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공 안렴사공파/휘 광벽 운엄공 (안렴사공)

문성공 17세손 운엄공 휘 광벽관련자료 (가선대부 병조참판) 관련기사 (방조)

아베베1 2012. 1. 13. 12:50

 

 

 

 

 

溪堂先生文集卷之十三

墓碣銘
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文學䏁窩崔公墓碣銘 並序 a_313_479d


我純翼間。嶺之善。有修潔寡遇之賢學士。姓崔諱313_480a昇羽。初諱鴻羽。字士逵號䏁窩。全州人。高麗侍中文成公諱阿其鼻祖。入本朝至長陵盛際。有諱晛官玉署長官贈二相。學問文章。爲時名臣。學者稱訒齋先生。於公爲七世祖。六世諱山輝蔭官府使。策寧社勳封完海君贈正卿。以淸白聞。高祖諱體乾。曾祖諱斗樞。祖諱壽仁生員號松湖。連世行誼純篤。宜顯而窒。松齋公擧六丈夫子。並中大小科。稱鄕邦之彥。第三雲广公光璧貴。推恩贈亞卿。第四諱光翊進士號聾睡齋。是爲公考。以德量爲士友所推。妣延安李氏。息山萬敷孫士人之彬女。生長顯閥。淑313_480b哲通義理。閨閫式焉。英廟庚寅十一月初五日公生。幼穎異頭角。見伯舅剛齋承延亟稱之。甫成童才逸發。吐辭脫塵臼。先輩吹奬無虛口。乙卯進士公卒。居喪易戚備至。癸亥上庠。甲戌擢庭試。堂后記事稱旨。例付槐院副正字。擬實注。戊寅除沁殿別檢。登摩尼歷甲串燕尾。多弔古作。庚辰陞國子典籍。尋移主宗簿簿。癸未拜憲府持平。戊子錄弘文選。未調用。壬辰拜春坊文學。丁酉拜諫院正言。戊戌又拜文學。皆不赴。憲廟辛丑十二月二十四日考終。享年七十二。士林葬本府甑峯下坐乾原。公襮慈諒而裏313_480c方峭性也。冲曠乎其持襟也。坦白乎其行己也。世業裕餘。平生不歷知艱楚狀。而濟物之心。輕財之義。根於天賦。自夫行於堂親。出於朋儕。飢寒甚婚葬愆者。捐施之俾賴。雅志在丘壑。嶺南北山水佳處。先賢遺躅無不領略。所居堂前有巖相對。扁以雙嵒。廣蓄經史子集法書名畫。庭圃列植嘉木。家在里巷闐咽中。時見數點幽花。深有靜處之趣。賓朋詩酒之外。岸巾扶杖。日吟哦其間。怡然自適。見之翛然若出塵也。至其問學一邊。縱未嘗標榜。亦未嘗放過。觀於其制行之自中繩墨。所著箴銘心性情理氣四七等圖說。次313_480d陶山十八絶。寓慕之作。而則其所立可見。噫釋褐三十年。前後歷官不過六七冷漫。晩被館選。若通而復塞。朝野有識。夫孰不爲歎惜也。於其室虛一間。以拜北扁之。日北向展拜。非大病患。未或廢。其一念戀君如此。而卒之平日學業。無一可措於經幄之間。表裏皎皎之心事。只得寓於靜居幽獨之地。豈非命哉。所著䏁窩稿。刊行于世。前配義城金氏。弘文修撰煕稷女。副提學開巖宇宏后。繼配善山金氏。士人應久女。文簡公久庵就文后。壼儀稱順。有二男三女。男長雲應進士。入爲伯父花隱公成羽后。次雲璜。女適313_481a李秀戇,蔡東奭,鄭來麟。餘男雲璹,雲璣。女李晩恩,許袺武科槍劒哨官。雲應嗣子健植。女李能岦,金遠銖,李晩協。雲璜嗣子冕植。女姜鎏進士,李中海,申鏞浩。李男敦曦。蔡男定默參奉。女韓赫愚進士。鄭男思容。雲璹男蓮植。女李駿九。雲璣男恒植。女金翊永。健植男炳燮,炳甲。餘幼。冕植男女俱幼。冕植奉公家狀。過余溪上。請爲墓石之銘曰。吾先人事惟執事表白。是以屬。疇睦跪而對曰公嘗敬我王考。疇睦獲拜牀下。承眷亦不淺。退而歎善之多賢。自古爲名鄕。而其尙有遺風如是哉。不揆文拙而敬諾。按狀無非擩染於313_481b前日耳目者。所未詳處。補以己所見。係以銘。銘曰。
名鄕之秀。天賦之具。行由世篤。志則賢慕。有對龍墀。始若有爲。遂閼長駕。而命之畸。惟其不贏。後必昌而。撮其始末。爲此甑碑。


溪堂先生文集卷之十四
墓碣陰記
完山崔公墓誌後識 a_313_498d


崔公諱文羽字鳴瑞。叔父雲广公慟其有才而無命。爲撰誌。時公諸子並未成童。子孫錄只書三男幼。今其三男。長雲範有長德儀範。士類甚重之。娶西原鄭必恭女。無子女。子季弟長子觀植。仲雲錫進士。出爲雲广公子殿中公陽羽后。娶縣監義城金宗壽女。无313_499a育。繼娶晉山姜世昌女。生二男二女。男東植,寅植。女李能魯,金碩奎。季雲翼慟遺腹而生。力課以書法名。娶右尹順天朴光錫女。生四男二女。男觀植入爲伯父后。華植,坤植,萬植。女李在薰,申夔協。觀植五女無子。取坤植長子炳晟子之。女李能宓,吉民益,洪夏謨,李永在。一未行。東植二女宋台浩,金▣▣。寅植二子幼。華植一女申德雨。坤植二子幼。長承宗。疇睦慈。公之甥女也。嘗遊中表先進之間。熟承公有過人之英材令質。弱冠之年。製作已追作者典則。亦能爲誠心向學。今於雲老之誌信然。嗟呼。雲老樂其有佳子姪313_499b而深宜之者。纔二十七歲。不永于世。而而不得眞積力久。以充其量。則顧安所不爲之絫唏傷歎。記其不幸短命之實。俾遺其孤也。竊恨夫胤子諸公。咸能成就。而老死巖。長孫觀植氏持文學世家。今亦竆而老矣。天旣餉善於人。則嗇之以富貴安樂者。其物莫兩全之理歟。觀植氏以四片石刻之納之幽。謂子孫不及見錄於原誌。將續錄而補闕。屬疇睦識其後。顧疇睦文識淺短。人品最下。本不足以當傳後之筆。深念親懿之重。又感賢孫不彼之義。略書敬足於誌文之下而歸之如此。


巖棲先生文集卷之三十四
行狀
息軒先生崔公行狀 丙辰 a_350_520d


公諱憲植字叔度。一諱恒。崔氏本全州人。始祖諱阿。高麗侍中謚文成公五世。而諱水智文科持平贈都承旨。始居善山之海平。又四世有諱晛文科副提學贈左贊成完成君謚定簡公。世稱訒齋先生。生諱山輝蔭府使。錄寧社勳封完海君贈350_521a戶曹判書謚孝憲公。於公間八世。高祖諱壽仁。成均生員贈戶曹參判。曾祖諱光璧。文科兵曹參判號雲广。祖諱彥羽通德郞。考諱雲弼。妣德水李氏述彬之女。以憲宗丙午閏五月初九日。生公于安谷里第。幼有異質。不好雜戱。甞病痞服藥節食。惟親意是從。及就學于族父蔚齋公。而猶以其病羸不嚴切之。然而未嘗見其有惰習。及長知功令之外有爲己之學。欲憤然從事。人或以利動之以非笑沮之。而若不聞也。甞節取四子心近諸書及東賢格言。名曰省身要語。又手摹退陶先生十圖而附爲之說。先達已許其有見。辛未作元朝四箴曰。懲忿,窒慾,遷善,改過。盖廩廩乎入規矩矣。癸酉遭先夫人喪。凡斂襲殯葬。一350_521b循乎禮而哀毁則過之。省墓于數里。風雨不廢。村人爲之掃雪通路。然至先公有責諭。則輒詘然止其哀也。乙亥以書贄謁于西山金先生。問所以學。先生以學在求放心。求心在敬及窮理在讀書之說語之。公隨聞契悟。多被奬與。自是面候書質殆無虛月。至義理肯綮。累反不厭。期底了徹乃已。一日侍金先生坐。寒洲李公過之。語及心卽理說。李公主張甚力。先生亦不與深辨。公進曰自古聖賢。論心雖多。而未甞有卽理卽氣之說。王陽明創心卽理之論。而退溪先生辨正之。其後儒賢有心卽氣之說則亦偏矣。今吾丈乃病其然。取陽明餘論以抗之。得無近於矯枉而過直乎。論性而不論氣。先儒猶謂之不備。况論心而不350_521c論氣。其弊豈止於不備而已乎。李公曰心卽理。只作性卽理看可也。公曰心與性。自有分別。豈有說則爲心。而義則作性。如此則名實判矣。李公無以難。久之曰君識見不易。旣出金先生責之曰義理不務實見。而徒事競辨可乎。然意實與之也。丙子大人公從長子移寓玉山。命公守舊制。公勉循之。而省候必以時。往必手有所携。所過樵牧亦習識之。爲之嗟歎。辛巳謁四未軒張先生。先生有所編夙夜箴集說。要公商訂。公具列所疑。張先生一一肯可之。及歸贈以詩曰松性有諳霜落地。草香應聞麝過餘。病儂始得相將益。自愧平生誤讀書。因以其書付公。使益盡言。公悉䟽其得失。往復至再。多精識確論。壬午丁父憂。服喪350_521d如初。旣卒喪。朔望猶省墓。甞取朱文公家禮。以先儒說附之。刪繁補畧。惟便於行用。名曰家禮增說而序之。甲午東騷猖猖。人多不聊生。金先生送人要之。公挈眷而行。先生以風雷軒與之處。而飮食敎誨之。其薰襲開悟。周旋密勿。多人所不與聞者。居五年以兄弟不可久離。撤還故里。金先生甚惜之而不能留也。己亥金先生沒。凡聽終事校遺文。具盡精誠。又撰言行總述一通。摹狀略盡。而於張先生亦多與聞其後事。自是閒居養志。講明舊學。遠邇從者頗多。旣而連喪夫人及伯氏澹園公。悲瘁成疾。及大漸診問者相踵。口至不能言而手書字以致謝意。有從傍潛釋其巾者。覺而勵色責之。悉處畫正終之事。悠然而逝。乙350_522a卯二月二十四日也。訃出士友相吊。以時禁用時月葬于洛峰前麓庚坐之原。從先兆遵理命也。配東萊鄭氏▣▣女。生一男二女。男不育。取從兄子炳達爲嗣。女長適李根連。次適朴▣▣。炳達有二男二女。男長相基。女長適吳鍾烈。餘幼。公體不踰中人。而剛氣內具。望之已决其爲端人正士。自少好學嗜書。族兄健植家多書。不輕借人。而於公則曰吾欲置汝於書室。以充其量可乎。旣有志古人之學。而又能得師以依歸。沈潛文義。辨覈疑奧。不至於氷釋理順不止也。凡所持循。一禀古人成法。以是而檢諸身則興寢有時。動靜有節。惰慢不設於肩背。鄙倍不留於辭氣。常曰身心內外。元無間隔。應乎外者皆由乎中。故爲學350_522b必從有據依處。始有言大節不踰閑。小節出入可也。則曰不然。大是小之積而成者。以是而見諸行則事親養生送死。竭情而致愼。雖迫於勢故。不免出分離居。而力之所及必爲之盡。康野山顯植甞曰叔度廉介。飢不得以飮食之。而至爲親則不厭其求於人。其居喪多以今人所難行者。問于金先生。先生慮其過毁。戒以量力行之。其於兄弟友愛甚摯。人不能間言。伯氏以大耋終。公亦年迫七十。而猶哀素踰禮。撫其孤幼而經紀之。宗子炳俊死無以爲喪。躬辦資以備斂葬。於先事尤致誠勞。旣刊行雲广公遺文。又倡立別廟。使長房遞主其祀。鄕鄰士友甞會于江舍。方設勝遊。公以別廟祀日隔三朝。雖非己所主。而不可安350_522c於外固辭歸。李友石鉉汶以爲難及。常曰人惟不知故不行。若眞知。安有不行者乎。以是而存諸心則凡所以治家接物居鄕處世。一以貞固謙厚爲主。中年空乏蕭索。人爲之酸心。而處之裕如。晩歲頗得甕飡之資。旣而失之。然亦未甞爲之忻戚。人有寬慰者。則反戒之曰士生於世。愼毋以命途奇窮自沮也。知府甞設講座。請公主之。公牢辭之。而亦不言其所以辭之故。有問邪學家子弟來學者何以處之。則曰勿追其旣往。以是心來則何可拒之。又曰死生亦大矣。苟能言忠信行篤敬。雖天下盡化爲夷。而吾之所以爲先王之民者自若也。以是而設敎於人則一用師門之法。讀書先使正其音讀。明白推說。不爲艱深隱晦350_522d之辭。而精微曲折。聽者爲之洞然。以爲今之學者。一好創新。卽生病痛。莫如守經而信古。術書小說。乖僻閙熱。使人意思飛揚。精力耗損。雖莊馬之文。亦不必經心也。不喜閒著述。其不得已而爲則類皆直寫情致。無足以華采自見。然至於論學說理。精緻明晰。多可傳者。旣沒諸常從學者。裒稡之得若干卷。於乎西山先生得湖坪之嫡傳。遊其門者多矣。而公爲最先且久。盖其服習擩染之深。故所聞多所得熟所守固。語可以承接當日之緖餘者。公必居一二指焉。自時運大謬。道術益晦。如公可以任萬一扶翼之責。而天又不畀以耄期之壽。以幸吾黨之來者。謂之何哉。兢燮弱冠時拜公于里第。其後遊金溪。得以旬日唯諾。350_523a嚮合不淺。繼而人事齟齬。未得嗣聞旨論。殆二十年。而實音遂至矣。漂寓跧伏。一哭寢門。計與相左。而嗣子君纍然曳屝。再訪于窮山。見囑以紀善之狀。則義有所不得辭者。因據其家傳。且附所見一二而最錄之如右。以俟君子之裁擇焉。


홍재전서 제58권
잡저(雜著) 5
원침(園寢)을 옮긴 사실 2



상설(象設) 제3
내가 원침(園寢)을 정한 뒤에 바야흐로 석상(石象)의 설치를 경영하게 되었다. 앵봉(鶯峯)의 석맥(石脈)은 유전(流傳)된 지 이미 오래이고 새 원침과는 10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공역(工役)도 편리하겠기에 처음에 앵봉에서 돌을 채취하라고 명하였더니, 석공(石工)들이 힘이 들 것을 꺼려하여 말하기를, “이 돌은 결이 거칠어서 쓰기에 적절하지 못하고 덩이도 작아 석물을 만드는 데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며, 일을 감독하는 신하들도 마음을 다하여 살펴보지 않고 여러 번 석공의 말대로 아뢰기에 어쩔 수 없이 강화도(江華島)로 옮겨 역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조정 선조의 능침 중에 건원릉(健元陵)이나 영릉(英陵) 같은, 여러 곳에 설치한 돌은 모두 가까운 곳에서 채취하여 썼는바, 대개 하늘이 진정(眞正)한 형국을 마련하여 국장(國葬)의 장지로 만들었다면 석상을 설치할 돌도 반드시 정기를 저장하고 엉기게 하여 감추어졌다가 쓰이기를 기다리게 하였으니, 이것은 자연 조화의 묘함이다. 새 원침에 앵봉의 돌이 있었던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인데 지금 말하기를, “캘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나는 끝내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장용영(壯勇營)의 석공 수십 명을 뽑아서 기계를 마련해 주고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앵봉으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산령(山靈)에게 기도하게 하고 이어서 채석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하였다. 신(神)에게 기도한 날 새벽의 꿈에 어떤 노인이 와서 고하기를, “돌 속에 돌이 있으니 너희들은 힘써라.” 하였다. 석공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백여 개의 퇴정(椎釘)을 일시(一時)에 들고 온 산의 돌을 뚫어 보았지만, 팔수록 더욱 거칠어 노력은 많았으나 쓰기에 합당한 돌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도 나는 또 독려하여 이르기를, “이런 대지(大地)가 있는데 가까운 곳에 어찌 석상을 설치할 돌이 없겠는가. 또 꿈속에 신령이 감응하여 지시한 일은 비록 허황한 데 가깝기는 하지만, 또한 이런 이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 돌이 포태(胞胎) 속에 있어 겉은 거칠지만 속은 정결하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는가. 기해년(1779, 정조3) 석물 공사 때의 무인석(武人石) 한 쌍은 지금도 오히려 석질이 매우 좋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백 년도 안 되었는데 한 조각의 돌도 쓸 만한 것이 없단 말인가.” 하고, 인하여 세 사람이 매달려 작업에 쓰는 가래와 괭이, 삽 따위의 기계를 많이 만들어 백 바리를 내려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석맥을 파헤치게 하였더니, 석공들이 각각 기력을 다하여 겨우 한 층을 파 내려가 한줄기의 석맥을 얻었는데 겨우 무인석은 만들 수 있는 정도였다. 마침내 그 맥을 따라 30여 길을 파 들어가니, 뭉쳐진 돌이 마치 계란의 노른자위를 싼 것과 같아 거친 덩어리 속에 연한 덩어리가 있고 연한 덩어리 속에 진품(眞品)이 있었다. 그 빛이 맑고 윤기가 나며 결은 단단하고 세밀하여 강화도의 애석(艾石)에 비하면 박(璞)과 옥(玉)의 차이가 날 뿐만이 아니었으니, 참으로 이른바 돌 속에 돌이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크고 작은 석상의 설치는 모두 앵봉에서 채취하여 마련하기로 하고 즉시 강화도의 부역을 중지시켰다. 좋은 돌이 없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였으나 나는 홀로 의심하였고 석공들이 물러가자 신령이 또 고하였으니, 진실로 숨겨 두었다가 쓸 때를 기다린 것인바, 반드시 돌을 떠서 쓴 뒤에야 그만둘 것이다. 돌을 구하고 다듬는 일에서 시작하여 설치하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대략 듣고 기록하여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의 이치로 보아 명산 길지(名山吉地)에는 저절로 보장(寶藏)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 기유년(1789, 정조13) 7월 13일(정유)에 석상을 설치하는 일을 시작하여 병풍석(屛風石)과 와첨상석(瓦簷裳石)의 제도를 정하고 수원부의 앵봉(鶯峯)에서 구하였다. 내가 총호사(摠護使) 김익(金熤) 등에게 이르기를, “‘천하를 위하여 어버이에게 박하게 하지 않는다[不以天下儉其親]’는 말은 성인(聖人)의 교훈이니, 내가 어버이 상(喪)에 온 정성을 다하는 도리로 이 일에 극진한 도리를 다하지 않음이 없는 정성을 들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력(民力)을 괴롭게 하고 경비를 많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진히 아름답게 하여 나의 영원한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새 원침의 석상을 설치하면서 의식을 갖추려고 하는 까닭이다. - 만약 병풍석의 별례(別例)를 쓴다면 또 난간석(欄干石)이 있는데 난간석은 그만두게 하였다. -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원침을 봉할 적에 추봉(追封)한 원침의 석물은 새로 갖추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 국사(國史)에 실려 있어서 내가 감히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천봉(遷封)할 때를 당하여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본부(本府) 앵봉의 석품(石品)이 쓰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일찍이 마음속으로 헤아렸었다. 난간석과 병풍석은 그 제도가 매우 번거롭고 중대하여 줄이거나 없앤 지가 이미 오래이며, 근세의 석공들은 반드시 그 향방(向方)을 알지 못할 것이다. 또 병풍석은 이미 쓰기로 정하였고 와첨상석 같은 여러 석품은 이로부터 다른 여러 석물과 순서를 정하여 우선 석품을 구한 연후에야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혼유석(魂遊石)은 몸체가 크고 품질이 좋아야 하니, 어찌 인물석(人物石)과 쉽게 비교하여 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더욱 마음이 불안한 바이다.” 하였다. 도감(都監)에서 예에 따라 설치하는 크고 작은 부석소(浮石所 돌을 뜨는 곳)를 모두 앵봉(鶯峯)으로 정하였다. 연신(筵臣)이 말하기를, “돌의 품질은 가서 찾기를 기다렸다가 결정할 것이며, 비록 쓰기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역사(役事)를 감독할 사람으로 오늘날 최천약(崔天若) 같은 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인재(人材)란 진실로 다른 시대에서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니, 정우태(丁遇泰) 한 사람으로도 넉넉히 최천약 몇 사람을 당해 낼 수 있다. 지금 앵봉에서 석맥을 구하여 얻었으니, 그 역사를 감독하는 일은 저절로 적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15일(기해)에 도감(都監)이 말하기를, “석물은 혹 앵봉에서 채취하여 쓴다 하더라도 혼유석은 의당 강화(江華)의 애석(艾石)을 써야 합니다.” 하므로, 내가 이르기를, “아무튼 석공을 앵봉에 보내어 얻는다면 강화의 돌을 꼭 채취할 것은 없다.” 하였다. 얼마 뒤에 앵봉의 석품을 쓸 수 없다 하여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였다.
17일(신축)에 도감이 말하기를, “석공이 앵봉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돌을 캘 만한 곳은 해마다 사가(私家)에서 캐내어 크고 작은 돌을 논할 것 없이 쓰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 이제는 크고 작은 부석소(浮石所)를 강화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애당초 반대했던 데에는 선박으로 운반하기 어렵다는 염려까지 겸하였던 것이다. 수로가 험하고 먼데 더구나 큰 추위를 만난 상황이니, 강화의 돌을 쓰자는 의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길일(吉日)이 점점 가까워 오니 공사는 늦출 수 없다. 내가 그 일을 중히 여기는 도리상 어찌 혹시라도 처음의 의견만을 고집하면서 따르라고 하겠는가.” 하고, 이어 일을 아는 정우태(丁遇泰)에게 명하여 석공과 옥공(玉工)을 거느리고 남양(南陽)의 조천사(鳥川寺)에 가서 돌을 캐게 하였는데, 남양의 석품이 강화보다 나아서 병풍석으로 쓰려고 해서였다.
20일(갑진)에 정우태 등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나라에서 쓰기에 적합한 것은 오직 보책(寶冊)이란 돌이 있기는 합니다만, 병풍석으로는 의논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거듭 새 원침의 일을 감독하는 여러 신료들에게 유시하기를, “앵봉의 석근(石根)을 다시 자세히 살펴서 만약 쓰기에 적합하면 강화의 돌은 설혹 캐냈다 하더라도 운반할 것이 없고, 쓰기에 적합하지 않거든 수원 부사에게 주어 읍을 옮길 때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부득이하면 대소의 석물을 앵봉과 강화로 인력을 나누어 보내 캐게 하는 것도 또한 폐단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전부를 캘 것인가 인력을 나누어 캘 것인가 하는 문제와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막론하고 상의하여 아뢰라. 그리고 강화의 돌을 배로 운반하는 것이 불일간(不日間)에 순조롭게 도착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도착하기 전까지는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지 않아서는 안 되는 때이니, 경들은 이 뜻을 유념하여 특별히 석공들에게 당부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회계(回啓)하기를, “앵봉의 석맥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한 덩어리의 큰 돌이 땅 위로 노출된 것이 있는데, 길이는 10자쯤 되고 너비는 4칸쯤 되며 겉의 거친 것을 벗기니 쓸 만한 것이 너비가 2칸이고 두께가 2길[丈]인데, 중간에 벌어진 틈이 있어 몇 자 파 들어가니 엉긴 근맥(根脈)이 있기는 한데 외면으로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혼유석은 실처럼 생긴 무늬가 있어 쓸 수가 없으며 병풍석은 소비되는 용량이 가장 많으니, 역시 일반 품질의 돌을 쓰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주석(望柱石), 장명등(長明燈), 인물석(人物石), 곡장석(曲墻石), 계단석(階段石)의 돌도 쓸 것이 부족할 듯하니, 만일 섞어서 쓰려고 한다면 의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날 밤에 내가 목욕재계하고 경건하게 정성을 들이다가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앵봉으로 정우태 등을 보내어 다른 갈래에서도 돌을 구하되 우선 기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다음은 석공들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들은 느지막하게 출발하라. 앵봉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외정(外廷)에서는 모르는 일이니, 돌을 얻는다면 하늘이 도와주는 것이고 돌을 얻지 못한다면 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해서이다. 너희들은 어리석어 아는 바가 없으나 또한 틀림없이 조가(朝家)에서 근래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한다는 말은 들었을 것이다. 만약 돌을 얻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지 말라.” 하였다. 그들이 동작진(銅雀津)을 건너면서 석공 중에 성이 최가(崔哥)란 자가 앞으로 불쑥 나와 말하기를, “만일 돌을 얻지 못하면 다시는 건너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였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고 타일러 보내면서 또 백금(百金)으로 행자(行資)를 주고 돌을 뜨는 곳에 상금을 걸어 돌을 먼저 캐는 자를 권장하였다.
○ 21일(을사)에 앵봉(鶯峯)에서 석맥을 얻어 앵봉을 대부석소(大浮石所)로 하고 기산(岐山)을 - 앵봉의 근처이다. - 소부석소(小浮石所)로 정하였다. 처음에 석공들이 그 노력이 배나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석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몰라 쓸 수 없다고 극력 말을 하였는데 이치로 깨우쳐 주기가 어려웠다. 조정의 신하들도 꼭 고집을 하며 일이 늦어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가 많아 우선 도감(都監)의 말을 따라 강화에서 채취하여 옮겨다 쓰기로 하였지만, 이곳에 이런 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조금 있으니 감독하는 사람이 급히 고하기를, “그날 밤에 제사를 지내고 우선 거기에 드러난 석품(石品)을 봉(封)하여 올립니다.” 하였다. 그 돌을 보자마자 벌써 좋은 품질임을 알 수 있었다. 이튿날 감독하는 사람이 또 급히 돌을 얻게 된 과정과 돌이 모두 태막(胎膜)에 싸여 있는 이유를 이뢰고 또 산령이 지시한 기이한 조짐을 말하였다. 이에 별도로 원소도감(園所都監)에 특별히 유시(諭示)하기를, “앵봉의 석질이 쓰기에 적합함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다. 당초에 석공들이 속여 고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어제 새벽에 특별히 장인(匠人)과 기계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돌을 캐게 하고 한편으로는 경들에게 가서 말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간에 일을 시작하였는가? 혼유석에 실 무늬가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병풍석에 그림을 넣는데도 실 무늬가 있는 것이 더욱 좋다. 계단석이나 사대석(莎臺石)으로 들어가는 돌도 다시 구하여 캔다면 어찌 얻지 못할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다.
23일(정미)에 새 원침의 감조관(監造官) 한 사람을 장인(匠人)을 더 거느리고 앵봉의 부역장으로 보내 처음 서울에서 보낸 석공들을 함께 감독하도록 하여 먼저 고석(鼓石) 4개를 얻고, 25일(기유)에 양석(羊石)을 얻었으며, 26일(경술)에 또 병풍석을 얻었다.
○ 이날 감독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유시하기를, “앵봉의 돌을 얻은 뒤로부터 기쁘고 다행스러운데, 다시 염려스러운 것은 바로 돌을 운반하는 일이다. 앵봉과 화산(花山)이 비록 가깝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 도랑과 논밭이 있으니, 수레가 지나기에는 험하지 않겠는가. 혼유석 등 몸집이 큰 돌은 돌을 뜨는 곳에서 잘 다듬어 길이 단단하게 얼어붙을 때에 운반하면 다소의 폐단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기다리기가 어려우면 곡식을 수확한 뒤에 운반하는 것도 좋겠다.” 하였으며, 이튿날 아침에 또 유시하기를, “병풍석에 들어가는 석재(石材) 중에 옆으로 걸치고 곧게 세우는 것은 돌의 품질이 병풍석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쓰는 데 합당할 듯하고, 길이와 너비의 척도로 말하더라도 꼭 다른 능침의 선례를 따를 것은 없다. 석품의 다소로써 간가(間架)의 넓고 좁은 것을 정하여 별간역(別看役)으로 하여금 이 뜻을 알아서 편리하고 좋은 쪽으로 따르도록 힘쓰게 하라.” 하였는데, 회계(回啓)하기를, “앵봉에서 또 하나의 큰 돌과 여러 석물을 얻었는데, 사용하기에 넉넉합니다. 캐서 운반하기에 편하고 가까워 일을 덜게 되었으니 진실로 매우 다행입니다. 그러니 강화에서 돌을 뜨는 일은 철수하여 돌아오게 하고 앵봉에서 함께 힘쓰도록 하소서.” 하였다.
○ 8월 8일(신유)에 또 혼유석을 얻었는데 그 색채가 푸른 옥과 같아 윤기가 있고 깨끗하여 부역장에서 보는 사람들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일어나 춤추지 않는 자가 없었다. 돌 조각을 가지고 급히 말을 타고 달려와서 석품을 보이는데 과연 푸른 옥과 같았으니, 이는 하늘이 주신 것이다.
○ 12일(을축)부터 처음으로 밤에 일을 하였다. 도감 당상(都監堂上)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길일(吉日)은 가까워 오는데 공역(工役)은 아직 멀었으니, 신이 앵봉으로 가서 머물며 몸소 돌을 다듬는 일을 감독하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앵봉 아래에는 인가(人家)가 없고 밤낮으로 일을 감독한다는 것은 형세로 보아 강제로 할 수 없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는데, 정민시가 극력 청하여 수십 일이 지나서 공사를 완성하였다.
○ 16일(기사)에 수교(受敎)를 지어 능침의 난간석과 병풍석의 제도는 앞으로 이번 일의 예를 끌어다 쓰지 말도록 하였다. 유시(諭示)하기를, “병풍석과 난간석은 영릉조(寧陵朝 효종(孝宗)) 이후로 쓰지 말라고 명한 것은 검소한 성덕(聖德)을 밝힌 것이니,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신해년(1731, 영조7)에 능침을 옮긴 고사(故事)에 이미 옛날의 선례를 따른 일이 있으니, 옛 장릉(長陵)의 석물에 병풍석을 썼기 때문인 듯하다. 이번에는 성의를 다하는 뜻을 본받으려 함이고, 또 지난날 능침을 옮길 때 옛날의 선례를 따른 예에 근거하여 병풍석과 와첨상석은 모두 쓰기로 하고 난간석만은 그만두기로 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수교(受敎)를 따라서 감히 의식대로 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후에 능침의 공역(工役)에서 만일 나의 본뜻을 모르고 잘못 이번의 예로 인하여 병풍석과 난간석 그리고 와첨상석을 능침에 쓰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안다면, 이는 나로부터 수교를 어기는 것이다. 병풍석과 난간석에 관계되는 각종의 석물은 절대로 다시 쓰지 말도록 하고, 호조와 예조로 하여금 자세히 등록(謄錄)에 기재하게 하고 또 판에 써서 장생전(長生殿)의 동쪽 정고(正庫)에 달도록 하라.” 하였다.
○ 또 유시(諭示)하기를, “새 원침(園寢)은 합봉(合封)하는 원침의 제도로 설치하려고 하는바, 병풍석 이외의 석물은 한결같이 광릉(光陵)의 제도를 따라 혼유석 1좌(坐), 장명등 1좌, 망주석 1쌍, 문무석 각 1쌍, 석양(石羊)ㆍ석마(石馬)ㆍ석호(石虎) 각 1쌍을 쓰도록 정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면 배열할 때에 조금 앞으로 내어 설치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 또 유시하기를, “광릉 석물의 선례가 매우 온편하고 좋다. 양마호석(羊馬虎石)을 각각 1쌍씩 쓴다면 배열할 때 협착한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첨상석을 특별히 쓴 것은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또 특별히 감독하는 사람에게 일러 치수를 줄이되 절대로 와첨상석의 제도에 구애하지 말도록 하였고, 뇌후(腦後)의 사토(莎土)만은 넓게 하려고 한다. 더구나 와첨상석은 각 능침에서도 드물게 있는 사례이고 지금 또 숫자대로 다 캐지도 못하였으니, 비록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가한 것은 없다. 경들은 충분히 의논하여 각각 의견을 진술하라.” 하였는데, 회계(回啓)하기를, “원침의 원지름을 32자로 정하고 병풍석 등의 돌은 이것으로 헤아려 측량하면 뇌사(腦莎)를 개척하는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첨상석은 지대석(地臺石)에 비하여 약간 작으니, 또한 차지하는 땅이 더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례에 따라 아울러 쓰는 것이 사실상 편리하고 좋습니다. 양마호석은 각각 1쌍씩을 줄이면 곡장(曲墻) 안에 배설하여도 땅의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22일(을해)에 명하기를, “혼유석의 하박석(下博石)은 보편수교(補編受敎)를 따라 전석(全石)을 쓰지 말라. 일찍이 옛일을 고찰하여 보니, 헌릉조(獻陵朝 태종(太宗))에 하박석을 전석으로 쓰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하여 친히 역사를 하는 장소에 이르러 두 조각으로 나누도록 하고 두 조각으로 하도록 제도를 정하였다. 지금의 역사에서 전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성훈(聖訓)을 우러러 따라 특별히 두 조각으로 나누어 만들게 하여 운반하는 수고를 덜게 하라.” 하였다.
○ 30일(계미)에 혼유석(魂遊石)을 쉽게 운반하였다. 신원(新園)에서 감독하는 신하들이 치계(馳啓)하기를, “혼유석과 제반의 덩치가 큰 돌은 이미 운반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유석은 매우 커서 운반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당초에 이틀이 걸릴 것으로 여겼는데 어제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워 수레를 끌기가 편리하여 묘시(卯時)에 앵봉을 출발해서 유시(酉時)에 원침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고, 역부(役夫)나 석공들도 모두 무사히 이르렀기에 대소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치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여, 회유(回諭)하기를, “덩치가 큰 석물을 한 번에 운반하는 데 대한 근심으로 내 마음이 불안하여 머리가 셀 지경이었다. 혼유석은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하니 운반하고 나서 다듬지 않을 수 없다. 기타 운반하지 않은 석물 중에 덩치가 큰 것은 다듬은 뒤에 운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의 형세가 어려울 것 같으면 매양 운반할 때 경들이나 혹은 본부의 부사(府使)가 나가 감독하여 털끝만치라도 소홀하게 함이 없게 하라. 혼유석의 하박석은 두 조각으로 나누어도 오히려 덩치가 큰데, 아래에 펴는 돌은 길이와 넓이의 대소에 관계될 것이 없으니, 전편(全片)을 두 조각으로 나누게 한 것은 바로 민폐를 근심하는 성덕(聖德)을 따르려는 것이다. 더구나 본 원침의 역사에는 반드시 민폐를 없게 하려고 하니 경들도 반드시 양찰하라. 이미 합봉(合封)하는 원침의 제도를 썼으니 또한 깊이 헤아려 시행하라. 그리고 하박석은 이번에 네 조각을 쓰게 하니, 조각을 나눈 뒤에 편한 대로 나누어 운반하는 것이 힘을 더는 일단(一端)이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경들은 이 뜻을 헤아려 편한 대로 결정하여 의견을 갖추어 보고하라.” 하였는데, 회계(回啓)하기를, “석물을 깎아 무게를 던 뒤에 운반하는 것은 대개 수레로 운반할 때 부딪혀서 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반하지 않은 것 중에 덩치가 큰 것은 10개가 안 되니 모두 큰 수레에 실을 수 있으며, 혼유석의 하박석은 정지대석(正地臺石)에 비하여 너비는 더 넓으나 두께는 그보다 얇으니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네 쪽으로 나누어 만들 것은 없고 종전과 같이 두 쪽으로 만들어 쓰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 9월 4일(정해)에 돌을 뜨는 일이 끝났다.
○ 11일(갑오)에 신원(新園)의 역사를 감독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유시하기를, “이번 원침의 역사에서 가장 수고한 자는 석공들이다. 지금 도청(都廳)이 아뢴 바를 듣건대 밤에도 계속 일을 하였다고 하니, 저들도 사람인데 어찌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반달형으로 쓰는 난간석과 병풍석, 와첨상석 이외의 인물석은 모두 안원전(安園奠) 때에 차례로 배설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하면 다음 달 20일 전후를 지나 역사를 마칠 터이니 그간에 충분히 완공할 수 있다. 오늘 밤부터는 밤일은 하지 말게 하라.” 하였는데, 회계하기를, “비록 밤일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의 품질이 배나 단단하고 일은 절반도 추진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독촉하여 밤낮없이 다듬더라도 오히려 군색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일체 정지시킨다면 일의 진도를 참작할 때 기일까지 해낼 가망이 없으니, 삼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번(番)을 나누어 시켜서 가끔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 12일(을미)에 돌을 운반하는 일이 끝났다.
○ 10월 7일(기미)에 내가 신원(新園)으로 가서 혼유석 다듬은 것을 보고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앵봉(鶯峯)의 석품이 어찌 대뜸 남양(南陽)의 남포석(藍浦石)만 못하다고 하겠는가. 이 땅에 이런 돌이 있는 것은 어찌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인하여 옹가(瓮家)에 이르러 병풍석(屛風石), 인석(引石), 만석(滿石)을 두루 보았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석물에 그림을 그리는 수법이 극히 정교하고 세밀하니, 최천약(崔天若)을 시켜서 하더라도 더 잘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비록 의식에 소요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능히 뜻대로 성의를 다할 수 있으니, 또한 하늘의 뜻입니다.” 하였다.
○ 14일(병인)에 석물에 대한 일을 끝냈다. - 병풍석 뒤의 8면과 석양(石羊), 석호(石虎)는 봉분 반월형의 앞에 함께 설치하고, 앞 4면과 혼유석, 망주석, 문무석, 석마(石馬), 장명등, 좌향석과 비(碑)는 아래 현궁(玄宮)의 뒤에 설치하였다.
○ 앵봉의 돌을 개인이 캐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명하고, 방백(方伯)과 지방관에게 전교하기를, “앵봉의 돌을 원침의 상설(象設)에 쓰는 것은 인력으로 된 바가 아니니, 어찌 사사로이 캐도록 맡겨 둘 수 있겠는가. 지방관은 이제부터 특별히 보살피고 보호하는 사람을 정하여 나라에서 쓰는 일이 아니면 캐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도백(道伯) 역시 봄과 가을에 봉심을 행할 때 편장(偏將)이나 비장(裨將)을 보내어 살피게 하고 그때그때 즉시 보고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병오에 비(碑)를 세웠다. - 표석(表石)이다.

정지대석(正地臺石)의 하박석(下博石)은 48개이다. 대개 한 조각의 외광(外廣)은 2자 4치이고 내광(內廣)은 1자 7치이며 높이는 1자 1치이고, 바깥의 주위는 12개의 모서리가 있다. 한 모서리에 네 조각을 기준으로 한다. 두 조각이 모서리에 해당하는데 좌우로 약간 길면서 치수가 같고, 두 조각은 안쪽에 있으면서 서로 나란한데 앞의 것에 비하여 약간 짧고 치수는 같다. 좌우의 두 조각은 모서리에 해당하는 변(邊)의 길이가 5자 3치이고, 속으로 향한 변의 길이는 5자 2치이다. 안에 있는 두 조각은 밖을 향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좌우의 조각이 속을 향하는 변은 두 조각이 서로 나란한데 변의 길이는 밖을 향하는 변에서 5푼을 감하고, 안의 끝을 깎아 한계를 지으니 - 속명(俗名)은 개탕(介湯)이다. - 길이가 2자 6치로 정지대석을 받는다. 정지대석은 12개이다. 대개 한 조각의 바깥 옆 길이는 8자 3치이고 안쪽의 옆 길이는 6자 8치이며 넓이는 2자 6치이다. 좌우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변은 넓이가 2치가 더 길고 높이는 2자이고 상단은 약간 둥글게 깎고 조방운두(雕方雲頭) - 속명은 봉련(峯蓮)이다. - 는 양쪽 머리가 속을 향하여 약간 눕고 그 모양은 마제(馬蹄) - 속명은 연이(軟耳)이다. - 같고 밖을 향하여 약간 둥그스름하게 깎고 좌우의 곁 조각을 결합시키어 미구(微溝) - 속명은 번광(翻匡)이다. - 를 이루고 속의 상단으로부터 평평한 꼭대기를 향하여 비껴 깎아서 저계(低界) - 속명은 개탕(介湯)이다. -를 만드는데 넓이가 1자 5치이고 좌우는 각각 2자 2치 5푼이며 그 넓이가 3치가 더 많은데 중앙에서 면병석(面屛石)을 받고 좌우에서 우병석(隅屛石)의 반을 받으며, 하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비껴 깎아서 저계가 되는 것은 넓이가 2치인데 와첨구방(瓦簷溝防) - 속명은 단골막이(丹骨莫只)이다. - 의 반을 받는다. - 이상은 기산(岐山)의 돌이다.
○ 우병풍석(隅屛風石)은 12개이다. 대개 한 조각은 모양이 모서리로 되어 있는데 모서리는 미구로 되어 정지대석(正地臺石)과 결합하는 부분에 해당된다. 바깥의 횡장(橫長)은 좌우가 각각 2자 2치 5푼이고 안쪽의 횡장은 좌우가 각각 1자 5치 5푼이다. 넓이는 모서리에 해당하는 곳이 2자이고 좌우의 변은 1치씩 줄었다. 높이는 2자이고 앞에는 네모를 그리고 그 네모 안에는 연꽃과 연잎을 조각하였으며, 네모 밖은 사방이 3치이고 좌우가 똑같이 양단으로부터 안쪽을 향하고 세로로 깎아 저계가 되니, 넓이가 1치인데 좌우로 각각 면병석의 좌우 끝을 받는다.
면병풍석(面屛風石)은 12개이다. 대개 한 조각의 횡장은 3자 7치 5푼이고 넓이는 우병풍석에 3치가 못 미치고 높이는 우병풍석과 같다. 앞쪽에 네모를 그리고 그 네모 안에는 모란(牡丹)을 조각하였다. 네모 밖은 사방이 3치이고 정지대석 안쪽의 횡계(橫界)의 허리에 세우는데 좌우의 끝이 횡계에 들어간다. 두 끝의 넓이는 각각 1치로 우병석(隅屛石)의 종계(縱界)와 결합된다.
횡가석(橫架石) - 속명은 만석(滿石)이다. - 은 12개이다. 몸체는 정지대석과 같고 두께는 7치가 모자라며 넓이는 1치가 모자란다. 병풍석 위에 가로로 걸치는데 위치는 정지대석에 준한다. 하단은 둥그스름하게 깎아 서련(瑞蓮) - 속명은 만모란(蔓牧丹)이다. - 을 조각하였다. 좌우 양단은 2치씩 깎아 줄이고 가운데는 4치를 남겨 어금니처럼 만들고, 좌우의 곁 조각과 이어 결합하고 두 어금니는 서로 연결되어 인석(引石)의 홈에 들어간다. 12면에는 소전(小篆)으로 12지(支)를 새겨 붉은색으로 채웠다. - 판돈녕부사(判敦寧府使) 윤동섬(尹東暹)이 썼다. - 정지대석으로부터 횡가석에 이르기까지 안의 주위가 열두 모서리로 높다랗게 깎아지른 듯하다
인석은 12개이다. 대개 한 조각의 길이는 4자 5치이고 넓이는 1자 3치이며 두께는 8치 5푼이다. 전단(前耑)의 높이는 1자 7치이고 밑바닥의 허리에는 옆으로 파서 홈을 만들어 횡가석의 어금니가 물리게 하고, 좌우의 이는 홈을 동일하게 하며 내단(內耑)은 깎아서 규수(圭首)를 만들고 전단에는 연잎을 조각하였는데 연잎은 위로 연꽃의 유두(乳頭) - 속명은 반개련(半開蓮)이다. - 를 받치고 있다. 12개의 유두에 소전으로 8간(干)과 4괘(卦)를 새겨 붉은색으로 채웠다. - 판돈녕부사 윤동섬이 썼다. ○ 이상은 앵봉(鶯峯)의 돌이다.
○ 우와첨상석(隅瓦簷裳石)은 12개이다. 대개 한 조각에 네 곳의 홈이 있고 네 곳의 두둑이 있다. 그 모양은 모서리로 되어 있는데 양쪽 머리가 안쪽을 향하여 약간 누운 것이 말굽 모양과 같다. 모서리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는 2자 7치인데 면와(面瓦)와 나란하다. 변의 길이는 2자 6치이며 외광(外廣)은 4자 8치이며 내광(內廣)은 4자 2치이고 높이는 1자 3치 5푼이다. 원와단(鴛瓦耑)에는 화두와(花頭瓦) - 속명은 방초(防草)이다. - 를 조각하고 내단(內耑)에는 구방(溝防)의 반을 만들고, 나머지가 1치 5푼인데 깎아서 앙계(仰界) - 속명은 개탕이다. - 를 만들어 정지대석의 하단 저계(低界)와 접하게 하고, 와단(瓦耑)은 조금 낮게 하여 평대(平臺)가 되게 하는데 길이는 7치로 하박석(下博石)에 닿게 한다.
면와첨상석(面瓦簷裳石)은 24개이다. 대개 한 조각에 홈이 둘이고 두둑이 둘인데 면와와 나란하다. 변의 길이는 2자 5치 5푼이고, 우와(隅瓦)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는 2자 6치이며 외광은 2자 4치이고, 내광은 2자 5푼이며 높이는 우와첨(隅瓦簷)과 우면와첨(隅面瓦簷)은 모두 동일한데 변에는 원와(鴛瓦)가 없고 곁 조각의 원와를 받아 서로 가려 틈이 없다. 와첨(瓦簷) 세 조각은 하박석에 준하는데 네 조각을 통계하면 모두 홈이 8이고 두둑이 9이다. - 이상은 앵봉의 돌이다.
○ 혼유석(魂遊石)은 길이가 9자 9치이고 넓이가 5자 9치이며 두께가 1자 7치 8푼이고, 앞면에는 소전(小篆)으로 계좌(癸坐)라는 두 글자 - 판돈녕부사 윤동섬(尹東暹)이 썼다. - 를 조각하여 붉은 칠로 채웠다. 부석(跗石) - 속명은 북석[鼓石]이다. - 은 넷인데 높이가 1자 7치이고 위아래의 직경이 1자 1치이며, 가운데의 직경은 2자 5치이고 네 면에는 도철(饕餮)을 조각하였다. 대석(臺石) - 속명은 박석(博石)이다. - 은 2개인데, 길이가 4자 7치 5푼이고 넓이는 6자이며 두께는 1자 3치이다. - 앵봉의 돌이다.
○ 장명등(長明燈)은, 개석(蓋石)의 높이는 3자 8치인데 위에는 연꽃 유두(乳頭)를 만들고 다음은 연꽃을 만들고, 다음은 2층의 연잎을 만들고 다음은 8각의 처마를 만들었다. 가운데의 직경은 4자이고 8면인데, 각면은 1자 5치 5푼이고, 개석으로부터 대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8면으로 그 밑을 파서 체석(體石)을 덮었다. 체석은 길이가 5자 1치로 위의 1치는 개석에 넣었다. 개석 아래에는 구멍 하나를 정(正) 4면으로 통하게 뚫어 작은 창을 만들고 간(間) 4면에는 소전(小篆)으로 수(壽) 자를 조각하였다. 다음은 격석(隔石)인데 위에는 연환(連環)과 꽃과 마름을 조각하고 각 2면에는 연꽃, 국화, 모란, 영지(靈芝)를 조각하였으며 다음 5치는 허리를 만들어 각면마다 연환을 조각하였다. 다음은 대석(臺石)이니 여덟 모퉁이에는 연주주(連珠柱)를 조각하고, 기둥 사이에는 구름을 조각하고, 머리 밑에도 구름을 조각하였으며, 발 아래는 1자 8치인데 지대석을 만들어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 - 앵봉의 돌이다.
○ 망주석(望柱石)은 대(臺) 위의 높이가 7자 5치이고 상단에는 둥근 머리를 만들었다. 다음에는 연주(連柱)를 조각하였으며 다음은 8면의 운두(雲頭)를 만들고, 운두로부터 대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8면이다. 다음은 1자 1치인데 모서리를 만들고, 다음은 4자 5치인데 기둥을 만들었다. 각면의 내면에는 가느다란 호랑이를 조각하여 왼쪽의 망주에는 오르게 하고 오른쪽의 망주에는 내려가게 하였다. 하단의 5치는 대석에 심었다. 대석의 높이는 2자이다. 위층의 높이는 1자인데 연꽃을 조각하였고, 다음의 5치는 가는 허리를 만들었으며 각면마다 연환동심결(連環同心結)을 조각하였다. 아래층의 높이는 1자인데 모란을 조각하였고, 다음은 대석 1자 3치인데 1자는 땅에 들어갔다. - 앵봉의 돌이다.
○ 문관석(文官石)은 관(冠)을 쓰고 홀(笏)을 꽂은 상을 만들었다. 길이가 6자 8치이고 넓이가 2자 6치이며 두께가 2자 1치이고 대석(臺石)은 땅에 들어간 것이 2자이다. 무관석(武官石)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상을 만들었다. 길이가 7자 1치이고 넓이가 2자 8치이며 두께가 2자 2치 5푼이고 대석은 문관석과 같다. - 이상은 앵봉의 돌이다.
○ 석양(石羊)은 서 있는 모양을 만들었다. 높이가 2자 7치이고 넓이가 1자 2치 5푼이며 길이는 4자 7치이고 네 다리의 사이는 통하게 하여 뚫지 않고 떨기로 된 난초를 조각하였으며, 대석은 땅에 들어간 것이 1자이다. - 앵봉의 돌이다. - 석호(石虎)는 걸터앉은 상을 만들었다. 높이가 2자 5치이고 넓이는 2자 2치 5푼이며 길이는 4자 8치이고 대석은 석양과 같다. 석마(石馬)는 서 있는 모양을 만들었다. 높이가 3자이고 넓이는 1자 6치 5푼이고 길이는 5자 3치이고 다리 사이의 조각한 그림과 대석은 석호와 같다. - 이상은 기산(岐山)의 돌이다.
○ 좌향석(坐向石)은 길이가 2자이고 넓이가 1자이며 두께가 5치이다. 해서(楷書)로 ‘현륭원 좌선건해룡 계좌정향 병자병오분금 건을신득수 오파 혈심구척 용주척 병풍석원경삼십이척 용영조척 격회일척 방회삼척 지회삼촌 용예기척 천회한금정 정지대석하용박석 환포박석 하축회후일척칠촌 분금봉침(顯隆園 左旋乾亥龍 癸坐丁向 丙子丙午分金 乾乙申得水 午破 穴深九尺 用周尺 屛風石圓徑三十二尺 用營造尺 隔灰一尺 旁灰三尺 地灰三寸 用禮器尺 天灰限金井 正地臺石下用博石 環鋪博石 下築灰厚一尺七寸 分金縫針)’이라는 90자를 조각하고 붉은 칠을 하여 혼유석의 박석 좌측에 묻었다. - 도청(都廳) 서매수(徐邁修)가 썼다. - 개석(蓋石)의 길이와 넓이는 같다.
지석(誌石)의 함(函)은 전석(全石)으로 파서 만들었는데, 길이가 3자 4치이고 넓이가 2자 9치이며 높이는 1자 4치이고 두께는 4치이다. 개석의 길이와 넓이는 같다. 옥을 담는 함의 길이는 1자 2치 5푼이고 넓이는 4치 3푼이며 높이는 4치 5푼이고 두께는 3치이다. 개석의 길이와 넓이는 같다. 비단을 담는 함의 길이는 2자 5치 3푼이고 넓이는 9치 6푼이며 높이는 4치 8푼이고 두께는 3치이다. 개석의 길이와 넓이는 같으며 모두 6조각의 돌로 합하여 만들었다. - 이상은 앵봉의 돌이다.
○ 비(碑) - 표석(表石)이다. - 의 길이는 8자 5치 - 영조척(營造尺)을 썼다. - 이고 넓이는 3자 2치 6푼이며 두께는 1자 7치 5푼이다. 전면에는 전자(篆字)로 쓰고 - 판돈녕부사 윤동섬(尹東暹)이 썼다. - 음기(陰記)는 해자(楷字)로 썼는데 - 봉조하(奉朝賀) 조돈(趙暾)이 썼다. - 모두 붉은 칠로 채웠다. 개석(蓋石) - 속명은 가첨(加簷)이다. - 은 집의 처마처럼 하고 길이는 4자 9치이며 넓이는 3자 4치이고 높이는 2자 5치이다. 밑바탕 돌[趺石] - 속명은 농대(籠臺)이다. - 은 길이가 5자 3치이고 넓이는 3자 5치이며 높이는 2자 7치이다. 박석(博石)은 2개인데, 총 길이가 6자 7치이고 총 넓이가 4자 9치이며 높이는 1자 2치이다. - 비(碑)는 남포(藍浦)의 돌이고, 개석(蓋石)과 부석(趺石)은 앵봉의 돌이다. ○ 상설(象設)은 도감(都監)에서 만들고, 비(碑)는 대농(大農)에서 만들어 해당 관청과 지방관과 본원관(本園官)이 추후에 세웠다.
○ 곡장(曲墻) 뒷면의 바깥 길이는 57자이고 모퉁이면의 길이는 36자 2치이다. 지석(枝石)은 속명으로는 활지(闊只)인데, 길이가 33자 3치이고 좌우의 길이는 57자 5치이며 뒷면의 높이는 3자 8치이고, 층장(層墻) 아래 좌우의 높이는 3자 8치이며 두께는 2자이다. 화계(花階)는 3층인데 높이는 3자 6치이고, 넓이는 4자이다. 병풍석의 뒷면에서 곡장까지는 12자 8치이다. 정지대석의 왼쪽에서 곡장까지는 17자 7치이고 오른쪽도 같다. 병풍석의 전면에서 혼유석까지는 5자 7치이고, 병풍석의 전면에서 초계(初階)까지는 11자 8치이며, 혼유석의 전면에서 장명등까지는 13자 7치이다. 초계에서 재계(再階)까지는 29자이고, 곡장의 왼쪽에서 오른쪽까지는 67자 4치이며, 와첨상석(瓦簷裳石)에서 곡장까지는 15자이고, 망주석에서 문관석(文官石)까지는 7자 5치이고 좌우는 같다. 문관석에서 무관석까지는 5자 5치이고 좌우는 같다. 무관석에서 석마(石馬)까지는 6자 5치이고 좌우는 같다. 초계에서 석양(石羊)까지는 29자 3치이고 좌우는 같다. 석양에서 석호(石虎)까지는 13자 8치이고 좌우는 같다. 곡장(曲墻) 아래의 석호는 좌우의 거리가 41자 8치이고, 곡장대(曲墻臺) 아래에서 석양과 석호까지는 각각 3자 9치이고 좌우는 같다. 망주석의 좌우 거리는 57자 6치이고, 문관석의 좌우 거리는 62자 6치이며, 무관석 좌우의 거리도 같다. 석마의 좌우 거리는 69자이고, 초계(初階)에서 문관석까지는 5자 6치이다.
○ 병풍석의 기지(基址)는 원경(圓徑)이 32자인데, 영조척(營造尺)을 써서 깊이를 7자로 파고 처음에는 메로 다져 삼물회(三物灰)로 다시 4자를 채우고 하박석(下博石)을 폈으며, 하박석 위에는 정지대석(正地臺石)을 설치하고 정지대석 위에는 병풍석을 설치하였으며, 병풍석 위에는 만석(滿石)을 설치하고 만석의 열두 모퉁이에는 인석(引石)을 설치하였으며, 정지대석 4면에는 와첨상석 36개를 둥그렇게 설치하였다. 무릇 석물을 배설하고 결합하는 데는 유회(油灰)로 채우고 철익(鐵杙)을 넣어서 유동(遊動)을 막았다. 혼유석의 기지(基址)는 깊이를 7자 8치로 파고 처음에는 메로 다지고 삼물회로 다시 4자를 채우며, 지석함(誌石函)을 묻을 곳은 도로 파서 석함을 안치하고 지석함 4부를 함께 넣었으며, 외목함(外木函)은 그대로 석함에 두고 고운 모래를 넣어 빈 곳을 채우고 이어 개석(蓋石)을 덮은 뒤 굵은 구리 철사로 십자형(十字形)으로 묶었다. 그리고 또 삼물회를 메로 다지고 나서 하박석을 펴고, 하박석 위에는 혼유석을 안치하고 혼유석의 아래는 4개의 부석(跗石)으로 받친다. 장명등(長明燈)의 기지는 깊이를 7자로 파고 처음에는 메로 다져 잡석으로 채운 다음 다시 메로 다지고, 삼물회로 다시 다지고 그대로 세워서 개석으로 덮었다. 망주석의 기지는 깊이를 5자로 파고 처음에는 메로 다지고 삼물회로 다시 다져 대(臺)를 만들고 망주를 세웠다. 문관석과 무관석의 기지는 각각 깊이를 7자로 파고 처음에는 메로 다져 잡석으로 채운 다음 다시 메로 다지고 삼물회로 채우고 배설하였다. 석양과 석호의 기지는 각각 깊이를 3자 5치로 파고 처음에는 메로 다져 삼물회로 다시 다지고 배설하였다. 석마(石馬)의 기지는 깊이를 5자로 파고 처음에는 메로 다지고 잡석으로 채운 다음 다시 메로 다지고 삼물회로 다시 다져 배설하였다. 좌향석을 묻을 곳은 깊이를 4자로 파고 처음에는 메로 다져 삼물회로 다시 1자를 쌓고 묻은 다음 개석을 덮고 다시 삼물회로 다져서 평지(平地)에까지 이르렀다. 비(碑)의 기지는 깊이를 7자로 파고 처음에는 메로 다져 삼물회를 다시 채운 뒤 하박석을 펴고 하박석 위에 부석(趺石)을 놓았다. 곡장(曲墻)의 기지는 깊이를 4자로 파고 좌우로 서로 맞보이게 하였다. 좌우 장지석(長枝石)의 기지는 깊이를 5자로 파고 처음에는 메로 다져 삼물회를 다시 평지에까지 채우고 지대석과 화계(花階)를 설치하였다. 초계(初階)와 이계(二階)의 기지는 깊이를 5자로 파고 처음에는 메로 다져 다시 삼물회를 채워서 평지에까지 이르게 하고 계단을 설치하였다.

추일(諏日) 제4
날을 가리는 자가 논하기를, “오천(五天)의 기운은 중요한 것이 상생(相生)하는 데 있으니, 연월일시(年月日時)가 선천(先天)의 가득 찬 기운을 얻은 경우가 크게 이롭다. 그래서 내룡(來龍)은 묻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꽂아 세운다.” 하였으니, 좋은 날을 가리는 법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원침(園寢)을 정한 처음에 가린 날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길한 날을 점치는 데 이르러서는 네 가지의 왕기(旺氣)가 모아지고 백 가지의 좋은 일이 합쳐져, 문득 진혈(眞穴)이 처음에는 감추었다가 곧 드러난 것과 그 기이함을 함께하게 되었으니, 하늘이 그렇게 명한 것이다.
기유년(1789, 정조13) 8월 9일(임술)에 총호사(摠護使) 이하의 신료가 빈청(賓廳)에 모여 회의를 하면서 원침을 옮기는 길일을 다시 가렸다. 새 원침은 좌선룡(左旋龍) 건봉(乾峰) 아래에서 해방(亥方)으로 돌아 계방(癸方)으로 와서 축방(丑方)으로 돌아 간방(艮方)에서 입수(入首)하니, 계좌정향(癸坐丁向)이고 병자(丙子)ㆍ병오(丙午)의 분금(分金)이며, 건방(乾方), 을방(乙方), 신방(申方) 득수(得水)에 오방(午方)이 파문(破門)이 된다. 명궁(命宮)은 을묘생(乙卯生)이니 토일(土日)을 금기(禁忌)하고, 홍운(洪運)은 무진목(戊辰木)으로 금(金)을 금기한다. 연월일시는 소리(小利)하니 정운(正運)은 신미토운(辛未土運)으로 장생궁(長生宮)에 깃든다.
역사(役事)의 시작은 7월 갑진 - 20일이다. - 진시(辰時)에 하여 먼저 동쪽에서 후토(后土)에 제사를 지내고, 동월 경술 - 26일이다. - 새벽에 풀을 베고 땅을 팠으며, 동일 사시(巳時)에 먼저 동쪽을 파고 옹가(瓮家)를 만들었다. 9월 경인 - 7일이다. - 진시에 금정(金井)을 파고 동월 갑오 - 11일이다. - 묘시(卯時)에 10자 깊이로 혈(穴)을 파서 - 주척(周尺)을 사용하였다. - 외재궁(外梓宮)을 모셔 왔으며, 동월 기해 - 16일이다. - 진시에 외재궁을 내리고, 동월 신축 - 18일이다. - 묘시에 빈(殯)을 만들었으며, 대여(大轝)가 원침에 도착한 뒤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찬궁(欑宮)을 열도록 하였다. 10월 기미 - 7일이다. - 신시(申時)에 먼저 서쪽의 상원(上園)을 파고, 동일에 찬궁을 연 다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현궁을 내리도록 하였다. 동월 기미 - 7일이다.- 해시(亥時)에 길방(吉方)인 갑방(甲方)과 경방(庚方)의 흙을 취하였다.
원(園)을 축조하도록 명한 해가 기유년이니 토생(土生)이고, 완성된 달이 을해월이니 화태(火胎)이고, 완성된 날이 기미일이니 화대(火帶)이고, 시간이 을해시이니 화태(火胎)여서, 본명(本命)은 삼합(三合)이 되어 국(局)을 얻음에 보통(寶通)ㆍ천규(天竅)ㆍ주마(走馬)ㆍ육임(六任)에 모이니 귀인이 천문(天門)ㆍ개산(蓋山)에 오른다. 황도(黃道) 삼원(三元)에 자(紫)ㆍ백(白)ㆍ정(丁)ㆍ기(奇)가 중도천(中都天)에 이르러 운을 돌려서 두 개의 천간(天干)이 잡되지 않고, 칠군(七君)이 내려와 임함에 활록(活祿)ㆍ마귀(馬貴)이고, 진태음(眞太陰)이 와서 앉으니 존제(尊帝) 이성(二星)이다.
정자각(丁字閣)의 터를 닦았다. 7월 경술 - 26일이다. - 진시에 먼저 동쪽에서 시작하여 주춧돌을 정하였다. 8월 기묘 - 26일이다. - 묘시에 먼저 동쪽의 주춧돌을 정하여 기둥을 세우고 상량(上樑)하였다. 9월 갑신 - 1일이다. - 진시에 먼저 동쪽의 기둥을 세우고 구원침(舊園寢)에서 후토(后土)에 제사를 올려 사유를 고하였다. 8월 임술 - 9일이다. -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먼저 이안제(移安祭)를 지내고 동일 동시에 옹가(瓮家)를 만들었으며, 동일 신시에 원침을 파고, 동월 을축 - 12일이다. - 묘시에 먼저 동쪽의 흙을 파서 현궁(玄宮)을 꺼냈다. 10월 갑인(甲寅) - 2일이다. - 진시에 원상(園上)으로부터 향대청(香大廳)으로 나아가 원침을 파는 일을 마친 뒤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빈(殯)을 만들고, 대여(大轝)가 향대청에 도착한 뒤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찬궁(欑宮)을 열도록 하였다. 동월 병진 - 4일이다. - 신시에 먼저 서쪽의 문을 열어 발인(發靷)하여 동일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재궁(外梓宮)을 뫼시는 의식을 연습하도록 하였다.
9월 신묘 - 8일이다. - 묘시에 발인하는 의식을 연습하고, 동월 계묘 - 20일이다. - 묘시에 구원침으로부터 향대청에 나아가는 의식을 연습하였으며 신원(新園)의 정자각에서 원침에 오르는 의식을 연습하였다. 동일 묘시에 - 제반 의식을 연습하는 날을 가리는 일은 그때마다 품지(稟旨)하도록 하였다. - 명정(銘旌)을 다시 쓰고, 동월 경술 - 27일이다. - 진시에 - 명정을 쓰는 일과 날을 가리는 일은 그때마다 품지하도록 하였다. - 구례(舊例)에 현궁을 꺼내는 데 시각을 가리지 않고 외재궁(外梓宮)을 내리는 일도 날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현궁을 꺼내는 데 길시(吉時)를 가리고 외재궁을 내릴 때도 길일(吉日)을 가리도록 명하였다. - 이보다 먼저 7월 16일(경자)에 총호사(摠護使) 김익(金熤)이 등대(登對)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빈청에 모여 원침을 옮기는 길일을 가렸는데, 10월 20일에서 그믐까지는 길일이 없고 11월 2일이 길합니다.” 하였는데, 내가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에게 물었더니 박명원이 말하기를, “일관(日官)의 말을 듣건대, 11월에 삼덕(三德)이 함께 모이고 본명(本命)이 세(勢)를 얻으니 극히 귀한 격이라 하였습니다.” 하기에, 이날로 가려 정하라고 명하였다. 김익 등이 물러나 날을 가려 아뢰기를, “일을 처음 시작하는 날은 7월 갑진 20일 진시(辰時)인데, 먼저 동쪽 후토(后土)에 제사를 지내고, 동월 경술 26일 새벽에 풀을 베고 흙을 파며, 동일 사시에 먼저 동쪽을 파서 옹가(瓮家)를 만들고, 9월 경자 17일 묘시에 금정(金井)을 파고, 10월 을묘 3일 오시(午時) 또는 동월 을축 13일 사시에 10자 깊이로 혈(穴)을 파되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며 외재궁(外梓宮)을 뫼시고, 10월 갑인 2일 진시나 동월 갑자 12일 묘시에 외재궁을 내리고, 10월 경신 8일 진시나 동월 경오 18일 오시에 빈(殯)을 만들고, 대여(大轝)가 원침에 도착한 뒤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찬궁을 열도록 합니다. 11월 갑신 2일 묘시에 먼저 서쪽의 상원(上園)을 파고 동일에 찬궁을 연 다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현궁(玄宮)을 내리며, 11월 갑신 2일 사시에 길방인 병방(丙方)과 임방(壬方)의 흙을 취하기로 합니다. 원(園)을 축조하도록 명한 해가 기유년이니 토(土)이고, 완성되는 달이 병자월이니 수(水)이고, 완성되는 날이 갑신일이니 수(水)이고, 시간이 기사시이니 목(木)이어서, 본명(本命)에 존귀(尊貴)함이 모였으니 성인(聖人)이 보전(寶殿)에 오르고, 좌향과 산이 세(勢)를 얻었으니 천지의 덕이 합하며, 개산(蓋山)ㆍ황도(黃道)ㆍ도천(都天)이 좋은 운세를 돌려주니 활록(活祿) 마귀(馬貴)이고 팔산(八山)의 역마(驛馬)가 음양을 고루 나누니 두 덕이 함께 모였으며, 정(丁)ㆍ기(奇)가 중앙에 들어오니 봉황(鳳凰)이 참여하고 금계(金鷄)가 울며 옥견(玉犬)이 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자각(丁字閣)의 터를 닦는 일은 7월 경술 26일 진시에 먼저 동쪽에서 시작하여 주춧돌을 정하고, 8월 기묘 26일 묘시에 먼저 동쪽의 주춧돌을 정하고 기둥을 세우고 상량(上梁)을 하며, 9월 갑신 1일 진시에 동쪽 기둥을 세우고 구원(舊園)에서 후토(后土)에 제사를 지내 사유를 고하고, 10월 을축 13일 새벽에 이안제(移安祭)를 지내며, 동일 동시에 옹가(瓮家)를 만들고, 동일 오시에 원침을 파며, 10월 갑술 22일 사시에 먼저 서쪽의 흙을 파서 현궁을 꺼내어 원침을 연 다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소(園所)로부터 향대청(香大廳)에 나아가 원침을 여는 일을 끝마친 뒤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빈(殯)을 만들게 하고, 대여(大轝)가 정자각에 도착한 다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찬궁(欑宮)을 열도록 하며, 동월 경진 28일 유시나 해시 또는 동월 신사 29일 진시 또는 동월 임오 30일 자시에 먼저 서쪽의 흙을 파고, 발인은 동일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총호사 김익(金熤)이 아뢰기를, “원침을 옮길 길일을 가린 뒤에 방외인(方外人)들이 갑론을박하는 논란이 없지 않다는 말을 추후에 들었기 때문에, 신이 금성위(錦城尉)와 서운관 제조(書雲觀提調) 및 감독하는 여러 신료들과 함께 도감(都監)에 모여 방외인 진사 송중량(宋重亮), 유학 강필제(姜必齊)ㆍ김영위(金永暐), 일관(日官) 지일빈(池日賓)ㆍ지경철(池景喆)ㆍ김희경(金喜慶)을 불러 조목조목 분석하며 반복하여 논란하였습니다. 김영위는 말하기를, ‘2일은 곧 복단일(伏斷日)이니, 다른 살(煞)을 제압하여 굴복시키고 단절할 수 있으나 쓰지는 못합니다’ 하였고, 지일빈 등은 말하기를, ‘이날이 과연 복단일이기는 하지만, 《시용통서(時用通書)》에 이르기를, 「매장(埋葬)하는 데는 금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천기대요(天機大要)》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도리어 《시용통서》에서 금기하지 않는 날을 금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김영위가 말하기를, ‘《시용통서》는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강필제는 말하기를, ‘복단일을 《시용통서》에서 비록 금기하지 않는다고 하나, 《조명결(造命訣)》에 이르기를, 「매장을 한다든가 우물을 파는 데는 더욱 금기한다.」고 하여, 두 가지의 말이 서로 모순되는데 하필이면 이날을 써야 하겠습니까’ 하였으며, 지일빈 등은 말하기를, ‘조명결’이라는 세 글자는 간혹 방서(方書)에는 나타나지만 별도로 세상에 유행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지은 것입니까?’ 하니, 강필제가 말하기를, ‘등본(謄本)만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지은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송중량이 말하기를, ‘복단일은 《시용통서》에 이미 「매장(埋葬)에는 금기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역서(曆書) 중에도 「안장일(安葬日)은 이 복단일이 많다.」고 하였는데, 2일이 그렇습니다’ 하였으며, 김영위가 말하기를, ‘《천기대요》에 이르기를, 「지격일(地隔日)은 안장(安葬)을 금기한다.」고 하였는데, 11월 신시는 곧 지격일입니다’ 하니, 지일빈 등은 말하기를, ‘지격일은 《시용통서》에 「다만 풀을 베고 흙을 파고 금정(金井)을 파는 일을 금기한다.」 하고, 제법(制法)에 삼기(三奇)와 녹마(祿馬)의 귀한 것이 함께 오고 또 성조(成造)의 날을 만났으니 피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으며, 강필제와 송중량은 말하기를, ‘과연 이것으로 장일(葬日)에 구애받을 것은 없습니다’ 하니, 김영위가 말하기를, ‘《천기대요》에 논한 것만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강필제는 말하기를, ‘을(乙)의 양인(羊刃)은 갑(甲)에 있고, 갑은 또 을의 겁재(劫財)가 됩니다’ 하니, 지일빈이 말하기를, ‘을의 양인은 진(辰)이고 갑은 겁재가 되고 양인은 되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강필제가 말하기를, ‘양(陽)은 순수(順數)로 하고 음(陰)은 역수(逆數)로 하니, 을이 음목(陰木)이면 갑이 어찌 양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니, 지일빈 등은 말하기를, ‘녹(祿) 앞에 일위(一位)가 양인이 되고 산(山) 앞에 일위가 양인이 되는데, 역수를 하여 을이 갑을 만나 양인이 된다는 것은 원래 이런 법이 없으니, 이것을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까?’ 하니, 강필제가 말하기를, ‘《조명결》에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송중량이 말하기를, ‘여러 일관(日官)의 말이 옳으며, 역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강필제가 말하기를, ‘묘목(卯木)은 포(胞)를 신방(申方)에서 일으키면 신방은 겁살(劫煞)이 됩니다’ 하였는데, 지일빈 등이 말하기를, ‘이것은 장일(葬日)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신은 납음(納音)에서 수(水)에 속하니, 묘목은 절처봉생(絶處逢生)이 되어 이는 길격이 됩니다’ 하였습니다. 강필제가 말하기를, ‘납음의 수(水)가 어떻게 목(木)의 패절(敗絶)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하자, 지일빈 등이 말하기를, ‘원천강(袁天綱)의 오행(五行)에서 반생(反生)은 패절을 시키지 않으니, 예를 들어 말하면 목은 신(申)에서 패절하는데 갑신(甲申)의 경우는 패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아래에서 생(生)을 만나서인데 납음(納音)의 수가 목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함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강필제가 말하기를, ‘오행 반생(五行反生)의 예와 당하 봉생(當下逢生)의 의논은 일관들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습니다. 강필제가 또 말하기를, ‘해묘미(亥卯未) 삼합(三合)은 겁재가 신(申)에 있으니 신은 겁살이 됩니다’ 하니, 지일빈 등이 말하기를, ‘여기에 대해서는 살을 변화시켜 권(權)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기유 납음(己酉納音) 토(土)로 갑신 납음(甲申納音) 수(水)를 제재하여 녹마귀(祿馬貴)로 변화시키면, 방서(方書)에서 말하는 납음으로 제재하여 길성(吉星)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자, 강필제가 말하기를, ‘기유 토(土)가 갑신의 수(水)를 제재한다고 하는데, 태세(太歲)의 토(土)가 시(時)의 기사 목(木)에게 극(剋)을 받는다면 무슨 남은 힘이 있어서 수(水)를 극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지일빈 등이 말하기를, ‘살을 변화시켜 권으로 만드는 것은 가장 상격(上格)이 되는 것이니 시의 목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강필제가 말하기를, ‘묘(卯)와 신(申)은 원진살(嗔煞)이 됩니다’ 하니, 지일빈 등이 말하기를, ‘이것은 여러 살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안장총기(安葬摠忌)에서는 원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강필제가 말하기를, ‘살이라고 이름하는데 어찌 장례를 지내는 일에 구애받지 않겠습니까?’ 하자, 지일빈 등이 말하기를, ‘택일하는 법이 비록 대길이라고 하나, 원래 살이 없는 날이 없기 때문에 삼흉(三凶)과 사길(四吉)의 설이 있습니다. 더구나 안장총기 외에 다른 부문에 소속된 살을 어떻게 주변에서 끌어들여 금기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송중량이 말하기를, ‘대개 날을 가리는 사람들은 그 말이 천 가지 백 가지가 되어 사람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니, 대동(大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이 술법을 쓰는 데 있어서 대체로 좋으면 작은 흠은 구애하지 않았는바, 지금의 이 병자월 갑신일은 비록 복단(伏斷) 등의 작은 살이 있으나 녹귀(祿貴)ㆍ삼기(三奇)ㆍ삼덕(三德) 등의 여러 길성과 합하였으니, 얻기 어려운 날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미 피차의 논란하는 말을 듣고 또 인용하는 방서(方書)를 보았더니, 일관(日官)의 말은 모두 근거가 있어서 명백하게 상고할 수 있었으나, 방외인(方外人)들의 말은 근거 없는 말이 많아 번번이 모두 스스로 굴복하였는데, 갑론을박하며 일치하지 않던 논의가 이제부터 한곳으로 귀착하게 되어 진실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강필제가 이상한 말을 앞장서서 하고 김영위가 망녕되게 대사를 논의하였으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률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리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진실로 품은 바가 있다면 어찌 방외사(方外士)라 하여 말을 머뭇거리게 할 수 있겠는가. 조가(朝家)에서 또한 그가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가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가 이미 확실한 견해도 없고 또한 넓게 고찰하지도 않았으면서 함부로 대사를 논하면서 뜻대로 하고 어렵게 여기지 않으니 국가의 기강에도 관계가 된다. 더구나 다 낡아 떨어진, 손으로 베껴 쓴 책을 증거로 삼았으니 전날의 김엽(金曄)과 다를 바 없으며, 그 일의 중대성으로 헤아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혹을 깨우쳐 주는 도리로는 그대로 둘 수 없다. 처결하는 일은 공죄(公罪)로 결방(決放)하라. 그리고 《천기대요》와 《시용통서》 등의 책을 근거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별자리의 궤도에 대한 설명에 이르러서는 하늘을 도는 도수(度數)가 고금에 현격히 차이가 난다. 가령 방서 중에 이런 간지(干支)와 별자리가 있는 것도 지금 와서는 다른 간지로 바꾸어야 함은 술가(術家)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치로 미루어 알 만하니, 이것이 국(局)이나 방향을 가리는 사람이 헤아려서 가릴 때 격국(格局)을 중시하는 이유이다. 이 뒤로는 혹시라도 다시 기문법(奇門法)을 가지고 시비를 논란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경들은 절대로 귀를 기울여 믿거나 흔들려 굽히지 말라.”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김익(金熤)과 금성위 박명원(朴明源) 등이 등대(登對)하여 아뢰기를, “일전에 방외인(方外人)과 일관(日官)을 모아 서로 함께 변론을 하였는데, 방외인이 대사를 함부로 논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막중 막대한 일에 대해 이미 시비의 말이 있으니, 이날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들으니 영돈녕부사 홍낙성(洪樂性)의 아들 홍대영(洪大榮)이 자못 일가(日家)의 학술로 자처하는데, 그에게는 또 다른 의논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김엽의 망언에 대한 죄를 처분하였으나 택일은 추후에 고쳤습니다. 다시 생각하여 날을 바꾸어 가림이 신중을 기하는 도리에 실로 합당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묻기를, “11월 2일 이외에 합당한 길일이 있는가?” 하였더니, 박명원이 말하기를, “10월 7일은 더없는 길일인데 처음에 가려 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10월 7일로 날을 정하면 구원(舊園)을 파는 날을 형편상 8월로 가리게 되니, 두 달 먼저 원침을 파는 일은 선례(先例)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이날을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대례(大禮)에서 길일을 가리는 데 이론(異論)이 있으면 마땅히 원침을 편히 뫼시는 길일을 중시해야 하니, 구원을 파는 차이를 비교해 보면 두 달 먼저 하게 되므로 모든 일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대신들의 의논을 따르소서.” 하였므로, 이에 구원을 파는 날은 8월로 하고 신원에 뫼시는 날은 10월로 가려서 하되, 그날로 구원에 가서 원침을 파는 사유를 고하도록 명하였다.
○ 길일은 이미 가려 정하였으며 시(時)는 해시로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밤의 시각은 반드시 중성(中星)으로 미루어 계산하는데 서운관의 옛 법과 《누주통의(漏籌通義)》에 기록된 각 절기의 중성은 곧 영조(英祖) 갑자년(1744, 영조20)의 항성(恒星)과 적도(赤道) 경위(經緯)의 도수(度數)이다. 지금 기유년과의 거리가 46년이 되는데 항성의 세차(歲差)가 이미 반도(半度)를 넘었으니, 중성의 동쪽과 서쪽으로 치우침이 이치상 응당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옛 법은 기준이 서지 않아 새벽과 저녁이 나누어지고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대해 앞뒤로 가감하는 숫자를 대통력(大統曆)이나 시헌력(時憲曆)을 참고하여도 근거할 바가 없었다.
이에 서운관생(書雲館生) 이덕성(李德星)과 김영(金泳) 등에게 명하여 내가 즉위한 뒤 7년 계묘년(癸卯年)의 항성과 적도 경위의 도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양(漢陽) 북극(北極)의 높이 37도 39분 15초(秒)로 각 절후의 각 시각 중성을 계산해서 《신법중성기(新法中星紀)》를 편집하여 만들게 하고, 또 지평일구(地平日晷)와 적도경위의(赤道經緯儀)를 만들게 하였다. 이날에 이르러 이덕성과 김영 등을 시켜서 지평일구로 해의 그림자를 측정하고, 적도경위의로 중성을 측정하게 하여 《신법중성기》와 서로 맞추게 하였더니, 해의 자리가 인궁(寅宮)의 5도에 있는데 소설(小雪) 초후(初候) 해시(亥時) 초(初) 초각(初刻)에 규수(奎宿)의 제1성(星)이 오위(午位)에 바르게 해당되어 중성이 되었다.

천봉(遷奉) 제5
거행하는 예가 이장(移葬)하는 일이고, 이장하기 때문에 더욱 삼가고 삼가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 나의 슬픔은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의식과 문물의 복잡한 일과 마음에 드는 기물(器物)의 이기(利器)라도 더러 마음속으로 조심하고 몹시 경계하여, 길에서 상여 줄을 잡을 때의 일체의 크고 작은 일을 감히 유사(有司)가 있다고 하여 혹시라도 안일하지 못하였으니, 후세의 군자(君子)는 나의 마음을 슬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기유년 7월 11일(을미)에 두 곳에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감독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 각신(閣臣)을 보내어 외규장각에 보관 중인 계축년(1673, 현종14)의 《천영릉의궤(遷寧陵儀軌)》와 신해년(1731, 영조7)의 《천장릉의궤(遷長陵儀軌)》를 가져다 도감에 명하여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7월 20일(갑진)에 신원(新園)의 일을 감독하는 여러 신료들이 명을 받아 일을 시작하였다. 26일(경술)에 관원을 보내어 후토(后土)에 제사를 지내고 풀을 베고 흙을 팠다.
○ 8월 3일(병진)에 구원(舊園)을 참배하고 원침을 파는 공사를 계획하였다.
○ 7일(경신)에 신원(新園)의 호를 올려 현륭(顯隆)이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재신(宰臣) 유의양(柳義養)이 상소하여 원호(園號)를 고칠 것을 청하였는데, 당시에는 비록 그 일이 묵살되기는 하였으나 지금 신원을 점쳐 얻고 새 이름을 올리니 더욱 유감스러운 바가 없게 되었다. 대신, 관각신, 정부 서벽(政府西壁), 육조의 판서와 참판, 삼사 장관을 불러 현륭(顯隆) - 현(顯)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크게 드러났도다, 문왕의 모책(謨策)이여.” 하였고,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드러나지 않은 곳에도 임한 듯이 하시네.” 하였고, 두보(杜甫)의 시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애쓰는 뜻으로 힘들여 키워 주신 부모의 높은 은혜에 보답하려 하였다.”고 하였다. 융(隆)은 융숭하게 보답한다는 뜻이다. 《설문(說文)》에 이르기를, “푸짐하고 큰 것을 말한다. 물건의 가운데가 높고 또 성대한 것을 뜻한다.” 하였다. -, 덕륭(德隆) - 《당서(唐書)》에 이르기를, “음악을 만들고 예법을 제정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덕(德)을 알게 함이 융이다.” 하였다. -, 헌륭(獻隆) - 헌(獻)은 자설(字說)에 이르기를, “큰 것이다.” 하였고, 시법(諡法)에 이르기를, “바탕을 알고 통달한 바가 있음을 헌이라고 한다.” 하였다. 융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 희륭(煕隆) - 희(煕)는 《설문》에 이르기를, “흥성하고 화목하며 넓고 장구한 것이다.” 하였다. 융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 계륭(啓隆) - 계(啓)는 《서경》에 이르기를, “우리 후세 사람을 깨우치고 도우셨다.” 하였다. 융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 태륭(泰隆) - 《대대례(大戴禮)》에 이르기를, “근본을 귀하게 여김을 문(文)이라 하고, 친히 사용하는 것을 이(理)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합하여 문채를 이루어 태일(太一)로 돌아감을 곧 태륭이라 한다.” 하였다. - 으로 써서 빈청(賓廳)에 보이고 의논하게 하니, 빈청에서 현륭, 태륭, 덕륭으로 의계(擬啓)하여 올리자, 현륭으로 정하였다.
○ 9일(임술)에 구원(舊園)의 옹가(瓮家)가 이루어졌다. - 체제는 《오례의(五禮儀)》의 옛 제도에 나타나 있다. 서까래는 나무를 사용하였는데, 특별히 길고 가운데 쓸 것은 대나무로 대신하기가 어려워 신해년(1731, 영조7)의 예에 의하여 옹가와 수도각(隧道閣)에 들어가는 재목은 국내(局內)의 나무를 취하여다 써서 민폐를 덜게 하였다.- 분승지(分承旨)와 도감 당상, 낭청에게 명하여 번갈아 가며 숙직을 서게 하였다.
○ 구원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며 원침을 파는 사유를 고하고, 관원을 보내어 후토(后土)에 제사를 지냈다.
○ 10일(계해)에 구원에서 상설(象設)을 철거하였다. - 먼저 문관석, 망주, 양석, 마석, 호석을 철거하였다.
○ 11일(갑자)에 구원의 수도각(隧道閣)이 이루어졌다. - 체제는 《오례의》에 나타나 있다. ○ 옹가(瓮家)의 왼쪽에 길유궁(吉帷宮)을 설치하였는데 지방을 쓰는 곳이다. 오른쪽에는 작은 막차(幕次)를 설치하였는데 내가 나아가 일을 살피는 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원침 위에 서, 남, 북으로 각각 홍살문을 세우고 면포(綿布)로 휘장을 설치하였다. 내포성(內布城)은 남쪽의 홍살문 왼쪽에서부터 곡장(曲墻) 밖을 지나 남쪽 홍살문의 오른쪽에서 그치게 하고, 외포성(外布城)은 작문(作門)의 왼쪽에서부터 내청룡을 거쳐 주봉에 이르러 향대청을 돈 뒤에 외백호를 따라 작문의 오른쪽에서 그치게 하였다.
○ 12일(을축)에 복(服)을 받고 원침을 팠다. 내가 시복(緦服)을 입고 수도각 안의 판위(版位)에 나아갔다. 대신(大臣)과 경재(卿宰)와 시종(侍從)의 구궁료(舊宮僚)는 유문(帷門) 안에 있었고, 문무백관들은 유문의 밖에 있었으며, 복을 받은 산직(散職)의 직함을 가진 관료는 작문(作門) 밖에 있으면서 망곡(望哭)을 하고, 유사들은 각각 물건을 가지고 대기하였다. 날이 밝자 대축(大祝) 이경오(李敬五)가 연도(羨道)의 남쪽에 꿇어앉아 북쪽을 향하여 기침을 세 번 하고 원침을 파는 일을 아뢰었다. 총호사 김익(金熤)은 역부를 거느리고 먼저 동쪽을 파고, - 삽으로 원침 위의 사방 잔디와 흙을 파니 깊이가 각각 1자였다. -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하고 찬배(贊拜)한 다음 장명등, 혼유석, 계단석을 철거하고 지석을 꺼내어 비각에 안치하였다. - 예조 절목(禮曹節目)에, “대전(大殿)의 시마복(媤麻服)은 연세포(練細布)로 하고, 시사복(視事服)은 백포(白袍), 익선관(翼善冠), 오서대(烏犀帶), 백피화(白皮靴)로 하며, 평상시에는 백조대(白絛帶)로 한다. 자전(慈殿)은 처음에는 시마복으로 의논하여 정하였다가 뒤에 천담복(淺淡服)으로 고쳤다. 자궁내전(慈宮內殿)은 연세포의 큰 소매 긴 치마와 개두(蓋頭), 두수(頭) 및 띠, 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고, 평상시에는 흰색의 의상과 검은색의 개두와 두수 및 띠를 한다. 내명부는 내전의 옷과 같다. 상궁 이하는 내전의 평상복과 같다. 종친, 문무백관과 사신(使臣), 외관(外官), 대전관(代奠官), 본원관(本園官), 양묘관(兩墓官), 액정관(掖庭官)은 시마복인데 연세포로 한다. 공복(公服)은 백포단령(白布團領)과 오사모(烏紗帽)와 흑각대(黑角帶)이고, 평상복은 흑립(黑笠)과 백의(白衣), 백대(白帶)이다. 묘사(廟社)와 각 능(陵)ㆍ전(殿)ㆍ원(園)ㆍ묘(墓)ㆍ본궁(本宮)에 입직하는 관료는 길복을 입고, 외방에 나간 관료는 백관의 복색과 같다. 녹사(錄事)와 서리는 검은 평정건(平頂巾), 백의, 백대를 한다. 그리고 서민은 흑립(黑笠)과 백의, 백대를 한다. 구원(舊園)에서 감독하는 신료와 수빈관(守殯官) 및 내시는 항상 제복(祭服)을 입고, 영악시위별감(靈幄侍衛別監)은 백두건, 백의, 백대로 한다. 구원을 파는 날로부터 석 달을 마치고 벗는다.” 하였다. ○ 대전과 자궁(慈宮)은 궁내로부터 옷을 받고 서울에 머무는 백관은 명정전(明政殿)의 뜰에서 옷을 받는다. ○ 태묘의 본궁에 전배(展拜)할 때는 흉배[揚]가 없는 흑단령포와 오서대를 착용하며, 백관들은 임금의 옷에 따른다. ○ 병조 절목(兵曹節目)에, “상복(喪服)을 받은 뒤 거둥할 때나 전좌(殿座)할 때 연여(輦輿)의 산선(繖扇)은 청색으로 하고, 여러 영문이나 진(陣)에서의 옷차림은 평상시와 같으며, 위내(衛內)에서는 흑립(黑笠)에 흰 철릭을 입고 검은 띠에 검은 가죽신을 신는다.” 하였다.
○ 20일(계유)에 구원(舊園)에 나아가 지석을 묻은 구덩이의 흙을 조사해 보니 토성(土性)이 습기가 많고, 또 나무를 벤 뒤에 형국이 단박(單薄)하여 뒤에서 감싸 주는 능선이 전혀 없고 곧바로 땅속 차가운 물의 기운을 받는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으니, 면봉(緬奉)의 일을 조금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었다. 이어 발인하여 행할 때의 새로 정한 도로가 청룡의 아래 능선을 거쳐 동적창(東耤倉)을 지나 전관교(箭串橋)에 이르는 것을 살피고 돌아왔다.
○ 9월 7일(경인)에 총호사 김익(金熤)과 금성위 박명원(朴明源) 등을 보내어 신원(新園)의 정혈(正穴)에 봉표(封標)를 하였다. - 재혈편(裁穴編)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 9일(임진)에 신원에 옹가(瓮家)와 수도각(隧道閣)이 이루어졌다.
○ 16일(기해)에 영구(靈柩)를 옮겨 뫼셨다. 도감 제조 윤숙(尹塾)이 외재궁(外梓宮)을 받들고 신원에 나아갔다. - 바깥의 길이가 7자 9치이고, 바깥의 넓이가 3자 6치 5푼이며, 바깥의 높이가 3자 5치 1푼이다.
○ 신원(新園)의 광중(壙中)에 회(灰)를 다지고 상설(象設)의 일을 시작하였다.
○ 17일(경자)에 구원(舊園)에 찬궁(欑宮)을 설치하였다. 신해년에 능침을 옮길 때는 찬궁을 정자각에 설치하였으나 지금은 향대청(香大廳)에 설치하고 9개의 기둥을 보태어 청사를 만들었는데, 대체로 정자각이 재전(齋殿)과의 거리가 약간 멀고 아울러 여막(廬幕)의 제도를 모방하려고 한 것이다. - 찬궁의 제도는 《오례의(五禮儀)》에 나타나 있다. 향대청을 중앙에 설치하고 앞에는 영좌(靈座)를 설치하였으며, 첨보각(添補閣)은 9개의 기둥을 써서 3층으로 하였다. 제1층에는 반찬을 놓는 탁자를 설치하고, 제2층에는 준소(尊所)를 설치하며 좌우에는 빈 탁자를 설치하여 반찬을 올릴 때 임시로 놓게 하고, 제3층에는 판위(版位)를 설치하였으니, 과천(果川)의 찬궁과 첨보각도 같다.
○ 18일(신축)에 구원에 나아가 찬궁을 살펴보고 다시 새로 정한 길을 경유하여 궁궐로 돌아왔다.
○ 신원에 외재궁(外梓宮)을 내렸다. 삼면의 곁에는 회로 다지고 정광(正壙)에는 천회(天灰)를 썼으며, 금정기(金井機)를 거두고 처음으로 솥을 엎은 모양처럼 만들었다. 27일(경술)에 이르러 후면에 정지대석(正地臺石), 병풍석(屛風石), 와첨석(瓦簷石), 만석(滿石), 인석(引石)을 모두 설치하였는데 반월형으로 만들었다. 국법에 합릉(合陵)을 할 경우 모두 같은 능선에 봉분만 다르게 하였는데, 나의 생각은 다르다. 본원에서는 왼쪽을 비게 하는 제도를 썼기 때문에 병풍석 안에 회로 다지는 것을 쓰지 않았고, 갑방과 경방의 길토(吉土)를 취하여 복부형(覆釜形) 위에 채워 다져서 만석(滿石) 위에 이르도록 하고, 모퉁이에 십자(十字)로 표지하는 돌도 쓰지 않았다.
○ 10월 2일(갑인)에 현궁(玄宮)을 꺼냈다. 하루 전날 구원에 나아가 해질 녘에 수도(隧道)를 철거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였다. 퇴광(退壙)으로부터 파기 시작하여 순전(脣前)에 이르러 어둡기 시작할 때 반월형(半月形)을 깎아 내어 한 길쯤 파니 천회가 드러났다. 처음에는 톱으로 끊어 한 자쯤 깊이 파니 또 철목(鐵木)을 사용하였기에 기계들이 무뎌서 사용하기에 불편하였다. 총호사 채제공(蔡濟恭)이 신해년에 천봉(遷奉)한 예를 따르기를 청하여 도끼를 가지고 회를 잘라 세 구덩이로 파서 깊이 8자쯤 들어가 쐐기를 쳤다. 큰 밧줄을 사용하여 끌고 역부들이 힘을 합쳐 차례로 쪼개어 물리고 퇴광에 미치니 석함(石函) 하나가 노출되었는데, 그 속에 옻칠을 한 궤 하나가 있었으니 곧 옷과 완호물(玩好物) 등의 부장품이었다. 밤이 지나고 또 새벽이 되었는데도 일은 절반도 하지 못하였다. 자궁(慈宮)께서 여러 번 금성위(錦城尉)에게 언교(諺敎)를 내려 내가 환궁하기를 독촉하셨으며, 또 자궁의 건강이 이날부터 더욱 위태로웠으므로 신료들에게 명하여 일을 감독하게 하고 잠깐 돌아와 문안을 드렸다. 그리고 다시 어가를 재촉하여 구원에 나아갔는데, 동구(洞口) 가까이에 이르자 현화(玄和 현궁(玄宮))가 이미 드러났다고 하였다. 외재궁(外梓宮)의 앞면에 2개의 석함이 있고 그 속에는 각각 한 개의 옻칠을 한 함이 있었으니, 하나는 증옥함(贈玉函)이고 하나는 증백함(贈帛函)이었다. 영의정 이재협(李在協)과 개봉관(開封官) 집의 박성태(朴聖泰)가 봉표(封標)를 열고 회를 모두 깎아 내니 얇은 판(板)으로 막혀 있었다. 자귀로 깎아 내리니 외재궁(外梓宮)의 이은 틈에서 물이 진진(津津)하게 흘러내리므로, 후비며 파내자 광중(壙中)의 모퉁이 판자에 고인 물이 함께 붓듯이 쏟아지는데 몇 곡(斛)이나 되었다. 그리고 외재궁 위 모퉁이에는 얼음에서 떨어진 물이 엉겨 찬 기운이 밖에서 침입하여 재궁이 동쪽으로 3푼쯤 밀려 있었다. 긴 쇠갈고리로 삽선(翣扇)을 꺼내니 빛깔이 타고 그슬린 듯하여 불에 탄 흔적이 현저하게 있었다. 남쪽으로 머리를 돌린 평상(平床)을 퇴광 앞에 설치하고, - 제도는 《오례의(五禮儀)》에 보인다. - 퇴광 앞에 먼저 작은 말뚝 후두(厚頭) 하나 - 후두는 6푼이다. - 와 박두(薄頭) 하나를 준비하여 후두는 외재궁의 왼쪽 안으로 대고 박두는 내재궁의 왼쪽 바깥을 향하여 대어 바싹 밑에 붙이고 천근자(千斤子) - 노루의 가죽으로 가서목(哥舒木)을 싸서 만들었으니, 속명은 지렛대이다. - 를 가지고 내재궁의 오른쪽으로부터 힘을 써서 왼쪽을 향하게 하니, 말뚝의 박두가 내외 지판(地板)의 사이에 들어갔다. 이에 약간 두꺼운 다른 것 2개를 좌우에 들여 넣고 다시 천근자를 두 말뚝의 사이에 넣어 작은 침목(枕木)을 비껴서 천근자의 밑에 넣고 힘을 써서 아래 머리 부분을 드니 조금씩 들렸다.
다시 2치 5푼 되는 말뚝 2개로 바꾸어 가면서 넣고 산륜(散輪) 10여 개로 - 황동(黃銅)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 굴려 지판(地板) 밑에 넣고 남북으로 좌우의 말뚝과 천근자를 반쯤 가게 하고, 다시 쇠로 2개의 긴 장대를 만들어 장대 머리에 괄탑(括搭)을 만들고 괄탑 사이에 붉고 굵은 끈을 매어 외재궁의 내광(內廣)에 닿게 하였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장대와 끈을 아울러 쥐고 헝클어진 것을 모아 외재궁의 천판(天板) 밑을 향하여 긴밀하게 붙여 들여 보내어 좌우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뒤에서 잡는 것을 돕게 하고, 좌우에 있는 자가 완전하게 잡으면 손으로 점점 밀어 내려서 점차로 나아가게 하여 내재궁의 위 좌우 모서리에 걸리게 하였다. 이렇게 세 차례를 하자 섭상례(攝相禮) 이제만(李濟萬)이 무릎을 꿇고 꺼내어 막차(幕次)에 안치하기를 청하였다. 여재궁관(舁梓宮官) 채제공이 조여무신(助舁武臣) 이백연(李柏然)과 심녕(沈鑏)을 거느리고 붉은 밧줄로 - 별간역(別看役)과 봉출별감(奉出別監)이 일제히 힘을 썼다. - 재궁을 맞들어 윤대판(輪臺板)으로 받아 평상에 안치하고 머리를 정남향으로 하게 하였다.
금박으로 쓴 명정(銘旌)의 글씨 획은 새것과 같았고 관을 덮은 천이나 유품의 옷은 약간 바래 있었다. 식재궁관(拭梓宮官) 김종수(金鍾秀)가 향온(香醞)으로 재궁을 닦은 뒤 싸고 묶었다. - 칠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싸고 묶었는데, 그 의식은 생략하였다. - 현궁을 꺼냄에 미쳐 총호사와 지방 서사관(紙牓書寫官) 윤사국(尹師國)이 모두 길복(吉服)을 입고 길유궁(吉帷宮)에 나아가 지방(紙牓)을 써 가지고 - 옛 제도의 지방은 목판에다 종이를 붙여 지방을 썼는데, 지금은 《가례(家禮)》의 신백(神帛)하는 제도에 의하여 높이 1자 2치, 넓이 3치로 하였는데 예기척(禮器尺)을 사용하였다. - 나와서 막차에 안치시키고 전물(奠物)은 의식대로 하였다. - 제관과 집사는 길복을 입었다. - 순여(輴轝 영구를 싣는 수레)를 수도각(隧道閣)으로 나아가게 하여 길유궁에 상여를 안치하고 흰 의장을 설치하였다. - 대여(大轝) 앞의 의장과 뫼시고 따르는 자는 흰 의장을 사용하고 신여(神轝) 앞에 따르는 자는 길복을 입게 하였으니, 이후로는 이것을 모방하였다. - 화철 촉롱(火鐵燭籠)과 오색 촉롱(五色燭籠)은 순여 앞에 서고, 길복의 의장은 신여 앞에 서고, 향정(香亭)은 앞에 있었다.
섭상례(攝相禮) 박장설(朴長卨)이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여(轝)에 올리기를 청하고, 대축(大祝) 권유(權裕)는 토등방상(土藤方箱)에 지방함(紙牓函)을 봉안하고 파(帕)로 덮어 신여(神轝) 앞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행 섭상례 권유가 - 이제만(李濟萬)과 바꾸어 임명하였다. - 재궁 앞에 나아가 순여에 올리기를 청하였다. 여재궁관(舁梓宮官)이 조여무신(助舁武臣)을 거느리고 재궁을 순여에 안치하였다. - 고례(古例)에는 순여에 올릴 때 윤여(輪轝)를 사용하였는데, 유동(游動)이 있어 공경에 흠이 되었기 때문에 무예청에서 40인이 지고 뫼셨다.
도청(都廳) 이만수(李晩秀)는 과일과 시접(匙楪)을 올리고, 운불삽(雲黻翣)을 받드는 자는 운불삽으로 재궁을 가리고, 나는 곡을 하면서 걸어서 따르니 근신들도 곡을 하면서 슬픔을 도왔다. 종친과 문무백관들은 정자각에 있으면서 동쪽을 향하여 망곡(望哭)을 하고, 장신(將臣)들은 진두(陣頭)에서 곡을 하며, 군교(軍校)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곡을 하고, 뫼시는 장사들과 군졸, 백공, 서리, 복예들도 모두 곡을 하면서 따랐다. 신여가 향대청에 이르려 하자 섭상례가 먼저 순여(輴轝)에서 내리기를 청하고 여재궁관이 조여무신을 거느리고 재궁을 맞들어 찬궁(欑宮)에 안치하였다. 섭상례가 순여에서 내리기를 청하니, 대축 이제만(李濟萬)이 지방을 영좌에 안치하였다. 내시가 8개의 탁자를 앞에 설치하였는데, 향안(香案)은 탁자 앞에 두고 명정(銘旌)은 영좌의 오른쪽에 두며, 소선(素扇)과 소개(素蓋)는 좌우에 세우고 증옥함(贈玉函)과 증백함(贈帛函)은 찬궁의 동쪽에 두며, 옥등(玉燈) 하나는 향안의 남쪽에 두고 준소(尊所)는 동쪽의 기둥 밖에 두며, 연여(輦轝)의 의장은 유문(帷門)의 안쪽 줄에 물러가 멈추게 하였다.
그리고는 빈전(殯殿)을 만들고 유사가 예선(禮膳)을 올렸으며 내시는 내선(內膳 궁중에서 차린 반찬)을 올렸다. 종척 집사(宗戚執事)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 등이 진설도(陳設圖)를 살펴 진설하고 종신(宗臣) 안춘군(安春君) 융(烿)이 전물(奠物)을 대신 드렸으며, 나는 곡위(哭位)에 나아가 곡을 하면서 슬픔을 다하고 찬배(贊拜)하며 - 찬배는 각 제(祭)와 전(奠)이 같다. - 제사에 참여하여 대신 제수를 올리게 하였으니, 국전(國典)의 양암(亮陰)의 제도를 쓴 것이고, 또 예에 우제(虞祭)가 아니면 목욕을 하지 않는 뜻을 취한 것이다. - 우제 전의 각전(奠)을 올릴 때는 대전관(代奠官)이 술잔을 드리고, 향을 올릴 때는 진향관(進香官)이 잔을 드린다. 내가 제사에 참여할 때는 반찬을 살피는 예를 행하였으니, 뒤에도 이와 같다. ○ 현궁을 꺼낸 뒤에 도감 제조(都監提調) 정창순(鄭昌順)에게 명하여 구광중(舊壙中)에서 나온 옷이며 완호물의 명기궤(明器櫃)와 증백함(贈帛函), 구명정(舊銘旌), 구관의(舊棺衣), 유의(遺衣), 구외재궁(舊外梓宮), 하우판(下隅板)은 정자각의 동쪽 깨끗한 곳에 나아가 불사르도록 명하였다. 승지 조상진(趙尙鎭), 양주 목사 임시철(林蓍喆), 도감 낭청 이명걸(李命杰)ㆍ윤광석(尹光碩)ㆍ서유병(徐有秉) 등에게 명하여 묻고 태우는 여러 가지의 일을 나누어 맡도록 하였다. 원(園)에 나아간 뒤에 조상진이 아뢰기를, “구원의 퇴광 안에 있던 석함 1개 속에 벼룻집 하나, 붓 4자루, 먹 1개, 자방연적(甆方硯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위의 왼쪽에서 표지석 2기를 얻었는데 길이가 1자 8치 7푼이고, 넓이는 1자 2치 5푼이었으며, 그 하나는 전면에 ‘우변정룡 묘입수 갑좌경향 경인경신분금 외즉묘좌유향 신묘신유 혈심팔척이촌 용지척 이금정하면위준 회격이척오촌 지회용삼촌 외재궁장칠척팔촌삼분 광삼척사촌육분 고삼척사촌사분 상용횡판후사촌 봉묘원경이십사척 묘후묘전 지세유하일척오촌 원경여허좌지원경 양간상거이일척오촌재정 용영조척(右邊丁龍 卯入首 甲坐庚向 庚寅庚申分金 外則卯坐酉向 辛卯辛酉 穴深八尺二寸 用地尺 以金井下面爲準 灰隔二尺五寸 地灰用三寸 外梓宮長七尺八寸三分 廣三尺四寸六分 高三尺四寸四分 上用橫板厚四寸 封墓圓徑二十四尺 墓後墓前 地勢流下一尺五寸 圓徑與虛左地圓徑 兩間相距以一尺五寸裁定 用營造尺)’이라는 128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하나는 윗면에 ‘좌변정룡 묘입수 갑좌경향(左邊丁龍 卯入首 甲坐庚向)’이라는 11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왼쪽에는 ‘정룡 묘입수(丁龍 卯入首)’라는 5자가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경인경신분금(庚寅庚申分金)’이라는 6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아랫면에는 ‘석면여우변지평상제 외즉묘좌유향 신묘신유분금(石面與右邊地平相齊 外則卯坐酉向 辛卯辛酉分金)’이라는 21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의 곁에는 ‘임오칠월일(壬午七月日)’이라는 5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석함을 얻었는데 그 속에는 칠을 한 궤 하나가 있었으며, 그 안에는 문안아패(問安牙牌) 5개와 통자아패(通字牙牌) 4개가 있고 또 장계통부(狀啓通符) 5개가 있는데, 한결같이 전면에는 일마(一馬), 이마(二馬), 삼마(三馬), 사마(四馬), 오마(五馬)라는 글자를 새겨 비단으로 쌌는데, 궤와 칠은 바래고 비단은 썩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곡장(曲牆) 안에서 석함 하나를 얻었는데 그 속에는 자기(甆器)로 푸른 글자를 넣어 구운 지석(誌石) 다섯 조각이 있었으며, 길이는 7치이고 높이는 3치인데 모두 퇴광(退壙) 아래에 묻었으며, 혼유석 아래에서 처음 지석함을 얻었는데 윗면에다 ‘영우원 구지석(永祐園舊誌石)’이라는 6자를 새겨 증옥궤(贈玉櫃)와 함께 구광(舊壙)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혼유석, 장명등, 문관석, 망주석, 석호, 석양, 석마는 모두 내청룡의 밖에 묻어 별도로 표시를 하고, 빈궁(殯宮)에서 철거한 여러 가지의 물건은 불에 태웠습니다.” 하였다. ○ 신원의 빈궁, 찬궁, 순여(輴轝) 등 제구(諸具)는 현궁을 뫼신 뒤에 도감 낭청으로 하여금 나누어 맡아 불에 태우도록 하였다.
○ 3일(을묘)에 조곡(朝哭)과 조전(朝奠)을 행하고 겸하여 의정부에서 향을 올리는 예를 행하였다. 하루에 여러 번 제수(祭需)를 올리는 일은 신을 번독(煩瀆)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모든 향을 올리는 일도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종척 집사, 도감 당상과 낭청, 진향관은 유문(帷門) 안에서 예를 행하고 백관은 유문 밖에서 열을 정하였다. - 뒤에는 이와 같이 하였다.
○ 날이 새려 할 때에 찬궁(欑宮)에 들어가 살폈다. 처음에는 광내의 재환(災患)을 대비하기 위하여 관을 바꾸자는 의논까지 있었다. 그러다가 현궁을 꺼내어 보니 칠이 새것과 같고 나무의 결도 윤택하여 찬궁 안이 아주 깨끗하였다. 고(故) 상신(相臣) 정홍순(鄭弘淳)은 옛날에 감독하던 신하로서 관을 만들 때 절단한 끝을 보관하였다가 일찍이 나에게 보여 준 일이 있었는데, 지금에야 유감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예(禮)에 동원비기(東園秘器)는 19가지가 있다고 일컫는데, 모두 쓰지 않고 오히려 수기(水氣)가 안에 차는 것이 있는가 염려하여 아래의 평상을 위쪽의 평상보다 몇 푼(分) 낮게 하였더니, 앞의 합봉(合縫)한 곳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밤이 지나자 물이 몇 되 남짓하였다. 신해년의 예를 써서 대나무 꼬챙이를 만들어 칠성판(七星板)과 지판(地板)의 적당한 경계에 넣으니, 조금 있다가 꼬챙이를 따라 물이 떨어지므로 질동이로 받으면서 기다렸다.
○ 조상식(朝上食)을 행하고 종친부에서 향을 올렸다.
○ 총호사, 장생전 도제조, 도감 당상과 낭청, 종척 집사가 칠공(漆工)을 거느리고 빈궁(殯宮)에 나아가 처음 옻칠하기를 의식대로 하고 보(黼) 무늬를 그린 관의(棺衣)를 덮고 다시 소금저(素錦褚)로 더 덮었다. - 처음 옻칠을 할 때는 백관이 들어가 참여하고, 두 번 이후에는 2품 이상의 육조와 삼사의 장관이 들어가 참여하였다. ○ 현궁의 척도는 동원의궤(東園儀軌)에 실려 있으니, 위쪽의 넓이는 1자 7치 2푼이고 아래의 넓이는 1자 4치 3푼이며, 위의 높이는 1자 7치이고 아래의 높이는 1자 5치 2푼이며, 길이는 6자 1치 2푼이고 관을 덮은 천의 척도는 차이가 없다.
○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충훈부(忠勳府)에서 향을 올렸다.
○ 이날 자궁(慈宮)의 하교로 인하여 궁궐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발인(發靷)하는 순여(輴轝)를 따라가려고 하였으나, 자궁께서 간절하게 만류하시므로 드디어 발인하는 날 한강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가서 현궁(玄宮)을 내릴 때에 맞추어 신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으로 우러러 자궁의 마음을 깨우쳐 드렸다.
○ 재차 옻칠을 더하였다. 돈녕부와 의빈부(義賓府)에서 향을 올렸다.
○ 4일(병진)에 세 번째로 옻칠을 더하였다. 경기 감사가 향을 올렸다.
○ 구원(舊園)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행하였다. 구광(舊壙)을 살펴보니 퇴광으로부터 정광(正壙)에 이르기까지 물의 깊이가 수촌(數寸)이 되고, 외재궁에는 불탄 흔적과 얼었다가 녹아내린 자취가 완연하였다. 이런 땅에 의관을 묻은 지 어느덧 두 기(紀)가 지났다. 그런데도 큰 집의 담요 위에서 편하게 살았으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늘이 나의 속마음을 인도하여 오래된 계획을 이루게 하였는바, 단지 길지를 점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장과 물품이며 법식도 이로 인하여 질서 있게 갖추었으니, 소자(小子)의 하늘에 닿는 슬픔이 조금은 위로될 수가 있겠다.
○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분승지(分承旨)에게 명하여 동서의 곡반(哭班)과 호위하는 장졸을 주관하여 각각 자기의 위치에 서서 곡을 하게 하였다. - 발인(發靷)하는 행렬이 길에 있을 때도 그와 같이 하게 하였다. - 또 노부(鹵簿)를 명하여 진열(陳列)을 정돈하게 하고, 선전관을 나누어 보내서 남은 음식으로 순여(輴轝)를 메는 사람들을 먹이게 하였다.
○ 계빈전(啓殯奠), 포곡(晡哭 저녁 무렵에 하는 곡),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 신원(新園)에 퇴광(退壙)을 팠다. - 금정기(金井機)는 정광(正壙)에 비하여 길이를 1자쯤 줄이고 지평(地平)도 정광에 준하였다. 정광을 다듬은 뒤에 외재궁의 하우판(下隅板)을 열고 가판(假板)으로 다시 닫았다.
○ 지석(誌石)을 신원의 혼유석 아래에 묻었다. 글은 내가 손수 짓고 글씨도 내가 직접 썼다. - 제16권에 보인다. - 도감 당상 정창순(鄭昌順), 낭청 이창회(李昌會), 호조 정랑 김봉현(金鳳顯)으로 하여금 각공(刻工)들을 감독하도록 하여 일을 마쳤다. - 모두 40쪽인데 남포석(藍浦石)으로 하였다. 길이는 각각 1자 7푼이고 너비는 각각 8치 4푼이며 두께는 각각 5푼인데, 네 차례의 옻을 칠한 궤에 넣어 모래로 채우고 쇠로 봉하였다. - 도청(都廳) 이익운(李益運)을 시켜 신원에 뫼시고 와서 석함을 갖추어 미리 묻게 하였다.
○ 석전(夕奠)과 견전례(遣奠禮)를 행하고 현궁을 싸고 묶는 일을 행하였다. 총호사, 도감 당상과 낭청은 여러 기구를 정돈하여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자, 이조 참판 김희(金憙)가 홀기(笏記)를 읽고, 종척 집사 김기성(金箕性)과 홍수영(洪守榮), 별간역 정우태(丁遇泰) 등이 부책별감(扶策別監)을 거느리고 재궁을 평평한 평상 위에 안치하여 수건으로 닦고, 먼저 보(黼) 무늬를 그린 관의(棺衣)로 덮은 다음 겹으로 된 이불을 두 평상의 사이에 깐 뒤에 자색(紫色)의 실로 합쳐 꿰매었다. 다음 유둔지(油芚紙)를 재궁의 척도에 맞추어 정자(井字)의 모양으로 접어서 위아래 옆으로 접힌 곳의 중간은 그대로 두고 좌우를 열어 세로로 접힌 곳에서 멈추게 하여 두 평상의 사이에 깔고, 네 곳의 가장자리를 접어 위로 싸서 개판(蓋板)의 요 아래에 이르게 하며, 열어젖힌 네 모퉁이는 좌우의 양쪽 안으로 거두어들여 서로 가리게 하였다. 네 모서리가 엇갈리는 곳에는 종이로 끈을 만들어 묶고 또 유둔지로 말아 위에서 한 방법에 맞추어 덮어씌워 밑 판의 요 위에 이르게 하고, 빨간 융실로 상하의 유둔지의 서로 가린 끝을 꿰매었다.
다음은 빨간 담요를 말아 유둔지처럼 만들어 밖의 네 모퉁이를 잘라 버리고 십자(十字) 모양으로 만들어 두 평상의 사이에 깔고, 네 귀퉁이가 만나는 곳에 빨간 실로 매듭을 만들어 위로 당기게 하였다. 또 붉은 담요로 꿰매어 네 귀퉁이를 관의(棺衣)처럼 만들어 덮어씌웠으며, 또 붉은 융실로 이어 꿰매었다. 다음에는 흰 베로 두 끝과 양 다리를 이어 작은 끈 한 가닥을 만들어 옆으로 둘러 묶기를 일곱 번 하였다. 또 흰 베로 세 끝과 양 다리를 이어 큰 끈 한 가닥을 합쳐 만들고는 가로로 둘러 일곱 번 묶은 사이에 매기를 다섯 번 하고, 크고 작은 끈이 지나는 모서리에는 매번 종이 고리로 받았다. - 종이 고리는 모두 56개였다.
다음은 두 평상 위에다 윤대판(輪臺板)을 안치하고 그 위에 재궁을 설치하여, 보(黼) 무늬를 그린 큰 관의(棺衣)로 덮고 다음에는 소금저(素錦褚)로 덮었다. - 들보[梁] 하나, 좌우의 서까래 각 넷, 상방(上枋) 넷, 앞뒤의 박풍(牔風) 각 하나, 뒷면의 창 문설주 넷, 문지방 하나, 세 면의 하방(下枋) 셋, 좌우의 창 문설주 각 여섯, 짧은 문지방 각 하나인데, 모두 대나무를 사용하였다. 좌우에 설치한 십자전창(十字箭牕)이 셋으로, 창마다 중간을 접어 가리면 편 것이 아래로 향하고, 걷으면 접은 것이 위로 향한다. 뒷면에는 두 개의 창을 만들고 전면에는 반 이하를 비도록 하여 흰 면포를 두르는 데 편리하게 하고, 두 곁의 창 아래 방(枋) 위의 사이로 1치쯤 끌고 나가 붉은 면포를 두르는 데 편리하도록 하며, 둥근 고리를 만들되 길이와 너비는 윤대판의 높이를 헤아려 나란히 묶고, 위에는 2, 3치 더 많게 하여 붉은 면포를 오가면서 두르는 데 편리하게 하였다.
다음은 붉은 면포의 띠 한 가닥을 만들어 먼저 한 끝으로 윤대판의 왼쪽 아래 고리에 매고 또 한 끝으로 소금저의 왼쪽 하방(下枋) 위에 넣어, 왼쪽 아래 창 안으로부터 끌어올려 옆으로 큰 관의(棺衣) 위를 지나게 하고, 또 오른쪽 아래 창 안으로부터 끌어내려 윤대판의 오른쪽 아래 고리에 꿰어 차례대로 가로로 묶는데, 위와 가운데의 둥근 고리는 위의 방법과 같고 좌우 양쪽의 끝은 편의대로 잡아매었다.
다음은 흰 면포로 세 가닥의 띠를 만들어 우선 한 가닥의 가운데를 접어 윤대판 하단의 위로부터 좌우로 끼고 얽어 상단의 위에까지 이르게 하고, 두 끝이 엇갈리게 지나 내려가서 소금저의 좌우 방(枋) 위를 따라 끌어내어 각기 윤대판의 위 고리에 꿰어 남은 끝으로 끄는 끈을 만들었다.
다음은 한 가닥의 가운데를 접어 반으로 나누고 또 윤대판 하단의 위에서부터 좌우로 끼고 얽어 올라가, 두 끝을 좌우의 방(枋) 위에서부터 끌어내어 각각 가운데의 고리를 꿰고 위의 고리를 이어서 꿰어 도로 접어 가운데의 고리에 꿰고 그 남은 끝으로 끄는 끈을 만들었다.
다음은 한 가닥의 가운데를 접어 반으로 나누고 또 윤대판 하단의 위로부터 좌우로 끼고 얽어 두 끝을 좌우의 방(枋) 위에서부터 끌어내어, 각각 아래 고리에 꿰고 가운데 고리로 이어서 꿰어 도로 접어서 아래 고리에 꿰고 그 남은 끝으로 끄는 줄을 만들며 백릉(白綾)으로 수건을 만들어 덮었다. - 소금저(素錦褚)의 제도에서 싸고 묶는 의식은 나의 생각으로 고안한 것이다.
○ 5일(정사)에 영여(靈轝)가 신원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전날 밤 2경에 선전관이 찬궁(欑宮)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여러 영(營)에서 등을 단다고 아뢰었다. 병조 판서 윤숙(尹塾)이 무릎을 꿇고 군령(軍令)을 올렸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초취(初吹)를 아뢰니, 우의정 김종수(金鍾秀)가 찬궁의 남쪽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우의정 신 김종수는 삼가 길한 시각에 찬궁을 엽니다.” 하였다. 선공감의 관원이 찬도(欑塗)를 철거하고 종척 집사는 탁자를 철거하였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바라를 불고 솔발을 흔들겠습니다.” 하였다. 또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초요기(招搖旗)를 세 줄로 나누어 세우겠습니다.” 하였다. 또 무릎을 꿇고 이취(二吹)를 아뢰었다. 일각(一刻) 전에 내시가 증옥함(贈玉函), 증백함(贈帛函), 삼중관의(三重棺衣), 광중명정함(壙中銘旌函)을 집사에게 주어 채여(彩轝)에 넣고, 또 향로와 향합을 집사에게 주어 향정(香亭)에 넣고 종척 집사는 전기(奠器)를 받들고 나왔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삼취(三吹)를 아뢰었다. 섭상례(攝相禮) 박장설(朴長卨)이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리에서 내려 순여(輴轝)에 오르기를 청하였다. 대축 이제만(李濟萬)이 토등방상(土藤方箱)에 지방함을 안치하고 파(帕)로 덮어 신여(神轝)에 안치하였다. 홍살문에 이르니 섭상례가 무릎을 꿇고 순여에서 내려 연에 오르기를 청하였고, 대축은 지방 상자를 신련(神輦)에 안치하고 종척 집사는 전기(奠器)를 앞에 놓았다. 내시는 명정과 소선개(素扇蓋)를 철거하여 충찬위(忠贊衛)에게 주고 향로와 향합은 집사에게 주어 향정(香亭)에 넣었다.
섭상례 권유(權裕)가 재궁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대여(大轝)에 오르시기를 청하였다. - 예에 순여(輴轝)나 윤여(輪轝)에 오르는 절차가 있으나 온편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모두 임시로 생략하였다. - 여재궁관(舁梓宮官)이 조여무신(助舁武臣)을 거느리고 재궁을 맞들자 별군직(別軍職) 등이 부책별감(扶策別監)과 함께 메었고, 충찬위가 운불삽(雲黻翣)으로 가렸다. 홍살문 밖에 이르러 대여(大轝)에 오르니, 도청(都廳) 이익운(李益運)이 과일과 시접(匙楪)을 앞에 놓았고, 노부사(鹵簿使)가 진열도를 살펴 진열하였다. 경기 관찰사가 앞에서 인도하였고, 그다음은 당부관(當部官), 그다음은 돈체사(頓遞使)ㆍ예의사(禮儀使)ㆍ정리사(整理使)ㆍ대사헌(大司憲), 그다음은 의금부 도사가 좌우로 둘씩 나뉘어 잡인을 금하였고, 선상군(先廂軍) 400명이 홍호의(紅號衣) 차림으로 세 줄로 나누어 섰다. 홍개(紅蓋) 둘이 한가운데 마주 서고, 평교자(平轎子)가 홍개의 뒤에 있고, 사금(司禁)은 검은 막대기를 가지고 좌우에 각 여덟씩 서며, 선전관 둘은 내취(內吹) 18인을 거느리고 그 뒤에 섰다. 장마(仗馬) 여섯, 황룡기(黃龍旗) 하나, 벽봉기(碧鳳旗) 하나, 가귀선인기(駕龜仙人旗) 하나, 청개(靑蓋) 둘이 한가운데 마주 서고, 기린기(麒麟旗) 둘, 청룡기(靑龍旗) 하나, 백호기(白虎旗) 하나, 주작기(朱雀旗) 하나, 현무기(玄武旗) 하나, 백택기(白澤旗) 하나, 각단기(角端旗) 하나, 용마기(龍馬旗) 하나, 현학기(玄鶴旗) 하나, 백학기(白鶴旗) 하나, 영자기(令字旗) 둘, 고자기(鼓字旗) 하나, 금자기(金字旗) 하나, 웅골타(熊骨朶) 하나, 표골타(豹骨朶) 하나, 가서봉(哥舒棒) 넷, 은등자(銀鐙子) 둘, 금등자(金鐙子) 둘, 은장도(銀糚刀) 하나, 금장도(金糚刀) 하나, 은립과(銀立瓜) 하나, 금횡과(金橫瓜) 하나, 은작자(銀斫子) 하나, 금작자(金斫子) 하나, 한(罕) 하나, 필(畢) 하나, 정(旌) 하나, 모(旄) 하나, 절(節) 하나, 은월부(銀鉞斧) 둘, 금월부(金鉞斧) 둘, 작선(雀扇) 넷, 용선(龍扇) 하나, 봉선(鳳扇) 하나가 좌우로 서고, 전부 고취(前部鼓吹)는 진열만 하고 연주는 하지 않았다. 신여(神轝)는 그 뒤에 있고, 삼색 촉롱(三色燭籠) 각 둘이 앞에 나누어 서고, 도감의 당상과 낭청 각 한 사람씩 뒤에서 따르며, 금려(禁旅) 100명은 고취(鼓吹)의 밖에서 배위(陪衛)하고, 청양산(靑陽繖)이 그다음에 있고, 향정이 그다음에 있으며, 신련(神輦)이 그 뒤에 있다. 시위 별감 26인은 좌우로 나뉘어 있고, 봉두(鳳頭) 두 사람은 앞에 있으며, 삼색 촉롱 각 둘이 앞에 나누어 서고, 무겸(武兼) 여덟, 선전관 넷, 별군직 넷과 배위 청선(陪衛靑扇) 둘이 신련의 뒤에 있다. 내시 한 명과 도감의 당상과 낭청 각 한 명, 대축 한 명과 섭사복정(攝司僕正), 파집사(帕執事), 상집사(床執事)가 따랐다. 방상시(方相氏) 넷, 죽산마(竹散馬) 둘, 죽안마(竹鞍馬) 여섯, 청수 안마(靑繡鞍馬) 넷, 자수 안마(紫繡鞍馬) 넷이 나누어 늘어서고, 옥백 채여(玉帛彩轝)가 그다음에 섰다.
봉증옥관(捧贈玉官), 봉증백관(捧贈帛官), 명정 집사(銘旌執事), 욕석 집사(褥席執事) 각 한 사람과 상을 든 사람 넷이 그다음에 따르고, 순여(輴轝)가 그 뒤에 있으며, 도감의 당상과 낭청 각 한 사람이 따랐다. 선공감의 관원이 우보(羽葆)를 받들고 중앙에 서며, 향정이 그다음에 선다. 소선(素扇)을 받든 사람 둘과 소개(素蓋)를 받든 사람 둘은 좌우로 나누어 서고, 충의위가 명정을 받들고 뒤에 선다. 섭상례(攝相禮) 한 사람과 섭전의(攝典儀) 한 사람과 별군직 둘은 그다음에 서고, 대여가 그 뒤에 있다. 부책별감(扶策別監) 20인이 좌우로 나누어 서고, 봉두(鳳頭) 두 사람이 그 앞에 있다. 오색 촉롱이 각 40점, 화철 촉롱(火鐵燭籠)이 40점, 방울을 든 호위군이 16명, 충찬위 6명은 운불삽을 받들고 각기 차례대로 좌우로 나누어 서고, 영여(靈轝)를 메고 가는 군사 200명이 겹줄로 서고, 만장(輓章) 100축(軸)에서 - 제술관(製述官)은 141명인데, 합하여 100축을 만들었다. - 50축은 순여의 앞에 있고 50축은 대여의 뒤에 있다. 배왕(陪往)한 사람은 대장(大將) 한 명, 종사관 두 명, 내시 두 명, 대전관(代奠官) 한 명, 도감 낭청 두 명, 도청 두 명, 제조 두명이고, 다음은 총호사(摠護使), 다음은 조여무신(助舁武臣) 둘, 다음은 분승지(分承旨) 둘, 분사관(分史官) 셋, 각신(閣臣) 둘, 분총관(分摠管)과 분병조(分兵曹)의 당상과 낭청 그리고 오위장 각 둘, 종척 집사(宗戚執事), 동서반 배종관(東西班陪從官)이 서고, 후상군(後廂軍) 300명은 백호의(白號衣) 차림으로 세 줄로 나누어 섰다.
신여가 노제소(路祭所)에 이르러 노제를 행하였다. 연에 오르고 내리는 일은 처음 의식과 같이 하였다. - 뒤에는 이대로 따랐다. - 이어 출발하였다. 나는 말을 타고 뒤를 따르면서 좌우에게 묻기를, “나는 정신이 혼미하여 살필 수 없는데 대여는 편안히 모시고 있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우러러 장막을 쳐다보니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소반에 물을 담은 것과 같습니다.”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이는 별계군(別契軍) 덕분이다.” 하였다. 대여가 둑도(纛島)의 악차(幄次)에 이르러 - 마장리(馬場里)와 차현(車峴)에서 두 번 교대하여 운구하였다. - 조곡(朝哭), 조전(朝奠), 조상식(朝上食), 주정전(晝停奠)을 행하니 날이 샜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여러 영(營)의 불을 끄겠다고 아뢰었다. 영여(靈轝)가 부교(浮橋)를 건널 때 장용영, 용호영,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경기 관찰영의 여덟 영(營)의 장신(將臣)이 각각 기와 북을 거느리고 맞이하였다. 경기영과 수어청이 앞에 있고 어영청과 총융청이 다음이며, 훈련도감과 금위영 두 영이 또 다음이고, 장용영과 용호영이 뒤에 있었다. 여덟 영에서는 화전(火箭)을 쏘아 서로 신호하고 차례를 기다려 배에 올라 다리의 좌우를 끼고 건넜다. 대여가 다리를 지나 남쪽으로 가자 총호사가 잘 건넜다고 아뢰므로, 나는 강가에서부터 곡을 하며 하직하고 궁궐로 돌아왔다.
○ 이날 신시(申時)가 될 무렵에 대여가 과천현(果川縣)에 이르러 찬궁(欑宮)에 안치하였다. - 압구정(狎鷗亭), 사평(沙坪), 반초동(盤草洞), 도리정(闍梨井), 태봉(胎峯), 화락동(和樂洞)에서 여섯 번 교대하여 운구(運柩)하였다.
○ 6일(무오)에 닭이 울자 대여(大轝)가 과천을 출발하여 진시(辰時)에 사천(沙川)에 이르렀다. - 은행정(銀杏亭), 독백리(禿白里), 자잔동(紫棧洞)에서 세 번 교대하여 운구하였다. - 대여를 멘 사람들을 먹이고 오시에 수원의 신읍(新邑)에 도착하였다. - 일용리(一用里)와 용연(龍淵)에서 두 번 교대하여 운구하였다. - 신시에 신원(新園)에 도착하여 - 상류천(上柳川), 하류천(下柳川), 독봉(禿峯), 학현(鶴峴), 세람교(細藍橋)에서 다섯 번 교대하여 운구하였다. - 재궁(梓宮)은 정자각에 안치하고 찬궁에는 영좌를 뫼셔 지방을 안치하고 찬을 놓는 탁자를 설치하였다. 명정, 소선(素扇), 소개(素蓋), 증옥함(贈玉函), 증백함(贈帛函)은 좌우로 나누어 열을 짓고 길복의 흰 의장은 물려서 머물게 하였으며, 유문(帷門) 안에 빈소를 만들고 묶은 끈을 풀고 네 번째로 옻칠을 하였다.
○ 이날 내가 새벽에 출발하여 수원부(水原府)에서 잤다.
○ 7일(기미) 새벽에 신원(新園)에 나아갔다. 총호사가 말하기를, “재궁의 하판 모퉁이에서 점점 떨어지던 물은 이미 모두 말라 깨끗하고 이불과 붉은 담요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옻칠을 바르고 칠에 숯가루를 개어 나무가 합친 틈을 발라 메웠으며, 다시 상하 사방의 나무가 합친 곳에 칠과 베를 바르고 어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였다.
○ 들어가서 재궁을 살피니 옻칠은 이미 굳어 윤기가 나고 판과 베는 어울려 한 색이 되었다. 조상식을 행하고 혈을 판 곳에 올라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날 안개가 많이 끼어 지척(咫尺)을 분간하지 못하였는데, 수도각(隧道閣) 안에는 개고 맑아 한 점의 침침한 기운도 없다고 하였다.
○ 퇴광(退壙)과 정광(正壙)에 지회(地灰)를 다졌는데 지회가 고르게 잘 다듬어졌다.
○ 주다례(晝茶禮), 포곡(晡哭),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서울에 있는 여러 신하로서 이날 온 자는 모두 반열에 참여하게 하였다.
○ ‘상(上)’ 자를 재궁에 썼는데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썼다. - 생강즙에 금박가루를 조제하여 옻칠 위에 잘 부착되게 하였다.
○ 계찬전(啓欑奠)을 행하였다. 찬궁을 열고 묶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다.
○ 천전례(遷奠禮)를 행하였다. 천봉도감(遷奉都監)이 흰 의장을 진열하고 각색의 촉롱은 발인할 때의 의식과 같이 하였다. 방상시(方相氏)가 퇴광 위에 이르러 창을 가지고 네 모퉁이에서 치는 모습을 하고 나왔다. 수도각(隧道閣) 안의 동남쪽에 증옥함과 증백함을 진열한 뒤 섭상례가 무릎을 꿇고 순여(輴轝)에 올리기를 청하였다. 여재궁관이 조여무신을 거느리고 재궁을 받들어 순여에 올려 수도각에 나아가 녹로차(轆轤車)에 올리고는 - 녹로차는 옛날에는 굴대를 돌리고 정지하는 갈고리와 막대기가 있었으니, 기계를 만드는 법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보인다. 이때에 이르러 별도로 한 제도를 창안하였다. 먼저 좌우의 받침대를 놓는데 길이가 9자, 너비가 9치, 두께가 6치이다. 좌우 받침대의 양쪽 머리 부분에 기둥을 세우는데 높이가 2자 6치이고, 받침대에 들어가는 부위는 너비가 5치 5푼, 두께가 2치 5푼이다. 기둥의 상단에는 세로와 가로로 두 개의 홈을 파내는데, 세로 홈은 깊이가 5치로서 그 밑을 둥글게 만들어 축(軸)이 들어가게 하고, 가로 홈은 깊이가 1치 5푼으로 가름대[橫架]가 들어가게 한다. 축은 길이가 9자, 둘레가 1자 2치로서 앞뒤의 기둥 끝을 관통한다. 세로 홈의 위쪽을 향하는 둥근 구멍은 축이 놓이는 구멍보다 2치 5푼을 깎아 줄이며, 가름대를 좌우 기둥 끝에 가로로 파인 홈에 올려놓는데 네 기둥과 두 받침대를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갈고리 쇠[句鐵]는 모난 갈고리로서 속명(俗名)은 등자쇠[鐙子鐵]이다. 두 다리를 받침대에 꽂으며 다리와 다리 사이에는 밧줄이 들어가게 하는데, 그 수는 여덟 개로서 좌우로 서로 마주 향하게 한다. 하나의 받침대에는 네 개의 갈고리가 있는데 그 사이는 한 자이다. 쇠통[鐵筒]은 속명이 토시쇠[套手鐵]인데, 모진 갈고리의 위에 덮어씌우되, 그 안의 둘레를 헐렁하게 하여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한다. 좌우의 축에는 모두 쇠어금니[鐵牙]를 박는데 그 길이는 한 치쯤 되게 하고, 두 어금니가 나란하게 하며, 그 사이에도 밧줄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하나의 축에는 여덟 개의 쇠어금니를 박는데, 그 위치는 네모난 갈고리를 보아 정한다. 밧줄은 베로 만드는데 네 끝을 세로로 주름을 잡아서 꿰매되 모두 여덟 겹으로 하며, 두 끝은 도로 꺾어서 갈고리를 만들고 나무비녀[木簪]로 가로질러 나머지 양 끝에 꿰어 왼쪽의 쇠어금니에 건 다음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왼쪽의 모난 갈고리와 오른쪽의 모난 갈고리에 꿰며 갈고리 위의 쇠통에 맞닿게 하고 위로 향하여 오른쪽의 쇠어금니에 건다. 나머지의 세 밧줄도 똑같이 한다. 축의 양 끝에는 두 개의 폭(輻)을 끼워 십자(十字) 모양의 바퀴폭[輪輻]을 만든 다음, 네 끝을 붉은 실띠로 연결시켜 물레[繅車]처럼 만든다. 두 받침대를 광중(壙中) 위의 좌우로 오가게 된 판(板)에 놓고, 판의 양 끝에는 나무못을 박아서 흔들거리거나 돌아가는 것을 방지한다. 십자형의 바퀴 네 개는 힘을 같이 받아, 느슨해지거나 팽팽해지거나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차이가 없도록 하는데, 바깥쪽을 향하여 돌리면 밧줄이 풀려서 아래로 늘어지고, 안쪽을 향하여 돌리면 밧줄이 감기면서 위로 올라가 거둬진다. 받침대의 안쪽 끊어진 부분에 해당하는 모난 갈고리가 놓이는 곳은 깎아 둥글게 하여 밧줄이 왕래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고, 기둥 끝의 둥근 홈에는 기름과 밀랍을 두껍게 바르는데, 미끄럽게 돌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내려서 퇴광(退壙)의 윤대판(輪臺板)에 안치하고 싸고 묶은 것을 풀었다. 장생전 제조 이문원(李文源)이 가하우판(假下隅板)을 열고 외재궁의 안을 깨끗이 닦은 다음, 집사(執事)가 관의(棺衣)를 걷어치우자, 식재궁관(拭梓宮官) 김종수(金鍾秀)가 수건과 풀솜을 향온(香醞)에 적셔 닦았으며, 내시가 유의(遺衣)를 그 위에 놓았다. 집사가 세 겹으로 된 관의[三重棺衣]를 덮고 - 처음에는 초록빛으로 넓게 짠 것을 덮고, 두 번째는 남색으로 넓게 짠 것을 덮었으며, 세 번째는 빨간빛으로 짠 것을 덮었다. - 명정을 그 위에 놓았으며, 보삽(黼翣), 불삽(黻翣), 화삽(畵翣)을 황금과 벽옥(碧玉)으로 관의의 좌우에 그렸다. 때가 되자 의식에 따라 현궁을 내려놓았다. - 외재궁의 밑판에 세모난 방촌목(方寸木) 둘을 배설하여 산륜(散輪)을 대신하고, 윤대판 좌우에는 회룡기(回龍機)를 세워 붉은 끈으로 재궁을 실어 축을 돌려 밀었으니, 모두 《국조오례의》를 따른 것이었다. - 곡사례(哭辭禮)를 행하고 구슬과 비단을 전하는 위치로 나아갔다. 봉증옥관(捧贈玉官) 이만수(李晩秀)와 봉증백관(捧贈帛官) 서매수(徐邁修)가 각각 구슬과 비단을 무릎을 꿇고 올리기에 친히 영의정 이재협(李在協)에게 전하였는데, 이재협이 무릎을 꿇고 받아서 퇴광의 서쪽에 놓았다. - 예법에 의복과 평소 즐겨 지니던 물건이나 명기(明器) 따위를 놓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 곡을 하며 슬픔을 다하고 찬배(贊拜)하였다. 장생전 제조가 외재궁의 하우판(下隅板)을 닫고 옻칠한 베로 그 이음새 부분을 둘러쌌다. 영의정 이재협이 봉폐(封閉)하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봉폐관(封閉官) 박성태(朴聖泰)가 ‘신이 삼가 봉합니다[臣謹封]’라고 쓰고 관인을 찍었다. 우의정 김종수가 아홉 삽의 흙을 덮자, 총호사가 역부들을 거느리고 전면에다 회(灰)를 다지고 이어서 퇴광에 관보다 낮게 회를 다졌다.
관원을 보내어 후토(后土)에 사례하고 정자각(丁字閣)에 돌아와 우제(虞祭)를 지낼 때에 처음으로 헌작(獻爵)을 하였는데, 전(奠)을 바꾸기 때문이었다. 영의정 이재협이 아헌(亞獻)을 하고 좌의정 채제공이 종헌(終獻)을 하였으며, 대축 이제만(李濟萬)이 지방 상자를 받들고 신여(神轝)에 안치시켜 곡장(曲牆)의 - 10월 1일(계축)에 먼저 쌓아 두었다. - 안쪽 동쪽 가에 묻었다. 도감의 당상과 낭청 그리고 본원관이 이날 밤부터 원침의 공역(工役)을 직접 살폈다.
새벽이 되어 사원례(辭園禮)를 행하고 총호사에게 명하여 머물러 공역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승지 이집두(李集斗)가 반월형의 땅이 평평하기를 기다려 돌아와 아뢰었다. 오시(午時)에 수원부에서 머물다가 저녁에 과천현에서 자고 이튿날 궁으로 돌아왔다. 광중을 파던 날로부터 이날까지 일기가 맑고 깨끗하며 겨울날이 풀려 따뜻하다가 어가를 돌린 날 저녁에 큰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며 추위가 갑자기 심해졌으니, 어찌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 8일(경신)에 퇴광에 천회(天灰)를 다지고 금정기를 거두어 복부형(覆釜形)으로 쌓고, 13일(병인)에 이르러 전면의 정지대석(正地臺石)과 병풍석(屛風石), 와첨석(瓦簷石), 횡가석(橫架石), 인석(引石)을 설치하고 황토로 만석(滿石)의 위의 모퉁이까지 쌓았으며, 삼물회(三物灰)를 펴서 다지고 잔디를 덮었다. 수도각과 옹가(瓮家)를 철거하고 또 혼유석 등 여러 석물을 설치하였다. - 원형(圓形)은 전면의 높이가 11자 5치, 후면의 높이는 10자 5치, 좌우의 높이는 12자, 원의 직경은 32자, 둘레는 100자이다. 잔디는 모화관(慕華館)에서 채취하였다. ○ 정광의 천회(天灰)는 삼물회(三物灰)가 314석(石)이고, 복부형(覆釜形)에는 삼물회가 147석이며, 지회(地灰)는 삼물회가 57석이고, 삼면의 방회(旁灰)는 삼물회가 476석이며, 퇴광의 천회는 삼물회가 300석이고, 복부형에는 삼물회가 122석이며 지회는 삼물회가 55석이다. 그리고 전면의 방회는 삼물회가 199석이고 수회(水灰)가 80석이다. 회는 매석이 5두(斗)이고 삼물(三物)을 법대로 제조한 회는 15두이다. 세사(細沙)와 황토는 각각 5두이고, 삼물회와 합친 것이 1750석이다. 또 진흙의 회로 병풍석 내 주위를 발라 만석(滿石)의 위 모퉁이까지 이르게 하였다.
○ 16일(무진)에 신원(新園)의 공역이 완성되어 안원전(安園奠)을 행하였는데, 헌관(獻官)인 김이소(金履素)가 대신 행하였다. - 궤전(饋奠)의 준비는 태상시(太常寺)에서 하였으니, 나라의 법이었다. 돌아보건대 내가 우러러 선왕을 본받는 생각과 어버이 상에 예를 다하는 정성으로 말한다면 품식(品式)에 있어서는 반드시 풍성하고 깨끗하게 하고 경비는 반드시 절약하고 줄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제사는 내선(內膳)을 중하게 여기고 유사(攸司)가 올리는 것은 열 가지에 한두 가지만을 남겼으니, 이는 그 예를 보존하는 은미한 뜻에서이다. 그래서 구원(舊園)을 팔 때부터 신원의 안원전에 이르기까지 40차례를 올렸다. 10월 2일(갑인)에 출안막차전(出安幕次奠)을 행하였는데, 봉상시(奉常寺)에서 올린 제물이 27품목이었고, 다음은 성빈전(成殯奠)과 조상식(朝上食)을 아울러 마련하였는데, 성빈전에는 내선이 110품목이고 봉상시에서 27품목이었으며, 조상식에는 내선이 30품목이었다. 다음 주다례(晝茶禮)에는 내선이 20품목이고, 다음 석상식에는 내선이 30품목이었으며, 다음 석전(夕奠)에는 봉상시에서 13품목이었다. 3일(을묘)에 조전(朝奠)을 행하였는데 내섬시(內贍寺)에서 13품목을 올렸다. 다음 주다례에는 내선이 20품목이었다. 다음 석상식에는 내선이 30품목이었고, 다음 석전에는 내섬시에서 13품목이었다. 4일(병진)에 조전을 행하는데 내자시(內資寺)에서 13품목이었고, 다음 조상식에 내선이 30품목이었고, 다음 주다례에 내선이 20품목이었다. 다음은 계빈전(啓殯奠)과 석상식을 아울러 마련하였는데, 계빈전에는 내선이 40품목이고 내자시에서 20품목이었다. 석상식에는 내선이 30품목이었고, 다음 석전(夕奠)과 견전(遣奠)을 아울러 마련하였는데, 석전에는 내자시에서 13품목이었고, 견전에는 내선이 70품목이며 봉상시에서 27품목이었다. 다음 노제(路祭)에는 예빈시에서 27품목이었다. 이상은 구원(舊園)에서 행한 것이다. ○ 5일(정사)에 조전(朝奠)을 행하고 조상식(朝上食)과 주정전(晝停奠)을 함께 마련하였는데, 조전은 내자시에서 13품목이었으며, 조상식은 내선이 20품목이었고, 주정전에는 내자시에서 27품목이었다. 이상은 강가의 주정소(晝停所)에서 행하였다. ○ 다음 주다례에 내선이 20품목이었고, 다음은 석상식과 석전을 함께 마련하였는데, 석상식에는 내선이 20품목이었고, 석전에는 봉상시에서 13품목이었다. 6일(무오)에 조전을 행하고 조상식을 함께 마련하였는데, 조전에는 봉상시에서 13품목이었고, 조상식에는 내선이 20품목이었다. 이상은 과천(果川)의 숙소(宿所)에서 행하였다. ○ 다음 주정전은 내섬시에서 27품목이었다. 이상은 수원의 신읍에서 행하였다. ○ 다음은 성빈전(成殯奠), 석상식(夕上食), 석전(夕奠)을 함께 마련하였는데, 성빈전에는 내선이 50품목이고 내선이 27품목이었으며, 석상식에는 내섬시에서 20품목이었고, 석전에는 내섬시에서 13품목이었다. 7일(기미)에 조전을 행하고 조상식을 함께 마련하였는데, 조전에는 내자시에서 13품목이었고, 조상식에는 내선이 20품목이었으며, 다음 주다례에는 내선이 20품목이었다. 다음은 계빈전과 석상식을 함께 마련하였는데, 계빈전에 내선이 50품목이고, 내자시에서 27품목이었으며, 석상식에는 내선이 20품목이었다. 다음은 석전과 천전(遷奠)을 함께 마련하였는데, 석전에는 내자시에서 13품목이었고, 천전에는 내선이 30품목이었으며 내섬시에서 27품목이었다. 다음 우제(虞祭)에는 봉상시에서 38품목이었고, 다음 사후토전(謝后土奠)에는 봉상시에서 27품목이었으며, 다음 안원전(安園奠)에는 봉상시에서 27품목이었다. 이상은 신원(新園)에서 행하였다. ○ 고유문(告由文)과 제문(祭文)은 원호(園號)를 따라 의논하여 정하고, 원침을 팔 때에는 날을 가려 경모궁(景慕宮)에 고유하고, 구원에서는 후토(后土)에 제사를 지냈다. 구원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친히 제사를 지내고 수원의 옮긴 읍에서는 새로 향교를 세우고 위판(位版)을 봉안하였으며, 사직에 고유하여 날이 개기를 빌었다. 또 경과한 명산과 대천인 삼각산(三角山), 청량산(淸涼山), 아차산(峨嵯山), 전교천(箭橋川), 둑도(纛島), 청계산(淸溪山), 관악산(冠嶽山), 우면천(牛眠川), 모락산(慕洛山), 치악산(雉嶽山), 오목천(鼇沐川), 광교산(光敎山), 화산(花山)과 안원전(安園奠)의 고유문(告由文)은 친히 지었으니, 모두 제21권에 보인다. 아름다운 술 그릇은 궁중에서 보관하던 것을 썼으니 곧 은주발, 은시접, 은찻잔 둘, 은으로 양면에 도금한 술병이 각각 둘, 은잔과 잔대가 모두 여섯, 은숟가락이 2면(面), 은젓가락 두 쌍, 금향로 하나, 금향합 하나로, 의물(儀物)의 아름다움은 이미 옛날에 준비한 것이다. 영좌(靈座)ㆍ찬궁(欑宮)ㆍ외재궁(外梓宮)ㆍ지방(紙牓)ㆍ신련(神輦)ㆍ신여(神轝)ㆍ대여(大轝)ㆍ견여(肩轝)ㆍ명정(銘旌)ㆍ소금저(素錦褚)ㆍ평교자(平轎子)ㆍ증옥함(贈玉函)ㆍ증백함(贈帛函)ㆍ일산ㆍ양산ㆍ청선(靑扇)ㆍ청홍개(靑紅蓋)와 각색의 촉롱(燭籠)에 소용되는 대홍운문단(大紅雲紋緞)이 3필(匹) 6자, 초록운문단 1필, 대홍접문단(大紅楪紋緞) 3필 7자, 초록접문단 2필, 흑접문단(黑楪紋緞) 3필, 대홍공단(大紅貢緞) 19자, 흑장단(黑糚緞) 3필, 흑팽단(黑彭緞) 1필 13자, 홍이광단(紅二廣緞) 2필, 남이광단(藍二廣緞) 5자, 황이광단(黃二廣緞) 2필, 자적이광단(紫的二廣緞) 5자, 초록이광단(草綠二廣緞) 2필, 대홍대단(大紅大緞) 5치, 홍광적(紅廣的) 2필 8자, 흑모단(黑冒緞) 3필, 자적운문갑사(紫的雲紋甲紗) 1필 18자, 홍운문사(紅雲紋紗) 1필, 자릉(紫綾) 3필 12자, 홍릉(紅綾) 10필 12자, 백릉(白綾) 3필 9자, 자적화화주(紫的禾花紬) 8자, 백화화주(白禾花紬) 4필, 홍초(紅綃) 14필 4자, 초록초(草綠綃) 1필 13자, 남초(藍綃) 2필, 유청초(柳靑綃) 3필, 백초(白綃) 13자, 흑초(黑綃) 5필이었다. ○ 삼중(三重)으로 된 관의(棺衣) 1벌과 오색 촉롱(五色燭籠) 100쌍이었다.
○ 17일(기사)에 일을 감독한 여러 신하가 복명(復命)하였는데, 사관(史官)을 강 밖까지 보내어 맞이하고 위로하였다.

이번 일에서 일을 감독하는 신료는 영의정 김익(金熤)을 총호사로 삼아 서울과 지방 도감(都監)의 사무를 통괄하게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천봉도감(遷奉都監)은 서울과 구원(舊園)에 나누어 설치하고 호조 판서 서유린(徐有隣), 공조 판서 정창순(鄭昌順), 병조 판서 윤숙(尹塾)을 제조(提調)로 삼았다. 서유린은 경비를 맡고, 정창순은 의물(儀物)을 맡았으며, 윤숙은 찬구(欑具)를 맡고, 도청 낭청 두 사람과 낭청 일곱 사람, 감조관(監造官) 다섯 사람, 분차관(分差官) 네 사람을 소속시켰다. - 도청(都廳) 규장각 직각 이만수(李晩秀)가 서울의 일을 맡고, 병조 정랑 이익운(李益運)이 구원의 일을 맡았다. 낭청 상의원 첨정 이항연(李恒演)과 부사과 윤광석(尹光碩)과 감조관(監造官) 제용감 직장 이시원(李始源)이 빈궁(殯宮)의 여러 일을 맡았다. 그리고 봉상시 정 서욱수(徐郁修)는 지방(紙牓)을 만드는 일을 맡고, 낭청 호조 정랑 홍이호(洪彝浩)와 부사과 윤희후(尹羲厚)와 감조관 부사용 박수형(朴壽亨)은 순여(輴轝)를 맡았으며, 낭청 예조 정랑 연동헌(延東憲)과 감조관 부사용 신광하(申光河)는 의장(儀仗)을 맡고, 낭청 부사과 이명걸(李命杰)ㆍ이창회(李昌會)와 감조관 부사용 박일원(朴日源)은 옥(玉), 백(帛), 명정(銘旌), 삽(翣), 비(碑), 지석(誌石), 만사(輓詞)를 맡았으며, 선공감 봉사 서유병(徐有秉)과 감역 송재위(宋載緯)는 공작(工作)을 맡고, 장흥고 봉사 홍낙정(洪樂正)과 전설사 별검 황인도(黃仁燾)는 휘장과 자리를 맡았다.
원소도감(園所都監)을 수원에 설치하여 이조 판서 김이소(金履素)와 행 부사직 정민시(鄭民始), 이문원(李文源)을 제조로 삼아, 김이소와 이문원은 국내(局內) 원침의 공사를 맡고, 정민시는 재용(財用)을 맡았으며, 도청 낭청 두 사람, 낭청 일곱 사람, 감조관 네 사람, 분차관 세 사람을 소속시켰다. - 도청(都廳) 부사과 서매수(徐邁修)는 문서를 맡고, 유한모(兪漢謨)는 공사를 맡았다. 그리고 낭청 부사과 이정회(李廷恢)와 용인 현령 이지원(李祉源)은 수도(隧道)를 닦고 축대를 쌓는 일을 맡고, 부사과 오재문(吳在文)과 감조관(監造官) 부사정 여준영(呂駿永)은 봉분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낭청 부사과 서직수(徐直修)와 감조관 신문현(申文顯)은 상설(象設)의 돌을 파는 일을 맡고, 부사용 김상엄(金相儼)은 계단과 주추의 여러 돌을 다듬는 일을 맡았으며, 사재감 직장 송흠서(宋欽書)는 돌을 운반하는 일을 맡고, 낭청 장악원 첨정 정동협(鄭東協)은 흙을 보충하는 일을 맡았으며, 부사과 김반(金鎜)은 쇠를 제련하는 일을 맡고, 병조 정랑 유한인(兪漢人)은 서울에 있으면서 대소 보고하는 문서를 맡았으며, 선공감 감역 이단형(李端亨)은 공작(工作)을 맡고, 장흥고 직장 김이행(金彝行)은 휘장과 자리를 맡았으며, 와서 별제(瓦署別提) 최효민(崔孝閔)은 기와를 굽는 일을 맡았다.
지석(誌石)을 새기는 장소는 내가 친히 임하여 감독하기에 편리하도록 명정전(明政殿)의 북쪽 행랑에 설치하고, 호조 판서 서유린(徐有隣)과 정랑 김봉현(金鳳顯), 공조 판서 정창순(鄭昌順)과 도감의 해당 관장 낭청 이창회(李昌會)가 지석의 조각을 나누어 각자(刻字)하는 일을 감독하였다. - 이상은 도감에서 감독하는 일이다. - 총호사 김익(金熤)과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은 지사(地師) - 부사과 박대량(朴大良)과 부사용 김양직(金養直)ㆍ주남술(朱南述)ㆍ채윤전(蔡潤銓), 전 오위장 성몽룡(成夢龍)이다. - 와 일관(日官) - 감목관(監牧官) 지일빈(池日賓), 별제 지경철(池景喆), 전 찰방 김희경(金喜慶)이다. - 등을 거느리고 땅을 살펴보고 날을 가리는 일을 주관하였다. 용인 현령 이지원(李祉源)과 전 승지 김이성(金履成)은 미리 땅을 살펴보는 일을 의논하고, 사과 홍대영(洪大榮)은 미리 날을 가리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 이상은 땅을 살피고 날을 가리는 것을 감독하는 일이다. - 영의정 이재협(李在協)은 옥과 폐백을 전하고 - 이만수(李晩秀)는 옥을 받들고 오재문(吳在文)과 김반(金鎜)은 옥안(玉案)을 받들었으며, 서매수(徐邁修)는 폐백을 받들고 이정회(李廷恢)와 정동협(鄭東協)은 백안(帛案)을 받들었으며, 김상엄(金相儼)은 자리를 폈다. - 좌의정 채제공은 재궁을 맞들고 - 무신 이백연(李柏然)과 심녕(沈鑏)이 드는 것을 도왔다. - 우의정 김종수(金鍾秀)는 재궁을 닦고 흙을 덮었다. - 박수형(朴壽亨)과 박일원(朴日源)은 구원에서 수건을 들었고, 송흠서(宋欽書)와 신문현(申文顯)은 신원에서 수건을 들었으며, 이시원(李始源)은 명정과 관의함(棺衣函)을 구원과 신원에서 받들었다.
안춘군(安春君) 융(烿)은 수빈관(守殯官)으로 대전관(代奠官)의 일을 겸하였고, 응교 이경오(李敬五)는 구원을 파는 데서 대축(大祝)이 되고, 부사과 이제만(李濟萬)은 지방을 출납하는 데서 대축이 되었다. - 이항연(李恒演)과 홍이호(洪彝浩)는 폐백 상자와 탁자를 나누어 맡고, 대여와 연에 오르고 내리는 데 드는 것을 도왔다. - 집의 박성태(朴聖泰)는 구원을 팔 때에 개봉관(開封官)이 되고 신원에 안치할 때는 폐봉관(閉封官)이 되었다. 종척 집사 금성위 박명원 등 - 창성위(昌城尉) 황인점(黃仁點),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 돈녕부 직장 김재창(金在昌), 행 부사직 김노영(金魯永), 증산 현령(甑山縣令) 김노성(金魯成), 부사용 김노경(金魯敬), 돈녕부 판관 황기옥(黃基玉), 성주 목사(星州牧使) 홍수영(洪守榮), 돈녕부 주부 홍최영(洪㝡榮), 부사용 홍후영(洪後榮), 본원 참봉 홍취영(洪就榮), 종묘서 영 서정순(徐鼎淳), 동지중추부사 이인강(李仁康)이 찬궁(欑宮)을 지키고 옻칠을 하고 제수를 진설하는 등의 일을 나누어 맡았다. - 과 당상 집사 규장각 직제학 김희(金憙) 등 - 김희는 본직이 아전(亞銓)이라 하여 종백(宗伯)의 찬홀(贊笏)을 대신하였고, 직제학 김재찬(金載瓚), 검교직각 서정수(徐鼎修)ㆍ정대용(鄭大容), 대교 김조순(金祖淳)이 제전(祭奠)의 의식을 맡았으며, 검교직각 정동준(鄭東浚)이 싸고 묶는 일을 맡고, 승지 이민채(李敏采)와 홍인호(洪仁浩)가 전작(奠爵)을 맡았으며, 이집두(李集斗)가 발인 행렬의 절차와 신원에 안치한 뒤 회를 다지는 일을 맡고, 신기(申耆)는 의장과 호위의 진열을 맡았으며, 주서 서유문(徐有聞)은 기사(記事)하는 일을 맡았다. - 과 당하관 집사 섭상례 권유(權裕) 등 - 권유와 박장설(朴長卨)은 섭상례로 신련(神輦), 신여(神轝), 영여(靈轝), 순여(輴轝)에 찬청(贊請)하는 일을 맡고, 통례 박황(朴鎤), 여만영(呂萬永), 찬의 이형필(李衡弼), 전의(典儀) 김동람(金東覽), 인의(引儀) 신대복(申大復)은 행례할 때 찬청(贊請)과 찬홀(贊笏)하는 일을 맡았으며, 감역 송재위(宋載緯)와 봉우보(捧羽葆) 별군직(別軍職) 이유경(李儒敬)ㆍ박기풍(朴基豐)ㆍ오의상(吳毅常)ㆍ이석(李晳)이 현궁을 묶은 뒤 순여에 올리는 일과 맞드는 사람을 교체시켜 운구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 이 나누어 임하고, - 이상의 각 업무는 집사관이 감독하는 일이다. - 예의사(禮儀使) 정창순(鄭昌順), 정리사(整理使) 서유린(徐有隣), 노부사(鹵簿使) 윤숙(尹塾), 돈체사(頓遞使) 김문순(金文淳), 여사대장(轝士大將) 이주국(李柱國) - 처음에는 행 부호군 임률(任嵂)로 대장을 삼았다가 조금 뒤에 이주국으로 대신하였다. 종사관은 전 첨정 원영주(元永胄)와 전 도사 오철상(吳徹常)이 배종하였다. - 등이 발인례(發靷禮)의 여러 일을 다스렸다. - 이상은 발인하여 갈 때 감독하는 일이다. - 승지 신광리(申光履)ㆍ박종악(朴宗岳)과 가주서 유한우(兪漢㝢)ㆍ박윤수(朴崙壽), 한림 이상황(李相璜), 병조 참의 정존중(鄭存中), 좌랑 윤득부(尹得孚), 총관 한광계(韓光棨)ㆍ임률(任嵂)과 도사 신광로(申光輅)는 수위하는 일을 나누어 맡았다. - 이상은 분사관(分司官)이 감독하는 일이다.
금성위 박명원(朴明源)이 재궁에 ‘상(上)’ 자를 쓰고, 행 부사직 윤사국(尹師國)은 지방을 썼으며, 좌의정 채제공은 광중의 명정을 쓰고, 판돈녕부사 이명식(李命植)은 길에 들고 가는 명정을 썼으며, 판돈녕부사 윤동섬(尹東暹)은 비문의 전자(篆字)를 쓰고, 봉조하 조돈(趙暾)은 음기(陰記)를 썼다. 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이 정자각의 상량문을 짓고 판중추부사 서명선(徐命善)이 썼다. 영중추부사 김치인(金致仁) - 정존겸(鄭存謙)ㆍ서명선(徐命善)ㆍ홍낙성(洪樂性)ㆍ이복원(李福源)ㆍ김익(金熤)ㆍ이재협(李在協)ㆍ이성원(李性源)ㆍ채제공(蔡濟恭)은 대신(大臣)이고, 김종수(金鍾秀)ㆍ정민시(鄭民始)ㆍ오재순(吳載純)ㆍ김희(金憙)ㆍ김재찬(金載瓚)ㆍ서정수(徐鼎修)ㆍ정동준(鄭東浚)ㆍ정대용(鄭大容)ㆍ이만수(李晩秀)ㆍ김조순(金祖淳)은 각신(閣臣)이며, 구윤명(具允明)ㆍ구윤옥(具允鈺)ㆍ윤동섬(尹東暹)ㆍ이명식(李命植)ㆍ김화진(金華鎭)ㆍ조돈(趙暾)ㆍ한광회(韓光會)ㆍ권도(權噵)ㆍ정창성(鄭昌聖)ㆍ서유린(徐有隣)ㆍ김이소(金履素)ㆍ이문원(李文源)ㆍ정창순(鄭昌順)ㆍ윤숙(尹塾)ㆍ김상집(金尙集)ㆍ이갑(李)ㆍ정호인(鄭好仁)ㆍ윤시동(尹蓍東)ㆍ이성규(李聖圭)ㆍ송재경(宋載經)ㆍ심풍지(沈豐之)ㆍ조환(趙瑍)ㆍ심이지(沈頤之)ㆍ김문순(金文淳)ㆍ윤방(尹坊)은 중신(重臣)이고, 민종현(閔鍾顯)ㆍ홍검(洪檢)ㆍ구상(具庠)ㆍ채홍리(蔡弘履)ㆍ조종현(趙宗鉉)ㆍ임희증(任希曾)ㆍ김사목(金思穆)ㆍ유의(柳誼)ㆍ김광묵(金光默)ㆍ김이주(金頤柱)ㆍ신대승(申大升)ㆍ정우순(鄭宇淳)ㆍ엄사만(嚴思晩)ㆍ이득신(李得臣)ㆍ김노영(金魯永)ㆍ이시수(李時秀)ㆍ서회수(徐晦修)ㆍ이치중(李致中)ㆍ이헌경(李獻慶)ㆍ변득양(邊得讓)ㆍ신익빈(申益彬)ㆍ김재순(金載順)ㆍ홍수보(洪秀輔)ㆍ정이환(鄭履煥)ㆍ남현로(南玄老)ㆍ윤사국(尹師國)ㆍ이육(李堉)ㆍ신사운(申思運)ㆍ이경옥(李敬玉)ㆍ최광벽(崔光璧)ㆍ원계영(元啓英)ㆍ김몽화(金夢華)ㆍ신응현(申應顯)ㆍ이병정(李秉鼎)ㆍ윤상동(尹尙東)ㆍ홍병찬(洪秉纘)ㆍ김노순(金魯淳)ㆍ조정진(趙鼎鎭)ㆍ이의행(李義行)ㆍ유당(柳戇)ㆍ홍억(洪檍)은 재신(宰臣)이며, 이조승(李祖承)ㆍ박종악(朴宗岳)ㆍ조윤대(曺允大)ㆍ신광리(申光履)ㆍ윤장렬(尹長烈)ㆍ한만유(韓晩裕)ㆍ윤확(尹㬦)ㆍ이가환(李家煥)ㆍ조영진(趙英鎭)ㆍ유강(柳焵)ㆍ신기(申耆)ㆍ김이정(金履正)ㆍ유한녕(兪漢寧)ㆍ이민채(李敏采)ㆍ이서구(李書九)ㆍ홍인호(洪仁浩)ㆍ남학문(南鶴聞)ㆍ조원진(曺遠振)ㆍ맹지대(孟至大)ㆍ김익휴(金翊休)ㆍ기언정(奇彦鼎)ㆍ홍성연(洪聖淵)ㆍ이정규(李鼎揆)ㆍ정범조(丁範祖)ㆍ정존중(鄭存中)ㆍ박천행(朴天行)ㆍ박천형(朴天衡)ㆍ이조원(李祖源)ㆍ심환지(沈煥之)ㆍ홍문영(洪文泳)ㆍ이면긍(李勉兢)ㆍ홍의호(洪義浩)ㆍ김이성(金履成)ㆍ이의강(李義綱)은 당상 시종신(堂上侍從臣)이고, 이경오(李敬五)ㆍ신헌조(申獻朝)ㆍ윤광안(尹光顔)ㆍ서영보(徐榮輔)ㆍ조림(曺霖)ㆍ이익운(李益運)ㆍ정동관(鄭東觀)ㆍ이동직(李東稷)ㆍ윤익동(尹翊東)ㆍ송상렴(宋祥濂)ㆍ서매수(徐邁修)ㆍ신광호(申光祜)ㆍ유한모(兪漢謨)ㆍ신대윤(申大尹)ㆍ박규순(朴奎淳)ㆍ김방행(金方行)ㆍ오태현(吳泰賢)ㆍ신복(申馥)ㆍ권유(權裕)ㆍ이면응(李冕膺)ㆍ이상황(李相璜)ㆍ윤득부(尹得孚)는 당하 시종신(堂下侍從臣)이다. - 등 141인이 만장을 짓고 부사과 성종인(成種仁) - 심흥영(沈興永)ㆍ이석하(李錫夏)ㆍ민창혁(閔昌爀)ㆍ김재익(金載翼)ㆍ이귀운(李龜雲)ㆍ이언호(李彦祜)ㆍ김희조(金煕朝) - 등 여덟 사람이 썼다. - 이상은 제술과 글씨 쓰는 일을 감독한 것이다.
관찰사 서유방(徐有防)이 모든 일을 총괄하여 다스리고, 지방관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가 겸하여 신원의 일을 감독하고 양주 목사(楊州牧使) 임시철(林蓍喆)은 구원을 수위하였으며, 과천 현감(果川縣監) 윤행임(尹行恁)과 광주 부윤(廣州府尹) 민태혁(閔台爀)은 도로와 교량을 다듬었으며, 윤행임은 겸하여 과천의 숙참(宿站)에서 찬궁(欑宮)을 설치하는 일을 관장하였고, 양성 현감(陽城縣監) 위광익(魏光翼)은 잡무를 관장하였다. 양 도감(都監)의 별간역(別看役)은 여덟 사람이고, - 전 첨사 변세의(卞世義), 전 현감 이예보(李禮輔), 전 찰방 정여연(鄭汝淵), 전 별장 이대번(李大蕃)은 구원을 파고 신원에서 안원(安園)하는 일을 보살폈고, 독용 중군(禿用中軍) 유이주(柳爾胄), 전 현령 심관진(沈寬鎭), 전 첨사 정우태(丁遇泰)ㆍ정도홍(鄭道弘)은 신원의 일을 보살폈다. - 경향(京鄕)의 간역(看役)은 아홉 사람이며, - 경교(京校) 김명숙(金命淑)ㆍ정동인(鄭東仁)ㆍ이귀남(李貴男)ㆍ유효원(柳孝遠)ㆍ유혜근(柳惠根)ㆍ박진욱(朴珍彧), 향교(鄕校) 김태서(金泰瑞)ㆍ이원영(李元榮)ㆍ김지택(金之澤)은 신원에서 일을 보살폈다. - 관상감의 관원은 세 사람이다. - 박인소(朴仁素)는 취토(取土)를 하고, 박만억(朴萬億)과 윤도항(尹道恒)은 시간을 아뢰었는데, 이상은 일을 살피고 감독한 사람이다. - 교리(校吏)와 공장(工匠)과 군정(軍丁)은 천봉도감(遷奉都監)의 패장(牌將) 180명, 원역(員役) 102명, 공장(工匠) 260명이고, 원소도감(園所都監)의 패장 40명, 원역 94명, 공장 305명이다. 구원에서 품삯을 준 일꾼은 1550명이고, 신원에서 품삯을 준 일꾼은 3만 6723명이다. 발인하여 갈 때에 맡은 여러 군정은 도합 3931명이다. - 대여와 소여에 각각 14명, 정여사군(井轝士軍)과 각색군(各色軍) 408명, 대여를 지고 뫼시는 사람이 4운(運)인데, 매 운에 136명이니 합하면 544명이고, 예비군(豫備軍)이 16명, 우두머리가 8명이다. 앞에서 끄는 사람이 90명, 뒤에서 끄는 사람이 45명, 예비군이 25명, 각차비(各差備)가 228명, 횃불을 든 사람이 91명이다. 견여(肩轝)를 메고 뫼시는 사람이 3운인데 매 운에 108명이니 합하여 324명이고, 예비군이 12명, 우두머리가 6명이다. 앞에서 끄는 사람이 50명, 뒤에서 끄는 사람이 30명, 예비군이 12명, 각차비가 130명, 횃불을 든 사람이 52명이다. 그리고 외재궁여(外梓宮轝)를 메고 뫼시는 사람이 324명, 예비군이 12명, 우두머리가 6명이다. 앞에서 끄는 사람이 50명, 뒤에서 끄는 사람이 30명, 예비군이 10명, 각차비가 60명, 횃불을 든 사람이 31명이다. 대여 앞에 향정(香亭)을 든 사람이 10명, 예비군이 2명, 각차비가 5명이다. 신여군(神轝軍)은 32명, 예비군이 10명, 우비(雨備)를 맡은 사람이 2명이다. 신여 앞의 향정을 든 사람은 10명, 예비군이 2명, 각차비가 5명이다. 신여군은 15명, 예비군이 5명, 각차비가 3명이다. 평교자를 멘 사람은 10명, 예비군이 3명, 우비를 든 사람이 1명이다. 채여군(綵轝軍)은 15명, 예비군이 2명, 각차비가 3명이다. 방상시(方相氏)의 수레를 끄는 사람은 56명, 예비군이 17명, 횃불을 든 사람이 5명이다. 죽산마(竹散馬)를 끄는 사람은 108명, 예비군이 38명, 우비를 든 사람이 4명, 횃불을 든 사람이 11명이다. 만장군(輓章軍)이 100명, 예비군이 28명, 횃불을 든 사람이 5명이다. 안롱군(鞍籠軍)은 24명, 길의장군(吉儀仗軍)은 94명, 소의장군(素儀仗軍)은 16명, 삼색 촉롱군(三色燭籠軍)은 12명, 화철 촉롱군(火鐵燭籠軍)은 40명, 예비군이 10명, 우비를 든 사람이 3명이다. 오색 촉롱군(五色燭籠軍)이 200명, 예비군이 20명, 우비를 든 사람이 5명이다. 방등군(方燈軍)이 4명, 대등군(大燈軍)이 2명, 우산을 든 사람이 2명, 병풍군(屛風軍)이 26명, 예비군이 2명, 삽선 우비(翣扇雨備)가 2명이다. 명정군(銘旌軍)이 10명, 지방을 지고 가는 사람이 5명, 제주 탁자(題主卓子)를 받들고 가느 사람이 10명, 상과 탁자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26명, 내왕판(來往板)과 잡물의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60명, 장생전(長生殿)의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120명, 예비군이 12명이다. 도감 잡물군이 30명, 도유군(都遊軍)이 100명, 횃불을 든 사람이 40명, 대장을 뫼시고 가는 도유군이 300명, 횃불을 든 사람이 31명, 지석 채여군(誌石綵轝軍)이 20명, 예비군이 6명, 각 차비가 6명이다.
내가 원침을 옮기는 한 가지 일에 대해 많은 부분을 직접 계획을 세워 일을 지휘하고 설계를 한 것은, 경비를 번거롭게 소비하지 않고 민력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해서이다. 신련과 신여, 평교자, 등롱은 정련배(正輦陪)와 호련대(扈輦隊)를 쓰고, 의장은 법가군(法駕軍)을 쓰며, 구원을 파는 데는 자문군(紫門軍)을 쓰고, 대여를 메는 사람, 수레를 끄는 시민, 잔디를 뜨거나 각항의 짐을 져다 운반하는 군정(軍丁)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탕고에 비축한 전화(錢貨)를 꺼내어 식량과 비용을 후하게 하고, 의복은 각자가 만드는 것을 금하고 내탕고와 호조의 경비로 제공하였는데, 여러 신료들이 모두 나라에서 정한 법도 이외의 것은 나라의 체모에 관계가 있다고 여러 번 말을 하였지만, 나의 구구한 본뜻은 오직 ‘우러러 선왕의 뜻을 계승한다[仰述]’는 두 자에 있었으므로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이 외에 순여(輴轝)를 메고 뫼시는 사람은 특별히 별계군(別契軍)을 썼고 자원하여 응모한 반호(班戶)의 솔정(率丁)도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대여의 강목(杠木)이 너무 무거웠고 정가(井架)는 너무 조밀하여, 대여를 메는 사람들이 힘은 약하고 어깨가 부딪쳐 걷는 데 불편하므로 강목을 깎게 하고 정가도 수를 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식을 연습하는 일은 세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모여 기다리는 폐단이 있으므로 줄여서 두 번으로 하였으며, 발인하는 날에 도청과 낭청 및 근시(近侍)와 무신에게 나누어 명하여 떡과 고기를 싸 가지고 10여 리마다 운구하는 이들을 먹이게 하였으며, 또 참(站)을 대는 곳에는 식량을 주어 초소를 설치하여 밥을 지어서 먹이게 하고, 신방제중단(新方濟衆丹)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몇 알씩 주어 추위를 막게 하였다.
구원에서 신원까지의 거리는 길이 100리에 가까워서 대여를 메는 사람들이 교대하여 운구한 것이 20차례였다. 첫날 강가에서 출발할 적에 이미 해가 떴지만 오시(午時)가 되지 않아 과천(果川)의 숙참(宿站)에 안치하였으며, 이튿날 새벽에 출발하여 신원으로 향하였는데, 신시(申時)가 되지 않아 정자각에 도착하였다. 구원을 파는 일에서부터 신원의 안원전(安園奠)에 이르기까지 일을 감독하는 신료와 호종하는 장사와 대여를 메는 사람, 공장(工匠), 역부에 이르기까지 편안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없어 마치 돌봐 주는 자가 있는 듯하였으니, 기이하고 기이하였다.
장례를 지내고 나서 상을 주어 그 수고를 보답함에 있어서는 각각 차이가 있었다. - 상전(賞典)은 《일성록(日省錄)》에 보인다. - 고(故) 참의 윤선도(尹善道)에게는 그 후손을 녹용(錄用)하고 또 수원의 새로운 부치(府治)에 가대(家垈)를 사서 주도록 명하고, 금성위 박명원(朴明源)에게는 토지 10경(頃)과 사내 종 10구(口), 여자 종 10구와 백금 100냥, 안장을 갖춘 내구마(內廐馬) 1필을 주고, 왕패(王牌)에 어보(御寶)를 찍어 주어 영세토록 집안에 전하여 공신의 철권(鐵券)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리고 고 영중추부사 정홍순(鄭弘淳)에게는 아름다운 시호를 주고 관리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였으니, 염려하고 수고한 공로가 고금에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중추부사에 추증된 조돈(趙暾)과 같은 사람은 일찍이 원침을 속히 옮기는 것이 마땅함을 아뢰고 조정의 관료에게도 힘써 말하였으니, 또한 가상하게 여겨 포상한다. 선견의 지혜와 감식은 현궁을 다듬는 데 정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때 앞장서서 논의를 제창하였으니, 그 공이 어찌 장인을 감독하는 수고만 못하겠는가. 이에 대략을 써서 후세에 보인다.


 

[주D-001]10월 병오 : 간지(干支)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1789년(정조13) 10월에는 병오라는 간지가 없고, 16일(무진)에 현륭원(顯隆園)의 공역이 완공되어 안원전(安園奠)을 거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D-002]삼물회(三物灰) : 소석회를 모래와 여물을 섞어서 반죽한 것을 말한다. 속칭 ‘사몰’이라고도 한다.
[주D-003]소리(小利) : 이장(移葬)하려는 신산(新山)의 좌향(坐向)을 가지고 연운(年運)의 길흉을 보는데, 육십갑자로 구분하여 극살(克殺)의 있고 없음을 보아 극살이 있으면 좌향에 의한 연운이 불길하고, 없으면 길한 것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길한 것에도 소리(小利)와 대리(大利)의 구별이 있다. 《天機大要 2章 喪葬門》
[주D-004]칠군(七君) : 북두칠성의 일곱 별인 탐랑(貪狼), 거문(巨門), 녹존(祿存), 문곡(文曲), 염정(廉貞), 무곡(武曲), 파군(破軍)을 이른다. 또는 대성군(大星君), 원성군(元星君), 진성군(眞星君), 무성군(繆星君), 사성군(四星君), 기성군(紀星君), 개성군(開星君)이라고도 한다. 《天機大要 2章 喪葬門》
[주D-005]복단일(伏斷日) : 조장(造葬), 혼인(婚姻), 상관(上官), 출행(出行), 기복(祈福), 교역(交易), 동토(動土) 등의 일을 하면 흉(凶)하다고 하는 날을 이른다. 곧 자일(子日)에 허수(虛宿)가 닿는 것, 축일(丑日)에 두수(斗宿)가 닿는 것, 인일(寅日)에 실수(室宿)가 닿는 것을 혐의로 여기고, 묘일(卯日)에 여수(女宿)가 닿는 것, 진일(辰日)에 기수(箕宿)가 닿는 것, 사일(巳日)에 방수(房宿)가 닿는 것을 무섭게 여기며, 오일(午日)에 각수(角宿)가 닿는 것, 미일(未日)에 장수(張宿)가 닿는 것, 신일(申日)에 귀수(鬼宿)가 닿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유일(酉日)에 자수(觜宿)가 닿는 것, 술일(戌日)에 위수(胃宿)가 닿는 것, 해일(亥日)에 벽수(壁宿)가 닿는 것을 꺼리는 경우를 가리킨다. 《天機大要 2章 喪葬門》
[주D-006]원천강(袁天綱) : 당(唐) 나라 때 사람으로, 관상술(觀相術)에 정통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곤궁하고 형통함을 관상을 통하여 번번이 신기하게 잘 맞췄다. 《新唐書 卷204 袁天綱列傳》
[주D-007]《누주통의(漏籌通義)》 : 조선 정조(正祖) 때에 김영(金泳)이 편찬한 천문서(天文書)로서, 1783년(정조7)에 관상감(觀象監)에 명하여 편찬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1 象緯考》

 

영조 42년 병술(1766,건륭 31)
5월8일 (병자)
《소학》을 거듭 강하고 문답하다

임금이 《소학》을 거듭 강(講)하였다. 왕세손(王世孫)이 시좌(侍坐)하고 영사(領事) 홍봉한(洪鳳漢), 지사(知事) 남태제(南泰齊), 특진관(特進官) 김선행(金善行), 참찬관(參贊官) 조명정(趙明鼎)·김화진(金華鎭), 시강관(侍講官) 김귀주(金龜柱), 기사관(記事官) 최광벽(崔光壁), 편수관(編修官) 김재옥(金載玉), 기사관 차봉원(車鳳轅)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먼저 좌의정·우의정에게 입시하기를 명하고 또 동몽 교관(童蒙敎官)에게 명하여 동몽을 거느리고 입시하게 하였다. 임금이 먼저 ‘원형이정(元亨利貞)’에서 ‘유성지모(惟聖之謨)’까지 강(講)하고 묻기를,
“무릇 몇 대문(大文)인가?”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열 대문입니다.”
하매, 영사(領事) 이하에게 각각 한 대문씩 돌려가면서 읽으라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사(知事)는 옛 옥당(玉堂)인데, 음성도 늙었다.”
하였다. 옥당 상하번(上下番)에게 한 대문을 더 읽으라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아까 내가 강한 것이 조금 잘못되었으니, 마땅히 다시 강하겠다.”
하고, 곧 전편(全篇)을 외우고 말하기를,
“이제야 소학 동자(小學童子)의 일을 닦았다.”
하였다. 각각 문의(文義)를 진달하라 명하니, 조명정(趙明鼎)이 말하기를,
“망팔(望八)의 정섭(靜攝)하시는 중에 옛 해의 일을 거듭 닦으시니, 심히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옥음(玉音)이 평상시보다 나으시고 경(經)을 외우심이 막힘이 없으시니, 신은 경사롭고 다행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 글의 경신편(敬身篇)은 1부(部)의 요지(要旨)가 됩니다. 무릇 몸을 공경히 하는 데 관계된 공부는 전하께서 이미 체득하고 행하시어 지극함을 쓰지 아니함이 없으신데, 다만 성후(聖候)가 가까스로 조금 회복하는 즈음에 당하여 마땅히 병이 조금 나을 때에 경계하심을 마음에 두시고 항상 경(敬)의 한 글자로써 몸을 보호하고 아끼는 방법을 겸하여 하시면, 천화(天和)가 빨리 회복되어 종사(宗社) 억만년의 무궁한 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연(本然)의 성(性)은〉 예전에도 부족함이 아니었거니와, 지금에도 어찌 유여(有餘)하겠는가?[昔非不足 今豈有餘者]’라는 것은 시(始)와 종(終)을 이루고 상(上)과 하(下)를 관철시키는 말인데, 나는 13세부터 이 책을 강(講)하여 지금 73세에 이르렀으나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다.”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다스림으로써 은(殷)나라 고종(高宗)의 학문을 겸하여 예전에 드문 거룩한 법을 이루었으니 ‘큰 덕은 반드시 수한다[大德必壽]’는 것을 여기에 더욱 징험하겠습니다.”
하였고, 남태제(南泰齊)가 말하기를,
“성상의 학문이 이미 고명(高明)한 경지에 이르셨는데 이제 부족하다고 하교하시니, 이는 바로 문왕(文王)이 도(道)를 바로 보면서 보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하는 뜻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왕세손에게 한 대문(大文)을 강(講)하라 명하니, 왕세손이 ‘다행히 이 떳떳한 성품이 하늘이 다하도록 떨어짐이 없다.[幸玆秉彛極天罔墜]’는 대문을 강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차차 소자(嗟嗟小子)’는 무슨 뜻인가?”
하니, 왕세손이 대답하기를,
“《소학(小學)》이기 때문에 소자(小子)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웃으며 하교하기를,
“나도 또한 소자로서 자처한다.”
하였다. 강을 마치자 왕세손이 하례 올리기를 청하고, 왕세손이 먼저 천세(千歲)를 부르니, 여러 신하들이 산호(山呼)하였다. 교관(敎官)에게 명하여 동몽(童蒙)을 거느리고 앞에 나오게 하여 모두 첫머리 대문을 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동몽이 모두 기특하고 준수(俊秀)하다.”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문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다섯 달 전에 이를 어찌 헤아렸겠는가? 아! 제사(題辭) 한 편(篇)은 또한 추모(追慕)하는 뜻이다. 옛 역사에 어찌 오늘날처럼 《소학》 강(講)이 있었겠는가? 입시(入侍)한 세 영사(領事)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1필, 지사(知事)와 특진관에게는 각각 반숙마(半熟馬) 1필을 내려 주고, 옥당 상하번(玉堂上下番)과 예방 승지(禮房承旨)는 가자(加資)하며, 주서(注書)는 6품에 올리고 겸 춘추(兼春秋)는 승서(陞敍)하라.”
하였다.
【원전】 44 집 220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


[주D-001]지사(知事) : 남태제를 지칭함.
[주D-002]천화(天和) : 사람의 원기(元氣).
[주D-003]〈본연(本然)의 성(性)은〉 예전에도 부족함이 아니었거니와, 지금에도 어찌 유여(有餘)하겠는가 : 《소학(小學)》 제사(題辭)에 “학자(學者)가 예전에 포기(暴棄)하는 것에 안주(安住)하였을 때에도 이 본연의 성(性)은 진실로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오늘날 덕업(德業)이 넓혀졌다고 하여 이 본연의 성은 역시 유여(有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본연의 성을 찾는 것을 강조한 것임.
[주D-004]산호(山呼) : 임금에게 만세를 불러 축수함.

영조 35년 기묘(1759,건륭 24)
5월13일 (임진)
함인정에 나가 주서 최광벽을 설서의 과궐시에 조용토록 명하다

임금이 함인정(涵仁亭)에 나아가 주서(注書) 최광벽(崔光璧)을 설서(說書)의 과궐(窠闕)을 기다려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44 집 10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영조 42년 병술(1766,건륭 31)
5월19일 (정해)
정광충·여선응·이행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광충(鄭光忠)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여선응(呂善應)을 집의(執義)로, 이행원(李行源)을 사간(司諫)으로, 이우철(李宇喆)·이지회(李之晦)를 장령(掌令)으로, 최광벽(崔光璧)을 지평(持平)으로, 이진복(李鎭復)·안성빈(安聖彬)을 정언(正言)으로, 이기경(李基敬)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재간(李在簡)을 교리(校理)로, 서유량(徐有良)을 수찬(修撰)으로, 조준(趙㻐)을 문학(文學)으로, 남언욱(南彦彧)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원전】 44 집 22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영조 42년 병술(1766,건륭 31)
5월21일 (기축)
서명응을 갑산부에, 조엄을 삼수부에 귀양보내다

양사(兩司)에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정광충(鄭光忠), 장령(掌令) 이지회(李之晦), 지평(持平) 최광벽(崔光璧)이 전계를 전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부제학(副提學) 서명응(徐命膺)은 이미 행공(行公)하는 사람으로서 바야흐로 관록(館錄)을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다른 정세(情勢)가 없으면 진실로 받들어 응함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옥후(玉候)가 연달아 정섭(靜攝)하시는 중에 계시면서 깊은 밤에 하교하여 말씀이 간측(懇惻)하시니, 누가 감히 황송하고 감격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줄곧 명령을 어기고 거만하게 하며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니, 분의(分義)와 사체(事體)가 모두 한심합니다. 청컨대 서명응에게 빨리 삭출(削黜)의 율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아뢴 바가 자못 체통을 얻었다. 어젯밤 하교를 듣고 비록 돈어(豚魚)라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것인데, 서명응은 누구이기에 어찌 감히 이와 같은가?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다른 자를 어찌 말하겠는가? 갑산부(甲山府)에 멀리 귀양보내라.”
하였다. 정광충 등이 의율(擬律)을 잘되지 못한 것으로써 인피(引避)하니, 사임하지 말고 또 물러가 대명(待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정언(正言) 안성빈(安聖彬)·이진복(李鎭復)이 전계를 전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관록(館錄)의 명이 내렸는데, 서명응이 끝내 명을 받들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엄한 하교를 거듭 내려서 먼저 체직(遞職)을 명하고, 사헌부의 계달로 인하여 서명응을 귀양보냈다. 조엄(趙曮)을 부제학으로 특별히 제수하니 조엄이 또 명을 받들지 아니하므로, 삼수부(三水府)에 귀양보내라고 명하고 아울러 배도(倍道)하여 압송(押送)하게 하고, 서호수(徐浩修)는 권점(圈點) 가운데 이름을 쓰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서호수는 서명응의 아들이었다.
【원전】 44 집 22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영조 42년 병술(1766,건륭 31)
9월5일 (임신)
윤시동·김재순·이재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시동(尹蓍東)을 대사간으로, 김재순(金載順)을 집의로, 이재간(李在簡)을 사간으로, 김재천(金載天)을 헌납으로, 신일청(申一淸)을 장령으로, 유성모(柳成模)·최광벽(崔光璧)을 지평으로, 이명빈(李命彬)·강지환(姜趾煥)을 정언으로, 정존겸(鄭存謙)을 부제학으로, 박성원(朴聖源)을 동의금으로 삼았다.
【원전】 44 집 23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영조 45년 기축(1769,건륭 34)
11월29일 (정미)
김상익·정광한·조정·황최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상익(金相翊)을 이조 참의로, 정광한(鄭光漢)을 대사헌으로, 조정(趙晸)을 대사간으로, 황최언(黃最彦)을 집의로, 최광벽(崔光璧)·송영(宋鍈)을 장령으로, 조환(趙換)·노서국(盧瑞國)을 지평으로, 이진형(李鎭衡)을 사간으로 삼았다.
【원전】 44 집 34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정조 6년 임인(1782,건륭 47)
12월28일 (경인)
최광벽을 돈령부 도정으로 제수하다

최광벽(崔光璧)을 특별히 돈령부 도정으로 제수하였다. 하교하기를,
“궁관(宮官) 중에 아직까지 삼사에 있는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다. 더구나 영남 사람으로써 올라온 사람이 극히 드무니, 지금 등용해야겠다.”
하고, 이어 이 명을 내린 것이다.
【원전】 45 집 34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인재집 ( 訒齋集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訒齋先生文集
판심제 訒齋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778年刊
권책 原集 13卷, 別集 2卷, 拾遺, 年譜, 附錄 합 9책
행자 10행 21자
규격 22×16.2(㎝)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原集ㆍ別集 : 서울대학교 규장각, 年譜ㆍ附錄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규장각 : 古3428-682, 국립중앙도서관 : 한46-가1149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67
저자
성명 최현(崔晛)
생년 1563년(명종 18)
몰년 1640년(인조 18)
季昇
訒齋
본관 全州
시호 定簡
특기사항 金誠一, 鄭逑의 門人. 李潤雨, 盧景任과 교유
가계도
崔致雲
參奉
崔深
東萊鄭氏
鄭熙佐의 女
德陽奇氏
敎導 奇遇의 女
星山李氏
秉節校尉 李智源의 女
崔昕
崔晛
義城金氏
府使 金復一의 女
崔山輝
府使
朱應邦의 女
昌寧曺氏
載寧李氏
李景祿
忠義衛

기사전거 : 行狀(李象靖 撰), 崔深墓碣銘(張顯光 撰, 旅軒集 卷12), 崔深言行錄(崔晛 撰)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18 1563 계해 嘉靖 42 1 6월 10일, 善山府 海平縣 松山 私第에서 태어나다.
선조 3 1570 경오 隆慶 4 8 杜谷 高應陟에게 수업하다.
선조 4 1571 신미 隆慶 5 9 8월, 모친상을 당하다.
선조 8 1575 을해 萬曆 3 13 金烏書院에서 공부하다.
선조 14 1581 신사 萬曆 9 19 봄, 臨河에서 鶴峯 金誠一을 뵙고 수업을 청하다. ○ 7월, 義城金氏와 혼인하다.
선조 20 1587 정해 萬曆 15 25 2월, 부인 金氏의 상을 당하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26 3월, 生員試에 합격하다. ○ 昌寧曺氏와 혼인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27 6월, 부친상을 당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30 봄, 金吾郞에 추천되다. ○ 여름, 왜란이 일어나자 義兵을 일으켜 盧景任을 義兵將으로 삼고 자신은 掌書가 되다. ○ 8월, 義城으로 피난하다. ○ 9월, 右巡察 鶴峯先生에게 편지를 올려 방어책을 논하다. ○ 12월, 부인 曺氏의 상을 당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31 1월, 金谷에서 지내다. ○ 載寧李氏와 혼인하다. ○ 鶴峯先生을 곡하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32 1월, 巡察 韓孝純에게 글을 올려 善山에 屯田을 설치하도록 청하다. ○ 〈琴生異聞錄〉이 완성되다.
선조 28 1595 을미 萬曆 23 33 〈友愛箴〉을 짓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34 1월, 體察使 李元翼에게 편지를 올려 三綱九目을 진달하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35 1월, 體府 從事官 金涌에게 편지를 보내 山城에 木柵을 설치할 계책을 논하다. ○ 健齋 朴遂一을 哭하고 先妣 李氏를 上林에 改葬하다.
선조 31 1598 무술 萬曆 26 36 2월, 健元陵 參奉이 되다. ○ 王子師傅에 擬望되다. ○ 南還하여 九條疏를 올리다. ○ 9월, 典牲署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38 1월, 郭再祐에게 편지하여 방어책을 논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41 4월, 朝命으로 「亂中雜錄」을 撰輯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42 李彥迪을 伸辨하는 疏를 올리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44 9월, 文科에 丙科로 합격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45 3월, 薦擧로 藝文館 檢閱에 제수되다. ○ 7월, 사직소를 올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다. ○ 10월, 「杜谷先生遺集」을 찬수하다.
선조 41 1608 무신 萬曆 36 46 2월, 待敎가 되다. ○ 3월, 說書가 되다. ○ 5월, 정언이 되다. ○ 〈九知銘〉을 짓다. ○ 8월, 冬至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가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47 5월, 張顯光을 찾아 뵙고 「周易」과 「太極圖說」을 강하다. ○ 10월, 정언에 제수되었으나 길에서 呈狀하여 체차되다. ○ 12월, 不知巖에서 泗水로 가서 寒岡先生을 뵙고 書院入享事와 喪禮諸條를 논하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48 2월, 지평이 되다. ○ 실록청 겸춘추가 되다. ○ 4월, 弘文錄에 들다. ○ 5월, 평안도 암행어사로 나가다. ○ 10월, 體府 從事官이 되다. ○ 12월, 舟師勾管司 從事官에 차임되다.
광해군 3 1611 신해 萬曆 39 49 2월, 辭朝하고 南下하다. ○ 洗兵館에서 統制使 李慶濬과 兵事를 논하다. ○ 6월, 玉山에 이르러 晦齋先生 사당을 배알하다. ○ 11월, 鏡城 判官에 제수되었으나 곧 체직되다.
광해군 4 1612 임자 萬曆 40 50 2월, 실록청 겸춘추가 되다. ○ 3월, 舟師 從事官으로서 兩南 巡撫御史를 겸하다. ○ 10월, 수찬이 되다. ○ 11월, 鳥嶺 主屹山城 巡審御史가 되어 聞慶에 내려가 山城의 형세를 살피다. ○ 부교리가 되다. 비변사의 鳥銃廳 都廳을 겸하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51 3월, 시강원 문학이 되다. ○ 4월, 정언이 되다. ○ 5월, 피혐하고 그날로 富平에 우거하다. ○ 7월, 고향으로 돌아오다. ○ 12월, 金溪에 있으면서 「鶴峯先生言行錄」을 찬집하다.
광해군 6 1614 갑인 萬曆 42 52 1월, 金溪에 머물면서 「鶴峯先生遺集」을 校讎하다. ○ 11월, 「冶隱先生行錄」 및 「杜谷先生遺集」을 校讎하다.
광해군 7 1615 을묘 萬曆 43 53 9월, 부인 李氏의 상을 당하다.
광해군 8 1616 병진 萬曆 44 54 1월, 尋源에 가서 머물다. ○ 9월, 還鄕하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56 〈一善誌〉를 완성하다.
광해군 11 1619 기미 萬曆 47 57 4월, 寒岡을 뵙고 鶴峯 行狀을 考訂하다. ○ 7월, 靑松 椒井에서 無語坪으로 돌아오다.
광해군 12 1620 경신 泰昌 1 58 1월, 寒岡을 哭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61 3월, 反正이 일어난 뒤 수찬이 되다. ○ 8월, 응교가 되다. 이후 司藝, 사도시 정, 사인, 집의, 응교, 사성, 보덕을 역임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62 1월, 體府 從事官이 되다. ○ 지제교, 춘추관 편수관이 되다. ○ 사인이 되다. ○ 督戰御史가 되다. ○ 7월, 병조 참지를 거쳐 동부승지가 되다. ○ 10월, 대사간이 되다. ○ 11월, 병조 참지가 되다. ○ 12월, 呈辭하고 還鄕하다.
인조 3 1625 을축 天啓 5 63 봄, 형조 참의를 거쳐 예조 참의, 대사성, 부제학이 되다. 八務箚를 條陳하다. ○ 대사성 겸 승문원 부제조가 되다.
인조 4 1626 병인 天啓 6 64 2월, 우부승지를 거쳐 좌부승지가 되다. ○ 延慰使가 되어 定州에 가다. ○ 8월, 강원도 관찰사가 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65 오랑캐가 平山에 들어오자 漢江을 防守하고 道內에 檄文을 띄워 義兵을 일으키다. ○ 龍骨山城의 義兵將 鄭鳳壽에게 軍需를 보내어 돕다.
인조 6 1628 무진 崇禎 1 66 會寧에 유배되었다가 특명으로 放還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68 겨울, 무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으나, 곧 특명으로 석방되다.
인조 10 1632 임신 崇禎 5 70 「東國通鑑」을 저술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74 12월, 淸兵이 쳐들어오자 고향에서 義兵을 일으키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75 1월, 軍旅를 정돈하여 聞慶 杜谷에 진을 치다. ○ 3월, 아들 崔山輝를 哭하다. 張顯光을 곡하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78 6월 4일, 金山 鳳溪의 別墅에서 卒하다. ○ 8월, 예조 판서에 贈職되다. ○ 9월, 善山 默語坪으로 返葬되다.
숙종 33 1707 정해 康熙 46 - 4월, 鄕人이 松山에 社를 세워 位版을 봉안하다.
영조 52 1776 병신 乾隆 41 - 9월, 松山社를 昌林洞으로 移建하다. ○ 李象靖이 行狀을 짓다.
정조 2 1778 무술 乾隆 43 - 6대손 崔光璧이 三治堂에서 문집을 간행하다. (崔光璧의 後識)
정조 9 1785 을사 乾隆 50 - 6대손 崔光璧이 續集을 간행하다. (李獻慶의 續集序)

기사전거 : 年譜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이 편찬, 간행된 경위는 6대손 崔光璧이 적은 後識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유고는 家禍로 散佚되고 또 몇 권의 手稿도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에 族孫 崔象乾ㆍ崔斗南이 代를 이어 遺稿를 모았으나 책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 후 5대손 崔壽頤 등이 여러 일가에 소장되어 있던 유고를 모아 비로소 草稿를 만들어 成編하고, 權斗寅과 權斗經의 校正을 받았다. 이어 권두인에게 墓碣銘을, 권두경에게 跋文을 받았으나 서문이 없어 간행하지 못하였다. 그 시기는 權斗經의 跋文이 지어진 1718년(숙종 44)경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6代孫 崔光璧을 비롯한 族人들이 재차 간행을 도모하여 財源을 마련하고, 이미 만들어진 定稿本을 바탕으로 淨寫하여 李象靖, 蔡濟恭, 丁範祖에게 질정을 받는가 하면 李象靖에게 行狀을, 蔡濟恭에게 神道碑銘과 序文을, 丁範祖에게 墓誌銘과 序文을 부탁하여 받았다. 또한 여러 族人의 집안에서 찾아낸 手本日記 등을 바탕으로 經筵講義 및 年譜를 만들고, 關西錄 1권, 逸稿 2권과 함께 李象靖과 朴孫慶에게 질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편차를 마쳐 原集 13권, 別集 2권, 拾遺 1권, 年譜 1권, 附錄 1권 합 18권으로 만들어 1778년(정조 2)에 三治堂에서 목판으로 開刊하고 고을 士林들의 도움을 받아 4개월 만에 완성하였다. 《초간본》 「鏤板考」에 의하면 본집의 판목이 善山의 松山書院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문집 간행이 저자의 세거지인 善山의 族人들에 의해 완료된 뒤 저자가 배향된 松山書院에 판목이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장각(古3428-682),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149)에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각장본에는 年譜와 附錄이 빠져 있다.
7년 뒤인 1785년(정조 9)에는 또 崔光璧에 의해 續集이 간행되었는데, 朝天錄과 初刊에 누락되었던 詩文을 모아 7권 3책으로 만들어졌고 李獻慶이 序文을 썼다. 《속집》 권1~5는 朝天錄이고, 권6은 朝天 때의 呈文, 狀啓, 中原禁物, 書冊禁物, 中原物價, 所經路呈이며, 권7은 拾遺로 詩, 書, 序, 雜著, 祭文과 附錄이다. 이 속집은 현재 誠庵古書博物館(4-898),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오811. 081)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78년 간행된 초간본으로, 원집과 별집은 규장각장본이고 연보와 부록은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기사전거 : 序(丁範祖, 蔡濟恭 撰), 跋(權斗經 撰), 後識(崔光璧 撰), 續集序(李獻慶 撰)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原集 13권, 別集 2권 拾遺, 年譜,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原集은 권수에 1775년에 쓴 丁範祖의 序와 1778년에 쓴 蔡濟恭의 序가 실려 있고, 이어 目錄이 있다.권1은 詩 128題와 敎文 4편이다. 詩는 크게 오언시(28), 칠언시(52), 만시(48)의 차례로 편차되어 있고, 각기 절구, 율시, 고시의 순으로 실려 있다. 여러 곳에 자세한 自序가 실려 있고, 編者註도 달려 있다. 맨 앞에 晦齋先生의 遺宅을 지나며 지은 〈澄心臺〉(1594)와 不知巖에 들러 旅軒先生을 만나 지은 〈次張旅軒韻〉(1617)을 실어 尊師의 의미를 두었다. 1608년 冬至使 書狀官 때 지은 〈過首陽山有感〉과 〈山海亭詠懷〉, 1611년 舟師 從事官으로 全州를 지나며 지은 〈威鳳寺有感〉, 1620년 西厓先生의 꿈을 꾸고 지은 〈記夢見西厓先生〉 등이 있고, 輓詩는 鄭宗溟, 鄭經世, 張顯光, 鄭逑 등에 대한 것이다. 敎文은 1610년 知製敎, 1623년 舍人, 1624년 兵曹 參知로서 지어 올린 교문들이다.권2~5는 疏, 箚子, 啓, 書啓, 狀啓이다. 疏는 1598년 고향에 물러나 있으면서 올린 〈陳時務九條疏〉 이하 15편이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고, 맨 끝에 1624년에 逆賊의 供招에서 이름이 나왔다 하여 올린 〈兵曹參知時原情疏〉가 있다. 箚子는 交河 遷都를 반대하며 올린 4편의 玉堂箚가 앞쪽에 있고, 그 뒤로 玉堂과 司諫院 시절 올린 차가 5편이 있다. 啓는 1613년 正言 시절 올린 避嫌啓부터 1626년 承旨로서 올린 계사까지 8편이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書啓는 1608년 冬至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갔을 때 別單으로 올린 1편이다. 狀啓는 1627년 江原 監司 시절 丁卯胡亂을 당하여 올린 4편이다.권6~7 앞부분은 講義이다. 1608년(선조 41) 4월부터 5월 사이에 행한 書筵講義와 1623년(인조 1) 4월, 5월, 6월, 10월과 1624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행한 經筵講義에 대한 일기 형식의 글이다. 이는 후손 崔光璧이 手本日記 등을 찾아 정리한 부분이다.권7~9 앞부분은 書 28편이다. 대표적인 서찰로 1592년 9월에 右巡察使 鶴峯 金誠一에게 보낸 편지와 1600년 兵使 郭再祐에게 보낸 편지가 맨 앞쪽에 편차되어 있고, 그 뒤로 다시 왜란 기간 중 金誠一, 朴晉, 韓孝純, 李元翼 등에게 보낸 편지와 1596년 이후 曺友仁, 鄭仁弘, 尹文擧, 朴惺, 金長生, 鄭經世 등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권9~13은 雜著(18), 序(4), 記(7), 跋(5), 箴(1), 銘(1), 箋(2), 祝文(2), 祭文(26), 墓碣(4), 墓誌(6), 行錄(4)이다. 雜著는 앞쪽에 1603년 亂後 事蹟을 찬집할 때 道內에 通文한 글과 1604년 善山의 月巖書院 건립을 위해 一鄕에 통문한 글, 왜란 때 開寧의 義兵을 일으키며 지은 통문이 실려 있고, 檄文, 書, 論, 呈文, 遺書 등 다양한 글이 있다. 跋은 「寒岡集」, 「杜谷集」에 대한 跋 등이며, 祭文은 丹山과 月巖書院 奉安文과 金誠一, 鄭逑, 高應陟 등에 대한 제문이다. 行錄은 先考, 杜谷 高應陟, 鶴峯 金誠一의 言行錄 등이다.別集은 2권으로, 앞에 目錄이 있다.권1은 關西錄이다. 1610년(광해군 2) 平安道 暗行御史 시절 지은 狀啓, 書啓 등을 모아 놓은 것이다. 권2는 書啓와 狀啓이다. 원집에서 누락되었던 3편을 실어 놓았는데, 1612년 巡審御史로서 赤裳山城을 살피고 나서 올린 書啓, 1608년 冬至使 書狀官으로 갔을 때와 1624년 李适의 난을 평정하고 올린 狀啓이다.拾遺는 원집과 별집에 빠진 글들을 다시 모은 것인데, 앞에 目錄이 달려 있고 詩 3수, 書 2편, 事蹟이 실려 있다. 〈嘲鄭仁弘〉 詩와 〈答鄭仁弘書〉 등 鄭仁弘을 배척하였음을 나타내는 글과 〈三仁事蹟〉으로 籠巖 金澍, 丹溪 河緯地, 耕隱 李孟專 등 月巖書院에 봉안된 세 선생의 事蹟이다.끝에 1718년 權斗經이 지은 跋과 1778년 崔光璧이 初刊 때 지은 後識가 있다.그 뒤에 年譜와 附錄으로 李象靖이 지은 行狀(1776), 權斗寅이 지은 墓碣銘(1716), 蔡濟恭이 지은 神道碑銘(1778), 丁範祖가 지은 墓誌銘(1775), 기타 仁祖의 賜祭文, 祭文, 挽詞가 실려 있다.

필자 : 金圻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