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산행 /2012.6.22. 도봉산 산행

2012.6.22. 도봉산 천축사 가는길(고산앙지 광풍제월 천축사 )

아베베1 2012. 6. 22. 18:03

도봉산 도봉서원앞에 물속에일부 잠겨 있던 고산앙지 각자가 가뭄으로 수량이 줄어서 모습을 들어내고

 있었다 고산 앙지 각자는 물속에 있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이었다 .    

천년고찰 도봉산 천축사의 모습 선인봉 만장봉이 내려보이는 곳에 위치

 

 도봉산의 아름다운 모습 자주로 찍어도 언제나 멋이는 곳이기도하다   

 

 

 

 

 

 

 

 

 

 

 

 

 

 

 

 

 

 

 

 

 

 

 

 

 

 

 

 

 

 

 

 

 

 

 

 

이재(李栽)

 

조선 효종(孝宗)-영조(英祖) 때의 학자. 본관은 재령(載寧). 주리론(主理論)으로 영남학파를 이끈 성리학의 대가로 많은 문인을 배출했으며, 저서로 《성유록(聖喩錄)》·《금수기문(錦水記聞)》·《주서강록간보(朱書講錄刊補)》 등이 있음.

시대: 조선후기
연도: 1657-1730

 

한천서원(寒泉書院)

 

조선 정조(正祖) 때 경기도 용인(龍仁)에 건립한 서원. 1802년(순조 2)에 사액되고, 도암(陶庵) 이재(李縡)를 배향함.

 

陶菴先生集卷四十七
 行狀[一]
祖考右議政府君家狀 代仲父作 a_195_482a


先府君諱䎘字仲羽。惟我李氏。系出牛峰縣。始祖諱公靖。高麗侍中三州伯。有文武才。史載其蹟。厥後世襲圭組。平章事諱子儀。國子典酒諱蒔。典客判書諱195_482b得丘最顯。由判書而再傳至觀察使諱吉培。始入本朝。以循良著名。生諱圻司憲府監察。寔生諱承健戶曹參判。幷魁進賢試文庭試。文辭擅一世。嘗在玉堂論宮禁事。燕山甲子被泉壤禍。後贈禮曹判書。生諱諶掌隷院司議。贈吏曹參判。卽府君高祖考也。曾祖考諱之信。弘文館副提學。守直道忤權奸。坎坷以沒世。贈吏曹判書。祖考諱劼。贈議政府左贊成。考諱有謙。仁祖反正。擧林下學行之士。起布衣拜邑宰。後以治理第一被褒擢。卒官戶曹參議。質行醇德。爲士林楷範。贈議政府領議政。妣坡平尹氏。195_482c處士弘裕之女。參判仁涵之孫。婦德純備。贈貞敬夫人。參議公有五丈夫子。府君於倫序居第四。而司憲府大司憲翔,吏曹判書翊。卽其仲若季。幷顯於一時。自副學以下推恩。皆以府君貴也。府君以天啓丙寅三月三日辰時。生于新寧縣衙。臨娩參議公夢有異人抱小兒授之曰。是不特大公門。將爲國家藎臣。寤而得府君。狀貌粹異。肖夢中所見。幼重遲不戲。儼若成人。甫六歲。從參議公之咸興府。偶傷額角。召醫鍼治。血被面而不少瞬。見者嗟異之。金尙書起宗時爲按使。輒許以遠大器。丙丁虜亂。參議公避兵江195_482d都。甲津失守。虜四出搶掠。闔家遇賊於吉祥山下。參議公執手命府君曰乃父乃兄。命在今日。以汝材器。必無老死胡貊理。宗祀之托在汝。愼勿自輕也。府君時十二歲矣。虜遂並騎先行。尹夫人自投烈火。伯氏都正公翮,仲氏贈持平公翖爭翼蔽之。都正公中矢。絶而甦。持平公及其室吳氏都正夫人金氏皆死之。參議公罵賊不撓。虜見闔門殉節。不忍重害公。乃舍去。虜疾驅北還。我人被獲者少後輒劒斃之。府君走及戎馬。日百餘里。卒免顚踣。殆若有陰相之者。道遇大樹。必白而書曰。某之子某某日過此。冀或有以195_483a傳信焉。及至瀋中。寓于一胡家。主嫗善遇之曰。此貴人也。府君常從人問山川道里。意欲奪騎馳還。顧以非萬全計不果。居數月。我使至。路由瀋河戰場。府君先期往候。天陰雨。鬼哭四起。府君凝立如植。自夕達曙。上价懷恩君嘗於山寺見府君讀書。甚奇之。至是府君自言名姓。執鞚哀訴。懷恩憐其情。使人約買。胡始刀蹬甚高。府君涕泣言家存亡不可知。尙何歸。陽若不肯去者。胡反勸解之。猶恐不售。是時士大夫子弟多陷虜中。主家或遣人重購而不能得。府君以童藐之年。獨能出機周旋。全其身以歸。人皆驚異之。持195_483b平公臨訣。手書譜系授之。府君藏諸懷中。比還終不遺失。其愼密如此。由是府君未成丱而名聞一世矣。及長僑寓南土。屢魁鄕解。文譽益蔚然。戊子中進士。庚寅游太學。與金公壽恒,朴公世采上疏論嶺儒柳稷醜誣先正。不可以上命解罰。嚴旨屢降。遂空館而退。已而開釋勸入。乙未四月。上御春塘臺試士。府君爲擧業不閑詞賦。率意投券。蔡大提學裕後讀之歎曰。此才子手也。擢丙科第二名。參議公時以五衛將入侍。上臨拆號。屢顧宿衛之列。及唱名。乃府君也。一時榮之。未幾丁尹夫人憂。服闋。拜世子195_483c侍講院說書。旋入藝文館爲檢閱。金公壽興當史薦遲徊久之。待府君始擧而代。府君蚤負公輔之望。嘗入避右僚。院吏目之曰彼狹室中。有相國大爺云。戊戌序遷待敎。與奉敎李溟翼揀新進。溟翼嶺人。欲汲引其黨。府君不許。溟翼恚恨。侵詆甚力。府君亦疏辨之。大司諫洪公重普論劾溟翼。上命幷罷。府君。尋收叙。己亥由奉敎陞成均館典籍。轉司憲府監察,兵曹佐郞。冬乞養爲通津縣監。庚子例兼春秋館記事官。縣有蟹梁。屬壽進宮。宮奴又冒占其二。一境困於侵漁。府君囚宮奴而杖之。馳報戶曹。有宮奴作弊甚195_483d於昏朝之語。憲府請罷蟹梁。屢啓乃允。上以府君欲得名士流。不禁權,盧兩人。而獨罪宮奴不公。命罷職。政院繳奏不省。大司諫李公慶億,校理李公敏迪入對力爭。始收還。同春宋先生白上曰。李某素有重望。他日可大用。且得名士流之敎。恐累聖德。上改下四字。而府君猶惶恐引疾罷。府君在官僅一歲。待民恕而束吏嚴。治化大著。旣歸士民立石追思云。辛丑夏。始叙除兵曹佐郞。移司憲府持平。上疏言事。略曰旱災連仍。八方飢荒。淪喪之禍。迫在朝夕。此殿下側身修省。汲汲轉移之日。而政令擧措。未見大195_484a異於平日。廟堂籌畫。只在於區區裁減。臣實慨然。噫。奢侈之害。甚於天災。匱生於侈。侈生於無度。近日閭巷之間。侈汰成風。第宅之宏麗。服食之華美。無有限節。其他器用輿馬。常以不若人爲恥。互相歆艶。上下無章。古語云一人知儉一家富。王者知儉天下富。此理勢之必然也。仄聞市上綾段。盡歸後宮之裝束。尙方制作。皆是內庭之細玩。親經御覽。日益新巧。至於取入雨具。以覆鑄金之所。或者有一於此。則殿下雖外示畏天矜民之意。臨下有赫。至愚而神者。其可以孚格而信服哉。誠願殿下惕然警勵。不爲私195_484b慾所牽。不爲細物所役。如浮靡玩好之具。一切埽却。然後躬行節儉。如漢衛之弋綈大布。化自身先。敎由內行。首自內司。次及各衙門。諸宮家折受處。悉爲明査革罷。內外冗官。亦行澄汰。去浮食而補賑資。屢下哀痛之敎。以謝四方。則至誠所孚。孰不感動。殿下臨御以來。機務多滯。章奏酬答。亦不以時。氣象䂓模。殆近於優游懦弱。是以輔相無擔當之意。諫官有依違之態。以至百司庶僚。玩愒是事。股肱惰萬事墮。何嘗不由於元首叢脞哉。眞德秀云惟學可以養此心。惟親近君子可以持此心。肆我先王旁招草野之195_484c賢。爲殿下輔翼調護之具者。慮甚遠也。嗣服之初。宿德在朝。倚毗甚重。非常之業。指日可待。曾未幾何。讒言四至。恠鬼百出。使先王同德之兩臣。狼狽屛迹。萬事瓦裂。羣志解散。至于今日。朝廷虛無人矣。殿下不欲有爲則已。如欲有爲。必先勤禮盡誠。延致先王已致之賢。與之朝夕左右。講明學問。咨訪治道。以遂繼志述事之孝。以結忠臣義士之心。又引龔遂事。陳潭陽差送武臣之失。上批曰。忠君憂國之誠。深用嘉歎。可不體念。海西兵死於渡遼之役兔山之戰凡數千人。名在軍案。徵布及於隣族。該曹欲限三195_484d年蕩滌。府君請永爲蠲除。以示矜恤之意。承旨徐必遠入對。語觸大臣。特罷其職。府君又繳爭之。時法綱解紐。人不知畏。府君申明禁條。首毁雞堂國師堂。焚其淫祀之具。掌令李東老成給神祀勿禁之帖。又劾罷之。都下震慄。莫敢違禁。有扈衛軍官僭衣被拘。大臣移牒解釋。府君重杖而遣之。左相沈之源以見輕自引。且論通關郞廳之失體。府君引避見遞。大司諫朴公長遠,獻納南公九萬。箚論李某申嚴法禁。遇事敢爲。都民懲戢。頗有令行之效。乃以文移間少失遞去。竊恐臺閣輕而盡職者怠矣。憲府仍劾遞遞府君195_485a者。歷兵曹正郞。差嶺左京試官。掌試以公。一道咸服。壬寅兩南大饑。遣御史監賑。上命廟堂精擇。府君得湖南。南公九萬得嶺南。府君受命南下。深軫廚傳之弊。馳文嚴敕。務從省約。至公州供饋過豐。府君責其違令。刑廚吏。牧使崔文湜恚甚。走都下颺言。一反實狀。謂府君發怒由於薄具。且面訐于相臣鄭維城。維城以文湜言白上。下本道査聞。卒無絲毫實。相臣引咎。必欲實其說。廟堂論罷文湜。而又重違相臣意。請緘問府君。特命勿推。府君始上章陳辨。優批令安心勿辭。憲府遂劾文湜造言陷人之罪。罷195_485b而不叙。公議快之。府君感激恩遇。單心賑事。凡可以救民者。悉聞于朝。朝廷重府君言多從之。移粟移民。奔走賙飢。所全活不可勝計。湖民至今頌之。是歲春選玉堂。參吏曹錄。極選也。及還拜副修撰。自是常帶三字銜。移正言。始府君之陛辭也。請許公賤自贖。以廣募粟之路。上從之。及畢賑。廟堂許寺奴而不許婢。只令復其身。玉堂陳疏以失信。爭之不能得。府君遂引避。引朱子論募粟施賞事爲證。且曰寧失一婢而信不可失也。寧繩臣以重律而民不可罔也。亦願聖上毋忘昔日救焚拯溺之急也。上意寤竟195_485c許之。還玉堂。箚論國制大小動駕。三司皆陪從。而春臺出臨時獨闕焉。殊非朝夕侍從之義。請令各一員入侍。永爲恒式。時上候屢違豫。不能頻接臣僚。府君嘗請於臥內引入講官。討論經史。上不納。臺諫以宮庄免稅事。閱歲爭論。始命廟堂會議。限以五百結。旋還寢。府君與同僚進箚諫曰。日者謁陵閱武。又三日出御禁苑。此皆勞玉體冒風寒。羣下之所甚慮者。而殿下能力而行之矣。獨於溫殿燠室。便坐聽講。有何難事。而終莫之行也。若使停筵全出於違豫。則百靈扶衛。勿藥有效。開筵之日。猶可195_485d冀於將來。如其不然。更復何望。此臣等之憂所以尤切於前日也。宮庄事只以事理論之。折受免稅。利於公乎。利於私乎。衆人之心。皆欲自厚自封。而特畏國法不敢耳。今殿下爲二三宮家。自壞其法。雖擧國言之。而亦不恤焉。凡朝臣之欲爲妻妾子女之奉者。營利行私。唯力是視。而無所忌憚矣。殿下將何法而禁之哉。唐中宗至無道之君也。安樂公主請昆明池。則以爲百姓蒲魚所資而不許。今則內而溝渠之微。外而江海之大。郊野之曠。山嶽之高。擧皆割裂而封略之。殿下之所守祖宗疆土。其餘幾何。民失195_486a其利。無以爲生。則弱者塡壑。壯者爲寇。國之土崩。可翹足而待也。殿下爲宮家。必欲無國而後已。旣無此國則宮家亦安得有此富乎。御批奬諭。旋以守禦從事官。點兵于東峽。號令指揮。動合軍機。諸老帥咸曰書生知兵乃能如此。癸卯自修撰遷吏曹佐郞。洪公命夏爲銓長。申郞官久任之䂓。府君去私恢公。激揚淸濁。士論賴以益張。半年而始遞。歷兵曹正郞爲修撰副校理。判書公同時在館。或對直。一世以爲榮。又自銓郞移修撰兼南學敎授。冬丁參議公憂。卒喪還吏曹。陞正郞兼校書校理。屢擬東壁。輒靳點。陞195_486b司藝。旋移應敎。入對講唐史。至太宗誨太子事。陳戒甚切。且曰臣於先朝。簪筆入侍。先王敎宋時烈曰。世子生長深宮。不知民間疾苦。陵幸時欲令隨駕。見稼穡艱難之狀矣。適講此篇。不覺感泣。上爲之動容。李公敏叙言事被譴。府君言敏叙有敢言之風。宜賜寬假。府君久在經幄。隨事獻替。裨益弘多。承命敦匠於厚陵修改之役。經司成司僕正轉輔德。丁未爲執義兼輔德。時虜以不歸逃廻人有嘖言。將罪國相。相臣不自當。相積奉使。歸過于上。有罰鎰之辱。府君奮然曰主辱臣死。可無言乎。遂與獻195_486c納金澄等七人合辭啓曰。徵金之罰。實是前古所無。奉使之臣。竭力爭卞。不以累於吾君可也。許積等只知大臣免罪之爲幸。不知君父受罰之爲痛。張皇馳啓。歸功譯輩。此果何義哉。毋論勢之難易事之成否。移臣子之罪。歸君父之身。而終無一言而歸。名分之乖舛。義理之傷損。亦復如何。且天下之事。眞無所不有。安知今日不爭之漸。爲異時無窮之慮乎。自有此事。擧國憤惋。亦可見天理人心之所同然。此而不罪。國體不尊。請罷三使臣職。且論査問時不自當之失。請遞領相鄭太和,左相洪命夏。上震怒幷195_486d命極邊遠竄。直聲振一時。時號八諫臣。判書公獨直喉司。以親嫌不敢繳還。嚴敎趣傳旨而不肯入。特罷之。判書公曉自禁中歸。府君猶未起。公急呼之曰嚴程在前。此豈堅臥時耶。府君笑曰雖死尙且從容。况此行豈死人哉。酣寢達朝。三司交章。且入對力爭。俱不省。府君得甲山。甲北塞荒絶之地。風土非人所居。而府君處之逌然。惟杜門觀書史而已。因洪公命夏言有量移之命。尋因旱審理遂放還。大司憲李公慶億,大司諫李公泰淵,玉堂金公萬重。相繼請牽復。逾年而始叙。除文宣傳。移副校理輔德。己酉春。擢195_487a廣州府尹。廣本民殘役重。重以饑荒。府君至則奏蠲己丑以前積逋累萬石。民情胥悅。未匝月。拜忠淸道觀察使。時有經界之政。閔公維重實管其事。府君代之。一遵成䂓。務以寬徭厚民爲主。三殿幸溫泉。府君隨便接應。供億畢備。而一路按堵。上引見府君於行殿。咨以弊瘼。府君採民情一一條奏。滌逋欠理寃鬱。又訪節行之士。請加旌褒。上皆開納。庚戌坐微眚罷。尋叙拜承政院同副承旨。序陞右副。遞拜戶曹參議。復還喉司。辛亥授慶尙道觀察使。先是參議公守大丘府。暇日率邑子講家禮近思錄。絃誦之化。195_487b久而不衰。府君至衆心益傾嚮。爲政先敎化而後威刑。德聲藹然四被。尤長於剸煩。事至沛然。案無停牘。爬搔弊垢。宿瘼爲之一洗。時國內大饑。嶺爲甚。民走死且盡。府君夙夜憂焦。忘寢與食。首發俸餘及營穀之布列邑者。且請兩湖賦米度支稅鹽于朝。次第支撥。竭力賙賑。時以單騶周視。道有飢者。輒慼焉如傷。民感其至誠。若赤子之仰哺。病者蘇流者還。又具田器給種子。使之歸農。一道晏如。殆忘其爲凶歲也。同春先生以書賀曰。近聞嶺民稱左右。必曰德方伯。何以得此於至愚而神者耶。所謂喜而不寐者。非虛語195_487c也。府君積瘁成疾。且傷於水土。上疏乞骸不許。又別諭敦勉。已而疾甚。相臣屢爲之陳請。癸丑春始遞。府君在官二年。節用度罷工作。比歸庾廒之實。視初至倍蓰。行李蕭然。惟琴書數擔而已。髫白擁車涕泣不能去曰。微我公。吾其塡壑矣。列邑多追思碑。又或立祠繪像。尤齋宋先生書其額曰尙德云。拜大司諫。病不赴召。無何復有是命。都承旨鄭榏人望素輕。判義禁趙珩以中批除。徒善不堪任。刑曹判書閔煕曾守江都。多貪縱不法。人皆唾鄙。府君幷論之。請遞或請罷。上怒責以黨同伐異。府君引避曰。竊195_487d見朝廷之上。公議不張。名器多濫。一番糾劾。意在激揚。而殿下大加聲色。不少假貸。噫。胡越同舟。猶以共濟爲心。則此時何時。乃敢角黨排擊。不念寅協之義乎。朝廷四方之表。未有朝廷不正而其國治者也。近觀殿下所用。非軟熟則濫滑。受耳目之寄者。何可緘口不言。同歸泄泄乎。論一細事。尙如此。有大於此。誰肯爲殿下言哉。臣恐言路杜絶。自今日始也。上批極嚴。多有臣子不敢聞者。復敎于政院曰。今日引避緩緩。豈憤恚之極。放恣之意耶。問于臺官以啓。府君對曰君臣猶父子。未有父怒而子不驚惶之195_488a理。臣雖無狀。豈敢有一毫憤恚之心乎。上又於筵中下敎曰。李某在嶺營。託病圖遞。來據要地。擅弄朝權。昔者之疾。何若是遄已也。玉堂請出仕。上批曰立論不公。處事慢忽。遞差。政院繳爭。右相金公壽恒上箚諫。皆不納。府君退居鄕里。居數月。金公萬重劾相積。上震怒欲下吏詰指嗾。已而下敎曰。向者李某之劾諸臣。實爲此事根柢。幷遠竄。諸臣爲府君明其無他。止命削黜。玉堂箚救。兩司亦請收還。歷歲而卒不得請。先是麟坪公子屢使燕。西民多怨苦之。府君嘗在史局直書之曰。一經其行。如逢兩勑。洗195_488b草時語洩。楨,柟等大銜之。謀所以中傷。府君在臺省。謇謇自持。上意一時士論多出府君意指。是以動被譴責。不能安於朝。蓋亦有左腹之入云。乙卯夏始釋門黜。未幾以嶺營糶糴事。罥於文網。編配楊根。老峰閔公鼎重走書以唁曰。曾聞嶺人稱兄爲生佛。今反以此坐謫。豈佛道非耶。語雖善謔而亦可見公誦矣。翌年蒙宥。又一歲而叙。自甲寅以來。時勢大變。羣凶執命。忠賢逬逐。府君杜門守正。惟以耕稼自適。凶黨以府君曾經嶺藩。欲困之於下邑。遂除仁同府使。戊午之任。李袤等又以不過辭。臺諫請推。窘辱備195_488c至。而府君殊不以爲意。府君恩信素孚於一道。及至闔境愛戴。不勞而治。時李元楨當朝用事。威勢赫然。元楨漆谷人。與其子大司諫耼命。受暇南歸。列邑趨風獻媚若不及。元楨父子遞乘郵傳。所至倚勢豪橫。至本府。府君獨不迎接。但草草供饋。元楨忿恚。還朝卽自訴於筵席。府君遂被逮。及納供。備陳元楨驕恣蔑法狀。凶徒欲庇覆而不能得。罷元楨父子職。府君竟坐奪告身。而羣奸由是益側目。己未有江都凶書之變。禍網彌天。尤齋先生栫棘絶島。兩司方論以極律。仍以黨與。請竄府君及判書公及閔公鼎重,閔公195_488d維重,李公選五人。累啓而不許。權大載入對力爭。其言實同上變。相積及閔煕繼而申請。以去就要君。上始從之。府君得明川。判書公得陽德。大憲公亦以黨禍。先已謫寧海矣。府君聞命卽行。時大熱。朝暮馳不息。馬顚僕痡。間關殆萬狀。旣赴謫。默坐看書。不出戶外。北人慕德者多請業焉。十月朔大雷震以雨。越二日亦如之。上大警懼。卽命釋府君及同時竄逐諸公。凶黨合辭沮尼。至庚申三月十七日始停論。時逆柟等謀不軌伏誅。凶黨竄殛。朝著肅淸。府君自北還。未抵京師。有叙命拜全羅道觀察使。俄而擢江195_489a華府留守。大憲公判書公亦宥還。次第晉用。善類交忭。江都國之晉陽。戎政疎虞。且累經匪人。財竭而民困。府君始至。布以寬恩。首請蕩減逋欠萬餘石。移軍餉之在圻邑。刷束伍之流他道者。以重戎備。又請別遣御史試才。以激勸之。不數月而羣情翕然。九月以大司憲召。旋命仍任。從民願也。冬擢授刑曹判書。府君積年罪廢。一朝荐被寵。益感勵圖報。滯訟久囚。裁决如流。斤斤守法。請託不能行。差社稷署提調。辛酉夏拜兵曹判書。上疏辭。上批司馬之任。實合卿才。何用過辭。自萬科以來。武弁羣聚都下。紛競195_489b日益甚。府君虛心延攬。和顔接遇。又隨才調用。振拔淹滯。咸得其歡心。有以汰兵之說進者。上詢諸臣。或請減禁旅。府君言其精鍊成才。不可一朝棄之。議遂寢。府君仍請取濟州山馬三百匹。以給禁旅。又以兩西諸屯陞邊將。以廣仕路。仁顯王后正位壼極。府君與領相金公壽恒承命納采。仍奉備物典冊。禮成錫馬。大旱。上引諸臣咨修省之策。府君力陳應天以實不以文之義。言甚切實。上嘉納。差賑恤廳提調兼知春秋經筵。尋患腰痛。遣御醫診視。十二月移拜吏曹判書。秉心以公。掄選克愼。時朝論有橫195_489c析之漸。府君至誠調娛。用捨一循公議。士流咸歸心焉。再過大政。輒加由。壬戌秋始勉許。自工曹判書再除大司憲。上欲量移李袤洪宇遠。府君言自古治小人不嚴。以致貽禍國家。兩人罪至重。不可以年老而輕赦。尋以微嫌遞。兼知義禁都摠府都摠管。差內醫院備邊司提調。癸亥拜大司憲。坐推緘免。不數日復授差濟用提調。復拜吏曹判書。時荐飢。國用匱竭。李公端夏建議欲取各司用度而根括之。省浮費而定恒䂓。未及就。而李公遭人言屛退。上疏言李某力量才識。足以辦此。如蒙聖上委任而責成。臣雖退195_489d歸。反勝於身當其任矣。蓋府君盡心荒政。久爲上下所信。故其言如此。已而正言朴泰維以微事侵詆。府君乞解賑任。事竟不行。識者恨之。府君在銓地久。朝象日益乖睽。浮薄之輩。或隨事吹洗。府君不自安。懇辭不已。上亦不欲強迫許之。除禮曹判書。李相國尙眞白都正公節行。上命加資。仍顧府君曰。卿兄之事。予實感歎。府君感泣。移議政府右參贊。十月上患痘疹。府君直宿藥院。及康復。上以諸臣有憂遑奔走之勞。錫賚特厚。府君亦進階正憲。且有田土臧獲之賜。甲子出爲廣州留守。朝廷以南漢爲國195_490a家保障。欲重其權。陞居留兼守禦使。府君嘗有遺惠。及至益殫心牧禦。蠲煩役修廢堞繕戎器。所以爲陰雨備者。靡不用極。七月遭長子喪。府君素鍾愛。哀過成疾。上疏請越境臨壙。以洩至情。許之。未幾以疾遞。歷右參贊,大司憲,差觀象監提調。府君屢長銓衡。判書公又代之。適當士論分裂之會。論議波蕩。是非難平。睢盱之地。怨憾蝟集。尹世喜以正言構劾判書公。語甚慘刻。及引避有兄弟迭居銓地之語。大司諫任相元附其論。至目以政在一家。府君震怖請譴。上溫批慰諭。乙丑退居郊廬。有知中樞,大司憲之除。皆195_490b不應命。又拜大司憲。左相閔公鼎重開釋於筵中。請加敦召。上別諭曰李某兄弟。因一年少恠妄之論。深自引咎。經年退在。朝家旣洞燭心事。時事孔艱。豈宜恝視。亟遵前旨。從速上來。府君黽勉赴朝。學儒通文攻尹拯背師之罪。四館右拯者施儒罰。大司諫宋奎濂論救之。掌令洪受疇劾奎濂。府君立異見遞。拜刑曹判書兼同知經筵春秋。差活人署提調。又差太僕提調。府君以金相國壽興居首席。法雖無避。而有姻婭膴仕之嫌。力辭而遞。先是府君之在銓也。同僚乘府君式暇。差瓦署提調。府君以有假手之嫌固195_490c辭。其辭受之不苟如此。由漢城府判尹移大司憲。上因旱求言。府君上封事。其論民弊則曰自庚辛饑饉之後。溝壑餘喘。枵然無樂生之心。而朝命多失信之時。守宰昧撫摩之方。橫斂無藝。苛政轉急。民不堪命。流離四出。今宜靜而無擾。緩而無急。雖良法美制之必可行者。姑且擔閣。惟以保養寧息。爲第一急務。頻遣廉問。申嚴贓律。則赤子有允殖之望矣。其論黨禍則曰論議潰裂。標榜轉起。微細之事。轉成疑阻。是非相蒙。風波屢作。視國事若秦瘠。惜乎。先進之輩不能鎭靜於論議方生之日。年少之人惟知馳逐於195_490d名利之場。反復沉痼。自不覺流害之至此。殿下苟虛心而處之。正己而率之。都忘彼此之異。只明是非之分。所言是則不可先疑其黨同。所言非則不可先疑其伐異。常操至公無私之心。克恢無偏無黨之德。則羣下雖無狀。豈敢執私見護偏黨。以違平明之理哉。其論官方則曰朝家不能素養人才。專以科目取人。科臼中人未必盡賢。而待之以不器。此政理訛謬之本也。年少士子。不務窮經致用之實。先萌媒榮取爵之志。得沾寸祿。自以爲足。虐民肥己。往往有之。爲政官者拘於政䂓。循序調遷。容易一筆之除。必貽一195_491a邑之災。至於遐方武士。傾家破産。留滯京輦。不調者十八九。而高階美職。先歸白徒。若欲改絃易轍。盡洗舊習。則惟在殿下先去私意。恢張公道。深詔有司抑紛競而拔淹滯。凡諸由邪逕而媒進者。一切澄汰。則人才無沉屈之歎矣。其論刑賞則曰守令之別備穀物者。例授資級。所謂別備。非鬼輸而神辦。巧作名色。頭會箕斂。以爲取贏私用之計。畢賑則虛張斛數。以要恩典。至如軍門將校市井無賴之輩。或以瑣細之勞。濫被顯賞。故徒隷之賤。擧綰銀黃。名器之汙賤。古未嘗有也。近來國法不嚴。私意橫流。竄掇告廟195_491b之文。謀成網打之禍者。何等重罪。而丐恩於咫尺之地。附會經義。侵犯東朝者。何等大憝。而乞憐於章奏之間。國家旣不能斥絶。或墮其眩幻之術中。臣恐繼此而起者。將無所不至也。嗚呼。賞僭而不知節。刑失而不能正。以致刑政之權。日趨於危亂。無復綱紀截然之勢。若不及今盡革濫賞之弊。更勘倖免之律。且治挾詐熒惑之罪。則國之存亡未可知也。末又以正心修身陳戒。而尤致意於愼獨。御批憂愛誡誨之言。切中時病。無非至論。予甚嘉尙。可不服膺。秋拜吏曹判書。以向日所遭危怖。連章懇辭。批諭一二195_491c浮薄之輩。用意狙擊。不足爲公議。經年之後。引咎太過。府君應旨之疏。泛論官方淆雜。而兩銓紛然引遞。故府君嫌於自代。控免逾力。上不得已許之。再授大司憲。十月拜兵曹判書。丙寅秋引疾遞。除知中樞兼知經筵。移判尹。丁卯遞付西樞。還大司憲。上久無儲嗣。中外竊憂。府君於講筵。以節慾進戒。且請加意於醫藥之節。上奬以忠愛。府君又進曰。自古宗室之賢。如漢之河間,東平。國家賴焉。而宗學之法。近久廢弛。若選近宗中自十二三歲至八九歲聰敏有才者。而擇經明行修之士。爲宗簿官。使之敎導。殿195_491d下亦時時引接而奬勵之。以期成就。則他日元良誕生。未必不爲磐石之輔矣。上曰當與大臣商議。府君深念宗社。語及必流涕。至是有所建請。人或危之。而府君不少動。聞者感歎。或比之韓忠獻云。兼知義禁。歷知敦寧左參贊移吏曹判書。杭以近宗被幸。中批除惠民提調。府君在政席。以非古制繳爭之。不納。前數月卜相。大臣首以府君應命。上累命加卜相。趙公師錫。府君素有相望。識者皆恨其晩。七月始晉拜議政府右議政。時府君已遘疾。上遣太醫留視。府君上疏控辭。御批卿有才有德。允合輔195_492a弼之任。何用撝謙至此。卿之疾病。雖出於勞瘁之餘。年齡未暮。筋力尙旺。神明所扶。不日自瘳。安心勿辭。臥閤論道。以副上下之望。遣史官諭之。上於加卜時。怒大臣之不中意旨。多有未安敎。至是臨筵論前事曰。右相以孝廟朝出身。才德俱優。此則誠得其人。其餘數臣。亦非以爲不合三事也。府君三疏有混被枚卜之語。又批諭當初備忘。元非混然指斥之意。此時此任。微卿其誰。自後敦勉益隆。十月始力疾入謝。上引對慰諭。金公萬重坐論趙相師錫遠竄。天威方震。府君引文彥博,唐介故事。反復開陳。195_492b且言萬重有老母。宜賜寬貰。上不聽。金相國壽恒時遜于荒。府君請敦召。上謁長陵。命府君留都。蓋軫其有疾也。府君登對。言近日言路閉塞。宜培植敢言之氣。又惓惓於愼賞典重官方之義。上嘉納。府君面陳病勢乞解。上曰大臣之道。不以筋力奔走責之。時事艱虞。卿何可求去。戊辰元朝。府君以未參賀班請譴。且陳戒曰願聖上建中建極。無致王道或偏。綜覈名實。必使賢能在位。法天地之至公。體陽春之仁澤。使一邦民物。咸囿於中和位育之中。則何憂乎災異。何患乎朋黨。臣一病經年。百感交集。敢195_492c將芹曝之獻。用替嵩華之祝。御批褒以憂愛之誠切至之論。二月上將幸寧陵。府君上箚諫曰上年圻甸之農。傷於水旱蟲霜。沿江一帶。被災尤酷。村落蕭然。行旅無止宿之所。况北使猝至。民力已困。在彼不得自由者。雖無奈何。在我可以轉移者。寧可不念。人君動駕於數日之程。是莫大擧措。沿路供億。無非出於民者。日夜追號。雞犬不寧。其運輸之勞。侵擾之害。實非救死不贍者所可堪。聖上雨露之感。雖有所不能已。而方春民困。政宜議賑之不暇。何可從而擾之。以增其愁怨也。噫。有民而後有國。有國而後195_492d有宗社。使民安國泰。以致億萬年無疆之休者。是帝王之達孝。一時展省之差遲。夫豈妨於義理乎。况今癘疫熾發。道途無乾凈之地。臣之私憂過慮。不但在於飢氓奔走之勞也。上批曰滿紙箚陳。摠是憂民。辭意懇至。令人感歎。昔漢明帝當謁原陵。夜夢先帝太后如平生。歡悲不能寐。卽率羣臣上陵。今日之事。於予心大有所怵惕愴感者。予嘗夢謁孝廟。握手歡喜。玉音丁寧溫諄。怳若平昔。覺來涕泗交頤。追慕倍切。噫。求之神道。不遠人情。至情所在。天必矜恕。則雖至愚而神之民。豈不知此行之萬不獲已也。予195_493a志已决。卿其安心思量。府君言雖不行。論者以爲得大臣體。兵曹判書李師命被尹世喜疏論。出城待罪。朝廷久無處分。府君箚陳師命重臣也。有罪無罪。不當置疑信間。宜詢公卿。明覈虛實。仍請先遞其職。上從之。世喜引避侵詆。上謂府君意在明愼。斥世喜以不韙。復於府君疏批。慰釋甚至。上幸陵。府君又受命留都。車駕還。府君強疾問起居。疾大作。遂請急。上三賜批不允。又以御札宣諭。備論時勢岌嶪之狀。責以弘濟。有曰卿以元老大臣。夙負重望。身佩安危。義同休戚。小子之倚毗。朝野之想195_493b望。豈曰淺尠。而不思所以維持鞏固之計。汲汲然捨予求去。决非平日所望於卿者也。府君感激涕泣。欲強承恩命。而疾益深不能復起矣。箚告。上輒遣承旨史官傳宣。又使掖隷賜酪粥御羞。太醫數人相守。藥餌問訊交於道。及疾革口號上遺疏曰。臣受國厚恩。位至三事。福過災生。疾病將死。區區一念。長在楓宸。目今時勢艱虞。百爲渙散。惟願殿下嚴宮禁杜私逕。公視聽抑浮躁。進耆舊用賢臣。以爲扶傾回泰之助。臣一息未泯。終無一言而死。則平日欲報之忱。無由自暴矣。神昏氣短。不勝悲咽涕泣之至。195_493c上批曰省卿箚辭。誡誨殊切。令人不覺感愴。予雖不敏。可不留念而服膺焉。竟以五月二日辰時。考終于城西第之正寢。春秋六十三。嗚呼痛哉嗚呼痛哉。上震悼爲之輟朝。遣承旨弔孤。又遣禮官致祭。賜棺槨。又限三歲不收常廩。公卿大夫咸咨嗟相弔。以至輿儓吏隷。皆曰賢宰相亡矣。有司具儀物。以七月三日。葬于龍仁治東泉洞坐丑之原。元配羅州朴氏。僉樞贈吏曹判書濠之女。觀察使東說之孫。莊淑貞靜。有女士之行。宗黨頌其德。甲子十一月十五日卒。去其生丁卯五十八歲。封貞夫人。加贈貞敬。權窆195_493d于右崗。至是與府君祔焉。生三男一女。男長晩昌進士。有文行蚤世。次不肖晩成。文科壯元判書。以府君命出後持平公。次晩堅文科監司。爲都正公後。女適判書洪受瀗。繼配慶州朴氏。通德郞世英之女。承旨弘美之曾孫。英秀惠哲。治壼有法。封貞敬夫人。丁酉五月十六日卒。享年五十三。葬于府君墓右之崗。生一女適士人吳履周蚤死。晩昌娶驪陽府院君閔維重女。一男縡。文科重試參判。晩成娶領議政金壽興女。一男絿。進士壯元洗馬。女進士金星澤。繼娶奉事金濎女。一女幼。晩堅娶監司尹嘉績女。二男綬,維。四195_494a女長尹汲。餘未字。洪受瀗三男禹齊判官,禹諧,禹集,女李顯崇。內外曾玄若而人。府君風儀凝重。宇量洪深。和粹之氣。積中而發外。望之知其爲大人君子。仁恕忠愨。謙恭儉約。外寬而內明。質厚而才敏。口不出忿懥之言。身不設傲慢之容。不拘拘於繩墨䂓度。而蓋其德性然也。童年遭難。出入異域。卒能周防其身。以脫羈危。其器度識慮。非常人所及。殆孟子所謂將降大任。必先勞其筋骨者矣。弱冠寓扶安。就深山荒僻處。啓辟攘剔。駕屋而居。凡所經紀。井井有緖。識者已知有經濟之具。參議公家法甚嚴。府君自幼少謹195_494b受訓戒。未嘗一煩訶責。平居侍側。怡色婉容。務以順適其意。故於諸子中鍾愛特甚。參議公嘗守金堤。去扶鄕密邇。府君每以圃瓜溪魚進。參議公喜之曰官享豈能及此。其居喪易戚兼盡。常以祿養未終。爲終身痛。得一雋味。必爲之臉泫。至晩年猶然。兄弟友愛篤至。比舍同居。日必相會。會則語笑湛洽。或杖屨周旋於園池庭宇之間。夜分乃罷。都正公年近八耋。事之如嚴父。時其寒煖飢飽。若溫公之於伯康。待庶母極厚。推以及於庶弟妹。撫愛存恤。曲有恩意。又篤於宗族。振窮濟困如不及。故無論疎戚遠近。歸之如家。195_494c姊子之失怙恃者。至移宅而依焉。尤謹於奉先之節。以宗家貧甚。祭具必取辦於家。其助奠也。愾僾以致其誠。不以微恙而或廢焉。外舅僉樞公性嚴。雖素重府君。而或不如意。聲色甚厲。府君輒怡然受之。贅居十年。絶無幾微見色。僉樞公每歎曰李郞度量。人不及也。參議公師事文元老先生。淵源有自。府君雖不摳衣於二宋先生之門。而景仰慕悅。常以門生自處。先生亦敬重之。屈伸榮辱。終始與同。尤齋之謫蓬山。禍且不測。人皆惴惴。而府君獨餽問不絶。又往拜栫棘中。留連數日。後上之敦勉尤齋也。輒命府君195_494d凡三往返焉。蓋知其情義之篤也。以金尙書起宗有知遇之感。按節過其墓。操文以祭。懷恩君坐逆獄死。爲直其寃以報德。所交遊皆當世聞人。而與驪陽閔公最莫逆。有事必相咨。至老無甘壞。及其沒。力疾往哭。退而泣涕竟日曰。吾自是踽踽。無意於世矣。閨門之內。雍雍如也。待家衆有恩有法。常戒不肖等曰。吾家以忠厚謹愼相傳。毋或忝我先德。都正公以節孝見擢。都憲公被召造朝。禮遇甚隆。判書公又迭代顯要。每朝退。軒軺後先。賓從塡門。府君則愀然曰家世孤寒。而吾兄弟名位過盛。其無滿溢之懼乎。少時195_495a無宅於京。中年移建南鄕舊舍。不蔽風雨。歲久始易以新材。而府君猶不樂曰。於吾分亦過矣。當飮食。必致謹。深以暴殄爲戒。雖非所嗜。亦不見厭惡之色。童稚或有嫌其菲惡者。必盛責之曰汝輩生於安樂。不知艱苦。此驕侈之所由生也。每擧其在瀋時事以詔之。官位崇高。而處身若寒士。華靡之服。不近於體。玩好之具。不留於家。屢典藩府。廐無良馬。俸給之外。絲毫必謹。尺布斗米。亦不輕以與人曰。此公物也。安敢妄費。嘗曰士大夫不耕而恃祿。一失其官。百事皆苟。故非在朝則退以耕于野。或躬治圃畦以爲樂。一毫195_495b不以求諸人。或有非其饋者卽却之。然皆稱心而行。不欲爲皎皎名。悃愊無華。忠實不欺。待人接物。渾是一團和氣。無親疎貴賤。一以誠欵。見者心悅如有所得。洪尙書受瀗常曰吾在甥舘三十年。未嘗一見公憂戚忿厲之容云。故舊沉滯者擧之。有患難則救之。死則又卹其後事。不以存沒而貳其心。後進及門者。奬勵誘掖。眷眷不已。其爲通津也。民有至親相訟。府君諭以天倫之情。反復懇惻。其人感泣謝罪。不復相爭。及遞歸。餉以魚蟹。庶族有兄弟相䦧而不相見者。府君涕泣曉之。乃復如初。其德化之感人如此。自在195_495c韋布。人以公輔期之。蚤登明廷。砥礪名節。一時士流。咸倚以爲重。出入言議。朴直自守。前後所論。無非匡君德扶士林樹倫常振法綱之事。雖屢遭顚沛而不知悔。出試外服。輒以才猷顯。深仁厚澤。浹于一方。朝廷知其能。駸駸大用。而時勢遽大變矣。退屛鄕里。囂囂若將終身。流離竄逐。備嘗困厄。而不動吾一髮。及夫邦化更新。羣彥彙征。不踰歲而致身八座。至有忠藎可屬大事之敎。蓋府君讜直之節。通敏之才。有以受聖上特達之知矣。府君感激殊遇。遂以盡瘁爲期。位望愈隆。績用冞著。民且望其朝夕入相。而晩195_495d獲登庸。府君疾已甚。而國勢時象。亦不可爲矣。豈非天耶。其當官也。律己以。御下以寬。遇事恢刃。無所惉懘。設施措畫。周詳縝密。常以澤物利人爲心。而行之出於至誠。故德惠所孚。人皆感服。在嶺民尤有沒世之思。自後遇饑歲。方伯出巡。則輒擁路號曰願如辛亥李按使云。平生未嘗妄殺一人。雖罪應死者。必求其可生之端。凡有寃獄。多所平反。人以爲有陰德。素不喜榮利。有難進易退之操。視世之翕翕馳逐者。若將浼焉。累任權要。而商譯之徒。不迹於門。常時退然若無能。而義之所在。確然執守。雖賁,育莫能奪。聞195_496a人有一善。喜而稱道之。或言人過惡。恒若不聞也。然而當官糾劾。則惟視事之是非。雖知舊不少貸。壬戌以後。士論分析。府君累典銓柄。不激不隨。而至於陰陽淑慝之別。處之甚嚴。及時勢嬗變。有羸豕蹢躅之漸。則擧世瞻顧。或請釋奸黨。以爲日後圖。獨府君卓然不撓。前後爭論甚力。雖積被怨嫉而不顧也。每聞時政闕失。歎咤終日。晩年艱虞日深。歔欷不自勝。愛君之念。一飯不忘。常曰頂踵皆上恩。吾何以報也。寢疾且數月。無一語及家。惟諄諄說國事。半藁忠言。激切悲惋。尤致意於嚴宮禁杜私逕之戒。未幾羣凶195_496b圖廢母后。彝倫絶而宗社幾危。府君之至死惓惓。爲世道深慮者。不幸而果驗矣。至於宗學之請。人所難言。而府君獨能言之。蓋以宗國之憂爲憂。而利害禍福。一置之身外矣。己巳李玄紀白上曰。李某之請選宗英。蓋與宋時烈不賀元子。同一機關。上不答。向非日月之明。闔門幾不免矣。使府君在世。其禍又可勝道哉。壬人巧譖之狀。有不忍正視。而府君危忠血忱。由是而益暴於後世矣。高陽陶井里有副學公別墅遺址。府君作亭於其西麓。與判書公亭舍相望。扁以逸休。仍爲之號。蓋取金慕齋兄弟恩逸195_496c恩休故事也。於外物泊然無所好。惟愛琴鶴圖書以自娛。裒集古人耕漁樵牧之詩。名曰閒中歌詠。每於靜夕。朗吟陶令歸來辭。三復致意。嘗得古畫。推豳風遺意作十二月圖。以記我東農作之功。文谷金相公白上取入。以備觀省焉。文才甚高。聰明又絶人。少時讀誦。終身不忘。嘗出入塲屋。人目之曰此行祕書也。長於詩律。遇興陶寫。往往有唐人韻格。洪都尉柱元慶席嘗作詩。文谷諸公皆嗟歎推遜。其餘諸作。或膾炙于世。騈儷又精鍊典雅。而府君不欲以小技自名。酷好佳山水。屢遊楓岳,俗離諸山。欲誅茅嶺東。而195_496d有志未就。常以爲恨。嗚呼。府君仁厚之資。孝友之行。謙愼之德。蓋已得之於天而修之於家。忠愛之誠。讜朴之操。經濟之才。又皆發於言語而見諸政事。是以立朝三十四年。謨猷事業。具有本末。直氣振於臺省。惠澤被於黎氓。憂國忘身。敦確一節。凜乎有古大臣風。聖主許以藎臣。朝野號爲完人。雖其天不假年。志業未究。而屍諫之忠。炳炳如昨。百載之下。亦或有想像感涕者矣。府君沒未周歲而士禍作。大憲公瘐終獄中。判書公沒於鵩舍。後六載。天日重明。寃枉畢伸。世道飜覆。靡所不有。而府君皆不能知矣。不肖等195_497a蒙陋無識。相踵而登于朝。過被榮渥。獲逭大戾。豈非府君積德餘休。以庇燾於無窮也哉。嗚呼。府君之棄諸孤。殆將三紀于玆。不肖等每擬纂次遺事。以託當世立言君子。以爲發揮闡揚之圖。而顧以晩生謏聞。多所闕漏。因循淹延。汔至于今。使懿德美行。浸遠浸微。是則不孝之罪也。仍念府君平日常病世之華而少實者。又何敢過爲浮衍之辭。重自陷於誣先之盭乎。玆敢收輯耳目之所及。以徼一言之惠。伏惟執事垂仁而採擇焉。


 

漁溪先生集卷之二
 附錄
神道碑銘 大提學○李縡 a_011_329c


世稱金說卿東方伯夷。說卿固特立獨行之士。然絶類離倫。猖狂自恣。以自溷其身。是未可與語於方之內者。嶺之咸安。有所謂伯夷山者。故漁溪先生趙公旅居之。公景泰癸酉。進士。士望甚重。一日。揖諸生歸。終身不復出。漁釣以自樂。其心蓋說卿之心。而其跡隱晦。人無得以稱焉。使聖人011_329d作。其或有以微顯闡幽也歟。公字主翁。內行純備。家甚貧。親極滋味。喪祭。一以文公家禮爲準。敎子弟以義。待宗黨以仁。日辨色而作。正襟讀書。遇會心處。便欣然忘餐。客至。淸坐相看。所談惟桑麻。或曳杖逍遙。嘯詠千古。其見於詩者。往往有採薇遺旨云。趙氏出咸安。上祖。麗朝元尹丹碩。版圖判閣天啓。工曹典書悅。贈僕正安。卽公三代。而星山李睪。外祖也。公以永樂庚011_330a子生。年七十而終。娶興陽李氏縣監運之女。男曰銅虎。郡守。曰金虎。僉知。曰野虎。後孫顯者。吏曹參判舜。執義參。判決事績。節度使壽千。佐郞任道。忠毅公宗道。同中樞逢源。校理根。正言權。觀察使榮福。承旨榮世。公自卜藏於鼎巖江上。距伯夷山若而里。嘗曰。江水盡。子孫亡。嶺之以趙姓者。多祖公。幾累千數。肅宗己卯。復莊陵。嶺儒以公節行聞。特贈吏曹參判。遣官011_330b賜祭。復就伯夷山下建祠。公及金公時習,元公昊,李公孟專,成公聃壽,南公孝溫享焉。公之隱德微行。至是始大顯。及榮福按本道。與諸宗人。謀將樹大碑。屬辭於縡。竊惟國朝節義。莫盛於莊,光之際。六忠尙矣。其餘樹立卓然。又何布衣之多也。我英陵棫樸作人之功。於戲大哉。石潭先生。嘗評說卿曰。使後世不復知有金時習。抑何悶焉。亦可謂得公心矣。然公之所011_330c秉大義。卽所謂撑天地。亘萬古。而不能易者。公雖欲自泯。其不可泯者天也。公其如天何。銘曰。唐虞世遠。吾何適從。遯世不悔。蓋取中庸。山高水長。先生之風。我銘不편001。昭視無窮。


[편-001]作 :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시문집. 문집은 율곡의 문하생인 박여룡(朴汝龍) 등이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상의하여 편집하였고, 시집은 수암(守菴) 박지화(朴枝華)가 엮어 1611년(광해군3) 해주(海州)에서 간행하였다. 그 후 1682년(숙종8)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가 속집ㆍ외집ㆍ별집 등을 편집 간행하였고, 1742년(영조18) 도암(陶庵) 이재(李縡)가 율곡의 5대손 진오(鎭五)와 협의하여 시집ㆍ문집ㆍ속집ㆍ외집ㆍ별집 등을 합본하고 여기에 《성학집요(聖學輯要)》ㆍ《격몽요결(擊蒙要訣)》과 부록을 보편(補編), 《율곡전서》로 개제(改題)하여 1749년(영조25)에 간행하였다. 1814년(순조14) 습유(拾遺) 6권과 부록 속편을 보충, 해주에서 중간(重刊)하였다. 목판본이며, 총 44권 38책이다.

 

                          용릉은 호남성(湖南省) 영원현(寧遠縣)의 지명으로 북송의 성리학자 주돈이(周敦頤)가 살던 곳이다. ‘밝은 달〔霽月〕’은 광풍제월(光風霽月)의 약칭으로 주돈이의 사람됨을 형용한 말이다. 황정견(黃庭堅)이 〈염계시서(濂溪詩序)〉에서 주돈이의 높은 인품과 탁 트인 흉금을 묘사하여 “흉금이 시원하기가 마치 맑은 바람에 달이 씻긴 듯하다.〔胸中灑落 如光風霽月〕”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고봉의 인품과 흉금이 주돈이의 그것과 같다는 뜻이다.

(宋)나라 황정견(黃庭堅)의 〈염계시서(濂溪詩序)〉에 “용릉(舂陵)의 주무숙(周茂叔)은 인품이 매우 고상해서, 마치 광풍제월(光風霽月)처럼 가슴속이 쇄락하기만 하다.”고 평한 내용이 나온다. 무숙(茂叔)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의 자(字)이다.

 

비가 갠 뒤의 화창한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뜻으로 온화하고 깨끗한 심성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황정견(黃庭堅)은 “염계(濂溪)의 마음은 깨끗하여 속된 기운이 없는 것이 마치 ‘비가 갠 뒤의 온화한 바람과 밝은 달〔光風霽月〕’ 같다.” 하였다. 염계는 주돈이(周敦頤)이다.

 

광풍제월(光風霽月)로 …… 할까 : 송유(宋儒) 주염계(周濂溪)처럼 익재의 인품이 고결했다는 말이다. 송(宋)나라 황정견(黃庭堅)의 〈염계시(濂溪詩)〉 서문에 “용릉 땅의 주무숙은 인품이 매우 고결해서, 가슴속이 쇄락한 것이 마치 비 갠 뒤의 바람과 달 같았다.[舂陵周茂叔 人品甚高 胸中灑落如光風霽月]”는 말이 나온다. 무숙은 주염계의 자(字)이다.

송유(宋儒)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가 소싯적에 주돈이(周敦頤)를 공경하여 그에게 찾아가서 배운 것처럼 자신도 고운을 스승으로 받들고서 배우고 싶다는 뜻이다. 광풍은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를 뜻하는 말인데, 송나라 황정견(黃庭堅)의 〈염계시서(濂溪詩序)〉에 “용릉의 주무숙은 인품이 너무도 고매해서, 흉중이 쇄락하기가 마치 맑은 바람이요 갠 달과 같았다.〔舂陵周茂叔 人品甚高 胸中灑落 如光風霽月〕”라는 말이 나온다. 염계는 주돈이의 호요, 무숙은 그의 자이다. 동락(東洛)은 동도(東都) 낙양(洛陽)이라는 뜻으로, 낙양 출신인 정씨(程氏) 형제를 가리킨다.


                          

 

김수증(金壽增)

 

조선 효종(孝宗)-숙종(肅宗) 때의 문신·학자. 김상헌(金尙憲)의 손자.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동생 김수항(金壽恒)이 죽자 벼슬을 그만두고 화음동(華蔭洞)으로 들어가 은둔함.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음.

 

金壽增墓碣
先生諱壽增字延之姓金氏系出安東以高麗太師諱宣平爲始祖以左議政諡文正公淸陰先生諱尙憲爲祖以同知中樞府事諱光燦爲考妣曰延安金氏淸州牧使諱珠之女也以天啓甲子四月十四日生先生自幼恬靖與物無竸其在文正公側進退惟謹凡承一言片辭靡不默識而廣記終身佩服與誨錫子孫皆是道也好讀書工篆隷文詞沛然不規規於程式文正公嘗稱其醇雅庚寅中生員第二名壬..

김수증 선생의 비문의 내용에

 

선생의 휘는 수증(壽增)이고 자는 연지(延之)이며 성은 김씨인데 김씨의 가계는 안동에서 나왔다. 고려 태사 선평(宣平)이 시조이다. 좌의정을 지낸 문정공 청음선생(淸陰先生) 김상헌(金尙憲)이 조부이고 동지중추부사 김광찬(金光燦)이 부친이다. 모친은 연암김씨(延安金氏)로 청주목사 주(珠)의 딸이고, 천계(天啓) 갑자년 4월 14일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고요함을 좋아하여 남과 겨루지 않았다

 

 

《시경》〈소아(小雅) 거할(車舝)〉에 “높은 산 우러르고 큰길을 가는도다.〔高山仰止 景行行之〕”라고 한 것과 《논어》〈자한(子罕)〉에서 안연(顔淵)이 공자를 묘사하여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다.〔

 

 

동춘당문집내용에

 

○ 우암이 화양(華陽)에서 와서 문병하였다.

선생은 병중에 우옹(尤翁 우암)을 매우 그리워하며 벽에 걸린 고산앙지 경행행지(高山仰止景行行止)’ 등의 글자를 가리키며 문인에게 이르기를, “우태(尤台 우암)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눈 덮인 산중에 누워 있으니 실로 내 마음이 괴롭다.” 하고, 또 ‘한 줄기 맑은 물〔一條淸水〕’ 네 글자를 가리키며 이르기를, “이것은 선배가 사암(思菴 박순(朴淳))과 율곡을 품평한 말인데,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또 이르기를, “죽고 사는 것은 정해진 이치임을 안 지 오래이다. 옛사람이 이른 바 ‘생존해서는 내 하늘을 순종해 섬기고 죽어서는 내 편안하리라.〔存吾順 沒吾寧〕’라는 것은 참으로 내 마음을 먼저 안 말이다.” 하고서, 이어 부축을 받고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으니 문인들이 편히 앉기를 청하자, 선생은 “이렇게 앉지 않으면 불안하다.” 하였다.
이때 우암이 화양에 있다가 선생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워 달려와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니, 선생이 웃으며 이르기를, “대감은 어찌 그리 마음이 약한가.” 하였다. 우암이 이르기를, “형님도 소요부(邵堯夫 소옹(邵雍))의 임종 때처럼 농담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나는 그런 역량이 없네.” 하고, 이어 벽에 걸린 ‘고산(高山)’, ‘경행(景行)’, ‘청수(淸水)’ 등의 글자를 들어 전에 말한 대로 우암을 칭찬하니, 우암이 사양하며 이르기를, “‘고산’, ‘청수’는 형님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하니, 선생은 “전혀 그렇지 않네, 전혀 그렇지 않네.” 하였다. 우암이 이르기를, “형님이 아니면 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또 이르기를, “다시 성상을 위해 하시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하니, 선생이 기운을 내어 말씀하기를, “하고 싶은 말이야 가슴속에 가득하지만 어찌 감히 말하겠는가.” 하였다. 이때부터 자손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목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한 말씀은 오직 국사에 대한 걱정뿐이었으니, 옆에 있다가 이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높은 산을 올려다보며 / 高山仰止
큰길로 간다 / 景行行止
하였고, 또 이르기를,
사람이 하늘에서 부여받는 떳떳함은 / 民之秉彝
이 훌륭한 덕을 좋아함이로다 / 好是懿德
하였다. 이러한 마음이 같이 있어서 흥기하는 것이 또한 어찌 고금이 다르겠는가?
이 문집의 간행으로 우리나라에 충효의 도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각각 천부의 직분을 다함은 국가에 한없는 아름다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신은 어리석고 누추함을 헤아리지 않고 즐거이 이 말을 한다.

 

고산앙지(高山仰止) : 시경 소아(小雅) 거할(車舝)에, “高山仰止 景行行止 四牡騑騑 六轡如琴 覯爾新昏 以慰我心”이라 보이는데, 이는 대부가 주유왕(周幽王)을 나무란 시.

 

성호사설 제20권
 경사문(經史門)
고산앙지(高山仰止)


시(詩)를 읽는데 경솔히 할 수 없다. 후유(後儒)들의 해석은 모두 상스러운 말이 많고 고상한 뜻이 없으므로, 간혹 옛사람이 말한 본래의 뜻에 따라서 읽어야만 깊은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 “솔개가 난다” “물고기가 뛴다.”라는 말 같은 것은 진실로 중용(中庸)에서 해설한 한 대문이 아니면 후세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높은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한다.” “큰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한다”라는 말 같은 것도 잠깐 보면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성인(聖人)은 칭찬하기를 “시인(詩人)으로서 인(仁)을 좋아하기를 이와 같이 하여 도(道)를 따라서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몸이 늙는 줄을 모르고 날로 힘쓰다가 몸이 마친 후에 그만두는[已] 사람도 있다.” 하였다.
이로 본다면 그 긴요한 뜻은 지(止) 자에 있다는 것인데 이 지(止)와 이(已) 두 글자는 서로 같은 뜻이다. 지(止)는 《대학(大學)》 “지선에 그친다[止於至善].”는 주에, ‘반드시 여기에 그쳐서 옮기지 않는 뜻이다[必至於是而不遷之意].’ 하였으니, 역시 잘 발휘한 말이다. 대개 큰 길로 걸어가는 군자(君子)는 남들이 반드시 우러러 바라보지 않으며, 어떤 이는 웃으면서 업신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높은 산이 앞에 있으면 어리석은 자거나 불초한 자거나 모두 쳐다보지 않는 이가 없으니, 비록 낮게 보려고 한들 되겠는가? 어질고 지혜 있는 자는 큰 길로 걸어가는 군자(君子)에게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다. 오직 우러러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하려고 해서 반드시 지키는 이 큰 도(道)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높은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한다는 것뿐이고 큰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한다는 것뿐이다. 이 큰 길로 가다가 중간에서 그만두는 자도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헤아려서 그만 걷어치운다는 뜻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무릇 시(詩)에 지(止)자를 쓴 것은 모두 이런 뜻이다.
만약 단장취의(斷章取義)한 것이 작자의 뜻과 서로 반대된 셈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이치가 없을 것이요, 다만 후인들이 투철한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계속 밝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친다.”라는 따위 같은 말이 바로 이것이다.


 

[주C-001]고산앙지(高山仰止) : 높은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함. 《시경》 소아(小雅)와 《예기(禮記)》 표기(表記)에 나옴. 《類選》 卷六上 經史篇 經書門.
[주D-001]시(詩) : 《시경》을 가리킴.
[주D-002]솔개가 난다 물고기가 뛴다[鳶飛魚躍] : 《시경》 대아(大雅) 한록(旱麓)에, “鳶飛戾天 魚躍于淵 豈弟君子 遐不作人”이라고 보임.
[주D-003]중용(中庸) : 《예기(禮記)》 중의 한 편명. “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라고 하였음.
[주D-004]고산앙지(高山仰止) : 시경 소아(小雅) 거할(車舝)에, “高山仰止 景行行止 四牡騑騑 六轡如琴 覯爾新昏 以慰我心”이라 보이는데, 이는 대부가 주유왕(周幽王)을 나무란 시.
[주D-005]계속 밝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친다.[於緝熙敬止] :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假哉天命 有商孫子 商之孫子 其麗不億 上帝旣命 侯于周服” 이라고 보임.

동춘이 일찍이 병중에서 손자 병원(炳遠)에게 명하여 ‘고산앙지(高山仰止)’ 4자를 써서 벽에 걸게 하고 말하기를,

“우암(尤菴)이 이를 당할 수 있다.”

하고, 또 ‘일조청빙(一條淸氷)’ 4자를 써서 걸게 하고 말하기를,

“이는 선배(先輩)들이 하서(河西)ㆍ율곡(栗谷)을 흠모하고 숭상한 말인데 지금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때 와서 ‘고산앙지(高山仰止)’라고 쓴 글씨를 가리키며 선생에게 이르기를,

“이 4자는 공에게 해당한다.”

하니, 선생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일조청빙(一條淸氷)’ 4자는 형에게 해당합니다.”

하니, 동춘은,

“어찌 감히 하겠으며, 어찌 감히 하겠는가.”

하였다. 그 뒤 며칠 만에 동춘이 죽자 선생은 3개월 동안 복(服)을 입고 몹시 애석하게 여겼다. 대개 선생은 동춘과 어려서부터 같이 배웠으며, 서로 장대(長大)한 뒤에 정분이 매우 깊었다. 비록 조정에 벼슬하면서 논의할 때에 더러 엇갈리는 것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대체는 다 마찬가지로 돌아갔었다. 동춘이 죽은 뒤부터 더욱 서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항상 외로운 탄식이 있었다. 장사 때가 되자 제문을 지어 제사를 드리고 광중(壙中)에 가서 영결(永訣)하였다. 뒤에 묘지문(墓誌文) 및 유사(遺事)를 지었다.
○ 이해에 자운서원(紫雲書院)의 묘정비문(廟庭碑文)을 지었다.
서원(書院)은 파주(坡州) 자운산(紫雲山) 아래에 있으니, 실로 율곡 선생(栗谷先生)을 제향(祭享)하는 곳인데, 곧 율곡 선생의 무덤 아래이다. 묘도(墓道)에 옛날 백사(白沙)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신도비(神道碑)가 있었으나, 그 글에 의논할 만한 것이 많이 있으므로 사류(士類)의 제공(諸公)이 선생에게 고쳐 짓기를 힘껏 청하였다. 선생이 여러 번 사양하여도 되지 못하였다. 제공(諸公)이 또 예전 비를 없애 버리고 세우려 하므로 선생이 힘껏 그 불가함을 말하고 또,

“만약 회암사당비(晦菴祠堂碑)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율곡(栗谷) 화석정(花石亭)이나 서원(書院)에 세우면 일이 근거가 있고 신구(新舊)에 서로 구애되는 혐의가 없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서원(書院)의 묘정(廟廷)에 세웠다.

 ○ 송시열은 정미년(1607)에 났다. 그의 어머니 곽씨(郭氏)는 꿈에 명월주(明月珠)를 삼켰고, 그의 아버지 갑조(甲祚)는 꿈에 공자가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집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옥천(沃川) 구룡촌(九龍村)에서 났으므로 아명(兒名)은 ‘성뢰(聖賚)’라 하였고 경오년(1630)에 김장생(金長生)한테서 공부했다. 효종이 무술년(1658)에 이조 판서로 제수하고 담비 갖옷을 하사하시며 은밀히 이르기를, “요동(遼東)과 계문(薊門)의 풍상 속을 장차 같이 다니자.” 하였다. 이에 기해년(1659)에 효종의 상사를 당한 뒤로는 늘 제삿날이 되면 홀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종일 통곡하다가 담비 갖옷에다 발문(跋文)을 써서 하늘에 사무치는 애통을 기록하였다. 임자년(1672)에 송준길의 병이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가서 문병하였다. 과거에 송준길이 병중에 손자 병원(炳遠)에게 명하여 고산앙지(高山仰止)’란 글자를 쓰고, 또 ‘일조청빙(一條淸氷)’이란 글자를 써서 벽에 걸었는데, ‘고산앙지’라는 글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은 오직 공(公)이라야 해당되리라.” 하니, 송시열이, ‘일조청빙’이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은 오직 형이라야 해당될 것이오.” 하였다.
을묘년(1675)에 홍원(洪原)으로 귀양 갔는데, 철령(鐵嶺)에 올라가 시를 짓기를

길 떠나 철령 마루턱에 오르니 / 行登鐡嶺嶺
내 마음 역시 철과 같도다 / 我心還如鐡

하였다. 이때에 잡아오라는 명을 받고 사계(沙溪 김장생)가 전해준 율곡(栗谷)의 수서(手書)를 권상하(權尙夏)에게 주며 만동묘(萬東廟)의 일을 부탁했다. 또 선고(先考)와 선비(先妣)의 제문을 지어서 손자 회석(晦錫)에게 주고, 유소(遺疏)와 효종의 어찰과 대비의 어찰은 손자 주석에게 주면서 ‘곧을 직[直]’한 자로서 자손과 문인들을 경계하였다.정읍(井邑)에 이르러 권상하의 손을 잡고 뒷일을 부탁하는데, 권상하가 묻기를, “상사에 무슨 예법을 써야 합니까.” 하니, 답하기를,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주장으로 삼고 김장생이 엮은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참고하라.” 하였고, “염할 때에 무슨 옷을 입혀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 “심의(深衣)를 입히고 그 다음에 주자가 한가히 있을 때 입던 야복(野服)을 입히고, 그 다음엔 황조(皇祖 명 나라)의 유제(遺制)인 난삼(襴衫)을 입히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학문은 마땅히 주자를 주장하고 사업은 효종의 뜻과 사업을 주장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조정에 있을 때 한 일은 오직 정릉(貞陵)을 복위시킨 한 가지 일이다.” 하고, 직령의(直領衣)를 몸에 걸치고 약을 먹고 자리에 누웠다.그 전날 밤에 흰 기운이 하늘에 뻗치더니 이날 밤 규성(奎星)이 땅에 떨어지고 붉은 빛이 지붕 위에 뻗쳤다. 유명(遺命)으로 관(棺)은 부판(附板)을 썼다. 《조야회통》

청음집 제1권
 오언절구(五言絶句) 78수(七十八首)
강으로 가다 10수


석양빛은 모래 언덕 비추이는데 / 夕照平沙岸
인가들은 여기저기 숲 곁에 있네 / 人家亂樹邊
외로운 배 어느 곳의 나그네인데 / 孤舟何處客
저녁 안개 낀 강가에 홀로 묵는가 / 獨宿暮江烟

사람들 말 풀밭 속서 들려오는데 / 人語草田中
풀숲 깊어 사람 모습 아니 보이네 / 草深人不見
강바람은 선들선들 불어서 오고 / 江風吹徐徐
해가 높이 떠도 이슬 되레 빛나네 / 日高露猶泫

비 묻어와 강가 나무 모습 흐리고 / 雨色迷江樹
서늘 기운 옷 속으로 스미어 드네 / 新凉入熟衣
일엽편주 타고 고향 향해 가나니 / 扁舟故鄕去
바라던 바 어긋났다 말하지 마소 / 莫道願相違

푸른 절벽 강물 속에 곧장 꽂히어 / 蒼壁揷江心
검은 무쇠 같은 천고 색을 띠었네 / 積鐵千古色
뱃사람은 겁나 감히 말 못하는 건 / 舟人不敢語
물 아래에 교룡 사는 굴 있어서네 / 下有蛟龍宅

강 거슬러 오를 때엔 밧줄로 끌고 / 上灘百丈牽
여울 타고 내려갈 땐 노가 춤추네 / 下灘雙楫舞
갈 때에는 갈대숲을 따라서 가고 / 行緣蘆葦叢
멈출 때엔 수양버들 숲에 배 대네 / 止泊楊柳樹

어두운 숲 침침하여 고요도 한데 / 暝樹沈沈靜
모래 언덕 무너져서 기울어 있네 / 崩沙仄仄斜
반딧불이 잇달아서 나는 저편에 / 連飛度螢火
언뜻언뜻 인가 모습 보이는구나 / 隱隱見人家

이호 아래 배를 대어 정박을 하매 / 泊舟梨湖下
현인 생각 그리워서 견딜 수 없네 / 懷賢思不禁
높은 산을 바라보고 큰길 따르며 / 高山與景行
평생 동안 우러르는 마음 지녔네 / 緬仰百年心
이상은 모재(慕齋)가 살던 옛집을 읊은 것이다

전쟁이야 전조 시대 일이거니와 / 戰伐前朝事
그 옛날의 파사성이 남아 있다네 / 婆娑有古城
성가퀴는 가을 풀에 파묻히었고 / 女墻秋草沒
오늘날엔 태평 시절 이어진다네 / 今日屬昇平
이상은 파사성(婆娑城)을 읊은 것이다.

만고토록 남아 있을 교산의 무덤 / 萬古喬山宅
성인 의관 고이 묻혀 있는 곳이네 / 衣冠葬聖人
그 몇 년의 비바람을 거치었는가 / 春秋幾風雨
돌 기린엔 푸른 이끼 잔뜩 끼었네 / 苔蘚石麒麟
이상은 영릉(英陵)을 읊은 것이다.

문 앞에는 수양버들 늘어서 있고 / 楊柳門前逕
절 뒤에는 부용봉이 솟아나 있네 / 芙蓉寺後峰
동암 바위 밝은 달빛 속에 있는데 / 東巖月明裡
중 모습은 그림 속에 그려져 있네 / 僧在畵圖中
이상은 벽사(甓寺)를 읊은 것이다.


 

[주D-001]이호(梨湖) : 여주(驪州) 근처의 남한강에 있는 나루 이름이다.
[주D-002]현인(賢人) : 여기서는 중종조(中宗朝)의 명신(名臣)인 김안국(金安國)을 가리킨다. 김안국은 자가 국경(國卿)이고 호가 모재(慕齋)이며, 본관은 의성(義城)이고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제자이다.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이천(利川)으로 물러나 살면서 조그마한 서재를 지어 놓고는 은일(恩逸)이라는 편액을 내건 다음, 그곳에서 날마다 여러 학도들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였다.
[주D-003]높은 …… 따르며 : 옛사람 중에 높은 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밝은 행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를 모범으로 삼아 행한다는 뜻이다. 산은 덕, 길은 행실의 비유로 쓰였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거견(車牽)에 “높은 산을 우러러보고 큰길을 따라가네.〔高山仰止 景行行止〕” 하였다.
[주D-004]파사성(婆娑城) : 여주(驪州)에서 서북쪽으로 40리 되는 강가에 있는 성이다. 임진왜란 때 승장 의엄(義嚴)이 수축했다.
[주D-005]교산(喬山)의 무덤 : 옛날에 황제(黃帝)를 장사 지낸 곳으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지역에 있다. 여기서는 세종(世宗)의 무덤인 영릉(英陵)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주D-006]벽사(甓寺) : 여주의 신륵사(神勒寺)이다. 절 안에 벽돌로 쌓은 탑이 있으므로 이렇게 칭한다.

 

한수재선생문집 부록
 [잡저(雜著)]
황강문답(黃江問答) [한홍조(韓弘祚)] 영숙(永叔)은 바로 한홍조인데 예산(禮山)에 살았다.


영숙(永叔)이 이산(尼山)의 일에 관한 시말(始末)을 묻자, 선생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는 이산(尼山)의 일이 아니라 곧 국사이다. 그 시초를 파헤쳐 말하겠다.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 제복(諸福) 복창군 정(福昌君楨) 복선군 남(福善君柟) 등이 본래 교만하고 거세었으며, 금상은 숙묘(肅廟) 초년에 병환이 잦았다. 이에 제복이 속으로 불측한 마음을 품고 감히 바라지 못할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 그러나 서인이 정권을 잡고 있는 때라서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드디어 남인에게 투합(投合)하여 윤휴(尹鑴)와 허목(許穆)을 스승으로 삼고 서인을 몰아낼 계책을 세우고 있었으나 틈을 탈 방법이 없었다. 이에 서로 모여 은밀히 모의하기를 ‘송모(宋某)야말로 서인의 영수(領袖)이니 만약 송모를 몰아내면 모든 서인들이 필시 함께 들고 일어나 송모를 비호할 것이다. 이때 두호하는 사람마다 차례로 몰아내면 서인을 모두 쫓아낼 수 있다. 그런데 송모를 쫓아낼 죄목을 만들 때 무슨 일로 꼬투리를 잡아야 하겠는가?’ 하고, 또 모의하기를 ‘기해년에 있었던 예론(禮論)이 끝내는 인정에 거슬렸으니, 이것으로 죄목을 만들면 송모를 제거하는 일은 손바닥을 뒤집듯 쉬울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안팎으로 참소하고 이간하여 갑인년의 화를 부추겼다. 당시 허적이 영상으로 있었는데, 제복이 은밀히 허적의 서자 허견(許堅)에게 부탁하기를 ‘금상이 만약 불행하게 되면 너의 아비가 나를 후계자로 삼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병판(兵判)으로 삼겠다.’ 하니, 허견이 몹시 즐거워하여 드디어 하늘에 기도하며 맹세하였다.
이때 청성(淸城 김석주(金錫胄))이 은밀히 그 기미를 알고 마침내 세밀히 밝혀내어 경신년의 옥사를 이루었다. 대개 남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옥사는 오로지 제복과 허견이 바라지 못할 자리를 넘본 소치이니 필시 그들 당사자만 죄를 받으면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해를 범한 역적과는 다르다.’ 하였는데, 흑수배(黑水輩 여강(麗江)에 살던 윤휴의 일파)는 윤휴가 사화를 입었다 하여 청성을 보기를 마치 남곤(南袞)ㆍ심정(沈貞)처럼 하였다. 이것이 남인들이 경신옥사(庚申獄事)를 원통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윤증은 권시(權諰)의 사위이고 윤증의 아우 추(推)는 이유(李)의 사위인데, 권시와 이유는 남인의 거두(巨頭)이며, 권시의 아들 기(愭)와 이유의 아들 삼달(三達)은 또 남인 중에서도 가장 걸출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윤증과 윤추는 자연 권기ㆍ이삼달과 어울릴 때가 많았다. 대체로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진심을 토로하는 경우는 처남 매부 간이 제일인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신년의 옥사에 대해 들은 것도 모두 권기와 이삼달의 말을 통해서였으며, 청성의 사실을 들은 것도 모두 권기와 이삼달의 말이었다. 그런데 윤증은 원래 허약한 사람이라서 드디어 그 말을 누설하여 청성이 훗날 큰 화의 원흉이 되게끔 만들었다. 윤증은 또 생각하기를 ‘우암이 거제(巨濟)에서 돌아와 만약 청성의 사실을 듣게 되면 필시 청성과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다.’ 하였는데, 급기야 우암이 올라와 옥사를 듣고는 말하기를 ‘청성은 사직을 보호한 공로가 없지 않다.’ 하였다. 이에 윤증이 크게 놀라 낙담하면서 말하기를 ‘이 어른의 소견이 어찌 이와 같을까. 만약 이 어른을 따르다가는 끝내 함정에 빠져 마치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문하의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버티고 대립할 생각을 먹게 되었다. 그러나 후원자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급기야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을 얻은 후에 비로소 배반의 뜻을 보였는데, 현석을 얻는데도 곡절이 있었다.
과거에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내가 당로(當路)하게 되면 반드시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ㆍ율곡(栗谷 이이(李珥)) 두 선생께서 시행하지 못한 사업을 이룩할 것이다.’ 하였는데, 경신옥사(庚申獄事)를 치른 후,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영상(領相)이 되고, 노봉(老峯)이 좌상이 되고, 청성(淸城)이 우상이 되었다. 그러나 노봉은 평소 청성과 뜻이 맞지 않았고, 또 외척(外戚)들끼리 어울려 일을 같이한다는 비난도 듣기 싫어하였다. 이때 마침 청성이 사은사가 되어 청 나라로 떠나자, 노봉은 드디어 자신의 뜻을 시행하고자 하여 문곡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문곡이 머리를 저으면서 그 불가함을 말하기를 ‘지금 대옥을 막 치른 상황인데 임금이 어리고 백성들이 의심하여 잘 따르지 않는다. 이런 때에는 오직 조용히 진압하여 국맥을 유지해야 할 것이요, 분란을 일으켜 전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므로, 노봉이 손을 쓰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류가 말하기를 ‘민상(閔相)이 전일에 한 말은 모두가 헛된 과장이었다. 지금 당로(當路)했는데, 왜 한 가지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서 공격과 비난을 집중하였다.
이에 노봉이 몹시 민망해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는 문곡이다. 산림(山林) 출신이 조정에 있게만 되면 어찌 이와 같겠는가.’ 하고, 드디어 문곡을 탄핵하여 제거하고 우암을 불러들이고자 하여 즉시 임금에게 아뢰고 승지를 보내 우암을 불렀으나, 우암은 오지 않았다. 또 현석을 부르자, 현석이 말하기를 ‘내가 들어가고 싶기는 하다. 그러나 산림 출신이라서 주인이 없으면 일을 성취시킬 수 없다.’ 하니, 노봉이 말하기를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였다. 현석이 말하기를 ‘산림 출신이 척신(戚臣)에 의지하여 제대로 국사를 다스린 자가 어디 있는가.’ 하니, 노봉이 더욱 민망해하면서 말하기를 ‘우암을 여기에 있게 하면 들어오겠는가?’ 하자, 현석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다행이겠다.’ 하였다.
이에 노봉이 상에게 아뢰고 승지를 보내면서 우암에게 글을 보내기를 ‘당로(當路)하고 싶지 않더라도 잠시 상경하여 화숙(和叔 박세채(朴世采))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우암이 말하기를 ‘내 비록 혐의 때문에 현직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으나, 나를 화숙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내가 어찌 나가지 않겠는가. 또 내가 태묘(太廟)의 휘호(徽號)를 주청할 일이 있는데, 화숙이 후원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고, 드디어 여주(驪州)로부터 부름에 달려왔다. 경강(京江)에 이르러 현석을 맞아 함께 입경할 뜻으로 권유하자, 현석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현석이 드디어 입경하여 날마다 우암 곁을 떠나지 않으며 제자의 도리를 행하며 몹시 공손하였다. 현석이 말하기를 ‘윤자인(尹子仁 윤증)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니, 우암이 말하기를 ‘자인이 오려고 하겠는가?’ 하였다. 현석이 말하기를 ‘선생께서 소자와 함께 여기에 있는데 그가 어찌 오지 않겠습니까.’ 하니, 우암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한번 불러 보라.’ 하였다. 현석이 즉시 상에게 아뢰고 윤증을 불렀다.
이에 윤증이 상경하다가 과천(果川) 나양좌(羅良佐)의 집에 머물러 사직하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현석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만나 보고 그와 함께 입경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윤증을 만나 보았다. 이에 윤증이 그를 머물게 하고 함께 유숙하면서 현석에게 말하기를 ‘추가로 녹훈(錄勳)한 것을 삭제한 후에야 일을 할 수 있을텐데, 형이 녹훈을 삭제할 수 있겠는가?’ 하니, 현석이 말하기를 ‘불가능하다.’ 하였다. 윤증이 말하기를 ‘외척의 흉악한 무리를 물리친 후에야 일을 할 것인데, 형이 외척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하니, 현석이 말하기를 ‘불가능하다.’ 하였다. 윤증이 말하기를 ‘오늘날 행태를 보건대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자는 배척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는 비호한다. 이 풍조를 제거한 후에야 일을 할 것인데, 형이 이 풍습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하니, 현석이 말하기를 ‘불가능하다.’ 하였다. 대개 추가로 녹훈되었다고 한 것은 김익훈(金益勳)ㆍ이사명(李師命)의 무리를 가리킨 것이고, 외척은 청성ㆍ광성(光城 김익훈)ㆍ노봉을 가리킨 것이고, 오늘날의 행태라고 한 것은 우암을 가리킨 것이었다. 윤증이 말하기를 ‘이 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들어갈 길은 없다.’ 하고, 현석을 3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권기(權愭)와 이삼달(李三達)에게 들은 말을 다 말해준 뒤 말하기를 ‘만약 우암을 따르면 큰 화가 미칠 것이다.’ 하였다. 현석이 드디어 크게 놀라 풀이 죽어 돌아오자, 우암은 이미 윤증에게 당한 줄 알았다. 현석은 우암에게 고하지 않고 바로 어전에 들어가 우암이 건의한 휘호(徽號)의 의논을 극력 반대하고 파주(坡州)로 돌아가 버렸다. 우암은 일이 와해됨을 보고 고양(高陽)에서 금강산(金剛山)으로 들어갔다가 화양동(華陽洞)으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서울의 연소배가 현석을 따르게 되었는데, 현석이 윤증과 가까이 지내게 되어 윤증의 무리가 점차 성대해졌다. 이에 곧 그 아비의 묘문(墓文) 및 이른바 목천(木川)의 사건으로 인해 마침내 우암을 배반하였는데, 실상은 윤증이 본래 서인 출신으로서 남인 속으로 깊이 들어가 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묘문의 일은 단지 우암과 대립하기 위한 제목일 뿐이었다. 이 사실의 곡절에 대해서는 맥락을 간추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

영숙(永叔)이 광남(光南) 김익훈(金益勳)의 일에 대해 묻자,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일의 전말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드물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 줄 것이니 그대는 후인에게 전하라. 신유년 감시(監試) 때 빈 피봉의 시권(試卷) 한 장이 있었는데, 고관(考官)이 보니 바로 고변한 것으로서 내용은 오인(午人 남인을 달리 부르는 말) 13대가(大家)에 관한 것이었다. 고관이 말하기를 ‘익명서를 여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니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하니, 한 고관이 말하기를 ‘태워 버려야 할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의 경우이다. 이것이 만약 허언이 아니라면 국가의 화란을 어찌할 것인가.’ 하였다. 이에 드디어 단단히 봉함하여 남몰래 들였다. 상이 즉시 청성(淸城)을 몰래 불러 이 일을 위임하여 은밀히 살피게 하였다. 그러나 고발한 여러 사람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청성이 은밀히 부탁을 받았으나 살필 길이 없었다.
이때 김환(金煥)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는 본래 서인으로서 무예를 닦다가 오인(午人)의 손에 등과(登科)한 사람이었다. 청성이 남몰래 김환을 불러놓고 이르기를 ‘나라에 대변이 생겼는데 이를 알아낼 길이 없다. 네가 은밀히 잘 살펴 알리도록 하라.’ 하니, 김환은 불가능하다고 사양하였다. 이에 청성이 위협하기를 ‘만약 명을 따르지 않으면 너를 참(斬)할 것이다.’ 하니, 김환이 ‘지시하는 대로 하겠으나 은밀히 살필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였다. 청성이 이르기를 ‘허새(許璽)와 허영(許瑛)이 지금 용산(龍山)에 있으니, 네가 피접(避接)한다고 핑계하고 그 이웃집에 가서 깊이 사귄 후에 그들과 어울려 장기를 두도록 하라 그러다가 그들을 이길 때에 네가 넌지시 「남의 나라를 빼앗는 것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해 보라. 그러면 그들의 기색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이 만약 괴이하게 여기는 기색이 없거든 그대로 함께 유숙하면서 은밀히 함께 모반할 것을 의논하라. 그렇게 하면 그 진위(眞僞)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김환이 말하기를 ‘그가 그런 뜻이 없이 도리어 나를 모반한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하였다. 이에 청성이 이르기를 ‘그것은 모두 내 손에 달린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김환에게 은전(銀錢)을 주어 교제하는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 김환이 한결같이 그 말대로 실행한 결과 허새와 허영이 과연 호응해 왔다.
김환이 이를 청성에게 고하자, 청성은 또 유명견(柳命堅)을 살피게 했다. 그러나 유명견에게는 김환이 접근하지 못하고 다만 명견의 친척인 전익대(全翊戴)와 사귀면서 명견의 동정을 탐지했는데, 미처 자세히 탐지하기도 전에 청성이 부득이한 일로 청 나라에 사신을 가게 되어 김환에게 시킨 일을 광남(光南)에게 맡겼다. 이에 광남이 김환으로 하여금 속히 명견의 소식을 탐지하게 하였는데, 김환은 늘 남몰래 익대에게 묻곤 하였다. 익대는 단지 수상한 일을 갑옷과 활을 만드는 등의 일이었다 알릴 뿐, 실제로 확실한 제보는 없었다.
또 고변한 내용 중에 이덕주(李德周)가 바로 괴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세밀히 살피게 하였는데, 미처 살피기도 전에 갑자기 물의가 일어 말들을 하기를 ‘김환이 은밀히 살피는 체하면서 실은 반역을 꾀한다.’ 하며, 내외가 떠들썩했다. 광남이 즉시 김환을 불러 그런 사실을 알리고 시급히 고변하게 하니, 김환이 몹시 두려워하여 군뢰(軍牢 죄인을 호송하는 병졸)를 청하며 이르기를 ‘익대를 잡아 같이 고변했으면 한다.’ 하자, 광남이 즉시 군뢰 1쌍(雙)을 주었다. 김환이 밤을 틈타 익대의 집에 가서 급히 익대를 불러내 군뢰를 시켜 잡아 집으로 돌아온 뒤 내실에 감금하고 협박하기를 ‘네가 나와 함께 급히 고변해야 큰 화를 면할 수 있다.’ 하니, 익대가 말하기를 ‘유(柳)가 본래 모반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무고하겠는가.’ 하고, 굳이 거절하며 듣지 않았다. 김환이 곧 광남에게 고하여 의금부에 가두게 하고, 이어 광남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장 들어가 고변하여 국청(鞫廳)을 설치하게 한 뒤에는 즉시 익대를 불러 그 사실을 문초할 것이니, 단단히 가두고 기다리라.’ 하니, 광남이 드디어 가두었다.
이에 김환이 고변하니 즉시 국청이 설치되어, 허새와 허영을 잡아들였는데, 이들은 한 차례 장(杖)을 내리기도 전에 모두 자복(自服)하였다. 이렇게 해서 김환이 바로 훈신(勳臣)이 되어 중계(中階)에 올라앉게 되었다. 김환은 익대가 어지러이 말하여 진실성이 없게 될 경우 자신의 일에 방해될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 끝내 익대를 잡아들이지 않았다.
광남은 익대를 잡아갈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끝내 소식이 없자, 몹시 걱정되고 난처하여 직접 국청에 나아가 사실을 고하였다. 이때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위관(委官)이었는데, 국청의 일은 어명으로 나온 것이나 죄인의 초사(招辭)가 아니면 감히 거론하지 못한다고 하자, 광남이 민망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마침 청성이 청 나라에서 귀국하여 함께 위관(委官)이 되었는데, 광남에게 이르기를 ‘아방(兒房 대궐 안 장신들이 기숙하는 곳)에 나아가 밀계(密啓)하라. 사건을 국청에 회부한 후에야 조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광남이 문장을 구사할 줄 몰라 계사를 초할 수 없다고 하자, 청성이 종이 쪽지를 가져오게 하여 대략 계사를 초잡아 준 뒤 아뢰게 함으로써 사건이 국청에 회부되었다. 이에 즉시 익대를 불러 문초하였는데, 익대는 김환이 이미 훈신(勳臣)이 되어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고변하면 저와 같이 될 것이라고 여겨, 곧 유명견의 모반을 무고하였다. 이에 즉시 유명견을 잡아들여 익대와 대질시켰지만 끝내 혐의를 찾지 못하자 익대를 참하였다. 이것이 곧 광남의 일의 전말이다.
대개 처음에 고시관이 시권(試卷)을 밀계한 것과 상이 은밀히 그 일을 청성에게 부탁한 사실, 그리고 청성이 또다시 광남에게 위임한 일이 모두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져 당시 연소배들은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연소배들은 광남이 김환에게 자금을 주어 허새와 허영을 유인하게 하고는 끝내 역모로 몰아 죽게 했다는 말만을 듣고는 마침내 광남을 몹시 옳지 못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익훈(益勳)이 남을 반역으로 유도한 것은 그 마음씨가 자신이 직접 반역을 꾀한 것보다 심하다…….’ 하며 장차 처벌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때 우암이 여강(驪江)에 있었는데, 상이 승지를 보내 함께 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승지 조지겸(趙持謙)이 여러 날 동안 모시고 묵으면서 광남이 역모를 유도한 그 형편없는 마음씨를 자세히 말하니, 우암이 이 말을 듣고는 역시 형편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비록 죽는다 해도 애석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연소배들이 드디어 크게 기뻐하면서 어른의 소견도 자기네의 뜻과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급기야 우암이 입경하자, 문곡(文谷)ㆍ노봉(老峯)ㆍ청성(淸城)이 그 사건의 본말을 다 알리고, 또 광성(光城 김익훈(金益勳))의 가족이 찾아와 그 곡절을 호소하였다. 이에 우암이 비로소 사건의 전말을 알고 말하기를 ‘일이 과연 이러하다면 익훈은 죄가 없다.’ 하였는데, 연소배들이 몹시 분개하면서 말하기를, ‘장자(長者)도 편애하여 그 초지를 달리하는가.’ 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지겸(趙持謙)ㆍ한태동(韓泰東)이 마침내 대립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수없이 많았다.”

영숙(永叔)이 묻기를 “효종 당시의 군신이 복수를 꾀하던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활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일이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하니,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오활하지 않기가 효종과 우암만한 이가 없다고 본다. 효종께서 청 나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남쪽에서 싸울 때나 북쪽에서 싸울 때 모두 수행하였기 때문에, 오랑캐의 무기와 전술 그리고 장수들의 능력 여부를 모두 체험하여 익히 알고 있었다. 오직 용골대(龍骨大)ㆍ마부대(馬夫大)ㆍ팔왕(八王)ㆍ구왕(九王) 이 네 장수만이 당해 낼 수 없는 영웅이었는데, 효종께서 그곳에 있을 당시 용골대ㆍ마부대ㆍ팔왕은 이미 모두 죽었고 구왕만이 남아 있었다. 대개 효종께서 즉위한 지 10년이 가깝도록 북벌(北伐)의 계획을 감행하지 않았던 것은 대적하기 어려운 구왕을 꺼려해서였다. 그런데 병신년(1656, 효종7)에 구왕마저 죽었기 때문에 효종께서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무술년에 우암과 더불어 은밀히 계획했던 것인데, 1년도 채 못 되어 효종께서 갑자기 승하하고 말았다. 이것이 천운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다. 대개 효종의 생각 역시 중과부적으로 장구(長驅)하지 못할 줄 알아 군사를 기르고 군비를 비축하며 관문을 닫고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하였으며, 만약 이것도 불가능하면 안으로는 내정(內政)을 닦으며 외적을 물리칠 계책을 세우고 밖으로는 기미책(羈縻策)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저들의 결점을 노리고 있다가 큰 정벌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성지(聖旨)가 분명한데, 어찌 오활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영숙(永叔)이 강빈(姜嬪)의 일에 대해 묻자,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는 궁중에 관계된 일이니 어찌 자세히 알겠는가. 다만 우암이 등대(登對)했을 때 조용히 이 일을 아뢰자, 효종이 답하기를 ‘이는 우리 집 일이라서 내가 자세히 안다. 경은 내 말을 믿어주기 바란다.’ 하였다. 이에 우암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단지 김홍욱(金弘郁)의 자손을 등용할 것을 아뢰었는데, 효종이 그 말을 따르겠다고 답하였다. 처음 인묘(仁廟)가 강빈(姜嬪)을 죄주려 할 때 그 죄목을 얻지 못하였다. 이때 조경(趙絅)이 신구소(伸救疏)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아뢰기를 ‘신하가 난역(亂逆)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난역을 일으키면 주벌(誅罰)해야 하겠습니다만, 이 일은 애매합니다…….’ 하였다.
인조는 드디어 조경을 축출하고 그 상소문 중에서 난역을 일으키려 한 유장(有將) 두 글자를 취하여 강빈의 죄목을 삼았는데, 우암이 이 일로 일찍이 조경을 그르게 여겼다고 한다. 조경은 그래도 약과다. 윤휴와 홍우원(洪于遠)이야말로 이첨(爾瞻)의 무리이다. 그 당시 조관(照管 감시하여 단속함)이란 어맥(語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윤휴에게서 나온 줄만 알고 홍우원에게서 나온 줄은 모르는데, 그 곡절을 말해 주겠다.
대개 갑인년(1674, 현종15) 이후로 제복(諸福 복창군 정(福昌君楨)ㆍ복선군 남(福善君柟)이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 및 여러 남인(南人)들과 날이 갈수록 깊이 사귀면서 남몰래 궁녀를 간음하기까지 하는 등 장차 이롭지 못하게 될 조짐이 보였다. 이런 사실을 명성왕후(明聖王后)가 알고 있었으나 청풍이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이때 허정(許珽)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조 잠저 때의 친구 허계(許啓)의 아들로서 장안의 대협객이었다. 하루는 느닷없이 청풍의 집에 찾아와 말하기를 ‘나는 겉은 남인이지만 속은 서인이고, 공은 겉은 서인이지만 속은 남인이다. 오늘날 내가 공과 더불어 편론(偏論)을 해보려 하는데 좋은가?’ 하였다. 이에 청풍이 어찌 편론이라고 하는지 묻자, 허정이 말하기를 ‘인조께선 우리 아버지와 자별한 교우 관계를 맺으셨다. 그러고 보면 인조의 자손과 우리 아버지의 자손은 곧 세교(世交)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교 집 자손이 이처럼 미약하여 조석을 보전하지 못하니, 내가 이 때문에 걱정이 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청풍이 그 말을 듣고 홀연히 생각하기를 ‘성상이 유약한 데다 질병이 많고 또 형제와 친자식도 없으며 보호해 줄 만한 친숙한 대신도 없는데, 저들 제복과 남인들이 갈수록 서로 결탁하고 있다.’ 하면서, 크게 마음속으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에 입궐하여 정(楨)과 남(柟)이 궁중과 교통(交通)한 정상을 아뢴 다음, 이어 정과 남을 가두고 궁녀를 곤장치니, 궁녀가 마침내 각각 자백하였다. 그러자 남인들은 청풍이 궁녀를 거짓 자백하게 하여 왕손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청풍에게 죄를 전가시킬 뜻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허적(許積)이 영상의 신분으로 들어가 제복(諸福)의 애매함과 청풍의 무함을 고하였다. 이때 명성왕후가 장막 뒤에 있다가 대성통곡하면서 허적을 질책하기를 ‘그대가 여러 조정을 섬겨온 구신(舊臣)으로서 국은을 입은 것이 얼마나 큰데, 보답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감히 내가 목격한 일을 애매하다고 하는가.’ 하니, 허적이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며 바로 제복을 처벌할 것을 청하고 나왔다. 그런데 그 이튿날 윤휴와 홍우원이 아뢰기를 ‘자전(慈殿)을 관속(管束)하여 정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관속(管束)이란 두 글자가 흉참하기 그지없었으므로 세간에 나온 문자는 조관동정(照管動靜 동정을 살피고 단속함)으로 고쳤다. 이것이야말로 이첨과 같은 무리의 심술이 아니겠는가. 적신(賊臣) 조사기(趙嗣基)는 문정왕후(文定王后)에 비교하기까지 하였는데, 가령 이들 무리가 시간을 좀 더 얻었더라면 어찌 유폐하는 일을 자행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영숙(永叔)이 묻기를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가 갑인년 이후에 행한 데 대한 일을 사람들이 많이 의심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하니,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들은 대로 말해 주겠다. 갑인년에 영릉(寧陵)을 옮겨 모신 후 우암(尤菴)이 초려(草廬)와 함께 화양동(華陽洞)에서 《사계집(沙溪集)》을 편찬하려 하여 여강(驪江)에서 함께 배를 타고 충주(忠州)에 이르러 내렸다. 우암이 도중에서 초려에게 말하기를 ‘형은 어찌하여 자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남의 말을 듣게 하는가?” 하니, 초려가 크게 노하여 그 자리에서 되받아 우암에게 말하기를 ‘형의 자손은 어떠한가?’ 하였다. - 대개 도정(都正) 송기태(宋基泰)의 부인은 바로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증손녀이다. 부인의 친모가 말하기를 “우리 집이 부유하긴 하나 이는 모두 대원(大院)의 제전(祭田)이므로 나눌 수가 없다.” 하고 은(銀) 2백 냥을 주었는데, 부인이 받아서 간직해 두었다. 부인이 죽은 후 도정 집의 서족(庶族)인 송가(宋哥)란 자가 어느 날 찾아와 여산(礪山)에 있는 자기 전답을 팔고자 한다고 말하자, 도정의 아들들이 그 모부인이 간직해 둔 은으로 사들였는데, 이것이 드디어 비난거리가 되었으므로 초려가 이를 지적한 것이다. - 이에 우암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그후 우암이 나에게 이르기를 ‘나는 친구의 도리로 그 자제들이 남들로부터 비난받는다는 말을 듣고 바로 충고하여 그로 하여금 선도하게 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의 도리로서는 의당 놀라운 마음으로 감수하면서 과연 그런 일이 있다면 의당 경계시켜야 하겠다고 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분하게 나에게 일러 형의 자손 역시 남의 비난을 받으니 경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찌 상선(相善)하는 방법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노기를 띠고 내 말을 들으면서 마치 서로 대립하는 태도를 보였으니, 상선의 도리가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이로부터 인일(仁一 송순석(宋純錫))의 형제와 초려의 아들들이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 계축년(1673, 현종14)에 우암은 만의(萬義)에 있고 초려는 궁촌(宮村)에 있었는데, 하루는 한 장의 서찰을 우암에게 보내 이르기를 ‘서울 사람들이 매양 찾아와 기해년의 예설을 묻는데 이를 응수할 겨를이 없다. 이 글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니, 검토하고 고쳐서 보내 주기 바란다.’ 하였다. 이에 우암이 한 글자 한 글자 보아가며 글자와 말에 병통이 있는 곳을 가려 손수 수정을 가하였는데, 그 하단에 ‘탕(湯) 임금과 무왕(武王)이 제후로 천자가 되었으니, 제후로 대접해야 하는가?’고 말한 대목이 있었다. 우암이 이에 대해 답서를 보내기를 ‘오늘날 세상에 처하여 자꾸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킨 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 예설을 돌려보냈다.
그 뒤 갑인년에 우암은 장기(長鬐)로 귀양 가고 초려(草廬)는 영변(寧邊)으로 귀양 갔다. 이때 김지(金潪)가 이순악(季舜岳)의 집에 갔는데 이옹(李顒)의 아들도 와서 자리를 같이 하였다. 대개 김지는 이순악의 사위이고 순악과 이옹은 석호(石湖) 윤문거(尹文擧)의 사위이다. 이런 연유로 마침 한 집에 모이게 되었는데, 잠시 후에 순악의 매부 이하진(李夏鎭)도 와서 참석했다. 김지와 이옹의 아들은 재신(宰臣 이하진)이 들어오자 자리를 피해 밖에 나가 들었는데, 하진이 순악에게 이르기를 ‘요즘 보니 이유태(李惟泰)가 가장 착한 사람이다.’ 하였다. 순악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니, 하진이 말하기를 ‘그의 새로운 예설(禮說)을 보지 않았는가? 그 예설을 보니 전일의 견해를 완전히 바꾸었다. 대개 군자의 도란 허물을 고치는 것이 미덕인데 지금 유태가 능히 이렇게 하니, 내가 위에 아뢰어 석방시켜 등용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른바 예설이란 곧 계축년에 우암에게 보내온 예설을 말하고, 이른바 전일의 견해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탕 임금ㆍ무왕 운운한 한 조목을 가리킨 것이었다. 김지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장기(長鬐)로 가서 우암에게 고하니, 우암은 초려의 저번 예설이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특별히 새로운 예설이 있는가 의심하였다. 그러던 차에 윤증이 마침 장기로 왔다. 우암이 윤증에게 묻기를 ‘요즘 들으니 초려가 새로운 예설을 냈다고 하는데 그대가 들었는가?’ 하니, 윤증은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윤증이 떠나올 때 서구(敍九 송주석(宋疇錫))에게 초려의 예설이 여기에 있느냐고 묻자, 서구는 송자신(宋子愼)이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윤증이 자신을 찾아가 그 예설을 가져다 보고 서신으로 초려를 책망하였다. 이에 초려가 곧 우암이 수정한 예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는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암과 상의하여 한 것이다. 그런데 우암이 본래 음험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모르는 척하고 나의 비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였다. 윤증이 그 예설을 가져다가 수정한 곳을 보니 과연 우암의 필적이었다. 이에 윤증 또한 우암이 과연 초려가 말한 것과 같다고 의심하였다.
그리고 초려가 적소(謫所)에서 말하기를 ‘내가 한번 입을 열면 우암은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는데, 이를 초려의 생질 김모가 듣고 윤휴의 아들 의제(義齊)에게 말하자, 의제가 다시 권유(權惟)에게 말하였다. 권유는 곧 권시(權諰)의 아들이며 우암의 사위이다. 권유가 이를 우암에게 알리자, 우암 집 자제가 초려에게 상당히 언짢은 말을 하였다. 초려 또한 이 말을 듣고 권유를 책망하기를 ‘그대가 과연 헛된 말을 우암에게 하였느냐?’ 하자, 권유는 말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우암이 이 말을 듣고 또 권유를 책망하기를 ‘그대는 지난날 어찌하여 어른의 말을 허투로 하였느냐?’ 하니, 권유가 대답하기를 ‘초려 어른의 말씀은 틀림없는 초려 어른의 말씀이나, 그 어른께서 말이 밖으로 나간 것을 몹시 민망히 여겼기 때문에 소자는 자연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또 초려가 귀양 가는 길에 이담(李橝)이 거리에 나가 전별하였는데, 이때 초려는 앞뒤로 일관성이 없는 망언을 하였다. 그러자 이담이 마침내 이 말을 서울에 전파하여 그 소문이 퍼지자 모두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늙은이가 전에는 그렇게도 기세가 등등하더니 뒤에 와서는 어찌 그리도 겁을 내는가.’ 하였는데, 초려가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우암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형의 문도들이 나를 공격하며 조롱한다고 하는데, 금할 수 없겠는가.’ 하였다. 이에 우암이 그 위인을 비열하게 여기어 다만 답하기를 ‘우리들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떠드는 말은 웃어 넘기는 것이 좋다.’ 하였는데, 초려는 끝내 우암 역시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상국(相國) 이숙(李䎘)이 장기(長鬐)로 가서 우암을 보고 말하기를 ‘앞서 초려의 편지를 보니, 우암 편에서는 인조(仁祖) 통서(統緖)까지 끊으려 한다고 하였으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대개 그때 송자신(宋子愼)이 말하기를 ‘대체로 복제(服制)에 있어 장자(長子)에 대해 3년으로 하는 것은 적자와 적자가 계승하여 3대를 이은 연후에야 가하다.’ 하였는데, 이는 본래 자신이 상복의 제도를 통론(通論)한 말이었다. 그런데 초려는 곧 이 말을 부회(傅會)하여 생각하기를 ‘인조 역시 지손(支孫)으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었기 때문에 우암 편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고, 이른바 인조의 통서(統緖)까지 끊으려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냈던 것이다. 이에 송 장성 시도(宋長城時燾 장성은 택호)가 듣고 크게 노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남인도 하지 않은 말인데 초려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 집에 멸족의 화가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초려가 그 말을 듣고 또 서신을 보내 극구 해명하였다. 얼마 후에 초려가 석방되어 돌아오다가 도중에서 상소하기를 ‘신의 소견은 전과 다름이 없으니 석방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광성(光城)이 승지에게 말하여 그 상소를 되돌려 주게 하였다. 그후 경신년(1680, 숙종6)에 초려가 또 상소하기를 ‘효종을 적자(嫡子)로 간주하는 것은 신의 견해일 뿐 아니라 송모(宋某)의 견해 역시 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송모 또한 죄가 없다.’ 하고, 드디어 우암을 석방하여 청풍(淸風)에 부처(付處)하였다. 이에 우암이 아뢰기를 ‘신의 죄는 전과 변함이 없는데 상께서 그릇 남의 말을 들으시고 뜻밖에 감형을 해 주시니, 의리상 편안치 못합니다.’ 하고, 그대로 장기에 머물며 올라오려 하지 않았다. 이에 금오랑(金吾郞)이 말하기를 ‘상께서 이미 중도부처하였으니 마음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므로, 부득이 길을 떠났는데, 조령(烏嶺)에 이르기 전에 또 방면(放免)되어 화양(華陽)으로 돌아갔다. 대저 우암이 끝내 초려의 일을 말하여 공격하지 않았던 것은, 이 일이 자기에게만 관계될 뿐 미촌(美村 윤선거(尹宣擧))의 일처럼 세도(世道)와 사문(斯文)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이 윤증과 갈라서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영숙(永叔)에게 말해 주었다.
“대개 현석이 휘호(徽號)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운 이후 《향동문답(香洞問答)》을 얻어 보고는 마음속으로 자못 편치 못하게 여겼다. 그러다가 옥천(沃川) 유생이 상소하기를 ‘박모(朴某)가 본조의 신자(臣子)로서 어찌 감히 휘호에 대해 이론을 제기한단 말입니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현석에게 말하기를 ‘이 상소는 그들 자신의 뜻이 아니라, 곧 송주석(宋疇錫)이 은밀히 사주하여 영공(令公)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니, 현석은 몹시 놀라고 의아해 하면서도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후 내가 서구(敍九)와 함께 우암을 모시고 앉아 있었는데, 문득 한 통의 봉서(封書)를 전하는 자가 있기에 살펴보니 곧 현석의 서간이었다. 그 서간에 말하기를 ‘혹자들의 말이 이러이러한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이 말을 듣고는 즉시 편지를 써 놓고 여러 차례 망설이다가 지금에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대개 그 날짜를 상고해 보니 정월에 써 놓았다가 6월에 비로소 부친 것이었다. 우암이 몹시 놀라고 서구 또한 안색을 변하면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였다. 우암이 나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는 필시 중간에서 이루어진 말들일 것이다. 어떻게 답서를 하면 화숙(和叔 박세채(朴世采))의 의혹을 풀어 줄 수 있겠는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옛날에 송강(松江)이 율곡(栗谷)을 의심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뜻밖에 모두 숙헌(叔獻 이이(李珥))의 손에 죽게 되었다.’고 하니, 율곡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대는 사화를 입고 죽는데 불과하지만, 나는 사림을 해친 소인이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삼아 회답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우암이 이 말로 답하고 그 하단에 또 말하기를 ‘내가 전에 화숙과 함께 선조(先祖)가 금주위(錦州衛)에서 조병(助兵)한 일을 의논하였는데, 휘호의 논쟁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니, 현석이 답서를 보고 마침내 감동을 받고는 우암의 말을 경청하면서 점차 연소배가 희재(希載) 등과 결탁하는 것을 혐오하게 되었다.
또 그때 최신(崔愼)이 현석을 배척하는 소를 올리려 하자 문곡(文谷)과 노봉(老峯)이 말려서 소를 올리지 못하였는데, 송인일(宋仁一 송순석(宋純錫))이 마침 서울에 있다가 서신으로 그 일을 우암에게 고하였다. 그러자 우암이 즉시 최신에게 책망하는 서간을 보내 이르기를 ‘현석은 나와 도의로 사귀는 친구이다. 네가 나를 사문(師門)이라고 칭하면서 감히 나의 도의의 교우(交友)를 배척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와 같이 하려거든 다시는 나를 보지 말라.’ 하고는, 그 편지를 봉함하지 않고 인일(仁一)에게 보내 그로 하여금 읽어보고 최신에게 전하게 하였다. 인일이 그 서신을 볼 때 이 운촌 동보(李芸村同甫)가 한 자리에 있다가 옆에서 그 서간을 보고는 나가서 현석에게 보였다. 현석이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는데, 그 자손 또한 모두 감격하면서 말하기를 ‘우암의 본의가 실로 이와 같은데, 지난날 망녕되이 비난했으니 우리들의 잘못이다.’ 하였다. 이후부터 현석과 우암의 집안은 전과 같이 화평하게 지냈다. 대개 현석이 윤증의 유혹을 받긴 하였으나 실은 연로배들이 척신(戚臣)에게 빌붙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화합하려 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물러났던 것이다. 그리고 갑자년(1684, 숙종10) 이후로 자기를 따르는 연소배들이 점차 희재(希載)의 무리와 서로 가까이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크게 깨닫고는, 자신이 우암과 불화하게 된 것은 본래 자인(子仁 윤증)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윤증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다. 그런데 윤증 자신은 생각하기를 ‘갑자년 이후로는 우암이 실로 고립되어 서인들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 하였는데, 급기야 기사년에 우암이 배소(配所)로 떠날 때 경향의 선비들이 모두 구제하는 소를 올리고 또 그 배소로 수행한 자가 무려 수백 명이며 자기와 사이가 좋던 자들도 모두 분주하게 주선한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의심하여 말하기를 ‘어찌 인심의 경향이 이와 같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다가 우암이 세상을 떠난 후 현석이 복(服)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인심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화숙의 소행 때문이다.’ 하고는, 서신으로 현석을 책망하기를 ‘이미 스승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왜 복을 입었는가?’ 하니, 현석이 답하기를 ‘율곡이 퇴계에 대하여 석 달 복을 입었기에 나 역시 이를 본받아 복을 입었다.’ 하였다. 이에 윤증이 또 우암을 퇴계에 비교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서신으로 묻기를 ‘형은 율곡이 아니고 송모는 퇴계가 아닌데 어째서 꼭 복을 입는 것인가?’ 하자, 현석이 이로 인해 더욱 불쾌하게 여겼는데, 윤증이 남인들에게 추대되어 우암을 그토록 배척하는 것을 보고는 윤증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또 그때 남인들이 현석을 귀양 보내려 하면서 정유악(鄭維岳)으로 하여금 윤증에게 그 가부를 묻게 하니, 윤증이 대답하기를 ‘조정의 일을 내가 어찌 논하겠는가.’ 하였는데, 현석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면서 그 심술을 통탄하였다. 이것이 현석이 윤증과 갈라서게 된 곡절이다.
이에 앞서 우암이 언젠가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화숙을 공격하지만 화숙은 끝내 나를 잡을 사람이 아니다. 다만 견해가 서로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때로 나를 의심하지만 그의 심술이 잘못되어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두려운 자는 윤증이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현석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자인(子仁)이야말로 자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생께 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자인이 어찌 감히 배반하겠습니까.’ 하니, 우암이 이르기를 ‘그대가 자인을 아는 것이 나만 못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그후 우암의 말이 부절(符節)을 합한 듯 꼭 맞았으니, 우암이야말로 성인(聖人)이시라 하겠다.”

영숙(永叔)이 묻기를 “최신(崔愼)이 우암에게 올린 제문에 ‘사람들 모두가 윤증이 우리 선생을 죽였다고 말하는데, 그 자취는 비록 미세하나 그 일은 몹시 뚜렷하다.’ 하였으니, 이는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하니,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신이 무슨 일을 지적하여 말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말할 만한 것이 있다. 송이석(宋彝錫)의 생질은 곧 윤충교(尹忠敎)의 처질(妻姪)이다. 이석의 생질이 그 고모에게 문안드리기 위해 이산(尼山)으로 갔던 때가 대개 무진년(1688, 숙종14)이었는데, 윤증의 집안이 마침 한 자리에 모여 술자리를 벌였으므로 이석의 생질이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조금 있다가 윤증이 말하기를 ‘김익훈(金益勳)의 운명이 여기에서 끝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송모(宋某) 또한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때 좌중에 있던 한 윤가가 팔로 윤증을 말리면서 가만히 말하기를 ‘좌중에 낮선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은가?’ 하자, 윤증이 돌아보고 말을 돌려 말하기를 ‘남인의 세력이 크게 떨치고 있으니 우암께서도 사화(士禍)를 면치 못할 것 같아 염려된다.’ 하였다. 이석의 생질이 즉시 돌아와 우암에게 고하자, 우암이 이르기를 ‘다시는 믿지 못할 망언을 하지 말라.’ 하였다.
그후 김 군평 만준(金君平萬峻)이 또 이산(尼山)에서 찌푸린 얼굴로 우암에게 와 고하기를 ‘윤증이 소생의 집과 선생의 집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하니, 우암이 또 책망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내가 들은 하나의 묘맥(苗脈)이다. 또 박태회(朴泰晦)에게 들으니, 그 말에 이르기를 ‘이원정(李元楨)의 아들 담명(聃命)이 기사년 초에 대사간으로 올라와 그들에게 말하기를 ‘김수항(金壽恒)은 곧 우리의 원수이니 죽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송모는 석주(錫胄)가 경신년(1680, 숙종6) 사화를 일으킬 때 거제(巨濟)에 있었으니, 수항이나 석주배와 서로 모의할 수 있었겠는가. 또 이 두 사람은 송모를 영수로 삼고 있으니 지금 만약 율을 가하면 반드시 사화라고 이를 것인데, 이것 또한 고민이다. 따라서 그곳에 그대로 안치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하자, 한 남인이 말하기를 ‘서로 모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였다. 이에 담명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탐지해내는가.’ 하니, 한 남인이 ‘만약 권기(權愭)를 시켜 윤증에게 묻게 하면 윤증은 필시 숨기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권기로 하여금 윤증에게 물어보게 하니, 윤증이 말하기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당시 석주와 두 차례 서신을 왕래한 적이 있었다.’ 하였다. 그러자 남인들이 마침내 두 차례의 서신이 필시 모의한 것이라고 여겨 기사사화(己巳士禍)를 빚어냈다.’ 하였다.
이것이 태회가 전한 말인데, 태회는 본래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 이것이 의심스럽다. 그러나 두 차례 서신을 했다는 것은 또한 묘맥(苗脈)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태회가 알 수 있는 일이 못 되니 이것으로 말하면 믿을 수 있을 듯하다.”

영숙이 어째서 묘맥이라고 말하느냐고 묻자,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암이 거제에 있을 때 조병(爪病)이 있어 그 병록(病錄)을 윤 체원 이건(尹體元以建)에게 보내 그로 하여금 약을 물어 내려 보내게 했다. 체원이 정유악(鄭維岳)에게 물으니, 유악이 말하기를 ‘이는 중병이니 혼자 판단할 수 없다.’ 하고, 청성(淸城)에게 가서 의논하였다. 청성이 약 30첩을 지어 서신과 함께 황윤(黃允)의 집으로 보내 체원에게 전하여 우암에게 보내게 하였는데, 우암이 그 약을 복용하고 효과를 보았다. 이에 우암이 사례하는 편지를 써서 체원에게 보내 청성에게 전하게 하였는데, 청성이 그 사례의 서신을 받고 대단히 기뻐하였다고 한다. 또 청성이 큰일을 처리하려 했으나 사림이 불쾌하게 생각할까 염려되어 곧 서신을 써 납촉(臘燭)과 함께 우암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들으니, 대감이 배소에서 밤마다 글을 본다고 하는데, 어유(魚油)가 안질(眼疾)을 일으킬까 염려되기에 감히 납촉으로 어유를 대신케 해드릴까 합니다…….’ 하였다. 이에 우암이 또 답서를 보냈으니, 이것이 소위 두 차례의 서신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태회가 필시 얻어 들은 것일 것이다. 대개 나는 처음에 윤증이 너무도 유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후 그 아비의 기유의서(己酉擬書)를 가보(家譜)에 실어 우암에게 바친 것을 보면 참으로 혼암한 사람이다. 또 그후에 이와 같은 일을 들으니 참으로 아첨하는 소인의 정상이었다. 사람을 쉽게 볼 수 없음이 이와 같다.”

영숙(永叔)이 묻기를 “이산(尼山) 윤증의 서간에 ‘동춘(同春)이 도시기관(都是機關)이라고 하였다.’고 한 것도 묘맥(苗脈)이 있습니까?’ 하니,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는 가소로운 일이다. 옛날 기유년에 동춘의 손자 병원(炳遠)과 노봉(老峯)의 아들이 같은 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노봉이 동춘에게 말하기를 ‘선생 댁에서 희연(喜宴)을 베풀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선생이 신은(新恩 새로 과거에 오른 사람)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 한바탕 즐겁게 지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동춘이 허락하였다. 노봉이 또 우암을 초대하였는데, 이때 우암은 관직을 갖고 서울에 있었으나 산림(山林)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이었다. 그러나 떠날 날짜를 미리 정하면 위로는 주상으로부터 아래로 삼사(三司)에 이르기까지 필시 모두 만류하여 몹시 불편할 것 같으므로 날짜를 예정하지 않고 기회를 보아 떠나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동춘이 은밀히 그 뜻을 알고 취중에 연석에서 농담으로 우암에게 말하기를 ‘어느 날 행장을 재촉하겠는가?’ 하니, 우암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행장을 재촉할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동춘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도시기관(都是機關)이로군.’ 하니, 우암 역시 웃어버렸다. 이것은 연석에서 있었던 하나의 희담(戱談)이었는데, 윤증이 이 말을 끌어다가 우암을 공격하는 단서로 삼았으니, 이 어찌 너무도 가소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선생이 우암ㆍ동춘 두 선생의 묘의(廟議)에 관한 일을 들었느냐고 묻기에, 영숙이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더니,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옛날에 위원성(韋元成)은 이르기를 ‘묘제(廟制)는 2소(二昭)ㆍ2목(二穆)에 태조(太祖)와 문세실(文世室)ㆍ무세실(武世室)을 합쳐 7묘(七廟)가 되니, 주(周) 나라의 이른바 「7세(七世) 사당에서 덕의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유흠(劉欽)은 이르기를 ‘3소ㆍ3목에 태조를 합쳐 7묘가 된다. 세실은(世室)은 이 수에 들지 않는데, 오직 공덕이 있는 자는 대수(代數)에 관계없이 모두 세실이다.’ 하였는데, 그후 주자는 유흠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래서 영종(寧宗)에게 묘의(廟議)를 드리기를 ‘우리 송 나라의 기업이 백 년 동안 공덕을 쌓아 오다가 태조 때에 나타났고 보면, 우리 송 나라의 희조(僖祖)야말로 주(周) 나라의 후직(后稷)입니다. 그리고 태조ㆍ태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천명을 받은 것은 또한 마치 주 나라가 문왕ㆍ무왕 때에 이르러 비로소 천명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 나라가 이미 후직으로 태조를 삼아 백세토록 불천(不遷)하고 문왕ㆍ무왕으로 세실(世室)을 삼은 이상, 우리 송 나라 역시 희조로 태조를 삼아 백세토록 불천하고 태조ㆍ태종으로 세실을 삼아야 한다…….’ 하였다.
옛날에 우리나라 인조ㆍ명종 두 묘위(廟位)를 체천할 때 우암은 또한 주자의 논을 위주하여 말하기를 ‘아조(我朝)의 목조(穆祖)는 또한 송 나라의 희조(僖祖)와 같고, 아조의 태조와 태종은 또한 송 나라의 태조ㆍ태종과 같다. 그렇다면 아조의 목조는 마땅히 태조가 되어 백세토록 불천하고 태조와 태종은 세실을 삼아야 한다. 또 아조의 영녕전(永寧殷)은 옛 법이 아니다. 묘제(廟制)로 논하건대 세실을 두지 않고 태조만을 둔다면 조주(祧主 체천된 신주)를 모두 태조의 협실(夾室)에 보관해야 한다. 지금 강헌(康獻 태조(太祖)의 휘호)으로 세실을 삼지 않고 목조(穆祖)를 조주로 삼는다면 그 조주를 강헌의 협실로 내려 보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상의 신주를 자손의 협실에 보관하는 것은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이것이 주자가 반드시 희조를 태조(太祖)로 삼으려 했던 이유이니, 아조도 이를 준행해야 마땅하다.’ 하고, 동춘은 말하기를 ‘주자는 체제(禘祭)와 협제(祫祭)를 의논하면서 또한 제후는 2종(二宗)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본묘(本廟)는 2소ㆍ2목 외에 오직 태조를 포함하여 5묘가 될 뿐이니, 세실을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일단 세실을 세우지 않고 태조 1묘만 세웠고 보면, 역시 강헌을 태조로 삼고 목조는 체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제후의 임금은 처음 봉해진 임금으로 시조를 삼는 예인 것이다.’ 하였다. 이에 우암이 말하기를 ‘이것 또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주자가 2종이 없다고 말한 것이 경(經)에는 보이지 않는데,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른바 처음 봉해진 임금을 시조로 삼는 것이 예라고 한 것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주공(周公)으로 말하면, 주공 이상은 모두 천자이므로 노(魯) 나라가 제사할 수 없기 때문에 노 나라에서 주공을 시조로 삼은 것은 이치로 보나 형세로 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제(齊) 나라에 봉해진 태공(太公)의 경우, 태공이 어찌 그 조상의 5묘를 세우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미 5묘를 세웠다면 또한 그중 가장 높은 이를 태묘(太廟)로 삼지 않았겠는가.’ 하였는데, 두 선생의 의견이 끝내 합치되지 않았다. 우암이 동춘의 묘지에 이르기를 ‘억지로 의견을 같이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공의 고매한 점이다.’ 하였는데, 이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의논은 실로 우리나라의 대 거조이며 두 선생의 대 주장이니, 후세의 학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산해(李山海)와 송강(松江)이 세자를 세우기를 청한 곡절을 아는가? 기축역옥(己丑逆獄)을 치른 후 우계(牛溪)ㆍ송강ㆍ사계(沙溪) 및 이희삼(李希三)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희삼은 곧 스스로 서인ㆍ남인 사이에서 중립을 취한다는 자로서 이상 세 분 현인과 친한 사이였다. 송강이 말하기를 ‘여립(汝立)의 무리를 황해도와 김제(金堤)에서 많이 잡았으니, 그 당시 여립을 황해 도사(黃海都事)와 김제 현감에 추천한 자도 죄가 없을 수 없다.’ 하니, 사계(沙溪)가 말하기를 ‘여립이 본래 세상을 기만하고 이름을 도둑질하였으니, 그 당시 이조에서 의망한 것도 예사였을 것이다. 어찌 저 흉도가 역적이 될 줄 미리 알았겠는가. 꼭 처벌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하자, 우계가 말하기를 ‘여립이 집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황해도와 김제 사람으로 하여금 이처럼 많이 향응하도록 하였는데, 만약 과연 도사가 되고 현감이 되어 그 형세를 힘입었다면 종사의 환란이 또한 어떠하였겠는가. 그 당시 전조(銓曹)는 분명 죄가 없지 않다.’ 하였다.
그러고 각각 헤어져 돌아갔는데, 희삼이 곧바로 산해의 집에 가서 그 말을 고하였다. 산해가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던 차에 마침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이 이르렀다. 산해가 구봉에게 고하기를 ‘어른께서 나를 죽이려 하니 나는 분명 죽을 것이다.’ 하였다. 대개 산해는 여립을 추천한 전장(銓長)이었고 어른이란 우계를 가리킨 것이다. 이로부터 산해는 우계와 송강에게 앙심을 품고 항상 중상하려 하였다. 그러다가 산해가 영상이 되고 서애(西涯)가 우상이 되고 송강이 좌상이 되었다.
이때 선조(宣祖)에게 적사(適嗣)는 없었으나 왕자(王子)는 많았다. 조신(朝臣)들의 생각은 일찍부터 김 숙의(金淑儀)의 소생 광해군에게 있었고 선조의 뜻은 곧 김 인빈(金仁嬪)의 소생인 신성군(信城君)에게 있었다. 산해가 유(柳)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정승이 된 지 오래인데도 건의한 일이 없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지금 좌상이 새로 정승의 자리에 들어왔으니, 필시 건의할 만한 급선무가 있을 것이다. 우상이 그와 함께 계책을 물어 함께 아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유상(柳相)이 드디어 송강을 보고 산해의 의도를 고하였다. 이에 송강이 말하기를 ‘성상의 연세가 이미 지긋한데 후사를 세우지 못하였으니 세자를 세우는 한 가지 일이야 말로 오늘날의 급선무일 듯하다. 그러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니, 유상이 대단히 옳은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해도 드디어 두 정승과 함께 들어가 계청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틀 전에 산해가 은밀히 인빈(仁嬪)의 남동생 김공량(金公諒)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새 정승이 광해군을 세워 세자로 삼을 것을 청하려 하는데, 인빈을 제거하지 않으면 불편하므로 인빈을 제거하려 한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가? 인빈이 해를 입으면 화가 반드시 그대에게도 미칠 것이다.’ 하였는데, 공량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즉시 인빈에게 들어가 고하였다. 인빈이 울면서 상에게 호소하기를 ‘소인의 집에 돌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자, 상이 괴이하게 여겨 사실을 물었다. 인빈이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새 정승이 광해를 세워 세자를 삼으면서 소인을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말을 들었는가? 그런 일은 만무하다.’ 하였다.
이튿날 산해가 복통을 핑계로 오지 않자 송강이 유상과만 어전에 입시하였다. 송강이 먼저 건저(建儲)가 시급한 일임을 아뢰니, 상은 이미 인빈의 말을 듣고 의심을 품고 있던 차라, 이를 듣고 몹시 노하며 이르기를 ‘아직 내가 있는데 건저를 청해서 무엇하려는가.’ 하며 노발대발하였다. 이에 송강이 그만 물러 나와 대죄하였는데, 유상은 감히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물러 나왔다. 이것이야말로 산해가 송강을 제거하려는 교묘한 술책이었는데, 유상은 실로 산해의 계책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 이용만 당했을 뿐이었다. 이때 서인 측에서 공량의 소행이라는 것을 은밀히 알아채고 궁중을 선동한 그 행동에 노하여 양사(兩司)가 합계(合啓)로 청하여 죽이려 하였다. 이에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이 말하기를 ‘공량 때문에 합계하려 하다니, 어찌 그리도 피폐해졌는가. 내가 지금 서전(西銓)에 있으니, 공량을 부하로 삼아 죄로 얽어 죽여도 늦지 않다.’ 하고, 즉시 공량을 막하로 삼았다. 산해가 그런 의논을 알고 공량에게 말하니, 공량이 두려워하여 인빈에게 고하자, 인빈이 즉시 상에게 호소하였다. 상이 노하였으나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자,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의 손자 윤신지(尹新之)를 부마(駙馬)로 간택하여 인빈의 사위를 삼음으로써 그 아우로 하여금 차마 공량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산해가 간사한 술책을 부린 정상인데, 또한 선조가 서인을 미워하게 된 곡절이다.
그런데 산해가 송강에 대해 유감을 품은 일이 또 한 가지 있다. 이때 연회가 있어 온 조정의 백관들이 모두 참석하였는데, 산해만 일이 있어 가지 못하고 시(詩)를 지어 보내면서 연월 밑에 이름은 쓰지 않고 아옹(鵝翁 산해)이라고만 썼다. 송강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대감이 오늘 참으로 자기의 소리를 낸다.’ 하였는데, 산해가 듣고 몹시 언짢아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급기야 광해가 즉위하여 산해를 몹시 싫어하자 산해 또한 크게 두려워 하여 그만 인홍(仁弘)ㆍ이첨(爾瞻)의 무리와 결탁하였는데, 폐모(廢母)에 관한 모든 일은 실제로 산해가 앞에서 음모하고 인홍이 뒤에서 그 흉억을 행한 것이었다.”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심 청양(沈靑陽 심의겸(沈義謙))의 일은 또 사람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대개 선조가 처음 즉위할 때 나이가 16세였다. 청양이 인순왕후(仁順王后 심의겸의 누이동생)에게 아뢰기를 ‘성상께서 아직 어려 사려가 깊지 못하니, 완호(玩好)와 기욕(嗜欲)을 억제하여 종묘사직과 민생의 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본래 엄격하고 법도가 있던 인순왕후가 이에 더욱 금지시켰으므로 선조가 완호 등의 일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울면서 꾸짖기를 ‘내가 하성(河城 잠저(潛邸) 때의 봉호)의 녹을 먹던 때가 그래도 부귀했다. 어찌 이토록까지 초야의 늙은이에게 제약을 받게 되었는가.’ 하였는데, 이는 곧 청양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로부터 선조가 청양을 몹시 미워하였는데, 동인(東人)들이 은밀히 상의 뜻을 탐지하고 드디어 청양을 물리칠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오직 정송강과 김황강(金黃岡 이름은 계휘(繼輝)ㆍ사계 김장생(金長生)의 부)만이 그 기미를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동인을 소인이라고 공격하였는데, 율곡 선생이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동ㆍ서의 분당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모두가 편론이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초 서인이 과격했던 것은 아니었다.”

영숙이, 송강과 황강이 왜 그 까닭을 율곡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강과 송강이 율곡에게 고할 줄 모른 것이 아니다. 단지 율곡은 공리(功利)를 꾀하지 않는 분이라서 만약 그 말을 들을 경우 필시 들어가 직간(直諫)하여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끝내 고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한다.”

영숙(永叔)이 묻기를 “율곡 선생은 윤임(尹任)이 무죄라 하고, 퇴계 선생은 사직(社稷)의 죄가 없지 않다고 하였는데, 두 선생의 소견이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당시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율곡이 처음 삭훈(削勳)을 의논할 때 기고봉(奇高峯)이 따르지 않았다. 삼사(三司)가 이에 탄핵하는 의논을 하자 고봉은 부제학(副提學)으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도중에서 종기병으로 죽었는데, 혹은 말하기를 ‘사문(斯文)이 불행하여 명언(明彦 고봉의 자(字))이 죽었다.’ 한 데 반하여 율곡은 말하기를 ‘사문이 다행하여 명언이 죽었다.’ 하였다.
대개 퇴계는 항상 산림에 있었고 고봉은 벼슬하여 서울에 있었는데, 퇴계가 들은 것은 모두가 고봉의 말이었다. 그런데 고봉이 이미 삭훈(削勳)을 불가하게 여겼고 보면, 퇴계가 윤임에 대해 사직의 죄가 없지 않다고 한 것은 괴이할 것이 없다. 대개 윤임은 무부(武夫)로 유악(帷幄)에 있었다. 그래서 퇴계는 생각하기를 ‘그가 본래 무지한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 어찌 그 마음가짐이 단정한 선비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하였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 것이고, 율곡은 생각하기를 ‘윤임이 무부이긴 하나 드러난 죄가 없고 당시의 제현(諸賢)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윤원형(尹元衡)과 윤원로(尹元老)는 본래 불측한 소인이고, 을사년(1545, 명종 즉위년) 인종(仁宗)의 죽음 또한 후세의 의혹이 없지 않다. 따라서 단연코 윤임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제현도 죄가 있는 것이 되고, 제현이 죄가 없다면 윤임 역시 죄가 없다. 이미 죄가 없다고 한다면 윤원형의 녹훈을 깎지 않고 어찌하랴.’ 한 것이니, 이것이 율곡 선생이 극력 삭훈을 주장하게 된 이유로서 후세의 큰 공안(公案)이 된 것이다.”

영숙이 묻기를 “율곡 선생은 일찍이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이 충신은 될지언정 유자(儒者)의 기상은 없다고 하였고, 우암 선생은 신도비(神道碑)를 지으면서 ‘우왕(禑王)ㆍ창왕(昌王) 때의 역사가 많이 궐실되었다. 어떤 사람이 퇴계에게 물으니, 퇴계는 「허물이 있는 중에서도 허물이 없음을 구해야 하고 허물이 없는 중에서 허물이 있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참으로 지론이다…….’고 하였습니다. 그 곡절을 듣고 싶습니다.” 하니,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당시 포은(圃隱)과 우리 태조는 각각 분당되어 있었다. 포은 편에서는 포은이 영수가 되어 태조의 당을 소인이라 하고, 태조 편에서는 태조가 영수가 되어 포은의 당을 소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태조의 당이 점점 성대해지자 포은도 태조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태조의 우익인 정도전(鄭道傳)의 무리를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역시 뜻대로 할 수 없었다. 신우(辛禑)가 죽자 조신들은 목은(牧隱 이색(李穡))에게 후계자를 세울 것을 의논하였는데, 목은이 의당 전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우왕의 아들 창(昌)을 세웠다. 이는 포은과 목은은 우왕과 창왕이 신씨(辛氏)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후에 권근(權近)이 중국에 봉명사신으로 갔을 때 명 태조(明太祖)는 고려조가 혼란하여 왕씨(王氏)를 신씨(辛氏)로 변경하였음을 듣고 권근을 보고는 그 사실을 힐책하며 책망하는 조서까지 내렸다. 권근이 그 조서를 가지고 귀국하였으나 감히 내보일 수가 없었다. 이때 창왕도 명 나라가 자기를 의심한다는 말을 듣고는 드디어 원한을 품었는데, 이에 최영(崔瑩)과 함께 상국(上國)을 범하려고 하여 태조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였다. 태조가 요동(遼東)으로 행군하던 도중에 돌이켜 생각하기를 ‘고려는 본래 왕씨의 나라요 신창(辛昌)의 나라가 아니다.’ 하고, 드디어 왕씨를 세워야 한다는 선언을 하고 회군(回軍)하여 돌아왔다. 돌아오는 즉시 최영을 죽이고 신창을 폐위한 다음 공양왕(恭讓王)을 영입하여 임금으로 세웠다. 그리고는 드디어 녹훈(錄勳)하였는데 포은도 그 녹훈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포은이 일단 신창을 왕창(王昌)으로 여겨 몸소 그를 섬겼고 보면 어찌하여 왕창을 부지하지 못하고 폐립(廢立)의 공훈에 참여하였단 말인가. 그리고 포은이 만일 태조의 말을 옳게 받아들여 창을 신창으로 여기었다면 어찌하며 애당초 그를 임금으로 세워 섬겼단 말인가.”

영숙이 묻기를,
“퇴계(退溪)가 일찍이 말하기를 ‘포은과 우ㆍ창의 관계는 왕도(王導)와 진 원제(晉元帝)의 관계와 같다. 원제가 사마씨(司馬氏)는 아니나 사마씨의 종사가 그래도 존속되었고, 우ㆍ창이 왕씨는 아니나 왕씨의 종사가 그래도 존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선생이 답하기를,
“이는 목은이 이른바 전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는 말과 서로 부합되는 것인데, 포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개 포은의 뜻은 단연코 다른 것이 아니었다. 창을 신창으로 여겼거나, 또 창을 폐위할 때 항쟁할 줄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태조가 회군한 후에 민심이 두려워하며 모두 태조의 위엄에 굴복하였다. 포은이 만약 척수 고장(隻手孤掌)으로 창의 폐위론에 항쟁하였다면 태조는 필시 이르기를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신창이라 하는데 그대만 왕창이라 하는가. 신을 왕이라 하면 이는 왕씨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포은은 변명할 여지가 없고 당장 호흡간에 피해를 당했을 것이다. 포은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곧 고려가 망하는 날이다. 포은은 필시 이런 것을 헤아리고 우선 녹훈에 참여하여 종사를 보호하다가 기회를 보아 태조의 당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마침 태조가 세자를 맞기 위하여 황주(黃州)로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 미처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포은이 그 기회를 틈타 공양왕에게 아뢰어 정도전 등을 내쫓고 이어 태조의 가문도 함께 제거하려 하였다. 태종(太宗)이 그 기미를 알고 급히 평산(平山)으로 달려가 태조를 모시고 돌아와 공양왕에게 아뢰고 도전 등을 석방하게 하였다. 포은은 일이 순조롭지 못함을 알고 태종의 집에 가서 그 동태를 살피려 하다가 선죽교(善竹橋)의 변을 당한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일의 곡절이다. 대개 율곡은 생각하기를 ‘나라는 언제고 망하는 법이나 자신의 행동은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포은의 죽음은 의당 창왕을 폐위할 때 있었어야 하고, 공양왕을 세운 공훈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충의만을 허여하고 그 유자의 기상은 허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암(尤菴)의 말이 참으로 적절하다.”
하니, 영숙이 말하기를,
“8척을 펴기 위해 1척이라도 굽혀서는 안 된다고 한 맹자(孟子)의 경계야말로 법이라 하겠습니다.”
하니, 선생이 과연 그렇다고 하며 말하기를,
“그럴까, 그럴 것이다.”
하였다.

영숙이 묻기를,
“퇴계 선생이 떠나간 뒤에 다시 봉성군(鳳城君) 찬축(竄逐)의 계(啓)에 참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선생이 답하기를,
“어찌 감히 알랴마는, 권석주(權石洲)의 시에,
지난 무오 기사년에 낙담하였는데 / 從來戊己可傷魂
을사년간에 일이 다시 어려워졌네 / 乙巳年間事更屯
천추에 이름 남긴 이는 두 학사이고 / 千古留名兩學士
구천에서 통분하는 이는 한 왕손일세 / 九泉含痛一王孫
시비는 계속되어 끝내 진정시키기 어렵고 / 是非滾滾終難定
훼예는 분분하여 논하기 쉽지 않네 / 毁譽紛紛未易論
어떻게 세찬 바람 얻어 음산한 구름을 걷어버리고 / 安得長風掃陰翳
해 달을 높이 드러내 천지를 밝힐까 / 高懸日月照乾坤
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두 학사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와 퇴계 선생이다. 지난해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석주(石洲)의 별집(別集)을 초(抄)할 때 이 시를 별집 중에 실었는데, 우암이 그 위에 찌를 붙여 이르기를 ‘이 시의 지적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공이 아는가?’ 하자, 문곡이 깜짝 놀라 즉시 그 시를 별집의 판(板)에서 뽑아버렸다고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사계(沙溪)가 율곡에게 묻기를 ‘회재와 퇴계 두 선생께서 모두 기생첩을 둔 일이 있었는데, 선생은 두 선생 보기를 달리하니, 이는 무엇 때문인가?’ 하니, 율곡이 말하기를 ‘퇴계는 학문을 하기 전의 일이고 회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달리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이 사계의 어록(語錄)에 있다.”
하였다.

영숙이 최명길(崔鳴吉)의 일을 물으니, 선생이 이르기를,
“우암이 일찍이 말하기를 ‘병자년의 일은 그의 큰 죄가 될 수 없으나, 원종(元宗)을 추숭한 일과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을 비방한 일은 나쁘다. 그러나 영안위(永安尉 선조(宣祖)의 부마(駙馬) 홍주원(洪柱元)의 봉호)를 구제한 그 한 가지 일이 족히 추숭을 도모한 죄를 속죄할 수 있고 독보(獨步 조선 중기의 승려ㆍ초명은 중헐(中歇))를 보낸 그 한 가지 일이 또한 청음을 비방한 것을 속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였다. 영숙이 추숭의 일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묻자, 선생이 이르기를,
“이 일에 대하여 그 당시 사계(沙溪) 일파에서는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최상(崔相 최명길)이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 남몰래 사신으로 하여금 은밀히 예부 상서(禮部尙書)에게 품하여 그의 허락을 받게 한 뒤에, 사사로이 밀계(密啓)하여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은 중국에 품하여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제신들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인조(仁祖)가 크게 기뻐하여 드디어 그 말대로 하여 원종을 추숭하였으니, 이는 공명정대하지 못한 소인의 행태였다.”
하였다. 영숙이 영안위를 구제한 일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선생이 이러저러하다고 하였다. 영숙이 독보를 보낸 일은 무엇인지 물으니, 선생이 답하기를,
“최상이 장군 임경업과 독보를 명 나라에 보내면서 주문(奏文)을 지어 병자년의 만부득이한 사정을 호소하고 본조 군신(君臣)의 심적(心迹)을 극구 변명하자 황제가 비로소 우리나라의 무죄함을 알게 되었고, 또 도독(都督) 주종예(朱宗藝)로 하여금 자문을 보내 그 미덕을 극찬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최상의 심적이 근본적으로 금(金) 나라를 위하여 송(宋) 나라를 꾀어 금 나라와 화친하도록 한 진회(秦檜 송(宋) 나라 휘종(徽宗)ㆍ흠종(欽宗) 때의 간신)의 본심과 다른 점이다.
또 독보를 명 나라에 보낸 사실이 청 나라에 발각되자 청 나라가 우리를 책망하며 독보를 명 나라에 보낸 신하를 잡아 보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 부득이 임 장군(林將軍)을 잡아 보냈는데, 임 장군이 평산(平山)에 이르러 도망쳤다. 일이 장차 난처하게 되자 최상이 곧 말하기를, ‘당시 독보를 명 나라에 보낸 일은 임모(林某)와 신이 실제로 그 묘책을 주장하였으니 신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상에게 아뢰고는 그 아들 후량(後亮)과 함께 스스로 청 나라에 갔다. 대개 이 걸음이 생사에 관계된 연유로 해서 최상의 집에서는 초종(初終)의 모든 기구를 갖추어 가지고 떠났으며 여러 관리와 친우들도 전송하면서 은자(銀子) 수천 냥을 마련해 주었다.
그 당시 청음도 청 나라로 잡혀가 최상과 한 집에 갇혔는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후량이 은자를 써서 그 아비를 구출하려 하였으나 청음이 혹시라도 그 일을 알까 염려되었다. 이에 청음을 찾아가 산의생(散宜生 주(紂)에게 뇌물을 주어 유리옥(羑里獄)에 갇힌 주 문왕(周文王)을 구했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청음이 옛날의 현인(賢人)이라고 대답하였다. 후량이 또 그렇다면 산의생의 한 일이 부당한 것이 없느냐고 묻자, 청음은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후량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드디어 그 은자를 정명수(鄭命壽)에게 주어 그 화를 늦추게 하였다.
또 최상은 처음에 청음이 진심으로 춘추대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구하려는 심산이 있었다고 의심하였는데, 급기야 함께 청 나라에 갇혀 사생이 박두하되 꿋꿋이 변함없는 마음을 보고서야 그 의기심을 믿고 감복하였다. 그러고 청음도 처음에는 최상이 진회(秦檜)와 다름이 없다고 여기었는데, 급기야 청 나라에서 죽음으로 자신을 지키며 오랑캐에게 굴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그 본심이 본래 오랑캐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이에 함께 벽을 사이에 두고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서로 시(詩)를 지어 화답하였는데, 그중 청음의 시에 ‘끝내 두 대(代)의 우호를 닦으니 문득 백년의 의심이 풀리네.[終修兩世好 頓釋百年疑]’라 하고, 최상의 시에 ‘그대의 마음 돌이 아니니 끝내 굴리기 어려우나 나의 도는 고리와 같아 이르는 곳마다 자유롭네.[君心非石終難轉 吾道如環信所隨]’라 하였다. 이것이 서로의 유감을 해소한 한 가지 일이다.
그후 최상 집 자손들은 청음이 자기의 조상과 서로 조그마한 원한도 없다고 생각하여 정의(情誼)가 몹시 두터웠는데, 청음 집 자손은 별로 대단히 좋게 여기지 않고 그저 서로의 안부나 끊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청음의 연보(年譜)를 작성할 때 이 사실 전부를 빼 버렸는데, 우암이 이를 보고 문곡에게 서신으로 이르기를 ‘본말을 갖추어 기록하는 것이 연보의 체재이다. 하물며 서로의 유감을 해소한 일은 본래 선생의 성대한 덕에 손색이 없는 것이니 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였으나, 문곡은 끝내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또 우암이 일찍이 이르기를 ‘요즈음 사람들은 명길이 강화(講和)한 일은 책망하면서 감히 후인이 척화하지 않은 것은 비난하지 않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명길이 강화를 주장한 것은 사세가 위급하여 만부득해서였으니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세의 명류(名流)들은 평안한 때에 한 사람도 척화의 계책을 낸 사람이 없이 오랑캐들에게 굽히기를 달갑게 여기기만 했으니 이런 자들이야말로 죄를 받아야 한다. 위급한 때 강화를 주장한 자만 유독 죄가 있고 평안한 때 강화를 주장한 자는 또 죄가 없다면 어찌 말이 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명길을 마음속으로부터 복종시키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선생이 《삼신전(三臣傳)》을 우암이 개정한 곡절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묻기에, 영숙이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하니,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상(崔相 최명길(崔鳴吉))의 아들 후량(後亮)이 《삼신전》을 얻어 보고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병자년 강화(講和)의 일에 대한 후인의 논단(論斷)이 망극하기 그지없지만 내가 어찌 감히 원망을 하고 미워하겠는가. 그러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일을 조처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삼신전》을 보건대, 윤집(尹集)과 오달제(吳達濟) 두 사람을 오랑캐의 진영으로 보낼 즈음에 우리 아버지가 윤ㆍ오와 함께 양파(陽坡)로 가면서 윤ㆍ오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이 내 말대로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윤ㆍ오가 무슨 말이냐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자 우리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만약 과거의 척화신(斥和臣)을 끌어대면 저들 오랑캐 또한 다 죽일 수 없을 것이니 그대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윤ㆍ오가 이르기를 「불가하다. 어찌 우리 두 사람의 삶을 도모하여 다른 사람들을 모두 불측한 곳으로 빠뜨리겠는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 무근한 일이니,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당시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서자(庶子) 기남(箕男)이 체찰사(體察使)의 막하(幕下)로서 그 일을 목도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체찰사의 품의하는 일로 어전에 있을 때, 최 판서(崔判書)가 두 신하를 인솔하고 함께 오랑캐의 진중으로 가려 하였다. 이에 상이, 식후에 두 신하를 인견하고 보내겠다고 하니, 최 판서가, 오랑캐의 독촉이 몹시 급하니, 만약 인견한 후에 보내려면 자신이 먼저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 보아야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를 허락하자 최 판서가 드디어 식전에 오랑캐의 진중으로 갔는데, 두 신하는 식후에 과연 인견하고 군관으로 하여금 압송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양파로 함께 갔다는 것이 어찌 그릇된 기록이 아니겠는가.’ 하니, 우암이 듣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대개 삼신(三臣)의 본가의 기록에 있기 때문에 실었던 것이다. 과연 사실이 아니라면 어찌 산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이기남에게 물으니, 그의 대답이 한결같았으므로 이에 양파(陽坡)의 한 대목을 산삭하였다. 당시 후량은 청풍(淸風)에 있었고 우암은 여주(驪州)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내가 서신으로 그 사실을 청풍에게 통지하니, 청풍이 듣고 몹시 기뻐하며 드디어 배를 타고 우암을 찾아와 뵙고 사례하여 마지않았다. 그리고 한 대목의 개정을 또 청하였는데, 이는 ‘최상이 두 신하의 손을 뒤로 묶고 오랑캐의 진영에 이르자, 오랑캐가 크게 좋아하면서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 죄인을 잡을 수 있었겠는가.」 하며 최상에게 큰 상을 내리니, 최상이 이를 받았다.’고 한 것이었다. 우암이 말하기를 ‘이 사실 또한 양파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고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이 밖에 또 한 대목을 청하였는데, 이는 최상이 잡혀 오랑캐 땅으로 갈 때에 지은 절구시(絶句詩) 한 수로,
내 비록 삼학사를 죽이지는 않았으나 / 我雖不殺三學士
한밤중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하네 / 中夜思之心自驚
천도는 본래 순환하는 것이런가 / 天道由來好回還
흰머리로 오늘날 또다시 서쪽으로 가네 / 白頭今日又西行
라고 한 내용이었다. 우암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시는 선상공(先相公)의 작품이 아니란 말인가?’ 하니, 후량이 말하기를 ‘시는 과연 선인의 시이다.’ 하였다. 이에 우암은 그렇다면 감히 고칠 수 없다고 하고 끝내 그가 청한 대목을 고치지 않았다. 후량은 자기의 요청을 다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이에 말하기를 ‘저희 집이 대감에게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저희 집 자손이 어찌 감히 문하를 어기겠습니까?’ 하였는데, 그후에 자손이 마침내 그와 같이 하였다.”

영숙이 대규모(大規模)와 엄심법(嚴心法)을 물으니, 선생이 이르기를,
“천지를 소유한 듯이 널리 마음을 가져 만세의 태평을 연다면 이것이 어찌 이른바 대규모가 아니겠는가. 상제(上帝)가 너에게 임한 듯이 하여 은밀한 곳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이른바 엄심법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영숙이 묻기를,
“정자(程子)가 ‘국량은 배워서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타고난 좁은 도량을 배워서 넓힐 수 있습니까?”
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세상에 무슨 일인들 배워서 능치 못하겠는가. 사람의 국량도 더욱 배워서 넓힐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과거를 보는데 골몰하여 다른 일을 돌보지 못하는데, 이는 그 국량이 과거의 밖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성현의 글을 보고 사우(師友)의 말을 듣게 되면 과거 밖에 또다시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있다는 것을 알아 여기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는 국량이 이미 과거의 밖을 벗어난 것이다. 또 예컨대, 사람들이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비방을 들으면 노하는데, 이는 그 국량이 칭찬과 비방의 안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 칭찬과 비방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방해도 노하지 않고 칭찬해도 기뻐하지 않으니, 이는 그 국량이 비방과 칭찬 속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무한한 도량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시험해 본 일이다.”
하였다. 영숙이 또 묻기를,
“정자(程子)가 한 위공(韓魏公)의 도량은 간기(間氣 여러 세대 만에 있는 기량)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간기란 무엇입니까?”
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우암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우암을 흠잡는데, 그들은 우암의 어떤 점을 지적하여 말한다고 그대는 생각하는가?”
하였다. 영숙이 대답하기를,
“너무 과격하고 너무 고집스런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그렇다. 대개 우암을 배우기 어렵고 또 마땅히 배워야 할 점은 세상 사람들이 이른바 너무 과격하고 너무 고집스럽다고 하는 데에 있다. 대개 남의 잘못을 보고도 바르게 말해 주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온 세상의 풍조인데, 이는 남을 거스르기만 하면서 자신에게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암은 그렇지 않다. 혹 약간이라도 심술에 잘못됨을 보이거나 속임수의 작태를 보여 의리를 해치는 것이 있으면, 평소 대단히 존경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자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부정을 그대로 두지 않았으니, 이윤(尼尹 이산(尼山)에 사는 윤증(尹拯)의 집안)에 대한 일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대개 우암은 윤씨 집에 대하여 팔송공(八松公 미촌(美村)의 부(父) 황(惶))때부터 교분이 그처럼 두터울 수 없었고, 미촌(美村 윤선거(尹宣擧)) 등도 외우(畏友)로 섬겼으며, 윤증(尹拯) 또한 우암에 대해 당세의 망사(望士)로 극진히 섬겼다. 따라서 우암의 입장에서는 옳지 못한 곳이 보이더라도 묵묵히 참고 칭찬이나 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었다. 그랬다면 당후(唐後 지명. 곧 윤증 가문)를 추복(趍服)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암을 섬겼을 것이며, 또 훗날 대화(大禍)의 조짐도 없었을 것이니, 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었겠는가. 우암이 이를 모른 것은 아니었다. 오직 효종(孝宗)으로부터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을 바루는 중책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천리에 관계되거나 사설(邪說)에 관련되는 일이 있으면 화복과 이해를 일체 돌아보지 않고 눈을 부라리며 성내어 극언하기를 마지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 당후(唐後)의 일에 대하여 내가 서구(叙九 송주석(宋疇錫))와 함께 여러 차례 너무 과격하여 뒷날의 화를 부르게 될까 염려됨을 말씀드렸고, 회석(晦錫 우암의 손자)은 때로 울면서 간하기를 ‘어찌 자손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였으나, 우암은 다만 미소를 지으면서 서서히 말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천리와 인심은 조금이나마 밝아지고 자손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과, 남을 따라 오염되어 사행(邪行)에 휩쓸려 자손을 보전하게 되는 것을 후세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그 어느 것이 낫겠는가.’ 하였다. 이것이 우암의 도량으로서 화복과 이해에 집착하지 않고 존경과 친밀에 집착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소위 간기의 도량으로서 바로 배우기 어려운 점이다. 위공의 도량 또한 화복과 이해에 일체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자가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다.”
하였다 영숙이 말하기를,
“우암의 이 일에 대하여 선생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떠합니까?”
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배워야 할 줄은 절실히 알아 마음속에 간직하였으나 끝내 배우기 어려웠다.”
하였다. 영숙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암의 위대한 곳을 후학이 끝내 배울 수 없습니까?”
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다만 내가 능히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우암을 배운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을 배우지 못하면 이는 우암을 배운 것이 아니다.”
하였다. 영숙이 우암의 도에 대한 경지를 물으니, 선생이 이르기를,
“어찌 다 알 수 있으며 또 어찌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겠는가. 대개 그 세밀한 곳은 빠뜨림없이 모두 세밀의 극치를 이루었는지 알 수 없으나, 활대(闊大)한 곳에 이르러서는 빠뜨림없이 모두 그 활대의 극치를 이루었다.”
하였다. 영숙이 말하기를,
“하늘 같이 높고 바다 같이 넓으며 명주실 같이 은미하고 쇠털 같이 섬세한 도학의 경지를 우암이 당할 수 있습니까?”
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이른바 명주실과 쇠털 같은 경지는 주자와 더불어 결국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높고 넓은 경지에 이르러서는 감히 그 누가 우열이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선생이 묻기를,
“내가 일찍이 노선생의 화상찬(畫像贊)을 지었는데, 그중에 ‘군유(群儒)를 합쳐 대성(大成)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김중화(金仲和 중화는 김창협(金昌協)의 자(字))가 이 귀절을 보고 말하기를 ‘대성 두 글자는, 본래 백이(伯夷)의 청(淸)과 유하혜(柳下惠)의 화(和)가 모두 한 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오직 부자(夫子 공자(孔子))만이 합쳐서 대성했다고 하는 뜻이다 그런데 부자의 제목을 우암에게 쓴다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하였다. 이 말이 어떠한가?”
하기에, 영숙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주자가 일찍이 공자(孔子)를 일컬을 때 군성(群聖)을 합쳐 대성하였다고 하였고, 주자 문하가 주자를 일컬을 때 군현(群賢)을 합쳐 대성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뜻은 이제(二帝) 삼왕(三王)의 시서예악(詩書禮樂)이 공자의 절충을 말미암아 대성하였음을 이름이며, 주정장소(周程張邵)의 학설이 또한 주자의 절충을 말미암아 대성하였음을 이름입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군유(群儒)를 합쳐 대성하였다는 것이야말로 노선생의 제목으로 미안한 점이 없습니다.”
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실로 그렇다. 내 뜻 역시 그와 같았기 때문에 감히 그 구절을 고치지 않았다.”
고 하였다. 영숙이 삼주(三洲 김창협(金昌協))가 우암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니, 선생이 이르기를,
“일찍이 그와 더불어 조용히 강론해 보지 못해서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우암에 대한 제문에 ‘임금이 알아보고 함께 대인(大人)이 되었다.’는 말로 보면 우암의 경지를 다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밀한 곳에 이르러서는 간혹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서 여상(驪相 이여(李畬))이 나에게 ‘중화(仲和)를 급히 보고 강론을 귀일시켜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영숙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삼주 어른이 왜 지금까지 우암의 행장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서구(叙九)가 있을 때 지문(誌文)은 여상(驪相)에게, 묘표(墓表)는 나에게, 행장(行狀)은 중화에게 부탁하였는데, 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떴다. 그 뒤에 사람들이 서구의 부탁을 어길 수 없을 것 같아 중화로 하여금 그 행장을 쓰게 하였는데 중화가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고, 또 가장(家狀)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로 하여금 지으라고 강권할 수도 없었다.”
하였다. 영숙이 말하기를,
“가장은 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곡절이 있다. 서구가 가장을 절반 이상 써 놓고 세상을 떴기 때문에 내가 백순(伯純 송일원(宋一源))으로 하여금 속히 가장을 마치게 하여 행장을 받으려 하자, 백순은 문장력이 부족하다고 사양하며 신백겸(申伯謙 신유(申愈))과 함께 써서 완성할 것을 청해 왔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그후에 보니 백겸에게 전담시켰고 또 그 글의 문장이 가장의 문체에 크게 위배되어 손을 보아야 할 곳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뜻으로 백겸에게 말하니 백겸 역시 인정하고 손을 보아 보내 주겠다고 하였는데, 백겸이 갑자기 불행하게 되어 아직까지 보내오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 선생이 또 백겸에게 말하기를 “글이 그대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의당 본가의 자손 이름으로 대술(代述)해야 할 것이다.” 하니, 백겸이 말하기를 “의당 백순(伯純)의 이름으로 써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또한 소식이 없었다.
영숙이 백겸(伯謙)의 앞서 있었던 일의 전말을 물으니,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야기를 하자면 몹시 장황하나, 다 말해 주겠다. 앞서 헌상(軒相 백헌(伯軒) 이경석(李景奭)) 경석(景奭)이 삼전비문(三田碑文)을 지었는데, 그 비문에 이른 말이 실로 사람들의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관직에 있을 때 청백했고 을유년의 일이 칭찬할 만하였기 때문에 당시 청음(淸陰) 같은 제현들이 모두 그와 교유하였다. 그후 기유년에 현종(顯宗)이 온천(溫泉)으로 거둥할 때 헌상이 유도상(留都相)이 되고,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 또한 세자보양관(世子輔養官)으로 서울에 있었다. 이때 우암(尤菴)은 마침 피혐할 일이 있어 감히 행재(行在 임금이 임시 머무는 곳)에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전의(全義)에 나아가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헌상이 문득 상소하기를 ‘원근의 제신들로서 달려와 문안하는 자가 없다.’ 하고 또 무례한 말을 하였으므로, 우암이 듣고 즉시 대죄소(待罪疏)를 올렸는데, 그 끝에 손 종신(孫從臣) 금인(金人)을 위해 제문(祭文)을 지은 송(宋) 나라 손적(孫覿) 운운한 말이 있었다. 헌상이 처음에는 손신(孫臣)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허적(許積)이 곧 마비(麻碑 삼전도비(三田渡碑))를 찬한 것으로 손적(孫覿)의 일에 비유한 것임을 알고 헌상에게 알리니, 헌상이 몹시 노하여 우암의 상소문을 동춘에게 내보이자 동춘이 해탄(駭歎)하였다고 한다. 그후에 판서 송규염(宋奎濂)이 서신으로 우암에게 물으니, 우암은 춘형(春兄 동춘)도 해탄하는 것을 면치 못하는데 타인이야 어찌 기대할 수 있느냐고 답하였다 한다.
급기야 지난해 이하성(李廈成)이 그 조부를 위해 자칭 변무소(卞誣疏)를 올리면서, 동춘의 해탄을 인용하여 우암을 공격하는 자료로 삼았다. 그러므로 문인들의 변무의(辨誣議)가 서울에서 일어났고, 정경유(鄭慶由) 곧 병() 그 소본(疏本)을 나에게 보내 가부를 가리게 하였다. 내가 이때가 마침 병이 있어 손자 아이를 시켜 읽히고 그 내용을 들었다. 처음에는 누가 초안한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 문세를 듣고 나서야 백겸(伯謙)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그 중간에 동춘의 사실에 이르러 말하기를 온 세상이 모두 받들어 순종하는데 모(某)만이 유독 배척하니 그 화연(譁然)할 것은 괴이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송모(宋某)가 모(某)에 대하여 해탄한 것은 무슨 일인가? 옛날에 명도(明道)와 이천(伊川)은…….’이라고 한 대목이 있었다. 나도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모에 대하여 해탄한 것은 무슨 일인가라고 한 말은 위의 화연(譁然)의 말과 연결시켜 보아야 한다.’ 하였기 때문에, 경유(慶由)에게 답하기를 ‘모(某)는 한결같이 두 선생을 섬겼는데 폄의(貶議)하는 것 같아 듣고 싶지 않다.’ 하였다. 그런데 그후에 백겸의 말을 들으니, 그 본의가, 화연이라고 한 것은 다만 온 세상 사람만을 말한 것이고, 모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단지 명도 운운의 말머리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다. 백겸의 본의야 과연 이와 같았다 할지라도 송모의 해탄 구절 뒤에 차부지어(且夫至於) 등의 문자를 붙이지 않고 바로 화연의 밑에 접속시켰고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처음 본 의사와 같을 것이 괴이하지 않다. 이것이 백겸이 글자를 제대로 안배해 쓰지 못한 곳이다.
또 두 가문이 서로 시끄럽게 된 원인에 대해 할 말이 있다. 그 당시 내 손자가 그 소본의 이 대목을 등서하여 그 장인 송병익(宋炳翼 동춘의 손자)에게 보냈더니, 병익이 백순(伯純)에게 보였다. 백순은 처음부터 또한 백겸이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회중(懐中 송씨(宋氏)의 세거지 회덕(懷德))의 박정채(朴廷采)ㆍ송하적(宋夏績) 등이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백겸을 비난하여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까지 하고, 또 세제(世濟)의 무함이 조상에까지 미쳤으니 자손된 백겸이 그 어찌 통분스럽지 않겠는가. 대개 하적이란 자는 본래 백겸의 집과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화로 그 사사로운 원한을 풀려고 하였으니, 그 마음씨가 형편없다 하겠다. 이로부터 백순 또한 격노하여 말하기를 ‘우암을 변무한 사람이 난적이 된다면 이는 우암으로 난적을 삼는 것이다.’ 하니, 회중의 무리가 그 말을 듣고 백순 또한 백겸과 함께 동춘을 무함한다고 하면서 백순까지 아울러 공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두 집의 자손이 서로 패를 갈라 버티게 되었다. 얼마 후에 회중 사람 7, 8명이 연명하여 나에게 백겸을 징벌할 일을 물어 왔기에, 내가 답하기를 ‘신모(申某)의 일은 실로 과오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남의 문장력을 흠잡아 징벌할 수야 있겠는가.’ 하였다. 그후 내가 화양동(華陽洞)으로 가니 백순ㆍ백겸도 와서 함께 모였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망(謬妄)’ 두 자를 풀어 말하며 백겸을 책망하니, 백겸이 말하기를 ‘이는 말을 다하기 전에 승복할 일이다.’ 하였다. 내가 이어 백겸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이번 일이 또한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닌데, 지금 만약 한 번 사과하면 허다한 분란이 모두 없는 일로 될 것이다. 어찌 이처럼 고집하는가?’ 하니, 백겸이 말하기를 ‘저들이 소생을 무고할 뿐 아니라 선조까지 무함하니, 사과하고 싶어도 어떻게 사과하겠는가.’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과하는 글을 대략 몇 구절 만들어 나에게 서신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회중 사람들에게 보여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니, 백겸은 충고해 준 대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끝내 서신을 보내지 않았다. 또 을유년 4월에 백겸이 여기에 왔을 때 9일 동안 상대하면서 사과할 것을 역설하자, 그때도 돌아가면 충고해 준 대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실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운 일인데 고집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이것이 백겸의 병통인 것이다.
두 집 자손에게 내가 항상 이르기를 ‘우암과 동춘 두 선생은 어려서부터 사계(沙溪)의 문하에 함께 노닐며 도의의 교분을 맺었다. 그리고 춘당(春堂)이 임종할 때에는 고산앙지(高山仰止)와 일조청빙(一條淸氷)으로 서로 인정하였고, 세인들 또한 매양 사문(沙門)의 양송(兩宋)으로 일컫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두 집 자손이 서로 불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며, 그 흐름의 폐단은 끝내 동춘 자손이 우암을 헐뜯게 되고 우암 자손이 동춘을 헐뜯는 일까지도 있을지 모른다. 삼분오열(三分五裂)된 이때를 당하여 어찌 사소한 일로 이처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가? 왜 급급히 서로 사과하여 구의(舊誼)를 되찾지 않는가?’ 하였는데, 송병익은 말하기를 ‘일원(一源)이 사과하면 내가 유감을 풀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원이 사과하지 않으니, 내가 차마 먼저 굽힐 수는 없다.’ 하고, 송백순은 말하기를 ‘그들은 이미 내가 춘당(春堂)을 모욕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나는 과연 춘당을 모욕한 사람이 된다. 내가 이미 모욕한 일이 없는데 내가 먼저 사과할 의리가 없다.’ 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버티며 세월이 갈수록 격렬해져 내 말을 듣기를 진월(秦越)같이 여길 뿐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백순은 나를 책망하여 왜 사정(邪正)을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하고, 병익은 나를 책망하여 왜 백순과 백겸을 배척하지 않느냐고 한다. 이것이 무슨 의리이며 무슨 처사인가. 이것이 근래 일의 줄거리이다.”

선생이 《의례(儀禮)》에 구고(舅姑)의 복(服)을 기년(期年)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기에, 영숙이 예의 뜻을 감히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더니,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개 인륜(人倫)으로는 삼강(三綱)보다 더 중한 것이 없으니,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 되고, 아비는 아들의 근본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비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고, 신하는 임금을 위하여 참최복을 입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다. 대개 신하ㆍ아들ㆍ아내의 중히 여기는 바가 아비ㆍ임금ㆍ남편보다 더 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들은 아비의 부모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고, 신하는 임금의 부모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고, 아내는 남편의 부모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제정한 예로서 반드시 삼강을 근본으로 하여 만세의 법이 된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위인포(魏仁浦 송(宋) 나라 학자)가 성인의 본의를 모르고 망녕되이 후하게 하여 후세에 바꾸지 못할 전례를 만들었다.”


[주D-001]이산(尼山)의 일 : 이산은 노성(魯城)의 옛 이름으로 지금의 논산군(論山郡) 노성면(魯城面)임. 노성에서 대대로 살아 온 윤증(尹拯)이 그의 스승인 송시열(宋時烈)을 배반함으로써 소위 서인(西人)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분립된 사건을 말함.
[주D-002]기해년에 …… 예론(禮論) : 효종(孝宗)의 승하에 따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상복 문제로, 서인 송시열 등의 기년설(期年說)과 남인 윤휴 등의 3년설(三年說)이 대립되었던 예론을 말함.
[주D-003]갑인년의 화 : 숙종 즉위년 효종의 승하에 따른 자의대비의 상복을 기년(期年)으로 주장한 송시열(宋時烈)을 삭탈관직하고 그 일파를 추죄(推罪)한 사건을 가리킴.
[주D-004]경신년의 옥사 : 숙종 6년에 있었던 소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을 말함. 허적ㆍ윤휴 등 남인이 대거 실각하고 송시열 등이 다시 등용됨으로써 서인이 득세하게 되었다.
[주D-005]점필재(佔畢齋) …… 것이다 : 조의제문(弔義帝文)의 사초(史草) 문제로 점필재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했을 때, 그의 제자였던 한훤당까지 일파로 몰려 죽임을 당한 일을 말함.
[주D-006]태묘(太廟)의 …… 일 : 태조의 휘호인 “太祖康憲至仁啓運應天肇統廣勳永命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이 세조의 휘호인 “世祖惠莊承天軆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이나 선조의 휘호인 “宣祖昭敬正倫立極成德洪烈至誠大義格天煕運景命神曆弘功隆業顯文毅武聖睿達孝大王”보다도 적다는 이유로 태조의 존호를 추가할 것을 주청하려 한 일. 숙종 9년 송시열이 이를 건의했으나, 박세채(朴世采)의 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D-007]그 아비의 묘문(墓文) : 윤증이 송시열에게 부탁한 윤선거(尹宣擧)의 묘문임. 송시열이 부탁을 받고는 앞서 윤선거가 윤휴를 천거한 점을 불쾌하게 여기어 “행장(行狀 박세채(朴世采)가 씀)에 이미 다 말하였다.”고 기피하면서 일축하였는데, 이것이 절교를 하게 된 명분이 되었다.
[주D-008]목천(木川)의 사건 : 목천 사람 허황(許璜)이란 자가 윤선거를 강도 부노(江都浮奴)라고 하더라는 말을 송시열이 전파하였다 하여 윤증이 송시열을 의심하게 된 사건이다. 뒤에 허언(虛言)임이 밝혀졌다.
[주D-009]강빈(姜嬪) :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으로 병자호란 때 세자와 함께 심양(瀋陽)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귀국했다. 뒤에 세자가 인조의 미움을 받다가 죽은 후, 어선(御膳)에 독약을 넣었다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 소행의 장본인으로 무고를 받아 사사(賜死)되었다. 숙종 44년(1718)에 신원(伸冤)되었다.
[주D-010]김홍욱(金弘郁) : 효종 5년(1654) 황해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강빈(姜嬪)의 사사(賜死)가 억울하다고 상소한 죄로 친국(親鞫)을 받던 중 장살(杖殺)되었는데, 뒤에 신원되었다.
[주D-011]현석이 …… 의견 : 태조(太祖)의 휘호가 후대 임금보다 적을 수 없다는 이유로 태조의 휘호를 추가할 것을 송시열이 건의한 데 대해 박세채가 반대한 것을 말함.
[주D-012]향동문답(香洞問答) : 송주석(宋疇錫)의 편서로, 송시열이 박세채ㆍ이단하(李端夏) 등과 문답한 시사(時事)를 기록한 책.
[주D-013]선조(先祖)가 …… 일 : 효종이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청 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뒤 청 나라의 정서(征西) 전투에 참여한 일을 가리킴.
[주D-014]왕도(王導)와 진 원제(晉元帝)의 관계 : 원제는 원래 공왕(恭王)의 비(妃) 하후씨(夏侯氏)가 소리(小吏)인 우씨(牛氏)와 간통해 낳아 진의 중흥주가 되었으므로 우계마후(牛繼馬後)란 말이 전한다. 그런데 왕도는 원제의 기량을 알고 세자 때부터 보좌하다가 원제가 즉위하자 승상(丞相)이 되었다. 《晉書 帝記6 元帝》
[주D-015]봉성군(鳳城君) 찬축(竄逐) : 봉성군은 중종의 아들로 이름은 완(岏), 자는 자첨(子瞻). 명종이 즉위한 뒤 윤원형(尹元衡) 일파로부터 계림군(桂林君)과 함께 반역을 꾀한다는 무고를 입고 찬축되고 사사(賜死)되었다.
[주D-016]삼신전(三臣傳) : 삼학사(三學士), 즉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하다가 심양(瀋陽)에 잡혀가 피살된 홍익한(洪翼漢)ㆍ오달제(吳達濟)ㆍ윤집(尹集)의 전기(傳記)를 말한다.
[주D-017]을유년의 일 : 이경석(李景奭)이 인조 23년(1645)에 이조 판서가 되어 인사의 행정을 쇄신하고 숨은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당시 송시열(宋時烈)ㆍ송준길(宋浚吉)ㆍ이유태(李惟泰) 등이 요직에 오르게 된 일.
栗谷先生全書附錄續編
高山九曲詩尤庵旣次武夷櫂歌首韻。以下分屬諸公。依先生九曲歌而成之。 a_045_452d


五百天鍾地炳靈。栗翁姿稟粹而淸。高山九曲幽深處。汨㶁寒流點瑟聲。尤庵宋時烈
一曲松間漾玉船。冠巖初日映前川。携筇坐待佳朋至。遠岫平蕪捲夕煙。文谷金壽恒
二曲僊巖花映峯。碧波流水漾春容。落紅解使漁郞045_453a識。休說桃源隔萬重。霽月宋奎濂
三曲曾聞詠壑船。上游移櫂問何年。山禽解說滄桑事。下上其音正可憐。丈巖鄭澔
四曲松崖萬丈巖。日斜林影翠毿毿。怡情正在幽深處。雲白山靑集一潭。睡谷李畬
五曲雲煙深復深。武夷精舍此山林。翛然杖屨淸溪上。誰會吟風詠月心。谷雲金壽增
六曲春深釣綠灣。歸時溪月照松關。濠梁上下天機活。魚我相忘果孰閑。三淵金昌翕
七曲楓巖倒碧灘。錦屏秋色鏡中看。悠然獨坐忘歸路。一任霜風拂面寒。遂庵權尙夏
045_453b八曲溪山何處開。琴灘終日好沿洄。牙絃欲奏無人和。獨對靑天霽月來。芝村李喜朝
九曲文巖雪皓然。奇形掩盡舊山川。遊人謾說無佳景。未肯窮尋此洞天。校理宋疇錫

농암집 별집 제4권
 부록(附錄) 3○제가기술잡록(諸家記述雜錄)
[제가기술잡록(諸家記述雜錄)]

사씨(史氏)는 말한다.
“숙종 34년 무자년(1708)에 지돈녕부사 김창협이 죽었다. 김창협의 자는 중화(仲和)이며 영의정 김수항의 둘째 아들이다. 타고난 자질이 온화 순수하고 정갈하여 속된 기운이 한 점도 없었으며, 문장이 법도에 맞고 중후하여 육일거사(六一居士 구양수(歐陽脩))의 정수를 깊이 터득하였다. 우리나라는 개국 이래로 훌륭한 문장가가 한두 사람에 불과하였는데, 김창협이 그들과 함께 솥발처럼 셋으로 나란히 섰다고 하겠다. 시 또한 한(漢)ㆍ위(魏)를 드나들고 소릉(少陵 두보)으로 보태어 고상하고 바르고 굳세었으며, 겉모습이나 꾸미는 짓은 하지 않았다. 얼마 뒤, 이런 것은 우리 선비의 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없다고 여겨, 마침내 육경(六經)에 전념하고 염(濂)ㆍ낙(洛)ㆍ관(關)ㆍ민(閩)의 학문에까지 미쳐서 깊이 탐구하고 널리 궁리하여 침식(寢食)까지 잊을 정도였다. 그의 정밀하고 분명한 견해와 독실한 공부는 요즘의 편협한 선비들에게 견줄 정도가 아니었다. 특히 주자의 글을 더욱 깊이 공부하였는데, 송시열이 《주자대전차의》를 저술하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다. 만년에 의리가 어두워지고 사문이 무너지는 때를 만나게 되자, 명분과 의리를 표방하며 이단과 사설의 배척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으니, 그 덕택에 세상의 도의가 유지되어 유림의 종장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그에게 배우는 이들이 매우 많았는데, 가르치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후생 가운데 문장을 배우러 온 자가 있으면 곧 이끌어 학문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다.
젊어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한 시대에 명망을 떨쳤으며, 경연에서 진강할 적에는 순부(淳夫)처럼 삼매(三昧)의 경지에 들었다는 칭송이 있었다. 특히 임금의 덕에 부족한 점이 있을까 염려하여 일이 있을 때마다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꺼리지 않고 간언하여 바로잡았다. 기사년(1689, 숙종15)에 화를 당하자 다시는 세상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정국이 바뀐 뒤로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궁벽한 산속에서 굶주림을 참고 절개를 굳게 지키면서 여생을 마쳤으니, 그와 뜻이 다른 사람들조차도 우러러보며 미치기 어렵다고 여겼다. 순수한 자질과 뛰어난 문장, 깊은 학문으로 말하자면 모두 남보다 월등하였으니, 참으로 세상에 드문 큰선비라 하겠다.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향년은 58세였다. 태학생들이 권당(捲堂)하고 제사를 지냈으며, 배우는 이들은 농암 선생이라고 일컬었다. 문집 34권이 세상에 전하며, 뒤에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 《숙종실록》에 나온다. -

내가 한번은 농암 형에게 장난삼아 말하기를,
“공의 형제는 당해내기가 어렵네.”
하니, 농암 형이,
“무슨 말인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공의 문장을 계곡(谿谷 장유(張維))에 견주고, 자익(子益 김창흡)의 시를 읍취헌(挹翠軒 박은(朴誾))에 견준다네. 그러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농암 형이 말씀하기를,
“자익의 시는 읍취헌에 미치지 못하고 나의 문장도 계곡에 미치지 못하네.”
하였다. 내가 묻기를,
“공의 문장이 어떤 점에서 미치지 못하는가?”
하니,
“원숙하다는 점에서 미치지 못하네.”
하였다. - 이희조(李喜朝)의 〈지촌잡기(芝村雜記)〉에 나온다. ○ 아래도 같다. -

농암 형은 또 문장을 너무 쉽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나에게도 문장을 지을 때 반드시 요간(料簡)하게 하라고 권하였다. 요간은 다듬는다는 뜻이니, 구양수도 이렇게 하였다고 한다. 농암 형을 보건대, 만년에 접어들어 병중에 문장을 지을 때조차 반드시 마음과 힘을 남김없이 쏟았다. 이 때문에 지은 글이 매우 드물었고 글 짓는 일을 매우 어렵게 여겼던 것이다. 글을 지은 뒤에 종종 병세가 악화된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요간이 지나쳐서 그렇게 된 듯하다.

《주역(周易)》의 고경(古經)은 복희(伏羲)의 팔괘, 그리고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의 단사(彖辭)와 효사(爻辭)를 경(經)으로 삼고 공자가 지은 십익(十翼)을 전(傳)으로 삼아, 이것들이 각자 별도로 엮여 서로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씨(孔氏)의 유서(遺書)입니다. 훗날 정현(鄭玄)과 왕필(王弼) 등에 이르러 비로소 단전(彖傳)과 상전(象傳)을 떼어 각각의 괘와 효 아래에 나누어 붙였으니, 한때 살펴보기 편하게 하려던 것이었으나 고역(古易)의 존엄한 체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송나라의 조열지(晁說之)와 여조겸(呂祖謙)이 차례로 바로잡아 경과 전을 구분함으로써 공씨 유서의 원형을 회복하였는데, 주자가 이것을 매우 옳다고 하였습니다. 정자의 《역전(易傳)》은 왕필의 판본을 따랐지만, 주자의 《본의(本義)》는 오로지 고역(古易)을 따랐기에 각기 별도의 책으로 세상에 통행되었습니다. 급기야 명나라의 유신(儒臣)들이 황명을 받들어 찬정(纂定)하게 되어서는 정자의 《역전》과 주자의 《본의》를 하나로 합쳤으니, 지금 공사 간에 통행하는 판본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章)과 구(句)를 나누는 데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범례의 내용도 서로 어긋나므로 읽기에 불편하고, 주 부자께서 고역을 존숭하신 뜻도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의 스승 고(故) 판서 문간공 김창협이 일찍이 자세히 고증하여 고경의 편차를 따라 한 책을 엮었습니다. 몇 년만이라도 더 살아 이 글을 완전히 익혔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불행히도 책을 맨 가죽끈이 끊어지기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은 그 책을 받아 읽어 보고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당에 명하여 들이라 하시고 한번 읽어 보신 다음, 운각(芸閣 교서관(校書館))에 명하여 간행하게 하고 한가할 때 살펴보신다면, 참고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원 어유봉의 상소를 요약하였다. -

소요부(邵堯夫 소옹(邵雍))가 말하기를,
“군실(君實 사마광(司馬光))의 말은 여유롭고 백순(伯淳 정호(程顥))의 말은 조리 있으며 언국(彦國 부필(富弼))의 말은 자세하고 회숙(晦叔 여공저(呂公著))의 말은 간결하다. 이들은 송나라 원풍(元豐) 연간 인물들로 당시에 걸출하였다.”
하였다. 나는 다행히 김씨 부자와 형제들과 종유하였는데, 나 또한 함부로 말하기를,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의 말은 여유롭고 농암(農巖)의 말은 조리 있으며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의 말은 자세하고 포음(圃陰 김창즙(金昌緝))의 말은 간결하다. 이분들은 당시의 걸출한 인물이라 말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하였다. - 《기원집(杞園集)》에 나온다. -

우리 고을의 선비들이 서원을 지어 천곡(泉谷 송상현(宋象賢)),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동계(桐溪 정온(鄭蘊)), 둔촌(屯村 민유중(閔維重)) 네 분의 유현을 제사 지내려고 하였으나 오랜 세월을 지체하며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고을의 남쪽 60리쯤 되는 화곡(華谷)에 서원을 지어 이미 지난달 22일에 봉안을 마치고 농암 선생을 함께 제향하였다. 네 분의 유현은 예전에 이 지방에서 수령의 직임을 맡았던 적이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푼 기간이 길다. 하지만 선생은 북평사(北評事)로 이곳을 지나가 체류한 기간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사모하는 정도가 이 정도에 이르렀으니, 덕이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진다는 말을 믿을 만하다. - 문인 이재형(李載亨)의 《송암집(松巖集)》에 나온다. -

농암이 지은 고문은 전아하고도 공정하여 구양수(歐陽脩)와 증공(曾鞏)의 체제를 깊이 터득하였다. 고시(古詩)의 선체(選體)는 전한 인물이 없었는데, 근래에 농암 형제가 심혈을 기울여 고시체를 지어 그 작품이 많았다. - 문인 이의현(李宜顯)의 〈도곡만록(陶谷漫錄)〉에 나온다. ○ 아래도 같다. -

학문의 요점은 책을 정밀하게 읽는 데 있다. 만약 깊이 탐구하지 않고 대충 읽고 넘어간다면 비록 천 번을 읽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주자어류》에서 책 읽는 법을 매우 자세히 논하였으니 살펴볼 만하다. 젊었을 때 보니, 농암은 책을 읽을 때 목소리를 길게 늘여 여운을 남기면서 반복하여 읊조렸다. 이 때문에 한 번 읽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으니, 정밀하게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뒤라야 득력(得力)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형(文衡)을 맡은 이가 거의 100여 명인데, 그중에 고문을 아는 사람은 윤월정(尹月汀 윤근수(尹根壽)), 이백사(李白沙 이항복(李恒福)), 신상촌(申象村 신흠(申欽)), 장계곡(張谿谷 장유(張維)), 김청음(金淸陰 김상헌(金尙憲)), 이택당(李澤堂 이식(李植)), 김식암(金息庵 김석주(金錫胄)), 이서하(李西河 이민서(李敏叙)), 김농암(金農巖) 등 몇몇 사람뿐이다. 그 밖의 사람들은 재주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시험에 얽매였기 때문이다.

선생께서는 《죽천집(竹川集)》의 〈우계기(遇溪記)〉를 읽고 몇 군데 오자를 교정하였다. 그리고 말미에 쓰기를,
“좋은 문장이다. 좋은 문장이다. 그 문사가 참되고 아름다워 한 시내의 맑은 정취가 먼 훗날 사람들의 눈을 환하게 비추니, 도학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외관과 내용이 어찌 이처럼 찬란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였다. - 문인 박화석(朴華錫)의 기록에 나온다. ○ 살피건대, 죽천의 이름은 광전(光前)이며 퇴계의 문인으로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화석은 그의 후손이다. -

농암은 일찍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명망이 대단하였다. 마침내 통정대부의 품계에 오르게 되었는데, 모부인께서 그가 당상관의 관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씀하기를,
“이 아이의 관상이 귀하기가 당하관의 관복을 입었을 때보다 못하니, 이 지위를 넘어설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훗날 화를 당한 집안의 자제로 스스로 버려진 사람이 되어 비록 관직은 경재(卿宰)의 반열에 이르렀으나 당상관으로 끝나고 말았으니, 부인의 말한 대로 되었다. - 이재(李縡)의 〈도암삼관기(陶庵三官記)〉에 나온다. ○ 아래도 같다. -

농암이 젊었을 때 꿈에서,
“문장은 주머니 속 초고처럼 적막하고 신세는 물 위의 마름처럼 부침하네.[有文章寂寞囊中草 身世浮沈水上萍]”
라는 시를 짓고는 상서롭지 못하다고 미심쩍어 하였는데, 훗날 과연 그렇게 되었다.

송공 요화(宋公堯和)의 〈유사(遺事)〉에,
“공이 젊어서 농암 선생을 찾아가 뵈었는데, 농암은 그때 이미 병이 깊었는데도 하루 종일 단정히 앉아 계셨다. 편하게 있으면서 병든 몸을 조리하지 않고 굳이 단정히 앉는 이유를 물으니, ‘내가 학문을 하여 터득한 것은 단지 단정히 앉는 한 가지뿐이다. 이제 이것까지 버린다면 무엇을 믿고 죽을 수 있겠는가.’ 하셨다.”
하였다. 나는 요사이 병이 심해져 모든 것을 전폐하였는데, 이것을 보고는 놀랍고 부끄러웠다. - 민우수(閔遇洙)의 《정암집(貞庵集)》에 나온다. -

간이(簡易 최립(崔岦))의 문장은 웅장하고 심오하며 기이한 생각을 바탕으로 말재간을 부렸으니, 마치 다섯 섬 무게의 활을 맹분(孟賁), 오획(烏獲)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계곡(谿谷)의 문장은 언뜻 보기에 얕은 것 같지만 반복할수록 원대하고 여유로워, 마치 천리에 푸르게 펼쳐진 강하에 물고기와 용, 수많은 배가 그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택당(澤堂)의 문장은 마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 바위 기운이 맺혀 석종유가 되고 숲이 무성하여 새나 짐승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농암의 문장은 마치 복건을 쓰고 도복을 입은 사람이 산림과 경전 사이를 한가로이 노니는 것 같아 온화하고 의젓하며 공손하여 말마다 이치에 맞으니 참으로 유자의 기상이다. - 남공철(南公轍)의 《금릉집(金陵集)》에 나온다. ○ 아래도 같다. -

정묘(正廟)가 연석에서 이르기를,
“문장을 말하는 자들이 걸핏하면 ‘산 호곡(남용익(南龍翼)), 죽은 농암[生壺谷 死農巖]’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그 문집을 보니 참으로 그러하였다.”
하였다.

정묘께서 일찍이 신들에게 하교하기를,
“당(唐)나라와 송(宋)나라에는 팔가(八家)니 십가(十家)니 하는 명목이 있고, 명(明)나라에도 십가니 십삼가(十三家)니 하는 명목으로 뽑은 것이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문장가 중에서 그처럼 선발에 들 만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꼽겠는가?”
하기에, 신들이 대답하기를,
“괴애(乖崖 김수온(金守溫))와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는 호쾌하고 특이하며, 간이와 계곡은 우아하고 넉넉하며, 농암(農巖)과 삼연(三淵) 형제는 장중하고 유창하여 모두 선발에 들 만합니다.”
하였다.

농암의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은 정밀하고 깊으며 치밀하여 숨겨진 진수를 드러내 밝혔다. 그리하여 퇴계와 율곡이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나아간 경우도 많으니, 의리에 끝이 없어 전대의 현인이 남겨 둔 것을 후대의 현인이 드러내었다고 하겠다. 문집을 간행할 때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은 그의 논설이 율곡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기를 강력히 주장하였기에 원집에는 빠져 있다. 그 뒤 연보를 간행할 때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가 그 요점을 모아 덧붙였으나 그래도 전문(全文)을 완전하게 수록한 것만은 못하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 - 오희상(吳熙常)의 〈노주잡지(老洲雜識)〉에 나온다. ○ 아래도 같다. -

농암이 일찍이 말하기를,
“《대학》에 나오는 치지(致知)의 지(知)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대학장구》에서 특별히 그 뜻이 ‘식(識)과 같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인지(仁智)의 지(知)와 구별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명덕(明德)은 심(心)을 위주로 말한 것이니, 여기의 지(知) 자를 특별히 지식(知識)의 뜻으로 풀이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지각(知覺)의 지로 잘못 보게 될 것이다. 지식이 비록 영각(靈覺)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애당초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공부에 착수한다면 반드시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정자가 말한, “이것이 밝아지면 저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니, 활연관통(豁然貫通)한 경지에 이른다면 심의 체용(體用)이 모두 밝아질 것이다. 만약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사물을 도외시하고 곧장 영각의 지에 나아가게 하여 어둡고 혼란스럽게 한다면, 석씨(釋氏)의 학문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주자가 그저 식이라고 풀이한 의도는 인지의 지와 구별하려고만 한 것은 아니고, 영각의 지와도 구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에 대한 논설은 우리나라의 선비들 가운데 율곡과 농암이 가장 훌륭하니, 모두 도의 묘리를 드러내어 경전의 보조가 되었다. 그러나 율곡의 논설은 깊은 조예와 독창적인 이해가 영롱하고 분명하지만, 타고난 자질이 매우 뛰어나 어렵지 않게 터득하고 쉽게 드러내었기 때문에 강론하는 사이에 남이 한 말은 다 드러내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농암은 타고난 자질이 율곡만 못하나, 깊이 생각하였으므로 남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두루 자세히 논변하여 전체를 다 아울러 가르쳐 주어 사람들이 싫증나지 않도록 하였다.

율곡의 말씀은 명쾌하고, 농암의 말씀은 조리가 있다.

농암의 사단칠정설과 삼연의 미발설(未發說)은, 후세의 선비들 중에 이 이치에 도달한 이가 드무니, 옛사람이 드러내지 못한 것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유현들 가운데 성명(性命)의 근원에 대한 참된 견해가 있는 이는 율곡 이후로는 농암이 으뜸일 것이다. 그렇지만 삼연도 난형난제라 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지금 그들의 논저에 나타난 것을 대상으로 삼아 나의 부족한 소견으로 헤아려 본다면 농암은 정밀하며 깊고 치밀하여 논리 전개에 착오가 없고, 삼연은 통창하고 비범하여 옛말을 답습하지 않았으니, 비록 중국에서라도 그 짝이 드물 것이다.

양지(良知) 두 자는 본디 맹자의 말인데,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이 끄집어내어 화두로 삼았다. 양명(陽明 왕수인(王守仁))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대학(大學)》의 치지(致知)와 짜 맞추어 문호를 세우고 주장을 펼쳤으니, 그의 의도는 이것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정자와 주자의 풀이를 쓸어버리고 천하를 바꾸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속임수와 애매모호한 투식으로 그의 옅고 좁은 식견을 가리려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이치에 닿지 않는다. 맹자의 이 말은 헤아리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본연의 선(善)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힌 것뿐이다. 본연의 선이 천리이기는 하지만 헤아리지 않고 알 수 있는 부분에 나아가 그것의 능소(能所 체용)를 보면 구별이 없을 수 없다. 농암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명쾌한 말을 남겼다.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천리이며, 사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것은 인심(人心)의 영각(靈覺)이다.” - 농암의 설은 여기까지이다. -
그런데 이제, “양지가 곧 천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리 두 자를 몰래 빌려 영각의 위에 끌어다 놓으려고 한 것이니, 상산이 심즉리(心卽理)의 설을 만들어 내어 암암리에 명심견성(明心見性)의 학문을 받들어 따른 것과 함께 삼매(三昧)의 교리를 서로 전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모두 천명(天命)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꾀를 쓰다가 이렇게 된 것뿐이다.

농암 선생은 도의 근원을 정확히 보아 그 경지로 깊이 들어가고 혼자서 깨달았으니, 율곡 이후의 유일한 사람이다. 삼연이 이른바 “주자의 충신”이라고 한 것이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유현들은 누구나 아버지와 스승의 의리가 있으니,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회옹(晦翁)도 송나라의 유현들에게 의론이 미치면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으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의리와 그 행적을 공정하게 논하는 문제는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매우 참람하고 망녕된 일인 줄 잘 알지만, 나의 좁은 소견으로 내 멋대로 헤아려 본 적이 있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 400년 동안 유현들이 배출되어 매우 많았으니, 송나라 이후로 없던 일이다. 그렇지만 사도(斯道)를 앞장서서 밝히고 학문이 순수하고 덕을 갖추었으며 성현의 깊고 은미한 뜻을 드러내어 후세를 열어 준 공으로 말하자면 정암, 퇴계, 율곡, 농암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정암, 퇴계, 율곡에 대해서는 이미 옛 선비들 사이에 정해진 평가가 있지만, 지금 농암의 시대와는 그다지 멀지 않아 그의 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아, 공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니, 백세 뒤에 진정한 선비가 나온다면 나의 말에서 취할 점이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중용》의 “그 보지 못한 바를 경계하고 그 듣지 못한 바를 두려워한다.[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비록 농암의 통관동정설(通貫動靜說)을 위주로 이해하긴 하면서도, 내심 ‘미발(未發)’이니, ‘부도불문(不睹不聞)’이니 한 것은 비록 마음을 위주로 하고 처지를 위주로 한 차이가 있지만 지극히 고요한 지경의 공부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요사이 새로운 것을 알았다. “그 보지 못함을 경계하고 그 듣지 못함을 두려워한다.[戒愼乎其不睹 恐懼乎其不聞]”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소(所) 자를 하나씩 넣은 것은 위의 “떠날 것이면 도가 아니다.[可離非道]”라는 한 구절과 연결된 것으로서 가리키는 뜻이 조금 더 넓다. - ‘보지 못한 바 듣지 못한 바[所不睹不聞]’는 곧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不睹 不聞]’라고 한 것과는 말뜻에 차이가 있다. - 자사의 뜻은, 보고 들은 것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발(發)과 미발(未發)로 구분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물과 접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 것이었다. 그제야 농암의 이른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사물을 접하지 않았을 때이지, 이 마음이 지극히 고요한 지경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말씀이 참으로 변경할 수 없는 지론임을 알았다.

농암이 이른바, “이(理)의 이름은 사물로 인하여 성립한다.”라는 말은 숨은 뜻을 크게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후세의 선비들이 허공에서 허상을 찾는 병통을 바로잡을 수 있다.

녹문(鹿門)이 말하기를,
“〈농암잡지(農巖雜識)〉 가운데 두 단락이 있는데, 앞에서는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을 같다고 하는 것 같고, 뒤에는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여기는 것 같다. 《대학연의(大學衍義)》의 “사람은 금수와 다르다.[人之異於禽獸]”라는 장에 대한 논의는 매우 명백하고 통쾌한데, 이것이 앞 설의 뒤와 뒤 설의 앞에 있으니, 만년에 초년의 설(說)을 바꾼 것이다.”
하였다. 내가 이 장에 해당하는 《맹자집주》를 살펴보니, “사람과 동물이 태어날 때는 함께 천지의 이치를 얻어 성(性)으로 삼고, 천지의 기운를 얻어 형(形)으로 삼는다.”라고 한 것은 이치의 근원이 하나라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같지 않은 점은 사람은 유독 그 사이에서 올바른 형기(形氣)를 얻어 능히 그것으로서[能有以] - 능유이(能有以) 세 자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 그 성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한 것은 만물이 차별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사람과 동물이 태어날 때 이미 똑같이 이 이치를 얻었고 또 똑같이 이 기운을 얻었으니 곧 어디까지나 다름이 없다. 다만 형기가 치우쳤는지 바른지, 그리고 성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 그 구분은 사소한 것일 뿐이다. 만약 처음 생명을 부여받을 때 사람과 동물의 성이 전혀 다르다면 맹자가 어째서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하였겠는가. 진서산(眞西山)이 한 말의 경우는 단지 “사람과 동물이 똑같이 한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상세하지 않은 점이 흠이다. 게다가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사람과 동물의 차이로 간주한 것은 글 뜻으로 헤아려 보아도 역시 매우 어긋나고 통하지 않아 집주의 뜻과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농암이 그르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녹문은 농암의 “인의예지의 마음은 금수가 태어날 때 구비하지 못하였다.”라고 한 말을 잠깐 보고서 자기의 견해와 비슷한 점을 기뻐하고는 마침내 만년에 견해를 바꾼 증거라고 여겼다. 이것은 편전설(偏全說)에 임시로 덧붙여 그 논변의 잘못을 분별한 것일 뿐, 근원이 하나라는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논한 것은 아님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그 아래에 ‘지각호오(知覺好惡)의 정(情)’을 대비하여 설명한 부분을 보면 그와 같이 논조를 세운 뜻을 알 수 있다. 녹문은 삼연을 곧장 배척하고 농암을 힘써 따르고자 하였으나 억지로 이끌어 좌지우지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 녹문은 임성주(任聖周)의 호이다. -

농암이 “인의예지의 마음은 금수가 태어날 적에 근본적으로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 말은 갑자기 보면 의심스러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의심날 것이 없다. 진서산이 동정(動靜)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과 금수가 다 같이 한마음을 지녔다고 말한 것이 매우 분명치 않기 때문에 농암의 말이 이와 같았을 뿐이다. 시험 삼아 경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심(心) 자를 말한 곳에서는 사실 대부분 이발설(已發說)을 붙였다. 여기서 인의예지의 마음을 말한 것은 이 또한 분명히 이발(已發)의 작용을 가지고 말한 것으로, 맹자의 이른바, “측은지심은 인이고 수오지심은 의이며 공경지심은 예이고 시비지심은 지이다.”라고 한 심(心)이 이것이다. 금수가 태어날 때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상(五常 인의예지신)을 부여받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 작용하는 부분에서 과연 어찌 이 심을 온전히 갖출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곧 이른바 “체는 온전하나 용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만일 또 이것을 가지고 의심한다면 내가 이미 앞서 이에 대해 논변한 바가 있다.

〈농암잡지〉에 이르기를,
“이미 ‘형체도 조짐도 없다.’라고 하였다면 이것은 사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어찌 이(理)라는 명칭이 있겠는가. 만약 사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형체도 조짐도 없겠는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理)는 기(氣) 밖에 있는 별도의 사물이 아니지만, 기를 곧바로 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야 세상의 선비들이 답습하는 잘못된 견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 몇 단락의 말씀은 간략하면서도 치밀하여 깊은 뜻을 함축하고 더 이상 자세히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직접 이해하도록 하였으니, 만일 이미 말씀한 것에 대해 마음을 집중하여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묵묵히 이해한다면, 이른바 “형체는 없으나 작용은 있고, 기(氣)이면서도 기가 아닌 묘리”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은 세상에 드문 영웅호걸로 명나라가 흥기하는 때를 만났고 마침 주자가 편찬한 서적들이 차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마침내 그것을 얻어 탐구하고 실천하여 주(周)나라를 따르고 중화(中華)의 예법을 쓴 시조가 되었다. 우리 조선이 그 업적을 계승하여 그 연원과 계통이 비로소 찬란하게 거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은 행실을 독실하게 닦고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치중하느라 모두 미처 글을 써서 후세에 남기지 못하였으며, 퇴계는 학문을 깊이 탐구하였고 율곡은 타고난 자질이 성현에 가까웠고, 화양(華陽 송시열(宋時烈))은 강직 정대하고 삼주(三洲 김창협)는 분명하고 진실하여 우뚝하게 유가의 종장이 되었으며, 모두 논저를 남겼다. 그들이 전범으로 삼고 높이 받든 내용은 모두 주자에다 그 근본을 두고 있으니, 그 근본으로 삼은 원칙과 법규는 참으로 어디를 살펴보아도 어긋나지 않고 먼 후대의 성인이 보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 종현손(從玄孫) 김매순(金邁淳)의 《대산집(臺山集)》에 나온다. ○ 아래도 같다. -

정묘께서 일찍이 근신에게 하유하기를,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할아비를 욕되게 하지 않았고,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의 충절과 농암과 삼연의 경술과 문장,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포음(圃陰 김창즙(金昌緝)), 택재(澤齋 김창립(金昌立)) 등이 나란히 이름을 날리고 선조의 미덕을 계승한 사례는 고금에 드문 일로서 남들이 미칠 수 없다.”
하였다.

농암의 설에,
“심(心)은 이(理)의 그릇이며, 이는 심의 도(道)이다. 이가 아니면 심이 준칙으로 삼을 바가 없고, 심이 아니면 이가 운용될 수 없다. 서로 떨어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하였다. 녹문은 매번 “성 밖에 심이 없고 심 밖에 성이 없다.”라는 설을 전개하였으니, 심과 성을 하나로 섞어서 보는 잘못에 가까운 듯하여 농암의 그 설과는 다르다. - 이봉수(李鳳秀)의 《금계집(襟溪集)》에 나온다. ○ 아래도 같다. -

농암의 설에 또 이르기를,
“주자의 논의에 심(心)과 이(理)를 하나라고 한 것도 있고, 둘이라고 한 것도 있다. 하나라고 한 까닭은 석씨(釋氏)가 늘 이(理)를 장애로 여겨 이를 제거하여 심을 밝히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버림으로써 서로 떠나지 않는 묘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여 바로잡은 것이다. 그리고 육씨(陸氏)는 심이 곧 이이고 이가 곧 심이라 하면서 단지 이 심을 보전하면 이를 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이것들을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서로 섞이지 않는 실상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둘이라고 하여 바로잡았다.”
하였다. 내가 보건대, 녹문이 논한 “기가 곧 이이다.”라는 것이 육씨가 영각(靈覺)을 천성(天性)으로 인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농암, 삼연, 포음 형제는 나란히 뛰어나고 우애가 돈독하여 마치 하남(河南)의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가 함께 나온 것과 같다. 농암은 정심하고 치밀하여 문장이 착오가 없고, 삼연은 명석하고 비범하여 옛글을 답습하지 않았으니, 비록 중국에 두더라도 필적할 자가 드물 것이다. 포음은 경전의 연구에 전념하여 뛰어난 지식과 탁월한 이해력으로 두 형이 드러내지 못한 점을 종종 드러내었다. 농암의 손자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는 문로(門路)가 바르고 법도에 맞았으며 이치를 보는 면에서도 지극히 분명하였으니, 가학(家學)의 영향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 홍직필(洪直弼)의 《매산집(梅山集)》에 나온다. ○ 아래도 같다. -

삼주(三洲)의 묘지에,
“주자의 견해라 하더라도 구차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였으니, 이는 농암과 삼연 두 유현의 위대한 안목이요, 위대한 역량이라 하겠다. 우옹(尤翁)의 시대에 정학(正學)이 쇠미하게 되자 윤휴(尹鑴)와 허목(許穆)의 무리가 이 무렵 사설(邪說)을 제창하고 자기 무리들을 선동하여 따르게 하였다. 그러자 우옹은,
“정자와 주자 이래로 의리가 크게 밝아졌다. 이분들이 드러내지 못한 속뜻이 더 이상 없으니, 그저 높이고 믿으며 따르고 익힐 뿐, 따로 이견을 내어서는 안 된다.”
하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물리쳤으니, 참으로 시의적절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곧이곧대로 지키기만 하고 두 번 다시 강론하거나 연구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 때문에 가만히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탄식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행위는 삼연과 농암 두 유현이, “남의 눈을 애꾸로 만들기 쉽다.”라고 말한 것과 같으니, 비루하고 속된 선비들을 통탄스럽게 여겨 쇠퇴한 세상을 개혁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참으로 옳은 말이다. 연옹(淵翁)의 시에,
정자 글과 주자의 가르침이 있건만 / 程書朱訓在
갑론을박 논쟁이 끊임없으니 / 甲是乙非爭
정주 이후 사람은 격물치지 공부를 / 安在程朱後
쉽게 한단 의미가 어디 있으랴 / 無勞格致精
하고 또,
뭇 성인 깊은 말씀 주자 이미 풀었는데 / 羣聖微言朱子解
주자 주석 그 풀이는 뉘 손에 맡길건고 / 朱子註脚付諸誰
심성에 관한 연구 나 몰라라 하면서 / 懶從心上加硏究
이제는 격물치지 할 것 없다 하누나 / 却謂今無可致知
라고 하였으니, 이 시는 마땅히 〈제농암문(祭農巖文)〉 및 묘지명과 더불어 미진한 부분을 서로 드러내었다. 그 말이 매우 간절하여 후세에 교훈을 남겼으니, 이와 같은 말은 마땅히 정자와 주자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만하다고 하겠다.

예로부터 어질고 걸출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화를 입거나 뜻하지 않은 재앙에 걸린 자들은 대부분 각오를 다지고 인내심을 길러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덕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환난에 처해서는 환난에 맞게 행하니, 군자는 가는 곳마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였다. 농암과 삼연 두 선생은 기사년(1689, 숙종15) 이후로 원통하고 비참한 나머지 살고 싶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제때에 덕과 학문을 닦아 착실히 높은 경지로 나아가 한 시대의 종사(宗師)가 되었다. 문곡은 그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 사실 높기도 하지만 그의 이름이 드러나 영원토록 전해지게 된 것은 훌륭한 두 아들 덕택이다.

김퇴어(金退漁)와 윤임재(尹臨齋) 등 몇 사람은 거의 임금의 얼굴도 몰랐다. 그러나 맑은 풍도와 높은 절개로 세교를 떠받친 점으로 말하자면, 이는 이른바,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몇 사람은 무악(武樂)의 경지에는 이르렀으나 소악(韶樂)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모름지기 농암(農巖)과 한천(寒泉)처럼 은거하면서 경전을 연구하고 정학(正學)을 제창하여 탁월하게 당시와 후세의 표준이 되어야 제일류(第一流)라고 이를 만하다. - 김퇴어는 이름이 진상(鎭商)이고, 윤임재는 이름이 심형(心衡)이다. 한천은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또 다른 호이다. -

농암은 논변할 때에 다투려는 마음이나 이기려는 기세가 한 점도 없었다. 공정하게 듣고 두루 관찰하여 남의 말을 남김없이 이해하였으니, 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더라도 감히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단지 듣는 대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예컨대 〈사변록변(思辯錄辨)〉이나 〈지지설(知智說)〉 따위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호운봉(胡雲峯 원나라 호병문(胡炳文))과 심파양(沈番陽 송나라 심귀보(沈貴珤))은 도(道)와 기(器)의 차이를 보지 못하여 지각(知覺)을 지(智)로 알았으니, 이(理)로 뭇 이치를 오묘하게 하고 이(理)로 하늘의 이치를 포용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다. 농암의 논변은 정심하고 치밀하여 터럭만큼도 틀림이 없는데, 후세의 선비들 중에는 믿고 따르는 이가 반반이니, 비단 민언휘(閔彦暉 민이승(閔以升))만 의혹을 품는 것은 아니다. 삼연은 또 〈지자설(智字說)〉을 지어 농암의 미진한 뜻을 더 드러내어 밝혔는데, 그 내용이 통창하고 비범하여 이전 사람들의 말을 답습하지 않았다. 나는 두 선생의 주장을 일찍부터 굳게 믿으며 거기에 한마디도 덧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호서의 선비들 가운데 동물이 오상(五常)의 윤리를 갖추지 않았다는 설을 주장하는 자는 걸핏하면 농암이 우옹에게 올린 문목을 구실로 삼는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한 것일 뿐 정론이 아니니, 문목의 체제는 본디 이런 법이다. 또 농암이 이른바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은 기(氣)가 환히 통하거나 막히는 일이 있고 이(理)가 그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온전하거나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곧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두고 한 말이다. 언제 부여받은 본연지성이 다르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가. 이것이 어찌 동물이 오상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겠는가. 연옹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섞인 것을 문제로 여겨 그것을 분리하려 한 것은 다만 호서 선비들의 주장에 자극을 받아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다.

석실서원의 선비들이 농암을 문묘에 배향해야 한다는 논의를 꺼내었는데, 이 논의는 터럭만큼의 다른 생각도 없이 순전히 공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누가 여기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겠는가. 내가 생각건대, 이분은 타고난 자질이 명석하기로는 석담(石潭)에 버금가며, 문리가 치밀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 뛰어나다. 도의 깊은 뜻을 드러내고 육경을 지켰으니, 그 공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연옹(淵翁)이 이른바, “한 글자의 밝은 가르침으로 한 시대의 선치(善治)를 얻어내려 하지 않았고 차라리 우리나라가 어진 재상을 잃을지언정 주자에게 충신이 없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한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닌 듯하다. 세상에 배향하는 전례가 없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있다면 역대의 유현들 중에서 가려 뽑을 때 누구를 먼저 하겠는가. 지금 이 논의는 다시 헤아릴 것도 없다. 다만, 시절이 적당하지 않은 듯할 뿐이다.

농암의 사단칠정설은 정심하고 치밀하여 사소한 흠도 없으니, 비단 이 어른의 글에서 으뜸일 뿐만이 아니다. 주자 이후 송나라와 명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현들 중에서 이(理)에 대해 말한 이가 수십, 수백 명에 그치지 않으나 그보다 앞서는 이는 없다고 하겠다. 율옹(栗翁 이이)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단지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와 “칠정은 기를 위주로 한다.”라는 한 구절뿐이다. 농암이 이른바, “칠정은 비록 이와 기를 겸하나 그중에 선한 것은 기가 능히 이를 따르는 것이며 선하지 않은 것은 기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 말은 기를 위주로 하는 자가 말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는 퇴계가 미처 말하여 드러내지 못한 점이요, 율곡이 모두 드러내지 못한 것이니, 죽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두 유현도 빙그레 웃을 것이다. 그러니 율곡과 다르다고 의심하여 원집에서 삭제하기를 권하였던 황강(黃江)의 선비들에 대한 나의 의혹이 더욱 심해진다. 지금 선생의 은미한 말씀을 널리 알리고자 하면서 이 논의를 누락시킨다면, 이것은 맹자를 찬양하면서 양기(養氣)와 성선(性善)을 언급하지 않고, 주자(周子)를 드러내면서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통서(通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을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비록 험난한 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저 도도하게 흘러가는 구당협(瞿唐峽)이나 염예퇴(灩澦堆)의 물결과 같더라도 그것이 태양처럼 밝고 옥처럼 깨끗한 선생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주D-001]순부(淳夫)처럼 …… 있었다 : 순부는 송나라의 학자 범조우(范祖禹)의 자이고, 삼매(三昧)는 불가(佛家)의 용어로, 잡념을 물리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어지럽지 않아 어느 한곳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범조우가 철종 때 한림 시강학사(翰林侍講學士)로 경연에 참석하여 황제에게 직간하였는데, 소식(蘇軾)은 그를 두고, “강사(講師)의 삼매(三昧)를 얻었다.”라고 높이 평하였다. 《自警編 卷6》
[주D-002]문왕(文王)과 주공(周公) : 대본은 ‘文王文公’인데, 한국문집총간 184집에 수록된 《기원집》 〈기원선생연보 권2〉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3]장계곡(張谿谷) : 대본은 ‘張豁谷’인데, 한국문집총간 92집에 수록된 《계곡집(谿谷集)》에 의거하여 ‘豁’을 ‘谿’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4]명심견성(明心見性) : 불교 용어로, 세속의 일체 잡념을 떨쳐 버리고 잡념으로 인해 잃어버린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주D-005]삼매(三昧) : 불교 용어로, 잡념을 떨쳐 버려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청정한 경지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주D-006]환난에 …… 없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4장에 나오는 말이다.
[주D-007]보답할 …… 것이다 : 주자가 진순(陳淳)에게 보낸 편지에, “불우하여 독선기신(獨善其身)함으로써 천하에 대의를 밝혀 천하의 학자들로 하여금 모두 우리의 도가 올바른 줄 알아 지키면서 윗사람이 불러다 쓰기를 기다린다면, 이것이 바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어찌 반드시 나아가 세상을 다스려야만 하겠는가.” 하였다. 《晦菴集 卷36》
[주D-008]무악(武樂)의 …… 못하였다 : 공자(孔子)가 소악(韶樂)을 평하여,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좋다.” 하였고, 무악을 평하여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좋지는 못하다.” 하였다. 진선진미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論語 八佾》
[주D-009]지자설(智字說) : 한국문집총간 165집에 수록된 《삼연집(三淵集)》 권25 〈논지자설(論智字說)〉을 가리킨다.
[주D-010]농암이 …… 문목 : 〈우재 선생께 올리는 《중용(中庸)》의 의문점에 대한 문목[上尤齋中庸疑義問目]〉을 말한다. 《農巖集 卷12》
[주D-011]한 글자의 …… 않았고 : 대본은 ‘以一字明訓 博一世善治’인데, 《삼연집》 권32 〈제중씨농암선생문(祭仲氏農巖先生文)〉에 의거하여 ‘以’ 앞에 ‘不’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12]죽은 사람 : 대본은 ‘九京’인데, 문맥이 통하지 않아 ‘京’을 ‘原’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