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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行狀) | ||||
증(贈) 청암 찰방(靑巖察訪) 최군(崔君) 행장 갑인년(1674, 현종15) |
군의 휘는 경(璥)이고 자는 중윤(仲潤)이다. 그 선조는 전주인(全州人)으로 고려(高麗) 때 시중을 지낸 문성공(文成公) 아(阿)의 후예이다. 7세조는 덕지(德之)이니 집현전 직제학을 지냈으며, 문장이 있고 덕이 높다고 알려졌다. 우리 문묘조(文廟朝) 때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조정에서 만류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상이 공의 상(像)을 그리라고 명하여 내려 주었다.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인사인 성근보(成謹甫) 같은 제현들이 모두 시를 지어 주며 이별하였으니, 소 태부(疏太傅)에 비견할 만하였다. 후에 향인(鄕人)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 지냈다.
증조는 언청(彦淸)이니 제용감 봉사(濟用監奉事)를 지냈으며, 일두(一蠹) 정 선생(鄭先生)의 외손이다. 조부는 기수(耆壽)이다. 충암(冲庵) 김 문간공(金文簡公)의 손녀에게 장가들어 휘 응생(應生)을 낳았으니, 바로 군의 선고이다. 선비는 은진 송씨(恩津宋氏)로 선무랑(宣務郞) 석창(錫昌)의 딸이다.
군은 천계(天啓) 병인년(1626, 인조4) 3월 22일에 태어났다. 어려서 지극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대추나 밤을 얻으면 반드시 먼저 부모에게 올렸다. 조금 자라서는 부모의 뜻을 따르고 받들었으며 일찍이 어긴 적이 없었으나,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간하였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으며 지극히 화락하게 지냈다.
13세에 김씨에게 장가들었다. 김씨의 집안은 자못 부유하였으므로 의식이 조금 나았는데 군은 번번이 입지 않고 먹지 않으며 말하기를,
군의 부친이 병이 심해지자 군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항상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사정이 급해지자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드렸다.
상을 당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장례 물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무릇 7일 만에 빈소를 차리고 7개월 만에 장사 지냈다. 빈소를 차리지 못했을 때는 낟알도 입에 넣지 않았으며 소리 내어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사 지내기 전에는 밤낮으로 빈소 곁을 지키며 조석으로 곡하며 제물을 올리면서 하나의 예라도 태만히 하지 않았다. 장사 지내고 나서는 거친 밥을 먹고 누추한 집에 살며, 몹시 춥더라도 방을 따뜻하게 하지 않고 심한 더위에도 문을 열지 않고 시원한 곳에 나가지 않았다. 상복을 벗지 않고 단정히 앉아 종일 예경(禮經)을 읽었는데 일찍이 소리 내어 읽지 않고 다만 글자를 따라 손가락으로 집어 가며 살펴볼 뿐이었다.
산소가 집과 20리 거리에 있었는데 초하루와 보름에는 걸어가서 살펴보았으며 춥거나 덥다고 해서 폐하지 않았다. 연제(練祭)가 지나면 예(禮)에 나물과 과일을 먹어도 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맛이 좋은 것이라 하며 차마 먹지 못하였다. 처가 일찍이 병이 위독했는데 사람을 보내 물어보고 끝내 들어가서 얼굴을 보지 않았다. 상기가 끝나고 나서도 날마다 반드시 새벽에 사당을 배알했다. 손톱을 깎거나 머리를 자르면 부모의 유체라고 하며 땅에 버린 적이 없었다.
그 이듬해 병을 얻었는데 오랫동안 낫지 않다가, 끝내 경인년(1650, 효종1) 9월 21일에 졸하니 나이 겨우 25세였다. 군을 아는 사람은 그의 요절을 애석해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군은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인 15세부터 독서에 진력하여, 그 뜻을 끝까지 탐구하고 의심나거나 분명치 않은 것이 있으면, 종이로 표시하였다가 자기보다 나은 벗을 굳이 기다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보았다. 질병이 있지 않으면 낮에 누워 있거나 의관을 벗고 지낸 적이 없었다. 본디 술을 잘 마셨으나 나중에는 절대 입에도 대지 않았다. 사람됨이 공손하여 일찍이 남의 과실을 말하지 않았다.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집안사람에게 속임수를 보여 주지 말라 하며 말하기를,
아, 군은 자질이 아름답고 행실이 독실한 데다가 또 능히 이와 같이 학문을 좋아하였다. 그러니 하늘이 그에게 수명을 더 주었다면 성취한 바가 여기에서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버이의 상을 당해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몸을 상해 세상을 떴으니, 애처로울 뿐이다.
유인(孺人) 김씨(金氏)는 고령인(高靈人)으로 명립(名立)의 딸이니, 또한 사대부가의 덕행이 있었다. 시부모를 섬기며 봉양하는 도구를 아끼는 바가 없이 군의 효심을 따라 했다. 부모에게는 후사가 없고 오직 유인만 있었다. 부모의 상에 유인이 몸소 궤전(饋奠)을 받들었는데 한결같이 남자처럼 행하였다.
과부가 되자 무릇 자신을 봉양하는 것은 일체 포기하고 의식과 거처가 추운지 더운지를 살피지 않으며 말하기를,
제사를 받들 때는 매우 삼갔으며 찬을 갖추되 반드시 정결하게 하였으며 사람들이 먼저 먹지 못하게 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종족과 이웃에게 제사 음식을 나눠 주었는데 아래로 종에게까지 모두 두루 미쳤다. 새로 난 물품이 있으면 반드시 즉시 사서 천신했다. 시부모의 기일에는 반드시 제수를 갖추어 보내 도와드렸다.
병이 들자 의원과 약을 굳게 거부하고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군을 이산(尼山) 월곡(月谷)에 장사 지냈는데, 갑진년(1664) 3월 공주(公州)의 남쪽 구동(九洞) 신향(辛向)의 언덕으로 개장하였으며 유인을 그 왼쪽에 부장하였다.
무신년(1668)에 군이 살던 회덕(懷德)의 향인들이 군의 사실과 행적을 열거하여 조정에 아뢰기를,
탄옹(炭翁) 권 선생(權先生)이 그의 묘표에 제하기를 ‘효자와 어진 아내의 묘[孝子令妻之墓]’라 하였으니 아, 사람들에게 선인이 되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이다.
군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으니, 기만(基萬)과 기억(基億)이다. 기만은 탄옹에게 배웠는데 그 어미가 졸하였을 때 상례(喪禮)를 잘 지켰다고 칭해졌다. 나의 선군자(先君子)가 일찍이 그 집을 지나면서 병을 무릅쓰고 나아가 조문하며 효자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기만이 나에게 그에 대한 행장을 청하였다. 아, 선군자가 허여하시고 탄옹도 묘갈명을 지어 주셨고, 성스러운 조정에서도 포양(褒揚)한 바인데 글재주가 부족한 내가 무어 덧붙일 말이 있겠는가. 드디어 가장(家狀)을 가지고 그 요점만 차례대로 기술하여 돌려준다.
[주D-002]소 태부(疏太傅) : 한 선제(漢宣帝) 때 태자태부(太子太傅)였던 소광(疏廣)을 말하는데, 동해(東海) 난릉(蘭陵) 사람으로 자는 중옹(仲翁)이다. 선제 때 박사(博士)가 되고, 지절(地節) 연간에는 태자태부가 되었다. 조카 소수(疏受)에게 이르기를, “‘족한 줄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라고 하였다. 관직과 명망이 드러났으나 더 있게 되면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사직하고 낙향(落鄕)하였다. 낙향한 뒤 황제와 태자로부터 받은 수많은 보화를 자기 집안의 치부에는 쓰지 않고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혹 누가 자손을 위하여 치산(治産)하라 권하면, “자손이 어질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하게 되고, 자손이 어질지 않으면서 재산이 많으면 허물만 더할 뿐이다.” 하면서 개의치 않았다. 《漢書 卷71 疏廣傳》
[주D-003]일두(一蠹) :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호이다.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욱(伯勗)이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며, 저서로는 《일두집(一蠧集)》이 있다.
[주D-004]충암(冲庵) : 김정(金淨, 1486~1521)의 호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원충(元冲), 다른 호는 고봉(孤峯)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저서로는 《충암집(冲庵集)》이 있다.
[주D-005]천계(天啓) …… 태어났다 : 대본에는 ‘天啓丙寅生’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옹집(炭翁集)》 권12 〈최효자묘갈명개산정(崔孝子墓碣銘改刪定)〉에 ‘生天啓丙寅 三月卄二日’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6]경인년 …… 졸하니 : 대본에는 ‘庚寅九月終’으로 되어 있는데, 《탄옹집》 권12 〈최효자묘갈명개산정〉에 ‘卒庚寅 九月卄一日’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7]처음에 …… 3월 : ‘君初葬尼山月谷 ▨▨三月’로 되어 있는데, 《탄옹집》 권12 〈최효자묘갈명개산정〉에 ‘君初葬尼山月谷 甲辰三月’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甲辰’으로 번역하였다.
[주D-008]탄옹(炭翁) : 권시(權諰, 1604~1672)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성(思誠), 호는 탄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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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碣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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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子令妻。餘慶不匱。子孫保之。永錫爾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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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 | ||||
최주일(崔主一) 기만(基萬) 에 대한 만사 3수 |
명현의 후예이자 선인의 집안에서 / 名賢之後善人家
효자가 뒤를 이어 총전을 받았었지 / 孝子仍蒙寵典加
그대는 또 한평생 행실이 도타웠는데 / 君又平生惇行義
어이하여 명이 짧아 탄식하게 하느뇨 / 如何無命使人嗟
주일(主一)은 최연촌 덕지(崔煙村德之)의 후예이자 일두(一蠹) 선생의 외손(外孫)이다. 그의 선고(先考)인 최경(崔璥)도 효행(孝行)으로써 포증(褒贈)을 입었다.
탄방에서 당시에 성(誠)에 대해 가르치니 / 炭坊當日敎人誠
한 글자가 종신토록 행할 만하였었네 / 一字終身儘可行
사문으로 향한 정이 줄곧 지극하였으니 / 終始師門情獨至
이 마음 이익과 명예 위한 게 아니었지 / 此心非爲利兼名
상제에 쏟은 마음 세상에서 드물었고 / 盡心喪祭世猶稀
유정함을 지키는 삶 도(道)에 거의 가까웠지 / 靜守幽貞又庶幾
과거 급제 못 한 것을 다들 아쉬워하나 / 文未成名皆爲惜
욕됨이 없어야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라네 / 不知無辱是全歸
탄방은 최기만(崔基萬)의 스승인 탄옹(炭翁) 권시(權諰)를 가리키는 듯하다. 《탄옹집(炭翁集)》 권12에 최기만의 아버지 최경(崔璥)의 묘갈명이 ‘최효자묘갈명개산정(崔孝子墓碣銘改刪定)’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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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行狀) | ||||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증(贈)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 탄옹(炭翁) 선생 권공(權公) 행장 갑인년(1674, 현종15) |
본관은 경상도(慶尙道) 안동부(安東府)이다.
증조는 휘(諱)가 덕유(德裕)이니 종묘서 영을 지냈으며, 비(妣)는 창녕 조씨(昌寧曺氏)이니 숙인(淑人)이다.
조부는 휘가 극관(克寬)이니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을 지내고 좌승지에 추증되었으며, 비는 함안 윤씨(咸安尹氏)이니 영인(令人)으로 숙부인(淑夫人)에 추증되었다.
선고는 휘가 득기(得己)이니 예조 좌랑을 지내고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비는 전주 이씨(全州李氏)이니 숙인(淑人)으로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공의 휘는 시(諰)이고 자(字)는 사성(思誠)이며 고려 때 태사(太師)를 지낸 행(幸)의 후예이다. 태사는 본래 신라의 종성(宗姓)이었는데 견훤(甄萱)이 포석정(鮑石亭)에 침입했을 때 길창군(吉昌郡)에서 고려 태조를 맞이하여 견훤을 토벌하였다. 고려 태조가 기미에 밝고 권도에 통달했다 하여 드디어 권씨 성을 내려 주고 길창군을 승격시켜 안동부로 삼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관향(貫鄕)으로 삼았다.
태사 이후 몇 대를 지나 찬성 단(㫜)에 이르러 명망과 덕행이 드러났다. 찬성의 아들 보(溥)는 정승의 지위에 이르렀으며, 호는 국재(菊齋)이다. 사가(史家)들은 동방의 성리학(性理學)이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칭한다. 국재의 넷째 아들 후(煦)에게 충선왕(忠宣王)이 왕씨 성을 내려 주었는데, 손자인 부윤(府尹) 숙(肅)에 이르러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비로소 원래의 성을 회복하였다.
3대 후손이 대사헌 홍(弘)이니, 문장(文章)이 있고 청렴하고 정직하였으므로 당대의 명신이 되었다. 대사헌의 아우 휘 박(博)은 벼슬이 상주 목사(尙州牧使)에 이르렀으며, 강직하고 방정하며 청렴하고 근신하여 여러 번 큰 고을을 맡았으니, 이분이 공의 고조이다. 증조인 서령공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으니, 둘째 아들은 이조 판서 휘 극례(克禮)이고 감역공은 막내이다. 감역공에게 아들이 없어 이판공의 작은아들로 후사를 삼았으니, 바로 좌랑공이다.
좌랑공은 광해조(光海朝) 때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는데 폐모(廢母)의 논의가 일어나자 바닷가 골짜기로 은둔하고서, 여러 번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자호를 만회(晩悔)라 하였으며 문학과 절행으로 한 시대의 추앙을 받았다. 저서로는 《독서참의(讀書僭疑)》가 있다. 이 부인(李夫人)은 종실인 구성도정(龜城都正) 첨(瞻)의 딸이다.
공은 만력 갑진년(1604, 선조37) 12월, 경오일인 25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온아하고 단정하고 정중해서 함부로 유희를 하지 않았고, 남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슬기로웠다. 9세에 그림자를 읊은 시를 지었는데,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네가 따라오니, 은미한 마음이 가는 곳을 너는 응당 알겠구나.[一步動時爾已隨 微心去處爾應知]”라고 하였으니, 대개 이른바 ‘마음을 잡아 보전하는[操存]’ 방법을 이미 안 것이다.
겨우 10여 세에 시서(詩書)를 능히 외우고 제자백가와 역사서를 두루 읽었다. 성동(成童)의 나이가 지나자 문득 학문에 뜻을 두어, 이기설(理氣說), 사칠변(四七辨) 같은 것에 대해 깊고 오묘한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마음으로 깨닫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투철하고 깨끗하고 상쾌하여, 사람들이 안자(顔子)가 다시 살아왔다고 여겼다.
임술년(1622, 광해14)에 부친 만회공(晩悔公)의 상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몸을 해쳐 병이 되어 거의 위태하게 된 적이 여러 번이었다. 갑자년(1624, 인조2)에 삼년상을 마쳤다. 그때는 이미 인묘(仁廟)가 반정(反正)을 한 후라 비로소 과거 시험을 보기는 하였으나,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문장을 익히는 것을 즐겨 하지 않았다. 일찍이 한성시(漢城試)의 대책(對策)에서 다스림과 교화의 도에 대해 극론하였다. 문효공(文孝公) 조익(趙翼)이 당시의 고관(考官)이었는데 결코 속유(俗儒)의 글이 아니라고 하며 장원으로 뽑으려고 하였으나, 어떤 참고관(參考官)이 격식에 어긋난 문자가 있다는 이유로 두 번째에 두었다. 사마시(司馬試)에는 더욱 뜻을 두지 않았는데 일찍이 한번 응시해서 합격하였다. 회시(會試) 때에 마침 비가 내리니 즉시 멈추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숭정(崇禎) 병자년(1636)에 국가에서 막 오랑캐와의 화친을 끊고 정신을 가다듬고 덕을 닦아 오랑캐를 물리치기를 힘쓰면서, 조정의 신하들에게 현재(賢才)를 추천하라고 명하자, 드디어 제공들이 공을 추천하며 말하기를,
정축년(1637, 인조15)에 난리가 진정되자 활인서 별제(活人署別提)에 제수되었으나 출사하지 않고, 시사(時事)를 몹시 원통해하며 매번 술을 마신 후에는 강개한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 통곡하기도 하였다. 조정에서 금주위(錦州衛)의 싸움에 군대를 보내어 도와주게 되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경진년(1640) 여름에 또 대군사부에 제수되었다. 그때는 막 전화(戰禍)를 겪고 난 후라 사대부들이 대부분 벼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또 대군이 심양(瀋陽)에 있었으므로 사부도 마땅히 그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피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이에 탄식하며 멀리 은둔할 뜻이 있어 고개 넘어 문경(聞慶)의 호암산(皓巖山) 아래에 살면서, 산림에 자취를 감추고 세상과 단절하며 오직 날마다 촌의 백성이나 시골 노인들과 벗하며 지내려고 하였다. 그사이에 선릉 참봉(宣陵參奉), 익위사 부솔(翊衛司副率)에 제수되었고, 무자년(1648, 인조26)에는 세자시강원 자의(世子侍講院諮議)로 소명을 받았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기축년(1649)에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孝宗)이 즉위하자, 즉시 별유(別諭)를 내려 부르기를,
인산(因山)을 마친 후 병을 이유로 정장하여 사직하고 돌아왔다. 그때 청음(淸陰) 김 문정(金文正)과 신재(愼齋) 김 문경(金文敬) 두 공이 원로로 입조(入朝)하고, 동춘(東春) 송공 준길(宋公浚吉)과 우암(尤庵) 송공 시열(宋公時烈) 등 제공이 모두 초빙되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탁류를 내보내고 청류(淸流)를 드러내며 악을 제거하고 선을 장려하니, 유속을 크게 놀래켰으나 패할 징조가 이미 보였다. 공은 본분을 지켜 홀로 행하며 거취도 조용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시를 지었는데,
빼어난 무리들이 끊임없이 산림에서 일어나네 / 群英袞袞起山林
한가한 이 사람 외람되이 자리만 채우고 있으니 / 閑人備數眞叨忝
도성을 떠나며 보국하려는 맘만 괜히 품어 보네 / 去國空懷報國心
병신년(1656, 효종7)에 시강원 진선(侍講院進善)으로 부름을 받았다. 대개 효묘(孝廟)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때 홀로 온 천하에 임어하시려는 뜻이 있었으나, 얼마 후 신하들이 궤란하여 족히 책임을 지워 일을 맡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 산림의 선비를 등용하여 국정(國政)을 함께할 것을 생각한 것이다. 공과 양송(兩宋) 제공이 전후로 명을 받았다. 공이 재차 병으로 사임하니, 성상께서 비답하기를,
여름에 드디어 대궐에 나아가 면직을 청하였다. 상이 매우 기뻐하면서 즉시 입대를 명하여 위로하고 유시를 내려 이르기를,
며칠을 머무르다 도성을 나왔는데 병으로 기읍(畿邑)에서 지체하였다. 상이 듣고 즉시 별유(別諭)를 뒤따라 내리시니, 공이 부득이 도로 들어왔다. 대개 등대(登對)했을 때 성상의 말씀이 자상하시고, 매우 간절하게 만류하셨는데 되지 않자, 이내 이르기를,
이미 다시 들어오기는 했으나, 오히려 분수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차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였다. 아뢰기를,
경연에 입시하여 처음으로 진언하여 아뢰기를,
그때 금상(今上 현종(顯宗))이 춘궁(春宮)으로 계셨는데, 춘추가 겨우 성동(成童)을 넘었는데도 이미 제왕의 학문에 뜻을 두고 왕도와 패도의 책략, 마음을 잡아 보전하는 방법 및 인(仁)에 내외의 구별이 없다는 것 등을 물어 반드시 그 심오한 뜻을 듣고자 하였다. 공이 해석하여 명백하게 분석하고 반복해서 추구해 밝혀 주되, 끊임없이 힘쓰기를 그만두지 않으니, 금상께서도 마음을 비우고 경청하였으며, 서연에 임할 때마다 해가 저문 뒤에도 수라를 드시는 것을 잊었다. 매번 아뢰기를,
공이 연석에서 모실 때마다 논변을 꾸미지 않고 오직 지성으로 서로 감동시키되 간곡하고 간절하게 말하였다. 때로는 옛날의 바른 도리를 끌어다 비유하고, 간혹 여항에서 떠도는 쉬운 말로 비유해서 깨우쳐 주었다. 사람들이 혹 번잡하고 지루하여 싫어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하지 않았다. 또 경(經)의 뜻을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미루어서 임금이 일을 행하는 실상에 귀결시켰으며, 그 득실을 헤아려 체득하여 실행할 것을 권면하였다. 임금도 그 지성에 감동하였으니, 군신(君臣)의 뜻이 부합되는 것이 나날이 깊어졌다. 그러나 공은 스스로 공언(空言)만 하고 실제 행하는 것은 없으니, 빈사(賓師)와 유현(儒賢)의 반열에 염치를 무릅쓰고 있을 수 없다고 여겨, 물러가기를 구하는 뜻이 더욱 간절하였다.
7월에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에 제수되었으니, 대개 조정에서 한가로운 자리를 맡게 하여 우대하려는 뜻을 붙인 것이다. 공은 평소에 질병이 많았는데 타향살이가 오래되니 병세가 점점 고질이 되었다. 또 밝은 시대에 어진 이를 대우하는 도리를 감당할 수 없고, 잠시는 있었으나 오래 있을 수는 없다고 여겨, 드디어 결심하고 돌아가기를 청한 상소를 세 번 올렸다. 상이 비답하기를,
5월에 또 집의로 소명하며 이르기를,
이때에 세자가 회강(會講)하는 예를 오랫동안 폐지한 상태여서 공이 서연(書筵)에서 아뢰어 행할 것을 청하였다. 조정에서 의논하니 혹 비용이 많이 든다 하여 어렵게 여기는 자가 있었다. 공이 개연히 상소하여 아뢰기를,
10월에 시민당(時敏堂)에서 회강례(會講禮)를 행하였다. 예전의 관례에는 사부와 빈객이라도 모두 부복하고 강하였다. 공이 나아와 아뢰기를,
하니, 공이 아뢰기를,
공은 세자의 앉은 모습이 조금 구부러진 것을 보고 문득 아뢰기를,
어느 날 상이 참석한 경연에서 《심경(心經)》을 강하였다. 공은 병으로 입시하지 못하였는데 드디어 상소하여 강의한 장(章)의 뜻을 논설하고, 인하여 그 설을 미루어 정지문(鄭之問)의 일을 언급하며 주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힘써 말하였다. 정지문은 광해조(光海朝) 때 모후(母后)를 폐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말이 극도로 흉악하고 참혹하였다. 반정(反正)한 후에도 홀로 하늘이 내리는 주벌을 받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대각에서 그의 죄를 추론(追論)하였다. 효묘(孝廟)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여 즉시 윤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이 상소에서 언급한 것인데, 비록 극형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북쪽 변방으로 귀양 보냈다.
공은 병이 심하여 여러 달을 입시하지 못했다. 무술년(1658, 효종9) 봄에 재차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고 또 녹봉을 계속 주라는 명을 환수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허락받지 못했다. 그때 나의 선군자(先君子)가 명소를 받고 궐에 나아가 사정을 진달하였다. 효묘가 입대하라고 명했으나 감히 나아오지 못했다. 이에 공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얼마 후 승지로 발탁하여 제수하였다. 네 차례 상소하여 사양하니 찬선으로 옮겨 제수하였다. 병으로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4월에 또 상소하여 돌아가기를 청하면서 아뢰기를,
공이 병으로 오래도록 직무를 살피지 못하니,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그에 따라 비방하여 드디어 상소를 올리고 도성을 나왔다. 상이 예관을 뒤따라 보내어 유시하며 머물기를 권하고, 또 중추부(中樞府)로 옮겨 제수할 것을 명하였다. 그때 상의 체후가 편치 않았기에 공이 비록 물러나기는 하였으나 차마 멀리 돌아가지 못하고 기읍(畿邑)에서 머물렀다. 상이 유소(諭召)를 계속 내리시어 예관이 전후로 끊임없이 이어지니, 또 부득이하여 8월에 도로 도성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효묘가 다시 서연에 출입하라고 명을 내렸다. 공이 상소하여 사양하고 아울러 중추부의 직함까지 사양하며 아뢰기를,
얼마 후 기읍의 우거(寓居)로 다시 나왔다. 다시 예관을 보내어 유소를 내리니 공이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이어서 아뢰기를,
공이 조정에 있을 때 매양 어린아이, 도망자, 물고자의 군보(軍保)에 대해 말하기를,
대개 공이 효묘와 만난 지 10여 년 동안 나아오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했으나 감히 거짓으로 사양하거나 구차하게 꾸미지 않았다. 공이 입대(入對)하였을 때 올린 말과 상소로 올린 문자는, 비록 한마디의 간단한 말이라도 곧바로 충정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효묘도 애연히 성심으로 믿었으니, 일찍이 비답하여 유시하는 말에, “소장을 살펴보니 그대의 충성스럽고 순후하며 질박하고 성실한 모습이 눈앞에 있는 듯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 이미 그대를 알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하고, 또 이르기를, “그대가 비록 천언만어를 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대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공은 스스로 세상에 보기 드문 은혜로운 대우이니, 임금의 명을 앉아서 저버릴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득불 나왔으며, 나오고 나서는 유현(儒賢), 빈사(賓師)의 지위가 끝내 자기의 분수에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불 물러났다. 그러나 임금을 그리워하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정성은 능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후로 올린 면직을 청하고 물러가기를 구하는 상소에서도 진언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쇠한 것을 일으키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뜻, 근본을 먼저 바르게 하여 좋은 정치를 행하는 방도, 덕을 쌓고 인을 쌓는 일, 하늘에 천명이 영원하기를 비는 방도에 대해 간절하였다. 그리고 사적인 생각을 버리고 언로를 여는 것, 민심을 수습하고 인재에게 일을 맡기는 것,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 백성의 풍속을 선하게 하고 재용을 절약하는 것, 농업에 힘쓰게 하고 병사들을 훈련하는 정사, 창름을 열어 진대하는 방책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며, 말한 것은 모두 간절하고 절실했다.
효묘도 오랫동안 더욱 믿었으며 지난번 맨 나중에 내린 비지에 이르기를,
5월에 효묘가 승하하였다. 공이 부음을 듣고 애통해하며 즉시 달려가려 하였으나, 병 때문에 길을 떠나지 못했다.
6월에 금상(今上 현종)이 유지를 내려 부르기를,
7월에 대궐로 나아갔다. 인산(因山) 후에 병조 참지에 제수되었다. 세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니, 드디어 명을 받들었다. 이어 상소하여 군보(軍保)에게 포를 받는 것과 재전(災田)에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대해 아뢰었다. 그 대략에,
12월에 특지를 내려 한성부 우윤에 올려 제수하였다. 대개 공이 선왕조 때부터 매양 탑전에서 아뢰기를,
그때 팔도에 기황(饑荒)이 드니, 공이 상평창(常平倉)의 곡식을 전적으로 수령에게 맡겨 주어 기민을 구제하기를 청하였다. 공이 두 임금의 은혜로운 대우에 감격하여 보답할 것을 도모하였으나 길이 없었는데, 병조나 경조(京兆)는 빈사(賓師)의 지위가 아니므로 드디어 진력하려고 하였다.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날마다 관아에 출근하여 지치고 힘들어서 몸이 수척해졌는데도 돌보지 않았다.
경자년(1660, 현종1) 1월에 동지의금부사를 겸하였다. 금부에 전부터 내려오는 관례는, 단지 죄수의 공초(供招)를 받아 입계할 뿐이요, 그 사이의 가부(可否)를 논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걸핏하면 때를 넘겨 갇혀 있는 자가 항상 가득했다. 공이 장관에게 청하여 죄의 경중을 논의하고 실상을 조사하여 죄인을 관대하게 처결하여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근고에 드문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효묘의 상에 대한 대왕대비의 복제(服制)를 논의할 때, 대신이 국제(國制)에, ‘어머니가 장자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라는 글을 인용하여 기복(朞服)으로 정하였다. 이해 여름 장령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기복이 옳지 않다고 하며 연일(練日)을 계기로 고쳐서 자최(齊衰) 3년으로 할 것을 청하였다. 유신(儒臣)들에게 의견을 물으라고 명하니, 우암(尤庵)과 동춘(同春) 두 공은 《의례주소(儀禮注疏)》에 있는 사종설(四種說)을 주장하며 의견을 내어 허목의 설이 그릇되었음을 논변하였는데, 공은 허목의 설을 옳다고 여겼다.
얼마 후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논의를 주장하며, 전적으로 양송(兩宋)을 공격하였는데 말뜻이 흉악하고 음험하였다. 아마 윤선도는 사림의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을 엿보고 예를 논의하는 것에 가탁하여 화란을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한 것이다. 우암은 먼저 도성을 떠났고 동춘 또한 창황히 성을 나가니, 조야에서 놀라고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양사(兩司)에서는 드디어 윤선도를 법에 의하여 처리하기를 청하였다.
공은 우암ㆍ동춘 두 공과 어려서부터 도의를 강설하며 사귀었고 다 같이 효묘의 예우를 받았다. 임금이 승하하는 애통한 일을 만났을 때, 금상은 유충한 나이로 홀로 외롭게 상중에 계셨기 때문에 공과 양송을 의지하고 중시하는 것이 더욱 지극하였다. 공은 돌아가서 살 생각을 하였으나 차마 물러갈 결심을 하지 못하고 두 공과 정성껏 마음과 힘을 다하기를 기약하였는데, 우암이 먼저 유언(流言) 때문에 물러갔다. 공이 개연히 불가하다고 여기며 말하기를,
이에 동춘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공은, 두 공과 서로 기대하는 것이 결국 헛된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만사가 산산이 부서져서 다시 큰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수천 자의 상소를 초하여 공과 두 공이 서로 경계해야 할 말을 다 진술하고, 또 말하기를,
어떤 이가 《서경》 〈우서(虞書)〉에 이른바 ‘참언을 미워하는 의리[堲讒]’와 《대학》에 이른바 ‘추방하여 유배한다.[放流之]’라는 뜻을 가지고 풍자하였다. 아마 그 말이 너무 분별이 없는 것 같았는데도 공은 끝내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니, 대개 그 스스로 수용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다.
상소를 올리니 정원에서 말을 많이 하며 비난하고 배척한 이후에 입계하였다. 공이 즉시 도성을 나오니, 상이 듣고 이르기를, “권 우윤이 또 도성을 떠났으니 서운한 내 마음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고, 즉시 사관을 보내 하유하라고 명하였다. 다음 날, 삼사가 공이 윤선도를 구호한다는 이유로 공을 파직하기를 청하니, 상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입대하여 힘써 배척하는 자가 있자, 비로소 윤허하였다.
공이 돌아오다가 광주(廣州)의 선영 아래에 이르러 머물러 살았다. 공이 떠나고 나서 시론이 더욱 준열하니 친구와 문생들이 모두 연루될까 두려워 감히 왕래하지 못했으나, 공은 태연하게 처신하였다. 사는 집은 바람과 해를 가리지 못하고 조석 끼니가 없어 하루걸러 식사를 하였으나, 곤궁을 견디면서 한결같이 절개를 지키고 종시토록 과실이 없었다. 한가한 날에는 도잠(陶潛)의 시를 읽고 그 운자에 화답하여 뜻을 나타내었다. 남들과 말할 때 일찍이 시류에 배척당한 것으로 허물하거나 후회하는 뜻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충성과 믿음으로 능히 남에게 부합되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였다.
무신년(1668, 현종9) 겨울에 동춘이 조정에 나아가 상에게 아뢰기를,
임자년(1672, 현종13) 1월, 신미일인 24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별 탈이 없다가 갑자기 기후가 평상시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돌아가시니 향년 69세였다. 부음을 아뢰자 상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공은 어려서 가정에서 배웠는데, 만회공(晩悔公)이 항상 말하기를,
조금 자라서는 박잠야(朴潛冶) 선생에게서 수업하였다. 선생은, “예는 반드시 근본과 실질을 귀하게 여기고, 도는 반드시 효제(孝悌)로부터 미루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니, 공이 기뻐하며 사모하였다. 이 때문에 공의 학문은 전적으로 내면에 마음을 쓰고 조금이라도 외면에 힘쓰려는 뜻이 없었다. 무릇 스스로 처신하고 남을 대하는 것을 한결같이 지성으로 하여 상대와 나 사이에 간격이 없었고, 가슴속이 막힘이 없이 트여 밝고 환하였다. 일찍이 “장부의 심사는 마땅히 청천백일과 같아야 한다.”라는 선유(先儒)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르기를,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이치를 궁구할 때에는 반드시 진실로 알고 실제적으로 체득하는 것으로 기약해서, 구차하게 하거나 중도에 그만두지 않았다. 독서할 때에는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정밀하게 해서 그 취지를 연구하였다. 참으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고인의 말이라도 감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기를,
일찍이 《의례(儀禮)》를 읽을 때도 문자에 얽매이지 않았고 반드시 그렇게 제작이 된 까닭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궁구하면서 말하기를,
무릇 만나는 일마다 의리를 지켜 반드시 이치에 합당한지를 구하되 항상 조금이라도 어긋날까 두려워했다. 일찍이 말하기를,
공은 몸가짐을 공경스럽게 하며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 일찍이 태만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태도는 너무 엄숙하게 하지는 않았으나 오만함이 몸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언어는 말이 적고 간략한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으나 상스럽고 난잡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부지런하고 착실하여 일찍이 방자하거나 지나친 적이 없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평소에 종일토록 말한 것이 의리의 설이 아닌 것이 없었으며, 한 몸, 한마음, 하나의 일, 하나의 행동으로부터 천하 고금의 치란 득실과 인재의 현부(賢否)에 이르기까지 그 지극한 것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일에 응하고 남을 대할 때에는 참되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하여 표리가 한결같았으며 언행이 서로 어긋나는 근심이 없었다. 대개 이것은 일생 동안 진실한 것에 힘써서 결국은 이로써 덕을 이룬 것이다.
공은 태어나서 다섯 해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18년 만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스스로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고 하여 종신토록 애통해하였다. 때로는 그리움에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기신(忌辰) 때마다 비통해하며 어린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하듯이 애도하고 추모하다가 병이 되어 여러 날을 앓았다. 셋째 형이 요절하자 공은 그때 겨우 성동(成童)의 나이였는데 형을 위해 형의 언행과 시문을 모아 기록하고 《비통록(悲痛錄)》이라 하니, 사람들이 보고서 가엾게 여겼다.
경자년(1660, 현종1)에 도성을 떠날 때 중형이 연로하여 차마 멀리 떠나지 못하고 중형을 위해 광주(廣州) 선영 아래에서 몇 년 동안 머물러 우거하였다. 또 서제(庶弟)가 남쪽 고향에서 살고 있었는데 조석으로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생각하는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남쪽으로 돌아가자 날마다 서로 마주 대하며 잠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조석으로 취사를 함께했으며 때로 색다른 맛있는 것을 얻었는데 만약 외지로 출타하여 돌아오지 않았으면 반드시 나누어 남겨 두어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동생이 죽자 그의 처자를 염려하며 의식(衣食)을 돌보아 주었는데, 임종하던 날 아침에도 그만두지 않았다. 종족과 친족 사이에 은의가 매우 돈독하여 질병이 있거나 장사를 치를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염려하였으며, 고아나 과부, 빈궁한 이가 있으면 힘써 도와주고 반드시 온갖 방법을 다하여 두루 구휼하였다.
규문(閨門)에서는 항상 화락하고 화목한 것을 위주로 하였다. 매양 칭하기를,
공이 자손을 가르칠 때에는 어릴 때부터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며 말하기를, “욕심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조금 자라면 반드시 충성과 믿음, 돈후함으로 가르쳤다. 학문을 하게 되어서는 먼저 《소학(小學)》으로 가르치고 다음에는 경서(經書)를 가르쳤으며, 외가류(外家類)와 사조류(詞藻類)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말하기를,
공은 사람을 대할 때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 친한 이와 소원한 이를 막론하고 모두 그 정성을 다하였다. 무릇 사람들과 일을 논할 때는 줏대 없이 남의 말에 따라 구차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직 곧바로 궁구하고 통렬하게 변별하여 시비와 득실의 의리가 밝아지게 하였다. 비록 촌의 종과 어리석은 남자라도 그를 위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갖추어 말하였으며 간곡하게 되풀이하기를 반복하고, 그가 아는 것이 없다 하여 그만두지 않았다. 사람들이 혹 처음에는 그것이 지루하다고 싫어했으나 결국에는 모르는 사이에 점점 스며들고 깊이 젖어 들게 되어 참으로 기뻐하였다. 이 때문에 거주하는 곳의 향인들이 매양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와서 질의하고 나서 행하였으며, 여항에서 다투고 힐난할 일이 있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면, 반드시 “권공에게 들어보면 반드시 내가 옳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니, 남들에게 믿음을 받는 것이 이와 같았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으로 매우 측은히 여겼다. 매양 칭하기를,
일찍이 말하기를,
원종(元宗)을 추숭하는 의논이 일자 공이 감히 잠야(潛冶)와 뜻을 합치하지 않으니, 잠야의 문하가 모두 스승을 배반하였다고 비방하였다. 공이 개연히 말하기를,
후에 양송(兩宋)이나 제공(諸公)들과 우의를 나누면서도 대소 논의에서 또한 같지 않은 것이 많았는데, 그 젊은 문생들이 대부분 공박하여 배척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이웃 읍에 창주서원(滄洲書院)이 있으니, 바로 조중봉(趙重峯)을 향사하는 곳이다. 어떤 사람과 밭을 가지고 다툼이 있자 공이 불가하다고 여겼다. 어떤 이가 이르기를,
경자년(1660, 현종1)에 상소를 올릴 때 자제와 친구들이 모두 다투어 말하기를,
남들이 경계해 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며 마치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 같았다. 원망하거나 노하여 더욱 책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감히 스스로 옳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를 대우하는 정성과 도리에 극진하게 하지 못했는가를 염려하였다. 비난하거나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몹시 두려워하며 몸을 닦고 반성하고, 감히 그 사람에게 성내지 않았다. 일찍이 소명을 받들고 입조하니, 좋아하지 않는 자가 대부분 헐뜯고 비방하거늘, 문생과 친구 중에 눈을 부릅뜨고 공박하여 따지자고 하는 이가 있었다. 공이 즉시 편지를 보내 책망하기를,
공이 윤선도의 일을 말하고 도성을 떠나자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가 갑자기 공과 절교하였다. 공은 오히려 옛 정의를 변치 않고 말하기를,
일찍이 이르기를,
향인(鄕人)들과 지낼 적에 귀천과 노소를 막론하고 각각 그 정의(情誼)를 다하였으며, 향인들이 서로 방문하면 심한 병이 아니면 즉시 영접하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계하지 않았다. 혹 질문이 있으면 하나하나 설명하되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그 사람에게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았다.
소싯적에는 농사에 힘써 몸소 동복을 거느리고 농사짓는 밭이랑에 섞이거나, 심지어 머슴들이 물을 대고 빼고 하는 사이에서도, 지극히 공정하게 처리하여 조금도 번거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도 모두 감격하여 믿어 마지않았다.
사람에게 질병이 있어 위급하게 되면 무릇 구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끼거나 인색하지 않았다. 일찍이 이웃 사람에게 병이 있었는데 필요한 약이 매우 희귀한 것이었다. 공에게 비축해 둔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구하니, 즉시 비축해 둔 것을 다 주었다. 집안사람이 나누어 남겨 두려고 하니, 말하기를,
초상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달려가 힘을 다하여 서둘러 살펴 주는 의리를 다하되, 반드시 친한 이로부터 소원한 사람에게 미쳤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붕우의 상에는 온 힘을 다하되 친척의 죽음은 돌봐 주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공은 사양하거나 받는 것에 대해서 일찍이 분명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명분이 없는 물건은 티끌 하나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수령이 안부를 물으며 선사한 물건은 더욱 경솔하게 받지 않으며 말하기를,
평소에 비록 재야에 있었으나 하루도 나라에 대한 근심을 잊은 적이 없었다. 매양 조정의 득실을 들으면 근심하거나 기뻐하는 기색을 나타내며, 곧바로 그에 대한 시비를 설명하면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마지않았다. 병자년(1636, 인조14) 이후로는 세상사에 뜻이 없어 무릇 몸을 편안하게 해 주는 도구도 모두 평소와 달랐고 처자와 권속의 생활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일찍이 시를 짓기를,
옥우가 무너지거나 기울어져도 그냥 두었지 / 屋宇任頹傾
이 뜻을 누가 능히 계술할 것인가 / 此意誰能述
마음 깊이 품은 생각 절로 편치 못하구나 / 幽懷自不平
대개 공의 학문은 이(理)로 주를 삼고 성(誠)으로 본을 삼았으며, “천지의 대덕을 일러 생(生)이라 한다.”라는 말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면 생을 말하고 살(殺)을 말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만년에 추구한 것은 심(心)과 이회(理會)였으며, 믿음이 말보다 앞서고 체용(體用)이 원활하고 본말이 상응하였다.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남을 대하였으며, 출처와 진퇴를 때에 따라 의롭게 처신하였다. 자신감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조를 지켜 헐뜯음과 명예, 영화와 치욕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항상 ‘스스로 돌이켜서 정직하다면 천만 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당당히 대적하겠다.’라는 기상을 지니고 있어서, 행하는 바가 지성스럽고 간절하였으므로 화기애애하여 본심의 덕을 온전히 하였다. 이 때문에 사람의 귀천과 현우를 막론하고 참으로 덕을 좋아하는 양심이 있고, 사사롭게 계교하여 양심이 민멸된 자가 아니라면, 경모하고 차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세상을 다하도록 쇠하지 않았다. 아, 이것이 어찌 부드러운 말씨와 웃는 낯빛을 한다고 해서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이겠는가. 우암은 공을 지목하여 “순수하여 잡된 것이 없는 군자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에 대해 잘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은 천문(天文), 지지(地志), 산수(算數), 성력(星曆), 이치(吏治), 병기(兵機) 및 경계(經界)의 법, 우역(郵驛)의 정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강구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여러 실용적인 것에서 요점을 얻고자 하며, 매양 이르기를,
부인은 함양 박씨(咸陽朴氏)로 공조 정랑을 지낸 휘 지경(知警)의 딸이다. 온화하고 은혜로우며 공손하고 검소하여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비단옷을 거의 입지 않았으며, 길쌈을 부지런히 하여 가업을 이루었다.
병자년(1636, 인조14) 이후로 공이 영남에 피해 살자 곤궁하게 살아가면서도 빈천을 함께 편안하게 여기며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 공이 옷을 나누어 주고 찬을 거두어 종족에게 후하게 하면 그 뜻을 따르고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선조를 제사 지내며 추모하는 도리에 있어서 뜻을 받들어 정성을 다하였으며 의식대로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공이 조정에 있을 때는 녹봉에다 쌀과 고기를 계속 대 주고 별도로 내려 주는 것이 매우 많았으므로 모두 여러 친척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는데, 부인이 흔연히 뜻을 받들고 터럭만큼도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처음에 난을 겪은 후에 친정 부모님을 여러 해 동안 찾아뵙고 문안하지 못하였는데, 아버지 정랑공이 세상을 뜨니 부인이 종신토록 애통해하였다. 매양 양친의 기일이면 번번이 방에 신위를 설치하고 스스로 제사 지내며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을 붙였다.
자녀를 사랑하여 그 자애로움을 극진히 하되 의방(義方)으로 가르쳤으며, 비복을 대할 때는 은혜로 어루만져 주고 부릴 때에는 법도가 있었으니, 규문의 안은 항상 화평하였다.
공이 졸하기 전에 부인에게 이미 병이 있었는데 공의 상을 당하여 너무 심하게 슬퍼하다가 그해 4월 20일에 이어 졸하자, 공의 왼쪽에 부장(祔葬)하였다.
2남 3녀를 두었으니, 큰아들은 기(愭)로 지평이고, 둘째 아들은 유(惟)이다. 큰딸은 나 증(拯)에게 시집왔고, 둘째 딸은 윤의제(尹義濟)에게 시집갔으며, 막내는 송도현(宋道顯)에게 시집갔는데 모두 사인(士人)이다.
기는 3남 5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이종(以鍾), 이용(以鏞), 이현(以鉉)이고, 큰딸은 김원섭(金元燮)에게 시집갔으니 학유(學諭)이고, 둘째 딸은 이정흥(李鼎興)에게 시집갔고, 셋째 딸은 성익창(成益昌)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어리다.
유는 3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이정(以鋌), 이개(以鍇), 이진(以鎭)이고, 딸은 이영석(李寧錫)에게 시집갔다.
증은 2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윤행교(尹行敎), 윤충교(尹忠敎)이고, 딸은 임진영(任震英)에게 시집갔다.
윤의제는 2녀를 두었고, 송도현은 1남 1녀를 두었다.
증손 남녀 10여 인은 모두 어리다.
공이 졸한 이듬해 향리(鄕里)의 자제 및 종유하던 선비들이 덕을 사모하는 마음은 매우 깊으나 우러러 정을 붙일 데가 없는 것을 애통하게 여겼다. 이에 서로 의논하여 비석을 세워 묘에 표시하기로 하고, 당세의 덕이 높은 군자의 글을 얻어 뒤쪽에 새기고자 하였다. 지평인 아들 형제가 공의 평생의 일과 행적을 서술하여 나에게 주며 차례로 엮어 행장을 지어 달라고 하였다.
아, 내가 공을 섬긴 것이 도합 26년이다. 그 처음에는 아득하여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이 그 끝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공의 언행을 묵묵히 엿보니, 표리가 성(誠)에 근본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근본이 정해진 것이 없는데도 저절로 법을 이루는 것 같았으며, 좌우에서 근원을 맞이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연후에 배웠으되 능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였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외람되게도 매우 돈독하게 공의 사랑을 받았으며, 자상하게 몸소 가르쳐 일깨워 주신 것은 끝이 없었다. 당시에는 혹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만 기억하고 있다가 오랜 후에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니 나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징험할 수 있었다.
다만 한스러운 점은 다음과 같다. 능히 몸 바쳐 종사하여 나의 재주를 다하지도 못하였고, 평소에 기대하던 지극한 뜻을 저버렸다. 지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여 실지로 의거하여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게 무슨 견문과 학식이 있어 덕의의 만분의 일이나마 형용하여 내세에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건대 윤자(胤子)가 기록한 것은 넘치지도 속이지도 않아서 다시 군더더기 사설(辭說)이 필요 없다. 삼가 그것을 인하여 서술하여, 붓을 잡은 이의 채택에 대비하는 바이다.
[주D-002]함안 윤씨(咸安尹氏) : 대본에는 ‘昌寧曺氏’로 되어 있는데, 한국문집총간 76집에 수록된 《만회집(晩悔集)》 부록(附錄) 〈가장(家狀)〉에, ‘考繕工監監役官副司果諱克寬 妣咸安尹氏’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3]서령공에게 …… 극례(克禮)이고 : 한국문집총간 35집에 수록된 《소재집(穌齋集)》 권10 권박(權博)의 묘갈명에, ‘男長曰德裕 生員宗廟署令 娶右贊成昌寧君曺繼商女 生男克仁 次克義早逝 次克禮 次克智 次克寬’이라고 되어 있다. 서령공에게 아들이 다섯이 있었고 극례가 셋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요절하여 아들을 넷이라 하고 극례를 둘째 아들이라 표현한 듯하다.
[주D-004]바닷가 골짜기 : 《만회집》 부록 〈가장〉에, ‘壬戌春二月 乃入忠淸道泰安大海之曲居焉’이라고 되어 있으니, 태안(泰安)의 바닷가에 은거한 것을 알 수 있다.
[주D-005]금주위(錦州衛)의 …… 되었는데 : 1640년(인조18)에 청나라가 명나라 금주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했으므로 영병장(領兵將) 유림(柳琳)을 금주위로 파송한 일을 말한다.
[주D-006]청음(淸陰) :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숙도(叔度)이다. 다른 호는 석실산인(石室山人), 서간노인(西磵老人)이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저서로는 《청음집(淸陰集)》이 있다.
[주D-007]신재(愼齋) : 김집(金集, 1574~1656)의 호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김장생(金長生)의 아들이다. 자는 사강(士剛)이고, 다른 호는 신독재(愼獨齋)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저서로는 《신독재유고(愼獨齋遺稿)》가 있다.
[주D-008]양송(兩宋) :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을 말한다.
[주D-009]백성을 …… 있습니다 : 항우(項羽)가 진(秦)나라를 멸하고 패공(沛公)을 험지인 파촉(巴蜀) 땅의 한왕(漢王)으로 봉하니, 한왕이 노하여 항우를 공격하려 하자, 소하(蕭何)가 아뢰기를, “백성을 잘 길러 어진 이를 오게 하고 파촉을 수용하고 삼진을 도로 평정하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養其民以致賢人 收用巴蜀還定三秦 天下可圖也]” 하니, 한왕이 옳게 여기고 소하를 승상으로 삼았다. 《漢書 卷39 蕭何傳》 삼진(三秦)은 진의 관중(關中)을 셋으로 나눈 옹(雍)ㆍ새(塞)ㆍ적(翟)으로 중국의 섬서성(陝西省) 지역을 말한다. 항우가 진나라를 멸한 후 항복한 진나라 장수 장감(章邯)ㆍ사마흔(司馬欣)ㆍ동예(董翳) 세 사람에게 봉해 주었다.
[주D-010]유철(兪㯙)이 죄를 지었는데 : 인평대군(麟坪大君)에게 ‘소신(小臣)’이라 칭한 승지 유도삼(柳道三)의 파직을 주장하다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효종의 노여움을 사 진도(珍島)에 위리안치되었다. 《承政院日記 孝宗 7年》
[주D-011]비방지목(誹謗之木) : 임금이 반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임금의 과실을 기록하게 한 나무를 말한다. 《회남자(淮南子)》 〈주술훈(主術訓)〉에 “옛날 천자가 정치에 대해서 들을 경우……요 임금은 감간의 북[敢諫之鼓]을 설치하여 과오가 있으면 이것을 치게 했고, 순 임금은 비방의 나무[誹謗之木]를 세워 놓고 여기에 선과 불선을 쓰도록 했으며, 탕왕은 사직(司直)을 두어 과오를 바로잡게 했으며, 무왕은 계신지도(戒愼之鞀)를 세워 놓고 이것을 흔들도록 했으니, 미세한 과오도 범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였다.
[주D-012]설행한다 : 대본에는 ‘說’로 되어 있는데, ‘設’의 오자로 보아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3]시경(詩經)에 …… 보게나 : 《시경》 〈호엽(瓠葉)〉에 있는 시로 하찮은 물건이라도 빈객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읊은 것이다.
[주D-014]고기를 …… 법이다 : 《사기(史記)》 권121 〈유림열전(儒林列傳)〉에 “한 경제(漢景帝) 때 원고생(轅固生)과 황생(黃生)이 탕(湯)과 무왕(武王)이 걸(桀)ㆍ주(紂)를 주멸하고 천자가 된 데 대하여 시비를 쟁론하자, 경제가 ‘고기를 먹되 말의 간은 먹어 보지 않아도 맛을 모르지 않고, 학문을 논하는 자가 탕과 무왕의 수명(受命)에 관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어리석음이 되지 않는다.’ 하였다.” 한 데서 온 말로 혐의스러운 언동을 피해야 함을 이른 것이다. 또한 《주희집(朱熹集)》 권57 〈답진안경(答陳安卿)〉에 “주나라 문왕(文王)은 천하의 3분의 2를 소유하고서도 은(殷)나라를 섬겼으니 지극한 덕이라고 이를 만하다.”라는 글을 논하며 이 말을 인용하였으니, 비록 그냥 놓아두고 따지지 않는 것은 의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D-015]태백(泰伯)과 …… 은미합니다 : 《논어》 〈태백〉에 “태백은 지극한 덕이라고 이를 만하다. 세 번 천하를 사양하였으나 백성들이 그 덕을 칭송할 수 없게 하였구나.” 하고, “문왕은 천하의 3분의 2를 소유하고서도 복종하여 은나라를 섬겼으니, 지극한 덕이라 이를 만하다.”라며 덕을 찬미하였다.
[주D-016]잔적(殘賊) :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인(仁)을 해치는 사람을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사람을 잔(殘)이라 하며, 잔적한 사람을 일부(一夫)라 한다.”라고 하였다.
[주D-017]독부(獨夫) :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紂)가 무도하여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이미 떠났으므로 주는 한 사람의 남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書經 泰誓下》
[주D-018]선군자(先君子) : 명재 윤증의 부친인 윤선거(尹宣擧, 1610~1669)를 말한다. 자는 길보(吉甫)이고, 호는 미촌(美村)ㆍ노서(魯西)ㆍ산천재(山泉齋)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저서로는 《노서유고(魯西遺稿)》가 있다.
[주D-019]유약(有若)이 …… 권하였겠습니까 : 《논어》 〈안연(顔淵)〉에 “노 애공(魯哀公)이 유약(有若)에게 묻기를,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재용이 부족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하니, 유약이 답하기를, ‘어찌하여 철법(徹法)을 쓰지 않습니까?……백성이 풍족하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며,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다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습니까.’ 하였다.” 하였다. 이는 군주와 백성이 일체라는 뜻을 말하여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을 저지한 것이다.
[주D-020]맹자가 …… 권하였으니 :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등문공이 나라 다스리는 법을 물으니, 맹자가 답하기를 ‘하후씨는 50묘에 공법(貢法)을 썼고, 은나라는 70묘에 조법(助法)을 썼고, 주나라는 100묘에 철법을 썼으니, 그 실제는 모두 10분의 1이니 철은 통한다는 뜻이요, 조는 빌린다는 뜻입니다.’ 하였다.” 하였는데, 주석에, “정전(井田)의 제도를 만들어 아홉 구역으로 나누어 한가운데는 공전(公田)이 되고, 그 바깥은 여덟 집에 각기 한 구역을 주어 단지 그 힘을 합쳐 공전을 경작하게 하고 다시 그 사전(私田)에 세를 내지 않게 하였다.” 하였다.
[주D-021]백성을 …… 있다 : 《논어》 〈자로(子路)〉에 “공자가 말하기를, ‘선인이 7년 동안 백성을 가르치면 또한 싸움터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 하였다.” 하였는데, 백성을 가르치면 윗사람을 친애하고 관장을 위하여 죽을 줄 알 것이니, 싸움터에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주D-022]도유우불(都兪吁咈) : 도(都)와 유(兪)는 찬성의 의미, 우(吁)와 불(咈)은 반대의 의미를 표하는 감탄사이다. 《서경》 〈익직(益稷)〉에 “우가 말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황제이시어, 지위에 있음을 삼가소서.’ 하니, 제순이, ‘아, 너의 말이 옳다.[禹曰都愼乃在位 帝曰兪]’ 하였다.” 하였으며, 또 〈요전(堯典)〉에 “사악(四岳)이 곤(鯀)을 추천하니, 요 임금이 말하기를, ‘아, 너희 말이 옳지 않다.[帝曰 吁 咈哉]’ 하였다.” 하였는데, 후세에서는 군주와 신하가 자유롭게 정치를 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주D-023]대순(大舜)은 …… 까닭이다 : 이 말은 《중용장구》 제6장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순 임금에 대해 말한 것이다. 순 임금이 큰 지혜가 된 까닭은 자신의 지혜를 쓰지 않고 남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이고, 그 지혜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 도가 행해지게 된 이유를 말한 것이다.
[주D-024]비방지목 : 임금이 반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임금의 과실을 기록하게 한 나무를 말한다. 《회남자(淮南子)》 〈주술훈(主術訓)〉에 “옛날 천자가 정치에 대해서 들을 경우……요 임금은 감간의 북[敢諫之鼓]을 설치하여 과오가 있으면 이것을 치게 했고, 순 임금은 비방의 나무[誹謗之木]를 세워 놓고 여기에 선과 불선을 쓰도록 했으며, 탕왕은 사직(司直)을 두어 과오를 바로잡게 했으며, 무왕은 계신지도(戒愼之鞀)를 세워 놓고 이것을 흔들도록 했으니, 미세한 과오도 범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였다.
[주D-025]효묘의 …… 때 : 효종이 승하하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 기간을 기년(朞年)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논이 분분하였는데,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국제(國制)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장자와 차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는 조항을 채택하여 기년복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허목(許穆)의 상소로 다시 논란이 되어 격렬하게 논쟁하였다. 《顯宗實錄》
[주D-026]사종설(四種說) : 아무리 승중(承重)이라도 삼년복(三年服)을 입을 수 없는 네 종류가 있다는 설이다. 첫째는 정통(正統)이고 친자식인 체(體)이면서도 전중(傳重)할 수 없는 경우이니, 이를테면 적자(嫡子)가 폐질(廢疾)이 있어서 감히 종묘(宗廟)를 받들 수 없는 것이고, 둘째는 전중이면서도 정통과 체가 아닌 경우이니 이를테면 서손(庶孫)이 후사(後嗣)가 되었을 때이고, 셋째는 체이면서도 정통이 아닌 경우이니 이를테면 서자(庶子)를 후사로 세웠을 때이고, 넷째는 정통이면서도 체가 아닌 경우이니, 이를테면 적손(嫡孫)을 후사로 세웠을 때이다. 《儀禮注疏 卷29 喪服》
[주D-027]어떤 …… 의리 : 1660년(현종1) 4월 25일에 부교리 김만기(金萬基), 부수찬 심세정(沈世鼎) 등이 차자를 올려, 간특하고 흉악한 윤선도(尹善道)를 처벌하고 그를 비호한 권시(權諰)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청하였다. 차자의 내용 중에 “권시가 이에 감히 비호하려는 계책을 부렸으니, 공론을 무시하고 조정을 가벼이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흉하고 간사하여 선한 이들을 무고하여 해코지하는 자를 ‘과감하게 말하는 선비’라고 한다면, 이는 순 임금이 참언을 미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시인(詩人)이 굳이 참소하는 자를 맹수에게 던져 주라고 읊지는 않았을 것이며, 《주관(周官)》에 유언비어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말이 있다. 《顯宗改修實錄》 《瑞石集 卷7 玉堂論尹善道權諰箚, 韓國文集叢刊 144輯》
[주D-028]만회공(晩悔公) : 만회는 권시(權諰)의 부친인 권득기(權得己, 1570~1622)의 호이다. 자는 중지(重之), 다른 호는 거원자(居元子)이다. 저서로는 《만회집(晚悔集)》이 있다.
[주D-029]박잠야(朴潛冶) : 잠야는 박지계(朴知誡, 1573~1635)의 호이다.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인지(仁之),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권득기, 조익(趙翼), 권필(權韠) 등과 교유하였는데, 그 인연으로 형인 박지경(朴知警)의 딸과 권시(權諰)가 혼인하였다. 저서로는 《잠야집(潛冶集)》이 있다.
[주D-030]위기지학(爲己之學) : 자신의 인격을 위한 학문으로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 하는 위인지학(爲人之學)과 대칭되는 말이다. 《논어》 〈헌문(憲問)〉에 “옛날 학자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였는데, 지금의 학자들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학문을 한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D-031]장고(掌故) : 장고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예전의 제도나 고사를 말한다. 《사기(史記)》 권128 〈귀책열전(龜策列傳)〉에 “효문제와 효경제는 옛 제도를 답습하였을 뿐, 복서의 이치를 강구하거나 시험할 겨를이 없었다.[孝文孝景因襲掌故 未遑講試]”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다. 둘째는 한(漢)나라 때 설치한 예악 제도를 관장하는 관리를 뜻하기도 하는데, 《사기》 권121 〈유림열전(儒林列傳)〉에 “이때 복생은 아흔이 넘었고 늙어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태상을 불러 장고인 조조를 파견해서 전수받게 하였다.[是時伏生年九十餘 老不能行 於是乃詔太常使掌故朝錯往受之]”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다 통한다.
[주D-032]송영보(宋英甫) : 영보는 송시열(宋時烈)의 자이다.
[주D-033]공은 …… 여의었는데 : 대본에는 ‘公生五歲而喪所恃 十八而孤’로 되어 있는데, 한국문집총간 104집에 수록된 《탄옹집(炭翁集)》 〈연보〉에는 ‘萬曆 三十七年 己酉(先生六歲) 正月 丁母夫人李氏憂, 天啓二年 壬戌(先生十九歲) 九月 丁晩悔先生憂’라고 되어 있다.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로 보아 대본대로 번역하였다.
[주D-034]주공(周公)이 …… 주벌하였지만 : 관숙 선(管叔鮮)과 채숙 도(蔡叔度)는 주 무왕(周武王)의 아우이다. 무왕이 천하를 평정한 다음 선에게는 관(管) 지역을, 도에게는 채(蔡) 지역을 영지로 주고, 주왕(紂王)의 아들 무경(武庚)을 보좌하며 은나라 유민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무왕이 죽고 아들 성왕(成王)이 즉위했으나 나이가 어린 탓에 주공이 섭정하니, 관숙과 채숙은 주공이 성왕에게 불리하게 정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주공은 성왕의 명을 받들어 무경을 살해하고 관숙과 채숙을 죽였다. 《史記 卷35 管蔡世家》
[주D-035]원종(元宗) :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 이부(李琈, 1580~1619)를 말한다.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로 인빈(仁嬪) 김씨(金氏) 소생이다. 인조반정을 계기로 대원군(大院君)에 추존되었다가, 1627년(인조5) 원종으로 추존되었고, 그의 부인은 인헌왕후(仁獻王后)로 추존되었다.
[주D-036]조중봉(趙重峯) : 중봉은 조헌(趙憲, 1544~1592)의 호이다. 본관은 배천(白川)이고, 자는 여식(汝式), 다른 호는 후율(後栗)ㆍ도원(陶原)이며,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의병장(義兵將)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전사(戰死)하였다. 저서로는 《중봉집(重峯集)》이 있다.
[주D-037]경자년에 상소 : 1660년(현종1) 4월 24일에 올린 상소이다. 효종의 상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를 3년으로 해야 하고, 삼년복(三年服)을 주장한 윤선도(尹善道)를 죄주지 말 것을 아뢰면서, 송시열과 송준길의 일까지 언급하였는데, 이 상소로 인하여, 양송(兩宋)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삼사(三司) 관원들에게 논박을 받아 파직되었다. 《顯宗實錄》 《炭翁集》
[주D-038]천둥이 …… 도이다 : 《주역(周易)》 〈진괘(震卦)〉에 “천둥이 칠 때에 돌아보고 돌아보면 웃고 말함이 즐거우리니.[震來虩虩笑言啞啞]”라고 하였는데, 단사의 전(傳)에 “천둥이 칠 때 능히 두려워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삼가면 도리어 복(福)과 길(吉)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였다.
[주D-039]태지(泰之) : 이유태(李惟泰, 1607~1684)의 자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호는 초려(草廬),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윤선거(尹宣擧)와 교유하였으며, 저서로는 《초려집(草廬集)》이 있다.
[주D-040]천만 …… 대적하겠다 :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서 맹자가 공손추에게 용(勇)에 대해 논하면서, 증자(曾子)가 공자에게 들었다는 대용(大勇)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스스로 돌이켜서 정직하지 못하면 비록 갈관박(褐寬博)이라도 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서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 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당당히 대적하겠다.” 하였다.
[주D-041]어찌 …… 것이겠는가 :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공손한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소한 자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군주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니, 어찌 공손하고 검소하게 할 수 있겠는가. 공손함과 검소함을 어찌 음성이나 웃음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주D-042]윤의제(尹義濟) : 164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정백(正伯)이며, 우찬성 윤휴(尹鑴)의 아들이다. 1680년(숙종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아버지 윤휴는 사사(賜死)되고, 윤의제는 극변(極邊)에 유배되어 병사하였다.
[주D-043]좌우에서 근원을 맞이하여 :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군자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문의 세계에 깊이 나아가려는 것은 스스로 체득하려고 해서이다. 스스로 체득한 바가 있으면 거처하기를 편히 하게 되고, 거처하기를 편히 하면 이용하는 것이 깊고, 이용하는 것이 깊으면 좌우에서 취해 쓸 때 그 근원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스스로 체득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학문의 조예(造詣)가 깊으면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을 취할지라도 물의 근원을 만나듯 도(道)의 근원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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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銘) | ||||
노학재(老學齋)에 관한 명 병서 ○ 병자년(1696, 숙종22) |
옛날 정이천(程伊川)이 여진백을 칭찬하기를, “진백은 늙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늙어서도 배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는 더욱 사랑스럽다.” 하였다. 사람이 젊고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당연히 힘써 노력하지만 대체로 사람이 늙으면 혈기가 쇠해지고 총명이 줄어들면서 생각이 나태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배우기를 좋아한다면 이는 굳은 의지가 있어서이다. 이 의지는 혈기에 따라 쇠해지는 것이 아니건만 이 의지가 성실한 자가 적으므로, 이런 점에서 이천이 그를 사랑한 것이다. 내 친구 안정(安定) 나현도(羅顯道)는 금년에 나이가 쉰아홉인데 재실의 이름을 ‘노학’이라 붙였으니, 그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이에 그를 위해 명을 짓고 그것으로 나 스스로도 경계하는 바이다. 명은 다음과 같다.
자연의 운행이란 시냇물 같아 / 逝者如川
밤낮으로 잠시도 쉼이 없다네 / 日夜靡息
사람이 그 사이에 존재하면서 / 人於其間
홀로 머물래도 될 수 있으랴 / 獨駐焉得
어제는 꽃다운 나이였는데 / 昨日妙齡
오늘은 머리 빠진 노인 되었네 / 今朝禿翁
하늘의 원리가 그러하거니 / 天機乃爾
어떻게 빠르다 말을 하리오 / 豈云忽忽
기운은 흐름 따라 바뀌겠지만 / 氣之相禪
그 이치는 그대로 변함이 없네 / 理則自如
바깥의 육신은 성쇠 있으나 / 外有盛衰
내 안의 마음은 영허 없다네 / 內無盈虛
사방 한 치 되는 한 조각 마음 / 方寸一片
거기에 이치가 담겨 있나니 / 寔理所宅
환하게 그것이 밝게 빛나서 / 瑩然其明
흠결이 하나 없는 거울 같다네 / 如鑑未蝕
그 본체 본성을 능히 지니고 / 體而克存
일어나는 감정도 추슬러야지 / 用乃不忒
중이라 말하고 화라 하는 것 / 曰中曰和
이것이 그야말로 선의 극치지 / 斯善之極
학문의 방도라 말하는 것도 / 學之爲道
여기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것 / 求致於是
여기에 아직도 아니 갔거든 / 是之未至
조금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지 / 不容其止
이것을 밝히고 진실해지며 / 明之誠之
바르고 올곧게 행해 가야지 / 直之方之
안과 밖을 다 같이 길러 가면서 / 表裏交養
잊어서도 안 되고 조장도 말라 / 勿助忘之
짧디짧은 해그림자 쉽게 지건만 / 短景易頹
가야 할 길 멀어서 아득하여라 / 遐路方悠
이런 때 자신을 채찍질하여 / 于時鞭策
더더욱 쉬어선 아니 되겠지 / 愈不可休
만약에 기어이 날이 저물면 / 苟曰已暮
마침내 가는 수레 멈추게 되지 / 遂輟行輈
돌아갈 데 없어 막연해지면 / 茫然無歸
어두운 길에서 헤맬 수밖에 / 匍匐道周
마지막 숨결을 내쉴 때까진 / 一息尙在
이 일은 아직도 안 끝났다네 / 此事未已
새벽부터 한밤중 잠들 때까지 / 夙興夜寐
어찌 감히 스스로 포기를 하랴 / 其敢自棄
내 본성 공경하고 벗을 삼아서 / 我敬我友
강건하고 독실하게 실천해야지 / 剛健篤實
당당하게 발붙이고 굳건히 서서 / 立定脚跟
시종일관 한결같이 행해 가야지 / 終始若一
나이와 함께 덕이 더 높아지고 / 德與年彌
공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게 / 功隨日新
힘써 부지런히 노력을 하되 / 俛焉孜孜
저 성인을 보고 본받아야지 / 視彼聖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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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書) | ||||
최주일(崔主一) 기만(基萬) 에게 답함 기유년(1669, 현종10) 4월 30일 |
삼가 선부군(先府君)께서 포증(褒贈)의 은전은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부군의 지극한 행실의 실상과 여러 애시(哀侍)들의 어버이를 현양(顯揚)하는 정성이 성조(聖朝)께 밝게 아뢰어졌으니, 여러 애시들의 효심에 슬픔과 광영이 망극하리라 생각되니 감동스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증(贈) 자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비루한 제가 어찌 감히 함부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성스럽게 물어주시니, 감히 억측으로라도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조정에서 그 지아비에게 증직을 하면 그 처는 응당 봉(封)하는 교지를 함께 받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증 자를 쓰는 데 대해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달리 봉증(封贈)한 일이 없었고 단지 지아비의 직위에 따라서 해당 품계의 봉호(封號)를 얻었을 뿐이니, 이 뜻으로만 고하고 제주(題主)를 고쳐 쓸 때 증 자를 쓰지 않는 것이 이름과 실제에 어긋나지 않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워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니 막중한 예를 잘못 결정할까 두렵습니다. 다시 널리 물어서 처리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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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書) | ||||
최주일에게 답함 갑인년(1674, 현종15) 7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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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書) | ||||
최주일에게 답함 무오년(1678, 숙종4) 3월 5일 |
김군 재남(金君載南)이 이곳에 들러 그대 또한 저쪽 편 사람들에게 동요되어 상소할 것이라고 하기에 그와 함께 탄식하였으니, 편지를 보내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곧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대의 주장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대의 주장을 의심했다면 어찌 감히 중지시키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김군이 전한 말은 지나친 듯합니다.
지금 보내오신 편지를 보니 찬양하는 것과 배향(配享)하기를 청하는 일을 구별하여 두 건의 일로 삼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의 일로서 나눌 수 없는 것이고, 무슨 일이 되었든 이런 시기에 이런 상소를 진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령 그대가 사문(師門)의 마음을 깊이 알고 사문의 도에 진실로 복종한다면 단지 굳게 지키는 것이 이른바 자신을 위하는 성실한 학문이 되고, 편당의 의론을 하는 자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는 것이 곧 참으로 사문을 존경하는 것이고 사문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저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준론(峻論)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십보백보의 차이일 뿐입니다. 게다가 저는 들어가지 않고서 헤아린다는 말을 들었지만 들어가고 나서 헤아린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들어간 뒤에는 준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탄옹을 존모하는 정성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뒤지겠습니까. 매번 혼자서 탄식하기를, “살아서는 모르는 자들의 비방을 면치 못하고, 죽어서는 또 저 쪽 사람들에게 연루되었으니, 참으로 탄옹의 불행이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대가 이 일을 하기를 원치 않은 것인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김군이 또 그대가 저쪽 사람들에게 스승을 배반했다는 비방을 들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기에, 제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곧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니, 어찌 스승을 배반하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대가 저를 믿는다면 이번 일을 중지하고 저들에게 사절하기를, “내가 스승을 존경하는 방법은 그대들과 다르니 구차하게 같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들 또한 어떻게 다시 편당으로써 그대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저를 믿지 않는다면 저 또한 감히 다시 어리석은 견해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의 옳고 그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자에 퇴옹(退翁)이 편찬한 《이학통록(理學通錄)》을 읽었는데 스승과 제자, 그리고 붕우 간에 문답한 것이 심신에 절실한 위기지학(爲己之學) 아닌 것이 없었으니, 천년이 지난 뒤에도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가다듬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왕래하는 편지와 비교하면 어찌 천양지차 정도일 뿐이겠습니까. 근래에 스스로 반성한 것이 자못 깊어 한 번 말씀드렸는데, 벗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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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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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천집 ( 櫟泉集 )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
형태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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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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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 ||||||||||||||||||||||||||||||||||||||||||||||||||||||||||||||||||||||||||||||||||||||||||||||||||||||||||||||||||||||||||||||||||||||||||||||||||||||||||||||||||||||||||||||||||||||||||||||||||||||||||||||||||||||||||||||||||||||||||||||||||||||||||||||||||||||||||||||||||||||||||||||||||||||||||||||||||||||||||||||||||||||||||||||||||||||||
기사전거 : 墓誌銘(任聖周 撰, 鹿門集 卷24), 宋堯佐墓誌(李縡 撰, 陶菴集 卷43), 宋堯佐妻墓追誌ㆍ宋堯佐家狀(宋明欽 撰), 宋炳遠 墓表(權尙夏 撰, 寒水齋集 권32) 등에 의함 | ||||||||||||||||||||||||||||||||||||||||||||||||||||||||||||||||||||||||||||||||||||||||||||||||||||||||||||||||||||||||||||||||||||||||||||||||||||||||||||||||||||||||||||||||||||||||||||||||||||||||||||||||||||||||||||||||||||||||||||||||||||||||||||||||||||||||||||||||||||||||||||||||||||||||||||||||||||||||||||||||||||||||||||||||||||||||
행력 | ||||||||||||||||||||||||||||||||||||||||||||||||||||||||||||||||||||||||||||||||||||||||||||||||||||||||||||||||||||||||||||||||||||||||||||||||||||||||||||||||||||||||||||||||||||||||||||||||||||||||||||||||||||||||||||||||||||||||||||||||||||||||||||||||||||||||||||||||||||||||||||||||||||||||||||||||||||||||||||||||||||||||||||||||||||||||
기사전거 : 年譜, 墓誌銘(任聖周 撰, 鹿門集 卷24),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 ||||||||||||||||||||||||||||||||||||||||||||||||||||||||||||||||||||||||||||||||||||||||||||||||||||||||||||||||||||||||||||||||||||||||||||||||||||||||||||||||||||||||||||||||||||||||||||||||||||||||||||||||||||||||||||||||||||||||||||||||||||||||||||||||||||||||||||||||||||||||||||||||||||||||||||||||||||||||||||||||||||||||||||||||||||||||
편찬 및 간행 | ||||||||||||||||||||||||||||||||||||||||||||||||||||||||||||||||||||||||||||||||||||||||||||||||||||||||||||||||||||||||||||||||||||||||||||||||||||||||||||||||||||||||||||||||||||||||||||||||||||||||||||||||||||||||||||||||||||||||||||||||||||||||||||||||||||||||||||||||||||||||||||||||||||||||||||||||||||||||||||||||||||||||||||||||||||||||
저자는 同春 宋浚吉의 후손으로 忠淸 山林을 대표하여 중망을 받아왔으나 계미년(1763)의 상소로 인해 사후에도 관작의 복관과 추탈이 반복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저자의 시문은 아들 宋時淵이 쓴 跋文에 의하면, 저자가 저술을 좋아하지 않아 애초 남긴 원고가 많지 않았고, 또 산일된 것이 많았다고 한다. 사후에 宋時淵과 門下生이 수습하여 편차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저자의 동문이자 인척 관계였던 鹿門 任聖周, 渼湖 金元行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金元行(1702~1772)이 宋致淵에게 보낸 편지(與宋姪致淵, 渼湖集 卷8)에, 저자의 연보에 실려 있는 晝講 기사와 經筵日記의 내용이 중복되니 「栗谷全書」의 예에 따라 연보에 그 내용을 자세히 실어서 문집과 같이 출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내용이 나온다. 또 1778년 任聖周의 편지(答舍弟穉共, 鹿門集 卷11)를 보면, 櫟泉의 遺稿를 수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며 家狀을 속히 修改해야 한다고 했는데, 1786년에 任聖周가 찬한 저자의 墓誌銘에는 文集이 家藏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묘지명이 지어질 즈음에는 문집의 수집과 편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하다. 1788년에는 저자의 동생 宋文欽의 「閒靜堂集」이 간행되었고 또 저자의 문집에 관여해 왔던 任聖周가 졸하였다. 그 후 1805년 저자에게 諡號가 내리고 아들인 宋時淵이 星州 牧使로 부임하면서 그동안 정리해 왔던 문집과 연보 도합 10책을 목판으로 간행하게 되었다.《초간본》 현재 이 초간본은 규장각(奎4850), 장서각(4-6274),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616),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711) 등에 소장되어 있다. 宋時淵의 識에서, 저자가 졸한 지 38년 만에 간행하였는데 西南의 여러 郡에서 경비를 보태어 수백 본을 찍어 친지들에게 배포했다는 기사로 보아, 당시 충청도 산림과 서원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자가 생전에 각지의 書院 山長을 요청받아 왔던 것과 관련지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冊板이 文義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간행 역시 충청도 지역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집 외에 저자의 저술로는 「宋櫟泉疏末條陳」 이란 題名으로 1763년 經筵官으로 있을 때 王世子를 위하여 故事를 進說한 上疏 1책이 필사본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글은 본집에 실려 있지 않다. 본서의 저본은 1805년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기사전거 : 識(宋時淵 撰), 墓誌銘(任聖周 撰, 鹿門集 卷24) 등에 의함 | ||||||||||||||||||||||||||||||||||||||||||||||||||||||||||||||||||||||||||||||||||||||||||||||||||||||||||||||||||||||||||||||||||||||||||||||||||||||||||||||||||||||||||||||||||||||||||||||||||||||||||||||||||||||||||||||||||||||||||||||||||||||||||||||||||||||||||||||||||||||||||||||||||||||||||||||||||||||||||||||||||||||||||||||||||||||||
구성과 내용 | ||||||||||||||||||||||||||||||||||||||||||||||||||||||||||||||||||||||||||||||||||||||||||||||||||||||||||||||||||||||||||||||||||||||||||||||||||||||||||||||||||||||||||||||||||||||||||||||||||||||||||||||||||||||||||||||||||||||||||||||||||||||||||||||||||||||||||||||||||||||||||||||||||||||||||||||||||||||||||||||||||||||||||||||||||||||||
본집은 19권 10책으로 18권 9책은 저자의 시문이고, 1책은 부록으로 저자의 연보이다. 序文은 없고, 권말에 저자의 아들 宋時淵이 지은 識가 있다. 卷首에 總目이 있고, 권마다 각각 目錄이 있다. 권1~3은 詩(379)이다. 1721년에 先祖의 韻을 次韻해 지은 〈飛來水閣敬次先祖韻〉을 시작으로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권1은 1734년까지, 권2는 1735~1746년까지, 권3은 1747년부터 말년까지의 작품이 실려 있다. 저자가 관직 생활을 거의 한 적이 없으므로 시를 수창한 대상도 대부분 일가 친척이나 함께 공부하던 이들이고, 시의 내용 또한 저자가 유람한 지역이나 배알한 서원들, 독서하며 공부하던 곳의 풍치를 읊은 것이 많다. 주로 宋堯濟, 金聖梓, 金元行, 金道澤, 閔鎭遠 등과 次韻한 詩가 많고, 특히 동생 宋文欽과 차운하고 화답한 시가 많다. 〈余於窮病…〉은 워낙 우애가 두터웠던 저자가 동생 宋文欽이 翊贊으로 경성에 있을 때 杜子의 同谷七歌를 읽고 아우에게 화답을 구하며 지은 시인데, 이 시를 받고 宋文欽이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한다. 권4는 疏(14), 書啓(8), 獻議(6)이다. 疏는 1746년 11월에 諮議를 사직하는 疏를 시작으로 諭善, 禮曹 參議, 贊善 등 대부분 관직을 사직하는 소이고, 1763년 召命을 받고 廣津에 도착하여 自劾한 소 등이다. 특히 1763년에 올린 〈出城後更陳筵對未畢之懷疏〉에서, “近習에 정을 두거나 姻戚을 사사로이 좋아한다면 관직이 모두 私人에게 돌아가 赤芾을 한 자가 삼백 명일 것입니다.”라고 한 말로 임금의 노여움을 사 탄핵 상소가 빗발치고 결국에는 관직이 삭탈되고 庶人이 되어 전리로 방축되었다가 1774년에야 완전 복관되었다. 書啓는 1762년 2월에 黑石 村舍에 머물 때 사관이 와서 傳諭한 뒤에 올린 〈黑石村舍史官傳諭後書啓〉, 12월에 瓶泉에 있으면서 別諭를 받들고 올린 〈在瓶泉承別諭後書啓〉, 1763년에 상경하면서 올린 〈興仁門外承手書後書啓〉 등이다. 獻議는 大報壇에 毅宗皇帝를 追享할 것을 청한 〈大報壇追享毅宗皇帝議〉, 宋의 文天祥과 陸秀夫의 사당을 세울 것을 건의한 〈宋文天祥陸秀夫二忠臣建祠當否議〉, 孝章世子嬪인 賢嬪 趙氏의 喪에 大妃殿의 服制에 대한 〈賢嬪喪大妃殿服制議〉 등이다. 권5~11은 書(296)이다. 권5는 1721년 부친에게 「小學」에 대해 질문한 글을 시작으로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從伯父, 再從弟 宋益欽, 舍弟 宋文欽, 再從姪 宋在淵, 아들 宋時淵 등 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로 대부분 안부와 근황을 묻는 것이고, 동생과 주고받은 것 중에는 太極圖說, 生之理 등 성리학에 대한 문답이 있다. 권6은 스승인 陶菴 李縡, 蟾村 閔遇洙, 渼湖 金元行 등과 주고받은 것이다. 陶菴 李縡에게는 墓制, 喪服, 祭器 陳列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金元行과는 禫祀나 吉祭 등에 대해 문답하였다. 권7은 宋能相(士能), 任聖周(仲思), 申韶(成甫) 등과 주고받은 것인데, 〈答任仲思〉에서는 스승의 문집인 「陶菴集」에 대한 의논이 실려 있다. 권8은 金鎭商, 金聖梓, 金相戊, 李敏輔 등과의 편지인데 性理學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실려 있다. 권9는 金寧(遠之), 任靖周(穉共) 등과 주고받은 것인데, 〈答金遠之〉는 敬以直內, 存心養性, 鵲巢章 등에 대해 답한 것이고, 〈答李士深洪載〉는 禰位, 出嫁女練後服色, 喪中忌祭 등 여러 의절에 대한 물음에 답한 것이다. 권10은 宋必健(順汝), 宋堯濟(仁甫), 金霽行(季通) 등과 주고받은 것인데, 喪禮, 祭禮 등에 대한 물음에 조목조목 답하였다. 권11은 許權(乃衡), 尹禧炅(士晦), 房錫弼(汝良) 등과 주고받은 것이다. 권12~13 앞부분은 雜著(25)이다. 1736년 任聖周, 宋文欽, 宋能相과 「大學」의 道, 知止, 明德, 性과 知覺, 自欺, 新民 등에 대한 문답을 기록한 〈玉溜講錄〉, 警句를 이것저것 모아 놓은 〈雜識〉, 花田에서 李縡와 성리학에 대해 문답한 〈花田記聞〉, 스스로 지켜야 할 警句를 모아 놓은 〈自警語〉, 집안에서 지켜야 할 것을 모아 놓은 〈家儀〉, 1768년 「同春集」을 중간하면서 제정한 〈同春先生文集改正凡例〉, 〈書室儀〉, 戊申亂에 陜川 郡守로서 적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金鼎運에 대한 呈文 등이다. 권13 뒷부분~14 앞부분은 序(5), 記(8), 題跋(5), 論(1), 箴銘(2), 上樑文(3), 祝文(17)이다. 序는 저자가 지은 閨門 안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적은「閨鑑」, 古人들의 遜言 篤行 등을 기록한「煌煌集」, 「丹陽禹氏族譜」, 塾翁 柳興龍의 遺稿, 蔡五峯遺蹟에 대한 서이다. 記는 저자가 寓居하던 塗谷의 경치를 쓴 〈龍湖山水記〉, 辛巳年 꿈을 기록한 〈辛巳記夢〉, 閔普光의 처 鄭氏의 행실을 기록한 〈烈婦鄭氏旌閭記〉 등이다. 題跋은 〈同春先生年譜小識〉, 金相戊가 찬한 退陶의 禮說跋에 대한 題後, 〈宋氏忠孝錄跋〉 등이다. 또 齊 襄王 때의 사람인 貫珠者에 대한 인물평인 〈貫珠者論〉, 1735년 元日에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을 지은 〈自警箴〉, 金相戊가 지은 困菴銘에 和韻하여 지은 〈困菴銘〉이 있으며, 上樑文은 玉果鄕校, 長城 筆巖書院의 廓然樓, 尙州 西山書院을 重修할 때의 上樑文이다. 祝文은 同春先生의 年譜를 開刊할 때 家廟에 고한 문, 櫟泉 田舍의 터를 닦을 때의 축문, 玉果縣의 社稷에 대한 祈雨文, 田里로 放歸된 후 가묘에 고한 문 등이다. 권14 뒷부분~15는 祭文(31), 碑(3)이다. 祭文은 從叔父, 從伯父, 外舅, 亡弟 宋文欽, 尤庵 遷葬時, 閔鎭虞 등에 대한 것이고, 碑는 冶隱 吉再의 遺墟碑와 〈百世淸風碑追記〉, 寒圃齋 李健命이 귀양살이 했던 곳의 遺墟碑이다. 권16~18은 墓碣銘(6), 墓表(6), 墓誌銘(15), 行狀(4), 遺事(7), 傳(2)이다. 茂朱 府使 金述魯, 內弟 尹東旭 등의 墓碣銘과 祖父 宋炳遠, 持平 李道吾, 金聖應 등의 墓表와 부친 宋堯佐, 先妣尹氏, 再從弟 宋益欽, 任適, 外舅 金道洽 등의 墓誌銘이고, 부친의 家狀, 從姑母인 李思勗 妻 宋氏, 金錫衍, 申圾의 行狀과 祖妣, 父親, 장인 金道洽, 閔鎭遠의 遺事와 청렴 강직하게 살다간 崔基億, 타고난 효자인 成再의 傳이다. 권19는 年譜이다. 1805년 諡號를 받고 延諡禮를 행한 일까지 기록하였는데, 1763년에 입시하여 「中庸」을 강한 내용과 동궁을 모시고 「孟子」를 강하고 晝講에 입시한 일을 자세히 실었다. 이는 본래 경연일기를 따로 편차했다가 연보에 합쳤기 때문이다. 맨 뒤에 아들 宋時淵이 찬한 識가 실려 있다. | ||||||||||||||||||||||||||||||||||||||||||||||||||||||||||||||||||||||||||||||||||||||||||||||||||||||||||||||||||||||||||||||||||||||||||||||||||||||||||||||||||||||||||||||||||||||||||||||||||||||||||||||||||||||||||||||||||||||||||||||||||||||||||||||||||||||||||||||||||||||||||||||||||||||||||||||||||||||||||||||||||||||||||||||||||||||||
필자 : 金恩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