 정해지고 간특함을 닦기를 성(誠)으로 하여 - 생각하는 것[念]이다.- 득실 - 징험이다.- 이 드러나며, 명명(明命) - 복(福)이다. - 을 공경하고 높이며 - 기르는 것[嚮]이다.- 천헌(天憲) - 법칙[極]이다.- 을 두려워하고 삼가서 - 경외[畏]하는 것이다.- 길흉이 쌓인 바 - 복(福)이다.- 와 흉얼(凶孼)이 가득한 바 - 곤액(困厄)이다. - 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참으로 천자가 백성의 부모가 되고 천하의 왕이 되어 대법(大法)을 행하고 상륜(常倫)을 펼쳐서 음우(陰祐)를 참찬(參贊)하고 민생(民生)을 좌우(左右)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 임금에게 내려준 이치이고 우 임금이 구주(九疇)의 순서를 정한 뜻이니,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진술한 뜻이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대가 논한 바 구주(九疇)를 쓰는 뜻은 그러하다. 그러나 경(經)에 오행(五行)에 있어서는 그 쓰임을 말하지 않고 또 윤염(潤炎)의 속성과 산감(酸甘)의 맛만을 말하고 만 것은 무슨 이유인가.
오행(五行)이라는 것은 천도(天道)의 강령(綱領)이고 음양의 일이다. 그 기(氣)가 하늘에 운행하여 그치지 않는 것인즉 사시(四時)를 말하고, 그 이(理)가 사람에게 부여되어 어긋나지 않는 것인즉 오상(五常)을 말하는 것이다. 오상(五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 정히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 제5장에 이른바 “인(仁)에 드러내고 용(用)에 감추어서 만물을 움직이되 성인(聖人)과 함께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 육부(六府)라고 하는 것인즉 또한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 제11장에 이른바 “용(用)을 이롭게 하여 내고 들여서 백성이 모두 쓴다.”고 한 것이다. 윤하(潤下)라는 것은 쓰임의 관결(灌決)이고, 염상(炎上)이라는 것은 쓰임의 분찬(焚爨)이다. 곡직(曲直)이라는 것은 동우(棟宇)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종혁(從革)이라는 것은 기용(器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가색(稼穡)이라는 것은 생식(生殖)의 근본이고, 고함(苦醎)이라는 것은 생양(生養)의 바탕이다. 까닭에 쓰임을 말하지 않은 것은 천도의 자연을 밝히고 그 ‘속성’과 ‘맛’을 드러냄으로써 인사(人事)의 쓰임이 여기에 있는 것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 이치는 하늘이니 순하게 따르는 것이 도(道)이고 순하게 닦는 것이 교(敎)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하늘이 명하는 것’으로부터 ‘교’에 이르기까지 내가 여기에 더하거나 더는 것이 없다. 이러했기 때문에 바로 순 임금이 천하를 가졌으나 스스로 천하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저 계사하전(繫辭下傳) 제5장에 말한 바와 같이, 천하가 무슨 사려를 하겠는가. 성인은 함도 없고, 일도 없다. 오호라! 또한 그 말에 자연히 합하는 것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이치는 천지에 가득히 차고 인사의 기강이 되니, 경(敬)에 오사(五事)를 쓰면 사람에게 부여된 이(理)를 보존할 것이고 협(協)에 오기(五紀)를 쓰면 하늘에 운행하는 기(氣)를 일정하게 할 것이다. 황극(皇極)은 그 상(常)이고, 삼덕(三德)은 그 변(變)이고, 계의(稽疑)는 그 수(數)이고, 서징(庶徵)이라는 것은 진퇴(進退) 비복(飛伏)이 오기의 밖에 나오는 것이고, 복극(福極)이라는 것은 길흉(吉凶) 선악(善惡)이 황극의 느낌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행에 용을 말하지 않은 것은 가는 곳마다 용이 아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이 말이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도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어찌 오직 오사(五事)일 뿐이겠는가.
질문이 좋다. 하늘에 있을 때는 ‘명(命)’이라 하고 사람에게 있을 때는 ‘심(心)’이라고 한다. 고요한 것을 근본으로 하여 논한다면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의 ‘성(性)’이 있는데 곧 《중용》에 이른바 ‘천하의 대본(大本)’이고, 움직이기에 이르면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정(情)’이 있는데 이른바 ‘천하의 달도(達道)’라고 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인즉 천(天)이고 인(人)이 아니니 자연(自然)을 ‘천’이라고 하고 일은 ‘인’인 것이다. 군자가 이것을 논함에 또한 “계신(戒愼)하고 공구(恐懼)할 것이며 용모를 움직임에 안색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고, 또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자신을 낮추어 공손히 함에 천리가 행해지고 그 공경이 절로 지극히 드러남에 천하가 평정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자사(子思)가 ‘연비어약(鳶飛魚躍)’을 말하고 맹자(孟子)가 ‘필유사언이물정심(必有事焉而勿正心)’을 말했으니 그 뜻은 하나이다. 대개 군자가 여기에 누차 탄식을 했으니 선성(先聖)이 끼친 뜻과 후철(後哲)의 은미한 말을 학자가 그 또한 깊이 고찰하여 가만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사(五事)를 행하는 차례와 복극(福極)에 이르는 순서에 대하여 또한 그 이치를 말할 만한 것이 있는가.
천지의 조화가 유미(幽微)한 데서 쌓여 박후(博厚)한 공을 이루고 학문의 도리가 저현(著見)으로 인하여 표존(標存)의 힘을 이룬다. 복은 군자에게 내리는 까닭으로 그 말이 너그럽고 순하며 화는 소인을 치는 까닭으로 그 뜻이 엄하고 절실하니, 대개 자연의 순서를 따라서 참되고 지극한 이치를 깃들이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구주(九疇)가 포함하는 바에 천하의 일이 또한 완비되었으나 하늘이 베푼 오상(五常)은 백성의 대륜(大倫)으로서 제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황극(皇極)을 세우는 것이 진실로 여기에서 벗어남이 없는데, 지금 유독 생략하고 열거하지 않았으니, 어찌 또한 작은 것을 상세하게 하고 도리어 큰 것을 빠뜨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럴까. 아니다. 도리어 살피지 못한 것일 따름이다. 무왕(武王)이 이른바 ‘이륜(彝倫)’이라 한 것은 정히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기자(箕子)가 이른바 ‘홍범(洪範)’이라 한 것은 정히 이것을 펼쳐서 말하는 것이다. 대개 들으니, 천명(天命)의 항성(恒性)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이고, 민생(民生)의 대도(大道)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부자(父子), 군신(君臣), 장유(長幼), 부부(夫婦), 붕우(朋友)이다. 인(仁)은 부자에 행하고 의(義)는 군신에 행하고 예(禮)는 장유에 행하고 지(智)는 부부의 사이에 분별하고 신(信)은 붕우의 교제에 쓰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천하의 대경(大經)을 세우는 것은 부자이고, 이로 말미암아 천하의 대의(大義)를 바르게 하는 것은 군신이고, 이로 말미암아 천하의 대순(大順)을 정하는 것은 장유(長幼)이고, 만화(萬化)의 돈독함이 근본하는 바가 있음은 부부이고, 백행(百行)을 닦음에 곧은 바가 있음은 붕우이다. 하늘에 근본하는 것은 오행(五行)이고, 마음에 갖춘 것은 오사(五事)이고, 일용에 행하는 것은 팔정(八政)이고, 확연히 천지에 짝하는 것은 오기(五紀)이고, 미루어 사해에 표준이 되는 것은 황극(皇極)이고, 치자(治者)는 이를 다스리나 난자(亂者)는 이를 어지럽히는 것은 삼덕(三德)이고, 그윽함이 귀신에 참여하는 것은 계의(稽疑)이고, 조화가 사시에 운행하는 것은 서징(庶徵)이고, 길자(吉者)는 이에 순하여 복을 받고 흉자(凶者)는 이를 어겨서 화를 입는 것은 복극(福極)이니 오행에 근원하고, 오사에 싣고, 팔정에 행하고, 오기에 달하고, 황극에 합하고, 삼덕에 헤아리고, 계의에 변별하고, 서징에 징험하고, 복극에 궁구한다.
경(敬)이라는 것은 이를 공경하는 것이고, 농(農)이라는 것은 이것을 후하게 하는 것이고, 협(協)이라는 것은 이것을 합하는 것이고, 건(建)이라는 것은 이것을 세우는 것이고, 예(乂)라는 것은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고, 명(明)이라는 것은 이것을 밝히는 것이고, 념(念)이라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향(嚮)은 이것을 향하는 것이며 위(威)라는 것은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강(紀綱)’이 되는 것이니 곧 ‘이륜(彝倫)’인 것이다. 이(彝)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의 상경(常經)이며, 윤(倫)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생의 대서(大叙)이다. 이것을 주는 것은 하늘이고 이것을 돕는 것은 임금이다. ‘음즐(陰騭)’은 묵묵한 것이니 민심에 정하는 것이고, ‘홍범(洪範)’은 큰 것이니 천하에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복희(伏羲)가 ‘하늘을 이어서 극(極)을 세운 것[繼天立極]’과 헌황(軒皇)이 ‘때에 순하고 변에 통한 것[順時通變]’과 요(堯)의 탕탕(蕩蕩)순(舜)의 외외(巍巍)문왕(文王)의 경지(敬止)무왕(武王)의 계술(繼述)이 이 도가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도란 무슨 도인가. 앞서 이른바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의 도’가 바로 이것이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의 도가 선 연후에 천도가 행해지고 인사가 서며 민직(民職)이 다스려지고 시정(時政)이 순하게 될 것이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의 도가 선 연후에 이로써 자기에게 체득한 것이 극(極)이 되고 이로써 사물에 내린 것이 덕(德)이 되니 귀신이 의지하여 하늘이 또한 어기지 않고 복상(福祥)이 이르러 재화(災禍)가 멀어진다. 그러므로 이 도를 펴게 되면 반드시 이 도를 행하게 되니 이 법을 행하는 것은 진실로 이 도를 펴는 소이(所以)인 것이다. 옛날에 이 도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하늘에 근본하고 자기에게 구하고 백성에게 미루고 때에 살펴서 위로는 표준(標準)을 세우고 아래로는 권형(權衡)을 행하고 그윽하게는 귀신에게 묻고 위로는 천의(天意)를 관찰하고 마침내는 세도(世道)를 궁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서면 도가 행해지고 도가 펴지면 법이 닦이는 것이다.
‘오행’은 하늘에서 나온 것이고, ‘오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팔정’은 백성에게 행하는 것이고, ‘오기’는 때에 합하는 것이고, ‘황극’은 자기에게 세우는 것이고, ‘삼덕’은 사물에 응하는 것이고, ‘계의’는 귀신에게 결단하는 것이고, ‘서징’은 기화(氣化)에 나타나는 것이고, ‘복극’은 세도(世道)에 징험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나와 그치지 않고 사람에게 있어서 어긋나지 않고 백성에게 행하여 폐가 되지 않고 때에 합하여 들어맞지 않음이 없는 것은 ‘황극’이 체(體)가 되어 ‘이륜’이 서게 되는 소이이고, 사물에 응하여 치란이 생기고 귀신에게 결단하여 길흉이 드러나고 기화(氣化)에 나타나 재상(災祥)이 나타나고 세도(世道)에 징험하여 화복(禍福)이 정하는 것은 ‘황극(皇極)’이 용(用)이 되어 ‘이륜’이 행하게 되는 소이이다. 이것을 행하는 것을 ‘황(皇)’이라 하고 이것을 세우는 것을 ‘극(極)’이라 하는데, 상제가 진노하니 곤(鯀)이 이에 이륜을 패하고 하늘이 우(禹)에게 주니 우가 이륜을 펴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경하여 농(農), 협(協), 건(建), 예(乂), 명(明), 념(念), 향(嚮), 위(威)에 쓰게 되니, 이에 경(敬)에 독실하고 인(仁)에 돈독하여 하늘을 공경하여 백성에게 사시에 따라 할 일을 알려주며 중(中)을 잡고 권(權)을 써서 재계하여 그 덕을 신명하게 하여,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경사를 맞이하고 하늘의 벌을 조심하니, 이와 같이 하여 천명의 항성(恒性)이 서게 되며 민생의 대도(大道)가 행하게 된다.
이 도가 근본하는 것은 하늘이고 응결하는 것은 성인이고 차례대로 베푸는 것은 홍범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우에게 홍범 구주를 주니 이륜이 펴지게 되었다.”고 말했으니, 성인의 말씀이 진실로 이미 그 뜻을 다 드러내어 눈에 보이게 했다고 할 만하다. 여기에 통한 연후에 무왕이 자신을 비우고 기자가 경계를 거듭한 것이 지극히 정성스러워 본의가 실로 존재하는 바를 앎이 있을 것이다.
대저 홍범의 글은 그 말이 간이하고 그 이치가 넉넉하고 그 문사가 은미하고 그 뜻이 무거우니, 참으로 주자(朱子)가 이른바 “굉심오아(宏深奧雅)하여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 있으나 시험삼아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가라앉혀 재삼 반복해 읽으면 또한 환하게 명백하여 한 글자도 의심스러운 것이 없다.”는 말이 참으로 이치를 아는 말이라 하겠다. 학자가 여기에서 참으로 능히 그 수를 미루고 그 이치를 완미하며 그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이미 말한 것을 바탕으로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궁구한다면, 천인(天人)의 이치에 있어서 세상을 경륜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거의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의 말이 충분하다. 그러나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고할 때 도리어 이런 데 관해서는 상세하게 하지 않은 바이고 반복한 바는 모두 그대가 논변한 바가 아니니, 또한 유독 무슨 이유인가.
성인과 성인이 서로 도를 전하고 말을 받음에 진실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 대저 이미 그 강령을 잡아서 베풀어 말한즉 그 신도(神道)가 말없이 서로 합하여 이미 가슴 가운데 환하게 밝으니 어찌 말을 많이 할 것인가. 요 임금과 순 임금이 서로 전함이 중도를 잡으라는 ‘집중(執中)’의 한 마디 말에 지나지 않았고 공자(孔子)와 안연(顔淵)이 서로 고함이 ‘인의(仁義)’의 몇 마디 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천하의 이치가 무엇이 이보다 더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기자의 말은 다만 그 강령이 되는 조목을 베풀어 말함으로써 그 나머지 뜻을 충분하게 한 것이니, 진실로 일찍이 구체적으로 경문(經文)의 뜻에서 드러냄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대가 이른바 그 강령이 되는 조목을 베풀어 말함으로써 그 나머지 뜻을 충분하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 계의(稽疑), 서징(庶徵), 복극(福極)을 말함에 있어서 모두 그 조목을 베풀어 말한 것이고, 황극(皇極)에 반복한 것은 대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임금이 이미 천하에 황극을 세워서 백성의 의표가 되고 또 반드시 ‘크게 포함하고 광대하며[含弘廣大] 두루 갖추고 자세한[周備遍悉] 뜻’을 가지며 천하의 사람을 인접(引接)하여 ‘겸하여 수용하고 즐겁게 기르며[兼收樂育] 장려하여 발탁하고 이어서 등용하는[獎拔承庸] 방도’를 다하여, 군자로 하여금 표변(豹變)하고 휘정(彙征)하여 사체(四體)를 펼쳐서 조정 위에 설 수 있게 하고 소인으로 하여금 훈계를 따르고 위덕(威德)을 가송(歌頌)하여 스스로 천자의 광채에 가깝게 함이 있은즉, 건강(乾剛)이 다하지 않아 상하가 사귀게 되고 군자의 도가 자라서 나라가 영구히 힘입을 것이다. 이것은 《주역》 건괘(乾卦) 상구효(上九爻)에 이른바 “군룡(群龍)을 보되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見龍無首之吉]” 한 것으로서 문언전(文言傳)에서 공자가 이른바 “건원(乾元)이 구(九)를 씀은 곧 하늘의 법칙을 볼 것이다.[乾元用九 乃見天則]”라고 한 것이고, 《서경》 고요모편(皐陶謨篇)에 이른바 “합하여 받아들여 펼쳐서 쓰게 되면 구덕의 사람이 다 그 일을 하여 뛰어난 인재가 다 그 지위에 있다.[翕受敷施 九德咸事 俊乂在位]”고 한 것이고, 《시경》 대아(大雅) 문왕편(文王篇)에 이른바 “많은 선비가 성대하니, 문왕이 이로써 편안하다.[濟濟多士 文王以寧]”고 한 것으로서 요순(堯舜)의 즈음에 주도(周道)의 성대함을 여기에서 족히 볼 것이 있다.
삼덕(三德)에 경계를 거듭한 것은,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임금이 세상을 어루만짐에 진실로 강유(剛柔)로 다스리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있으나 반드시 그 명분(名分)이 근엄하고 위복(威福)이 절로 나와야 곧 형상(刑賞)의 권병을 잡고 위경(威慶)의 정사를 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의 정사가 막혀서 아래로 통하지 않고 곧은 덕이 흉하게 되어 시행함이 있으나 빛나지 않으니, 위(魏)의 조모(曹髦)당(唐)의 소종(昭宗)의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하여 상하(上下)가 서로 어지럽고 인기(人紀)가 서지 않아 앞서 이른바 ‘천하의 우환’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음을 여기에서 징험함이 있으니, 오히려 어찌 덕을 관찰하고 정사를 베풂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실로 극을 세우고 덕을 베푸는 데 서로 기다려 이루는 도리이니, 기자(箕子)가 경문(經文)을 우익(羽翼)하는 도리인 것이다. 이 어찌 이른바 ‘그 미비한 것을 충분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계의(稽疑)에 상세하게 말한 것과 같은 것은, 반드시 사람의 모의에 합하고 귀신에 의지하려는 것임을 보이는 뜻이다. 서징(庶徵)에 자세하게 말한 것과 같은 것은, 재관(才官)이 훌륭하고 못함은 임금의 덕이 아름다운가 그릇되었는가에 달려 있고 서민이 기쁘고 슬픈 것은 국가가 다스려졌는가 어지러운가에 관련된 것임을 보이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이른바 “그 수를 미루고,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궁구한다.”고 한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주자(朱子)가 이른바 “망묘(茫眇)하고 미매(微昧)하여 알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어찌 갑자기 말할 수 있겠는가. 주자(朱子)의 풀이와 김인산(金仁山)의 설명이 이미 갖추어졌다. 가만히 일찍이 그 뜻으로 인하여 미루어 보건대, 대개 우 임금이 홍범을 편 것이 비록 인사를 따른 것이지만 실로 천지에서 살핀 것이기 때문에 귀문(龜文)에 맞춘 것으로 생각된다.
천도(天道)로 말하자면 오행은 통(統)이 되고 오사는 기(紀)가 된다. 왕정(王政)으로 말하자면 팔정은 체(體)가 되고 오기는 용(用)이 된다. 군덕(君德)으로 말하자면 황극은 경(經)이 되고 삼덕은 권(權)이 된다. 민사(民事)로 말하자면 계의는 본(本)이 되고 서징은 말(末)이 된다. 오복, 육극으로 마친 것은 천인(天人)이 감응하는 도리가 여기에 이르러 그 상변(常變)을 다함을 뜻하는 것이다. ‘통’, ‘체’, ‘경’, ‘본’, ‘상’은 양위(陽位)를 얻어서 양수(陽數)를 다하고, ‘기’, ‘용’, ‘권’, ‘말’, ‘변’은 음위(陰位)에 있어서 음수(陰數)를 다하니, 이것은 곧 귀문(龜文)의 음양(陰陽)의 이치와 편정(偏正)의 체제가 그러한 것이다. - 1, 3, 9, 7, 5는 양(陽)이며 정(正)이고, 2, 4, 6, 8은 음(陰)이며 편(偏)이다. -
오행은 천도의 상(常)이고, 팔정은 왕정의 용(用)이다. 복극은 천인의 교감(交感)이며 화복의 정형(正形)이다. 계의는 민신(民神)의 참협(參協)이며 길흉(吉凶)의 조경(兆景)이다. - 양수(陽數)는 왼쪽으로 돈다. - 오사는 인성(人性)이 천명(天命)에 발원하는 것이다. 오기는 천시(天時)가 민용(民用)에 출입하는 것이다. 서징은 정침(精祲)이 서로 부딪치고 기화(氣化)가 변천하는 것이다. 삼덕은 득실이 서로 미루어지고 세도가 오르내리는 것이다. - 음수(陰數)는 오른쪽으로 돈다. - 오행과 복극은 음양의 품부와 선악의 보답이 서로 왕래하는 것이다. 팔정과 계의는 백성의 의(義)와 귀신의 모(謀)가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다. 오사와 서징은 휴구(休咎)의 움직임과 요상(妖祥)의 이름이 번갈아 서로 바뀌는 것이다. 오기와 삼덕은 천시(天時)의 변화와 세치(世治)의 변천이 번갈아 서로 경위(經緯)가 되는 것이다. - 음양이 상대(相對)하는 것이다. - 황극은 여덟 가지 유를 총괄하여 사방에 임하여 가운데서 도는 것이다. 이것인즉 천인의 교제(交際)와 상하의 유통(流通)으로서 수(數)의 유행(流行)과 위(位)의 대대(對待)인 것이다.- 1, 3, 9, 7, 2, 4, 8, 6은 유행이고, 1, 9, 3, 7, 2, 8, 4, 6은 대대이다. -
세상을 다스림에 오직 중도로써 함과 같은 것은 건괘(乾卦) 구오(九五)의 덕(德)이고, 자신을 닦기를 공경으로 함과 같은 것은 곤괘(坤卦) 육이(六二)의 움직임이다. ‘백성에게 임하기를 인으로 하는 것’은 진(震)에서 발생(發生)함이고, ‘하늘을 받들기를 순하게 하는 것’은 손(巽)에 섭화(燮和)함이다. 오행에서 근원하고 복극에서 다함은 삭역(朔易)에서 유행(流行)하여 남와(南訛)에서 전화(轉化)하는 것이다. ‘간특함을 닦기’를 정성으로 함과 같은 것은 대축괘(大畜卦)의 단사(彖辭)에 이른바 ‘독실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니 밖으로 건전함이고, ‘의혹을 분변하기’를 지혜로써 함과 같은 것은 계사상전(繫辭上傳) 제11장에 이른바 ‘재계하여 그 덕을 신명하게 하는 것’이니 안으로 밝음이다. 9와 1은 종시(終始)이고, 인(仁)과 지(智)는 좌우(左右)이고, 강(剛)과 유(柔)는 상제(相濟)이고, 정성과 공경은 상자(相資)이다. ‘종시’는 정위(定位)이고, ‘좌우’는 상체(相逮)이고, ‘상제’는 상함(相咸)이고, ‘상자’는 상익(相益)이다. 이것은 또한 용(用)이 후천(後天)에 기록되고 위(位)가 선천(先天)에 합하는 것으로서 그 경위와 표리가 대개 ‘자연의 묘’가 있지 않음이 없으니 천지, 사시의 운화(運化)와 물리, 인사의 종시(終始)가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홍범(洪範)의 수를 낙서(洛書)에 합하게 한 것이 또한 어찌 수의 자연이겠는가.
그렇다. 1부터 9까지 허수(虛數)로 합하여 대연(大衍)의 수가 되고 오행으로부터 복극에 이르기까지 실수(實數)로 총괄하여 천지(天地)의 수가 된다는 것은 주자(朱子)의 설이다. 실수를 총괄하여 50이 되고 육극(六極)을 구별하여 십수(十數)를 쓴다는 것은 또한 고인의 설이다. 이것은 모두 나름대로 주장하는 설이 있는 것이다.
가만히 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계의가 4인 것은 ‘경사(卿士)’, ‘서민(庶民)’, ‘귀(龜)’, ‘서(筮)’이고, 또는 9인 것은 ‘경사’, ‘서민’, ‘복오(卜五)’, ‘점이(占二)’이다. 서징이 9인 것은 ‘우(雨)’, ‘양(暘)’, ‘욱(燠)’, ‘한(寒)’, ‘풍(風)’, ‘세(歲)’, ‘월(月)’, ‘일(日)’, ‘성(星)’의 아홉 가지이다. 오복이 5인 것은 또한 육극과 함께 11이 되는 것이다. 그 강(綱)을 합하면 45가 되어 낙서(洛書)의 본수로 돌아가고, 그 목(目)을 다하면 대연(大衍)의 수 50이 되는데 도(道)가 그 가운데 1을 차지한다. 그 변수(變數)를 합하면 천지의 수 55가 되는데 천수 1은 쓰이지 않고, 그 자수(子數)를 다하면 81이 되어서 구궁(九宮)의 수를 다하게 된다. 이 또한 차례가 정연한 형상이 있지 않음이 없으니, 대개 하늘이 신물(神物)을 내림에 성인이 이를 본받은 것이다. 하도가 나오고 낙서가 나옴에 성인이 이를 본받았으니, 성인의 독지(獨智)를 드러내고 자연의 성법(成法)을 취한 바의 것이 의도적으로 참고하고 고찰하여 반드시 같기를 구함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천지는 두 가지 이치가 없고 성인은 두 가지 마음이 없으니 도(圖)와 ‘홍범의 수’는 비록 때의 선후가 있고 일의 출입이 있으나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만히 저절로 합하는 것은, 그 사이에 인위(人爲)와 사지(私智)를 개입한 이가 억지로 견합(牽合)하고 천착(穿鑿)하여 말하지 못할 점이 있다.
또 일찍이 시험삼아 추론하여 다시 다음과 같은 한 설을 얻었다.
낙서(洛書)의 수는, 양은 3이 왼쪽으로 돌고 음은 2가 오른쪽으로 도는데, 양은 1에서 시작하니 1이라는 것은 천위(天位)이다. 1에 3을 곱하여 3이 되는 것은 삼공(三公)이고, 3에 3을 곱하여 9가 되는 것은 구경(九卿)이고, 9에 3을 곱하여 27이 되는 것은 이십칠대부(二十七大夫)이고, 27에 3을 곱하여 81이 되는 것은 팔십일원사(八十一元士)이다. 음은 2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은 양의(兩儀)이고, 2배가 되어 4가 되니 사상(四象)이고, 또 2배가 되어 8이 되니 팔괘(八卦)이고, 또 2배가 되어 16이 되니 십육상(十六象)이고, 또 2배가 되어 32가 되니 삼십이상(三十二象)이 되고, 또 2배가 되어 64가 되니 육십사괘(六十四卦)가 된다. 삼공이 다스리기를 돕고 구경이 직분을 나누어서 왕도(王道)가 완비되고, 이기(二氣)가 흘러 행하고 팔괘(八卦)가 서로 움직여 천덕(天德)이 드러난다.
천덕에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오덕(五德)이 있는데 이는 실유(實有)의 이치이고, 왕도에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오전(五典)이 있는데 이는 무망(無妄)의 도리이니, 음양의 변화(變化)와 만사의 운위(云爲)가 능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비운 것은 태극(太極)이 되고 채운 것은 황극(皇極)이 되는 것이니, 중(中)에 있으면서 하는 바가 없고 극(極)에 처하여 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양은 5를 지나 장수(章數)가 구비되고 음은 6을 지나 괘상(卦象)이 다하게 된다. 5와 6은 천지의 수의 가운데이니 5에서 한 번 돌고 6에서 두 번 이르며 1과 2는 음양의 수의 시작이니 1에서 회복하고 4에서 반복하니, 이것은 “만물에 앞서서 대신 마친다.[首物代終]”는 뜻이다. 행하기는 3으로써 하고 돌기는 2로써 하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반을 쓴다.[居全用半]”는 뜻이다. 음은 편(偏)이고 양은 정(正)이며 양은 순(順)이고 음은 역(逆)이며 음은 결(缺)이고 양은 전(全)이며 양은 전(專)이고 음은 변(變)이니, 이 또한 천지(天地)의 대의(大義)를 세우고 강유(剛柔)의 대분(大分)을 바르게 하는 것 아님이 없다. 양은 성대한 데서 흥하고 음은 어린 데서 일어나며 양은 생(生)에서 시작하고 음은 살(殺)에서 근본하니, ‘성대한 데서 흥함’은 초(初)에서 그치는 것이고 ‘어린 데서 일어남’은 진(盡)에서 늙는 것이며 ‘생(生)에서 시작함’은 역(逆)을 다하여 살(殺)이 되고 ‘살(殺)에서 근본함’은 순(順)을 다하여 생(生)이 되는 것이다. 화(化)에는 진퇴가 있고 덕(德)에는 생살이 있다.
천(天)은 도(道)를 본받고 음(陰)은 물(物)을 본받으니, 도는 본디 종시(終始)가 없으나 물은 진실로 성쇠(盛衰)가 있다. 20에서 1을 얻는데 이 1은 사물을 낳는 시초이고 24에서 6을 얻는데 이 6은 만물을 이루는 처음이다. 64에서 치음(穉陰)이 변하기를 다하고 91에서 노양(老陽)의 수를 다하는데, 그 수가 이루어짐은 양수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음수를 통괄하여 상생(相生)하고 음수가 왼쪽으로 돌면서 양수를 바꾸어 상성(相成)하는 것이다. - 1과 6이 어울려 7이 되고, 7과 2가 어울려 9가 되고, 9와 4가 어울려 3이 되고, 3과 8이 어울려 1이 되며, 2와 6이 어울려 8이 되고, 6과 8이 어울려 4가 되고, 8과 4가 어울려 2가 되고 4와 2가 어울려 6이 된다. -
양수는 능히 음수를 겸하지만 음수는 양수를 얻지 못하고 음수는 양수를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양수는 음수를 따를 수 없다. - 1과 3이 어울려 4가 되고, 3과 9가 어울려 2가 되고, 9와 7이 어울려 6이 되고, 7과 1이 어울려 8이 되며, 1과 8이 어울려 9가 되고, 3과 4가 어울려 7이 되고, 9와 2가 어울려 1이 되고, 7과 6이 어울려 3이 된다. - 앞에서 이른바 “중(中)에 있으면서 극(極)에 처하여 하는 바가 없으면서 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은 양이 얻어서 나란히 행하면서 벗을 얻음이고 음이 얻어서 홀로 가면서 짝을 얻는 것이다. - 1과 3이 5를 얻어서 9를 이루고, 3과 9가 5를 얻어서 7을 이루고, 9와 7이 5를 얻어서 1을 이루고, 7과 1이 5를 얻어서 3을 이루며, 2가 5를 얻어서 7이 되고, 6이 6을 얻어서 2가 되고, 8이 5를 얻어서 3이 되고 4가 5를 얻어서 9가 되는 것이다. - 1을 얻은 것은 생장하고 - 1에서 시작하여 또 1을 얻어 2가 되고 또 1을 얻어 3이 되어 1에서부터 8을 얻는다. ‘또’라는 것은 2의 상대이다. - 9를 얻은 것은 물러나고 - 9에서 다하는데 또 9를 얻어 8이 되고 또 9를 얻어 7이 되어 9에서부터 2를 얻는다. ‘또’라는 것은 8의 상대이다. - 5를 얻은 것은 이룬다. - 5에 중앙이 되어 1이 5를 얻어서 6을 이루고 2가 5를 얻어서 7을 이룬다. -
임금은 신하를 통솔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통솔하고 남편은 아내를 통솔하고 군자는 소인을 통솔하고 중국(中國)은 이적(夷狄)을 통솔하니, 신하가 임금에게 참람하게 할 수 없고 부인이 남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적이 중국을 능멸할 수 없다. 따라서 대는 소를 겸하고 천한 사람은 귀한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며 흉은 길로 변하고 선은 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늘이 오전(五典)을 펴니 오교(五敎)로써 백성에게 베풀고, 땅에 오행(五行)이 있으니 오운(五運)으로 마친다. 1을 얻어서 생장한다는 것은 근본을 따라 흥기함이고, 9를 얻어서 물러난다는 것은 항룡(亢龍)에 처하여 후회함이고, 5를 얻어서 이룬다는 것은 중(中)을 밟아서 성대하다는 것이다.
이에 하늘에 있어서는 상(象)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형(形)을 이루어어두운 데서는 귀신(鬼神)이 있고 밝은 데서는 예악(禮樂)이 있어 음양의 조화와 귀신의 변화와 예악의 수가 분리되었다가 합치하여 회통(會通)하고 교운(交運)하여 천지의 사이에 찬연(燦然)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도(河圖)는 상(象)의 근본이고 낙서(洛書)는 수(數)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릇 이것은 비록 선각(先覺)이 다 궁구하여 말하지 않은 바이나 깊이 완색하여 자득함이 있게 되면 혹 반드시 《주역》의 상(象)을 보고 사(辭)를 완색하는 데 일조(一助)가 되지 않음이 없고 홍범 구주(洪範九疇)의 차례를 정한 뜻에도 또한 일찍이 상호간에 드러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홍범(洪範)의 이치가 여기에서 다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도와 낙서가 출현함에 천지의 이치를 미루어 알 수 있고 《주역》과 홍범이 지어짐에 성인의 마음을 볼 수 있으니, 변화는 팔괘(八卦)의 상에 나타나고 경륜은 구주(九疇)의 수에 구비되었다. 그러나 복희(伏羲)의 괘(卦)와 문왕(文王)의 단(彖)과 주공(周公)의 효(爻)와 공자(孔子)의 십익(十翼)과 정자(程子)의 전(傳)과 주자(朱子)의 본의(本義)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역》의 도리가 또한 거의 남김없이 밝혀지게 되었다. 오직 홍범의 수인즉 하늘이 우(禹) 임금에게 주고 기자(箕子)에게 전할 뿐이어서 그 홍경(弘經)과 대용(大用)이 천하에 나타나기가 어려웠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경기(經紀)하고 구복(究復)하고 중신(重申)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끌어서 펼치고 유를 따라 길게 하면 오히려 말할 만한 것이 있어서 능히 후인을 기다릴 것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천지의 마음은 보기가 쉽지 않고 성인의 뜻은 살피기 쉽지 않고 경륜의 대업은 말하기 쉽지 않으니, 화하여 재량하는 것은 변(變)에 있고 미루어 행하는 것은 통(通)에 있고 신묘하게 하여 밝히는 것은 그에 마땅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아아, 그럴진대 또한 어찌 갑자기 말할 수 있겠는가.
숭정(崇禎) 현익 대율(玄黓大律 임오(壬午) 1642, 인조20) 중추일에 구봉(九峯) 선생의 홍범전(洪範傳) 뒤에 쓰다.

하늘이 우(禹) 임금에게 홍범 구주를 줌에 이륜(彝倫)이 펴지게 되었고 무왕(武王)이 기자(箕子)에게 천도로써 묻자 구주(九疇)가 이에 펴지게 되었은즉, ‘홍범’이라는 것은 실로 제왕이 하늘을 이어서 황극을 세워 이 세상을 경륜하는 대법(大法)이다. 요순(堯舜) 삼대(三代)의 시절에는 이 도가 진실로 세상에 흥성하였고 진한(秦漢) 이하에도 학사대부들이 오히려 이를 전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오행을 풀이하는 전(傳)이 있었은즉 -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을 말한다. - 상서를 고찰하고 기이함을 징험하는 것이 상세했으나 연원(淵源)을 탐구하여 치도(治道)를 내는 것이 아니었고, 황극에 수(數)가 있었은즉 - 황극내편(皇極內篇)을 말한다. - 수를 다하고 일을 점치는 것이 깊었으나 본말(本末)을 꿰뚫어 대경(大經)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회암(晦菴)주부자(朱夫子)가 대중(大中)의 뜻을 분변하여 - 황극변(皇極辨)을 보라. - 족히 천년토록 이어온 그릇된 견해를 깨뜨렸고 독공(篤恭)의 설을 밝혀 - 주자가 말하기를, “홍범의 ‘경용오사(敬用五事)’는 곧 《중용》에 이른바 ‘독공(篤恭)함에 천하가 평정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홀로 능히 성인의 정미(精微)한 본의를 제시하였다. 그렇게 한 연후에 홍범을 옳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은미한 말이 간간이 있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없는 점이 있는데, 도리어 지금 채침(蔡沈)의 홍범전(洪範傳)에 보이는 것인즉, 또한 일찍이 그 스승 주자(朱子)의 설을 추본(推本)하여 다 천명(闡明)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반복하여 읽음에 능히 유감이 없을 수 없어 마침내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대개 일찍이 살펴보건대, 중묵(仲默 채침(蔡沈)의 자(字)임)의 설인즉 ‘경(敬)’과 ‘농(農)’으로써 몸을 정성스럽게 하고 삶을 후하게 하는 조목으로 삼고, ‘오사(五事)’와 ‘팔정(八政)’으로써 곧 몸을 정성스럽게 하고 삶을 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삼았으며, 모(某)의 설인즉 ‘오사’와 ‘팔정’을 다만 구류(九類)의 조목으로 삼고 ‘경’과 ‘농’이 실로 이 유를 써서 이 도를 넓히는 것일 뿐이니 구류에 미루어 보건대 다 그렇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그러한즉 ‘오사’는 일이고 ‘팔정’은 정사이고 ‘경’과 ‘농’은 곧 성인이 일을 바르게 하고 정사를 세우는 심법(心法)인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말하기를, 사람으로써 하늘에 합하게 하고 마음으로써 일을 제어하면 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다. 앞의 두 가지 설 가운데 전설로 말미암아 본다면 홍범에는 일은 있으나 법이 없어서 성인이 도를 넓히는 뜻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후설을 말미암아 본다면 그 일을 근본으로 하여 그 법을 존재하게 하니 실로 성인이 세상을 경륜하고 이륜을 펴는 대법(大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개 그 차이는 비록 호리(毫釐)의 사소한 사이지만 보는 사람이 장차 그 말의 동정(動靜), 빈주(賓主), 경중(輕重), 천심(淺深)의 즈음에 마땅히 변별하여 천리(千里)에 어긋나는 현저한 오류를 말할 것이 있을 것이다. 또한 무왕이 이른바 ‘이륜(彝倫)’이라 한 것은 오품(五品)을 말함이고 기자가 이른바 ‘홍범(洪範)’이라 한 것은 바로 이것을 펴는 것으로써 말함이니, 어찌 드디어 홍범을 곧바로 이륜이라고 하여 오품의 상경(常經)이 도리어 족히 천하의 논치(論治)에 유무(有無)를 삼을 것이 없다고 할 것인가. 오호라! 선성(先聖)의 뜻이 막혀서 밝지 않음에 학자가 그 말을 외우면서 그 뜻을 상실하니, 이것이 바로 전철(前哲)이 탄식한 바이고 내가 죄로 여기는 바인 것이다.
비록 그러나 내가 언급한 바는 나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전언(前言)에서 살펴 합치함이 있고 인심(人心)에서 나와 징험할 만한 것이어서 과거의 사람이 흥기한 바가 진실로 여기에 있고 미래의 사람이 지을 것이 있음에 반드시 장차 고찰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경(經)을 바탕으로 하여 아직 다 드러내지 못한 것을 드러냄이고 일찍이 경을 벗어나 상세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상세하게 함이 아니니, 다만 천 년 후에 이를 아는 사람이 택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그 밖의 전의(傳義)에 대해서는 선유(先儒)가 아직 다 밝혀서 말하지 못한 것은 내가 이를 논하고 - 오행(五行), 오사(五事), 삼덕(三德), 황극(皇極)에 대한 전의(傳義)의 유는 모두 채침(蔡沈)의 홍범전(洪範傳)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이미 밝힌 것에 나아가서는 내가 또한 다시 말하지 않았으니 보는 사람은 이를 상세히 살피기 바란다.
구주는 만사(萬事)이고 홍범은 심법(心法)이다. ‘오행(五行)’에서는 복희(伏羲), 신농(神農)의 제도(帝道)를 알 수 있다. ‘경용오사(敬用五事)’는 요순의 심법(心法)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협용오기(協用五紀)’는 호천(昊天)을 공경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농용팔정(農用八政)’은 백성에게 오교(五敎)를 베풀되 너그럽게 하는 것이다. ‘건용황극(建用皇極)’은 탕(湯) 임금의 지지(遲遲)이니 곧 구위(九圍)에 모범이 되는 까닭이다. ‘예용삼덕(乂用三德)’은 우(禹) 임금의 미미(亹亹)이니 능히 상제(上帝)를 받드는 까닭이다. ‘명용계의(明用稽疑)’는 《주역》에 이른바 재계하여 그 덕을 신명하게 하는 것이다. ‘염용서징(念用庶徵)’은 주(周) 나라 선왕(宣王)이 몸가짐을 조심하여 행실을 닦았던 것이다. ‘향용오복(嚮用五福), 위용육극(威用六極)’은 주 나라 문왕(文王)이 덕을 밝히고 벌을 신중히 하며 마땅히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며[祗祗] 위엄을 보일 바에 위엄을 보였던 것[威威]이다. 천성(千聖)이 전한 바와 백왕(百王)이 행한 바를 모두 족히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언(前言)에서 살펴 합치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황극이 5의 수에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인(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는 도리이니 천지의 마음이고, ‘의(義)’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게 하는 이치이니 천하의 정로이고, ‘예(禮)’라고 하는 것은 도를 밟고 문채를 이루는 것이니 인사(人事)의 의칙(儀則)이고, ‘지(知)’라고 하는 것은 혐의를 결단하고 물리를 분간하는 것이니 시비의 본심이고, ‘신(信)’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처음을 이루고 끝을 이루는 것이니 천하의 실리(實理)이다. 부모가 자애롭고 자식이 효도하는 것은 친함이 있기 때문이고, 임금이 명령하고 신하가 공손한 것은 의가 있기 때문이고, 어른이 온화하고 어린이가 순한 것은 차례가 있기 때문이고, 남편은 강하고 부인은 부드러운 것은 분별이 있기 때문이고, 붕우 간에 공경하기를 오래도록 하는 것은 신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사덕(四德)이 있으니 사시(四時)로써 만물을 이루고, 땅에 수(水)ㆍ화(火)ㆍ금(金)ㆍ목(木)ㆍ토(土)의 오행(五行)이 있으니 오운(五運)으로 마친다. 하늘이 인간에게 베푸는 것에는 오전(五典)이 있으니 오교(五敎)로써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다. 하도(河圖)에 5가 가운데 있는 것은 대연(大衍)의 수를 이루는 까닭이고, 낙서(洛書)에 5가 가운데 있는 것은 대칭이 되는 수를 서로 합하여 15가 되게 하려는 까닭이다. 비운 것은 태극(太極)이 되고 채운 것은 황극(皇極)이 되는 것이니, 중(中)에 있으면서 하는 바가 없고 극(極)에 처하여 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오상(五常)은 그 이치이고 오륜(五倫)은 그 상도이다. 이것이 이른바 ‘이륜(彝倫)’이니, 제왕이 천하에 서는 소이(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황극(皇極)이 5에 처함이 이러한 까닭인가. 어떻게 ‘황극에서 반복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경문에서 “임금이 그 극(極)을 세우시는 것이니 이 오복(五福)을 다 모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황극(皇極)을 잘 보호하고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皇建其有極 斂時五福 用敷錫厥庶民 惟時厥庶民 于汝極 錫汝保極]”라고 말한 것은 대개 제왕이 황극을 세워 정사를 펴서 복을 주고 극에 합하여 명을 보전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 제왕이 이미 자신으로써 위에서 표준을 세워 천하의 법칙이 되고 또 작상(爵賞)과 위형(威刑)의 권병(權柄)을 총괄하여 아래로 덕을 펼치면, 천하의 백성들이 제왕이 세운 표준에 가서 따르지 않음이 없어서 서로 더불어 보호하고 지켜서, 제왕으로 하여금 길이 천하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복(五福)을 말하고 육극(六極)을 말하지 않은 것은, 또한 ‘누리게 하고 위엄을 보이는 제왕’은 덕에 맡기지 형벌에 맡기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
‘범궐서민 무유음붕(凡厥庶民 無有淫朋)’ 이하는 ‘황건기유극(皇建其有極)’의 뜻을 거듭 말하는 것이다. - 임금이 이미 자신으로써 위에서 극(極)을 세우게 되면 천하의 사람들이 따라서 작상(爵賞)으로 권장하고 부월(斧鉞)로 징계하길 기다리지 않음이 있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백성들이 도리를 벗어나 편벽되게 무리를 지음이 없고 사대부가 편벽되게 짝을 짓는 마음이 없게 되니, 이것은 모두 지위에 있는 사람이 능히 위에서 법칙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일 따름이다. -
‘범궐서민 유유유위유수(凡厥庶民 有猷有爲有守)’ 이하는 ‘염시오복 용부석궐서민(斂時五福 用敷錫厥庶民)’의 뜻을 거듭 말한 것이다. - 제왕의 도리는 이미 먼저 덕으로 교화하고 또 반드시 도로써 다스리면 그 황극을 세운 효과가 진실로 말하지 않아도 따르고 행하지 않아도 다스려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 타고난 바탕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가지런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모려(謀慮)가 있는 이도 있고 재력(材力)이 있는 이도 있고 집수(執守)가 있는 이도 있다. 임금이 진실로 마땅히 생각하고 잊지 말아서 이들로 하여금 왕정(王庭)에 드날리게 하여 천직(天職)을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그 가운데 혹 선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큰 허물에 이르지는 않은 사람은 임금이 또 수용하여 가르쳐서 혹 너그럽게 용납하여 그 선을 기르게 하고 혹 엄한 소리로 위엄을 떨쳐서 그 악을 막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능히 덕을 좋아한다는 말로써 스스로 이름을 삼게 해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임금이 또 작록을 주어서 더욱 장려하게 한즉, 저들이 또한 장차 덕을 생각하고 위엄을 항상 두려워하여 임금의 크나큰 교화에 도야(陶冶)되어 윗사람과 덕이 합하여 천하에 버려지는 재능이 없을 것이다. 백성들을 수용함에 있어서 또한 반드시 외로운 처지라고 하여 업신여기지 말고 고명한 자질이라 하여 성내지 않고 한결같이 오직 능히 선한 사람만을 친하기에 스스로 힘쓴다면 많은 인재들이 다투어 권면하고 나라의 형세가 불붙듯 창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무릇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안으로는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기르는 걱정이 없고 밖으로는 사체를 펼쳐서 스스로 왕사(王事)에 힘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능히 그렇지 못하다면 이 사람이 능히 스스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록은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염치는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장차 죄와 허물이 자신에게 미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본심을 이미 기른 사람에게 임금이 작록을 주게 되면 이는 다만 임금을 움직여 옳지 못한 사람을 등용하여 스스로 그 무리를 불어나게 하여 마침내 천하가 그 화를 받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
‘무편무파(無偏無陂)’ 이하는 ‘유시궐서민 우여극(惟時厥庶民 于汝極)’의 뜻을 거듭 말한 것이다. - 임금이 이미 자신으로써 위에서 황극을 세워 천하의 백성들에게 보이고 또 은덕과 위엄, 주고 빼앗음으로써 그 사이에 조종(操縱)하여, 높이 서민의 위로 나오는 덕이 있고 널리 천하를 덮는 도가 있고 또 준재를 구하고 인재를 기르며 합하여 받아들여 펼쳐서 쓰는 정사가 있어서, 공평하게 하여 군재(群材)에게 직분을 줌으로써 들에는 등용되지 못한 어진 이가 없도록 하고 사물을 체험하여 백관(百官)에 밝게 임함으로써 조정에는 비워진 직분이 없게 한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비로소 치우친 마음과 편벽된 행실과 사사로이 좋아하고 사사로이 미워함이 없어져 한결같이 대중지정(大中至正)한 도에 달려가 오직 임금에게 돌아가 의지하게 될 것이다. -
‘황극지부언(皇極之敷言)’ 이하는 ‘석여보극(錫汝保極)’의 뜻을 거듭 말한 것이다. - 말하자면, 임금이 이미 자신으로써 위에서 황극을 세우게 되면 발하여 말하는 것이 곧 실로 천하의 상리(常理)와 천하의 대훈(大訓)이 되어서 하늘이 명을 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백성들이 이로써 외워서 본받고 따라서 행하여, 일용에 노래하고 펼쳐서 서로 더불어 날로 임금의 광화(光華)에 가까워 그 덕을 위로 돌릴 것이니, 아버지처럼 존경함이 있고 어머니처럼 친애함이 있게 된다. 이에 위엄과 은덕이 아울러 행하고 위와 아래가 서로 의뢰하여 임금의 도리가 서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석여보극(錫汝保極)’이 그러한 것이다. -
이것은 기자가 황극을 세우는 뜻을 거듭 말한 것인데 그 뜻에 순서가 있고 그 말이 정중하여 호호(灝灝)악악(噩噩)하고 연심(淵深) 은미(隱微)하며 곡진하고 상세하니, 정히 공자의 학통에 전하는 《중용》, 《대학》, 《효경》의 경전(經傳)에서 차례로 반복하는 뜻과 더불어 서로 표리가 되는 것으로서 그 운어(韻語) 가영(歌詠)의 체제인즉 또한 《시경》과 《주역》의 권여(權輿)인 것이다. 이는 주자(朱子)가 이른바 “성인이 위에 입극(立極)한 바가 지극히 엄밀(嚴密)하고 아래서 인접(引接)한 바가 지극히 관광(寬廣)하다.”고 하신 말씀이 또한 그 요지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선유(先儒)의 말 가운데 ‘무편무파(無偏無陂)’ 일장(一章)으로써 ‘황극지부언(皇極之敷言)’을 지칭한 것이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삼덕(三德)과 복극(福極)의 뒤에 바꾸어 놓아 나누어서 배열한 것도 있으니, 대개 그 입언(立言)의 체제를 깊이 고찰하지 못한 것이다. - 대개 황극은 구주의 추뉴(樞紐)이면서 또한 무왕의 시사(時事)인 것이니, 이것이 바로 기자가 거듭 말하고[申言] 길이 말하여[永言] 다만 일언(一言)에 그치지 않았던 까닭인 것인가.

처음에 내가 이미 이 설을 지었던 이유는 대개 날로 자신에게 없는 바를 알고 달로 능한 바를 잊지 않고자 하는 것이었으니, 일찍이 여기에서 스스로 더 진보하기를 생각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를 돌아보고 그 말을 살펴보건대 한퇴지(韓退之)가 이른바 “총명은 지난날에 미치지 못하고 도덕은 날로 처음 마음에 저버림이 있다.[聰明不及於往時 道德日負於初心]”고 하는 것이었다. 말은 있으면서 행실이 없는 것을 군자가 부끄러워하고, 이미 얻고서 또한 잃는 것을 군자가 부끄러워한다고 하니, 이 두 가지는 모두 나의 부끄러움이다. 또한 고인이 이른바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렵다.”고 한 말이 정히 나를 위하여 한 말인 줄 알겠다.
일월(日月)이 매우 홀연히 지남을 슬퍼하고 전언(前言)이 인멸하여 어두움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지난번에 엮었던 것에 대략 수정을 더하고자 하나 곧 심하게 달라질 것이 없으니, 그간에 진보가 없었음이 심하도다. 또 말에 능히 왕래(往來)가 없으니, 짐짓 홍범전(洪範傳) 뒤에 붙여서 혹 후세에 전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표시하려 한다.
횡애 섭제격(橫艾攝提格 임인(壬寅) 1662, 현종3) 5월 병자(丙子)에 적다.


[주D-001]재성보상(裁成輔相) : 그른 것을 제재하여 바른 것으로 이루며 부족함을 보충해 돕는 것을 말한다. 《주역》 태괘(泰卦) 상(象)에 나오는 말인데 《주역》에는 재(裁)가 재(財)로 되었다. 주자(朱子)의 본의(本義)에서는 지나침을 제어하는 것을 재성, 미치지 못함을 돕는 것을 보상으로 파악하였다.
[주D-002]칠정(七政) : 일월(日月)과 수화금목토의 오성(五星)을 말한다. 《서경》 순전(舜典)에 “선기옥형을 살펴서 칠정을 가지런히 한다.[在璿璣玉衡 以齊七政]”는 말이 있다.
[주D-003]삼전(三典) : 경(輕), 중(中), 중(重) 등 세 종류의 형벌. 신국(新國)에는 경전(輕典)을, 평국(平國)에는 중전(中典)을, 난국(亂國)에는 중전(重典)을 써서 다스린다. 《周禮 秋官 大司寇》
[주D-004]오형(五刑) : 이마에 문신을 새기는 것[墨], 코를 베는 것[劓], 발꿈치를 베는 것[刖], 거세하는 것[宮], 사형에 처하는 것[大辟] 등 다섯 가지 형벌. 월(刖)은 비(剕)라고도 한다.
[주D-005]삼덕(三德) : 정직(正直), 강극(剛克), 유극(柔克)을 말한다. 《書經 洪範》
[주D-006]위로하며……더하니 : 요(堯) 임금이 신하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말하면서 “수고로운 사람을 위로하며, 오는 사람을 이르게 하며, 사특한 사람을 바르게 하며, 굽은 사람을 곧게 하며, 도우며 부추겨 스스로 본분을 얻게 하고, 또 따라서 진작시켜 덕을 베풀도록 하라.[勞之來之 匡之直之 輔之翼之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고 한 말이 있다. 《孟子 滕文公上》
[주D-007]한(漢) 원제(元帝) : 선제(宣帝)의 아들. 선제가 죄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유화정책을 폈는데, 우유부단하여 선제의 유업(遺業)이 쇠퇴하게 되었다. 《漢書 卷9》
[주D-008]당(唐) 대종(代宗) : 숙종(肅宗)의 맏아들로 총명하고 관후(寬厚)하였다. 그러나 재위 기간에 외이(外夷)의 침입이 많아 국가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져 급한 데 쓸 돈을 마련해야 하였으므로 청묘전(靑苗錢)을 거두어들였으며, 또 안사(安史)의 난 이후에 번진(藩鎭)이 발호하였는데 제압하지 못하여 당 왕조는 약해졌다.
[주D-009]무려(武呂) : 당(唐) 나라 무후(武后 : 측천무후(則天武后))와 한(漢) 나라 여후(呂后)를 말한다. 무후는 처음에 당 태종(太宗)의 재인(才人)이었는데 태종이 죽은 후 중이 되었다가 고종이 서자 다시 궁으로 들어와 황후가 되었다. 고종이 죽고 중종(中宗)이 서자 무후가 정사를 천단하여 중종을 폐위하고 예종(睿宗)을 세웠다가 또 폐위하고 스스로 칭제(稱帝)하고 나라 이름을 주(周)라고 하여 음학(淫虐)을 자행하였다. 여후는 한 고조(高祖)의 황후인데 이름이 치(雉)이고 혜제(惠帝)를 낳았다. 혜제가 죽자 소제(少帝)를 세우고는 조정에 임하여 칭제하고 소제를 죽이고는 항산왕(恒山王) 의(義)를 세워 황제를 삼고 친정의 여러 여씨들을 왕으로 봉하였다.
[주D-010]조소(操昭) : 조조(曹操)와 사마소(司馬昭)를 말한다. 조조는 후한 때의 패국(沛國) 사람으로 위(魏) 나라를 세웠다. 소시부터 기민하고 권모술수가 많았다. 동탁(董卓)이 죽자 가재(家財)를 흩어서 병사를 모집하여 동탁의 잔당을 토벌하고 건안(建安) 연간에 낙양에 이르러 헌제(獻帝)에게 절월(節鉞)을 받은 후 승상(丞相)의 자리에 올라 위왕(魏王)의 봉작을 받고 스스로 주 나라 문왕에 비겼다. 《三國志 卷1》 사마소는 위 나라 온현(溫縣) 사람으로 의(懿)의 아들인데 조모(曹髦)가 재위할 때 대장군이 되어 국정을 전횡하고 스스로 상국(相國)이 되었다. 후에 조모를 시해하고 원제(元帝)와 그 아들을 죽이고 위 나라를 빼앗았다. 《晉書 卷2》
[주D-011]기망(冀莽) : 양기(梁冀)와 왕망(王莽)을 말한다. 양기는 후한 순제(順帝)의 황후(皇后)의 오라버니. 영화(永和) 원년에 하남 윤(河南尹)이 되었고 6년에 부(父) 상(商)을 대신하여 대장군(大將軍)이 되고, 권력을 남용하여 축재(蓄財)를 하였으며, 질제(質帝)를 옹립하였는데 질제가 횡포하고 방자하다 하여 발호 장군(跋扈將軍)이라 하자 질제를 독살하고 다시 환제(桓帝)를 옹립하였다. 20여 년 동안 권좌를 차지하고 횡포가 극심하였으나 결국 자살하였다. 《後漢書 卷34》 왕망은 한 나라 효원황후(孝元皇后)의 조카로, 한(漢) 나라 말엽에 평제(平帝)를 독살하여 가황제(假皇帝)라 칭하였으며 3년쯤 지나 스스로 황제가 되어 국호를 신(新)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뒤 광무제(光武帝)에 의해 망하였다.
[주D-012]기량(岐梁) : 이무정(李茂貞)과 주온(朱溫)을 말한다. 모두 당 나라 말엽의 군벌로서 당시의 실력자였다. 주온은 황소(黃巢)의 군에서 유력한 부장으로 있었는데 당 나라에 귀순하여 선무군 절도사(宣武軍節度使)를 지내고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천복(天復) 원년(901)에 양왕(梁王)에 봉해졌고, 천우(天祐) 원년(904)에 소종(昭宗)을 죽이고 애제(哀帝)를 세웠다가 선위(禪位)를 받아 제위에 올랐다. 국호를 양(梁)이라 하였으며 묘호는 태조(太祖)이다. 《舊五代史 卷1~卷7》 《新五代史 卷1》 이무정은 사병(士兵) 출신으로 광계(光啓) 원년(885)에 희종이 흥원(興元)으로 갈 때 호가하여 무정군 절도사(武定軍節度使)가 되었으며 명을 받아 봉상 절도사(鳳翔節度使) 이창부(李昌符)가 거느린 군사를 공격하여 이창부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봉상 절도사가 되었고 농서군왕(隴西郡王)에 봉해졌다. 대순(大順) 2년(891) 양복공(楊復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소종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흥원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장안으로 육박하여 소종을 협박하였으며 진왕(秦王)에 봉해지고 흥원 윤(興元尹), 산남서도 절도사(山南西道節度使)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발호하였다. 건녕(乾寧) 3년(896)에는 병사를 이끌고 장안을 향해 전진하여 소종이 위북(渭北)을 거쳐 화주(華州)로 난리를 피하여 간 일도 있었다. 후에 기왕(岐王)에 봉해졌다. 천우(天祐) 4년(907)에 당이 망하고 후량(後梁) 태조가 즉위함에 제후 가운데 강한 자는 모두 차례로 황제라 일컬었는데 이무정만은 기왕이라 칭하였다. 동광(同光) 원년(923)에 후당(後唐) 장종(莊宗)이 후량을 멸하고 후당을 세우니 무정이 표를 올려 신(臣)이라 칭하였다. 다음해에 병으로 죽었다. 《舊五代史 卷132》 《新五代史 卷40》
[주D-013]진채(秦蔡) : 송 나라 때의 진회(秦檜)와 채경(蔡京)을 말한다. 진회는 집정하는 기간 동안 악비(岳飛)를 모함하여 죽인 일을 비롯하여 충신(忠臣), 양장(良將)을 거의 죽였으며 평소에 성품이 음험하였고 만년에는 잔인하기가 더욱 심하였다. 《宋史 卷473》 채경은 성품이 흉악하고 철종 때 장돈(章惇)의 용사(用事)를 도와 간사한 짓을 일삼았으며 휘종 때는 재상이 되어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을 행하고 원우구신(元祐舊臣)을 축출하고 사당(私黨)을 심어 천하에 크게 해독을 끼쳤다. 《宋史 卷472》
[주D-014]성인이……것 :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 제11장의 말이다.
[주D-015]만물을……정함 :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 제11장의 말이다.
[주D-016]하늘의……것이다 :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 제11장의 말이다.
[주D-017]깊은 것을……살피며 :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 제10장의 말이다.
[주D-018]이치를……결단함 :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 제11장의 말이다.
[주D-019]옛날의……자일진저 :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 제11장의 말이다.
[주D-020]오기(五氣) :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행의 기운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D-021]구공(九功) : 육부(六府)와 삼사(三事)를 말한다. 육부는 수화금목토곡(水火金木土穀)이고, 삼사는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이다. 《書經 大禹謨》
[주D-022]보장(保章) : 보장씨(保章氏). 주 나라 때 춘관(春官)에 속한 관명. 하늘의 별을 관장하여 일월성신의 변동을 기록함으로써 천하의 변천을 관찰하고 그 길흉을 변별하였다. 《周禮 春官 保章氏》
[주D-023]휴구(休咎) : 휴징(休徵)과 구징(咎徵). 아름다운 덕에 대한 하늘의 징험을 휴징이라 하고 그와 반대의 경우를 구징이라고 한다. 《書經 洪範》
[주D-024]내가……있다 : 은 나라 탕(湯) 임금의 마음을 말한 것이다. 《論語 堯曰》
[주D-025]질통(疾痛)이……것[癏恫乎乃身] : 이 말은 《서경》 강고편(康誥篇)에 나오는데, 무왕이 아우 봉(封)에게 백성의 불안을 보기를 마치 질통(疾痛)이 자신의 몸에 있는 듯이 하라는 당부이다.
[주D-026]요(堯)의 탕탕(蕩蕩) : ‘탕탕’은 넓고 멀다는 의미인데, 공자가 요 임금을 두고 말하기를 “크도다! 요의 임금됨이여. 높고 크기는 오직 하늘이 크거늘 오직 요 임금이 이를 본받으시니 탕탕하여 백성이 능히 이름을 붙일 수 없도다.[大哉堯之爲君也 巍巍乎唯天爲大 唯堯則之 蕩蕩乎民無能名焉]”라고 하였다. 《論語 泰伯》
[주D-027]순(舜)의 외외(巍巍) : ‘외외’는 높고 큰 모습인데, 공자가 순 임금을 두고 말하기를 “외외하도다! 순 임금과 우 임금이 천하를 가졌으나 간여하지 않으심이여.[巍巍乎 舜禹之有天下也而不與焉]”라고 하였다. 《論語 泰伯》
[주D-028]문왕(文王)의 경지(敬止) : 《시경》 대아 문왕편에 “목목한 문왕이여, 계속하여 밝히고 경건하시도다.[穆穆文王 於緝煕敬止]”라고 한 말이 있는데 《대학》의 지어지선(止於至善)을 풀이한 전(傳)에서 이를 인용하여 부연한 바 있다.
[주D-029]무왕(武王)의 계술(繼述) : ‘계술’은 모두 계승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자가 무왕과 주공의 효를 ‘달효(達孝)’라고 규정하고 그 효를 말하면서 “대저 효는 선대의 뜻을 잘 이으며 선대의 일을 잘 잇는 것이다.[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라고 하였다. 《中庸章句 第19章》
[주D-030]표변(豹變) : 군자가 교화를 따라 선으로 옮겨서 울연한 문채를 이룸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周易 革卦 上六爻》
[주D-031]휘정(彙征) : 군자가 무리지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周易 泰卦 初九爻》
[주D-032]위(魏)의 조모(曹髦) : 자는 언사(彦士)로 위(魏) 문제(文帝)의 손자이다. 정시(正始) 5년에 고귀향공(高貴鄕公)에 봉해졌으며 소시에 학문을 좋아하였다. 제왕(齊王) 방(芳)이 폐해지자 공경(公卿)이 맞이하여 세웠다. 재위하는 동안에 사마사(司馬師)와 그의 동생인 사마소(司馬昭)가 차례로 실권(實權)을 잡고 국정을 전단하였다. 감로(甘露) 연간에 황룡이 영릉(寧陵)의 우물 가운데 나타나자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여 잠룡시(潛龍詩)를 지어 스스로 풍자했는데 사마소가 보고서 미워했으며, 7년 만에 사마소에게 시해당하였다. 《三國志 卷4》
[주D-033]당(唐)의 소종(昭宗) : 의종(懿宗)의 아들. 희종(僖宗)의 뒤를 이어 즉위하여 기울어가는 당을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했으나 환관이 국정(國政)을 어지럽히고 번진(藩鎭)이 발호하여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세력이 강해진 주온(朱溫)에게 시해당하였다. 《舊唐書 卷20上》 《新唐書 卷10》
[주D-034]오행은 천도의……것이다 : 이 단락은 홍범 구주의 내용과 위차에 대한 설명이다. 《서경(書經)》 권수(卷首) 홍범구주도(洪範九疇圖) 참조.
[주D-035]삭역(朔易) : 세말(歲末) 연초(年初)에 정사에 있어서 묵은 것은 덜고 새것은 구하여 고치는 일을 말한다. 《書經 堯典》
[주D-036]남와(南訛) : 경작(耕作) 또는 권농(勸農)의 일을 말한다. 《書經 堯典》
[주D-037]간특함을 닦기를……밝음이다 : 본문의 ‘간특함을 닦기’와 ‘의혹을 분변하기’라는 말은 공자의 제자 번지(樊遲)가 물은 조목에 있다. 이에 대해 공자께서 답변하시기를, “자기의 악을 다스리고 남의 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간특함을 닦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루아침의 분노로 자신을 잊어서 화가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면 의혹됨이 아니겠는가.[攻其惡 無攻人之惡 非修慝與 一朝之忿 忘其身 以及其親 非惑與]”라고 하였다. 《論語 顔淵》
[주D-038]홍범(洪範)의……것 : 홍범(洪範)의 수를 낙서(洛書)의 내용과 대비한 것으로 《서경(書經)》 권수(卷首) 구주본낙서수도(九疇本洛書數圖)에 보인다.
[주D-039]대연(大衍)의 수 :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대연의 수가 50이니 운용하는 것은 49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점서(占筮)의 법에 서죽(筮竹)의 가지가 50개인데 운용하는 데는 49개를 쓴다는 말이다. 여기서 50이라는 수는 천수(天數)와 지수(地數)를 합한 것임. 1, 3, 5, 7, 9를 천수(天數), 2, 4, 6, 8, 10을 지수(地數)라고 한다.
[주D-040]천지(天地)의 수 : 1, 3, 5, 7, 9를 천수(天數), 2, 4, 6, 8, 10을 지수(地數)라고 한다.
[주D-041]9와 4가……되고 : ‘9와 4가 어울려 3이 된다’는 것은 13에서 10을 덜고 남은 수 3을 말한다. 이하에서도 같은 경우이다.
[주D-042]오운(五運) : 수(水), 화(火), 금(金), 목(木), 토(土) 오행의 운행.
[주D-043]하늘에……이루어 :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 제1장의 말인데, 역(易)의 변화가 드러난 것을 말한다.
[주D-044]어두운……있어 : 《예기》 악기편(樂記篇)의 말인데, 예악이 천지와 함께 지극히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주D-045]구봉(九峯) 선생 : 송 나라 때의 학자인 채침(蔡沈)을 말한다. 누차 천거를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구봉(九峯)에 은거했던 까닭으로 학자들이 구봉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 알려진 《서전(書傳)》은 그의 스승인 주자(朱子)의 영향으로 완성되었다. 《宋史 卷434》
[주D-046]지지(遲遲) :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시경》에 탕(湯) 임금의 덕을 말한 것 가운데 “성덕과 공경이 날로 올라, 밝게 상제께 이르러 오래도록 그치지 않으니, 상제가 이에 공경하여, 구위에 법이 되도록 명하였다.[聖敬日躋昭假遲遲 上帝是祗 帝命式于九圍]”는 말이 있다. 구위(九圍)는 구주(九州)를 말한다. 《詩經 商頌 長發》
[주D-047]미미(亹亹) : 힘쓰는 모습을 말한다. 《시경》 대아(大雅) 문왕편(文王篇)에 “미미하신 문왕이여, 아름다운 성문이 그치지 않네.[亹亹文王 令聞不已]”라는 말이 있다.
[주D-048]주(周) 나라 선왕(宣王)이……것 : 주 나라 선왕(宣王)의 사실은 《모시》 운한편(雲漢篇)의 서(序)에 나타나 있는데 “선왕이 여왕의 뒤를 이어서 안으로 난을 떨칠 생각을 가졌는데 가뭄의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여 몸가짐을 조심하여 행실을 닦아 그 재앙을 사라지게 하고자 하니 천하의 사람들이 왕화가 다시 행하여 백성들이 보살핌을 받게 됨을 기뻐한 까닭으로 이 시를 지었다.[宣王承厲王之烈 內有撥亂之志 遇災而懼 側身脩行 欲銷去之 天下喜於王化復行 百姓見憂 故作是詩也.]”는 기록이 있다. 《毛詩 大雅 雲漢》
[주D-049]주 나라 문왕(文王)이……것[威威] : 문왕의 사실은 무왕이 아우 강숙(康叔)을 위후(衛侯)에 봉할 때 문왕의 정사를 명심할 것을 고하면서 “문왕이 능히 덕을 밝히고 벌을 신중히 하며 감히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았으며 마땅히 쓸 사람을 쓰며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며 위엄을 보일 바에 위엄을 보였다.[文王克明德愼罰 不敢侮鰥寡 庸庸祗祗威威]”는 말에 보인다. 《書經 康誥》
[주D-050]호호(灝灝) : 뜻이 넓고 아득한 모양. 양웅(揚雄)이 《서경》의 상서(商書)를 두고 “상서는 호호하다.[商書灝灝爾]”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揚子法言》
[주D-051]악악(噩噩) : 뜻이 엄숙한 모양. 양웅(揚雄)이 《서경》의 주서(周書)를 두고 “주서는 악악하다.[周書噩噩爾]”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揚子法言》
[주D-052]권여(權輿) : 사물의 시초를 뜻함. 저울을 만들 때는 저울대[權]를 먼저 만들고 수레를 만들 때는 수레의 판자[輿]부터 먼저 만드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주D-053]추뉴(樞紐) : 사물의 관건 혹은 상호 연계의 중심을 비유하는 말. 추(樞)는 문을 열고 닫는 지도리이고, 뉴(紐)는 기물을 달아매거나 잡는 끈을 말한다.
[주D-054]날로 자신에게……것 : 공자의 제자인 자하(子夏)의 말에 “날로 자신에게 없는 바를 알고 달로 능한 바를 잊지 않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日知其所亡 月無忘其所能 可謂好學也已矣]”고 한 말이 있다. 《論語 子張》

 

松堂先生文集卷之二
 大學經一章演義
大學 a_018_097a


子程子曰。大學。孔氏之遺書。而初學入德之門也。於今可見古人爲學次第者。獨賴此篇之存。而論孟次之。學者必由是而學焉。則庶乎其不差矣。
龜山楊氏曰。大學一篇。聖學之門戶。其取道至徑。故二程多令初學者讀之。
朱子曰。大學。首尾貫通。都無所疑。然後可及語孟。又無所疑。然後可及中庸。
某要人先讀大學。以定其規模。次讀論語。以018_097b立其根本。次讀孟子。以觀其發越。次讀中庸。以求古人之微妙。
陳氏曰。爲學次序。自有其要。先須大學。以爲入德之門。以其中說明明德新民。具其條理。實群經之綱領也。次則論語以爲操存涵養之實。又其次則孟子以爲體驗充廣之端。三者旣通。然後會其極於中庸。又曰。大學。規模廣大而本末不遺。節目詳明而始終不紊。學者所當最先講明者。
新定邵氏曰。他書言平天下本於治國。治國018_097c本於齊家。齊家本於修身者。有矣。言修身本於正心者。亦有矣。若夫推正心之本於誠意。誠意之本於致知。致知之在於格物。則他書未之言。六籍之中。惟此篇而已。
演義程氏曰。不由是而學。則記誦詞章之習。虛無寂滅之敎。與夫權謀術數百家衆技。皆紛然雜出。此其所以差也。
大學之道。在明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
程子曰。親。當作新。○大學者。大人之學也。明。明之也。明德者。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以具018_097d衆理而應萬事者也。
朱子曰。天之賦於人物者。謂之命。人與物受之者。謂之性。主於一身者。謂之心。有得於天而光明正大者。謂之明德。
問。明德。是心是性。曰。心與性。自有分別。靈底是心。實底是性。性便是那理。心便是盛貯該載。敷施發用底。心屬火。緣他是箇光明發動底物。所以具得許多道理。如向父母則有那孝出來。向君則有那忠出來。這便是性。如知道事親要孝。事君要忠。這便是心。張子曰。心018_098a統性情。此說最精密。
虛靈不昧。便是心。此理具足於中。無少欠闕。便是性。隨感而動。便是情。
虛靈。自是心之本體。非我所能盡也。耳目之視聽。所以視聽者。卽其心也。豈有形象。然有耳目以視聽之。則猶有形象也。若心之虛靈。何嘗有物。
只虛靈不昧四字。說明德意已足矣。更說具衆理應萬事。包體用在其中。又却實而不爲虛。其言的確渾圓。無可破綻處。
018_098b
北溪陳氏曰。人生得天地之理。又得天地之氣。理與氣合。所以虛靈。
黃氏曰。虛靈不昧。明也。具衆理應萬事。德也。具衆理者。德之全體。未發者也。應萬事者。德之大用。已發者也。所以應萬事者。卽其具衆理者之所爲也。未發則炯然不昧。已發則品節不差。所謂明德也。
玉溪盧氏曰。明德。只是本心。虛者。心之寂。靈者。心之感。心。猶鑑也。虛。猶鑑之空。明。猶鑑之照。不昧。申言其明也。虛則明存於中。靈則明018_098c應於外。惟虛故具衆理。惟靈故應萬事。
東陽許氏曰。大學之道。是言大學中敎人修爲之方。如君子深造之以道之道。
演義吳氏曰。大人。猶言成人。明德。是心統性情。一心之全體也。分言之。明屬心。兼理氣。德屬性。該體用。朱子釋之備矣。大抵德者。得也。得乎天。是釋德之爲義。虛靈不昧者。心也。釋明字。具衆理應萬事者。統性與情也。釋德字。
但爲氣稟所拘。人欲所蔽。則有時而昏。然其本體之明。則有未嘗息者。故學者。當因其所發而018_098d遂明之。以復其初也。
朱子曰。明德。未嘗息。時時發見於日用之間。如見孺子入井而怵惕。見非義而羞惡。見賢人而恭敬。見善事而歎慕。皆明德之發見也。雖至惡之人。亦時有善念之發。但當因其所發之端。接續光明之。
明德。謂本有此明德也。孩提之童。無不知愛其親。及其長也。無不知敬其兄。其良知良能。本自有之。只爲私欲所蔽。故暗而不明。所謂明明德者。求所以明之也。比如鏡焉。本是箇018_099a明底物。緣爲塵昏。故不能照。須是磨去塵垢。然後鏡復明也。
明德。是一箇光明底物事。如一把火將去照物。則無不燭。便是明德。若漸隱微便暗了。吹得這火着。便是明其明德。
新安吳氏曰。氣稟拘之有生之初。物欲蔽之有生之後。不昧者所以昏也。然雖有昏昧之時。而無息滅之理。
雙峯饒氏曰。明之之功有二。一是因其發而充廣之。使之全體皆明。一是因己明而繼續018_099b之。使無時不明。
雲峯胡氏曰。章句釋明德。以心言而包性情在其中。虛靈不昧。是心。具衆理。是性。應萬事。是情。有時而昏。又是說心。本體之明。又是說性。所發。又是說情。當因其所發而遂明之。卽孟子言四端而謂知皆擴而充之也。
新安陳氏曰。常人。於明德之發見。隨發而隨泯。學者。於明德之發見處。當體認而充廣之。所謂遂明之也。氣稟拘。物欲蔽。則明者昏。而初者失。致其明之之功。以變化其氣質。則昏018_099c者明。而初者復。
東陽許氏曰。氣稟所拘。就有生之初言之。人欲所蔽。就有知之後言之。
演義昭武吳氏曰。夫自太極之理。與陰陽五行之氣。妙合而凝。形旣生矣。則所謂明德者。已炳然於方寸間。至虛靈至空洞。湛乎如水之無波。瑩乎如鏡之無塵。天地之高深。鬼神之幽隱。事物之繁浩。幾微之眇綿。雖萬有不同。而其理悉具。觸之卽覺。感之卽通。方其孩提。無不知愛其親者。愛果何從而生哉。此明018_099d德也。及其旣長。無不知敬其兄者。敬果何從而起哉。此明德也。見孺子之將入井。則怵惕之心動。若本無明德。則必不怵惕矣。聞牽牛之將釁鍾。則不忍之念萌。若本無明德。則不必不忍矣。是其虛靈空洞者。隨事而有覺焉。不自知其然也。在書謂之降衷。在詩謂之秉彝。在中庸謂之性。在大學謂之心。其爲明德。一耳。是德也。與生俱生。本無加損。然而存養之則晶熒。斲喪之則晦蝕。洗濯之則呈露。封閉之則伏藏。以氣稟所生之軀。接事物無窮之018_100a變。其誘奪於吾前者不一。安能保是德之常明也哉。是以大學。君子必先致知格物。以究義理之歸。誠意正心修身。以去私欲之累。義理透徹。則眞見昭融。私欲消亡。則本體發見。向之未明者。至是寖明矣。向之寖明者。至是大明矣。向之大明者。至是愈明矣。此之謂明明德。
新者。革其舊之謂也。言旣自明其明德。又當推以及人。使之亦有以去其舊染之汚也。
朱子曰。此理。人所均有。非我所得私。旣自明018_100b其德。須當推以及人。見人爲氣與欲所昏。豈不惻然欲有以新之。
問。明德新民。在我有以新之。至民之明其明德。却又在他。曰。雖說是明己德新民德。然其意自可參見明明德於天下。自新以新其民。可知。
北溪陳氏曰。新與舊對。明者昏則舊矣。感發開導。去其舊汚。則昏者復明。又成一箇新底。是新之也。
玉溪盧氏曰。新民。是要人人皆明明德。民無018_100c不新。則民之明德。無不明而我之明德明於天下矣。
新安陳氏曰。書云。舊染汚俗。咸與惟新。章句本此。以釋新民。
演義吳氏曰。己之德固明。而人之德未明。苟恝然不加之意。則是徒能自成而不能成物。徒知欲立而不知立人。夫豈天生聖賢之本心哉。天之生聖賢也。固以一世民物之責而諉之也。我昭昭矣。何忍置人於昏昏。我察察矣。何忍聽物之汶汶。是必以先知覺後知。以018_100d先覺覺後覺。刑于寡妻。至于兄弟。自修身而齊家。以明一家之明德。九族旣睦。平章百姓。自齊家而治國。以明一國之明德。立愛惟親。立敬惟長。始于家邦。終于四海。以明天下之明德。舊染之汚。雪消氷泮。新美之化。雷動風行。而聖賢之責。盡矣。
止者。必至於是而不遷之意。至善則事理當然之極也。
朱子曰。說一箇止字。又說一箇至字。直是要到那極至處而後止。故曰君子無所不用其018_101a極也。
未至其地。則必求其至。旣至其地。則不當遷動而之他也。未至此便住。不可謂止。至此不能守。亦不可謂止。
至善。如言極好道理十分盡頭。善在那裏。自家須去止他。止則善與我一。未能止。善自善我自我。
雲峯胡氏曰。必至於是。知至至之也。不遷。知終終之也。
演義趙氏曰。是者。指至善而言。凡事理皆有018_101b當然之則。其當然者。善也。其極則至善也。不至於當然。不足以爲善。不至於當然之極。不足以爲至善。經言至善。須若近指事物當然之理。而明德新民。惟其至善之理。是卽天命之性。而道之大原大本。已涵蓄該貫於其中。
言明明德新民。皆當止於至善之地而不遷。蓋必其有以盡夫天理之極。而無一毫人欲之私也。
朱子曰。明德新民。非人力私意所爲。本有一箇當然之則。過之不可。不及亦不可。如孝是018_101c明德。然自有當然之則。不及固不是。若過其則。必有刲股之事。須是到當然之則處而不遷。方是止於至善。止至善。包明德新民。己也要止於至善。民也要止於至善。在他雖未能。在我所以望他。則不可不如是也。
問。明明德。是自己事。可以做得到極好處。若新民則在人。如何得他到極好處。曰。且敎自家先明得盡。然後漸民以仁。摩民以義。如孟子所謂勞之來之。匡之直之。輔之翼之。又從而振德之。如此變化。他自解到極好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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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至善。不是明德外別有所謂善。只就明德中到極處便是否。曰。是。明德中。也有至善。新民中。也有至善。皆要到那極處。至善。只是以其極言。不特是理會到極處。亦要做到極處。如爲人君。止於仁。固是一箇仁。然亦多般。須是隨處看。如這一事合當如此。是仁。那一事又合當如彼。亦是仁。若不理會。只管執一。便成一邊去。安得謂之至善。至善。只是恰好處。雙峯饒氏曰。明德。以理之得於心者言。至善。以理之見於事者言。以明明德對新民。則明018_102a明德爲主。以明明德新民對止至善。則止至善爲重。
新安吳氏曰。止至善。爲明明德新民之標的。極盡天理。絶無人欲。爲止至善之律令。然旣言事理當然之極。又言天理之極者。蓋自散在事物者而言則曰事理。是理之萬殊處。一物各具一太極也。自人心得於天者而言則曰天理。是理之一本處。萬物體統一太極也。然一實萬分。故曰事理衆理。會萬爲一。則曰天理一理而已。
018_102b
新安陳氏曰。天理人欲。相爲消長。纔有一毫人欲之私。便不能盡夫天理之極。不得云止於至善矣。
演義吳氏曰。明德新民之事業。必光被四表。格于上下而後。可以爲明。必光天之下。至于海隅而後。可以爲明。不然則未也。必協和萬邦。黎民於變而後。可以爲新。必民日遷善而不自知而後。可以爲新。不然則未必。要之曰明曰新。皆有截然一定之則。必至於是而後止。未至於是。豈有駐足之地哉。君之仁。臣之018_102c敬。子之孝。父之慈。與國人交之信。明德而至於是。則極其明矣。新民而至於是。則極其新矣。是乃至精至當。盡善盡美之域。毫髮不可得而加者。聖門無以形容之。姑強名曰至善耳。以至善爲準則。任重道遠。果何如哉。政使學者。立心弘毅。惟日孜孜。斃而後已。愚猶懼其不足以望聖賢之後塵。況習爲懦偸。先自狹小。半塗而廢。一簣而止。其可與言大學也哉。
此三者。大學之綱領也。
018_102d
新安陳氏曰。綱。以大綱言。如網之有綱。綱擧則目張。領。以要領言。如裘之有領。領挈而裘順。
朱子曰。明明德新民止至善此八字。已括盡一篇之意。
玉溪盧氏曰。明明德。是下文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之綱領。新民。是下文齊家治國平天下之綱領。止至善。總明明德新民而言。又八者。逐條之綱領。要而言之。則明明德。又爲三者之綱領。乃大學一書之大綱領也。
018_103a
番易沈氏曰。大學之體在明德。其用在新民。其體用之準則。在止至善。要其用力之方。在知與行而已。格物致知。知之事也。誠意正心修身。行之事也。行以知爲先。知以行爲重。知之精則行愈達。行之力則知愈進。物格而知。以至意誠心正而身以修。則吾德之本明者。極其明。而吾身之所止者。極其善矣。由身而家而國而天下。善敎行焉。善政施焉。莫不革其舊染而復其性初。天下之明德。非一人之明德乎。一人之至善。非天下之至善乎。
018_103b
演義張氏曰。在。猶當也。章句以當因又當皆當。釋三在字。工夫則有明新止三者。
勿軒熊氏曰。明德二字。出堯典。明德新民幷言。出康誥。止之一字。出虞書益稷。至善。卽堯舜以來相傳之中道。自始學言之。則謂之至善。其極致。謂之中。聖賢相傳。皆有所授。非苟言也。
吳氏曰。文公。以明德新民止至善。爲大學之綱領。又以止至善。爲明德新民之標的。後之人。欲從事於大學。必先以至善爲準。可也。018_103c不以至善爲準。則於明德新民。亦決不能用其力。何則。志不立也。自古安有志不立而能成功者哉。天下之事。莫不有所止。學者。知所止之地。則將日夜策勵。馳以赴之。心無弛放。力無怠倦。皇皇汲汲。必歸於至善而後已。苟爲不然。則始銳而終惰。朝作而暮輟。雖明而未必至於明之極。已自足矣。雖新而未必至於新之極。已自滿矣。是則文公所謂苟且之學。不足以爲學也。
黃氏曰。明明德。兼知行言。新民。全體太極。018_103d止於至善。一物一太極。理至此。無所增損。謂之至善。明德。卽天命之性。明明德。卽率性之道。新民。卽修道之敎。至善。卽性道敎之理。
合心與性而言。謂之明德。本體所發。純是善。意之所發。有善惡。明之。謂澡雪揩磨。虛靈。是心。具衆理。是體是忠是虛。應萬事。是用是恕是靈。氣稟所拘。謂智愚賢不肖。人欲所蔽。是耳目口鼻。氣稟所拘。有分數。人欲之蔽則全遮而昏。心本體。性。之明。下明字。所發。善。遂明之。上一明字。復其初。兼知行。凡五言之。但018_104a孟子養氣章。專指氣而言之。必至於是。無過不極。當然之極。一物一太極。天理之極。明德新民。
景氏曰。人之所得乎天五字。原明德所從來。虛靈。指氣言。不昧。指理言。此明之實。具衆理應萬事。此德之實。所具之理。卽格致之理。所應之事。卽誠正修齊治平之事。氣稟。是內根。自有生之初言。物欲。是外染。自有生之後言。必至。是未至必求至。不遷。是旣至不當遷。
知止而后有定。定而后能靜。靜而后能安。安而后018_104b能慮。慮而后能得。
止者。所當止之地。卽至善之所在也。知之則志有定向。靜。謂心不妄動。安。謂所處而安。慮。謂處事精詳。得。謂得其所止。 此止字。卽接上文在止於至善之止字說下來。
朱子曰。知止。是識得去處。旣識得。心中便定。更不他求。如行路。知得從這一路去。心中自是定。如求之此。又求之彼。卽是未定。定靜安慮得五字。是功效次第。不是工夫節目。纔知止。自然相因而見。
定靜安。相去不遠。但有淺深耳。與中庸動變018_104c化相類。皆不甚相遠。定以理言。故曰有。靜以心言。故曰能。靜是就心上說。安是就身上說。旣見得事物有定理。而此心恁地寧靜了。看處在那裏。在這裏也安。在那裏也安。安而后能慮。慮是思之精審。今人心中搖漾不定疊。還能處得事否。人處事於叢宂急遽之際而不錯亂。非安。不能也。知止。是知事物所當止之理。到臨事。又須硏幾審處。方能得所止。
知止。只是知有這箇道理也。須是得其所止。方是。若要得其所止。直是能慮。方是。能慮却018_104d是要緊。知止。如知爲子而必孝。知爲臣而必忠。能得。是身親爲忠孝之事。若徒知這箇道理。至於事親之際。爲私欲所汩。不能盡其孝。事君之際。爲利祿所汩。不能盡其忠。這便不是能得矣。能慮。是見得此事合當如此。便如此做。知止。如射者之於的。得止。是已中其的。○定靜安三字。雖分節次。其實知止後。皆容易進。安而后能慮。慮而后能得。此最是難進處。多是至安處住了。安而后能慮。非顏子。不能之。去得字地位。雖甚近。然只是難進。挽弓018_105a到臨滿時。分外難開。
勉齋黃氏曰。大學之道。在於明德新民。明德新民之功。在於至善。至善之理。又在於必至而不遷。故此一節。但以止爲言。曰知曰得。止之兩端。定者。知所止之驗。慮者。得所止之始。曰靜曰安。則原於知而終於得。有必至不遷之意矣。
雙峯饒氏曰。譬之秤。知止。是識得秤上星的。慮是將來秤物時。又仔細看。能得。是方秤得輕重的當。定靜安。在事未至之前。慮。是事方018_105b至之際。四者。乃知止。所以至能得之脈絡。
雲峯胡氏曰。定而能靜。則事未來而此心之寂然不動者不失。安而能慮。則事方來而此心之感而遂通者不差。
新安陳氏曰。明德新民。所以得止於至善之由。其緊要處。先在知止上。蓋於事事物物。皆知其所當止之理。卽格物而知至也。下文致知知至之知字。已張本於此矣。
演義勿軒熊氏曰。所在二字。此道之用。散在萬物。其體實具於人之一心。有定。謂物各有018_105c一定之理。知之則此志方有定向。然必反求之心。能靜能安。是此心未發時事。靜。謂存養之密。能安。安其所止。能慮。謂省察之精。能得。得其所止也。此一節。本節齋蔡氏發明文公未盡之旨。蓋聖賢傳授心法。宜詳玩焉。
陳懼齋曰。靜而后能安。文公以爲無所擇於地。則是與安土之安同。學者多不審。
黃氏曰。知止而后有定。說理。能靜。說心。能安。說身。能慮。又是心。能得。又是理。
有次序。無功夫。功夫從誠意正心上來。知018_105d止。是物格知至之事。定靜安慮得。兼知行。慮。如睿通乎微。安。如安貧富之安。至善之所在。卽事物當然之理。安向說理。所處而安。說身。慮。謂處事。又心上說。
景氏曰。章句知之一之字。指至善之所在言。於事事物物。皆知其所當止之理也。
吳氏曰。定靜安慮得五者。止善之節次也。大學篇端三語。以至善終之。旣欲學者。指至善以爲準。此又詳言其節次耳。蓋至善之地。非一蹴所能到。必歷此節次而後。至於其所018_106a止。能得之時。則是其所止處也。自有定至能得。凡五節。然必自知止入。苟不務知止。而欲徑造於能得之域。則是躐等陵節。反不足以進道矣。此大學所以揭知止二字冠於五事之首歟。夫明德新民。莫不有截然一定之則。存乎其中。加之錙銖則太過。減之毫髮則不及。是乃學者之所當止。謂之至善者也。然使不致其知。以究極義理之精微。則惟見夫道之浩浩。無所措手。吾心且疑且信。晃漾搖曳。汎乎若不繫之舟。放於中流。不知所屆。自夫018_106b博學之審問之謹思之明辨之。良知之天。表裏洞徹。無所障礙。眞見理之當然。而在我之不容不然者。猶飢之食。渴之飮。必至此而後已。則此心始主乎一。而有據依之地矣。故曰知止而后有定。人之常情。心無所主。則一與物接。皇惑躁動。方寸之間。第見夫憧憧往來而靡所歸宿。膠膠擾擾而靡所止定。千條萬端。始不勝其多事矣。使其得所據依。卓有定向。始乎由是。終乎由是。不願乎其外。不見物而遷。則途轍專一。工夫簡易。事不期省而自018_106c省。心不期淸而自淸。萬感俱寂。一眞自如。太空無雲。虛室生白。非天下至靜。其孰能與於此。故曰定而后能靜。身以心爲主。心以身爲役。而天理物欲。迭相乘除。若心之所安。旣不循乎理。欲事物而引之。則身之所行。必不能行於是理之正矣。古之聖賢。素富貴。行乎富貴。素貧賤。行乎貧賤。素患難。行乎患難。素夷狄。行乎夷狄。隨其所遇。是理存焉。往往無入而不自得焉。惟其靜而已。蓋靜則紛華盛麗之物。皆無所投其隙。天理純全。不受陵奪。自018_106d然心廣體胖。安而行之。仰不愧於天。俯不怍於人。而無復疑貳畏沮之患矣。故曰靜而后能安。精詳出於閒暇之餘。錯謬起於造次之頃。此理也。亦勢也。天下之事物。公私邪正。曲直是非。雜然前陳。而聽吾之所自擇者。不知其幾。吾將觸物而應之。隨事而處之。必欲物物得其宜。事事適其可。非精思熟慮。不能也。然人孰不欲思慮之精熟。而終於臨事顚錯者。則以其胸中之理欲交戰。焦然不寧。而無以揆度於事物之間耳。旣靜而安。則泰宇恬018_107a然。優游泮奐。以一觀衆。以逸待勞。物來能名。事至能應。權焉而知輕重。度焉而知長短。孰可取。孰可予。予者不傷惠。而取者不傷廉。孰當辭。孰當受。受者不爲貪。而辭者不爲矯。仕止久速之不侔。惟其是而已。忠敬質文之異尙。惟其當而已。易之極深硏幾。書之以義制事。中庸之文理密察。皆是也。故曰安而后能慮。人之不欲爲善者。不足論也。固有欲爲善而不得以爲善者矣。爲善而不欲造其極者。亦不足論也。固有欲造其極而不得以造其018_107b極者矣。爲君。吾知其止於仁。激於忿懥則爲暴。雖欲仁而不可得。爲臣。吾知其止於敬。蔽於寵利則爲欺。雖欲敬而不可得。推而至於子之孝父之慈交之信。莫不皆然。凡吾心願焉而莫得以遂吾心者。何可勝計。是故。定靜安慮非難。而得爲難。必也。功深而力到。德盛而仁熟。秤停適中。區處盡善。然後隨所欲而得之。求仁而得仁。尙志而得志。從容中道。至於不思而得之域。左右逢源而有深造自得之功。如炊而熟。如種而收。如射而中。如獵而018_107c獲。莫不各副其本心而靡有遺憾。此大而化之之境。從心不踰矩之時。而大學之所謂至善也。故曰慮而后能得。合五者而論之。則由淺而至深。由疏而至密。由小而至大。由粗而至精。進一步則升一級。皆不可不講也。析五者而觀之。則知止而定者。靜安慮得之本。是爲大學之始事。能得者。定靜安慮之效。是爲大學之終事。有始則有終。學者當先從事於其始而以知止爲入門。可也。
物有本末。事有終始。知所先後。則近道矣。
018_107d
明德爲本。新民爲末。知止爲始。能得爲終。本始所先。末終所後。此結上文兩節之意。
問。事物何分別。朱子曰。對言則事是事。物是物。獨言物則兼事在其中。知止能得。如耕而種而耘而斂。是事有箇首尾如此。明德是理會己之一物。新民是理會天下之萬物。以己之一物。對天下之萬物。便有箇內外本末。知所先後。自然近道。不知先後。便倒了。如何能近道。
三山陳氏曰。新民者。自明德而推也。己德不018_108a明。未有能新民者。此明明德所以爲新民之本。能得者。原於知止而後致也。苟始焉不知止於至善。亦未見其卒於有得矣。此知止所以爲能得之始。
玉溪盧氏曰。物有本末。結第一節。事有終始。結第二節。知所先後。則近道矣兩句。再總結兩節。一箇先字。起下文六箇先字。一箇後字。起下文七箇後字。不特結上兩節。亦所以起下文兩節之意。
仁山金氏曰。不曰此是大學之道。而曰近道。018_108b蓋道者。當行之路。知所先後。方是見得在面前。而未行於道上。所以只曰近。
演義黃氏曰。則近道矣此道字。聖人之道也。此章兩道字。如顏子論好學二道同。
吳氏曰。天下之物。莫不有本。木之千柯萬葉。本於根。水之千流萬流。本於源。至於人則凡吾之所與接。如父子兄弟之親。夫婦朋友之倫。天地民物之紀。雖紛然不同。而其本皆在於身。天下之事。莫不有始。爲九仞之山者。始於一簣。行千里之途者。始於一蹴。至於人018_108c則凡吾之所當講。如道德性命之原。仁義禮智之端。孝悌忠信之理。雖雜然不一。而其始皆在於心。學者之患。無他。惟患其以本爲末。以末爲本。以終爲始。以始爲終。至於後其所當先。先其所當後耳。此大學一篇所以發明夫物之本末事之始終也。物者。何。指形體而言之也。明德在己。新民在彼。彼己相對而形體見焉。故曰物。事者。何。指作爲而言之也。知止。其用力。能得。其成功。功力相因而作爲形焉。故曰事。物則當以本末論。質諸大學。心之018_108d於身。身之於家。家之於國。國之於天下。皆自源徂委。自體達用。事則當以終始論。質諸大學。正而后修。修而后齊。齊而后治。治而后平。皆自淺入深。自小成大。非特此也。有諸己而後。求諸人。無諸己而後。非諸人。或有或無。皆反之於己。蓋欲學者之知本而毋徒外騖也。欲誠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曰致曰誠。皆自有其序。蓋欲學者之反始而毋至逆施也。學者果能先其本而後其末。則自盡己至於盡人。而本末具擧矣。先其始而後其終。018_109a則自下學至於上達。而始終不紊矣。其於道也。夫何遠之有。大抵古之敎人。皆有先後。如曰灑掃應對進退。抑末也。本之則無。如之何。是未嘗不以本原爲先也。如曰金聲也者。始條理也。玉振也者。終條理也。是未嘗不以始事爲先也。以本原爲先。則有務內之功。以始事爲先。則無躐等之患。此學者之指南也。後世。乃有不反諸己。而欲以私智小數齊物者。管商之學是已。乃有不循其序。而欲以徑超頓悟爲事者。佛老之學是已。烏識吾儒之所018_109b謂大學哉。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欲齊其家者。先修其身。欲修其身者。先正其心。欲正其心者。先誠其意。欲誠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
明明德於天下者。使天下之人。皆有以明其明德也。
新安吳氏曰。由此推之。則治國是欲明明德於一國。齊家是欲明明德於一家也。
新安陳氏曰。本當云欲平天下者。先治其國。018_109c今乃以明明德於天下言之。蓋以明德。乃人已所同得。明明德者。明己之明德。體也。明明德於天下者。新天下之民。使之皆明其明德。如此則天下無不平矣。用也。一言可以該大學之體用。可見明明德又爲綱領中之綱領也。
東陽許氏曰。不曰欲平天下先治其國。而曰明明德者。是要見新民是明德中事。又見新民不過使人各明其德而已。
演義史氏曰。陳氏此說。雖似得之。但先言明018_109d明德於吾身。而後言明明德於天下。則似乎明明德於吾身一句。是解篇首在明明德之義。明明德於天下以下三句。是解後段此句之義。如此則後段此句。只是新民之事。只是用。與或問極體用之全。一言以擧之之意。不相似。觀於或問先提起所謂明明德於天下者一句。然後從而釋之曰。自明其明德。而推以新民。使天下之人。皆有以明其明德也。立言之序如此。則自明新民。皆該在此句之中矣。
018_110a
章句或問所以釋明明德於天下者。詳略不同如何。曰章句所以訓釋經文之義。或問所以敷暢章句之旨。豈有二哉。夫章句明明德於天下之訓釋。可謂至矣。但恐讀者不察。易於使字上致疑。往往謂平天下是治人之事。今曰使天下之人。皆有以明其明德。似乎治人者。使所治之人如此。則此句不可以該自明之意。故或問於章句此句之上。再加自明其明德而推以新民一句。以見自明新民。皆所謂使天下之人。有以明其明德也。然後018_110b經文明明德於天下之一言。可以爲極體用之全而擧之耳。蓋此使字。只是活字。只當輕看。不必以在己使人爲拘。蘇秦曰。使我有負郭田二頃。蕭道成曰。使我治天下十年。大學傳之十章章句曰。使彼我之間。各得分願。此三使字。亦何嘗以在己使人爲拘哉。看得使字之義活。則章句或問之旨曉然矣。
心者。身之所主也。
演義黃氏曰。心爲身之主。敬爲心之主。
誠。實也。意者。心之所發也。實其心之所發。欲其018_110c必自慊而無自欺也。
雲峯胡氏曰。中庸言誠身。是兼誠意正心修身而言。謂身之所爲者實。此但言誠意。是欲心之所發者實。章句所發二字。凡兩言之。因其所發而遂明之者。性發而爲情也。實其心之所發者。心發而爲意也。朱子嘗曰。情是發出恁地。意是主張要恁地。情如舟車。意如人使那舟車一般。然則性發爲情。其初無有不善。卽當加夫明之之功。是體統說。心發而爲意。便有善有不善。不可不加夫誠之之功。是018_110d從念頭說。
新安陳氏曰。諸本。皆作欲其一於善而無自欺也。惟祝氏附錄本。文公適孫鑑。書其卷端云。四書元本。則以鑑向得先公晩年絶筆所更定。而刊之興國者爲據。此本獨作必自慊而無自欺。可見絶筆所更定。乃改此三字也。按文公年譜。謂慶元庚申四月辛酉。公改誠意章句。甲子。公易簀。今觀誠意章。則祝本與諸本。無一字殊。惟此處有三字異。是所改正在此耳。一於善之云。固亦有味。但必惡惡如018_111a惡惡臭。好善如好好色。方自快足於己。如好仁。必惡不仁。方爲眞切。若曰一於善。包涵不二於惡之意。似是歇後語。語意欠渾成的當。不若必自慊對無自欺。只以傳語釋經語。痛快該備。跌撲不破也。況語錄有云。誠與不誠。自慊與自欺。只爭毫釐之間。自慊則一。自欺則二。自慊。正與自欺相對。誠意章。只在兩箇自字上用功。觀朱子此語。則可見矣。
演義吳氏曰。祝本作必自慊三字者。蓋自慊。乃毋自欺之後效。難以居先。若不分善惡。但018_111b曰必自慊而毋自欺。則小人之誠於中。爲不善者。亦可言誠意矣。先儒謂意有善惡。一於善。其可易邪。祝本。或以爲得之文公絶筆。劉剡按吳說不同。宜從陳氏所攷爲是。
致。推極也。 推之。以至極處。知。猶識也。推極吾之知識。欲其所知無不盡也。格。至也。物。猶事也。窮至事物之理。欲其極處無不到也。此八者。大學之條目也。
朱子曰。六箇欲與先字。謂欲如此。必先如此。是言工夫節次。若致知則便在格物上。欲與018_111c先字。差慢。在字。又緊得些子。
致知誠意。是學者兩箇關。致知。乃夢與覺之關。誠意。乃善與惡之關。透得致知之關則覺。不然則夢。透得誠意之關則善。不然則惡。
格物。是夢覺關。誠意。是人鬼關。過得此二關上面工夫。一節易如一節了。至治國平天下。地步愈闊。但須照顧得到。
格物。是零細說。致知。是全體說。
格物致知於物上。窮得一分之理。則我之知。亦知得一分物理。窮得愈多。則我之知愈廣。018_111d其實只是一理。纔明彼。卽曉此。
格物十事。格得九事通透。一事未通透。不妨。一事只格得九分。一分不通透。最不可。須窮盡到十分處。
因其所已知。推之至於無所不知。
人多把這道理。作一箇懸空底物。大學不說窮理。只說格物。便是要人就事物上理會。如此。方見得實體。如作舟行水。作車行陸。今試以衆力。共推一舟於陸。必不能行。方見得舟不可以行陸也。此之謂實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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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物窮理。有一物。便有一理。窮得到後。遇事觸物。皆撞着這道理。事君便遇忠。事親便遇孝。居處便恭。執事便敬。與人便忠。以至參前倚衡。無往而不見這箇道理。若窮不至。則所見不眞。外面雖爲善。而內實爲惡。
問。物者。理之所在。人所必有而不能無者。何者爲切。曰。君臣父子兄弟夫婦朋友。皆人所不能無者。但學者。須要窮格得盡。事父母則當盡其孝。處兄弟則當盡其友。如此之類。須是要見得盡。若有一毫不盡。便是窮格不至018_112b也。
物。謂事物也。須窮極事物之理。到盡處。便有一箇是一箇非。凡自家身心上。皆須體驗得一箇是非。若講論文字。應接事物。各各體驗。漸漸推廣。地步自然寬闊。如曾子三省。只管如此體驗去。
致知格物。只是一事。非是今日格物。明日又致知。格物。以理言也。致知。以心言也。
致知格物。是窮此理。誠意正心修身。是體此理。齊家治國平天下。是推此理。要做三節看。018_112c○於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之際。要常見一箇明德。隱然流行於五者之間。方分明。
自格物至平天下。聖人。亦是略分箇先後。與人看。不成做一件淨盡無餘。方做一件。如此何時做得成。
明明德於天下以上。皆有等級。到致知格物處。便親切。故不曰致知者先格其物。只曰致知在格物也。
北溪陳氏曰。心以全體言。意是就全體上發起一念慮處言。格物。必如吾身親至那地頭。018_112d見得親切。方是格。
玉溪盧氏曰。八者。以心爲主。自天下而約之。以至於身。無不統於一心。自意而推之。以至於萬事萬物。無不管於一心。曰格曰致曰誠。皆正心上工夫。曰修曰齊曰治曰平。皆正心中流出。
雲峯胡氏曰。孟子盡心章集註。心者。人之神明。具衆理而應萬事。卽章句所謂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此章或問。又曰。知者。心之神明。所以妙衆理而宰萬物。其釋知字。與018_113a釋明德相應。蓋此心。本具衆理而妙之則在知。此心能應萬事而宰之亦在知。具者。其體之立。有以妙之則其用行。應者。用之行。有以宰之則其體立。明德中自具全體大用。致知云者。欲其知之至而全體大用無不明也。大學前分事與物言。若事自事。物自物。此獨言物。物猶事也。有一事。必有一理。理本非空虛無用之物。大學敎人。卽事以窮理。亦惟恐人爲空虛無用之學。所以章句釋明德。則兼理與事。釋至善。亦曰事理。釋格物。亦曰窮至事018_113b物之理。心外無理。理外無事。卽事以窮理。明明德第一工夫也。致知在格物。此在字。又與章首三在字相應。大學綱領所在。莫先於在明明德。而明明德工夫所在。又莫先於在格物。
新安陳氏曰。大學八條目。格物。爲知之始。致知。爲知之極。誠意。爲行之始。正心修身。爲行之極。齊家。爲推行之始。治國平天下。爲推行之極。不知則不能行。旣知。又不可不行。誠正修。行之身也。齊治平。行之家國與天下也。知018_113c行者。推行之本。推行。其知行之驗歟。
演義吳程曰。知行之序。雖有先後。而知與行。實相終始。不容偏廢。格致二條。固貫徹乎誠正修齊治平六條之間。非截然此先彼後。而誠意以上。不事乎格致也。
朱子曰。明德如明珠。常自光明。但要時加拂拭。若爲物欲所蔽。卽是珠爲泥涴。然光明之性。依舊自在。外面事要推闡。故齊家而后。治國平天下。裏面事要切己。故修身正心。必先誠意致知愈細密。誠意。最是一段緊要工018_113d夫。致知。知之始。誠意。行之始。心是其體統。意是就其中發出。正心戒懼不睹不聞。誠意。如謹獨。誠意是轉關處。大學有兩箇大節目。物格知至是一箇。誠意修身是一箇。才過此關了。便可直行將去。致知。是自我而言。格物。是就物而言。知在我理在物。格物致知。比治國平天下。則格物致知。其事小。然打不透則病痛却大。無進步處。治國平天下。規謨雖大。然這裏縱有未盡處。病痛却小。治國平天下。與誠意正心修身齊家。只是一理。所謂格物致018_114a知。亦曰知此而已矣。此大學一篇之本旨。若必以治國平天下。爲君相之事。而學者無與焉。則內外之道。異本殊歸。與經之本旨。正相南北矣。禹稷顏回同道。豈必在位。乃爲爲政哉。
韓氏曰。格物致知。是中庸惟精工夫。誠意正心。是惟一工夫。
黃氏曰。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言明明德而新民在其中。致知在格物。在字變文。
八事當作三截看。格物致知。是窮此理。誠018_114b意正心修身。是體此理於身。齊家治國平天下。是推此理於人。物格則知自至。物格之外。別無致知工夫。格物致知。只是一事。格物之理。致我之知。誠。實也。此誠字。非中庸之誠字。看心之所發善惡。致。推也。如推門一般。極處無不到。卽當然之理。
心外無理。理外無事。知在我而理在物。故格物。卽是致知。知是心之靈。不可作虛字看。朱子所謂心之神明。妙衆理而宰萬物者。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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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氏曰。此與下一段。蓋析言明德新民之條目。而發揮其所以止至善者也。蓋格物致知者。知之始也。誠意者。行之始也。道由知而入。由行而至。知之不盡則無以辨是非別理欲。而易於途轍之或差。行之不實則未免挾欺妄雜苟且。而終於表裏之爲二。故大學八者之條目。循序而言。則格物致知爲始事。而繼之以誠意。反本而論。則物格知至爲極功。而次之以意誠。後之學者。服膺乎此。則可與語明德新民止至善之事業矣。雖然。意誠。又018_114d出於知至。而知至則原於物格。是物格者。致知之蹊徑。而誠意之門戶也。夫天民先覺。必思有以覺後知。天下至誠。必思有以盡人物。孰不欲使天下之人。同吾明德哉。然天下之本則在國。苟小而一國。猶未能使之丕變。況天下乎。故欲明明德於天下者。必先治其國。百姓昭明。則協和之效。見於萬邦。朝廷旣治。則純被之化。徧於天下。人孰不欲以治國之功。推之天下哉。然國之本則在家。苟親而家人。猶未能使之俱化。況國人乎。故欲治其國018_115a者。必先齊其家。刑于寡妻則可以御家邦。宜兄宜弟則可以敎國人。人孰不欲以齊家之道。施之治國哉。然家之本則在身。苟近而一身。猶未能使之無過。況一家乎。故欲齊其家者。必先修其身。身不行道。不行於妻子。人知家之所取則者。身也。而私哀之起。一有以害其心之正。則身雖欲修。不可得而修。是以。修身之學。當自正心始。心莊則體舒。心肅則容敬。人知身之所聽命者。心也。而矯僞之萌。一有以敗其意之誠。則心雖欲正。不可得而正。018_115b是以。正心之道。當自誠意始。富潤屋。德潤身。心廣體胖。故君子必誠其意。人知心之所造端者。意也。而嗜欲之來。一有以蔽其知之至。則意雖欲誠。不可得而誠。是以。誠意之方。又當自致知始。致知者。不在乎他。在乎格物而已矣。自明德以上。反而求之至此。爲本原之地。而誠意以下六等。皆出焉。眞大學之樞紐也。致者。何。如學以致道之致。蓋推而至於極耳。格者。何。如格于文祖之格。蓋窮其所當止耳。曰致知曰格物。雖兩節。而實一事也。外格018_115c乎物。所以內致其知。物理無一之不明。則良知無一之不盡矣。孟子曰。人之所不慮而知者。其良知也。良知之天。與生俱生。人皆有之。特患夫情封欲閉。行不著習不察。無以推之而至於極。使介然一隙之光。其就晦蝕。而是非善惡之幾。交乎吾前者。往往懵於去取。醉生而夢死。冥行而徑趨。意始不誠。心始不正。而身始不修矣。況望其齊家治國。以平天下乎。故大學之敎。必使學者。卽物以窮其理。觀天地之高深。則必窮其所以爲高深。察鬼神018_115d之幽隱。則必窮其所以爲幽隱。魚何爲而躍。鳶何爲而飛。龍何爲而蟄。蠖何爲而屈。凡物之與我接者。事事而格之。不詣其極。不止也。思耳目之聰明。則必窮其所以爲聰明。求貌言之肅乂。則必窮其所以肅乂。足何以當重。手何以當恭。頭何以當直。口何以當止。凡物之備於我者。旦旦而格之。不硏其精。不已也。夫如是則隨其所觸。皆足以發吾之良知矣。又曰。敎之以致知格物者。所以發其明之之端。敎之以誠意正心修身者。所以盡其明之018_116a之實。明之不已。則止於至善矣。敎之以齊家者。所以驗其新之之速。敎之以治國平天下者。所以要其新之之廣。新之不已。則止於至善矣。
物格而后。知至。知至而后。意誠。意誠而后。心正。心正而后。身修。身修而后。家齊。家齊而后。國治。國治而后。天下平。
物格者。物理之極處無不到也。知至者。吾心之所知無不盡也。知旣盡則意可得而實矣。意旣實則心可得而正矣。
018_116b
勿軒熊氏曰。知字。就心之知覺不昧上說。意字。是就心之念慮方萌處說。
雲峯胡氏曰。章句可得二字。蓋謂知此理旣盡。然後意可得而實。非謂知己至則不必加誠意之功也。意旣誠則心之用。可得而正。非謂意已誠則不必加正心之功也。然不曰知旣盡然後實其意。意旣實而後正其心者。蓋知行二者。貴於幷進。但略分先後。非必了一節無餘。然後又了一節。是當會於言意之表也。
018_116c
修身以上。明明德之事也。齊家以下。新民之事也。物格知至。則知所止矣。意誠以下。則皆得所止之序也。
新安陳氏曰。意誠心正身修。明明德所以得止至善之次序。家齊國治天下平。新民所以得止至善之次序也。皆之一字。包明明德新民而言。此四句。包括此一節也。是二節。可見三綱之統八目。而八目之隷三綱矣。
朱子曰。致知者。理在物而推吾之知以知之也。知至者。理雖在物。而吾心之知已得其極018_116d也。
問。物未格時。意亦當誠。曰。固然。豈可說物未格。意便不用誠。但知未至時。雖欲誠意。其道無由。如人夜行。雖知路從此去。但黑暗行不得。所以要致知。知至則道理明白。坦然行之。今人。知未至者也。知道善當好惡當惡。然臨事不能如此者。只是實未曾見得。若實見得則行處無差。
問物格知至。曰。格物時。方是區處理會到得。知至時。却已自有箇主宰。會去分別取舍。初018_117a間或只見得表。不見得裏。只見得粗。不見得精。到知至時。方知得到。能知得到。方會意誠。可者必爲。不可者決不肯爲。到心正則胸中無些子私蔽。洞然光明正大。截然有主而不亂。此身便修。家便齊。國便治而天下可平。
知至。謂天下事物之理。知無不到之謂。若知一而不知二。知大而不知細。知高遠而不知幽深。皆非知之至也。須要無所不知。乃爲至耳。
物格知至。是一截事。意誠心正身修。是一截018_117b事。家齊國治天下平。又是一截事。自知至交誠意。又是一箇過接關子。自修身交齊家。又是一箇過接關子。
知至意誠。是凡聖界分。未過此關。雖有小善。猶是黑中之白。已過此關。雖有小過。亦是白中之黑。
意誠後。推盪得査滓伶俐心。盡是義理。意是指發處。心是指體言。意是動。心該動靜。身對心言。則心正是內能如此。身修是外。若不各自做一節工夫。不成說。我意已誠矣。心將自018_117c正。恐懼哀樂引將去。又却哀了。不成說。心正矣。身不用管。外面更不顧。而心與迹有異矣。須是無所不用其功。
到正心時節已好了。只是就好裏面。又有許多偏。如水已淘去濁。十分淸了。又怕於淸裏面有波浪動盪處。
意未誠時。如人犯私罪。意旣誠而心猶動。如人犯公罪。亦有間矣。
物格而後知至。至心正而後身修。著而字。則是先爲此而後能爲彼也。蓋卽物而極致其018_117d理矣而後。吾之所知無不至。吾知無不至矣而後。見善明察惡盡。不容有所自欺而意誠。意無不誠矣而後。念慮隱微。慊快充足而心正。心得其本然之正矣而後。身有所主而可得而修。
雙峯饒氏曰。上一節。就八目逆推工夫。後一節。就八目順推功效。
玉溪盧氏曰。物格則理之散在萬物而同出於一原者。無不明矣。知至則理之會在吾心而管乎萬物者。無不明矣。此明明德之端也。018_118a意誠則明德之所發。無不明矣。心正則明德之所存。無不明矣。意誠心正而身修。此明明德之實也。家齊則明德明於一家矣。國治則明德明於一國矣。天下平則明德明於天下矣。齊字。有整然肅然之意。父父,子子,兄兄,弟弟,夫夫,婦婦。無一不正之謂也。國者。家之推。家親而國疏。故曰治。天下者。國之推。國小而天下大。故曰平。所以齊之治之平之。一而已矣。物格至身修。則明德明而新民之體立。家齊至天下平。則民新而明明德之用行。物格018_118b知至則知止之事。意誠則意得所止。心正身修則心身得所止。是明明德得所止之序也。家齊國治天下平。則家國天下。各得所止。是新民得所止之序也。自物格以至心正。斂之不外乎方寸。自心正以至天下平。充之彌滿乎六合。八者之條目。收來放去。惟一心耳。
東陽許氏曰。凡言必先而后。固是謂欲如此。必先如此。旣如此了。然後如此。然而致知力行。幷行不悖。若曰必格盡天下之物。然後謂之知至。心知無有不明。然後可以誠意。則或018_118c者終身無可行之日矣。聖賢之意。蓋以一物之格。便是吾之心。知於此一理爲至。及應此事。便當誠其意正其心修其身也。須一條一節。逐旋理會。他日揍合將來。遂全其知而足應天下之事矣。
演義朱氏曰。修身。先正其心。是反而推之。身與心對。心正而后身修。是順而達之。心與身對。內外不可分而言之者也。
黃氏曰。物格而后知至。物格。卽知性。后字變文。知至。卽盡心。知至而后意誠。此后字。與018_118d下文五后字。作可得說。物格之後。再無致知工夫。可得二字。見得知行幷進。七后字。自始而終。自本而末。以推其效驗之次序。欲人之知所後也。上文六先字。是自末而本。自終而始。以逆泝其工夫之端緖。欲人知所先也。
知至。就心上說。不曰物格而后知致。而曰物格而后知至者。則知自至。物格之外。再無致知工夫也。格物。知之始。誠意。行之始。此是大學一篇樞紐。此二句最要思量。
昭武吳氏曰。至於一旦豁然貫通。萬境俱018_119a徹。則其於是非善惡之幾。若辨白黑。若數一二。而無復毫髮之疑似矣。是謂知至。知旣至則事之所當爲者。自不容已。而意之所發無不誠。意旣誠則物之至吾前者。自不能動。而心之所存無不正。心正矣。由內達外。神動天隨。未有身之不修者也。身修矣。自長及幼。表正景從。未有家之不齊者也。閨門之內。萬化出焉。家齊則國治矣。朝廷之上。四方象焉。國治則天下平矣。是皆格物致知之功也。文公嘗論天下平一段。泝而至於格物。則曰本領018_119b全。只在這兩字上。其指示後學入門之地。亦切矣。學者。誠能近取諸身。遠取諸物。質之聖經賢傳。驗之往古來今。隨事體察。如程子所謂今日格一物。明日格一物者。久而不已。則良知之天。表裏洞達。而誠意正心修身之事。可以次第而擧矣。推而爲天下國家用。其效可勝言哉。
自天子。以至於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
壹是。一切也。正心以上。皆所以修身也。齊家以下。則擧此而措之耳。
018_119c
勉齋黃氏曰。天子庶人。貴賤不同。然均之爲人。則不可以不修身。誠意正心。所以修身。治國平天下。亦自齊家而推之。
雙峯饒氏曰。此一段。是於八者之中。揭出一箇總要處。蓋天下之本在國。國之本在家。家之本在身。是皆當以修身爲本。前兩段。是詳說之。此一段。是反說約也。
新安陳氏曰。此字。指修身言。天子諸侯卿大夫士庶人。一切皆以修身爲本。而齊家以下之效。不期而必至矣。單提修身。而上包正心018_119d誠意致知格物之工夫。下包齊家治國平天下之效驗。皆在其中矣。
演義吳氏曰。人之一身。物接乎其外。而心蘊乎其中。致知則因物之理。推之而已。誠意則卽心之發。實之而已。是格物致知誠意正心四者。皆爲此身設也。以身而言。則四者皆在其中矣。身乎身乎。其百事之根柢乎。其萬化之權輿乎。一嚬一笑。風俗係焉。一擧一動。儀表關焉。小而家。大而國。廣而天下。統宗會元。皆不外乎吾之身。如水之流別。疏爲河渠。散018_120a爲溝洫。不勝其衆。而同此源也。如木之支分。敷爲柯葉。暢爲華實。不勝其繁。而同此根也。故曰本。人而從事於大學者。欲爲新民之事業。爲齊家治國平天下之規模。儻不以修身爲之本。又將何所本哉。天子。有天下者也。諸侯。有國者也。卿大夫士庶人。有家者也。大學之道。皆不可以不講。然亦何者。不本於修身誠意。摘聖人之所已論者觀之。如曰風自火出。家人。君子以。言有物而行有常。是齊家。以修身爲本也。如曰君正。莫不正。一正君而國018_120b定矣。是治國。以修身爲本也。如曰君子之守。修其身而天下平。是平天下。以修身爲本也。所謂修身者。格物也。致知也。誠意也。正心也。格物以致其知。則知之所燭無不眞。必不至於認非爲是。認曲爲直。而陷此身於有過之地矣。誠意以正其心。則心之所用無不實。必不至於似善實惡。似正實哀。而棄此身爲小人之歸矣。天子諸侯之所當講者。此也。卿大夫士庶人之所當講者。亦此也。故曰自天子至於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壹是者。文公018_120c以一切訓之。如一例一律一類等語。皆是也。天下之理。惟感與應。至爲不誣。如響應聲。如影隨形。斷斷乎其毫髮不差也。身苟不修。而望家之齊國之治天下之平。是本亂而求其末之治。胡可得哉。桀紂率天下以暴。而民從之。失之於其本也。爲天子者。可不修身乎。一人貪戾。一國作亂。失之於其本也。爲諸侯者。可不修身乎。夫子敎我以正。夫子未出於正也。則是父子相夷也。父子相夷則惡矣。失之於其本也。爲卿大夫士庶人者。可不修身乎。018_120d潢潦之水。朝滿夕除。而有葉無根。膏雨所不能活。學之不可不務本也如此。聖經之言。昭揭千古。自天子至於庶人。童而習之。未嘗不曰大學之道。必以修身爲本也。異時施之天下國家者。乃或舍本循末。倒行逆施。卒無以齊之治之平之者。果何歟。此蓋未嘗格物以致其知。而於物我賓主之間。權度不審耳。
其本亂而末治者。否矣。其所厚者薄。而其所薄者厚。未之有也。
本。謂身也。所厚。謂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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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山陳氏曰。國天下。本非所薄。自家視之。則爲薄也。
新安陳氏曰。以家與國天下。分厚薄。
演義吳氏曰。所厚二字。文公以爲指家而言。蓋父子骨肉之恩。理之所當然。而人心之不能已者也。以國對家而言則家厚於國。以天下對國而言則國又厚於天下。大學。旣以本末二字。發明修身以上之事。故又以厚薄二字。發明齊家以下之事。夫天下國家。一理而已矣。君子之心。豈當有所厚薄哉。然理雖一。018_121b而分則殊。則夫宜厚宜薄。蓋有天理之當然。而不可以致詰者。反此則非人情。而吾心不能以自安矣。是故。厚於其所厚。薄於其所薄。雖聖賢。不能以強同。所同者。各當其可耳。老吾老。以及人老。不以人老而先吾老也。幼吾幼。以及人幼。不以人幼而先吾幼也。秦人之弟。視吾弟。有間矣。楚人之長。較吾長。不侔矣。庸敬以事伯兄。可也。若鄕人之酌。則不過於斯須。纓冠以和同室。可也。若隣墻之鬪。則不妨於閉戶。由是觀之。豈非家之厚於國乎。先018_121c京師而後諸夏。不以諸夏而加京師也。惠中國以綏四方。不以四方而加中國也。荒服之政敎。視甸服則略矣。遠郊之賦入。較近郊則重矣。小雅治外之詩。不及治內之詳。明堂四夷之位。不在諸侯之列。由是觀之。豈非國之厚於天下乎。家之厚於國。故欲治國。必先齊其家。國之厚於天下。故欲平天下。必先治其國。如使施於家者薄。則施於國者。可知矣。施於國者薄。則施於天下者。又可知矣。梁惠王驅所愛子弟以殉之。故糜爛其民而不恤。唐018_121d明皇一日殺三子。故杖殺其臣而不顧。薄於家者。豈復厚於國乎。二世重法以誅公卿。故忍於發閭左之戍。武帝株送以興大獄。故敢於窮漠北之兵。薄於國者。豈復厚於天下乎。是以。大學之敎。必先於所厚。而次及於所薄。如曰宜其家人而後。可以敎國人。先家而後國也。如曰有國者。不可以不謹。辟則爲天下僇矣。先國而後天下也。是豈聖賢之心。有所偏徇。而必設爲厚薄之別哉。愛無差等。乃墨氏之道。而非天理也。或謂聖賢之心。曠然大018_122a公。與天地萬物。爲一體。若家若國若天下。儻一皆歸之於厚。而無所謂薄。不亦善乎。此大學所謂絜矩也。是不然。天之賦分。其接於我者。固有親疏遠近之不等。吾又安得而一之。況大學之敎。初未嘗使人薄於國與天下。特以天下視國則國尤當厚。以國視家則家愈當厚也。比而同之則厚於天下者。天下未見其爲厚。而國已先見其爲薄矣。厚於國者。國未見其爲厚。而家已先見其爲薄矣。何則。彼此相形。則當加厚者。反爲薄。理也。亦勢也。易018_122b曰。君子稱物平施。蓋惟稱物之重輕而後。可以平施。厚所當厚。薄所當薄。乃所以爲絜矩也。一槩而施之。則欲平反至於不平矣。何絜矩之有哉。
此兩節。結上文兩節之意。
雙峯饒氏曰。上一節與此節上一句。是敎人以修身爲要。下句。是敎人以齊家爲要。周子曰。治天下有本。身之謂也。治天下有則。家之謂也。得此意矣。
雲峯胡氏曰。以朱子之言推之。經一章中。綱018_122c領第一節三句。說工夫。第二節五句。說功效。條目第一節六箇先字。是逆推工夫。第二節七箇后字。是順推功效。至此兩節。前節則於工夫中拈出修身。正結。後節則於功效中拈出身與家。反結也。
新安陳氏曰。此兩節。結八目。前於家言齊。正倫理也。此於家言所厚。篤恩義也。亦如書所謂惇敍九族。敍。卽齊之意。惇。卽厚之意歟。
演義黃氏曰。壹是皆以修身爲本。此一句。包盡一章之意。孟子言天下之本在身。其言本018_122d於此。
朱氏曰。知行兼備。體用具全。綱領條目。功夫效驗。莫不殫擧。無如此章。又按對小子之學而言。則此爲大人之學。通四書其餘諸章而言。則惟入孝出悌。爲小子之學。餘則皆爲大人之學也。
右經一章。蓋 疑辭孔子之言。而曾子述之。 凡二百五字 其傳十章。則 皮辭曾子之意。而門人記之也。舊本。頗有錯簡。今因程子所定。而更考經文。別爲序次如左。 凡一千五百四十六字
018_123a
演義程氏曰。此一章。特發爲人爲己之學。開示學者生死路頭。其意切矣。
東陽許氏曰。明明德新民止至善及兩言八條目共四十三字。先王立學敎人之法。餘皆孔子發明之言。看三在字及古之字。可見。
張氏曰。更。互也。卽或問所謂以經統傳。以傳附經。別。分也。卽或問所謂則其次第。可知。
大學章句經一章終
018_123b松堂先生文集卷之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주덕재 옆  소재  

 

세종 7년 을사(1425,홍희 1)
 12월28일 (계사)
창원 부사 장우인·장수 현감 최득지가 사조하니 인견하다

창원 부사(昌原府使) 장우인(張友人)·장수 현감(長水縣監) 최득지(崔得之)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은 나가서 백 리의 땅을 맡아 다스리며 한 고을을 전단(專斷)하는 것이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임(選任)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를 생각하여 잊지 말고 요역(徭役)을 경하게 하고 세금을 적게 하여 백성을 보호하라.”
하였다.
【원전】 2 집 70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21년 기미(1439,정통 4)
 7월7일 (계축)
고산 현감 최득지를 불러 보다

고산 현감(高山縣監) 최득지(崔得之)가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근년 이래로 해마다 가물어서 화곡(禾穀)이 흉년이 들었으니, 민생(民生)이 염려된다. 오직 본도(本道)는 지난해에 조금 풍년이 들었고, 금년에 비가 또 흡족하나, 다만 곡식을 옮기[移粟]는 것으로 인하여 인력(人力)이 매우 피곤하여졌으니, 네가 그 고을에 가서 마땅히 환상(還上)을 거두고 흩어 주는 법과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는 사무에 유의하여, 오직 이를 힘쓸지어다.”
하니, 득지(得之)가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은택이 넘쳐 흐르오니, 백성들이 베개를 편안히 하여야 할 터인데, 혹 소요(騷擾)한 폐단이 있는 것은 특히 수령이 직책을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말이 대단히 내 뜻에 합한다. 이 말을 폐하지 말아서 나의 지극한 뜻에 맞게 하라.”
하였다.
【원전】 4 집 22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농작(農作) / *농업-권농(勸農) / *재정-창고(倉庫)


 及菴先生詩集卷之一
 古詩
送崔德成史官曬史海印寺 a_003_058d


海印名藍在何許。冶爐縣理伽邪山。聞昔孤雲隱居此。白日飛升唯掛冠。緱山笙鶴今尙在。往往地仙相往還。云是三災未到處。三韓文籍藏其間。我嘗承乏曬國史。公餘無事身長閑。是時淸秋好時節。乘興日日窮躋攀。州牧趨風競投刺。紅粧載馬張杯盤。爭勸少年行樂耳。此間不可不盡歡。猶嫌油頭汙淨境。斥去不顧心自安。歸來一步登騎省。自古003_059a淸要稱郞官。轉頭廿又九年強。至今兩袖餘芸香。崔侯手有董狐筆。文章遠繼班馬揚。快哉此行世希有。況復萊衣稱壽觴。尋奇選勝得佳句。山綠湖光溢錦囊。吾君政爾求賢急。來趨文陛承恩光。 益齋見及菴稿。謂予曰。若未見送崔史官詩耶。乃長篇之尤者也。於是求於崔氏而得之
【고적】 운제폐현(雲梯廢縣) 현의 북쪽 20리에 있는데, 지금 이름은 운산(雲山)이다. 본래 백제 지벌지현(只伐只縣)이었는데, 신라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어 덕은군(德殷郡)의 영현으로 만들었고, 고려 때 전주에 붙였다. 본조 태조 원년에 이 고을에 붙였다. 삼기정(三奇亭) 현의 동쪽 6리에 있다. ○ 하연(河演)의 기에, “고산현의 동쪽 5리쯤에 조그마한 산등성이가 있고,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서 있다. 그 아래에는 긴 시냇물이 있어 빙빙 돌면서 맑고 맑은데, 위에는 늙은 소나무가 있어 무성하게 우거져 푸르르며, 그 서쪽은 편평하게 고르다. 임인년 봄 내가 순찰 차 이곳에 도착하여 올라가 관람하니, 안개와 초목들의 아름다운 경치가 모두 눈앞에 보이는데, 그 중에도 물ㆍ돌ㆍ소나무는 특히 기묘하게 좋은 경치였다. 이에 3기(奇)라고 이름을 정해 나무를 깎아 써 두었더니, 지금 현감 최득지(崔得之)가 여기에다 정자를 짓고 나에게 기문을 청하는데, 나는 처음 명명(命名)한 사람이라 의리상 사양하지 못하였다.
대개 사람의 정(情)은 물(物)에 감동이 되어서 변하는데, 눈으로 보는 바는 그 느낌이 더욱 간절하다. 냇물이 맑은 것을 보면 내 마음 본연(本然)의 밝은 덕이 더욱 밝아지고, 돌이 높게 겹친 것을 보면 확연(確然)히 뽑지 못하는 뜻이 더욱 굳어지며, 소나무가 늦도록 푸른 것을 보면 곧고 굳은 절개가 더욱 높아지는데, 이 산등성이의 세 가지 물건이 어찌 관람하는 데에 기이하고 무더운 여름철의 휴식하는 쾌락뿐이겠는가. 내가 보는 바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후세의 군자들이 여기에 올라서 감흥이 되어 마음을 붙이고 조용히 생각하면, 족히 마음을 잡고 성정(性情)을 기르는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목욕하고 바람 쏘이면서 읊조리고 돌아가는 즐거움이 될 것이니, 옛날에 내가 명명한 뜻을 대개 짐작할 것이다.” 하였다.
용계성(龍鷄城) 용계천(龍溪川)가에 있는데, 탄현과의 거리는 서쪽으로 10리쯤 되고, 서북쪽으로 연산현까지의 거리는 30리이다. 옛 성이 있고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천 14척이고, 높이가 10척이며, 지금은 반절이나 무너졌다.

최득지(崔得之)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CD5CB4DDC9C0B1379X0
율헌(栗軒)
생졸년 1379 (우왕 5) - 1455 (세조 1)
시대 조선 전기
본관 전주(全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관련정보]

[상세내용]

최득지(崔得之)에 대하여
1379년(우왕 5)∼1455년(세조 1).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율헌(栗軒).
아버지는 호조참의 최담(崔霮)이고 형은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이다. 15세에 성균관 생원으로 합격하였다. 1413년(태종 13) 조정에서 경서에 밝고 바른 행동으로 천거되어 음관으로 내외직에 두루 제수되어 한성소윤(漢城小尹)에 이르렀다. 사후에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증직되었다.

[참고문헌]

朝鮮人名辭書

[이미지]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요약정보]

시대 조선(朝鮮)
대분류 관직
중분류 동반
소분류 문관

[상세내용]

조선시대 사헌부의 으뜸 벼슬로 종이품(從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현실 정무(政務)를 논평하고, 모든 관료를 규찰(糾察)하며 풍속을 바로 잡고, 억울함을 풀며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사헌부의 장(長)으로, 그 밑에 있는 집의(執義: 從三品) 1원, 장령(掌令: 正四品), 지평(持平: 正五品) 각 2원, 감찰(監察: 正六品) 13원을 감독하고 통솔하였다.

대사헌 이하 집의·장령·지평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으며, 또 장령과 지평을 별칭 대장(臺長)이라고 하였으며,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 이조(吏曹)에서 대관으로 추천(推薦)된 사람을 남대(南臺)라고 하였다.

모든 대관은 사헌부의 청환직(淸宦職)으로, 문과 급제자 중 청렴 강직하여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므로,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홍문관(弘文館) 등을 거친 젊고 기개가 있는 인재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만큼 직무가 막중하기 때문이었다. 이조의 전랑(銓郞)과 함께 전 조선시대의 사족사회(士族社會)의 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헌부의 직제(職制)는 고려의 관제를 이어오다가 조선시대 초기 사헌·중승(中丞)·겸중승(兼中丞)·시사(侍史)·잡단(雜端)·감찰 등의 관원을 두었었다. 대사헌은 도헌(都憲), 대헌(大憲)이라고 하였으며, 버금 벼슬인 집의는 1401년(태종 1)에 중승을 고쳐 부른 이름이며, 장령은 시사를 고쳐 부른 이름으로, 장헌시사(掌憲侍史)라고 하였으며, 지평은 잡단을 고쳐 부른 이름으로, 지헌잡단(持憲雜端)이라고 하였으며, 감찰은 전중어사(殿中御史)라 하여, 처음에 25원을 두었다가 세조(世祖) 이후에 그 수를 줄여 13원을 두었다.

[별칭]

대헌(大憲), 도헌(都憲)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양지손(梁芝孫)

[문과] 성종(成宗) 14년(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8위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C591C9C0C190U9999X0
백영(伯英)
본관 남원(南原)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이력사항]

[가족사항]

 
[부]
성명 : 양정(梁汀)
[조부]
성명 : 양담(梁湛)
[증조부]
성명 : 양윤관(梁允寬)
[외조부]
성명 : 최득지(崔得之)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奎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