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공
시조공 문성공 고려문시중 휘 아
2세 고려 증랑장공 휘 용 봉
3세 사온동정공 휘 을 인
4세 조선호조참의 휘 담 전주유씨 삼한국 대부인
완산백 유습 (완산백)
자 전주유씨 유극수 (이조판서)
손 유사심 (병조참지)
증손 유맹강 (현감)
상기의 내용은 초성본에 휘가 기록되어있는 부분이고 아래 내용은 참고
(全州柳氏文科篇)
○全州柳氏 文科篇
益之[주:獻納]義孫[주:吏判]孝川[주:直學駱峯義孫從弟]孝譚[주:執義孝川弟] 季藩[주:吏議義孫侄]阡[주:縣監義孫從弟]軒[주:大諫淸白季藩侄]崇祖[주:翰林義孫從孫] 軾[주:府使義孫孫]潤德[주:參判軾子]世麟[주:大憲軒子]世華[주:府使]
堪[주:吏郞壺海世麟侄]信[주:兵郞世麟子]塤[주:刑判堪弟]世茂[주:郡守世華弟] 永吉[주:禮參月蓬世麟孫]永立[주:參判堪子]永慶[주:領相春湖信侄]永孚[주:平都世麟從孫] 永詢[주:大諫堪侄]渾[주:兵正]穡[주:全伯永立子]惺[주:獻納永慶侄]
永謹[주:司諫永詢兄]恒[주:左尹九峯惺弟]□[주:吏佐永慶子]應元[주:世華孫] 震楨[주:翰林]稽[주:郡守穡弟]秩[주:府使堪從孫]□[주:郡守穡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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莘老[주:郡守]德昌[주:寺正秩子]慶昌[주:大憲秩侄]俊昌[주:承旨德昌弟] 淰[주:禮參永慶曾孫]頲[주:持平莘老子]椐[주:承旨潭孫]貞立[주:佐郞]
挺輝[주:牧使軾后]經立[주:府使貞立弟]榰[주:府尹挺輝叔]炅[주:戶參俊昌子] 冕[주:府使德昌子]梴[주:刑佐永孚曾孫]英立[주:寺正貞立弟]俰[주:司藝]
偉[주:禮佐俰兄]曼[주:僉知德昌侄]道玉[주:學正偉子]紀天[주:監察]
以復[주:監司淰子]格[주:禮正椐從弟]敬時[주:掌令挺輝從侄]泰明[주:承旨穡玄孫]
述[주:吏議以復侄]復明[주:大憲泰明弟]謙明[주:修撰泰明從弟]升鉉[주:判決挺輝從孫]
運[주:持平以復子]逸[주:正言運弟]紘[주:禮佐]綽[주:參知偉孫]
正源[주:大諫挺輝傍孫]觀鉉[주:判決升鉉弟]埅[주:黃都事慶昌曾孫]戇[주:判書謙明子]
善養[주:承旨泰明孫]翼之[주:掌令永慶后]志養[주:正言善養弟]義養[주:參判泰明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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焵[주:參判淰玄孫]誼[주:參判善養子]孟養[주:校理戇侄]文養[주:承旨復明孫]
弘之肅[주:軒后]英喆[주:□再從侄]之源
星鎭策[주:星鎭侄]□[주:□從弟]訸[주:承旨義養子]
致好[주:參議升鉉曾孫]致明[주:參判觀鉉玄孫]晏[주:承旨□孫]鼎養[주:參判戇子]
宗植[주:承旨晏子]詠[주:承旨]南植[주:掌令晏后]珽[주:掌令義源后]
星杓[주:持平]奭[주:吏議訸孫]來[주:校理奭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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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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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常患不顯庸。無以報劬勞之德。常患其行義虧缺。爲父母羞辱。惟君自力以致。償所欲得。旣又罔蹈非轍。絶瑕與謫。人鮮能之。君則具有。勝事流傳。榮莫與偶某山之原。宰如其封。我銘其石。詔彼無窮。
參禮道察訪一文從六品屬驛十二全州半石鶯谷任實烏原葛潭臨陂蘇安 參禮驛在府北三 十五里 高麗顯宗避丹兵至參禮驛節度使趙容謙野服迎駕朴暹奏曰全州卽古百濟聖祖亦 直提學崔德之墓 在府東二十里所陽面周德里 參判李瓊仝墓在府西南三十里伊南面續龍洞 |
기해 5월에 왜선(倭船) 3천 척이 비인(庇仁)ㆍ해주(海州) 등지에 들어와 약탈하였다. 《지봉유설(芝峯類說)》 ○ 그때에 충청 감사가 보고하기를, “왜인이 비인현에 침입하였는데, 도두음곶 만호(都豆音串萬戶) 김성길(金成吉)은 술에 취해서 저항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물에 뛰어 들었고, 그의 아들이 힘껏 싸우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하였고, 황해 감사(黃海監司)는 보고하기를, “절제사(節制使) 이사검(李思儉) 등이 해주 연평곶(延平串)에서 적의 실정을 살피다가 적에게 포위당했는데, 적이 말하기를, ‘우리는 조선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다가 식량이 떨어져서 이곳에 이르렀다.’ 하기에, 사검이 쌀 닷 섬, 술 열 병을 주었으나 포위를 풀지 않기에 쌀 40섬을 주었더니 비로소 풀고 갔습니다.”고 하였다. 상왕과 임금이 유정현ㆍ박은ㆍ조말생ㆍ이명덕(李明德)ㆍ허조(許稠) 등을 불러서 저들의 빈틈을 타서 대마도(對馬島)를 섬멸하고 적이 제 소굴로 돌아가는 것을 맞아서 칠 계책을 의논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저들의 빈틈을 타서 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적이 돌아갈 때를 기다려서 칠 것입니다.” 하였으나,유독 조말생이 말하기를, “빈틈을 타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왕이 이르기를, “만일 그들을 소탕하지 않으면 매양 침략을 당할 것이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가 흉노(匈奴)에게 욕을 본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저들의 빈틈을 타서 치고, 그 처자들을 잡아 가지고 제주(濟州)로 군사를 돌려 적이 돌아가는 것을 기다려 다시 맞아 공격하여 그들의 배를 빼앗아 불사르고,장사하러 온 자들과 배에 남아있는 자들을 아울러 구속하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무찔러서 우리의 약함을 보이지 말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뒷날의 걱정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하였다. 곧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를 삼군 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로 삼아서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우박(禹博)ㆍ이숙묘(李叔畝)ㆍ황의(黃義)를 중군 절제사(中軍節制使)로, 유습(柳濕)을 좌군 도절제사(左軍都節制使)로, 박초(朴礎)ㆍ박실(朴實)을 좌군 절제사(左軍節制使)로,이지실(李之實)을 우군 도절제사(右軍都節制使)로, 김을지(金乙知)ㆍ이순몽(李順蒙)을 우군 절제사(右軍節制使)로 삼아 경상ㆍ전라ㆍ충청 세 도의 군함을 거느리고 왜적이 돌아가는 길을 맞이할 즈음, 6월 초파일에 각도의 군함이 함께 견내량(見乃梁)에 모여 대기하기로 약속하였다. 또 호조 참의 조치(曹致)를 황해 체핵사(黃海體覆使)로 삼아서 모든 장수의 일을 늦추거나 기회를 잃은 자를 사찰하고,영의정 유정현을 삼도 도통사(三道都統使)로, 참찬 최윤덕(崔潤德)을 삼군 절제사(三軍節制使)로, 사인 오선경(吳先敬)과 군자시정 곽존중(郭存中)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이준록(彝尊錄)》. 아래도 모두 같다. ○ 이달 기사일에 떠날 때 상왕과 임금이 한강정(漢江亭) 북쪽에 거둥하여 전송하고 안장ㆍ말ㆍ활ㆍ화살ㆍ옷ㆍ갓ㆍ신 등을 주었다. 경인일에 이종무가 아홉 절제사를 거느리고 거제(巨濟) 마산포(馬山浦)에서 떠났다가 바다 가운데서 바람이 일어 돌아와 거제에 닿았으니, 배가 227척이요, 군사가 1만 7천 2백 85명이었다. 하번갑사패(下番甲士牌)ㆍ별시위패(別侍衛牌) 및 수성군(守城軍)ㆍ영속(營屬)ㆍ재인(才人)ㆍ무자[水尺]ㆍ한량(閑良)ㆍ인민(人民)ㆍ향리(鄕吏)ㆍ일수(日守)와 양반 중에 배를 탈 줄 아는 군정(軍丁)이 있거든 모두 종군하라 명하였다. ○ 65일 간 먹을 식량을 준비했다. 계사일에 배 십여 척이 먼저 대마도에 이르니, 적이 바라보고는 본도(本島 대마도)의 사람이 이익을 얻어서 돌아온다 하여 주육을 갖추고 기다렸다. 대군(大軍)이 뒤를 이어 이르러 두지포(豆知浦)에 닿자 적이 넋을 잃은 채 도주하고 다만 오십여 명이 맞이하여 싸우다가 패해서 식량과 물건을 모두 버리고 달아나 험한 곳으로 들어갔다.○ 먼저 귀화한 왜인 지문(池文)을 보내어 글로 도도웅와(都都熊瓦)에게 깨우쳤으나 답이 없었다. 《이준록》 병조 판서 조말생에게 명하여 도도웅와에게 글을 보내 깨우쳤으니 그 글의 대략에 이르기를, “대마도는 애당초 경상도의 계림(鷄林)에 예속되어 본래 우리나라 땅이었음이 문적에 실려 있어 뚜렷이 상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땅이 매우 적고 또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오가는데 불편하므로 백성이 살지 않았던 것이다.이에 왜노(倭奴) 중에 제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들어 소굴을 삼아 간간이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와 평민을 노략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항상 도도웅와의 아비 종정무(宗貞茂)가 우리의 덕의(德義)를 사모하여 정성을 바치던 것을 생각해서 너희들의 신사(信使)를 맞이하여 관(館)을 정해서 머무르게 하였고,또 너희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생각하여 상선의 통례를 허락하여 경상도의 곡식이 대마도로 건너가는 수량이 해마다 몇 만석이나 되었었다. 이제 뜻밖에 너희들이 은덕을 잊고 의리를 저버려 스스로 앙화의 시초를 만들기로, 이제 변방 장수에게 명하여 섬을 에워싸서 항복하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미욱하게 고집을 피우고 깨닫지 못하는구나.섬 가운데의 땅은 모두 산과 뫼와 바위들이어서 곡식을 심을 수 없으므로 다만 틈을 타서 몰래 나와 남의 재산과 곡식을 도둑질하여 그 죄악이 극도에 달하였다. 또 너희들은 다만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계를 삼았는데 이제 와서는 너희들 스스로가 살길을 끊고 말았으니, 이런 생업을 잃고서는 앉은 채 죽기를 기다릴 뿐이리라.만일 일조에 뉘우쳐 모두 와서 항복한다면 도도웅와에게는 좋은 벼슬을 주고 후한 녹을 내릴 것이며, 대관(代官) 등도 역시 넉넉히 돌보아 줄 것이며, 나머지 무리들도 아울러 우리 백성과 같이 대우할 터이니, 이것이 곧 너희들이 스스로 새롭게 되는 길이며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였다. 《국조보감》 ○ 훈련 판관(訓鍊判官) 최기(崔岐)를 보내어 이종무에게 글을 내렸다. “예로부터 군사를 일으켜 적을 친다는 것은 그 뜻이 죄를 책하는 데 있는 만큼 많이 죽여야 함은 아니다. 배도(裵度)가 채(蔡)를 친 것이나 조빈(曹彬)이 촉 나라에 항복 받은 일이 모두 역사에 실려 있어 뚜렷이 볼 수 있으니, 오직 경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잘 짐작하여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기를 권유하되,오히려 은덕을 잊고 의리를 저버려 몰래 우리 경계에 들어와 군사와 인민을 죽이고 노략하는 자는 잡는대로 베어서 큰 법을 바로 잡을 것이며, 전일부터 우리의 덕의(德義)를 사모하여 우리 경계에 살고 있는 자는 이내 여러 고을에 나누어 두어 옷과 식량을 배급하여 그 삶을 이루게 하라.” 하였다. 《국조보감》○ 우리 군사가 길을 나누어 수색하여 크고 작은 적의 배 129척을 빼앗아 그 중에서 쓸만한 것 20여 척을 골라 두고 나머지는 모두 불태워 버렸다. 또 적의 집 1천 9백 39호를 태우며, 1백 14명의 머리를 베고, 21명을 사로잡았으며, 중국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포로된 자 남녀 1백 31명을 얻었고, 밭에 있는 곡식을 베었다.포로로 잡은 중국사람에게 물어서 섬 속 백성이 매우 주렸고 또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비록 부자라도 한두 말의 쌀을 지니고 달아났을 뿐이므로 오랫 동안 에워쌌다면 그들이 반드시 주려 죽을 것임을 알고서 곧 목책(木柵)을 훈내곶(訓乃串)에 설치하여 오가는 길목을 막아 오랫 동안 머무를 뜻을 보였다. 유정현이 종사관(從事官) 조의후(趙義煦)를 보내어 승첩을 고하자, 3품 이상이 수강궁(壽康宮)에 나아가 축하하였다. ○ 이종무 등이 두지포(豆知浦)에 머물어서 날마다 부하 장수들을 풀어서 적을 수색하며 다시 적의 집 68호와 배 15척을 불사르고 적의 머리 아홉을 베며 중국인 15명과 우리나라 사람 8명을 얻었다. 기해일에 이로군(尼老郡)에 이르러 삼군으로 하여금 길을 나누어 육지에 내려서 그들과 한번 싸우고자 좌우군을 재촉하였다.먼저 내려간 좌군 절제사 박실(朴實)이 적과 서로 만났는데 적이 험한 곳에 의거하여 복병하였으므로 우리 군사가 패하여 편장(偏將) 박홍신(朴弘信)ㆍ박무양(朴茂陽)ㆍ김해(金該)ㆍ김희(金喜) 등이 전사하였다. 박실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 배에 오르자 적이 추격하여 죽은 우리군사가 일백 몇십 명이나 되었다. 우군 절제사 이순몽(李順蒙)과 병마사(兵馬使) 김효성(金孝誠)이 힘써 막아 싸웠으므로 그제서야 적이 물러갔다. 우리 중군은 끝내 육지에 내리지 않았다. 도도웅와(都都熊瓦)는 우리 군사가 오래도록 머물까 두려워하여 글을 보내어 군사를 물리고 강화할 것을 빌고, 또 말하기를, “7월 사이엔 항상 큰 바람이 있으니 대군은 오래 머물지 마시오.” 하였다. ○ 7월 병오일에 이종무 등이 수군을 이끌고 거제로 돌아왔다. 상왕이 상호군 오익생(吳益生)에게 명하여 법주(法酒)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였다. 경술일에 이종무를 찬성으로 삼고, 나머지도 모두 승급을 시켰으며, 전사자에 대해서 부사(副使) 이상에게는 곡식 여덟 섬을 주고 군관(軍官)에게는 다섯 섬, 군정(軍丁)에게는 석 섬씩을 주었다. 벼랑에 떨어져 죽은 군사들이 1백 몇십 명이나 되었다. 이종무가 돌아오는 길에 밀양부(密陽府) 지동(池洞) 앞길을 지날 때에 박실의 딸이 집에 있으면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울며 여종으로 하여금 길가에 나가서 발을 돋우고 서서,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하고 묻게 하였다. 종무가 말고삐를 잡고 길게 탄식하며 소매로 얼굴을 덮고 지나면서 말하기를,“이건 나의 죄가 아니요. 장수들이 경솔하게 나아간 과오이니, 원컨대 아가씨는 나만을 허물하지 마시오.” 하였다. 길가는 사람과 이웃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준록》 ○ 8월에 상왕과 임금이 이종무 등을 낙천정(樂天亭)에서 영접하여 위로하고 친히 장수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상왕이 상호군 조치(趙菑)에게 명하여 김성길(金成吉)은 패전한 죄로 문초하여 베고, 이사검(李思儉)은 군사를 늦춘 죄로 벼슬을 빼앗고 황해도 수군에 충당하였다. 《조야첨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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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일 (병인) | ||||
사헌 잡단(司憲雜端) 김효공(金孝恭)을 파직시키고, 헌사(憲司)로 하여금 삼군부(三軍府)를 아울러 규찰하게 하였다. 국초에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이 체직(遞直)할 때에 사시(巳時) 3각(三刻)에 숙배(肅拜)하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었는데, 그 뒤에 그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사(使司)에서 수판(受判)하여 병조로 하여금 예전대로 준행하게 하였다. 김효공(金孝恭)이 일찍이 병조 정랑(兵曹正郞)이 되어 사상(事狀)을 갖추어서 삼군부(三軍府)에 이문(移文)하였었다. 수령관(首領官) 박순(朴淳)이 전령하기를, “상장군·대장군이 체직(遞直)하는 즈음을 당하여 사시(巳時) 3각(三刻)에 숙배하는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 바이며, 또 내지(內旨)도 있으니, 체직(遞直)할 때에 이르러 상장군·대장군은 숙배하도록 하라.” 하고, 임금에게 아뢰기를, “근자에 이 예를 행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행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였다. 이때 상장군 유습(柳濕), 대장군 권진(權軫)·박습(朴習) 등이 박순(朴淳) 더러 내지(內旨)를 거짓 전하였다고 하여 삼군부에 고하였다. 헌사(憲司)에서 듣고 박순이 내지(內旨)를 거짓 전하였다 하여 탄핵하였다. 삼군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잡단(雜端) 김효공(金孝恭)이 일찍이 병조 낭관이 되어 예전 법에 의하여 삼군부에 이문하였는데, 지금 도리어 박순을 논핵하고, 또 유습·윤곤(尹坤)·권진·박습 등이 사사(使司)에서 수판(受判)하여 《육전(六典)》을 거듭 밝힌 일을 가지고 내지(內旨)를 거짓 전하였다 망령되게 말하니, 모두 유사(攸司)에 내려 그 죄를 국문하소서.” 임금이 다만 김효공을 파직시켰다. 중승(中丞) 이승상(李升商) 등이 상서(上書)하였다. “좌군 장군(左軍將軍) 박순(朴淳)은 말하기를, ‘사시(巳時) 3각(三刻)에 체직하고 숙배하는 것은 《육전》에 실려 있고, 근일에 내지(內旨)도 있었다.’ 하였는데, 상장군 유습·대장군 윤곤 등은 이것이 사실무근한 말이라고 하여 삼군부에 고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듣고 박순이 왕지(王旨)를 거짓 전한 것을 논핵하였는데, 삼군부에서 도리어 헌사(憲司)를 논핵하기를, ‘박순이 거짓 전한 것이 아니라 사사(使司)에서 육전을 거듭 밝히어 수판(受判)한 것에 의거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本府)는 전하의 이목(耳目)의 관사이어서, 경외(京外)의 탄핵하고 규찰하는 것을 일체 모두 주장하니, 본부의 잘잘못을 여러 관사에서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삼군부는 왕실을 숙위(宿衛)하니, 오직 중외(中外)의 군사 일을 맡을 뿐인데, 이제 이목(耳目)의 관사(官司)를 논핵하니, 어찌 그 직책이겠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 본부(本府)로 하여금 삼군부(三軍府)를 아울러 규찰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원전】 1 집 15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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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6일 (정미) | ||||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계사(啓事)하던 여러 신하가 모두 나가자, 정승 성석린(成石璘)과 이무(李茂)가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계수관(界首官)은 마땅히 군사(軍事)와 민사(民事) 두 가지 일을 겸전(兼全)한 사람으로 시켜서, 사변이 일어나면 각각 영내(營內)의 병졸(兵卒)을 거느리고 곧장 방어에 나가도록 하소서.” 하고, 인하여 쓸 만한 사람의 성명을 써서 바쳤다. 임금이 손에 단자(單子)를 쥐고 보며, “정승들은 홍유룡(洪有龍)을 아는가? 무인년의 변란에 마침 외임에 있었는데, 난(亂)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왔었다. 얼마 뒤에 일로 인하여 유배(流配)되었다가, 그 뒤에 내가 다시 불러 기용하여 지금 안주 목사(安州牧使)가 되었다. 그의 무재(武才)가 비록 탁월하지는 않으나, 군사(軍事)·민사(民事) 두 가지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이무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천거한 사람을 가리키며, “유습(柳濕)은 무재가 탁월하고, 구성량(具成亮)은 다음이고, 윤하(尹夏)는 새로 나온 사람이나 장래에 쓸 만하다.” 하고, 전 판사(判事) 오완(吳琓)의 이름에 이르러서, “내가 이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하니, 성석린과 이무가 말을 합하여 칭찬하였다. 오완은 탐오(貪汚)하고 무재(武才)가 없었으니 일찍이 성주(星州)를 맡았으나 치적(治績)이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고, 또 밀성(密城)의 수령관이 되었을 때에도 시위군(侍衛軍)의 총패(摠牌)와 사졸(士卒)이 이반(離反)하였었다. 지금 군사와 민사 두 가지 일에 겸전하다는 천거에 참여하게 된 것은 특히 이무의 족속이고, 성석린의 아들 성발도(成發道)의 인친(姻親)인 때문이었다. 【원전】 1 집 41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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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정사) | ||||
이지(李枝)로 순녕군(順寧君)을 삼고,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박자안(朴子安)으로 경기·충청·전라도 수군 도체찰사(水軍都體察使)를 삼고, 풍천군(豐川君) 심귀령(沈龜齡)·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유습(柳濕)·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김만수(金萬壽)로 삼도 조전 절제사(三道助戰節制使)를 삼고,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김중보(金重寶)로 풍해도(豐海道)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겸 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를 삼았다. 이때에 왜구(倭寇)가 몹시 치성(熾盛)하여 충청도 도관찰사(都觀察使) 유정현(柳廷顯)이 급히 보고[飛報]하기를, “도내(道內)에 병선수(兵船數)가 적어서 적을 당할 수 없으니, 급히 경기(京畿)의 병선을 내어 추포(追捕)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박자안(朴子安) 등에게 명해 경기의 병선을 거느리고 가게 하고, 각각 활과 화살을 주어 즉일(卽日)로 발행(發行)하게 하였다. 의정부(議政府)는 숭례문(崇禮門) 밖에서 전송하고, 좌부대언(左副代言) 안순(安純)을 보내 선온(宣醞)을 싸 가지고 가서 위로해 보내었다. 【원전】 1 집 43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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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 (임오) | ||||
전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 유습(柳濕)이 죽었다. 습(濕)은 고흥현(高興縣) 사람인데 고려(高麗) 시중(侍中) 탁(擢)의 아들이었다. 처음에 음직(蔭職)으로 벼슬에 임명되어 합문 인진사(閤門引進使)에 이르렀다. 태조(太祖)가 꿈에 유탁을 보았는데, 그 아들을 벼슬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깨어 나서 이상하게 여기어 탁에게 고흥백(高興伯)을 주고, 특별히 습을 제수하여 과의 상장군(果毅上將軍)을 삼았다. 또 태종(太宗)을 섬기어 원종 공신(元從功臣)이 되고, 여러 번 옮기어 예조·형조·병조·이조 전서(吏曹典書)가 되었으며, 나가서 전라(全羅)·충청(忠淸)·평안(平安) 3도의 도절제사가 되고, 중군 도총제에 승진하였다. 기해년에는 우군 원수(右軍元帥)가 되어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였고, 돌아와서 병으로 물러가기를 빌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 73세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매 조회(朝會)를 정지하고, 조문(弔問)하고 부의(賻儀)를 내려 주었다. 시호(諡號)를 양정(襄靖)이라 하였으니, 갑주(甲胄)에 유능(有能)함을 양(襄)이라 하고, 너그럽고 즐겁게 고종명(考終命)한 것을 정(靖)이라 한다. 아들은 지(漬)였다. 【원전】 4 집 231 면 【분류】 *인물(人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