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산행 /2012.5.17. 도봉산 산행

2012.5.17. 중랑천 창포원 도봉산

아베베1 2012. 5. 17. 22:54

 

 

 

 

 

 

 

 

 

 

 

 

 

 

 

 

 

 

 

 

 

 

 

 

 

 

 

 

 

 

 

 

 

 

 광풍제월(光風霽月)의 무숙(茂叔) : 광풍제월은 비가 온 뒤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고 무숙은 송(宋)나라 주돈이(周敦頤)의 자이다. 황정견(黃庭堅)이 주돈이의 쇄락(灑落)한 인품을 형용하여 광풍제월과 같다고 하였다.

용릉은 호남성(湖南省) 영원현(寧遠縣)의 지명으로 북송의 성리학자 주돈이(周敦頤)가 살던 곳이다. ‘밝은 달〔霽月〕’은 광풍제월(光風霽月)의 약칭으로 주돈이의 사람됨을 형용한 말이다. 황정견(黃庭堅)이 〈염계시서(濂溪詩序)〉에서 주돈이의 높은 인품과 탁 트인 흉금을 묘사하여 “흉금이 시원하기가 마치 맑은 바람에 달이 씻긴 듯하다.〔胸中灑落 如光風霽月〕”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고봉의 인품과 흉금이 주돈이의 그것과 같다는 뜻이다.

용릉은 송(宋)나라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가 살던 호남성(湖南省) 영원현(寧遠縣)의 지명이다. 제월은 광풍제월(光風霽月)의 약칭으로, 황정견(黃庭堅)이 〈염계시서(濂溪詩序)〉에서 주돈이의 사람됨을 묘사한 말이다. 하남은 역시 송나라의 유학자 정호(程顥)의 고향이며, 춘풍은 주광정(朱光庭)이 그를 비유한 말이다.

광풍제월 태산교악(光風霽月泰山喬嶽) : 광풍제월은 비가 갠 뒤의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뜻으로 고결(高潔)한 인품(人品)을 이르는 말이고, 태산교악은 덕과 명망(名望)이 태산처럼 높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선생은 염계 주돈이를 가리킨 것으로, 황정견(黃庭堅)의 〈염계시서(濂溪詩序)〉에 “용릉의 주무숙은 인품이 매우 고상하여 가슴속이 깨끗해서 마치 온화한 바람과 맑은 달빛 같다.[舂陵周茂叔 人品甚高 胸中灑落 如光風霽月]” 한 데서 온 말이다. 무숙(茂叔)은 주돈이의 자(字)이다.

황정견(黃庭堅)의 〈염계시서(濂溪詩序)〉에 “용릉의 주무숙은 인품이 매우 고상하여 가슴속이 깨끗해서 마치 비 갠 뒤의 온화한 바람과 깨끗한 달빛 같다.[舂陵周茂叔 人品甚高 胸中灑落 如光風霽月]”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흉금이 탁 트인 고결한 인품을 의미한다. 무숙(茂叔)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의 자이다

 한수재선생문집 제22권
 기(記)
소광정기(昭曠亭記)



도봉(道峯)은 옛날 영국사(寧國寺) 유지(遺址)가 있던 곳이다. 봉만(峯巒)이 빼어나고 수석(水石)이 깨끗하여 본디부터 기내(畿內) 제일의 명구(名區)로 일컬어졌다. 만력(萬曆 명 신종) 계유년에 사옥(祀屋)이 창건되어 마침내 서울 동교(東郊)의 대유원(大儒院)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체와 규모가 성균관에 다음가므로, 서울의 선비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강당(講堂)의 서쪽으로 백 보를 다 못 가서 시내 위에 조그마한 대(臺)를 지어 무우(舞雩)라 이름하고, 대의 동쪽으로 문(門)을 내어 이를 영귀(詠歸)라 이름하였으니, 대체로 증점(曾點)이 무우에서 바람 쐬고 읊으며 돌아오겠다던 뜻을 취한 것이다.
대의 남쪽 시내 건너편에는 푸른 절벽이 우뚝 솟아 있는데, 여기에는 동춘 선생(同春先生)이 쓴 여덟 대자(大字)가 있고, 그 아래에는 큰 바위가 시내 위에 가로 뻗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재 선생(尤齋先生)이 회옹(晦翁)의 시(詩) 두 구(句)를 한데 써서 모아 놓은 것이 있는바 그 필세(筆勢)가 매우 힘차서 만장봉(萬丈峯)과 기세가 서로 등등하다. 그런데 계사년 여름에 큰비가 와서 홍수가 산을 삼켜버림으로 인하여 절벽이 갈라지고 암석이 빠져 떠내려감으로써, 무우대와 영귀문은 주춧돌이 뽑히었고 두 선생의 필적도 어지러이 표류되었으니, 참으로 고금에 없던 변고였다. 그로부터 수년 뒤에는 대(大)가 물러가고 소(小)가 옴으로써 소인들의 중상(中傷)이 두 선생의 묘향(廟享)에까지 미칠 뻔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이 사문(斯文)의 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여 먼저 그 조짐을 보여 준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리하여 친구 파평(坡平) 윤봉구 서응(尹鳳九瑞膺)이 바야흐로 원사(院事)를 주관하여 이에 침류당(枕流堂) 남쪽 가 빈 땅에다 영귀문을 세우고, 조금 아래 시냇가의 깎아지른 절벽 꼭대기를 편편하게 닦아서 무우대를 지었다. 이는 대체로 구기(舊基)가 이미 파여서 못 쓰게 됨으로써 부득불 겁수(劫水)에도 안전할 수 있는 지금의 위치로 옮겨 짓게 되었으니, 또한 기이하지 않겠는가.
무우대 아래에 두어 길쯤 되는 폭포가 있고, 폭포 밑 오목한 암석 바닥에는 물이 돌아들어 담(潭)을 이루었으며, 담 남쪽에는 울퉁불퉁한 흰 암석이 있어 5, 60인이 앉을 만하니, 맑은 경치가 이전에 건축한 곳보다 나았다. 담 북쪽에는 기수(沂水) 두 글자를 새겼으니, 이는 무우와 영귀의 뜻이 본래 기수에 목욕한다는[浴沂] 데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두 선생이 옛날에 쓴 필적의 진본을 돌에 새기고 또 무우대(舞雩臺) 세 글자를 그 곁에 새겨 놓으니, 이에 문(門)과 대(臺)의 필적이 한결같이 다 복구되어, 사람들이 모두 중신(重新)한 것임을 모를 정도이다.
그러나 새로 지은 건물 좌우에는 그 위를 그늘지어 줄 소나무나 노송나무가 없으므로, 이곳에 오르는 이들이 이를 흠으로 여겼다. 그러자 서응(瑞膺)이 등나무와 풀숲 속을 헤치고 들어가 남쪽 비탈의 층암(層巖) 위에서 조그마한 돈대(墩臺) 하나를 찾아내어 이곳의 잡초 등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나니, 사방의 넓이가 기둥 4개를 세울 만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저 돌아드는 물과 깔려 있는 암석은 바로 눈 밑에 있고, 무우대와 두 석각(石刻)과 튼튼한 장옥(墻屋)과 우뚝우뚝 솟은 봉만(峯巒)들이 모두 조망(眺望) 가운데 죽 배열되었으니, 그 누가 이렇게 그윽한 속에 이토록 밝게 탁 트인 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는가. 혹 조화옹(造化翁)이 짐짓 이곳을 비장(秘藏)해 두었다가 호사자(好事者)를 기다려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기에 모정(茅亭) 한 칸을 지어 소나무와 노송나무의 그늘을 대신하니, 그 제도가 정밀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아서 산중의 한 가지 진기한 완상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서응의 성근한 뜻이 아니면 그 누가 이 일을 해냈겠는가.
서응이 하루는 나에게 와서 이 모정의 이름을 묻기에, 내가 말하기를 “학자가 학문을 끝까지 힘써 연구하다가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르면 고인(古人)이 이를 일러 소광(昭曠)의 근원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동(洞)에 들어온 이들도 언덕을 경유하고 골짜기를 찾아서 여기에 오르고 나면 가슴이 시원하게 탁 트일 것이니, 그 기상이 저 소광의 근원을 본 것과 서로 같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소광정(昭曠亭)이란 세 글자로 제명(題名)하고 아울러 그 전후의 사실을 기록하여 문지방 사이에 걸도록 하노니, 후일 이 원(院)에 노닐고 이 정자에 오르는 이들은 이 명칭을 돌아보아서 더욱 힘쓰기 바라는 바이다.


 

[주D-001]증점(曾點)이 …… 뜻 :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물었을 때, 증점이 말하기를 “늦은 봄에 봄옷이 이루어지면 관자(冠者) 5, 6명과 동자(童子) 6, 7명으로 더불어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고 한 것을 말한다. 《論語 先進》
[주D-002]대(大)가 …… 옴으로써 : 대는 양(陽)으로서 군자의 도를 뜻하고, 소(小)는 음(陰)으로서 소인의 도를 뜻한다. 《周易 否卦》
[주D-003]겁수(劫水) : 불가(佛家)의 말로, 세계가 괴멸(壞滅)할 때에 일어난다는 큰 수재(水災)를 말한다.

 

宋子大全附錄卷十九
 記述雜錄
權尙夏 a_115_577a



晦翁夫子生於周程,張子之後。折衷群言。發揮經傳。以垂萬世之典。則所謂集群賢而大成者。信不誣矣。及夫子歿。聖學無傳。異言喧豗。斯道晦昧而不彰。天佑我東。眞儒輩出。抽關啓鑰。縷析毫分。明理之功。駸駸乎濂洛之盛矣。至我尤菴先生。則擴而大之。闡而明之。遠接考亭之統。近集諸儒之成。蔚然爲百世之師宗。其功可謂大矣。
115_577b晦翁。孔子後一人。尤菴。晦翁後一人也。
先生以盛德大業。爲百世宗師。其一言一字。皆足以傳之無窮。
先生文集。無論何文字。所取則可用其全文。删削之事。自非大眼目則不能。經義禮疑。皆可編入於集中。詩集。依朱子大全例。次第編入甚當。而但日月先後。有未易考。
道峯舞雩臺之南。蒼崖屹立。其下大石橫亘溪面。刻先生所書集晦翁詩二句。筆勢雄健。與萬丈峯相埒。先生生長沃川。自幼習聞重峯之風。平日尊仰。亞於115_577c石潭。於其碑狀諸文字。可見矣。
先生濟州時。特爲林將軍慶業作傳。表奬備至。蓋出於衰世之感也。
寒岡癸丑疏中。語犯大妃。有危逆等語。而仍及決不可廢黜之意。春堂先生。一日問于美村曰。鄭公此事何如。美村曰。說光海之言。不可不如此。春翁不以爲然。尤菴先生聞之曰。吉甫之言。每主利害如此。
尼也以炭谷爲舅。惟愭爲娚。自少同室多年。其弟則以爲舅。三達爲娚。情分不減天倫。相信之篤。可知也。午人以爲堅,枏雖有罪。然謂之逆賊不可。蓋逆者。115_577d謀害君上之謂也。堅,枏則希覬非望。欲有所待也。淸城鍛鍊成獄。濫殺卿宰。此士林之禍也。尼意以爲先生還自巨濟。屛逐勳戚。伸雪鑴,積輩。然後始可謂至公。而先生之意。則以爲王室安如盤石。此有功而無罪尼也大駭。說與權以鋌曰。爾之外祖。將陷千仞坑塹云云。其主見如此。故恐日後午人之復起。渠亦以高弟。恐不得免禍。欲爲分異圖避計。此老少論分岐之根柢。

宋子大全附錄卷十九
 記述雜錄
權尙夏 a_115_577a



晦翁夫子生於周程,張子之後。折衷群言。發揮經傳。以垂萬世之典。則所謂集群賢而大成者。信不誣矣。及夫子歿。聖學無傳。異言喧豗。斯道晦昧而不彰。天佑我東。眞儒輩出。抽關啓鑰。縷析毫分。明理之功。駸駸乎濂洛之盛矣。至我尤菴先生。則擴而大之。闡而明之。遠接考亭之統。近集諸儒之成。蔚然爲百世之師宗。其功可謂大矣。
115_577b晦翁。孔子後一人。尤菴。晦翁後一人也。
先生以盛德大業。爲百世宗師。其一言一字。皆足以傳之無窮。
先生文集。無論何文字。所取則可用其全文。删削之事。自非大眼目則不能。經義禮疑。皆可編入於集中。詩集。依朱子大全例。次第編入甚當。而但日月先後。有未易考。
道峯舞雩臺之南。蒼崖屹立。其下大石橫亘溪面。刻先生所書集晦翁詩二句。筆勢雄健。與萬丈峯相埒。先生生長沃川。自幼習聞重峯之風。平日尊仰。亞於115_577c石潭。於其碑狀諸文字。可見矣。
先生濟州時。特爲林將軍慶業作傳。表奬備至。蓋出於衰世之感也。
寒岡癸丑疏中。語犯大妃。有危逆等語。而仍及決不可廢黜之意。春堂先生。一日問于美村曰。鄭公此事何如。美村曰。說光海之言。不可不如此。春翁不以爲然。尤菴先生聞之曰。吉甫之言。每主利害如此。
尼也以炭谷爲舅。惟愭爲娚。自少同室多年。其弟則以爲舅。三達爲娚。情分不減天倫。相信之篤。可知也。午人以爲堅,枏雖有罪。然謂之逆賊不可。蓋逆者。115_577d謀害君上之謂也。堅,枏則希覬非望。欲有所待也。淸城鍛鍊成獄。濫殺卿宰。此士林之禍也。尼意以爲先生還自巨濟。屛逐勳戚。伸雪鑴,積輩。然後始可謂至公。而先生之意。則以爲王室安如盤石。此有功而無罪尼也大駭。說與權以鋌曰。爾之外祖。將陷千仞坑塹云云。其主見如此。故恐日後午人之復起。渠亦以高弟。恐不得免禍。欲爲分異圖避計。此老少論分岐之根柢。

농암집 제1권
 시(詩)
다음날 자익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오다.



묘봉암 높다랗게 솟아 있다면 / 迢迢妙峯菴
도봉사 정갈하여 엄숙도 하다 / 肅肅道峯祠
산행길은 저마다 길이 달라서 / 山行各異路
골짝서 서로 만날 기약했었지 / 中谷會有期
어제는야 후두둑 내리는 비에 / 冥冥昨日雨
동서를 분간 못할 구름과 안개 / 雲霧東西迷
산길이 서로간에 막히고 끊겨 / 山蹊兩阻絶
오는지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 去來不可知
지는 해를 서글피 바라보면서 / 悵望日向夕
서성대며 그대들 생각했었지 / 徙倚空相思

두 번째

그대들을 그리다 아침 해 뜨니 / 相思達明發
기대는 끊겼어도 배회하던 차 / 望絶猶徘徊
그 어찌 뜻했으랴 우리 그대들 / 何意二三子
고맙게도 이처럼 다시 올 줄을 / 惠然能復來
얼굴 펴며 봄옷을 걷어 잡고는 / 開顔攬春服
무우대에 모두 다 나란히 앉아 / 並坐舞雩臺
지나온 길 돌아보며 가리키는데 / 還顧指所歷
하늘 닿은 길이라 정말 험난해 / 天路何艱哉
험난한 길 힘들지 않았겠나만 / 躋攀能無疲
그래도 이내 마음 흐뭇하여라 / 且慰我心懷

세 번째

침울하던 마음이 트이고 나니 / 心懷旣已開
산수 풍경 더한층 맑고 새롭다 / 山水復淸新
구름 위로 높은 뫼 솟아 있고요 / 脩岑竦雲表
산안개에 붉은 기운 일어나누나 / 絳氣興氳氤
바위샘 해맑아라 거울 같아서 / 巖潭皎若鏡
가던 길 주저앉아 물고기 구경 / 行坐見游鱗
푸른 부들 저마다 하늘거리고 / 靑蒲相披拂
하얀 자갈 어찌나 반짝이는지 / 素石何磷磷
유별난 즐길 거리 마음 다 맞아 / 殊賞俱造適
흥미롭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 / 何物不宜人
평소에도 이따금 유람했지만 / 平生數游歷
이와 같은 흥취는 지금뿐일레 / 會興惟今辰


송자대전 부록 제19권
 기술잡록(記述雜錄)
권상하(權尙夏)



회옹 부자(晦翁夫子 주희(朱熹))는 주자(周子 주돈이(周敦頤)를 높인 말)ㆍ정자(程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를 높인 말)ㆍ장자(張子 장재(張載)를 높인 말)의 뒤에 태어나서 여러 사람의 말을 절충(折衷)하여 경전(經傳)을 발휘(發揮)해서 만세의 보전(寶典)으로 만들었으니, 이른바 여러 현인(賢人)을 집대성(集大成)했다는 말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회옹 부자가 죽고 나서는 성학(聖學)이 전해지지 않아서 괴이한 논설(論說)들이 시끄럽게 나와 사도(斯道 성인의 도)가 묻혀 버리고 드러나지 못하였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참된 유학자(儒學者)가 배출되어 유학의 문을 열어젖히고 성리(性理)의 호리(毫釐)를 분석하였으니, 그 이학(理學)을 밝힌 공이야말로 저 염락(濂洛)이 융성했던 시대보다 신속하고도 훌륭했다 할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 우암 선생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밝혀 놓은 이학을 더욱 확대시키고 천명(闡明)하여, 멀리는 고정(考亭 주희가 살던 지명으로, 곧 주희를 가리킴)의 정통(正統)을 연접하고 가깝게는 제유(諸儒)의 업적을 집대성하여 거룩하게 백세의 종사(宗師)가 되었으니, 그의 공이 크다고 이를 만하다.

회옹은 공자(孔子) 이후의 일인자(一人者)요, 우암은 회옹 이후의 일인자이다.

선생은 훌륭한 덕과 크나큰 업적으로 백세의 종사가 되었으니, 그의 한마디 말과 문자(文字) 하나하나가 모두 무궁토록 후세에 전할 만하다.

선생의 문집(文集) 가운데는 어떤 글을 막론하고 취할 것은 그 전문(全文)을 다 취해서 넣어야지, 산삭(刪削)하는 일은 큰 안목(眼目)을 지닌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경의(經義)와 예의(禮疑)는 모두 본집(本集) 가운데 편입시켜야 하며, 시집(詩集)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의 예(例)에 따라 차례대로 편입시키는 것이 매우 온당하나, 다만 연월(年月)의 선후를 상고하기가 용이치 못한 점이 있다.

도봉산(道峯山) 무우대(舞雩臺)의 남쪽에 푸른 절벽이 높다랗게 깎아질렀는데, 그 아래는 큰 바위가 시내를 가로질러 있다. 이 바위에다 선생이 친히 써 놓은 회옹(晦翁)의 시(詩) 두 구(句)를 새겨 놓았는데, 필력(筆力)이 웅장하고 힘차서 만 길이나 되는 산봉우리와 서로 겨룰 만하였다.
선생은 옥천(沃川)에서 생장(生長)하여 어릴 때부터 중봉(重峯 조헌(趙憲))의 풍도(風度)를 익히 들었던 터라, 평소에 그를 존경하고 숭앙하기를 석담(石潭 이이(李珥))의 다음으로 하였는데, 선생이 지은 비문(碑文)ㆍ행장(行狀) 등의 문자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다.

선생이 제주(濟州)에 안치(安置)되었을 때, 특별히 임경업(林慶業) 장군을 위하여 전기(傳記)를 지었는데, 임 장군에 대한 표장(表奬)이 곡진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말세의 느낌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강(寒岡 정구(鄭逑))이 계축년(1613, 광해군5)에 올린 소(疏) 가운데, 대비(大妃 선조(宣祖)의 계비인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역모(逆謀)에 가담했다는 등의 말이 있고 이어서 그러나 결코 대비를 폐출(廢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낸 사실이 있는데, 춘당(春堂 송준길(宋浚吉)) 선생이 정한강의 이 소(疏)를 보고서 하루는 미촌(美村 윤선거(尹宣擧))에게,
“정공(鄭公)의 이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묻자, 미촌이,
“광해군(光海君)을 달래려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네.”
하고 대답하니, 춘당 선생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우암 선생이 뒤에 그 말을 듣고는,
“길보(吉甫 윤선거(尹宣擧))의 말은 매양 이해(利害)를 주장하는 것이 이와 같다.”
하였다.

이(尼 윤증(尹拯)이 이산(尼山)에 살았으므로 그를 가리킴)는 탄곡(炭谷 권시(權諰))이 장인(丈人)이고 권유(權惟)ㆍ권기(權愭)가 처남(妻男)이었으므로, 젊었을 때부터 다년간 한방에서 지냈고, 그의 아우(윤증의 아우인 윤추(尹推)를 말함)는 이유(李)가 장인이고 이삼달(李三達)이 처남이었으므로 정분(情分)이 천륜(天倫)에 가까운 사이이니, 서로 돈독히 믿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남인(南人)들은 ‘허견(許堅)과 이남(李枏 왕족(王族)인 복선군(福宣君))이 비록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역적(逆賊)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역적이란 군상(君上)을 모해(謀害)한 자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허견과 이남은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랐으니,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는 하였다. 그리하여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의 봉호)이 강압적으로 옥사(獄事)를 일으켜 대신(大臣)들을 마구 살해하였으니, 이는 사림(士林)의 크나큰 화(禍)였다.’ 하였다.
윤증은 마음속으로, 선생이 거제(巨濟)에서 유배(流配) 생활이 풀려 돌아오면 훈척(勳戚)들을 내쫓고 윤휴(尹鑴)ㆍ허적(許積) 등의 무리에게 신원을 해 주어야만 지극히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선생의 뜻은 왕실(王室)을 반석(盤石)처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을 쌓는 일이요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윤증이 크게 경악하여 권이정(權以鋌 권시(權諰)의 손자요, 송시열의 외손자며, 윤증의 처질(妻姪)이다)에게,
“너의 외조(外祖 송시열을 가리킴)가 장차 천 길이나 되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의 주견(主見)이 이러했기 때문에, 뒷날에라도 혹 남인이 다시 득세하게 되면, 윤증 자신 역시 선생의 고제(高弟)이기에 화(禍)를 면치 못할까 염려한 나머지, 선생과 파당(派黨)을 약간 달리하여 호신(護身)의 계책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소위 같은 서인(西人) 중에서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다.


 

농암집 제6권
 시(詩)
대흥동(大興洞)



높고도 험준한 천마산 앞에 / 峨峨天磨山
성거산이 마주하여 솟아 있는데 / 聖居相對起
세력을 자부하고 서로 버티어 / 負勢兩不下
천길 높이 다투어 우뚝 서 있네 / 千仞競高峙
천지 원기 엉기어 생성됐는가 / 一氣所結成
웅장한 기세가 안팎 없는데 / 磅礴無表裏
바위벼랑 들쭉날쭉 뾰족도 하고 / 巖厓錯犬牙
두 산의 산줄기가 서로 기댔네 / 臂肘互加倚
그 가운데 십여 리 열린 골짜기 / 中開十里峽
흘러드는 온갖 샘물 받아들여서 / 交受百泉委
폭풍인가 우레인가 성난 그 소리 / 噴薄鳴風雷
비단을 펼쳤는가 잔잔한 물결 / 淪漣漾文綺
예로부터 웅려하다 이름난 이곳 / 雄麗自古稱
봄 경치 한층 더 맑고 고와라 / 時物況淸美
산 노을은 맑은 기운 한껏 뽐내고 / 峯霞弄霽氛
개울물엔 따사로운 햇살 퍼지니 / 溪日舒暄晷
초목 싹은 아직 피지 않았지마는 / 卉木雖未敷
이따금 보이누나 붉은 꽃잎들 / 往往見丹蘂
무우대와 다름없이 경치 좋은 곳 / 選勝舞雩同
아우 조카 손을 잡고 찾아왔으니 / 攜手弟姪以
봄옷자락 나부끼는 관자 여섯에 / 飄颻六冠者
순박하고 귀여운 동자가 하나 / 婉孌一童子
노소 없이 떼지어 유람하면서 / 羣行無老少
기괴한 얘깃거리 찾아다니네 / 冥搜備恢詭
무성한 솔 그늘을 함께 찾으며 / 松茂蔭同企
기이한 바위마다 옮겨 앉아서 / 石奇坐屢徙
구담에 피어나는 안개 엿보고 / 龜潭窺霮䨴
마폭의 맑은 물에 손을 씻는다 / 馬瀑濯淸泚
박연이라 폭포여 웅장하구나 / 偉哉朴生淵
이와 같은 명승지 다시없으리 / 勝絶無與比
삼엄하여 머리털 쭈뼛거리고 / 森凜動毛髮
세속에 찌든 마음 씻기어져서 / 滌蕩快心耳
순 임금의 퉁소 소리 듣는 듯하니 / 如聽舜簫韶
이야말로 장관 중에 장관이로세 / 壯觀止於此
석실이라 내 집에 돌아온 지금 / 歸還臥石室
등불 앞 안석에 기댔노라니 / 燈火照隱几
지난 일이 홀연히 떠오르는데 / 往事忽寤懷
삼십 년이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 卅載一彈指
옛 승이 지금 어이 없을까마는 / 豈無舊僧在
마주쳐도 기억하기 어려웠으리 / 相看各不記
삼십 년 전 나와 함께 유람했었던 / 當時同游者
첫째 아우 함께 가지 못하였거니 / 叔也不在是
더군다나 그이들 비구승 넷은 / 況乃四比丘
어디에서 생사를 알 수 있으랴 / 何處問生死
온갖 사물 변화는 뜬구름 같고 / 萬變如浮雲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산수뿐 / 不改唯山水
쇠한 몰골 어느덧 백발이건만 / 衰顔已白髮
젊음을 되찾을 선약 없으니 / 大藥闕金匕
아들딸 시집 장가 모두 보낸들 / 縱饒婚嫁畢
다시 올 기약을 어이 꾀하리 / 重來詎可擬
감개함을 풀어내어 이 시를 써서 / 感歎遂成詩
애오라지 아우에게 보여주거니 / 聊以示季氏
바라건대 애들에겐 알리지 마오 / 莫令兒輩覺
즐거움이 반감될까 내심 두렵네 / 還恐損歡喜


 

 

南塘先生文集卷之一
 
謁道峯書院 癸卯 a_201_023a



癸卯臘月。余拜道峯書院。院享靜菴趙先生。肅廟朝追享尤菴宋先生。庚子六月。肅廟昇遐。辛丑冬。兇黨得志。今年秋。因館學疏。黜尤菴先生。世道至此。更無可言。痛矣哉。洙泗眞源訪石門。忍言前後厄斯文。分明心法留寒月。冥漠神交憶斷雲。巖勢半頹波齧食。山容全暗雪繽紛。遺祠過拜增嘆息。恨不當年獸與羣。洙泗眞源濂洛正派八大字。同春宋先生筆刻院前巖。


송준길(宋浚吉)

 

조선 인조(仁祖)-현종(顯宗) 때의 문신·학자. 본관은 은진(恩津). 김장생(金長生)의 문인(門人)으로 기해예송(己亥禮訟) 때 기년제(朞年祭)를 주장함. 송시열(宋時烈)과 동종(同宗)이면서 학문 경향을 같이한 성리학자로 이이(李珥)의 학설을 지지함. 시대: 조선후기  연도: 1606-1672

 

권상하(權尙夏)

 

조선 현종(顯宗)-경종(景宗) 때의 학자·문신. 송시열(宋時烈)의 문인(門人)으로, 이이(李珥)를 조종(祖宗)으로 하여 송시열에게 계승된 기호학파(畿湖學派)를 이끎.

시대: 조선후기  연도: 1641-1721

 

 

 

 

 

농암집 별집 제2권
 부록(附錄) 1
제문 [권상하(權尙夏)]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숭정(崇禎) 81년 무자년(1708, 숙종34) 5월 20일 을미에 안동(安東) 권상하는 근자에 돌아간 삼주(三洲) 선생 김공(金公)의 장례(葬禮)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병 때문에 직접 가서 영결하지 못하고 종자(從子) 섭(燮)으로 하여금 대신 영전에 닭과 술로 전(奠)드리게 하면서 고합니다.

아, / 嗚呼
화양동이 적막해지자 / 華陽寂寞
선비들은 의지할 곳을 잃고 / 士失帲幪
다투어 공리를 좇느라 / 功利趨競
도의는 어두워졌는데 / 道義昏蒙
이 세상을 돌아보니 / 顧瞻斯世
우뚝 선 이는 공뿐이라 / 卓立者公
원근의 선비들 귀의하여 / 遠近歸仰
모두들 종사(宗師)로 삼았네 / 洽然師宗
공의 밝고 슬기로움은 / 蓋公明睿
하늘에서 타고났는지라 / 得之於天
천하의 모든 책을 / 凡天下書
두루 꿰뚫었다네 / 無不貫穿
마음을 다잡고 연구하여 / 刻意硏窮
조금도 남기지 않았으니 / 細大不捐
드러내어 문장을 지으면 / 發爲文章
끝없이 넓고도 깊었다네 / 浩浩淵淵
무엇보다 주자의 글을 / 最於朱書
더욱 전심으로 공부하여 / 用工益專
정밀하고 오묘함 깨달아 / 精透妙契
심오한 근원을 환히 보았네 / 洞見奧原
끝내 성취하게 될 바를 / 畢竟所就
이루 헤아릴 수 없었는데 / 靡有涯量
어찌하여 오늘에 와서 / 云胡今日
이다지도 바삐 떠났는가 / 乘化斯忙
조야가 모두 탄식하고 / 朝野咨嗟
사림이 모두 슬퍼하네 / 士林哀傷
나처럼 어리석은 이도 / 若余窾啓
동지의 무리에 끼어서 / 忝居輩行
한벽루와 한수재에서 / 碧樓寒齋
오래 절차탁마하였고 / 磨切日長
스승을 함께 모실 적에는 / 共陪皐比
산수 아름다운 고을이었네 / 水石之鄕
이 지극한 즐거움은 / 謂此至樂
옛날에도 없다고 여겼는데 / 終古莫當
상전벽해 누차 변하여 / 滄桑屢變
서로 헤어져 애를 태웠네 / 雲樹傷情
잊지 못하는 그대가 / 所懷伊人
물 저편에 있어 만나진 못해도 / 在水一方
연달아 편지를 주고받으니 / 札翰聯翩
이치와 의리가 상세하여 / 理義消詳
수레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처럼 / 如車兩輪
함께 서로 도왔었는데 / 若翼偕翔
이제는 지난 일이 되었으니 / 今成陳迹
어찌 창자가 끊어지지 않으랴 / 曷不摧腸
마치지 못해 한스러운 건 / 所嗛者存
주서차의 손질하는 일이라네 / 箚疑之修
공은 병들고 나는 우둔하여 / 公病我鈍
그저 허송세월하였기에 / 拖過悠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 覺寢身跳
책을 펴니 눈물이 흐르네 / 開卷涕流
부지런히 계속하여 / 庶幾孜孜
지난 잘못 갚으려 했으나 / 以續前尤
이제는 질정할 곳 없으니 / 然無可質
이 한스러움 끝이 있으랴 / 此恨何休
지음이 없어지니 / 知音已矣
아양곡 끊어져
/ 絃斷峨洋
세상에 남은 이 늙은이는 / 白首人間
쓸쓸히 그림자만 바라보네 / 顧影涼涼
세월은 빨리도 흘러가 / 日月易邁
곧 장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 將掩玄堂
멀리 외딴 산에 숨어 / 遠蟄窮山
병석에 누워 있자니 / 病臥在床
상복도 입지 못하고 / 加麻非服
상여도 따를 수 없네 / 素車無路
슬픔 담은 글을 보내 / 緘辭寓哀
영원히 작별한다오 / 一訣千古
아, 슬프구나 / 嗚呼哀哉


 

[주D-001]지음(知音)이 …… 끊어져 : 거문고의 명인 백아(伯牙)가 산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연주하니,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가 듣고서 “산이 드높다.” 하였고, 백아가 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연주하니, 종자기가, “강이 넘실거린다.” 하여, 백아의 마음을 알아보았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거문고 줄을 끊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 흔히 지기지우가 세상을 떠난 것을 비유한다. 《呂氏春秋 本味》

 

存齋集卷之十五 密城朴允默士執著
 
三角山四十韻 a_292_281c



嵬彼白頭鎭北藩。橫截華夷最獨尊。逶迤南來起鐵嶺。興王舊基發本源。自嶺馳奔八百里。有山崢嶸觸天門。骨相精氣之所鍾。祥雲瑞靄常吐呑。翠髻在五去其二。一一洗出玉女盆。削成萬仞銅鐵色。汰却千古沙土痕。疑是名山五百年。金精玉液始相噴。天命攸歸孰敢禦。餠峴石犬空相蹲。保佑邦國啓千萬。拱護京都拓乾坤。春秋祀享儀文備。亢旱祈禱誠意存。美哉屛翰天所設。鬼斧神工爭趨奔。或如金蓮之並蒂。或如玉筍之交根。或如凌厲之嚴霜。或如淸明之初暾。或如蒼龍之爭騰。或如紫鸞之齊騫。或如堆塲之囷廩。或如駕雲之幢旛。或如聯袂之友朋。或如同氣之弟昆。或如顧對而携手。或如追隨而接言。或如欲墜而復起。或如欲去而回翻。或圓或直又或銳。奇態妙狀不暇論。吾東千里無不見。使人可望不可捫。支分脉延何紛紜。欲以數計意先惽。西指甑峰與。一帶聯亘勢欲掀。東望走麓苦多端。牛邱水里海東村。北瞻壽坡開明麗。淸潭泉瀑鳴潺湲。最愛南距龍蜿蜒。去作北嶽鍾眞元。又有鷹峯靑突兀。飄然高擧無攀援。金城湯池大鋪叙。五雲多處闢九閽。於戱國祚萬年永。猗歟本支百世蕃。山河自是爲國寶。國寶元不在璵璠。漢北形勝所鞏固。依山爲城不知煩。後營管轄何宏遠。米穀甲兵與車轅。城邊險阻盡置堠。山下閒曠皆設屯。捍禦門前陰雨計。一陣行伍充緇髡。禪樓翠瓦照山谷。分占十二給孤園。邦家望秩禮所篤。釋氏依歸意亦惇。時維深冬天已寒。我來弊屋托餘樊。木葉盡脫層氷裂。惟有蒼翠滿前軒。奉我五世墳墓地。香火無保子孫。知是靈神之攸曁。仰望可以窮朝昏。於國於家大功德。生生世世不可諼。

권상하(權尙夏)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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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致道)
수암(遂菴)
한수재(寒水齋)
시호 문순(文純)
생년 1641(인조 19)
졸년 1721(경종 1)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안동(安東)
활동분야 학자 > 유학자
권격(權格)
출신지 서울
저서 《한수재집》
저서 《삼서집의(三書輯疑)》

[상세내용]

권상하(權尙夏)에 대하여
1641년(인조 19)∼1721년(경종 1).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한수재(寒水齋).
1. 당쟁과 처신
서울 출신. 아버지는 집의 권격(權格)이며, 우참찬 권상유(權尙游)의 형이다. 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60년(현종 1)에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중, 1668년에 스승 송시열좌의정 허적(許積)과의 불화로 우의정을 사직하자 유임시킬 것을 상소하였다.

1674년(숙종 즉위)에는 앞서 1659년(효종 10)에 있었던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문제가 발생하여 송시열이 관작을 추탈당하고 덕원(德源)에 유배되는 한편, 남인이 정권을 전단하자 관계 진출을 단념하고 청풍의 산중에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할 것을 결심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득세하여 송시열이 다시 제주에 위리안치되고 이어서 후명(後命)을 받게 되자, 유배지에 달려가 이별을 고하고 의복과 서적 등 유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송시열이 죽음에 임하여 남긴 유언에 따라 괴산 화양동(華陽洞)에 만동묘(萬東廟)와 대보단(大報壇)을 세워 명나라 신종(神宗: 임진왜란 때 군대를 파견하였음.)의종(毅宗: 나라가 망하자 자살함.)을 제향하였다.

숙종 재위 중에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고 그뒤 1689년에는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 1694년에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득세하는 등 서인과 남인간에 당쟁이 치열하였으나 이에 초연하고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그리하여 1703년 찬선, 이듬해 호조참판에 이어 1716년까지 13년간 해마다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며, 그밖에도 1705년 이조참판에 이어 찬선, 1712년에는 판윤에 이어 이조판서, 1717년 좌찬성에 이어 우의정좌의정, 1721년(경종 1)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리고 나가지 않았다.
2. 기호학자의 계승
송시열의 제자 가운데 김창협(金昌協)윤증(尹拯) 등 출중한 자가 많았으나 스승의 학문과 학통을 계승하여 뒤에 ‘사문지적전(師門之嫡傳)’으로 불릴 정도로 송시열의 수제자가 되었으며, 그와같은 학문적인 위치로 인하여 정치의 소용돌이에 관련되기도 하였다.

1715년 《가례원류》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윤선거(尹宣擧)유계(兪棨)의 후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그 서문에서 유계의 저술임을 밝혀 소론의 영수 윤증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 송시열이 화를 당한 것은 “윤증윤휴(尹鑴)의 무리와 함께 조작한 것”이라고 송시열의 비문에 기록하여 유생 유규(柳奎) 등 8백여명과 대사간 이관명(李觀命), 수찬 어유구(魚有龜) 등 소론측으로부터 비문을 수정하라는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붕당기에 살면서도 정치현실보다는 서경덕(徐敬德)이황(李滉)기대승(奇大升)이이(李珥)성혼(成渾) 등 선유(先儒)들로부터 제기된 조선시대 성리학적 기본문제에 대하여 성리학 자체의 학적 체계나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를 새로이 검토하여 보다 철저히 규명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에 정립된 이황이이의 이론 중 이이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통을 계승하고, 그의 문인들에 의해 전개되는 호락논변(湖洛論辨)을 학파적 성격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 예학적 학문이론 활성화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동이논쟁(同異論爭)인 호락논변이 제자 이간(李柬)한원진(韓元震)사이에 제기되자 ‘인성이 물성과 다른 것은 기(氣)의 국(局)이며, 인리(人理)가 곧 물리(物理)인 것은 이(理)의 통(通)이다. ’라고 한 이이의 이통기국이론(理通氣局理論)을 들어 전통적 기호학파의 학설로 한원진의 상이론(相異論)에 동조하였다.

인성‧물성의 상이론을 주장한 그 발상은 본성을 후천적인 것, 즉 기질의 다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여 동물성으로부터 분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성의 문제를 물성과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태도는 인성론이 자연물에까지 확대된 형이상학적 전개로서, 이황이이 이래 조선 성리학의 이론적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예학(禮學)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회규범으로서 경직되어가는 학문풍토에서, 인성‧물성 상이론의 제기는 예학적 학문이론을 활성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이단하(李端夏)박세채(朴世采)김창협 등과 교유하였으며, 문하에서 배출된 특출한 제자로는 한원진이간윤봉구(尹鳳九)채지홍(蔡之洪)이이근(李頤根)현상벽(玄尙璧)최징후(崔徵厚)성만징(成晩徵) 등 이른바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가 있다.

글씨에 능하여 작품으로 〈기백이태연표(箕伯李泰淵表)〉‧〈형참권극화표(刑參權克和表)〉‧〈부사과이숙표(副司果李塾表)〉등이 전한다. 청풍황강서원(黃岡書院) 등 10여 곳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한수재집》《삼서집의(三書輯疑)》 등이 있는데 《한수재집》은 1979년 양장으로 영인, 간행되었으며, 가전되던 영정을 싣고 있다.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國朝人物考
寒水齋集
朝鮮儒學史(玄相允, 民衆書館, 1949)
資料韓國儒學史草稿(李丙, 1959)
韓國儒學史(裵宗鎬, 延世大學校出版部, 1978)
湖洛論爭의 哲學史的 意義(李楠永, 第2回 東洋文化國際學術會議論文集, 1980)
湖洛兩論在道德哲學上的意義(蔡茂松, 第一回 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

[집필자]

김용걸(金容傑)

 

 

인물 사전

송시열(宋時烈)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C1A1C2DCC5F4B1607X0
영보(英甫)
우암(尤庵)
우재(尤齋)
시호 문정(文正)
일명 성뢰(聖賚)
생년 1607(선조 40)
졸년 1689(숙종 15)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은진(恩津)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송갑조(宋甲祚)
선산곽씨(善山郭氏)
한산이씨(韓山李氏)
처부 이덕사(李德泗)
외조부 곽자방(郭自防)
출신지 충청도 옥천군 구룡촌(九龍村)
저서 《주자대전차의》
저서 《주자어류소분》
저서 《이정서분류(二程書分類)》
저서 《논맹문의통고(論孟問義通攷)》
저서 《경례의의(經禮疑義)》
저서 《심경석의(心經釋義)》
저서 《찬정소학언해(纂定小學諺解)》
저서 《주문초선(朱文抄選)》
저서 《계녀서》
저서 《우암집(尤菴集)》
저서 《송자대전(宋子大全)》

[상세내용]

송시열(宋時烈)에 대하여
1607년(선조 40)∼1689년(숙종 15).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은진(恩津). 아명은 성뢰(聖賚).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 또는 우재(尤齋).
1. 가계
아버지는 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 송갑조(宋甲祚)이며, 어머니는 선산곽씨(善山郭氏)봉사 곽자방(郭自防)의 딸이다.

충청도 옥천군 구룡촌(九龍村) 외가에서 태어나 26세(1632)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나, 후에는 회덕(懷德)송촌(宋村)비래동(飛來洞)소제(蘇堤) 등지로 옮겨가며 살았으므로 세칭 회덕인으로 알려져 있다.

8세 때부터 친척인 송준길(宋浚吉)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훗날 양송(兩宋)으로 불리는 특별한 교분을 맺게 되었다.

12세 때 아버지로부터 《격몽요결(擊蒙要訣)》《기묘록(己卯錄)》 등을 배우면서 주자(朱子)이이(李珥)조광조(趙光祖) 등을 흠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1625년(인조 3) 도사 이덕사(李德泗)의 딸 한산이씨(韓山李氏)와 혼인하였다. 이 무렵부터 연산(連山)김장생(金長生)에게 나아가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고, 1631년 김장생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김집(金集)문하에서 학업을 마쳤다.

27세 때 생원시(生員試)에서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를 논술하여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학문적 명성이 널리 알려졌고 2년 뒤인 1635년에는 봉림대군(鳳林大君: 후일의 효종)의 사부(師傅)로 임명되었다. 약 1년간의 사부생활은 효종과 깊은 유대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으로 왕이 치욕을 당하고 소현세자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그는 좌절감 속에서 낙향하여 10여년간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전야에 묻혀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2. 출사
1649년효종이 즉위하여 척화파 및 재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그에게도 세자시강원진선(世子侍講院進善)사헌부장령 등의 관직을 주어 불렀으므로 그는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다.

이때 그가 올린 〈기축봉사(己丑封事)〉는 그의 정치적 소신을 장문으로 진술한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존주대의(尊周大義)와 복수설치(復讎雪恥)를 역설한 것이 효종의 북벌의지와 부합하여 장차 북벌계획의 핵심인물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음해 2월 김자점(金自點) 일파가 청나라조선의 북벌동향을 밀고함으로써, 송시열을 포함한 산당(山黨) 일파는 모두 조정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뒤 1653년(효종 4)에 충주목사, 1654년에 사헌부집의동부승지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1655년에는 모친상을 당하여 10년 가까이 향리에서 은둔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1657년 상을 마치자 곧 세자시강원찬선(世子侍講院贊善)이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대신 〈정유봉사(丁酉封事)〉를 올려 시무책을 건의하였다.

1658년 7월 효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찬선에 임명되어 관직에 나아갔고, 9월에는 이조판서에 임명되어 다음해 5월까지 왕의 절대적 신임 속에 북벌계획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1659년 5월 효종이 급서한 뒤, 조대비(趙大妃)의 복제문제로 예송(禮訟)이 일어나고, 국구(國舅) 김우명(金佑明) 일가와의 알력이 깊어진 데다, 국왕 현종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해 12월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후 현종 15년간 조정에서 융숭한 예우와 부단한 초빙이 있었으나 그는 거의 관직을 단념하였다. 다만 1668년(현종 9) 우의정에, 1673년 좌의정에 임명되었을 때 잠시 조정에 나아갔을 뿐 시종 재야에 머물러 있었다.
3. 유배생활
그러나 그가 재야에 은거하여 있는 동안에도 선왕의 위광과 사림의 중망 때문에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림의 여론은 그에 의해 좌우되었고 조정의 대신들은 매사를 그에게 물어 결정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1674년 효종비의 상으로 인한 제2차 예송에서 그의 예론을 추종한 서인들이 패배하자 그도 예를 그르친 죄로 파직, 삭출되었고, 1675년(숙종 1) 정월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가 후에 장기(長鬐)거제 등지로 이배되었다. 유배기간 중에도 남인들의 가중처벌 주장이 일어나, 한때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4. 경신환국 기사환국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자, 그는 유배에서 풀려나 중앙 정계에 복귀하였다. 그해 10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영경연사(領經筵事)로 임명되었고 또 봉조하(奉朝賀)의 영예를 받았다.

1682년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 등 훈척들이 역모를 조작하여 남인들을 일망타진하고자 한 임신삼고변 사건에서 그는 김장생의 손자였던 김익훈을 두둔하였으므로 서인의 젊은 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또 제자 윤증(尹拯)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1683년 노소분당이 일어나게 되었다.

1689년 1월 숙의 장씨(張氏)가 아들(후일의 경종)을 낳자 원자(元子: 세자 예정자)의 호칭을 부여하는 문제로 기사환국이 일어나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재집권하였는데, 이때 그도 세자책봉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5. 갑술환국
그러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자 그의 억울한 죽음이 무죄로 인정되어 관작이 회복되고 제사가 내려졌다. 이해에 수원정읍충주 등지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세워졌고, 다음해에는 시장(諡狀)없이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이때부터 덕원화양동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 서원이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약 70여개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 사액서원만 37개소였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당파간에 칭송과 비방이 무성하였으나, 1716년의 병신처분(丙申處分)과 1744년(영조 20)의 문묘배향으로 그의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이 공인되었고, 영조정조대에 노론의 일당전제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역사적 지위는 더욱 견고하게 확립되고 존중되었다.
6. 학문연원
송시열의 학문은 전적으로 주자의 학설을 계승한 것으로 자부하였으나, 조광조이이김장생으로 이어진 조선 기호학파의 학통을 충실히 계승, 발전시킨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언필칭 주자의 교의를 신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평생의 사업을 삼았다.

그러므로 학문에서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것은 《주자대전(朱子大全)》《주자어류(朱子語類)》의 연구로서, 일생을 여기에 몰두하여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주자어류소분(朱子語類小分)》 등의 저술을 남겼다.

따라서, 그의 철학사상도 주자가 구축한 체계와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으나, 다만 사변적 이론보다는 실천적 수양과 사회적 변용에 더 역점을 둔 것이었다.

여기에는 조광조의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이념, 이이의 변통론(變通論), 김장생의 예학(禮學) 등 기호학파의 학문전통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조선 중기의 지배적인 철학‧정치‧사회사상을 정립하였고, 이것은 조선 후기의 정치‧사회를 규제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학문체계가 되었다.
7. 정치사상
한편, 그의 정치사상은 조선 중기의 사림정치 이념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정치의 원리를 《대학》에서 구하였는데, 그것은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표현된다.

즉, 남을 다스리는 일은 자신의 수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그는 통치자의 도덕성 확립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금은 만화(萬化)의 근본이므로 군덕의 함양이 정치의 제일 과제라고 믿어, 맹자의 “한번 임금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바르게 된다(一正君而國正).”는 주장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지표로 삼았다.

따라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왕에게 수신‧제가‧면학을 강조하고 사심과 사은(私恩)을 억제할 것을 권하였다. 실제의 정책면에 있어서는 민생의 안정과 국력회복에 역점을 두었고, 그것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건의하였다.

즉, 국가의 용도를 절약하여 재정을 충실하게 하고, 궁중의 연악과 토목공사를 억제하며, 공안(貢案)을 바로잡고, 군포를 감하여 양민(良民)의 부담을 줄이며, 사노비의 확대를 억제하여 양민을 확보하며, 안흥에 조창(漕倉)을 설치하자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서정쇄신책은 이이의 변통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민생안정과 국력양성 문제는 그 자체가 당면한 급선무였기도 하지만, 그는 이것이 북벌(北伐)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였다.

그의 정치사상에서 또하나 간과될 수 없는 것은 예치(禮治)의 이념이었다. 이는 공자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였지만 특히 김장생의 예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가 다스려지면 정치도 다스려지고, 예가 문란하게 되면 정치도 문란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예는 유교정치에 있어서 교화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명분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그는 복제예송(服制禮訟)에 깊이 개입하였고, 만년에는 종묘제도의 이정과 문묘배향 문제, 정릉의 복위와 효종의 세실 문제, 만동묘의 설치 등 국가적 전례문제에 정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8. 북벌사상
한편, 그는 효종대 북벌론의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로 효종과 비밀대담〔獨對〕을 가지기도 하였고, 왕과 비밀서찰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북벌계획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효종과의 비밀대담이나 서신왕래에서 그가 건의한 것은 극히 이념적이고 원론적인 것이었으며, 실제적 대책은 아니었다.

북벌론은 1659년 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그는 당시 형편으로는 즉각적인 북벌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민생의 안정과 국력회복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양민의 부담이 컸던 급료병(給料兵: 직업군인)을 줄이고 민병(民兵: 농민군)을 활용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효종의 양병정책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는 북벌의 실제 준비보다 그것이 내포한 이념성을 강조하였다.

명나라를 향한 존주대의와 병자호란의 복수설치문제는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그것이 모든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춘추대의의 관념에서 나온 유교적 명분론의 표현이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강력한 이념이 국내정치에 있어서 부패와 부정을 억제하고 기강의 확립과 행정의 효율을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벌이념은 송시열 자신과 그 일파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의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북벌론은 효종의 죽음과 함께 침묵되었다가 숙종 초기에 다시 제창되었는데, 효종대에 있어서 그의 북벌론은 그 이념성과 함께 부국안민의 정책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숙종대에 국가의 전례문제와 결부되어 다시 제창된 존주론(尊周論)에는 오직 당쟁에서 대의명분을 장악하기 위한 이념성만이 강조되었다.
9. 예론
그는 또한 김장생을 계승한 예학의 대가로서 중요한 국가전례문제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이 때문에 예학적 견해차이로 인한 예송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1659년 5월 효종이 죽자,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 趙大妃)의 상복을 3년(만 2)으로 할 것인가, 기년(朞年: 만 1)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인조의 차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효종을 적장자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차자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이때 윤휴(尹鑴)《의례(儀禮)》 상복편의 소설(疏說)인 “제일자(第一子)가 죽으면 적처소생의 차장자를 세워 장자로 삼는다.”는 근거에 의하여 대비가 3년복을 입어야 할 뿐 아니라, 국왕의 상에는 모든 친속이 참최(斬衰)를 입는다는 설에 의하여 참최를 입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의례》의 소설에 “서자(庶子)가 대통을 계승하면 3년복을 입지 않는다.”는 예외규정〔四種說〕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다. 서자는 첩자(妾子)의 칭호이기는 하지만, 적장자 이외의 여러 아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또, 국왕의 상에 친속들이 3년복을 입는 것은 신하로서의 복을 입는 것인데, 어머니인 대비는 아들인 왕의 신하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윤휴의 참최설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태화(鄭太和) 등 대신들은 《의례》에 근거한 두 설을 다 취하지 않고, 《대명률》《경국대전》에 장자‧차자 구분없이 기년을 입게 한 규정, 즉 국제기년설(國制朞年說)에 따라 1년복으로 결정하였다.

1660년 3월 허목(許穆)이 또 차장자설을 주장하여 3년복으로 개정할 것을 상소하고, 윤선도(尹善道)는 기년설이 “효종의 정통성을 위태롭게 하고 적통과 종통을 두 갈래로 만드는 설”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송준길은 ‘참최는 두번 입지 않는다(不貳斬)’는 설과 서자가 첩자를 뜻하지 않는다는 설을 논증하고, 제2‧3‧4자 등이 계속 죽을 경우에 생기는 차장자설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1자가 죽고 차장자를 세워 장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제1자가 미성년에 죽었을 때뿐이라고 단정하였다.

이 문제로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기년설은 번복되지 않았고, 윤선도 등 남인들은 유배되거나 조정에서 축출되었다.

그러나 1674년 효종비의 상으로 다시 자의대비의 복제문제가 제기되어 서인들은 송시열의 설에 의하여 대공복(大功服: 9개월복)을 주장하여 시행되었으나 영남유생 도신징(都愼徵)의 상소로 인하여 기년복으로 번복되고 말았다.

그 결과 송시열은 ‘예를 그르친 죄’를 입고 파직삭출되었다가 변방으로 유배되고 말았다. 송시열의 예론은 《의례》에 근거를 두고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제왕가의 예도 사서인(士庶人)과 다르지 않다.”는 성리학적 보편주의 예학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왕위에 즉위하여 종묘를 주관하였던 효종의 제왕적 특수성에 관계없이 차자라는 출생의 차서만이 중시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본의와는 달리 왕실을 낮추고 종통과 적통을 두 갈래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아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10. 사회사상
그의 사회사상을 살펴보면, 송시열은 매우 보수적인 정통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시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또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회신분문제에 있어서, 그도 양반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특권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우선 양민에게만 지워졌던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戶布制)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또,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의 실시를 통해 양반의 노비증식을 억제하고 되도록 양민이 노비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는 또 서북지방(평안도‧함경도) 인재의 등용과 서얼(庶蘖)의 허통을 주장하고 양반부녀자들의 개가를 허용할 것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회정책은 양민의 생활안정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대동법(大同法)을 확대, 시행하며, 양민들의 군비부담을 줄이는 호포제의 실시를 주장하였고, 그 자신이 빈민의 구제를 위한 사창(社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도 노비제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노비도 같은 인간임을 인식시켜 부당한 사역이나 가혹한 행위를 억제하도록 역설하였다. 충절이나 선행이 드러난 경우에는 서얼‧농민‧천민에 이르기까지 전기나 묘문‧제문을 지어 표창하였다.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효행‧정절‧순종 등 전통적 미덕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가계의 관리와 재산 증식 등 주부권과 관련된 경제적 구실도 중시하였다.

사회풍속면에서는 중국적‧유교적인 것을 숭상하여 토속적‧비유교적인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혼례 등의 예속과 복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세속과 다른 중국습속들을 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여 교화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문장과 서체에서도 뛰어났는데, 문장은 한유(韓愈)구양수(歐陽修)의 문체에 정자(程子)주자의 의리를 기조로 하였기 때문에 웅장하면서도 유려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완곡한 면이 있었고, 특히 강건하고 힘이 넘치는 문장으로 평판이 높았다.

시‧부(賦)‧책(策)‧서(序)‧발(跋)‧소차(疏箚)‧묘문 등 모든 글에 능하였으나 특히 비(碑)‧갈(碣)‧지문(誌文) 등 묘문에 명성이 있어 청탁을 받아 지은 것이 수백편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도 영릉지문(寧陵誌文: 효종릉의 지문)은 명문으로 손꼽힌다.

서체는 처음 안진경체(顔眞卿體)를 익히다가 뒤에 주자를 모방하게 되어 정체(正體)를 잃었으나 매우 개성적인 경지에 이르러 창고(蒼古)하고 힘에 넘치는 것으로 평판이 있었다. 그 글씨를 받아 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 현재도 많이 전하고 있다.
11. 교우‧사승
그는 학문과 정계에서 가졌던 위치와 그 명망 때문에 교우관계가 넓었고 추종한 제자들도 매우 많았다.

교우의 중심은 역시 김장생김집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송준길이유태(李惟泰)유계(兪棨)김경여(金景餘)윤선거(尹宣擧)윤문거(尹文擧)김익희(金益熙) 등으로 이들과 함께 세칭 산당(山黨)으로 불렸고, 한때는 남인 권시(權諰)윤휴와도 절친한 적이 있었다.

벼슬에 나아간 뒤에는 김상헌(金尙憲)의 손자들인 김수증(金壽增)김수흥(金壽興)김수항(金壽恒)형제들, 민정중(閔鼎重)민유중(閔維重)형제, 이후원(李厚源)이시백(李時伯) 등 서인 권문세가 인사들과 정치를 같이하였고, 소론계인 남구만(南九萬)박세채(朴世采)이경석(李景奭)과도 친하였으나 후에 당이 갈려 멀어졌다.

그는 독선적이고 강직한 성품 때문에 교우관계에서 끝까지 화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경석윤휴윤선거윤증 부자와의 알력은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당쟁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만년에는 사돈인 권시와도 틈이 생기고, 이유태와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평생의 동반자였던 송준길마저도 뜻을 달리하게 되었다.

제자로는 윤증이 가장 촉망되었으나 그 아버지의 묘문문제로 마침내 노소분당을 야기하였고, 그의 학통을 이어받은 권상하(權尙夏) 외에 김창협(金昌協)이단하(李端夏)이희조(李喜朝)정호(鄭澔)이선(李選)최신(崔愼)송상민(宋尙敏) 등이 고제(高弟)로 일컬어진다.

그밖에 그의 문하에서 수시로 공부한 문인들은 수백명에 이르렀다. 권상하의 문하에서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학자로는 한원진(韓元震)윤봉구(尹鳳九)이간(李柬) 등 이른바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들이 대표적이며, 이들의 문인들이 조선 후기 기호학파 성리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을 통하여 송시열의 존주대의 이념이 계승되어 조선 말기의 척사위정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송시열에 의하여 재정비된 정통성리학의 체계와 광범한 문인들의 활약 및 그 정치적인 비중 때문에 그의 학문과 사상은 조선 후기의 가장 강력한 지배이념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다.
12. 저술
그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 자신이 찬술하거나 편집하여 간행한 저서들과 사후에 수집되어 간행된 문집으로 대별된다.

저서로는 《주자대전차의》《주자어류소분》《이정서분류(二程書分類)》《논맹문의통고(論孟問義通攷)》《경례의의(經禮疑義)》《심경석의(心經釋義)》《찬정소학언해(纂定小學諺解)》《주문초선(朱文抄選)》《계녀서》 등이 있다.

문집은 1717년(숙종 43) 왕명에 의하여 교서관에서 처음으로 편집, 167권을 철활자로 간행하여 《우암집(尤菴集)》이라 하였고, 1787년(정조 11) 다시 빠진 글들을 수집, 보완하여 평양감영에서 목판으로 215권 102책을 출간하고 《송자대전(宋子大全)》이라 명명하였다.

그뒤 9대손 송병선(宋秉璿)송병기(宋秉虁) 등에 의하여 《송서습유(宋書拾遺)》 9권, 《속습유(續拾遺)》 1권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1971년 사문학회(斯文學會)에서 합본으로 영인, 《송자대전》 7책으로 간행하였고, 1981년부터 한글 발췌 번역본이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4책으로 출간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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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燃藜室記述
黨議通略
宋子大全
明齋遺稿
白湖全書
寒水齋文集
東儒學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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尤庵 宋時烈의 尊周思想(李迎春, 淸溪史學 2, 1985)
朝鮮後期 禮訟硏究(池斗煥, 釜大史學 11,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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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七世紀 朝鮮에 있어서의 正統과 異端―宋時烈과 尹鑴(三浦國雄, 民族文化 8, 1982)

[집필자]

이영춘(李迎春)

 

 인물 사전

송시열(宋時烈)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C1A1C2DCC5F4B1607X0
영보(英甫)
우암(尤庵)
우재(尤齋)
시호 문정(文正)
일명 성뢰(聖賚)
생년 1607(선조 40)
졸년 1689(숙종 15)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은진(恩津)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송갑조(宋甲祚)
선산곽씨(善山郭氏)
한산이씨(韓山李氏)
처부 이덕사(李德泗)
외조부 곽자방(郭自防)
출신지 충청도 옥천군 구룡촌(九龍村)
저서 《주자대전차의》
저서 《주자어류소분》
저서 《이정서분류(二程書分類)》
저서 《논맹문의통고(論孟問義通攷)》
저서 《경례의의(經禮疑義)》
저서 《심경석의(心經釋義)》
저서 《찬정소학언해(纂定小學諺解)》
저서 《주문초선(朱文抄選)》
저서 《계녀서》
저서 《우암집(尤菴集)》
저서 《송자대전(宋子大全)》

[상세내용]

송시열(宋時烈)에 대하여
1607년(선조 40)∼1689년(숙종 15).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은진(恩津). 아명은 성뢰(聖賚).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 또는 우재(尤齋).
1. 가계
아버지는 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 송갑조(宋甲祚)이며, 어머니는 선산곽씨(善山郭氏)봉사 곽자방(郭自防)의 딸이다.

충청도 옥천군 구룡촌(九龍村) 외가에서 태어나 26세(1632)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나, 후에는 회덕(懷德)송촌(宋村)비래동(飛來洞)소제(蘇堤) 등지로 옮겨가며 살았으므로 세칭 회덕인으로 알려져 있다.

8세 때부터 친척인 송준길(宋浚吉)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훗날 양송(兩宋)으로 불리는 특별한 교분을 맺게 되었다.

12세 때 아버지로부터 《격몽요결(擊蒙要訣)》《기묘록(己卯錄)》 등을 배우면서 주자(朱子)이이(李珥)조광조(趙光祖) 등을 흠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1625년(인조 3) 도사 이덕사(李德泗)의 딸 한산이씨(韓山李氏)와 혼인하였다. 이 무렵부터 연산(連山)김장생(金長生)에게 나아가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고, 1631년 김장생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김집(金集)문하에서 학업을 마쳤다.

27세 때 생원시(生員試)에서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를 논술하여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학문적 명성이 널리 알려졌고 2년 뒤인 1635년에는 봉림대군(鳳林大君: 후일의 효종)의 사부(師傅)로 임명되었다. 약 1년간의 사부생활은 효종과 깊은 유대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으로 왕이 치욕을 당하고 소현세자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그는 좌절감 속에서 낙향하여 10여년간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전야에 묻혀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2. 출사
1649년효종이 즉위하여 척화파 및 재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그에게도 세자시강원진선(世子侍講院進善)사헌부장령 등의 관직을 주어 불렀으므로 그는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다.

이때 그가 올린 〈기축봉사(己丑封事)〉는 그의 정치적 소신을 장문으로 진술한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존주대의(尊周大義)와 복수설치(復讎雪恥)를 역설한 것이 효종의 북벌의지와 부합하여 장차 북벌계획의 핵심인물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음해 2월 김자점(金自點) 일파가 청나라조선의 북벌동향을 밀고함으로써, 송시열을 포함한 산당(山黨) 일파는 모두 조정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뒤 1653년(효종 4)에 충주목사, 1654년에 사헌부집의동부승지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1655년에는 모친상을 당하여 10년 가까이 향리에서 은둔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1657년 상을 마치자 곧 세자시강원찬선(世子侍講院贊善)이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대신 〈정유봉사(丁酉封事)〉를 올려 시무책을 건의하였다.

1658년 7월 효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찬선에 임명되어 관직에 나아갔고, 9월에는 이조판서에 임명되어 다음해 5월까지 왕의 절대적 신임 속에 북벌계획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1659년 5월 효종이 급서한 뒤, 조대비(趙大妃)의 복제문제로 예송(禮訟)이 일어나고, 국구(國舅) 김우명(金佑明) 일가와의 알력이 깊어진 데다, 국왕 현종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해 12월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후 현종 15년간 조정에서 융숭한 예우와 부단한 초빙이 있었으나 그는 거의 관직을 단념하였다. 다만 1668년(현종 9) 우의정에, 1673년 좌의정에 임명되었을 때 잠시 조정에 나아갔을 뿐 시종 재야에 머물러 있었다.
3. 유배생활
그러나 그가 재야에 은거하여 있는 동안에도 선왕의 위광과 사림의 중망 때문에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림의 여론은 그에 의해 좌우되었고 조정의 대신들은 매사를 그에게 물어 결정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1674년 효종비의 상으로 인한 제2차 예송에서 그의 예론을 추종한 서인들이 패배하자 그도 예를 그르친 죄로 파직, 삭출되었고, 1675년(숙종 1) 정월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가 후에 장기(長鬐)거제 등지로 이배되었다. 유배기간 중에도 남인들의 가중처벌 주장이 일어나, 한때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4. 경신환국 기사환국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자, 그는 유배에서 풀려나 중앙 정계에 복귀하였다. 그해 10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영경연사(領經筵事)로 임명되었고 또 봉조하(奉朝賀)의 영예를 받았다.

1682년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 등 훈척들이 역모를 조작하여 남인들을 일망타진하고자 한 임신삼고변 사건에서 그는 김장생의 손자였던 김익훈을 두둔하였으므로 서인의 젊은 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또 제자 윤증(尹拯)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1683년 노소분당이 일어나게 되었다.

1689년 1월 숙의 장씨(張氏)가 아들(후일의 경종)을 낳자 원자(元子: 세자 예정자)의 호칭을 부여하는 문제로 기사환국이 일어나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재집권하였는데, 이때 그도 세자책봉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5. 갑술환국
그러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자 그의 억울한 죽음이 무죄로 인정되어 관작이 회복되고 제사가 내려졌다. 이해에 수원정읍충주 등지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세워졌고, 다음해에는 시장(諡狀)없이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이때부터 덕원화양동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 서원이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약 70여개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 사액서원만 37개소였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당파간에 칭송과 비방이 무성하였으나, 1716년의 병신처분(丙申處分)과 1744년(영조 20)의 문묘배향으로 그의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이 공인되었고, 영조정조대에 노론의 일당전제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역사적 지위는 더욱 견고하게 확립되고 존중되었다.
6. 학문연원
송시열의 학문은 전적으로 주자의 학설을 계승한 것으로 자부하였으나, 조광조이이김장생으로 이어진 조선 기호학파의 학통을 충실히 계승, 발전시킨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언필칭 주자의 교의를 신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평생의 사업을 삼았다.

그러므로 학문에서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것은 《주자대전(朱子大全)》《주자어류(朱子語類)》의 연구로서, 일생을 여기에 몰두하여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주자어류소분(朱子語類小分)》 등의 저술을 남겼다.

따라서, 그의 철학사상도 주자가 구축한 체계와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으나, 다만 사변적 이론보다는 실천적 수양과 사회적 변용에 더 역점을 둔 것이었다.

여기에는 조광조의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이념, 이이의 변통론(變通論), 김장생의 예학(禮學) 등 기호학파의 학문전통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조선 중기의 지배적인 철학‧정치‧사회사상을 정립하였고, 이것은 조선 후기의 정치‧사회를 규제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학문체계가 되었다.
7. 정치사상
한편, 그의 정치사상은 조선 중기의 사림정치 이념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정치의 원리를 《대학》에서 구하였는데, 그것은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표현된다.

즉, 남을 다스리는 일은 자신의 수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그는 통치자의 도덕성 확립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금은 만화(萬化)의 근본이므로 군덕의 함양이 정치의 제일 과제라고 믿어, 맹자의 “한번 임금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바르게 된다(一正君而國正).”는 주장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지표로 삼았다.

따라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왕에게 수신‧제가‧면학을 강조하고 사심과 사은(私恩)을 억제할 것을 권하였다. 실제의 정책면에 있어서는 민생의 안정과 국력회복에 역점을 두었고, 그것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건의하였다.

즉, 국가의 용도를 절약하여 재정을 충실하게 하고, 궁중의 연악과 토목공사를 억제하며, 공안(貢案)을 바로잡고, 군포를 감하여 양민(良民)의 부담을 줄이며, 사노비의 확대를 억제하여 양민을 확보하며, 안흥에 조창(漕倉)을 설치하자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서정쇄신책은 이이의 변통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민생안정과 국력양성 문제는 그 자체가 당면한 급선무였기도 하지만, 그는 이것이 북벌(北伐)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였다.

그의 정치사상에서 또하나 간과될 수 없는 것은 예치(禮治)의 이념이었다. 이는 공자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였지만 특히 김장생의 예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가 다스려지면 정치도 다스려지고, 예가 문란하게 되면 정치도 문란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예는 유교정치에 있어서 교화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명분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그는 복제예송(服制禮訟)에 깊이 개입하였고, 만년에는 종묘제도의 이정과 문묘배향 문제, 정릉의 복위와 효종의 세실 문제, 만동묘의 설치 등 국가적 전례문제에 정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8. 북벌사상
한편, 그는 효종대 북벌론의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로 효종과 비밀대담〔獨對〕을 가지기도 하였고, 왕과 비밀서찰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북벌계획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효종과의 비밀대담이나 서신왕래에서 그가 건의한 것은 극히 이념적이고 원론적인 것이었으며, 실제적 대책은 아니었다.

북벌론은 1659년 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그는 당시 형편으로는 즉각적인 북벌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민생의 안정과 국력회복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양민의 부담이 컸던 급료병(給料兵: 직업군인)을 줄이고 민병(民兵: 농민군)을 활용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효종의 양병정책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는 북벌의 실제 준비보다 그것이 내포한 이념성을 강조하였다.

명나라를 향한 존주대의와 병자호란의 복수설치문제는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그것이 모든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춘추대의의 관념에서 나온 유교적 명분론의 표현이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강력한 이념이 국내정치에 있어서 부패와 부정을 억제하고 기강의 확립과 행정의 효율을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벌이념은 송시열 자신과 그 일파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의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북벌론은 효종의 죽음과 함께 침묵되었다가 숙종 초기에 다시 제창되었는데, 효종대에 있어서 그의 북벌론은 그 이념성과 함께 부국안민의 정책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숙종대에 국가의 전례문제와 결부되어 다시 제창된 존주론(尊周論)에는 오직 당쟁에서 대의명분을 장악하기 위한 이념성만이 강조되었다.
9. 예론
그는 또한 김장생을 계승한 예학의 대가로서 중요한 국가전례문제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이 때문에 예학적 견해차이로 인한 예송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1659년 5월 효종이 죽자,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 趙大妃)의 상복을 3년(만 2)으로 할 것인가, 기년(朞年: 만 1)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인조의 차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효종을 적장자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차자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이때 윤휴(尹鑴)《의례(儀禮)》 상복편의 소설(疏說)인 “제일자(第一子)가 죽으면 적처소생의 차장자를 세워 장자로 삼는다.”는 근거에 의하여 대비가 3년복을 입어야 할 뿐 아니라, 국왕의 상에는 모든 친속이 참최(斬衰)를 입는다는 설에 의하여 참최를 입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의례》의 소설에 “서자(庶子)가 대통을 계승하면 3년복을 입지 않는다.”는 예외규정〔四種說〕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다. 서자는 첩자(妾子)의 칭호이기는 하지만, 적장자 이외의 여러 아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또, 국왕의 상에 친속들이 3년복을 입는 것은 신하로서의 복을 입는 것인데, 어머니인 대비는 아들인 왕의 신하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윤휴의 참최설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태화(鄭太和) 등 대신들은 《의례》에 근거한 두 설을 다 취하지 않고, 《대명률》《경국대전》에 장자‧차자 구분없이 기년을 입게 한 규정, 즉 국제기년설(國制朞年說)에 따라 1년복으로 결정하였다.

1660년 3월 허목(許穆)이 또 차장자설을 주장하여 3년복으로 개정할 것을 상소하고, 윤선도(尹善道)는 기년설이 “효종의 정통성을 위태롭게 하고 적통과 종통을 두 갈래로 만드는 설”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송준길은 ‘참최는 두번 입지 않는다(不貳斬)’는 설과 서자가 첩자를 뜻하지 않는다는 설을 논증하고, 제2‧3‧4자 등이 계속 죽을 경우에 생기는 차장자설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1자가 죽고 차장자를 세워 장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제1자가 미성년에 죽었을 때뿐이라고 단정하였다.

이 문제로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기년설은 번복되지 않았고, 윤선도 등 남인들은 유배되거나 조정에서 축출되었다.

그러나 1674년 효종비의 상으로 다시 자의대비의 복제문제가 제기되어 서인들은 송시열의 설에 의하여 대공복(大功服: 9개월복)을 주장하여 시행되었으나 영남유생 도신징(都愼徵)의 상소로 인하여 기년복으로 번복되고 말았다.

그 결과 송시열은 ‘예를 그르친 죄’를 입고 파직삭출되었다가 변방으로 유배되고 말았다. 송시열의 예론은 《의례》에 근거를 두고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제왕가의 예도 사서인(士庶人)과 다르지 않다.”는 성리학적 보편주의 예학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왕위에 즉위하여 종묘를 주관하였던 효종의 제왕적 특수성에 관계없이 차자라는 출생의 차서만이 중시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본의와는 달리 왕실을 낮추고 종통과 적통을 두 갈래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아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10. 사회사상
그의 사회사상을 살펴보면, 송시열은 매우 보수적인 정통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시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또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회신분문제에 있어서, 그도 양반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특권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우선 양민에게만 지워졌던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戶布制)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또,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의 실시를 통해 양반의 노비증식을 억제하고 되도록 양민이 노비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는 또 서북지방(평안도‧함경도) 인재의 등용과 서얼(庶蘖)의 허통을 주장하고 양반부녀자들의 개가를 허용할 것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회정책은 양민의 생활안정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대동법(大同法)을 확대, 시행하며, 양민들의 군비부담을 줄이는 호포제의 실시를 주장하였고, 그 자신이 빈민의 구제를 위한 사창(社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도 노비제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노비도 같은 인간임을 인식시켜 부당한 사역이나 가혹한 행위를 억제하도록 역설하였다. 충절이나 선행이 드러난 경우에는 서얼‧농민‧천민에 이르기까지 전기나 묘문‧제문을 지어 표창하였다.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효행‧정절‧순종 등 전통적 미덕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가계의 관리와 재산 증식 등 주부권과 관련된 경제적 구실도 중시하였다.

사회풍속면에서는 중국적‧유교적인 것을 숭상하여 토속적‧비유교적인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혼례 등의 예속과 복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세속과 다른 중국습속들을 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여 교화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문장과 서체에서도 뛰어났는데, 문장은 한유(韓愈)구양수(歐陽修)의 문체에 정자(程子)주자의 의리를 기조로 하였기 때문에 웅장하면서도 유려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완곡한 면이 있었고, 특히 강건하고 힘이 넘치는 문장으로 평판이 높았다.

시‧부(賦)‧책(策)‧서(序)‧발(跋)‧소차(疏箚)‧묘문 등 모든 글에 능하였으나 특히 비(碑)‧갈(碣)‧지문(誌文) 등 묘문에 명성이 있어 청탁을 받아 지은 것이 수백편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도 영릉지문(寧陵誌文: 효종릉의 지문)은 명문으로 손꼽힌다.

서체는 처음 안진경체(顔眞卿體)를 익히다가 뒤에 주자를 모방하게 되어 정체(正體)를 잃었으나 매우 개성적인 경지에 이르러 창고(蒼古)하고 힘에 넘치는 것으로 평판이 있었다. 그 글씨를 받아 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 현재도 많이 전하고 있다.
11. 교우‧사승
그는 학문과 정계에서 가졌던 위치와 그 명망 때문에 교우관계가 넓었고 추종한 제자들도 매우 많았다.

교우의 중심은 역시 김장생김집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송준길이유태(李惟泰)유계(兪棨)김경여(金景餘)윤선거(尹宣擧)윤문거(尹文擧)김익희(金益熙) 등으로 이들과 함께 세칭 산당(山黨)으로 불렸고, 한때는 남인 권시(權諰)윤휴와도 절친한 적이 있었다.

벼슬에 나아간 뒤에는 김상헌(金尙憲)의 손자들인 김수증(金壽增)김수흥(金壽興)김수항(金壽恒)형제들, 민정중(閔鼎重)민유중(閔維重)형제, 이후원(李厚源)이시백(李時伯) 등 서인 권문세가 인사들과 정치를 같이하였고, 소론계인 남구만(南九萬)박세채(朴世采)이경석(李景奭)과도 친하였으나 후에 당이 갈려 멀어졌다.

그는 독선적이고 강직한 성품 때문에 교우관계에서 끝까지 화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경석윤휴윤선거윤증 부자와의 알력은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당쟁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만년에는 사돈인 권시와도 틈이 생기고, 이유태와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평생의 동반자였던 송준길마저도 뜻을 달리하게 되었다.

제자로는 윤증이 가장 촉망되었으나 그 아버지의 묘문문제로 마침내 노소분당을 야기하였고, 그의 학통을 이어받은 권상하(權尙夏) 외에 김창협(金昌協)이단하(李端夏)이희조(李喜朝)정호(鄭澔)이선(李選)최신(崔愼)송상민(宋尙敏) 등이 고제(高弟)로 일컬어진다.

그밖에 그의 문하에서 수시로 공부한 문인들은 수백명에 이르렀다. 권상하의 문하에서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학자로는 한원진(韓元震)윤봉구(尹鳳九)이간(李柬) 등 이른바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들이 대표적이며, 이들의 문인들이 조선 후기 기호학파 성리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을 통하여 송시열의 존주대의 이념이 계승되어 조선 말기의 척사위정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송시열에 의하여 재정비된 정통성리학의 체계와 광범한 문인들의 활약 및 그 정치적인 비중 때문에 그의 학문과 사상은 조선 후기의 가장 강력한 지배이념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다.
12. 저술
그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 자신이 찬술하거나 편집하여 간행한 저서들과 사후에 수집되어 간행된 문집으로 대별된다.

저서로는 《주자대전차의》《주자어류소분》《이정서분류(二程書分類)》《논맹문의통고(論孟問義通攷)》《경례의의(經禮疑義)》《심경석의(心經釋義)》《찬정소학언해(纂定小學諺解)》《주문초선(朱文抄選)》《계녀서》 등이 있다.

문집은 1717년(숙종 43) 왕명에 의하여 교서관에서 처음으로 편집, 167권을 철활자로 간행하여 《우암집(尤菴集)》이라 하였고, 1787년(정조 11) 다시 빠진 글들을 수집, 보완하여 평양감영에서 목판으로 215권 102책을 출간하고 《송자대전(宋子大全)》이라 명명하였다.

그뒤 9대손 송병선(宋秉璿)송병기(宋秉虁) 등에 의하여 《송서습유(宋書拾遺)》 9권, 《속습유(續拾遺)》 1권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1971년 사문학회(斯文學會)에서 합본으로 영인, 《송자대전》 7책으로 간행하였고, 1981년부터 한글 발췌 번역본이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4책으로 출간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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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영춘(李迎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