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산행 /2012.6.10. 수락산

2012.6.10. 수락산 산행 (고향 산악회 초딩 48회 동창과 함께)

아베베1 2012. 6. 11. 08:46

 

 

 

 

 

 

 

 

벽운동천(碧雲洞天) , 菊峰  雲源壽  小菊  이병직 선생이 쓴 암각화 의모습  

 

 

이병직(李秉直)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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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松隱)   
생년 1896(건양 1)
졸년 1973
시대 대한민국
활동분야 예술‧체육 > 서화가
 
출신지 강원도 홍천
 

[상세내용]

이병직(李秉直)에 대하여
1896년∼1973년. 서화가. 강원도 홍천 출신. 호는 송은(松隱). 김규진(金圭鎭)의 서화연구회에서 공부하여 1918년 제1회졸업생이 되었다.

1923년 조선미술전람회(鮮展)에 입선한 이래 광복 후 대한민국미술전람회(國展)에도 입선하였으며, 1953년 국전 추천작가, 1956년 국전 초대작가, 1957∼1959년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1965년에는 한국서예가협회의 창립회원이 되었다.

글씨는 김규진의 대자(大字)를 본받아 곳곳에 많은 현판을 남겼다.

그림 또한 김규진의 영향을 받았는데, 사군자 중에서도 난과 죽이 장기였으며, 아울러 서화감식에도 밝았다.

필획의 단아한 면이 돋보이나 활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집필자]  김세호(金世豪)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홍봉한(洪鳳漢)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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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여(翼汝)
익익재(翼翼齋)
시호 익정(翼靖)
생년 1713(숙종 39)
졸년 1778(정조 2)
시대 조선 후기
본관 풍산(豊山)
활동분야 문신 > 문신
홍현보(洪鉉輔)
조부 홍중기(洪重箕)

[상세내용]

홍봉한(洪鳳漢)에 대하여
1713년(숙종 39)∼1778년(정조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익여(翼汝), 호는 익익재(翼翼齋).

홍중기(洪重箕)의 손자로, 홍현보(洪鉉輔)의 아들이며,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이다.

1735년(영조 11) 생원이 되고, 음보(蔭補)로 참봉에 등용되어 세자익위사세마로 있을 때인 1743년 딸이 세자빈(惠慶宮洪氏)으로 뽑혔다.

이듬해 세마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었다. 계속 승진하여 다음해 어영대장에 오르고, 이어 예조참판으로 연접도감제조(延接都監提調)를 지낸 뒤, 1752년 동지경연사가 되었다.

이듬해 비변사 당상이 되어 청인(淸人)들이 애양책문(靉陽栅門) 밖에서 거주하며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임진절목(臨津節目)〉을 찬진하였다.

1755년 구관당상(句管堂上)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이어 좌참찬에 승진하였으며, 1759년 세손사(世孫師)가 되었다.

1761년 이천보(李天輔)민백상(閔百祥) 등이 자살하자, 뒤를 이어 우의정에 발탁되고, 그해에 좌의정을 거쳐 판돈령부사를 지낸 뒤 영의정에 올랐다. 한때 세자문제로 파직되기도 하였으나 좌의정으로 복직된 후, 영조의 정책에 순응하여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특히, 당쟁의 폐해를 시정하고 인재를 발탁할 것 등의 시무6조(時務六條)를 건의하여 시행하게 하고, 백골징포와 환곡작폐의 엄금, 은결(隱結)의 재조사 등을 단행하게 하여 국고를 채우고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1768년 재차 영의정이 되었다.

이때에는 울릉도의 사적을 널리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 그곳에 대한 영토의식을 높였다.

1771년 영중추부사로 있던 중, 반대세력의 활동에 의하여 사도세자의 아들 은신군(恩信君) 진(禛)은언군(恩彦君) 인(䄄)의 관작이 삭탈되고 나아가 세손(世孫: 뒤의 정조)까지 그 권위가 위협당하게 되었을 때 이를 막다가 삭직되고 청주에 부처되었으나 홍국영(洪國榮)의 기민한 수습으로 풀려나온 뒤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며 세손(정조)의 외할아버지라는 왕실의 외척으로서 영조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의 친정 인물인 김구주(金龜柱) 세력과 권력을 다투어, 영조대 중반 이후 김구주 중심의 남당(南黨)에 대립하였던 북당(北黨)의 중심인물로 평가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노론‧소론 대립의 여진 속에서 1762년 영조의 명령으로 세자가 폐위되고 죽음을 당할 때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 후일 정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영조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는 등 세자에 대한 처분을 뉘우치자, 그 사건을 초래하게 한 김구주 일파를 탄핵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한편, 세자 죽음의 전말을 상세히 적은 〈수의편(垂義篇)〉을 찬술하여 반대파를 배격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정조 연간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시비가 정파대립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그를 공격하는가 또는 두둔하는가의 여부가 벽파(僻派)와 시파(時派)를 구분하는 한 기준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영조를 도와 조선 후기 문화부흥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저서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주장을 정조가 친히 편찬한 《어정홍익정공주고(御定洪翼靖公奏藁)》가 있으며, 그밖에 《정사휘감(正史彙鑑)》《익익재만록》 등이 있다. 시호는 익정(翼靖)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恩坡散稿
한중록
正祖年間 時僻黨爭論에 대한 재검토(朴光用, 한국문화 11, 1990)

[집필자] 유승주(柳承宙)

 

장조(莊祖)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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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允寬)
의재(毅齋)
시호 장헌(莊獻)
일명 이선(李愃)
일명 사도세자(思悼世子)
생년 1735(영조 11)
졸년 1762(영조 38)
시대 조선 후기
본관 전주(全州)
활동분야 왕실 > 왕자
영빈이씨(映嬪李氏)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金氏)
숙의문씨(淑儀文氏)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
처부 홍봉한(洪鳳漢)
외조부 김한구(金漢耉)

[상세내용]

장조(莊祖)에 대하여
1735년(영조 11)∼1762년. 뒤주 속에 갇혀 굶어 죽은 영조의 둘째왕자.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선(愃). 자는 윤관(允寬), 호는 의재(毅齋). 사도세자(思悼世子)라고도 한다. 어머니는 영빈이씨(映嬪李氏)이며, 부인은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이다.

이복형인 효장세자(孝章世子: 眞宗으로 추존됨.)가 일찍 죽고 영조의 나이 40세가 넘어서 출생한 탓으로 2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고, 10세 때 혼인하여 곧 별궁에 거처하였다. 그는 나면서부터 매우 영특하였다.

3세 때 이미 부왕과 대신들 앞에서 《효경》을 외우고, 7세 때 《동몽선습》을 떼었다.

또한, 글씨를 좋아해서 수시로 문자를 쓰고 시를 지어서 대신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영특한 그는 10세 때 이미 정치에 대한 안목이 생겨 집권세력인 노론들이 처결한 바 있는 신임사화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1749년(영조 25)에 부왕을 대신하여 서정(庶政)을 대리하게 되자, 그를 싫어하는 노론들과 이에 동조하는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 숙의문씨(淑儀文氏) 등이 영조에게 그를 무고하였다.

성격이 과격한 영조는 수시로 세자를 불러 크게 꾸짖으니 마침내 그는 격간도동(膈間挑動)이라는 정신질환에 걸렸다.

함부로 궁녀를 죽이고, 여승을 입궁시키며, 한 나라의 서정을 맡고서도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 평양을 내왕하는 등 난행과 광태를 일삼았다.

그 병의 증상에 대하여 그의 장인인 홍봉한은 “무엇이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병이 아닌 것 같은 병이 수시로 발작한다(無可指之形 非病而病 作歇無常).”고 하였다.

1761년에 계비 김씨의 아비인 김한구(金漢耉)와 그 일파인 홍계희(洪啓禧)윤급(尹汲)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羅景彦)이 세자의 비행 10조목을 상소하였다.

영조는 대로하여 마침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세자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를 휘령전(徽寧殿)으로 불러 자결을 명하였다. 세자가 끝내 자결을 하지 않자, 그를 서인으로 폐하고 뒤주 속에 가두어 8일 만에 죽게 하였다.

그가 죽은 뒤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고, 장례 때는 친히 나아가 스스로 신주(神主)에 제주(題主)를 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그의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莊獻)으로 추존되고, 1899년에 다시 장조(莊祖)로 추존되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璿源系譜

[집필자] 이재범(李在範)

 

국조보감 제69권
정조조 1
즉위년(병신, 1776)


○ 영종대왕(英宗大王) 52년(병신) 3월 병자(5일)에 영종대왕이 경희궁(慶熙宮)의 집경당(集慶堂)에서 승하하고, 그로부터 6일째 되는 신사일에 왕세손이 숭정문(崇政門)에서 즉위하였다. 예순성철왕비(睿順聖哲王妃) 김씨(金氏)를 왕대비로 높이니,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계승하였으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 자리가 되는 뜻을 따른 것이었다. 빈(嬪) 김씨(金氏)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상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아들이다. 백부(伯父) 효장세자(孝章世子)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영종이 명하여 상으로 효장의 계통을 잇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효장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시호를 온량예명 철문효장(溫良睿明哲文孝章)으로 올렸으며, 묘호(廟號)는 진종(眞宗)이라 하고 능은 영릉(永陵)이라 하였다. 빈 조씨(趙氏)를 왕후로 삼고 시호를 휘정현숙효순(徽貞賢淑孝純)으로 올렸다. 사도세자에게 장헌(莊獻)이라는 시호를 추상(追上)하고, 수은묘(垂恩墓)를 높여 영우원(永祐園)이라 하였으며, 묘(廟)를 경모궁(景慕宮)이라 하였다. 혜빈(惠嬪) 홍씨(洪氏)를 혜경궁(惠慶宮)으로 높였다. 종묘에 고하고 하례를 받았으며, 교지를 반포하고 대사면을 행하였다.
신미년(1751, 영조 27) 겨울에 장헌세자가 신룡(神龍)이 구슬을 안고 잠자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깨어나서 그 형상을 벽에다 그려 놓았었는데, 탄생함에 미쳐 울음소리가 큰 종소리와도 같았고, 우뚝한 콧날, 튀어나온 미골(眉骨), 움푹 들어간 눈, 큰 입 등 관상이 특이하였다. 영종이 직접 와서 보고는 대단히 기뻐하면서 혜빈을 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를 얻었으니 종사에 근심이 없겠다.”
하고, 손으로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여기가 나를 빼어 닮았구나.”
하였다. 그리고는 그날로 원손(元孫)이라는 칭호를 정하였다. 백일이 되지 않아서 서고 돌이 채 못 되어 걸었으며, 말을 하지 못할 때부터 글자를 보면 좋아하는 표정을 짓곤 하였다. 효자도(孝子圖)와 성적도(聖蹟圖) 보기를 좋아하였고, 항상 공자(孔子)가 조두(俎豆)를 늘어놓았던 의식을 흉내내었다. 계유년(1753, 영조 29) 겨울 인원성모(仁元聖母)의 존호를 올릴 때 상이 포화(袍靴)를 갖추고 예를 행하였는데, 절하고 꿇어앉는 데 유모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을해년(1755, 영조 31) 봄에 비로소 주자(朱子)의 《소학》을 배웠다. 영묘(英廟)가 연신(筵臣)에게 말하기를,
“원손이 겨우 네 살인데 기상이 보통 아이들과 다르니, 하늘이 장차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기묘년(1759, 영조 35) 봄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고, 신사년 봄에 치학(齒學)하여 선성(先聖)을 배알하고 박사(博士)에게 학업을 청하였는데, 《소학》제사(題辭)에서 집어내어 묻기를,
“밝은 명[明命]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경지를 가리킨 것이며, 그것을 환희 알고자 한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니, 박사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교문(橋門)을 둘러싸고 구경하던 수만 명의 인파가 서로 돌아보며 성인이라고 하였다. 영묘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이르기를,
“이는 실로 하늘이 우리 동방에 복을 내려 주신 것이다.”
하였다. 이달에 관례를 행하고 임오년 2월에 가례(嘉禮)를 행하였다.
윤5월에 장헌세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상은 너무나도 슬퍼하여 몸까지 수척해졌으므로 시중드는 자들이 차마 고개를 들고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낮에는 늘 영묘의 곁에 있다가 밤이 되면 영빈(暎嬪)의 곁으로 가서 따뜻하게 위로하곤 하였다. 이때 혜빈이 창덕궁에 있으면서 슬픔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자주 몸이 편찮았는데, 상은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침식을 전폐하고 매번 글을 올려 편안하다는 답을 들은 후에야 수라를 들었다.
7월에 명하여 세손을 동궁으로 삼았으며, 빈대(賓對)와 강연 때에 시좌(侍坐)하도록 명하여 경전의 뜻을 변론하게 하거나 조정의 정사를 참여하여 듣도록 하였다. 계미년 봄에 찬선 송명흠(宋明欽)을 불러서 접견하였는데, 이때 《맹자》를 진강하고 있었다. 송명흠이 《맹자》의 종지(宗旨)를 우러러 묻자, 상이 이르기를,
“인욕(人慾)을 막아 천리(天理)를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하고, 송명흠이 입지(立志)에 대하여 묻자, 상이 이르기를,
“바라는 바는 요순이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송명흠이 자리에서 물러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총명하고 영특하여 상지(上智)의 자질을 갖추셨으니 동방의 복이요.”
하였다.
을미년에 영종이 상에게 명하여 서정(庶政)을 대리로 처리하게 하자 상이 세 번 상소하여 간절한 뜻으로 아뢰었고, 정사를 처리하게 되어서는 매사를 반드시 대조(大朝)에 여쭙고 감히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급기야 영묘가 승하하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며, 잠시도 곡을 그치지 않았다. 예조가 사위절목(嗣位節目)을 올리고 대신과 신하들이 며칠 동안 정청(庭請)하였으나 계사가 이르기만 하면 곡을 하였고, 성복일(成服日)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따르면서 하교하기를,
“뭇사람들의 뜻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오르기는 하겠지만, 면복(冕服)을 입고 예를 행하는 것은 내 마음에 더욱 두려운 일이다. 이 예가 강왕지고(康王之誥)에 보이지만 그것이 예가 아니라고 비평한 소식(蘇軾)의 말이 집전(集傳)에 실려 있다. 양음(亮陰)의 제도는 비록 행하지 못할지라도 최복(衰服)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신하들이 고례(古禮)이자 국가의 제도라는 말로 힘껏 청하니, 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랐다.
○ 윤음을 내리기를,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선대왕께서 종통을 중요하게 여기시어 나를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도록 명하셨지만, 전에 선대왕께 올린 상소를 보면 근본을 둘로 할 수 없다는 나의 뜻을 크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엄히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인정 또한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향사(饗祀)의 절차는 응당 ‘대부(大夫)로서 제사지내는 예’를 따라야 하겠으나 태묘(太廟)와 동일하게 할 수는 없으며, 혜경궁에도 경외에서 공물(貢物)을 진헌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겠으나 대비와 동등하게 할 수는 없다. 유사로 하여금 절목을 강정하여 아뢰게 하라. 그러나 도깨비처럼 불량한 무리가 이를 빙자하여 추숭(追崇)의 논의를 내세운다면 선대왕의 유교가 있으니, 응당 해당되는 형률로써 논하고 선대왕의 신령께 고할 것이다.”
하였다.
○ 환시(宦侍)와 액속(掖屬) 108 자리를 감하도록 명하고, 또 대전(大殿)의 궁인을 혁파하였다.
○ 장헌세자에게 시호를 올린 후에 개제주(改題主) 의식 절차를 마련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주(題主)하던 때에 선대왕께서 친필로 쓰셨으므로 지금 감히 고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였다.
○ 이광좌(李光佐), 조태억(趙泰億), 최석항(崔錫恒)의 관작을 추탈(追奪)하도록 명하였는데, 을해년의 처분을 우러러 따른 것이었다.
○ 김상로(金尙魯)에게 소급해서 역률(逆律)을 시행하였다. 하교하기를,
“정축년(1757, 영조 33) 12월 25일 공묵합(恭黙閤)에 입시하였을 때 김상로가 감히 망측하고 부도한 말로 어전에서 우러러 대답하였다. 만약 조금이라도 신하 노릇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차마 양궁(兩宮)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선대왕께서는 그를 풍도(馮道)에 비교하셨다. 임오년에 다시 동궁을 설치하고 나에게 하교하시기를, ‘김상로는 너의 원수이다. 내가 강제로 치사(致仕)하게 한 것은 천세 후세에 내 마음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었다. 임오년 5년 전부터 5년 후인 임오년의 조짐을 만들어낸 것은 김상로 하나뿐이었다.’ 하셨는데, 나는 머리 조아려 명을 들으며 가슴속에 새겨 두었었다. 응당 역률을 소급해서 시행하여 군신(君臣)의 대의를 바로잡아야 하겠으나,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이미 선조(先朝)의 금령이 있는데 내가 어찌 새로 만들겠는가. 우선 관작을 추탈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노적(孥籍)의 형전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 4월. 이덕사(李德師)ㆍ조재한(趙載翰)ㆍ박상로(朴相老) 등을 국문하였는데, 조재한 등이 임오년의 일을 징토하는 의리에 가탁하여 이덕사의 상소가 있기까지 한 때문이었다. 하교하기를,
“이는 선왕을 무고하는 역적이다.”
하고, 마침내 모두 법으로 바로잡았다.
○ 직접 국문하는 때에 신장(訊杖)의 획수(畫數)를 법식대로 하지 않은 율관(律官)이 있었다. 하교하기를,
“신장의 획수는 인명의 생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장전(帳殿)의 위엄과 노여움만을 보고 멋대로 낮추거나 높였으니, 율관을 정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 고 판서 이재(李縡)의 손녀가 김상로의 자부(子婦)로서 연좌되어 노비가 될 참이었는데, 하교하기를,
“국가의 법을 굽힐 수는 없지만, 어진이의 후손 또한 돌보아주지 않을 수 없다. 개정하여 정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살갗인들 어찌 아까워하겠는가. 이것은 우리 선왕께서 일찍이 과인에게 곡진하게 타이르셨던 말씀이다. 궁방(宮房)의 전결(田結) 가운데는 법 이외에 더 받은 경우도 있고, 세대가 다했는데도 거두어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미 결수를 다 채우고서도 다 채우지 못했다고 가탁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의 경비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에게 주는 피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니, 유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니, 호조가 궁결(宮結)을 환납(還納)한 데 대한 별단을 올렸다. -전지가 6110결(結) 84부(負)였다.-
○ 동 경연사 이의철(李宜哲)이 상소하기를,
“예경(禮經)에 ‘장례지내기 전에는 상례(喪禮)에 관한 글을 읽는다.’고 하였고, 열조의 고사에는 또 산릉(山陵)을 마치기 전이라도 강연을 폐지하지 않은 규례가 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경의 박학함에 대해서 듣고 경을 시강관으로 삼고자 하였었다. 경이 상소에서 청한 바가 옳다.”
하고, 이어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예기》의 상례에 관한 편(篇)들을 베껴 진강하게 하였다.
○ 하교하기를,
“작년 동짓날 선대왕께서 감옥의 죄수들을 심리하라고 여러 도에 명하셨는데, 청정(聽政)한 이후로 미처 재결하지 못하였다. 우러러 몸받아야 할 나의 도리로 보아 양암(諒闇)이라고 해서 구애될 수는 없겠으니, 지금 내리는 신본(申本)에 대해 형관(刑官)으로 하여금 품계하게 하라.”
하였다.
○ 법을 범한 액례(掖隷)를 정원에서 곧바로 가두어 다스리도록 하고, 궁방의 하속(下屬)으로서 "분판(粉板)에 서계하겠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경외의 관아에서 살펴 신칙하도록 명하였다.
○ 5월. 새로 만든 신부(信符)와 한부(漢符)를 나누어 주어 대궐문의 출입을 금하는 제도를 다시 밝히라고 명하였다.
○ 즉위한 초기에는 전례대로 도감을 설치하여 연(輦)ㆍ여(輿)ㆍ평교자(平轎子)를 새로 만들었는데, 상이 그만두게 하면서 이르기를,
“선조(先朝)께서 타시던 것을 내가 타고자 한다. 그리하여 항상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을 부치겠다.”
하였다.
○ 만녕전(萬寧殿)에 봉안하였던 영묘의 어진(御眞)을 장녕전(長寧殿)으로 옮겨 봉안하였는데, 영묘의 유지(遺旨)를 따른 것이었다.
○ 도승지 서호수(徐浩修)가 아뢰기를,
“은전군(恩全君) 이찬(李禶)은 대궐에 출입할 때 근수(跟隨)를 수십여 명씩이나 데리고 다닙니다. 국가의 입법(立法)은 귀척(貴戚)으로부터 지켜져야 하니, 이찬과 병조의 당상, 낭청을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강을 세우는 도리가 종친과 외척에서부터 시작될 뿐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경계시키기 위해서라도 추고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다. 이찬을 삭직하고 입직한 당상과 낭청을 파직 시키라.”
하였다.
○ 새로 재실(齋室)을 세우고 ‘도수연(陶遂椽)’이라는 편액을 걸었는데, 이는 선조(先朝) 때 편액의 명칭을 공묵합(恭黙閤)으로 했던 뜻을 따른 것이었다.
○ 여러 도의 노비 추쇄에 내수사에서 관리를 차견하지 말고 해도(該道)와 해읍(該邑)에서 선조 을해년(1755, 영조 31)의 총수(總數)에 따라 수봉(收捧)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나중에 또, 선두안(宣頭案)을 승정원을 통하여 계문하는 것을 적어서 절목으로 만들어 팔도에 반포할 것을 명하였다.
○ 선조의 명을 받았던 제주(濟州)의 감진어사(監賑御史)가 이때에 이르러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다. 하교하기를,
“이는 선대왕께서 밤낮으로 근심하시던 일이다. 수만 명의 섬 백성이 다행히도 구덩이에서 뒹굴지 않게 되었고, 명을 받든 어사도 만리 길을 탈없이 돌아오게 되었다. 조정으로 돌아온 후에 어사의 자급을 올려주고 수령에게 상전을 베풀어야 하겠다. 이것은 바로 선대왕의 뜻이다.”
하고 어사 유강(柳焵)은 가자하고 목사 유혁(柳爀)에게 표리(表裏)를 하사하고 대정(大靜)과 정의(旌義)의 두 원에게 현궁(弦弓)을 하사할 것을 명하였다.
○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을 효종의 묘정(廟庭)에 배향하였다. 하교하기를,
“덕 있는 이를 존경하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 본연의 병이(秉彛)이니, 선정(先正)을 효종의 묘정에 배향하는 데 대해서는 필시 한마디 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과인이 우리 열성조의 정책과 공렬을 대양(對揚)하고 우리 유학(儒學)의 연원에 빛을 더하는 일에 한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였다.
○ 6월. 부사직 조명정(趙明鼎)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일은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귀중하고, 경계할 바는 마음이 통쾌한 것에 있습니다. 성명께서는 더욱 부지런히 자문하시어 먼저 현재의 법을 적용하여 편리한 대로 바로잡으셔서 당장의 급한 폐단을 바로잡도록 하소서. 그리고 크게 경장하고 대대적으로 변통하는 것은 우선 성학(聖學)이 더욱 고명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하게 서서히 의논하시어 지당한 데로 귀결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 자전의 탄일에 조정 관원이 대전에 문안드리는 것을 규정으로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예조가 경모궁(景慕宮)과 영우원(永祐園)의 향사 절목(享祀節目)을 올렸다.
절목은 다음과 같다.
1. 오향제(五享祭)는 춘분. 하지. 동지. 납향(臘享)에 거행하고, 속절(俗節)의 제사는 정조(正朝)ㆍ한식ㆍ단오ㆍ추석에 예전과 같이 거행하고, 삭망제(朔望祭)도 설행한다.
2. 친제(親祭) 때는, 상은 면복을 갖추고, 여러 향관(享官)은 제복(祭服)을, 백관은 4품 이상은 조복(朝服)을, 5품 이하는 흑단령(黑團領)을 입는다. 섭행(攝行)할 때는 제관(祭官)도 제복을 입는다.
3. 친제 때는 아헌관과 종헌관을 정1품으로 하고, 섭행할 때는 초헌관은 종1품으로, 아헌관은 종2품으로, 종헌관은 당상 정3품으로 한다. 삭망제, 속절제 및 고유제의 헌관은 종2품으로 차정한다. 종신(宗臣)이나 의빈(儀賓) 중에서 차정할 때는 직품에 구애되지 않는다.
4. 오향제를 친행할 때는 산재(散齋)를 3일, 치재(致齋)를 2일간 하고, 속절의 제사 및 작헌례(酌獻禮) 때는 산재를 2일, 치재를 1일간 한다. 섭행할 때는 향을 받는 날만 재계하고, 속절의 제사 및 고유제 때는 향을 받는 날 금형(禁刑)만 한다.
5. 뇌(牢)는 소와 양을 쓰고, 음악은 3장을 연주하고, 등헌(登軒)과 가무(架舞)는 6일(佾)을 쓴다. 친제 때는 태뢰(太牢)를 쓴다.
6. 오향제의 기수(器數)는 변(籩)이 10, 두(豆)가 10, 증(甑)이 3, 형(鉶)이 3, 보(簠)가 2, 궤(簋)가 2, 조(俎)가 2, 작(爵)이 3, 비(篚)가 1, 간료증(肝膋甑)이 1이며, 모혈반(毛血盤)은 친제 때만 쓴다.
7. 삭망제와 속절의 제사 및 고유제의 기수는 변이 2, 두가 2, 보가 1, 궤가 1, 조가 1, 작이 1이고, 시성(豕腥)만을 쓰며, 고유제에는 폐백을 쓴다.
8. 오향제의 친행 및 향의 친전(親傳)은 의식대로 취품하되, 공의(恭依) 혹은 섭행한다.
9. 봄가을의 전배(展拜)는 의식대로 취품한다. 복색은, 상은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백관은 흑단령을 입는 것으로 마련한다.
10. 친제 때는 희생을 살피고 제기를 살피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섭행할 때는 헌관이 규례대로 거행한다.
11. 습의(習儀)는 문묘(文廟)의 규례에 따라서 향관들이 하루 전에 향소(享所)에서 하며, 친행할 때라도 이 예에 따라 거행한다.
12. 봉심(奉審)은 매년 봄가을에 본조 당상이 거행한다.
13. 각 제사의 축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짓게 하고, 악장문(樂章文)도 상시봉원도감(上諡封園都監)에서 거행하게 한다.
14. 영우원(永祐園)의 제향은 기신(忌辰) 및 정조ㆍ한식ㆍ단오ㆍ추석동짓날에 예전과 같이 거행한다.
15. 친제 때는, 상은 참포(黲袍)를 갖추고 여러 향관과 백관들은 천담복(淺淡服)을 입는다. 섭행할 때는, 기신제에는 천담복을 입고 속절의 제사 및 고유제에는 흑단령을 입는다.
16. 친제 때는 아헌관과 종헌관을 정1품으로, 섭행 때는 종2품으로 차정한다. 종신이나 의빈 중에서 차정할 때는 직품에 구애받지 않는다.
17. 친제 때는 산재를 2일, 치재를 1일간 하고, 기신제에는 하루 전 및 당일에 재계한다. 섭행할 때 및 고유제에는 향을 받는 날만 금형한다.
18. 기신제의 제물(祭物) 수는, 중계(中桂) 4좌, 산자(散子) 4좌, 다식(茶食) 4좌, 실과(實果) 5기(器), 탕(湯) 2기, 병(餠) 6기, 맥(麥) 1기, 작(爵) 3으로 마련한다.
19. 속절 및 고유제의 제물 수는 약과(藥果) 4좌, 병 3기, 채(菜) 2기, 반(飯) 1기, 맥 1기, 실과 4기, 개장(芥醬) 1기, 작이 3이며 고유제 때는 작만 1이다.

○ 7월. 하교하기를,
“발인 하루 전에 혼백 상자(魂帛箱子)로 조조(朝祖)하는 것이 《상례보편(喪禮補編)》에 실려 있으니, 우리 선대왕께서 다함이 없는 효성스런 마음으로 의리에 부쳐 일으켜 놓은 의절(儀節)인 것이다. 《예기》단궁편(檀弓篇)에, 부하(負夏)의 주인이 이미 조조한 후에 널을 밀어 되돌아오자 자유(子游)가 예를 잃었음을 비난하였다. 더구나 혼백 상자를 받들어 하직하는 것은 크게 구애되는 절차가 있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문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논의가 일치되지 않자 상이 이르기를,
“고례(古禮)를 이미 회복할 수 없다면 차라리 국가에서 이미 행해온 예를 따르는 것이 낫다. 조조의 절목은 《오례의(五禮儀)》대로 따르라.”
하였다.
○ 영종대왕을 원릉(元陵)에 장사지냈다. 상이 발인 행차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예전에 이러한 예가 없었다면서 힘껏 간쟁하자 그제서야 흥인문 밖에서 절하고 하직하였다. 영가(靈駕)가 멀어진 후에도 그대로 선 채로 울부짖으며 통곡하였는데, 슬픔에 찬 곡성이 사람을 감동시켜 백성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 하교하기를,
“우리 선대왕의 문장(文章)과 보묵(寶墨)은 모두 소자를 가르치기 위해 엮으신 것이었다. 높이고 믿고 공경하고 삼감을 어찌 심상히 간직하는 간찰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전각 (殿閣) 하나를 세워 송 나라 조정에서 경건히 받든 제도를 따라야 하겠다. 광묘조(光廟朝)와 숙묘조(肅廟朝)에 규장각이라는 명칭은 있었으나 건물을 세우지는 않았으니, 내가 열조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야 하겠다.”
하고, 규장각을 내원(內苑)에 짓고, 열성조의 신장(宸章)과 보한(寶翰)은 별도로 봉모당(奉謨堂)에 봉안하였다. 영묘조에 어제(御製)를 편차(編次)했던 사람이 일은 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관직을 갖지 못했다 하여, 송 나라 용도각(龍圖閣)의 학사와 직학사를 모방하여 제학과 직제학을 설치하였다. 또 직각과 대교를 두고, 직서(直署)를 창덕궁의 도총부로 옮겨 설치하였으며, 친필로 ‘이문지원(摛文之院)’이라는 편액을 써 걸었다. 후에 또 직제학을 설치하도록 명하고, 문원(文苑)의 권점에 든 사람을 상의 뜻을 기다려 의차(擬差)하고, 시임 제학이 재상으로 임명되면 승부(陞付)하도록 하였다.
○ 제주목(濟州牧)에 하유하여 백성들을 산릉(山陵) 역사에 동원시키는 규정을 없애게 하였다.
○ 홍인한(洪麟漢)과 정후겸(鄭厚謙)을 사사(賜死)하였다. 그들의 죄악이 환히 드러나 대신(大臣)과 삼사가 번갈아가며 극률(極律)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법(公法)은 굽힐 수 없고 여론은 막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명한 것이다.
○ 8월. 진묘(眞廟)를 추숭할 때의 복색은 길복(吉服)을 입도록 하라고 명하였는데, 대신과 예관의 논의를 따른 것이었다.
○ 경모궁에 시호를 올릴 때의 복색을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조사하게 하고, 또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예관이 모두 아뢰기를,
“시호를 올리는 것은 추숭하는 일과는 차이가 있으니 길복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따랐다.
○ 유사에게 명하여 각 전궁(殿宮)의 공선(貢膳)에 대한 정례(定例)를 바로잡도록 하고, 이를 팔도와 양도(兩都)에 반포하였다. 하교하기를,
“이것이 비록 한 가지 일에 불과하지만 백성들의 고충을 중요하게 여기는 뜻이다.”
하였다.
○ 내시(內侍)로서 녹봉을 받는 자를 월말에 이조가 계문하도록 명하였는데, 총재(冢宰)가 모든 것을 도맡아 다스리는 《주례(周禮)》천관(天官)의 뜻을 붙이고자 함이었다.
○ 9월. 여러 도에 있는 각 궁방(宮房)의 결세(結稅)를 본 고을에서 곧장 호조로 바치면 호조가 궁방으로 나누어 보내도록 하고, 궁방에서 도장(導掌)을 뽑아 조세를 징수하러 보내는 것을 혁파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묘당에 명하여 절목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 결안(結案)되지 않았는데 역률(逆律)을 쓰는 법, 당사자가 이미 죽었는데 노적(孥籍)의 율을 소급해서 시행하는 법, 차율(次律)로 결안되었는데 극률을 더 쓰는 법을 없앨 것을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법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다. 임금의 존엄함을 가지고도 털끝만큼의 사사로운 뜻을 뒤섞어서 내리거나 올릴 수 없으며, 그 죄의 크고 작음을 보아 그에 따라 법을 적절히 적용해야 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죄(死罪)로 단안된 자가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안을 받들고 죽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율문(律文)에 준해서 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우리 조정에서 40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해온 상법(常法)인 것이다.”
하였다.
○ 내국(內局)에서 올리는 여러 도의 생복(生鰒)과 건복(乾鰒)을 모두 감해서 받아들이고 한겨울과 삼복 더위에는 전부 감면할 것을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한 개를 따는 데 포구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 어찌 소양(燒羊)의 뜻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하교하기를,
“’우르르’ 하는 우레 소리가 수장(收藏)의 때에 갑자기 일어났다. 인애(仁愛)한 하늘이 이렇게 경고하니, 두려운 마음이 배나 더하여 편안히 지낼 겨를이 없다. 본원(本原)에 뜻을 더 쏟고자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함양(涵養)의 공부가 지극하지 못하고, 기무(機務)에 정신을 가다듬으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에 대한 효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은 실로 내게 있고, 재앙을 그치게 할 방도도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런데 어찌 감히 나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살펴서 하늘의 견책에 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반찬 수를 줄이도록 하라. 아, 너희 삼사와 가까이 있는 신하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뜻을 체득하여 나의 과실과 현재의 정사에 대해 조목조목 숨김없이 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 11월. 하교하기를,
“전교에 대신(大臣)의 이름자를 쓰지 않고 안에서 내리는 문서에 대신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도 열성조의 수교(受敎)에 있는 일이다. 오늘 정사(正使)에게 하사하는 물건에 이름자를 멋대로 쓴 것이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조짐을 키워서는 안 되겠으니 중관의 사판(仕版)을 삭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말을 듣는 것은 임금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고, 말을 올리는 것은 조정 신하들이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어찌하여 전혀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인가. 과인에게 한 가지 허물도 없어서 애당초 경계시킬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또 과인이 자신의 잘못을 듣기 싫어해서 그런 것인가. 때아닌 비와 때아닌 안개는 또 어찌 두려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군신 상하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말하지 않은 삼사를 모두 파직함으로써 도움을 구하는 나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 경공삼(京貢蔘) 10근을 임시로 줄이고 강계(江界) 삼호(蔘戶)의 호역(戶役)을 견감할 것을 명하였다.
○ 일찍이 병사(兵使)를 지낸 사람을 남병사(南兵使)에 의망해 들이도록 명하였는데, 관방(關防)의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인 때문이었다.
○ 동북도(東北道) 유민(流民) 가운데 서울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쌀을 지급하고 떠나려는 자에게는 돌아갈 양식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 12월. 포항창(浦項倉)의 조(租) 1만 곡(斛)을 북관(北關)에 더 지급하여 진휼 밑천에 보태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정조
부록
혜경궁이 내린 행록(行錄)

혜경궁이 내린 행록
대행 대왕(大行大王)은 임신년 9월 22일 축시에 창경궁(昌慶宮) 경춘전(景春殿)에서 탄생했는데, 신미년 10월 경모궁(景慕宮) 꿈에 용이 여의주를 안고 침실로 들어왔다. 꿈을 깨고 나서는 꿈의 징조가 이상하다 하여 틀림없이 성자를 낳을 조짐이라 생각하고 새하얀 비단에다 용을 그려 벽에다 걸어두었는데 급기야 탄생하자 그 울음 소리가 마치 큰 쇠북소리 같아서 궁중이 다 놀랐었다. 비록 강보에 있지마는 기상이 의젓하고 우뚝한 콧날 용같이 생긴 얼굴에 모든 생김이 특이하여 영종 대왕이 보시고는 기뻐 칭찬하면서 내게 하교하시기를,
“네가 이런 아들을 낳았으니 종묘 사직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였다. 그리고는 그 이마와 뒤통수가 꼭 당신을 닮았다고 늘 말씀하셨다. 인원(仁元)·정성(貞聖) 두 성모(聖母)도 처음 보시고는 표정을 바꾸면서 타고난 바탕이 특이하다고 하고는, 어디 이렇게 비범할 줄이야 생각이나 했느냐고 하였다.
백일 이전에 섰고 일년도 채 못 되어서 걷기 시작했으며 돌 때는 돌상으로 걸어가서 맨 먼저 붓과 먹을 만지고 책을 펴 읽는 시늉을 하였으며 몸놀림이 근엄하여 그 어린 나이에 바탕이 특이한 것을 본 사람들 모두가 아연 실색을 하고 감탄해 마지않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성학(聖學)이 탁월할 조짐이 보였던 것이다. 계유년 섣달 존호(尊號)를 올릴 때 경모궁과 내가 예(禮)를 행하려 하자 그때 돌 지난 지가 겨우 몇 달밖에 안 되었지만 도포 입고 신 신고서 모시고 서 있는 품이 엄전하기가 성인 같았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였고 백일이 되기 전에도 글자 같은 것을 보면 좋아하는 빛이어서 경모궁이 직접 첩책(帖冊)을 써서 주었는데 놀 때면 꼭 그것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결국 종이가 다 해지고 말았다. 또 좋아하는 것이 효자도(孝子圖)·성적도(聖蹟圖) 등이었으며, 공자(孔子)가 조두(俎豆) 차리던 일 또는 옛날 효자(孝子)들이 했던 일들을 늘 흉내내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었는데 그것을 보면 도학(道學)이나 효성을 하늘에서 타고났음을 알 수 있었다. 글씨 쓰기를 또 좋아하여 두 살 때 이미 글자 모양을 만들었고, 서너너덧 살 때는 필획(筆劃)이 이루어져 날마다 그것으로 장난을 삼았다. 그리고 대여섯 살 때 쓴 글씨로는 그것으로 병풍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 언서(諺書)에 있어서는 너댓 살 때 이미 다 알아 편지를 어른처럼 써내려갔었다. 세 살 때 보양관(輔養官)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선뜻 글을 읽고 글 뜻도 이해했으며 너댓 살 이후로는 그야말로 일취 월장하여 거의 남에게 배울 것이 없을 정도였었다.
천성이 검박하여 어려서부터 화사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입은 옷이 더러워지고 해져도 싫어하지 않았으며, 놀이를 할 때도 가지고 놀기 좋은 물건을 취하지 않고 오직 질박한 것을 좋아하여 버리지 않고 오래 가지고 놀았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재촉하여 세수하고 머리 빗고는 독서를 시작했는데, 나로서는 어린 나이에 혹 손상이라도 받을까 싶어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경계하면 그는 등잔 그림자를 가리고서 세수하고 빗질을 하곤 하였다. 효성 또한 대단해서 영종 대왕·경모궁 그리고 나를 섬기면서 상대의 얼굴빛을 살펴가며 미리 마음을 알아차려 뜻을 받들고 털끝만큼도 교훈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혹시 양궁(兩宮) 사이에 무슨 좀 난처한 일이라도 있을라치면 곧 그 사이에 들어서 빈틈없이 주선을 하여 잘 풀린 일도 많았는데 그런 일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정축년에 두 번이나 국상이 났을 때는 다른 방으로 옮겨가 있었는데 빈전(殯殿)과 거리가 멀지 않아 곡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 그는 때로 사람 없는 곳에다가 제물 같은 것을 차려두고 전(奠)을 올리는 모습을 하였는데 그때 나이 아직 예를 차릴 때가 못 되어서 제전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생각이 거기에 미친 것을 보면 타고난 효성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다.
두 성모를 추모하여 죽도록 변함이 없었고, 정축·무인 두 해 겨울 영종 대왕이 앓아누웠을 때는 나이 겨우 대여섯 살이었지만 속태울 줄 알고 반드시 지성으로 문후를 하고 띠도 풀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고 할 때 그 숙성함에 탄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영종 대왕이 자주 곁에 앉혀두고 늘 글을 읽어보라고 하고 그 뜻을 물으시면 하나하나 분석하여 아뢴 것이 모두가 사리에 딱딱 맞았고, 어쩌다가는 밤중에 인견(引見) 때 불러내어 글을 외우라고 하고 시험삼아 뜻을 캐물어보면 비록 잠을 자다가 나왔어도 조금도 틀림이 없어 영종 대왕께서, 총명 영특하고 슬기롭기가 남다르다고 늘 칭찬하셨다. 기묘년 3월에 책봉례를 정하여 그달에 효소전(孝昭殿)·휘령전(徽寧殿)을 참배하고 이어 진전(眞殿)을 배알한 다음 윤6월(閏六月)에 명정전(明政殿)에서 책봉을 받았는데, 예절 따라 움직이는 모습과 나아가고 물러가는 행동거지가 모두 법도에 맞아 영종 대왕이 퍽 가상히 여기고는 종묘 사직 만년의 경사라고 하셨다. 신사년 3월에 입학(入學)을 하고 관례(冠禮)를 올렸으며, 임오년 2월에 가례(嘉禮)를 올렸는데 그해 화변(禍變)이 있은 이후로는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리워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지극한 정 이외에는 오직 망극하고 망극할 뿐이었다. 그때 나와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새벽마다 글을 보내 내가 탈이 없다는 소식을 안 후에야 비로소 아침을 들었으며, 내가 늘 위태롭고 두려움을 느끼고 병을 잘 앓았기 때문에 내 곁을 떠나 있으며 못 보는 것을 한으로 여겨 친히 약을 지어 보내면서 병세가 좀 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수라를 들곤 하였는데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타고난 효성이 그렇게 지극했던 것이다.
나와 떨어진 후로는 선희궁(宣禧宮) 처소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낮이면 영종을 모시고 밤이면 선희궁을 위로하면서 밥 한 그릇 먹고 잠 한숨 자는데도 마음을 늘 놓지 않았으며 갑신년에 선희궁 병환이 위독하자 아버지 대신 효도한다는 뜻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급기야 상을 당하자 슬퍼하기를 임오년과 다름이 없이 했다. 병술년에 영종 대왕 환후가 위중하자 밤낮으로 애간장을 태우며 3달 동안 침식을 잊었는데 성상 체후가 결국 건강을 되찾으신 것도 사실은 그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대왕 대비전에 대하여는 더욱더 효성을 바쳤고 대왕 대비전 역시 지극히 사랑하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위로 여쭙고 아래로 묻고 하여 사랑과 효도가 간격이 없게 하는 것이 전고에 드물 정도였다. 그야말로 대왕 대비전의 그 높은 덕과 대행 대왕의 지극한 효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리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밖에도 평소에 하늘을 공경하는 지극한 정성이라든지 선왕을 받드는 법도 있는 행실, 전궁(殿宮)을 받드는 티없는 효성, 검소함을 숭상하고 사치를 배격하던 훌륭한 절도, 아껴쓰고 백성을 사랑하던 큰 덕 등등 다 쓰려면 한이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남의 귀와 눈에 훤히 있기에 외정(外廷)의 신하들이 보고 들은 대로 써서 만분의 일이라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어렸을 때 했던 일 외에 남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만 대강 들어 적어본 것이다. 정신이 혼미하고 빠뜨린 것이 많아 더욱 망극하고 망극할 따름이다.
【원전】 47 집 289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역사(歷史)


[주D-001]임신년 : 1752 영조 28년.
[주D-002]경모궁(景慕宮) : 정조의 생부 장헌 세자(莊獻世子)를 이름.
[주D-003]인원(仁元) : 숙종의 제2 계비 김씨.
[주D-004]정성(貞聖) : 영조의 원비 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