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석문 신도비 등/월사(月沙) 이정구(李文忠公)신도비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월사(月沙) 이 문충공 정귀(李文忠公廷龜)의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序)

아베베1 2011. 11. 29. 23:29

 

 

월사 이정구 조선의 4대 문장가에 들어가시는 분이며 연안이씨 이다

연안이씨는 조선의 3대 명문가에 들어가는 집안으로 그의 후손은 현달하였다  

 

택당 이식1584~164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광해조에 폐모론이 일어나자 은퇴하여 택풍당(澤風堂)을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인조반정 후에 대사간, 대제학을 역임하고,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여 심양에 잡혀갔다가 돌아왔다. 신흠(申欽), 이정귀(李廷龜), 장유(張維)와 함께 4대가로 꼽혔다. 저서에 《택당집》, 《두시비해(杜詩批解)》 등이 있다.
  

 

청음집 제25권

비명(碑銘) 2수(二首)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월사(月沙) 이 문충공 정귀(李文忠公廷龜)의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序)


만력(萬曆) 무술년(1598, 선조31)에 섬 오랑캐가 재차 쳐들어와 신종 황제(神宗皇帝)께서 재차 문무(文武)의 대신(大臣)을 보내 정벌하였다. 그러나 전공(戰功)을 반도 채 이루기 전에 참소를 입어 군사들이 놀라 떨고 국가가 멸시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리저리 흩어진 조종(祖宗)의 영령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로 모으는 일이 처음 난리가 일어났을 때보다도 더 어려웠다. 이에 우리 선조(宣祖) 임금께서 연안 이공(延安李公)을 발탁해 등용하여 하대부(下大夫)에서 아경(亞卿)으로 승진시켜서 대신을 따라 중국으로 들어가서 상주(上奏)하게 하였는데, 그 상주문은 실로 공이 찬(撰)한 것이었다. 상주문이 들어가자 천자께서 의심이 환하게 풀려 분명한 전지를 내렸다. 그리하여 참소한 사람들이 쫓겨나고 중국 군사들이 안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무고(誣告)가 씻어지게 됨에 따라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더욱더 확고하고 빛나게 되었다. 이에 연안 이공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져 당대 선비들의 기대를 받고 임금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니, 대개 공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공이 이미 졸한 다음에는 문충(文忠)이라는 시호(諡號)를 하사하였다. 군자들은 말하기를, “지난날에 만약 참소한 설이 그대로 행해졌다면 황조(皇朝)에서는 구원하는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지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의지할 바가 없었을 것이니, 어찌 오늘날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지난날에 외침을 막기 위해 달려가 상주하여 중국까지 아울러 부흥시켰으니, 문아(文雅)한 문장의 힘이 말을 달리고 적을 참수한 공을 덮을 수가 있다.” 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의 휘(諱)는 정귀(廷龜)이고 자는 성징(聖徵)이며, 자호는 월사(月沙)이다. 공의 선조 가운데 중랑장(中郞將)을 지낸 무(茂)라는 분이 있어 당(唐)나라 고종조(高宗朝)에 소정방(蘇定方)을 따라 백제를 평정하러 왔다가 그대로 남아 신라에서 벼슬하여 염성(鹽城)을 관적(貫籍)으로 삼았다. 염성은 뒤에 연안(延安)으로 고쳐졌다. 이에 그 자손들이 드디어 연안인(延安人)이 되었다. 후세에는 감정(監正)과 판서를 지낸 분들이 줄을 이어 나왔다.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는 문강공(文康公) 석형(石亨)이 문장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네 조정을 잇달아 섬기면서 관직이 부원군(府院君)에 이르렀다. 세상에서는 이분을 삼괴 이공(三魁李公)이라고 칭하는데, 공에게 고조가 된다. 이분이 혼(渾)을 낳았는데,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을 지냈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이분이 순장(順長)을 낳았는데, 벼슬하지 않았으며, 장수를 누려 수직(壽職)으로 2품의 품계를 받았다. 이분과 공의 아버지인 현령공(縣令公)이 모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부인들도 남편의 품계에 따라 작위를 받았다. 3대가 은혜를 받아 추증된 것은 모두 공이 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였다.
현령공의 휘는 계()로, 일찌감치 기예를 닦아서 고문사(古文辭)를 잘하였으므로 공거(公車)에 천거되어 여러 차례 선비들 가운데 으뜸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과거에는 끝내 급제하지 못하고 졸하여 벼슬이 삼등 현령(三登縣令)을 지내는 데 그쳤다. 어진 배필을 두었는데, 현감을 지낸 광주(光州) 김표(金彪)의 따님이며, 가정(嘉靖) 갑자년(1564, 명종19)에 공을 낳았다.

 

공은 신령스러운 망아지가 지상으로 떨어진 것만 같아 천리마 같은 자태가 있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 문득 글자를 알았다. 6세 때 능히 글을 지었는데, 글 한 편이 나올 적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외워 전하면서 신동(神童)이라고 칭하였다. 조금 자라서는 백가(百家)의 서적을 두루 섭렵하였는데, 눈에 한번 스친 것이면 곧바로 외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주가 날이 갈수록 익어갔다. 11세 때 김 부인(金夫人)의 상을 당하였는데,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을 보전하지 못할 뻔하였는데도 오히려 글 읽는 일을 폐하지 않았다. 상제(喪制)를 마치고서 국학(國學)으로 올라가 공부하였는데, 시험 볼 때 지은 글들이 혁혁하고 아름다워서 평소에 전장(專場)하던 자들도 공을 만나면 모두 스스로 그만두었다.
을유년(1585, 선조18)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고, 경인년(1590)에 문과에 급제하니, 의정공(議政公)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결발(結髮)하면서부터 글공부를 하여 스스로 한 번 급제하는 것은 취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여겼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이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네가 능히 나의 뜻을 폈으니, 내가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는가. 선대의 업을 크게 빛내는 것이 바로 너의 책임이다.” 하였다. 그리고는 그대로 과거시험에 다시는 응시하지 않았다.

 

승문원 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에 선발되어 보임되었다가 천거를 받아 사관(史館)에 들어갔다. 공은 앞서 태학에 있을 적에 제생(諸生)들과 더불어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을 조정에 머물게 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문이 공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었으므로 권세를 쥐고 있던 자들이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드러내지는 않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논계해서 천거한 것을 삭제하였는데, 공을 천거한 자까지 아울러 논핵하였다.
임진년(1592) 여름에 일본이 쳐들어왔다. 상께서 공경(公卿)들을 불러 변방의 일에 대해 계획을 세웠는데, 공은 가주서(假注書)로서 입시해 있었다. 공은 아름다운 자태가 무리들 가운데에서 특출하였으므로 상께서 참으로 이미 주목하여 보고 있었는데, 기주(記注)하는 즈음에 붓끝에서 바람소리가 쌩쌩 날 정도로 민첩하게 글을 써 참으로 볼만하였다. 이에 상께서 기이하게 여겨 향안(香案) 위에 앉아서 자주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어연(御硏)을 떨어뜨린 탓에 먹이 공의 옷에 묻었다. 그러자 상께서 급히 중연(中涓)에게 명하여 문질러 닦게 하니, 사람들이 공을 위하여 영광으로 여겼다. 왜적이 안쪽으로 깊숙이 쳐들어오자 상께서 서쪽으로 파천하였다. 공은 그때 마침 상을 당하여 염습(殮襲)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뒤늦게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갔다. 성천(成川)에 이르러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에 제수되었다.

 

다음 해인 계사년(1593, 선조26)에 세자를 따라 대조(大朝)로 들어가 다시 사관(史官)이 되었다. 상께서 주연(冑筵)을 여는 것을 급하게 여겨 다시 세자에게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얼마 뒤에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이 나와 정주(定州)에 주둔해 있으면서 학문을 강구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여 문학을 잘하는 선비를 만나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공이 문민공(文敏公) 황신(黃愼)과 함께 뽑혀 《대학장구(大學章句)》를 강론하게 되었다. 송 경략은 아호(鵝湖)를 추종하면서 낙민(洛閩)의 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공은 그에 대한 설을 지어서 차이점에 대해 힘껏 분석하였는데, 드러내 밝힌 바가 많아 큰 칭찬을 받았으며, 목판에 새겨 간행하게 되었다. 얼마 뒤에 송 경략이 여러 장수들을 크게 불러 모은 상황에서 문 밖에 고관대작들이 서로 뒤섞여 있었는데도 감히 문 안을 엿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순안어사(巡按御史)와 더불어 송 경략이 문민공과 공 둘만 들어오게 하여 위로하고 장려하기를 아주 은근하게 하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들 혀를 내두르면서 부러워하였다.
사서(司書)로 승진하였다가 병조 좌랑으로 개차되었으며, 또다시 이조 좌랑으로 고쳐졌다. 여러 차례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에 뽑혔으나, 상께서 문서를 잘 처리하고 중국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외방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에 의정공(議政公)이 관소(官所)에서 졸하였다. 공은 의정공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걸음으로 달려갔는데, 중간쯤 갔을 적에 부음을 전해 듣고는 말에서 떨어져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나 걸어서 상차(喪次)로 달려갔다.

 

다음 해에 용인(龍仁)으로 상구(喪柩)를 모시고 와 장사 지냈는데, 삼등현(三登縣)의 아전과 백성들로서 상구를 호송하는 자들이 500여 리나 되는 험난하고 먼 길을 오는 동안에 한 사람도 뒤로 처지는 사람이 없었으며 끝내는 나무를 베어 여막(廬幕)을 세워주고 말하기를, “우리들은 끼친 사랑과 효성에 감동하였다.” 하였다. 상제(喪制)를 마치고는 몸이 수척해져서 여막 주위를 배회하면서 벼슬길에 나아갈 뜻이 없었다. 이에 전후로 여섯 번이나 관직이 옮겨졌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정유년(1597, 선조30)에 비로소 경성(京城)으로 돌아와 다시 병조 정랑에 제수되어 승문원 교리와 한학 교수(漢學敎授)를 겸임하였다. 신종 황제께서 도어사(都御史) 양호(楊鎬)에게 명하여 우리나라를 경리(經理)하게 하였다. 양호가 평양(平壤)에 도착하여 군병과 성지(城池)와 군량과 병기에 대해 물으면서 삼조(三曹)의 판서로 하여금 와서 답하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걱정하여 공이 재주가 많다는 이유로 자문(咨文)을 주고서 대신 가서 답하게 하였다. 돌아와서 종사관으로서 제독(提督) 마귀(麻貴)를 따라 남쪽으로 갔다. 전주(全州)에 도착하였다가 또다시 문서를 관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환되어 올라와 기의(機宜)에 관계되는 크고 작은 문서들을 모두 도맡아서 처리하였다.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로 개차되었는데 겸직은 예전대로 하였으며, 또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을 겸임하였다. 일찍이 직려(直廬)에 있을 적에 양 안찰(梁按察)이 갑자기 대궐 아래에 이르러, 상께서 나가 접대하려고 하는데 역관이 없었다. 이에 창졸간에 공을 불러들여 통역을 맡게 하니, 공은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공은 눈빛만 보고도 마음속으로 미리 알아 말하기 전에 뜻을 알아차리면서 접견을 마칠 때까지 주선하였는데 조금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없으니 안찰이 몹시 칭찬하였다. 이미 접대를 끝내고서는 상께서 기뻐하며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이정귀의 재주가 이 정도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하였다. 얼마 뒤에 준직(准職)으로 올리라고 명하여 종랑(從郞) 자급에서 하루 사이에 일곱 품계나 뛰어올라 3품에 이르렀으니, 이는 아주 특별한 은혜였다.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옮겨졌다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는데, 상소를 올려 극력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이 격례(格例)를 깨뜨리고서 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를 겸임시키기를 청하였다. 관왕묘(關王廟)가 완성되어 중국 장수가 상에게 함께 제사 지내자고 청하였다. 어가(御駕)가 출발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비로소 제문(祭文)이 갖추어졌는데, 상께서 제문을 담당한 사신(詞臣)의 제문을 쓰지 않고 공에게 명하여 새로 짓게 하였다. 공은 그때 해당 방(房)에서 노부(鹵簿)를 관장하여 신칙하고 있다가 상의 명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제문을 지어 올렸는데, 글이 매우 성상의 뜻에 맞았다. 이에 곧바로 비단을 하사하였으며,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개차하였다. 이로부터 상의 총애가 날로 융성해졌으며 중국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공에게 반드시 어전(御前)에 있게 하였다.

 

당시에 중국의 사신들이 관소(館所)에 가득 차 있어 응접하는 일이 아주 번거로웠는데, 공이 들어가서는 응대를 주관하고 나와서는 사명(辭命)을 도맡아 지어 몸을 수고롭게 하고 마음을 쏟으면서 밤낮없이 수고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미루면서 사양하던 것조차도 공이 이르러서 처리하면 응대하는 것이 물 흐르듯 하였다. 일찍이 병으로 인해 며칠 동안 다른 곳에 가 있자, 상께서 이정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으며, 특별히 내구마(內廐馬)와 말 장식을 하사하여 아름답게 여겨 표창하는 뜻을 보였다. 대신이 또 비변사 부제조(備邊司副提調)를 겸임시켜서 공으로 하여금 기무(機務)에 참여하게 하였다. 대개 비변사를 처음 창설하여 재주 있는 신하들이 모여 있도록 한 것인데, 공까지 합하여 겨우 몇 사람만 참여되었을 뿐이었다.
무술년(1598, 선조31) 가을에 찬획주사(贊劃主事) 정응태(丁應泰)가 도어사(都御史) 양호(楊鎬)를 무고(誣告)하는 내용으로 상주하여 지난날의 원한을 갚으려고 하였는데, 선조(宣祖)께서 상주문을 올려 사실대로 밝혔다. 그러자 정응태가 우리나라에 대해 원한을 품고 원수처럼 여겨 또다시 패악한 말로 상주문을 올려 무함하였는데, 대부분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천자께서 그 글을 내리면서 중국 조정의 관원들로 하여금 모여서 의논하게 해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걱정이 있었다. 이에 상께서 정전(正殿)을 피해 거처하고 거적자리를 깔고 앉아 명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사신을 보내어 원통함을 하소연하게 하였는데, 특별히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을 우상에 제수하여 상사(上使)에 충원하였다.
전조(銓曹)에서는 처음에 다른 중신(重臣)으로서 이름 있는 사람을 부사(副使)로 삼았는데, 이항복이 문원(文苑)에서 첫째가는 사람을 뽑아 데리고 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적임자를 얻기가 어려워 신흠(申欽)을 서장관(書狀官)으로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전교를 내려 이르기를, “내가 보니 이정귀가 사명(辭命)을 짓는 데 뛰어나다. 그의 문장은 온자(蘊藉)하고 전중(典重)하며 계려(計慮)가 있으니,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하였다. 이항복은 본디 공을 데리고 가기를 청하려고 하였으나, 공의 관직이 낮았으므로 감히 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공을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승진시켜 부사에 충원하였다. 공이 상소를 올려 사양하자, 상이 이르기를, “국사가 아주 다급한 처지이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경사(京師)에 도착하여 상주문을 올리고, 또 각부(閣部)와 성시(省寺)와 과도(科道) 등에 나아가 모두 아뢴 글이 39편이나 되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공이 지은 것이었다. 중국의 정신(庭臣)이 복주(覆奏)하면서 아뢰기를, “해당 국가에서 올린 상주문이 명백하면서도 시원하여 읽어보매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려고 합니다.” 하였는데, 성지(聖旨)를 받드니, “정응태는 사사로운 분을 품고서 망녕되이 이간질하여 거의 대사(大事)를 그르칠 뻔하였으니, 관적(官籍)을 회수하고 법대로 처리하라. 해당 부(部)에서는 조선에 위유(慰諭)하여 짐이 종시토록 보살펴주고자 하는 덕스러운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귀국하여 복명(復命)하자 상께서 몹시 기뻐하며 인견하고는 장획(臧獲)과 전조(田租)를 하사하기를 공신(功臣)과 같이 하였으며, 다시금 한 품계를 더 가자(加資)해 주었다.
당초에 상주문을 올려 밝히는 일에 대해 의논할 적에 사신(詞臣) 몇 사람을 뽑아 각각 상주문을 지어 올리게 하였는데, 상께서 마침내 공의 글을 썼다. 정응태가 무고한 점에 대해서는 각 사항에 따라 밝히기를 아주 명백하게 하였으며, 묘호(廟號)에 관한 한 조항에 이르러서는 곧바로 “소방(小邦)은 이전 왕조 이래로 국내의 신민(臣民)들이 잘못하여 사사로이 존호(尊號)를 올렸는데, 이를 그대로 답습해 오면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로 잘 몰라서 망녕되이 한 것이지, 그 뜻이 간범(干犯)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이에 대해 수상(首相)으로 있던 유성룡(柳成龍)이 “이것은 중대한 일로, 주벌을 당하는 책임이 작지 않을 것이니, 사실대로 다 말해서는 안 된다.” 하여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러자 상께서 “군신 사이는 부자와 같은데 어찌 숨기는 것이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여, 드디어 고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중국 조정의 신하들이 회의를 함에 미쳐서는 여러 의논하는 자들이 상주문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숨김이 없으니, 참으로 예의의 나라이다.” 하였다. 그 뒤에 중국 장수가 상을 만나볼 때면 모두 주본(奏本)에 대해 거론하면서 문장이 좋았다고 칭찬하였으므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상주문을 전해 외웠다고 한다.
비변사 제조를 겸임하였다. 북쪽 오랑캐들을 정벌하는 것에 대해 간언을 올렸는데, 논한 내용이 아주 정연하여 요체에 딱 들어맞았다. 이에 상께서 어찰(御札)을 내려 “지혜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적을 헤아려서 승부를 점치는 것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 같다.”고 칭찬하였으며, 대신들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여 드디어 정벌하는 일이 정지되었다.
호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특별히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제수되었다. 상께서 양 경리(楊經理)를 접견하면서 공을 불러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하고는 이어 비단을 하사하였다. 또 동지의금부사를 겸임하였다. 호조의 판서 자리가 결원이 되자 대신들에게 명해 모여서 추천하게 하였는데, 추천을 받은 자가 몇 사람이나 되었으나 상의 뜻은 이미 공에게 쏠려 있었다. 이에 드디어 직질(職秩)을 올려서 호조 판서에 제수하였다. 공이 여러 차례 사양하자 체차하도록 허락하였으나 대임자를 뽑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상을 당하였는데, 대신이 “이러한 시기에는 이정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도로 호조 판서에 제수하기를 청하였다.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를 겸임하였는데, 나라에 남아 있는 저축이 없어 비용을 대부분 그때그때 마련해야 할 처지였다. 공은 헤아려 조처함에 마땅함을 얻어 대사(大事)에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시장(市場)의 법도에 일정함이 없어 멋대로 거둬들이고 대금은 박하게 지급하는 탓에 아랫사람들이 명을 감당해 낼 수가 없었다. 이에 공은 제사(諸司)에 있는 공적인 물품을 풀어 먼저 주고 나중에 취하게 해 교활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친히 검열하면서 한결같이 평준법(平準法)으로 다스리자 일이 집중되어서 비용이 줄어들었으므로,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승복하였다.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임하였으며, 예조 판서로 옮겨졌다. 본디 겸하고 있던 국장도감 제조의 직이 고쳐지지 않았으므로, 상구(喪柩)를 따라 산릉(山陵)에 나아갔는데, 바로 경자년(1600, 선조33) 12월 22일의 일이었다. 장례를 지낼 시기가 다음 날 인시(寅時) 정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한밤중에 영악전(靈幄殿)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시위(侍衛)하고 있던 장사(壯士) 몇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재궁(梓宮)을 받들고 나왔으나, 백관(百官)과 유사(有司)들이 분주하게 오가면서 허둥대어 모두 법도를 잃었다. 이에 공이 먼저 영을 내리기를, “집사(執事)하는 자들은 각각 자신들이 맡은 물품을 가지고 불을 피하라. 불이 꺼진 뒤에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것이다.” 하는 한편, 낭관을 보내어 치계(馳啓)하였다. 그런 다음 총호사(摠護使)와 더불어 세자에게 고하여 들어가 임어하게 하고 곧바로 제문을 지어 위안제(慰安祭)를 지냈는데, 여러 가지 행해야 하는 제례(祭禮)를 차례대로 이어서 행하였다.
공은 또 장례를 치른 뒤에 뒷말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대신에게 청해서 육경(六卿)과 삼사(三司)와 중관(衆官)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보게 하였는데, 크고 작은 의물(儀物)이 빠뜨려진 것이 없었다. 이에 예를 행하여 현궁(玄宮)에 나아가니 물시계가 아직 인각(寅刻) 아래에 있어 정각을 지나지 않았다. 이 예를 치름에 있어서 비록 신령께서 보우해 주심을 힘입기는 하였으나, 역시 공이 변란을 만나서도 혼미해지지 않아 일에 임하여 민첩하게 대응하였으므로 예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더욱더 공을 추중하면서 통달된 재주는 다른 사람이 미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상께서 어느 날 경연에 임어하였을 때 공이 입시해 있었는데, 나의 큰형님 선원공(仙源公)이 당시에 간원(諫垣)의 장(長)으로 있으면서 궁금(宮禁)이 엄하지 못한 것과 왕자들이 사치스러운 것 등에 대해 극론하였다. 그러자 상의 얼굴빛이 몹시 굳어지면서 도리어 전에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을 꺾으며 질책하였으므로,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목을 움츠렸다. 그때 공이 조용한 말로 비유를 들어 규계함에 따라 상의 뜻이 조금 풀려, 이 때문에 다른 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세자 우빈객(世子右賓客)을 겸임하였다. 왕명을 받아 여러 유신(儒臣)들과 더불어 경서(經書)의 언해(諺解)를 바로잡았다. 얼마 뒤에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대제학과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간절하게 사양하였으나 너그러운 내용의 비답을 내리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중국의 조사(詔使) 고천준(顧天埈)과 최정건(崔廷健)이 나오자 공을 원접사(遠接使)로 삼았다. 조정을 하직하던 날 상께서 인견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털모자를 벗어서 하사해 주었으며,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옮겨 제수하였다. 용만(龍灣)에 이르렀으나 조사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공은 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임하여 평양영위사(平壤迎慰使)로 고쳐졌다.
당시에 올바른 사람들을 헐뜯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사주하여 글을 올리게 하고는 사류(士類)들을 몰아내려고 도모하였으며, 얼신(孼臣) 유영경(柳永慶)이 당시에 권병(權柄)을 훔쳐서 잡고 있어서 조정이 몹시 혼란스러웠다. 공은 이에 조정으로 돌아와서 극력 사양하여 문형(文衡)의 직임에서 해임되었으며, 또 빈객(賓客)과 경연(經筵)의 직임에서 해임되었다.
한참 뒤에 다시 예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며, 아울러 빈객과 총관(摠管)의 직임을 다시 겸하였다. 사신이 되어 관북(關北)으로 가 원(園)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길에 풍악(楓岳)에 들렀는데, 부로(父老) 수십 명이 고을 경계를 넘어와 맞이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흡곡(歙谷) 고을에 사는 백성들인데, 상공(相公)께서 탁지(度支)를 맡고 있을 적에 일찍이 우리 고을을 살아나게 하셨으므로 감히 덕을 잊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하고는, 각자 술을 싸들고 와 사례한 뒤에 돌아갔다. 돌아와서는 노산군(魯山君)과 연산군(燕山君)의 후사를 세우기를 청하였으나, 의논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상께서 재변(災變)을 만나 구언(求言)함에 따라 공은 봉사(封事)를 올려 변방의 방비를 신칙하고, 기강을 진작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단결시키고, 뭇 계책을 모으고, 공도(公道)를 넓히고, 실덕(實德)을 닦는 것 등에 대해서 만여 자가 넘는 글을 올렸는데, 당시의 병폐에 적중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세자책례주청사(世子冊禮奏請使)로서 경사(京師)에 갔다가 돌아왔다. 언관들이 권신(權臣)의 지시를 받고 공이 역관들을 정해진 숫자보다 더 데리고 갔다는 내용으로 탄핵하였다. 이에 상께서도 의심하였으나, 공을 중하게 여겨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사(該司)에서 계청하여 윤허를 받고서 데려간 것이지, 공이 제멋대로 더 데리고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공은 스스로 해명하지 않았다.
외직을 구해 나가 경기 관찰사가 되었다. 경기를 다스린 지 몇 달 만에 적체되어 있던 안건들을 물로 씻은 듯이 처리하였으며, 녹봉을 쪼개서 숭의전(崇義殿)을 수리한 다음 왕씨(王氏)의 후손을 찾아내어 제사를 예전과 같이 다시 받들게 하였다. 또 죽주산성(竹州山城)과 수원산성(水原山城)을 수리하였고, 군수 물품을 저축하여 방비책을 튼튼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기문(記文)을 지어 후대에 폐해짐이 없도록 하였다.
당시에 바야흐로 국(局)을 설치하고서 《동국시문(東國詩文)》을 찬집(纂集)하였는데, 문경공(文敬公) 윤근수(尹根壽)와 연릉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이 그 일을 주관하면서 상께 아뢰기를, “이정귀가 비록 한 지방을 맡고 있지만, 이 국에는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가면서 참여하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다. 이 일은 후대에 사원(詞苑)의 성대한 일로 전해졌다. 임기가 만료되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으며,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와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겸임하였다. 가을에 시관(試官)이 되어 책문(策問)을 시험 보여 이경탁(李慶倬)과 최현(崔晛) 등 33인을 뽑았는데, 당시에 뛰어난 선비를 얻었다고 칭해졌다.

 

일본에서 통신사(通信使)를 보내주기를 요구하면서 어떤 자를 묶어 보내고는 임진년 당시에 왕릉을 파헤친 적(賊)이라고 하며 우리를 속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당시의 권신인 유영경(柳永慶)이 상께 아첨하고자 하여 스스로 이를 자신의 공으로 삼고는 종묘에 고한 뒤 백관(百官)들이 진하(陳賀)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공이 차자를 올려 불가한 점에 대해 논하자, 더욱더 공을 흘겨보면서 헐뜯으려고 하였다. 공은 겸임하고 있던 모든 관직에서 다 해임되고서 문을 닫아건 채 한가롭게 지내다가 한참이 지난 뒤에 조정으로 돌아와서 지춘추관사가 되었으며, 다시 호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다음 해인 무신년(1608, 선조41)에 선조(宣祖)께서 돌아가셨다.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가 되어 장사 지내는 일을 다스림에 있어 더욱 능숙하게 처리하니, 백성들이 더욱더 편안하게 여겼다. 명을 받들어 대행대왕(大行大王)의 행장(行狀)을 지어 올렸다. 유영경이 실각하고 난 뒤에 병조 판서로 옮겨졌다.
광해(光海)가 처음 즉위하여서는 내심 의심하고 꺼리는 마음이 많아 궁성(宮城)의 호위를 오래도록 풀지 않고 있었는데, 군사들이 밤이슬을 맞는 탓에 원망과 고통이 심하였다. 이에 공이 나아가 아뢰자 그날 바로 군사들을 파하여 돌려보냈다. 다시 세자 빈객(世子賓客)과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와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를 겸임하였다. 산릉의 역사를 마치고 나서는 한 품계가 승진되었다. 중국의 영원백(寧遠伯) 이성량(李成梁)이 몰래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자 하여 옛날에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하였던 고사(故事)를 다시 시행하려고 하였는데, 공이 차자를 올려 계책을 진달하고, 이어 변방의 방비를 단단히 하여 서쪽 오랑캐에 대비하기를 청하였는데, 모두 채택되었다.
사제칙사(賜祭勅使) 웅화(熊化)가 나오자 공에게 명하여 관반(館伴)이 되게 하였는데, 웅화가 공과 서로 알게 된 것을 몹시 좋아하여 말을 할 적마다 반드시 ‘선생’이라고 칭하였다. 웅화가 공이 지은 창화시(唱和詩)를 보고는 말하기를, “글자 하나하나에 당나라 시인들의 혼이 깃들어 있다.” 하였으며, 이별을 할 때에는 애틋한 정을 이기지 못하면서 《황화집(皇華集)》의 서문을 지어달라고 청하였다. 뒷날에 공이 경사(京師)에 조회하러 갔을 때 웅화가 어사(御史)로 있었는데, 공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깍듯이 예를 갖추어 대하였으며, 사신의 일에 도움을 준 바가 아주 많았다.
태감(太監) 유용(劉用)이 나와서 책례(冊禮)를 선포할 적에 호조 판서 김수(金睟)로 하여금 관반이 되어 접대하게 하였는데, 공이 접대하는 데 익숙하다는 이유로 관반의 임무를 돕도록 명하였다. 중귀(中貴)는 평소에 욕심이 끝이 없다고 알려졌으므로 백성들의 재물을 다 긁어 들이고 태창(太倉)의 곡식을 다 털어 내어 미리 10만 금을 준비해 두자는 의논이 있었다. 그러자 공이 말하기를, “웅화가 사신으로 나왔다가 돌아갈 때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으므로 탁지에 남아 있는 금만으로도 수응하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오랫동안 가물어서 백성들이 구렁텅이에 빠져들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의당 구황(救荒)하는 정책이 급선무입니다. 조사를 접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사람들이 혹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끝내 공의 말과 같이 되었다.
재차 문형(文衡)의 직을 겸임하게 되었는데, 사양하였으나 허락해 주지 않았다. 또 정병(政柄)을 잡는 병조 판서의 직을 사임하였는데, 전후에 걸쳐서 일곱 차례나 아뢰어서야 비로소 체차되는 것을 허락받고 말미를 받아 성묘(省墓)하였다. 돌아와서 구황(救荒)하는 요체에 대해 진달하였는데, 자세하면서도 곡진하였으므로 해당 관사에 내려 시행하게 해 백성들이 그 은택을 받았다. 부총재(副摠裁)가 되어 《선조실록(宣祖實錄)》을 찬수하였으며, 다시 종백(宗伯)인 예조 판서가 되었다.
광해가 생모인 공빈(恭嬪) 김씨(金氏)를 추존(追尊)하고자 하여 전례(典禮)를 거행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공은 아뢰기를, “중자(仲子)의 사당을 낙성한 것성풍(成風)에게 반함(飯含)과 부의(賻儀)를 보낸 것 등은 모두 《춘추(春秋)》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당(漢唐) 이후로 추존했던 일들은 대개 본받을 것이 못 됩니다. 바라건대 명나라 조정에서 효종(孝宗)이 생모인 기태후(紀太后)를 추존한 고사를 준행하여, 비(妃)라고 칭하고 별묘(別廟)에서 향사(享祀)를 올리소서.” 하였다. 그러자 광해가 반드시 후(后)라고 칭하고자 하여 신하들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이덕형(李德馨) 등이 모두 아뢰기를, “의당 예관(禮官)의 의논을 따라야 합니다.” 하였다. 그 뒤 서너 차례나 의논을 거쳤는데도 공은 자신의 의견을 굳게 지키면서 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광해가 공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침내 후(后)라고 칭하였다.
선묘(宣廟)를 부묘(祔廟)할 때 공이 예의사(禮儀使)가 되어 조천(祧遷)하는 데 대한 의논을 올리면서 아뢰기를, “아직 남은 슬픔이 다 가시지 않았고, 백성들의 생활이 바야흐로 급한 때이니, 바라건대 가요(歌謠)와 결채(結綵) 등 형식에 관계되는 번거로운 일들을 모두 정지하소서.” 하니, 광해가 좋아하지 않으면서 반은 쓰고 반은 쓰지 않았다. 자주 대례(大禮)를 겪으면서 거기에 참여한 공으로 숭정대부(崇政大夫)를 가자하자, 사양하였으나 허락해 주지 않았다. 이조 판서로 옮겨져서는 요행으로 진출하는 길을 억제시켜 전조(銓曹)에서의 선발이 맑아지게 하였다.
정인홍(鄭仁弘)이 차자를 올려서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과 퇴계(退溪) 이황(李滉) 두 선정(先正)을 헐뜯자, 태학(太學)에 있던 제생(諸生)들이 정인홍의 이름을 《청금록(靑衿錄)》에서 삭제하였다. 그러자 광해가 노하여 그 일을 주도한 자를 금고(禁錮)시켰다. 제생들이 그 사실을 듣고는 권당(捲堂)하고서 나가버렸다. 공이 합문(閤門)에 나아가 논계하여 구제하자 명을 정지시키고 쫓아내지는 않고 단지 좨주(祭酒)를 체차하고 관관(館官)을 파직하기만 하였다. 공이 또 자신도 함께 견책을 내려달라고 청하였으나, 광해가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에 이이첨(李爾瞻)이 처음으로 용사(用事)하면서 정인홍과 더불어 표리(表裏)가 되어 죽음을 함께하기로 맹세하는 당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제일 드세고 사나운 자를 끌어들여 전랑(銓郞)에 의망하려고 하였다. 공이 이에 대해서 견제를 하자, 이에 서로 들고일어나 뒤흔들면서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공은 극력 사양하여 직위에서 떠나갔다. 다시 종백이 되어 창덕궁(昌德宮)의 역사를 감독하였다. 공사를 마치고 한 품계가 승진되었다.

 

술자(術者)인 이의신(李懿信)이란 자가 상소를 올려 교하(交河)로 도읍을 옮길 것을 청하자 그 일을 예조에 내려 보내니, 도성 백성들이 놀라고 의혹하여 인심이 흉흉해졌다. 이에 공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국도를 옮기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묘청(妙淸)이 주장했던 설을 답습하는 것으로, 실로 나라를 망치는 말입니다. 그러니 속히 요사스러운 말을 내침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면서 극력 논하니, 광해가 크게 노하여 전교를 내려 심하게 질책하였다. 그런데도 공은 재차 아뢰면서 더욱 강력하게 말하였으며, 대신들의 의논 역시 모두 같았으므로 일이 드디어 정지되었다.
계축년(1613, 광해군5)에 간신 이이첨 등이 사형수를 위협하여 큰 옥사를 일으켜서 선조(先朝) 때의 대신(大臣)과 명사(名士)들 가운데 화를 면한 자가 없었다. 공은 신흠(申欽)과 황신(黃愼) 등 10여 인과 함께 체포되었다. 광해가 친히 캐물은 뒤에 일이 밝혀져 곧바로 석방되었다. 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공 등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모두들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하였으며, 풀려 나왔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들 말하기를, “하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공은 대궐에 나아가 엎드려 있으면서 스스로 탄핵하였는데, 상소를 여섯 번이나 올렸으나 광해가 따스한 내용의 전지를 내리고 위로해서 보냈다.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이 갑자기 죽자 조정에서는 대비(大妃)가 입을 복상(服喪)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공은 말하기를, “아비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서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복(喪服)을 올릴 때에는 대비가 서궁(西宮)에 거처하고 있는 탓에 신하들이 조알(朝謁)을 행하지 않았는데, 공만 혼자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의 자격으로 동료들을 거느리고 들어가 위문하였다. 이에 간당(奸黨)들이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광해가 허락하지 않고 단지 종백의 직임만 체차하고 중추부(中樞府)의 직에 제수하였다. 공은 사임하여 문형(文衡)의 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맡고 있던 본직(本職)과 겸관(兼官)에서 차례대로 면직되기를 바랐다.
얼마 뒤에 변무주청사(辨誣奏請使)에 차임되었다가 이어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며, 다시 형조 판서로 개차되었다. 간당들이 언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전의 일을 거론하여 파직시키기를 청하였으나, 광해가 허락하지 않았다. 공은 간절히 사양하여 면직되었다. 얼마 뒤에 대신의 천거로 인해 다시 호조 판서에 제수되었는데, 공은 또다시 사임하였다. 그러나 광해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억지로 나가 사은한 다음,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고 토목공사를 중지하기를 청하였는데, 위에 아뢰어졌다.
그때 장차 두 대궐의 부시(罘罳)를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주조(鑄造)하는 공역을 헤아려 보면 한 해가 넘게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많았다. 이에 공은 의주(義州)의 경계에 있는 시장에서 사 올 계책을 하였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데 겨우 몇 달밖에 안 걸렸으며, 줄인 비용도 천만 금이나 되었다. 또 드러나지 않았던 간사한 짓을 적발해 내어 숨겨 놓은 돈 수백 금을 찾아내 다음 해 조세(租稅)의 반을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에 공이 떠나간 탓에 마침내 모두 건몰(乾沒)되고 말았으므로, 듣는 자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또다시 관복주청사(冠服奏請使)에 차임되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중국의 진강수장(鎭江守將) 구탄(丘坦)이 마음속으로 공을 흠모하여 채붕(綵棚)을 설치하고 공장(供帳)을 성대하게 마련한 다음 길가에서 공을 맞이해 위로하였다. 이르는 곳마다 중국 사람들이 기쁘게 맞이하면서 몰려와 바라보며 말하기를, “조선에서 이 상서(李尙書)가 왔다.” 하였다. 경사(京師)에 도착해서는 요청하는 것을 모두 성사시켰다. 미처 서울로 돌아오기도 전에 미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제수되었으며,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가자되어 삼공(三公)과 더불어 반열이 나란하게 되었다. 복명(復命)을 하고는 곧바로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는 조정의 반열에서 자취를 끊었다.
간신이 광해를 꾀어서 대비(大妃)의 궁궐을 옮겨 서궁(西宮)에 유폐시켰는데, 마침 가뭄이 들었으므로 고사(故事)에 따라 남문(南門)을 폐쇄하였다. 공은 서궁에 나아가 숙배하고 사은하려고 하다가 궁궐의 문에 자물쇠가 잠겨 있는 것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동료에게 말하기를, “열린 문을 닫지 말고 닫힌 문을 열기만 하면 곧바로 비가 쏟아질 것이다.” 하였다. 간당들이 그 말을 듣고는 논핵하고서 국문을 하려고 하였는데,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 중지되었다.
당초에 간신들이 제공(諸公)들을 죄에 얽어 넣고는 스스로 일망타진하였다고 여겼다가 용서받아 풀려나는 것을 보고는 또다시 백방으로 허물을 긁어모아 전의 계책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위태롭고 두렵게 여겨 말이 서궁에 미치기만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달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공은 태연스런 마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끝까지 신하 된 자의 도리를 변치 않았다.
공은 화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는 병든 몸을 이끌고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을 동강(東岡)으로 찾아가 시를 지어주면서 서로 결별(訣別)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폐모론이 터져 나왔다. 광해가 조정 신하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공은 병이 들었다는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이이첨 등이 정승으로 있던 한효순(韓孝純)을 위협하여 백관들을 거느리고 복합(伏閤)하게 할 적에 공은 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자 또다시 집으로 가서 의견을 받아오게 하였는데, 마침 상소를 올려 공을 사형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 자가 있었다. 이에 공은 이를 근거로 해명하면서 끝내 의견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양사(兩司)에서 합사(合辭)하여 먼 곳으로 유배 보낼 것을 청하였다. 공은 강가로 나가 있으면서 2년 동안 명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기미년(1619, 광해군11) 가을에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감호(監護)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실상은 우리나라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나 않는지 의심한 것이었다. 광해가 그 소식을 듣고는 몹시 근심하여 하교하기를, “이정귀가 평소에 변무(辨誣)를 잘하였으니, 진주사(陳奏使)로 차임하라.” 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판중추부사에 제수하였다. 공이 여러 차례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는 인견한 다음 위로하며 유시하였다. 다음 해 봄에 경사에 가서 무함당한 것을 신원하고 칙서를 받아 장차 돌아오려고 할 때 신종황제가 붕어(崩御)하였다. 공은 예부(禮部)에 청하여 대정(大庭)에 들어가 곡하는 반열에 임하였다가 홍여시(鴻臚寺)가 반열을 인도하고 공부(工部)에서 상복(喪服)을 지급해 주어 천관(千官)들과 함께 무영전(武英殿)에서 예를 행하였는데, 내각(內閣)의 여러 학사(學士)들이 모두 와서 보고는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다.
귀국한 뒤에는 간당들이, 공이 나라를 위해 재차 큰 무함을 깨끗이 씻어내어 임금의 은총을 받는 것을 보고는 더욱더 속으로 질시하여 대죄(大罪)를 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속으로 지난날의 죄안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고 여겼다. 이에 공이 북경(北京)에 있으면서 사서(私書)를 간행해 숨겨야 할 일을 누설하였다고 말하면서, 정위(廷尉)로 하여금 캐묻게 하기를 청하였다. 광해가 허락하지 않으면서 공에게 표창하고 하사하는 것을 두루 갖추어 하고는, 공이 있는 사람을 배척하여 공격한다고 대간들을 질책하였다. 그러자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자들이 드디어 입을 다물었다.
처음에 공이 북경의 관소(館所)에 머물러 있을 때 중국의 명신(名臣)인 태자유덕(太子諭德) 왕휘(汪輝)가 공의 문집을 보여 달라고 청하기에 사양하고서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연도(沿道)에서 지은 여러 편의 시를 보여주기를 청하였으므로, 공은 그의 사람됨을 중히 여겨서 끝내 사양하지 못하고 기행시(紀行詩) 수십 편을 써서 보여주었다. 왕휘가 그 시를 보고는 몹시 좋아하면서 그 책의 서문을 짓고는 간행하기를 도모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때 서사(書肆)에 종이가 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책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른 말이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조사(詔使) 유홍훈(劉鴻訓)과 양도인(楊道寅)이 나왔다. 당초에 공을 의주영위사(義州迎慰使)를 삼았다가 유홍훈과 양도인이 행차를 나누어서 나온다고 잘못 듣고서 또다시 공을 원접사(遠接使)로 삼았다. 공은 모두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공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이보다 앞서 이이첨이 공을 대신하여 문형(文衡)을 맡았는데, 당시에 정승으로 있으면서 이이첨과 더불어 서로 악한 짓을 행하고 있던 박승종(朴承宗)이 공의 중한 명망에 기대어 이이첨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광해에게 아뢰기를, “이정귀는 사한(詞翰)에 대한 명망이 있는 자이니, 사명(辭命)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여, 드디어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제수하라는 명이 있었다. 그러자 이이첨이 이를 한스럽게 여겨 그의 도당을 사주해 서궁(西宮)을 도로 세우기를 도모하였다는 명목으로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기를 청하였다. 광해가 그 상소를 안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는데, 흉측하고 악독한 말로 탄핵하는 상소가 계속해서 올라와 거의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임술년(1622, 광해군14)에 감군어사(監軍御史) 양지원(梁之垣)이 나왔다. 당시에 재상으로 있던 박승종이 또다시 아뢰기를, “오늘날에 사신을 접대할 만한 인재로는 이정귀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광해가 비답을 내리면서 전에 내리지 않고 안에 머물러 두었던 것을 함께 내리면서 대간들을 준엄하게 질책한 다음, 곧바로 명하여 공을 접반사(接伴使)로 삼아 달려가게 하였는데, 광해가 간신이 다른 사람을 모함한 정상을 깨달은 것 같았으므로, 중외의 사람들이 조금은 시원스럽게 여겼다. 공은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는데, 감군어사가 공을 대우함에 있어서 예모를 더해 대우하였다. 돌아갈 적에는 안주(安州)에 도착하여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서 공이 나이도 많고 덕도 높은 것을 중하게 여겨 조정에 글을 보내어 공을 먼저 돌아가게 하고서 부사(副使)를 머물러 두어 접반하게 하였으며, 스스로 잔치 자리를 마련하여 축수(祝壽)하면서 은근한 뜻을 표하였다.
계해년(1623, 인조 원년) 3월에 금상(今上)께서 반정(反正)을 하였다. 이날 밤에 사자(使者) 세 사람이 와서 조정으로 나가기를 재촉하였는데, 집사람이 술을 올리자, 눈물을 흘리며 고기 안주를 물리치고는 말하기를, “내가 옛 임금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있는데 어찌 이를 먹겠는가.” 하였다. 그리고는 먼저 대장 이귀(李貴)에게 글을 보내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체모를 얻도록 하였으며, 천천히 대궐 아래로 나아갔다. 전지(傳旨)를 받들어 서궁에 나아가 대비께 복위(復位)하기를 청한 다음에 백료(百僚)들을 모아놓고 즉위하게 하고, 대신을 파견하여 태묘(太廟)에 고하게 하였다. 이에 공을 종백(宗伯)으로 삼았다.
얼마 뒤에 지경연사(知經筵事)와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겸임하였다. 또 사묘(私廟)의 사당에 고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공의 의논에 대략 이르기를,

 

전하께서는 선조(宣祖)의 뒤를 이어 들어와서 대통(大統)을 잇게 되셨으니, 본생부모의 봉호(封號)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조(先朝)의 고사(故事)가 있습니다. 생각건대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계승한 만큼 고위(考位)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즉 속칭(屬稱)은 송나라 때 복의(濮儀)와는 차이가 있고,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도황고(悼皇考)를 추존한 것이 자못 서로 근사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나치게 융숭하게 한 잘못을 면치 못하여 후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당 고(考)라고 칭하되 황(皇)이라는 글자는 가하지 말고, 자(子)라고 칭하되 효(孝)라는 글자는 가하지 않는 동시에, 별도로 지자(支子)를 세워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종통(宗統)을 중하게 하는 것과 본생부모에게 보답하는 두 가지 일이 모두 극진하게 될 듯싶습니다.”
하면서 대신에게 물어보기를 청하였다. 영의정 이원익(李元翼) 등이 모두 해조에서 의논한 것이 옳다고 하니, 상께서 그대로 따랐다.
원자(元子)가 사부(師傅)에게 나아가 공부를 하게 되었으므로 보양관(輔養官)을 선발하여 두게 되었는데, 공이 거기에 참여하였다. 대비(大妃)가 글을 내려 광해의 죄악을 나열한 다음 천자에게 주달하여 복주(伏誅)할 것을 청하게 하였는데, 공이 이원익(李元翼)ㆍ신흠(申欽)과 더불어 청대(請對)하여 불가한 점에 대해서 극력 진달해 마침내 자전(慈殿)의 뜻을 돌렸다. 폐비(廢妃) 유씨(柳氏)가 병으로 인해 졸하자, 예관(禮官) 및 그의 친속(親屬)을 보내어 호상(護喪)하게 하고, 왕자(王子)의 부인(夫人)에 대한 예를 써서 장사 지내기를 청하였다. 반곡(反哭)을 할 때에는 스스로 가서 맞이하니, 사람들이 공이 예를 갖추는 데 대해 훌륭하게 여겼다. 세자를 세워서 민심을 단결시킬 것을 청하고, 먼저 관례(冠禮)를 행하여 일을 행하기에 편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상께서 모두 따라주었다.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켜 상께서 장차 도성을 떠나게 되었는데, 공이 도성을 지킬 것을 청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극력 간하자, 상께서 감동하였다. 그러나 여러 공신들이 앞 다투어 피해 나갈 것을 권했기 때문에 공이 중지시킬 수가 없었다. 처음에 공에게 명해 삼궁(三宮)을 수행하여 강도(江都)로 가게 하였는데, 공이 스스로 어가를 호종하겠다고 청하니, 상께서 위로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계획을 변경하여 함께 호서(湖西)로 행행하게 되었다. 수원(水原)에 이르렀을 때 교서를 내려 여러 도에 유시하여 역순(逆順)의 이치를 가지고 효유할 것을 청하였다.
천안(天安)에 이르렀을 때 승리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잠시 뒤에 와언(訛言)이 떠돌아 행재소(行在所)에 계엄령(戒嚴令)이 내려졌다. 공이 나아가 아뢰기를, “망녕되게 떠들어대는 말입니다. 역적들이 이미 패하였는데 어찌 감히 다시 오겠습니까.” 하였는데, 얼마 뒤에 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공에게 명해 먼저 공주(公州)로 가서 살펴보게 한 다음에 진주(進駐)하였다. 상께서 행궁(行宮)에 임어하여 축하를 받았는데, 모든 일들이 창졸간에 일어났던 탓에 고사(故事)에 대해서 잘 아는 관리가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았다. 이에 공이 직접 의주(儀註)를 기초하고 입으로 노포(露布)를 불러대면서 묘례(廟禮)를 도와 행하고 과거시험을 베풀어 선비들을 뽑았는데, 이 모두를 공 덕분에 시행할 수가 있었다. 상께서 환도할 적에는 공이 또 종묘의 신주를 받들고 먼저 도성으로 들어갔다.
세자에게 원복(元服)을 가할 적에 공이 빈객으로서 찬관(贊冠)의 일을 행하였다. 세자가 책봉을 받게 되자 여러 강관(講官)들 모두의 관직과 품계를 승진시켰는데, 공은 이미 극품(極品)이라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었으므로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을 좋은 직임으로 승진시켰다. 얼마 뒤에 좌찬성(左贊成)에 제수되어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임하였다. 책봉조사(冊封詔使)로 왕민정(王敏政)과 호양보(胡良輔) 두 중귀(中貴)가 나오게 되었는데, 공에게 명하여 관반(館伴)이 되게 하였다. 여러 차례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단지 일이 많은 금오(金吾)의 직위만을 체차하게 하였다.
상께서 대원군부인(大院君夫人)을 모시고 같은 궁에 거처하였는데, 그 뜻은 살아 계실 때 존숭하고자 해서였다. 그러나 정을 펴지 못하고 졸하자, 또다시 삼년상을 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신 이하가 복을 낮추어 입으라고 극력 간쟁하니, 상께서 공의(公議)에 몰려 억지로 따랐다. 시사(時事)에 변례(變禮)가 많아 상하 간에 의견이 서로 어긋나 예관(禮官)이 그 직에 편안히 있을 수 없었다. 이에 공을 판중추부사에 제수하고는 예조 판서를 겸임하게 하였다. 공이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공은 대신과 더불어 의논해서 상례를 정하였다. 상께서 지나치게 간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는 곧바로 준엄한 내용의 전교를 내렸다. 공은 황공하여 차자를 갖추어 올리고서 대죄하니, 상의 마음이 조금은 풀렸으므로 부득이하여 다시 출사해서 직임에 종사하였다.
천계(天啓) 병인년(1626, 인조4)에 조사(詔使) 강왈광(姜曰廣)과 왕몽윤(王夢尹)이 나오자 공은 또 관반이 되었다. 조사가 평소에 공의 이름을 듣고 있었으므로 먼저 서신을 보내어 뜻을 전하면서 공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중국 조정으로 돌아갈 즈음에는 제공들 사이에서 칭찬하였으며, 우리나라로 오는 인편을 만나면 소식을 전해왔는데, 정겨운 말이 서신 속에 가득 들어 있었다. 공은 명을 받들고서 《황화집(皇華集)》의 서문을 지었으며, 문선왕묘비(文宣王廟碑)의 기문(記文)을 지었고, 태묘(太廟)의 악장(樂章)을 정하였다. 얼마 뒤에 찬성에 다시 제수되어 그대로 예조 판서를 겸임하였는데, 이는 모두 특명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음 해인 정묘년(1627) 1월에 서쪽 오랑캐 수만 기(騎)가 쳐들어와 평산(平山)에 이르렀다. 상께서 공에게 명하여 병조 판서로 옮겨서 겸임하게 하였다. 어가(御駕)를 호종하여 강도(江都)로 들어갔다. 오랑캐들이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어 맹약을 맺기를 요청하였다. 상께서 대신들을 불러 계책을 물으니, 모두 아뢰기를, “사태가 급박하니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이에 오랑캐의 사신인 유해(劉海) 등이 와서 강도에 묵었다. 공에게 가서 만나 보라고 명하면서 부사(副使) 이하의 사신들을 스스로 가려 뽑게 하였다.
공이 청하여 김신국(金藎國)과 장유(張維)와 함께 가서 맹약의 내용을 논의하였는데, 유해 등이 명나라와 절교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대명(大明)은 우리의 부모 나라여서 등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이틀간을 설전을 벌이면서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유해의 뜻이 꺾이면서 홀연 공수(拱手)를 하고는 말하기를, “나라의 위태로움이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신의를 지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였다. 유해가 또 세폐(歲幣)로 요구하는 가축의 숫자가 매우 많았는데, 공이 극력 다투면서 허락하지 않고는 단지 군사들에게 호상(犒賞)할 만큼의 숫자만 허락하였다. 맹약의 조항이 정해진 뒤에 청나라 쪽에서 상께 맹약을 맺는 단상(壇上)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였는데, 상께서 따르고자 하였다. 그러자 공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진달하고는 단지 두세 명의 대신 및 유해 등만이 참가해서 서교(西郊)에서 맹약을 맺으니, 오랑캐들이 이에 군사를 풀고서 갔다.
공은 전에 병조 판서로 있을 적에 영장(營將)을 신설하고서 그들로 하여금 일이 없을 때에는 군사를 조련하다가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과 싸우게 하였는데, 중간에 자못 해이해졌다. 이때에 이르러서 또다시 아뢰기를, “적들이 비록 후퇴해 돌아갔지만 방비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영장의 법을 다시 신명하소서.” 하니, 해당 관사에 내려 시행하게 하였다.
어가를 호종하여 도성으로 돌아왔다. 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어의를 파견하고 내의원(內醫院)에서 조제한 약을 하사하였다. 세자 역시 여러 차례 궁관(宮官)을 보내어 병세를 물어보았다. 유해 등이 또다시 나왔는데, 당시에 의주(義州)에 있는 오랑캐 병사들이 아직 다 철수하지 않고 있었다. 공이 명을 받들고서 가서 유시하자, 곧바로 철수하겠다고 하였다.
다음 해 7월에 우의정에 제수되었는데, 곧바로 동료 재상이 유고가 있어 일의 대부분을 공을 기다려 결정하였다. 공은 가장 먼저 상께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이며 기강을 진작시켜 현재의 병폐를 구하라고 아뢰었다.
대마도(對馬島)의 왜인이 와서 상경하게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며, 금(金)나라 한(汗)이 보낸 국서에 오만한 말이 있었다. 공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왜인들은 약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저들의 정세와 우리의 형세를 돌아보건대 실로 지난날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의당 특별히 부르는 것이라고 명목을 붙여서 재차 전례를 끌어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신을 잘 선발하고 예물을 갖추어서 오랑캐의 임금에게 답서를 보내되, 말을 잘 만들어 엄하게 질책해 그로 하여금 스스로 뉘우칠 줄 알게 해야 합니다.” 하였으며, 이어 논하기를, “적국이 우리를 깔보는 것은 우리에게 방비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로는 군사를 기르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모두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곤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곤폐하게 되는 것이 어찌 나라가 망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어찌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쳐들어오겠습니까.” 하였다. 공의 간절한 마음이 이와 같았는바, 모두 뒷날의 시귀(蓍龜)가 되었다.
또 경연 석상에서 교화를 밝히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유술(儒術)을 높이고 현재(賢才)를 양성하며, 홍석(鴻碩)을 조정으로 불러들이고 강장(康莊)에서 공을 거두며, 성학(聖學)을 더욱더 진보시키고 병통을 힘써 제거하기를 청하였는데, 상께서 가납(嘉納)하였다. 유흥치(劉興治)가 주장(主將)을 살해하고 가도(椵島)에 웅거해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나라에서는 중국 조정을 위하여 군사를 출동시켜 죄를 물으려고 하였다. 공은 그들 내부에서 서로 도모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헤아려 알고는 먼저 “공격하지 말고 흔단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끝내 그 말이 징험되었다.
목릉(穆陵)의 능 자리를 다시 잡아 천장(遷葬)하게 되자, 상께서 입을 상복(喪服)을 의논하게 되었다. 당시에 추숭(追崇)하는 데 대한 의논이 오랫동안 정해지지 않고 있었는데, 한두 명의 신하가 상의 뜻에 아첨하여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였으며, 끝내는 종묘에 들여 소목(昭穆)의 순서에 끼워 넣기까지 하였다. 공은 혹 여럿이 아뢰기도 하고 혹 혼자 아뢰기도 하면서 경전을 인용하고 예경(禮經)에 근거하였는데, 말은 부드러웠지만 이치는 명백하였다. 비록 상의 진노가 가해지더라도 해야 할 말이면 문득 말하였으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 스스로에 대해 탄핵하고 물러가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대사헌 강석기(姜碩期), 대사간 조정호(趙廷虎), 부제학 김광현(金光炫) 등 수십 인이 모두 예에 대해 논하였다가 상의 뜻을 거슬러 견책을 받아 쫓겨났다. 그러자 공은 온 힘을 다해 신구(伸救)하면서 우레와도 같은 임금의 위엄을 범하고 건드려서는 안 될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것도 돌아보지 않았다.
재이(災異)가 일어난 일로 인하여 면직시켜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상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좌의정으로 승진하여 세자부(世子傅)를 겸임하였다. 인목왕후(仁穆王后)의 상을 당하였을 때 공은 총호사(摠護使)가 되어 산릉에 갔는데, 병이 심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병세를 살피기 위해 오는 내의원의 의원이 줄을 이었다. 공은 자주 물러가게 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스무 차례나 글을 올렸는데, 상께서 근신(近臣)을 파견하여 유시하였으며, 체차한 다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제수하였다.
병세가 조금 호전된 뒤에 인정전(仁政殿)에 벼락이 치는 변고가 있자 공은 등대(登對)하여 극력 진달하기를, “변고에 응해 재변을 늦추는 방도는 임금의 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본원(本源)이 되는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서 일마다 다 성실하게 한다면, 하늘의 뜻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얼마 뒤에 할아버지인 문강공(文康公)이 지은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을 진상하고는 그 설을 미루어 나가 경외심을 높일 것과 일욕(逸欲)을 경계할 것과 내치(內治)를 엄하게 할 것과 민정(民情)을 살필 것 등 4개 조목을 진달하였는데, 모두 병을 인해 약을 복용하면서도 종시토록 정성스럽게 보익(輔翼)하는 뜻을 두었으므로, 상께서 수찰(手札)을 내려 표창을 하고 털 담요를 하사하였다.
공은 일찍이 송나라 한 위공(韓魏公)의 말을 취하여 정자(亭子)의 이름을 보만정(保晩亭)이라고 하여 경계하는 뜻을 부쳤다. 임신년(1632, 인조10)부터 항상 병을 앓으면서 차도가 있는 때가 드물어 가슴속에 쌓아둔 바를 끝까지 다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라에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해 대답하였으며, 일찍이 병을 핑계로 등한시한 적이 없었다. 조정에서 잘못된 거조를 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스러운 기색을 얼굴에 드러냈으며 잠자고 밥 먹는 것이 줄어들었다. 그러다가도 아름다운 계획과 좋은 계책을 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기뻐하면서 상께 공을 돌렸다.
을해년(1635, 인조13) 4월 29일에 성동(城東)에 있는 집의 정침에서 졸하니, 춘추가 72세였다. 이날 저녁에 구름이 끼지도 않았는데 번개가 쳤으며, 붉은 기운이 하늘 가득히 끼어 밤까지 이어졌다.
부음을 아뢰자 상께서 몹시 애도하면서 철조(輟朝)하였고, 3일 동안 소선(素膳)을 들었으며, 재차 근신(近臣)과 예관(禮官)을 보내어 조문하고 제사하였다. 또 부의(賻儀) 물품을 규례보다 더 하사하였고, 관가에서 장례 치르는 것을 돕게 하였다. 왕세자 역시 친히 임하여 조상(弔喪)하였다. 그리고 사대부들은 통곡하기를 마치 친상(親喪)을 당한 듯이 하였으며, 종이나 가마꾼 등과 같이 천한 사람들조차도 모두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관학(館學)의 유생들 역시 서로 이끌고 와서 조문하였으며, 원근의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몰려와서 마을의 길이 막혔다. 그해 모월 모일에 용인(龍仁)에 있는 선영에 장사 지냈다. 몇 년 뒤 모년 모월 모일에 가평군(加平郡) 조종현(朝宗縣)에 있는 모향(某向)의 산등성이로 이장(移葬)하였는데, 이는 풍수가(風水家)의 말을 따른 것이다.
공은 천부적인 자질이 호탕하고 시원스럽고 특출하고 통달하였으며, 엄하고 사나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거짓으로 꾸미기를 일삼지 않았다. 온화하고 평온한 가운데 정대하게 함으로써 체모를 얻기를 힘썼으며,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비들을 좋아함이 지성에서 나와 한 가지 기예나 한 가지 능력만 있어도 오히려 혹시라도 가려질까 걱정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까이 하기를 마치 봄날의 햇볕과 같이 하였으나, 역시 감히 함부로 구는 자는 없었다. 더불어 교제한 이는 모두 다 이름난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모범이 된다고 칭해지는 사람들이었다. 문숙공(文肅公) 정엽(鄭曄)이 당대의 인물을 논할 적마다 공의 이름을 들어 앞쪽에 놓았다.
공은 효성과 우애가 남보다 뛰어났다. 일찍이 어버이를 모시고 가다가 왜적에 의해 길이 막혀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갇혀 며칠 동안 굶게 되었다. 공이 산을 나오다가 마침 어떤 노인네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나아가 사연을 고하자, 그 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밥을 모두 내주었다. 이에 공이 반만 받겠다고 사양하였으나, 그 노인이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갔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의정공(議政公)에게 드려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또 아버지의 명으로 누님을 찾아보기 위해 왜적들의 보루가 있는 곳을 지나다가 왜적을 만나 총 세 발을 맞았는데, 모두 옷과 삿갓을 뚫고 지나가고 몸에는 맞지 않아 끝내 누님과 서로 만나 볼 수가 있었다. 돌아와서 이 사실을 말하자, 사람들이 모두들 신명(神明)이 감동하여 도운 것이라고 하였다.
공의 5대조의 묘소에 향화(香火)가 오랫동안 끊어졌었는데, 공이 제식(祭式)을 정하여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지내게 하였다. 문강공(文康公) 묘소의 신도(神道)에 신도비가 없었는데 스스로 신도비명을 지어 비석을 세웠으며, 또 사우(祠宇)가 없었는데 공이 중건(重建)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넘겨주었다. 과부가 된 누님과 집을 나란히 하여 살면서 날마다 반드시 가서 문안하였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고 덥고를 가리지 않았으며, 직사가 몰려들어 한창 바쁠 때에도 폐하지 않았다. 종족(宗族)들에 대해서는 친소(親疎)를 막론하고 대우함에 있어서 곡진히 하면서 은혜로운 뜻이 있었으며, 자제들을 대하고 종들을 거느림에 있어서는 꾸짖거나 욕설을 하지 않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 법도를 따르게 하였다. 이에 집안이 화락하였다.
역임한 큰 고을에서 공이 펼친 덕과 아름다운 정사는 이미 여러 차례 쓰였다. 그리고 종백(宗伯)이 되어서는 동학(東學)과 남학(南學)을 옛 제도와 같이 건립하여 유학(游學)을 온 선비들을 대접할 것과 기자(箕子)의 후손에게 작위를 주어 세습(世襲)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또 높이 받들어 보답하는 예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은 것을 모두 거론하였으며 노산묘(魯山墓)를 수리하고 사우(祠宇)를 세워서 부인까지 아울러 제사 지내게 했다. 또 효경전(孝敬殿)과 봉자전(奉慈殿) 두 전(殿)의 제례(祭禮)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고, 충효와 절의를 행한 사람들을 정표(旌表)하는 전례를 널리 거행하였다. 금궤(金匱)의 비사(秘史)를 상고하여 오례(五禮)를 종류별로 찬해 문헌을 고증하였다.
병조 판서로 있을 적에는 무직(武職)을 더 설치하여 적체된 자들을 소통시키고, 일삭금군(一朔禁軍)의 고통을 제거해 줄 것과 국장(國葬)을 지낼 때 상여를 매는 군사들을 경성(京城)의 방리(坊里)에서 조발하고, 중국 사신이 나올 때 심부름을 하는 자들을 포목(布木)을 거두어 삯을 주고 고용해 세워 먼 외방에 사는 백성들을 동원하지 말기를 청하였는데, 이를 법령으로 정해 놓았다. 금오(金吾)에 있으면서 옥사를 결단함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공평하게 하기를 힘썼으므로 성균관의 옥사(獄事)가 이에 힘입어 풀렸다. 이러한 것들 역시 드러난 치적이다.
공은 사문(斯文)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온 힘을 다해 하였다. 용인에 포은서원(圃隱書院)을 처음 세웠을 적에는 사액(賜額)하기를 청하였고, 치제(致祭)하면서 이름을 칭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며, 오현(五賢)을 종사(從祀)하라는 요청을 따라주기를 청하였고, 율곡(栗谷)에게 증시(贈諡)를 내려 주기를 청하였고, 우계(牛溪)의 무함(誣陷)을 씻어주고 관작을 회복시켜 주기를 청하였으며, 또 증시를 내려 주기를 청하였다. 또 남명서원(南冥書院)을 훼철하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는데, 모두 시행되었다.
조정에 서서 벼슬한 40년 동안에 전장(田庄)이 불어나지 않았고, 집을 새로 짓지 않았다. 왕세자가 조문하러 왔다가 돌아가서 요속(僚屬)들에게 말하기를, “이부(李傅)는 지위가 삼공(三公)에 이르렀는데도 살고 있는 집이 아주 누추하였으니, 그의 검약(儉約)은 존경할 만하다.” 하였다.
일곱 살 때 같은 마을에 사는 기자헌(奇自獻)이 공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여 비단으로 된 띠를 선물로 주었는데, 공은 그의 올바르지 못함을 미워하여 굳이 돌려주었는바, 겨우 젖니를 갈았을 무렵에도 사양하고 받음을 구차스럽게 하지 않음이 이미 이와 같았다.
공이 이미 성년(盛年)이 되고 지위가 높아지게 되어서는 문채(文彩)가 환하게 발하여졌으므로 조정에 출입할 적에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신선과도 같았다. 그러나 재능과 현귀(顯貴)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과시하지 않았으며,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접하면서 고상한 것과 속된 것을 아울러 용납하였다. 술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즈음에는 더욱더 사람들로 하여금 심취하게 하였는데, 쉼 없이 말하면서 피곤한 줄도 몰랐다.
공은 아홉 번이나 춘관(春官)의 장이 되고, 두 차례나 문형(文衡)을 맡아 예악(禮樂)과 전장(典章)과 의식(儀式)에 있어서 윤색한 바가 많았다. 무릇 문장을 지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공에게 명하여 짓게 하여 임금의 은총을 아주 많이 입었는데, 하사받은 물품을 보면 값비싼 비단과 아주 좋은 말, 두꺼운 초피(貂皮) 갖옷, 진귀한 약재, 아름다운 술잔, 맛좋은 음식 등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사방에서 비지(碑誌), 서기(序記), 경수(慶壽), 애만(哀輓), 송행(送行), 정관(亭館)에 대해 읊어주기를 청탁하러 오는 자들이 문 앞에 줄을 이었는데, 공은 붓을 휘둘러 그 자리에서 써주기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써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화려하고 섬부하며 홍대하고 무성하여 말한 것이 양양하였다. 저술한 유집(遺集) 25권이 세상에 전해진다.
공은 학문을 함에 있어서 육경(六經)을 근본으로 삼았다. 시문을 지음에 있어서는 당송(唐宋)의 기풍이 뒤섞여 있었다. 시(詩)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강좌(江左)와 건안(建安)과 서경(西京)에 이르고, 문(文)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한(史漢)과 소신(素臣)과 칠원(漆園)에 이르는데, 문장의 묘한 곳을 잘 음미해 가슴속에 간직하고, 주머니 속과 상자 속을 뒤져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처음에 모부인(母夫人)께서 공을 임신하고서 분만하려고 할 적에 호랑이가 와서 문 밖에 엎드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이미 분만하고 난 뒤에 떠나갔으므로,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놀라면서 이상하게 여겼다. 나중에 공이 현귀(顯貴)하게 됨에 이르러서는 모두들 문장(文章)이 울연히 빛날 징조였다고 하였다.
공은 일찌감치 문예(文藝)로써 스스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행하고 조처한 일들이 더욱 드러나자 사람들마다 모두 공의 정술(政術)에 대해 칭찬하였다. 나라의 큰일을 당하여서는 항상 공의(公議)에 따르면서 그 사이에 다른 마음이 없었다. 이에 임금께서도 공의 마음을 깊이 알았으므로, 여러 대의 조정에서 믿어 의지하는 중함이 한결같았다. 또 정성을 가지고 하여 중국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므로 일이 다급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부득불 공이 나서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끝내는 능히 임금을 위하여 걱정을 풀어주면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치워 없앴다. 오래도록 그렇게 하여 상하 사람들에게 미더움을 받고 있었으므로 불행한 운수에 걸려들고 혼란한 조정에 처해 있었지만, 간사한 참소를 하여 장난을 칠 수가 없었다.
이에 환히 빛나고 드러나게 밝았으며 수명을 다 누리고 아름답게 끝맺음하였으며, 슬픔과 영광이 극도로 갖추어지게 하고 자손들에게 경사스러움이 흐르게 하였다. 후진들은 공을 존경하여 감히 관직을 가지고 칭하지 않고 월사(月沙) 선생이라고 칭하였는데, 시골 마을의 부녀자나 어린이 및 초야에 사는 인사들까지 모두 이를 본받아 드디어 호로써 칭해지게 되었다. 문학의 재주가 있으면서도 겸하여 복록(福祿)과 공명(功名)까지 성대하게 누렸기에 세상에서는 고려의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에 비하였다.
부인은 안동 권씨(安東權氏)로, 예조 판서 권극지(權克智)의 따님인데, 공보다 다섯 살 아래였다. 판서공은 문채가 있고 단아하여 스스로를 잘 검칙하였는데, 부인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예로써 가르쳤다.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여가에 《내칙(內則)》 등 여러 서책을 모두 익힌 탓에 의리에 통달하고 사행(士行)이 있었다. 이에 딸 노릇을 하고 며느리 노릇을 함에 있어서 모두 도(道)에 맞게 하였다. 성품이 인자하여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친척들 가운데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자들이 쳐다보기를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였다. 공이 제사를 지내거나 빈객들을 접대하는 예에 있어서 모두를 자신의 뜻과 같이 하면서도 집안 살림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이 안에서 잘 도와준 덕분이었다.
임진왜란을 당했을 때 일행들이 왜적이 쳐들어온다고 떠들어대자 부인은 절벽 아래로 스스로 굴러 떨어졌는데, 하늘이 도와서 다행히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 뒤에 강을 건너다가 배가 전복되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유독 부인과 큰아들만 함께 살아났다. 그러자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 데 대한 보답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병자호란 때에는 자식과 조카들을 데리고 강도(江都)로 들어갔는데, 일이 다급해져 여러 아들들이 모시고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명문 대족(名門大族)이니 먼저 소란스럽게 굴어서 백성들이 따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오랑캐들이 이미 바짝 다가옴에 미쳐서는 한집안에서 나랏일을 위하여 죽은 자가 세 사람이나 되었다. 부인은 끝내 이로 인해 상심해서 정축년(1637, 인조15) 2월 10일에 교동(喬桐)의 여사(旅舍)에서 졸하고 말았다. 그 뒤 공을 조종현(朝宗縣)으로 이장(移葬)할 적에 함께 이장하여 합장(合葬)하였다.
공은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 명한(明漢)은 관찰사이고, 차남 소한(昭漢)은 병조 참지(兵曹參知)이며, 장녀는 참판 홍영(洪霙)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사인(士人) 정현원(鄭玄源)에게 시집갔다.
관찰사 명한은 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일상(一相)은 수찬이고, 차남 가상(嘉相)은 급제(及第)이며, 삼남은 만상(萬相)이고, 사남은 단상(端相)이며, 딸은 아직 어리다. 참지 소한은 찬성(贊成) 여흥(驪興) 이상의(李尙毅)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 4녀를 두었는데, 장남 원상(元相)과 차남 홍상(弘相)은 진사이고, 삼남은 유상(有相)이고, 사남은 익상(翼相)이며, 딸은 어리다. 참판 홍영은 5남 4녀를 두었는데, 장남 홍주원(洪柱元)은 선조(宣祖)의 정명공주(貞明公主)에게 장가들어 영안위(永安尉)에 봉해졌고, 차남 홍주후(洪柱後)는 진사이고, 그 다음은 홍주신(洪柱臣), 홍주한(洪柱韓), 홍주국(洪柱國)이며, 장녀는 학유(學諭) 이준구(李俊耈)에게, 차녀는 진사 이시술(李時術)에게, 삼녀는 사인 이항진(李恒鎭)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정현원은 3남을 두었는데, 모두 아직 어리다. 내외의 후손은 모두 약간 명이다.
아, 공이 죽고 난 뒤에 세상의 일은 더욱더 많이 변하였다. 공의 동료와 벗들은 이미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고, 오직 나만이 그들보다 뒤에 죽게 되었다. 관찰군(觀察君)의 형제가 억지로 공의 행장을 나에게 주고는 예전의 친분관계를 말하면서 신도비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내가 눈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는데, 서신을 세 차례 보냈으나, 끝내 사양함을 허락받지 못하였다. 이에 드디어 신도비명을 짓겠다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공이 스스로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한 것이 거의 태상(太上)의 불후(不朽)의 업적에 가깝다. 그러니 참으로 다른 사람이 글을 지어 추켜 줄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 비록 나보다 열 배는 더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능히 글을 가지고 공을 더 중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단지 사람들이 다 함께 알고 있으면서 세도(世道)에 관계있는 것만을 기록하였다. 이어 시를 지어 명(銘)으로 삼았는데, 그 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선 건국한 지 백 년이 지나 / 國朝百年
문장의 도 더욱 크게 열리었네 / 文道大闢
밝고 밝게 빛이 나는 이공 있으니 / 赫赫李公
아름다움 하늘에서 내려 주었네 / 厥美天錫
문강공이 후손에게 남겨준 업을 / 文康遺業
공이 실로 그분의 뒤 이어받았네 / 公實接之
밝고 밝은 우리 임금 만나게 되어 / 遘我明辟
이에 문장 짓는 일에 천거되었네 / 乃薦厥辭
중국 천자 마음 온통 감동시켜서 / 乃動天子
우리나라 무함 이에 신원되었네 / 國誣乃伸
재주에다 계책 이미 두드러지매 / 才猷旣顯
임금 은총 날로 더욱 새로워졌네 / 眷遇日新
지부 관직 승진하여 올라갔으며 / 晉陟地部
춘관에서 정경 자리 맡아 있었네 / 春官正卿
재변 만나 혼미하지 아니했거니 / 遇災弗迷
정신에다 식견 더욱 드러났다네 / 神識益彰
이에 문원 자리에다 채워 넣어서 / 盛之文苑
문형 잡을 권한 주어 맡기었다네 / 俾提其衡
선비들이 모두들 다 우러렀거니 / 衿紳歸仰
전책에서 찬란하게 빛이 났다네 / 典冊煌煌
사신 오면 공이 가서 접대했거니 / 有客我享
패옥 소리 울리면서 거들었다네 / 鳴玉以相
보불에다 규장 환히 빛났거니와 / 黼黻圭璋
우리나라 빛을 내는 광채 되었네 / 爲國之光
해 넘어가 명이괘가 되었거니와 / 日入明夷
갖가지의 일이 모두 다 일어났네 / 何事不有
군자에게 그 무엇이 손상되리오 / 君子何傷
정도 지켜 허물됨이 하나 없었네 / 履貞無咎
밝은 태양 하늘 위에 붙어 있으매 / 翔陽麗霄
온갖 만물 밝고 밝게 빛이 났다네
/ 品彙昭晳
가장 먼저 옛 신하들 급히 찾아서 / 首急求舊
편안하게 좋은 자리 앉게 하였네 / 踐以煖席
큰 난리가 거센 파도처럼 일어나 / 大訌奔波
나라 운명 실낱같이 위태로웠네 / 國命絲髮
의로운 말 날카롭고 매서웠거니 / 義辯崢嶸
오랑캐의 기운 절로 꺾어졌다네 / 虜氣自折
육관에서 차분하게 직임 돌봤고 / 從容六官
이극 보양하는 곳에 출입하였네 / 出入貳極
가액하게 되길 모두 바랐거니와 / 加額之望
모든 이들 더디다고 여기었다네 / 衆以爲遲
나이 늙어 처음으로 도를 논하매 / 晩始論道
공은 실로 넉넉하게 할 수 있었네 / 公所優爲
뜻 지키며 예를 굳게 잡았거니와 / 守志秉禮
굴릴 수가 있는 돌이 아니었다네 / 匪石可移
지난날에 공이 남조 자리 있을 때 / 昔公南曹
아름다운 모습 환히 빛이 났다네 / 靑陽載華
동합 자리 나아감에 미쳐서는 / 曁公東閤
듬성해진 머리카락 희고 희었네 / 黃髮皤皤
공이 맛본 바를 전부 따지어보매 / 原公所嘗
아홉 번은 달았으며 열 번은 썼네 / 九甛十辛
중국이나 오랑캐나 가릴 것 없이 / 華夏夷人
모두들 다 존경하며 친애하였네 / 罔不尊親
글이 있어 집집마다 가득하였고 / 有書滿家
은혜 있어 백성들이 의지하였네 / 有惠寄民
하늘과 땅 어디에고 퍼져나가서 / 播之穹壤
맺히어져 맑고 맑은 향기 되었네 / 結爲淸芬
금석이야 없어지게 될지 몰라도 / 金石或泐
공의 이름 길이 썩지 않을 것이네 / 公名不朽
내가 명을 지어 모두 서술했거니 / 余銘之託
공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하리라 / 與公俱壽


 

[주D-001]참소를 입어 : 1598년(선조31)에 명나라의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가 조선에서 왜병을 끌어들여 중국을 침범하려 한다고 무고(誣告)하였는데, 이때 이정귀(李廷龜)가 진주부사(陳奏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조선국변무주문(朝鮮國辨誣奏文)을 지어 올려 정응태가 무고한 것임을 밝혀 그를 파직하게 하였다.
[주D-002]공거(公車) : 중앙에서 치르는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한(漢)나라 때 지방 사람으로서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자를 공가(公家)의 수레에 태워서 서울로 보냈으므로 이렇게 이른다.
[주D-003]전장(專場) : 필적할 사람이 없는 기막힌 솜씨를 소유한 것을 말한다.
[주D-004]중연(中涓) : 금중(禁中)의 소제부(掃除夫)로서 임금의 곁에서 시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D-005]아호(鵝湖) : 본래 중국 신주(信州)에 있는 절 이름인데, 여기서는 이곳에 머물렀던 송나라의 학자인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을 가리킨다.
[주D-006]낙민(洛閩) : 낙(洛)은 낙양(洛陽)의 정호(程顥)와 정이(程頤)를 가리키고, 민(閩)은 민중(閩中)의 주희(朱熹)를 가리키는데, 이들이 모두 그곳에서 학문을 강론하여 제자를 길렀으므로 정자와 주자의 학문을 낙민학(洛閩學)이라고 한다.
[주D-007]준직(准職) : 당하관으로서 가장 높은 직급인 당하 정3품을 말한다.
[주D-008]관왕묘(關王廟) : 원래 관왕묘는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무장(武將) 관우(關羽)를 모시기 위해 세운 묘로서, 일명 관제묘(關帝廟)라고도 한다. 관우를 신(神)으로 신봉하면 전시(戰時)에 관우가 나타나 적을 멸해 준다는 전설에서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598년(선조31)에 성주(星州)와 안동(安東)에 명나라 군사들이 처음 세웠고, 이어 서울에도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남관왕묘(南關王廟)를 세웠다.
[주D-009]노부(鹵簿) : 임금이 거둥할 때 갖추는 의장(儀仗)을 말한다.
[주D-010]숭의전(崇義殿) : 고려 태조 이하 8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경기도 연천(漣川)에 있다.
[주D-011]중귀(中貴) : 황제의 총애를 받는 환관의 시신(侍臣)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유용(劉用)을 가리킨다.
[주D-012]중자(仲子)의……것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5년 조에 이르기를, “중자의 사당을 낙성하고 처음으로 육일(六佾)의 춤을 추게 하였다.” 하였는데, 《춘추》의 삼전(三傳)에서는 이에 대해 대체로 별도의 사당을 세운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육일의 춤을 처음으로 그 사당에서 참람되게 추도록 했다는 데에 폄하하는 시각을 맞추고 있다. 중자는 혜공(惠公)의 둘째 부인으로서 환공(桓公)의 어머니인데, 혜공의 서자인 은공이 환공을 대신해서 섭정하면서 중자의 별궁(別宮)을 지어주었다.
[주D-013]성풍(成風)에게……것 : 《춘추좌씨전》 문공(文公) 5년 조에 이르기를, “천왕이 영숙(榮叔)을 보내어 반함(飯含)과 부의(賻儀)를 주었다.” 하였다. 천자가 반함과 부의를 보내는 것은 제후와 제후의 비의 상사에 있는 일이므로 장공(莊公)의 첩인 성풍에게는 걸맞지 않은 예이다. 그런데도 희공(僖公)이 사친(私親)의 상사를 천자에게 알려 분수에 맞지 않은 예를 하사받았기 때문에 기록하여 비판의 뜻을 담은 것이다.
[주D-014]가요(歌謠)와 결채(結綵) : 죽은 임금이나 왕비의 신주(神主)를 종묘로 모실 때 행하는 행사로, 성균관의 유생과 기생 등이 각각 색종이로 길 좌우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가요를 올리며 돌아간 임금이나 왕비의 덕을 칭송하는 것을 말한다.
[주D-015]청금록(靑衿錄) : 성균관, 사학(四學), 각 서원 및 향교 등에 비치하는 학적부 또는 유생들의 명부를 말한다. 유안(儒案)이라고도 한다.
[주D-016]권당(捲堂) : 성균관의 유생들이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시위(示威)하는 뜻으로 성균관을 비우고 나가버리는 일을 말한다.
[주D-017]묘청(妙淸)이 주장했던 설 : 고려 인종(仁宗) 6년(1128)에 서경(西京) 사람인 묘청이 개성(開城)은 기업(基業)이 이미 쇠하였고 서경에는 왕기(王氣)가 있다고 하면서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부식(金富軾) 등의 반대로 천도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라고 하였다가 부하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주D-018]부시(罘罳) : 궁궐의 문 바깥에 쌓은 담장을 말한다.
[주D-019]건몰(乾沒)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품이나 돈을 횡령(橫領)하는 것을 말한다.
[주D-020]채붕(綵棚) : 대나무나 나무를 가지고 탑 모양으로 만든 다음 채색 종이나 채색 천 및 소나무나 잣나무 가지 등으로 장식한 것을 말하는데, 상례(喪禮) 때 쓰기도 하고 결혼식이나 축하하는 의식에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사신을 영접할 때 환영 행사를 하기 위해 쓰는 것을 말한다.
[주D-021]복의(濮儀) : 송 영종(宋英宗)의 생부인 복안의왕(濮安懿王) 조윤양(趙允讓)의 묘호(墓號)를 정하는 데 대한 의(儀)를 말한다. 영종이 인종(仁宗)의 뒤를 이어 즉위한 뒤에 생부인 복안의왕을 추존(追尊)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사마광(司馬光)ㆍ구양수(歐陽脩) 등은 “금상께서는 인종의 양자가 되었으니, 인종을 황고(皇考)라 칭하고 복왕을 황백(皇伯)으로 칭해야 한다.”고 하면서 추존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영종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이에 반대한 자들을 대부분 파면하거나 좌천시킨 뒤 추존하고는 묘호를 도원이라 하였다. 《宋史 卷245 僕王列傳》
[주D-022]한(漢)나라……것 : 한나라 선제(宣帝)의 생부는 사황손(史皇孫)이다. 무제(武帝)의 장자인 여태자(戾太子) 거(莒)가 무고로 인해 자살하자, 무제의 막내아들인 소제(昭帝)가 무제의 뒤를 이었다. 그런데 소제의 뒤를 이은 선제는 여태자의 아들인 사황손의 아들이었으므로, 소제와 선제는 항렬상 조손(祖孫)의 관계에 있었다. 이에 선제가 사황손을 사당에 들이면서 황고(皇考)라고 칭하였다. 《漢書 卷63 武五子傳》
[주D-023]노포(露布) : 격문(檄文)이나 승첩(勝捷)의 글을 말한다. 백서(帛書)를 죽간(竹竿)에 매달아서 승리를 보고했는데, 이를 노포라 하였다.
[주D-024]원복(元服) : 남자가 성년, 즉 20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입는 어른의 의관(衣冠) 또는 그 의식(儀式)을 말한다.
[주D-025]찬관(贊冠) : 관례(冠禮) 때 관을 씌워 주는 일을 돕는 관원이다.
[주D-026]시귀(蓍龜) : 시초(蓍草)와 귀갑(龜甲)으로, 고대 중국에서 점을 치는 데 사용된 재료이다. 일반적으로 신통하게 잘 들어맞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주D-027]목릉(穆陵) : 선조(宣祖)의 능으로, 본디 태조의 능인 건원릉(健元陵) 서쪽에 있었는데, 물이 차서 불길하다는 설이 있어 1630년(인조8)에 선조의 비 의인왕후(懿仁王后)의 능인 유릉(裕陵) 곁으로 옮겼다.
[주D-028]역린(逆鱗) : 용의 목덜미 아래에 있는 거꾸로 난 비늘을 말하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이 화를 내어 사람을 해친다고 한다. 전하여 신하가 임금의 위엄을 범하면서 직간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주D-029]한 위공(韓魏公) :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진 송나라 때의 명상(名相)인 한기(韓琦)를 가리킨다.
[주D-030]오현(五賢) : 문경공(文敬公)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문헌공(文獻公)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문정공(文正公)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문원공(文元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문순공(文純公)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가리킨다. 이 다섯 사람을 문묘(文廟)에 종사하자는 논의는 1568년(선조 원년)에 태학생 홍인헌(洪仁憲)이 상소를 올려 조광조를 문묘에 종사하기를 청하고 대사간 백인걸(白仁傑)이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등 사현(四賢)을 종사하기를 청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이황이 죽은 뒤에는 이황까지 아울러 오현을 종사하자는 의논이 발론되었는데, 1610년(광해군2)에 삼사(三司)와 경외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자 대신에게 수의(收議)한 다음 종사하였다. 《燃藜室記述 別集 卷3 祀典典故》
[주D-031]시(詩)를……이르고 : 강좌(江左)는 동진 시대를 가리키고, 건안은 후한(後漢) 후기의 이른바 건안칠자(建安七子)로 불리던 공융(孔融), 진림(陳琳), 왕찬(王粲), 서간(徐幹), 완우(阮瑀), 응탕(應瑒), 유정(劉楨)과 조조(曹操), 조비(曹丕) 등을 가리키고, 서경(西京)은 전한(前漢) 시대의 수도인 장안(長安)으로, 전한 시대를 가리킨다.
[주D-032]문(文)을……이르는데 : 사한(史漢)은 《사기》와 《한서(漢書)》의 병칭이고, 소신(素臣)은 공자(孔子)를 소왕(素王)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공자가 지은 《춘추(春秋)》의 전(傳)을 지은 좌구명(左丘明)을 가리키는 말이며, 칠원(漆園)은 칠원 지방의 관리로 있었던 《장자(莊子)》의 저자 장주(莊周)를 가리킨다.
[주D-033]태상(太上)의 불후(不朽)의 업적 : 덕업(德業)을 이루고, 뛰어난 공을 세우고, 훌륭한 말을 남기는 삼불후(三不朽) 가운데 첫 번째인 덕업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24년 조에 이르기를, “최상은 입덕(立德)이요, 그 다음은 입공(立功)이요, 그 다음은 입언(立言)이니,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 이것을 불후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주D-034]보불(黼黻)에다……빛났거니와 : 보불은 임금의 대례복(大禮服)에 놓은 수로, 보는 도끼 모양의 흑백색, 불은 아(亞) 자 모양의 흑청색으로 수를 놓은 것인데, 여기서는 찬란한 문장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규장(圭璋)은 옥으로 만든 예기(禮器)로, 옛날에 조빙(朝聘)하거나 제사 지낼 적에 사용하던 것인데, 흔히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나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인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주D-035]해……되었거니와 : 현자(賢者)가 고통을 받는 시기가 되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광해군이 다스리던 시기를 말한다. 명이괘(明夷卦)는 《주역(周易)》64괘 중의 하나로 밝음을 상징하는 이(離)가 땅을 상징하는 곤(坤) 아래에 위치하여, 현자가 뜻을 얻지 못한 채 참언을 당하며 고달픈 처지에 놓인 것을 보여주는 괘이다.
[주D-036]밝은……났다네 :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 광해군의 시대가 종식된 것을 말한다.
[주D-037]육관(六官) : 주(周)나라의 직관(職官) 제도에 나오는 여섯 부서(部署)인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육조(六曹)를 가리킨다.
[주D-038]이극(貳極) : 임금의 자리를 극(極)이라 하므로 세자를 이극이라 한다. 이(貳)는 부(副)의 뜻이다. 여기서는 세자를 보양하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을 뜻한다.
[주D-039]가액(加額)하게……바랐거니와 : 사람들이 이정귀가 국정을 총괄하는 정승(政丞)이 되기를 바랐다는 뜻이다. 가액은 두 손을 이마에 대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의 하나이다.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이 신종(神宗) 때 재상으로 재직하던 중에 황제가 승하하여 대궐에 들어가 임곡(臨哭)하였는데, 대궐을 경비하는 군사들이 그를 바라보고 모두 두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말하기를, “이분이 사마 상공(司馬相公)이시다.” 하였다. 《宋史 卷336 司馬光列傳》
[주D-040]나이……논하매 : 늘그막에 정승이 되었다는 뜻이다. 정무를 총괄하고 치도(治道)를 논하는 것이 정승의 직임이다.
[주D-041]굴릴……아니었다네 : 마음이 단단하게 정해져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시경》〈패풍(邶風) 백주(柏舟)〉에 이르기를, “나의 이 마음이야 돌이 아니니 굴릴 수가 없네.〔我心匪石 不可轉也〕” 하였다.
[주D-042]남조(南曹) : 예조(禮曹)의 별칭으로, 여기서는 예조 판서를 가리킨다.
[주D-043]동합(東閤) : 동쪽으로 난 작은 문인데, 국사를 총괄하는 정승(政丞)을 가리킨다. 전한(前漢) 때에 승상인 공손홍(公孫弘)이 동합을 열어놓고 어진 선비들을 맞아들인 고사가 있다. 《漢書 卷58 公孫弘傳》

月沙先生集附錄卷之二
[行狀]
行狀一首○豐壤○趙翼撰 a_070_449a


公諱廷龜。字聖徵。號月沙。少號秋崖。或曰習靜。或曰癡庵。晩號保晩亭主人。其先出於唐中郞將茂。從蘇定方平百濟。留仕新羅。賜籍延安。麗朝自少府監賢呂,文林郞映君。入本朝有版圖判書孝臣,戶曹典書宗茂。文康公延城府院君諱石亨。以文學大有名。嘗連魁三榜。是公高祖。考議政公。以文章氣誼重於世。凡二十一擧。或魁或第二第三而竟不第。所製皆傳誦。能爲古文辭。多製一時士大夫墓道之文。見公弱冠中髙科。喜曰。吾070_449b結髮受書。髙視詞壇。常謂決科如摘髭。今困於祿仕。命也。汝必能光大先業。吾家舊物。當傳與汝。遂不復赴擧。所著有喪祭禮要,綱目輯釋,文溪厖譚。妣貞敬夫人金氏。新羅王子興光之後。縣監彪之女。己卯名賢僉知李弘幹之外孫也。知大義。能辨古今理亂事是非人邪正。僉知公奇愛之曰。吾孫女。男也大吾門。季父典翰虯謂人曰。吾姪。女中賢達士也。嘉靖四十三年十月初八日生公。生之朝。有虎守戶外。人皆驚避。及生乃去。時巳矣。生八月。能行走。自學語知文字。六歲。姆抱坐門外。見醉人過前橋。時楊花飛笛聲起。公語其事。言如歌曲。姆奇070_449c之。告議政公。議政公問曰。汝能以此爲詩句乎。公應口對曰。扶過小橋外。楊花爭亂飛。何處數聲笛。吹來醒醉耳。又見公子醉過。作句曰。金輪踏香草。白馬郞醉去。世稱神童。七歲。同洞奇自獻年相近。見公衣帶弊。解錦帶與之不受。人問其故。公曰。朋友之衣。相着固好。奇帶不可受也。蓋見其不正處故也。八歲。見壁上山水畫。題曰。山靄晩不收。沈沈隱髙樹。溪流深不渡。夜來前峯雨。九歲。讀唐詩抄及韓詩。十歲。讀小學,四書。讀南山詩二遍卽誦。人以爲曾熟此詩。元和聖德詩亦然。十一歲。讀詩書史記漢書。次南山詩。又以七言次之。又作擬原道。皆070_449d傳於人。同閈洪舍人迪,金大提學貴榮亦寫去。是歲丁母夫人憂。哭擗執喪如成人。病毀至骨立。議政公抱泣而諭。踰年始用權。爲一生病源。十四。魁陞補。聲名藉藉。十八。判書權公克智。迎之爲壻。嘗讀書山寺。聞朝廷將通信日本。遂草疏極言其不可。歸見權公曰。不可與簒酋通好。大義甚明。而朝廷無一人言者。吾將抗章言之。權公時爲憲長。嘆曰。此論極是。然儒生不必上疏。吾當以此意論啓。遂删去斬倭使等數語。其餘盡用公文。爲箚以上。宣廟答曰。廟堂豈偶然計而如是議定乎。未幾。趙重峯上疏。其意正與公合。乙酉。中進士。庚寅。070_450a登第。辛卯春。選補槐院。秋。薦入史局。洪汝諄等以公曾在泮撰請留牛溪疏。論削薦。壬辰四月。以假注書入直。時倭報急。上召見備局諸臣。衆說迭奏紛紜。公耳聽手記。敏給如流。上頻俯視。龍床有伊軋聲。御硯墜。墨濕公衣。上命內官拭之。對罷。承旨取閱所記。無一字一語之錯。院中皆吐舌。及賊逼郊畿。大駕西幸。前一日。權公暴卒無子。公留治喪。藁葬楊州。乃從間道詣行在。謁光海于成川。十月。拜說書。癸巳。從光海迎大駕於定州。拜檢閱。宣廟敎曰。此時講官尤重。還公說書。中朝經略兵部侍郞宋應昌來駐義州。令選文學070_450b之士在幕中。講論道學。宣廟命極擇。公與黃公愼同被選。侍郞禮遇甚至。與之講大學。使逐章解其義。且云勿蹈襲註語。蓋天朝學術。皆尙陸氏排朱子。侍郞亦尙陸者。故欲觀我國所尙也。公答曰。小邦唯知師法程朱。他說非所學也。一本朱子意。作解義以進。侍郞使其幕僚通判王君榮和而爲說。因刊刻。謂之大學講語。巡按御史周維翰至。設宴統軍亭。提督以下諸將。皆候於外不得入。侍郞與御史分堂而坐。公及黃公與焉。御史慰奬甚勤。謂曰。本國興衰在世子。世子賢否在公等。握手而別。六月。陞司書。九月。侍郞西歸。公還拜兵曹佐郞。070_450c天使司憲來。李公德馨爲遠接使。以公爲從事官。病不行。十一月。拜吏曹佐郞。天使還。李公恒福代爲遠接使。更辟公從事官。備局以天朝酬應文書公主之。不送。鄭公崑壽又代爲遠接使。前行一日。啓曰。天使若酬唱。臣不能文。請以李某爲從事官。旣允。夜。政院又以解華語不可離外。啓遞之。十二月。聞議政公在三登病亟。馳往至兔山聞訃。墜馬氣絶。良久而甦。步行至殯側。常處氷上。風雪亦不避。至明年二月。奉櫬返葬于龍仁先塋。三登人四十餘。輿至墓下。無一人道亡。斫木結廬而去曰。縣令遺澤不可忘。喪主誠孝。亦可感。服闋。當路者070_450d忌公復入銓地。陞之爲禮曹正郞。又爲冬至使書狀官。三爲兵曹正郞。再爲直講。皆病不至。槐院選能文人十餘爲兼官。公與焉。病愈至京。拜兵曹正郞。兼承文校理。以解華語爲御前傳譯兼漢學敎授。時譯院都提調尹公斗壽見公嘆曰。如此大才。何時用之。漢學兼任。出於吾手。誰復泥之。其年九月。天朝經理楊公鎬到平壤。問我國軍兵城池器械。令三曹尙書來對。朝廷甚憂之。以公往對各曹事。行至鳳山。遇經理隨來。是時倭賊入寇。至稷山。爲天將麻提督所敗而歸。提督追之。接伴使張公雲翼辟從事。人皆憚不赴。最後及於公。公卽070_451a日往至全州。槐院又以公主文書請召還。嘗作與經理揭帖。上曰。此甚好。誰所作也。十月。拜司藝兼侍講院弼善。常在直。天將梁按察猝至闕下。宣廟蒼黃出接。不及召譯官。政院啓事急令李某入侍。宣廟謂公曰。爾能辦此乎。公對以事急不敢辭。往復傳語。至罷甚贍悉。按察喜曰。春坊學士能解華語如是耶。宣廟謂承旨曰。予不料李某多才至於此也。公久爲當路所不悅。常置在散職。特以文學爲人主所知奬。一日。命授准職。爲掌樂院正。時公資通德郞。超七階矣。戊戌。由司憲府執義。擢拜同副承旨。槐院啓承旨舊不得兼本院070_451b提調。如有長於文才者。不可拘此。遂以公爲副提調。關王廟初成。天將往奠。臨行。請上同奠。倉卒行出。奠須有文。乘輿已駕。請宣召知製敎。宣廟特命公製之。公承命立製以進。有鳳眼虯髥。森然若見。赤兔偃月。新回酣戰等句。宣廟大稱賞。賜錦段。其後親祭楊遊擊祭文及答經理揭帖。皆命公製進。輒賜錦段。病遞拜兵曹參知。每接見天將。以御前傳譯入侍。時天將滿城。接遇連日。大提學久曠。槐院酬答之事。日益浩繁。而皆委之公。公旣奔走接遇。又酬酢文書。其製作多在公廳紛擾之中。或立書口號。夜以達曙。嘗病數日不070_451c得詣闕。宣廟問近日李某何去。其眷顧如此。特賜內廏馬及馬裝。拜箋以謝。郉軍門生日。承命製賀帖以進。有屬茲初辰。時維九月。轅門晝靜。北海之樽常盈。幙府秋淸。南樓之興不淺等句。宣廟大喜。命寫一本以入。賜錦。三公啓兼備局提調。通政提調。乃新規也。天朝兵部主事丁應泰誣奏本國以誘倭入犯爲說。而捃摭傅會。無所不至。及以我國稱祖稱宗爲大罪。皇上命五府九卿科道官公同着議來說。宣廟避殿席藁。踰月不視朝。擧朝遑遑冤憤。命擇差陳奏使。又擇能文之士數三人。使各製奏文。遂用公文。旣逐一陳卞。而至070_451d稱祖稱宗一款則曰。小邦海外荒僻。自三國以來。禮義名號。慕倣中朝。多有侔擬。至我先臣康獻王。凡有干犯者。一切釐正。傳之子孫。守如金石。而獨此稱號。自新羅高麗。有此謬誤。蓋以國內臣民。襲舊承訛。相沿而不知改。此實無知妄作之罪。若謂之僭則非其情也。時相柳公成龍以爲稱祖稱宗。最大事也。首實恐禍不測。不如闕而不論。廷議久未決。宣廟手敎以爲君臣猶父子。安有可諱之事。以此受罪。予固甘心。依此奏直陳可也。陳奏使右相李公恒福。啓以應敎申欽長於文辭。請以爲書狀官。宣廟答曰。予意今之善爲詞命。莫如李070_452a某。觀其文。寫出肺肝。曲盡誠懇。且爲人亦頗有計。或陞副使。或別爲帶去。李公又啓曰。臣固欲得李某與俱。李某方以承文提調。專管文書。故請申欽矣。今聖敎。實臣等之所願而不敢言者也。乃命陞拜工曹參判差副使。公辭以年少躐陞。答曰。人君用人之道。豈在於年齡資級。此副使。非卿不可。國事甚急。卿宜勿辭。己亥。至京上奏。呈文九卿六科十三道六府衙門。一日內撰呈三十九本。又閣老以下諸官出入皆呈文。皆公所草也。天子下廷臣雜議。讀至稱祖宗事。皆嘆曰。老實老實。告君無隱。朝鮮果是禮義之邦也。獻議曰。奏文明白070_452b洞快。讀之令人淚涔涔欲下。聖旨曰。朕豈以一小臣私忿妄訐。不念屬國軍民泣籲苦情。丁應泰擧動乖謬。威制勘科。幾誤大事。着回籍聽勘。朝鮮國王。你部移咨慰諭。俾知朕終始字恤德意。報先至。朝野歡呼。東征將官詣闕賀。皆稱其奏好文章。而湖南士人魯認。漂到蘇,杭州。還言其地士子多傳寫此奏云。復命宣廟見便殿。命加資。賜奴婢田結。兼備局有司堂上。朝廷因北兵使獻計。將征野人。抄西北精兵。中外大騷。公上箚極陳不可。宣廟答曰。予粗知卿有才。而不圖其智出尋常。料敵如指諸掌。況極言人所惡聞之直言。此又人070_452c所難能也。予自詑有人矣。下備局停之。朝野抃喜。拜戶曹參判。其後政曹擬京畿監司。宣廟下其望。敎曰。李某被薦大提學。其差提學。遂兼藝文館提學。上嘗接見經理。敎曰。今此接見。事非尋常。令李某入侍。其後連入侍。又敎曰。前命李某入侍。慮經理或問機事也。他將接見。不必每入侍也。賜錦段。後又兼同知義禁府事。戶曹缺判書。傳曰。此時度支之長。非才器可合。難堪任。勿論職秩。廟堂十分擇薦。遂以授公。辭不許。又以病連辭得遞。其明日。懿仁王后薨。大臣會啓曰。此時度支之長。非他人可能。請仍李某。公蒼黃入臨。卽兼國葬都070_452d監提調。時國儲板蕩。斂殯衣服羅段。當盡貿之市。公念每官貿物。市民不肯納。恐不卽給價也。出該司所儲銀。先給市民。市民歡喜。爭募納都監。所需諸物甚多。下吏操縱。令市民日會于都監。民苦之。公令市民某日各持所需物齊會。餘日無來。待至期日。坐都監閱儀軌舊簿。視民所納。取可用者。不可用者令改之。半日了盡許多措辦。該曹費省。市民亦喜。八月。兼知經筵事。十月。遷禮曹判書。發引承命。製哀冊文。以都監提調詣山陵。將窆之夜。靈幄殿火。梓宮幸奉出。而扈行百官。皇皇震擾。莫知所措。公令授諸儀物。人各持其物以避。無070_453a相侵犯。夜已過半。而下玄宮當在寅正。火滅。召集諸授儀物人。按簿點視。無一遺失。卽使郞官啓于朝。定世子率百官哭臨。行慰安祭節目。詣光海幄次及摠護使李相憲國所以告。李相初不知公處置已如是。渴悶求見公。而萬衆聚。救火喧聒。咫尺不得尋覓。及見公相持而哭曰。事至此。當奈何。公具以對。李相喜曰。得君爲禮判。吾何憂乎。遂與三公議。就梓宮作幄次。奉光海率百官哭臨。行慰安祭。而窆得及時。公謂今日不幸遭變。而吉凶儀物。皆無損汚。但恐人或不知而有後言。宜令三司六卿諸官點視。三公皆然之。遂會諸官審視。然後封070_453b墓如儀。辛丑正月。兼世子右賓客。嘗於筵中。金公尙容以大司諫極論宮禁不嚴。請謁恣行。至於官爵刑獄。亦未免外人得而議之。王子肆行非義。上震怒曰。爾爲諫官。何不盡言殫劾。左右悚悸莫敢言。或以爲狂戇失言。公曰。尙容之言。眞鯁直之言。非失言也。自上當體念。有則改之。無則加勉。今下敎諫官何不盡言。亦大哉之言也。人臣進忠直之言。人主旣能容之。又使之盡言。諫官直言。乃其職耳。誰不竭誠盡言。上意稍解曰。予無如是之事。然當申戒宮中也。五月。病遞。八月。復拜禮曹判書。又兼知義禁府事。經書諺解。亂前始而不卒。070_453c宣廟令復設廳。博選經學之臣。撰定以進。公與焉。十月。拜大提學。三辭。答曰。文衡之任。儀表多士。爲國宗匠。卿之文章才德。寧不能堪。詔使顧天俊,崔廷健以建儲頒詔來。以公爲遠接使。辭不獲。以朴東說,李安訥,洪瑞鳳爲從事。金玄成,車天輅爲製述官。權韠以白衣行。韓濩遞加平行。世傳幕府文會之盛。古所未有。辭朝。宣廟引見。賜虎皮等物。且手脫所御貂帽以賜。公跪奉以退。御汗猶在。終身戴首。剝落已盡而不改。身歿之日。亦着焉。出京卽辭。以禮曹務劇。不可久曠。移拜議政府左參贊。到龍灣。詔使不以時至。留待三月。嶺南070_453d人文景虎。仁弘黨也。上疏攻牛溪。因詆餘黨尙保官爵。諸公譴罷相繼。公連章乞解。遞爲平壤迎慰使。還朝。辭文衡。累辭得遞。又辭遞經筵賓客。壬寅八月。復爲禮判。孝敬殿再朞後祭用太廟樂。牲則分太廟牲體。公謂三年後未祔廟。前爲別廟。當依文昭殿象生時。豈可用太廟樂。又豈有牲體分用之禮。大臣皆以爲是。遂改之。議定前代忠賢墓致祭祭文式。鄭圃隱請稱高麗侍中鄭公之墓而不名。宣廟難之。公又言用上敬下謂之尊賢。爲賢者屈。聖帝明王之盛事。鄭某有功於斯文。且於本朝有不臣之義。豈宜唱名於070_454a墓前。從之。又請立魯山,燕山後。議竟不行。嘗論世子久未蒙天朝冊封。宜擇使臣奏請。大臣因而請之。使屢改。公竟受命以行。而因天災應旨。上萬言封事。請修軍政以飭武備。振紀綱以尊國體。結人心以召和氣。開言路以集群策。恢公道以廣人才。修實德以應天譴。公之行也。朝廷移咨求助於密雲軍門。故槐院請加送一譯。及還。臺官承柄臣柳永慶風旨。以擅加譯官論啓。而宣廟不省當初槐院之啓。乃答曰。智者千慮。必有一失。豈可以偶然之失。輕罪宰臣。竟不允。公因此不安力求外。乙巳三月。拜京畿監司。宣廟命選詞臣六七人。設070_454b纂集廳。抄選東國詩文。尹公根壽,李公好閔等啓曰。李某不可不參於此。畿伯雖外官。常在都中。請破格爲堂上。使之同參。上允之。鄭圃隱墓在龍仁。公與同志諸公及諸儒生議。出營俸建書院。事聞。賜額曰忠烈。麻田崇義殿。亂後頹圮。木主委墻壁間。又捐俸修繕。啓請遣香祝以祭。令其裔孫王鵾爲殿監。修竹山,水原山城。期滿。爲知樞兼實錄知春秋館事知義禁府事。泮宮廡壁。有書當路人隱惡曰。濁亂朝政榜。上震怒。命鞫館官及奴十餘。問書壁人。逮及儒士三人。皆以飛語搆獄。人人各疑畏。中外側足。館官及館奴多死。而竟未得書070_454c者。公屢救解。宣廟命推官各陳所見。又極陳此獄冤枉之狀。遂命盡釋。日本繫送死囚。詐稱壬辰犯陵賊以要和。柳永慶欲告廟陳賀。公上箚論不可。時柄臣擅權。恣其胷臆。公懼禍及。盡辭遞兼帶。獨以西樞。終歲嘿嘿。杜門久之。復兼知春秋館事。爲戶曹判書。戊申二月初一日。宣宗大王昇遐。公以戶判例兼國葬都監。又兼行狀撰集廳堂上。撰進行狀。三月。遷兵曹判書。自國喪初。卽有宮城扈衛將士暴露怨苦。而朝廷莫敢請罷。公反覆陳啓。卽日撤罷。亂後軍功納粟部將以下。輪替上番。名之曰一朔禁軍。凡軍兵皆有保。此070_454d則無保。自齎糧上番。軍情苦之。公啓罷遣。只令在家操鍊。有事則赴防。名之曰義勇隊。以內三廳參下官積滯。加設訓鍊主簿。以增陞遷之路。賜祭天使熊化將來。公爲館伴。後又兼右賓客同知經筵成均館事宣惠廳堂上內醫院提調。發引。應用軍人至六千餘。例徵於外方。遠道農民。往來失業。公調用京中坊里以代之。因爲定式。其後每喪。皆遵行之。以行狀撰進加資。爲正憲大夫。熊化至。相見贈以詩。卽次之。熊使大稱賞。以小帖書示譯官曰。字字唐人魄。留館十餘日。令便衣入讌。詩酒交歡。傾倒心肝。言必稱先生。臨別。戀戀不忍捨。至出涕。070_455a且曰。皇華集序。願得鸞翔鳳翥之文。請公爲之。辭以須有國王命。不敢擅爲。竟承命以製。太監劉用繼至。金晬以戶判已爲館伴。光海特召公使同議接待事。太監在道。需索無數。左右皆以爲宜括民間儲銀。且出倉米以貿。公曰。熊使不取銀參而去。都監有儲。劉用雖無狀。已備之銀。足以待之。方今旱災慘酷。民將塡壑。廟堂當汲汲講求者。在活民賑飢。此不必過憂也。接待故事。貿濟州全鰒。至數千貼。差人給半價以貿。公啓絶島之民。怨苦必多。前貿餘儲。亦足支用。況天使不必求鰒魚。設求之。亦可代給他物。請寢加貿。且所送半價。亦勿還收。以070_455b償前日抑買。光海從之。其後鰒魚用不乏。而濟州之民。沈海採鰒。往往有死者。加貿命下。至欲結項。及聞還寢而不收半價。一島鼓舞感泣。都監幇子等例調發外方累千人。馬亦百餘匹。公啓略收布於外方應上來者。自京雇立。中外大喜。用餘亦甚多。以造外兵曺。累告得遞爲知樞。請由省先墓。還言畿甸飢荒之狀。且曰。移轉之穀。自前無實。或腐朽不堪食。或欠縮非實數。民多穀少。所受不敷。受穀處遠。或四五息程。齎糧往來。動經數日。奸吏又從而漁奪之。卒至空橐而歸者居半。移粟賑飢。王政之所先。而其弊乃反至此。但盡除雜役橫賦。以寬070_455c其力。雖橡實豆葉。使之安坐而食。此爲救飢上策。若擾之則難救矣。宣惠廳收米。今方督納。以今凶歉。辦出必難。秋旣如此。況明春乎。統營屯租數萬石及諸般作米賑恤。使方船運而來。此穀姑勿分給。移於宣惠廳。盡減畿民今秋與明春所納。則無往來虛受之弊。且免辦納勞費之苦。光海從之。兼實錄都廳堂上。復爲禮判。言兵亂之時。士女之死節者極多。忠臣烈婦孝子各道所報。積成卷軸。臣於辛丑年間。忝在本曹。親承先王下敎。分秩成冊。其中節婦尤多。其所報皆是一鄕公論。雖或有誤聞而名過其實者。亦必有人微而實過其名者。賊070_455d鋒幾遍國中。死節士女。雖過累百。不爲多矣。今當新政化理之日。一樣旌賞。又言魯山君墳墓。在嶺外荒遠之地。雖四節本官令品官設祭而不成模樣。夫人之墓。在楊州。樵牧不禁。香火斷絶。自古帝王。雖前代革世之君。皆有崇奉享祀之典。今宜別建祠宇。以奉神主。每年寒食及兩忌日。遣官設祭。四節則守令親祭墳墓所在處。另加封植。增置守塚人。竝從之。宣廟三年後祔廟。依故事加上徽號於懿仁王后。沈相喜壽以爲旣有生時尊號。不宜復加。公謂王后祔廟時。例上四字號。宣宗大王雖有再上尊號而旣上諡號。則獨於懿仁。070_456a豈可以有生時尊號廢例上之號乎。命從之。光海欲追崇恭嬪。令禮官講定。又令儒臣博考古禮以啓。公啓曰。其位號節目。得中甚難。過隆則歸於踰制。不免竝后之譏。太輕則略於私恩。無以伸追孝之誠。欲遵倣古禮。則考仲子之宮。歸成風之檖。皆見譏於春秋。唐漢宋追崇之擧。皆有違於聖人制禮。況懿仁王后以殿下爲子。則殿下於私親。自有降服之禮。其不可尊以一體明矣。皇朝孝宗皇帝追尊生母貴妃紀氏。別祀於奉慈殿。皇朝法家之正。孝宗爲最。此正時王之制。事例又同。當據此爲議。而惟其位號。則我國上有天子。事勢與070_456b天朝有異。只仍本位。則似無追崇之實。上竝母后。則有貳尊之嫌。我國。生則稱妃。上仙稱后。旣爲祖宗成例。后之與妃。等級稍別。今宜追尊爲妃。以示稍降之別而加以徽稱。別廟享禮其他節目。竝依弘治故事。光海答曰。只上妃號。欠於追崇。且孝宗皇帝旣以所生貴妃紀氏。爲孝穆皇太后。今亦上以后號。建別廟進冊寶備儀。封陵節目。更加詳議。公復極陳其不可。光海意益堅。其答益厲不可回。公遂辭職。又於經筵力陳之。仍乞遞免。皆不許。奉慈殿祭禮。命依太廟祭禮。公又啓旣不得入廟。則祭禮當用時膳。不可依太廟犧牲。援據天070_456c朝奉慈殿。本朝昭敬殿祭禮。凡八啓乃許。光海欲親祭私廟。又啓神主未及改題而親祭。節節非便。請於別廟奉安後行之。三啓乃許。宣宗大王喪畢祔廟。有儒生耆老獻歌謠之例。公啓此雖臣下頌祝之事。自是虛文。目今民生困瘁。國家多事。且餘哀未盡。不必盡行繁文。光海不悅。猶命只行獻軸停結彩。東宮冠禮。爲贊冠之任。入學爲博士之任。以贊冠加資崇政。儒生自宣廟朝上疏。請從祀五賢文廟。不許。至是又請。公於筵中力贊之。乃許議大臣行之。遷吏判三告。又上箚辭。優批不許。辛亥四月。鄭仁弘上箚謗先賢晦齋,退溪。太070_456d學生上疏論卞。削仁弘名於靑衿錄。光海大怒。命倡議儒生削名禁錮。諸生遂空館而去。公詣闕論救。光海敎曰。首倡儒生。罪不可赦。而左相及大提學相繼力請。其削籍禁錮。勿爲擧行。只罷掌務官。遞大司成。公又上疏。極陳其不可。請與同罪。其後連乞解。至數月得遞銓曹。復爲禮判。明年。以例兼昌德宮都監。賞加陞崇祿。承命製楊御史鎬頌德碑。鎬得之喜甚。謂曰。李尙書爲我做出好文章。公言箕子啓我東方文明之化。而崇報之典有闕。請以箕子後鮮于寔等主其祀。殿號曰崇仁。以寔爲殿監。秩視六品。子孫世守焉。又請遣臣致祭。封墓道070_457a脩祠宇。增置祭田及守僕。凡姓鮮于者復其戶。毋籍于軍。俾聚居祠下。以供祀事。從之。本道請勒石紀事。遂命公製其文。本道士子曾建箕子書院。至是賜額仁賢。術士李懿信上疏。請遷都交河。光海令禮曹議啓。公啓以風水之說。本難憑信。漢都形勢之勝。甲於一國。聖祖創業。經營數年。定鼎于此。二百年來。國泰民安。治隆俗美。萬世不拔之基。豈可遽信一匹夫荒誕之說。使二百年基業。百萬億生靈。忽焉漂蕩於一擲哉。光海大怒。再啓極論之。乃命詢大臣議。遂寢。癸丑五月。銀賊朴應犀受爾瞻等嗾。從獄中上變。延與府院君金悌男及其家070_457b屬竝逮繫。賊黨鄭浹又受陰嗾。告公與黃公愼,申公欽,金公尙容等十餘人會宴延興家。遂親鞫。公供與悌男平日相親。因其邀與宴。光海進公及黃愼,金尙容于殿前曰。卿等皆予倚毗之臣。豈有黨逆之理。無乃謀主者賣此而借重耶。旣出賊口。不得不問。放送。公六疏自劾。不許。獄成告廟。命公製其文。有自圖富貴稚弟何知之句。命改之。又命添入詛呪事。有出於亂招之句。又命改亂字。延興死時。議大妃服喪與否。參判吳百齡問於公。公答以悌男雖云逆死。父子之倫。古今常經。大妃安得不服喪。時公方辭職。不與曹事。故參判問之也。070_457c大臣遂以此獻議。進喪服素膳。時公未解內局提調。謂副提調鄭公曄曰。大妃殿朝謁雖廢。今日豈忍無慰問之禮。遂詣大妃殿問安。爾瞻輩以公告廟祭文措語及大妃服喪內局問安等事爲罪。將擬重律。其後憲府論請罷。只遞禮判。又辭遞大提學。又乞盡遞兼帶。疏箚至四。答曰。旣解宗伯。又釋文衡。辭榮謝劇。亦已多矣。不許。其後又辭兼帶及知樞。時有卞誣事。差公上使。除知樞。又除刑判。兩司以延興家參宴論請罷。不許。卽呈告得遞。又上疏乞免陳奏使。至三疏乃得遞。後以大臣薦。拜戶判辭不許。時昌德,昌慶兩宮諸殿閣。皆無070_457d罘罳鐵網。將設鑄成廳。費甚鉅。公令一譯持數十金。往貿中江。未數月而來。費少而諸殿罘罳皆備設。閱曹中舊簿。得各年逋負。多至累千同。按問該吏咸服。將以補經費省租。入未幾遞。繼者以公所得稱別備助營建。以媚光海。丙辰冬。又以冠服奏請使如京。旣得請未還。除判中樞加輔國。丁巳八月。復命。時熊化爲監察御史。見公歡然敍舊。以詩酬唱。熊有淸直重名。職又臺憲。人比之烏臺介石。一日。請公宴其第。禮貌甚恭。中朝人無不聳觀。使事之成。多熊力也。自癸丑後。群兇謀廢大妃。造,訒等首發各處兩宮之說。未久。光海移御昌德宮。070_458a大妃閉居西宮。丙辰春。因大旱閉南大門。公與鄭公曄同詣西宮。謝樞府。見草沒宮庭。望宮門泣曰。不閉門而開閉門。則天乃雨。爾瞻聞之。將啓鞫之。或解之曰。詼諧不必究。爾瞻怒曰。詼諧亦泣耶。然竟不之罪。時危機日急。公知禍將大。扶病訪鼇城李公於禿音村。與之訣別。臨分贈詩。有曰斜陽數行淚。立馬穆陵村。群兇爭上廢母疏。光海下其疏於政府。廣收庭議。公以病不赴。光海命不參者在家獻議。因敎曰。李某爲國勤勞之人。今病。遣內醫看病。劑藥以送。翌日。羅州儒生陳好善上疏。以公不赴庭議。請先置極律。又翌日。全昶等上疏。論公及070_458b金公尙容,吳公允謙,金公權不參獻議。有誅竄之語。及右議政韓孝純會都堂收議。公又病不赴。草議將送。有親宰來見曰。此議若入。禍必倍。且重臣被儒生請罪。可偃然獻議乎。公遂改送曰。臣聞儒疏相繼。請先誅竄。席藁私室。恭竢斧鉞。不敢偃然獻議。儒生全瑩又上疏。請先誅殛。瑩。湖西人。其母。公之姓族也。聞公將被罪。遣瑩來問。到京。爲許筠所迫。爲此疏。及持刺謁公。坐客皆失色。下人驚避。瑩問而知之。乃哭曰。我本爲拜謁而來。昨夕到邸。許判書出一疏令呈之曰。當有好事。實未知疏何語也。聞者傳笑。戊午二月。合啓庭請不參人。公及吳070_458c允謙,李時彥,宋英耇削黜。金權,李愼儀竄謫。光海答以論律低昂。只以三四人塞責。於是請竝遠竄。又竝論金尙容,尹昉,鄭昌衍。久不允。公出楊浦待命。己未冬。朝京使臣報翰林檢討徐光啓搆本國。將以監護朝鮮來。光海大憂之。促備局議卞誣事。敎曰。凡事有機會。一失其機。則萬事皆不得順成。此時何拘常規。庭請不參。雖曰有罪。今此卞誣。必須擇華國手李某。可差陳奏上使。仍拜判中樞府事。庚申四月。至京師。旣得卞白。群疑洞釋。將還。天子昇遐。使臣在館中。不許出入。公呈文于禮部曰。大行皇帝賓天。訃至本國。則國王有率百官070_458d擧哀之禮。況職等來在輦下。乞隨參於哭臨之列。閣老方從哲謂禮部曰。朝鮮不可區以外國。此言有理。可謂禮義之邦。乃許之。仍以添儀註節目。令工部造給喪服。服式與家禮小異。呈文改之。隨班成服於武英殿之左。詣文華殿。參勸進皇太子。又參進香。又參泰昌皇帝登極賀禮。還到延曙。兩司合啓以悌男之黨不參庭請。且在北京。刊布私書。傳播國中祕諱事。請拿鞫依律。光海不允。敎曰。今此卞誣。百僚咸造稱慶。而兩司以不關之事。狙擊有功使臣於未迎勅之前。使莫重大禮。歸於狼狽。予不勝痛心。李某與悌男。雖或知之。豈有黨逆之070_459a理。公在北京。文人學士多求見私稿。春坊左諭德柱河汪煇令葉署丞世賢請甚堅。公以原集不以自隨。遂錄道路紀行詩百餘首。名之曰朝天紀行錄以與之。汪大喜。自製序文。與葉丞謀刊之。葉以頒哀詔使。使雲南。載其板以去。爾瞻輩以公素爲光海所褒寵。又卞誣有功。益忌之。必欲陷之。遂因此誣以洩國中陰事。公止延曙不得入。光海屢促之入。臺論遂姑停。公屢辭不敢復命。光海不許。郊迎詔勅。敎之曰。竭誠敷奏。快卞積誣。聖勅昭雪。天下咸覩。變禽獸之區。爲冠裳之域。卿可謂使乎使乎。予甚嘉悅。迎勅後兩司復連啓日久。終不允。辛070_459b酉二月。登極詔使劉鴻訓,楊道寅出來之報至。爾瞻爲遠接使。朴承宗啓以公爲義州迎慰使。三辭得遞。俄聞天使分作兩行。又啓差遠接使。後因詔使合行乃止。拜工曹判書。備局啓文翰宿望如李某。宜爲兩館提學。是時。承宗,爾瞻角立相軋。承宗欲藉公重名。每請收用。爾瞻愈益怒。嗾兩司合啓請圍置絶島。至謂謀立西宮。答以徐當發落。兩司論徐渻與公潛相謀議。壬戌二月。按察使梁之垣。以監軍御史來宣諭。命選伴使。備局啓言此時儐臣。無過李某。而方在待命中。不敢啓請。光海答以今日接伴之任。非此人不可。速啓下發送。仍敎曰。悌070_459c男之爲若德久矣。凡有陷人之計。必以悌男爲機穽。語不新奇。聽亦疲勞。此言訖可休矣。李某。重臣也。先王嘉其有華國之才。擢授文衡之任。快卞應泰之誣。逮予嗣服。又典文衡。朝天敷奏。動被皇恩。有可錄之勳。庸無可治之罪過也。有事則起用。事完則踐踏。同朝之義。是可忍乎。後必有悔。兩司卽停啓。公辭不獲。卽行竟迎送。得其驩心。冬。合啓李貴,金自點扶護西宮之罪。是夜。南參判以恭。自柳希奮家來見公。言禍機朝夕且發。可急解之。公甚驚愕。卽駕見希奮。極言李貴爲國盡忠。必無他狀。希奮惻然動聽。事得已。癸亥三月十二日。今上070_459d反正。是夜。李公貴遣庶子言義擧事。俄有命牌。繼而李時白,張紳來言。公初聞闕中有變。蒼黃驚起。及聞擧義。猶不敢卽進。又未聞舊君處置。家人進酒。涕泣不食肉。書小紙送于李公貴曰。先奉大妃。以大妃命。會百官爲得體。翌朝。乃進于昌德宮。上命公往慶運宮西廳。十五日。以公爲禮曹判書知經筵事。承命署進御押。兼判義禁府事。筵中請牛溪伸冤復官。追贈栗谷。從之。上遣禮官。告祭私廟及德興大院君廟。因講定節目。啓曰。聖上入承大統之後。其於私廟。當有合行典禮。而未敢遽爲稟裁。今因祭文頭辭。儒臣博070_460a考。大臣獻議。皆未有折衷之論。臣等淺學。何能率爾講定。禮稱爲人後者爲本生降服朞。稱伯叔父母。此實古今之通義也。殿下旣繼宣廟之後。則其於本生。封號大院。自有德興故事。倣此以行。更無異議。惟其屬稱。未有明據。宋英宗之於仁宗。我宣廟之於明廟。皆叔姪行。故倫序甚順。英宗旣爲仁宗之子。不得復以濮王爲父。宣廟旣爲明廟之子。不得復以德興爲父。其稱伯叔。事理明甚。今我聖上上繼宣廟之後。以孫繼祖。禮也。而考位則闕焉。正統固不可紊。天倫亦不可闕。凡人父之父爲祖。父之兄弟爲伯叔。今於所後。070_460b旣無稱考之地。而稱伯叔於所生。情禮俱舛。今日之事。與漢宣帝略同。宣帝繼昭帝之後。以姪孫承從祖也。其於本生史皇孫。不得不稱考。悼考之稱。其誰曰不可。惟其立寢園。不置後稱考。而又加皇字。名位太隆。未免嫌貳。故程夫子謂之失禮亂倫。是實防微之意。非以考字爲非也。今若稱考而不加皇字。稱子而不加孝字。別立支子。以主其祀。祀典封號。一依德興之例。則重宗統報本生之道。似爲兩盡矣。或以爲伯叔之稱濮。議有定論。漢宣帝之稱皇考。程子謂之失禮。稱以伯叔爲當。此說亦似有理。且德興祭文頭辭。或以爲當稱從曾祖。070_460c而臣等之意。德興於宣廟。旣爲伯叔。則於殿下當有降殺之義。今於祭文。只書德興大院君。而屬稱不必書也。大臣皆以爲是。敎從之。命選元子輔養官。公及吳公允謙,鄭公曄,鄭公經世,金公長生同被選。承命定元子諱。九月。以判中樞府事兼禮判。十月。廢中宮訃至。夜詣闕。啓定儀節。遣禮曹堂上郞廳治喪。送其親屬。以王子禮葬。遣中使致祭。又啓自古帝王卽位之初。有司請建儲貳。非但爲國本所係。誠以輔養宜早。元子年逾十歲。開筵講學。一日爲急。請據禮冊封。涓吉擧行。從之。又啓元子冠禮。當在冊禮之前。受冊之後。卽070_460d有入學謁廟等禮。未冠而行禮。節次妨礙。自古帝王。雖十歲前。亦行冠冊之禮。漢文帝卽位之初。景帝年甫十歲。而有司建請冊禮。我朝仁廟。八歲行冠禮。魯襄公在晉。晉侯問其年。曰十二。晉侯曰。十二年。一星終矣。可以冠矣。遂冠於成公之廟。今世子年已十二。冠禮何待來年乎。甲子正月。李适擧兵叛。直向京城。官軍莫能禦。上命公扈慈殿,中宮,東宮。先往江華。公啓榻前曰。臣雖無才略。願隨大駕。或效策應捍衛之勞。大司憲鄭曄曰。臣則有老母。願隨兩殿。先往江華。李某則才局籌略。不可離大駕。上曰。禮判欲隨予行。甚070_461a可嘉嘆。但慈殿之行。不可無大臣重臣。元子輔導亦重。禮判當往江華矣。二月七日。臨津不守之報至。大駕議去邠。公啓曰。京城大則賊之圍城亦難。今賊僅數千。雖緣西路處處奔潰。以至於此。而京城則賊亦知不可猝犯。忠淸兵使所率及水原軍都監軍。槩已十倍於賊。自上曉諭中外。以示死守勿去之意。分遣大將。結陣於東西郊。張晩之軍。亦必追躡。賊皆烏合脅從。腹背受敵。自當潰散矣。今若棄宗社。蒼黃奔避。則渡漢之際。必有顚倒生變之患。一出都城。萬事窘急。賊若以輕騎追之。則途上不整之軍。其能捍衛乎。思之罔極。仍涕泣。070_461b上意亦感動。諸勳臣以爲賊已送間諜。城中內應者極多。公亦不得強爭。八日昏後。上出城。慈殿中宮元子。初議分往江華。行已發。又定與大駕同往。公與右相申公欽追至楊花渡。奉還大駕。至天安。鞍峴捷報至。上命公先往公州。審山城形址及廟社處所。賊將奇益獻等斬适,明璉頭。獻於公州行在所。上御行宮受馘。時禮曹無一吏至者。公手草儀註。親製露布以進。上率百官。親祭宗廟。夜。百官陳賀。翌日。親臨取士。還都。公承命自果川先入京。奉安太廟。乙丑正月。拜世子左賓客。元子冠禮。爲贊冠。冊封世子。爲講070_461c學官。竝當加資。以公原資輔國。命陞族屬一人六品官。四月。命拜政府東壁。以公爲左贊成兼世子貳師。六月。頒詔天使太監胡良輔,王敏政入京。公爲館伴。七月。行號牌。爲號牌廳堂上。以病辭職。命只遞判義禁。遣醫賜藥。丙寅正月。聯珠府夫人卒於闕中。公夜入臨。上欲行三年喪。隨大臣伏閤爭之。時公已遞禮判。該曹以他人擬禮判望。命以公爲判中樞府事兼禮判。議啓喪葬節目。聖批嚴峻。有近日禮曹視君上如嬰兒。凡干禮制。每以己意斷定。或謂之踰制。或謂之非禮。或謂五禮儀所無。是誠何心。亦何道理也。仁廟以上祖宗070_461d發引時。皆往山陵。今以哭送門外。謂之踰制。五禮儀。只載爲祖父母服喪之禮。似是以祖父母之喪。皆國喪故也。莫重喪禮。欺忽至此。當該官推考。公上疏略曰。發引時。五禮儀有率百官陪往之儀。此則大王王后喪。臣葬君之禮也。然而遠事雖未詳知。仁廟欲往山陵。大臣禮官爭之。止於城門外哭送。宣廟三度國葬。皆於闕門內哭送。人皆傳說。至河東府夫人發引時。宣廟欲哭送於外。而禮官爭之。只自內下庭望哭。此則相臣分明記得。至於書筵服色。欲以淺淡者。五禮儀。殿下及王世子爲外祖父母。麤布帶五日而除。帝王服制。與士070_462a大夫不同。況莫重者三年之喪。而殿下猶且爲宗統而降服。則王世子之服。亦安得不降於變除之節乎。王世子之期服與殿下之期服。自有輕重。殿下卒哭前視事。旣以白袍。則王世子書筵視事。當用淺淡。卒哭後服色。亦當以次稍降。伏承聖敎。惶隕震灼。答以安心勿辭。六月。頒皇太子誕生詔使姜曰廣,王夢尹入京。公爲館伴。承命製皇華集序。冬。復爲左贊成貳師。特命仍兼禮判。丁卯正月。㺚賊陷義州報至。以公爲兵判。贊成如故。公旣面辭。又上箚。答曰。卿之才略。足以濟此艱危。國事至此。非卿不可爲此任。胡兵連陷070_462b諸城。至平壤。大駕入江華。而賊連馳書請和。行次通津。召大臣問計。咸曰。西路大鎭。相次摧陷。諸路勤王之兵未至。賊據京城。則江華孤島。無保守之策。因其請和而許之。權時之計也。許之。至江華。賊已到平山。遣劉海與姜弘立朴蘭英等。來求盟好。朝廷以儐接爲難。上召群臣議曰。此事兵判最合矣。公辭。上曰。酬答之際。宗社安危係焉。卿則渠中亦必有知名而推重者。公曰。臣死且不避。此時豈敢憚勞。但臣見事遲鈍。恐誤大事。且臣屢往天朝。天朝人或有知名者。胡人何以知臣名乎。上曰。如劉海。是中國人。豈不聞卿名乎。公070_462c請與人俱。上曰。無論大宰。卿可自擧。公請與戶曹判書金藎國,吏曹參判張維俱往。往見胡差於燕尾亭。論定約條。以不踰平山一步地盟定。翌日撤兵。還稱以兄弟之國。撤兵之後。不復踰鴨綠江岸。且天朝。乃父子之國。二百年恪謹服事。今不可以與汝國和。故背叛也。劉海,龍骨大等。連日力爭。劉海忽拱手曰。嘗聞朝鮮禮義之邦。今聞諸公之言。不但禮義忠信可冠於天下也。奔竄孤島。國危如髮。我兵若一蹴。則開城王京。便爲灰燼。兵鋒遍於國中。不亡何待。而猶守信義。終始不反。天朝。誠可敬也。我當以此意告於二王子。卽爲書。夜半070_462d馳一騎問之。二王子答以朝鮮不背天朝。亦好意思。任從其意。只與我堅定和好盟約而來。劉海書示歲幣無數。公與二宰力爭。盡罷歲幣。只以若干稱以送禮。爲犒軍之資。胡差從之。賊欲於會盟時刑白馬。自上亦莅盟歃血。廷議皆以爲不可。上敎曰。以如此人心兵力軍律。其果抵當此賊乎。旣不能討。與之和好。而誓天不莅盟可乎。雖今世非之。後世譏之。予當莅盟。公聞之涕泣。進曰。聖敎至此。此實恢復之基。但自上方在憂服中。不可親行歃血之意。已極言於胡差。此則臣以死當之。上只於本府大廳焚香。使承旨讀誓文。而公與吳070_463a允謙,金瑬,李貴,申景禛等。會盟於西郊壇所。翌日撤還。其後劉海還入天朝。極言本國不背天朝之狀。公啓曰。賊雖乞盟而退。不一懲創。何懼而不再來乎。我國無兵之國。今恃賊退而因循前轍。則賊若再來。更無可爲之策。臣曾爲本兵。請依天朝。各道各邑。皆有領兵之將。如參將遊擊守備等官。以各邑束伍舊案。汰去老殘。團束成籍。常時操鍊。有事領率赴敵。守令則在官備給裝資。如是則兵知將將知兵。臨急足以爲用。守令不領兵。則無遇變空官之患。請行之。上可之。遂設各道營將。還都。劉海,龍骨大等又來。上敎曰。賊兵尙在義州。070_463b贊成李某可往見劉海。諭以速撤。公如命諭之。卽許撤兵。承命撰進大院君誌文。賜熟馬聞登極詔使將來。又命公爲館伴。戊辰七月。進拜議政府右議政。上箚辭。答曰。卿素合輔弼>之任。必能使國家治安。速出匡輔。以副輿望。再辭。又答曰。卿才德素著。實合此任。筋力雖憊。精神未衰。宜體至意。勉輔寡昩。倭使玄方來。公上箚略曰。玄方本非關伯所送。今來只爲自中切迫事。島主欲以上京借重而夸詡也。關酋之擧兵來犯。固不係於上京許否。而群議必欲許之者。蓋以空虛之國。南北交侵。一朝捲歸。未知生出何謀也。第己酉約條。070_463c今若撓改。則借廚借堂。終必復古不但物力難支。亦須具奏天朝。今宜以特召爲名。只令玄方,智廣。簡率若干伴從。疾馳上來。呈書於禮曹。其餘則依例接待於釜館。明諭此意。俾無成例。以折其謀。且今番汗書。似異前日。書中詐字之類。極是悖慢。以好語責之。使彼知悔。兼陳書外之意。仍察彼中之情。朴蘭英之輕裝馳往。恐無所損。仍念羈縻不絶。固是帝王待夷之常道。而不修備而能保其和者。未之有也。倭使之恐嚇。虜書之悖慢。皆易我無備也。丁卯。江都賊退之後。臣忝在本兵。卽陳養兵之策。遂設各道營將。守令之無遠慮者。營將之無才070_463d望者。始或相與崖異。今則事已就緖。苟將得其人。鍊習有制。撫禦得宜。則八萬有用之兵。豈易得哉。脫有緩急。一紙可以徵發。縱不能橫行。亦足以守禦。我國本無兵。此兵之外。更無他兵。唯當申飭事目。着實遵行。勿以浮議沮撓也。且此兵卽與訓鍊都監同制。而都監兵則給保二人。月給十餘斗。又有陞賞之路。此兵則常時裹糧躬操。變生荷戈赴戍。旣有公私身役。又應家戶雜役。其何能無怨苦乎。我國貧乏。本無養兵之制。雖不能倣天朝安家鹽菜月銀之規。宜於田稅之外。給復五十卜。以紓其苦。以慰其心。朝講入侍。請明敎化正風俗崇儒070_464a術養賢才。多印小學。廣布中外。其後命以校局及成均館所印。分送八道。且爲庭試。分給入等儒生數百人。又啓敎化之本。在於崇奬儒術。先生長者亡逝之後。師友道絶久矣。此甚寒心。上曰。卿言是矣。金長生,張顯光待之非不誠而不來。今可招來乎。公曰。若優禮此二人。不以常規招之。則必來矣。上曰。給馬駕轎上來。又啓儒賢作古。例有追贈之典。成渾獨未蒙贈。其生時本無仕志。宣廟擢爲參贊。至於卜相。今宜追贈。以示崇奬之意。上曰。未追贈乎。對曰。未耳。其後贈左議政。又啓自上有輕視群下。好作聰明。未免叢脞之病。上曰。070_464b卿以此爲戒。予知其言之是。而氣質之病如此。尙不能改。察察之病。甚妨大道。昔人君見飯上有蟲。恐下人知之。隱而不出。此甚盛德。予非不知。而每見不如意事。不能忍耐矣。公曰。綜核名實。亦明主之事。漢宣帝明察之君。而史稱漢業遂衰。蓋治尙苛察。則氣象淆薄。漸至告訐糾摘。人心不忠厚也。上曰。治尙苛察。則徒事繁文末節。至於少誠欠實。反不能綜核名實而治道日卑矣。公曰。中主以下。不敢以此說進。惟氣質明睿。而不免察察之病。故敢望聖德極盡。上曰。當更體念。講罷。史官出。謂人曰。今日都兪之盛。近所未有。左議政金公瑬070_464c於榻前。言羅萬甲等專擅。上大怒。敎曰。此罪狀問領右相以啓。公與領相啓曰。年少之輩。雖有屋下說話。臣等未曾聞知。羅萬甲。本品良善。且有計慮。當官盡職。任怨不避。雖似少戇。長處頗多。意謂早晩用於事功之人。至於主張時論。專擅取捨。則渠以微末小官。雖欲爲之。誰肯採用。設有不愼言語。妄論是非之事。而旣云跡則未著。難以成罪。今若以言語之失。遽施譴罰。恐人心不安。亦非淸朝之美事。且金世濂旣有訾議。則姑停淸望。未爲不可。旋知其情實。則便是無瑕之人。仍前收用。固無所妨。金堉之初不發言。而後言不可終棄者。亦出070_464d於前後所聞之異。唯當鎭定裁抑。以爲寅協之道。上方盛怒。命羅萬甲遠竄。金堉拿鞫。公與領相啓曰。臣等雖無狀。備員大臣之列。鎭定朝著。裁抑浮薄。乃其職也。苟有專擅朋比之人。豈不深惡而痛絶之乎。自古未有以言語罪人而能服人心者。聖明未之深思耶。上卽引見。又力陳之。聖怒稍解。命羅萬甲減配中道。金堉門外黜送。公與領相同辭職。不許。大提學張維上疏救萬甲。上怒。特除羅州牧使。公與領相又上箚曰。張維文章才學。爲今之第一流。以方任大學士。降宰百里。實前所未聞之擧。近來事大交隣之撰。皆出其手。備070_465a諳機宜。當此艱危之日。陳卞酬應。辭命爲重。臣等憂慮。不但在於政體之失宜。不許。椵島劉興治作亂。殺副摠兵陳繼盛。朝廷欲擧兵討之。公以興治殺繼盛。乃自中之亂。天朝移咨本國。令待以不死。未及稟命。徑自誅討。甚非所宜。因引對力陳其不可。上不從。使摠戎使李曙,副元帥鄭忠信。領舟師以進。聞興治率兵以去。欲仍擊空島。公與領相又啓請罷兵。諸軍遂撤歸。辛未四月。上命招大臣問追崇事各陳不可之意。玉堂上箚忤旨。上命拿推李行遠等五人。又命遠竄趙絅。公上箚請還收。答曰。當爲卿停寢。與領相詣賓廳啓曰。喪070_465b服小記曰。父爲士。子爲天子諸侯。祭以天子諸侯。其尸服以士服。服猶不可加。況加以名位乎。儀禮曰。諸侯之子爲公子。公子之子孫有封爲國君者。世世祖是人也。不祖公子。疏曰。祖此受封之君。不得祀別子也。又曰。公子之爲大夫者。不得祔於先君之廟。此則經傳之明文也。湯之太甲。周平王之孫桓王。皆以孫繼祖。而未見有爲其所生。追崇入廟之擧。漢宣帝追尊悼考。程子謂之失禮亂倫。范鎭譏其以小宗合大宗。哀帝欲追尊定陶恭王。師丹曰。子無爵父之義。光武立四親廟於舂陵。名號無所加。朱子稱美之。弟子何叔京曰。此固善矣。不若070_465c以伯升之子爲後。朱子曰。此論最正。此則前代之得失也。程子於濮議曰。要當揆量事體。別立殊稱。使其子孫襲爵奉祀。則於大統無嫌貳之失。而在本生亦極尊崇之道矣。司馬光曰。秦漢以來。有自旁支入承大統。追崇其父母爲帝后者。皆見非當時取譏。後世不可爲法。只宜尊以高官大爵。小宗之不可合大宗。如是其嚴截。而旣曰子孫襲爵奉祀。則其爲私廟而支子主祀明矣。旣曰見非取譏。則其不得追崇入廟明矣。此則先儒之定論也。士大夫家。則祖孫不相爲後。帝王家。則專以宗統爲重。雖以兄繼弟。以叔繼姪。嗣服之後。則便有君臣之070_465d義。父子之道。春秋傳曰。閔公以弟先立。僖公以兄繼閔。先儒以閔僖之於文公。當爲祖禰。是僖公當以弟爲禰廟。而文公又以叔爲祖廟也。朱子作周廟昭穆圖。孝王以懿王爲昭。是以叔爲禰廟也。夷王以孝王爲穆。是從孫以從祖爲禰廟也。禰廟之無定位。於此可見。孔子曰。踐其位。行其禮。奏其樂。不踐其位。則不得與於其統。不與其統。則不得列於其廟。今若以私恩。追崇大位。則非但於宗統有所壓屈。於廟制有所妨礙。昭穆之序。有陞則當祧。欲陞不當陞之私親。徑祧不當祧之祖位。則抑恐有乖於尊祖敬宗之道也。德宗大王雖未及踐位。070_466a受命冊封。曾爲世子。禮所謂合立爲君。與今事例。似不相同也。或以爲聖上以宣廟之孫爲宣廟之後。與爲人後有間。聖上撥亂反正。奏聞天朝。入承大統。上繼祖體。爲宗廟之丕子。則與爲人後。其理實同。其義尤重。名正禮順。事光前古。典禮之講定遵行。今已八九年矣。我國素多議論。議禮本如聚訟。雖或有異議。是果何等大禮輕易撓改乎。宋戶部未知何人。而其言亦云義起之論。莫重之禮。其可以義起爲定乎。今乃不謀卿士。不恤國言。徑情直行。奏聞天朝。天朝於外藩之事。必不細加商量。雖或勉從而傳播天下。其於070_466b具眼者之譏議何。冬。吏曹以李行遠等擬淸望。上震怒。命罷吏曹三堂上。公上箚力諫。壬申正月。陞左議政兼世子傅。上命禮官亟擧追崇之禮。公與領相上箚屢諫。皆不從。二月。命司諫權濤鞫問。參贊朴東善削奪官職。以其論追崇徽號字數事也。政院玉堂兩司皆請還收。不從。公與僚相上箚論之。答曰。權濤譏議侮慢之罪。決難容赦。朴東善爲卿等之請。只罷職。六月。慈殿昇遐。公爲摠護使。往山陵治葬事。因得風眩疾。至下玄宮之日。不能行事。歸家疾彌留。上遣醫。東宮遣宮官問賜。藥物相繼。呈告至二十度乃許。遞爲判中樞070_466c府事。癸酉七月。雷震仁政殿。上召見三公六卿三司。公進言近來聖上設施之間。文具多而實事少。以故臣下之奉行者。亦無着實之事。況此無前之變。應天以實不以文。自上尤當用力於誠意正心之地。求言而無虛受之實。恤民而無字惠之實。除弊而無振作之實。則其何以塞天譴乎。今此之變。雖未能明知某事之應。大敵壓境。朝發夕至。防備蕩然。兵糧俱乏。蹂躪之禍。難保其必無。虜雖甘言。此亦謀也。老病之臣。夜不能寐。無事不憂。願聖上惕然克念。務修實德。則至誠感天。天怒可解矣。甲戌七月。上箚進其先祖文康公石亨所爲大070_466d學衍義輯略六卷。文康公在成廟朝。以眞西山大學衍義。誠人君爲治之大法。而慮其卷秩浩穰。論說叢積。萬機之暇。披閱未易。遂删其繁複。又以鑑戒之切。莫如東事。取麗朝事蹟。編入於各條之下。名曰大學衍義輯略以進。成廟命刊布。亂後其書散失。公家只有一件。至是上進。陳其添輯之意。因冀衍義進講之際。兼賜披覽。又以書中崇敬畏戒逸欲嚴內治察民情四條。爲陳戒之獻。答曰。所進衍義輯略。孤嘗聞其名。未觀其書。今幸得見。實是修齊之要道。遏戒之明鑑。箚中陳列四條。亦皆當今藥石之言。孤雖不敏。當留心力行。以副卿070_467a之至意。仍賜毛褥一部。入廟命下。兩司合啓諫。命削黜大司憲姜碩期,大司諫趙廷虎等八人。其後大司諫兪伯曾欲停論啓。副提學金光炫等請罷兪伯曾。上震怒。又命絶塞定配。公皆上箚論之。不聽。是時。公疾沈綿。歲久杜門。不與朝政。而見君上大得失。則必憂悶不堪。懇懇言之如是。乙亥四月二十九日。卒于正寢。春秋七十二。是日。晴電竟夕。赤光亘天。至夜深始散。前數日。世子聞病篤。再遣掖庭人。又遣宮官問疾。上遣內醫看病。藥餌交道。及卒。震悼輟朝。命進素膳三日。祭賻如禮。世子率百官擧哀於別殿。命進素070_467b膳七日。弔賻有加。親臨哭盡哀。執諸孤手慰撫。還宮。謂講官曰。位卿相已久。而其家狹隘如許。眞可貴人也。上自卿相。至於百官。咸來哭弔。下至輿儓賤隷。數日內來哭者凡至數百人。塡溢街巷。太學儒生一百八十餘人皆來弔。以其年七月某日。葬于龍仁文秀山先兆巳坐亥向之原。用勤學好問危身奉上二法。賜諡文忠。公姿貌穎異。語音淸朗。氣度豪爽。風流映發。望之如神仙中人。與人居。言笑懽然。終日怡悅。平生無疾言遽色。亦未見有惰容。吐露傾倒。無有崖岸。及門之士。無老少尊卑。人人皆滿意而去。至於是非之際。雖不見痕跡。而涇渭070_467c自分。常從其是而不墮於非。鄭文肅曄論當世人物。以公爲稱首曰和中有確。內外族屬。不問親疏遠近。待之皆如骨肉。是以寒鄕遠方。名在族牒之人。因事上京。輒先來依。如歸其邸。每遇科擧取士之時。必預具紙筆墨。以待鄕族之來試者。聞人貧乏。必隨力賑施。議讞之際。必主平反。多所全活。位卿相四十年。未嘗營置田莊。增飾垣屋。家資窘乏。不問有無。客至必命酒設食。豐略任眞。盡情以送。常持大體。刊落煩細。見人之過。專務蓋覆。每朝堂公會。口號啓箚。新進郞屬。書字錯誤略。不呵責。或有因其誤而改之。子弟有過。亦未嘗怒責。徐言誡諭。070_467d以啓自新之路。若微過小失。不問焉。待衆人御僮僕。皆然也。孝友之行甚至。壬辰之亂。侍議政公。追赴行在。至楊州。爲賊所遮。隱於山谷間數日。議政公飢甚至。將草實而食。公涕泣。出山求食。時賊兵四圍。村落灰燼。人煙斷絶。茫然不知所向。忽見老人坐巖上。前置一笥。公就而拜。飯滿笥矣。公語之故而乞焉。老人以笥與之。公辭而分其半。老人曰。歸作數日之供可也。仍不顧而去。有姊在高陽。不知生死。議政公命公往見之。至城山。倭賊一隊猝至。山上避匿之人。計無所出。公謂衆曰。等死當拒。衆推公爲將。賊蟻附而上。武人愼居寛,居庸兄弟070_468a皆在傍射賊。愼是材官勇武。殺賊甚多。相持幾半日。公立不動督衆。賊丸三及身。一中笠。一過左腋。一穿袴下。皆得免。賊又塡藥以擬。公念天幸免三丸。難期更免。又見兩愼諸人相繼中丸而死。遂超大壑。攀崖而去。視衣袴有丸穴。左腋有爛痕。竟省姊而還。人謂神明所佑。到朔寧。聞監司沈岱陣澄波渡。一邑之人。恃而不動。議政公亦倦於行。欲留一日。公往視沈營壘。知必敗。還告議政公立催發。夜行纔數里。賊果襲沈壘。屠戮一村。自畿甸至行朝。危而幸免。如是者屢矣。每遇先忌。必澡浴以齋。雖嚴寒不廢。至老亦然。家廟朔望之奠。雖病必躬070_468b行。五代祖墓。香火已絶。定爲祭式。使子孫輪行不廢。嘗與在京子孫三十餘人。往祭文康公。舊基無祠宇。拮据營立。使主祀者奉神主來居。家有房樓。歲久傾塌。而以先世舊居。終不撤改。寡姊在傍舍。未嘗一日不相會。每夜必會子姪於寢房。課學言志。饋以酒食。歌詠歡暢。或至鷄鳴而罷。尤喜奬進人才。聞人有一藝一能。必推轂吹噓。聞朝廷有過擧。輒憂而不寐。見有君上盛擧美政。或登對罷出。必喜語子弟曰。所恃者聖明耳。雖在疾病危劇之中。未嘗暫忘國事。嘗曰。吾於一家事。疏闊如此。而至於國事。雖毫髮不敢歇看。若有所設施條070_468c目。夜必森羅眼前。公自少以文詞爲事。以至爲世宗匠。名於天下。而嘗著太極問卞序。晦齋答忘機堂書五箴跋。論性理之要。則其意未嘗不以聖賢之學爲慕也。其文亦實本於經傳也。凡事關吾道者。必力主擔當。修擧扶植。如恐不及。其爲文。雲行水逝。未嘗見推敲辛苦之色。雖金石之文。應制之作。率皆使人操筆口號以成。不加點綴。不似經意。而出輒膾炙人口。所著詩文。有朝天錄四卷,倦應錄二卷,廢逐錄二卷,拾遺錄二卷,碑誌行狀十五卷,疏箚啓議咨奏揭呈十卷,表箋序記雜著四卷,書筵講義一卷,大學講語一卷,日記二十五卷。其公070_468d廳搆草啓辭宴席吟詠之作。散失甚多。而壬辰前所作則皆失之矣。公早被宣廟所知。由郞署不數歲。超至六卿。皆上所親擢。君臣之契。可謂不世之遇。至於光海之世。守義不撓。爲群凶所深疾。陷害百端。光海知公之才。解難天朝。非他人所能。公出輒使天朝疑間銷釋。信待如故。終始沮抑而保全之。晩節遭遇當宁。本兵宗伯。常兼貳公。以至大拜。恩數益隆。前後九長春官。再典文衡。四朝燕京。四儐華使。國家禮樂典章文物儀度。多公所撰定。而事大交隣。大小咨奏揭呈。多出公手。至於艱難險阻亂離播越之際。無不以身當之。不070_469a避危禍。周旋應對。竭忠盡瘁。輒能解紛釋難。使國事終得寧靖。其功之在國家者。殆不可勝道矣。以是都下兒童走卒。以至窮鄕草野愚夫賤士。皆稱公別號。而每使臣至中朝。中朝學士大夫輒問公安否。前年節使之行。玉田儒士出示公戊戌卞誣奏文。而寧遠寺僧。亦誦公所贈詩。稱號而問起居云。其爲中朝人所稱慕也又如是。有子二男二女。男明漢。大司成。昭漢。兵曹參知。兄弟俱文科。俱被湖堂之選。昭漢又中重試。女長適參判洪霙。亦文科。次適幼學鄭玄源。明漢娶錦溪君朴東亮之女。生四男一女。男長一相。修撰。十七。登文科。次嘉相。070_469b進士。次萬相。次端相。女幼。昭漢娶左贊成李尙毅之女。生四男四女。男長殷相。次弘相進士。次有相,次翊相。女皆幼。洪霙生五男四女。男長柱元。尙貞明公主。爲永安尉。次柱後。進士。次柱臣,次柱韓,次柱國。女長適李俊耇。生一男二女。次適進士李時術。生三男三女。次適李恒鎭。生一男一女。餘幼。鄭玄源生三男。皆幼。一相娶吏曹判書李聖求之女。生二女。嘉相娶前參議羅萬甲女。殷相娶掌令朴安悌女。洪柱元生四男。柱後娶經歷柳碩女。生一男一女。柱臣娶幼學洪柬女。生一女。皆幼。孤明漢等。敍次公事蹟。以翼嘗受學於公而蒙知待最深。求070_469c狀之。翼不敢辭。謹就其所敍而略加删節。以備世之爲史者之採擇如右。
月沙先生集附錄卷之二



 
 

淸陰先生集卷之二十五
확대원래대로축소
 碑銘 二首
議政府左議政月沙李文忠公神道碑銘 幷序 a_077_333a
[UCI] G001+KR03-KC.121115.D0.kc_mm_a299_av025_01_001:V1_0.S3.INULL.M01_XML   UCI복사   URL복사


萬曆戊戌。海寇再逞。神宗皇帝再遣文武大臣征之。功未半中讒。師衆震驚。國家被衊。萃渙之幾。視始難尤難。我宣祖拔用延安李公。自下大夫進卿亞。副大臣馳奏之。奏實公所撰也。奏入。天子釋然下明旨。讒人以黜。師衆以安。邦誣以雪。恢復之業。益固且光矣。於是延安公之名聞天下。077_333b一時士望與上之寵異之者。蓋無與兩。旣卒。賜諡文忠。君子謂鄕使讒說得行。則皇朝拯濟之恩不終。國家亡所賴。夫安得有今日。昔禦侮奔奏。竝興周家。儒雅文字之力。可以掩汗馬折首之功云。謹按公諱廷龜。字聖徵。自號月沙。其先有中郞將茂者。唐高宗朝。從蘇定方平百濟。留仕新羅。貫鹽城。鹽城後改延安。子孫遂爲延安人。後世爲監正判書者累累有焉。至本朝文康公石亨。以文章致身。歷事四朝。官至府院君。世稱三魁李公。於公爲高祖。傳子渾。司憲府掌令。贈吏曹077_333c判書。傳子順長。不仕。用壽階二品。及公之考縣令公。俱贈領議政。夫人如其爵。三世推恩。皆由公貴。縣令諱。蚤藝善古文辭。薦公車。屢冠多士。卒不偶。仕終三登縣令。有賢配。縣監光州金彪女。嘉靖甲子生公。如神駒墮地。有千里姿。學語便識文字。六歲能屬辭。每一篇出。傳誦驚人。稱爲神童。稍長。汎濫百家。過目成誦。天得之才。與日而化。十一。遭金夫人憂。毀幾不全。猶不廢佔畢。服除。陞補國學。所試奕奕駿爽。素專場者遇之。皆自廢。乙酉中司馬。庚寅擢文科。議政公撫曰。吾結髮受書。自謂077_333d一第不足取。然困躓至此。今汝能伸吾志。吾復何恨。光大先業。是汝之責也。遂不復就功令。選補承文院權知副正字。薦入史館。公先在太學。與諸生請留成牛溪先生。章出公手。當路嗛未發。至是論削其薦。竝及薦公者。壬辰夏。日本入寇。上召公卿計邊事。以假注書入侍。公英姿秀出。上固已目屬之。記注之際。鳴毫颯颯。敏捷可觀。上奇之。從香案上數數下視。御硏墜落。墨漬公衣。促命中涓拂拭。人爲公榮之。寇深。上西幸。公適有喪未殮。追赴行在。到成川。拜侍講院說書。明年077_334a從世子入大朝。復爲史官。上急胄筵。命還之。亡何宋經略應昌來駐定州。欲資講學。請見文學之士。公與黃文敏愼應選。講大學章句。經略推鵝湖。不許沿襲洛閩。公爲著說力辨同異。多所發明。大被賞譽。剞劂而行之。已經略大會諸將。蟒玉相錯。亡敢闖門。而與巡按御史獨引二公進之。慰奬甚勤。見者無不嘖嘖艶稱。陞司書改兵曹佐郞。又改吏曹。屢辟遠接使從事。以治文書善華語。不許使外。其年冬。議政公卒于官。公聞病。倍道疾趨。至半訃至。墜馬絶而復蘇。徒步奔喪。明年歸葬龍077_334b仁。三登吏民送喪者待險遠五百餘里。無一人後者。終爲伐材立廬曰。吾感遺愛孝誠也。服除已瘠。徘徊丙舍。無仕宦意。前後六遷皆不赴。丁酉始還京城。復拜兵曹正郞兼承文院校理漢學敎授。帝命都御史楊鎬經理本國。到平壤。問軍兵城池糧械。令三曹判書來對。朝廷憂之。以公饒才諝。授咨代往。還以從事官。隨麻提督南征。至全州。又以掌文書召還。大小機宜文字。悉委之。改成均館司藝。兼官如故。又兼侍講院弼善。嘗在直廬。梁按察遽至闕下。上將出接。舌官不備。倉卒宣公077_334c將命。公不敢辭。目擊神會。悟在言前。竟席周旋無失色。按察亟稱之。旣罷。上喜謂侍臣曰。不意李某才至此也。亡何命陞准職從郞資。一日中超七階至三品。蓋異數也。遷司憲府執義。擢同副承旨。上疏力辭不許。大臣破格請兼承文院副提調。關王廟成。天將請上同祭。駕辦始具祭文。上不用當製詞臣。而命公製之。公方以該房掌飭鹵簿。聞命立就。詞甚稱旨。卽賜綵幣。改兵曹參知。自此眷遇日渥。每有賓禮。公必在御前。天朝冠蓋塡館。應接不勝其繁。公入主應077_334d對。出專辭命。劬躬鉥心。繼以日夜。人所推辭者。至公應之如流。嘗移病數日。上問李某何在。特賜廏馬馬飾。以示褒美。大臣又請兼備邊司副提調。俾參機務。蓋刱置以儲才臣。竝公厪數人而已。戊戌秋。贊畫主事丁應泰誣奏楊御史。爲脩地。宣祖爲奏白之。應泰恨我移仇。又爲惡語誣奏。多有不忍聞者。天子下其書。中朝官雜議之。虞在不測。上避殿席藁。遴使籲冤。特拜鼇城李公恒福爲右相。充上使。銓曹初以他重臣有名者爲价。李公欲得文苑第一流而難其人。請以申公欽爲077_335a書狀。上下敎曰。予觀李某長於辭命。其文章蘊籍典重。且有計慮。亡踰此人者。李公白本欲上請。以其官小故不敢。於是陞公嘉善大夫工曹參判。代副使。公上疏辭謝。上曰。國事甚急。卿毋讓。至京納奏。又詣閣部省寺科道。皆有奏記。三十九篇公悉爲之。庭臣覆奏。該國奏文明白洞快。讀之涕涔涔欲下。得旨應泰私忿妄訐。幾誤大事。着回籍聽勘。該部移咨慰諭本國。俾知朕終始字卹德意。復命。上大喜引見。賜臧獲田租如功臣。重加一階。始議奏辨。選詞臣數人。各撰奏以進。上竟077_335b用公文。就應泰所誣。隨辨甚晳。至廟號一款。直云小邦自前世以來。國內臣民謬爲私尊。沿襲未革。事實妄作。意非干犯。首相柳公成龍謂此大事。誅責不小。不可首實。議有異同。上以爲君臣猶父子。安有可諱。遂定不改。逮會議。諸議者讀奏至此。相顧謂曰。事君無隱。眞禮義之邦也。後天將見上。皆擧奏本稱好文章。海內遠近。爭相傳以誦云。兼備邊司提調。諫伐北胡。所論鑿鑿中窾。上賜手札。稱其智出尋常。料敵勝負。如指掌。下大臣議停之。拜戶曹參判。特授藝文館提學。上接見077_335c楊經理。召公備顧問。仍賜綵幣。又兼同知義禁府事。地部缺判書。命大臣會推。被薦者數人。上意先已注公。遂增秩長度支。公屢辭許遞。未得代。會遇王妃喪。大臣以爲此時非某不可。請還度支兼提調國葬都監。國無贏蓄。事多趣辦。公裁處得宜。大事毋乏。先是市法無藝。暴斂薄估。下不堪命。公請發諸司公帑。先予後取。束猾胥之弄奸者。而親自揀閱。一繩平準。事集而省費。人大悅服。兼知經筵事。移禮曹判書。原兼國葬提調亡改。從喪往山陵。是歲庚子十二月二十二077_335d日也。葬時在翌日寅正。夜半靈幄殿火。侍衛壯士數人冒死奉椑以出。百官有司奔走喘息。盡失其度。公先令執事者。各執其物以避。火後有罪。一面遣郞官馳啓。與摠護使告世子入臨。趣構祭文。行慰安。諸應行祭禮以次接行。公又慮事後有口。請於大臣。會六卿三司衆官閱視之。大小儀物亡遺缺。於是禮就玄宮。漏尙下寅刻而未過正矣。是禮也。雖蒙靈佑。亦由公遇變弗迷。臨事果敏之效也。朝廷益推公爲通才不可及也。上一日御經筵。公入侍。吾家伯衮仙源公時長諫垣。極論077_336a宮禁王子等事。玉色甚厲。反以不前言折責之。左右爲之縮頸。公從容規諷。上意稍解。以是無他譴。兼世子右賓客。承命與諸儒臣。證正經書諺解。尋兼弘文館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屢疏懇辭。優批不許。詔使顧天埈,崔廷健來。以公爲遠接使。朝辭。上引見。解所御暖帽以賜之。移拜議政府左參贊。旣至龍灣。詔使久不來。公以病屢辭。改平壤迎慰使。時醜正者敎人投匭。謀逐士類。孼臣柳永慶乘時盜秉。朝著大亂。公還朝力辭解文衡。又解賓客經筵。久之還宗伯。竝還077_336b賓客摠管。使關北行園。還道楓岳。有父老數十越疆迎謁。自言歙谷民。相公在度支。嘗活吾邑。不敢忘德。各奉酒叩謝然後去。請立魯山,燕山後。議不行。上遇災求言。公進封事。飭邊備振紀綱結人心集群策恢公道修實德。萬餘言。無不切中時病。以世子冊禮奏請使赴京還。言路受指倖相。劾公擅增帶譯士。上亦疑之。而示重公不從。然實由該司啓請得准。非公擅增帶也。公不自明。乞外出爲京畿觀察使。視篆數月。積案若洗。割俸繕崇義殿。求王氏後復奉其祀如故。修竹州水原山城。077_336c蓄軍實以壯儲胥。竝爲記文。毋廢後觀。時方設局。纂東國詩文。尹文敬根壽,季延陵好閔主其事。白上李某雖任藩寄。此局上不可無此人。許令往來參定。傳爲詞苑盛事。秩滿知西樞兼知春秋義禁府事。秋掌試發策。取李慶倬,崔晛等三十三人。時稱得士。日本求通使。縛送何人。指稱壬辰犯陵賊。以誑我。倖相求媚上。自以爲功。請告廟。百僚賀。公箚論其不可。益側目視。且欲齮之。公盡解兼官。杜門卽閑。久之還知春秋。復長度支。明年戊申。宣祖大行。提調國葬都監。治事益練。市077_336d民益便之。承命撰大行行狀。永慶敗。移兵曹判書。光海初立。內多疑忌。宮城警衛久不解。軍士暴露怨苦。公陳啓卽日罷遣。復兼世子賓客同知經筵成均館事。山陵畢。進一階。寧遠伯李成梁陰噬我國。欲踵漢四郡故事。公箚陳籌畫。仍請固圉以備西虜。皆見納。賜祭勅使熊化來。命公館伴。相得甚驩。每語必稱先生。見公唱和詩曰。字字唐人魄。臨別眷戀不舍。以皇華集敍文見屬。後公朝京。熊爲御史。聞公至。邀至其第。禮甚備。使事多有所濟。太監劉用來宣冊禮。使戶判金睟館待。而以077_337a公之練也。命協伴任。中貴素稱無底壑。議行括民竭太倉米。預儲十萬金。公言熊使垂橐以歸。度支餘金亦足需應。方今久旱。溝瘠在前。宜先急荒政。待詔使不必過憂。人或不然。竟如公言。再兼文衡。辭不許。又辭政柄。前後至七告始遞。乞暇上塚。還陳救荒之要。纖悉曲盡。下所司行之。民受其賜。以副摠裁。修宣祖實錄。復爲宗伯。光海欲追尊生母金氏。議擧典禮。公以爲仲子成風之事。見譏春秋。漢唐以下。大抵不足法。請遵皇朝孝宗追尊紀太后故事。稱妃別廟。光海必欲稱后。使之覆077_337b議。領議政李德馨等皆曰。宜從禮官議。議至三四而公堅持亡變。光海不聽。竟用后稱。宣祖祔廟。公爲禮儀使。上祧遷議。公言餘哀未盡。民生方急。請停歌謠結綵繁文之事。光海不悅。半用半不用。數更大禮。用加崇政大夫。辭不許。移吏曹判書。裁抑倖冒。銓選爲淸。鄭仁弘上箚詆晦齋,退溪二先正。大學諸生削仁弘名靑衿錄。光海怒禁錮首事者。諸生聞之。捲堂以出。公詣閤論救。寢不遂。止褫祭酒罷館官。公又請同譴。不許。時李爾瞻始用事。與仁弘相表裏。結爲死黨。首引其徒最悍鷙者欲077_337c擬銓郞。公徐之。乃相與蜚。謀敲撼。公力辭去位。還宗伯。監修昌德宮。工訖加一階。術者李懿信上疏請遷都交河。事下禮曹。都民驚惑洶洶。公極言無故欲移國都。此襲妙淸遺說。實亡國之言。亟斥妖言。以正君心。光海大怒。下敎切責。公再啓愈力。會大臣議亦同。事遂寢。癸丑歲。奸臣爾瞻等。訹死囚謀起大獄。先朝大臣名士無能免者。公與申公欽黃公愼等十餘人俱被逮。光海親問。事雪卽釋。國人初聞公等被逮。皆曰豈其有此。及聞其出。又皆曰天不可誣也。至有上手下涕者。公伏闕自劾。077_337d章六上。溫旨慰遣。國舅金悌男煞死。朝廷疑大妃服喪。公言父子之倫不可廢也。進喪服時。大妃居西內。不行朝謁。公獨以內醫提調。率同僚奉慰。奸黨請加罪。光海不許。只遞宗伯移西樞。公辭解文衡。所有本職兼官次第祈免。久之差辨誣奏請使。仍授知樞。改刑曹判書。奸黨居言路。又擧前事請罷。不許。公懇辭獲免。亡何用大臣薦。復還度支。公又辭。不許。黽勉出謝。請省浮費停土木。報聞。將設兩闕罘罳。計工冶鑄。期以歲年。需費甚鉅。公以計市取義州界上。往反厪數月。所省千萬。又發077_338a伏奸。獲隱貨累百千。擬代明年半租。未幾公去而竟歸乾沒。聞者惜之。又差冠服奏請使。及行。中朝鎭江守將丘坦心慕公。設綵棚盛供편001。迓勞道左。所至華人懽迎聚觀曰。朝鮮李尙書至矣。至京如請。未還。先拜判中樞府事加輔國崇祿。與三事齊班。復命卽謝病。却掃不跡朝列。奸臣勸光海移宮錮閉西內。適因旱。修故事閉南門。公詣西宮肅謝。見宮門道茀。潸然語同寮曰。不閉開門。而開閉門則雨矣。奸黨聞之欲論鞫。有救者獲已。初奸臣構陷諸公。自謂一網打盡。及見原。又百方捃拾。謀077_338b遂前計。人情危懼。語涉西宮。無不搖手却走。而公坦然行意。終不改臣子道。公知禍作。扶病訪鰲城李公於東岡。贈詩訣別。亡何廢母議發。光海命庭議之。公移病。及爾瞻等脅相孝純。率百僚伏閤。公亦不赴。又命卽家取議。會有上疏擬公死律者。公引以爲解。竟不議。於是兩司合辭請竄遠方。公待命江上者二年。越己未秋。中朝有監護我國之議。其實疑我有貳。光海聞之憂甚。下敎李某素善辨誣。可差陳奏使。卽拜判中樞府事。公屢辭不許。引見慰諭。明年春。至京獲伸。奉勑將還。神宗皇077_338c帝崩。公請于禮部。入臨大庭。鴻臚引班。工部制服。同千官行禮於武英殿。內閣諸學上皆來觀。許以知禮。旣歸。奸黨見公爲國再雪大誣。爲人主所重。益內媢。欲加以大罪。意猶不足前案。乃言公在北京。刊布私書。漏泄陰事。請廷尉問。光海不許。其所以褒予公者備至。而責臺諫排擊有功之人。呶呶者遂息。始公留館。太子諭德汪煇名臣也。求見公文集。謝不應。又求沿途諸作。公重其人。不獲終辭。錄示紀行詩數十百篇。汪見之甚愛。序其卷而謀鋟梓。一時書肆中紙爲之貴。然其書在。可見無他077_338d語矣。詔使劉鴻訓,楊道寅來。初以公爲義州迎慰使。誤聞劉,楊分行。又以公爲遠接使。公皆辭不行。拜工曹判書。先是爾瞻代公主文衡。時相有與爾瞻交惡者。欲借重公以傾之。啓言李某詞翰宿望。宜主辭命。遂有藝文提學之命。爾瞻恨之。嗾其徒以謀立西宮爲名。請絶島圍置。光海留不下。兇彈毒疏。互起連發。殆未易算。壬戌監軍使者梁之垣來。時相又言今日儐才。宜莫如李某。光海批下前所不下者峻斥之。卽命公爲接伴使趣行。指意似覺奸臣陷人情狀。中外稍快之。公辭不獲。監軍077_339a待之有加禮。歸到安州久滯。重公耆德。移書朝廷。令公先還。而留副使以伴。自辦一筵爲壽。致慇懃焉。癸亥三月。今上反正。是夜使者三輩來趣之。家人進酒。涕泣却肉曰。吾不知舊君之處也。先以書送于大將李貴。勸以行事得體。徐徐進闕下。奉旨詣西宮。請大妃復位。然後會百寮卽位。遣大臣告祠太廟。於是以公爲宗伯。尋兼知經筵判義禁府事。又議告祠私廟。公議略曰。今上繼宣祖之後。入承大統。本生封號。自有先朝故事。惟其以孫繼祖。考位闕焉。屬稱與宋朝濮議077_339b有異。漢宣帝追尊悼皇考。頗爲相近。而當時不免過隆。見非後世。今宜稱考而不加皇字。稱子而不加孝字。別立支子。以主其祀。則其於重宗統報本生之道。庶幾兩盡矣。請詢大臣。領議政李元翼等皆以爲該曹議是。上從之。元子就傅。選置輔養官。公與焉。大妃下書數罪光海。令奏請誅之。公與李公元翼,申公欽請對。極陳不可。得回慈聽。廢妃柳氏病卒。請遣禮官及其親屬護喪。用王子夫人葬禮。其反哭也。自往迎之。人多公有禮。請建儲貳。以係人心。先行冠禮。以便行事。皆從之。李适077_339c叛。上將去邠。公請守都城。涕泣極諫。上意感動。諸功臣爭勸出避。公不能止。初。命公隨三宮往江都。公自請扈駕。上慰勉不許。翌日變計。同幸湖西。至水原請下慈敎諭諸道。曉以逆順。至天安捷聞。俄有訛言。行在戒嚴。公進曰。妄也。賊已敗。安敢復來。已而果然。命公先往公州相視。然後進駐。上御行宮受賀。庶事蒼黃。掌故吏無一人至者。手草儀註。口占露布。贊相廟禮。設科取士。皆於公乎靠行。上還。公又奉廟主先入都。世子加元服。公以賓客行贊冠。世子受077_339d冊。諸講官竝加官階。以公極品無可加。近親一人命遷右職。尋拜左贊成兼世子貳師。冊封詔使王,胡二中貴來。命公館伴。累辭不許。只遞金吾劇務。上奉母大院夫人居同宮。意欲及生時尊崇。未伸而卒。又欲行三年喪。大臣以下力爭降服。迫於公議強從之。時事多變禮。上下相違。禮官不得安其職。乃以公判中樞兼禮曹判書。辭不許。公與大臣酌議喪禮。上疑太簡。亟下峻敎。公惶恐具箚待罪。上意稍解。不得已復出供職。天啓丙寅。詔使姜曰廣,王夢尹來。公又館伴。077_340a詔使素聞公名。先以書致意。以得公爲喜。及還中朝。稱揚於諸公間。遇便寄聲。情辭溢函。公承命敍皇華集。記文宣王廟碑。定太廟樂章。尋還贊成。仍兼禮判。皆出特命。明年正月。西虜數萬騎入寇至平山。命移公兼兵判。扈駕入江都。虜屢書請盟。上召大臣問計。皆曰事急宜聽。於是虜使劉海等來館江都。命公往會。副以下使自擇。公請與金藎國,張維俱行。論約。海等請絶南朝。公曰。大明我父母國。不可背也。爭之二日終不撓。海意沮。忽拱手曰。國危如此。猶守信義。可敬077_340b可敬。海又索歲幣畜產甚多。公爭不許。只許犒軍資。約定。請上莅盟。上欲從之。公力陳不可。只與數三臣及海等。盟于西郊。虜乃解去。公前在本兵。建設營將。無事則聽操。有變則赴敵。中頗廢弛。至是又言賊雖退。不可忘備。請申明營將之法。下所司行之。扈駕還都。以病屢辭不許。遣御醫賜內劑。世子亦屢遣宮官問疾。劉海等又來。時義州胡兵尙未盡撤。公承命往諭。卽許撤。明年七月。拜右議政。屬寮相有故。事多待公以決。公首啓虛心聽納。振擧綱維。以救時弊。馬島倭堅求上077_340c京。金國汗書有慢語。公上箚倭不當違約。顧彼情我勢。寔異曩時。宜以特召爲名。毋再援例。簡使捐幣。報書虜主。善辭鐫責。俾自知悔。仍論敵國啓侮。以我無備也。今日急務。莫先養兵。議者多言歲飢民困。然民困孰如國亡。賊來豈待豐年。其懇至如此。皆爲後來蓍龜。又於經筵。請明敎化正風俗。崇儒術養賢才。召致鴻碩。收功康莊。益進聖學。務祛病痛。上嘉納。劉興治殺主將。據椵島以叛。國家爲中朝出兵問罪。公度其內自相圖。先言勿擊觀釁。卒驗。穆陵改卜。上服議。時追崇議久077_340d未定。一二臣從臾贊成。終至入宗廟序昭穆。公或聯啓或獨啓。引經據禮。辭婉理明。雖遭震薄。可言輒言。言不入。輒自劾求去。大司憲姜碩期,大司諫趙廷虎,副提學金光炫等數十人。皆以論禮忤旨譴黜。公一力伸救。犯雷霆批逆鱗。不計也。因災異乞免。不許。進左議政兼世子傅。仁穆王后喪。公爲摠護使至山陵。疾亟還第。醫問交道。數請急。章二十上。遣近臣諭旨。遞授判中樞府事。疾少已。雷震仁政殿。公登對極陳應變弭災之道。在人主一心。本原澄澈。事事誠實。則天意可感矣。077_341a已而進先祖文康公所著大學衍義輯略。推衍其說。陳崇敬畏戒逸欲。嚴內治察民情四條。皆因病投藥。以致終始眷眷輔翼之義。上手札褒答。賜毳具。公嘗取宋韓魏公語。名其亭曰保晩。以寓戒焉。自壬申恒病少瘳。不獲究所蘊。然國有疑事。必悉心以對。未嘗推病。聞朝廷有過擧。憂形於色。寢食爲損。有嘉謨善策。必喜而歸美於上。至乙亥四月二十九日。告終于城東第正寢。春秋七十有二。是夕無雲而電。赤氣竟天彌夜。訃聞。上震悼輟朝。素食三日。再遣近臣禮官弔祭。加賜賻物。官庀077_341b葬事。世子親臨弔喪。士大夫哭之如親戚。下逮輿儓賤隷。無不齎咨涕洟。館學儒生亦相率來弔。遠近奔波至數千人。巷爲之隘。用其年某月某日。葬于龍仁先兆。後幾年某歲月日。移葬加平郡朝宗縣某向之原。從卜師言也。公天資豪爽特達。不喜亢厲。不事矯飾。和易之中。務以正大爲體。好善樂士。出於至誠。一藝一能。猶恐或蔽。人之向之若春陽。而亦無敢以狎進者。所與交盡名人。世所稱楷模。而鄭文肅曄每論當世人物。擧公寘前。孝友過人。嘗奉親阻寇山谷無人處。數日不得食。公出077_341c適見一老父坐巖石上。就告之故。解簞食以饋。公讓其半。不顧而去。歸以奉議政公。得免於餓。親命省姊。經賊壘。遇賊發三丸。皆穿衣笠以過。不及身。卒與姊相見。歸報。人以爲神明感佑。五代祖墓香火久絶。公定祭式。子孫輪行。文康公神道闕銘。自譔立碑。又無祠宇。公爲重建。以畀主祀者。寡姊比屋而居。日必往候。風雨寒暑。職事鞅掌不廢。宗族無親疏遇之曲有恩意。待子弟御僮僕。不施呵詈。使各循軌。閨門之內雍雍如也。所歷大官其爲德與美政旣屢書。而爲宗伯。請竝建東南學如舊制。077_341d以待游學之士。爵箕子後世襲。崇報之禮可行不行者悉擧之。修魯山墓。立祠宇竝祭夫人。正孝敬奉慈兩殿祭禮之非。廣擧忠孝節義旌表之典。攷金匱祕史。類纂五禮以徵文獻。在本兵。請加設武職。疏通其積滯者。除一朔禁軍之苦。國葬輿士調京城坊里。天使時幇子收布雇立。勿動遠方民。竝著挈令。金吾斷讞。務從寬平。泮壁之獄賴以解釋。此亦其表表者也。事關斯文。必盡力爲之。如龍仁倡起圃隱書院。請賜額請致祭不稱名。請從五賢從祀之請。栗谷請贈諡。牛溪請剔誣復官。又077_342a請贈諡。請禁南冥書院毀撤者。皆行之。立朝四十年。田園不增。不治垣屋。世子臨弔。歸語寮屬曰。李傅位三公。居第甚陋。其儉約可尙也。七歲。同里奇自獻欲結好贈錦帶。惡其不正。固還之。毀齔之年。不苟辭受已如此。公旣盛年高位。文采映發。出入朝行。望之若神仙焉。不以才能顯貴加人。虛襟接物。雅俗竝容。杯觴談笑之際。尤使人心醉。亹亹不知其倦也。九長春官。再典文衡。禮樂典章儀式多所潤色。凡有文事。必命公。最被恩遇。其賜若重錦上駟豐貂珍劑獸罇鮮肥之物。不可勝紀。四077_342b方造請碑誌序記慶壽哀輓送行亭館之詠者。踵錯於門。公揮洒應之。若不經意。而華贍鴻鬯。洋洋乎言之也。所著遺集二十五卷行于世。公之學。祖於六經。其詩文錯得之唐宋。詩溯而至於江左建安西京。文溯而至於史漢素臣漆園。無不含英咀華。發囊胠篋爲己物也。初母夫人娠公當㝃。有虎來伏戶外。人不敢逐。旣㝃乃去。隣里共驚異之。至公貴顯。咸謂文章炳蔚之徵。公蚤以文藝自見。及其施措益彰。人人稱其政術。而當國家大事。常附以公議。無心於其間。人主深知其心。而累朝倚077_342c毗之重若一。又以精誠感動中國。事有急難了者。不得不需公。終能爲君父解憂而銷患於未成。久已信於上下。故雖中罹否運。處昏亂之朝。奸讒不得以抵其巇。昭融顯明。壽考令終。哀榮極備。慶流子孫。後進尊而不敢以官。稱曰月沙。至里巷婦孺草野人士皆效之。遂以號行。有文學而兼享福祿功名之盛。世比之高麗李益齋云。夫人安東權氏。禮曹判書克智之女。少公五歲。判書文雅自飭。敎夫人以禮。女紅之暇。盡習內則諸書。通義理有士行。爲子爲婦。咸得其道。性慈仁喜施。親戚之無資077_342d者仰如乳哺。公於祭祀賓客之禮。無不如意。而忘內顧者。夫人之助也。壬辰之亂。一行虛警。夫人臨絶壑自墜。天幸獲全。後渡江舟覆。同舟盡沒。獨夫人與長子俱活。人歸之善報。丙子往江都。事急諸子欲奉避。夫人曰吾家大族。不可先動以爲民望。旣迫。一門死死者三人。夫人竟用悲傷。丁丑二月十日。卒于喬桐旅舍。公之移朝宗。始合祔焉。有二男二女。明漢觀察使。昭漢兵曹參知。女適參判洪霙,士人鄭玄源。觀察娶錦溪君朴東亮女。生四男一女。一相修撰。嘉相及第。次萬相,端相。女幼。參知077_343a娶贊成驪興李尙毅女。生四男四女。元相,弘相進士。次有相,翊相。女幼。參判生五男四女。柱元承宣祖貞明公主封永安尉。柱後進士。次柱臣,柱韓,柱國。女適學諭李俊耇,進士李時術,士人李恒鎭。餘幼。鄭玄源三男皆幼。內外孫摠若而人。嗚呼。公歿而世事逾變。公之儕友皆已不在。惟某爲後死。觀察君昆弟強授之狀。勖以舊誼。某以眊病罪辭。書三反不獲。遂應之。然公自立二次。幾於太上不朽之業。固無待於外。世雖有加某十倍者。又安能以文字重公也。特紀其人所共知而有關於世道077_343b者。而系詩以爲銘。銘曰。
國朝百年。文道大闢。赫赫李公。厥美天錫。文康遺業。公實接之。遘我明辟。乃薦厥辭。乃動天子。國誣乃伸。才猷旣顯。眷遇日新。晉陟地部。春官正卿。遇災弗迷。神識益彰。盛之文苑。俾提其衡。衿紳歸仰。典冊煌煌。有客我享。鳴玉以相。黼黻圭璋。爲國之光。日入明夷。何事不有。君子何傷。履貞無咎。翔陽麗霄。品彙昭晳。首急求舊。踐以煖席。大訌奔波。國命絲髮。義辯峥嶸。虜氣自折。從容六官。出入貳極。加額之望。衆以爲遲。晩始論道。公所優爲。守077_343c志秉禮。匪石可移。昔公南曹。靑陽載華。曁公東閤。黃髮皤皤。原公所嘗。九甜十辛。華夏夷人。罔不尊親。有書滿家。有惠寄民。播之穹壤。結爲淸芬。金石或泐。公名不朽。余銘之託。與公俱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