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사온동정공 휘 을인 등/휘 을인 사온동정공 외손

문성공 3세손 사온동정공 휘 을인의 외손 유극수

아베베1 2012. 3. 6. 17:07

 

    전주최공

    시조공  문성공  고려문시중   휘 아                

    2세   고려 증랑장공              휘  용 봉           

    3세    사온동정공                 휘  을 인                   

    4세     조선호조참의            휘  담                 주유씨         삼한국 대부인

                                                                     완산백            유습  (완산백)

                                                                     자  전주유씨   유극수  (이조판서)

                                                                     손                 유사심  (병조참지)

                                                                     증손              유맹강  (현감)

 

상기의 내용은 초성본에 휘가 기록되어있는 부분이고 아래 내용은 참고  

 

 

유극수(柳克修)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C720ADF9C218B1349X0
생년 1349(충정왕 1)
졸년 1387(우왕 13)
시대 고려 후기
본관 전주(全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유습(柳濕)
전주최씨(全州崔氏)
출신지 전라북도 완산(完山: 현 전주)
 

[상세내용]   유극수(柳克修)에 대하여

1349년(고려 충정왕 1)∼1387년(고려 우왕 13). 고려 후기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전라북도 완산(完山: 현 전주) 출신으로 전주유씨(全州柳氏)의 시조인 아버지 유습(柳濕)과 어머니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전주최씨(全州崔氏) 사이에 3남으로 태어났다. 가학(家學)을 이어받아 형 다음으로 문과(文科)에 급제,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이조판서(吏曹判書)를 역임하였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장남 유사심(柳思尋)은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참지(兵曹參知)를 지냈으며, 평소 두터운 효심과 학행으로 명망이 높았다.

[참고문헌]   전주유씨대동보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집필자]  고윤수

 

 

유맹강(柳孟江)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C720B9F9AC15B1449X0
생년 1449(세종 31)
졸년 1509(중종 4)
시대 조선 전기
본관 전주(全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유사문(柳思汶)
조부 유극수(柳克修)
증조부 유습(柳濕)
출신지 전라북도 완산(完山)
묘소 전라북도 완산군(完山郡) 귀신면(歸信面)
 

[상세내용]

유맹강(柳孟江)에 대하여
1449년(세종 31)∼1509년(중종 4). 조선 전기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전라북도 완산(完山) 출신이다. 증조부는 전주유씨(全州柳氏)의 시조 유습(柳濕)이고, 조부는 유극수(柳克修), 아버지는 유사문(柳思汶)이다.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교하현감(交河縣監)함열현감(咸悅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옛 전라북도 완산군(完山郡) 귀신면(歸信面)에 있다.

[참고문헌]  전주유씨대동보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집필자]  고윤수

 

유말손(柳末孫)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C720B9D0C190B1403X0
남안(南安)
생년 1403(태종 3)
졸년 1468(세조 14)
시대 조선 전기
본관 전주(全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유빈(柳濱)
4대조 유습(柳濕)
출신지 전라북도 전주 대성동(大聖洞)
 

[상세내용]

유말손(柳末孫)에 대하여
1403년(태종 3)∼1468년(세조 14). 조선 전기 문신. 호는 남안(南安), 본관은 전주(全州)로, 전라북도 전주 대성동(大聖洞) 출신이다. 전주유씨(全州柳氏)의 시조 유습(柳濕)의 4세손으로, 아버지는 영흥부사(永興府事) 유빈(柳濱)이다. 세종 조에 지인(知印), 세조 대에 단성현감(丹城縣監)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순창군수(淳昌郡守) 등을 지냈으며, 1460년(세조 6) 원종삼등공신(原從三等功臣)에 봉해졌다. 그리고 1467년(세조 13)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겸직하였다. 또한 사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追贈)되었다.

[참고문헌]  전주유씨대동보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집필자]  고윤수

 

 

전주유씨(全州柳氏)

[요약정보]

본관명 전주(全州)
성씨명 유씨(柳氏)
본관소재지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시(全州市)
본관이칭
시조명 유혼(柳渾), 유습(柳濕), 유지(柳池)

[상세내용]

본관 연혁

전주(全州)는 전라북도 중앙에 위치한 지명으로 고대 마한(馬韓)의 원산성(圓山成)이었고, 백제시대에 완산(完山) 또는 비사벌(比斯伐)‧비자화(比自火) 등으로 불리다, 555년(위덕왕 2)에 완산주(完山州)가 되었다.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완(完)을 의역(意譯)하여 전주(全州)로 고쳤고, 900년(효공왕 4)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甄萱)이 무주(武州: 光州)로부터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다. 936년에 후백제가 망하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940년에 다시 전주로 회복되었다. 983년(성종 2)에 12목 가운데 하나인 전주목이 설치되었으며, 993년에 승화(承化)로 개칭하고 절도안무사(節度安撫使)를 두었다. 995년에는 강남도(江南道) 관하의 전주순의군절도사(全州順義軍節度使)가 되었다가 1018년(현종 9)에 다시 안남대도호부로 승격되고, 1022년에 전주목으로 개칭되어 1곳의 속군과 11곳의 속현을 포함하게 되었다. 1310년(충선왕 2)에 전주로 강등되고, 1355년(공민왕 4)에는 부곡으로 강등되었다가 이듬해에 완산부(完山府)로 복구되었다. 1392년(태조 1)에 전주이씨의 본향지라 하여 완산부유수(完山府留守)로 승격되었으며, 1403년(태종 3)에 전주부(全州府)로 개칭되어 조선시대 동안 유지되었다.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으로 전주부 전주군이 되었고, 1896년 전라북도 전주군으로 개편된 이래 1935년 전주면이 부로 승격하여 독립하고 1949년 전주시가 되었다.

성씨의 역사

현재 전주유씨는 시조를 달리하는 3파가 있다. 즉 유혼파(柳渾派), 유습파(柳濕派), 유지파(柳池派)가 그것이다. 한 때 유혼(柳渾)을 시조로 하는 전주유씨 측에서 3파를 합쳐서 유방직(柳邦直)을 시조로 모시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 습(濕)을 시조로 하는 측이 시조 습(濕)의 상계에 대한 확실한 자료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리고 습(濕)을 시조로 하는 측 내부에도 전주유씨가 “문화유씨 계열이다, 문화유씨 계열이 아니고 토성전주류씨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나 정확한 자료가 없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습을 시조로 하는 측은 2004년 대동보를 발간하면서 여러가지 설을 검토한 바 문적(文蹟)이 부실(不實)하여 시조(유습)의 상계를 알수 없으므로 시조 상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혼(渾)을 시로로 하는 전주유씨의 유삼룡(柳三龍)은 1993년에 신라 때 각간(角干)을 한 유기휴(柳基休)를 시조로 하고, 유혼을 중시조로 하는 족보를 만든바 있다.
현재 혼(魂)과 지(池)를 시조로 하는 전주유씨에 비해 습(濕)을 시조로 하는 측이 많아 전주유씨 하면 대체로 습(濕)을 시조로 하는 전주유씨를 말한다.

분적종 및 분파

유혼파(柳渾派), 유습파(柳濕派), 유지파(柳池派)

주요 세거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이서군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밀양시         충청북도 단양시       충청남도 서산시   경기도 파주시    인천시 강화군

인구분포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전주유씨는 19,008가구 총 61,650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姓氏의 고향》(중앙일보사, 2002)  뿌리를 찾아서(http://www.rootsinfo.co.kr)
傳統族譜文化社(http://www.genealogy.co.kr)

[집필자] 오윤정


 

  • 여지도서
  • 補遺篇 (全羅道)
    • 完山誌卷下
科宦文臣 鄭可宗 官至判書 원주 鄭守弘 官至大憲 원주 崔霮 官至參議 원주 崔匡之 之子官至提學 원주 崔直之 之弟至至提學 원주 任衡 官至獻納 원주 柳克剛 掌令 之子官至判典校事 원주 柳克修 克剛弟至郡守 원주 柳克濟 克修之弟也官至判官 원주 柳思汶 克修子官至參知 원주 吳蒙乙 麗末登第入我 朝開國功臣寶城君官至吏判 원주 崔進誠 定宗朝登第官至舍人 원주 柳益之 官至獻納 원주 金滓 太宗朝登第官至政堂文學 원주 李桂遂 世宗朝登第官至判事 원주 吳乙濟 文宗朝登第官至監司 원주 柳阡第 端宗朝登官至縣監 원주 李孟智 吏判 承吉五世孫官至執義 원주 柳孝章 睿宗朝登第官至郡守 원주 姜參 官至承旨 원주 柳仁弘 孝章子官至持平 원주 梁之孫 官至禮儀 원주 金瓊 官至禮正 원주 林乙孫 官至縣監 원주 李穟 完城君 伯由四世孫燕山
<하권1036-2>

朝登第官至牧使 원주
李昌壽 官至僉正 원주 鄭仁謙 官至僉樞 원주 李忠男 吏判 承吉四世孫官至持平 원주 林崇檜 進士乙枝子 中宗朝登第官至承文校檢 원주 鄭振 官至禮郞 원주 金權 府使 之孫官至府使 원주 金應璧 官至修撰 원주 姜璜 別坐 利誠子官至正言 원주 崔瑞獜 官至郡守 원주 梁鐵堅 官至縣監 원주 李效忠 昌壽子登魁第官至佐郞文行超世靜庵趙先生重其人有共貞之意早沒士天夫莫不惜之 원주 柳世華 生進俱中官至府使 원주 姜崇德 之子中壯元官修撰 원주 李承孝 效忠子選湖堂官至修撰才行文章冠世 원주 崔弘僴 明宗朝登第官至本道監司 원주 鄭彦智 之子官至判書 원주 鄭彦信 彦智弟官右議政 원주 陸大春 淸白官至郡守 원주 李義臣 官至郡守 원주 梁應鮐 初名應台放榜時 御賜鮐字 恩遇頗隆官至郡守 원주 柳世茂 官至府使 원주 柳德粹 官至牧使 원주 金汝鍊 官至翰林 원주 李振先 官至正郞 원주 梁夢說 官至正郞天性仁孝
<하권1036-3>

文章名世父母喪六年居廬操守堅確不阿權貴訓誨後進諄諄不倦遠近學者從公成就者甚衆 원주
林● 擢壯元官至都事 원주 梁克選 官至府使 원주 李涵 之子 光海朝登第官至都事 원주 閔汝儉 官至府使 원주 柳應元 生進俱中官至佐郞 원주 梁穀 夢說子道科壯元都至典籍 원주 梁有仁 貴生子官至牧使 원주 柳莘老 參知思 七世孫天性淳厚孝友篤至丁酉倭賊再肆公奉父母避亂于文義地遭外艱負樞返葬時年十七道路觀者莫不稱歎奉母益誠躬耕力學 仁祖朝俱中生進登第官至府使 원주 李生浡 起浡弟聦睿夙成十六歲與兄興浡 起浡俱中司馬十九與仲兄起浡同捷文科不幸早沒官至正字 원주 洪南立 少有文名聲訇藉甚官至判校天性純眞孝友篤至臨終前日有詩云一生公字是心銘 원주 李興祿 官至牧使甲子适變扈 駕公州錄寧國原從功 원주 崔尙崙 官至郡守 원주 柳頲 莘老子官至持平聦明過人篤至講學淸謹自守恬於勢利奉母益誠居喪遵禮鄕人敬服 원주 李厚先 承旨
<하권1036-4>

曾孫官至掌令歷剔淸要累典州郡晩年絶意仕宦漁釣自娛而終焉 원주
河晉善 官至察訪 원주 宋協 官至正郞 원주 崔勁 孝宗朝登第官至縣監 원주 李彙晉 牧隱之後官至掌令天資醇美操履端確末年屛居丘園 원주 鄭叔周 參判 有智後生進科俱中登第官至兵曹佐郞以文章氣節名于世壬辰倭亂募義守周德峙有檄書至今鄕人傳誦 원주 宋昌 英耉曾孫官至禮判 원주 李猶龍 西歸起浡子 顯宗朝登第官至都事 원주 宋最 之子官至持平 원주 宋尙周 進士桂年曾孫官至司藝 원주 李循先 厚先弟官至判官 원주 鞠昊 官至監察 원주 李益泰 同樞惇亨子官至承旨 원주 柳俰 參奉 永會孫官至僉至 원주 崔紀 官至禮郞 원주 李台龍 參奉惇禮孫官至獻納 원주 李泰東 之七世孫官至禮郞 원주 柳偉 之兄官直講 원주 柳紀天 官至佐郞 원주 柳百乘 官至判校 원주 柳道玉 之子官至學諭 원주 李德全 官至學正 원주 宋遇龍 參奉 尙魯子官至司錄 원주 李龍徵 直長 承敏子官至縣監 원주
<하권1037-1>

吳命禧 官至牧使 원주 宋思胤 進士之子官至掌令 원주 洪舜行 南立子官判官 원주 宋思翊 思胤弟官至佐郞 원주 李以濟 昌壽七世孫官至判決事 원주 宋遇聖 尙周子官至司錄 원주 崔嶢 官至監察 원주 宋秀衡 察訪 有光孫官至禮參 원주 柳綋 遺逸 齋坋八世孫官至佐郞 원주 李延德 庶尹 尙獜子官至承旨屢典州郡淸白著稱 원주 柳綽 直講 之孫官至參知 원주 柳一相 百乘子官至兵郞 원주 李宇夏 尙眞孫官至獻納 원주 李基敬 參奉 翊烈子官至參判 원주 李聖檍 以濟子官至承旨 원주 李宇哲 承孝六世孫官至正言 원주 李身晦 以濟從孫官至參判 원주 鄭德洙 直長 允迪子官至正郞 원주 李周顯 官至承旨 원주 宋文述 官至正言 원주 徐彙 縣監 八代孫官至注書 원주 林樂鎭 崇檜八世孫官至郡守 원주 徐鶴聞 注書 從曾孫官至司諫 원주

 

 

유세헌묘갈

유명조선국 증 통정대부 이조참의 유공묘갈명 병서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이의현이 글을 짓고,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김진상이 글을 쓰고 아울러 전액 한다.

전주유수 복명(復明)은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라 세 번 관찰사가 되니 삼대를 추증하는 은혜를 입어 조부 통덕랑부군은 통정대부 이조참의의 작위를 받았고 두 부인도 함께 숙부인에 봉해졌다. 이에 유수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불초가 다행히 선조의 아름다운 은혜를 입어서 관직이 방백을 차지하였고 왕의 명을 받아 조상을 빛나게 하였으니 또한 영광스럽고 포상이 크다고 할만하다. 오직 비석을 세우는 일이 거행되지 못하여 아직까지 묘에 대해 한스러움이 쌓여 있으니 어찌 그 일을 이루기를 꾀하지 않겠는가?”하고는 마침내 종형인 학사 겸명(謙明)에게 나를 찾아가 비문을 청하여 영원토록 보이고자 하였다. 내가 이미 늙고 병들어 붓을 잡은 지 오래 됐다고 사양하였으나, 이어 생각하니 일찍이 공의 손자인 승지공과는 함께 과거에 급제한 가까운 친구요, 뒤에는 공의 가문에 장가를 들었으니 정의상 끝끝내 거절할 수가 없기에 삼가 공의 행장을 살펴 서술한다.
유씨는 문화에서 나왔으니 고려대승 차달(車達)의 후손이다. 휘 습(濕)에 이르러 전주로 옮기고 마침내 본관으로 삼았다.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증직되었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과거급제가 끊이지 않았다. 대사간 헌(軒)은 청백으로 이름이 났고 사인 감(堪)은 을사년의 선비들 간에 이름이 있었다. 병조참판 영립(永立)은 전라도 관찰사를 지내고 영의정에 증직된 색(穡)을 낳았으니 이분이 공의 증조부이다. 조부 윤창(允昌)은 마전군수를 지내고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부친 합천군수 현(炫)은 사헌부 집의에 증직되었고 모친 남양홍씨는 목사 매(邁)의 따님이다.
공은 부모를 섬기는데 하나같이 뜻에 순종하는 것을 효로 여겼고 상을 당하여는 상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엄하게 하여 거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뻔 하였다. 선조를 받들고 제사를 모시는데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늙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성품이 자애롭고 인자하여 일찍이 성내거나 꾸짖는 모양이 없었고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과 짐승에게도 차마 그릇되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 독서를 좋아하여 자는 것과 먹는 것도 잊을 지경이었다. 백헌 이공(이경석)이 일찍이 그의 과거 답안지를 칭찬하고 과거시험관의 천박함을 책망하였다.
만년에 마침내 과거공부를 폐하고는 교하의 현산에 은거하였다. 날이 저물도록 조용히 앉아서 담백하게 경영하는 일 없이 세상과 상관하지 않고 집안에 있고 없는 것 따지지 않고 오직 아침과 저녁에 술 한 잔하며 즐길 뿐 조용하고 한가롭게 근심 없이 즐기다가 늙어서 세상을 떠났으니 갑술년 12월 27일이요, 향년 75세이다.
처음에 국성인 이씨에게 장가들었으니 회은군 덕인(德仁)의 따님이다. 공과는 덕이 합하였으나 일찍 타계하였다. 후에 연산서씨 증 참의 필영(必榮)의 따님에게 장가갔는데 공보다 23년 뒤에 돌아갔으니 79세이다. 역시 아름다운 범절을 지니고 전처의 자식을 대하기를 자기 자식과 차이 없이 하였다.
공은 6남 3녀를 두었다. 장남은 도사 성(宬)이니 이조참판을 증직 받았고 차남은 선(宣), 다음은 참봉 완(完), 다음은 인(寅), 관(寬), 적(寂)이며 딸은 사인 신석, 이경, 지평 이징규에게 출가하였다. 2남 1녀는 전부인 소생이고 나머지는 후취부인 소생이다.
성의 아들은 승지 태명, 익명, 진명, 참봉 항명, 관찰사 복명, 참봉 정명이고 딸은 현령 홍택보, 사인 홍언명, 군수 이중언에게 출가하였으며 서출아들 첨지 승명이 있다.
완은 숙부의 후사를 이었으며 아들은 수찬 겸명, 점명이고 딸은 사인 홍치명, 부사 조규빈, 사인 이신건에게 출가했으며 서출아들은 수명이다.
인의 아들은 환명, 함명이고 딸은 우의정 이의현에게 출가했다.
관은 아들이 없어 함명을 자식으로 삼았고 딸은 사인 안종수, 윤로에게 출가했다.
선과 적은 모두 자식이 없다.
신석의 아들은 성기, 이경의 아들은 제언이고 이징규의 아들은 문술, 광술이며 큰딸은 김재천에게 출가하고 두 딸은 어리다.
태명의 아들은 생원현령 유와 무이고 딸은 군수 정석백에게 출가했고 서출아들은 진사인의 충이다. 익명의 아들은 진사현감 은이고 딸은 김상성에게 출가했다. 진명과 항명은 모두 자식이 없어 동생의 아들 희와 민을 후사로 삼았다. 복명의 아들 서는 진사교관이고 혜는 장가가기 전에 일찍 죽었다. 딸은 조정과 홍낙순에게 출가했다. 정명의 아들은 원, 민, 지, 희이고 딸은 도사 한성대, 이윤성에게 출가했다. 홍언명의 아들은 진사 이일과 이만이고 이중언의 아들은 생원 준상이다. 승명의 아들은 징이고 딸은 조득정, 이식, 이휴언에게 출가했다. 겸명의 아들은 각, 당이고 점명의 아들은 우. 홍치명의 양자는 대유이다.
유의 아들은 진사직장인 선양과 득양이며 무의 아들은 증 지평 경양과 의양이며 은의 아들은 정양이다.
어리고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손과 외손의 후예들은 번잡하게 다 기록할 수 없다.
공의 휘는 세헌(世憲), 자는 사숙(思叔)이니 현산(玄山)에 장사지냈고 두 부인도 따라서 모셨다.
아! 공의 알려지지 않은 덕과 깊은 아름다움이 쌓여만 있고 새어 나가지 않아 이에 자손들에게 나타나니 관찰사공과 수찬공으로 이미 족히 증명이 되었고 또 손자들이 영예를 다투며 높이 두각을 보여 그 나아가는 것을 헤아릴 수 없다. 즉 옛날에 이른바 경사를 열어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이니 하늘의 이치는 속이지 않은 것이로다. 명하노니,

효도와 우애는 타고난 행실 인자함과 온화함은 타고난 기질
이로써 조정에 오르니 훌륭한 선비라 일컫네.
비록 궤속에 감춰 두었지만 그 아름다움 숭상하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 내리신 명령이 이처럼 빛나네.
후손에게 남긴 나머지 다시 쓰일 것이리니
내가 묘비에 새겨 다함이 없기를 고하노라.

숭정기원후 두 번째 을축년(영조 21, 1745년) 월 일 에 세움

 

 

贈吏曹」參議柳」 公墓碑」 銘」

有明朝鮮國 贈通政大夫吏」  曹參議柳公墓碣銘幷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 館春秋館觀象監事李宜顯」撰」

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 教兼 經筵參賛官春」
秋館修撰官金鎭商書幷篆」
全州柳侯復明以文科登 朝」
三爲觀察使推 恩得 贈其」
三代其王考通德郞府君寔貤」
爵通政大夫吏曹參議二配並」
封淑夫人於是侯喟然曰不肖」
幸承先休職專藩閫以惠徼」
錫命光賁祖考亦可謂顯榮褒」
大耳矣唯是螭首之闕焉弗」
擧汔有積憾于神道盍謀所以」
成其事者遂使其從兄學士謙」
明來謁余請爲文以示永久余」
旣以老病踈筆硏辭仍又自念」
曾與公孫承旨君爲同年密友」
晩又委禽公門誼盖有不可終」
拒者謹按狀而叙之曰柳氏出」
文化高麗大丞車達後至諱濕」
移居全州遂以爲籍以五子登」
科 贈職入我 朝科甲不絶」
有諱軒大司諫以淸白稱諱堪」
舎人有名乙巳士流間諱永立」
兵曹參判諱穡全羅道觀察使」
贈領議政寔爲公曾王考王」
考謂允昌麻田郡守 贈左承」
旨考諱炫陜川郡守 贈司憲」
府執義妣南陽洪氏牧使邁女」
公事父母一以順志爲孝及喪」
持制甚嚴㡬佛全奉先承祀克」
殫誠敬至老亡少變性慈仁未」
嘗輒形呵嗔禽獸之畜於家者」
不忍枉害眈書至忘寢㗖白軒」
李公甞美其程文咎主司之冬」
烘晩遂廢擧屛居交河之玄山」
靜坐竟晷淡若無營不與世相」
關不問家有無唯朝晡一杯酒」
熙然而已寬閑優逸以老壽終」
甲戌十二月十七日也享年七」
十五初娶 國姓李氏懷恩君」
德仁之年與公合德蚤世後娶」
連山徐氏 贈參議必榮之女」
後公二十三年而卒壽七十九」
亦有懿範待前配子亡間己出」
公六男三女男長宬都事 贈」
吏曹參判次宣次完參奉次寅」
次寬次寂女適士人辛晢李絅」
持平李徵奎二男一女前配出」
餘後出宬男承旨泰明益明震」
明參奉恒明觀察使復明參奉」
鼎明女適縣令洪澤普士人洪」
彦命郡守李重彦庶出男升明」
僉知完後叔父男修撰謙明漸」
明女適士人洪致明府使趙奎彬」
士人李臣謇庶出男隨明寅男」
渙明咸明女適領議政李宜顯」
寬無子子咸明女適士人安宗」
秀尹魯宣寂俱無子辛晢子聖」
夔李絅子濟彦李徵奎子文述」
光述女金載天二女幼泰明男」
愈生員縣令懋女適郡守鄭錫」
百庶出男忠進士引儀益明男」
憗進士縣監女適金相星震明」
恒明俱無子以弟之男憙及慜」
爲後復明男恕進士教官惠未」
娶而夭女適趙洪樂純鼎明」
男愿慜志憙女適成大都事」
李潤成洪彦命子履一進士履」
萬李重彦子駿祥生員升明男」
懲女適趙得鼎李烒李休彦謙」
朙男慤戇漸明男愚洪致明繼」
子大猷愈男善養進士直長得」
養懋男敬養 贈持平義養憗」
男正養其㓜而未成若外裔之」
出繁不能盡錄公諱世憲字思」
叔塟于玄山二夫人從焉噫公」
潜德藴美畜而弗洩乃發之嗣」
承觀察修撰旣足以爲兆而孫」
支竸爽頭角嶄然其進方未可」
量則古所謂啓慶燾後者天理」
盖不誣矣其銘曰」
孝友質行仁和性氣 而以升」
朝良士之謂 雖則藴匵莫」
尙其韙 有隕自天 誥錫斯」
煒 遺後之嬴較若復費 我」
篆塋石用詔亡旣」
崇禎紀元後再乙丑月日竪」

 

 

 

 

 

 

(全州柳氏文科篇)


○全州柳氏   文科篇


益之[주:獻納]義孫[주:吏判]孝川[주:直學駱峯義孫從弟]孝譚[주:執義孝川弟]   季藩[주:吏議義孫侄][주:縣監義孫從弟][주:大諫淸白季藩侄]崇祖[주:翰林義孫從孫]  軾[주:府使義孫孫]潤德[주:參判軾子]世麟[주:大憲軒子]世華[주:府使]
[주:吏郞壺海世麟侄][주:兵郞世麟子][주:刑判堪弟]世茂[주:郡守世華弟]  永吉[주:禮參月蓬世麟孫]永立[주:參判堪子]永慶[주:領相春湖信侄]永孚[주:平都世麟從孫] 永詢[주:大諫堪侄][주:兵正][주:全伯永立子][주:獻納永慶侄]
 永謹[주:司諫永詢兄][주:左尹九峯惺弟][주:吏佐永慶子]應元[주:世華孫] 震楨[주:翰林][주:郡守穡弟][주:府使堪從孫][주:郡守穡弟]

▼원문보기10b 처음으로

莘老[주:郡守]德昌[주:寺正秩子]慶昌[주:大憲秩侄]俊昌[주:承旨德昌弟][주:禮參永慶曾孫][주:持平莘老子][주:承旨潭孫]貞立[주:佐郞]
挺輝[주:牧使軾后]經立[주:府使貞立弟][주:府尹挺輝叔][주:戶參俊昌子][주:府使德昌子][주:刑佐永孚曾孫]英立[주:寺正貞立弟][주:司藝]
[주:禮佐俰兄][주:僉知德昌侄]道玉[주:學正偉子]紀天[주:監察]
以復[주:監司淰子][주:禮正椐從弟]敬時[주:掌令挺輝從侄]泰明[주:承旨穡玄孫]
[주:吏議以復侄]復明[주:大憲泰明弟]謙明[주:修撰泰明從弟]升鉉[주:判決挺輝從孫]
[주:持平以復子][주:正言運弟][주:禮佐][주:參知偉孫]
正源[주:大諫挺輝傍孫]觀鉉[주:判決升鉉弟][주:黃都事慶昌曾孫][주:判書謙明子]
善養[주:承旨泰明孫]翼之[주:掌令永慶后]志養[주:正言善養弟]義養[주:參判泰明孫]

▼원문보기11a 처음으로

[주:參判淰玄孫][주:參判善養子]孟養[주:校理戇侄]文養[주:承旨復明孫]
弘之肅[주:軒后]英喆[주:□再從侄]之源
星鎭策[주:星鎭侄][주:□從弟][주:承旨義養子]
致好[주:參議升鉉曾孫]致明[주:參判觀鉉玄孫][주:承旨□孫]鼎養[주:參判戇子]
宗植[주:承旨晏子][주:承旨]南植[주:掌令晏后][주:掌令義源后]
星杓[주:持平][주:吏議訸孫][주:校理奭弟]

 


葛庵先生文集卷之二十四
墓碣
通政大夫驪州牧使柳公墓碣銘 a_128_270d


君諱挺輝。字仲謙。其先文化人。上祖車達。爲高麗開國功臣。其後子孫移籍全州。因別爲全州柳氏。十世祖克恕。官至寶文閣直提學。寶文之後。由麗及本朝。率相繼爲顯官。曾祖諱復起。贈承政院左承旨。128_271a祖諱友潛。隱德不仕。考諱橚。以君嘗爲侍從臣故。因上壽東朝覃恩。至龍驤衛副護軍。妣漢陽趙氏。直長諱佺之女。以天啓五年某月某日生君。姿相豐端。文藝早成。年二十七。擢文科。時孝宗大王卽位之二年也。以叔父拙庵公嘗疏斥李珥,成渾不合從祀文廟故。見忤時輩。久不得循例遷轉。戊戌。由殿中監。出知淸河縣事。居三年。以事免。尋拜儀曹員外郞。遷殿中監。壬寅。出爲沃溝縣監。兼攝臨陂縣事。以山城穀逋欠事。相牽及罷歸。丁未。拜固城縣令。又以海運船敗見罷。家食數年。庚戌。大侵民飢死。君奉府檄。128_271b料理賑政。盡心勤恤。民情胥悅。辛亥。爲機張縣監。秩滿乃去。乙卯。由成均直講。出守古阜郡。居歲餘。以親老解綬而歸。丁巳。由禮曹正郞。拜司憲府掌令。俄遷司諫院正言。再辭得遞。復爲直講轉司藝。拜開城經歷。以親老辭不赴。復拜禮曹正郞。尋遷司藝。轉掌樂正。適遇護軍公同牢周甲之歲。乞外得醴泉郡。於是備五鼎具牲牢。會宗族延賓友。設宴以榮之。癸亥。遭母憂。甲子。丁外艱。旣卒喪。無復有仕進意。久之。拜梁山郡守。在郡三年。以正言承召。遷通禮院相禮。尋爲掌令。改司導正。陞資通政。拜慶興都護府使。朞年128_271c而遞。壬申。拜驪州牧使。以年老多病。不堪畿邑劇務。謝病卽閒于家。乙亥十月五日。考終于正寢。享年七十一。用其年某月某日。葬于臨河縣東某山某向之原。夫人李氏。學生擥之女。有丈夫子二人女子子一人。男長聖時。次昌時進士。女適士人權葵。聖時有四男二女。男長光迪。次弘迪。餘幼。昌時有二男二女。男長愼迪。季幼。女適士人金元烈。季在室。權葵有二男二女皆幼。君爲人孝順和厚。悃愊無華。居家事父母。承順無違。兄弟之間。怡怡如也。在官爲政。除煩去弊。約己節用。政多寬恕。所至雖無赫赫稱。四境之內。終128_271d無愁歎聲。君筮仕數十年。未嘗涉跡權勢之門。以故絶無推轂之者。今上嗣服之初。君以官職在京邸。有名宰三人相會要與之見。謂曰。君以耆德久次。尙滯下僚。今若上疏論宋時烈誤禮之罪。其於進取之道。大有所益。君答曰。時烈之罪。在所可論。然若以此爲媒進之計。則是有所爲而爲之。吾不爲也。一座憮然。君以柔和善良。不露圭角。見稱諸宰間。畢竟操執乃如此。性又儉素。不喜紛華。凡歷四縣三郡二州伯。鞍馬服用。無所增飾。子孫常服垢弊。無兼副長物。人亦以此多之。君旣倦游。與一時諸名勝。往來過從於128_272a禪房學舍之間。觴詠以自適。酒肴眞率。風流閒雅。人或比之香山故事云。嗚呼。人生斯世。及二親無恙時。擢上第登顯仕。極庭闈之懽。從五馬供三釜。致專城之養。設重牢備物之宴。爲宗族鄕里光寵。此固人情所願欲而不可必得者。惟君若執左契。一一如其志。不亦恔於心而震耀人觀聽哉。余少於君二歲。自爲後生時。己與之厚善。及余年五十餘。始隨宦牒來詣公車。君已繫官在京師。遂與之同舍。自是情好尤篤也。余以狂疏。獲罪于朝。漂淪南北。七易寒暑。及蒙恩宥。來寓花山之錦陽里。君之捐館已有年矣。爲之128_272b悼歎傷惻。久而不釋也。一日君之二子聖時,昌時抱君家傳行實記一通來。請所以表其墓者。余惟平生遊好之義。不可以不文辭。遂据家牒。參以見聞。論譔其族姓世系事終始而銘之。銘曰。
士常患不顯庸。無以報劬勞之德。常患其行義虧缺。爲父母羞辱。惟君自力以致。償所欲得。旣又罔蹈非轍。絶瑕與謫。人鮮能之。君則具有。勝事流傳。榮莫與偶某山之原。宰如其封。我銘其石。詔彼無窮。


 

參禮道察訪一文從六品屬驛十二全州半石鶯谷任實烏原葛潭臨陂蘇安
 礪山良才咸悅材谷井邑川原扶安扶興泰仁居山古阜瀛原金堤內才

參禮驛在府北三 十五里 高麗顯宗避丹兵至參禮驛節度使趙容謙野服迎駕朴暹奏曰全州卽古百濟聖祖亦
 惡之請上勿幸王從之
二百四十一百五十八十六日守三十三
 十五匹位田七十五結還上米一百八十七石十斗九百一石八斗七升
 七百八十一石八斗三升木麥六十四石八斗半石驛在府南三里二十六
 奴六十二二十日守三十十五匹位田七十五結鶯谷驛古稱
 長谷驛在府西三十里 高麗顯宗宿是驛是夕節度使趙容默謀欲止王王挾以號令與轉運使
 李載巡檢使崔樴殿中少監柳僧處以白幟抻冠鼓操而進智察文使人閉門堅守賊不敢入

 十五十五十五匹位田七十五結金光院在府北五十里宿
 店院在府西三十五里安德院在府東十里有鄭相國彦信舊址四大院
 在府南五里虛高院在府北三十里長信院在府南二十一里上館院
 在府南四十里楸川院在府西十一里月塘院在府東四里府尹金廷雋創建用齋
 號月塘爲名 鄭以吾詩事往百年天曆遠名垂一邑月塘淸
皮界院在府南十一里
 山院在府北三十里大初院在府西二十五里廣濟院在府北三十里
 峴院在府西十六里毛老院在府北十七里南福院在府南八里毛知
 院在府南三十五里柰峴院在府北四十里以上竝載勝覽而今廢新院在府
 東三十一里
參禮院在府北三十五郵館之南
塚墓乾止山諺傅 司空公墓在此 英宗   命掘土驗其 瑩域而無所得遂掘去
 傍近民塚置監官山直定標禁養方伯守臣恪謹守護以存 崇奉之禮焉
三韓國大
 夫人崔氏全州柳氏祖贈掌令柳濕妻在府東城外標石里懷安大君
 芳幹墓在府東十里龍進面法史山西麓政堂文學李文挺墓在府
 西南三十里伊南面續龍洞
大提學崔瀁墓在府東五十里所陽面大勝洞
 城君李伯由墓在府西二十里伊東面馬田里

 直提學崔德之墓 在府東二十里所陽面周德里

 參判李瓊仝墓在府西南三十里伊南面續龍洞
 監司崔弘僩墓在府西南五十里利東面笁山敎官申重慶墓在府
 南十里府南面風山里
召募使李廷鸞墓在府南三十里仇耳洞面長波洞
 湖城君柱墓在府北十里許草谷面行止山監司宋英耇墓在府北四
 十里紆東面塔里
司諫李興浡墓在府西南二十里雨林谷面三山獻納
 李起浡墓在府北二十里助材面嶶山監司蘇斗山墓在府北四十里
 紆東面山亭里

 

 

 

 

 

 

유세헌묘갈(柳世憲墓碣)
 
시대
조선
연대
1745년(영조21년)
유형/재질
비문 / 돌
문화재지정
비지정
크기
높이 30cm, 너비 20cm
출토지
미상
소재지
(한국)국사편찬위원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서체
해서(楷書)
찬자/서자/각자
이의현(李宜顯) / 김진상(金鎭商) / 미상
 
 
( : 1620~1694) . . . () . .
, 1920 .

 

 

 

 
 
연려실기술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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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조 고사본말(世宗祖故事本末)
왜(倭)를 치던 병역(兵役)

기해 5월에 왜선(倭船) 3천 척이 비인(庇仁)ㆍ해주(海州) 등지에 들어와 약탈하였다. 《지봉유설(芝峯類說)》
○ 그때에 충청 감사가 보고하기를, “왜인이 비인현에 침입하였는데, 도두음곶 만호(都豆音串萬戶) 김성길(金成吉)은 술에 취해서 저항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물에 뛰어 들었고, 그의 아들이 힘껏 싸우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하였고, 황해 감사(黃海監司)는 보고하기를, “절제사(節制使) 이사검(李思儉) 등이 해주 연평곶(延平串)에서 적의 실정을 살피다가 적에게 포위당했는데, 적이 말하기를, ‘우리는 조선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다가 식량이 떨어져서 이곳에 이르렀다.’ 하기에, 사검이 쌀 닷 섬, 술 열 병을 주었으나 포위를 풀지 않기에 쌀 40섬을 주었더니 비로소 풀고 갔습니다.”고 하였다.
상왕과 임금이 유정현ㆍ박은ㆍ조말생ㆍ이명덕(李明德)ㆍ허조(許稠) 등을 불러서 저들의 빈틈을 타서 대마도(對馬島)를 섬멸하고 적이 제 소굴로 돌아가는 것을 맞아서 칠 계책을 의논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저들의 빈틈을 타서 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적이 돌아갈 때를 기다려서 칠 것입니다.” 하였으나,유독 조말생이 말하기를, “빈틈을 타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왕이 이르기를, “만일 그들을 소탕하지 않으면 매양 침략을 당할 것이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가 흉노(匈奴)에게 욕을 본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저들의 빈틈을 타서 치고, 그 처자들을 잡아 가지고 제주(濟州)로 군사를 돌려 적이 돌아가는 것을 기다려 다시 맞아 공격하여 그들의 배를 빼앗아 불사르고,장사하러 온 자들과 배에 남아있는 자들을 아울러 구속하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무찔러서 우리의 약함을 보이지 말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뒷날의 걱정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하였다.
곧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를 삼군 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로 삼아서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우박(禹博)ㆍ이숙묘(李叔畝)ㆍ황의(黃義)를 중군 절제사(中軍節制使)로, 유습(柳濕)을 좌군 도절제사(左軍都節制使)로, 박초(朴礎)ㆍ박실(朴實)을 좌군 절제사(左軍節制使)로,이지실(李之實)을 우군 도절제사(右軍都節制使)로, 김을지(金乙知)ㆍ이순몽(李順蒙)을 우군 절제사(右軍節制使)로 삼아 경상ㆍ전라ㆍ충청 세 도의 군함을 거느리고 왜적이 돌아가는 길을 맞이할 즈음, 6월 초파일에 각도의 군함이 함께 견내량(見乃梁)에 모여 대기하기로 약속하였다. 또 호조 참의 조치(曹致)를 황해 체핵사(黃海體覆使)로 삼아서 모든 장수의 일을 늦추거나 기회를 잃은 자를 사찰하고,영의정 유정현을 삼도 도통사(三道都統使)로, 참찬 최윤덕(崔潤德)을 삼군 절제사(三軍節制使)로, 사인 오선경(吳先敬)과 군자시정 곽존중(郭存中)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이준록(彝尊錄)》. 아래도 모두 같다.
○ 이달 기사일에 떠날 때 상왕과 임금이 한강정(漢江亭) 북쪽에 거둥하여 전송하고 안장ㆍ말ㆍ활ㆍ화살ㆍ옷ㆍ갓ㆍ신 등을 주었다. 경인일에 이종무가 아홉 절제사를 거느리고 거제(巨濟) 마산포(馬山浦)에서 떠났다가 바다 가운데서 바람이 일어 돌아와 거제에 닿았으니, 배가 227척이요, 군사가 1만 7천 2백 85명이었다.
하번갑사패(下番甲士牌)ㆍ별시위패(別侍衛牌) 및 수성군(守城軍)ㆍ영속(營屬)ㆍ재인(才人)ㆍ무자[水尺]ㆍ한량(閑良)ㆍ인민(人民)ㆍ향리(鄕吏)ㆍ일수(日守)와 양반 중에 배를 탈 줄 아는 군정(軍丁)이 있거든 모두 종군하라 명하였다.
○ 65일 간 먹을 식량을 준비했다. 계사일에 배 십여 척이 먼저 대마도에 이르니, 적이 바라보고는 본도(本島 대마도)의 사람이 이익을 얻어서 돌아온다 하여 주육을 갖추고 기다렸다. 대군(大軍)이 뒤를 이어 이르러 두지포(豆知浦)에 닿자 적이 넋을 잃은 채 도주하고 다만 오십여 명이 맞이하여 싸우다가 패해서 식량과 물건을 모두 버리고 달아나 험한 곳으로 들어갔다.
○ 먼저 귀화한 왜인 지문(池文)을 보내어 글로 도도웅와(都都熊瓦)에게 깨우쳤으나 답이 없었다. 《이준록》
병조 판서 조말생에게 명하여 도도웅와에게 글을 보내 깨우쳤으니 그 글의 대략에 이르기를, “대마도는 애당초 경상도의 계림(鷄林)에 예속되어 본래 우리나라 땅이었음이 문적에 실려 있어 뚜렷이 상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땅이 매우 적고 또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오가는데 불편하므로 백성이 살지 않았던 것이다.이에 왜노(倭奴) 중에 제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들어 소굴을 삼아 간간이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와 평민을 노략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항상 도도웅와의 아비 종정무(宗貞茂)가 우리의 덕의(德義)를 사모하여 정성을 바치던 것을 생각해서 너희들의 신사(信使)를 맞이하여 관(館)을 정해서 머무르게 하였고,또 너희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생각하여 상선의 통례를 허락하여 경상도의 곡식이 대마도로 건너가는 수량이 해마다 몇 만석이나 되었었다. 이제 뜻밖에 너희들이 은덕을 잊고 의리를 저버려 스스로 앙화의 시초를 만들기로, 이제 변방 장수에게 명하여 섬을 에워싸서 항복하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미욱하게 고집을 피우고 깨닫지 못하는구나.섬 가운데의 땅은 모두 산과 뫼와 바위들이어서 곡식을 심을 수 없으므로 다만 틈을 타서 몰래 나와 남의 재산과 곡식을 도둑질하여 그 죄악이 극도에 달하였다. 또 너희들은 다만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계를 삼았는데 이제 와서는 너희들 스스로가 살길을 끊고 말았으니, 이런 생업을 잃고서는 앉은 채 죽기를 기다릴 뿐이리라.만일 일조에 뉘우쳐 모두 와서 항복한다면 도도웅와에게는 좋은 벼슬을 주고 후한 녹을 내릴 것이며, 대관(代官) 등도 역시 넉넉히 돌보아 줄 것이며, 나머지 무리들도 아울러 우리 백성과 같이 대우할 터이니, 이것이 곧 너희들이 스스로 새롭게 되는 길이며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였다. 《국조보감》
○ 훈련 판관(訓鍊判官) 최기(崔岐)를 보내어 이종무에게 글을 내렸다. “예로부터 군사를 일으켜 적을 친다는 것은 그 뜻이 죄를 책하는 데 있는 만큼 많이 죽여야 함은 아니다. 배도(裵度)가 채(蔡)를 친 것이나 조빈(曹彬)이 촉 나라에 항복 받은 일이 모두 역사에 실려 있어 뚜렷이 볼 수 있으니, 오직 경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잘 짐작하여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기를 권유하되,오히려 은덕을 잊고 의리를 저버려 몰래 우리 경계에 들어와 군사와 인민을 죽이고 노략하는 자는 잡는대로 베어서 큰 법을 바로 잡을 것이며, 전일부터 우리의 덕의(德義)를 사모하여 우리 경계에 살고 있는 자는 이내 여러 고을에 나누어 두어 옷과 식량을 배급하여 그 삶을 이루게 하라.” 하였다. 《국조보감》
○ 우리 군사가 길을 나누어 수색하여 크고 작은 적의 배 129척을 빼앗아 그 중에서 쓸만한 것 20여 척을 골라 두고 나머지는 모두 불태워 버렸다. 또 적의 집 1천 9백 39호를 태우며, 1백 14명의 머리를 베고, 21명을 사로잡았으며, 중국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포로된 자 남녀 1백 31명을 얻었고, 밭에 있는 곡식을 베었다.포로로 잡은 중국사람에게 물어서 섬 속 백성이 매우 주렸고 또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비록 부자라도 한두 말의 쌀을 지니고 달아났을 뿐이므로 오랫 동안 에워쌌다면 그들이 반드시 주려 죽을 것임을 알고서 곧 목책(木柵)을 훈내곶(訓乃串)에 설치하여 오가는 길목을 막아 오랫 동안 머무를 뜻을 보였다. 유정현이 종사관(從事官) 조의후(趙義煦)를 보내어 승첩을 고하자, 3품 이상이 수강궁(壽康宮)에 나아가 축하하였다.
○ 이종무 등이 두지포(豆知浦)에 머물어서 날마다 부하 장수들을 풀어서 적을 수색하며 다시 적의 집 68호와 배 15척을 불사르고 적의 머리 아홉을 베며 중국인 15명과 우리나라 사람 8명을 얻었다. 기해일에 이로군(尼老郡)에 이르러 삼군으로 하여금 길을 나누어 육지에 내려서 그들과 한번 싸우고자 좌우군을 재촉하였다.먼저 내려간 좌군 절제사 박실(朴實)이 적과 서로 만났는데 적이 험한 곳에 의거하여 복병하였으므로 우리 군사가 패하여 편장(偏將) 박홍신(朴弘信)ㆍ박무양(朴茂陽)ㆍ김해(金該)ㆍ김희(金喜) 등이 전사하였다. 박실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 배에 오르자 적이 추격하여 죽은 우리군사가 일백 몇십 명이나 되었다. 우군 절제사 이순몽(李順蒙)과 병마사(兵馬使) 김효성(金孝誠)이 힘써 막아 싸웠으므로 그제서야 적이 물러갔다. 우리 중군은 끝내 육지에 내리지 않았다. 도도웅와(都都熊瓦)는 우리 군사가 오래도록 머물까 두려워하여 글을 보내어 군사를 물리고 강화할 것을 빌고, 또 말하기를, “7월 사이엔 항상 큰 바람이 있으니 대군은 오래 머물지 마시오.” 하였다.
○ 7월 병오일에 이종무 등이 수군을 이끌고 거제로 돌아왔다. 상왕이 상호군 오익생(吳益生)에게 명하여 법주(法酒)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였다. 경술일에 이종무를 찬성으로 삼고, 나머지도 모두 승급을 시켰으며, 전사자에 대해서 부사(副使) 이상에게는 곡식 여덟 섬을 주고 군관(軍官)에게는 다섯 섬, 군정(軍丁)에게는 석 섬씩을 주었다. 벼랑에 떨어져 죽은 군사들이 1백 몇십 명이나 되었다.
이종무가 돌아오는 길에 밀양부(密陽府) 지동(池洞) 앞길을 지날 때에 박실의 딸이 집에 있으면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울며 여종으로 하여금 길가에 나가서 발을 돋우고 서서,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하고 묻게 하였다. 종무가 말고삐를 잡고 길게 탄식하며 소매로 얼굴을 덮고 지나면서 말하기를,“이건 나의 죄가 아니요. 장수들이 경솔하게 나아간 과오이니, 원컨대 아가씨는 나만을 허물하지 마시오.” 하였다. 길가는 사람과 이웃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준록》
○ 8월에 상왕과 임금이 이종무 등을 낙천정(樂天亭)에서 영접하여 위로하고 친히 장수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상왕이 상호군 조치(趙菑)에게 명하여 김성길(金成吉)은 패전한 죄로 문초하여 베고, 이사검(李思儉)은 군사를 늦춘 죄로 벼슬을 빼앗고 황해도 수군에 충당하였다. 《조야첨재》

[주D-001]법주(法酒) : 궁중에서 만든 술.

 

태종 5년 을유(1405,영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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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8일 (신축)
유관·성석인·함부림 등을 각도 도관찰사 및 도절제사에 임명

유관(柳觀)으로 전라도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삼고, 성석인(成石因)으로 충청도 도관찰사를, 함부림(咸傅霖)으로 경기 도관찰사를, 김이음(金爾音)으로 강원도 도관찰사를, 유습(柳濕)으로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겸 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를, 강사덕(姜思德)으로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 겸 수군 도절제사를 삼았다.
【원전】 1 집 33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정종 1년 기묘(1399,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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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7일 (병인)
사헌 잡단 김효공을 파직시키고 사헌부로 삼군부를 아울러 규찰하게 하다

사헌 잡단(司憲雜端) 김효공(金孝恭)을 파직시키고, 헌사(憲司)로 하여금 삼군부(三軍府)를 아울러 규찰하게 하였다. 국초에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이 체직(遞直)할 때에 사시(巳時) 3각(三刻)에 숙배(肅拜)하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었는데, 그 뒤에 그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사(使司)에서 수판(受判)하여 병조로 하여금 예전대로 준행하게 하였다. 김효공(金孝恭)이 일찍이 병조 정랑(兵曹正郞)이 되어 사상(事狀)을 갖추어서 삼군부(三軍府)에 이문(移文)하였었다. 수령관(首領官) 박순(朴淳)이 전령하기를,
“상장군·대장군이 체직(遞直)하는 즈음을 당하여 사시(巳時) 3각(三刻)에 숙배하는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 바이며, 또 내지(內旨)도 있으니, 체직(遞直)할 때에 이르러 상장군·대장군은 숙배하도록 하라.”
하고, 임금에게 아뢰기를,
“근자에 이 예를 행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행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였다. 이때 상장군 유습(柳濕), 대장군 권진(權軫)·박습(朴習) 등이 박순(朴淳) 더러 내지(內旨)를 거짓 전하였다고 하여 삼군부에 고하였다. 헌사(憲司)에서 듣고 박순이 내지(內旨)를 거짓 전하였다 하여 탄핵하였다. 삼군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잡단(雜端) 김효공(金孝恭)이 일찍이 병조 낭관이 되어 예전 법에 의하여 삼군부에 이문하였는데, 지금 도리어 박순을 논핵하고, 또 유습·윤곤(尹坤)·권진·박습 등이 사사(使司)에서 수판(受判)하여 《육전(六典)》을 거듭 밝힌 일을 가지고 내지(內旨)를 거짓 전하였다 망령되게 말하니, 모두 유사(攸司)에 내려 그 죄를 국문하소서.”
임금이 다만 김효공을 파직시켰다. 중승(中丞) 이승상(李升商) 등이 상서(上書)하였다.
“좌군 장군(左軍將軍) 박순(朴淳)은 말하기를, ‘사시(巳時) 3각(三刻)에 체직하고 숙배하는 것은 《육전》에 실려 있고, 근일에 내지(內旨)도 있었다.’ 하였는데, 상장군 유습·대장군 윤곤 등은 이것이 사실무근한 말이라고 하여 삼군부에 고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듣고 박순이 왕지(王旨)를 거짓 전한 것을 논핵하였는데, 삼군부에서 도리어 헌사(憲司)를 논핵하기를, ‘박순이 거짓 전한 것이 아니라 사사(使司)에서 육전을 거듭 밝히어 수판(受判)한 것에 의거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本府)는 전하의 이목(耳目)의 관사이어서, 경외(京外)의 탄핵하고 규찰하는 것을 일체 모두 주장하니, 본부의 잘잘못을 여러 관사에서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삼군부는 왕실을 숙위(宿衛)하니, 오직 중외(中外)의 군사 일을 맡을 뿐인데, 이제 이목(耳目)의 관사(官司)를 논핵하니, 어찌 그 직책이겠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 본부(本府)로 하여금 삼군부(三軍府)를 아울러 규찰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원전】 1 집 15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태종 7년 정해(1407,영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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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6일 (정미)
정승 성석린과 이무가 각도의 계수관은 문·무를 겸전해야 한다고 아뢰고 사람을 천거하다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계사(啓事)하던 여러 신하가 모두 나가자, 정승 성석린(成石璘)과 이무(李茂)가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계수관(界首官)은 마땅히 군사(軍事)와 민사(民事) 두 가지 일을 겸전(兼全)한 사람으로 시켜서, 사변이 일어나면 각각 영내(營內)의 병졸(兵卒)을 거느리고 곧장 방어에 나가도록 하소서.”
하고, 인하여 쓸 만한 사람의 성명을 써서 바쳤다. 임금이 손에 단자(單子)를 쥐고 보며,
“정승들은 홍유룡(洪有龍)을 아는가? 무인년의 변란에 마침 외임에 있었는데, 난(亂)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왔었다. 얼마 뒤에 일로 인하여 유배(流配)되었다가, 그 뒤에 내가 다시 불러 기용하여 지금 안주 목사(安州牧使)가 되었다. 그의 무재(武才)가 비록 탁월하지는 않으나, 군사(軍事)·민사(民事) 두 가지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이무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천거한 사람을 가리키며,
유습(柳濕)은 무재가 탁월하고, 구성량(具成亮)은 다음이고, 윤하(尹夏)는 새로 나온 사람이나 장래에 쓸 만하다.”
하고, 전 판사(判事) 오완(吳琓)의 이름에 이르러서,
“내가 이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하니, 성석린과 이무가 말을 합하여 칭찬하였다. 오완은 탐오(貪汚)하고 무재(武才)가 없었으니 일찍이 성주(星州)를 맡았으나 치적(治績)이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고, 또 밀성(密城)의 수령관이 되었을 때에도 시위군(侍衛軍)의 총패(摠牌)와 사졸(士卒)이 이반(離反)하였었다. 지금 군사와 민사 두 가지 일에 겸전하다는 천거에 참여하게 된 것은 특히 이무의 족속이고, 성석린의 아들 성발도(成發道)의 인친(姻親)인 때문이었다.
【원전】 1 집 41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태종 8년 무자(1408,영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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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8일 (정사)
이지를 순녕군으로 삼다. 왜구가 창궐하자 박자안 등을 지휘관으로 삼아 출병시키다

이지(李枝)로 순녕군(順寧君)을 삼고,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박자안(朴子安)으로 경기·충청·전라도 수군 도체찰사(水軍都體察使)를 삼고, 풍천군(豐川君) 심귀령(沈龜齡)·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유습(柳濕)·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김만수(金萬壽)로 삼도 조전 절제사(三道助戰節制使)를 삼고,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김중보(金重寶)로 풍해도(豐海道)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겸 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를 삼았다. 이때에 왜구(倭寇)가 몹시 치성(熾盛)하여 충청도 도관찰사(都觀察使) 유정현(柳廷顯)이 급히 보고[飛報]하기를,
“도내(道內)에 병선수(兵船數)가 적어서 적을 당할 수 없으니, 급히 경기(京畿)의 병선을 내어 추포(追捕)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박자안(朴子安) 등에게 명해 경기의 병선을 거느리고 가게 하고, 각각 활과 화살을 주어 즉일(卽日)로 발행(發行)하게 하였다. 의정부(議政府)는 숭례문(崇禮門) 밖에서 전송하고, 좌부대언(左副代言) 안순(安純)을 보내 선온(宣醞)을 싸 가지고 가서 위로해 보내었다.
【원전】 1 집 43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주D-001]선온(宣醞) : 임금이 내려 준 술.

 

 

세종 21년 기미(1439,정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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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6일 (임오)
전 중군 도총제 유습의 졸기

전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 유습(柳濕)이 죽었다. 습(濕)은 고흥현(高興縣) 사람인데 고려(高麗) 시중(侍中) 탁(擢)의 아들이었다. 처음에 음직(蔭職)으로 벼슬에 임명되어 합문 인진사(閤門引進使)에 이르렀다. 태조(太祖)가 꿈에 유탁을 보았는데, 그 아들을 벼슬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깨어 나서 이상하게 여기어 탁에게 고흥백(高興伯)을 주고, 특별히 습을 제수하여 과의 상장군(果毅上將軍)을 삼았다. 또 태종(太宗)을 섬기어 원종 공신(元從功臣)이 되고, 여러 번 옮기어 예조·형조·병조·이조 전서(吏曹典書)가 되었으며, 나가서 전라(全羅)·충청(忠淸)·평안(平安) 3도의 도절제사가 되고, 중군 도총제에 승진하였다. 기해년에는 우군 원수(右軍元帥)가 되어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였고, 돌아와서 병으로 물러가기를 빌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 73세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매 조회(朝會)를 정지하고, 조문(弔問)하고 부의(賻儀)를 내려 주었다. 시호(諡號)를 양정(襄靖)이라 하였으니, 갑주(甲胄)에 유능(有能)함을 양(襄)이라 하고, 너그럽고 즐겁게 고종명(考終命)한 것을 정(靖)이라 한다. 아들은 지(漬)였다.
【원전】 4 집 231 면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